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仰質言心言用 40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이희발은 心은 삼강령의 근본이므로 『대학』에서는 모두 心 위의 說을 따랐고 事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고 모두 이는 工을 쓴 것이라 모두 用 상의 說을 따랐으니 體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 批에서는 心‧體의 주장에 의문을 표현하고 事에도 體之用이 있다고 하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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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章閣故寔節目(內閣奉敎頒下,1799) 1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文臣講製節目의 類이다. 1799년에 반포한 것으로 4월부터 초계문신 및 玉堂‧春坊의 관원들도 글을 지어 올리도록 한 것이다. (1) 『대학』 1차, 『논어』‧『맹자』‧『중용』 1차, 『시』‧『서』‧『역』 1차, 『의례』‧『주례』‧『예기』 1차, 『춘추』‧『사기』‧『전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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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酉奉事 4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기유봉사의 10조는 모두 군주의 귀감이 되는 것이다. ① 講學以正心, 修身以齊家 : 전하께서 날마다 몸소 실천하는 것이다. ② 近忠直 : 군자는 적고 소인은 많으니 군자가 매번 나아가는 것을 어려워하므로 이는 마땅히 정밀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다. ③ 抑私恩以抗公道 :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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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和奏箚曰講求荒政雖非今日拯救之急而實異時久遠之利 7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荒政은 나라의 급한 일이다. 지금 荒政을 講求하는 자는 흉년을 만난 후에야 급하게 조치하는데 비록 흉년이 있을 것를 미리 알지 못하더라도 흉년을 대비해야 蘇濟之策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다. 옛날의 정치를 잘한 자는 항상 풍년이 든다고 믿지 않고 그 흉년을 대비하였으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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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延平李先生書曰義利之說乃儒者第一義 9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군자는 義를 좋아하고 소인은 利를 좋아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큰 칼로 잘라 연 곳이니 군자‧유자가 되어서 어찌 이를 버리고 저를 취할 것인가? 유자로서 오로지 義利의 구분을 버리고 수치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요즈음의 유자의 일은 義에 가깝고 利와는 차이가 있지만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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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陳東甫書曰眞正大英雄却是從戰戰兢兢臨深履薄處做將出來若是血氣麤豪却一點使不着 11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혈기를 믿고 날뛰는 자나 부유한 자가 영웅이 아니라 道德之士와 節義之士가 영웅이라고 주장하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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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趙帥書曰適此機會似亦不容黙然以自同於衆人 12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言路를 크게 열어 忠諒敢言之士의 생각을 진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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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陳同甫書曰只恐做時不似說時人心不似我心與張敬夫書令逐州逐縣各具民田歲入幾何金穀總計幾何 14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일할 때이지 말할 때는 아니라고 한 것과 주현의 백성들에게 밭을 주면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인가라고 한 것은 백성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므로 앞뒤의 말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변통의 방법으로 심모원려라고 하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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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諫天子耳目之官(原本漏出弘齋全書) 16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대간의 직책은 위로는 임금을 보도하고 아래로는 관리의 사악함을 규탄하는 것이니 그 책망이 가볍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간은 미봉책만을 내고 있으니 引避하는 폐습을 혁파한 후에 臺諫을 높이고 충근한 자를 권장하라고 하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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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貢擧私議曰遴選實有道德之人使專敎導(出弘齋全書) 16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학교의 제도가 해이해졌으니 학교제도를 정비하여 陞庠의 製는 겨울이 오기 전에 뽑기를 마치고 通讀하는 것은 항상 기일을 정하자고 하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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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旺尙書曰盖以省闈之取舍觀之疑公於天下之義理尙有當講求者 17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과거제도의 폐단을 논하고 文은 理를 따르는 것을 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부박한 글을 배척할 것을 주장하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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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楊宋卿書曰在心爲志發言爲詩(原本缺出弘齋全書) 19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詩는 感發興起하여야 그 공효가 크다고 하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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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張敬夫書曰但積吾誠意於平日使無食食之間斷 19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誠에 대하여 논한 것이다. 誠하지 않으면 그릇을 이룰 수 없고 천하의 모든 일이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하는 것으로 한번 호흡하는 도중에도 아래위를 관철하여야 實心으로 정성을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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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張敬夫書曰大率觀書但當虛心平氣以求義理之所在如其可取則雖世俗庸人之言有所不廢如有可疑雖或傳以爲聖賢之言亦須更加審擇(出弘齋全書) 21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이 구절은 주자가 讀書觀人하는 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大公至正의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전하께서도 包荒容衆하여 物에 각각 物之義를 부여하는 것을 본받아 誠明之學을 밝히라고 하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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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張敬夫書曰愚意孟子一書最切於今日之用 23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孟子를 높이 평가한 주자의 견해에 수긍하고 當世의 修攘하는 첫 번째의 뜻은 民力을 관대하게 하고 인정을 베푸는 것이 급선무이니 반드시 맹자의 수단을 쓴 후에야 功利之說을 劈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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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는 급하게 해야 할 것이 있고 늦추어야 할 것이 있는데 주자가 말한 급하게 하여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증상에 대한 좋은 처방이니 송이 北境을 지배하지 못한 것은 급하게 해야 할 것과 늦추어야 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니 조정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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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留丞相箚子曰不幸心勞事拙賦政不平(入弘齋全書) 25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마음만 힘들고 賦政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은 陽道州에서 쓴 것이니 주자는 도를 공부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정성으로 결코 재난을 숨기어 풍년이 들었다고 상관에 아첨하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관리가 되어서는 백성을 궁휼히 여겨야 하는데 요즈음의 관리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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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張定叟書曰稅役不均 27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均役이 어려운 것은 이 글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가장 어려운 것이 良役이 고르지 못한 것이니 生民의 가장 큰 폐단이다. 소위 保人이 假屬‧托名하여 역을 면제받는 것이 하나가 아닌데 그중 폐단이 가장 심한 것이 驛弊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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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許順之書曰更向平易著實處子細玩索須於無味中得味(入弘齋全書) 28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성현의 말은 평이하고 온후하여 읽다보면 虛心平氣하게 되어 씹는데 맛이 없는 중에 그 맛이 무궁하여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쓴다고 하였다. 요즘 사람들의 독서는 자세하고 완상하며 찾아내는 공력이 없으니 이는 文意가 箋註와 다르면 버려 버리기 때문이다. 요즈음의 문체는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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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林擇之書曰此水所及不甚廣但發源處皆是高山裂石涌水川原田畝無復東西皆爲巨石之積(入弘齋全書) 29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천하의 물은 모두 산에서 발원하는데 산의 숲이 무성한 후에 가히 그 세가 순조롭다. 宋의 남쪽은 여러 번 수재를 입어 누차 하천과 호수를 수리하고 준설하고자 하는 의논이 있었으나 상류가 진흙과 모래, 돌이 섞여 있어 끝내 그 폐단을 이기지 못하였다. 주자가 발원처에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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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鄭景望書曰聞深以好名爲戒此固然矣而偏持此論將恐廉隅毁頓其弊有甚於好名 31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학자가 힘써야 할 것은 務實이지 好名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飭窮勤行하는 것이 儒者之學인데 요즈음의 유자들은 好名을 좋아하여 그 폐단이 심하니 禮와 法을 멸시하고 버리고 있다. 그러므로 예의와 염치를 알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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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鄭景望書曰向承面諭堯舜之世一用輕刑當時嘗以所疑爲請(入弘齋全書) 32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堯舜시대의 刑을 쓰는 법은 만고에 刑獄의 공평함이었다. 요순시대보다 형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은 仁政에서는 차마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가볍게 하는 것은 王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이다. 형벌을 고르게 하는 것은 성인이 백성들로 하여금 善하도록 하고 죄를 멀리하도록 하는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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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何叔京書曰竊觀平日容貌之間從容和易之意有餘而於莊整齊肅之功終若有所不足(入弘齋全書) 33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사람이 보통 때 평온히 하여 쉽게 수렴하며 整齊하는 것은 어려운 바이니 옛날의 군자는 반드시 용모를 움직여 위의를 갖추도록 힘썼다. 이는 밖을 전제한 연후에 생각을 가다듬어 主敬의 공부를 하는 것이었다. 당 태종의 경우도 신하를 만날 때 온화하게 하여 貞觀之治를 이루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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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鄭允夫書曰卜地未能免俗然亦只求一平穩處 35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주자가 山陵獻議에서 지리를 針炙의 일정한 혈에 비유하였다. 그 대의를 강구하면 그 體勢의 磅礴‧岡兆의 縝密한 것으로 풍수자연의 이치를 구하였을 따름이다. 지금의 풍수가들은 종종 인생의 길흉과 화복으로 풍수를 논하고 있으니 이는 주자의 본뜻은 아니다. 지금 山訟으로 인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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仰質答陳丞相書曰元城劉忠定公有言子弟寧可終歲不讀書不可一日近小人此言極有味(入弘齋全書) 36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이는 소인을 가까이하면 안 되고 공부를 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師友를 잘 택한 연후에 그 도를 다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학문의 工을 말한 것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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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자가 공부하는 사람이 생각을 크게 가지지 않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爲學으로 말하자면 그 마음을 세밀하게 하여 정치하게 한 후 날마다 莊敬하고 立志하면 마음을 크게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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仰質答張欽夫書曰仁則心之道而敬則心之貞也此徹上徹下之道(入弘齋全書) 38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仁은 心의 全德이므로 『사서집주』에 仁을 풀면서 德字로 말하고 道字로 말하지 않았다. 敬은 철두철미하게 처음을 이루고 끝을 이루는 것으로 存主하여 一心이 動靜하는 사이에 流行하는 것이다. 四德의 貞은 五常의 知이니 五常의 敬을 관철하므로 四德의 貞에 소속시킨 것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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仰質答陳器之書惻隱羞惡恭敬皆是一面底道理而是非則有兩面旣別其所是又別其所非是終始萬物之象故元氣雖四德之長然元不生於元而生於貞 39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惻隱‧羞惡‧恭敬은 각각 의의가 있으니 양단으로 자를 수는 없는 것이므로 對待를 이루고 是非는 비슷한 것을 갈라 판단하는 것이니 둘이 된다. 그러므로 智는 貞에 분속하는 것이 맞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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仰質論語動容貌正顔色出辭氣註程朱訓解不同(入弘齋全書) 39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動正出은 修身之驗이니 위정의 근본으로 평일의 莊敬‧誠實‧存性의 공부는 아니다. 주자의 해설이 맞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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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南康榜文曰山林之間科擧之外別有懷才包藝守道晦迹之士亦令廣行詢訪無有遺逸 1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주자도 산림에 숨어있는 隱逸之士를 등용하는데 힘썼으니 주상께서도 英傑之士를 초빙하는데 정성으로써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老成한 사람을 위주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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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諭耕桑牓曰用力旣動必有豊年之報(入弘齋全書) 2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耕桑은 백성이 利用厚生하기 위함이다. 지난 해 뽕나무와 닥나무를 심으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나 山林의 실효를 보지는 못하였다. 오늘날 앞세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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謝圃記曰其爲技必習之無事之時然後緩急可賴而用 4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활쏘기는 六藝 중 하나로서 군자는 正心을 하는 공부로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위급한 때를 대비하여 文武를 같이 장려하여야 한다. 지금 軍政은 허술하기 그지없으니 활쏘기를 장려하고 병기를 수리하고 習陣하여 스스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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跋郭長陽醫書曰此奇書也安得廣其流布使民之學爲方者家藏而人誦之(入弘齋全書) 5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의술은 생민에 공이 있는 것이니 고인이 재상이 되기를 바라지 않고 良醫가 되어 천하를 이롭게 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니 주자가 知舊들과 주고받은 서한 중에서 醫方을 논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醫書를 수집하여 발행하고자 할 때 諸家의 설을 널리 채집하여 고금의 마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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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室記曰是書爲典刑摠會簡牘淵林 7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통감』은 만세의 본받고 경계하며 권유할 것이다. 비록 『사기영선』이 치세를 도우는데 긴요한 것이기는 하나 『통감』을 만세의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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招隱操 8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주자의 招隱操에 관련하여 은자를 초빙하는 것에 대하여 논한 것이다. 암혈에 숨어있는 선비가 숨고 나아가는 것은 世道와 관련되는 것이니 널리 求賢할 것을 주장하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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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息箴 10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天道의 至誠은 쉼이 없다고 하고 군자의 학문은 반드시 主靜 두자로 본원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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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字銘曰放意則荒取姸則惑(入弘齋全書) 11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글씨는 六藝 중의 하나이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書法은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정하게 쓰는 것에 힘쓰면 天下의 이치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니 마음을 바로잡으면 조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고 조정을 바로잡으면 백관을 바르게 할 수 있을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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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丈山石磴詩曰努力一躋攀前行有奇觀 13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학문을 하는 것을 산에 오를 때 힘쓰는 것에 비유하여 下學에서 시작하여 나날이 進一步하면 聖人之域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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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秘閣胡公詩曰浮雲一任閒舒卷萬古靑山只麽靑(入弘齋全書) 14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군자의 도는 體가 있고 用이 있으니 大本을 體로 삼고 達道를 用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明德이 體가 된 즉 新民이 用이 된다. 맹자가 어려서 공부하고 자라서는 행한다고 하는 것은 체를 밝혀 적용하는 것이니 하나라도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다. 주자의 이 시도 體用을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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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陳同甫書曰去義利雙行王覇竝用(條進迭) 15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이의발의 조진은 없어지고 정조의 批만 남아 있다. 義利는 雙行할 수 없고 王覇는 병용할 수 없으니 주자가 痛辨하여 깊이 배척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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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駿馬圖贊 16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태조가 창업할 때 八駿馬가 있었다는 것은 성인을 위해 쓰이게 함이니 어찌 하늘의 뜻이 우연이겠는가 하고 世宗대 도를 그리게 하고 찬을 붙였으며, 숙종대 모사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周代의 華山之歸馬와 같은 정도라고 하였으며 후대의 군주들이 창업의 어려움을 알게 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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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深以閭閻侈風爲憂 17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사치의 해는 天灾보다 심한 것이니 古人이 경계한 바였다. 세종조에 민간의 사치가 심하여 근심이 되자 相臣 황희가 大布로 章服을 만들어 입고 검소한 모범을 보여 사치한 풍조가 변하였다. 지금 또한 사치가 심하니 황희의 예에 따라 풍속을 변하게 하자고 하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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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典所載衡尺斗斛之制 18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도량형은 왕정의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엄히 다스려 법에 따라 바로잡을 것을 주장하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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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命裒集古今忠臣孝子烈女事蹟圖形記傳附以詩贊編三綱行實頒諸中外至於窮村僻巷兒童莫不觀省(入弘齋全書) 20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三綱은 국가에서 반드시 表揚하여야 하는 것이다. 세종대에 『三綱行實圖』를 만들어 반포한 것은 사람마다 보면서 흠모하도록 격려한 것이다. 지금 주상께서 『오륜행실』을 찬집하여 그 사적을 번역하여 언해하도록 하는 것은 요즈음의 아이들이나 부녀들까지도 보고 감발하도록 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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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祖戊辰歲寒甚命減貂裘進上以其價下送兩西分給赤脫之民(入弘齋全書) 21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인조의 처사는 궁민을 불쌍히 여기는 仁厚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어찌 兩西의 赤脫之民에게만 베풀었겠는가 하고 仁政을 베풀 것을 청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읍인 義城은 木棉이 잘 자란다고 하여 他邑에 비해 부세가 많아 견디기 어려우니 감면하여 주기를 청한다고 하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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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宗嘗曰宋有程朱而不能用今不能推行其道豈不爲後人恨(入弘齋全書) 22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효종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도를 推行하도록 하여 後進에게 힘쓰도록 한 것이다. 책을 읽는 것은 도를 밝히기 위한 것이고 도를 밝히는 것은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도를 講하고 心身에 체득하며, 그 말을 채용하여 정치를 행하면 程朱의 도가 행해질 수 있을 것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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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宗御製稼穡艱難圖屛詩 24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농사일은 어려운 것이나 군주는 깊은 궁중에 들어 있으므로 잘 볼 수 없는 것이다. 숙종이 농사일을 그려 병풍을 만들고 농가의 힘든 것을 시로 지어 座側에 놓은 것은 친히 농사일을 보는 듯이 하기 위함이었다. 전하께서도 농서를 모아 팔도의 농민들에게 혜택을 베풀어주시는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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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典選淸白吏嚴贓吏法 26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청백리를 표창하고 贓吏를 엄히 다스리는 것은 선을 드러내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니 엄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와 염치가 있고 깨끗하여 더러워지지 않은 자는 거의 없으니 仁政을 베풀려면 그 폐단을 없애고 淸白之選과 贓汚之法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고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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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正臣李彦迪啓奢侈中婚姻之費不貲(出弘齋全書) 27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이언적과 같이 사치를 금하며 예폐에는 반드시 국산의 면포를 쓸 것이며 비단, 금은 등의 과다한 사치는 엄격히 금지할 것을 청하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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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儒臣黃俊良爲星州牧使與先正臣李滉書送生雉一首淸蜜二升李文純以有書則必伴簡爲未安 28 / 기록자료>고도서 / 이희발이황이 이와 같이 한 것은 경계한 것이니 居官할 때는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있는 것이므로 비록 스승과 제자 사이이지만 그렇게 한 것이다출처 : 유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