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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501
고려말 화령부 호적관련고문서(高麗末 和寧府 戶籍關聯古文書) / 고려 공양왕 2년(1390) / 1축 / 관부문서/호적류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용산구 / 권자장이태조호적원본(李太祖戶籍原本)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문서는 여덟 폭을 붙여 두루마리로 만든 것이다. 첫째 폭은 공양왕 2년(1390) 12월에 화녕부(和寧府)의 호적대장(戶口柱帳)에 의거하여 발급해준 것인데, 이성계(李成桂)의 노비호(奴婢戶)가 기재되어 있다. 둘째 폭은 공양왕 2년 8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출납(出納 : 太宗 초부터는 關으로 씀)에 의거한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의 출납인데, 그 내용은 호적대장(戶籍大帳) 작성 규정(戶籍事目)이다. 셋째 폭 이하는 이성계와의 관계가 확실치 않은 40호(戶)의 호적을 기재한 것이다. 한편 이 자료와 관련하여 규장각에 소장된 『용흥성적(龍興聖蹟)』의 말미에는 “선원전에 보존되었던 태조 즉위전의 호적과 태종 잠저시의 호적사목을 영조 7년(1731) 왕명으로 경공(京工)을 보내어 성축(成軸)하게 하고 칠궤(漆櫃)에 넣어 보장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현재의 두루마리 상태가 바로 이때에 성축된 것임을 알려준다. 이 호적(戶籍)관계 자료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의 기록으로 당시의 호적제도를 연구하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고려 말의 것이지만, 전사된 것이 아닌 원본으로 현존 유일한 것이다. 【 번역 해제 】 (1축) 이 문서는 조선 태조 이성계(李成桂)가 왕이 되기 전인 고려 말기 1391년(恭讓王3) 경에, 함경도의 화령부(和寧府)에서 작성된 이성계 호적(戶籍)의 일부로 추정되는 단편(斷片) 문서로서, 국보 제131호로 지정된 고문서이다. 이는 모두 여덟 폭인데, 그 제1폭에는 이성계의 당시 관함(官銜) 및 식봉(食封)과 이성계 소유의 노비 명단이 적혀져 있고, 제2폭에는 호적작성의 방침 및 호구성적(戶口成籍)을 위한 세부지침 외에 태종(太宗) 이방원(李芳遠)의 이름도 쓰여 있다. 그러나 그 어느 폭에도 이성계의 내외 조상(祖上), 자질(子姪), 형제자매, 여서(女壻), 동거가족 등의 기재는 보이지 않는다. 제3폭 이하에는 실제로 성적(成籍)된 약 40호의 호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호구들은 ‘이성계의 식실봉(食實封) 300호의 호구’ 내에 속한 호구일 것으로 짐작된다. 『북관읍지(北關邑誌)』(1872년 간행)에 따르면 현재의 제1ㆍ2폭이 옛날에는 제7폭에 함께 자리 잡고 있은 듯하고, 또 『준원전고사록(濬源殿故事錄)』(현재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소장)에 따르면 현재의 제2폭이 영조(英祖) 때 새로이 장축(裝軸)하기 직전에는 제5폭의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고문서에서는 각각의 호(戶)가 시작될 때마다 별항(別行)하여 기록하고, 호주임을 뜻하는 ‘戶’ 자를 굵은 글씨로 써서 대두(擡頭)하였다. 다만 호의 소재지는 기록이 생략되었다. 호적 기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호주 및 그의 4조와 모(母) ②호주의 처 및 그의 4조와 모 ③호주의 직계비속(호주의 아들과 며느리, 딸, 사위) ④호주의 친형제와 그의 처 및 친자매와 그의 부(남편) ⑤호주의 이부(모)형제와 그의 처 및 이부(모)자매와 그의 부(남편) ⑥호주의 노비의 순으로 기재하는 식이다. 단, 지체가 있는 양민일 경우에는 세계의 범위를 더 넓게 추심(推尋)하여 호주의 ①조처(祖妻) ②증조(曾祖) ③증조처(曾祖妻) ④외조 ⑤외조처 ⑥처부(妻父) ⑦처외조 ⑧처외조 처의 각 4조(四祖)까지 기재하였다. 또 매 호구의 말미에는 호구 작성에 참고한 증빙 문서를 주기(注記)해 놓았으되, 증빙 문서가 없을 경우에는 구두 신고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를 주기해놓기도 하였다. 이 고문서에 나타난 호적의 기본적인 기재 방법은 조선시대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규정되어 있는 ‘호구식(戶口式)’에 반영되어 있다. 이 문서는 당초 성책(成冊) 형태의 문서로 작성되어 있었으리라 짐작되는데, 임진왜란(壬辰倭亂)을 겪으면서 흩어진 나머지 그 잔편만 남아 있게 된데다 그 잔편마저도 글자가 뭉개지거나 찢겨나간 곳이 많기 때문에 문서의 전모를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고려시대의 호적 자료 중 현전되는 유일한 문서로서, 당시의 호적제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史料)가 될 뿐만 아니라, 기타 역사학ㆍ언어학ㆍ사회학ㆍ인류학 등 여러 분야의 학문연구에도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 문서라고 판단된다. (작성자 : 김동석)출처 : 문화재청 -
475502
삼국사기(三國史記) / 조선 중종 7년(1512) / 50권9책 / 목판본/관판본 / 성암고서박물관 / 서울 중구 / 선장「삼국사기(三國史記)」는 고려 인종 23년(1145)에 김부식(金富軾:1075∼1151)이 신라ㆍ고구려ㆍ백제 3국의 역사를 기전체(紀傳體)로 엮은 정사(正史)로서, 「삼국유사(三國遺事)」와 더불어 한국고대사 연구에 최고의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서(史書)이다. 전체의 규모는 본기(本紀) 28권(고구려 10권, 백제 6권, 신라ㆍ통일신라 12권), 지(志) 9권, 표(表) 3권, 열전(列傳) 10권으로 모두 50권 9책이다. 고려 인종(仁宗)의 명에 따라 김부식의 주도하에 최산보(崔山甫)ㆍ이온문(李溫文)ㆍ허홍재(許洪材)ㆍ서안정(徐安貞)ㆍ박동계(朴東桂)ㆍ이황중(李黃中)ㆍ최우보(崔祐甫)ㆍ김영온(金永溫)ㆍ정습명(鄭襲明)ㆍ김충효(金忠孝) 등이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 책은 옥산서원장본인 국보 제322-1호와 같은 책판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인출한 현존본이 오직 2질뿐인 완질 중의 하나로 한국 고대사의 연구는 물론 조선 전기에서 중기에 이르는 판본학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475503
묘법연화경 권6~7(妙法蓮華經 卷六~七) / 고려 고종 27년(1240) / 1책 / 목판본/사찰본 / 관문사 / 서울 서초구 / 선장이 책은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묘법연화경, 곧 법화경에 계환(戒環)이 주해한 책을 저본으로 고려 진양공 최이(崔怡)가 널리 유통시키고자 발원하여 목판으로 간행한 불경. 목판본 2권1책(결본). 구인사 소장. 보물 제962호. 일반적으로 화엄경ㆍ금강경과 더불어 불교의 대표적 대승경전으로 널리 알려진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이를 흔히 ‘법화경(法華經)’으로 약칭하여 불리고 있다. 이 구인사 소장본은 구마라집이 406년에 번역한 한역본을 저본으로 간행된 판본으로 가장 간결하고 유려한 역본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현존하는 수 ‧ 당대의 돈황본(敦煌本) 사경은 물론 송대의 판본은 대부분이 이 역본을 저본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찍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사경 및 판경 또한 구마라집 역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판본류에는 대장경에 편입된 2종의 역본을 제외하고 모두가 이 28품 7권본인 구마라집의 한역본(漢譯本)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처럼 구마라집에 의해 번역된 법화경은 그 내용이 모두 28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의 우리나라 유통본은 대개 모두 7권본으로 장축(裝軸) 또는 제책(製冊)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가장 오래된 법화경은 최근에 전라남도 영광의 불갑사 명부전의 시왕상에서 권3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고려대장경 및 그 이후에 간행된 고려본과는 권수제의 특징이 상이한 점으로 보아 초조대장경 간행 이전 시기인 고려 초기의 판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 초기 고려본은 성암본과 연대본이 있으며, 이들 판본에는 각필(角筆)부호가 발견되어 주목되고 있다. 고려 중기 이후에 간행된 판본은 계환(戒環)의 주해가 들어 있는 송나라 판본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으며, 휴대의 편리를 도모한 소자본도 등장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우리나라의 독자적 판본이 출현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대략 150여종이 간행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구인사 소장본은 고려 중기 고종 27년(1240)에 진양공 최이가 계환의 해의(解義)가 수록되어 있는 법화경 주해본을 널리 유통시킬 목적으로 주해가 들어 있는 송판(宋板)을 구득하여 이를 저본으로 간행한 불경이다. 그러나 구인사 소장본은 권6에서 권7의 1책에 해당되는 영본이며, 책의 크기는 27.0cm×15.8cm이다. 표지는 근래 새로 선장 형태로 개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복장에서 나온 책으로 판단된다. 새로 만든 표지는 능화문이 잘 드러나 보이고, 표제는 제첨에 ‘고려간본법화경(高麗刊本法華經)’이란 제자를 임모씨가 쓴 것으로 되어 있다. 권6의 권두제는 제1행에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며, 다음 행에 “온릉개원연사비구 계환 해”(溫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라는 기록으로 보아, 이 책이 구마라집 한역본을 저본으로 계환이 주해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이어 제3행에는 품제(品題)가 보이고 제4행으로부터 경문이 시작되고 있다.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상하단변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주로 고려의 권자나 접장본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판의 상하간 크기는 25.2cm이다. 반엽을 기준으로 7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한 항의 경문은 20자씩으로 배자되어 있어 다른 16자본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판식상 다른 특징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2엽 마다 위쪽에 ‘법육(法六)’이란 약서명과 권수가 기재되어 있고, 아래로 장수 표시가 나타나 있다. 권말제 다음 행으로 송나라 건염(建炎) 3년(1129)에 조파(祖派)가 쓴 발문이 그대로 판각되어 있으며, 이어 1240년에 최이가 쓴 후기(後記)가 수록되어 있다. 자체는 비록 송판을 번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매우 단아한 해서체로 쓰여져 있어 오히려 고려사경체의 특징이 가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질은 가는 발무늬가 보이는 매우 얇게 뜬 고려 인경지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권7의 경문 일부에는 세필로 정밀하게 표시한 구결이 달려 있다. 그리고 권7의 말엽의 여백지에는 진양판관(晉陽判官) 김모 등이 인출시에 쓴 묵서기가 보이고 있다. 현재 이 판본은 이외에도 2종이 이미 보물(제692, 제977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모두 공교롭게도 권7이 중복된다. 그런데 근래 개인소장의 권4가 전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여기에는 전체에서 각필(角筆)로 구결을 달고 있어 이에 대한 국어학적인 체계적 조사가 필요한 판본으로 평가된다.출처 : 문화재청 -
475504
대방광원각약소주경 권하(大方廣圓覺略䟽注經 卷下) / 고려 말기~조선 초기 / 1책 / 목판본/사찰본 / 관문사 / 서울 서초구 / 포배장이 책은 원각경에 대한 당나라 종밀(宗密)의 주석본(註釋本)을 송나라에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고려에서 복각한 목판에서 조선 초기에 다시 찍어낸 불서. 목판본 . 구인사 소장. 보물 제963호. 원각경은 우리나라 불교의 소의경전(所依經典) 가운데 하나로 예로부터 불교전문강원 사교과(四敎科)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학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693년 북인도의 승려 불타다라(佛陀多羅)의 한역본이나, 이것의 산스크리트어 원본이 없어 중국에서 만든 위경(僞經)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이 경은 1권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2장은 석가모니가 12보살과 문답한 것을 각각 1장으로 하여 구성한 것이다. 원각경은 고려의 지눌(知訥)이 깊이 신봉하여 요의경(了義經)이라 한 뒤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통되었고, 조선 초기 함허화상(涵虛和尙)이 『원각경소 圓覺經疏』 3권을 짓고 유일(有一)과 의첨(義瞻)이 각각 <사기(私記)>를 지은 뒤 정식으로 우리나라 승려의 교과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이 이 경이 널리 독송, 연구되고 많은 주석서가 만들어져서 불교수행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은 이 경이 훌륭한 이론과 실천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체가 유려하고 사상이 심원하며, 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뛰어난 경전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본래 당나라 때 종밀선사가 간략하게 주해를 가한 것을 송나라에서 간행한 판본을 고려에서 수입하여 재차 복각한 것이다. 고려에서 판각된 목판에서 인출된 판본이 보물(제893, 963, 117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상 보물로 지정된 판본은 전체적인 체제가 교장의 편집체제로 송판 복각판으로 확인되고, 판각시기를 고려후기로 추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출시기는 표지와 장정 등으로 보아 넓게는 고려말에서 조선 초기에 인출된 후쇄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구인사 소장본은 ‘권하1(卷下一)’에 해당되는 목판본이다. 장정의 형태는 이와 동일한 다른 판본과는 달리 선장(線裝)으로 개장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29×17.5㎝이다. 그리고 표지는 본래 인출시에 만든 원상으로 5침으로 꿰맨 선장으로 제책되어 있으며, 표제도 목판으로 찍은 제첨 형식으로 되어 있다. 표지를 넘겨 권하의 권수제가 나타난다. 권수제는 ‘대방광원각약소주경(大方廣圓覺略疏注經)’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 행의 저자표시에는 ‘종남산초당사사문 종밀술(終南山草堂寺沙門 宗密述)’로 기재되어 있어 이 책이 종밀에 의한 주해본의 성격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본문은 접힌 반엽을 기준으로 광곽은 사주단변으로 크기는 22.5cm×14.0cm이다. 반엽은 5항으로 되어 있는데, 한 항의 경문은 12자씩으로 배자되어 있다. 그러나 본래 일반적으로 접장의 형태로 제책되어 중앙의 판심부는 없으며, 판수제는 위에 ‘상1(上一)’이란 권수표시가 기재되어 있고, 장수는 그 아래에 각각 표시되어 있다. 이 책은 후대에 개장된 것으로 본래의 표지가 아닌 듯하다. 자체는 송판계통에서 흔히 보이는 구양순체의 특징이 여실히 보이며, 인쇄 상태는 마치 목활자로 인출된 것을 방불케 할 정도로 먹색이 균정하다. 이는 보물 제891호로 지정된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와 판식과 자체 등이 비슷하고, 송판 복각(飜刻)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본문의 경문 사이에 전체에 걸쳐 세필로 구결이 자세히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강태영본은 고려시대에 송판본(宋板本)을 저본으로 복각한 판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책은 화엄경소와 더불어 원각경의 주소본 및 송판계통의 불교학 및 판본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실물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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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광불화엄경소 권41(大方廣佛華嚴經疏 卷四十一) / 고려 공민왕 21년(1372) / 1첩 / 목판본/사찰본 / 관문사 / 서울 서초구 / 절첩장이 책은 대승경전의 하나인 화엄경(周本)을 저본으로 당나라 징관이 주소하고 여기에 송나라 정원이 주해한 교장류(敎藏類)의 일종. 목판본 1권 1첩. 구인사 소장. 보물 제964호. 일반적으로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은 줄여서 ‘화엄경(華嚴經)’이라고 통칭되기도 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중심사상으로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이러한 화엄경에 화엄학의 대가인 당나라 징관(澄觀)이 주소한 화엄경소(華嚴經疏)를 송나라 정원(淨源)이 주해한 것이다. 이 책은 저자인 정원(淨源)이 대각국사 의천(義天)에게 상인 서전(徐戩)을 통해 보낸 목판으로, 본래 주본(周本) 화엄경을 저본으로 주해한 주소본(註疏本) 120권을 찍어낸 것 가운데 권42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이 책은 권질이 호한하고 여러 차례 후인되었던 까닭에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일본 여러 점이 이미 보물(제891, 892, 959, 1013, 1106, 1124, 1128, 140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권35가 새로 소개된바 있다. 이 강태영 소장본 권42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장정의 형태는 병풍처럼 접었다 폈다할 수 있는 접장(摺裝)으로, 책의 크기는 31.5cm×10.7cm이다. 표지는 짙은 감색으로 염색한 종이를 사용하였으며, 앞표지의 표제는 본래부터 없었는지 보이지 않고 있다. 표지를 넘기면 권수에 변상도 1장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와 동일한 다른 판본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유일한 사례가 아닌가 한다. 이 변상판화의 크기는 23.7cm×64.2cm로 고려사경의 변상도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변상도의 앞쪽에 <각주화엄경변상록기(刻注華嚴經變相綠起)>가 수록되어 있어, 이 변상도는 대각국사 의천이 머물렀던 오관산의 영통사에서 내부령 이미충(李美冲) 등의 주관으로 공민왕 21년(1372)에 판각되었던 사실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송나라로부터 전수된 경판이 이 무렵에 영통사에 보존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 책은 ‘화엄경(華嚴經)’이 아니라 화엄경에 주소(註疏)를 붙인 ‘화엄경소(華嚴經疏)’이다. 그래서 권두의 서명 역시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로 되어 있으며, 다음 행의 저자표시에도 ‘청량사문 징관술 진수사문 정원록소주경(淸凉沙門 澄觀述 晉水沙門 淨源錄疏注經)’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책이 주해본의 성격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권두제 아래로 ‘입제24경하반(入第二十四經下半)’이란 표시가 소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문과의 관련성을 주기한 것으로 보인다. 판식의 특징은 상하단변으로 일반적으로 권자나 접장에서 나타나는 형식이며, 접은 면의 크기는 23.7cm×10.7cm이다. 판면에는 계선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으며, 접은 한 면은 4항으로 구분되어 한 행은 15자씩 배자되어 있다. 한 장은 5면씩 접혀 있으며, 점련부분에는 판수제(板首題)가 기입되어 있어 제책 작업과 목판 관리의 편리를 위한 의도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질(紙質)은 저지(楮紙)만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표면의 광택과 묵즙(墨汁)의 번짐을 방지하기 위해 도침(搗砧)한 흔적이 보이는 상품의 고려지이다. 자체(字體)는 송판(宋板)에서 유행한 전형적인 구양순체로 보이며, 인쇄면의 먹물의 상태로 보아 고려시대 후기에 인출했던 후쇄본으로 보인다. 본문에 전체적으로 낙서나 독서의 흔적이 별로 없어 인출 후 곧바로 복장(腹藏)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선종 4년(1087)에 송나라의 상인 서전(徐戩) 등이 가져온 송판(宋板)에서 필요에 따라 수차에 걸쳐 후쇄(後刷)한바 있으나, 그 인출연대를 정확히 알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책의 경우 권수에 우리나라에서 공민왕 21년(1372)에 판각한 변상도(變相圖)가 수록되어 있어 이 변상도의 수록 유무에 따라 후대 인출년대(印出年代) 추정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당나라 징관(澄觀)의 화엄경소(華嚴經疏)를 송나라 정원(淨源)이 주해한 것이다. 이 판본은 저자인 정원이 당나라 상인 서전(徐戩)을 통하여 의천(義天)에게 보낸 목판으로 간행한 것으로 당시 송나라와 고려, 일본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일면을 보여주는 유일한 사례로 기억되는 의미있는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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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경합부(六經合部) / 조선 성종 3년(1472) / 1책 / 목판본/사찰본 / 관문사 / 서울 서초구 / 선장조선시대 초기에 <금강반야바라밀경> ‧ <대방광불화엄경입부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 ‧ <대불정수능엄신주> ‧ <불설아미타경> ‧ <관세음보살예문> ‧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 등 6종의 경전을 모아 휴대 및 독경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책으로 모아 ‘육경합부(六經合部)’라는 이름으로 세종 22년(1440)에 가평 화악산 영제암(永濟菴)에서 판각한 경판에서 성종 3년(1472)에 후인(後印)한 불경. 목판본 1책. 구인사 소장. 보물 제965호. 이 책은 조선시대 초기에 널리 독송되었던 <금강반야바라밀경> ‧ <대방광불화엄경입부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 ‧ <대불정수능엄신주> ‧ <불설아미타경> ‧ <관세음보살예문> ‧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 등 여섯 가지 경전을 모아 휴대 및 독경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책으로 모아 편찬하고 ‘육경합부(六經合部)’라는 이름으로 간행한 것이다. 그러나 후대로 가면서 육경(六經) 가운데 금강경 ‧ 보문품 ‧ 아미타경 등 일부 경전만을 수록한 판본이 적지 않게 보이고 있어 그 경우는 ‘三經合部’로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육경합부>의 가장 오래된 판본은 조선초기 명필가인 성달생(成達生)이 서사한 정서본을 바탕으로 세종 6년(1424)에 전라도 고산 안심사(安心寺)에서 개판되었으며, 이후 이를 전국의 사찰에서 주로 조선전기에 복각 간행한 판본이 현재까지 대략 26종이상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을유자(乙酉字)로 인출한 금속활자본도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임란 이전인 15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구인사 소장본은 1440년에 경기도 가평의 화악산 영제암 판각된 목판에서 1472년에 후인한 판본에 해당된다. 이 구인사본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불복에서 나온 이후 근래에 새로 5침 선장의 형태로 개장하였으며, 표지에 제첨은 붙어 있으나, 서명이 쓰여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책의 크기는 28.7cm×17.2cm이다. 표지는 짙은 황색으로 염색한 종이를 사용하였으며, 표지의 뒷면에는 연꽃과 보상화문이 잘 드러나 보인다. 표지를 넘기면 권수에 흔히 변상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책에는 실려 있지 않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경전에 해당되는 금강경의 권수서명이 보이고, 다음 행에는 ‘구마라집봉 조역(鳩摩羅什奉 詔譯)’이란 역자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이어 경문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데, <금강경>은 양나라 소명태자에 의해서 32장으로 분장된 것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 금강경의 말미에 진언과 발원문이 보이고, 그 끝에 ‘화악산영제암개판(華岳山永濟菴開板)’과 ‘시주 정암 정통오년경신(1440)(施主 定菴 正統五年庚申)’이란 기록이 새겨져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본래 1440년에 화악산 영제암에서 정암의 주관으로 판각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어 다음 면에는 많은 사람의 시주명이 새겨져 있으며, 끝에 각수 ‘료명(了明)’등의 이름도 보이고 있다. 그리고 6번째 경전인 아미타경의 말미에도 시주질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다음 장에는 성종 때 후인하면서 붙인 김수온의 발문이 갑인소자(甲寅小字)로 인출하여 수록되어 있다. 판식의 특징을 첫 번째 경전인 <금강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변란은 사주단변으로 광곽의 크기는 19.7cm×13.0cm이다. 판면에 계선은 보이고 않고 있으며, 반엽을 기준으로 8항으로 구분되어 한 항은 17자씩 배자되어 있다. 중앙의 접은 부분에 판심부가 보이고 있으나, 어미는 나타나 있지 않고 판심제와 장수만이 기재되어 있다. 지질(紙質)은 황염을 한 저지(楮紙)만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표면의 광택과 묵즙(墨汁)의 번짐을 방지하기 위해 도침(搗砧)한 흔적이 보이는 상품의 인경지이다. 자체(字體)는 조선 전기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독자적 판본으로 안심사본의 서체와 흡사하여 성달생의 정서본을 바탕으로 판각했던 것으로 생각되어 조선전기에 유행한 조맹부체로 보인다. 본문이 전체적으로 낙서나 독서의 흔적이 별로 없어 인출 후 곧바로 복장(腹藏)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조선전기에 송판이나 원판을 복각한 판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판한 판본에 해당되며, 특히 독경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가장 중시된 6경만을 모아 간행한 판본이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20여차의 간행 현상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널리 유통되었던 경향을 보이고 있어, 불교판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475507
육경합부(六經合部) / 조선 세조 7년(1472) / 1책 / 목판본/왕실본 / 김민영 / 경기 성남시 분당구 / 선장조선시대 초기에 불경 중에 널리 독송되는「금강반야바라밀경」ㆍ<대방광불화엄경입부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ㆍ<대불정수능엄신주」ㆍ<불설아미타경」ㆍ<관세음보살예문」ㆍ<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 등 6종의 경전을 모아 휴대 및 독경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책으로 모아 ‘육경합부(六經合部)’라는 이름으로 1440년에 가평 화악산 영제암(永濟菴)에서 판각한 경판에서 1472년에 후인(後印)한 불경. 목판본 1책. 김민영 소장. 보물 제965-2호. 이 책은 조선시대 초기에 널리 독송되는「금강반야바라밀경」ㆍ<대방광불화엄경입부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ㆍ<대불정수능엄신주」ㆍ<불설아미타경」ㆍ<관세음보살예문」ㆍ<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 등 여섯 가지 경전을 모아 휴대 및 독경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책으로 모아 간행하였는데, 비록 이 책의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이를 일반적으로 ‘육경합부(六經合部)’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고 있다. 그런데 후대로 가면서 육경(六經) 가운데 금강경ㆍ보문품ㆍ아미타경 등 일부 경전만을 수록한 판본이 적지 않게 보이고 있어 경우에 따라 이를 ‘삼경합부(三經合部)’로 불리기도 한다. 이 경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애송되어 수십 종의 판본이 개판되었는데, 가장 오래된 판본은 조선 초기 명필가인 성달생(成達生)이 서사한 정서본을 바탕으로 세종 6년(1424)에 전라도 고산 안심사(安心寺)에서 개판된 책이다. 이후 이를 저본으로 전국의 사찰에서 주로 조선전기에 집중적으로 복각 간행되었는데, 현재까지 대략 26종 이상의 판본이 전존(傳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목판본뿐만 아니라 을유자(乙酉字)로 인출한 금속활자본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대부분 임란이전인 15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확인되는 판본의 대략적인 간행 정보는 아래와 같다. 1424(안심사), 1438(정림사), 1440(영제암), 1445(청원사) 1449(금사사), 1457(원암사), 1460(선 종), 1460(중대사) 1462(견불암), 1462(화암사), 1462(청룡사), 1469(화암사), 1483(미 상) 1488(화암사), 1489(증심사), 1558(광덕사), 1618(송광사) 1646(대흥사), 1660(징광사), 1694(금산사), 1713(봉정사) 1718(화엄사), 1740(반룡사), 1746(운문사), 1796(불암사), 15세기(자비령사) ※ 년도는 간행년도, ( )안은 간행사찰임 이 가운데 김민영 소장본은 1440년에 경기도 가평의 화악산 영제암에서 판각된 목판에서 1472년에 후인한 판본에 해당된다. 이 김민영본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불복에서 나온 이후 근래에 새로 포배장 형태로 개장하였으며, 책의 크기는 26.3cm×16.7cm이다. 표지는 특별히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폐지를 이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앞표지에는 별도의 제첨을 붙여 ‘육경합부(六經合部)’로 묵서되어 있다. 표지를 넘기면 권수에 일반적으로 다른 판본에는 변상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책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바로 ‘금강경계청(金剛經啓請)’ 이란 표제 아래 개권진언(開卷眞言)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진언에 이어 첫 번째 경전에 해당되는 금강경의 권두서명이 보이고, 다음 행에는 ‘구마라집 봉 조역(鳩摩羅什 奉 詔譯)’이란 역자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이어 경문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데,「금강경」은 양나라 소명태자에 의해서 32장으로 분장된 것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 금강경의 말미에 진언과 발원문이 보이고, 그 끝에 ‘화악산영제암개판(華岳山永濟菴開板)’과 ‘시주 정암 정통5년경신(施主 定菴 正統5年庚申)’이란 기록이 새겨져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본래 1440년에 화악산 영제암에서 정암의 주관으로 판각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어 다음 면에는 많은 사람의 시주명이 새겨져 있으며, 끝에 각수 ‘요명(了明)’등의 이름도 보이고 있다. 그리고 6번째 경전인 아미타경의 말미에도 시주질(施主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다음 장에는 성종때 후인하면서 부친 김수온의 발문이 갑인소자(甲寅小字)로 인출하여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관세음보살예문」의 말미에 보면, ‘사문정안봉지(沙門正安奉持)’라는 주서(朱書)가 보이고 있어 본래 이 책은 정안 스님이 소지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판식의 특징을 첫 번째 경전인「금강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변란은 사주단변으로 광곽의 크기는 20.0cm×13.0cm이다. 판면에 계선은 보이고 않고 있으며, 반엽을 기준으로 8행으로 구분되어 한 행은 17자씩 배자되어 있다. 중앙의 접은 부분에 판심부는 보이고 있으나, 어미는 나타나 있지 않고, 단지 판심제와 장수만이 기재되어 있다. 지질(紙質)은 황염을 한 저지(楮紙)만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표면의 광택과 묵즙(墨汁)의 번짐을 방지하기 위해 도침(搗砧)한 흔적이 보이는 상품의 인경지이다. 자체(字體)는 조선전기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독자적 판본으로 안심사본의 서체와 흡사하여 성달생의 정서본을 바탕으로 판각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조선전기에 널리 유행한 조맹부체로 보인다. 본문에는 전체적으로 묵서구결이 보이고 있으며, 분장한 장제의 아래에 각 장에 해당되는 총 글자를 세어 묵서로 기재해 두었다. 이 책은 조선전기에 송판이나 원판을 복각한 판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판한 판본에 해당되며, 특히 독경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가장 중시된 6경을 모아 간행한 판본이다. 그래서 조선전기에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26여차의 간행 현상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널리 유통되었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책은 권말에 김수온이 지은 발문을 갑인소자로 인출하여 부기해 두어 당시 불경의 간행사실을 밝히고 있어, 불교판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475508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 조선 예종 1년(1469) / 1책 / 목판본/사찰본 / 관문사 / 서울 서초구 / 선장당나라 때 법등(法燈)이 한역한 지장보살본원경, 곧 지장경은 현세 이익적인 불경으로 우리나라 지장신앙(地藏信仰)의 기본 경전으로 널리 신봉되었으며, 조선시대 세종의 딸인 정의공주의 발원으로 예종 1년(1469)에 목판으로 간행한 불경. 목판본 . 구인사 소장. 보물 제966호. 이 불경은 부처님이 도리천(忉利天)에서 어머니 마야부인(摩耶夫人)을 위하여 설법한 것을 모은 것이다. 부처님은 지장보살을 불러 갖가지 방편으로 지옥 ‧ 아귀 ‧ 축생 ‧ 아수라 ‧ 인간 ‧ 천상의 육도중생(六道衆生)을 교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과, 죄를 짓고 지옥의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을 평등하게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려는 유명교주(幽冥敎主) 지장보살의 큰 서원(誓願)을 말씀하신 경전이다. 특히, 이 경전에서 지장보살은 한 중생이라도 지옥의 고통을 받는 자가 있으면 성불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중생이 모두 성불하고 난 다음에야 성불하겠다는 원을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그를 대원본존(大願本尊)으로 신봉하고 있다. 또한 이 경 가운데에는 지옥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자세히 설하여져 있고, 부모나 조상들을 지옥으로부터 천도하여 극락에 왕생하도록 하는 데 대한 공덕들이 열거되어 있다. 도리천궁신통품(忉利天宮神通品) ‧ 분신집회품(分身集會品) 등 13품으로 조직된 이 경은 옛날부터 불문(佛門)의 효경(孝經)으로 전하여지고 있다. 구인사 소장의 지장경은 당나라의 법등(法燈)이 한문으로 번역한 것을 저본으로 1469년에 세종의 둘째 딸인 정의공주가 죽은 남편의 명복을 기원할 목적으로 시재하여 간행한 판본이다. 표지는 갈색으로 물 드린 종이에 5침으로 꿰맨 선장본으로 원상으로 보이며, 책의 크기는 31.8cm×20.5cm이다. 표지에는 제첨 형식의 표제가 보이고 있는데, 표제는 ‘지장경(地藏經)’으로 묵서되어 있다. 권수(卷首)에는 변상도 2장이 수록되어 있는데, 변상은 석가의 설법장면과 원패, 위태천상으로 그 판각 솜씨가 돋보이는 수작이다. 권수의 변상도에 이어 <지심귀명례(至心歸命禮)>가 보이고, 권수서명이 보이고 있으며, 경제와 품제 사이에 ‘삼장법사 법등역(三藏法師 法燈譯)’이란 역자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각권의 말미에는 <석음(釋音)>이 부기되어 있고, 권하의 <석음> 말미에는 ‘차경출대장비밀경횡자함(此經出大藏秘密經橫字函)’이란 기록이 보이고 있어, 저본을 대장경 ‘횡(橫)’자함에 수록되어 있는 판본을 선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 뒤에는 김수온이 ‘창용기축(蒼龍己丑)’ 즉 1469년에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능숙한 행초(行草)로 날렵하게 쓰여져 있다. 발문에는 세종의 둘째 따님인 정의공주의 남편인 양효공(良孝公)이 죽자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시재하여 <수륙의문(水陸儀文)> ‧ <결수문(結手文)> ‧ <소미타참(小彌陀懺)> ‧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그리고 <지장경(地藏經)>을 판각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발문 끝에는 ‘유치우원찰삼각산도성암(留置于願刹三角山道成菴)’이란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 앞서 발문에서 밝힌 5종의 불경을 목판에 판각한 경판을 정의공주의 원찰인 삼각산 도성암에 봉안케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시주 정의공주를 비롯하여 ‘성균(性均)’ 등의 시주명이 기재되어 있고, 아래 단에는 ‘권돈일(權頓一)’ 등 8명의 각수 이름이 차례로 기입되어 있다. 이들 각수는 성종연간에 궁중에서 발원하여 간행된 공덕경의 판각에 참여했던 사실이 확인되어, 당대 최고의 판각 기량을 지니고 있던 인물로 생각된다.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사주쌍변으로 되어 있으며, 반곽의 크기는 23.7cm×15.5cm이다. 경문의 행 사이에는 계선(界線)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으며, 반엽을 기준으로 7항으로 구분되어 있고, 한 항에는 15자씩 배자되어 있다. 중앙의 접힌 부분에 판심부가 있는데, 상하로 대흑구가 보이고 그 사이로 상하 흑어미가 서로 내향하고 있다. 어미 사이에 판심제 ‘지’(地)자가 보이고 그 아래로 권수 및 장수가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판본의 특징과 매우 유사한 점이 느껴진다. 비록 서사자는 확인할 수 없으나, 간경도감판 및 성종연간의 공덕경의 서체와 유사하여 당시 판서자로 활약했던 성임(成任)의 글씨로 보인다. 그래서 자체는 조선 전기에 유행한 원나라의 송설체를 방불케 한다. 지질(紙質)은 순수한 저피(楮皮)만을 사용하여 후하게 뜬 상품의 인경지로, 세로로 굵은 발무늬가 드러나고 도침(搗砧)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문의 전체에 묵서 구결이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는 각 글자의 좌측에 1내지 3개의 점이 찍혀 있어 주목된다. 이 책은 조선 전기 1469년에 정의공주가 죽은 남편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본인 직접 비용을 마련하여 당대의 최고 각수들을 동원하여 판각 간행한 불경이다. 본래 이 판본은 이화균이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현재는 구인사로 이관되어 있으며, 동일본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을 정도로 매우 희귀한 실정이다. 판본의 여러 특징이 간경도감본과 매우 흡사하여 조선 초기 불교판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475509
상설고문진보대전전집 권7~8(詳說古文眞寶大全前集 卷七~八) / 조선 문종 원년(1450) / 1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용산구 / 선장조선시대에 고문(古文) 학습서로 널리 읽혀진 『상설고문진보대전(詳說古文眞寶大全)』전집(前集)이다. 세종의 셋째아들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 1418~1453)의 글씨를 바탕으로 주조한 경오자(庚午字)로 찍었다. 우리나라에서 『고문진보』에 ‘대전(大全)’이란 명칭이 붙은 것은 세종 32년(1450) 이후로 알려져 있다. 그해 명나라 사신 예겸(倪謙)이 가지고 온 『상설고문진보(詳說古文眞寶)』가 이전의 것에 비해 내용이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에 ‘대전(大全)’이란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고, 이후로도 예외 없이 지속되었다. 경오자(庚午字)는 문종 즉위년(1450)에 주조되어 이듬해 문종 1년(1451)에 『고금역대십팔사략(古今歷代十八史略)』과 『상설고문진보대전』을 찍어내는 데에 사용되었다. 이후 경오자는 세조 1년(1455)에 강희안(姜希顔)의 글씨를 바탕으로 만든 을해자(乙亥字)를 주조하면서 녹여졌다. 따라서 경오자를 사용한 시기가 짧기 때문에 현존하는 인본(印本)도 많지 않다. 또 보물 제967호로 지정된 이 책은 현재까지 알려진 『상설고문진보대전』가운데 전집(前集)으로 유일한 예라는 점에서도 귀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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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3(妙法蓮華經 卷三) / 조선시대(15세기 초기) / 1권 1첩 / 목판본/사찰본 / 호암미술관 / 경기 용인시 / 절첩장《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법화경(法華經)』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화엄종(華嚴宗)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한국 천태종(天台宗)의 근본 경전으로서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기원 전후에 서북 인도에서 최초로 소부(小部)의 것이 만들어졌고, 두 차례에 걸쳐 증보(增補)되었다. 우리나라에는 구라마습(鳩摩羅什)이 번역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8권이 가장 널리 보급되었고, 제25품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은 관음신앙(觀音信仰)의 근거가 되어 존중되어 왔다. 가장 중요한 사상은 회삼귀일사상(會三歸一思想)이다. 삼승(三乘)이 결국 일승(一乘)으로 귀일(歸一)한다는 것으로 부처가 설한 여러 법(法)은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일 뿐, 시방불토(十方佛土)에는 오직 일불승(一佛乘)의 법만이 있음을 밝혀 부처가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 책은 『법화경(法華經)』 7권 중에서 권3에 해당하며 불상(佛像)의 배 안에서 나온 것이다. 불상 안에 넣어둘 때 상ㆍ하(上ㆍ下)의 표지를 떼어버렸으나 책의 보존상태는 양호하며, 나무에 새겨 닥종이에 찍은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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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본 유가사지론 권64(再雕本 瑜伽師地論 卷六十四) / 13세기~14세기 / 1권 1축 / 목판본/대장도감본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용산구 / 권자장유가사지론(당(唐) 현장(玄奘) 역)은 유가(瑜伽, 마음ㆍ이치ㆍ공덕이 상응하는 것)의 관행(觀行)을 닦는 이들이 수행하는 단계인 17지(十七地)를 밝힌 것이다. 이 판본은 고려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의 ‘당(堂)’ 함에서 ‘선(善)’ 함까지에 수록된 100권 중 ‘적(積)’ 함차(函次)에 들어 있는 권 제64의 잔존 1권이다. 고려대장도감(高麗大藏都監)이 고종 33년(1246)에 새긴 판에서 찍어낸 것이 전래된 것이다. 판식(版式)은 초조대장경판의 체제에 따라 상하단변(上下單邊)의 두 변 사이 22.5cm에 무계(無界)로 첫 판은 22항 14자, 둘째 판 이하는 23항 14자를 새겼다. 그러나 본문 뒤에 판제(板題)를 표시하고 장차(張次)에서 ‘장(張)’자를 쓴 것은, 초조판(初雕板)에서 본문 앞에 판제를 표시하고 장차에서 ‘장(丈)’자를 쓴 것과 대조적이다. 책지(冊紙)가 오래 스며든 습기로 부식되어 상변 위의 서미(書眉)와 하변 아래의 서근(書根)이 부분적으로 부식되었으나 본문은 완전하다. 권표(卷褾)도 일부 부식되어 있으나 표죽(褾竹)과 그 중앙에 달린 황색 명주의 권서(卷緖)는 그대로 달려 있으며, 끝에 달린 권축(卷軸)은 벌레가 먹어 떨어져 나갔다. 책지는 두껍게 뜬 양질의 순저지(純楮紙)이고 인쇄가 정교하여 현존하는 재조대장경 판본으로는 품이 가장 돋보인다. 후인(後印) 시기는 14세기로 추정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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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 1의1, 2의1~3, 권하1의1~2, 2의 2~3(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 卷上 一之一, 二之一~三, 卷下 一之一~二, 二之二~三) / 조선 세조 11년(1465) / 9권 5책 / 목판본/간경도감본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용산구 / 선장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당(唐) 불타다라(佛陀多羅) 역)은 관심수행(觀心修行)을 위주로 원만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설(說)한 대승경전(大乘經典)으로 ‘원각경’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판본은 종밀(宗密)이 소초(疏鈔, 간략하게 주를 붙임)하고, 조선 세조가 구결(口訣)하고, 신미(信眉)ㆍ 효령대군(孝寧大君)ㆍ 한계희(韓繼禧) 등이 국역하여 세조 11년(1465) 3월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판각해 낸 것이다. 판각(板刻)은 초인(初印)하여 인쇄가 정교하며 권 하1지1과 권 상2지3의 머리에 ‘校正’의 도장이 찍혀있고, 권 상2지3의 말미 여지의 뒷면에는 ‘중교김계상 삼교함수동박석동(中校金繼湘 三校咸洙同朴石仝)’의 묵서지기(墨書識記)가 있다. 간경도감에 세 차례의 교정을 거치고 찍은 판본임을 알 수 있다. 책머리에는 판각에 관여한 우의정 황수신(黃守身)을 비롯한 19명의 직함이 열거되어 있다. 이 판본은 간경도감판 원각경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삼교를 거친 교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귀중한 준 본 원각경의 간경도감판으로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교정본 중 원각경은 그 전래가 매우 드문데, 이 전본(傳本)은 판각 초인하여 삼교까지 거친 교정본인 점에서 더욱 귀중하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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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반열반경소 권9~10(大般涅槃經䟽 券九~十) / 조선 세조 7년(1461) / 2책 / 목판본/간경도감본 / 송광사성보박물관 / 전남 순천시 / 선장이 책은 북량 담무참(北凉 曇無讖)이 번역한 40권본의 열반경에 대해 당나라 천복사(薦福寺) 사문(沙門) 법보(法寶)가 주석을 한 책이다. 열반경은 석가모니의 입적에 관해 말한 경전인데. 여래의 몸은 색신(色身)이 아니라 불신(佛身)이고 법신(法身)이며, 여래의 법신은 상락아정(常樂我淨)하며, 일체 중생에게 모두 불성이 있다는 사상을 담고있는 경전이다. 현재 남아 있는 책은 권9와 권10인데, 권9는 경전의 권 제15~18까지이고 권10은 경의 권19에서 권21까지 주석한 것이다. 이는 고려 때 대각 국사 의천(義天)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송, 거안, 일본 등의 대장경에 대한 연구논문을 집대성한 교장(敎藏)으로 조선조 세조 임금 때인 1461년(세조 7년)에 불경을 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임시기관인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다시 새겨 찍어낸 것으로 불경의 연구수준과 아울러 조선 초기의 인쇄수준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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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5~7(妙法蓮華經 卷五~七) / 조선 태종 5년(1405) / 3권 1책 / 목판본/사찰본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용산구 / 선장묘법연화경은 삼승(三乘, 성문ㆍ연각ㆍ보살)의 각기 다른 것을 깨닫게 하여 일불승(一佛乘)으로 귀일시킴을 주안으로 하는 대승경전(大乘經典)으로 이것은 요진(姚秦)시대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것에 송(宋)나라 계환(戒環)이 주해한 것이다. 이 판본은 태종 5년(1405) 3월 권근(權近)이 쓴 발문(跋文)에 의하면, 조계종(曹溪宗)의 대선(大選) 신희(信希) 등이 법화경을 중자(中字)로 필서(筆書) 판각하여 눈이 어두운 노인들이 모두 편리하게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 널리 알려지자, 때마침 부친상 중에 있던 성달생(成達生)이 선친의 명복을 빌기 위해 아우 성개(成槪)와 함께 이를 필서하였으며, 도인 신문(信文)이 그것을 전라도 안심사(安心寺)로 가져가서 개판하여 보시(普施)한 것임을 알게 한다. 그러나 이 판본은 새긴 글자에 나무결이 다소 나타나고 있어 후인본(後印本)임이 감식되며 이 판본은 그 경판에서 후에 찍은 권 제5~7의 잔존 1책이 전래된 것이다. 이 판본(板本)에는 21.7cm×79.0cm의 큰 폭으로 된 변상도(變相圖, 정토나 지옥의 모습을 그린 그림)가 책머리를 장식하고 있어 이채롭다. 그런데 그 변상도가 태종 5년(영락 5) 3월의 권근의 발문이 있는 다른 동판본(同板本)에는 변상도가 없으며, 그 변상도 왼쪽 가장자리에 시주 정씨(鄭氏)가 특별히 우왕(禑王)을 정토로 보내기 위해 판각 유통시킨다는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어 이 판본과 변상도의 판각 목적이 전혀 다르다. 다른 판에서 찍어 첨부했음을 시사해 준다. 이렇듯 원형 여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변상도의 구도가 치밀하고 각선(刻線)이 섬세 정교하여 어느 법화경 판본의 변상도보다 뛰어난 고려 말의 작품인 점에서 주목된다. 도상의 가장자리에는 쌍선 안에 당초(唐草) 줄기와 잎을 잇달아 그려 결계(結界)하고 있으며, 왼쪽 가장자리에는 각별히 우왕의 극락왕생을 위해 판각 보시한다는 정씨의 시주명이 있고, 도상 아래 3분의 1이 되는 곳에는 ‘현도(玄刀)’가 표시되어 있다. ‘玄(현)’이라는 각수(刻手)가 새겼음을 나타내 준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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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본 유가사지론 권55(再雕本 瑜伽師地論 卷五十五) / 고려시대(13세기)~조선 초기(14세기) / 1축 / 목판본/대장도감본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용산구 / 권자장미륵보살이 무착(無着)을 위해 중천축(中天竺)의 아유사 대강당에서 4개월에 걸쳐 매일 밤 강설한 유식 학파의 중도설과 연기론 및 3승교(乘敎)의 근거가 되는 내용으로 당나라 현장이 번역한 불경을 고려대장경에 편입하여 목판으로 간행한 대장경의 일종. 목판본(고려재조대장경판) 1권 1축(영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제972호. 이 불전은 미륵보살이 무착(無着)을 위해 중천축(中天竺)의 아유사 대강당에서 4개월에 걸쳐 매일 밤 강설한 것이라고 한다. 유가행자(瑜伽行者)의 경(境) 행(行) 과(果) 및 아뢰야식설, 삼성설(三性說), 삼무성설(三無性說), 유식설 등을 자세히 논한 것으로 유가론(瑜伽論)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아비달마대비바사론(阿毘達磨大毘婆師論)이 소승 불교의 사상을 대표하고, 대지도론(大智度論)이 대승 불교가 발흥하던 시대의 사상을 대표함에 대해서, 대승 불교가 완성되고 있던 시대의 사상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유식 학파의 중도설과 연기론 및 3승교(乘敎)의 근거가 되는 불전이다. 모두 5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은 다시 여러 품으로 세분되어 있다. 이 책은 현재 초조본 권15(국보 제273호), 권17(국보 제244호), 권32(국보 제272호), 권53(국보 제276호) 4축과 재조본 권20(南豊鉉藏), 권55(보물 제972호), 권64(보물 제969호) 2축이 우리나라에 현전하고 있다. 이 중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은 재조본 전 100권 중에 권55의 1축에 해당되는 권자본이다. 국립본은 오랜 동안 불복에 봉안되어 있었던 까닭에 상단의 서미(書眉) 부분이 훼손되어 있으며, 권수의 표지도 특별히 장엄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권수에는 변상도가 없이 바로 경문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권두에는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이란 경제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로 ‘오’(惡)자의 함차표시가 보이고 있다. 경제의 다음 행에는 ‘미륵보살설(彌勒菩薩說)’, ‘삼장법사현장봉 조역(三藏法師玄奘奉 詔譯)’이란 저역자 표시가 2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저자표시 다음 행에 품제 및 품차가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 행으로부터 경문이 시작된다.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상하단변으로 고려시대의 권자나 접장의 형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이며 상하간의 변란의 크기는 23.0cm이다. 첫째 장만은 권두제로 인하여 22항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모두 23항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한 항에는 14자가 배자되어 있다. 이러한 행관(行款)의 특징은 고려재조대장경의 기본적인 형식이다. 각 장의 말미에는 경제 및 권장차가 표시되어 있어 쉽게 해당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점련(粘連)시에도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권말에는 ‘정미세(1247)고려국대장도감봉칙조조(丁未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란 기록이 보이고 있어, 판각시기가 고려 고종 34년(1247)임을 알 수 있다. 지질은 재조본 중에 초기에 인출된 판본에서 흔히 보이는 세로발이 굵게 보이며 약간 두툼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상의 특징으로 보아 이 책은 판각과 동시에 인출된 판본으로 보인다. 최근 이 『유가사지론』의 경문 사이에서 고려시대에 각필로 구결을 단 현상들이 밝혀지고 있어, 국어학계에서 주목되고 있는 판본 중에 하나로 전면적인 조사가 요망되고 있다. 이 책은 유식 학파의 중도설과 연기론 및 3승교(乘敎)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불경으로 당나라 현장이 번역한 것을 저본으로 고려대장경에 편입하여 목판으로 간행한 대장경의 일종이다. 국내에는 현재 초조본 4축과 제조본 2축이 현전하고 있으며, 근래 경문 사이에서 각필부호가 발견되어 주목되고 있는 경전 중에 하나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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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4,7,8(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諺解) 卷四, 七, 八) / 조선 세조 7년(1461) / 3권 3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 종로구 / 선장이 책은 당나라 반자밀제(般刺蜜帝)가 한역(漢譯)한 것에 송나라 계환(戒環)의 해석을 붙인 것을 조선조 세조 7년(1461)에 을해자(乙亥字)로 찍은 것이다. 줄여서 『대불정수능엄경』『대불정경』『수능엄경』『능엄경』 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불교 전문 강원에서『대승기신론 大乘起信論』,『금강경 金剛經』,『원각경 圓覺經』과 함께 사교과(四敎科) 과목으로 채택되어 교육되고 있는 중요한 경전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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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 고려 우왕 13년(1387) / 1권 1책 / 목판본/사찰본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 종로구 / 선장고려 우왕 13년(1387)에 진원군(晉原君) 유구(柳玽)와 진천군(晉川君) 강인부(姜仁富)가 우왕비(禑王妃)에게 게청(啓請)하여 이룩한 송나라 천노(川老)의 송(頌)을 붙인 후진(後秦)의 구마라즙(鳩摩羅什)이 한역한『금강경 金剛經』 목판본.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유통되고 신봉되었던 대표적인 불경이다. 『금강반야경 金剛般若經』또는 『금강경 金剛經』이라고 부르며 금강경오가해 가운데 송나라 야보천노(冶父川老)의 송(頌)을 붙인 책으로 천노금강경이라고도 한다. 금강경은 반야심경 다음으로 가장 널리 읽히는 경전이다. 금강반야바라밀다경(金剛般若波羅蜜經)의 금강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금속인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날카로움으로 모든 분별 망상을 깨뜨려 부수는 무기이고, 반야는 지혜이고, 바라밀은 도피안(到彼岸), 경은 지름길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금강반야바라밀다경은 금강석과 같이 견고한 지혜로 깨달음의 세계로 가도록하는 경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종단에서 근본경전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강원에서는 사교과의 필수 과목으로 채택되어 교육되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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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십분공덕소경(三十分功德䟽經) / 고려 충숙왕 복위 8년(1339) / 1첩 / 목판본/사찰본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 종로구 / 절첩장고려 충숙왕(忠肅王) 복위(復位) 8년(1339)에 간행된 목판본으로 대통지승불(大通智勝佛) 등 30위(位)의 불ㆍ보살과 천조부군(天曹府君), 지부영관(地府靈官) 등을 지심으로 염송하면 지옥을 면함을 물론이고 무한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독송용 불교자료이다. 권말의 기록에 의하면 고려 충숙왕 복위 8년(1339)에 경상남도 창녕에서 전에 제기도감의 판관(判官)이었던 조시우(曺時雨)와 성균대빙재생(成均待聘齋生) 정공연(鄭公衍)의 시주에 의하여 판각된 것이다. 성균민응재생(成均民膺齋生) 남영신(南永臣)이 글씨를 쓰고 혜일(慧一)이 새겼다. 당시 신앙의식의 일면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책은 불ㆍ보살의 독송공덕(讀誦功德)을 위해 30위의 불ㆍ보살의 이름(名號)를 나열하고 경 이름을 차용하여 편집한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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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은니묘법연화경 권5~6(橡紙銀泥妙法蓮華經 卷五~六) / 고려시대(14세기) / 2권 1첩 / 필사본/사경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용산구 / 절첩장묘법연화경은 삼승(三乘, 성문ㆍ연각ㆍ보살)의 각기 다른 것을 깨닫게 하여 일불승(一佛乘)으로 귀일시키는데 중점을 둔 대승경전(大乘經典)이다. 이 사경(寫經)은 후진(後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漢譯)한 번역본에 의거하여 상지(橡紙)에 은니(銀泥)로 사성(寫成)한 고려 사경이다. 7권 가운데 권 제5와 6이 앞 뒤로 1첩으로 필사된 것이다. 금니(金泥)로 그은 상하단변 사이에 금사란(金絲欄)을 치고 한 장 크기에 본문을 30항 17자씩 은니로 쓴 것이다. 오래되어 본문의 은니가 산화(酸化)된 것도 있으나, 표지의 장식과 본문의 글씨 등 사경 전체의 품격으로 보아 14세기 경에 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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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9(白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二十九) / 조선시대(15세기 초기) / 1첩 / 필사본/사경 / 우학문화재단 / 경기 성남시 분당구 / 절첩장당나라 측전무후(則天武后) 연간에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80권본 주본 화엄경(周本 華嚴經)을 저본으로 고려말에 개인의 공덕을 발원하기 위하여 백지(白紙)에 금니(金泥)로 사성한 사경. 필사본(고려사경) 1권 1첩(영본). 호림박물관 소장. 보물 제978호. 현재 호림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사경은 당나라 실차난타가 번역한 80권본 정원본 화엄경 가운데 권29에 해당되는 경문을 백지(白紙)에 금니로 사성(寫成)한 1축에 해당된다. 접은 상태의 사경의 크기는 41.3cm×14.7cm이다. 표지는 중앙에 연화문(蓮花紋)이 금니로 그려져 있고, 그 바탕의 보상화문(寶相華紋)은 은니로 장식되어 있으며, 표지 가장의 테두리는 자색 바탕에 금니로 굵은 쌍선으로 긋고 그 사이에 일정한 무니로 장엄하여 병풍식 접장 형태로 만들어 있다. 표지의 경제(經題)는 장방형의 테두리를 쌍선 금니로 그은 제첨 안에 자색 바탕에 ‘대방광불화엄경권제29(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九)’이라는 표제(表題)가 쓰여 있으며, 서명의 위쪽에는 ‘학립사횡(鶴立蛇橫)’의 표시가 되어 있다. 권수에는 백지에 금니로 그린 변상도가 그려져 있는데, 부처가 여러 나한에 둘러쌓인 체 대중에 설법하는 장면을 선묘 형식으로 그려내었다. 변상의 사주 테두리에는 금강저(金剛杵)를 형식화하여 장엄되어 있으며, 변상도의 우측에는 경제(經題)가 쓰여져 있다. 변상도의 크기는 27.5cm×58.5cm이다. 권수의 변상도에 이어 표제와 동일한 경제가 기재되어 있고, 다음 행에 실차난타가 한역했음을 밝히는 역자표시가 보이고 있어, 이 사경은 측천무후 연간에 한역된 주본 신역 화엄경을 저본으로 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역자표시 다음에 ‘십회향품’이란 품제가 보이고 있어, 또한 해당 경전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사경면은 상하의 변란(邊欄)은 쌍선으로 되어 있는데, 외변은 금니로 굵게 내변은 가느다랗게 그어져 있으며, 행을 구분하는 계선도 매우 가는 실선으로 그어져 있다. 한 장은 42항씩 배열되어 있고, 한 항에는 17자씩 배자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상하변란 사이의 높이는 27.5cm이며, 한 장의 길이는 대략 102.5cm로 전체 7장으로 접련되어 있다. 서체는 고려 후기사경에서 보이는 조맹부체를 바탕으로 하는 사경체로 보인다. 지질은 순수히 닥만을 재료로 만든 종이로 두텁게 떠서 도침이 매우 잘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사경은 뒤쪽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앞쪽의 표지와는 다른 표지로 개장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사경은 백지에 금니로 쓰여진 사경으로 전체 80권 가운데 권29의 1첩에 해당되는 영본이다.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나 권말 일부가 일실된 점은 아쉽다. 그러나 금은니로 그린 표지와 백지에 금니로 그린 변상도가 수록되어 있는 우수한 고려 후기의 사경으로 불교미술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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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파계사 건칠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발원문(大邱 把溪寺 乾漆觀音菩薩坐像 및 腹藏遺物-發願文) / 조선 경종 4년(1724)~영조 16년(1740) / 3건 / 사찰문서/기문류 / 파계사 / 대구 동구 / 낱장지난 1979년 6월 대구 파계사 원통전(圓通殿)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관음보살조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 및 다라니류 복장유물 일괄로 발원문 3점, 인본다라니 6점, 필사다라니 2점이다. 보물 992-2~4호로 지정되었다. 당시 복장유물이 발견된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대구시 동구의 팔공산에 위치한 파계사 내의 원통전(圓通殿)에 유리상자로 씌워져 단독으로 봉안되어 있었다. 이때 발견된 복장발원문(腹藏發願文)에 의하면 세종29년(1447)에 이 보살상을 중수(重修)한다고 적혀 있어 그 조성연대는 그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다. 특히 고려후기 불상계열은 다른 전통적인 불상의 특징과 함께 신체가 장대(長大)한 면을 보이는 유형의 보살상에 속한다. 허리가 길고 얼굴을 들고 바로 앉은 상현좌(裳懸坐)의 자세로 꽃(花紋)등을 정교하게 붙인 3중의 높은 보관(寶冠)이 묵중하다. 촘촘히 연주(連珠)를 두른 관대(冠帶) 밑에는 정연한 보발(寶髮)이 보이며, 양쪽 귀에 걸친 머리칼은 몇 가닥으로 흩어져 어깨를 덮고 있다. 원만한 얼굴, 미간(眉間)의 백호(白毫), 약간 짧은 듯한 귀는 모두 정제(整齊)되어 있으며 목에 표현된 삼도(三道)는 그 위엄을 더해주고 있다. 오른손은 어깨쪽에 들어 엄지와 중지(中指)를 맞대고 손바닥을 밖으로 외장(外掌)하고 있으며, 왼손은 약간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댈듯이 하여 손바닥을 위로 하고 있다. 법의(法衣)와 비숫한 착의법으로 옷깃이 양쪽 팔에 걸쳐 무릎을 덮으면서 흘러 오른발 끝을 덮은 점이라든가, 가슴과 양쪽 팔, 무릎 등 전신을 감싼 화려한 영락(瓔珞)장식, 무릎 밑에 보이는 고식(古式)의 파상의문(波狀衣紋) 등에서 앞시대의 영향이 엿보인다. 근엄한 표정, 두터운 옷, 두 손모양, 가슴 위로 올라온 상의(裳衣)를 주름잡아 끈으로 고정시킨 것 등은 장육사(莊陸寺)보살상과 유사하며, 또한 1464년경의 원각사(圓覺寺) 탑부조상(塔浮彫像)이나 1476년의 무위사(無爲寺) 아미타삼존벽화 본존(本尊)의 것과도 비교된다. 이 목조관음보살상에서 지난 1979년 6월에 개금할 때 불상 안에서 영조의 어의(御衣)를 비롯하여 복장유물이 다수 발견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이때 발견된 복장유물은 발원문과 충전용 다라니가 주로 나와서, 다른 복장 사례로 보아 이미 이전에 경전류 등은 도굴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습된 복장유물은 다음과 같다. 보물 992-2호 : 발원문(發願文) 3점 ① 발원문(1) 연대 : 雍正二年(1724) 九月 크기 : 39.2cm×62.2cm ② 발원문(2) 연대 : 雍正二年(1724) 九月 크기 : 40.5cm×63.0cm ③ 발원문(3) 연대 : 乾隆五年(1740) 二月 크기 : 고(高) 50.5cm 보물 992-3호 : 다라니(陀羅尼) 4점(28장) ① 주인다라니(朱印陀羅尼) 1점 3장 ◦크기 : 18.4cm×51.5cm ◦크기 : 40.8cm×50.3cm ◦크기 : 21.0cm×19.2cm ② 필사다라니(筆寫陀羅尼) 1점 2장 ◦크기 : 38.2cm×78.8cm ◦크기 : 40.2cm×78.8cm ③ 주인진언집(朱印眞言集 張4) 1점 5장 ◦크기 : 20.5cm×35.0cm ④ 묵인다라니(墨印陀羅尼) 1점 18장 ◦크기 : 28.4cm×25.2cm 보물 992-3호 : 다라니(陀羅尼) 2점(11장) ① 주인진언집(朱印眞言集 張3) 1점 9장 ◦크기 : 20.8cm×31.5cm ② 묵인다라니(墨印陀羅尼) 1점 2장 ◦크기 : 41.6cm×47.2cm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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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파계사 건칠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다라니(大邱 把溪寺 乾漆觀音菩薩坐像 및 腹藏遺物-陀羅尼) / 조선 숙종 29년(1703) 전후 / 24건 / 사찰문서/기타류 / 파계사 / 대구 동구 / 낱장지난 1979년 6월 대구 파계사 원통전(圓通殿)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관음보살조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 및 다라니류 복장유물 일괄로 발원문 3점, 인본다라니 6점, 필사다라니 2점이다. 보물 992-2~4호로 지정되었다. 당시 복장유물이 발견된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대구시 동구의 팔공산에 위치한 파계사 내의 원통전(圓通殿)에 유리상자로 씌워져 단독으로 봉안되어 있었다. 이때 발견된 복장발원문(腹藏發願文)에 의하면 세종29년(1447)에 이 보살상을 중수(重修)한다고 적혀 있어 그 조성연대는 그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다. 특히 고려후기 불상계열은 다른 전통적인 불상의 특징과 함께 신체가 장대(長大)한 면을 보이는 유형의 보살상에 속한다. 허리가 길고 얼굴을 들고 바로 앉은 상현좌(裳懸坐)의 자세로 꽃(花紋)등을 정교하게 붙인 3중의 높은 보관(寶冠)이 묵중하다. 촘촘히 연주(連珠)를 두른 관대(冠帶) 밑에는 정연한 보발(寶髮)이 보이며, 양쪽 귀에 걸친 머리칼은 몇 가닥으로 흩어져 어깨를 덮고 있다. 원만한 얼굴, 미간(眉間)의 백호(白毫), 약간 짧은 듯한 귀는 모두 정제(整齊)되어 있으며 목에 표현된 삼도(三道)는 그 위엄을 더해주고 있다. 오른손은 어깨쪽에 들어 엄지와 중지(中指)를 맞대고 손바닥을 밖으로 외장(外掌)하고 있으며, 왼손은 약간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댈듯이 하여 손바닥을 위로 하고 있다. 법의(法衣)와 비숫한 착의법으로 옷깃이 양쪽 팔에 걸쳐 무릎을 덮으면서 흘러 오른발 끝을 덮은 점이라든가, 가슴과 양쪽 팔, 무릎 등 전신을 감싼 화려한 영락(瓔珞)장식, 무릎 밑에 보이는 고식(古式)의 파상의문(波狀衣紋) 등에서 앞시대의 영향이 엿보인다. 근엄한 표정, 두터운 옷, 두 손모양, 가슴 위로 올라온 상의(裳衣)를 주름잡아 끈으로 고정시킨 것 등은 장육사(莊陸寺)보살상과 유사하며, 또한 1464년경의 원각사(圓覺寺) 탑부조상(塔浮彫像)이나 1476년의 무위사(無爲寺) 아미타삼존벽화 본존(本尊)의 것과도 비교된다. 이 목조관음보살상에서 지난 1979년 6월에 개금할 때 불상 안에서 영조의 어의(御衣)를 비롯하여 복장유물이 다수 발견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이때 발견된 복장유물은 발원문과 충전용 다라니가 주로 나와서, 다른 복장 사례로 보아 이미 이전에 경전류 등은 도굴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습된 복장유물은 다음과 같다. 보물 992-2호 : 발원문(發願文) 3점 ① 발원문(1) 연대 : 雍正二年(1724) 九月 크기 : 39.2cm×62.2cm ② 발원문(2) 연대 : 雍正二年(1724) 九月 크기 : 40.5cm×63.0cm ③ 발원문(3) 연대 : 乾隆五年(1740) 二月 크기 : 고(高) 50.5cm 보물 992-3호 : 다라니(陀羅尼) 4점(28장) ① 주인다라니(朱印陀羅尼) 1점 3장 ◦크기 : 18.4cm×51.5cm ◦크기 : 40.8cm×50.3cm ◦크기 : 21.0cm×19.2cm ② 필사다라니(筆寫陀羅尼) 1점 2장 ◦크기 : 38.2cm×78.8cm ◦크기 : 40.2cm×78.8cm ③ 주인진언집(朱印眞言集 張4) 1점 5장 ◦크기 : 20.5cm×35.0cm ④ 묵인다라니(墨印陀羅尼) 1점 18장 ◦크기 : 28.4cm×25.2cm 보물 992-3호 : 다라니(陀羅尼) 2점(11장) ① 주인진언집(朱印眞言集 張3) 1점 9장 ◦크기 : 20.8cm×31.5cm ② 묵인다라니(墨印陀羅尼) 1점 2장 ◦크기 : 41.6cm×47.2cm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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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파계사 건칠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부적(大邱 把溪寺 乾漆觀音菩薩坐像 및 腹藏遺物-符籍) / 조선 세종 29년(1447) 전후 / 11건 / 사찰문서/기타류 / 파계사 / 대구 동구 / 낱장지난 1979년 6월 대구 파계사 원통전(圓通殿)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관음보살조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 및 다라니류 복장유물 일괄로 발원문 3점, 인본다라니 6점, 필사다라니 2점이다. 보물 992-2~4호로 지정되었다. 당시 복장유물이 발견된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대구시 동구의 팔공산에 위치한 파계사 내의 원통전(圓通殿)에 유리상자로 씌워져 단독으로 봉안되어 있었다. 이때 발견된 복장발원문(腹藏發願文)에 의하면 세종29년(1447)에 이 보살상을 중수(重修)한다고 적혀 있어 그 조성연대는 그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다. 특히 고려후기 불상계열은 다른 전통적인 불상의 특징과 함께 신체가 장대(長大)한 면을 보이는 유형의 보살상에 속한다. 허리가 길고 얼굴을 들고 바로 앉은 상현좌(裳懸坐)의 자세로 꽃(花紋)등을 정교하게 붙인 3중의 높은 보관(寶冠)이 묵중하다. 촘촘히 연주(連珠)를 두른 관대(冠帶) 밑에는 정연한 보발(寶髮)이 보이며, 양쪽 귀에 걸친 머리칼은 몇 가닥으로 흩어져 어깨를 덮고 있다. 원만한 얼굴, 미간(眉間)의 백호(白毫), 약간 짧은 듯한 귀는 모두 정제(整齊)되어 있으며 목에 표현된 삼도(三道)는 그 위엄을 더해주고 있다. 오른손은 어깨쪽에 들어 엄지와 중지(中指)를 맞대고 손바닥을 밖으로 외장(外掌)하고 있으며, 왼손은 약간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댈듯이 하여 손바닥을 위로 하고 있다. 법의(法衣)와 비숫한 착의법으로 옷깃이 양쪽 팔에 걸쳐 무릎을 덮으면서 흘러 오른발 끝을 덮은 점이라든가, 가슴과 양쪽 팔, 무릎 등 전신을 감싼 화려한 영락(瓔珞)장식, 무릎 밑에 보이는 고식(古式)의 파상의문(波狀衣紋) 등에서 앞시대의 영향이 엿보인다. 근엄한 표정, 두터운 옷, 두 손모양, 가슴 위로 올라온 상의(裳衣)를 주름잡아 끈으로 고정시킨 것 등은 장육사(莊陸寺)보살상과 유사하며, 또한 1464년경의 원각사(圓覺寺) 탑부조상(塔浮彫像)이나 1476년의 무위사(無爲寺) 아미타삼존벽화 본존(本尊)의 것과도 비교된다. 이 목조관음보살상에서 지난 1979년 6월에 개금할 때 불상 안에서 영조의 어의(御衣)를 비롯하여 복장유물이 다수 발견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이때 발견된 복장유물은 발원문과 충전용 다라니가 주로 나와서, 다른 복장 사례로 보아 이미 이전에 경전류 등은 도굴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습된 복장유물은 다음과 같다. 보물 992-2호 : 발원문(發願文) 3점 ① 발원문(1) 연대 : 雍正二年(1724) 九月 크기 : 39.2cm×62.2cm ② 발원문(2) 연대 : 雍正二年(1724) 九月 크기 : 40.5cm×63.0cm ③ 발원문(3) 연대 : 乾隆五年(1740) 二月 크기 : 고(高) 50.5cm 보물 992-3호 : 다라니(陀羅尼) 4점(28장) ① 주인다라니(朱印陀羅尼) 1점 3장 ◦크기 : 18.4cm×51.5cm ◦크기 : 40.8cm×50.3cm ◦크기 : 21.0cm×19.2cm ② 필사다라니(筆寫陀羅尼) 1점 2장 ◦크기 : 38.2cm×78.8cm ◦크기 : 40.2cm×78.8cm ③ 주인진언집(朱印眞言集 張4) 1점 5장 ◦크기 : 20.5cm×35.0cm ④ 묵인다라니(墨印陀羅尼) 1점 18장 ◦크기 : 28.4cm×25.2cm 보물 992-3호 : 다라니(陀羅尼) 2점(11장) ① 주인진언집(朱印眞言集 張3) 1점 9장 ◦크기 : 20.8cm×31.5cm ② 묵인다라니(墨印陀羅尼) 1점 2장 ◦크기 : 41.6cm×47.2cm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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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룡 종가 문적-1.진사록(柳成龍 宗家 文籍-辰巳錄) / 조선 선조 25년(1592)~선조 26년(1593) / 2책 / 필사본/사본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선장『진사록』은 주로 임진왜란 당시 도체찰사(都體察使), 영의정을 맡았던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이 선조 25년(1592) 임진년과 선조 26년(1593) 계사년에 국왕 선조에게 올렸던 군국정무(軍國政務)에 관한 서장(書狀)을 베껴서 엮은 책이다. 그래서 임진년의 '진(辰)'자와 계사년(癸巳年)의 '사(巳)'자 두 글자를 따서 책의 이름을 지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임진년과 계사년 두 해 동안에 있었던 사실, 즉 왜적의 동태, 명나라 장수와 우리나라 장수들의 작전 태세, 군량의 수집 보급, 무기의 조달, 군인들의 논공행상(論功行賞) 등 전쟁수행에 관련된 각종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조정에 보고 또는 건의한 것이다. 『진사록』은 그 필적으로 보아 유성룡의 자질(子姪) 이나 문인(門人)들이 옮겨 베낀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을 유성룡이 교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제목(題目), 책의 칸 밖이나 각 편 끝부분에 감회나 의견을 직접 기록해 놓았다. 이 초본(草本) 『진사록』에는 서장(書狀)이 총 288편 수록되어 있다. 『진사록』은 이러한 초본 외에도 초본을 다시 편집하여 간행한 간행본(刊行本) 『진사록』이 있는데, 간행본 『진사록』에는 서장 178편이 수록되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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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씨 종가 고문서 - 1.왕지(梁山李氏 宗家 古文書 - 王旨) / 조선 태조 7년(1392)~세종 25년(1443) / 5건 / 국왕문서/교령류 / 이근수 / 경남 양산시 / 낱장양산이씨종손가소장고문서(梁山李氏宗孫家所藏古文書)는 양산이씨 시조 이전생(李全生), 그의 아들 징석(澄石), 징석의 아들 팔동(八仝), 팔동의 증손 몽란(夢鸞)에 관련된 문서들이다. 이 문서들은 총 16건으로 태조 7년(1398)에서 선조 38년(1605) 사이에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양산이씨가의 관직 생활은 물론 조선초기의 관직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문서들을 분류해 보면, 왕지(王旨), 교지(敎旨), 교첩(敎牒), 교서(敎書), 치제문(致祭文), 원종공신록권(原從功臣錄券)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왕지(王旨)는 이전생에 관련된 문서가 1건이고 이징석에 관련된 문서가 4건이다. 이에 발급된 왕지는 태조 7년(1398)에 발급된 것으로 이전생을 가선대부 공조전서에 임명한 왕지이다. 이징석에 관련된 왕지는 태종 16년(1416), 세종 15년(1433), 세종 16년(1434), 그리고 세종 25년(1443)에 발급되었다. 또한 양산이씨가에 전해오는 교지(敎旨)류는 4건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팔동에게 내려진 교지가 1건이고 이몽란에 내려진 교지가 1건이다. 그리고 이징석에게 내려진 교지가 2건과 사패교지 1건이 있다. 양산이씨가에 전해오는 교첩(敎牒)류는 3건이 있다. 이는 모두 이몽란에 관련된 것으로, 만력 22년(1594)에 작성된 것이 2건이고 선조 31년(1598)에 작성된 것이 1건이다. 이 밖에도 양산이씨가에는 세종 15년(1433)에 이징석을 조전절제사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서(敎書), 세조 7년(1461)에 국왕이 양산군(陽山君) 이징석에게 내려준 치제문(致祭文), 그리고 이몽란이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면서 받은 선무원종공신녹권(宣武原從功臣錄券)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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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씨 종가 고문서 - 2.교지(梁山李氏 宗家 古文書 - 敎旨) / 조선 세종 15년(1433)~선조 32년(1599) / 5건 / 국왕문서/교령류 / 이근수 / 경남 양산시 / 낱장양산이씨종손가소장고문서(梁山李氏宗孫家所藏古文書)는 양산이씨 시조 이전생(李全生), 그의 아들 징석(澄石), 징석의 아들 팔동(八仝), 팔동의 증손 몽란(夢鸞)에 관련된 문서들이다. 이 문서들은 총 16건으로 태조 7년(1398)에서 선조 38년(1605) 사이에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양산이씨가의 관직 생활은 물론 조선초기의 관직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문서들을 분류해 보면, 왕지(王旨), 교지(敎旨), 교첩(敎牒), 교서(敎書), 치제문(致祭文), 원종공신록권(原從功臣錄券)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왕지(王旨)는 이전생에 관련된 문서가 1건이고 이징석에 관련된 문서가 4건이다. 이에 발급된 왕지는 태조 7년(1398)에 발급된 것으로 이전생을 가선대부 공조전서에 임명한 왕지이다. 이징석에 관련된 왕지는 태종 16년(1416), 세종 15년(1433), 세종 16년(1434), 그리고 세종 25년(1443)에 발급되었다. 또한 양산이씨가에 전해오는 교지(敎旨)류는 4건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팔동에게 내려진 교지가 1건이고 이몽란에 내려진 교지가 1건이다. 그리고 이징석에게 내려진 교지가 2건과 사패교지 1건이 있다. 양산이씨가에 전해오는 교첩(敎牒)류는 3건이 있다. 이는 모두 이몽란에 관련된 것으로, 만력 22년(1594)에 작성된 것이 2건이고 선조 31년(1598)에 작성된 것이 1건이다. 이 밖에도 양산이씨가에는 세종 15년(1433)에 이징석을 조전절제사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서(敎書), 세조 7년(1461)에 국왕이 양산군(陽山君) 이징석에게 내려준 치제문(致祭文), 그리고 이몽란이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면서 받은 선무원종공신녹권(宣武原從功臣錄券)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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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씨 종가 고문서 - 3.교첩(梁山李氏 宗家 古文書 - 敎牒) / 조선 선조 27년(1594)~선조 30년(1597) / 3건 / 국왕문서/교령류 / 이근수 / 경남 양산시 / 낱장양산이씨종손가소장고문서(梁山李氏宗孫家所藏古文書)는 양산이씨 시조 이전생(李全生), 그의 아들 징석(澄石), 징석의 아들 팔동(八仝), 팔동의 증손 몽란(夢鸞)에 관련된 문서들이다. 이 문서들은 총 16건으로 태조 7년(1398)에서 선조 38년(1605) 사이에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양산이씨가의 관직 생활은 물론 조선초기의 관직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문서들을 분류해 보면, 왕지(王旨), 교지(敎旨), 교첩(敎牒), 교서(敎書), 치제문(致祭文), 원종공신록권(原從功臣錄券)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왕지(王旨)는 이전생에 관련된 문서가 1건이고 이징석에 관련된 문서가 4건이다. 이에 발급된 왕지는 태조 7년(1398)에 발급된 것으로 이전생을 가선대부 공조전서에 임명한 왕지이다. 이징석에 관련된 왕지는 태종 16년(1416), 세종 15년(1433), 세종 16년(1434), 그리고 세종 25년(1443)에 발급되었다. 또한 양산이씨가에 전해오는 교지(敎旨)류는 4건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팔동에게 내려진 교지가 1건이고 이몽란에 내려진 교지가 1건이다. 그리고 이징석에게 내려진 교지가 2건과 사패교지 1건이 있다. 양산이씨가에 전해오는 교첩(敎牒)류는 3건이 있다. 이는 모두 이몽란에 관련된 것으로, 만력 22년(1594)에 작성된 것이 2건이고 선조 31년(1598)에 작성된 것이 1건이다. 이 밖에도 양산이씨가에는 세종 15년(1433)에 이징석을 조전절제사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서(敎書), 세조 7년(1461)에 국왕이 양산군(陽山君) 이징석에게 내려준 치제문(致祭文), 그리고 이몽란이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면서 받은 선무원종공신녹권(宣武原從功臣錄券)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475528
양산이씨 종가 고문서 - 4.유서(梁山李氏 宗家 古文書 - 諭書) / 조선 세종 15년(1433)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이근수 / 경남 양산시 / 낱장양산이씨종손가소장고문서(梁山李氏宗孫家所藏古文書)는 양산이씨 시조 이전생(李全生), 그의 아들 징석(澄石), 징석의 아들 팔동(八仝), 팔동의 증손 몽란(夢鸞)에 관련된 문서들이다. 이 문서들은 총 16건으로 태조 7년(1398)에서 선조 38년(1605) 사이에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양산이씨가의 관직 생활은 물론 조선초기의 관직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문서들을 분류해 보면, 왕지(王旨), 교지(敎旨), 교첩(敎牒), 교서(敎書), 치제문(致祭文), 원종공신록권(原從功臣錄券)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왕지(王旨)는 이전생에 관련된 문서가 1건이고 이징석에 관련된 문서가 4건이다. 이에 발급된 왕지는 태조 7년(1398)에 발급된 것으로 이전생을 가선대부 공조전서에 임명한 왕지이다. 이징석에 관련된 왕지는 태종 16년(1416), 세종 15년(1433), 세종 16년(1434), 그리고 세종 25년(1443)에 발급되었다. 또한 양산이씨가에 전해오는 교지(敎旨)류는 4건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팔동에게 내려진 교지가 1건이고 이몽란에 내려진 교지가 1건이다. 그리고 이징석에게 내려진 교지가 2건과 사패교지 1건이 있다. 양산이씨가에 전해오는 교첩(敎牒)류는 3건이 있다. 이는 모두 이몽란에 관련된 것으로, 만력 22년(1594)에 작성된 것이 2건이고 선조 31년(1598)에 작성된 것이 1건이다. 이 밖에도 양산이씨가에는 세종 15년(1433)에 이징석을 조전절제사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서(敎書), 세조 7년(1461)에 국왕이 양산군(陽山君) 이징석에게 내려준 치제문(致祭文), 그리고 이몽란이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면서 받은 선무원종공신녹권(宣武原從功臣錄券)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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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씨 종가 고문서 - 5.사제문(梁山李氏 宗家 古文書 - 賜祭文) / 조선 세조 7년(1461) / 1건 / 국왕문서/전문류 / 이근수 / 경남 양산시 / 낱장양산이씨종손가소장고문서(梁山李氏宗孫家所藏古文書)는 양산이씨 시조 이전생(李全生), 그의 아들 징석(澄石), 징석의 아들 팔동(八仝), 팔동의 증손 몽란(夢鸞)에 관련된 문서들이다. 이 문서들은 총 16건으로 태조 7년(1398)에서 선조 38년(1605) 사이에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양산이씨가의 관직 생활은 물론 조선초기의 관직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문서들을 분류해 보면, 왕지(王旨), 교지(敎旨), 교첩(敎牒), 교서(敎書), 치제문(致祭文), 원종공신록권(原從功臣錄券)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왕지(王旨)는 이전생에 관련된 문서가 1건이고 이징석에 관련된 문서가 4건이다. 이에 발급된 왕지는 태조 7년(1398)에 발급된 것으로 이전생을 가선대부 공조전서에 임명한 왕지이다. 이징석에 관련된 왕지는 태종 16년(1416), 세종 15년(1433), 세종 16년(1434), 그리고 세종 25년(1443)에 발급되었다. 또한 양산이씨가에 전해오는 교지(敎旨)류는 4건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팔동에게 내려진 교지가 1건이고 이몽란에 내려진 교지가 1건이다. 그리고 이징석에게 내려진 교지가 2건과 사패교지 1건이 있다. 양산이씨가에 전해오는 교첩(敎牒)류는 3건이 있다. 이는 모두 이몽란에 관련된 것으로, 만력 22년(1594)에 작성된 것이 2건이고 선조 31년(1598)에 작성된 것이 1건이다. 이 밖에도 양산이씨가에는 세종 15년(1433)에 이징석을 조전절제사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서(敎書), 세조 7년(1461)에 국왕이 양산군(陽山君) 이징석에게 내려준 치제문(致祭文), 그리고 이몽란이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면서 받은 선무원종공신녹권(宣武原從功臣錄券)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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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씨 종가 고문서 - 6.선무원종공신녹권(梁山李氏 宗家 古文書 - 宣武原從功臣錄券) / 조선 선조 38년(1605) / 1책 / 활자본/목활자본 / 이근수 / 경남 양산시 / 선장양산이씨종손가소장고문서(梁山李氏宗孫家所藏古文書)는 양산이씨 시조 이전생(李全生), 그의 아들 징석(澄石), 징석의 아들 팔동(八仝), 팔동의 증손 몽란(夢鸞)에 관련된 문서들이다. 이 문서들은 총 16건으로 태조 7년(1398)에서 선조 38년(1605) 사이에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양산이씨가의 관직 생활은 물론 조선초기의 관직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문서들을 분류해 보면, 왕지(王旨), 교지(敎旨), 교첩(敎牒), 교서(敎書), 치제문(致祭文), 원종공신록권(原從功臣錄券)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왕지(王旨)는 이전생에 관련된 문서가 1건이고 이징석에 관련된 문서가 4건이다. 이에 발급된 왕지는 태조 7년(1398)에 발급된 것으로 이전생을 가선대부 공조전서에 임명한 왕지이다. 이징석에 관련된 왕지는 태종 16년(1416), 세종 15년(1433), 세종 16년(1434), 그리고 세종 25년(1443)에 발급되었다. 또한 양산이씨가에 전해오는 교지(敎旨)류는 4건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팔동에게 내려진 교지가 1건이고 이몽란에 내려진 교지가 1건이다. 그리고 이징석에게 내려진 교지가 2건과 사패교지 1건이 있다. 양산이씨가에 전해오는 교첩(敎牒)류는 3건이 있다. 이는 모두 이몽란에 관련된 것으로, 만력 22년(1594)에 작성된 것이 2건이고 선조 31년(1598)에 작성된 것이 1건이다. 이 밖에도 양산이씨가에는 세종 15년(1433)에 이징석을 조전절제사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서(敎書), 세조 7년(1461)에 국왕이 양산군(陽山君) 이징석에게 내려준 치제문(致祭文), 그리고 이몽란이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면서 받은 선무원종공신녹권(宣武原從功臣錄券)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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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 종가 문적 - 1-1.교 가선대부충청도관찰사겸병마수군절도사 권주(權柱 宗家 文籍 - 敎 嘉善大夫 忠淸道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 權柱) / 조선 연산군 3년(1497)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권종만 / 경북 안동시 / 낱장조선시대 문신인 권주(權柱, 1457~1505)와 관련된 고문서와 전적들로 모두 9종 14점이다. 권주는 본관은 안동, 자는 지경(支卿), 호는 화산(花山)으로, 어려서부터 경사(經史)에 능하였다고 한다. 중국어에 능통하였으며, 예조참판(禮曹參判)이 되었으나, 연산군 10년(1504)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가지고 갔다하여 평해(平海)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교살(絞殺)되었다. 저서로는 『화산선생일고(花山先生逸稿)』가 있다. 권주 후예의 종손가에 전해져 내려오던 고문서와 전적을 살펴보면, 연산군 3년(1497) 8월에 권주를 충청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로 임명한 교서(敎書) 1점, 연산군 9(1503)년 12월에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였던 권주가 임금에게서 받은 유서(諭書) 1점, 세종 23년(1441) 5월 권항(權恒, 1457~1505)이 문과(文科) 정과(丁科) 제 21인으로 급제한 홍패, 성종 12년(1481) 10월에 권주가 문과(文科) 갑과(甲科) 제 2인으로 급제한 홍패가 있다. 권항은 성종 5년(1474), 중종 4년(1509), 명종 18년(1563)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재해 준 화회(和會)ㆍ허여문기(許與文記) 3점이 있다. 그리고 제작시기가 1633년~1634년으로 추정되는 상대계첩(霜臺契帖) 3점, 권주가 지은 시책(諡冊)ㆍ계시(戒詩)를 모은 필첩인 경수첩(敬守帖) 1점, 성종 12년(1481) 권주가 성균관에 거재(居齋)하면서 동료들과 지은 시문을 모아놓은 성균관동방록(成均館同房錄) 1점, 효종 7년(1656) 영남출신 재경(在京) 관료들의 모임에 대해 기록해 놓은 종남동도회제명록(終南同道會題名錄) 1점, 권주가 자제(子弟)에게 보낸 간찰을 모은 선세수찰(先世手札) 1점이 있다. 이들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와 전적은 비교적 조선시대 가운데서도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자료들로서 당시 여러 가지 제도 등을 알 수 있는 역사적 사료로서 귀중한 자료들이다. 【 번역 해제 】 (1장) 이 문서는 홍치(弘治) 10년 곧 연산군 3년(1497) 8월 8일에,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 권주(權柱)를 외직인 가선대부(嘉善大夫) 충청도 관찰사 겸 병마 수군절도사에 임명하고,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선정을 베풀 것을 훈유(訓諭)하는 교서이다. ‘충청도는 안으로 경기ㆍ서울 지방을 돕고 밖으로 호남ㆍ영남을 통제하며, 송사가 많고, 부세가 번다하여 다스리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더구나 지금 서민들이 도적에게 곤란을 당하고 수재ㆍ한재로 흉년이 들어 경내가 슬피 탄식하고 있는 실정이니, 재능이 뛰어난 그대를 특별히 충청도 관찰사에 임명하여 위험에 처해 있는 백성을 구제하게 한다.’고 훈유하고, 사형 이외에는 번거롭게 아뢰지 말고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는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훈유교서(訓諭敎書)는 관찰사의 막중한 권한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인 동시에 권주의 전기 자료이기도 하다. (작성자 : 이정섭)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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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 종가 문적 - 1-2.유 경상도관찰사 권주(權柱 宗家 文籍 - 諭 慶尙道觀察使 權柱) / 조선 연산군 9년(1503)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권종만 / 경북 안동시 / 낱장조선시대 문신인 권주(權柱, 1457~1505)와 관련된 고문서와 전적들로 모두 9종 14점이다. 권주는 본관은 안동, 자는 지경(支卿), 호는 화산(花山)으로, 어려서부터 경사(經史)에 능하였다고 한다. 중국어에 능통하였으며, 예조참판(禮曹參判)이 되었으나, 연산군 10년(1504)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가지고 갔다하여 평해(平海)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교살(絞殺)되었다. 저서로는 『화산선생일고(花山先生逸稿)』가 있다. 권주 후예의 종손가에 전해져 내려오던 고문서와 전적을 살펴보면, 연산군 3년(1497) 8월에 권주를 충청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로 임명한 교서(敎書) 1점, 연산군 9(1503)년 12월에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였던 권주가 임금에게서 받은 유서(諭書) 1점, 세종 23년(1441) 5월 권항(權恒, 1457~1505)이 문과(文科) 정과(丁科) 제 21인으로 급제한 홍패, 성종 12년(1481) 10월에 권주가 문과(文科) 갑과(甲科) 제 2인으로 급제한 홍패가 있다. 권항은 성종 5년(1474), 중종 4년(1509), 명종 18년(1563)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재해 준 화회(和會)ㆍ허여문기(許與文記) 3점이 있다. 그리고 제작시기가 1633년~1634년으로 추정되는 상대계첩(霜臺契帖) 3점, 권주가 지은 시책(諡冊)ㆍ계시(戒詩)를 모은 필첩인 경수첩(敬守帖) 1점, 성종 12년(1481) 권주가 성균관에 거재(居齋)하면서 동료들과 지은 시문을 모아놓은 성균관동방록(成均館同房錄) 1점, 효종 7년(1656) 영남출신 재경(在京) 관료들의 모임에 대해 기록해 놓은 종남동도회제명록(終南同道會題名錄) 1점, 권주가 자제(子弟)에게 보낸 간찰을 모은 선세수찰(先世手札) 1점이 있다. 이들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와 전적은 비교적 조선시대 가운데서도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자료들로서 당시 여러 가지 제도 등을 알 수 있는 역사적 사료로서 귀중한 자료들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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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 종가 문적 - 1-3.권항 문과급제교지(權柱 宗家 文籍 - 權恒 文科及第敎旨) / 조선 세종 23년(1441) ~성종 12년(1481) / 2건 / 국왕문서/교령류 / 권종만 / 경북 안동시 / 낱장조선시대 문신인 권주(權柱, 1457~1505)와 관련된 고문서와 전적들로 모두 9종 14점이다. 권주는 본관은 안동, 자는 지경(支卿), 호는 화산(花山)으로, 어려서부터 경사(經史)에 능하였다고 한다. 중국어에 능통하였으며, 예조참판(禮曹參判)이 되었으나, 연산군 10년(1504)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가지고 갔다하여 평해(平海)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교살(絞殺)되었다. 저서로는 『화산선생일고(花山先生逸稿)』가 있다. 권주 후예의 종손가에 전해져 내려오던 고문서와 전적을 살펴보면, 연산군 3년(1497) 8월에 권주를 충청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로 임명한 교서(敎書) 1점, 연산군 9(1503)년 12월에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였던 권주가 임금에게서 받은 유서(諭書) 1점, 세종 23년(1441) 5월 권항(權恒, 1457~1505)이 문과(文科) 정과(丁科) 제 21인으로 급제한 홍패, 성종 12년(1481) 10월에 권주가 문과(文科) 갑과(甲科) 제 2인으로 급제한 홍패가 있다. 권항은 성종 5년(1474), 중종 4년(1509), 명종 18년(1563)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재해 준 화회(和會)ㆍ허여문기(許與文記) 3점이 있다. 그리고 제작시기가 1633년~1634년으로 추정되는 상대계첩(霜臺契帖) 3점, 권주가 지은 시책(諡冊)ㆍ계시(戒詩)를 모은 필첩인 경수첩(敬守帖) 1점, 성종 12년(1481) 권주가 성균관에 거재(居齋)하면서 동료들과 지은 시문을 모아놓은 성균관동방록(成均館同房錄) 1점, 효종 7년(1656) 영남출신 재경(在京) 관료들의 모임에 대해 기록해 놓은 종남동도회제명록(終南同道會題名錄) 1점, 권주가 자제(子弟)에게 보낸 간찰을 모은 선세수찰(先世手札) 1점이 있다. 이들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와 전적은 비교적 조선시대 가운데서도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자료들로서 당시 여러 가지 제도 등을 알 수 있는 역사적 사료로서 귀중한 자료들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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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 종가 문적 - 1-4.권이 동복화회성문, 권이 처전씨삼촌질권주역중성문, 권굉 자녀역중분금문(權柱 宗家 文籍 - 權邇 同腹和會成文, 權邇 妻田氏三村姪權主亦中成文, 權硡 子女亦中分衿文) / 조선 성종 5년(1474)~명종 18년(1563) / 3건 / 민간문서/분재기류 / 권종만 / 경북 안동시 / 낱장조선시대 문신인 권주(權柱, 1457~1505)와 관련된 고문서와 전적들로 모두 9종 14점이다. 권주는 본관은 안동, 자는 지경(支卿), 호는 화산(花山)으로, 어려서부터 경사(經史)에 능하였다고 한다. 중국어에 능통하였으며, 예조참판(禮曹參判)이 되었으나, 연산군 10년(1504)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가지고 갔다하여 평해(平海)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교살(絞殺)되었다. 저서로는 『화산선생일고(花山先生逸稿)』가 있다. 권주 후예의 종손가에 전해져 내려오던 고문서와 전적을 살펴보면, 연산군 3년(1497) 8월에 권주를 충청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로 임명한 교서(敎書) 1점, 연산군 9(1503)년 12월에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였던 권주가 임금에게서 받은 유서(諭書) 1점, 세종 23년(1441) 5월 권항(權恒, 1457~1505)이 문과(文科) 정과(丁科) 제 21인으로 급제한 홍패, 성종 12년(1481) 10월에 권주가 문과(文科) 갑과(甲科) 제 2인으로 급제한 홍패가 있다. 권항은 성종 5년(1474), 중종 4년(1509), 명종 18년(1563)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재해 준 화회(和會)ㆍ허여문기(許與文記) 3점이 있다. 그리고 제작시기가 1633년~1634년으로 추정되는 상대계첩(霜臺契帖) 3점, 권주가 지은 시책(諡冊)ㆍ계시(戒詩)를 모은 필첩인 경수첩(敬守帖) 1점, 성종 12년(1481) 권주가 성균관에 거재(居齋)하면서 동료들과 지은 시문을 모아놓은 성균관동방록(成均館同房錄) 1점, 효종 7년(1656) 영남출신 재경(在京) 관료들의 모임에 대해 기록해 놓은 종남동도회제명록(終南同道會題名錄) 1점, 권주가 자제(子弟)에게 보낸 간찰을 모은 선세수찰(先世手札) 1점이 있다. 이들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와 전적은 비교적 조선시대 가운데서도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자료들로서 당시 여러 가지 제도 등을 알 수 있는 역사적 사료로서 귀중한 자료들이다. 【 번역 해제 】 (2장) 정덕(正德) 4년(1509, 中宗4) 기사(己巳) 11월에 재주(財主)인 고(故) 승의랑(承議郞) … 판관(判官) 권통(權通)의 처(妻) 전씨(全氏)가 권주(權柱:1457∼1505)에게 노비와 전답을 허여(許與)할 때 작성한 문기이다. 권주(權柱)의 본관은 안동(安東), 자(字)는 지경(支卿), 호(號)는 화산(花山)이다. 1504년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나자, 앞서 성종(成宗)이 윤비(尹妃)를 폐위시키고, 이어 사사(賜死)할 때 사약(賜藥)을 가지고 갔다 하여 그 죄로 평해(平海)로 유배되었으며, 이듬해 교살되었다. 중종 때 우참찬에 추증(追贈)되고 신원(伸寃)되었다. 문집에 『화산유고(花山遺稿)』가 있다. 본 문기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옹(家翁:남편 權通)이 아들을 두지 못하여 평소 권주를 친자식처럼 여겨서 키우고 권주도 가옹을 친부(親父)처럼 여기며 효성을 다해 봉양하였기 때문에, 생존 시인 갑진년(1484)에 노비 10구(口)와 토지 7섬지기[石落只]를 허여한다는 내용으로 문기를 작성하여 안동관(安東官)에서 공증을 받았고, 죽은 뒤 훗날 더 주도록 하라는 유언에 따라 을묘년(1495)에 4구(口)를 더 허여하는 내용으로 문기를 작성하여 안동관에서 다시 공증을 받았다. 을축년(1505)에 권주가 죄를 입어 적몰(籍沒)되자, 위에서 허급한 전민(田民)도 모두 몰수될 것을 우려하여 이성(異姓) 삼촌질(三寸姪)인 김용석(金用石) 등으로 하여금 이미 작성된 문서(文書)를 태워 버리도록 하고 그들에게 재산을 분배하였다. 권주가 무고하게 죄를 입은 데다 가옹의 평생 뜻을 따를 수 없게 되자 권통의 처 전씨가 김용석(金用石) 등에게 망령되게 준 문기(文記)를 다시 거두고, 그 전민(田民)을 가옹의 뜻대로 권주에게 되돌려 주고자 상언(上言)을 올려 이를 다시 거둔 다음, 이전에 작성한 문기대로 다시 문서를 만들어 권주(權柱)의 장자(長子)인 권질(權礩)에게 급여하기 위하여 관가(官家)에 진정하여 정덕(正德) 4년(1509) 11월 29일에 안음현감(安陰縣監)의 입안결재(立案決裁)를 받았다. 첫 번째 문서는 먼저 재주(財主)인 권통(權通)의 처(妻) 전씨가 권주에게 문기를 작성하여 허여한 것이고, 두 번째 문서는 공함(公緘:사실을 조회하는 편지)에 대하여 전씨가 진술한 것이며, 세 번째 문서는 유학(幼學) 양치홍(梁致洪), 선략 장군(宣略將軍) 이지손(李枝孫), 선략 장군 이형(李亨)이 초사(招辭)하여 증인과 필집(筆執)을 한 것이 사실임을 입증한 것이며, 마지막 문서는 안음 현감(安陰縣監)이 입안(立案)에 대해서 공증을 내린 것이다. 전씨가 권주에게 노비와 전답을 허여하여 입안을 받는 절차까지 연결된 문서인데, 문서가 많이 훼손되고 마멸되어 허여한 노비와 전답은 정확하게 모두 파악하기가 어렵다. (작성자 : 주정순)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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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룡 종가 문적-2.난후잡록(柳成龍 宗孫 文籍-亂後雜錄) / 조선 선조 35년(1602)~선조 40년(1607) / 2책 / 필사본/고본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선장조선 선조 때의 명신이며 학자인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이 임진왜란 뒤 자신이 보고 듣고 겪은 것을 기록한 책으로 ‘하회유씨문서(河回柳氏文書)’에 들어 있다. 선조 29년(1601)에 작성된 평안도 각 주현(州縣) 진관(鎭管)의 군대편성장부인 관병편오책(官兵編伍冊)의 뒷면을 이용하였는데, 유성룡이 초서체의 친필로 적었으며 간혹 관병편오책의 여백 사이에도 적었다. 표제(表題)와 권수제(卷首題)에도 동일하게 『난후잡록(亂後雜錄)』이라고 적혀 있고, 권수제 아래에는 소지(小識)를 적어 이 책을 짓게 된 동기와 수록된 내용을 간단히 밝히고 있다. 상권(上卷)에는 정토사(淨土寺) 승려가 왜적을 유인하여 죽인 일을 시작으로 유성룡 자신이 16세 때 아버지의 부임지인 의주에서 들은 민요(民謠), 이순신의 승전 그리고 하옥ㆍ재기용 등에 관한 일, 임진난이 일어나기 전인 1591년에 한강이 3일 동안 붉어졌던 일, 곽재우(郭再祐)ㆍ고경명(高敬命) 등이 각 도에서 의병을 일으킨 일, 훈련도감의 설치에 관한 일 등 주로 임진왜란 7년에 얽힌 일들을 36항목에 걸쳐 적었다. 하권(下卷)에는 이엽(李瞱)이 왜군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쳐 나오는 과정을 시작으로 양녕대군(讓寧大君)의 폐세자(廢世子)에 관한 일, 황희(黃喜)ㆍ안평대군(安平大君)등 조선 전기 명인들의 전기를 소개하고 있다. 동국예문지(東國藝文志)라 하여 『계원필경(桂苑筆耕)』을 비롯하여 1백여 명의 서명과 저자의 성명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절의지사(節義之士)에는 사육신을 소개하고 있고, 국조명신(國朝名臣)에는 조선 태조 때부터 명종 때까지 1백여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유성룡 자신이 농포(農圃)에서 꼭지 두 개 달린 참외가 열리자 전례를 들어 경하한 만필류(漫筆類)의 기록 등 약 40항목이 수록되었다. 이 책은 임진전란사 및 고려에서 조선 선조 때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화 등 역사기록뿐 아니라 시문초고도 여러 편 들어 있어 각 분야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 번역 해제 ] 『난후잡록(亂後雜錄)』 1. 저자 및 저술 배경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은 1542년(중종 37) 10월에 외가인 의성현(義城縣) 사촌리(沙村里)에서 아버지 류중영(柳仲郢, 1515~1573)과 어머니 안동 김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1588년 세종대왕의 5세손인 광평대군(廣平大君) 이경(李坰)의 딸과 혼인했다. 1562년 가을, 21세 때 류성룡은 안동(安東) 도산(陶山)에서 이황(李滉)에게 《근사록(近思錄)》을 배웠는데, 선생은 “이 사람은 하늘이 낳은 사람이다.”라며 인물됨을 칭찬하였다. 동문수학한 김성일(金誠一)은 “내가 퇴계선생 밑에 오래 있었으나 한 번도 제자들 칭찬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그대만이 이런 칭송을 받았다”고 놀라워했다고 한다. 류성룡은 1566년 25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에 임명되었다. 28세에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이 되었다가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29세에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고, 병조좌랑 겸 홍문관 수찬으로 임명되었다. 이때 붕당의 징후를 올린 전 영의정 이준경(李浚慶)의 유차(遺箚)를 문제 삼아 그의 관작을 추탈하자는 여론이 크게 일었을 때 류성룡은 그 부당함을 힘써 주장했다. 1592년 4월, 왜적이 쳐들어오자 좌의정으로 병조판서를 겸임했다. 서울이 함락되기 직전, 임금을 모시고 개성에 이르러 영의정에 임명되었다가 패전에 대한 책임으로 그날 바로 파직되었다. 6월에 다시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에 서용되어 의주(義州)로의 파천, 군수물자의 보급, 명나라 관리와 군대의 접대 임무를 수행했다. 12월 평안도 도체찰사가 되어, 이듬해 1월 마침내 명나라 제독 이여송(李如松)과 함께 평양성 탈환에 성공하였다. 1593년 3월 충청․전라․경상도 삼도체찰사에 임명되어 명나라 군사들과 함께 서울을 탈환하고, 훈련도감(訓練都監)을 설치하여 군사력 증강에 힘썼다. 10월 영의정에 올라 훈련도감 도제조(都提調)를 겸무하면서 국방체제를 진관제로 되돌리는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하며 왜적의 재침에 대비하였다. 1607년 5월 고향 농환재(弄丸齋)에서 향년 66세를 일기로 생을 마쳐 풍산현(豐山縣) 수동(壽洞)에서 장사지냈다. 낙향해 있는 동안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임진왜란 동안 보고 들었던 일을 기록한 《난후잡록(亂後雜錄)》과 이를 토대로 한 《징비록(懲毖錄)》도 그때 저술하였다. 1614년 병산서원(屛山書院)에 위판을 봉안했으며, 뒤에 남계서원(南溪書院)ㆍ도남서원(道南書院)․삼강서원(三江書院) 등에도 봉안되었다. 1627년 문충(文忠)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류성룡은 임진왜란 기간 동안 전쟁을 총괄하는 책무를 맡아 국난 퇴치에 온힘을 기울였다. 명나라에서 파견된 사신 사헌(司憲)은 류성룡의 그런 모습을 직접 경험한 뒤, 선조에게 “나라를 다시 일으킨 공[山河再造之公]”이 있다고 찬양할 정도였다. 그리하여 왜적은 마침내 7년만의 전쟁에서 애초에 의도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물러가고 말았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류성룡은 전란 극복에 진심전력한 공로를 인정받기는커녕 반대 당파인 북인(北人)의 탄핵을 받아 삭탈관직을 당한 채 쓸쓸하게 낙향해야만 했다. 그 기간 동안 류성룡은 두문불출하며 저술활동으로 뼈아픈 심정을 달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난후잡록》 두 권도 이때 저술된 것이다. 《난후잡록》 제1책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宣祖)가 평양으로 피난 갔던 이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자신이 직접 겪거나 보았던 일이 골간을 이루면서 전해들은 이야기도 간간히 섞여있다. 그 가운데는 성공한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실제 사실과 부합도록 기술하는 데 힘썼다. 뿐만 아니라 명종대 권신의 권력독점과 선조대 붕당으로 국론 분열을 자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왜적의 침입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진단하고 있기도 하다. 임진왜란 중에 겪었던 참혹한 사실을 통해 뒷날 그런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아야한다는 저술 배경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난후잡록》 제2책에는 임진왜란 관련 기사가 약간 들어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성격은 제1책과 판이하게 다르다. 여기에는 《용재총화(傭齋叢話)》․《소문쇄록(謏聞瑣錄)》과 같은 필기(筆記)․잡록(雜錄)에서 발췌하여 인용하고 있는 일화, 우리나라의 역대 문예집(文藝集) 목록이라든가 역대 명신(名臣)․절신(節臣)․간신(奸臣)의 명단, 류성룡 자신의 시문 초고 및 이백 등의 시들이 잡다하게 기재되어 있다. 엄밀하게 말해 ‘난후잡록’이라는 제목과 거리가 있는 별개 성격의 저술이라 할 수 있다. 류성룡 사후 생전의 수적(手迹)을 수습하여 묶을 때 ‘임진왜란이 끝난 뒤 적은 잡다한 기록’이라는 의미로 ‘난후잡록’이라 명명했을 뿐인데, 여기에 실린 많은 기사가 《징비록》에 전재(轉載)됨으로써 《난후잡록》 전체를 임진왜란 관련 기록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난후잡록》이 북인의 탄핵을 받아 모든 관작을 삭탈 당한 뒤, 선조 32년(1599) 2월 고향 하회로 내려온 뒤 저술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때 저술한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류성룡은 《난후잡록》을 집필할 때, 곽재우가 뒤에 풀려난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다만 “죄를 얻어 바닷가로 유배되었다.”로만 기록하고 있다. 《난후잡록》의 집필이 완료된 때가 선조 34년(1601) 3월 29일 이전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류성룡은 선조 32년(1599) 2월 낙향한 어느 시기부터 《난후잡록》을 저술하기 시작하였음이 분명하다. 곽재우의 기사를 통해 한정하여 말한다면 곽재우가 호남으로 충군된 선조 33년(1600) 3월 20일 이후부터 곽재우가 풀려난 선조 34년(1601) 3월 29일 이전으로 그 집필시기를 좁혀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순신과 관련된 기사에서 류성룡의 《난후잡록》은 이순신의 사당 건립 시도가 조정에서 무산된 뒤부터 민간에서 민충사가 건립되었던 그 사이에 집필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서지 사항과 자료적 성격 (1) 서지 사항 <류성룡종손가문적(柳成龍宗孫家文籍)>에 포함되어 있는 《난후잡록(亂後雜錄)》 2책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160-2호로 지정된 필사본이다. 두 책 모두 표지에 ‘亂後雜錄’이라 적혀 있다. 크기는 제1책은 37.1cm×25.5cm이고, 제2책은 37.8cm×24.9cm이다. 사용된 종이는 평안도 주현(州縣) 진관(鎭管)의 군대편성 장부인 《진관관병편오책(鎭管官兵編伍冊)》을 절개하여 뒷면에 류성룡 자신이 직접 초서체로 적어갔는데, 행마다 글자 수는 일정하지 않다. 간혹 책의 본문에 중복해서 쓰거나 여백을 활용하여 사이에 적기도 했다. 《난후잡록》을 집필하는데 사용된 《진관관병편오책》은 선조 29년(1596) 류성룡이 영의정과 도체찰사(都體察使)를 겸임하고 있을 때, 《기효신서(紀效新書)》에 근거하여 군대를 속오군(束伍軍)의 편제로 개편하면서 평안도 안주․영변․구성․의주 등 네 진관의 속오군 편성을 적은 책자이다. 이후 《난후잡록》이 정식으로 출간된 적은 없다. 여기에 실렸던 내용 대부분이 《징비록》과 《서애집》으로 편입되어 있는 까닭에 굳이 출간하지 않고, 친필 초고의 형태로 묶어 후손들이 소중하게 간직해 왔던 것이다. 그러다가 소화(昭和) 11년 3월 28일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에서 《난후잡록》을 영인하고 해설을 제2책 말미에 붙여 조선총독부의 이름으로 발간하였다. 맨 뒤 판권지 상단에 붉은 색 도장으로 ‘景印參百部 第一一四號’라 찍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총300부를 영인해서 보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필사본 원본은 류성룡 후손이 간직하고 있고, 이를 디지털화한 이미지 자료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 쉽게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면, 페이지가 뒤죽박죽 뒤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마도 조선사편수회에서 영인본을 제작하기 위해 책을 해체한 뒤, 작업을 마치고 다시 제책(製冊)할 때 순서를 제대로 맞추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물로 지정된 책의 원형적 가치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류성룡의 집필 의도를 보다 엄밀하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조선사편수회에서 영인한 《난후잡록》에 의거하여 필사본의 순서를 바로 잡아 다시 묶을 필요가 있다. (2) 자료적 성격 《난후잡록》의 제1책 표제(表題)는 ‘亂後雜錄’이라 적혀 있다. 그리고 표지 뒷면에도 ‘亂後雜錄’이란 소제목 아래 “난후잡록이란 무엇을 기록한 것인가[亂後雜錄者, 何記.]”라는 자신의 질문에 대해 “아, 임진년의 화는 극심하였으나 우리나라가 오늘이 있게 된 것은 하늘의 도움이 있어서이다.”로 시작되는 간략한 집필 목적이 적혀 있다. 잘못을 징계하고 뒷날의 환란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진왜란 기간 동안 자신이 직접 겪거나 전해들은 일을 기록한다는 것이다. 《난후잡록》 제1책은 《징비록》과 같이 임진왜란 관련 기록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제2책은 전형적인 사대부 문인의 잡록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난후잡록》이 갖고 있는 보다 특징적인 성격은 이것이 완결된 집필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에 실린 내용들은 대부분 수정․보완을 거쳐 《징비록》을 비롯한 《서애집》․《서애별집》에 수록되는 것이다. 결국 《난후잡록》은 이들을 준비하기 위한 일종의 초고(草稿)였던 셈이다. 그런 점에서 《난후잡록》은 《징비록》의 기록이 본래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적 의의를 갖고 있다. 특히 《난후잡록》에 다소 거칠게 기록된 원본(原本)과 《징비록》에서 세심하게 다듬어져 확정된 정본(定本)의 출입을 비교하여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를 밝히는 작업은 류성룡의 사유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탐구의 과제라 할 수 있다. 3. 《난후잡록》의 구성과 내용 ⑴ 책의 구성 《난후잡록》은 총 두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책 모두 명확한 체계가 없이 각각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는 편이다. 대체로 시간의 순서를 고려하고 있지만, 모든 일화가 거기에 따르고 있다든가 일화와 일화 사이에 유기적인 인과관계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전체 목차는 없고, 각 일화의 소제목도 달아놓고 있지 않다. 다만 새로운 일화를 시작하는 경우 한 글자를 올려 쓰거나 행을 바꿔 구분해 놓고 있지만, 그런 형식이 수미일관하게 관철되고 있지는 않다. 소지(小識)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직접 겪은 일[身歷], 직접 목도한 일[目見], 전해들은 일[耳聞]을 뒤섞어서[雜] 기록[略記]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일 터다. 다만 《난후잡록》 제1책의 첫 번째 일화에는 “평양 이후[平壤 以後]”라는 소제목을 달아 류성룡 자신이 선조를 모시고 서울을 벗어나 개성을 거쳐 평양에 도착한 이후부터 기록을 시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의병의 활약, 이순신의 활약, 중국에서 나온 명나라 군사의 활동, 임진왜란이란 전란을 겪게 된 원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난후잡록》 제1책은 거의 모두 임진왜란과 관련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제2책은 임진왜란과 관련된 일화보다는 상당 부분이 조선 초기의 몇몇 인물에 대한 행적, 우리나라에 전하고 있는 저서, 절의를 지킨 인물과 이름난 신하 등을 기존의 필기․잡록에서 발췌․전재하고 있다. 그 가운데는 본격적인 자신의 논술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다듬어져 《서애집》․《서애별집》에 수습되어 있다. 《난후잡록》이 흔히 임진왜란 관련 일화를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평가는 《난후잡록》 제1책에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4. 자료의 가치 (1) 서지적 가치 필사본 《난후잡록(亂後雜錄)》 2책은 <류성룡종손가문적(柳成龍宗孫家文籍)>에 포함되어 있으며,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160-2호로 지정된 국가기록유산이다. 무엇보다 저자 류성룡의 수고본(手稿本)이라는 점에서 그 서지적 가치가 크다. (2) 내용적 가치 류성룡이 고향 하회로 낙향하여 집필한 《징비록》은 임진왜란에 대한 인식을 결정짓는 데 가장 크게 작용한 저서이다. 특히, 이 저서가 아들 류진(柳袗)이 합천군수로 있으면서 간행한 《西厓集》(1633년)에 수록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외손자 조수익(趙壽益)은 경상도 관찰사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총 16권으로 구성된 《징비록》을 단독으로 간행하여 세상에 더욱 널리 읽혀지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17세기 후반 일본에까지 전해짐으로써 《징비록》은 임진왜란의 두 당사자였던 우리와 일본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일본 교토의 대화옥이병위(大和屋伊兵衛)는 《징비록》을 대본으로 삼아 숙종 1695년(숙종 21) 화각본(和刻本)으로 간행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1705년에 간행된 《조선태평기(朝鮮太平記)》와 《조선군기대전(朝鮮軍記大全)》의 서술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난후잡록》 2책은 바로 이런 《징비록》의 초고라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하지만 《난후잡록》의 소지(小識)에서도 인용되고, 뒤에 보완된 저서의 책명으로까지 쓰인 ‘징비(懲毖)’라는 말은 서술 의도를 이해할 때 각별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내가 징계해서 후환을 경계한다[予其懲而毖後患: 《詩經》 〈小毖〉]”라는 의미이다. 임진왜란의 전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기술’하기보다는 전란을 총괄했던 책임자의 입장에서 ‘뒷사람에 대한 경계’라는 집필 목표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후잡록》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 이순신은 《징비록》을 집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사실 정보가 추가되는 동시에 영웅적 면모도 보다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징비록》에는 이순신의 죽음과 왜적의 귀국 이후 전쟁이 완전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난후잡록》에는 없었던 이순신의 전기(傳記)를 길게 덧붙이고 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순신에 대한 기록을 “여러 장수들이 모두 이순신을 신으로 여겼다[諸將以爲神]”라는 다섯 글자로 마무리하고 있고, 그것은 《징비록》의 마지막 문장이기도 했다. 이처럼 《난후잡록》은 임진왜란을 총괄했던 서애 류성룡의 광범위한 전란 체험과 견문을 그 수필(手筆)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자료적․문화사적 가치와 함께 이후 그것들이 뒷날 《징비록》과 《서애집》․《서애별집》에 편입될 때 어떤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원천으로서의 내용적․학술사적 가치를 함께 지니고 있는 우리 모두의 값진 기록문화유산이다. (작성자: 정출헌)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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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 종가 문적 - 2-1.동방록(權柱 宗家 文籍 - 同房錄) / 조선 성종 12년(1481) / 1책 / 시고류/시고 / 권종만 / 경북 안동시 / 선장조선시대 문신인 권주(權柱, 1457~1505)와 관련된 고문서와 전적들로 모두 9종 14점이다. 권주는 본관은 안동, 자는 지경(支卿), 호는 화산(花山)으로, 어려서부터 경사(經史)에 능하였다고 한다. 중국어에 능통하였으며, 예조참판(禮曹參判)이 되었으나, 연산군 10년(1504)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가지고 갔다하여 평해(平海)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교살(絞殺)되었다. 저서로는 『화산선생일고(花山先生逸稿)』가 있다. 권주 후예의 종손가에 전해져 내려오던 고문서와 전적을 살펴보면, 연산군 3년(1497) 8월에 권주를 충청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로 임명한 교서(敎書) 1점, 연산군 9(1503)년 12월에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였던 권주가 임금에게서 받은 유서(諭書) 1점, 세종 23년(1441) 5월 권항(權恒, 1457~1505)이 문과(文科) 정과(丁科) 제 21인으로 급제한 홍패, 성종 12년(1481) 10월에 권주가 문과(文科) 갑과(甲科) 제 2인으로 급제한 홍패가 있다. 권항은 성종 5년(1474), 중종 4년(1509), 명종 18년(1563)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재해 준 화회(和會)ㆍ허여문기(許與文記) 3점이 있다. 그리고 제작시기가 1633년~1634년으로 추정되는 상대계첩(霜臺契帖) 3점, 권주가 지은 시책(諡冊)ㆍ계시(戒詩)를 모은 필첩인 경수첩(敬守帖) 1점, 성종 12년(1481) 권주가 성균관에 거재(居齋)하면서 동료들과 지은 시문을 모아놓은 성균관동방록(成均館同房錄) 1점, 효종 7년(1656) 영남출신 재경(在京) 관료들의 모임에 대해 기록해 놓은 종남동도회제명록(終南同道會題名錄) 1점, 권주가 자제(子弟)에게 보낸 간찰을 모은 선세수찰(先世手札) 1점이 있다. 이들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와 전적은 비교적 조선시대 가운데서도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자료들로서 당시 여러 가지 제도 등을 알 수 있는 역사적 사료로서 귀중한 자료들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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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 종가 문적 - 2-2.경수첩(權柱 宗家 文籍 - 敬守帖) / 조선 성종 1년(1470)~연산군 11년(1505) / 1첩 / 시고류/시고 / 권종만 / 경북 안동시 / 첩장조선시대 문신인 권주(權柱, 1457~1505)와 관련된 고문서와 전적들로 모두 9종 14점이다. 권주는 본관은 안동, 자는 지경(支卿), 호는 화산(花山)으로, 어려서부터 경사(經史)에 능하였다고 한다. 중국어에 능통하였으며, 예조참판(禮曹參判)이 되었으나, 연산군 10년(1504)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가지고 갔다하여 평해(平海)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교살(絞殺)되었다. 저서로는 『화산선생일고(花山先生逸稿)』가 있다. 권주 후예의 종손가에 전해져 내려오던 고문서와 전적을 살펴보면, 연산군 3년(1497) 8월에 권주를 충청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로 임명한 교서(敎書) 1점, 연산군 9(1503)년 12월에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였던 권주가 임금에게서 받은 유서(諭書) 1점, 세종 23년(1441) 5월 권항(權恒, 1457~1505)이 문과(文科) 정과(丁科) 제 21인으로 급제한 홍패, 성종 12년(1481) 10월에 권주가 문과(文科) 갑과(甲科) 제 2인으로 급제한 홍패가 있다. 권항은 성종 5년(1474), 중종 4년(1509), 명종 18년(1563)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재해 준 화회(和會)ㆍ허여문기(許與文記) 3점이 있다. 그리고 제작시기가 1633년~1634년으로 추정되는 상대계첩(霜臺契帖) 3점, 권주가 지은 시책(諡冊)ㆍ계시(戒詩)를 모은 필첩인 경수첩(敬守帖) 1점, 성종 12년(1481) 권주가 성균관에 거재(居齋)하면서 동료들과 지은 시문을 모아놓은 성균관동방록(成均館同房錄) 1점, 효종 7년(1656) 영남출신 재경(在京) 관료들의 모임에 대해 기록해 놓은 종남동도회제명록(終南同道會題名錄) 1점, 권주가 자제(子弟)에게 보낸 간찰을 모은 선세수찰(先世手札) 1점이 있다. 이들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와 전적은 비교적 조선시대 가운데서도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자료들로서 당시 여러 가지 제도 등을 알 수 있는 역사적 사료로서 귀중한 자료들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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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 종가 문적 - 2-3.선세수찰(權柱 宗家 文籍 - 先世手札) / 조선 연산군 1년(1495)~명종 22년(1567) / 1책 / 간독류/간독 / 권종만 / 경북 안동시 / 선장조선시대 문신인 권주(權柱, 1457~1505)와 관련된 고문서와 전적들로 모두 9종 14점이다. 권주는 본관은 안동, 자는 지경(支卿), 호는 화산(花山)으로, 어려서부터 경사(經史)에 능하였다고 한다. 중국어에 능통하였으며, 예조참판(禮曹參判)이 되었으나, 연산군 10년(1504)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가지고 갔다하여 평해(平海)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교살(絞殺)되었다. 저서로는 『화산선생일고(花山先生逸稿)』가 있다. 권주 후예의 종손가에 전해져 내려오던 고문서와 전적을 살펴보면, 연산군 3년(1497) 8월에 권주를 충청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로 임명한 교서(敎書) 1점, 연산군 9(1503)년 12월에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였던 권주가 임금에게서 받은 유서(諭書) 1점, 세종 23년(1441) 5월 권항(權恒, 1457~1505)이 문과(文科) 정과(丁科) 제 21인으로 급제한 홍패, 성종 12년(1481) 10월에 권주가 문과(文科) 갑과(甲科) 제 2인으로 급제한 홍패가 있다. 권항은 성종 5년(1474), 중종 4년(1509), 명종 18년(1563)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재해 준 화회(和會)ㆍ허여문기(許與文記) 3점이 있다. 그리고 제작시기가 1633년~1634년으로 추정되는 상대계첩(霜臺契帖) 3점, 권주가 지은 시책(諡冊)ㆍ계시(戒詩)를 모은 필첩인 경수첩(敬守帖) 1점, 성종 12년(1481) 권주가 성균관에 거재(居齋)하면서 동료들과 지은 시문을 모아놓은 성균관동방록(成均館同房錄) 1점, 효종 7년(1656) 영남출신 재경(在京) 관료들의 모임에 대해 기록해 놓은 종남동도회제명록(終南同道會題名錄) 1점, 권주가 자제(子弟)에게 보낸 간찰을 모은 선세수찰(先世手札) 1점이 있다. 이들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와 전적은 비교적 조선시대 가운데서도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자료들로서 당시 여러 가지 제도 등을 알 수 있는 역사적 사료로서 귀중한 자료들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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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 종가 문적 - 2-4.상대계첩(權柱 宗家 文籍 - 霜臺契帖) / 조선 인조년간(1623~1649) / 3첩 / 필사본/등록류 / 권종만 / 경북 안동시 / 첩장조선시대 문신인 권주(權柱, 1457~1505)와 관련된 고문서와 전적들로 모두 9종 14점이다. 권주는 본관은 안동, 자는 지경(支卿), 호는 화산(花山)으로, 어려서부터 경사(經史)에 능하였다고 한다. 중국어에 능통하였으며, 예조참판(禮曹參判)이 되었으나, 연산군 10년(1504)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가지고 갔다하여 평해(平海)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교살(絞殺)되었다. 저서로는 『화산선생일고(花山先生逸稿)』가 있다. 권주 후예의 종손가에 전해져 내려오던 고문서와 전적을 살펴보면, 연산군 3년(1497) 8월에 권주를 충청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로 임명한 교서(敎書) 1점, 연산군 9(1503)년 12월에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였던 권주가 임금에게서 받은 유서(諭書) 1점, 세종 23년(1441) 5월 권항(權恒, 1457~1505)이 문과(文科) 정과(丁科) 제 21인으로 급제한 홍패, 성종 12년(1481) 10월에 권주가 문과(文科) 갑과(甲科) 제 2인으로 급제한 홍패가 있다. 권항은 성종 5년(1474), 중종 4년(1509), 명종 18년(1563)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재해 준 화회(和會)ㆍ허여문기(許與文記) 3점이 있다. 그리고 제작시기가 1633년~1634년으로 추정되는 상대계첩(霜臺契帖) 3점, 권주가 지은 시책(諡冊)ㆍ계시(戒詩)를 모은 필첩인 경수첩(敬守帖) 1점, 성종 12년(1481) 권주가 성균관에 거재(居齋)하면서 동료들과 지은 시문을 모아놓은 성균관동방록(成均館同房錄) 1점, 효종 7년(1656) 영남출신 재경(在京) 관료들의 모임에 대해 기록해 놓은 종남동도회제명록(終南同道會題名錄) 1점, 권주가 자제(子弟)에게 보낸 간찰을 모은 선세수찰(先世手札) 1점이 있다. 이들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와 전적은 비교적 조선시대 가운데서도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자료들로서 당시 여러 가지 제도 등을 알 수 있는 역사적 사료로서 귀중한 자료들이다.출처 : 문화재청 -
475540
권주 종가 문적 - 2-5.종남동도회제명록(權柱 宗家 文籍 - 終南同道會題名錄) / 조선 효종 7년(1656) / 1첩 / 필사본/등록류 / 권종만 / 경북 안동시 / 첩장조선시대 문신인 권주(權柱, 1457~1505)와 관련된 고문서와 전적들로 모두 9종 14점이다. 권주는 본관은 안동, 자는 지경(支卿), 호는 화산(花山)으로, 어려서부터 경사(經史)에 능하였다고 한다. 중국어에 능통하였으며, 예조참판(禮曹參判)이 되었으나, 연산군 10년(1504)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가지고 갔다하여 평해(平海)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교살(絞殺)되었다. 저서로는 『화산선생일고(花山先生逸稿)』가 있다. 권주 후예의 종손가에 전해져 내려오던 고문서와 전적을 살펴보면, 연산군 3년(1497) 8월에 권주를 충청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로 임명한 교서(敎書) 1점, 연산군 9(1503)년 12월에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였던 권주가 임금에게서 받은 유서(諭書) 1점, 세종 23년(1441) 5월 권항(權恒, 1457~1505)이 문과(文科) 정과(丁科) 제 21인으로 급제한 홍패, 성종 12년(1481) 10월에 권주가 문과(文科) 갑과(甲科) 제 2인으로 급제한 홍패가 있다. 권항은 성종 5년(1474), 중종 4년(1509), 명종 18년(1563)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재해 준 화회(和會)ㆍ허여문기(許與文記) 3점이 있다. 그리고 제작시기가 1633년~1634년으로 추정되는 상대계첩(霜臺契帖) 3점, 권주가 지은 시책(諡冊)ㆍ계시(戒詩)를 모은 필첩인 경수첩(敬守帖) 1점, 성종 12년(1481) 권주가 성균관에 거재(居齋)하면서 동료들과 지은 시문을 모아놓은 성균관동방록(成均館同房錄) 1점, 효종 7년(1656) 영남출신 재경(在京) 관료들의 모임에 대해 기록해 놓은 종남동도회제명록(終南同道會題名錄) 1점, 권주가 자제(子弟)에게 보낸 간찰을 모은 선세수찰(先世手札) 1점이 있다. 이들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와 전적은 비교적 조선시대 가운데서도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자료들로서 당시 여러 가지 제도 등을 알 수 있는 역사적 사료로서 귀중한 자료들이다.출처 : 문화재청 -
475541
조정 임진란기록 일괄-1.임진일기 상,하(趙靖 壬辰亂記錄 一括-壬辰日記 上,下) / 조선 선조 25년(1592) / 2책 / 필사본/일기류 / 조용중 / 경북 상주시 / 선장《임진일기(壬辰日記)》는 검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이 임란(壬亂) 당시에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적은 자필일기(自筆日記) 중의 1종이다. 조정(趙靖)의 임진란 기록은 임진일기(壬辰日記) 상ㆍ하 2책 외에도 《남행록(南行錄)》 1책, 《진사록(辰巳錄)》 1책, 《일기-부잡록(日記-附雜錄)》 1책, 《서행일기(西行日記)》 1책 등의 일기(日記) 6책과 문견록(聞見錄) 1책 등 모두 6종 7책이 남아있어서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6종의 자료 중 임진일기는 기사(記事)가 임진년(壬辰年)에 국한되었으므로 조사자가 편의상 붙인 이름이다. 초서(草書)로 필사 상ㆍ하 2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책의 필체(筆體)ㆍ체재(體裁)등이 동일하다. 선조 25년(1592) 임진 4월14일부터 12월 27일까지 242일간의 기사(記事)가 기록되어 있고 그 중 6월 7일에서 6월 16일까지 10일간의 기사가 누락되어 있다. [ 번역 해제 ] 『임진일기(壬辰日記)』 1. 머리말 《임진일기(壬辰日記)》는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문신인 조정(趙靖, 1555∼1636)이 직접 쓴 임진왜란 때의 일기이다. 조정이 쓴 임진왜란 관련 기록은 상·하 2책의 《임진일기》를 포함하여 《남행록(南行錄)》 · 《진사록(辰巳錄)》 · 《일기(日記)》 · 《서행일기(西行日記)》 각 1책 등 일기 6책과 《문견록(聞見錄)》 1책을 포함하여 모두 7책이 있다. 이 기록은 중간에 누락된 시기도 있지만 대체로 1592년(선조 25) 4월 14일부터 1597년 3월까지 약 6년간의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작성한 조정은 풍양(豊壤) 조씨로서 고려의 개국공신인 조맹(趙孟)의 후손이다. 김성일(金誠一)의 문인인 조정은 임진왜란 때 의병에 참여하여 활약하였고, 1596년에는 왜와의 강화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천거로 참봉이 되었고,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호조 좌랑 등을 거쳐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감찰 등의 내직과 해남 현감 등 외직을 거쳤다. 1624년(인조 2)에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인조를 공주까지 호가(扈駕)하였으며, 그 뒤 벼슬이 봉상시 정(奉常寺正)에 이르렀다. 또한 정구(鄭逑)에게 배우고 정경세(鄭經世) 등과 교유하였으며, 학문과 문장에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였다. 조정의 임진왜란 관련 기록은 그가 38세 때에 임란을 당하면서 기록한 것이다. 이때는 33세에 조부의 상을 당하고, 다음해에 부친의 상을 당하여 3년 동안 시묘살이를 마치고 귀가한 다음해에 해당된다. 임진왜란에 관련된 기록은 조정의 이 기록 외에도 다른 사람이 쓴 기록이 수십 건이 되는 등 적지 않으나, 조정의 것이 어느 기록보다 내용이 상세하고 충실하다고 평가된다. 관찬의 사료나 기록에서는 찾기 힘든 전란의 실상과 당시 사회에서 떠도는 소문, 관군이나 의병의 활동상황, 수령들의 실상 등을 생생하게 묘사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세하게 관찰할 수 있었던 데는 조정이 살았던 상주 지역이나 피신하였던 곳이 영남대로 상에 위치하여서 왜적과 접전하였던 지역이라는 조건도 있었다. 2. 조정의 생애 조정의 자는 안중(安仲), 호는 검간(黔澗)이다. 시조는 고려의 개국공신인 문하시중 평장사 조맹(趙孟)이고, 7대조는 도평의사 조숭(趙崇)으로서 이때부터 상주에 살기 시작하였다. 6대조는 형조좌랑 조하(趙夏)이고, 5대조는 문과에 급제하고 사인(舍人)을 지낸 조서정(趙瑞庭)이다. 고조는 생원이었으며, 증조는 춘천도호부사를 지낸 조윤녕(趙允寧)으로 서울에서 살았다. 그러나 직장(直長)을 지낸 할아버지 조희(趙禧) 때에 다시 상주로 내려왔다. 부친인 조광헌(趙光憲)은 비록 관직에 나가지 않았지만 효성과 근실로 이름이 났으며 상주성(尙州城)의 번화한 곳에 살면서도 마음을 잘 지켜서 규모가 반듯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모친은 찰방을 지낸 홍윤최(洪胤崔)의 딸이다. 조정은 명종 10년(1555)에 태어났다. 태어난 곳은 한양의 연지동(蓮池洞) 본가인지 상주(尙州)의 동문(東門) 밖 외가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10세 때에 할아버지를 따라 상주로 돌아왔다는 기록으로 보아 한양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였는데, 《연보》에 따르면 할아버지인 직장공의 가르침대로 잘 따라 글을 부지런히 읽어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16세 때에 한강(寒岡) 정구(鄭逑)에게 나가 학문을 배웠다. 아우인 익(翊)과 함께 나가서 《소학》과 《심경》 등을 배웠다. 17세 때에는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을 뵙고 칭찬을 들었으며, 18세 때에는 김극일(金克一)의 딸과 결혼하였는데,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이 처삼촌이었다. 그래서 김성일에게도 나가 배우게 되었다. 20세 때에도 류성룡을 찾아서 성리학 공부를 하며 의문이 드는 점을 묻기도 하였다. 이런 점을 보면 조정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정구, 김성일, 류성룡 등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으며 학문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정은 고관은 아니지만 비교적 지속적으로 현관을 배출하였던 양반 가문에서 출생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학문은 어려서 정구, 류성룡, 김성일 등을 차례로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퇴계 이황의 학맥은 이은 제자로 볼 수 있다. 이황의 재전(再傳) 제자인 셈이다. 그 가운데서도 학문적으로는 정구의 영향과 김성일의 영향을 조금 더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또 조정은 교육에도 힘을 썼다. 원래 상주에는 당시까지 서원이 없었는데, 임란 후에 학교가 거의 폐하였으므로 조정은 송량·김각·윤진 등 최초로 서원 건립을 위한 통문(通文)을 돌린 8인에 참여하여 서원의 건립을 주도하였다. 8인 가운데 조정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은 이전에 임진왜란에서 입은 피해의 복구를 위해 창설한 사설 의료기관인 존애원(存愛院)이나 낙사계(洛社稧) 출신이었던 것에 비해 조정은 독자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점에서 조정이 당시 상주의 사족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을 당해서도 조정의 강개한 측면은 자신이 직접 의병인 창의군(昌義軍)에 좌막(佐幕) 겸 서기(書記)를 맡았던 면에서도 드러난다. 또 자신의 아우를 충보군(忠報軍) 소모관으로 보내고, 아들인 기원(基遠)·영원(榮遠)은 도체찰사 진영의 표하병(標下兵)으로 보내 온 가족이 의병활동에 나서기도 하였다. 또 정유재란을 맞이하여서는 친정(親征)을 청하는 상소를 세 번이나 올리고, 화왕산에 있던 의병장 곽재우에게 두 아들을 보내서 종군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시애의 난에는 7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공주로 파천한 인조를 호종하였으며, 73세에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강화도로 어가를 호종한 사실은 국가에 대한 의식을 보여준다. 3. 《임진일기(壬辰日記)》의 내용과 의미 조정의 임진란기록 가운데 가장 충실한 기록인 《임진일기》(2책)는 임진란이 일어난 1592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사이의 기록이다. 조정의 문집인 《검간선생문집(黔澗先生文集)》은 원래 영조(英祖) 연간에 출간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 문집조차 원래 조정이 남긴 원고의 일부에 불과하였다. 숙종(肅宗) 대에 조정의 문집 초고를 정리하여 간행하려고 허목(許穆)에게 그 교정(校正)과 서문(序文)을 의뢰하였는데, 불의의 화재로 인해서 모두 다 타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100년이 지난 뒤에 후손들이 수집한 잔편(殘編)으로 간행한 것이 이전까지 전하는 문집이다. 그런데 조정의 직접 쓴 자필본인 《임진일기》가 13대손인 조성목(趙誠穆)에 의해 고문서 상자 속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 기록은 기존의 문집에 번역까지 더하여 1977년에 《趙靖先生文集 全》의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이어 1983년에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임진일기》의 영인본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임진일기》를 기록한 형식은 연기(年紀) 월별(月別)로 시작하여 매월의 ‘大·小’를 쓰고, 1일의 일진(日辰)을 밝혔다. 일자(日字)는 본문보다 한 칸 위에 기술하여 구분을 하였으며, 잇달아 써내려갈 때는 ○표시로 구분한 곳도 있다. 일자(日字) 아래에는 일기상태의 상황을 ‘晴 · 陰 · 雨’로 써서 표시하였다. 이어서 바로 해당 일에 발생한 사건이나 그와 관련한 필자의 감상이나 비평 등의 소감을 간략하고 기록하였다. 초서로 기록된 일기는 그 자리에서 고친 흔적이 곳곳에 보이는 초고의 형태이다. 일기의 분량도 날짜만 기록한 것에서부터 날짜와 날씨를 기록한 경우, 6면에 걸칠 정도로 상세하게 적은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이다. 《임진일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 1책에는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4월 14일부터 6월 5일까지 기록되어 있고, 6월 6일에서 6월 15일까지 10일간의 기사가 누락되고 이후 제 2책에는 6월 15일 일부 기록부터 12월 27일까지 기록되어 있다. 조정의 《임진일기》 내용은 전란 초기 전쟁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사료적 가치가 대단히 높다. 임진왜란의 전개과정을 상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이 기록이 가지는 의의를 살필 수 있다. 상주지역의 의병진은 단일부대로 조직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그 규모나 활동에서도 영남의 다른 지역 의병들보다 소극적이었다. 일단 상주가 중요한 교통로로서 주둔한 일본군이 많았으며, 전쟁 초기 북천 전투에서의 피해로 인해 많은 대규모 의병진을 구성하기도 어려웠다. 사족들뿐만이 아니라 농민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전쟁초기 상주창에 비축된 양곡을 빼앗기며 상주지역은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다. 또 의병 역시 계속적으로 군량을 보충하는 데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었다. 따라서 소규모의 부대로 험한 산간 지역에 의지하여 교통로 상의 일본군을 기습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어졌다. 충주와의 교통로에서는 문경 주변의 관군, 의병과 함께 활동하였으며, 보은과의 교통로에서는 보은의 의병들과 합진하기도 하였다. 특히 전쟁의 피해가 비교적 적은 보은 쪽은 군량을 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실재적인 어려움 외에도 관군의 견제와 의병진을 향한 혐의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다. 일반 백성들이 부왜자(附倭者)로 일본군에 협력하여 주변을 약탈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독자적인 무장활동에 대해 토호들의 무단행위로 의심받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 창의 과정과 그 의의를 기록하고 상소를 올리거나, 주변에 격문을 보내는 등의 행위는 자신들의 창의를 정당화하고 혐의를 벗기 위해서이기도 하였다. 타 지역에 비해 의병 활동이 늦게 시작된 상주의 의병진들은 이러한 노력 끝에 순찰사 김성일에게 의병편제와 지휘계통에 대해 관의 통제를 벗어나는 재량권을 얻게 된다. 그러나 9월 중순경에는 군사자원을 무리하게 끌어들여 의병을 구성하거나 각 고을의 재원을 자의적으로 전용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의병들에 대해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도처에 산재한 의병부대를 각도별로 순찰사의 지휘 아래 재편하는 조처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상주지역 의병들의 활동은 분산된 의병진들이 각자 매복, 기습의 활동을 하거나 관군과의 협력을 통해 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며, 그 활동도 임란 초기에 국한될 뿐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상주지역의 사족들은 관직이라는 포상으로 향촌사회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으며 동시에 가문 출신들의 임란 도중의 순사는 충절이라는 명분을 함께 갖출 수 있게 해 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주 지역의 사족과 이들의 의병활동을 살펴볼 때 조정의 《임진일기》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족들의 의병활동 뿐만이 아니라 직접 겪은 전쟁의 참상을 전쟁을 둘러싼 소문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관청에서 군마(軍馬)를 조발(調發)하는 명령이나 변방의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 격문(檄文)의 내용, 조선군의 패전 상황, 이에 따른 백성들의 피란상황, 왜적의 북상하는 상황, 패전병들이나 왜적의 침탈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 왜적의 만행 등을 실감나게 기록하였다. 임진왜란과 관련된 기록이나 일기는 이 일기 외에도 적지 않게 있다. 그러나 대체로 다른 기록들에 비해 《임진일기》는 전란의 피해를 많이 받았던 상주 지역의 현장에서 임진란에 관한 생생한 보고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기록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작성자: 정재훈)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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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임진란기록 일괄-2.남행록(趙靖 壬辰亂記錄 一括-南行錄) / 조선 선조 25년(1592) / 1책 / 필사본/일기류 / 조용중 / 경북 상주시 / 선장《남행록(南行錄)》은 검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이 임란(壬亂) 당시에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적은 자필일기(自筆日記) 중의 1종이다. 조정의 임진란 기록은 《임진일기(壬辰日記)》 2책, 《남행록(南行錄)》 1책, 《진사록(辰巳錄)》 1책, 《일기-부잡록(日記-附雜錄)》 1책, 《서행일기(西行日記)》 1책 등의 일기 6책과 《문견록(聞見錄)》 1책 등 모두 6종 7책이 남아있다. 남행록(南行錄)은 저자(著者)가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때 의병을 일으켜 활약할 당시 거창(居昌)에 주재(駐在)한 순찰사(巡察使) 김성일(金誠日)에게 토적(討賊) 등에 관한 논의해 왕환(往還)하였을 때의 일기이다. 이 책은 초서(草書)로 쓴 필사본이며 1책(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문 첫 장에 만력임진 8월24일 남행록(萬曆壬辰八月二十四日南行錄)이란 제목을 시작으로 8월25일부터 9월23일까지 28일간의 기사(記事)가 기록되었다. 《임진일기(壬辰日記)》와 동일한 형식과 내용을 가지지만 문장은 달리 구성하였으며, 내용도 다소 차이가 있다. [ 번역 해제 ] * 보물 1003호 조정 임진란기록 일괄 2. 『남행록(南行錄)』 『남행록』은 검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이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에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필사(筆寫)로 기록한 임진란 기록(壬辰亂記錄) 6종 가운데 한 책이다. 경북(慶北) 상주시(尙州市) 풍양 조씨(豐壤曺氏)의 후손 조용중의 소장본으로, 1989년 5월 28일에 보물 제1003호 2호로 지정되었다. 조정의 임진란 기록은 1호인 『임진일기(壬辰日記)』 2책, 2호인 『남행록』 1책, 3호인 『진사록(辰巳錄)』 1책, 4호인 『일기-부잡록(日記-附雜錄)』 1책, 5호인 『서행일기(西行日記)』 1책 등의 일기(日記) 6책과 6호인 『문견록(聞見錄)』 1책 등 모두 6종 7책이 남아 있다. 조정(趙靖)은 본관(本貫)이 풍양(豐壤)이며, 자(字)는 안중(安仲)이고, 호(號)는 검간(黔澗)이다. 할아버지는 조희(趙禧)이고, 아버지는 조광헌(趙光憲)이며, 어머니는 남양 홍씨(南陽洪氏) 홍윤최(洪胤崔)의 딸이다. 1570년(선조3)에 한강(寒岡) 정구(鄭逑)의 문하(門下)에서 수학하였고, 1572년(선조5)에는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의 문하에서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를 배웠다. 1592년(선조25) 4월에 왜란(倭亂)이 일어나자 5월에 마을 사람들을 모집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1596년(선조29) 11월에는 왜(倭)와의 강화를 배격하고 친정(親征)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12월에는 도체찰사(都體察使) 이원익(李元翼)의 막하에서 백의종사(白衣從事)하였다. 이듬해에 예천향교(醴泉鄕校)에 모여 재차 친정을 주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1624년(인조2) 이괄(李适)의 난(亂) 때에는 공주(公州)로 가서 인조를 호종(扈從)하였고, 1627년(인조5)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나자 강화(江華) 행재소(行在所)로 달려가 왕을 모셨다. 1636년(인조14) 7월 21일에 82세의 나이로 죽었다. 1730년(영조6)에 상주(尙州)의 속수서원(涑水書院)에 봉향되었다. 1740년(영조16)에 5세손 조학경(趙學經) 등이 문집 『검간집(黔澗集)』을 간행하였다. 저서로는 『검간집』과 『진사일록(辰巳日錄)』 등이 있다. 이 책은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592년 8월 24일에서 시작하여 9월 23일까지 29일 동안 월일별로 행을 구분하여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자세히 기록한 일기(日記)이다. 5장 말미의 23일 기사 아래에 ‘순치 2년 을유년(1645, 인조23)에 고쳐 묶고 표지를 입혔다.[順治二年乙酉十二月日補綴加衣]’라는 기록이 있고, 서명(署名) 아래에 ‘이 자휘(字諱)와 표지(標識)는 종7대조 병록공(屛麓公) 조흥원(趙興遠, 1596~1653)의 것이다.[此諱標縱七代祖屛麓公也]’라고 하였다. 병록(屛麓)은 조정의 막내아들 흥원(興遠)의 호(號)이다. 따라서 조흥원이 이 『남행록』을 치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권말(卷末)에는 황간 현령(黃磵縣令) 정선복(鄭善福)이 나라를 배반하고 왜적에게 빌붙고 백성들에게 가렴주구(苛斂誅求)한 정상을 낱낱이 밝히고 있다. 또 영동 현령(永同縣令) 한명윤(韓明胤)이 처자식을 돌보지 않고 병사들과 고락을 함께하며 힘껏 싸운 사실을 부기(附記)하였다. 조정의 저술인 『진사일록』이 1592년 4월 14일 왜구의 침입을 처음 들은 날로부터 1593년 10월 선조(宣祖)가 환도(還都)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까지의 정치 관계 기사, 의병(義兵)의 활동상 등을 기록하였으니, 『남행록)』은 『진사일록』의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행록』이 『진사일기』와 별도로 작성된 것인지, 초고(草稿)인지는 알 수 없다. 초고에 수정(修正)하고 첨삭(添削)한 곳이 상당수 보이는 점이나 문장 내용이 다소 다른 점으로 미루어 보아 별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 매일의 날씨와 시간 및 숙박 장소 등이 보다 충실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은 당시 사회상과 군대의 배치상황, 의병의 활동상 등을 살필 수 있는 임란사 연구(壬亂史硏究)의 귀중한 사료이다. ( 작성 : 전현미 )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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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임진란기록 일괄-3.진사록(趙靖 壬辰亂記錄 一括-辰巳錄) / 조선 선조25년(1592)~선조 26년(1593) / 1책 / 필사본/일기류 / 조용중 / 경북 상주시 / 선장《진사록(辰巳錄)》은 검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이 임란(壬亂) 당시에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적은 자필일기(自筆日記) 중의 1종이다. 조정(趙靖)의 임진란 기록은 《임진일기(壬辰日記)》 2책, 《남행록(南行錄)》 1책, 《진사록(辰巳錄)》 1책, 《일기-부잡록(日記-附雜錄)》 1책, 《서행일기(西行日記)》 1책 등의 일기 6책과 《문견록(聞見錄)》 1책 등 모두 6종 7책이 남아있다. 《진사록(辰巳錄)》은 행서(行書)로 쓰여진 1책(48장)의 필사본으로 임진년(壬辰年)인 1592년 12월24일에서 계사년(癸巳年)인 1593년 11월7일까지 289일간의 일기이다. 이 일기는 대부분 정정되지않고 행서로 필서(筆書)된 것으로 보아 초고를 전사(轉寫)한 것으로 보이며 첫 줄은 《임진일기(壬辰日記)》의 12월24일 말미와 일치되고 이하 25일∼27일의 일기 또한 두 책의 내용이 같다.《임진일기(壬辰日記)》는 12월27일에 끝나는데 반해 이 《진사록(辰巳錄)》은 12월29일까지 있으며 또 계사정월(癸巳正月)로 이어지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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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임진란기록 일괄-4.일기일부잡록(趙靖 壬辰亂記錄 一括-日記一附雜錄) / 조선 선조 26년(1593)~선조 27년(1594) / 1책 / 필사본/일기류 / 조용중 / 경북 상주시 / 선장《일기-부잡록(日記-附雜錄)》은 검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이 임란(壬亂) 당시에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적은 자필일기(自筆日記) 중의 1종이다. 조정의 임진란 기록은 《임진일기(壬辰日記)》 2책, 《남행록(南行錄)》 1책, 《진사록(辰巳錄)》 1책, 《일기-부잡록(日記-附雜錄)》 1책, 《서행일기(西行日記)》 1책 등의 일기 6책과 《문견록(聞見錄)》 1책 등 모두 6종 7책이 남아있다. 이 책은 초서와 행서로 쓴 필사본으로 1책(4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사년(1593) 12월25일∼30일까지 6일분과 갑오년(1594) 1월1일∼2월4일까지 34일분의 일기와 부잡록(附雜錄)으로 《학봉유사(鶴峰遺事)》와 혼례서식(婚禮書式), 기타 비망록(備忘錄) 등이 수록(收錄)되어 있다. 일기는 저자가 그의 모친을 권장소(權葬所: 임시로 장례지내는 곳)의 전성(展省)을 위해 풍산현(豊山縣)을 지나 전성을 마치고 옥천(沃川)ㆍ진잠(鎭岑)ㆍ고산(高山)ㆍ완산(完山) 등지를 경과하며 경험한 일들을 적은 것이다. [ 번역 해제 ] * 보물1003호 조정 임진란기록 일괄 4. 『일기-부잡록(日記-附雜錄)』 『일기-부잡록』은 검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이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에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필사(筆寫)로 기록한 임진란 기록(壬辰亂記錄) 6종 가운데 한 책이다. 경북(慶北) 상주시(尙州市) 풍양 조씨(豐壤曺氏)의 후손 조용중의 소장본으로, 1989년 5월 28일에 보물 제1003호 4호로 지정되었다. 조정의 임진란 기록은 1호인 『임진일기(壬辰日記)』 2책, 2호인 『남행록(南行錄)』 1책, 3호인 『진사록(辰巳錄)』 1책, 4호인 『일기-부잡록』 1책, 5호인 『서행일기(西行日記)』 1책 등의 일기(日記) 6책과 6호인 『문견록(聞見錄)』 1책 등 모두 6종 7책이 남아 있다. 조정(趙靖)은 본관(本貫)이 풍양(豐壤)이며, 자(字)는 안중(安仲)이고, 호(號)는 검간(黔澗)이다. 할아버지는 조희(趙禧)이고, 아버지는 조광헌(趙光憲)이며, 어머니는 남양 홍씨(南陽洪氏) 홍윤최(洪胤崔)의 딸이다. 1570년(선조3)에 한강(寒岡) 정구(鄭逑)의 문하(門下)에서 수학하였고, 1572년(선조5)에는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의 문하에서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를 배웠다. 1592년(선조25) 4월에 왜란(倭亂)이 일어나자 5월에 마을 사람들을 모집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1596년(선조29) 11월에는 왜(倭)와의 강화를 배격하고 친정(親征)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12월에는 도체찰사(都體察使) 이원익(李元翼)의 막하에서 백의종사(白衣從事)하였다. 이듬해에 예천향교(醴泉鄕校)에 모여 재차 친정을 주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1624년(인조2) 이괄(李适)의 난(亂) 때에는 공주(公州)로 가서 인조를 호종(扈從)하였고, 1627년(인조 5)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나자 강화(江華) 행재소(行在所)로 달려가 왕을 모셨다. 1636년(인조14) 7월 21일에 82세의 나이로 죽었다. 1730년(영조 6)에 상주(尙州)의 속수서원(涑水書院)에 봉향되었다. 1740년(영조16)에 5세손 조학경(趙學經) 등이 문집 『검간집(黔澗集)』을 간행하였다. 저서로는 『검간집』과 『진사일록(辰巳日錄)』 등이 있다. 이 책은 초서와 행서로 쓴 필사본(筆寫本)으로 모두 1책 49장으로 되어있는데, 1593년(선조26) 12월 25일에서 1594년(선조27) 2월 4일까지 40일 동안의 일기와 잡록(雜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기는 조정이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듬해 4월에 피란 중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권장소(權葬所)에 성묘하고 설날 제사를 지내기 위해 길을 떠나면서 보고 듣고 겪은 사실을 월일별로 행을 구분하여 자세히 기록한 기행문(紀行文)이다. 노정은 풍산(豐山)ㆍ상주(尙州)를 지나서 보은(報恩)의 궁평(宮坪)에 도착하여 성묘하고 설날에 차례를 지낸 뒤에 다시 옥천(沃川)ㆍ완산(完山)ㆍ진잠(鎭岑)ㆍ고산(高山) 등지를 지나서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회동(檜洞)에서 강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 공암(孔巖)에서 철수하고 돌아가는 명나라 군에게 활을 빼앗겨 겨우 찾아온 일, 종곡(鍾谷)에서 막내 동생을 만나 회포를 푼 일, 회덕(懷德)에서 명나라 군에게 패도(佩刀)를 빼앗긴 일, 전쟁 중에 굶주려 귀신같은 몰골로 떠돌아다니고 있는 조모의 노비 종덕(從德)을 만난 일 등을 소개하여 전쟁의 참상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또 1월 18일 일기 아래에는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활약하면서 뛰어난 지략과 용맹이 알려진 광주(光州) 출신 사인(士人) 김덕령(金德齡)을 소개하고 있다. 부록의 잡록(雜錄)에는 스승인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의 언행록(言行錄)인 「학봉유사(鶴峰遺事)」가 실려 있다. 동일한 내용이 『검간집(黔澗集)』 권2 「학봉선생유사(鶴峯先生遺事)」에 실려 있는데, 내용이 훨씬 풍부한 것으로 보아 1598년(선조31)에 쓴 초고(草稿)인 듯하다. 그밖에 혼례서식(婚禮書式)과 1595년(선조28) 상주(尙州)에서 올린 동지하전(冬至賀箋), 1594년(선조27) 진산군(珍山郡)에서 수령 대신 초안을 잡은 정조하전(正朝賀箋) 및 기타 비망록(備忘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임진왜란 당시 민생들의 참상과 의병(義兵)의 활동상 및 전황(戰況), 김성일의 언행록 등을 살필 수 있는 임란사 연구(壬亂史硏究)의 귀중한 사료(史料)이다. ( 작성 : 전현미 )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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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임진란기록 일괄-5.서행일기(趙靖 壬辰亂記錄 一括-西行日記) / 조선 선조 30년(1597) / 1책 / 필사본/일기류 / 조용중 / 경북 상주시 / 선장《서행일기(西行日記)》는 검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이 임란(壬亂) 당시에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적은 자필일기(自筆日記) 중의 1종이다. 조정(趙靖)의 임진란 기록은 《임진일기(壬辰日記)》 2책, 《남행록(南行錄)》 1책, 《진사록(辰巳錄)》 1책, 《일기-부잡록(日記-附雜錄)》 1책, 《서행일기(西行日記)》 1책 등의 일기 6책과 《문견록(聞見錄)》 1책 등 모두 6종 7책이 남아있다. 《서행일기(西行日記)》는 선조 25년(1592)부터 선조 30년(1597)까지 약 6년간의 사실이 수록되어 있는 6종의 글 중 하나로 정유년 2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왕의 친정(親征)을 청하는 소문(疏文)을 상주(上奏)하기 위해 경성(京城)을 왕복(往復)하며 보고 듣고 겪은 사실을 적은 기행일기(紀行日記)로 권욱(權旭)과 조정의 상소문과 통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 번역 해제 ] * 보물1003호 조정 임진란기록 일괄 5. 『서행일기(西行日記)』 『서행일기(西行日記)』는 검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이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에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필사(筆寫)로 기록한 임진란 기록(壬辰亂記錄) 6종 가운데 한 책이다. 경북(慶北) 상주시(尙州市) 풍양 조씨(豐壤曺氏)의 후손 조용중의 소장본으로, 1989년 5월 28일에 보물 제1003호 5호로 지정되었다. 조정의 임진란 기록은 1호인 『임진일기(壬辰日記)』 2책, 2호인 『남행록(南行錄)』 1책, 3호인 『진사록(辰巳錄)』 1책, 4호인 『일기-부잡록(日記-附雜錄)』 1책, 5호인 『서행일기(西行日記)』 1책 등의 일기(日記) 6책과 6호인 『문견록(聞見錄)』 1책 등 모두 6종 7책이 남아 있다. 조정(趙靖)은 본관(本貫)이 풍양(豐壤)이며, 자(字)는 안중(安仲)이고, 호(號)는 검간(黔澗)이다. 할아버지는 조희(趙禧)이고, 아버지는 조광헌(趙光憲)이며, 어머니는 남양 홍씨(南陽洪氏) 홍윤최(洪胤崔)의 딸이다. 1570년(선조3)에 한강(寒岡) 정구(鄭逑)의 문하(門下)에서 수학하였고, 1572년(선조5)에는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의 문하에서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를 배웠다. 1592년(선조25) 4월에 왜란(倭亂)이 일어나자 5월에 마을 사람들을 모집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1596년(선조 29) 11월에는 왜(倭)와의 강화를 배격하고 친정(親征)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12월에는 도체찰사(都體察使) 이원익(李元翼)의 막하에서 백의종사(白衣從事)하였다. 이듬해에 예천향교(醴泉鄕校)에 모여 재차 친정을 주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1624년(인조2) 이괄(李适)의 난(亂) 때에는 공주(公州)로 가서 인조를 호종(扈從)하였고, 1627년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나자 강화(江華) 행재소(行在所)로 달려가 왕을 모셨다. 1636년(인조 14) 7월 21일에 82세의 나이로 죽었다. 1730년(영조6)에 상주(尙州)의 속수서원(涑水書院)에 봉향되었다. 1740년(영조16)에 5세손 조학경(趙學經) 등이 문집 『검간집(黔澗集)』을 간행하였다. 저서로는 『검간집』과 『진사일록(辰巳日錄)』 등이 있다. 이 책은 경상도 유생 권욱(權旭)과 조정(趙靖) 등이 1597년(선조30) 2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선조(宣祖)에게 왜(倭)와의 강화를 배격하고 친정(親征)할 것을 청하는 상소(上疏)를 상주(上奏)하기 위해 도성(都城)을 왕복하면서 보고 듣고 겪은 사실을 월일별로 행을 구분하여 자세히 기록한 기행일기(紀行日記)이다. 권수(卷首)에는 서행(西行)을 마치고 돌아온 뒤인 3월 29일 저녁에 이 기행을 함께 했던 정경임(鄭景任)과 송흠부(宋欽夫) 등이 와서 저녁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그 다음은 이 기행이 시작이 된 1월 24일의 기사로, 경상도(慶尙道) 열읍(列邑)에 친정(親征)의 당위성을 설파하며 함께 상소문을 작성하고 의풍(義風)을 떨쳐 일어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의 『통도내오당문(通道內吾黨文)』이 실려 있다. 이 기행문의 시작은 2월 15일로 볼 수 있다. 15일부터 18일까지는 상소문의 작성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19일부터는 서행을 시작하여 매일의 날씨와 시간 및 숙박과 말먹이를 한 장소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2월 27일부터는 도성에 도착하고, 이후 상소를 고치고 다시 두 번째 상소를 작성하여 올리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 상소는 이미 왜와 강화(講和)를 맺은 상황에서 불화의 단서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만 성의가 가상하다는 장유(獎諭)를 받는다. 그러나 유성룡(柳成龍)과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차 상소를 작성하여 3월 10일에 올린다. 또 비변사(備邊司)에 상주 판관(尙州判官) 권길(權吉)이 임진년에 전사(戰死)한 일을 아뢰면서 포상하는 은전(恩典)을 내릴 것을 청한다. 3월 11일 귀로(歸路)에 올라 16일 집에 도착하여 17일에 일행과 작별한다. 권말(卷末)에는 이 기행에서 올린 두 통의 상소문이 실려 있는데, 소두(疏頭)는 권욱(權旭)이고, 소문(疏文)은 일기의 저자인 조정이 제술(製述)한 것이다. 이 책은 임진왜란 당시의 사회상과 유생들의 실상(實相), 의병(義兵)의 활동상 등을 살필 수 있는 임란사 연구(壬亂史硏究)의 귀중한 사료(史料)이다. ( 작성 : 전현미 )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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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룡 종가 문적-3.근폭집(柳成龍 宗孫 文籍-芹曝集) / 조선 선조 27년(1594) / 2책 / 필사본/사본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선장『근폭집』은 임진왜란 때 도체찰사(都體察使)ㆍ영의정 등을 맡아 국난 극복에 진력하였던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이 선조 25년(1592) 임진년(壬辰年)부터 선조 29년(1596) 병신년(丙申年)까지 국왕 선조에게 올린 군국 정무에 관한 차자(箚子)ㆍ계사(啓辭)를 베껴서 엮은 책이다. 책 이름을 근폭이라고 한 것은 햇볕이나 미나리와 같이 하찮은 것이라도 임금에게 드리고자 했던 옛날 송(宋)나라 농부의 소박한 정성과 같이 유성룡 자신도 전원에 있으면서 충군애국하는 충정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근폭집』은 유성룡이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에 있을 때 손수 베껴서 엮은 것만은 확실하다. 하지만 밝혀진 기록이 없어서 그 정확한 완성 연월은 알 수 없다. 이 『근폭집』초본(草本)은 유성룡 종가인 충효당(忠孝堂)의 거듭되는 화재 등으로 훼손이 몹시 심하다. 현재 『근폭집』은 초본(草本) 외에도 간본(刊本)이 전하고 있는데, 간본 『근폭집』에는 차자(箚子) 7편, 계사(啓辭) 87편이 실려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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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임진란기록 일괄-6.문견록(趙靖 壬辰亂記錄 一括-聞見錄) / 조선 선조 25년(1592)~선조 30년(1597) / 1책 / 필사본/일기류 / 조용중 / 경북 상주시 / 선장이 책의 저자는 조선 선조(宣祖)~인조(仁祖) 때의 학자(學者)이며 문신(文臣)인 검간(黔澗) 조정(趙靖)이며 저자가 임란(壬亂) 당시에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적은 것이다. 《임진일기(壬辰日記)》 2책, 《남행록(南行錄)》 1책, 《진사록(辰巳錄)》 1책, 《일기-부잡록(日記-附雜錄)》 1책, 《서행일기(西行日記)》 1책, 《문견록(聞見錄)》 1책 등 조정의 임진란 기록 6종 중에 《문견록(聞見錄)》은 일기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유일한 책이다. 초서로 쓴 필사본 1책(22장)으로 표지 서명이 《문견록(聞見錄)》이며, 그 내용은 임진~계사년간(壬辰~癸巳年間, 1592∼1593)에 듣고 본 명장(明將)의 고시(告示)와 격문(檄文)ㆍ계초(啓草)ㆍ비망기(備忘記)등 임난관계자료(壬亂關係資料)를 모아 담고 있다. 이 책은 임진~계사년간(壬辰~癸巳年間, 1592∼1593)에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한 자료로 조선시대 임진왜란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다. [ 번역 해제 ] * 보물1003호 조정 임진란기록 일괄 6. 『문견록(聞見錄)』 『문견록』은 검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이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에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필사(筆寫)로 기록한 임진란 기록(壬辰亂記錄) 6종 가운데 한 책이다. 경북(慶北) 상주시(尙州市) 풍양 조씨(豐壤曺氏)의 후손 조용중의 소장본으로, 1989년 5월 28일에 보물 제1003호 6호로 지정되었다. 조정의 임진란 기록은 1호인 『임진일기(壬辰日記)』 2책, 2호인 『남행록(南行錄)』 1책, 3호인 『진사록(辰巳錄)』 1책, 4호인 『일기-부잡록(日記-附雜錄)』 1책, 5호인 『서행일기(西行日記)』 1책 등의 일기(日記) 6책과 6호인 『문견록』 1책 등 모두 6종 7책이 남아 있다. 그런데 『문견록』은 일기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유일한 책이다. 조정은 본관(本貫)이 풍양(豐壤)이며, 자(字)는 안중(安仲)이고, 호(號)는 검간(黔澗)이다. 할아버지는 조희(趙禧)이고, 아버지는 조광헌(趙光憲)이며, 어머니는 남양 홍씨(南陽洪氏) 홍윤최(洪胤崔)의 딸이다. 1570년(선조3)에 한강(寒岡) 정구(鄭逑)의 문하(門下)에서 수학하였고, 1572년(선조5)에는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의 문하에서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를 배웠다. 1592년(선조25) 4월에 왜란(倭亂)이 일어나자 5월에 마을 사람들을 모집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1596년(선조29) 11월에는 왜(倭)와의 강화를 배격하고 친정(親征)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12월에는 도체찰사 이원익(李元翼)의 막하에서 백의 종사(白衣從事)하였다. 1624년(인조2) 이괄(李适)의 난(亂) 때에는 공주(公州)로 가서 인조를 호종(扈從)하였고, 1627년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나자 강화(江華) 행재소(行在所)로 달려가 왕을 모셨다. 1636년(인조14) 7월 21일에 82세의 나이에 죽었다. 1730년(영조6)에 상주(尙州)의 속수서원(涑水書院)에 봉향되었다. 1740년(영조16)에 5세손 조학경(趙學經) 등이 문집 『검간집(黔澗集)』을 간행하였다. 이 책에는 명(明) 나라 장수 송응창(宋應昌)의 고시문(告示文)을 시작으로, 송응창의 치보(馳報), 경상우도(慶尙右道) 순찰사(巡察使)의 장계(狀啓)와 칠원 현감(柒原縣監)의 치보 및 11월 7일에서 10일까지의 선조(宣祖)의 비망록(備忘錄), 명나라 군사의 약속, 경략 병부(經略兵部)의 약속, 상의군(尙義軍) 김지복(金知復)의 군대의 식량을 징발하는 격문, 상의군 이준(李埈)의 군사를 모집하는 격문, 행 부호군(行副護軍) 고경명(高敬命)의 치고문(馳告文), 납속사목(納粟事目) 등 임진년(1592)과 계사년(1593) 2년 동안의 글이 실려 있다. 이 책은 조정의 저술은 아니지만 전시(戰時) 하에 국가의 중요 문서로서 실록(實錄)이나 문집(文集) 등 다른 문헌에서는 볼 수 없는 유일한 자료이다. 임진왜란 때에 명나라의 대처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조정의 대응 방안, 관군(官軍)과 의병(義兵)의 활동상 등을 살필 수 있는 임란사 연구(壬亂史硏究)의 귀중한 사료(史料)이다. ( 작성 : 전현미 )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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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종가 문적 - 1.분재기(趙靖 宗家 文籍 - 分財記) / 조선 명종 9년(1554)~현종 11년(1670) / 일괄(2건,5축) / 민간문서/분재기류 / 조용중 / 경북 구미시 / 낱장보물 제1004호로 지정된 조정종손가소장문적(趙靖宗孫家所藏文籍) 가운데 고문서로는 분재기(分財記)가 7점, 교지류(敎旨類)가 37점, 교첩류(敎牒類)가 21점이다. 이 문서들은 모두 조정(趙靖)과 그의 아들 기원(基遠)과 형원(亨遠) 그리고 형원의 3촌 조카 예(秇)에 관련된 문서들이다. 분재기는 조선중기 재산분배 방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선중기의 사회를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또 교지류와 교첩류는 조정 가문의 관직생활을 보여줌과 동시에 조선중기의 관직체계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조정종손가에 전해지는 분재기로는 화회문기(和會文記)가 3건, 깃급문기(衿給文記)가 2건, 별급문기(別給文記) 1건, 분급문기(分給文記) 1건이다. 이들 문서 가운데 시기가 가장 빠른 문서는 명종 8년(1553)에 작성된 별급문기이다. 조정종손가에 전해오는 교지류와 교첩류 가운데 조정에 관련된 문서는 총 20건, 조기달에 관련된 문서는 19건, 조카 예(秇)에 관련된 문서는 2건, 조형원에 관련된 문서는 6건, 그리고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서가 1건이다. 조정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는 조선사회의 재산분배 방식과 관직제도의 일단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 번역 해제 】 (5축) 이 문서는 천계(天啓) 원년 신유(1621, 광해13) 4월 15일에, 집안에 내려오다가 상속에서 빠진 노비와 자식 없이 죽은 이의 토지와 노비를 조정(趙靖)ㆍ김달가(金達可)ㆍ홍수경(洪秀慶) 등 13인이 모여 이를 분배하면서 그 유래와 내역을 적은 화회문기(和會文記)로, 검간(黔澗) 조정(趙靖)의 집안에 보관되어 전해져 온 것이다. 이 문서의 제목에 해당되는 ‘조 청도댁(趙淸道宅)’이란 조정이 청도 군수를 지냈기 때문에 그의 택호(宅號)로 사용되었다. 이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13인인데, 김 씨가 둘, 이 씨가 둘, 조 씨가 여섯, 홍 씨가 셋이다. 이들이 분재하는 토지와 노비는, 본문에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노비 중에 빠져 있던 노비와 서숙모 ▩..▩ 수복(壽福)의 처 홍 소사(洪召史) 및 서사촌인 홍복(洪福)의 전민(田民)’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조상’이란 이 분재에 참여한 사람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조상이므로, 조정의 친가 쪽이 아니라 외가 쪽으로, 고 찰방(故察訪) 홍윤최(洪胤崔)를 이른다. 홍윤최의 딸이 셋인데, 의성인(義城人) 김우굉(金宇宏), 성산인(星山人) 이안인(李安仁), 그리고 풍양인(豊陽人) 조광헌(趙光憲)이 그의 사위이다. 조광헌은 이 문서의 주인인 조정의 아버지이다. 그리고 홍 씨 세 사람은 홍윤최의 친가 쪽 사람으로 보인다. 즉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최윤최의 사위는 모두 죽고, 그 자손들인 외손들과 홍씨 집안의 가까운 후손들이다. 여기서 ‘얼숙모 수복처 ▩..▩ 홍소사’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홍윤최의 서녀로 짐작된다. 이들이 모두 후사(後嗣)가 없이 죽었으므로 그 재산을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나누는 것이다. 이 문서가 작성된 것은 신유년(1621년)이지만, 이 보다 21년 이른 기해년(1599) 3월에 1차 분재문서를 작성하였다. 즉 조정과 김달가ㆍ홍수경(洪秀慶) 등이 기해년 한식 때 자신들의 외조부이자 홍수경과 가까운 선조인 고 홍윤최의 묘소에 제사지내기 위해 모였다가 1차 분집(分執)하였는데, 2년 뒤인 신축년(1601)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가 있어 2차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2차 문서에는 문서의 글씨를 쓴 필집(筆執)이 표기되지 않아 격식에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본 문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미 19년의 세월이 흘러, 대상 노비들의 숫자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다시 작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재산 분배 내역은, 재산을 남긴 이들에 대한 제사에 필요한 것[祭祀條]를 남기고 13몫으로 대체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나눈 전답은 논 28.5마지기와 밭 55마지기인데, 토지의 소재지는 밭은 내북(內北), 논은 판교(板橋) 외가라(外加羅)ㆍ내동(內東)ㆍ우정포(牛井浦)ㆍ판교 고마장(高麻場)ㆍ과경포(過京浦) 등인데, 현재의 판교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비는 모두 13구(口)인데, 이 중에 노 보적(甫赤)과 그의 두 소생을 제사조로 남겨두고 우선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가, 나중에 대진(代盡)하게 되면 제사조 토지와 함께 다시 13몫으로 나누어 갖는다고 하였다. 마지막에 이 분재에 참여한 사람들의 서명이 있는데, 남자는 서압(署押)하였고 여자는 사각 인장(印章)을 사용하였다. 이 중 조광헌의 자녀 4남 3녀 중에 6명이 참여하였는데, 아들 4형제는 모두 참여하였고, 딸은 두 명이 참여하였는데, ‘~妻 趙氏’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가 그들이다. 이 문서의 필집(筆執) 조기원(趙基遠)은 조정의 맏아들이다. (작성자 : 오덕훈)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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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종가 문적 - 2.교첩·교지류(趙靖 宗家 文籍 - 敎牒·敎旨類) / 조선 선조 34년(1601)~인조 20년(1642) / 47건 / 국왕문서/교령류 / 조용중 / 경북 구미시 / 낱장보물 제1004호로 지정된 조정종손가소장문적(趙靖宗孫家所藏文籍) 가운데 고문서로는 분재기(分財記)가 7점, 교지류(敎旨類)가 37점, 교첩류(敎牒類)가 21점이다. 이 문서들은 모두 조정(趙靖)과 그의 아들 기원(基遠)과 형원(亨遠) 그리고 형원의 3촌 조카 예(秇)에 관련된 문서들이다. 분재기는 조선중기 재산분배 방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선중기의 사회를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또 교지류와 교첩류는 조정 가문의 관직생활을 보여줌과 동시에 조선중기의 관직체계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조정종손가에 전해지는 분재기로는 화회문기(和會文記)가 3건, 깃급문기(衿給文記)가 2건, 별급문기(別給文記) 1건, 분급문기(分給文記) 1건이다. 이들 문서 가운데 시기가 가장 빠른 문서는 명종 8년(1553)에 작성된 별급문기이다. 조정종손가에 전해오는 교지류와 교첩류 가운데 조정에 관련된 문서는 총 20건, 조기달에 관련된 문서는 19건, 조카 예(秇)에 관련된 문서는 2건, 조형원에 관련된 문서는 6건, 그리고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서가 1건이다. 조정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는 조선사회의 재산분배 방식과 관직제도의 일단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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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종가 문적 - 3.차정첩(趙靖 宗家 文籍 - 差定帖) / 조선 인조 6년(1628) / 1건 / 관부문서/첩관통보류 / 조용중 / 경북 구미시 / 낱장보물 제1004호로 지정된 조정종손가소장문적(趙靖宗孫家所藏文籍) 가운데 고문서로는 분재기(分財記)가 7점, 교지류(敎旨類)가 37점, 교첩류(敎牒類)가 21점이다. 이 문서들은 모두 조정(趙靖)과 그의 아들 기원(基遠)과 형원(亨遠) 그리고 형원의 3촌 조카 예(秇)에 관련된 문서들이다. 분재기는 조선중기 재산분배 방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선중기의 사회를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또 교지류와 교첩류는 조정 가문의 관직생활을 보여줌과 동시에 조선중기의 관직체계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조정종손가에 전해지는 분재기로는 화회문기(和會文記)가 3건, 깃급문기(衿給文記)가 2건, 별급문기(別給文記) 1건, 분급문기(分給文記) 1건이다. 이들 문서 가운데 시기가 가장 빠른 문서는 명종 8년(1553)에 작성된 별급문기이다. 조정종손가에 전해오는 교지류와 교첩류 가운데 조정에 관련된 문서는 총 20건, 조기달에 관련된 문서는 19건, 조카 예(秇)에 관련된 문서는 2건, 조형원에 관련된 문서는 6건, 그리고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서가 1건이다. 조정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는 조선사회의 재산분배 방식과 관직제도의 일단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