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통합검색

멀티필터

기본_발신자_성별
더보기 +
기본_발신자_수신자와의_관계
더보기 +
기본_수신자_발신자와의_관계
더보기 +
/ 통합검색 / 전체
: 전체: 에 대해 총641,75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474901

    묘법연화경 권1~3(妙法蓮華經 卷一~三) / 조선시대 초기 / 3권1책 / 목판본/사찰본 / 관문사 / 충북 단양군 / 선장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중국 후진(後秦)의 고승(高僧) 구마라집(鳩摩羅什, 343∼413)이 407년에 인도의 불경(佛經)을 7권 28품으로 한역(漢譯)한 것이다. 축법호(竺法護)에 의하여「정법화경(正法華經)」으로 번역된 경우도 있었으나, 구마라집의 한역본이 널리 유통되어 일반적으로「묘법연화경」으로 통용되고 있으며「법화경」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묘법연화경」은 부처님이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이 기본사상이다. 천태종(天台宗)의 근본 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의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경전이며, 독송(讀誦)ㆍ서사(書寫)ㆍ공덕(功德) 등을 강조한 내용이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 중의 하나이다. 본서는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漢譯)하고 송(宋)의 계환(戒環)이 주해(註解)한 3권(권1∼3) 1책본이다. 권두(卷頭)에는 도합 2장 4매의 변상도(變相圖)가 있으며, 정강(靖康) 정미년(1127, 고려 인종 5)에 쓴 급남(及南)의 ‘묘법연화경요해서(妙法蓮華經要解序)’가 있다. 인면(印面)의 좌변란(左邊欄) 하단에는 시주자명(施主者名)이 새겨져 있고 우변란(右邊欄)의 하단에는 각수명(刻手名)이 새겨져 있다. 권3의 말미에 있는 시주질(施主秩)에는 황어불상(黃於弗尙) 등 100여명의 시주자명이 수록되어 있으나, 유명인사의 성명은 보이지 않는다. 본서는 인출(印出)의 상태나 지질(紙質) 등으로 미루어 조선 초기에 조성된 책판(冊版)의 초인본(初印本)인 듯하며, 보존의 상태도 비교적 양호(良好)한 편이다. 본서는 조선 초기의 목판인쇄문화를 살피는 데 가치있는 자료로 평가되며, 판본(版本)의 부분적인 면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서지학(書誌學) 및 불경(佛經)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02

    묘법연화경 권1~7(妙法蓮華經 卷一~七) / 조선 융희 3년(1909) / 7권7책 / 필사본/사경 / 관문사 / 충북 단양군 / 선장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중국 후진(後秦)의 고승(高僧) 구마라집(鳩摩羅什, 343∼413)이 407년에 인도의 불경(佛經)을 7권 28품으로 한역(漢譯)한 것이다. 축법호(竺法護)에 의하여「정법화경(正法華經)」으로 번역된 경우도 있었으나, 구마라집의 한역본이 널리 유통되어 일반적으로「묘법연화경」으로 통용되고 있으며「법화경」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묘법연화경」은 부처님이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이 기본사상이다. 천태종(天台宗)의 근본 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의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경전이며, 독송(讀誦)ㆍ서사(書寫)ㆍ공덕(功德) 등을 강조한 내용이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간행되고 필사된 경전의 하나이다. 특히 필사의 경우에는 다양한 지질(紙質)에 금니(金泥)와 은니(銀泥)를 사용하여 필사하고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하였다. 「묘법연화경」의 국역(國譯)은 세조 9년(1463)에 구결(口訣)을 달고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번역한「법화경언해(法華經諺解)」를 비롯하여 중종 18년(1523)ㆍ인종 원년(1545)경에 나주의 쌍계사(雙溪寺) 및 영조 40년(1765)경에 덕산의 가야사(伽倻寺) 등에서 복각하여 간행된 바 있으며, 주석문(註釋文)을 삭제하고 본문만을 번역한 것도 연산군 6년(1500)에 간행된 이래 내용과 형식을 달리한 여러 판본이 있다. 본서는 백색의 저지(楮紙)에 묵서(墨書)로 필사한 7권 7책본의 사경(寫經)으로 방의경의 주도 아래 서로 다른 7명의 여성(女性) 필사자(筆寫者)들이 융희(隆熙) 3년(1909) 6월부터 한글 궁체로 필사하기 시작하여 11월 25일에 완료한 것인 듯하다. 각 권말에는 방정덕화ㆍ이만법행ㆍ은인기ㆍ이씨 등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기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본서는 조선 말기의 사경문화(寫經文化)를 살피는 데 가치있는 자료로 평가되며, 서지학(書誌學) 및 불경(佛經)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03

    어제관무량수불경(御製觀無量壽佛經) / 조선시대(15세기) / 1권1책 / 목판본/사찰본 / 관문사 / 충북 단양군 / 선장
    「관무량수불경(觀無量壽佛經)」은 「불설무량수경(佛說無量壽經)」ㆍ「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과 더불어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으로 일컬어지는 정토종(淨土宗)의 근본 경전(經典)이다. 중국의 유송(劉宋, 424∼442)시대에 강량야사(畺良耶舍)가 한역(漢譯)하였으며, 왕궁회(王宮會)의 관경(觀經)인 십육관(十六觀)의 대부분과 세존(世尊)이 영산회상(靈山會上)에서 설한 것을 아난(阿難)이 기사굴회(耆闍堀會)에서 그 곳에 모인 비구를 위하여 대설(代說)한 2가지를 합본한 것으로 그 내용은 한결같이 무량수불(無量壽佛)이 머물고 있는 극락세계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어제관무량수불경(御製觀無量壽佛經)」은 원래 명(明) 홍희(洪熙) 원년(1424)에 인종(仁宗)이 즉위하여 선황(先皇) 태종(太宗)의 명복(冥福)을 빌기 위하여 어제(御製)하고 경태(景泰) 2년(1451)에 사문(沙門) 도부(道孚)가 간행한 것이다. 본서가 우리나라에서 간행될 때의 발문(跋文)이나 간행기록(刊行記錄) 등이 전혀 없어 언제 개판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력을 알 수가 없다. 본서의 표지는 결락(缺落)된 것을 근래에 개장한 듯하다. 권두(卷頭)에는 12매의 변상도(變相圖)가 수록되어 있으며, 각 변상도에는 16묘관법(妙觀法)에 관한 간략한 설명이 있다. 이어서 ‘어제관무량수불경서’와 「어제관무량수불경」의 본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말에는 ‘관무량수불경후서’가 수록되어 있다. 본서는 인출의 상태나 지질 등으로 미루어 조선 초기에 간행된 판본인 듯하며, 서지학(書誌學)과 불경(佛經) 및 판화(版畵)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04

    오대진언집(五大眞言集) / 조선 성종 16년(1485) / 1권1책 / 목판본/사찰본 / 관문사 / 충북 단양군 / 선장
    「오대진언집(五大眞言集)」은 가장 널리 유통된 범자(梵字)로 된 불교(佛敎)의 진언(眞言, 다라니) 가운데 「사십이수진언(四十二手眞言)」ㆍ「신묘장구대다라니(神妙章句大陀羅尼)」ㆍ「수구즉득다라니(隨求則得陀羅尼)」ㆍ「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ㆍ「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 등 5종의 다라니를 모아서 범자(梵字)와 그것을 음역(音譯)한 한자(漢字)를 대조하여 편집한 불서(佛書)이다. 이들 다라니를 한자로 음역한 사람은 당(唐)의 승려 불공(不空, 705∼774)이다. 「오대진언집」의 한문본은 조선 초기에 널리 유통되었으나, 한글의 음역이 없어 사용하기에 불편하여 이에 추가로 음역한 한글을 병기하여 간행한 것이다. 한글 음역은 아마도 세조조(世祖朝)에서 중종조(中宗朝)에 이르기까지 불경의 언해(諺解)와 간행에 깊이 관여하고 본서의 발문을 쓴 고승(高僧) 학조(學祖)가 아닌가 한다. 본서의 체제는 먼저 범자로 진언을 기록하고 항(行)을 바꾸어 나란히 한글의 음역과 한자의 음역을 기록하고 있다. 본서의 초간본(初刊本)은 1485년에 간행되었으나 전하지 않고 중종 30년(1535) 심원사(深願寺)의 중간본(重刊本)을 비롯한 여러 사찰의 중간본이 있는데, 본서도 간기(刊記)는 없으나 난외(欄外)에 시주자(施主者)의 기명(記名)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사찰에서 중간(重刊)한 판본 중의 하나이며, 충청도 은진(恩津)의 쌍계사(雙溪寺)에서 간행된 판본인 듯하다. 각법(刻法)이 정교(精巧)하고 흑구(黑口)와 흑어미(黑魚尾)를 그대로 가진 점에서 초간본(初刊本)의 모습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글음역에서 방점(旁點)으로 성조(聲調)를 표기하고 있으며, 한글 자모(字母)도 ‘ㅸ’ㆍ‘△’ 등 이미 폐기(廢棄)된 문자가 쓰이고 있다. 본서는 진언(眞言)의 한글음역에 선구가 된 불서(佛書)로 국어학(國語學)과 불경(佛經) 및 서지학(書誌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05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尙六道普說) / 조선 중종 34년(1539) / 1권1책 / 목판본/사찰본 / 관문사 / 충북 단양군 / 선장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尙六道普說)」은 원(元)의 승려인 몽산(蒙山) 덕이화상(德異和尙)이 「육도보설(六道普說)」을 편찬한 불서(佛書)이다. 중심적인 내용은 일체 유심조의 입장에서 지옥(地獄)ㆍ아귀(餓鬼)ㆍ축생(畜生)ㆍ수라(修羅)ㆍ인(人)ㆍ천(天)의 육범(六凡)과 성문(聲聞)ㆍ연각(緣覺)ㆍ조살(菩薩)ㆍ불(佛) 등의 사성(四聖)을 합한 십법계(十法界)를 설하여 범부(凡夫)의 자리를 벗어나 성인(聖人)의 지위에 들어갈 것을 권하는 것이다. 본서에는 서문(序文)과 발문(跋文)은 전혀 기록이 없으며, 권말에 간행기록(刊行記錄)과 시주질(施主秩) 및 각수질(刻手秩)이 있을 뿐이다. 본서는 권말에 나타나는 “가정십팔년기해이월일경상도안동지하가산광흥사개판(嘉靖十八年己亥二月日慶尙道安東地下柯山廣興寺開版”이라는 간행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중종 34년(1539)에 안동의 광흥사(廣興寺)에서 개판(開版)된 것이다. 판하본(版下本)의 글씨는 황석손(黃石孫)의 미려(美麗)한 글씨이다. 본서는 판하본의 글씨가 미려할 뿐 아니라 판각(版刻)과 인출상태(印出狀態) 등이 우수하며, 조선 중기의 목판인쇄문화(木版印刷文化)와 불교(佛敎) 및 서지학(書誌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06

    불설수생경(佛說壽生經) / 조선 선조 8년(1575) / 1권1책 / 목판본/사찰본 / 관문사 / 충북 단양군 / 선장
    「불설수생경(佛說壽生經)」은 12간지(干支)의 띠별 60갑자(甲子)에 따른 저승의 관속(官屬)을 비롯하여 금전(金錢)과 경전(經典)을 시납(施納)해야 하는 수량(數量)을 설명한 불서(佛書)로 12간지의 띠를 담당하는 판관(判官)의 도상(圖像)과 띠별 공양(供養)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합본된「불설예수십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은 지옥(地獄)의 고뇌(苦惱)를 면하기 위하여 생전(生前)에 재공(齋供)할 것을 권하는 찬탄문(讚嘆文)과 저승의 각 대왕(大王)들과 권속(眷屬) 그리고 지옥의 풍경 등이 판화(版畵)로 묘사되어 있다. 본서는 성화(成化) 5년(1469)에 신미(信眉)ㆍ학열(學悅)ㆍ학조(學祖)ㆍ효령대군(孝寧大君, 1396∼1486)ㆍ김수온(金守溫, 1409∼1481)ㆍ자의공주(資懿公主) 이씨(李氏)ㆍ영순군(永順君)ㆍ복성정(福城正) 등이 개판한 것을 만력(萬曆) 3년(1575, 선조 8)에 영광 불갑사(佛岬寺)에서 중간(重刊)한 판본인 듯하다. 본서에는 자생상(子生相)에서부터 해생상(亥生相)에 이르기까지의 도상(圖像)을 비롯하여 제대국왕(諸大國王)ㆍ천룡신왕(天龍神王)ㆍ아수라왕(阿修羅王)ㆍ지장보살(地藏菩薩)ㆍ용수보살(龍樹菩薩)ㆍ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ㆍ상비보살(常悲菩薩)ㆍ다라니보살(陁羅尼菩薩)ㆍ금강장보살(金剛藏菩薩)ㆍ도명화상(道明和尙)ㆍ무독귀왕(無毒鬼王) 등의 도상(圖像)이 있고 이어서 진광왕(秦廣王)ㆍ송제왕(宋帝王)ㆍ오관왕(五官王)ㆍ염라왕(閻羅王)ㆍ변성왕(變成王)ㆍ태산왕(太山王)ㆍ평등왕(平等王)ㆍ도시왕(都市王)ㆍ오도전륜왕(五道轉輪王)ㆍ나사난량성불도전(難思難量聖佛都前)ㆍ십왕경변옹(十王經變翁) 등의 도상이 수록되어 있다. 본서는 조선 중기의 목판인쇄문화(木版印刷文化)를 비롯하여 판화(版畵)와 불교(佛敎) 및 서지학(書誌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07

    정탁 문적-약포유고 및 고문서-1.정간공교지(鄭琢 文籍 - 藥圃遺稿 및 古文書 - 貞簡公敎旨) / 조선 인조 13년(1635)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정완진 / 경북 예천군 / 낱장
    이 문서는 조선 중기 문신 정탁(鄭琢, 1526∼1605)에게 내려진 정간공교지(貞簡公敎旨)와 위성공신교서(衛聖功臣敎書)이다. 정탁의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자정(子精), 호는 약포(藥圃)ㆍ백곡(栢谷). 이황(李滉)의 문인이며, 경사(經史)는 물론 천문ㆍ지리ㆍ상수(象數)ㆍ병가(兵家) 등에 이르기까지 정통하였다. 명종 7년(1552) 성균생원시를 거쳐 1558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면서 이후 많은 벼슬을 역임하였다. 선조 37년(1604)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종한 공으로 호성공신(扈聖功臣) 3등에 녹훈되었으며,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며, 저서로 『약포집』,『용만문견록(龍灣聞見錄)』 등이 있다. 정간공교지는 인조 13년(1635) 6월에 정탁에게 ‘정간공(貞簡公)’이라는 시호를 증시하는 문서이다. 증시교지란 교지의 한 종류로써, 죽은 신하에게 시호를 내려주는 것을 말한다. 위성공신교서는 1605년에 죽은 정탁에게 광해군 5년(1613) 3월에 “갈충진성동덕찬모좌운위성공신(竭忠盡誠同德贊謨佐運衛聖功臣)”으로 녹훈한 교서이다. 정탁은 위성공신 1등으로 녹훈된 것이다. 위성공신이란 임진왜란 때 광해군을 호종하는 데 공을 세운 관원에게 내린 공신호이다. 그러나 광해군이 폐위된 후 위성공신은 삭제되었다. 이 두 문서는 모두 정탁에게 내려진 것으로,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특히 위성공신교서는 조선시대 공신연구 및 임진왜란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 번역 해제 ] 1. 형태 숭정(崇禎) 8년(1635, 인조13) 6월에 정탁(鄭琢, 1526~1605)에게 시호(諡號)를 내린 교지이다. 두꺼운 장지에 쓴 일반적인 교지의 형태이며 크기는 가로 91.4cm, 세로 101.6cm이고 글씨는 정갈한 해서이다. 끝에 ‘시명지보(施命之寶)’가 날인되었다. 2. 피전자 정탁의 자는 자정(子精), 호는 약포(藥圃)ㆍ백곡(栢谷),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이황(李滉)과 조식(曺植)의 문인이다. 1552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558년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ㆍ헌납ㆍ도승지ㆍ대사성ㆍ강원도 관찰사ㆍ대사헌ㆍ이조 판서 등을 역임하고, 1589년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좌찬성으로서 왕을 의주까지 호종하였다가 다시 분조(分朝)에 소속되어 1593년 1월 말 대조(大朝)와 합칠 때까지 세자를 수행하였는데, 실질적인 주체로서 분조를 운영하면서 매일의 일들을 기록하여 『용사일기(龍蛇日記)』를 남겼다. 환도한 이후에 다시 호서와 호남을 순시하는 세자를 수행하였다. 뒤에 좌의정ㆍ판중추부사를 거쳐, 1603년 영중추부사에 올랐다. 1604년 호성 공신(扈聖功臣) 3등에 책록되고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봉해졌다. 1613년(광해군 5년)에 위성 공신(衛聖功臣) 1등으로 ‘갈충진성동덕찬모좌운위성 공신(竭忠盡誠同德贊謨佐運衛聖功臣)’에 녹훈되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가 인조반정 뒤에 삭제되었다. 예천(醴泉)의 도정서원(道正書院)에 제향 되었다. 경사(經史)는 물론, 천문(天文)ㆍ지리(地理)ㆍ상수(象數)ㆍ병가(兵家) 등에 정통하였다. 저서로는 『약포집』이 있다. 3. 수증 내력 시호란 옛날에 제왕(帝王), 공적이 특별하거나 일정한 직급에 오른 관리, 학문이나 행실이 드러난 학자에 대하여 사후에 그 업적을 드러내는 뜻으로 지어주는 호칭이다. 제자들이 사사로이 스승을 높여 시호를 정해 주는 것을 ‘사시(私諡)’라고 한 적도 있지만 매우 드물고, 일반적으로는 국법에 의하여 나라에서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 주어진다. 절차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후손이 시장(諡狀)을 작성하여 예조에 청원하여 받는 것과 국가에서 바로 정하여 내려주는 것이 있다. 전자가 보편적인 것이고, 후자는 특수한 경우로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정탁의 경우는 일단 관직과 공훈이 그 자격에 해당하며 자손들이 시장을 갖추어 올려 받은 것으로, 그의 일생 행적이 두 글자에 압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호를 청원하고 내린 과정에 대하여는 직접 언급한 자료가 보이지 않고, 다만 결과에 대하여 『인조실록』 1635년 8월 1일 기사에는 ‘문간(文簡)’이라는 시호를 내렸다고 하였고,『약포집』 「연보」에서는 ‘정간(貞簡)’이라는 시호를 추증하였다고 하였는데, 글자가 서로 다른 것은 어떤 이유인지 알 길이 없다. 정온(鄭蘊, 1569~1641)이 지은 묘지명(墓誌銘)에 “의정부 좌의정 서원부원군으로 치사(致仕)한 정간공(貞簡公)이 돌아가신 후 31년 만에 사손(嗣孫)인 전 참봉 시형(時亨)이 공의 행장(行狀)과 시장(諡狀)을 가지고 서울로 나를 찾아왔다.”라고 한 것을 볼 때, 시호를 받은 직후 시장을 가지고 묘지명을 받으러 간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보면, 일반적인 관례대로 절차에 따라 시장을 작성하여 시호를 받았던 것을 유추할 수 있다. 4. 내용 교지의 중요 어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충근정량호성 공신(忠勤貞亮扈聖功臣) 정탁의 공신 칭호이다. 1604년(선조37) 6월 25일 선조가 임진왜란 때 서울에서 의주까지 피난 행차에 따라간 신하들을 ‘호성 공신’으로 봉하는 명이 내렸는데, 그 요지에 “1등은 ‘충근정량갈성효절협력호성 공신(忠勤貞亮竭誠效節協力扈聖功臣), 2등은 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 공신(忠勤貞亮効節協策扈聖功臣)’, 3등은 ‘충근정량호성 공신’이라 하고, 각각 작위(爵位)를 내리고 군(君)으로 봉한다.” 하였다. 정탁은 바로 3등 공신에 들었다. 이때에도 당연히 교지가 내렸을 터이나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1604년 10월 29일 공신녹권을 반급하면서 내린 별교서(別敎書)에서 “정탁(鄭琢)…… 등을 3등에 책훈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품계와 관작을 한 자급 초천(超遷)한다. 그들의 부모와 처자도 한 자급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를 가계(加階)하라. 적장은 세습케 하여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대대로 영원히 사유를 받게 하라. 이에 반당(伴倘) 4인, 노비 7구, 구사(丘史) 2명, 전지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鄭琢……爲三等, 圖形垂後, 超一階爵, 其父母妻子, 亦超一階, 無子則甥姪女壻加階, 嫡長世襲, 不失其祿, 宥及永世。 仍賜伴倘四人、奴婢七口、丘史二名、田六十結、銀子五兩、內廐馬一匹。]”라고 하였다. *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좌의정 겸 영경연사ㆍ감춘추관사ㆍ세자 부ㆍ영중추부사(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傅領中樞府事) 대광보국숭록대부는 문관의 품계의 최고위 직급이다. 정1품이 상하로 나뉘는데, 상위가 대광보국숭록대부이고 하위가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이다. 의정부 좌의정은 정탁의 최종 실직이고, 영경연사·감춘추관사ㆍ세자부는 겸직이다. 영중추부사는 중추부(中樞府) 소속의 정1품 관직인데, 이는 의정(議政)을 역임한 원로대신을 예우하여 녹봉을 계속 주기 위한 자리로, 정탁이 이 직책에서 치사하였다. *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정탁의 봉호(封號)이다. 서원은 정탁의 관향인 청주(淸州)의 별칭이어서 붙인 이름이다. 『선조실록』 1604년 9월 14일 기사에 “정탁(鄭琢)을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으로 삼다.[以鄭琢爲西原府院君]”라고 하고, 소주(小注)에 “정탁이 이미 치사하였는데, 새롭게 공신에 책록 되었으므로 이 명이 내렸다.[琢旣已致仕, 而新錄勳, 故有是命。]” 하였다. 이로 보면, 정탁이 호성공신에 책록 되어 부원군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 정간공(貞簡公) 정탁의 시호이다. 원칙적으로 시호는 ‘정간’ 두 글자이고, ‘공’ 자는 존칭으로 붙인 것이다. 시호의 뜻에 대하여 각각 4글자로 설명한 것을 ‘시주(諡注)’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약포집』 「연보」에 “숭정 8년 을해년(1635) 인조대왕 13년에 ‘정간(貞簡)’이라는 시호를 추증하였다. 청렴결백한 행실로 절개를 지킨 것을 ‘정(貞)’이라 하고 덕을 한결같이 보존하여 나태하지 않은 것을 ‘간(簡)’이라 한다.[崇禎八年乙亥仁祖大王十三年, 贈諡貞簡。 淸白守節, 一德不懈, 曰貞曰簡。]”라고 하였다. 『인조실록』1635년 8월 1일 기사에는 “고상(故相) 정탁(鄭琢)에게 ‘문간(文簡)’이란 시호를 내렸다.[賜故相鄭琢謚文簡]”라고 하였는데, 실록 편찬 과정의 글자 오류인지, 어떤 다른 과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 시명지보(施命之寶) 어보(御寶)의 하나이다. 국왕 문서로서 주로 교지 등에 날인하였다. 서적 반사 등에 ‘선사지기(宣賜之記)’, ‘규장지보(奎章之寶)’ 등과 함께 쓰이기도 하였다 5. 자료 가치 일반적인 증시(贈諡) 교지로서, 글씨가 미려하고 상태가 양호하다. 다만 시호를 사후에 즉시 내리지 않고 30년이나 지난 뒤에 내린 점, 『선조실록』에는 ‘문간(文簡)’이라 하였고, 『약포집』에는 ‘정간(貞簡)’이라 하여 상이한 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시장(諡狀)이 원본은 물론, 문집에 실려 있지 않는 점 등은 앞으로 자료 발굴을 통하여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 본 문서의 명칭을 ‘정간공 교지’라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 이는 ‘정탁 시호 교지’, 또는 ‘증시 교지(贈諡敎旨)’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작성자 : 안정)
    출처 : 문화재청
  • 474908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 / 조선 선조 8년(1575) / 2권1책 / 목판본/사찰본 / 관문사 / 충북 단양군 / 선장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은 당(唐)의 영가(永嘉) 현각선사(玄覺禪師)가 수선(修禪)의 요결(要訣)을 찬술(撰述)한 것에 송(宋)의 행정(行靖)이 주해(註解)하고 진(晋)의 정원(淨源)이 과(科)를 수정(修定)한 것을 조선(朝鮮)의 함허당(涵虛堂) 득통(得通)이 설의(說誼)한 불서(佛書)이다. 「선종영가집」의 국역본(國譯本)은 이미 세조(世祖) 때에 세조가 친히 구결(口訣)을 달고 신미(信眉) 등이 번역하여 세조 10년(1464)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조조(彫造)된 바 있었다. 본서의 권두에는 득통(得通)의 ‘선종영가집서설(禪宗永嘉集序說)’이 수록되어 있고 본문에는 송모도지의(頌慕道志儀)ㆍ송계교사의(頌戒憍奢意)ㆍ송정수삼업(頌淨修三業)ㆍ송사마타(頌奢摩他)ㆍ송비바사나(頌毗婆舍那)ㆍ송우필차(頌優畢叉)ㆍ송삼락점차(頌三樂漸次)ㆍ송사리불이(頌事理不二)ㆍ송권우인서(頌勸友人書)ㆍ발원문(發願文) 등 10종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말에는 간행기록(刊行記錄)을 비롯한 시주질(施主秩)ㆍ각수질(刻手秩)ㆍ화주질(化主秩)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본서는 권말의 간행기록에 의하면 만력(萬曆) 3년(1575, 선조 8)에 능인(能仁) 등에 의해 황해도(黃海道) 장연현(長淵縣)의 천불산(千佛山) 천불사(千佛寺)에서 인종(仁宗)의 비(妃)인 공의왕대비(恭懿王大妃)와 주상전하(主上殿下) 및 왕비전하(王妃殿下)의 장수(長壽)를 기원하며 개판(開版)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본서는 조선 중기의 목판인쇄문화(木版印刷文化)를 비롯하여 불교(佛敎) 및 서지학(書誌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09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 / 조선 명종 17년(1562) / 2권1책 / 목판본/사찰본 / 관문사 / 충북 단양군 / 선장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은 중국 후진(後秦)의 고승(高僧) 구마라집(鳩摩羅什, 343∼413)이 인도(印度)의 불경(佛經)을 한역(漢譯)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된 뒤 당(唐)나라 초기에 만들어진 위경(僞經)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불교경전(佛敎經典)의 「효경(孝經)」에 해당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 경전(經典)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로 추정하고 있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의 전반부(前半部)에는 아이를 낳고 기르며 성장하기까지의 부모님의 은혜(恩惠)를 10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변상도(變相圖)가 수록되어 있으며, 후반부(後半部)에는 자손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범(規範)이나 처신(處身)ㆍ행동(行動) 등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불설대보부모은중경」의 간행은 대덕(大德) 4년(1300, 충렬왕 26)에 처음으로 간행된 뒤, 근대에 이르기까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조선 중기까지는 한역본(漢譯本)의 간행이 많았으며,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언해본(諺解本)의 간행이 많았다. 구마라집 한역본의「불설대보부모은중경」에「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이 합본(合本)되어 있는 본서는 권말의 간행기록(刊行記錄)에 의하면 가정(嘉靖) 41년(1562, 명종 17)에 경상도 안동(安東)의 하가산(下柯山) 광흥사(廣興寺)에서 여타의 다른 경전(經典)들과 함께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서는 불경 간행의 역사와 판화(版畵) 및 서지학(書誌學) 연구에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인출(印出)의 상태나 지질(紙質) 등으로 보아 조선 중기의 목판인쇄문화(木版印刷文化)를 연구하는 데에도 매우 가치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10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9~10(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九) / 조선 세조 8년(1462) / 1권1책 / 목판본/간경도감본 / 관문사 / 충북 단양군 / 선장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당(唐)의 반랄밀제(般剌蜜帝)가 한역(漢譯)하고 송(宋)의 계환(戒環)이 주해(注解)한 것으로「대불정능엄경」ㆍ「능엄경」이라 약칭(略稱)하기도 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체득(體得)하여 힘을 갖는 것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어 승려들이 수련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하는 경전(經典)이다. 본서는 세종 31년(1449)에 수양대군(首陽大君, 뒤의 세조)이 세종의 명에 따라 번역을 시작하여 세조(世祖) 7년(1461)에 완성된 국역본(國譯本)을 저본으로 하여, 불경의 국역과 간행을 위해 설치된 기구인 간경도감(刊經都監)이 설치된 이듬해인 세조 8년(1462)에 처음으로 조조(彫造)된 국역본 능엄경(楞嚴經)의 권9상(卷9上)이다. 한자(漢字)는 대자로 쓰고 한글로 작게 토를 달아 판각(版刻)하였으며 번역문은 쌍항(雙行)의 소자로 판각한 것이다. 자체(字體)는 육중한 원필(圓筆)의 계통이며, 각법(刻法)이 정교(精巧)하고 흑구(黑口)와 흑어미(黑魚尾)를 그대로 가진 점에서 초간본(初刊本)의 모습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다. 본서는 한글 번역에 선구가 된 불서(佛書) 중의 하나로 국어학(國語學)과 불경(佛經) 및 서지학(書誌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11

    주석가여래성도기(註釋迦如來成道記) / 조선시대(16세기) / 1권1책 / 목판본/사찰본 / 관문사 / 충북 단양군 / 선장
    「주석가여래성도기(註釋迦如來成道記)」는 중국 당(唐)나라 초기의 시인(詩人)인 왕발(王勃, 650∼676)이 저술한 「석가여래성도기(釋迦如來成道記)」에 대하여 당나라 항주의 남쪽 교외에 있었던 전당(錢唐) 월륜산(月輪山)의 혜오대사(慧悟大師) 도성(道誠)이 주석(註釋)한 불서(佛書)이다. 「석가여래성도기(釋迦如來成道記)」는 석가여래(釋迦如來)가 불도(佛道)를 이루는 과정에서 보인 현저(顯著)한 행적을 중심으로 찬술된 석가여래 일생의 전기(傳記)이다. 저자 왕발의 자는 자안(子安)으로 수(隋)나라 말의 유학자 왕통(王通)의 손자이다. 양형(楊炯)ㆍ노조린(盧照鄰)ㆍ낙빈왕(駱賓王) 등과 함께 초당(初唐) 4걸(四傑)이라 불리는 당나라 초기의 대표적 시인이다. ‘왕양노락(王楊盧駱)’으로 불렸던 그는 종래의 완미(婉媚)한 육조시(六朝詩)의 껍질을 벗어나 참신하고 건전한 정감을 읊어 성당시(盛唐詩)의 선구자가 되었다. 특히 5언절구(五言絶句)에 뛰어났으며, 시문집으로 「왕자안집(王子安集)」 16권을 남겼다. 본서의 권두에는 송(宋)나라 경우(景祐) 원년(1034)에 최육재(崔育才)가 쓴 ‘주석가여래성도기서(註釋迦如來成道記序)’가 있으며, 권말의 권말제(卷末題)는 ‘협주성도기(夾註成道記)’로 기록되어 있다. 표지는 장지(壯紙)로 되어 있고 본문은 저지(楮紙)로 되어 있으며, 보존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본서의 간행경위(刊行經緯)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문(序文)이나 발문(跋文) 및 간행기록(刊行記錄)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인출(印出)의 상태나 지질(紙質) 등으로 미루어 조선 중기에 간행된 판본인 듯하다. 본서는 불교(佛敎) 및 서지학(書誌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12

    천태사교의집주상권(天台四敎儀集註上卷) / 조선시대 중기 / 1권1책 / 목판본/사찰본 / 관문사 / 충북 단양군 / 선장
    「천태사교의집주(天台四敎儀集註)」는 고려의 체관(諦觀)이 천태사상(天台思想)을 집약하고 정리하여 이론과 실천이 함께 어울려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술된「천태사교의(天台四敎儀)」에 관하여 1334년에 중국 원나라의 승려 몽윤(蒙潤, 1275∼1324)이 주석한 불서(佛書)이다. 「천태사교의」의 저자인 체관은 고려 광종(光宗) 때의 승려로 중국의 오월왕(吳越王)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어 천태교의 서적을 구하자, 광종(光宗) 11년(960)에 천태교의 논소(論疏)를 가지고 송나라에 가서 의적(義寂)의 문하에서 10년 동안 있다가 입적(入寂)하였다. 그가 저술한「천태사교의」는 원래 하권(下卷)도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상권(上卷)만 전해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그가 입적한 뒤에 발견되어 일본에도 전해질 정도로 각지에 많이 유포되었고 지금도 천태교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서로 평가되고 있다. 「천태사교의집주」의 저자인 몽윤에 관하여는 지반(地盤)의 「속불조통기(續佛祖通記)」에 간단한 언급이 수록되어 있다. 그는 중국 가화해염(嘉禾海鹽) 사람으로 성은 고씨(顧氏)이고 호는 옥강(玉岡)이며, 14세에 백련화사(白蓮華寺)에 들어가 고원영청(古源永淸)에게 배우고 지정 2년(1336)에 세수 68세로 입적하였다. 본서는 고려시대 우리나라 승려의 저술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귀중하게 평가되며, 조선시대의 목판인쇄문화(木版印刷文化)와 불교(佛敎) 및 서지학(書誌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13

    중간진언집(重刊眞言集) / 조선 정조 24년(1800) / 2권1책 / 목판본/사찰본 / 관문사 / 충북 단양군 / 선장
    「진언집(眞言集)」은 여러 종류의 범자(梵字)로 된 불교(佛敎)의 진언(眞言, 다라니)을 모아서 그것을 한자(漢字)와 한글로 음역(音譯)한 불서(佛書)이다. 이보다 오래된「진언집」으로는 조선 초기에 널리 유통된 한문본에 한글의 음역을 병기하여 간행된 「오대진언집(五大眞言集)」이 있다. 「진언집」은 승려 용암(龍巖) 체조(體照, 1714∼1779)와 그의 고제(高弟) 백암(白巖)이 편수(編修)하여 정조 원년(1777)에 화순(和順)의 만연사(萬淵寺)에서 개판(開版)하였으나 책판(冊版)이 소실(燒失)되었으며,「중간진언집」은 그 후 영월(映月) 낭규(朗奎)가 초간의「진언집」을 교정(校正)하여 정조 24년(1800)에 양주(楊州)의 망월사(望月寺)에서 중간(重刊)하였는데 판하본(版下本)은 당시에 「천자문(千字文)」 등 다른 책의 판하본도 많이 쓴 홍태운(洪泰運)이 쓴 것이다. 본서는 양주(楊州) 망월사(望月寺)에서 중간(重刊)한 책판으로 19세기 후반에 강원도 일대에서 활약하였던 연파(蓮坡) 영주(永住) 등에 의하여 인출된 것이다. 본서의 체제는 ‘중간진언집서(重刊眞言集序)’가 있고 권말에는 수관거사(水觀居士)의 ‘진언집발(眞言集跋)’과 시주질(施主秩)ㆍ간기(刊記)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주자의 명단에 상궁(尙宮)들의 성씨(姓氏)가 대거 수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의 인출에 많은 상궁들이 참여한 듯하다. 중간본 본문의 진언은 초간본에 비해 추가된 내용이 있으며. 특히 한글음역의 표기에서 ‘ㅸ’ㆍ‘ㅿ’이 ‘ㅂ’ㆍ‘ㅇ’으로 바뀐 것은 큰 차이점이다. 본서는 밀교(密敎)가 우리나라 불교에 미친 영향을 살피는 데 참고가 되는 불서(佛書)로 국어학(國語學)과 불경(佛經) 및 서지학(書誌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14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章經) / 고려 우왕 10년(1384) / 1책 / 목판본/사찰본 / 석종사 / 충북 충주시 / 선장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章經)」은 불교의 요지를 42장(章)으로 나누어 석가(釋迦)의 교훈을 적절한 비유와 함께 간명하게 풀이한 것으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장 먼저 전해진 불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본되어 있는 「불유교경(佛遺敎經)」은 일명 「불입열반약설교계경(佛入涅槃略說敎誡經)」으로 석가의 최후의 가르침을 기록한 경전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위산경책(潙山警策)」은 중국 위앙종(僞仰宗)의 초조(初祖)인 위산(潙山) 영우(靈祐)의 경책(警策)을 수록한 것이다. 이들을 합칭하여 「불조삼경(佛祖三經)」이라고도 한다. 본서가 우리나라에 유전된 것은 몽산(蒙山) 덕이(德異)의 서문을 통해 볼 때 고려시대 후기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판본(版本)의 자체(字體)등으로 미루어 송판본(宋版本)을 판하본(版下本)으로 하여 번각(翻刻)된 것으로 추정된다. 권말의 이색(李穡)의 후서(後序)에 의하면 우왕 10년(1384) 10월에 지봉(志奉)ㆍ지도(志道)ㆍ각온(覺溫) 등이 김씨(金氏)의 시주로 중간(重刊)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본서는 고려시대 우리나라 목판인쇄문화(木版印刷文化)와 불교(佛敎) 및 서지학(書誌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15

    담양모현관소장고문서(潭陽慕賢館所藏古文書) / 조선 인조 12년(1634) / 일괄(238점) / 국왕문서/교령류 / 선산유씨문중(유근오) / 전남 담양군 / 낱장
    담양 모현관 소장 고문서는 모두 238점의 고문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라남도 지방유형문화재 제265호로 지정되어 있다. 모현관은 조선시대 문관이자 학자인 미암 유희춘(眉巖 柳希春 : 1513∼1577)이 쓴 「미암일기」(보물 제260호) 등을 보존하기 위해 건립한 건물이다. 이 모현관에는 「미암일기」 외에 호구단자(戶口單子)와 준호구(準戶口), 청원서라고 할 수 있는 소지류(所志類), 재산 토지매매문기와 분재기(分財記) 및 시권(試券)과 친구 또는 친지들과 주고받은 간찰(簡札) 등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 고문서는 임진왜란 이전인 16세기부터 19세기 말엽에 이르기는 기간에 작성된 것으로 조선시대 제도사와 생활사 및 문화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이다. 고문서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천령(吳千齡)에게 시집간 유희춘의 누이가 명종 21년(1566)에 유희춘에게 노비 2명을 별급해 주면서 작성한 별급문기가 있다. 선조 13년(1580)에 전참봉 유경렴(柳景濂)과 선전관(宣傳官) 윤관중(尹寬中)에게 출가한 그의 여동생이 분재받은 화회문기와 유경렴이 선조 16년(1583) 3월에 그의 아들 광선(光先)과 광연(光延) 등 자신의 3남매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면서 작성한 분급문기가 있다. 인조 12년(1634)에 국왕은 유희춘의 공적을 평가하여 문절(文節)이라는 시호를 내려준 증시교지(贈諡餃旨)가 있다. 유희춘의 후손들은 담양부 대곡면(大谷面) 장동리(樟洞里)에 세거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담양부에서 유채한(柳采漢), 유우균(柳友筠), 유택환(柳宅煥), 유정식(柳廷植) 등에게 발급한 준호구(准戶口)를 보면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암서원(義巖書院) 관련 고문헌이 주목된다. 호남지방 유림들은 선조 40년(1607) 창평에 삼천사(三川祠)를 건립하고 유희춘을 배향했다가 인조 8년(1630)경에 담양으로 이건하고 서원의 명칭을 백천사(白川祠)로 개칭하였다. 그 후 현종 10년(1669)에 송준길(宋浚吉)의 상소로 의암서원으로 사액(賜額) 되었다. 서원 관련 자료로는 영건유사기(營建有司記)와 유생안(儒生案), 서재안(西齋案), 보직안(保直案) 등이 전하고 있으며 고문서로는 원임(院任)들이 서원의 지원과 관련하여 관에 제출한 각종 품목(稟目)이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16

    인천안목 권상(人天眼目 卷上) / 조선 태조 4년(1395) / 1책 / 목판본/사찰본 / 석종사 / 충북 충주시 / 선장
    「인천안목(人天眼目)」은 남송(南宋) 순희연간(淳熙年間, 1174∼1189)에 지소(智昭)가 임제종(臨濟宗)ㆍ위앙종(潙仰宗)ㆍ조동종(曹洞宗)ㆍ운문종(雲門宗)ㆍ법안종(法眼宗) 등 중국의 대표적인 선문오종(禪門五宗)의 조사(祖師)들의 약전(略傳)과 법어(法語) 및 학인접화법(學人接化法) 등의 강요(綱要)를 뽑아 3권 3책으로 약술(略述)한 것이다. 「인천안목」의 원판은 원(元)의 경사(京師)에 있던 고려대성수경선사(高麗大聖壽慶禪寺)에서 고려 공민왕(恭愍王) 6년(1357)에 강금강(姜金剛)에 의해 중간(重刊)된 후, 우리나라의 선가(禪家)에서 많이 읽히는 선서(禪書) 중의 하나로 부각되자 조선조 태조의 왕사(王師)였던 무학(無學) 자초(自超, 1327∼1405)가 태조 4년(1395)에 회암사(檜巖寺)에서 이를 저본(底本)으로 번각(翻刻)하여 광포(廣布)하였던 것이다. 「인천안목」은 후일 숙종ㆍ영조 때에 활약한 지안(志安, 1664∼1729)의 「선문오종강요(禪門五宗綱要)」의 저본(底本)으로 사용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선가(禪家)에서 많이 읽혔던 선서(禪書) 중의 하나였다. 본서는 우리나라 선가(禪家)에서 많이 읽혀온 선서(禪書)로서 고려시대 원(元)나라 경사(京師)에 있던 고려대성수경선사(高麗大聖壽慶禪寺)에서 간행(刊行)된 판본이 조선조의 왕사(王師)에 의해서 다시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목판인쇄문화(木版印刷文化)와 불교(佛敎) 및 서지학(書誌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17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7~10(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七~十) / 조선 세조 8년(1462) / 1책 / 목판본/간경도감본 / 석종사 / 충북 충주시 / 선장
    「자비도량참법(慈悲道場懺法)」은「양무참문(梁武懺文)」ㆍ「양황보참(梁皇寶懺)」이라고도 하며, 양(梁)나라 무제(武帝)가 몽감(夢感)에서 찬술한 것으로 미륵여래(彌勒如來)의 법문대로 수행하면 영험(靈驗)을 얻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멸죄생복(滅罪生福)하며, 법문에 따라 망령(亡靈)을 제도(濟度)하면 영원토록 고륜(苦輪)에서 해탈(解脫)할 수 있으며,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면 구대(仇對)를 멀리 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양약(良藥)과 명증(明證)의 수행참법(修行懺法)으로 이용되어 왔다. 「자비도량참법」은 대량(大梁)의 천감년간(502∼519)에 구덕(具德)의 고승법사(高僧法師)들이 본문의 번무(繁蕪)를 산거(刪去)하여 추요(樞要)를 촬록(撮錄)하고 또 여러 경전에서 묘어(妙語)를 뽑아 10권으로 개편(改編)한 바 있었으나, 세월이 지나는 사이에 본문에 착오와 와전(訛傳)이 생겨나자 원대(元代)에 이르러 다시 상교심정(詳校審訂)하고 또 역음(譯音)을 붙여 독해(讀解)에 편리하게 하였는데 그것이「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이다. 본서는 원대(元代)에 상교심정(詳校審訂)한 정본(正本) 10권 중의 4권(권7∼10) 1책의 잔본(殘本)으로 조선 세종 29년(1447) 김구덕(金九德)의 아들과 명빈(明嬪) 설월헌인(雪月軒人)ㆍ소혜궁주(昭惠宮主) 노씨(盧氏)ㆍ신순궁주(愼順宮主) 정민(正敏) 등이 발원하여 태종(太宗)ㆍ원경왕후(元敬王后)ㆍ소헌왕후(昭憲王后) 등의 명복을 빌고 부모의 영가(靈駕)를 천도하기 위해 판각한 것을 세조 8년(1462)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중수(重修)하여 찍어낸 판본인 듯하다. 본서는 조선 초기의 불교의식(佛敎儀式)뿐 아니라 목판인쇄문화(木版印刷文化)와 불교(佛敎) 및 서지학(書誌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18

    정탁 문적-약포유고 및 고문서-2.위성공신교서(鄭琢 文籍 - 藥圃遺稿 및 古文書 - 衛聖功臣敎書) / 조선 광해군 5년(1613) / 1축 / 국왕문서/교령류 / 정완진 / 경북 예천군 / 권자장
    이 문서는 조선 중기 문신 정탁(鄭琢, 1526∼1605)에게 내려진 정간공교지(貞簡公敎旨)와 위성공신교서(衛聖功臣敎書)이다. 정탁의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자정(子精), 호는 약포(藥圃)ㆍ백곡(栢谷). 이황(李滉)의 문인이며, 경사(經史)는 물론 천문ㆍ지리ㆍ상수(象數)ㆍ병가(兵家) 등에 이르기까지 정통하였다. 명종 7년(1552) 성균생원시를 거쳐 1558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면서 이후 많은 벼슬을 역임하였다. 선조 37년(1604)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종한 공으로 호성공신(扈聖功臣) 3등에 녹훈되었으며,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며, 저서로 『약포집』,『용만문견록(龍灣聞見錄)』 등이 있다. 정간공교지는 인조 13년(1635) 6월에 정탁에게 ‘정간공(貞簡公)’이라는 시호를 증시하는 문서이다. 증시교지란 교지의 한 종류로써, 죽은 신하에게 시호를 내려주는 것을 말한다. 위성공신교서는 1605년에 죽은 정탁에게 광해군 5년(1613) 3월에 “갈충진성동덕찬모좌운위성공신(竭忠盡誠同德贊謨佐運衛聖功臣)”으로 녹훈한 교서이다. 정탁은 위성공신 1등으로 녹훈된 것이다. 위성공신이란 임진왜란 때 광해군을 호종하는 데 공을 세운 관원에게 내린 공신호이다. 그러나 광해군이 폐위된 후 위성공신은 삭제되었다. 이 두 문서는 모두 정탁에게 내려진 것으로,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특히 위성공신교서는 조선시대 공신연구 및 임진왜란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 번역 해제 】 (1축) 이 문서는 만력(萬曆) 41년 곧 광해군 5년(1613) 3월에, 국왕이 임진왜란 때 광해군의 분조(分朝)에 광해군을 호종(扈從)한 위성 공신(衛聖功臣) 1등인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정탁(鄭琢, 1521~1605)에게 내린 공신록훈교서(功臣錄勳敎書)이다. 앞에 쓰인 ‘충근 정량 호성(忠勤貞亮扈聖)’이란 공신호(功臣號)는 선조 37년(1604)에 임진왜란 때 선조(宣祖)를 호종한 공으로 받은 것이고, 뒤의 ‘갈성 진성 동덕 찬모 좌운 위성(竭忠盡誠同德贊謨佐運衛聖)’의 공신호가 광해군의 분조(分朝)에 광해군을 호종한 공으로 받은 것이다. 다른 문적과 함께 보물 494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정탁은 선조 37년(1604)에 이미 좌의정의 신분으로 호성 공신 3등에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으로 봉해졌는데, 이때 광해군의 분조(分朝)에 호종한 공이 인정되어 위성 공신(衛聖功臣) 1등, 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 세자사(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 등 겸직에 증직되었다. 이 공신교서는 ‘교 충근 … 호성 공신 … 위성 공신 … 정탁 서(敎忠勤 … 扈聖功臣 … 衛聖功臣 … 鄭琢書)’란 제하(題下)에 대략 5개 문단으로 구성되었다. 1. 공신의 공적사례(功績事例)로 정탁의 자질과 겸손한 미덕, 독실한 충심을 먼저 서술하고, 다음에 임란 때 광해가 분조(分朝)한 때 노성한 중신(重臣)으로 광해군 분조에 진심 갈충(盡心竭忠)한 공적을 찬양하고 있다. 2. 공신의 특전(特典)으로 위성 공신 1등인 정탁에게 내려지는 특전 및 상사(賞賜)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3. 공신과의 맹세로, 생존한 공신과는 달리 죽은 이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말하고 이 공훈이 백대토록 더욱 빛날 것을 기원하고 있다. 4. 공신의 명단으로 1등에 최흥원(崔興源) 등 10인, 2등에 이헌국(李憲國) 등 17인, 3등에 이순인(李純仁) 등 53인, 도합 80인을 녹훈(錄勳)하였는데, 정탁은 1등 세 번째에 기록되어 있다. 5. 사실 증명으로 ‘만력(萬曆) 41년 3월’이라 하여 반급(頒給) 연월을 적고 그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란 새보(璽寶)를 찍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 위성 공신은 광해군이 재위 14년 만에 폐출(廢黜)되면서 광해군 때에 책록(策錄)된 익사(翼社)ㆍ정운(定運)ㆍ형난(亨難) 공신과 함께 삭제되어 그 전존(傳存)이 극히 드문 상훈 교서(賞勳敎書)이다. 최근 류몽인(柳夢寅)에게 내려진 것이 보물로 지정된 바가 있으나 상태가 이 위성 공신 교서보다는 훨씬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진왜란 연구와 정탁의 전기 자료로서의 가치 및 삭제된 위성 공신 교서를 살피는 귀중한 자료이다. ( 작성자 : 이정섭 )
    출처 : 문화재청
  • 474919

    유백증 정사공신교서(兪伯曾 靖社功臣敎書) / 조선 인조 1년(1623) / 1축 / 국왕문서/교령류 / 기계유씨충목공파종중 / 충북 충주시 / 권자장
    「충경공유백증정사공신교서(忠景公兪伯曾靖社功臣敎書)」은 조선 인조조(仁祖朝)에 인조반정(仁祖反正)에 공헌한 취헌(翠軒) 유백증(兪伯曾, 1587∼1646)을 정사공신(靖社功臣) 제3 등에 녹훈(錄勳)한 교서(敎書)이다. 유백증의 자는 자선(子先)이고 호는 취헌(翠軒)이며 본관은 기계(杞溪)이다. 광해군(光海君) 4년(1612)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인조 1년(1623)에 인조반정(仁祖反正)에 공을 세워 정사공신 3등으로 기평군(杞平君)에 봉해졌다. 인조 5년(1627)에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나자 강화도(江華島)로 왕을 찾아가 소(疏)를 올려 화의(和議)의 잘못을 논하였으며, 후에 대사간(大司諫)․부제학(副提學)․이조참판(吏曹參判)․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성품이 강직한 척화파(斥和派)로서 누차 직언(直言)을 하다가 화(禍)를 당했으나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으며 시호(諡號)는 충경(忠景)이다. 저서(著書)로는「취헌소차(翠軒疏箚)」3권이 전해지고 있다. 공신교서는 공이 있는 신하를 공신으로 녹훈하는 왕명서이다. 정사공신(靖社功臣)은 인조반정(仁祖反正)에 공이 컸던 50명에게 사급한 훈호(勳號)로 1등에는 김류(金瑬) 등 9명, 2등에는 김경진(金慶徵) 등 14명, 3등에는 박유명(朴維明) 등 27명이었다. 이 교서(敎書)는 정사공신(靖社功臣) 제3 등인 유백증에게 사급(賜給)된 것으로 내용은 공신 유백증의 공을 칭송하고 공신에 대한 포상(褒賞)의 내용, 공신의 명단 등이 기록되어 있다. 말미에는 천계(天啓) 3년(인조 1, 1623) 4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사급연월일 위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이 교서(敎書)는 취헌의 저서「취헌소차」와 함께 공신연구, 특히 인조반정과 당시의 인물 및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전후하여 조신(朝臣)들 사이에 있었던 척화파와 주화파의 대립양상 등을 연구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20

    밀양 표충사 사명대사 관련 교지(密陽 表忠寺 四溟大師 關聯 敎旨) / 조선 선조 27년(1594)~선조 40년(1607) / 7건 / 국왕문서/교령류 / 표충사 / 경남 밀양시 / 낱장
    조선조 임진왜란 때 승병장으로 큰 공적을 남겼던 사명당(四溟堂) 유정(惟政, 1544~1610)에게 벼슬을 내리고, 그의 부모와 조부모와 증조부모를 추증하는 교지이다. 모두 일곱 장인데, 한 장[①]은 선조 27년(1594) 임진년 전쟁이 끝난 직후 사명당 유정을 절충장군(折衝將軍) 직함의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정3품]에 임명한다는 교지이다. 임진년 일본군이 침략했을 때 승병을 조직하고 또 적장을 만나 외교적 담판을 벌이는 등 그의 발군의 공로에 대한 치하였다. 이후 사명당은 다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는데, 『경국대전(經國大典)』‘추증’조에 의하여 3대(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를 추증하게 되었다. 이에 선조 35년(1602) 사명당의 아버지 임수성(任守成)에게는 가선대부(嘉善大夫) 한성부(漢城府) 좌윤(左尹)을 추증하고[②], 어머니 서씨에게는 정부인(貞夫人)을 추증했다.[③] 조부의 것은 남아있지 않고, 조모 박씨에게는 숙부인(叔夫人)을 추증했고, [④] 또 증조부 임효곤(任孝昆)은 통훈대부(通訓大夫) 통례원(通禮院) 좌통례(左通禮)에 추증되었고[⑤], 증조모 김씨는 숙인(淑人)에 추증되었다.[⑥] 그 이후 사명당이 왜란 때 세운 공으로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1등에 오르게 되자, 다시 그의 부친 임수성에게 형조판서 겸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를 추증해 주었다.[⑦] ①번 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는 추증교지들이다. 후손의 국가적 입신양명이 부모와 조상의 이름을 빛내는 효성으로 직결된다는 유교적 이념에 따라 이런 제도가 마련되었었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실증적 자료로서 이 일괄문서는 가치가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21

    의령 향약사창계 절목(宜寧 鄕約社倉契 節目) / 조선 순조 8년(1808) / 1책 / 서원향교문서/증빙류 / 강원매 / 경남 의령군 / 선장
    이 자료는 19세기 초 의령현감이 의령현 전체에 향약을 실시하면서 어화면 중하촌동에 비치하도록 내려진 향약사창계 관련 자료로 보인다. 맨 앞에는 1808년 현감 박종구(朴宗求)가 쓴 서문(序文)이 있다. 이 서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자(朱子)의 증손여씨향약(增損呂氏鄕約)에서 처음 사창(社倉)이 창설되었는데, 사창과 향약은 표리관계에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여러 선현들이 향약을 실시하였지만, 이중에서도 율곡 이이(栗谷 李珥)의 것이 가장 상세하고, 사창 부문에서도 가장 체계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정조 21년(1797)에 향음주의식 및 향약조건이 간포되어 팔도 및 각 고을에 명을 내려 이를 시행하려 하였고, 또 순조 5년(1805)에 사창 설치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를 아쉽게 여기던 현감 박종구가 부임한지 2주년인 1808년에 의령 전 지역에 향약과 사창법을 실시하려고 하였다. 율곡의 서원향약(西原鄕約)을 참고해서 먼저 동계(洞稧)를 설치하고 사창이란 이름을 덧붙였다. 마을마다 계를 조직하고 계에 투입되는 물자는 관에서 일부 곡물을 출연하였다. 이 곡물을 각 마을의 대소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적정하게 배분하여, 각 마을 계에서 이 곡물의 이식을 불려 향약계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삼게 하였다. 서문에 이어 향약 시행과 관련된 절목(節目)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각 마을에 나누어주는 곡식의 양과 그것의 이식을 불리고 운영하는 방법, 향약 조직의 임원, 향약에서의 행사 내용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절목책 뒤에는 1808년의 ‘중하동향약곡분급성책(中下洞鄕約穀分給成冊)’이라는 작은 책자가 같이 묶어져 있다. 여기에는 곡식을 받은 인물과 배분받은 양이 기록되어 있다. 이 분급성책에는 이외에도 1808년 이후 여러 시기의 ‘사창계조분급기(社倉稧租分給記)’가 실려 있다. 전국적으로 향약관련 자료는 많이 발견되지만, 이처럼 사창계 형태로 운영되면서 각 시기마다 마을별로 각호에 곡식을 할당하고 거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장부가 첨부된 형태는 흔하지 않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22

    하동 경충사 정기룡 유품(河東 景忠祠 鄭起龍 遺品) / 조선 선조 27년(1594)~조선 선조 31년(1598) / 2건 / 국왕문서/교령류 / 정한효 / 경남 하동군 / 낱장
    「정기룡장군 유품(鄭起龍將軍 遺品)」은 선조(宣祖) 때의 무신(武臣)인 정기룡(鄭起龍, 1562~1622) 장군이 만력 22년(선조 27, 1594)에 수취(受取)한 교지(敎旨) 1점과 만력 26년(선조 31, 1598)에 수취한 유서(諭書) 1점 및 장군이 사용하던 장검(長劍)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기룡의 초명은 무수(茂壽)이고 자는 경운(景雲)이며 호는 매헌(梅軒)이다. 좌찬성 호(浩)의 아들로 곤양(昆陽) 출신이며 곤양 정씨(昆陽鄭氏)의 시조(始祖)이다. 선조(宣祖) 13년(1580) 고성(固城)에서 향시(鄕試)에 합격하고 선조 19년(1586)에 무과에 급제한 후 왕명에 따라 기룡(起龍)으로 개명하였다. 선조 24년(1591) 훈련원 봉사(訓鍊院 奉事)가 되고 이듬해(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곤양 수성장(守城將)이 되어 왜군의 호남지방 진출을 방어했으며, 상주판관(尙州判官)으로 상주성(尙州城)을 탈환했다. 선조 26년(1593)에 전공(戰功)으로 회령부사(會寧府使)ㆍ상주목사(尙州牧使)가 되고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다. 선조 30년(1597)에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고령(高靈)ㆍ성주(星州)ㆍ합천(陜川)ㆍ초계(草溪)ㆍ의령(宜寧) 등 여러 성을 탈환하고 경주(慶州)ㆍ울산(蔚山)을 수복했다. 선조 31년(1598)에 용양위 부호군(龍驤衛副護軍)이 되었으며, 이듬해(1599) 다시 경상우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선조 34년(1601)에 경상도 방어사(防禦使)를 지내고 이듬해(1602) 김해부사(金海府使)ㆍ밀양부사(密陽府使)•오위도총 부총관(五衛都摠府 都摠管)ㆍ경상좌도 병마절도사 겸 울산부사가 되었다. 광해군(光海君) 2년(1610)에 상호군(上護軍)으로 승진했고 광해군 9년(1617)에 삼도통제사(三道統制使) 겸 경상우도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에 올라 통영(統營)의 진중에서 사거했다. 상주의 충렬사(忠烈祠)에 제향(祭享)되고 시호(諡號)는 충의(忠毅)이다. 정기룡 장군의 유품은 본 교지와 유서 및 장검(長劍) 등 3점으로 정씨 문중에서 소장하여 오다가 1989년 이후 경상남도 하동의 경충사 기념관으로 옮겨 보관ㆍ전시하고 있다. 이 정기룡장군유품은 조선 중기의 직관(職官) 연구와 주요인물(主要人物)의 전기(傳記) 연구 및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사(義兵史)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23

    식산이만부전적(息山李萬敷典籍) / 조선 숙종 15년(1689)~영조 6년(1730) / 38책 / 필사본/사본류 / 이원희 / 경북 문경시 / 선장
    이 자료는 조선 후기의 학자인 식산(息山) 이만부(李萬敷, 1664~1732)가 지은 것이다. 그의 가계는 「창정(昌庭, 觀察使)-심(沈, 大君師傅)-관미(觀微, 吏曹判書;奉朝賀)-옥(沃, 禮曹參判)-만부(萬敷)」로 이어지는 근기남인(近畿南人)의 명문이었다. 그의 자는 중서(仲舒), 호는 식산(息山), 본관은 연안(延安)으로 성리학자ㆍ실학자ㆍ문학자ㆍ서도가였다. 저서에는 『사서강목(四書講目)』『도동편(道東編)』『식산문집(息山文集)』 등이 있다. 이 자료들은 순조 13년(1813)에 문집으로 발간될 때 포함되지 못하고 현재 필사본으로 그의 종손가에 남아 있는 자료들이다. 이들 전적이 문집 간행시 포함되지 못한 것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으며, 지금의 이 전적들은 유일본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만부 학문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 전적들은 『태학성전(1689)』 3책, 『지서(1704)』 4책, 『향약제명록(1707)』 1책, 『도동편(1708)』 8책, 『사서강목(1725)』 4책, 『역통(1728)』 3책, 『역대상편람(1730)』 1책, 『예기상절(1730)』 5책, 『독서법(1730)』 1책, 『독서일기(1730)』 1책, 『잡록(1730)』 5책, 『고문(1730)』 1책, 『식산당전법(1723)』 1책 등이다. 특히 『태학성전』은 조선후기 태학 전반에 관한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잡록』은 저자의 외국에 관한 관심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로 그의 학문이 실학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24

    밀양 탁삼재 유물(密陽 卓三齊 遺物) / 조선 선조 38년(1605)~고종 31년(1894) / 53점 / 활자본/목활자본 / 금녕김씨종중 / 경남 밀양시 / 선장
    탁삼재(卓三齋)는 임진왜란에 참여하여 공을 세운 김유부(金有富 : 1549∼1621)를 비롯하여 병자호란 때 공을 세운 김기남(金起南)과 이때 순절한 김기남의 처인 최씨(崔氏) 등의 충절을 높이 평가하여 조선 말기에 세운 재각이다. 이곳에는 현재 교지(敎旨) 등 고문서(古文書) 44점과 공신녹권(功臣錄卷) 등이 전하고 있다. 고문서 중 우선 교지부터 살펴 보면, 철종 13년(1862)에 국왕은 학생 김기남(金起南)과 학생 김난생(金蘭生)에게 통훈대부 사복시정(通訓大夫 司僕寺正)으로 추증해 준 것이다. 국왕이 그들을 사복시정으로 증직한 이유는 ‘충절이 남달리 뛰어났기(忠節卓異)’ 때문이다. 다음 호구단자와 준호구는 고종 13년(1876)에 과부(寡婦) 김씨(金氏)가 작성하여 밀양도호부에 제출한 호구단자, 고종 19년(1882)에 김한병(金漢柄)이 작성하여 밀양도호부에 제출한 호구단자, 고종 31년(1894)에 작성하여 제출한 호구단자, 고종 28년(1891)에 김덕연(金德淵)이 작성하여 밀양도호부에 제출한 호구단자 등이 있다. 다음 고종 21년(1884)에 밀양부 상동면 오곡리에 살던 김덕균이 같은 고을의 부사(府使)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비롯하여 30여점의 상서(上書),등장(等狀),소지(所志)등이 있다. 그밖에 완문(完文),전령(伝令),서목(書目)등이 있다. 공신녹권은 선조 38년(1605)에 우의부장 겸사복(右義部將 兼司僕)김유부(金有富)에게 내린 선무원종공신녹권(宣武原從功臣錄券)인데, 앞 과 뒤 2장정도 훼손된 것을 다시 써 넣은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25

    고령박씨소윤공파문적(高靈朴氏小尹公派文籍) / 조선시대 / 11건 / 국왕문서/교령류 / 박태곤 / 경북 고령군 / 낱장
    이 자료들은 고령박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적과 문서들이다. 고령 박씨는 고려조 이래 본관인 고령의 향직을 세습하다가 고려후기에 군직(軍職), 동정직(同正職)을 역임하면서 품관(品官)으로 성장하였다. 15세기 초에는 박형(朴炯)이 세조대 공신이 되어 실직사족(實職士族)이 되었으며, 고령지방을 대표하는 강력한 재지사족(在地士族)으로 성장하였다. 박종주(朴宗冑, 1591~1623)의 홍패는 그가 광해군 7년(1615, 만력43)에 문과 병과 제 5인으로 급제한 문서이며 과거지보(科擧之寶)가 찍혀 있다. 재주 모(財主 母) 숙인(淑人) 류씨(柳氏)의 허여문기는 재주인 숙인 류씨, 서(壻) 송현(宋鉉), 자(子) 윤(潤)과 일(溢), 집필(執筆) 택(澤)과 흡(洽), 얼자(孽子) 심(深)이 참여하였다. 재주 부(財主 父)의 허여문기는 재주인 부, 증(證) 이성(異姓) 6촌형 송지계(宋之啓), 필집(筆執) 동성(同姓) 4촌제 박진곤(朴鎭坤)이 참여하였다. 박서전(朴瑞全) 남매(娚妹)의 화회문기는 장남(長娚) 박서전, 차매(次妹, 불참), 중남(仲娚) 박사전(朴思全), 얼남(孼娚) 박성전(朴性全), 차남(次娚) 박양전(朴良全)과 박원전(朴遠全), 문장(門長) 7촌숙 박종형(朴宗衡)과 4촌형 박경전(朴敬全), 필집 박광익(朴光益)이 참여하였다. 문서의 뒤쪽에는 효종 2년(1651)~현종 9년(1668) 간의 노비 변동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재주 모 숙인 김씨(金氏)의 허여문기는 인조 6년(1628)에 재주인 숙인 김씨, 증 동성 5촌질 박성기(朴聖基), 동성 3촌질 김시진(金時振), 김시망(金時望), 김시보(金時輔), 필집 동성 3촌질 김시익(金時翼)이 참여하였다. 문서의 뒤쪽에는 강희 29년 11월(숙종 16, 1690)~건륭 3년 정월(영조 14, 1738) 간의 노비 변동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재주 부 박(朴)의 허여문기는 재주인 박이 3남매에게 재산을 허여하는 문서로 재주인 부, 증 3촌질 박정번(朴廷璠), 필집 3촌질 박정완(朴廷琬)이 참여하였다. 재주 고모(財主 姑母) 숙인 성씨(成氏)의 허여문기는 재주인 숙인 성씨, 필집 장손서(長孫壻) 오계기(吳啓基)가 참여하였다. 문서의 뒤쪽에는 강희 29년 5월(숙종 16, 1690)~강희 29년 6월(숙종 16, 1690) 간의 노비 변동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고령박씨 소윤공파문적은 총17점으로, 200여 년 간 기록되어 영남지방 사대부가의 재산상속제도(財産相續制度)와 가세(家勢)의 성쇠(盛衰)를 살필 수 있다. 토지ㆍ노비명문 및 소장ㆍ입안문서 등은 그 내용이 현실적, 구체적, 정확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수많은 노비의 이름과 표기를 확인할 수 있어 속자(俗字) 연구와 사회제도사(社會制度史)ㆍ노비제도사(奴婢制度史) 연구에 귀중한 사료가 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26

    강의영효행추거문서(姜義永孝行推擧文書) / 조선 헌종 10년(1844)~헌종 14년(1848) / 5건 / 국왕문서/교령류 / 강원매 / 경남 의령군 / 낱장
    19세기 중반에 강의영(姜義永)이 노모에게 지극한 효성을 바친 행적을 표창하기 위해 의령의 주민들이 관에 제출한 상서(上書), 수본(手本), 서목(書目) 등과 강의영의 노모의 나이가 90세를 넘어 조정에 숙부인(淑夫人)으로 봉해줄 것을 요청한 상서와 그에 따른 교지(敎旨) 등 5건의 고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1844년 4월 17일 용암면(龍巖面) 정연동(井淵洞) 동임(洞任)이 현감에게 올린 수본은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사족 강의영이 모친이 중병으로 사경을 헤매자, 자신의 다리 살을 베어 어머니에게 먹여 소생시켰다는 보고를 하며, 그 효행을 천거한 글이다. 1844년 4월 20일 용암면 집강(執綱, 면임)이 현감에게 올린 서목은 위의 수본과 마찬가지로 강의영의 효행을 수령에게 천거한 것이다. 1848년 12월 용암면에 거주하는 반민 이두진(李斗珍) 등 28명의 사림이 현감에게 올린 상서도 강의영의 90세 노모에 대한 효행을 표창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1848년 12월 강의영이 현감에게 올린 상서는 자신의 노모 조(趙)씨도 90세가 넘었으므로 숙부인에 봉해져야 하는데, 조씨가 아직 100세가 되지 않아 봉작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면서, 다시 장적을 참고하여 처분내려 달라고 요구한 글이다. 1848년 정월 조정에서 내려진 교지는 유인(孺人) 조씨를 숙부인으로 봉하는 교지이다. 연기를 기록한 뒷부분에 ‘사족부녀(士族婦女)는 나이가 90이 되면 정해진 규식에 따라 작위가 주어진다’ 라고 부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나이가 90이 넘었기 때문에 장수 노인에게 주는 노인직(老人職)으로서 숙부인에 봉해진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27

    김영열좌명공신및회맹록(金英烈佐命功臣-會盟錄) / 조선 태종 1년(1401)~태종 4년(1404) / 2축 / 국왕문서/교령류 / 김정섭 / 경북 예천군 / 권자장
    이 자료는 태종 1년(1401) 2월 태종의 즉위에 공을 세운 46명을 좌명공신(佐命功臣)으로 책봉한 후, 개인 김영열에게 내린 공신교서(功臣敎書)와 책봉 이후 태종 4년(1404)에 조선조 이래의 역대 공신인 개국(開國)ㆍ정사(定社)ㆍ좌명(佐命) 공신들이 회맹한 회맹록(會盟錄)이다. 김영열(金英烈, 1370~1421)은 조선 정종 2년(1400)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이 있어 익대좌명공신(翊戴佐命功臣)으로 책봉되었으며 시호는 양소(良昭)이다. 공신교서(功臣敎書)란 공이 있는 신하를 국왕이 공신으로 녹훈하는 교서이다. 김영열이 좌명공신 3등에 책봉될 때는 공신교서와 공신도감에서 발급한 녹권이 함께 있었으나, 현재 녹권은 남아 있지 않고 공신교서만 남아 있다. 공신교서에는 추충순의좌명공신(推忠徇義佐命功臣) 가정대부지삼군부사(嘉靖大夫知三軍府事) 의성군(義城君) 김영렬(金英烈)에게 양전(良田) 80결(結), 노비(奴婢) 8구(口), 백은(白銀) 25양(兩), 표리(表裏) 1단(段), 내구마(內廐馬) 1필(匹), 품대(品帶) 1요(腰) 등을 상으로 하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그러나 이 공신교서는 후대에 전사(轉寫)한 전사본이다. 회맹록(會盟錄)은 태종 4년(1404) 11월 태종이 개국(開國), 정사(定社), 좌명(佐命) 3공신 66명과 회맹하여 하늘에 맹세를 한 후 작성한 회맹록이다. 회맹에 참석한 공신들은 각각 수결을 했다. 이 회맹록은 현재 신천서원(新川書院)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사본(轉寫本)이다. 이 『삼공신 회맹록』원본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28

    이장곤 교지(李長坤 敎旨) / 조선 철종 7년(1856)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이헌덕 / 경남 창녕군 / 낱장
    철종 7년(1856) 3월, 중종 때 의정부 우찬성 겸판의금부사(議政府右贊成兼判義禁府事)를 역임한 학고(鶴皐) 이장곤(李長坤)에게 정도(貞度)라는 시호(諡號)를 내리는 사시교지(賜諡敎旨)이다. 경상남도에서는 명칭을 ‘이장곤교지(李長坤敎旨)’라 하였는데, ‘사시교지’라고 명칭을 바꾸었다. 또 경상남도의 해설서에는 연대를 ‘1746(영조 병인) 9월’이라 하였는데, 이 사시교지는 ‘함풍(咸豊) 6년 3월’ 곧 철종 7년(1856) 3월에 발급한 것이다. 이 사시교지를 살펴보면, 교지란 제목 아래에 ‘숭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 우찬성 겸판의금부사 원자보양관(元子輔養官) 이장곤에게 정도(貞度)라는 시호를 추증한다.’라고 적고 맨 끝줄에 발급한 연월이 있다. 교지 내용 안에 ‘정도(貞度)’란 시호에 대한 해설인 시주(諡註)가 있는데, ‘숨기지 않고 굽힘이 없는 것을 정이라 하고[불은무굴왈정(不隱無屈曰貞)], 마음이 의를 제어 할 수 있는 것을 도라 한다[심능제의왈도(心能制義曰度)]’라고 작은 글자로 두 줄에 적고 있다. 이 사시교지는 붉은 바탕의 닥종이에 모두 8줄 51글자가 쓰여 있다. 이 사시교지는 철종 때에 내려진 것이기는 하나, 이장곤이 기묘사화를 일으키는 데에 참여하였다는 오해가 풀린 문서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29

    정탁 문적-약포유고 및 고문서-3.용사일기(鄭琢 文籍 - 藥圃遺稿 및 古文書 - 龍蛇日記) / 조선 선조 25년(1592)~선조 26년(1593) / 2책 / 필사본/일기류 / 정완진 / 경북 예천군 / 선장
    《용사일기(龍蛇日記)》는 임진왜란(壬辰倭亂)때 의주(義州)로 피난 중이던 선조 및 왕세자를 호종한 정탁(鄭琢, 1526∼1605)의 일기(日記) 수고본(手稿本)이다. 정탁의 자는 자정(子精), 호는 약포(藥圃), 백곡(栢谷),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이충(以忠)의 아들로 예천(醴泉)사람이다. 퇴계의 문인으로 1552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558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선조 초에 옥당(玉堂: 校書館)에 들어갔고 여러 청직(淸職)을 역임하고 이조판서를 거쳐 좌찬성 때 일본사신이 오는 것을 보고 선생이 난(亂)이 있을 것을 짐작하였다. 벼슬은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으며 동서색당(東西色黨)에 흔들리지 않고 인물을 적재적소에 등용했다. 충무공 이순신(李舜臣)이 무고(誣告)를 당해 사경에 이르렀을 때 이를 신구(伸救)하였다. 호종공(扈從功)으로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봉해지고, 시호는 정간(貞簡)으로 예천의 도정서원(道正書院)에 제향하였다. 임란을 당해 왕이 의주(義州)로 몽진(蒙塵)할 때 정탁은 약방제조(藥房提調)로서 호종(扈從)했는데, 평양에서 분조(分朝)에 의해 왕세자인 광해군을 강계(江界)ㆍ영변(寧邊) 등으로 호종(扈從)하게 되었다. 그 당시 왕세자를 중심으로 한 활동ㆍ내방인(來訪人)ㆍ장계ㆍ날씨 등 여러 가지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 《용사일기(龍蛇日記)》이다. 매일 매일의 기록이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던 날은 날자만 기록하였다. 현존본은 앞 뒤 일부분이 일실되어 1592년 7월 17일의 뒷부분부터 이듬해인 1593년 1월 12일까지의 기록만 남아 있다. 한편 이와 동일한 표제로 송암(松巖) 이로(李魯: 1544~1598)가 쓴 《용사일기(龍蛇日記)》가 있어 구별이 필요하다. 이 책은 임진왜란 당시 경상도초유사(慶尙右道招諭使)인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의 막료였던 이로(李魯)가 임진왜란 당시 김성일의 활동을 중심으로 선조 25년(1592) 4월 왜적이 침범한 때부터 이듬해 5월까지의 의병을 중심으로 한 전투 상황을 일기체로 기술하였다. 이 일기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1597년 3월에 완성하였고, 영조 38년(1762)경에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30

    김교 적개공신 교서(金嶠 敵愾功臣 敎書) / 조선 세조 13년(1467) / 1축 / 국왕문서/교령류 / 김영철 / 경남 함양군 / 권자장
    조선 세조 13년(1467년) 11월에 적개공신(敵愾功臣) 김교(金嶠, 1428~1480)에게 내린 교서이다. 적개공신은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내린 훈호(勳號)이다. 이시애의 난은 1467년 5월 함길도 토호로서 회령부사를 역임한 이시애가 도내 각지의 토호ㆍ농민 등을 규합하여 일으켰던 반란으로, 진압군에 의하여 그 해 8월에 이시애가 잡혀 죽음으로써 평정되었던 것이다. 이 반란군 진압의 공로로 45명이 적개공신에 책봉되었다. 이 교서에는 김교를 1등공신으로 책봉한다는 사실과 아울러 그에게 반당(伴儻) 10인(人), 노비(奴婢) 13구(口), 구사(丘史) 1명, 전지(田地) 150결(結), 은(銀) 50량(兩), 옷 1벌, 내구마(內廐馬) 1필을 하사한다는 등의 사실을 기록해 두고 있다. 김교는 자가 고경(高卿), 본관은 선산(善山)이며, 판예빈시사(判禮賓寺事) 시로(時魯)의 아들이다. 1450년 무과에 급제하여 1467년 만포절제사로 있던 중 이시애의 난을 만나 강순(康純)의 비장(裨將)으로 공을 세워 적개공신 1등으로 오림군(烏林君)에 책봉되었다. 여진족 토벌에도 여러 차례 공을 세우고 선산군(善山君)에 봉해졌으며, 관직은 평안도 관찰사에 이르렀다. 시호는 양양(良襄)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31

    강포유홍원의현금및어은보(江浦柳弘源의玄琴 및 漁隱譜) / 조선 경종 6년(1726) / 1책 / 필사본/사본류 / 한국국학진흥원 / 경북 안동시 / 선장
    이 자료는 조선시대에 양양(襄陽)ㆍ순천(順川) 부사(府使) 등을 지낸 유홍원(柳弘源, 1716~1781)이 남긴 거문고(玄琴)와 거문고의 옛날 악보인 『어은보(漁隱譜)』로 경종 6년(1726) 12월에 제작되었다. 이 거문고는 부서진 앞판 뒷면에서 재료의 출처와 제작 연대가 쓰인 글이 발견되었는데, 재료로 쓰인 오동나무를 1717년 2월에 얻어 9년 만에 완성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크기는 전체 길이 160cm, 좌단 부분 16cm, 봉미부분 2cm이다. 앞판과 뒤판이 서로 떨어졌으나 앞판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밤나무로 만든 뒤판은 귀퉁이가 약간 갈라졌으며, 유홍원의 문집에 들어 있는 시(詩)가 묵서(墨書)로 기록되어 있다. 안족 2개와 괘 16개가 원형대로 남아 있고 돌괘가 1개 있다. 『어은보(漁隱譜)』는 1719년 유홍원의 할아버지이며 조선 숙종 때 양양부사(襄陽府使)를 지낸 유경시(柳敬時, 1666~1737)가 필사했다고 전해지나, 소장자인 유홍원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표지에는 오른쪽부터 「평우조합부(平羽調合部) 창랑자어은(滄浪者漁隱)」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창랑자어은」은 영조 때 활동한 거문고과 퉁소의 달인(達人)인 김성기(金聖器)로 알려져 있다. 『어은보』는 김상기가 1728년에 만든 『낭옹신보(浪翁新譜)』를 저본으로 하여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1책 51장 101면(앞표지 3장, 뒷표지 2장 포함)이며, 크기는 가로 22.5cm×세로 32.9cm이다. 표지에는 「시조합부(時調合部) 창랑자어은(滄浪者漁隱) 노자야(老子也) 어은보(漁隱譜)」라는 제목이 세로로 쓰여 있으며 4철로 묶여 있다. 동보의 수록곡은 조음(調音:다스름)ㆍ중대엽ㆍ삭대엽 등의 가곡과 보허자ㆍ본환입ㆍ소환입ㆍ대환입 그리고 영산회상과 영산회상 갑탄이 실려 있는데, 기보법은 합자보와 한글 육보(肉譜)를 병기했다. 가곡에 관한 자료가 많으며 중대엽과 상대엽은 각각 일(一)ㆍ이(二)ㆍ삼(三)ㆍ사(四)까지 있는 것도 있으므로 가곡의 변주곡에 관한 것도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어은보』에 보이는 시조(時調)의 명칭은 시조 음악의 시대적인 발전과정을 밝히는데 귀중한 자료로서, 음악 문헌으로서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32

    유금강산권(遊金剛山卷) / 조선 선조 3년(1603) / 1첩 / 필사본/사본류 / 송용섭 / 경북 성주군 / 첩장
    강원도 관찰사 이광준(李光俊, 1531~1609)이 간성군수(干城郡守) 최립(崔岦, 1539~1612), 흡곡현령(歙谷縣令) 한호(韓濩, 1543~1605), 그리고 관찰사의 두 아들 민성(民宬)ㆍ민환(民寏) 형제와 함께 1603년 금강산을 유람한 내용을 최립이 짓고 한호가 쓴 서첩이다. 최립의 『간이집(簡易集)』권3에 「유금강산권서(遊金剛山卷序)」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뒤쪽에는 그해 11월 초순 이들의 유람을 찬미하는 이호민(李好閔, 1553~1634)의 시문이 딸려 있는데 역시 한호가 썼다. 『유금강산권』은 현재 3종이 전하는데, 이광준의 후손가, 이민환의 사위 송세빈 후손가, 부산의 고서화수집가 도종현씨가 소장하고 있다. 그중 이것은 두 번째 송용섭 소장본으로 앞쪽 3면에 “유금강산권(遊金剛山卷)”이라 쓴 한호의 대자가 있고, 이어 최립의 「유금강산권서」와 이호민의 시문이 실려 있다. 조선시대 사람이면 누구나 일생에 한번 금강산에서 선유(仙遊)하기를 바랐으며, 이곳을 유람한 뒤의 감흥을 기행으로 남기곤 했다. 그런데 이 서첩처럼 제작연대가 분명하고 시문과 서화가 갖추어진 예는 드물다. 더욱이 작자가 당대를 대표하는 문장가ㆍ서예가였다는 점에서도 소중하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33

    거창초계정씨종가소장고문서(居昌草溪鄭氏宗家所藏古文書) / 조선시대 / 일괄(13건,7첩) / 국왕문서/교령류 / 한국학중앙연구원 / 경남 / 낱장
    이 문화재는 『선광(宣光) 7년 문생진사시방목(門生進士試榜目)』을 포함한 전적류 7책, 교지류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적류중 『선광 7년 문생진사시방목』은 고려 말인 1377년 3월에 실시된 국자감시에 합격한 인물들을 기록해 놓은 방목으로 첩책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자감시는 국자감의 입학시험이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국자감에서 수학할 자격이 주어지며, ‘진사’라는 칭호가 주어졌다. 국자감시는 고려의 과거시험인 예부시(禮部試)의 예비시험의 성격도 띄고 있다. 국자감시의 시험과목은 시기마다 변동되다가 의종(毅宗) 2년(1148)부터는 ‘시부(詩賦)’와 ‘십운시(十韻詩)’로 정착되었다. 합격생을 표기할 때는 시부 합격생과 십운시 합격생을 따로 표기하며, 명경(明經)에 합격한 이들도 함께 표기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서 국자감시에 응시할 수 있었던 신분층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들의 직역을 보면, 국학생(國學生), 구재생(九齋生), 향공학생(鄕貢學生) 및 관직자뿐만 아니라 숭문하군(崇文下軍) 등 軍人 출신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방목은 원본이 아니라 후대의 전사(傳寫)본이다. 나머지 전적류중 『갑인유묵(甲寅遺墨)』은 동계 정온(桐溪 鄭蘊: 1569-1641)이 남긴 글의 원본 일부를 모아 책자로 편성해 놓은 것이고, 『삼세가중간독(三世家中簡牘)』, 『삼세가중구사(三世家中舊事)』은 정기수(鄭岐壽: 1622-1701)가 증조 역양 정유명(嶧陽 鄭惟明), 조 정온, 부 정창시(鄭昌詩)의 편지, 사적록, 제문, 묘지초, 비문, 시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글들을 모아 책으로 묶어 놓은 것이다. 3책의 『선대유묵(先代遺墨)』도 각각 정기수가 그의 조 정온의 계문, 상소, 차자, 기문, 시, 묘지문 등과 그의 부 정창시의 시, 편지 등을 모아 서책으로 묶어 놓은 것이다. 고문서류는 정온의 6대조 정전(鄭悛), 고조 정종아(鄭從雅), 증조 정옥견(鄭玉堅)에게 각종 관직이 내려진 임명장으로서, 12건이 있고 수여 시기는 1403년에서 1479년에 걸쳐 있다. 일부는 왕명에 따라 이조에서 임명장을 주는 교첩(敎牒)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일부는 왕이 직접 내리는 교지 또는 왕지(王旨) 형태를 취하고 있다. 조선 초기의 임명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의미있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34

    우향계안(友鄕稧案) / 조선 고종 2년(1865) / 1책 / 서원향교문서/좌목 / 한국국학진흥원 / 경북 안동시 / 포배장
    성종 9(1478)년에 우향계(友鄕稧)가 결성된 뒤에, 계원의 자손과 외손들이 중종 초에 진솔회(眞率會)를, 1702년(숙종 28)에 세호계(世好稧)를, 고종 2(1865)년에 수호계(修好稧)를 잇따라 결성한 그 경위와 계원의 명단, 계모임의 장소 그리고 송시(頌詩) 등 우향계회와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모아 나름대로 정리한 책으로 1책, 필사본이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27호로 지정되었다. 겉표지 서명은 ‘우향계안’이고, 속표지(원표지) 서명은 ‘수호계안(修好稧案)’인데 겉표지는 최근에 만든 것이고, 속표지는 고종 2(1865)년 수호계(修好稧)를 결성할 때의 원표지인 듯하다. 우향계는 태종 때 좌의정을 지낸 이원(李原)의 아들 전 현감 이증(李增)이 안동에 낙향하여, 당시를 대표하던 안동의 사대부(士大夫) 권자겸(權自謙)ㆍ배효건(裴孝蹇)ㆍ남경신(南敬身)ㆍ노맹신(盧孟信)ㆍ배효눌(裴孝訥)ㆍ남치공(南致恭)ㆍ권곤(權琨)ㆍ남치정(南致晶)ㆍ남경인(南敬仁)ㆍ배주(裴裯)ㆍ배정(裴衤+貞)ㆍ권숙형(權叔衡) 등 12인과 계를 결성하고 계원 13인이 계첩(稧帖)을 하나씩 나누어 가졌는데, 이것이 곧 우향계축(友鄕稧軸)이다. 계원 중에 권숙형은, 그의 아버지 권개(權玠)가 맨 먼저 계원으로 참여했는데, 계축이 이루어지기 전에 죽었으므로 아들인 그가 대신 참여한 것이다. ‘우향(友鄕)’이란 “한 고을의 선사(善士)이어야 한 고을의 선사와 벗할 수 있다”는 맹자(孟子)의 말에서 취한 것이다. 우향계축에는 13인의 관직ㆍ성명ㆍ본관과 아버지의 관직ㆍ이름을 기재한 좌목(座目)이 있고, 당시 문호(文豪)인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이 성종 9(1478)년에 작성한 자작자필(自作自筆)의 칠언고시장편(七言古詩長篇)이 첨부되었다. 후서에서는 우향계원 13인은 단순한 친목 계모임이 아닌,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에게 무언의 저항을 한 지사(志士)의 계회로 접근하고 있다. 이 ‘우향계안’은 성종 9(1498)년 이래 광무 7(1903)년 4월 17일 광흥사(廣興寺) 계모임까지 425년의 우항계가 진솔회에서 세호계로 또다시 수호계로 계승, 확장해 온 과정과 각 계회의 결성 경위와 계원명단, 송시(頌詩)까지 차례대로 기술되어 있다. 조선조 계회연구의 귀중한 자료임은 재언의 여지가 없거니와, 남만회(南萬會)공의 수호계 서문에서 언급했듯이, 우향계는 애초에 세조에게 항거한 ‘지사(志士)의 맹회(盟會)’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돋보인다. 현재 경북 안동시 동문동136 안동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35

    박선승 관련 고문서(朴善承 관련 古文書) / 조선 인조 18년(1640)~헌종 9년(1834) / 14점 / 국왕문서/교령류 / 밀성박씨우윤공파종중 / 경남 밀양시 / 낱장
    밀성 박씨 우윤공파 가곡종중에 대대로 보관되어 온 고문서이다. 「승정원일기」를 살펴보면 박선승은 경상도 밀양(密陽) 출신으로 선조 36년(1603)에 무과(武科)에 합격하여 오랫동안 변방에서 수자리를 하였으며 또 경상도의 천총(千摠)으로 여러 해 종사하였다고 한다. 인조 18년(1640)에는 무겸선전관(武兼宣傳官)이 되어 조정에 출입하게 되자 그는 왕의 성은에 보답하고자 궁리하다가 곡식 550석을 정부에 내어 놓았다고 한다. 때마침 흉년이 연이어 들어서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진휼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었고 재정이 크게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었다. 진휼청에서는 박선승이 이와 같이 곡식을 선뜻 기부하자 ‘사목(事目)’에 의거하여 그를 고을의 수령(守令)이나 변장(邊將)으로 임용하자고 왕에게 건의하였는데 왕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였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수령이나 변장으로 기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승정원일기」나 「왕조실록」 등을 살펴보면 그가 수령으로 나아갔다는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박선승과 관련된 「승정원일기」의 또 다른 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품계를 반납하고 있다. 반납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추측컨대 자신의 분에 넘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그는 수령이나 변장으로 임명되었어도 사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선승이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승정원일기」의 기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현재 그의 후손가에 전해오고 있는 고문서 그 중에서도 분재기와 호구단자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 분재기로는 현종 4년(1663)에 작성된 분깃문기(分衿文記)와 동왕 11년(1670)에 작성된 화회문기(和會文記) 2종이 전하고 있는데 전자는 박선승이 18명의 적첩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것이고 후자는 이 재산분배에서 누락되었던 재산이 후에 나타나자 형제들끼리 모여서 이를 분배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이 두 분재기를 살펴보면 박선승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바로 알 수 있다. 또 박선승의 후손인 박상태(朴相泰)가 밀양도호부에 제출한 호구단자에 의하면 그가 소유하고 있는 노비들 명단을 기록하였는데 중간에 유실된 부분이 있어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가 소유하고 있는 노비의 수가 백여 명이 훨씬 넘는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박선승이나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특기할 점은 이 두 분재기의 내용을 후에 관으로부터 전준(傳准)받았으며 이때 빗기의 원래 의미처럼 글씨를 비스듬히 써서 작성했다는 사실이다. 박선승의 후손가에는 위의 고문서 이외에도 교지가 8점 전하고 있는데 이 모두 박선승과 관련이 있다. 그 중 제일 빠른 것은 인조 18년 2월(1640)에 국왕이 그를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올려주면서 발급한 임명장이다. 그 이듬해에 그는 가선대부 행첨지중추부사(嘉善大夫行僉知中樞府事)에 임명되었는데 이때 그의 처 박씨도 숙부인(淑夫人)에 봉해졌다. 그 후 용양위(龍驤衛) 사용(司勇)을 거쳐 현종 원년(1660)에는 한성부 우윤(漢城府 右尹)에 임명되는 교지가 전하고 있다. 그가 한성부 우윤에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의 조상들도 규정에 따라 추증되었는데 이때 발급된 추증교지들도 후손가에 전해내려 오고 있다. 현존하는 교지 중 제일 늦게 발급된 것은 현종 3년(1662) 9월에 국왕이 그를 가선대부 행용호위 호군(嘉善大夫 行龍驤衛 護軍)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것인데 진휼청에서 사목에 따라 이 교지를 발급했다고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 박선승이 이때에도 곡식을 진휼청에 헌납하였으며 그래서 그 댓가로 호군에 임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승정원일기」에서 그의 관직을 살펴보면, 인조 18년(1640) 12월에는 무겸선전관(武兼宣傳官), 다음해 5월에는 행사용(行司勇)이었으며, 6월에는 내금위장(內禁衛將) 그리고 12월에는 첨지(僉知)에 각각 임명되었다. 박선승 관련 고문서는 조선후기 지방의 무반(武班) 가문과 축재(蓄財) 및 납속(納粟)과 진휼(賑恤)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36

    문위 관련 고문서(文緯 關聯 古文書) / 조선시대 / 일괄(19건,1첩,3책) / 국왕문서/교령류 / 거창박물관 / 경남 거창군 / 낱장
    조선중기의 학자 모계(茅谿) 문위(文緯, 1554~1632)의 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고문서 및 전적으로, 모계의 관직 이력을 알 수 있는 차첩(差帖)과 교첩(敎牒)ㆍ녹표(祿票)ㆍ교지(敎旨) 및 그가 지인들에게 보낸 간찰첩(簡札帖)인 모계묵첩(茅谿墨帖)과 그의 문집(文集)인 모계문집(茅谿文集), 그의 일기(日記)인 모계일기(茅谿日記)이다. 차첩은 문위가 1604년 그의 나이 51세 때 천거에 의해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임명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교첩 16매는 문위가 1604년부터 1609년까지 발령받았던 관직을 보여주며, 교지는 인조반정 직후 고령 현감에 제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녹표는 1609년 사헌부 감찰 때의 과록(科祿)이다. 모계묵첩은 13매의 간찰과 1매의 제문을 장첩한 것이다. 간찰은 모계 문위의 것이 10매이고, 동문 후배인 용호(龍湖) 박문영(朴文木英 , 1570~1623)의 것이 2매이고, 문인인 이경의(李景義)의 것이 1매이다. 제문은 문인인 용주(龍洲) 조경(趙絅, 1586~1669)이 모계의 장례 때 한 것이다. 모계문집은 천ㆍ지ㆍ인 3책 가운데 두 책이 남은 것이다. 모계문집의 간행을 위하여 정리하여 필사해 둔, 문집 초고본이다. 모계일기는 모계의 나이 36세 때인 만력 17년 기축년(1589)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계사년(1593) 3월 16일까지의 일기를 매일 1~2행 정도로 짤막하게 기록해 둔 것이다. 문위가 직접 기록해 둔 원래의 일기를 언젠가 누구에 의해 다시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필사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문위와 정인홍과의 관계를 산삭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일기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장의 기록 담당 참모로서 종군했던 문위의 생생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더욱 크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뒤 의병이 조직되어 의병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의미 있었던 계사년 3월까지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이전 3년 동안의 기록 또한 경상우도(慶尙右道) 지역의 남명학파의 동향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37

    밀양 박씨종중유품 및 고문서(密陽 朴氏宗中遺品 및 古文書) / 조선시대~대한제국(1903) / 일괄(42건,22책) / 관부문서/호적류 / 박명윤 / 경남 통영시 / 낱장
    경남 밀양시 상당동(上堂洞)에는 밀양박씨가 세거하고 있다. 이들은 임진왜란 당시 전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녹훈(錄勳)된 박몽룡(朴夢龍)의 후손들이다. 선조 38년(1605)에 국왕은 박몽룡을 비롯한 원종공신을 녹훈하였는데 당시 그의 벼슬은 정(正)이었다. 녹훈될 때 국왕으로부터 받았던 공신녹권을 그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 당시 선무원종공신녹권을 받은 사람은 9060명에 달했다. 박몽룡 이후 세계(世系)가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그의 후손 중의 하나인 박명오(朴明五)에게 밀양부에서 발급한 준호구가 현존하고 있다. 이 준호구가 발급된 때는 순조 원년(1801)으로 그는 당시에 이 고을 상서이동(上西二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나이가 61세였다. 그런데 그는 당시에 첩(妾)과 함께 살고 있었다. 첩의 성은 윤(尹)이며 본관은 파평(坡平)인데 나이는 남편보다 8살 적은 53세였다. 박명오의 후손 중에 박기우(朴起羽)란 인물이 있는데 그가 상당동에 세거하는 밀양박씨의 존재를 세상에 널리 알린 사람이다. 그는 고종 17년(1880)에 선무군관(選武軍官)으로 무과(武科) 병과(丙科)에 급제하였다. 그 후 같은 왕 19년(1882) 11월에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승품(陞品)하였는데 별무사(別武士) 도시(都試)에서 뛰어난 성적을 발휘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그의 후손가에 전하는 임명장을 살펴보면 용양위 부호군(龍驤衛 副護軍), 오위장(五衛將),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홍주진 전영장 토포사(洪州鎭 前營將 討捕使), 안동진 전영장 토포사(安東鎭 前營將 討捕使), 부산포진 수군첨절제사(釜山浦鎭 水軍僉節制使), 영종포진 수군첨절제사 겸진무영해방장 인천감목관(永宗浦鎭 水軍僉節制使 兼鎭撫營海防將 仁川監牧官) 등을 역임하였다. 한편 그는 재산을 축적하였으나 기근이 들 때마다 굶주린 주위의 백성들을 구휼하였다. 심지어는 그간 모은 재산이 거의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흉년이 들자 남아있던 땅까지 팔아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마을의 주민인 박한의(朴漢誼) 등이 연명(聯名)해서 수령에게 제출한 등장(等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등장이 현재 그의 후손가에 전해오고 있다. 박기우의 아들 박희한(朴希漢)은 어렸을 때부터 과거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현재 그의 나이 16세와 18세 때 과거에 응시하여 제출하였던 시권(試券) 3점이 남아 있다. 그는 18세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다. 이때 받은 백패(白牌-진사시 합격증)과 사마방목(司馬榜目-합격자 명부)가 현전하고 있다. 또 박창한(朴漲漢)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대한제국기에 통신사 전화과 주사(通信司 電話課 主事)를 거쳐 중추원 의관(中樞院 議官)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 이외에도 박몽룡의 후손 중에 박주택(朴周宅)이란 인물이 있는데 그는 예림서원(禮林書院)의 헌관(獻官)과 향교 도유사(鄕校 都有司)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또 그의 손자인 박태육(朴泰郁)은 과거시험에 여러 차례 응시하였는데 40세와 50세에 제출했던 시권이 각각 남아있다. 상당동의 밀양박씨가에는 현재 여러 점의 간찰(簡札)이 남아있는데 대부분 당시의 명사들과 주고받은 것들이다. 즉 경상감사 이호준(李鎬俊), 교리 박해철(校理 朴海喆), 부산첨사 박항래(釜山僉使 朴恒來), 영장 김수욱(營將 金秀郁), 감역 김유일(監役 金裕鎰)을 비롯하여 학봉의 후손인 김흥락(金興洛), 안동 가일 권씨 일원인 권술봉(權述鳳) 등과 주고받은 간찰(簡札)들이 현존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문서들은 이 가문에 현전하는 박기우의 영정(影幀)과 호패(號牌) 등 여타의 유물과 함께 조선시대 무인가문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38

    의성오봉종택소장전적(義城梧峰宗宅所藏典籍) / 조선 선조 22년(1589)~철종 13년(1862) / 일괄(5책,78건) / 필사본/사본류 / 신영균 / 경북 의성군 / 선장
    이 자료는 오봉(梧峰) 신지제(申之悌, 1562~1624)의 관련 전적들이다. 그는 김성일(金誠一, 1538~1593)의 문인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선조 23년(1590)에 예안현감(禮安縣監)으로 선정을 베풀었으며 임진왜란 때는 의병모집과 식량조달을 하여 왜군과 싸웠다. 의성(義城)에 근무할 때는 「장대서원(藏待書院)」을 세워 지방의 교육에 힘썼다. 《갑진 걸물절왜사소(甲辰 乞勿絶倭使疏)》 이 자료는 선조 37년(1604)에 약 40여개의 자료들을 필사하여 정리한 것으로 사직소와 책의 서문을 쓴 것, 주변 인물과 주고받은 편지, 여행기 등 여러 장르의 글들이 정리되어 있다. 특히 소수서원에 관련된 기록과 금강산과 소백산을 여행한 글이 참고할 만하다. 책의 처음에 갑진 걸물절왜사소(甲辰 乞勿絶倭使疏)가 수록되어 있다. 《구미 구보 신장도목완의(龜尾舊洑新粧都目完議)》 이 자료는 경북 구미의 길부촌(吉夫村)에 있던 옛날의 저수지를 오봉(梧峯) 신공(申公)이 쌓고 인근의 동네 주민 천 여 호(戶)에게 사용료를 받아왔으나 기유년(己酉年) 봄에 신씨종가(申氏宗家)에서 마지기당 다섯 냥을 기준으로 거두게 되므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옛날의 도목(都目)을 고치고 그 규모와 규정 일체를 새롭게 정비한 후 경술년(庚戌年)에 기록한 것이다. 명단에는 지역, 인명, 논밭의 크기를 표시하고 권말에는 조약절목(條約節目)을 두어 보의 운영에 대한 수칙을 제시하였다. 권말의 첨지(籤紙)에는 후대인 1862년에 전주(田主)인 천동재사(泉洞齋舍)에서 작성한 ‘보중명문(洑中明文)’이 붙어 있다. 《제영남동도회제명권(題嶺南同道會題命卷)》 이 자료는 1601년 영남 출신으로 관직에 있는 26명이 장악원(掌樂院)에 모여 시를 지은 것을 다시 정리하여 엮은 책이다. 이호민(李好閔)이 권수에 시를 짓고 이어 그 명단으로 서천군(西川君) 정곤수(鄭崐壽), 이호민(李好閔), 강신(姜紳), 강사연(姜糸延), 윤화(尹曄), 박응립(朴應立), 신지제(申之悌), 강심(姜沈), 김택룡(金澤龍), 권경호(權景虎), 류중룡(柳仲龍), 전우(全雨), 오극성(吳克成), 이홍발(李弘發), 박광선(朴光先), 권세인(權世仁), 권순(權淳), 권두(權㴻), 김헌(金憲), 노도형(盧道亨), 이민성(李民宬), 권제(權濟), 신경익(申景翼), 이민환(李民寏), 조정(趙靖), 조우인(曹友仁), 남복규(南復圭) 등의 관직과 자(字), 출신지역을 기록하였다. 《장사일록장지(長沙日錄壯紙)》 이 자료의 표지에는 ‘고송부군행장(孤松府君行狀)’이란 제목이 있으며 서문은 기미년(己未年) 7월 후손인 생원 진귀(震龜)가 썼다. 고송부원군은 인조 때의 문신인 신홍망(申弘望, 1600~?)으로 그는 1627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1639년 별시문과 급제하여 풍기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효종 3년(1652) 임진년 9월에 패만(悖慢)한 이시모(李時楳)의 처벌을 청한 이온발(李溫發)의 상소에 대하여 이시매가 선현의 일을 독단, 훼손하여 자신을 변명하므로 이에 사헌부 지평으로 있던 신홍망이 왕에게 단독으로 사실을 고하자 당파를 조장한다는 탄핵을 받고 유배된 사실에 대하여 그 경과와 사건에 관련된 여러 사람의 상소와 사건을 10월 9일, 11일~30일, 11월 1일~30일, 12월 1일~21일에 걸쳐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첨부자료로 신진귀(申震龜)가 찬(撰)한 <통훈대부 승문원판교 겸춘추관편수관 고송부군 행장초기(通訓大夫 承文院判校 兼春秋館編修官 孤松府君 行狀草記)>가 권말에 있으며 이는 그의 조부인 신홍망(申弘望)의 행장을 정리한 것이다. 《재사완의(齋舍完議)》 이 자료는 필사본 1책의 분량이며 면지에는 갑자년 10월에 동중(洞中)의 여러 사람에게 이 완의(完議)를 나누어 주고 자손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한다는 신중인(申重仁)의 글이 있다. 서문은 정유년 신분귀(申賁龜)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완의절목에서는 묘제(墓祭), 삼대제문(三代祭祀) 등을 네 집에서 돌아가며 지내도록 하며 그에 소용되는 쌀, 곡식, 제기, 기물 등의 확보와 점검에 관련된 사항, 초상 때의 부조 범위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주요한 제사에 불참한 사람에 대하여 태형(笞刑)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규칙도 보인다. 합철된 내용으로는 신성귀(申聖龜)가 종계(宗契)의 규칙에 추가사항을 무인년(戊寅年) 12월 에 작성한 <추정약조(追定約條)>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39

    회찬송악악무목왕정충록(會纂宋岳顎武穆王精忠錄) / 조선 선조 18년(1585)~영조 45년(1769) / 6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함안조씨문중 / 경남 함안군 / 선장
    이것은 표제를 달리하는 2종의 《회찬송악악무목왕정충록(會纂宋岳鄂武穆王精忠錄)》이다. 하나는 《정충록(精忠錄)》이라는 표제(表題)의 2책짜리 《회찬송악악무목왕정충록》이고 다른 하나는 《특사신간정충록(特賜新刊精忠錄)》이라는 표제(表題)의 4책짜리 《회찬송악악무목왕정충록》이다. 《회찬송악악무목왕정충록》은 남송(南宋)의 무장(武將) 악비(岳飛: 1103~1141)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져 유포되던 구본(舊本) 《정충록(精忠錄)》을 바탕으로 명(明)나라의 맥복(麥福)이 고금의 시문을 증집(增集)해서 1501년 간행한 책이다. 이 책이 조선에서 처음 간행된 것은 선조(宣祖) 18년(1585)의 일이다. 유성룡(柳成龍)이 지은 발문에 의하면, 1584년 역관(譯官)이 중국 연경으로부터 《정충록》 한 질을 가져와 선조에게 진상하자, 선조는 이 책을 열람해 보고 사기(士氣)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간행하게 하였다고 한다. 숙종(肅宗) 35년 1709년에 한 차례 다시 간행되었다가, 영조(英祖) 45년(1769)에 또 다시 한 차례 간행되었다. 이것 중에서 《정충록》이라는 표제(表題)의 2책짜리 《회찬송악악무목왕정충록》은 선조 18년(1585)에 간행된 본이고, 《특사신간정충록》이라는 표제(表題)의 4책짜리 《회찬송악악무목왕정충록》은 영조 45년(1769)에 개주갑인자(改鑄甲寅字)로 간행된 본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40

    정탁 문적-약포유고 및 고문서-4.용사잡록(鄭琢 文籍 - 藥圃遺稿 및 古文書 - 龍蛇雜錄) / 조선 선조 25년(1592)~선조 26년(1593) / 1책 / 필사본/사본류 / 정완진 / 경북 예천군 / 선장
    《용사잡록(龍蛇雜錄)》은 정탁(鄭琢, 1526∼1605)이 임진왜란 관계의 상소문(上疏文)ㆍ차자(箚子)ㆍ왕(王)과의 문답, 서장(書狀)ㆍ유시문(諭示文)ㆍ패문(牌文)ㆍ보고서(報告書) 등 다른 사람의 각종 문건(文件)을 모은 것이다. 정탁의 자는 자정(子精)이고, 호는 약포(藥圃), 백곡(栢谷)이며,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본관은 청주(淸州)로 경북 예천(醴泉) 출신이며, 정이충(鄭以忠)의 아들로 이황(李滉)의 문인이다. 유성룡(柳成龍)ㆍ구봉령(具鳳齡) 등과 교유하였다. 임진왜란 때는 좌찬성으로 선조를 의주(義州)로 호종(扈從)하고, 왕세자인 광해군을 강계(江界)ㆍ영변(寧邊) 등으로 호종하였다. 수록된 내용은 조(朝)ㆍ명(明) 관련 문건, 조(朝)ㆍ일(日) 관련 문건, 명(明)ㆍ일(日) 관련 문건, 조선(朝鮮)만의 단독 문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朝)ㆍ명(明) 관련 문건으로는 선조 26년(1593) 7월 명(明)의 원군(援軍)이 돌아가기 이전의 명군진영(明軍陣營)과 조선조정(朝鮮朝廷)과의 문답 등이 있다. 조(朝)ㆍ일(日) 관련 문건으로는 왜장(倭將) 가등청정(加藤淸正)이 조선국(朝鮮國) 총병(總兵) 고모(高某)에게 보낸 답서(答書)가 있다. 명(明)ㆍ일(日) 관련 문건으로는 풍신수길(豊臣秀吉)이 명황제(明皇帝)에게 보낸 글이 있으며, 조선(朝鮮)만의 단독 문건으로 승정원(承政院)의 계문(啓文), 유성룡(柳成龍)의 정사(呈辭), 유정(惟政)의 소문(疏文), 정인홍(鄭仁弘)의 상소문(上疏文), 왜진(倭陣)을 왕래한 이겸수(李謙受)의 문답기, 권율(權慄)의 글, 비변사(備邊司)에서 왜란 중에 나타난 충신ㆍ효자ㆍ열녀 등의 성명과 실적(實跡)을 계문(啓聞)하라고 지시한데에 대한 경상도와 전라도 지방의 조사보고문을 포함하여 총54건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1994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본의 영인과 함께 탈초하여 한국사료총서 37집으로 발행하였다. [ 번역 해제 ] 1. 머리말 『용사잡록(龍蛇雜錄)』은 경상북도 예천군(醴泉郡) 예천읍 고평동(高坪洞) 약포(藥圃) 정탁(鄭琢, 1526~1605)의 종택에 소장된 문적으로 보물 제494호로 지정된 13건 중의 하나이다. 이『용사잡록』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일기류와 달리, 주로 명나라와 일본과 조선 사이에 주고받은 공식 문건, 장수들이 올린 장계 등을 모아 놓은 ‘자료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표제를 풀이하면 ‘임진년(1592)과 계사년(1593) 왜란 중의 잡다한 문서를 모은 기록’이라 할 수 있다. 2. 문서의 형태 1) 형태 서지 해서, 행서, 초서 등이 혼재된 필사본으로, 표지 포함 106장이다. 표지가 둘인데, 겉에 근자에 보수하면서 덧붙인 것이 있고, 속에 옛날 원본 표지가 있다. 표지의 서명은 동일하게 ‘용사잡록(龍蛇雜錄)’이다. 크기는 가로가 25.6cm 세로가 31.2cm이다. 괘선은 없고, 줄과 글자 수는 일정하지 않다. 종이는 저지(楮紙)이고, 제본은 5침 선장(線裝)이다. 2) 기록과 제본(製本)의 문제점 이 문서에 기록된 자료는 어떤 특별한 계획과 기준에 의하여 수집되고 편차된 것이 아닌 듯하다. 임진왜란과 관련된 자료가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1608년, 1623년, 1680년에 생성된 자료도 있다. 수록 순서도 연대나 내용을 고려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1593년~1680년 사이에 뒤섞여 있다. 1623년도 문건이 있는데 정탁이 세상을 떠난 뒤이므로 정탁의 기록일 수 없다. 이것만이 아니라 1608년, 1680년의 문건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현재까지 정탁의 친필 문서로 알려진 이 문서의 정체에 관한 문제로서, 타인의 기록물이 뒤섞여 결책되었거나, 아니면 전체가 정탁이 아닌 후대의 누군가의 기록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점이다. 이 문서를 최초, 언제, 누가, 어떻게 제본 하였는지와 현재의 형태로 보수한 과정은 알려진 정보가 없다. 어떻든 현재 형태는 2~78면 사이에 장차(張次)가 뒤섞여 있다. 배접지를 덧붙인 곳이 있고, 앞뒤에 표지를 덧대었으며, 연필로 쪽수 표시를 한 것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 보수를 한 것이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탈초본에 첨부된 영인본의 순서와도 여러 군데 다른 점이 있다. 뒤섞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8ㆍ11ㆍ12ㆍ15ㆍ16ㆍ9ㆍ10ㆍ13ㆍ14ㆍ17~46ㆍ49ㆍ50ㆍ53ㆍ54ㆍ57ㆍ58ㆍ61ㆍ62ㆍ65ㆍ66ㆍ69ㆍ70ㆍ73ㆍ74~77ㆍ47ㆍ48ㆍ51ㆍ52ㆍ55ㆍ56ㆍ59ㆍ60ㆍ63ㆍ64ㆍ67ㆍ68ㆍ71ㆍ72ㆍ78~213 위의 장차(張次)는 수록된 글이 연속되어 번역이 가능하도록 바로잡은 것이다. 8면과 9면이 한 장인데, 8면의 글이 9면으로 연결되지 않고 11면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9면에는 글씨가 있는데도 얇은 종이를 덧붙여 글씨를 판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들었다. 원본이 그다지 훼손되지 않았는데 왜 글씨 위에 배접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 뒤섞인 장차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3. 수록 내용 (1) 1593년경 도원수 장계 - 임진왜란 중 명나라 장수와 전황에 대하여 상의한 뒤에 올린 장계 (2) 1623년 6월경 이원익(李元翼)이 영의정을 사직한 데 대한 인조(仁祖)의 비답 (3) 1623년 6월 29일 승정원의 계사와 인조의 비답 - 승정원이 가뭄 등과 관련하여 인조에게 형식만 갖추지 말고 덕을 닦아 재앙을 복으로 만들기를 권면하자, 인조가 마음에 새기겠노라고 답한 내용 (4) 1623년 7월 2일 영의정 이원익의 재차 사직에 대한 인조의 비답 (5) 1623년 7월 5일 사간원의 차자에 대한 인조의 비답 (6) 1623년 7월 10일 영의정 이원익의 3차 사직에 대한 인조의 비답 (7) 1623년 7월 16일 우승지 권진기(權盡己)의 계사와 인조의 전교 (8) 1623년 7월 23일 영의정 이원익의 7차 사직에 대한 인조의 비답 (9) 1623년 7월 24일 영의정 이원익의 상소에 대한 인조의 비답 (10) ‘봉조하(奉朝賀)’ 기사 (11) 1598년 10월 6일 성균관 생원 정급(鄭昅) 등의 상소와 선조의 비답 - 임진왜란 때 정응태(丁應泰)의 참주(參奏)로 인한 변무사로 가는 일에 류성룡이 주저하였다는 이유로 탄핵한 상소와 선조의 비답 (12) 상소문의 형식[疏例] (13) 1598년 9월경 성균관 유생의 처음 상소문[太學儒生初上疏]과 선조의 비답 - 위 (11)번 글인 1598년 10월 6일 올렸던 것에 앞서 올렸던 상소문과 비답 (14) 1598년 9월 27일 예문관의 차자 - 정응태의 참주로 무함을 받은 데 대하여, 대교 심집(沈諿)과 검열 유석증(俞昔曾)이 속히 신료들을 접견하여 무함을 변증하기를 청하는 차자 (15) 1598년 10월 1일 홍문관의 차자 (16) 1598년 9월 21일 선조(宣祖)의 전교 - 선조가 정응태의 참주로 무함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금부터 일체의 기무(機務)를 세자에게 처결하도록 하라.”라는 요지의 전교 (17) 1598년 9월 22일 영의정 류성룡 등 백관의 계사와 선조의 비답 (18) 1594년 1월 10일 경상도 관찰사 한효순(韓孝純)의 장계 (19) 1594년 3월 13일 서장 봉초(封草) (20) 1608년 1월 18일 전 참판 정인홍(鄭仁弘)의 상소 - 영의정 유영경(柳永慶)을 탄핵한 장문의 상소문 (21) 유영경의 상소에 대한 1608년 1월 21일 선조의 비답 - 위 정인홍의 탄핵을 받고 사직을 청한 유영경의 상소에 대하여, 안심하고 직무를 보라는 내용의 비답 (22) 좌의정과 우의정의 계사에 대한 1608년 1월 22일 선조의 비답 - 좌의정 허욱(許頊)과 우의정 한응인(韓應寅)이 정인홍의 상소를 이유로 대죄한 데 대해 내린 비답 (23) 1608년 1월 21일 충주 유생 이정원(李挺元) 등의 상소에 대한 선조의 비답 (24) 1608년 1월 21일 선조의 비망기(備忘記) - 정인홍의 상소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하여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밥을 먹지 못하겠다는 요지의 선조의 비망기 (25) 1680년 7월 판교(判校) 정면(鄭勔, 1614~1687)의 상소문 (26) 1594년 9월 유정(惟政)의 상소문과 선조의 전교 (27) 1594년 유시[諭] - 명나라 장수가 왜장 청정(淸正)에게 “본부와 해국(該國)은 다 같이 황제께 아뢰어 그대에게 높은 관직을 주고 대대로 땅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회유한 내용 (28) 1594년 9월 23일 비망기 - 적장과 담판을 벌이고 있는 유정(惟政)의 전공을 치하하고 그 휘하의 유공자를 파악하라는 요지의 전교 (29) 1594년 9월 유정(惟政)에게 무기 등을 지원하라는 선조의 전교 - 서두에 ‘27일’이라는 날짜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위의 1594년 9월 23일의 비망기와 연속된 전교로 보인다. 유정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게 하라는 요지 (30) 오언절구 시 1수 (31) 1598년 9월 19일 이산해(李山海)의 차자 - 아계(鵝溪) 이산해가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직에서 삭제해 달라고 청한 차자 (32) 1594년 2월 풍신수길(豊臣秀吉)의 항복 표문(表文) 등본 - 명나라에 대하여 조건부로 항복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표문 (33) 무술년(1598) 9월 27일 영의정 류성룡의 차자 - 승문원 정자 유숙(柳潚)의 탄핵을 받고 올린 차자 (34) 1597년 삼로(三路)에 분송된 유격 이상 명나라 장수 명단 (35) 1593년 경략 송응창(宋應昌)이 명 황제에게 올린 소본(疏本) (36) 1594년 1월 29일 울산(蔚山) 교생(校生) 장희춘(蔣希春)의 초사(招辭) - 장희춘이 울산 서생포(西生浦) 왜성(倭城)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된 경위를 쓴 진술서 (37) 10일 도원수 권율(權慄)과 함께 논의한 장계의 초본 - 장희춘이 서생포 왜성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왜장의 서찰을 가지고 나온 뒤의 정황을 보고한 장계 (38) 유시함[諭] - 1594년 2월경에 도독(都督)이 서생포 왜성의 청정에게 보낸 서찰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서명과 도장을 갖추어 써서 보내라는 내용 (39) 2월 4일 도독이 재차 청정에게 유시한 편지[二月初四日 都督再諭淸正書] - 위의 「유시함[諭]」 서찰에 대한 회답을 받은 뒤에 재차 보낸 것으로 보인다. (40) 도원수 권율이 지휘한 말[都元帥權慄指揮之辭] - 권율이 청정에게 보낸 서찰로 전쟁을 일으킨 책임, 보낸 서찰에 도서가 없는 점, 원하면 만나볼 수는 있다는 뜻 등을 적었다. (41) 도원수 권율이 재차 지휘한 말[都元帥權慄再次指揮之辭] - 위의 서찰에 이어 보낸 것으로, 청정이 보낸 서찰을 명나라 장수에게 보내 주겠다는 내용 ㆍ청정의 서찰 사본[淸正書謄寫] 2건 (42) 조선국 왕자 임해군과 순화군에게 올림[呈朝鮮國王子 臨海君 順和君] - 1594년 2월 2일 발신한 편지이다. 전날 함께하였던 것을 회상하며 안부를 묻는 내용 (43) 2월 2일 조선국 총병 고 각하에게 답함[二月初二日答朝鮮國總兵高閣下] - 청정이 경상 좌병사 고언백(高彦伯)에게 보낸 편지로 강화에 대하여 호의적인 뜻을 표하는 내용 (44) 고 시랑 패문[顧侍郞牌文] - 송응창 대신 경략(經略)으로 나온 고양겸(顧養謙)이 1594년 1월 9일 휘하에 내린 명령 (45) [접반사 김찬(金瓚)의 장계] - 1594년 2월 24일 접반사 김찬(金瓚, 1543~1599)이 올린 장계로 울산(蔚山)의 품관(品官) 이겸수(李謙受)와 장희춘이 청정의 답서를 가지고 와 도독부에서 회답한 말과 고 시랑(顧侍郞)의 패문(牌文)을 등서하여 보낸다는 내용 (46) 2월 20일 도원수 권율과 같이 올린 장계[二月二十日 與都元帥權慄同啓] - 김찬이 도원수 권율과 함께 선조에게 올린 장계 ㆍ이겸수가 가지고 온 서찰[李謙受持來書] (47) 청정이 명나라 군영에 보내온 서찰 - 1594년 2월 10일 발신이고, 화친에 대해 호의적인 뜻을 전하는 내용 (48) 청정이 고언백에게 보내온 서찰 - 1594년 2월 10일 발신이고, 배반할 마음이 없고 직접 만나 속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내용 ㆍ장희춘(蔣希春)이 가지고 온 서찰[蔣希春持來] (49) 청정이 고언백에게 보내온 서찰 - 1594년 2월 14일 발신이고, 사람을 보내 의견을 전달하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 ㆍ명나라 군사와 장희춘이 가지고 온 서찰[天兵及蔣希春持來書] (50) 중국 장수에게 답한 편지[答天將書] - 1594년 2월 14일 청정이 명나라 장수에게 보낸 서찰 (51) 이겸수가 왜인와 문답한 기록[李謙受與倭問答記] - 이겸수는 양산(梁山) 출신의 의병장으로 1594년 3월부터 10여 차례 내왕하면서 양측의 서찰을 전달하고 적의 정세를 탐지 내용을 매우 세밀하게 기술하였다. (52) 이겸수가 적의 정세를 탐지한 기록[李謙受探知賊情記] - 위의 문건 〈왜인와 문답한 기록〉과 같은 과정의 기록이나, 이는 더 적극적으로 적의 동태와 군사 분야를 탐색한 점이 특이하다. (53) 장희춘과 정희소가 올린 말[蔣希春及鄭希韶所言] - 경주(慶州)의 병사(兵使) 진영에서 출발하여 울산 왜성에 들어가 하루를 묵고 서찰 2통을 받아가지고 나온 데 대한 진술서 (54) 2월 23일 도원수 권율과 함께 올린 장계 초본[二月二十三日與都元帥權慄同啓草] - 도원수 권율(權慄), 접반사 김찬(金瓚) 등이 도독부가 청정에게 회답한 서찰 등을 등서하여 장계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3건의 편지를 첨부하였다. (55) 도독이 청정에게 유시한 답서[都督答諭淸正書] - 주로 청정과 관백을 이간하는 내용 (56) 도독이 청정에게 유시한 편지[督府諭淸正書] - 2월 23일 도독부가 청정에게 본심을 써서 보내라고 한 내용 (57) 도독이 강옥호에게 보낸 답서[督府答康玉湖書] - 요지가 “지금 관백과 행장(行長)이 번번이 술수를 써서 청정을 모해하고 있으니, 너는 응당 청정을 위하여 도모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58) 도원수 권율이 고언백에게 지휘한 말[都元帥權慄指揮高彦伯之辭] (59) 2월 23일 봉계 초본[二月二十三日封啓草] - 오유충(吳惟忠) 등처에 전유(傳諭)하기 위해 보내온 총독 아문(總督衙門)의 패문(牌文) 2건을 등서하여 올린다는 장계로, 아래 패문 2건을 첨부한 것이다. (60) 고 시랑의 패문 등본[顧侍郞牌文謄書] - 1594년 정월 23일, 병부 좌시랑(兵部左侍郞) 고양겸이 정왜남북장령(征倭南北將領) 오유충 등에게 법을 지키며 철군하라는 요지의 명령문 (61) [고 시랑의 패문] - 1594년 정월 27일, 오유충 등에게 철수하면서 데리고 있던 조선의 아녀자와 우마 등을 돌려주라는 요지의 명령문 (62) 전라도 관찰사 이정암(李廷馣)의 장계 - 이정암(1541~1600)이 임진왜란 이후 전라도 지방의 사망자 현황, 포상 여부, 수령의 공과, 민생 현안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하명에 의거하여, 1593년 12월 19일 무군사(撫軍司)에 올린 장계 (63) 무군사(撫軍司)에 내린 하명과 무군사의 회계 - 분병조 판서 이항복(李恒福)이 남원에 있는 총병 유정(劉挺)에게 가서 군사 사무를 상의하라는 내용으로 좌부승지 구성(具宬)이 1594년 4월 2일에 작성하여 보낸 하명과 무군사가 실정을 보고한 회계 초본 4. 자료의 가치 임진왜란은 그 엄청난 피해만큼 우리에게 값진 반성의 교훈을 주는 역사의 거울이고, 이 문건의 기록은 그 거울을 밝게 닦는 꼭 있어야 할 귀중한 사료이다. 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역사의 거울에 밝게 비추어 보려면 4백여 년 전 임진왜란의 역사를 똑똑히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탁은 당시 70세에 가까운 노구를 이끌고 임금과 세자를 수행하면서 조석으로 피난지에서의 국정에 참여하며, 각종 하명과 각처 전장의 보고를 직접 보고 들었다. 따라서 이 기록은, 전해 들은 소문이나 타인의 기록을 초록한 것과는 비할 수 없는 생생한 현장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일본과의 강화 협상 중에 내왕한 밀서(密書)와 도산성(島山城) 탐문 기록 등은 다른 사료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고, 또 다른 데 수록되었다 하더라도 이 기록의 전문 내용에는 비할 수 없다. 특히 『선조실록』의 사료가 절대적으로 미흡한 점을 감안할 때, 7년간 이어진 치욕과 난국의 역사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왕과 세자를 수행하면서 수집하고 기록한 이 자료야말로 실록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보존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장차(張次)의 오류 등은 다른 문건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작성자 : 안정)
    출처 : 문화재청
  • 474941

    조익도공신록권 및 교지(趙益道功臣錄券 및 敎旨) / 조선 광해군 6년(1614)~영조 51년(1775) / 일괄(2책,4건) / 국왕문서/교령류 / 함안조씨문중 / 경남 함안군 / 선장
    조익도의 자(字)는 여행(汝行)이요, 호(號)는 도곡(道谷)이며 함안조씨 참의공파의 파조이다. 공은 천성이 근엄하고 중후하며 예법으로 집안을 잘 다스렸고 학문과 무예를 닦아 무과에 급제하였다. 그 후 여러 무관직을 역임하였는데 광해군 4년(1612)에 김직재의 역모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같은 왕 6년(1614)에 형난원종공신(亨難原從功臣)에 녹훈되었다. 당시 그의 관직은 부장(部將)이었다. 조익도는 인조반정(仁祖反正) 이후에는 반정에 수훈을 세운 이괄의 막하에 있었다. 그런데 이괄은 논공행상에 자기가 정당하게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늘 불평하면서도 조익도가 두려워 감히 반란을 일으키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조익도를 먼 곳으로 출장 보내고 그 틈을 이용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고 한다. 조익도가 중도에 반란 소식을 전해 듣고 통곡하며 맹세하기를 “오늘 내가 나라를 위해 죽을 것이다. 내가 죽거든 내가 타고 다니던 말가죽에 내 시체를 싸서 고향에 보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즉시 왕이 있던 공주의 행재소로 달려가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써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후 장만 도원수의 휘하에 들어가 이괄의 반란군을 섬멸시켰다. 인조가 크게 기뻐하며 악비의 정충록(旌忠錄)을 특별히 하사하고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에 녹훈하였다고 한다. 녹권에 ‘전사과(前司果) 조익도’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녹훈될 때에는 잠시 벼슬에서 물러나 있었던 듯 하나 후에 다시 벼슬을 하여 품계는 어모장군(禦侮將軍)에 이르렀고 관직은 선전관(宣傳官)을 역임하였다. 영조 45년(1769)에 왕은 정충록을 널리 구했는데 마침 조익도의 후손가에 하사받았던 정충록이 전하는 사실을 알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를 가져다가 운각(芸閣)에서 베끼어 간행토록 지시하였다. 영조의 명에 따라 이 해에 곧바로 정충록이 간행되었는데 현재 규장각 등에 이때 간행되었던 정충록이 소장되어 있다. 영조는 이때 조익도의 가문에서 8명의 충신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 중 증직이 되지 않은 사람을 증직시키도록 명하였다. 영조는 조익도를 대부로 승품시키도록 특명하였으며 그의 자손들을 동서반에 임명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승정원일기』에 자세히 나오는데 현재 도곡사에 전해지는 교지에 의하면, 이 해 4월에 조익도는 통정대부병조참의(通政大夫兵曹參議)로 증직되었으며 그의 부인 이씨는 숙부인으로 봉해졌다. 도곡사에 전하고 있는 4장의 교지 중 나머지 2장은 조익도 후손의 증직에 관한 것들로 영조 51년(1775)에 학생 조련을 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겸경연참찬관(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으로 증직하는 것과 조련의 부인 박씨를 숙부인으로 봉하는 것이다. 조련이나 박씨가 증직된 이유는 조련의 손자 조희우가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로 임명되었기 때문이었다. 조익도에게 내려진 형난원종공신녹권(亨難原從功臣錄券)과 진무원종공신녹권(振武原從功臣錄券) 및 증직 교지 등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347호로 지정되어 있다. 광해군6년(1614)에 내린 형난원종송신은 인조반정(仁祖反正) 이후 삭훈되었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42

    구미금강사소장전적(龜尾金剛寺所藏典籍) / 고려시대(12-13세기)~조선 광해군 6년(1614) / 3종3책 / 사찰문서/기타류 / 금강사 / 경북 구미시 / 낱장
    경상도 구미에 소재한 금강사에는 고려 인본다라니 2점 및 만다라 1점, 그리고 불경류 3종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 전적류 유물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354호로 일괄 지정되어 있다. ○ 일체여래비밀전신사리보협다라니(一切如來秘密全身舍利寶篋陀羅尼) 크기: 38.2cm×39.0cm 시대: 1152년, 해진사 개판 ○ 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 크기: 33.4cm×33.2cm 시대: 고려중기 이 경은 일체여래 전신사리의 무량한 공덕을 담은 다라니로 그것을 설하게 된 인연, 그리고 그 다라니를 서사 수지 독송하는 공덕에 대해 설법한 것이다. 이를 줄여서 ‘보협인다라니경’ 또는 ‘전신사리경’, ‘보협경’이라 이름하기도 한다. 구미의 금강사에 소장된 다라니 2점은 권자형태에서 낱장형태로 변화되는 초기에 간인된 인본다라니로 평가된다. 그 용도도 권자형태는 불탑에 납탑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낱장형태는 불상에 납입하는 복장물을 보호하기 위한 충전용으로 쓸 의도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발견된 낱장류 인본다라니는 대부분 불상류의 불복장품과 함께 출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태장계만다라 크기: 36.2cm×41.2cm 시대: 고려중기(1292년 이전) 우주 법계(法界)의 온갖 덕을 망라한 진수(眞髓)를 그림으로 나타낸 불화(佛畵)의 하나이다. 범어로 만다라(Mandala, 曼茶羅)라고 한다. 만다(Manda)는 ‘진수(眞髓)’ 또는 ‘본질(本質)’이라는 의미이며 접속어미 라(la)는 ‘변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다라의 본래 의미는 본질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변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불화를 뜻한다. 또한 만다라는 다양하게 전개된 각종 신앙형태를 통일하는 원리에 입각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 불화를 뜻하기도 한다. 구미의 금강사에 소장되어 있는「태장계만다라」는 13세기 후반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다. 중앙에는 비로자나불을 범자(아)를 중심으로 범자 다라니가 원형으로 새겨져 있으며, 크기는 36.2cm×41.2cm이다. 이러한 형상의 만다라는 수덕사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일락사 불복장 만다라와 흡사하나, 다만 일락사 만다라와는 가장의 테두리가 쌍선으로 둘러있는 점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락사본은 금강사본을 저본으로 복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 중국 선종(禪宗)의 제 6대조인 혜능(慧能, 638∼713)이 소관(韶關)의 대범사(大梵寺)에서 대중에게 설법한 내용을 제자 법해(法海)가 모아 전해지는 자서전적 일대기를 후에 종보(宗寶)가 새롭게 편찬한 책을 평안도 해탈사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선종의 어록. 목판본 1책(74장). 이 책은 혜능이 육조(六祖)의 지위에 이르기까지의 역정과 그리고 문인들의 수행을 위한 갖가지 설법한 내용을 담고 있는 어록집으로, 이를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이라 이름하며, 줄여서 ‘육조단경(六祖壇經)’, ‘법보단경(法寶壇經)’, ‘단경(壇經)’으로 약칭한다. 그래서 조사의 어록이므로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경(經)일 수 없고, 조사의 어록집(語錄集)으로 이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박한 불교 사상성과 간결한 문체의 특징으로,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부처의 말씀과 동등한 ‘불경(佛經)’의 지위로 존숭(尊崇)을 받아 오고 있다. 금강사 소장본은 1569년에 평안도 해탈사에서 간행된 목판본이다. 이 책은 속표지에 다른 한지로 표지를 덧대어 있고, 표제는 ‘법보단경(法寶壇經)’으로 묵서되어 있다. 그리고 표지의 중앙에 ‘재약산인 김오과(載藥山人 金烏過)’라는 묵서가 보이고 있는데, 이로 보아 김오과라는 사람이 한동안 소유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은 남종 선의 입장에서 북종 선에 대한 우월감을 내세우고 서술된 것이다. 그리하여 신회(神會)는 사상성에 대하여 “무념(無念)을 종(宗)으로 하고, 무작(無作)을 본(本)으로 하며, 진공(眞空)을 체(體)로 하고, 묘유(妙有)를 용(用)으로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은 대승불교의 여러 다의적 개념을 인간의 내부로 집약시켰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사상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면에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선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선종의 지침서로 널리 유포되었다. ○ 경덕전등록, 권15∼17(景德傳燈錄, 卷15∼17) 송나라 도원이 1006년에 과거칠불로부터 역대 선종 조사 오가(五家) 52세에 이르기까지의 법등을 전한 내용을 30권으로 찬술한 책을 조선시대 1614년에 충청도 은진 쌍계사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불서. 목판본 3권1책(결본). 「경덕전등록」은 한국불교 소의경전의 하나로 「법화경」ㆍ「선문염송」 등과 함께 예로부터 불교 전문강원의 최고과정인 수의과에서 학습되어왔던 역대 부처와 조사(祖師)들의 어록을 모아 놓은 것이다. 송나라의 도원이 1006년에 저술했으며, 총 30권에 이른다. 과거칠불로부터 역대 선종의 조사들, 오가(五家) 52세에 이르기까지 법등을 전한 법계를 차례로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선문염송」과 함께 고려 및 조선시대의 승과 선종선의 시험과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선승들은 이 책의 내용을 문답식 공개시험에서 해독해야만 대선(大選)의 법계를 얻을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선원에서의 선문답도 이 책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고려 중기에 혜심이 「선문염송」을 찬술할 때 중요한 참고문헌이 되었다. 금강사 해제본은 1614년에 충청도 은진 쌍계사에서 개판된 판본으로, 권15에서 17의 3권 1책만이 결본인 상태로 소장되어 있다. 표지는 황갈색으로 능화문이 보이고 있고, 표제는 ‘전등록(傳燈錄)’으로 묵서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29.8cm×20.3cm이다. 각권마다 앞에 해당 권차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고, 이어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다. 권15∼17은 ‘청원하제4세∼5세(淸源下第4世∼5世)’에 이르는 선사들의 어록을 수록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된다. 이 책은 1614년에 은진의 쌍계사에서 박대설 등의 시주로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권17의 권말제 난외에 ‘인경시주통정대부만숙비구(印經施主通政大夫萬淑比丘)’라는 묵서가 보이고 있어, 이 책은 판각된 이후에 다시 후쇄(後刷)된 책으로 여겨진다. ○ 선가귀감(禪家龜鑑) 조선 중기의 고승인 서산 휴정이 명종 19년(1564) 여름에 선종의 요긴한 내용을 모아서 편찬한 책이 바로 「선가귀감」이다. 찬자 휴정은 조선 불교계의 중흥주로 존숭될 만큼 대표적 고승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는 임진왜란 때에는 선조의 어가를 호종하는 한편, 승병을 모아 평양성 공략에 참여했으며, 이후 도총섭이 되어 의병을 총괄했다. 그의 문인으로 부휴 선수와 사명 유정 등 조선 불교계의 주요 선사를 배출하였다. 금강사 해제 대상본은 1612년에 평안도 묘향산 내원암에서 개판된 판본에 해당된다. 표지는 본래 선장으로 장책되어 있으나, 표지에 한 겹을 덧씌워 마치 포배장처럼 개장되어 있고, 표제는 ‘禪家龜鑑 선가구감’으로 한문과 한글로 병서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22.1cm×15.6cm이다. 앞표지의 이면에는 ‘표충사 재약산인/정철우 장(表忠寺 載藥山人/鄭鐵牛 藏)’이란 묵서가 보이고 있어, 이 책은 표충사에 머물렀던 정철우가 소유했던 책임을 알 수 있다. 권수에는 서문이나 목차 없이 바로 권두제면이 보이고 있다. 권두 서명은 ‘선가귀감(禪家龜鑑)’으로 되어 있으며, 서명 아래에 다른 판본에서 보이는 찬자표시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본문에는 구결 및 주해가 묵서로 기입되어 있으며, 자체는 소자로 해정한 해서체로 보인다. 권말에는 시주명과 ‘만력(萬曆) 40년(年) 임자(壬子, 1612)추(秋) 향산내원개판유이보현사(香山內院開板留移普賢寺)’라는 간기가 수록되어 있어, 이 책이 1612년에 묘향산 내원암에서 개판되어 인간된 이후 책판은 보현사에 옮겨 보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43

    경산지초고본(京山志草稿本) / 조선시대 / 1책 / 필사본/고본 / 도일회 / 경북 성주군 / 선장
    「경산지초고본」은 경상북도 성주군(星州郡)의 읍지(邑誌)이다. 경산(京山)은 현재의 성주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체제를 모방하여 내용이 비교적 충실하고 독자성이 강조되어 있다. 내용은 성산지합칠곡(星山志合柒谷), 건치연혁(建置沿革) 등 총론을 적은 후, 관원(官員), 군명(郡名), 성씨(姓氏), 풍속(風俗), 형승(形勝), 토산(土産), 수택(藪澤), 성곽(城郭), 궁실(宮室), 누정(樓亭), 학교(學校), 사묘(祠廟), 역원(驛院), 창고(倉庫), 명환(名宦), 인물(人物), 총담(叢談), 부행(婦行), 효자(孝子), 제영(題詠), 공부(貢賦), 칠곡공부(柒谷貢賦) 등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강조된 내용은 연혁, 성씨, 토산, 학교, 인물 등이다. 연혁은 시대에 따른 각 군현의 지명 변화, 행정구역의 변천 과정 등을 밝히고 있다. 인물은 역사상 유명한 학자, 충신, 무장, 효자, 열녀 등을 기록하였다. 형승은 명산, 하천 등의 위치를 읍을 기준으로 거리와 방향을 기록하였으며, 시문으로 과거의 경관을 묘사하였다. 역원은 왕명의 전달, 긴급 군사 정보의 송부, 공무 여행자와 관물 수송 등 봉건전제군주제 하에서 행정의 중추신경 구실을 하여 매우 중요시되었다. 이 책은 지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성주의 정치, 경제, 역사, 행정, 군사, 사회, 민속, 예술, 인물 등 지방사회의 다방면에 걸친 백과사전식 자료이다. 이 자료는 1책으로 표지에는 ‘경산지 본초(京山志 本草)’ 가 묵서되어 있고 크기는 19.0cm×23.2cm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44

    진주 송정종택 고문서(晉州 松亭宗宅 古文書) / 조선시대~대한제국(1898) / 일괄(110건,6책) / 민간문서/분재기류 / 하병태 / 경남 진주시 / 낱장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에는 송정 하수일(松亭 河受一)의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하수일은 남명 조식(南冥 曺植)의 문인으로 조선 중기 영남 유학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본관은 진양(晉陽)이며 호(號)는 송정(松亭), 자는 태이(太易)이다. 종숙인 각재 하항(覺齋 河沆)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37세인 선조 22년(1589)에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며 2년 후인 같은 왕 24년(1591)에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글재주가 뛰어나 진주의 촉석루기와 덕천서원의 세심정기 등을 썼으며 송정집이라는 문집을 남겼다. 그는 또 지극한 효행으로도 이름을 널리 알리었다.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의 송정 종택에 소장된 고문서는 총 108점으로 하수일의 생원 합격 백패(白牌)와 문과 홍패(紅牌) 등을 비롯하여 호구단자(戶口單子). 분재기(分財記), 소송입안(訴訟立案), 토지매매문기(土地賣買文記), 소지(所志), 품목(稟目), 완문(完文), 절목(節目), 전령(傳令) 등 다양한 종류를 이루고 있다. 소장 고문서 중 중요한 것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백패(白牌) 1점 하수일이 선조 22년에 생원시에 1등 제 2인으로 합격하여 받은 교지이다. 하얀 종이에 작성하였기 때문에 백패라고 불렀다. 당시의 생원진사시 명단인 사마방목(司馬榜目)이 현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백패는 자료로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홍패(紅牌) 1점 하수일이 생원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난 선조 24년에 문과 시험에 응시하여 병과 제 20인의 성적으로 급제하고서 받은 교지이다. 붉은 종이에 작성하였기 때문에 홍패라고 불렀다. 3. 시권(試券) 1점 하수일은 선조 24년에 문과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그 시험 과목 중의 하나인 강경 시험 과정에서 작성된 답안지이다. 시험관이 불러주는 경서의 구절을 모두 암송하고 해석해야 했는데 경서는 춘추, 서경, 시경 등 3경과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등 4서를 지칭하였다. 그는 이 강경 시험에서 4분반(分半)의 성적을 얻었다. 하수일의 시권은 현전하는 것 중에서 작성시기가 매우 이르기 때문에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4. 납속첩(納粟帖) 송정 종택에는 첩이 몇 점 전하고 있는데 그 중 주목되는 것은 선조 28년(1595)에 국왕이 하수일의 부친인 하면(河沔)을 승의랑 수호조정랑(承議郞 守戶曺正郞)으로 증직(贈職)시켜주고서 발급한 첩이다. 국왕이 하면에게 이 첩을 발급한 것은 그가 국가을 위해 납속을 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조선정부는 일본군과 여러 해 동안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극심한 압박에 직면해 있었으며 이를 타결하기 위해 부유한 사람으로부터 납속을 받았는데 바로 이때 하면이 납속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납속했는지는 이 교지에 밝혀져 있지 않았다. 임진왜란 당시 정부의 재정 상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5. 분재기(分財記) 3점 3점의 분재기 중 작성 시기가 가장 빠른 것은 명종 2년(1547)에 하영의 4자녀가 모여서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하영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지 않은 채 갑자기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이 모여 균등하게 재산을 분배하고서 문서를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분재기 작성 시기가 빠른 것은 광해군 2년(1610)에 하면(河沔)의 4자녀가 모여서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원래 분재는 선조 18년(1585)에 하였으나 미처 문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임진왜란을 당하였다. 그 후 난이 평정되고 사회가 점차 안정을 되찾은 광해군 2년에 형제자매들이 다시모여 분재기를 작성하였다. 3점의 분재기 중 작성 시기가 가장 늦은 것은 인조 2년(1624)에 하완(河琬)과 하찬(河瓚) 등 하수일의 7자녀들이 모여서 재산을 분배하고서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송정 종택에는 이와 같이 조선 전기부터 말기까지에 이르는 각종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 고문서들은 당시 향촌사회의 여러 모습이 반영된 것들이기 때문에 사료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45

    양산 대성암 감지금은니대방광불화엄경(梁山 大成庵 紺紙金銀泥大方廣佛華嚴經) / 고려 충숙왕 16년(1329) 이전 / 1축 / 필사본/사경 / 대성암주지 / 경남 양산시 / 권자장
    본 사경은 진본(晉本) 화엄경 60권 중 49권 1책(영본)으로 입법계품(入法界品)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두루마리 형식의 권자본(卷子本)으로 표지를 포함하여 총18장이 연결되어 있다. 종이의 연결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고 서체와 재질에 차이가 나며, 보존상태가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니다. 처음 조성한 시기는 미상이나, 천력 2년 곧 충숙왕 16년(1329년)에 향여(向如)가 보완한 사경이다. 본 사경은 권두부터 권말에 이르기까지 전부 동일한 서체가 아니고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조성시기는 알 수 없으나 처음 조성한 것과 충숙왕대 향여가 보수 가필한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니가 산화된 부분은 다시 은니를 가필하고 있어 산화된 부분과 가필한 부분이 확연하게 차이를 보인다. 본 사경은 원래의 상태를 전부 갖추지 못한 것이긴 하나, 고려시대 사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한편 본 자료를 보서한 향여(向如)는 충숙왕~충혜왕대(1313~1344)에 활약한 화엄종 승려로 그의 저술이 해인사(海印寺) 사간판(寺刊板)에 남아 있다. 그는 법명은 체원(體元)이고, 법호는 목암(木庵), 향여라고도 하였으며, 각해대사(覺海大師)라는 시호를 받았다. 그가 보서한 『화엄경』권 13(호림미술관 소장)과 그가 주도하여 은자로 사경한 『화엄경』권 21(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등이 남아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46

    양산대성암소장대승기신론소(梁山大聖庵所藏大乘起信論疏) / 조선 세조 3년(1457) / 1책 / 목판본/사찰본 / 대성암주지 / 경남 양산시 / 선장
    본 자료는 조선 세종 16년(1434년)에 주성한 금속활자 갑인자를 이용하여 천순(天順) 원년 곧 조선 세조 3년(1457년)에 간행된 것이다. 본래 4권이었으나, 3권 1책만 남아 있다. 본 자료는 인도의 승려 마명(馬鳴)이 저술한 대승기신론을 당의 법장(法藏, 643~712)이 해석하고 여기에 종밀(宗密, 780~841)이 주를 가한 대승기신론소주(大乘起信論疏註)이다. 본 자료는 국내에 유통된 예가 거의 없는 종밀의 주석서라는 점과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를 사용하여 간행한 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은 조선조에 들어서는 세번째로 세종 16년(1434)에 주성한 동활자로 간행한 책인데 선조조에 재주될 때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완질이 아니라는 흠이 있지만 조선전기 대승기신론의 유통사정과 금속활자의 사용례를 보여주는 매우 희귀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체로 15~16세기 불경류(佛經類)에 보이는 구결(口訣)이 본 자료에도 기입되어 있는데, 본 자료가 금속활자본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구결(口訣) 사용의 예를 검토해 볼 만하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47

    양산대성암소장지장보살본원경 <권 상ㆍ중ㆍ하>(梁山大聖庵所藏地藏菩薩本願經 <卷 上ㆍ中ㆍ下>) / 조선 성종 5년(1474) / 3권 1책 / 목판본/왕실본 / 대성암주지 / 경남 양산시 / 선장
    본 자료는 성종 5년(1474)에 간행한 상중하 3권 1책의 완질본이다. 김수온(金守溫)이 남긴 발문에 의하면, 본 지장경(地藏經)은 성화 10년인 성종 5년 4월에 공혜왕후(恭惠王后)가 창덕궁 구현전(求賢殿)에서 돌아가자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하였는데, 당시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廣平大君)의 부인 신씨(申氏)가 부군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장경 간행을 위해 준비한 판목을 이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공혜왕후는 한명회(韓明澮)의 딸로서 성종비였다.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은 약칭으로 지장본원경(地藏本願經) 또는 지장경(地藏經)이라고도 한다. 이 경은 한 명의 중생이라도 지옥에서 고통받는 자가 있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의 서원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자료는 성보문화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보물 제1104호와 동일 판본이나, 이 판본에 없는 변상도가 수록된 점이 주목된다. 아울러 15세기에 간행된 많은 불경류에 남아 있는 구결이 본 자료에도 보인다. 이 시기 국어사 연구의 자료를 추가하는 셈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48

    양산대성암소장춘추좌씨전구해(梁山大聖庵所藏春秋左氏傳句解) / 조선 세종 13년(1431) / 1책 / 목판본/관판본 / 대성암주지 / 경남 양산시 / 선장
    공자가 편찬했다는 『춘추(春秋)』경전과 그 해설서인 『좌씨전(左氏傳)』에 대해 필요한 구절에 주석을 붙여 목판본으로 간행한 책이다. 『춘추』는 노나라 은공(隱公)으로부터 애공(哀公)에 이르는 12대 군주의 244년간의 노나라 역사를 편년체로 엮은 역사서이다. 그러나 그 서술방식이 아주 간략하여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찍이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해설서들이 만들어졌다. 좌구명(左丘明)이 엮었다고 전하는 『좌씨전(좌전)』도 그 중의 하나로서, 특히 역사사실의 해설에 충실하기 때문에 『춘추』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된 참고서로 널리 읽혀졌다. 이 두 책은 본래 각기 독립된 것이지만, 독서의 편의를 위해 일반적으로 전문(傳文) 앞에 해당 『춘추』본문을 함께 수록하여 간행되었다. 이 책도 역시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간행되었는데, 이 때 『춘추』본문을`경(經)’이라 하고, 『좌씨전』은`전(傳)’이라고 지칭한다. 이 책에서도 검정바탕에 흰 글씨로`경’과 `전’을 표시하고 있다. 고려말 조선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경사(經史) 서적들은 대부분 간행되었지만, 유독 『좌씨전』 만은 간행되지 못했는데, 조선 세종 13(1431)년에 감사(監司) 조치(曹致)와 도사(都事) 안질(安質)의 주선으로 청도군수(淸道郡守) 주소(朱邵)에 의해 비로소 간행된 것이 이 책이다. 모두 몇 책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전부 70권이며, 발문과 간기가 수록되어 있는 제일 마지막 권이 남아있어 간행의 경위를 전해주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49

    양산대성암소장입학도설(梁山大聖庵所藏入學圖說) / 조선 세종 7년(1425) / 1책 / 목판본/관판본 / 대성암주지 / 경남 양산시 / 선장
    고려말 조선초기의 유학자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이 초학자들을 위해 그림으로 설명하고 해설을 붙인 성리학 입문서이다. 고려 공양왕 2년(1390)에 금마군(金馬郡)에 유배되었던 권근은 자신을 찾아와 성리학(性理學)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중용』과 『대학』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을 고려하여, 우선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설(太極圖說)」을 모델로 하고, 주희(朱熹)의 해설방식을 참조하여, 성리학의 요점들을 그림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의 저술을 기획하였다. 원고는 1390년에 이미 완성되었지만, 책으로 간행된 것은 태조 6년(1397) 진주(晋州)에서 이루어졌다. 이 책에는 모두 26종의 도설이 수록되어 있는데, 권근은 그 이후에도 추가 작업을 진행하여 14종의 도설을 더 완성해 놓았다. 앞의 것을 전집(前集)이라하고, 뒤의 추가분을 후집(後集)이라고 하여, 세종 7년(1425)에 다시 진주에서 간행되었고, 권근의 문인(門人) 변계량(卞季良)이 발문을 지었다. 목판본 1책으로 간행되었는데, 이 책은 바로 이 때 간행된 판본이다. 이 책은 성리학의 주요 개념들을 도표방식으로 체계화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 저술이며, 또한 이황의 『성학십도(聖學十圖)』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설(圖說)을 통해 자신의 학문을 설명하는 저술방식의 시원(始原)을 이룬 것이라고 하겠다.
    출처 : 문화재청
  • 474950

    양산 대성암 춘추호씨전(梁山 大聖庵 春秋胡氏傳) / 조선 세종 21년(1439) / 1책 / 목판본/관판본 / 대성암주지 / 경남 양산시 / 선장
    공자가 편찬한 『춘추』의 의미를 송나라 호안국(胡安國, 1074~1138)이 풀이한 책이다. 경전(經典)의 의미를 풀이하는 것을 흔히 전(傳)이라고 하는데, 『춘추』를 풀이한 전(傳)으로 한(漢)나라 때까지 전해진 것이 모두 5종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중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좌씨전(左氏傳)』『공양전(公羊傳)』『곡량전(穀梁傳)』이 있다. 그 이후 송(宋)나라에 와서 또 하나의 전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이『호씨전(胡氏傳)』이다. 호안국은 자가 강후(康侯)요, 복건(福建) 사람이다. 당시 왕안석(王安石)이 춘추학관(春秋學官)을 폐지한 것에 저항하여 20여년 동안 『춘추』만을 연구한 결과가 이 저서로 결실되었던 것이다. 이 책은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여러 차례 간행되었는데, 여기 이 본은 세종 21년에 간행된 것으로 귀중한 책이다. 그러나 이 책의 끝에 유의손(柳義孫)이 쓴 발문에 의하면, 이보다 더 일찍 전라도 전주(全州)에서 간행된 적이 있었다고 하니, 꽤 일찍부터 간행되어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몇 책으로 간행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마지막 책인 이 책은 권 25에서 권 30까지 소공(昭公) 16년부터 애공(哀公) 14년까지의 시기를 다루고 있다. 현전하는 『춘추호씨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조선 전기 출판문화사의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ㆍ페이지 이동: / 12836 go
AI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