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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개공신논상록권(敵愾功臣論賞錄券) / 조선 세조 13년(1467) / 1축 / 국왕문서/교령류 / 한국학중앙연구원 / 경북 월성군 / 선장이 자료는 조선 세조 13년(1467)에 이시애(李施愛)의 난 당시 평정에 공을 세운 손소(孫昭, 1433~1484)에게 내린 적개공신교서(敵愾功臣敎書)이다. 공신교서는 나라에 공을 세운 인물을 공신으로 임명하는 증서를 말한다. 적개공신의 1등은 10인으로 이준(李浚) ‧ 조석문(曺錫文) ‧ 강순(康純) ‧ 어유소(魚有沼) ‧ 박중선(朴仲善) ‧ 허종(許琮) ‧ 김교(金嶠) ‧ 남이(南怡) ‧ 이숙기(李淑琦) ‧ 윤필상(尹弼商)이며, 2등공신은 손소를 포함한 23인, 3등은 12인으로 총 45인이 선정되었다. 녹권에 의하면 손소는 반당 8인, 노비 10구, 구사 5구, 전지 100결, 은 25양, 의일습, 내구마 1필 등을 하사받았고, 부모 처자에게 모두 그 품계를 올려주었다. 이 교서의 규격은 세로29.0cm, 가로119.0cm이며, 배접(褙接)된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제목의 상단과 사급연월일 ‘성화삼년십일월일(成化三年十一月日)’의 상단에 각각 시명지보(施命之寶) 인(印)이 찍혀 있다. 이 교서와 함께 세조가 하사한 옥연적(玉硯滴)ㆍ산호영락(珊瑚瓔珞)ㆍ상아장도(象牙粧刀) 등이 함께 보관되어 있다. 이 유물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며, 이들은 경주손씨 가문의 가보로 전래되면서 ‘송첨삼보(松詹三寶)’로 불린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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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룡 종가 유물-3-6.판중추부사교지만력이십일년이월(柳成龍 宗家 遺物-判中樞府事敎旨-二十一年二月) / 조선 선조 26년(1593)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낱장이 문서들은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의 서애 유성룡(柳成龍) 종손가에 소장되어 온 고문서들로 교지, 공신교서, 도체찰사교서, 공신녹패, 비답, 치제문 등 총 18매로 보물 제460-3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이 고문서들은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①공신교서(功臣敎書), 선조 38년(1605)과 선조 39년(1606)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봉증서인 ②녹패(祿牌) 2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③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선조 25년(1592) 유성룡을 영의정 풍원부원군에 임명하는 ④교지, 선조 26년(1593) 유성룡을 판중추부사 풍원부원군에 임명한 ⑤교지, 선조 29년(1596) 유성룡의 처 이씨를 정경부인에 증직한 ⑥교지, 선조 37년(1603)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⑦교지, 선조 38년(1604)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⑧교지, 선조 39년(1606)과 인조 16년(1638)에 호성공신 2등인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는 ⑨사패교지(賜牌敎旨) 2건, 인조 5년(1627)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의 시호를 내린 ⑩교지,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유성룡의 사직상소에 대한 ⑪불윤비답(不允批答) 3건, 선조 40년(1607) 선조의 ⑫치제문(致祭文), 선조 40년(1670) 왕세자 광해군(光海君)의 ⑬치제문, 정조 18년(1794) 정조의 ⑭치제문 등이 있다. ① 공신교서(功臣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공신교서(功臣敎書)이다. 교서는 국왕이 발급하는 명령서(命令書)ㆍ훈유서(訓諭書)ㆍ선포문(宣布文)이다. 교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여 즉위교서, 구언교서, 배향교서, 문묘종사교서, 권농교서, 공신교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큰 공훈을 세운 이들에게 내려진 훈호(勳號)는 선무(宣武)ㆍ호성(扈聖)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양에서 의주(義州)까지 왕을 시종하여 공을 세운 신하들은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책록(策錄)하였다. 이 교서에는 호성공신에게 내려주는 특전과 상전이 기재되어 있고 끝에는 86명의 공신의 명단이 등급별로 적혀있다. 호성공신은 선조 37년(1604)에 3등급으로 나누어 녹훈하였는데, 호성공신 1등에는 이항복(李恒福)ㆍ정곤수(鄭壽), 2등은 유성룡(柳成龍) 등 31명, 3등은 정탁(鄭琢) 등 53명이 녹훈되었다. 공신책봉 때 1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3품계가 가자(加資)되며 반당(伴) 10명, 노비 13구(口), 구사(丘史) 7명, 전(田) 1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받았다. 2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각 2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6명, 노비 9구, 구사 4명, 전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받았고, 3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 각 1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4명, 노비 7구, 구사 2명, 전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받았다. 이 문서는 당시 호성공신에 대한 포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문서로 공신연구(功臣硏究) 및 임란사연구(壬亂史硏究)에 매우 중요한 자료다. ② 녹패(祿牌)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이 문서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패(祿牌)이다. 녹패(祿牌)란 조선시대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과 문무백관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리는 증서이다. 기록된 녹과에 따라 호조에서는 녹봉 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했고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했다. 발급은 태조 때에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ㆍ병조가 담당했다. 지급날짜ㆍ내역과 입회한 감찰(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手決)이 있는 지급증(小片紙)이 붙어 있다. 서식은 〈경국대전〉ㆍ〈전율통보 典律通補〉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의 녹패를 보면 〈전율통보〉의 서식과 일치하며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의 도장이 찍혀 있다. 문서의 내용은 선조 38년(1605) 정월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을사제일과록자(今乙巳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삼년정월일(萬曆三十三年正月日)”이라고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네 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전미(田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황(黃)과 이조좌랑 송(宋)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장(張)의 수결이 있다. 선조 39년(1606)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병오제일과록자(今丙午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사년정월일(萬曆三十四年正月日)”이라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가을에 2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소미(小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송(宋)과 이조좌랑 채(蔡)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안(安)과 안동부사 김(金)의 수결이 있다. 그런데 유성룡에게 지급된 녹봉의 내용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이는 왜란 후 국가재정이 궁핍하여 백관의 녹봉을 반 이상 줄여서 지급했기 때문이다. 녹패는 유성룡에게 발급된 2건 외에 숙종 39년(1713)에 김주신(金柱臣)에게 내린 제1과 녹패 등 현존하는 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문서는 16세기 초의 현전하는 녹패로서 매우 빠른 시기의 것으로 실증적 유물로서 가치를 지닌다. ③ 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해 12월 23일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교서이다. 이 교서에서 왕은 ‘전란으로 조정이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을 도체찰사로 임명하니 명을 받들어 군율을 엄격히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무기의 제조 및 성지(城池)의 축조 등에 힘쓰는 한편 명나라 군사들과 함께 왜적을 물리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④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선조 25년(1592) 5월 2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세자사(世子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⑤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6년(1593) 2월 24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⑥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9년(1596) 10월 9일 유성룡의 죽은 처 이씨〔贈貞夫人〕에게 내린 증직교지로, 유성룡이 륜충익모광국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풍원부원군(輪忠翼謨光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豐原府院君)에 제수되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남편의 관직을 좇아 이씨를 정부인(貞夫人)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증직한 교지이다. ⑦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3) 10월 7일에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⑧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4) 6월 25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⑨ 사패교지(賜牌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면서 내린 교지이다. 선조 39년(1606) 10월 10일 호성 2등공신에 봉해진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군위안부(軍威案付) 인수부(仁壽府)의 노 성검(成劒)과 인종(寅宗), 안동안부 의빈부(儀賓府)의 비 막개(莫介), 의성안부 내자시(內資寺)의 노 은수(銀守), 의성안부 예빈시(禮賓寺)의 비 사춘(司春), 예천안부 장례원(掌隷院)의 노 환이(桓伊) 등 노 4인과 비 2인 등 노비 6명을 특별히 하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안부(案付)는 노비안에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사패교지는 유성룡은 선조 40년(1607)에 죽었고, 인조 16년(1638) 10월 6일, 호성2등 공신 풍원부원군 유성룡 댁에 안동안부 사섬시(司贍寺)의 노 기문(起文)과 비 춘이(春伊), 장례원(掌隷院)의 노 일진(一振) 등 노비 3명을 특별히 상으로 내리니 영세토록 전하라고 기록되었다. ⑩ 시호교지(諡號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인조 5년(1627) 7월 20일에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교지이다. ⑪ 불윤비답(不允批答)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일부이다.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각각 병으로 사직을 청하는 유성룡의 상소에 대하여 선조가 허락하지 않고 속히 병을 고쳐 다시 정무에 힘쓰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내린 불윤비답(不允批答)이다 ⑫ 치제문(致祭文) 고위 관원이 죽으면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쓰는 제문을 치제문(致祭文) 또는 임금이 내린다 하여 사제문(賜祭文)이라 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40년(1607) 6월 8일에 선조가 내린 제문이다. 유성룡이 죽자 선조는 예조좌랑을 보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⑬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의 제문과 함께 선조 40년(1670) 6월 10일에 왕세자(王世子) 광해군(光海君)이 내린 제문(祭文)이다. 유성룡의 죽음을 애도하는 선조의 치제문이 내린 이틀 뒤 광해군은 세자시강원 사서 유항(柳恒)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⑭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정조 18년(1794) 4월 초하루에 정조가 내린 제문이다. 정조는 좌부승지 이익운(李益運)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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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돈등의동복화회입의(尹暾等의同腹和會立議) / 조선 선조 6년(1573) / 1첩 / 민간문서/분재기류 / 김영한 / 대전 대덕구 / 절첩장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윤돈이 선조 6년(1573) 8월에 그의 처가인 문화유씨가로부터 토지와 노비 등을 상속받은 분재기이다. 이 분재기는 다른 분재기처럼 원래에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후에 6장으로 나누어 절첩으로 꾸미고 이 분재기의 입수 경위 등을 밝힌 일종의 발문을 첨가하였다. 분재기를 이와 같이 절첩으로 다시 꾸민 사람은 윤돈의 8대손인 윤재기로 추정되는데 그는 발문 작성자이기도 하다. 윤돈은 선조 6년 8월에 장인인 유연의 3년상을 마치고 그의 처가 식구들과 모여 상의한 끝에 장인의 재산을 분배하였다. 그런데 이때 분배한 재산은 ‘(미처) 분배하지 않은 노비와 전답’이었다. 따라서 그의 처가에서는 이전에 이미 한 두 차례에 걸쳐 재산을 분배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분재기는 피분배인의 숫자만큼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이 경우도 3부를 작성하여 각 집안마다 1부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유서봉이 슬하에 아들을 두지 못하고 사망하였기 때문에 윤씨가에서 그와 그의 조상의 제사를 도맡아서 했다. 따라서 유서봉에게 분배되었던 재산(정확하게는 유서봉의 아내 이씨에게 분배되었던 재산) 뿐만 아니라 분재기까지 윤씨가에 전래되었다. 그러나 갖가지 병화와 재난을 겪으면서 이 분재기가 유실되어 윤씨가에 전해지지 않았다. 200여 년이 훨씬 지난 정조 18년(1794) 어느 날, 한여헌의 후손인 한광기가 이 분재기를 들고 윤돈의 8대손이 되는 윤재기를 찾아왔다. 그리고 이 분재기가 자신에게는 그다지 소중하진 않지만 윤씨의 조상인 윤창세가 필집(筆執)한 것이기 때문에 윤재기에게는 매주 소중할 것이라며 이를 내어 주었다. 윤재기가 이를 받아서 살펴보니 그의 조상이 쓴 것이 분명하였다. 윤재기는 그가 이 분재기를 전달받게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일종의 발문을 작성하고 분재기를 6등분하여 절첩으로 작성하였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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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수사본(典籍手寫本) / 조선 정조 20년(1796) / 1책 / 사찰문서/기문류 / 용주사 / 경기 화성시 / 선장조선시대 정조가 비명에 죽은 부친 사도세자의 능을 이장하고, 이 능을 보호할 능사(陵寺)인 용주사를 인근에 창건하고 부처님께 복을 기원한 기복게(祈福偈). 필사본.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4호. 용주사는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화산(花山)에 소재하며,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이다. 이 절은 신라 문성왕 16년(854)에 창건하여 광종 3년(952)에 소실된 갈양사(葛陽寺)의 옛터에 창건된 사찰로 알려져 있다. 그 후 정조의 부친인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능을 이곳으로 이장하고, 현륭원(顯隆園)에 명복을 빌어 주는 능사(陵寺)로 창건되어 정조와 관련된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이 기복게는 조선시대 정조가 부친의 능을 수호하는 원찰인 용주사를 창건하고, 직접 부처님께 영원무궁토록 보호되기를 기원한 가사체 글을 짓고 손수 쓴 것이다. 표지는 서운문(瑞雲紋)이 깃들어 있는 비단으로 장책하였으며, 서배는 실로 제책하지 않고 얇은 동판을 대고 5곳의 연꽃문 중앙에 철심으로 고정하였다. 그리고 서배의 중앙 부분에는 문고리를 박아서 서책의 출납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장책법은 궁중에서 제작한 의궤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책이 궁중에서 제작되어 용주사에 하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크기는 67.5cm×45.0cm이며, 모두 2책으로 되어 있다. 이 기복문은 정조가 즉위한 지 20년이 되던 해인 1796년에 쓰여졌다. 이 무렵 정조가 추진했던 부친의 묘인 현륭원이 완성되고, 또한 이 능원을 수호할 원찰인 용주사의 창건도 마무리되었던 시기이다. 특히 이 해는 모친인 혜경궁홍씨(후에 敬懿王后로 추존)가 환갑을 맞은 해로, 정조는 이를 기념이나 하려는 듯 궁중에서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을 제작하여 용주사에 내려 보낸 바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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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선생분재기(孫昭先生分財記) / 조선 중종 5년(1510) / 1건 / 민간문서/분재기류 / 한국학중앙연구원 / 경북 월성군 / 낱장이 자료는 조선조 중종 5년(1510) 11월 18일에 손소(孫昭, 1433~1484)의 아들 중돈(仲燉)을 비롯한 5남 2녀가 부모 사후 화회하여 재산을 나눈 화회문기(和會文記)이다. 이 문서는 전답(田畓), 노비(奴婢), 기타 재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자녀(子女)의 구별 없이 재산을 균등 분배하였다. 뒤부분에는 이언적(李彦迪)을 비롯한 입회인들의 수결(手決)이 기록되어 있다. 화회문기는 재주(財主) 사후에 그 자녀들이 화회에 의하여 재산을 분배하는 문서로, 재주의 유서(遺書)가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유서나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모여 화회, 분배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재산상속은 부모 사후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녀가 재산을 균등 분배하는 제도에서부터 점차 적장자(嫡長子) 우대와 기타 자녀에게 불균등한 상속으로 변하여 왔다. 이 화회문기는 자녀 균등 분배상속의 전형적인 문서로 가족(家族)과 친족제도사(親族制度史), 혼인사(婚姻史), 사회경제사(社會經濟史) 연구에 귀중한 사료이다. 이 분재기와 함께 손씨가문에는 16세기 분재기 2점을 비롯한 여러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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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신장(朝天贐狀) / 조선 인조 5년(1627) / 1책 / 시고류/시고 / 김영한 / 대전 대덕구 / 포배장조선중기의 문신인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이 명(明)에 사신으로 갔을 때 지은 기행시(紀行詩)를 모은 첩이다. 김상헌은 인조(仁祖) 때 활동했던 척화파(斥和派)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인조 4년(1626) 윤6월 28일 명나라 희종(熹宗)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성절사(聖節使)가 되어 중국의 수도 연경(燕京)을 향해 떠나 이듬해 5월 18일에 귀국했다. 『조천신장』에는 사행(使行) 당시에 지은 시 28수(首)가 실려 있는데, 대부분 탄생일을 축하하거나 연경의 시정과 풍광을 읊은 것들이다. 여러 시의 끝에 ”천태산인(天台山人)에게 화답한다”라고 하여 써준 대상을 밝혔으며 시제(詩題) 대부분에도 차운(次韻)했음을 밝혀 놓았다. 천태산인은 서장관(書狀官)으로 함께 수행한 김지수(金地粹, 1585~1639)의 호이다. 따라서 『조천신장』에 실린 시는 대부분 김상헌이 연행할 때 김지수의 시에 차운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들 시는 그의 문집 『청음집』권9에 “조천록(朝天錄)”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첩 말미에는 김지수의 시호를 낙점받기 위해 이조(吏曺)에서 작성한 시호망단자(諡號望單子)가 붙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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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각기(弘化閣記) / 조선 세종 19년(1437) / 1건 / 목판각류/판목류 / 고태용 / 제주 제주시 / 선장홍화각(弘化閣)의 건립 전말을 적은 기문을 새긴 목판(木板)이다. 홍화각은 조선시대 제주목(濟州牧)의 대표적인 관아였다. 세종 16년(1434) 10월에 제주도안무사(濟州都安撫使) 겸 판목사(判牧事)로 부임한 최해산(崔海山)이 조선 초에 불타버린 관아 건물을 하나하나 재건하였는데, 홍화각기는 바로 그 간의 경위를 밝힌 것이다. 기문은 세종 19년(1437) 정월 16일에 고득종(高得宗)이 지은 것이다. 기문에는 먼저 한라산의 형상과 제주도의 역사를 간략히 서술한 뒤 최해산의 인품과 선정(善政)을 찬양하였고, 다음으로 홍화각 등 관아 건물의 건립 내력과 홍화각이라고 명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재건된 건물은 모두 206칸인데, 이것으로 조선 초기 제주목 관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우선 거처할 집과 거문고 타는 방, 욕실ㆍ부엌ㆍ행랑을 갖추었고, 그 다음으로 편정당(便政堂)을 짓고 그 좌우의 회랑에는 방을 나누어서 문서보관소로 사용하였다. 홍화각과 판관의 찬정당(贊政堂)을 세웠으며, 마구간과 창고ㆍ온돌방을 두었다. 또 남쪽에는 문루를 지어서 아래로는 드나들게 하고 위에는 종과 북을 매달았다. 약 창고와 둑기[纛旗] 보관소는 동서로 대치시켰다. 모두 울타리를 둘러서 건물이 서로 연접하지 않도록 하여 화재를 예방하였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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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암진적(農巖眞蹟) / 조선 숙종 4년(1838) / 4첩 / 간독류/간독 / 김영한 / 대전 대덕구 / 포배장조선 후기의 문신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이 11촌 조카이자 제자인 김시좌(金時佐, 1664~1727)에게 보낸 간찰을 모아놓은 책이다. 김창협은 숙종(肅宗) 때 활동한 문장가로 유학자로서도 유명하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중화(仲和), 호는 농암(農巖)ㆍ삼주(三洲)이다. 김시좌의 자는 도이(道以), 호는 행은(幸隱), 의령현감(宜寧縣監)을 지냈다. 『농암진적』은 모두 4책(金ㆍ木ㆍ水ㆍ土)인데, 본래 5책이었으나 현재 火에 해당하는 4번째 책이 결실되었다. 여기에 실린 간찰은 모두 83통으로 그중 김시좌에게 보낸 것이 78통인데, 이는 김창협의 문집 『농암집 農巖集』에 실린 간찰 수에 비해 많다. 이밖에 시(詩) 1수와 처남 이하조(李賀朝, 1664~1700)에게 써준 기문(記文) 1편 등이 실려 있다. 김시좌에게 보낸 간찰은 안부를 묻거나 신변을 다룬 내용이 대부분인데, 마지막 책에 실린 장문의 간찰에는 『논어(論語)』와 『중용(中庸)』에 관해 해박한 논설을 겸하고 있어 대유학자로서의 면모가 돋보인다. 말미에 김시좌의 방손(傍孫) 김성근(金性根, 1756~1779)의 발문이 있어 이 간찰첩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살필 수 있다.출처 : 문화재청 -
474759
유형장군유물<교지.호패>(柳珩將軍遺物<敎旨.戶牌>) / 조선 광해군 7년(1615)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국립공주박물관 / 충남 공주시 / 낱장유형(柳珩, 1566∼1615) 장군 유물은 교지(敎旨) 1매와 호패(號牌)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형은 조선의 무신(武臣)으로 자는 사온(士溫)이고 호는 석담(石潭)이며 본관은 진주(晋州)이다. 어려서부터 무예(武藝)를 연마하다가 선조(宣祖) 25년(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義兵將) 김천일(金千鎰)의 휘하에 들어가 강화(江華)에서 활약했고 의주(義州)의 행재소(行在所)로 가서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다. 선조 27년(1594)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남해현감(南海縣監)을 지내고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丁酉再亂) 때에는 통제사(統制使)였던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막료로서 노량해전(露粱海戰)에서 적과 싸우다 부상을 입었으나, 끝까지 전투를 지휘한 사실이 알려져 부산진첨절제사(釜山鎭僉節制使)에 특진되었다. 선조 33년(1600)에 경상우도수군절도사(慶尙右道水軍節度使)에 승진하고 이듬해(1601)에 이순신의 뒤를 이어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가 되었으며, 충청도병마절도사(忠淸兵馬節度使)를 거쳐 광해군 원년(1609)에 함경북도병마절도사로 회령부사(會寧府使)를 겸직하고 이어서 경상도 ‧ 평안도 ‧ 황해도의 병마절도사를 역임하였다. 해남(海南)의 민충사(愍忠祠)에 제향(祭享)되고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교지의 내용은 “유형 위절충장군 수겸황해도병마절도사자(柳珩 爲折衝將軍 守兼黃海道兵馬節度使者)”라 하여 유형을 절충장군 겸 황해도 병마절도사로 삼는다는 임명(任命)의 내용과 광해군 7년(1615) 2월 초8일에 발급(發給)한 일자(日字)가 기록되어 있으며, 발급일자 위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있다. 호패는 당상관(堂上官)으로 재직하던 동안 그가 사용했던 것으로 상아(象牙)에 음각(陰刻)되어 있다. 본 유물은 교지 1매와 호패 1점 등 도합 2점에 지나지 않으나, 임진왜란과 그 당시의 인물(人物)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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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충사소장고경명문적(褒忠祠所藏高敬命文籍) / 조선 명종 13년(1558)~숙종 14년(1688) / 일괄(7건,2첩) / 국왕문서/교령류 / 포충사관리사무소 / 광주 남구 / 낱장「포충사 소장 고경명 문적(褒忠祠 所藏 高敬命 文籍)」은 제봉(霽峰) 고경명(1533∼1592)을 비롯하여 그의 아들 인후(因厚)와 종후(從厚) 및 포충사에 관련된 문적으로 <고경명 문과급제교지(高敬命 文科及第敎旨)> 1매, <고경명 증시호교지(高敬命 贈諡號敎旨)> 1매, <고인후증직교지(高因厚贈職敎旨)> 1매, <고종후 증직교지(高從厚 贈職敎旨)> 1매, <포충사 제위답 영납명문(褒忠祠 祭位畓 永納明文)> 1매, <포충사 수직노영납명문(褒忠祠 守直奴永納明文)> 1매, <입안문(立案文)> 1매, <제봉 수초 격문(霽峰手草檄文)> 1첩, <제봉 유묵(霽峰遺墨)> 1첩 등 도합 9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경명의 자는 이순(而順)이고 호는 제봉(霽峰) ‧ 태헌(苔軒)이며 본관은 장흥(長興)이다. 명종(明宗) 7년(1552)에 진사가 되고 명종 13년(1558)에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장원급제하여 호조좌랑(戶曹佐郞)으로 기용되었다가 전적(典籍)‧정언(正言)을 거쳐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선조(宣祖) 25년(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주(光州)에서 모집한 의병 6천여 명을 이끌고 금산(錦山)에 침입한 왜군과 싸우다 전사했다. 시 ‧ 글씨 ‧ 그림에도 뛰어나 이름을 떨쳤으며 저서로는 「제봉집(霽峰集)」과 「유서석록(遊瑞石錄)」이 있다. <고경명 문과급제 교지>는 명종 13년(1558) 11월에 진사(進士) 고경명이 문과(文科) 갑과(甲科)에 급제하였을 때에 내려진 교지이고 <고경명증시호교지>는 인조 21년(1643) 3월 28일에 충렬공(忠烈公)으로 증시(贈諡)할 때에 내려진 교지이며, <고인후증직교지>는 인조 7년(1629) 11월 22일에 고경명의 아들 인후를 증직할 때에 내려진 교지이고 <고종후증직교지>는 숙종 14년(1688) 4월 28일에 고경명의 아들 종후를 증직(贈職)할 때에 내려진 교지이다. 선조 34년(1601)년에 국가에서 고경명 부자(父子)를 위해 포충사를 지어 봄과 가을로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사액까지 내렸다. <포충사 제위답 영납명문>은 광해군 2년(1610) 2월 10일에 그 아들들이 논밭을 포충사에 헌납한 일이 기록된 명문이며, <포충사수직노영납명문>은 광해군 10년(만력 46, 1618) 12월에 아들 독후 노비를 영원히 포충사에 헌납한 일이 기록된 문서이다. <입안>은 선조 27년(1594) 정월에 국가에서 충신인 고경명 가문에게 5결의 논밭을 내리는 것을 관청에서 공증하는 문서이다. <제봉 수초 격문> 1권은 고경명이 직접 쓴 격문이며 <제봉 유묵>은 고경명 친필의 ‘세독충정(世篤忠貞)’이라는 휘호로, 이들 유묵은 충과 효를 다한 가문에 대한 국가의 예우, 선조들의 정신사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본 문적은 조선조 주요인물(主要人物)의 전기(傳記)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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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승종손가소장문적(奇大升宗孫家所藏文籍) / 조선 명종 14년(1559)~고종 17년(1880) / 18점 / 민간문서/분재기류 / 기성근 / 광주 남구 / 첩장이 문서들은 고봉 기대승(1527∼1572)의 종손가에 전하고 있는 것들로서 분재기(分財記) 3점, 전적(典籍) 3점, 문기(文記) 6점, 시권(試券) 3점, 상소(上疏) 1점, 준호구(准戶口) 1점, 관(關) 1점 등 도합 18점이다. 기대승은 조선 중기의 문신(文臣)이자 성리학자(性理學者)로 알려진 인물이며 본관은 행주(幸州), 자는 명언(明彦), 호는 고봉(高峯) 또는 존재(存齋),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기묘명현(己卯名賢) 중의 한 사람으로 알려진 기준(奇遵)은 그의 계부(季父)이다. 1549년(명종 4)의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558년(명종 13)의 식년문과에 급제한 후 사헌부 지평, 홍문관 교리, 대사간, 공조참의 등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병으로 벼슬에서 물러나 귀향하던 도중 고부(古阜)에서 객사하였다. 그는 학문에 대해 매우 강한 의욕을 지니고 있어서 김인후(金麟厚)와 이항(李恒) 등과 태극설(太極說)을 토론하였으며, 이황(李滉)과 사단칠정(四端七情)에 대해 논변하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고봉집」이 있다. 그의 제자로는 고경명(高敬命)과 최경회(崔慶會) 등이 있고, 광주 월봉서원(月峰書院)에 제향되었다. 분재기는 3점으로 명종 14년(1559)과 선조 19년(1586)에 작성한 것은 부모 사후에 형제들이 모여 재산을 분배한 후 작성한 화회문기(和會文記)이지만 원본이 아니라 사본(寫本)이다. 전적 3점은 「도산기」와 「양선생문답첩」 및 「광국원종공신녹권」이다. 「도산기」는 기대승이 선조 5년(1572)에 손수 옮겨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선생문답첩」은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이 사단칠정과 관련하여 서로 주고받은 간찰을 후에 정리해 놓은 것으로 고봉의 친필이 아닌 것이 여러 점 있다. 뒷부분에 「무오식년과방목(戊午式年科榜目)」이 필사되어 있는데 이 방목은 기대승이 급제한 명종 13년(1558)의 무오식년문과 합격자들의 인적 사항 등을 기록한 명단이다. 「광국원종공신녹권」은 선조 24년(1591)에 학생 기정헌(奇挺獻)에게 발급한 것이다. 문기는 6점으로 토지와 노비매매문기이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자매문기(自賣文記)와 노비매매 관련 입안이다. 자매문기란 살 길이 막연해진 평민이 자신을 노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시권(試券)은 3점으로 기언관(奇彦觀)이 영조 20년(1744)에 정시별시문과(庭試別試文科)에 응시하여 제출한 것과 기동교(奇東敎)가 철종 10년(1859)에 사마시에, 그리고 고종 17년(1880)에 문과에 각각 응시하여 제출한 것이다. 상소(上疏) 1점은 기언관이 작성한 상언(上言)으로 내용은 사간원 사간(司諫)을 사직하기 위해 왕에게 제출한 것이다. 준호구(准戶口)는 1점으로 숙종 28년(1702)에 전라도 광산현(光山縣)에서 같은 고을 북면(北面) 소고룡리(召古龍里)에 사는 유학 기진열(奇震說)에게 발급한 것이다. 하는 노비를, ‘도’는 도망친 노비를 각각 가리킨다. 관(關)은 충훈부(忠勳府)에서 헌종 6년(1840)에 전라도 병마절도사(全羅道 兵馬節度使)에게 발급한 것으로 전라도 나주목(羅州牧) 오산면(烏山面) 광곡리(廣谷里)에 있는 광국공신 덕원군과 문헌공의 묘소를 지키는 묘직(墓直)에게 부과된 각종 잡역(雜役)을 면제시켜 주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474762
동래부 동하면 고문서(東萊府 東下面 古文書) / 조선 영조 40년(1764)~일제강점기(1924) / 30책 / 관부문서/증빙류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 부산 남구 / 선장조선시대 경상도 동래부 관할 동하면(東下面)의 자치행정에 관련된 공용문서들이다. 조선후기 동래부는 읍내면ㆍ동면ㆍ남촌면ㆍ서면ㆍ북면ㆍ동평면ㆍ부산면ㆍ사상면ㆍ사하면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중 동면은 다시 동면상단(東面上端)과 동면하단(東面下端)으로 구분되었다. 동면하단이 곧 동하면인데, 18세기 초엽에 동면으로부터 독립되어 나뉜 것으로 보인다. 동하면에는 대체로 재송동ㆍ좌동ㆍ우동ㆍ중동ㆍ해운대동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동하면이 동면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이후 자치행정을 위한 규약을 마련하고, 토지조세문제와 제반 경비의 재정문제를 자치적으로 경영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사정들이 모두 이 고문서에 온전히 남아 전해지고 있다. 이 문서는 모두 30책으로, 『동하면호적대장』과 1742년에 작성된 『동하면적폐리정절목책(東下面籍弊釐正節目冊)』에서부터 1910년의 『기미시월대동중개안(己未十月大洞中改案)』에 이르기까지 1910년 이전에 작성된 것이 27종으로 거의 대부분이며, 1910년 이후의 문서도 3종이 포함되어 있다. 한 지방 고을의 행정과 관련된 문서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관된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 그런 면에서 이 문서는 지방의 자치행정을 살피는데 매우 긴요한 자료이며, 동시에 부산ㆍ동래 지방의 역사와 사회제도 등을 고찰하는데도 중요하다고 하겠다.출처 : 문화재청 -
474763
유성룡 종가 유물-3-7.호성공신교서만역삼십이년유월(柳成龍 宗家 遺物-扈聖功臣教旨 萬曆三十二年六月) / 조선 선조 37년(1604)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낱장이 문서들은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의 서애 유성룡(柳成龍) 종손가에 소장되어 온 고문서들로 교지, 공신교서, 도체찰사교서, 공신녹패, 비답, 치제문 등 총 18매로 보물 제460-3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이 고문서들은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①공신교서(功臣敎書), 선조 38년(1605)과 선조 39년(1606)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봉증서인 ②녹패(祿牌) 2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③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선조 25년(1592) 유성룡을 영의정 풍원부원군에 임명하는 ④교지, 선조 26년(1593) 유성룡을 판중추부사 풍원부원군에 임명한 ⑤교지, 선조 29년(1596) 유성룡의 처 이씨를 정경부인에 증직한 ⑥교지, 선조 37년(1603)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⑦교지, 선조 38년(1604)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⑧교지, 선조 39년(1606)과 인조 16년(1638)에 호성공신 2등인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는 ⑨사패교지(賜牌敎旨) 2건, 인조 5년(1627)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의 시호를 내린 ⑩교지,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유성룡의 사직상소에 대한 ⑪불윤비답(不允批答) 3건, 선조 40년(1607) 선조의 ⑫치제문(致祭文), 선조 40년(1670) 왕세자 광해군(光海君)의 ⑬치제문, 정조 18년(1794) 정조의 ⑭치제문 등이 있다. ① 공신교서(功臣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공신교서(功臣敎書)이다. 교서는 국왕이 발급하는 명령서(命令書)ㆍ훈유서(訓諭書)ㆍ선포문(宣布文)이다. 교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여 즉위교서, 구언교서, 배향교서, 문묘종사교서, 권농교서, 공신교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큰 공훈을 세운 이들에게 내려진 훈호(勳號)는 선무(宣武)ㆍ호성(扈聖)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양에서 의주(義州)까지 왕을 시종하여 공을 세운 신하들은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책록(策錄)하였다. 이 교서에는 호성공신에게 내려주는 특전과 상전이 기재되어 있고 끝에는 86명의 공신의 명단이 등급별로 적혀있다. 호성공신은 선조 37년(1604)에 3등급으로 나누어 녹훈하였는데, 호성공신 1등에는 이항복(李恒福)ㆍ정곤수(鄭壽), 2등은 유성룡(柳成龍) 등 31명, 3등은 정탁(鄭琢) 등 53명이 녹훈되었다. 공신책봉 때 1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3품계가 가자(加資)되며 반당(伴) 10명, 노비 13구(口), 구사(丘史) 7명, 전(田) 1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받았다. 2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각 2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6명, 노비 9구, 구사 4명, 전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받았고, 3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 각 1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4명, 노비 7구, 구사 2명, 전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받았다. 이 문서는 당시 호성공신에 대한 포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문서로 공신연구(功臣硏究) 및 임란사연구(壬亂史硏究)에 매우 중요한 자료다. ② 녹패(祿牌)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이 문서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패(祿牌)이다. 녹패(祿牌)란 조선시대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과 문무백관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리는 증서이다. 기록된 녹과에 따라 호조에서는 녹봉 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했고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했다. 발급은 태조 때에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ㆍ병조가 담당했다. 지급날짜ㆍ내역과 입회한 감찰(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手決)이 있는 지급증(小片紙)이 붙어 있다. 서식은 〈경국대전〉ㆍ〈전율통보 典律通補〉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의 녹패를 보면 〈전율통보〉의 서식과 일치하며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의 도장이 찍혀 있다. 문서의 내용은 선조 38년(1605) 정월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을사제일과록자(今乙巳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삼년정월일(萬曆三十三年正月日)”이라고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네 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전미(田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황(黃)과 이조좌랑 송(宋)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장(張)의 수결이 있다. 선조 39년(1606)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병오제일과록자(今丙午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사년정월일(萬曆三十四年正月日)”이라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가을에 2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소미(小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송(宋)과 이조좌랑 채(蔡)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안(安)과 안동부사 김(金)의 수결이 있다. 그런데 유성룡에게 지급된 녹봉의 내용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이는 왜란 후 국가재정이 궁핍하여 백관의 녹봉을 반 이상 줄여서 지급했기 때문이다. 녹패는 유성룡에게 발급된 2건 외에 숙종 39년(1713)에 김주신(金柱臣)에게 내린 제1과 녹패 등 현존하는 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문서는 16세기 초의 현전하는 녹패로서 매우 빠른 시기의 것으로 실증적 유물로서 가치를 지닌다. ③ 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해 12월 23일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교서이다. 이 교서에서 왕은 ‘전란으로 조정이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을 도체찰사로 임명하니 명을 받들어 군율을 엄격히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무기의 제조 및 성지(城池)의 축조 등에 힘쓰는 한편 명나라 군사들과 함께 왜적을 물리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④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선조 25년(1592) 5월 2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세자사(世子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⑤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6년(1593) 2월 24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⑥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9년(1596) 10월 9일 유성룡의 죽은 처 이씨〔贈貞夫人〕에게 내린 증직교지로, 유성룡이 륜충익모광국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풍원부원군(輪忠翼謨光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豐原府院君)에 제수되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남편의 관직을 좇아 이씨를 정부인(貞夫人)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증직한 교지이다. ⑦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3) 10월 7일에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⑧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4) 6월 25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⑨ 사패교지(賜牌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면서 내린 교지이다. 선조 39년(1606) 10월 10일 호성 2등공신에 봉해진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군위안부(軍威案付) 인수부(仁壽府)의 노 성검(成劒)과 인종(寅宗), 안동안부 의빈부(儀賓府)의 비 막개(莫介), 의성안부 내자시(內資寺)의 노 은수(銀守), 의성안부 예빈시(禮賓寺)의 비 사춘(司春), 예천안부 장례원(掌隷院)의 노 환이(桓伊) 등 노 4인과 비 2인 등 노비 6명을 특별히 하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안부(案付)는 노비안에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사패교지는 유성룡은 선조 40년(1607)에 죽었고, 인조 16년(1638) 10월 6일, 호성2등 공신 풍원부원군 유성룡 댁에 안동안부 사섬시(司贍寺)의 노 기문(起文)과 비 춘이(春伊), 장례원(掌隷院)의 노 일진(一振) 등 노비 3명을 특별히 상으로 내리니 영세토록 전하라고 기록되었다. ⑩ 시호교지(諡號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인조 5년(1627) 7월 20일에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교지이다. ⑪ 불윤비답(不允批答)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일부이다.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각각 병으로 사직을 청하는 유성룡의 상소에 대하여 선조가 허락하지 않고 속히 병을 고쳐 다시 정무에 힘쓰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내린 불윤비답(不允批答)이다 ⑫ 치제문(致祭文) 고위 관원이 죽으면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쓰는 제문을 치제문(致祭文) 또는 임금이 내린다 하여 사제문(賜祭文)이라 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40년(1607) 6월 8일에 선조가 내린 제문이다. 유성룡이 죽자 선조는 예조좌랑을 보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⑬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의 제문과 함께 선조 40년(1670) 6월 10일에 왕세자(王世子) 광해군(光海君)이 내린 제문(祭文)이다. 유성룡의 죽음을 애도하는 선조의 치제문이 내린 이틀 뒤 광해군은 세자시강원 사서 유항(柳恒)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⑭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정조 18년(1794) 4월 초하루에 정조가 내린 제문이다. 정조는 좌부승지 이익운(李益運)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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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의종가소장고문서(李愼儀宗家所藏古文書) / 조선 선조 38년(1591)~고종 31년(1894) / 일괄(8종58점) / 활자본/목활자본 / 국립광주박물관 / 광주 북구 / 선장석탄 이신의(石灘 李愼儀: 1551∼1627)의 종손가에 소장중인 고문서 130여점 중 사료적 가치가 높은 선무원종공신녹권, 준호구와 호구단자, 소지, 분재기, 입후명문 등 8종 58점은 광주시 유형문화재 25호로 지정되었다. 이신의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의(全義)이며 자는 경칙(景則), 호는 석탄(石灘)이다. 아버지는 형조판서 원손(元孫)이며, 어머니는 정종(定宗)의 현손녀이다. 일찍이 어버이를 여의고 형으로부터 학문을 배웠으며, 선조 15년(1582)에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일으켜 적과 싸웠으며, 선조 29년(1596)에 이몽학(李夢鶴)의 난이 일어나자 직산현감이었던 그는 천안군수 정호인(鄭好仁)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웠다. 광해군 10년(1618)에는 광해군의 폭정에 대해 항의하다가 회령으로 위리 안치되었다. 인조반정으로 유배에서 풀려 형조참의, 광주목사(光州牧使), 판결사(判決事), 형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정묘호란에 왕을 호종해 강화로 가던 도중 병을 얻어 사망하였다. 고양의 문봉서원(文峰書院)과 괴산의 화암서원(花巖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저서로는 「석탄집」이 있다. 광주시 유형문화재 25호로 지정을 받은 문화재에 대해 각각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선무원종공신록권(宣武原從功臣錄券)은 1점으로 이신의가 선조 38년(1605) 4월에 받았는데 그때 이신의는 군수로 재임 중이었다. 조선 정부는 임진왜란 도중 공을 세웠으나 선무공신에 녹훈되지 못한 인물 9,060명을 이때 선무원종공신으로 책봉하고 녹권을 발급하였는데, 이때 군수 이신의의 공이 인정되어 2등에 올라 이 녹권을 받았다. 준호구와 호구단자는 50점으로 이신의의 증손 이운부(李雲嵐, 1634∼1689)가 숙종 13년(1687)에 광주부로부터 발급받은 준호구로부터 이신의의 10대손 이희삼(李熙三)이 고종 31년(1894)에 발급받은 준호구에 이르기까지 무려 8대 200여년에 걸쳐 작성된 호구자료로 사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3년마다 작성된 준호구와 호구단자가 거의 갖추어져 있어 이 집안의 가족구성원과 거주지의 변동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거주지가 같은 광주 내에서 자주 바뀌었던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초기에 거주했던 곳 중의 하나가 고주촌(沽酒村)이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지명을 그대로 해석하면 술파는 마을이기 때문이다. 또 노비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소유하고 있던 노비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준호구나 호구단자에 매우 자세히 기록하였기 때문에 시대에 따른 노비소유의 변화상 등을 살필 수 있는 매우 좋은 자료로 생각된다. 소지는 1점으로 숙종 24년(1698)에 이신의의 현손이자 이운부의 넷째 아들인 이윤(李潤)이 나주목사에게 제출한 것이다. 그 내용은 이윤이 도망간 노비를 찾기 위해서 나주목에서 보관 중이던 호적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하는 내용이다. 조선후기에 도망노비를 찾기 위한 양반들의 시도를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생각된다. 분재기는 4점으로 이운부의 아내인 순천박씨(順天朴氏)가 자신의 6자녀(4남 2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것과 이집의 아내 유씨가 친정으로부터 재산을 받는 것 및 이집의 장자인 이상형(李相亨, 1681∼1748)이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 등이다.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재산 소유 규모 등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별급문기 1점은 이신의의 손자인 이호(李頀)의 아내 오씨(吳氏)가 그녀의 외조모 풍천임씨(豊川任氏)로부터 특별히 재산을 분배받을 때 작성한 문서로 외조모가 그녀에게 재산을 분배한 이유는 그녀가 노비를 추쇄하는데 커다란 공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이때 받은 노비들은 주로 광주, 영광, 재령 등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만 작성시기가 기록된 부분이 없어져서 별급된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입후문기은 1점으로 고종 5년(1868)에 작성되었다. 이신의의 9대 종손인 이유식(李裕植, 일명 명심(溟深), 1805∼1872)의 슬하에 아들이 없어 그의 6촌 동생 이재식(李在植)의 아들 이희욱(李熙旭)을 양자로 삼는 내용이다. 조선 후기 양자 풍속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제문은 이신의의 9대 손인 이운(李熉)의 아내인 행주기씨가 죽자 그녀의 오빠 기태동(奇泰東)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여 지은 글로 한글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크게 주목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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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시첩(雪窖詩帖) / 조선 인조 18년(1640)~인조 19년(1641) / 1첩 / 시고류/시고 / 김영한 / 대전 대덕구 / 포배장조선중기의 문신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이 청(淸)에 억류되었을 때 지은 시를 모은 시첩(詩帖)이다. ‘설교(雪窖)’란 ‘눈에 덮인 구덩이집’의 뜻으로 혹심한 추위나 그런 지역을 말한다. 김상헌은 청나라가 명(明)을 치기 위해 조선에 출병(出兵)을 요구했을 때 이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으며, 이 때문에 인조 19년(1641) 1월 심양(瀋陽)으로 압송되어 조한영(曺漢英)ㆍ채이항(蔡以恒) 등과 함께 문초를 받으며 1645년 2월 귀환할 때까지 억류되었다. 『설교시첩(雪窖詩帖)』에는 김상헌이 심양에 억류시절에 조한영의 시(詩)에 차운(次韻)하여 지은 140여 수(首)의 시고(詩稿)가 실려 있다. 이들 시에는 척화파(斥和派)의 대표적 인물이던 김상헌의 꿋꿋한 절의(節義)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잘 나타나 있다. 시첩의 맨 끝에는 병자호란 때 척화5신(斥和五臣)의 한 사람이던 신익성(申翊聖, 1588~1644)이 조한영의 무사귀환을 바라면서 쓴 시고 3점이 실려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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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화상주심경(大顚和尙注心經) / 조선 순조 34년(1834) / 1책 / 목판본/사찰본 / 범어사성보박물관 / 부산 금정구 / 선장이 책은 반야심경에 대한 주석서로 태종 11(1411)년에 고창 문수사에서 간행한 목판본. 1책이다. 이 책은 대전선사(大顚禪師) 요통(了通)이 반야심경에 주를 붙인 것으로 권수(卷首)에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해서(摩訶般若婆羅密多心經解序)가 실려 있다. 반야심경해(般若心經解) 또는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해(摩訶般若婆羅密多心經解)로 알려져 있다. 마가반야바라밀다심경은 600권 반야경전의 중심 사상을 260자로 함축시켜 서술한, 불교의 핵심되는 경전으로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짧은 경전이다. 그리고 불교신자는 누구나가 암송하는 경전으로 한국불교의 모든 의식(儀式) 때 반드시 독송되고 있다. 반야심경은 모든 법이 다 공(空)하다는 이치를 기록하고 보살이 이 이치를 관찰할 때는 일체의 고액(苦厄)을 면하고 열반을 성취하고 보리를 증득한다하고 ‘아제아제바라아제바라승아제 모제사바하’라는 대신주(大神呪)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 뜻은 깨달음의 지혜에 의해서 열반의 완성된 경지에 이르는 마음의 경전이다. 이 책의 권말을 보면 1411년 전라남도 고창의 문수사에서 판을 새겼는데 이때 신공(信空)이란 사람의 화주로 주원봉(周元奉) 두언부처(豆彦夫妻) 등의 시주로 행원품, 금강반야경천노해와 반야심경대전해를 함께 중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반야심경해』는 반야심경 주석서로 유일하게 간행된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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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허어록(涵虛語錄) / 조선 세종 22년(1440) / 1책 / 목판본/사찰본 / 범어사성보박물관 / 부산 금정구 / 선장이 책은 조선 초기 고승인 함허화상(涵虛和尙) 기화(己和, 1376∼1433)의 어록집(語錄集)이다. 1440년에 문인(門人) 문수(文秀)에 의해 봉암사(鳳巖寺)에서 간행된 목판본, 1권 1책이다. 기화는 조선 초기의 배불정책이 극에 이르렀을 때, 불교의 정법(正法)을 밝혀 불교를 수호한 고승이다. 호는 득통(得通)이고 처음 법명은 수이(守伊)이며, 법호는 무준(無準)이다. 이 책은 영가집, 기신론, 원각경, 법화경의 요지를 정리한〈영가집십장찬송병서(永嘉集十章讚頌幷序)〉, <대승기신론석제병서(大乘起信論釋題幷序)>,〈원각경제(圓覺經題)〉, <법화경제(法華經題)〉등과 자신이 체득한 선지(禪旨) 및 법(法)을 찬송하고 음미한 〈법왕가(法王歌)〉, 〈반야가(般若歌)〉, 〈종풍가(宗風歌)〉, 〈책수음(策修吟)〉, 〈자경음(自慶吟)〉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밖에 아미타불의 공덕과 극락세계의 공덕, 그리고 염불하여 왕생하는 공덕을 찬양한〈미타찬(彌陀讚)〉,〈안양찬(安養讚)〉,〈미타경찬(彌陀經讚)〉등과 서신(書信)과 자유롭게 읊은 시(詩)와 게송(偈頌)이 수록되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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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직지(指空直指) / 조선 성종 6년(1475) / 1책 / 목판본/사찰본 / 범어사성보박물관 / 부산 금정구 / 선장이 책은 지공선사(指空禪師)의 설법집으로 성종 6(1475)년 전라도 백운산 백운암(白雲菴)에서 중간(重刊)한 목판본, 1권 1책. 지공은 인도의 승려(?~1363)로 중국에 와서 활동하였던 유명한 고승이다. 특히 고려말 대표적인 선승(禪僧)인 나옹화상(懶翁和尙)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나옹은 공민왕 때에 원나라에 가서 지공선사에게 인가(印可)를 받았다. 1363에 입적하였는데, 그의 유골을 대사도 · 달예(大司徒 · 達叡)가 가져와 공민왕 21(1372)년 양주 회암사(檜巖寺)에 부도를 세웠다. 이 책의 내용은 전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석가모니와 마하가섭존자(摩訶迦葉尊者)에서 삼만다비제존자(三曼多毗提尊者)의 게송(偈頌)까지 107존자의 偈頌을 싣고 이어 지공선사의 게송을 실었다. 게송에 이어 송선봉(頌禪棒)과 달마대사사행론(達磨大師四行論)이 수록되어 있다. 후반부에는 제납부타존자지공선사돈입무생대해탈법문지요서(提納簿陀尊者指空禪師頓入無生大解脫法門指要序)〉에 이어 지공선사의 설법이 게송을 첨부한 문답의 형식으로 실려 있다. 이 책은 고려 말에 우리나라 불교에 큰 영향을 끼친 지공선사의 어록으로 당시 원나라와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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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목대비친필족자(仁穆大妃親筆族子) / 조선 인조 1년(1623) / 1축 / 서예/서예 / 칠장사 / 경기 안성시 / 권자장「인목대비친필족자(仁穆大妃親筆簇子)」는 조선 인조(仁祖) 원년(1623)을 전후한 시기에 인목대비(1584~1632)가 억울하게 죽은 친정아버지 김제남(金悌南, 1562~1613)과 영창대군(永昌大君, 1606~1614)을 생각하며 칠언시(七言詩)를 친히 수사(手寫)하여 김광명(金光明)에게 전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목대비는 선조(宣祖)의 계비(繼妃)이며 영창대군의 어머니이다. 선조 35년(1602)에 가례(嘉禮)를 올리고 왕비에 책봉되어 선조 39년(1606)에 영창대군을 출산하였으며, 소성(昭聖) · 정의(貞懿) · 명렬(明烈)의 존호를 받았다. 광해군(光海君) 5년(1613)에 대북파의 흉계로 친아들 영창대군이 강화(江華)로 쫓겨나고 김제남 등이 사사(賜死)된 뒤를 이어 광해군 말년에 서궁(西宮)에 유폐되었다. 인조(仁祖) 원년(1623)에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복호(復號)되고 대왕대비가 되어 인경궁(仁慶宮) 흠명전(欽明殿)에 기거했다. 글씨에 뛰어나 금강산 유점사(楡岾寺)에 친필인 「보문경(普文經)」의 일부가 전해지고 있다. 본 족자는 형태적으로 상면(上面)에는 해서체(楷書體)의 칠언절구(七言絶句)가 쓰여 있고 하면(下面)에는 배길기(裵吉基)의 발문(跋文)이 기록되어 있다. 칠언절구는 “늙은 소가 힘을 쓴지 여러 해 지나려다 보니(老牛用力已多年)/ 목 찢기고 가죽 뚫려 자비로운 눈만 남았네!(領破皮穿只愛眼)/ 쟁기질 써레질 끝나고 봄기운도 넉넉하네만(犁耙已休春雨足)/ 주인은 어찌하여 이다지도 채찍질만 심한가!(主人何苦又加鞭)”라는 내용이다. 본 족자는 인목대비가 영창대군을 잃고 폐모(廢母)의 위기에 몰려 용주사(龍珠寺)의 한 암자였던 칠장사로 피신해 있을 때 서사(書寫)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 족자는 인목대비의 필적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서예사(書藝史) 및 서지학(書誌學)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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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 / 조선시대 명종 17년(1562) / 1책 / 목판본/사찰본 / 범어사성보박물관 / 부산 금정구 / 선장이 책은 당나라 영가 현각 선사의 저술을 1542년에 간행한 목판본으로 2권 1책이다.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은 중국 당나라 영가 현각선사(玄覺禪師, 647∼713)가 수행하는 방법을 10가지로 나누어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으로 현각영가집 또는 영가집으로 불린다. 육조 혜능대사(六祖 惠能大師)의 법제자인 영가현각 선사가 수행하는 후인들을 위하여 누구나 먼저 입지를 굳게 해야 하고, 교만하고, 사치한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등 수선(修禪)의 요결(要訣)과 수행하는 자세 등을 저술한 것이다. 이 판본은 권말에 신현(信玄)이 쓴 발문에 의하면 정안(正眼)과 혜총(惠聰) 등이 주선하여 영가집, 미타참, 제반문을 함께 새긴 것임을 알 수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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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 / 조선 명종 17년(1562) / 1책 / 목판본/사찰본 / 범어사성보박물관 / 부산 금정구 / 선장이 판본은 1562년 안동 광흥사에서 간행한 `부모은중경’과 `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을 합부(合部) 목판본 1책. 권말의 간행기록에 의하면, 제반문(諸般文),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 삼법어(三法語) 등과 함께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모은중경’의 내용은 부모의 은혜, 특히 어머니가 임신한 후 열 달 동안 고생하고 나아서 기른 은혜를 10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모에게 입은 은혜를 갚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여덟 가지 경우를 설명하고, 불효한 자식은 목숨이 다하면 아비무간지옥(阿鼻無間地獄)에 떨어지게 된다 했다. 부모의 은혜를 갚는 방법은 삼보(三寶)를 위해 이 ‘부모은중경’을 읽고 외며 부모를 위해 죄를 참회하며 부모를 위해 계(戒)를 받아 지니고 남에게 널리 보시(布施)하여 복을 닦으라고 가르치고 있다. `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은 인간이 나서 죽고 하는 겁연(劫緣) 속에서 오욕칠정(五慾七情;색(色), 성(聲), 향(香), 미(味), 촉의(觸) 5경(境)이 일으키는 5가지 욕망과 희(喜), 노(怒), 애(愛), 우(憂), 구(懼), 증(憎), 욕(欲)등 7가지 감정)에 사로잡혀 갖은 악업을 짓고, 그 악업의 보로 인하여 온갖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이러한 중생을 위하여 자기가 지은 죄를 참회하고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도록 하고 육바라밀을 실행하는 등 불법의 심오한 진리를 믿고 실행하면 죄를 멸하고 무병장수하는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세상에서 죄를 짓고 불안과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든 중생들이 죄를 참회하고 좋은 일을 실천하도록 권하는 내용의 경전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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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 / 조선 선조 2년(1569) / 1책 / 목판본/사찰본 / 범어사성보박물관 / 부산 금정구 / 선장이 판본은 선종의 제6대조 혜능(慧能)의 어록(語錄)인 덕리본 법보단경(德異本 法寶壇經)으로 선조 2년(1569)에 평안도 해탈사에서 새기고 심곡사에서 찍어낸 목판본 1책이다. 덕이본 법보단경(德異本 法寶壇經)이란 몽산덕이(夢山德異)의 서문이 붙은『육조법보단경』을 말하는데 육조단경에는 돈황본(敦煌本) · 종보본(宗寶本) · 덕이본(德異本) · 흥성사본(興聖寺本) 등 여러 종류의 이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덕이본만 유통되었다. 덕이본(德異本)의 권말에는 영도(令韜)가 기록한 ‘육조두골절취(六祖頭骨切取)’라는 별난 사건에 관한 전말이 실려 있다. 육조대사의 머리를 절취했다는 기록은 보림전(寶林傳) · 조당집(祖堂集) · 송고승전(宋高僧傳) ·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등에도 실려 있다. 그리고 하동 쌍계사에는 육조대사정상동래연기가 전하고 있는데, 다분히 설화적인 이야기 같지만 당나라 때부터 중국인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음은 신라인의 불법계승 의지를 표출시킨 불교사에 있어 큰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 종단인 조계종은 육조 혜능이 살았던 소주 조계산 보림사의 산명을 따서 종명으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육조법보단경은 한국불교의 핵심적인 선사상의 지침서로 자리를 굳히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엄밀한 의미로 경(經)일 수 없고, 조사어록(祖師語錄)으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 중국 · 일본 등의 여러 나라에서 경과 같은 존숭을 받아 오고 있다. 특히 고려 때의 보조국사 지눌은 혜능이 머물던 조계산의 이름을 따서 자신이 머물던 송광사(松廣寺)의 산 이름을 조계산으로 바꾸고, 후학들을 지도할 때 ≪육조단경≫과 ≪금강경≫으로 하였을 정도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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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 조선 선조 3년(1570) / 1책 / 목판본/사찰본 / 범어사성보박물관 / 부산 금정구 / 선장이 책은 그림을 상단에 배열한 금강바라밀경 곧 금강경으로 1570년에 안동 광흥사에서 간행한 목판본 1책이다. 금강경은 금강석과 같은 지혜로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으로 일체법(一切法)이 무아(無我)라는 공사상(空思想)을 설한 대승경전이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번뇌와 편견의 근본이 되는 애착을 없애야 하고 깨닫게 하는 교리자체에 대한 애착도 버려야 하고 심지어 깨달았다는 생각마저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 경은 우리나라 조계종을 비롯하여 각 종단의 근본경전으로 채택하고 있다. 조선전기의 변상도가 붙어 있는 금강경으로 희귀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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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룡 종가 유물-3-8.풍원부원군교지만력삼십일년(柳成龍 宗家 遺物-豊原府院君敎旨萬曆三十一年) / 조선 선조 36년(1603)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낱장이 문서들은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의 서애 유성룡(柳成龍) 종손가에 소장되어 온 고문서들로 교지, 공신교서, 도체찰사교서, 공신녹패, 비답, 치제문 등 총 18매로 보물 제460-3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이 고문서들은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①공신교서(功臣敎書), 선조 38년(1605)과 선조 39년(1606)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봉증서인 ②녹패(祿牌) 2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③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선조 25년(1592) 유성룡을 영의정 풍원부원군에 임명하는 ④교지, 선조 26년(1593) 유성룡을 판중추부사 풍원부원군에 임명한 ⑤교지, 선조 29년(1596) 유성룡의 처 이씨를 정경부인에 증직한 ⑥교지, 선조 37년(1603)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⑦교지, 선조 38년(1604)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⑧교지, 선조 39년(1606)과 인조 16년(1638)에 호성공신 2등인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는 ⑨사패교지(賜牌敎旨) 2건, 인조 5년(1627)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의 시호를 내린 ⑩교지,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유성룡의 사직상소에 대한 ⑪불윤비답(不允批答) 3건, 선조 40년(1607) 선조의 ⑫치제문(致祭文), 선조 40년(1670) 왕세자 광해군(光海君)의 ⑬치제문, 정조 18년(1794) 정조의 ⑭치제문 등이 있다. ① 공신교서(功臣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공신교서(功臣敎書)이다. 교서는 국왕이 발급하는 명령서(命令書)ㆍ훈유서(訓諭書)ㆍ선포문(宣布文)이다. 교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여 즉위교서, 구언교서, 배향교서, 문묘종사교서, 권농교서, 공신교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큰 공훈을 세운 이들에게 내려진 훈호(勳號)는 선무(宣武)ㆍ호성(扈聖)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양에서 의주(義州)까지 왕을 시종하여 공을 세운 신하들은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책록(策錄)하였다. 이 교서에는 호성공신에게 내려주는 특전과 상전이 기재되어 있고 끝에는 86명의 공신의 명단이 등급별로 적혀있다. 호성공신은 선조 37년(1604)에 3등급으로 나누어 녹훈하였는데, 호성공신 1등에는 이항복(李恒福)ㆍ정곤수(鄭壽), 2등은 유성룡(柳成龍) 등 31명, 3등은 정탁(鄭琢) 등 53명이 녹훈되었다. 공신책봉 때 1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3품계가 가자(加資)되며 반당(伴) 10명, 노비 13구(口), 구사(丘史) 7명, 전(田) 1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받았다. 2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각 2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6명, 노비 9구, 구사 4명, 전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받았고, 3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 각 1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4명, 노비 7구, 구사 2명, 전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받았다. 이 문서는 당시 호성공신에 대한 포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문서로 공신연구(功臣硏究) 및 임란사연구(壬亂史硏究)에 매우 중요한 자료다. ② 녹패(祿牌)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이 문서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패(祿牌)이다. 녹패(祿牌)란 조선시대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과 문무백관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리는 증서이다. 기록된 녹과에 따라 호조에서는 녹봉 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했고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했다. 발급은 태조 때에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ㆍ병조가 담당했다. 지급날짜ㆍ내역과 입회한 감찰(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手決)이 있는 지급증(小片紙)이 붙어 있다. 서식은 〈경국대전〉ㆍ〈전율통보 典律通補〉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의 녹패를 보면 〈전율통보〉의 서식과 일치하며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의 도장이 찍혀 있다. 문서의 내용은 선조 38년(1605) 정월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을사제일과록자(今乙巳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삼년정월일(萬曆三十三年正月日)”이라고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네 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전미(田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황(黃)과 이조좌랑 송(宋)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장(張)의 수결이 있다. 선조 39년(1606)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병오제일과록자(今丙午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사년정월일(萬曆三十四年正月日)”이라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가을에 2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소미(小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송(宋)과 이조좌랑 채(蔡)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안(安)과 안동부사 김(金)의 수결이 있다. 그런데 유성룡에게 지급된 녹봉의 내용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이는 왜란 후 국가재정이 궁핍하여 백관의 녹봉을 반 이상 줄여서 지급했기 때문이다. 녹패는 유성룡에게 발급된 2건 외에 숙종 39년(1713)에 김주신(金柱臣)에게 내린 제1과 녹패 등 현존하는 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문서는 16세기 초의 현전하는 녹패로서 매우 빠른 시기의 것으로 실증적 유물로서 가치를 지닌다. ③ 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해 12월 23일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교서이다. 이 교서에서 왕은 ‘전란으로 조정이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을 도체찰사로 임명하니 명을 받들어 군율을 엄격히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무기의 제조 및 성지(城池)의 축조 등에 힘쓰는 한편 명나라 군사들과 함께 왜적을 물리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④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선조 25년(1592) 5월 2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세자사(世子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⑤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6년(1593) 2월 24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⑥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9년(1596) 10월 9일 유성룡의 죽은 처 이씨〔贈貞夫人〕에게 내린 증직교지로, 유성룡이 륜충익모광국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풍원부원군(輪忠翼謨光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豐原府院君)에 제수되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남편의 관직을 좇아 이씨를 정부인(貞夫人)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증직한 교지이다. ⑦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3) 10월 7일에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⑧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4) 6월 25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⑨ 사패교지(賜牌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면서 내린 교지이다. 선조 39년(1606) 10월 10일 호성 2등공신에 봉해진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군위안부(軍威案付) 인수부(仁壽府)의 노 성검(成劒)과 인종(寅宗), 안동안부 의빈부(儀賓府)의 비 막개(莫介), 의성안부 내자시(內資寺)의 노 은수(銀守), 의성안부 예빈시(禮賓寺)의 비 사춘(司春), 예천안부 장례원(掌隷院)의 노 환이(桓伊) 등 노 4인과 비 2인 등 노비 6명을 특별히 하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안부(案付)는 노비안에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사패교지는 유성룡은 선조 40년(1607)에 죽었고, 인조 16년(1638) 10월 6일, 호성2등 공신 풍원부원군 유성룡 댁에 안동안부 사섬시(司贍寺)의 노 기문(起文)과 비 춘이(春伊), 장례원(掌隷院)의 노 일진(一振) 등 노비 3명을 특별히 상으로 내리니 영세토록 전하라고 기록되었다. ⑩ 시호교지(諡號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인조 5년(1627) 7월 20일에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교지이다. ⑪ 불윤비답(不允批答)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일부이다.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각각 병으로 사직을 청하는 유성룡의 상소에 대하여 선조가 허락하지 않고 속히 병을 고쳐 다시 정무에 힘쓰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내린 불윤비답(不允批答)이다 ⑫ 치제문(致祭文) 고위 관원이 죽으면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쓰는 제문을 치제문(致祭文) 또는 임금이 내린다 하여 사제문(賜祭文)이라 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40년(1607) 6월 8일에 선조가 내린 제문이다. 유성룡이 죽자 선조는 예조좌랑을 보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⑬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의 제문과 함께 선조 40년(1670) 6월 10일에 왕세자(王世子) 광해군(光海君)이 내린 제문(祭文)이다. 유성룡의 죽음을 애도하는 선조의 치제문이 내린 이틀 뒤 광해군은 세자시강원 사서 유항(柳恒)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⑭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정조 18년(1794) 4월 초하루에 정조가 내린 제문이다. 정조는 좌부승지 이익운(李益運)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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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 / 조선 선조 9년(1576) / 9책 / 목판본/사찰본 / 범어사 / 부산 금정구 / 선장중국 원나라의 염상(念常)이 과거칠불(過去七佛)로부터 원나라 순제(順帝) 즉위해인 원통 2년(1334)까지의 고승 대덕들에 대한 전기를 편년체로 수록한 불교통사. 목판본 20권 9책(1책 결본). 이 책은 당나라의 보림전(寶林傳)과 송나라 초기에 편찬된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등의 고승전에 이어 송ㆍ원 두 나라의 불교사적을 증보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불교전기서이고, 조선 전기의 목판인쇄와 왕실의 불교신앙 양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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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산화상법어약록(蒙山和尙法語略錄) / 조선 선조 12년(1579) / 1책 / 목판본/사찰본 / 범어사성보박물관 / 부산 금정구 / 권자장이 판본은 선조 12년(1579)에 지리산 신흥사에서 찍어낸 `몽산화상법어’ 목판본 1책이다. 몽산화상법어는 원(元)나라 고승인 몽산(蒙山) 덕이(德異)의 법어이다. 권수에 <환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晥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동산숭장주송자행각법어(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 <몽산화상시중(蒙山和尙示衆)>, <고담화상법어명(古潭和尙法語銘)>, <시각오선인법어(示覺悟禪人法語 )>를 먼저 싣고, 이어서 “몽산화상법어 약록”이라는 권수제를 다시 붙이고, <시고 원상인(示古原上人)>, <시각원상인(示覺圓上人)>, <시유정상인(示惟正上人)>, <시총상인(示聰上人)>, <무자십절목(無字十節目)>, <휴휴암주좌선문(休休庵主坐禪文)>등 6편을 싣고 있다. 이 몽산화상 법어약록은 고려 말기의 고승 보제존자(普濟尊者) 나옹(懶翁) 혜근(惠勤)이 편찬하였다. 시각오선인법어는 나옹혜근에게 내린 법어이다. 몽산화상 덕이는 고려시대 혜감국사(慧鑑國師) 만항(萬恒, 1249~1319)과 보감국사혼구(寶鑑國師混丘, 1250~1322) 등 우리나라 고승과 친밀한 교류를 하였고 우리나라에 육조단경 덕이본만 유통될 정도로 고려시대부터 우리나라 불교계에 영향을 많이 끼친 원나라 고승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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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경(法華經) / 조선 성종 원년(1470) / 1책 / 목판본/사찰본 / 범어사성보박물관 / 부산 금정구 / 선장이 판본은 요진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한 법화경 곧 묘법연화경으로 조선조 성종 1년에 간행한 목판본으로 1권 1책이다. 묘법연화경은 삼승(三乘, 성문 · 연각 · 보살)의 각기 다른 것을 깨닫게 하여 일불승(一佛乘)으로 귀일시킴을 주안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승경전(大乘經典)이다. 여러 번역 중, 이것은 요진(姚秦)시대 구마라집이 번역한 7권본으로 흔히 ‘법화경(法華經)’이라 부른다. 이 판본은 성종 1년(1470) 4월 정희대비(貞熹大妃)가 예종이 일찍이 승하하자 먼저 세상을 떠난 세조․의경왕(덕종)의 명복을 아울러 빌기 위해 당대의 명필가에게 정문(正文)을 큰 자로 정성껏 필서(筆書)하게 하고, 또한 당대의 일류 각수(刻手)들을 동원하여 새기게 한 경판에서 뒤에 찍어낸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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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서병(玉山書屛) / 조선 명종 6년(1551) / 1점 / 서예/서예 / 강릉시 / 강원 강릉시 / 절첩장신사임당(申師任堂, 1504~1551)이 이백(李白)의 「별동림사승(別東林寺僧)」 등 여섯 수의 당시(唐詩)를 초서로 쓴 것을 6폭의 병풍으로 만든 것이다. 이 병풍은 사임당의 넷째 누이동생의 아들인 권처균(權處均, ?~?)에게 전하던 것을 권처균의 딸(이종손녀)이 최대해(崔大海, ?~?)에게 출가할 때 가지고 가 대대로 최씨 집안(강릉시 두산동 최돈길 가)에 전하여 오던 것을 1971년에 강릉시가 넘겨받았다. 전체 내용은 제1폭 대유공(戴幼公)의 「증이산인(贈李山人)」, 제2폭 사공서(司空曙)의 「금릉회고(金陵懷古)」, 제3폭 유장경(劉長卿)의 「송장십팔귀동려(送張十八歸桐廬)」, 제4폭 대유공(戴幼公)의 「희류고십일명부(戲留顧十一明府)」, 제5폭 이백(李白)의 「별동림사승(別東林寺僧)」, 제6폭 황보증(皇甫曾)의 「송왕옹신환섬중구거(送王翁信還剡中舊居)」로 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당나라 때의 시인들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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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정사 진언집(內院精舍 眞言集) / 조선 효종 9년(1658) / 1책 / 목판본/사찰본 / 내원정사 / 부산 서구 / 선장본 자료는 여러 종류의 진언(眞言)을 모아서 범자(梵字), 한자, 한글로서 대조하여 쓴 책이다. 권수 부분에는 불정심다라니경(佛頂心陀羅尼經)의 상 ‧ 중 ‧ 하 3권과 이어 1면의 변상도(變相圖)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본문인 진언집을 등재하였다. 본문의 진언집은 머리에 훈몽자회(訓蒙字會)의 언문자모(諺文字母)와 같은 내용인 언본(諺本)을 실어서 언문(諺文)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어 각종 다라니류를 각각 한글, 한자, 범어 등의 차례로 수록하고 있다. 본 진언집은 밀교 가운데 다라니 신앙이 여러 종류의 판본으로 간행될 정도로 우리나라 불교에 미친 영향과 그 양상을 살피는 참고자료가 되며, 한글 자모의 용법을 설명한 언본과 범자(梵字)를 한글로 설명한 실담장(悉曇章)은 중세국어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곧 진언의 한글 음역의 연구자료로서 국어와 범어의 연구에 이용해야 할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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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정사 조상경(內院精舍 造像經) / 조선 숙종 46년(1720) / 1책 / 목판본/사찰본 / 내원정사 / 부산 서구 / 선장본 자료는 본문인 조상경이 11매, 제불보살복장단의식이 27매로 구성되어 있다. 조상경은 대장일람조상품(大藏一覽造像品) 14칙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경전에서 불보살 조성에 따른 제반의식과 절차를 골라 뽑아 모아 체계화한 것이다. 그리고 제불보살복장단의식에서는 불상과 보살상을 조성하여 복장할 때 각종 복장물을 안치하는 방위와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조상경 말미와 제불보살복장단의식 말미에는 각각 보치진언(寶齒眞言)이 수록되어 있다. 전자에는 범어, 한글, 한문의 순으로, 후자에는 범어, 한글로만 수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조상경은 숙종 3년(1677년)의 능가사본(楞伽寺本)과 영조 22년(1746)의 김룡사본(金龍寺本) 그리고 순조 24년(1824)의 유점사본(楡岾寺本) 3종류가 있는데, 본 내원정사 소장본이 새로운 간본으로 추가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조상경 중 비교적 이른 시기의 알려지지 않은 판본으로서, 각 사찰에서 불상을 조성하고 불단에 모시는 절차를 일정한 법식으로 정착시킨 자료라는 점에서 불교사 연구에 좋은 자료로 파악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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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정사 염불보권문(內院精舍 念佛普勸文) / 조선 영조 41년(1765) / 1책 / 목판본/사찰본 / 내원정사 / 부산 서구 / 선장본 자료는 보권문(普勸文)이라 줄여서 부르기도 하나 대미타참약초요람보권염불문(大彌陀懺略抄要覽普勸念佛文)이 본래 명칭이다. 예천 용문사(龍門寺)에서 청허(淸虛)의 후예인 명연(明衍)이 여러 경전 중에 염불을 권하는 글을 엮어 놓은 것인데, 한문 원문에 한글로 해석하여 함께 수록함으로써 일반 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 책이다. 특히 아미타불을 염불하면 생사의 고해를 능히 면하고, 서방극락에 왕생하여 모든 불도를 이룰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일관하였는데, 스스로 염불함은 물론 남에게 염불을 권하는 행위를 권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염불보권문은 숙종 30년(1704년)에 명연이 처음 펴낸 예천 용문사본을 비롯하여 영조 41년(1765년) 구월산 흥률사(興律寺)에서 간행한 판본 등이 전하고 있다. 각 판본은 대체로 같으나 순서가 약간 다르고 부분적인 첨삭이 가해진 차이가 있다. 본 자료는 흥률사본으로 권말에 후쇄본을 필사한 국한문 혼용의 회심자책가(回心自責歌)와 초암가(草菴歌), 토굴가(土窟歌) 등을 합철한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왕랑반혼전은 염불공덕을 주제로 한 불교소설로 본 자료 외에도 여러 책에도 실려 있는 내용으로 우리나라 소설 발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자료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대중에게 한문과 한글을 병기하여 염불의 공덕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염불보권문이 18세기에 들어 여러 차례에 걸쳐 판각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국어의 연구자료로서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당시 정토신앙을 강조하는 불교의 흐름을 짐작케 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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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선생유물<혼서지.생원시권.농상지실>(金正喜先生遺物<婚書紙.生員試卷.農祥之室>) / 조선 순조 13년(1813)~철종 3년(1852) / 3건 / 민간문서/시문류 / 김성호 / 충남 예산군 / 선장조선후기 문인 명필로 유명한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필적으로 『인일제시권(人日製試券)』ㆍ『혼서(婚書)』ㆍ『농상실 편액(農祥室 扁額)』의 3점이다. 『인일제시권』은 김정희가 28세 때였던 1813년 인일제에 응시했던 답안지이다. 인일제는 음력 정월 초이렛날에 보이던 시험을 말한다. ‘극명준덕(克明峻德)’이란 제목으로 부(賦)를 지은 것인데 차상(次上)의 성적을 받았다. 『혼서』는 김정희가 67세 때인 1852년 11월 21일에 민씨(閔氏) 댁에 아들 김상무(金商懋)의 혼인을 청하고자 김정희가 써 보낸 서한이다. 이들 두 묵적은 김정희 20대 후반과 60대 후반의 해서(楷書)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기준작이 된다. 『농상실 편액』은 예산 추사고택의 사랑채 벽에 걸렸던 것으로 김정희 특유의 고풍스럽고 졸박한 예서(隸書) 서풍을 보여준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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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정사 묘법연화경(內院精舍 妙法蓮華經) / 조선 인조 10년(1632) / 6책 / 목판본/사찰본 / 내원정사 / 부산 서구 / 선장본 묘법연화경, 곧 법화경(法華經)은 화엄경과 더불어 한국불교의 근본 경전으로 우리나라에 유포된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간행된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공덕경(功德經)으로서의 위치가 확립되어 필사와 간행이 활발하였다. 조선시대에도 간행 기록이 뚜렷한 것만 해도 백수십 종이 전하며 각 사찰에서 복각, 모각, 번각하여 법공양으로 간행한 것도 많이 파악된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법화경은 대부분 송(宋)의 계환(戒環)이 1126년에 주석한 묘법연화경요해(妙法蓮華經要解) 7권본이라는 점이다. 원문만을 간행한 대표적인 예로서 오랜 것으로 고려 고종 23년(1236년) 간본과 조선 세조 13년(1467년) 간경도감 간본을 들 수 있지만, 거의 계환의 요해를 유통한 것이 한국불교의 특징이다. 이는 계환의 요해가 선사상에 입각해서 법화경을 주석한 것과도 관련되리라 본다. 내원정사가 소장한 법화경은 7권 3책의 완질 2종인데, 두 종 모두 계환이 요해한 판본이다. 이들 판본에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불전류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구결이 수록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본 법화경이 인조 17년과 27년에 개간된 점으로 보아 17세기 구결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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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은시고(圃隱詩藁) / 조선 세종 21년(1439) / 1책 / 목판본/관판본 / 부산광역시립도서관 / 부산 부산진구 / 선장고려말의 문신이자 학자였던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의 시를 모아 엮은 시집으로, 정몽주의 시문집 가운데 가장 일찍 간행된 것이다. 정몽주는 태종 이방원의 계획에 의해 살해되었지만, 그의 절의와 학문세계는 당시 사대부들의 존경을 받으며, 조선조 전 시기에 걸쳐 동방 이학(理學)의 원조(元祖)로 숭앙되었다. 이런 존모의 정신에 따라 그의 시문집은 조선조 동안에 대략 10여 차례에 걸쳐 간행되었는데, 그 중 이 책이 가장 일찍 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몽주는 자신의 원고를 따로 모아두지 않았던 관계로, 그가 갑작스레 죽자 그의 시문(詩文)들이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다. 이후 그의 아들인 종성(宗誠)이 친족과 문도들에게서 남겨진 작품들을 모아 정리해 두었는데, 이것을 왕명에 의해 간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박신(朴信, 1362~1444)과 권채(權採, 1399~1438)의 서문과 함부림(咸傅霖, 1360~1410)의 「포은선생행장(圃隱先生行狀)」이 수록되어 있다. 정몽주의 시는 상하권으로 나뉘어 모두 303수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일본과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의 작품과 평상시에 지은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포은집』은 여러 차례 증보(增補)가 이루어지며 점차 책 수도 증가하여 간행되었는데, 이 책이 초간의 고본(古本)으로서 정몽주의 원작에 가장 가깝다고 하겠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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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룡 종가 유물-3-9.영의정교지만력이십년오월(柳成龍 宗家 遺物-領議政敎旨萬曆二十年五月) / 조선 선조 25년(1592)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낱장이 문서들은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의 서애 유성룡(柳成龍) 종손가에 소장되어 온 고문서들로 교지, 공신교서, 도체찰사교서, 공신녹패, 비답, 치제문 등 총 18매로 보물 제460-3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이 고문서들은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①공신교서(功臣敎書), 선조 38년(1605)과 선조 39년(1606)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봉증서인 ②녹패(祿牌) 2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③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선조 25년(1592) 유성룡을 영의정 풍원부원군에 임명하는 ④교지, 선조 26년(1593) 유성룡을 판중추부사 풍원부원군에 임명한 ⑤교지, 선조 29년(1596) 유성룡의 처 이씨를 정경부인에 증직한 ⑥교지, 선조 37년(1603)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⑦교지, 선조 38년(1604)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⑧교지, 선조 39년(1606)과 인조 16년(1638)에 호성공신 2등인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는 ⑨사패교지(賜牌敎旨) 2건, 인조 5년(1627)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의 시호를 내린 ⑩교지,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유성룡의 사직상소에 대한 ⑪불윤비답(不允批答) 3건, 선조 40년(1607) 선조의 ⑫치제문(致祭文), 선조 40년(1670) 왕세자 광해군(光海君)의 ⑬치제문, 정조 18년(1794) 정조의 ⑭치제문 등이 있다. ① 공신교서(功臣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공신교서(功臣敎書)이다. 교서는 국왕이 발급하는 명령서(命令書)ㆍ훈유서(訓諭書)ㆍ선포문(宣布文)이다. 교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여 즉위교서, 구언교서, 배향교서, 문묘종사교서, 권농교서, 공신교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큰 공훈을 세운 이들에게 내려진 훈호(勳號)는 선무(宣武)ㆍ호성(扈聖)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양에서 의주(義州)까지 왕을 시종하여 공을 세운 신하들은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책록(策錄)하였다. 이 교서에는 호성공신에게 내려주는 특전과 상전이 기재되어 있고 끝에는 86명의 공신의 명단이 등급별로 적혀있다. 호성공신은 선조 37년(1604)에 3등급으로 나누어 녹훈하였는데, 호성공신 1등에는 이항복(李恒福)ㆍ정곤수(鄭壽), 2등은 유성룡(柳成龍) 등 31명, 3등은 정탁(鄭琢) 등 53명이 녹훈되었다. 공신책봉 때 1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3품계가 가자(加資)되며 반당(伴) 10명, 노비 13구(口), 구사(丘史) 7명, 전(田) 1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받았다. 2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각 2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6명, 노비 9구, 구사 4명, 전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받았고, 3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 각 1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4명, 노비 7구, 구사 2명, 전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받았다. 이 문서는 당시 호성공신에 대한 포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문서로 공신연구(功臣硏究) 및 임란사연구(壬亂史硏究)에 매우 중요한 자료다. ② 녹패(祿牌)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이 문서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패(祿牌)이다. 녹패(祿牌)란 조선시대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과 문무백관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리는 증서이다. 기록된 녹과에 따라 호조에서는 녹봉 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했고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했다. 발급은 태조 때에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ㆍ병조가 담당했다. 지급날짜ㆍ내역과 입회한 감찰(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手決)이 있는 지급증(小片紙)이 붙어 있다. 서식은 〈경국대전〉ㆍ〈전율통보 典律通補〉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의 녹패를 보면 〈전율통보〉의 서식과 일치하며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의 도장이 찍혀 있다. 문서의 내용은 선조 38년(1605) 정월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을사제일과록자(今乙巳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삼년정월일(萬曆三十三年正月日)”이라고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네 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전미(田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황(黃)과 이조좌랑 송(宋)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장(張)의 수결이 있다. 선조 39년(1606)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병오제일과록자(今丙午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사년정월일(萬曆三十四年正月日)”이라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가을에 2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소미(小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송(宋)과 이조좌랑 채(蔡)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안(安)과 안동부사 김(金)의 수결이 있다. 그런데 유성룡에게 지급된 녹봉의 내용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이는 왜란 후 국가재정이 궁핍하여 백관의 녹봉을 반 이상 줄여서 지급했기 때문이다. 녹패는 유성룡에게 발급된 2건 외에 숙종 39년(1713)에 김주신(金柱臣)에게 내린 제1과 녹패 등 현존하는 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문서는 16세기 초의 현전하는 녹패로서 매우 빠른 시기의 것으로 실증적 유물로서 가치를 지닌다. ③ 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해 12월 23일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교서이다. 이 교서에서 왕은 ‘전란으로 조정이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을 도체찰사로 임명하니 명을 받들어 군율을 엄격히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무기의 제조 및 성지(城池)의 축조 등에 힘쓰는 한편 명나라 군사들과 함께 왜적을 물리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④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선조 25년(1592) 5월 2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세자사(世子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⑤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6년(1593) 2월 24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⑥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9년(1596) 10월 9일 유성룡의 죽은 처 이씨〔贈貞夫人〕에게 내린 증직교지로, 유성룡이 륜충익모광국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풍원부원군(輪忠翼謨光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豐原府院君)에 제수되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남편의 관직을 좇아 이씨를 정부인(貞夫人)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증직한 교지이다. ⑦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3) 10월 7일에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⑧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4) 6월 25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⑨ 사패교지(賜牌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면서 내린 교지이다. 선조 39년(1606) 10월 10일 호성 2등공신에 봉해진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군위안부(軍威案付) 인수부(仁壽府)의 노 성검(成劒)과 인종(寅宗), 안동안부 의빈부(儀賓府)의 비 막개(莫介), 의성안부 내자시(內資寺)의 노 은수(銀守), 의성안부 예빈시(禮賓寺)의 비 사춘(司春), 예천안부 장례원(掌隷院)의 노 환이(桓伊) 등 노 4인과 비 2인 등 노비 6명을 특별히 하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안부(案付)는 노비안에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사패교지는 유성룡은 선조 40년(1607)에 죽었고, 인조 16년(1638) 10월 6일, 호성2등 공신 풍원부원군 유성룡 댁에 안동안부 사섬시(司贍寺)의 노 기문(起文)과 비 춘이(春伊), 장례원(掌隷院)의 노 일진(一振) 등 노비 3명을 특별히 상으로 내리니 영세토록 전하라고 기록되었다. ⑩ 시호교지(諡號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인조 5년(1627) 7월 20일에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교지이다. ⑪ 불윤비답(不允批答)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일부이다.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각각 병으로 사직을 청하는 유성룡의 상소에 대하여 선조가 허락하지 않고 속히 병을 고쳐 다시 정무에 힘쓰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내린 불윤비답(不允批答)이다 ⑫ 치제문(致祭文) 고위 관원이 죽으면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쓰는 제문을 치제문(致祭文) 또는 임금이 내린다 하여 사제문(賜祭文)이라 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40년(1607) 6월 8일에 선조가 내린 제문이다. 유성룡이 죽자 선조는 예조좌랑을 보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⑬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의 제문과 함께 선조 40년(1670) 6월 10일에 왕세자(王世子) 광해군(光海君)이 내린 제문(祭文)이다. 유성룡의 죽음을 애도하는 선조의 치제문이 내린 이틀 뒤 광해군은 세자시강원 사서 유항(柳恒)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⑭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정조 18년(1794) 4월 초하루에 정조가 내린 제문이다. 정조는 좌부승지 이익운(李益運)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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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천재 단서죽백(道川齋 丹書竹帛) / 조선 인조 3년(1625) / 1축 / 국왕문서/교령류 / 이일구 / 경남 함안군 / 권자장《이휴복 진무공신교서(李休宓 振武功臣敎書)》는 조선 인조(仁祖) 때의 무신(武臣)인 인원군(仁原君) 이휴복(李休復, 1568∼1624)을 진무공신(振武功臣) 3등에 책록(冊錄)한 교서(敎書)이다. 이휴복의 자는 사장(士長)이고 호는 양졸정(養拙亭)이며 본관은 인천(仁川)이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에 곽재우(郭再祐)와 함께 의병을 일으켰고 선조 39년(1606)에 무과에 급제하여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이르렀다. 인조 2년(1624)에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났을 때 관군 별장(別將)으로 안현(鞍峴)에서 공을 세워 진무공신 3등과 인원군(仁原君)에 봉해지고 평안도 순천군수(順川郡守)로 부임하여 그 곳에서 사거(死去)했다. 인조의 특명으로 함안(咸安)의 백이산(伯夷山)에 반장(反葬)되고 단서죽백(丹書竹帛)과 제문(祭文)을 하사받았다.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追贈)되고 함안의 도천사(道川祠)와 도계서원(道溪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공신교서는 나라에서 공이 있는 신하를 공신으로 책록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서이며, 진무공신은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이 컸던 32인에게 준 훈호(勳號)이다. 이 교서는 해서체(楷書體)로 필사되어 진무공신 3등인 인원군 이휴복에게 사급(賜給)된 것이다. ‘교 갈성분위진무공신 가선대부 행순천군수 인원군 이휴복서(敎 竭誠奮威振武功臣 嘉善大夫 行順天郡守 仁原君 李休復書)’를 시작으로 내용은 이휴복의 공을 칭송하는 글과 진무공신 책록의 경과와 공신에 대한 포상(褒賞)의 내용, 공신의 명단 등이 기록되어 있다. 말미에는 천계 5년(인조 3, 1625) 4월에 사급한 사급일자(賜給日字)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급일자 위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뒷면에는 교서의 제작자와 필사자인 “강석기(姜碩期) 제(製) 이무림(李茂林) 서(書)”가 명기(明記)되어 있다. 이 공신교서는 역사 연구, 특히 이괄의 난과 그 당시의 인물(人物)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며 보존상태도 아주 양호한 편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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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흥륜사 소장 대장일람집 <권 제7~8>(延壽區 興輪寺 所藏 大藏一覽集 <卷 第七~八>) / 고려시대 후기~조선시대 초기 / 2권1책 / 목판본/사찰본 / 흥륜사 / 인천 연수구 / 선장송나라 진실(陳實)이 대장경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엮은 것을 고려시대 13세기 중엽에 원나라로부터 입수해서 고려시대 남해 분사대장도감에서 복각 간행한 불서. 목판본 2권 1책(결본). 이 책은 송나라 진실이 대장경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엮은 것인데, 흥륜사 소장본은 고려시대에 재조대장경의 판각 사업을 지원했던 남해의 분사대장도감에서 판각이 완료될 무렵에 여가를 틈타 판각했던 판본으로, 현재 합천 해인사 잡판고에 그 판목이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권7과 권8의 2권 1책으로 구성된 결본인데, 내용은 사중품(四衆品)으로부터 십호품(十號品)에 이르기까지 총 10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지는 5침으로 장책된 선장본으로, 장책한 실선으로 보아 근래 새로 개장한 것으로 보인다. 표제는 ‘대장일람(大藏一覽)’으로 묵서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27.2cm×17.8cm이다. 권두제면의 서명은 ‘대장일람집(大藏一覽集)’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 행 아래에는 ‘진실 근편(陳實 謹編)’이란 편자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본문의 시작에 앞서 각 권에 수록된 내용이 목차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책은 대장경에 포함된 여러 경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해 놓은 일종의 경전 목록집이다. 전체적인 특징으로 보아, 본판은 원판(元板)의 복각 또는 번각 계통으로 고려 중기에 판각된 경판에서 여말선초에 후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국내의 전존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고본으로 생각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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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흥륜사 소장 자치통감강목 제23 상권(延壽區 興輪寺 所藏 資治通鑑綱目 第二十三 上券) / 조선 세종 20년(1438) / 1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흥륜사 / 인천 연수구 / 선장「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은 중국 송(宋)의 사마광(司馬光)이 편찬한 편년체 통사인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저본으로 하여, 송의 주희(朱熹)가 「춘추(春秋)」의 체례(體例)에 따라 주요한 사실(史實)을 큰 제목으로 ‘강(綱)’을 세우고 그 사실에 대한 주자학적(朱子學的)인 안목의 해설을 ‘목(目)’으로 엮어 편찬한 역사서이다. 「자치통감강목」은 유학(儒學)을 국시(國是)로 하였던 조선조에서 중국 역사의 독본(讀本)으로 애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종조(世宗朝)에는 집현전(集賢殿) 학사들에게 명하여 훈의(訓義)를 만들고 사정전훈의본(思政殿訓義本)「자치통감강목」을 만드는 데까지 발전하였다. 세종은 사정전훈의본「자치통감강목」의 인출을 위하여 필요한 방대한 용지(用紙)를 중앙(中央)과 지방의 관서(官暑)에서 제조하게 하는 한편, 강(綱)의 본문에 해당하는 대자(大字)를 진양대군(晋陽大君, 후의 수양대군․세조)에게 쓰게 하여 세종 18년(1436)년 7월에 연(鉛·납)을 재료로 하는 금속활자를 주조하여 병진자(丙辰字)라 명명하였다. 그리고 목(目)의 중자(中字)와 주(註)의 소자(小字)에 해당하는 활자는 세종 16년(1434)에 주조한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의 대자와 소자를 사용하여 세종 20년(1438)에 처음으로 사정전훈의본「자치통감강목」을 인출(印出)하게 되었다. 본서는 세종 20년(1438)에 처음으로 인출된 사정전훈의본「자치통감강목」의 권23의 상(上)으로 유일본(唯一本)인 듯하다. 수록의 범위는 동진(東晋) 안제(安帝) 3년(399, 기해) 정월부터 원흥(元興) 3년(404, 갑진) 3월까지 5년간이며, 연대를 표시하는 간지(干支)는 천두(天頭)에 따로 난(欄)을 설정하여 기록하였는데 특히 ‘갑(甲)’이 들어 있는 곳에는 갑(甲)자만 음각(陰刻)하여 십간(十干) 중의 첫째임을 나타내고 있다. 매장(每張)의 좌변란(左邊欄) 밖에는 내용에 해당되는 왕조(王朝)와 제명(帝名)인 ‘진안제(晋安帝)’가 기록되어 있다. 본서는 중국사의 연구는 물론 활자사(活字史) 및 서지학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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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리사성적도(闕里祠聖蹟圖) / 대한제국(1904) / 1책 / 목판본/사간본 / 임대호 / 경기 오산시 / 선장이 목판은 일반인들도 공자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일생을 108장의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1901년에 공자의 76대손인 공재헌(孔在憲)이 중국 영해부(甯海府) 공소겸(孔昭謙)의 집에 소장되어 있던 여성부수정성적도(呂聖符手定聖蹟圖)를 구해 와서 목판으로 간행하여 널리 전파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송병선(宋秉璿)과 조병식(趙秉式)이 쓴 성적도서(聖蹟圖序)에 잘 나타나 있다. 송병선은 공자가 한 평생 펼쳤던 언어(言語) · 동정(動靜) · 형용(形容) · 위의(威儀)가 모두 이 책에 들어있기 때문에 공재헌이 이를 구해 와서 널리 간행보급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였다. 간행한 해는 1904년이며 60장의 목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재질은 피나무라고 한다. 크기는 세로 32.0cm, 가로 70.0cm이다. 첫 장에 공자와 안자의 모습을 그린 선성소상(先聖小像)을 비롯하여 공자탄생에 얽힌 일화, 소년기의 행적, 미관(微官)이지만 직무에 성실했던 공자의 관리로서의 모습, 박학다식한 공자의 면모, 교육자로서의 공자의 모습, 공자의 사상의 본질, 성인으로서의 남다른 혜안, 수양의 모습, 수난과 시기의 대상으로서의 공자, 제자들의 스승 섬김과 덕행 등 공자 및 공자 주변 인물들의 행적이 108장의 도면에 잘 담겨져 있다. 판각된 그림을 살펴보면, 배경은 아주 간략하게 처리하고 인물의 행적을 중점적으로 표현하였다. 판각임에도 불구하고 곡선미를 최대한 부드럽게 살려 나타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도면의 여백에는 그 그림의 내용을 아주 짤막하게 요약한 글이 있어서 도면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음에 나오는 몇 개의 그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선성소상은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에는 ‘니산치도(尼山致禱)’라는 그림인데 이는 공자의 어머니 안씨(顔氏)부인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노나라 니구산(尼丘山)에 가서 기도를 하는 도면이다. ‘기린옥서(麒麟玉書)’는 안씨부인이 공자를 낳기 전에 기린이 나타나서 옥서를 토(吐)한 도면이며, ‘이룡오노(二龍五老)’는 공자가 태어나기 직전 두 마리 용이 공자의 집을 감싸고 5명의 선인(仙人)들이 하늘에서 뜰로 내려오는 장면을 그렸다. ‘균천감성(鈞天感聖)’은 공자가 태어날 때 어머니 안씨의 방에서는 균천의 음악이 울리고 공중에서는 ‘하늘이 감동하여 성자(聖子)를 태어나게 했다’는 음성이 들렸던 장면을 형상화 했으며, ‘조두예용(俎豆禮容)’은 공자가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과 놀면서도 제기(祭器) 등을 진설하고 놀았다는 일화를 그린 것이다. ‘입평중학(入平仲學)’은 공자가 어렸을 때 입학하는 과정을 도면화한 것이며, 직사위리(職司委吏)는 공자가 학업을 마친 후 하위직 관리가 되는 과정을 형상화한 것이다. 궐리사성적도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자의 일생이나 그의 사상을 알기 쉽도록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궐리는 노나라의 곡부(曲阜)에 공자가 살던 곳의 지명으로 궐리사(闕里祠)는 공자를 모시고 있는 사당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 오산과 노성 2곳만 있다고 한다. 오산 궐리사는 정조 16년(1792)에 착공하여 그 다음해에 완성하였다고 한다. 이곳은 중종 때 문신이자 공자의 64대손인 공서린이 서재를 세워 후학을 가르치던 곳으로 정조가 사당을 지어 공자의 영정을 모시게 했다. 공서린은 뜰 안 은행나무에 북을 달아놓고 제자들에게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깨우치며 교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죽은 뒤 은행나무도 자연 고사하였다고 한다. 그 뒤 정조가 화산(花山)에서 남쪽 멀리 바라보니 많은 새들이 슬피 울며 모여들어서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그곳으로 행차해서 살펴보니 놀랍게도 죽었던 늙은 은행나무에 싹이 트고 있었다. 그래서 정조 16년(1792)에 이곳에 사당을 짓도록 하고 이곳의 지명도 궐리로 고치게 하였으며, 공자의 영정을 봉안하게 하였다. 또 ‘궐리사(闕里祠)’라는 액호도 친히 써서 내려주었다고 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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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조당유물(後彫堂遺物) / 조선 선조 22년(1589)~선조 26년(1593) / 일괄(2책,1첩) / 필사본/일기류 / 김준식 / 경북 안동시 / 선장광산김씨(光山金氏) 예안파(禮安派) 종택(宗宅)의 부속건물 후조당(後彫堂)에 소장되어 오던 유물 가운데 《향병일록(鄕兵日錄)》 · 《향병일기(鄕兵日記)》 · 《전가보첩(傳家寶帖)》등 3점의 일괄이다. 《향병일록》과 《향병일기》는 임진왜란 초기에 안동(安東) 지역의 의병대장으로 활약했던 김해(金垓, 1555~1593)가 기록한 진중일기(陣中日記)로 그의 후손에 의해 필사시기만 다를 뿐 똑같은 내용이다. 김해는 후조당 김부필(金富弼, 1577~1644)의 종계(宗系)를 이은 인물로, 광산김씨 예안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가 기록한 진중일기는 임진왜란 초기 안동지역 인사들의 의병활동 및 전투상황을 다루었는데, 특히 상주(尙州) 당교(唐橋)의 싸움에 관한 부분을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어 임진왜란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전가보첩(傳家寶帖)》은 후조당 김부필의 조부 김효로(金孝盧, 1454~1534)로부터 그 후손들이 주고받은 시고(詩稿) 및 간찰(簡札)을 모은 것으로 총 19수의 시고(詩稿)와 18건의 간찰(簡札) 외에 일기 1건이 실려 있다. 예안파가 김효로로부터 안동 오천(烏川)에 세거하기 시작했으므로 이 서첩은 예안파의 가계와 영남지방의 주요 양반가문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좋은 자료가 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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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헌익사공신록(成時憲翼社功臣錄) / 조선 광해군 5년(1613)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이양재 / 서울 양천구 / 권자장광해군은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왕위에 올랐다. 선조의 장자도 아니요 적자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의 형이었던 임해군이 은밀히 야심을 품고 수천 명의 종들을 군사로 양성하고 있으며 몰래 무기까지 비축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익사공신은 바로 이러한 임해군의 역모 사실을 밝히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로 광해 5년(1613) 3월에 책봉되었는데 성시헌은 3등으로 책봉되어 공신교서를 받았다. 공신으로 책훈되면서 성시헌에게 1 품계를 올려주고 반당 6인, 토지 10결, 은자 5냥, 옷감 1단, 내구마 1필 등을 하사했다. 노비도 하사받았으나 교서의 해당 부분이 마멸되어 정확히 몇 명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의 부모와 처자도 1 품계를 올려주었다. 그러나 인조반정 직후 광해군 대에 책봉된 다른 공신들과 마찬가지로 이 익사공신도 바로 삭탈되어 익사공신에 책봉된 사람들의 명단조차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 성시헌의 교서가 발견됨에 따라서 익사공신으로 책봉된 48명 중 한 두 명을 제외하고 거의 명단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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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조통기(列朝通記) / 조선 영조 43년(1767)~정조년간(1777~1800) / 19책 / 필사본/사본류 / 이양재 / 서울 양천구 / 선장《열조통기(列朝通紀)》는 조선 후기의 학자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이 고조선에서부터 고려말까지의 역사를 엮은 《동사강목(東史綱目)》을 이어 그 이후인 조선의 역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엮은 책이다. 집필은 영조(英祖) 43년 정해년(丁亥年: 1767년)에 시작되었으나, 완료된 시기는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책의 내용 중에 영조 서거 후 장례를 지내는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정조(正祖) 이후에 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은 조선 태조(太祖)에서부터 안정복 당대인 영조까지의 역사로, 《국조보감(國朝寶鑑)》을 기본 자료로 하고, 《동문선(東文選)》‧《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명사(明史)》‧《촬요(撮要)》 등을 보조 자료로 하여 편년체(編年體)로 기록하였다. 특히 이 《열조통기》는 재초본(再草本)으로 현재 전하는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본(本)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선조(宣祖) 31년 무술년(戊戌年: 1598년)부터 선조 40년 정해년(丁亥年: 1607년)의 기록이 실려 있었을 제12책과, 숙종(肅宗) 20년 갑술년(甲戌年: 1694년)부터 경종(景宗) 4년 갑진년(甲辰年: 1724년)까지의 기록이 실려 있었을 제20책, 그리고 영조 36년 경진년(庚辰年: 1760년) 이후의 기록이 실려 있었을 22책의 3책 정도가 유실된 총 19책이 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보다 후대의 필사본(筆寫本)이고 또 결본(缺本)이 많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韓國精神文化硏究院) 장서각(藏書閣) 소장본이나, 일제 때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대학교 규장각(奎章閣) 소장본의 오기(誤記) 등을 밝힐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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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보 호성공신록(金良輔 扈聖功臣錄) / 조선 선조 37년(1604) / 1축 / 국왕문서/교령류 / 강태영 / 서울 중구 / 권자장「김양보호성공신교서(金良輔扈聖功臣敎書)」는 조선 선조(宣祖) 때의 내시부(內侍府) 상호(尙弧)인 김양보를 호성공신(扈聖功臣) 3등에 책록(冊錄)한 교서(敎書)이다. 공신교서는 나라에서 공이 있는 신하를 공신으로 책록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서이며, 호성공신은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선조가 의주(義州)까지 몽진할 때 시종(侍從)하는데 공이 컸던 사람에게 준 훈호(勳號)로, 1등은 충근정량갈성효절협력호성공신(忠勤貞亮竭誠孝節協力扈聖功臣), 2등은 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忠勤貞亮孝節協策扈聖功臣), 3등은 충근정량호성공신(忠勤貞亮扈聖功臣)이었다. 호성공신은 도합 86인으로 1등은 이항복(李恒福)과 정곤수(鄭崐壽)이었고 2등은 신성군(信城君) 이후(李珝) 등 31인이었으며 3등은 김양보, 정탁(鄭琢) 등 53인이었다. 이 교서는 해서체(楷書體)로 필사되어 호성공신 3등인 합천군(陜川君) 김양보에게 사급(賜給)된 것이다. “교 가선대부 행내시부상고 충근정량호성공신 자헌대부 합천군 김양보서(敎 嘉善大夫 行內侍府尙弧 忠勤貞亮扈聖功臣 資憲大夫 陜川君 金養輔書)”를 시작으로 내용은 김양보의 공을 칭송하는 글이 있고 호성공신 책록의 경과와 공신에 대한 포상(褒賞)의 내용, 공신의 명단 등이 기록되어 있다. 말미에는 만력 32년(선조 37, 1604) 10월에 사급한 사급일자(賜給日字)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급일자 위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이 공신교서는 역사 연구, 특히 임진왜란과 그 당시의 인물(人物)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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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고문진보대전(詳說古文眞寶大全) / 조선 선조 37년(1604) / 2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강태영 / 서울 중구 / 선장「상설고문진보대전(詳說古文眞寶大全)」은 송(宋)나라 말기 원나라 초기의 학자인 황견(黃堅)이 전국시대(戰國時代)에서 송나라 말기까지의 중국의 시문(詩文)을 모아 전집(前集) 12권과 후집(後集) 10권으로 나누어 편찬한 것을 조선조에서 문종 1년(1451)에 경오자(庚午字)로 인출해낸 것이다. 「고문진보」에는 역대 시문의 걸작들이 대부분 실려 있어 조선시대에 서당에서 고문의 연변(演變)과 체법을 익히기 위하여 교재로 쓰였던 시문선집으로 전집에는 시(詩)가, 후집에는 문(文)이 수록되어 있다. 본서는 권두(卷頭)마다 ‘상설고문진보대전(詳說古文眞寶大全) 권지기(卷之幾) 후집(後集)’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별도의 저자표시(著者表示)는 없다. 판심부(版心部)에는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가 있고 상하의 어미 내에는 ‘진보대전(眞寶大全)’이라는 판심제(版心題)와 권차(卷次) 및 장차(張次)가 기록되어 있다. 앞뒤로 여러 장이 떨어져 나가고 없으며, 보사(補寫)된 부분이 많다. 상태는 좋지 않으나 전래본(傳來本)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본서는 당대의 명필가인 안평대군(安平大君)의 글씨를 자본(字本)으로 하여 동(銅)을 녹여 주조(鑄造)한 경오자(庚午字)로 인출한 서적이다. 안평대군이 세조(世祖)의 왕위찬탈을 반대하다 사약을 받고 죽은 뒤 바로 경오자를 녹여서 을해자(乙亥字)를 주조하였기 때문에 경오자로 인쇄된 활자본은 매우 희귀하다. 본서는 조선조(朝鮮朝) 초기에 간행된 「고문진보대전」의 하나로 한문학(漢文學) 연구 및 서지학(書誌學)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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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신회맹축(五功臣會盟軸) / 조선 세조 2년(1456) / 1축 / 관부문서/증빙류 / 한중연 / 서울 강남구 / 권자장「오공신회맹축(五功臣會盟軸)」은 세조 2년(1456) 11월 14일에 왕세자와 5공신 및 그들의 자손 239명이 북단(北壇)에 모여 나라의 은혜에 감사하고 공신의 자손끼리 마치 형제처럼 마음을 합쳐 왕실을 보위할 것을 천지(天地), 종묘(宗廟), 사직(社稷), 산천(山川)의 신 앞에 맹세한 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97호로 지정되어 있다. 5공신이란 개국(開國) 공신을 비롯하여 정사(定社), 좌명(佐命), 정난(靖難) 및 좌익(佐翼) 공신을 지칭한다. 개국공신은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여 조선을 개국하는데 공을 세운 훈신들이다. 정사공신과 좌명공신은 제 1차와 제 2차 왕자의 난을 주도한 훈신들을 지칭한다. 정난공신은 단종대 안평대군과 김종서 등을 숙청한 계유정난의 주역들을 지칭하며 좌익공신은 역시 단종대에 금성대군을 숙청하고 세조가 즉위하는데 공을 세훈 훈신들을 말한다. 세조 2년 6월에 사육신을 중심으로 한 단종 복위 사실이 드러나자 정국은 혼란에 휩쓸렸다. 세조는 이러한 혼란이 오랫동안 유지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정국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왕세자를 비롯한 5공신과 그들의 자손들이 충성을 맹세하는 모임 즉 회맹을 가지도록 하였다. 회맹축을 살펴보면 모두 239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으나 정작 이 회맹에 참여하여 서명을 한 사람은 157명이다. 서명(수결)을 하지 않은 사람은 82명인데 그 중 한명회와 김질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회맹했던 사람들을 조금 자세히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왕자로는 양녕대군(讓寧大君)을 비롯해 효령대군(孝寧大君), 임영대군(臨瀛大君), 영응대군(永膺大君) 등 4대군, 경령군(敬寧君), 함령군(諴寧君), 익령군(益寧君), 밀성군(密城君), 영해군(寧海君) 등 6군이 앞장서서 참석하였다. 신하로는 정인지(鄭麟趾)를 비롯하여 신숙주(申叔舟), 황수신(黃守身), 권준(權蹲), 권람(權擥), 최항(崔恒), 이극감(李克堪) 등이 참여하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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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룡 종가 유물-3-10.증정경부인교지만력이십사년시월(柳成龍 宗家 遺物-贈貞敬夫人敎旨萬曆二十四年十月) / 조선 선조 29년(1596)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낱장이 문서들은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의 서애 유성룡(柳成龍) 종손가에 소장되어 온 고문서들로 교지, 공신교서, 도체찰사교서, 공신녹패, 비답, 치제문 등 총 18매로 보물 제460-3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이 고문서들은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①공신교서(功臣敎書), 선조 38년(1605)과 선조 39년(1606)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봉증서인 ②녹패(祿牌) 2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③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선조 25년(1592) 유성룡을 영의정 풍원부원군에 임명하는 ④교지, 선조 26년(1593) 유성룡을 판중추부사 풍원부원군에 임명한 ⑤교지, 선조 29년(1596) 유성룡의 처 이씨를 정경부인에 증직한 ⑥교지, 선조 37년(1603)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⑦교지, 선조 38년(1604)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⑧교지, 선조 39년(1606)과 인조 16년(1638)에 호성공신 2등인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는 ⑨사패교지(賜牌敎旨) 2건, 인조 5년(1627)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의 시호를 내린 ⑩교지,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유성룡의 사직상소에 대한 ⑪불윤비답(不允批答) 3건, 선조 40년(1607) 선조의 ⑫치제문(致祭文), 선조 40년(1670) 왕세자 광해군(光海君)의 ⑬치제문, 정조 18년(1794) 정조의 ⑭치제문 등이 있다. ① 공신교서(功臣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공신교서(功臣敎書)이다. 교서는 국왕이 발급하는 명령서(命令書)ㆍ훈유서(訓諭書)ㆍ선포문(宣布文)이다. 교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여 즉위교서, 구언교서, 배향교서, 문묘종사교서, 권농교서, 공신교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큰 공훈을 세운 이들에게 내려진 훈호(勳號)는 선무(宣武)ㆍ호성(扈聖)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양에서 의주(義州)까지 왕을 시종하여 공을 세운 신하들은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책록(策錄)하였다. 이 교서에는 호성공신에게 내려주는 특전과 상전이 기재되어 있고 끝에는 86명의 공신의 명단이 등급별로 적혀있다. 호성공신은 선조 37년(1604)에 3등급으로 나누어 녹훈하였는데, 호성공신 1등에는 이항복(李恒福)ㆍ정곤수(鄭壽), 2등은 유성룡(柳成龍) 등 31명, 3등은 정탁(鄭琢) 등 53명이 녹훈되었다. 공신책봉 때 1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3품계가 가자(加資)되며 반당(伴) 10명, 노비 13구(口), 구사(丘史) 7명, 전(田) 1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받았다. 2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각 2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6명, 노비 9구, 구사 4명, 전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받았고, 3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 각 1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4명, 노비 7구, 구사 2명, 전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받았다. 이 문서는 당시 호성공신에 대한 포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문서로 공신연구(功臣硏究) 및 임란사연구(壬亂史硏究)에 매우 중요한 자료다. ② 녹패(祿牌)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이 문서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패(祿牌)이다. 녹패(祿牌)란 조선시대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과 문무백관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리는 증서이다. 기록된 녹과에 따라 호조에서는 녹봉 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했고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했다. 발급은 태조 때에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ㆍ병조가 담당했다. 지급날짜ㆍ내역과 입회한 감찰(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手決)이 있는 지급증(小片紙)이 붙어 있다. 서식은 〈경국대전〉ㆍ〈전율통보 典律通補〉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의 녹패를 보면 〈전율통보〉의 서식과 일치하며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의 도장이 찍혀 있다. 문서의 내용은 선조 38년(1605) 정월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을사제일과록자(今乙巳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삼년정월일(萬曆三十三年正月日)”이라고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네 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전미(田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황(黃)과 이조좌랑 송(宋)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장(張)의 수결이 있다. 선조 39년(1606)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병오제일과록자(今丙午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사년정월일(萬曆三十四年正月日)”이라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가을에 2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소미(小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송(宋)과 이조좌랑 채(蔡)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안(安)과 안동부사 김(金)의 수결이 있다. 그런데 유성룡에게 지급된 녹봉의 내용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이는 왜란 후 국가재정이 궁핍하여 백관의 녹봉을 반 이상 줄여서 지급했기 때문이다. 녹패는 유성룡에게 발급된 2건 외에 숙종 39년(1713)에 김주신(金柱臣)에게 내린 제1과 녹패 등 현존하는 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문서는 16세기 초의 현전하는 녹패로서 매우 빠른 시기의 것으로 실증적 유물로서 가치를 지닌다. ③ 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해 12월 23일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교서이다. 이 교서에서 왕은 ‘전란으로 조정이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을 도체찰사로 임명하니 명을 받들어 군율을 엄격히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무기의 제조 및 성지(城池)의 축조 등에 힘쓰는 한편 명나라 군사들과 함께 왜적을 물리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④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선조 25년(1592) 5월 2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세자사(世子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⑤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6년(1593) 2월 24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⑥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9년(1596) 10월 9일 유성룡의 죽은 처 이씨〔贈貞夫人〕에게 내린 증직교지로, 유성룡이 륜충익모광국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풍원부원군(輪忠翼謨光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豐原府院君)에 제수되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남편의 관직을 좇아 이씨를 정부인(貞夫人)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증직한 교지이다. ⑦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3) 10월 7일에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⑧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4) 6월 25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⑨ 사패교지(賜牌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면서 내린 교지이다. 선조 39년(1606) 10월 10일 호성 2등공신에 봉해진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군위안부(軍威案付) 인수부(仁壽府)의 노 성검(成劒)과 인종(寅宗), 안동안부 의빈부(儀賓府)의 비 막개(莫介), 의성안부 내자시(內資寺)의 노 은수(銀守), 의성안부 예빈시(禮賓寺)의 비 사춘(司春), 예천안부 장례원(掌隷院)의 노 환이(桓伊) 등 노 4인과 비 2인 등 노비 6명을 특별히 하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안부(案付)는 노비안에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사패교지는 유성룡은 선조 40년(1607)에 죽었고, 인조 16년(1638) 10월 6일, 호성2등 공신 풍원부원군 유성룡 댁에 안동안부 사섬시(司贍寺)의 노 기문(起文)과 비 춘이(春伊), 장례원(掌隷院)의 노 일진(一振) 등 노비 3명을 특별히 상으로 내리니 영세토록 전하라고 기록되었다. ⑩ 시호교지(諡號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인조 5년(1627) 7월 20일에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교지이다. ⑪ 불윤비답(不允批答)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일부이다.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각각 병으로 사직을 청하는 유성룡의 상소에 대하여 선조가 허락하지 않고 속히 병을 고쳐 다시 정무에 힘쓰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내린 불윤비답(不允批答)이다 ⑫ 치제문(致祭文) 고위 관원이 죽으면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쓰는 제문을 치제문(致祭文) 또는 임금이 내린다 하여 사제문(賜祭文)이라 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40년(1607) 6월 8일에 선조가 내린 제문이다. 유성룡이 죽자 선조는 예조좌랑을 보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⑬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의 제문과 함께 선조 40년(1670) 6월 10일에 왕세자(王世子) 광해군(光海君)이 내린 제문(祭文)이다. 유성룡의 죽음을 애도하는 선조의 치제문이 내린 이틀 뒤 광해군은 세자시강원 사서 유항(柳恒)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⑭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정조 18년(1794) 4월 초하루에 정조가 내린 제문이다. 정조는 좌부승지 이익운(李益運)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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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금니법화경(紺紙金泥法華經) / 조선 고종 17년(1880) / 14책 / 필사본/사경 / 통도사 / 경남 양산시 / 선장《법화경(法華經)》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약칭으로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화엄종(華嚴宗)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한국 천태종(天台宗)의 근본 경전으로서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기원 전후에 서북 인도에서 최초로 소부(小部)의 것이 만들어졌고, 두 차례에 걸쳐 증보(增補)되었다. 우리나라에는 구라마습(鳩摩羅什)이 번역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8권이 가장 널리 보급되었고, 제25품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은 관음신앙(觀音信仰)의 근거가 되어 존중되어 왔다. 가장 중요한 사상은 회삼귀일사상(會三歸一思想)이다. 삼승(三乘)이 결국 일승(一乘)으로 귀일(歸一)한다는 것으로 부처가 설한 여러 법(法)은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일 뿐, 시방불토(十方佛土)에는 오직 일불승(一佛乘)의 법만이 있음을 밝혀 부처가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 책은 중국 후진(後秦)의 구마라습(鳩摩羅什)이 번역한 것을 조선 고종 17년(1830)에 나운화상이 정성껏 옮겨 쓴 경전이다. 국내에 들어온 법화경 7권의 내용 모두를 14권으로 나누어 다시 만들었으며, 검은 비단 위에 금색으로 글씨를 썼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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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통도사 금니금강경 12곡 병풍(梁山 通度寺 金泥金剛經 十二曲 屛風) / 조선 후기 / 1점 / 필사본/사경 / 통도사성보박물관 / 경남 양산시 / 절첩장후진의 구마라집이 번역한 《금강반야바라밀경》, 곧 《금강경》을 조선후기에 전라도 광주 서석산 보련각에서 탄연자(坦然子)가 감지에 금물로 사성한 조선후기 사경 병풍. 조선사경 1첩. 통도사 소장. 경남 유형문화재 제99호.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일반적으로 석가가 입적한 이후 대략 550여년 지난 후한 명제(明帝) 영평(永平) 10년(67) 이후로 보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인도에서 결집된 초기 불교경전 또한 중국에 전래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로 중국에 당도한 서역승들에 의한 한역작업도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인도에서 원시불전이 결집된 이후로, 대승경전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금강경은 대략 2세기 이전에 인도에서 결집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당시에 인도에서는 불탑숭배(佛塔崇拜)가 활발했던 시기로 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에서 탑묘(塔廟)의 석주(石柱)나 입석(笠石)을 시주하는 풍조가 지배적이었으나, 빈곤한 계층은 이처럼 고가의 재물을 시주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자 이 무렵 반야운동이 점차 확산되어 지혜의 사상을 결집한 대승경전의 근본경전인 금강경이 성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불자 사이에는 이 경전을 매일 수지독송(受持讀誦)하게 되면, 누구나 동일한 공덕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충만해 있었다. 그리하여 금강경이 성립된 이후로는 오히려 부유층에서도 이 경전을 항상 수지하여 독송하고자 하는 수행의식이 강조되어, 법화경 및 반야심경과 함께 많은 대중들에 의해 독송되자 점차 동아시아 전역으로 널리 유포되었다. 이 통도사 금니사경은 우리나라에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는 구마라집(鳩摩羅什) 역본을 저본(底本)으로 감지에 금물로 사경한 것이다. 본래 왕실에 있었던 것을 통도사에 기증한 것이라 전해지며 지금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 제 1폭의 권수에는 ‘금강반약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이란 서명이 보이고, 역자(譯者) 표시가 빠져있으며, 바로 경문이 쓰여져 있다. 경문은 병풍식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모두 10폭으로 되어 있으나 표구시에 전후에 2폭을 덧 붙여 모두 12폭으로 되어 있다. 한 폭은 10행으로 되어 있고, 한 행에는 52자씩 쓰여져 있으며, 병풍의 크기는 150.0cm×35.0cm이다. 서체는 구양순체를 방불케 하는 매우 단아한 해서체로 쓰여져 있으나, 상당부분의 글씨에서 금가루가 떨어져 나가 퇴색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 이 유물은 사중에서는 고려시대에 탄연자(坦然子)라는 도승이 옮겨 적은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러나 사경의 맨 끝에 ‘청룡황종지월호남서석산보련각중탄연자분향근서(靑龍黃鐘之月湖南瑞石山寶蓮閣中坦然子焚香謹書)’라는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 고려시대에는 아직까지 ‘호남(湖南)’이란 명칭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 ‘호남’이 지역 개념으로 일반화 된 시기는 대략 영 ‧ 정조 이후로 추정되고 있어, ‘청룡(靑龍)’은 ‘갑진(甲辰)’의 고갑자이므로 정조 8년(1784) 또는 헌종 10년(1844) 중에 어느 시기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다. 실로 탄연(坦然)은 고려시대 명필가로 왕희지체의 행서체로 이름난 스님인데, 광주 무등산 서쪽 자락에 있는 서석산 보련각에 머물면서 이 사경을 쓴 사람이 그를 추앙하여 스스로 붙인 자호로 짐작된다. 조선후기에 탄연자라는 사람이 전남 광주의 서석산 보련각에서 쪽물을 드린 감지에 금물로 쓴 사경을 병풍 형태로 만든 작품이다. 서체가 해정하고 정성들여 쓴 것이나, 지금은 글씨에 금가루가 퇴색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보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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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복색소선 및 사절복색자장요람(國忌服色素膳 및 四節服色資粧要覽) / 조선 헌종 년간(1835~1889) / 2첩 / 국왕문서/궁방류 / 숙명여대박물관 / 서울 용산구 / 절첩장「국기복색소선(國忌服色素膳)」과「사절복색자장요람(四節服色資粧要覽)」은 조선조(朝鮮朝) 제24대 헌종(憲宗)의 후궁(後宮)인 경빈김씨(慶嬪金氏)가 그녀가 거처하던 순화궁(順和宮)에서 궁체(宮體)로 쓴 2종의 필첩(筆帖)으로 합칭하여「순화궁첩초(順和宮帖草)」라고도 한다. 조선조는 국초부터 억불숭유정책(抑佛崇儒政策)으로 유학(儒學)을 숭상하며 조상에 대한 숭배를 으뜸으로 하였던 까닭에 궁실(宮室)의 왕비(王妃)로서 조상(祖上)의 기일(忌日)과 복색(服色)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국기복색소선」은 조선조 역대 왕과 왕비의 기일인 국기(國忌)에 비빈(妃嬪)을 위시한 내시의 복색ㆍ머리모양ㆍ화장ㆍ노리개ㆍ반지 등의 수식(修飾)의 복제(服制)에 관한 기록이다.「사절복색자장요람」에는 궁중의 문안례(問安禮) 때의 복식과 사계절에 맞는 월령식(月令式) 의복에 관한 옷감과 색깔 등이 성문화(成文化)되어 있다. 본 2종의 필첩은 지금은 퇴색한 명절의 개념과 명절에 따라 다르게 지켜진 궁중(宮中)의 규범(規範)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으며, 정월ㆍ사월초파일ㆍ오월단오ㆍ추석ㆍ동지 등의 민간 명절의 풍속에 비하여 궁중에서의 명절은 어떠했는지는 물론, 조선말기의 궁중 복식제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본 2종의 필첩은 풍속ㆍ민속학 및 복식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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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이씨칠산군파종중문서(全州李氏漆山君派宗中文書) / 조선 숙종 3년(1677)~영조 13년(1737) / 9건 / 관부문서/호적류 / 이춘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 낱장전라북도 유형문화재 103호로 지정된 전주이씨 칠산군파 종중문서는 전주이씨 고림군파 종중문서 중에서 보물 718호로 지정된 분재기 4점을 제외한 나머지 10점의 문서를 일컫는다. 다만 문화재로 지정될 때 그 명칭이 왜 전주이씨 고림군파에서 전주이씨 칠산군파로 변경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칠산군은 고림군의 아들이다. 이 고문서의 소장자는 보물 718호와 마찬가지로 이춘재씨이나 보존과 도난 방지 등을 위해 현재 국립전주박물관에 위탁 보관되어 있는 중이다. 이들 10종의 고문서는 이전에 이미 보물 718호로 지정된 것과 함께 조선후기 지방 양반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출처 : 문화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