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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양씨 종중 문서 일괄-4.성균생원양공준문과병과제8인급제출신자정덕15년9월25일(南原楊氏 宗中 文書 一括-成均生員楊公俊文科丙科第8人及第出身者正德15年9月25日) / 조선 중종 15년(1520)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국립전주박물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 낱장남원양씨 종중문서는 남원양씨 양이시와 그의 후손들이 고려 공민왕 4년(1355)부터 조선 선조 24년(1591)까지 국왕으로부터 받았던 7점의 교지이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고려시대에 과거합격증서 2점과 조선시대 과거합격증서 4점 및 조선시대의 관직 임명장 1점이다. 남원양씨 종가는 현재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귀미리에 있는데 남원양씨가 이곳에 세거하게 된 것은 고려 말로 추정이 된다. 이곳에 처음으로 입향한 사람은 양수생의 처 이씨이다. 이씨는 남편 양수생이 사망한 후 친정으로부터 개가를 종용받자 몇 명의 노비만을 거느린 채 남편의 고향인 남원으로 낙향하였다. 그 후 순창 무량산 아래의 귀미리로 이거하였으며 이씨의 후손들은 600년이 넘도록 이곳 귀미리와 그 인근 지역에 세거하고 있다. 양공준의 문과 합격 증서는 양공준이 생원시에 합격한 지 13년이 지난 중종 15년(1520) 9월에 문과에 병과 제 8인으로 급제하여 홍패를 받았다. 홍패란 문무과 시험에 합격하여 받은 합격증서를 말하는데 붉은 종이에 작성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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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양씨 종중 문서 일괄-5.생원양홍문과병과제7인급제출신자가정19년10월초9일(南原楊氏 宗中 文書 一括-生員楊洪文科丙科第7人及第出身者嘉靖19年10月初9日) / 조선 중종 35년(1540)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국립전주박물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 낱장남원양씨 종중문서는 남원양씨 양이시와 그의 후손들이 고려 공민왕 4년(1355)부터 조선 선조 24년(1591)까지 국왕으로부터 받았던 7점의 교지이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고려시대에 과거합격증서 2점과 조선시대 과거합격증서 4점 및 조선시대의 관직 임명장 1점이다. 남원양씨 종가는 현재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귀미리에 있는데 남원양씨가 이곳에 세거하게 된 것은 고려 말로 추정이 된다. 이곳에 처음으로 입향한 사람은 양수생의 처 이씨이다. 이씨는 남편 양수생이 사망한 후 친정으로부터 개가를 종용받자 몇 명의 노비만을 거느린 채 남편의 고향인 남원으로 낙향하였다. 그 후 순창 무량산 아래의 귀미리로 이거하였으며 이씨의 후손들은 600년이 넘도록 이곳 귀미리와 그 인근 지역에 세거하고 있다. 양홍의 문과 합격 증서는 양공준의 아들인 양홍이 중종 35년(1540)에 문과에 합격하여 받은 홍패이다. 그는 이 시험에서 병과 제 7인의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그는 문과에 합격하기 전에 생원시에도 합격하여 백패를 받았는데 이 백패는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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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양씨 종중 문서 일괄-6.양홍위통훈대부행청도군수자가정38년2월초10일(南原楊氏 宗中 文書 一括-楊洪爲通訓大夫行淸道郡守者嘉靖38年2月初10日) / 조선 명종 14년(1559)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국립전주박물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 낱장남원양씨 종중문서는 남원양씨 양이시와 그의 후손들이 고려 공민왕 4년(1355)부터 조선 선조 24년(1591)까지 국왕으로부터 받았던 7점의 교지이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고려시대에 과거합격증서 2점과 조선시대 과거합격증서 4점 및 조선시대의 관직 임명장 1점이다. 남원양씨 종가는 현재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귀미리에 있는데 남원양씨가 이곳에 세거하게 된 것은 고려 말로 추정이 된다. 이곳에 처음으로 입향한 사람은 양수생의 처 이씨이다. 이씨는 남편 양수생이 사망한 후 친정으로부터 개가를 종용받자 몇 명의 노비만을 거느린 채 남편의 고향인 남원으로 낙향하였다. 그 후 순창 무량산 아래의 귀미리로 이거하였으며 이씨의 후손들은 600년이 넘도록 이곳 귀미리와 그 인근 지역에 세거하고 있다. 양홍의 청도군수 임명 교지는 양홍이 문과에 합격한 지 20년 후인 명종 14년(1559)에 통훈대부 행청도군수로 임명되면서 받은 고신 즉 사령장이다. 당시 그의 품계는 정 3품 통정대부였으나 그가 실제 맡은 청도군수는 종 4품직이었기 때문에 청도군수 앞에 ‘행’자를 붙여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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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양씨 종중 문서 일괄-7.유학양시성생원삼등제63인입격자만력19년8월(南原楊氏 宗中 文書 一括-幼學楊時省生員三等第63人入格者萬曆19年8月) / 조선 선조 24년(1591)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국립전주박물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 낱장남원양씨 종중문서는 남원양씨 양이시와 그의 후손들이 고려 공민왕 4년(1355)부터 조선 선조 24년(1591)까지 국왕으로부터 받았던 7점의 교지이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고려시대에 과거합격증서 2점과 조선시대 과거합격증서 4점 및 조선시대의 관직 임명장 1점이다. 남원양씨 종가는 현재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귀미리에 있는데 남원양씨가 이곳에 세거하게 된 것은 고려 말로 추정이 된다. 이곳에 처음으로 입향한 사람은 양수생의 처 이씨이다. 이씨는 남편 양수생이 사망한 후 친정으로부터 개가를 종용받자 몇 명의 노비만을 거느린 채 남편의 고향인 남원으로 낙향하였다. 그 후 순창 무량산 아래의 귀미리로 이거하였으며 이씨의 후손들은 600년이 넘도록 이곳 귀미리와 그 인근 지역에 세거하고 있다. 양시성의 생원시 합격 증서는 양홍의 손자인 양시성이 선조 24년(1591) 8월에 생원시에 3등 63인으로 합격하여 받은 백패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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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개국원종공신녹권(張寬 開國原從功臣錄券) / 조선 태조 4년(1395) / 1축 / 국왕문서/교령류 / 장해근 / 전북 정읍시 / 권자장이 문서는 태조 4년(1395) 창산군(軍昌山) 장관(張寬)에게 내려진 《개국원종공신녹권(開國原從功臣錄券)》이다. 이 원종공신녹권은 조선 태조 4년(1395)에 《전봉익대부밀직사사상호군창산군장관(前奉翊大夫密直司事上護軍昌山君張寬)》에게 사급(賜給)된 것이다. 태조는 건국(建國)한 다음 달인 원년(1392) 8월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을 설치하고 개국(開國)하는데 공을 세운 신하(臣下)들을 개국공신(開國功臣)에 봉(封)하고, 이어 원종공신을 포상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원종공신은 개국공신에는 들지 못하였으나 그 다음 급에 속하는 사람들을 태조 원년(元年:1392) 10월부터 태조 6년(1397) 1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약 1,200명에게 내렸다. 이 개국원종공신녹권은 세로 34.0cm, 가로 67.6cm의 저지(楮紙)에 쓴 것이다. 본문(本文)은 공신의 공로사례(功勞事例)를 열거하고, 공신의 직명단자(職名單子), 특전(特典), 도감관여자(都監關與者)의 직함(職銜) 및 수결(手決)이 있다. 그리고 본문 머리와 접지부분(接紙部分) 9곳에 이조지인(吏曹之印)이 찍혀 있다. 공신녹권은 개국 당시의 공신전기자료(功臣傳記資料)가 되며 또한 조선 초기의 녹권과 관제(官制) 및 이두(吏讀) 등을 연구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된다. [ 번역 해제 ] 『장관개국원종공신녹권(張寬開國原從功臣錄券)』 1. 개국원종공신녹권의 의미 개국원종공신녹권은 조선을 창건하는 데 공이 있었던 공신에게 부여했던 녹권이다. 녹권은 敎書와 함께 대표적 공신문서의 한 종류이다. 공신문서는 건국 과정이나 왕위의 계승, 기타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 국가나 왕실을 위해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공신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 공신문서를 크게 분류할 때 錄券과 敎書로 구분하는데, 이 둘은 함께 사급되기도 하고 어느 하나만을 주기도 한다. 고려 초 공신에게는 녹권만을 주었고, 고려 말의 中興功臣에게는 둘을 다 주기도 하였다. 조선 초기의 경우 開國, 定社, 佐命功臣 등 正功臣에게 교서와 녹권을 사급하였고 原從功臣에게는 녹권만을 사급하였다. 그러나 靖難功臣 이후로는 정공신에게 교서만을, 원종공신에게는 녹권만을 주었다. 원종공신은 의미상 ‘元從’으로 표기하여야 하는데, ‘原從’으로 표기한 까닭은 명나라 태조의 휘인 ‘元’을 피하려는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공신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문서는 흔히 田券이라 불리는 賜牌文書와 功臣會盟錄이 있다. 사패문서는 賞給으로 주는 田地와 奴婢, 또는 免役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明記하여 그것들에 대한 권리를 입증하는 성격의 문서이다. 朝鮮 초기에 賜牌文書는 吏讀文으로 작성되었으나, 점차 한문으로 바뀌는 경향을 보인다. 공신들에게 賜給한 現傳 사패문서 중 李澄石이 1433년에 受給한 것은 吏讀文이었으나, 1458년에 受給한 것은 漢文으로 작성되었음이 그 예이다. 功臣會盟錄은 공신들 및 공신의 嫡長들이 함께 모여 서로 의리를 지키고 왕실에 대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는 의식을 겸하면서 작성되었던 기록이다. 2. 녹권의 변천 조선의 건국에서부터 15세기 말까지의 녹권을 중심으로 공신문서의 개략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녹권은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부분은 발급관서명, 受給者名, 문서 발급의 목적이 적힌다. 발급관서는 일반적으로 功臣都監이었지만, 佐翼原從功臣錄券의 경우 吏曹에서 발급하기도 하였다. 수급자는 그 官爵, 職銜, 姓과 字, 그리고 本貫을 기재하였다. 둘째 부분은 본문에 해당한다. 녹권을 발급하게 된 관련 근거를 제시하고, 공적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는 형식을 취한다. 조선조 초기엔 왕의 敎示를 承旨가 都評議使司에 전하고, 도평의사사는 이를 바탕으로 공문을 작성하여 공신도감에 出納하였다. 따라서 녹권에서는 관련 근거인 都評議使司의 出納을 전재하는 것으로써 본문이 시작된다. 공적 내용을 심의하여 공신의 등위를 매기고 이에 따라 다시 특전과 포상의 내용이 결정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왕의 교시를 받아 행하였다. 이와 아울러 녹권의 발급과 賞給을 시행하기 위해 부서별로 업무의 분장 내역이 명기되기도 한다. 상급의 내용은 정공신과 원종공신인지의 여부는 물론 공신의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같은 등급 안에서 다시 부류별로 차등을 두기도 한다. 셋째 부분은 시행일자와 발급에 관여한 관원들을 기재하고 手決을 행하고 있다. 수결에 참여한 관원은 세 부류로 나뉜다. 공신도감 소속의 관원들, 吏曹 소속의 관원들, 그리고 別監이 바로 그것이다. 공신도감 소속 관원은 錄事 2명, 判官 2명, 副使 2명, 使 2명, 判事 3명으로 모두 11명이고, 이조 소속 관원은 佐郞 2명, 正郞 2명, 議郞 2명, 知曺事 1명, 典書 2명, 兼典書 1명, 判事 1명으로 모두 11명이다. 別監은 3명으로 구성되는데, 개국정공신을 제외하고는 공신도감 소속의 判事는 3명이 아니라 2명이 관여하고 있다. 녹권은 분량 면에서 교서보다 많아지는 경향을 가졌다. 교서가 발급관서명, 수급자명, 공적 내용, 등위별 공신 명단, 그리고 발급일자만을 적었던 것과는 달리 녹권은 이것을 시행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소상히 밝혀 놓았기 때문이다. 분량이 많아짐에 따라 조선 초기에는 楮紙를 이어붙여 두루마리 형태로 녹권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발급관서에서 筆書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공신들의 수효가 많은 경우는 그 일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개국원종공신과 같은 경우 십여 차례에 걸쳐 책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 또한 한 번에 수백 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발급관서에서 일일이 필서해 주지 않고 해당 공신들에게 필사하여 오게 한 후 착오 여부를 확인하고 수결과 날인을 해서 발급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필서 대신 인쇄에 의존하기도 하였다. 木活字나 木版을 활용하여 인출하였던 예가 있다. 개국원종녹권 중 沈之伯과 韓奴介 녹권은 목활자로 인쇄하였으며, 李原吉 녹권은 목판과 목활자를 겸용하여 인출하였다. 목활자는 ?大明律直解?의 간행시에도 사용되었는데, 공신도감에서는 녹권을 인출하기 위한 별도의 목활자를 마련해 두었었다. 그리고 佐翼原從功臣錄券은 금속활자로 인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장하여 성책하기도 하였다. 이때의 금속활자는 初鑄 甲寅字인데, 곳곳에서 補字를 사용한 것이 눈에 띈다. 활자를 사용한 녹권들은 조선 초기 활자 및 인쇄문화의 면모를 밝히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녹권에 찍힌 印章은 ‘吏曹之印’이다. 날인한 곳은 문서의 첫머리와 接紙 부분, 그리고 誤字나 改字들에 빠짐없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교서에 찍힌 인장은 녹권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 李崇元佐理功臣敎書에 사용된 인장은 ‘朝鮮國王之印’이었다. 공신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전과 포상이 주어졌다. 그 내용은 정공신과 원종공신 여부, 공신의 등위, 그리고 같은 등위 안에서 또 부류별로 약간씩 차등을 두었다. 초기에는 田地와 奴婢가 함께 상급되기도 하였으나, 시기가 늦을수록 田地만을 지급하기도 하고 이 둘을 아예 상급 내용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 특전은 본인에 대한 것, 父母妻子 및 子孫에 대한 것, 그리고 수행인들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국정공신의 경우, 본인에 대한 특전은 공신 稱下와 立閣圖形, 立碑紀功, 그리고 일등공신에게 주어진 封爵錫土이다. 父母와 妻는 封贈하되 공신 등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直子는 공신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蔭職 또는 錄用하였으며, 자손들은 政案에 공신의 자손이라 등재하였다. 수행인들에 대한 것 역시 차등을 두어 丘史와 眞拜把領 약간 명을 許初入仕하였다. 녹권의 문장은 吏讀文을 사용하였고, 교서는 순한문이었다. 그러나 녹권의 경우에도 왕의 교시를 전재하는 대목에선 순한문을 사용하였다. 이 사실은 앞의 인장 사용의 경우와 묶어 함께 생각해 볼 소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조에 한문 또는 한자에 비하여 이두를 다소 낮게 평가한 듯하다. 이두는 ‘아전글’로 인식되었으며, 국가의 주요 문서와 전적들은 한문을 사용하여 기록한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이른 시기부터 내려왔던 것은 아니었다. 삼국 시대와 고려 중엽까지만 하더라도 금석문에 이두문이 사용된 사실로써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문과 이두문에 대한 차등 인식은 대체로 고려말부터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고려말의 中興功臣에게 녹권 이외에 교서를 수여한 사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말하자면 교서는 임금이 직접 내리는 문서이나, 녹권의 경우엔 왕명을 받아 대행하는 공신도감에서 발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서의 발급 주체가 다르게 인식되어 교서가 녹권보다 격이 다소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이해하여야 비로소 숫자가 훨씬 많은 원종공신에게 분량이 많은 녹권을 수여하고, 오히려 숫자가 적은 정공신들에게 교서를 주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공신 책봉과 공신문서 발급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편의성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오히려 반대로 시행하여야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사료들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서는 순한문, 녹권은 이두문으로 작성한 까닭도 이것과 同軌에 속하는 것이다. 여하튼 녹권은 이두의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3. <장관개국원종공신녹권>의 내용 이 녹권은 1395년(太祖 4) 윤9월 공신도감에서 前密直副使인 張寬에게 발급했던 開國原從功臣錄券이다. 장관과 함께 책봉된 공신들은 모두 226명이다. 이들은 모두 開國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태조의 잠저 때부터 따르면서 그가 왕위에 오르는 데 공로가 있었던 인물들이었다. 1392년 개국공신에 이어 책봉된 이들 개국원종공신들은 태조가 공신 포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동일한 종류의 녹권에 韓奴介의 녹권이 있다. 보물 제726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녹권의 크기는 세로 26cm, 가로 900cm이다. 6.7cm 크기의 관인이 11개소에 찍혀 있다. 현재 全北 井州의 昌寧張氏 문중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다. 녹권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이 녹권의 발급관서와 녹권의 내용이 압축적으로 표현된 부분이다. 두 번째 부분은 원종공신으로 책봉하게 된 과정을 기록한 冊封記와 함께 관직과 성명이 기재된 공신 226명의 명단과 포상 내용이 있고, 마지막 부분은 발급에 관여한 관원과 수결이 있다. 첫 부분에는 녹권발급관서, 공신호, 관함, 수급자의 성명, 봉군호 등의 순으로 기재 되어 있다. 다만 장관의 공신호가 ‘開國原從功臣’이었는데, 이 녹권에서는 공신호 부분에 ‘功臣’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다. 박천식의 연구에 따르면, 태조 4년의 녹권들이 그 자체로 법제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성문규정으로 정착되지 않았고, 또한 이전의 전통적 법제에 근거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한 가지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이 녹권의 명칭이 <張寬開國原從功臣>이지만 내용상에는 ‘原從功臣’이라고만 표현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책봉기와 공신 명단, 포상 내용이 담겨 있다. 태조 1년(1392) 10월 9일부터 태조 4년(1395)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논의된 공신 책봉 下命記가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들은 ?太祖實錄?에 그대로 실려 있다. 이어서 前 海州 牧使 崔允壽로부터 大將軍 李和英, 前 摠郞 韓奴介, 前 密直副使 張寬, 前 判厚德府事 朴興楊 등 총 226명의 원종공신의 명단이 관직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들 중 146명은 文班職이나 雜路職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나머지 80명 가량은 무반직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녹권의 공신 서열 1위에 기록된 최윤수의 경우 태조 1년(1392) 공신 책봉 당시 논의되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義興親軍衛 簽節制使의 관직에 있었던 그는 당시에 책봉되지 못하였다. 이후 해주목사를 역임하였고, 태조 4년(1395)에 원종공신에 책봉되었다. 포상은 大將軍 李和英의 예에 따라 밭 15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모와 처에게는 관작을, 자손에게는 음직을 내리고 천역을 금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손들에게는 宥罪(죄를 사면해 주는 것)하게 하였다. 포상을 내릴 때에도 비를 세워 공적을 기록하도록[立碑記功] 하였다. 마지막 부분에는 태조 4년(1395) 윤9월 이 녹권의 처리와 관련한 관서 담당자의 직임과 수결이 기록되어 있다. (작성자: 안승준)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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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1.통정대부형조참의영락14년(전흥)(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通政大夫形曹參議永樂14年(田興)) / 조선 태종 16년(1416)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전갑식 / 충남 논산시 / 낱장이 문서는 충남 논산군 성동면 남양 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문서들로 남양 전씨 6대에 걸친 가전 일괄문서로 왕지 및 교지, 준호구와 유서 등 총 8건 27매이다. 왕지 및 교지류 자료로는 전흥(田興)에게 태종이 내린 왕지 1건, 교지 1건, 전가생(田稼生)의 교지 2건, 전지의 교지 1건, 전우평(田禹平)의 교지 1건 등이 있다. 유서는 전화(田華)가 장자 전경업(田敬業)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봉사조로 물려준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준 내용 등이다. 준호구는 1702년, 1744년, 1747년에 작성된 3장이 있다. 문서의 연대는 태종 16년(1416)에서 영조 23년(1747)까지로 8건 27매가 보물 727호로 일괄 지정되었는데, 왕지 및 교지 2건은 조선 전기의 왕지와 교지의 문서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태종대의 왕지 사례는 유례가 많지 않아 주목된다. 전답과 노비의 분깃(分衿)이 들어 있는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및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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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조본 유가사지론 권17(初雕本 瑜伽師地論 卷第十七) / 고려 초기(11세기) / 1권 1축 / 목판본/대장도감본 / 엄익성 / 경기 용인시 / 권자장유가파의 기본적인 논서(論書)인 『유가사지론』을 11세기 고려에서 간행한 책이다. 『유가사지론』은 인도의 미륵보살이 지은 글을 당나라의 현장(玄奘: 602~664)이 황제의 명을 받들어 100권으로 번역한 것 가운데 제 17권이다. 종이질은 닥나무종이이며, 가로 45.0㎝, 세로 28.5㎝이다. 감색(紺色)표지ㆍ지질(紙質)ㆍ각자(刻字)ㆍ묵색(墨色) 등에서 『현양성교론(顯揚聖敎論)』 권 11(국보 제243호)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11세기에 각인(刻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판본은 송나라 태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인 ‘은(殷)’과 ‘경(敬)’자가 각각 결획(缺劃)되어 있으며, 현존하는 초조대장경 중 비교적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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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2.가선대부인녕부윤영락15년(전흥)(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嘉善大夫仁寧府尹永樂15年(田興)) / 조선 태종 17년(1417)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전갑식 / 충남 논산시 / 낱장이 문서는 충남 논산군 성동면 남양 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문서들로 남양 전씨 6대에 걸친 가전 일괄문서로 왕지 및 교지, 준호구와 유서 등 총 8건 27매이다. 왕지 및 교지류 자료로는 전흥(田興)에게 태종이 내린 왕지 1건, 교지 1건, 전가생(田稼生)의 교지 2건, 전지의 교지 1건, 전우평(田禹平)의 교지 1건 등이 있다. 유서는 전화(田華)가 장자 전경업(田敬業)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봉사조로 물려준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준 내용 등이다. 준호구는 1702년, 1744년, 1747년에 작성된 3장이 있다. 문서의 연대는 태종 16년(1416)에서 영조 23년(1747)까지로 8건 27매가 보물 727호로 일괄 지정되었는데, 왕지 및 교지 2건은 조선 전기의 왕지와 교지의 문서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태종대의 왕지 사례는 유례가 많지 않아 주목된다. 전답과 노비의 분깃(分衿)이 들어 있는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및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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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3.가정대부인순부윤선덕9년(전흥)(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嘉靖大夫仁順府尹宣德9年(田興)) / 조선 세종 16년(1434)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전갑식 / 충남 논산시 / 낱장이 문서는 충남 논산군 성동면 남양 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문서들로 남양 전씨 6대에 걸친 가전 일괄문서로 왕지 및 교지, 준호구와 유서 등 총 8건 27매이다. 왕지 및 교지류 자료로는 전흥(田興)에게 태종이 내린 왕지 1건, 교지 1건, 전가생(田稼生)의 교지 2건, 전지의 교지 1건, 전우평(田禹平)의 교지 1건 등이 있다. 유서는 전화(田華)가 장자 전경업(田敬業)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봉사조로 물려준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준 내용 등이다. 준호구는 1702년, 1744년, 1747년에 작성된 3장이 있다. 문서의 연대는 태종 16년(1416)에서 영조 23년(1747)까지로 8건 27매가 보물 727호로 일괄 지정되었는데, 왕지 및 교지 2건은 조선 전기의 왕지와 교지의 문서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태종대의 왕지 사례는 유례가 많지 않아 주목된다. 전답과 노비의 분깃(分衿)이 들어 있는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및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475160
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4.조산대부사헌장령(전가생)(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朝散大夫司憲掌令(田稼生)) / 조선 세조 9년(1463)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전갑식 / 충남 논산시 / 낱장이 문서는 충남 논산군 성동면 남양 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문서들로 남양 전씨 6대에 걸친 가전 일괄문서로 왕지 및 교지, 준호구와 유서 등 총 8건 27매이다. 왕지 및 교지류 자료로는 전흥(田興)에게 태종이 내린 왕지 1건, 교지 1건, 전가생(田稼生)의 교지 2건, 전지의 교지 1건, 전우평(田禹平)의 교지 1건 등이 있다. 유서는 전화(田華)가 장자 전경업(田敬業)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봉사조로 물려준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준 내용 등이다. 준호구는 1702년, 1744년, 1747년에 작성된 3장이 있다. 문서의 연대는 태종 16년(1416)에서 영조 23년(1747)까지로 8건 27매가 보물 727호로 일괄 지정되었는데, 왕지 및 교지 2건은 조선 전기의 왕지와 교지의 문서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태종대의 왕지 사례는 유례가 많지 않아 주목된다. 전답과 노비의 분깃(分衿)이 들어 있는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및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475161
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5.통정대부공주진병마첨절제사공주목사겸권농사천순7년(전가생)(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通政大夫公州鎭兵馬僉節制使公州牧使兼勸農使天順7年(田稼生)) / 조선 세조 9년(1463)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전갑식 / 충남 논산시 / 낱장이 문서는 충남 논산군 성동면 남양 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문서들로 남양 전씨 6대에 걸친 가전 일괄문서로 왕지 및 교지, 준호구와 유서 등 총 8건 27매이다. 왕지 및 교지류 자료로는 전흥(田興)에게 태종이 내린 왕지 1건, 교지 1건, 전가생(田稼生)의 교지 2건, 전지의 교지 1건, 전우평(田禹平)의 교지 1건 등이 있다. 유서는 전화(田華)가 장자 전경업(田敬業)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봉사조로 물려준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준 내용 등이다. 준호구는 1702년, 1744년, 1747년에 작성된 3장이 있다. 문서의 연대는 태종 16년(1416)에서 영조 23년(1747)까지로 8건 27매가 보물 727호로 일괄 지정되었는데, 왕지 및 교지 2건은 조선 전기의 왕지와 교지의 문서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태종대의 왕지 사례는 유례가 많지 않아 주목된다. 전답과 노비의 분깃(分衿)이 들어 있는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및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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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6.충순위어모장군홍치18년(전청)(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忠順衛禦侮將軍弘治18年(田漬)) / 조선 연산군 11년(1505)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전갑식 / 충남 논산시 / 낱장이 문서는 충남 논산군 성동면 남양 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문서들로 남양 전씨 6대에 걸친 가전 일괄문서로 왕지 및 교지, 준호구와 유서 등 총 8건 27매이다. 왕지 및 교지류 자료로는 전흥(田興)에게 태종이 내린 왕지 1건, 교지 1건, 전가생(田稼生)의 교지 2건, 전지의 교지 1건, 전우평(田禹平)의 교지 1건 등이 있다. 유서는 전화(田華)가 장자 전경업(田敬業)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봉사조로 물려준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준 내용 등이다. 준호구는 1702년, 1744년, 1747년에 작성된 3장이 있다. 문서의 연대는 태종 16년(1416)에서 영조 23년(1747)까지로 8건 27매가 보물 727호로 일괄 지정되었는데, 왕지 및 교지 2건은 조선 전기의 왕지와 교지의 문서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태종대의 왕지 사례는 유례가 많지 않아 주목된다. 전답과 노비의 분깃(分衿)이 들어 있는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및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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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7.충순위보공장군정덕10년(전우평)(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忠順衛保功將軍正德10年(田禹平)) / 조선 중종 10년(1515)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전갑식 / 충남 논산시 / 낱장이 문서는 충남 논산군 성동면 남양 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문서들로 남양 전씨 6대에 걸친 가전 일괄문서로 왕지 및 교지, 준호구와 유서 등 총 8건 27매이다. 왕지 및 교지류 자료로는 전흥(田興)에게 태종이 내린 왕지 1건, 교지 1건, 전가생(田稼生)의 교지 2건, 전지의 교지 1건, 전우평(田禹平)의 교지 1건 등이 있다. 유서는 전화(田華)가 장자 전경업(田敬業)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봉사조로 물려준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준 내용 등이다. 준호구는 1702년, 1744년, 1747년에 작성된 3장이 있다. 문서의 연대는 태종 16년(1416)에서 영조 23년(1747)까지로 8건 27매가 보물 727호로 일괄 지정되었는데, 왕지 및 교지 2건은 조선 전기의 왕지와 교지의 문서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태종대의 왕지 사례는 유례가 많지 않아 주목된다. 전답과 노비의 분깃(分衿)이 들어 있는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및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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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8.유서가정44년(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遺書嘉靖44年) / 조선 명종 20년(1565) / 1건 / 민간문서/분재기류 / 전갑식 / 충남 논산시 / 낱장이 문서는 충남 논산군 성동면 남양 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문서들로 남양 전씨 6대에 걸친 가전 일괄문서로 왕지 및 교지, 준호구와 유서 등 총 8건 27매이다. 왕지 및 교지류 자료로는 전흥(田興)에게 태종이 내린 왕지 1건, 교지 1건, 전가생(田稼生)의 교지 2건, 전지의 교지 1건, 전우평(田禹平)의 교지 1건 등이 있다. 유서는 전화(田華)가 장자 전경업(田敬業)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봉사조로 물려준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준 내용 등이다. 준호구는 1702년, 1744년, 1747년에 작성된 3장이 있다. 문서의 연대는 태종 16년(1416)에서 영조 23년(1747)까지로 8건 27매가 보물 727호로 일괄 지정되었는데, 왕지 및 교지 2건은 조선 전기의 왕지와 교지의 문서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태종대의 왕지 사례는 유례가 많지 않아 주목된다. 전답과 노비의 분깃(分衿)이 들어 있는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및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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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9..교지유학전석규진사삼등제39인입격자만력40년7월16일(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敎旨幼學田錫圭進士三等第39人立格者萬曆40年7月16日) / 조선 광해군 4년(1612)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전갑식 / 충남 논산시 / 낱장이 문서는 충남 논산군 성동면 남양 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문서들로 남양 전씨 6대에 걸친 가전 일괄문서로 왕지 및 교지, 준호구와 유서 등 총 8건 27매이다. 왕지 및 교지류 자료로는 전흥(田興)에게 태종이 내린 왕지 1건, 교지 1건, 전가생(田稼生)의 교지 2건, 전지의 교지 1건, 전우평(田禹平)의 교지 1건 등이 있다. 유서는 전화(田華)가 장자 전경업(田敬業)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봉사조로 물려준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준 내용 등이다. 준호구는 1702년, 1744년, 1747년에 작성된 3장이 있다. 문서의 연대는 태종 16년(1416)에서 영조 23년(1747)까지로 8건 27매가 보물 727호로 일괄 지정되었는데, 왕지 및 교지 2건은 조선 전기의 왕지와 교지의 문서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태종대의 왕지 사례는 유례가 많지 않아 주목된다. 전답과 노비의 분깃(分衿)이 들어 있는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및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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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10.교지유학전해생원삼등제10인입격자천계40년13일(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敎旨幼學田瀣生員三等第10人入格者天啓40年13日) / 조선 인조 2년(1624)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전갑식 / 충남 논산시 / 낱장이 문서는 충남 논산시 성동면 남양 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문서들로 남양 전씨 6대에 걸친 가전 일괄문서로 왕지 및 교지, 준호구와 유서 등 총 8건 27매이다. 왕지 및 교지류 자료로는 전흥(田興)에게 태종이 내린 왕지 1건, 교지 1건, 전가생(田稼生)의 교지 2건, 전지의 교지 1건, 전우평(田禹平)의 교지 1건 등이 있다. 유서는 전화(田華)가 장자 전경업(田敬業)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봉사조로 물려준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준 내용 등이다. 준호구는 1702년, 1744년, 1747년에 작성된 3장이 있다. 문서의 연대는 태종 16년(1416)에서 영조 23년(1747)까지로 8건 27매가 보물 727호로 일괄 지정되었는데, 왕지 및 교지 2건은 조선 전기의 왕지와 교지의 문서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태종대의 왕지 사례는 유례가 많지 않아 주목된다. 전답과 노비의 분깃(分衿)이 들어 있는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및 사회 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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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11.이조순치...7월20일봉교생원선교랑전해위선교랑행목능참봉자순치7년6월일(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吏曹順治...7月20日奉敎生員宣敎郞田瀣爲宣敎郞行穆陵參奉者順治7년6月日) / 조선 효종 1년(1650)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전갑식 / 충남 논산시 / 낱장이 문서는 충남 논산시 성동면 남양 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문서들로 남양 전씨 6대에 걸친 가전 일괄문서로 왕지 및 교지, 준호구와 유서 등 총 8건 27매이다. 왕지 및 교지류 자료로는 전흥(田興)에게 태종이 내린 왕지 1건, 교지 1건, 전가생(田稼生)의 교지 2건, 전지의 교지 1건, 전우평(田禹平)의 교지 1건 등이 있다. 유서는 전화(田華)가 장자 전경업(田敬業)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봉사조로 물려준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준 내용 등이다. 준호구는 1702년, 1744년, 1747년에 작성된 3장이 있다. 문서의 연대는 태종 16년(1416)에서 영조 23년(1747)까지로 8건 27매가 보물 727호로 일괄 지정되었는데, 왕지 및 교지 2건은 조선 전기의 왕지와 교지의 문서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태종대의 왕지 사례는 유례가 많지 않아 주목된다. 전답과 노비의 분깃(分衿)이 들어 있는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및 사회 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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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李舜臣 亂中日記 및 書簡帖 壬辰狀草) / 조선 선조 25년(1592)∼선조 31년(1598) / 일괄(8책,1첩) / 필사본/일기류 / 현충사관리소 / 충남 아산시 / 선장난중일기(亂中日記)는 충무공(忠武公) 이순신(1545~1598) 장군이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진중에서 직접 친필로 기록한, 1592년 5월부터 1598년 9월 15일까지의 일기(日記) 7책이며, 여기에 서간첩(書簡帖)과 임진장초(壬辰狀草)가 각 1책씩 첨부되어 있다. 서간첩(書簡帖)은 충무공의 서간문(書簡文)을 모아 첩(帖)으로 만든 것이고, 임진장초(壬辰狀草)는 수군통제에 관한 군사비책과 전황을 보고한 장계(狀啓) 초안이다. 충무공 이순신은 임진(壬辰)-정유왜란(丁酉倭亂)동안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으로 해전에서 여러 번 승첩(勝捷)을 이루고 전사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자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거북선이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사천해전, 당항포해전, 한산해전 등 곳곳에서 왜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정유재란 때에는 명량해전과 노량해전 등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노량해전에서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한 뒤 1604년 선무공신 1등에 올랐고, 영의정에 추증(追贈)되었으며, 충무(忠武)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우리 민족사상 지극한 충성심과 숭고한 인격, 위대한 통솔력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인물로 추앙을 받는 대표적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난중일기(亂中日記)는 원본 초서로 7책이며, 서간첩과 임진장초는 고문서로 역시 각 1책씩으로 총 9책이며 규격과 분량은 다음과 같다. 가. 1책(임진일기) : 선조 25년(1592) 5월 1일부터 동왕 26년(1593) 3월까지 27매, 26.6cm×36.0cm 나. 2책(계사일기) : 선조 26년(1593)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30매, 28.0cm×25.2cm 다. 3책(갑오일기) : 선조 27년(1594) 1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52매, 28.6cm×26.2cm 라. 4책(병신일기) : 선조 29년(1596) 1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1매, 29.4cm×25.3cm 마. 5책(정유일기) : 선조 30년(1597) 4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27매, 29.2cm×25.3cm 바. 6책(속정유일기) : 선조 30년(1597) 8월 4일부터 31년 (1598) 1월 4일까지 20매, 25.0cm×24.2cm 사. 7책(무술일기) : 선조 31년(1598)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8매, 27.2cm×23.0cm 아. 8책(서간첩) : 24.4cm×39.8cm 자. 9책(임진장초) : 지면 여러 곳에 '전라좌도수군절도사인'(全羅左道水軍節度使印) 주인(朱印)이 있음, 33.0cm×45.6cm 중간에 건너뜀이나 중복이 있기는 하나, 7년 간의 왜란 동안 이순신 장군이 왜적과 싸우면서 틈틈이 계속하여 쓴 것으로, 충무공 이순신과 임진왜란의 전황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난중일기는 정조 때 발간된 충무공전서(忠武公全書)에 수록된 난중일기의 초본이 되기도 하였다. 후손들이 대대로 보존하여 간직해 온 것으로 내용 중에는 수군통제(水軍統制)에 관한 군사비책과 전황을 보고한 장계(狀啓)의 초안 등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 군사연구에 결정적 사료로 높이 평가ㆍ인정되어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76호로 지정되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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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조본 신찬일체경원품차록 권20(初雕本 新纘一切經源品次綠 卷二十) / 고려 현종년간(1009~1031) / 1권 1축 / 목판본/대장도감본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용산구 / 권자장이 책은 11세기(고려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이 계기가 되어 목판으로 간행한 초조대장경 가운데 하나이다. 『일체경원품차록(一切經源品次錄)』은 당나라 종범(從梵)이 『정원신정석교목록(貞元新定釋敎目錄)』에 의거하여 여러 경(經)을 대조하여 정리하고, 경명(經名), 번역한 사람, 총 종이 수와 권수(卷數) 그리고 각 경전의 권별 내용의 일부를 간략하게 적고, 이어 권(卷)·별(別) 분량을 장(張)과 행(行)으로 표시하였는데, 한 장은 28항(行)으로 정하고 한 장이 안 되는 것은 항으로 계산하였다. 전체 30권 가운데 제 20권이다. 이 일체경원품차록(一切經源品次錄)은 당(唐) 보대(保大) 3년(945)에 항안(恒安)이 엮은 『대당보대을사세속정원석교록(大唐保大乙巳歲續貞元釋敎錄)』에 “일체경원품차록일부삼십권재정원장외금 역계수재후(一切經源品次錄一部三十卷在貞元藏外今 亦計數在後)”라고 되어있다. 이 책은 초조대장경에서는 준(俊)·예(乂)·밀(密) 함에 수록시킨 것이었다. 그런데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제 30권에 “위 세함은 국본(國本)으로 사문(沙門) 종범(從梵)이 지었다는 『일체경원품차록(一切經源品次錄)』 30권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검토해 보니 다만 여러 경의 첫 머리와 끝마무리의 말을 들어 표시하였을 뿐 대장경을 보고 읽는 사람에게 이익되는 것이 거의 없는 책이기에 지금 이를 제거하고 새로 쓴 교정별록 30권을 그 함에 편입시켰다.” 고 기록되어 있다. 재조대장경 편찬할 때 수기법사(守其法師)가 이 『일체경원품차록(一切經源品次錄)』은 사람에게 이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빼버리고 이곳에 자신이 새로 쓴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 30권을 그 함에 편입시킨 것이다. 이 초조대장경은 감색의 표지와 금니로 쓴 경명을 지니고 있어 간행 당시의 초조대장경의 품격을 지니고 있다. 『일체경원품차록(一切經源品次錄)』은 해인사 대장경에는 빼버렸으나 대장경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부각된다. 고려 현종 때 간행한 초조대장경 가운데 하나로 현재 다른 곳에는 남아있지 않는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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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12.교지, 전해위조봉대부행목릉참봉자순치7년10월초8일(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敎旨,田瀣爲朝奉大夫行穆陵參奉者順治7年10月初8日) / 조선 효종 1년(1650)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전갑식 / 충남 논산시 / 낱장이 문서는 충남 논산시 성동면 남양 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문서들로 남양 전씨 6대에 걸친 가전 일괄문서로 왕지 및 교지, 준호구와 유서 등 총 8건 27매이다. 왕지 및 교지류 자료로는 전흥(田興)에게 태종이 내린 왕지 1건, 교지 1건, 전가생(田稼生)의 교지 2건, 전지의 교지 1건, 전우평(田禹平)의 교지 1건 등이 있다. 유서는 전화(田華)가 장자 전경업(田敬業)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봉사조로 물려준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준 내용 등이다. 준호구는 1702년, 1744년, 1747년에 작성된 3장이 있다. 문서의 연대는 태종 16년(1416)에서 영조 23년(1747)까지로 8건 27매가 보물 727호로 일괄 지정되었는데, 왕지 및 교지 2건은 조선 전기의 왕지와 교지의 문서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태종대의 왕지 사례는 유례가 많지 않아 주목된다. 전답과 노비의 분깃(分衿)이 들어 있는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및 사회 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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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13.교지, 전해위조산대부행목릉참봉자순치8년3월초3일(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敎旨,田瀣爲朝散大夫行穆陵參奉者順治8年3月初3日) / 조선 효종 2년(1651)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전갑식 / 충남 논산시 / 낱장이 문서는 충남 논산시 성동면 남양 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문서들로 남양 전씨 6대에 걸친 가전 일괄문서로 왕지 및 교지, 준호구와 유서 등 총 8건 27매이다. 왕지 및 교지류 자료로는 전흥(田興)에게 태종이 내린 왕지 1건, 교지 1건, 전가생(田稼生)의 교지 2건, 전지의 교지 1건, 전우평(田禹平)의 교지 1건 등이 있다. 유서는 전화(田華)가 장자 전경업(田敬業)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봉사조로 물려준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준 내용 등이다. 준호구는 1702년, 1744년, 1747년에 작성된 3장이 있다. 문서의 연대는 태종 16년(1416)에서 영조 23년(1747)까지로 8건 27매가 보물 727호로 일괄 지정되었는데, 왕지 및 교지 2건은 조선 전기의 왕지와 교지의 문서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태종대의 왕지 사례는 유례가 많지 않아 주목된다. 전답과 노비의 분깃(分衿)이 들어 있는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및 사회 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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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14.교지,전해위봉렬대부행목릉참봉자순치8년2월18일(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敎旨,田瀣爲奉列大夫行穆陵參奉者順治8年2月18日) / 조선 효종 2년(1651)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전갑식 / 충남 논산시 / 낱장이 문서는 충남 논산시 성동면 남양 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문서들로 남양 전씨 6대에 걸친 가전 일괄문서로 왕지 및 교지, 준호구와 유서 등 총 8건 27매이다. 왕지 및 교지류 자료로는 전흥(田興)에게 태종이 내린 왕지 1건, 교지 1건, 전가생(田稼生)의 교지 2건, 전지의 교지 1건, 전우평(田禹平)의 교지 1건 등이 있다. 유서는 전화(田華)가 장자 전경업(田敬業)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봉사조로 물려준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준 내용 등이다. 준호구는 1702년, 1744년, 1747년에 작성된 3장이 있다. 문서의 연대는 태종 16년(1416)에서 영조 23년(1747)까지로 8건 27매가 보물 727호로 일괄 지정되었는데, 왕지 및 교지 2건은 조선 전기의 왕지와 교지의 문서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태종대의 왕지 사례는 유례가 많지 않아 주목된다. 전답과 노비의 분깃(分衿)이 들어 있는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및 사회 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 번역 해제 】 맨 앞의 3장에는 설부인이 그린 부도암에 대한 그림이 있고, 그 뒤부터는 부도암을 중수하기 위해 시주할 것을 권한 문첩(文帖)이 있다. 문첩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부인이 평소에 불교의 인과설(因果說)에 대해 믿고 있었는데, 돌아가신 그의 어머니 형씨(邢氏)가 신선과 같은 모습으로 허공에서 내려와, 내일 어떤 사람이 와서 너에게 좋은 일을 함께 할 것을 청할 것이니 주저하지 말고 따라 복(福)을 지으라고 하였다. 아침에 가까운 마을 사람이 와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순창군 광덕산(廣德山)의 산수 좋은 곳에 신령(信靈)이란 중의 초막(草幕)이 여러 해가 지나 터만 남게 되자, 중조(中照)라는 중이 중창(重創)하고 부도암이라 이름 하였다고 한다. 암자가 매우 청정(淸淨)하여 뛰어난 중들이 많이 살았는데 기단(基壇)이 튼튼하지 못하여 동우(棟宇)가 모두 기울어져서 중수하고자 하니 시주(施主)가 되어주면 한다는 것이었다. 설부인은 밤에 꾼 꿈이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흔쾌히 주관하여 원당(願堂)을 세우겠다고 하고, 암자의 규모가 작으므로 혼자서 경비를 마련할 수는 있지만 복을 짓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므로 권하는 글을 짓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즉시 그 절의 모습을 그리고 그 내용을 쓰는데, 자신의 말을 속임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여 몇 가지 사연을 예로 든다. 고려(高麗) 말엽에 왕륜사(王輪寺)를 개수할 때 가난한 어느 장관(將官)이 13살 된 딸을 절에 보내 심부름을 하게 하였는데 다른 어느 장군(將軍)이 그 딸의 속전(贖錢)을 내고 양녀(養女)로 삼은 일과, 중풍(中風)에 걸려 일어나지 못하는 응양부(鷹揚府)의 늙은 병사가 절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합장(合掌)을 하니 최시중(崔侍中)이 그에게 녹봉을 나누어 준 것이 그것이다. 설부인의 문첩에 실린 글씨와 그림은 사임당 신씨(思任堂申氏)보다도 5, 60년 앞선 것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필적(筆跡)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리고 글씨ㆍ그림ㆍ글 세 가지가 모두 설부인의 작품이라는 것이 더욱 진귀한 점이다. 부인은 고려의 설검(薛儉)의 후손으로, 세종(世宗) 11년인 1429년에 태어나 중종(中宗) 3년인 1508년에 사망했으며, 이 첩은 성종(成宗) 13년인 1482년에 완성되었다. 부인은 신숙주(申叔舟)의 아우인 신말주(申末舟)의 아내인데, 신말주는 벼슬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아 부인의 고향인 순창(淳昌)의 남산대리(南山臺里)에서 유유자적하며 지내다 생을 마쳤다. 부인의 글씨는 송설체(松雪體)를 본받아서 필세(筆勢)가 힘차고 거침없다. 부인이 글을 잘 짓고 글씨를 잘 쓴 것에 대해서는 신공제(申公濟)의 신도비문(神道碑文)에 조금 나타나 있다. 이 첩은 오래도록 부도암에 보관되었다가 다시 그의 후손에게로 돌아가서 신재휴(申宰休)씨가 서울로 가져와 식자(識者)들에게 소개하게 되었고, 최익한(崔益翰)의 사촌 형이 그것이 묻혀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동아일보(東亞日報)에 기사를 내 세상에 알려졌다. ( 작성자 : 조경임 )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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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15.교지전해위봉정대부행목릉참봉자순치8년3월15일(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敎旨,田瀣爲奉正大夫行穆陵參奉者順治8年3月15日) / 조선 효종 2년(1651)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전갑식 / 충남 논산시 / 낱장이 문서는 충남 논산시 성동면 남양 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문서들로 남양 전씨 6대에 걸친 가전 일괄문서로 왕지 및 교지, 준호구와 유서 등 총 8건 27매이다. 왕지 및 교지류 자료로는 전흥(田興)에게 태종이 내린 왕지 1건, 교지 1건, 전가생(田稼生)의 교지 2건, 전지의 교지 1건, 전우평(田禹平)의 교지 1건 등이 있다. 유서는 전화(田華)가 장자 전경업(田敬業)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봉사조로 물려준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준 내용 등이다. 준호구는 1702년, 1744년, 1747년에 작성된 3장이 있다. 문서의 연대는 태종 16년(1416)에서 영조 23년(1747)까지로 8건 27매가 보물 727호로 일괄 지정되었는데, 왕지 및 교지 2건은 조선 전기의 왕지와 교지의 문서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태종대의 왕지 사례는 유례가 많지 않아 주목된다. 전답과 노비의 분깃(分衿)이 들어 있는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및 사회 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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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16.교지, 전해위중훈대부행목릉참봉자순치8년7월11일(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敎旨,田瀣爲中訓大夫行穆陵參奉者順治8年7月11日) / 조선 효종 2년(1651)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전갑식 / 충남 논산시 / 낱장이 문서는 충남 논산시 성동면 남양 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문서들로 남양 전씨 6대에 걸친 가전 일괄문서로 왕지 및 교지, 준호구와 유서 등 총 8건 27매이다. 왕지 및 교지류 자료로는 전흥(田興)에게 태종이 내린 왕지 1건, 교지 1건, 전가생(田稼生)의 교지 2건, 전지의 교지 1건, 전우평(田禹平)의 교지 1건 등이 있다. 유서는 전화(田華)가 장자 전경업(田敬業)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봉사조로 물려준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준 내용 등이다. 준호구는 1702년, 1744년, 1747년에 작성된 3장이 있다. 문서의 연대는 태종 16년(1416)에서 영조 23년(1747)까지로 8건 27매가 보물 727호로 일괄 지정되었는데, 왕지 및 교지 2건은 조선 전기의 왕지와 교지의 문서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태종대의 왕지 사례는 유례가 많지 않아 주목된다. 전답과 노비의 분깃(分衿)이 들어 있는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및 사회 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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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17.교지전해위중직대부행목릉참봉자순치8년8월초6일(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敎旨,田瀣爲中直大夫行穆陵參奉者順治8年8月初6日) / 조선 효종 2년(1651)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전갑식 / 충남 논산시 / 낱장이 문서는 충남 논산시 성동면 남양 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문서들로 남양 전씨 6대에 걸친 가전 일괄문서로 왕지 및 교지, 준호구와 유서 등 총 8건 27매이다. 왕지 및 교지류 자료로는 전흥(田興)에게 태종이 내린 왕지 1건, 교지 1건, 전가생(田稼生)의 교지 2건, 전지의 교지 1건, 전우평(田禹平)의 교지 1건 등이 있다. 유서는 전화(田華)가 장자 전경업(田敬業)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봉사조로 물려준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준 내용 등이다. 준호구는 1702년, 1744년, 1747년에 작성된 3장이 있다. 문서의 연대는 태종 16년(1416)에서 영조 23년(1747)까지로 8건 27매가 보물 727호로 일괄 지정되었는데, 왕지 및 교지 2건은 조선 전기의 왕지와 교지의 문서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태종대의 왕지 사례는 유례가 많지 않아 주목된다. 전답과 노비의 분깃(分衿)이 들어 있는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및 사회 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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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18.이조순치8년11월19일봉교학생전유성위장사랑자순치8년11월일(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吏曹順治8年11月19日奉敎學生田有成爲將仕郞者順治8年11月日) / 조선 효종 2년(1651)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전갑식 / 충남 논산시 / 낱장이 문서는 충남 논산시 성동면 남양 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문서들로 남양 전씨 6대에 걸친 가전 일괄문서로 왕지 및 교지, 준호구와 유서 등 총 8건 27매이다. 왕지 및 교지류 자료로는 전흥(田興)에게 태종이 내린 왕지 1건, 교지 1건, 전가생(田稼生)의 교지 2건, 전지의 교지 1건, 전우평(田禹平)의 교지 1건 등이 있다. 유서는 전화(田華)가 장자 전경업(田敬業)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봉사조로 물려준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준 내용 등이다. 준호구는 1702년, 1744년, 1747년에 작성된 3장이 있다. 문서의 연대는 태종 16년(1416)에서 영조 23년(1747)까지로 8건 27매가 보물 727호로 일괄 지정되었는데, 왕지 및 교지 2건은 조선 전기의 왕지와 교지의 문서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태종대의 왕지 사례는 유례가 많지 않아 주목된다. 전답과 노비의 분깃(分衿)이 들어 있는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및 사회 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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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19.전해위통훈대부행종묘서봉사자순치10년2월19일(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田瀣爲通訓大夫行宗廟署奉事者順治10年2月19日) / 조선 효종 4년(1653)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전갑식 / 충남 논산시 / 낱장이 문서는 충남 논산시 성동면 남양 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문서들로 남양 전씨 6대에 걸친 가전 일괄문서로 왕지 및 교지, 준호구와 유서 등 총 8건 27매이다. 왕지 및 교지류 자료로는 전흥(田興)에게 태종이 내린 왕지 1건, 교지 1건, 전가생(田稼生)의 교지 2건, 전지의 교지 1건, 전우평(田禹平)의 교지 1건 등이 있다. 유서는 전화(田華)가 장자 전경업(田敬業)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봉사조로 물려준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준 내용 등이다. 준호구는 1702년, 1744년, 1747년에 작성된 3장이 있다. 문서의 연대는 태종 16년(1416)에서 영조 23년(1747)까지로 8건 27매가 보물 727호로 일괄 지정되었는데, 왕지 및 교지 2건은 조선 전기의 왕지와 교지의 문서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태종대의 왕지 사례는 유례가 많지 않아 주목된다. 전답과 노비의 분깃(分衿)이 들어 있는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및 사회 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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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20.이조순치12년12년4월27일봉교종사랑전유성위승사랑자순치12년4월일(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吏曹順治12年4月27日奉敎從仕郞田有成爲承仕郞者順治12年4月日) / 조선 효종 6년(1655)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전갑식 / 충남 논산시 / 낱장이 문서는 충남 논산시 성동면 남양 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문서들로 남양 전씨 6대에 걸친 가전 일괄문서로 왕지 및 교지, 준호구와 유서 등 총 8건 27매이다. 왕지 및 교지류 자료로는 전흥(田興)에게 태종이 내린 왕지 1건, 교지 1건, 전가생(田稼生)의 교지 2건, 전지의 교지 1건, 전우평(田禹平)의 교지 1건 등이 있다. 유서는 전화(田華)가 장자 전경업(田敬業)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봉사조로 물려준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준 내용 등이다. 준호구는 1702년, 1744년, 1747년에 작성된 3장이 있다. 문서의 연대는 태종 16년(1416)에서 영조 23년(1747)까지로 8건 27매가 보물 727호로 일괄 지정되었는데, 왕지 및 교지 2건은 조선 전기의 왕지와 교지의 문서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태종대의 왕지 사례는 유례가 많지 않아 주목된다. 전답과 노비의 분깃(分衿)이 들어 있는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및 사회 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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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21.이조순치18년정월일봉교전경업증통선랑공조정랑자순치18년정월일(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吏曹順治18年正月日奉敎田敬業贈通善郞工曹正郞者順治18年正月日) / 조선 현종 2년(1661)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전갑식 / 충남 논산시 / 낱장이 문서는 충남 논산시 성동면 남양 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문서들로 남양 전씨 6대에 걸친 가전 일괄문서로 왕지 및 교지, 준호구와 유서 등 총 8건 27매이다. 왕지 및 교지류 자료로는 전흥(田興)에게 태종이 내린 왕지 1건, 교지 1건, 전가생(田稼生)의 교지 2건, 전지의 교지 1건, 전우평(田禹平)의 교지 1건 등이 있다. 유서는 전화(田華)가 장자 전경업(田敬業)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봉사조로 물려준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준 내용 등이다. 준호구는 1702년, 1744년, 1747년에 작성된 3장이 있다. 문서의 연대는 태종 16년(1416)에서 영조 23년(1747)까지로 8건 27매가 보물 727호로 일괄 지정되었는데, 왕지 및 교지 2건은 조선 전기의 왕지와 교지의 문서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태종대의 왕지 사례는 유례가 많지 않아 주목된다. 전답과 노비의 분깃(分衿)이 들어 있는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및 사회 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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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조본 대보적경 권59(初雕本 大寶積經 卷五十九) / 고려 현종년간(1009~1031) / 1권 1축 / 목판본/대장도감본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용산구 / 권자장이 책은 고려 현종(1011~1031) 때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의 침입을 극복하고자 만든 초조대장경 가운데 하나로서 당나라 보리유지(菩提流志) 등이 번역한 120권 가운데 제59권이다. 『대보적경』은 대승불교의 여러 경전을 한데 묶어 정리한 것으로서 보살이 여러가지 수행방법을 통해서 불법을 터득하고, 깨달음을 얻어 마침내 부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서는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종이를 길게 이어붙여 두루마리로 제본된 것으로 세로 30.0㎝, 가로 47.0㎝의 종이를 23장 이어붙인 것이다. 초조대장경은 이후에 만들어진 해인사대장경(재조대장경 또는 고려대장경)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목판의 새김이 정교한 반면에 해인사대장경과 글자수가 다르고, 간행연도를 적은 기록은 없으며, 군데군데 피휘(避諱:문장에 선왕의 이름자가 나타나는 경우 공경과 삼가의 뜻으로 글자의 한 획을 생략하거나 뜻이 통하는 다른 글자가 대치하는 것)와 약자(略字)가 나타난다. 또 초조대장경은 책의 장수를 표시하는데 있어서 대체로 ‘장(丈)’자나 ‘폭(幅)’자를 쓰는 데 비해 해인사대장경은 ‘장(張)’자로 통일되어 있다. 이 책도 장수를 표시하는데 있어 ‘장(丈)’자를 쓰고 ‘경(竟)’자의 마지막 한 획이 생략되는 등 초조대장경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으며, 종이질과 인쇄상태로 볼 때 11세기경에 찍어낸 것으로 추정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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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22.교지,전석규위통정대부자강희4년6월23일(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敎旨,田錫圭爲通政大夫者康熙4年6月23日) / 조선 현종 6년(1665)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전갑식 / 충남 논산시 / 낱장이 문서는 충남 논산시 성동면 남양 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문서들로 남양 전씨 6대에 걸친 가전 일괄문서로 왕지 및 교지, 준호구와 유서 등 총 8건 27매이다. 왕지 및 교지류 자료로는 전흥(田興)에게 태종이 내린 왕지 1건, 교지 1건, 전가생(田稼生)의 교지 2건, 전지의 교지 1건, 전우평(田禹平)의 교지 1건 등이 있다. 유서는 전화(田華)가 장자 전경업(田敬業)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봉사조로 물려준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준 내용 등이다. 준호구는 1702년, 1744년, 1747년에 작성된 3장이 있다. 문서의 연대는 태종 16년(1416)에서 영조 23년(1747)까지로 8건 27매가 보물 727호로 일괄 지정되었는데, 왕지 및 교지 2건은 조선 전기의 왕지와 교지의 문서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태종대의 왕지 사례는 유례가 많지 않아 주목된다. 전답과 노비의 분깃(分衿)이 들어 있는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및 사회 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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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23.교지,전석규위절충장군행룡양위부호군자강희5년정월15일(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敎旨,田錫圭爲折衝將軍行龍양衛副護軍者康喜5年正月15日) / 조선 현종 7년(1666)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전갑식 / 충남 논산시 / 낱장이 문서는 충남 논산시 성동면 남양 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문서들로 남양 전씨 6대에 걸친 가전 일괄문서로 왕지 및 교지, 준호구와 유서 등 총 8건 27매이다. 왕지 및 교지류 자료로는 전흥(田興)에게 태종이 내린 왕지 1건, 교지 1건, 전가생(田稼生)의 교지 2건, 전지의 교지 1건, 전우평(田禹平)의 교지 1건 등이 있다. 유서는 전화(田華)가 장자 전경업(田敬業)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봉사조로 물려준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준 내용 등이다. 준호구는 1702년, 1744년, 1747년에 작성된 3장이 있다. 문서의 연대는 태종 16년(1416)에서 영조 23년(1747)까지로 8건 27매가 보물 727호로 일괄 지정되었는데, 왕지 및 교지 2건은 조선 전기의 왕지와 교지의 문서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태종대의 왕지 사례는 유례가 많지 않아 주목된다. 전답과 노비의 분깃(分衿)이 들어 있는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및 사회 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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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24.교지,전석규위가선대부자강희7년6월17일(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敎旨,田錫圭爲嘉善大夫者康熙7年6月17日) / 조선 현종 8년(1667)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전갑식 / 충남 논산시 / 낱장이 문서는 충남 논산시 성동면 남양 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문서들로 남양 전씨 6대에 걸친 가전 일괄문서로 왕지 및 교지, 준호구와 유서 등 총 8건 27매이다. 왕지 및 교지류 자료로는 전흥(田興)에게 태종이 내린 왕지 1건, 교지 1건, 전가생(田稼生)의 교지 2건, 전지의 교지 1건, 전우평(田禹平)의 교지 1건 등이 있다. 유서는 전화(田華)가 장자 전경업(田敬業)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봉사조로 물려준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준 내용 등이다. 준호구는 1702년, 1744년, 1747년에 작성된 3장이 있다. 문서의 연대는 태종 16년(1416)에서 영조 23년(1747)까지로 8건 27매가 보물 727호로 일괄 지정되었는데, 왕지 및 교지 2건은 조선 전기의 왕지와 교지의 문서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태종대의 왕지 사례는 유례가 많지 않아 주목된다. 전답과 노비의 분깃(分衿)이 들어 있는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및 사회 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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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25.전시택호적단자건륭9년11월일(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田時澤戶籍單子乾隆9年11月日) / 조선 영조 20년(1744) / 1건 / 관부문서/호적류 / 전갑식 / 충남 논산시 / 낱장이 문서는 충남 논산시 성동면 남양 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문서들로 남양 전씨 6대에 걸친 가전 일괄문서로 왕지 및 교지, 준호구와 유서 등 총 8건 27매이다. 왕지 및 교지류 자료로는 전흥(田興)에게 태종이 내린 왕지 1건, 교지 1건, 전가생(田稼生)의 교지 2건, 전지의 교지 1건, 전우평(田禹平)의 교지 1건 등이 있다. 유서는 전화(田華)가 장자 전경업(田敬業)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봉사조로 물려준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준 내용 등이다. 준호구는 1702년, 1744년, 1747년에 작성된 3장이 있다. 문서의 연대는 태종 16년(1416)에서 영조 23년(1747)까지로 8건 27매가 보물 727호로 일괄 지정되었는데, 왕지 및 교지 2건은 조선 전기의 왕지와 교지의 문서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태종대의 왕지 사례는 유례가 많지 않아 주목된다. 전답과 노비의 분깃(分衿)이 들어 있는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및 사회 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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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26.전탁호적단자건륭12년7월일(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田鐸戶籍單子乾隆12年7月日) / 조선 영조 23년(1747) / 1건 / 관부문서/호적류 / 전갑식 / 충남 논산시 / 낱장이 문서는 충남 논산시 성동면 남양 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문서들로 남양 전씨 6대에 걸친 가전 일괄문서로 왕지 및 교지, 준호구와 유서 등 총 8건 27매이다. 왕지 및 교지류 자료로는 전흥(田興)에게 태종이 내린 왕지 1건, 교지 1건, 전가생(田稼生)의 교지 2건, 전지의 교지 1건, 전우평(田禹平)의 교지 1건 등이 있다. 유서는 전화(田華)가 장자 전경업(田敬業)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봉사조로 물려준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준 내용 등이다. 준호구는 1702년, 1744년, 1747년에 작성된 3장이 있다. 문서의 연대는 태종 16년(1416)에서 영조 23년(1747)까지로 8건 27매가 보물 727호로 일괄 지정되었는데, 왕지 및 교지 2건은 조선 전기의 왕지와 교지의 문서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태종대의 왕지 사례는 유례가 많지 않아 주목된다. 전답과 노비의 분깃(分衿)이 들어 있는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및 사회 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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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27.전유성호적단자강희41년3월일(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田有成戶籍單子康熙41年3月日) / 조선 숙종 2년(1702) / 1건 / 관부문서/호적류 / 전갑식 / 충남 논산시 / 낱장이 문서는 충남 논산시 성동면 남양 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문서들로 남양 전씨 6대에 걸친 가전 일괄문서로 왕지 및 교지, 준호구와 유서 등 총 8건 27매이다. 왕지 및 교지류 자료로는 전흥(田興)에게 태종이 내린 왕지 1건, 교지 1건, 전가생(田稼生)의 교지 2건, 전지의 교지 1건, 전우평(田禹平)의 교지 1건 등이 있다. 유서는 전화(田華)가 장자 전경업(田敬業)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봉사조로 물려준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준 내용 등이다. 준호구는 1702년, 1744년, 1747년에 작성된 3장이 있다. 문서의 연대는 태종 16년(1416)에서 영조 23년(1747)까지로 8건 27매가 보물 727호로 일괄 지정되었는데, 왕지 및 교지 2건은 조선 전기의 왕지와 교지의 문서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태종대의 왕지 사례는 유례가 많지 않아 주목된다. 전답과 노비의 분깃(分衿)이 들어 있는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및 사회 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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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씨부인 권선문(薛氏夫人 勸善文) / 조선 성종 13년(1482) / 1첩 / 사찰문서/기문류 / 고령신씨귀래공파종중 / 전북 순창군 / 절첩장조선 단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 문신으로 활약한 신말주(申末舟)의 부인 설(薛)씨가 순창 강천사(剛泉寺)의 중창불사를 위해 사찰 주위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선(善)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아 쓴 글이 있는 서화첩이다. 서첩의 내용은 설씨가 남편과 함께 이곳 전라도 순창(淳昌)에 있을 때, 이 고장의 명승지인 강천산(剛泉山)에 강천사(剛泉寺)를 복원하기 위해 신도(信徒)들에게 중창 시주(施主)를 얻고자 권선문(勸善文)을 짓고 아울러 사찰도(寺刹圖)를 그려 돌려보게 했던 것이다. 이 서화첩 전후 표지는 자수(刺繡)를 놓은 채색 문양이 있는 비단천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절첩장 형태로 장정되어 있다. 붉은 종이를 이어붙인 16폭의 절첩(折帖)으로 그중 14폭은 권선문이고, 나머지 2폭은 사찰의 채색도(彩色圖)가 그려져 있으며, 뒷면에는 후손들의 가전서찰(家傳書札)과 권선문에 관한 글이 있다. 서화첩의 크기는 39.7cm×19.5cm이며, 서화의 폭은 34.0cm×15.3cm이다. 권수의 그림은 사찰도와 사찰 주위의 경치를 홍지를 바탕으로 그린 2점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어 강천사 부도암의 중창불사를 위해 시주할 것을 권선하는 내용의 글을 쓴 서첩이 14점이 합첩되어 있는 상태이다. 서첩의 끝에는 성화 18년 (1482) 7월 정부인(貞夫人) 설(薛)이라는 연대(年代)와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서화첩은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훼손되었고, 또한 10번째의 절접은 5행 중 2행이 손상되어 다른 사람의 글씨로 후대에 보사(補寫)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서체는 여인의 글씨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한 행서로 쓰여졌는데, 조선시대 전기에 풍미했던 원나라의 조맹부체를 방불케 한다. 이처럼 조선시대 여류(女流)의 필적(筆跡)으로 가장 오래되었고, 사대부(士大夫) 집안의 정부인이 쓴 불교의 인과법(因果法)에 관한 글이라는 점에서 그 불교사적 가치를 더 해 주고 있다. 조선 초기 사대부의 집안 여인이 사찰의 중창 불사에 관심을 보인 일면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번역 해제 】 (1첩) 맨 앞의 3장에는 설부인이 그린 부도암에 대한 그림이 있고, 그 뒤부터는 부도암을 중수하기 위해 시주할 것을 권한 문첩(文帖)이 있다. 문첩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부인이 평소에 불교의 인과설(因果說)에 대해 믿고 있었는데, 돌아가신 그의 어머니 형씨(邢氏)가 신선과 같은 모습으로 허공에서 내려와, 내일 어떤 사람이 와서 너에게 좋은 일을 함께 할 것을 청할 것이니 주저하지 말고 따라 복(福)을 지으라고 하였다. 아침에 가까운 마을 사람이 와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순창군 광덕산(廣德山)의 산수 좋은 곳에 신령(信靈)이란 중의 초막(草幕)이 여러 해가 지나 터만 남게 되자, 중조(中照)라는 중이 중창(重創)하고 부도암이라 이름 하였다고 한다. 암자가 매우 청정(淸淨)하여 뛰어난 중들이 많이 살았는데 기단(基壇)이 튼튼하지 못하여 동우(棟宇)가 모두 기울어져서 중수하고자 하니 시주(施主)가 되어주면 한다는 것이었다. 설부인은 밤에 꾼 꿈이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흔쾌히 주관하여 원당(願堂)을 세우겠다고 하고, 암자의 규모가 작으므로 혼자서 경비를 마련할 수는 있지만 복을 짓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므로 권하는 글을 짓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즉시 그 절의 모습을 그리고 그 내용을 쓰는데, 자신의 말을 속임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여 몇 가지 사연을 예로 든다. 고려(高麗) 말엽에 왕륜사(王輪寺)를 개수할 때 가난한 어느 장관(將官)이 13살 된 딸을 절에 보내 심부름을 하게 하였는데 다른 어느 장군(將軍)이 그 딸의 속전(贖錢)을 내고 양녀(養女)로 삼은 일과, 중풍(中風)에 걸려 일어나지 못하는 응양부(鷹揚府)의 늙은 병사가 절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합장(合掌)을 하니 최시중(崔侍中)이 그에게 녹봉을 나누어 준 것이 그것이다. 설부인의 문첩에 실린 글씨와 그림은 사임당 신씨(思任堂申氏)보다도 5, 60년 앞선 것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필적(筆跡)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리고 글씨ㆍ그림ㆍ글 세 가지가 모두 설부인의 작품이라는 것이 더욱 진귀한 점이다. 부인은 고려의 설검(薛儉)의 후손으로, 세종(世宗) 11년인 1429년에 태어나 중종(中宗) 3년인 1508년에 사망했으며, 이 첩은 성종(成宗) 13년인 1482년에 완성되었다. 부인은 신숙주(申叔舟)의 아우인 신말주(申末舟)의 아내인데, 신말주는 벼슬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아 부인의 고향인 순창(淳昌)의 남산대리(南山臺里)에서 유유자적하며 지내다 생을 마쳤다. 부인의 글씨는 송설체(松雪體)를 본받아서 필세(筆勢)가 힘차고 거침없다. 부인이 글을 잘 짓고 글씨를 잘 쓴 것에 대해서는 신공제(申公濟)의 신도비문(神道碑文)에 조금 나타나 있다. 이 첩은 오래도록 부도암에 보관되었다가 다시 그의 후손에게로 돌아가서 신재휴(申宰休)씨가 서울로 가져와 식자(識者)들에게 소개하게 되었고, 최익한(崔益翰)의 사촌 형이 그것이 묻혀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동아일보(東亞日報)에 기사를 내 세상에 알려졌다. ( 작성자 : 조경임 )출처 : 문화재청 -
475188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醴泉龍門寺 減役敎旨) / 조선 세조 3년(1457) / 2건 / 국왕문서/교령류 / 용문사 / 경북 예천군 / 낱장이 문서는 세조 3년(1457) 8월에 세조가 경상북도 예천(醴泉)에 있는 용문사(龍門寺)에 내린 교지(敎旨)이다. 용문사는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용문산(龍門山)에 있는 절로, 경문왕 10년(870)에 두운(杜雲)이 절을 창건하였으며, 이후 소헌왕후(昭憲王后)와 문효세자(文孝世子)의 태실을 봉안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패교지 이외에 대장전(大藏殿), 윤장대(輪藏臺), 탱화 등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 교지는 세조가 용문사에 대한 보호와 잡역의 감제(减除)를 명령하기 위해 내린 것이다. 다른 교지와 달리 국왕이 직접 수결을 한 것이 특징으로 세조의 불교보호정책과도 관련성이 있으며, 당시 용문사의 지위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475189
정명경집해관중소 권3~4(淨名經集解關中䟽 卷三~四) / 조선 세조 년간 / 1권1책 / 목판본/간경도감본 / 연세대학교 도서관 / 서울 서대문구 / 선장당나라 자성사 스님인 도액(道液)이 진나라 스님 승조(僧肇)가 정명경(淨名經)을 집해(集解)한 주해본에 다시금 주소(註疏)를 붙인 교장(敎藏)을 대각국사 의천이 입수 판각한 판본을 저본으로 조선시대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중수한 교장 중수본(重修本). 목판본 2권 1책(결본). 연세대 도서관 소장 보물 736호. 정명경은 ‘불가사의해탈경(不可思議解脫經)’ 또는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으로 통칭되고 있는 대승경전으로 일반에 ‘유마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본래 유마경은 산스크리트어로 ‘비말라킬티 니르데샤(vimalakirti nirdesa)’로 부르는데, 이를 음역하여 ‘유마힐(維摩詰)’ 또는 ‘비마라힐(毘摩羅詰)’이라 하며, 의역하여 ‘무구칭(無垢稱)’ 또는 정명(淨名)이라 이름한다. 이 책은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 권1에 편차되고 간행된 교장본(敎藏本)이다. 이 정명경의 주소본으로는 돈황본과 이 책만이 현전하고 있는데, 돈황 고초본에는 글자의 오사(誤寫)가 많이 보이고 본문의 차서(次序)가 뒤바뀐 곳도 있으며, 또한 본문의 일부를 빠뜨린 것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승조(僧肇)의 주소(註疏) 전문이 빠진 곳도 있어, 이러한 오기ㆍ탈락ㆍ일문(逸文) 등을 이 책에 의해 보완할 수 있는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475190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 / 조선 성종 3년(1472) / 22권 7책 / 목판본/사찰본 / 용화사 / 전남 담양군 / 선장중국 원나라의 염상(念常)이 편술한 것으로 석가여래 탄생으로부터 원나라 원통 2년(1334)까지 고승 대덕들에 대한 전기를 편년체로 수록한 전기로, 목판본 총 22권 7책이다. 이 책을 옮겨 쓴 김수온(金守溫)의 발문(跋文)에 의하면 성종 3년(1472) 인수대비 한씨(덕종비)가 승하한 세조와 예종의 명복을 빌고, 정희대왕비 윤씨, 성종, 성종의 비인 공혜왕후 한씨의 장수를 빌고자, 여러 곳에서 《법화경(法華經)》 등 29종의 불교경전을 간행케 하였는데, 이 책은 바로 그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모두 30부를 인쇄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완질본이다. 권22 끝의 하(下) 표지 이면의 우측 아랫부분 기록에 의하면, 묵담(黙潭)종사가 1896년에 은사로부터 대대로 전수 받아 간직해온 수택본(手澤本)이 담양의 용화사에 전해진 것으로 되어있다. [ 번역 해제 ] 『불조역대통재』 1. 편찬자 매옥염상 《불조역대통재》의 편찬자인 화정(華亭)의 매옥염상(梅屋念常, 1282-?)은 중국 선종의 임제종 대혜파 제6세이다. 지정 4년(1344) 3월에 송강(松江)의 여산(余山) 소경사(昭慶寺) 주지인 비구 각안(覺岸)이 쓴 [서문]에 의하면, 선사는 대대로 화정(華亭)에 살았는데, 성은 황이고, 아버지는 문우(文祐)이며, 어머니는 양씨이다. 선사의 휘는 염상(念常)이고, 그 법호는 매옥(梅屋)이다. 어머니가 일찍이 관세음보살에게 자식을 기원하는데, 홀연히 어느 날 저녁 꿈속에 검은 눈썹에 흰 눈썹이 섞인 데다 흰 머리카락을 지닌 스님이 “큰스님[大長老]께서 하룻밤 머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임신을 하였는데, 지정 임오년 3월 12일 밤에 태어났다. 12세에 부모에게 출가할 것을 간절히 요청하자, 어머니는 그를 아주 사랑하여 세간의 일로 설득하였지만 끝내 그의 뜻을 꺾지 못하였다. 마침내 부모님을 떠나서 평강(平江) 원명원(圓明院) 체지(体志)에 의탁하여 경서를 익히고 호쾌함을 숭상하며 재물을 천시하고 의를 숭상하며 마음을 율전에 기울였다. 원정 을미년(1295년) 강회의 총통소에서 증빙문서를 받고나서, 마침내 머리를 깎고서 구족계를 받았다. 지대 무신년(1308년) 불지회기(佛智晦機) 화상이 강서의 백장산으로부터 항주 정자사로 옮겨오자, 그곳에 가서 선사에게 참문하였다. 어느 때 불지화상의 상당설법을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불지화상은 태원부 상좌가 시각을 알리는 소리를 듣고서 깨친 인연을 언급하고 나서, 이에 다음과 같은 게송을 읊었다. 금생은 푸르고 깊은 바다로 들어가고 琴生入滄海 태사는 강호의 명산을 두루 유람하네 太史遊名山 이로부터 양주성 밖으로 나있는 길은 從此揚州城外路 엄격하여 일찍 문을 열어주지 않다네 令嚴不許早開關 염상은 그 게송을 듣고서 곧바로 깨쳤다. 이에 방장실로 들어가서 자신이 터득한 내용을 말씀드리자, 불지화상은 그것을 인가하고 마침내 기실(記室)의 소임을 담당하도록 맡겼다. 만년에는 정법안장을 계승하여[分半座] 설법을 펼치자 대중이 그 덕행에 감복하였다. 조사들이 보여준 근본의 가르침을 《불조역대통재》 22권으로 저술하여 공경대인들의 돈독한 공경을 받았다. 연우 3년(1316)에 절강성 가흥로(嘉興路)에 있는 대중상부선사(大中祥符禪寺)에서 주지로 주석하였다. 그 법맥은 대혜종고(大慧宗杲) - 졸암덕광(拙庵德光) - 북간거간(北磵擧簡) - 물초대관(物初大觀) - 회기원희(晦機元熙) - 매옥상념(梅屋念常)이다. 2. 선종과 《불조역대통재》 선종의 전등사서에서 불조(佛祖)는 부처와 조사라는 의미이다. 불(佛)은 구체적으로 과거의 일곱 부처님을 가리키는데, 석가모니부처를 비롯하여 그 이전의 부처에 해당하는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함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의 일곱 부처를 가리킨다. 조(祖)는 부처의 깨달음을 의미하는 정법안장(正法眼藏)을 전승함으로써 불법을 주지(住持)토록 하는 인물로서 마하가섭을 비롯한 보리달마에 이르기까지 인도의 28대조사 및 중국의 역대조사를 가리킨다. 때문에 《불조역대통재》에서는 불교가 발생한 인도의 불교에 대하여 붓다의 개념을 과거까지 소급시켜서 불법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일환으로서, 석가모니 이전의 부처님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 전개되는 정법안장의 전승을 면면하게 전개해왔던 조사들의 계보에 대한 기록을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아울러서 중국의 역대왕조 및 그 주변사와 관련된 내용을 육십갑자의 순서에 맞추어 기록함으로써 당시 유구한 역사에 대한 주인의식과 뛰어난 문화와 사상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불조역대통재》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의 전등사서 가운데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불조통기(佛祖統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조통기》는 전반에 걸쳐서 천태교학의 전통을 천명하여 천태종(天台宗) 편중의 찬술과 저술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불조통기》의 지(志) 가운데 편찬이 폭이 가장 방대하고 역대의 불교사적을 편년체로 기술한 부분이 [법운통색지(法運通塞志)]이다. 《불조역대통지》는 바로 《불조통기》의 [법운통색지]의 형식을 모방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불조통기》와는 달리 선종 중심으로 기술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불조통기》를 따르고 있으면서 그것을 교정하고 내용의 범위를 선종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하려는 목적에서 기획되고 편찬되었다. 그 형식을 보면 《불조통기》의 경우 기전체와 편년체의 형식이 함께 수용되었지만, 《불조역대통재》의 경우는 전체가 편년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조역대통재》는 선종 가운데 소위 남종을 중심으로 전등사서이면서, 나아가서 불교 전체에 대한 승려의 계보에 해당한다. 3. 서지사항 현재 대장경에 수록되어 전승되고 있는 판본은 두 종류이다. 첫째로 22권본으로 《대정신수대장경본》 수록본은 원나라 가흥로(嘉興路) 대중상부선사(大中祥符禪寺) 주지(住持) 화정(華亭)의 매옥염상(梅屋念常)이 편찬하였다. 이것이 명나라 만력 4년(1576) 재간행되었는데, 《불조통재》 또는 《통재》라고도 한다. 둘째로 36권본으로 《명판대장경》 [북장목록] 수록본의 경우는 [목록] 1권이 첨가되어 3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법계성범수륙대제법전보참(法界聖凡水陸大齋法輪寶懺)》에 의하면 34권본으로 유통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조역대통재》는 이와 같이 여러 권 및 책으로 유통되어 전승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판본으로는 다음과 같이 2종이 있다. 1)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촌길 77(남산리) 용화사 소재 보물 737호 《불조역대통재》 2)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9호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 일본에서는 송판(宋板)을 복각한 오산판(五山板) 및 기타 22권본이 유통되고 있다. 4. 구성과 내용 1) 구성 《불조역대통재》의 구성에 대하여 《대정신수대장경》 수록 22권본과 《명판대장경》 [북장목록](속장경 수록) 36권본의 구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성에서 특이한 것은 36권본의 경우에 서두에 있는 2개의 [서문] 및 [목록]을 독립시켜서 제1권으로 간주한 것이다. 전체 754가지 항목에 대한 기록 가운데 480가지 항목이 불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이다. 22권본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제1권은 과거칠불의 전법게송을 먼저 드러냈고, 이어서 원나라의 제사(帝師)인 발사파(發思八, 發合思巴)가 지은 《창소지론(彰所知論)》의 내용을 거의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당시 원나라의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때문에 실제로 전등사서로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2) 내용 22권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문]1. 제1 [서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정 원년(至正元年, 1341) 6월 11일에 미소암의 수행자[道人]이고 규장각 학사인 우집(虞集)이 붙인 서문이 있다. [서문]2. 제2 [서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정 4년(1344) 3월에 송강(松江)의 여산(余山) 소경사(昭慶寺) 주지인 비구 각안(覺岸)의 서문이 있다. [범례] 13항목에 걸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목록] 제1권 ··· 제22권 [본문] 제1권은 (1) 과거칠불의 전법게송, (2) 《창소지론》 기세계품, (3) 일륜, (4) 월륜, (5) 제성수, (6) 묘고산 삼십삼천, (7) 유정세계 총6종, (8) 인간의 조상 대범천, (9) 삼말다왕 및 모든 왕들의 종족, (10) 기세계의 괴겁 및 염상의 찬문으로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권은 (1) 반고왕으로부터 (2) 천황, (3) 지황, (4) 인황, (5) 오기, (6) 유소씨, (7) 수인씨, (8) 복희씨, (9) 사신, (10) 신농씨, (11) 황제, (12) 소호, (13) 전욱, (14) 제곡, (15) 당요, (16) 우순, (17) 하후씨, (18) 은탕, (19) 주문왕, (20) 무왕, (21) 성왕, (22) 직신, (23) 사국제후, (24) 강왕에 이르기까지 전체에 걸쳐서 주나라 왕들의 계보가 2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권은 비로소 불교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한다. 주나라 소왕을 비롯하여 목왕, 효왕, 여왕, 선왕, 평왕, 장왕, 양왕, 정왕, 영왕, 경왕, 정정왕에 이르기까지 12왕 및 몇몇의 신하에 대한 사적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4권에서는 주나라 안왕으로부터 현왕, 난왕, 진나라 시황, 실리방 등 18명의 화인, 서한의 문제, 무제, 소제, 선제, 성제, 신한의 왕망, 동한의 명제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왕 및 신하에 이르기까지 그 사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후한의 명제 때 불법이 동토에 유통되는 일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서 가섭마등과 축법란 등 불법을 처음으로 중국에 유통시킨 승려에 대한 기록, 불교와 도교의 신통력 겨루기에 대한 일화를 비롯하여 무착 및 세친의 논사에 이르기까지 기록하고 있다. 5. 자료의 가치 1) 서지의 가치 1982년 11월 09일 보물 737호로 지정된 《불조역대통재》는 김수온(金守溫)이 옮겨 쓴 총 22권 7책의 목판본으로 조선 성종 3년(1472)에 간행되었다. 판각이 정교하고 인쇄가 깨끗하며, 특히 발문은 갑인소활자(甲寅小活字)로 찍어냈다. 이 책은 당시 30부를 인쇄한 것 중의 1부인데, 현재까지 알려진 완질본으로는 이것이 유일하다. 권22 끝의 하(下) 표지 이면의 우측 아랫부분 기록에 의하면, 묵담(黙潭)종사가 1896년에 은사로부터 대대로 전수 받아 간직해온 수택본(手澤本)이 전남 담양의 용화사에 전해진 것으로 되어있다. 2) 내용의 가치 《불조역대통재》는 선종의 전등사서로서 선종오가(禪宗五家)의 인물을 모두 다루고 있으면서 널리 화엄종과 천태종과 율종을 비롯한 불교 일반의 교학 뿐만 아니라 불교계의 이슈를 널리 다루고 있다. 따라서 선종의 전등사서이면서 순수한 전등록이라기보다는 선종의 전등계보(傳燈系譜)를 중심으로 한다. 불교의 주변사에 대한 기록 및 불교와 유교 및 도교와의 관계 그리고 일반왕조와 관련된 중국의 사상과 역사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불조역대통재》는 원대에 세계국가를 꿈꾸었던 의식이 일부 번영되어 나타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등사서가 그처럼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시대적인 불법의 보편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3) 연구사적 가치 《불조역대통재》는 선종의 전등사서이면서도 불교의 일반적인 사적을 비롯하여 논사 및 이교와의 정통논쟁과 세력다툼에 대한 기록까지 수록하고 있다. 불교의 문화와 사상과 제도 나아가서 중국의 역사 및 중국의 종교와의 관계에서 선종의 조사가 지니고 있는 위상을 확고하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 이에 선종의 정법안장에 대한 전승을 선종의 내부, 그리고 불교라는 종교의 틀에 가두어두지 않고 있다. 널리 중국이라는 장구한 역사와 문화와 사상과 제도 속에서 단순한 외래종교로서가 아니라 불교 나아가서 선종이야말로 중국의 역사에 토착화된 종교와 사상으로서 상호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엿보게 해준다. 때문에 기존의 《불조통기》에 대한 기록의 자세를 극복하려고 기획하면서도 《융흥불교편년통론》을 계승하여 역사속에서 전등사서로서의 가치를 구현하려고 노력한 자료로 평가된다. (작성자: 김호귀)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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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길 개국원종공신녹권(李原吉 開國原從功臣錄券) / 조선 태조 4년(1395) / 1축 / 국왕문서/교령류 / 강태영 / 서울 중구 / 권자장이 녹권은 태조 4년(1395) 윤 9월에 공신도감에서 원종공신 전좌우위보승별장(前左右衛保勝別將) 이원길(李原吉)에게 발급된 개국원종공신녹권이다. 공신녹권은 나라에 공이 있는 인물에게 공신으로 임명하는 증서로 내린 것인데, 이 개국공신녹권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는데 공헌한 신하들에게 내린 것이다. 개국원종공신 제도는 조선시대에 개국공신을 늘리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새로운 포상제도로, 1392년부터 1397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400여 명에게 봉해졌다. 서두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이란 글에서 시작되는 개국원종공신녹권은 모두 공신도감에서 발급한 것으로, 이 문서에 나오는 인명은 총 695명이다. 문서의 첫머리와 시행일자, 그리고 이은부분 개자(改字)부분에는 「이조지인(吏曹之印)」이란 인장(印章)이 22군데 날인되어 있다. 그리고 녹권 발급에 관여한 공신도감 임원 18명중 4명만이 수결(手決)이 없고, 다른 임원은 직함과 성명 다음에 서명ㆍ수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말미에 공신도감의 임원, 직명이 적힌 23항(行)이 목판이고, 그외의 부분은 모두 목활자로 인쇄되어 조선초기 인쇄문화를 살피는데 귀중한 자료이며. 조선 전기 개국공신에 대한 대우 및 국가성립에 영향을 미친 인물에 대한 연구, 공신록의 양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가치를 지닌 역사적 자료로 평가된다. 【 번역 해제 】 (1축) ‘원종공신(原從功臣)’이란 큰 공을 세운 정공신(正功臣) 이외의 작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공신의 칭호이다. 그리고 ‘녹권(錄券)’이란 공신도감(功臣都鑑)이 왕명을 받아 공신에게 발급해주는 공신으로서의 증서를 말한다. 따라서 ‘원종공신 녹권’이라 함은 공신도감이 왕명을 받아 원종공신에게 발급해주는 공신으로서의 증서라고 할 수 있다. 공신 문서는 크게 왕명을 받아 공신도감에서 발급하는 ‘녹권’과 국왕이 직접 내려주는 ‘교서(敎書)’로 나눌 수 있는데, 정공신(正功臣)에게는 녹권과 교서를 다 지급하였고 원종공신에게는 녹권만 지급하였다. 태조 이성계(李成桂)는 조선(朝鮮)을 개국하던 해(1392)에 공신도감을 설치하고 개국에 공이 있는 신하들에 대해 논공(論功)하여 공신의 은전을 베풀었는데, 1등은 좌명개국공신(佐命開國功臣), 2등은 협찬개국공신(協贊開國功臣), 3등은 익대개국공신(翊戴開國功臣)으로 봉하고 교서와 녹권을 내려 공로를 포장(??)하였다. 그리고 개국공신의 반열에는 들지 못하였으나 그 공로가 그 다음의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심정(審定)하여 1392년(태조1) 10월부터 1397년(태조6)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1,400명에 대해 논공행상하였는데, 이 때 내린 녹권이 곧 ‘개국원종공신 녹권’이다. 이원길(李原吉)의 이 원종공신 녹권은 1395년(태조4)에 발급된 것으로, 위의 ‘개국원종공신 녹권’에 속하며, 국보 제250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원길이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녹권 모두에 기재된 관함을 통해서 좌우위 보승별장(左右衛保勝別將)을 지낸 사람임을 알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자세하지 않다. 이원길의 이 녹권은 김회련(金懷鍊)ㆍ김천리(金天理)의 원종공신 녹권과 같은 종류이다. 원종공신은 대개 그 인원수가 많아 대개 수 백 명 또는 수 천 명에 이르렀는데, 이원길의 녹권에서 원종공신으로 책봉된 사람의 수는 약 700여명에 이른다. 이 녹권에 의하면, 공신을 책봉하는 과정은 대개 다음과 같다. 1. 승지(承旨)가 공신을 포상하도록 하라는 왕명을 받아서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전한다. 2. 도평의사사는 그러한 취지를 담은 공문서 곧 출납(出納)을 작성, 공신도감으로 발송한다. 3. 공신도감에서는 여러 건의 출납을 취합하고 여러 공신들의 공적을 분류한 다음 공신직명단자(功臣職名單子)를 작성하여 국왕에게 품신한다. 4. 국왕이 각 공신에 대한 상전(賞典)의 종류를 분례(分例)하여 내린다. 5. 공신도감은 국왕의 명령대로 녹권을 작성, 공심도감 및 이조에 속해 있는 관련 관원의 착명(着名)과 이조지인(吏曹之印)을 받은 다음 당해 공신에게 녹권을 발급해준다. 이 녹권의 구성은 크게 모두(冒頭), 본문(本文), 발급 관여자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모두(冒頭) : 발급관청인 공신도감과 녹권 수령자인 이원길의 관함?성명?본관이 쓰여 있다. 2. 본문(本文) : 공신을 책봉하는 과정과 관련 공문서의 명칭, 공신의 성명과 공로 내용, 상전의 내용, 국왕의 재가 및 시행일자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ㄱ) 도평의사사의 출납 - 모두 6통의 출납을 인용하고 있다. 1)홍무 25년(1392, 태조1) 10월 일자의 출납 2)홍무 26년(1393, 태조2) 12월 일자의 출납 3)홍무 27년(1394, 태조3) 1월 일자의 출납 4)홍무 27년(1394, 태조3) 3월 일자의 출납 5)홍무 27년(1394, 태조3) 1월 일자의 출납 6)홍무 28년(1395, 태조4) 2월 9일자의 출납이 그것이다. (ㄴ) 공신의 공적 내용 - 크게 다음의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내직ㆍ외직에서 근로ㆍ분주하면서 흉포한 무리들이 편당(偏黨)을 만들어 난역을 모의함에 변란이 예측할 수 없는 데에서 일어날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한두 사람의 재상 및 장수의 계책에 따라 그들의 악행을 성토할 것을 청했던 결과 흉포한 무리들이 처벌을 받게 한 공 2)신씨(辛氏:禑王)가 왕위를 훔치자 난세가 극도에 이르러 다스려진 세상을 그리워하게 된 때부터, 안전하거나 위태롭거나 간에 모두 태조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도덕을 깨우쳐주고 명예를 퍼뜨려줌으로써 점차 오늘날에 이르도록 한 공 3)태조가 잠저(潛邸)에 있었을 때부터 안전하거나 위태롭거나 간에 관심을 기울여 어렵고 험한 일을 피하지 않은 채 오늘날에 이르도록 한 공 4)태조가 출장입상(出將入相)하던 지난 30여 년 동안 목숨을 걸고 몸을 바쳐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 태조의 몸을 지켜주고 백성들을 보호함으로써 또한 왕업을 쉽사리 이룩하게 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름답도록 해준 공 5)즉위 초기 곤칙(?則)이 엉성한 채 아직 갖추어지지 못했을 적에 앞 왕조의 흥성하던 시대의 궁중 법도를 낱낱이 들추어보고 지나친 점을 줄이는 한편 모자라는 점을 보태어서 내조(內助)의 치적을 아름답게 꾸민 공 6)태조가 막 즉위할 무렵에 모두 일관(日官)으로 있으면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채 삼가 천시(天時)를 점치고 대위(大位)에 오를 것을 권고한 공 등이다. (ㄷ) 공신의 직함과 성명 - 공신도감이 약 700여명에 이르는 공신들에 대해 공신직명단자(功臣職名單子)를 작성하여 국왕에게 신문(申聞)하고 있다. (ㄹ) 국왕의 분례(分例) - 국왕이 공신직명단자(功臣職名單子)를 검토하여 각 공신의 자손들에게 음직(蔭職)을 주고 죄를 용서함이 후세의 자손들에게까지 미치도록 분례하였다. (ㅁ) 상전(賞典)의 내용 - 각 공신들에게 원종공신을 칭하(稱下) 하도록 한 데 이어서 그 부모와 처에게 봉작(封爵)하고 자손에게 음직을 주며 죄를 용서함이 후세의 자손들에게까지 미도록 하는 일과, 비석을 세우고 공을 기록하는 일 등이다. 이 원종공신들에게는 토지ㆍ노비 따위는 하사되지 않았다. 또한 공신의 등급도 구분됨이 없다. (ㅂ) 국왕의 재가 및 시행일 - 홍무 28년(1395, 태조4) 3월 7일에 국왕의 재가를 받아서 홍무 28년(1395, 태조4) 윤9월에 이 녹권을 시행하였다. 3. 발급 관여자 : 공신도감(功臣都鑑) 소속의 관원, 이조(吏曹) 소속의 관원, 별감(別監) 등으로 나누어진다. 공신도감의 관원으로는 녹사(錄事) 2인ㆍ판관(判官) 1인ㆍ부사(副使) 2인ㆍ사(使) 2인(1인의 관함ㆍ성명만 기재되어 있음)ㆍ판사(判事) 2인으로 모두 9인이고, 이조의 관원으로는 좌랑(佐郞) 2인ㆍ정랑(正郞) 2인ㆍ의랑(議郞) 2인ㆍ지조사(知曹事) 1인ㆍ전서(典書) 2인ㆍ겸전서(兼典書) 1인ㆍ판사(判事) 1인으로 모두 11인이며(지조사 이하 판사까지는 관함ㆍ성명이 공백으로 되어 있음) 별감은 3인이다.( 작성자 : 김동석 )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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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사리보살최상승무생계경(文殊師利菩薩最上乘無生戒經) / 고려 우왕 12년(1386) / 3권 1책 / 목판본/사찰본 / 통도사성보박물관 / 경남 양산시 / 선장이 책은 석가세존(釋迦世尊)이 사위국(舍衛國) 보리수(菩提樹) 아래의 금강보좌(金剛寶座)에서 설법한 내용으로 후에 인도 승 지공(指空)의 구송(口誦)에 의하여 한문으로 옮겨 전한 것을 고려에서 우왕 12년(1386)에 간행한 불경이다. 목판본으로 3권 1책이고 통도사에 소장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수보살에 대한 신앙이 삼국시대 이래 널리 전승되었다. 문수는 문수사리(文殊師利) 또는 문수시리(文殊尸利)의 준말로, 범어 원어는 만주슈리(Ma─ jushri)이다. '만주'는 달다〔감(甘)〕, 묘하다, 훌륭하다는 뜻이고, '슈리'는 복덕(福德)이 많다, 길상(吉祥)하다는 뜻으로, 합하여 ‘훌륭한 복덕’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 된다. 문수보살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인도에서 태어나 반야(般若)의 도리를 선양한 이로서, 항상 반야지혜의 상징으로 표현되어 왔다. 그는 반야경을 결집, 편찬한 이로 알려져 있고, 또 모든 부처님의 스승이요 부모라고 표현되어 왔다. 이는 반야경이 지혜를 중심으로 취급한 경전이고, 지혜가 부처를 이루는 근본이 되는 데서 유래된 표현이다. 이 책은 본래 상중하 3권의 접장본 형태로 되었던 것으로 근래에 불복장에서 발견된 이후 지금과 같은 선장 형태로 개장한 것으로 보인다. 통도사본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접장 형식에 적합한 상하단변으로 되어 있으며, 상하간의 판고는 22.0cm이다. 이 경은 한국ㆍ중국ㆍ일본의 여러 대장경에 편입되어 있지 않아서 불교의 교리연구와 지계수행(持戒修行)에 있어 새로운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지공이 금강산도량에 와서 직접 설법한 사실, 그리고 이 판본이 현재로서는 국내에 유일하게 전래되고 있는 점에서 그 자료 가치가 매우 주목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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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 초상 및 문중유물(高曦 肖像 및 門中遺物) / 조선시대 / 일괄(6책,1축,182건) / 국왕문서/교령류 / 고상호 / 전북 부안군 / 선장이 유물들은 전라북도(全羅北道)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에 거주하는 제주고씨의 문중에서 보존하여 온 고문서들이다. 이 일대에 거주하는 제주고씨들은 세칭 ‘청호고씨’라고 불리기도 한다. 1982년 10월 13일에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총 20종 215점이다. 이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고희 영정(高曦 影幀)이 3폭, 고희 유품(遺品) 29점 7종, 호성공신 교서(扈聖功臣敎書) 1점, 교지(敎旨) 53매, 치제문(致祭文) 1매, 공신녹권(功臣錄券) 1책, 회맹록(會盟錄) 3책, 방목(榜目) 1책, 충훈부 완문(忠勳府 完文) 1매, 하첩(下帖) 2매, 천장문(薦狀文) 1매, 호구단자(戶口單子)ㆍ준호구(准戶口) 42매, 소지(所志) 43매, 입안(立案) 6매, 서목(書目) 1매, 화회문(和會文) 1매, 회문(回文) 1매, 명문(明文) 13매, 성문(成文) 7매, 수표(手標) 3매이다. 이들 문서는 제주 고씨의 선조(先祖)인 고세호(高世豪)의 교지 즉 1522년에 발급된 교지에서부터 그의 12세손인 고정상(高定相)대의 문서 곧 고종 31년(1894)에 이르기까지 372년간의 문서이다. 이와 같이 제주고씨 문중에서 나온 유품과 고문서는 그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다. 그 가운데 고희의 유품은 16세기 경 관복이나 관대 등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나머지 문서들도 당시의 사회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 번역 해제 】 (6축) 이 교서는 임진왜란에 선조(宣祖)가 의주로 피난할 때 호종((扈從)하였던 공로로 고희(高曦 :1560~1615)가 받은 호성공신교서이다. 고희는 본관이 제주로, 25세에 무과에 급제하고 선전관으로 재임시에 임진왜란을 만나 선조의 피난에 호종하였고, 난후에는 풍천부사를 역임하였다. 영성군(靈城君)에 봉해지고, 호조판서에 추증되었다. 교서에는 고희가 수문장으로 재임 중 선조의 몽진에 호종하면서 세운 공로를 적시하고, 고희를 호성공신 3등에 책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딸린 부상으로 초상화를 그려 후세에 전하고, 품계와 관작을 한 단계 높여주고 부모와 처자도 한 단계 높여주되, 모두 자식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의 자급을 올려주며, 적장자는 세습하게 하여 녹봉을 잃지 않게 하고, 죄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하는 특전을 내린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아울러, 반당(伴倘) 4인, 노비 7구, 구사(丘史) 2명, 전지 60결(結), 은자(銀子) 5냥, 표리(表裏) 1단, 내구마(內廐馬) 1필을 하사한다는 내용도 적고 있다. 이 호성공신교서는 보관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며, 고희의 전기 자료로서의 가치와 함께, 조선시대 공신연구 및 임진왜란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1982년에 보물 739호로 지정되었다. (작성자 : 신승운)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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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인석보 권1~2(月印釋譜 卷一~二) / 조선 세조 5년(1459) / 2권 1책 / 목판본/왕실본 / 서강대학교 / 서울 마포구 / 선장석가의 일대기와 그의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을 국역하고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의 ‘월인(月印)’과 석보상절(釋譜詳節)의 ‘석보(釋譜)’ 각각의 두 글자를 취하여 책 이름으로 삼아 세조 5년(1459) 목판으로 간행한 책이다. 보림사본은 권25로 밝혀졌는데, 현재 남아 있는 월인석보 가운데 마지막 권에 해당된다. 종래에 석보상절이 권24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월인석보 역시 권24가 마지막 권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보림사에서 권25가 발견됨으로서 이러한 추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지닌 보림사본 월인석보(권25)는 불교학 및 중세국어 연구에 있어서 여러 중요한 사실을 지니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 책은 권1과 권2의 합본으로 세조(世祖) 당시의 초간본(初刊本)이며, 1568년 희방사(喜方寺)에서 복각(復刻)한 것의 기초본이 된다. 내용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기일(其一)에서 기이십구(其二十九)까지 실려 있고, 책머리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이 다음에는 석보상절서(釋譜詳節序)와 월인석보서(月印釋譜序)가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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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인석보 권7,8(月印釋譜 卷七,八) / 조선 세조 5년(1459) / 2권 2책 / 목판본/왕실본 / 동국대학교 / 서울 중구 / 선장『월인석보』는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하여 세조 5년(1459)에 편찬한 불교대장경이다. 석보는 석가모니의 연보, 즉 그의 일대기라는 뜻으로 세종 28년(1446)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아들인 수양대군(후의 세조)이 불교서적을 참고하여 한글로 번역하여 편찬한 것이 곧 『석보상절』이다. 세종 29년(1447) 세종이 『석보상절』을 읽고 각각 2구절에 따라 찬가를 지었는데 이것이 곧 『월인천강지곡』이다. 이 판본은 세조 당시에 간행된 초간본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32.2cm, 가로 22.2cm이다. 권 7은 첫 장에서 제5장까지 떨어져 없어지고, 그밖에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 베껴서 보충해 놓은 곳이 있다. 내용은 권 7에는『월인천강지곡』 제177장에서 제201장까지가 수록되었고, 권 8에는 『월인천강지곡』 제202장에서 제250장까지 수록되어 있다. 『월인석보』는 한글 창제 직후에 간행된 산문으로서 국어국문학 연구와 불교 경전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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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인석보 권9,10(月印釋譜 卷九,十) / 조선 세조 5년(1459) / 2권 2책 / 목판본/왕실본 / 김민영 / 경기 성남시 / 선장석가의 일대기와 그의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을 국역하고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의 ‘월인’ 과 석보상절(釋譜詳節)의 ‘석보(釋譜)’ 를 합하여 세조 5년(1459)에 편찬한 불교대장경이다. 석보는 석가모니의 연보 즉 그의 일대기란 뜻이며, 목판본으로 2권 2책으로 되어 있고 보물 제745-3호로 지정되어 있다. 김민영 소장본인 보물 제745-3호는 현재까지 발견된 『월인석보(月印釋譜)』 전25권 중에 아직까지 복본이 없는 유일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책이다. 비록 앞뒤의 일부가 결락되어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으나, 중세국어학 및 문학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를 받고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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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인석보 권13,14(月印釋譜 卷十三,十四) / 조선 세조 4년(1458) / 2권 2책 / 목판본/왕실본 / 연세대학교 도서관 / 서울 서대문구 / 선장석가의 일대기와 그의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을 찬술한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의 ‘월인(月印)’ 두자와 『석보상절(釋譜詳節)』의 ‘석보(釋譜)’ 두 글자를 뽑아 서명(이 서명은 세조의『어제월인석보서(御製月印釋譜序)』와 판심제에서 확인된다.)으로 삼아서 세조 5년(1459)에 목판으로 간행된 국역불경이다. 목판본으로 전질 25권 중의 2권 1책이다. 보물 제745-4호로 지정되어 연세대 도서관에 소장되어있다. 이 책의 저본인『석보상절(釋譜詳節)』은 수양대군이 세종의 명에 따라 모후(母后)인 소헌왕후의 추천을 위하여 석가의 일대기[釋譜] 중 요긴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詳], 요긴하지 않은 것은 생략하여[節] 세종 29년(1447)에 편찬한 것이며,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은 세종이 수양대군이 지어 올린 『석보상절(釋譜詳節)』을 보고 그 내용에 맞추어 부처의 공덕을 칭송하여 읊은 것으로 같은 시기에 간행된 바 있다. 이처럼 이 책의 저본은 이미 세종 때 편찬 간행된 바 있다. 이 책은 『월인천강지곡』을 본문으로 하고 『석보상절』울 주석으로 합편하였으나 합편 과정에서 상당한 수정, 보완이 있었다. 이 중에 연세대 소장본은 본래 2권 1책으로 된 것을 최근에 2책으로 분책한 것으로 보인다. 권13의 앞부분 1장이 결실되어 있어, 권14의 권두서명을 살펴보면 ‘월인천강지곡제14(月印千江之曲第十四)’와 ‘석보상절제14(釋譜詳節第十四)’가 2행으로 병기되어 있다. 본문은 권13이 모두 74장으로 되어 있으나 권두면 1장이 빠져 있고, 권14는 모두 82장으로 되어 있으나 끝 부분 몇 장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흔히 권두서명 위의 천두(天頭)부분에 세조연간에 간행된 활자본 및 간경도감본의 초쇄본에 한해서 발견되는 ‘교정(校正)’이란 두자가 간혹 날인되어 있는 경우도 보이는데, 연세대본은 권수 1장이 결락되어 확인할 수 없다. 이 책은 표지가 근래에 두 권으로 분책하여 화문(花紋) 비단으로 개장된 것으로, 전체 크기는 33.0cm×22.8cm이다. 한글에는 방점(傍點)이 붙어 있어, 한글 창제무렵의 국어의 특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연세대본(보물 제745-4호) 권13과 권14는 현재까지 발견된 『월인석보(月印釋譜) 』 전 25권 중에 아직까지 복본이 없는 유일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책이다. 비록 앞뒤의 일부가 결락되어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으나, 중세국어학 및 문학 연구에 매우 귀중한 평가를 받고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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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인석보 권17~18(月印釋譜 卷十七~十八) / 조선 세조 5년(1459) / 2권 1책 / 목판본/왕실본 / 월정사 성보박물관 / 강원 평창군 / 선장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은 석가의 일대기와 그의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을 찬술한 것으로 『 ‘월인(月印)’ 두자와 『석보상절(釋譜詳節)』의 ‘석보(釋譜)’ 두 글자를 뽑아 서명(이 서명은 세조의『어제월인석보서(御製月印釋譜序)』와 판심제에서 확인된다.)으로 삼아서 세조 5년(1459)에 목판으로 간행된국역불경이다. 목판본으로 2권 1책이다. 보물 제745-5호로 지정되어 강원도 월정사에 소장되어있다. 이 책의 저본인 『석보상절(釋譜詳節)』은 수양대군이 세종의 명에 따라 모후(母后)인 소헌왕후의 추천을 위하여 석가의일대기[釋譜] 중 요긴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詳], 요긴하지 않은 것은 생략하여[節] 세종 29년(1447)에 편찬한 것이며,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은 세종이 수양대군이 지어 올린 『석보상절(釋譜詳節)』을 보고 그 내용에 맞추어 부처의 공덕을 칭송하여 읊은 것으로 같은 시기에 간행된 바 있다. 이처럼 이 책의 저본은 이미 세종 때 편찬 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월인천강지곡』을 본문으로 하고 『석보상절』울 주석으로 합편하였는데, 합편 과정에서 상당한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서 완전한 새로운 책이 되었다. 이 중에 수타사 소장본(강원도 월정사 소장)은 권17, 18의 2책에 해당되나, 최근에 배접지를 제거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새로 수리한 것으로, 전체 크기는 30.0cm×21.0cm이다. 한글에는 방점(傍點)이 붙어 있어, 한글 창제무렵의 국어의 특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수타사본(보물 제745-5호) 권17은 복본이 잔래하고 있으나 권18은 현재까지 발견된 『월인석보(月印釋譜)』 전 25권 중에 아직까지 복본이 없는 유일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책이다. 비록 앞뒤의 일부가 결락되어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으나, 중세국어 및 문학 연구에 매우 귀중한 평가를 받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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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인석보 권21(月印釋譜 卷二十一) / 조선 명종 17년(1562) 복각 / 1권 2책 / 목판본/왕실본 / 호암미술관 / 경기 용인시 / 선장석가의 일대기와 그의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을 국역하고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의 ‘월인(月印)’과 석보상절(釋譜詳節)의 ‘석보(釋譜)’ 각각의 두 글자를 취하여 책 이름으로 삼아 세조 5년(1459) 목판으로 간행한 책이다. 보림사본은 권25로 밝혀졌는데, 현재 남아 있는 월인석보(月印釋譜) 가운데 마지막 권에 해당된다. 종래에 석보상절(釋譜詳節)이 권24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월인석보(月印釋譜) 역시 권24가 마지막 권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보림사에서 권25가 발견됨으로서 이러한 추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지닌 보림사본 월인석보(釋譜詳節) 권25는 불교학 및 중세국어 연구에 있어서 여러 중요한 사실을 지니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 책은 세조 때 처음 간행된 초간본(初刊本)을 바탕으로 명종 17년(1562)에 전라도 순창 무량굴에서 복각(復刻)한 1권 2책의 중간본이다. 비록 중간본이기는 하나 원형에 가깝고 또 권21은 이제까지 발견되지 않은 유일본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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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인석보 권22(月印釋譜 卷二十二) / 조선 세조 5년(1459) / 1권 1책 / 목판본/왕실본 / 김종규 / 서울 종로구 / 선장『월인석보(月印釋譜)』는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과 『석보상절(釋譜詳節)』을 합하여 세조 5년(1459)에 편찬한 최초의 국역 불교대장경이라 할 수 있다. 석보는 석가모니의 연보, 즉 그의 일대기라는 뜻으로 세종 28년(1446)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아들인 수양대군(후의 세조)이 석가보(釋迦譜)를 중심으로 편찬하여 한글로 번역한 것이 곧『석보상절』이다. 세종 29년(1447) 세종이 『석보상절』을 읽고 각각 2구절에 따라 찬가를 지었는데 이것이 곧 『월인천강지곡』이다. 이 책은 세조 때 처음 간행된 초간본을 바탕으로 간행한 중간본으로, 1권 1책이며 제22권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32.0cm, 가로 22.2cm 정도이다. 간행된 때는 정확치 않지만 희방사(喜方寺), 갑사(岬寺) 무량굴 등에서 복각한 것과 비교하여 거의 비슷한 시기일 것으로 짐작되며,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월인석보』는 한글 창제 직후에 간행된 산문으로서 국어국문학 연구와 불교 경전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출처 : 문화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