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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12.(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권 상,중,하)(平昌 上院寺 木造文殊童子坐像 腹藏遺物-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卷 上,中,下)) / 조선 명종 19년(1564) / 3권 1책 / 목판본/사찰본 / 월정사(유물전시관) / 강원 평창군 / 선장이 책은 함허당(涵虛堂) 득통화상(得通和尙)이 해석한 간경도감본(刊經都監本) 원각경을 1564년에 번각(飜刻)한 3권 1책의 목판본이다. 이 원각경은 당나라 종밀(宗密)의 소초(疏鈔)가 너무 번거로운데 비해서 득통화상(得通和尙)의 글은 간결하면서 뜻은 풍부하여 보는 사람들이 경문을 잘 이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판본은 강희안(姜希顔)이 필사하여 간행했던 간경도감본을 1564년에 지리산 신흥사 에서 번각(飜刻)한 것이다. 손때가 전혀 묻지 않았고 칼로 새긴 솜씨 또한 정교하고 권 상ㆍ중ㆍ하를 모두 갖춘 책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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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13.육경합부(平昌 上院寺 木造文殊童子坐像 腹藏遺物-六經合部) / 조선 성종 3년(1472) / 1권 1책 / 목판본/사찰본 / 월정사(유물전시관) / 강원 평창군 / 선장이 책은 조선조 초기 승려나 속인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읽혔던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大方廣佛華嚴經 普賢行願品), 대불정수능엄신주(大佛頂首楞嚴神呪), 관세음보살예문(觀世音菩薩禮文),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 등 6개 경을 묶어 세종 22년(1440)에 영제암(永濟庵)에서 새긴 목판을 성종 3년(1472)에 찍어낸 것으로 불분권 1책의 목판본이다. 권말에 갑인소자로 찍은 김수온의 발문이 붙어 있어 인수대비에 의해 대대적으로 인출한 불경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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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14.육경합부(平昌 上院寺 木造文殊童子坐像 腹藏遺物-六經合部) / 조선 성종 19년(1488) / 1권 1책 / 목판본/사찰본 / 월정사(유물전시관) / 강원 평창군 / 선장이 육경합부(六經合部)는 6경을 묶어 성종 19년(1488)에 새긴 불분권 1책의 목판본이다. 이 책은 조선조 초기 승속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읽혔던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大方廣佛華嚴經 普賢行願品), 대불정수능엄신주(大佛頂首楞嚴神呪), 관세음보살예문(觀世音菩薩禮文),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 등 대표적인 독송용 경전 6개를 모아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은 1424년의 성달생(成達生) 서(書) 판본을 1488년 화암사(花岩寺)에서 요경(了冏)의 화주(化主)로 성심경수(性深冏修)가 각수(刻手)로 참여하고 연판(鍊板)은 의명(義明) 등에 의해서 번각한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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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15.육경합부(平昌 上院寺 木造文殊童子坐像 腹藏遺物-六經合部) / 조선 명종 1년(1546)~명종 22년(1567) / 1권 1책 / 목판본/사찰본 / 월정사(유물전시관) / 강원 평창군 / 선장이 육경합부는 6경을 묶어 세조~성종년간(1455~1494)에 간행한 불분권 1책의 목판본이다. 이 책은 조선조 초기 승려나 속인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읽혔던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大方廣佛華嚴經 普賢行願品), 대불정수능엄신주(大佛頂首楞嚴神呪), 관세음보살예문(觀世音菩薩禮文),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 등 대표적인 독송용 경전 6개를 모아 간행한 것이다. 이 간본(刊本)은 성달생(成達生)의 발문이 붙은 1424년에 간행한 전라도 안심사 판본을 진안(鎭安)의 중대사(中臺寺)에서 번각(飜刻)한 것이다. 이 때 홍선(洪善), 조유선(趙由瑄) 등의 시주로 이루어졌으며, 세조~성종년간(1455~1494)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존상태는 좋지 않으나 인쇄상태는 양호하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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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호성공신교서(李忠元 扈聖功臣敎書) / 조선 선조 37년(1604) / 1축 / 국왕문서/교령류 / 이용선 / 경기 여주군 / 권자장1604년 10월 완양부원군 이충원(李忠元, 1537~1605)에게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을 내려준 교서(敎書)이다. 명주 바탕에 정자체로 모두 60행에 썼다. 글은 이정혐(李廷?)이 지었고 글씨는 한호(韓濩)가 썼다. 호성공신이란 임란 때 서울에서 의주까지 선조 임금을 따라 수행했던 공신을 가리킨다. 1등에 이항복(李恒福)ㆍ정곤수(鄭崑壽) 2인, 2등에 신성군(信城君) 후(珝) 등 33인, 3등에 정탁(鄭琢) 등 53인, 모두 89명으로 이충원은 2등 12번째이다. “교 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 보국숭록대부 완양부원군 이충원 서( 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輔國崇祿大夫 完陽府院君 李忠元 書)”라는 제목에 이어 ①이충원의 사람됨과 사력을 다해 수행한 사실을 적은 부분, ②특전과 포상, ③공신의 뜻이 국가와 함께 영원하리라는 부분, ④공신 명단, ⑤연월일과 그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란 어보(御寶)를 찍은 부분으로 구성된다. 임진왜란사 또는 이충원의 전기(傳記)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 번역 해제 】 (1축) 이 문서는 1592년(선조25) 임진왜란 때 선조(宣祖)를 의주(義州)까지 호종(扈從)한 공을 세운 호성공신 2등인 완양부원군 이충원(李忠元)에게 1604년(선조37)에 내려진 호성공신교서(扈聖功臣敎書)이다. 이 교서는 명주에 두꺼운 선지를 붙여 만든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이충원의 인품과 공적사항을 열거하면서 당시의 위급한 상황도 적고 공신에 대한 보상의 당위성을 언급하였다. 공신과 그의 부모ㆍ처자에 대한 포상과 특전을 기록하고 아들이 없는 경우는 생질이나 여서에게 주는 특전까지 병기하였으며, 적장자(嫡長子)에 대한 국록의 세습과 공신 자손의 죄범을 영세토록 사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변함없는 맹세로 끝을 맺었다. 뒤에 공신의 명단을 적었는데, 1등에는 이항복(李恒福) 외 1명, 2등에는 신성군(信城君) 이후(李珝) 외 31명, 3등에는 정탁(鄭琢) 외 53명으로 도합 86명을 적고 있으며, 이충원은 2등 12번째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1년(1392)의 개국공신에서 영조4년(1728)의 분무공신까지 모두 28회에 걸쳐 공신이 책록되었는데, 호성공신은 15회에 해당된다. 이 교서는 이충원 개인의 전기 자료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 공신 연구와 임진왜란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 작성자 : 조명근 )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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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7~10(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七∼十) / 고려 공민왕 1년(1352) / 1책 / 목판본/사찰본 / 와이엔텍 / 전남 여수시 / 선장참법(懺法)은 현생에 쌓은 많은 죄업을 경전을 독송함으로써 참회하는 법회를 말하는 것으로, 양나라 진관(眞觀) 등 여러 스님에 의해서 편찬된 책이 바로 「자비도량참법(慈悲道場懺法)」이다. 이후 원나라에서 이를 상세하게 교정하여 편찬한 ‘상교정본(詳校正本)’이 간행되었으며, 고려에서 이 판본을 저본으로 복각 간행한 불교의례서. 목판본 4권 1책(결본). 와이엔텍 소장. 보물 제875호. 이 책은 참회의 법회를 수행하여 영험을 받아서 죄업은 씻어버리고 화복을 누리게 되고 나아가서 망령을 구제하게 되면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어 어둠에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공덕을 발원하는 내용으로, 남제(479~502)의 경릉왕(竟陵王)이 꿈에서 느낀 바를 처음으로 21편(30권)으로 찬술한 바 있다. 그 후 양 무제(502~549)가 옹주의 자사로 있을 때에 그 아내인 치씨(郗氏)가 질투심이 매우 강하여 많은 죄업을 쌓게 되어, 그녀가 죽은 후에 큰 뱀으로 환생하여 후궁에 들어가 무제의 꿈에 자주 나타나서 제도해 주기를 청원하자, 이에 황명으로 경릉왕이 편찬한바 있는 참법 가운데 ‘육근문(六根門)’에 근거하여 진관(眞觀)등 양나라의 여러 법사로 하여금 10권으로 새로운 「자비도량참법」을 찬집케 하였다. 양 무제의 찬집 이후에 재차 천감 연간(502~519)에 고승들에 의하여 본문 중에 번잡한 곳을 삭제하고 핵심 요지를 촬록한 바 있으며, 또한 원대에 이르러 참법의 내용을 대교하고 이를 심정하여 다시금 정리하였던 까닭에 비로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이른바 ‘상교정본(詳校正本)’이라는 관칭이 붙은 판본이 출현하였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 간행된 판본은 충남의 향천사(香泉寺)에 소장되었던 현존 최고본으로 알려진 고려 충숙왕 3년(연우 3, 1316)에 간행된 고려본을 비롯하여 10여종이 현재 남아 있다. 현재 와이엔텍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은 전 10권 가운데 권7에서 10의 1책만이 남아 있는 결본 상태이다. 이 책은 비록 표지가 전체적으로 마모되어 있고 앞쪽에 일부 훼손이 있으나, 본문은 결장이 없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다. 권수에는 별다른 사항 없이 권두서명이 보이고 다음 행으로 ‘양조제대법사 집찬(梁朝諸大法師 集撰)’이란 매우 특이한 저자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일종의 단체저자 표시로 생각된다. 각 권의 말미에는 <음의(音義)>가 부기되어 있으며, 권10의 말미에는 ‘지정십이년임진(공민왕 1년, 1352)십월일(‘至正十二年壬辰十月日)’이란 간기와 간역자의 이름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목재를 다듬는 연판 작업을 비롯하여 판각과 서사에 ‘지식(知識)’이란 이름이 보이고 있으며, 또한 화주에도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의 간행에는 ‘지식(知識)’이란 사람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간행 사실을 지닌 이 책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상하단변으로 일반적으로 권자나 첩장(帖裝)의 형태로 제책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중앙의 접힌 부분에 있는 판심부가 없으며, 어미나 흑구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권수 및 장수는 ‘참구 일’(懺九 一)로 표시되어 해당 위치를 알 수 있다. 반엽을 기준으로 모두 5항이며, 한 항은 13자로 배자되어 판각되어 있다. 본문에는 고려 태조 왕건의 휘(諱) ‘건(建)’자에서 대해서 결획방식으로 피휘(避諱)되어 있다. 그러나 동일 서적의 조선 세조 때 간경도감의 중수본에도 피휘가 그대로 판각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피휘만으로는 고려본의 여부를 절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지질은 고려후기의 불경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전형적인 인경지(印經紙)로 보이는데, 발문양은 아주 가늘고 매우 얇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책은 현생에 쌓은 많은 죄업을 경전을 독송함으로써 참회하는 과정을 의례화한 책으로, 이와 유사한 참법서들이 보이고 있다. 이 책은 본래 고창룡 구장본으로 현재는 소유자가 변동되어 있으며, 권책수가 다른 동일본이 3점이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귀중하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 세조가 간경도감에서 중수한 판본도 전하고 있어 확실한 간기가 없을 경우 식별에 주의를 요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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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조본 아비달마식신족론 권12(初雕本 阿毗達磨識身足論 卷十二) / 고려시대(12세기) / 1권 1축 / 목판본/대장도감본 / 호림박물관 / 서울 관악구 / 권자장이 책은 당(唐)나라(A.D. 649)때 현장(玄裝)이 번역한 한역본을 저본으로 고려 대장도감에서 판각 인출한 초조본 대장경. 1권 1축. 호림박물관 소장. 국보 제267호. 소승 부파의 하나인 근본설일체유부의 근본 6족론(足論) 가운데 하나이다. 안, 이, 비, 설, 신, 의 등 6식신(識身)을 기초로 하여 유부의 근본 교리를 논하고 있다. 전체 내용은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비달마식신족론은 성불(成佛)하는데 필요한 부처님의 지혜를 체계적으로 모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일명 제바설마(提婆說摩). 범어로 'Abhidharmavij nak yap da stra' 그리고 식신족론(識身足論), 식신론(識身論)으로 약칭되며, 설일체유부식신족론(說一切有部識身足論)으로 별칭된다. 제1 목건련온(目乾連蘊)에서는 3세 실유(實有), 법체(法體) 항유론(恒有論)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한다. 제2 보특가라온(補特伽羅蘊)에서는 여러 가지 보특가라론에 대해서 성공론(性空論)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제3 인연온(因緣蘊)에서는 3세(世)의 6식신(識身)과 10종 심(心)에 대해서 말한다. 제4 소연연온(所緣緣蘊)에서는 6식(識)과 소연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제5 잡온(雜蘊)에서는 6식신, 12처(處), 18계(界), 12심(心)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제6 성취온(成就蘊)에서는 12심의 성취와 불성취 등을 논의한다. 본 문헌은 아비달마의 분석적인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는 대표적인 유부 논서로서 심식(心識)에 대한 치밀한 분석은 교학 연구상 그 가치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책은 고려 현종 때(재위 1011~1031)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의 침입을 극복하고자 만든 초조대장경 가운데 하나로, 당나라의 현장(玄장)이 번역한 아비달마식신족론 16권 중 권 제12이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세로 29.5㎝, 가로 46.5㎝ 크기를 26장 이어붙였다. 당(唐)나라 현장이 번역한 16권(卷) 중 제12권으로 판수제(版首題)는 「아비달마식신족론 권제십이 제이장 연(阿毗達磨識身足論 卷第十二 第二丈 連)」으로 되어 있고, 제26장(第26丈)에는 장차(張次)와 함차표시(函次表示)만 되어있다. 초조대장경은 이후에 만들어진 해인사대장경(재조대장경 또는 고려대장경)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목판의 새김이 정교한 반면에 해인사대장경과 글자수가 다르고 간행연도를 적은 기록은 없으며, 군데군데 피휘(避諱:문장에 선왕의 이름자가 나타나는 경우 공경과 삼가의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글자의 한 획을 생략하거나 뜻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대치하는 것)와 약자(略字)가 나타난다. 또 초조대장경은 책의 장수를 표시하는데 있어서 대체로 '장(丈)'자나 '폭(幅)'자를 쓰는데 비해 해인사대장경은 '장(張)'자로 통일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글자의 획을 줄여서 쓴 예는 보이지 않지만, 간행기록이 없는 점, 글자수가 23항(行), 1항(行) 14자로 해인사본의 24항(行), 1항(行) 14자와 다른 점, 책의 장수를 표시하는데 있어 '장(丈)'자를 쓰고 있는 점 등에서 초조대장경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인쇄상태와 종이의 질 등을 고려해 볼 때 12세기경에 찍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대장도감본(大藏都監本)은 판미제(板尾題)인데 「아비달마식신족론 제십이권 제이장 연(阿毗達磨識身足論 第十二卷 第二張 連)」과 같이 그 표시(表示)와 장자(張字)에 차이가 있으며 권말(卷末)의 간기(刊記)가 있는 것도 차이점이다. 본문(本文)에는 탈자(脫字)나 피휘결획자(避諱缺劃字)는 보이지 않고, 이자(異字)가 몇자 있을 뿐이며, 간혹 자체(字體)에 획(劃)이 떨어져 나간 자(字)가 보이고 있는데 이는 후쇄본(後刷本)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고려초조대장경(高麗初雕大藏經) 가운데 하나로 인출시기(印出時期)는 12세기경으로 추정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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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 1.명문(載寧李氏 寧海派 宗家 古文書 - 明文) / 조선 중종 27년(1532)∼일제강점기(1924) / 173건 / 민간문서/명문류 / 국학진흥원 / 경북 안동시 / 낱장재령 이씨 영해파(載寧 李氏 寧海派)는 이애(李璦, 1480~1561)를 입향조(入鄕祖)로 하는 가문을 일컫는다. 이애는 그의 숙부인 이중현(李仲賢)의 임지(任地)인 영해로 따라와 이곳의 대성(大姓)인 진보 백씨(眞寶 白氏)와 혼인하게 되면서 영해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애의 낙향으로 영해에 자리 잡게 된 재령 이씨들은 영남의 사족(士族)과 사우(師友) 및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유수한 인물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1627~1704), 밀암(密庵) 이재(李栽, 1657~1730) 등이다. 재령 이씨가에 전해지고 있는 고문서 가운데 문기류(文記類)는 173건이다. 재령 이씨가의 문기들은 가정 11년(1532)부터 1919년 사이에 작성된 것들이다. 400년에 가까운 이 시기는 이애가 영해에 정착하면서부터 일제시기까지이다. 따라서 이 매매문서의 내용을 통해서 재령 이씨 영해파가 서울을 떠나 영해에 정착하는 과정, 정착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경제적 기반의 변화,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혼란했던 한말과 일제시기의 사회적 변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 가문의 문기류에는 임란이전에 작성된 문서가 2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만력연간(萬曆年間) 이전에 작성된 것도 50여건에 이르고 있어 이 시기 이 가문의 경제적 기반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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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 2.분재기(載寧李氏 寧海派 宗家 古文書 - 分財記) / 조선 성종 25년(1494)~순조 27년(1827) / 54건 / 민간문서/분재기류 / 국학진흥원 / 경북 안동시 / 낱장재령 이씨 영해파(載寧 李氏 寧海派)는 이애(李?, 1480~1561)를 입향조(入鄕祖)로 하는 가문을 일컫는다. 이애는 그의 숙부인 이중현(李仲賢)의 임지(任地)를 따라 영해로 낙향하였으며 그의 후손들이 영해 일대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1627~1704)과 밀암(密庵) 이재(李栽, 1657~1730)가 있다. 재령 이씨 영해파에 전해지는 분재기(分財記)는 홍치 7년(1494)에서 도광 7년(1827)까지 근 350년 사이에 작성된 것들이다. 이들 분재기는 재령 이씨 영해파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규모를 말해주고 있어서 이 가문의 경제적 변화를 살피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문서이며,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 번역 해제 】 (1장) 이 문서는 성종 25년(1494) 6월 27일에 이상(李?)의 동복(同腹) 9남매가 화회(和會)하여 부모로부터 전래(傳來)한 노비(奴婢)를 나누어 가진 분재기(分財記)로, 재령이씨(載寧李氏) 영해파(寧海派) 분파조(分派祖) 이애(李?)의 종손가(종손 이용태)에 소장되어 왔으며, 다른 문서와 함께 보물 제876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이 동복 화회성문(同腹和會成文)을 가진 이애(李?)는 재주(財主)인 이맹현(李孟賢)의 제6남으로 당시 15세였다. 재령이씨는 원래 월성(月城, 경주)이 관향(貫鄕)이었는데, 고려 때 이우칭(李禹?)이 재령군(載寧君)에 봉해지면서 재령으로 분관(分貫)되었다. 이애의 아버지 맹현(孟賢, 1436~1487)의 자(字)는 사성(師聖), 호는 근재(覲齋)이다. 세조 2년(1456)에 생원시(生員試)에 입격하고 세조 6년(1460) 문과에 장원하고, 1466년에 발영시(拔英試)에 또 급제하여 홍문관ㆍ예문관의 부제학(副提學)과 황해감사(黃海監司) 등을 지냈으며,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다. 어머니는 파평윤씨(坡平尹氏)로 부정(副正) 오(塢)의 딸이며, 태종의 2남 함녕군 인(?寧君?)의 외손이다. 동복 9남매의 이력을 살펴보면, 장남 상(?)은 문과에 급제하여 교리(校理)를 지냈는데 분재 당시에는 공조 좌랑이었고, 2남인 위(瑋)는 사포별제(司圃別提) 등을 역임했는데 분재 당시에는 종사랑(從仕郞)이었으며, 3남 내(?)는 현감을 지냈는데 분재 당시에는 장사랑(將仕郞)이었으며, 4남 속()은 현감을 지냈는데 분재 당시에는 유학(幼學)이었으며, 5남 종(?)은 판관(判官)을 지냈는데 당시에는 유학(幼學)이었으며, 6남인 애(?, 1480~1561)는 영해파조(寧海派祖)로 중종 10년(1515)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ㆍ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거쳐 무안(務安)ㆍ함창(咸昌)의 현감과 경주 판관(慶州判官)ㆍ울진 현령(蔚珍縣令) 등을 지냈는데 분재 당시에는 유학(幼學)이었으며, 7남 구(玖)는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했는데 분재 당시에는 나이 어려서 분금(分衿)은 하고 문기(文記)에 서명(署名)하지 못하였다. 장녀(長女)는 행 부사맹(行副司猛) 윤화명(尹化溟)의 아내이고, 이녀(二女)는 상의원 정(尙衣院正)인 이희(李熙)의 아내인데, 분재 당시에는 종사랑(從仕郞)이었다. 7남인 구(玖)는 아직 미성년이므로 서명하지 못하고 8남매만이 장유(長幼)의 차례에 따라 서명하고 있다. 이 문기는 이들 9남매가 부모 생전에 분금(分衿)하지 못한 노비를 양친이 별세한 뒤에 동복 남매끼리 서로 협의하여 분급(分給)하는 분재 문서로, 홍치(弘治) 7년 갑인(1494, 성종25) 6월 27일의 동복화회성문(同腹和會成文)이다. 그해 8월 5일에 다시 유루(遺漏)한 노비를 추쇄(推刷, 찾아 냄)하여 동복 간에 분배한 노비 분급문기(奴婢分給文記)도 있다. 분금기(分衿記)에는 분배시 동복 간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장유(長幼)의 차례대로 분배하며, 부모가 사망한 뒤에 동복 간에 분금(分衿)하는 것을 화회(和會) 또는 화의성문(和議成文)이라 한다. 화회문기(和會文記)에서는 분배 받을 여러 남매는 빠짐없이 참여하여 문기에 서명이나 날인(捺印)하여야 한다. 남자인 경우에는 자기 이름 밑에 수결(手決), 여자인 경우에는 묵인(墨印)을 찍는다. 이와 같이 동복 간의 화회문기에는 증필(證筆)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증필(證筆)은 족친이나 현관 중에 선정토록 되어 있다. 이 문기는 앞부분의 일부 마멸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두 건의 문기를 통하여 전체 내용의 개요를 알 수 있다. 우선 동생 간의 분집(分執, 나누어 가짐)은 법에 따라 집주(執籌)하고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받아 소유할 것을 전제하고, 방역노비(放役奴婢) 천동(千同) 등은 관례에 따라 사역토록 하며, 함안(咸安)의 종 정부(鄭夫) 등은 묘직조(墓直條)로 별도 마련하고 있다. 문기의 끝에 ‘이구(李玖)는 연소하여 분금(分衿)할 뿐, 문기에 착명(着名)하지 못한다. 얼매(?妹) 맹비(孟非)는 … 아버지 쪽 노비는 분수(分數, 나누어 줄 수 있는 수효)에 차지 않으므로 분급(分給)을 불허한다.’라고 적고 있다. 양반의 재산 분금(分衿)에서 첩 자녀일 때는 적(嫡) 자녀의 7분의 1을, 천첩 자녀일 경우에는 10분의 1을 분금(分衿)토록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어 얼매에게 노비를 분급하지 못하고 있다. 분집(分執)에서 서얼(庶?)에게 분급(分給)될 전지나 노비는 혈족이 같은 아버지 쪽에 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상(李?)의 동복 화회성문의 노비는 주로 어머니 윤씨(尹氏) 몫의 재산임을 알 수 있다. 필집(筆執)은 맏사위인 행 부사맹(行副司猛) 윤화명(尹化溟)이 맡고 있으며, 그해 8월 25일의 유루(遺漏) 문기에서는 2남인 이위(李瑋)가 맡고 있다. 이들 9남매에게 2차에 걸쳐 분급(分給)된 노비수를 살펴보면, 장남 상(?)은 1차에 98구(口)와 유루분(遺漏分) 10구, 2남 위(瑋)는 1차에 76구와 유루분 10구, 장녀 윤화명(尹化溟)은 1차에 76구와 유루분 9구, 3남 내(?)는 1차에 70구와 유루분 9구, 4남 속()은 1차에 73구와 유루분 9구, 5남 종(?)은 1차에 70구와 유루분 9구, 2녀 이희(李熙)는 1차에 70구와 유루분 8구, 6남 애(?)는 1차에 74구와 유루분 8구, 7남 구(玖)는 1차에 70구와 유루분 8구가 각각 분금(分衿)되었다. 이들 9남매에게 분배된 노비수는 총 758구가 되며 그밖에 묘직조(墓直條) 등을 합하면 760여 구가 넘는다. 노비의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ㆍ개성을 제외하고 전국 8도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 이상(李?) 9남매의 노비 분금(分衿) 문기는, 그간 분금문기(分衿文記) 가운데 중종 36년(1541)의 신사임당(申師任堂) 동생 간의 화의문기(和議文記)에서 1인당 30여 구, 현종 2년(1661) 이순신(李舜臣)의 직손(直孫) 지백(之白) 동생 간의 화회문기에서 1인당 약 35구, 숙종 4년(1661)에 분급된 좌의정 권대운(權大運) 7남매의 화회문기에서 1인당 58구의 분급과 비교할 때 상당한 수효가 분급(分給)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기는 조선 초기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완성 실시를 보게 된 성종 말의 문기로서, 조선 초기 분금기(分衿記)의 제반 사항을 규명하는 데 좋은 사료라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재령이씨(載寧李氏) 영해파(寧海派) 파조(派祖) 이애(李?)의 9남매 재산의 일부인 노비 분금(分衿) 현황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 작성자 : 이정섭 ) (3장) 이 문서는 전 울진현령(蔚珍縣令) 이애(李璦)가 가정(嘉靖) 22년 곧 중종 38년(1543) 2월 6일에, 아버지로부터 전래한 토지와 노비, 아내 진성백씨(眞城白氏)로부터 전래한 토지 등을 맏아들 이은보(李殷輔)에게 허여(許與)하는 분재 문서이다. 보물 876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재주(財主)인 통훈대부(通訓大夫) 전 울진현령 이애는 당시 중풍(中風)으로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맏아들인 이은보에게 봉사조(奉祀條)로 토지와 노비를 별급(別給)하고, 이를 자손이 전지(傳持)하여 영구히 사용하되 만일 자손이나 족류(族類)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 문서의 내용으로써 관에 고하여 변정(辨正)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문서의 끝에 재주인 통훈대부 전 울진현령 이애를 비롯하여, 증보(證保) 차자(次子) 장사랑(將仕郞) 이은좌(李殷佐), 증보(證保) 중직대부(中直大夫) 영해도호부사(寧海都護府使) 김(金), 필집(筆執) 어모장군(禦侮將軍) 축산포 만호(丑山浦萬戶) 이(李)의 수결(手決)이 있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작성자 : 이정섭)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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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 3.호적단자(載寧李氏 寧海派 宗家 古文書 - 戶籍單子) / 조선 숙종 4년(1678)~대한제국(1897) / 84건 / 관부문서/호적류 / 국학진흥원 / 경북 안동시 / 낱장재령 이씨 영해파(載寧 李氏 寧海派)는 이애(李璦, 1480~1561)를 입향조(入鄕祖)로 하는 가문을 일컫는다. 이애는 그의 숙부인 이중현(李仲賢)의 임지(任地)를 따라 영해로 낙향하였으며 그의 후손들이 영해 일대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1627~1704)과 밀암(密庵) 이재(李栽, 1657~1730)가 있다. 재령 이씨 영해파에 전하는 호구단자(戶口單子)와 준호구(准戶口)는 총 84건이 있다. 이들은 숙종 4년(1678)에서 광무 1년(1897)에 걸친 것들이다. 이들 호구단자와 준호구는 족보의 내용과 비교ㆍ보충하면서 이용할 경우 재령 이씨 영해파의 가족사항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와 같이 재령 이씨 영해파에 전해지는 호구단자와 준호구는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특히 이 문서들은 통해서 조선 초기 재경사족(在京士族)들이 지방으로 낙향하여 재지사족(在地士族)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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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 4.소지(載寧李氏 寧海派 宗家 古文書 - 所志) / 조선 선조 16년(1583)~일제강점기(1925) / 49건 / 관부문서/소지류 / 국학진흥원 / 경북 안동시 / 낱장재령 이씨 영해파(載寧 李氏 寧海派)는 이애(李璦, 1480~1561)를 입향조(入鄕祖)로 하는 가문을 일컫는다. 이애는 그의 숙부인 이중현(李仲賢)의 임지(任地)를 따라 영해로 낙향하였으며 그의 후손들이 영해 일대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1627~1704)과 밀암(密庵) 이재(李栽, 1657~1730)가 있다. 재령 이씨가에 전해지는 소지류(所志類)는 명종 6년(1551)에 이함(李涵)의 호노(戶奴) 연하(連下)의 이름으로 올린 것부터 광무 9년(1905)에 이병칠(李秉七) 등이 올린 것에 이르기 까지 49건이 있다.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16세기에 작성된 문서가 2건, 17세기가 4건, 18세기가 4건, 19세기가 30건, 20세기가 4건, 미상인 경우가 5건이다. 소지에는 당시의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 당시의 사회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재령 이씨가에 전해지는 소지류 49점도 그 내용이 다양하다. 조선시대 다른 가문의 경우처럼 재령 이씨가에도 산송(山訟)에 관한 문서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 [ 번역 해제 ] * 보물 제876-4호 『재령이씨(載寧李氏) 영해파(寧海派) 종가 고문서-소지(所志)』 1. 『재령이씨(載寧李氏) 영해파(寧海派) 종가 고문서』 개괄 재령이씨 영해파(載寧李氏 寧海派)는 이애(李璦, 1480~1561)를 입향시조(入鄕始祖)로 하는 가문이다. 이애의 숙부인 이중현(李仲賢)이 영해로 낙향할 때 이애도 같이 낙향하여 그의 후손들이 영해 일대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 집안의 인물 중에 조선 후기의 문신인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과 그의 아들인 밀암(密庵) 이재(李栽)가 알려져 있다.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宗家) 고문서(古文書)는 입향시조인 이애를 비롯하여 그의 후손인 이맹현(李孟賢), 아들 이은보(李殷輔), 손자 이함(李涵), 증손 이시청(李時淸) 및 그 후손들과 관련된 고문서(古文書)이다. 이것은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던 문서들로, 총 12종이며 약 400여 점에 이른다. 고문서에는 전답⋅노비⋅가옥 등의 매매 문서인 명문(明文), 자손들에게 재산을 분깃[分衿]하거나 특별히 별급해 준 분재기(分財記), 통혼관계⋅가족구성⋅노비분포 등을 적어 놓은 호적단자(戶籍單子), 일반 백성들이 관에 제출하여 청원한 소지(所知), 남녀가 결혼할 때 양쪽 집안에서 주고받은 예장지(禮狀紙), 이함⋅이시청이 과거에 응시했던 시험지인 시권(試券),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공지사항을 문서로 전달했던 통문(通文), 관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특전을 부여하며 확인해준 완문(完文), 문중의 일에 관하여 의논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적어 그것을 서로 지키도록 약속한 완의(完議), 개인의 요청에 따라 관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해준 입안문(立案文), 집안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의논한 내용을 지키도록 한 입의문(立議文), 관아(官衙) 사이에 왕래한 공문서인 이문(移文)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고문서는 후손인 이용태(李龍兌)의 소유로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986년 10월 15일에 대한민국 보물 제876호로 지정되었다. 2. 일반적인 소지(所志)의 형식 소지란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청원서⋅진정서 등으로, 당시 백성들의 생활에서 관의 결정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올리는 모든 종류의 민원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소지를 올린 사람들의 이해(利害) 관계와 직결되어 있다. 민원인이 올린 소지는 관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내용 옆에 판결을 적어서 민원인에게 돌려주었다. 따라서 이것을 받은 민원인은 소지(所志)를 잘 보관하였고,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증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현존하는 고문서 가운데 토지문기(土地文記)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한다. 소지의 형식은 대부분 청원하는 백성이 신분과 거주지를 말하고, 누구에게 어떤 일을 고할 것이니 잘 살펴달라는 형식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청원하는 내용을 자세히 진술한다. 청원하는 내용은 한문과 이두를 섞어 쓰는 것이 대부분이며, 산송(山訟)에 관한 일처럼 필요한 경우에는 삽화(揷畫)를 첨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청원하는 내용을 모두 진술한 후에는 청원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관원에게 세세하게 잘 살펴달라는 당부를 하며 청원을 마무리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지를 작성한 날짜와 작성한 사람의 이름을 쓴다. 이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청원하는 경우에는 연명(連名)하여 기록하였다. 소지는 고을의 수령(首領)이나 민원과 관계된 관부에 올리는데, 해당 관원은 소지의 내용을 살펴본 뒤 그 소지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이를 제음(題音 : 뎨김) 또는 제사(題辭)라고 한다. 제음은 대부분 소지의 왼쪽 아래 여백에 쓰며, 그 여백이 모자라면 뒷면에 계속해서 쓰기도 하고 별지를 붙여 쓰기도 하였다. 판결의 내용은 초서체로 작성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올린 소지의 내용과 확실히 구분된다. 또한 한번으로 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문서에 여러 건의 관련 문서를 덧붙여 작성하였다. 판결문을 다 쓴 후에는 처리한 관리가 지금의 서명과 같은 수결(手決)과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돌려주었는데, 이것은 차후에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증거 자료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민원인들은 이것을 잘 간직하였다. 3.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소지』의 주요 내용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소지는 보물 제 876-4호로 지정된 고문서이다. 1584년 이함(李涵)의 호노(戶奴)가 영해부사(寧海府使)에게 올린 진정소지에서부터 1900년대 초기까지 재령이씨 영해파 가문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낱장의 문서에 담고 있다. 49점이라고 되어 있으나 원본에 빠져 있는 면이 있어 실제로 국역된 것은 48점이다. 또 어떤 문서에서는 소지의 내용은 보이지 않고 판결문만 있는 경우도 있으며, 더 안타까운 것은 문서에서 훼손된 부분이 많아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문서가 많다는 것이다. 최대한 저본에 충실하게 국역하였으나 도저히 식별이 불가능하여 국역을 해도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원문만 제시한 것도 있다. 소지를 올린 사람들의 거주지는 영해부(寧海府)이며, 신분은 집안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호노(戶奴), 선산이 있는 영해에서 살고 있는 화민(化民), 공부는 하였으나 아직 벼슬에 나가지 못한 유학(幼學) 등이다. 이들의 신분은 대체로 낮으며, 호노(戶奴)가 대신 작성하기도 한 것을 보면 소지의 내용이 일반 백성들의 삶과 관계된 문제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소지는 일반 백성들이 정해진 공문서의 서식에 따라 한문과 이두를 섞어 작성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민간에서 쓰는 문서의 형식과 문투(文套)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상의 묘역에 관한 산송(山訟) 문제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선영(先塋)에 누군가 투장(偸葬)을 하였으니 투장한 사람을 잡아달라는 청원, 선영과 가까운 곳에 다른 사람의 묘가 생겨 길지(吉地)의 조건이 사라졌으니 살펴달라는 내용, 선영 옆에 심은 송추(松楸)를 보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 등이 대부분이다. 둘째, 세금과 부역 등 의무에 대한 탈하(頉下) 문제이다. 땅이 황폐화되어 백지(白地)로 변하였으니 부과된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해달라는 청원, 신역(身役)에 응할 수 없으니 신역을 면하게 해 달라는 내용, 이웃 백성이 도망하여 그 세금을 대신 내고 있으니 살펴달라는 내용 등이다. 셋째, 농사를 짓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토지를 매매할 때 발생하는 문제나 논에 물을 대는 관수(灌水)의 문제, 논밭의 복수(卜數)에 관한 문제 등 농사를 지으면서 이웃 간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관한 내용이다. 넷째 노비에 관한 문제이다. 도망간 노비를 추심(推尋)해 달라거나, 노비가 상전을 속이고 욕보인 일이 있으니 다스려 달라는 내용 등이다. 그리고 이 외에 같은 고을에 사는 이웃의 악행(惡行)이나 아전이 세금에 농간을 부리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 등이 있다.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소지는 당시 민간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당시 백성들의 삶을 짐작할 수 있다. 4.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소지』의 가치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소지는 당시 민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당시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조선시대 3대 사송(詞訟)으로 불렸던 산송⋅전답⋅노비에 관한 일과 세금탈하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산송(山訟)은 성리학적 의례가 정착되고 종법 질서가 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선영(先塋)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장하였다. 이것이 조선 후기에 사회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대부가에서는 조상의 분묘(墳墓)를 수호하고 길지(吉地)를 차지하기 위해 산송을 겪지 않은 집안이 드물었고,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한밤중에 남의 이목을 피하여 암장(暗葬)을 하거나, 투장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장(平葬)을 하고 사라지는 일들이 많았다.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소지는 이러한 사회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조선 후기에는 유교적 장례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고, 하층민들 사이에서도 부모의 장례를 성대히 치르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소지는 당시 민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당시대의 사회상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민간의 각종 생활 양상이나 풍습⋅사회상을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 작성 : 황인옥 )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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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 6.예장지(載寧李氏 寧海派 宗家 古文書 - 禮狀紙) / 조선 선조 29년(1596년)~일제강점기(1944) / 15건 / 관부문서/시권류 / 국학진흥원 / 경북 안동시 / 낱장재령 이씨 영해파(載寧 李氏 寧海派)는 이애(李璦, 1480~1561)를 입향조(入鄕祖)로 하는 가문을 일컫는다. 이애는 그의 숙부인 이중현(李仲賢)의 임지(任地)를 따라 영해로 낙향하였으며 그의 후손들이 영해 일대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1627~1704)과 밀암(密庵) 이재(李栽, 1657~1730)가 있다. 재령 이씨가에 전해지는 예장지(禮狀紙)는 총 15점이 있다. 예장지란 일반적으로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혼인문서를 말하는데, 주로 서간(書簡)의 형식을 취하였다. 재령 이씨가에 전하는 예장지들을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16세기에 작성된 문서가 1건, 18세기가 1건, 19세기가 6건, 20세기가 7건이 있다. 조선시대 예장지는 한 가문의 통혼권(通婚圈)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물론 조선시대 통혼권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족보(族譜)가 있지만 족보에 미처 기록되지 못한 내용을 예장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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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 5.시권(載寧李氏 寧海派 宗家 古文書 - 試券) / 조선 선조 21년(1588)~효종 8년(1657) / 4건 / 관부문서/시권류 / 국학진흥원 / 경북 안동시 / 낱장재령 이씨 영해파(載寧 李氏 寧海派)는 이애(李璦, 1480~1561)를 입향조(入鄕祖)로 하는 가문을 일컫는다. 이애는 그의 숙부인 이중현(李仲賢)의 임지(任地)를 따라 영해로 낙향하였으며 그의 후손들이 영해 일대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1627~1704)과 밀암(密庵) 이재(李栽, 1657~1730)가 있다. 재령 이씨가에 전해지는 시권(試券)은 4건이 있다. 이 4건의 문서는 선조 21년(1588)에 이함(李涵, 1554~1632)이 생원시(生員試)에 입격성한 시권, 광해군 1년(1609)에 이함이 문과(文科)에 급제한 시권, 광해군 2년(1610)에 이시청(李時淸, 1580~1616)이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한 시권, 그리고 효종 1년(1650)에 이해(李楷, 1618~1661)의 시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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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 7.통문(載寧李氏 寧海派 宗家 古文書 - 通文) / 조선 정조 10년(1786)~순조 5년(1805) / 2건 / 민간문서/서간통고류 / 국학진흥원 / 경북 안동시 / 낱장재령 이씨 영해파(載寧 李氏 寧海派)는 이애(李璦, 1480~1561)를 입향조(入鄕祖)로 하는 가문을 일컫는다. 이애는 그의 숙부인 이중현(李仲賢)의 임지(任地)를 따라 영해로 낙향하였으며 그의 후손들이 영해 일대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1627~1704)과 밀암(密庵) 이재(李栽, 1657~1730)가 있다. 재령 이씨가에 전해지는 통문(通文)은 2건이다. 하나는 1786년에 작성된 문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을축년(乙丑年)에 작성된 것이다. 조선시대 통문은 서원(書院)ㆍ향교(鄕校)ㆍ문중(門中)ㆍ동중(洞中) 등에서 동류(同類)의 기관이나 단체 혹은 개인에게 보내는 통지문으로 공동의 관심사를 통고하거나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 돌려 본다는 뜻에서 회문(回文)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족보를 편찬하거나 위토를 마련할 때, 또는 효자나 열녀를 포양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할 때 통문을 돌려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통문은 당시 사람들의 사회적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관심사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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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 8.완문(載寧李氏 寧海派 宗家 古文書 - 完文) / 조선 순조 26년(1826)~고종 8년(1871) / 4건 / 관부문서/증빙류 / 국학진흥원 / 경북 안동시 / 낱장재령 이씨 영해파(載寧 李氏 寧海派)는 이애(李璦, 1480~1561)를 입향조(入鄕祖)로 하는 가문을 일컫는다. 이애는 그의 숙부인 이중현(李仲賢)의 임지(任地)를 따라 영해로 낙향하였으며 그의 후손들이 영해 일대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1627~1704)과 밀암(密庵) 이재(李栽, 1657~1730)가 있다. 재령 이씨가에 전해지고 있는 완문(完文)은 4건이다. 작성 시기는 1631년에 작성된 문서가 2건, 병술년에 작성된 문서가 1건, 그리고 무오년에 작성된 문서가 1건이다. 조선시대 완문은 관(官)에서 향교(鄕校)ㆍ서원(書院)ㆍ종중(宗中)ㆍ결사(結社) 등에 어떠한 사실을 확인해 주거나 혹은 권리ㆍ특전을 인정해주는 문서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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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 9.완의(載寧李氏 寧海派 宗家 古文書 - 完議) / 조선 순조 22년(1822)~고종 16년(1879) / 4건 / 관부문서/증빙류 / 국학진흥원 / 경북 안동시 / 낱장재령 이씨 영해파(載寧 李氏 寧海派)는 이애(李璦, 1480~1561)를 입향조(入鄕祖)로 하는 가문을 일컫는다. 이애는 그의 숙부인 이중현(李仲賢)의 임지(任地)를 따라 영해로 낙향하였으며 그의 후손들이 영해 일대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1627~1704)과 밀암(密庵) 이재(李栽, 1657~1730)가 있다. 재령 이씨 종중가에 전해지고 있는 완의문(完議文)은 3건이 있다. 조선시대 완의는 합의된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대개 종인(宗人)이나 동중인(洞中人) 또는 계원(契員) 등이 모여 공동의 관심사를 의논하고 합의한 후 작성한 문서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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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 10.입안문(載寧李氏 寧海派 宗家 古文書 - 立案文) / 조선 선조 16년(1583)~숙종 24년(1698) / 4건 / 관부문서/증빙류 / 국학진흥원 / 경북 안동시 / 낱장재령 이씨 영해파(載寧 李氏 寧海派)는 이애(李璦, 1480~1561)를 입향조(入鄕祖)로 하는 가문을 일컫는다. 이애는 그의 숙부인 이중현(李仲賢)의 임지(任地)를 따라 영해로 낙향하였으며 그의 후손들이 영해 일대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1627~1704)과 밀암(密庵) 이재(李栽, 1657~1730)가 있다. 재령 이씨가에 전하는 입안(立案)은 2통이 보물로 지정되었다. 영해에 거주하는 여자 노비 추향(秋香)에게 종의 신분을 벗겨 양민으로 만들기 위해 보충대에 편성한다는 병조의 입안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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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조본 아비담비파사론 권11, 17(初雕本 阿毗曇毗婆沙論 卷十一, 十七) / 고려시대(12세기) / 2권 2축 / 목판본/대장도감본 / 호림박물관 / 서울 관악구 / 권자장이 책은 11세기(고려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이 계기가 되어 목판으로 간행한 초조대장경 가운데 하나이다. 아비담비파사론(阿毗曇毗婆沙論)은 북량(北凉)의 부타발마(浮陀跋摩)와 도태(道泰)가 공동으로 번역한 아비달마대비파사론(200권)의 구역(舊譯)이다. 본래 전체 100권인데 60권만 잔존한 것(아비달마비파사론의 111권까지의 내용) 가운데 권 제11과 제17이다. 이 책은 인도 초기 불교 교단인 상좌부(上座部)에서 갈라져 나온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근본경전(根本經典)인 아비달마발지론(阿毗達磨發智論)을 해석한 것이다. 내용은 당시 인도 부파불교에서 논의된 일체법(一切法)을 다루고 있는데, 일체 모든 것을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의 5종으로 유취함을 말하는 온(蘊)을 8가지로 나누고 비평하고 논술한 것이다. 아비달마발지론(阿毗達磨發智論)은 경(經), 율(律), 논(論) 삼장(三藏)으로 나누어 보는 대장경 가운데 논장(論藏)의 대표적인 서적이기도 하다. 이 책 2권 모두 송태조 조부휘(祖父諱)의 겸피휘자(兼避諱字)인 ‘경(竟)’ 자에 결획(缺劃)되어 있다. 인쇄상태와 종이의 질 등을 고려해 볼 때 12세기경에 찍어낸 것으로 추정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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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 11.입의문(載寧李氏 寧海派 宗家 古文書 - 立議文) / 조선 현종 6년(1665) / 1건 / 관부문서/증빙류 / 국학진흥원 / 경북 안동시 / 낱장재령 이씨 영해파(載寧 李氏 寧海派)는 이애(李璦, 1480~1561)를 입향조(入鄕祖)로 하는 가문을 일컫는다. 이애는 그의 숙부인 이중현(李仲賢)의 임지(任地)를 따라 영해로 낙향하였으며 그의 후손들이 영해 일대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1627~1704)과 밀암(密庵) 이재(李栽, 1657~1730)가 있다. 재령 이씨가에 전해오는 입의(立議)는 1건이다. 이 입의는 재령 이씨가 종중(宗中)에서 4대봉사가 제대로 행해지질 않자 종자손(宗子孫)이 한자리에 모여서 작성한 문서이다. 대부분이 제위조(祭位條)에 관련된 내용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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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 12.이문(載寧李氏 寧海派 宗家 古文書 - 移文) / 조선 인조 25년(1647)~숙종 27년(1701) / 2건 / 관부문서/증빙류 / 국학진흥원 / 경북 안동시 / 낱장재령 이씨 영해파(載寧 李氏 寧海派)는 이애(李璦, 1480~1561)를 입향조(入鄕祖)로 하는 가문을 일컫는다. 이애는 그의 숙부인 이중현(李仲賢)의 임지(任地)를 따라 영해로 낙향하였으며 그의 후손들이 영해 일대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1627~1704)과 밀암(密庵) 이재(李栽, 1657~1730)가 있다. 재령 이씨가에 전해오는 관문(關文)은 2개이다. 하나는 1647년에 작성되었고 다른 하나는 신사년에 작성되었다. 조선시대 관문은 관부문서로 동등이하의 관부에 발송하는 문서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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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 고려 공민왕 6년(1357) / 1권 1축 / 목판본/관판본 / 삼성출판박물관 / 서울 종로구 / 권자장이 금강경(金剛經)은 당나라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漢譯)한 것으로 육조(六祖) 혜능대사(慧能大師)의 주해(註解)를 붙인 것이다. 이 책은 권자본 형식으로 새긴 목판에서 얇게 뜬 저지에 찍어 내어 선장(線裝)으로 제본했다가 다시 권자본으로 만든 것이다. 권말의 간기에 의하면 고려 공민왕 6년(1357)에 전주에서 김저가 구한 책을 덕운사 지선조환(志禪祖桓) 등이 주선하여 성주법굉(省珠法宏) 등의 각수에게 부탁하여 새긴 것이라 한다. 이 판본은 고려 말에 간행한 금강경 판본으로 희귀한 판식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육조 혜능대사 주해(註解)를 붙인 것으로 권수의 설법도와 보공양진(普供養眞言)언 등과 권말에 붙은 보궐진언(補闕眞言), 대자보살회향계 등은 당시 금강경 신앙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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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운부군옥목판 및 고본(大東韻府群玉木板 및 稿本) / 조선 선조 22년(1589) / 27책 / 필사본/사본류 / 권영기 / 경북 예천군 / 선장선조 22년(1589)에 권문해(權文海, 1534∼1591)가 송(宋)나라 음시부(陰時夫)의『운부군옥(韻府群玉)』의 체제를 본 따서 『사기(史記)』등 중국서적 15종, 『삼국사기(三國史記)』 등 한국서적 174종에서 주요 항목을 추출하고 한자(漢字)의 106운(韻)으로 분류하여 편찬한 20권 20책의 방대한 유서(類書)인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의 책판 667판과 고본 3종 27책이다. 저자 권문해는 1560년 문과에 급제하여 내직으로 정언, 장령, 외직으로 안동과 대구의 부사와 공주목사 등을 지냈고, 후에 승지의 벼슬을 지냈다. 퇴계 이황의 문인으로 역사에 정통하였다. 이 책의 책판은 초판본의 판목이 남아있는 것이며, 고본은 체재와 형식 등이 다소 다른 미완질의 3종 27책이다. 고본(稿本) 3종은 체재ㆍ형식 등이 다소 상이하다. 그러나 이 들 3종의 고본은 모두 본문의 오두(鼇頭)나 지각(地脚)의 여백에 이 책을 보충하는 내용이 묵서(墨書) 되어 있는데, 이들 추기(追記)는 모두 간본(刊本)에 반영되고 있어서 이들 고본이 목판으로 간행하기 이전의 고본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완질은 아니지만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서인『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을 편간(編刊)하는데 바탕이 된 자료로서 서지학과 출판사의 연구에 귀한 자료가 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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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해 초간일기(權文海 草澗日記) / 조선 선조 13년(1580)~선조 28년(1595) / 3책 / 필사본/일기류 / 권영기 / 경북 예천군 / 선장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문신인 권문해(權文海, 1534~1591)가 자필로 쓴 일기를 모은 책이다. 선조일록(先祖日錄), 초간일기(草澗日記), 신묘일기(辛卯日記)의 3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자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일상의 경험들을 담고 있다. 권문해의 자(字)는 호원(灝元), 호(號)가 초간(草澗)이며, 본관은 예천(醴泉)이다. 1560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좌부승지, 관찰사를 지내고 1591년 사간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성어사전(成語辭典)인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의 저자이기도 하다. 선조일록(先祖日錄)은 선조 13년(1580) 11월 20일부터 선조 17년(1584) 7월 28일까지의 일기를 담고 있으며 모두 1책 117장이다. 공주목사(公州牧使)ㆍ성균사성(成均司成)ㆍ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ㆍ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등의 관직에 있을 때 쓰여졌기 때문에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부터 당시 각 관사(官司)에 일어났던 중요 사건을 상술하고 있다. 초간일기(草澗日記)는 선조 13년(1580) 11월 20일부터 선조 23년(1590) 4월 6일까지의 일기이다. 이 책의 경진(庚辰) 11월부터 갑신(甲申) 7월까지의 일기(日記)는 위의《선조일록(先祖日錄)》을 정사(淨寫)한 것이다. 신묘일기(辛卯日記)는 선조 24년(1591) 7월 1일부터 10월 6일 사이의 일기이다. 저자(著者)인 권문해가 승지(承旨)로 있을 때의 기록으로 승지로서의 직무를 행사하면서 조정의 정사를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 3책의 일기는 특히 저자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상세히 적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관료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사대부들의 생활상과 함께 저자가 살았던 조선 중기의 정치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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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탁영 정만록(李擢英 征蠻錄) / 조선 선조 25년(1592)~선조 26년(1593) / 2권 2책 / 필사본/일기류 / 국립진주박물관 / 경남 진주시 / 선장효사재(孝思齋) 이탁영(李擢英)이 임진왜란이 발발한 선조 25년(1592)부터 선조 31년(1598)년까지 7년간에 걸쳐 쓴 일종의 종군일기로 건(乾)ㆍ곤(坤)의 2권 2책이다. 건권(乾卷)의 표지 이면(裏面)에는 ‘정만록(征蠻錄)’이라는 이름 아래 임진왜란 당시 참전한 영의정(領議政) 이산해(李山海), 좌의정(左議政) 류성룡(柳成龍) 이하 군관(軍官)들의 좌목(座目)이 있고, 다음 면에 ‘임진변생후일록(壬辰變生後日錄)’이라는 제목 아래 행마다 월일(月日)을 적고 그날그날의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일기형식으로 기록하였다. 곤권(坤卷)에는 먼저 임진왜란의 시작에서부터 하루하루 기록하고 등서(謄書)하게된 연유를 자세히 기록한 자서(自序)가 있고 이후 임진왜란 7년 동안 있었던 중요한 교서(敎書)ㆍ장계(狀啓)ㆍ통문(通文)ㆍ첩보(牒報)ㆍ치보(馳報)ㆍ 격문(檄文) 등을 실었다. 이 책은 특히 임진왜란 당시의 적군사의 동태, 군량의 조달, 인심의 동향, 영호남의 연락관계 등을 뛰어난 문장력과 사실성(事實性)을 바탕으로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음은 물론 당시의 교서(敎書)ㆍ장계(狀啓)ㆍ통문(通文)등을 수록하고 있어 임진왜란 연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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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말손 유품 - 1.6공신회맹록(張末孫 遺品 - 六功臣會盟錄) / 조선 예종 1년(1469) / 1축 / 국왕문서/교령류 / 장덕필 / 경북 영주시 / 권자장보물 제 881-1호 적개공신회맹록(敵愾功臣會盟錄)은 그 명칭을 육공신회맹록(六功臣會盟錄)으로 수정해야 한다. 세조 13년(1467)에 소위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45명을 적개공신(敵愾功臣)으로 녹훈하였다.(보물 제604호 적개공신 장말손상훈교서 해제 참조) 적개종신을 녹훈한 다음 달에, 공신간의 단합과 왕에 대한 충성을 다지기 위하여 세조 13년 10월 27일(己未)에 세자로 하여금 6공신(개국ㆍ정사ㆍ좌명ㆍ정난ㆍ좌익ㆍ적개공신)을 거느리고 북단(北壇)에 가서 회맹을 하게 했다.(세조실록 권 44, 세조 13년 10월 기미조)공신회맹을 할 때, 6공신과 그 적장손(嫡長孫)들이 공신간의 단합과 왕에 대한 충성을 천지신명에게 맹서하는 회맹문(會盟文)이 있고, 이에 참여한 6공신과 그 적장손들은 공신호(功臣號)와 직함 및 성명을 기록하고 성명 아래에 수결을 하였는데, 이를 6공신회맹록이라 한다. 이문서는 바로 6공신회맹록이다. 공신회맹에 참여한 공신 및 그 적장자에게는 회맹록을 한 축씩 써서 내렸다. 이 회맹록은 6공신회맹에 참여한 적개공신 2등인 장말손(張末孫)에게 내려진 것이다. 영풍군(榮豊郡) 화기리(花岐里) 장덕필씨(張德必氏)가 소장(所藏)한 6공신회맹록(六功臣會盟錄)은 족자(簇子)로서 이는 비단을 사건(四巾)을 이어 오단(五段)으로 구분(區分)한 것으로 세로 227.25cm이고 가로 151.5cm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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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금니대반야바라밀다경 권175(紺紙金泥大般若波羅蜜多經 卷一百七十五) / 고려 문종 9년(1055) / 1권 1축 / 필사본/사경 / 이건희 / 경기 용인시 / 권자장당나라 현장에 의해 600권으로 한역된 대반야바라밀다경을 저본으로 고려 문종 9년(1055)에 금오위대장군(金吾衛大將軍) 김융범(金融範)이 선조(先祖)와 부모의 명복(冥福)을 발원하기 위해 감지(紺紙)에 금니(金泥)로 쓴 현존 최고의 고려사경이다. 이 경전은 아함경의 연기설을 계승 발전한 것으로서 대승 불교의 시작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후 모든 대승 불교 교리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기본 사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호암본 고려사경은 전체 600권 가운데 권175에 해당되는 1권 1축이다. 권175은 수희회향품(隨喜廻向品)의 부분으로 보살이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공덕이라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그 공덕으로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도록 회향(廻向)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사경은 권축장(卷軸裝) 형태로 장정되어 있는데, 축봉(軸棒)과 표지(裱紙) 등이 전체적으로 잘 갖추어 있다. 표지는 감색으로 물들인 감지(紺紙)를 이용하여 장정하였으나, 복장에서 발견된 이후에 새로 장정한 것으로 보인다. 표제는 모두 금니(金泥)로 쓰여 있으나, 본문에 쓰인 사경체와는 사뭇 다르다. 권자를 펼치면 권수의 5장에 이르는 상당부분이 일실되어 경제(經題), 역자(譯者)표시, 품제(品題)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경의 외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사란은 상하금사란(上下金絲欄)으로 단변으로 가늘게 그어 있다. 행 사이의 계선은 보이지 않으며, 상하 사란의 높이는 21.7cm이다. 사경의 전체 크기는 세로 28.7cm, 가로 510.0cm으로, 전체 10장의 종이를 연결하여 1축으로 되어 있다. 한 장에는 32항으로 한 항에는 17자씩 배자하여 쓰여 있다. 서체는 당사경(唐寫經) 및 신라사경의 서체를 바탕으로 한 전형적인 구양순체 계통의 사경체(寫經體)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고려 초기의 사경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수당사경에 보이는 전형적인 사경체자가 다수 보이고 있다. 권말에는 발원문이 수록되어 있어 고려 문종 9년(1055)에 당시 금오위대장군(金吾衛大將軍)으로 있던 김융범(金融範)이 선조와 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密多經)을 사성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사경 조성연대가 고려초 1055년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여 국내에 현존하는 고려사경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호암본 대반야경 고려사경은 비록 권수부분이 일실되고 감지(紺紙)의 염색(染色)과 금니(金泥)가 균정하지 못하나, 사경체가 우수하고 발원문이 수록되어 있는 귀중한 고려 금자사경으로 평가되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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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문원상집(宗門圓相集) / 고려 고종 6년(1212) / 1책 / 목판본/사찰본 / 강태영 / 서울 중구 / 선장고려 후기의 승려 지겸(至謙)이 여러 선록에 들어 있는 선지(禪旨)의 원상(圓相)을 찾아 집록하여 고려시대 고려 고종 6년(1219)에 목판으로 간행한 선 문집. 목판본(고려) 1권 1책. 강태영 소장. 보물 제888호. 이 책은 본래 원상은 혜능(慧能)의 제자 혜충(慧忠)이 처음 만든 것인데, 그 뒤 앙산(仰山)이 그것을 전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화장사(華藏寺)에서 좌선 수도하였던 지겸이 여러 선록(禪錄)에 나타난 원상 170여측을 수집하여 집록한 것이다. 집록자 지겸은 고려 인종 23년(1145)에 검교태자첨사(檢校太子詹事) 의(毅)의 아들로 전남 영광에서 태어나 고종 16년(1229) 사이에 활동했던 스님이다. 성은 전씨(田氏). 본명은 학돈(學敦). 자는 양지(讓之)이다. 11세인 고려 의종 9년(1155)에 출가하여 사충(嗣忠)의 제자가 되었고, 의종 10년(1156) 금산사(金山寺)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았으며, 내외전(內外典)의 공부에 주력하였다. 고려 의종 24년(1170)에 승과(僧科)의 선선(禪選)에 급제하였고, 고려 명종 26년(1189) 등고사(登高寺)의 주지로 머물다가 1193년 삼중대사(三重大師)로 제수되었다. 1196년에 선사(禪師), 신종 7년(1204)에 대선사(大禪師)가 된 뒤 선회(禪會)가 있을 때마다 그는 주맹(主盟)이 되었다. 고려 희종 때에 심한 가뭄이 들자 왕실의 내도량(內道場)에서 기우(祈雨)를 빌어 비를 내리게 한 기이가 있었고, 1211년 최충헌(崔忠獻)에 의하여 왕사로 봉숭되었고, 거처를 광명사(廣明寺)로 옮겨 최충헌의 아들을 제자로 삼았다. 그 후 1219년에 고종에게 퇴직을 허락 받아 장단의 화장사(華藏寺)에 10년 동안 머물다가 1229년 임종게를 남기고 입적하였다. 입적 후 정각국사(靜覺國師)로 추봉되었고, 선도(禪道)를 중시하였던 최충헌과 함께 선종을 크게 진흥시킨 선승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지겸에 의해 집록된 이 책은 본문의 첫머리에는 편자가 쓴 원상의 전래 경위와 앙산이 역대로 전해내려온 <원상집>을 불태워버린 고사 등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초기에 오관산 서운사(瑞雲寺)의 순지(順支)가 앙산을 찾아가 선을 배울 때, 앙산이 원상들을 보이면서 근기(根機)에 따라 이치를 증득함이 빠르고 더딘 것을 설명하였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원상 하나 하나에 대한 해설을 붙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보면, ○은 열반상(涅槃相)이며 이불성상(理佛性相)이라 하였고, ○牛는 소가 설산(雪山)에서 나는 인초(忍草)를 먹는 모습이며 견성성불상(見性成佛相)이라 하였다. ○卍은 인원과만상(因圓果滿相)이고, ○王은 차차 실제를 증득하는 상이며, ○人은 근본을 알고 근원으로 돌아간 상이라고 하였다. 원을 사용하여 만든 이 도상(圖相)들은 선종의 깊은 사상을 응축시킨 것으로 신라인 순지는 이를 ‘표상현법(表相現法)’으로 이름하고 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매우 난해하다. 이 책은 현재 강태영 소장본이 우리나라의 유일본으로 알려져 있는데, 권수 구분 없이 1책으로 되어 있다. 표지는 후대에 새로 개장된 것으로 보이며, 표제는 ‘원상집(圓相集)’으로 묵서되어 있으며, 우측 하단에 ‘혼허(渾虛)’라는 소유자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본문은 낙장이 없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며, 책의 크기는 22.8cm×14.3cm이다. 표지 뒷면에 낙서가 되어 있으며, 이어 첫 장에 권두서명이 보이고 다음 행으로 ‘전법사문 지겸 집록(傳法沙門 志謙 集錄)’이란 저자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본문 중에는 여러 가지 특수부호로 원상을 표시하고 있다. 권말에는 ‘시정우7년기묘4월8일 묘봉암 몽여 발’(時貞祐7年己卯4月8日 妙峰庵 夢如 跋)이란 기록이 보이고 있어 1219년에 발문이 쓰여졌으므로, 이 책은 이 무렵에 개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발문을 쓴 몽여는 수선사의 2대 법주인 진각 혜심(慧諶)의 제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혜심에 이어 수선사 3대 법주가 된 청진국사(淸眞國師)이다. 이러한 간행 사실을 지닌 이 책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사주단변으로 판면에 계선은 보이지 않고 있다. 첫 장의 반엽을 기준으로 모두 10행이며, 한 행은 19자로 배자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의 접힌 부분에 판심부가 있는데, 위쪽에만 가느다란 흑어미가 하향하고 있다. 어미 아래로 ‘종문원상 일’(宗門圓相 一)이란 판심제와 장수가 표시되어 있고, 맨 아래에 간혹 각수로 보이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지질은 고려 후기의 불경에서 간혹 보이는 종이인데, 가로 발문이 넓고 굵게 보이며, 닥나무의 흑피가 군데군데 혼합되어 있어 그다지 정제된 느낌은 주지 않고 있다. 자체는 일견 소형목활자로 인쇄한 듯한 인상을 줄 정도로 전체적으로 무딘 느낌을 주고 예리하게 판각되어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지질이 불량하고 인쇄면의 먹색이 균정하지 않아 마치 후쇄의 느낌을 주고 있다. 이 책은 고려시대 지겸이 여러 선가의 선록 중에서 원상에 관한 내용 170측을 수집하여 집록한 것으로, 고려 1219년에 판각 간행된 현존 유일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고려시대 불교사 및 판본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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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진각대사증도가(永嘉眞覺大師證道歌) / [고려 예종 년간(1106~1121)] / 1책 / 목판본/사찰본 / 강태영 / 서울 중구 / 선장당나라의 영가 진각(永嘉 眞覺) 스님이 불교의 요체가 될만한 내용을 뽑아 편찬한 것에 그의 누이인 정거(淨居)가 주해한 고려 보제사(普濟寺) 요오(了悟)가 발원하여 목판으로 간행한 선서(禪書). 목판본 1책. 강태영 소장. 보물 제889호.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조에서 이 책을 수입하여 선가의 지침서로 활용한 듯 몇 차례에 걸쳐서 간행한 바 있다. 현재 유통되는 책은 영가대사의 누이로 알려져 있는 정거(淨居)의 주해(注解)와 법천(法泉)의 게송(揭頌)이 들어 있는 판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영가진각대사의 증도가(證道歌)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많이 유통된 선 수행의 지침서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일찍이 고려 선종 6년(1089)에 보제사(普濟寺)의 요오(了悟)가 사문 소충(紹忠)․선경(善慶) 등과 함께 발원하여 문종비(文宗妃), 숭화공주 김씨(崇化宮主 金氏) 등의 시주로 고려 때 이미 간행된 바 있으며, 그 후 활자본으로도 인행된 판본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삼성출판박물관 소장의 복각본 발문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원나라 조맹부의 서사본을 바탕으로 고려와 조선시대 초기에 대자로 판각된 사례로 보이고 있는 책이다. 이처럼 이 책은 선가의 지침서로 송판을 저본으로 고려에서 복각한 판본으로 현재 강태영이 소장하고 있다. 표지가 근래 오침(五針)의 선장 형태로 새로 개장한 것으로 보아 아마 불복에 복장되었다가 나온 책으로 보인다. 표지는 아무런 표시도 없으며, 표제도 쓰여 있지 않은 상태로 책의 크기는 25.2cm×15.7cm이다. 권수에는 아무런 사항도 없으며, 바로 권두서명 ‘영가진각대사증도가(永嘉眞覺大師證道歌)’가 기재되어 있으며, 다음 행에 ‘영가사 매 정거 주’(永嘉師 妹 淨居 註)라는 주해자 표시가 보이고 있다. 후미에는 발원문과 시주자가 기록되어 있고, 이어 ‘대안5년기사3월일 기’(大安5年己巳3月日 記)라는 연기가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난외에 ‘기해2월일문림랑사재소경 이시무공중조(己亥2月日文林郞司宰少卿 李時茂工重雕)’라는 간행기록이 보이고 있다. 판식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사주단변으로 반엽을 기준으로 반곽의 크기는 21.2cm×12.6cm이다. 인쇄면은 계선이 드러나 보이고, 반엽에 6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한 행에는 15자씩 배자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의 접힌 부분에 판심부가 있는데, 위쪽에만 가느다란 흑어미가 하향하고 있는데, 고려본의 특징 중 하나이다. 어미 아래로 ‘증 일’(證 一)이란 판심제와 장수가 표시되어 있고, 맨 아래에 간혹 각수로 보이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지질은 고려후기의 불경에서 간혹 보이는 종이인데, 가로 발문이 넓고 굵게 보이며, 닥나무의 흑피가 군데군데 혼합되어 있어 그다지 정제된 느낌은 주지 않고 있다. 자체는 이 책이 송판의 복각본으로 구양순체를 방불케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질이 불량하고 인쇄면의 먹색이 균정하지 않아 마치 후쇄의 느낌을 주고 있다. 이 책은 선가의 지침서로 영가 진각대사가 편찬하고 누이 정거가 본문에 주해한 것을 저본으로 고려 중기에 판각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동일본이 없는 유일한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선 불교 및 불교판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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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은제도금 금강경(益山 王宮里 五層石塔 舍利莊嚴具 -銀製鍍金金剛經) / 고려시대 / 1첩 / 필사본/사경 / 국립전주박물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 절첩장구마라집이 번역한 금강반야바라밀경, 곧 금강경을 순금을 펼쳐 종이처럼 만들어 뒷면에서 각필(角筆)로 눌러 쓴 사경 형식으로 제작하여 익산 왕궁리 5층석탑에 봉안되어 있다가 1965년에 발견된 불경으로 금지경(金紙經) 19장 1책.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국보 제123호 이다.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일반적으로 석가가 입적한 이후 대략 550여년 지난 후한 명제(明帝) 영평(永平) 10년(67) 이후로 보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인도에서 결집된 초기 불교경전 또한 중국에 전래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로 중국에 당도한 서역승들에 의한 한역작업도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인도에서 원시불전이 결집된 이후로, 대승경전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금강경은 대략 2세기 이전에 인도에서 결집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당시에 인도에서는 불탑숭배(佛塔崇拜)가 활발했던 시기로 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에서 탑묘(塔廟)의 석주(石柱)나 입석(笠石)을 시주하는 풍조가 지배적이었으나, 빈곤한 계층은 이처럼 고가의 재물을 시주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자 이 무렵 반야운동이 점차 확산되어 지혜의 사상을 결집한 대승경전의 근본경전인 금강경이 성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불자 사이에는 이 경전을 매일 수지독송(受持讀誦)하게 되면, 누구나 동일한 공덕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충만해 있었다. 그리하여 금강경이 성립된 이후로는 오히려 부유층에서도 이 경전을 항상 수지하여 독송하고자 하는 수행의식이 강조되어, 법화경 및 반야심경과 함께 많은 대중들에 의해 독송되자 점차 동아시아 전역으로 널리 유포되었다. 금강경의 6한역본 중에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는 책은 구마라집(Kumarajva:鳩摩羅什)에 의해 대략 홍시 4년(402)부터 14년(412) 사이에 처음으로 번역된 금강경이다. 전라북도 익산의 왕궁리 오층석탑에서 1965년에 발견된 <금제금강경판(金製金剛經版)>은 바로 구마라집이 번역한 한역본을 저본으로 한 사경이다. 왕궁탑(王宮塔)에서 발견된 금강경은 모두 19장으로 되어 있다. 금판의 크기는 대략 세로 17.4cm 가로 14.8cm이며, 각 장은 모두 17행으로 한 행은 17자씩 배자되어 있다. 금판면은 일반적인 종이 사경에서 보이고 있는 형식과 동일하게 사주(四周)를 가는 선으로 긋고, 다시 그 안에 사란을 각필로 그어 구분하였으며, 한 행의 폭은 대략 1cm 남짓하다. 이에 따라 자경(字徑)은 6~7mm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의 육조사경 형식을 준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각 장의 금판은 절첩(折帖)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장마다 왼쪽 끝 부분을 금실(金絲)을 넣어 말아 놓고 상하 끝 부분의 두 곳에 대략 1.5cm 크기 금판을 덧붙여 그 위에 두 곳에 구멍을 뚫어 금실로 묶어 좌우를 연결하였다. 그리하여 전체를 한 면의 크기로 접어놓고, 이를 금대(金帶) 2조로 묶어 장방형 금동내합(金銅內盒)에 넣어 두었다. 그리고 이 내합은 다시금 장방형 금동외함(金銅外函)에 넣어 석탑안에 봉안하였다. 금판경의 자체는 돋움체로 경문(經文)이 쓰여져 있다. 그리고 권수서명은 ‘불설금강반야바라밀경(佛說金剛般若波羅蜜經)’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 행에 바로 ‘여시아문(如是我聞)…’으로부터 경문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권수서명과 경문의 첫 행 사이에 기입되어 있는 ‘역자표시(譯者表示)’는 나타나 있지 않은 반면, 오히려 권수서명에는 ‘불설(佛說)’ 2자가 관칭되어 있다. 권말의 서명 역시 권수서명과 동일하게 ‘불설(佛說)’ 2자가 들어 있는데, 이러한 서명은 다른 판본에서는 볼 수 없으며, 다만 8세기 초 이전에 새겨진 방산석경본과 돈황사경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6세기에 중국의 양나라에서는 ‘불설(佛說)’이 관칭된 금강경이 100부나 사경으로 제작되었다는 실물자료로 보아, 아마 경전의 권위를 돋보이기 위해서 초기사경 일수록 ‘불설(佛說)’을 첨입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제(經題)의 표기(標記) 형식은 왕궁탑본 금강경의 성격을 규명하는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근래에 소개된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에는 백제 무왕 즉위 초기에 제석사의 7층목탑에도 금강경을 봉안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제석사탑 금강경은 “동지(銅紙)에 쓰여진 것(以銅作紙, 寫金剛波若經)”으로 기록하고 있어, 백제시대 납탑의 대상불경, 왕궁탑본의 제작방식과 재료적 특성을 고찰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제석사탑에 봉안된 불교경전이 금강경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금강경은 구리(銅)로 만든 종이에 금강경을 사경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종래 학계에서는 왕궁탑 <금제금강경(金製金剛經)>의 제작방식에 대해서는 목판에 경문을 새겨 압출(押出) 방법으로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왔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돋움체 형식의 글자면이 주는 입체감을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으며, 오히려 얇게 펼쳐 종이처럼 만든 금종이의 뒤쪽에서 각필로 눌러 쓰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제작방식은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의 기록과도 합치되는 방법이다. 그렇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앞면의 돋움체 경문은 마치 붓으로 쓴 듯한 자연스러움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굳이 목판으로 눌러 찍었다면, 앞쪽 글자면의 돌출 부분이 입체감이 없이 평면감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글자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면, 뒷면에서 눌러 쓸 때 힘이 주어진 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온 듯한 곳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 있으며, 간혹 각필이 미끄러져 자형에 균형감이 상실된 곳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체상에 중첩되어 나타난 면을 보면, 처음 쓰여진 자획(字劃)을 뒤에 쓴 자획이 누르고 나타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아(我)’자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왕궁탑 금강경은 순금을 종이처럼 만들어 뒷면에서 각필로 눌러 쓴 사경으로 세계적으로 유일한 국보문화재이다. 특히 백제 무왕초기에 건립된 제석사 목탑에 납탑 봉안된 <금강경>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서체의 특징과 경문의 내용이 가장 초기의 사경인 육조사경을 저본으로 제작되어 불교학 및 사경 연구에 귀중한 유물로 평가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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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조본 불설최상근본대락금강불공삼매대교왕경 권6(初雕本 佛說最上根本大樂金剛不空三昧大敎王經 卷六) / 고려시대(12세기) / 1권 1축 / 목판본/대장도감본 / 호림박물관 / 서울 관악구 / 권자장이 책은 11세기 고려 현종(1011~1031) 때 거란의 침입이 계기가 되어 부처님의 도움으로 적을 물리치고자 목판에 새겨 찍어내어 두루마리로 제본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찍어낸 대장경인 초조대장경 가운데 하나로 곡함(穀函)에 수록되어 있다. 송나라의 법현(法賢)이 한역(漢譯)한 7권 중 제 6권이다. 이 경전은 금강수보살(金剛手菩薩)이 금강삼매에 잠겨 불도의 참된 이치를 깨달아 일체 번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한 경전이다. 불도를 깨닫자면 일체 망상과 집착을 버리고, 참된 지혜를 닦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수행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설한 밀교(密敎) 경전이다. 제 6권의 내용은 모든 부처들의 명상과 만나라(曼拏羅)에 관한 의식절차(제단에서 스승이 제자들의 정수리에 물을 붓는 관정법(灌頂法)과 손가짐 및 주문을 전수하는 의식)와 모든 것이 불도에 상응하게 하는 비밀 성취법에 대한 의식 절차이다. 이 경전은 권말(卷末)에 역경에 참여한 사람들이 실려 있다. 강법화경사문(講法華經沙門) 신(臣) 도일(道一) 등 9명이 증의(證義)로 참여했고, 철문(綴文) 1명, 필수(筆授) 4명, 증범문(證梵文) 1명, 증범의(證梵義) 1명, 감역경(監譯經) 1명, 윤문자(潤文者)가 1명 씩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판본은 해인사대장경(재조대장경 또는 고려대장경)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하나 몇 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 판본에 비해서 해인사 대장도감본(大藏都監本)은 판미제(版尾題)로 되어 있고, '장(丈)'대신 '장(張)'자가 쓰여 있으며, 간기(刊記)가 있는 점이다. 이 책은 본문(本文)에는 탈자(脫字)가 거의 없고 이자(異字)가 몇자 보이고 있으며, 피휘결획(避諱缺劃)은 없다. 고려초조대장경(高麗初雕大藏經) 가운데 하나로 12세기경 인출(印出)된 것으로 추정(推定)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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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왕호국반야경 권1~4(注仁王護國般若經 卷一∼四) / 고려시대 / 1책 / 목판본/대장도감본 / 강태영 / 서울 중구 / 선장부처가 16개국의 임금에게 불과(佛果)와 십지(十地)의 행(行)을 수호하고, 국토를 지키는 인연을 설한 불경을 중국에서 구마라집이 한역한 인왕경 저본으로 송나라 정원(淨源)이 주해한 판본을 고려에서 다시 복각 간행한 교장의 일종. 목판본 4권 1책. 강태영 소장. 보물 제890호. 인왕경은 불타가 16개국의 임금에게 불과(佛果)와 십지(十地)의 행(行)을 수호하고, 국토를 지키는 인연을 설법한 내용으로 ‘인왕반야바라밀경(仁王般若波羅蜜經)’ ‧ ‘인왕반야바라밀호국경(仁王般若波羅蜜護國經)’ ‧ ‘인왕경(仁王經)’ 으로 불리기도 한다. 『역대삼보기(歷代三寶紀)』에는 요진(姚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 서진(西晉)의 축법호(竺法護), 양(梁)의 진제(眞諦)에 의해 한역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것은 구마라집의 한역본과 765년 당(唐) 태종 1년에 이루어진 불공금강의 한역본만 전하고 있다. 이 불경은 서품(序品) ‧ 관공품(觀空品) ‧ 보살교화품(菩薩敎化品) ‧ 이제품(二諦品) ‧ 호국품(護國品) ‧ 산화품(散華品) ‧ 수지품(受持品) ‧ 촉루품(囑累品)의 8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은 불타가 16개국의 임금에게 불과(佛果)와 십지(十地)의 행(行)을 수호하고, 국토를 지키는 인연을 설법하였는데, 이 경을 지니고 독송한다면 재난이 없어지고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경전의 내용 때문에 천태종(天台宗)에서는 <법화경(法華經)> ‧ <금광명경(金光明經)>과 함께 ‘호국삼부경(護國三部經)’이라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신라시대로부터 이 경을 독송하면서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는 법회를 인왕회(仁王會) 또는 백고좌회(百高座會)가 성행한 바 있다. 이 불경에 대하여 우리 나라 사람이 찬술한 주석서로는 신라 원측(圓測)의 『인왕반야경소(仁王般若經疏)』 6권(現存)과 대현(大賢)의 『인왕경고적기(仁王經古迹記)』 1권, 현범(玄範)의 『인왕반야경소』2권, 예원(禮元)의 『인왕경주 (仁王經注)』 4권 및 『인왕경과(仁王經科)』 1권이 존재햇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원측의 주소(註疏)는 중국 길장(吉藏)의 주소와 비견할 만하다. 이 책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있는 인왕경에 송나라 정원이 주해를 부친 것이다. 정원은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義天, 1055~1101)과 매우 각별한 친분이 있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정원은 본인 주해하고 판각한 <화엄경소(華嚴經疏)> 목판을 보내주어 현재까지 여러 책이 유통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해의 형식은 본경의 체제에 따라 경문 아래에 주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현재 강태영이 소장하고 있는 판본은 4권 1책으로 권5에서 권8에 해당하는 부분이 결본 상태이다. 표지가 근래 새로 선장 형태로 개장되어 있는데, 아마도 불복에 복장되어 있다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새로 개장할 때 전 8권으로 되어 있는 분량을 4권씩 나누어 2책으로 만든 것 중 하나로 생각된다. 표제는 ‘호국반야경(護國般若經)’으로 큰 글씨로 묵서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29.6cm×19.0cm이다. 권1의 권수에는 주해 서문이 수록되어 있고, 저자표시에는 ‘정원찬집(淨源撰集)’으로 되어 있어 정원이 주해자임을 알 수 있다. 권수의 주해문이 끝나고 이어 ‘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이란 경제(經題)가 나타나고, 경제 아래로 경제에 대한 주해가 보이고, 그 다음에 비로소 ‘서품제일(序品第一)’이란 품제 및 품차가 확인되며 이어 경문이 시작된다. 이 품제 오른쪽에는 판수제로 보이는 ‘주인왕 일’(注仁王 一)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 장수가 표시되어 있고, 또한 ‘존식(存植)’이란 이름이 보이는데, 아마도 해당판을 판각한 각수로 보인다. 그 외에도 ‘손창(孫昌)’ ‧ ‘진보(眞甫)’ ‧ ‘여재(呂材)’ ‧ ‘효겸(孝兼)’등의 각수 이름도 확인된다. 판식의 특징은 상하단변으로 일반적으로 권자나 접장에서 나타나는 형식이며, 변란의 크기는 24.5cm×14.0cm이다. 판면에 계선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접은 면은 5행으로 구분되어 한 행은 15자씩 배자되어 있다. 한 장은 5면씩 접혀 있으며, 점련부분에는 판수제(板首題)가 기입되어 있어 제책 작업과 목판 관리의 편리를 위해 의도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질(紙質)은 저지(楮紙)만을 사용하여 얇게 만든 상품의 인경지이다. 자체(字體)는 송판(宋板)에서 유행한 전형적인 구양순체로 보이며, 인쇄면의 먹물의 상태로 보아 고려시대 후기에 인출했던 후쇄본으로 보인다. 본문이 전체적으로 낙서나 독서의 흔적이 별로 없어 인출 후 곧바로 복장(腹藏)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근래 새로 개장하면서 선장 형태로 변형되어 있으나, 판식 ‧ 판각기법 등을 일본 동대사(東大寺) 소장의 교장(敎藏)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와 일본 대동급문고(大東急文庫) 소장의 교장 『정원신역화엄경소(貞元新譯花嚴經疏)』와 비교해 보면 서로 비슷하다. 특히 다른 교장경과 같이 자체(字體)가 해정한 구체(歐體)이고 판각의 기법이 우수하여 인쇄가 매우 정교하며, 경문의 일부에서 ‘건(建)’자에 피휘결획(避諱缺劃)한 것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11세기 후기에 의천이 개판한 교장경으로 추정되나, 그러나 전권을 정밀히 조사해 보면, 여러 곳에서 글자의 보각(補刻)과 권3ㆍ4에 10장 미만의 보판(補板)은 인출(印出)할 때 없어진 것을 새로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판목(板木)은 속장경 원각보판(續藏經原刻補板)에서 찍어낸 후쇄본(後刷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쇄 시기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판각에 나무 결이 없이 정교하고 종이의 품질이 좋은 점으로 보아, 그리 13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보여진다. 이 책은 구마라집이 번역한 인왕경을 송나라 정원(淨源)이 주해한 것으로 교장의 일종에 해당된다. 이 책은 본래 전 8권으로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 강태영본은 권1~4의 4권만이 전존하고 있어 온전한 형태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 조선 세조 때 중수된 판본을 제외하면 그 전본이 극히 희귀한 상태이며, 특히 주인왕경의 경우는 현재까지 유일한 국내 현존본으로 알려져 있어, 교장 및 불교판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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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광불화엄경소 권42(大方廣佛華嚴經䟽 卷四十二) / 고려 선종 4년(1087) / 1첩 / 목판본/대장도감본 / 강태영 / 서울 중구 / 절첩장이 책은 대승경전의 하나인 화엄경(周本)을 저본으로 당나라 징관(澄觀)이 주소하고 여기에 송나라 정원(淨源)이 주해한 교장류(敎藏類)의 일종. 목판본 1권 1첩. 강태영 소장. 보물 제891호. 일반적으로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은 줄여서 ‘화엄경(華嚴經)’이라고 통칭되기도 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중심사상으로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이러한 화엄경에 화엄학의 대가인 당나라 징관(澄觀)이 주소한 화엄경소(華嚴經疏)를 송나라 정원(淨源)이 주해한 것이다. 이 책은 저자인 정원(淨源)이 대각국사 의천(義天)에게 상인 서전(徐戩)을 통해 보낸 목판으로, 본래 주본(周本) 화엄경을 저본으로 주해한 주소본(註疏本) 120권을 찍어낸 것 가운데 권42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이 책은 권질이 호한하고 여러 차례 후인되었던 까닭에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일본 여러 점이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지정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그리고 최근 미지정본 권35가 새로 소개된 바 있다. 보물 제891호 : 권42(1권 1첩) 강태영 소장 보물 제892호 : 권28~30, 권100∼102(6권 2첩) 강태영 소장 보물 제959호 : 권97(1권 1첩) 기림사 소장 보물 제946호 : 권41(1권 1첩) 이경희 소장 보물 제1013호: 권68(1권 1첩) 구인사 소장 보물 제1106호: 권84, 100, 117(3권 3첩) 서울 호림박물관 보물 제1124호 : 권30(1권 1첩)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제1128호 : 권21, 24(2권 2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 보물 제1409호 : 권48, 64, 83(3권 3첩)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이 중에 강태영 소장본 권42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장정의 형태는 병풍처럼 접었다 폈다할 수 있는 접장(摺裝)으로, 책의 크기는 30.0cm×10.7cm이다. 표지는 마치 고려사경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우 이채롭다. 표지는 짙은 감색으로 염색한 종이를 사용하여 테두리를 일정 간격으로 남겨 두고, 바탕은 연꽃 3송이를 배치하고 그 주변은 보상화문을 은니(銀泥)로 그려서 장엄하였다. 그런데 표제는 중앙에 제첨(題簽)을 그리고 그 안에 서명을 역시 은니로 기재하고 있는데, 서명이 ‘대방광불화엄경권제42(大方廣佛華嚴經卷第42)’로 되어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이 책은 ‘화엄경(華嚴經)’이 아니라 화엄경에 주소(註疏)를 부친 ‘화엄경소(華嚴經疏)’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두의 서명 역시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로 되어 있으며, 다음 행의 저자표시에도 ‘청량사문 징관술 진수사문 정원록소주경(淸凉沙門 澄觀述 晉水沙門 淨源錄疏注經)’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책이 주해본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권두제 아래로 ‘입제25경하반(入第25經下半)’이란 표시가 소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문과의 관련성을 주기한 것으로 보인다. 판식의 특징은 상하단변으로 일반적으로 권자나 접장에서 나타나는 형식이며, 접은 면의 크기는 23.3cm×10.7cm이다. 판면에는 계선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으며, 접은 하 면은 4행으로 구분되어 한 행은 15자씩 배자되어 있다. 한 장은 5면씩 접혀 있으며, 점련부분에는 판수제(板首題)가 기입되어 있어 제책 작업과 목판 관리의 편리를 위해 의도로 고려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질(紙質)은 저지(楮紙)만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표면의 광택과 묵즙(墨汁)의 번짐을 방지하기 위해 도침(搗砧)한 흔적이 보이는 상품의 고려지이다. 자체(字體)는 송판(宋板)에서 유행한 전형적인 구양순체로 보이며, 인쇄면의 먹물의 상태로 보아 고려시대 후기에 인출했던 후쇄본으로 보인다. 본문이 전체적으로 낙서나 독서의 흔적이 별로 없어 인출 후 곧바로 복장(腹藏)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선종 4년(1087)에 송나라의 상인 서전(徐戩) 등이 가져온 송판(宋板)에서 초인(初印)한 이후로 필요에 따라 수차에 걸쳐 후쇄(後刷)하였는데, 간혹 권두에 우리나라에서 판각한 변상도(變相圖)가 수록되어 있는 판본(보물 제946호)도 없지 않아 이 변상도의 수록 유무에 따라 후대 인출년대(印出年代) 추정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 후 이 목판은 조선 세종 6년(1424)에 고려 대장경판(大藏經板)을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해 와, 부득이 대장경판을 대신하여 이 판목을 하사(下賜)해 주었다는데, 그 후 화재로 일실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매우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 책은 당나라 징관(澄觀)의 화엄경소(華嚴經疏)를 송나라 정원(淨源)이 주해한 것이다. 이 판본은 저자인 정원이 당나라 상인 서전(徐戩)을 통하여 의천(義天)에게 보낸 목판으로 간행한 것으로 당시 송나라와 고려, 일본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일면을 보여주는 유일한 사례로 기억되는 의미있는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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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광불화엄경소 권28~30, 권100~102(大方廣佛華嚴經䟽 卷二十八∼三十, 卷一百∼一百二) / 조선 세종 23년(1441) / 2책 / 목판본/대장도감본 / 강태영 / 서울 중구 / 선장이 책은 대승경전의 하나인 화엄경(周本)을 저본으로 당나라 징관(澄觀)이 주소하고 여기에 송나라 정원(淨源)이 주해한 교장류(敎藏類)의 일종. 목판본 6권 2책. 강태영 소장. 보물 제892호. 일반적으로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은 줄여서 ‘화엄경(華嚴經)’이라고 통칭되기도 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중심사상으로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이러한 화엄경에 화엄학의 대가인 당나라 징관(澄觀)이 주소한 화엄경소(華嚴經疏)를 송나라 정원(淨源)이 주해한 것이다. 이 책은 주해자인 정원(淨源)과 대각국사 의천(義天)사이에 맺은 인연으로 상인 서전(徐戩)을 통해 고려에 보낸 목판으로 알려져 있다. 본래 이 책은 주본(周本) 화엄경을 저본으로 주해한 주소본(註疏本) 120권을 찍어낸 것 가운데 권28~30과 권100~102에 해당하는 6권 2책으로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이 책은 권질이 호한하고 여러 차례 후인되었던 까닭에,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일본 여러 점이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지정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그리고 최근 권35가 새로 소개된 바 있다. 보물 제891호 : 권42(1권 1첩) 강태영 소장 보물 제892호 : 권28~30, 권100∼102(6권 2첩) 강태영 소장 보물 제959호 : 권97(1권 1첩) 기림사 소장 보물 제946호 : 권41(1권 1첩) 이경희 소장 보물 제1013호: 권68(1권 1첩) 구인사 소장 보물 제1106호: 권84, 100, 117(3권 3첩) 서울 호림박물관 보물 제1124호 : 권30(1권 1첩)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제1128호 : 권21, 24(2권 2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 보물 제1409호 : 권48, 64, 83(3권 3첩)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이 중에 강태영 소장본 권42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장정의 형태는 보물 891호와는 달리 포배장(包背裝)으로, 책의 크기는 32.2cm×18.2cm이다. 그래서 표지에는 실로 꿰맨 흔적이 없이 마치 화첩처럼 제책되어 있다. 그런데 표제에 ‘화엄경(‘華嚴經)’으로 묵서되어 있으나, 표지의 중앙에는 ‘귀감상하권합부(龜鑑上下卷合部)’라는 묵서도 보이고 있어 본래의 표지가 아니고 후에 개장한 것으로 보인다. 표지를 넘겨 권두의 서명은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로 되어 있으며, 다음 행의 저자표시에도 ‘청량사문 징관술 진수사문 정원록소주경(淸凉沙門 澄觀述 晉水沙門 淨源錄疏注經)’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책이 주해본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권 28의 권두제 아래로 ‘입제17경’(入第17經)이란 표시가 소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문과의 관련성을 주기한 것으로 보인다. 권30의 말엽에는 경명과 함께 ‘전라우도부안군재산면청련암(全羅右道扶安郡在山面靑蓮菴)’이란 묵서가 보이고 있어, 이 책이 본래 조선후기 18세기 무렵에 청련암 소유로 전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권100 이하의 각 권의 끝에는 ‘전당강화엄경명의대사 담혜상교(錢唐講華嚴經明義大師 曇慧詳校) / 운한강화엄경흥교대사 상구중교(雲閒講華嚴經興敎大師 常矩重校)’라는 노작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사주단변으로 되어 있어 접장의 형식과는 다르게 보이고 있으나, 아마 접련시에 잘라 내거나 풀칠해 부쳐서 이은 부분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접은 반엽의 크기는 23.3cm×14.0cm이다. 판면에는 계선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으며, 접은 면은 4행으로 구분되어 한 행은 15자씩 배자되어 있다. 한 장은 5면씩 접혀 있으며, 점련부분에는 판수제(板首題)가 기입되어 있어 제책 작업과 목판 관리의 편리를 위해 의도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판수제는 ‘주화엄경(注華嚴經)’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로 권수 및 장수가 표시되어 있다. 지질(紙質)은 저지(楮紙)만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표면의 광택과 묵즙(墨汁)의 번짐을 방지하기 위해 도침(搗砧)한 흔적이 보이는 상품의 고려지이다. 자체(字體)는 송판(宋板)에서 유행한 전형적인 구양순체로 보이며, 인쇄면의 먹물의 상태로 보아 고려시대 후기에 인출했던 후쇄본으로 보인다. 본문이 전체적으로 낙서나 독서의 흔적이 별로 없어 인출 후 곧바로 복장(腹藏)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선종 4년(1087)에 송나라의 상인 서전(徐戩) 등이 가져온 송판(宋板)에서 초인(初印)한 이후로 필요에 따라 수차에 걸쳐 후쇄(後刷)하였는데, 간혹 권두에 우리나라에서 판각한 변상도(變相圖)가 수록되어 있는 판본(보물 제946호)도 없지 않아 이 변상도의 수록 유무에 따라 후대 인출년대(印出年代) 추정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후 이 목판은 조선 세종 6년(1424)에 고려 대장경판(大藏經板)을 달라고 끊임 없이 요청해 와, 부득이 대장경판을 대신하여 이 판목을 하사(下賜)해 주었다는데, 그 후 화재로 일실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매우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 책은 당나라 징관(澄觀)의 화엄경소(華嚴經疏)를 송나라 정원(淨源)이 주해한 것이다. 이 판본은 저자인 정원이 당나라 상인 서전(徐戩)을 통하여 의천(義天)에게 보낸 목판으로 간행한 것으로 당시 송나라와 고려, 일본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일면을 보여주는 유일한 사례로 알려져 있는 의미있는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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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광원각약소주경 권상(大方廣圓覺略疏 注經 卷上) / 고려 시대 추정 / 1책 / 목판본/대장도감본 / 강태영 / 서울 중구 / 선장원각경에 대한 당나라 종밀(宗密)의 주석본(註釋本)을 송나라에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고려에서 복각한 목판에서 조선 초기에 다시 찍어낸 불서. 목판본 1권 1책. 강태영 소장. 보물 제893호. 원각경은 우리 나라 불교의 소의경전(所依經典) 가운데 하나로 예로부터 불교전문강원 사교과(四敎科)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학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693년 북인도의 승려 불타다라(佛陀多羅)의 한역본이나, 이것의 산스크리트어 원본이 없어 중국에서 만든 위경(僞經)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이 경은 1권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2장은 석가모니가 12보살과 문답한 것을 각각 1장으로 하여 구성한 것이다. 제1 문수보살장(文殊菩薩章)은 이 경의 안목이 되는 부분으로 여래인행(如來因行)의 근본과 과상(果相)을 설하고 있다. 즉, 인지(因地)에 원각을 닦는 자가 모든 현실이 허공의 꽃이요 몽환인 줄을 알면 곧 생사윤회가 없어질 뿐 아니라 생사가 곧 열반이 되고 윤회가 곧 해탈이 된다는 것이다. 제2 보현보살장(普賢菩薩章) 이하는 이러한 원각을 닦고 증득하는 데 필요한 관행(觀行)을 설하고 있다. 보현보살장에서는 중생들이 원각의 청정경계(淸淨境界)를 듣고 수행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하였다. 제3 보안보살장(普眼菩薩章)에서는 중생들이 어떻게 사유하고 주지(住持)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설하였다. 제4 금강장보살장(金剛藏菩薩章)에서는 ① 만일 중생이 본래 성불한 것이라고 한다면 왜 다시 일체의 무명(無明)을 설하였는가, ② 만일 무명이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어떤 인연으로 본래가 성불한 것이라고 설하였는가, ③ 만일 본래 불도를 이루고 다시 무명을 일으켰다면 여래는 어느 때 다시 일체 번뇌를 일으킬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고 있다. 제5 미륵보살장(彌勒菩薩章)에서는 윤회를 끊는 방법, 제6 청정혜보살장(淸淨慧菩薩章)에서는 성문성(聲聞性) ‧ 연각성(緣覺性) ‧ 보살성(菩薩性) ‧ 여래성(如來性) ‧ 외도성(外道性) 등 오성(五性)의 소증차별(所證差別)에 대하여 설하였다. 제7 위덕자재보살장(威德自在菩薩章)에서는 중생의 세 가지 근성(根性)에 따른 수행방법을 설하고 있다. 제8 변음보살장(辯音菩薩章)에서는 원각문(圓覺門)에 의하여 수습(修習)하는 길에 대해 설하였다. 제9 정제업장보살장(淨諸業障菩薩章)에서는 말세중생(末世衆生)을 위한 장래안(將來眼)에 관하여 설하였다. 제10 보각보살장(普覺菩薩章)에서는 수행하는 자가 닦아야 할 법(法)과 행(行), 제거해야 할 병과 발심하는 방법, 사견(邪見)에 떨어지지 않는 법 등을 설하였다. 제11 원각보살장(圓覺菩薩章)에서는 원각경계(圓覺境界)를 닦기 위하여 안거(安居)하는 방법을 설하였다. 끝으로 제12 현선수보살장(賢善首菩薩章)에서는 이 경의 이름과 신수봉행(信受奉行)하는 방법, 이 경을 수지(受持)하는 공덕과 이익 등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원각경은 우리나라 고려의 지눌(知訥)이 깊이 신봉하여 요의경(了義經)이라 한 뒤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통되었고, 조선 초기 함허화상(涵虛和尙)이 『원각경소(圓覺經疏)』 3권을 짓고 유일(有一)과 의첨 (義瞻)이 각각 <사기(私記)>를 지은 뒤 정식으로 우리나라 승려의 교과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이 이 경이 널리 독송, 연구되고 많은 주석서가 만들어져서 불교수행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은 이 경이 훌륭한 이론과 실천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체가 유려하고 사상이 심원하며, 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본래 중국의 당나라 때 종밀선사가 간략하게 주해를 가한 것을 송나라에서 간행한 판본을 고려에서 수입하여 재차 복각한 것이다. 고려에서 판각된 목판에서 인출된 판본의 문화재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보물 제893호(卷上)ㆍ보물 제938호(卷上之二) 전체적으로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와 판식(板式) ‧ 자체(字體) 등이 비슷하고, 번각(飜刻)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송판본(宋板本) <대방광원각약소주경>을 입수하여 새겨낸 고려시대의 판본이다. 권하가 결락되었으나, 송판본을 번각한 고려시대의 목판본으로서 가치가 있다. 보물 제893호는 강태영, 보물 제938호는 호암미술관에 각각 소장되어 있다. (2) 보물 제963호(卷下) ‧ 보물 제1016호(卷上之二) ‧ 보물 제1080호(卷上) 보물 제893호ㆍ보물 제938호와 동일한 판본이다. 송판본을 번각한 교장계열(敎藏系列)의 판본으로 고려 말기에 인출한 것이다. 보물 제963호는 이경희(李京姬)에서 관문사로 소유가 변경되었으며, 보물 제1016호는 김민영(金敏榮), 보물 제1080호는 송성문(宋成文)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여 각각 소장하고 있다. (3) 보물 제1171호(卷下之二) 이미 지정된 보물 제893호(卷上一)ㆍ보물 제938호(卷上二)ㆍ보물 제958호(卷上二)ㆍ보물 제963호(卷下一)ㆍ보물 제1016호(卷上二)ㆍ보물 제1080호(卷上一)와 비교하여 보면, 판수제(板首題) 표시가 이미 지정된 것은 ‘상이(上二)’이며, 한 장의 행수가 20행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이것은 ‘방사 이’(方四 二)와 한 장의 행수가 25행으로 되어 있는 점 등 판식이 다르다. 표지가 호접장(胡蝶裝) 형태로 제본되어 있다. 그러나 이상의 판본은 전체적인 체제가 교장의 편집체제로 송판 복각판임이 틀림없고, 판각시기를 고려 말 이전으로 추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출시기는 표지와 장정 등으로 보아 넓게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인출된 후쇄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에 강태영 소장본은 ‘권상일(卷上一)’에 해당되는 목판본이다. 장정의 형태는 이와 동일한 다른 판본과는 달리 선장(線裝)으로 개장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29.0cm×17.5cm이다. 그래서 표지는 근래 만든 종이에 실로 꿰맨 선장으로 제책되어 있으며, 별도의 표제도 쓰여 있지 않다. 표지를 넘겨 권수에는 배휴(裵休)가 쓴 서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서문에 이어 바로 권두제가 나타난다. 권두제는 ‘대방광원각약소주경(大方廣圓覺略疏注經)’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 행의 저자표시에는 ‘종남산초당사사문 종밀술(終南山草堂寺沙門 宗密述)’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책이 종밀에 의한 주해본의 성격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본문은 접힌 반엽을 기준으로 광곽은 사주단변으로 크기는 22.5cm×14.0cm이다. 반엽은 5행으로 되어 있는데, 한 행의 경문은 12자씩으로 배자되어 있다. 그러나 본래 일반적으로 접장의 형태로 제책되어 중앙의 판심부는 없으며, 판수제는 위에 ‘상일(上一)’이란 권수표시가 기재되어 있고, 장수는 그 아래에 각각 표시되어 있다. 이 책은 후대에 개장된 것으로 본래의 표지가 아닌 듯 하다. 자체는 송판계통에서 흔히 보이는 구양순체의 특징이 여실히 보이며, 인쇄 상태는 마치 목활자로 인출된 것을 방불케 할 정도로 먹색이 균정하다. 이는 보물 제891호로 지정된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와 판식과 자체 등이 비슷하고, 송판 번각(飜刻)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본문의 경문 사이에 전체에 걸쳐 세필로 구결이 자세히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강태영본은 고려시대에 송판본(宋板本)을 저본으로 복각한 판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책은 화엄경소와 더불어 원각경의 주소본 및 송판계통의 교장의 판식을 비교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실물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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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망경(注梵網經) / 고려 시대 추정 / 1책 / 목판본/사찰본 / 강태영 / 서울 중구 / 선장이 책은 후진(後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범망경(梵網經) 중 보살이 지녀야하는 무거운 계(戒) <십중대계(十重大戒)>와 48종의 경범죄(輕犯罪)에 해당하는 계(戒)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를 설명한 율서에 주해한 불서. 목판본 1책. 강태영 소장. 보물 제894호. 이 경전은 대승불교(大乘佛敎) 교단의 기본적인 계율서(戒律書)로 널리 준용되어 왔으며, 범망경보살계본(梵網經菩薩戒本)은 흔히 ‘범망경(梵網經)’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이 경전은 본래 범본(梵本)이 120권 61품이 있었다는 구전만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역본(漢譯本)에 대해서도 예로부터 후진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것으로 전해져 왔으나, 현재는 중국에서 찬술된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내용은 상하 2권 중 상권은 석가모니불이 제4선천(禪天)에서 대중에게 보살의 근본 심지(心地)를 말하다가 지혜의 광명을 놓아 한량없는 공덕을 갖춘 노사나불의 불국토(佛國土)인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의 광명궁(光明宮)에 앉아서 십주(十住) ‧ 십행(十行) ‧ 십회향(十廻向) ‧ 십선(十禪) ‧ 십지(十地) ‧ 십금강심(十金剛心) ‧ 십인법(十忍法) ‧ 십원(十願) ‧ 심지법문(心地法門) 등을 차례로 설한다. 이는 화엄경의 수행 계위(階位)와 함께 불교사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상권보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전승된 것은 하권의 계율이었다. 하권에서는 대승의 보살이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계율인 십중금계(十重禁戒)와 가벼운 허물을 다스리는 48가지 계율인 48경계(輕戒), 재가신도를 위하여 육중계(六重戒)와 28경계를 따로 설하고 있다. 계를 지키는 것은 부모와 스승과 삼보(三寶)에 효순하는 것이며, 나쁜 데로 흐르는 본능을 제지하는 것이므로 보살로서 마땅히 배워 익혀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하권만을 따로 뽑아 보살계본(菩薩戒本)이라 부르고 있다. 이 경은 중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 이래로 대단히 중요시되어 한국불교 승단(僧團)의 조직 및 유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보살이 지녀야 할 마음의 자세이자 실천덕목인 대승계율(大乘戒律)을 담고 있어서 화엄종(華嚴宗) ‧ 천태종(天台宗) ‧ 정토종(淨土宗) 등을 비롯한 대승불교 여러 종파의 소의율전(所依律典)이 되어 왔다. 이 율서는 비구 250계와 비구니 348계의 구족계(具足戒)를 수록하고 있는 사분율(四分律) 등이 출가 승려에게만 적용되는 데 반해, 이 경의 대승계는 출가와 재가인에게 두루 통용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을 근거로 한 보살계도량(菩薩戒道場)과 수계법회(受戒法會)가 많이 개설되었다. 이 경은 불교도의 신행 규범으로 또 신앙의 근본 경전으로 널리 받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범망경에 후대 송나라 보응사(寶應寺) 스님인 혜인(惠因)이 주해를 가한 주해본이다. 이처럼 범망경에 혜인이 주해한 강태영 소장본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 보면, 표지는 선장으로 되어 있어 후대에 개장된 것으로 보이며, 책의 크기는 27.0cm×16.0cm이다. 본래 범망경(梵網經)은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권수에는 1302년(대덕 2)에 선무외 유(禪無外 惟)가 쓴 서문 3편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어서 1095년(소성 2)에 혜인이 쓴 서문이 대자로 쓰여져 있다. 그리고 본문의 <범망경보살계서(梵網經菩薩戒序)>에 대한 주해서가 보이고, 이어 본문의 경문이 시작되고 있다. 주해문은 각 사항 아래에 소자 2행으로 기입되어 있다.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상하단변으로 본래는 권자 또는 접장의 형태로 제책되어야 할 것이나, 복장에서 발견된 후대에 선장으로 제본하여 특정 위치에서는 사주단변이 나타나고 있다. 판의 높이는 21.5cm이다. 본문에는 계선(界線)이 없이 접은 한 면에는 6행 16자씩 배자되어 있으며, 본문의 가운데는 ‘계(戒)’란 판심제(板心題)와 아래로 장차(張次)가 새겨져 있다. 범망경의 서체는 서사자(書寫者)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구양순체(歐陽詢體)를 바탕으로 매우 준경단엄(俊勁端嚴)하게 쓰여져 있다. 그러나 복각시에 일부면에서는 약간 원본 자체의 특징이 사라져 버렸다. 이 책은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을 중요한 부분에 주해를 가한 책으로, 원나라(元代)의 판본을 바탕으로 고려말에 다시 복각하여 찍어낸 것으로 보이나, 서체는 구체(歐體)를 바탕으로 해정한 필치로 쓰여져 있다. 국내에서는 그 현존본(現存本)이 매우 희귀한 판본으로 알려져 있어 자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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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운기(帝王韻紀) / 고려 공민왕 9년(1360) / 2권 1책 / 목판본/관판본 / 동국대학교 / 서울 중구 / 선장제왕운기(帝王韻紀)는 고려(高麗) 충렬왕 13년(1287)에 이승휴(1224~1300)가 쓴 역사시(歷史詩)로 삼국사기(三國史記)ㆍ삼국유사(三國遺事)와 더불어 고려시대에 편찬된 3대(三代) 사서(史書)의 하나로 손꼽혀지는 귀중 사료(史料)이다. 상ㆍ하 2권 1책으로 상권에는 중국의 역사를 7언시 348구로, 하권에는 우리나라 고려 이전 시대의 역사는 7언시 242구, 저자가 속한 고려시대의 역사는 5언시 162구로 읊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주석을 붙여 두었다. 이승휴(1224~1300)는 고려의 문신(文臣)으로, 1252년 문과(文科)에 급제한 후 합문지후(閤門祗候)ㆍ감찰어사(監察御史) 등을 거쳐 우정언(右正言), 우사간(右司諫) 등의 벼슬을 거쳤다. 장리 7명의 죄를 물어 재산을 몰수한 후 그들의 원한을 사 동주부사로 좌천된 후에는 스스로를 동안거사(動安居士)라 부르기도 하였다. 권말(卷末)의 정소(鄭소)의 발문(跋文)과 안극인(安克仁)의 후제(後題)를 보면 초간은 이승휴가 살아있을 때인 원정년간(1295~1296)에 진주목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책은 공민왕 9년(1360)에 경주에서 안렴사 안극인(安克仁)에 의하여 중간되었던 판본(板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쇄상태로 보아 고려(高麗) 말(末)에서 조선(朝鮮) 초(初)에 후쇄(後刷)한 것으로 보인다. 『제왕운기(帝王韻紀)』의 고려판본으로는 보물 제418호로 곽영대(郭英大) 소장본이 있다. 그러나 곽영대 소장본에 결락(缺落)된 이원(李源)과 안극인(安克仁)의 후제(後題)까지가 갖추어져 있어 서지학적(書誌學的)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상권 제18장과 하권 제6장, 8장, 16장이 빠져 있어서 손으로 써 넣었다. 가. 목판본(木版本) 2권 1책 나. 저지(楮紙)로 선장(線裝, 5침) 다. 규격(規格)은 28.0cm×17.6cm 라.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19.5cm×14.2㎝ 무계(無界) 반엽(半葉) 8항(行) 16자(字) 주쌍행(註雙行) 『제왕운기(帝王韻紀)』는 이규보를 비롯하여 당대 새롭게 등장한 지식인들이 갖고 있었던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같은 시대 이규보(李圭報)의 「동명왕편(東明王篇)」, 오세문(吳世文)의「역대가(歷代歌)」와 함께 장가체의 설화시(說話詩)로 국문학상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서지학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1986년 11월 29일 보물로 지정되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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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벌 종가 전적-1.우향계축(權橃 宗家 典籍 - 友鄕契軸) / 조선 성종 9년(1478) / 1첩 / 필사본/고본 / 권정우 / 경북 봉화군 / 첩장이 계축(契軸)은 성종 9년(1478)에 작성된 우향계축(友鄕契軸)을 기본으로 하여 〈진솔회축(眞率會軸)〉 1면, 권두인(權斗寅, 1643~1719)ㆍ권만(權萬, 1688~?) 등의 〈후지(後識)〉 각 1면, 합 4장(8면)으로 구성되었다. 엽순(葉順)에 따른 배치는 다음과 같다. 제1면은 표지로 ‘우향계축(友鄕契軸)’이란 제첨(題簽)이 있고, 제2면은 사주(四周)가 적사란(赤絲?)으로 공백이며, 제3면은 우향계축, 제4면은 진솔회축(眞率會軸), 제5면은 권두인의 〈우향계축 후지(後識)〉, 제6면은 권만의 〈진솔회축 후지〉, 제7~8면은 〈후표지(後表紙)〉이다. 이 우향계축은 성종 9년(1478)에 안동에 거주하는 권자겸(權自謙)ㆍ권곤(權琨) 등 13인의 사부(士夫)들이 결사(結社)한 친목 모임의 계축에 우향계원의 아들ㆍ외손들이 계모임을 속성(續成)한 진솔회축(眞率會軸)이 덧붙여진 것으로서 조선 전기 계회(契會)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며, 또한 〈우향계축〉의 중단에 쓴 조선 초기 대문호(大文豪)인 서거정(徐居正)의 자작자필의 시는 한층 가치를 더해 준다. 【 번역 해제 】 (1첩) 성종 9년(1478)에 이루어진 우향계축을 기본으로 하여, 진솔회축(眞率會軸) 1폭, 권두인(權斗寅)ㆍ권만(權萬) 등의 지기(識記) 각 1편 등으로 구성된 계첩(契帖)이다. 엽순(葉順)에 따른 내용 배치는 다음과 같다. ① 제1면:표지로 ‘우향계축(友鄕契軸)’이란 제첨(題簽)이 있다. ② 제2면:사주적사란(四周赤絲欄)의 공백이다. ③ 제3면:우향계축 ④ 제4면:진솔회축(眞率會軸) ⑤ 제5면:숙종 38년(1712)에 작성한 권두인(權斗寅)의 지기(識記). ⑥ 제6면:영조 19년(1743)에 작성한 권만(權萬)의 지기. ⑦ 제7~8면:후표지(後表紙)이다. 이 우향계축은 숙종 18년(1692)에 당시 영춘현감(永春縣監)으로 있던 충재(?齋) 권벌(權?)의 5세손이며, 우향계원(友鄕契員)인 권곤(權琨)의 7세손인 권두인(權斗寅)이 역시 우향계원 남치정(南致晶)의 후손인 남형회(南亨會)로부터 전득(傳得)하여, 숙종 38년(1712)에 첩을 만들고 자신의 지기(識記)를 붙여 권씨 가문에 보관하게 되었다. 그 뒤 영조 19년(1743)에 권곤의 8세손이며 권두인의 재종질인 권만(權萬)이 또 지기를 첨가하여 현재의 상태로 충재 권벌의 종가에 보관되어 왔다. 이 계축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우향계축 : 생초(生?)의 바탕 위에 상ㆍ중ㆍ하 3단으로 묵서(墨書)하였다. 상단은 ‘우향계축’이란 제목이 있고, 중단은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의 자작자필의 칠언고시장편(七言古詩長篇)이 행서(行書)로 쓰였는데, 끝에 ‘성화(成化) 무술(戊戌, 1478) 중동유일(仲冬有日) 달성(達城) 강중(剛中)’이라 적고 주인(朱印)을 찍었다. 하단은 계원의 좌목인데, 권자겸(權自謙)을 비롯하여 도합 13인이며, 자신의 관직ㆍ성명ㆍ본관과 아버지의 관직ㆍ이름이 적혀 있다. 보존상태가 불량하여 판독되지 않는 곳이 있다. 이는 우향계원 이증(李增)의 셋째 아들 이명(李?)의 종가인 안동 임청각(臨淸閣)에 전래하는 우향계안(友鄕契案)을 참고하여 보완하였다. (2) 진솔회축 : 양질 저지에 상ㆍ중ㆍ하 3단으로 나뉘었다. 상단은 제목, 중단은 공백, 하단은 유수(留守) 이굉(李?) 등 15인의 좌목(座目)이다. 이들은 우향계원의 자손인데, 외손도 들어 있다. (3) 제5면 권두인의 지기는, 우향계축의 입수 경위와 첩을 만들어 보관하게 된 사실, 7대조 권곤의 수록 위치, 서거정의 문필 찬양 등을 적고 있다. (4) 제6면 권만의 지기는, 주로 진솔회축에 수록된 우향계원의 외손에 관한 것과 진솔회 계원인 이굉(李?)의 아들 효측(孝側)이 이굉의 비음(碑陰)에 진솔회원 15인을 새기고, 우향계원의 자손이라고 적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 계축은 성종 9년(1478)에 안동에 거주하는 권자겸 등 13인의 사대부들이 결사(結社)한 친목 모임의 계회첩(契會帖)으로 조선 전기 계회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며, 중단에 쓰인 조선 전기 대학자 서거정 자작자필의 찬시(贊詩)는 한층 가치를 더해 준다. ( 작성자 : 이정섭 )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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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벌 종가 전적-2.홍치9년병진윤3월사마방목(權橃 宗家 典籍 - 弘治九年丙辰閏三月司馬榜目) / 조선 연산군 2년(1496) / 1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권정우 / 경북 봉화군 / 선장조선시대에 실시된 생원ㆍ진사시의 합격자 명부를 《사마방목(司馬榜目)》이라 하는데, 이 간본(刊本)은 연산군 2년(1496)에 충재(沖齋) 권벌(權橃)이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작성한 《홍치구년 병진 생원진사방목(弘治九年丙辰生員進士榜目)》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충재(沖齋) 권벌(權橃, 1478∼1548)은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중허(仲虛), 호는 충재(冲齋), 훤정(萱亭), 송정(松亭) 등이다. 이 방목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연산군 2년(1496)에 진사에 합격하였고, 중종 2년(1507)에는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그 방목도 충채의 종손가에 함께 소장되어 있다. 문과 급제 이후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부교리(副校理),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등을 역임하였다. 1547년에 양재역벽서사건에 연루되어 사주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유배지에서 졸하였다. 영정은 안동 삼계서원에 모셔졌으며 선조 때 억울함이 풀어져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이 간본의 첫 장에는 ‘은문(恩門)’이란 제하(題下)에 12인의 좌목(座目)이 있다. 별면(別面)에는 ‘홍치구년 병진 윤삼월초삼일 생원방(弘治九年丙辰閏三月初三日生員榜)’이란 제하(題下)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한 100인의 좌목이 있고, 이어 ‘진사방(進士榜)’이란 제하(題下)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100인의 좌목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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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벌 종가 전적-3.정덕2년3월문무잡과접목(權橃 宗家 典籍 - 正德二年三月文武雜科榜目) / 조선 중종 2년(1507) / 1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권정우 / 경북 봉화군 / 선장이 책은 중종 2년(1507)에 시행한 문(文)ㆍ무과(武科) 및 잡과(雜科)의 방목(榜目)으로 금속활자인 을해자본(乙亥字本)로 간행된 것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충재(沖齋) 권벌(權橃, 1478∼1548)이 문과별시(文科別試) 병과제이인(兵科第二人)에 합격(合格)한 방(榜)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문(文)ㆍ무과방목(武科榜目)이다. 권벌은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중허(仲虛), 호는 충재(冲齋), 훤정(萱亭), 송정(松亭) 등이다. 연산군 2년(1496)에 진사에 합격하고 중종 2년(1507)에 문과에 급제한 이후로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부교리(副校理),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등을 역임하였다. 1547년에 양재역벽서사건에 연루되어 사주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유배지에서 졸하였다. 영정은 안동 삼계서원에 모셔졌으며 선조 때 억울함이 풀어져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내용구성은 문과방목(文科榜目), 무과방목(武科榜目), 역과방목(譯科榜目), 의과방목(醫科榜目), 율과방목(律科榜目)의 순으로 되어있으며, 각각의 제목 아래에 시험장소, 감독관의 성명 및 합격자의 신상명세를 기록하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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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벌 종가 전적-4.광국원종공신녹권(權橃 宗家 典籍 - 光國原從功臣錄券) / 조선 선조 24년(1591) / 1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권정우 / 경북 봉화군 / 선장조선 초기 3공신[개국(開國)ㆍ정사(定社)ㆍ좌명공신(佐命功臣)]에 내려준 공신녹권(功臣錄券)은 공신에 책봉된 사람들에게 포상 내용을 기록하여 발급해 주눈 문서이다. 공신녹권에는 공신에 책봉된 개인의 신상기록과 공적 및 포상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며 녹권 발급관서, 책봉자의 공신호(功臣號)ㆍ관계(官階)ㆍ본직(本職)ㆍ겸직(兼職)ㆍ작호(爵號)ㆍ성명, 공신책봉 추천기관, 포상에 대한 국왕의 하교 등의 공적 내용을 순위별로 기록하였다. 녹권에는 공신 책봉자에게 지급된 토지ㆍ노비의 수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 내용은 관계부서에서도 문서에 등록하였다. 3공신 뒤에는 정공신에게는 공신교서만 발급하였다. 광국공신(光國功臣)은 종계변무(宗系辨誣)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려준 공신호이다. 조선개국 초부터 명나라의 역사에 이씨 〔이성계〕의 세계(世界)가 잘못 기록된 것을 고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오다가 이 때에 와서 드디어 바로잡게 되었는데, 그 공으로 선조 23년(1590) 8월에 윤근수(尹根壽) 등 19명에게 광국공신의 칭호를 내렸다. 그런데 그 공이 정공신(正攻臣)에는 미치지 못하나 공이 있는 사람들을 가려서 내려준 것이 광국원종공신녹권이다. 광국원종공신녹권(光國原從功臣錄券)은 만력 19년 즉 선조 24년(1591) 윤3월에 광국공신도감에서 광국원종공신 1등 좌찬성(左贊成) 권벌(權橃)에게 발급한 것이다. 이는 충재(沖齋)가 죽은지 43년만에 내려진 것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충재(沖齋) 권벌(權橃, 1478∼1548)의 호는 충재(冲齋)ㆍ훤정(萱亭)ㆍ송정(松亭)이다. 연산군 2년(1496)에 진사에 합격하고 중종 2년(1507)에 문과에 급제한 이후로 예문관검열ㆍ홍문관수찬ㆍ부교리ㆍ사간원정언 등을 역임하였다. 1547년에 양재역벽서사건에 연루되어 사주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유배지에서 죽었다. 【번역 해제】 (1책) 이 『광국원종공신록권』은 1591년(선조24) 윤3월 2일, 충재(冲齋) 권벌(權橃)에게 원종공신(原從功臣) 1등이 그의 사후 43년 뒤에 내려진 것이다. 광국공신(光國功臣)은 조선조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가 고려의 권신(權臣) 이인임(李仁任)의 아들로 오기(誤記)된 것을 정정한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을 세운 19명에게 내린 것이다. 조선 태조는 명나라의 『대명회전(大明會典)』 등에 고려의 권신(權臣)이며 태조의 정적이었던 이인임(李仁任)의 아들로 되어 있는 것을 1394년(태조3)에 처음 발견하였고, 이후 수차례 사신을 보내 수정을 요구했지만 시정 약속만 받고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후 1584년(선조17) 종계변무주청사 황정욱(黃廷彧) 등이 명나라에 가서 정정을 확정 받았고 1588년 유홍(兪泓)이 수정된 『대명회전』을 가지고 돌아오자 선조는 1590년 이 일에 공을 세운 사람을 3등급으로 나누어 공신에 책록하고, 각각 봉군(封君)과 함께 공신훈호를 내렸다. 반면, 광국원종공신은 앞서 언급한 광국공신의 정공신(正功臣) 이외에 작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공신 칭호이다. 조선 태조 이후 13대 선조까지 종계변무는 역대 왕들에게 커다란 현안 문제였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절단이 명나라에 가서 교섭을 펼친바, 선조는 당대 종계변무의 수정을 직접 담당한 정공신(正功臣) 19명 이외에 태조부터 당대까지 종계변무에 힘쓴 모든 이들에게 광국원종공신을 내리게 되었다. 원종공신에 포함된 이들은 경(卿)ㆍ사(士)ㆍ대부(大夫)부터 서리(胥吏)ㆍ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총망라되어 있다. 임해군ㆍ광해군ㆍ신성군ㆍ정원군ㆍ화순군 등 선조의 왕자에서부터 내시(內侍)와 의주 지역의 관노(官奴)에 이르기까지 천 명에 가까운 인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녹권에 기재된 인물들 중에 중국어의 번역ㆍ통역을 담당했던 교육기관인 사역원(司譯院) 관리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명나라로 가는 사신과 수행한 공로와 종계변무라는 외교적 성과에 숨은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사절단이 명나라로 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들렀던 의주 지역의 관리와 관노들도 원종공신을 내렸던 것으로 보아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해결해 주었던, 최대 규모의 공신녹훈이라고 할 수 있다. ( 작성자 : 정경훈 )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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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조본 현양성교론 권12(初雕本 顯揚聖敎論 卷十二) / 고려시대(11세기) / 1권 1축 / 목판본/대장도감본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용산구 / 권자장이 책은 11세기 고려 현종(1011~1031) 때 거란의 침입이 계기가 되어 부처님의 도움으로 적을 물리치고자 목판에 새겨 찍어내어 두루마리로 제본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찍어낸 대장경인 초조대장경 가운데 하나로 척함(尺函)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당나라 현장이 번역한 20권 가운데 제 12권이다.『현양성교론』은 줄여서 『현양론』이라고 하며, 또는 『광포중의론』이라고도 하는데 법상종의 논(論) 가운데 하나로 『유가사지론』에서 중요한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 쓰여 진 것이다. 전체 11품 가운데 섭정의품(攝淨義品) 후반부에 해당한다. 이 판본은 간행할 당시의 표지, 권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데 종이 질과 인쇄상태 등을 살펴보면 11세기에 간행된 초조대장경으로 추정된다. 초조대장경의 원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판본(版本)은 해인사(海印寺) 소장의 재조대장경 판본과 비교할때, 권수제(卷首題)와 권미제(卷尾題)의 체제는 동일하나 판수제(板首題), 권(卷)ㆍ장(張)ㆍ함차(函次)표시의 위치가 재조본에는 판미제(板尾題)로 새겨져 있는 것이 그 차이점으로 나타난다. 장차(張次)표시가 초조본에는 '장(丈)'으로 되어 있는데 재조본에는 '장(張)'으로 되어 있으며 권말의 간기(刊記)가 생략되어 있으나 재조본에는 "임인세고려국대장도감봉칙조조(壬寅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 되어 있다. 초조본에는 일반적으로 피휘결획자(避諱缺劃字)가 나타나는데, 이 권제12의 판본(版本)에는 그 결획이 보이지 않는다. 이 판본은 간행당시의 표지(表紙), 권서(卷緖)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데 지질(紙質)과 인쇄상태(印刷狀態)등을 고려하면 11세기에 간행된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으로 추정된다.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의 원형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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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벌 종가 전적-5.신편고금사문유취(權橃 宗家 典籍 - 新編古今事文類聚) / 조선 성종 24년(1493) / 36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권정우 / 경북 봉화군 / 선장중국 송나라때 축목(祝穆)이 중국 고대(上古)로 부터 송대(宋代)까지의 여러 서적에서 모든 사문(事文)을 모아 경사자집(經史子集)으로 구분하여 「군서표어(群書要語)」ㆍ「고금사실(古今事實)」ㆍ「고금문집(古今文集)」등으로 수록한 책으로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목판본ㆍ활자본으로 간행하였으며 필사되기도 하였다. 또한 초록(抄錄) 형식으로 편찬된 책도 꽤 많이 활용된 듯하다. 처음에 축목이 전집(前集) 60권, 후집(後集) 50권, 속집(續集) 28권, 별집(別集) 33권을 편찬하였으며, 그 후 원(元)나라 부대용(富大用)이 신집(新集) 36권과 외집(外集) 15권을, 원나라 축연(祝淵)이 또 유집(遺集) 15권을 편찬하였는데, 조선시대에는 모두 간행되었다. 축목은 자(字)가 화보(和甫)로, 복건성(福建省) 건양(建陽) 사람이다. 어릴 때 이름은 병(丙)으로, 일찍이 주희(朱熹)로부터 학문을 배웠으며, 후에 적공랑(迪功郞)과 함강서원(涵江書院)의 산장(山長)이 되었다. 부대용은 자가 시가(時可)로, 사천성(四川省) 남강(南江) 사람이다. 축연은 자가 종례(宗禮)로, 건안(建安) 사람이며, 축목의 후예이다. 이 책은 성종 15년(1484)에 주조된 갑진자(甲辰字)로 인쇄된 것으로 그 전존본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금속활자 인본이다. 특히 조선 중종 때의 명신(名臣)이며 학자였던 충재 권벌(權橃, 1478~1548) 선생의 종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모두 36책의 영본(零本)이나 원래는 목록 1책과 함께 70책에 달하는 거질(巨帙)이다. 표지(表紙)에는 ‘사문유취(事文類聚)’라는 제명(題名)이 필사(筆寫)되어 있으며 첫머리에 ‘순우병오(1246)납월망일만진백화포(淳祐丙午臘月望日晩進伯和甫)’의 서(序)가 있다. 권말에는 ‘권두인(權斗寅, 1643~1719)’의 인기(印記)가 있는데 권두인은 권벌(權橃)의 후손으로 숙종 때의 학자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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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벌 종가 전적-6.역학계몽요해(權橃 宗家 典籍 - 易學啓蒙要解) / 조선 중종 7년(1512) / 4권 2책 / 목판본/관판본 / 권정우 / 경북 봉화군 / 선장조선 중종 때의 명신이며 학자였던 충재(沖齋) 권벌(權橃, 1478∼1548) 선생의 종가에 소장되어 있는 책으로 권벌은 연산군 2년(1496)에 진사가 되고 중종 2년(1507)에 문과에 급제하여 대간, 정원과 각 조의 판서 등 여러 벼슬을 지냈다. 인종 1년(1545)에 우찬성과 판의금부사를 지냈으며, 을사사화 때 소윤일파에 의하여 삭주로 유배가서 그곳에서 죽었다. 선조 때 억울함이 풀어져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안동의 삼계서원에 모셔졌다. 이 책은 중종 7년(1512) 2월에 왕이 당시 홍문관교리였던 권벌에게 하사한 것이다. 이것은 원래 송나라 주희가 찬한《역학계몽(易學啓蒙)》을 세조가 알기 쉽게 설명하고 김국광 등이 교정하여 세조 11년(1466)에 간행하였다. 책머리에는 왕의 서문과 주희의 〈역학계몽서(易學啓蒙序)〉가 있고, 끝에는 최항의 발문(跋文)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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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벌 종가 전적-7.대학연의(權橃 宗家 典籍 - 大學衍義補) / 조선 중종 10년(1515) / 41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권정우 / 경북 봉화군 / 선장《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는 조선 중종(中宗) 때의 명신(名臣)이며 학자였던 충재(冲齋) 권벌(權橃, 1478∼1548) 선생의 종가에 소장되어 있는 여러 전적 가운데 하나로서, 진덕수(眞德秀)가 지은 《대학연의》에 밝히지 않은 2조목을 구준(丘濬)이 밝힌 대학의 해설서이다. 특히 이책은 중종 10년(1515) 7월에 국왕이 당시 영천군수(永川郡守)인 충재(冲齋) 권벌(權橃)에게 내린 내사본(內賜本)이다. 권벌은 연산군 2년(1496)에 진사(進士)가 되고 중종 2년(1507)에 문과에 급제하여 대간, 정원과 각 조의 판서 등 여러 벼슬을 지냈다. 인종 1년(1545)에 우찬성과 판의금부사를 지냈으며, 을사사화 때 소윤일파에 의하여 삭주로 유배 가서 그곳에서 죽었다. 선조(宣祖) 때 억울함이 풀어져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안동의 삼계서원에 모셔졌다. 남송시대 진덕수(眞德秀)가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지었는데 그 내용은 격물치지(格物致知), 정심성의(正心誠意), 수신제가(修身齊家) 등 《대학(大學)》의 8조목(八條目) 중 6조목만 밝혔다. 그가 8조목 중 6조목만 밝힌 것은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2조목은 6조목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준(丘濬)은 《대학연의보》에서 진덕수가 밝히지 않은 2조목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첫 책의 표지에는 중종 10년(1515)의 내사기(內賜記)가 있고, 첫 장 상단 우측에 ‘선사지기(宣賜之記’라는 내사인(內賜印이) 찍혀 있으며, 하단에는 ‘청암가보(靑巖家寶)’라는 장서인(藏書印)이 찍혀 있다. 청암(靑巖)은 권벌의 아들인 권동보(權東輔)의 호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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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벌 종가 전적-8.근사록(權橃 宗家 典籍 - 近思錄) / 조선 중종 14년(1519) / 9권 3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권정우 / 경북 봉화군 / 선장《근사록(近思錄)》은 1175년 주희와 여조겸이 북송의 유학자 주자(周子), 양정자(兩程子), 장자(張子)의 어록과 문집에서 정수가 되는 것을 가려 엮은 성리학 입문서이다. 우리나라에 전래된 가장 이른 시기의 간본은 공민왕 19년(1370)에 진주에서 간행된 원판(元版) 번각본(飜刻本)이고, 이 책은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중종 14년(1519)에 초주갑인자혼입목활자(初鑄甲寅字混入木活字)로 간행된 것이다. 그 사이에도 근사록의 간행은 몇 차례 있었는데 우선 세종 17년(1435) 4월 8일에 대자(大字)로서 《근사록(近思錄)》을 모인(模印)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규장각에 14권 3책의 병진자번각본이 전하고 있다. 다음으로 세종 18년(1436) 6월에 초주갑인자로 간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개인(14권 4책)과 고려대(영본1책; 권3-5)에 전하고 있다. 또한 지정본과 같은 해인 중종 14년(1519)에 초주갑인자를 번각한 목판본이 봉성정사(鳳城精舍)에서 간행되어 여러 기관에 전하고 있다. 보물 896-8호로 지정된 이 책은 중종 14년(1519)에 당시 도승지(都承旨)였던 충재(冲齋) 권벌(權橃)에게 내사된 초주갑인자 인본으로 마지막 책이 빠진 9권 3책의 영본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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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벌 종가 전적-9.주자대전(權橃 宗家 典籍 - 朱子大全) / 조선 중종 38년(1543) / 90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권정우 / 경북 봉화군 / 선장남송(南宋)의 학자 주희(朱熹)의 시문집(詩文集)이다. 원집(原集) 100권 87책, 속집(續集) 11권 4책, 별집(別集) 10권 4책으로 모두 121권 95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종 38년(1543)에 을해자로 간행된 것이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특히 이 책은 중종 38년(1543)에 국왕이 당시 좌참찬(左參贊)인 충재(冲齋) 권벌(權橃)에게 내사(內賜)하였다는 내사기록이 목록(目錄)의 상권(上卷)에 있고, 같은 시기에 내사된 책이 일본의 내각문고(內閣文庫)에도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 장 상단에는 내사인(內賜印)이 있고, 하단에는 「권두인(權斗寅)」이라는 장서인(藏書印)이 있다. 책의 상단에는 붉은 글씨로 글자의 교정이나 내용에 대한 주석을 달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활자로 해당 글자를 찍어서 두주(頭註)를 단 것도 보인다. 전질 중 5책이 결본인 점이 있으나 중종 때의 내사본이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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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벌 종가 전적-10.유향설원(權橃 宗家 典籍 - 劉向說苑) / 조선 중종 26년(1531) / 1책 / 목판본/관판본 / 권정우 / 경북 봉화군 / 선장이 책은 전한(前漢) 말에 유향(劉向)이 편집한 중국의 교훈적인 설화집으로, 고대의 제후나 선현들의 행적이나 일화ㆍ우화 등을 수록하여 위정자를 설득하기 위한 훈계독본으로 이용하였다. 중종 26년(1531) 이전에 간행(刊行)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본(木板本)이다. 표지이면(表紙裏面)에는 ‘가정신묘(1531)맹하 감사 임사균 소증(嘉靖辛卯 孟夏 監司 任士鈞 所贈)’이란 지기(識記)가 있어, 1531년 음력 4월에 충재(冲齋) 권벌(權橃)이 감사였던 임사균에게서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그 간행 연도의 하한선을 정할 수 있다. 책은 모두 20권인데, 현재는 ‘권1~5’의 1책만이 전하고 있다. 권말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언제 판각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면에서 글자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판이 많이 손상되어 있다. 이는 판각되어 오랜 기간이 지나 인출된 후쇄본이고, 깨끗한 면과 손상된 면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책판 보관상의 문제이거나 보각(補刻)에 의한 책판의 추가로 추정된다. 권수(卷首) 첫 장 하단(下端)에 장서인(藏書印)이 찍혀 있으나 희미하여 판독이 불가능하다. 이 책은 중종 26년(1531) 이전에 간행(刊行)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만송문고(晩松文庫)에 2권이 소장된 희귀본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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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벌 종가 전적-11.을사정난기(權橃 宗家 典籍 - 乙巳定難記) / 조선 명종년간(1546~1567) / 1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권정우 / 경북 봉화군 / 선장이 책은 명종(明宗) 즉위년 을사년(1545) 8월에 있었던 을사사화(乙巳士禍)의 사건 전말을 소윤일파(小尹一派)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다. 을사사화는 정순붕(鄭順朋), 윤원형(尹元衡) 등이 윤임(尹任) 등 대윤일파(大尹一派)와 자기들에게 동조하지 않은 신하들을 역모죄(逆謀罪)로 사사(賜死) 또는 유배(流配)한 사건이다. 그러나 선조 즉위 후에는 다시 소윤 일파가 득세(得勢)하여 을사사화의 결과로 책봉된 보익공신(保翼功臣)의 호(號)를 삭탈(削奪)하였다. 충재 권벌은 처음에는 그 공신에 올랐으나 정순붕의 반대로 삭훈(削勳)되었다. 이 책은 세조 1년(1455)에 강희안(姜希顔)의 글씨를 자본(字本)으로 하여 주조된 동활자인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되었다. 그러나 100년 쯤 지난 중종 때에 간행된 것이기 때문에 글자가 많이 마모(磨耗)되어 있다. 비록 내사기(內賜記)는 결락되고 없으나 권수제(卷首題) 부분에는 선사지기(宣賜之記)라는 인기(印記)가 있다. 이를 통해 이 책은 보익공신에 올랐던 권벌이 내사(內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는 알려져 있지 않는 간본으로 을사사화의 전말을 소윤일파가 기록한 당시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을사사화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 번역 해제 ] * 보물896호 권벌 종가 전적 11. 『을사정난기(乙巳定難記)』 『을사정난기(乙巳定難記)』는 명종(明宗) 즉위년인 을사년(1545)에 발생했던 을사사화(乙巳士禍)의 전말을 기록한 서적이다. 을사년에 발생한 정치적 변란을 평정한 과정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을사정난기라 하였다. 이 책은 앞부분이 누락되어 저자를 분명히 알 수 없다. 1548년(명종 3)에 홍언필(洪彦弼)⋅윤인경(尹仁鏡)⋅이기(李芑)⋅정순붕(鄭順朋) 등이 왕명에 따라 펴낸 5권 2책의 『속무정보감(續武定寶鑑)』은 1469년(예종 1)에 편찬된 『무정보감(武定寶鑑)』의 속편에 해당하는데, 이 책을 을사정난기라고도 부른다. 을사사화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같지만 내용상 차이가 나므로 각기 다른 서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 책은 총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6년 11월 29일에는 권벌(權橃)의 종손가(宗孫家)에서 소장하고 있던 15종의 책들이 보물로 지정되었는데, 이 책은 그 중 11번째 서적으로 보물 제896-11호로 지정되었다. 소유자는 경상북도 봉화군에 사는 안동권씨(安東權氏) 권벌의 후손인 권정우이며, 소장처는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에 위치한 충재박물관(冲齋博物館)이다. 이 책은 본래 선장(線裝)이었으나 후대에 풀어진 흔적이 있고 앞부분과 본문의 뒷장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내사기(內賜記) 등의 기록이 없어 이 책이 어떠한 경위를 통해 권벌 종가에 소장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권수제(卷首題) 부분에 선사지기(宣賜之記)라는 내사인(內賜印)이 찍혀 있으므로, 이 책이 당시 공신(功臣)으로 올랐던 권벌이 임금으로부터 내사(內賜)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본문 끝부분 하단에 창설재(蒼雪齋)라는 장서인(藏書印)이 찍혀 있는데, 창설재는 권벌의 5대손인 권두경(權斗經)의 호(號)이다. 그의 생몰년은 효종 5년(1654)부터 영조 1년(1725) 사이이므로, 권두경 생존 당시에 이미 뒷부분이 없어진 상태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을사사화는 명종 즉위년에 당시 왕실의 외척(外戚)이었던 대윤(大尹) 윤임(尹任, 1487~1545) 일파와 소윤(小尹) 윤원형(尹元衡, 1503~1565) 일파 사이에서 발생한 사화이다. 본래 중종(中宗)의 비 신씨(愼氏)는 신수근(愼守勤)의 딸로, 중종이 진성대군(晉城大君)으로 있을 때 혼인하였고 중종반정(中宗反正) 이후 왕후로 올랐다. 그러나 신수근의 여동생이 연산군(燕山君)의 비였고 그가 반정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정 공신들에 의해 폐출되었고 후사가 없었다. 이후 윤여필(尹汝弼)의 딸 장경왕후(章敬王后) 윤씨(尹氏)가 제1계비가 되어 세자 호(岵)를 출산했지만 곧바로 죽었고, 1517년에 윤지임(尹之任)의 딸 문정왕후(文定王后) 윤씨(尹氏)가 제2계비가 되어 경원대군(慶源大君)을 낳았다. 대윤의 거두 윤임은 바로 장경왕후의 동생이었고, 소윤의 거두 윤원형은 문정왕후의 동생이었는데, 윤원형 일파가 경원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려고 하면서 대윤과 소윤의 대립이 시작되었다. 장경왕후의 소생인 세자 호는 이후 왕위에 올라 인종(仁宗)이 되었으나 즉위 8개월 만에 승하하였고, 그 뒤를 경원대군이 이어 명종이 되었다. 명종은 즉위 당시 12세에 불과하여 모친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정권은 소윤 일파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을사사화는 정권을 얻은 소윤 일파가 대윤 일파를 배격하면서 시작된 사화이고, 『을사정난기』는 소윤의 입장에서 을사사화의 전말을 기록한 문서이다. 또 권벌의 종가에서 소장해 온 『을사정난기』는 국내 유일본인데, 그 이유는 을사사화 이후 1565년에 문정왕후가 죽자 소윤 일파 또한 함께 몰락하게 되었으며, 선조(宣祖) 때에는 소윤 일파가 받았던 공신호(功臣號) 또한 삭탈 당하게 되어 이 책은 세간에 잘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을사사화를 소윤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이다. 『을사정난기』의 기록은 명종 원년 8월 임자(壬子)일의 기록을 시작으로 9월 기사(己巳)일의 기록에서 끝나는데, 기사일의 기록은 뒷부분이 누락된 상태이다. 주요 내용은 소윤 일파가 명종 및 문정왕후와 함께 대윤 일파에 대한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며, 관련된 인물들을 국문(鞠問)한 내용 및 소윤 일파의 공신 책록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을 내사 받은 권벌(權橃, 1478~1548)은 조선전기 때의 문신이자 학자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중허(仲虛)이며, 호는 송정(松亭)⋅충재(冲齋)⋅훤정(萱亭)이다. 조부는 부호군(副護軍) 권곤(權琨)이고, 부친은 성균생원(成均生員) 증영의정(贈領議政) 권사빈(權士彬)이며, 모친은 주부(主簿) 윤당(尹塘)의 딸이다. 연산군 때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이후 중종 2년(1507)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조정랑(吏曹正郎)⋅예조참판(禮曹參判) 등을 거쳤는데, 1519년에는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 이후 낙향하여 지내다가 1533년에 복직되었고, 1545년에는 원상(院相)에 임명되었다. 을사사화 때 위사공신(衛社功臣)에 책록되었고 길원군(吉原君)에 봉해졌지만 같은 해 9월에 정순붕(鄭順朋)의 반대로 삭훈되었고, 10월에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면되었다. 1547년에는 양재역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에 연루되어 유배되었고 이듬 해 유배지에서 죽었다. 저서로는 『충재문집(冲齋文集)』 등이 있다. ( 작성 : 정병섭 )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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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벌 종가 전적-12.충재일기(權橃 宗家 典籍 - 冲齋日記) / 조선 중종 9년(1514)~중종 10년(1515) / 1책 / 필사본/일기류 / 권정우 / 경북 봉화군 / 선장이 책은 충재(冲齋)의 자필일기(自筆日記)로 그가 영천군수(永川郡守)로 있을 때의 일기(日記)이다. 본문(本文)은 ‘갑술(1514) 구월십사일(甲戌九月十四日)’부터 시작하여 ‘을해(1515) 십월십육일(乙亥 十月十六日)’까지 윤사월(閏四月)을 포함하여 13개월 동안 보고 행한 일들을 날짜별로 적고 있다. 이어 뒷부분의 5장 가량이 절단되었는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 백지(白紙)를 이용하기 위하여 잘라낸 듯하다. 책 뒷면 가장자리 위의 이면(裏面)에는 송대(宋代)의 학자(學者) 정호(程顥), 주희(朱熹)의 시구(詩句)를 묵서한 것이 있는데 쓴 사람을 알 수 없다. 충재(冲齋)의《한원일기(翰苑日記)》등의 6책(冊)은 1963년 1월 21일에 이미 보물 261호(號)로 지정되었는데 이 책(冊)은 그때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수령의 생활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인 동시에 충재(冲齋)의 자필(自筆)로서 충재(冲齋)의 거관생활(居官生活)의 일면을 알 수 있는 자료이며, 지방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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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벌 종가 전적-13.춘양일기(權橃 宗家 典籍 - 春陽日記) / 조선 중종 28년(1533)~중종 29년(1534) / 1책 / 필사본/일기류 / 권정우 / 경북 봉화군 / 선장이 책은 충재(冲齋)가 하사(下史)를 시켜 쓰게한 일기로서, 중종 28년(1533) 계사(癸巳) 5월 18일부터 중종 29년(1534) 갑오(甲午) 3월 29일까지의 일기(日記)이다. 일기의 내용은 주로 관리(官吏)들과의 수접(酬接)에 관한 기록으로, 충재 권벌이 기묘사화(己卯士禍)로 파직(罷職)되었다가 복관(復官)되어 밀양부사(密陽府使)로 부임할 때부터 임기 동안 있었던 일상생활을 기록하고 있다. 붉은 글씨로 문장을 수정하거나 추가한 것이 곳곳에 보이며, 책의 뒷부분에도 붉은 글씨로 일기를 쓰게 된 경위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표지에는 일기의 수록 기간을 표시하고 있고, 제첨(題簽)으로 불입어간본(不入於刊本)이라 하여 간본, 즉 《충재집》 등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표기하고 있다. 권벌은 이외에도 여러 권의 일기를 남기고 있는데 보물 261호로 지정된 6책의 《충재일기(冲齋日記)》는 중앙 관료로 있을 때의 기록이고, 이 일기와 함께 보물로 지정된 1책의 《충재일기(冲齋日記)》는 중종 9년(1514)에 영천군수(永川郡守)로 재직할 때의 기록이다. 이 일기는 밀양부사 재직 기간 동안의 일기로 당시 수령(守令)으로서의 일상생활(日常生活)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며, 또한 권벌 선생의 개인 생활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 된다. [ 번역 해제 ] * 보물 제896-13호 권벌 종가 전적 13. 『춘양일기(春陽日記)』 1. 개괄 『춘양일기』는 조선 시대 중종 때의 학자이자 관료인 충재(冲齋) 권벌(權橃)이 밀양 부사를 제수받고 근무한 중종 28년(1533) 계사(癸巳) 5월 18일부터 중종 29년(1534) 갑오(甲午) 3월 말까지의 기록이다. 이는 권벌의 종손가에 전래된 『권벌 종가 전적(權橃宗家典籍)』 15종 중의 1종이며, 1986년 11월 29일 보물 제896호로 지정되었다. 『권벌 종가 전적』은 활자본 12종과 필사본 3종의 15종 184책이며, 경상북도 봉화군의 충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그중에서 보물 제896-13호 『춘양일기』는 1책 44장의 필사본으로 글씨체는 비교적 해정(楷正)하다. 권벌이 하급 관리를 시켜 쓰게 하고 직접 교정하여 주필(朱筆 : 붉은 먹을 묻혀서 쓰는 붓)로 문장을 수정 또는 추가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된다. 권벌은 조선의 4대 사화를 모두 겪으며 두 번이나 사화로 파직당하는 등 굴곡 많은 삶을 살았다. 문과에 급제한 후 요직을 거치다가 기묘사화로 15년간 파직되었다가 다시 복관(復官)된 후 밀양 부사(密陽府使)로 임명되었다. 내외직을 거치면서 그는 여러 권의 일기를 남겼는데 『춘양일기』는 밀양 부사를 제수받은 때부터 임기 중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있었던 일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권벌의 수령(守令)으로서의 일상생활(日常生活)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그가 이 일기를 작성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그가 본격적으로 일기를 시작한 때가 밀양 부사를 제수 받은 일에서 시작하고, 『춘양일기』외에 그가 다른 지역에 임관해서도 일기를 쓴 것으로 봐서 밀양에서의 일들을 기록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서술방식은 일반적인 일기의 형태와 비슷하다. 해당 년도와 월일을 적은 후, 날짜와 날씨 그리고 좌기(坐起) 여부를 밝히고 근무한 장소를 명시한 후 업무 내용도 밝히고 있다. 일정한 체제를 가지고 통일적으로 작성되어 일기보다는 일지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일기는 5월 18일부터 시작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기록은 6월 15일에 밀양 부사를 제수받고, 사의(司儀) 김보석(金輔碩) 등이 찾아왔다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이전의 기록은 5월 18일에 본댁을 떠나 26일에 서울에 도착하였다는 기록을 요약하고 있다. 이후 밀양 부사에 낙점되어 부임하는 동안의 절차와 의례. 그리고 부사로서 근무한 업무 내용을 적고 있다. 주로 관리들과의 수접(酬接)에 관한 내용과 업무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부임하여 관아로 들어간 권벌은 첫날부터 공무를 시작하는데 첫 업무가 관속들을 점고(點考)하는 것이었다. 이후 일기는 거의 매일 관아에 나가 공식적인 공무를 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권벌은 관아에서 공무를 보고 접빈객을 맞이하고 가끔 외부로 출장을 가는 등 분주한 일상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일기와 함께 충재 권벌의 개인 생활은 물론 관료의 생활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2. 서지사항 : 중요기록물 지정 『춘양일기』는 권벌의 종손가에 전래된 『권벌 종가 전적(權橃宗家典籍)』 15종 중의 1종이며, 1986년 11월 29일 보물 제896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경상북도 봉화군의 충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그중에서 보물 제896-13호『춘양일기』는 1책 44장의 필사본으로 글씨체는 비교적 해정(楷正)하다. 『권벌 종가 전적』 15종 중에서 『춘양일기』⋅『우향계축부진솔회축(友鄕契軸附眞率會軸)』⋅『충재일기(冲齋日記)』 3종은 필사본이다. 활자본으로는 『홍치9년 병진윤삼월 사마방목』⋅『정덕2년 정묘 문무잡과방목』⋅『광국원종공신록권(光國原從功臣錄券)』⋅『신편 고금사문유취(新編古今事文類聚)』⋅『역학계몽요해(易學啓蒙要解)』⋅『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근사록』⋅『유향설원(劉向說苑)』⋅『주자대전』⋅『심경』⋅『근사록』이 있다. 보물 896호에 속하는 중종 9년(1514)에 영천 군수(永川郡守)로 재직할 때의 기록인 『충재일기』 1책과는 별도로 제261호로 지정된 6책의 『충재일기(冲齋日記)』는 중앙 관료로 있을 때의 기록이다. 이외에도 권벌과 관련된 보물은 수진본(袖珍本)인 고려판 『근사록』 4책이 있으며 보물 제262호로 지정되었다. 권벌은 여러 종류의 일기를 남겼는데, 제목을 당시 자신이 근무한 부서와 관련된 단어나 중요 사건으로 붙여서 제목만으로 일기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즉 한림원 예문관을 가리키는 한원을 제목으로 한 『한원일기(翰苑日記』, 승정원에서 주서가 거처하던 방을 가리키는 당후(堂後)를 제목으로 하는 『당후일기(堂後日記)』, 승정원 주서(注書)로 재직하던 때의 『승선시일기(承宣時日記)』, 서얼 출신 종친 신창령 이흔(李訢)의 역모 사건 전말을 다른 내용의 『신창령추단일기(新昌令推斷日記)』가 그것이다. 그러나 『춘양일기』는 다른 일기의 제목과는 달리 춘양이라는 제목만으로 밀양 부사로 근무할 때의 기록에 붙인 제목임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3. 저자 및 저술 배경 권벌(權橃, 1478~1548)은 조선 전기에 활약한 문신이며 학자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중허(仲虛)이며 호는 충재(冲齋) 또는 훤정(萱亭),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성종 9년(1478)에 안동 도촌리(道村里)에서 진사 권사빈(權士彬)의 둘째 아들로 출생하였다. 19세였던 연산군 2년(1496)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504년에 문과에 급제했지만, 그의 시권(試卷)에 연산군이 쓰지 못하도록 한 처(處) 자가 있어 합격이 취소되었다. 연산군이 폐위당한 후 다시 과거에 응시하여 중종 2년(1507)에 별시 문과에 급제한 후 홍문관 부수찬⋅사간원 정언⋅병조 정랑⋅예조 참판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중종 14년(1519) 기묘사화의 여파로 파직된 후 15년간 경북 봉화 유곡에 머물다 중종 28년(1533)에 용양위 부호군으로 복직되고 그해 밀양 부사로 나가게 되었다. 이후 한성좌윤⋅경상도 관찰사⋅예조 판서 등의 내⋅외직을 두루 거쳤다.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낙향했다가 명종 2년(1547)에 양재역 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으로 삭주(朔州)로 유배가서 다음 해 그곳에서 병사하였다. 선조 때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안동의 삼계서원에 모셔졌다. 그는 조선의 4대 사화를 모두 겪었으며 그중 두 번이나 사화로 파직당하는 등 굴곡 많은 삶을 살았다. 『춘양일기』는 권벌이 하급 관리를 시켜 쓴 일기로 중종 28년(1533) 5월 18일부터 중종 29년(1534) 3월 말까지의 일기이다. 그가 기묘사화로 파직되어 봉화에서 15년 동안 기거하다가 다시 복관(復官)된 후 밀양 부사(密陽府使)로 임명되었다. 이 일기는 그가 밀양 부사로 제수받은 시점부터 부임한 1년이 채 못 되는 기간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당시 수령(守令)으로서의 일상생활(日常生活)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며, 근무 일지로 주로 관리들과의 수접(酬接)에 관한 기록이다. 그가 이 일기를 작성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그가 본격적으로 일기를 시작한 때가 밀양 부사를 제수받은 일에서 시작하고, 『춘양일기』 외에 그가 다른 지역에 임관해서도 일기를 쓴 것으로 봐서 밀양에서의 일들을 기록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4. 구성과 특징 『춘양일기』는 권벌의 관직에 근무하던 시기에 일어난 일들을 공적인 사실 위주로 기록한 일기이다. 1책 44장이고 글씨체는 비교적 해정(楷正)하게 썼으며, 권벌이 주필(朱筆 : 붉은 먹을 묻혀서 쓰는 붓)로 문장을 수정 또는 추가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된다. 먼저 첫 표지에는 계사오월기, 갑오삼월종(癸巳五月起, 甲午三月終)이라는 일기의 수록 기간과 종이의 표면이 벗겨져 내용을 알 수 없는 기록이 있다. 또한 종이를 붙여 불입어간본(不入於刊本)이라고 하였다. 본문에는 검은색과 붉은색의 글씨로 글자를 수정하거나 추가한 것이 곳곳에 보인다. 주로 좌(坐)⋅여(與)⋅추(出)⋅동(同)의 글자를 추가하여 문장이 좀 더 명확하게 읽히도록 하거나, 때로는 수접한 이들의 이름을 추가하여 밝히고 있다. 문장의 순서를 바로 잡기 위해 수정한 경우도 많다. 이것에 관한 붉은 글씨의 지기(識記)가 책 말미에 있다. “이 기록을 자세히 보면 선조(先祖)의 글이 아니라 하사(下史)에 명하여 매일의 동정을 기록한 듯하다. 가끔 선조가 나중에 점을 찍거나 선을 그어 수정한 것이 종종 있는데 문리가 통하지 않아서 앞뒤의 순서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 마디도 쉽게 보탤 수 없다.[細看斯錄, 非先祖之文, 似是命下史, 逐日書動靜. 往往有先祖追書點抹者, 其不成文理處, 未免上下移易, 亦不敢輒加一語云.]” 조선 시대 관리들이 쓴 일기는 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업무상의 중요한 내용이 기재된 공적인 기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글은 본인이 직접 적어나가지 못하는 경우에 중요한 업무 등을 대신 기록하게 하고 추후 본인이 확인하면서 가감하는 일들이 있었다. 『춘양일기』의 성격이 공적인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서술 방식은 일반적인 일기의 형태와 비슷하다. 해당 년도와 월일을 적은 후, 날짜와 날씨 그리고 좌기(坐起) 여부를 밝히고 근무한 장소를 명시하고 업무 내용도 밝히고 있다. 일정한 체제를 가지고 통일적으로 작성되어 일기보다는 일지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5. 내용 요약 1) 밀양 부사에 낙점되어 부임하는 절차와 의례에 대한 기록 : 1533년 5월 18일부터 1533년 7월 17일까지. 『춘양일기』는 1533년 5월 18일부터 시작하지만 18일에 본가를 떠나 26일에 서울에 도착하였다는 내용은 첫머리에 짧게 요약하고 있다. 실질적인 기록은 6월 15일에 “밀양 부사(密陽府使)를 제수받고, 사의(司儀) 김보석(金輔碩) 등이 찾아왔다.”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밀양 부사에 낙점되어 부임하는 동안의 절차와 의례를 기록하고 임지인 밀양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적어나갔다. 1533년 6월 5일 경상 감사는 마지막에 낙점받지 못하고 6월 15일 밀양 부사에 제수되었다는 비답을 받았다. 다음날인 6월 16일 대궐에 들어가 사은숙배(謝恩肅拜)를 한다. 사은숙배는 자신에게 관직을 제수한 국왕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례이다.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권벌은 공경(公卿)과 대간(臺諫) 등을 일일이 방문하여 부임 인사를 드리거나 그에게 인사차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고위 관직자나 전임관으로부터 교시와 조언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 기간 동안 권벌이 만난 인물은 대략 50여 명에 이르며 그가 만난 인물은 삼정승(三政丞), 육조(六曹)의 참판과 판서,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 승정원의 승지 등으로 중앙의 고위 관료가 망라되어 있다. 이들은 개인적인 친분보다는 국가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만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얻기도 한다. 6월 28일 임지로 떠나기 직전 왕에게 부임 사실을 고하는 하직 숙배(下直肅拜)를 올리고 7월 17일까지의 일기는 임지인 밀양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 28일 한성에서 22차에 걸쳐 판서를 비롯한 관리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발하는데, 동향인 생원 이황(李滉)과 동행하여 길을 나섰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28일…, 어두워질 무렵 마전포(麻田浦)에 도착했더니 생원 이황(李滉)과 충의위(忠義衛) 윤형은(尹衡殷)⋅성은(成殷) 형제가 이미 와 있었다. 29일, 비가 조금 내림. 아침 식사 후 생원 이황과 길을 떠나 광주부(廣州府)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뒤 역참(驛站) 숙소에 머물러 쉬었다.” 이황은 이후 권벌의 행장을 찬술한 것으로 보아 인연이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밀양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지나가는 고을 수령들의 대접을 받은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7월 5일 본가에 도착하여 3일 동안 머물며 인사를 한 후 9일 다시 길을 나서 7월 17일 임지에 부임하였다. 2) 밀양 부사로 근무한 공무의 내용을 기록 : 1533년 7월 17일부터 1534년 3월 29일까지. 조선의 지방관인 수령은 파견된 지역의 제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데 업무의 종류는 다양했다. 부임하여 관아로 들어간 권벌은 첫날부터 공무를 시작하는데 첫 업무가 관속들을 점고(點考)하는 것이었다. 이후 일기는 거의 매일 관아에 나가 공식적인 공무를 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권벌은 관아에서 공무를 보고 접빈객을 맞이하며 가끔 외부로 출장을 가는 등 분주한 일상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일기는 매일 좌(坐)라고 시작한다[坐衙西軒]. 이는 좌기(坐起)와 같은 뜻으로 공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지금의 출근을 의미한다. 권벌은 주로 서헌(西軒)이나 동헌(東軒)에서 근무를 하였지만 한곳에 머물지 않고 관내의 중대청(中大廳)⋅망호당(望湖堂)⋅영남루(嶺南樓) 등에서도 공식적인 업무를 보았다. 부임 초기에는 매일 장소를 옮겨가며 일과를 시작하였는데, 7월 말에는 주로 영남루에서 일을 보았다. 아마도 한여름의 더위를 피하려고 사방이 개방된 누각에서 일을 하거나 손님을 맞은 것 같다. 근무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는데 보통 식전에 출근하여 일을 보고 해질 무렵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때로 이른 새벽에 나가 공무를 보기도 하고, 손님을 맞이하여 늦은 밤까지 머물 때도 있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손님 접대 : 공적 업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수접(酬接)하는 일이었다. 지방관은 군현의 유지들과 인근 지역의 관리들, 전⋅현직 대소 관원 등 이들을 직접 대접하거나 서로 문안을 해야 했다. 이러한 방문객은 일상적으로 거의 매일 있었다. 『춘양일기』에는 술자리를 마련한다는 뜻의 설작(設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 관원과의 회의를 주재하거나 손님을 맞이하면서 아침저녁을 가리지 않고 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마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술이나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차를 마시며 담소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상적인 수접하는 예(禮)라고 할 수 있다. * 외부 업무 : 공무는 밀양 내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그는 1년여의 기간 동안 공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근 현(縣)을 방문하거나 관할 지역을 벗어나 관외로 출타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외 업무는 조선 시대 수령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러한 출장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며 지방에서 행해지는 도시(都試)의 시관(試官)으로 차출되기도 하였다. 이 일로 임지를 오랫동안 비웠는데 이 또한 수령으로서 공무를 처리하는 과정이었다. 권벌은 “8월 24일, 우도(右道) 감시(監試)⋅합천(陜川)의 도회시(都會試) 시험관으로 길을 떠나 수안역(水安驛)에 이르렀다.” 이후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시험감독을 하고 성적을 내고 합격자 발표하는 일을 끝내고 나서 9월 7일 출발하여 11일에야 관청으로 돌아왔다. 9월 22일에는 성주 문과 도회시 시험관으로 임명받고 길을 떠나서 10월 5일 관으로 돌아왔다. 이외에도 차사원(差使員)에 임명되어 20여 일 정도의 출장길에 오르기도 하고, 김해 부사를 추고(推考)하는 일로 길을 나서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무 여행의 교통수단은 역마(驛馬)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대부분 지방 관아의 객사(客舍)에서 숙박하였다. 여정에 따라 역(驛)이나 친지의 집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숙박 장소로 이용한 중간 경유지의 지방관들과 같이 밥과 술을 먹거나 차를 마시며 환담을 즐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 진상할 물품을 조사하고 올리는 일도 있었다. 밀양 지역에서는 7월에는 생은어[銀口魚], 10월에는 밤[黃栗]을 진상했음을 알 수 있다. * 환곡 업무 : 권벌의 관아 밖에서 업무를 살피는 대표적인 경우가 환곡 업무였다. 이 일기에서는 대략 30여 일 동안 곡식 창고에서 업무를 본 기록이 있다. 곡식 창고[稤倉]에 나가 조사하고 환곡을 나누어주거나[分給] 거두어들이는[捧上] 일이었다. 이 일은 백성의 진휼과 관련된 업무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령의 관할 하에 이루어졌으며, 권벌 또한 직접 곡식 창고에서 환곡 업무를 관리하여야 했다. “2월 14일, 맑음. 곡식 창고에 나가 참밀[眞麥]을 도정[舂正]하여 밖으로 내어 가는 것을 살펴본 후 객사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날이 저물어 관아로 올라왔다.” *사송(詞訟) :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 부검하고 형벌의 부정 여부를 조사하며 죄인을 심문하는 일도 수령이 할 일이었다. 조선 시대에는 지역에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인접 군현의 수령과 함께 검시하여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춘양일기』에도 살인 사건에 검시와 조사가 행해진 일을 기록하고 있다. 노비 끝산의 살인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보면 1회에서 끝내지 않고 매달 행하여 총 4회 실시한 기록이 있는데 그만큼 엄중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월 9일, 진시(辰時 : 아침7시~9시)에 을촌리(乙村里)로 나가 죽은 학생 이원춘(李元春)의 초검(初檢)을 실시하였다. 관으로 돌아와서 형벌을 내린 것에 부정이 없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객사 외대청(外大廳)에서 관련 죄인을 심문하였다. 어두워질 때 관아로 올라왔다.” “11월 15일, 영산(靈山) 현감이 영산으로부터 와서 서헌에 자리를 정했다. 동헌에서 영산 현감을 만나 같이 살인 노비 끝산 등을 함께 심문하였다.” * 향교 유생들의 시험지 채점 : “8월 3일, 맑다가 비 내리다 함. 관아 서헌에 앉아 남교관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유생들의 문장 작문 능력의 성적을 매기고 관아로 올라왔다. 오후에는 동헌에서 머물다 어두워질 때 관아로 올라왔다.” * 공무를 보지 않은 날의 기록 : 권벌은 7월에 부임하고 이 일기가 끝난 3월까지 중간 2월 윤달을 포함해 총 10개월 동안 공식적인 부좌(不坐) 즉 출근하지 않은 날이 단지 3일에 지나지 않았다. 그중에서 이틀은 휴가를 받았고 하루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오후에만 휴가를 얻었다. “8월 8일. 이날 휴가로 공무를 보러 나가지 않았다. 어두워질 때 흥해 군수(興海郡守)가 부(府)에 들어갔다. 관아 서헌에서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술자리를 가졌다.” “8월 20일. 이날은 휴가로 출근하지 않았다.” “10월 9일. 관아 서헌에 아침 식사 전 잠시 나갔다가 관아로 올라왔다. 제사로 휴가를 받아 출근하지 않았다.” 이러한 공적인 기록의 범위는 본인이 근무한 관직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포함된다. 인사, 행정, 기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단순한 기록의 나열이 아니라 조선 시대 지방관의 업무 내용과 범위를 통해 지방 행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하겠다. ( 작성 : 박상리 )출처 : 문화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