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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길암목조관음보살좌상및복장유물일괄(三吉庵木造觀音菩薩坐像및服裝遺物一括) / 조선시대 / 7건 / 사찰문서/기타류 / 수덕사성보박물관 / 충남 예산군 / 낱장삼길암 관음보살좌상(높이 43.3cm, 어깨폭 19.5cm, 무릎폭 27cm)의 복장유물로, 옹정 4년(영조 2, 1726) 병오 3월 대산 삼길산 삼길암(大山 三吉山 三吉庵)에서 해미서면에 사는 사기소인 송민석(砂器所人 宋敏碩 : 거사명 법능(法能))이 발원하여 아미타불과 관음보살양존을 조성하였다고 하는 발원문과 더불어 5색 천, 오곡, 약재 등이 들어 있는 후령통과 오륜종자(五輪種子)ㆍ진심종자(眞心種子)ㆍ사방(四方) 다라니가 묘사된 목판에서 주사(朱砂)로 찍어낸 4장의 다라니(크기 22.4×37.8㎝, 전곽 15.6×33.7㎝), 주사(朱砂)로 찍어낸 목판본 일절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一切如來心秘蜜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 3장(크기 27.0cm×45.5㎝, 전곽 17.8×13.2㎝, 8항 18자)이 발견되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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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룡종손가유물-유도광십이년 세차임진사월 삭정축(柳成龍宗孫家遺物-維道光十二年 歳次壬辰四月 朔丁丑) / 조선 순조 32년(1832)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낱장이 문서들은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의 서애 유성룡(柳成龍) 종손가에 소장되어 온 고문서들로 교지, 공신교서, 도체찰사교서, 공신녹패, 비답, 치제문 등 총 18매로 보물 제460-3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이 고문서들은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①공신교서(功臣敎書), 선조 38년(1605)과 선조 39년(1606)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봉증서인 ②녹패(祿牌) 2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③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선조 25년(1592) 유성룡을 영의정 풍원부원군에 임명하는 ④교지, 선조 26년(1593) 유성룡을 판중추부사 풍원부원군에 임명한 ⑤교지, 선조 29년(1596) 유성룡의 처 이씨를 정경부인에 증직한 ⑥교지, 선조 37년(1603)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⑦교지, 선조 38년(1604)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⑧교지, 선조 39년(1606)과 인조 16년(1638)에 호성공신 2등인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는 ⑨사패교지(賜牌敎旨) 2건, 인조 5년(1627)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의 시호를 내린 ⑩교지,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유성룡의 사직상소에 대한 ⑪불윤비답(不允批答) 3건, 선조 40년(1607) 선조의 ⑫치제문(致祭文), 선조 40년(1670) 왕세자 광해군(光海君)의 ⑬치제문, 정조 18년(1794) 정조의 ⑭치제문 등이 있다. ① 공신교서(功臣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공신교서(功臣敎書)이다. 교서는 국왕이 발급하는 명령서(命令書)ㆍ훈유서(訓諭書)ㆍ선포문(宣布文)이다. 교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여 즉위교서, 구언교서, 배향교서, 문묘종사교서, 권농교서, 공신교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큰 공훈을 세운 이들에게 내려진 훈호(勳號)는 선무(宣武)ㆍ호성(扈聖)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양에서 의주(義州)까지 왕을 시종하여 공을 세운 신하들은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책록(策錄)하였다. 이 교서에는 호성공신에게 내려주는 특전과 상전이 기재되어 있고 끝에는 86명의 공신의 명단이 등급별로 적혀있다. 호성공신은 선조 37년(1604)에 3등급으로 나누어 녹훈하였는데, 호성공신 1등에는 이항복(李恒福)ㆍ정곤수(鄭壽), 2등은 유성룡(柳成龍) 등 31명, 3등은 정탁(鄭琢) 등 53명이 녹훈되었다. 공신책봉 때 1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3품계가 가자(加資)되며 반당(伴) 10명, 노비 13구(口), 구사(丘史) 7명, 전(田) 1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받았다. 2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각 2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6명, 노비 9구, 구사 4명, 전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받았고, 3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 각 1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4명, 노비 7구, 구사 2명, 전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받았다. 이 문서는 당시 호성공신에 대한 포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문서로 공신연구(功臣硏究) 및 임란사연구(壬亂史硏究)에 매우 중요한 자료다. ② 녹패(祿牌)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이 문서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패(祿牌)이다. 녹패(祿牌)란 조선시대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과 문무백관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리는 증서이다. 기록된 녹과에 따라 호조에서는 녹봉 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했고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했다. 발급은 태조 때에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ㆍ병조가 담당했다. 지급날짜ㆍ내역과 입회한 감찰(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手決)이 있는 지급증(小片紙)이 붙어 있다. 서식은 〈경국대전〉ㆍ〈전율통보 典律通補〉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의 녹패를 보면 〈전율통보〉의 서식과 일치하며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의 도장이 찍혀 있다. 문서의 내용은 선조 38년(1605) 정월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을사제일과록자(今乙巳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삼년정월일(萬曆三十三年正月日)”이라고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네 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전미(田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황(黃)과 이조좌랑 송(宋)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장(張)의 수결이 있다. 선조 39년(1606)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병오제일과록자(今丙午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사년정월일(萬曆三十四年正月日)”이라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가을에 2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소미(小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송(宋)과 이조좌랑 채(蔡)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안(安)과 안동부사 김(金)의 수결이 있다. 그런데 유성룡에게 지급된 녹봉의 내용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이는 왜란 후 국가재정이 궁핍하여 백관의 녹봉을 반 이상 줄여서 지급했기 때문이다. 녹패는 유성룡에게 발급된 2건 외에 숙종 39년(1713)에 김주신(金柱臣)에게 내린 제1과 녹패 등 현존하는 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문서는 16세기 초의 현전하는 녹패로서 매우 빠른 시기의 것으로 실증적 유물로서 가치를 지닌다. ③ 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해 12월 23일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교서이다. 이 교서에서 왕은 ‘전란으로 조정이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을 도체찰사로 임명하니 명을 받들어 군율을 엄격히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무기의 제조 및 성지(城池)의 축조 등에 힘쓰는 한편 명나라 군사들과 함께 왜적을 물리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④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선조 25년(1592) 5월 2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세자사(世子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⑤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6년(1593) 2월 24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⑥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9년(1596) 10월 9일 유성룡의 죽은 처 이씨〔贈貞夫人〕에게 내린 증직교지로, 유성룡이 륜충익모광국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풍원부원군(輪忠翼謨光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豐原府院君)에 제수되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남편의 관직을 좇아 이씨를 정부인(貞夫人)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증직한 교지이다. ⑦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3) 10월 7일에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⑧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4) 6월 25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⑨ 사패교지(賜牌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면서 내린 교지이다. 선조 39년(1606) 10월 10일 호성 2등공신에 봉해진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군위안부(軍威案付) 인수부(仁壽府)의 노 성검(成劒)과 인종(寅宗), 안동안부 의빈부(儀賓府)의 비 막개(莫介), 의성안부 내자시(內資寺)의 노 은수(銀守), 의성안부 예빈시(禮賓寺)의 비 사춘(司春), 예천안부 장례원(掌隷院)의 노 환이(桓伊) 등 노 4인과 비 2인 등 노비 6명을 특별히 하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안부(案付)는 노비안에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사패교지는 유성룡은 선조 40년(1607)에 죽었고, 인조 16년(1638) 10월 6일, 호성2등 공신 풍원부원군 유성룡 댁에 안동안부 사섬시(司贍寺)의 노 기문(起文)과 비 춘이(春伊), 장례원(掌隷院)의 노 일진(一振) 등 노비 3명을 특별히 상으로 내리니 영세토록 전하라고 기록되었다. ⑩ 시호교지(諡號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인조 5년(1627) 7월 20일에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교지이다. ⑪ 불윤비답(不允批答)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일부이다.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각각 병으로 사직을 청하는 유성룡의 상소에 대하여 선조가 허락하지 않고 속히 병을 고쳐 다시 정무에 힘쓰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내린 불윤비답(不允批答)이다 ⑫ 치제문(致祭文) 고위 관원이 죽으면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쓰는 제문을 치제문(致祭文) 또는 임금이 내린다 하여 사제문(賜祭文)이라 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40년(1607) 6월 8일에 선조가 내린 제문이다. 유성룡이 죽자 선조는 예조좌랑을 보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⑬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의 제문과 함께 선조 40년(1670) 6월 10일에 왕세자(王世子) 광해군(光海君)이 내린 제문(祭文)이다. 유성룡의 죽음을 애도하는 선조의 치제문이 내린 이틀 뒤 광해군은 세자시강원 사서 유항(柳恒)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⑭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정조 18년(1794) 4월 초하루에 정조가 내린 제문이다. 정조는 좌부승지 이익운(李益運)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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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사지장시왕탱화및복장유물일괄(文殊寺地藏十王幀畵및腹藏遺物一括) / 조선시대 / 일괄(30건) / 사찰문서/기타류 / 수덕사박물관 / 충남 예산군 / 낱장지장보살 탱화 복장에서 종이로 만든 후령통과 다라니 2장을 비롯하여 14장의 책력과 6장의 서신 등의 복장 유물이 발견되었다. 특히 보협인다라니경을 주사로 써서 복장한 것이나 황초 폭자(幅子)등은 불상 복장과 형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신은 2장의 한문서신과 4장의 언문서신으로 이루어졌는데 탱화조성에 양공(良工)으로 참여한 설훈(雪訓)의 편지가 눈에 띈다. 그리고 광율(廣律)이란 스님이 다리가 아파서 고통당하는 심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 생활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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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학계첩(太學稧帖) / 조선 영조 23년(1747) / 1책 / 필사본/사본류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 종로구 / 포배장「태학계첩(太學稧帖)」은 성균관(成均館) 대사성(大司成) 이정보(李鼎輔, 1693∼1766)가 영조 23년(1747)에 성균관 내부의 기강을 바로잡고 성균관 외부의 환경을 정비한 것을 기념하여 성전(成典)을 이어 속록(續錄)을 편찬하면서 반궁도(泮宮圖)를 그려 넣고 이 일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름을 함께 기록해 놓은 필사본(筆寫本)의 계첩이다. 태학계에 참여한 인사로는 대사성 이정보를 시작으로 진사(進士) 이봉령(李鳳齡), 생원(生員) 이단필(李端弼), 진사 신석규(辛錫奎), 진사 박익령(朴益齡), 진사 이의록(李宜祿), 진사 김상덕(金相德), 진사 송부(宋雨+溥), 생원 이정하(李挺河), 진사 김서응(金瑞應) 등 10인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고 각 인사마다 자(字), 출생의 간지년(干支年), 본관(本貫), 과거에 입격한 방명(榜名) 및 거주지(居住地)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성균관의 주요 건물과 주변의 산세, 강 등이 자세하게 묘사된 반궁도(泮宮圖)가 그려져 있으며 말미에는 신석규와 박익령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발문 중에 ‘숭정기원후 재정묘 맹하 영산 신석규 근지(崇禎紀元後 再丁卯孟夏 靈山 辛錫奎 謹識)’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본 계첩은 영조 23년(1747)에 서사된 것이다. 본 계첩은 비록 8매에 지나지 않으나 조선후기의 교육기관 연구와 조선후기의 인물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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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사대혜보각선사서(靑雲寺大慧普覺禪師書) / 조선 선조 1년(1568) / 1책 / 목판본/사찰본 / 청운사 / 전북 김제시 / 선장송나라의 대혜 종고(宗杲)가 간화선법을 물어온 42인에게 사악한 견해를 깨뜨리고 정법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보낸 62통의 편지글을 후에 그의 문인 혜연(慧然)이 기록하고 황문창(黃文昌)이 엮은 책으로, 조선시대 1568년에 전라도 장흥의 천관사에서 개판된 선종 불서. 목판본 1책. 청운사 소장본은 융경 2년(1568)에 전라도 장흥의 천관산 천관사(天冠寺)에서 개판된 판본이다. 표지는 5침으로 장책된 선장본으로, 최근에 새로 개장한 것으로 보아 불복에서 나온 책으로 보인다. 표제는 ‘대혜보각선사서(大慧普覺禪師書)’로 예서체로 묵서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28.5cm×18.4cm이다. 권말에는 이 책의 편찬 및 간행 배경을 밝히고 있는 황문창의 후기와 ‘건도 2년(1166)년 경산묘희암간행(乾道二(1166)年 徑山妙喜菴刊行)’이란 간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또한 1387(洪武20)년에 이색(李穡)이 쓴 발문과 가정 10년(1531)에 고근손(高根孫)이 간략히 쓴 지어(識語)가 그대로 판각되어 있어, 이 책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이 책은 이미 남송 때 중국의 경산 묘희암에서 간행된 사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1369년에 이색의 발문을 부쳐 송판본을 복각 간행하였던 내력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 초기 판본은 고려본을 복각 간행하였으나, 1531년에 고근손이 구본(舊本)이 너무 세자여서 제주에서 판서본을 새로 써서 개판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원간본의 발문과 지어 등이 끝나고, 장을 달리하여 ‘융경 2년무진(1568)하 전라도장흥지천관산천관사개판(隆慶二年戊辰(1568)夏 全羅道長興地天冠山天冠寺開板)’이란 간기와 시주질 등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운사 소장본은 1531년에 고근손에 의해 새로 쓰여진 판본을 저본으로 1568년에 전라도 장흥의 천관사에서 복각 간행된 판본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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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이충무공친필첩자(高興李忠武公親筆帖子) / 조선 선조 30년(1597) / 1건 / 관부문서/첩관통보류 / 신상호 / 전남 고흥군 / 낱장「고흥이충무공친필첩자(高興李忠武公親筆帖子)」는 선조 30년(만력 25, 1597)에 임진왜란의 전시(戰時) 체제하의 긴급한 상황에서 왕명에 의한 직권으로 이순신(李舜臣, 1545∼1598) 장군이 흥양(興陽)의 의병장 신군안(申君安, 1544∼1598)에게 발급한 임명장의 하나인 차첩문서(差帖文書)이다. 이순신은 조선 선조(宣祖) 때의 명장(名將)으로 자는 여해(汝諧)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선조 9년(1579)에 식년무과(式年武科)에 급제하여 미관말직을 지내다가 선조 24년(1591)에 전라좌도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가 되어 좌수영(左水營)에 부임하여 군비확충에 전력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포(玉浦) ‧ 사천(泗川) ‧ 당포(唐浦) ‧ 당항포(唐項浦) ‧ 한산도(閑山島) ‧ 안골포(安骨浦) ‧ 부산(釜山) 등에서 거북선으로 적을 격파하였으며 선조 26년(1593)에 최초로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가 되었다. 이듬해(1594) 적군의 후방을 교란하고 적의 서해안 진출에 큰 차질을 초래케 하였으며, 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가자 군사훈련, 군비확충, 피난민의 생업보장, 산업장려 등에 힘쓰다 선조 30년(1597) 원균(元均)의 모함으로 서울에 압송되어 사형을 받게 되었으나, 정탁(鄭琢)의 변호로 권율(權慄)의 막하에 백의종군하였다. 정유재란(丁酉再亂)으로 삼도수군통제사에 재임되어 빈약한 병력을 거느리고 명량(鳴梁)에서 적군과 대결하여 대전과를 거두었다. 이듬해 고금도(古今島)로 진을 옮기고 노량(露梁)에 집결한 적군을 기습하다 혼전 중 유탄에 맞아 전사했다. 충성심이 강하고 전략에 뛰어난 용장으로서 임진왜란 중 싸움마다 승리했으며, 적 수군의 기세를 꺾어 제해권(制海權)을 장악했고, 곡창지대 전라도를 방어함으로써 군량미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등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탱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글에도 능하여 「난중일기(亂中日記)」와 시조 등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장지(葬地)는 충남 아산(牙山)의 어라산(於羅山)이며, 왕이 친히 지은 비문과 충신문(忠臣門)이 건립되었다. 충무의 충렬사(忠烈祠)와 순천의 충민사(忠愍祠), 아산의 현충사(顯忠祠) 등에 제향(祭享)되고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본 첩자는 수군통제사 이충무공이 전시 체제하의 긴급한 상황에서 왕명에 따른 직권으로 발급한 차첩문서로, 수군의 전력이 극히 악화된 선조 30년(정유, 1597) 말에 연해지역 의병장에게 공식적으로 그 지휘권을 부여함으로서 원활한 군사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본 첩자의 내용은 연해지역 각관과 현지 의병에 대한 지휘통솔권이 수군통제사에게로 예속되었다는 것, 신군안이 보낸 의병활동 결과보고에 대해 치하하고 그를 의병장에 임명하니 더욱 분발하여 싸우되 특히 군율을 엄격히 하라는 것, 만력 25년(선조 30, 1597) 12월 보화도에서 흥양의 부호군 신군안에게 차첩한다는 것 등이다. 본 첩자의 수급(受給) 인물인 흥양의 의병장 신군안은 정유재란 당시 고향에서 의병을 일으켜 바다와 육지를 돌며 왜군과 싸우던 중 그 해(1597) 12월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의병장으로 선정되었다는 첩지를 받았다. 그 뒤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을 계속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뒤 선조 31년(1598)에 진중에서 전사(戰死)하였다. 본 첩자는 이충무공이 통제사 재임 중에 발급한 친필 의병장 차첩으로서는 현재까지 유일한 문서로 임진왜란 당시 수군의 전력 증강에 연해지역의 의병운동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해 주는 첩자이며,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사(義兵史)와 해전사(海戰史)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474857
영광연흥사소장묘법연화경(靈光烟興寺所藏妙法蓮華經) / 조선 세종 25년(1443)~인조 6년(1628) / 14책 / 목판본/사찰본 / 연흥사 / 전남 영광군 / 선장법화사상의 핵심 경전인 법화경 곧 `묘법연화경’은 한국 불교계의 근본경전의 하나로서 불교전문강원의 수의과(隨意科)과목으로 채택되어 강의되고 있으며, 화엄경과 함께 한국불교 사상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경전이다. 또한 인도에서 결집된 이후 불교의 전래와 더불어 여러 구법승에 의해서 인도의 서북지역으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전래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존하는 수 ‧ 당대의 돈황본(敦煌本) 사경은 물론 송대의 판본은 대부분이 이 구마라집 번역본을 저본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찍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사경 및 판경 또한 이 번역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판본류에는 대장경에 편입된 2종의 역본을 제외하고 모두가 이 28품 7권본인 구마라집의 한역본(漢譯本)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가장 오래된 법화경은 최근에 전라남도 영광의 불갑사 명부전의 시왕상에서 권3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고려대장경 및 그 이후에 간행된 고려본과는 권수제(卷首題)의 특징이 상이한 점으로 보아 초조대장경 간행 이전 시기인 고려 초기의 판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 초기 고려본은 성암본과 연대본이 있으며, 이들 판본에는 각필(角筆)부호가 발견되어 주목되고 있다. 고려 중기 이후에 간행된 판본은 계환(戒環)의 주해가 들어 있는 송나라 판본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으며, 휴대의 편리를 도모한 소자본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우리나라의 독자적 판본이 다수 출현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대략 16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들 판본의 계통은 참여주체나 간행수단에 따라 성달생판본계(成達生板本系)ㆍ갑인자판본계(甲寅字板本系)ㆍ을해자판본계(乙亥字板本系)ㆍ대자판본계(大字板本系)ㆍ간경도감판본계(刊經都監板本系)로 크게 가름된다. 이 중에 전남 영광 연흥사에 소장된 법화경은 성달생이 쓴 판서본을 바탕으로 간행된 화암사본판본계 3종(3책), 갑인자본판본계 1종(1책), 대자본판본계 2종(10책) 등 각 계통의 법화경 불서 3종 14책에 해당된다. 조선 초기에 성달생과 성개 형제가 판하본을 써서 안심사(태종 5년(1405)), 대자암(세종 4년(1422)), 화암사(세종 25년(1443)) 등에서 간행한 판본이 현재 우리나라에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화암사판을 저본으로 전국의 사찰에서 복각 간행한 화암사판본 계통이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다. 현재 전남 유형문화재 175호로 일괄 지정되어 있는 연흥사 소장 법화경 판본에는 화암사판 후쇄본 1종과 이 화암사판을 저본으로 복각 간행한 실상사판(實相寺板) 1종과 간기 미상본 1종 등이 포함되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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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씨통전(杜氏通典) / 조선 태종 7년(1407) 추정 / 75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 종로구 / 선장당나라 두우(杜佑)가 중국 역대의 전장(典章)제도를 기록한 책이다. 전권의 체제는 사류(事類)를 9문으로 나누고 다시 자목(子目)을 세워 [식화(食貨)] 12권, [선거(選擧)] 6권, [직관(職官)] 22권, [례(禮)] 100권(역대연역례(歷代沿革禮) 65권, 개원례(開元禮) 35권), [악(樂)] 7권, [병(兵)] 15권, [형(刑)] 8권, [주군(州郡)] 14권, [변방(邊防)] 16권으로 이루어졌다. 종래 정사 기전체(紀傳體)의 서지 부분을 확대해서 이것을 통사로 했기 때문에 정서로서 사서의 새로운 체제를 열었다. 본서는 이후의 사서 편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서 북송 진종(眞宗) 대에는 『속통전』이 편찬되었고, 그 후 남송 정초(鄭樵)의 『통지』, 원 초 마단임(馬端臨)의 『문헌통고』 등이 편찬되었으며, 이후에도 본서의 체제를 답습하여 제도연혁을 통관한 정서가 후대에 계속해서 편찬되었다. 끝에 조태억(趙泰億: 1675~1728)의 발문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474859
이수일 진무공신교서 및 초상(李守一 振武功臣敎書 및 肖像) / 조선 인조 3년(1625) / 1축 / 국왕문서/교령류 / 경주이씨국당공파 / 충북 충주시 / 권자장「진무공신녹권(振武功臣錄券)」은 조선 인조(仁祖) 때의 무신(武臣)인 이수일(1554∼1632)을 진무공신(振武功臣) 2등에 책록(冊錄)한 교서(敎書)이다. 이수일의 자는 계순(季純)이고 호는 은암(隱庵)이며 선조 16년(1583)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조(宣祖) 25년(1592)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에 장기현감(長鬐縣監)으로 의병(義兵)을 일으켜 분전했다. 인조 2년(1624)에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났을 때 평안도병마절도사 겸 부원수(副元帥)가 되어 안현(鞍峴)에서 이괄 군을 대파하고 서울을 수복하였던 공으로 진무공신 2등과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으로 봉해진 뒤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이르렀다. 좌의정(左議政)에 추증(追贈)되었으며 시호(諡號)는 충무(忠武)이다. 공신교서는 국왕이 공이 있는 신하를 공신으로 책록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서이다. 진무공신은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이 컸던 32인에게 준 훈호(勳號)로 1등은 장만(張晩), 정충신(鄭忠信), 남이흥(南以興) 등 3인이었고 2등은 이수일, 변흡(邊翕), 유효걸(柳孝傑), 김경운(金慶雲) 등 9인이었으며 3등은 신경원(申景瑗), 김완(金完), 이신(李愼), 이휴복(李休復), 송덕영(宋德榮) 등 20인이었다. 이 교서는 진무공신 2등인 이수일에게 내린 것으로 내용은 이수일의 공을 칭송하고 공신 책록의 경과와 공신에 대한 포상(褒賞)의 내용, 공신의 명단 등이 기록되어 있다. 말미에는 천계(天啓) 5년(인조 3, 1625) 4월 내린 날짜를 기록하고 있으며,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이 공신교서는 역사 연구, 특히 이괄의 난과 그 당시의 인물(人物)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며 보존상태도 양호한 편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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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 조선 단종 1년(1453) / 1책 / 목판본/사찰본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 종로구 / 선장단종 1년(1453)에 전라도 화암사(花岩寺)에서 간행한 목판본 1책이다. 지장보살본원경은 줄여서 지장경으로 불리며,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을 천도(薦度)하여 극락에 오르게 하는 내용과 의식을 다룬 경전이다. 이 책은 지장보살(地藏菩薩)이 본생(本生)에서 세웠던 서원(誓願)과 그 이익을 밝히고 이 경전 자체의 불가사의한 이익을 강조하여 이 경(經)의 일구일게(一句 一偈)만 독송(讀誦)하거나 들어도 무량의 죄업(罪業)을 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올리는 지장재(地藏齋)와 사찰(寺刹)의 명부전(冥府殿)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이 바로 이 경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빈번하게 간행되어 그 판종이 비교적 다양하다. 이 판본은 지장보살본원경 가운데 가장 먼저 판각된 판본으로 이때 공암(空菴)이 글씨를 쓰고 대선사 의명(大禪師 義明)이 각수(刻手)로 참여하여 수준 높게 새겼다. 당시 화주(化主)는 비구 혜준(比丘 惠俊)이었다. 전권(全卷)에 구결(口訣)이 묵서(墨書)되어 있고 권말에는 조계산 수선사 2세 국사 무의자 혜심(慧諶)의 무의자찬(無衣子贊)이 붙어 있다. 시주질 끝에 “주이(主李)(수결(手決))”이란 소장자 이씨(李氏)의 필적이 있다. 시주자의 이름 중에는 강논동(姜內隱同)·물쇠(勿乙金)등 이두(吏讀)로 표기된 토박이 이름이 있다. 조선조 초기의 목판본으로 인쇄상태가 좋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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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명의집 권1~3(飜譯名義集 卷 一~三) / 조선 세조 1년(1455) ~ 선조 25년(1592) / 1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 종로구 / 선장이 책은 송나라의 승려 보윤대사(普潤大師) 법운(法雲, 1088~1158)이 1143년에 불교경전에 보이는 범음(梵音)으로 한역(漢譯)된 어휘 1천 80여개를 선정하고 64편으로 유별(類別) 정리 해설한 사전이다. 각 편에는 먼저 편의 의미를 서술한 다음 어휘마다 전거(典據)를 제시하며 단어의 뜻을 해설하였다. 번역명의집은 7권 본과 14권 본이 있는데 14권 본은 원(元)나라 대덕(大德 , 1297~1307) 연간에 분권(分卷)하고 편차를 조정하여 개편한 것이다. 이 책은 을해자의 대자(大字)와 소자로 인출한 책으로 인쇄 상태가 선명하다. 탈자(脫字)나 탈문(脫文)은 오두(鼇頭)에 작은 활자나 붓으로 바로잡은 곳이 있고 연문(衍文)은 도말(塗抹)한 곳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교정본으로 판단되며, 인출(印出) 시기는 세조조로 짐작된다. 목판본 완질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보물 1369호)된 것은 있으나 을해자로 인출된 번역명의집은 이 책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교학과 인쇄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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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 권16(資治通鑑綱目 卷 十六) / 조선 세종 2년(1420)~세종 16년(1434) / 1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 종로구 / 선장『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은 송(宋)나라 주희(朱熹)가 엮은 사서(史書)로서, 사마광(司馬光)이 엮은 편년체 통사인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춘추(春秋)의 필법에 따라 간략화한 책으로 강(綱)은 춘추의 경문에, 목(目)은 경에 대한 전(傳)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전 59권 중 제16권으로 촉한(蜀漢) 후주(後主) 연희(延熙) 16년(253)부터 진무제(晋武帝) 함녕(咸寧) 5년(279)까지 27년간이다. 이 책을 찍은 경자자(庚子字)는 세종 2년(1420)에 겨울에 착수하여 임인년(1422) 겨울에 주조를 끝낸 활자로 세종 16년(1434)에 갑인자를 주조할 때까지 인쇄에 주용된 점을 감안할 때 이 책은 빠르면 1420년에서 늦으면 1434년 이전에 인쇄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제1면의 하단에는 3.8cm×3.8cm 크기의 주문방인(朱文方印)이 있는데, 내용은 ‘경연(經筵)’이다. 『세종실록(世宗實錄)』(권43)의 세종 11년(1429) 3월 26일조 기사에 “경연(經筵)에 소장하고 있는 서책은 표기(標記)가 없을 수 없으니 경연 2자로 도서(圖書)를 만들어 매권에 찌게 하십시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세종조에 경연에서 소장하고 있던 책임을 알 수 있다. 본서의 반곽(半郭)의 크기는 14.8cm× 22.8cm이고, 반엽(半葉)은 11항 그리고 각 항은 21자씩 배자(配字)되어 있고 주(注)는 세자쌍행(細字雙行)으로 되어 있으며 변란(邊欄)은 사주쌍변(四周雙邊)이다. 판심(板心)에는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와 상하흑구(上下黑口)가 있고 상하의 어미(魚尾) 사이에 각기 판심제(板心題)와 권차(卷次) 및 장차(張次)가 ‘綱目 十九 一 ’의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책은 세종조 초기에 경오자(庚子字)로 간행하여 경연(經筵)에 소장되었던 귀중한 책이다. 비록 전59권 86책 중의 한 권인 영본이기는하나, 세종조의 인쇄문화와 경연의 도서관리를 연구하는데 자료가 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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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룡종손가유물-광서십팔년(柳成龍宗孫家遺物-光緖十八年) / 조선 고종 29년(1892)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낱장이 문서들은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의 서애 유성룡(柳成龍) 종손가에 소장되어 온 고문서들로 교지, 공신교서, 도체찰사교서, 공신녹패, 비답, 치제문 등 총 18매로 보물 제460-3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이 고문서들은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①공신교서(功臣敎書), 선조 38년(1605)과 선조 39년(1606)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봉증서인 ②녹패(祿牌) 2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③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선조 25년(1592) 유성룡을 영의정 풍원부원군에 임명하는 ④교지, 선조 26년(1593) 유성룡을 판중추부사 풍원부원군에 임명한 ⑤교지, 선조 29년(1596) 유성룡의 처 이씨를 정경부인에 증직한 ⑥교지, 선조 37년(1603)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⑦교지, 선조 38년(1604)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⑧교지, 선조 39년(1606)과 인조 16년(1638)에 호성공신 2등인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는 ⑨사패교지(賜牌敎旨) 2건, 인조 5년(1627)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의 시호를 내린 ⑩교지,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유성룡의 사직상소에 대한 ⑪불윤비답(不允批答) 3건, 선조 40년(1607) 선조의 ⑫치제문(致祭文), 선조 40년(1670) 왕세자 광해군(光海君)의 ⑬치제문, 정조 18년(1794) 정조의 ⑭치제문 등이 있다. ① 공신교서(功臣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공신교서(功臣敎書)이다. 교서는 국왕이 발급하는 명령서(命令書)ㆍ훈유서(訓諭書)ㆍ선포문(宣布文)이다. 교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여 즉위교서, 구언교서, 배향교서, 문묘종사교서, 권농교서, 공신교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큰 공훈을 세운 이들에게 내려진 훈호(勳號)는 선무(宣武)ㆍ호성(扈聖)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양에서 의주(義州)까지 왕을 시종하여 공을 세운 신하들은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책록(策錄)하였다. 이 교서에는 호성공신에게 내려주는 특전과 상전이 기재되어 있고 끝에는 86명의 공신의 명단이 등급별로 적혀있다. 호성공신은 선조 37년(1604)에 3등급으로 나누어 녹훈하였는데, 호성공신 1등에는 이항복(李恒福)ㆍ정곤수(鄭壽), 2등은 유성룡(柳成龍) 등 31명, 3등은 정탁(鄭琢) 등 53명이 녹훈되었다. 공신책봉 때 1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3품계가 가자(加資)되며 반당(伴) 10명, 노비 13구(口), 구사(丘史) 7명, 전(田) 1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받았다. 2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각 2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6명, 노비 9구, 구사 4명, 전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받았고, 3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 각 1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4명, 노비 7구, 구사 2명, 전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받았다. 이 문서는 당시 호성공신에 대한 포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문서로 공신연구(功臣硏究) 및 임란사연구(壬亂史硏究)에 매우 중요한 자료다. ② 녹패(祿牌)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이 문서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패(祿牌)이다. 녹패(祿牌)란 조선시대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과 문무백관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리는 증서이다. 기록된 녹과에 따라 호조에서는 녹봉 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했고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했다. 발급은 태조 때에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ㆍ병조가 담당했다. 지급날짜ㆍ내역과 입회한 감찰(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手決)이 있는 지급증(小片紙)이 붙어 있다. 서식은 〈경국대전〉ㆍ〈전율통보 典律通補〉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의 녹패를 보면 〈전율통보〉의 서식과 일치하며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의 도장이 찍혀 있다. 문서의 내용은 선조 38년(1605) 정월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을사제일과록자(今乙巳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삼년정월일(萬曆三十三年正月日)”이라고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네 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전미(田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황(黃)과 이조좌랑 송(宋)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장(張)의 수결이 있다. 선조 39년(1606)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병오제일과록자(今丙午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사년정월일(萬曆三十四年正月日)”이라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가을에 2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소미(小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송(宋)과 이조좌랑 채(蔡)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안(安)과 안동부사 김(金)의 수결이 있다. 그런데 유성룡에게 지급된 녹봉의 내용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이는 왜란 후 국가재정이 궁핍하여 백관의 녹봉을 반 이상 줄여서 지급했기 때문이다. 녹패는 유성룡에게 발급된 2건 외에 숙종 39년(1713)에 김주신(金柱臣)에게 내린 제1과 녹패 등 현존하는 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문서는 16세기 초의 현전하는 녹패로서 매우 빠른 시기의 것으로 실증적 유물로서 가치를 지닌다. ③ 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해 12월 23일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교서이다. 이 교서에서 왕은 ‘전란으로 조정이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을 도체찰사로 임명하니 명을 받들어 군율을 엄격히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무기의 제조 및 성지(城池)의 축조 등에 힘쓰는 한편 명나라 군사들과 함께 왜적을 물리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④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선조 25년(1592) 5월 2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세자사(世子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⑤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6년(1593) 2월 24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⑥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9년(1596) 10월 9일 유성룡의 죽은 처 이씨〔贈貞夫人〕에게 내린 증직교지로, 유성룡이 륜충익모광국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풍원부원군(輪忠翼謨光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豐原府院君)에 제수되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남편의 관직을 좇아 이씨를 정부인(貞夫人)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증직한 교지이다. ⑦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3) 10월 7일에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⑧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4) 6월 25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⑨ 사패교지(賜牌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면서 내린 교지이다. 선조 39년(1606) 10월 10일 호성 2등공신에 봉해진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군위안부(軍威案付) 인수부(仁壽府)의 노 성검(成劒)과 인종(寅宗), 안동안부 의빈부(儀賓府)의 비 막개(莫介), 의성안부 내자시(內資寺)의 노 은수(銀守), 의성안부 예빈시(禮賓寺)의 비 사춘(司春), 예천안부 장례원(掌隷院)의 노 환이(桓伊) 등 노 4인과 비 2인 등 노비 6명을 특별히 하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안부(案付)는 노비안에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사패교지는 유성룡은 선조 40년(1607)에 죽었고, 인조 16년(1638) 10월 6일, 호성2등 공신 풍원부원군 유성룡 댁에 안동안부 사섬시(司贍寺)의 노 기문(起文)과 비 춘이(春伊), 장례원(掌隷院)의 노 일진(一振) 등 노비 3명을 특별히 상으로 내리니 영세토록 전하라고 기록되었다. ⑩ 시호교지(諡號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인조 5년(1627) 7월 20일에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교지이다. ⑪ 불윤비답(不允批答)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일부이다.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각각 병으로 사직을 청하는 유성룡의 상소에 대하여 선조가 허락하지 않고 속히 병을 고쳐 다시 정무에 힘쓰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내린 불윤비답(不允批答)이다 ⑫ 치제문(致祭文) 고위 관원이 죽으면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쓰는 제문을 치제문(致祭文) 또는 임금이 내린다 하여 사제문(賜祭文)이라 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40년(1607) 6월 8일에 선조가 내린 제문이다. 유성룡이 죽자 선조는 예조좌랑을 보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⑬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의 제문과 함께 선조 40년(1670) 6월 10일에 왕세자(王世子) 광해군(光海君)이 내린 제문(祭文)이다. 유성룡의 죽음을 애도하는 선조의 치제문이 내린 이틀 뒤 광해군은 세자시강원 사서 유항(柳恒)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⑭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정조 18년(1794) 4월 초하루에 정조가 내린 제문이다. 정조는 좌부승지 이익운(李益運)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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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城北洞曝白燻造契完文節目) / 조선 순조 5년(1805)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 종로구 / 선장이 책은 영조 41년(1765)에 어영대장(御營大將)을 겸하고 있던 오흥부원군(鰲興府院君) 김한구(金漢耈)와 영의정(領議政)으로 비변사(備邊司) 도제조(都提調)를 겸하고 있던 홍봉한(洪鳳漢)의 건의로 1766에 성북동의 혜화문(惠化門)의 좌측, 숙정문(肅靖門)의 우측에 둔진(屯鎭)을 설치하고, 거주민의 생계를 위하여 1777년에 목전(木廛) ‧ 포전(布廛) ‧ 저전(苧廛) 3전(廛)과 송도저(松都苧)의 포백(曝白) 물량을 배당하여 거주민들이 연숙(練熟)을 담당하게 한 사실과, 1778년에 훈조막(燻造幕)을 설치하고 정부(政府)에서 총유청(摠戎廳)ㆍ연융대(鍊戎臺)ㆍ훈조막(燻造幕)에 소속된 훈조(燻造: 메주)에 능숙한 자 1인을 훈조막에 파견하여 거주민의 교육을 담당케 하기로 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가 유실된 경위를 제출하여 성급(成給)받은 완문(完文)과 이에 따른 세부내용을 기술한 절목(節目)이다. 작성일은 순조 5년(1805) 6월이다. 절목의 내용은 모두 9조이다. 주요 내용은 목전(木廛) ‧ 포전(布廛) ‧ 저전(苧廛)의 3전과 송도저(松都苧)의 포백(曝白)의 배정과 이에 대한 공전(工錢), 호조(戶曺)의 차장용(遮帳用) 포(布)의 연숙고가(練熟雇價), 훈조계(燻造契)의 구성과 부세(釜稅), 영문(營門) 훈태(燻太)에 대한 공전(工錢)과 어가(御駕)가 거동할 때의 치도(治道) 비용과 노역의 부담, 영문(營門)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복마(卜馬)와 대여하는 무변전(無邊錢)의 문제 등을 이두(吏讀)를 써서 조열(條列)한 것이다. 문서의 발급자는 대장(大將)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수도의 방위를 담당하고 있던 훈련도감(訓練都監)이나 어영청(御營廳) 중 한 곳일 것으로 추정되나 어느 곳에서 발급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문건은 조선후기 성북동(城北洞)에 설치한 포백계(曝白契)와 훈조계(熏造契)에서 이루어진 포백(曝白)에 관한 내용과 훈조(燻造)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0년 전의 성북동 일대 거주민의 생활과 산업(産業)을 통한 당시 경제실태의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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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정본농상집요 권5~7(元朝正本農桑輯要 卷 五~七) / 조선시대 / 1책 / 목판본/관판본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 종로구 / 선장『농상집요(農桑輯要)』는 원(元)나라 대사농사(大司農司)에서 1273년에 편찬하여 1286년에 보급한 책으로, 같은 시기의 왕정(王禎)의 『농서(農書)』와 함께 원대의 중국 농업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이다. 이 책은 고려시대에 전래되어 『사시찬요(四時纂要)』와 함께 조선의 농업에 많은 영향을 끼친 책으로 1372년경에는 중간되기도 하였다. 이 책은 『원조정본 농상집요(元朝正本 農桑輯要)』(전7권) 중에서 권5~7의 잔본이다. 권5는 제1장에서 제4장까지가 결락(缺落)되어 있고, 권7은 뒷부분 제42판의 뒷부분 이하가 결락되어 있다. 판차(版次)는 권5에서 권7까지 연번(連番)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권5의 제5장부터 권7의 제42장의 전면까지 남아있다. 수록된 내용은 권5에 과채(瓜菜)와 과실(果實), 권6에는 죽목(竹木)과 약초(藥草), 권7에는 가축 기르기를 다룬 자축(孶畜) 및 관련 세용잡사(歲用雜事)가 실려 있다. 권7 끝에 “원조정본 농상집요 권제칠 하권종(元朝正本農桑輯要 卷第七 下卷終)”이라 쓰여 있어 본시 상, 중, 하 3책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판식으로 보아 여말선초(麗末鮮初)의 각본(刻本)으로 사료된다. 이 책과 같은 판본의 중권과 하권이 개인소장으로 전하고 있다. 고려후기에서 조선전기에 이르는 시기의 농업사와 서지학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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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관룡사 사적기(昌寧 觀龍寺 事蹟記) / 조선 영조 10년(1734)~영조 11년(1735) / 2책 / 목판본/사찰본 / 관룡사 / 경남 창녕군 / 선장《관룡사사적기(觀龍寺事蹟記)》는 조선 영조 9년(1733)에 평해군수(平海郡守) 신유한(申維翰)이 신라시대 창건의 경남 창녕(昌寧)에 있는 관룡사의 역대 사적(事蹟)을 편찬하여 영조 10년(1734)에 목판으로 간행한 것이며, 《불설상법멸의경(佛說像法滅義經)》은 영조 11년(1735) 9월에 관룡사에서 개간한 불서(佛書)이다. 《관룡사사적기(觀龍寺事蹟記)》에는 관룡사의 창건 유래와 상세한 연혁 등을 비롯하여 대웅전 등 여러 건물의 중수와 재건, 일을 맡은 승려, 소요된 비용 등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으며, 체제는 사적기 본문과 발문 및 후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0장과 제17장의 내용은 필사(筆寫)로 보입(補入)되어 있으며, 표지에는 1967년 동지일에 표지를 개장(改裝)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발문은 영조 10년(1734, 갑인) 9월에 규산인(圭山人) 명학(明學)이 썼으며, 현재 잔존되고 있는 책판의 매수는 10매이다. 《불설상법멸의경(佛說像法滅義經)》은 영조 11년(1735) 9월에 관룡사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단권(單卷) 4장의 불서(佛書)로 앞에 ‘불설(佛說)’이라 하여 경전처럼 그 설자(說者)를 밝히고 세존이 열반할 때에 많은 보살들에게 설파한 말씀을 말세의 사정, 말세 타락의 결과, 말세 극복의 방책, 불법의 인과(因果) 등 4단계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으나, 위경(僞經)의 논란이 있는 불서이다. 권말에는 영조 11년(1735) 6월에 영남 창녕지(昌寧地) 화왕산 관룡사에서 개간하였다는 간기(刊記)와 ‘주상삼전하수만세(主上三殿下壽萬歲)’라 하여 임금과 왕대비 및 왕비의 축수를 위해 간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현재 잔존되고 있는 책판의 매수는 1매이다. 《관룡사사적기(觀龍寺事蹟記)》의 인본(印本)과 책판은 사찰사(寺刹史) 연구 및 서지학(書誌學)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며, 《불설상법멸의경(佛說像法滅義經)》의 인본과 책판은 불경 및 위경(僞經) 연구와 서지학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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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래홍첩(白雲來鴻帖) / 조선 고종 년간 / 13매 / 간독류/간독 / 이길섭 / 경남 함안군 / 첩장이 서첩은 조선말기 고종 때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 1820∼98)과 그의 아들 이재면(李載冕, 1845∼1912)이 평안도에서 귀양살이하던 이수형(李壽瀅)에게 보낸 서찰을 모은 것이다. 모두 29면으로 이형수의 서문과 상소문이 각각 2면이며, 나머지 25면에 이하응과 이재면의 간찰이 실려 있다. 이수형은 철종 12년(1861)에 향시에 합격하고, 고종 1년(1864)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순릉참봉에 올랐고 뒤에 성균관 교수를 지냈다. 평소 선현의 충효를 소중히 여긴 인물이었는데, 고종과 흥선대원군의 사이가 좋지 않자 부자간의 도리를 논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이 일로 1875년 귀양을 떠나 관서(關西)와 관동(關東)에서 10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였다. 서첩 맨 앞쪽의 이형수 서문에는 이 서첩을 만들게 된 연유가 적혀 있다. 이하응의 서신 첫 면에 “백운래홍(白雲來鴻)”이란 제목에 기러기 그림이 그려져 있고 표지에도 “백운래홍첩”이란 제목이 써 있다. 예서(隸書) 글씨와 그림은 당시 서화로 이름이 났던 정학교(丁學敎, 1832∼1914)의 필적으로 여겨진다. 서문 뒤에는 고종에게 올렸던 상소문을 써놓아 자신의 뜻을 남기려고 하였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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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고당문적(感顧堂文籍) / 조선 인조 8년(1630)~영조 4년(1728) / 9책 / 필사본/일기류 / 권용기 / 경북 봉화군 / 선장감고당문적(感顧堂文籍)은 권희학(權喜學, 1672~1742)의 관련 서책과 고문서로 시기적으로 17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해당한다. 지정된 자료는 《연행일기(燕行日記)》,《서행일기(西行日記)》,《남정일록(南征日錄)》,《감고당집(感顧堂集)》 등이다. 《연행일기(燕行日記)》는 권희학의 수고본(手稿本) 1책(63장)으로, 숙종 23년(1697) 윤 3월 29일부터 동년 8월 3일까지 우의정 최석정이 세자책봉주청사로 연행(燕行)할 때 군관(軍官)으로 수행(隨行)하면서 서울에서 북경(北京)까지 견문(見聞)하고 음시(吟詩)한 것을 일기로 정리한 것이다. 《서행일기(西行日記)》는 권희학의 수고본(手稿本) 1책(42장)으로, 숙종 24년(1698) 3월 13일부터 동년 5월 30일까지 최석정이 해군시랑(海軍侍郞) 영사사(迎謝使)로 서울에서 의주(義州)까지 갈때 군관으로서 관청(官廳)․성첩(城堞)․인물(人物) 및 견문한 것, 음시(吟詩)한 것 등을 적은 일기이다. 《남정일록(南征日錄)》은 4권 2책으로 영조 4년(1728) 이인좌의 난(亂) 때 교련관(敎鍊官)으로 종군하면서 쓴 권희학의 종군일기이다. 《감고당집(感顧堂集)》은 12권 5책으로 권희학의 시문(詩文)과 일기(日記) 등을 모은 문집으로 간행을 위하여 후손들이 기록한 필사본이다. 고문서류(古文書類)에는 권희학 ‧ 권덕린(權德麟) ‧ 권진규(權震奎) 등 일가의 교지(敎旨) ‧ 교첩(敎牒) ‧ 호구단자(戶口單子) ‧ 준호구(准戶口)와 영조 27년(1751)에 작성된 권희학의 처 김씨의 전답노비분재기(田畓奴婢分財記), 권희학의 사패교지(賜牌敎旨), 토지매매문기(文記) 및 권희학의 공신교서(功臣敎書) ‧ 고목(告目) ‧ 전령(傳令) 등이 포함되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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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림사사천왕상복장 계초심학인문(寶林寺四天王像腹藏 戒初心學人文) / 조선 선조 5년(1572) / 1책 / 목판본/사찰본 / 보림사 / 전남 장흥군 / 선장이 책은 고려 중기에 지눌이 조계산에 수선사를 만들고 새로운 선풍을 일으켰을 때, 처음 불문에 들어온 사람과 수선사의 기강을 위해서 저술하게 되었다. 고려 중기의 불교계는 국가의 보호속에서 안일과 사치에 빠져 승려 본분을 망각한 폐단이 많았으므로, 이를 크게 걱정한 제자가 지은 것이다. 따라서 불교의 수행의범인 율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핵심 내용만을 뽑아 우리나라의 사원 생활에 맞게 구성한 것이다. 이 책이 저술된 이후로 불교전문강원의 초등과정인 사미과에서 처음단계로 배우는 교재로 채택되었다. 그리하여 1397년에 상총(尙聰)이 태조의 명을 받아 전국 사원의 청규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불교 교과목의 필수 과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승려는 물론 일반 신도까지 배워야 할 기본서가 되었다. 보림사 복장본은 대부분이 임란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명종 18년(1563) 능주 쌍봉사본, 명종 22년(1567) 은진 쌍계사본, 선조 5년(1572) 담양 용천사본과 지리산 쌍계사에서 선조 36년(1603)에 간행된 판본 등 4종이 발견되었다. 이 중에 담양 용천사에서 간행된 판본은 현재까지 전혀 소개되지 않은 것으로 한자구결이 본문에 판각되어 있는 점이 매우 특이한 경우이다. 이 판본은 지금까지 조사된 최고본으로 문화재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 가치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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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림사사천왕상복장 고봉화상선요(寶林寺四天王像腹藏 高峰和尙禪要) / 조선 정종 1년(1399) / 1책 / 목판본/사찰본 / 보림사 / 전남 장흥군 / 선장고봉화상선요는 송나라의 고승 고봉의 법문을 모아 엮은 책으로 선의 요체만을 간추려서 설명한 책이다. 이 책이 간행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전문강원의 중등과정인 사집과의 네번째 과목으로 채택되어 널리 학습되었다. 이 책이 우라나라에 전래된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공민왕 7년(1358) 최초로 간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그 이전에 전래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보림사 복장본은 현존 최고본으로 정종 1년(1399) 지리산 덕기사(德寄寺)에서 개판되었다. 고봉선요는 우리나라에서 30여종의 비교적 많은 판본이 전래되고 있으며, 보림사 복장본은 이 중 8종이 발견되었다. 덕기사판은 원나라의 판본을 그대로 복각한 것으로 고려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슨 연유에서 인지는 몰라도 원래의 간기면을 깎아 낸 체로 간행하였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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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원효사묘법연화경(議政府元曉寺妙法蓮華經) / 조선 인조4년(1626) / 2권1책 / 필사본/사경 / 원효사 / 경기 의정부시 / 선장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漢譯)한 법화경에 계환이 주해한 주해본을 저본으로 조선시대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한글로 번역한 언해본을 바탕으로 임란 직후 1626년에 공덕을 기원할 목적으로 붓으로 쓴 사경. 필사본 2권 1책(영본). 원효사 소장.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96호. 해제 대상본인 원효사본은 조선시대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국역 간행한 언해본을 저본으로 이를 붓으로 쓴 사경인데, 현재 권1∼2의 1책만 소장되어 있다. 표지는 서운(瑞雲) 문양이 들어 있는 녹색 비단으로 제책되어 있으나, 표제는 쓰여져 있지 않은 상태이며, 책의 크기는 37.3cm×26.0cm이다. 권1∼2는 제 1품 「서품」부터 제 4품 「신해품」까지 모두 4품이 수록되어 있다. 권수에는 도선의「홍전서」와 급남의「요해서」가 수록되어 있으며, 권두서명은 제1행에 ‘묘법연화경’이 기재되어 있다. 서명의 다음 행에 ‘온릉개원연사비구 계환 해’라는 기록으로 보아, 이 책이 구마라집 한역본에 계환이 주해한 주해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역 간행한 간경도감 언해본을 저본으로 사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제3행으로부터 계환의 주해문이 시작되고 있으며, 주해문이 끝나고 비로소「서품」으로부터 경문이 시작된다. 이 책은 임란 직후 1626년에 상궁 최씨의 발원으로 법화경 언해본을 저본으로 한글로 사경한 것이다. 법화경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공덕경으로 다양한 형태로 간행되었으나, 정작 이를 한글로 쓴 사경은 매우 희귀한 실정이다. 법화경 한글 사경은 조선 후기에 쓰여진 사경이 몇 종 현전하고 있으나, 임란 직후에 궁중의 발원으로 쓰여진 것은 유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책은 임란 직후의 한글 서체 및 국어 표기법 연구에 귀중한 육필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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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림사사천왕상복장 금강반야론(寶林寺四天王像腹藏 金剛般若論) / 조선시대 초기 / 1책 / 목판본/사찰본 / 보림사 / 전남 장흥군 / 선장이 책은 본래 고려대장경에 편입되어 있는데, 그 중 이 판본만을 별도로 조선시대 초기에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송광사에 소장되어 있는 속장경 역시 고려시대에 판각된 것을 조선 세조때 재차 인출한 판본으로 보물로 지정된 사례가 있다. 이 역시 동일 사례로 추후 보물급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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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림사사천왕상복장 대방광원각수다라료의경(寶林寺四天王像腹藏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 조선 명종 19년(1564) / 1책 / 목판본/사찰본 / 보림사 / 전남 장흥군 / 선장원각경은 우리나라 불교의 소의경전 가운데 하나로 예로부터 불교전문강원 사교과 과정의 필수 과목으로 학습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1권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2장은 석가모니가 12보살과의 문답을 각각 1장으로하여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경은 고려의 지눌이 깊이 신봉하여 요의경이라 한 뒤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통되었고, 조선초기 함허화상이 원각경소(3권)를 짓고 유일과 의첨이 각각 사기를 저술한 이후 정식으로 우리나라 승려의 교과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현존본으로는 우왕 6년(1380) 이색이 지은 발문이 있는 판본을 비롯하여, 세조연간에 을해자로 간행한 활자본과 세조 11년(1465) 함허 득통이 주석을 달고 이를 언해하여 개판한 간경도감판, 1465년에 을유자로 찍어낸 활자본 등이 전래되고 있다. 이밖에 조선시대에 간행된 사찰본으로 선조 3년(1570) 전라도 안심사(安心寺)에서 간경도감판(刊經都監板)을 복각한 판본을 비롯하여 12종이 있다. 보림사 복장본은 간행기록이 떨어져 없으나, 명종 19년(1564) 지리산 신흥사에서 개판된 판본과 동일하다. 현재 이 판본은 강원도 상원사에 유일하게 소장되어 있으며, 이미 동일본이 보물753호로 지정되어 있는 귀중한 판본으로 평가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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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룡종손가유물-임진오월이십사일(柳成龍宗孫家遺物-壬辰五月二十四日) / 조선 고종 29년(1892)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낱장이 문서들은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의 서애 유성룡(柳成龍) 종손가에 소장되어 온 고문서들로 교지, 공신교서, 도체찰사교서, 공신녹패, 비답, 치제문 등 총 18매로 보물 제460-3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이 고문서들은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①공신교서(功臣敎書), 선조 38년(1605)과 선조 39년(1606)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봉증서인 ②녹패(祿牌) 2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③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선조 25년(1592) 유성룡을 영의정 풍원부원군에 임명하는 ④교지, 선조 26년(1593) 유성룡을 판중추부사 풍원부원군에 임명한 ⑤교지, 선조 29년(1596) 유성룡의 처 이씨를 정경부인에 증직한 ⑥교지, 선조 37년(1603)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⑦교지, 선조 38년(1604)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⑧교지, 선조 39년(1606)과 인조 16년(1638)에 호성공신 2등인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는 ⑨사패교지(賜牌敎旨) 2건, 인조 5년(1627)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의 시호를 내린 ⑩교지,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유성룡의 사직상소에 대한 ⑪불윤비답(不允批答) 3건, 선조 40년(1607) 선조의 ⑫치제문(致祭文), 선조 40년(1670) 왕세자 광해군(光海君)의 ⑬치제문, 정조 18년(1794) 정조의 ⑭치제문 등이 있다. ① 공신교서(功臣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공신교서(功臣敎書)이다. 교서는 국왕이 발급하는 명령서(命令書)ㆍ훈유서(訓諭書)ㆍ선포문(宣布文)이다. 교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여 즉위교서, 구언교서, 배향교서, 문묘종사교서, 권농교서, 공신교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큰 공훈을 세운 이들에게 내려진 훈호(勳號)는 선무(宣武)ㆍ호성(扈聖)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양에서 의주(義州)까지 왕을 시종하여 공을 세운 신하들은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책록(策錄)하였다. 이 교서에는 호성공신에게 내려주는 특전과 상전이 기재되어 있고 끝에는 86명의 공신의 명단이 등급별로 적혀있다. 호성공신은 선조 37년(1604)에 3등급으로 나누어 녹훈하였는데, 호성공신 1등에는 이항복(李恒福)ㆍ정곤수(鄭壽), 2등은 유성룡(柳成龍) 등 31명, 3등은 정탁(鄭琢) 등 53명이 녹훈되었다. 공신책봉 때 1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3품계가 가자(加資)되며 반당(伴) 10명, 노비 13구(口), 구사(丘史) 7명, 전(田) 1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받았다. 2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각 2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6명, 노비 9구, 구사 4명, 전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받았고, 3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 각 1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4명, 노비 7구, 구사 2명, 전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받았다. 이 문서는 당시 호성공신에 대한 포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문서로 공신연구(功臣硏究) 및 임란사연구(壬亂史硏究)에 매우 중요한 자료다. ② 녹패(祿牌)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이 문서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패(祿牌)이다. 녹패(祿牌)란 조선시대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과 문무백관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리는 증서이다. 기록된 녹과에 따라 호조에서는 녹봉 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했고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했다. 발급은 태조 때에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ㆍ병조가 담당했다. 지급날짜ㆍ내역과 입회한 감찰(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手決)이 있는 지급증(小片紙)이 붙어 있다. 서식은 〈경국대전〉ㆍ〈전율통보 典律通補〉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의 녹패를 보면 〈전율통보〉의 서식과 일치하며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의 도장이 찍혀 있다. 문서의 내용은 선조 38년(1605) 정월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을사제일과록자(今乙巳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삼년정월일(萬曆三十三年正月日)”이라고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네 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전미(田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황(黃)과 이조좌랑 송(宋)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장(張)의 수결이 있다. 선조 39년(1606)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병오제일과록자(今丙午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사년정월일(萬曆三十四年正月日)”이라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가을에 2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소미(小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송(宋)과 이조좌랑 채(蔡)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안(安)과 안동부사 김(金)의 수결이 있다. 그런데 유성룡에게 지급된 녹봉의 내용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이는 왜란 후 국가재정이 궁핍하여 백관의 녹봉을 반 이상 줄여서 지급했기 때문이다. 녹패는 유성룡에게 발급된 2건 외에 숙종 39년(1713)에 김주신(金柱臣)에게 내린 제1과 녹패 등 현존하는 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문서는 16세기 초의 현전하는 녹패로서 매우 빠른 시기의 것으로 실증적 유물로서 가치를 지닌다. ③ 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해 12월 23일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교서이다. 이 교서에서 왕은 ‘전란으로 조정이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을 도체찰사로 임명하니 명을 받들어 군율을 엄격히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무기의 제조 및 성지(城池)의 축조 등에 힘쓰는 한편 명나라 군사들과 함께 왜적을 물리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④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선조 25년(1592) 5월 2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세자사(世子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⑤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6년(1593) 2월 24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⑥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9년(1596) 10월 9일 유성룡의 죽은 처 이씨〔贈貞夫人〕에게 내린 증직교지로, 유성룡이 륜충익모광국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풍원부원군(輪忠翼謨光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豐原府院君)에 제수되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남편의 관직을 좇아 이씨를 정부인(貞夫人)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증직한 교지이다. ⑦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3) 10월 7일에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⑧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4) 6월 25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⑨ 사패교지(賜牌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면서 내린 교지이다. 선조 39년(1606) 10월 10일 호성 2등공신에 봉해진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군위안부(軍威案付) 인수부(仁壽府)의 노 성검(成劒)과 인종(寅宗), 안동안부 의빈부(儀賓府)의 비 막개(莫介), 의성안부 내자시(內資寺)의 노 은수(銀守), 의성안부 예빈시(禮賓寺)의 비 사춘(司春), 예천안부 장례원(掌隷院)의 노 환이(桓伊) 등 노 4인과 비 2인 등 노비 6명을 특별히 하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안부(案付)는 노비안에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사패교지는 유성룡은 선조 40년(1607)에 죽었고, 인조 16년(1638) 10월 6일, 호성2등 공신 풍원부원군 유성룡 댁에 안동안부 사섬시(司贍寺)의 노 기문(起文)과 비 춘이(春伊), 장례원(掌隷院)의 노 일진(一振) 등 노비 3명을 특별히 상으로 내리니 영세토록 전하라고 기록되었다. ⑩ 시호교지(諡號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인조 5년(1627) 7월 20일에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교지이다. ⑪ 불윤비답(不允批答)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일부이다.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각각 병으로 사직을 청하는 유성룡의 상소에 대하여 선조가 허락하지 않고 속히 병을 고쳐 다시 정무에 힘쓰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내린 불윤비답(不允批答)이다 ⑫ 치제문(致祭文) 고위 관원이 죽으면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쓰는 제문을 치제문(致祭文) 또는 임금이 내린다 하여 사제문(賜祭文)이라 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40년(1607) 6월 8일에 선조가 내린 제문이다. 유성룡이 죽자 선조는 예조좌랑을 보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⑬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의 제문과 함께 선조 40년(1670) 6월 10일에 왕세자(王世子) 광해군(光海君)이 내린 제문(祭文)이다. 유성룡의 죽음을 애도하는 선조의 치제문이 내린 이틀 뒤 광해군은 세자시강원 사서 유항(柳恒)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⑭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정조 18년(1794) 4월 초하루에 정조가 내린 제문이다. 정조는 좌부승지 이익운(李益運)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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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곡서원소장전적및고문서(館谷書院所藏典籍및古文書) / 조선 영조 9년(1733)~ 헌종 11년(1845) / 12권 10매 / 필사본/사본류 / 관곡서원 / 전북 임실군 / 선장관곡서원은 현재 임실군 지사면 관기리에 있으나 조선시대에는 남원부 지사방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 서원에는 정렬공(貞烈公) 최윤덕(崔潤德 : 1376∼1445), 청호(淸湖) 이적(李迪 : 1480∼1544), 비암(比巖) 이형남(李亨南 : 1513∼?) 선생이 봉안되어 있다. 현재 관곡서원에는 여러 점의 고문헌이 현존하고 있는데 이 고문헌은 18∼19세기 향촌사회에서 서원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다. 이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보노안(保奴案)은 보노의 명부로 을사년 4월과 계묘년 7월에 작성되었다. 보노란 서원의 수직과 각종 역 등을 담당했던 사람들로 대신 관에서 부과하던 각종 역으로부터는 면제되었다. 조선후기에는 각 서원에 지급되는 보노의 수가 정해져 있었는데 사액(賜額) 서원은 20명, 미사액(未賜額) 서원 15명이었다. 이들은 수시로 서원의 역을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서원이 있던 지사방(只沙坊)에 거주하는 자들이었다. 유생안(儒生案)은 유생들의 명부로 사액서원에는 20명, 그리고 미사액 서원에는 15명이 배정되었다. 그런데 유생들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보노와는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지사(只沙), 갈치(乫峙), 백파(白波), 번암(磻巖), 통한(通汗), 덕고(德古), 내진전(內眞田), 내산동(內山東) 등에 거주하였다. 심원록(尋院錄)은 서원에 와서 봉심(奉審)한 유생들의 명단이다. 2책으로 되어 있는데 작성시기는 갑자년 10월과 을해년 2월로 되어 있다. 갑자년에 작성된 심원록의 첫 부분에는 청호선생의 외손인 전주이씨와 서원 근처에 거주하고 있던 태씨(太氏)들이 서원을 와서 봉심한 날짜와 봉심자 이름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을해년에 작성된 심원록의 첫 부분에는 청호선생의 후손으로 경상도 산청, 합천, 단성 등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원을 방문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장이안(長貳案)은 갑자년 10월에 작성된 것으로 관곡서원의 임원 즉 장의(掌議)와 유사(有司)를 역임했던 사람들의 명단이다. 임원들의 자(字)와 생년(生年) 및 체임(遞任) 일자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고문서 가운데 품목(稟目)은 4매인데, 서원의 재임이 유생과 접인의 차정과 관련하여 남원부사에게 제출한 것이며 완문(完文)은 갑자년 10월에 남원부사가 관곡서원에 발급해 준 것으로 유생, 보노, 접인(接人) 등에게 잡역을 부과시키지 말라는 내용이다. 접인이란 서원 근처에 사는 평천민들로 이들은 서원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자주 동원되었다. 전령(伝令)은 남원부사가 접인과 관련하여 관곡서원 재임들이 제출한 품목을 살펴본 후 오수교량감관(獒樹橋梁監官) 박광언(朴光彦)에게 내린 지시문으로 관곡서원 접인(接人)들을 침책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다. 그밖에 첩정(牒呈) 1매, 하첩(下帖) 1매,차첩(差帖) 1매 통문(通文) 1매가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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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림사사천왕상복장 대전화상주심경(寶林寺四天王像腹藏 大顚和尙注心經) / 조선 태종 11년(1411) / 1책 / 목판본/사찰본 / 보림사 / 전남 장흥군 / 선장대전화상주심경은 일명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해로 알려져 있으며, 대각의 지혜를 가지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망심망념을 제거하고 바로 잡아서 생사 대해의 피안(彼岸)을 나누어 불생불멸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본심 본성을 보이기 위한 불경이다. 이 책은 대전선사(大顚禪師) 료통(了通)이 반야심경에 주를 편입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태종 11년(1411) 전라도 고창 문수사(文殊寺)에서 개판된 것이 유일하다. 보림사 사천왕상에서 발견된 복장본은 이와 동일한 판본으로 국내에 동국대도서관을 비롯하여 5개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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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림사사천왕상복장 몽산화상육도보설(寶林寺四天王像腹藏 蒙山和尙六道普說) / 조선 성종 21년(1490) / 2책 / 목판본/사찰본 / 보림사 / 전남 장흥군 / 선장중국 원나라 말기의 고승인 몽산화상의 육도보설을 편찬한 책이다. 이 책은 일체유심조의 입장에서 지옥ㆍ아귀ㆍ축생ㆍ수라ㆍ인ㆍ천의 육범(六凡)과 성문ㆍ연각ㆍ보살ㆍ불 등의 사성(四聖)을 합한 10계를 설하여 범부의 자리를 벗어나 성인의 지위에 들어갈 것을 권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고간본으로는 대략 15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2종과 황해도 서흥 자비령사에서 성종 21년(1490) 간행된 판본을 비롯하여 16종 이상의 판본이 존재하고 있으며, 언해본으로는 1584년에 충청도 서산 개심사에서 간행된 판본이 있다. 보림사의 복장본은 이 중 조선조 최고 사찰간본으로 보이는 자비령사본(1490년간)이 발견되었고, 그밖에도 중종 4년(1509) 간행된 순천 대광사본, 충청도 홍성 무량사에서 중종 17년(1522) 간행된 판본, 선조 8년(1575) 전라도 해남 금강사에서 간행된 판본이 발굴되었다. 이들 4종은 모두 임란 이전본의 귀중본으로 평가된다. 특히 황해도 서흥의 자비령사에서 간행된 판본 가운데 현존 최고본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가치가 매우 높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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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림사사천왕상복장 불설사십이장경(寶林寺四天王像腹藏 佛設四十二藏經) / 고려 공민왕 추정 / 1책 / 목판본/사찰본 / 보림사 / 전남 장흥군 / 선장이 책은 인도로부터 중국에 전래된 경전으로 가섭마등(迦葉摩騰), 법란(法蘭)이 공역한 것으로 가장 먼저 한역된 불경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전은 불교의 호한한 내용을 42장의 요지로 간명하게 나누어 스님들의 지침서로 활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전라도 전주 원암사에서 공민왕 10년(1361)에 간행된 판본과 우왕 10년(1384)에 간행된 것 등 2종이 전하고 있다. 보림사에서 발견된 복장본은 공민왕 10년(1361) 간행된 원암사판이다.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일본과 대비한 결과, 송대에 유행한 호접장(蝴蝶裝)으로 제본 된 점이 매우 특이하다. 이미 상기 2종의 동일한 판본이 보물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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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림사사천왕상복장 육경합부(寶林寺四天王像腹藏 六經合部) / 조선초기~중기 / 5종 6책 / 목판본/사찰본 / 보림사 / 전남 장흥군 / 선장육경합부는 조선조 초기에 널리 독송되던 《금강반야바라밀경》ㆍ《대방광불화엄경입부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ㆍ《대불정수능엄신주》ㆍ《불설아미타경》ㆍ《관세음보살예문》ㆍ《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등 6종의 경전을 모아 한 책으로 간행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최고본은 조선초기 세종 6년(1424) 전라도 고산 안심사에서 개판되었으며, 이밖에도 현재까지 알려진 판본은 20여종 이상에 이르고 있다. 보림사 사천왕상 복장에서는 모두 7종이 발견되었는데, 대부분 15세기 판본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 간행연도가 확실한 판본은 세종 31년(1449) 간행된 금사사본, 세조 3년(1457) 간행된 전라도 전주 원암사본, 세조 6년(1460)에 간행된 선종 개판본, 성종 19년(1488) 간행된 전라도 고산 화암사본 등은 현재까지 매우 희귀하게 전래되고 있어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경기도 개성에서 간행된 금사사본은 아직까지 소개된 바 없는 희귀본이었다. 이 판본에는 관세음보살예문 말미에 세종 31년(1449) 쓴 비구 극경(克敬)의 발문을 통해 1449년에 개성 금사사에서 간행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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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림사사천왕상복장 언해판화관계불서(寶林寺四天王像腹藏 諺解版畵關係佛書) / 조선초기~중기 / 13종 17책 / 목판본/사찰본 / 보림사 / 전남 장흥군 / 선장《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蒙山和尙法語略錄)(諺解)》 선(禪) 수행의 길라잡이로 조선조에 널리 유통된 법어 가운데 하나가 몽산화상법어약록이다. 이 책의 내용은 <시고원상인(示古原上人)> 등 6편과 고려의 보제존자 나옹(懶翁)의 <시각오선인법어(示覺悟禪人法語)>가 수록되어 있으며, 조선조 언해본이 널리 유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해본 4종과 한문본 12종이 개판되었으며, 보림사 사천왕상 복장본은 4종의 언해본 중에 중종 12년(1517) 충청도 연산 고은사본과 선조 10년(1577) 간행된 순천 송광사본이 발견되었다. 송광사본은 세조때 간행된 간경도감본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권말부분에 간기가 있어 정확한 간행연대를 알 수 있다. 2종의 판본은 모두 임란 이전 간행된 것으로 국어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묘법연화경(언해)((妙法蓮華經)(諺解))》 28품으로 된 이 경은 전체가 귀중한 교훈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한 품만을 특별히 다룰 수 없을 만큼 우열을 논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종류의 한역본 중 구마라집이 번역한 《묘법연화경》7권본이 가장 널리 유통되어 모두 150여종이상의 판본이 전래되고 있을 만큼 전국의 사찰에서 가장 많이 간행하였던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보림사에서 발견된 복장본은 성종 8년(1477) 전라도 고산 화암사에서 개판된 것을 비롯해서 모두 12종이 발견되었다. 이중에 언해본으로는 전라도 영광 구수사(九水寺)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판본이 발견되었다. 비록 구수사판에 간행기록이 없지만, 전체적인 특징이 구수사판으로 짐작된다. 판본의 특징은 세조때 간경도감에서 간행되었던 것을 그대로 복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불설대목련경(佛說大目蓮經)》 부모의 효도에 관하여 설한 불교 경전인 《불설대목련경(佛說大目蓮經)》은 원래는 《대목건련경(大目□蓮經)》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목련경》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효경의 성격으로 널리 독송되었다. 이 책은 송나라 때에 법천(法天)이 한역하였다고 하나, 중국에서《우란분경(盂蘭盆經)》을 저본으로 하여 대목건련의 효행에 다른 불제자의 효행을 더해 만든 위경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특히 나복목련의 지극한 효성을 실은 경전으로서 효를 강조하는 유교사회였던 조선시대에 불교의 지극한 효성을 반영시킨다는 점에서 널리 읽혀지고 수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6종의 판본이 개판되었으며, 보림사 사천왕상 복장본은 중종 31년(1536)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라도 고창 연기사에서 간행된 판본과 유사하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은 부모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고 깊음을 설하여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가르친 불교 경전으로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찬술된 위경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보통 《부모은중경》 또는 줄여서 《은중경》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 경의 내용은 부모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다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경은 중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 널리 보급되었고, 나라마다 많은 유통본을 남기고 있다. 특히 유교사회였던 조선시대에 많이 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통행되고 있는 판본은 크게 한문본과 언해본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보림사 사천왕상에서 발견된 언해본 4종은 성종 15년(1484) 전라도 고산 화암사 간행본을 비롯하여 대부분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4종의 언해본은 본문이 한자와 언문으로 쓰여져 있고, 매장마다 판화가 수록되어 있어 문맹자도 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던 점이 주목된다. 《불설아미타경(언해)佛說阿彌陀經(諺解)》 《불설아미타경(언해)佛說阿彌陀經(諺解)》은 우리나라 정토 신앙 근본경전으로 《무량수경》ㆍ《관무량수경》과 함께 정토삼부경이라고 한다. 일반 불교신도들 사이에 가장 많이 유포되어 독송되었던 경전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보림사 사천왕상의 복장본은 한문본 1종과 언해본 2종 등 모두 3종이 발견되었다. 이 판본에는 권말에 간기가 숙종 28년(1702)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본문 끝부분에 세조조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했다는 원래의 간행 기록이 그대로 판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간경도감본을 복각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불설예수십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 예수재에 관한 대표적인 책인 《불설예수십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은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10대왕과 그 권속 및 고통받는 죄인들을 묘사한 판화를 수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줄여서 《시왕경》이라한다. 변상의 형식은 책머리 변상과 삽화 변상으로 대별되고, 각 판본의 변상은 그 당시의 목판화 및 풍속도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경전의 내용은 사후 저승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는 시왕의 위덕을 빌려서 10재를 구족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보림사 사천왕상의 복장본은 1종으로 전반부에 14장의 판화가 수록되어 있고 후반부에 본문이 시작되어 있는 구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간기가 없어 정확한 간행연도를 추정할 수 없다. 《소미타참서언해(小彌陀參序諺解)》 이 책은 아직까지 소개되지 않은 판본으로 일종의 진언서이다. 내용은 <오계(五戒)>를 비롯하여 <다게(茶偈)>, 개경게(開經偈)>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본문은 한자로 먼저 한행을 쓰고 다음행에 언문을 표기하는 형식으로 배열되어 있다. 간행연대는 정확치 않으나 임란 전후의 판본으로 추정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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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산사소장불서(香山寺所藏佛書) / 조선 성종 5년(1474)~숙종 45년(1719) / 19권17책 / 목판본/사찰본 / 향산사 / 전북 무주군 / 선장향산사는 전라북도 무주읍에 소재하고 있는 조그마한 사찰이다. 이곳에는 여러 곳에서 전래된 비교적 많은 수량의 불교전적이 소장되어 있다. 조사결과 이 곳 향산사에는 목판본 30종75책, 필사본 11종12책, 신식본 2종10책 등 총 43종 97책이 소장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불서의 전체적 구성이 주로 불교의식에 관련된 불서가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본래 이들 불서의 상당부분은 조선시대 궁중의 불교의례를 전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근의 영각사(靈覺寺) 또는 안국사(安國寺)에 봉안되었던 불상의 불복(佛腹)에서 발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무주 향산사에는 목판본 30종75책, 필사본 11종12책, 신식본 2종10책 도합 43종 97책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불서의 소장현황은 전북지역의 주요 사찰인 고창 선운사를 제외하면, 소규모 사찰에 비해서는 비교적 상당량의 불서를 소장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주목된다. 현재 무주읍 소재 향산사에는 모두 43종 97책의 불교전적이 소장되어 있는 사실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불교전적은 전북지역의 여타의 사찰에서도 그다지 흔치 않을 정도의 비교적 많은 종수와 책수를 소장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들 불서 중에는 조선 성종 1474년에 궁실의 안녕을 기원할 목적으로 인수왕대비에 의해서 간행된 「상교정본자비도장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의 경우 동일본이 이미 보물1193호로 지정된 바 있어,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하겠다. 그리고 「운수단(雲水壇)」 2종과 보문사판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는 현재까지 국내 주요 기관의 고서목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학계에도 전혀 소개된 사실이 없을 정도로 매우 휘귀한 불서로 생각된다. 이밖에도 향산사에는 임란 전후로 간행된 귀중본 12종 14책이 소장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록 이 곳에 대량의 불서를 소장하고 있지 않으나, 소규모 사찰에 매우 희귀한 귀중 불서가 15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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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림사사천왕상복장 진언ㆍ의식관계불서(寶林寺四天王像腹藏 眞言ㆍ義式關係佛書) / 조선초기~중기 / 90종 166책 / 목판본/사찰본 / 보림사 / 전남 장흥군 / 선장《식시용법규 : 북두칠성공양문(北斗七星供養文)》 북두칠성공양문은 불교의 각종 권공의식에 대한 절차를 수록한 의식집으로 이책의 편자는 미상이다. 전체 내용은 상단권공(上壇勸供)과 중단권공(中壇勸供)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오공양ㆍ육법공양ㆍ운심(運心)공양 등의 공양법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공양법의 의례에 필요한 보공양진언 등의 각종 진언과 게송ㆍ청사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공양문은 우리나라 불교의식에 있어 헌공의 내용과 성격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책은 현재 우리나라에 2종의 판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보림사의 복장본은 명종 15년(1560)에 전라도 고창 중애사(重愛寺)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현존 판본 중에 유일본이다. 《불설천지팔양신주경(佛說天地八陽神呪經)》 당나라 삼장법사 의정이 번역한 불서인 불설천지팔양신주경은 도교풍의 위경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한문의 원문에 한글로 음역하여 다른 불경과 함께 합본으로 간행된 까닭에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판본이 통행되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판본으로는 광해군 1년(1609) 순천 송광사에서 처음 간행된 이래로 17종의 판본이 여러 사찰에서 개판된 바 있다. 보림사의 복장본은 아직까지 전혀 소개되지 않은 송광사본(1609간) 1종이 발견되었다. 권말에는 간행기록이 있다.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는 수륙재를 지내는데 필요한 의식 절차의 요점만을 뽑아 간결하게 정리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편찬하였다. 이 책은 무차법회의 개념을 밝히고 시방의 모든 성인이 강림하기를 빌었다. 이렇게 차례로 37편의 의식문을 수록하고 있는데, 각편에는 삽화를 수록하여 의식을 행할 때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이 나옴으로써 이전의 산만하고 번잡하였던 재의 의식이 통일되고 간소화되었으며, 전국적으로 35종 이상의 많은 종수의 판본이 간행되었다. 보림사 사천왕상의 복장본은 9종 16책이 발견되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라도 진안 중대사(中臺寺)에서 성종 14년(1483)에 개판된 판본은 예종 1년(1469)에 견성사(見性寺)에서 간행된 판본을 충실하게 복각한 듯, 글자체가 전체적으로 구양순체의 맛을 느낄 수 있다. 견성사 판본이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이 판본 10여년 후에 간행된 것으로 보아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다. 특히 현재까지 이 판본은 전혀 소개된 바 없고 국내 유일본으로 조사되고 있다.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은 사찰 대중이 묵언으로 바루 공양을 할 때 묵언작법과 식당작법의 절차를 수록하고 있다. 묵언작법은 식사에 대한 불교적 의미를 부여한 신앙의례로서 절에서 식사때 언제나 행하는 상용의례이다. 묵언작법이 바루 공양시에 행하는 상용의례인데 반하여, 식당작법은 식사 그 자체의 의미를 의식화 한 불교의식을 말한다. 식당작법은 영산재가 끝난 뒤에 행하며, 대중공양의 의미를 의식화한 것이다. 이 책의 판본은 현재까지 9종이 조사되고 있는데, 이중 7종이 주로 경상도 소재 사찰에서 간행되었던 사실을 보이고 있으며 그밖에 강원도 신흥사(1666 간행)와 전라도 무안 법천사(1573 간행)에서 간행된 판본이 전래되고 있다. 보림사 사천왕상의 복장본은 선조 6년(1573)의 전라도 무안 법천사본, 숙종 6년(1680)의 경상도 울산 운흥사본과 발행 미상본 등 모두 3종이다. 이 중 전라도 무안 법천사(法泉寺) 판본은 선조 6년(1573)에 간행된 것으로 현재까지 최고본으로 조사되고 있다. 현재까지 초간본이라는 점과 임란 이전에 간행된 점으로 귀중한 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염불작법(念佛作法)》 염불작법은 염불 의식 절차를 서술하고 있는 책이다. 이 절차는 근래에 이르기까지 절에서 예불할 때마다 행하여졌으나 현재는 거의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 이 책은 본래 제반문(諸般文)에 수록되어 있었으나, 별책으로 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은 임란이전인 선조 5년(1572) 함경도 개심사에서 간행된바 있고, 선조 8년(1575) 전라남도 담양군 용천사에서도 간행되었다. 그밖에 3종의 판본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보림사의 복장본은 선조 5년(1572)에 함경도 함흥 개심사에서 간행된 판본과 인조 6년(1628) 전라도 영광 수연사에서 개판한 2종이 발견되었다. 《예수십왕생칠재의찬요(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생전에 사후의 왕생을 빌고 닦는 예수재에 대한 의식집으로 대우가 집술하였다. 내용은 첫째, <통서인유(通敍因由)>편에서 예수재의 시원을 밝히고 이로 인하여 모든 중생들이 차별없이 극락으로 왕생 할 수 있음을 밝힌다. 둘째, <엄정팔방(嚴淨八方)>편에서는 재를 열었으니 부처님이 가호하여 기도를 따라 감응 할 것을 빌고 있는 것으로 총31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편마다 의식을 행하는 의의를 먼저 말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 이 책의 의식과 사상은 순수한 본래의 불교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듯 보인다. 그것은 이 책속에 중국 도교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 즉 일직사자ㆍ월직사자ㆍ명부시왕 등이 나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불교가 새로운 이역의 문물에 토착하는 과정에서 그 지방의 민간 신앙과 융화를 꾀하고자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책에 의한 예수재는 각 사찰에서 3년마다 돌아오는 윤달에 행해지고 있다. 보림사의 복장본은 효종 6년(1655) 전라도 영암 도갑사에서 간행되었던 판본이다. 현재 어느 기관에도 소장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우 귀중한 판본으로 평가된다. 《운수단가사(雲水壇□詞)》 조선 중기의 고승 휴정이 편찬한 운수단은 종래의 헌공의식문을 선의 입장에서 다시 지은 책이다. 이 책은 상위인 제불보살과 중위인 삼부제대성중, 하위인 귀신을 청하여 헌공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부록으로 망자의 영혼을 맞이하여 헌공하는데 필요한 영혼식, 선을 설하는 법회의식인 설선식과 칠성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은 선조 40년(1607) 순천 송광사에서 초간된 이래 20여종의 판본이 개판되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임란 이후인 17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으며, 주로 전라도 경상도 양도 소재의 사찰에서 각종의 사찰불사의 필요에 의해 주로 개판되었다. 보림사 사천왕상 복장본은 선조 40년(1607) 순천 조계산 송광사 간행본과 전라도 장성의 청연사(淸淵寺)에서 효종 4년(1653)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2책이 있다. 청연사 판본은 현재 유일본으로 전혀 알려진 바 없는 귀중한 판본이다. 《제반청의문집요(諸般請儀文集要)》 사찰에서 행해지는 일상의 의식문을 한데 모아 열람하기에 편리하도록 한 제반문는 편자 미상의 불교 의식집으로 일명 청문으로도 통칭되고 있다. 내용은 청문에 시왕ㆍ나한ㆍ사자ㆍ관음ㆍ가사ㆍ제석ㆍ제불의 청이 있고, 다음으로 시식문이 있다. 점안문에는 불ㆍ나한ㆍ탑상ㆍ시왕ㆍ천왕의 점안문이 있다. 끝으로 삭발문과 성도재문ㆍ재의문이 실려 있는데, 재의문에는 칠성ㆍ현왕ㆍ지장ㆍ독성이 병기되어 있다. 이 책의 주요한 판본은 모두 10종이 있다. 보림사 사천왕상의 복장본은 서명이 제반청의문집요로 되어 있으며, 선조 1년(1568) 평안도 순안 법흥사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진언집(眞言集)》 진언집은 다섯 종류의 진언을 범어로 적고 한자의 음역을 범문과 한글으로 병렬하여 놓은 오대진언집과 한문으로만 되어 있는 진언집으로 구분되어 있다. 현존 최고본은 한문본으로 간행 기록은 없으나 발문 연대인 성종 16년(1485) 간행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3종의 한문본이 전래되고 있으며, 언해본으로는 중종 26년(1531) 지리산 철굴에서 개판된 것을 비롯하여 모두 임란이전본인 3종이 간행되었다. 보림사의 복장본은 중조 24년(1529)에 전라도 순천 용문사판과 선조 2년(1569)에 전라도 동복 안심사판이다. 보림사 사천왕상의 복장본 중에서 용문사판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소개된 바 없는 유일본이다. 내용도 종래에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다라니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문이나 범문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안심사에서 간행된 판본은 다른 이본 진업집과 달리 몽산화상시식의문, 다비작법, 구병시식예문 등이 수록되어 있어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천지명양수륙잡문(天地冥陽水陸雜文) 권하(卷下)》 천지명양수륙잡문은 수중과 육상의 중생들에게 려식하는 법회를 기록하여 집성한 책이다. 즉 음식물을 주어 여러 영을 구제하는 법요로서 부처를 예배하여 죄를 참회하는 참법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조 9년(1464) 중국에서 이 책을 구하여 인쇄하여 어찰(御刹)에 하사한 이후 법회의례에 따라 봉행한 것으로 보인다. 연산군 때는 왕대비가 경비를 내려 목활자로 200건을 인쇄한 일이 있고, 성종을 위하여 수륙을 금강산 표훈사에 설치하여 이를 낙성한 일도 있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중종 26년(1531) 전라도 순천 송광사에서 간행된 판본을 비롯하여 5종이 전래되고 있다. 보림사의 복장본은 순천 송광사판(1531), 강진 무위사판(1572) 등 2종이다. 《천지명양수륙잡문(天地冥陽水陸雜文) 권하(卷下)》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는 수륙재의 기원과 의식 절차에 대한 것을 집성한 불교의례서로 편자는 미상이다. 수륙재는 양나라 무제 때인 6세기 초반부터 열리기 시작한 불교의 야외법회의식중 하나이다. 물이나 육지에 있는 고혼ㆍ아귀 등의 혼령들에게 법식을 평등하게 공양함으로써 그들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책은 수륙재에 대한 모든 의식과 절차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법단의 사방을 맑게 갖추어야 하는 이유, 중생을 이롭게 키워야 하는 까닭 등 3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간 사이에 진언과 결수도인 등도 삽입되어 있으며 절차때마다 외우는 염불도 차례로 언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판본으로는 중종 10년(1515)에 경상도 청도 운문사에서 개판된 것을 비롯하여 대략 28종이 전하고 있다. 보림사 사천왕상의 복장본은 대부분이 전라도 지역의 사찰에서 개판된 것으로 명종 17년(1562) 전라도 능성 쌍봉사판(雙峰寺板)을 비롯하여 17세기 중반까지 11종이다. 판본의 형식은 크게 상이한 점이 없이 여러 사찰에서 수차에 걸쳐 복각되었다. 이 책은 복장본 중에 가장 많은 부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에 보림사에서 중창불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제반문(諸般文》 제반문은 사찰예법 가운데 진언청문에 관한 모든 의식을 집대성한 책으로 저자는 미상이다. 이 책의 내용은 상단과 신중단의 의식에 쓰이는 각종 진언을 모은 것이다. 대웅전에서의 예불ㆍ사시마지ㆍ공양의례 등을 기록하였다. 또 사찰의 부속건물에서 행하는 진언 의례를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불교 의식에 있어서 밀교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지를 입증하는 좋은 자료이다. 또 오늘날 전통 불교의례의 축소화 또는 생략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료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책의 최고본으로 보이는 중종 35년(1540)에 충청도 덕주사에서 간행된 판본을 비롯하여 10여종이 조사되어 있다. 보림사 사천왕상의 복장본은 모두 5종으로 각각 다른 판본이며 간행 연도는 정확치 않으나 임란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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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림사사천왕상복장 선종불서(寶林寺四天王像腹藏 禪宗佛書) / 조선초기~중기 / 69종 88책 / 목판본/사찰본 / 보림사 / 전남 장흥군 / 선장《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 간화결의론은 고려 중기의 고승 지눌이 간화선의 우수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대략 1198년 이후에 저술한 책이다. 이 책은 지눌의 사후에 제자 혜심이 원돈성불론과 함께 그의 유고를 발견하여 1215년에 처음 간행되었다. 본문의 주요한 내용은 네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엄종에서 주장하는 법계연기설이 이해와 사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바로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는 간화선의 경절문에는 미치지 못하며, 아직도 낮은 차원에 있음을 밝힌 것이다. 보림사 사천왕상의 복장본은 선조 41년(1608) 순천 송광사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이 판본은 분량이 많지 않아 일반적으로 다른 선종관련 불서와 합철되어 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권8~10》 경덕전등록은 법화경ㆍ선문염송 등과 함께 불교전문강원의 최고과정인 수의과에서 학습되어왔던 역대 부처와 조사(祖師)들의 어록이다. 송나라의 도원이 1006년에 저술했으며, 총 30권에 이른다. 이 책은 고려 및 조선시대의 승과 선종선의 시험과목으로 채택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선원에서의 선문답도 이 책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책의 조선시대 사찰본은 중종 30년(1535) 진주 신흥사간본을 비롯하여 선조 2년(1568) 평안도 순안의 법흥사판, 광해 6년(1614) 충청도 은진 쌍계사에서 개판된 쌍계사판등 4종이 보이고 있다. 보림사의 복장본은 간년미상본 1종으로 위의 4종과는 다른 판본이다.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 보림사 사천왕상의 복장본은 대부분이 임란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명종 18년(1563)의 능주 쌍봉사본, 명종 22년(1567)의 은진 쌍계사본, 선조 5년(1572) 담양 용천사본과 지리산 쌍계사에서 선조 36년(1603)에 간행된 판본이다. 충청도 은진 쌍계사판(雙溪寺板)은 권말에 간행기록이 있고, 간혹 각수명이 보이고 있다. 이 판본은 현재 목판이 전존하고 있으나, 주요 기관에는 소장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우 귀중한 판본이다. 《고봉화상선요(高峰和尙禪要)》 보림사에서 발견된 복장본은 1399년에 지리산 덕기사에서 개판된 현존 최고본도 유형문화재 제201호) 외에도 연산군 7년(1501)에 경상도 합천의 봉서사(鳳栖寺)에서 간행된 판본을 비롯하여 8종이다. 이 중 경상도 합천 봉서사판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조선초기에 지리산 덕기사(1399)에서 간행된 판본과는 전혀 새롭게 판각한 것으로 이후에 간행되는 여러 판본들의 전범이 되고 있다. 중종 34년(1539) 지리산 남대암판은 봉서사판(1501년간)을 충실하게 복각한 것으로 보이며, 권말에는 판본을 판각하게 된 동기, 시주명과 각수명, 간행기록이 있다. 이 외에도 안심사판(安心寺板, 1575년 추정), 쌍계사판(雙溪寺板, 1603년), 송광사판(松廣寺, 1609년) 등이 있다.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 고려 중기의 고승 지눌이 명종 20년(1190) 승려들이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을 것을 강조하여 지은 책이다. 지눌이 명종 12년(1182) 정월 개성 보제사(普濟寺)의 담선(談禪)법회에 참여하여 승려 10여인과 함께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선정과 지혜를 닦자고 결의한 뒤, 명종 20년에 팔공산 거조사에서 결사를 시작할 때 저술하였다. 내용은 여섯 차례의 문답을 통해서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하는 이유 및 수행하는 이들이 갖기 쉬운 의문을 풀어주는 형식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사찰에 6종의 판본이 개판되었는데, 보림사의 복장본은 이중에 순천 송광사에서 선조 41년(1608)에 간행한 판본으로 6종의 판본중에 가장 오래된 판본이다. 《대혜보각선사서(大慧普覺禪師書)》 대혜보각선사서는 우리나라 불교전문강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로 사집과 과정으로 학습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대혜서 또는 대혜서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송나라의 대혜 종고(宗□)가 간화선법에 바탕을 두고 그에게 법을 물어온 42인에게 그릇된 견해를 깨뜨리고 정법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보낸 62통의 편지글을 모아 엮은 책이다. 이 책의 주요 판본으로는 지눌의 뜻을 추모하기 위해서 우왕 13년(1387) 간행한 판본을 비롯하여 23종 이상의 판종이 조사되고 있다. 보림사 사천왕상의 복장본은 명종 1년(1546) 간행된 황해도 토산 석두사판과 인조 9년(1631)에 전라도 장흥 천관사에서 개판된 2종의 판본을 비롯하여 간행미상본 3종 등 모두 5종이다. 간년미상의 3종은 모두 간기가 없어 정확한 간행사항은 알 수 없으나 판식이 모두 다른 별개의 판본이다.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尙六道普說)》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고간본으로는 대략 15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2종의 간년 미상의 판본과 황해도 서흥 자비령사(慈悲嶺寺)에서 성종 21년(1490) 간행된 판본을 비롯하여 16종 이상의 판본이 존재하고 있으며, 언해본으로는 선조 17년(1584) 충청도 서산 개심사에서 간행된 판본이 있다. 보림사 사천왕상의 복장본은 이 중 조선조 최고 사찰간본으로 보이는 자비령사본(1490년간)이 2책, 중종 4년(1509) 간행된 순천 대광사본, 충청도 홍산 무량사에서 중종 17년(1522) 간행된 판본, 선조 8년(1575) 전라도 해남 금강사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이들 4종이 모두 임란 이전본의 귀중본으로 평가된다. 이 중 금강사판은 아직까지 어느 곳에도 소장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우 귀중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 고려 중기의 고승 지눌이 희종 5년(1209)에 저술한 책이다. 지눌은 당나라 종밀(宗密)이 신회(神會)의 뜻을 개진하기 위하여 저술한 법집별행록을 간략하게 줄여서 싣고, 여러 경전과 조사들의 어록을 인용, 비판하면서 참다운 수행인의 길을 제시하고자 이 책을 저술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 법집별행록이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은 원전의 내용을 알게 하는 데도 중요한 지침서가 된다. 전체의 내용은 크게 서문과 절요한 부분, 지눌 자신의 견해로 해석한 부분의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판본은 대략 유간기본만 26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림사 사천왕상의 복장본은 중종 32년(1537) 간행된 지리산 신흥사 간본을 비롯해서 2종의 판본이다. 경상도 지리산 하동 신흥사판은 아주 해정한 해서체로 쓰여져 있고, 판각도 간경도감판(刊經都監板) 못지않게 정교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권말의 간기면도 유려한 서체로 판각되어 예사로운 판본이 아닌 듯 하다. 경상도 하동 능인암판은 선조 37년(1604) 간행되었다. 능인암에서는 같은 해에 대략 10여종에 이르는 많은 판본이 개판되었던 것으로 보아 임란 직후의 판목의 수급이 비교적 용이한 지리산 자락에서 당시 사찰에서 시급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시에 여러 불서가 간행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선가귀감(禪家龜鑑)》 조선 중기의 고승인 서산 휴정이 명종 19년(1564) 여름에 선종의 요긴한 내용을 모아서 편찬한 책이다. 당시는 불교계가 선종과 교종이 서로 혼합되어 있어, 불교인들이 수행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선문은 견성법을 전하고 교문은 일심법을 전하는 것임을 밝혀, 사람들로 하여금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올바른 길을 밝히기 위해 저술한 것이다. 그 체제는 ①원리론, ②불조론, ③선교론, ④방법론, ⑤결론 등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 기술되어 있다. 이 책은 한문본 13종과 언해본 2종이 전래되고 있다. 보림사 사천왕상의 복장본은 선조 40년(1607)에 순천 송광사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이 판본은 선조 12년(1579) 지리산 신흥사(神興寺)에서 간행된 것을 복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詮集都序)》 중국 화엄종의 제5조인 종밀(宗密)이 선교일치를 제창하기 위하여 편찬된 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 이후 우리나라 불교전문강원의 사집과의 교과서로 채택된 이래 오늘날까지 강원 승려의 필수과목이 되고 있다. 이 책은 101권의 방대한 내용을 지닌 종밀의 <선원제전집> 가운데에서 선교일치사상의 요긴한 글을 발췌하여 만든 것이다. 성종 24년(1493) 전라도 고산 화암사에서 개판된 초간본을 비롯하여 모두 22종 이상이 간행된 사실이 있다. 보림사 사천왕상의 복장본은 선조 41년(1608)에 순천 송광사에서 간행된 것을 비롯하여 인조 12년(1634)의 전라도 장흥 천관사판(天冠寺板), 인조 13년(1635)의 전라도 태인 용장사판(龍藏寺板) 등 3종이다. 송광사판은 선조 12년(1579)에 지리산 신흥사(神興寺)에서 간행된 것을 저본으로 송광사에서 복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흥의 천관사판과 태인 용광사판은 송광사판(1608년간)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 계통의 복각으로 추정된다.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 선종영가집은 당나라 영가 현각(玄覺)이 찬술하고, 송나라 행정이 주를 달고 정원(淨源)이 수정한 책이다. 이 책은 선종의 요결서로서 우리나라의 선림에서 많이 이용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임란이전 간본만 13종이 전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보림사 사천왕상의 복장본은 중종 20년(1525)에 순천 대광사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임란이전의 고간본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이 판본은 전체적으로 임란 이전 간본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 즉 판심에 대흑구(大黑口)가 위아래에 있고, 흑어미(黑魚尾) 역시 안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이보다 앞서 간행된 판본에서 볼 수 없는 행렬이 10행 19자본이다. 《인천안목(人天眼目)》 인천안목은 송대 선종의 청안조사 지소가 선문 5가의 각종 조사들의 유고ㆍ잔게ㆍ칭제ㆍ수시 등과 5종의 강요를 수집하고 특징을 밝힌 책이다. 이 책은 조선시대 임란이전에 간행된 3종의 사찰간본이 전하고 있으며, 보림사 사천왕상의 복장본은 중종 24년(1529)에 전라도 순천 송광사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이 판본은 상하권 중 권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미 조선초(1395)에 경기도 양주 회암사에서 간행되었던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 판본은 이 회암사 판을 저본으로 하여 다시 판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하권의 말미에는 후기(後記) 있어 간행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치문경훈(緇門警訓)》 당말에 편찬된 치림보훈(1권)을 저본으로하여 1313년에 환주 지현선사가 지은 치문경훈이 있고, 명나라 성종 1년(1470) 여근(如□)이 스승인 용곡(容谷) 경륭(景隆)으로부터 이 책을 받아서 증보하여 간행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말의 고승 보우가 원나라로부터 전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 우왕 4년(1378) 간행하여 승려들의 지침서로 유통시켰다. 조선시대에 성총이 이를 승려들의 기본 교과서로 삼고, 여러 가지 고전과 고사, 사물의 명수 등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해석하고 근거를 밝히고 이에 집주하여 간행하였다. 조선조 사찰본은 대부분이 중국전래본을 그대로 판각한 것으로 초간본은 금강산 표훈사에서 중종 27년(1532) 간행되었으며, 임란전후로 대략 10여종이 간행되었다. 보림사 사천왕상의 복장본은 명종 4년(1549)에 평안도 보현사에서 개판된 것을 비롯하여 운문사판(1588 추정), 해남 대흥사판(무인간) 3종과 간행미상본 1종이다. 이중 평안도 보현사판은 영변 묘향산에서 간행되었으며 정교하게 판각된 것과 현재 매우 희귀하게 전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문화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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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림사사천왕상복장 경전 불서(寶林寺四天王像腹藏 經典 佛書) / 조선초기~중기 / 41종 58책 / 목판본/사찰본 / 보림사 / 전남 장흥군 / 선장《금강반야파라밀다경(오가해)(金剛般若婆羅密多經(五家解) 권하》 금강경은 우리나라에 이미 삼국시대의 불교 유입 초기에 전래되었으며, 고려 중기에 지눌이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법을 위해서 반드시 읽게 한 뒤부터 널리 유통되었다. 금강경의 대표적인 주석서인 금강경오가해설의는 조선 초기의 고승 기화(己和)가 태종 17년(1417)경에 금강경오가해의 중요한 부분을 설의한 책으로 모두 2권 1책으로 되어 있다. 오가해는 구마라습이 번역한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로서, 당나라 종밀의 찬요, 양나라 부대사의 찬, 당나라 혜능의 구결, 송나라 야보의 송, 송나라 종경의 제강 등의 책을 가리킨다. 기화는 금강경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게 하고 불교의 참다운 뜻이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것임을 밝히고자, 금강경오가해설의를 저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이 저술된 뒤로는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금강경의 대표적인 계통이 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찰에서 간행된 판본만도 13종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보림사 사천왕상의 복장본은 중종 25년(1530) 경상도 안동 광흥사에서 간행된 것을 비롯하여 선조 2년(1569) 간행된 전라도 나주 동원사판, 현종 6년(1665) 간행된 전라도 순천 흥국사판, 숙종 1년(1675) 전라도 능주 쌍봉사판 등 4종이다. 이 중 경상도 안동 광흥사판은 이후 사찰에서 간행되던 여러 판본의 모본이 되었다. 현재도 매우 희귀하게 전래되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나주 동원사판(同願寺板)은 현재까지 드물게 전래되고 있는 점과 임란이전 간행된 것으로 귀중한 가치가 있다. 전라도 능주 쌍봉사판(雙峯寺板)은 그동안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림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권말에는 간행과 관련된 자세한 기록이 있어 전후 관계를 살피는데 긴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릉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권2~9》 인도의 나란타사에서 비장하여 인도 이외의 나라에는 전하지 말라는 왕명에 의해 당나라 이전에는 중국 및 우리나라에 전래되지 않았다고도 하며, 중국에서 후대에 찬술된 위경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일부 선종사찰에서는 이 경의 제7권에 수록된 수능엄다라니를 외우는 것을 매일의 일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고종 22년(1235) 이승광 등이 간행한 판본으로, 현재 해인사에 목판이 전하고 있다. 전국의 사찰에서 16종이상 개판되었을 만큼 널리 유통되었던 불경이다. 보림사 사천왕상 복장본은 성달생의 발문이 있는 화암사판을 비롯하여 3종이다. 이 중에서 화암사판(花岩寺板)은 세종 5년(1443) 판각된 것으로 추정되며 세조 8년(1462)에 간행된 간경도감본이 대부분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알 수 있다.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 권하》 대승기신론에 대한 원효의 주석서로 기신론의 본문에 따라 해석을 붙인 책이다. 원효는 중국의 현학적인 주석에서 탈피하여 원문의 뜻에 매달리지 않고 원저자의 정신을 드러내려고 하였다. 이 책은 중국 및 우리나라의 ‘기신론’ 연구가들에게는 중요한 지침서가 되었고, 중국에서는 기신론 연구의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법장도 원효의 주석과 해석을 대부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중국 불교계에서 ‘해동소’라 하여 이 책에 대한 특별한 명칭을 붙이고 있을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0여종의 판본이 간행되었으며, 보림사 사천왕상의 복장본은 이 중에 해남 대흥사판(大興寺板, 1636년 간행)과 곡성 태안사판(泰安寺板, 1681년 간행) 등 2종이다. 해남 대흥사판에는 발원문과 후기 그리고 시주자와 각수의 이름 등 참여자가 판각되어 있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한국 불교계의 근본경전의 하나로서 불교전문강원의 수의과 과목으로 채택되어 강의되고 있다. 화엄경과 함께 한국불교 사상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경전이다. 이 경은 예로부터 모든 경전들 중의 경전으로 인정받았고, 초기 대승경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불경이다. 이 경은 기원 전후에 신앙심이 강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서북인도에서 최초로 만들어졌고, 2차에 걸쳐 증보되어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에 전래 번역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종류의 한역본 중 구마라습이 번역한 묘법연화경 7권본이 가장 널리 유통되었다. 28품으로 된 이 경은 그 전체가 귀중한 교훈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한 품만을 특별히 다룰 수 없을 만큼 우열을 논하기 어렵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모두 150여종 이상의 판본이 전래되고 있을 만큼 전국의 사찰에서 가장 많이 간행하였던 경전으로 조사되고 있다. 보림사 사천왕상의 복장본은 1405년에 전라도 고산 안심사에서 개판된 것을 비롯해서 인조 27년(1649) 개흥사판(開興寺板)에 이르기까지 모두 13종이다. 《불설광본태세경(佛說廣本太歲經)》 이 책은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래 중국불교화가 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전통신앙인 도교와 접목을 통하여 만들어진 위경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17세기 이후에 한문본과 언문이 편입되어 있는 판본이 대략 8종이 간행되었다. 보림사 사천왕상의 복장본은 2종이나, 모두 앞뒤 부분이 탈락되어 있어 간행 사항을 알 수 없으나 전체적으로 임란이전에 간행된 것로 추정된다.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우리나라 지장신앙의 기본 경전으로 널리 신봉되었던 불경으로 성격이 상당히 현세 이익적이다. 일반적으로 본원경(本願經)으로 약칭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당나라 때의 실차난타가 번역한 2권본이 널리 유통되고 있다. 이 경은 부처가 도리천에서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하여 설법한 것을 모은 것으로 지옥의 고통을 파하여 극락세계에 왕생을 목적으로 간행 유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세종 때 왕실에서 주관하여 간행한 판본을 비롯하여 25종이 현존하고 있다. 보림사 사천왕상 복장본은 중종 32년(1537) 지리산 신흥사(神興寺)에서 간행된 1종의 판본으로 왕실본을 제외하고, 사찰에서 간행된 판본 가운데 최고본으로 생각된다. 《육경합부(六經合部)》 육경합부는 조선조 초기에 널리 독송되던 《금강반야바라밀경》ㆍ《대방광불화엄경입부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ㆍ《대불정수능엄신주》ㆍ《불설아미타경》ㆍ《관세음보살예문》ㆍ《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등 6종의 경전을 모아 한 책으로 간행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최고본은 조선초기 세종 6년(1424) 전라도 고산 안심사에서 개판되었으며, 이밖에도 현재까지 알려진 판본은 20여종 이상에 이르고 있다. 보림사 사천왕상 복장에서는 모두 7종이 발견되었는데, 대부분 15세기 판본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 간행연도가 확실한 판본은 세종 31년(1449) 간행된 금사사본, 세조 3년(1457) 간행된 전라도 전주 원암사본, 세조 6년(1460)에 간행된 선종 개판본, 성종 19년(1488) 간행된 전라도 고산 화암사본 등은 현재까지 매우 희귀하게 전래되고 있어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경기도 개성에서 간행된 금사사본은 아직까지 소개된 바 없는 희귀본이었다. 이 판본에는 관세음보살예문 말미에 세종 31년(1449) 쓴 비구 극경(克敬)의 발문을 통해 1449년에 개성 금사사에서 간행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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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 남매 화회문기(李珥 男妹 和會文記) / 조선 명종 21년(1566) / 1축 / 민간문서/분재기류 / 건국대학교 / 서울 광진구 / 권자장화회문기(和會文記)란 재주(財主) 생전에 재산 분배를 정해 두지 않았던 경우 재주가 돌아가신 후 자녀들이 합의하여 재산을 나눈 문서를 말한다. 화회문기가 작성될 경우 재주의 유서(遺書)가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나 유서나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모여 합의한 가운데 재산을 분배하였다. 대개 부모 사후 3년상을 마친 후에 작성되며 집안의 가세(家勢)에 따라 재산의 많고 적음이 다르므로 문서의 길이가 가지각색이었다. 이 문서는 율곡 이이의 아버지 이원수(李元秀)가 죽은 뒤 명종 21년(1566)에 4남 3녀의 형제 자매가 모여 회의하고 재산을 분배한 내용을 적은 것이다. 재산 분배는 선조들의 제사(祭祀)와 묘소 관리를 위한 가옥, 토지, 노비를 배정한 다음 큰 형인 생원 이선(李璿)을 비롯한 7남매와 서모인 권씨에게 배당한 토지와 노비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마지막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직역(새원, 이조좌랑 등)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 문서는 율곡이 41세 되던 해에 작성한 것으로서 조선 전기의 재산 상속의 관행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시집간 자매에게도 재산을 균등히 분배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조선 후기 가부장적(家父長的) 사회 체제가 강화된 때의 사정과는 다른, 조선 전기의 사회 제도 및 경제 제도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 번역 해제 】 (1축) 가정(嘉靖) 45년(1566, 명종21) 병인 5월 20일에 동복(同腹)이 화회문기(和會文記)에 동의하고 입안한 내용이다. 제사에 관해서는 형제 중에 1인을 가려 유사(有司)로 삼고, 모든 제사를 종자(宗子)와 유사가 동의하여 봉행(奉行)하도록 하였다. 모든 제사를 돌아가며 지내지 말고 모두 종자의 집에서 거행하되, 매년 친자녀(親子女)는 10말[斗]을, 친증손자녀(親曾孫子女)와 외손녀(外孫女)는 2말을 내도록 하였으며, 모든 봉사 전답(奉祀田畓)의 소출(所出)과 노비(奴婢)의 신공(身貢) 및 제사를 돕는 쌀 등은 종자의 집이나 유사의 집에 저장하고 제사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부모의 전답과 노비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몫을 나누었다. 1. 봉사조(奉祀條) 몫으로 와가(瓦家), 파주(坡州) 율곡원(栗谷員)의 난자답(難字畓), 이천(梨川)의 염자전(染字田)과 접노(接奴)ㆍ접비(接婢) 등을 주었다. 2. 묘전(墓田)의 몫으로 파주 율곡원의 난자답, 문두리원(斗文里員)의 공자답(空字畓)ㆍ전자전(傳字田)ㆍ공자전(空字田) 등을 주었다. 3. 묘지기[墓直] 몫으로 파주의 접노 등과 홍원(洪原) 접비 등을 몫으로 주었다. 4. 첫째 아들 생원(生員) 선(璿)의 몫으로 옛 양주(楊州) 답(畓), 텃밭[垈田] 등과 접비ㆍ접노 등을 주었다. 5. 첫째 딸 강절 교위(康節校尉) 조대남(趙大男)의 처의 몫으로 파주 율곡원의 욕자답(欲字畓)ㆍ사자전(絲字田), 고양(高陽)의 불비답개자(佛非畓改字)ㆍ흑자반답(墨字反畓)과 접비ㆍ접노 등을 주었다. 6. 둘째 아들 유학(幼學) 번(?)의 몫으로 파주 율곡원 난자답(難字畓)ㆍ욕자전(欲字田)ㆍ난자전(難字田), 갓동(?同)의 가경전(加耕田)과 접비와 접노를 주었다. 7. 둘째 딸 충의위(忠義衛) 윤섭(尹涉)의 처의 몫으로 파주 율곡원의 난자답ㆍ욕자전과 접비와 접노를 주었다. 8. 셋째 아들 좌랑(佐郞) 이(珥)의 몫으로 파주 율곡원의 난자답ㆍ손자전(孫字田)ㆍ복자전(覆字田)ㆍ욕자전(欲字田)과 접비와 접노 등을 주었다. 9. 셋째 딸 고(故) 홍천우(洪天佑)의 처의 몫으로 파주 율곡원의 난자답ㆍ욕자전 등과 접비와 접노 등을 주었다. 10. 넷째 아들 유학(幼學) 위(瑋)의 몫으로 파주 율곡원 난자답ㆍ기자전(器字田)ㆍ욕자전(欲字田) 등과 접비와 접노 등을 주었다. 11. 서모(庶母) 권(權)에게는 파주 율곡원의 난자전ㆍ욕자전과 여주(驪州) 동면(東面) 대거리원(大去里員)의 이자답(李字畓)과 파주 접비와 홍원(洪原) 접비 등을 몫으로 주었다. 12. 율곡원(栗谷員)에 있는 난자답(難字畓) 84복(卜)은 봉사조, 묘전, 둘째 아들과 둘째 딸, 셋째 아들과 셋째 딸에게 각각 14복씩 동일하게 나누어 주었다. 필집은 4명의 형제와 3명의 매부가 참여하여 수결(手決)하였다. ( 작성자 : 주정순 )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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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강재일사(康津剛齋日史) / 조선 고종 28년(1891)~광무 7년(1903) / 2권2책 / 필사본/일기류 / 박병채(이성희) / 전남 강진군 / 선장「강재일사(剛齋日史)」는 박기현(朴冀鉉:1864∼1913)이 기록한 필사본 일기로, 1891년부터 1903년까지 강진과 장흥일대에서 일어났던 일상적인 일들과 박기현이 그의 문인들과 주고받았던 각종 교류 등을 기록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1895년에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했을 당시의 동학농민군 측과 관군 측의 동향 및 전투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전라남도 서해지역에서의 동학농민운동을 연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동학농민전쟁과 관련하여 박기현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나 그의 가족이 반농민군에 가담하여 활동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동학농민전쟁 기간 동안에 강진과 장흥 등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한 일기를 남겼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28세가 되던 1891년부터 40세가 되던 1903년까지의 일기를 남겼는데 여기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학농민전쟁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향촌사회의 여러 모습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강재일사」는 상하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권에는 1891년부터 1896년까지의 일기가 그리고 하권에는 1897년부터 1903년까지의 일기가 각각 기록되어 있다. 상하권에 총 13년간의 일기가 기록되어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강재 박기현과 그 이웃들의 일상생활을 알 수 있는 내용들도 풍부하다. 요컨대 박기현의 일기 속에는 날씨를 비롯하여 그의 주요 일과, 강진과 장흥 일대 향촌사회의 동향, 친구들과의 교유 관계, 천재지변, 감영과 조정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소문 등이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동학농민전쟁 뿐만 아니라 조선말기 향촌사회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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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기양사선시보주(長興 岐陽祠 選詩補註) / 조선 명종 8년(1553) / 15권 10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윤성희 / 전남 장흥군 / 선장기양사《선시보주(選詩補註)》는 세종 24년(1442)에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인출 간행된 것을 명종 8년(1553)에 다시 조판하여, 간행한 책을 홍문정자(弘文正字)이던 백광홍(白光弘)에게 하사된 책이다. 이 책은 크게 《선시보주(選詩補註)》(8권7책), 《선시보유(選詩補遺)》(2권1책), 《선시속편(選詩續編)》(5권2책) 등 모두 15권 10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의 시(詩)를 보주(補註)한 책이다. 초주갑인자로 인출된 이 책의 활자는 세종 연간에 주조되어, 선조 초기에 재주갑인자가 주조되기까지 비교적 오래 동안 서적 간행에 사용되었던 까닭에 국내에도 많은 인본(印本)이 전래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낙질 또는 결본 상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사료적 가치로는 10책에 달하는 전질이 온전히 전존되고 있는 경우는 매우 희귀한 사례로서 조선 전기 활자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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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단계일기(金麟燮 端溪日記) / 조선 철종 1년(1850)~대한제국(1903) / 29책 / 필사본/일기류 / 김동준 / 경남 산청군 / 선장이 책은 조선 후기의 문신인 단계 김인섭(金麟燮, 1827~1903)의 일기이다. 김인섭의 자는 성부(聖符), 호는 단계(端溪)이며, 본관(本貫)은 상산(商山)이다. 상산 김씨는 상주(商州)의 토성(土姓)이다. 상산 김씨는 줄곧 상주의 호장직(戶長職)을 세습해 오다가 고려 중기 이후 개경(開京)으로 올라가 중앙관계(官界)에 진출하였다. 현재 이 책은 김인섭의 나이 23세(1849)부터 사망할 때까지 53년 동안 쓴 일기로, 모두 29책으로 되어있다. 일기의 기록은 날짜별로 작성되어 있으나, 여행ㆍ지병 등으로 말미암은 경우에는 초고를 해두었다가 옮겨 적기도 하였다.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초고본이 남아있다. 책력(冊曆)을 이용한 일기책에는 일기뿐만 아니라 이면(裏面)이나 여백에 주고받은 편지나, 시문, 또는 일기의 본문에 수록할 수 없는 분량의 장문을 초안(草案) 또는 채록(採錄)해 두기도 하였다. 물론 기록된 내용이 너무 간략하거나, 또 자신의 감정을 거의 기술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농사관련 기록ㆍ독서ㆍ봉제사접빈객(奉祭祀接賓客)ㆍ문자수수(文字授受)ㆍ탕약(湯藥)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어서 한 지식인의 개인사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게는 생활사ㆍ경제사ㆍ사회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이 책은 조선 후기의 개화세력과 보수세력의 대결, 열강의 조선침탈, 일제의 식민지정책 등 많은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평가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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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필재문적유품및종가문서(佔畢齋文籍遺品및宗家文書) / 조선 성종 14년(1483)~대한제국(1900) / 일괄(135건) / 국왕문서/교령류 / 김병식 / 경북 고령군 / 낱장이 자료들은 영남사림파의 종장(宗匠)인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1431~1492) 가문의 전적(典籍)과 수택유품(手澤遺品)들이다. 여기에는 그의 수필인 《당후일기(堂後日記)》와 교지(敎旨), 교첩(敎牒), 김종직 본부인 조씨(曺氏)의 서찰, 후부인 문씨(文氏)의 분재기(分財記)와 호구단자(戶口單子), 전답매매문기(田畓賣買文記)와 아들 김숭년, 손자 김유, 증손 김몽령 등 성종조부터 19세기까지의 세대별 고문서 106점과 상아홀, 성종이 하사한 필옹옥우(畢翁玉友) ‧ 유리주병(琉璃酒甁), 매화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당후일기(堂後日記)》는 1482년 11월 1일에서 12월 25일 사이의 그가 쓴 당후(堂後, 승정원 주서)일기로 전후가 망실되었으나 유품은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다. 고문서들은 대부분 김종직과 관련된 것들로서, 이 중에는 김종직을 영의정으로, 그의 전후처인 조씨(曺氏)와 문씨(文氏)를 정부인(貞夫人)으로 추증하는 교지와 문충(文忠)의 시호를 내리는 교지가 있다. 호구단자와 분재기는 김종직이 처부모로부터 허여(許與)ㆍ별급(別給) 받은 문기와 그의 후처 문씨의 허여문기가 있다. 특히 문씨의 허여문기는 무오사화 후의 사회상을 보여줌으로써 당시 재산증여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소지(所志)와 입안(立案)의 상당수는 점필재사우(佔畢齋祠宇)에 대한 각종 역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이에 대한 관(官)의 처분이다. 이들 자료는 대부분 18세기 후반 이후 작성된 것으로 입안 3건 중 2건은 노비소송에 관한 것, 1건은 양자에 관한 예조입안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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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증손향약(尙州 增損鄕約) / 조선 인조 12년(1634) / 1책 / 필사본/사본류 / 이정길 / 경북 상주시 / 선장「상주증촌향약」은 전래된 각종 향약을 집대성한 것으로 특히 상주 남부지방의 지역성이 있는 향약으로 「상주증손향약(尙州增損鄕約)」 또는 「남촌사면향약(南村四面鄕約)」이라고도 한다. 사면은 상주 남쪽지방의 청남(靑南), 청동(靑東), 공서(功西), 공동(功東)으로 현재의 청리(靑里), 공성(功城), 외남(外南) 일부가 이에 속하다. 처음 이 향약은, 인조 12년(1634) 상주목사(尙州牧使) 김상복(金商宓:?∼1652)이 월간(月澗) 이전(李塡)과 수암(修巖) 유진(柳袗)의 두 사람에게 약정을 맡아보게 하여 시행하였다. 책의 내용은 조집회독약지도(朝集會讀約之圖), 범례(凡例),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 퇴계선생약조(退溪先生約條), 월간입규(月澗立規), 포산약조(苞山約條), 향입의(鄕立議), 포산입의(苞山立議), 퇴계선생의 향입약조서(鄕立約條序), 포산규약지(苞山規約識), 포산규약발(苞山規約跋)이 있다. 또, 5행간을 비우고 신증약조(新增約條), 하인약조(下人約條), 남촌사면향약지(南村四面鄕約識)가 있다. 임신년은 숙종 18년(1692)으로 보인다. 이 자료는 1책으로 표지에는 ‘증손향약(增損鄕約)’이 묵서되어 있고 크기는 53.4cm×36.1cm이다. 「상주증촌향약」은 당시까지 전래된 한국과 중국의 여러 향약을 집대성하였으며 상주지방 특유의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시행, 가능하게 중보(重補)하여 현장성 있게 만들었다는 가치가 있다. 향약은 약정인끼리 상부상조하며 향풍을 규찰하여 민속을 순후케 하려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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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재문적(盧蘇齋文籍) / 조선 명종 5년(1550)~선조 19년(1586) / 일괄(8책3점) / 필사본/일기류 / 한국학중앙연구원 / 경북 상주시 / 선장노수신(盧守愼:1515∼1590)은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로 본관은 광주(光州)이며 호는 소재(蘇齋)이다. 시호는 처음에 문의(文懿)였으나 후에 문간(文簡)으로 고쳤다. 중종 38년(1543)에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장원한 뒤로 전적(典籍)과 수찬(修撰) 등을 거쳐, 1544년에 시강원사서(侍講院司書)가 되고, 같은 해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그 뒤 정언(正言)을 거쳐 이조좌랑(吏曹佐郞)이 되었으나 윤원형(尹元衡)이 을사사화를 일으킨 후에 곧바로 파직되어 전라도 순천으로 유배되었다가 진도로 이배되어 19년간 그곳에서 귀양살이를 했다. 선조가 즉위한 후 해배되어 교리(校理)에 기용된 후 대사간, 대사헌, 대제학, 이조판서 등을 역임했으며,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쳐 선조 18년(1585)에 드디어 영의정에 올랐다. 그는 글을 잘 지었으며 글씨도 잘 써 유명하였으나 양명학(陽明學)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주자학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충주의 팔봉서원(八峰書院), 상주의 도남서원(道南書院)과 봉산서원(鳳山書院), 진도의 봉암사(鳳巖祠), 괴산의 화암서원(花巖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소재집」(13권 8책)이 있다. 「춘추관일기」는 노수신이 홍문관 부수찬(弘文館 副修撰)으로 있으면서 조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일기가 시작한 것은 중종 38년(1543) 11월 22일부터이며 끝난 것은 이듬해(1544) 11월 15일이다. 이 중 첫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계묘(중종 38년 : 1543) 11월 22일 맑음. 지금부터는 무익하고 명분이 없는 무역은 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26일 맑음. 전한림(前翰林) 신잠(申潛)을 6품직(品職)으로 승진시켰는데 이는 대신(大臣)들의 계청(啓請)에 의해서였다. 신잠은 인품이 순아(淳雅)하고 글을 잘한다고 알려졌는데 이번에 이러한 인사를 한 것은 중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그들을 접반(接伴)하기 위해서였다. 28일. 맑음. 특별이 유관(柳灌)을 숭록대부(崇祿大夫)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에 임명하였다. 「정청일기」는 노수신이 귀향살이를 마치고 정계에 복귀한 후 작성한 일기로 현재 남아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선조 4년(1571) 2월 2일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전에도 일기를 작성하였으나 전래 과정에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며 처음 몇 장은 보존 과정에서 훼손되어 완전하지 않다. 또 이 일기는 행초(行草)로 작성되지 않고 반듯하게 정리된 것으로 보아 원본이 아니라 후에 누군가에 의해 정서된 것임이 확실하다. 노수신은 자신이 정계에 있으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을 모두 기록하고 또 자신이 관심이 있던 것들을 일기에 상세히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당시의 정세와 사회상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별급문기는 선조 19년(1586)에 노수신이 그의 손자인 노도형(盧道亨)이 아내를 맞이하자 기쁜 마음에서 노비와 전답 및 와가를 별급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이외에도 광해 3년(1611)에 작성된 예장(禮狀)과 숙종 원년(1675)에 작성한 전답 매매문기 등이 전하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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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문적(宋象賢 文籍) / 조선 선조 25년(1592)~순조 32년(1832) / 일괄 / 필사본/사본류 / 송상현유물전시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 선장천곡(泉谷) 송상현(宋象賢) 유물(遺物)은 동래부순절도(東萊府殉節圖) 1폭, 교지(敎旨) 3매, 치제문(致祭文) 4매, 혈선발(血扇跋) 1첩, 『천곡수필집(泉谷隨筆集)』 1책 등 5건 10점으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천곡의 일괄 유물이며, 선조 25년(1592) 동래부사(東萊府使)로 재임 중 왜구(倭寇)에 맞서 목숨을 바친 천곡의 업적을 알려주는 기록물들로서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 동래성전투(東萊城戰鬪) 상황 및 천곡의 인품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그 중에서도 동래부순절도는 효종 9년(1658) 동래부사 민정중(閔鼎重, 1628∼1692)이 임진왜란 당시의 동래성 전투상황을 잘 아는 노인(老人)의 말을 토대로 그린 그림이며, 혈선발은 천곡이 죽기를 결심하였을 때에 그의 대인(大人) 송화공(松禾公)을 영결(永訣)하면서 부채면(面)에 ‘고성월훈 열진고침 군신의중 부자은경(孤城月暈 列鎭高枕 君臣義重 父子恩輕)’이라 혈서(血書)한 16자가 전해지던 것을 조선 영조 31년(1756)에 윤봉구(尹鳳九)가 천곡을 칭송(稱頌)하여 제술(製述)한 것이다. 「천곡수필집(泉谷隨筆集)」은 종가(宗家)에 전해 내려오는 천곡의 유필(遺筆)로 추정되는 불분권(不分卷) 1책의 필사본(筆寫本)이다. 천곡 송상현 유물은 조선 선조 25년(1592) 동래부사로 재임 중 왜구와 맞서 목숨을 바친 천곡의 업적 및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전투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로서 역사연구와 천곡 송상현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며 교육자료로도 그 가치가 높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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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 / 조선 태종 7년(1407) / 1책 / 목판본/왕실본 / 석종사 / 충북 충주시 / 선장「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은 중국 후진(後秦)의 고승(高僧) 구마라집(鳩麻羅什, 343∼413)이 인도(印度)의 불경(佛經)을 한역(漢譯)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된 뒤 당(唐)나라 초기에 만들어진 위경(僞經)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불교경전(佛敎經典)의 「효경(孝經)」에 해당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 경전(經典)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로 추정하고 있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의 전반부(前半部)에는 아이를 낳고 기르며 성장하기까지의 부모님의 은혜(恩惠)를 10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변상도(變相圖)가 수록되어 있으며, 후반부(後半部)에는 자손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지켜야할 규범(規範)이나 처신(處身)ㆍ행동(行動) 등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불설대보부모은중경」의 간행은 대덕(大德) 4년(1300, 충렬왕 26)에 처음으로 간행된 뒤, 근대에 이르기까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조선 중기까지는 한역본(漢譯本)의 간행이 많았으며,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언해본(諺解本)의 간행이 많았다. 구마라집 한역본의「불설대보부모은중경」에「불설부모은중태골경(佛說父母恩重胎骨經)」이 합본(合本)되어 있는 본서는 내용과 변상도 및 지질(紙質) 등으로 미루어 태종 7년(1407)에 궁중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추정된다. 본서는 불경 간행의 역사와 판화(版畵) 및 서지학(書誌學) 연구에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인출(印出)의 상태나 지질 등으로 보아 조선 초기의 목판인쇄문화(木版印刷文化)를 연구하는 데에도 매우 가치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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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지및책판(永嘉誌및冊板) / 조선 선조 41년(1608)~대한제국(1899) / 일괄(13책) / 목판본/사간본 / 권오기,권기백 / 경북 안동시 / 선장이 자료는 조선 중기 안동(安東) 지역의 지방지(地方誌)인 『영가지(永嘉誌)』와 이의 『책판(冊板)』이다. 영가(永嘉)는 화산(花山)과 함께 안동의 옛날 이름이다. 『영가지』의 편찬은 선조35(1602)년 권기(權紀, 1546~1624)가 스승 유성룡(柳成龍, 1542~1607)으로부터 편찬요목을 받아 동향인(同鄕人) 권행가(權行可)와 함께 편찬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함주지(咸州誌)』의 편차를 참고하였으며, 그것을 다시 유성룡에게 질의한 다음 동향의 사우(士友)들과 함께 분담ㆍ집필케 하였으나, 유성룡이 죽자 중단되고 말았다. 그후 함안(咸安)의 읍지(邑誌)인 『함주지』를 편찬한 바 있는 정구(鄭逑, 1543~1620)가 안동부사로 부임하여 오자, 권기ㆍ김득연ㆍ권오ㆍ이혁ㆍ배득인ㆍ이적ㆍ유우잠ㆍ이의준ㆍ권극명ㆍ김근 등을 소집하여 재편찬에 들어가 선조 41년(1608)에 완성하였다. 이때 편찬된 『영가지』의 초본(草本)이 부사(府司)에 소장된 채 지내오다가 영조 36년(1760) 서울 찬수청(纂修廳)에 바쳐졌고, 2년 후 서울에 올려진 것을 등초(謄草)하여 다시 부사(府司)에 비치하였다. 그 후 정조 8년(1784) 호장(戶長) 권창실에 의해 개장(改粧)되었는데, 당시 등초해 온 『영가지』 사본(寫本)은 18세기말부터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초고본(草稿本) 1책, 초고본 8권 3책, 정고본(定稿本) 8권 4책으로 전하였다. 내용은 권두에 권기의 서문, 본부도(本府圖)와 임하(臨河)ㆍ길안(吉安)ㆍ감천(甘泉)ㆍ내성(奈城)ㆍ일직(一直)ㆍ풍산(豊山)ㆍ개단부곡(皆丹部曲)ㆍ춘양(春陽)ㆍ소천부곡(小川部曲)ㆍ재산(才山) 등 안동부 내 각 현과 부곡의 지도가 그려져 있다. 지도 다음에는 연혁(沿革)ㆍ읍호(邑號)ㆍ강역(疆域)ㆍ진관(鎭管)ㆍ호구(戶口)ㆍ산천(山川)ㆍ토품(土品)ㆍ향교(鄕校)ㆍ도로(道路)ㆍ제언(堤堰)ㆍ성씨(姓氏)ㆍ인물(人物)ㆍ총묘(塚墓) 등의 목록을 수록하여 당시 안동부의 행정조직ㆍ사회경제ㆍ문화ㆍ풍속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영가지』는 전국 읍지 중에서도 편찬 시기가 빠른 17세기 초이며, 유성룡과 정구의 지휘하에 권기를 비롯한 당시 안동부(安東府)를 대표하는 유림들이 두루 편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체제가 정연하고 내용이 매우 충실하였다. 이들 자료는 전국 읍지의 전형(典型)이 되었으며 지방사 연구자료로서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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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4~7(妙法蓮華經 卷四~七) / 고려시대(11-12세기) / 4권1책 / 목판본/왕실본 / 관문사 / 충북 단양군 / 선장「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중국 후진(後秦)의 고승(高僧) 구마라집(鳩摩羅什, 343∼413)이 407년에 인도의 불경(佛經)을 7권 28품으로 한역(漢譯)한 것이다. 축법호(竺法護)에 의하여「정법화경(正法華經)」으로 번역된 경우도 있었으나, 구마라집의 한역본이 널리 유통되어 일반적으로「묘법연화경」으로 통용되고 있으며「법화경」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묘법연화경」은 부처님이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이 기본사상이다. 천태종(天台宗)의 근본 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의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경전이며, 독송(讀誦)ㆍ서사(書寫)ㆍ공덕(功德) 등을 강조한 내용이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 중의 하나이다. 본서는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漢譯)하고 송(宋)의 계환(戒環)이 주해(註解)한 4권(권4∼7) 1책본이다. 변상도(變相圖)는 없으며, 제7권의 말미에는 영락(永樂) 20년(1422)에 쓴 변계량(卞季良, 1369∼1430)과 함허당(涵虛堂) 기화(己和, 1376∼1433)의 발문(跋文)을 비롯하여 공덕주질(功德主秩)ㆍ시주질(施主秩)ㆍ화주질(化主秩) 등이 있다. 발문에 의하면 세종(世宗) 4년(1422)에 태종(太宗)의 넷째아들인 성녕대군(誠寧大君, 1405∼1418)과 그의 어머니 원경왕후(元敬王后, 1365∼1420)를 위하여 성녕대군의 장인인 인순부윤(仁順府尹) 성억(成抑, 1386∼1448)이 목판(木版)을 조성(造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본서는 인출(印出)의 상태나 지질(紙質) 등으로 미루어 책판(冊版)이 조성된 후의 초인본(初印本)이 아니라 조선 초기의 후쇄본(後刷本)인 듯하며, 보존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본서는 비록 초인본이 아닌 후쇄본이라 하더라도 조선 초기의 목판인쇄문화를 살피는 데 가치있는 자료로 평가되며, 원래 판본(版本)의 부분적인 면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서지학(書誌學) 및 불경(佛經)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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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호종일기(金涌 扈從日記) / 조선 선조 26년(1593)~선조 27년(1594) / 3책 / 필사본/일기류 / 김승태 / 경북 안동시 / 선장《운천호종일기(雲川扈從日記)》는 임진왜란 때 의주(義州)로 몽진(蒙塵)한 선조(宣祖)를 수행하며 김용(金涌:1557~1620)이 직접 쓴 일기로, 작성 기간은 1593년 8월부터 1594년 6월까지이다. 김용(金涌)은 안동 출신으로 본관은 의성(義城), 자(字)는 도원(道源), 운천(雲川)은 그의 호(號)이다. 그는 선조 23년(1590)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 정자(正字)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을 지낸 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義兵)을 일으켜 항쟁하다가 이듬해 선조가 피난한 곳으로 올라가 왕을 호종하면서 교리(校理)에 임명되었다. 독운어사(督運御史)ㆍ체찰사종사관(體察使從事官) 등으로 활동했으며 후에는 《선조실록(宣祖實錄)》 편찬에도 참여했다. 《호종일기(扈從日記)》는 평화시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와 유사한 것으로서 임진왜란 중 행재소(行在所)에서 사관(史官)들이 호종하면서 당시의 모든 정사를 기록한 1차적 사료이다. 그러므로 피난 중에 체험하고 견문한 사실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 당시의 생활상은 물론 정치ㆍ군사ㆍ외교 등 각 방면에 걸친 귀중한 자료가 된다. 1925년 9월에 발견하여 3책으로 장첩(粧帖)하였으며 현재는 한국국학진흥원에 수탁하여 보관되고 있다. 1977년에 김용의 시문집 《운천집(雲川集)》 등과 합본하여 영인, 출간하였다. 【번역 해제】 (1책) 이 책은 저자 김용(金涌, 1557∼1620)이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의주(義州)로 피난 중인 선조(宣祖)를 호종(扈從)했을 때의 일기(日記) 수고본(手稿本)이다. 그는 1590년 문과에 급제해 승문원 정자, 검열을 지내다 임진왜란 발발 당시에는 의병(義兵)으로 활약하며, 피난 중 직접 체험하고 견문(見聞)한 사실들을 그대로 기록했다. 특히 임진왜란 때에 병사 4만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던 명나라 무장(武將)인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 ?~1598)과 대장(大將) 양원(楊元), 오유충(吳惟忠)과 유정(劉綎)을 비롯한 여러 장수와 군졸의 언행과 생활, 그리고 이들과 대접하며 제반 사항을 의논했던 접반사(接伴使) 이덕형(李德馨)과 김수(金睟), 윤두수(尹斗壽), 심희수(沈喜壽), 이항복(李恒福), 심수경(沈守慶), 장운익(張雲翼) 등의 활약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보존 상대가 좋지 않아 해독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또 사적으로 술과 차를 마시고 선물을 주고받는 등의 일상생활은 물론 조정의 정치와 군사에 관련된 문제, 국왕이 이여송 등에게 상견례(相見禮)와 연례(宴禮) 등을 행하는 과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방면에 걸친 귀중한 사료이다. 이 자료는 후에 잊어졌다가 1925년 9월에 발견되어 천(天), 지(地), 인(人) 3책으로 장첩(粧帖)하였다. 현재 표제(表題)에는 『운천선조 호종일기(雲川宣祖扈從日記)』라 적혀있다. 작성 기간은 1593년 8월부터 1594년 6월까지 약 1년간이다. 천(天)에는 계사년(1593, 선조26) 8월 초8일부터 8월 14일(乙未)까지 겪은 일이 수록되어 있다. 김용(金涌)의 본관은 의성(義城), 자(字)는 도원(道源), 운천(雲川)은 그의 호(號)이다. 안동(安東) 출신으로 찰방 수일(守一)의 아들이며, 김성일(金誠一)의 조카이다. 과거(科擧)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ㆍ검열(檢閱) 등의 관직을 지내다가 일찍 벼슬을 그만두고 안동에 와 있다가, 임란(壬亂)을 당하자 시골에서 의병(義兵)을 일으켜 적과 싸웠다. 곧 임금이 피난한 곳으로 달려가 독운어사(督運御史)와 체찰사(體察使) 종사관(從事官)으로 활약하였고, 뒤에 태상시정(太常寺正)으로 『선조실록(宣祖實錄)』 편수(編修)에 참여하였다. 여주 목사(驪州牧使)로 있다가 사직(辭職)하고 고향에 돌아와 64세로 죽었다. 그의 유저(遺著)로는 『경연주대(經筵奏對)』 3책이 있다. 이는 그가 경연관(經筵官)으로 있으면서 임금 앞에서 시강(侍講)한 내용을 자필(自筆)로 적은 책인데,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그의 시문집은 1694년(숙종20) 현손 창석(昌錫) 등에 의하여 『운천집(雲川集)』 6권 3책이 편집ㆍ간행되었는데, 소실되었다가 1977년에 문집과 『운천호종일기(雲川扈從日記)』 등을 묶어 출간하였다. 이 호종일기에는 어전회의(御前會議)에서의 국왕과 주요 신료(臣僚)들의 발언 내용과 왜적(倭賊)의 움직임 및 그에 대한 아군의 대응(對應) 과정이 그대로 적혀 있어 임진왜란 중 국왕을 비롯한 조선 수뇌부의 전쟁 지도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 호종일기에 실린 내용은 평화 시절의 『선조실록(宣祖實錄)』이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와 유사지만, 임진왜란 중 행재소(行在所)에서 사관(史官)들이 호종하면서 당시 국왕의 피난 경로와 괴로운 심정, 대신들과 정사(政事)를 의논하는 과정을 기록한 일차 자료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 작성자 : 김상환 ) (2책) 이 책은 저자 김용(金涌, 1557∼1620)이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의주(義州)로 피난 중인 선조(宣祖)를 호종(扈從)했을 때에 기록한 일기(日記) 수고본(手稿本)이다. 이 책의 작자와 가치에 대해서는 1책인 천(天) 권의 해제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지(地) 권에 실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지(地) 권에는 계사년(1593, 선조26) 8월 15일(병신)부터 8월 19일(경자)까지 닷새 동안 겪은 일이 수록되어 있다. 1. 계사년(1593, 선조26) 8월 15일(병신) - 상(上)이 윤빙가(尹聘家)에서 저녁에 봉산(鳳山) 배장(裵章)의 집에 유숙(留宿)함. - 정언(正言) 심원하(沈源河)와 강연(姜綖)를 접견하고, 순화군(順和君)과 임해군(臨海君) 두 왕자(王子)께서 사로잡혔던 가운데서 돌아와 길가에서 배알하니 황은(皇恩)이 망극하다고 사례함. - 비변사(備邊司)가 보고한 접반사(接伴使) 이덕형(李德馨)의 장계(狀啓)와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정암(李廷馣)의 장계에서 명나라 장수와 당시 전라도 좌우수군(左右水軍)의 동향을 알리고, 오유충(吳惟忠)ㆍ낙상지(駱尙志)ㆍ척금(戚金) 등 세 장수의 접반관(接伴官)으로 윤돈(尹暾)ㆍ심극명(沈克明)ㆍ이시발(李時發)을 차송(差送)함. - 양대장(楊大將)의 가정(家丁)에게 은냥(銀兩)과 소[牛隻]를 받아오는 일과 전라도에서 보낸 부채[扇子] 3백 자루를 선물하는 일을 의논함. - 경연(經筵)에서 상(上)이 그날 배를 탔다가, 고인(古人)이 이르기를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으나 또한 배를 전복시킬 수 있다.[水能載舟 亦能覆舟]’고 한 말을 두고 토론함. 2. 8월 16일(정유) - 상(上)이 배장(裵章)의 집에서 출발하여 낮에 율곶(栗串) 배 위에 정지했다가 저녁 무렵 재령군(載寧郡)에 유숙함. - 상(上)이 율곶진(栗串津)에서 배를 탔는데, 고인이 말한 ‘재주복주(载舟覆舟)’에 대하여 거론하니, ‘같은 배를 타면 원수도 한마음이 된다.’는 등의 소견을 말함. - 지평(持平) 박승종(朴承宗)이 명나라로 돌아가는 장수를 접대하는 문제를 거론함. - 제독(提督)의 행차가 임진강(臨津江)에 도착했을 때 차사원(差使員)과 주변 고을의 수령이 대접을 하지 않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한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잡아들여 처벌하라는 경기 감사(京畿監司) 이정형(李廷馨)의 장계(狀啓). - 의금부(義禁府)가 황정욱(黃廷彧)과 황혁(黃赫), 이영(李瑛) 등을 추국(推鞫)하는 문제를 보고함. - 사대수(査大受)와 주유격(周遊擊)과 연례(燕禮)를 행하고, 명나라 장수들은 그들을 수행하며 종사했던 조선의 관료들이 노고가 많았으니 그들을 승진(陞進)시켜 달라고 요청함. - 일본의 최고 직위의 대신인 관백(關伯)과 강화하는 조건으로 조공(朝貢)을 허락한다면 바로 물러나겠다고 한 말을 전함. - 상(上)께서 제독과 상견례(相見禮)를 행할 것을 청하면서 배례(拜禮)와 삼고두(三叩頭)하고 일어나 읍(揖)하며 사례하고, 다례(茶禮)를 행하며 군졸에게 지급하는 물품의 수량을 의논함. 3. 8월 17일(무술) - 상(上)이 재령군(載寧郡)에서부터 저녁에 재령 지역의 장응룡(張應龍) 집에 유숙함. - 위관(委官) 윤두수(尹斗壽)가 한격(韓格)과 이영(李瑛), 황혁(黃赫) 부자 등에 대한 처벌을 의논함. - 접반관(接伴官) 서성(徐渻)의 장계에 따라 조처함. 4. 8월 18일(기해) - 상(上)이 재령(載寧)의 장응룡(張應龍)의 집에서부터 출발하여 낮에 작천(鵲川)에 머물렀다가 저녁에 해주(海州)에 도착함. - 대사간 박응복(朴應福)이 인혐(引嫌)하여 체차(遞差)를 청함. - 황해 감사 류영경(柳永慶)과 서성(徐渻), 한효순(韓孝純)의 장계(狀啓)를 참고하여 비변사(備邊司)가, 영남(嶺南)의 군량이 부족하여 명나라 장수가 머지않아 돌아가고 나면 저 왜적들이 뒤에서 충돌할 조짐이 있으니 매우 염려스럽다고 전함. 5. 8월 19일(경자) - 상(上)이 해주(海州)에 머무름. - 왜적에게 도굴당한 성종(成宗)의 능인 선릉(宣陵)과 중종(中宗)의 능인 정릉(靖陵)은 개장도감(改葬都監)을 설치하여 진행함. - 굶주린 백성을 진제(賑濟)하고 왜인(倭人)의 동향에 대하여 탐문함. - 성문을 열어 적을 받아들이고 부적(附賊) 석천(射天)했다는 난잡한 말로 천장(天將)을 무소(誣訴)한 이융(李肜)의 일을 논함. 난리 중에 황급하게 적은 것이므로 누락된 부분이 많고, 후대에 훼손된 부분도 있어서 전후의 문맥이 연결되지 않아 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특히 선조가 명나라 제독에게 지나치게 겸손한 말로 사례하는 부분에서는 국력이 약한 나라의 비애를 엿볼 수 있다. ( 작성자 : 김상환 ) (3책) 이 책은 저자 김용(金涌, 1557∼1620)이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의주(義州)로 피난 중인 선조(宣祖)를 호종(扈從)했을 때에 기록한 일기(日記) 수고본(手稿本)이다. 이 책의 작자와 가치에 대해서는 1책인 천(天) 권의 해제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인(人) 권에 실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인(人) 권에는 계사년(1593, 선조26) 8월 24일(을사)부터 다음 해 6월 27일까지 겪은 일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1. 계사년(1593, 선조26) 8월 24일(을사) - 상(上)이 해주(海州)에 머무름. - 집의(執義) 허성(許筬)이 황정욱(黃廷彧)과 황혁(黃赫)을 법률에 따라 논죄(論罪)할 것을 아룀. - 비변사(備邊司)가 순화군(順和君)과 임해군(臨海君)이 친히 경략(經略)을 직접 만나 사례(謝禮)하는 문제를 의논함. 2. 8월 25일(병오) - 상(上)이 해주(海州)에 머무름. - 장운익(張雲翼)에게 군공(軍功)이 있거나 곡식을 바친 사람 중에 상을 받지 못한 자들을 하나하나 상고하여 논상(論賞)하라고 전한 비망기(備忘記). - 비변사가 영의정 최흥원(崔興源)이 유도(留都)를 사면한 장계에 대하여 논함. - 장운익(張雲翼)의 이융(李肜)과 이채(李彩) 등에 대한 추안(推案)과 초사(招辭). 위의 초사는『선조실록』선조 26년(계사, 1593) 8월 25일(병오) 조에 실려 있다. 3. 9월 13일 본도(本道) 감사(監司)와 병사인 해주 목사(海州牧使)와 판관(判官)을 개정할 것과 영유 현령(永柔縣令) 황숙(黃璹)에 관한 일을 아룀. 4. 9월 17일 도총 경력(都㧾經歷) 최응숙(崔應淑), 당상(堂上)과 색낭청(色郞廳)을 추고(推考)할 것을 청함. 5. 9월 21일 선조실록(先朝實錄)이 춘추관(春秋館)에 있으니, 관원(官員) 1원을 수직(守直)으로 남겨두는 것을 윤허함. 6. 9월 25일 양사(兩司)가 합계(合啓)하여 직접 제독부(提督府)에 나아가 애걸하여 진병(進兵)하도록 한 일에 대하여 상(上)이 대답함. 7. 10월 초2일 울산(蔚山)에 있는 적들이 경주(慶州)로 나와 약탈했다는 변보(邊報)를 전하는 비방기(備忘記). 8. 10월 7일 공어(供御)할 생물(生物)을 점퇴(點退)하여 수납하지 않은 제조 낭청(提調郞廳)을 추고하고, 문성군(文城君) 이건(李健)은 제조(提調)에 합당하지 않으니 추고(推考)하라는 장령 이덕열(李德悅)의 건의. 9. 10월 9일 군기 도제조(軍器都提調)를 체차하라는 풍원 부원군(豊原府院君) 류성룡(柳成龍)의 계사(啓辭). 10. 12월 초3일 상(上)과 대신들이 군량과 군사 조련, 농사 형편, 명나라 장수의 활동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하여 의논함. 11. 12월 초4일 동래와 부산 등의 사람들이 적중(賊中)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서찰(書札) 한 통에 대하여 영상(領相) 류성룡(柳成龍)과 논하고, 심유경(沈惟敬), 이덕형(李德馨) 등과 제반 문제를 의논함. 12. 12월 21일 성상(聖上)의 눈병이 심하여 왕세자에게 청정(聽政)하게 한다는 명령이 있었는데, 사령(辭令)의 경솔함을 깊이 뉘우치시어 그날 연석(筵席)의 하교 가운데 춘궁(春宮)에게 관계된 것은 모두 환수(還收)하여 일기(日記)에 기록해서 원근(遠近)에 전파되지 않게 한다면, 군정(群情)이 편안하고 국가가 길이 힘입게 될 것이라는 옥당(玉堂)의 차자(箚子). 13. 12월 25일 국조고사(國朝故事)에 따라 춘궁(春宮)에게 청정(聽政)하게 하는 명령 비망기(備忘記). 14. 12월 26일 황세자가 이승지(李承旨)에게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혹시라도 나태(懶怠)한 모습을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는 비답(批答). 15. 좌도(左道) 시소(試所)에 보내는 통문(通文) 16. 갑오년(1594, 선조27) 6월 27일 - 병과 좌급사중(兵科左給事中) 장보지(張輔之) 등은 한결같이 섬 오랑캐[島倭]를 근본 하여 끝내 일을 정하지 않아 덕천가강(德川家康)의 재앙이 깊어지니, 칙유(勅諭)를 받들고 당사(當事)의 여러 신하들은 방어하고 소탕할 일을 상의할 것을 요청함. -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의 게첩(揭帖)과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의 당보(塘報)를 논함. 앞의 두 권에 비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기록한 내용이다. 물론 그 가운데 일자만 적고 내용이 없는 경우도 많다. 특히 6월 27일의 기사는 주객(主客)이 분명하지 못하고 애매한 구절이 있다. 끝부분에는 이 책을 을축년(1925) 9월 일에 13대손 시응(時應)이 장첩(粧帖)한다고 적었다. ( 작성자 : 김상환 )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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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흠 대전실기 목판 및 교지(李甫欽 大田實記 木板 및 敎旨) / 조선 정조 15년(1791)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거창박물관 / 경남 거창군 / 낱장조선 정조 15년(1791) 이보흠(李甫欽, 1397~1457)에게 이조판서 등의 관직을 추증(追贈)해 주고, 아울러 충장공(忠莊公)의 시호(諡號)를 내려준다는 교지이다. 이보흠은 세종과 문종ㆍ단종 시대의 문신(文臣)으로서, 자(字)는 경부(敬夫)요, 호는 대전(大田)이며, 본관은 영천(永川)이다. 세종 11년(1429)에 문과에 합격한 뒤, 동부훈도관(東部訓導官)의 자격으로 세금법에 대한 논의에 관여한 바 있다. 집현전의 박사를 역임하고, 1443년에는 사은사(謝恩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중국에 다녀왔다. 그는 일찍이 사창(社倉)제도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후 함양군수ㆍ대구군수를 지내며 세자의 뜻에 따라 사창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도 하였다. 세조가 등극하자 순흥(順興)군수로 좌천되었다가, 세조 3년(1457) 그 곳에서 영남지방의 사인(士人)들을 규합하여 단종복위를 모의했다는 혐의로 유배되고, 그 해 10월에 처형되었다. 그의 명예가 오랫동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가, 정조 때 비로소 복권되어 관직을 추증받았고, 충장(忠莊)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이 교지가 바로 그에게 관직을 추증하고 시호를 내려주는 증시교지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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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4~7(妙法蓮華經 卷四~七) / 조선 세종 25년(1443) / 4권1책 / 목판본/사찰본 / 관문사 / 충북 단양군 / 선장「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중국 후진(後秦)의 고승(高僧) 구마라집(鳩摩羅什, 343∼413)이 407년에 인도의 불경(佛經)을 7권 28품으로 한역(漢譯)한 것이다. 축법호(竺法護)에 의하여「정법화경(正法華經)」으로 번역된 경우도 있었으나, 구마라집의 한역본이 널리 유통되어 일반적으로「묘법연화경」으로 통용되고 있으며「법화경」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묘법연화경」은 부처님이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이 기본사상이다. 천태종(天台宗)의 근본 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의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경전이며, 독송(讀誦)ㆍ서사(書寫)ㆍ공덕(功德) 등을 강조한 내용이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 중의 하나이다. 본서는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漢譯)하고 송(宋)의 계환(戒環)이 주해(註解)한 4권(권4∼7) 1책본이다. 변상도(變相圖)는 없으며, 제7권의 말미에는 정통(正統) 8년(1443, 세종 25)에 쓴 성달생(成達生, 1376∼1444)의 발문(跋文)을 비롯하여 시주질(施主秩)이 있다. 발문에 의하면 판하본(版下本)은 세종(世宗) 11년(1429) 4월부터 세종 17년(1435) 4월까지 7년에 걸쳐 본인이 친필로 손수 써서 완성한 것이며, 혜신(惠信)에 의하여 세종 24년(1442) 봄에 판각(版刻)이 완성되자 이듬해(1443) 5월에 인출(印出)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본서는 인출의 상태나 지질(紙質) 등으로 미루어 책판(冊版)이 조성된 후의 초인본(初印本)인 듯하며, 보존의 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본서는 조선 초기의 목판인쇄문화를 살피는 데 가치있는 자료로 평가되며, 판본(版本)의 부분적인 면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서지학(書誌學) 및 불경(佛經)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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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4~7(妙法蓮華經 卷四~七) / 조선 성종 8년(1477) / 4권1책 / 목판본/사찰본 / 관문사 / 충북 단양군 / 선장「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중국 후진(後秦)의 고승(高僧) 구마라집(鳩摩羅什, 343∼413)이 407년에 인도의 불경(佛經)을 7권 28품으로 한역(漢譯)한 것이다. 축법호(竺法護)에 의하여「정법화경(正法華經)」으로 번역된 경우도 있었으나, 구마라집의 한역본이 널리 유통되어 일반적으로「묘법연화경」으로 통용되고 있으며「법화경」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묘법연화경」은 부처님이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이 기본사상이다. 천태종(天台宗)의 근본 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의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경전이며, 독송(讀誦)ㆍ서사(書寫)ㆍ공덕(功德) 등을 강조한 내용이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 중의 하나이다. 본서는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漢譯)하고 송(宋)의 계환(戒環)이 주해(註解)한 4권(권4∼7) 1책본이다. 변상도(變相圖)는 없으며, 제7권의 말미에는 성달생(成達生, 1376∼1444)의 발문(跋文)을 비롯하여 시주질(施主秩)이 있다. 본서는 성달생이 7년에 걸쳐 판하본(版下本)을 쓰고 혜신(惠信)이 세종 24년(1442) 봄에 판각(版刻)을 완성하여 이듬해(1443) 5월에 인출(印出)한 판본(版本)을 번각(翻刻)한 판본이다. 본서는 인출의 상태나 지질(紙質) 등으로 미루어 책판(冊版)이 조성된 후의 초인본(初印本)인 듯하며, 보존의 상태도 비교적 양호(良好)한 편이다. 본서는 조선 초기의 목판인쇄문화를 살피는 데 가치있는 자료로 평가되며, 판본(版本)의 부분적인 면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서지학(書誌學) 및 불경(佛經)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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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1~3(妙法蓮華經 卷一~三) / 조선 세종 25년(1443) / 3권1책 / 목판본/사찰본 / 관문사 / 충북 단양군 / 선장「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중국 후진(後秦)의 고승(高僧) 구마라집(鳩摩羅什, 343∼413)이 407년에 인도의 불경(佛經)을 7권 28품으로 한역(漢譯)한 것이다. 축법호(竺法護)에 의하여「정법화경(正法華經)」으로 번역된 경우도 있었으나, 구마라집의 한역본이 널리 유통되어 일반적으로「묘법연화경」으로 통용되고 있으며「법화경」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묘법연화경」은 부처님이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이 기본사상이다. 천태종(天台宗)의 근본 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의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경전이며, 독송(讀誦)ㆍ서사(書寫)ㆍ공덕(功德) 등을 강조한 내용이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 중의 하나이다. 본서는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漢譯)하고 송(宋)의 계환(戒環)이 주해(註解)한 3권(권1∼3) 1책본이다. 권두에는 변상도(變相圖)가 있으며, 정강(靖康) 정미년(1127, 고려 인종 5)에 쓴 급남(及南)의 ‘묘법연화경요해서(妙法蓮華經要解序)’가 있다. 도합 3장 6매의 변상도(變相圖) 중 제1장 2매의 변상도는 복사본(複寫本)으로 대체되어 있으며, 마지막 변상도에는 고려 우왕(禑王)의 극락왕생(極樂往生)을 위하여 변상(變相)을 그려 넣고 목판(木版)에 새긴다는 시주(施主) 정씨(鄭氏)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권3의 말미에는 마씨(馬氏)ㆍ양씨(梁氏) 등 9인의 공덕주질(功德主秩)이 묵서(墨書)되어 있으며, 곳곳이 결락되거나 마멸된 부분에는 배접되어 있다. 본서는 인출의 상태나 지질(紙質) 등으로 미루어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에 조성된 책판(冊版)의 후인본(後印本)인 듯하나, 보존의 상태는 그다지 양호(良好)하지 못한 편이다. 본서는 고려 말기 및 조선 초기의 목판인쇄문화를 살피는 데 가치있는 자료로 평가되며, 판본(版本)의 부분적인 면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서지학(書誌學) 및 불경(佛經)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