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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에 대해 총641,75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474801

    초려이유태유고(草廬李惟泰遺稿) / 조선 숙종년간(1675~1720) / 3책 / 필사본/고본 / 공주대학교박물관 / 충남 공주시 / 선장
    「초려이유태유고(草廬李惟泰遺稿)」는 조선 숙종(肅宗) 때의 문신(文臣)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 1607∼1684)의 유고(遺稿)로 「정훈(庭訓)」 1책, 「초려선생필(草廬先生筆)」 1책, 「초려시필(草廬詩筆)」 1책 등 도합 3책의 필사본이다. 이유태는 장현광(張顯光), 김장생(金長生), 김집(金集)의 문인(門人)으로 숙종(肅宗) 원년(1675)에 복상문제(服喪問題)로 제2차 예송(禮訟)이 일어나자 대사헌(大司憲)으로 윤휴(尹鑴) 등 남인(南人)의 배척을 받아 영변(寧邊)에 유배되었다가 5년 뒤에 방환되었다. 예학(禮學)에 조예가 깊었으며 처음에는 송시열과 의견을 같이 했으나, 뒤에는 학문상 의견의 대립으로 절교하였다. 「정훈(庭訓)」은 초려가 영변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가정 일을 부탁하면서 쓴 가훈으로 『사당지의(祠堂之儀)』 등 19부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숙종 3년(1677) 7월 1일에 서사된 것이다. 「초려선생필(草廬先生筆)」(99장)은 초려의 각종 시와 문장들이 유려한 필체로 서사된 수고본이다. 「초려시필(草廬詩筆)」(46장)은 초려의 시가 서사된 수고본이며, 숙종 2년(1676)에 서사된 것이다. 「초려이유태유고(草廬李惟泰遺稿)」는 이유태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02

    태종왕지(1402. 1409년) 윤림분(太宗王旨(1402, 1409年) 尹臨分) / 조선 태종 6년(1406)~인조 14년(1636) / 11건 / 국왕문서/교령류 / 국립고궁박물관 / 서울 종로구 / 낱장
    조선 태종ㆍ세종 초에 활약했던 윤임(尹臨)에게 내려진 왕지(王旨) 2건이다. 왕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사령장(辭令狀)으로 세종 16년(1434)경 교지(敎旨)로 명칭이 바뀌었다. 윤임의 왕지는 13세손 윤행임(尹行恁, 1762~1801)이 윤임의 왕지 2건과 윤계(尹棨, 1583~1636)의 교지 8건을 모은 서첩에 실려 있다. 윤임은 본관이 남원(南原)으로 태종 때 성주목사, 제주도 도안무사(都按撫使), 경기도관찰사 등을 지냈고, 세종 때 함길도관찰사, 판(判)공주목사 등을 지냈다. 윤임의 왕지는 태종 2년(1402) 4월 18일에 그를 가선대부 황주목사(黃州牧使) 겸(兼) 권농병마단련사(勸農兵馬團練使)로 삼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태종 91409년() 2월 25일에 통훈대부 인령부(仁寧府) 우사윤(右司尹)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각 왕지에는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 찍혀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03

    난중잡록(亂中雜錄) / 조선 선조 15년(1582)~인조 14년(1636) / 8책 / 필사본/일기류 / 향토박물관 / 전북 남원시 / 선장
    난중잡록(亂中雜錄)은 임진왜란 시에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남원에 살았던 조경남(趙慶男)이 선조 15년(1582) 12월부터 광해군 2년(1610)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 형식으로 기술한 야사(野史). 필사본 4권 2책. 이 책은 인조 때 ≪선조수정실록≫을 편찬하면서 이 초본이 사료(史料)로 참고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부본을 작성해 정부에 보관하고, 원본은 효종 8년(1657)에 본가에 돌려주었다 한다. 그 뒤 고서간행회(古書刊行會)에서 ≪대동야승≫을 간행할 때 제26권부터 제34권까지 9편으로 나누어 수록한 것은 정부에 보존되었던 부본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그 당시에 표기한 명칭 이외에 ≪속잡록≫을 합하여 《산서야사(山西野史)》 또는 《대방일기(帶方日記)》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임진왜란사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조선 중기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당쟁ㆍ외교ㆍ군사 등을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04

    밀양 어변당 고문서(密陽 魚變堂 古文書) / 조선 고종 23년(1886)~고종 24년(1887) / 일괄(5책,1건) / 관부문서/첩관통보류 / 박명윤 / 경남 통영시 / 선장
    관원이 교체될때 후임자에게 그 사무와 관리하던 물건들을 인계하고, 재직중의 회계와 물품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일을 해유(解由)라고 한다. 고종 25년(1888) 12월 부산진(釜山鎭) 첨절제사(僉節制使; 僉使) 박기우(朴起羽)가 체임되면서 후임자가 박기우의 해유를 위하여 경상좌수영 절도사[경상좌수사]에게 첩청을 올렸고, 좌수영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호조에 보내는 관문(關文)이 있고, 호조에서 그 책임의 해제를 허락하는 문서[解由文]이다. 두 장의 문서는 연이어 붙어 있고, 첫 장의 문서는 앞뒤로 쓰여 있다. 우선 뒷면의 문서는 경상좌수영 수군절도사가 호조에 보낸 관문이고, 앞면의 문서는 호조(戶曹)에서 이조(吏曹)에 보내는 관문이다. 다른 한 장의 문서는 첨사가 인계한 물품의 목록과 수량을 낱낱이 적어서 경상좌수영 절도사에게 올린 첨부문서이다. 여기에는 많은 물품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관인(官印)ㆍ관아의 건물ㆍ병선(兵船)ㆍ군기(軍器)ㆍ군졸의 수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또 역대 각 첨사들이 별도로 마련해둔 물품들을 적어두었다. 이 자료는 조선말기 부산진 첨사영의 건물 규모와 당시 병력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05

    박중신문과급제교지(朴中信文科及第敎旨) / 조선 세종 20년(1438)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 / 강원 강릉시 / 낱장
    교지는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서로 내용에 따라 사령교지(辭令敎旨), 급제교지(及第敎旨), 사패교지(賜牌敎旨), 추증교지(追贈敎旨), 증시교지(贈諡敎旨) 등이 있다. 이 교지는 선교랑(宣敎郞) 양양유학교도(襄陽儒學敎導) 박중신(朴中信)이 세종 20년(1438) 식년시(式年試)에 문과 정과(丁科)에 급제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지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06

    난설헌시집목판초간본(蘭雪軒詩集木板初刊本) / 조선 선조 27년(1594) / 1책 / 목판본/사간본 /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 / 강원 강릉시 / 선장
    《난설헌시집(蘭雪軒詩集)》은 조선시대 여류시인 허초희(許楚姬, 1563~1589)의 시집으로 난설헌(蘭雪軒)은 그의 호이다. 허초희는 27세로 요절하였는데, 동생 허균(許筠, 1569~1618)이 죽은 해인 1589년에 유고를 정리하여 《난설헌고(蘭雪軒稿)》를 편집하였다. 그 후 선조 39년(1606) 허균은 명의 사신으로 조선에 온 주지번(朱之蕃)과 양유년(梁有年) 두 사람을 만나 유고를 보이고 머리글을 부탁하였다. 주지번은 짧은 서문을 썼고, 양유년은 제사(題辭)를 달았다. 정확한 간행연대는 알 수 없으나, 허균의 발문(跋文)에 ‘萬曆紀元之三十六載’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로부터 2년 후인 선조 41년(1608)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그 중 213수의 시를 모아 편집한 시집 1책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07

    이 문서들은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의 서애 유성룡(柳成龍) 종손가에 소장되어 온 고문서들로 교지, 공신교서, 도체찰사교서, 공신녹패, 비답, 치제문 등 총 18매로 보물 제460-3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이 고문서들은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①공신교서(功臣敎書), 선조 38년(1605)과 선조 39년(1606)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봉증서인 ②녹패(祿牌) 2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③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선조 25년(1592) 유성룡을 영의정 풍원부원군에 임명하는 ④교지, 선조 26년(1593) 유성룡을 판중추부사 풍원부원군에 임명한 ⑤교지, 선조 29년(1596) 유성룡의 처 이씨를 정경부인에 증직한 ⑥교지, 선조 37년(1603)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⑦교지, 선조 38년(1604)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⑧교지, 선조 39년(1606)과 인조 16년(1638)에 호성공신 2등인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는 ⑨사패교지(賜牌敎旨) 2건, 인조 5년(1627)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의 시호를 내린 ⑩교지,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유성룡의 사직상소에 대한 ⑪불윤비답(不允批答) 3건, 선조 40년(1607) 선조의 ⑫치제문(致祭文), 선조 40년(1670) 왕세자 광해군(光海君)의 ⑬치제문, 정조 18년(1794) 정조의 ⑭치제문 등이 있다. ① 공신교서(功臣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공신교서(功臣敎書)이다. 교서는 국왕이 발급하는 명령서(命令書)ㆍ훈유서(訓諭書)ㆍ선포문(宣布文)이다. 교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여 즉위교서, 구언교서, 배향교서, 문묘종사교서, 권농교서, 공신교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큰 공훈을 세운 이들에게 내려진 훈호(勳號)는 선무(宣武)ㆍ호성(扈聖)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양에서 의주(義州)까지 왕을 시종하여 공을 세운 신하들은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책록(策錄)하였다. 이 교서에는 호성공신에게 내려주는 특전과 상전이 기재되어 있고 끝에는 86명의 공신의 명단이 등급별로 적혀있다. 호성공신은 선조 37년(1604)에 3등급으로 나누어 녹훈하였는데, 호성공신 1등에는 이항복(李恒福)ㆍ정곤수(鄭壽), 2등은 유성룡(柳成龍) 등 31명, 3등은 정탁(鄭琢) 등 53명이 녹훈되었다. 공신책봉 때 1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3품계가 가자(加資)되며 반당(伴) 10명, 노비 13구(口), 구사(丘史) 7명, 전(田) 1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받았다. 2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각 2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6명, 노비 9구, 구사 4명, 전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받았고, 3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 각 1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4명, 노비 7구, 구사 2명, 전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받았다. 이 문서는 당시 호성공신에 대한 포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문서로 공신연구(功臣硏究) 및 임란사연구(壬亂史硏究)에 매우 중요한 자료다. ② 녹패(祿牌)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이 문서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패(祿牌)이다. 녹패(祿牌)란 조선시대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과 문무백관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리는 증서이다. 기록된 녹과에 따라 호조에서는 녹봉 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했고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했다. 발급은 태조 때에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ㆍ병조가 담당했다. 지급날짜ㆍ내역과 입회한 감찰(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手決)이 있는 지급증(小片紙)이 붙어 있다. 서식은 〈경국대전〉ㆍ〈전율통보 典律通補〉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의 녹패를 보면 〈전율통보〉의 서식과 일치하며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의 도장이 찍혀 있다. 문서의 내용은 선조 38년(1605) 정월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을사제일과록자(今乙巳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삼년정월일(萬曆三十三年正月日)”이라고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네 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전미(田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황(黃)과 이조좌랑 송(宋)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장(張)의 수결이 있다. 선조 39년(1606)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병오제일과록자(今丙午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사년정월일(萬曆三十四年正月日)”이라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가을에 2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소미(小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송(宋)과 이조좌랑 채(蔡)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안(安)과 안동부사 김(金)의 수결이 있다. 그런데 유성룡에게 지급된 녹봉의 내용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이는 왜란 후 국가재정이 궁핍하여 백관의 녹봉을 반 이상 줄여서 지급했기 때문이다. 녹패는 유성룡에게 발급된 2건 외에 숙종 39년(1713)에 김주신(金柱臣)에게 내린 제1과 녹패 등 현존하는 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문서는 16세기 초의 현전하는 녹패로서 매우 빠른 시기의 것으로 실증적 유물로서 가치를 지닌다. ③ 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해 12월 23일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교서이다. 이 교서에서 왕은 ‘전란으로 조정이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을 도체찰사로 임명하니 명을 받들어 군율을 엄격히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무기의 제조 및 성지(城池)의 축조 등에 힘쓰는 한편 명나라 군사들과 함께 왜적을 물리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④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선조 25년(1592) 5월 2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세자사(世子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⑤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6년(1593) 2월 24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⑥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9년(1596) 10월 9일 유성룡의 죽은 처 이씨〔贈貞夫人〕에게 내린 증직교지로, 유성룡이 륜충익모광국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풍원부원군(輪忠翼謨光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豐原府院君)에 제수되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남편의 관직을 좇아 이씨를 정부인(貞夫人)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증직한 교지이다. ⑦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3) 10월 7일에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⑧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4) 6월 25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⑨ 사패교지(賜牌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면서 내린 교지이다. 선조 39년(1606) 10월 10일 호성 2등공신에 봉해진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군위안부(軍威案付) 인수부(仁壽府)의 노 성검(成劒)과 인종(寅宗), 안동안부 의빈부(儀賓府)의 비 막개(莫介), 의성안부 내자시(內資寺)의 노 은수(銀守), 의성안부 예빈시(禮賓寺)의 비 사춘(司春), 예천안부 장례원(掌隷院)의 노 환이(桓伊) 등 노 4인과 비 2인 등 노비 6명을 특별히 하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안부(案付)는 노비안에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사패교지는 유성룡은 선조 40년(1607)에 죽었고, 인조 16년(1638) 10월 6일, 호성2등 공신 풍원부원군 유성룡 댁에 안동안부 사섬시(司贍寺)의 노 기문(起文)과 비 춘이(春伊), 장례원(掌隷院)의 노 일진(一振) 등 노비 3명을 특별히 상으로 내리니 영세토록 전하라고 기록되었다. ⑩ 시호교지(諡號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인조 5년(1627) 7월 20일에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교지이다. ⑪ 불윤비답(不允批答)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일부이다.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각각 병으로 사직을 청하는 유성룡의 상소에 대하여 선조가 허락하지 않고 속히 병을 고쳐 다시 정무에 힘쓰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내린 불윤비답(不允批答)이다 ⑫ 치제문(致祭文) 고위 관원이 죽으면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쓰는 제문을 치제문(致祭文) 또는 임금이 내린다 하여 사제문(賜祭文)이라 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40년(1607) 6월 8일에 선조가 내린 제문이다. 유성룡이 죽자 선조는 예조좌랑을 보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⑬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의 제문과 함께 선조 40년(1670) 6월 10일에 왕세자(王世子) 광해군(光海君)이 내린 제문(祭文)이다. 유성룡의 죽음을 애도하는 선조의 치제문이 내린 이틀 뒤 광해군은 세자시강원 사서 유항(柳恒)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⑭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정조 18년(1794) 4월 초하루에 정조가 내린 제문이다. 정조는 좌부승지 이익운(李益運)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08

    양정편(養正篇) / 조선 선조 37년(1604) / 1책 / 필사본/사본류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 종로구 / 선장
    조선중기의 문인학자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가 1604년에 지은 어린이용 도덕책이다. 단정한 정자체로 썼고 뒤쪽에 흘림체로 쓴 발문이 딸려있다. 이에 따르면, 정경세는 자신이 8살 때 부친이 주희(朱熹)의 『소학(小學)』을 배우게 한 것처럼 8살 아들에게 『소학』을 배우게 했으나 너무 어려워 이해하지 못하자 저명한 유학자들이 지은 『향교예집(鄕校禮輯)』 가운데 「동자예편(童子禮篇)」을 손질하여 쉽게 깨우치게 했다고 한다. 내용은 어린이가 일상에서 지켜야 할 예의규범을 28항목으로 나누어 자세히 기술하였다. 먼저 <몸과 마음을 단속하는 예(禮)>로는 씻고 머리 빗기[盥櫛]ㆍ옷 입기[整服]ㆍ손 모으기[叉手]ㆍ인사하기[揖]ㆍ절하기[拜]ㆍ무릎 꿇기[跪]ㆍ서기[立]ㆍ앉기[坐]ㆍ걷기[步趨]ㆍ말하기[言語]ㆍ보고 듣기[視聽]ㆍ먹고 마시기[飮食]이다. 다음 <집에서 부모 섬기고 밖에서 선생ㆍ어른 섬기며 통행할 때의 예(禮)>로는 물 뿌리고 쓸기[灑掃]ㆍ응대하기[應對]ㆍ나가고 물러나기[進退]ㆍ여름겨울 모시기[溫淸]ㆍ아침저녁 문안드리기[定省]ㆍ나들기[出入]ㆍ상(床) 보기[饋饌]ㆍ곁에서 모시기[待坐]ㆍ따라다니기[隨行]ㆍ길에서 마주치기[邂逅]ㆍ모시고 일하기[執役]이다. 셋째 <서당에서 학업을 익히는 예(禮)>로는 수업 받기[受業]ㆍ모임 때 인사하기[會揖]ㆍ처소에 머물기[居處]ㆍ책 읽기[讀書]ㆍ글자 쓰기[寫字]이다. 조선시대 유학자의 교육관(敎育觀)을 보여주는 예로 평가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09

    김장생문묘배향교지(金長生文廟配享敎旨) / 조선 숙종 43년(1717)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김선오 / 충남 논산시 / 낱장
    이 문서는 숙종 43년(1717) 5월 18일에,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을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도록 국왕이 내린 교서이다. 문묘란 유교를 집대성(集大成)한 공자(孔子)를 모시는 사당으로, 안자(顔子)ㆍ증자(曾子)ㆍ자사(子思)ㆍ맹자(孟子) 등 4성(聖)과 공자 문하의 10철(哲), 송조(宋朝)의 6현(賢), 우리나라의 명현(名賢)을 배향시켜 성균관(成均館) 유생들의 사표(師表)로 삼게 하였다.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 127호로 지정되었다. 이 ‘문묘배향교서’는 세로 88.0cm, 가로 630.0cm 크기의 닥종이에 ‘교 증영의정 문원공 김장생 문묘종사서(敎 贈領議政 文元公 金長生 文廟從祀書)’라고 쓰고, 김장생을 문묘에 배향해야 하는 내용이 54줄에 걸쳐 수록되었으며, 맨 끝에 발급한 연 ‧ 월 ‧ 일 쓰여있다. 총 57줄이 세로로 묵서(墨書)되었다. 그리고 종이를 이어 붙인 곳과 제목 ‧ 연월 ‧ 중요한 곳 등에 ‘시명지보(施命之寶)’가 17개 처에 찍혀 있다. 교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임금이 정학(正學)을 표창하는 것은 선비들의 추향(趨向)을 바르게 하는 소이이고, 선현(先賢)을 문묘에 종사(從祀)하는 것은 도통(道統)을 밝히려는 소이이다.’ 라고 전제하고, 김장생은 학문에 뜻을 두어 대현(大賢) 곧 이이(李珥)를 사사하여 학문과 사상은 고명한 경지에 이르고, 특히 예학(禮學)에도 밝았으니, 그 공은 한 세상의 태산북두(泰山北斗)처럼 우뚝하고 해와 별처럼 어두운 거리를 밝혀 주었다고 학문의 대성을 격찬하고, 또 후진을 교육시켜 거유(巨儒)가 문하에서 많이 배출되었으니, 그 공은 너무 위대하여 문묘에 배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배향하는 자리는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의 다음에 서열한다고 하고, 또 가묘(家廟)의 신주(神主)도 영원히 조천(祧遷:조매)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장생은 명종 3년(1548)에 출생하여 인조 9년(1631)에 별세한 조선 중기의 학자. 자(字)는 희원(希元), 호는 사계(沙溪), 본관은 광산(光山), 시호는 문원(文元)이다. 귀봉(龜峰) 송익필(宋翼弼),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문인. 선조 때에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참봉(參奉)이 되고, 그 뒤 여러 벼슬을 거쳐 인조 때에 형조 참판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향리에서 후진 교육에 전념하였다. 그의 학통(學統)은 아들 집(集)에 전해지고 또 송시열 ‧ 송준길 ‧ 이유태 등 문하에 거유를 배출하여 기호학파(畿湖學派)를 이룩하였다. 특히 예학의 대가로 불린다. 사계집(沙溪集)을 비롯하여, 가례집람(家禮輯覽) ‧ 전례문답(典禮問答) ‧ 의례문해(疑禮問解) ‧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 ‧ 경서변의(經書辨疑)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김장생에게 내린 이 ‘문묘배향교서’ 는 그 전존(傳存)이 매우 희소한 고문서이다. 선현(先賢)을 문묘에 배향하는 의식절차를 부분적이나마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거니와, 특히 57줄 6백여 자에 달하는 이 문서는 김장생의 학통과 일생의 학문 ‧ 사상 및 업적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전기 자료이기도 하다.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 178번지 문원공파 종중에 보관되어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10

    영원사목불좌상및복장유물(永遠寺木佛坐像및腹藏遺物) / 조선 세조 8년(1462)~인종 1년(1545) / 일괄 / 목판본/간경도감본 / 월정사성보박물관 / 강원 평창군 / 선장
    영원사 목불좌상에서는 능엄경과 법화경 2종이 발견되어 강원도 유형문화재 130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해제는 다음과 같다. ○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7(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7) 중국에서 찬술된 위경으로 금강경ㆍ원각경ㆍ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과 함께 불교 전문강원의 4교과(四敎科) 과목으로 채택되어 학습되는 불경을 조선 세조 때 국문으로 번역하여 간경도감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불경. 목판본(간경도감판) 1권 1책(결본). 능엄경은 다양한 판종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사본은 바로 1462(세조8)년에 간경도감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전 10권 중 권7의 1책(56장)의 잔권에 해당된다. 전후의 표지는 복장시에 분리된 것으로 보이며, 이 책의 전체 크기는 32.0cm×22.0cm이다. 권7의 권두서명이 2행에 걸쳐 기재되어 있고, 3행에 ‘계환 해’(戒環 解)란 주해자의 표시가 보이고 있다. 이 책은 세조의 하명으로 국역한 능엄경을 간경도감에서 1462년에 간행한 국역불경으로, 우리나라 중세국어 연구에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완질본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이다. 또한 형태적 특징이 가장 정형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조선전기의 불경판본 연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목판본이다. ○ 묘법연화경, 권2(妙法蓮華經, 卷2)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법화경의 구마라집 한역본에 계환(戒環)이 주해하고 일여(一如)가 집주(集註)한 것을 저본으로 세조가 친히 경문에 구결을 달고 윤사로 등 여러 신하들이 참여하여 1463년(세조 9)에 간경도감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국역불경을 1545년 나주 쌍계사에서 복각 간행한 언해본. 목판본 1권 1책(결본). 현재 우리나라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대표적 초기 고려본은 성암본과 연대본이 있으며, 이들 판본에는 각필(角筆)부호가 발견되어 주목되고 있다. 고려 중기 이후에 간행된 판본은 계환(戒環)의 주해가 들어 있는 송나라 판본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으며, 휴대의 편리를 도모한 소자본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우리나라의 독자적 판본이 다수 출현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대략 16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들 판본의 계통은 참여주체나 간행수단에 따라 성달생체판계ㆍ갑인자판계ㆍ을해자판계ㆍ대자판본계ㆍ간경도감판본계로 크게 가름된다. 이 중 영원사본은 세조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간경도감에서 언해 간행된 판본을 저본으로 1545년에 전라도 나주 쌍계사에서 복각 간행한 판본으로 보인다. 표지는 인쇄한 제첨(題簽)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최초 인출 후 제책한 본래의 표지로 짐작된다. 영원사본은 권2의 1책이 결본 상태로 소장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대략 31.1cm×22.5cm이다. 권두제면에 해당되는 장1이 낙장(落張)되어 있다. 이 책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구마라집의 한역본에 온릉(溫陵) 계환(戒環)이 요해(要解)하고 일여(一如)가 집주(集註)한 것을 저본으로 세조가 경문에 구결을 달고 간경도감에서 번역하여 세조 9년(1463)에 목판으로 간행한 국역불경을 저본으로 복각한 판본에 해당된다. 비록 지방의 사찰에서 복각한 판본에 해당되나 매우 정교하게 판각되어 있어, 간혹 원간본인 간경도감본으로 판정해 놓은 고서목록이 목격될 정도이다. 그래서 이 책은 조선시대 불교판본학 및 중세국어의 연구에서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11

    수사공강응환가전유물(水使公姜膺煥家傳遺物) / 조선 영조 46년(1770)~정조 19년(1795) / 일괄 / 국왕문서/교령류 / 강성국 / 전북 고창군 / 낱장
    조선 후기의 무신인 강응환(姜膺煥: 1735∼1795)과 관련된 유물들로, 고문서(有旨,敎旨,諭書), 정적(政績), 지도 및 초상화 등 총 4종 12점이다. 강응환은 전라도 무장현(茂長縣) 출신으로 본관은 진주(晋州)이며 호(號)는 물기재(勿欺齋)이다. 영조 46년(1770)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간 후, 아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로 무반직(武班職)과 수령(守令)을 역임하였다. 따라서 그가 남긴 지도와 정적 등은 모두 무반직이나 수령과 관련이 있다. □ 강응환이 받은 교지 1. 영조 46년(1770) 12월 - 무과병과제오십삼인급제출신(武科丙科第五十三人及第出身), 무과홍패(武科紅牌) 2. 영조 52년(1776) 6월 - 병절교위 용양위 우부장(秉節校尉 龍驤衛 右部長) 3. 정조 원년(1777) 9월 - 선략장군 행용양위 우부장(宣略將軍 行龍驤衛 右部長) 4. 정조 2년(1778) 7월 - 조봉대부 행통례원 인의(朝奉大夫 行通禮院 引儀) 5. 정조 2년(1778) 12월 - 통훈대부 행사헌부 감찰(通訓大夫 行司憲府 監察) 6. 정조 3년(1779) 7월 - 통훈대부 행칠원현감(通訓大夫 行漆原縣監) 7. 정조 7년(1783) 5월 - 통훈대부 행초계군수(通訓大夫 行草溪郡守) 8. 정조 11년(1787) 11월 - 절충장군 행용양위 부호군 겸 대구영장(折衝將軍 行龍驤衛 副護軍 兼 大丘營將) 9. 정조 12년(1788) 6월 - 절충장군 행고령진 병마첨절제사(折衝將軍 行高嶺鎭 兵馬僉節制使) 10. 정조 14년(1790) 7월 - 통정대부 행창성도호부사(通政大夫 行昌城都護府使) 11. 정조 16년(1792) 9월 - 절충장군 경상좌도 수군절도사(折衝將軍 慶尙左道 水軍節度使) 12. 정조 19년(1795) 정월 - 가선대부(嘉善大夫), 수직(壽職), ‘年六十一歲人加一資事’ 그가 남긴 지도는 2점으로 「청북변성도(淸北邊城圖)」와 「고려중요처도(高麗重要處圖)」이다. 「청북변성도(淸北邊城圖)」는 압록강 연안 일대를 그린 일종의 군사전략 지도로 청북이라는 명칭은 청천강(淸川江) 북쪽을 의미하는데 모두 12폭으로 되어 있다. 매 폭의 크기는 세로 44㎝, 가로 18.4㎝인데 이를 펼쳐 놓았을 경우에는 가로가 약 221㎝나 된다. 지도의 윗부분에는 압록강 연안의 7 고을 즉 의주(義州), 삭주(朔州), 창성(昌城), 벽동(碧潼), 초산(楚山), 위원(渭原) 및 강계(江界)의 지리가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다. 「고려중요처도」는 그 명칭과는 달리 실지로는 영남의 연안 일대만을 그린 지도로 강원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동해안의 영해(寧海)로부터 전라도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남해안의 하동(河東)에 이르는 해안 지역과 그 일대에 산재하는 섬들을 그린 것이다. 이 지도도 전쟁과 방어를 위한 군사전략 지도로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유형의 지도를 「연해형편도(沿海形便圖)」라고 불렀다. 전자는 강응환이 창성도호부사로 재임할 때, 후자는 동래수사로 재임할 때 작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강응환이 수령으로 재임할 때 작성한 일종의 비망록 즉 정적이 전해내려 오고 있다. 이 정적 역시 2점으로 「칠원정적(漆原政蹟)」과 「내영정적(萊營政蹟)」이 그것인데 칠원정적은 강응환이 칠원현감(漆原縣監)으로, 재임할 때, 「내영정적(萊營政蹟)」은 그가 경상좌수사(慶尙左水使) 즉 동래부사(東萊府使)로 재임할 당시에 작성한 것들이다. 이 두 책에는 수령으로 재임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각급 상하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과 특정한 사안(事案)의 내용을 기록한 사실 및 일기 등이 날짜별로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칠원과 동래의 지역사정을 훤히 알 수 있다. 한편 강응환의 초상화가 두 점 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정조가 하사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조가 하사한 초상화가 세월이 오래되어 상하자 만일을 대비하여 후손들이 한말의 화가 채용신(蔡龍臣)에게 부탁하여 모사한 것이다. 강응환은 정조 18년(1794) 말경에 동래부사의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이듬 해 정월에 국왕에게 세배를 드리기 위해 입시(入侍)하자 정조가 화공(畵工)에게 명하여 그의 초상화를 그리게 한 후 하사하였다고 전한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12

    월정사북대고운암목조석가여래좌상및복장유물(月精寺北臺孤雲庵木造釋迦如來坐像및腹藏遺物) / 조선 숙종 년(1710) / 일괄 / 사찰문서/기문류 / 월정사성보박물관 / 강원 평창군 / 낱장
    월정사가 있는 오대산의 북대에는 고운암(孤雲庵)이란 암자가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목조로 조성된 석가여래좌상이 안치되어 있다. 이 좌상은 항마촉지인의 수인을 짓고 있는 불상인데, 육계의 표현이 분명치 않고 크고 뾰족한 나발이 촘촘하며 반달형의 중간 계주와 정상 계주가 표현되어 있다. 본체는 사각형의 얼굴과 약간 움추린 듯한 어깨, 평판한 가슴, 내민 배, 높고 짧은 무릎 등 매우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의는 통견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오른팔을 노출시킨 채 오른쪽 어깨에 살짝 걸쳐 있는데, 주름이 매우 두껍게 표현되어 있어 마치 갑옷을 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근래 이 목조좌상의 개금불사 과정에서 조성기를 비롯하여 후령통 등의 복장유물이 발견되어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어 있다. 조성기는 앞부분에 발원문이, 그리고 후반에는 복장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발원문의 크기는 36.2cm×72.8cm이며, 강희 49년(1710)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끝에 ‘불□기(佛□記)’란 기록이 보이고 있다. 이는 발원문의 찬자로 보이는데, 이름이 ‘불(佛)’자의 이체자와 판독이 곤란한 글자로 되어 있다. 그런데 강희 49년(1710)에 작성된 조성기를 보면, 고운암은 ‘홍치팔년임인지춘(洪治八年壬寅之春)’에 나옹(懶翁) 화상이 초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홍치(洪治)’라는 연호는 사용된 바 없어 원문을 쓴 사람의 착오로 보인다. 다만 한자음은 같으나 표기가 다른 ‘홍치(弘治)’가 있고, ‘무’(武)자를 피휘(避諱)한 연호 ‘홍무(洪武)’가 있으나, 8년이 모두 ‘임인(壬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초창자인 나옹 혜근(惠勤)은 1320년에 출생하여 1376년에 입적한 고려후기의 고승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생애 중 ‘임인(壬寅)’년은 1362년이며 ‘지정(至正) 22’년에 해당된다. 따라서 발원문을 쓴 사람이 사중에 전해 오던 내용을 확인 없이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13

    연안이씨이유길가전고문서(延安李氏李有吉家傳古文書) / 조선 선조 30년(1579)~철종 10년(1859) / 일괄 / 국왕문서/교령류 / 이호룡 / 전북 무주군 / 낱장
    무신 이유길의 후손가에 내려오는 고문서로 3종 25점이다. 그 중 교지와 교첩이 21점이며 완문이 3점이고 나머지 1점은 예조입안이다. 이유길은 조선 중기의 의사(義士)로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자는 유지(有之)이다. 할아버지는 종계변무(宗系辨誣)로 광국공신(光國功臣)이 된 이후백(李後白)이며 아버지는 임진왜란 때 왜적과 싸우다 전사한 이선경(李善慶)이다. 그는 아버지가 전사하자 상복을 입은 채 기의(起義)하여 이순신의 휘하로 들어가 명량(鳴梁) 해전에서 커다란 공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다. 광해군 때 평안도 영유현령(永柔縣令)으로 재임 중 금(金)의 침입으로 명나라에서 원군을 청하자 관군을 이끌고 요동으로 들어가 명장(明將) 유정(劉綎)을 도왔는데 광해 11년(1619)에 심하(深河)에서 김응하(金應河) 등과 함께 전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공로가 알려지지 않아서 증직 등 특전을 받지 못하였다가 인조 원년(1623)에 2품직에 증직되었다. 이어서 숙종 6년(1680) 12월에 정표를 내리고 다시 추증하는 은전(恩典)이 내렸다. 이유길에게 시호가 내려지고 부조묘 설치가 허락된 것은 이보다 훨씬 후인 순조 28년(1828)이었다. 그런데 이때 부조묘의 설치만 허락되고 시호는 내려지지 않았던 것 같다. 그에게 ‘충의(忠毅)’란 시호가 내려진 것은 그보다 30여 년이 지난 철종 10년(1859)의 일이다. 현재 이유길의 후손가에 전하는 고문서는 대부분 이와 같이 추증이 되고 시호가 내려지며 부조묘 설치가 허락되는 과정에서 발급된 것들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14

    운흥사목조아미타불좌상및복장유물(雲興寺木造阿彌陀佛坐像및腹藏遺物) / 조선 효종 10년(1659)~정조 15년(1791) / 일괄 / 목판본/사찰본 / 월정사성보박물관 / 강원 평창군 / 선장
    강원도 태백산에 위치하고 있는 운흥사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 개금 중수 발원문(1점) 및 묘법연화경(1종)이 발견되어 강원도 유형문화재 132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해제는 다음과 같다. ○ 운흥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중수 발원문(1점) 이 발원문은 태백산 운흥사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아미타불좌상을 새로 개금불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복장 원문으로, 크기는 36.4cm×59.8cm이다. 발원문의 1행에는 ‘타불 원문(陀佛 願文)’이란 제목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제 2행에서 5행에 걸쳐 발원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 행에는 ‘연화질(緣化秩)’ 및 ‘공양질(供養秩)’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고, 끝에는 ‘건륭(乾隆)56년(1791)신해(年辛亥)3월일(月日) 개금우태백산운흥사반야암봉안우대사야(改金于太白山雲興寺般若庵奉安于大寺也)’라는 중수기가 기록되어 있다. ○ 묘법연화경 후진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법화경을 조선시대 정희왕후가 세조와 예종의 극락왕생을 기원할 목적으로 당시 명필로 하여금 대자로 정성스럽게 쓴 정서본을 바탕으로 왕실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불경을 저본으로 후에 재차 복각한 법화경 판본. 목판본 1권 1책(결본). 법화사상의 핵심 경전인 법화경은 한국 불교계의 근본경전의 하나로서 불교전문강원의 수의과(隨意科) 과목으로 채택되어 강의되고 있으며, 화엄경과 함께 한국불교 사상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경전이다. 이 경은 예로부터 모든 경전들 중의 경전으로 인정받았고, 초기 대승경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불경으로 화엄경ㆍ금강경과 더불어 불교의 대표적 대승경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경전은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이를 흔히 ‘법화경(法華經)’으로 약칭하여 부르고 있다. 본래의 원서명은 “삿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 saddharma-pundarika-sutra”로 알려져 있으며, 그 의미는 ‘백련꽃과 같이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경전’으로 풀이한다. 이 중 운흥사 소장본은 조선초기 성종 1년(1470)년에 정희왕후가 세조와 예종(睿宗)의 명복을 기원할 목적으로 명필가가 법화경을 정서한 판하본을 바탕으로 간행한 불경을 저본으로 다시 복각 간행한 판본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법화경은 통상 28품 7권 7책본으로 되어 있는데, 운흥사본은 현재 권1의 1책만이 남아 있는 결본 상태이다. 표지는 원래의 것으로 보이나, 편철한 실만은 근래 새로 보수하였으며, 책의 크기는 33.0cm×20.8cm이다. 표제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으로 묵서되어 있으며, 소화 4년(1929)에 조사한 라벨이 붙어 있는데 소유는 영은사(靈隱寺)로 되어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15

    연행일록ㆍ연행별장외명현통찰(燕行日錄ㆍ燕行別章外賢筒札) / 조선 숙종 43년(1717) ~숙종 45년(1719) / 일괄(1책,2첩) / 필사본/일기류 / 경기도박물관 / 경기 용인시 / 선장
    조선후기의 문신 조영복(趙榮福, 1672~1728)이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중국 북경에 갔을 때 쓴 친필 일기와 동료 대신들과 주고받은 전별시(餞別詩) 및 간찰(簡札) 등을 모은 것이다. 『연행일록(燕行日錄)』은 조영복이 사행(使行) 당시에 일기체로 쓴 연행록(燕行錄)이다. 여기에는 연행의 노정(路程)과 중국 각 지방의 풍속이나 문물에 관한 기록이 자세하며, 자연 풍광과 이에 따른 감흥을 읊은 시들도 함께 실려 있다. 『연행별장(燕行別章)』은 조영복이 연행하기 직전인 1719년 10월과 11월 사이에 동료 대신들로부터 받은 송별시문을 모은 첩이다. 『명현간찰(名賢簡札)』은 조영복이 동료 문인에게 받은 간찰을 모아놓은 첩이다. 노론 4대신(老論四大臣)을 포함하여 대부분 노론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조영복의 교유와 정치적 입지를 살필 수 있으며, 또 당대 명인들의 서풍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도 유용하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16

    을축갑회도 및 죽림갑계문서(乙丑甲繪圖 및 竹林甲契文書) / 조선 현종 1년(1660) / 1책 / 필사본/사본류 / 변상용 / 충북 청원군 / 선장
    현종 원년(1660)에 충청도 청주에 살던 왕린(王潾) 등 7인이 친목 모임인 동갑계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모두 인조 3년 을축년(1625)에 태어났기 때문에 계의 이름을 을축갑계(乙丑甲稧)라고 하였는데 후에 죽림칠현(竹林七賢)의 고사를 인용하여 ‘죽림갑계(竹林甲契)’라고 칭하였다. 충북 시도유형문화재 135호로 지정된 「죽림갑계문서」는 바로 이 동갑계와 관련된 것으로 1책으로 되어 있다. 이 「죽림갑계문서」는 일종의 계원 명부인 <좌목(座目)>, 계 규약인 <입의(立議)>, 계의 내력 등을 상세히 기록한 「갑계기(甲契記)」, 「갑계발(甲契跋)」, 「화상설(畵像說)」, 「갑회도설(甲會圖說)」, 「축시(祝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죽림갑계 계원들은 20년이 지난 숙종 6년(1680)에 동갑계와 관련된 기록들을 정리할 필요를 절감하였다. 그래서 계원 변숙에게 그간의 경위를 자세히 살펴서 기록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변숙이 쓴 「갑계기」는 바로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다. 숙종 12년(1686) 11월에 죽림갑계 계원들은 청주의 보살사(菩薩寺)에서 예년과 같이 계회를 열고 있었는데 계원의 자제들도 함께 와서 참관하고 있었다. 때마침 이 계회를 지켜보던 보살사의 화사승(畵師僧)인 의인화상(義人和尙)이 계회도를 그려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 제안에 따라 그려진 그림이 <을축갑회도(乙丑甲會圖)>인데 당시 계장(禊長)이었던 이후직은 「화상설」에 계회도가 그려진 경위를 상세히 기록하였다. 변숙이 쓴 「갑계기」에 의하면 죽림갑계원은 봄 ‧ 가을로 강신(講信)을 갖도록 하였으며 강회 장소는 보살사였다. 또 계원들은 약간의 곡식을 갹출하여 기금으로 삼고 그 이자로 강신 비용을 마련했으며 계원의 애경사 부조를 위해 약간의 포척(布尺)을 마련해 두었다고 한다. 「입의」에는 계원들이 지켜야 할 12조항의 약조가 실려 있다. 여기에는 임원의 임기, 부조의 범위와 부조량, 벌칙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죽림갑계문서와 을축갑회도는 현재 죽림영당에 소장되어 있으며 관리자는 죽림영당위원회로 되어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17

    구룡사삼장탱화및복장유물(龜龍寺三藏幀畵및腹藏遺物) / 조선 영조 3년(1727)~정조 10년(1786) / 일괄 / 사찰문서/기문류 / 월정사성보박물관 / 강원 평창군 / 낱장
    구룡사는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치악산(雉岳山)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月精寺)의 말사이다. 이 절은 문무왕 8년(668)에 의상(義湘)이 창건하였던 것으로 전하며, 창건에 얽힌 설화가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구룡사에는 삼장보살도가 봉안되어 있는데, 이 탱화의 복장에서 황초폭자 등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삼장보살도 도상의 유래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장보살 신앙이 심화되고 확대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서만 형성되어 발전한 독특한 도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삼장보살도는 천장보살(天藏菩薩)ㆍ지지보살(地持菩薩)ㆍ지장보살(地藏菩薩)과 그 권속을 그린 불화이다. 천장보살의 권속은 진주(眞珠)ㆍ대진주(大眞珠)보살 및 천부중(天部衆)이고, 지지보살의 권속은 용수(龍樹)ㆍ다라니보살 및 신중(神衆), 지장보살의 권속은 도명존자(道明尊者)와 무독귀왕(無毒鬼王) 그리고 시왕(十王) 등이다. 치악산 구룡사에 봉안되었던 불화로 화원 백기(白基)와 영휘(暎輝)가 제작한 이 삼장탱화는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고, 치밀한 구성, 단아하고 아름다운 얼굴의 묘사, 정치한 묘선과 섬세한 문양의 표현, 화사하고 밝은 색조, 테두리를 밝게 표현한 적색과 녹색의 구름 모습 등 매우 우수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존 조선후기 불화 중에서도 제작연대가 이른 불화로 알려져 있다. 이 탱화의 복장에서 황초폭자(黃稍幅子)를 비롯하여 백지주서다라니, 팔엽대홍련지도(八葉大紅蓮之圖), 중수기, 조성기 등 관련 유물이 발견되었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18

    유성룡 종가 유물-3-12.선조제문만력삼십오년(柳成龍 宗家 遺物-宣祖祭文 萬曆三十五年) / 조선 선조 40년(1607)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낱장
    이 문서들은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의 서애 유성룡(柳成龍) 종손가에 소장되어 온 고문서들로 교지, 공신교서, 도체찰사교서, 공신녹패, 비답, 치제문 등 총 18매로 보물 제460-3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이 고문서들은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①공신교서(功臣敎書), 선조 38년(1605)과 선조 39년(1606)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봉증서인 ②녹패(祿牌) 2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③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선조 25년(1592) 유성룡을 영의정 풍원부원군에 임명하는 ④교지, 선조 26년(1593) 유성룡을 판중추부사 풍원부원군에 임명한 ⑤교지, 선조 29년(1596) 유성룡의 처 이씨를 정경부인에 증직한 ⑥교지, 선조 37년(1603)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⑦교지, 선조 38년(1604)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⑧교지, 선조 39년(1606)과 인조 16년(1638)에 호성공신 2등인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는 ⑨사패교지(賜牌敎旨) 2건, 인조 5년(1627)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의 시호를 내린 ⑩교지,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유성룡의 사직상소에 대한 ⑪불윤비답(不允批答) 3건, 선조 40년(1607) 선조의 ⑫치제문(致祭文), 선조 40년(1670) 왕세자 광해군(光海君)의 ⑬치제문, 정조 18년(1794) 정조의 ⑭치제문 등이 있다. ① 공신교서(功臣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공신교서(功臣敎書)이다. 교서는 국왕이 발급하는 명령서(命令書)ㆍ훈유서(訓諭書)ㆍ선포문(宣布文)이다. 교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여 즉위교서, 구언교서, 배향교서, 문묘종사교서, 권농교서, 공신교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큰 공훈을 세운 이들에게 내려진 훈호(勳號)는 선무(宣武)ㆍ호성(扈聖)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양에서 의주(義州)까지 왕을 시종하여 공을 세운 신하들은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책록(策錄)하였다. 이 교서에는 호성공신에게 내려주는 특전과 상전이 기재되어 있고 끝에는 86명의 공신의 명단이 등급별로 적혀있다. 호성공신은 선조 37년(1604)에 3등급으로 나누어 녹훈하였는데, 호성공신 1등에는 이항복(李恒福)ㆍ정곤수(鄭壽), 2등은 유성룡(柳成龍) 등 31명, 3등은 정탁(鄭琢) 등 53명이 녹훈되었다. 공신책봉 때 1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3품계가 가자(加資)되며 반당(伴) 10명, 노비 13구(口), 구사(丘史) 7명, 전(田) 1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받았다. 2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각 2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6명, 노비 9구, 구사 4명, 전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받았고, 3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 각 1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4명, 노비 7구, 구사 2명, 전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받았다. 이 문서는 당시 호성공신에 대한 포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문서로 공신연구(功臣硏究) 및 임란사연구(壬亂史硏究)에 매우 중요한 자료다. ② 녹패(祿牌)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이 문서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패(祿牌)이다. 녹패(祿牌)란 조선시대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과 문무백관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리는 증서이다. 기록된 녹과에 따라 호조에서는 녹봉 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했고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했다. 발급은 태조 때에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ㆍ병조가 담당했다. 지급날짜ㆍ내역과 입회한 감찰(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手決)이 있는 지급증(小片紙)이 붙어 있다. 서식은 〈경국대전〉ㆍ〈전율통보 典律通補〉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의 녹패를 보면 〈전율통보〉의 서식과 일치하며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의 도장이 찍혀 있다. 문서의 내용은 선조 38년(1605) 정월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을사제일과록자(今乙巳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삼년정월일(萬曆三十三年正月日)”이라고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네 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전미(田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황(黃)과 이조좌랑 송(宋)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장(張)의 수결이 있다. 선조 39년(1606)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병오제일과록자(今丙午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사년정월일(萬曆三十四年正月日)”이라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가을에 2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소미(小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송(宋)과 이조좌랑 채(蔡)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안(安)과 안동부사 김(金)의 수결이 있다. 그런데 유성룡에게 지급된 녹봉의 내용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이는 왜란 후 국가재정이 궁핍하여 백관의 녹봉을 반 이상 줄여서 지급했기 때문이다. 녹패는 유성룡에게 발급된 2건 외에 숙종 39년(1713)에 김주신(金柱臣)에게 내린 제1과 녹패 등 현존하는 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문서는 16세기 초의 현전하는 녹패로서 매우 빠른 시기의 것으로 실증적 유물로서 가치를 지닌다. ③ 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해 12월 23일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교서이다. 이 교서에서 왕은 ‘전란으로 조정이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을 도체찰사로 임명하니 명을 받들어 군율을 엄격히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무기의 제조 및 성지(城池)의 축조 등에 힘쓰는 한편 명나라 군사들과 함께 왜적을 물리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④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선조 25년(1592) 5월 2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세자사(世子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⑤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6년(1593) 2월 24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⑥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9년(1596) 10월 9일 유성룡의 죽은 처 이씨〔贈貞夫人〕에게 내린 증직교지로, 유성룡이 륜충익모광국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풍원부원군(輪忠翼謨光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豐原府院君)에 제수되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남편의 관직을 좇아 이씨를 정부인(貞夫人)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증직한 교지이다. ⑦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3) 10월 7일에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⑧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4) 6월 25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⑨ 사패교지(賜牌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면서 내린 교지이다. 선조 39년(1606) 10월 10일 호성 2등공신에 봉해진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군위안부(軍威案付) 인수부(仁壽府)의 노 성검(成劒)과 인종(寅宗), 안동안부 의빈부(儀賓府)의 비 막개(莫介), 의성안부 내자시(內資寺)의 노 은수(銀守), 의성안부 예빈시(禮賓寺)의 비 사춘(司春), 예천안부 장례원(掌隷院)의 노 환이(桓伊) 등 노 4인과 비 2인 등 노비 6명을 특별히 하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안부(案付)는 노비안에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사패교지는 유성룡은 선조 40년(1607)에 죽었고, 인조 16년(1638) 10월 6일, 호성2등 공신 풍원부원군 유성룡 댁에 안동안부 사섬시(司贍寺)의 노 기문(起文)과 비 춘이(春伊), 장례원(掌隷院)의 노 일진(一振) 등 노비 3명을 특별히 상으로 내리니 영세토록 전하라고 기록되었다. ⑩ 시호교지(諡號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인조 5년(1627) 7월 20일에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교지이다. ⑪ 불윤비답(不允批答)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일부이다.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각각 병으로 사직을 청하는 유성룡의 상소에 대하여 선조가 허락하지 않고 속히 병을 고쳐 다시 정무에 힘쓰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내린 불윤비답(不允批答)이다 ⑫ 치제문(致祭文) 고위 관원이 죽으면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쓰는 제문을 치제문(致祭文) 또는 임금이 내린다 하여 사제문(賜祭文)이라 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40년(1607) 6월 8일에 선조가 내린 제문이다. 유성룡이 죽자 선조는 예조좌랑을 보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⑬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의 제문과 함께 선조 40년(1670) 6월 10일에 왕세자(王世子) 광해군(光海君)이 내린 제문(祭文)이다. 유성룡의 죽음을 애도하는 선조의 치제문이 내린 이틀 뒤 광해군은 세자시강원 사서 유항(柳恒)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⑭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정조 18년(1794) 4월 초하루에 정조가 내린 제문이다. 정조는 좌부승지 이익운(李益運)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19

    삼탄집(三灘集) / 조선 중종 8년(1513) / 15권6책 / 목판본/관판본 / 양성이씨종중대표 / 충북 충주시 / 선장
    《삼탄집(三灘集)》은 조선 성종(成宗) 때의 문신이자 문장가인 삼탄(三灘) 이승소(李承召: 1422~1484)의 문집으로 중종(中宗) 8년(1513)에 함흥(咸興)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된 것이다. 저자의 자는 윤보(胤保)이고 호는 삼탄(三灘)이며, 고려의 시중(侍中) 춘부(春富)의 현손이고 증판서(贈判書) 운(蒀)의 아들이다. 세종 29년(1447)에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장원하고 문과중시(文科重試)에 급제한 이래 문종조와 세조조를 거쳐 성종조까지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당대의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으며 예악(禮樂)ㆍ음양(陰陽)ㆍ율력(律曆)ㆍ의약(醫藥)ㆍ지리(地理) 등 다방면에 걸쳐 조예가 깊었다. 세조 3년(1457)에는 왕명으로《명황계감(明皇誡鑑)》을 한글로 옮겼고, 성종 5년(1474)에 신숙주(申叔舟)ㆍ강희맹(姜希孟) 등과 함께《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삼탄집》의 판본은 중종(中宗) 8년(1513)에 함흥(咸興)에서 간행된 목판본과 중종(中宗) 20년(1535)에 청주(淸州)에서 간행된 목판본 등 2종류가 있는데, 모두가 삼탄의 외손인 이수동에 의하여 간행된 것이다. 전15권으로 편집된『삼탄집』은 청주판본 7권 2책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15권 6책 전질의 함흥판본은 충북 충주시 지현동 589번지의 양성이씨종중(陽城李氏宗中)에 소장되어 있을 뿐이다. 함흥판본『삼탄집』은 현재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37호로 지정되어 유지ㆍ관리되고 있다. 본서는 삼탄의 저술관(著述觀)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문학(漢文學)과 서지학(書誌學) 등의 연구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20

    보덕사사성전후불탱화및복장유물(報德寺四聖殿後佛幀畵및腹藏遺物) / 조선시대 / 8점1폭 / 사찰문서/기문류 / 월정사성보박물관 / 강원 평창군 / 낱장
    보덕사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태백산에 있는 절로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月精寺)의 말사이다. 의상(義湘) 대사가 신라 문무왕 8년(668)에 창건하여 지덕사(旨德寺)라 이름 하였다. 그 후 1161년(의종 15)에 운허(雲虛)가 중창하였고, 원경국사(元敬國師)가 극락보전(極樂寶殿)ㆍ염불당(念佛堂)ㆍ고법당(古法堂)ㆍ침운루(沈雲樓) 등을 차례로 중건하였다. 조선시대 세조 3년(1457)에 단종이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 유배되자 사찰명을 노릉사(魯陵寺)로 개칭하였으며, 숙종 31년(1705)에는 한의(漢誼)와 천밀(天密)이 대금당(大金堂)을 건립하였다. 그 뒤 단종의 능묘인 장릉(莊陵)의 원찰(願刹)로 지정되면서 보덕사(報德寺)라 개명하였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극락보전을 비롯하여 퇴락한 대현전(大賢殿)ㆍ목우실(牧牛室)ㆍ산신각ㆍ심검당(尋劍堂)ㆍ칠성각ㆍ사성전ㆍ객방 등이 있다. 이 절은 6ㆍ25 전까지 사전(寺田)이 1,000석에 이르고 승려가 100명 이상 있었으며, 월정사의 말사 중 가장 큰 사찰이었다고 한다. 절 인근에 사적 제196호로 지정된 장릉(莊陵)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사성전 안에 16나한상이 봉안되어 있으며, 그 뒤로 석가모니후불탱화가 걸려 있다. 이 후불탱화 상단에 걸려 있는 비단 복장주머니에서 종이로 만든 후령통을 비롯하여 복장의식과 관련된 여러 다라니 유물이 발견되어 강원도 유형문화재 139호로 일괄 지정되어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21

    의금부도사김도언유물(義禁府道事金道彦遺物) / 조선 숙종 37년(1711)~영조 4년(1728) / 일괄(1책,6건) / 국왕문서/교령류 / 김용희 / 전북 정읍시 / 선장
    김도언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도강(道康)이며 자(字)는 여유(汝由), 호(號)는 운산(雲山) 또는 운계(雲溪)이다. 숙종 10년(1684)에 태어나 같은 왕 37년(1711)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에 합격하고 역시 같은 왕 45년(1719)에 문과에 급제하여 학유(學諭), 학정(學正), 봉사(奉事), 보안찰방(保安察訪), 양현직장(養賢直長), 성균박사(成均博士), 예조좌랑(禮曹佐郞) 등을 역임하였다. 영조 4년(1728)에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의금부 도사로 임명되어 대원수 오명항(吳命恒)과 함께 반란군들을 징벌하였다. 그는 특히 합천 전투에서 공을 세워 영조 4년 7월에 분무 원종일등공신(奮武 原從一等功臣)으로 녹훈되었다. 영조 4년 4월에 책봉된 분무공신의 수효는 15명이었으나 분무원종공신은 7200여명에 이르렀다. 그의 후손가에는 현재 태평연도(太平宴圖)라는 그림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는 난을 평정한 후 인정전(仁政殿)에서 경축하는 연회를 베푸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길이는 117㎝이며, 폭은 63.2㎝이다. 영조는 이때 김도언에게 "강령경복 만년무강(康寧慶福 萬年無疆)"이라는 글을 직접 써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의 길이는 102㎝이고, 폭은 36.5㎝이다. 또 이때 금랑(錦囊)과 금토수(金吐手) 등도 하사하였다고 전한다. 이들 하사품은 칠보면 무성리에 있는 어필각에 보전하여 왔는데 1940년에 이 어필각이 철거되자 후손가에서 이를 소장해 왔다. 김도언의 후손가에 현전하는 고문서는 5점인데 우선 김도언이 숙종 37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여 받은 백패(白牌)와 그가 같은 왕 45년에 문과시에 급제하여 받은 홍패(紅牌)가 있다. 이 백패에 의하면 김도언은 생원시험에서 3등 제 63인의 성적으로 합격하였으며 문과에서는 병과(丙科) 제 18인으로 급제하였다. 김도언 분무원종공신 일등에 녹훈 될 때, 그의 부모에게 증직이 내려졌다. 그의 부친인 조산대부 행예조좌랑(朝散大夫 行禮曺佐郞) 김만형(金萬衡)에게는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경연 참찬관 춘추관 수찬관(通政大夫 承政院 左承旨 兼經筵 參贊官 春秋館 修撰官)이라는 벼슬이 내려졌으며 그의 모친인 영인 조씨(令人 趙氏)에게는 숙부인(淑夫人)이라는 외명부작(外命婦爵)이 내려졌는데 이때 내려진 교지가 전해지고 있다. 김도언의 부친 김만형의 홍패가전해지고 있다. 그는 숙종 16년(1690)의 문과 시험에서 병과 제 21인의 성적으로 급제하였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22

    창원 진해현 호적(昌原 鎭海懸 戶籍) / 조선 선조 39년(1606) / 1건 / 관부문서/호적류 / 제희수 / 경남 마산시 합포구 / 낱장
    이 자료는 만력 34년(1606)에 작성된 진해현(현재 마산시) 호적대장의 한 면짜리 단편이다. 원래 두꺼운 장적(帳籍)형태로 묶여 있던 것 중 한 면만 떼어내어 칠원제(漆原諸)씨 문중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호적대장을 3년마다 4부를 작성해서 하나는 해당 고을에, 하나는 감영에, 나머지는 한성부와 호조에 보관하였다. 호적대장에는 각 호마다 호주의 신분 ‧ 직역과 나이, 생년, 본관, 호주의 사조(四祖, 부, 조, 증조, 외조를 지칭)의 신분직역과 이름, 호주의 처의 성씨와 본관, 나이, 처의 사조, 그리고 자녀 및 형제 등 같이 동거하는 인물들의 신분ㆍ직역과 나이, 생년 등이 기록된다. 또 노비를 소유하고 있으면 노비의 이름과 나이, 생년 등이 기록된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임진왜란 때 큰 활약을 했던 성주목사 제말(諸沫)이 나이 54세, 계축년(1553)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호적은 만력 34년에 만들어진 호적으로 추측된다. 호적 기술 체제도 17세기 전반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17세기 전반의 것은 면 전체의 가호를 마을별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가호순으로 기재했다. 또 특정 가호에 대한 기록이 끝나고 다음 호로 넘어갈 때도 난을 달리하지 않고 이어서 기록하는 형태를 취했다. 이 호적편에는 총 26호가 기록되어 있는데, 호주의 성씨도 제씨 이외에 다양한 성씨로 이루어져 있다. 신분․직역 면에서도 목사, 주부 등 관직자와 일반 양반층인 유학(幼學)에서부터 평민 직역인 정병(正兵), 수군(水軍), 보인(保人), 역리(驛吏), 노비층인 관노(官奴), 시노(寺奴), 사노(私奴) 등이 골고로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임진왜란 직후에는 왜란 당시의 혼란을 피해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흘러들어 일시적으로 기거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다. 이 호적도 임진왜란 직후의 호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반영되고 있다. 즉 일부 호는 원래 인근 진주나 양산, 전라도 보성, 한성 등에 살다가 난리중에 진해로 흘러들어와 살고 있었음을 호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호적대장 전체가 남아 있지 않고 한 면만 단편적으로 남아 있어 당시 진해현의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없지만, 현재 잔존하고 있는 호적대장중 가장 오래된 1606년의 산음장적과 작성시기가 같은 것으로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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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임씨절도공파종중유품(羅州林氏節度公派宗中遺品) / 조선 순조 16년(1816)~고종 16년(1879) / 일괄 / 국왕문서/교령류 / 임순택,임준택 / 전북 순창군 / 낱장
    나주임씨(羅州林氏) 절도공파(節度公派) 종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임용진(林龍鎭)과 임문수(林文洙) 관련 일괄 고문서이다. 나주임씨 시조는 고려의 대장군 임비(林庇)로 그의 14세손 붕(鵬) 대(代)에 이름을 크게 떨쳐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의 손자 대에 서(㥠), 제(悌) 등과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붕의 아들 진(晉)이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역임하자 그의 후손들은 그를 절도공(節度公)이라 칭하였는데 임용진(林龍鎭)은 바로 이 절도공의 8세손으로서 영조(英祖) 32년(1756)에 태어났으며, 순조(純祖) 16년(1816)의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당시 그의 거주지는 곡성(谷城)이었다. 그는 전라도 도사(全羅道 都事)와 이조정랑(吏曹正郞) 등을 역임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용진의 당질인 임문수(林文洙)는 순조(純祖) 2년(1802)에 태어나, 헌종(憲宗) 15년(1849)의 식년시(式年試) 문과에 급제하였다. 당시에 그는 남원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문과방목에 기록되어 있다. 관직으로는 이조정랑(吏曹正郞)과 병조참의(兵曹參議)등을 역임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가 받은 교첩과 교지를 정리하여 그의 관력을 알아보면 주로 승문원(承文院)과 사헌부(司憲府) 및 사간원(司諫院)과 같은 청직(淸職)에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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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말주선생의십로계첩(申末舟先生 十老契帖) / 조선 연산군 5년(1499) / 1첩 / 필사본/사본류 / 고령신씨귀례공파(신승재) / 전북 순창군 / 첩장
    노인 10명과 ‘십노계(十老契)’라는 계회를 조직하였는데 이 계첩은 그 모임을 기념하기 위해 연산군 5(1499)년에 신말주가 작성한 것이다. 십노계첩은 연산군 5년(1499)에 신말주가 지은 계첩 서문과 그림으로 되어 있다. 서문에서는 계를 결성하게 된 경위와 취지 및 규약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서문에 의하면 신말주가 귀향한 다음 해 봄에 인근에 사는 이윤철이 우연히 술병을 지니고 귀래정에 찾아와서 그와 한담을 나누던 중 신말주가 향산의 고사를 흉내 내어 계를 결성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자 이윤철이 이에 적극 동조하여 순창군내 70세의 노인 10여 명이 모이게 되었다. 모여서 시를 읊고 조촐한 술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생년 순서에 따라 돌아가며 주관하되 안주는 조촐하게 한두 가지 것만 하고 술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하기로 했다. 또 이러한 모임이 단지 구두로만 계속된다면 결코 오래 유지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신말주가 간단히 서문을 쓰고 도상을 그려 후세에 전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십노첩은 제작되어 계원 10명에게 각기 나누어 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계첩을 만들었을 때에는 축으로 제작하였을 것이나 후에 보존과 보관이 쉽도록 첩으로 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은 대부분 인물을 한 장에 한 사람씩 그리되 인물화 상단에는 그 인물의 인격이나 사상 및 생활방식 등을 읊은 4행의 시를 적어 넣었다. 16세기 계회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산수화 위주에 계회 장면을 그렸고 그 안에 있는 인물 등은 아주 작게 표현하였는데 이 계회도는 인물 중심으로 그린 점이 주목된다. 인물 대부분 방석 위에 앉아 있는데, 흥에 겨워 덩실덩실 춤을 추거나 취흥을 이기지 못하고 드러누운 경우도 있다. 계회도로 제작 시기가 빠르고 계회 장면을 그리지 않고 개개 인물을 그린 계회도라는 점에서 회화사적 가치가 있다. 1790년에 김홍도(金弘道)는 이 화첩을 모사하였는데 그것은 현재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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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강원도 관찰사 고신 왕지(安省 江原道 觀察使 告身 王旨) / 조선 태종 14년(1414)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안정환 / 전북 장수군 / 낱장
    「안성왕지(安省王旨)」는 태종(太宗) 14년(1414)에 태종이 당시 청백리로 소문난 사간공(思簡公) 천곡(泉谷) 안성(安省, ?∼1421)에게 내린 것이다. 안성은 고려말기 조선 초의 문신(文臣)으로 초명(初名)은 소목(少目)이고 자(字)는 일삼(日三)이며, 호는 설천(雪泉) ‧ 천곡(泉谷)이고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고려 우왕(禑王) 초에 진사(進士)가 되고 우왕 6년(1380)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보문각(寶文閣) 직제학(直提學)을 거쳐 상주판관(尙州判官)이 되어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다. 조선 개국 후 태조 5년(1396)에 봉상시 소경(奉常寺 少卿)으로서 현비(顯妃)의 시호(諡號)를 잘못 지어 축산(丑山)으로 유배되었다가 정종 2년(1400)에 중승(中丞)을 거쳐 지보주사(知甫州事)가 되었다. 태종 11년(1411)에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로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 강원도 도관찰사(都觀察使)가 되고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다. 후에 평양백(平壤伯)에 봉해지고 개성유후사(開城留後司)의 유후(留後)를 지냈다. 장수(長水)의 창계서원(滄溪書院)에 제향(祭享)되고 시호는 사간(思簡)이다. 왕지(王旨)는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문서의 일종으로 세종 16년(1434)경부터 교지(敎旨)로 고쳐썼다. 이 왕지의 내용은 안성을 가정대부 강원도 도관찰출척사(嘉靖大夫 江原道 都觀察黜陟史) 겸(兼) 감창 안집 전륜 권농 관학사제조 형옥 병마공사(監倉 安集 轉輪 勸農 管學事提調 刑獄 兵馬公事)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사급일자(賜給日字)는 영락(永樂) 12년(태종 14, 1414) 4월 22일로 기록되어 있으며, 사급일자 위에는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찍었다. 그 후 이 왕지는 영조 27년(1752)에 세워진 어필각(御筆閣)에 보존되고 있다. 이 왕지는 조선 초기에 사급된 관직 임명의 문서로 조선 초기의 직관(職官) 연구와 전기(傳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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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동향약(源洞鄕約) / 조선 인조 16년(1638)~1957년 / 일괄(20책) / 필사본/사본류 / 향토박물관 / 전북 남원시 / 선장
    원동향약(源洞鄕約)은 조선시대 인조 16년(1638)에 남원지방 원동 향촌의 동계(洞契) 현황을 작성한 향약록(鄕約錄)과 숙종 1년(1675), 영조 21년(1745), 정조 4년(1780)에 만들어진 표창록(表彰錄) 일괄. 필사본 20책.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46호. 원동향약은 남원지방 동회의 모임을 기록한 자료로서 선조 5년(1572)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용호서원(龍湖書院)의 유림들에 의하여 설립되어 420여 년간 존속 계승된 것이다. 일제시대와 6ㆍ25동란 때도 계회(稧會)를 계속하여 효자 표창 등 부조권선(扶助勸善)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지질은 전통적인 저지(楮紙)로 만들어졌으며, 전체적으로 각 책의 크기는 조금씩 다르다. 현재 마을에 전해지고 있는 향약에 관련된 동계자료(洞契資料)는 모두 18종 20책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은 ≪원천향안(源泉鄕案)≫ㆍ≪원천동약중수안(源泉洞約重修案)≫ㆍ≪원천원동수안(源泉元洞修案)≫ㆍ≪동약중수안(洞約重修案)≫ㆍ≪원천동향약안(源泉洞鄕約案)≫ㆍ≪위원연기(慰元宴記)≫ㆍ≪원천재계안(源泉財契案)≫ㆍ≪원동계안(源洞契案)≫ㆍ≪용호계안(龍湖契案)≫ㆍ≪용호정중건계안(龍湖亭重建契案)≫ㆍ≪원동계안(源洞契案)≫ㆍ≪원동향약계중수안(源洞鄕約契重修案)≫ㆍ≪용호계(龍湖契)≫ㆍ≪용호계시사(龍湖契詩社)≫ㆍ≪원동계용호시사(源洞契龍湖時社)≫ㆍ≪시도기(時到記)≫ㆍ≪애감록(哀感錄)≫ㆍ≪부의록(賻儀錄)≫ 등 18종 20책이 남아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27

    박세중가전고문서(朴世重家傳古文書) / 조선 인조 3년(1625)~철종 8년(1857) / 일괄(5종29점) / 활자본/목활자본 / 밀양박씨무은공파종중 / 전북 남원시 / 선장
    밀양박씨 무은공파 종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로, 조선 중기와 후기에 작성된 5종 29점의 고문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고문서는 공신녹권(功臣錄券), 교지ㆍ교첩(敎旨․敎牒), 상서(上書), 완문(完文), 입안(立案), 준호구ㆍ호구단자(准戶口ㆍ戶口單子)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녹권은 박세중(朴世重)이 정사원종공신(靖社原從功臣)과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으로 녹훈되면서 받은 것들인데 당시에 그는 전첨사(前僉使)였다. 박세중이 관리로 있으면서 받은 수많은 교지와 교첩 중에서 현재 전하고 있는 것은 모두 9점인데 이를 통하여 그의 관력(官歷)을 살펴보면 그는 대부분의 관직생활을 무반으로서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밀양박씨 무은공파 종중에는 박세중에게 발급한 교지 이외에도 박세중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추증한 교지가 각각 1점씩 전하고 있다. □ 박세중의 관력 1. 인조 원년(1623) 4월 - 어모장군행월곶진수군첨절제사(禦侮將軍行月串鎭水軍僉節制使) 2. 인조 원년(1623) 4월 - 병절교위용양위부사과(秉節校尉龍驤衛副司果) 3. 인조 6년(1628) 6월 - 어모장군행훈련원부정(禦侮將軍行訓練院副正) 4. 인조 11년(1633) 정월 - 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 5. 인조 11년(1633) 3월 - 황주진관병마절제도위(黃州鎭管兵馬節制都尉) 6. 인조 15년(1637) 12월 - 가선대부행호분위부사맹겸내금위장(嘉善大夫行虎賁衛副司猛兼內禁衛將) 7. 인조 18년(1640) 6월 -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8. 인조 25년(1647) 5월 - 가선대부 행충무위부사용 겸우림위장(嘉善大夫 行忠武衛副司勇 兼羽林衛將) 9. 인조 25년(1647) 7월 - 가선대부 행충좌위부사과 겸우림위장(嘉善大夫 行忠佐衛副司果 兼羽林衛將) 밀양박씨 무은공파에 전하는 상서는 6점으로 이 중 5점은 남원과 전라도의 유생들이 수령[城主閤下], 관찰사[巡相閤下], 암행어사[繡衣閤下] 및 예조판서[大宗伯閤下]에게 박세중의 충절 포상을 건의한 것이며 나머지 한 점은 남원의 유생들이 박세중의 후손인 박동묵(朴東黙)의 효행 표창을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상서의 내용(연월일, 발급자. 수취자, 내용의 순임) 1. 헌종 원년(1835) 9월 - 경내화민최강범 등, 성주합하, 박세중의 충절 포상을 건의 2. 헌종 원년(1835) 10월 - 도내유생최강법 등, 순상합하, 박세중의 충절 포상을 건의 3. 헌종 7년(1841) 윤3월 - 전라도유생 노광석 등, 대종백합하, 박세중의 충절 포상을 건의 4. 헌종 7년(1841) 윤3월 - 도내유생노광석 등, 순상합하, 박세중의 충절 포상을 건의 5. 헌종 7년(1841) 윤3월 - 도내유생노광석 등, 수의합하, 박세중의 충절 포상을 건의 6. 고종 3년(1866) 3월 - 경내유학최광호, 성주합하, 박동묵의 효행 표창을 건의 완문과 입안은 모두 3점이다. 그 중 완문은 2점으로 헌종 12년(1846) 8월에 충훈부(忠勳府)에서 박세중의 후손들에게 역을 부과하지 말 것을 남원부사에게 지시한 것과 철종 7년(1856) 3월에 남원부사가 역시 박세중의 후손들에게 일체의 역을 부과하지 말 것을 담당 색리(色吏)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1점은 입안으로 철종 8년(1857) 4월에 예조에서 박세중의 후손들에게 환자(還자)와 잡역을 부과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다. 준호구와 호구단자는 모두 6점으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원부에서 박세중의 후손들에게 발급한 준호구가 5점이며 나머지 1점은 박세중의 후손이 작성하여 구례현(求禮縣)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 준호구와 호구단자의 내용(종류, 작성시기, 발취자, 수급자, 관련지역, 비고의 순임) 1. 준호구 - 영조 23년(1747), 일신현감, 박사검(40세), 남면 산동방, 남원부가 일신현으로 강등 2. 준호구 - 영조 32년(1756), 남원부사, 박사검(49세), 남면 산동방 3. 준호구 - 정조 16년(1792), 남원부사, 박성희(42세), 남면 장흥방 4. 준호구 - 정조 23년(1799), 남원부사, 박경휘(48세), 남면 장흥방, 박성휘와 박경휘는 동일 인물 5. 준호구 - 순조 원년(1801), 남원부사, 박경휘(51세), 남면 장흥방 6. 호구단자 - 순조 28년(1828), (박경휘), 구례현 방광면, 구례현으로 이사하고 개명한 것으로 추정
    출처 : 문화재청
  • 474828

    이용화백세영수첩(李容華百歲榮壽帖) / 조선 고종 2년(1865) / 2첩 / 시고류/시고 / 이권기 / 전북 남원시 / 절첩장
    고종 2년(1865) 8월 12일에 국왕은 오위장(五衛將) 후보자 중에 100세가 넘은 이용화(李容華)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직위를 더해주도록 하였다. 3일 후인 15일에 이용화가 궁궐로 나아와 숙배(肅拜)를 했으며 다시 이틀 후인 17일에는 국왕을 알현(謁見)하였다. 이때 왕이 그의 집안 내력을 자세히 물었는데 그는 경령군(敬寧君) 이비의 14세손이며, 기묘명현인 파릉군(巴陵君)의 11세손이고 전라도 남원에서 거주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는 연로하였기 때문에 상경할 때 그의 동생인 용필(容弼)과 조카 희린(喜麟) 및 손자 종규(鍾奎) 등을 대동하였는데 당시 용필의 나이는 71세, 희린은 45세, 종규는 54세였다. 왕이 그와 함께 올라온 이들도 아울러 알현하고는 음식을 내려주도록 하였으며 용필은 70세가 넘었기 때문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더해주도록 명령하였다. 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을 주고 노자로 만전(萬錢)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옥권(玉圈) 1갑과 진홍대(眞紅帶) 1건, 납약(臘藥) 5종, 영삼(嶺蔘) 1근 등을 하사토록 하였다. 이때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을 비롯하여 여러 명의 고위 관리들이 축수(祝壽)하는 글들을 직접 작성하여 주었는데 당시의 명문장가와 명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용화의 후손들은 이 글들을 모아 상하 두권의 첩으로 만들어 보존하고 있는데 상권에는 60편의 시문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크기는 35.5cm×50.0cm이다. 하권에는 62매의 시문들이 실려있으며 크기는 34.8cm×50.2cm이다. 백세영수첩의 서문과 등을 상세히 살펴보면 흥선대원군 이하응과 김병학 ‧ 김병국 형제들이 여전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흥선대원군과 같은 전주이씨 이화영을 위하여 김병학과 김병국이 갖은 미사여구로 서문을 직접 써주고 있다. 상권에는 흥선대원군 이하응, 김병학, 김병국을 비롯하여 김좌근(金左根), 정원용(鄭元容), 김흥근(金興根), 조두순(趙斗淳), 이경재(李景在), 유후조(柳厚祚), 김병기(金炳冀), 이돈영(李敦榮), 오취선(吳取善), 신관호(申觀浩), 남병길(南秉吉) 등과 같이 쟁쟁한 정치인과 유명한 학자들이 지은 60여 편의 축하 시문들이 실려 있다. 하권에는 이재면(李載冕), 허전(許傳), 민승호(閔升鎬), 민겸호(閔謙鎬) 등과 같이 역시 유명한 인물들이 남긴 시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29

    유성룡 종가 유물-3-13.왕세자광해군제문만력삼십오년(柳成龍 宗家 遺物-王世子光海君祭文 萬曆三十五年) / 조선 선조 40년(1607)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낱장
    이 문서들은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의 서애 유성룡(柳成龍) 종손가에 소장되어 온 고문서들로 교지, 공신교서, 도체찰사교서, 공신녹패, 비답, 치제문 등 총 18매로 보물 제460-3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이 고문서들은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①공신교서(功臣敎書), 선조 38년(1605)과 선조 39년(1606)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봉증서인 ②녹패(祿牌) 2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③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선조 25년(1592) 유성룡을 영의정 풍원부원군에 임명하는 ④교지, 선조 26년(1593) 유성룡을 판중추부사 풍원부원군에 임명한 ⑤교지, 선조 29년(1596) 유성룡의 처 이씨를 정경부인에 증직한 ⑥교지, 선조 37년(1603)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⑦교지, 선조 38년(1604)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⑧교지, 선조 39년(1606)과 인조 16년(1638)에 호성공신 2등인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는 ⑨사패교지(賜牌敎旨) 2건, 인조 5년(1627)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의 시호를 내린 ⑩교지,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유성룡의 사직상소에 대한 ⑪불윤비답(不允批答) 3건, 선조 40년(1607) 선조의 ⑫치제문(致祭文), 선조 40년(1670) 왕세자 광해군(光海君)의 ⑬치제문, 정조 18년(1794) 정조의 ⑭치제문 등이 있다. ① 공신교서(功臣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공신교서(功臣敎書)이다. 교서는 국왕이 발급하는 명령서(命令書)ㆍ훈유서(訓諭書)ㆍ선포문(宣布文)이다. 교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여 즉위교서, 구언교서, 배향교서, 문묘종사교서, 권농교서, 공신교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큰 공훈을 세운 이들에게 내려진 훈호(勳號)는 선무(宣武)ㆍ호성(扈聖)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양에서 의주(義州)까지 왕을 시종하여 공을 세운 신하들은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책록(策錄)하였다. 이 교서에는 호성공신에게 내려주는 특전과 상전이 기재되어 있고 끝에는 86명의 공신의 명단이 등급별로 적혀있다. 호성공신은 선조 37년(1604)에 3등급으로 나누어 녹훈하였는데, 호성공신 1등에는 이항복(李恒福)ㆍ정곤수(鄭壽), 2등은 유성룡(柳成龍) 등 31명, 3등은 정탁(鄭琢) 등 53명이 녹훈되었다. 공신책봉 때 1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3품계가 가자(加資)되며 반당(伴) 10명, 노비 13구(口), 구사(丘史) 7명, 전(田) 1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받았다. 2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각 2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6명, 노비 9구, 구사 4명, 전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받았고, 3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 각 1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4명, 노비 7구, 구사 2명, 전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받았다. 이 문서는 당시 호성공신에 대한 포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문서로 공신연구(功臣硏究) 및 임란사연구(壬亂史硏究)에 매우 중요한 자료다. ② 녹패(祿牌)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이 문서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패(祿牌)이다. 녹패(祿牌)란 조선시대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과 문무백관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리는 증서이다. 기록된 녹과에 따라 호조에서는 녹봉 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했고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했다. 발급은 태조 때에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ㆍ병조가 담당했다. 지급날짜ㆍ내역과 입회한 감찰(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手決)이 있는 지급증(小片紙)이 붙어 있다. 서식은 〈경국대전〉ㆍ〈전율통보 典律通補〉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의 녹패를 보면 〈전율통보〉의 서식과 일치하며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의 도장이 찍혀 있다. 문서의 내용은 선조 38년(1605) 정월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을사제일과록자(今乙巳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삼년정월일(萬曆三十三年正月日)”이라고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네 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전미(田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황(黃)과 이조좌랑 송(宋)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장(張)의 수결이 있다. 선조 39년(1606)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병오제일과록자(今丙午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사년정월일(萬曆三十四年正月日)”이라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가을에 2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소미(小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송(宋)과 이조좌랑 채(蔡)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안(安)과 안동부사 김(金)의 수결이 있다. 그런데 유성룡에게 지급된 녹봉의 내용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이는 왜란 후 국가재정이 궁핍하여 백관의 녹봉을 반 이상 줄여서 지급했기 때문이다. 녹패는 유성룡에게 발급된 2건 외에 숙종 39년(1713)에 김주신(金柱臣)에게 내린 제1과 녹패 등 현존하는 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문서는 16세기 초의 현전하는 녹패로서 매우 빠른 시기의 것으로 실증적 유물로서 가치를 지닌다. ③ 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해 12월 23일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교서이다. 이 교서에서 왕은 ‘전란으로 조정이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을 도체찰사로 임명하니 명을 받들어 군율을 엄격히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무기의 제조 및 성지(城池)의 축조 등에 힘쓰는 한편 명나라 군사들과 함께 왜적을 물리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④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선조 25년(1592) 5월 2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세자사(世子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⑤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6년(1593) 2월 24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⑥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9년(1596) 10월 9일 유성룡의 죽은 처 이씨〔贈貞夫人〕에게 내린 증직교지로, 유성룡이 륜충익모광국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풍원부원군(輪忠翼謨光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豐原府院君)에 제수되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남편의 관직을 좇아 이씨를 정부인(貞夫人)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증직한 교지이다. ⑦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3) 10월 7일에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⑧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4) 6월 25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⑨ 사패교지(賜牌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면서 내린 교지이다. 선조 39년(1606) 10월 10일 호성 2등공신에 봉해진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군위안부(軍威案付) 인수부(仁壽府)의 노 성검(成劒)과 인종(寅宗), 안동안부 의빈부(儀賓府)의 비 막개(莫介), 의성안부 내자시(內資寺)의 노 은수(銀守), 의성안부 예빈시(禮賓寺)의 비 사춘(司春), 예천안부 장례원(掌隷院)의 노 환이(桓伊) 등 노 4인과 비 2인 등 노비 6명을 특별히 하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안부(案付)는 노비안에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사패교지는 유성룡은 선조 40년(1607)에 죽었고, 인조 16년(1638) 10월 6일, 호성2등 공신 풍원부원군 유성룡 댁에 안동안부 사섬시(司贍寺)의 노 기문(起文)과 비 춘이(春伊), 장례원(掌隷院)의 노 일진(一振) 등 노비 3명을 특별히 상으로 내리니 영세토록 전하라고 기록되었다. ⑩ 시호교지(諡號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인조 5년(1627) 7월 20일에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교지이다. ⑪ 불윤비답(不允批答)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일부이다.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각각 병으로 사직을 청하는 유성룡의 상소에 대하여 선조가 허락하지 않고 속히 병을 고쳐 다시 정무에 힘쓰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내린 불윤비답(不允批答)이다 ⑫ 치제문(致祭文) 고위 관원이 죽으면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쓰는 제문을 치제문(致祭文) 또는 임금이 내린다 하여 사제문(賜祭文)이라 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40년(1607) 6월 8일에 선조가 내린 제문이다. 유성룡이 죽자 선조는 예조좌랑을 보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⑬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의 제문과 함께 선조 40년(1670) 6월 10일에 왕세자(王世子) 광해군(光海君)이 내린 제문(祭文)이다. 유성룡의 죽음을 애도하는 선조의 치제문이 내린 이틀 뒤 광해군은 세자시강원 사서 유항(柳恒)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⑭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정조 18년(1794) 4월 초하루에 정조가 내린 제문이다. 정조는 좌부승지 이익운(李益運)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30

    영해난고종가문서(寧海蘭皐宗家文書) / 조선 중종 1년(1506)~조선 경종 2년(1722) / 일괄(2책12점) / 필사본/사본류 / 한국국학진흥원 / 경북 안동시 / 선장
    영해난고종가문서는 인조 2년(1624) 영양남씨 난고(蘭皐) 남경훈(南慶薰)의 아들 안분당(安分堂) 남길(南佶)이 지은 난고종가(蘭皐宗家) 정침(正寢)에 소장되어 있는 전적․고문서 일체를 말한다. 지정된 것은 우선 전적류로 「남종통기(南宗通記)」 2책이 있다. 수약당(守約堂) 남제명(南濟明)이 편한 남종통기(1668)는 4권2책 사본(寫本)으로, 영양남씨 일가의 족보와 400여 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남씨세보(南氏世譜)」를 집대성한 기록(記錄)이다. 영락연간(永樂年間, 1403∼1424)의 호적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보중취동성변문(譜中聚同姓辨文) 풍기남두원(豊基南斗元)」과 「신구보세계변의문(新舊譜世系辨疑文) 풍기남두원(豊基南斗元)」은 동성(同姓)간의 결혼문제에 대하여 남씨(南氏) 뿐 아니라 다른 성씨까지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조선 중기의 사회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2책으로 표지에는 「남종통기(南宗通記)」가 묵서되어 있고 크기는 33.5cm×22.5cm, 반곽은 29.8cm × 19.4cm이다. 고문서에는 중종 2년(1507) 남비금(南秠今)의 무과별시 병과 급제 홍패 1장, 선조 14년(1581), 선조 15년(1582)의 도망한 노비와 관련하여 관찰사에게 청하는 내용이 담긴 소지 2장, 선조 7년(1574), 선조 9년(1576), 현종 8년(1667)의 토지매매문기 3장, 선조 26년(1593)의 노비매매문기 1장, 선조 13년(1580), 선조 35년(1602), 현종 7년(1666), 숙종 10년(1684)의 분재기 4장, 숙종 43년(1717)의 영해부(寧海府) 준호구 1장 등이 있다. 난고종가문서는 정덕연간(正德年間, 1506∼1521), 강희연간(康熙年間, 1662∼1722)에 작성되어 당시 양반들의 재산 소유 실태, 상속 문제, 호구, 제사․혼인과 관련된 풍습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31

    석정이정직유저유묵(石亭李定稷遺著遺墨) / 조선 후기 / 32책 / 필사본/사본류 / 이종석 / 전북 김제시 / 선장
    이정직(1841~1910)의 본관은 신평(新平)이며, 자는 형오(馨五)이고, 호는 석정(石亭), 석정산인(石亭山人), 석산인(石山人), 연석(燕石) 등으로 불리웠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경기도 김포에서 세거하였으며 무관직을 지냈는데 조선 말기에 그의 부친인 이계환(李啓煥)이 김제로 내려와 정착하였다고 한다. 그는 조선 말기에 매천 황현(梅泉 黃玹)과 해학 이기(海鶴 李沂) 등과 더불어 호남을 대표하는 성리학자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뚜렷한 사승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향선생(鄕先生)에게 경서 등을 수학한 후 독학으로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서적을 널리 섭렵하여 음양, 복서(卜筮), 의약, 천문 등에 박학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학문 성향은 실용(實用)이나 실사(實事)를 중시하는 실학자적인 성향을 지녔다. 대부분의 실학자가 그러하듯이 그의 초기 학문적 성향은 성리학 중심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학문적 성향에 일대 전환이 일어났는데 그 계기는 그가 연행사(燕行使)의 일원으로 참여한 것이었다. 그의 나이 28살이던 고종 5년(1868)에 어영대장(御營大將) 이봉구(李鳳九)의 수행원으로 청나라에 들어가 1년 동안 체류하게 되었다. 그는 이때 중국의 명사들과 폭넓게 교류하였으며 연경의 서점에 있는 제자백가서를 두루 살필 수 있었다. 그가 뒷날 베이컨과 칸트 철학을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연행 덕택이었다. 그는 평생 동안 저술에 전념하여 많은 글들을 지었으나 불행하게 동학농민전쟁 때 소실되고 말았다. 동학군이 전주에 입성하면서 그의 집을 불태웠는데 이때 집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의 대부분이 소각되고 말았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한 때 실의에 빠져 저술을 중단하였으며 또 전주를 떠나 김제로 되돌아 왔다. 그러나 그는 연석 산중에 정자를 지어 연석산방이라 이름하고 이곳에서 70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더욱 왕성한 저술활동을 하였다. 『연석산방미정문고(燕石山房未定文藁)』,『연석산방미정시고(燕石山房未定詩藁)』 등이 그가 남긴 저술 등이 바로 이때 지은 것인데 이들 저술을 소여록(燒餘錄)이라고도 이름하였다. 이전의 저술들이 모두 불타고 난 이후에 지은 것이라는 뜻도 있고 또 분서갱유와 같이 여러 저술들이 불타고 남은 이후에도 경서와 같은 것이 전해지듯 자기의 저술도 역시 불타고 난 이후에도 영원히 전해지라는 뜻에서 그렇게 붙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원고가 소각된 이후 더욱 왕성한 저술 활동을 통하여 수많은 저작 등을 남겼으나 애석하게도 상당 부분은 관리 소홀로 현전하지 않는다. 현재 전하고 있는 그의 저술은 위 소개한 『연석산방미정문고(燕石山房未定文藁: 11책)』과 『연석산방미정시초(燕石山房未定詩草: 5책)』등을 비롯하여,『연석산방미정고별집(燕石山房未定藁別輯: 2책)』,『간오정선(刊誤精選: 1책)』,『소시주선(蘇詩註選: 4책)』,『성당정음(盛唐正音: 1책)』,『작가지남(作家指南: 1책)』,『척독이지(尺牘易知: 1책)』,『소여록(燒餘錄: 1책)』,『전가록(傳家錄: 1책)』,『상서대전(尙書大全: 1책)』,『시전일과(詩傳日課: 2책)』등이 있다. 그의 저작들 일부는 1923년에 그의 제자인 유재 송기면과 그의 손자인 유면의 손에 의해 문집으로 간행된 바 있다. 그들은 석정의 저술들을 출판 비용 때문에 모두 간행하지 못하고 선집의 형태로 출간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당시 문명을 널리 떨치고 있던 김영한(金寧漢) 과 이건방(李建芳) 이 서문을 썼으며 황현이 석정 61세 때 축수를 기원하면서 쓴 「경수석정선생육십일세서(敬壽石亭先生六十一歲序)」도 수록하고 있다. 석정 이정직의 관심은 학문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시 ‧ 서 ‧ 화(詩 ‧ 書 ‧ 畵)에 모두 뛰어났다. 시에 뛰어난 점은 그가 남긴 저술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거니와 글씨와 그림에 대해서도 많은 글을 남겼다. 연석산방미정문고에는 역대 화가와 화론에 대해 논한 글들이 있으며 또 실제로 많은 작품들을 남겨 예술가로서의 그의 면목을 살펴볼 수 있다. 그는 글씨와 그림 분야에도 뚜렷한 족적을 남겨 이후 호남지방의 후진들은 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가 남긴 저술들은 현재 그의 현손인 이종석이 보관하고 있으며 전북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 전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2001년 12월에 김제문화원에서 국역 간행한 바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32

    무과교지(武科敎旨) / 조선 선조 27년(1594)~선조 36년(1603) / 2건 / 국왕문서/교령류 / 양산시 / 경남 양산시 / 낱장
    조선시대 무과시험의 합격을 증명하는 교지이다. 문과나 무과의 합격을 증명하는 교지는 붉은 물을 들인 두꺼운 종이에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흔히 홍패(紅牌)라고 한다. 모두 두 장인데, 한 장[①]은 임금 곁에서 호위를 맡아보던 내금위(內禁衛) 소속의 군사인 안근(安瑾)이 1594년에 치룬 무과에서 병과(丙科)의 181등으로 합격했음을 알리고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무과에서는 갑과에 3인, 을과에 5인, 병과에 20인을 뽑는다고 되어있는데, 이 시기에는 이것을 지키지 않고 대량의 합격자를 선발했던 것이다. 다른 한 장[②]은 참봉(參奉, 종9품)인 안시명(安諟命)이 1603년에 치룬 무과에서 병과의 343등으로 합격했음을 알리고 있다. 이 두 장의 교지는 임진왜란 직후의 것으로 무과교지(武科敎旨)로서는 연대가 매우 올라가는 귀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33

    건륭59년5월3일군호재가문서(乾隆59年5月3日軍號裁可文書) / 조선 정조 18년(1794)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윤창로 / 경기 안양시 동안구 / 낱장
    조선 정조 18년(1794) 5월 3일에 병조에서 야경할 때 사용한 군호(軍號) 재가 문서이다. 군호란 군에서 쓰는 암호로 속칭 말마기[言的]라고도 하는데 야간에 순찰을 돌 때 피아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당시의 병조 참의 윤장렬(尹長烈)이 정조에게 군호를 재가받기 위해 장ㆍ양(長ㆍ養) 두 글자를 써서 올리자 정조는 곁에 있던 세자(후에 순조)로 하여금 이를 재가하게 했는데 세자는 장ㆍ양 대신 태ㆍ평(太ㆍ平) 두 글자를 군호로 써서 내려 주었다. 당시 세자는 겨우 5살이었다. 윤장렬은 태평한 시대를 만들겠다는 세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재가 문서를 다음 날 집으로 가져갔으며 후손들에게 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조그마한 족자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 후 윤장렬의 아들인 윤치영은 이 군호 재가 문서가 자신의 집에 전래된 내력을 기록한 글을 썼다고 한다. 윤치영의 아들 윤만선은 순조 21년(1821) 여름에 선조들의 유묵이 들어 있던 낡은 상자를 뒤지다가 우연히 이 재가 문서와 윤치영의 글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는 재가 문서의 아래에 윤치영의 글을 그대로 옮겨 쓰고 아울러 이것들을 발견하게 된 경위를 쓴 후 다시 족자로 꾸며 후손들에게 전해주었다. 이 군호 재가 문서는 당시에 서울 도성 안팎의 치안이나 경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34

    무관고신교지(武官高身敎旨) / 조선 선조 27년(1594)~고종 19년(1882) / 2건 / 국왕문서/교령류 / 양산시 / 경남 양산시 / 낱장
    조선시대 안효필의 진사합격을 증명하는 교지와 안시명을 군자감 참봉에 임명하는 교지이다. 모두 2장이다. 조선시대 문과의 과거시험은 크게 생원(生員)시험과 진사(進士)시험과 문과(文科) 또는 대과(大科)시험으로 나뉘는데, 관리로 임명되기 위해 치르는 마지막 시험이 문과시험이다. 문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전에 생원시험이나 진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첫 번째 문서는 유학(幼學)이었던 안효필(安孝弼)이 1882년에 진사시험에 응시하여 3등 56번째 성적으로 합격했음을 증명하는 교지이다. 생원이나 진사에 합격한 교지는 하얀 종이위에 쓴다고 해서 흔히 백패(白牌)라고 한다. 두 번째 문서는 선조 27년 1594년 7월 18일에 향교 교생(校生)이었던 안시명(安諟命)을 장사랑(將士郞) 품계의 군자감(軍資監) 참봉(參奉)에 임명한다는 교첩이다. 이렇게 품계와 벼슬을 주는 문서를 교첩이라고 한다. 또 이 임명은 그의 군공(軍功)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연호 왼편에 적고 있는데, 그 군공이란 아마 임진왜란에 의병으로 참여한 공로를 뜻하는 것이라고 본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35

    양산토지명기대장(梁山土地名記臺帳) / 조선시대 후기 / 2책 / 필사본/등록류 / 양산시 / 경남 양산시 / 선장
    양산토지명기대장(梁山土地名記臺帳)은 조선시대 양산 지역의 토지대장으로 작성연대는 미상이다. 2책으로 현재 양산시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법적으로 20년마다 전국적으로 토지조사를 실시하여 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그 대장을 양안(量案)이라고 하였다. 양안은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각 군현과 해당 도(道)에 보관하고 1부는 호조(戶曹)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토지조사 사업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드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 십 년 만에 실시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 것이 거의 없었다. 각 군현의 필요에 따라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양안을 작성하는 것이 조선후기의 관례였다. 오늘날과는 달리 조선시대에는 토지에 산지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토지조사를 실시할 때 전답뿐만 아니라 노전(蘆田), 죽전(竹田), 송전(松田) 등이 포함되었으며 주로 채마밭으로 사용되던 대전(垈田)도 조사 대상이었다. 이 양안을 살펴 보면 양산은 전체적으로 보아 갈아먹지 않고 묵히고 있는 전답과 주인이 없는 전답이 상당히 많은 점이 눈에 띈다. 또 번답(反畓) 즉 종래에 밭으로 갈아먹던 것을 논으로 바꾼 것도 상당히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조선후기에 수리시설이 발달하여 고지대나 계곡 등에도 물을 댈 수 있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익면에서 밭농사보다는 논농사가 좀 더 나았기 때문에 밭을 논으로 바꾸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36

    남원양씨종중문서(南原楊氏宗中文書) / 조선 선조 36년(1603)~대한제국(1903) / 일괄(99건,1책) / 관부문서/소지류 / 양대우,양만식 / 전북 순창군 / 낱장
    전라북도 지방문화재 제152호로 지정된 남원양씨(南原楊氏) 고문서(古文書)는 전라북도(全羅北道) 순창군(淳昌郡) 동계면(東溪面) 귀미리(龜尾里)에 사는 남원양씨가(南原楊氏家)에 전해오는 문서들이다. 고려 우왕때 양수생(陽首生)의 처인 이씨(李氏)가 이곳에 자리 잡은 뒤로 그 자손들이 600여 년 동안 이 고을에 살고 있어 세칭 ‘귀미 양씨’라 불리는 곳이기도 하다. 귀미 양씨들은 조선조때 문무과 합격자를 20여명 배출할 정도로 번성하였다. 귀미 양씨가에 전해오는 문서 가운데 전라북도 지방문화재 제152호로 지정된 문서는 100건이다. 이를 분류해 보면, 교지류(敎旨類)가 11건, 소지류(所志類)가 74건, 완문(完文) 6건, 첩(帖)과 전령(傳令)이 2건, 매매문기(賣買文記)가 6건, 그리고 사마방목(司馬榜目)이 1건이다. 이외에도 귀미 양씨가에서 나온 문서들은 많이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보물로 지정되기도 하였고 일부는 전라북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들 문서는 고려말부터 조선후기에 걸쳐 작성된 문서들이다. 따라서 귀미 양씨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순창에 정착하였으며 그 후 그들이 어떠한 삶을 영위했는지 살펴보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37

    남평조씨병자일기(南平曺氏丙子日記) / 조선 인조 14년(1636)~인조 18년(1640) / 1책 / 필사본/일기류 / 남대현 / 충남 공주시 / 선장
    「남평조씨 병자일기(南平曺氏 丙子日記)」는 조선 인조(仁祖) 때의 문신 남이웅(南以雄, 1575∼1648)의 부인 남평(南平) 조씨(曺氏)가 병자호란(丙子胡亂)으로 피난길에 오르면서 인조 14년(1636) 12월 5일부터 인조 18년(1640) 8월 9일까지 기록한 일기로 필사본 1책이다. 남이웅의 자는 적만(敵萬)이고 호는 시북(市北)이며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선조(宣祖) 39년(1606)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이듬해(1607) 사부(師傅)가 되었다가 세마(洗馬), 위솔(衛率), 통례(通禮)를 거쳐 광해군(光海君) 5년(1613)에 증광문과(增廣文科)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정언(正言), 수찬(修撰), 응교(應敎) 등을 지냈다. 인조반정(仁祖反正, 1623) 후에 오위장(五衛將), 황해도관향사(黃海道管餉使), 안악군수(安岳郡守) 등을 역임하였다. 이듬해(1624) 이괄(李适)의 난 때에 황주수성대장(黃州守城大將)으로 도원수(都元帥) 장만(張晩)을 도와 공을 세우고 진무공신(振武功臣) 3등에 춘성군(春城君)으로 봉해졌다.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 후에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심양(瀋陽)으로 잡혀갈 때 우빈객(右賓客)으로 시종하고 돌아와 부원군(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인조 24년(1646)에 우의정(右議政)이 되어 민회빈(愍懷嬪) 강씨(姜氏)의 사사(賜死)를 반대하여 사직했다가 인조 26년(1648) 좌의정(左議政)이 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남평조씨 병자일기(南平曺氏 丙子日記)」의 표지서명(表紙書名)은 ‘숭정병자일기(崇禎丙子日記)’로 기록되어 있으며, `춘성부원군 남상국부인 수택본(春城府院君 南相國夫人 手澤本)’이라는 저자표시가 기록되어 있다. 내용은 피난살이 4년여 동안 식솔(食率)들과 실제로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72장에 걸쳐 한글체로 기록한 것이며, 1991년에 단행본으로 영인(影印)된 바 있다. 「남평조씨 병자일기(南平曺氏 丙子日記)」는 병자호란에 관련된 여러 기록을 보충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이웅의 가족사를 뒷받침 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38

    정수충 초상 및 중모기(鄭守忠 肖像 및 重模記) / 조선 정조 20년(1796) / 1책 / 민간문서/시문류 / 정기래 / 충북 청원군 / 선장
    정수충(鄭守忠) 영정(影幀)은 조선의 문신이었던 정수충(鄭守忠, 1401∼1469)의 초상화(肖像畵) 1폭이며, 「영정중모기(影幀重模記)」는 정수충의 초상화를 다시금 옮겨 그리는 과정에 따른 여러 사항들을 기록한 1책의 필사본이다. 정수충의 자는 경부(敬夫), 본관은 하동(河東)이다. 경사(經史)에 박통하여 특히 환관(宦官)들을 교육하기 위해 선발되었고, 세종 32년(1450)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한 후 사예(司藝)를 거쳐 단종(端宗) 원년(1453)에 행사용(行司勇)을 지냈다. 세조(世祖) 원년(1455)에 세조의 등극을 도와 좌익공신(佐翼功臣) 3등이 되고 이듬해(1456) 사성(司成)이 되었으며, 세조 3년(1457) 제학(提學)으로서 하원군(河原君)에 봉해지고 이 해에 의경세자(懿敬世子)가 죽자 3년간 수묘관(守墓官)을 지냈다. 이어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를 거쳐 세조 9년(1463) 대사성(大司成)이 되고 좌찬성(左贊成)에 이르러 치사(致仕)하였으며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시호(諡號)는 문절(文節)이다. 정수충 영정의 원본은 그가 세조 원년(1455)에 좌익공신에 책록(冊錄)되었을 때 왕명에 의해 그려진 공신도상(功臣圖像)으로 여겨지며, 상용형식(像容形式)을 보이고 있다. 본 영정은 좌안 8분면(左顔八分面)에 오사모(烏紗帽)를 쓰고 담홍포(淡紅袍)를 입었으며,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옷소매 안에 넣은 채 의자에 앉은 전신상(全身像)이다. 의복의 외곽선은 각이 지게 표현되어 있고 옷의 주름은 간략한 선을 위주로 처리되어 있으나, 높은 품격을 살리려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한편 본 영정과 함께 전해오는 「영정중모기」는 필사본 1책으로 영정의 중모(重模)에 따른 여러 사항들을 기록해 놓고 고유축문(告由祝文)까지 기록해 놓은 자료이다. 영정(影幀)은 1폭에 지나지 않고 「영정중모기(影幀重模記)」 10장에 지나지 않는 필사본일 뿐이나, 조선시대 주요 인물(人物)이나 공신(功臣)의 연구 및 초상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39

    삼계강사계안(三溪講舍契案) / 조선시대 후기 / 134책98장 / 필사본/기타류 / 삼계강사회원 / 전북 임실군 / 선장
    삼계강사(三溪講舍)는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에 있으며 이곳에는 17세기 이래 이 마을에서 대대로 실시해오던 동약 관련 자료들이 현전하고 있다. 삼계강사가 있는 곳이 현재에는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에 속해 있으나 조선시대에는 남원부 북면 둔덕방에 속해 있었다. 또 삼계라고 하면 으레 임실군 삼계면을 떠올리기 쉬우나 사실은 둔덕방 앞에서 세 개의 내[川]가 합류되기 때문에 삼계가 둔덕방의 별칭으로 널리 쓰여졌었다. 강사라고 한 이유는 원래 이곳이 둔덕방 출신의 학동들을 교육시키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에 둔덕방 마을 사람들은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 동계 아래에 학계(學契)를 만들었다. 기금을 마련하여 강사를 짓고 또 유명한 훈장을 모셔다가 이곳에서 강의하였다. 그런데 봄과 가을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동계도 이곳에서 실시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학동들이 인근의 초등학교로 입학하자 그 이후에는 주로 동계의 모임과 마을 회의를 하는 장소로만 쓰였다고 한다. 현재까지의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 삼계강사에는 동계안(洞契案)과 시도기(時到記) 및 용하기(用下記) 등 135권의 성책 자료와 92장의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이 성책 자료와 고문서는 조선후기 동계 조직과 향촌 사회의 실상 및 조선후기 물가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계안(契案)은 우선 서명(書名)에 따라 분류하면 「삼계계안(三溪契案)」, 「삼계동안(三溪洞案)」, 「삼계선안(三溪仙案)」 및 「동계직서안(洞契直書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삼계계안」과 「삼계동안」은 둔덕방의 동계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의 명부이다. 현존하는 계안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둔덕방에서는 대개의 경우 동계안의 초안(草案) 혹은 중수안(重修案)을 작성할 때, 계원의 이름을 직접 동계안에 기록하지 않고 조그마한 쪽지(첨지)에 적어 명부에 붙였다. 명부에 붙이는 순서는 대개 생년월일 순이었다. 그런데 계원이 사망하면 계안에 붙어 있던 쪽지를 떼어 작고한 계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명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동계선안」이다. 따라서 선안은 대체로 사망년월일순으로 작성되어 있다. 「동계직서안」은 그 서명을 통하여 바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동계에 참여한 계원들의 이름을 직접 명부에 기록한 것을 일컫는다. 여러 건의 계안은 비록 서명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둔덕방의 동계에 참여했던 계원들의 명부이다. 고문서는 동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들이다. 그 중 대부분은 ‘공동납(共同納)’에 관련된 것들이다. 조선후기에는 중앙 정부나 지방 관아로부터 개개인이나 각 마을로 부과되는 각종 잡역이나 세금 등에 대해 마을민들이 자금을 갹출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출로 이를 납부하거나, 또는 기금을 마련하여 돈놀이를 하여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자로 이를 납부하는 제도가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러한 공동납의 경향은 둔덕방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둔덕방의 각 집마다에 부과되는 호세(戶稅)를 공동으로 납부하기 위해 마련한 ‘방내답(坊內畓)’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또 둔덕방에 부과되는 각종 요역을 처리하기 위해 자금을 갹출하여 방답(坊畓)을 구입하기도 했다. 위 고문서 중 소지(所志), 품목(稟目), 매매문서 및 서목(書目)의 대부분은 이와 같이 방답 혹은 방내답의 구입 및 그 운영 과정에서 작성된 것들이다. 그 밖에 통문 등은 동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일 등이 있을 때 작성한 문서들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40

    송조표전총류 권7(宋朝表牋總類 卷七) / 조선 태종 1년(1401)~ 태종 18년(1418) / 1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서울대학교 / 서울 관악구 / 선장
    이 책은 송(宋)나라 황제나 황후에게 올린 글인 표(表)나 전(牋)을 모은 것을 조선 태종 3년(1403)에 주조한 계미자(癸未字)로 태종연간(1403~1418)에 찍은 책이다. 표전(表牋)이란 신하가 군주에게 올리는 글을 말하는데, 천자에게 올리는 글을 표(表)라고 하고, 황후나 태자에게 올리는 글을 전(牋)으로 구별한다. 권 7의 일부만 남아있는 영본이며, 책의 구성은 1책으로 12장만 남아 있다. 그 가운데 제 10~12면은 본문의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책의 끝 표지가 빠져 있다. 또한 책 앞뒤에 여백의 종이를 1장씩 첨가한 후 진한 황색포 표지를 더하고 붉은 면으로 고쳤다. 가람(嘉藍) 이병기(李秉岐; 1891~1968)가 원래 소장하다가 서울대학교 도서관으로 들어가 전래(傳來)되다가 규장각에 소장된 책이다. 간행한 사람은 알 수 없으며 조선 최초의 구리활자인 계미자를 사용하였는데, 계미자는 사용했던 기간이 짧아 전해지는 본이 희귀하므로 고려와 조선시대의 글자주조술과 조판술의 발달사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41

    유성룡 종가 유물-3-14.정조제문건륭오십구년(柳成龍 宗家 遺物-正組祭文 乾隆五十九年) / 조선 정조 18년(1794)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낱장
    이 문서들은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의 서애 유성룡(柳成龍) 종손가에 소장되어 온 고문서들로 교지, 공신교서, 도체찰사교서, 공신녹패, 비답, 치제문 등 총 18매로 보물 제460-3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이 고문서들은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①공신교서(功臣敎書), 선조 38년(1605)과 선조 39년(1606)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봉증서인 ②녹패(祿牌) 2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③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선조 25년(1592) 유성룡을 영의정 풍원부원군에 임명하는 ④교지, 선조 26년(1593) 유성룡을 판중추부사 풍원부원군에 임명한 ⑤교지, 선조 29년(1596) 유성룡의 처 이씨를 정경부인에 증직한 ⑥교지, 선조 37년(1603)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⑦교지, 선조 38년(1604)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⑧교지, 선조 39년(1606)과 인조 16년(1638)에 호성공신 2등인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는 ⑨사패교지(賜牌敎旨) 2건, 인조 5년(1627)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의 시호를 내린 ⑩교지,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유성룡의 사직상소에 대한 ⑪불윤비답(不允批答) 3건, 선조 40년(1607) 선조의 ⑫치제문(致祭文), 선조 40년(1670) 왕세자 광해군(光海君)의 ⑬치제문, 정조 18년(1794) 정조의 ⑭치제문 등이 있다. ① 공신교서(功臣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공신교서(功臣敎書)이다. 교서는 국왕이 발급하는 명령서(命令書)ㆍ훈유서(訓諭書)ㆍ선포문(宣布文)이다. 교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여 즉위교서, 구언교서, 배향교서, 문묘종사교서, 권농교서, 공신교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큰 공훈을 세운 이들에게 내려진 훈호(勳號)는 선무(宣武)ㆍ호성(扈聖)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양에서 의주(義州)까지 왕을 시종하여 공을 세운 신하들은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책록(策錄)하였다. 이 교서에는 호성공신에게 내려주는 특전과 상전이 기재되어 있고 끝에는 86명의 공신의 명단이 등급별로 적혀있다. 호성공신은 선조 37년(1604)에 3등급으로 나누어 녹훈하였는데, 호성공신 1등에는 이항복(李恒福)ㆍ정곤수(鄭壽), 2등은 유성룡(柳成龍) 등 31명, 3등은 정탁(鄭琢) 등 53명이 녹훈되었다. 공신책봉 때 1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3품계가 가자(加資)되며 반당(伴) 10명, 노비 13구(口), 구사(丘史) 7명, 전(田) 1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받았다. 2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각 2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6명, 노비 9구, 구사 4명, 전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받았고, 3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 각 1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4명, 노비 7구, 구사 2명, 전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받았다. 이 문서는 당시 호성공신에 대한 포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문서로 공신연구(功臣硏究) 및 임란사연구(壬亂史硏究)에 매우 중요한 자료다. ② 녹패(祿牌)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이 문서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패(祿牌)이다. 녹패(祿牌)란 조선시대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과 문무백관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리는 증서이다. 기록된 녹과에 따라 호조에서는 녹봉 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했고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했다. 발급은 태조 때에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ㆍ병조가 담당했다. 지급날짜ㆍ내역과 입회한 감찰(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手決)이 있는 지급증(小片紙)이 붙어 있다. 서식은 〈경국대전〉ㆍ〈전율통보 典律通補〉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의 녹패를 보면 〈전율통보〉의 서식과 일치하며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의 도장이 찍혀 있다. 문서의 내용은 선조 38년(1605) 정월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을사제일과록자(今乙巳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삼년정월일(萬曆三十三年正月日)”이라고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네 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전미(田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황(黃)과 이조좌랑 송(宋)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장(張)의 수결이 있다. 선조 39년(1606)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병오제일과록자(今丙午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사년정월일(萬曆三十四年正月日)”이라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가을에 2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소미(小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송(宋)과 이조좌랑 채(蔡)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안(安)과 안동부사 김(金)의 수결이 있다. 그런데 유성룡에게 지급된 녹봉의 내용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이는 왜란 후 국가재정이 궁핍하여 백관의 녹봉을 반 이상 줄여서 지급했기 때문이다. 녹패는 유성룡에게 발급된 2건 외에 숙종 39년(1713)에 김주신(金柱臣)에게 내린 제1과 녹패 등 현존하는 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문서는 16세기 초의 현전하는 녹패로서 매우 빠른 시기의 것으로 실증적 유물로서 가치를 지닌다. ③ 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해 12월 23일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교서이다. 이 교서에서 왕은 ‘전란으로 조정이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을 도체찰사로 임명하니 명을 받들어 군율을 엄격히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무기의 제조 및 성지(城池)의 축조 등에 힘쓰는 한편 명나라 군사들과 함께 왜적을 물리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④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선조 25년(1592) 5월 2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세자사(世子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⑤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6년(1593) 2월 24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⑥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9년(1596) 10월 9일 유성룡의 죽은 처 이씨〔贈貞夫人〕에게 내린 증직교지로, 유성룡이 륜충익모광국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풍원부원군(輪忠翼謨光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豐原府院君)에 제수되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남편의 관직을 좇아 이씨를 정부인(貞夫人)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증직한 교지이다. ⑦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3) 10월 7일에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⑧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4) 6월 25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⑨ 사패교지(賜牌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면서 내린 교지이다. 선조 39년(1606) 10월 10일 호성 2등공신에 봉해진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군위안부(軍威案付) 인수부(仁壽府)의 노 성검(成劒)과 인종(寅宗), 안동안부 의빈부(儀賓府)의 비 막개(莫介), 의성안부 내자시(內資寺)의 노 은수(銀守), 의성안부 예빈시(禮賓寺)의 비 사춘(司春), 예천안부 장례원(掌隷院)의 노 환이(桓伊) 등 노 4인과 비 2인 등 노비 6명을 특별히 하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안부(案付)는 노비안에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사패교지는 유성룡은 선조 40년(1607)에 죽었고, 인조 16년(1638) 10월 6일, 호성2등 공신 풍원부원군 유성룡 댁에 안동안부 사섬시(司贍寺)의 노 기문(起文)과 비 춘이(春伊), 장례원(掌隷院)의 노 일진(一振) 등 노비 3명을 특별히 상으로 내리니 영세토록 전하라고 기록되었다. ⑩ 시호교지(諡號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인조 5년(1627) 7월 20일에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교지이다. ⑪ 불윤비답(不允批答)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일부이다.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각각 병으로 사직을 청하는 유성룡의 상소에 대하여 선조가 허락하지 않고 속히 병을 고쳐 다시 정무에 힘쓰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내린 불윤비답(不允批答)이다 ⑫ 치제문(致祭文) 고위 관원이 죽으면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쓰는 제문을 치제문(致祭文) 또는 임금이 내린다 하여 사제문(賜祭文)이라 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40년(1607) 6월 8일에 선조가 내린 제문이다. 유성룡이 죽자 선조는 예조좌랑을 보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⑬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의 제문과 함께 선조 40년(1670) 6월 10일에 왕세자(王世子) 광해군(光海君)이 내린 제문(祭文)이다. 유성룡의 죽음을 애도하는 선조의 치제문이 내린 이틀 뒤 광해군은 세자시강원 사서 유항(柳恒)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⑭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정조 18년(1794) 4월 초하루에 정조가 내린 제문이다. 정조는 좌부승지 이익운(李益運)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42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 조선 성종년간 / 4책 / 목판본/관판본 / 양산시 / 경남 양산시 / 선장
    조선시대 유가의 윤리덕목인 삼강(三綱), 즉 충 ‧ 효 ‧ 열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편찬된 윤리교화서이다. 세종 10년에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백성들의 도덕적 교화를 위해 이 책의 간행이 기획되었다. 세종 13년(1431) 집현전 부제학 설순(偰循)에 의해 중국과 우리나라의 고사에서 충신 ‧ 효자 ‧ 열녀에 꼽히는 인물을 각 110명씩 뽑아, 앞면에 먼저 그림으로 묘사하고 뒷면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시(詩)와 찬(贊)을 붙여 총 330장의 『삼강행실도』가 완성,간행되었다. 그러나 이 책은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보기 불편하다고 지적되어, 성종대에 그 인물수를 줄여서 개찬, 중간했는데, 지금 전하는 책들은 모두 이 책이다. 충신 ‧ 효자 ‧ 열녀를 각 35인씩을 선별하여 간행되었는데, 역시 앞에 그림 묘사를 중점에 두고 뒤에 그 사실을 찬시(讚詩)와 함께 수록하고 있다. 충신도에는 중국 29명 ‧ 우리 6명의 인물을, 효자도에는 중국 31명 ‧ 우리 4명의 인물을, 그리고 열녀도에는 중국 29명 ‧ 우리 6명의 인물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도판(圖版) 상단에 한글 언해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도판을 비교해 보면 성종 이후로도 여러 차례 개역(改譯)되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 네 책도 각기 다른 판본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나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에 수용되어 지속적으로 개역 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어의 변천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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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죽림사고문서일괄(長城竹林祠古文書一括) / 조선시대 전기~후기 / 17건91점 / 필사본/사본류 / 이종창 / 전남 / 첩장
    장성 죽림사 고문서 일괄은 조선 초기의 문신(文臣)인 심은 이수(深隱 李隨: 1374∼1430)를 봉안(奉安)하고 있는 죽림사(竹林祠)에 소장된 고문헌으로서, 이수와 관련된 글과 편지, 이수의 부조묘(不祧廟)와 죽림사 창건에 관련된 자료 및 토지매매문기 등 17종 91점의 전적․고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수는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봉산이씨(鳳山李氏)의 시조이다. 자는 택지(擇之)이며 호는 심은(深隱) 또는 관곡(寬谷)으로 조선 태조 5년(1396)의 생원시에 합격한 인물이다. 태종 14년(1410)에 대사성 유백순(柳伯淳)의 천거로 벼슬생활을 시작하였으며, 태종 14년(1414)의 취사(取士)에서 제4위로 급제한 후 공조정랑과 예조정랑 등을 거쳐 예문관 대제학과 이조와 병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세종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죽림사는 선조 23년(1590)에 호남의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 진원현(珍原縣) 죽림동에 창건하였다. 그러나 정유재란 때 불타 없어졌다가 순조 14년(1814)에 다시 중건하였다. 그 후 고종 5년(1868)에 서원 훼철령에 의해 철거되었다가 1947년에 복원되었다. 죽림사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 중 주로 서책으로 된 것을 중심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현동첩(玄同帖)」은 4책인데 현동 정동유(玄同 鄭東愈: 1744∼1808)를 비롯하여 정우용(鄭友容), 정문용(鄭文容), 정시용(鄭是容), 정구용(鄭久容) 정기일(鄭基一), 정기철(鄭基轍), 정기삼(鄭基三) 등이 봉산이씨가에 보낸 간찰들을 모은 책이다. 정동유는 조선 후기의 학자로 본관은 동래(東萊), 호는 현동(玄同)이다. 이광려(李匡呂)의 문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의 학자들이 도외시하는 한글 분석에도 커다란 관심을 가졌는데 이러한 학문적 성향이 그의 제자인 유희(柳僖)에게 계승되어 국문학상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실학자였던 그는 박지원(朴趾源)과 김만중(金萬重) 등에 의하여 제창된 지동설(地動說)을 지지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고 한다. 정문용과 시용은 그의 아들이며 기일과 기철 및 기삼은 그의 손자이다. 「현방첩(賢坊帖)」과 「회동서첩(會洞書帖)」 및 「현동첩(玄同帖)」은 정동원(鄭東元), 정동교(鄭東敎), 정대용(鄭大容) 등으로부터 받았던 서간들을 모은 책이다. 정동원 등은 앞에서 살펴본 정동유와 같은 가문 출신으로 그와는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척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서울의 현방이나 회동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필첩의 제목이 「현방첩」 또는 「회동서첩」으로 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풍고외서첩」은 풍고 김조순(楓皐 金祖淳: 1765∼1832), 석애 조만영(石厓 趙萬永: 1776∼1846), 김기풍(金基豊: 1754∼1827) 등으로부터 받았던 간찰들을 모은 책이다. 김조순과 조만영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세도정치(世道政治)의 주역들이다. 김조순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초명은 낙순(洛淳)이고 자는 사원(士源)이며, 풍고(楓皐)는 호이다. 영의정 창집(昌集)의 4대손이며, 순조의 장인으로 요직이 제수될 때마다 사양하고 당파의 정치나 세도정치를 형성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나 그를 둘러싼 척족 세력들이 후일 세도정치를 하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만영은 이조판서 조진관(趙鎭寬)의 아들이며 영의정인 인영(趙寅永)의 형으로 풍양조씨의 세도를 확립하여 정권을 자신의 마음대로 휘두른 인물이다. 김기풍은 세도정치와는 거리가 먼 인물로 본관은 청풍(淸風)이며 자는 대백(大伯)이다. 정조 7년(1783)에 진사가 된 후 관직생활을 하여 내직으로는 형조정랑과 선혜낭청 등을, 외직으로는 장성부사와 평양서윤 등을 역임하였다. 장성부사로 재임할 때 봉산이씨와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정공서술첩(文靖公敍述帖)」은 5책인데 이시수(李時秀: 1745∼1821), 조상진(趙尙鎭: 1740∼1820), 정대용(鄭大容: 1749∼1805) 등 후세의 학자이자 관리들이 문정공 이수의 업적을 기리면서 작성한 글들을 모은 책이다. 「진신서첩(搢紳書帖)」은 9책인데 장성부사로 부임했던 신대우(申大羽: 1735∼1809). 임천상(任天常: 1754∼?), 안정선(安廷善: 1766∼?) 등이 봉산이씨가에 보낸 간찰 등을 모은 책이다. 이상에서 소개한 서책들은 전라도 장성이라는 향촌사회에 터를 잡고 살던 봉산이씨가 중앙이나 지방의 어떠한 인물들과 교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봉산이씨가 조선후기에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생생한 자료이기도 하다. 죽림사에는 이러한 서책 이외에도 소지(所志), 문기(文記), 수기(手記), 단자(單子), 통문(通文), 완문(完文) 등 각종 고문서가 다수 소장되어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44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 고려 우왕 4년(1378) / 1책 / 목판본/사찰본 / 원광대학교 / 전북 익산시 / 선장
    이 책은 당나라 종밀(宗密)이 찬술한 <금강반야경소론찬요(金剛般若經疏論纂要)>를 저본으로 혜정(慧定)이 그 뜻을 좀더 알기 쉽게 주해한 금강경 주석서의 일종으로 고려 우왕 4년(1378)에 충주 청룡사에서 간행한 판본. 목판본 2권 1책. 원광대도서관 소장. 전북유형 제164호. 금강반야경은 본래 현장(玄奘)이 번역한 대반야경(大般若經) 600권 중의 제9회 제577권인 ‘능단금강분(能斷金剛分)’을 별역(別譯)하여 이름한 것이다. 반야계통의 경전 가운데 반야심경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경전으로, 특히 선종에서는 5대조인 홍인(弘忍) 이래로 중시되었다. 이후 당나라 종밀선사가 금강반야경에 논소(論疏)한 것을 혜정이 다시금 조현(助顯)한 것을 별봉사(別峯師)가 상재(上梓)하여 널리 유통시킨 것이다. 이 책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상하 2권 1책으로 선장(線裝)의 형태로 제책되어 있다. 표지는 짙은 갈색으로, 표제 ‘조현록’이란 간략서명이 표지에 묵서되어 있다. 광곽(匡郭)은 사주단변(上下單邊)으로 광고(匡高)는 22.7cm이며, 계선(界線)은 없고 항자수(行字數)는 대자는 5항 15자, 중자는 6-7항 17자, 소자는 10항 20자로 되어 있다. 자경(字徑)은 대자인 경우 약 2mm, 중자 15mm, 소자 10mm이다. 판심(板心)은 따로 없고 한 면의 말미 중간 부분에 권장수가 표시되어 있다. 본문의 단락을 구분 짓는 부분은 묵개자(墨蓋子)로 표시되어 있으며, 행 사이에는 후대에 독자가 묵서(墨書)한 주해가 첨가되어 있다. 지질(紙質)은 전형적인 고려후기의 인경지(印經紙)로 재질은 닥나무껍질(楮皮)로 얇게 뜬 종이이다. 자체(字體)는 해정한 해서체(楷書體)로 안진경(安眞卿)의 서법을 모방하여 쓴 것으로 원필(圓筆)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판심이 없고 장수(張數)만 표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권자본(卷子本)이나 접장본(摺裝本)의 형태에서 선장의 형태로 전환되는 과도적인 판식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은 고려 말기의 고승인 환암(幻菴)이 쓴 발문에 따르면 고식기(高息機)가 간행을 계획하고 시주자의 도움을 얻어 만회(萬恢)와 상이(尙侇)로 하여금 1378년에 충주 청룡사(靑龍寺)의 연회암(宴晦庵)에서 개판한 것이라 한다. 현재 종밀의 찬요(纂要)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나, 이를 다시 주해한 책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아 주목되고 있으며, 현존하는 판본 또한 매우 희귀한 실정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이와 동일한 판본이 현재 보물 제720호로 지정되어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45

    보성 문익점 부조묘와 고문서(寶城 文益漸 不祧廟와 古文書) / 조선 정조 11년(1787)~헌종 2년(1836) / 15점 / 민간문서/서간통고류 / 남평문씨문중 / 전남 보성군 / 낱장
    ‘문익점부조묘관련문서일괄’이란 긴 제목의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165호는 현재 전남 보성군 미륵면 도개리에 있는 문익점 부조묘(不祧廟)에 소장된 문서들이다. 부조묘란 나라에 커다란 공적을 세운 사람들을 사후에 영원히 제사지내는 사당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사를 받드는 봉사손(奉祀孫)으로부터 4대가 지나면 그의 신주(神主)를 사당에서 꺼내고 묘에서 제사[墓祭]를 지내도록 했다. 따라서 국가에 매우 커다란 공을 세운 사람에 한하여 국가에서 이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부조묘를 모시는 후손들에게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특전과 혜택이 주어졌다. ‘문익점부조묘관련문서일괄’은 모두 15점의 고문헌인데 그 중 7점은 성책(成冊)되었으며 나머지는 낱장으로 되어 있다. 문익점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고려말의 문신으로 본관은 남평(南平)이다. 초명은 익첨(益瞻), 자는 일신(日新), 호는 삼우당(三憂堂)이었다. 강성현(江城縣) 즉 현재 경상도 산청군 단성면에서 출생하여 공민왕 9년(1360)에 과거에 급제하여 김해부 사록(金海府 司錄)등을 역임하였다. 공민왕 12년(1363)에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계품사(啓襄使) 이공수(李公遂)를 수행하여 원나라에 갔다. 그는 귀국할 때 목화씨 몇 개를 붓대 속에 넣어 가지고 돌아와 장인 정천익(鄭天益)과 함께 시험 재배를 하였다. 3년간의 노력 끝에 재배에 성공하여 전국에 목화씨가 퍼지도록 하였다. 훗날 조식(曺植)은 문익점의 공을 기려서 “백성에게 옷을 입힌 문익점의 공은 농사를 시작하도록 한 후직의 공과 같다(衣被生民 后稷同)”라고 평하였다. 이색(李穡) 등과 함께 이성계의 전제개혁 등을 반대했기 때문에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났지만 사후에는 강성군(江城君)에 추증(追贈)되었다. 경상도 단성의 도천서원(道川書院)과 전라도 장흥의 월천사우(月川祠宇)에 봉안되었다. ‘문익점부조묘관련문서일괄’ 중 주목할 만한 것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치제문(致祭文)」은 1점으로 정조 11년(1787)에 국왕이 예조정랑 이중(李重)을 보내어 문익점의 영령(英靈)에게 올린 제문이다. 제문은 지제교(知製敎) 한용귀(韓用龜)가 지었는데 그 내용은 원으로부터 목화를 들여와 백성들이 편리하게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도록 한 그의 공을 기리는 것이다. 「수교(受敎)」는 1점으로 순조 11년(1811)에 충훈부(忠勳府)에서 각 지방의 수령들에게 내린 것으로 문익점의 후손들에게 연호잡역(煙戶雜役) 등을 부과하지 말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다. 「계하사목(啓下事目)」은 헌종 2년(1836)에 역시 충훈부에서 발급한 것으로 내용은 「수교」와 동일하다. 「절목(節目)」은 모두 4점으로 그 중 3점은 「본읍절목(本邑節目)」이며 나머지 1점은 「충선문선생사우수호군정급절목(忠宣文先生祠宇守護軍定給節目)」이다. 「본읍절목」은 순조 33년(1833), 헌종 원년(1835)과 11년(1845)에 각각 작성된 것으로 문익점의 봉사손(奉祀孫)에게 부과되는 각종 연호잡역 등을 면제해주도록 실무자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다. 「충선문선생…절목」은 철종 11년(1860)에 작성된 것으로 문익점 부조묘를 관리하는 수호군(守護軍)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다. 「종중완의(宗中完議)」는 헌종 7년(1841)에 각 지역에 사는 남평문씨 대표들이 모여 문계항(文桂恒)의 아들인 유학 문병렬(幼學 文秉烈)을 문익점의 봉사손으로 결정하고 이를 종중 내외에 천명(闡明)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문장(門長)은 보성 출신 문영열(文永悅)이었으며 단성과 하동 및 능주 등 각 지역의 문중대표 29명이 모여 의결하였다. 「상서(上書)」는 모두 3점으로 헌종 10년(1844)과 철종 3년(1852) 및 7년(1856)에 작성된 것으로 헌종 10년에 작성된 상서는 경상도와 전라도 및 충청도 각지에 사는 남평문씨 종중 대표들이 예조판서에게 제출한 것으로 문병렬을 봉사손으로 인정해주기를 청원하는 내용이다. 철종 3년에 작성된 상서는 문병렬 등이 전라도관찰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대동세(大同稅)와 관련된 것이다. 철종 7년에 작성된 것은 문병렬이 전라도순찰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단성으로부터 문익점의 부조묘를 이안할 때 경유하는 각 고을 즉 하동, 광양, 순천, 낙안 등에 지시하여 호송(護送)해주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등장(等狀)」은 1점으로 헌종 13년(1847)에 전라도 보성의 유학 문병렬 등이 선혜청(宣惠廳)에 올린 것으로 대동세와 관련된 것이다. 「관(關)」은 1점으로 철종 8년(1857)에 숙명옹주방(淑明翁主房)에서 보성의 문익점 부조묘[富民候廟]로 보낸 것인데 그 내용은 봉사손 문병렬이 숙명옹주방으로부터 빌려간 돈 5,000냥을 빨리 갚으라는 것이었다. 문병렬은 종중 운영과 부조묘 건립 등을 위해 숙명옹주방으로부터 돈을 빌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46

    경국대전권3(經國大典券三) / 조선시대 초기 / 1권1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김민영 / 서울 / 선장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최항(崔恒)ㆍ노사신(盧思愼)ㆍ서거정(徐居正) 등이 왕명을 받들어 세조(世祖) 때 편찬에 착수해서 몇 차례의 수정과 증보를 거쳐 성종 16년(1485)에 완성하여 반포한 조선조(朝鮮朝)의 통치체제(統治體制)의 대강을 규정한 기본법전(基本法典)이다. 「경국대전」의 편찬은 세조가 즉위하면서 최항(崔恒)을 편찬의 총책임자로 임명하고 「호전(戶典)」은 한계희(韓繼禧), 「형전(刑典)」은 김국광(金國光), 「예전(禮典)」은 강희맹(姜希孟) 등에게 맡겨 편찬에 착수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세조 6년(1460) 7월에 「호전」이 반행되고 이듬해인 1461년 7월에는 「형전」이 반행되었다. 그 후 세조 12년(1466)에 육전(六典)의 초고가 완성되어 어람(御覽)을 마쳤으나 반행(頒行)되지 못하다가 예종 원년(1469, 기축) 9월에 최항(崔恒)ㆍ김국광 등이 「기축대전(己丑大典)」을 찬진하자 이듬해인 1470년 정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었으나, 신숙주(申叔舟)의 건의로 다시 수정ㆍ보완하게 되었다. 그 사이에 예종이 승하하고 성종이 즉위하면서 정창손(鄭昌孫)과 이극돈(李克墩) 등의 교정을 거쳐 성종 원년(1471) 11월에 인반(印頒)하고 성종 2년(1471, 신묘) 정월부터 「신묘대전(辛卯大典)」을 준행하게 되었다. 그 뒤 수교(受敎)와 조례(條例) 등을 더욱 보충하여 성종 5년(1474, 갑오)에는 「갑오대전(甲午大典)」, 성종 16년(1485, 을사)에는 「을사대전(乙巳大典)」이 준행되었다. 결국「경국대전」은 처음 찬집이 시작된 이래 4차의 편찬과 수정을 거쳐 「을사대전」으로 완성을 보았던 것이며, 이후부터는 수정과 증보를 가하지 않고 영세불변(永世不變)의 법전으로 준행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현전(現傳)하는「경국대전」은 판본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을사대전」을 모태로 한 것이다. 원래「경국대전」은 권1에 이전(吏典), 권2에 호전(戶典), 권3에 예전(禮典), 권4에 병전(兵典), 권5에 형전(刑典), 권6에 공전(工典)이 수록되어 있다. 본서는 성종 원년(1471) 11월에 인반하고 성종 2년(1471, 신묘) 정월부터 준행된 「신묘대전」을 그 뒤에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인출(印出)한 권3의 「예전(禮典)」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체제는 종과 횡으로 구분하여 품계는 횡으로, 해당사항은 종으로 기록하여 열람에 편하게 하였으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주(註)의 형식으로 2행(行)의 소자(小字)로 기재하였다. 용어는 한문(漢文)이지만 당시 관용어인 이문(吏文)이 많이 곁들여져 있고 고유의 숙어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다. 본서는 조선시대 법전 및 법제사 연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47

    박숭원 호성공신교서(朴崇元 扈聖功臣敎書) / 조선 선조 37년(1604) / 1축 / 국왕문서/교령류 / 청원군 문의문화재단지 유물전시관 / 충북 청원군 / 권자장
    「박숭원호성공신교서(朴崇元扈聖功臣敎書)」는 선조(宣祖) 때의 문신(文臣)인 박숭원(1532∼1592)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책록(冊錄)한 교서(敎書)이다. 박숭원의 자는 상화(尙和)이고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명종(明宗) 19년(1564)에 별시문과(別試文科)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병조좌랑(兵曹佐郞), 교리(校理), 동부승지(同副承旨),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우부승지(右副承旨), 판결사(判決事), 평안도관찰사, 대사헌(大司憲), 충청도관찰사, 도승지(都承旨) 등을 역임했다. 선조(宣祖) 25년(1592)에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왕을 모시고 의주(義州)의 행재소(行在所)에 호종(扈從)하였고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이 되어 병사(病死)하였다. 호종의 공로가 인정되어 선조 37년(1604)에 비록 사후(死後)이기는 하지만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고 밀천군(密川君)에 추봉(追封)되었으며, 시호는 충정(忠靖)이다. 공신교서는 나라에서 공이 있는 신하를 공신으로 책록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호성공신은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선조가 의주까지 몽진할 때 시종(侍從)하는데 공이 컸던 사람에게 준 훈호(勳號)로 공신의 수는 도합 86인으로 1등은 이항복(李恒福)과 정곤수(鄭崐壽)였고 2등은 신성군(信城君) 이후(李珝) 등 31인이었으며 3등은 정탁(鄭琢) 등 53인이었다. 이 교서는 필사되어 호성공신 2등인 박숭원에게 내린 것으로 내용은 박숭원의 공을 칭송하고, 호성공신 책록의 경과와 공신에 대한 포상(褒賞)의 내용, 공신의 명단 등이 기록되어 있다. 말미에는 만력(萬曆) 32년(선조 37, 1604) 10월 사급한 날짜를 기록하고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본 녹권은 역사 연구, 특히 임진왜란과 그 당시의 인물(人物)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며 보존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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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제승법수(賢首諸乘法數) / 조선 연산군 6년(1500) / 1책 / 목판본/사찰본 / 경기도박물관 / 경기 용인시 / 선장
    당나라 현수(賢首)법사가 불법의 총집인 대장경에 실려 있는 법수(法數)를 모아 편찬한 책이 희귀하게 되어 전래되지 않아 명나라 행심(行深)이 이를 재편하여 간행한 판본을 입수하여 경상도 합천의 봉서사에서 개판한 불서. 목판본 1책. 경기유형 제169호. 이 책은 전체 11권을 1책의 선장형태로 제책되어 있다. 앞표지의 표제는 제첨위에 ‘제승법수(諸乘法數)’로 묵서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26.5cm×16.7cm이다. 앞표지를 넘기면 권수에 1427년에 쓴 <현수제승법수(賢首諸乘法數)> 서문이 실려 있고, 그 다음에는 천태 범고(梵翶)가 우왕 13년(1387)에 쓴 <중편현수법수(重編賢首法數)>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서문 다음에 <기교불조(起敎佛祖)> 종파도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권수의 서명은 표제와는 달리 ‘현수제승법수(賢首諸乘法數)’로 되어 있으며, 서명 아래로 ‘행심(行深)’이 편자임을 밝히고 있다. 권수서명에 이어 바로 다음 행으로부터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다. 권11의 말에는 <사문본승찬법수명(沙門本勝讚法數銘)>이 보이고, 이어 <팔식심왕제문료간(八識心王諸門料簡)>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이 부록 다음에 조선시대 연산군 6(1500, 홍치13)년 해인사 등곡(燈谷)곧 학조(學祖)가 쓴 발문이 실려 있으며, 발문의 말미에 ‘경상도합천지가야산봉서사개판(慶尙道陜川地伽倻山鳳栖寺開板)’이란 간행지가 표시되어 있다. 다음 장에는 ‘인수대왕대비(仁粹大王大妃)’와 ‘왕대비(王大妃)’를 비롯하여 ‘주상(主上)’과 ‘왕비(王妃)’ 등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발원문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으로 발문을 쓴 ‘선덕등곡(禪德燈谷)’을 시작으로 많은 스님과 시주자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시주질이 끝나는 부분에 각수 형담(泂湛)과 윤정(胤禎)이 보이고 맨 끝에 이 작업을 총괄한 형민(泂敏)이 기입되어 있다. 판식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사주단변으로 반곽의 크기는 18.1cm×12.3cm이다. 반엽을 기준으로 판면의 행자수는 일정치 않은 상태이다. 중앙의 판심부에는 상하로 흑어미가 내향하고 있으며, 어미 사이에 ‘법수(法數)’란 판심제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장수가 표시되어 있다. 이 책은 당나라 현수가 이 불조의 설법을 숫자로서 표시하여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찬한 책이 점차 희귀해지자 명나라 행심이 불교입문의 지침이 될 만한 체재로 재편하여 간행한 판본을 우리나라 경상도 합천의 봉서사에서 복각하여 간행한 불서로, 현존본이 비교적 많이 유통되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49

    영조태실석난간조배의괘(英祖胎室石欄干造排儀軌) / 조선 숙종 21년(1695) / 1책 / 필사본/등록류 / 청원군 / 충북 청원군 / 선장
    「영조대왕 태실가봉 의궤(英祖大王 胎室加封 儀軌)」는 청원군 낭성면(琅城面) 무성리(武城里)에 있는 조선 영조(재위 1724∼1776)의 탯줄을 묻은 석실(石室)인 태실(胎室)을 가봉(加封)한 경위와 과정 및 의식절차 등 모든 관련된 사실을 기록한 1책의 필사본이다. 조선시대에는 왕가(王家)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의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기원하기 위하여 태(胎)를 석실(石室)에 안태(安胎)하였는데, 특히 그가 왕으로 등극하면 태실에 위용(威容)을 갖추기 위하여 일정한 의식(儀式)과 절차(節次)에 따라 중앙에 대석(臺石) 위에 구형(球形)의 중동석(中童石) 및 옥개석(屋蓋石)을 얹어 태실을 만들고 주위에 상석(裳石)을 깔고 호석(護石)으로 난간(欄干)을 둘러 가봉하였다. 「영조대왕 태실가봉 의궤(英祖大王 胎室加封 儀軌)」에 의하면 영조의 태는 숙종(肅宗) 20년(1694) 9월 26일에 관상감(觀象監)에서 올린 글에 따라 1등(一等) 태봉(胎峰)인 충청도 청주목(淸州牧) 산내(山內) 일동면(一東面) 무쌍리(無雙里) 즉 지금의 무성리(武城里) 태봉산(胎峯山) 묘좌유향(卯坐酉向)에 낙점되어 이듬해(1695) 9월 28일 진시(辰時)에 안태되었다. 본래 영조의 즉위 직후에 석조물(石造物)로 고쳐 다시 조성되었어야 했으나 영조 태실은 당시 청주지방에서 일어난 이인좌(李麟佐)의 난과 거듭된 가뭄으로 제 때에 조성을 이루지 못하다가 영조 5년(1729) 10월에 이르러서야 예조의 건의로 태봉(胎封)을 석조물로 다시 치장(治粧)하였던 것이다. 또한 의궤에는 태실을 가봉할 당시의 일자별로 자세한 조성의 경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관계한 사람과 지방별로 분정(分定)된 역군(役軍), 장인(匠人), 승군(僧軍) 등의 인원수(人員數)는 물론 소요물자(所要物資)의 내역, 태실의 각종 석조물과 태실비(胎室碑)의 형태 및 크기 등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본서는 7장에 지나지 않으나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태실연구(胎室硏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850

    예천권씨종가문적(醴泉權氏宗家文籍) / 조선 인조 3년(1625)~ 인조 4년(1626) / 15책 / 필사본/사본류 / 권영기 / 경북 예천군 / 선장
    이것은 예천 권씨 종택 안에 있는 백승각(百承閣)에 소장되어 있는 전적(典籍)인 《죽소일기(竹所日記)》 1책과 《해동잡록(海東雜錄)》 14책이다. 《죽소일기》와 《해동잡록》은 모두 조선 인조(仁祖) 때의 학자인 죽소(竹所) 권별(權鼈, 1589~1671)의 저술이다. 《죽소일기》는 권별의 나이 37세 때인 을축년(乙丑年) 1625년 1월부터 그의 나이 38세 때인 병인년(丙寅年) 즉 1626년 12월까지 윤달(병인년 윤6월) 한 달을 포함해서 25개월 동안의 일기로 1책이다. 권별은 이 일기에서 재지 사대부의 한 사람으로 향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자신의 생활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일기는 조선 후기(18세기) 향촌 사대부들의 생활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특히 이 책은 권별 자신의 친필본(親筆本)이다. 《해동잡록》은 역대 사환(仕宦)을 한 사람들을 왕조별, 성씨별로 분류해서 그들의 행적과 일화를 중심 내용으로 해서 엮은 야사로 총 14권 14책이다. 제1권부터 제3권까지는 역사편으로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사적부터 적고, 그 뒤에 궁예ㆍ견훤ㆍ말갈ㆍ거란ㆍ몽고ㆍ왜의 순서로 적었다. 제4권부터 제14권까지는 인물편으로 신라인 62명ㆍ고구려인 23명ㆍ백제인 8명ㆍ고려인 526명ㆍ조선인(임란 이전까지) 455명의 총 1074명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원래 권별의 아버지인 초간(草澗) 권문해(權文海, 1534~1591)가 엮은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을 편찬한 문헌을 바탕으로 해서 편찬한 일종의 인물사적인 야사이다. 특히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물 사전이라는 점에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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