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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에 대해 총641,75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475051

    필암서원 문적 일괄 - 1.노비보(筆巖書院 文籍 一括 - 奴婢譜) / 조선 영조 21년(1745)~영조 22년(1746) / 1책 / 서원향교문서/치부기록류 / 필암서원 / 전남 장성군 / 첩장
    이것은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황룡면(黃龍面) 필암리(筆巖里)에 있는 필암서원(筆巖書院) 소장본으로, 보물 제587호로 지정된 '필암서원문서일괄(筆巖書院文書一括)’ 중에서 제1호인 《노비보(奴婢譜)》이다. 1책 19장 분량의 필사본이다. 필암서원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주향(主享)하고, 고암(鼓巖) 양자징(梁子澂, 1523~1594)을 배향(配享)한 서원이다. 선조 23년(1590)에 창건되었고, 헌종 3년(1662)에 사액(賜額)되었다. 본래는 장성읍(長城邑) 기산리에 세워졌으나, 정유재란 때 병화로 소실되어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증산(甑山)에 다시 세워졌다. 필암서원의 서책과 고문서는 창건 당시부터의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 보존되어 온 것이 아니고, 인조 2년(1624) 이후부터 1900년 경 까지의 자료들이 전래된 것들이다. 그 중에서 《노비보》는 영조 21년(1745) 을축년(乙丑年)과 영조 22년(1746) 병인년(丙寅年) 두 해에 작성된 것을 합철한 것이다. 결락(缺落)된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을축년 작성분에는 필암서원 소속 노(奴) 6인과 비(婢) 6인, 그리고 그 자손들의 인적 사항이 족보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병인년 작성분에는 같은 필암서원 소속 노 3인과 비 6인, 그리고 그 자손들의 인적 사항이 족보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비록 족보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 양반들의 족보와는 달리 소유 노비의 신분, 소유 귀속 등의 문제를 분명히 한 기록이라고 하겠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52

    필암서원 문적 일괄 - 2.원장선생안(筆巖書院 文籍 一括 - 院長先生案) / 조선 건양원년(1896)~일제강점기(1923) / 1책 / 서원향교문서/좌목 / 필암서원 / 전남 장성군 / 첩장
    이것은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황룡면(黃龍面) 필암리(筆巖里)에 있는 필암서원(筆巖書院) 소장본으로, 보물 제587호로 지정된 ‘필암서원문서일괄(筆巖書院文書一括)’ 중에서 제2호인 《원장선생안(院長先生案)》이다. 1책 3장 분량의 필사본(筆寫本)으로, 1896~1923년에 걸쳐 작성된 것이다. 필암서원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주향(主享)하고, 고암(鼓巖) 양자징(梁子澂, 1523~1594)을 배향(配享)한 서원이다. 선조 23년(1590)에 창건되었고, 헌종 3년(1662)에 사액(賜額)되었다. 본래는 장성읍(長城邑) 기산리에 세워졌으나, 정유재란 때 병화로 소실되어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증산(甑山)에 다시 세워졌다. 필암서원의 서책과 고문서는 창건 당시부터의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 보존되어 온 것이 아니고, 인조 2년(1624) 이후부터 1900년 경 까지의 자료들이 전래된 것들이다. 그 중에서 《원장선생안》은 필암서원 창건 초창기인 16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의 역대 필암서원 원장을 지냈던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1606~1672)ㆍ지수재(知守齋) 유척기(兪拓基, 1691~1767)ㆍ미호(渼湖) 김원행(金元行, 1702~1772)ㆍ삼산재(三山齋) 김이안(金履安, 1722~1791)ㆍ몽오(夢梧) 김종수(金鍾秀, 1728~1799)ㆍ만포(晩圃) 심환지(沈煥之, 1730~1802)ㆍ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 1776~1852)ㆍ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1836~1905)ㆍ단운(丹雲) 민병승(閔丙承, 1863~?)의 9인의 인적 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면면 노론(老論)의 핵심 인물들이다. 이 사실을 통해 호남의 수서원(首書院)으로서의 필암서원의 위상과 성격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53

    필암서원 문적 일괄 - 3.필암서원집강안(筆巖書院 文籍 一括 - 筆巖書院執綱案) / 조선 영조 28년(1752)~건양원년(1896) / 1책 / 서원향교문서/좌목 / 필암서원 / 전남 장성군 / 첩장
    이것은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황룡면(黃龍面) 필암리(筆巖里)에 있는 필암서원(筆巖書院) 소장본으로, 보물 제587호로 지정된 ‘필암서원문서일괄(筆巖書院文書一括)’ 중에서 제3호인 《필암서원집강안(筆巖書院執綱案)》이다. 1책 19장 분량의 필사본으로, 1752~1896년에 걸쳐 작성된 것이다. 필암서원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주향(主享)하고, 고암(鼓巖) 양자징(梁子?, 1523~1594)을 배향(配享)한 서원이다. 선조 23년(1590)에 창건되었고, 헌종 3년(1662)에 사액(賜額)되었다. 본래는 장성읍(長城邑) 기산리에 세워졌으나, 정유재란 때 병화로 소실되어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증산(甑山)에 다시 세워졌다. 필암서원의 서책과 고문서는 창건 당시부터의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 보존되어 온 것이 아니고, 인조 2년(1624) 이후부터 1900년 경까지의 자료들이 전래된 것들이다. 그 중에서 《필암서원집강안》은 필암서원의 소임을 맡았던 사람들의 명부(名簿)이다. 각 소임을 원장(院長)[또는 산장(山長)] 다음에, 원이(院貳)ㆍ진신장의(搢紳掌議)ㆍ진신유사(搢紳有司)ㆍ경장의(京掌議)ㆍ유림장의(儒林掌議)ㆍ색장(色掌)ㆍ직월(直月) 등의 순서로 기록하였다. 소임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새로 기록하되, 장성(長城)을 포함한 필암서원 주변의 고을 수령이 맡았던 진신장의와 진신유사만은 그들의 현직을 알 수 있도록 성명 아래에 고을 이름[장성의 경우는 본관(本官) 또는 본쉬(本?)로 기록함]을 작은 글자로 기록하였다.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유척기(兪拓基)ㆍ김원행(金元行)ㆍ김이안(金履安)ㆍ김종수(金鍾秀)ㆍ심환지(沈煥之)ㆍ홍직필(洪直弼) 등 5인이 원장으로 재직하던 때의 명부임을 알 수 있다. 이 명부에 기록된 인물들의 면면을 통해 호남의 으뜸 서원(書院)으로서의 필암서원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 번역 해제 】 (1책) 본 자료는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를 기리기 위해 건립한 필암서원의 원임안(院任案) 즉 임원들의 명단이다. 표제는 '필암서원집강안(筆巖書院執綱案)'으로, 1752년(영조28)부터 구한말까지 필암서원 임원들의 명단이다. 원래 집강(執綱)이란 주현(州縣)의 밑에 있었던 향촌 하부기구의 장(長)을 가리키는 말인데, 서원에서는 집강이란 서원의 기강을 맡는 임원이라는 뜻이다. 서원의 임원 조직과 재임 기간은 지역과 서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흔히 원장은 서원에 관한 일을 총괄하고, 원이(院貳)는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유고시 대리를 한다. 직월은 유회(儒會)할 적에 사무를 집행하고, 장의는 원중(院中)의 대소사를 평의(評議)하고, 색장은 여러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본 자료에 나오는 필암서원의 임원을 살펴보면, 원장(院長)ㆍ원이(院貳)ㆍ진신장의(搢紳掌議)를 두어 중앙관료나 지방관을 임명하고, 유림장의(儒林掌議)와 색장(色掌)을 두어 인근 고을 양반이 맡는 이원적인 원임 구성을 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장의 성명과 재임 기간을 보면, 유척기(兪拓基, 1753~1768)를 비롯하여 김원행(金元行, 1771~1775), 김이안(金履安, 1786~1787), 김종수(金鍾秀, 1787~89), 심환지(沈煥之, 1802), 홍직필(洪直弼, 1845~1852)인데, 모두 당대 유명한 노론계 산림(山林)이거나 재상들이었다. 진신장의는 본관(本官) 즉 장성현감을 비롯하여 담양ㆍ부안ㆍ김제ㆍ옥구ㆍ나주 등 인근 고을의 수령들이 담당하였다. 김인후의 후손들 역시 유림장의와 색장 등 향유사(鄕有司)를 주로 맡고 있었다. 이 자료는 필암서원의 임원과 유림 사회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 작성자 : 김건우 )
    출처 : 문화재청
  • 475054

    필암서원 문적 일괄 - 4.문계안(1)(筆巖書院 文籍 一括 - 文契案 第一冊) / 조선 숙종 4년(1678) / 1책 / 서원향교문서/좌목 / 필암서원 / 전남 장성군 / 첩장
    이것은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황룡면(黃龍面) 필암리(筆巖里)에 있는 필암서원(筆巖書院) 소장본으로, 보물 제587호로 지정된 ‘필암서원문서일괄(筆巖書院文書一括)’ 중에서 제4호인 《문계안(文契案)》<1>과 제5호인 《문계안(文契案)》<2>이다. 둘 다 필사본(筆寫本)으로, 《문계안》<1>은 1책 7장이 분량이고, 《문계안》<2>는 1책 24장의 분량이다. 필암서원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주향(主享)하고, 고암(鼓巖) 양자징(梁子澂, 1523~1594)을 배향(配享)한 서원이다. 선조 23년(1590)에 창건되었고, 헌종 3년(1662)에 사액(賜額)되었다. 본래는 장성읍(長城邑) 기산리에 세워졌으나, 정유재란 때 병화로 소실되어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증산(甑山)에 다시 세워졌다. 필암서원의 서책과 고문서는 창건 당시부터의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 보존되어 온 것이 아니고, 인조 2년(1624) 이후부터 1900년 경까지의 자료들이 전래된 것들이다. 그 중에서 《문계안》<1>과 《문계안》<2>는 모두 필암서원 강회(講會)와 관련된 문서들이다. 《문계안》<1>은 숙종 4년(1678) 무오년 5월에 작성된 것으로, 강회 주관자인 강관(講官) 6인의 명단과 강회 참가자인 인원(人員) 58인의 명단, 조약(條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문계안》<2>는 영조 22년(1746) 병인년 2월에 작성된 것으로, 총 311명의 강원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 《문계안》<1>과 《문계안》<2>는 필암서원의 강회 진행 상황과 규모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선시대 각 서원에서 이루어진 강회의 진행 상황과 규모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55

    필암서원 문적 일괄 - 5.문계안(2)(筆巖書院 文籍 一括 - 文契案 第二冊) / 조선 영조 22년(1746) / 1책 / 서원향교문서/좌목 / 필암서원 / 전남 장성군 / 첩장
    이것은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황룡면(黃龍面) 필암리(筆巖里)에 있는 필암서원(筆巖書院) 소장본으로, 보물 제587호로 지정된 ‘필암서원문서일괄(筆巖書院文書一括)’ 중에서 제4호인 《문계안(文契案)》<1>과 제5호인 《문계안(文契案)》<2>이다. 둘 다 필사본(筆寫本)으로, 《문계안》<1>은 1책 7장이 분량이고, 《문계안》<2>는 1책 24장의 분량이다. 필암서원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주향(主享)하고, 고암(鼓巖) 양자징(梁子澂, 1523~1594)을 배향(配享)한 서원이다. 선조 23년(1590)에 창건되었고, 헌종 3년(1662)에 사액(賜額)되었다. 본래는 장성읍(長城邑) 기산리에 세워졌으나, 정유재란 때 병화로 소실되어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증산(甑山)에 다시 세워졌다. 필암서원의 서책과 고문서는 창건 당시부터의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 보존되어 온 것이 아니고, 인조 2년(1624) 이후부터 1900년 경까지의 자료들이 전래된 것들이다. 그 중에서 《문계안》<1>과 《문계안》<2>는 모두 필암서원 강회(講會)와 관련된 문서들이다. 《문계안》<1>은 숙종 4년(1678) 무오년 5월에 작성된 것으로, 강회 주관자인 강관(講官) 6인의 명단과 강회 참가자인 인원(人員) 58인의 명단, 조약(條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문계안》<2>는 영조 22년(1746) 병인년 2월에 작성된 것으로, 총 311명의 강원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 《문계안》<1>과 《문계안》<2>는 필암서원의 강회 진행 상황과 규모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선시대 각 서원에서 이루어진 강회의 진행 상황과 규모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56

    필암서원 문적 일괄 - 6.필암서원서재유안서(筆巖書院 文籍 一括 - 筆巖書院西齋儒案書) / 조선 헌종 12년(1846) / 1책 / 서원향교문서/좌목 / 필암서원 / 전남 장성군 / 첩장
    이것은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황룡면(黃龍面) 필암리(筆巖里)에 있는 필암서원(筆巖書院) 소장본으로, 보물 제587호로 지정된 ‘필암서원문서일괄(筆巖書院文書一括)’ 중에서 제6호인 《필암서원서재유안서(筆巖書院西齋儒案書)》이다. 1책의 필사본이다. 필암서원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주향(主享)하고, 고암(鼓巖) 양자징(梁子澂, 1523~1594)을 배향(配享)한 서원이다. 선조 23년(1590)에 창건되었고, 헌종 3년(1662)에 사액(賜額)되었다. 본래는 장성읍(長城邑) 기산리에 세워졌으나, 정유재란 때 병화로 소실되어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증산(甑山)에 다시 세워졌다. 필암서원의 서책과 고문서는 창건 당시부터의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 보존되어 온 것이 아니고, 인조 2년(1624) 이후부터 1900년 경까지의 자료들이 전래된 것들이다. 그 중에서 《필암서원 서재 유안서》는 필암서원 소속 중인층(中人層)의 명부(名簿)로, 헌종 병오년(丙午年, 1846) 11월에 작성된 것이다. 유학(幼學) 김평운(金平雲) 등 30인의 성명(姓名)과 거주지 등이 기록되어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57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沈之伯 開國原從功臣錄券) / 조선 태조 6년(1397) / 1축 / 국왕문서/교령류 / 동아대학교 / 부산 서구 / 권자장
    조선 태조 6년(1397) 10월에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왕명을 받아 사재부령(司宰副令) 심지백(沈之伯)에게 개국원종 공신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담아 내린 녹권이다.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 제도는 조선초기에 개국공신을 늘리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새로운 포상제도로, 1392년부터 1397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400여 명에게 봉해졌다. 심지백이 녹권을 받을 때에도 74명이 함께 받았는데, 이때 그들에게 내린 포상으로는 각기 전(田) 15결(結)을 내렸고, 각 공신의 부모와 처에게는 벼슬을 내렸으며, 자손에게는 음직(蔭職)을 내렸다. 이러한 사실은 실록에도 빠져있어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문서에 의하여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 이 문서는 조선 전기의 문서로 이두문(吏讀文)이 많이 사용되어 그 문체와 내용이 귀중한 역사적 자료가 되며, 특히 목활자를 이용하여 찍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 초기의 목활자본으로서는 태조 4년(1395)에 서적원(書籍院)에서 백주지사(白州知事) 서찬(徐贊)이 만든 목활자로 인출반행(印出頒行)한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100여 권이 있으나 실물이 전하지 않고, 1397년에 인출반사(印出頒賜)한 이 녹권만이 겨우 하나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조선 초에 고려의 서적원을 이어서 주자인쇄를 맡게 하였으나 아직 기구나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동활자를 만들지 못하고, 목판이나 목활자로 급한 인쇄를 대신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다. 자체(字體)나 크기 및 배자(排字)가 일정하지 못하고 도각(刀刻)도 조촐한 편으로 목리(木理)가 보이나, 연대적으로 가장 오랜 실물이라는 점에서 한국사 분야 뿐만이 아니라 활자인쇄사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 녹권은 원래 함경남도 단천군 파도면 심씨 집안에서 내려오던 것이었는데, 그 후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이관 되었다. 【 번역 해제 】 (1축) 공신도감(功臣都鑑)에서 왕명을 받아 각 공신에게 발급한 공신(功臣)을 증명하는 문서로, 고려 초기(初期)에는 녹권(錄券)만을 지급하다가 말기(末期)에 와서는 중흥공신(中興功臣)에게는 녹권(錄券)과 공신교서(功臣敎書)를 아울러 주었다. 조선 초기에는 개국(開局)ㆍ정사(定社)ㆍ좌명(佐命) 삼공신(三功臣)에 한하여 교서와 녹권을 주었다. 그러나 정난공신(靖難功臣) 이후는 정공신(正功臣)에게는 교서만 주고 녹권은 원종공신(原從功臣)에게만 주었다. 조선초기의 녹권 중에는 필서(筆書)한 것도 많지만 심지백(沈之伯)에게 내린 개국원종공신녹권(開國原從功臣錄券)은 목활자(木活字)로 인쇄하고 이름을 기입(記入)하였다. 이후 조선시대의 원종공신녹권은 주인책가본(鑄印冊子本)으로 찍어 분급(分給)한 것이 상례화 되었다. 원종공신은 대개 수 백 명, 또는 수 천 명에 이르렀으므로 인쇄하여 발급하는 것이 편리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공신교서(功臣敎書)와 녹권(錄券)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교서는 왕이 직접 내린 문서를 이르고, 녹권은 왕명(王命)을 받아 공신도감에서 발급한 것으로 공신교서와는 엄연히 구별이 된다. 이 녹권은 원래는 함경남도 단천군 파도면 심원석(沈元錫)이 소장하고 있던 것이다. 일제말기에 이인영(李仁永)이 사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으로, 1397년(태조6) 10월에 공신도감에서 심지백(沈之伯)에게 내린 개국원종공신녹권(開國原從功臣錄券)이다. 원종공신은 개국공신(開國功臣)에 들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다음 가는 공이 있는 사람을 뽑아 봉하였는데, 1392년부터 1397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1,400여 명이 봉해졌다. 1397년 심지백이 녹권을 받을 때에도 모두 74명이 받았다. 이들 원종공신에게는 밭 15결(結)과 부모(父母)와 처(妻)에게 봉작(封爵)하고 자손에게는 음직(蔭職)을 내리며, 용서함이 후손에게까지 미치도록 은전(恩典)을 내렸다. 공신도감의 구성이 녹사(錄事)ㆍ판관(判官)ㆍ사(使)ㆍ부사(副使)ㆍ판사(判事)ㆍ별감(別監) 등으로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녹권의 발급에는 이조관원들이 참여하고 ‘이조지인(吏曹之印)’을 찍었다. 이 녹권은 목활자로 찍어 두루마리로 간행한 것이 특징이며, 크기는 가로가 140cm이고 세로가 30.5cm이다. ( 작성자 : 박상수 )
    출처 : 문화재청
  • 475058

    감지은니불공견삭신변진언경 권13(紺紙銀泥不空羂索紳變眞言經 卷十三) / 고려 충렬왕 원년(1275) / 1권 1축 / 필사본/사경 / 리움미술관 / 경기 용인시 / 권자장
    이 책은 불공견삭관음보살의 진언과 염송법, 만다라, 수인 그리고 호마법 등을 비롯한 여러 다라니경을 고려시대 충렬왕 1년(1275)에 감지(紺紙)에 은니(銀泥)로 사성한 고려 사본대장경(私本大藏經)의 일부이며 필사본(고려사경)으로 되어 있다. 불공견삭관음보살은 태장계 만다라의 관음원(觀音院)에 위치한 보살로, 생사의 대해에서 헤매는 중생들을 모두 자비의 그물로 건진다는 보살이다. 이 경은 모두 78개의 품으로 되어 있다. 경문에 대일경(大日經)이나 금강정경(金剛頂經),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 등을 인용하는 것으로 미루어 그 내용이 풍부하기는 하지만, 편집체제가 조직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 경은 다양한 불공 견삭 관음의 변신을 통해 많은 진언과 제단 건립법, 화상을 그리는 법과 수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經) 속에서 표현하듯이, 그 많은 수법들이 근본적으로 동일한 의미이며, 서로 연관이 있음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간단한 수법만으로도 불법을 깨치고, 세간과 출세간의 공덕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경의 이역본은 불공견삭다라니자재왕주경(不空絹索陀羅尼自在王呪經) 등을 비롯해 여덟 가지가 있지만, 모두 이 경의 일부 내용을 초역한 것들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초역들이 등장한 것은 여러 수법들이 동일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간단한 수법만으로도 불법을 얻을 수 있다는 경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다. 이 경은 다양한 불공 견삭 관음의 변신을 통해 많은 진언과 제단 건립법, 화상을 그리는 법과 수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經) 속에서 표현하듯이, 그 많은 수법들이 근본적으로 동일한 의미이며, 서로 연관이 있음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간단한 수법만으로도 불법을 깨치고, 세간과 출세간의 공덕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보 210호인 호암본 고려 사본대장경은 불공견삭신변진언경(不空絹索神變眞言經)의 78품 중에 제20품인 보편심인진언출세간품(溥遍心印眞言出世間品)으로 보편심인 진언과 그 염송 방법에 대해서 설한 내용이다. 경제(經題)의 아래에는 천자문의 한 글자인 ‘모(慕)’자가 표시되어 있어 함차(函次: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책의 번호를 매기는 방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이 사경은 목판 대장경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책의 첫머리에는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상을 금색의 가는 선으로 그렸고, 이어 경전의 내용을 은색글씨로 썼다. 책 끝에는 고려 충렬왕 1년(1275)에 왕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경전이며, 삼중대사(三重大師) 안제(安諦)가 글씨를 썼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 사경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제(表題)는 불공권제십삼(不空卷第十三)으로 되어 있고, 권수에는 은니사주당초문변(銀泥四周唐草文邊) 안에 신장상(神將像) 변상도가 그려져 있는데, 신장상은 감지(紺紙)에 금니로 세필(細筆)를 이용하여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권수제(卷首題) 아래에 함차(函次)번호인 ‘모(慕)’가 있고, 다음 행에 보리유지(菩提流志)란 역자표시와 ‘보편심인진언출세간품’의 품제(品題)가 기재되어 있다. 전체 크기는 세로 30.4cm, 가로 905.0cm이다. 권말(卷末)에 ‘지원십이년을해 세고려국왕발원사성은자대장(至元十二年乙亥 歲高麗國王發願寫成銀字大藏)’이란 조성기가 기재되어 있어 고려 충렬왕 1년(1275)에 국왕의 발원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권말(卷末) 뒷면에는 ‘삼중대사 안제서(三重大師 安諦書)’라는 사경 서사자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고, 또한 뒷면의 각 장(張) 첫머리에 ‘불공견색경(不空牽索經) 제십삼권(第十三卷) 1~16장(張)’의 권차(卷次) 및 장차(張次)가 표시되어 있다. 이처럼 호암본 사본대장경은 전체적으로 도상(圖像)ㆍ경문(經文)ㆍ사기(寫記)의 차례로 체재ㆍ격식을 갖추고 있는 점과 금니세선(金泥細線)의 신장상(神將像)와 은니해자(銀泥楷字)의 경문(經文)에서 볼 수 있는 정성(精誠)과 기법 등이 단연 두드러진다. 글씨는 삼중대사(三重大師) 안제(安諦)가 쓴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권말 뒷면에 기록된 안제는 현재 일본 문화청에 소장되어 있는 <문수사리문보리경(文殊師利問菩提經)>도 필사한 승려로 기록되어 있어, 고려시대의 뛰어난 사경승의 한사람으로서 은자대장도감원에 소속되었던 사경승 중 한 사람으로 짐작된다. 고려 충렬왕의 발원으로 안제(安諦)가 서사(書寫)한 감지은니사경(紺紙銀泥寫經)은 한 동안 일본으로 유출되어 암기가(巖崎家)에 소장되었던 것을 다시 찾아온 내력을 지니고 있다. 고려사경(高麗寫經)으로서는 국왕(國王)의 발원경(發願經)이 가장 최상급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비록 충렬왕(忠烈王)의 발원경(發願經)은 여러 종이 전해 오고 있지만, 대장사경(大藏寫經)의 체재와 격식, 품위와 기법(技法), 보존상태 등이 가장 좋은 대표적 사경이다. 또한 신장상을 갖추고 있으며, 조성 내력을 기록한 조성기 등 모든 형식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점도 높게 평가되며, 안제의 정성어린 글씨는 이 책의 품위를 한층 더 높여주어 국보 사경으로 평가받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59

    필암서원 문적 일괄 - 7.필암서원원적(1)(筆巖書院 文籍 一括 - 筆巖書院院籍 第一冊) / 조선 숙종 34년(1708) / 1책 / 서원향교문서/좌목 / 필암서원 / 전남 장성군 / 첩장
    이것은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황룡면(黃龍面) 필암리(筆巖里)에 있는 필암서원(筆巖書院) 소장본으로, 보물 제587호로 지정된 ‘필암서원문서일괄(筆巖書院文書一括)’ 중에서 제7~10호인 《필암서원원적(筆巖書院院籍)》<1~4>이다. 각 1씩 총 4책으로 필사본(筆寫本)이다. 필암서원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주향(主享)하고, 고암(鼓巖) 양자징(梁子澂, 1523~1594)을 배향(配享)한 서원이다. 선조 23년(1590)에 창건되었고, 헌종 3년(1662)에 사액(賜額)되었다. 본래는 장성읍(長城邑) 기산리에 세워졌으나, 정유재란 때 병화로 소실되어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증산(甑山)에 다시 세워졌다. 필암서원의 서책과 고문서는 창건 당시부터의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 보존되어 온 것이 아니고, 인조 2년(1624) 이후부터 1900년 경까지의 자료들이 전래된 것들이다. 그 중에서 《필암서원원적》<1~3>은 필암서원에 적(籍)을 둔 유생(儒生)들의 명부(名簿)이고, 《필암서원원적》<4>는 필암서원 소유 재산 관련 문서이다. 《필암서원원적》<1>은 숙종 무자년(戊子年, 1708)에 작성된 것으로 유학(幼學) 심기서(沈麒瑞) 등 146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으며 각 시기별 필암서원 소속 유생의 현황과 규모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60

    필암서원 문적 일괄 - 8.필암서원원적(2)(筆巖書院 文籍 一括 - 筆巖書院院籍 第二冊) / 조선 숙종 34년(1708) / 1책 / 서원향교문서/좌목 / 필암서원 / 전남 장성군 / 첩장
    이것은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황룡면(黃龍面) 필암리(筆巖里)에 있는 필암서원(筆巖書院) 소장본으로, 보물 제587호로 지정된 ‘필암서원문서일괄(筆巖書院文書一括)’ 중에서 제7~10호인 《필암서원원적(筆巖書院院籍)》<1~4>이다. 각 1씩 총 4책으로 필사본(筆寫本)이다. 필암서원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주향(主享)하고, 고암(鼓巖) 양자징(梁子澂, 1523~1594)을 배향(配享)한 서원이다. 선조 23년(1590)에 창건되었고, 헌종 3년(1662)에 사액(賜額)되었다. 본래는 장성읍(長城邑) 기산리에 세워졌으나, 정유재란 때 병화로 소실되어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증산(甑山)에 다시 세워졌다. 필암서원의 서책과 고문서는 창건 당시부터의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 보존되어 온 것이 아니고, 인조 2년(1624) 이후부터 1900년 경까지의 자료들이 전래된 것들이다. 그 중에서 《필암서원원적》<1~3>은 필암서원에 적(籍)을 둔 유생(儒生)들의 명부(名簿)이고, 《필암서원원적》<4>는 필암서원 소유 재산 관련 문서이다. 《필암서원원적》<2>는 숙종 정유년(丁酉年, 1717)에 작성된 것으로 유학 이실지(李宲之) 등 378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으며 각 시기별 필암서원 소속 유생의 현황과 규모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61

    필암서원 문적 일괄 - 9.필암서원원적(3)(筆巖書院 文籍 一括 - 筆巖書院院籍 第三冊) / 조선 영조 18년(1742) / 1책 / 서원향교문서/좌목 / 필암서원 / 전남 장성군 / 첩장
    이것은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황룡면(黃龍面) 필암리(筆巖里)에 있는 필암서원(筆巖書院) 소장본으로, 보물 제587호로 지정된 ‘필암서원문서일괄(筆巖書院文書一括)’ 중에서 제7~10호인 《필암서원원적(筆巖書院院籍)》<1~4>이다. 각 1씩 총 4책으로 필사본(筆寫本)이다. 필암서원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주향(主享)하고, 고암(鼓巖) 양자징(梁子澂, 1523~1594)을 배향(配享)한 서원이다. 선조 23년(1590)에 창건되었고, 헌종 3년(1662)에 사액(賜額)되었다. 본래는 장성읍(長城邑) 기산리에 세워졌으나, 정유재란 때 병화로 소실되어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증산(甑山)에 다시 세워졌다. 필암서원의 서책과 고문서는 창건 당시부터의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 보존되어 온 것이 아니고, 인조 2년(1624) 이후부터 1900년 경까지의 자료들이 전래된 것들이다. 그 중에서 《필암서원원적》<1~3>은 필암서원에 적(籍)을 둔 유생(儒生)들의 명부(名簿)이고, 《필암서원원적》<4>는 필암서원 소유 재산 관련 문서이다. 《필암서원원적》<3>은 영조 임술년(壬戌年, 1742)에 작성된 것으로 유학 김치서(金致瑞) 등 306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으며 각 시기별 필암서원 소속 유생의 현황과 규모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62

    필암서원 문적 일괄 - 10.필암서원원적(4)(筆巖書院 文籍 一括 - 筆巖書院院籍 第四冊) / 조선 순조 2년(1802) / 1책 / 서원향교문서/좌목 / 필암서원 / 전남 장성군 / 첩장
    이것은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황룡면(黃龍面) 필암리(筆巖里)에 있는 필암서원(筆巖書院) 소장본으로, 보물 제587호로 지정된 ‘필암서원문서일괄(筆巖書院文書一括)’ 중에서 제7~10호인 《필암서원원적(筆巖書院院籍)》<1~4>이다. 각 1씩 총 4책으로 필사본(筆寫本)이다. 필암서원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주향(主享)하고, 고암(鼓巖) 양자징(梁子澂, 1523~1594)을 배향(配享)한 서원이다. 선조 23년(1590)에 창건되었고, 헌종 3년(1662)에 사액(賜額)되었다. 본래는 장성읍(長城邑) 기산리에 세워졌으나, 정유재란 때 병화로 소실되어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증산(甑山)에 다시 세워졌다. 필암서원의 서책과 고문서는 창건 당시부터의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 보존되어 온 것이 아니고, 인조 2년(1624) 이후부터 1900년 경까지의 자료들이 전래된 것들이다. 그 중에서 《필암서원원적》<1~3>은 필암서원에 적(籍)을 둔 유생(儒生)들의 명부(名簿)이고, 《필암서원원적》<4>는 필암서원 소유 재산 관련 문서이다. 《필암서원원적》<4>는 순조임술년(壬戌年, 1802)에 작성된 것으로 《입의(立議)》ㆍ《절목(節目)》ㆍ《서책질(書冊秩)》ㆍ《제기질(祭器秩)》ㆍ《재복질(齋服秩)》ㆍ《책판질(冊版秩)》ㆍ《답질(畓秩)》ㆍ《전질(田秩)》ㆍ《원저가대질(院邸家垈秩)》ㆍ《노질(奴秩)》ㆍ《비질(婢秩)》ㆍ《도노질(逃奴秩)》ㆍ《도비질(逃婢秩)》ㆍ《지기(地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암서원의 재정 상태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63

    필암서원 문적 일괄 - 11.장성필암서원성책(筆巖書院 文籍 一括 - 長城筆巖書院成冊) / 조선 숙종 5년(1679)~숙종 6년(1680) / 1책 / 서원향교문서/치부기록류 / 필암서원 / 전남 장성군 / 첩장
    이것은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황룡면(黃龍面) 필암리(筆巖里)에 있는 필암서원(筆巖書院) 소장본으로, 보물 제587호로 지정된 ‘필암서원문서일괄(筆巖書院文書一括)’ 중에서 제11~14호인 《장성필암서원성책(長成筆巖書院成冊)》 1책, 《노비안<제찬, 장성필암서원>(奴婢案<題纂, 長成筆巖書院>)》 1책, 《봉심록(奉審錄)》 1책, 《양자징명축관계품목(梁子澂名祝關係稟目)》 1장과 제15~68호 74장으로 모두 필사본이다. 필암서원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주향(主享)하고, 고암(鼓巖) 양자징(梁子澂, 1523~1594)을 배향(配享)한 서원이다. 선조 23년(1590)에 창건되었고, 헌종 3년(1662)에 사액(賜額)되었다. 본래는 장성읍(長城邑) 기산리에 세워졌으나, 정유재란 때 병화로 소실되어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증산(甑山)에 다시 세워졌다. 필암서원의 서책과 고문서는 창건 당시부터의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 보존되어 온 것이 아니고, 인조 2년(1624) 이후부터 1900년 경까지의 자료들이 전래된 것들이다. 그 중에서 《장성필암서원성책》은 필암서원 소유 노비와 전답, 그리고 숙종 5년(1679) 기미년(己未年)과 숙종 6년(1680) 경신년(庚申年) 수입과 지출 관련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숙종 6년(1680) 경신년에 작성된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64

    필암서원 문적 일괄 - 12.노비안(제찬, 장성필암서원)(筆巖書院 文籍 一括 - 奴婢案(題纂, 長城筆巖書院)) / 조선 헌종 12년(1846) / 1책 / 서원향교문서/치부기록류 / 필암서원 / 전남 장성군 / 첩장
    이것은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황룡면(黃龍面) 필암리(筆巖里)에 있는 필암서원(筆巖書院) 소장본으로, 보물 제587호로 지정된 ‘필암서원문서일괄(筆巖書院文書一括)’ 중에서 제11~14호인 《장성필암서원성책(長成筆巖書院成冊)》 1책, 《노비안<제찬, 장성필암서원>(奴婢案<題纂, 長成筆巖書院>)》 1책, 《봉심록(奉審錄)》 1책, 《양자징명축관계품목(梁子澂名祝關係稟目)》 1장과 제15~68호 74장으로 모두 필사본이다. 필암서원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주향(主享)하고, 고암(鼓巖) 양자징(梁子澂, 1523~1594)을 배향(配享)한 서원이다. 선조 23년(1590)에 창건되었고, 헌종 3년(1662)에 사액(賜額)되었다. 본래는 장성읍(長城邑) 기산리에 세워졌으나, 정유재란 때 병화로 소실되어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증산(甑山)에 다시 세워졌다. 필암서원의 서책과 고문서는 창건 당시부터의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 보존되어 온 것이 아니고, 인조 2년(1624) 이후부터 1900년 경까지의 자료들이 전래된 것들이다. 《노비안<제찬, 장성필암서원>》은 헌종 병오년(丙午年, 1846)에 작성된 것으로, 노비, 정확히는 노(奴) 34인의 인적 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65

    필암서원 문적 일괄 - 13.봉심록(筆巖書院 文籍 一括 - 奉審錄) / 조선 인조 2년(1624)~숙종 27년(1701) / 2책 / 서원향교문서/좌목 / 필암서원 / 전남 장성군 / 첩장
    이것은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황룡면(黃龍面) 필암리(筆巖里)에 있는 필암서원(筆巖書院) 소장본으로, 보물 제587호로 지정된 ‘필암서원문서일괄(筆巖書院文書一括)’ 중에서 제11~14호인 《장성필암서원성책(長成筆巖書院成冊)》 1책, 《노비안<제찬, 장성필암서원>(奴婢案<題纂, 長成筆巖書院>)》 1책, 《봉심록(奉審錄)》 1책, 《양자징명축관계품목(梁子澂名祝關係稟目)》 1장과 제15~68호 74장으로 모두 필사본이다. 필암서원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주향(主享)하고, 고암(鼓巖) 양자징(梁子澂, 1523~1594)을 배향(配享)한 서원이다. 선조 23년(1590)에 창건되었고, 헌종 3년(1662)에 사액(賜額)되었다. 본래는 장성읍(長城邑) 기산리에 세워졌으나, 정유재란 때 병화로 소실되어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증산(甑山)에 다시 세워졌다. 필암서원의 서책과 고문서는 창건 당시부터의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 보존되어 온 것이 아니고, 인조 2년(1624) 이후부터 1900년 경까지의 자료들이 전래된 것들이다. 《봉심록》은 인조 2년(1624) 갑자년(甲子年)부터 숙종 27년(1701) 신사년(辛巳年)까지 필암서원 방문객의 명단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66

    필암서원 문적 일괄 - 14.양자징명축관계품목(筆巖書院 文籍 一括 - 梁子徵名祝關係稟目) / 조선 철종 3년(1852) / 1책 / 서원향교문서/증빙류 / 필암서원 / 전남 장성군 / 첩장
    이것은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황룡면(黃龍面) 필암리(筆巖里)에 있는 필암서원(筆巖書院) 소장본으로, 보물 제587호로 지정된 ‘필암서원문서일괄(筆巖書院文書一括)’ 중에서 제11~14호인 《장성필암서원성책(長成筆巖書院成冊)》 1책, 《노비안<제찬, 장성필암서원>(奴婢案<題纂, 長成筆巖書院>)》 1책, 《봉심록(奉審錄)》 1책, 《양자징명축관계품목(梁子澂名祝關係稟目)》 1장과 제15~68호 74장으로 모두 필사본이다. 필암서원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주향(主享)하고, 고암(鼓巖) 양자징(梁子澂, 1523~1594)을 배향(配享)한 서원이다. 선조 23년(1590)에 창건되었고, 헌종 3년(1662)에 사액(賜額)되었다. 본래는 장성읍(長城邑) 기산리에 세워졌으나, 정유재란 때 병화로 소실되어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증산(甑山)에 다시 세워졌다. 필암서원의 서책과 고문서는 창건 당시부터의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 보존되어 온 것이 아니고, 인조 2년(1624) 이후부터 1900년 경까지의 자료들이 전래된 것들이다. 《양자징각축관계품목》은 철종 임자년(壬子年, 1822)에 작성된 것으로, 필암서원 재회소(齋會所)에서 배향인 양자징의 축문을 주향인 김인후의 축문과 분리해서 각각을 별도로 작성해서 사용할 지의 여부를 재가해 줄 것을 당시 필암서원 진신장의(搢紳掌議)였던 장성(長城) 부사(府使)에게 청한 내용과 예전처럼 김인후의 축문 끝에 배향한 뜻을 기록해서 하나로 합해서 작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겠다는 장성 부사의 답신과 수결이 기록되어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67

    허목수고본-1.동해비첩(許穆手稿本 - 東海碑帖) / [조선 현종 1년(1660)~숙종 8년(1682)] / 1첩 / 서예/서예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용산구 / 첩장
    《동해비첩(東海碑帖)》은 1707년 삼척(三陟)의 동해가에 세워진 비(碑)의 원고본(原稿本)으로 조선 후기의 유학자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이 쓴 수필원고본(手筆原稿本) 중의 하나이다. 허목은 23세 때 정구(鄭逑, 1543~1620)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의 학문을 존중하였으며, 남인의 영수로서 송시열(宋時烈, 1607~1689) 등 서인과 대립하며 예송논쟁(禮訟論爭)을 이끌었다. 이로 인해 그는 스승 정구로부터 퇴계의 학문을 이어 받아 다시 그 학문이 이익(李瀷, 1681~1763)에 의해 계승, 발전되는 매개체역할을 하였다. 유학자임과 동시에 뛰어난 서예가였는데, 특히 전서(篆書)로 이름이 높았다. 이 첩은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의 원고본으로 그의 전서를 대표하는 것이다. 비(碑)는 현재 동해시에 있다. 비의 추기(追記)에 의하면, 원래 비의 글씨는 현재의 것보다 더 컸는데 처음 세운 비가 풍랑에 의해 침몰되었으므로 선생이 따로 써 둔 소자본(小字本)에 의하여 다시 모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볼 때, 이 첩이 그 중의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68

    허목수고본-2.금석운부(許穆手稿本 - 金石韻府) / [조선 현종 1년(1660)~숙종 8년(1682)] / 2책 / 서예/서예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용산구 / 선장
    《금석운부(金石韻府)》는 옛 금석문(金石文)에 나타난 전서(篆書)를 총망라하여 운자별로 정리하여 만든 전서자전(篆書字典)으로 조선 후기의 유학자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이 쓴 수필원고본(手筆原稿本) 중의 하나이다. 허목은 23세 때 정구(鄭逑, 1543~1620)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의 학문을 존중하였으며, 남인의 영수로서 송시열(宋時烈, 1607~1689) 등 서인과 대립하며 예송논쟁(禮訟論爭)을 이끌었다. 그는 스승 정구로부터 퇴계의 학문을 이어 받아 다시 이익(李瀷, 1681~1763)에 의해 계승, 발전되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유학자임과 동시에 뛰어난 서예가였는데, 특히 전서(篆書)로 이름이 높았다. 이 책은 석판(石版)으로 영인간행(影印刊行)된 적이 있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69

    백지묵서묘법연화경(白紙墨書妙法蓮華經) / 고려 우왕 3년(1377) / 7권 7첩 / 필사본/사경 / 호림박물관 / 서울 관악구 / 절첩장
    중국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우왕 3년(1377) 하덕란(河德蘭)이 어머니 철성군부인(鐵城郡夫人) 이씨의 왕생극락(往生極樂)과 아버지 진성군(晋城君)의 장수복락(長壽福樂)을 발원(發願)할 목적으로 백지에 묵서(墨書)한 고려사경. 필사본(고려사경) 7권 7첩. 호림박물관 소장, 국보 제211호. 일반적으로 법화경은 화엄경 ‧ 금강경과 더불어 불교의 대표적 대승불교의 근본경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를 흔히는 ‘법화경(法華經)’으로 약칭하여 불리고 있다. 이 사경은 가장 간결하고 유려한 역본으로 알려져 있는 구마라집이 번역한 28품본을 저본으로 사성되었다. 현존하는 수 ‧ 당대의 돈황본 사경은 거의 대부분이 이 역본을 저본으로 사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찍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사경 또한 구마라집 역본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판본류에는 대장경에 편입된 2종의 역본(譯本)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가 이 28품 7권본인 구마라집의 역본(譯本)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처럼 구마라집에 의해 번역된 법화경은 그 내용이 모두 28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현존본은 대부분 전 7권본으로 장축(裝軸) 또는 제책(製冊)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현재 호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법화사경은 권1에서 권7의 7첩 완질본으로 모두 접장본 형태로 장정되어 있다. 각 첩의 표지는 모두 동일한 형식의 연화문(蓮花紋)과 보상화문(寶相華紋)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사경의 표지화에 보이는 가장의 테두리의 굵은 쌍선으로 긋고, 그 사이에 일정한 무늬로 장엄되었다. 중앙에 있는 연꽃의 연판(蓮瓣)과 엽맥은 금니로 되어 있으나, 바탕의 보상화문은 은니로 그려져 있다. 표지의 경제(經題)는 장방형의 테두리를 쌍선 금니로 그 안에 감색 바탕에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란 서명이 금니로 쓰여져 있으며, 서명의 위쪽에는 ‘학립사횡(鶴立蛇橫)’의 표시가 되어 있다. 각 첩의 권수(卷首)에는 부처의 설법장면이 금니로 그려져 있는 변상도는 실려 있는데, 사주는 두 줄로 굵게 긋고, 그 사이에 금강저를 그려 넣었다. 화면은 직선적인 선묘(線描) 형식으로 세밀하게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도식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각 첩의 변상도 우측의 설법장면은 모두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좌측의 모습은 각 첩이 모두 다르게 그려져 있다. 권수에는 서문이 없이 바로 권1의 경제(經題)와 구마라집의 역자표시가 보이고, 다음 행에 제1품인 <서품(序品)>의 품제가 기입되어 있다. 변란은 상하에 쌍선으로 되어 있는데, 외선은 굵게 금니로 그렸으나, 내선과 사란은 가늘게 먹물로 그어 놓고 그 사이에 경문을 먹물로 사성하였다. 경문은 한 장에 36행으로 한 행은 17자씩 쓰여져 있으며, 사경면의 상하간의 높이는 22.8㎝이다. 사경의 접은 크기는 대체로 31.7㎝×10.9㎝이며, 한 장은 6절(折)로 되어 있다. 그런데 권3, 5, 6의 품제(品題) 위쪽의 서두(書頭)에는 ‘9일(九日)’ ‧ ‘18일(十八日)’ ‧ ‘23일(二十三日)’이란 날짜가 별지에 기록되어 붙어 있는데, 아마 사경의 진행과정을 날짜로 적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사경의 진행과정을 계산해 보면, 권3에 9일로 기재되어 있고 권5에 19일이 기재되어 있어 2권의 분량을 사성하는데 대략 9일 정도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권은 31일 정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어 대단히 신속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지질은 사경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사경지로 보통 종이보다 두텁게 뜨고 전면을 도침한 것으로 보인다. 서체는 기본적으로 돈황사경체을 답습하고 있으면서, 당시 풍미한 조맹부체가 가미된 유려한 서풍으로 매우 전형적인 사경체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권1에서 권6의 말미에는 ‘특위선비철성군부인이씨 사성일부 공덕주전단속대선사 원규(特爲先妣鐵城郡夫人李氏 寫成一部 功德主前斷俗大禪師 元珪)’란 기록이 보이고 있어, 단속사 스님이었던 원규(元珪) 대선사가 죽은 철성군부인 이씨의 공덕을 빌기 위해 사성(寫成)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다만 권7의 말미에는 보다 자세한 사경 내력을 밝힌 사성기(寫成記)가 수록되어 있다. 이 사성기의 내용은 ‘특위선비철성군부인이씨 영혼초생 극(特爲先妣鐵城郡夫人李氏 靈魂超生 極)/락세계 면봉(樂世界 面奉)/미타 친수기별 증일절지 우원부중대(彌陀 親受記莂 證一切智 又願父重大)/광진성군하씨 보체 정수보안 당생정토 청불호주법덕난 경사묘(匡晉城君河氏 寶體 廷壽保安 當生淨土 請佛護主法德蘭 敬寫妙)/법련화경일부 유통영사 작법공(法蓮華經一部 流通永祀 作法供)/양복자 은유자(養福資 恩有者) / 선광 7년(1377)정사11월 일 (宣光七年丁巳十一月 日)/공덕주전단속대선사 원규(功德主前斷俗大禪師 元珪)’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법화사경은 하씨 성을 가진 덕란(德蘭)이란 사람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극락왕생과 아직 살아 계신 아버지의 장수복락을 기원하기 위해 1377년에 전 단속사 대선사인 원규를 공덕주로 삼아 사성하였던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사성기 다음에는 ‘가길 3년(1443)2월길일봉 농’(嘉吉三(1443)年二月吉日奉 籠)이란 주서(朱書)가 보이고, 그 위의 서미에는 ‘경장10년(1605)7월(慶長十年七月)’이란 일본의 연호(年號)가 묵서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행에는 주서를 지우고, 그 위에 ‘송미대명신 유 광대원승정경백(松尾大明神 酉 廣大院僧正敬白)’이란 묵서와 승정(僧正)의 우측에 ‘본원요해(本願堯海)’라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록 내용으로 보아, 이 사경은 고려 1377년에 하덕란이 사경하여 불전에 봉안되어 오다가 세종 25년(1443)년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와 그 내력이 주서로 쓰였고, 임난 직후인 선조 38년(1605)에 송미대명신(松尾大明神)으로 소유가 변경된 사실을 승정 본원요해(本願堯海)가 증명(證明)해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사경은 광복후에 다시금 우리나라로 건너와 현재 호림박물관에 진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 법화사경은 전권이 변상도가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한 ‧ 일간을 왕래한 전래 내력이 다사하여 매우 관심의 대상되는 바이다. 더욱이 사경의 진행과정이 날짜별로 기재되어 있어 사경 소요기간을 추정할 수 있는 희귀한 참고자료로 기대되는 매우 귀중한 국보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70

    허목수고본-3.고문운부(許穆手稿本 - 古文韻府) / 조선 인조 2년(1624)~숙종 8년(1682) / 9책 / 서예/서예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용산구 / 선장
    《고문운부》9책은 조선중기의 학자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의 자필원고본이다. 고문(古文)의 자례(字例)를 상성(上聲)ㆍ평성(平聲)ㆍ거성(去聲)ㆍ입성(入聲)의 네 가지 성[四聲]으로 배열한 글자 사전이다. 현재 이들 9책은 한 종류의 책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2, 5, 7, 9책은 《고문운율(古文韻律)》4책으로 되어 있으며, 제1, 3, 4, 6, 8책은 《고문운부(古文韻府)》5책으로 되어 있다. 허목은 진대(秦代) 이전의 원시유학(原始儒學)을 지향했던 학자로 고문(古文)을 매우 즐겼다. 그러나 그가 추종한 진한(秦漢) 이후 고문은 후대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결국 원형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괴상하게 변하였다. 그러나 허목은 이런 문제점을 깊이 따지지 않았던 듯 송(宋) 곽충서(郭忠恕)의 《한간(汗簡)》등 신빙성 없는 후대의 고문 필적을 두루 수용하였다. 이들 책에서는 고문 자료들의 출전은 밝혀있지 않지만, 명나라 주운(朱雲)이 편찬한 《금석운부(金石韻府)》2책과 같은 고문 자서(字書)를 바탕으로 삼았다고 여겨진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71

    이이 수고본 격몽요결(李珥 手稿本 擊蒙要訣) / 조선 선조 10년(1577) / 1책 / 필사본/고본 / 오죽헌시립박물관, 강릉시장 / 강원 강릉시 / 선장
    이 책은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가 조정에서 물러나 해주(海州)에 있을 때에 초학자(初學者)의 교육을 위하여 지은 것이다. 이 책이 만들어진 뒤에 인조 7년에는 성균관과 4학 및 향교에 인쇄되어 관학(官學)에 활용되면서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어 ≪동몽선습(童蒙先習) ≫과 함께 처음 배우는 사람들의 입문서로서 근세에까지 널리 읽혀왔다. 지정된 이 책은 율곡이 직접 쓴 친필고본(親筆稿本)으로 율곡의 이모가 시집갔던 권씨(權氏) 집안에서 전해오고 있는 쓴 연대가 분명한 유일본이라는 점과, 정조 12년(1788)에 정조가 이 책을 친히 열람하고 직접 지어 율곡의 방손(傍孫)인 이병모(李秉模, 1742~1806)를 시켜 필서한 ≪어제 제율곡수초 격몽요결(御製題栗谷手草擊蒙要訣)≫을 싣고 있어 전래과정이 분명한 책이라는 점에서 학술자료로서의 가치가 큰 책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72

    장말손 적개공신교서(張末孫 敵愾功臣敎書) / 조선 세조 13년(1467) / 1축 / 국왕문서/교령류 / 장덕필 / 경북 영주시 / 권자장
    교서란 국왕이 내리는 명령서ㆍ훈유서(訓諭書)ㆍ선포문(宣布文)등의 성격을 가진 문서를 말한다. 황제가 내릴 경우에는 조서(詔書) 또는 칙서(勅書)라고 한다. 《적개공신장말손상훈교서(敵愾功臣張末孫賞勳敎書)》는 조선 세조 13년(1467)에 이시애(李施愛) 난(亂)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장말손에게 내린 교서이다. 적개공신은 1등 10인, 2등 23인, 3등 12인 등 합계 45명이며 이 가운데 장말손은 2등공신 교서(敎書)를 받았다. 【 번역 해제 】 (1축) 세조(世祖) 13년(1467)에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한 다음 공신연(功臣宴)을 베풀고 장말손(張末孫)을 적개 공신 2등(敵愾功臣二等)에 책훈할 때 내린 교서이다. 함길도(咸吉道)는 지리적으로 북방 이민족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곳 출신 호족 중에서 지방관을 임명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세조가 즉위하면서 중앙집권의 강화를 위해 차츰 북도 출신의 수령을 경관으로 대체시키고, 호패법을 강화하여 지방민의 이주를 금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이시애(李施愛)가 1467년에 함흥(咸興)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켜 그 기세가 성대하였다. 이 때 장말손이 진북장군(鎭北將軍) 강순(康純)의 종사관으로 막부에서 전략을 짜는데 힘썼다. 난이 평정되자 세조가 그 공로를 인정하여 장말손을 적개 이등 공신으로 삼고, 부모를 비롯한 자손들은 벼슬을 특진시키고, 그 녹봉을 세습하고, 자손들이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하는 은혜를 내리고, 노비(奴婢)ㆍ전지(田地)ㆍ은(銀)ㆍ내구마(內廐馬) 등을 상으로 내렸다. 이어서 적개 공신의 성명이 등급별로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으며, 맨 끝에 하사하는 노비 10명의 이름이 첨부되어 있다. ( 작성자 : 공근식 )
    출처 : 문화재청
  • 475073

    인천안목(人天眼目) / 조선 태조 4년(1395) / 3책 / 목판본/사찰본 / 강태영 / 서울 중구 / 선장
    남송의 지소(智昭)가 임제종, 위앙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등 선문오종(禪門五宗)의 조사(祖師)들의 약전(略傳)과 법어(法語), 5종의 강요(綱要)를 가려 뽑은 내용으로 편찬되어 원나라에서 간행된 책을 바탕으로 조선 태조 4년(1395)에 회암사(檜巖寺)에서 무학대사가 주관하여 목판으로 간행한 불서. 목판본 3권 3책. 강태영 소장. 보물 제640호. 이처럼 선종의 중요 사항을 수록한 이 책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표지는 근래에 운문(雲紋)이 든 비단으로 개장되어 있는데, 표제는 제첨에 ‘인천안목(人天眼目)’으로 묵서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25.0cm×16.0cm이다. 표지의 뒷면에는 선에 관한 시와 문귀가 묵서되어 있으며, 또한 ‘아단문고지장(雅丹文庫之章)’이란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권수에는 서문이나 목차 등은 보이지 않고, 바로 권수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다음 행에 ‘오산회암 지소 술(奧山晦巖 智昭 述)’이란 저자표시가 보이고 있다. 그런데 권수면에는 본래 이 책을 소장하고 있었던 사찰의 사인(寺印)이 보이고, 권수서명 아래에는 ‘통문관(通文館)’, ‘이겸로인(李謙魯印)’, ‘정음문고’ 등 으로 판독되는 장서인이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인기(印記)로 보아 이 책은 모 사찰에 수장되었다가 통문관주 이겸로를 거쳐 근래 아단문고로 이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권의 말미에는 원나라에서 간행시에 수록된 간행기록이 그대로 판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고려 관리와 스님이 보이고 있어 간행과 관련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하권의 권수제 아래로 <종문잡록(宗門雜錄)>라는 소제목이 보이고 있는데, 권수제 다음 행에 기재했으면 좋았을 듯 한데 부록처럼 생각된다. 하권 말에는 1258년(寶祐戊午)에 대관(大觀)이 쓴 후서(後序)가 실려 있어, 본래 이 책은 남송 지소에 의해 편찬된 이후 1258년 무렵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후서 말미에 상권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자덕대부자정사강금강졸중중판유경사고려대성수경선사/지정17년정유3일송월한인옥전지(資德大夫資正使姜金剛卒衆重板留京師高麗大聖壽慶禪寺/至正17年丁酉(공민왕 6, 1357)3日松月閑人玉田誌)’라는 간행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다. 이 기록에 보이는 강금강(姜金剛)은 고려 소형본 금강경(고려 충숙왕 복위 4년, 1339) 간행에도 시주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로 나타나 있는데, 아마도 그와 동일 인물로 당시 원나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가 사망하자 1357년에 남송판을 저본으로 이 책을 중간하고 목판은 원나라에 설치된 고려의 수경선사(壽慶禪寺)에 두었던 사실을 옥전(玉田)이 기록해 두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 다음에는 태조 4년(1395)에 대학자인 이색이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고, 발문에 이어 조선 건국에 참여한 무학대사의 이름이 보이고 그 다음 행에 ‘회암사유판(檜岩寺留板)’이란 기록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강금강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옥전이 개판을 주관하여 원나라에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무학대사가 1395년에 간행을 주관하고, 그 목판은 회암사에 두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간행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책은 전체 3권 3책의 완본으로, 변란은 좌우쌍변(左右雙邊)으로 반곽의 크기는 19.8cm×14.0cm이다. 반엽을 기준으로 10행으로 되어 있는데, 한 행의 경문은 20자로 배치되어 있다. 중앙의 판심부에는 상에 흑어미(黑魚尾)가 있으며, 판심제는 어미사이에 ‘目’라는 약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아래로 권수 및 장수 표시가 나타나 있다. 자체는 송판(宋板)계통의 판본에서 볼 수 있는 해정한 해서체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선가(禪家)에서 참고한 선문의 지침서로서 고려시대 원(元)나라 서울에 있던 고려의 수경선사(壽慶禪寺)에서 간행되었던 판본을 저본으로 조선조 무학 왕사(王師)에 의해서 다시 간행되었다는 사실로 보아 조선 건국주의 태조와 관련된 책으로 귀중한 역사자료로 평가된다. 이 책은 조선 초기의 초간본으로서 불교학은 물론, 서지학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와 동일한 판본은 구인사(보물 제1015호), 김종규(보물 제1094호) 등이 소장하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74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 / 고려 우왕 7년(1381) / 1책 / 목판본/사찰본 / 강태영 / 서울 중구 / 선장
    당나라 영가현각(永嘉玄覺)이 찬술하고 송나라 행정(行靖)이 주를 달고 정원(淨源)이 수정과문(修定科文)한 선종의 요결서로서, 세조 재위 세조 10년(1464)에 간경도감에서 목판으로 판각한 것을 연산군 1년(1495)에 후인한 불서. 목판본 1책(결본). 강태영 소장 보물 제641호.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간행된 한문본과 조선시대 간경도감에서 이를 국역하여 간행된 언해본이 현전하고 있다. 한문본은 우왕 7년(1381)에 충주 청룡사(靑龍寺)에서 간행되어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언해본은 송나라 행정(行靖)이 주(註)를 달고 정원(淨源)이 과문(科文)을 나눈 것을 저본으로, 여기에 세조가 구결을 달고 신미(信眉) 등이 국역하여 세조 10년(1464)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러한 편찬 및 간행 배경을 지니고 있는 이 책은 바로 1381년에 판각 이후 충주의 청룡사에 보존되고 있던 목판에서 인출한 판본이다. 전후의 표지는 근래에 얼룩무늬 비단으로 새로 개장한 것으로 원표지 다음에 겉표지를 붙여 근래에 제본하였다. 표제는 제첨에 ‘선종영가집’으로 묵서되어 있으며, 표제 아래에는 통문관 주인인 산기 이겸로 옹의 관식이 보이고 있다. 책은 상하 2권 1책으로, 책의 전체 크기는 26.7cm×16.7cm이다. 권수에는 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서제(序題) 다음 행에는 ‘위정 술(魏靜 述) / 행정 주(行靖 注)’라는 편주자 표시가 보이고 있다. 이 서문이 끝나고 상권의 권수서명이 보이고 그 아래로 주해가 쌍행으로 붙여져 있으며, 이 서명에 대한 주해가 끝나는 부분에 ‘당영가사문 현각 찬(唐永嘉沙門 玄覺 撰)’이란 저자표시가 보이고 있다. 그 다음 행에는 ‘대장분위십문(大章分爲十門)’이란 기록이 보이고 있어, 이 책은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제1장 <모도지의(慕道志儀)>로부터 본 내용이 시작되고 있다. 하권은 저자표시가 상권과는 달리 ‘송석벽사문 행정 주(宋石壁沙門 行靖 注)’로 되어 있어, 상권은 편자 하권은 주해자로 표기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권말에는 <석음(釋音)>이 부록되어 있고, 다음에는 원간본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간행시에 첨부한 이방직(李邦直)의 후서가 실려 있다. 맨 후미에는 ‘충주청룡사유판(忠州靑龍寺留板)’이란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 본래 이 ‘유판(留板)’이란 의미는 다른 곳에서 판각한 목판을 이곳에 보장했다는 의미로 이해되며, 현재 청룡사는 매우 영세한 처지이나 여말에는 사세가 당당했던 모양이다. 이처럼 원본을 저본으로 복각한 이 책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좌우쌍변으로 광곽의 크기는 세로 16.8cm×12.0cm이다. 인쇄면은 판면에는 계선(界線)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으며, 반엽을 기준으로 9행이며, 매 행은 20자씩 배자되어 있으며, 그리고 협주(夾註)는 소자쌍행으로 조금 조밀한 느낌을 주고 있다. 중앙의 판심부의 위쪽에 흑어미가 아래로 향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 ‘영가집(永嘉集)’이라는 판심제가 보이고 있고, 그 아래로 권수 및 장수가 표시되어 있다. 본문 전체에는 구결이 묵서되어 있어 한 동안 참고하였다 후대에 불복에 복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체는 <인천안목(人天眼目)>과 동일한 서체로 송판 계통의 전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강태영본은 본래 통문관 주인이 소유했던 판본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문의 구결 표시 등 비교적 원상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책과 동일본이 최근 영광 불갑사 불복에서 발견된 바 있으며, 비록 원판의 복각이나 고려본으로 판본학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75

    연안이씨 종중 문적-1.교지(延安李氏 宗中 文籍 - 敎旨) / 조선 세종 2년(1420)~명종 1년(1546) / 18건 / 국왕문서/교령류 / 연안이씨충간공종중 / 전북 익산시 / 낱장
    익산 연안이씨(益山延安李氏) 문중에 소장된 고문서 중 보물 제651-1호로 지정된 것은 18장의 왕지(王旨)와 교지(敎旨)이다. 이 고문서는 조선 전기에 작성된 것으로 학계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연안이씨가에 전해지는 왕지와 교지 18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숭원(李崇元)에 관련된 교지가 10장, 이숭원의 손자 이계륜(李繼倫)에 관련된 교지가 6장, 그리고 이숭원의 아버지인 이보정(李補丁)이 과거 급제 홍패(紅牌) 왕지가 1장, 이숭원의 조부인 이백겸(李伯謙)의 추증교지(追贈敎旨)가 1장이다. 이숭원에 관련된 교지로는 이숭원이 세종 32년(1450)에 생원에 입격하면서 발급받은 백패, 단종 1년(1453)에 문과에 급제하면서 받은 홍패,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관직을 거치면서 받은 고신(告身)교지이다. 연안이씨 문중에서 나온 문서는 모두 조선전기에 작성된 것들이다. 이보정이 과거에 급제하면서 받은 홍패 왕지가 세종 2년(1420)에 작성되었고 이계륜이 송화현감으로 임명되면서 받은 교지가 1546년에 작성되었다. 따라서 근 130년간에 걸쳐 발급된 문서이다. 이를 세기별로 살펴보면 15세기에 작성된 문서들이 12점이고 16세기에 작성된 문서들이 6건이다. 따라서 연안이씨가에서 나온 문서들은 조선전기 문서의 양식과 관직 수여체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76

    이형상 수고본 - 1.선후천(李衡祥 手稿本 - 先後天) / 조선 영조 2년(1726) / 3책 / 필사본/사본류 / 완산이씨병와공파종회 / 경북 영천시 / 선장
    《선후천》은 조선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였던 병와(甁窩)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영조 2년(1726)에《주역(周易)》을 쉽게 풀이하여 저술한 역학서(易學書)이다. 병와는 25세가 되던 숙종 3년(1677)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숙종 6년(1680)에 별시문과(別試文科)로 급제한 이래, 내직 4년과 외직 8년 등 12년간의 관직생활을 지냈다. 그 후 영천(永川)의 호연정(浩然亭)에서 81세로 졸거(卒去)할 때까지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하여 60여종 200여 책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병와는 중앙관(中央官)이라기보다는 목민관(牧民官)으로서, 이론가나 개혁가라기보다는 박학다식한 경세가(經世家)로서 학문과 이재(吏才)를 겸비한 능문능리(能文能吏)의 전형(典型)이었다. 본서는 병와 친필의 3권 3책의 필사고본(筆寫稿本)으로 내용은 제가(諸家)의 주석을 바탕으로 병와 자신의 견해에 따라《주역》을 쉽게 풀이한 것이다. 본서는 병와의《주역(周易)》ㆍ《연역주해(衍易註解)》ㆍ《문주연(文周衍)》등과 함께 병와의 심오한 역관(易觀)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번역 해제 ] * 보물652-1호 이형상 수고본 1. 『선후천(先後天)』 1. 책 제목 및 의의 조선후기 관료이자 학자였던 병와(甁窩)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1726년(영조2)에 쓴 역학서(易學書)이다. 총 3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문〉 등에 따르면 상편이 전반부로서 선천(先天)에 해당하고, 하편이 후반부로서 후천(後天)에 해당한다. 『선후천(先後天)』이라는 이름이 이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이며, 〈계사(繫辭)〉, 〈설괘(說卦)〉, 〈서괘(序卦)〉, 〈잡괘(雜卦)〉 등을 담은 3책은 일종의 부록 성격을 가진다. 병와의 〈서문〉에 따르면 ‘선천’이라는 말 자체는 자연의 이법, 즉 원리를 말하고 후천은 인간사 당위를 가리키지만, 서문에서 “이렇게 볼 때, 괘(卦)나 효(爻)가 어찌 선천만을 위한 것이겠으며, 〈단전(彖傳)〉이나 〈상전(象傳)〉이 어찌 후천만을 위한 것이겠는가?”라고 한 것을 보면 괘상(卦象)을 선천, 그에 대한 설명을 후천으로 볼 수도 있다. 목차 전체로 보면 상수 역학을 바탕으로 의리 역학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보이고, 이것이 주자학적 바탕에서 이루어졌음은, 서문에 보이는 “소이연(所以然)”, “소당연(所當然)”의 표현과 함께 “후천(後天)은 하늘과 땅의 마땅함을 정돈하여 사람의 일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괘를 제외한 십익(十翼)은 물론 괘사(卦辭)와 효사(爻辭)까지 전부 바꾸었음에도, 상수(象數)를 다루는 제가(諸家)의 학설을 바탕으로 〈설괘전〉 등의 논리를 활용하여 『역전(易傳)』, 『본의(本義)』 등의 의리 해석을 최대한 드러내려는 면이 있다. “의리적 상수를 위한 『주역』의 해체와 재해석”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서지 사항 이 책은 병와 이형상의 수고본 가운데 하나이며, 3권 3책의 필사고본(筆寫稿本)이다. 각 편 별로 작성 일자가 있고 필체가 일관되는데, 병와의 친필 수고로 인정되어 보물 652호로 지정되었다. 가로세로 28.8cm×20.2cm 크기이며, 기본 서체는 해서이나 대부분 행서나 초서가 사용되었고, 1책과 2책 원문에는 현토가 되어있다. 일부 현토는 한글로 표기되었고, 초고 작성시 현토가 들어간 부분과 후에 수정, 가필된 부분이 있는데, 현행 『주역』 관본의 현토와 일치하지 않는다. 3. 저자 소개 이형상(李衡祥)의 본관은 전주, 자가 중옥(仲玉)이고 호는 병와(甁窩) 또는 순옹(順翁)이다. 1653년(효종4)에 태어나 1680년(숙종6)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였다. 호조좌랑으로 재직할 때, 동지사(冬至使)가 청나라로 가져가는 세폐포(歲幣布)가 보포(報布 : 丙子胡亂後 청에 바치던 布)보다 9자 정도 길어 후일 폐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세폐포를 보표에 맞추어 줄이게 하였다. 문무를 아우른 인물로 평가되어 덕유산(德裕山)의 도적을 평정하도록 금산(錦山) 군수로 파견되었으며, 이후 성주목사, 동래부사, 양주목사, 경주부윤에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고 향촌 교화에 힘썼다. 1702년부터 1703년까지 제주목사로 제주의 현안을 해결하고 유교적 풍속을 이루도록 애썼으나, 1701년 오시복(吳始復)을 품질(稟秩, 죄인을 품의 처리할 자로 분류하여 기록한 대장)에 두었다가 국법을 망각하고 사당(私黨)을 두둔한다고 탄핵받아 삭탈관직 되었다. 벼슬을 끝내고 돌아올 때 백록담(白鹿潭)의 마른 박달나무로 만든 거문고 하나가 짐이었다고 하며, 백성들은 비를 세워 그의 청덕(淸德)을 칭송했다. 이후 영광군수를 사임하고 영천(永川)의 호연정(浩然亭)에서 학문과 후학 양성에 정진하였다. 1727년(영조3) 호조참의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1728년(영조4) 이인좌(李麟佐)의 난 때 경상도소모사(慶尙道召募使)로 대구감영(大邱監營)에 부임하여 난 진압에 공을 세웠으나 이인좌와 같은 소론이라는 이유로 노론의 모함을 받아 투옥되었다가 무혐의로 풀려났다. 1733년(영조9) 세상을 떠났다. 1735년 영천의 성남서원(城南書院)에 모셔졌고, 1736년에는 제주도 사당에 모셔졌다. 1796년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되고, 1818년 제주 유생들이 그의 유덕을 추모하여 영혜사(永惠祠)에 추향(追享)하였다. 저술로는 상소문 초안인 『둔서록(遯筮錄)』, 악학(樂學) 관련 저술인 『악학편고(樂學便考)』, 『악학습령(樂學拾零)』, 목민관으로서의 경험이 바탕이 된 지리서 『강도지(江都志)』,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남환박물(南宦博物)』 및 『선후천(先後天)』, 『연역주해(衍易註解)』, 『문주연(文周衍)』 등의 역학(易學) 관련 저술 등 약 142종 326책의 저술과 3,886수의 시가 남아있다. 이중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및 『남환박물(南宦博物)』 등은 제주도의 인구(人口)와 토지, 말과 소 등에 대한 통계 자료를 담고 있어 제주사 연구의 자료적 가치가 있다. 유고 중 10종 15책은 보물 제652호로, 유품 12종 59점은 중요민속자료 제119호로 지정되었다. 4. 문헌의 내용 병와의 『선후천』 3책은 『주역』의 사상(四象) 논리에 입각한 책이다. 그는 소강절의 『황극경세서』에서 명목(名目)과 수리(數理)를 취하여 선천과 후천을 통합하는 『주역』 재해석본을 구상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문과 십익(十翼) 전체를 개조, 변경하고 『본의』와 『역전』을 비롯한 제가(諸家)의 학설을 취사선택하여 주석하였다. 이러한 취사선택 과정에서 사용된 해석 방식은 기존 〈설괘전〉의 괘 범주와 변괘(變卦), 호괘(互卦), 반괘(反卦), 대괘(對卦), 도괘(倒卦), 비복(飛伏) 등의 상수 논리였다. 그는 병오년(1726년, 영조2) 4월 을해(乙亥)일에 쓴 3책 〈계사전 상〉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사람과 동식물을 사상(四象)의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음”을 밝혔고, 또한 〈범례〉에서 “64괘는 네 분 성인을 따르고, 태극(太極)과 양의(兩儀), 사상(四象), 팔괘(八卦)는 〈계사(繫辭)〉를 따르며, 384효는 〈단(彖)〉ㆍ〈상(象)〉을 따르고, 감응변화(感應變化)는 『황극경세서』의 수(數)를 취한다”고 하였다. 〈목록(目錄)〉과 〈산상귀극도(散象歸極圖)〉를 보면 음양(陰陽)과 강유(剛柔)를 천(天)과 지(地)에 대비하고 이를 다시 사상(四象)의 논리로 분화시키며, 상편의 경우 “허실(虛實)”, “회명(晦明)”, “쇠왕(衰旺)”과 같은 상반된 개념쌍을, 하편의 경우 “빈모(牝牡)”, “지각(知覺)”, “위맹(威猛)”과 같은 연관된 개념쌍을 이에 배당하였다. 책 전체로는 인(人)과 물(物)이 상편과 하편으로 대비되고, 각 괘마다 해당 괘가 “상(象)”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혔으나 〈목록〉에서는 이를 뺐다. 예를 들어 건(乾)과 곤(坤)은 리(理)를 상(象)하며 이 리(理)는 다시 실(實)과 허(虛)로 나뉘어 건(乾), 곤(坤)에 배당되는 데, 〈목록〉에는 “리(理)의 ~을 상(象)한다”는 말 없이, 단순히 실(實)이나 허(虛)만 괘명 앞에 붙어있는 식이다. 이러한 구도에 따라 병와는 『주역』의 괘(卦)를 제외한 괘사 및 효사, 십익(十翼) 등을 전부 해체, 개조, 재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상편과 하편의 괘수가 『주역』과 달리 32괘씩 균등하게 배분되고, 각각의 괘에 〈복희64괘방위도〉 중 〈원도〉에 따른 선천(先天)이 표기되었으며, 건괘(乾卦) 이하 모든 괘의 괘사나 효사가 수정되거나 통념과 달리 해석되었다. 그는 전체의 〈서문〉에서 자신이 기존의 『주역』과 달리 음양의 대대나 사상 등의 원리를 기준으로 사람과 동식물을 분류하기 때문에 경문의 해석이나 구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비록 괘효에 대한 해석이나 경의 구조를 변경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당위나 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장 또한 제가 학설의 취사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보였다. 그러면서 이 작업 〈서괘전〉에 근거한 것이자 태극(太極)으로 만상(萬象)이 귀원(歸元)하는 선후천의 묘리(妙理)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병와의 주장은 그의 세부 목록을 보면 보다 분명해지는데, 그가 두 괘씩 묶어 배당한 개념이 상편의 경우 리(理), 도(道), 신(神), 덕(德)의 천(天)과 심(心), 지(志), 언(言), 의(意)의 인(人)이며, 이후 기질(氣質)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주렴계의 〈태극도설(太極圖說)〉 구도와 어긋나지 않는 것이며, 그의 상수(象數)가 의리(義理)를 지향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박물(博物)적으로 확장된 하편의 구도 역시 격물치지의 연장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수를 말하지만 도학적 본령을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태극(太極)을 조(祖)로 하여 흩어진 상(象)들이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한 것은 이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다. 병와는 이상의 논리를 부연하기 위해 〈계사(繫辭)〉, 〈설괘(說卦)〉, 〈서괘(序卦)〉, 〈잡괘(雜卦)〉 역시 다시 썼다. 〈서괘전〉은 현행본의 내용 구분에 문제가 많지만 자신의 음양(陰陽) 상대(相對) 구분법과는 일치하므로 그 순서를 그대로 쓴다고 했고, 〈잡괘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기존 〈서괘전〉의 변역(變易)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병와는 『주역』의 원 경문은 물론 십익(十翼)까지 전부 개찬하였지만, 그렇다고 병와가 기존의 경문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는 마지막 〈역계복론(易繫覆論)〉에서 기존 〈계사전〉의 핵심 문구 14조를 뽑아 설명한 뒤, “이 책은 그저 사람과 동식물만을 가지고 사상(四象)에 중심을 두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의리(義理)에 소략한 것도 많아, 다시 〈계사전〉의 14조항을 가지고 대강(大綱)을 풀이하였다.”라고 하였다. 전체 〈목록〉에 보이는 32 개념쌍이나 실제 괘 해석, 그리고 이하의 이러한 설명을 볼 때, 병와는 선후천의 상수(象數)를 바탕으로 경전 전체를 재구성하고 재해석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역전』과 『본의』가 담고 있는 “의리(義理)”의 발양이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선후천』 3책의 의미를 “의리적 상수를 위한 『주역』의 해체와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5. 남겨진 문제 병와는 『선후천』 각 편을 쓰면서 각각의 글이 작성된 일자를 기재하였으나 〈역계복론(易繫覆論)〉부터는 일자 기록이 없다. 특히 〈역계복론〉이 끝나는 부분은 7언 절구가 한 수 뒤로, 아무런 표제가 보이지 않는 “師天鑑”으로 시작하는 일련의 문장이 있다. 이는 전체 구성이나 내용이 『대학』 혹은 『대학장구』를 본뜬 나름의 저작으로 보이고, 여기에 인용된 경전들 역시 『시경』, 『서경』이나 정주(程朱)의 문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내용도 완전한 도학(道學), 특히 내성(內聖)에 초점을 맞춘 심학(心學)의 내용이다. 철학적인 의미는 커 보이지만, 구성이나 내용이 이전까지와 완전히 다르다. 전체적인 맥락이 『중용』에 중심을 둔 “본성을 완전히 한다”는 “전성(全性)”의 심법(心法)이므로, “역용(易庸)” 혹은 “세심경(洗心經)”으로서의 『주역』을 지향하는 문장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전의 내용과는 많이 이질적이고 논의 방향 역시 상수와 무관한 의리를 다룬다. 앞뒤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어, 병와의 도학적 지향을 파악할 수 있는 문장으로서는 의미가 있겠으나, 『선후천』의 의리(義理)를 적시하는 문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師天鑑”과 〈역계복론〉의 성격 및 『선후천』과의 일관성 여부는 숙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책 표지에 보면 〈잡괘전〉 다음에 “玉岡蒸沙”를 첨부한다고 되어있으나 막상 앞뒤로 이에 상응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대신 〈역계복론〉과 〈사천감〉이 있으므로 이를 지칭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확증하기는 어렵다. ‘玉岡’이나 ‘蒸沙’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치 않다. 독자들의 신중한 판단과 연구자들의 추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작성 : 정도원 )
    출처 : 문화재청
  • 475077

    이형상 수고본 - 2.악학편고(李衡祥 手稿本 - 樂學便考) / 조선 숙종 38년(1712) / 3책 / 필사본/사본류 / 완산이씨병와공파종회 / 경북 영천시 / 선장
    《악학편고(樂學便考)》는 조선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였던 병와(甁窩)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숙종 38년(1712)에 속악(俗樂)과 아악(雅樂)의 이론을 집대성한 악서(樂書)이다. 병와는 25세가 되던 숙종 3년(1677)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숙종 6년(1680)에 별시문과(別試文科)로 급제한 이래, 내직 4년과 외직 8년 등 12년간의 관직생활을 지냈다. 그 후 영천(永川)의 호연정(浩然亭)에서 81세로 졸거(卒去)할 때까지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하여 60여종 200여 책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병와는 중앙관(中央官)이라기보다는 목민관(牧民官)으로서, 이론가나 개혁가라기보다는 박학다식한 경세가(經世家)로서 학문과 이재(吏才)를 겸비한 능문능리(能文能吏)의 전형(典型)이었다. 본서는 병와 친필의 4권 3책의 필사고본(筆寫稿本)으로 악기를 금(金)ㆍ석(石)ㆍ사(絲)ㆍ죽(竹)ㆍ포(匏)ㆍ토(土)ㆍ혁(革)ㆍ목(木)ㆍ팔음(八音)외에, 종(鐘)ㆍ경(磬)ㆍ현(懸) 등으로 나눈 것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속악을 신라, 고려, 조선 등의 왕조별로 분류한 것이 특징이다. 《악학습령(樂學拾零)》과《아학편고(雅學便考)》등과 함께 병와의 해박한 음악관(音樂觀)을 엿볼 수 있으며, 특히 고려가요 소전문헌인《악학궤범(樂學軌範)》ㆍ《시용향악보(時用鄕樂譜)》ㆍ《악장가사(樂章歌詞)》등과 함께 고려가요(高麗歌謠)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78

    이형상 수고본 - 3.악학습령(李衡祥 手稿本 - 樂學拾零) / 조선 숙종 39년(1713) / 1책 / 필사본/사본류 / 완산이씨병와공파종회 / 경북 영천시 / 선장
    《악학십령》은 조선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였던 병와(甁窩)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숙종 39년(1713)에 저술한 악류(樂類)의 시조집(時調集)으로《병와가곡집(甁窩歌曲集)》이라고도 한다. 병와는 25세가 되던 숙종 3년(1677)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숙종 6년(1680)에 별시문과(別試文科)로 급제한 이래, 내직 4년과 외직 8년 등 12년간의 관직생활을 지냈다. 그 후 영천(永川)의 호연정(浩然亭)에서 81세로 졸거(卒去)할 때까지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하여 60여종 200여 책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병와는 중앙관(中央官)이라기보다는 목민관(牧民官)으로서, 이론가나 개혁가라기보다는 박학다식한 경세가(經世家)로서 학문과 이재(吏才)를 겸비한 능문능리(能文能吏)의 전형(典型)이었다. 본서는 병와 친필의 불분권(不分卷) 1책의 필사고본(筆寫稿本)으로 수록된 작품은 고려와 조선초기의 174명에 이르는 시인들의 작품 약 1,100여 수가 수록되어 있으며,《악학편고(樂學便考)》와《아학편고(雅學便考)》등과 함께 병와의 해박한 악관(樂觀)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79

    이형상 수고본 - 4.강도지(李衡祥 手稿本 - 江都誌) / 조선 숙종 22년(1694) / 2책 / 필사본/사본류 / 완산이씨병와공파종회 / 경북 영천시 / 선장
    《강도지》는 조선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였던 병와(甁窩) 이형상(李衡祥,1653~1733)이 숙종 22년(1694)에 저술한 강화도(江華島)의 지리서(地理書)이다.     병와는 25세가 되던 숙종 3년(1677)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숙종 6년(1680)에 별시문과(別試文科)로 급제한 이래, 내직 4년과 외직 8년 등 12년간의 관직생활을 지냈다. 그 후 영천(永川)의 호연정(浩然亭)에서 81세로 졸거(卒去)할 때까지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하여 60여종 200여 책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병와는 중앙관(中央官)이라기보다는 목민관(牧民官)으로서, 이론가나 개혁가라기보다는 박학다식한 경세가(經世家)로서 학문과 이재(吏才)를 겸비한 능문능리(能文能吏)의 전형(典型)이었다.     본서는 병와 친필의 2권 2책의 필사고본(筆寫稿本)으로 강화도의 방지(方志)이며, 강화도가 국방상의 요충임을 인식하여 수어방략(守禦方略)까지 기술(記述)되어 있으며, 강화도의 지지(地誌)로서는 최고 최대의 것이다.     본서는 병와의《남환박물(南宦博物)》ㆍ《북설습령(北屑拾零)》ㆍ《동이산략(東耳刪略)》ㆍ《사이총설(四夷總說)》ㆍ《삼재일람(三才一欖)》ㆍ《탐라기(耽羅記)》ㆍ《탐라록(耽羅錄)》ㆍ《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등과 함께 병와의 지리서(地理書)에 대한 관심과 지리관(地理觀)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번역 해제 ] * 보물652-4호 『강도지(江都志)』 1. 개괄 『강도지』는 조선후기의 문신(文臣)이자 학자였던 병와(甁窩)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숙종 22년(1694)에 저술한 강화도(江華島)의 지리서(地理書)이다. 지리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내용을 일정한 항목과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그 지역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다. 조선시대 지리지의 규범이 되는 것은 성종 때 완성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이다. 『동국여지승람』은 실질적인 통치에 도움을 주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세종실록지리지』에 비해 유교적 통치 이념과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항목이 강화되었다. 이는 안정기에 들어선 조선 왕조의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간행과 보급 이후 이 책은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가장 표준적인 전국 규모의 지리서가 되었다. 『강도지』도 이러한 지리지의 일반 문법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정통 지리지의 일반 문법에 기초하면서도, 특히 수도를 옮겨와 왕이 거주하며 이적과 대치한 경험이 있는 강화도 지역의 특별한 상황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강화도가 국방의 요지로 기능할 수 있었던 지형적 특징을 비롯하여 그 안에서 실행되었던 이전의 전투 상황과 전투에 적용되었던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나아가 이런 역사 경험이 주는 교훈을 강조함으로써 현실적 대비를 견고하게 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모든 사항의 기저에 유교의 교양과 정신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인문학적 지리서의 면모를 분명히 드러내었다. 이형상은 유상(留相) 민진주(閔鎭周)의 권유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그는 이 책 서문에서 저술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강도지』는 강화도[江都]에 대해 기록한 글이다. 나라의 영역에 대한 기록을 한 것은 오래된 일이다. 사마천의 『사기』에 근거하여 연표(年表)⋅전⋅기를 합하여 한 책으로 정리하였는데 이는 앞의 일을 기록하여 뒷일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었다. 더구나 이 배도(陪都: 수도를 옮긴 일)의 교훈은 나라의 큰일을 바로잡아서 지키는 것과 연관이 있으므로 역시 문헌으로 엮어두어야 했으니 이것이 『강도지』를 지은 이유이다.” 『강도지』 저술 당시는 병자호란을 겪은 지 50여 년이 지난 시기였는데, 북쪽 오랑캐의 재침 징조가 농후해지면서 국방강화가 나라의 주요 현안이 되었다. 이러한 때에 이형상은 외적 방어의 요충지인 강화도의 수어방략(守禦方略)에 중점을 둔 내용을 왕에게 올림으로써 당시 현안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였다. 책의 서술 방식은 각 항목마다 그에 따른 현황을 기록한 다음에 사목(事目)을 배치하였다. 이런 방식을 통해 관의 규정을 분명히 알리고 규정과 실제적용 예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목 다음에는 저자의 의견을 상세히 개진하였다. 이러한 형식으로 강화도 지역의 정보가 자세하고 방대하게 실려 있는데 저술의 목적과 연관해서 특별히 외적 방어의 방안과 전략에 관한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전개되어 있다. 『강도지』는 가장 오래되고 방대한 강화도의 지리서라는 의의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체재는 일반 읍지에 비교할 수 없는 상세함과 정확성을 보여준다. 각종 무기의 사용 예나 전술의 성패에 관한 전략을 강화도 지리와 연관하여 기술하고 있는 각 항목은 구체적이며 살아있는 표현으로 묘사되었다. 예컨대 상권의 봉수⋅장교(將校)⋅군병⋅진보(鎭堡)⋅파수(把守)⋅성곽⋅돈황(墩隍)⋅진도(津渡)⋅선박⋅군향(軍餉), 하권의 군기(軍器) 등의 항목에서 실제 있었던 일들을 수집한 직접 증거와 저자 자신의 현실적 경험을 종합하여 생생하면서도 폭넓게 수록하였다. 여기에서 통계와 정확한 기록에 의거한 강화도 지리의 특징과 그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 했던 저자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강도지』를 통해 우리는 당시 강화도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 및 그 전략적 위상 등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형상은 서문에서 『강도지』 서술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근본으로 한 것은 『여지승람』이고, 찾아서 고증하여 더 채운 것은 역대 임금의 행장(行狀)과 이전 시대[고려]의 역사책, 『고사촬요』⋅선배들의 문집과 소설(小說) 등이다. 곁으로 수집한 것은 시골에 사는 노인이나 품격 있는 승려들이 이전에 보고 들은 것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된 지리서를 통해 지난 일을 잘 파악한 다음 더 확실한 태도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이 책 저술의 주요 목적으로 피력하였다. 2. 보물 제652-4호로 지정 보물 제652-4호 『강도지(江都志)』는 병와 이형상의 친필로 쓰인 2권 2책의 필사본이다. 1978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지금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견하여 공개하면서 알려졌고 『병와전서(甁窩全書)』의 일부로 영인⋅간행되었다. 1979년에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책의 첫 부분에는 3색으로 그려진 세로 29.0cm, 가로 40.0cm 크기의 강화도지도(江華島地圖)가 수록되어 있다. 서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강도지 上 : 사주쌍변(四周雙邊), 반곽(半郭) 23.0cm×17.2cm, 반엽(半葉) 12행(行) 20자(字), 주쌍행(註雙行),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29.4cm×19.3cm. *강도지 下 : 사주쌍변(四周雙邊), 반곽(半郭) 23.0cm×17.2cm, 반엽(半葉) 12행(行) 20자(字), 주쌍행(註雙行),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29.4cm×19.3cm. 이형상의 10대손 수길(秀吉)씨가 소장하고 있다. 3. 저자 저자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의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중옥(仲玉)⋅호는 병와(甁窩) 또는 순옹(順翁)이다. 효령대군(孝寧大君)의 10대손이며, 이사민(李師閔)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장형(李長馨)이고, 아버지는 진사 이주하(李柱厦)이다. 1677년(숙종 3) 사마시에 합격해 생원이 되고 1680년(숙종 6)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호조좌랑 재직시 청나라에 바치는 세폐포(歲幣布)가 병자호란 이후 바쳐온 보포(報布)보다 9척이나 긴 것을 알고, 이것이 지속적인 폐단이 될 것을 우려해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끊어버리고 보낸 일화가 전한다. 성주목사 때에는 교화에 힘써 20조의 훈첩(訓帖)을 반포하고 유생 150명을 선출해 관비로 교육시켰으며, 인조 때 의사 이사룡(李士龍)을 위해 충렬사(忠烈祠)를 지어 사적을 길이 남겼다. 한편 파괴된 채 방치되던 독용산성(禿用山城)을 민정(民丁)을 차출해 3일 만에 완성하도록 하였다. 동래부사 때에는 이 지역이 일본과 접경된 관문으로 국방상 요지임을 절감하고 방비에 더욱 힘쓰는 한편, 당시 많은 폐단을 일으키는 일본의 구송사(九送使)를 폐지시켰다. 1691년 양주목사로 부임하였으며, 임지에서 치적을 쌓아 공덕비가 세워졌다. 경주부윤 때에는 운주산(雲住山)의 토적 수천 명을 해산시켰다. 또한 향교와 서원의 학풍을 진작시키고, 향약⋅향음주례(鄕飮酒禮)를 강화해 향촌질서를 세우는 한편 충⋅효⋅열을 민간에 장려해 유교적 도덕정치를 실시하였다. 1702년(숙종 28)에는 제주목사로 부임해 제주의 풍속을 유교의 방식으로 바꾸어 나갔다. 예컨대 석전제(釋奠祭)를 행하던 삼읍(三邑)의 성묘(聖廟)를 수리하고 이름 높은 선비들을 선생으로 정해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게 하였다. 한편 고을나(高乙那)⋅양을나(良乙那)⋅부을나(夫乙那) 등 삼성의 사당을 세우고 동성혼인 등의 풍속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한라호국신사(漢拏護國神祠)인 광정당(廣靜堂)에서 기도하던 풍습을 금지시키고 신당 129개를 모두 불태웠다. 또한 미신적으로 흐르는 불교를 배척해 두 사찰을 불태우고 유교를 권장하였다. 이처럼 목민관으로서 학문을 진흥시키고 문화재와 고적을 수리⋅보존했으며, 미신적인 인습과 악습을 타파해 도민(島民)의 풍속 교화와 생활 개선에 힘썼다. 이에 당시 백성들은 이 목사의 공덕비(功德碑) 4기(基)를 세워 그의 청덕(淸德)을 칭송했다. 그 뒤 영광군수로 부임했으나 사임하고 영천(永川)의 호연정(浩然亭)에서 학문과 후학 양성에 정진하였다. 30여 년간 초야에 있다가 1728년(영조 4) 경상도소모사(慶尙道召募使)로 대구감영(大邱監營)에 부임, 그 해 소론 일파인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진압해 공을 세웠으나 노론의 탄핵을 받아 투옥되었다가 곧 풀려났다. 1733년(영조 9)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1735년 경상도 영천의 성남서원(城南書院)에 제향되었고, 1796년(정조 20) 청백리에 올랐다. 1818년(순조 18)에는 제주 유생들이 그의 유덕을 추모해 영혜사(永惠祠)에 추향(追享)하였다. 저서로는 문집 『병와집(甁窩集)』 18권을 손자인 만송(晩松)이 간행하였다. 이 밖에 『강도지』를 비롯하여 『둔서록(遯筮錄)』⋅『악학편고(樂學便考)』⋅『악학습령(樂學拾零)』⋅『선후천(先後天)』 등 142종 326책의 저술과 3,886수의 시가 있다. 목민관으로서 활동 중 제주도에 관한 기록서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및 『남환박물(南宦博物)』은 제주의 인호(人戶)⋅인구(人口)⋅전(田)⋅국마(國馬)⋅국우(國牛) 등 상세한 통계 자료를 담고 있어 제주도의 역사⋅지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유고 중 10종 15책은 보물 제652호로, 유품 12종 59점은 중요민속자료 제119호로 지정되었다. 4. 주요 내용 『강도지』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상권은 서(序)⋅폭원(幅員)⋅연혁⋅성씨⋅민호⋅관원⋅명환(名宦)⋅낭청(郎廳)⋅차제(差除)⋅구근(久勤)⋅방리(坊里)⋅산악⋅해도(海島)⋅천포(川浦)⋅고적⋅사단(祠壇)⋅봉수⋅토산물⋅인물⋅풍속⋅충신⋅효자⋅열녀⋅장교(將校)⋅군병⋅관속⋅속읍⋅진보(鎭堡)⋅형승(形勝)⋅파수(把守)⋅성곽⋅돈황(墩隍)⋅진도(津渡)⋅선박⋅궁궐⋅영전(影殿)⋅사각(史閣)⋅향교⋅사우(祠宇)⋅능묘⋅불우(佛宇)⋅누관(樓觀)⋅공해(公廨)⋅창고⋅군향(軍餉)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하권은 군기(軍器)⋅내탕(內帑)⋅제궁(諸宮)⋅각사(各司)⋅교량⋅제언⋅천정(泉井)⋅풍우(風雨)⋅전답⋅목장⋅둔전(屯田)⋅부역⋅요록(料祿)⋅시재(試才)⋅적거(謫居)⋅축물(畜物)⋅제영(題詠)⋅정요(政要)⋅총론(摠論)으로 본문을 정리한 다음 여조천도기(麗朝遷都記)⋅임진영담(壬辰零談)⋅정묘록(丁卯錄)⋅병정록(丙丁錄)을 첨부하였다. 기술 방식은 각 조마다 현황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사목(事目)을 설정하여 관제를 기록함으로써 실제 적용의 예와 관의 규정을 비교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사목 다음에는 ㅇ표를 한 뒤 저자 자신의 의견을 상세히 개진하였다. 이러한 서술 양식을 취한 이유는 임금에게 상달할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형상은 20대 초에 과거에 급제한 이후 81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관직생활을 경험하였다. 특별히 강화도나 제주도 등의 특수한 지역이나 일본과의 접경지역 관리로서의 이력은 국방에 관한 첨예한 관심과 경험을 집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저자의 역량이 『강도지』를 보다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자산이 되었을 것이다. 『강도지』에는 그 저술의 주요 목적에 따라 국방의 강화가 시급한 당면과제였던 당시의 정황이 내용에 잘 반영되어 있다. 강화도의 지형이 천혜의 요새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를 활용한 방어 전략이 종횡무진으로 전개되어 있다. 그 가운데 지형을 충분히 활용하여 국방의 요충지로서의 의의를 잘 살려낼 것을 중점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강화도민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그런데 섬의 풍속은 교양이 없고 의리는 다 사라졌으며 조정의 관원은 전혀 없고 글을 아는 선비도 드물다. 경내(境內)의 민가에 있는 이들은 향교의 유생 아니면 무사이고 아침에 천한 신분에서 벗어났다가도 저녁에는 갑자기 죄를 짓는 데에 끼어든다. 통상의 법이나 전례대로 하는 이야기도 다 알지 못하고 단지 귀와 눈이 늘 보고 듣는 것에만 익숙하다.”고 토로하였다. 이러한 현실 파악 위에서 저자가 강화도민을 유교국가 백성으로서 의리와 정의를 인식할 수 있는 이들로 변화시키는 일이 어떤 방어책보다 우선되어야 할 사함임을 지적하였던 점도 눈여겨 볼 내용이다. 5. 목차와 내용 요약 『강도지』에서는 우선 강화도의 독특한 지형과 그에 따른 군사요충지로서의 특이점을 기술하였다. 특히 고려시대에 수도를 옮기고 이적과 대치하던 때로부터 강화도를 국방의 요지로 삼아 침략에 맞섰던 역사와 거기에서 행해졌던 다양한 전투의 전략⋅ 전술⋅무기 등의 구체적 양상을 각 항목 아래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소개된 다양한 전략가와 그들의 전술,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선진적 무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그 다음 거기 사는 사람들의 특징과 연혁 그리고 교육환경 등을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와 그 이전 시대를 살았던 강화도 출신 인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역대로 강화도에 살았던 문인들이 강화도의 지형이나 명승지 등을 노래한 시문(詩文)을 다양하게 인용하였다. 이를 통해 그 지역의 지형⋅명승지⋅고적(古蹟)⋅사람들에 대한 이해에 더하여 그 문화적 풍경을 엿볼 수 있다. 이들 항목을 통해 유학적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면모가 분명히 드러난다. 하권의 총론(總論) 항목 뒤에 첨부한 여조천도기(麗朝遷都記)⋅임진영담(壬辰零談)⋅정묘록(丁卯錄)⋅병정록(丙丁錄) 등에서는 고려시대 강화도로 천도하고 대몽항쟁을 벌였던 역사로부터 조선시대 금나라에 대항했던 일들을 당시의 역사기록 자료- 『고려사(高麗史)』ㆍ『백주집(白洲集)』ㆍ『포저집(浦諸集)』ㆍ『월사집(月沙集)』ㆍ『남한일기(南漢日記)』ㆍ『고사촬요(攷事撮要)』ㆍ『강도록(江都錄)』ㆍ『강도록후평(江都錄後評)』 등-를 인용하여 기술하였다. 이러한 배치를 통해 아팠던 지난 역사를 분명히 인식하고 향후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었던 것이다. 이는 『강도지』 저술의 주요 목적이 분명히 보이는 내용 구성이다. 이형상은 상권의 서(序)에서 이 책의 저술 동기와 목적 및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책의 주요 내용 및 책 저술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성씨의 옛 자취에 대한 기록은 그 근본을 잊지 않아야 함을 보인 것이고, 전각(殿閣)⋅누관(樓觀)⋅선박⋅교량⋅제궁(諸宮)과 각사(各司) 항목은 지역의 사정을 두루 잘 알고자 한 것이며, 호구(戶口)⋅인물⋅토산물과 축산의 기록은 살림이 넉넉하고 인구가 많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폭원(幅員)⋅전결(田結)⋅목장(牧塲)⋅제언(堤堰)⋅천정(泉井) 같은 항목은 군의 식량을 의뢰하는 바이며, 풍무(風霧)와 우설(雨雪) 등은 기후의 완급과 다 관계되는 것이다. 시재(試才)와 차제(差除)는 인재를 배양하여 뽑아서 발탁하는 일이고, 연혁(沿革)과 제영(題詠)은 문헌을 이루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역대의 난리를 자세히 기록한 것은 앞의 일을 징계하여 뒤에 조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급료와 녹봉까지도 기록한 이유는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앞 뒤에 붙인 사목(事目)은 일을 시행할 때의 규범이다. 그러나 막혀서 행하기 어려운 것은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야 할 바이나 형편에 따라 일을 잘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관부(官府)의 제명(題名)⋅기류(記類)⋅고방(古房)⋅선생안(先生案)등을 보면 아무개는 충성하고 아무개는 어질며 누구는 청렴하고 누구는 부정하며 누구는 부지런하고 누구는 게으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귀향 보내 벌을 준 일을 기록하여 경계를 보였다.” 『강도지』는 강화도 지역의 지리와 인물, 사건 등을 집대성하고 이전의 역사경험을 통해 향후 전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강한 주장이 담긴 저작이다. 다른 도지(島誌)가 지리지(地理志)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데 비하여 그 넓이와 깊이가 더 넓고 깊은 내용을 포괄한다. 이는 성리학적 지식에 바탕한 당대 유학자 이형상의 박학다식한 면모에 기초한 것이다. 그는 관련 서적을 참고하는 것은 물론 직접 답사와 사람들의 경험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실증적 의견을 마련할 수 있었다. 나아가 군사 요충지와 변방의 수령을 두루 역임한 그의 현직 경험은 강화도의 군사적 입지와 역할에 대한 독자적 견해를 내놓을 수 있는 자산이 되었다. 『강도지』는 그가 저술한 다른 지리서 『남환박물(南宦博物)』ㆍ『북설습령(北屑拾零)』ㆍ『동이산략(東耳刪略)』 등과 함께 그의 인문학적 지리관(地理觀)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작성 : 안은수 )
    출처 : 문화재청
  • 475080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諺解)) / 조선 세조 8년(1462) / 10권 10책 / 목판본/간경도감본 / 동국대학교 / 서울 중구 / 선장
    세조 8년(1462)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국역본(國譯本) 능엄경(楞嚴經)으로,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줄여서 '대불정수능엄경', '대불정경', '수능엄경', '능엄경'등으로 부른다. 이 경전은 당나라의 반자밀제(般刺密帝)가 한역한 경전을 송나라 계환(戒環)의 해(解)가 붙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강경, 원각경, 대승기신론 등과 함께 강원의 4교과(四敎科) 과목으로 채택되어 학습되고 있을 정도로 귀중하게 여기는 경전이다. 이 경전은 자신에게 불성이 내재되어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래의 진실한 지견을 얻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음의 실상이 무엇인지, 깨달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며 오음(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 등 마음의 작용)이 모두가 허망하며, 세간의 모든 법이 모두 여래장의 미묘한 진여성(眞如性)의 작용이라 하여 마음의 영원불멸성(永遠不滅性)을 깨닫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여래장, 업, 육근(六根), 육식(六識),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의 화현(化現) 등과, 깨달음의 세계로 진입하는 방법, 해탈을 위한 능엄주, 보살의 수행 등의 내용을 지니고 있다. 이 경전은 대ㆍ 소승 뿐 아니라 밀교사상(密敎思想)과 선정(禪定)을 역설하고 있어 선종(禪宗)에서도 중요시하는 경전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머리 속으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체득하여 힘을 갖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으며, 스님들이 수련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배우는 경전이다. 이 책은 간경도감에서 최초로 간행한 한글 국역본으로 판각이 정교하고 편찬 체제와 글씨를 대자ㆍ중자ㆍ소자로 구분하여 쓰는 방법 등은 뒤에 간행되는 국역 판의 길잡이가 된 귀중한 문화재이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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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상 수고본 - 5.남환박물지(李衡祥 手稿本 - 南宦博物誌) / 조선 숙종 30년(1704) / 1책 / 필사본/사본류 / 완산이씨병와공파종회 / 경북 영천시 / 선장
    《남환박물》은 조선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였던 병와(甁窩)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숙종 30년(1704)에 저술한 제주도(濟州道)의 지리서(地理書)이다.     병와는 25세가 되던 숙종 3년(1677)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숙종 6년(1680)에 별시문과(別試文科)로 급제한 이래, 내직 4년과 외직 8년 등 12년간의 관직생활을 지냈다. 그 후 영천(永川)의 호연정(浩然亭)에서 81세로 졸거(卒去)할 때까지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하여 60여종 200여 책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병와는 중앙관(中央官)이라기보다는 목민관(牧民官)으로서, 이론가나 개혁가라기보다는 박학다식한 경세가(經世家)로서 학문과 이재(吏才)를 겸비한 능문능리(能文能吏)의 전형(典型)이었다.     이 책은 병와의 친필(親筆) 불분권(不分卷) 1책의 필사초본(筆寫草本)으로 제주도의 문물제반에 관한 현황이 서술되어 있다. 남환(南宦)은 병와 자신을 지칭한 제주목사(濟州牧使)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緖)가 탐라(耽羅)의 고적을 알고자 하여 13,850여 언(言)으로 저술하여 보냈다.     본서는 병와의《강도지(江都志)》ㆍ《북설습령(北屑拾零)》ㆍ《사이총설(四夷總說)》ㆍ《동이산략(東耳刪略)》ㆍ《삼재일람(三才一欖)》ㆍ《탐라기(耽羅記)》ㆍ《탐라록(耽羅錄)》ㆍ《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등과 함께 병와의 지리서에 대한 관심과 지리관(地理觀)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번역 해제 ] * 보물652-1호 이형상 수고본 5.『남환박물지(南宦博物志)』 #『남환박물(南宦博物)』 1. 개괄 『남환박물(南宦博物)』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였던 병와(甁窩)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숙종 30년(1704)에 저술한 제주도(濟州道)의 박물지(博物志)이다. 이 책은 이형상이 남긴 60여 종의 저작 가운데 중요한 필사본 저작을 골라 보물로 일괄 지정한 『이형상 수고본(李衡祥手稿本)』의 1종이다. 수고본은 1979년 2월 8일 보물 제652호로 지정되었으며『남환박물』은 1책 36.5×22㎝ 크기로 보물 제652-5호로 지정되었다. 제주도 풍속 및 역사ㆍ자연 생태ㆍ자연경관ㆍ토산물 등을 백과사전식으로 서술하여 책의 이름을 박물이라고 하였으며, 일반 지지(地誌)와 체재를 달리한다. 이형상은 1702년 3월, 51세 때 제주 목사로 부임하였다가 1년 3개월간의 제주 목사직을 마치고 경상북도 영천의 호연정(浩然亭)에서 이 글을 완성하였다. 남환(南宦)이란 남쪽의 벼슬아치 라는 뜻으로 제주 목사, 즉 이형상 자신을 지칭한 것이다. 『남환박물』은 제주 목사가 쓴 제주 박물지라는 의미이다. 서문에 따르면 조카사위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緖)가 탐라(耽羅)의 고적을 알고자 하기에 13,850여 글자를 지어서 갑신년(1704) 초가을에 보낸 것이라고 한다. 『남환박물』은 일정 기간 제주도에 살며 생활 모습을 관찰했던 이형상이 18세기 제주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글로 생생하게 살려내고 있는 책이다. 또한 제주민의 삶과 습속, 역사와 행정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으며 목민관으로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행한 노력들이 기술되어 있다. 이형상은 직접 제주 곳곳을 다니면서 수집한 내용과 기존 기록을 참조하여 당시 제주도의 자연ㆍ역사ㆍ지리ㆍ산물ㆍ풍속ㆍ자연생태ㆍ봉수 등 문물 제반에 대하여 37개 항목에 걸쳐 상세히 기록하였다. 특히 제주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지형과 기후, 풍속과 동식물의 현황을 특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는 『남사록』ㆍ『남명소승』 등 제주 관련 선행 자료를 참고하여 인용하면서 자신의 관찰이나 경험에 비추어 보충하거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이형상은 3월 25일 부임한 후 4월 15일에 한라산으로 산행을 떠나 직접 겪고 확인한 제주 지형의 특징을 세세하게 기록하였다. 글 속에 이색적인 자연환경에 대한 경이로움이 곳곳에 잘 드러난다. 『남환박물』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술한 부분은 제주의 풍속[誌俗]이다. 이형상은 제주 풍속의 특징을 장수(長壽)하는 사람이 많고 여자가 남자보다 많으며, 땅이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하다고 설명하였다. 또 제주 사투리를 알아듣기 어렵고 음사(淫祀)를 숭상하는 점 등을 서술하였다. 이형상은 목민관으로서 이들의 풍속을 통해 제주 사람들의 애환에 대해 기술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동식물에 대한 기록도 풍부하다. 다른 지리지 등의 서적들보다 많은 종류의 동식물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의 생태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그가 제주 세 읍의 성묘(聖廟)를 수리하고 덕망 높은 선비를 뽑아 교학(敎學)을 담당케 하였으며, 고(高)ㆍ양(梁)ㆍ부(夫)의 삼성사(三姓祠)를 건립한 내용 등도 기술하였다. 이런 일들은 그가 제주의 역사에 남긴 큰 치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남환박물』은 18세기 당시 제주 사람들의 실제 삶의 현장을 실증적으로 기록하여, 제주도의 문화와 지명 등의 연원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 서지사항 『남환박물(南宦博物)』은 조선 숙종 때의 학자이자 관료였던 이형상이 남긴 60여종의 저작 가운데 중요한 필사본 저작을 골라 보물로 일괄 지정한 『이형상 수고본(李衡祥手稿本)』의 1종이다. 수고본은 1979년 2월 8일 보물 제652호로 지정되었으며 『남환박물』은 1책 36.5×22㎝ 크기로 보물 제652-5호로 지정되었다. 제주도 풍속 및 역사ㆍ자연 생태ㆍ자연경관ㆍ토산물 등을 백과사전식으로 서술하여 책의 이름을 박물이라고 하였으며, 일반 지지(地誌)와 체재를 달리한다. 『남환박물』은 두 종류의 필사본 이본(異本)이 있는데, 하나는 갑신초추제우영양지호연정(甲申初秋題于永陽之浩然亭)이 기록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북설습령(北屑拾零)』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3. 저자 및 저술배경 이형상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로 자는 중옥(中玉)이고 호는 병와(甁窩)ㆍ순옹(順翁)이다. 호조좌랑(戶曹佐郞)을 비롯한 성주 목사ㆍ동래 부사ㆍ금산 군수ㆍ제주 목사 등 내직 4년과 외직 8년 등 12년간의 관직 생활을 했다. 영조 3년(1727년)에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경상북도 영천(永川)의 호연정(浩然亭)에 내려가 학문에 열중하다가 81세로 생을 마쳤다. 영천 성남서원(城南書院)과 제주 영혜사(永惠祠)에 제향(祭享)되었다. 그는 성리학의 학문적 기반 위에 천문ㆍ지리ㆍ예악ㆍ수리ㆍ도교ㆍ신선사 등의 연구에서도 일가를 이루었으며, 60여 종 200여 책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이형상은 제주 목사(濟州牧使) 겸 제주진 병마수군절제사로 임명되어 숙종 28년(1702) 3월 제주도에 부임했으며, 15개월 후인 1703년 5월 목사직에서 파직되어 제주도를 떠났다. 원래 목사의 임기는 3년인데 제주로 유배온 오시복(吳始復)의 편의를 봐주어 주영에 함께 두었다는 것이 파직의 이유였다. 이 기간 동안 목민관(牧民官)으로서 체험을 자신의 저술로 집대성하여 저술을 남겼다. 그는 적극적으로 관직을 수행하여 제주 목사로 머무르면서 관내의 물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기록하고 행정에 반영하였다. 제주 세 읍의 성묘(聖廟) 등의 문화제와 고적을 수리 보존하고, 선비들을 뽑아 교학(敎學)을 담당하게 하여 풍속 교화와 생활개선을 위해 애썼으며 고(高)ㆍ양(梁)ㆍ부(夫)의 삼성사(三姓祠)를 건립하였다. 이에 당시 백성들은 목사의 공덕비(功德碑) 4기(基)를 세워 그의 청덕(淸德)을 칭송했다. 이형상은 1년의 재임기간 동안 스스로 나랏밥 먹는 귀양살이라고 자조했던 제주의 생활을 바탕으로 『탐라장계초(耽羅狀啓秒)』ㆍ『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ㆍ『남환박물』을 저술하였다. 『탐라장계초』는 1702년 이형상이 제주 목사 재임 중 조정에 장계를 올렸던 내용만을 추려 별도의 책으로 정리해 놓은 자료다. 이형상은 이 자료를 통해 당시의 제주도의 공물ㆍ포작ㆍ잠녀ㆍ부세ㆍ계후ㆍ시사ㆍ제례ㆍ마정ㆍ농사 등 총 19개의 항목과 그에 따른 부수 사항을 조정에 보고하여 현안 문제를 풀고자 했다. 『탐라순력도』는 제주도 내 각 고을을 순력하면서 치른 다양한 행사를 묘사한 기록화첩이다. 자연ㆍ역사ㆍ산물ㆍ풍속 등을 기록하고 제주목 소속 화공 김남길이 40폭의 채색 그림으로 완성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왕의 순력을 대신해 지방관의 순력이 이루어졌다. 『탐라순력도』 그림에 대한 내용과 설명이 바로 『남환박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남환(南宦)이란 남쪽의 벼슬아치 라는 뜻으로 제주 목사 즉 이형상 자신을 지칭한 것이다. 『남환박물』은 제주 목사가 쓴 제주 박물지라는 의미이다. 책머리에 조카사위 윤두서(尹斗緖)가 탐라(耽羅)의 고적을 알고자 한 물음에 13,850여 글자를 지어서 갑신년(1704) 초가을에 보낸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윤두서는 이형상과 치열한 학문 담론을 공유하며 긴밀한 유대를 유지한 인물이다. 윤두서 또한 평소에 지리나 지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는 기행을 한 뒤 그것을 기록하는 등 천문학ㆍ기하학ㆍ병법ㆍ음양ㆍ지리ㆍ점서ㆍ서화ㆍ전각에 이르기까지 박학(博學)을 중시하고 실증적으로 정확히 연구 조사하는 실득(實得)을 추구하였다. 이런 학문 태도가 이형상과 공감대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형상과 윤두서는 조선 후기 박물학과 경세치용의 확산에 기여를 한 인물이다. 이들은 사물에 대한 인식을 즉물적 관점으로 확대하는 등 실학적 성찰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4. 목차와 구성 『남환박물』에서 이형상은 직접 제주 곳곳을 다니면서 수집한 내용과 기존 기록을 참조하여 당시 제주도의 자연ㆍ역사ㆍ지리ㆍ산물ㆍ풍속ㆍ자연생태ㆍ봉수 등 37개 항목에 걸쳐 상세히 기록하였다. 특히 섬의 특성을 잘 살려 일반 읍지에서 나타나지 않는 기후 특성과 동식물의 현황까지 기록하고 있다. 『남환박물』이라고 쓴 책의 표지를 넘기면 먼저 만사(輓詞) 「대인만(待人輓)」과 시(詩) 「회화나무를 노래함[咏槐]」, 그리고 갑오년 8월 8일 석전[甲午八月八日釋奠]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글들은『남환박물』과는 관련이 없는 듯 보이며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 책을 엮는 과정에서 뒤섞여 들어간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뿐이다. 다음 장에는 내용의 제목을 적은 목차를 실었다. 해당 목차는 다음과 같다. 고장의 명칭[邑號]ㆍ노정(路程)ㆍ바다[海]ㆍ섬[島]ㆍ기후[候]ㆍ땅[地]ㆍ경치 좋은 곳[勝]ㆍ사적[蹟]ㆍ성(姓)ㆍ사람[人]ㆍ풍속[俗]ㆍ문(文)ㆍ무(武)ㆍ밭[田]ㆍ토산물[産]ㆍ날짐승[禽]ㆍ짐승[獸]ㆍ풀[草]ㆍ나무[木]ㆍ과일[果]ㆍ마소[馬牛]ㆍ물고기[魚]ㆍ약재[藥]ㆍ공물[貢]ㆍ부역(賦役)ㆍ사당[祠]ㆍ관방(關防)ㆍ봉화[烽]ㆍ창고[倉]ㆍ관아[廨]ㆍ군대[兵]ㆍ장인[工]ㆍ노비(奴婢)ㆍ아전[吏]ㆍ행실[行]ㆍ고적[古]ㆍ이름난 관리[名宦]ㆍ「황복원대가(荒服願戴歌)」ㆍ「탁라가(乇羅歌)」ㆍ「우도가(牛島歌)」ㆍ「탐라시(耽羅詩)」 본문은 목차에 있는 순서대로 37개 항목을 서술하고 있다. 이것을 내용별로 크게 구분하면, 첫 번째 7개 항목은 제주의 명칭 유래 및 자연환경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6개 항목은 사적(史蹟)ㆍ인물ㆍ풍속 등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 11개 항목은 제주의 산물과 공헌(貢獻) 등에 관한 것이며, 네 번째 13개 항목은 제주의 행정 등을 담고 있다. 목차에 있는「황복원대가」 이하의 항목은 본문에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전해지는 과정에서 누실된 것인지 처음부터 생략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단지 「황복원대가」라는 제목 아래 “삼가 점필재(佔畢齋)의 「탁라가(乇羅歌)」 14절, 김충암(金冲菴)의 「우도가(牛島歌)」, 최금남(崔錦南)의 「탐라시(耽羅詩)」 35절 등 모두 156운(韻)을 차운하였다.[謹次佔畢齋「乇羅歌」十四絶,金冲菴「牛島歌」,崔錦南「耽羅詩」三十五絶,凡一百五十六韻.]”는 내용이 있다. 5. 내용 요약 『남환박물』은 제주의 문물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일정기간 제주도에 살며 현장을 경험했던 이형상이 제주의 이질적인 풍속과 자연에 주목하게 된다. 그는 18세기 제주 사람들의 실제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글로 살려내고 있다. 또한 목민관으로서 관찰한 제주민의 삶과 습속, 역사와 행정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으며 백성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행한 노력들이 기술되어 있다. 이형상은 이원진의 『탐라지』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남환박물』을 찬술하였다. 그가 인용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여지승람(輿地勝覽)』의 「제주기(濟州記)」, 임제(林悌)의 『남명소승(南溟小乘)』,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최부(崔溥)의 『표해록(漂海錄)』,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槎錄)』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기존 자료를 참고하고 필요한 부분을 인용하여 나란히 실은 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충하거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1) 제주의 명칭 유래 및 자연환경에 관한 기록 이형상은 지리학과 박물학에 관심을 가진 실증적 태도를 가진 학자임을 『남환박물』에서 그대로 보여준다. 그는 직접 제주 지역을 탐사하는데, 「지지(誌地)」편에는 3월 25일 부임한 후 4월 15일에 한라산으로 산행을 떠나 직접 겪고 확인한 지형의 특징을 세세하게 기록하였다. 이색적인 자연환경에 대해 느낀 경이로운 감정이 곳곳에 잘 드러난다. 제주의 기후에 대해서 『제주풍토록』이나 『남사록』 등을 인용한 후 “나는 1년을 머물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폭풍은 많이 만났지만 사나운 것은 아니었다. 낮 안개나 비와 눈이 내리는 경우도 그리 많지는 않았다. 한 달 중 흐린 날은 4~5일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주 앉아서 얼굴을 볼 수 없었다는 말은 크게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서술한 것이다. “접하는 모든 곳이 다 바다의 높은 물결이고, 큰 물[巨浸]이요, 숨 쉬는 고래이고, 날치[飛魚]인데 보기에 기이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생각건대 하늘이 나의 좁은 소견을 가련히 여기어 큰 바다로 넓혀주고 각인될 풍경으로 치밀하게 함으로써 내가 그 종잡을 수 없는 빠른 변화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도록 하고자 한 것 같다. 그러니 이번 행차에서 얻은 것이 이미 많지 않은가!” 2) 사적(史蹟)ㆍ인물ㆍ풍속 등에 관한 기록 『남환박물』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술한 부분은 제주의 풍속[誌俗]이다. 이형상은 제주 풍속의 특징을 장수(長壽)하는 사람이 많고 여자가 남자보다 많으며, 땅이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하며 제주 사투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점, 음사(淫祀)를 숭상하는 점 등을 서술하였다. 특히 무당들의 행패와 사회적 병폐를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섬의 모든 곳에 신사(神祀)를 설치하였다. 매년 1월 1일부터 보름에 이르기까지 무당과 박수가 신의 깃발[神纛]을 함께 받들고 나희(儺戲)를 열어 징과 북을 치고 온갖 깃발과 창칼[槍釼]을 앞세워 동네를 드나들면, 관원 이하 모두 다투어 의복과 재곡(財穀)을 내놓아서 이것으로 제사를 지낸다.” “이 섬에는 더욱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상하의 명분도 없고 의리도 알지 못하여, 집집마다 위패를 설치하고 곳곳에 사당을 세워 높이 받드는 풍습은 육지[內服]에 비해 백배나 더 심합니다. 이른바 박수와 여자 무당이 의기양양한 기세로 무뢰배들을 부리는데 이들을 당한(堂漢 : 당하니)이라고 칭하여 서로 계를 맺으니 그 수가 천을 넘습니다. 이들은 마을에서 먹을 것을 빼앗거나 소를 잡아 신당에 올리기도 합니다.” 이형상은 관습과 언어가 다른 풍속에 대한 놀라움과 백성에 대한 측은지심을 보이며 이러한 풍속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그가 폐습으로 여기며 개입한 풍속을 보면 여성의 복식 문제, 부모처자의 매매, 사찰과 중, 음사, 동성혼, 축첩과 재혼 등으로 그는 이 풍속들을 없애고 금했다고 한다. 특히 사찰과 신당을 음사라 하고 그 폐단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불태워버린 신당이 129곳이라고 한다. 사찰과 중에 대해서도 “폐단이 점점 자라게 두어서는 안 되니, 즉시 두 절을 허물어 관아의 건물을 이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여 이를 실행한 후 섬 500리 둘레를 통틀어 사찰⋅불상⋅중이 사라져서 불교 근절에 성공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이형상은 학문을 장려하며 백성을 교화하고 예법을 바로 세우고자 하였는데 이는 그의 유학자로서의 이념이 표출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는 목민관으로서 제주 사람들의 애환에 대해 기술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왕에게 제주 사람들의 교화와 제의를 밝히기 위해 14개조에 걸친 내용을 상주하였는데 왕이 모두 윤허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목민관으로서 또한 유학자로서의 그의 입장은 명확하다. “아! 풍속은 백성을 기르는데 우선해야 마땅하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한다. 교화는 백성을 다스림에 늦출 수 없는데 속된 관리들이 이를 게을리한다.”라고 하였다. 3) 제주의 동식물과 산업 『남환박물』의 특징 중 하나는 동식물에 대한 기록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제주의 동식물 등 생태 환경과 제주도 토산(土産)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악어의 존재에 대하여 “명월(明月) 등지에서 많이 난다. 혹 사람을 해치기도 한다.”(「誌魚」)라고 언급되어 있다. 명월은 비양도를 가리키는데, 제주 근해에서 악어가 많이 난다고 표현하였지만 이 동물이 지금의 악어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황새와 까치는 없다.”(「誌禽」)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육지에는 흔한데 제주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물 또한 실제 관찰을 통해 항목을 기술하고 있다. 『남환박물』에 적혀 있는 식물은 대부분 제주도 내 자원이 되는 식물이다. 고전 문헌 중에서 식물 종류가 많이 기록된 문헌이라고 하는데 89분류군이 기록되었다. #『북설습령(北屑拾零)』 『북설습령』은 조선 후기의 문신인 병와(甁窩)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1712년(숙종 38)에 우리나라와 북쪽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요(遼)나라ㆍ원(元)나라ㆍ금(金)나라ㆍ청(淸)나라의 민족사와 건국과 멸망 등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형상은 효령대군(孝寧大君)의 10대손으로 자는 중옥(仲玉)이고, 호는 병와(甁窩) 또는 순옹(順翁)이며,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1677년(숙종 3)에 사마시에, 1680년(숙종 6)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였다. 이후 호조좌랑(戶曹佐郞)을 비롯한 동래 부사(東萊府使)와 제주 목사(濟州牧使) 등 내직 4년과 외직 8년 등 12년 동안 관직 생활을 하였다. 그 후 벼슬을 사양하고 경상도(慶尙道) 영천(永川)에 호연정(浩然亭)을 짓고 81세로 생을 마칠 때까지 후학 양성과 저술에 전념하여 60여종 200여 책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특히 제주 목사 시절에는 제주도 지역을 탐방하면서 자연ㆍ역사ㆍ산물ㆍ풍속ㆍ인구 등 37개 항목에 걸쳐 자세히 기록한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를 제작하고 『남환박물지(南宦博物誌)』를 저술하였다. 『병와유고(甁窩遺稿』는 10종 15책의 필사본으로 보물 652호로 지정되었다. 이형상은 목민관(牧民官)이면서 박학다식한 경세가(經世家)로서 학문과 이재(吏才)를 겸비한 능문능리(能文能吏)의 전형이었다. 1796년(정조 20)에 청백리(淸白吏)에 선록(選錄)되고 영천(永川)의 성남서원(城南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북설습령』은 이형상의 필사초본(筆寫草本) 1책으로, 『남환박물지』 뒤에 수록되어 있는데,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2017년에 제주 유형문화재 제34-1호로 지정되었다. 이 책의 편차는 먼저 북호(北胡)를 서술하면서 10~12세기에 거란족(契丹族)이 세운 요(遼)의 건국과 멸망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어서 13세기 중반부터 14세기 중반에 몽골족이 세운 원(元) 왕조의 시조인 발단의아(孛端義兒)의 탄생과 야속해(也速該)를 이어 태조인 철목진(鐵木眞)에 이어지는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또 12세기 초반부터 13세기 초반까지 만주 지역을 지배했던 여진족(女眞族)이 세운 금(金)나라의 건국 이전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금나라 태조 아골타(阿骨打)의 선조가 신라 사람인 김함보(金函普)임을 밝혀서 금나라와 청나라가 신라 왕족 경주김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에서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1616년부터 1912년까지 중국을 지배했던 마지막 왕조인 청(淸)나라에 대해서이다. 1616년 누르하치[奴兒哈赤]가 여진족을 통합하여 후금을 세우고, 이 과정에서 조선이 명나라를 도와 후금에 맞서 싸운 사실과 인조(仁祖)가 강화도에서 항복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 또 1636년 태종 때 국호를 청(淸)으로 개칭하고, 병자호란(丙子胡亂)을 일으켜 조선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또한 청나라의 군사제도인 팔기군(八旗軍)과 중앙과 지방의 군사 제도 및 관원의 봉급 제도, 선박 제도, 관원에 대한 전최(殿最) 규례, 주어(奏御) 규례, 경관(京官)의 제도 및 세금 제도와 지방에서 거둔 세금을 도성으로 수송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청나라가 몽고에 대한 회유책으로 대대로 혼인관계를 맺어왔으나 점차 세력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이밖에 황제의 별장인 창춘원(暢春苑)과 열하궁(熱河宮)의 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그 사치스러움을 비판하고 있다. 이밖에 채삼(採蔘) 제도와 그 폐단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끝으로 중국의 판세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국방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나왔음을 밝히고 있다. 청나라가 군사 제도를 제대로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몽고의 군사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어 결국 청나라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특히 몽고가 우리나라와 근접해 있는 만큼 그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해양 세력인 일본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형상이 이 책을 저술한 것은 북쪽 오랑캐의 침략에 대비 태세를 갖추고 국토를 방위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나라와 북쪽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호(北胡)의 세력 변화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것이다. 따라서 중국 북쪽 오랑캐의 역사와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작성 : 박상리/전현미 )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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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상 수고본 - 6.둔서록-팔외십요소(李衡祥 手稿本 - 遯筮錄-八畏十要疏) / 조선 영조 3년(1727) / 1책 / 필사본/사본류 / 완산이씨병와공파종회 / 경북 영천시 / 선장
    《둔서록》은 조선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였던 병와(甁窩)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영조 3년(1727)에 저술한 주의서(奏議書)로《팔외십요소(八畏十要疏)》라고도 한다. 병와는 25세가 되던 숙종 3년(1677) 사마시를 거쳐 숙종 6년(1680)에 별시문과로 급제한 이래, 내직 4년과 외직 8년 등 12년간의 관직생활을 지냈다. 그 후 영천(永川)의 호연정(浩然亭)에서 81세로 졸거(卒去)할 때까지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하여 60여종 200여 책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병와는 중앙관(中央官)이라기보다는 목민관(牧民官)으로서, 이론가나 개혁가라기보다는 박학다식한 경세가(經世家)로서 학문과 이재(吏才)를 겸비한 능문능리(能文能吏)의 전형(典型)이었다. 이 책은 병와 친필의 불분권(不分卷) 1책의 필사초본(筆寫草本)으로 내용은 만여언(萬餘言)의 주의(奏議)가 수록되어 있다. 원래는《팔외십요소》라 하였으나 초안이 완성된 날 밤에 전도가 불길한 꿈을 꾸게 되자 스스로 상소하기를 중지하고, 군자는 은퇴하여 형통(亨通)하고 소인은 정(正)을 지켜 이(利)를 보게 된다는 의미로《둔서록》이라 하고 상자 속에 감추어 둔 것이라 한다. 본서는 병와의《탐라장계초(耽羅狀啓抄)》와 함께 병와의 정치관(政治觀)을 엿볼 수 있으며, 당시의 정치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 번역 해제 ] * 보물652-1호 이형상 수고본 7. 『둔서록(遯筮錄)』 『둔서록(遯筮錄)』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병와(甁窩)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1727년(영조3)에 저술한 주의서(奏議書)로, 1979년에 보물 652-7호로 지정된 이형상 수고본(李衡祥手稿本) 10종 15책 가운데 한 책이며, 친필 초본(親筆草本)이다. 1. 저자 이형상(李衡祥)은 본관이 전주(全州)이고, 자는 중옥(仲玉), 호는 병와(甁窩) 또는 순옹(順翁)이다. 효령대군(孝寧大君)의 10대손이며, 이사민(李師閔)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장형(李長馨)이고, 아버지는 진사 이주하(李柱厦)이다. 29세가 되던 1680년(숙종6)에 별시문과(別試文科)로 급제하였지만 뛰어난 학식에도 불구하고 남인(南人)이라는 한계로 요로(要路)에 오르지 못하고 금산 군수(錦山郡守)와 제주 목사(濟州牧使) 등 외직(外職)을 전전하였다. 그러나 도리어 이를 통해 많은 저술을 남기고 또 자신의 저작을 정리할 여유를 갖게 되었다. 48세 이후에는 경상도(慶尙道) 영천(永川)의 호연정(浩然亭)에 은거하면서 81세로 죽을 때까지 오로지 저술과 강학에 몰두하여 『영양록(永陽錄)』, 『경영록(更永錄)』, 『지영록(芝嶺錄)』 등의 시문집과 예학(禮學), 성리학(性理學) 관계 저술을 남겼으며, 죽기 직전까지 『성리대전초(性理大全抄)』, 『경서유초(經書類抄)』를 작업하고 있었다고 한다. 1728년(영조4)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경상도소모사(慶尙道召募使)가 되어 난을 진압해 공을 세웠으나 노론의 모함으로 적당(賊黨)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국문(鞫問)을 받다가 6월에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1733년(영조9)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1735년(영조11)에 경상도 영천의 성남서원(城南書院)에 제향되고, 1796년(정조20)에 청백리(淸白吏)에 올라 영천(永川)의 성남서원(城南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그의 학문 영역은 매우 넓고 깊어서 문집인 『병와집(甁窩集)』 이외에 경학 및 성리학을 비롯하여 예학ㆍ역사ㆍ전기ㆍ지리ㆍ시문 등 넓은 분야를 포괄하는 142종 326책의 저술과 3천 886수의 시가 있다. 『병와집(甁窩集)』 외에 저자의 기타 저작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82년에 『병와전서(甁窩全書)』라는 이름으로 10책을 영인하였다. 2. 자료 『둔서록(遯筮錄)』의 원제(原題)는 『팔외십요소(八畏十要疏)』였으나 초안이 완성된 날 밤에 불길한 꿈을 꾸자 스스로 『주역(周易)』의 천산둔(天山遯) 괘의 조짐이라고 판단하여 상소하기를 중지하고, 군자는 은퇴하여 형통(亨通)하고 소인은 정(正)을 지켜 이(利)를 보게 된다는 의미로 ‘둔서록’이라 명명하고 상자 속에 감추어 두었다. 이 책은 내용을 살펴보면 1만여 자의 방대한 분량의 상소인데, 여덟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과 열 가지 자강책(自强策)에 대해 말하고 있다. 먼저 여덟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으로, 첫째 부서진 배가 풍랑을 만난 것과 같은 우리나라의 형세, 둘째 만주(滿洲) 지역의 군사 징벌과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민심의 불안함, 셋째 청나라의 화려한 이궁(離宮) 건설로 인한 민심의 원망, 넷째 청나라의 군사 양성에서의 이민족 차별과 오랄(烏剌)의 배반, 다섯째 수많은 병력을 보유한 몽고(蒙古), 여섯째 청나랄 채삼(採蔘)을 핑계로 길을 열어 침략하는 일, 일곱째 묵특(冒頓)에게 땅을 떼어 주는 일, 여덟째는 바닷길로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강하(江河)에 청나라가 배를 건조하는 일 등을 제시했다. 이 여덟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에 대한 자강책(自强策)으로 10가지 요점을 제시하는데, ‘국본을 기르고[養國本]’, ‘인재를 취하고[取人材]’, ‘장수의 재목을 미리 마련해두고[儲將材]’, ‘군사 제도를 바꾸고[變軍制]’, ‘군량미를 비축하고[備軍食]’, ‘이익이 생기는 구멍을 막고[塞利竇]’, ‘민심을 수습하고[收民心]’, ‘국경 수비를 안정시키고[定關防]’, ‘조정을 바르게 하고[正朝廷]’, ‘기회를 아까워하는 것[措機會]’ 등이다. 이 책은 이형상의 현실 인식과 정치관(政治觀)을 엿볼 수 있으며, 당시의 정치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이 책의 마지막에는 저자의 관직 경력이 연도별로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본서의 원문은 『병와전서(甁窩全書)』 제10책의 211~222면에 수록되어 학계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 작성 : 전현미 )
    출처 : 문화재청
  • 475083

    이형상 수고본 - 7.복부유목(李衡祥 手稿本 - 覆瓿類目) / 조선 경종 1년(1721) / 1책 / 필사본/사본류 / 완산이씨병와공파종회 / 경북 영천시 / 선장
    《복부유목》은 조선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였던 병와(甁窩)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경종 1년(1721)에 저술한 자신의 저술총목(著述總目)이다. 병와는 25세가 되던 숙종 3년(1677) 사마시를 거쳐 숙종 6년(1680)에 별시문과로 급제한 이래, 내직 4년과 외직 8년 등 12년간의 관직생활을 지냈다. 그 후 영천(永川)의 호연정(浩然亭)에서 81세로 졸거(卒去)할 때까지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하여 60여종 200여 책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병와는 중앙관(中央官)이라기보다는 목민관(牧民官)으로서, 이론가나 개혁가라기보다는 박학다식한 경세가(經世家)로서 학문과 이재(吏才)를 겸비한 능문능리(能文能吏)의 전형(典型)이었다. 이 책은 병와 친필의 불분권 1책의 필사초본(筆寫草本)으로 내용은 신축년(1721) 4월 이전의 병와의 각종저술 약 3,900편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본서는 병와의《정안여분(靜安餘噴)》과 함께 병와의 광범한 저술관(著述觀)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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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상 수고본 - 8.정안여분(李衡祥 手稿本 - 靜安餘墳) / 조선 영조 9년(1733) / 1책 / 필사본/사본류 / 완산이씨병와공파종회 / 경북 영천시 / 선장
    《정안여분》은 조선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였던 병와(甁窩)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영조 9년(1733)에 기록한 자신의 저술목록(著述目錄)이다. 병와는 25세가 되던 숙종 3년(1677) 사마시를 거쳐 숙종 6년(1680)에 별시문과로 급제한 이래, 내직 4년과 외직 8년 등 12년간의 관직생활을 지냈다. 그 후 영천(永川)의 호연정(浩然亭)에서 81세로 졸거(卒去)할 때까지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하여 60여종 200여 책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병와는 중앙관(中央官)이라기보다는 목민관(牧民官)으로서, 이론가나 개혁가라기보다는 박학다식한 경세가(經世家)로서 학문과 이재(吏才)를 겸비한 능문능리(能文能吏)의 전형(典型)이었다. 이 책은 병와 친필의 불분권(不分卷) 1책의 필사초본(筆寫草本)으로 내용은 계축년(1733) 이전의 병와의 각종 저술목록이다. 체제는 크게 정안여분과 잡집(雜集)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머리에는 정안목록과 여분목록이라는 총목이 있고 이어서 본문의 내용이 기술되고 있으나 총목의 잡집에 목록이 수록되어 있는〈영양록(永陽錄)〉과〈지령록(芝嶺錄)〉 등을 비롯한 64종의 저술의 내용은 수록되지 않고 있다. 본서는 병와의《복부유목(覆瓿類目)》과 함께 병와의 방대한 저술관(著述觀)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85

    이형상 수고본 - 9.동이산략(李衡祥 手稿本 - 東耳刪略) / 조선 숙종 20년(1694) / 1책 / 필사본/사본류 / 완산이씨병와공파종회 / 경북 영천시 / 선장
    《동이산략》은 조선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였던 병와(甁窩)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숙종 20년(1694)에 저술한 일본의 지리서(地理書)이다.     병와는 25세가 되던 숙종 3년(1677) 사마시를 거쳐 숙종 6년(1680)에 별시문과로 급제한 이래, 내직 4년과 외직 8년 등 12년간의 관직생활을 지냈다. 그 후 영천(永川)의 호연정(浩然亭)에서 81세로 졸거(卒去)할 때까지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하여 60여종 200여 책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병와는 중앙관(中央官)이라기보다는 목민관(牧民官)으로서, 이론가나 개혁가라기보다는 박학다식한 경세가(經世家)로서 학문과 이재(吏才)를 겸비한 능문능리(能文能吏)의 전형(典型)이었다.     본서는 병와 친필의 1권 1책의 필사고본(筆寫稿本)으로 내용은 동이국(東耳國: 일본)의 제반문물을 서술한 것으로 남구재침(南寇再侵)에 대비한 국토방위책을 모색하고 있다.     본서는 병와의《강도지(江都志)》ㆍ《남환박물지(南宦博物志)》ㆍ《북설습령(北屑拾零)》ㆍ《사이총설(四夷總說)》ㆍ《삼재일람(三才一欖)》ㆍ《탐라기(耽羅記)》ㆍ《탐라록(耽羅錄)》ㆍ《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등과 함께 병와의 해박한 지리관(地理觀)을 엿볼 수 있으며, 한일관계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 번역 해제 ] * 보물652-1호 이형상 수고본 9. 『동이산략(東耳刪略)』 1. 『동이산략(東耳刪略)』의 편찬 배경 『동이산략』은 조선 숙종대의 관리이자 학자였던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편찬한 일본지리서이다. 이형상은 자가 중옥(仲玉), 호는 병와(甁窩) 또는 순옹(順翁)이라고 한다. 그는 1681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으며, 금산 군수(錦山郡守), 양주 목사(楊州牧使) 등 지방관을 주로 역임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대저술가여서, 성리학⋅천문⋅지리⋅역사⋅과학⋅국학⋅언어⋅외교 등 각 분야에 걸친 많은 책을 저술하거나 편찬하였다. 이형상은 특히 동래 부사(東萊府使), 제주 목사(濟州牧使) 등을 역임하면서 외적으로부터 변방을 방어할 필요를 강하게 느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북설습령(北屑拾零)』⋅『남환박물(南宦愽物)』⋅『동이산략(東耳刪略)』의 3문헌을 편찬하였다. 『북설습령』은 우리나라와 북쪽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요(遼)⋅원(元)⋅금(金)⋅청(淸)의 건국과 멸망을 기록한 책이며, 『남환박물』은 제주도의 자연⋅풍속⋅인물⋅토산⋅고적⋅관방 등을 37개 항목으로 나누어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동이산략』은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편찬된 것이다. 이형상이 『동이산략』을 편찬하게 된 직접적 배경에는 동래 부사를 역임한 경험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는 1690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동래 부사로 재직하였는데, 비록 1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본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그 하나는 교간(狡奸) 사건이었다. 교간이란 조선 여인이 일본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당시에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었다. 1690년 4월 박신(朴紳)이 부사로 있을 때 조선인들이 여인 애금(愛今) 등을 데리고 왜관에 들어가 일본인과 사통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때 다른 이들은 모두 잡혔으나 여인들 중 몇명은 왜관에 숨어 나오지 않았다. 7월에는 일본인들이 여인들을 배에 태워 몰래 내보냈는데, 여기서 5개월 이상 왜관에 숨어있던 여인이 한 명 더 발견되었다. 이 사건으로 박신은 교체되고, 이형상이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교간에 연루된 자들을 모두 효시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형상은 왜관의 통제를 비롯해서, 일본침략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이에 대한 방책을 적어서 조정에 올린 것이 「동래관방변통장(東萊關防變通狀)」이다. 「동래관방변통장」은 동래에 배정된 목자(牧子)⋅수군사부(水軍射夫)⋅파발 등 각종 역인(驛人)을 부근으로 옮기고 여러 아문(衙門)의 군병을 동래부병(東萊府兵)으로 통합하여 2,000명을 확보하자는 의견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제안은 조정에 의해 거부되고 말았다. 이형상이 동래 부사로 재직하면서 느낀 또 하나의 문제는 대마도(對馬島)와의 관계였다. 특히 재판차왜(裁判差倭)에 관련된 문제인데, 재판차왜란 대마도의 정기 사절인 연례송사(年例送使)와는 달리 현안이 있을 때마다 파견하는 임시 사절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재판차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또 체류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재판차왜들이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 장기 체류를 시도하였다. 이것은 고스란히 동래부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왔다. 이형상이 동래 부사로 재직할 때 재판차왜로 평성상(平成尙, ?~?)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고의로 4년 이상이나 동래부에 체류하고 있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조정에 올린 장계가 「동래차왜문답장계(東萊差倭問答狀啓)」이다. 이와같이 이형상은 동래 부사로 재직하면서 일본, 특히 대마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였고, 그것이 『동이산략』을 편찬한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2. 『동이산략』의 내용 『동이산략』이 언제 편찬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동이산략』의 첫머리에 “내가 이미 『북설습령』과 『남환박물』을 저술하였는데, 또 『동이산략』을 저술하여 삼변(三邊)을 알게 하고자 한다[余旣爲北屑拾零及南宦愽物, 更作東耳刪略, 以識三邊.]”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남환박물』을 저술한 이후임을 알 수 있다. 『남환박물』은 이형상의 행장 등에 의해 1704년(52세)에 저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이산략』이 편찬된 것은 1704년 이후이다. 1)구성 『동이산략』은 모두 35항목으로 구성되는데, 35항목은 여지(輿地)⋅대마도(對馬島)⋅도로(道路)⋅거추(巨酋)⋅국속(國俗)⋅문자(文字)⋅군제(軍制)⋅선박(船舶)⋅도검(刃劍)⋅술업(術業)⋅구술(寇術)⋅호상(好尙)⋅조공중원(朝貢中原)⋅아국기미(我國羈縻)⋅약조(約條)⋅접대(接待)⋅서계(書契)⋅진상(進上)⋅숙배(肅拜)⋅차왜(差倭)⋅임진출래왜장(壬辰出來倭將)⋅정유출래왜장(丁酉出來倭將)⋅기여소추(其餘小酋)⋅평수길(平秀吉)⋅가강(家康)⋅휘원(輝元)⋅청정(淸正)⋅전전비전수(前田肥前守)⋅경승(景勝)⋅정종(政宗)⋅축전중납언금오(筑前中納言金吾)⋅비전중납언풍수가(備前中納言豐秀家)⋅의홍(義弘)⋅평의지(平義智)⋅안국사(安國寺)이다. 그런데 이 35항목은 내용상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➀일본의 지리 : 여지(輿地)⋅대마도(對馬島). ➁일본의 관제(官制) 및 문화 : 도로(道路)⋅거추(巨酋)⋅국속(國俗)⋅문자(文字)⋅술업(術業)⋅호상(好尙)⋅조공중원(朝貢中原). ➂일본의 군사문화 : 군제(軍制)⋅선박(船舶)⋅도검(刃劍)⋅구술(寇術). ➃우리나라와의 통교 : 아국기미(我國羈縻)⋅약조(約條)⋅접대(接待)⋅서계(書契)⋅진상(進上)⋅숙배(肅拜)⋅차왜(差倭). ➄임진왜란⋅정유재란 때 참전한 일본장수 : 임진출래왜장(壬辰出來倭將)⋅정유출래왜장(丁酉出來倭將)⋅기여소추(其餘小酋)⋅평수길(平秀吉)⋅가강(家康)⋅휘원(輝元)⋅청정(淸正)⋅전전비전수(前田肥前守)⋅경승(景勝)⋅정종(政宗)⋅축전중납언금오(筑前中納言金吾)⋅비전중납언풍수가(備前中納言豐秀家)⋅의홍(義弘)⋅평의지(平義智)⋅안국사(安國寺). 이 5가지 분류를 통해서 이형상이 『동이산략』을 편찬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 의도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군제와 무기, 선박, 진법 등에 대해 잘 알아야만 한다. 『동이산략』에서 임진왜란⋅정유재란 때 참전한 일본 장수들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특히 구술(寇術)에서는 일본이 전투 시에 어떠한 작전을 펼쳤으며, 왜 그들의 군대가 강할 수밖에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둘째는 일본 본토와 대마도(對馬島)와의 통교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 본토와 조선 사이의 외교를 중개했던 대마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 맺었던 약조(約條)나 사절을 접대하는 예절 등에 대해서 연대순으로 잘 정리하고 있다. 2)발췌된 문헌들 『동이산략』은 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東耳]에 관한 정보를 여러 문헌에서 발췌하여 일부를 삭제[刪]하거나 축약[略]한 것이다. 이형상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많은 문헌을 읽고, 그 중의 일부를 발췌해서 『동이산략』을 편찬하고 있는데, 발췌한 문헌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항목 : 발췌 문헌) 輿地 : 看羊錄⋅籌海圖編 道路 : 看羊錄⋅籌海圖編 巨酋 : 海東諸國記⋅懲毖錄⋅謏聞瑣錄 軍制 : 亂中雜錄⋅籌海圖編 船舶 : 籌海圖編 刀劍 : 籌海圖編⋅看羊錄 術業 : 看羊錄 好尙 : 籌海圖編 朝貢中原 : 文獻通考⋅圖書編 壬辰出來倭將 이후 : 看羊錄 위의 것을 우리나라 문헌과 중국 문헌으로 나누어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문헌 ➀『간양록(看羊錄)』 : 조선 시대에 강항(姜沆, 1567~1618)이 1597~1600년 사이에 일본에 체류한 경험을 서술한 것. ➁『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 : 신숙주(申叔舟, 1417~1475)가 1443년(세종 25)에 서장관(書狀官)으로 일본에 다녀온 경험을 서술한 것. ➂『징비록(懲毖錄)』 :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이 임진왜란⋅정유재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 ➃『소문쇄록(謏聞瑣錄)』 : 조선 중기의 역관(譯官)이었던 조신(曺伸, 1454~1529)이 일본에 다녀온 경험한 것을 서술한 것. ➄『난중잡록(亂中雜錄)』 : 임진왜란⋅정유재란 때에 조경남(趙慶男, 1570~1641)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것. *중국 문헌 ➀『주해도편(籌海圖編)』 : 명대에 호종헌(胡宗憲, ?~1565)이 지은 지리서. ➁『문헌통고(文獻通考)』 : 송말~원초의 학자인 마단림(馬端臨)이 지은 제도와 문물사에 관한 저서. ➂『도서편(圖書編)』 : 명대에 장황(章潢, 1527~1608)이 127편의 서적을 편집한 것. (위의 발췌문헌은 필자가 조사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문헌의 경우 동일한 내용이 여러 책에 실려 있으므로 반드시 이형상이 이들 책에서 발췌했는지는 확언할 수 없다.) 우리나라 문헌들 가운데서는 『간양록』에서 많은 부분을 발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통상 관계를 서술한 아국기미(我國羈縻), 약조(約條), 접대(接待) 등의 내용을 어디에서 발췌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형상이 직접 저술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형상이 일본 문헌을 입수하여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형상이 동래 부사로 재직하면서 많은 일본인과 접촉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일본 서적을 입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동이산략』의 편찬 의의 『동이산략』은 그 이전에 간행되었던 『해동제국기』나 『간양록』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동이산략』은 총 32,000자로서 양적으로 『해동제국기』와 『간양록』보다 훨씬 분량이 많다. 또 『해동제국기』의 분류가 5항목에 지나지 않고 『간양록』의 분류가 불분명한 것에 비하여, 『동이산략』은 35항목에 걸쳐서 상세하게 분류해 놓고 있다. 이는 이형상이 『동이산략』을 편찬하면서 일본에 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적을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내용을 보면 일본에 관한 객관적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가급적 평가는 내리고 있지는 않음을 볼 수 있다. 본서는 이형상이 일본에 직접 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문헌을 섭렵한 후, 그 안에서 취사⋅선택하여 편찬한 것으로 일본에 관한 종합적 박물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이전의 『해동제국기』나 『간양록』을 뛰어넘는 수준 높은 문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작성 : 정영식 )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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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희량 임란관련 고문서 - 첩보서목(崔希亮 壬亂關聯 古文書 - 捷報書目) / 조선 선조 31년(1598) / 1첩 / 관부문서/첩관통보류 / 국립진주박물관 / 경남 진주시 / 첩장
    선조 31년(1598) 3월부터 7월 사이에 흥양현감(興陽縣監) 최희량(崔希亮, 1560~1651)이 왜적을 격파한 승전보고서목(勝戰報告書目)을 모은 서첩(書帖)에 교지(敎旨)와 시호망(諡號望) 등이 부속되어 있는 고문서첩(古文書帖)이다. 첩보서목은 모두 7장으로, 좌수사(左水使)와 통제사(統制使)가 서목 위에 제사(題辭)를 쓴 것이며, 첩장(帖裝)으로 19절(折) 이다. 그밖에 최희량이 생전에 받은 사령교지가 5장, 사후에 받은 추증교지가 1장, 고종때 내린 사시(賜諡)교지 1장, 최희량의 아내가 받은 추증교지 2장을 포함하는 9장의 교지와 고종 8년(1871) 때의 시호망(諡號望) 3점 등의 고문서가 첨가되어 있다. 최희량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무예를 익혀 1594년 무과에 급제한 다음 당시 충청수사로 있던 이계정을 도왔다. 이순신 휘하에서 여러 번 전공을 세워 이순신의 격찬을 받았으나, 이순신이 전사하자 벼슬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왔다. 이 첩보서목은 임란에 대한기록을 담은 몇 안되는 사료들로서 임진왜란 당시의 전황과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으며 당시의 공문서 양식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 번역 해제 】 (1첩) 이 문서는 일옹(逸翁) 최희량(崔希亮, 1560∼1651)이 흥양 현감(興陽縣監)으로 있으면서 정유재란(丁酉再亂)이 일어난 이듬해인 1598년(선조31) 3월과 4월에 첨산(尖山)ㆍ남당(南堂)ㆍ양강(楊江)ㆍ남문(南門) 등에서 왜적을 격파하고, 통영(統營)과 순영(巡營)에 승전(勝戰)을 보고한 「최일옹파왜보첩록원본(崔逸翁破倭報捷錄元本)」이다. 통영에 보고한 것이 5통, 순영에 보고한 것이 2통이다. 보고한 내용은 왜적의 상륙과 접전(接戰) 과정, 왜적을 사살(射殺)하고 참수(斬首)하고 포로로 잡은 수효, 노획한 각종 병기와 옷의 수량, 군공(軍功)을 세운 사람 등이다. 이 파왜보첩록원본에는 통제사와 순찰사의 인장 및 직접 초서로 쓴 제사(題辭)와 수결(手決)이 남아 있다. 1598년 8월에 흥양현에서 새로 만든 전선(戰船)과 병기(兵器) 및 군량(軍糧)의 명칭과 수량을 자세히 기록, 성책(成冊)해서 통영에 보고한 보첩(報牒)이 1통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발문(跋文)ㆍ추기(追記)ㆍ서문(序文) 총 7편이 붙어 있다. 1774년(영조50)에 쓴 이은(李溵)ㆍ조명정(趙明鼎)ㆍ오재순(吳載純)의 발문과 연도를 알 수 없는 양주익(梁周翊)ㆍ민정호(閔定鎬)의 발문은 그 내용이 대략 다음과 같다. ○ 정유재란 때에 충무공 이순신의 휘하에서 전투가 있을 때마다 선봉에서 용맹을 떨쳐 명량(鳴梁)ㆍ첨산(尖山)ㆍ예교(曳橋)ㆍ노량(露梁) 등에서 승전하였다. ○ 왜적의 수급, 사로잡은 자, 노획한 각종 병기, 갑옷 등의 수효 및 전함, 병기, 군량이 얼마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일을 상고할 수 있다. ○ 배가 불타자 북을 끼고 헤엄쳐 나오고, 왜적에게 사로잡혀서도 도리어 왜적을 꾸짖어 절개가 굳세고 충의가 늠연하니, 왜적이 의사(義士)라고 일컬었다. ○ 충무공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왜적의 탄환을 맞아 졸하고, 왜적이 물러가 사태가 진정된 뒤에는 전공을 자랑하지도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강호에서 유유자적하다. 9남 2녀를 두고 92세의 수명을 누렸다. ○ 병자년(1636, 인조14)과 정축년(1637, 인조15)의 난리 때에는 80여 세로 연로하였으므로, 아들을 남한산성의 행재소로 보내 근왕(勤王)하게 하였다. ○ 공신에 책록 되었고, 200여 년이 지난 뒤에 공의(共議)로 시호를 받았다. 1855년(철종5)에 쓴 홍우건(洪祐健)의 발문과 충무공의 후손인 이환희(李完熙)가 쓴 발문, 1947년에 충무공의 14대손인 이응렬(李應烈)의 추기(追記)는 그 내용이 대략 다음과 같다. ○ 「최일옹파왜보첩록원본」이 겨우 7,8장에 불과하고, 빛이 바래고 훼손되어 분변할 수 없는 글자가 많지만 최일옹의 전공과 장대하고 준걸한 기상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 유첩(遺牒)은 지극히 귀하게 여길 만하다. ○ 이 유첩에 충무공의 제판(題判)과 수압(手押)이 완연히 남아 있으므로 선조의 수택에 감격하였다. ○ 최공의 후손들이 7, 8대를 전하여 수백 년이 흐르도록 잘 보전하였다. ○ 최공의 후손과 충무공의 후손 두 집안이 세의를 닦고 이 유첩을 영원히 보존하여야 한다. (작성자 : 최병준)
    출처 : 문화재청
  • 475087

    최희량 임란관련 고문서 - 교지(崔希亮 壬亂關聯 古文書 - 敎旨) / 조선 선조 29년(1596)∼고종 9년(1872) / 9건 / 국왕문서/교령류 / 국립진주박물관 / 경남 진주시 / 낱장
    선조 31년(1598) 3월부터 7월 사이에 흥양현감(興陽縣監) 최희량(崔希亮, 1560~1651)이 왜적을 격파한 승전보고서목(勝戰報告書目)을 모은 서첩(書帖)에 교지(敎旨)와 시호망(諡號望) 등이 부속되어 있는 고문서첩(古文書帖)이다. 첩보서목은 모두 7장으로, 좌수사(左水使)와 통제사(統制使)가 서목 위에 제사(題辭)를 쓴 것이며, 첩장(帖裝)으로 19절(折) 이다. 그밖에 최희량이 생전에 받은 사령교지가 5장, 사후에 받은 추증교지가 1장, 고종때 내린 사시(賜諡)교지 1장, 최희량의 아내가 받은 추증교지 2장을 포함하는 9장의 교지와 고종 8년(1871) 때의 시호망(諡號望) 3점 등의 고문서가 첨가되어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88

    최희량 임란관련 고문서 - 시호망단자(崔希亮 壬亂關聯 古文書 - 諡號望單字) / 조선 고종 8년(1871) / 3건 / 관부문서/단자류 / 국립진주박물관 / 경남 진주시 / 낱장
    선조 31년(1598) 3월부터 7월 사이에 흥양현감(興陽縣監) 최희량(崔希亮, 1560~1651)이 왜적을 격파한 승전보고서목(勝戰報告書目)을 모은 서첩(書帖)에 교지(敎旨)와 시호망(諡號望) 등이 부속되어 있는 고문서첩(古文書帖)이다. 첩보서목은 모두 7장으로, 좌수사(左水使)와 통제사(統制使)가 서목 위에 제사(題辭)를 쓴 것이며, 첩장(帖裝)으로 19절(折) 이다. 그밖에 최희량이 생전에 받은 사령교지가 5장, 사후에 받은 추증교지가 1장, 고종때 내린 사시(賜諡)교지 1장, 최희량의 아내가 받은 추증교지 2장을 포함하는 9장의 교지와 고종8년(1871) 때의 시호망(諡號望) 3점 등의 고문서가 첨가되어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89

    권응수장군유물-2.선무공신교서(權應銖將軍遺物-宣武功臣敎書) / 조선 선조 37년(1604) / 1축 / 국왕문서/교령류 / 권경민 / 부산 북구 / 권자장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권응수(權應銖, 1546~1608)에게 내린 공신교서(功臣敎書)이다. 국왕이 내리는 선포문(宣布文)이나 명령문(命令文), 또는 훈유문(訓諭文)을 교서(敎書)라 한다. 선무공신교서는 임진왜란 때 무공을 세웠거나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원병을 청하는 일에 공로를 세운 이에게 내려준 교서이다. 권응수는 1584년 별시무과(別試武科)에 급제한 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향으로 돌아가 의병을 규합하여 왜구와 싸워 빛나는 공을 세웠다. 이로 인하여 선조 37년(1604) 선무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 선무공신은 모두 18명을 3등급으로 구분했는데, 1등은 이순신(李舜臣)ㆍ권율(權慄)ㆍ원균(元均)이고, 권응수는 신점(申點)ㆍ김시민(金時敏)ㆍ이정암(李廷?)ㆍ이억기(李億祺)와 함께 2등에 책록되었다. 선무공신교서를 보면 등급에 따라 특전에 차등이 있다. 2등에게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및 처자에게 2품계를 올려주고,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조카나 사위에게 1품계를 올려 주었고, 적장자(嫡長子)가 공신호를 세습하게 하였으며 녹봉(祿俸)을 잃지 않도록 했다. 또한 노비 9명과 전지(田地) 80결 및 은자(銀子), 비단, 내구마(內廐馬) 등을 내려 주었다. 이 공신교서는 정립(鄭?, 1574~1629)이 짓고 김현성(金玄成, 1542~1621)이 썼다. 맨 끝에 공신교서를 내린 날짜가 적혀있으며 그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 번역 해제 】 (1축) 이 교서는 1604년(선조37) 10월 자헌대부 화산군 권응수에게 발급한 2등 선무공신(宣武功臣) 교서이다. 선무공신은 임진왜란 중 일본군을 무찔렀거나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공을 세운 인물을 대상으로, 1604년(선조37) 선조의 피난을 수행한 신하들에게 내려준 호성공신(扈聖功臣),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평정한 신하들에게 준 청난공신(淸難功臣)과 함께 녹훈(錄勳)되었다. 선무공신의 호(號)는 처음에는 호성(扈聖)과 같이 사용하였으나, 1601년(선조34) 비변사(備邊司)에서 임금을 호종한 공신과 전쟁에서 공로를 세운 장군과 명실(名實)이 다름을 지적하였고, 두 공신의 수가 104명의 많은 인원이므로 각각 분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1604년(선조37) 6월, 호성공신과 구분하고, 선무공신도 선무원훈공신(宣武元勳功臣)과 선문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선무원훈공신에 등록된 사람들은 여러 차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주장(主將)들과 주장을 도와 승리에 도움을 준 부장(副將),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군대와 군량미를 명나라에 요청하여 원조를 얻는데 공로를 세운 사신이 책록되었다. 선무원훈공신에 책록된 인원은 18명이고 선무원종공신에 책록된 인원은 9,060명이다. 18명의 선무원훈공신은 3등급으로 구분되었는데, 1등 공신의 정식 명칭은 ‘효충장의적의협력선무공신(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 2등 공신은 ‘적의(迪毅)’를 제외한 ‘효충장의협력선무공신(效忠仗義協力宣武功臣)’, 3등 공신은 ‘적의협력(迪毅協力)’을 제외한 ‘효충장의선무공신(效忠仗義宣武功臣)’이다. 1등 공신은 이순신(李舜臣)ㆍ권율(權慄)ㆍ원균(元均), 2등 공신은 신점(申點)ㆍ권응수(權應銖)ㆍ김시민(金時敏)ㆍ이정암(李廷?)ㆍ이억기(李億祺), 3등 공신은 정기원(鄭期遠)ㆍ권협(權협?)ㆍ유사원(柳思瑗)ㆍ고언백(高彦伯)ㆍ이광악(李光岳)ㆍ조경(趙儆)ㆍ권준(權俊)ㆍ이순신(李純信)ㆍ기효근(奇孝謹)ㆍ이운룡(李雲龍) 등이다. 1등 공신인 이순신과 원균은 이미 1603년(선조36)에 해상에서의 대첩으로, 권율은 행주대첩으로 선조와 공신도감(功臣都鑑)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자 공신도감에서 이순신ㆍ원균ㆍ권율을 제외한 나머지 유공자들에게도 선조의 공신재가를 요청하였다. 그러므로 권응수는 영천(永川)에서, 김시민(金時敏)은 진주(晉州)에서, 이정암(李廷?)은 연안(延安)에서 각각 성을 지킨 공로가 인정되어 2등으로 책록되었다. 권응수는 1583년(선조16) 별시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부봉사로 의주를 지켰다. 그 뒤 경상좌수사(慶尙左水使) 박홍(朴泓) 휘하에 있다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향에 돌아가 아우인 권응전(權應銓)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6월에 경상좌도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 박진(朴晉)의 밑에서 활동하다 7월 각 고을의 의병장을 규합하여 의병대장이 되어 영천성(永川城)을 탈환하였다. 이후 1593년 2월 순찰사 한효순(韓孝純)과 함께 문경 당교에서 적을 대파하여 임진왜란 이후 선조에게 공로를 인정받아 선무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 권응수의 경우 2등 공신에게 주어지는 본인의 2품계의 격상뿐만 아니라 부모 및 처자에게도 2품계를 올려주고, 자식이 없을 경우 조카나 사위에게 1품계를 올려 주었고, 적장자(嫡長子)가 공신호를 세습하게 하였으며 녹봉(祿俸)을 잃지 않도록 했다. 또한 노비 9명과 전지(田地) 80결ㆍ은자(銀子)ㆍ비단ㆍ내구마(內廐馬) 등을 하사하였다. 이 자료는 임진왜란 이후 발급한 공신녹권으로 공신에 대한 대우와 포상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 작성자 : 정경훈 )
    출처 : 문화재청
  • 475090

    권응수장군유물-5.유지 및 장군간찰(權應銖將軍遺物-有旨및將軍簡札) / 조선 선조 24년(1592)∼인조 2년(1624) / 일괄(1첩,24건) / 국왕문서/교령류 / 권경민 / 부산 북구 / 절첩장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권응수(權應銖, 1546~1608)의 문적(文籍)을 모은 것이다. 승정원의 승지가 왕명을 받아 작성하여 전달한 유지(有旨) 24건, 왕이 각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찰사ㆍ절도사ㆍ방어사ㆍ유수(留守) 등에게 밀부(密符)를 내리면서 함께 내린 유서(諭書) 2건, 권응수가 직접 쓴 간찰 4건, 권응수의 증손 권복형(權復衡, 1658~?)이 쓴 발문(跋文) 1건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유서 2건은 보물 제668-6호로 지정된 유서를 후손이 옮겨 적은 것이다. 유지(有旨)는 1594년 7월부터 1607년 2월까지 그에게 내려진 왕명을 적은 것으로 당시 경상좌도방어사(慶尙左道防禦使)를 맡았던 권응수에게 군무(軍務) 일체를 맡도록 한 것이다. 간찰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의 규합을 독려하거나 전황에 대한 염려를 담은 것이 대부분이다. 증손 권복형이 쓴 발문에는 권응수의 문적의 수습경위가 상세하게 적혀 있다. 【 번역 해제 】 (1첩) 이 문서는 총 7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문서는 조선 선조(宣祖)가 1599년(선조32)에 경상좌도(慶尙左道) 방어사(防禦使)였던 권응수(權應銖)에게 제십육부(第十六符)라고 새겨진 밀부(密符)를 내려주면서 유시(諭示)한 내용을 자손이 베껴 적은 것이다. 밀부는 유수(留守)ㆍ감사(監司)ㆍ총융사(摠戎使)ㆍ절도사(節度使)ㆍ방어사(防禦使) 등 지방의 군무를 관장하는 수령에게 내리는 신표(信標)로, 급히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에 주로 사용하였다. 2. 이 문서는 조선 선조(宣祖)가 1602년(선조35)에 경상도(慶尙道) 방어사(防禦使)였던 화산군(花山君) 권응수(權應銖)에게 제십일부(第十一符)라고 새겨진 밀부(密符)를 내려주면서 유시(諭示)한 내용을 자손이 베껴 적은 것이다. 밀부는 유수(留守)ㆍ감사(監司)ㆍ총융사(摠戎使)ㆍ절도사(節度使)ㆍ방어사(防禦使) 등 지방의 군무를 관장하는 수령에게 내리는 신표(信標)로, 급히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에 주로 사용하였다. 3. 이 자료는 권응수가 자신보다 존장인 금씨(琴氏) 성의 상대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병신년(1596,선조29) 정월에 임진왜란(壬辰倭亂)의 와중에 군중(軍中)에 있으면서 보낸 것이다. 왜군이 강화를 요구하는 속셈을 개탄하는 내용과, 상대가 요구한 물품을 어렵게 구해서 보낸다는 내용, 새해를 맞아 당상관(堂上官)으로 승진하시기를 기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전쟁 중에 있으면서도 지방관들에게 사적으로 물품을 구해주기를 요구하는 내용에서 당시에 만연했던 관료 사회의 부정적인 단면을 엿볼 수 있다. 4. 이 자료는 일부가 훼손되어 판독이 불가능하지만, 대체적으로 권응수가 임진년(1592,선조25) 5월에 함께 왜군에 맞서서 공을 세우다가 어버이의 상(喪)을 당한 상대를 위로하고, 왜군에게 대처하는 전술상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는 내용의 편지이다. 5. 이 자료는 임진년(1592,선조25) 7월 24일에 의병장 손덕심(孫德沈)으로 추정되는 상대에게 보낸 편지이다. 손덕심은 동생인 손덕호(孫德浩)ㆍ손덕순(孫德淳)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큰 공을 세웠던 인물이다. 편지에는 초유사(招諭使) 김성일(金誠一, 1538-1593)이 자신에게 중임을 맡겼다는 내용과, 상대가 여현(礪峴)ㆍ창암(倉?)에서 대첩을 거둔 것을 축하하는 내용, 의병을 합쳐서 더욱 강한 군대를 만들자고 제의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활동을 통해 큰 공을 세웠던 전삼달(全三達, 1570-1633)이 막하(幕下)에 있으면서 편지를 전달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 흥미롭다. 6. 이 자료는 임진년(1592,선조25) 7월 29일에 보낸 편지로, 상대에게 그 전 추평(秋坪)에서의 전투 때 군사를 보내주고 군량미를 도와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 내용과, 현재 월성(月城)으로 향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도와 줄 수 있는지 타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의병들의 절박한 사정과 상호 연계하여 활동하였던 상황을 잘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7. 이 자료는 권응수의 증손(曾孫)인 복형(復衡)이 집안에 전해지던 권응수 관련 교지(敎旨)와 유지(有旨)를 모아 각 1권씩으로 만들고 나서 1718년(숙종44)에 쓴 발문(跋文)이다. 권응수의 사후 17년이 되던 1624년(인조2)에 집안에 불이 나서 제반 문적이 모두 잿더미가 되는 바람에 남은 것이 별로 없게 되었다는 내용과, 남은 자료마저 산일될 것을 염려하여 편집하게 되었다는 내용, 자손들이 그런 뜻을 잘 유념하여 보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 작성자 : 권경렬 )
    출처 : 문화재청
  • 475091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31(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卷三十一) / 고려 충숙왕 6년(1337) / 1권 1축 / 필사본/사경 / 호암미술관 / 서울 용산구 / 권자장
    당나라 정원(貞元)연간에 반야(般若)가 번역한 40권본 정원본화엄경(貞元本華嚴經)을 저본으로 고려시대 충숙왕 6년(1337)에 개인의 공덕을 발원하기 위하여 감지(紺紙)에 은니(銀泥)로 사성한 고려사경으로 필사본이다. 화엄경은 우리나라에서도 불교전문강원의 교과로 학습해 온 경전 중에 하나이며, 완전한 이름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이다. 화엄경은 불타의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표명한 경전이며,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을 주불로 삼고 있다. 현재 호암미술관(이건희)에 소장되어 있는 국보 215호는 당나라 삼장 반야(般若)가 번역한 40권본 정원본 화엄경 가운데 권31에 해당되는 경문을 감지(紺紙)에 은니로 사성(寫成)한 1축에 해당된다. 표지는 ‘대방광불화엄경 권삼십일 정(大方廣佛華嚴經 卷三十一 貞)’이라는 표제(表題)가 제첨양식(題簽樣式)으로 쓰여 있고, 바탕은 19.0cm 너비의 은니보상당초문(銀泥寶相唐草文)으로 장식되어 있다. 표제에 기재된 ‘정(貞)’자에 의해 이 사경은 정원본을 저본으로 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정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펼쳐 볼 수 있는 권자본(卷子本) 형태로 권수에는 원패(願牌)형식의 조성기(造成記)와 변상도(變相圖)가 실려 있다. 권수의 표지 안쪽에는 상하로 전의 측면에 흔히 보이는 물결문양이 기다랗게 은니로 그려 전체를 장엄하고 있다. 변상도는 천녀(天女)와 동자(童子)가 상주하는 장면이 선묘로 묘사되어 있으며, 사주의 테두리에는 금강저(金剛杵)를 형식화하여 장엄하고 있다. 변상도의 우측에는 경제(經題)가 쓰여져 있고, 정방형 네모안에 천녀 및 보살 이름이 기입되어 있다. 변상도 앞쪽에 있는 조성기에는 “선 수대부소감동지밀직사최안도(宣 授大府少監同知密直司崔安道)/여처능성군부인구씨동발원은서(與妻綾城郡夫人具氏同發願銀書)/화엄대경소원(華嚴大經所願)/황제만년하박삼도중생선망부모이고득락(皇帝萬年下泊三途衆生先亡父母離苦得樂)/차여부부현증복수영멸재앙미래(次予夫婦現增福壽永滅災殃未來)/득생연화지계견불문법오무생인여불도일체사생지류공증보제자(得生蓮華之界見佛聞法悟無生忍如佛度一切四生之類共證菩提者)/지원삼년정축사월일 화주교연(至元三年丁丑四月日 化主皎然)”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사경의 연유와 주관자, 그리고 사경연대를 알 수 있다. 이 사경은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 최안도(崔安道) 부부가 부모의 이고득락(離苦得樂)과 자기 부부의 수복(壽福)을 증진하고, 재앙을 없애며 내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여, 화주(化主) 교연(皎然)의 도움을 받아 사성(寫成)한 것이다. 권수의 조성기 및 변상도에 이어 정원본 화엄경 권31의 경문이 전체 은니로 쓰여져 있다. 서체는 전형적인 수ㆍ당사경에 보이는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하는 사경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호암본 고려사경은 고려 충숙왕 6년(1337)에 승 교연(僧 皎然)의 화주(化主)에 의하여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 최안도(崔安道)과 능성군부인 구(具)씨가 발원하여 화엄경을 사성한 것이다. 전체를 금은니(金銀泥)로 그린 표지화는 매우 우수한 수작(秀作)이며, 변상도와 조성기 등 사경의 격식이 제대로 갖추어 있고, 사성(寫成)의 기법이 우수하며, 형태의 품위가 우아한 은니사경(銀泥寫經)이다.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좋고 권수의 사성기(寫成記)와 금니세필(金泥細筆)의 변상도(變相圖)는 서지학(書誌學) 및 불교미술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그리고 동일한 사경으로 보이는 권34가 현재 보물 제751호로 각기 지정되어 호림박물관 소장되어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92

    권응수장군유물-6.교지 및 유서(權應銖將軍遺物-敎旨및諭書) / 조선 선조 25년(1592)~ 인조 2년(1624) / 31건 / 국왕문서/교령류 / 권경민 / 부산 북구 / 낱장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권응수(權應銖, 1546~1608) 장군의 일괄유물 가운데 선조 25년(1592)부터 인조 2년(1624) 사이에 받은 공문서[고신교지(告身敎旨), 추증교지(追贈敎旨), 사패교지(賜牌敎旨), 녹패(祿牌), 유서(諭書), 유지(有旨), 표(票)]와 제문(祭文)을 합한 모두 31건이다. 각각을 살펴보면, 선조 임금이 권응수에게 관작(官爵)이나 관직(官職)을 내린 임명장인 고신교지(告身敎旨) 15건이 가장 많다. 다음 권응수가 사망한 뒤 그의 관작을 올려준 추증교지(追贈敎旨) 2건, 토지와 노비를 내려준 사패교지(賜牌敎旨) 1건, 권응수의 봉급인 녹봉을 증명하는 녹패(祿牌) 4건, 권응수를 병마절도사ㆍ경상도방어사 등으로 임명했을 때 밀부(密符)와 함께 내린유서(諭書) 2건, 권응수가 임진왜란 당시에 작성한 표(票) 1건과 유지(有旨) 4건 등이다. 사문서로는 선조 임금과 동료 대신이 권응수의 죽음을 애도하며 보낸 제문(祭文) 2건이다. 이 가운데 중요 문서로는 선조 37년(1604) 권응수가 선무공신(宣武功臣) 2등에 책록될 때 선조가 권응수에게 화산군(花山君)이란 작호를 내린 고신교지와 노비 6구(口)를 하사하는 사패교지, 그리고 권응수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유지(有旨)와 표(票) 등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93

    권응수장군유물-8.가전보첩(상ㆍ하)(權應銖將軍遺物-家傳寶帖 <上·下>) / 조선 선조 17년(1584)이후 / 2첩 / 시고류/시고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용산구 / 첩장
    조선 중기의 장군 권응수(勸應銖, 1546~1608)가(家)에 전해진 유물 중의 하나로 상ㆍ하 2첩(帖)으로 이루어진 시첩(試帖)이다. 모두 26매로 상권(上卷)에는 채팽윤(蔡彭胤)ㆍ유승무(柳昇茂)ㆍ신구중(愼龜重) 등의 시 60여 수(首)가, 하권(下卷)에는 신후담(愼後聃)ㆍ권목(權睦)ㆍ권기언(權基彦) 등이 지은 시 43수(首)가 실려 있다. 권응수(勸應銖)는 조선시대의 의병장이자 무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중평(仲平), 호는 백운재(白雲齋)이며, 선조 17년(1584) 무과에 급제하여 경상좌도방어사(慶尙左道防禦使)ㆍ밀양부사(密陽府使)ㆍ경상도방어사(慶尙道防禦使)를 지낸 인물이다. 그가 생전에 쓰던 물건, 임금으로부터 하사 받은 물품과 전리품을 비롯한 유품들이 전하는데, 이 가전보첩(家傳寶帖)은 이름처럼 집안에 내려오는 보물같은 첩으로 권응수 집안에 전해져 왔으며, 특히 당시의 서체(書體)나 시문(時文)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번역 해제】 (1첩) 본 『가전보첩(家傳寶帖)』은 권응수(權應銖, 1546~1608) 장군의 집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유물이다. 여기에는 강박(姜樸, 1690∼1742), 강필신(姜必愼, 1687~1756) 등을 포함한 여러 인물의 시가 실려 있다. 권응수는 임진왜란 당시, 고향인 신녕(新寧)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누차 전공을 세우고 선무(宣武) 2등 공신 화산군(花山君)에 봉해진 인물이다. 그런데 본 『가전보첩』 상권에 실려 있는 시의 저자들인 강박, 강필신 등은 모두 권응수가 활약했던 선조조(宣祖朝)보다 후대인 숙종~영조 대의 인물들이며, 권응수 장군의 집안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도 아니다. 이들의 시가 『가전보첩』에 기록된 경위 및 권응수 장군의 집안에 전해져 온 내력은 현재로써 알 길이 없다. 또, 본 『가전보첩』이 저자들의 친필인지 아니면 제3자의 채록인지 여부도 판별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고증 및 정확한 판단은 또 다른 증빙 자료의 출현을 기다리기로 한다. 『가전보첩』 상권에 수록된 시의 저자는 강박, 강필신, 강석년(姜碩年, ?~?), 강필경(姜必慶, 1680∼?), 강석제(姜碩齊, 1659~1742), 강취(姜檇, 1686~?), 권기언(權基彦, 1694~?), 신귀중(愼龜重, 1682~?), 신후담(愼後聃, 1702~1761) 그리고 신원 미상 인물인 송계(松溪)와 서곽(西郭)이다. 이들은 대부분 영남권에 근거지를 두고 중앙 정계에서도 활동했던 진주(晉州) 강씨(姜氏) 집안사람들이며, 특히 강박과 강필신은 당시 남인 문단의 주도적 인물들로 남인 시사(詩社)를 이끌었다. 본 『가전보첩』은 이들의 시사 활동 중에 창작된 시들을 모아놓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가전보첩』 상권에는 총 36제의 시가 실려 있다. 시들은 대개 주제별로 모여 있으나 일부는 같은 주제 및 운자이면서도 따로 흩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 이는 동일 저자의 시들을 일괄적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시들을 분류해보면, 강박의 집에 심은 어린 소나무를 읊은 시 6수, 필운대(弼雲臺)에 관한 시 3수, 팔각정(八角亭)에 관한 시 6수, 봄 경치에 관한 시 4수, 지당(池堂)에서 읊은 시 6수, 정씨의 별장을 읊은 시 2수, 신귀중의 집에서 읊은 시 3수, 숙직하며 읊은 시 1수, 효장세자(孝章世子)의 상일(祥日)에 읊은 시 2수, 일상을 읊은 시 3수, 강박을 애도하며 읊은 시 1수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 시제가 달려 있으나 일부 시제가 없는 것들도 있으며, 시의 말미에 창작 배경 및 시 구절을 해석한 주석이 달려 있는 것들도 있다. 본 『가전보첩』은 18세기 남인 문단의 주요한 인물이었던 강박, 강필신 및 그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남인 시사의 시작 경향과 구체적 활동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조선 후기 서체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이다. ( 작성자 : 권헌준 ) (2첩) 본 시첩은 혜포(蕙圃) 강박(姜樸, 1690∼1742)과 모헌(慕軒) 강필신(姜必愼, 1687~1756)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던 시사(詩社)에서 지은 시들을 모은 것이다. 이 시첩에 수록되어 있는 시는 총 40여수로 주로 강박 외 10명의 시인들이 서울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시첩에 수록된 시가 지어진 시기는 정확하진 않지만 희암(希菴) 채팽윤(蔡彭胤, 1669∼1731)의 시 말미에 을미년(숙종41, 1715)이라는 말이 있고, 무신란(戊申亂)이 일어난 1728년(영조4) 이전까지 강박이 서울에서 활동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1715년 무렵에서 1728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시사에 참여했던 인물과 각각의 작품 수를 살펴보면, 강박 11수, 신귀중(愼龜重) 4수, 강필신 9수, 강석년(姜碩年) 4수, 권기언(權基彦) 6수, 강필경(姜必慶) 7수, 강해(姜楷) 2수, 강취(姜檇) 1수, 채팽윤 1수, 유정무(柳鼎茂) 1수, 강필문(姜必文) 1수 등이다. 구성 인물은 주로 강박의 인척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시 남인(南人) 계열의 문인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의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면, 오언율시가 20수, 칠언율시가 23수, 칠언절구가 5수 등으로 칠언율시가 가장 많다. 시의 내용은 정월 보름 등의 가절(佳節), 국화, 매화, 봄의 정경, 겨울의 정경 등을 주제로 읊은 경물시(景物詩)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병중시(病中詩), 화운시(和韻詩), 관직생활의 감회를 읊은 시, 아픈 이를 위로하는 시 등 다양한 주제의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시의 말미에 창작 배경 및 시 구절을 보충 설명한 주석이 달려 있는 것도 있으며, 각 인물에 해당하는 인물 정보를 각 편의 상단 부분에 간략하게 소자(小子)로 기록해 둔 것도 보인다. 이 시는 18세기 전기 서울에서 활동했던 남인 계열 문인들의 시사 활동 및 구성원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과 동시에, 초서(草書), 행서(行書), 해서(楷書) 등의 다양한 서체로 시가 쓰여 있기 때문에 당시 서체에 대한 연구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작성자 : 권헌준 )
    출처 : 문화재청
  • 475094

    정기룡 유물 - 2.신패(鄭起龍 遺物 - 信牌) / 조선 선조 31년(1598) / 1건 / 기타/기타 / 국립진주박물관 / 경남 진주시 / 낱장
    정기룡(鄭起龍, 1562∼1622)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초명은 무수(茂壽)이다. 자는 경운(景雲)이며, 호는 매헌(梅軒), 곤양 출신으로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증조는 증호조참판 철석(哲碩)이며 조부는 증호조판서 의걸(義傑)이고, 부친은 증좌찬성 호(浩)이다. 그의 전기에 의하면, 그는 선조 19년(1586) 무과에 급제하였는데 왕명을 좇아 기룡으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현전하는 그의 무과 급제 홍패를 살펴보면 그는 당시에 이미 기룡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무과에 급제한 그는 같은 왕 24년(1591)에 훈련원 봉사가 되었으며 이듬해(1592)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별장이 되어 경상우도방어사 조경(趙儆)을 구출했고, 곤양 수성장(守城將)이 되어 왜군의 호남 진출을 막는 등 전투 때마다 커다란 공을 세웠다. 같은 왕 26년(1593)에는 회령부사, 이듬해(1594)에는 토포사로 임명되었다. 선조 30년(1597)에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토왜대장(討倭大將)으로 임명되어 경상도 고령에서 왜군을 대파하고, 적장을 생포하는 등 큰 전과를 올렸다. 이어 성주, 합천, 초계, 의령 등 여러 성을 탈환하였으며 경상우도병마절도사로 승진하여 경주와 울산 등지를 수복하였다. 이듬해 명나라 군대의 총병(摠兵)직을 대행해 경상도 방면에 남아있던 왜군을 소탕했다. 같은 왕 34년(1601)에 임진왜란이 끝나자 경상도방어사로 나가 다시 침입해올지 모르는 왜군에 대처했고, 37년(1604)에는 밀양부사, 김해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39년(1606)에는 경상도 좌병사를 역임했으며 이듬해(1607)에는 도총부 부총관에 임명되었다. 정기룡과 관련된 유물로서 보물로 지정된 것은 5종 6점이다. 즉 옥대 1점, 신패(信牌) 1점, 유서(諭書) 1점, 교서(敎書) 2점 및 교지(敎旨) 1점이다. 이외에도 정기룡의 행적을 기록한『매헌실기』판각 58점과 그의 가족에게 내린 교지 9점은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① 신패(信牌) 1점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파견되었던 명나라의 도독 마귀(麻貴)가 선조 31년(1598)에 정기룡에게 발급해 준 신패로 세로 55.0cm, 가로 64.0cm이다. 경상도 각지에서 많은 왜적을 무찔러 유명해진 정기룡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이에 대한 포상으로 청단(靑段)과 녹견(綠絹) 각 1필과 화살 1파(杷) 등을 지급하였다. 이 신패는 명나라 제독부(提督府) 제독이 절도사 정기룡에게 내린 문서이다. ② 유서(諭書) 1점 광해 9년(1617)에 국왕이 정기룡을 삼도통제사겸경상우도수군절제사(三道統制使兼慶尙右道水軍節制使)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유서로 크기는 세로 26.0cm, 가로 91.0cm이다. 유서는 국왕이 군사 동원권을 가진 관리를 임명하면서 밀부와 함께 내려주는 일종의 명령서를 말한다. ③ 사명훈유교서(使命訓諭敎書) 2점 광해군은 정기룡의 재능을 인정해서 2차례 즉 광해 9년(1617) 3월 7일과 4년 후인 같은 왕 13년(1621) 윤2월 25일에 삼도통제사 겸경상우도 수군절제사(三道統制使 兼慶尙右道 水軍節制使)에 임명한 바 있는데 이 두 교서는 바로 그때 발급된 것이다. 전자의 크기는 세로 170.0cm, 가로 52.0cm이며 후자는 세로 300.0cm, 가로 80.0cm이다. ④ 증시교지(贈諡敎旨) 1점 영조는 임진왜란 당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정기룡에게 ‘충의(忠毅)’라는 시호(諡號)를 내려주었다. 크기는 세로 94.0cm, 가로 63.0cm이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듬해 12월 14일에 그에게 시호를 내려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왜 이와 같은 착오가 있었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 번역 해제 】 (1장) 이 문서는 당시 명나라에서 파견된 도독 마귀(麻貴)가 만력 26년(1598, 선조31) 4월에 정기룡(鄭起龍)에게 내려준 신패이다. 정기룡(鄭起龍)은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토왜대장(討倭大將)이 되어 고령에서 왜군을 대파하고 적장을 생포하는 등 큰 전과를 올렸다. 이어 성주ㆍ합천ㆍ초계ㆍ의령 등 여러 성을 탈환하고 절충장군으로 경상우도병마절도사에 승진하여 경주ㆍ울산을 수복하였으며, 이듬해 1598년 명나라 군대의 총병(摠兵)직을 대행하여 경상도 방면에 있던 왜군의 잔적을 소탕하여 용양위부호군(龍?衛副護軍)이 되고, 이듬해 다시 경상우도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이 신패는 명나라 도독부에서 조선의 비변사로 보내져 정기룡을 절도사로 임명하고 서정의 상품을 하사한 것인데, 신패의 양식은 중국이나 우리나라 공문서에 흔히 있는 양식은 아니다. 신패에는 왜구의 침략 정황과 정기룡 장군의 활약상이 언급되어 있고, 일본은 조선이 물리쳐야 할 절대적 원수임을 지적하고 지금은 조선의 군신이 힘을 합쳐 왜적을 물리쳐야 할 때임을 강조하여 경계하였다. 끝에는 이 뒤의 경과 상황을 보고하여 명나라가 알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정기룡 장군에게 내리는 상품 물목을 옷감과 비단과 활과 화살을 나열하여 명나라 제독부에서 정기룡 장군을 우대하는 뜻을 보였다. 중국의 관문 형식이라 우리나라식의 이두는 없는 편이고, 관문 형식과 용어 역시 조선의 관문과 다른 부분이 있다. 만든 방식은 미리 인(印) 형태의 기본 틀을 만들어서 찍은 다음, 상황에 따라 필요 부분만 써 넣은 것이다. ( 작성자 : 최병준 )
    출처 : 문화재청
  • 475095

    정기룡 유물 - 4.교서(鄭起龍 遺物 - 敎書) / 조선 광해군 9년(1617)~광해군 13년(1621) / 2축 / 국왕문서/교령류 / 국립진주박물관 / 경남 진주시 / 권자장
    정기룡(鄭起龍, 1562∼1622)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초명은 무수(茂壽)이다. 자는 경운(景雲)이며, 호는 매헌(梅軒), 곤양 출신으로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증조는 증호조참판 철석(哲碩)이며 조부는 증호조판서 의걸(義傑)이고, 부친은 증좌찬성 호(浩)이다. 그의 전기에 의하면, 그는 선조 19년(1586) 무과에 급제하였는데 왕명을 좇아 기룡으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현전하는 그의 무과 급제 홍패를 살펴보면 그는 당시에 이미 기룡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무과에 급제한 그는 같은 왕 24년(1591)에 훈련원 봉사가 되었으며 이듬해(1592)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별장이 되어 경상우도방어사 조경(趙儆)을 구출했고, 곤양 수성장(守城將)이 되어 왜군의 호남 진출을 막는 등 전투 때마다 커다란 공을 세웠다. 같은 왕 26년(1593)에는 회령부사, 이듬해(1594)에는 토포사로 임명되었다. 선조 30년(1597)에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토왜대장(討倭大將)으로 임명되어 경상도 고령에서 왜군을 대파하고, 적장을 생포하는 등 큰 전과를 올렸다. 이어 성주, 합천, 초계, 의령 등 여러 성을 탈환하였으며 경상우도병마절도사로 승진하여 경주와 울산 등지를 수복하였다. 이듬해 명나라 군대의 총병(摠兵)직을 대행해 경상도 방면에 남아있던 왜군을 소탕했다. 같은 왕 34년(1601)에 임진왜란이 끝나자 경상도방어사로 나가 다시 침입해올지 모르는 왜군에 대처했고, 37년(1604)에는 밀양부사, 김해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39년(1606)에는 경상도 좌병사를 역임했으며 이듬해(1607)에는 도총부 부총관에 임명되었다. 정기룡과 관련된 유물로서 보물로 지정된 것은 5종 6점이다. 즉 옥대 1점, 신패(信牌) 1점, 유서(諭書) 1점, 교서(敎書) 2점 및 교지(敎旨) 1점이다. 이외에도 정기룡의 행적을 기록한『매헌실기』판각 58점과 그의 가족에게 내린 교지 9점은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① 신패(信牌) 1점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파견되었던 명나라의 도독 마귀(麻貴)가 선조 31년(1598)에 정기룡에게 발급해 준 신패로 세로 55.0cm, 가로 64.0cm이다. 경상도 각지에서 많은 왜적을 무찔러 유명해진 정기룡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이에 대한 포상으로 청단(靑段)과 녹견(綠絹) 각 1필과 화살 1파(杷) 등을 지급하였다. 이 신패는 명나라 제독부(提督府) 제독이 절도사 정기룡에게 내린 문서이다. ② 유서(諭書) 1점 광해 9년(1617)에 국왕이 정기룡을 삼도통제사겸경상우도수군절제사(三道統制使兼慶尙右道水軍節制使)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유서로 크기는 세로 26.0cm, 가로 91.0cm이다. 유서는 국왕이 군사 동원권을 가진 관리를 임명하면서 밀부와 함께 내려주는 일종의 명령서를 말한다. ③ 사명훈유교서(使命訓諭敎書) 2점 광해군은 정기룡의 재능을 인정해서 2차례 즉 광해 9년(1617) 3월 7일과 4년 후인 같은 왕 13년(1621) 윤2월 25일에 삼도통제사 겸경상우도 수군절제사(三道統制使 兼慶尙右道 水軍節制使)에 임명한 바 있는데 이 두 교서는 바로 그때 발급된 것이다. 전자의 크기는 세로 170.0cm, 가로 52.0cm이며 후자는 세로 300.0cm, 가로 80.0cm이다. ④ 증시교지(贈諡敎旨) 1점 영조는 임진왜란 당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정기룡에게 ‘충의(忠毅)’라는 시호(諡號)를 내려주었다. 크기는 세로 94.0cm, 가로 63.0cm이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듬해 12월 14일에 그에게 시호를 내려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왜 이와 같은 착오가 있었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 번역 해제】 (1축) 이 문서는 광해군 9년(1617)에 삼도수군통제사 겸 경상우도수군절도사 정기룡에게 내린 교서이다. 남쪽 지방은 오랑캐의 섬과 접해 있고 넓은 바다를 끼고 있는 국방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위태로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그러므로 용기와 지혜 그리고 충성과 지조가 당대에 가장 뛰어난 정기룡 장군을 삼도수군통제사 겸 경상우도수군절도사로 삼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신묘한 방략을 발휘하고, 기율(紀律)을 밝히고, 위엄과 은혜를 보이고, 재물을 탐하는 변방의 수령과 침탈을 일삼는 진영 장수들을 엄히 처벌하고, 군량미를 먼저 확보한 다음, 삼도를 잘 다스리고 왜구를 잘 방어하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서는 기본 형식이 정해져 있으며 그 문체는 전고와 고사를 점철하여 구사하는 사륙변려문(四六騈儷文)이므로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몹시 어렵다. 특히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혁혁한 공훈을 세운 명장에게 내리는 교서이므로 역대 명장과 관련된 고사가 구절마다 인용되어 있다. ( 작성자 : 공근식 ) (2축) 이 문서는 정기룡(鄭起龍, 1562∼1622) 장군에게 내리는 교지(敎旨)이다. 정기룡 장군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활약하여 큰 공을 세웠다. 1592년 별장으로서 경상우도방어사 조경(趙儆)의 휘하에서 종군하면서 거창싸움에서 왜군 500여명을 격파하고, 금산(金山) 전투에서 포로가 된 조경을 구출하였는가 하면 곤양 수성장(守城將)이 되어 왜군의 호남 진출을 막았다. 1598년 명나라 군대의 총병(摠兵)직을 대행하여 경상도 방면에 있던 왜군의 잔적을 소탕하여 용양위부호군(龍?衛副護軍)이 되고, 이듬해 다시 경상우도병마절도사가 되었다. 1610년 상호군에 승진하고, 그 뒤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로서 삼도수군통제사 겸 경상우도수군절도사의 직을 맡다가 1622년 통영 진중에서 세상을 마쳤다. 사후에 상주 충렬사(忠烈祠)에 제향 되었고, 시호는 충의(忠毅)이다. 이 교지는 정기룡 장군이 세상을 마치기 한 해 전인 천계(天啓) 원년(元年, 1621)에 삼도통제사 겸 경상우도 수군절도사(三道統制使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를 제수하면서 내린 것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며 혁혁한 전공을 세운 장수에게 내리는 교지인 만큼 명장에 대한 고사가 많이 인용되어 있다. 교지(敎旨)는 임금이 4품 이상의 고관에게 내리는 왕가의 문장이기 때문에 기본 형식이 정격 사륙변려문(四六騈儷文)으로 되어 있어 정제된 형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해당 고관과 관련된 전고를 다수 인용해 내용을 파악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이 교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진ㆍ정유 양란을 통해 공로가 크게 드러났으니 남방을 방어할 장수로서는 정기룡이 가장 적임자이다. 2. 중론이 발탁했지만 내가 뽑은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 임무를 다하라. 3. 나라의 요새요 나라의 물산지로서 중요한 남방을 맡기니 정예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정비하여 만일의 사태에 항상 대비하라. 4. 그 고장은 정기룡이 다시 부임하는 고장으로, 모든 백성들이 몹시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부디 힘쓰라. 5. 청렴한 정치로 풍속을 일신시켜 부디 내가 절도사를 맡기는 뜻을 저버리지 말라. ( 작성자 : 최병준 )
    출처 : 문화재청
  • 475096

    정기룡 유물 - 5.교지(鄭起龍 遺物 - 敎旨) / 조선 영조 49년(1773)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국립진주박물관 / 경남 진주시 / 낱장
    정기룡(鄭起龍, 1562∼1622)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초명은 무수(茂壽)이다. 자는 경운(景雲)이며, 호는 매헌(梅軒), 곤양 출신으로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증조는 증호조참판 철석(哲碩)이며 조부는 증호조판서 의걸(義傑)이고, 부친은 증좌찬성 호(浩)이다. 그의 전기에 의하면, 그는 선조 19년(1586) 무과에 급제하였는데 왕명을 좇아 기룡으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현전하는 그의 무과 급제 홍패를 살펴보면 그는 당시에 이미 기룡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무과에 급제한 그는 같은 왕 24년(1591)에 훈련원 봉사가 되었으며 이듬해(1592)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별장이 되어 경상우도방어사 조경(趙儆)을 구출했고, 곤양 수성장(守城將)이 되어 왜군의 호남 진출을 막는 등 전투 때마다 커다란 공을 세웠다. 같은 왕 26년(1593)에는 회령부사, 이듬해(1594)에는 토포사로 임명되었다. 선조 30년(1597)에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토왜대장(討倭大將)으로 임명되어 경상도 고령에서 왜군을 대파하고, 적장을 생포하는 등 큰 전과를 올렸다. 이어 성주, 합천, 초계, 의령 등 여러 성을 탈환하였으며 경상우도병마절도사로 승진하여 경주와 울산 등지를 수복하였다. 이듬해 명나라 군대의 총병(摠兵)직을 대행해 경상도 방면에 남아있던 왜군을 소탕했다. 같은 왕 34년(1601)에 임진왜란이 끝나자 경상도방어사로 나가 다시 침입해올지 모르는 왜군에 대처했고, 37년(1604)에는 밀양부사, 김해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39년(1606)에는 경상도 좌병사를 역임했으며 이듬해(1607)에는 도총부 부총관에 임명되었다. 정기룡과 관련된 유물로서 보물로 지정된 것은 5종 6점이다. 즉 옥대 1점, 신패(信牌) 1점, 유서(諭書) 1점, 교서(敎書) 2점 및 교지(敎旨) 1점이다. 이외에도 정기룡의 행적을 기록한『매헌실기』판각 58점과 그의 가족에게 내린 교지 9점은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① 신패(信牌) 1점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파견되었던 명나라의 도독 마귀(麻貴)가 선조 31년(1598)에 정기룡에게 발급해 준 신패로 세로 55.0cm, 가로 64.0cm이다. 경상도 각지에서 많은 왜적을 무찔러 유명해진 정기룡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이에 대한 포상으로 청단(靑段)과 녹견(綠絹) 각 1필과 화살 1파(杷) 등을 지급하였다. 이 신패는 명나라 제독부(提督府) 제독이 절도사 정기룡에게 내린 문서이다. ② 유서(諭書) 1점 광해 9년(1617)에 국왕이 정기룡을 삼도통제사겸경상우도수군절제사(三道統制使兼慶尙右道水軍節制使)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유서로 크기는 세로 26.0cm, 가로 91.0cm이다. 유서는 국왕이 군사 동원권을 가진 관리를 임명하면서 밀부와 함께 내려주는 일종의 명령서를 말한다. ③ 사명훈유교서(使命訓諭敎書) 2점 광해군은 정기룡의 재능을 인정해서 2차례 즉 광해 9년(1617) 3월 7일과 4년 후인 같은 왕 13년(1621) 윤2월 25일에 삼도통제사 겸경상우도 수군절제사(三道統制使 兼慶尙右道 水軍節制使)에 임명한 바 있는데 이 두 교서는 바로 그때 발급된 것이다. 전자의 크기는 세로 170.0cm, 가로 52.0cm이며 후자는 세로 300.0cm, 가로 80.0cm이다. ④ 증시교지(贈諡敎旨) 1점 영조는 임진왜란 당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정기룡에게 ‘충의(忠毅)’라는 시호(諡號)를 내려주었다. 크기는 세로 94.0cm, 가로 63.0cm이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듬해 12월 14일에 그에게 시호를 내려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왜 이와 같은 착오가 있었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97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4(大方廣佛華嚴經 晋本 卷四) / 고려시대 초기 / 1권1축 / 목판본/사찰본 / 성암고서박물관 / 서울 중구 / 권자장
    동진의 안제(安帝 418∼420) 때에 불타발타라(佛馱跋陀羅 359∼429)가 전체 34품을 60권으로 번역한 진본(晉本) 화엄경을 저본으로 고려 초기에 목판으로 간행한 불경. 목판본(고려본) 1권 1축(낙장). 성암고서박물관(조병순) 소장. 보물 제685호. 성암고서박물관(조병순)에 소장되어 있는 대상본은 바로 60권본 진본(晉本) 화엄경으로 권4의 1축(11장)에 해당된다. 이 책은 권자본 형태로 되어 있으나, 권수에는 별도의 표지나 변상, 본문 앞쪽 12장 정도의 분량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며, 책의 크기는 29.3cm이다. 따라서 변상의 특징이나 권두제(卷頭題)의 형식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성암본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권자나 첩장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상하단변(上下單邊)으로 되어 있으며, 상하간(上下間)의 판의 높이는 23.5cm이다. 한 장의 길이는 대략 49.0cm이며, 행수는 24행으로 매 행은 17자로 배자되어 있다. 판수제(板首題)는 점련 부분에 ‘진 사(晉 四)’로 되어 있어 역본 및 권차가 표시되어 있으며, 아래에는 장차가 기재되어 있다. 자체는 구양순체를 바탕으로 석각된 구례 화엄사의 화엄석경의 서체를 방불케 하며, 거란본 화엄경의 자체와도 흡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질은 순수한 저피(楮皮)를 이용하여 만든 저지로 발문이 넓고 여기저기에 펄프가 얽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로 고려 초기에서 중기 사이의 인쇄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인경지이다. 그러나 경문에는 고려 태조 등의 피휘(避諱)는 나타나 있지 않다. 이 권자본은 비록 앞쪽에 다수의 결장이 보이고 있으나, 고려 전기에 사찰 또는 개인이 간행한 판본으로 여타의 사찰본 및 대장경에 수록된 판본과의 비교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98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28(大方廣佛華嚴經 晋本 卷二十八) / 고려시대 초기 / 1권1축 / 목판본/사찰본 / 성암고서박물관 / 서울 중구 / 권자장
    동진의 안제(安帝 418∼420) 때에 불타발타라(佛馱跋陀羅 359∼429)가 전체 34품을 60권으로 번역한 진본(晉本) 화엄경을 저본으로 고려 초기에 목판으로 간행한 불경. 목판본(고려본) 1권 1축(낙장). 성암고서박물관(조병순) 소장. 보물 제686호. 성암고서박물관(조병순)에 소장되어 있는 대상본은 바로 60권본 진본(晉本) 화엄경으로 권28의 1축(12.5장)에 해당된다. 이 책은 권자본 형태로 되어 있으나, 권수에는 별도의 표지나 변상, 본문의 전후 9장 정도의 분량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며, 책의 크기는 29.2cm이다. 따라서 변상의 특징이나 권두제(卷頭題)의 형식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성암본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권자나 접장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상하단변(上下單邊)으로 되어 있으며, 상하간(上下間)의 판의 높이는 23.5cm이다. 한 장의 길이는 대략 49.0cm이며, 행수는 24행으로 매 행은 17자로 배자되어 있다. 판수제(板首題)는 점련 부분에 ‘진 이십팔(晉 二十八)’로 되어 있어 역본 및 권차가 표시되어 있으며, 아래에는 장차가 기재되어 있다. 자체는 구양순체를 바탕으로 석각된 구례 화엄사의 화엄석경의 서체를 방불케 하며, 거란본 화엄경의 자체와도 흡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질은 순수한 저피(楮皮)를 이용하여 만든 저지로 발문이 넓고 여기저기에 펄프가 얽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로 고려 초기에서 중기 사이의 인쇄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인경지이다. 그러나 경문에는 고려 태조 등의 피휘(避諱)는 나타나 있지 않다. 이 권자본은 비록 전후에 다소 결장이 보이고 있으나, 고려 전기에 사찰 또는 개인이 간행한 판본으로 여타의 사찰본 및 대장경에 수록된 판본과의 비교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099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66(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六十六) / 고려시대 전기 / 1권1축 / 목판본/사찰본 / 성암고서박물관 / 서울 중구 / 권자장
    우전국의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당나라 측천무후 재위시기에 전체 39품 80권으로 한역한 주본(周本) 화엄경을 고려 11세기에 판각한 고려판 불경. 목판본 1권 1축. 성암고서박물관(조병순) 소장. 보물 제687호. 성암고서박물관(조병순)에 소장되어 있는 대상본은 바로 실차난타가 번역한 80권본 주본 화엄경 가운데 권66의 1축에 해당된다. 이 책은 권자본 형태로 되어 있으나, 권수에는 별도의 표지나 변상, 본문 제1장의 4행 정도의 분량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며, 책의 크기는 29.3cm이다. 따라서 변상의 특징이나 권두제(卷頭題)의 형식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성암본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권자나 첩장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상하단변(上下單邊)으로 되어 있으며, 상하간(上下間)의 판의 높이는 23.5cm이다. 한 장의 길이는 대략 48.6cm이며, 행수는 24행으로 매 행은 17자로 배자되어 있다. 판수제(板首題)는 점련 부분에 ‘주 육십육(周 六十六)’으로 되어 있어 역본 및 권차가 표시되어 있으며, 아래에는 장차가 기재되어 있다. 자체는 구양순체를 바탕으로 석각된 구례 화엄사의 화엄석경의 서체를 방불케 하며, 거란본 화엄경의 자체와도 흡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질은 순수한 저피(楮皮)를 이용하여 만든 저지로 발문이 넓고 여기저기에 펄프가 얽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로 고려 초기에서 중기 사이의 인쇄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인경지이다. 그러나 경문에는 고려 태조 등의 피휘(避諱)는 나타나 있지 않다. 이 권자본은 비록 앞쪽에 약간의 파손이 보이고 있으나, 고려 전기에 사찰 또는 개인이 간행한 판본으로 여타의 사찰본 및 대장경에 수록된 판본과의 비교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00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7, 52(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十七, 五十二) / 고려시대 전기 / 2권2축 / 목판본/사찰본 / 성암고서박물관 / 서울 중구 / 권자장
    우전국의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당나라 측천무후 재위시기에 전체 39품 80권으로 한역한 주본(周本) 화엄경을 고려 13세기에 판각한 고려판 불경. 목판본 2권 2축. 성암고서박물관(조병순) 소장. 보물 제688호. 성암고서박물관(조병순)에 소장되어 있는 대상본은 바로 실차난타가 번역한 80권본 주본 화엄경 가운데 권17과 권52의 2축에 해당된다. 이 책은 권자본 형태로 되어 있으나, 권수에는 별도의 표지나 변상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또한 권17의 본문 앞쪽 16장과 권52의 본문 1.5장 분량이 낙장된 상태이며, 책의 크기는 29.3cm이다. 따라서 변상의 특징이나 권두제(卷頭題)의 형식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성암본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권자나 첩장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상하단변(上下單邊)으로 되어 있으며, 상하간(上下間)의 판의 높이는 24.0cm이다. 한 장의 길이는 대략 48.7cm이며, 행수는 24행으로 매 행은 17자로 배자되어 있다. 판수제(板首題)는 각 장의 제1행과 2행의 경문 사이에 ‘주 십칠(周 十七)’ 또는 ‘주 오십이(周 五十二)’로 판각되어 있어 역본 및 권차가 표시되어 있으며, 아래에는 장차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권수제 표시 방법은 점련(粘連)으로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이 책은 고려 숙종 때에 판각 인출한 판본을 저본으로 후대에 복각한 판본으로 보인다. 자체는 구양순체를 바탕으로 석각된 구례 화엄사의 화엄석경의 서체를 방불케 하며, 거란본 화엄경의 자체와도 흡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질은 순수한 저피(楮皮)를 이용하여 만든 저지로 발문이 넓고 여기저기에 펄프가 얽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로 고려 초기에서 중기 사이의 인쇄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인경지이다. 그러나 경문에는 고려 태조 등의 피휘(避諱)는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책은 비록 앞쪽에 일부의 파손이 보이고 있으나, 고려 중기에 사찰 또는 개인이 간행한 판본으로 여타의 사찰본 및 대장경에 수록된 판본과의 비교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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