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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도산서원 풍산, 영천, 내성, 감천에 거주하는 노비의 명단을 노비안 / 기록자료>고문서 / 도산서원노비의 호구를 기록한 장부. 일반적으로 노비안이라고 하면 공노비안(公奴婢案)을 의미한다. 고려 때에는 형부의 상서도관(尙書都官)이 공노비의 호적을 맡아보았으며, 사노비는 소유주의 호적에 기록되었다. 조선에 와서는 1395년(태조 4) 노비변정도감(奴婢辨正都監)에 의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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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년 도산서원 원저, 가구, 무후, 추산, 감림, 서면, 의동, 영천 등에 거주하는 노비의 명단을 기록한 노비안 / 기록자료>고문서 / 도산서원노비의 호구를 기록한 장부. 일반적으로 노비안이라고 하면 공노비안(公奴婢案)을 의미한다. 고려 때에는 형부의 상서도관(尙書都官)이 공노비의 호적을 맡아보았으며, 사노비는 소유주의 호적에 기록되었다. 조선에 와서는 1395년(태조 4) 노비변정도감(奴婢辨正都監)에 의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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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년 도산서원의 영양, 진보, 녕해, 가구, 북면 지역 노비 명단을 기록한 노비안 / 기록자료>고문서 / 도산서원노비의 호구를 기록한 장부. 일반적으로 노비안이라고 하면 공노비안(公奴婢案)을 의미한다. 고려 때에는 형부의 상서도관(尙書都官)이 공노비의 호적을 맡아보았으며, 사노비는 소유주의 호적에 기록되었다. 조선에 와서는 1395년(태조 4) 노비변정도감(奴婢辨正都監)에 의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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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년 도산서원 영양, 진보, 녕해, 박곡, 상리, 북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비의 명단을 기록한 노비안 / 기록자료>고문서 / 도산서원노비의 호구를 기록한 장부. 일반적으로 노비안이라고 하면 공노비안(公奴婢案)을 의미한다. 고려 때에는 형부의 상서도관(尙書都官)이 공노비의 호적을 맡아보았으며, 사노비는 소유주의 호적에 기록되었다. 조선에 와서는 1395년(태조 4) 노비변정도감(奴婢辨正都監)에 의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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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년 도산서원 노비의 호구를 기록한 노비안 / 기록자료>고문서 / 도산서원노비의 호구를 기록한 장부. 일반적으로 노비안이라고 하면 공노비안(公奴婢案)을 의미한다. 고려 때에는 형부의 상서도관(尙書都官)이 공노비의 호적을 맡아보았으며, 사노비는 소유주의 호적에 기록되었다. 조선에 와서는 1395년(태조 4) 노비변정도감(奴婢辨正都監)에 의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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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년 도산서원 노비의 직명과 인명이 기록된 노비안 / 기록자료>고문서 / 도산서원노비의 호구를 기록한 장부. 일반적으로 노비안이라고 하면 공노비안(公奴婢案)을 의미한다. 고려 때에는 형부의 상서도관(尙書都官)이 공노비의 호적을 맡아보았으며, 사노비는 소유주의 호적에 기록되었다. 조선에 와서는 1395년(태조 4) 노비변정도감(奴婢辨正都監)에 의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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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년 도산서원 노비의 호구를 기록한 노비안 / 기록자료>고문서 / 도산서원노비의 호구를 기록한 장부. 일반적으로 노비안이라고 하면 공노비안(公奴婢案)을 의미한다. 고려 때에는 형부의 상서도관(尙書都官)이 공노비의 호적을 맡아보았으며, 사노비는 소유주의 호적에 기록되었다. 조선에 와서는 1395년(태조 4) 노비변정도감(奴婢辨正都監)에 의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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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의령군수가 덕산서당과 도산서원의 경계를 직접조사 기록하여 보낸 제음 / 기록자료>고문서 / 의령군수추측컨대 덕산서당과 도산서원간에 경계를 두고 다툼이 있었던 듯 하다. 의령군수는 임인년 4월 21일, 자신이 직접 조사하여 경계를 확정했다. 그 후, 경계를 확정한 도형과 관련 완문을 덕산서당과 도산서원 양측에 보내어 근거자료로 삼게 하였다. 자신이 직접 경계지역을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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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서원의 당중에서 일근에게 전답 방매를 위임하는 패지 / 기록자료>고문서 / 도산당중牌旨는 법률행위의 대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이다. 본문서는 도산서원의 당중에서 수노 일근에게 서원의 전답 방매를 위임하는 牌旨이다. 임술년 시월에 서원에서는 廟宇를 重建함에 돈이 모자랐다. 이에 서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중에서는 집사일을 보는 수노 일근으로 하여금 서원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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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년 청계서원에서 낙천수노에게 땅과 노비를 패환해 줄것을 요구하는 패지 / 기록자료>고문서 / 청계당중을미년 8월 10일 청계서원에서 낙천수노에게 보내진 문서다. 서원간의 다툼이 배경으로 청계서원소속의 땅과 노비를 패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장중에 몰라서 그러느냐, 알고도 그러느냐라는 식으로 사뭇 시비조인 데서 이 문제에 대한 청계서원측의 입장을 언듯 알 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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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년 향사에서 낙천수노에게 향사의 전민에 대해 알리는 패지 / 기록자료>고문서 / 향사을미년 8월 15일에 鄕社에서 낙천 수노에게 향사의 전민에 대해 이 패지와 형지를 당원에게 알리라는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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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소유 노비에 대해 역역부과의 문제를 언급한 패지 / 기록자료>고문서 / 도산서원도산서원의 노비와 전답관련 폐단이 있었던 듯하다. 내용을 확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일종의 면역증명서인 완문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서원소유 노비에 대한 역역부과의 문제가 있었던 듯 하다. 더불어 토지의 이매를 금한다 한 것으로 보아 서원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도가 있었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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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현사 당중에서 낙천 수노에게 토지와 노비 추심에 대한 회신을 바라는 패지 / 기록자료>고문서 / 향현사당중11월 15일에 향현사 당중에서 낙천 수노에게 토지와 노비를 추심하는 일을 지난 번 알렸는데 그 후 여러 날이 되어도 회답이 없으므로 너의 당중에 알려주고 오라는 내용의 문서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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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비의 사망 확인을 요청하는 입안 / 기록자료>고문서 / 관결락된 부분이 많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몇 개의 단어와 그나마 남아 있는 뒷부분으로 이 문서의 원인이 된 사건과 관련자의 대략을 파악할 수 있다. 이름이 분명치 않은 비가 병으로 죽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청이다. 어째서 죽음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것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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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년 관에 도산서원의 영속노비 일가의 사망 확인을 요청하는 입안 / 기록자료>고문서 / 관1635년(仁祖13) 6월에 있었던 도산서원 영속노비 일가, 奴 仇知와 婢 香今과 莫分은 병으로 죽었다. 춘궁기를 지난 시기이고 서원소속의 노비가 주린다는 가정도 무리이며, 온 가족이 병에 걸렸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전염성 이질이 원인이 된 듯하다. 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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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년 관에 도산서원 노비 일가의 사망 확인을 요청하는 입안 / 기록자료>고문서 / 관1635년(仁祖13년)에 작성된 立案이다. 입안의 내용은 매우 특이하다. 점련되어 있는 문서가 둘 있다. 하나는 입안의 계기가 된 소지이고 다른 것은 이 소지에 따라 관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한 확인이다. 본 문서의 내용과 점련되어 있는 관련 문서를 통해 볼 때, 陶山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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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관사주에게 도산서원의 영속노비의 사망 확인을 요청하는 입안 / 기록자료>고문서 / 관所志이다. 점련되어 있는 문서가 둘 있다. 하나는 소지의 내용을 확인한 것이고 둘은 소청된 내용에 대한 입안이다. 소청의 내용은 陶山書院의 永屬奴 禿同과 婢 玉分이 지난 6월 초승부터 병을 앓다가 15일과 20일에 각각 사망하였으므로 立旨를 成給하여 주기를 官司主에게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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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년 도산서원의 노비 사망 증명하는 입안 / 기록자료>고문서 / 관招辭. 色掌私奴 難守와 里正奴 千守, 切隣奴 値卜 등이 관의 물음에 사실을 확인한 일종의 증명서이다. 증명한 내용은 陶山書院 奴 禿同과 婢 玉分의 사망 경위로 증인들은 이들이 병으로 앓다가 죽었음을 거듭 확인하였다. 1635년(인조13) 7월 4일에 발급되었다. 유월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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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년 예안관에서 노비 사망 사실을 인정하는 입안 / 기록자료>고문서 / 관점련되어 있는 다른 문서를 최종가름하는 관의 입안이다. 이 입안이 있기에 앞서, 奴 禿同과 婢 玉分등의 죽음에 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였고 관에서는 관례에 따라 증명의 과정을 거쳐 禮安官에서 1635년(인조13) 7월에 위 사실을 인정하는 立案을 발급하였다. 증명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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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년 역동서원이 관에 노 학손의 사망 확인을 요청하는 입안 / 기록자료>고문서 / 관易東書院 奴 鶴孫이 1635년(인조13) 7월에 올린 所志다. 소청의 내용은 院婢 今月이 6월에 앓기 시작하여 7월 10일에 사망하였는 바, 이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중간에 가까운 이웃등을 오게 하여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하기를 청하고 있다. 조사하여 立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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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년 연룡과 종금, 막동 등이 관에 역동서원 노 학손의 사망을 진술한 입안 / 기록자료>고문서 / 관色掌私奴 連龍과 里正奴 從金, 切隣奴 莫同 등이 1635년(인조13) 7월 14일에 발급한 招辭다. 易東書院 婢 今月이 지난 6월부터 병을 앓다가 7월 10일에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여 진술하고 있다. 진술인의 手寸이 세 개 있고 官印이 본문에 세 군데, 手寸 위에 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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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년 관에서 역동서원 영속비의 사망 증명하는 입안 / 기록자료>고문서 / 예안관1635년(인조13) 7월에 禮安官에서 발급한 立案이다. 切隣과 色掌 등을 오도록 하여 推閱한 결과 易東書院 永屬婢 今月이 지난 6월에 병을 앓기 시작하여 7월 10일에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立案을 成給한다는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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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년 예안 현감이 노비 매양에 관한 분쟁을 확인해 주는 입안 / 기록자료>고문서 / 예안관옹정 3년 즉 1725년 (영조 1년 을사년) 1월 모일에 노비 贖良에 얽힌 노비 주인 사이의 분쟁에 대한 처결을 예안 현감이 확인해 주는 입안이다. 박생원 댁의 양처 소생을 상전이 노비로 매입한 뒤에 속량하였는데 박생원이 일언도 없다가 무술년 상전의 동생 박생원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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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년 관에서 윤례발의 연호잡역을 일체 면제를 증명하는 완문 / 기록자료>고문서 / 관무진년 11월 18일에 관에서 윤례발의 집안의 煙戶雜役을 일체 면제하는 일을 증명해 주는 문서이다.본면 소동리에 거주하는 윤례발의 여식이 효행이 있어서 인근에서도 칭찬하던 중에 아버지의 목숨을 손가락을 잘라서 구명한 일이 있어 이것을 포양하기 위해 윤례발의 집안의 煙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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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발의 연호역 면제를 증명하는 완문 / 기록자료>고문서 / 관본 완문은 조략하여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 수는 없다. 다만 점련되어 있는 완문을 통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윤예발은 상한, 곧 상놈으로 연호의 역을 지고 있었다. 윤예발은 아들없이 딸만 하나 두고 있었는데, 딸은 병환중인 아비를 위해 작두로 손을 잘라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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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관에서 도산서원 노비의 사적인 사환이나 체벌 금지를 증명하는 완문 / 기록자료>고문서 / 관임인년 1월 5일에 관에서 서원의 노비에 대해서 사적인 사환이나 체벌을 금지하라고 증명해 주는 문서이다. 일종의 확인서인 본 문서가 있기 이전에 서원의 노비를 멋대로 부리고 체벌하는 문제가 노골화되었던 듯하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로 작성된 것이 바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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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관에서 서원 수호군을 환정하지 말 것을 인정하는 완문 / 기록자료>고문서 / 관경자년 11월 모일에 관에서 서원 수호군을 換丁하지 말 것을 인정해 주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순사도가 서원에 왕림한 날 완문을 성출하여 뒷날의 폐단을 막게 하려는 목적에서 발급한 것이다.<br/> 문서 상단과 하단에 결락이 심해서 내용 파악이 자세할 수 없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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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년 서원 설립에 대한 완의 / 기록자료>고문서 / 김확 등1640년 (仁祖18) 1월11일에 발급된 문서로서 선생이 서원을 세운 것은 후학들의 공부의 바탕이 되었다. 근래에 전쟁이 많이 발생하여 서원의 노비를 징발하는데 형세상 부득이한 것이다. 그러나 선비가 된 자는 당연히 선생이 서원을 세우려고 했던 그 정신을 잊어서는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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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오년 김모 등 13명이 서원의 내규를 작성한 완의 / 기록자료>고문서 / 상유사 이庚午년(서기년 불명) 10월에 曾經院長 통덕랑 李某 등 13명이 작성한 완의이다.<br/> 완의에 의하면, 朝令에 의거하여 本官(수령직명 불명)이 院長 직을 겸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서원의 내규를 정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齋任은 지역에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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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년 김모가 서원의 폐해에 대한 대책를 작성한 완의 / 기록자료>고문서丁卯년(서기년 불명) 8월 17일에 上有司 李某 명의로 작성한 완의이다. 서원의 폐해에 대한 대책을 정리하였다. 완의에 의하면, 근래 본 서원은 폐해가 극심하여 몇 년 내에 享禮가 없어질 위기에 있다고 하였다. 이에 서원의 임원들은 몇 가지 대책을 세우기로 합의하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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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묘년 서원의 노비 사환과 체벌에 관한 완의 / 기록자료>고문서을묘년 1월 5일에 서원의 노비를 사사로이 사환하거나 체벌하지 말 것을 결의한 문서이다. 근래 들어서 서원의 노비를 자기의 노비처럼 부리고 체벌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므로 이에 대해서 엄금하겠다고 한 논의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문서 상단과 좌단의 결락이 심하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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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품물과 노비의 폐단 시정 및 청계서원에 제공하는 제물 등의 완의 / 기록자료>고문서조선 후기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完議 세 점이 하나의 成冊으로 轉寫된 자료이다. 그 내용은 前任 葬事時에 致奠 品物을 확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奴婢의 私占과 田畓의 竝作 등에 대한 폐단을 시정하고자 작성한 내용이다. 마지막은 제일 긴 문서인데, 春秋 享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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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또는 1858 철종 9) 예안의 이씨 종가에 최영경을 사우에 봉안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보낸 간찰 / 기록자료>고문서 / 장석영1918년(또는 1858 철종 9) 2월 15일 하동의 守正堂에서 수우당 최선생을 9월 3일 祠宇에 봉안한다는 사실을 禮安의 이씨 종가에 알리기 위해 보낸 편지이다. 수우당 최선생은 崔永慶을 말한다. 崔永慶은 曺植의 문인이며 중종 때의 학자이다. 정여립의 난에 연루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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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금우열 등이 도산서원에 위패를 재봉안하는 비용을 분담하고자 돈을 보낸다는 간찰 / 기록자료>고문서 / 금우열1901년(고종 38) 12월 7일 禁佑烈 등이 追奉에 보태라고 돈 20緡을 보낸다고 도산 서원에 보낸 편지이다. 편지를 받을 곳이 문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내용상 도산 서원이라고 추정된다. 1901년 11월에 도산서원 내에 있는 상덕사에 봉안한 이황의 위패가 없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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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배선영이 도산서원에 속록을 간행했다는 것을 알리고 감사하며 보낸 간찰 / 기록자료>고문서 / 배선영1914년 萎月 20일. 儒洞의 裵善榮이 續錄을 간행했다는 것을 알리고 여러 가지로 주선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기 위해 도산 서원에 보낸 편지이다. 裵善榮이 도산 서원의 梓役이 끝났느냐고 묻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도산 서원은 서적을 간행 중이거나 간행을 마친 상태라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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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금우열 등이 도산서원에 위패를 재봉안하는 일에 비용을 보낸다는 간찰 / 기록자료>고문서 / 박우용1901년 12월 15일 新川의 朴宇鏞이 大禮를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기 위해 도산 서원에 보낸 편지이다. 조문을 온 사람이 경사로운 소식을 듣고 즐거워 했으리라고 했다.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고도 직접 가지 못하고 縟儀를 행하는 데도 참석하지 못하므로 대신 젊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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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이경연 등이 이씨 문중에 야로공의 행장을 보내면서 보낸 간찰 / 기록자료>고문서 / 이경연1914년 3월 23일 星州 沙月의 李瓊淵 등이 野老公의 행장을 보내면서 上溪의 李氏 문중에 보낸 편지이다. 野老公의 문집을 아직 간행하지 못해 퇴계의 문집에 들어있는 12조목의 문답을 증명할 근거가 없으므로 도산급문제자록에 수록하지 않을 것 같아 증빙 자료로 삼도록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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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이의찬이 도산서원에 제록을 존산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보낸 간찰 / 기록자료>고문서 / 이의찬1913년 11월 22일 李宜燦이 諸錄을 存刪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보낸 편지이다. 계상의 신록에 의거해서 琴軒 선조의 행적을 알게 되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도산 서원에 보낸 편지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1913년에 발급한 편지이고 諸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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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김성응이 이충호에게 선조의 유적을 적어 보낸 간찰 / 기록자료>고문서 / 김성응1913년 9월 13일 忠北 槐山郡 東下面 陵村의 金聲應이 선조의 遺蹟을 대략 적어 보낸다고 慶北 禮安 宜西面 上溫里의 李忠鎬에게 보낸 편지이다. 迂溪에서 헤어진 뒤 만나지 못해서 섭섭한 마음을 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동안 부모님을 모시는 일로 피곤하여 꼼짝하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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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안효제가 도산서원에 투장건에 대해 논의 하고자 참석해 달라는 간찰 / 기록자료>고문서 / 안효제1902년(고종 39) 1월 11일 安孝濟가 德谷의 埋版所에 묘를 쓴 일에 대해 조사하여 산판을 찾는 일과 尊德齋를 옮기는 일에 대해 尊德齋에 모여서 논의하고자 하니 참석해 달라고 청하는 편지이다. 德谷의 埋版所에 일어난 塚變은 당시 흔히 일어난 투장 사건일 것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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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유경조 등이 도산 서원에 경조를 함께하고자 보낸 간찰 / 기록자료>고문서 / 유경조1901년(고종 38) 12월 12일 沙川의 柳慶祚 등이 경조를 함께하고자 도산 서원에 보낸 편지이다. 먼저 廟變을 애통해 하고 追奉을 허락받은 것에 대해 축하하고 있다. 廟變은 이황의 위패를 철훼한 것으로 이해된다. 東方夫子는 이황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柳慶祚는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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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이진영 등이 도산서원에 이황의 위패가 훼손된 사건을 논의하는데 참석하지 못함을 사죄하는 간찰 / 기록자료>고문서 / 이진영1901년(고종 38) 11월 3일 李進榮 등이 변고를 듣고도 병으로 직접 가지 못한다고 도산 서원에 보낸 편지이다. 尙德祠는 이황의 위패를 모신 도산 서원의 사당이다. 편지에서 거론하는 사건은 尙德祠에 있는 이황의 위패가 훼손된 것을 말한다. 사건이 일어나자 왕에게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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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이상석 등이 도산서원에 이황의 묘실에 일어난 변고를 듣고 직접 가지 못하고 사람을 보낸다는 간찰 / 기록자료>고문서 / 이상석1901년(고종 38) 11월 25일 石田의 李相奭 등이 이황의 廟室에 일어난 변고를 듣고 사람을 보낸다는 편지이다. 노선생은 이황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지만 신축년 도산 서원에 보낸 다른 편지들을 감안하면 당연히 이황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편지에서는 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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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김도화가 도산서원에 묘변을 듣고 가지 못하고 사람을 보낸다는 간찰 / 기록자료>고문서 / 김도화1901년(고종 38) 11월 3일 金道和가 夫子의 廟變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자기는 병으로 가지 못해 사람들을 보낸다고 도산서원에 보낸 편지이다. 夫子는 흔히 공자를 칭하지만 여기서는 퇴계 이황을 가리킨다. 1901년 상덕사에 봉안한 이황의 위패가 없어졌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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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이우모 등이 도산 서원에 이황의 신주와 위패를 봉안할 때 가지 못하고 사람을 보낸다는 간찰 / 기록자료>고문서 / 이우모1901년(고종 38) 12월 14일 豊山의 李禹模 등이 이황의 신주와 위패를 봉안할 때 참석하지 못한다고 도산 서원에 보낸 편지이다. 1901년 누구의 소행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산 서원 내 상덕사에 봉안한 이황의 위패를 도난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영남 유림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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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고몽헌 등이 도산 서원에 위안례를 행할 때 참석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낸다는 간찰 / 기록자료>고문서 / 고몽헌1901년(고종 38) 12월 14일 高夢獻 등이 慰安禮를 행할 때 참석하지 못하므로 사람을 대신 보낸다고 도산 서원에 보낸 편지이다. 高夢獻 등은 도산 서원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패 도난과 追奉은 영남 일대 유림의 대 사건인 만큼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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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송기선 등이 도산서원에 문현록은 나누어 줄 때 한 질을 보내달라는 간찰 / 기록자료>고문서 / 송기선1914년 4월 21일 宋祺善 등이 門賢錄은 나누어 줄 때 한 질을 보내달라고 도산 서원에 보낸 편지이다. 편지 안에는 도산 서원이라고 명시한 곳은 없다. 받을 사람이나 받을 곳을 기록한 곳도 없고 보낸 사람의 주소도 없다. 다만 老先生門賢錄은 당연히 도산급문제자록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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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박일순 등이 도산 서원에 선조에 관해 첨가해야 할 구절이 있다고 알리며 비용을 보낸 간찰 / 기록자료>고문서 / 박일순1913년 11월 4일 義城 晩川의 朴佾淳 등이 선조인 雲臯公에 관해 첨가해야 할 구절이 있다고 알리기 위해 도산 서원에 보낸 편지이다. 도산급문제자록은 퇴계의 제자들에 관해 총망라한 책으로서 방대한 기록을 모아 편집하여 간행한 것이다. 간행이 진행되던 1910년는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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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심의긍 등이 도산 서원에 변고를 듣고 위로하기 위해 보낸 간찰 / 기록자료>고문서 / 심의긍1901년(고종 38) 11월 25일 沈宜兢 등이 夫子廟의 변고를 듣고 위로하기 위해 도산 서원에 보낸 편지이다. 沈宜兢 등이 어디에서 사는지는 기록에 없다. 소식을 늦게야 듣고 이제야 사람을 대신 보내는 것을 죄송해 하고 있다. 夫子의 廟는 응당 이황의 사당인 상덕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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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김상령이 묘변에 대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간찰 / 기록자료>고문서 / 김상령1901년(고종 38) 11월 8일 金尙領이 廟變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도산 서원에 보낸 편지이다. 상덕사의 위패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이 컸다는 것을 말하고, 당장 달려가 위로했어야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사죄출처 : 유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