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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박일오(朴日五) 방매(放賣) 송추문기(松楸文記)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1876년 박일오(朴日五) 방매(放賣) 송추문기(松楸文記)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光緖二年丙子二月晦日朴日五光緖二年丙子二月晦日朴日五전북 부안군[着名] 2개부안 동도 전주이씨가부안 동도 전주이씨가1876년(고종 13) 2월 28일에 박일오(출처 : 호남국학종합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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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윤수오(尹守五)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1888년 윤수오(尹守五)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光緖十四年戊子三月五日尹守五光緖十四年戊子三月五日尹守五전북 부안군[着名] 2개부안 동도 전주이씨가부안 동도 전주이씨가1888년(고종 25) 3월 5일에출처 : 호남국학종합DB -
474703
1889년 오도현(吳道賢)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2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1889년 오도현(吳道賢)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2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光緖十伍年己丑十一月二十日吳道玄光緖十伍年己丑十一月二十日吳道玄전북 부안군喪不着 1개, [着名] 2개부안 동도 전주이씨가부안 동도 전주이씨가1889년출처 : 호남국학종합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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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염규석(廉圭錫)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1872년 염규석(廉圭錫)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同治十一年壬申三月二十二日廉圭錫同治十一年壬申三月二十二日廉圭錫전북 부안군喪不着 1개, [着名] 1개부안 동도 전주이씨가부안 동도 전주이씨가1872년(고출처 : 호남국학종합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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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년 김사제(金思濟)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1836년 김사제(金思濟)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道光十六年丙申九月十一日尋德元金思濟道光十六年丙申九月十一日尋德元전북 부안군[着名] 2개부안 동도 전주이씨가부안 동도 전주이씨가1836년(헌종 2) 9월 11일 심덕출처 : 호남국학종합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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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염형두(廉衡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1857년 염형두(廉衡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咸豐七年丁巳十二月初三日金喆相廉衡斗咸豐七年丁巳十二月初三日金喆相전북 부안군[着名] 2개부안 동도 전주이씨가부안 동도 전주이씨가1857년(철종 8) 12월 초3일에출처 : 호남국학종합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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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전옥여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1899년 전옥여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大韓光武三年己亥十二月 日田玉汝大韓光武三年己亥十二月 日田玉汝전북 부안군[着名] 2개부안 동도 전주이씨가부안 동도 전주이씨가1899년 12월에 전옥여(田玉汝)가출처 : 호남국학종합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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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신기남(辛奇男)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2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1890년 신기남(辛奇男)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2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光緖十六年庚寅十二月十五日辛奇男光緖十六年庚寅十二月十五日辛奇男전북 부안군喪不着 1개, [着名] 1개부안 동도 전주이씨가부안 동도 전주이씨가1890년출처 : 호남국학종합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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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신백첨(辛伯詹)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1875년 신백첨(辛伯詹)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同治十四年乙亥八月 日辛伯詹同治十四年乙亥八月 日辛伯詹전북 부안군喪不着 2개부안 동도 전주이씨가부안 동도 전주이씨가1875년(고종 1) 8월에 신백첨(출처 : 호남국학종합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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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김원겸(金元謙)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1905년 김원겸(金元謙)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光武九年乙巳十一月卄二日金元謙光武九年乙巳十一月卄二日金元謙전북 부안군[着名] 2개부안 동도 전주이씨가부안 동도 전주이씨가1905년(광무 9) 11월 2출처 : 호남국학종합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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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김원겸(金元謙)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1904년 김원겸(金元謙)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光武四年庚子五月二十七日金元謙光武四年庚子五月二十七日金元謙전북 부안군喪不着 1개, [着名] 1개부안 동도 전주이씨가부안 동도 전주이씨가1904년(광무출처 : 호남국학종합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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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남계풍(南啓豊)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1875년 남계풍(南啓豊)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光瑞元年乙亥十月卄三日南啓豊光瑞元年乙亥十月卄三日南啓豊전북 부안군[着名] 2개부안 동도 전주이씨가부안 동도 전주이씨가1875년(고종 12) 10월 23출처 : 호남국학종합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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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년 방암(房巖)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1869년 방암(房巖)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同治己巳二月初八日房巖同治己巳二月初八日房巖전북 부안군[着名] 2개부안 동도 전주이씨가부안 동도 전주이씨가1869년(고종 6) 2월 초8일 방암(房巖)이출처 : 호남국학종합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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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년 설처(薛處)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1768년 설처(薛處)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乾隆三十三年戊子二月十四日薛處乾隆三十三年戊子二月十四日薛處전북 부안군[着名] 2개부안 동도 전주이씨가부안 동도 전주이씨가1768년(영조 44) 2월 14일 신노봉태난(출처 : 호남국학종합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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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년 방해득(房海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1771년 방해득(房海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乾隆三十六年辛卯十月十五日朴尙洙房海得乾隆三十六年辛卯十月十五日朴尙洙전북 부안군[着名] 3개부안 동도 전주이씨가부안 동도 전주이씨가1771년(영조 47) 10월 15출처 : 호남국학종합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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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이병규(李炳圭)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1886년 이병규(李炳圭)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光緖十二年丙戌四月二十七日李炳圭光緖十二年丙戌四月二十七日李炳圭전북 부안군[着名] 1개부안 동도 전주이씨가부안 동도 전주이씨가1886년(고종23) 4월출처 : 호남국학종합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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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이영규(李榮圭)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1885년 이영규(李榮圭)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光緖十一年乙酉八月二十五日李榮圭光緖十一年乙酉八月二十五日李榮圭전북 부안군[着名] 1개부안 동도 전주이씨가부안 동도 전주이씨가1885년(고종 22) 8월출처 : 호남국학종합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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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이규열(李圭烈)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1865년 이규열(李圭烈)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同治四年乙丑正月二十五日金命澈李圭烈同治四年乙丑正月二十五日金命澈전북 부안군[着名] 2개부안 동도 전주이씨가부안 동도 전주이씨가1865년(고종 2) 1월출처 : 호남국학종합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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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김명철(金命澈)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1870년 김명철(金命澈)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同治九年庚午三月二十日金命澈同治九年庚午三月二十日金命澈전북 부안군[着名] 2개부안 동도 전주이씨가부안 동도 전주이씨가1870년(고종 7) 3월 21일에출처 : 호남국학종합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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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년(丙寅年) 김인모(金仁模) 수표(手標) / 고문서-증빙류-수표 / 경제-회계/금융-수표병인년(丙寅年) 김인모(金仁模) 수표(手標)고문서-증빙류-수표경제-회계/금융-수표丙寅十月四日金仁模丙寅十月四日金仁模전북 부안군[着名] 3개부안 동도 전주이씨가부안 동도 전주이씨가병인년(丙寅年) 10월 4일에 김인모(金仁模)가 부안현(扶安縣) 이도면(二道面) 송곶(松串)출처 : 호남국학종합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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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년 배성화(裵成化)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1829년 배성화(裵成化)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道光九年己丑十月十二裵成化道光九年己丑十月十二裵成化전북 부안군[着名] 2개부안 동도 전주이씨가부안 동도 전주이씨가1829년(순조 29) 10월에 유학(출처 : 호남국학종합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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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년 배여옥(裵汝玉)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1833년 배여옥(裵汝玉)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道光十三年癸巳十一月初三日裵汝玉道光十三年癸巳十一月初三日裵汝玉전북 부안군[着名] 3개부안 동도 전주이씨가부안 동도 전주이씨가1833년(순조 33) 11출처 : 호남국학종합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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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김원달(金源達)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1867년 김원달(金源達)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同治六年丁卯十二月初二日金源達同治六年丁卯十二月初二日金源達전북 부안군[着名] 2개부안 동도 전주이씨가부안 동도 전주이씨가1867년(고종 4) 12월 2출처 : 호남국학종합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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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년 박홍혁(朴洪奕) 수기(手記) / 고문서-증빙류-수기 / 경제-회계/금융-수기1839년 박홍혁(朴洪奕) 수기(手記)고문서-증빙류-수기경제-회계/금융-수기己亥正月二十一日朴洪奕己亥正月二十一日朴洪奕전북 부안군[着名] 2개부안 동도 전주이씨가부안 동도 전주이씨가1839년(헌종 5) 1월 21일에 박홍혁(朴洪奕)이 부안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수기출처 : 호남국학종합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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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년 김연일(金演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1839년 김연일(金演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道光拾玖年己亥正月二十一日朴洪奕金演一道光拾玖年己亥正月二十一日朴洪奕전북 부안군喪不着 1개, [着名] 1개부안 동도 전주이씨가부안 동도 전주이씨가1839년(헌종 5)출처 : 호남국학종합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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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신일환(辛一煥)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1871년 신일환(辛一煥)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同治十年辛未正月 日辛一煥同治十年辛未正月 日辛一煥전북 부안군[着名] 3개부안 동도 전주이씨가부안 동도 전주이씨가1871년(고종 8) 정월에 노휴재계장출처 : 호남국학종합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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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노휴재(老休齋)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1861년 노휴재(老休齋)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咸豐十一年辛酉十月 日辛景始老休齋咸豐十一年辛酉十月 日辛景始전북 부안군[着名] 3개부안 동도 전주이씨가부안 동도 전주이씨가1861년(철종 12) 10월에 신경시(辛출처 : 호남국학종합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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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심고신제서(慧諶 告身制書) / 고려 고종 3년(1216) / 1축 / 국왕문서/교령류 / 송광사 / 전남 순천시 / 권자장이 문서는 고려 고종 3년(1216)에 조계종 제2세(第二世)인 진각국사(眞覺國師) 혜심(慧諶 1178~1234)에게 대선사의 호를 하사한 문서(제서)이다. 이 제서는 능형화문(菱形花紋)을 나타낸 황ㆍ담황ㆍ청ㆍ담청 등의 색깔에 무늬가 있는 비단 7장을 이어 만든 두루마리에 먹으로 쓴 것이다. 고종이 진각국사에게 대선사의 호를 하사할 것을 제가하고, 정우 4년 정월일(貞祐四年正月日)의 시행연월일에 이어 최홍윤(崔洪胤) 이하 당시 봉직자들의 관직과 성을 나열하고 수결(手決)이 되어 있다. 그리고 비단을 이은 부분과 제가(制可), 대선사(大禪師), 제서(制書) 위에 9개의 인(印)이 찍혀 있다. 글자가 탈락된 곳이 많으며 보존상태가 좋지 못하여 전체의 문장을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중앙의 조종과 불교계와의 관련상황을 보여주는 점으로 보아 고려시대 고문서로서의 귀중한 자료로 가치가 크다. 【 번역 해제 】 (1축) 수행(修行)과 설법(說法)이 뛰어난 선사(禪師) 혜심(慧諶)에게 특별히 대선사(大禪師)의 지위을 수여한다는 내용의 제서로서 고려 고종 3년(1216)에 작성되었다. 본 내용 뒤에는 대선사 지위의 수여 과정에 관계되는 관직과 성(姓), 그리고 서명이 열서(列書)되어 있다. ( 작성자 : 이동환 )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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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 - 권6(東萊先生校正北史詳節 卷六) / 조선 태종 3년(1403) / 1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성암고서박물관 / 서울 중구 / 선장「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東萊先生校正北史詳節)」은 남송(南宋)의 학자 동래(東萊) 여조겸(呂祖謙)이 중국의 17개의 정사(正史)를 대상으로 축약하여 정리한 십칠사상절(十七史詳節) 중의 하나이다. 조선 태종 3년(1403)에 주조한 동활자인 계미자(癸未字)를 사용하여 태종 년간에 간행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활자주조술과 조판술의 발달사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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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룡 종가 유물-3-4.도체찰사교서만력이십이년(柳成龍 宗家 遺物-都體察使敎書萬曆二十二年) / 조선 선조 25년(1592)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낱장이 문서들은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의 서애 유성룡(柳成龍) 종손가에 소장되어 온 고문서들로 교지, 공신교서, 도체찰사교서, 공신녹패, 비답, 치제문 등 총 18매로 보물 제460-3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이 고문서들은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①공신교서(功臣敎書), 선조 38년(1605)과 선조 39년(1606)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봉증서인 ②녹패(祿牌) 2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③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선조 25년(1592) 유성룡을 영의정 풍원부원군에 임명하는 ④교지, 선조 26년(1593) 유성룡을 판중추부사 풍원부원군에 임명한 ⑤교지, 선조 29년(1596) 유성룡의 처 이씨를 정경부인에 증직한 ⑥교지, 선조 37년(1603)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⑦교지, 선조 38년(1604)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⑧교지, 선조 39년(1606)과 인조 16년(1638)에 호성공신 2등인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는 ⑨사패교지(賜牌敎旨) 2건, 인조 5년(1627)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의 시호를 내린 ⑩교지,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유성룡의 사직상소에 대한 ⑪불윤비답(不允批答) 3건, 선조 40년(1607) 선조의 ⑫치제문(致祭文), 선조 40년(1670) 왕세자 광해군(光海君)의 ⑬치제문, 정조 18년(1794) 정조의 ⑭치제문 등이 있다. ① 공신교서(功臣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공신교서(功臣敎書)이다. 교서는 국왕이 발급하는 명령서(命令書)ㆍ훈유서(訓諭書)ㆍ선포문(宣布文)이다. 교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여 즉위교서, 구언교서, 배향교서, 문묘종사교서, 권농교서, 공신교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큰 공훈을 세운 이들에게 내려진 훈호(勳號)는 선무(宣武)ㆍ호성(扈聖)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양에서 의주(義州)까지 왕을 시종하여 공을 세운 신하들은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책록(策錄)하였다. 이 교서에는 호성공신에게 내려주는 특전과 상전이 기재되어 있고 끝에는 86명의 공신의 명단이 등급별로 적혀있다. 호성공신은 선조 37년(1604)에 3등급으로 나누어 녹훈하였는데, 호성공신 1등에는 이항복(李恒福)ㆍ정곤수(鄭壽), 2등은 유성룡(柳成龍) 등 31명, 3등은 정탁(鄭琢) 등 53명이 녹훈되었다. 공신책봉 때 1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3품계가 가자(加資)되며 반당(伴) 10명, 노비 13구(口), 구사(丘史) 7명, 전(田) 1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받았다. 2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각 2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6명, 노비 9구, 구사 4명, 전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받았고, 3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 각 1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4명, 노비 7구, 구사 2명, 전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받았다. 이 문서는 당시 호성공신에 대한 포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문서로 공신연구(功臣硏究) 및 임란사연구(壬亂史硏究)에 매우 중요한 자료다. ② 녹패(祿牌)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이 문서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패(祿牌)이다. 녹패(祿牌)란 조선시대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과 문무백관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리는 증서이다. 기록된 녹과에 따라 호조에서는 녹봉 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했고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했다. 발급은 태조 때에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ㆍ병조가 담당했다. 지급날짜ㆍ내역과 입회한 감찰(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手決)이 있는 지급증(小片紙)이 붙어 있다. 서식은 〈경국대전〉ㆍ〈전율통보 典律通補〉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의 녹패를 보면 〈전율통보〉의 서식과 일치하며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의 도장이 찍혀 있다. 문서의 내용은 선조 38년(1605) 정월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을사제일과록자(今乙巳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삼년정월일(萬曆三十三年正月日)”이라고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네 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전미(田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황(黃)과 이조좌랑 송(宋)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장(張)의 수결이 있다. 선조 39년(1606)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병오제일과록자(今丙午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사년정월일(萬曆三十四年正月日)”이라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가을에 2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소미(小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송(宋)과 이조좌랑 채(蔡)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안(安)과 안동부사 김(金)의 수결이 있다. 그런데 유성룡에게 지급된 녹봉의 내용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이는 왜란 후 국가재정이 궁핍하여 백관의 녹봉을 반 이상 줄여서 지급했기 때문이다. 녹패는 유성룡에게 발급된 2건 외에 숙종 39년(1713)에 김주신(金柱臣)에게 내린 제1과 녹패 등 현존하는 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문서는 16세기 초의 현전하는 녹패로서 매우 빠른 시기의 것으로 실증적 유물로서 가치를 지닌다. ③ 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해 12월 23일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교서이다. 이 교서에서 왕은 ‘전란으로 조정이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을 도체찰사로 임명하니 명을 받들어 군율을 엄격히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무기의 제조 및 성지(城池)의 축조 등에 힘쓰는 한편 명나라 군사들과 함께 왜적을 물리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④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선조 25년(1592) 5월 2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세자사(世子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⑤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6년(1593) 2월 24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⑥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9년(1596) 10월 9일 유성룡의 죽은 처 이씨〔贈貞夫人〕에게 내린 증직교지로, 유성룡이 륜충익모광국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풍원부원군(輪忠翼謨光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豐原府院君)에 제수되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남편의 관직을 좇아 이씨를 정부인(貞夫人)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증직한 교지이다. ⑦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3) 10월 7일에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⑧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4) 6월 25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⑨ 사패교지(賜牌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면서 내린 교지이다. 선조 39년(1606) 10월 10일 호성 2등공신에 봉해진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군위안부(軍威案付) 인수부(仁壽府)의 노 성검(成劒)과 인종(寅宗), 안동안부 의빈부(儀賓府)의 비 막개(莫介), 의성안부 내자시(內資寺)의 노 은수(銀守), 의성안부 예빈시(禮賓寺)의 비 사춘(司春), 예천안부 장례원(掌隷院)의 노 환이(桓伊) 등 노 4인과 비 2인 등 노비 6명을 특별히 하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안부(案付)는 노비안에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사패교지는 유성룡은 선조 40년(1607)에 죽었고, 인조 16년(1638) 10월 6일, 호성2등 공신 풍원부원군 유성룡 댁에 안동안부 사섬시(司贍寺)의 노 기문(起文)과 비 춘이(春伊), 장례원(掌隷院)의 노 일진(一振) 등 노비 3명을 특별히 상으로 내리니 영세토록 전하라고 기록되었다. ⑩ 시호교지(諡號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인조 5년(1627) 7월 20일에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교지이다. ⑪ 불윤비답(不允批答)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일부이다.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각각 병으로 사직을 청하는 유성룡의 상소에 대하여 선조가 허락하지 않고 속히 병을 고쳐 다시 정무에 힘쓰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내린 불윤비답(不允批答)이다 ⑫ 치제문(致祭文) 고위 관원이 죽으면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쓰는 제문을 치제문(致祭文) 또는 임금이 내린다 하여 사제문(賜祭文)이라 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40년(1607) 6월 8일에 선조가 내린 제문이다. 유성룡이 죽자 선조는 예조좌랑을 보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⑬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의 제문과 함께 선조 40년(1670) 6월 10일에 왕세자(王世子) 광해군(光海君)이 내린 제문(祭文)이다. 유성룡의 죽음을 애도하는 선조의 치제문이 내린 이틀 뒤 광해군은 세자시강원 사서 유항(柳恒)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⑭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정조 18년(1794) 4월 초하루에 정조가 내린 제문이다. 정조는 좌부승지 이익운(李益運)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 번역 해제 】 (1장) 이 문서는 만력(萬曆) 20년 곧 선조 25년(1592) 12월 23일에, 국왕이 류성룡을 도체찰사(都體察使)에 임명하고, 상당한 대권을 부여하면서 왜적을 섬멸(殲滅)ㆍ구축(驅逐)하는 데 공을 세울 것을 당부하는 훈유교서(訓諭敎書)이다. 적을 제어하는 방법에는 장수를 잘 임명해야 함을 전제하고, 주선왕(周宣王)이 험윤(獫狁)을 정벌한 것과 당헌종(唐憲宗)이 회채(淮蔡)의 난을 평정한 것에 대해 실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4월에 도체찰사의 명을 내린 바가 있었으나 정당한 명호(名號)가 없으면 성공을 책임지울 수 없고, 오로지 위임함이 없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제 평안도 도체찰사에 특히 제수하니 명나라 군사 10만과 함께 왜적을 말끔히 소탕하고 공신에 녹훈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 훈유교서에서 선조대왕이 류성룡에 대해 의지하던 마음이 여실히 나타나고, 선조의 부탁을 받은 류성룡은 이여송과 함께 평양성을 탈환하고 마침내 그 이듬해 서울로 환도(還都)하게 된 중요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작성자 : 이정섭)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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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출토순천김씨의복및간찰-만장(淸州出土順天金氏衣服및簡札- 輓章) / 조선 중기(16세기) / 3건 / 민간문서/시문류 / 충북대학교박물관 / 충북 청주시 / 낱장조선중기 사람인 채무역(1530∼1594)과 그의 부인 묘에서 출토된 간찰 185점과 만장 3점이다. 1977년 봄에 청원군 북일면 외남리 쇠내 석병산 남쪽벌에 신향(辛向)을 한 채무역과 부인 묘를 이장하면서 관에서 나온 것으로 이것 외에도 다양한 복식과 종이, 은장도, 표주박, 돗자리 등이 출토되었다. 채무역은 명종 10년(1555)에 생원을 시작으로 세자익위사대직을 지낸 인물로 임진왜란 중인 1594년에 죽었고 둘째 부인 김씨는 임란 전에 죽었다. 이 간찰들은 시신을 관에 넣은 후 시신과 관 사이의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의복과 함께 넣었던 것이다. 채씨 가문에서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글로 당시의 경제상과 생활상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있어 이 방면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만장(輓章)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글인 만사(輓詞)나 만시(輓詩)를 말하며, 간혹 애도의 글을 적은 휘장을 말하기도 한다. 상여가 나갈 때 만장을 앞세워 죽은 사람을 묻을 곳으로 향하는데, 내용은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을 통해 좋은 곳으로 갈 것을 인도하는 뜻이 담겨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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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온가의 유품(鄭蘊家의 遺品) / 조선 인조 13년(1635)~영조 30년(1754년) / 일괄(1책,1건) / 목판본/관판본 / 거창박물관 / 경남 거창군 / 선장동계(桐溪) 정온(鄭蘊, 1569~1641)이 받은 교지, 친필 묘표문, 사후에 내려진 치제문 등 관련 고문서 및 전적 등이다. 정온은 초계 정씨로 1610년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1614년에 영창대군 처형과 관련 상소로 제주도로 귀양을 갔다가 1623년 인조반정으로 석방되었다. 만년에 덕유산으로 들어가 생을 마쳤다. 218-6 교지(敎旨) 1626년에 정온을 경상도겸병마수군절도사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으로 우측하단부가 일부 결실되었다. 218-7 정부인 강씨 묘표문(墓標文) 정온이 친필로 지은 어머니 강씨의 묘표문으로 우측 하단부가 불에 타서 결락되었다. 어머니가 장수를 누리고 돌아가시자 용산에 장례를 모시면서 지은 것인데, 1633년에 건립한 묘표 후미에 적혀있다. 218-8 중용(中庸) 인조가 1635년 8월에 예조참판 정온에게 하사한 내사본(內賜本)으로 표지 뒷면에 “숭정팔년팔월 일 내사예조참판정온중용일건 명 제사(崇禎八年八月 日 內賜禮曹參判鄭蘊中庸一件 命 除賜)”라고 지은 내사기가 우승지 수결과 함께 쓰여 있다. 내지 첫 장에는 선사지인(宣賜之印)이 찍혀 있다. 218-9 석침(石枕) 정온의 화엽시(花葉詩)를 새긴 오석의 석침이다. 유려한 필치로 새긴 화엽시는 정온이 만년에 지은 것이다. 218-10 치제문(致祭文) 영조가 1754년 6월 정온의 제향에 치제관으로 안의현감 윤수동(尹秀東)을 파견하면서 내린 제문을 필사한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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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하씨묘출토유물 서간문-곽주서(晉州河氏墓出土遺物 書簡文-郭澍書) / 조선 중기(17세기 초반) / 94건 / 간독류/간독 / 한국무속박물관 / 대구 중구 / 낱장1989년에 현풍 곽씨 후손들이 경상북도 달성군에 있는 12대 조모 진주 하씨 묘를 이장하다가 발견한 유물로 현풍 곽씨 곽주와 그의 부인 진주 하씨 관련 간찰과 치부기록이다. 2-1 곽주 간찰 곽주가 장모에게 보낸 간찰은 1602년 10월과 1612년 5월에 쓴 문안편지다. 곽상에게 보낸 간찰은 말 관리에 대한 지시사항을 적었다. 부인에게 보낸 간찰은 1602년 1월에 보낸 것과 1610년 10월에 보낸 것 두 건만 연대가 확인된다. 간찰은 주로 그가 집밖에 있을 때 쓴 것들로 집안일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이다. 2-2 치부 관련기록 치부기록은 모두 12건으로 종자(種子)나 양곡(糧穀)을 나누어 준 기록, 노비들의 명단, 양조법, 조리법 등 생활 주변의 일을 한글로 기록하였다. 2-3 장남 간찰 하씨의 시어머니, 큰아들, 그리고 내사돈이 쓴 간찰 3건이다. 2-4 차남 간찰 둘째 아들이 쓴 간찰 7건이다. 2-5 삼남 간찰 셋째 아들 권유창과 넷째 아들 곽정창이 어머니 하씨에게 보낸 간찰이다. 2-6 딸의 간찰 하씨의 출가한 딸이 보낸 간찰로 어머니 하씨, 할머니 박씨, 아버지 곽주, 그리고 시누이에게 쓴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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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하씨묘출토유물 서간문-치부기록(晉州河氏墓出土遺物 書簡文-置簿記錄) / 조선 중기(17세기 초반) / 12건 / 민간문서/치부기록류 / 한국무속박물관 / 대구 중구 / 낱장1989년에 현풍 곽씨 후손들이 경상북도 달성군에 있는 12대 조모 진주 하씨 묘를 이장하다가 발견한 유물로 현풍 곽씨 곽주와 그의 부인 진주 하씨 관련 간찰과 치부기록이다. 2-1 곽주 간찰 곽주가 장모에게 보낸 간찰은 1602년 10월과 1612년 5월에 쓴 문안편지다. 곽상에게 보낸 간찰은 말 관리에 대한 지시사항을 적었다. 부인에게 보낸 간찰은 1602년 1월에 보낸 것과 1610년 10월에 보낸 것 두 건만 연대가 확인된다. 간찰은 주로 그가 집밖에 있을 때 쓴 것들로 집안일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이다. 2-2 치부 관련기록 치부기록은 모두 12건으로 종자(種子)나 양곡(糧穀)을 나누어 준 기록, 노비들의 명단, 양조법, 조리법 등 생활 주변의 일을 한글로 기록하였다. 2-3 장남 간찰 하씨의 시어머니, 큰아들, 그리고 내사돈이 쓴 간찰 3건이다. 2-4 차남 간찰 둘째 아들이 쓴 간찰 7건이다. 2-5 삼남 간찰 셋째 아들 권유창과 넷째 아들 곽정창이 어머니 하씨에게 보낸 간찰이다. 2-6 딸의 간찰 하씨의 출가한 딸이 보낸 간찰로 어머니 하씨, 할머니 박씨, 아버지 곽주, 그리고 시누이에게 쓴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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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하씨묘출토유물 서간문-곽주모친,내사돈,장남서(晉州河氏墓出土遺物 書簡文-郭澍母親,內査頓,長男書) / 조선 중기(17세기 초반) / 3건 / 간독류/간독 / 한국무속박물관 / 대구 중구 / 낱장1989년에 현풍 곽씨 후손들이 경상북도 달성군에 있는 12대 조모 진주 하씨 묘를 이장하다가 발견한 유물로 현풍 곽씨 곽주와 그의 부인 진주 하씨 관련 간찰과 치부기록이다. 2-1 곽주 간찰 곽주가 장모에게 보낸 간찰은 1602년 10월과 1612년 5월에 쓴 문안편지다. 곽상에게 보낸 간찰은 말 관리에 대한 지시사항을 적었다. 부인에게 보낸 간찰은 1602년 1월에 보낸 것과 1610년 10월에 보낸 것 두 건만 연대가 확인된다. 간찰은 주로 그가 집밖에 있을 때 쓴 것들로 집안일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이다. 2-2 치부 관련기록 치부기록은 모두 12건으로 종자(種子)나 양곡(糧穀)을 나누어 준 기록, 노비들의 명단, 양조법, 조리법 등 생활 주변의 일을 한글로 기록하였다. 2-3 장남 간찰 하씨의 시어머니, 큰아들, 그리고 내사돈이 쓴 간찰 3건이다. 2-4 차남 간찰 둘째 아들이 쓴 간찰 7건이다. 2-5 삼남 간찰 셋째 아들 권유창과 넷째 아들 곽정창이 어머니 하씨에게 보낸 간찰이다. 2-6 딸의 간찰 하씨의 출가한 딸이 보낸 간찰로 어머니 하씨, 할머니 박씨, 아버지 곽주, 그리고 시누이에게 쓴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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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하씨묘출토유물 서간문-이남서(晉州河氏墓出土遺物 書簡文-二男書) / 조선 중기(17세기 초반) / 7건 / 간독류/간독 / 한국무속박물관 / 대구 중구 / 낱장1989년에 현풍 곽씨 후손들이 경상북도 달성군에 있는 12대 조모 진주 하씨 묘를 이장하다가 발견한 유물로 현풍 곽씨 곽주와 그의 부인 진주 하씨 관련 간찰과 치부기록이다. 2-1 곽주 간찰 곽주가 장모에게 보낸 간찰은 1602년 10월과 1612년 5월에 쓴 문안편지다. 곽상에게 보낸 간찰은 말 관리에 대한 지시사항을 적었다. 부인에게 보낸 간찰은 1602년 1월에 보낸 것과 1610년 10월에 보낸 것 두 건만 연대가 확인된다. 간찰은 주로 그가 집밖에 있을 때 쓴 것들로 집안일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이다. 2-2 치부 관련기록 치부기록은 모두 12건으로 종자(種子)나 양곡(糧穀)을 나누어 준 기록, 노비들의 명단, 양조법, 조리법 등 생활 주변의 일을 한글로 기록하였다. 2-3 장남 간찰 하씨의 시어머니, 큰아들, 그리고 내사돈이 쓴 간찰 3건이다. 2-4 차남 간찰 둘째 아들이 쓴 간찰 7건이다. 2-5 삼남 간찰 셋째 아들 권유창과 넷째 아들 곽정창이 어머니 하씨에게 보낸 간찰이다. 2-6 딸의 간찰 하씨의 출가한 딸이 보낸 간찰로 어머니 하씨, 할머니 박씨, 아버지 곽주, 그리고 시누이에게 쓴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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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하씨묘출토유물 서간문-삼남사남서(晉州河氏墓出土遺物 書簡文-三男四男書) / 조선 중기(17세기 초반) / 2건 / 간독류/간독 / 한국무속박물관 / 대구 중구 / 낱장1989년에 현풍 곽씨 후손들이 경상북도 달성군에 있는 12대 조모 진주 하씨 묘를 이장하다가 발견한 유물로 현풍 곽씨 곽주와 그의 부인 진주 하씨 관련 간찰과 치부기록이다. 2-1 곽주 간찰 곽주가 장모에게 보낸 간찰은 1602년 10월과 1612년 5월에 쓴 문안편지다. 곽상에게 보낸 간찰은 말 관리에 대한 지시사항을 적었다. 부인에게 보낸 간찰은 1602년 1월에 보낸 것과 1610년 10월에 보낸 것 두 건만 연대가 확인된다. 간찰은 주로 그가 집밖에 있을 때 쓴 것들로 집안일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이다. 2-2 치부 관련기록 치부기록은 모두 12건으로 종자(種子)나 양곡(糧穀)을 나누어 준 기록, 노비들의 명단, 양조법, 조리법 등 생활 주변의 일을 한글로 기록하였다. 2-3 장남 간찰 하씨의 시어머니, 큰아들, 그리고 내사돈이 쓴 간찰 3건이다. 2-4 차남 간찰 둘째 아들이 쓴 간찰 7건이다. 2-5 삼남 간찰 셋째 아들 권유창과 넷째 아들 곽정창이 어머니 하씨에게 보낸 간찰이다. 2-6 딸의 간찰 하씨의 출가한 딸이 보낸 간찰로 어머니 하씨, 할머니 박씨, 아버지 곽주, 그리고 시누이에게 쓴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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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하씨묘출토유물 서간문-출가녀서(晉州河氏墓出土遺物 書簡文-出家女書) / 조선 중기(17세기 초반) / 43건 / 간독류/간독 / 한국무속박물관 / 대구 중구 / 낱장1989년에 현풍 곽씨 후손들이 경상북도 달성군에 있는 12대 조모 진주 하씨 묘를 이장하다가 발견한 유물로 현풍 곽씨 곽주와 그의 부인 진주 하씨 관련 간찰과 치부기록이다. 2-1 곽주 간찰 곽주가 장모에게 보낸 간찰은 1602년 10월과 1612년 5월에 쓴 문안편지다. 곽상에게 보낸 간찰은 말 관리에 대한 지시사항을 적었다. 부인에게 보낸 간찰은 1602년 1월에 보낸 것과 1610년 10월에 보낸 것 두 건만 연대가 확인된다. 간찰은 주로 그가 집밖에 있을 때 쓴 것들로 집안일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이다. 2-2 치부 관련기록 치부기록은 모두 12건으로 종자(種子)나 양곡(糧穀)을 나누어 준 기록, 노비들의 명단, 양조법, 조리법 등 생활 주변의 일을 한글로 기록하였다. 2-3 장남 간찰 하씨의 시어머니, 큰아들, 그리고 내사돈이 쓴 간찰 3건이다. 2-4 차남 간찰 둘째 아들이 쓴 간찰 7건이다. 2-5 삼남 간찰 셋째 아들 권유창과 넷째 아들 곽정창이 어머니 하씨에게 보낸 간찰이다. 2-6 딸의 간찰 하씨의 출가한 딸이 보낸 간찰로 어머니 하씨, 할머니 박씨, 아버지 곽주, 그리고 시누이에게 쓴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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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하씨묘출토유물 서간문-미상(晉州河氏墓出土遺物 書簡文-未詳) / 조선 중기(17세기 초반) / 7건 / 간독류/간독 / 한국무속박물관 / 대구 중구 / 낱장1989년에 현풍 곽씨 후손들이 경상북도 달성군에 있는 12대 조모 진주 하씨 묘를 이장하다가 발견한 유물로 현풍 곽씨 곽주와 그의 부인 진주 하씨 관련 간찰과 치부기록이다. 2-1 곽주 간찰 곽주가 장모에게 보낸 간찰은 1602년 10월과 1612년 5월에 쓴 문안편지다. 곽상에게 보낸 간찰은 말 관리에 대한 지시사항을 적었다. 부인에게 보낸 간찰은 1602년 1월에 보낸 것과 1610년 10월에 보낸 것 두 건만 연대가 확인된다. 간찰은 주로 그가 집밖에 있을 때 쓴 것들로 집안일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이다. 2-2 치부 관련기록 치부기록은 모두 12건으로 종자(種子)나 양곡(糧穀)을 나누어 준 기록, 노비들의 명단, 양조법, 조리법 등 생활 주변의 일을 한글로 기록하였다. 2-3 장남 간찰 하씨의 시어머니, 큰아들, 그리고 내사돈이 쓴 간찰 3건이다. 2-4 차남 간찰 둘째 아들이 쓴 간찰 7건이다. 2-5 삼남 간찰 셋째 아들 권유창과 넷째 아들 곽정창이 어머니 하씨에게 보낸 간찰이다. 2-6 딸의 간찰 하씨의 출가한 딸이 보낸 간찰로 어머니 하씨, 할머니 박씨, 아버지 곽주, 그리고 시누이에게 쓴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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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현호적대장(彦陽縣戶籍大帳) / 조선 정조 19년(1795)~철종 12년(1861) / 9책 / 관부문서/호적류 / 울주군청 / 울산 남구 / 선장조선후기에 경상도 언양현에서 작성했던 호적대장 중의 일부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호적대장은 각 호(戶)에서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근거로 각 군현별로 작성하였다. 호적 담당 아전인 호적색(戶籍色)은 3년마다 각 호에서 제출한 호구단자를 수합하여 전에 작성한 호적대장과 대조를 하고 작통(作統)을 한 후 이를 근거로 호적대장을 3부 작성하였다. 3부를 작성한 이유는 해당 고을과 도(道) 및 호조(戶曹)에 각기 보관하기 위해서였다. 호적대장에는 호구단자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그대로 전사되었다. 따라서 우선 호주의 신분, 나이, 생년, 본관, 호주 사조(四祖)의 관직과 이름(외조의 경우에는 본관도 기록하였다.) 등이 기록되었다. 물론 외조의 경우에는 본관도 기록하였다. 또 호주의 처에 대한 기록도 호주의 그것과 동일하였다. 아울러서 모시고 있거나 거느리고 있는 식솔(食率)에 대해서도 기록하였다. 모시고 있는 식솔은 대부분 연로한 부모와 같은 직계 존속이었지만 백숙부모와 같은 방계 존속도 있었다. 거느리고 있는 식솔은 대부분 아들과 딸과 같은 직계 자녀이었지만 조카 등이 포함 될 경우도 있었다. 혈연 관계가 없는 식솔들도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노비나 거느리고 있는 협호(挾戶)의 경우였다. 이들은 직접 데리고 있지 않고 다른 지역이나 지방에 거주해도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소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외방에 거주하는 노비들을 호구단자나 호적대장에 올려놓으면 훗날 호구단자나 호적대장이 이들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3년마다 한 번씩 호구단자를 제출받아 호적대장을 작성하였는데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호적대장을 작성한 이유는 이 호적대장이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등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에는 대동법(大同法)과 균역법(均役法)이 실시되고 조선말기에는 동포제(洞布制) 등이 실시되어 호적대장 작성의 중요성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그래도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기 때문에 일제에 의해 조선이 병합될 때까지 호적대장 작성을 멈추지 않았다. 현재 남아있는 언양호적은 숙종 37년(1711) 이후에 작성된 것들로 이 중 4건 즉 숙종 37년, 정조 원년, 정조 22년 및 철종 12년에 작성된 것은 언양 전지역의 호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선후기 언양지역의 사회사와 신분사 및 경제사 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이 시기는 조선후기의 제양상이 확고히 다져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단성호적이나 대구호적 등과 함께 연구를 할 경우 각 지역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비교적 상세히 규명해 볼 수 있어서 조선후기 지역사 비교 연구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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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룡 종가 유물-3-5.문충공시호교지천계칠년(柳成龍 宗家 遺物-文忠公諡號敎旨-天啓七年) / 조선 인조 5년(1627)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낱장이 문서들은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의 서애 유성룡(柳成龍) 종손가에 소장되어 온 고문서들로 교지, 공신교서, 도체찰사교서, 공신녹패, 비답, 치제문 등 총 18매로 보물 제460-3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이 고문서들은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①공신교서(功臣敎書), 선조 38년(1605)과 선조 39년(1606)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봉증서인 ②녹패(祿牌) 2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③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선조 25년(1592) 유성룡을 영의정 풍원부원군에 임명하는 ④교지, 선조 26년(1593) 유성룡을 판중추부사 풍원부원군에 임명한 ⑤교지, 선조 29년(1596) 유성룡의 처 이씨를 정경부인에 증직한 ⑥교지, 선조 37년(1603)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⑦교지, 선조 38년(1604)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⑧교지, 선조 39년(1606)과 인조 16년(1638)에 호성공신 2등인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는 ⑨사패교지(賜牌敎旨) 2건, 인조 5년(1627)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의 시호를 내린 ⑩교지,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유성룡의 사직상소에 대한 ⑪불윤비답(不允批答) 3건, 선조 40년(1607) 선조의 ⑫치제문(致祭文), 선조 40년(1670) 왕세자 광해군(光海君)의 ⑬치제문, 정조 18년(1794) 정조의 ⑭치제문 등이 있다. ① 공신교서(功臣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공신교서(功臣敎書)이다. 교서는 국왕이 발급하는 명령서(命令書)ㆍ훈유서(訓諭書)ㆍ선포문(宣布文)이다. 교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여 즉위교서, 구언교서, 배향교서, 문묘종사교서, 권농교서, 공신교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큰 공훈을 세운 이들에게 내려진 훈호(勳號)는 선무(宣武)ㆍ호성(扈聖)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양에서 의주(義州)까지 왕을 시종하여 공을 세운 신하들은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책록(策錄)하였다. 이 교서에는 호성공신에게 내려주는 특전과 상전이 기재되어 있고 끝에는 86명의 공신의 명단이 등급별로 적혀있다. 호성공신은 선조 37년(1604)에 3등급으로 나누어 녹훈하였는데, 호성공신 1등에는 이항복(李恒福)ㆍ정곤수(鄭壽), 2등은 유성룡(柳成龍) 등 31명, 3등은 정탁(鄭琢) 등 53명이 녹훈되었다. 공신책봉 때 1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3품계가 가자(加資)되며 반당(伴) 10명, 노비 13구(口), 구사(丘史) 7명, 전(田) 1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받았다. 2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각 2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6명, 노비 9구, 구사 4명, 전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받았고, 3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 각 1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4명, 노비 7구, 구사 2명, 전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받았다. 이 문서는 당시 호성공신에 대한 포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문서로 공신연구(功臣硏究) 및 임란사연구(壬亂史硏究)에 매우 중요한 자료다. ② 녹패(祿牌)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이 문서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패(祿牌)이다. 녹패(祿牌)란 조선시대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과 문무백관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리는 증서이다. 기록된 녹과에 따라 호조에서는 녹봉 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했고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했다. 발급은 태조 때에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ㆍ병조가 담당했다. 지급날짜ㆍ내역과 입회한 감찰(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手決)이 있는 지급증(小片紙)이 붙어 있다. 서식은 〈경국대전〉ㆍ〈전율통보 典律通補〉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의 녹패를 보면 〈전율통보〉의 서식과 일치하며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의 도장이 찍혀 있다. 문서의 내용은 선조 38년(1605) 정월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을사제일과록자(今乙巳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삼년정월일(萬曆三十三年正月日)”이라고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네 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전미(田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황(黃)과 이조좌랑 송(宋)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장(張)의 수결이 있다. 선조 39년(1606)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병오제일과록자(今丙午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사년정월일(萬曆三十四年正月日)”이라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가을에 2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소미(小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송(宋)과 이조좌랑 채(蔡)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안(安)과 안동부사 김(金)의 수결이 있다. 그런데 유성룡에게 지급된 녹봉의 내용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이는 왜란 후 국가재정이 궁핍하여 백관의 녹봉을 반 이상 줄여서 지급했기 때문이다. 녹패는 유성룡에게 발급된 2건 외에 숙종 39년(1713)에 김주신(金柱臣)에게 내린 제1과 녹패 등 현존하는 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문서는 16세기 초의 현전하는 녹패로서 매우 빠른 시기의 것으로 실증적 유물로서 가치를 지닌다. ③ 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해 12월 23일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교서이다. 이 교서에서 왕은 ‘전란으로 조정이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을 도체찰사로 임명하니 명을 받들어 군율을 엄격히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무기의 제조 및 성지(城池)의 축조 등에 힘쓰는 한편 명나라 군사들과 함께 왜적을 물리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④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선조 25년(1592) 5월 2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세자사(世子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⑤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6년(1593) 2월 24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⑥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9년(1596) 10월 9일 유성룡의 죽은 처 이씨〔贈貞夫人〕에게 내린 증직교지로, 유성룡이 륜충익모광국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풍원부원군(輪忠翼謨光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豐原府院君)에 제수되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남편의 관직을 좇아 이씨를 정부인(貞夫人)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증직한 교지이다. ⑦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3) 10월 7일에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⑧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4) 6월 25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⑨ 사패교지(賜牌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면서 내린 교지이다. 선조 39년(1606) 10월 10일 호성 2등공신에 봉해진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군위안부(軍威案付) 인수부(仁壽府)의 노 성검(成劒)과 인종(寅宗), 안동안부 의빈부(儀賓府)의 비 막개(莫介), 의성안부 내자시(內資寺)의 노 은수(銀守), 의성안부 예빈시(禮賓寺)의 비 사춘(司春), 예천안부 장례원(掌隷院)의 노 환이(桓伊) 등 노 4인과 비 2인 등 노비 6명을 특별히 하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안부(案付)는 노비안에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사패교지는 유성룡은 선조 40년(1607)에 죽었고, 인조 16년(1638) 10월 6일, 호성2등 공신 풍원부원군 유성룡 댁에 안동안부 사섬시(司贍寺)의 노 기문(起文)과 비 춘이(春伊), 장례원(掌隷院)의 노 일진(一振) 등 노비 3명을 특별히 상으로 내리니 영세토록 전하라고 기록되었다. ⑩ 시호교지(諡號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인조 5년(1627) 7월 20일에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교지이다. ⑪ 불윤비답(不允批答)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일부이다.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각각 병으로 사직을 청하는 유성룡의 상소에 대하여 선조가 허락하지 않고 속히 병을 고쳐 다시 정무에 힘쓰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내린 불윤비답(不允批答)이다 ⑫ 치제문(致祭文) 고위 관원이 죽으면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쓰는 제문을 치제문(致祭文) 또는 임금이 내린다 하여 사제문(賜祭文)이라 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40년(1607) 6월 8일에 선조가 내린 제문이다. 유성룡이 죽자 선조는 예조좌랑을 보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⑬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의 제문과 함께 선조 40년(1670) 6월 10일에 왕세자(王世子) 광해군(光海君)이 내린 제문(祭文)이다. 유성룡의 죽음을 애도하는 선조의 치제문이 내린 이틀 뒤 광해군은 세자시강원 사서 유항(柳恒)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⑭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정조 18년(1794) 4월 초하루에 정조가 내린 제문이다. 정조는 좌부승지 이익운(李益運)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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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유품(벼루, 토지양여서)(栗谷遺品(벼루,土地讓與書)) / 조선 선조 12년(1579) / 1건 / 민간문서/분재기류 / 강릉시 / 강원 강릉시 / 낱장선조 12년(1579) 답주(沓主) 이이가 외조모에게 특별히 받은 강릉의 전답을 다른 곳의 전답을 사고자 이종 동생 권처균(權處均)에게 조 35석을 받고 매도한 토지매매문서이다. 문서는 답주 이이가 자필(自筆)했으며 이름 아래 수결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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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방록(龍榜錄) / 조선 고종 29년(1892) / 1책 / 필사본/등록류 / 제주시향교재단 / 제주 제주시 / 선장조선시대 문과에 합격한 제주도 사람들의 이름을 연대순으로 수록한 명부이다. 표제는 용방록(龍榜錄)이라 하였으나 내제는 `진신선생안(縉紳先生案)’이라 하였다. 고종 29년(1892) 윤6월 18일에 작성되었으나 편자는 미상이다. 수록된 합격자의 수는 태종 14년(1414) 갑오방(甲午榜)의 고득종(高得宗)부터 철종 14년(1863) 계해방(癸亥榜)의 한석윤(韓錫胤)까지 총 56명이다. 합격자는 상단에 큰 글자로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두 줄로 나누어서 작은 글씨로 본인의 자(字)와 출생한 해의 간지(干支), 합격 당시의 임금의 묘호(廟號), 연방(年榜)ㆍ본관, 합격자의 아들이나 후손, 혹은 사손(祀孫)의 이름을 차례로 기록하였다. 부기된 내용 중에는 고득종의 경우, 향사(鄕祠)라 하여 향현사(鄕賢祠)에 봉안(奉安)하여 제사지내고 있음을 표시하였다. 또 연벽(聯璧)이라 하여 형제가 동시에 합격한 경우, 회방(回榜)이라 하여 나이 예순에 합격한 경우, 훈록(勳錄)이라 하여 공훈록에 기록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소건계성사(疏建啓聖祠)라 하여 중앙 정부에 계성사의 건립을 건의했던 사실도 나타내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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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려이유태유고(草廬李惟泰遺稿) / 조선 숙종 5년(1679) / 1첩 / 필사본/고본 / 김영한 / 대전 대덕구 / 첩장이유태(李惟泰, 1607∼1684)는 조선 후기의 학자로서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태지(泰之)이며 호는 초려(草廬)이다. 처음에는 민재문(閔在汶)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후에는 김장생(金長生) ‧ 김집(金集) 부자 문하에서 사사하였다. 그는 예학(禮學)에 뛰어나 김집과 함께 『상례비요(喪禮備要)』와 『의례문해(疑禮問解)』 등을 교감(校勘)했으며 송시열(宋時烈) ‧ 송준길(宋浚吉) ‧ 윤선거(尹宣擧) ‧ 유계(兪棨)와 더불어 호서산림 오현(五賢) 중의 한 사람으로 손꼽혔다. 인조 12년(1634)에 김집(金集)의 천거로 희릉참봉(禧陵參奉)이 되었으며 이어 건원릉참봉(健元陵參奉)과 대군사부(大君師傅)에 임명되었지만 나가지 않았다. 효종 9년(1658)에는 동문 수학한 송시열과 송준길의 천거로 지평이 되고, 이듬해 시강원 진선과 집의 등을 거쳤으며 그 후로도 공조참의와 동부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이때 당시의 폐단을 바로잡고 백성을 구제하는 방책을 제시한 만언소(萬言疏)를 국왕에게 제출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하자 실망하여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였다. 그 후에 이조참의 등 여러 관직에 제수되었지만 끝내 취임하지 않았다. 이유태는 숙종 즉위년(1674)에 남인 윤휴(尹鑴) 등으로부터 복제(服制)를 잘못 정했다는 탄핵을 받아 이듬해에 영변으로 유배되었다. 같은 왕 6년(1680)에 풀려나 호군으로 서용되었지만 송시열(宋時烈)과 그의 일파로부터 미움을 받아 유현(儒賢)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채 말년을 불운하게 살다 사망하였다. 이유태의 대표적인 저작은 『초려집』으로 25권 14책으로 이루어졌으며 고종 2년(1865)에 그이 7대손 이경에 의해 목활자로 간행되었다. 그 후 1973년에는 위 『초려집』에 누락된 글들을 첨보(添補)해서 35권 18책의 『초려전집(草廬全集)』을 석인본으로 간행하였으며, 1984년에는 누락된 글들을 다시 추가하여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에서 다시 영인ㆍ 발간하였다. 『초려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권1에는 소(疏) 38편, 권2에는 소 1편과 봉사(封事) 1편, 권3‧4에는 소 48편, 권5 ‧ 6에 서계(書啓) 16편과 헌의(獻議) 3편 및 등대(登對) 11편, 권7 ‧ 8에는 예변(禮辨) 16편과 의례문해(疑禮問解) 1편, 권9 ‧ 10에는 시 274편, 권11∼20에는 서(書) 602편, 권21에는 제문 38편, 권22에는 묘표 4편과 행장 7편 및 묘지문 2편, 권23에는 잡저 19편, 축문 4편, 납폐문(納幣文) 12편 및 경의문답(經義問答) 1편, 권24에는 역설(易說) 9편이 각각 실려 있으며 권25는 별집으로, 서(書) 15편과 예설문목(禮說問目) 1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행장 등이 첨부되어 있다. 그의 글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기해봉사(己亥封事)」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해봉사」는 설폐론(說弊論)과 구폐론(救弊論) 및 군덕론(君德論)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폐론에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진단하면서 실효가 없는 7가지 폐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지적하면 위로 임금은 신하에게 다스리는 정책을 묻지 않으며 아래로 신하는 백성을 위한 직무에 열성적이지 않으며 학교에서는 선비를 기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백성들은 선행을 하지 않으며 조정에서는 효과적인 명령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구폐론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폐단들을 어떻게 혁파하고 실효를 거두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가를 밝힌 일종의 개혁안이다. 그는 크게 낡은 폐단을 혁파하고 풍속을 바르게 하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낡은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쓸모없는 관리(冗官)을 없애고 사치를 금지하게 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관리들을 자주 교체하지 말아서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이(李珥)의 「학교모범(學校模範)」을 따라 인재를 양성하며 인재선발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거제도를 개혁하자고 하였다. 또 풍속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향약과 오가작통(五家作統) 및 사창(社倉)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군덕론은 정치의 모든 기본이 국왕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전제하에 국왕이 수기(修己)와 제가(齊家)에 커다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해봉사」의 구성과 내용 등은 율곡 이이의 「만언봉사(萬言封事)」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유태가 평소 이이의 학설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었다. 이유태의 저작들은 최근에 공주대학교 박물관에 기탁하여 보존하고 있는 중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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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록(蓮榜錄) / 조선 고종 29년(1892) / 1책 / 필사본/등록류 / 제주시향교재단 / 제주 제주시 / 선장조선시대 사마시(司馬試︰小科)인 생원과(生員科)ㆍ진사과(進士科)의 회시(會試︰覆試)에 합격한 제주도 사람들의 이름을 연대순으로 수록한 명부이다. 표제(表題)는 《연방록(連榜錄)》이며, 내제(內題)는 「사마선생안(司馬先生案)」'이라 하였다. 제작시기 '광서십팔년임진윤육월십팔일군수 융희사년경술정월십오일이안(光緖十八年壬辰閏六月十八日謹修 隆熙四年庚戌正月十五日移安)'이라하여 고종 29(1892)년 윤6월 18일이나 편자는 미상이다. 수록된 합격자의 수는 중종 5년(1510) 경오방(庚午榜)의 김양필(金良弼)부터 고종 28년(1891) 신묘방(辛卯榜)의 전군형(全君亨)까지 총 24명이다. 합격자는 상단에 큰 글자로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두 줄로 나누어서 작은 글씨로 본인의 자(字)와 출생한 해의 간지(干支), 합격 당시의 임금의 묘호(廟號), 연방(年榜)ㆍ본관, 합격자의 아들이나 후손, 혹은 사손(祀孫)의 이름을 차례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체제가 일정하지 않으며, 만역(萬曆)이라 하여 중국 명(明)나라 연호를 쓴 경우도 있다. 부기된 내용 중에는 김진용(金晋鎔)의 경우, 향사(鄕祠)라 하여 향현사(鄕賢祠)에 봉안하여 제사지내고 있음을 표시하였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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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의 준호구(權蹲의 准戶口) / 조선 세종 26년(1444) / 1건 / 관부문서/호적류 / 김영한 / 대전 대덕구 / 낱장세종 26년(1444) 4월에 권준이 한성부로부터 발급받은 준호구이다. 당시 그의 나이는 35세였고 관직은 조봉대부 군기감부정(軍器監副正)이었으며 북부 양덕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의 외조는 역시 성리학자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이존오이며 그의 처는 해주 정씨 정역의 딸이며 당시 그녀의 나이는 37세였다. 당시에 권준과 그의 처는 슬하에 6남매를 두고 있었는데 남매는 이 준호구에 출생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장녀는 20세로 이미 결혼하여 두 살 아래의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차녀는 19세, 장남 혜는 15세, 차남 응은 13세, 삼녀는 7세, 그리고 4녀는 겨우 3세였다. 딸의 경우에는 모두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고 다만 ‘조이(召吏)’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비하여 아들과 사위의 경우에는 모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사위가 장인의 집에 와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선 초기 명문가의 가족 형태와 노비 소유 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나 후반부가 멸실되었으며 전반부도 곳곳이 마멸되어 있는 상태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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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선생안(及第先生案) / 조선 숙종 46년(1720) / 1책 / 필사본/등록류 / 고태용 / 제주 제주시 / 선장조선시대 무과에 급제한 제주도 사람들의 이름을 연대순으로 수록한 명부이다. 숙종 46년(1720) 5월 상순에 이지발(李枝發)에 의해 처음 작성된 뒤 계속하여 명단이 추가되었다. 체제는 『선생안발(先生案跋)』ㆍ『절목(節目)』ㆍ『명단』의 순으로 편제되었다. 발문에는 예전부터 선생안이 작성되지 않아서 한탄해 오다가 김여강ㆍ김우천ㆍ김우달ㆍ양유성 등이 건의하여 처음으로 선생안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후의 선생을 모두 문헌으로 징험할 수가 없으므로 명종 13년(1558) 이후의 방안(榜眼)부터 순서를 좇아 기록한다고 하였다. 절목은 6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 한두 항목을 예로 들면, 선생안은 본청(本廳)의 들보 위에 게시하되, 현재의 임원 중에서 출신이나 천별장(千別將)으로 집강(執綱)을 정하여 봉심(奉審)하게 하며. 신임 출신의 예목(禮木)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례에 따라 무명 15필을 준수하여 시행하게 한다고 하였다. 수록된 합격자의 수는 명종 13년(1558) 무오방(戊午榜)의 양연(梁淵)부터 순조 15년(1815) 을해방(乙亥榜)의 좌인호(佐仁豪)까지 총 338명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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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부군옥(韻府群玉) / 조선 세종 19년(1437) / 10책 / 목판본/관판본 / 김영한 / 대전 대덕구 / 선장《운부군옥(韻府群玉)》은 중국 원조(元朝)의 음시부(陰時夫)가 편찬(編纂)하고 음중부(陰中夫)가 주석(註釋)한 자전(字典)으로 중국 역대 사실을 유별로 나누어 역사ㆍ제도ㆍ산천(山川)ㆍ군국(郡國)ㆍ풍요(風謠)ㆍ토물(土物)ㆍ명유(名儒)ㆍ석학(碩學) 뿐만 아니라 타국과의 관계까지 모두 망라하여 정리한 정평있는 저술이다. 글자는 운(韻)으로 구분하여 배열하였으며 참고가 되는 고사성어(故事成語)의 원전(原典)까지 소개한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본 판본은 중국본을 저본으로 세종 17년(1435)에 왕이 강원도감사(江原道監司) 유계문(柳季聞, 1383∼1445)에게 강릉(江陵)과 원주(原州)에서 2년간에 걸쳐 목판으로 새기게 하여 세종 19년(1437)에 간행한 것이다. 본 판본은 중국의 원본(元本)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복각(覆刻)하여 간행한 것으로, 인쇄의 상태로 보아 초인본으로 추정된다. 본 판본의 간행은 후일 중국서적 15종과 우리나라 서적 175종을 참작하여 우리 실정에 알맞은 자전의 편찬과 간행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어 권문해(權文海: 1534∼1591)의《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20권 20책본이 편찬되고 간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는 우리나라의 단군(檀君)이래 조선시대까지의 수 천년 동안의 사실을 망라하여 지리(地理)ㆍ국호(國號)ㆍ성씨(姓氏)ㆍ효자(孝子)ㆍ열녀(烈女)ㆍ수령(守令)ㆍ산명(山名)ㆍ목명(木名)ㆍ화명(花名)ㆍ금명(禽名) 등의 유목(類目)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조 22년(1798)에 초판이 간행되었다. 본《운부군옥》은 비록 중국본의 복각본(覆刻本)이기는 하나 역사학과 한문학 및 서지학(書誌學) 등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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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사상량문(龍珠寺上樑文) / 조선 정조 14년(1790) / 1축 / 사찰문서/기문류 / 용주사 / 경기 화성시 / 권자장조선시대 정조가 일찍 죽은 부친 사도세자의 능을 보호하고자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에 위치한 용주사를 창건하면서 지은 상량문. 필사본. 용주사 소장.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3호. 용주사는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화산(花山)에 소재하며,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이다. 이 절은 신라 문성왕 16년(854)에 창건하여 광종 3년(952)에 소실된 갈양사(葛陽寺)의 옛터에 창건된 사찰로 알려져 있다. 그 후 정조의 부친인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능을 이곳으로 이장하고, 현륭원(顯隆園)에 명복을 빌어 주는 능사(陵寺)로 창건되어 정조와 관련된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현재 용주사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상량문은 정조의 왕명을 받들어 용주사 창건을 주도했던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이 사도세자의 원찰(願刹)이 창건되었음을 기리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글을 짓고 비단(貢緞으로 전함) 위에 먹물로 쓴 것이다. 상량문은 서운문(瑞雲紋)이 깃들어 있는 비단에 쓰여 있으며, 상량문의 길이는 15m, 너비는 77.0cm에 이른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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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서병(玉山書屛) / 조선 명종 6년(1551) / 1점 / 서예/서예 / 강릉시 / 강원 강릉시 / 절첩장이 병풍은 옥산(玉山) 이우(李瑀, 1542∼1609)가 15세에 초서로 도연명(陶淵明)의「귀거래사(歸去來辭)」를 쓴 것이다. 이우는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의 동생으로 어머니 신사임당(申師任堂)에게서 글씨를 배웠던 까닭으로 옥산이 어렸을 때에 쓴 글씨, 특히 초서는 사임당의 글씨를 그대로 닮았다. 그 뒤 당대의 명필이라고 일컫던 고산(孤山) 황기로(黃耆老, ?∼?)의 딸과 결혼하고서는 그의 글씨를 익혀 만년에는 황기로의 글씨를 닮은 것이 많다. 이 병풍의 글씨는 원래 17매로 된 글씨첩이었는데, 이를 9폭의 병풍으로 고쳐 꾸몄다. 17매 가운데 13매는 길이가 42.0cm이고, 4매는 길이 34.0cm, 넓이는 각각 24.0cm이다. 1965년 민태식(閔泰植)이 강릉시에 양여하였는데 그는 병풍의 말미에 본인이 쓴 발문 한 폭을 붙였다.출처 : 문화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