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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에 대해 총641,75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475101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7(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卷七) / 고려시대 중기 / 1권1축 / 목판본/사찰본 / 성암고서박물관 / 서울 중구 / 권자장
    당나라 정원(貞元)연간에 삼장 반야(般若)가 한역(漢譯)한 화엄경 40권본을 저본으로 고려 중기에 목판으로 간행한 불경의 일종. 목판본 1권 1축(낙장). 성암고서박물관(조병순) 소장. 보물 제689호.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상본은 바로 당나라 정원 연간에 반야가 번역한 40권본 정원본 화엄경 가운데 권7의 1축에 해당된다. 이 책은 권자본 형태로 되어 있으나, 권수에는 별도의 표지나 변상, 본문 제1장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며, 책의 크기는 29.5cm이다. 따라서 변상의 특징이나 권두제(卷頭題)의 형식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성암본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권자나 첩장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상하단변(上下單邊)으로 되어 있으며, 상하간(上下間)의 판의 높이는 23.3cm이다. 한 장의 길이는 대략 48.6cm이며, 행수는 24행으로 매 행은 17자로 배자되어 있다. 판수제(板首題)는 점련 부분에 ‘정 칠(貞 七)’로 되어 있어 역본 및 권차가 표시되어 있으며, 아래에는 장차가 기재되어 있다. 자체는 구양순체를 바탕으로 석각된 구례 화엄사의 화엄석경의 서체를 방불케 하며, 거란본 화엄경의 자체와도 흡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질은 순수한 저피(楮皮)를 이용하여 만든 저지로 발문이 넓고 여기저기에 펄프가 얽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로 고려 초기에서 중기 사이의 인쇄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인경지이다. 그러나 경문에는 고려 태조 등의 피휘(避諱)는 나타나 있지 않다. 이 권자본은 비록 앞쪽에 1장의 파손이 보이고 있으나, 고려 전기에 사찰 또는 개인이 간행한 판본으로 여타의 사찰본 및 대장경에 수록된 판본과의 비교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02

    이화 개국공신녹권(李和 開國功臣錄券) / 조선 태조 1년(1392) / 1축 / 국왕문서/교령류 / 이종섭 / 전북 정읍시 / 권자장
    공신록권은 나라에 공이 있는 인물에게 공신으로 임명하는 증서로, 개국공신록권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는데 공헌한 신하들에게 내린 것이다. 이 문서는 조선 태조 1년(1392)에 조선개국에 공을 세운 이화에게 내린 녹권이다. 이성계의 아버지 환조(桓祖)는 서자 2명이 있었는데, 그 중 둘째 아들이 바로 이화이다. 크기를 보면 세로 35.3㎝의 닥나무종이 9장을 붙여 전체 길이가 604.9㎝에 이르며, 본문 앞 여백의 바깥쪽을 장식하고 보호하기 위해 33㎝의 명주와 안쪽을 보강한 명주는 부식되어 없어진 두루마리이다. 내용을 보면 녹권을 받는 사람의 성명에 이어 공신들의 공신사례, 공신 및 그 부모, 처자 등에 대한 표상과 특전이 묵서로 기록되어 있다. 녹권의 첫머리와 접지 부분에'이조지인(吏曹之印)'이라고 도장을 찍었다. 이 문서는 이화의 후손이 없어 그의 이복형인 이원계의 가문에 의해 보관되어 오고 있다. 조선왕조에서는 처음으로 발급된 녹권이며, 개국공신록권으로는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 조선 태조의 건국이유와 그 주역들의 공적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조선태조(朝鮮太祖)는 건국(建國)한 다음 달인 태조원년(太祖元年)(홍무(洪武) 25, 1392) 8월 2일 공신도감(功臣都監)을 설치(設置)하고, 개국(開國)의 계책(計策)과 의거(義擧)에 참여하여 그 대업(大業)을 성공으로 이끈 공신(功臣)들에게 논공행상(論功行賞)을 하였다. 먼저 개국공신(開國功臣)에 대한 위차(位次)를 심정(審定)하였는데, 고려우왕(高麗禑王) 무진년(戊辰年)(1388)의 요양회군이래(遼陽回軍以來) 자기(自己)에게 뜻을 두고 어려운 고비를 겪으면서 충성을 다한 공훈(功勳)을 1ㆍ2ㆍ3등위(等位)로 세분(細分)하였다. 그리하여 1등은 좌명개국공신(佐命開國功臣), 2등은 협찬개국공신(協贊開國功臣), 3등은 익대개국공신(翊戴開國功臣)의 칭호(稱號)를 매겨 교서(敎書)와 녹권(錄券)을 내려주는 한편, 그 등위(等位)에 따라 차등있게 각종의 포상(褒賞)과 특전(特典)을 베풀어 주었다. 또한 그 은전(恩典)은 공신개인(功臣個人)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처자(父母妻子), 무자(無子)인 경우는 생질(甥姪)ㆍ여서(女壻)그리고 후손(後孫)들이 죄(罪)를 범하였을 경우는 영원히 사면(赦免)될 수 있는 특권(特權)에까지 미쳤다. 이 녹권(錄券)의 사급자(賜給者)인 의안백(義安伯) 이화(李和)는 바로 1등공신(1等功臣)에 서열(序列)되었다. 그는 조선태조(朝鮮太祖) 이성계(李成桂)의 서제(庶弟)로서 고려공민왕(高麗恭愍王) 때 대장군(大將軍)이 되었고, 우왕무진년(禑王戊辰年)(1388)의 요양회군시(遼陽回軍時)에는 우군도통사(右軍都統使)인 형(兄) 성계(成桂)의 휘하(揮下)에서 조전원사(助戰元師)로 활약(活躍)하였다. 이때 그는 형(兄)의 계책(計策)에 따라 회군(回軍)하는 것이 천조(天朝)에 대한 도리이며, 이를 어기면 우리 백성들이 살아 남을 수 없음을 설득하여 대의(大義)를 따르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 건국(建國)의 과정에서 완강한 반대세력인 정몽주(鄭夢周)를 제거(除去)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李濟)와 더불어 큰 공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말선초(麗末鮮初)에 대장군(大將軍) 또는 절제사(節制使)로서 왜구(倭寇)를 소탕(掃蕩)하는 데 공헌하였고, 관직으로는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ㆍ영삼사사(領三司事)의 고위요직(高位要職)을 역임(歷任)하였으며, 태조 7년(1398) 무인(戊寅)과 정종 2년(1400) 경진(庚辰)의 1ㆍ2차 왕자난(王子亂) 때에도 또한 수훈(殊勳)을 세워 정사공신(定社功臣)과 좌명공신(佐命功臣)에 각각 서열되기도 하였다. 조선개국(朝鮮開國)의 개국공신록권(開國功臣錄券) 유일(唯一)의 실물(實物)인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귀중하게 평가된다. 녹권(錄券)에 수록된 공신(功臣)들의 공로사례(功勞事例)와 등차적(等次的)인 특전(特典)에 관하여는 그 기록이 실록(實錄)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개국공신록권(開國功臣錄券)의 체재를 갖춘 본문(本文) 내용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녹권(錄券)은 건국초기(建國初期)에 설치운영(設置運營)된 공신도감(功臣都監)의 연구(硏究)와 본문(本文)에 쓰여진 이두(吏讀)의 연구(硏究)에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 번역 해제 】 (1축) 조선 태조 1년(1392)년 9월에 이화(李和)에게 내린 개국공신록권이다. 표제(標題)에 이어 사급(賜給) 기관인 ‘공신도감(功臣都監)’을 쓰고, 피사급자(被賜給者)인 이화의 공신 호, 직함 및 성명 등이 또 하나의 표제로 기록되고 나서 이 사람을 개국공신록권 중에 넣게 된 연유를 우승지(右承旨) 한상경(韓尙敬)의 구전(口傳) 왕지(王旨)의 형식을 빌려 서술했다. “공민왕(恭愍王)이 아들 없이 죽자 신돈(辛旽)의 아들 신우(辛禑)가 왕위를 훔쳐 황음무도(荒淫無道)하게 살육을 자행했고, 군사를 일으켜 상국(上國 : 明)을 침범하려다 여러 장수들의 의거로 회군(回軍)하자 아들 신창(辛昌)에게 왕위를 전해 주었으니 왕씨(王氏)의 천명이 끊어진 지 16년이었다.”고 하며 고려 말 이성계(李成桂) 일파가 최대의 현안(懸案)으로 떠올린 왕씨 왕통의 단절과 위화도 회군의 정당성을 가장 먼저 서술하고, 뒤이어 전제(田制)의 문란, 재정(財政)의 탕진, 우현보(禹賢寶)ㆍ이색(李穡)의 국정 운영의 과오 등을 서술했다. 이어서 배극렴(裵克廉)을 위시한 16인은 “천명의 거취와 인심의 향배를 알아 민생과 사직을 위한 대의(大義)로써 결단을 내려 계책을 확정하여” 이성계를 추대했다 했고, 윤호(尹虎)를 위시한 11인은 “함께 모의에 참여하여” 이성계를 추대했다고 했다. 안경공(安景恭)을 위시한 11인은 “전조(前朝)의 정치가 문란할 때 과궁(寡躬 : 李成桂)에게 뜻을 쏟아 오늘날까지 굳게 지켜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며, 차례대로 배극렴 등은 1등 공신, 윤호 등은 2등 공신, 안경공 등은 3등 공신으로 한다고 했다. 이화는 1등 공신 제6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공신으로서 온갖 특전과 특혜를 역시 1등 그룹, 2등 그룹, 3등 그룹 순으로 서술하고, 추가로 김인찬(金仁贊)을 1등 공신으로 한다고 했다. 마지막에 1등 공신을 네 그룹으로 나누어 토지와 노비를 차등 지급한 내용이 있으며, 2등 공신, 3등 공신도 토지와 노비를 차등 지급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개국공신록권 사급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직임(職任)과 수결(手決)이 있다. ( 작성자 : 이동환 )
    출처 : 문화재청
  • 475103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6(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六) / 고려시대 전기 / 1권1축 / 목판본/사찰본 / 성암고서박물관 / 서울 중구 / 권자장
    우전국의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당나라 측천무후 재위시기에 전체 39품 80권으로 한역한 주본(周本) 화엄경을 고려 11세기에 판각한 고려판 불경. 목판본 1권 1축. 성암고서박물관(조병순) 소장. 보물 제690호.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상본은 바로 실차난타가 번역한 80권본 주본 화엄경 가운데 권6의 1축에 해당된다. 이 책은 권자본 형태로 되어 있으나, 권수에는 별도의 표지나 변상, 본문 앞쪽의 7장 정도의 분량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며, 책의 크기는 29.3cm이다. 따라서 변상의 특징이나 권두제(卷頭題)의 형식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성암본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권자나 첩장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상하단변(上下單邊)으로 되어 있으며, 상하간(上下間)의 판의 높이는 23.5cm이다. 한 장의 길이는 대략 49.6cm이며, 행수는 24행으로 매 행은 17자로 배자되어 있다. 판수제(板首題)는 점련 부분에 ‘주 육(周 六)’으로 되어 있어 역본 및 권차가 표시되어 있으며, 아래에는 장차가 기재되어 있다. 자체는 구양순체를 바탕으로 석각된 구례 화엄사의 화엄석경의 서체를 방불케 하며, 거란본 화엄경의 자체와도 흡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질은 순수한 저피(楮皮)를 이용하여 만든 저지로 발문이 넓고 여기저기에 펄프가 얽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로 고려 초기에서 중기 사이의 인쇄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인경지이다. 그러나 경문에는 고려 태조 등의 피휘(避諱)는 나타나 있지 않다. 이 권자본은 비록 앞쪽에 약간의 파손이 보이고 있으나, 고려 전기에 사찰 또는 개인이 간행한 판본으로 여타의 사찰본 및 대장경에 수록된 판본과의 비교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04

    소자본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1.일자정륜왕다라니(小字本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合刻 一字頂輪王陀羅尼) / 고려 고종 36년(1249) / 1첩 / 목판본/사찰본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용산구 / 절첩장
    이 책은 고려 희종 2년(1206)~고종 6년(1219)에 새기고 14세기 전기에 찍은 3권 1책의 목판본이다. 이 책은 상권 《불정심관세음보살대 다라니경(佛頂心觀世音菩薩大陁羅尼經)》, 중권 《불정심요병구산방(佛頂心療病救産方)》, 하권 《불정심구난신험경(佛頂心救難神驗經)》, 《일자정륜왕다라니(一字頂輪王陀羅尼)》, 《자재왕치온독다라니(自在王治溫毒陀羅尼)》,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 》등 상중하 3권으로 이루어졌다. 이 판본은 인쇄상태가 좋지 않으나, 은제로 도금한 휴대용 장엄구까지 갖춘 것을 보면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호법선신의 공덕으로 병을 낫게 하고 신령스런 영험으로 재난에서 헤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위해 상당한 정성을 기울여 휴대용 재난 구제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판본은 권말에 새겨진 발원기에 의하면 희종 2년(1206)에서 고종 6년(1219) 사이에 판각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인쇄 조건 등을 고려할 때 14세기 전기에 인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05

    소자본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2.자재왕치온독다라니(小字本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合刻 自在王治溫毒陀羅尼) / 고려 고종 36년(1249) / 1첩 / 목판본/사찰본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용산구 / 절첩장
    이 책은 고려 희종 2년(1206)~고종 6년(1219)에 새기고 14세기 전기에 찍은 3권 1책의 목판본이다. 이 책은 상권 《불정심관세음보살대 다라니경(佛頂心觀世音菩薩大陁羅尼經)》, 중권 《불정심요병구산방(佛頂心療病救産方)》, 하권 《불정심구난신험경(佛頂心救難神驗經)》, 《일자정륜왕다라니(一字頂輪王陀羅尼)》, 《자재왕치온독다라니(自在王治溫毒陀羅尼)》,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 》등 상중하 3권으로 이루어졌다. 이 판본은 인쇄상태가 좋지 않으나, 은제로 도금한 휴대용 장엄구까지 갖춘 것을 보면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호법선신의 공덕으로 병을 낫게 하고 신령스런 영험으로 재난에서 헤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위해 상당한 정성을 기울여 휴대용 재난 구제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판본은 권말에 새겨진 발원기에 의하면 희종 2년(1206)에서 고종 6년(1219) 사이에 판각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인쇄 조건 등을 고려할 때 14세기 전기에 인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06

    소자본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3.관세음보살보문품(小字本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合刻 觀世音菩薩普門品) / 고려 고종 36년(1249) / 1첩 / 목판본/사찰본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용산구 / 절첩장
    이 책은 고려 희종 2년(1206)~고종 6년(1219)에 새기고 14세기 전기에 찍은 3권 1책의 목판본이다. 이 책은 상권 《불정심관세음보살대 다라니경(佛頂心觀世音菩薩大陁羅尼經)》, 중권 《불정심요병구산방(佛頂心療病救産方)》, 하권 《불정심구난신험경(佛頂心救難神驗經)》, 《일자정륜왕다라니(一字頂輪王陀羅尼)》, 《자재왕치온독다라니(自在王治溫毒陀羅尼)》,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 》등 상중하 3권으로 이루어졌다. 이 판본은 인쇄상태가 좋지 않으나, 은제로 도금한 휴대용 장엄구까지 갖춘 것을 보면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호법선신의 공덕으로 병을 낫게 하고 신령스런 영험으로 재난에서 헤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위해 상당한 정성을 기울여 휴대용 재난 구제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판본은 권말에 새겨진 발원기에 의하면 희종 2년(1206)에서 고종 6년(1219) 사이에 판각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인쇄 조건 등을 고려할 때 14세기 전기에 인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07

    묘법연화경 권7(妙法蓮華經 卷七) / 고려 고종 27년(1240) / 1권 1첩 / 목판본/사찰본 / 최현 / 서울 강남구 / 절첩장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법화경(法華經)》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화엄종(華嚴宗)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한국 천태종(天台宗)의 근본 경전으로서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기원 전후에 서북 인도에서 최초로 소부(小部)의 것이 만들어졌고, 두 차례에 걸쳐 증보(增補)되었다. 우리나라에는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8권이 가장 널리 보급되었고, 제25품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은 관음신앙(觀音信仰)의 근거가 되어 존중되어 왔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회삼귀일사상(會三歸一思想)이다. 삼승(三乘)이 결국 일승(一乘)으로 귀일(歸一)한다는 것으로 부처가 설한 여러 법(法)은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일 뿐, 시방불토(十方佛土)에는 오직 일불승(一佛乘)의 법만이 있음을 밝혀 부처가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08

    묘법연화경 권7(妙法蓮華經 卷七) / 고려 고종 27년(1240) / 1권 1첩 / 목판본/사찰본 / 호암미술관 / 경기 용인시 / 절첩장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법화경(法華經)》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화엄종(華嚴宗)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한국 천태종(天台宗)의 근본 경전으로서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기원 전후에 서북 인도에서 최초로 소부(小部)의 것이 만들어졌고, 두 차례에 걸쳐 증보(增補)되었다. 우리나라에는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8권이 가장 널리 보급되었고, 제25품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은 관음신앙(觀音信仰)의 근거가 되어 존중되어 왔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회삼귀일사상(會三歸一思想)이다. 삼승(三乘)이 결국 일승(一乘)으로 귀일(歸一)한다는 것으로 부처가 설한 여러 법(法)은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일 뿐, 시방불토(十方佛土)에는 오직 일불승(一佛乘)의 법만이 있음을 밝혀 부처가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09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 고려 충렬왕 12년(1286) / 7권 2책 / 목판본/사찰본 / 호암미술관 / 경기 용인시 / 선장
    중국의 위대한 번역가인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법화경을 저본으로 송나라에서 간행된 판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고려 충렬왕 12년(1286)에 조근(早勤)과 이희려(李希呂)가 함께 발원하여 목판으로 복각 간행한 불경이다. 호암본은 권말에 있는 성민(成敏)의 발문에 의하면, 1286년에 그의 제자 조근(早勤)이 전호장(前戶長) 이희려(李希呂)와 함께 발원하여 스스로 판목을 새겨서 간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은 선장(線裝) 형태로 장정되어 있으며, 표지도 근래에 개장한 것으로 보여 복장에서 발견된 이후 새로 제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래 불복용(佛腹用)으로 인출한 듯 아주 얇게 뜬 인경지를 사용하여 부피를 적게 하고 장정도 하지 않은 상태로 복장되었을 것이다. 불복에서 나온 지도 오래되지 않아 종이의 흰 바탕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제 1책의 권수에는 변상판화(變相板畵) 2점이 수록되어 있는데, 판화의 형식이 송판계통에서 보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고려사경의 변상도와는 도상의 모습이 사뭇 다르다. 고려본 법화경 중에 변상도가 실려 있는 판본로서는 최근 발견된 29자소자본 법화경을 제외하면 가장 앞선 시기로 생각된다. 권수의 변상도에 이어 종남산 사문 도선(道宣)이 지은 서문이 실려 있으며, 권1의 권두서명은 제1행에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며, 다음 행에 “요진삼장법사구마라집봉 조역(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奉 詔譯)”이란 역자 표시가 나타나고, 다음 행에 제1품인 <서품(序品)>의 품제가 기재되어 있으며, 다음 행으로부터 비로소 경문이 시작되고 있다. 본문의 변란은 상하단변(上下單邊)으로 일반적으로 고려 권자본 또는 접장본에서 나타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상하간의 높이는 15.5cm이다. 한 장은 모두 60항으로 한 항의 경문은 16자씩으로 배자되어 있다. 그런데 판면(板面)을 자세히 살펴보면 7행마다 행의 간격을 두어 구분하여 판각되어 있어, 본래의 의도는 접장본(摺裝本)을 염두에 둔 판식(板式)으로 보인다. 이처럼 상하단변의 접장 형식으로 의도되었으므로 중앙에 별도의 판심부는 마련되지 않으며, 행간을 둔 사이에 장수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권7의 말엽에는 성민(成敏)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어, 이 책을 개판(開板)하게 된 연유를 밝히고 있다. 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연경지지, 심심미묘, 어제경중(夫蓮經之旨 甚深微妙 於諸經中)/존최상, 약능절위일인, 설경일구(尊最上 若能竊爲一人 說經一句)/기공파애 하황방편, 광시어중, 시용제(其功叵涯 河況方便 廣施於衆 是用弟)/자조근신봉, 여전호장이희려, 동전(子早勤信奉 與前戶長李希呂 同轉)/원륜, 궁판이수조, 이광유통소기(願輪 躬板而手彫 以廣流通所冀). 황제만년, 국왕궁주, 각보천추, 저위연(皇帝萬年 國王宮主 各保千秋 儲闈衍)/경, 종실응휴, 음양조조, 야평(慶 宗室凝休 陰陽調朝, 野平)/불일, 항명법륜, 영전법계, 함영공증(佛日, 恒明法輪, 永轉法界, 含靈共證)/보리, 지원이십삼년병술오월 일 도(菩提, 至元二十三年丙戌五月 日 道)/인 성민 지(人 成敏 誌)/동원(同願)/판관소사랑양온령조윤(判官所仕郞良醞令曹胤)/지홍주사부사관구학사전중내급사윤호(知洪州事副使管句學事殿中內給事尹胡) 권말의 성민의 발문에 의하면, 지원 23년(1286)에 제자 조근(早勤)이 전 호장 이희려(李希呂)와 함께 법화경을 간행하여 널리 유통시킬 것을 발원하여 몸소 판목을 새겨 찍어낸 것이다. 자체(字體)는 단정하고 자획에 완결(栢缺)은 없으나, 송판의 복각본인 점에서 원간본에서 주는 미려한 느낌은 보이지 않는다. 전면에서 독자의 묵서구결(墨書口訣)이나 주석 등이 나타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판각 인출 이후 곧바로 불복(佛腹)에 봉안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정명칭에 ‘소자본(小字本)’이란 용어를 쓰고 있으나, 적어도 한 항에 24자 이상이 배자된 판본에 한정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은 16자본으로 오히려 ‘소형본(小型本)’이란 용어가 적합할 것이다. 호암본은 고려 소형본 법화경으로 권수에 변상도가 2점이 수록되어 있어, 고려 판화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16자본은 매우 희귀한 판본으로 서지학 연구에도 참고될 만한 불서로 평가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10

    불조삼경(佛祖三經) / 고려 공민왕 10년(1361) / 1권 1책 / 목판본/사찰본 / 호암미술관 / 경기 용인시 / 선장
    이 책은 후한(後漢)의 가섭마등(伽葉摩騰)과 축법란(竺法蘭)이 한역(漢譯)한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藏經)』과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불유교경(佛遺敎經)』과 당나라 영우(靈祐)가 지은 『위산경책(潙山警策)』이 합철(合綴)되어 있는 것으로 『불조삼경(佛祖三經)』이라고도 부른다.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藏經)』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된 초기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모두 42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책 끝에 있는 기록을 통해 고려 공민왕 10년(1361)에 전주 원암사(圓巖寺)에서 간행했음을 알 수 있고, 글씨체와 인쇄상태로 보아 가섭마등(伽葉摩騰)과 축법란(竺法蘭)이 쓴 원본을 보고 다시 새긴 뒤 찍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원본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藏經)』을 토대로 다시 찍어내어 전하는 몇 종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뛰어나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11

    불조삼경(佛祖三經) / 고려 공민왕 10년(1361) / 1권 1책 / 목판본/사찰본 / 호암미술관 / 경기 용인시 / 선장
    이 책은 후한(後漢)의 가섭마등(伽葉摩騰)과 축법란(竺法蘭)이 한역(漢譯)한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藏經)』과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불유교경(佛遺敎經)』과 당나라 영우(靈祐)가 지은 『위산경책(潙山警策)』이 합철(合綴)되어 있는 것으로 『불조삼경(佛祖三經)』이라고도 부른다.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藏經)』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된 초기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모두 42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책 끝에 있는 기록을 통해 고려 공민왕 10년(1361)에 지봉(志峯) 지도(志道)와 시주자 김씨가 함께 간행하고, 이색(李穡)이 간행에 관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글씨체로 보아 송나라의 원본을 보고 다시 새겼음을 알 수 있으며, 글자 새김이 정교하고 인쇄상태가 선명한 것으로 보아 판을 새긴 후 처음 찍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12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 고려 공민왕 12년(1363) / 1첩 / 목판본/관판본 / 조병순 / 서울 중구 / 절첩장
    이 책은 공민왕 12년(1363)에 남원부사 설사덕(薛師德)과 판관 김영기(金英起)의 주관으로 신지(信之)가 글씨를 쓰고 법계(法戒)가 그림을 그려 간행한 목판본 1첩이다.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일반적으로 석가가 입적한 이후 550여년 지난 후한(後漢) 명제(明帝) 영평(永平) 10년(67) 이후로 보고 있다.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로부터 인도에서 결집(結集)된 초기 불교경전 또한 중국에 전래되기 시작하였으며, 곧이어 서역승(西域僧)들에 의한 한역(漢譯) 작업도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인도에서 원시불전(原始佛典)이 결집된 이후로 대승경전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금강경(金剛經)은 대략 2세기 이전에 인도에서 결집(結集)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당시에 인도에서는 불탑숭배(佛塔崇拜)가 활발했던 시기로 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에서 탑묘(塔廟)의 석주(石柱)나 입석(笠石)을 시주하는 풍조가 지배적이었으나, 빈곤한 계층은 이처럼 고가의 재물을 시주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자 이 무렵 반야운동이 점차 확산되어 지혜의 사상을 결집한 대승경전의 근본경전인 금강경이 성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불자 사이에는 이 경전을 매일 수지독송(受持讀誦)하게 되면, 누구나 동일한 공덕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충만해 있었다. 그리하여 금강경이 성립된 이후로는 오히려 부유층에서도 이 경전을 항상 수지(受持)하여 독송(讀誦)하고자 하는 수행의식이 강조되어, 법화경(法華經) 및 반야심경(般若心經)과 함께 많은 대중들에 의해 독송되자 점차 동아시아 전역으로 널리 유포되었다. 금강경은 범어(梵語)로 "바즈라체디카프라즈냐파라미타수트라(Vajracchedika-parajna-paramita-sutra)"이며, 서장어(西藏語)로는 "Ses-rab-kyi pha-rol-tu phyin-pa rdo-rje gcod-pa"로 불리고 있다. 이처럼 인도에서 성립된 금강경은 그 후 중국에 전래되어, 402년에 구마라집(鳩摩羅什)의 역경(譯經)으로부터 시작하여 703년에 의정(義淨)의 역출(譯出)에 이르기까지 300년 사이에 이른바 아래와 같은 6종의 번역본(飜譯本)이 완성되었다. ① 구마라집(요진) 역, 금강반야파나밀경 1권(AD 402~412년간 역경) (鳩摩羅什(姚秦) 譯, 金剛般若波羅蜜經 一卷(AD 402~412年間 譯經)) ② 보제유지(위) 역, 금강반야파나밀경 1권(AD 509년 역경) (菩提流支(魏) 譯, 金剛般若波羅蜜經 一卷(AD 509년 譯經)) ③ 진체(진) 역, 금강반야파나밀경 1권(AD 562년 역경) (眞諦(陳) 譯, 金剛般若波羅蜜經 一卷(AD 562년 譯經)) ④ 달마급다(수) 역, 금강능단반야파나밀경 1권(AD 605~616년간 역경) (達摩岌多(隋) 譯, 金剛能斷般若波羅蜜經 一卷(AD 605~616년간 譯經)) ⑤ 현장(당) 역, 능단금강반야파나밀다경 1권(AD 648년 역경) (玄奘(唐) 譯, 能斷金剛般若波羅蜜多經 一卷(AD 648년 譯經)) ⑥ 의정(당) 역, 불설능단금강반야파나밀 1권(AD 703년 역경) (義淨(唐) 譯, 佛說能斷金剛般若波羅蜜 一卷(AD 703년 譯經)) 이러한 6역본(譯本) 중에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는 역본은 구마라집(鳩摩羅什, Kumarajva)에 의해 처음으로 번역된 금강경이다. 그는 후진(後秦) 홍시 3년(401)에 중국의 장안(長安)에 당도하여 국사(國師)로 책봉된 이듬해부터 불경(佛經)의 번역에 착수하여 좌선삼미경(坐禪三味經), 아미타경(阿彌陀經) 등을 역출(譯出)하고, 이어서 대품반약경(大品般若經)(403년), 대지도(大智度)등이 없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개원석교록(開元釋敎錄)'(권(卷)4)에 “십이홍시사년임인, 지십사년임자(什以弘始四年壬寅, 至十四年壬子), 역대품ㆍ소품ㆍ금강등경(譯大品ㆍ小品ㆍ金剛等經), 칠십사부삼백팔십여권(七十四部三百八十餘卷)”이란 기록으로 보아, 이 불경(佛經)의 한역시기를 홍시 4년(402)부터 14년(412)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금강경의 역본으로는 현재까지 6종의 역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려대장경에는 달마급다(達摩岌多)의 역본(譯本)이 입장(入藏)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유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금강경이 중국에 전래되어 구마라집(鳩摩羅什)에 의해 한역(漢譯)된 이후 남조(南朝)의 여러 나라에서 수지독송(受持讀誦)의 풍습이 널리 유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숭불황제(崇佛皇帝)로 널리 알려져 있는 양(梁)나라의 무제(武帝, 502~549)의 금강경에 대한 이해는 아들인 소명태자(昭明太子)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소명태자는 구마라집 역본(譯本)에 금강경의 대의에 따라, 모두 32분으로 역본(譯本)하였던 인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남조의 양나라에서는 일찍부터 금강경이 수지독송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험공덕(靈驗功德)의 사실도 보이고 있다. 이는 금강경은 반야운동 초기에 성립되어 대중에게 ‘영험공덕(靈驗功德)’의 수행의식을 강조한 경전으로, 관음경ㆍ법화경의 영험과 함께 금강경에도 영험사실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이미 남조의 양(梁)나라(502~557)에서 금강경이 널리 유통되어 강경법회(講經法會)가 수차 개최되었던 사례를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영향을 받은 소명태자는 금강경을 32분(分)으로 분장하여 그 대의를 이해하는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고 '영험공덕기(靈驗功德記)'를 통해서 중국의 양나라로부터 수ㆍ당대에 이르는 영험공덕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금강경은 대략 6세기를 전후한 시점부터 공덕을 목적으로 남조의 황실(皇室)을 중심으로 사찰(寺刹)에 널리 유통되어 수지독송(受持讀誦)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당시 백제는 남조의 양(梁)나라와 밀접한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까닭에, 이 무렵에 한역 금강경(漢譯 金剛經)이 백제에 전래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지정 23년 즉, 공민왕 12년(1363)에 남원부사 설사덕(薛師德)과 판관 김영기(金英起)의 주관아래, 신지(信之)가 글씨를 쓰고 법계(法戒)가 그림을 그렸으며, 신명(信明)과 법공(法空)이 목판에 새기는 작업을 하였다. 병풍처럼 펼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접었을 때의 크기는 세로 27.2cm, 가로 10.8cm이다. 금강경의 내용을 완전하게 수록하고 있으며, 불경의 내용을 요약하여 묘사한 변상도(變相圖)가 본문의 내용과 함께 그려 상단에 배치하였다. 책 끝에는 간행에 관계된 사람을 적은 글과 불법을 수호하는 신(神)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지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김이 정교하지 못하고 인쇄상태도 좋지 못한 편이지만, 각 장마다 글과 그림을 함께 넣어 주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보기 드문 작품이다. 이 책은 권수의 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ㆍ계청보살문(啓請菩薩文)이 떨어져 없어졌다. 상하단변(上下單邊)인데 상부에는 도해(圖解)가 있고 하부에 경문(經文)을 새겼다. 책 끝에 다음과 같은 간기(刊記)가 있는데 지정이십삼년(至正二十三年) 계묘(癸卯) 팔월일(八月日) 남원개판(南原開板) 서원(書員)신지(信之) 화원(畵員) 법계(法戒) 각자(刻字) 신명(信明) 법공(法空) 공덕주(功德主) 조송주(曹松柱) 근선(勤善) 각민(覺敏) 동원(同願) 이중순(李中順) 정여(定如) 봉상대부 영산회상설법도(靈山會相說法圖)를 비롯하여 각품(各品)의 핵심이 되는 대목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고, 책끝에는 호법선신상(護法善神像)이 있어 더욱 장엄성(莊嚴性)을 보여준다. 지방관판(地方官板)이므로 각법이 정교하지 못하고 인쇄도 깨끗하지 못하나 도해금강경(圖解金剛經)이라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높다 할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13

    감지은니묘법연화경(紺紙銀泥妙法蓮華經) / 고려 충숙왕 17년(1330) / 7권 7첩 / 필사본/사경 / 호암미술관 / 경기 용인시 / 절첩장
    감색의 종이에 은니(銀泥)로 쓴 『법화경』으로 고려 충숙왕 17년(1330) 홍산군(鴻山郡:부여)의 호장(戶長)으로 있던 이신기(李臣起)가 아버지와 돌아가신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필사한 것이다.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다. 화엄경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사상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삼국시대이래 가장 많이 유통된 불교경전으로 후진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것이다. 병풍처럼 펼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접었을 때의 크기는 세로 28.3㎝, 가로 10.1㎝이다. 표지에는 제목이 금색 글씨로 쓰여 있고, 주위에 4개의 화려한 꽃무늬가 금ㆍ은색으로 그려져 있다. 본문은 검푸른 색 종이 위에 은색 글씨로 썼으며, 곳곳에 손상을 입은 흔적이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7권의 끝부분에 나오는 기록을 통해 사경(寫經)의 목적을 알 수 있다. 법화경을 정성껏 옮겨 쓴 경전들 중에 만들어진 연대가 빠르며, 변상도(變相圖)가 없기는 하나 7권이 모두 갖추어진 완질본으로 고려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14

    나옹화상어록 및 나옹화상가송(懶翁和尙語錄 및 懶翁和尙歌頌) / 고려 우왕 5년(1379) / 2책 / 목판본/사찰본 / 호암미술관 / 경기 용인시 / 선장
    고려 후기의 선사 나옹화상 혜근(惠勤)의 어록 및 가송을 제자 각련(覺璉)이 상당법어(上堂法語)ㆍ착어(着語)ㆍ수문(垂文)ㆍ서장(書狀) 등을 집록(輯錄)하고, 혼수(混修)가 교정하여 우왕 5년(1379)에 간행한 선가 법어집(法語集)이다. 호암본은 고려 왕사 혜근(惠勤)의 어록을 그의 제자들이 기록하여 모은 어록집과, 혜근이 지은 시집(詩集)을 수록한 것이다. 이 책은 1363년에 별책으로 편집 간행되었다가, 그후 혜근의 제자 각운(覺雲)이 편집하여 1379년에 <나옹화상어록>과 합본으로 간행되었다. 그러나 근래 새로 개장(改裝)하면서 2권 2책으로 분책하였다. 제 1책은 <가송(歌頌)>으로 시자(侍者) 각뇌(覺雷)가 집록하고 환암(幻菴)이 교정하여 간행하였다. 먼저 권두에는 “가삼수(歌三首)”라는 제어(題語) 아래 <완주가(翫珠歌)>ㆍ<백납가(百衲歌)>ㆍ<고루가(枯盧歌)>의 3수가 실려 있으며, 말미에 이에 대한 이색(李穡)의 “나옹삼가후(懶翁三歌後)”란 후기(後記)가 실려 있다. 그리고 “송(頌)”이란 제어 아래 송(頌)ㆍ게(偈)ㆍ찬(讚) 등 300여 수가 수록되어 있다. 삼가(三歌)의 내용을 보면, <완주가>는 신령하고 영롱한 구슬이 인간 속에 본래 갖추어져 있음을 읊은 것으로, 구슬을 불성(佛性)에 비유해서 노래하였다. 사람이 스스로 그 빛을 가리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만 본래 구족한 불성을 되찾을 때 무명(無明)을 벗어나게 됨을 밝히고 있는 400여 자로 된 노래이다. 다음으로 <백납가>는 출가와 수행의 공덕을 찬미한 노래로서, 100번이나 꿰맨 누더기를 걸치고 수행하는 행자의 무소유(無所有)를 270여 자로 노래한 것이다. 그리고 <고루가>는 인생의 무상함을 알아 참된 도를 깨달을 것을 권고하는 노래로 수없이 많은 생(生)을 자각 없이 살다가 마른 뼈로 변하여 진흙 속에 버려져 있는 해골을 통하여, 무상의 이치를 밝히고 불도를 수행하도록 권하는 내용을 담은 350여 자로 된 노래이다. 이 삼가의 끝에 있는 이색의 후기에는 이들 노래에 대한 평과 저자의 저술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색은 이 가송이 혜근의 정리된 사고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고승 영가(永嘉)가 지은 <증도가(證道歌)>의 구법(句法)을 본떠 지어졌음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 책의 말미에는 근래 보수하면서 묵서(墨書)로 보완하였는데, 득도를 기원하는 <발원(發願)>에 관한 글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제 2책은 나옹의 어록을 집록한 것으로, 권수에는 백문보가 지정 23년(1363)에 쓴 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첫 장은 보수하면서 묵서로 보사(補寫)되어 있다. 이 서문에 이어 문인 각굉(覺宏)이 찬록한 나옹화상의 행장이 수록되어 있으며, 또한 이색이 왕명으로 찬진(撰進)하고 권중화(權仲和)가 이를 친서하여 선광 7년(1377)에 세운 비문의 내용이 실려 있으며, 그리고 초서 서문과 이색의 서문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어, 이 책의 간행에 관한 전말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색의 서문의 말미에는 이 책의 간행에 참여하고 있는 제자 각간(覺玕), 각연(覺然), 각변(覺卞)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에 의해 전체적인 교정과 간행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권수의 여러 자료에 이어 어록의 본문이 시작되는데, 권두에는 서명이 “나옹화상어록(懶翁和尙語錄)”이며, 시자 각련(覺璉)이 집록하고 환암(幻菴)이 교정하였다는 저자표시가 보이고 있다. 본문은 나옹화상이 중국으로부터 돌아와서 왕명으로 광제선사(廣濟禪寺)에 머물면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 어록집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나옹의 상당법어ㆍ착어ㆍ수문ㆍ서장 등 모두 61편의 주옥같은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수륙재육도보설(水陸齋六道普說)>과 <입문삼구(入門三句)>ㆍ<삼전어(三轉語)>ㆍ<공부십절목(工夫十節目)>ㆍ<탄세사수(歎世四首)>ㆍ<각오선인(覺悟禪人)에게 보임> 등이 주목되는 내용이다. 호암본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이 책은 근래 선장(線裝)으로 개장한 것으로 장철법(裝綴法)이 4침(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전통적인 5침법과는 다르게 장정되어 있어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표지 또한 은편이 들어 있는 감지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책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요소이다. 그리고 표지는 표제나 첨제가 나타나 있지 않아 보수시에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책의 전체 크기는 25.3cm×16.3cm 이며, 변란은 좌우쌍변(左右雙邊)으로 반곽의 크기는 18.0cm×12.5cm이다. 반엽을 기준으로 전체 10항으로 되어 있는데, 한 항의 경문은 19자로 배자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의 판심부에는 상하에 흑어미(黑魚尾)가 보이고 있는데, 그 사이로 판심제는 약서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아래로 장수 표시가 나타나 있다. 자체는 해정한 해서체로 쓰여있는데, 원나라의 명필가인 송설체의 필의(筆意)를 엿볼 수 있다. 지질은 고려말에 불경의 간행에 쓰였던 전형적인 인경지로 발이 가는 매우 얇게 뜬 황염(黃染)된 종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책은 공민왕 12년(1363)에 처음 간행한 것을 나옹화상의 제자들이 교정하여 우왕 5년(1379)에 다시 찍어낸 것이다. 이 책의 초간본은 일본의 구마자와대학(駒澤大學)에, 중간본은 호암미술관과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나옹화상과 관련된 유일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15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6~10(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六∼十) / 고려 공민왕 21년(1372) / 5권 1책 / 목판본/사찰본 / 호암미술관 / 경기 용인시 / 선장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선(禪)을 닦아 감각작용에서 유발되기 쉬운 온갖 번뇌로부터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요의(要義)를 설한 경전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여 얻을 것을 주요사상으로 하고 있다.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흔히 ‘대불정수능엄경(大佛頂首楞嚴經)’, ‘수능엄경(首楞嚴經)’ 혹은 ‘능엄경(楞嚴經)’이라 일컫는다. 대(大)는 ‘체(體)’이고 불정(佛頂)은 ‘구경각(究竟覺)’이니, 대불정(大佛頂)은 경전의 법체(法體)이다. 여래밀인수증료의(如來密因修證了義)는 ‘여래의 비밀한 인(因)을 닦아서 증득할 요의체(了義體)’라는 뜻이다. 제보살만행수능엄(諸菩薩萬行首楞嚴)은 ‘여러 보살들이 이타행(利他行)을 닦음에 미세한 번뇌를 끊어 자타의 수행을 구족한다’는 의미이다. 이 책은 당(唐)의 반자밀제(般剌密帝)가 번역한 《능엄경(楞嚴經)》 10권 가운데 권6부터 권10에 해당하며, 다섯 권이 하나의 책으로 묶여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16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6~10(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六∼十) / 고려 공민왕 (1372) / 5권1책 / 목판본/사찰본 / 성암고서박물관 / 서울 중구 / 선장
    금강경ㆍ원각경ㆍ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과 함께 불교 전문강원의 사교과(四敎科) 과목으로 채택되어 학습되는 불경을 고려 후기에 청룡사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불경. 5권 1책(결본). 성암고서박물관(조병순) 소장. 보물 제699호. 이 불경은 인도의 나란타사에서 비장하여 인도 이외의 나라에는 전하지 말라는 왕명에 의해 당나라 이전에는 중국 및 우리나라에 전래되지 않았다고도 하며, 따라서 중국에서 후대에 찬술된 위경(僞經)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일부 선종사찰에서는 이 경의 제7권에 수록된 수능엄다라니를 외우는 것을 매일의 일과로 삼고 있으며, 원명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이며, 이를 줄여서 ‘대불정수능엄경’ 또는 ‘능엄경’이라고도 한다. 조병순 소장본은 바로 1372년에 안성의 청룡사에서 간행된 목판본으로 권6에서 권10의 1책에 해당된다. 전후의 표지는 근래 새로 개장한 것으로 보아 불복에 복장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책의 전체 크기는 26.2cm×16.5cm이다. 권6의 권두제면을 보면, 서명은 보이고 있으나, 권7의 권두제면에는 서명 다음 행에 ‘온릉개원연사비구 계환 해(溫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라는 주해자가 표시되어 있어 서명사항 기재에 일관성이 없다. 본문에는 묵서(墨書)로 구결 또는 주해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복장에서 나온 책으로 보인다. 지질은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에 불경을 인쇄할 때에 흔히 사용되었던 가는 가로발문이 들어 있는 얇은 저지(楮紙)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17

    선림보훈(禪林寶訓) / 고려 우왕 4년(1378) / 2권 1책 / 목판본/사찰본 / 호암미술관 / 경기 용인시 / 선장
    송나라 보각선사 대혜 종고(大慧 宗杲)와 사규(士珪)가 선림의 선가 고승(古僧)들의 가언선행(嘉言善行)을 모은 것을 남송(南宋)의 스님 정선(淨善)이 수보(修補)하여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우리나라에서 복각한 불서이다. 호암본의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면, 이 책은 상ㆍ하 2권 1책으로 선장의 형태로 장정되어 있다. 표지는 장침한 실선으로 보아 후대에 개장된 듯 비교적 양호하나, 이면에는 많은 낙서가 남아 있다. 표제는 "선림보훈(禪林寶訓)"으로 묵서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 작은 글씨로 ‘전 상하(全 上下)’란 권책수 표시가 보이고 우측하단에는 ‘응해(應海)’라는 소장자 표시가 남아 있다. 권수에는 별다른 서문이나 목차 없이 바로 권두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다음 행에 ‘동오사문 정선중집(東吳沙門 淨善重集)’이란 노작자(勞作者) 표시가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정선에 의해 다시 편집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판식(板式)의 특징을 보면 변란은 좌우쌍변(左右雙邊)이며 행 사이에는 계선(界線)이 있다. 반곽의 크기는 17.6cm×13.2cm이며, 반엽을 기준 10항으로 한 항은 20자씩 배자되어 있다. 중앙의 판심부에는 상하로 대흑구(大黑口)가 보이고 있고, 또한 흑어미(黑魚尾)가 상하로 하향하고 있는 형식이다. 상어미 아래에는 ‘훈상(訓上)’이란 판심제가 보이고 있고, 하어미 아래에는 장수가 표시되어 있다. 책의 전체 크기는 28.5cm×17.9cm이다. 천두부에는 간간이 낙서가 많이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상태이다. 권하의 말미에는 중국의 장로선사(長蘆禪寺)에서 간행시에 오문비구(吳門比丘) 영중(永中)이 쓴 후기가 그대로 복각되어 있어, 이 책이 중국본을 저본으로 우리나라의 복각본(覆刻本)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석산 우곤(錫山 尤袞)의 게송(偈頌)이 실려 있으며, 또한 중집자(重集者)인 정선(淨善)의 후서가 실려 있다. 그리고 이 책을 우리나라에서 간행시에 쓴 환암의 후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우보훈자 송지고승 묘희죽(右寶訓者 宋之高僧 妙喜竹)/암 민제말학 다구성명 부수(菴 愍諸末學 多求聲名 不修)/도덕 공집존숙지고담 총림(道德 共集尊宿之高談 叢林)/지유훈 가이경중자 석위이(之遺訓 可以警衆者 析爲二)/권 목지왈선림보훈 양가료(卷 目之曰禪林寶訓 兩街了)/암행제공 득지일부 탄미증(庵行齊公 得之一部 歎未曾)/유 촉문인상위선자 모연조(有 囑門人尙偉禪者 募緣彫)/판 광금류포 환암위제수어(板 廣今流布 幻菴爲題數語)/우말(于末)/선광팔년무오이월서우(宣光八年戊午二月書于)/연회암(宴晦菴)”과 같다. 이 후서에 이어 “모연(募緣)/상위 만회(商偉 万恢)/조연(助緣)/우바새고 식기(優婆塞高 息機)/우바이최 성연(優婆夷崔 省緣)/유판충주청용선사(留板忠州靑龍禪寺)”라는 간행기록이 보이고 있다. 이상의 환암 혼수의 기록에 의하면, 이 책은 고려 우왕 4년(1378)에 충주 청룡사(靑龍寺)에서 고식기와 최성연의 조연을 받아 상위(尙偉)와 만회(万恢)가 개판(開板)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끝 부분에는 고려말 승려 환암(幻菴)이 쓴 발문과 간행기록이 있다. 그리고 고려 우왕 4년(1378)에 승려 상위(尙偉)와 만회가 우바새 고식기(高息機)와 우바이 최성연(崔省緣)의 시주로 충주 청룡사에서 간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선림보훈》의 여러 판본 가운데 간행기록이 있고, 판각술과 인쇄가 비교적 정교한 고려본으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불서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18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경(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經) / 고려 우왕 4년(1378) / 1첩 / 목판본/사찰본 / 호암미술관 / 경기 용인시 / 절첩장
    현세의 죄업(罪業)을 모두 소멸(消滅)하고 장수(長壽)의 법을 설(說)한 내용으로 계빈국(罽賓國) 사문 불타바리(佛陀波利)가 한역한 경전을 저본으로 우리나라에서 고려 말기 1378년에 목판으로 간행한 불경이다. 호암본 장수경은 고려 말기에 간행된 불경으로 절접장(折摺裝) 형태로 장정되어 있으며, 본래 조명기 구장본으로 알려져 있는 책이다. 표지는 근래 새로 비단으로 개장한 것으로 보여 불복(佛腹)에서 발견된 복장본으로 생각된다. 권수에는 대략 1.5장 분량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이며,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바로 이어 수록되어 있는 변상도는 완전한 상태로 남아있다. 따라서 권두의 서명사항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보다 앞서 간행된 기림사 소장의 판본(1342年刊)을 보면, 권두서명과 역자표시가 2행에 걸쳐 기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상하단변으로 접장이나 권자의 형태에 흔히 나타나는 형식이다. 변란의 상하간의 높이는 11.2cm이며, 한 장의 길이는 32.9cm이다. 한 장은 모두 30항으로 한 항은 15자씩으로 배자되어 있으며, 1절은 6항으로 5절로 접혀있다. 그리고 각 장의 중앙에는 ‘장(長)’이란 약제와 그 아래로 장수가 표시되어 있으며, 전체는 12장으로 되어 있다. 권말제 후에는 “주상전하수만세(主上殿下壽万歲)/제관종실각보천추국태민안우(諸官宗室各保千秋國泰民安雨)/순풍조미가등임천하태평법계유(順風調未稼登稔天下太平法界有)/정구등각안자(情俱登覺岸者)/무오오월일중각(戊午五月日重刻 권선비구자연(勸善比丘自延)/동원비구각관(同願比丘覺寬)/동원비구해선(同願比丘解禪)/시주비구법홍(施主比丘法弘)/김신주(金臣柱)”라는 발원문 및 간행기록이 보이고 있다. 이 발원문에 의하면, 이 책은 주상전하의 장수와 국태민안을 기원할 목적으로 법홍과 김신주의 시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행연대를 단지 ‘무오(戊午)’라는 간지로 표시하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고려본 은중경 가운데 역시 ‘무오(戊午)’로 표기된 판본이 현존하고 있어 상호간에 관련이 있을 듯하다. 더욱이 은중경의 시주명에도 ‘법홍(法弘)’과 ‘김신주(金臣柱)’란 이름이 나란히 보이고 있어, 이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이 책은 무오년인 고려 우왕 4(년1378)에 판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체는 복각이 이루어진 까닭에 전체적으로 치졸한 느낌을 주고 있으나, 예리한 필체가 원간본은 구양순체를 바탕으로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뒤표지의 안쪽으로 “시주윤 원통/간선도인신잠(施主尹 原通/幹善道人信岑)”이란 묵서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 이 기록으로 보아 호암본은 1378년에 판각된 목판에서 조선초기에 후쇄하여 곧 바로 불복에 복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문에는 2장의 판화가 수록되어 있어 은중경과 더불어 고려 불교판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이 책은 주로 국가의 안녕과 주상전하의 장수, 그리고 가정의 화복을 기원하는 공덕의 목적으로 간행되고 있는 대표적 불경이다. 경우에 따라 은중경과 짝을 이루어 간행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으며, 본문에 불경의 내용을 요약하여 묘사한 변상도(變相圖)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 변상도는 판화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어 주목되는 판본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19

    호법론(護法論) / 고려 우왕 5년(1379) / 1책 / 목판본/사찰본 / 성암고서박물관 / 서울 중구 / 선장
    송나라 장상영이 당나라 구양수 등의 배불론에 대해서 유학자의 입장에서 불교를 옹호하는 유불 융합을 주창한 내용으로, 고려말 1379년에 충주 청룡사에서 간행한 호법서. 목판본 1책. 성암고서박물관(조병순) 소장. 보물 제702호. 배불론에 대한 불교를 옹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책은 송나라에서 편찬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우왕 5년(1379)에 충주의 청룡사(靑龍寺)에서 간행된 바 있고, 조선 중종 23년(1528)에 이 청룡사판을 저본으로 복각한 신흥사판(神興寺板)만이 현재 유통되고 있을 정도로 매우 희귀한 실정이다. 성암고서박물관(조병순)에 소장된 해제 대상본은 바로 충주 청룡사에서 간행된 판본에 해당된다. 전후의 표지가 상당히 훼손되어 있으나, 표제는 제첨에 ‘호(護)’자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표지로 생각된다. 이 책은 권수 구분 없이 1책으로 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23.2cm×15.0cm이다. 권수(卷首)에는 1171(乾道辛卯)년에 정여(鄭璵)가 쓴 서문이 실려 있는데, 그 말미에 ‘천태조량보간 웅천중간행(天台趙良甫刊 雄川重刊行)’이란 간행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고려본은 중국 송나라의 웅천(雄川)에서 중간된 판본을 저본으로 복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서문에 이어 바로 권두서명 ‘호법론(護法論)’이 보이고, 다음 행에 ‘송승상무진거사장상영술(宋丞相無盡居士張商英述)’이란 저자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그 다음 행으로부터 본문이 시작되고 있으며, 본문의 끝에는 석음(釋音)이 부록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이 책은 송나라 유학자인 장상영이 당대로부터 팽배해진 유학자의 배불론에 대한 불교 옹호적 입장에서 저술하여 유불 융합을 주창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여말선초에 이르러 배불론이 확산되었던 시점에서 이 책이 처음으로 간행되어 불교사적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다. [ 번역 해제 ] * 보물702호 『호법론』 1. 내용 『호법론』은 송대의 관리였던 장상영(張商英, 1043~1121)이 유자(儒者)들이 불교를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을 옹호하기 위해 저술한 것이다. 장상영은 일찍부터 불교 특히 선종에 관심을 가져 원오극근(圜悟克勤, 1063~1125)ㆍ도솔종열(兜率從悅, 1044~1091)ㆍ회당조심(晦堂祖心, 1025~1100) 등 당시의 명승들과 교유하였음이 알려지고 있다. 본서는 1110년(大觀 4)에 처음 저술되었으며 그 후 누차에 걸쳐서 판각되었다. 송대에는 성리학이 성립되면서 성리학자들에 의해 불교비판이 행해졌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구양수(歐陽脩, 1007~1072)ㆍ정이천(程伊川, 1033~1107)ㆍ주희(朱熹, 1130~1200) 등이다. 이러한 불교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불교계에서는 ‘유교ㆍ도교ㆍ불교는 근본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삼교회통(三敎會通) 내지 삼교일치(三敎一致)를 주장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논리가 바로 정분론(鼎分論)이었다. 정분론이란 발이 세 개인 솥에 있어서 발이 하나라도 없으면 서지 못하는 것처럼, 유교ㆍ도교ㆍ불교의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삼교일치론은 비단 불교계뿐만 아니라 유교ㆍ도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송대 이후 삼교일치론은 더욱 확산되어 갔다. 『호법론』은 성리학자들의 배불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불교를 옹호하고 삼교일치를 주장한 대표적인 논서이다. 그 내용을 보면, 첫머리에서 공자(孔子)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아직 100권의 불교경전을 읽지도 않고서 불교를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특히 구양수(歐陽脩)ㆍ한유(韓愈, 768~824) 등의 불법무용론(佛法無用論)을 비판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유교ㆍ도교ㆍ불교 3교의 우열을 논하고 있는데, 유교는 피부(皮膚)의 병을 고치는 것이요, 도교는 혈맥(血脈)의 병을 고치는 것이며, 불교는 골수(骨髓)의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하여 불교가 가장 중요한 가르침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 유교와 도교의 무리들이 많이 불교를 배척하는 것은 불교가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므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마치 순(舜)임금의 개가 요(堯)임금을 볼 때마다 짖는 것과 같아서, 순임금의 개가 짖는 것은 요임금이 허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주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짖듯이, 불교를 배척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 간행 경위 현재 보물 702호로 지정되어 있는 『호법론』은 1379년 충주(忠州)의 청룡사(靑龍寺)에서 간행된 것이다. 목판본 1책이며, 성암고서박물관(조병순)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는 원대(元代)의 판본을 가지고 들어와 복각한 것으로서, 권수에는 1171년(乾道辛卯)에 쓴 정여(鄭璵)의 서문이 실려 있다. 이 서문에는 ‘천태조량보간(天台趙良甫刋) 웅천중간행(雄川重刋行)’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태의 조량보가 간행한 것을 웅천에서 중간했다는 의미이다. 또 권말에는 1231년(紹定 4)에 쓴 지환도인(知幻道人)의 서문과 서부(徐俯)와 자지구우(紫芝丘雨)의 발문이 실려 있다. 그런데 서부(徐俯, 1074~1149)와 자지구우[上封祖秀(생몰연대 미상)로 추정됨]는 모두 송대의 인물이며, 지환도인은 원대의 인물이다. 이 중 연대가 가장 늦은 서ㆍ발문은 1231년에 쓴 지환도인의 서문이다. 여기까지가 원간본에 있었던 것이므로 적어도 본서는 1231년(고려 고종18)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여온 판본을 가지고 복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권말에는 1379년(蒼龍己未)에 쓴 이색(李穡, 1328~1396)의 발문이 실려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승려 승준(僧俊)이 환암보제대선사(幻菴普濟大禪師)의 명에 의하여 충주 청룡사에서 간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 ‘승준(僧俊)이 모연하고 만회(万恢)가 도왔다’고 되어 있다. 환암보제대선사란 환암혼수(幻庵混修, 1320~1392)를 가리킨다. 환암혼수는 우왕(禑王)이 1375년 즉위한 후 보제존자(普濟尊者)의 칭호를 받고 국사가 되었는데, 4년 후인 1379년에 『호법론』을 간행한 것이다. 이때 환암은 청룡사의 연회암(宴晦庵)에 주석하고 있었는데, 이 무렵 청룡사에서는 환암의 주도로 『호법론』뿐만 아니라 『선림보훈(禪林寶訓)』·『금강경조현록(金剛經助顯錄)』등의 불서들이 간행되고 있었다. 특히 만회(万恢)는 『호법론』ㆍ『선림보훈』ㆍ『금강경조현록』의 간행에 모두 관여하고 있었다. 환암혼수가 『호법론』을 간행한 배경에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당시 고려에서도 배불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충렬왕 대에 안향(安珦, 1243~1306)이 원나라로부터 성리학 교재를 들여온 뒤 우리나라에서도 배불의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었는데, 충숙왕 대의 최해(崔瀣, 1287~1340)는 불교가 출세간을 지향하여 친애(親愛)를 끊어버리게 되므로 인륜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 공민왕 대에 들어와서도 불교비판은 계속되었는데, 백문보(白文寶, 1303~1374)는 출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환암혼수가 『호법론』을 간행한 것은 이러한 배불의 분위기 속에서 불교를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고려말에는 아직 전면적인 불교비판이 행해지지는 않았지만 배불의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어 가는 와중에서 불교를 옹호하기 위해 환암이 『호법론』을 간행한 것이다. 하지만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배불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되는 등 불교비판이 더욱 강화되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조선 초에는 우리나라 자체의 불교옹호론인 기화(己和, 1376~1433)의 『현정론(顯正論)』과 저자 미상의 『유석질의론(儒釋質疑論)』이 찬술되기도 하였다. 『현정론』과 『유석질의론』은 모두 삼교일치 내지 삼교회통을 주장한 문헌으로서, 이러한 문헌들이 간행된 배경에는 『호법론』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3. 서지 사항 본서는 전후의 표지가 상당히 훼손되어 있으나, 표제는 제첨에 ‘호(護)’ 자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원 표지로 생각된다. 권수 구분 없이 1책으로 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23.2cm×15.0cm이다. 이 책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사주단변으로 되어 있으며, 반곽의 크기는 16.8cm×12.5cm이다. 경문의 행 사이에는 계선(界線)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으며, 반엽을 기준으로 9행으로 구분되어 있고, 한 행에는 18자씩 배자되어 있다. 중앙의 접힌 부분에 판심부가 있는데, 상하로 대흑구가 보이고 그 사이로 상하 흑어미가 서로 내향하고 있다. 어미 사이에 판심제 ‘호법론(護法論)’이 보이고 그 아래로 장수가 표시되어 있다. 지질(紙質)은 순수한 저피(楮皮)만을 사용하여 후하게 뜬 상품의 인경지로, 세로로 굵은 발문이 드러나 보인다. 본문 전체에서 묵서 구결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4. 의의 본서는 『호법론』이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사례이다. 『호법론』은 1379년에 청룡사에서 간행된 이후 수차례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확인 가능한 판본으로는 1528년(중종23)에 지리산 신흥사(神興寺)에서 간행된 것과 1648년(인조26) 구월산 월정사(月精寺)에서 간행된 2종뿐이다. 특히 신흥사본은 환암이 처음 조성한 목판 즉 청룡사본의 목판을 가지고 시주자를 추가로 판에 새겨서 인쇄만 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서는 고려말에 성리학자들에 의해 배불의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는 와중에 불교를 보호하기 위해 간행되었다. 환암에 의한 본서의 간행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 초에 우리나라 독자의 불교옹호서인 『현정론』과 『유석질의론』이 저술되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작성 : 정영식 )
    출처 : 문화재청
  • 475120

    장승법수(藏乘法數) / 고려 공양왕 1년(1389) / 1책 / 목판본/사찰본 / 호암미술관 / 경기 용인시 / 선장
    원나라의 스님 가수(可遂)가 불경(佛經)의 총집인 대장경에 수록된 명수(名數)를 수집하여 수의 차례로 배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편찬하여 간행한 원본(元本)을 우리나라의 무학대사 자초(自超)가 복각 간행한 불경사전이다. 호암본의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면, 이 책은 상하 불분권 1책으로 선장의 형태로 장정되어 있다. 표지는 지질 및 장침한 실선으로 보아 후대에 개장된 듯 비교적 양호하나, 이면에는 많은 낙서가 남아 있다. 표제는 자색바탕의 제첨에 ‘법수(法數)’라고 묵서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 작은 글씨로 ‘전(詮)’이란 표시가 보이고 그 하단에는 ‘봉화(奉畵)’라는 글씨가 기재되어 있다. 권수에는 지정 15년에 구양현(歐陽玄)이 쓴 서문과 지정 을미년에 보은선사(報恩禪寺) 스님 굉연(宏演)이 쓴 서문이 실려 있다. 권수의 서문에 이어 ‘석가종파(釋迦宗派)’라는 종파도 1장이 실려 있고, 이어 권두서명 ‘장승법수(藏乘法數)’가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 행에는 노작자(勞作者) 표시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권수의 서문에 의해 자정사(資正使)인 강공(姜公)이 서암(西菴) 가수(可遂)가 지은 <장승법수>의 선본을 얻어 진상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저자는 가수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장승법수』에 이어 <대승백법론명수지도(大乘百法論名數之圖)>, <팔식심왕제문료간(八識心王諸門料簡)>, <제불신토(諸佛身土)>, <제승개합통유육종(諸乘開合通有六種)>, 원각소초(圓覺疏鈔)에 의거한 <서역차방제사판교명수(西域此方諸師判敎名數)>, <대소승계법도(大小乘戒法圖)>, <수증지위오교개합부동(修證地位五敎開合不同)> 등이 차례로 도식화 되어 있다. 판식(板式)의 특징을 보면 변란은 좌우쌍변(左右雙邊)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은 주로 도식화되어 있다. 반곽의 크기는 21.7cm×15.0cm이며, 행자수는 일정치 않다. 중앙의 판심부에는 상하로 흑어미(黑魚尾)가 서로 내향하고 있는 형식이며, 상어미 아래에는 ‘법수(法數)’란 판심제가 보이고 있다. 판심제 아래에는 장수가 표시되어 있다. 책의 전체 크기는 28.2cm×17.3cm이다. 인쇄면의 글자의 완결이 다소 나타나고 있으므로 후쇄(後刷)로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상태이다. 권말에는 중국의 천태엽공서경(天台葉恭書竟)과 간강서식(盰江胥式)이 쓴 후기가 그대로 복각되어 있어, 이 책이 중국 원나라 판본을 저본으로 우리나라에서 복각(覆刻)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을 우리나라에서 간행시에 쓴 이색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이색의 발문에 의하면, 원나라 서암 가수(可遂)가 편찬한 책을 저본으로 무학대사 자초가 1389년에 중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본래 원나라의 스님 가수(可遂)가 편집한 것을 고려 말ㆍ조선 초의 고승인 무학대사(無學大師)가 공양왕 1년(1389)에 우리나라에서 복각하여 간행한 것이다.『장승법수』는 성암본(보물 제704호) 등 수종의 책이 전해지고 있으나, 책 끝에 무학대사가 간행했다는 이색의 발문이 남아있는 판본은 비교적 희귀한 실정이다. 비록 글자가 많이 닳고 없어진 것으로 보아 판을 새기고 훨씬 뒤에 후쇄한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 번역 해제 ] * 보물 제703호 『장승법수』 1. 『장승법수』의 성격 ‘법수(法數)’라는 것은 어구에 수자를 포함하는 불교 용어이다. 예를 들면 일심(一心)ㆍ삼계(三界)ㆍ오온(五蘊) 등이 모두 법수이다. 이 가운데는 중요한 불교교리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많다. 이러한 법수를 모아서 일종의 사전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문헌류를 ‘법수류 문헌’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찬술된 불교 문헌 가운데는 이러한 법수류 문헌이 몇 개인가 존재한다. 우선 당대(唐代)에는 화엄종의 현수법장(賢首法藏, 643~712)이 『현수제승법수(賢首諸乘法數)』를 찬술했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일찌감치 산일하였다. 또 618년(武德1)에 이사정(李師政)이 찬술한 『법문명의집(法門名義集)』이 있는데, 여기에는 118항목이 수록되었다. 송대에 이르러서는 율승 회현(懷顯)이 1094년(紹聖1)에 『율종신학명구(律宗新學名句)』 3권을 찬술하여 약 700항목의 율종관계의 교리를 정리하였다. 원대에 들어와서는 1334년(元統2)에 서암가수(西庵可遂)가 『장승법수(藏乘法數)』 1권을 찬술하였으며, 명대인 1384년(洪武17)에는 화엄승 행심(行深)이 이미 산일한 『현수제승법수(賢首諸乘法數)』를 복원하기 위해 『현수제승법수』(賢首諸乘法數: 혹은 諸乘法數라고도 함) 11권을 편집하였는데, 여기에는 주로 화엄사상에 관련된 용어가 많이 수록되었다. 그러자 1431년(宣德6)에 천태종승 원정(圓瀞)은 『교승법수(敎乘法數)』 40권(일설에는 12권)을 편찬하였는데, 『현수제승법수』에서는 화엄사상이 많이 수록된 데 비하여 『교승법수』에서는 천태사상과 관련된 용어가 많아졌다. 그 후 찬술 연대는 불분명하지만 일여(一如) 등이 편집한 『대명삼장법수(大明三藏法數)』 50권이 나왔고, 적조(寂照)가 편집한 『일대경율론석법수(一代經律論釋法數)』 68권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이 『일대경율론석법수』는 현존하는 가장 방대한 규모의 법수류 문헌으로서, 무려 5000항목 이상의 용어를 수록하고 있다. 이상의 법수류 문헌의 간행사를 보면 명대에 이르러 급격히 많이 편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384년에 『현수제승법수』, 1431년에 『교승법수』, 연대 불분명의 『대명삼장법수』와 『일대경율론석법수』가 그것이다. 이와 같이 명대에 찬술된 법수류 문헌은 대장경에 입장(入藏)됨으로서 널리 전파되었으며 우리나라에도 전해져서 간행되기도 하였다. 원의 1334년(元統2)에 서암가수에 의해서 찬술된 『장승법수』는 내용이 간략하여 390여 항목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명대에 찬술된 법수류 문헌들은 대단히 상세하고 대장경에 입장되어 널리 전파되었기 때문에 『장승법수』는 많이 판각되지 못하였고 남아 있는 판본도 적다. 또 『장승법수』는 주로 도(圖)로 되어있고, 용어에 대한 해설이 대단히 간략하다. 이에 반해 그 후에 편찬된 『대명삼장법수』 등은 용어의 출전을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설도 산문으로 길게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에서 보아, 『장승법수』는 간행되고 나서 얼마 못 가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된다. 2. 내용 『장승법수』의 내용은 1획부터 획수별로 정리한 부분과 항목별로 분류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획부터 획수별로 정리한 것은 일진법계(一眞法界)로부터 팔만사천진로(八萬四千塵勞)에 이르기까지 수록하고 있으며, 항목별로 정리한 부분은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석가종파(釋迦宗派)』: 석가모니 조상의 家系를 정리. ②『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의 일심(一心)과 오중(五重)』: 『대승기신론』에서 일심(一心)에서 번뇌가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 ③『대승백법론명수지도(大乘百法論名數之圖)』: 유식(唯識)에서 말하는 오위백법(五位百法)에 대한 설명. ④『팔식심왕제법료간(八識心王諸門料簡)』: 유식(唯識)의 대의를 삼성문(三性門)ㆍ삼량문(三量門)ㆍ삼경문(三境門)의 3종류로 나누어 설명. ⑤『삼계구지이십팔천사선사공이십오유오취사주급삼지총도(三界九地二十八天四禪四空二十五有五趣四洲及三地總圖)』: 불교의 우주관을 설명. ⑥『제불신토(諸佛身土)』: 불신관(佛身觀)과 불토관(佛土觀)을 설명. ⑦『제승개합통유육종(諸乘開合通有六種)』: 불교의 여러 교법[乘]에 대한 설명. ⑧『서역차방제사판교명수(西域此方諸師判敎名數)』: 화엄오교(華嚴五敎) 등 여러 종파의 교판에 대한 설명. ⑨『대소승계법도(大小乘戒法圖)』: 여러 가지 중요한 계율에 대한 설명. ⑩『삼십칠보리분법(三十七菩提分法)』: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37보리분법에 대한 설명. ⑪『대승견도위행상(大乘見道位行相)』: 대승불교의 대표적 수행과정인 삼도(三道) 중 견도(見道)에 대한 설명. ⑫『수증지위오교개합부동(修證地位五敎開合不同)』: 화엄승 법장(法藏)이 주장한 오교(五敎)에 대한 설명. ⑬『백사십종불공공덕(百四十種不共功德)』: 불(佛)만이 가지고 있는 140가지의 특별한 모습과 능력에 대한 설명. ⑭『십이회연(十二回緣)』, 『십이회연대수산자현근(十二回緣大樹産自玄根)』: 십이연기(十二緣起)와 그에 대한 주석. ⑮『서천동토삼십삼조(西天東土三十三祖)』: 선종(禪宗)의 조사(祖師) 33인에 대한 설명. 3. 발간 경위 본 문헌의 발간 경위는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①먼저 『장승법수』가 최초로 성립된 것은 원나라 1334년(元統2)에 서암가수(西庵可遂)에 의해서이다. 서암가수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는데, 일본 국립국회도서관본에는 서암가수가 쓴 자서(自序)가 실려 있다. 거기에는 ‘원통갑술(元統甲戌)....합비명교퇴은적지도인가수근제(合淝明敎退隱寂知道人可遂謹題)’라고 되어있다. 또 자서의 모두(冒頭)에 화엄종의 종밀(宗密)을 ‘조사운(祖師云)’이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화엄종의 승려라고도 생각된다. ②이렇게 편찬된 『장승법수』를 1355년(至正15)에 자정사(資正使) 강금강(姜金剛)의 주도로 원의 수도인 연경(燕京: 지금의 북경)에 있는 수경사(壽慶寺)에서 판각하여 간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저본의 모두(冒頭)에 있는 구양현(歐陽玄)과 굉연(宏演)의 서문, 그리고 권말에 실린 우강서식(旴江胥式)의 발문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자정사 강금강과 수경사는 고려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강금강은 『고려사(高麗史)』 등의 자료에 의하면 경상도 상주목 안동부 사람이다. 그는 환관(宦官)으로서 기황후(奇皇后)의 측근이었으며, 기황후의 재정을 관리하는 자정원(資政院)의 우두머리인 자정사로서 활동하였다. 기황후는 불심이 돈독하여 불교 경전을 간행하는 데 많은 시주를 하였는데, 그중 일부분이 강금강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또 『장승법수』를 판각한 수경사(壽慶寺)는 원의 수도인 연경(燕京)에 있는 사찰로서, 충선왕(忠宣王)이 1305년(大德9)에 대장경을 봉안하는 등 고려의 왕과 귀족들이 많은 시주를 한 사찰이었다. 그래서 수경사를 고려대성수경선사(高麗大聖壽慶禪寺)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고려 말에는 기황후의 후원과 강금강의 주도하에 많은 불교 경전이 판각되어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이상을 종합하면, 1355년(至正15)에 기황후의 후원하에 환관인 강금강이 『장승법수』의 선본(善本)을 얻어 연경의 수경사에서 판각하였다. 이에 대해 같은 해인 1355년에 굉연과 구양현이 연이어서 서문을 썼는데, 굉연은 고려인으로서 원명국사(圓明國師) 충감(冲鑑, 1275~1339)의 제자이다. 구양현(歐陽玄, 1273~1357)은 원나라의 학자로서, 일찍이 기황후의 아버지인 기자오(奇子敖, 1266~1328)의 비문을 쓴 적이 있는 인물이다. ③이렇게 1355년에 원의 수경사에서 판각한 판본을 가지고 1389년(공양왕 원년)에 무학자초(無學自超)에 의해서 중간되었는데, 정확한 간행처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이색(李穡)이 쓴 발문에 의해 알 수 있다. 무학자초(無學自超, 1327~1405)는 여말선초의 고승으로서 나옹혜근(懶翁惠勤, 1320~1376)의 법을 이어받았으며, 조선 개국 후에는 왕사(王師)가 되었다. 또 발문을 쓴 이색(李穡, 1328~1396)은 고려 말의 문신으로서 불교 경전에 많은 발문을 쓰기도 하였다. ④이상의 과정을 거쳐서 성립된 책을 조선시대인 1640년(인조18)에 법연(法衍)이라는 승려가 장황(裝潢)을 다시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사실은 묵서에서 알 수 있다. 저본에는 [2]~[5]에 걸쳐서 묵서가 쓰여 있는데, 거기에는 ‘법연주(法衍主)/경진유월일개장우■(庚辰流月日改粧于■)’라고 되어있다. 개장(改粧)이란 장황을 다시 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조선 시대의 학자인 조종저(趙宗著, 1631~1690)가 쓴 『식암집서(息庵集序)』에 법연(法衍)과의 만남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법연은 인조 대에 생존했던 인물이며, 이때 경진년은 1640년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4. 서지 사항 목판본으로서 1권이다. 권두에 1355년에 쓴 구양현과 굉연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는 같은 1355년에 쓴 우강서식의 후기와 1389년에 쓴 이색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판식(板式)의 특징을 보면 변란은 좌우쌍변(左右雙邊)으로 되어있는데, 본문은 주로 도식화되어 있다. 반곽의 크기는 21.7cm×15.0cm이며, 행 자수는 일정치 않다. 중앙의 판심부에는 상하로 흑어미(黑魚尾)가 서로 내향하고 있는 형식이며, 상어미 아래에는 ‘법수(法數)’란 판심제가 보이고 있다. 판심제 아래에는 장수가 표시되어 있다. 책의 전체 크기는 28.2cm×17.3cm이다. 인경면의 글자의 완결이 다소 나타나고 있으므로 후쇄(後刷)로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상태이다. 5. 의의 『장승법수』는 원대인 1334년에 간행되었지만 명대인 1384년에 연이어서 『현수제승법수』가 간행되고, 그 후에 『대명삼장법수』 등이 간행됨에 따라 기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간본도 많지 않다. 본 간본은 1355년에 원의 수도인 연경에 있는 수경사에서 판각한 것을 1389년에 무학자초의 주도로 중간한 것이다. 그것은 이색의 발문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고려 말에는 강금강이 주도하여 수경사에서 판각한 불경을 후에 우리나라에서 중간하거나 번각한 경전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현재 보물 제1094호로 지정되어 있는 회암사(檜巖寺)본 『인천안목(人天眼目)』은 1357년(공민왕 6)에 강금강이 수경사에서 간행한 판본을 가지고 1395년(태조4)에 무학자초의 주도하에 회암사에서 번각한 것이다. 여기에도 이색이 발문을 쓰고 있다. 따라서 본 보물 제703호인 『장승법수』는 원대에 강금강이 주도하여 판각한 판본을 가지고 고려말, 조선 초에 인쇄하거나 번각한 여러 간본 중의 하나이다. 『장승법수』는 보물 703호를 비롯하여 몇 개의 간본이 현존하고 있으나, 무학자초가 중간했다고 하는 이색의 발문이 있는 간본은 드물기 때문에 귀중하다고 할 수 있다. ( 작성 : 정영식 )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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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승법수(藏乘法數) / 고려 공양왕 1년(1389) / 1책 / 목판본/사찰본 / 성암고서박물관 / 서울 중구 / 선장
    원나라의 스님 가수(可遂)가 불경(佛經)의 총집인 대장경에 수록된 명수(名數)를 수집하여 수의 차례로 배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편찬하여 원나라에서 간행한 수경사본(壽慶寺本)을 저본으로 무학대사 자초(自超)가 복각 간행한 불경사전의 일종. 목판본(고려본) 1책. 성암고서박물관(조병순) 소장. 보물 제704호. 장승(藏乘)은 대장경을 가리키는 별칭이며, 법수(法數)는 일종의 사전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 책은 불교에 관한 책 전체를 모아서 기록한 대장경에 수록된 명수(名數)를 차례로 배열하여 찾기 쉽도록 편찬한 백과사전(百科事典)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가의 법수는 이것 이외에 당나라 현수(賢首)가 엮은 구집(舊集)이 전래되지 않아, 명나라 행심(行深)이 다시 엮어 1427년에 간행한 명판본(明板本)을 입수하여 우리나라 경민(疥敏)이 연산군 6년(1500) 경상도 합천 봉서사(鳳栖寺)에서 개판한 ‘현수제승법수(賢首諸乘法數)’와 그 복각 계통의 판본 여러 종이 전해지고 있다. 이 두 책을 비교하여 보면, 현수의「제승법수」의 수록범위가 훨씬 포괄적이고 편집체재도 숫자의 차례로 체계 있게 잘 엮어져 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장승법수」는 조선시대에는 간행되지 못한 듯 그 현전본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책은 본래 원나라의 스님 가수(可遂)가 편집하여 강금강이 원나라 수경사에서 간행한 판본을 구해서 고려 말 무학대사(無學大師)가 공양왕 1년(1389)에 우리나라에서 복각하여 중간한 것이다. 비록 권말에 이색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호암본에 비해 전체적으로 인쇄 및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이 책의 간행에는 고려 말의 고승인 환암 혼수와 무학 자초가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번역 해제 ] * 보물 제704호 『장승법수』 1. 『장승법수』의 성격 ‘법수(法數)’라는 것은 어구에 수자를 포함하는 불교 용어이다. 예를 들면 일심(一心)ㆍ삼계(三界)ㆍ오온(五蘊) 등이 모두 법수이다. 이 가운데는 중요한 불교교리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많다. 이러한 법수를 모아서 일종의 사전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문헌류를 ‘법수류 문헌’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찬술된 불교 문헌 가운데는 이러한 법수류 문헌이 몇 개인가 존재한다. 우선 당대(唐代)에는 화엄종의 현수법장(賢首法藏, 643~712)이 『현수제승법수(賢首諸乘法數)』를 찬술했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일찌감치 산일하였다. 또 618년(武德1)에 이사정(李師政)이 찬술한 『법문명의집(法門名義集)』이 있는데, 여기에는 118항목이 수록되었다. 송대에 이르러서는 율승 회현(懷顯)이 1094년(紹聖1)에 『율종신학명구(律宗新學名句)』 3권을 찬술하여 약 700항목의 율종관계의 교리를 정리하였다. 원대에 들어와서는 1334년(元統2)에 서암가수(西庵可遂)가 『장승법수(藏乘法數)』 1권을 찬술하였으며, 명대인 1384년(洪武17)에는 화엄승 행심(行深)이 이미 산일한 『현수제승법수(賢首諸乘法數)』를 복원하기 위해 『현수제승법수』(賢首諸乘法數: 혹은 諸乘法數라고도 함) 11권을 편집하였는데, 여기에는 주로 화엄사상에 관련된 용어가 많이 수록되었다. 그러자 1431년(宣德6)에 천태종승 원정(圓瀞)은 『교승법수(敎乘法數)』 40권(일설에는 12권)을 편찬하였는데, 『현수제승법수』에서는 화엄사상이 많이 수록된 데 비하여 『교승법수』에서는 천태사상과 관련된 용어가 많아졌다. 그 후 찬술 연대는 불분명하지만 일여(一如) 등이 편집한 『대명삼장법수(大明三藏法數)』 50권이 나왔고, 적조(寂照)가 편집한 『일대경율론석법수(一代經律論釋法數)』 68권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이 『일대경율론석법수』는 현존하는 가장 방대한 규모의 법수류 문헌으로서, 무려 5000항목 이상의 용어를 수록하고 있다. 이상의 법수류 문헌의 간행사를 보면 명대에 이르러 급격히 많이 편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384년에 『현수제승법수』, 1431년에 『교승법수』, 연대 불분명의 『대명삼장법수』와 『일대경율론석법수』가 그것이다. 이와 같이 명대에 찬술된 법수류 문헌은 대장경에 입장(入藏)됨으로서 널리 전파되었으며 우리나라에도 전해져서 간행되기도 하였다. 원의 1334년(元統2)에 서암가수에 의해서 찬술된 『장승법수』는 내용이 간략하여 390여 항목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명대에 찬술된 법수류 문헌들은 대단히 상세하고 대장경에 입장되어 널리 전파되었기 때문에 『장승법수』는 많이 판각되지 못하였고 남아 있는 판본도 적다. 또 『장승법수』는 주로 도(圖)로 되어있고, 용어에 대한 해설이 대단히 간략하다. 이에 반해 그 후에 편찬된 『대명삼장법수』 등은 용어의 출전을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설도 산문으로 길게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에서 보아, 『장승법수』는 간행되고 나서 얼마 못 가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된다. 2. 내용 『장승법수』의 내용은 1획부터 획수별로 정리한 부분과 항목별로 분류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획부터 획수별로 정리한 것은 일진법계(一眞法界)로부터 팔만사천진로(八萬四千塵勞)에 이르기까지 수록하고 있으며, 항목별로 정리한 부분은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석가종파(釋迦宗派)』: 석가모니 조상의 家系를 정리. ②『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의 일심(一心)과 오중(五重)』: 『대승기신론』에서 일심(一心)에서 번뇌가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 ③『대승백법론명수지도(大乘百法論名數之圖)』: 유식(唯識)에서 말하는 오위백법(五位百法)에 대한 설명. ④『팔식심왕제법료간(八識心王諸門料簡)』: 유식(唯識)의 대의를 삼성문(三性門)ㆍ삼량문(三量門)ㆍ삼경문(三境門)의 3종류로 나누어 설명. ⑤『삼계구지이십팔천사선사공이십오유오취사주급삼지총도(三界九地二十八天四禪四空二十五有五趣四洲及三地總圖)』: 불교의 우주관을 설명. ⑥『제불신토(諸佛身土)』: 불신관(佛身觀)과 불토관(佛土觀)을 설명. ⑦『제승개합통유육종(諸乘開合通有六種)』: 불교의 여러 교법[乘]에 대한 설명. ⑧『서역차방제사판교명수(西域此方諸師判敎名數)』: 화엄오교(華嚴五敎) 등 여러 종파의 교판에 대한 설명. ⑨『대소승계법도(大小乘戒法圖)』: 여러 가지 중요한 계율에 대한 설명. ⑩『삼십칠보리분법(三十七菩提分法)』: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37보리분법에 대한 설명. ⑪『대승견도위행상(大乘見道位行相)』: 대승불교의 대표적 수행과정인 삼도(三道) 중 견도(見道)에 대한 설명. ⑫『수증지위오교개합부동(修證地位五敎開合不同)』: 화엄승 법장(法藏)이 주장한 오교(五敎)에 대한 설명. ⑬『백사십종불공공덕(百四十種不共功德)』: 불(佛)만이 가지고 있는 140가지의 특별한 모습과 능력에 대한 설명. ⑭『십이회연(十二回緣)』, 『십이회연대수산자현근(十二回緣大樹産自玄根)』: 십이연기(十二緣起)와 그에 대한 주석. ⑮『서천동토삼십삼조(西天東土三十三祖)』: 선종(禪宗)의 조사(祖師) 33인에 대한 설명. 3. 발간 경위 본 문헌의 발간 경위는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①먼저 『장승법수』가 최초로 성립된 것은 원나라 1334년(元統2)에 서암가수(西庵可遂)에 의해서이다. 서암가수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는데, 일본 국립국회도서관본에는 서암가수가 쓴 자서(自序)가 실려 있다. 거기에는 ‘원통갑술(元統甲戌)....합비명교퇴은적지도인가수근제(合淝明敎退隱寂知道人可遂謹題)’라고 되어있다. 또 자서의 모두(冒頭)에 화엄종의 종밀(宗密)을 ‘조사운(祖師云)’이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화엄종의 승려라고도 생각된다. ②이렇게 편찬된 『장승법수』를 1355년(至正15)에 자정사(資正使) 강금강(姜金剛)의 주도로 원의 수도인 연경(燕京: 지금의 북경)에 있는 수경사(壽慶寺)에서 판각하여 간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저본의 모두(冒頭)에 있는 구양현(歐陽玄)과 굉연(宏演)의 서문, 그리고 권말에 실린 우강서식(旴江胥式)의 발문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자정사 강금강과 수경사는 고려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강금강은 『고려사(高麗史)』 등의 자료에 의하면 경상도 상주목 안동부 사람이다. 그는 환관(宦官)으로서 기황후(奇皇后)의 측근이었으며, 기황후의 재정을 관리하는 자정원(資政院)의 우두머리인 자정사로서 활동하였다. 기황후는 불심이 돈독하여 불교 경전을 간행하는 데 많은 시주를 하였는데, 그중 일부분이 강금강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또 『장승법수』를 판각한 수경사(壽慶寺)는 원의 수도인 연경(燕京)에 있는 사찰로서, 충선왕(忠宣王)이 1305년(大德9)에 대장경을 봉안하는 등 고려의 왕과 귀족들이 많은 시주를 한 사찰이었다. 그래서 수경사를 고려대성수경선사(高麗大聖壽慶禪寺)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고려 말에는 기황후의 후원과 강금강의 주도하에 많은 불교 경전이 판각되어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이상을 종합하면, 1355년(至正15)에 기황후의 후원하에 환관인 강금강이 『장승법수』의 선본(善本)을 얻어 연경의 수경사에서 판각하였다. 이에 대해 같은 해인 1355년에 굉연과 구양현이 연이어서 서문을 썼는데, 굉연은 고려인으로서 원명국사(圓明國師) 충감(冲鑑, 1275~1339)의 제자이다. 구양현(歐陽玄, 1273~1357)은 원나라의 학자로서, 일찍이 기황후의 아버지인 기자오(奇子敖, 1266~1328)의 비문을 쓴 적이 있는 인물이다. ③이렇게 1355년에 원의 수경사에서 판각한 판본을 가지고 1389년(공양왕 원년)에 무학자초(無學自超)에 의해서 중간되었는데, 정확한 간행처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이색(李穡)이 쓴 발문에 의해 알 수 있다. 무학자초(無學自超, 1327~1405)는 여말선초의 고승으로서 나옹혜근(懶翁惠勤, 1320~1376)의 법을 이어받았으며, 조선 개국 후에는 왕사(王師)가 되었다. 또 발문을 쓴 이색(李穡, 1328~1396)은 고려 말의 문신으로서 불교 경전에 많은 발문을 쓰기도 하였다. ④이상의 과정을 거쳐서 성립된 책을 조선시대인 1640년(인조18)에 법연(法衍)이라는 승려가 장황(裝潢)을 다시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사실은 묵서에서 알 수 있다. 저본에는 [2]~[5]에 걸쳐서 묵서가 쓰여 있는데, 거기에는 ‘법연주(法衍主)/경진유월일개장우■(庚辰流月日改粧于■)’라고 되어있다. 개장(改粧)이란 장황을 다시 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조선 시대의 학자인 조종저(趙宗著, 1631~1690)가 쓴 『식암집서(息庵集序)』에 법연(法衍)과의 만남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법연은 인조 대에 생존했던 인물이며, 이때 경진년은 1640년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4. 서지 사항 목판본으로서 1권이다. 권두에 1355년에 쓴 구양현과 굉연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는 같은 1355년에 쓴 우강서식의 후기와 1389년에 쓴 이색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판식(板式)의 특징을 보면 변란은 좌우쌍변(左右雙邊)으로 되어있는데, 본문은 주로 도식화되어 있다. 반곽의 크기는 21.7cm×15.0cm이며, 행 자수는 일정치 않다. 중앙의 판심부에는 상하로 흑어미(黑魚尾)가 서로 내향하고 있는 형식이며, 상어미 아래에는 ‘법수(法數)’란 판심제가 보이고 있다. 판심제 아래에는 장수가 표시되어 있다. 책의 전체 크기는 28.2cm×17.3cm이다. 인경면의 글자의 완결이 다소 나타나고 있으므로 후쇄(後刷)로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상태이다. 5. 의의 『장승법수』는 원대인 1334년에 간행되었지만 명대인 1384년에 연이어서 『현수제승법수』가 간행되고, 그 후에 『대명삼장법수』 등이 간행됨에 따라 기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간본도 많지 않다. 본 간본은 1355년에 원의 수도인 연경에 있는 수경사에서 판각한 것을 1389년에 무학자초의 주도로 중간한 것이다. 그것은 이색의 발문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고려 말에는 강금강이 주도하여 수경사에서 판각한 불경을 후에 우리나라에서 중간하거나 번각한 경전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현재 보물 제1094호로 지정되어 있는 회암사(檜巖寺)본 『인천안목(人天眼目)』은 1357년(공민왕 6)에 강금강이 수경사에서 간행한 판본을 가지고 1395년(태조4)에 무학자초의 주도하에 회암사에서 번각한 것이다. 여기에도 이색이 발문을 쓰고 있다. 따라서 본 보물 제704호인 『장승법수』는 원대에 강금강이 주도하여 판각한 판본을 가지고 고려말, 조선 초에 인쇄하거나 번각한 여러 간본 중의 하나이다. 『장승법수』는 보물 704호를 비롯하여 몇 개의 간본이 현존하고 있으나, 무학자초가 중간했다고 하는 이색의 발문이 있는 간본은 드물기 때문에 귀중하다고 할 수 있다. ( 작성 : 정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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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5122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 / 고려 우왕 4년(1378) / 1첩 / 목판본/사찰본 / 호암박물관 / 경기 용인시 / 절첩장
    호암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보물 제705호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부모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불경인데, 구체적인 예로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는 3말 8되의 응혈(凝血)을 흘리고 8섬 4말의 혈유(血乳)를 먹인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모의 은덕을 생각하면 자식은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업고 어머니를 오른쪽 어깨에 업고서 수미산(須彌山)을 백천번 돌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이 경은 유교의 효경(孝經)과 비슷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경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첫째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십대은(十大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십대은은 ① 어머니 품에 품고 지켜 주는 은혜〔懷耽守護恩〕, ② 해산날에 즈음하여 고통을 이기시는 어머니 은혜〔臨産受苦恩〕, ③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는 은혜〔生子忘憂恩〕, ④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아 먹이는 은혜〔咽苦甘恩〕, ⑤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이는 은혜〔廻乾就濕恩〕, ⑥ 젖을 먹여서 기르는 은혜〔乳哺養育恩〕, ⑦ 손발이 닳도록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洗濁不淨恩〕, ⑧ 먼 길을 떠나갔을 때 걱정하시는 은혜〔遠行憶念恩〕, ⑨ 자식을 위하여 나쁜 일까지 짓는 은혜〔爲造惡業恩〕, ⑩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은혜〔究意憐愍恩〕 등이다. 둘째는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보아 매우 과학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하여 10개월이 될 때까지를 1개월 단위로 나누어서 출산의 과정을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셋째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 유교의 효경이 아버지의 은혜를 두드러지게 내세우는 점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넷째는 효경이 효도를 강조한 것인 데 비하여 이 경은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에서도 그와 같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방법의 제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보은의 방법은 부수적인 것이고, 근본은 은혜의 강조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은혜를 갚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7월 15일의 우란분재(盂蘭盆齋)에 부모를 위해서 삼보(三寶)에 공양하고, 이 경을 간행하여 널리 보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이 경의 한 구절 한 게송을 잘 익혀 마음에 새기면 오역(五逆)의 중한 죄라도 소멸된다고 하였다. 호암본 은중경은 고려 우왕 4sus(1378)의 판본으로서 서지학적 측면에서 조선 초기에 간행된 중요한 판본의 모본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민중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많은 은중경 가운데 처음으로 본문에 삽화적 성격을 지닌 판화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독특한 편집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책 뒤에는 은중경의 이본으로 짐작되는 <불설부모은중태골경(佛說父母恩重胎骨經)>이 합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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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5123

    중용주자혹문(中庸朱子或問) / 고려 공민왕 20년(1371) / 1책 / 목판본/관판본 / 성암고서박물관 / 서울 중구 / 선장
    이 책은 원(元)나라 학자 예사의(倪士毅)가 주자의「중용혹문(中庸或問)」에 대한 후학들의 주석을 모아서 편집 간행한 것을 바탕으로 고려 공민왕 20년(1371)에 진주목(晉州牧)에서 목판본으로 찍어낸 책이다. 같은 판본이 고려대학도서관에 소장되어있다. 비교적 원본(元本)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으며, 글자새김이 정교하고 인쇄가 깨끗한 편이다. 홍무(洪武) 4년(1371) 7월에 진주목에서 개판(開板)하였다는 간행기록이 있는 고려시대 지방 관판본으로 고려시대 서지학 연구와 경학(經學)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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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5124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 / 고려 충혜왕 2년(1341)~공민왕 16년(1367) / 1권 1첩 / 필사본/사경 / 호암미술관 / 경기 용인시 / 절첩장
    고려말기에 감색의 종이에 금니로 쓴 『화엄경』이다. 대방광불화엄경은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다. 『보현행원품』은 화엄경 가운데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보현보살이 설법한 부분이다. 이 사경(寫經)은 당나라 반야(般若)가 한역(漢譯)한 『보현행원품』으로 지정년간(至正年間:1341~1367)에 삼중대광(三重大匡) 영인군(寧仁君) 이야선불화(李也先不花)가 자신의 무병장수와 일가친족의 평안을 빌기 위해 사성(寫成)한 『금강경』ㆍ『장수경』ㆍ『미타경』ㆍ『부모은중경』ㆍ『보현행원품』 가운데 하나이다. 검푸른 색의 종이에 금색으로 정성스럽게 옮겨 쓴 것으로, 병풍처럼 펼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접었을 때의 크기는 세로 26.4㎝, 가로 9.6㎝이다. 표지에는 금ㆍ은색으로 꽃무늬가 묘사되어 있고, 그 중앙에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이라고 금색으로 쓴 제목이 있다. 책 머리에 행원품의 내용을 요약하여 묘사한 변상도(變相圖)가 금색으로 정교하게 그려져 있다. 책 끝의 간행기록에 간행연도가 지워져 있어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없으나, ‘지(至)‘자로 시작되는 점과 책의 품격으로 보아 고려말인 1341~1367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 일본에 전래되었다가 되돌아온 것으로 습기로 인해 간행기록 등 몇 곳에 훼손이 있으나 그 외에는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특히, 변상도 뒷면에 ‘행원품변상문경화(行願品變相文卿畵)‘란 글씨가 있어 변상도 작가를 밝히고 있는 점에서 고려시대 사경연구와 불교사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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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5125

    급암선생시집(及菴先生詩集) / 고려 공민왕 19년(1370) / 5권1책 / 목판본/관판본 / 성암고서박물관 / 서울 중구 / 선장
    고려 말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민사평(閔思平:1295∼1359)의 시집(詩集)이다. 사평(思平)은 문과(文科) 출신으로 도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 진현관대제학(進賢館大提學)을 지냈으며, 급암(及菴)은 그의 호이다. 「급암선생시집」은 문인 이이(李頤)가 경상도안찰사로 재직하던 시기인 공민왕 19년(1370)에 안동에서 판각한 판목에 보판(補板)이 일부 포함된 후쇄본이다. 이 시집은 일부 훼손된 것과 보판이 있으나 현전하는 고려판 문집이 몇 종 없고, 급암집으로는 유일본이라는 점에서 고려시대의 서지학 연구 및 한문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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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5126

    설곡시고(雪谷詩藁) / 고려 우왕 2년(1376) / 2권1책 / 목판본/관판본 / 성암고서박물관 / 서울 중구 / 선장
    고려 후기의 문신인 설곡(雪谷) 정포(鄭誧 :1309∼1347)의 시집이다. 설곡은 졸옹(拙翁) 최해(崔瀣)에게 수학하고, 18세에 진사시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사의대부에 이르렀다.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37세의 젊은 나이로 연경(燕京)에서 병사하였다. 시와 글짓기에 뛰어났으며, 글씨로도 이름이 높았다. 이 책은 이제현과 이색이 쓴 서문과 본집(本集)의 앞부분이 결락되어 있지만 현전하는 고려판 문집이 극히 희소한 관계로 고려 말의 서지학연구와 한문학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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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5127

    동인지문사육 권1~3, 4~6, 10~12, 13~15(東人之文四六 卷一∼三, 四~六, 十~十二, 十三~十五) / 고려 공민왕 4년(1355) / 12권 4책 / 목판본/관판본 / 고려대학교도서관 / 서울 성북구 / 선장
    《동인지문사륙(東人之文四六)》은 고려시대의 문신 최해(崔瀣, 1287~1340)가 신라 최치원(崔致遠, 857~?)부터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에 이르기까지 명현의 시문집 가운데 사륙변려문(四六騈儷文)만을 모아 전 15권으로 간행한 시문선집(詩文選集)이다. 이것은 그 중 권1~6의 2책, 권10~15의 2책이다. 최해의 문집인 《졸고천백(拙藁千百)》에 〈동인문서(東人文序)〉와 〈동인사륙서(東人四六序)〉가 있는데, 〈동인문서〉에 의하면, 충숙왕 8년(1321) 원나라 제과(制科)에 합격하였을 때 우리나라 시문에 대해 물어 왔으나 시문선집이 없어 보여주지 못한 수치를 당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시문선집을 편찬할 뜻을 가졌다고 그 동기를 밝히고 있다. 그 뒤 귀국하여 전 25권 분량의 《동인지문(東人之文)》을 편찬하게 되는데, 시를 ‘오칠(五七)’, 문을 ‘천백(千百)’, 변려문을 ‘사륙(四六)’이라 이름 붙였다. 권12와 권15의 끝에 있는 간기(刊記)에 의하면, 권12를 공민왕 4년 정월에, 권15를 같은 해 8월에 판각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마모와 훼손이 심하여 판독하기 어려운 곳도 있으며, 권5와 권6의 마지막 한 장에만 계선(界線)이 들어 있어 보판(補板)임을 알 수 있다. 또 고려의 역대 왕의 이름을 피휘(避諱)하거나 대자(代字)를 쓰고 있다. 판각이 이루어진 훨씬 뒤에 인출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대체로 조선초기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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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5128

    동인지문사육 권1~6(東人之文四六 卷一∼六) / 고려 공민왕 4년(1355) / 6권 2책 / 목판본/관판본 / 고려대학교도서관 / 서울 성북구 / 선장
    《동인지문사륙(東人之文四六)》은 고려시대의 문신 최해(崔瀣, 1287~1340)가 신라 최치원(崔致遠, 857~?)부터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에 이르기까지 명현의 시문집 가운데 사륙변려문(四六騈儷文)만을 모아 전 15권으로 간행한 시문선집(詩文選集)이다. 이것은 그 중 권1~6의 2책이다. 최해의 문집인 《졸고천백(拙藁千百)》에 〈동인문서(東人文序)〉와 〈동인사륙서(東人四六序)〉가 있는데, 〈동인문서〉에 의하면, 충숙왕 8년(1321) 원나라 제과(制科)에 합격하였을 때 우리나라 시문에 대해 물어 왔으나 시문선집이 없어 보여주지 못한 수치를 당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시문선집을 편찬할 뜻을 가졌다고 그 동기를 밝히고 있다. 그 뒤 귀국하여 전 25권 분량의 《동인지문(東人之文)》을 편찬하게 되는데, 시를 ‘오칠(五七)’, 문을 ‘천백(千百)’, 변려문을 ‘사륙(四六)’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 본은 보물 제710호로 지정된 것보다 약간 외형이 작고 파손 부분이 약간 있으나, 인쇄 상태는 훨씬 나은 편이며, 권5의 마지막 한 장에만 계선(界線)이 들어 있어 보판(補板)임을 알 수 있다. 표제도 710호가 《동인문(東人文)》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이것은《동인사륙(東人四六)》으로 되어 있다. 또 고려의 역대 왕의 이름을 피휘(避諱)하거나 대자(代字)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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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5129

    동인지문사육 권13~15(東人之文四六 卷十三~十五) / 고려 공민왕 4년(1355) / 1책 / 목판본/관판본 / 강태영 / 서울 중구 / 선장
    고려시대 문인 최해(崔瀣, 1287~1340)가 신라 최치원에서 고려 충렬왕에 이르는 우리나라 옛 명인들이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지은 사륙문(四六文)을 정리하여 펴낸 책이다. ‘사륙문’이란 4자나 6자를 기본으로 하여 대구(對句)로 꾸민 문체를 말한다. 이 책을 편찬한 동기에 대해서는 최해의 「동인사륙서(東人四六序)」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고려가 원(元)나라의 지배 아래 들어가 신하로서 복종할 것을 강요받게 되자 주체적 용어를 사용했던 이전의 사륙문을 모아 책으로 펴냄으로써 주권의식을 회복하고자 한 것 것이다. 현존하는 판본으로 복주(福州, 안동의 옛 명칭)와 진주(晋州)에서 간행된 2종이 있는데, 이 『동인지문사륙』권13~15는 공민왕 4년(1355) 복주에서 간행된 것이다. 『동인지문사륙』은 현존하는 고려시대 문장 모음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서인 사대표장(事大表狀)을 비롯하여 전(牋), 장(狀), 계(啓), 사소(詞疏) 등 여러 글이 실려 있어 통일신라ㆍ고려시대 당시의 외교 관계 등을 살피는데 유용하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30

    동인지문사육 권7~9(東人之文四六 卷七~九) / 고려 공민왕 4년(1355) / 3권 1책 / 목판본/관판본 / 고려대학교도서관 / 서울 성북구 / 선장
    《동인지문사륙(東人之文四六)》은 고려시대의 문신 최해(崔瀣, 1287~1340)가 신라 최치원(崔致遠, 857~?)부터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에 이르기까지 명현의 시문집 가운데 사륙변려문(四六騈儷文)만을 모아 전 15권으로 간행한 시문선집(詩文選集)이다. 이것은 그 중 권7~9의 1책이다. 최해의 문집인 《졸고천백(拙藁千百)》에 〈동인문서(東人文序)〉와 〈동인사륙서(東人四六序)〉가 있는데, 〈동인문서〉에 의하면, 충숙왕 8년(1321) 원나라 제과(制科)에 합격하였을 때 우리나라 시문에 대해 물어 왔으나 시문선집이 없어 보여주지 못한 수치를 당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시문선집을 편찬할 뜻을 가졌다고 그 동기를 밝히고 있다. 그 뒤 귀국하여 전 25권 분량의 《동인지문(東人之文)》을 편찬하게 되는데, 시를 ‘오칠(五七)’, 문을 ‘천백(千百)’, 변려문을 ‘사륙(四六)’이라고 이름 붙였다. 권7의 마지막에 ‘진주목개판(晉州牧開板)’이라는 간기(刊記)가 있어 그 간행지를 알 수 있고, 진주판(晉州板)으로서 유일한 고본(孤本)이다. 최해의 문집 《졸고천백(拙藁千百)》이 1354년 간행되었는데, 간기와 함께 각수(刻手) 및 관여자의 관직과 이름이 있다. 이 책이 《졸고천백》과 판식(板式)이 일치하며, 어미(魚尾)에 동일한 각수의 이름이 음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개판 시기는 《졸고천백》과 거의 같은 시기로 추정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31

    동인지문사육 권7~9(東人之文四六 卷七~九) / 고려 공민왕 4년(1355) / 3권 1책 / 목판본/관판본 / 계명대학교 / 대구 달서구 / 선장
    이 책은 고려 때 문신(文臣) 졸재(拙齋) 최해(崔瀣, 1287∼1340)가 신라 최치원(崔致遠)으로부터 고려 충렬왕(忠烈王)에 이르기까지 명가(名家)의 시문집(詩文集) 가운데 사륙병려문(四六騈儷文)만을 모아서 간행한 시문선집(詩文選集)이다. 《동인지문》은 최해가 신라 최치원에서부터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까지의 역대 명현(名賢)들의 시문(詩文)을 엮은 것으로 그 가운데 시(詩)를 ‘오칠(五七)’, 문(文)을 ‘천백(千百)’, 병려문을 ‘사륙(四六)’이라 하였다. 동인지문의 차례는 ‘오칠’, ‘천백’, ‘사륙’의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오칠’ 9권, ‘천백’ 1권, ‘사륙’ 15권으로 총 권수는 25권으로 되어 있다. ‘사륙’에는 교서나 축문 등이 실려 있으며, 이 책은 제710-5호로 지정된 진주본과 같은 판본으로 ‘사륙’의 ‘권7∼9’에 해당하는 영본(零本)이다. 간기 사항에 ‘진주목개판(晋州牧開板)’만이 있기 때문에 간행연도는 알 수가 없으나 같이 판각된 《졸고천백(拙藁千百)》이 공민왕 3년(1357) 8월에 개판해 낸 것이므로 이 또한 이 무렵에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권7-9’로 비록 영본이기는 하지만 국내에 전하는 《동인지문》의 판본 중에서 흔치 않는 진주판본이다.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우리나라의 역대 문장을 수록하고 있는 고려시대의 간본으로 한문학 연구는 물론 고려의 서적 간행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32

    김길통 좌리공신교서(金吉通 佐理功臣敎書) / 조선 성종 3년(1472) / 1축 / 국왕문서/교령류 / 충북대학교 / 충북 청주시 / 권자장
    성종(成宗)이 왕위에 오른 뒤에 자신을 추대한 신료(臣僚)들을 공신(功臣)에게 녹훈하고 내린 교서이다. 이 공신교서는 단황색의 생견(生絹)에 쓴 두루마리로서 우측 상단부위가 훼손되어 글자 일부가 보이지 않지만 보존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54항에 걸쳐 김길통의 공적 및 그와 그의 부모, 처자에게 주는 상전(賞典)을 기록하고, 뒤에는 1ㆍ2ㆍ3ㆍ4등의 75인의 공신명단을 적고 있다. 상전(賞典)은 각(閣)을 세우고, 영정을 그려주며 비를 세워 공적을 기록하고, 부모와 처자식에게 각각 품계를 올려 주었고 후손이 죄를 짓더라도 용서하고, 반당 4인, 노비 2구, 구사 2명, 밭 10결, 표리 1단, 녹마(鹿馬) 1필 등을 내려주었다. 좌리공신(佐理功臣) 1등은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會) 등 9인, 2등은 정인지(鄭麟趾) 등 12인, 3등 18인, 4등은 36명으로, 김길통(金吉通)은 4등에 속한다. 김길통(金吉通, 1408~1473)은 1432년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다. 대사헌, 예조ㆍ형조 참판, 동지중추부사 등을 여러 내외직을 두루 지내고 호조판서에 올라, 1471년 좌리공신(佐理功臣) 4등으로 월천군(月川君)에 봉해졌다. 【 번역 해제 】 (1축) 이 순성좌리공신녹권(純誠佐理功臣錄券)은 1472년(성종3)에 성종의 추대와 성종의 초정(初政)에 공을 세운 좌리공신 4등인 호조 판서 김길통(金吉通)에게 내린 공신교서(功臣敎書)이며, 보물 제716호로 지정되어 있다. 녹권은 왕명을 받들어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발급하는 것이므로 이 문서와 같이 왕이 직접 내리는 문서는 교서로 보아야 한다. 이 문서는 담황색의 생견(生絹)에 쓴 두루마리로 54항의 적사란(赤紗欄)을 긋고 김길통의 공적사항을 열거하고, 아울러 그와 그의 부모 및 처자에게 주는 상전(賞典)을 기록하였으며, 적장자(嫡長子)에 대한 국록의 세습과 김길통 자손의 죄범(罪犯)에 대한 영세토록 사유(赦宥)하는 내용을 문서에 명시하게 하였다. 또 아들이 없는 경우는 생질(甥姪)이나 여서(女壻)에게 주는 상전까지 병기(倂記)하였고, 변치 말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끝을 맺었다. 뒤에 공신의 명단을 적었는데, 1등에는 신숙주(申叔舟) 외 8명, 2등에는 이정(李?) 외 11명, 3등에는 성봉조(成奉祖) 외 17명, 4등에는 김수온(金守溫) 외 35명으로 도합 75명의 공신 명단을 기록하였으며, 김길통은 4등 10번째 적혀 있고 끝부분인 연월일 위에 ‘朝鮮國王之印(조선국왕지인)’이라는 어보(御寶)가 찍혀 있다. 조선시대에는 1392년(태조1)의 개국공신(開國功臣)에서 1728년(영조4)의 분무공신(奮武功臣)까지 모두 28회에 걸쳐 공신이 책록되었는데, 좌리공신은 제 8회에 해당된다. 이 공신녹권은 김길통 개인의 전기 자료인 동시에 조선시대 공신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 작성자 : 조명근 )
    출처 : 문화재청
  • 475133

    전주이씨고림군파종중문서-1.허여문기(全州李氏高林君派宗中文書-許與文記) / 조선 연산군 8년(1502) / 1건 / 민간문서/분재기류 / 국립전주박물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 낱장
    전주이씨고림군파종중문서는 모두 분재기(分財記)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시의 사회제도와 제사 풍습 및 재산 분배 양상 등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특히 이들 자료는 왕족의 재산 형성과 분배, 아울러 양반의 재산 분배와 제사 풍습을 동시에 살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발견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중종 23년(1528)에 고림정(高林正) 부인 정씨가 제사와 관련하여 칠산정(?山正)에게 재산을 특별히 나누어 주는 문서도 있었는데 그것은 보물 지정에서 누락되었다. 이 가문에는 여러 점의 고문서가 전래되어 왔으나 보물로 지정된 것은 4점인데 모두 조선 전기에 작성된 분재기류이다. 이들 고문서는 보존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 국립전주박물관에 위탁보관 중이다. 【 번역 해제 】 (1장) 1502년(연산군8) 6월 초4일에 아버지 명선대부(明善大夫) 행고림정(行高林正)이 아들 칠산정(柒山正)에게 노비를 별급(別給)하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이 분재기는 일반 사가(私家)의 분재기가 아니라 종친부(宗親府)에 속한 종친이 작성한 분재기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조선시대에는 사가에서 일반적으로 과거에 합격하면 가문을 빛냈기 때문에 재산 중의 일부분인 노비나 토지를 별급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대개 현존하는 별급문기(別給文記)라 부르는 분재기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문서는 과거가 아닌 종친시예(宗親試藝) 곧 종친부에서 겨루는 시험에서 칠산정(柒山正)이 입격하자 노비를 별급해 주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내려준 노비는 비 한비(漢非)ㆍ노 규동(揆同)ㆍ노 끝동[唜同]ㆍ비 맵개[每邑介]ㆍ비 종비(終非) 등 모두 5구이다. 이들 노비들의 거주지가 주로 영암(靈岩)ㆍ영광(靈光)ㆍ비인(庇仁) 등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친부는 왕실의 족친(族親) 관계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의 하나로, 역대 선왕(先王)의 어보(御譜)와 어진(御眞)을 보관하고 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며 선원제파(璿源諸派)와 종실제군(宗室諸君)을 통솔 감독하였다. 1433년(세종15) 제군부(諸君府)를 고친 이름으로, 1864년(고종1) 종부시(宗簿寺)를 합하고 1894년(고종31) 종정부(宗正府)로 개편하였다. 종친의 정원은 없었으며 관직은 대군(大君:王嫡子)ㆍ군(君:王庶子)ㆍ영종정경(領宗正卿)ㆍ판종정경(判宗正卿:정2품)ㆍ군(정1품~종3품)ㆍ지종정경(知宗正卿:정2품~종1품)ㆍ종정경(宗正卿:종2품)ㆍ도정(都正:정3품)ㆍ정(正:정3품)ㆍ부정(副正:종3품)ㆍ수(守:정4품)ㆍ영(令:정5품)ㆍ전부(典簿:정5품 朝官) 각 1명, 부령(副令:종5품)ㆍ감(監:정6품)ㆍ주부(主簿:종6품 朝官) 각 1명, 직장(直長:종7품 朝官) 1명, 참봉(종9품:朝官)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작성자 : 심영환 )
    출처 : 문화재청
  • 475134

    전주이씨고림군파종중문서-2.동복화회문기(全州李氏高林君派宗中文書-同腹和會文記) / 조선 중종 23년(1523) / 1건 / 민간문서/분재기류 / 국립전주박물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 낱장
    전주이씨고림군파종중문서는 모두 분재기(分財記)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시의 사회제도와 제사 풍습 및 재산 분배 양상 등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특히 이들 자료는 왕족의 재산 형성과 분배, 아울러 양반의 재산 분배와 제사 풍습을 동시에 살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발견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중종 23년(1528)에 고림정(高林正) 부인 정씨가 제사와 관련하여 칠산정(?山正)에게 재산을 특별히 나누어 주는 문서도 있었는데 그것은 보물 지정에서 누락되었다. 이 가문에는 여러 점의 고문서가 전래되어 왔으나 보물로 지정된 것은 4점인데 모두 조선 전기에 작성된 분재기류이다. 이들 고문서는 보존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 국립전주박물관에 위탁보관 중이다. 【 번역 해제 】 (1장) 종실집안에서 재산을 분재하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문서의 앞부분이 결락되어 연도가 미상인데, 투식이나 서체로 보아 16세기에 작성된 분재기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문서의 특이한 점은 조선시대 사가(私家)의 문서작성 관행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곧 이 문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재기의 양식이라기보다는 노비나 전답을 매매할 때 작성하는 명문(明文)의 양식을 지니고 있다. “만일 뒤에 다른 바가 있거든 이 문기(文記)를 써서 관에 고하여 바르게 할 일이다[萬一後次別爲所有去等 此文記內乙良用 告官辨正爲乎事]”와 같은 문구는 명문에 전형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서는 분재기를 명문의 문서 양식을 통해 작성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서 작성의 관행은 조선전기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분재의 내용은 인천(仁川)과 금천(衿川)에 있는 전답(田畓)을 화회(和會)하여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재산을 분배받는 사람은 칠산정(柒山正)ㆍ장제정(長堤正)ㆍ윤수 처 이씨ㆍ황준원(黃俊源) 처 이씨ㆍ흥안정(興安正)ㆍ성희윤(成希尹) 처 이씨ㆍ양자윤(梁自潤) 처 이씨ㆍ춘성정(春城正)ㆍ안세홍(安世弘) 처 이씨 등이다. 이 문서의 작성은 필집(筆執)인 성희윤(成希尹) 처 이씨를 대신해서 아들 성의(成誼)가 하였다. 이 분재기는 16세기의 분재기의 양식과 당시 종실의 분재 모습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 작성자 : 심영환 )
    출처 : 문화재청
  • 475135

    초조본 대반야바라밀다경 권249(初雕本 大般若波羅蜜多經 卷二百四十九) / 고려 현종년간(1009~1031) / 1권 1축 / 목판본/대장도감본 / 호암미술관 / 경기 용인시 / 권자장
    고려 현종 재위( 1011~1031)때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의 침입을 막고자 간행된 초조대장경 가운데 하나로서 당나라의 현장(玄奘)이 번역한 대반야경 600권 가운데 제249권이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29.1㎝×49.5㎝~51.0㎝ 크기의 종이를 23장 이어 두루마리로 제본되어 있다. 대반야바라밀다경은 줄여서 ‘대반야경(大般若經)’, ‘반야경(般若經)’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며, 존재물 자체에는 실체가 없으므로 집착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공(空)사상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초조대장경은 이후에 만들어진 해인사대장경(재조대장경 또는 고려대장경)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목판의 새김이 정교한 반면에 해인사대장경과 글자 수가 다르고 간행연도를 적은 기록은 없으며, 군데군데 피휘(避諱:문장에 선왕의 이름자가 나타나는 경우 공경과 삼가의 뜻으로 글자의 한 획을 생략하거나 뜻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대치하는 것)와 약자(略字)가 나타난다. 또한 초조대장경은 책의 장수를 표시하는데 있어서 대체로 ‘장(丈)’자나 ‘폭(幅)’자를 쓰는데 비해 해인사대장경은 ‘장(張)’자로 통일되어 있다. 이 책의 경우에도 판을 새긴 간행 기록이 생략되었고, ‘경(竟)’자의 마지막 한 획이 없다. 책의 장수를 표시하는데 있어서도 본문 앞의 여백에 ‘장(丈)’자가 새겨지고 있으나, 해인사대장경의 경우는 본문 끝에 ‘장(張)’자가 사용되고 있다. 이판본은 초조본반야경 가운데 가장 초기의 것에 해당하며 각자(刻字)ㆍ자묵(字墨)ㆍ지질(紙質)ㆍ제첨(題簽)ㆍ권서(卷緖) 등에서 보존상태가 좋아 그 원형을 살펴볼 수 있다. 반야경이 초조대장경의 첫머리에 수록되고, 그것이 현종 2년(1011) 경에 조조(雕造)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조조시기를 현종년간(1011~1031)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36

    전주이씨고림군파종중문서-3.동복화회입의(全州李氏高林君派宗中文書-同腹和會立議) / 조선 중종 34년(1539) / 1건 / 민간문서/분재기류 / 국립전주박물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 낱장
    전주이씨고림군파종중문서는 모두 분재기(分財記)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시의 사회제도와 제사 풍습 및 재산 분배 양상 등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특히 이들 자료는 왕족의 재산 형성과 분배, 아울러 양반의 재산 분배와 제사 풍습을 동시에 살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발견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중종 23년(1528)에 고림정(高林正) 부인 정씨가 제사와 관련하여 칠산정(?山正)에게 재산을 특별히 나누어 주는 문서도 있었는데 그것은 보물 지정에서 누락되었다. 이 가문에는 여러 점의 고문서가 전래되어 왔으나 보물로 지정된 것은 4점인데 모두 조선 전기에 작성된 분재기류이다. 이들 고문서는 보존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 국립전주박물관에 위탁보관 중이다. 【 번역 해제 】 (1장) 이 문서는 전주이씨 고림군파 종중문서-동복화회입의(全州李氏高林君派宗中文書-同腹和會立議)이다. 전주이씨 고림군파 종중문서는 고림군(高林君) 이훈(李薰)의 적자(嫡子)인 칠산군(漆山君) 이선손(李璿孫)으로부터 10여대에 이르는 문서들로서 남원군 둔덕방(屯德坊)(현 임실군 오수면)에 살고 있는 칠산군파의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다. 작성 연대는 1539년(중종34) 정월 24일이다. 문서의 명칭은 같은 배[同腹]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모여 의논했다는 뜻을 담고 있는 동복화회입의(同腹和會立議)라고 적었다. 입의(立議)는 조선후기에는 문장(門長)들이 문중의 일을 의논하고 그 결과를 적어 놓은 문서를 말하나, 이 문서에서는 분재기(分財記)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서문에 따르면 조부모 양쪽의 노비를 살아 계실 때 분집(分執) 하지 못하여 먼저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부리던 노비를 모아서 평균분집(平均分執) 한다고 하였다. 함께 모여서 노비를 분집한 사람은 고 진위장군 행충좌위 부사직 이환(李渙) 처 이씨, 선교랑 신온(申溫) 처 이씨, 진위장군 전행충[의]위 부호군 이형(李?), 필집(筆執) 과의교위 이혼(李渾), 창신교위 이수(李洙), 유학(幼學) 이연(李演), 유학(幼學) 이옥(李沃)으로 모두 7명이다. 이 중에서 이환(李渙) 처 이씨는 도서(圖書)가 찍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7인이 분재한 노비는 주로 단양(丹陽)ㆍ태안(泰安)ㆍ무안(務安)ㆍ함평(咸平)ㆍ해주(海州)ㆍ충주(忠州)ㆍ경성(鏡城)ㆍ종성(鐘城)ㆍ양덕(陽德)ㆍ해남(海南)ㆍ서산(瑞山)ㆍ개천(价川)ㆍ영암(靈岩)ㆍ강진(康津)ㆍ송화(松禾)ㆍ금구(金溝)ㆍ약목(若木)ㆍ부평(富平)ㆍ양주(楊州)ㆍ장단(長端)ㆍ태안(泰安)ㆍ비인(庇仁)ㆍ금성(金城) 등에 분포되어 있다. 7명 각자가 분집한 노비의 숫자는 모두 10여 명 내외로 넓은 지역에 분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리 많지가 않다. 이 문서는 조선 전기의 재산 분배를 연구하는 데 아주 귀중한 문서이다. 특히 조선시대 왕실도 일반 사가(私家)와 같은 방식으로 재산을 분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작성자 : 심영환 )
    출처 : 문화재청
  • 475137

    전주이씨고림군파종중문서-4.동복화회성문(全州李氏高林君派宗中文書-同腹和會成文) / 조선 선조 26년(1593) / 1건 / 민간문서/분재기류 / 국립전주박물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 낱장
    전주이씨고림군파종중문서는 모두 분재기(分財記)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시의 사회제도와 제사 풍습 및 재산 분배 양상 등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특히 이들 자료는 왕족의 재산 형성과 분배, 아울러 양반의 재산 분배와 제사 풍습을 동시에 살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발견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중종 23년(1528)에 고림정(高林正) 부인 정씨가 제사와 관련하여 칠산정(?山正)에게 재산을 특별히 나누어 주는 문서도 있었는데 그것은 보물 지정에서 누락되었다. 이 가문에는 여러 점의 고문서가 전래되어 왔으나 보물로 지정된 것은 4점인데 모두 조선 전기에 작성된 분재기류이다. 이들 고문서는 보존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 국립전주박물관에 위탁보관 중이다. 【 번역 해제 】 (1장) 이 문서는 조선 선조 21년(1593) 12월 6일에 동복형제인 이수언(李秀彦)ㆍ이시언(李時彦)ㆍ이준언(李俊彦)ㆍ이진언(李眞彦)ㆍ이세언(李世彦) 5형제와 매부(妹夫) 박염(朴濂)이 공동으로 작성한 화해성문으로, 집필은 둘째인 이시언이 하고 맨 뒤에 여섯 사람이 각각 서명 수결하였다. 성문 서두에, ‘이보다 3년 전에 작성한 남녀 노비와 전답을 나누어준 문기(文記)를 아버지의 유서와 함께 임진왜란 중에 모두 잃어버렸다.’고 한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전답을 포함한 분재기(分財記)가 있었으나, 이를 잃어버린 까닭에 나중에 혹시라도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답을 제외한 노비에 대한 분배 내용을 재확인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사위의 이름을 중간에 넣은 것은 형제의 출생 순으로 기록한 것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형제간의 부모 유산 분배에 있어 아들ㆍ딸의 구분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후대처럼 장자(長子)와 제자(諸子) 사이에 차별을 두어 분배하거나 형제간에 일률적으로 분배하지를 않고 건강한 자와 허약한 자, 잘사는 자와 못사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차등을 두어서 분배한 것도 아주 합리적이고 보기 드문 예라 하겠다. ( 작성자 : 김능하 )
    출처 : 문화재청
  • 475138

    원각류해 권3(圓覺類解 卷三) / 고려 공민왕대(1351~1374) / 1권 1책 / 목판본/사찰본 / 동국대학교 / 서울 중구 / 선장
    송나라의 스님 행정(行霆)이 원각경(圓覺經)의 요의를 선인의 주해(注解)를 참고하여 8권으로 엮은 책.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려 목판본. 권3(1책). 결본. 보물 제719호. 이 책 끝 장 난외(欄外)에 “원재공권인시(圓齋公權印施)”라고 쓴 것이 있으며, 또한 “을미육월초사일득책 상봉(乙未六月初四日得冊 霜鋒)”이라고 쓴 2개의 식기(識記)가 있는데, 전자는 묵색(墨色)이 진하고 서법이 해정(楷正)하며, 후자는 묵색도 흐리고 글씨도 조솔(粗率)한 초서(草書)로 썼으므로 두 가지가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이 쓴 필체(筆體)은 아니다. 전자는 판본(板本)의 기록이 아니라도 그대로 믿을 수 있어, 이것이 고려 말기의 문신인 정공권(鄭公權)에 의하여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권(公權)은 처음의 이름이 추이(樞)며, 호(號)를 원재(圓齋)라 하고 시문(詩文)에 능하여 『원재시집(圓齋詩集)』이 전한다. 그는 우왕(禑王) 때에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냈으며, 우왕 8년(1382)에 죽었다. 그러므로 이 책은 공민왕에서 우왕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잔권(殘卷)이지만 인쇄와 종이 상태가 뛰어난 고려본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39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金剛般若經䟽論纂要助顯錄) / 고려 우왕 4년(1378) / 2권 1책 / 목판본/사찰본 / 동국대학교 / 서울 중구 / 선장
    이 책은 당나라 종밀(宗密)이 찬술한 ≪금강반야경소론찬요≫을 저본으로 혜정(慧定)이 그 뜻을 좀더 알기 쉽게 주해한 것을 고려 1378년에 충주 청용사에서 간행한 주석서. 2권 1책. 목판본. 보물 제720호. 본래 현장이 번역한 대반야경(大般若經) 600권 중의 제9회 제577권인 ‘능단금강분(能斷金剛分)’을 별역(別譯)하여 금강반야경으로 이름하였다. 반야계통의 경전 가운데 반야심경(般若心經)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경전으로, 특히 선종에서는 5대조인 홍인(弘忍) 이래로 중시되었다. 이후 당나라 종밀선사가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에 논소(論疏)한 것을 혜정이 다시금 조현(助顯)하여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광곽(匡郭)은 상하단변(上下單邊)으로 반곽의 크기는 22.1cm×14.5cm이며, 계선(界線)은 없고 행자수(行字數)는 대자는 5행 15자, 중자는 6~7행 17자, 소자는 10행 20자로 되어 있다. 자경(字徑)은 대자인 경우 약 2mm, 중자 15mm, 소자 10mm이다. 판심(板心)은 따로 없고 전장(全張)의 말미 중간 부분에 장수표시(張數表示)가 되어 있다. 지질(紙質)은 전형적인 고려 인경지(印經紙)로 재질은 저피(楮皮)로 만든 것이다. 제책은 상하 2권 1책으로 선장의 형태이다. 자체(字體)는 해정한 해서체(楷書體)로 안진경(安眞卿)의 서법을 모방하여 쓴 것으로 원필(圓筆)의 맛이 보인다. 체재는 권수(卷首)에 조현자(助顯者)인 혜정(慧定)의 서문(序文)이 있고, 상권의 말미에 역시 혜정(慧定)의 지어(識語)가 있으며, 하권의 말에 황제소부 은평군 왕거의 발문(皇帝小傅 恩平君 王車의 跋文)이 있다. 왕거의 발문에 이어서 안양 한성(安陽 韓性)의 글이 보이고, 환암 혼수(幻庵 混修)의 발문이 있고, 장을 달리하여 모연자명(募緣者名)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다. 판각년대(板刻年代)는 환암(幻庵)의 발문 끝에 ‘시선광8년무오2월상순 환암비구무작서우연회암(時宣光8年戊午2月上旬 幻庵比丘無作書于宴晦庵)’이라는 기록과 시주자(施主者)명 끝부분에 ‘판진충주청룡사(板鎭忠州靑龍寺)’라는 간기(刊記)로 보아 고려 우왕 4년, 즉 홍무 11년의 1378년에 충주 청룡사 연회암(靑龍寺 宴晦庵)에서 판각(板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판심이 없고 장수표시(張數表示)만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권자본(卷子本)이나 접본(摺本)의 형태에서 선장(線裝)의 형태로 전환되는 과도적인 판식(板式)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본래 이 책은 권자본의 형식으로 판각된 것을 선장(線裝)으로 장책(粧冊)한 것이다. 표지는 짙은 감색이며, 왼쪽 상단에 제첨(題簽)형식의 금니쌍선(金泥雙線)으로 그은 장방형 안에 표제가 쓰여 있다. 표제 위에는 불경을 펼 때 읽는 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을 나타내는 부호인 학립사횡(鶴立蛇橫) 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려 말기의 원형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고려 말기의 고승인 환암(幻菴)이 쓴 발문에 의하면, 이 책은 고식기(高息機)가 간행을 계획하고 시주자의 도움을 얻어 만회(萬恢)ㆍ상이(尙嵬)로 하여금 1378년에 충주 청룡사(靑龍寺)의 연회암(宴晦庵)에서 개판한 것이다. 종밀의 찬요(纂要)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나 이를 다시 주해한 책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으며, 판본 또한 희귀한 실정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보물 제720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40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 [고려 우왕 32대(1364~1389)] / 1책 / 목판본/사찰본 / 동국대학교 / 서울 중구 / 선장
    이 책은 구마라집의 번역본을 저본으로 송나라의 천로 도천(川老 道川)이 협주(俠註)한 것을 고려말에 지성(志成)과 각호(覺毫) 등이 간행한 목판본 1책. 동국대 도서관 소장. 보물 제721호.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일반적으로 석가가 입적한 이후 550여년 지난 후한 명제 영평(後漢 明帝 永平) 10년(67) 이후로 보고 있다.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로부터 인도에서 결집(結集)된 초기 불교경전 또한 중국에 전래되기 시작하였으며, 곧 이어 서역승(西域僧)들에 의한 한역(漢譯) 작업도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인도에서 원시불전(原始佛典)이 결집된 이후로, 대승경전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금강경(金剛經)은 대략 2세기 이전에 인도에서 결집(結集)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당시에 인도에서는 불탑숭배(佛塔崇拜)가 활발했던 시기로 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에서 탑묘(塔廟)의 석주(石柱)나 입석(笠石)을 시주하는 풍조가 지배적이었으나, 빈곤한 계층은 이처럼 고가의 재물을 시주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자 이 무렵 반야운동이 점차 확산되어 지혜의 사상을 결집한 대승경전의 근본경전인 금강경이 성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불자 사이에는 이 경전을 매일 수지독송(受持讀誦)하게 되면, 누구나 동일한 공덕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충만해 있었다. 그리하여 금강경이 성립된 이후로는 오히려 부유층에서도 이 경전을 항상 수지(受持) 여 독송(讀誦)고자 하는 수행의식이 강조되어, 법화경(法華經)및 반야심경(般若心經)과 함께 많은 대중들에 의해 독송되자 점차 동아시아 전역으로 널리 유포되었다. 금강경은 범어(梵語)로 “바즈라체디카 프라즈냐 파라미타 수트라(Vajracchedika-parajna-paramita-sutra)”이며, 서장어(西藏語)로는 “Ses-rab-kyi pha-rol-tu phyin-pa rdo-rje gcod-pa”로 불리고 있다. 이처럼 인도에서 성립된 금강경은 그 후 중국에 전래되어, 402년에 구마라집(鳩摩羅什)의 역경(譯經)으로부터 시작하여 703년에 의정(義淨)의 역출(譯出)에 이르기까지 300년 사이에 이른바 아래와 같은 6종의 번역본(飜譯本)이 완성되었다. ① 구마라집(요진) 역, 금강반야파나밀경 일권(AD 402~412년간 역경) (鳩摩羅什(姚秦) 譯, 金剛般若波羅蜜經 一卷(AD 402~412年間 譯經)) ② 보제유지(위) 역, 금강반야파나밀경 일권(AD 509년 역경) (菩提流支(魏) 譯, 金剛般若波羅蜜經 一卷(AD 509年 譯經)) ③ 진체(진) 역, 금강반야파나밀경 일권(AD 562년 역경) (眞諦(陳) 譯, 金剛般若波羅蜜經 一卷(AD 562年 譯經)) ④ 달마급다(수) 역, 금강능단반야파나밀경 일권(AD 605~616년간 역경) (達摩岌多(隋) 譯, 金剛能斷般若波羅蜜經 一卷(AD 605~616年間 譯經)) ⑤ 현장(당) 역, 능단금강반야파나밀다경 일권(AD 648년 역경) (玄奘(唐) 譯, 能斷金剛般若波羅蜜多經 一卷(AD 648年 譯經)) ⑥ 의정(당) 역, 불설능단금강반야파나밀 일권(AD 703년 역경) (義淨(唐) 譯, 佛說能斷金剛般若波羅蜜 一卷(AD 703年 譯經)) 이러한 6역본(譯本) 중에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는 역본은 구마라집(鳩摩羅什)(Kumarajva)에 의해 처음으로 번역된 금강경이다. 그는 후진(後秦) 홍시 3년(401)에 중국의 장안(長安)에 당도하여 국사(國師)로 책봉된 이듬해부터 불경(佛經)의 번역에 착수하여 좌선삼미경(坐禪三味經), 아미타경(阿彌陀經) 등을 역출(譯出)하고, 이어서 대품반약경(大品般若, (403년), 대지도론(大智度論, 405년), 법화. 이처럼 금강경의 역본으로는 현재까지 6종의 역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려대장경에는 달마급다(達摩岌多)의 역본(譯本)이 입장(入藏)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유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금강경이 중국에 전래되어 구마라집(鳩摩羅什)에 의해 한역(漢譯)된 이후 남조(南朝)의 여러 나라에서 수지독송(受持讀誦)의 풍습이 널리 유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숭불황제(崇佛皇帝)로 널리 알려져 있는 양(梁)나라의 무제(武帝, 502~549)의 금강경에 대한 이해는 아들인 소명태자(昭明太子)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소명태자는 구마라집 역본(譯本)에 금강경의 대의에 따라, 모두 32분으로 분장(分章)하였던 인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남조의 양나라에서는 일찍부터 금강경이 수지독송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험공덕(靈驗功德)의 사실도 보이고 있다. 이는 금강경은 반야운동 초기에 성립되어 대중에게 ‘수지독송(受持讀誦)’의 수행의식을 강조한 경전으로, 관음경ㆍ법화경의 영험과 함께 금강경에도 영험사실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이미 남조의 양(梁)나라(502~557)에서 금강경이 널리 유통되어 강경법회(講經法會)가 수차 개최되었던 사례를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영향을 받은 소명태자는 금강경을 32분(分)으로 분장하여 그 대의를 이해하는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고 '영험공덕기(靈驗功德記)'를 통해서 중국의 양나라로부터 수ㆍ당대에 이르는 영험공덕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금강경은 대략 6세기를 전후한 시점부터 공덕을 목적으로 남조의 황실(皇室)을 중심으로 사찰(寺刹)에 널리 유통되어 수지독송(受持讀誦)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당시 백제는 남조의 양(梁)나라와 밀접한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까닭에, 이 무렵에 한역 금강경(漢譯 金剛經)이 백제에 전래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구마라집의 역본(譯本)을 송(宋)의 천로(川老)가 협주한 것이다. 권수에 금강계청(金剛啓請)과 발원문(發願文)이 있고, 책 끝에 반야진언 보궐진언(般若眞言 補闕眞言)이 있으며, 특히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영험찬(靈驗讚)이 있는 것이 이채롭다. 판식(板式)은 상하단변(上下單邊)이며 계선(界線)이 없고 판심(板心)과 어미(魚尾)가 없어 권자본(卷子本)의 원본에 의하여 복각(覆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책 끝에 다음과 같은 발(跋)이 있다. “우천로금강반야경(右川老金剛般若經) 선종지지남파(禪宗之指南巴) 진원군유향(晋原君柳珦) 진주군강인부(晋州君姜仁富) 동계우근비(同啓于謹妃) 전각유통(傳刻流通) 근비위주상만만세(謹妃爲主上萬萬歲) 원자천천추(元子千千秋) 시재필공(施財畢功) 명인부전지신색발(命仁富傳旨臣穡跋) 홍무이십년칠월십오일(洪武二十年七月十五日) 추성보절동덕찬화공신(推誠保節同德贊化功臣) 벽상삼한삼중대색(壁上三韓三重大色) 영예문춘추관사(領藝文春秋館事) 한산부원군(韓山府院君) 신이색경발(臣李穡敬跋)” 이 발문은 우왕(禑王)의 왕후(王后)인 근비(謹妃)가 유향ㆍ강인부(柳珦ㆍ姜仁富)의 청을 받아들여 경비를 내어 간행, 유포케 하고 이색(李穡)에게 발을 쓰라고 명했다는 내용이다. 간행을 맡은 사람은 지담(志淡)이요, 발문의 글씨는 각지(角之)가 썼다는 내용도 추기(追記)되어 이 책이 이루어진 연유를 알 수 있다. 다만 이 책은 자획이 많이 닳고 인쇄가 선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각판(刻板) 당시에 찍은 것이 아닌 후기의 인본(印本)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41

    삼국사기 권44~50(三國史記 卷四十四∼五十) / 고려 후기(13세기) / 7권1책 / 목판본/관판본 / 성암고서박물관 / 서울 중구 / 선장
    「삼국사기(三國史記)」는 고려 인종 23년(1145)에 김부식(金富軾:1075∼1151)이 신라ㆍ고구려ㆍ백제 3국의 역사를 기전체(紀傳體)로 편찬한 정사(正史)로서, 「삼국유사(三國遺事)」와 더불어 한국고대사 연구에 최고의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서(史書)이다. 13세기 후기에 간행(刊行)된 것으로 보이는 7권(권제44∼50) 1책의 잔본이다. 성암고서박물관(誠庵古書博物館)에 소장되어 있어 성암본이라고 통칭되고 있다. 이 책은 현존하고 있는 「삼국사기」판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초간본을 번각(飜刻)한 판에서 찍어낸 후쇄본(後刷本)으로 생각된다. 권말의 끝부분 장(張)이 떨어져 간기나 발문은 없다. 또한 번각에 사용한 초간본의 상태가 좋지 않아 원각에서 탈락된 것을 그대로 판각한 초간본의 후쇄본을 가지고 번각한 책판에서 인출한 장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상태가 좋지 않고 잔존본이기는 하나 이 고려본을 통하여 중종조 간본(刊本)의 잘못된 글자와 빠져 있는 글자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42

    성주도씨 종중 문서 일괄-1.도응위조봉대부전의소감자홍무26년10월일(星州都氏 宗中 文書 一括-都膺爲朝奉大夫典醫小監者洪武26年10月日) / 조선 태조 2년(1393)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성주도씨종중대표 도기갑 / 충남 논산시 / 낱장
    이 문서는 논산시 연산읍의 성주도씨 종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일괄문서로 조선 태조조에 노은(魯隱) 도응(都膺)에게 내린 왕지(王旨) 4매와 녹패(祿牌) 1매이다. 도응은 고려말 충신으로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 중대광 문하시중찬성사(重大匡 門下侍中贊成事)를 역임하였으며 태조 이성계의 죽마지우였다. 조선이 건국된 후, 태조가 특별히 옛 정을 생각하여 상장군에 임명하였으나 사퇴하고 받지 않았다. 그 후 홍주(洪州) 노은동(老隱洞)에 은거하면서 다섯 차례의 소명(召命)을 모두 거절하고 끝내 불사이군(不事二君)의 귀감이 되었다. 태조가 그의 곧은 절의를 찬탄하여 청송당(靑松堂)이란 호(號)를 하사하고, 도응의 자손을 등용하도록 명하였다고 한다. 문서의 내용은 태조 2년(1393) 조봉대부(朝奉大夫) 전의소감(典醫小監), 태조 3년(1394) 선절장군 흥위위 좌영장군, 태조 4년(1395) 선절장군 용무위사 좌영장군, 태조 6년(1397) 보공장군(保功將軍)에 임명한 왕지와 태조 3년(1394) 제9과 녹봉(祿俸) 경창미 170석 지급한 녹패이다. 위 문서들은 관제의 변천 과정, 옥새의 사용 경위, 서체의 변천 등 고문서의 양식과 변천과정을 구명(究明)하는데 근거가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43

    이 문서는 논산시 연산읍의 성주도씨 종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일괄문서로 조선 태조조에 노은(魯隱) 도응(都膺)에게 내린 왕지(王旨) 4매와 녹패(祿牌) 1매이다. 도응은 고려말 충신으로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 중대광 문하시중찬성사(重大匡 門下侍中贊成事)를 역임하였으며 태조 이성계의 죽마지우였다. 조선이 건국된 후, 태조가 특별히 옛 정을 생각하여 상장군에 임명하였으나 사퇴하고 받지 않았다. 그 후 홍주(洪州) 노은동(老隱洞)에 은거하면서 다섯 차례의 소명(召命)을 모두 거절하고 끝내 불사이군(不事二君)의 귀감이 되었다. 태조가 그의 곧은 절의를 찬탄하여 청송당(靑松堂)이란 호(號)를 하사하고, 도응의 자손을 등용하도록 명하였다고 한다. 문서의 내용은 태조 2년(1393) 조봉대부(朝奉大夫) 전의소감(典醫小監), 태조 3년(1394) 선절장군 흥위위 좌영장군, 태조 4년(1395) 선절장군 용무위사 좌영장군, 태조 6년(1397) 보공장군(保功將軍)에 임명한 왕지와 태조 3년(1394) 제9과 녹봉(祿俸) 경창미 170석 지급한 녹패이다. 위 문서들은 관제의 변천 과정, 옥새의 사용 경위, 서체의 변천 등 고문서의 양식과 변천과정을 구명(究明)하는데 근거가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44

    이 문서는 논산시 연산읍의 성주도씨 종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일괄문서로 조선 태조조에 노은(魯隱) 도응(都膺)에게 내린 왕지(王旨) 4매와 녹패(祿牌) 1매이다. 도응은 고려말 충신으로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 중대광 문하시중찬성사(重大匡 門下侍中贊成事)를 역임하였으며 태조 이성계의 죽마지우였다. 조선이 건국된 후, 태조가 특별히 옛 정을 생각하여 상장군에 임명하였으나 사퇴하고 받지 않았다. 그 후 홍주(洪州) 노은동(老隱洞)에 은거하면서 다섯 차례의 소명(召命)을 모두 거절하고 끝내 불사이군(不事二君)의 귀감이 되었다. 태조가 그의 곧은 절의를 찬탄하여 청송당(靑松堂)이란 호(號)를 하사하고, 도응의 자손을 등용하도록 명하였다고 한다. 문서의 내용은 태조 2년(1393) 조봉대부(朝奉大夫) 전의소감(典醫小監), 태조 3년(1394) 선절장군 흥위위 좌영장군, 태조 4년(1395) 선절장군 용무위사 좌영장군, 태조 6년(1397) 보공장군(保功將軍)에 임명한 왕지와 태조 3년(1394) 제9과 녹봉(祿俸) 경창미 170석 지급한 녹패이다. 위 문서들은 관제의 변천 과정, 옥새의 사용 경위, 서체의 변천 등 고문서의 양식과 변천과정을 구명(究明)하는데 근거가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45

    이 문서는 논산시 연산읍의 성주도씨 종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일괄문서로 조선 태조조에 노은(魯隱) 도응(都膺)에게 내린 왕지(王旨) 4매와 녹패(祿牌) 1매이다. 도응은 고려말 충신으로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 중대광 문하시중찬성사(重大匡 門下侍中贊成事)를 역임하였으며 태조 이성계의 죽마지우였다. 조선이 건국된 후, 태조가 특별히 옛 정을 생각하여 상장군에 임명하였으나 사퇴하고 받지 않았다. 그 후 홍주(洪州) 노은동(老隱洞)에 은거하면서 다섯 차례의 소명(召命)을 모두 거절하고 끝내 불사이군(不事二君)의 귀감이 되었다. 태조가 그의 곧은 절의를 찬탄하여 청송당(靑松堂)이란 호(號)를 하사하고, 도응의 자손을 등용하도록 명하였다고 한다. 문서의 내용은 태조 2년(1393) 조봉대부(朝奉大夫) 전의소감(典醫小監), 태조 3년(1394) 선절장군 흥위위 좌영장군, 태조 4년(1395) 선절장군 용무위사 좌영장군, 태조 6년(1397) 보공장군(保功將軍)에 임명한 왕지와 태조 3년(1394) 제9과 녹봉(祿俸) 경창미 170석 지급한 녹패이다. 위 문서들은 관제의 변천 과정, 옥새의 사용 경위, 서체의 변천 등 고문서의 양식과 변천과정을 구명(究明)하는데 근거가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46

    초조본 현양성교론 권11(初雕本 顯揚聖敎論 卷十一) / 고려시대(11세기) / 1권 1축 / 목판본/대장도감본 / 호암미술관 / 경기 용인시 / 권자장
    인도 무착보살(無着菩薩)이 지은 글을 당나라 현장(玄奘)이 20권으로 번역한 것 가운데 제 11권이다. 『현양성교론』은 줄여서 『현양론』이라고 하며, 또는 『광포중의론(廣苞衆義論)』이라고도 하는데, 법상종의 논(論) 가운데 하나로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에서 중요한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권11은 그 가운데 척(尺)자의 함에 들어 있는 것이 전래된 것으로, 전 15장이며 가로 46.5㎝, 세로 28.6㎝이며 종이는 닥나무종이이다. 이 초조본은 처음 발견된 것으로서 감색 표지의 끝에 표죽(裱竹)이 달려 있고, 그 중앙에 금(金)ㆍ담황(淡黃)ㆍ녹(綠) 3색의 권서(卷緖)가 매여 있으며, 겉에는 제첨(題簽)이 금으로 쓰여져 있다. 또 본문이 담긴 종이가 완전하여 표지ㆍ제첨ㆍ권서ㆍ지질ㆍ각자(刻字)ㆍ묵색(墨色) 등에서 초기의 원형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처음 새겨진 이 본은 11세기에 간행하여 인출된 것이며, 후에 다시 새긴 본과는 판식과 간행기록에서 차이가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47

    충남 논산시 연산읍의 성주도씨 종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로, 보물 724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도응에게 내린 녹패다. 태조 3년(1394) 10월에 선절장군 흥위위 좌령장군 도응에게 갑술년의 제9과 녹봉(祿俸)으로 경창미 170석을 지급한다는 문서이다. 같은 해의 왕지(보물 724-2호)와 관련된 문서이며 전해지는 바로는 벼슬과 함께 이 녹봉도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고 한다.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는 충절을 보인 것이었다. 녹패에는 “왕명 준사선절장군 흥위위좌령장군 도응 금갑술년녹 제구과 일백칠습석 급경창자 홍무 이십칠년 십월 일(王命 准賜宣節將軍 興威衛左領將軍 都膺 今甲戌年祿 第玖科 壹佰柒拾石 給京倉者 洪武 貳拾柒年 拾月 日)”이라 쓰여 있으며 발급에 관여한 봉정대부(奉正大夫) 삼사자의(三司咨議) 박(朴)의 수결(手決)이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48

    남원양씨 종중 문서 일괄-1.양이시급제홍패지정15년(南原楊氏 宗中 文書 一括-楊以時及第紅牌至正15年) / 고려 공민왕 4년(1355)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국립전주박물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 낱장
    남원양씨 종중문서는 남원양씨 양이시와 그의 후손들이 고려 공민왕 4년(1355)부터 조선 선조 24년(1591)까지 국왕으로부터 받았던 7점의 교지이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고려시대에 과거합격증서 2점과 조선시대 과거합격증서 4점 및 조선시대의 관직 임명장 1점이다. 남원양씨 종가는 현재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귀미리에 있는데 남원양씨가 이곳에 세거하게 된 것은 고려 말로 추정이 된다. 이곳에 처음으로 입향한 사람은 양수생의 처 이씨이다. 이씨는 남편 양수생이 사망한 후 친정으로부터 개가를 종용받자 몇 명의 노비만을 거느린 채 남편의 고향인 남원으로 낙향하였다. 그 후 순창 무량산 아래의 귀미리로 이거하였으며 이씨의 후손들은 600년이 넘도록 이곳 귀미리와 그 인근 지역에 세거하고 있다. 양이시의 예부시 합격 증서는 남원양씨 종중문서 가운데 작성 시기가 제일 빠른 것은 고려 공민왕 4년(1355) 2월에 성균양정재생인 양이시가 예부시에 급제하고서 받은 홍패 즉 일종의 합격증서이다. 양이시는 위에서 소개한 양수생의 아버지이다. 고려시대의 예부시는 조선시대의 문과 시험과 유사하며 합격 증서도 조선시대의 그것과 같이 홍패라 불렀다. 그러나 고려시대 예부시 합격 증서를 조선시대의 문과 합격 증서와 비교해보면 크게 다른 점이 세 가지 발견된다. 첫째, 고려시대에는 합격 증서를 조선시대와 같이 ‘교지’로 발행하지 않고 ‘왕명’으로 발급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조선시대에는 급제 등급을 ‘갑ㆍ을ㆍ병’으로 구분하였으나 고려시대에는 ‘을ㆍ병ㆍ동진사’라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조선시대 문과 합격 증서에는 시험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고려시대 과거 합격 증서에는 시험관인 지공거와 동지공거의 서명착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건은 고려시대 과거제도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49

    남원양씨 종중 문서 일괄-2.양수생급제홍패홍무9년(南原楊氏 宗中 文書 一括-楊首生及第紅牌洪武9年) / 고려 우왕 2년(1376)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국립전주박물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 낱장
    남원양씨 종중문서는 남원양씨 양이시와 그의 후손들이 고려 공민왕 4년(1355)부터 조선 선조 24년(1591)까지 국왕으로부터 받았던 7점의 교지이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고려시대에 과거합격증서 2점과 조선시대 과거합격증서 4점 및 조선시대의 관직 임명장 1점이다. 남원양씨 종가는 현재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귀미리에 있는데 남원양씨가 이곳에 세거하게 된 것은 고려 말로 추정이 된다. 이곳에 처음으로 입향한 사람은 양수생의 처 이씨이다. 이씨는 남편 양수생이 사망한 후 친정으로부터 개가를 종용받자 몇 명의 노비만을 거느린 채 남편의 고향인 남원으로 낙향하였다. 그 후 순창 무량산 아래의 귀미리로 이거하였으며 이씨의 후손들은 600년이 넘도록 이곳 귀미리와 그 인근 지역에 세거하고 있다. 양수생의 예부시 합격 증서는 양수생이 우왕 2(1376)년 6월에 예부시에 급제하고서 받은 합격 증서인데 그는 당시에 종사랑 장복직장이었는데 예부시에서 을과 제 2인의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고려시대 예부시 합격증서는 고려시대 과거제도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150

    남원양씨 종중문서는 남원양씨 양이시와 그의 후손들이 고려 공민왕 4년(1355)부터 조선 선조 24년(1591)까지 국왕으로부터 받았던 7점의 교지이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고려시대에 과거합격증서 2점과 조선시대 과거합격증서 4점 및 조선시대의 관직 임명장 1점이다. 남원양씨 종가는 현재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귀미리에 있는데 남원양씨가 이곳에 세거하게 된 것은 고려 말로 추정이 된다. 이곳에 처음으로 입향한 사람은 양수생의 처 이씨이다. 이씨는 남편 양수생이 사망한 후 친정으로부터 개가를 종용받자 몇 명의 노비만을 거느린 채 남편의 고향인 남원으로 낙향하였다. 그 후 순창 무량산 아래의 귀미리로 이거하였으며 이씨의 후손들은 600년이 넘도록 이곳 귀미리와 그 인근 지역에 세거하고 있다. 양공준의 생원시 합격 증서는 양수생의 5대손 중의 한 명인 양공준이 중종 2년(1507) 2월에 생원시에 3등 제 59인의 성적으로 합격하여 받은 백패이다. 생원시는 원래 진사시와 함께 성균관 입학시험이었는데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원․진사가 일종의 학위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격시험으로 간주되었다. 생원시 합격증을 백패라고 부른 이유는 백지에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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