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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종가 문적 - 1.삼봉선생집(趙靖 宗家 文籍 - 三峰先生集) / 조선 성종 18년(1487) / 1책 / 목판본/관판본 / 조용중 / 경북 구미시 / 선장이 문화재는 조선시대(朝鮮時代) 선조(宣祖)∼인조(仁祖) 때의 학자(學者)이며 문신(文臣)이었던 검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의 종손가(宗孫家)에 소장된 책들로 《삼봉선생집(三峰先生集)》외 6종 6책의 전적류(典籍類)로 구성되어 있다. 《삼봉선생집(三峰先生集)》은 조선시대 개국공신이며 학자였던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의 시문집으로 성종 18년(1487)에 안동에서 간행한 것이다. 《척약재선생학음집(惕若齋先生學吟集)》은 고려 말기의 학자인 척약재(惕若齋) 김구용(金九容)의 시문집으로 아들 김명리(金明里)가 편집하고 조선 초기에 간행한 책이다. 《필원잡기(筆苑雜記)》는 조선 초기의 학자이며 문신이었던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이 지은 수필집으로 예부터 전해오는 일어(逸語)ㆍ기문(奇文) 등을 모은 것이다. 성종 18년(1487)에 간행된 초판본이다. 《논어언해(論語諺解)》는 사서(四書)의 하나인 ≪논어(論語)≫에 토를 달고 언해한 책으로 조선 선조초(宣祖初)에 간행된 것이다. 《전한서(前漢書)》는 《한서(漢書)》 또는 《서한서(西漢書)》라고도 불리워지며, 《사기(史記)》와 더불어 중국 사학사상(史學史上) 대표적인 저작이다.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되었다.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宋朝名賢五百家播邦大全文粹)》는 송나라의 위제현(魏齊賢) ㆍ엽분(葉芬)이 공편(共編)한 것으로 송대의 오백이십가의 문장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마지막 부분에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자(字)인 “경호(景浩)”라는 낙관이 있는 것으로 보아 퇴계의 수택본으로 여겨진다. 《전산성법(田算成法)》은 기존의 목록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보기 드문 책으로, 상권(上卷)이 없는 결본이고 서문(序文)과 발문(跋文) 이 없어서 간행에 관한 기록을 찾기 힘들다. 7단(段)으로 나뉘어져 편집되었는데 이것은 전지(田地)의 결세(結稅) 과표(課標)로서의 역할을 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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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종가 문적 - 2.척약재선생학음집 권상하(趙靖 宗家 文籍 - 惕若齋先生學吟集 卷上下) / 조선 초기 / 1책 / 목판본/관판본 / 조용중 / 경북 구미시 / 선장이 문화재는 조선시대(朝鮮時代) 선조(宣祖)∼인조(仁祖) 때의 학자(學者)이며 문신(文臣)이었던 검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의 종손가(宗孫家)에 소장된 책들로 《삼봉선생집(三峰先生集)》외 6종 6책의 전적류(典籍類)로 구성되어 있다. 《삼봉선생집(三峰先生集)》은 조선시대 개국공신이며 학자였던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의 시문집으로 성종 18년(1487)에 안동에서 간행한 것이다. 《척약재선생학음집(惕若齋先生學吟集)》은 고려 말기의 학자인 척약재(惕若齋) 김구용(金九容)의 시문집으로 아들 김명리(金明里)가 편집하고 조선 초기에 간행한 책이다. 《필원잡기(筆苑雜記)》는 조선 초기의 학자이며 문신이었던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이 지은 수필집으로 예부터 전해오는 일어(逸語)ㆍ기문(奇文) 등을 모은 것이다. 성종 18년(1487)에 간행된 초판본이다. 《논어언해(論語諺解)》는 사서(四書)의 하나인 ≪논어(論語)≫에 토를 달고 언해한 책으로 조선 선조초(宣祖初)에 간행된 것이다. 《전한서(前漢書)》는 《한서(漢書)》 또는 《서한서(西漢書)》라고도 불리워지며, 《사기(史記)》와 더불어 중국 사학사상(史學史上) 대표적인 저작이다.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되었다.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宋朝名賢五百家播邦大全文粹)》는 송나라의 위제현(魏齊賢) ㆍ엽분(葉芬)이 공편(共編)한 것으로 송대의 오백이십가의 문장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마지막 부분에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자(字)인 “경호(景浩)”라는 낙관이 있는 것으로 보아 퇴계의 수택본으로 여겨진다. 《전산성법(田算成法)》은 기존의 목록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보기 드문 책으로, 상권(上卷)이 없는 결본이고 서문(序文)과 발문(跋文) 이 없어서 간행에 관한 기록을 찾기 힘들다. 7단(段)으로 나뉘어져 편집되었는데 이것은 전지(田地)의 결세(結稅) 과표(課標)로서의 역할을 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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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종가 문적 - 3.필원잡기 권1~2(趙靖 宗家 文籍 - 筆苑雜記 卷一~二) / 조선 성종 18년(1487) / 1책 / 목판본/관판본 / 조용중 / 경북 구미시 / 선장이 문화재는 조선시대(朝鮮時代) 선조(宣祖)∼인조(仁祖) 때의 학자(學者)이며 문신(文臣)이었던 검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의 종손가(宗孫家)에 소장된 책들로 《삼봉선생집(三峰先生集)》외 6종 6책의 전적류(典籍類)로 구성되어 있다. 《삼봉선생집(三峰先生集)》은 조선시대 개국공신이며 학자였던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의 시문집으로 성종 18년(1487)에 안동에서 간행한 것이다. 《척약재선생학음집(惕若齋先生學吟集)》은 고려 말기의 학자인 척약재(惕若齋) 김구용(金九容)의 시문집으로 아들 김명리(金明里)가 편집하고 조선 초기에 간행한 책이다. 《필원잡기(筆苑雜記)》는 조선 초기의 학자이며 문신이었던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이 지은 수필집으로 예부터 전해오는 일어(逸語)ㆍ기문(奇文) 등을 모은 것이다. 성종 18년(1487)에 간행된 초판본이다. 《논어언해(論語諺解)》는 사서(四書)의 하나인 ≪논어(論語)≫에 토를 달고 언해한 책으로 조선 선조초(宣祖初)에 간행된 것이다. 《전한서(前漢書)》는 《한서(漢書)》 또는 《서한서(西漢書)》라고도 불리워지며, 《사기(史記)》와 더불어 중국 사학사상(史學史上) 대표적인 저작이다.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되었다.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宋朝名賢五百家播邦大全文粹)》는 송나라의 위제현(魏齊賢) ㆍ엽분(葉芬)이 공편(共編)한 것으로 송대의 오백이십가의 문장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마지막 부분에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자(字)인 “경호(景浩)”라는 낙관이 있는 것으로 보아 퇴계의 수택본으로 여겨진다. 《전산성법(田算成法)》은 기존의 목록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보기 드문 책으로, 상권(上卷)이 없는 결본이고 서문(序文)과 발문(跋文) 이 없어서 간행에 관한 기록을 찾기 힘들다. 7단(段)으로 나뉘어져 편집되었는데 이것은 전지(田地)의 결세(結稅) 과표(課標)로서의 역할을 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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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종가 문적 - 4.논어언해 권3(趙靖 宗家 文籍 - 論語諺解 卷三) / 조선 선조 초기 / 1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조용중 / 경북 구미시 / 선장이 문화재는 조선시대(朝鮮時代) 선조(宣祖)∼인조(仁祖) 때의 학자(學者)이며 문신(文臣)이었던 검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의 종손가(宗孫家)에 소장된 책들로 《삼봉선생집(三峰先生集)》외 6종 6책의 전적류(典籍類)로 구성되어 있다. 《삼봉선생집(三峰先生集)》은 조선시대 개국공신이며 학자였던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의 시문집으로 성종 18년(1487)에 안동에서 간행한 것이다. 《척약재선생학음집(惕若齋先生學吟集)》은 고려 말기의 학자인 척약재(惕若齋) 김구용(金九容)의 시문집으로 아들 김명리(金明里)가 편집하고 조선 초기에 간행한 책이다. 《필원잡기(筆苑雜記)》는 조선 초기의 학자이며 문신이었던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이 지은 수필집으로 예부터 전해오는 일어(逸語)ㆍ기문(奇文) 등을 모은 것이다. 성종 18년(1487)에 간행된 초판본이다. 《논어언해(論語諺解)》는 사서(四書)의 하나인 ≪논어(論語)≫에 토를 달고 언해한 책으로 조선 선조초(宣祖初)에 간행된 것이다. 《전한서(前漢書)》는 《한서(漢書)》 또는 《서한서(西漢書)》라고도 불리워지며, 《사기(史記)》와 더불어 중국 사학사상(史學史上) 대표적인 저작이다.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되었다.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宋朝名賢五百家播邦大全文粹)》는 송나라의 위제현(魏齊賢) ㆍ엽분(葉芬)이 공편(共編)한 것으로 송대의 오백이십가의 문장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마지막 부분에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자(字)인 “경호(景浩)”라는 낙관이 있는 것으로 보아 퇴계의 수택본으로 여겨진다. 《전산성법(田算成法)》은 기존의 목록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보기 드문 책으로, 상권(上卷)이 없는 결본이고 서문(序文)과 발문(跋文) 이 없어서 간행에 관한 기록을 찾기 힘들다. 7단(段)으로 나뉘어져 편집되었는데 이것은 전지(田地)의 결세(結稅) 과표(課標)로서의 역할을 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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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종가 문적 - 5.한서 권52~56(趙靖 宗家 文籍 - 漢書 卷五十二~五十六) / 조선 초기 / 1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조용중 / 경북 구미시 / 선장이 문화재는 조선시대(朝鮮時代) 선조(宣祖)∼인조(仁祖) 때의 학자(學者)이며 문신(文臣)이었던 검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의 종손가(宗孫家)에 소장된 책들로 《삼봉선생집(三峰先生集)》외 6종 6책의 전적류(典籍類)로 구성되어 있다. 《삼봉선생집(三峰先生集)》은 조선시대 개국공신이며 학자였던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의 시문집으로 성종 18년(1487)에 안동에서 간행한 것이다. 《척약재선생학음집(惕若齋先生學吟集)》은 고려 말기의 학자인 척약재(惕若齋) 김구용(金九容)의 시문집으로 아들 김명리(金明里)가 편집하고 조선 초기에 간행한 책이다. 《필원잡기(筆苑雜記)》는 조선 초기의 학자이며 문신이었던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이 지은 수필집으로 예부터 전해오는 일어(逸語)ㆍ기문(奇文) 등을 모은 것이다. 성종 18년(1487)에 간행된 초판본이다. 《논어언해(論語諺解)》는 사서(四書)의 하나인 ≪논어(論語)≫에 토를 달고 언해한 책으로 조선 선조초(宣祖初)에 간행된 것이다. 《전한서(前漢書)》는 《한서(漢書)》 또는 《서한서(西漢書)》라고도 불리워지며, 《사기(史記)》와 더불어 중국 사학사상(史學史上) 대표적인 저작이다.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되었다.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宋朝名賢五百家播邦大全文粹)》는 송나라의 위제현(魏齊賢) ㆍ엽분(葉芬)이 공편(共編)한 것으로 송대의 오백이십가의 문장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마지막 부분에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자(字)인 “경호(景浩)”라는 낙관이 있는 것으로 보아 퇴계의 수택본으로 여겨진다. 《전산성법(田算成法)》은 기존의 목록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보기 드문 책으로, 상권(上卷)이 없는 결본이고 서문(序文)과 발문(跋文) 이 없어서 간행에 관한 기록을 찾기 힘들다. 7단(段)으로 나뉘어져 편집되었는데 이것은 전지(田地)의 결세(結稅) 과표(課標)로서의 역할을 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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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종가 문적 - 6.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 권2상중하~3상중하(趙靖 宗家 文籍 - 宋朝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 卷二上中下~三上中下) / 조선 성종 1년(1470)~명종년간(1546~1566) / 1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조용중 / 경북 구미시 / 선장이 문화재는 조선시대(朝鮮時代) 선조(宣祖)∼인조(仁祖) 때의 학자(學者)이며 문신(文臣)이었던 검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의 종손가(宗孫家)에 소장된 책들로 《삼봉선생집(三峰先生集)》외 6종 6책의 전적류(典籍類)로 구성되어 있다. 《삼봉선생집(三峰先生集)》은 조선시대 개국공신이며 학자였던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의 시문집으로 성종 18년(1487)에 안동에서 간행한 것이다. 《척약재선생학음집(惕若齋先生學吟集)》은 고려 말기의 학자인 척약재(惕若齋) 김구용(金九容)의 시문집으로 아들 김명리(金明里)가 편집하고 조선 초기에 간행한 책이다. 《필원잡기(筆苑雜記)》는 조선 초기의 학자이며 문신이었던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이 지은 수필집으로 예부터 전해오는 일어(逸語)ㆍ기문(奇文) 등을 모은 것이다. 성종 18년(1487)에 간행된 초판본이다. 《논어언해(論語諺解)》는 사서(四書)의 하나인 ≪논어(論語)≫에 토를 달고 언해한 책으로 조선 선조초(宣祖初)에 간행된 것이다. 《전한서(前漢書)》는 《한서(漢書)》 또는 《서한서(西漢書)》라고도 불리워지며, 《사기(史記)》와 더불어 중국 사학사상(史學史上) 대표적인 저작이다.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되었다.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宋朝名賢五百家播邦大全文粹)》는 송나라의 위제현(魏齊賢) ㆍ엽분(葉芬)이 공편(共編)한 것으로 송대의 오백이십가의 문장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마지막 부분에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자(字)인 “경호(景浩)”라는 낙관이 있는 것으로 보아 퇴계의 수택본으로 여겨진다. 《전산성법(田算成法)》은 기존의 목록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보기 드문 책으로, 상권(上卷)이 없는 결본이고 서문(序文)과 발문(跋文) 이 없어서 간행에 관한 기록을 찾기 힘들다. 7단(段)으로 나뉘어져 편집되었는데 이것은 전지(田地)의 결세(結稅) 과표(課標)로서의 역할을 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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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룡 종가 문적-4.중흥헌근(柳成龍 宗孫 文籍-中興獻芹) / 조선 선조 26년(1593) / 1책 / 필사본/사본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선장임진왜란 당시 만력 21년 곧, 선조 26년(1593) 4월 28일부터 동년 7월 4일까지 사도도체찰사(四道都體察使) 유성룡(柳成龍)에게 내려진 18건의 왕의 명령을 적은 유지(有旨)를 베껴 책으로 엮은 것으로 ‘하회유씨문서(河回柳氏文書)’에 포함되었다. ‘중흥헌근(中興獻芹)’이란 ‘중흥할 때에 하찮은 성의를 바쳤다.’는 뜻이며, 유성룡의 친필로 표지(表紙) 좌측에 ‘중흥헌근(中興獻芹)’, 우측에는 ‘유지등록(有旨謄錄)’이라고 쓰여 있다. 유지를 베껴 편집한 것은 유성룡으로 추정된다. 유성룡이 영의정으로서 사도도체찰사(四道都體察使)를 겸임하여 서울에 머물면서 군사를 총 지휘할 때 국왕의 명에 따라 국난 회복에 성의를 다했다는 뜻으로 서명을 정한 듯하다. 이 책에 수록된 18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철수하는 왜군이 부산 근처에 도착할 것이니 수륙으로 군사를 출동하여 쳐부수어 수치를 씻을 것, 정릉(靖陵), 곧 중종의 능침(陵寢) 도굴(盜掘) 문제에 대한 처리 문제를 헌의(獻議) 할 것, 군량이 없어 군사들이 흩어져 돌아가고 이빈(李?)ㆍ고언백(高彦伯)이 거느린 군사가 각각 수백 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빨리 수습하여 적을 추격하라는 것, 전에 행재소(行在所)에 오라고 명령했으나 군진(軍陣)의 일이 급하고 원수가 새로 바뀌었으니 그대로 지휘할 것 등이다. 대체로 유지는 왕조실록 등 관찬사서(官撰史書)나 등록류(謄錄類) 등에도 전재(轉載)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과 관련 있는 유지라서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다급한 전화(戰禍) 속에서 선조 임금은 몽진(蒙塵)하여 의주(義州) 행재소(行在所)에 있고, 영의정으로서 도체찰사(道都體察使)의 임무를 띠고 서울에 주재하면서 군사를 총지휘할 때에 내린 유지여서 일반 유지와는 달리 내용도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적은 것이 많다는 점에서 임란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 번역 해제 】 (1책) 1592년 임진왜란 때 도성까지 함락당하고 임금(선조)은 북쪽으로 몽진(蒙塵)하게 되었다. 명(明)나라의 참전으로 왜적은 후퇴하여 도성을 수복하게 되었고, 조선에서는 후퇴하는 왜적을 끝까지 섬멸하여 원수를 갚고자 하였다. 이 문서는 이러한 때인 1593년(선조26) 4월 28일부터 같은 해 7월 4일까지 작성된 문서로, 당시 몽진해 있던 임금이 서울에 남아 군사를 지휘하던 당시 영의정 겸 사도도체찰사(四道都體察使) 유성룡(柳成龍)에게 내린 유지(有旨)를 모아 놓은 첩이다. 유지란 승정원(承政院)의 승지(承旨)가 직접 왕의 명령을 받아 기록하여 바로 명령을 받는 이에게 전달하던 문서이다. 여기에는 모두 18건의 유지가 발부된 날짜순으로 실려 있는데, 편의상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산 앞바다에 곧 도착할 왜적을 배를 불태워 섬멸할 것. 2. 왜적들이 훼손한 정릉(靖陵) 복구 문제를 논의해서 올릴 것. 3. 전투보다는 강화에 관심을 두었던 명나라 군대가 갑자기 전투를 독려하고 있으니,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수륙(水陸) 양군이 모두 나서 적을 섬멸할 것. 만일 제독(提督)이 진병(進兵)하려 하지 않거든 그 상관인 경략(經略)이 보낸 지휘서를 보여 주면서 싸우기를 권하여 반드시 적을 섬멸하여 공을 세울 것. 4. 적들이 부산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방의 군사들을 모아 섬멸하되, 군량 문제를 잘 처리할 것. 5. 아직까지 적을 추격하고 있다는 보고가 없으니, 속히 군을 독려하고 보고할 것. 6. 송 경략(宋經略)이 보내온 자문(咨文) 내용이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있으니, 이를 등사하여 여러 장수들에게 보내어 반드시 적을 섬멸할 것. 7. 송 경락이, 양남(兩南)의 수군들이 몰래 부산으로 가서 정박하고 있는 적의 배를 불태워 퇴로를 차단하고 양도(糧道)를 끊어 놓고 양국 군대가 협동으로 적을 치자고 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을 섬멸하여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씻을 것. 8. 경기좌감사 성영(成泳)의 처사가 바르지 못하여 좌감사 제도를 없애고 이정형(李廷馨)이 총괄하도록 하였으나, 성영이 아직 모르고 있으니 속히 알려줄 것. 9. 명나라 제독이, 우리 군사들에게 적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여 군사들이 흩어졌다고 하니, 속히 다시 모아 적을 추격할 것. 10. 사방으로 흩어졌던 서울의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 귀신 꼴을 하고 있다고 하니, 군량을 일부 덜어서라도 이들을 구휼할 것. 11. 류성룡이 병이 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이 낫지 않았으면 우의정 유홍(兪泓)을 시켜 대신 처리하도록 하라는 내용. 12. 송 경략이 경성(京城)을 지킬 장수가 필요하다고 하니, 사람을 골라 보낼 것. 13. 명군(明軍)이 돌아 갈 때 위로 잔치를 여러 도가 협력하여 하되, 우의정과 의논해서 처리할 것. 14. 유홍이 명나라 군대에 은(銀) 3천 냥을 주면서 진병(進兵)할 것을 청하러 갔으니, 그가 돌아 올 동안 일을 잘 처리할 것. 15. 이 제독(李提督)이 돌아올 때 서울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일을 잘 처리할 것. 16. 남쪽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으니 속히 행재소(行在所)로 올 것. 17. 행재소에 대신이 한 사람 밖에 없으니, 속히 올라오라는 독촉. 18. 이 또한 행재소로 속히 오라는 내용으로 보이나, 뒷부분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진왜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흥미롭고 귀중한 사료이다. ( 작성자 : 오덕훈 )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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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종가 문적 - 7.전산성법 권하(趙靖 宗家 文籍 - 田算成法 卷下) / 조선 선조 1년(1568)~인조년간(1623~1649) / 1책 / 목판본/관판본 / 조용중 / 경북 구미시 / 선장이 문화재는 조선시대(朝鮮時代) 선조(宣祖)∼인조(仁祖) 때의 학자(學者)이며 문신(文臣)이었던 검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의 종손가(宗孫家)에 소장된 책들로 《삼봉선생집(三峰先生集)》외 6종 6책의 전적류(典籍類)로 구성되어 있다. 《삼봉선생집(三峰先生集)》은 조선시대 개국공신이며 학자였던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의 시문집으로 성종 18년(1487)에 안동에서 간행한 것이다. 《척약재선생학음집(惕若齋先生學吟集)》은 고려 말기의 학자인 척약재(惕若齋) 김구용(金九容)의 시문집으로 아들 김명리(金明里)가 편집하고 조선 초기에 간행한 책이다. 《필원잡기(筆苑雜記)》는 조선 초기의 학자이며 문신이었던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이 지은 수필집으로 예부터 전해오는 일어(逸語)ㆍ기문(奇文) 등을 모은 것이다. 성종 18년(1487)에 간행된 초판본이다. 《논어언해(論語諺解)》는 사서(四書)의 하나인 ≪논어(論語)≫에 토를 달고 언해한 책으로 조선 선조초(宣祖初)에 간행된 것이다. 《전한서(前漢書)》는 《한서(漢書)》 또는 《서한서(西漢書)》라고도 불리워지며, 《사기(史記)》와 더불어 중국 사학사상(史學史上) 대표적인 저작이다.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되었다.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宋朝名賢五百家播邦大全文粹)》는 송나라의 위제현(魏齊賢) ㆍ엽분(葉芬)이 공편(共編)한 것으로 송대의 오백이십가의 문장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마지막 부분에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자(字)인 “경호(景浩)”라는 낙관이 있는 것으로 보아 퇴계의 수택본으로 여겨진다. 《전산성법(田算成法)》은 기존의 목록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보기 드문 책으로, 상권(上卷)이 없는 결본이고 서문(序文)과 발문(跋文) 이 없어서 간행에 관한 기록을 찾기 힘들다. 7단(段)으로 나뉘어져 편집되었는데 이것은 전지(田地)의 결세(結稅) 과표(課標)로서의 역할을 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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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말손 종가 고문서 - 1.소지(張末孫 宗家 古文書 - 所志) / 고려 우왕 11년(1385)~조선 세조 11년(1465) / 6건 / 관부문서/소지류 / 장덕필 / 경북 영주시 / 낱장장말손(張末孫) 종손가에 소장된 고문서 5종 18점 중 소지(所志)는 고려 우왕(禑王) 11년에 장말손의 증조(曾祖)인 장전(張?)이 경상도안렴사(慶尙道按廉使)에게 올린 소지(所志)를 비롯하여 모두 6점으로 분재기(分財記)와 함께 첩장(帖裝) 되어 있다. 소지(所志)란 일상생활에 관련된 소송(訴訟), 진정(陳情), 청원(請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로서, 그 내용은 산송(山訟), 효자ㆍ열녀에 대한 정려(旌閭)를 위한 것, 처벌 요청 등 다양하며, 당시 백성들의 일상사로서 민원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일차적 자료이다. 장말손 종손가에 소장된 소지(所志)는 고려 우왕 11년(1385)에 작성된 ‘장전상경상도안렴사전소지(張?上慶尙道按廉使前所志)’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선시대에 작성된 것이다. 그 내용은 불법으로 점유된 전답(田畓)의 환급(還給) 이나 노비추쇄(奴婢推刷) 또는 어떠한 사안의 입안(立案)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지(所志)는 생활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민간(民間)의 요청(要請)과 관부(官府)의 판결(判決)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작성 당시의 사회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경제사 연구의 귀중한 사료(史料)가 된다. 【 번역 해제 】 (1장) 고려 우왕(禑王) 11년(1385)에 장전이 경상도 안렴사에게 올린 소지로서 자신의 거상(居喪) 중에 횡탈(橫奪) 당한 전토(田土)의 출식(出食 : 전토를 경작한데 대한 세금[稅金]이나 도조[都租])을 환급하도록 판결을 바라는 소지이다. 원본의 결락(缺落)이 심해 자세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추측해도 불명확하다. ( 작성자 : 이동환 ) (2장) 세종 17년(1435) 내시(內侍) 장안량이 도망한 두 사람의 여종과 이들을 유인하여 숨겨 준 사노(私奴)를 현신(現身 : 나아오게 함)시켜 그 사연을 추궁하고, 역가(役價)로 생징(生徵 : 억지로 세금이나 벌금 등을 받아냄) 하도록 함은 물론 붙잡아 인수(引受)해 줄 것을 담양 도호부에 올린 소지이다. ( 작성자 : 이동환 ) (3장) 장안량(1395~1478)이 금년에 도망간 계집종 흔가이(欣加伊)ㆍ구월(九月)ㆍ장미(薔薇) 등을 추심하기 위해 1435년(세종17) 12월에 전라도도관찰출척사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인동장씨(仁同張氏) 영주파(榮州派) 종가에 소장되어 있으며, ‘유묵첩(遺墨帖)’에 수록된 9점의 고문서 중의 하나이다. 이 유묵첩은 1796년 후손 장태희(張泰凞) 등에 의해 일괄적으로 첩으로 만들어져 전해져 오고 있다. 장안량은 세조대 적개대신(敵愾大臣) 장말손(張末孫, 1431~1486)의 아버지이다. 장안량의 청원에 대해 12월 26일 전라도도관찰출척사는 소지의 내용을 낱낱이 추고하여 처결하도록 담양도호부(潭陽都護府)에 의송(議送)하였다. 담양 동촌(東村) 오례원(五禮院) 앞에 거주하는 사노(私奴) 허막쇠(許莫金)가 주인에게 신역(身役)이 있는 장안량의 노비를 유인하여 숨겼기 때문에 담양도호부에 사건 처결을 지시한 것이다. 즉 노비가 현재 숨어있는 해당 지역의 관아에서 추쇄를 착수하게 한 것이다. 종가에 전해지는 ‘유묵첩’에는 담양도호부에 올린 관련 소지가 남아 있는데, 장안량이 전라도도관찰출척사와 담양도호부 올린 소지는 대상 관아만 다를 뿐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화재로 인멸된 부분의 자구(字句)는 두 문서를 대비해보면 어느 정도 보충할 수가 있다. 이 문서를 통해 추쇄를 요청하는 측에서 노비의 인적사항ㆍ도망시기ㆍ도망을 유인한 자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해서 관아에 청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 초기 관아를 통해 도망간 사노비(私奴婢)를 추쇄과정과 방법에 대해 알려주며, 또한 조선후기와 대비하여 조선초기의 소지류 문서형식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의송(議送)’이라는 원래 상급 관아가 소속 관아에 청원을 처리하라는 지시문이었으나, 후대에는 본관(本官) 즉 지방 수령에게 패소하여 상급 관아인 감영의 관찰사에 올리는 소지류(所志類) 문서를 ‘의송’이라고 하였다. 도관찰출척사는 관찰사의 전신으로, 1466년(세조12)에 관찰사로 개칭되었다. ( 작성자 : 김건우 ) (4장) 장안량(1395~1478)이 1465년(세조11) 12월 입안(立案)을 신청하기 위해 관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인동장씨(仁同張氏) 영주파(榮州派) 종가에 소장되어 있으며, ‘유묵첩(遺墨帖)’에 수록된 9점의 고문서 중의 하나이다. 이 유묵첩은 1796년 후손 장태희(張泰凞) 등에 의해 일괄적으로 첩으로 만들어져 전해져 오고 있다. 이 문서는 결락된 부분이 많아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입안을 청원하는 내용으로서 관에 올린 것이다. ‘입안’이란 관에서 어떤 사실을 증명해 주는 문서이다. ‘유묵첩’에 수록된 장안량의 문서들을 통해 볼 때 노비 추쇄와 관련된 내용의 입안을 신청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사(題辭) 중 ‘初七日 刑’은 논란이 있는 대목으로, 부사(府使)가 이 청원을 처리한 날짜와 담당 관리를 지정해 준 것이라는 의견과 이 소지를 접수한 날짜와 해당 관리로 보는 의견이 있다. ( 작성자 : 김건우 ) (5장) 장진(張?)의 처(妻) 영인(令人) 신씨(辛氏)가 도망간 계집종 양의덕(良衣德)과 금장(金莊) 등을 추쇄하기 위해 1427년(세종9) 11월 경상도도관찰출척사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장진(張?)은 인동 장씨 영주파 5세손으로, 경기도 양주에 거주하였다. 그 아내 신씨는 본관이 영월이며, 의주목사(義州牧使)를 지낸 신익철(辛益哲)의 딸이다. 영인(令人)은 정ㆍ종(正ㆍ從) 3품관의 처에게 준 품계이다. 본 문서는 인동 장씨(仁同張氏) 영주파(榮州派) 종가에 소장되어 있으며, ‘유묵첩(遺墨帖)’에 수록된 9점의 고문서 중의 하나이다. 이 유묵첩은 1796년 후손 장태희(張泰凞) 등에 의해 일괄적으로 첩으로 만들어져 전해져 오고 있다. 장진의 처 신씨의 청원에 대해 11월 10일 경상도도관찰출척사는 소지의 내용을 추고하되 교지(敎旨) 및 천적(賤籍)을 상고하여 잘 가려 시행하도록 순흥부에 의송(議送)하였다. 도망한 노비들이 지금 순흥부에 숨어있기 때문에 경상도도관찰출척사가 순흥부에 추쇄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원문서에 결락된 부분이 많아 정확한 내용 파악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1404년 화회문기(和會文記) 및 기타 관련 문서들을 참고하여 어느 정도 복원 할 수 있다. 추쇄 대상으로 문서에 기재된 것은 계집종 4명 또는 5명으로 추정된다. 앞부분의 서명방식을 보면, 사족(士族)의 부인은 서압(署押)을 하지 않고 즉 검은색의 인장을 찍었다. 조선 초기 관아를 통해 도망간 사노비(私奴婢)를 추쇄과정과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도관찰출척사는 관찰사의 전신으로, 1466년(세조12)에 관찰사로 개칭되었다. ( 작성자 : 김건우 ) (6장) 장진(張?)의 처(妻) 영인(令人) 신씨(辛氏)가 선친인 신익철(辛益哲)로부터 자신의 몫으로 받은 노비에 대하여 전준(傳准)하여 줄 것을 청원한 내용으로 양주도호부에 올린 소지이다. 장진(張?)은 인동장씨 영주파 5세손으로, 경기도 양주에 거주하였다. 그 아내 신씨는 본관이 영월이며, 의주목사(義州牧使)를 지낸 신익철(辛益哲)의 딸이다. 영인(令人)은 정ㆍ종(正ㆍ從) 3품관의 처에게 준 품계이다. 인동 장씨(仁同張氏) 영주파(榮州派) 종가에 소장되어 있으며, ‘유묵첩(遺墨帖)’에 수록된 9점의 고문서 중의 하나이다. 이 유묵첩은 1796년 후손 장태희(張泰凞) 등에 의해 일괄적으로 첩으로 만들어져 전해져 오고 있다. 선덕(宣德) 연호만이 있고 연도는 인멸되어 알 수가 없어 흔히 ‘장진처신씨선덕년간소지(張?妻辛氏宣德年間所志)’, 또는 ‘장진처신씨양주도호부소지(張?妻辛氏楊州都護府所志)’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 그런데 소지의 문구 중 ‘慶尙道 順興 等處’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장진의 처 신씨가 도망간 계집종 양의덕(良衣德)과 금장(金莊) 등을 추쇄하기 위해 1427년(세종9) 11월 경상도도관찰출척사에게 올린 소지보다는 늦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문서의 상한선은 1427년이고 하한선은 1435년이다. 그리고 제사(題辭) 중 ‘付’는 해석에 논란이 있다. 소지의 신청인에게 이 처분을 내려준다는 의미로 보는 의견과 상관이 지시사항을 담당 관리에게 실행하라는 의미로 보는 의견, 또는 접수 처리하는 일로 ‘붙인다’는 의미라는 의견 등이 있다. ( 작성자 : 김건우 )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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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말손 종가 고문서 - 2.분재기(張末孫 宗家 古文書 - 分財記) / 조선 태종 4년(1404)~세종 13년(1467) / 3건 / 민간문서/분재기류 / 장덕필 / 경북 영주시 / 낱장분재기(分財記)란 재산상속을 위하여 작성되어진 문서로 재산상속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재주(財主)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자녀에게 분배하는 분급문기(分給文記), 재주(財主) 사후(死後) 그 자녀들에 회의(會議)에 의해 재산이 분배되는 화회문기(和會文記), 특별한 사유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는 별급문기(別給文記)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별된다. 장말손 종손가에 소장된 고문서중 분재기(分財記)는 장전처신씨자매화회문기(張?妻辛氏姉妹和會文記), 장안량양첩녀막덕여해허여문기(張安良良妾女莫德亦中許與文記), 장안양자예조좌랑말손여해허급문기(張安良子禮曹佐郞末孫亦中許給文記)로 모두 3점이며 소지 6점과 함께 첩장(帖裝)되어 있다. 이 3점의 분재기에는 전답이나 노비의 상속(相續) 및 분배, 가사(家舍)의 허급(許給) 등이 기록되어 있다. 비록 일부가 불에 타서 전문을 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당시의 관료층의 사회경제사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 번역 해제 】 (1장) 1404년(태종4) 5월 15일에 장전(張?)의 처 신씨(辛氏)와 세 자매가 화회(和會)하여 노비를 평균분집(平均分執)하여 나눈 분재기이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보통 「장정처신씨자매화회문기(張?妻辛氏姉妹和會文記)」라고 부른다. 이 문서는 영주(榮州) 인동장씨가(仁同張氏家) 소장으로 이 외에도 여말선초(麗末鮮初)에 작성된 9점의 문서를 1첩(帖)으로 성첩하였는데 그 가운데에 들어 있다. 장전(張?)과 최울(崔蔚)의 처 신씨가 각각 도서(圖書)를 찍었으며 필집은 전사의급사(前司衣給事) 장(張)이 하였다. 이 장(張)은 문서의 본문에 따르면 장전의 처 신씨의 손자인 장천서(張天敍)이다. 서체는 여말선초의 전형적인 서체로 어느 정도 송설체(松雪體)의 영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문체(文體)는 이두(吏讀)가 섞여 있으므로 당시의 서체와 이두의 연구에도 아주 귀중하다. 1404년인 태종 4년이란 연대가 말해주듯이 오래되어 문서의 박락이 심하다. 특히 문서의 가운데 부분에 6개의 큰 구멍이 뚫려 있어 문서의 전체 모습을 알 수 없다는데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분재기의 특성상 앞뒤를 살펴서 어느 정도 복원은 가능하다. 이 문서는 조선이 개국한 후 불과 12만에 작성된 문서이므로 여말선초의 분재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서이다. 본문에 따르면 장전(張?)의 처 신씨(辛氏)와 세 자매는 아버지의 유언(遺言)과 각각의 남편이 세상을 뜨면서 남긴 노비들을 득후소생(得後所生)은 거론하지 않고, 처음의 유언대로 전해 얻은 노비를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따지지 않고 나눈다고 하였다. 분재의 마지막에는 손자(孫子)인 장천서(張天敍)와 진교(陳皎)에게도 노와 비를 각 1구씩 분재하였다. 이 문서는 15세기 초의 분재 방법, 분재기 작성 방법, 이두의 사용, 부인(婦人)의 도서(圖書), 착명(着名)과 서압(署押)의 방법 등 조선시대의 문서사에서 아주 귀중한 자료를 오늘날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 작성자 : 심영환 ) (2장) 이 문서는 세조 13년(1467)에 예조좌랑 장말손(張末孫)에게 아버지인 장안량(張安良)이 서울에 있는 집을 전에 분재한 노비와 바꾸어 주면서 작성한 별급문기(別給文記)이다. 보통 「장안량별급문기(張安良別給文記)」라고 부른다. 이 문서는 영주(榮州) 인동장씨가(仁同張氏家) 소장으로 이 외에도 여말선초에 작성된 9점의 문서를 1첩(帖)으로 성첩하였는데 그 가운데에 들어 있다. 이 문서는 영주(榮州) 인동장씨가(仁同張氏家) 소장으로 여말선초에 작성된 9점의 문서를 1첩(帖)으로 성첩한 가운데에 들어 있다. 이 문서의 주인공인 장말손(張末孫, 1431~1486)은 본관은 인동(仁同)이고 자는 경윤(景胤)으로 현감 안량(安良)의 아들이다. 1459년(세조5)에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1463년 승문원박사를 거쳐 한성참군ㆍ사헌부감찰ㆍ함길도평사를 역임하였다. 1467년 이시애(李施愛)의 난 때 예조좌랑으로서 진북장군(鎭北將軍) 강순(康純)을 따라 평정에 공을 세워 적개공신(敵愾功臣) 2등에 녹훈되고, 내섬시첨정에 임명되었다. 이 문서는 바로 이때 작성된 것이다. 1470년(성종1) 장악원부정을 거쳐 행부사직ㆍ첨지충추부사ㆍ행사직을 역임하고, 1479년 해주목사에 임명되었으며, 1482년 연복군(延福君)에 봉하여졌다. 시호는 안양(安襄)이다. 이 문서는 인동장씨가에 전해오는 여타의 문서와 같이 본문에 큰 구멍이 다섯 개가 나 있다. 앞부분이 박락되어 있지만 전후의 사실을 추정해 보면 성화삼년(成化三年)으로 해독할 수가 있다. 이 문서의 내용 중에 특이한 점은 이미 분재한 내용을 서로 바꾸어 준다는 점이다. 곧 장말손에게 이미 분재한 비(婢)를 서울에 있는 집과 바꾸어 주고 작성한 것이 바로 이 문서이다. 따라서 내용으로 보면 상환별급(相換別給)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서는 이러한 점에서 15세기 중엽의 조선시대 분재의 관행 중에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작성자 : 심영환 ) (3장) 분재기(分財記)는 일반적으로 화회문기(和會文記)와 분급문기(分給文記)ㆍ금부문기(衿付文記)ㆍ별급문기(別給文記)ㆍ허여문기(許與文記) 등으로 나뉘는데, 화회문기는 사후(死後)에 유서(遺書)나 가족들과의 합의에 의해 재산을 나눈 것이고, 분급문기는 재주(財主)가 살아 있을 당시 나눈 문서이다. 이러한 분배는 생전부터 사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문서의 종류는 재주(財主)가 살아 있을 당시 나눈 허여문기(許與文記)에 해당되는 문서로, 자신의 아내가 일찍 죽고 맞이한 첩(妾)에게 자신의 재산을 허여하였다. 많은 부분 훼손이 되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재주(財主)가 직접 글을 쓰고 보증인을 한 사람 세웠다. ( 작성자 : 박상수 )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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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말손 종가 고문서 - 3.입안(張末孫 宗家 古文書 - 立案) / 조선 효종 6년(1655)~숙종년간(1675~1720) / 일괄(1건,1축) / 관부문서/증빙류 / 장덕필 / 경북 영주시 / 낱장입안(立案)은 관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공증서로서, 개인의 청원에 따라 토지, 노비, 가옥, 등의 매매에 대하여 공증(公證)해 주는 문서다. 재산의 매매나, 양도, 양자를 들일 때, 효자 충신의 려(旌閭)를 내려줄 때 대부분 취득자가 관에 입안을 신청하면, 관에서는 참고인의 진술을 받아 확인한 후에 입안을 성급해 주었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입안 중에는 주로 예조에서 발급한 양자입안과 효자 열녀 집안이나 공신 후손의 잡역을 면하도록 한 입안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장말손 종손가 소장 고문서 중 입안(立案)은 순치 2년(1645)에 작성된 예조입안(禮曹立案)과 숙종연간에 작성된 진보현감입안(眞寶縣監立案) 2점이다. 양자의 입후(入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순치십이년예조입안(順治十二年禮曹立案)’은 낱장이며 숙종연간진보현감입안(肅宗年間眞寶縣監立案)은 관문(關文), 소지(所志)등 12장이 이어져 붙어 있는 형태로 도망 노비의 소유를 증빙하는 입안이다. 이들 입안(立案)은 재산권이나 상속권의 절대적인 증빙자료로서, 법제절차상 연결되는 소지(所志)와 함께 당시의 입양관계연구와 사회경제상과 법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료가 된다. 【 번역 해제 】 (1장) 순치(順治) 12년(1655, 효종6) 8월에 예조에서 장말손의 후손인 장주남(張柱南)에게 발급한 입안(立案)이다. 장말손(張末孫, 1431∼1486)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세조 12년(1467) 함길도에서 일어난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할 때 참여하여 적개공신(敵愾功臣) 2등에 녹훈된 공신이다. 입안은 관(官)에서 청원을 받아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인증서이다. 이 입안은 3단계로 되어 있다. 첫째는, 장주남이, 자신의 정처(正妻)와 첩 모두에게서 아들이 없어서, 자신의 4촌 아우인 준남(俊南)의 둘째 아들이 전윤(典允)을 후사(後嗣)로 삼기로 양가에서 모두 의논이 되었으니 이를 인정해 달라는 소지(所志:청원서)를 예조에 올린데 대하여, 예조에서는 이를 인정한다고 확인하기 위하여 양자를 맞아들일 장주남이 올린 소지와, 아이의 생부인 준남의 소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사전에 작성한 조목(條目), 그리고 증인으로 장주남의 아내의 3촌 조카인 송시의(宋時毅) 및 장준남의 처남인 이성진(李成珍) 등의 조목 등을 모두 살펴보니, 소지의 내용이 확실함을 확인하였음을 밝혔다. 두 번째로는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입후(立後)」조의 조문을 들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었다. 즉 정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을 경우 동종(同宗)의 자식을 관에 고하여 후사로 세울 수 있다는 법조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는 의견에 대하여 연월일을 명시하고 승정원의 동부승지 목행선(睦行善)이 담당하여 임금에게 재가를 받았음을 밝히고, 예조의 판서ㆍ참판ㆍ참의와 정랑과 좌랑이 서명함으로써 완성하였다. 이 문서에는 참의와 좌랑 1인의 수결(手抉)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청에서 발급하는 이런 문서는 정해진 격식에 따라 쓰게 되며, 이두를 함께 쓰는데 이 문서도 그런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예조의 직인이 7군데 찍혀있다. ( 작성자 : 오덕훈 )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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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말손 종가 고문서 - 4.교지(張末孫 宗家 古文書 - 敎旨) / 조선 명종 16년(1561)~명종 20년(1565) / 6건 / 국왕문서/교령류 / 장덕필 / 경북 영주시 / 낱장교지(敎旨)는 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토지(土地), 노비(奴婢), 특전(特典) 등을 내려줄 때 쓰는 문서이다. 고신(告身(사령장))으로 사용된 문서가 대부분 교지라는 통칭으로 불려져왔으며 이는 문서상의 첫 글자가 “교지(敎旨)”로 시작하는 것을 그 문서 명칭으로 정하였기 때문이다. 장말손 종손가 소장 고문서 중 교지는 6점이며 모두 인동(仁同) 장씨(張氏) 연복군파(延福君派) 11세손(世孫) 장언상(張彦祥)의 것으로 명종 16년(1561)부터 명종 20년(1565)사이에 발급된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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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말손 종가 고문서 - 5.녹패(張末孫 宗家 古文書 - 祿牌) / 조선 중종 3년(1508)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장덕필 / 경북 영주시 / 낱장이 문서는 적개공신(敵愾功臣) 장말손(張末孫)의 아들인 장맹우(張孟羽)에게 발급된 녹패(祿牌)로 추정된다. 녹패(祿牌)란 일종의 급여명세서로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관료의 녹과(祿科)를 정하여 내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영조 28년(1752)에 장말손의 화상찬(畵像贊)을 지었을 때 이 문서를 잘라서 배접하였기 때문에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배면(背面)의 안양공화상찬(安襄公畵像贊)은 총 17행에 걸쳐 행서체(行書體)로 쓰여져 있으며, 영조 28년(1752)에 눌은(訥隱) 이광정(李光庭)이 지은 것이다. 【 번역 해제 】 (1장) 안양공(安襄公)은 장말손의 시호이다. 화상찬은 화상(영정)을 보고 찬양하는 글이며, 서(序)는 찬 앞에 붙인 서문이다. 세조 12년(1466), 함길도에서는 이시애가 절도사 강효문(康孝文)을 죽이고 난을 일으켰다. 관군은 이를 막지 못하자, 왕이 특별히 군대를 정선하여 보내 이를 토벌하게 하였다. 이 때 강순(康純)을 진북장군(鎭北將軍)으로 삼아 파견하였는데, 당시 대간으로 조정에서 활동하던 장말손은 그의 참모로 반란군 토벌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다. 그 공로로 장말손은 적개공신(敵愾功臣) 2등에 봉해졌고 연복군(延福君)이란 군호(君號)를 받았다. 공신들은 영정 두 폭을 거려 한 폭은 기린각이라고 하는 공신각에 봉안하여 기렸고, 또 한 폭은 본인에게 주어서 보관하게 하였다. 이를 보관하고 있는 그의 후손이 훗날 다른 이에게 부탁하여 이 찬을 쓰게 되었다. 본문의 구성을 보면, 첫머리에 장말손이 공신 책봉을 받게 된 계기가 된 이시애의 난에 참여한 경위와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고, 난을 진압하여 공신 책봉을 받게 된 과정이 그려져 있다. 또한 공신들의 영정을 그려 보관하고 부본을 사가(私家)에 내려주어 보관하게 하였으며, 이것이 280년을 전해져 내려오는 동안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장말손의 생애에 대해 소개가 나오는데, 일찍이 연달아 과거에 급제하여 점필재 김종직ㆍ허백당 홍귀달 등 뛰어난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었으나, 병화(兵禍)로 인해 유고와 행장 등이 남아 있지 않아 증빙할 자료가 없음을 밝히고, 교서(敎書)와 다른 분들의 시의 주석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추측한 내용을 실었다. 즉, 장말손은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러 가기 전에 이미 두 번이나 북쪽 변방에 파견되었음을 밝히고, 마침내 뛰어난 업적으로 공신에 책봉되어 역사에 기록되고 땅을 하사받은 사실을 기렸다. 이어 화상을 본 본인의 소감을 적었다. 그리고 장말손의 8대손인 장위방(張緯邦)이 당시 안동지역에서 존경받던 학자이자 세자익위사 세마(世子翊衛司洗馬) 벼슬을 하사받은 이광정(李光庭)에게 부탁하여 화상에 대한 찬(贊)을 써달라고 부탁하여 이글을 쓰게 되었다고 밝히고, 마지막으로 안양공의 생애를 찬양하는 시를 4언시로 쓰고 마쳤다. 영조 28년 5월에 작성된 글이다. ( 작성자 : 오덕훈 )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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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주 고신왕지 및 이임 무과홍패(李從周 告身王旨 및 李臨 武科紅牌) / 조선 정종 1년(1399)~세종 17년1435) / 2건 / 국왕문서/교령류 / 최원옥 / 경북 포항시 / 낱장이 문서는 이종주(李從周)에게 내려진 왕지(王旨)와 그의 손자 임(臨)에게 내려진 홍패(紅牌)이다. 이종주의 왕지는 정종 1년(1399) 1월 26일 이종주에게 통정대부 지울주사 겸 권농병마단련사 울주철장관(通政大夫知蔚州事兼勸農兵馬團練使蔚州鐵場官)의 관직을 제수하는 사령장이다. 이종주의 본관은 청안(淸安)이다. 모두 4행의 초서체로 쓰여져 있고, 연호 위에 ‘조선왕보(朝鮮王寶)’가 찍혀 있다. 이임에게 내려진 무과홍패는 세종 17년(1435) 4월 20일 형산유학교도(衡山儒學敎導) 이림에게 무과 3등 제 8인으로 급제하였음을 증명하는 홍패이다. 홍패는 교지의 일종으로 국왕이 문ㆍ무과 급제자에게 내려준 합격증서이다. 이 왕지는 연호 위에 ‘조선왕보(朝鮮王寶)’가 찍혀있다. 두 문서 모두 첫머리에 ‘왕지(王旨)’라고 쓰여져 있는데, 세종 20년(1428)경부터 교지(敎旨)로 고쳐 썼고,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조선 초기 사령장(왕지)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본 문서이외에 도응(都膺, 보물 제724호)ㆍ김회련(金懷鍊, 보물 제437호)ㆍ이전생(李全生)과 그 아들 이징석(李澄石, 보물 제1001호)ㆍ양이시(楊以時, 보물 제725호)ㆍ조흡(曺恰, 보물 제897∼899호)ㆍ조숭(趙崇, 보물 제953호)ㆍ조서경(趙瑞卿, 보물 제954호)ㆍ성석린(成石璘, 보물 제746호) 등에게 발급된 것이 있다. 이러한 사령장은 당사자 한 사람의 승진 과정과 경력을 연구함에 긴요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서체의 변화, 어보(御宝)의 변천 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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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헌 관련 유품 - 1.조천일기(趙憲 關聯 遺品 - 朝天日記) / 조선 선조 7년(1574)~선조 8년(1575) / 1책 / 필사본/일기류 / 칠백의총관리소 / 충남 금산군 / 선장《조천일기(朝川日記)》는 중봉(重峰) 조헌(趙憲, 1544~1592)이 1574년 31세의 나이에 질정관(質正官)이 되어 성절사 박희립과 함께 명(明)나라로 파견(派遣)되었을 때 서울을 출발하는 5월 10일부터 9월 14일 까지의 일을 적은 일기문(日記文)이다. 조헌은 문과에 급제한 후 호조좌랑, 예조좌랑, 감찰을 거쳐 보은현감을 지냈으나, 그 후 사직하고 여러 차례 부름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충청도 의병장으로 옥천에서 1,700여명의 의병을 일으켜 영규대사와 합세하여 청주를 탈환하였다. 이어 금산에서 왜군을 막기 위해 남은 군사 700명과 함께 금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2책을 하나로 묶은 것인데 앞 부분은 《조천일기(朝川日記)》란 표제가 있고 내용은 영조 때 쓰여진 민진원의 발문(跋文)이다. 그리고 《수필원문(手筆原文)》이란 표제가 달린 책이 이어져 있는데 이것이 중봉 조헌의 자필본(自筆本)의 조천일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래의 제목은 《연도일기(沿途日記)》이다. 조천일기는 조헌 사후 100여년이 지난 영조 10년(1734) 왕명(王命)에 의해 간행(刊行)되기도 하였다. 내용은 서사체로 여행하는 동안의 날씨와 숙박한 장소, 만나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 물건을 주고받은 일, 둘러본 지역, 연희를 받은 일 등과 연도의 풍물 및 사건, 인사제도, 노정 등을 적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하여 당시의 사행경로ㆍ절차ㆍ대명외교ㆍ문물제도 등을 알 수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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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헌 관련 유품 - 2.조헌문과급제교지(趙憲 關聯 遺品 - 趙憲文科及第敎旨) / 조선 명종 22년(1567)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칠백의총관리소 / 충남 금산군 / 낱장조헌(趙憲, 1544~1592)은 문과에 급제한 후 호조좌랑, 예조좌랑, 감찰을 거쳐 보은현감을 지냈으나 그 후 사직하고 여러 차례 부름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충청도 의병장으로 옥천에서 1,700여명의 의병을 일으켜 영규대사와 합세하여 청주를 탈환하였다. 이어 금산에서 왜군을 막기 위해 남은 군사 700명과 함께 금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조헌관련 지정 보물은 조천일기 외에 4종으로 금산 칠백의총에 보관, 전시중이다. 보물로 지정된 문서는 각각 명종 22년(1567) 문과(文科) 병과(丙科)에 급제(及第)하여 내린 교지(敎旨),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충청도 의병장으로 제수하면서 내린 교서, 고종 20년(1883년) 문묘에 종사하면서 내린 교서(敎書), 정조 19년(1795), 순조 12년(1812) 내린 치제문(致祭文)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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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헌 관련 유품 - 3.조헌의병장제수교서(趙憲 關聯 遺品 - 趙憲義兵將除授敎書) / 조선 선조 25년(1592)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칠백의총관리소 / 충남 금산군 / 낱장조헌(趙憲, 1544~1592)은 문과에 급제한 후 호조좌랑, 예조좌랑, 감찰을 거쳐 보은현감을 지냈으나 그 후 사직하고 여러 차례 부름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충청도 의병장으로 옥천에서 1,700여명의 의병을 일으켜 영규대사와 합세하여 청주를 탈환하였다. 이어 금산에서 왜군을 막기 위해 남은 군사 700명과 함께 금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조헌관련 지정 보물은 조천일기 외에 4종으로 금산 칠백의총에 보관, 전시중이다. 보물로 지정된 문서는 각각 명종 22년(1567) 문과(文科) 병과(丙科)에 급제(及第)하여 내린 교지(敎旨),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충청도 의병장으로 제수하면서 내린 교서, 고종 20년(1883년) 문묘에 종사하면서 내린 교서(敎書), 정조 19년(1795), 순조 12년(1812) 내린 치제문(致祭文)이 있다. 【 번역 해제 】 (1장) 1592년(선조25)년 8월 15일에 충청도 의병장 봉상시 첨정 조헌에게 내린 교서이다. 왜적의 침입을 받아 의주로 몽진한 선조(宣祖)를 호종한 이조 좌랑 이호민(李好閔)이 지어 올렸다. 종묘사직(宗廟社稷)은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어육(魚肉)이 된 잘못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천지(天地)와 조종(祖宗)의 신령이 도와준 덕분에 백성들이 나를 버리지 않고 곳곳에서 충의(忠義)로 일어나 왜적을 물리치고 있다. 명(明)나라에서는 70여 만의 병마(兵馬)를 동원하여 수륙(水陸)으로 진격하여 왕성에 이르러 왜적을 물리치려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의병 또한 끊임없이 승전을 아뢰고 있으니, 실로 국가가 중흥할 기회이다. 그대는 정충(精忠)에 더욱 힘써 인(仁)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의(義)로 용맹을 고무시켜 만전의 승리를 거두어라. 기묘한 계책을 써서 적의 후미를 치고 밤에 기습하여 먼저 충청도의 왜적을 깨끗이 소탕하고 도성으로 진군하라. 그렇게 한다면 그대의 공훈(功勳)을 크게 표창하리라. 의주(義州)로 파천(播遷)하여 행재소(行在所)에 머물고 있으니 돌아가고 싶은 마음 더욱 간절하다. 그대들이 와서 나를 맞이하기를 몹시 애타게 기다린다. (작성자 : 공근식)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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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룡 종가 문적-5.군문등록(柳成龍 宗孫 文籍-軍門謄錄) / 조선 선조 28년(1595)∼선조 29년(1596) / 1책 / 필사본/등록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선장『군문등록』은 임진왜란 당시 도체찰사(都體察使)를 맡아 국난극복에 진력하였던 조선 선조 때의 문신인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소장되어 온 문헌과 각종 자료들 가운데 하나이다. 군대의 업무에 관한 공문(公文)을 모아 엮은 책으로, 선조 28년(1595)∼선조 29년(1596)의 2년간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이 업무도 체찰사가 주관하는 일이어서 책머리에 ‘도체찰사군문등록(都體察使軍門謄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1책으로 되어 있으며 옮겨적은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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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헌 관련 유품 - 4.조헌종사문묘교서(趙憲 關聯 遺品 - 趙憲從祀文廟敎書) / 조선 고종 20년(1883)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칠백의총관리소 / 충남 금산군 / 낱장조헌(趙憲, 1544~1592)은 문과에 급제한 후 호조좌랑, 예조좌랑, 감찰을 거쳐 보은현감을 지냈으나 그 후 사직하고 여러 차례 부름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충청도 의병장으로 옥천에서 1,700여명의 의병을 일으켜 영규대사와 합세하여 청주를 탈환하였다. 이어 금산에서 왜군을 막기 위해 남은 군사 700명과 함께 금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조헌관련 지정 보물은 조천일기 외에 4종으로 금산 칠백의총에 보관, 전시중이다. 보물로 지정된 문서는 각각 명종 22년(1567) 문과(文科) 병과(丙科)에 급제(及第)하여 내린 교지(敎旨),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충청도 의병장으로 제수하면서 내린 교서, 고종 20년(1883년) 문묘에 종사하면서 내린 교서(敎書), 정조 19년(1795), 순조 12년(1812) 내린 치제문(致祭文)이 있다. 【 번역 해제 】 (1장) 1883년(고종20)에 증(贈) 영의정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을 문묘(文廟)에 종사할 때 예문관 대제학 한장석(韓章錫)이 지어 올린 교서이다. 인륜(人倫)을 밝히기 위해 정학(正學)을 표장하고 세교(世敎)를 부지하기 위해 선현(先賢)을 문묘(文廟)에 배향(配享) 하는 등 조선은 500년 동안 유술(儒術)을 숭상하였다. 경(卿)은 하늘이 내린 대현(大賢)으로 순일(純一)한 천성과 독실(篤實)한 학문으로 사표(師表)가 되었다. 요순(堯舜) 시대의 임금과 백성으로 만들려는 포부와 재주를 지녔고, 공자(孔子)ㆍ맹자(孟子)ㆍ정자(程子)ㆍ주자(朱子)의 올바른 도리를 진달하여 임금을 바로 잡았으며, 중화(中華)를 따르고 높이는 예법과 의리가 찬란하고 늠름하였으며, 임금이 있음만 알고 자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며, 진보함만 알았고 그침을 알지 못하였으며, 마음에 대의명분을 간직하여 왜적을 물리칠 것을 주장하였으며, 부월(斧鉞)을 잡고 대궐에 상소하고 격문(檄文)을 전하여 왜적의 예봉을 꺾었다. 경은 인의(仁義)가 극진하였으니, 자신은 현달하지 못했으나 도는 펴졌다. 정충(精忠)을 평소에 길러 칠백의사(七百義士)와 함께 금산(錦山)에서 장렬히 전사함으로써 만고의 강상(綱常)을 부지하고 백세의 표준(標準)이 되었으니, 호걸스런 재주와 성현의 학문을 겸비하였다고 하겠다. 조정에서 누차 추증하고 곳곳의 지방에서 제향을 올리지만 보답하는 실제에 걸맞지 않고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에도 부족하다. 이에 온 나라 사람들의 청원에 따라 융성한 음악과 제물을 갖추어 성대한 덕을 지닌 경을 문선왕(文宣王) 공자를 모신 문묘에 종사(從祀)한다. (작성자 : 공근식)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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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헌 관련 유품 - 5.치제문(趙憲 關聯 遺品 - 致祭文) / 조선 정조 19년(1795)~순조 12년(1812) / 2건 / 국왕문서/전문류 / 칠백의총관리소 / 충남 금산군 / 낱장조헌(趙憲, 1544~1592)은 문과에 급제한 후 호조좌랑, 예조좌랑, 감찰을 거쳐 보은현감을 지냈으나 그 후 사직하고 여러 차례 부름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충청도 의병장으로 옥천에서 1,700여명의 의병을 일으켜 영규대사와 합세하여 청주를 탈환하였다. 이어 금산에서 왜군을 막기 위해 남은 군사 700명과 함께 금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조헌관련 지정 보물은 조천일기 외에 4종으로 금산 칠백의총에 보관, 전시중이다. 보물로 지정된 문서는 각각 명종 22년(1567) 문과(文科) 병과(丙科)에 급제(及第)하여 내린 교지(敎旨),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충청도 의병장으로 제수하면서 내린 교서, 고종 20년(1883년) 문묘에 종사하면서 내린 교서(敎書), 정조 19년(1795), 순조 12년(1812) 내린 치제문(致祭文)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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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 - 1.나암수록(咸陽朴氏 正郞公派 門中 典籍 - 羅巖隨錄) / 조선시대 / 4책 / 필사본/고본 / 박재문 / 서울 동대문구 / 선장이것은 함양박씨(咸陽朴氏) 정랑공파(正郞公派) 문중 소장본으로, 보물 제1008호로 지정된 ‘나암수록외전적(羅巖隨錄外典籍)’ 가운데 제1호인 《나암수록(羅巖隨錄)》 4권 4책, 제2호인 《당시고취(唐詩鼓吹)》 1책, 제3호인 《당조책림(唐朝策林)》 1책의 3종이다. 《나암수록》은 경상북도 예천군(醴泉郡) 용문면(龍門面) 대저리(大渚里)에서 은거하며 평생을 보낸 조선조 말기의 유학자 박주대(朴周大, 1836~1912)가 지은 것으로 총 4권 4책의 필사본(筆寫本)이다. 이 책은 격변을 거듭하는 한말의 정황을 직시하면서 당시 일어나는 세태의 온갖 상황을 연대순에 따라 견문(見聞)한대로 기록한 것이다. 한말의 제반 중요 사건과 사실 등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어서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격동기의 현실 상황을 알려주는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다. [ 번역 해제 ] * 보물 제1008호 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 1. 『나암수록』 1. 『나암수록(羅巖隨錄)』 경북(慶北) 예천군(醴泉郡) 용문면(龍門面) 대저동(大渚洞)에서 은거(隱居)하며 생(生)을 보낸 조선조말(朝鮮朝末) 유학자(儒學者) 박주대(朴周大)가 저술(著述)한 수록(隨錄)으로, 조선 말기의 상황을 연차적으로 적은 야사집(野史集)이다. 수록(隨錄)은 격변을 거듭하는 한말(韓末)의 정황(情況)을 직시(直視)하면서 당시 일어나는 세태(世態)의 온갖 상황(狀況)을 연차적(年次的)으로 수문(隨聞) 수록(隨錄)한 것으로 사건(事件)과 연차(年次)의 착오(錯誤)가 몇 군데 발견되기는 하나 당시(當時)의 사실을 비교적 소상히 서술(敍述)하고 있다. 1책 신활자본으로 본래의 서명은 『수록(隨錄)』인데 저자의 호를 앞에 덧붙여 『나암수록』이라 하였다. 2. 서지사항 이칭: 수록 유형: 문헌 시대: 근대 성격: 고문헌, 야사집, 역사서 편저자: 박주대 제작시기: 조선 후기 권수·책수: 1권 4책; 총(總) 4책(冊)으로 저자 자신이 수록(收錄)한 본서(本書)는 책(冊)마다 다소 규격(規格)을 달리하고 있다. 간행·발행·발급자(처):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료총서』27호(1980)로 간행 소장처: 박정로(개인소장) (1) 보물 제1008호인 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咸陽朴氏 正郞公派 門中 典籍)은 함양 박씨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주로 조선 후기의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연대가 오래된 것과 희귀한 것,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 등을 뽑아 7종 46점을 지정하였다. 『나암수록』을 비롯하여 이외에도 『당시고취』ㆍ『당조책림』ㆍ『만국전도』ㆍ『저상일월(渚上日月)』ㆍ『통감』ㆍ『저상일용(渚上日用)』 등이 있다. 『나암수록』은 구한말 유학자였던 나암 박주대(朴周大, 1836∼1912) 선생이 구한말의 격변하는 당시의 세태와 상황들을 연차적으로 수록한 책이다. 이 책은 함양 박씨 정랑공파 종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미산고택에 보관되어 있다. 『당시고취』는 조선 전기 목간본으로 간행한 책으로, 현존(現存)하는 것은 권(卷) 1∼4까지 1책만 있는 영본(零本)이다. 『당조책림』은 갑진자(甲辰字) 소자(小字)로 조선조 전기의 간본(刊本)이다. 단책(單冊)인 본서는 편자(編者)가 교서랑직(校書郞職)을 파하고 원진과 함께 제거(制擧)에 응시하기 위해 상도(上都)에 퇴거하여 살면서 당대 책문(策文)을 수집 칠십오문(七十五門)으로 구성하여 편찬한 것이다. 당시 원진은 수석으로 등과(登科)하고 편자는 차석으로 급제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항목별로 분류하여 책자로 엮은 것으로 책림(策林)이라 명명한다는 간행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표지(表紙)에 당조책림(唐朝策林)이라 묵서(墨書)로 표기되어 있다. 희귀본이다. 『통감』은 조선 전기 목활자(木活字) 간행본으로 18권 3책이다. 목활자는 금속활자와 달리 선초(鮮初)에 간행된 예가 극히 드물다. 비교적 희귀한 것으로 완질(完秩)은 아니고 권 1∼5, 31∼37, 45∼50, 3책(冊)만이 남아있다. 『만국전도』는 1661년(현종2)에 박연설이 그린 세계전도로 바다와 육지를 각각 다른 색으로 채색하였으며, 가로 133㎝, 세로 71.5㎝이다. 모양이 흡사 오늘날의 지구의(地球儀)와 흡사하며 경위도(經緯度)까지 표시되어 있으며 대양(大洋)이나 대륙(大陸)의 위치가 비교적 정확하여 당시의 연대로 보아 상당히 과학적으로 고증된 기법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저상일월』은 대하일기의 성격이며, 『저상일용』은 6대 140여 년 동안 매일 집에서 소요되는 수입과 지출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20책이다. 『저상일월』은 총20책(冊)으로 이루어진 함양박씨(咸陽朴氏) 육대(六代: 박한광(朴漢光), 박득영(朴得寧), 박주대(朴周大), 박면진(朴冕鎭), 박희수(朴熙洙), 박영래(朴榮來))에 거쳐 기술한 일기문으로 1834년(순조34)에서 1974년에 이르기까지 140년간에 이르는 문중 대대의 일기문이다. 자신의 신변에서 일어난 사실은 물론이요, 그날그날 일기(日氣)의 변동과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건, 한말 당시의 격변하는 국내 제 사항, 집정(執政), 치적(治績), 관리의 부패상 등을 소상히 서술하고 국외의 시국 전반에 대한 제 양상까지도 기술하고 있다. 특히 순조ㆍ철종ㆍ고종 당대는 한말의 변혁기로서, 병인ㆍ신미 등 양요(洋擾)와 임오동학(壬午東學) 등 국내 민란이 일어났고 갑오경장(甲午更張), 청일전쟁(淸日戰爭), 경술국치(庚戌國恥)가 일어났다. 이 같은 격변하는 세태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의병의 활약, 영남 유림의 활동상, 임시정부 유지를 위한 군자금 모금 및 조달 등 광복에 이르기까지의 국내외 전반에 대한 부분도 소상히 서술되어 있다. 『저상일월』이 일기문인데 반해 『저상일용』은 일종의 가계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술자(記述者)도 역시 저상일월과 동일하다. 매일 가내에서 소요되는 지출과 수입 내역을 소상히 기록한 일지이다. 구매하는 물건 값은 물론이요, 그날그날의 기후변동도 상세하며, 그밖에 농사일지(農事日誌) 길흉사와 같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함양 박씨 소유의 전적들은 조선 후기 당시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재정리한 요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문 상단에 괘선을 넣고 두주(頭註)를 달았고, 본문에 제목이 없는 것은 새로 제목을 설정하고 일련번호를 넣었다. 원문에 탈자 또는 불분명한 곳은 □로 표시하고, 분명히 틀렸다고 인정되는 글자는 그 옆에 바른 글자를 ( )에 넣어 함께 적었다. 체재는 앞에 서와 범례ㆍ목차가 있고, 다음에 본문·발문과 신지현(申芝鉉)이 쓴 해설, 박정로의 나암행략(羅巖行略)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본문은 1867년(고종4)부터 1910년(순종4)까지 약 40여 년간 조야의 중요한 사건을 연차 순으로 기록하고, 서장(書狀)ㆍ소(疏)ㆍ통문(通文)ㆍ조약ㆍ자문(咨文)ㆍ시구(詩句) 등을 전재(轉載)하였다. 3. 저자 소개 박주대(1836~1912)의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계우(啓宇), 호는 나암(羅巖)·침천(枕泉)이다. 경상북도 예천 출신이다. 저작으로 『나암유고』, 『나암수록』, 『문음보』, 『심성촬요오도』, 『유문경제(편서)』, 『성학십도해설(편서)』 등이 있다. 향교 교수, 예천군 향약 약정 등을 역임하였다. (1) 생애 및 활동사항 1836년 함양박씨 세거지인 용문 맛질에서 미산(味山) 박득녕(朴得寧) 선생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선생의 외모와 총명은 지나가는 스님이 장차 나라를 위하여 큰일을 하실 분이라고 절하며 예를 표할 정도 뛰어났다.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글을 배우고, 20세에 족숙(族叔) 박기령(朴箕寧)을 사사하였다. 20세 전후에 문장과 학문을 성취하여 장래가 촉망되었다. 1872년(고종9) 향시(鄕試)에 장원하고, 이듬해 진사시에 또 장원하였다. 그 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균관에 입학하여 대과를 준비하다가 1882년 어지러운 세상을 보고 그만 낙향하여 평생을 교학에 힘쓴다. 성리서(性理書)와 경서(經書) 등을 연구하는 한편, 예악(禮樂)ㆍ음양(陰陽)ㆍ복서(卜筮)ㆍ지리ㆍ의약 및 제자백가(諸子百家)에 이르기까지 두루 섭렵하였다. 학통은 퇴계선생의 맥을 이은 남야 박손경 선생을 연원으로 삼고 있는데 문하생은 수도 없이 많다. 제자 중에는 과거에 급제하고 조정에 출사한 분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선생처럼 후학들과 함께 향리에서 교학상장을 낙으로 삼고 많은 시문을 남긴 선비들이다. 선배로는 권연하(權璉夏), 동배로는 김흥락(金興洛)·권세연(權世淵)·이만도(李晩燾) 등과 친밀하였다. 후배로는 곽종석(郭鍾錫)·장화식(張華植)·권상규(權相圭) 등과 왕복이 잦았다. 1882년 국경(國慶: 왕세자의 冠禮)으로 과거를 실시하자, 친명(親命)으로 응시하러 상경하였다. 그러나 매관매직의 정국에 싫증을 느껴 그 날로 도성을 나오면서 시를 지어 세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자신의 뜻을 밝혔다. 1884년 복제 개혁의 영이 내리자, 권경하(權經夏)ㆍ황재영(黃在英) 등과 문산사(文山社)에서 향음주례(鄕飮酒禮)를 행하고 고례(古禮)의 수호에 앞장섰다. 또 향시의 시관이 되기도 하고, 향교의 교수직을 맡아 학자와 인재를 많이 배출하였다. 향중의 중요한 일은 대부분 박주대에게 자문하여 처리하였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예천 사림에서 의병을 일으켜 의병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신병으로 인해 아우 박주학(朴周學)을 대신 보내고 자신은 창의통유문(倡義通諭文)을 지어 유문(儒門)에 보냈다. 그리고 안동 의병장 권세연을 비롯하여 이강년(李康秊)ㆍ서상렬(徐相烈) 등 의병장을 지원하였다. 1898년 예천군수 이인성(李寅聲)을 도와 교궁(校宮)을 개혁하였으며, 1901년 예천군에서 향약을 베풀 때 약정(約正)으로 추대되었다. 1910년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자, 두문불출하고 시가로써 비분한 심회를 표현하였다. 배일사상을 문인·자제들에게 심어 주어, 특히 박주대의 영향을 받아 항일운동에 활동한 이로는 외조카 김대락(金大洛), 조카사위 이상룡(李相龍), 이중업(李中業) 등이 있다. 또 박주대는 가재를 털어 군자금을 대주는 등 독립운동을 적극 후원하였다. (2)학문 및 저술활동 나암의 사상은 성현의 가르침을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이를 인정하는 체인과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학문함에 있어서 명예를 구하는 대신 실천궁행하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중시하였다. 선생은 도학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덕목으로 가정적으로는 효제(孝悌)를 중시하고, 사회적으로는 공정(公正)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선생이 의제개혁령(1884)과 단발령(1895)에 반발하여 향리에서 고제의 향음주례를 올리는 등 선생이 보여준 일련의 반외세운동과 반일운동은 이른바 정학을 지키고 사학을 배척하려는 위정척사상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문하에서 김소락(金紹洛), 사간(司諫) 권박연(權博淵), 진사 황재진(黃在鎭) 등 90여 명의 학자가 배출되었다. 나암은 또한 아버지 박득녕이 써오던 『역서일기(曆書日記)』를 유지(遺志)를 받들어 죽을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썼다. 이는 가법으로 전승되어 6대 122년간의 유례가 없는 사가(私家)의 일기로써 야사적(野史的)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나암은 방대한 저술로도 유명하다. 그 중 그가 일생동안 쓴 시문은 『나암유고(羅巖遺稿)』라는 이름으로 당초 24권으로 편찬하였으나, 일제가 압수해서 불태워 버렸고, 후학들이 그나마 남은 글을 다시모아 편찬 한 것이 현재 전해오는 『나암유고』 4권이다. 여기에는 총 900여 편의 시문이 담겨 있다. 그 다음 유명한 것이 수록인데 근대 백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담고 있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료총서』 제27호로 『나암수록(羅巖隨錄)』이라는 이름으로 공간하였다. 나라에서는 다른 몇 점의 서책과 함께 보물로 일괄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00년도 안된 개인 저술이 문화재가 된 것은 그 역사적 가치가 대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밖에 세인들의 이목을 집중 시킨 바 있는 『저상일월』과 『저상일용』이 있다. 『일월』은 맛질 함양박씨 6대에 걸친 대하 일기이며, 『일용』은 동시대의 가계부이다. 이 모두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며 특히 『일용』은 생활사에 소중한 자료가 된다. 이 일기는 1834년에 처음 붓을 들어 나날이 쓰기 시작하여 근년까지 7세 주손이 대물림하여 계속 쓰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밖의 저서로는 『문음보(文蔭譜)』·『심성촬요오도(心性撮要五圖)』등이 있고, 편서로는 『유문경제(儒門經濟)』·『성학십도해설(聖學十圖解說)』이 있다. 오늘날 선생이 남긴 저서 14종 58권 가운데 이제 겨우 2종 9권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3)상훈과 추모 묘는 예천 조비동(鳥飛洞)에 있으며, 이만규(李晩煃)가 묘지명을, 곽종석이 묘갈명을 지었다. 4. 편찬 및 간행 이력 원래 불분권(不分卷) 4책으로 저자의 수고본(手稿本) 그대로 현손 박정로(朴庭魯)가 소장해오던 것을 1980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재정리, 『한국사료총서』 제27호로 간행하였다. 이 때 수고본 4책을 1책으로 합본하고, 난고를 신활자로 새로 조판하였다. 5. 문헌의 내용 중요한 내용으로는 고종의 영립(迎立)으로부터 흥선대원군의 집정, 서원철폐령으로 인한 유림의 반발, 당백전의 사용, 병인양요(1866)ㆍ신미양요(1871)의 실상과 대응책, 경복궁 중건을 위해 시행된 원납전ㆍ도문출입세(都門出入稅)의 징수, 영남유림의 고질이었던 병호시비(屛虎是非)의 사실, 최익현(崔益鉉) 등의 흥선대원군 탄핵과 흥선대원군의 퇴진 등이 실려 있다. 또, 운양호사건과 강화도조약, 수신사 김홍집(金弘集)이 가지고 온 황준헌(黃遵憲)의 『조선책략(朝鮮策略)』으로 인해 빚어진 문제, 임오군란ㆍ갑신정변ㆍ동학란ㆍ갑오개혁ㆍ을미사변과 의병의 봉기, 단발령 고시, 독립협회의 조직, 고종의 독살사건, 을사조약, 경술국치 및 항일운동의 전개 상황, 파리장서(巴里長書) 등에 이르기까지 한말의 중요사건도 기록되어 있다. 또한 각(各) 지역(地域)의 서원(書院) 사우(祠宇) 그리고 일반(一般) 유생(儒生)의 소(疏), 계(啓) 등을 담고 있다. 그밖에 조관(朝官)의 임면ㆍ상벌, 대소 정치의 득실, 천재지변, 경향의 특기 사항, 영남유림들 사이에 일어난 중요한 일 등도 광범위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한말(韓末)의 제반(諸般) 중요사건(重要事件) 사실(事實) 등을 소상히 담고 있어 한말(韓末) 국내외(國內外) 상황(狀況)을 알아볼 수 있는 생생한 기록이자, 황현(黃玹)의 『매천야록(梅泉野錄)』과 송상도(宋相燾)의 『기려수필(騎驢隨筆)』 등에 비견되는 한말의 야사로서 한말 역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이다. 6. 저본과 이본의 소개 원래 불분권(不分卷) 4책으로 저자인 박주대의 수고본(手稿本) 그대로 현손 박정로(朴庭魯)가 소장해오던 것을 저본으로, 1980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재정리, 『한국사료총서』 제27호로 간행하였다. 이 때 수고본 4책을 1책으로 합본하고, 난고를 신활자로 새로 조판하였다. ( 작성 : 임홍태 )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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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 - 2.당시고취(咸陽朴氏 正郞公派 門中 典籍 - 唐詩鼓吹) / 조선 초기 / 1책 / 목판본/관판본 / 박재문 / 서울 동대문구 / 선장이것은 함양박씨(咸陽朴氏) 정랑공파(正郞公派) 문중 소장본으로, 보물 제1008호로 지정된 ‘나암수록외전적(羅巖隨錄外典籍)’ 가운데 제1호인 《나암수록(羅巖隨錄)》 4권 4책, 제2호인 《당시고취(唐詩鼓吹)》 1책, 제3호인 《당조책림(唐朝策林)》 1책의 3종이다. 《당시고취》는 금(金)ㆍ원호문(元好問)이 당(唐)의 유자후(柳子厚)로부터 서현(徐鉉)에 이르기까지 96인의 7언율시를 모은 책으로, 이 책은 원대(元代)에 간행된 본을 조선 초기에 번각한 복각본(覆刻本)이다. 현존하는 것은 권1~4까지 1책만 있는 영본(零本)이다. 적선당간(積善堂刊)이란 원본(原本)의 간행처가 복각본에도 그대로 나오나 확실한 연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지질(紙質)이나 판식(板式)의 형태로 보아 조선 초기에 간행된 것이 분명하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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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 - 3.당조책림(咸陽朴氏 正郞公派 門中 典籍 - 唐朝策林) / 조선 초기 / 1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박재문 / 서울 동대문구 / 선장이것은 함양박씨(咸陽朴氏) 정랑공파(正郞公派) 문중 소장본으로, 보물 제1008호로 지정된 ‘나암수록외전적(羅巖隨錄外典籍)’ 가운데 제1호인 《나암수록(羅巖隨錄)》 4권 4책, 제2호인 《당시고취(唐詩鼓吹)》 1책, 제3호인 《당조책림(唐朝策林)》 1책의 3종이다. 《당조책림》은 갑진자(甲辰字) 소자(小字)로 조선 전기에 간행한 본이다. 단책(單冊)인 이 책은 편자가 교서랑(校書郞)을 그만두고 원진(元縝)과 함께 제거(制擧)에 응시하기 위해 상도(上都)에 물러나 살면서 그 당시의 책문(策文)을 수집하여, 칠십오문(七十五門)으로 구성하여 엮은 것이다. 항목별로 분류하여 책자로 엮어서 책림(策林)이라 명명한 것이다. 표지에 ‘당조책림(唐朝策林)’이라고 묵서(墨書)로 표기되어 있다. 희귀본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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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 - 5.저상일월(咸陽朴氏 正郞公派 門中 典籍 - 渚上日月) / 조선 순조 34년(1834)~1949년 / 20책 / 필사본/일기류 / 박재문 / 서울 동대문구 / 선장이것은 함양 박씨(咸陽朴氏) 정랑공파(正郞公派) 문중 소장본으로, 보물 제1008호로 지정된 ‘나암수록외전적(羅巖隨錄外典籍)’ 가운데 제5호인 《저상일월(渚上日月)》 20책, 제6호인 《저상일용(渚上日用)》 16책, 제7호인 《통감(通鑑)》 18권 3책이다. 《저상일월》은 함양 박씨 6대[박한광(朴漢光)ㆍ박득영(朴得寧)ㆍ박주대(朴周大)ㆍ박면진(朴冕鎭)ㆍ박희수(朴熙洙)ㆍ박영래(朴榮來)]에 걸친, 곧 순조 34년(1834년)에서 시작되어 1974년에 이르기까지 140년 간에 이르는 집안 대대의 일기문(日記文)으로 총 20책이다. 필사본인 이 책에는 자신의 신변에서 일어난 사실과 그날 그날의 일기의 변동 외에도, 이 지역에서 일어난 제반사건, 당시 한말의 격변하고 있는 국내 상황, 치적(治積), 그 밖에 관리의 부패상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나아가 국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어서 근현대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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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 - 6.저상일용(咸陽朴氏 正郞公派 門中 典籍 - 渚上日用) / 조선 초기~ 일제강점기(1939) / 16책 / 필사본/일기류 / 박재문 / 서울 동대문구 / 선장이것은 함양 박씨(咸陽朴氏) 정랑공파(正郞公派) 문중 소장본으로, 보물 제1008호로 지정된 ‘나암수록외전적(羅巖隨錄外典籍)’ 가운데 제5호인 『저상일월(渚上日月)』 20책, 제6호인 『저상일용(渚上日用)』 16책, 제7호인 『통감(通鑑)』 18권 3책이다. 『저상일용』은 일종의 가계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록자는 『저상일월』과 동일 인물들이다. 매일 매일 집안에서 소요되는 지출과 수입 등의 내역을 소상히 기록한 일지(日誌)로 총 16책으로 필사본이다. 구매하는 물건의 가격, 그날 그날의 기후 변동, 농사 일지에서 길흉사에 이르기까지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담배는 용천 “남초(南草)”로, 고등어는 “고어” 등으로 당시 사용되던 명칭이 그대로 표기되어 있어서 물건 가격의 변동은 물론 언어의 변동 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 번역 해제 ] * 보물 제1008호 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 6. 저상일용 1. 『저상일용』의 개관과 서지사항 『저상일용』은 보물 1008호로 지정된 <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咸陽朴氏 正郞公派 門中 典籍)> 7종 가운데 6호이고, 15책으로 되어 있다. 권수는 나누어져 있지 않다. 『저상일용』은 조선 말기 예천군 용문면 대저리 함양박씨 가문의 미산(味山) 박득녕(朴得寧)집안 4대의 금전과 물자의 출입(出入)에 관한 기록인 일용기(日用記)이다. 이 일용기는 1834년에 시작된 일기(日記)에서 비롯되었다. 1853년부터는 일기와 일용기를 분리하여 기록했는데, 이 중 일용기가 바로 『저상일용』이다. 현재는 일기와 일용기(日用記)가 분리되기 이전의 기록과 분리된 이후 일용기를 제외한 일기는 『저상일월(渚上日月)』로 따로 명명하고 있다. 박득녕의 장남인 박주대(朴周大)가 1895년에 쓴 「역서일기서(曆書日記序)」에는 집안의 일기가 박득녕에 의해 “도광(道光) 14년(1834)”에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박주대는 이를 「역서일기(曆書日記)」, 「시헌서일기(時憲書日記)」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역서, 혹은 시헌서 위에 일기를 썼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역서의 글씨가 적힌 면에 기록하다가 일용에 관한 부분은 뒷면에 분리해 기록하고, 1853년부터는 일용기를 별도의 책자로 완전히 분리하였다. 이것이 『저상일용』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일용기 5책의 표지에 있는 ‘일용(日用)’이라는 글자에서 비롯된다. 같은 표지에 “경술년(庚戌年, 1910) 6월 7일 장첩(粧帖)했다.”는 기록이 있다. 『저상일용』은 1989년에 보물로 지정된 이후 2002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탈초(脫草)ㆍ정리하여 『예천 맛질 박씨가 일기-일용편』으로 출간하였다. 이 책은 박득녕 집안의 1853년~1934년의 일용기에 득녕의 형인 박현녕(朴顯寧) 집안의 1869년~1922년의 일용기를 붙여 합본한 것이다. 또 일용기와 연관된 일기 및 치부류(置簿類)도 포함되어 있다. 본 작업에서 『저상일용』이라고 하는 것은 박득녕 집안의 기록에 국한된다. 『저상일용』은 15책으로 되어 있는데, 원본에는 ‘1책’, ‘2책’ 등으로 순서가 매겨져 있지도 않고, 책의 순서가 년도 순도 아니다. 누군가에 의해 임의로 부여된 번호이다. 또 8책, 14책 등 일부의 책은 시기적 연속성과 내용적인 연관성도 없는 내용들이 한데 묶여져 있어 자료적 가치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이는 애초에 책의 형태가 아닌 자료들을 모아 제책(製冊)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인다. 또 『저상일용』은 일용기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책은 그 성격을 규정하기 힘든 잡다한 기록들의 모음이고, 2책에서 10책까지는 일용기, 11책에서 14책까지는 지세수납부이다. 또 15책은 토지와 가옥, 노비 등의 매매와 소유 현황을 기록한 전답안(田畓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저상일용』의 자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8책, 14책 등을 해체하여 다시 제본하고, 책의 순서를 년도 순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해체ㆍ재제본(再製本) 작업이 어렵다면 책의 순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또 1책이 어떤 이유에서 『저상일용』 안에 편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내용은 일용기도 아니고, 특정 분야로 분류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1책은 『저상일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11책에서 14책까지는 그 내용이 『지세수납부』이며, 표지에도 “지세수납부”로 적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15권은 전답안이기 때문에 『저상일용』과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저상일용』 1책에서 15책까지의 각 책별 기록 연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책 : 시기와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잡다한 기록들의 모음 * 2책 : 1853년(계축년) ~ 1856년(병진년) * 3책 : 1872년(임신년), 1월 22일 ~ 1882(임오년) * 4책 : 1898년(무술년) ~ 1914년(갑인년) * 5책 : 1860년(경신년) ~ 1872년(임신년) 1월 19일 * 6책 : 1927년(정묘년) ~ 1928년(무진년) 1월 * 7책 : 1928년(무진년) ~ 1929년(기사년) 2월 21일 * 8책 : 1933년(계유년) ~ 1934년(갑술년) 4월 22일 * 9책 : 1934년(갑술년) ~ 1935년(을해년) 1월 19일 * 10책: 1890년(경인년) ~ 1895년(을미년) 6월 5일 * 11책: 1926년(병인년) ~ 1929년(기사년) * 12책: 1930년(경오년) ~ 1932년(임신년) * 13책: 1932년(임신년) * 14책: 1922년(임술년) ~ 1925년(을축년) * 15책: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토지매매 내역 등 전답안(田畓案) 『저상일용』 중 일용기는 1853년에서 1935년까지의 기록인데, 그 중에서 27년간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다. 이 시기에 일용기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록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산실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저상일용』이 한 번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장첩된 것은 아니다. 5책의 표지에 1910년에 장첩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상일용』은 1935년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러 번의 장첩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산실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지세수납부는 1922년에서 1932년까지의 기록이 누락된 시기 없이 남아 있다. 『저상일용』은 초서(草書)로 기록되어 있고, 여러 번 덧쓰는 표기 방식으로 인해 해독이 매우 어렵다. 이번 표점과 번역 작업에서는 기존 탈초본에서 누락된 글자나 잘못 해독된 글자들을 상당 부분 바로잡았다. 『저상일용』은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조선 말기 한 집안 4대에 걸친 일용기, 즉 가계출납에 관한 기록이다. 여기에는 영농(營農) 사대부가의 생산 활동과 생계에 필요한 각종 물자의 구입과 생산물의 판매, 금전의 대차(貸借), 부조금(扶助金) 등 상호부조, 노임(勞賃), 지대(地代), 세금납부, 각종 계(契)와 관련된 금전과 물자의 출납, 도조(賭租) 수입내역 등이 포함된다. 또 화폐단위와 도량형의 변천, 수입물품의 종류와 구매 빈도와 같은 시대의 흐름과 연관된 내용도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다양한 학문분야에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2. 저자 – 박득녕에서 박희수까지 함양박씨의 예천군 입향조는 박종린(朴從鱗, 1496~1553)이다. 박종린이 이주한 곳은 예천 금곡리(金谷里)였으나 후손 일부가 대저리로 이주하였고, 동안(洞案)에 이름이 올라 공식적으로 대저리의 일원이 된 것은 박성성(朴成性, 1722~1763) 대라고 한다. 이후 박씨 집안은 박한광 대에 이르러 가세를 일으키고 대저리의 중심 가문이 되었다. 이 가문이 일용출납기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박한광(朴漢光, 1770~1834)의 차자 미산(味山) 박득녕(1808~1886)부터이다. 이후 박득녕의 장자인 박주대(朴周大, 1836~1912)에서, 손자 박면진(朴冕鎭, 1862~1928), 증손자 박희수(朴熙洙, 1895~1951)까지 4대에 걸친 기록이 바로 『저상일용』이다. 1853년 박득녕이 시작한 일용기는 간간이 아들 주대가 대신 기록하기도 하다가 1881년부터는 주대에게로 넘어갔다. 박득녕은 『저상일용』 이외에도 『미산유고(味山遺稿)』라는 3권 1책의 문집을 남기고 있다. 박득녕의 장자 나암(羅巖) 박주대는 1872년(고종9) 향시에서 장원하고, 이듬해 진사시에 또 장원하여 오래 끊어졌던 함양 박씨 가문의 과거합격자가 되었다. 저서로는 『나암유고(羅巖遺稿)』ㆍ『나암수록(羅巖隨錄)』 등이 있다. 문파(文坡) 박면진(朴冕鎭)은 박주대의 동생인 박주학(朴周學)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박주대의 양자로 들어갔다. 저서로 『문파집(文坡集)』이 있다. 동리(同里) 박희수(朴熙洙)는 부친의 문집인 『문파집』을 간행하고, 선대에서부터 이어오는 일기와 일용기를 대를 이어 기록하였다. 이들은 조선말기와 대한제국 시기,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가문의 전통을 지키고, 학문적인 수양을 그치지 않았으며, 또 일기와 일용기를 기록하면서 현실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 박씨 4대는 이로써 조선말과 식민지시기라는 근현대 전환기의 생활상을 다방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학문적 자료를 남겨 놓았다. 3. 『저상일용』의 내용과 특징 『저상일용』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인데, <일용기>와 <지세수납부>이다. 2책에서 10책까지는 일용기이고, 11책부터 14책까지는 지세수납부이다. 다음은 『저상일용』 1책에서 15책까지의 각 책 별 기록의 특징이다. * 1책 : 년도를 특정할 수 없음. 1책은 일정한 방향성과 의도가 없는, 내용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기록의 모음이다. <춘수기(春收記)> 등 농경에 관한 기록, 계전(契錢)의 출납을 기록한 <계조(稧條)>, 인명(人名)과 택호(宅號)의 나열 등 잡다한 기록들을 모아서 제책한 것이다. * 2책 : 1853년(계축년) ~ 1856년(병진년) 이 시기의 기록은 박득녕의 주도로 작성되었다. 이 시기의 금전대차에서 이율은 2%~5%이다. 학계(學稧), 과계(科稧) 등 다양한 목적성 계 등 각종 계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 3책 : 1872년(임신년) 1월 22일 ~ 1882년(임오년) 이 시기의 기록은 주로 박주대가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1872년 9월 1일의 “방복(榜僕)에게 2냥 5전을 지급하였다.”는 기록과 2일 “예리(禮吏)에게 1냥을 지급하였다.”는 기록은 주대의 향시합격과 관련 있는 일로 보인다. 1877년 10월부터 신문물인 성냥을 샀다는 기록이 나오기 시작한다. * 4책 : 1898년(무술년) ~ 1914년(갑인년) 4책은 시기상 기록자가 박주대에서 박면진으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이때는 과거제도가 폐지되면서 과거비용, 과계(科稧) 등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대신 성냥과 석유 등 수입물품의 구매 기록이 자주 나온다. 대차관계의 이자는 보통 월리 3~5%에서 4~5%로 점차 높아진다. 15%의 고리(高利)도 등장한다. * 5책 : 1860(경신년) ~ 1872(임신년)1월 19일 이 시기에는 박주대가 기록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 비용에 관한 기록이 자주 등장하는데, 아들들만이 아니라 친인척들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징적인 기록으로는 경복궁 중건 비용 마련을 위한 원납전(願納錢)이 있는데, 1865년(乙丑) 7월 20일부터 몇 차례에 걸쳐 174냥을 납부하고 있다. 1862년에 왜도(倭刀)와 왜합(倭榼)을 구매한 기록이 있다. * 6책 : 1927년(정묘년) ~ 1928년(무진년) 1월 이 시기는 박희수가 주도적으로 기록했다. 화폐단위가 냥(兩)에서 원(圓)으로 바뀐다. 금융조합이나 산림조합과의 거래 등 근대적 형태의 금융거래 내역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 7책 : 1928년(무진년) ~ 1929년(기사년) 2월 21일 1929년 이후에는 기록이 간단해지면서, 파종기와 도정기 등 농사에 관한 작업 내용과 벼나 보리의 매도, 일꾼에게 일을 시킨 기록, 지급할 임금과 받을 임금에 대한 기록 등이 주가 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가 생산 농산물의 규모를 대략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 * 8책 : 1933년(계유년) ~ 1934년(갑술년) 4월 22일까지 8책은 표지 없이, 바로 “癸酉年 正月小”로 일용기가 시작된다. 1933년(계유년)과 1934년(갑술년)에 해당하는 일용기와, 임금지급, 추도기(秋賭記) 등 잡다한 내용들이다. 년도를 알 수 없는 기록도 있고, 날짜의 순서가 뒤섞여 있기도 하다. 우편비용[郵費], 월사금(月賜金), 국방의회금(國防義會金), 구두, 모자 등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문물ㆍ제도와 관련된 지출내역에 대한 기록이 많다. 또 이 시기는 도량형이 바뀌는 시기로 이전에 사용하던 단위와 새로운 단위가 혼용되고 있다. 또 각종 조합 등 새로운 금융 환경이 조성되면서 계(契)와 관련한 기록이 확연히 적어진다. * 9책 : 1934년(갑술년) ~ 1935년(을해년) 1월 19일까지 9책의 표지에는 『일기(日記)』라고 되어 있으나 내용은 일용기이다. 9책의 앞부분 1934년 4월 22일까지는 8책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다. 다만 기록의 내용은 약간 다르다. 특징적인 기록으로는 1934년 8월 8일 수재의연금으로 1원을 지출한 내역이 있다. 이는 당시 7월 하순 영호남 지방 수해로 인한 의연금 모금이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 10책 : 1890(경인년) ~ 1895(을미년) 6월 5일까지 표지에는 “막여둔필(莫如鈍筆)”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890년에는 병료전(兵料錢)과 포량(砲粮), 상정(詳定), 별복전(別卜錢), 유포(儒布) 등 각종 세금 납부에 대한 기록이 있다. 1895년 6월 5일까지의 일용기이고, 그 이후는 날짜를 알 수 없는 잡다한 기록들이다. * 11책 : 1926년(병인년) ~ 1929년(기사년) 11책은 1926년부터 1929년까지의 지세수납내역을 기록한 『지세수납부』이다. 표지에는 “병인시월 일, 지세수납부(丙寅十月 日, 地稅收納簿)”라고 적혀 있다. 11책 지세수납기의 형식은, 한 해의 지세를 백 원 당 설정액을 적고(간혹 농회비 포함), 그 다음에 소작인의 이름이나 호칭과 액수를 적는 방식이다. 집터까지 임대한 집은 집터 임대료도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용은 소작인의 지세액과 집터 임대료만 적고, 농지 면적, 작물의 종류, 수확량은 기록하지 않았다. * 12책 : 1930년(경오년) ~ 1932년(임신년) 1930년부터 1932년까지의 지세수납 내역이다. 기록한 방식은 11권과 같다. 표지에는 “경오시월 일, 지세수납부(庚午十月 日, 地稅收納簿)”로 되어 있다. * 13책 : 1932년(임신년) 13책은 1932년 지세수납부이다. 표지에 “임신시월 일 소화7년, 지세수납부(壬申十月 日 昭和七年, 地稅收納簿)”라고 되어 있어, 저상일용 중 유일하게 일제의 연호(年號)를 사용하고 있다. 13책은 12책까지와는 그 형식을 달리한다. 첫머리에 지세상정표를 첨부하고, 그 다음에 지세 수납내역을 기록하였다. * 14책 : 1922년(임술년) ~ 1925년(을축년) 14책의 주요 내용은 1922년에서 1925년까지의 지세수납내역이다. 가장 앞선 시기의 지세수납부이다. 그러므로 형식이 가장 단순하여 대부분이 산출금액과 부과액만을 기록하고 있다. 간혹 농지의 소재지가 기록된 것도 있다. 나머지는 잡다한 기록들이다. * 15책 : 시기 불상 15책은 토지 매매내역과 소유 현황 등을 기록한 전답안(田畓案)이다. 구체적인 년도는 알 수 없다. 5쪽에는 시기 불상의 <입경조(入耕條)>와 <우전조(又田條)>가 있고, 이후 6쪽부터는 주로 토지매매 내역이다. 전술한 책별 특징 이외에 『저상일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대저리 박씨 소가의 경제생활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박씨 소가의 경제운용은 농업 생산과 도조 수입이 주를 이루며, 금전거래를 통한 이자 수익 또한 상당하다. 또 각종 계를 통해 자금을 축적, 활용하고 있다. 박씨 소가는 인근의 지역민들과 지주 소작농 관계를 맺고, 주민들을 고용하고, 계(契)를 조직하고, 대차관계를 맺고, 토지와 노비 등을 매매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또 아내나 며느리의 돈을 빌려주었다거나 상환했다는 기록이 종종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여성도 각자 따로 일정 정도의 재산을 소유·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저상일용』은 19세기 후반기부터 20세기 전반기, 즉 조선 말기와 식민지시기의 경북지역 양반지주가의 경제활동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의 경제적ㆍ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탈초와 정리, 번역은 학술자료로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다. 앞으로 필요한 작업은 책의 시기별 순서를 바로잡아서 책 번호를 다시 부여하고, 지세수납부와 전답안을 『저상일용』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재분류하는 일이다. 이는 『저상일용』과 지세수납부 등의 학술 자료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 작성 : 정성희 )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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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 - 7.통감(咸陽朴氏 正郞公派 門中 典籍 - 通鑒) / 조선 초기 / 3책 / 활자본/목활자본 / 박재문 / 서울 동대문구 / 선장이것은 함양 박씨(咸陽朴氏) 정랑공파(正郞公派) 문중 소장본으로, 보물 제1008호로 지정된 ‘나암수록외전적(羅巖隨錄外典籍)’ 가운데 제5호인 《저상일월(渚上日月)》 20책, 제6호인 《저상일용(渚上日用)》 16책, 제7호인 《통감(通鑑)》 18권 3책이다. 《통감》은 조선 초기 간행본으로 목활자본(木活字本)이다. 목활자는 금속활자와 달리 조선 초기에 간행된 예가 극히 드물다. 비교적 희귀한 것으로 완질이 아니고 권1~5, 권31~37, 권45~50으로 18권 3책만 남아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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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쌍봉사 감역교지(綾城 雙峰寺 減役敎旨) / 조선 세조 3년(1457)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동국대학교 / 서울 중구 / 낱장세조 3년(1457년) 8월 10일에 국왕이 전라도 능성에 있는 쌍봉사에 잡역(雜役) 등을 면제하는 사패교지(賜牌敎旨)로 1장 필서원본(筆書原本)이며 크기는 46.5cm×104.5cm이다. 사패는 고려ㆍ조선 때에 임금의 명으로 산림ㆍ토지ㆍ노비 등을 내리는 것, 또는 공로가 있는 고을 향리에게 향역을 면제해 주는 것, 사찰에도 잡역 등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이를 입증하는 문서이다. 7줄에 걸쳐 해서(楷書)로 쓰였는데, ‘교지(敎旨)’라 쓰고 줄을 바꾸어 4줄의 교지 내용이 있고, 줄을 바꾸어 ‘국왕(國王)’이라 쓰고 수결(手決)을 하였으며, 줄을 바꾸어 발급 연월일을 쓰고 ‘시명지보(施命之寶)’라는 어보를 찍었다. 내용은 “전라도 능성땅 쌍봉사는 감사와 수령이 전에 내린 전지(傳旨)를 다시 살펴서 더욱 완호(完護)를 가하고 잡역을 제감(除減)하라.”는 것이다. 세조가 사찰에 내린 면역사패교지로는 보물 제729호로 지정된 경상북도 예천(醴泉) 용문사 와 보물 제1246호로 지정된 충청남도 천안(天安)의 광덕사(廣德寺)와 개천사(開天寺)에 내린 것이 있는데, 사찰명만 다르고 내용이나 형식은 같다. 그리고 천안 광덕사와 개천사는 발급 연월일이 능성 쌍봉사와 동일하고 예천 용문사에 발급된 교지는 4일 늦은 8월 14일로 나타난다. 이 문서는 조선초에 국왕이 직접 내린 것으로서 조선 초기 면역사패교지의 형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며 또한 세조가 사찰과 불교를 보호한 일면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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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언해) 권1, 3, 4, 5, 6(妙法蓮華經(諺解) 卷一, 三, 四, 五, 六) / 조선 세조 9년(1463) / 5책 / 목판본/간경도감본 / 강태영 / 서울 중구 / 선장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묘법연화경, 곧 법화경의 구마라집 한역본에 계환(戒環)이 주해하고 일여(一如)가 집주(集註)한 것을 저본으로 세조가 친히 경문에 구결을 달고 한계희 등 여러 신하들이 국어로 번역하여 세조 9년(1463)에 간경도감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국역불경. 목판본 5권 5책(결본). 강태영 소장. 보물 제1010호. 법화사상의 핵심 경전인 법화경은 한국 불교계의 근본경전의 하나로서 불교전문강원의 수의과(隨意科) 과목으로 채택되어 강의되고 있으며, 화엄경과 함께 한국불교 사상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경전이다. 이 경은 예로부터 모든 경전들 중의 경전으로 인정받았고, 초기 대승경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불경으로 화엄경․금강경과 더불어 불교의 대표적 대승경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경전은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이를 흔히 ‘법화경(法華經)’으로 약칭하여 불리고 있다. 현존하는 수 ‧ 당대의 돈황본(敦煌本) 사경은 물론 송대 판본의 대부분이 이 구마라집 한역본을 저본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찍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사경 및 판경 또한 이 번역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판본류에는 대장경에 편입된 2종의 역본을 제외하고 모두가 이 28품 7권본인 구마라집의 한역본(漢譯本)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처럼 구마라집에 의해 번역된 법화경은 그 내용이 모두 28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의 우리나라 유통본은 대개 모두 7권본으로 장축(裝軸) 또는 제책(製冊)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가장 오래된 법화경은 최근에 전라남도 영광의 불갑사 명부전의 시왕상에서 권3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고려대장경 및 그 이후에 간행된 고려본과는 권수제의 특징이 상이한 점으로 보아 초조대장경 간행 이전 시기인 고려 초기의 판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 초기 고려본은 성암본과 연대본이 있으며, 이들 판본에는 각필(角筆)부호가 발견되어 주목되고 있다. 고려 중기 이후에 간행된 판본은 계환(戒環)의 주해가 들어 있는 송나라 판본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으며, 휴대의 편리를 도모한 소자본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우리나라의 독자적 판본이 다수 출현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대략 16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들 판본의 계통은 참여주체나 간행수단에 따라 성달생체판계 ‧ 갑인자판계 ‧ 을해자판계 ‧ 대자판본계 ‧ 간경도감판본계로 크게 가름된다. 이 중 강태영본은 세조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간경도감에서 언해 간행된 판본으로 다른 간경도감판과 함께 중세국어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는 원간본이 다수 전해오고 있다. 이 강태영본은 표지가 미색의 종이로 근래 새로 선장으로 개장된 것으로 보아 한동안 불복에 복장되어 있다가 발견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강태영본은 권1과 권3에서 권6까지 5권 5책이 소장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대략 32.0cm×23.2cm이다. 제 1권의 권수에는 급남(及南)이 지은 <요해서(要解序)>가 보이고, 이어 영락 16년(1418)에 오군 요광효(姚廣孝)가 쓴 <신주법화경서(新註法華經序)>가 실려있고, 이어 일여(一如)의 <집주(集註)>, 도선의 <홍전서(弘傳序)>가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권수의 서문 다음에 비로소 권수서명이 보이고 있으며, 다음 행으로 ‘계환 해(戒環 解)’와 ‘일여 집주(一如 集註)’가 표시되어 있어 이 책이 이들의 업적이 담긴 저본을 바탕으로 국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번역 형식은 세조가 친히 경문에 구결을 달고, 번역은 한계희 등에 의해서 경본문, 요해와 집주의 내용을 번역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다. 권1의 맨 뒤에는 임금에게 편찬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하는 전문(箋文)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끝에는 이 작업에 참여했던 감조관(監造官)의 명단이 차례로 열기되어 있다. 그런데 권수와 전문의 편성 방식이 불갑사본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불복에서 나온 이후 새로 제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권수에 변상도가 빠져 있는 점도 아쉽게 생각된다. 판식(板式)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사주쌍변(四周單邊)으로 반곽의 크기는 21.5cm×18.0cm이다. 반엽을 기준으로 9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한 행은 17자씩 새겨져 있다. 판면에는 계선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중앙의 접힌부분에 판심부가 보이고 있다. 판심의 상하에 대흑구(大黑口)가 있으며, 그 사이에 상하의 흑어미가 내향하고 있는 형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조선시대 판본의 전형적인 모범을 두루 갖추고 있다. 특히 어미는 간경도감판 특유의 형식으로 어미의 흑지 부분 테두리에 가늘게 여백을 두고 있다. 어미 사이에 ‘법화경(法華經)’이라는 약서명이 보이며, 그 아래로는 권수 및 장수표시가 새겨져 있다. 지질(紙質)은 가로로 가느다란 발무늬가 보이는 매우 얇게 뜬 저지로 보아 조선초기에 주로 간경도감에서 불경 인출에 사용된 전형적인 인경지(印經紙)로 간혹 약간의 볏짚이 가미된 고정지(藁精紙)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 책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구마라집의 한역본에 온릉(溫陵) 계환(戒環)이 요해(要解)하고 일여(一如)가 집주(集註)한 것을 저본으로 세조가 경문에 구결을 달고 간경도감에서 번역하여 세조 9년(1463)에 목판으로 간행한 국역불경이다. 조선시대 불교판본학 및 중세국어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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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룡 종가 문적-6.유지(柳成龍 宗孫 文籍-有旨) / 조선 선조 17년(1584)~선조 26년(1593) / 2첩 / 국왕문서/전문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첩장조선 선조조의 문신인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소장되어 온 문헌과 각종 자료들 가운데 하나인『정원전교(政院傳敎)』는 임진왜란 때 선조 25년(1592) 7월에서 선조 40년(1607) 사이에 승정원에서 당시 영의정이며 도체찰사(都體察使)였던 유성룡에게 내린 국왕의 명령을 전한 문서 원본을 절첩(折帖)한 책이다. 그 내용은 명나라에서 보내온 군사병에 대한 접대, 군량조달문제, 왜군 토벌에 대한 작전방략문제, 왜군의 선왕능침 발굴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왕이 의견을 내리고 대비책을 상의한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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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 조선 단종 1년(1453) / 1책 / 목판본/사찰본 / 강태영 / 서울 중구 / 선장당나라 때 법등(法燈)이 한역한 지장보살본원경, 곧 지장경은 현세 이익적인 불경으로 우리나라 지장신앙(地藏信仰)의 기본 경전으로 널리 신봉되었으며, 조선시대 단종 1년(1453)에 전라도 고산 화암사(花岩寺)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불경. 목판본 3권 1책. 강태영 소장. 보물 제1011호. 이 불경은 부처님이 도리천(忉利天)에서 어머니 마야부인(摩耶夫人)을 위하여 설법한 것을 모은 것이다. 부처님은 지장보살을 불러 갖가지 방편으로 지옥 ‧ 아귀 ‧ 축생 ‧ 아수라 ‧ 인간 ‧ 천상의 육도중생(六道衆生)을 교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과, 죄를 짓고 지옥의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을 평등하게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려는 유명교주(幽明敎主) 지장보살의 큰 서원(誓願)을 말씀하신 경전이다. 특히, 이 경전에서 지장보살은 한 중생이라도 지옥의 고통을 받는 자가 있으면 성불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중생이 모두 성불하고 난 다음에야 성불하겠다는 원을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그를 대원본존(大願本尊)으로 신봉하고 있다. 또한 이 경 가운데에는 지옥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자세히 설하여져 있고, 부모나 조상들을 지옥으로부터 천도하여 극락에 왕생하도록 하는 데 대한 공덕들이 열거되어 있다. 도리천궁신통품(忉利天宮神通品)․분신집회품(分身集會品) 등 13품으로 조직된 이 경은 옛날부터 불문(佛門)의 효경(孝經)으로 전하여지고 있다. 강태영 소장의 지장경은 당나라의 법등(法燈)이 한문으로 번역한 것을 저본으로 1453년에 공암(空菴)이 글씨를 쓰고 의명(義明)이 판각하여 화암사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이 책은 인출 직후 불복에 복장되었다가 발견되어 근래 새로 표지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표지는 미색을 들인 종이에 8침으로 꿰맨 선장본으로 책의 크기는 28.7cm×17.7cm이다. 우리나라의 선장본은 대부분 5침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보물급 문화재를 새로 개장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이러한 원칙이나 본래의 특징을 세심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새 표지에는 제첨 형식의 표제가 보이고 있는데, 표제는 ‘지장경(地藏經)’으로 서명 위에는 학립사횡(鶴立蛇橫)의 표시가 보이고 있고 아래로는 권수가 기재되어 있다. 권수(卷首)에는 변상도가 없으며, 바로 경제와 품제가 나타나고 있다. 앞쪽의 표지를 넘기면 권수서명이 보이고 있으나, 경제와 품제 사이에 일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역자표시는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지장경의 한역자는 법등으로 알려져 있다. 권상의 말미에는 발원문에 이어 ‘경태4년계유(1453)8월 화암사개판(景泰四年癸酉八月 花岩寺開板)’이란 간기가 보이고 있어, 이 책이 1453년에 전라도 고산 화암사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간기 다음에는 시주질이 새겨져 있고, 그 끝으로 각수 ‘의명(義明)’과 서사 ‘공암(空菴)’, 화주 ‘해운(海云) ‧ 혜준(惠俊)’이란 이름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이 책은 화주 해운과 혜준의 주관으로 공암이 판하의 정서본을 쓰고, 이를 각수 의명이 새겨서 간행되었던 구체적 사실을 알 수 있다.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상하단변으로 되어 있어, 이 책은 권자본 또는 접장본으로 된 고려의 사경이나 판본을 저본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인쇄면의 행 사이에는 계선(界線)은 보이지 않고, 상하간 반곽의 크기는 22.0cm×15.8cm이다. 반엽을 기준으로 7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한 행에는 16자가 배자되어 있다. 자체는 서사자가 공암으로 밝혀져 있는데, 원나라의 조맹부체를 바탕으로 하는 고려사경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하권의 경우 서체의 기풍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서사자를 다른 사람과 분담한 것이 아닌가 한다. 지질(紙質)은 순수한 저피(楮皮)만을 사용하여 얇게 뜬 상품의 인경지이다. 본문의 전체에서 낙서나 독서의 흔적이 별로 없어 인출 후 곧바로 복장(腹藏)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조선 전기 1453년에 전라도 고산의 화암사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판식상에 고려본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간행의 주체들이 명시되어 있어 조선 초기 불교판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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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蒙山和尙法語略錄(諺解)) / 조선 성종 3년(1472) / 1권 1책 / 목판본/간경도감본 / 김민영 / 경기 성남시 / 선장『몽산화상법어약록』은 법어(法語), 즉 부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적어놓은 것으로 승려들의 수행에 있어 길잡이 구실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널리 유통되었다. 원나라의 몽산화상 덕이(德異)의 법어 6편과 고려 나옹화상 혜근(慧勤)의 법어 1편을 엮은 책이다. 조선의 혜각존자 신미(信眉)가 토를 달고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목판에 새긴 후 닥종이에 찍어냈으며, 크기는 세로 30.8cm, 가로 20.0cm이다. 몽산화상 덕이는 고려의 승려들과 교류가 많았었는데, 특히 혜감국사 만항(萬恒), 보감국사 혼구(混丘)와 깊은 교류가 있었다. 그는 고려말 이후 한국 불교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인물로, 그가 편집한『육조단경』과 법어는 중국의 승려가 지은 책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었다. 책 끝에 있는 김수온의 발문(跋文, 책의 끝에 대강의 내용과 그에 관련된 일을 간략하게 적은 글)에 의하면, 인수대비가 성종 3년(1472)에 대대적으로 펴낸 불교서적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인수대비는 선조들의 명복을 빌고 대왕대비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29종의 불경을 인쇄하였는데, 이때 몽산화상법어약록은 200부를 찍었다고 한다. 이 책은 조선 초기에 한글로 풀어 간행한 불교서적 가운데 하나로서, 불교사 뿐만 아니라 초기 훈민정음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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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광불화엄경소 권68(大方廣佛華嚴經䟽 卷六十八) / 고려 후기 / 1권 1첩 / 목판본/사찰본 / 대한불교천태종 구인사 / 충북 단양군 / 절첩장대승경전의 하나인 화엄경(周本)을 저본으로 당나라 징관이 주소하고 여기에 송나라 정원이 주해한 교장류(敎藏類)의 일종. 목판본 1권 1책. 구인사 소장 보물 제1013호. 이 책은 크고 방정하고 넓은 이치를 깨달은 부처님의 꽃같이 장엄한 경전인 대방광불화엄경을 당나라 징관(澄觀)이 풀이하고 송나라 정원(淨源)이 여기에다 또 주석을 붙여 해석한 것인데, 120권으로 구성된 것 가운데 제68권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 권68은 송과 고려의 고승간에 이루어진 교류의 일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저자인 정원이 당나라 상인 서전(徐戩)을 통하여 의천(義天)에게 보낸 목판으로 간행한 것으로 당시 송나라와 고려, 일본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일면을 보여주는 유일한 사례로 평가되는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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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주집(眞實珠集) / 조선 세조 8년(1462) / 3권 1책 / 목판본/간경도감본 / 대한불교천태종 구인사 / 충북 단양군 / 선장송나라의 예묘행(倪妙行)이 여러 선사(禪師)의 명(銘)ㆍ가(歌)ㆍ심요(心要)ㆍ법어(法語)ㆍ시(詩)ㆍ문(文) 등에서 선에 관련된 내용을 채록하여 편찬한 선어록을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불서. 목판본(간경도감판) 3권 1책. 구인사 소장 보물 제1014호. 이 책은 선(禪)의 핵심 요체를 수록하여 선 수행의 길잡이 구실을 하였는데, 현재 이와 동일한 판본이 보물 제921호(강태영 소장)로 지정되어 있으며, 성종 때 후인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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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안목(人天眼目) / 조선 태조 4년(1395) / 3권 1책 / 목판본/사찰본 / 대한불교천태종 구인사 / 충북 단양군 / 선장이 책은 남송(南宋)의 지소(智昭)가 임제종(臨濟宗), 위앙종, 조동종(曹洞宗) 운문종(雲門宗) 법안종(法眼宗)등 선문오종(禪門五宗)의 조사(祖師)들의 약전(略傳)과 법어(法語), 학인접화법(學人接化法) 등 강요(綱要)를 뽑은 내용으로 편찬되어 원나라에서 간행된 책을 바탕으로 조선 태조 4년(1395)에 회암사에서 다시 목판으로 간행한 불서. 목판본 3권 1책. 구인사 소장 보물 제1015호. 이 책은 우리나라 선가(禪家)에서 많이 읽혀온 선서로서 고려시대 원(元)나라 서울에 있던 고려대성수경선사(高麗大聖壽慶禪寺)에서 간행(刊行)되었던 판본을 저본으로 조선조 무학 왕사(王師)에 의해서 다시 간행되었다는 사실로 보아 조선 건국주의 태조와 관련된 것으로 귀중한 역사자료로 평가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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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광원각약소주경 권상의2(大方廣圓覺略䟽注經 卷上之二) / 고려 후기 / 1권 1책 / 목판본/사찰본 / 대한불교천태종 구인사 / 충북 단양군 / 선장이 책은 원각경에 대한 당나라 종밀(宗密)의 주석본(註釋本)을 송나라에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고려에서 복각한 목판에서 조선 초기에 다시 찍어낸 불서로 목판본 1권(권하 2) 1책이며 구인사 소장 보물 제1016호이다. 구인사본은 고려시대에 송판본(宋板本) <대방광원각약소주경>을 입수하여 새겨낸 목판에서 후쇄한 판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책은 원각경의 주소본 및 송판계통의 교장의 판식을 비교ㆍ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실물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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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2, 38(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卷二, 三十八) / 고려시대(12~13세기) / 2첩 / 목판본/사찰본 / 대한불교천태종 구인사 / 충북 단양군 / 절첩장동진의 안제(安帝, 418~420) 때에 불타발타라(佛馱跋陀羅, 359~429)가 전체 34품을 60권으로 번역한 진본(晉本) 권15(1帖), 당나라 695년에 낙양에 온 실차난타(實叉難陀, 652~698)가 39품을 80권으로 번역(695~698)한 주본(周本) 권38(1첩), 그리고 당나라 정원(貞元)연간(795~798)에 삼장 반야(般若)가 40권으로 한역(漢譯)한 정원본(貞元本) 권2, 38(2첩) 등의 고려판 화엄경. 목판본 4권 4첩. 구인사 소장. 보물 제1017호.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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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15(大方廣佛華嚴經 晋本 卷十五) / 고려시대(12~13세기) / 1첩 / 목판본/사찰본 / 대한불교천태종 구인사 / 충북 단양군 / 절첩장동진의 안제(安帝, 418~420) 때에 불타발타라(佛馱跋陀羅, 359~429)가 전체 34품을 60권으로 번역한 진본(晉本) 권15(1帖), 당나라 695년에 낙양에 온 실차난타(實叉難陀, 652~698)가 39품을 80권으로 번역(695~698)한 주본(周本) 권38(1첩), 그리고 당나라 정원(貞元)연간(795~798)에 삼장 반야(般若)가 40권으로 한역(漢譯)한 정원본(貞元本) 권2, 38(2첩) 등의 고려판 화엄경. 목판본 4권 4첩. 구인사 소장. 보물 제1017호.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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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8(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三十八) / 고려시대(12~13세기) / 1첩 / 목판본/사찰본 / 대한불교천태종 구인사 / 충북 단양군 / 절첩장동진의 안제(安帝, 418~420) 때에 불타발타라(佛馱跋陀羅, 359~429)가 전체 34품을 60권으로 번역한 진본(晉本) 권15(1帖), 당나라 695년에 낙양에 온 실차난타(實叉難陀, 652~698)가 39품을 80권으로 번역(695~698)한 주본(周本) 권38(1첩), 그리고 당나라 정원(貞元)연간(795~798)에 삼장 반야(般若)가 40권으로 한역(漢譯)한 정원본(貞元本) 권2, 38(2첩) 등의 고려판 화엄경. 목판본 4권 4첩. 구인사 소장. 보물 제1017호.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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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 1.교지,교서,교첩,차첩(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古文書 - 敎旨,敎書,敎牒,差帖) / 조선 성종 12년(1481)~고종 30년(1893) / 82건 / 국왕문서/교령류 / 김준식 / 경북 안동시 / 낱장이 문서는 경상북도 안동 예안의 광산김씨(光山金氏) 예안파(禮安派)의 종가에 소장되어 있던 교지(敎旨)ㆍ교서(敎書)ㆍ교첩(敎牒)ㆍ차첩(差帖) 82점이다. 광산김씨는 본원을 신라 왕성(王姓)에 두었고, 고려 후기에 명문으로 성장한 성씨이며, 그 중 예안파는 조선 초기에 안동으로 낙향하였다가 김효로(金孝盧, 1454~1534) 때에 예안 오천(烏川)에 정착하게 된 가문이다. 이 가문은 16세기에 이르러 김연(金緣, 1487~1544)이 문과를 급제하여 강원감사ㆍ경주부윤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이언적(李彦迪)ㆍ권벌(權橃) 등과 교유하면서 안동 지역에서 확고한 재지적 기반을 다지게 됨에 따라 번성하게 되었다.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에는 600여 년간 교지ㆍ교서ㆍ교첩ㆍ차첩 뿐만 아니라 호구단자ㆍ준호구ㆍ소지ㆍ분재기ㆍ문기ㆍ입안ㆍ시권ㆍ간찰ㆍ예장지 등 다양하면서 많은 양의 고문서가 전래되는데 이 가운데 보물로 지정된 것은 모두 7종 429점이다. 교지ㆍ교서ㆍ교첩ㆍ차첩은 국왕과 관부에서 신하ㆍ하관(下官)에게 내리는 사령서 또는 임명장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성종 12년(1481) 생원 김효로(金孝盧, 1454~1534)의 장사랑(將仕郞) 임명장을 비롯하여 그의 후손들이 고종대까지 받은 각종 임명장이다. 광산김씨는 김연을 제외하면 거의 사환(仕宦)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82점 가운데 김연의 것이 반 이상을 차지하며, 백패ㆍ홍패 5점을 제외하면 거의 모두가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에 소장되어 있는 이러한 교지ㆍ교서ㆍ교첩ㆍ차첩은 조선시대 관제와 인사행정제도, 양반사회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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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룡 종가 문적-7.정조어제당장서화첩제문(柳成龍 宗孫 文籍-正祖御製唐將書畵帖題文) / 조선 정조 18년(1794) / 2첩 / 서예/서예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첩장조선 정조(正祖, 1778~1800)가 임진왜란 때의 명신인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 집에 간직된 명나라 장수들의 서화첩을 열람한 뒤 1794년 8월에 지은 어제제문(御製題文)과 당시 대신이던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이 왕명에 따라 짓고 쓴 발문이다. 발문에 따르면, 1794년 봄 정조가 유성룡의 후손 댁에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고, 그 뒤 유성룡이 임란 때 조선에 왔던 명나라 장수들로부터 받은 서간 등을 묶은 서화첩을 가져와 열람했으며, 그 감흥을 글로 지어 이를 채제공에게 쓰게 했다고 한다. 정조는 특히 유성룡이 왜란 때 병조판서로서 군무를 총괄하는 등의 큰 공을 세웠음을 찬미하였다. 명나라 장수들의 서화첩은 현재 보물 제160-8호 『당장시화첩(唐將詩畵帖)』1첩과 보물 160-9호 『당장서첩(唐將書帖』2첩으로 전한다. 정조의 어제제문과 채제공의 발문은 각각의 서첩에 표구(表具)되어 있으며, 글씨는 모두 채제공이 단정한 행서체로 썼다. 【 번역 해제】 (1첩) 조선 22대 임금 정조가 고(故) 상신(相臣) 문충공(文忠公) 유성룡(柳成龍1542~1607) 집안에 간직되어 온 임진왜란 때 문충공이 명나라 여러 장수들과 오가면서 주고받은 글씨와 그림첩을 보고서, 그의 장자다운 인품과 경륜을 글씨와 화폭을 통하여 감지한 부분들을 자상하게 기술하였다. 풍기는 점차로 야박해지고 인재의 등급은 갈수록 낮아져 진퇴와 기거동작이 형식에 구속되어 있음을 정확히 지적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대경과 예악 그리고 병사(兵事)와 농정(農政)에 관한 일을 마음속에 잔뜩 쌓아두었다가 마치 상자를 거꾸로 하여 쏟아내듯 하였으니 공이야말로 출중한 인물이라고 암시하였다. 특히 고 상신에 대한 감회가 새로운 것은 1791년(정조15) 수원에 설치한 장용영(壯勇營)은 문충공이 일찍이 경기 지역의 여러 고을에 군사 1만 명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화성(華城)을 쌓을 때도 그가 남긴 계책을 많이 의뢰하였다고 하면서, 당시에 기용이 되어서는 중신으로서의 수완은 명나라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고 후세에 전한 말과 지략은 지금까지 국가에 이로움이 되고 있어 세상에 드문 분이다고 흠모하는 내용과 아울러 현임 중신에 대한 반성 촉구도 은연 중 내포되어 있다. ( 작성자 : 조명근 ) (2첩) 이 문서는 정조 18년(1794) 8월에 당시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채제공(蔡濟恭)이 정조어제의 당장서화첩(唐將書畵帖)의 제문(題文) 뒤에 쓴 발문이다. ‘당장서화첩’이란 1592년 임란 때 원병(援兵)으로 왔던 명나라 장수들이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에게 보낸 시ㆍ그림ㆍ편지 등을 모아서 첩(帖)으로 만든 것이다. 이 서화첩은 다른 문적(文籍)과 함께 보물 제162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시화첩(詩?帖)은 1권인데 명(明)의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이 부채에 대를 그리고 자작자필(自作自筆)의 칠언율시(七言律詩)를 류성룡에게 준 것이고, 당장서첩(唐將書帖)은 2책인데 원병으로 온 명나라 장수 오유충(吳惟忠) 등이 류성룡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것이다. 정조 임금은 1794년에 승정원의 근신(近臣)에게 명하여 류성룡에게 사제(賜祭)하도록 하면서, “영남은 추로지향(鄒魯之鄕)이니 볼 만한 고적(古蹟)이 있으면 가지고 오라.”고 분부하였다. 승정원에서 복명할 적에 이 당장서화첩을 올리자, 정조는 그 책 뒤에 글을 써서 본가에 돌려주면서 채제공에게 발문을 쓰게 했던 것이다. 채제공의 발문은, 류성룡이 사문(師門)인 퇴계(退溪) 이황에게 학통을 받은 일, 선조(宣祖) 임금을 보필하여 국가를 증흥시킨 일, 명의 장수들과 시ㆍ서ㆍ화를 주고받은 일, 후대 정조 임금의 추앙을 받은 일 등의 네 가지 기이한 일을 일신이 겸유(兼有)한 것은 천고에 드문 일이라 극찬하고 있다. 특히 정조가 류성룡의 훈로(勳勞)를 추념(追念)하면서, “그대의 후덕(厚德)을 잊지 않으며, 같은 시대에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긴다. 모든 예악(禮樂)이며 군사, 농사 큰 시정을 문충공(文忠公, 류성룡의 시호)의 유책(遺策)을 고증하고 법으로 삼는다.”라는 정조의 글을 인용하여, 이는 문충공 일신의 영광일 뿐 아니라, 선조대왕의 뜻과 사업을 계술(繼述)하는 정조의 뛰어난 효도도 세인의 흠앙을 받겠다고 찬미하고 있다. 총 47줄의 이 발문은 류성룡의 전기로서의 내용적 의미뿐만 아니라, 채제공의 능란한 문장과 전아(典雅)한 필체 또한 문화재적 가치를 더해 주고 있다. ( 작성자 : 이정섭 )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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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 2.호적단자(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古文書 - 戶籍單子) / 고려 말기~대한제국(1897) / 43건 / 관부문서/호적류 / 김준식 / 경북 안동시 / 낱장이 문서는 경상북도 안동 예안의 광산김씨(光山金氏) 예안파(禮安派)의 종가에 소장되어 있던 호적 43점이다. 광산김씨는 본원을 신라 왕성(王姓)에 두었고, 고려후기에 명문으로 성장한 성씨이며, 그 중 예안파는 조선 초기에 안동으로 낙향하였다가 김효로(金孝盧, 1454~1534) 때에 예안 오천(烏川)에 정착하게 된 가문이다. 이 가문은 16세기에 이르러 김연(金緣, 1487~1544)이 문과에 급제하여 강원감사ㆍ경주부윤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고 이언적(李彦迪)ㆍ권벌(權橃) 등과 교유하면서 안동 지역에서 확고한 재지적 기반을 다지게 됨에 따라 번성하게 되었다.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에는 600여 년간 호구단자(戶口單子)와 준호구(准戶口)를 비롯하여 교서(敎書)ㆍ교지(敎旨)ㆍ교첩(敎牒)ㆍ차첩(差帖)ㆍ소지(所志)ㆍ분재기(分財記)ㆍ문기(文記)ㆍ입안(立案)ㆍ시권(試券)ㆍ간찰(簡札)ㆍ예장지(禮狀紙) 등 다양하면서 많은 양의 고문서가 전래되고 있는데 이 중 보물로 지정된 것은 모두 7종 429점이다. 호구관계 자료로는 호구단자와 준호구가 있다. 호구단자는 호구신고서에 해당하고 준호구는 호적대장에서 등급해주는 것이므로 오늘날의 호적등본에 해당한다. 광산김씨 예안파 종손가에 소장되어 있는 호적류는 고려후기 김연(金璉)의 준호구와 김진(金稹)의 호구단자, 김광실(金光實)의 준호구를 비롯하여 19세기 말엽까지 후손들의 호구단자와 준호구가 전해지고 있다. 김연과 김진의 호구단자ㆍ준호구는 원본이 아니라 후대에 베껴놓은 것이다. 그 가운데 김순의(金純義)이후 대(垈)ㆍ지원(智元)ㆍ숙(塾)ㆍ종유(宗儒)ㆍ행교(行敎)ㆍ제녕(濟寧)ㆍ두상(斗相)ㆍ노헌(魯憲)으로 이어지는 종계(宗系)의 호구단자와 준호구가 거의 한대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가문의 상황을 잘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호구관계 자료가 연속적인 것일 때,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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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 3.입양,입안문서(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古文書 - 入養·立案文書) / 조선 성종 11년(1480)~인조 5년(1627) / 4건 / 관부문서/증빙류 / 김준식 / 경북 안동시 / 낱장이 문서는 경상북도 안동 예안의 광산김씨(光山金氏) 예안파(禮安派)의 종가에 소장되어 있던 입안(立案) 4점과 예장지(禮狀紙) 10점이다. 광산김씨는 본원을 신라 왕성(王姓)에 두었고, 고려후기에 명문으로 성장한 성씨이며, 그 중 예안파는 조선 초기에 안동으로 낙향하였다가 김효로(金孝盧, 1454~1534) 때에 예안 오천(烏川)에 정착하게 된 가문이다. 이 가문은 16세기에 이르러 김연(金緣, 1487~1544)이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고 이언적(李彦迪)ㆍ권벌(權橃) 등과 교유하면서 안동 지역에서 확고한 재지적 기반을 다지게 됨에 따라 번성하게 되었다.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에는 600여 년간 많은 양의 고문서가 전래되고 있다. 보물로 지정된 입안 4점은 모두 양자를 들이는 것과 관련한 것들이다. 입안은 관에서 발급한 일종의 공증서(公證書)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성종 11년(1480)과 성종 14년(1483)에 예조와 사헌부에서 각각 김회(金淮)에게 사촌손(四寸孫) 김효로(金孝盧)를 김효지(金孝之)의 양자로 맞아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발급한 입안, 인조 5년(1627) 예조에서 김광실(金光實)의 셋째 아들 염을 김광계(金光繼)의 양자로 맞아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발급한 입안, 현종 1년(1660) 예조에서 김선의 아들 순강(純剛)을 김렴의 양자로 맞아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발급한 입안이다. 입안은 가족제도사, 사회사, 법제사 등의 연구에 자료가 된다. 다음으로 광산김씨 예안파 종손가에 소장된 예장지(禮狀紙)는 원래 모두 18점인데 이 가운데서 보불로 지정된 것은 10점이다. 예장지(禮狀紙)란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서간으로, 예서(禮書)ㆍ예장(禮狀)이라고도 한다. 납채(納采) 때 신부집에 보내는 혼서(婚書)가 대부분이다. 시기는 중종 31년(1536)부터 19세기에 이르는 것으로, 조선시대 혼서의 변모를 볼 수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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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 4.소지(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古文書 - 所志) / 조선 숙종 11년(1685)∼대한제국(1900) / 89건 / 관부문서/소지류 / 김준식 / 경북 안동시 / 낱장이 문서는 경상북도 안동 예안의 광산김씨(光山金氏) 예안파(禮安派)의 종가에 소장되어 있던 소지류 91점이다. 광산김씨는 본원을 신라 왕성(王姓)에 두었고, 고려후기에 명문으로 성장한 성씨이며, 그 중 예안파는 조선 초기에 안동으로 낙향하였다가 김효로(金孝盧, 1454~1534) 때에 예안 오천(烏川)에 정착하게 된 가문이다. 이 가문은 16세기에 이르러 김연(金緣, 1487~1544)이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고 이언적(李彦迪)ㆍ권벌(權橃) 등과 교유하면서 안동 지역에서 확고한 재지적 기반을 다지게 됨에 따라 번성하게 되었다.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에는 600여 년간 많은 양의 고문서가 전래되고 있다. 그 가운데 소지류는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 및 소송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문서이다. 소지류는 당사자와 그 가문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보관하며, 그로 인하여 현전하는 고문서 가운데 토지문기 다음으로 많은 분양을 차지하는 문서이다. 광산김씨 예안파 종손가에 전래되고 있는 소지류를 살펴보면, 산송(山訟)과 관련한 것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그 외 충의증직사(忠義贈職事), 시호시비사(諡號是非事), 토지송사ㆍ신역 등을 면제해주는 것, 입지(立旨)에 대한 청원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이 소지류에는 조선시대 양반과 서민들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자료가 많다. 소지류를 통하여 당시 지방양반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것을 통하여 당시의 사회사, 양반사회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 번역 해제 ] * 보물 제1018-4호 『광산김씨(光山金氏) 예안파(禮安派) 종가 고문서-소지(所志)』 1. 『광산김씨(光山金氏) 예안파(禮安派) 종가 고문서』 개괄 광산김씨의 시조는 신라(新羅)가 멸망할 것을 예견하고 경주에서 광산현(光山縣)으로 와서 은거하며 살았던 신라의 왕자 김흥광(金興光)이다. 그 이후로 자손들이 크게 번창하여 고려 시대에는 김책(金策), 김연(金璉, 1215~1291), 김심(金深, 1262~1338), 김사원(金士元, 1257~1319), 김진(金稹, 1292~?)과 같은 인물들을 배출하였고, 조선 시대에도 많은 인물들이 조정에 나가 활동하면서 권문세족으로 성장하였다. 그 중 예안파는 김효로(金孝盧, 1454~1534)를 입향시조(入鄕始祖)로 하는 가문이다. 그는 조선 초기 안동(安東)으로 낙향하여 순흥 안씨(順興安氏)⋅안동 김씨(安東金氏) 등과 인척관계를 맺음으로써 혈연적⋅경제적 기반을 가진 광산김씨의 후손으로, 그가 처음 예안 오천(烏川)에 정착하였기 때문에 예안파의 시조가 되었다. 특히 예안파는 김효로의 아들인 김연(金緣, 1487~1544)이 문과에 급제하여 강원감사(江原監司)⋅경주부윤(慶州府尹) 등의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이언적(李彦迪, 1491~1553)⋅권벌(權橃, 1478~1548) 등과 교유하면서 안동 지역에서 확고한 세력 기반을 마련하며 번성하였다.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에는 21대 600여 년간에 걸친 호구단자(戶口單子)와 준호구(准戶口)를 비롯하여 교서(敎書)⋅교지(敎旨)⋅교첩(敎牒)⋅차첩(差帖)⋅소지(所志)⋅분재기(分財記)⋅문기(文記)⋅입양(入養) 및 입안(立案)⋅호적단자(戶籍單子)⋅예장지(禮狀紙) 등 다양하면서 많은 양의 고문서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중 보물로 지정된 것은 모두 7종 429점이다. 교서⋅교지⋅교첩⋅차첩의 경우 성종 12년(1481) 생원 김효로(金孝盧, 1454~1534)의 장사랑(將仕郞) 임명장을 비롯하여 그의 후손들이 고종 때까지 받은 각종 임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산김씨는 김연을 제외하면 거의 벼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82점 가운데 김연의 것이 반 이상을 차지하며, 백패(白牌)와 홍패(紅牌) 5점을 제외하면 거의 모두가 죽은 사람의 관작을 높여주는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소지는 산송(山訟)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으며, 그 외 관작을 추증하는 일, 시호(諡號)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 토지송사, 부역 등을 면제해 주는 일, 입지(立旨)에 대한 청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재기는 세종 11년(1429) 김무(金務)의 허여문기(許與文記)를 비롯하여 영조 7년(1731) 김대(金垈)가 큰아들 김지원(金智元)에게 노비를 별급해 주는 별급문기(別給文記)까지 45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대적으로는 임진왜란 이전의 문서가 35건이다. 문기류는 성종 18년(1487)부터 순종 3년(1909)까지 15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 매매 문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1487년과 1667년(현종 8) 두 점을 제외하면 모두 18세기 이후의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대부 가문에서 토지를 처분할 때는 사대부가 직접 행하지 않고 노(奴)를 시키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이 가문의 토지 매매는 거의 모두 노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행하고 있으며, 패지(牌旨)도 6건밖에 없으니, 지방 양반으로서 이 가문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 입양 및 입안은 4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성종 11년(1480)과 성종 14년(1483)에 예조와 사헌부에서 각각 김회(金淮)에게 사촌손(四寸孫) 김효로(金孝盧)를 김효지(金孝之)의 양자로 맞아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발급한 입안, 인조 5년(1627) 예조에서 김광실(金光實)의 셋째 아들 염을 김광계(金光繼)의 양자로 맞아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발급한 입안, 현종 1년(1660) 예조에서 김선의 아들 순강(純剛)을 김렴의 양자로 맞아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발급한 입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적단자는 고려후기 김연(金璉)의 준호구, 김진(金稹)의 호구단자, 김광실(金光實)의 준호구를 비롯하여 19세기 말엽까지의 후손들의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장지는 18점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서 보물로 지정된 것은 10점이다. 중종 31년(1536)부터 19세기에 이르는 것으로, 납채(納采) 때 신부 집에 보내는 혼서(婚書)가 대부분이다. 2. 일반적인 소지의 형식 소지란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청원서⋅진정서 등으로, 당시 백성들의 생활에서 관의 결정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올리는 모든 종류의 민원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소지를 올린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다. 민원인이 올린 소지는 관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내용 옆에 판결을 적어서 민원인에게 돌려주었다. 따라서 이것을 받은 민원인은 소지를 잘 보관하였고, 다시 문제가 생길 경우 증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현존하는 고문서에서 토지문기(土地文記)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한다. 소지의 형식은 대부분 청원하는 백성이 신분과 거주지를 말하고, 누구에게 어떤 일을 고하니, 잘 살펴달라는 형식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청원하는 내용을 자세히 진술한다. 청원하는 내용은 한문과 이두를 섞어 쓰는 것이 대부분이며, 산송(山訟)에 관한 일처럼 필요한 경우에는 삽화(揷畫)를 첨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청원하는 내용을 모두 진술한 후에는 청원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관원에게 세세하게 잘 살펴달라는 당부를 하며 청원을 마무리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지를 작성한 날짜와 작성한 사람의 이름을 쓴다. 이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청원하는 경우에는 연명(連名)하여 기록하였다. 소지는 고을의 수령(首領)이나 민원과 관계된 관부에 올리는데, 해당 관원은 소지의 내용을 살펴본 뒤 그 소지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이를 제음(題音: 뎨김) 또는 제사(題辭)라고 한다. 제음은 대부분 소지의 왼쪽 아래 여백에 쓰며, 그 여백이 모자라면 뒷면에 계속해서 쓰기도 하고 별지를 붙여 쓰기도 하였다. 판결의 내용은 초서체로 작성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올린 소지의 내용과 확실히 구분된다. 또한 한번으로 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문서에 여러 건의 관련 문서를 덧붙여 작성하였다. 판결문을 다 쓴 후에는 처리한 관리가 지금의 서명과 같은 수결(手決)과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돌려주었는데, 이것은 차후에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증거자료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이것을 잘 간직하였다. 3.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소지』의 주요 내용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의 소지류는 모두 91점으로, 1685년(숙종 11)부터 1900년(광무 4)까지 작성되었으며, 보물 제1018-4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이 자료들은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다. 소지의 내용은 대체로 광산김씨 소유의 선산에 몰래 무덤을 쓰는 투장(偸葬) 문제, 묘에서 제사지내기 위해 마련한 묘위전(墓位田)에 대한 불법적인 개인등기 및 토지매매 문제, 조상에 대한 공훈 및 사당을 세우기 위한 인력 지원의 문제, 인구 감소 및 흉년 등으로 인한 세금 감면 문제, 도로를 옮기는 문제, 사당의 위패를 두고 벌인 두 문중 간의 알력 다툼 문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장의 내용 투장 관련 문제가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몰래 무덤을 쓴 자를 찾을 수 없으니 관에서 잡아달라는 것과 투장한 자를 잡아다가 무덤을 파내가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시 소장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둘째, 선산의 묘위전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친척 중에 다른 사람의 노비 이름으로 올려놓은 것을 개인적으로 차지하려고 하거나 묘위전 근처에 사는 사람이 몇 명과 모의해서 불법적으로 팔거나 나누어 가진 것들을 처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셋째, 조상에 대한 공훈 및 마을의 사당을 세우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시재(近時齋) 김해(金該)가 임진왜란 때 세운 공을 임금께 아뢰어 포상해 달라는 것과 선현들을 기리고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한 사당을 세우는 일에 인력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넷째, 세금 감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곡을 거둬들이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으니 줄여달라는 것과 담당 관원의 농간으로 군역이나 부역이 평소보다 더 부과되었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다섯째, 도로를 옮기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을 앞 도로를 뒤로 옮겼더니 마을이 쇠하고 인구가 줄어들었으니, 옛 도로대로 이용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여섯째, 사당의 위패를 두고 문중 간에 벌어진 알력 다툼과 관련해서는 낙천사를 새로 지으면서 이황의 위패를 김부필(金富弼)과 함께 모셨는데, 이씨(李氏) 집안에서 사당 문을 부수고 지키는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마침내 이황의 위패를 가져간 일을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선조가 임금께 시호를 받게 되었는데, 이미 묻은 위패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부모를 봉양할 곡식이 없으니 환곡해 달라는 내용 등이 실려 있다. 4.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소지』의 가치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소지는 당시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조선시대 3대 사송(詞訟)으로 불렸던 산송⋅전답⋅세금 탈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산송(山訟)은 성리학적 의례가 정착되고 종법 질서가 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선영(先塋)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장하였다. 이것이 조선 후기에 사회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대부가에서는 조상의 분묘(墳墓)를 수호하고 길지(吉地)를 차지하기 위해 산송을 겪지 않은 집안이 드물었고,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한밤중에 남의 이목을 피하여 암장(暗葬)을 하거나, 투장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장(平葬)을 하고 사라지는 일들이 많았다. 광산 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소지는 이러한 사회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조선후기에는 유교적 장례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고, 하층민들 사이에서도 부모의 장례를 성대히 치르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소지는 개인적 소송보다는 문중의 문제와 관련하여 진행한 집단적 소송으로, 그들이 당시에 어떤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방식을 통해 해결하려 했는지, 그리고 소송을 접수한 관원은 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눈앞에서 보는 듯이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민간의 각종 생활 양상이나 풍습⋅사회상을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시대가 오래되다 보니, 몇몇 문서의 경우 자료 훼손이 심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으로 올린 소지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훼손이 아주 심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니, 사료로서의 가치는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 ( 작성 : 길훈섭 )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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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 5.분재기(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古文書 - 分財記) / 조선 세조 10년(1464)~영조 7년(1731) / 33건 / 민간문서/분재기류 / 김준식 / 경북 안동시 / 낱장이 문서는 경상북도 안동 예안의 광산김씨 예안파(禮安派)의 종가에 소장되어 있던 분재기류 45점이다. 광산김씨는 본원을 신라 왕성(王姓)에 두었고, 고려후기에 명문으로 성장한 성씨이며, 그 중 예안파는 조선 초기에 안동으로 낙향하였다가 김효로(金孝盧, 1454~1534) 때에 예안 오천(烏川)에 정착하게 된 가문이다. 또한 16세기에 이르러 김연(金緣, 1487~1544)이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고, 이언적(李彦迪)ㆍ권벌(權橃) 등과 교유하면서 안동 지역에서 확고한 재지적 기반을 다지게 됨에 따라 번성하게 되었다.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에는 600여 년간 많은 양의 고문서가 전래되고 있다. 그 가운데 분재기류로 허여문기(許與文記), 화회문기(和會文記), 별급문기(別給文記) 등 다양하게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세종 11년(1429) 김무(金務)의 허여문기를 비롯하여 영조 7년(1731) 김대(金垈)가 장자 지원(智元)에게 노비를 별급해주는 별급문기까지 45점에 이르는 많은 분재기가 전래되고 있고, 시대적으로도 임진왜란 이전의 문서가 35건 등 분재규모가 큰 것도 눈에 띄는데 가계에서도 보았듯이 김연을 제외하면 거의 사환(仕宦)을 하지 못한 가문이기에 더욱 관심을 끈다. 분재기류는 양반가문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광산김씨 예안판 종손가에 남아있는 분재기 역시 광산김씨 예안파 가문의 경제적 기반인 토지ㆍ노비의 실태, 혼인관계 등 당시 조선시대 경제ㆍ사회 및 가족제도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 번역 해제 】 (1장) 이 분재기(分財記)는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소장 고문서로 1464년(세조10) 12월 3일 외조인 전(前) 경산현령(慶山縣令) 노응(盧膺)이 외손 김효로(金孝盧)에게 노비 4구를 허여하는데 따른 일괄문서이다. 소지(所志)ㆍ제음(題音)ㆍ허여문기(許與文記)ㆍ재주(財主) 조목(條目), 필집(筆執)ㆍ보증(保證)의 조목(條目), 입안(立案)으로 되어 있다. 먼저 외조 노응이 1464년(세조10) 12월 3일 외손 유학(幼學) 김효로에 대한 정의 표시로 노비 4구를 주면서 ‘후에 일이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별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허여문서(許與文書)를 작성하여 외손 김효로에게 주었고, 김효로는 입안(立案)을 신청하는 소지에 허여문기를 첨부하여 행지예천군사(行知醴泉郡事)에게 올렸다. 관에서는 1464년(세조10) 12월 5일 소지에 입안을 발급하겠다는 제음(題音)을 내리고, 같은 날 재주와 필집ㆍ증보를 불러서 사실 여부를 묻고 그들의 조목(진술서)을 받아 확인한 후, 같은 날 입안을 발급하였으며, 일괄 문서(소지ㆍ허여문기ㆍ재주 조목, 필집ㆍ증보의 조목, 입안)을 점련(粘連)한 후 연결처와 수개처에 관인을 찍어 입안 신청자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노비(재산) 허여의 공증이 이루어진 것이다. 김효로(1454~1534)의 자는 순경(舜卿), 호는 농수(聾叟)이다. 김회(金淮)의 둘째 아들이다. 1480년(성종11) 생원(生員)이 되었으나, 1498년 무오사화(戊午史禍)를 계기로 안동(安東)에서 예안(禮安) 오천(烏川)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광산김씨(光山金氏) 예안파(禮安派)의 입향조(入鄕祖)가 되었다. 참고로, 김효로의 묘갈명(墓碣銘)을 퇴계 이황이 찬하였는데, 『退溪集』 46권에 「成均生員金公墓碣銘」이 실려 있다. 김효로는 퇴계 이황의 아들 이준(李寯)의 처 외조부이다. 소지는 청원서(請願書)이고, 제음(題音)은 제출(提出)된 소지(所志) 지말(紙末) 공란(空欄)에 처분(處分)을 내려 본인(本人)에게 발송하는데 제사(題辭)라고도 한다. 필집(筆執)은 증인(證人)으로서 증서(證書)를 쓴 사람이고, 증보(證保)는 보증인이다. 조목(條目)은 관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 대한 진술서이다. 감당(監當)은 합당한가를 살피는 것으로, 즉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작성자 : 권오추) (2장) 이 문서는 성종11년(1480) 12월에 김효지(金孝之)의 처 황씨(黃氏)가 양자인 김효로(金孝盧)에게 노비 2구(口)를 별급(別給)하면서 작성한 분재기로 광산김씨 예안파 종손가에 소장되어 왔다. 이 문서처럼 재산의 일부를 재주가 특정인에게 특별히 분재해 주는 경우에 작성되는 문서를 별급문기(別給文記)라고 하는데 별급의 대상과 사유는 다양하다. 이 별급문기를 받은 김효로는 1480년(성종11)에 생원이 되었으나 1498년(연산군4) 무오사화(戊午士禍)를 계기로 오천(烏川)으로 복거(卜居)하게 되는데 광산김씨 예안파는 이때부터 안동댐 수몰 이전까지 이곳에서 살아왔다. 김효로는 원래 김회(金淮)의 차자(次子)인데 김효지(金孝之)에게 입양되었다. 이 분재기는 김효지의 처 황씨(黃氏)가 양자인 효로에게 노비 2구(口)를 별급(別給)하는데 따른 소지(所志)ㆍ별급문기(別給文記)ㆍ조목(條目)ㆍ공함(公緘)ㆍ소식(消息)과 입안(立案)이 첨부된 일괄문서이다. 첫 번째 문서는 입안 신청자와 년도가 훼손되었다. 양모 황씨 앞으로 전해온 별급허여에 대한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인데, 글자의 훼손이 많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두 번째 문서는 재주(財主) 황씨가 1480년(성종11) 9월에 양자 김효로가 부모에게 한 결 같이 정을 다해 효도하므로 부변전래(父邊傳來)의 비(婢) 2구(口)를 준다는 별급문기(別給文記)로, 양모인 재주(財主) 황씨가 날인하고 진사(進士) 김만균(金萬鈞)과 녹사(錄事〕우형원(禹亨元)이 증보로, 유학(幼學) 권숙평(權叔平)이 필집으로 수결하였다. 이어서 1480년(성종11) 12월에 관에서 증보와 필집을 출두시켜 별급문기에 기록된 내용의 진위를 조사하였다. 관의 질문에 대한 진술서를 조목(條目)이라고 한다. 증보와 필집에 이어서 부사와 판관도 수결하였다. 네 번째 문서는 관에서 재주인 황씨에게 보낸 공함(公緘)이다. 재주가 남자인 경우에는 관에 출두하여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되나 재주가 사대부가의 부인인 경우 관에서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서를 보내는데 이를 공함(公緘)이라고 한다. 재주 황씨에게 양자 김효로가 생원에 합격하여 노비 이구를 허여한 진위 여부를 물었다. 다섯 번째는 관에서 보낸 질문서인 공함에 대한 재주 황씨가 해당 사실의 진위여부를 진술한 문서로 소식(消息)이라고 한다. 양자 김효로가 생원 시험에 합격하여 명성을 드러냈고 효도 하여 노비 이구를 허여한 것이 사실임을 관에 통지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문서는 김효로가 별급문기를 첨부하여 입안을 신청한 소지에 따라 증보와 필집의 조목과 재주 황씨의 조목을 받아 확인한 후 안동대도호부가 발급한 입안(立案)이다. 일괄 문서를 점련(粘連)한 후 관인을 찍어 입안 신청자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황씨가 양자 김효로에게 별급한 노비 이구(二口)의 공증(公證)이 이루어졌다. 이 문서는 조선 초기 별급문기의 제반 사항을 규명하는데 좋은 사료이다. 별급허여에 관련된 일괄문서로 수증인(受贈人)의 입안 청원인 소지에서부터 관(官)의 입안까지 관련문서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어 별급문기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작성자 : 정재구)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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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 6.명문(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古文書 - 明文) / 조선 성종 8년(1477)~대한제국(1909) / 155건 / 민간문서/명문류 / 김준식 / 경북 안동시 / 낱장이 문서는 경상북도 안동 예안의 광산김씨 예안파(禮安派)의 종가에 소장되어 있던 문기류 154점이다. 광산김씨는 본원을 신라 왕성(王姓)에 두었고, 고려후기에 명문으로 성장한 성씨이며, 그 중 예안파는 조선 초기에 안동으로 낙향하였다가 김효로(金孝盧, 1454~1534) 때에 예안 오천(烏川)에 정착하게 된 가문이다. 또한 16세기에 이르러 김연(金緣, 1487~1544)이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고, 이언적(李彦迪)ㆍ권벌(權橃) 등과 교유하면서 안동 지역에서 확고한 재지적 기반을 다지게 됨에 따라 번성하게 되었다.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에는 600여 년간 많은 양의 고문서가 전래되고 있다. 그 가운데 문기류는 토지매매문기, 가옥매매문기, 노비매매문기 등이 있다. 광산김씨 예안파 종손가에 소장된 문기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종 18년(1487)부터 순종 3년(1909)까지 154점이 있다. 토지매매문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1487년과 1667년 두 점을 제외하면 모두 18세기 이후의 것이다. 1487년도 문서는 토지매매문기로서는 드물게 시기가 높으며, 입안을 받았으므로 매매문기 외에 소지(所志)ㆍ초사(招辭)ㆍ입안(立案)이 점연되어 있어서 법제사 연구에 좋은 자료로 제공된다. 광산김씨 예안파 종손가에 소장된 문기류에는 조선시대 매매 관행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 특히 토지매매문기가 많으므로 광산김씨 예안파 일족의 경제적 기반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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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 7.예장지(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古文書 - 禮狀紙) / 조선 명종 17년(1562)~고종 23년(1886) / 10건 / 민간문서/서간통고류 / 김준식 / 경북 안동시 / 낱장이 문서는 경상북도 안동 예안의 광산김씨 예안파(禮安派)의 종가에 소장되어 있던 입안(立案) 4점과 예장지(禮狀紙) 10점이다. 광산김씨는 본원을 신라 왕성(王姓)에 두었고, 고려후기에 명문으로 성장한 성씨이며, 그 중 예안파는 조선 초기에 안동으로 낙향하였다가 김효로(金孝盧, 1454~1534) 때에 예안 오천(烏川)에 정착하게 된 가문이다. 이 가문은 16세기에 이르러 김연(金緣, 1487~1544)이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고 이언적(李彦迪)ㆍ권벌(權橃) 등과 교유하면서 안동 지역에서 확고한 재지적 기반을 다지게 됨에 따라 번성하게 되었다.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에는 600여 년간 많은 양의 고문서가 전래되고 있다. 보물로 지정된 입안 4점은 모두 양자를 들이는 것과 관련한 것들이다. 입안은 관에서 발급한 일종의 공증서(公證書)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성종 11년(1480)과 성종 14년(1483)에 예조와 사헌부에서 각각 김회(金淮)에게 사촌손(四寸孫) 김효로(金孝盧)를 김효지(金孝之)의 양자로 맞아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발급한 입안, 인조 5년(1627) 예조에서 김광실(金光實)의 셋째 아들 염을 김광계(金光繼)의 양자로 맞아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발급한 입안, 현종 1년(1660) 예조에서 김선의 아들 순강(純剛)을 김렴의 양자로 맞아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발급한 입안이다. 입안은 가족제도사, 사회사, 법제사 등의 연구에 자료가 된다. 다음으로 광산김씨 예안파 종손가에 소장된 예장지(禮狀紙)는 원래 모두 18점인데 이 가운데서 보불로 지정된 것은 10점이다. 예장지(禮狀紙)란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서간으로, 예서(禮書)ㆍ예장(禮狀)이라고도 한다. 납채(納采) 때 신부집에 보내는 혼서(婚書)가 대부분이다. 시기는 중종 31년(1536)부터 19세기에 이르는 것으로, 조선시대 혼서의 변모를 볼 수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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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전적 - 1-1.서전(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典籍 - 書傳) / 조선 전기 / 7책 / 목판본/관판본 / 김준식 / 경북 안동시 / 선장『서경(書經)』에 대한 주석을 송대의 주자(朱子)가 완성하지 못하였는데 제자 채침(蔡沈)이 완성한 것이 『서집전(書集傳)』이며 이를 명의 호광(胡廣)등이 왕명을 받아 증보한 책이다. 『서경(書經)』은 오경(五經) 중의 하나로 중국의 고대 요제(堯帝)로부터 진의 목공(穆公)까지 역대 제왕의 가언과 선정을 모은 정치의 기록이다. 채침은 주자의 문인인데 자는 중묵(仲默)이다. 일생동안 교육에 전념하였으며 저서는 이 책 외에 『홍범황극내편(洪範皇極內篇)』이 있다. 호광의 자는 광대(光大)이며 영락 연간에 시강(詩講)과 문연각대학사(文淵閣大學士)를 역임하였으며 『성리대전(性理大全)』외에 『사서대전(四書大全)』36권『오경대문(五經大文)』154권을 편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정주학을 수용한 이후에는 『집전(集傳)』 이 정통으로 인식되어 많이 간행되었으므로 많은 판본과 언해본이 전래되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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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전적 - 1-2.송조명신언행록(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典籍 - 宋朝名臣言行錄) / 조선 연산군 8년경(1502) / 17책 / 목판본/관판본 / 김준식 / 경북 안동시 / 선장송조명신언행록(宋朝名臣言行錄)은 송대(宋代)의 학자 주희(朱熹)가 송대(宋代) 명신(名臣)과 유학자(儒學者)들의 언행 등을 수록한 책이다. 이 책은 세종 2년(1420)에 주자소(鑄字所)에서 주조된 경자자(庚子字) 인본(印本)의 번각본이다. 영본 17책으로 소장 사항은 위와 같고, 『황조도학명신언행록(皇朝道學名臣言行錄)』 권 17이 끝나면 홍치(弘治) 15년(1502)에 이윤(李胤)이 작성한 발문이 있고, 이어서 ‘청도군개간(淸道郡開刊)’이라 하여 경북 청도에서 간행되었다는 간기가 있다. 이어서는 행관찰사 자헌대부 겸 병마수군절도사 김응기(行觀察使資憲大夫兼兵馬水軍節度使 金應箕) 등 관련 인물에 대한 기록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판각되어 있다. 내용상 국왕에 대한 신하의 ‘충(忠)’을 강조하면서 신하가 갖추어야 할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어 왕권을 수립ㆍ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로 많이 간행되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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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전적 - 1-3.매월당집(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典籍 - 梅月堂集) / 조선 선조 16년(1583) / 10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김준식 / 경북 안동시 / 선장『매월당집(梅月堂集)』은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1435∼1493)의 시문집으로 매월당의 몰후(沒後) 18년 만에 중종(中宗)의 명에 의하여 유고(遺稿)의 수집이 시작되었으며 이 작업에 맨먼저 착수(着手)한 이가 이자(李耔)이다. 이 책의 저자인 김시습은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날 때부터 재주를 타고나 어릴 때 이미 신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고, 특히 시재(詩材)에 뛰어나 이미 그의 재주가 널리 세상에 알려져 그 미래가 약속된 인물인 듯 하였으나 그의 일생은 인생 태반이 방랑에서 시작하여 방랑으로 끝나는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였다 보물로 지정된 이 책은 완질(完帙)일 경우 전 23권 11책이나 현재 권 1-11, 권 14-23이 전하고 있어 권 12-13은 결(缺)한 상태이며, 이 책의 간행연대는 재주갑인자인 것으로 보아 선조 16년(1583)정도로 추정이 가능하다. 매월당이 남긴 저작 중 현재 전하고 있는 저술은 대부분이 산실(散失)되어 그의 진수를 접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는 시를 지어서 나뭇잎이나 바위에 적어버리기도 하고 혹은 불태워 버리거나 물에 띄워 보내기도 하여 오늘날 남은 시들이 그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전질본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조 16년(1583)에 재주갑인자(再鑄甲寅字)로 간행된 김시습의 유저(遺著) 인 것만으로도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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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전적 - 1-4.점필재집(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典籍 - 佔畢齎集) / 조선 선조 25년(1592) 이전 / 5책 / 목판본/관판본 / 김준식 / 경북 안동시 / 선장점필재집(佔畢齋集)은 조선 전기의 문신인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시문집으로 조위(曺偉)에 의하여 편집된 책이다. 이 책의 저자인 김종직(金宗直)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선산(善山) 자는 계온(季昷), 호는 점필재(佔畢齋)이며 경상남도 밀양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문장에 뛰어나 많은 시문과 일기를 남겼다. 그의 문하에서는 정여창(鄭汝昌)ㆍ김굉필(金宏弼)등 사림(士林)의 중요 인물이 많이 배출된 것으로 유명하며, 1486년에는 신종호(申從濩) 등과 함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편차(編次)한 인물이지만 그의 깊은 학문적 특징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무오사화 때 많은 저술들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보물로 지정된 이 책은 23권 5책으로 1책에는 권 1~5, 2책에는 권6~10, 3책에는 권 11~19, 4책에는 권 16~19, 5책에는 권 20~23이 수록되어 있고 각 권마다 각체시가 창작시기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1465년 전후부터 1489년까지 연대별로 권을 나누어 배열되어 있으며 보물로 지정된 이 책에는 「先相公家藏書男富儀謹追記(선상공가장서남부의근추기)」라는 소장인(所藏印) 두 개가 각각 찍혀 있는데 ‘부의(富儀)’는 퇴계(退溪)의 문하(門下)에서 수학(修學)을 한 인물로서 부친(父親)의 수택본(手澤本)을 이어 받아 소장(所藏)하며 이용(利用)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학사적으로 중시하는 작품집이다.출처 : 문화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