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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에 대해 총641,75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475601

    유성룡 종가 문적-8.당장시화첩(柳成龍 宗孫 文籍-唐將詩畵帖) / 조선 선조년간(1568~1608) / 1첩 / 서예/서예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첩장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소장되어 온 여러 자료들 중 하나인『당장시화첩(唐將詩畵帖)』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구원병으로 왔던 명나라 제독 이여송(李如松)이 유성룡에게 부채에 지어준 시 한편을 첩으로 만든 것이다. 이여송이 평양성을 공격하기 전 유성룡은 평양성의 지형과 군의 배치 내용, 공격 통로 등을 설명해 주었다. 이 화첩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여송이 유성룡에게 지어준 것으로, 이여송은 이 시에서 자신이 좋아하던 술도 그만 두었으며, 꿈속에서조차 싸우는 생각을 할 정도라며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유성룡은 퇴계 이황의 문인으로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이견(而見), 호는 서애(西厓)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좌의정으로서 병조판서를 겸하였고, 또한 도체찰사(都體察使)로 군무(軍務)를 총괄하였다. 이어 영의정이 되어 왕을 호종(扈從)하여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고 다시 풍원부원군에 봉하여졌다. 【 번역 해제 】 (1첩)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汝松)이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우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와 봄날에 지은 칠언 율시(七言律詩)이다. 황제가 구원군의 역할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비견하여 자신은 황명을 받든 미미한 신하로서 해이하게 밤에 술을 마시기도 하지만, 휘하 장병의 사기를 드높여 적의 기세를 꺾고 격퇴시키겠다는 전략을 밤낮으로 구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작성자 : 조명근 )
    출처 : 문화재청
  • 475602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전적 - 1-5.역대명감(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典籍 - 歷代明鑑) / 조선 연산군 5년(1499) / 6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김준식 / 경북 안동시 / 선장
    『역대명감(歷代明鑑)』은 연산군 5년(1499) 당시 중추부사(中樞府事)인 홍귀달(洪貴達)이 당대(當代) 명신(名臣)인 권건(權健과 성현(成俔)에게 명하여 간행하도록 한 책이다. 책의 내용은 옛날 군신(君臣) 후비(后妃)의 규범(規範)이 될 행적(行蹟) 등을 뽑아 후세(後世)에 규계(規戒)하긴 위한 것이다. 간행을 명한 홍귀달(洪貴達)은 세조 13년(1467) 이시애의 난을 수습하는 공을 세워 이조정랑을 거쳐 예종 1년(1469) 춘추관 편수관(春秋館 編修官)을 지냈으며 세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던 인물이기도 하다. 홍귀달의 명을 받아 직접 간행을 주관하였던 인물은 공조판서 성현(成俔)과 병조참판 권건(權健)이었다. 이 책의 간행은 권건(權健)이 1498년 동지사(冬至使)의 역임 후 이듬 해 1499년 병조참판(兵曹參判)을 지낼 무렵 이루어졌으며 당시 성현(成俔)과 함께 직접 책의 편찬을 담당하였다. 본문의 내용은 중국의 명나라 대종(代宗)시 편찬된『역대군감(歷代君鑑)』과 대등하여 역대 제왕과 성현의 사적을 간추려 엮은 것이다. 본문의 체재는 크게 「선가위법(善可爲法)」과「악가위계(惡可爲戒)」로 나누어 삼황(三皇), 오제(五帝), 하(夏), 상(商), 주(周), 한(漢), 진(晋), 송(宋), 금(金), 원(元), 명(明) 등 역대 왕조별로 해당 제왕(帝王)과 현자(賢者)의 사적을 수록하였는데, 앞부분은 「선가위법(善可爲法)」으로 본받을 만한 언행(言行)을 수록하였으며 뒤를 이어 「악가위계(惡可爲戒)」에서는 군왕(君王)이 경계해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子)로 인출(印出)되었고 1책(冊)이 낙권으로 전한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03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전적 - 1-6.주자대전(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典籍 - 朱子大全) / 조선 중종 38년(1543) / 2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김준식 / 경북 안동시 / 선장
    주자대전(朱子大全)은 남송(南宋)의 학자 주희(朱熹)의 시문집(詩文集)이다. 원제목은 『회암선생주문공문집(晦庵先生朱文公文集)』이며, 『주자문집(朱子文集)』 『주자문집대전(朱子文集大全)』이라고도 한다. 121권(원집 100권, 속집 11권, 별집 10권)으로, 원집은 주희의 아들 재(在)가 편찬하고, 별집은 여사로(余師魯)가 편찬했다. 속집은 편자 미상이다. 『근사록(近思錄)』 『가례(家禮)』 등을 제외하고는 주자의 저술이 대부분 망라되어 있어 주자학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종 38년(1543)에 을해자로 간행된 것이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특히 이 책은 중종(中宗) 38년(1543)에 국왕이 당시 좌참찬(左參贊)인 충재(沖齋) 권벌(權橃)에게 내사(內賜)한 책과 동일 판본이다. 충재 내사본의 현존본에 비하여 많은 양이 빠지고 2책 밖에 없으나 중종 때 을해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04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전적 - 1-7.논어집주(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典籍 - 論語集註) / 조선 선조 6년(1573)~선조 25년(1592) / 3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김준식 / 경북 안동시 / 선장
    『논어집주(論語集註)』는 주희(朱熹)가 집주한 것으로 재주갑인자본(再鑄甲寅字本)으로 인출된 19卷 3冊의 완질본(完帙本)이다. 앞부분의 집주서설(集註序說)은 세종 18년 병진자를 모방하여 만든 방병진목활자로 인쇄한 것이다. 『논어』는 유가(儒家)의 성전(聖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국 최초의 어록(語錄)이자 고대 중국의 사상가 공자(孔子)의 가르침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옛 문헌이다. 공자와 그 제자와의 문답을 주로 하고, 공자의 발언과 행적, 그리고 고제(高弟)의 발언 등 인생의 교훈이 되는 말들이 간결하고도 함축성 있게 기재하였다. 유교의 통설로는 공자의 사후(死後), 제자들이 그 때까지 써 두었던 스승의 말을 논찬(論纂)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특히 주희(朱熹, 1130~1200)가 『사서(四書)』로 추존(推尊)하고, 이를 통일하여 『논어집주(論語集註)』를 저술한 후에는 예전의 『논어집해(論語集解)』를 대체하였다. 현존하는 책은 19권 3책의 완질이며 정확한 간행 년도는 알 수 없으나 선조 전기의 재주갑인자로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05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전적 - 1-8.주자실기(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典籍 - 朱子實記) / 조선 중종 1년(1506)~명종년간(1546~1567) / 5책 / 목판본/관판본 / 김준식 / 경북 안동시 / 선장
    『주자실기(朱子實記)』는 명대의 대선(戴銑)이 『주자연보』에 의거하면서, 주희와 관계가 깊은 문헌을 증보한 책이다. 『주자실기』12권 중, 순수하게 연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3권이고, 다른 9권은 도통(道統), 세계(世系)의 원류, 행장, 본전(本傳), 택묘사원(宅廟祠院)의 기문(記文), 문인록(門人錄), 포전(褒典), 찬술(纂術), 기제(紀題)이다. <행장> 및 <포전>, <기문>의 일부는 이미 연보 구본(舊本)에 부록으로 기재하고 있고, 그 밖은 대선이 새로 증보한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06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전적 - 1-9.징비록(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典籍 - 懲毖錄) / 조선 선조 25년(1592)이후 / 2책 / 활자본/목활자본 / 김준식 / 경북 안동시 / 선장
    징비록(懲毖錄)은 유성룡(柳成龍)이 선조 25년에서 31년까지 쓴 7년간의 전란일기로 징비(懲毖)란 『시경』 <소비편(小毖篇)> 중에 "미리 징계해서 우환을 경계 한다"는 구절에서 딴 뜻으로 후세에게 경계하기 위해 기술한 것으로 책의 앞머리에 기록되어 있다. 유성룡은 자(字)가 이현(而見), 호(號)는 서애(西厓)로 명종 22년(1567) 문과에 급제하였고 임란이 일어난 1592년에는 영의정에 올랐다. 일생의 말년에는 안동 하회로 낙향하여 저술에 힘썼는데『징비록(懲毖錄)』은 이 시기에 저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책의 체제는 임란의 경과가 일기체로 서술되어 있으며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날의 일기만 수록되어 있으며 날짜별이 아닌 월별로 기술된 곳도 있다. 이 책은 목활자본으로 임란이후에 인출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영본(零本)으로 권 2, 5의 두 책이 전래되고 있다. 동일한 목활자본으로 성암고서박물관에 1책이 소장되어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07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전적 - 1-10.근사록(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典籍 - 近思錄) / 조선 명종년간(1546~1567)~선조 초기 / 1책 / 활자본/목활자본 / 김준식 / 경북 안동시 / 선장
    『근사록(近思錄)』은 1175년 주희와 여조겸이 북송의 유학자 주자(周子), 양정자(兩程子), 장자(張子)의 어록과 문집에서 정수가 되는 것을 가려 엮은 성리학 입문서이다. 우리나라에 전래된 가장 이른 시기의 간본은 공민왕 19년(1370)에 진주에서 간행된 원판(元版) 번각본(飜刻本)이고, 이 책은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중종 14년(1519)에 초주갑인자혼입목활자(初鑄甲寅字混入木活字)로 간행된 것이다. 그 사이에도 『근사록』의 간행은 몇 차례 있었는데 우선 세종 17년(1435) 4월 8일에 대자(大字)로서 『근사록(近思錄)』을 모인(模印)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규장각에 14권 3책의 병진자번각본이 전하고 있다. 다음으로 세종 18년(1436) 6월에 초주갑인자로 간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개인(14권 4책)과 고려대(영본1책: 권3~5)에 전하고 있다. 또한 지정본과 같은 해인 중종 14년(1519)에 초주갑인자를 번각한 목판본이 봉성정사(鳳城精舍)에서 간행되어 여러 기관에 전하고 있다. 보물 1019호로 지정된 이 책은 보물 896-8호로 지정된 『근사록』과 같은 시기의 초주갑인자본으로 중종 연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08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전적 - 2-1.퇴도선생유묵(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典籍 - 退陶先生遺墨) / 조선 명종 8년(1553) / 1첩 / 시고류/시고 / 김준식 / 경북 안동시 / 첩장
    『퇴도선생유묵(退陶先生遺墨)』이라는 제목(題目)을 달고 오른편에 다시 “선조묘갈명(先祖墓碣銘)”이라 작은 글씨로 쓰여 있다. 이 서첩(書帖)은 광산김씨(光山金氏) 김효로(金孝盧)의 묘갈명(墓碣銘)으로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글을 짓고 손수 필사(筆寫)한 것이다. 이 묘갈명(墓碣銘)은 8장(張) 17면(面)이며 일면(一面)에 4항(行) 10자(字)로 세로 11.5㎝, 가로 23.5㎝가 되며 상하좌우(上下左右)로 선(線)을 긋고 그 안에 글자를 써 넣고 있어 묘갈명의 장수(張數)와 규격(規格)을 알 수 있게 한다. 김효로(金孝盧)의 손자(孫子)인 부필(富弼), 부의(富儀) 등이 모두 퇴계(退溪)의 문하(門下)에서 수학(修學)했으며, 본시 양가친분(兩家親分)이 두터운 사이로 퇴계에게 묘갈명(墓碣銘)을 의뢰(依賴)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09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전적 - 2-2.퇴계선생서법(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典籍 - 退溪先生書法) / 조선 명종년간(1546~1567) / 1첩 / 서예/서예 / 김준식 / 경북 안동시 / 첩장
    광산김씨 예안파종가(光山金氏禮安派宗家)에는 고문서(古文書) 이외에 전적(典籍) 약 3,000책(冊)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 중 서첩(書帖)을 포함한 13종(種) 61점(點)이 보물로 지정(指定)되어있다. 퇴계선생서법(退溪先生書法)도 그중 하나이다. 『퇴계선생서법(退溪先生書法)』은 ‘퇴계선생서(退溪先生書)’라 표지(表紙)에 쓰여 있고 자수(字數)는 총 60자가 된다. 60자(字)는 일면(一面)에 이자(二字)씩 배정(配定)하여 30면(面)에 필사(筆寫)하고 끝에 ‘소강절(邵康節)’이란 저자의 이름이 쓰여 있다. 60자(字)가 한 자(字)도 중복이 없다. 「퇴계선생서법(退溪先生書法)」이라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법첩(法帖)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10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전적 - 2-3.별시첩(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典籍 - 別詩帖) / 조선 중종년간(1506~1544) / 1첩 / 시고류/시고 / 김준식 / 경북 안동시 / 첩장
    김연(金緣, 1487 ~ 1544)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字)는 자적(子迪) 또는 자유(子裕)이며 호(號)는 운암(雲巖)이다. 중종 14년(1519)에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正言), 지평(持平) 등을 지내고, 심언광(沈彦光) 등이 축출된 김안로(金安老)를 다시 기용하려하자 이언적(李彦迪)과 함께 이를 거부하였다가 다시 권세를 잡은 김안로에 의하여 경성통판(鏡城通判)으로 좌천되었다. 나중에 김안로가 사사(賜死)되자 다시 사간(司諫)으로 기용되고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경주부윤(慶州府尹)을 지냈다. 이 별시첩(別詩帖)은 김연이 노모(老母)의 봉양(奉養)을 위해 서울에서 관직을 사임(辭任)하고 향리(鄕里) 근처(近處)인 영천(榮川)의 군수(郡守)로 부임할 때 동료 및 선ㆍ후배들이 그에게 보낸 고별의 시(詩)를 한데 묶어 엮은 것이다. 조광조(趙光祖), 성세창(成世昌), 이자(李?), 심봉원(沈逢源) 등 중종(中宗) 때의 명현들의 자필(自筆)로 된 시문(詩文)들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11

    김광려 삼남매 화회문기(金光礪 三男妹 和會文記) / 조선 성종 11년(1480) / 1건 / 민간문서/분재기류 / 상산김씨임계공종중 / 경남 산청군 / 낱장
    성종 11년(1480) 2월에 김정용의 3자녀 즉 장남 진사 김광려, 장녀 전좌랑 한건에게 출가한 김씨 및 차남 유학 김광범 등이 모여서 부모의 유산을 분배하고서 작성한 분재기(分財記)이다. 물론 분재기 작성에는 장녀 대신 사위인 한건이 참여하였다. 분배한 재산은 모두 노비와 전답이었는데 당시의 관례에 따라 3남매가 평균분집하였다. 다만 당시의 추세대로 토지보다 노비가 훨씬 더 많았는데 그것은 노비에 대한 비중이 조선후기에 비해 전기에 훨씬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원래 김정용의 슬하에는 4자녀가 있었는데, 막내딸이 배철동에게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녀도 낳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 재산분배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분재기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약간의 노비와 전답을 분배하여 말매의 사명절(四名節) 제사 비용으로 충당토록 하고 있다.     분재기 끝부분에는 주오 협삼십이 개사(周伍 挾參拾貳 改肆)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분재기를 작성하다가 잘못 써서 지운 것이 5자, 빼놓아 끼워 넣은 것이 32자, 고친 것이 4자라는 뜻이다. 실제로 분재기에서 고친 곳이나 지운 곳 등을 살펴보면 이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선조들이 문서를 얼마나 철저하게 작성했는지를 알 수 있다.     진사 김광려나 유학 김광범은 상산김씨 출신이었으나, 그들에 관한 자료는 거의 전해지지 않아 신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김광려가 합격했을 당시 작성했을 사마방목조차 현재 전하고 있지 않는 형편이다.     그에 반해서 한건(韓健)이나 한건의 가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풍부한 자료가 전해 오고 있다. 그는 청주인으로 그의 조부는 좌의정을 지낸 한확이었으며 부친은 판돈녕부사를 역임한 한치인이었다. 한치인은 세종 26년(1444)에 문음으로 세자우세마에 제수된 후 공조정랑, 판사재감사, 전주부윤 등을 역임하고 성종대에는 좌리공신에 책봉되었다. 한확의 여동생이 명나라 선종 황제의 후궁이 되어 한치인은 두 번이나 사신으로 중국에 파견되었다. 나이 57세에 사망하니 공안(恭安)이라는 시호를 내려주었다.     한건 역시 문음으로 관직에 나아갔으나 예종 원년(1469)에 실시된 증광사마시(增廣司馬試)에서 생원과 진사에 모두 합격하였다. 그 후 사헌부 지평, 정랑, 첨정, 동부승지, 우부승지, 도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 번역 해제 ] * 보물1020호 『김광려삼남매화회문기(金光礪三男妹和會文記)』 『김광려 삼남매 화회문기(金光礪三男妹和會文記)』는 성종(成宗) 11년(1480) 2월에 작성된 분재기(分財記)이다. 상산 김씨(商山金氏) 15대손 김정용(金貞用)의 첫째 아들 김광려(金光礪)를 비롯한 3남매가 부모가 돌아가신 후 재산을 합의하여 분배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김광려 삼남매 화회문기(金光礪三男妹和會文記)라고 부른다. 분재(分財)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하여 상속시키는 제도의 하나인데, 재주(財主)가 되는 부친이 생존해 있을 때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경우도 있고, 사후에 자녀들이 합의하여 분배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자녀들이 합의하는 것을 화회(和會)라 부르고, 이것을 기록하여 문서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을 화회문기(和會文記)라 부르는 것이다. 문서 1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인의 자격으로 증서를 쓴 것은 김광범이고, 문서 마지막에 김광려, 한건, 김광범의 서명이 기록되어 있다. 1990년 3월 2일에 보물 제 1020호에 지정되었으며, 소유처는 경상남도 산청군에 위치한 상산김씨 임계공 종중이며, 관리자는 국립진주박물관이다. 김정용의 조부 김준(金浚)이 단성현(丹城縣, 현재의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에 복거(卜居)하기 시작했고, 김광려와 김광범의 후손들도 단성현 법물야면(法勿也面) 일대를 중심으로 세거(世居)하여, 이 지역을 대표하는 가문이 되었다. 다만 김정용은 세조조(世祖朝) 때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박사(承文院博士)를 지냈던 인물인데, 자세한 행적을 살펴볼 자료는 현재 남아있지 않다. 그 아들 김광려와 김광범 또한 행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이 문서는 현재 남아있는 화회문기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조선 전기 때의 실생활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재산 분배에 있어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점은 조선 전기 때 남녀 관계에 있어 평등 의식이 일정 정도 존재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김정용의 소생은 본래 4남매이다. 첫째는 진사(進士) 김광려(金光礪)이고, 둘째는 전좌랑(前佐郞) 한건(韓健)의 처이며, 셋째는 유학(幼學) 김광범(金光範)이고, 넷째는 배철동(裵哲仝)의 처이다. 그러나 넷째가 일찍 요절하였으므로 재산을 분배하는데 참여하지 못했다. 분배 대상은 종·전답·집 등 3종류이다. 이 문서를 살펴보면 재산을 배분하며 3남매가 똑같이 분배를 받았고, 기록 순서도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나이순으로 작성하였다. 다만 첫째 김광려의 경우에는 제사를 모신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재산이 분배되었고, 요절한 넷째의 경우에는 제사를 지내는 명목으로 약간의 재산을 떼어주었다. 첫째에게 별도의 재산이 배분된 것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적장자에게는 다른 자녀보다 5분의 1 정도의 재산을 더 주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또 화회문기를 작성할 때에는 재주의 유서나 유언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 김광려의 모친이 넷째에게도 재산을 분배하라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약간의 재산을 분배하였다. 재산의 분배를 기록할 때 종의 경우에는 이전에 받은 종까지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광려의 몫은 결혼하며 받은 종 4명, 이후 임진년(1472)에 별도로 얻은 종 2명, 갑오년(1474)에 별도로 얻은 종 2명, 어머니에게서 받은 종 2명, 장남의 명목으로 받은 종 3명, 재산 분배 명목으로 받은 종 15명이며, 전답은 제사 명목으로 논 12마지기, 분배 명목으로 논 72마지기, 밭 0.5일경이며, 기와집 1채이다. 둘째 한건의 처 몫은 결혼하며 받은 종 4명, 갑오년에 별도로 얻은 종 2명, 임진년에 별도로 얻은 종 1명, 재산 분배 명목으로 받은 종 15명이며, 전답은 논 73마지기, 밭 0.5일경이며, 기와집 1채이다. 셋째 김광범의 몫은 결혼하며 받은 종 4명, 갑오년에 별도로 얻은 종 7명, 재산 분배 명목으로 받은 종 15명이며, 전답은 72마지기, 밭 0.5일경, 기와집 1채이다. 또 요절한 넷째 배철동의 처 몫으로 종 3명과 논 19마지기를 떼어주었으며, 넷째의 유모였던 종은 분배하지 않기로 하고 그녀에게 아이가 생기면 추후에 관례에 따라 나눈다고 합의하였다.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 3남매는 재산 분배에 있어서 종 15명, 밭 0.5일경, 기와집 1채를 동일하게 분배하였으며, 논의 경우 1마지기의 차이가 있지만 각각 72, 73, 72마지기를 받아 동등하게 분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작성 : 정병섭 )
    출처 : 문화재청
  • 475612

    징비록(懲毖錄) / 조선 선조 25년(1592)∼선조 31년(1598) / 1책 / 필사본/고본 / 김영운,김규익 / 경북 안동시 / 선장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영의정으로서 도체찰사(都體察使)의 직을 겸임하고, 진에 임하여 지휘하였던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이 난후에 파직 당하여 고향인 안동 하회리에 머물면서 초고한 것이다. 1책. 필사본. 국보 제132호. 그 내용은 임란 이전의 일본과의 교린(交隣) 사정과 선조 25년(1592) 4월 난이 발발하여 동왕 31년(1598)에 난이 평정되었던 7년 간의 전황을 골자로 수기한 것이다. '징비(懲毖)'란 『시경(詩經)』 주송(周頌) 소비장(小毖章)의 “내 앞서 큰 아픔 겪어 봤거니 뒤에 올 환난을 지레 삼가리” 라는 구절에서 딴 말이라고 류성룡의 자서(自序)에서 밝히고 있다. 필사본 『징비록』은 원래 2권 1책이었는데, 1633년 류성룡의 아들 류진(柳袗)이 『서애집(西厓集)』을 간행할 때 그 속에 수록하였고, 10년 뒤에 다시 16권의 『징비록』을 간행하였다. 저자 자신은 자서(自序)에서 "비록 볼 만한 것은 없으나 역시 모두 당시의 사적이라 버릴 수가 없었다."라고 겸양해 하고 있으나, 임진왜란 때 저자의 지위나 책의 내용으로 보아 왜란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숙종 21년(1695) 일본 경도에서 증간되었으며, 동왕 38년(1712)에는 조정에서 징비록의 일본 반출을 엄금할 것을 명령한 일이 있다. 1936년 조선사편수회에서 경상북도 안동 하회리 서애 종가의 소장본인 저자 자필의 이 책을 조선사료총간(朝鮮史料叢刊) 제11집에 『초본징비록(草本懲毖錄)』이라 하여 300부를 영인한 일이 있으며, 1958년 성균관대대동문화연구원에서 영인한 『서애집』끝에도 영인되어 있다. 이 책은 임진왜란 당시의 기록으로 임진전란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사료로 평가됨은 물론이거니와, 호방한 서애의 자필이란 점에서 그 가치가 더해진다.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영모각에 소장되어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13

    유성룡 종가 문적-9.당장서첩(柳成龍 宗孫 文籍-唐將書帖) / 조선 선조 27년(1594) / 2첩 / 서예/서예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첩장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소장되어온 문헌과 각종 자료들 가운데 하나인『당장서첩(唐將書帖)』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왔던 명나라 장수들의 글씨와 편지 등을 모아서 하나의 첩으로 엮어만든 것이다.『당장서첩』은 2첩으로 각 첩에는 왕필적(王必迪), 오유충(吳惟忠), 정덕(鄭德) 등 명나라 장수들의 편지 30여 편이 실려 있다. 이 편지들은 임진왜란 중 명나라 군대가 전투를 수행하면서 전개된 여러 상황들을 언급하고 있어, 임진왜란 당시 명군의 태도와 상황을 보다 자세히 살필 수 있고, 『징비록(懲毖錄)』 등 다른 자료들과 함께 비교하여 참고하면 당시 전쟁 상황을 더욱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 번역 해제 】 (1책) 『당장서첩(唐將書帖)』은 임진왜란 당시 구원병으로 조선에 왔던 명나라 장수들이 당시 영의정이던 류성룡(柳成龍)에게 보낸 편지 등을 모아 첩으로 만든 것이다. 건(乾)ㆍ곤(坤) 두 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乾)에는 18편이 실려 있다. 건(乾) 첩에서 8명의 발신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소응충(邵應忠)ㆍ동원(董元)ㆍ왕필적(王必廸)ㆍ낙상지(駱尙志)ㆍ정덕(鄭德)ㆍ오유충(吳惟忠)ㆍ유정(劉綎)ㆍ진인(陳寅) 등이다. 내용을 보면, 전쟁 중 명(明)나라 군대가 전투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여러 상황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즉, 군량 등 군수품의 지체에 대한 어려움과 분배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 조선에 대한 질책, 군졸에 대한 엄격한 관리, 병기의 정비와 변방의 방비, 지형에 대한 자세한 자료 요청,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통사(通事)의 요청, 여러 가지 전황 보고 등이다. 첫 편은 병부표하(兵部標下) 연병천총(練兵千總) 소응충(邵應忠)과 병부원위(兵部原委) 평양관량위관(平壤官糧委官) 동원(董元)이 선조에게 올린 글이다. 병부 주사(兵部主事) 원황(袁黃)이 억울하게 비방을 당해 명(明)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며 신원(伸寃)을 호소하였고, 또 명나라 장수 몇 사람을 보류시켜 화기(火器)를 전수 받고 진법(陣法)을 익혀 부국강병의 기틀을 마련하라 하였다. 특히 왕필적(王必廸)의 편지가 많은데, 10월 3일 전황 보고에서는 왜구들이 안강(安康)을 침범하자 경주를 지키던 자신의 군영이 안강에 출전하여 관병(官兵) 216명이 전사하였고, 장정들도 무참히 적의 칼날에 죽었다며 참혹했던 실상을 전하고 있다. 오유충(吳惟忠)은 지리 형세에 대하여 자료 요청을 하였고, 지역마다 요새를 설치할 만한 요충지를 자세하게 물었다. 이『당장서첩』건(乾) 첩은 약간 훼손된 부분도 있지만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임진왜란 당시 명(明)나라 장수들이 겪었던 고민과 그들이 보고 느낀 전쟁의 참상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작성자 : 장재호 ) (2책) 『당장서첩(唐將書帖)』은 임진왜란 당시 구원병으로 조선에 왔던 명나라 장수들이 당시 영의정이던 류성룡(柳成龍)에게 보낸 편지 등을 모아 첩으로 만든 것이다. 건(乾)ㆍ곤(坤) 두 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곤(坤) 첩에는 25편이 실려 있다. 이 곤(坤) 첩에서는 6명의 발신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심유경(沈惟敬)ㆍ호택(胡澤)ㆍ서문(徐文)ㆍ척금(戚金)ㆍ오유림(吳惟林)ㆍ이화룡(李化龍) 등이다. 내용을 보면, 전쟁 중 명(明)나라 군대가 전투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여러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즉, 군량 등 군수품의 지체에 대한 어려움과 분배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 조선에 대한 질책, 군졸에 대한 엄격한 관리, 병기의 정비와 변방의 방비, 지형에 대한 자세한 자료 요청,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통사(通事)의 요청, 여러 가지 전황 보고 등이다. 곤(坤) 첩에는 유일하게 게첩(揭帖)이 하나 있는데, 낙참장(駱參將)의 부하로 있던 장육삼(張六三)이 유총병(劉摠兵)의 진영에서 와서 교사(敎師)로 활동했는데, 간사한 무리들이 자신을 헐뜯고 비방한다는 내용이다. 유격장(遊擊將) 척금(戚金)은 일본에서는 봉공(封貢)을 요구한다면서 화친(和親)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당장서첩』곤(坤) 첩은 명나라 장수들의 간찰을 모은 간찰첩이다.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지만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임진왜란 당시 명(明)나라 장수들이 겪었던 고충과 고민, 그리고 그들이 보고 느낀 전쟁의 참상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작성자 : 장재호 )
    출처 : 문화재청
  • 475614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6(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諺解) 卷六) / 조선 세조 7년(1461) / 1권 1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대한불교천태종 구인사 / 충북 단양군 / 선장
    금강경ㆍ원각경ㆍ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과 함께 불교 전문강원의 사교과(四敎科) 과목으로 채택되어 학습되는 불경을 조선 초기에 우리말로 번역하여 조선 세조 때 금속활자 을해자로 인출된 언해본. 금속활자본(을해자) 1권 1책(결본). 구인사 소장 보물 제1049호. 세조 7(1461)년에 주자소(鑄字所)에서 을해대ㆍ중ㆍ소자와 한글활자로 인출한 전 10권 중 권6 1책으로 최영란이 소유했던 판본이 이관(移管)된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15

    불설아미타경(언해)(佛說阿彌陀經(諺解)) / 조선 세조 10년(1464) / 1책 / 목판본/간경도감본 / 대한불교 천태종 구인사 / 충북 단양군 / 선장
    요진(姚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한 불경으로 아미타불과 극락정토(極樂淨土)의 장엄을 설하고, 그러한 정토에 왕생하는 길이 아미타불을 칭명염불(稱名念佛)하는 데 있다는 내용으로 1464년에 국역하여 간경도감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불경. 목판본(간경도감판) 1책. 구인사 소장 보물 제1050호. 이 구인사 소장의 간경도감판은 이후에 우리나라의 여러 사찰에서 복각(覆刻)되었는데, 후에 간경도감판을 복각한 판으로는 명종 13년(1558)에 간행한 전라도 나주 쌍계사판(雙磎寺版)과 숙종 28년(1702)의 고성 운흥사판(雲興寺版), 영조 29년(1753)의 대구 동화사판(桐華寺版) 등이 있다. 구인사본은 사찰판의 모본이 되었던 원간본으로 중세국어의 연구 및 판본학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16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3(分類杜工部詩(諺解) 卷十三) / 조선 성종 12년(1481) / 1권 1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경기도박물관 / 경기 용인시 / 선장
    중국 당(唐)나라 두보(杜甫, 712∼770)의 시 전편을 52부(部)로 분류하여 한글로 번역한 초간본(初刊本)이다. 원명은 《분류두공부시언해(分類杜工部詩諺解)》이며, 이것은 그 중 권13이다. 이 책은 원(元)나라 때 편찬된 《찬주분류두시(纂註分類杜詩)》를 원본으로 삼아 두보의 시 1,647편 전부와 다른 사람의 시 16편에 승려 의침(義砧)을 비롯하여 유윤겸(柳允謙, 1420∼?)ㆍ유휴복(柳休復, ?∼?)ㆍ조위(曺偉, 1454∼1503) 등이 주해하였다. 전 25권, 활자본으로 간행되었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초간본으로는 1, 2, 12권을 제외한 전질(全帙)이 전하고 있다. 조위가 쓴 서문에 의하면 성종 12년(1481) 가을에 왕의 명을 받아 한글 번역을 착수하여 그 해 12월에 완성하였다고 한다. 인쇄는 금속활자인 을해자(乙亥字), 중자(中字) 및 소자(小字) 그리고 한글 활자로 찍었는데 상태가 깨끗하지 못한 편이다. 이 《분류두공부시언해》는 조선시대의 국시(國是)와도 합치되는 작품들이어서 당시의 과제(科題)로도 자주 출제되었으며, 한글로 표현된 유창한 문체와 풍부한 어휘 등으로 국어국문학 및 국어학 연구의 중요한 문헌일 뿐만 아니라, 한시 연구의 좋은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17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12(分類杜工部詩(諺解) 卷十一~十二) / 조선 성종 13년(1482) / 2권 1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계명대학교 / 대구 달서구 / 선장
    이 책은 중국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두보(杜甫, 712∼770)의 시(詩)를 유윤겸(柳允謙), 조위(曺偉) 등이 한글로 번역하여 편찬한 것으로 권11, 12가 합철(合綴)된 영본 1책이다. ‘두공부시(杜工部詩)’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두보가 공부원외랑(工部員外郞)의 벼슬을 지냈기 때문이며 ‘분류’는 중국 송나라의 《분문집주두공보시(分門集注杜工甫詩)》를 참고한 것에서 연유한다. 금속활자를 사용하여 인쇄하였는데 세조 즉위년(1455)에 강희안(姜希顔)의 글자를 자본(字本)으로 하여 주조된 을해자(乙亥字)와 동왕 7년(1461)에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의 한글을 찍기 위하여 주조한 을해자 병용 한글자로 간행되었다. 간행의 시기는 활자의 마모된 정도와 종이를 이어 붙여서 사용한 점으로 미루어 중종 연간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영본(零本) 1책이며 그나마 권11 앞의 8장과 권12 끝의 8장이 없어진 상태이지만 이와 같은 을해자본의 영본 1책(권13)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등, 현존본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희귀본이다. 또한 한글로 표현된 유창한 문체와 풍부한 어휘 등으로 볼 때 국문학ㆍ국어학 뿐 만 아니라 서지학적으로도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18

    분류두공부시(언해) 권21(分類杜工部詩(諺解) 卷二十一) / 조선 성종 12년(1481) / 1권 1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청주고인쇄박물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 선장
    「분류두공부시언해(分類杜工部詩諺解)」는 중국 당나라의 시인 두보(杜甫, 712∼770)의 「두공부시(杜工部詩)」 전편을 52부(部)로 분류하고 조선 성종 12년(1481) 12월에 번역을 완성하여 을해자(乙亥字) 및 을해자 병용(倂用) 한글자로 간행한 전질 25권의 역시집(譯詩集)이다. 지정본은 권 21, 1권 1책(영본)이다. 두보의 시는 사상적 배경이 유교적이라 조선의 국시(國是)와도 합치될 뿐만 아니라 그 정서가 우국적(憂國的)이고 시의 기법이 엄정하여 한시(漢詩)의 모범적인 작품들이라서 당시의 과제(科題)로도 자주 출제되었으므로,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 유윤겸(柳允謙)과 유휴복(柳休復) 및 조위(曺偉) 등이 왕명을 받들어 제가(諸家)의 주석(註釋)을 참정(參訂)하여 국어로 번역하였던 것이다. 서명에 ‘분류(分類)’라는 관칭(冠稱)은 송조(宋朝)의 「분문집주두공보시(分門集注杜工甫詩)」와 세종 때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찬주분류두공부시(纂註分類杜工部詩)」를 참고하였으므로, 이를 서명에 관기(冠記)한 것이며, ‘두공부시(杜工部詩)’라 제명(題名)한 것은 두보가 공부원외랑(工部員外郞)의 벼슬을 지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본서는 「찬주분류두공부시」를 저본으로 두보의 시 1,647편 전부와 다른 시인의 시 16편에 대한 주석을 달고, 국어로 언해(諺解)하여 수록한 초간본으로 흔히 「두시언해(杜詩諺解)」로 통칭되고 있다. 본문의 한글에 방점(傍點)과 주격 ‘ㅣ’를 사용한 점, ‘ㅿ’와 ‘ㆁ’를 분별하여 사용하고, 선어말어미 '―오/우―'의 사용이 규칙적이며 철자(綴字)가 연철(連綴)인 점 등은 초기의 표기법을 잘 반영하고 있는 점들이라 국어의 변천과정을 연구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한문학(漢文學), 국문학(國文學), 국어학(國語學), 서지학(書誌學) 등의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19

    천태사교의(天台四敎儀) / 고려 충숙왕 2년(1315) / 1책 / 목판본/기복도감 / 경기도박물관 / 경기 용인시 / 선장
    이 책은 고려 사문(沙門) 체관(諦觀)이 천태종의 사상을 집약하여 정리한 것을 고려 충숙왕 2년(1315)에 기복도감(祈福都監)에서 불분권 1책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은 천태종의 중심사상인 제법실상 일념삼천(諸法實相一念三千)의 심오하고 광대한 철학사상의 요지를 설명하고 있는 등 동북아시아 불교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 천태종 사상을 집약한 책이다. 권말(卷末)에 목암노인(牧庵老人)이 제(題)한 내용에 의하면 글자가 크고 권 책이 무거워서 사람들이 휴대하고 다니기에 불편하여 굉지대선사(宏之大禪師)가 산인(山人) 수여(水如)에게 개서(改書)시켜 충숙왕 2년(1315) 5월 기복도감(祈福都監)에서 개판(開板)한 것이라 하였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20

    진언권공(언해)(眞言勸供(諺解)) / 조선 연산군 2년(1496) / 1책 / 활자본/목활자본 / 경기도박물관 / 경기 용인시 / 선장
    이 책은 덕종비(德宗妃)인 인수대왕대비(仁粹大王大妃)가 고승(高僧) 학조(學祖)에게 시식권공(施食勸供)과 일월상행(日用常行)의 법사(法事)를 상교국역(詳校國譯)시켜 연산군 2년(1496) 5월 인경목활자(印經木活字)로 4백부를 인출(印出)케 한 것의 하나가 전래(傳來)된 것이다. 인수대왕대비와 성종계비(成宗繼妃)인 정현대비(貞顯大妃)는 성종이 승하하자, 연산군 원년(1495) 임금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원각사(圓覺寺)에서 대대적으로 인경(印經)하고 이어 그 다음해(1496)에 걸쳐 내탕(內帑)으로 인경자(印經字)와 인경할 한글자(字)를 만들어 먼저 천지명양수육잡문(天地冥陽水陸雜文)을 찍어내는 한편, 학조로 하여금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과 본서를 국역하여 찍어내게 하였다. 대비들이 내탕으로 활자를 정성껏 만들어 찍어냈기 때문에 글자 자체가 해정(楷正)하고 새김이 잘되어 인쇄가 매우 정교하다. 그리고 한글 활자체는 종전의 것보다 훨씬 필서체화(筆書體化) 되었으며, 특히 한글의 표기가 여기서 완전하게 실제음으로 환원되었으므로 국어연구상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21

    초조본 불설우바새오계상경(初雕本 佛說優婆塞五戒相經) / 고려시대(12세기) / 1권 1축 / 목판본/대장도감본 / 호림박물관 / 서울 관악구 / 권자장
    우바새오계상경은 속가(俗家)에 있으면서 불교를 신봉하는 남자 신도들이 지켜야 할 계율(戒律)에 대하여 설한 경전으로, 유송(劉宋)시대 구나발마(求那跋摩)가 번역한 단권본이다. 이 판본은 북송(北宋) 때 간행된 개보칙판(開寶勅板) 대장경 우바새오계상경이 고려에 들어와 판각되어 초조대장경의 ‘입(入)’ 함차(函次)에 편입되어 오늘에 전래된 것이다. 표지와 경문(經文) 제1장 11항까지 결실되었고 그 뒤의 경문이 군데군데 파손되었으며, 그밖에 권지(卷紙)의 위와 아래 부분이 훼손되고 권축(卷軸)이 결락되어 있다. 이 판본이 초조판본임을 실증하기 위해 재조판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첫째, 재조판은 초조판의 인본(印本)을 교정하여 번각(飜刻) 수용하였기 때문에 같은 글자를 비교할 때 새긴 글자획의 고루 가지런한 정도에서 재조판이 떨어진다. 둘째, 초조판은 본문 앞의 여백에 판제(板題)를 새기고, 장차 표시에서 ‘장(丈)’자를 쓰고 있으나, 재조판은 본문 뒤의 여백에 판제를 새기고 장차 표시에서 ‘張(장)’자를 쓰고 있다. 셋째, 초조판에는 간기(刊記)가 생략되어 있는데, 재조판에는 권미제(卷尾題) 다음에 ‘갑진세고려국대장도감봉칙조조(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와 같이 표시되고 그 끝에 판제가 새겨져 있어 차이가 있다. 권지의 파손으로 보물로 지정되었지만 그 간각(刊刻)이 북송 개보칙판에 의한 것이고, 판각의 특징, 인쇄 상태 그리고 지질 등을 살펴 볼 때. 국보로 지정된 다른 초조본과 같이 고려 현종 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감식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22

    초조본 아비담팔건도론 권24(初雕本 阿毗曇八揵度論 卷二十四) / 고려시대(12세기) / 1권 1축 / 목판본/대장도감본 / 호림박물관 / 서울 관악구 / 권자장
    불교백과전서 격인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에 대해, 산문(散文)형식으로 주석한 유부의 이론을 대표하는 논문중의 하나이다. 이 론(論)은 가전연자(迦旃延子)가 짓고, 부진(符秦)시대 승가제바(僧伽提婆)와 축불념(竺佛念)이 함께 번역하여 30권으로 엮었다. 그밖에 당(唐)나라의 현장(玄奘)이 번역한 《아비달마발지론(阿毘達磨發智論)》 20권이 있다. 번역 연대에 따라 앞의 것을 구역(舊譯), 뒤의 것을 신역(新譯)이라 일컫는다. 이 구역본(舊譯本)의 북송(北宋) 개보칙판(開寶勅板) 대장경이 고려에 도입 판각되어 초조대장경의 ‘자(子)’에서 ‘아(兒)’에 이르는 함차(函次)에 편입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아(兒)’ 함차의 권 제24 영본(零本) 1축이 오늘에 전래된 것이다. 권지(卷紙)의 파손으로 제1장 5항까지 결락되고 그 밖에도 권지의 군데군데가 파손되어 본문이 부분적으로 결실되었으며, 권축(卷軸)은 뒤에 단 것으로 보인다. 이 판본이 초조판임을 실증하기 위해 재조판본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첫째, 초조판의 인본(印本)을 교정하여 번각(飜刻) 수용하였기 때문에 같은 글자를 비교해 볼 때, 새긴 글자획의 고루 가지런한 정도에서 재조판이 떨어진다. 둘째, 초조판은 본문 앞의 여백에 판제를 새기고 장차 표시에서 ‘장(丈)’자를 쓰고 있으나, 재조판은 본문 뒤의 여백에 새기고 장차 표시에서 ‘장(張)’자를 쓰고 있다. 셋째, 초조판에는 송 태조의 조부 이름의 겸피자인 ‘경(竟)’자가 8개 처에서 결획(缺畵)되고 있음이 발견되는데, 재조판에서는 이것이 모두 바른 글자로 고쳐 새겨져 있다. 그 중 제16장 13항의 ‘경(竟)’은 ‘진(盡)’으로 바로잡혀진 것도 볼 수 있다. 넷째, 초조판에는 본문에 중복 새김이 생겨 재조판에서 이를 교정 삭제하였기 때문에 권말을 볼 때 전체 본문에 8항이나 줄어든 차이를 볼 수 있다. 다섯째, 초조판에는 간기(刊記)가 생략되어 있으나, 재조판에는 권미제(卷尾題) 다음에 ‘을사세고려국대장도감봉칙조조(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와 같이 새기고, 그 끝에 판제를 표시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여준다. 이 판본은 앞부분이 파손되어 보물로 지정되었지만, 그 간각(刊刻)이 북송 개보칙판에 의한 것이고, 이에 판각의 특징, 인쇄 상태 그리고 지질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국보 제268호로 지정된 《이바담비바사론》등과 같이 고려 현종 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감식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23

    초조본 아비달마식신족론 권13(初雕本 阿毗達磨識身足論 卷十三) / 고려시대(12세기) / 1권 1축 / 목판본/대장도감본 / 호림박물관 / 서울 관악구 / 권자장
    아비달마식신족론은 소승(小乘) 일파인 유부(有部)의 근본 교리를 논한 것으로 제바설마(提婆說摩)가 짓고, 당(唐)나라의 현장(玄獎)이 번역하여 대장경에 편입시킨 것이다. 이 경론은 북송(北宋) 개보칙판(開寶勅板)으로 간행되어 고려에 도입되자 이를 판각하여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의 ‘기(氣)ㆍ연(連)’ 함차(函次)에 수록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연’ 함차의 권 제13 잔존 1축이 오늘에 전해진 것이다. 권지의 파손으로 제1~2장과 제3장 15항의 본문을 잃었고 그밖에도 제3장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있다. 그리고 본래 정식으로 권축장(卷軸裝)을 갖추지 않은 채 불복(佛腹)에 입장한 것이 나온 것인 듯 책 끝에 권축이 붙어 있지 않다. 초조판과 재조판 대장경의 식별은 첫째, 초조판의 인본(印本)을 교정하여 재조판이 번각(飜刻) 수용되었기 때문에 같은 글자를 비교해 볼 때 새긴 글자 획의 가지런한 정도에서 재조판이 떨어진다. 둘째, 초조판은 판제에 있어서 본문 앞의 여백에 표시하고 장차 표시에서 ‘장(丈)’자를 쓰고 있으나, 재조판은 본문 뒤의 여백에 표시하고 장차 표시에서 ‘장(張)’자를 쓰고 있음이 서로 다르다. 셋째, 초조판에는 간기(刊記)가 생략되어 있으나, 재조판에는 권미제(卷尾題) 다음에 ‘갑진세고려국대장도감봉칙조조(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와 같이 표시하고 그 끝에 마지막 판의 판제를 새기고 있어 큰 차이점을 보여준다. 이 판본은 앞부분이 파손되어 보물로 지정되었으나, 그 간각(刊刻)은 북송 개보칙판본에 의한 것이고, 판각의 특징, 인쇄 상태, 지질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국보 제267호로 지정된 같은 판본 권 제12와 같이 고려 현종 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감식된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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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룡종손가문적-10.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柳成龍 宗孫 文籍-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 / 조선 선조 27년(1594)~선조 37년(1604) / 5책 / 필사본/일기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선장
    조선 선조조의 문신인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1542~1607)의 종손가에 소장되어온 문헌과 각종 자료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 책력은 당시에 사용하던 역서(曆書)인 대통력(大統曆)에 유성룡이 비망(備忘)을 위하여 해당 날짜 아래에 적어 넣은 것이어서 역사적 자료로도 중요하지만, 관상감(觀象監)에서 발행한 오래된 역서(曆書)라는 점과, 인쇄에 사용한 관상감활자(觀象監活字)를 연구하는 데에도 귀중한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 번역 해제 ] 『류성룡비망기입대통력』 1. 『류성룡비망기입대통력』 소개 책력(冊曆)은 일 년 동안의 월일, 해와 달의 운행, 월식과 일식, 절기, 특별한 기상 변동 등을 날짜에 따라 기록한 책이다. 이것은 역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며, 농사 시기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달의 크고 작음, 간지, 자연 현상, 달의 차고 기움, 신방위(神方位), 행사 길흉 등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책력은 관상감에서 책의 형태로 제작하여 동지 즈음에 반포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5천부 정도 간행하였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30만부 이상 간행하였다. 시기별로는 대통력(大統曆, 1370~1652), 시헌력(時憲曆, 1653~1897), 명시력(明時曆, 1898~1908) 순으로 간행되었다. 그 가운데 대통력은 1370년(공민왕 19) 성준득(成准得)이 명나라 황제로부터 받아와 반포하여 1652년(효종 3)까지 약 300년간 사용되었다. 현존하는 대통력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580년(선조 13) 간행된 ‘경진년 대통력(庚辰年大統曆)’이며, 보물 제1318호로 지정되었다. 두 번째로 오래된 것은 류성룡이 책력위에 일기를 추가한 《류성룡비망기입대통력(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 5책 가운데 1책으로, 1594년(선조 27) 간행한 《대통력 갑오(大統曆 甲午)》이다. 책력은 달력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양반들은 책력 위에 일기를 쓰기도 하였다. 이것을 역상일기(曆上日記)라고 한다. 《류성룡비망기입대통력》은 류성룡이 대통력에 비망기를 적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역상일기에 포함된다. 표제는 《대통력 갑오(大統曆甲午)》(1594년, 선조 27), 《대통력 병신(大統曆丙申)》(1596년, 선조 29), 《대통력 정유(大統曆丁酉)》(1597년, 선조 30), 《대통력 갑진(大統曆甲辰)》(1604년, 선조 37)《대통력 병오(大統曆丙午)》(1606년, 선조 39)이다. 16세기에 발행된 것이 3권, 17세기 초반에 발행된 것이 2권이다. 《류성룡비망기입대통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각종 병의 증세 및 거기에 대한 처방, 혈(穴)과 경락, 약의 조제 방법, 류성룡 개인의 병의 진행 상황과 거기에 따른 처방 등에 관한 내용이다. 그 밖에 임진왜란 당시 국정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류성룡의 전쟁 체험과 관직을 그만 두고 향촌에 머물면서 교유했던 인물과 일상도 드러난다. 2. 류성룡의 가계와 생애 1) 류성룡의 가계 《류성룡비망기입대통력》의 저자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은 경상도 안동부 풍산현 하회 출신으로, 자는 이현(而見), 호는 서애(西厓), 시호는 문충(文忠), 본관은 풍산(豊山)이다. 황해도관찰사·승지·예조참의 등을 역임한 아버지 류중영(柳仲郢, 1515~1573)과 어머니 안동김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하회의 풍산류씨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을 많이 배출하였으며, 퇴계학을 가학으로 계승하는 가운데 퇴계학맥 내에서 독자적인 위상을 차지하였다. 풍산류씨 내에서 류성룡의 학문은 셋째 아들 류진으로 이어지며, 류진의 제자로는 상주에는 아들 천지(千之)와 정도응(鄭道應)이 있고, 하회에는 류성룡의 장손 원지(元之)가 있다. 이후 가학은 류원지→류의하(柳宜河)→류후장(柳後章)→류례(柳澧)·류종춘(柳宗春)·류규→류치목(柳致穆)·류상조·류이좌→류지영(柳芝榮)·류도휘(柳道彙)·류광목(柳光睦)에게 전승되었다. 하회의 풍산류씨는 16~17세기 이후 과거·관직·가학 등 모든 면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였으며, 영남 사족 사회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풍산류씨는 유·무형의 문화를 많이 남겼으며, 생활 터전인 하회마을은 동성마을의 모습을 잘 보존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2) 류성룡의 생애 류성룡은 외가인 의성현 사촌에서 태어났으며, 하회에서 성장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매우 영특했으며, 1558년 17세 때 광평대군의 5세손 이경(李坰)의 딸과 혼인하였다. 1564년(명종 19, 23세) 생원과 진사시에 합격하고, 1566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에 제수되었다. 이후 성균관전적, 공조·병조·이조좌랑, 부제학, 예조·형조판서, 우의정·좌의정을 비롯하여 1592년 영의정에 오르는 등 30여년에 걸쳐 내외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1598년 고향으로 돌아와 1607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고향에 머물며 학문과 저술에 몰두하였다. 류성룡은 정치·경제·군사·인재등용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경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받는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그에 대비하여 이순신을 정읍 현감에서 전라좌수사로 파격적으로 발탁하고, 권율을 형조정랑에서 국경지대의 요충지인 의주목사로 보내어 전쟁에 대비하였다. 전쟁이 일어나자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5군영 가운데 가장 중추적인 군영으로 성장하였다. 아울러 제승방략의 국방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진영제도를 복구할 것으로 건의하였다. 전쟁 때 부족한 군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에서 바치는 공물을 쌀로 바치게 하였는데, 이는 대동법이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주었다.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농지개간 사업과 둔전의 설치, 그리고 목장을 농지로 바꾸는 시책을 추진했으며, 소금과 수산물의 유통을 통한 상업의 발달 촉진, 상업 장려 등을 통해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제하고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류성룡은 20대에 출사(出仕)하여 최고 관직까지 올랐으며, 붕당과 임진왜란이라는 내우외환을 슬기롭게 헤쳐 나갔다. 그의 학문과 사상은 퇴계 이황을 이어받아 조선 후기 실학파를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경세가 류성룡은 자신의 경험과 식견을 통해 고통 받는 백성들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했던 인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비망기입대통력》의 구성과 내용 1) 판본과 구성 《류성룡비망기입대통력》은 5책으로 이루어졌다. 《대통력 갑오》는 목판본이고, 나머지 4권은 금속활자본이다. 인출은 인력자(印曆字) 또는 관상감활자(觀象監活字)로 찍었는데, 주재료는 철이다. 인력자는 날짜·간지(干支)·절기를 비롯하여 역주(曆注)의 동일한 용어를 한 덩어리로 잇달아 주조하여 사용했는데, 이는 책력을 간행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력의 체제는 15~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류성룡비망기입대통력》를 기준으로 할 때 16세기까지는 첫 장에 12달의 24절기 및 해당 절기의 날짜와 시간, 그리고 연신방위지도(年神方位地圖)가 있다. 제2장∼제14장은 책력의 본체인 정월부터 12월까지의 월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표지가 원래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겉표지는 후대에 새롭게 만든 것이다. 《류성룡비망기입대통력》은 모두 5책의 책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통력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은 없다. 책력은 두 면을 접어 한 장이 되는데, 이 가운데는 면을 잘라 뒷면에 잡기를 쓴 경우도 있으며, 뒷면이 여러 장 연달아 있는 경우도 있다. 갑오력은 겉표지부터 마지막 표지까지 28면, 병신력은 58면, 정유력은 38면, 갑진력은 36면, 병오력은 39면이다. 2) 일기의 내용 (1) 연도별 일기 내용 일기의 작성년도는 1594년(선조 27), 1596년(선조 29), 1597년(선조 30), 1604년(선조 37), 1606년(선조 39)이다. 일기가 간헐적으로 작성되었는데, 빠진 부분은 쓰지 않은 것인지, 없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일기는 일력(日曆)의 내용이 끝나는 아랫 부분 빈 공간에 날짜 따라 썼다. 대개 일상과 관련된 것은 여백에 썼고, 병의 증세와 거기에 따른 상세한 처방 혹은 병후일기는 책력 배면에 따로 날짜를 기입하여 기술하였다. 일기는 전반적으로 혈의 치료, 여러 가지 약의 제조법, 병의 치료법과 류성룡의 건강 악화와 그에 따른 치료 내용 등이 주를 이룬다. 다만 1594년·1596년·1597년은 조선이 일본과 전쟁 중에 있었고 당시 류성룡은 중앙에서 관직을 역임했기 때문에 관직 생활 및 전쟁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1604년과 1606년의 일기에는 류성룡이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에서 지내면서 교유한 인물과 일상도 드러난다. 따라서 《류성룡비망기입대통력》은 사환일기, 병상일기, 생활일기의 성격을 띤다. 일기의 내용을 연도별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1594년 일기는 맨 앞에 나중에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이는 시가 있다. ‘증별이제독여송(贈別李提督如松)’ 일부분과 ‘제청풍(題淸風)’, ‘차퇴도선생운(次退陶先生韻)’이다. 앞의 두 시는 《서애집》에 실려 있고, ‘차퇴도선생운’은 《서애집》에 실려 있지 않다. ‘제청풍’과 ‘차퇴도선생운’은 류성룡이 도체찰사가 되어 전쟁 중에 청풍(淸風)에 머물면서 지은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고달픔과 백성의 피폐해진 삶에 대하여 애달파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2) 의학 정보 1596년과 1597년의 책력에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경맥(經脈)과 경락(經絡), 경혈(經穴)의 치료법, 각종 장기의 경락, 약의 조제 방법, 종기가 속하는 경락, 질병의 치료 방법 등의 의학 정보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첫째, 신체 부위와 종기에 해당하는 경맥과 경락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이다. 둘째, 80개가 넘는 혈(穴)자리와 그 치료법, 침구, 치료 효과 등을 표를 만들어 적어 놓았다. 셋째, 청간해울탕(淸肝解鬱湯)·가감소요산(加減逍遙散)·천문동환(天門冬丸) 등의 탕·가루약·환 등의 제조법과 그 효능에 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종 장기 혹은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뜸을 뜨는 부위와 그 효과에 대한 것이다. 류성룡이 수집한 의학 정보는 주로 의학 서적을 참고했으며, 의원에게 듣거나 본인이 경험한 것도 적어 두었다. 참고한 서적은 첫째, 《의학입문(醫學入門)》이다. 이 책은 1575년에 간행되었는데, 《동의보감》의 편찬에 많이 인용되었고, 의사선발 시험에 기본과목으로 채택되는 등 의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둘째, 《의학정전(醫學正傳)》이다. 이 책은 명나라 우단(虞摶)이 1515년에 편찬한 종합의학서적이다. 1546년~1580년(명종에서 선조 초) 정경선(鄭敬先)이 편찬하고 양예수(楊禮壽)가 교정하여 만든 임상진료 서적인 《의림촬요(醫林撮要)》는 《의학정전》을 참고했으며, 내용과 편제가 거의 비슷하다. 《의학정전》은 《동의보감》이나 사암침법 등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셋째, 《박물지(博物志)》이다. 이 책은 서진(西晉)의 학자 장화(張華)가 저술한 것으로 신선(神仙), 이상한 인간, 동물, 식물, 민간전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통 의학서는 아니지만 많은 문헌을 참조하여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일기에 적혀 있는 내용도 민간요법의 성격이 강하다.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게 된 것과 ‘경험방’에 대해서는 끝부분에 ‘의서에서는 말하지 않았으나 좋은 처방이므로 기록한다’라고 하거나, ‘비록 하찮은 것이라도 적당한 곳에 사용하면 병을 낫게 할 수 있으니 기록하여 나중의 쓰임에 대비한다’라고 하였다. 류성룡이 의학정보를 적고 그 다음에 출처를 적은 이유는 후일에 다시 참고하거나, 약 혹은 조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류성룡의 병과 처방 1596년과 1597년의 일기에 의학 정보가 많이 담겨있다면, 1604년과 1606년의 일기에는 류성룡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병의 징후와 그에 따른 처방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류성룡은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1592년~1593년 전쟁 중에 평안도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병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60세가 넘어 류성룡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다. 63세인 1604년에 열이 나고 가래가 끓고 숨이 가쁘거나 피를 토하는 일이 잦았다. 특히 2월~3월 일기의 대부분은 약을 복용하거나 침을 맞거나 뜸을 뜬 내용이다. 사물탕·익위승양탕·삼령백출산·문동청폐음·문동이진탕·팔물탕·인삼양탕 등을 복용했으며 각각의 약을 복용했을 때의 호전 증세를 상세하게 적었다. 류성룡은 1606년 12월 12일부터 29일까지 ‘병후일기’라고 하여, 매일 복용한 약과 병의 징후를 꼼꼼하게 적었다. 세상을 떠나기 5개월 전까지 자신의 건강 상태와 그에 따른 처방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4. 《류성룡비망기입대통력》의 의의와 가치 최근 일기자료가 학계에 많이 소개되었다. 생활일기·사환일기·전쟁일기·기행일기·상소일기 등 다양한 종류의 일기가 있다. 이는 연구의 범위를 생활사·미시사 영역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류성룡비망기입대통력》은 역사적·서지학적 관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료인데, 몇 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류성룡비망기입대통력》은 16세말 ~17세기 초 관상감 활자의 특성을 보여준다. 둘째, 《류성룡비망기입대통력》은 사환일기·병상일기·생활일기의 요소를 띠고 있으나, 그 가운데 의학정보가 담긴 병상일기의 성격이 가장 강하다. 마지막으로, 류성룡은 의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상당한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류성룡이 의학 정보를 수집한 이유는 의학 정보가 절실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료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의학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인용한 자료는 《의학입문》·《의학정전》·《박물지》등이다. 이처럼 《류성룡비망기입대통력》은 희귀한 판본을 연구하는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기로서는 드물게 의학정보가 담긴 병상일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경세가 류성룡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정치·경제·국방 등에 탁월한 국정능력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의학 분야에도 관심이 많았고 상당한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류성룡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류성룡비망기입대통력》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작성자: 김명자)
    출처 : 문화재청
  • 475625

    초조본 아비담비파사론 권16(初雕本 阿毗曇毗婆沙論 卷十六) / 고려시대(12세기) / 1권 1축 / 목판본/대장도감본 / 호림박물관 / 서울 관악구 / 권자장
    아비담비바사론은 소승(小乘) 유부(有部)의 ‘발지비바사론(發智毘婆沙論)’으로서 북량(北涼)시대 부타발마(浮陀跋摩)와 도태(道泰)가 함께 번역하였다. 본래 100권이었는데, 병란으로 인해 60권만 잔존하고 있다. 흔히 이를 ‘구바사론(舊婆沙論)’이라 하며, ‘신바사론(新婆沙論)’은 당(唐)의 현장(玄獎)이 번역한 《아비달마대비바사론(阿毘達磨大毘婆沙論)》 200권이다. 이 판본은 구바사론으로 북송(北宋) 개보칙판(開寶勅板) 대장경이 고려에 도입되자 이를 판각하여 초조대장경의 ‘투(投)’에서 ‘규(規)’에 이르는 함차(函次)에 편입한 것인데, 그 가운데서 ‘분(分)’ 함차의 권 제16 잔존 1축이 오늘에 전해진 것이다. 권지(卷紙)의 파손으로 제1장이 권수제(卷首題)를 비롯한 지은 사람, 풀이한 사람, 번역한 사람 이하의 본문 2항과 3항의 위 세 문자가 결실되었으며, 그 밖에도 권지 윗부분의 파손으로 세 줄에 걸쳐 위 첫 자가 결실되었다. 그리고 본래 정식으로 권축장(卷軸裝)을 갖추지 않은 채 불복(佛腹)에 입장한 것이 나온 것인 듯 책 끝에 권축이 붙어 있지 않다. 본문에는 송나라 태조의 조부(祖父) 이름인 ‘경(敬)’자가 많이 나타나는데 거의 결획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판본을 재조판과 비교해 보면 첫째, 초조판의 인본(印本)을 교정하여 번각(飜刻) 수용하였기 때문에 같은 글자를 비교해 볼 때 새긴 글자획의 가지런한 정도에서 재조판이 떨어진다. 둘째, 판제는 초조판과 재조판이 다같이 본문 앞의 여백에 표시한 것은 같으나, 그 중 초조판은 제명(題名)을 생략한 곳이 나타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초조판은 장차에서 ‘장(丈)’자를 쓰고 있으나 재조판은 ‘장(張)’자를 쓰고 있는 것이 또한 차이점이다. 셋째, 본문에 송 태조의 조부 이름인 ‘경(敬)’자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인지 초조판과 재조판이 다같이 그 대로 수용하고 있어 여기서는 별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넷째, 초조판에는 간기(刊記)가 생략되어 있으나, 재조판에는 권미제(卷尾題) 다음에 ‘갑진세고려국대장도감봉칙조조(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와 같이 표시하고 있어 양자의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해준다. 이 판본은 앞부분이 파손되어 보물로 지정되었으나, 그 간각(刊刻)은 북송 개보칙판본에 의한 것이며, 이에 판각의 특징, 인쇄 상태, 지질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국보 제268호로 지정된 같은 판본 권 제11ㆍ17과 같이 고려 현종 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감식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26

    김천리개국원종공신녹권(金天理開國原從攻臣錄券) / 조선 태조 4년(1395) / 1축 / 국왕문서/교령류 / 성균관대학교 / 서울 종로구 / 권자장
    김천리 개국원종공신록권은 태조 4년(1395)에 조선 건국에 공로가 있는 김천리(金天理)에게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발급한 공신록권이다. 국보 제250호 이원길 개국원종공신록권(1989년 지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인명의 수와 발급내용이 같다. 원종공신(原從功臣)이란 태조가 등극할 때 반대당의 제거나 즉위를 도왔거나 왕위에 오르기 전에 오랜 기간동안 죽음을 무릅쓰고 협력을 한 사람들로, 즉위한 해 10월부터 6년 12월까지 13회에 걸쳐 원종공신으로 포상을 받았다. 원종공신의 인원은 문헌상으로 1,698명에 이르나 중복된 자들을 빼면 대략 1,300명 전후가 된다. 이 자료는 조선 전기 개국공신에 대한 대우와 국가성립에 영향을 미친 인물에 대한 연구, 공신록의 양식, 이두문의 사용과 문체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27

    근사록 권1~3, 9~14(近思錄 卷一~三, 九~十四) / 고려 공민왕 19년(1370) / 2책 / 목판본/사간본 / 숙명여자대학교 / 서울 용산구 / 선장
    《근사록(近思錄)》은 송나라 때 주희(朱熹, 1130∼1200)와 여조겸(呂祖謙, 1137~1181)이 같이 쓴 책으로 성리학의 기본이 되는 《태극도설(太極圖說)》ㆍ《서명(西銘)》ㆍ《정몽(正蒙)》 등 중요한 문헌을 골라 편찬한 일종의 성리학의 독본이다. 이 책은 고려 공민왕 19년(1370)에 노숙(魯淑) 이인민(李仁敏, 1340~?)이 원본을 번각한 것이다. 제14권 끝에 묵기가 새겨져 있는데, 오른쪽 장방형 안에 ‘성산이씨간우진양(星山李氏刊于晋陽)’이란 전문(篆文)이, 왼쪽 위 종형(鐘形) 안에 ‘홍무삼년(洪武三年)’이, 왼쪽 아래 정형(鼎形) 안에 ‘이노숙(李魯淑)’이 각각 새겨져 있어 간행사항에 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책의 말미에는 발문이 있는데, 이 책은 공민왕 19년(1370) 경술년 봄에 진주목사로 부임할 때, 사예(司藝) 박상충(朴尙衷, 1332~1375)이 송별의 기념으로 선사한 것인데, 평소부터 구하려던 책을 쉽게 얻었으므로 기쁜 나머지 진주에 와서 곧 간행하였다고 하였다. 이 책은 중국의 원각이긴 하나 고려의 유학서(儒學書)가 드물게 전해지고 있는 점에서 그 전래가 매우 귀중한 책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28

    근사록(近思錄) / 조선 세종 18년(1436) / 14권4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임흥재 / 서울 성북구 / 선장
    「근사록」은 중국 송나라의 주희(朱熹:1130∼1200)와 여조겸(呂祖謙:1137∼1181)이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1017∼1073)ㆍ명도(明道) 정호(程顥:1032∼1085)ㆍ이천(伊川) 정이(程頤:1033∼1107)ㆍ횡거(橫渠) 장재(張載:1020∼1077) 등 4현(賢)의 여러 저술에서 성리학(性理學)의 중요한 절목(節目)을 수집하여 편집한 것을 바탕으로 송나라의 유학자인 섭채(葉采:1653∼1733)가 다시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초학자(初學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해(集解)한 성리학의 독본서(讀本書)이다. 제명(題名)을 ‘근사(近思)’로 한 것은 「논어(論語)」의 “박학(博學)하여 독지(篤志)하고 절문(切問)하여 근사(近思)하면 인(仁)이 그 가운데에 있다”는 데에서 취한 것이다. 본서의 편차는 도체(道體)ㆍ위학(爲學)ㆍ치지(致知)ㆍ존표(存表)ㆍ극기(克己)ㆍ가도(家道)ㆍ출처(出處)ㆍ치체(治體)ㆍ치법(治法)ㆍ정사(政事)ㆍ교학(敎學)ㆍ경계(警戒)ㆍ변이단(辨異端)ㆍ관성현(觀聖賢) 등 14목(目)이 각 1권씩 전체 14권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절목(節目)의 총수(總數)는 622조(條)이다. 제14권의 권말에는 세종(世宗) 18년(1436) 6월에 쓴 김문(金汶)의 발문(跋文)이 있으며, 김문의 발문에 이어서 권근(權近)과 변계량(卞季良)의 갑인자주자발(甲寅字鑄字跋)이 이어지고 있다. 권두의 품위 있는 장서인(藏書印) 4과는 본서의 가치를 높여 주고 있다. 본서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금속활자인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인쇄된 완질본(完帙本)으로 인출연대(印出年代)가 분명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에서 서지학 및 성리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29

    한호 필적 - 한석봉증류여장서첩(韓濩 筆蹟 - 韓石峯贈柳汝章書帖) / 조선 선조 29년(1594) / 1첩 / 서예/서예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용산구 / 첩장
    이 서첩은 선조 29년(1596)에 당시 명필가인 석봉(石峯) 한호(韓濩, 1543∼1605)가 서학우사(西學寓舍)에서 류기(柳沂, ?∼1410, 자: 여장(汝章))가 남쪽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 베푼 연회에서 기증한 것이다. 맨 앞에 칠언시 한 수가 쓰여 있고, 이어 왕발(王勃)의 「등왕각서(?王閣序)」, 한 무제의 「추풍사(秋風辭)」, 이백의 「춘야연도리원서(春夜宴桃李園序)」등 3편의 글이 실려 있는데, 모두가 연회에서 즉흥으로 쓰여진 작품들로 인생의 즐거움과 무상함을 읊은 것들이다. 한석봉(韓石峰)은 「등왕각서」라는 원래 제목 앞에 ‘추일연(秋日宴)’이라는 세 글자를 붙여 「추일연등왕각서」라고 하고 있는데, 계절적인 감흥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서첩을 쓴 것이 가을임을 암시하고 있다. 서첩 첫 장에는 작은 글씨로 ‘주풍산류씨(主?山柳氏)’라는 소장자의 글씨가 한쪽에 쓰여 있어 유기의 후손들에 의해 보관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첩 끝에는 당시 연회석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세 편의 시첩을 통해 한석봉의 교우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아울러 당시 임진왜란이 끝나가려 할 즈음의 혼란한 당시 시대상을 실감하게 하는 자료이다. 【 번역 해제 】 (1첩) 한호서첩(韓濩書帖)은 조선 중기 한석봉(韓石蜂, 1543~1605)의 서첩(書帖)으로, 제목 미상의 우리나라 시(詩)가 1수(首)ㆍ왕발(王勃)의 「등왕각서(?王閣序)」ㆍ한 무제(漢武帝)의 「추풍사(秋風辭)」ㆍ이백(李白)의 「춘야연도리원서(春夜宴桃李園序)」ㆍ이백(李白)의「관박평왕지안소부산수분도(觀博平王志安少府山水粉圖)」로 구성되었으며, 만력(萬曆) 24년(1596) 병신(丙申) 12월 20일 서학(西學)의 우사(寓舍)에서 박록(朴?)ㆍ김구정(金九鼎)ㆍ김윤명(金允明)ㆍ유기(柳?) 등과 자리를 함께하면서 남쪽으로 가는 유여장(柳汝章)에게 써준 글이다. 세부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6쪽 : 조선 중기의 문신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의 시문집인『어우집(於于集)』과 허균(許筠, 1569년~1618)의 『성소부부고(惺所覆?藁), 설부(說部)4, 성수시화(惺?詩話)』에 실려 있다. 그러나 『어우집(於于集)』에는 한호(韓濩)의 서첩과 글자들이 모두 일치하지만 『성소부부고(惺所覆?藁)』에서는 “木梳梳了竹梳梳, 梳却千回蝨已除, 安得大梳長萬丈, 盡梳黔首蝨無餘”라 하여 몇 글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작자 역시 윤면(尹勉), 또는 유호인(兪好仁)이라고 하여 정확한 작자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내고 있다. (2) 7~43쪽 : 「추일연등왕각서(秋日宴?王閣序)」 이 작품은 중국 당대(唐代) 문학가인 왕발(王勃, 649~676)의 작품으로, 당 고조(唐高祖)의 아들인 이원영(李元?)이 홍주자사(洪州刺史)로 재직할 때 높고 화려하게 누각을 지었는데, 당시 그가 등왕(?王)에 봉해졌기 때문에 등왕각(?王閣)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후 홍주자사 염백서(閻伯嶼)가 이 누각을 중수한 기념으로 중양절(重陽節)에 연회를 베풀면서 그의 사위인 오자장(吳子章)의 문필을 자랑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여러 왕족들의 우열을 닭싸움에 비유하여 「투계격문(鬪鷄檄文)」을 지었다가 고종의 노여움을 사, 자신은 유배되는 신세가 되어 그의 아버지 왕복치(王福峙)가 있는 교지(交趾)로 가던 도중 이곳에 들러 글을 짓게 되었다. 처음에는 모두들 하찮게 여기다가 “落霞與孤?齊飛 秋水共長天一色”이란 구절에 이르자 모두 그를 문재(文才)라 칭찬하였다. 이 작품은 왕발의 여러 작품 중에서도 가장 걸작으로 손꼽히는 것으로 왕발을 내쳤던 고종(高宗)조차도 다시 이 글을 읽고 다시 부르려 하였으니 그 때는 벌써 왕발이 죽고 난 뒤였다. 이 글은 고사(故事)를 교묘히 이용하여 넉자 여섯 자의 대구(對句)를 이룬 육조풍(六朝風)의 변려문(騈儷文)이고, 편말(篇末)에 시는 고시(古詩)로 『고문진보(古文眞寶)』에서는 「등왕각(?王閣徐)」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한호(韓濩)는 11쪽의 끝 부분 “???駐”를 “???”으로, 15쪽의 “上路訪”을 “上訪路”로, 16쪽의 “上出”을 “出上”으로 오기(誤記)하였다. (3) 45~48쪽 : 추풍성(秋風城) 이 작품은 중국 한 무제(漢武帝)가 쓴 것이다. 그는 위만조선(衛滿朝鮮)을 없애고 한사군(漢四郡)을 설치한 한나라의 7대 임금이다. 또 악부(樂府)를 설치하여 많은 시가(詩歌)를 짓게 하고 문인(文人) 사마상여(司馬相如)를 등용하는 등 문학을 존중하였다. 이 글은 무제(武帝)가 산서성(山西省)에 나가 토지신(土地神祭)에게 제사 지내고, 가을바람에 느끼어 지은 것이다. 인생의 가을을 맞은 제왕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이 작품은, 한대(漢代) 이후에 생겨난 문체인 ‘사(辭)’의 첫 작품으로 간주되고 있다. 시편(詩篇)에 나오는 한고조(漢高祖)의 「대풍가(大風歌)」와 시상(詩想)이 비슷하지만 내용은 매우 대조적이다. 고조(高祖)의 이 글은 항우(項羽)와 천하의 패권(覇權)을 다툰 영웅의 글답게 소박하다. 한호(韓濩)는 47쪽에 “簫鼓鳴兮”를 “簫鼓鳴”으로 오기(誤記)하였으며, 『고문진보(古文眞寶)』에는 이글의 제목이「추풍사(秋風辭)」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4) 49~54쪽 : 이 작품은 중국 당대(唐代) 시인인 이백(李白, 701~762)이 지은 「춘야연도리원서(春夜宴桃李園序)」란 제목의 글이다. 봄날 밤에 형제와 친척들이 함께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활짝 어우러진 동산에서 술잔치를 벌이고, 각각 시(詩)를 지으며 놀았는데, 그 때 지은 시편(詩篇)들 앞에 그 시들에 대한 감상과 함께 놀이의 경위를 서술한 글이다. 그의 또 다른 작품인 「의고(擬古)」중에 “生者爲過客, 死者爲鬼人, 天地一逆旅, 同悲萬古塵”이라고 한 시상(詩想)과 일맥상통한다. 인생을 나그네로 보고 덧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나그네 이백이 온갖 꽃들이 활짝 핀 동산에서 형제ㆍ친척과 단란한 때를 보냈을 모습이 그려지며, 이 서(序)에 나오는 사령운(謝靈運)ㆍ사혜련(謝惠連)ㆍ사조(謝?)는 이백(李白)이 평상시에도 사모하던 시인들로 그들의 풍격이 이백의 시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가 있다. 한호(韓濩)는 49~50쪽의 “百代之過客也. 古人秉燭夜遊, 良有以也. 浮生若夢爲歡幾何.”로 적고 있지만, 『고문진보(古文眞寶)』에는 “百代之過客也. 浮生若夢爲歡幾何. 古人秉燭夜遊, 良有以也.”로 되어있어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5) 55~59쪽 : 이 작품은 이백(李白, 701~762)이 지은 「관박평왕지안소부산수분도(觀博平王志安少府山水粉圖)」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5언으로 구성된 전반부 기구(起句)와 승구(承句)의 “粉壁爲空天, 丹靑狀江海, 遊雲不知歸, 日見白鷗在”는 벽 위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분칠한 벽으로 허공을 삼고 단청으로 강과 바다를 형상했다고 표현 하였다. 그리고, 후반부 7언으로 구성된 전구(轉句)와 결구(結句)는 “博平眞人王志安, 沈吟至此願掛冠, 松鷄石?帶秋色, 愁客思歸坐曉寒”은 『후한서(後漢書)』「방맹전(?萌傳)」의 “동도의 성문에 관을 벗어두고 돌아가 식구들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 요동의 나그네가 되었다[解冠掛東都城門, 歸將家屬浮海, 客於遼東]”는 고사를 인용하여, 벼슬을 버리려고 하는 왕지안(王志安)의 상황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찬 새벽에도 근심스레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오버랩하고 있다. ( 작성자 : 박상수 )
    출처 : 문화재청
  • 475630

    홍무예제(洪武禮制) / 고려 말기~ 조선 초기 / 1책 / 목판본/관판본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용산구 / 선장
    《홍무예제(洪武禮制)》는 고려말, 조선 전기에 간행한 것으로 추측되는 목판본 1권 1책으로 구성된 예제집(禮制集)이다. 원래는 1381년에 명나라 태조가 종전의 예제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편찬한 국가의 예식집이다. 고려 말 이후 조선 세종조에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가 만들어질 때까지 조선에서도 국가적 예법의 준칙으로 활용되었다. 홍무는 중국 명나라 태조 때 사용한 연호로, 1368년부터 1398까지 사용되었다. 진하례의(進賀禮儀)에는 황상의 탄신일 같은 국가적 경사가 있을 때에 벼슬아치들이 경하를 올리던 의식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리고 조서(詔書), 칙지(勅旨)를 받들고 나오는 사신들을 영접하는 반열위차(班列位次)를 정한 도식 등과 같은 그림도 함께 실려 있다. 제사예식(祭祀禮式)에는 단(壇)의 설립제도, 신호(神號), 신패(神牌) 등 제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에서부터 세세한 절차, 그리고 각종 축문(祝文) 형식도 실려 있다. 또한 《홍무예제》는 조선초기 공문서의 규범을 정비하는데 많이 활용되었다. 국조의 일체 문자격식(文字格式)은 모두 《홍무예제》에 의한다는 《실록(實錄)》의 기사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홍무예제》의 주계본격식(奏啓本格式), 행이체식(行移體式), 서압체식(署押體式)은 모두 국가의 공문서 기본 규식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계본격식에는 주본(奏本)과 계본(啓本)의 격식이 실려 있고, 행이체식에는 각 관아에서 공문서를 왕복하는 데에 있어서 절차와 방식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서압체식에는 각종 공문서 서식이 실려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31

    대방광원각약소주경 권상(大方廣圓覺略䟽註經 卷上) / 고려 말기~조선 초기 / 1책 / 목판본/사찰본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용산구 / 선장
    대방광원각소주경은 관심(觀心) 수행을 위주로 원만한 깨달음에 이르는 요법(要法)을 설한 《대방광원각경(大方廣圓覺經)》을 당(唐)시대 불타다라(佛陀多羅)가 번역한 것에 종밀(宗密)이 간략하게 주해한 것이다. 의천(義天)의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宗敎藏總錄)》에 ‘약소 4권 혹 2권(‘略疏四卷 或 二卷)’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판본은 상ㆍ하의 2권이 각각 1ㆍ2로 분할된 2권 4책 중 권 상지1이 전래된 것이다. 책지(冊紙)는 오손되고 권수(卷首) 앞 상부의 파손으로 배접(褙接)하고, 표지를 새로 개장하였다. 책장머리의 여백에 ‘상일(上一)’이 표시되어 있어 권 상지1임을 알 수 있으며, 보물 제893호로 지정된 강태영 소장의 권 상지1과 복본(複本)이 된다. 이 책도 다른 판본과 같이 판심, 글자체, 판각기법 등으로 보아 고려 14세기에 송판본계(宋板本系)를 번각(飜刻)한 것으로 여겨지며, 지정된 권 상지2처럼 일찍이 스님의 수택본(手澤本, 오래 몸에 지녀 손때가 묻은 책)이 되었던 듯 책지에 오손과 파손이 생겨 배접하였지만 인쇄만은 선명하고 깨끗하다. 이 두 책의 후인(後印) 시기는 여말선초로 추정된다. 같은 판본이 지정된 것은 보물 제893호(권 상지1), 보물 제938호(권 상지2), 보물 제959호(권 상지2), 보물 제963호(권 하지1), 보물 제1016호(권 상지2), 보물 제1171호(권 하지2) 등이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32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 조선 정종 원년(1399) / 7권 2책 / 목판본/사찰본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용산구 / 선장
    묘법연화경은 삼승(三乘, 성문ㆍ연각ㆍ보살)의 각기 다른 것을 깨닫게 하여 일불승(一佛乘)으로 귀일시킴을 주안으로 하는 대승경전(大乘經典)으로, 여러 번역본 중 요진(姚秦)때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것을 송(宋)나라 계환(戒環)이 주해한 것이다. 이 판본은 권말에 붙인 의령군(宜寧君) 남재(南在)의 발문(跋文)에 의할 때 도인(道人, 출가 수행자) 해린(海麟)이 전(前) 안양사(安養寺) 주지 대선사 선묵(禪黙)ㆍ도인 각진(覺眞)과 함께 발원하여 단월(檀越, 시주자) 정천익(鄭天益)ㆍ이양(李穰) 등 여러 관리와 군인 그리고 일반 서민들로부터 시주를 얻어 태조 7년(1398) 7월 간행에 착수하여 정종 1년(1399) 7월에 필역한 세소자본(細小字本)이며, 그 완질이 전래된 것인데 새긴 글자획이 고르지 않고 글자체 또한 단정하지 않은 것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고려 우왕 9년(1383)에 헐요(歇了)와 지상(志祥)이 왕규(王珪)와 염흥방(廉興邦) 등의 재물 시주로 백련암(白蓮庵)에서 간행한 세소자 법화경을 번각(飜刻)한 후인본(後印本)이다. 그 형식이 보물 제960호로 지정된 묘법연화경(이경희 소장)의 저본(底本)과 같다. 다만 번각이어서 광곽(匡廓)의 길이에 다소의 수축이 생겼을 뿐이다. 권 제1의 첫 장은 떨어져 나가 복사하여 보충하였으며, 권 제4의 권수지(卷首紙)에는 ‘學祖(학조)’의 인장(印章)이 찍혀져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수택본(手澤本, 오래 몸에 지녀 손때가 묻은 책)으로 결본을 메운 듯하다. 이 송성문 소장본과 같은 판본(板本)으로는 보물 793호로 지정된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腹藏) 유물에서 나온 묘법연화경 권1~7의 2책이 있다. 이 판본은 숭유억불(崇儒抑佛)을 국시로 삼은 조선 초기에 좌명개국공신 남재가 발문을 쓰고, 중정대부(中正大夫) 사재령(司宰令)을 지낸 정천익, 전 중훈대부(前中訓大夫) 군기감 이양, 전 봉순대부 판전농시사(前奉順大夫判典農寺事) 안기(安器), 전 봉상대부 군기소윤(前奉常大夫軍器少尹) 정양(鄭陽)을 비롯한 여러 관리와 군인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시주하여 간행한 것으로서 조선 초기 민간의 불교 신앙생활 연구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33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 조선 태종 15년(1415) / 2권 1책 / 목판본/사찰본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용산구 / 선장
    금강반야바라밀경(요진(姚秦) 구마라집(鳩摩羅什) 역) 공사상(空思想)을 설한 대승경전(大乘經典)으로 한 것이며, 흔히 ‘금강경(金剛經)’이라 한다. 금강경에 여러 주석 중 조선초 득통(得通)이 가려 뽑아 엮은 ‘오가해(五家解)’에 자기의 결의(決議)와 설의(說誼)와 그 서문(序文)을 더하여 《금강경오가해설의(金剛經五家解說誼)》라 하였다. 세조 3년(1457)에 정축자(丁丑字)로 인출한 초인본을 그 뒤 번각한 완질본에 의하면, 오가해에 서문을 붙인 것이 태종 15년(영락 13, 1415) 6월이었다. 이 판본은 그 서문을 붙이기 한 달 전인 5월에 전(前) 안엄사(安嚴寺) 주지 대사 성거(省琚)가 화주(化主) 해혜(海惠)와 함께 발원한 조구(祖玽)의 도움으로 판각용 정서본(精書本)의 필서(筆書)를 마쳤으니, 그 뒤 얼마 안 되어 판각된 것으로 보인다. 이 판본에는 오가해의 해설에 해당하는 첫 장이 결락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의 6월에 쓴 서문이 붙은 완질본과 비교해보면, 이 판본에는 오가해의 서문과 쌍항세주(雙行細註)가 생략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밖에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성거대사 필서의 독자적 판본인 점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그는 조선 초기의 명필인 신총(信聰)ㆍ최사립(崔斯立)ㆍ성달생(成達生)ㆍ성개(成槪)ㆍ공암(空菴)ㆍ황진손(黃振孫) 등과 더불어 독특한 필법으로 판서본(板書本)을 정서한 불서를 간행 보시하였다. 이 판본 외에도 성거대사가 세종 2년(1420) 7월에 쓴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판서본이 구월산(九月山) 장불사(長佛寺)에서 개간되기도 했다. 그의 글씨는 글자획의 필력이 사뭇 날카롭고 예리한 해정체(楷正體)인 것이 특징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34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20(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卷二十) / 고려시대(13~14세기) / 1권 1첩 / 목판본/사찰본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용산구 / 절첩장
    이 판본은 진본(晉本)과 주본(周本)의 입벅계품(入法界品)을 당나라의 정원연간(貞元年間)에 반야(般若)가 40권으로 번역한 《대방광불화엄경입불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을 고려 중기에 목판으로 간행한 40권 중 제 20권이다. 이 경전은 약칭하여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 혹은‘정원본 화엄경(貞元本 華嚴經)’, ‘사십화엄경(四十華嚴經)’이라 일컫고 있다. 그 내용은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의 인도로 55인의 선지식(善知識)을 방문하여 불도(佛道)를 구하는 내용을 설한 경전이다. 이 정원본 화엄경은 전엽(全葉)의 두루마리용 판에서 찍어내어 절첩(折帖)하여 감지(紺紙)에 금니로 경명을 쓴 고려시대 전형적인 첩장본(帖裝本)으로 표장(表裝)하였다. 인쇄와 제본 상태를 보아 고려 중후기의 판본으로 추정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35

    유성룡 종가 문적-11.유성룡 호성공신교서(柳成龍宗孫家文籍-柳成龍 扈聖功臣敎書) / 조선 선조 37년(1604) / 1축 / 국왕문서/교령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권자장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소장되어온 문헌과 각종 자료들 가운데 하나로,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에게 선조 37년(1604) 10월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봉하고 내린 공신교서(功臣敎書)이다. 교서에는 호성공신에게 내려주는 특전과 상전이 기재되어 있고 끝에는 86명의 공신의 명단이 등급별로 적혀있다. 당시 호성공신에 대한 포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문서로 공신연구(功臣硏究) 및 임란사 (壬亂史) 연구(硏究)에 매우 중요한 자료다. 【 번역 해제 】 (1축) 이 문서는 만력(萬曆) 32년 곧 선조 37년(1604) 10월에, 국왕이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종(扈從)한 호성 공신(扈聖功臣) 2등인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류성룡(柳成龍, 1542~1607)에게 내린 공신록훈 교서(功臣錄勳敎書)이다. 앞에 쓰인 ‘수충 익모 광국(輸忠翼謨光國)’의 공신호(功臣號)는 선조 23년(1590)에 종계 변무(宗系辨誣)의 공으로 받은 것이고, 뒤의 ‘충근 정량 효절 협책 호성(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의 공신호가 임진란 중에 선조를 호종한 공으로 받은 것이다. 보물 제160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이 공신 교서는 ‘교 수충 … 호성 공신 … 류성룡 서(敎輸忠 … 扈聖功臣 … 柳成龍書)’란 제하(題下)에 대략 5개 문단으로 구성되었다. 1. 공신의 공적 사례로 류성룡의 천품(天稟)ㆍ자질과 탁월한 경륜, 높은 도학(道學), 능란한 문장을 먼저 서술하고, 다음에 영상(領相) 겸 도체찰사(都體察使)로서 임란에 진충(盡忠)하여 국난을 회복(恢復)한 공을 중국의 한ㆍ당ㆍ송(漢唐宋) 명상들의 일을 원용(援用)하여 찬양하고 있다. 2. 공신의 특전으로서, 호성 공신 2등인 류성룡에게 내려지는 특전 및 상사(賞賜)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3. 공신과의 맹세로, 왕이 공신에게 국가의 존립(存立)과 함께 영원히 고락을 같이 할 것임을 맹세하고 있다. 4. 공신의 명단으로 1등에 이항복(李恒福) 등 2인, 2등에 신성군 우(信城君珝) 등 31인, 3등에 정탁(鄭琢) 등 53인 도합 86인을 녹훈(錄勳)했는데, 류성룡은 2등 여덟 번째에 기록되어 있다. 5. 사실 증명으로 ‘만력(萬曆) 32년(1604) 10월’이라 하여 반급(頒給) 연월을 적고 그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란 새보(璽寶)를 찍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임진왜란의 평정에 큰 공훈을 세운 이들에게 내려진 훈호(勳號)는 호성(扈聖)ㆍ선무(宣武)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당시 훈호를 심정(審定)할 때 서울에서 의주까지 시종 왕을 수종한 사람을 ‘호성 공신’에, 왜적을 정벌한 장수들은 ‘선무 공신’에 녹훈하였다. 조선이 개국한 이래 태조 1년(1392)의 개국 공신을 비롯하여 공신의 마지막인 영조 4년(1728)의 분무 공신(奮武功臣)에 이르기까지 무려 28개의 공신이 책록(策錄)되었는데, 그 중에 호성ㆍ선무 두 공신은 외적(外敵)을 물리치고 국토를 회복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다른 공신들과는 달리 오늘날까지 특히 중요시되고 있다. 이 공신 교서는 임진왜란 연구의 사료인 동시에 류성룡의 전기 자료이기도 하거니와, 특히 조선 전기 4대 명필의 한 사람인 석봉(石峯) 한호(韓濩)의 글씨란 점에서 그 예술적인 가치 또한 높이 평가된다. ( 작성자 : 이정섭 )
    출처 : 문화재청
  • 475636

    벽역신방(辟疫神方) / 조선 광해군 5년(1613) / 3책 / 활자본/목활자본 / 서울대학교규장각 / 서울 관악구 / 선장
    《벽역신방》은 조선 선조조의 어의(御醫) 허준(許浚, ?~1615)이 광해군 5년(1613)에 당시에 유행하던 전염병의 치료를 위하여 저술한 의학서(醫學書)이다. 저자의 자는 청원(淸源)이고 본관은 양천(陽川)으로 선조조에 어의(御醫)로서 명성을 떨치고 광해군 2년(1610)에《동의보감(東醫寶鑑)》을 완성하였으며, 광해군 4년(1612)에는《찬도방론맥결집성(纂圖方論脈訣集成)》을 편찬하였다. 또한 광해군 5년(1613)에는 당시에 유행하였던 전염병들에 대한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치료방을 제시한《신찬벽온방(新纂辟溫方)》과《벽역신방》등을 저술하여 우리나라 의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광해군 5년(1613) 여름부터 국내에 당독역(唐毒疫: 당홍역)이 유행하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자 왕이 허준에게 명을 내려 본서를 저술하도록 하고 내의원으로 하여금 훈련도감자(訓鍊都監字)로 간행하게 한 것이다. 수록된 내용은 전염병의 기원과 증세에서 치료법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고도 과학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보물 제1086호의 본서는 3종 3책이 일괄로 지정되어 있으며, 3종 모두 동일한 판본이다. 본서는 당독역에 대한 정확한 병증과 요법의 기술을 통하여 조선의 전염병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킨 세계병리학사상 높이 평가받을만한 의학서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37

    신찬벽온방(新纂辟溫方) / 조선 광해군 5년(1613) / 3책 / 활자본/목활자본 / 서울대학교규장각 / 서울 관악구 / 선장
    《신찬벽온방》은 조선 선조조의 어의(御醫) 허준(許浚, ?~1615)이 광해군 5년(1613)에 당시에 유행하던 전염병 치료방(治療方)으로 저술한 의학서(醫學書)이다. 저자의 자는 청원(淸源)이고 본관은 양천(陽川)이다. 선조조에 어의(御醫)로서 명성을 떨치고 광해군 2년(1610)에《동의보감(東醫寶鑑)》을 완성하였으며 광해군 4년(1612)에는《찬도방론맥결집성(纂圖方論脈訣集成)》을 편찬하였다. 또한 광해군 5년(1613)에는 당시에 유행하였던 전염병들에 대한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치료방을 제시한《신찬벽온방》과《벽역신방(辟疫神方)》등의 의서를 저술하여 우리나라 의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본서는 광해군 5년(1613) 여름부터 당독역(唐毒疫)이 유행하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자 왕이 허준에게《간이벽온방(簡易辟瘟方)》의 내용을 고쳐 본서를 저술하도록 하고, 내의원으로 하여금 훈련도감자(訓鍊都監字)로 간행하게 한 것이다. 수록된 내용은 전염병의 기원과 증세ㆍ치료법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고도 과학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보물 제1087호의 본서는 3종 3책이 일괄로 지정되어 있으며, 3종 모두 동일한 판본이다. 본서는 전염병 퇴치에 대한 정확한 병증과 요법의 기술을 통하여 조선의 전염병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시킨 세계병리학사상 높이 평가받을만한 의학서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38

    신찬벽온방(新纂辟瘟方) / 조선 광해군 5년(1613) / 1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허준박물관 / 서울 강서구 / 선장
    「신찬벽온방(新纂辟溫方)」은 조선 선조조(宣祖朝)의 어의(御醫) 허준(許浚:?∼1615)이 광해군(光海君) 5년(1613)에 당시에 유행하던 전염병의 치료방(治療方)으로 저술한 의학서(醫學書)이다. 저자 허준의 자는 청원(淸源)이고 본관은 양천(陽川)이다. 명종조(明宗朝)에 출생하여 명의(名醫)로 이름을 떨치고 선조조에는 내의(內醫)가 되어 왕실의 진료에 많은 공적을 세웠다. 그는 선조 29년(1596)에 왕명으로 양예수(楊禮壽) 등과 함께 의학서적의 편찬에 착수하여 광해군 2년(1610)에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완성하였으며 광해군 4년(1612)에는 「찬도방론맥결집성(纂圖方論脈訣集成)」을 편찬하였다. 또한 광해군 5년(1613)에는 당시에 유행하였던 전염병들에 대한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치료방(治療方)을 제시한 본서와 「간이벽온방(簡易辟瘟方)」 및 「벽역신방(辟疫神方)」 등의 의서를 저술하여 우리나라 의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본서는 “광해군 5년(1613) 여름부터 당독역(唐毒疫)이 유행하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자 왕이 허준에게 「간이벽온방(簡易辟瘟方)」의 내용을 고쳐 본서를 저술하도록 하고 내의원으로 하여금 훈련도감자(訓鍊都監字)로 간행하게 한 것이다. 수록된 내용은 전염병의 기원과 증세에서 치료법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고도 과학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규장각에 소장된 보물 제1087호의 3종 3책과 동일한 판본이다. 본서는 전염병 퇴치에 대한 정확한 병증(病症)과 치료법의 기술을 통하여 조선의 전염병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킨 세계병리학사상(世界病理學史上) 높이 평가받을 만한 한의학서(韓醫學書)로 한의학 및 서지학(書誌學)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39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産集要) / 조선 선조 41년(1608) / 1책 / 활자본/목활자본 / 한독의약사료실 / 충북 음성군 / 선장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産集要)』는 선조 41년(1608)에 어의(御醫) 허준(許浚, 1546~1615)이 왕명을 받들어 편찬하고, 언해(諺解)한 태산(胎産)에 관한 증세 및 약방문을 수록한 한의학서(韓醫學書)로 내의원(內醫院)에서 훈련도감자(訓鍊都監字)로 간행한 것이다. 허준은 선조 7년(1574) 의과에 급제하고 이듬해(1575) 내의원 의관이 되어 명의(名醫)로 이름을 떨치며 왕실의 진료에 많은 공적을 세웠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어의(御醫)로서 의주(義州)까지 왕을 호종(扈從)하여 선조 39년(1606) 양평군(陽平君)에 봉해지고 숭록대부(崇祿大夫)에 올랐으나, 중인(中人) 출신에게 당상관(堂上官)의 위계(位階)를 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대간(臺諫)의 반대로 취소되었다. 『동의보감(東醫寶鑑)』은 그가 16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한 한의학(韓醫學)의 백과서전이며 중국의 의학서적을 한글로 번역하는 데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권두서명(卷頭書名)은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産集要)’로 기록되어 있고, ‘허준(許浚) 봉교찬(奉敎撰)’이라는 저자표시(著者表示)가 기록되어 있다. 내용은 자식을 구하여 낳는 방법(구사, 求嗣)으로부터 시작하여 임신(姙娠) 중의 여러 증세(症勢)와 약방문(藥房文), 출산(出産) 때에 지켜야 할 방위(方位)와 금기일(禁忌日) 등을 서술하고 있다. 본서는 국내에서 전하는 것이 드물어 한의학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국어학, 서지학 등의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40

    동인지문오칠 권7~9(東人之文 五七 卷七~九) / 고려 공민왕 4년(1355) / 3권 1책 / 목판본/관판본 / 삼성출판박물관 / 서울 영등포구 / 선장
    《동인지문오칠(東人之文五七)》은 고려시대의 문신 최해(崔瀣, 1287~1340)가 편찬한 동인(東人)의 시선집(詩選集)이며, 이 책은 그 중 잔본(殘本)인 7권~9권이다. 최해의 문집인 《졸고천백(拙藁千百)》에 〈동인문서(東人文序)〉와 〈동인사륙서(東人四六序)〉가 있는데, 〈동인문서〉에 의하면, 충숙왕 8년(1321) 원나라 제과(制科)에 합격하였을 때 우리나라 시문에 대해 물어 왔으나 시문선집이 없어 보여주지 못한 수치를 당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시문선집을 편찬할 뜻을 가졌다고 그 동기를 밝히고 있다. 그 뒤 귀국하여 전 25권 분량의 《동인지문(東人之文)》을 편찬하게 되는데, 시를 ‘오칠(五七)’, 문을 ‘천백(千百)’, 변려문을 ‘사륙(四六)’이라 이름 붙였다. 《동인지문오칠(東人之文五七)》은 신라 최치원(崔致遠)으로부터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의 오한경(吳漢卿) 홍간(洪侃) 등에 이르는 시인들의 오언시(五言詩)와 칠언시(七言詩)를 선집(選集)하고 비점(批點)과 주해(註解)를 붙여 간행한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41

    권근 응제시주(權近 應制詩註) / 조선 세조 8년(1462) / 1책 / 목판본/관판본 / 삼성출판박물관 / 서울 영등포구 / 선장
    《양촌응제시》는 조선 초기의 대학자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이 명 태조 주원장(朱元章) 친제의 태조고황제어제시(太祖高皇帝御製詩) 3수와 자신의 응제시(應製詩) 24수를 모아 정서하여 두었던 것을 저본으로 하여, 양촌의 손자 권람(權擥)이 자세하게 주(註)를 붙여 세조 8년(1462)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저자의 자는 가원(可遠)이고 호는 사숙(思叔) 또는 양촌이며, 여말선초의 대학자요 문인이다.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문인으로 정치적으로 친명정책(親明政策)을 주장하였다. 태조 5년(1396)에 표전문제(表箋問題)로 명에 다녀오고, 태종조에는 모든 외교표전(外交表箋)과 문교정책 수립의 책임을 맡았을 뿐 아니라 국가의 문필(文筆)을 잡아 조선시대 최초의 전문형자(典文衡者)가 되었다. 조선 태조 5년(1396)에 조선에서 명에 올린 표전(表箋)이 황제의 노여움을 사자, 양촌은 윤색자(潤色者)로 자청하여 명에 가서 변명을 하였다. 그러나 황제는 문책하지 않고 오히려 시제를 내어 양촌에게 응제하게 하는 한편, 어제시 3수를 하사하였다. 귀국 후 양촌은 어제시와 응제시를 정서하여 가보로 삼았는데, 그의 손자 권람이 이를 저본으로 상세하게 주를 붙이고 관련 자료들을 첨부하여 간행한 것이다. 본서는 조선초기의 조선과 명나라 간의 국교관계를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문학, 역사학, 인문지리학, 서지학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42

    권근 응제시주(權近 應制詩註) / 조선 세조 8년(1462) / 1책 / 목판본/관판본 / 하택선 / 경남 진주시 / 선장
    조선조 태종(太宗) 때의 문신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이 1396년에 명나라에 가서 명 태조의 어제시(御製詩) 3수를 받고 황제의 명에 따라 지은 응제시(應製詩) 24수를 모으고 이첨(李詹)의 서문을 받아 간행하였던 것을 그의 손자인 권람(權擥)이 주를 달고 추가로 발(跋)과 행장을 붙여서 자신의 가숙(家塾)에서 세조 8(1462)년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책이다. 당초 태조 5(1396)년에 우리나라에서 명(明)에 올린 표전(表箋)이 명 태조의 노여움을 사서 표문을 지은 자를 들여보내게 했는데 권근이 표전의 윤색자로 자청하고 명에 가서 황제에게 해명하였다. 황제는 문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연각(文淵閣)에 머물게 하여 환대하며 권근에게 상을 내리고 제목을 내어 시를 짓게 하는 한편 어제시를 하사하였다. 이 책이 처음 간행된 것은 저자가 어제시와 응제시를 정서하여 진장(珍藏)해오다가 태종 2년(1402) 태종이 어람하고 동인(東人)으로 중국에 가서 황제의 명제(命題)로 시를 지어 찬사를 받고 어제시까지 하사받은 것은 일찍이 없던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이를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 박석명(朴錫命)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내려 판각하게 하고 이첨이 서문을 썼는데 이것이 초간본이다. 그 뒤 세종 20년(1438) 3월에는 세종이 그 초판의 각자(刻字)에 완결(刓缺)이 생긴 것을 보고 강원감사 권맹손(權孟孫)에게 명하여 다시 판각하도록 하였는데, 이 때 권채가 발문을 썼다. 이것이 중간본이다. 그 후 권람이 어제시와 응제시에 상세한 주를 붙이고 발문과 양촌의 행장을 첨부하여 세조 7년(1461) 2월에 착수하여 이듬해 10월에 완성하였다. 응제시에 주를 붙여 간행한 것으로는 이것이 초간본이다. 그 간역에서 본문의 교정은 최항(崔恒), 참교(參校)는 양성지(梁誠之)ㆍ이파(李坡)가 맡아 보았고 서발(序跋)의 필사는 강희안(姜希顔), 발(跋)의 필사는 성임(成任), 정난종(鄭蘭宗)이 썼고, 본문의 원고는 장자순(張自純), 연판(鍊板)은 김중연(金仲連), 각자(刻字)는 윤영화(尹英和)가 담당하였다. 이 책의 표지 서뇌부(書腦部, 끈으로 책을 묶은 부분) 하단에는『단구장(丹邱藏)』이라 묵서되있고, 첫 장과 마지막장의 난외(欄外) 하단부에는「진양하씨(晋陽河氏)」,「습정재(習靜齋)」, 상단부에는「진양세가(晋康世家)」,「하우식담계인(河祐植澹溪印)」,「해성장서(海醒藏書)」의 도서(圖署)가 날인되어 있으며, 어제시 첫장 하단부에는「하만박신(河萬樸信)」의 둥근 도서가 날인되어있다. 습정재(習靜齋)는 하응운(河應運, 1676~1736)의 당호(堂號)이며, 담계(澹溪)는 하우식(河祐植, 1875~1943), 해성(海醒)은 하순봉(河恂鳳, 1901~1970)의 호이므로 진양하씨(晋陽河氏) 세가(世家)에 세전(世傳)되어 온 책임을 알 수 있다. 서체, 각자가 정교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더구나 역사ㆍ지리에 관한 권람의 상세한 주(注)는 단순한 자구해석이 아닌 해당 사항의 유래, 변천, 도리, 전설 등까지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한문학 및 우리나라 고대사와 역사ㆍ지리 및 외교사 그리고 서지학연구에 귀중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전하는 응제시주 판본 가운데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선본(善本)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43

    제왕운기(帝王韻紀) / 고려 후기~조선 초기 / 2권 1책 / 목판본/관판본 / 삼성출판박물관 / 서울 영등포구 / 선장
    《제왕운기(帝王韻紀)》는 고려(高麗) 충렬왕(忠烈王) 때의 문인 이승휴(李承休, 1224∼1300)가 중국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오언시와 칠언시의 운문(韻文)으로 서술한 것으로 상하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은 칠언시로 중국 역사의 요점을 신화시대부터 삼황오제(三皇五帝), 하은주(夏殷周)의 3대와 진(秦) 한(漢) 등을 거쳐 원(元)의 흥기에 이르기까지 264구로 서술하였다. 하권은 우리나라 역사를 동국군왕개국연대(東國君王開國年代)와 본조군왕세계연대(本朝君王世系年代) 2부로 나누어 각각 칠언시와 오언시로 표현하였다. 이승휴는 본조군왕세계연대(本朝君王世系年代) 말미에서 《제왕운기(帝王韻紀)》를 저술하게 된 동기로, 고려 즉 당대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난세에 정치 사회 윤리의 재확립을 목표로 한 것이며, 그 가치기준을 역사 서술을 통해 제시하려 한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44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 조선 태종 16년(1416) / 1권 1책 / 목판본/왕실본 / 삼성출판박물관 / 서울 영등포구 / 선장
    이 책은 조선조 태종 16년에 첩봉(疊峯)이 주관하여 새긴 목판본으로 고려본의 중간판이다. 권말의 첩봉(疊峯)이 쓴 발문을 보면 구판(舊板)이 있었으나 오래 되어 닳고 갈라져 중간(重刊)하게 된 것과 이 장수경 판각에 앞서 태조 7년에는 법화경(法華經)과 은중경(恩重經)을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법화경과 은중경은 불법의 정수이고 장수경은 진전(眞詮)의 묘결(妙訣)이라 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이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널리 펴기 위해서 법화경과 은중경을 먼저 판각하였고 장수경은 구판이 있어 함께 판각하지 않았는데 이때에 와서 인쇄상태가 좋지 않아 중간하게 된 것이었다. 이 당시에 판사 희선(判事 希善), 전부사 권기 송원길(前副使 權機 宋元吉), 보의장군평양도중익상천호 이안길(保義將軍平壤道中翼上千戶 李安吉) 등이 시주로 참여하였다. 이 다라니경은 위경(僞經)으로 알려진 경이다. 그 내용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고 하는 것을 되풀이 하면서 오욕과 칠정에 사로잡혀 악업을 짓고, 그 악업의 과보로 온갖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질병을 얻고 수명이 짧고 죽어서도 지옥을 면치 못하는 것이 중생이다. 이러한 중생을 위하여 자기가 지은 죄를 참회하고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도록 불법의 심오한 진리를 설하여 죄를 멸하고 무병장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 탓으로 고려시대부터 꾸준히 간행되면서 일반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이 판본은 고려본 복각이나 조선조에서 가장 오래된 장수경 판본으로서의 가치와 조선초기 불교경전의 간행경향과 선호도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45

    불과환오선사벽암록(佛果圜悟禪師碧巖錄) / 조선 세조 11년(1465) / 10권 5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삼성출판박물관 / 서울 영등포구 / 선장
    이 판본은 벽암록으로 약칭되는 책인데 조선조 세조 11년(1465)에 제작한 을유자(중간자)로 찍은 동활자본이다. 벽암록은 중국 임제종에서 최고의 지침서로 꼽혔던 책으로 우리나라 선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책인데 설두중현이 경덕전등록에서 수선에 참고 되는 공안 100칙을 뽑아 송을 달고 여기에 극근이 수시(垂示), 단평(短評), 평창(評唱)을 달았던 것이다. 1125년 극근(克勤)의 제자에 의해서 편집되어 간행되었으나 그 후 극근의 제자 대혜종고가 이 책이 선을 형식화하고 흉내만 내는 구두선에 빠지는 것을 우려하여 간본을 회수하여 불태웠는데 그 뒤 장명원(張明遠)이란 사람에 의하여 중간되었던 것이 유통되었다. 이 벽암록 판본은 한국 선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책으로 현존 최고본이며 완질이다. 또한 조선조 세조 때 주조한 을유자본으로 중요한 서지학 연구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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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삼현원찬과문(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三玄圓贊科文) / 고려 숙종 4년(1099) / 1책 / 목판본/간경도감본 / 송광사성보박물관 / 전남 순천시 / 선장
    이 책은 『묘법연화경』28품 중에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온갖 재난을 구제하고 소원을 이루게 하는 교법(敎法)에 관한 내용인 제25품에 해당하는 ‘관세음보살보품(普品)’에 대한 주석을 붙여 과문(科文)을 나눈 것이다. 흔히 ‘보문품(普門品)’, ‘보문품경(普門品經)’, ‘관음경(觀音經)’ 등으로 불리어 진다. 각화도(覺華島) 해운사(海雲寺) 숭록대부(崇祿大夫) 수사공보국대사(守司空輔國大師) 사자사문(賜紫沙門) 사효(思孝)가 과(科)를 정한 것이다. 이는 고려 대각국사 의천(義天)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송, 거란, 일본 등의 대장경에 대한 연구논문을 집대성한 교장(敎藏)으로 조선조 세조 임금 때인 1461년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다시 새겨 찍어낸 귀중한 자료이다. [ 번역 해제 ] * 보물204호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삼현원찬과문(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三玄圓贊科文)』 1. 성격 『법화경』의 한역본(漢譯本) 가운데 구마라집(鳩摩羅什, 334~413?)이 번역한 것을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라 한다. 『묘법연화경』은 7권 28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제25품이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이다. 이 〈관세음보살보문품〉은 관음신앙이 발달하면서 단독경전으로서 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을 『관음경(觀音經)』ㆍ『보문품경(普門品經)』이라고도 부른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은 관세음보살의 보문시현(普門示現)의 묘용을 설한 것으로, 크게 장행(長行)과 게송(偈頌)으로 이루어진다. 장행에는 부처와 무진의보살(無盡意菩薩)간의 2개의 문답이 수록되어 있다. 첫 번째는 무진의보살이 관세음(觀世音)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묻는 것에 대해서, 부처가 삼업(三業)의 방면에서 칠난(七難)ㆍ삼독(三毒)ㆍ이구(二求)ㆍ양원(兩願)을 충족해야 할 것을 설하고 나아가 관세음의 명호(名號)를 수지(受持)할 것을 권한다. 두 번째는 무진의보살이 삼업(三業)에 대해서 질문하자, 부처가 관세음보살이 신구(身口)의 이업(二業)으로써 삼십삼신(三十三身)ㆍ십구설법(十九說法)의 보문(普門)의 묘용을 보이는 것을 설한다. 또 부처가 무진의보살로 하여금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할 것을 권하자, 무진의보살은 영락(瓔珞)을 관세음보살에게 바치고 관세음보살은 이것을 받아서 일부는 다보불탑(多寶佛塔)에 봉안하고 일부는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에게 바친다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은 일찍부터 별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 남조(南朝) 양(梁)나라 때에 편찬된 불경목록인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 5세기경 편찬)』에 『광세음경(光世音經)』ㆍ『관세음경(觀世音經)』등으로 나오고 있다. 관음신앙은 인도ㆍ서역뿐만 아니라 중국ㆍ한국ㆍ일본 등에도 대단히 성행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능엄경(楞嚴經)』과 함께 관음신앙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주석서도 많은데 대표적인 것으로 천태지의(天台智顗, 538~597)의 『관음현의(觀音玄義)』2권ㆍ『관음의소(觀音義疏)』2권, 또 이에 대한 주석서인 사명지례(四明知禮, 960~1028)의 『관음현의기(觀音玄義記)』4권ㆍ『관음의소기(觀音義疏記)』4권 등이 있다. 이 〈관세음보살보문품〉에 대해서 요대의 승려인 사효(思孝)가 주석한 것이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삼현원찬(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三玄圓贊)』이다. ‘삼현원찬(三玄圓贊)’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하는 것인지는 불명확하지만, 규기(窺基, 632~682)의 『법화경현찬(法華經玄贊)』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삼현원찬』은 현존하지 않는데, 의천(義天, 1055~1101)의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에 의하면 2권이었다고 한다. 『삼현원찬과문(三玄圓贊科文)』은 사효가 자신이 쓴 『삼현원찬』에 대해서 다시 과문을 작성한 것이다. 『삼현원찬』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지만, 『삼현원찬과문』을 통해서 그 대략을 유추할 수 있다. 2. 내용 『삼현원찬과문』의 내용은 크게 술의서진(述意敍陳)ㆍ건종홍연(建宗弘演)ㆍ차송회향(借頌廻向)의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건종홍연이다. 건종홍연은 『법화경』의 종취를 드러낸 것으로, 모두 6문으로 구성된다. 6문이란 명흥기인연(明興起因緣:『법화경』이 설해진 인연을 밝힘)ㆍ변섭수처소(辯攝收處所: 교판에 있어서의 『법화경』의 위치)ㆍ현능전종취(顯能詮宗趣: 『법화경』의 사상)ㆍ창소피기의(彰所被機宜: 『법화경』을 듣는 중생의 근기를 밝힘)ㆍ술금고번전(述今古翻傳: 『법화경』에 대한 고금의 번역)ㆍ해총별문의(解總別文義: 『법화경』의 문장에 대한 해석)이다. 이 가운데 앞의 5문은 『법화경』에 대한 총론적 해설에 해당되고, 마지막의 해총별문의가 『법화경』에 대한 직접적 주석이다. 『법화경』에 대한 직접적 주석인 해총별문의(解總別文義)에서는 먼저 『법화경』의 각 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설하고[略明諸品], 그 후에 〈보문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설한다[廣明當品]. 먼저 사효는 『법화경』의 구조를 2가지로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는 28품의 구성을 서분(序分) 1품ㆍ정종분(正宗分) 19품ㆍ유통분(流通分) 8품으로 보는 견해[八品流通科]이고, 다른 하나는 서분 1품ㆍ정종분 8품ㆍ유통분 19품으로 보는 견해[八品正宗科]이다. 이 2가지 이해는 규기의 주장과 동일한데, 2가지 견해 가운데 사효는 팔품유통과에 대해서만 상세히 해석하고 팔품정종과에 대해서는 해석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사효는 규기의 2가지 이해 가운데 팔품유통과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보문품〉에 대한 주석인 광명당품(廣明當品)에서는 양문(兩門)을 들어 해석하고 있는데, 먼저 『법화경』의 경제(經題)에 대해 해석하고[指陳題目], 그 후에 〈보문품〉의 문장을 주석하고 있다[決擇本詮]. 경제에 대해서는 화(花)ㆍ연(蓮)ㆍ백(白)의 글자에 대해서 해설하고, 또 범어(梵語)와 한문(漢文)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보문품〉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먼저 장행(長行)에 대해 해석한 후 게송(偈頌)을 설명하고 있다. 장행에 있어서는 관세음보살의 이수승(二殊勝: 慈와 悲)을 해석하면서 십사무외(十四無畏)와 삼십이응현(三十二應現)을 해설하고 있는데, 삼십이응현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감(感)과 응(應)의 2가지 측면에서 각각 서술하고 있다. 또 사효는 관세음보살의 사묘덕(四妙德)을 기표이현덕(奇摽異現德: 뛰어나고 다름을 나타내는 덕)ㆍ가호하담덕(嘉號遐覃德: 아름다운 이름이 널리 퍼지는 덕)ㆍ섭타귀이덕(攝他歸巳德: 타인을 포섭하여 돌아가는 덕)ㆍ식복어여덕(植福於餘德: 다른 사람에게 복을 심는 덕)으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기도 하다. 『삼현원찬』은 『묘법연화경(鳩摩羅什譯)』제25품 〈관세음보살보문품〉에 대한 주석서인데, 이는 현존하지 않으므로 『삼현원찬과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유추할 수가 있다. 『삼현원찬』은 규기(窺基, 632~682)의 『법화경현찬(法華經玄贊)』에 기초해서 서술되고 있다. 규기는 중국 법상종(法相宗)의 개조로써, 그가 저술한 『법화경현찬』은 유식법상종(唯識法相宗)의 입장에서 『법화경』을 주석한 것이다. 또 『법화경현찬』은 세친(世親, 4~5세기)의 『법화경론(法華經論)』에 근거해서 『법화경』을 해석하고 있는데, 『삼현원찬과문』에 빈번하게 나오는 ‘논(論)’은 『법화경론』을 가리킨다고 추측된다. 『삼현원찬』이 규기의 『법화경현찬』을 참고해서 저술되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사효는 『법화경』을 주석함에 있어서 6문(門)을 세우고 있는데, 육문이란 명흥기인연(明興起因緣)ㆍ변섭수처소(辯攝收處所)ㆍ현능전종취(顯能詮宗趣)ㆍ창소피기의(彰所被機宜)ㆍ술금고번전(述今古翻傳)ㆍ해총별문의(解總別文義)이다. 그런데 이것은 『법화경현찬』에서 규기가 경기지의(經起之意)ㆍ경지종지(經之宗旨)ㆍ경품득명(經品得名)ㆍ경품폐립(經品廢立)ㆍ품지차제(品之次第)ㆍ경지본문(經之本文)의 6문을 세워서 해석한 것과 유사하다. ②『법화경』 28품의 구조에 대해서 사효는 규기의 2가지 이해인 팔품유통과(八品流通科)와 팔품정종과(八品正宗科)를 소개하고 있다. 이 2가지 이해 가운데 사효는 팔품유통과에 대해서만 주석하고 있어서, 사효가 이 견해를 따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팔품유통과란 『법화경』 28품을 서분 1품ㆍ정종분 19품ㆍ유통분 8품으로 나눈 것인데, 규기는 정종분을 다시 3분하여 〈방편품(方便品)〉~〈권지품(勸持品)〉까지의 12품을 명일승경(明一乘境), 〈안락행품(安樂行品)〉~〈종지용출품(從地涌出品)〉까지의 2품을 명일승행(明一乘行),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까지의 5품을 명일승과(明一乘果)로 나누어 주석하고 있다. 그런데 『삼현원찬』에서도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 ③『법화경』의 경제(經題)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사효는 내의(來意: 보문품이 설해진 의의를 밝힘), 석명(釋名:보문품의 이름을 해석함), 해방(解妨: 의심을 해소함)의 3개로 나누어 주석하고 있는데, 이는 규기의 『법화경현찬』에서도 같다. 이상에서 사효의 『삼현원찬』이 규기의 『법화경현찬』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현원찬』도 유식법상종의 입장에서 『법화경』을 해석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삼현원찬』은 〈보문품〉에 대해서만 주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화경』 전체에 대해서도 고금의 주석을 소개하면서 주석을 가하고 있다. 사효는 『능엄경(楞嚴經)』ㆍ『화엄경(華嚴經)』ㆍ『심지관경(心地觀經)』ㆍ『청관음경(請觀音經)』등의 많은 경전을 인용하고 있는데, 특히 『능엄경』권6의 게송에서 문수보살이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원진실(圓眞實)ㆍ통진실(通眞實)ㆍ상진실(常眞實)로써 찬탄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또 사효는 경전뿐만 아니라 많은 주석서들도 인용하고 있는데, 관세음(觀世音)의 다른 이름인 관자재(觀自在)에 대한 해설에 있어서 규기의 『반야바라밀다심경유찬(般若波羅蜜多心經幽贊)』[幽贊疏]과 법장(法藏, 643~712)의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法藏疏]를 인용하고 있기도 하다. 3. 간행 경위 보물 제204호인 본 간본은 세계 유일본이다. 따라서 대단히 귀중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삼현원찬』이 현존하지 않는 현재로서는 『삼현원찬』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간본이 간행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義天, 1055~1101)은 송ㆍ요ㆍ일본 등에서 불교경전의 논소(論疏)들을 수집하여 1092년~1102년에 흥왕사(興王寺)에 교장도감(敎藏都監)을 설치하여 간행하였는데, 이때 간행된 경전을 보통 ‘교장(敎藏)’이라고 부른다. 또 의천은 수집한 논소들의 목록을 작성하였는데 그것이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이다. 그런데 『신편제종교장총록』에는 ‘法華經 三玄圓贊二卷 圓贊科一卷 已上 思孝 述’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삼현원찬과문』이 의천이 간행한 교장의 초간본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본 간본의 말미에는 ‘壽昌五年己卯歲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라는 원간기가 적혀있는데, 수창(壽昌) 5년은 1099년이고 흥왕사는 교장의 초간본을 간행한 곳이므로, 본 간본이 교장본임을 알 수 있다. 본 간본에는 비록 중수기록은 없지만, 서체ㆍ판각기술ㆍ지질 등의 특징에서 볼 때, 교장의 초간본을 중수(重修)하여 조선 세조(世祖)때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된 복각본이라고 추측된다. 세조는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경을 많이 간행하였는데,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경전 가운데는 의천의 교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본 간본은 아마도 이때 중수되어 간행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간행된 본 간본은 송광사에 소장되어 있다가, 1925년에 최남선(崔南善, 1890~1957)에 의해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졌다고 한다.(朴奉石 「義天續藏の現存本に就て」, 朝鮮之圖書館 3권6호, 1934) 4. 서지 사항 이 책은 원래 권자본(卷子本) 형식으로 판각되었지만 후대에 좌우단변을 판각하여 선장(線裝) 형태로 제책한 것으로 보이며 지질은 간경도감본의 특징인 고정지가 섞여 있는 저지이다. 전체 11장으로 구성된 단권 1책이다. 원본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표지 및 본문이 보수되었고 보수된 책 크기는 세로 37cm, 가로 31.4cm이고 원본 크기는 세로 36.5cm, 가로 31.4cm이다. 변란은 사주단변으로 되어 있으며 전곽(全郭)은 세로 22.2cm, 가로 53cm로 나타나며 행자수는 한 판면에 30행이나 자수는 부정(不定)하다. 표제서명은 없고 권수제 다음에는 저자사항이 ‘覺花島海雲寺 崇祿大夫守司空輔國大師 賜紫沙門 思孝 科定’로 표기되어 있다. 판미제는 ‘普門疏科’이다. 5. 의의 본서는 중국 요(遼)대의 승려인 사효(思孝)가 자신이 저술한 『삼현원찬』에 대해서 과문한 것이다. 본서는 세계 유일본으로써, 『삼현원찬』이 현존하지 않는 만큼 『삼현원찬』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도 하다. 본서의 내용분석을 통해서, 사효가 규기(窺基)의 『법화경현찬(法華經玄贊)』에 기초하여 유식법상종의 입장에서 『법화경』을 해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본서는 1099년에 간행된 교장 초간본의 형태를 간직하고 있는데, 교장의 초간본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만큼 더욱 가치가 있다. 본서는 조선 세조 때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중수된 것으로 보인다. 간경도감에서는 의천의 교장을 번각하거나 중수하여 간행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법화경』 계통이 많으며 본서는 그중의 하나이다. ( 작성 : 정영식 )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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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안목(人天眼目) / 조선 태조 4년(1395) / 3권 1책 / 목판본/사찰본 / 삼성출판박물관 / 서울 영등포구 / 선장
    이 책은 조선조 태조 4년(1395)에 간행한 목판본으로 중국 선종의 위앙종(潙仰宗,), 임제종(臨濟宗), 조동종(曹洞宗), 운문종(雲門宗), 법안종(法眼宗) 등 오종(五宗)의 조사(祖師)들의 행적과 언구를 요약하여 편집한 책이다. 이 판본은 권말의 지문과 이색의 발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원나라 서울에 세운 고려대성수경선사에서 우리나라의 진성군 강금강이 중간한 판본을 조선조 태조의 왕사였던 무학대사가 입수하여 회암사에서 번각(飜刻)한 것이다. 이 책은 조선조 숙종 때 활약했던 지안(志安)이 지은 선문오종강요의 저본이 되었을 정도로 우리나라 선가에서 많이 읽혔던 선서 가운데 하나이다. [ 번역 해제 ] 『인천안목(人天眼目)』 Ⅰ. 인천안목(人天眼目)의 편찬 및 간행 《인천안목》은 남송(南宋) 때 임제종의 청안 조사(靑眼祖師) 회암 지소(晦巖智昭, 생몰년 미상)가 편찬한 선(禪) 문헌이다. 회암 지소(晦巖智昭)는 선문 오가(五家)의 종지(宗旨)의 강요(綱要)를 모으고, 만년에 이를 천태산(天台山) 만년사(萬年寺)에서 분류·정리해서 《인천안목》을 편집했는데 1188년(남송 순희 15)에 남긴 서문에 이러한 경과가 보인다. 《인천안목》이라는 제목은 이 책의 내용이 인간계와 천상계에 있는 일체 중생에게 바른 안목이 된다는 뜻이다. 이 책은 예로부터 법안 문익(法眼文益)의 《종문십규론(宗門十規論)》과 함께 선가(禪家)에서 많이 읽혔다. 지소에 의해 《인천안목》이 간행된 후 여러 판본이 유통되어 혼란을 초래하자, 같은 임제종(臨濟宗) 대혜파(大慧派)의 선사였던 물초 대관(物初大觀 1201~1268)이 1258년(남송 보우 6)에 이를 중수(重修)하였다는 기록이 그가 남긴 <중수인천안목후서(重修人天眼目後序)>에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인천안목》이 몇 차례의 중수 과정을 거치면서 선종 5가를 배열하는 데 이견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회암 지소의 편찬(1188)과 물초 대관의 중수(1258) 이후 원나라 때인 1317년(원 연우 4) 무천천봉(撫川天峯)의 치우(治祐)가 다시 《인천안목》을 교수하면서, 사승(師承)에 따라서 오가의 순서를 임제종-위앙종-조동종-운문종-법안종의 순서로 중간(重刊)하였다. 그에 반해 조선 초(1395년)에 간행되어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인천안목》은 오가의 순서가 임제종-운문종-조동종-위앙종-법안종의 순서로 되어 있다.(新版禪學大辭典, p.998) 일본의 《신판선학대사전(新版禪學大辭典》의 기록에 의하면, 원래 《인천안목》은 3권본이었는데 1368년에 간행된 조선본에서 6권으로 되고 <종문잡록>과 <용담고>가 추가되었으며, 이 판본이 후대판본의 기본이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존하는 명속장본, 만속장본, 대정신수대장경본 등은 모두 6권본의 체제로 되어 있다. 이상의 3권본과 6권본 이외에도 1703년(청 강희 42)에 인거(仁岠)가 중정(重訂)한 《증집인천안목(增集人天眼目)》은 2권으로서, 그 내용도 현행 유포본과 현저하게 다르다. 이와 같이 《인천안목》은 1368년(명 홍무 원년)의 조선본을 기초로 한 판본이 현행 유포본이기는 하지만 많은 이본(異本)이 존재한다. 현존하는 《인천안목》 가운데 보물 제1015호, 보물 제1094 호로 지정된 회암사판본의 책말에는 이색의 발문, 무학의 증명, 장판기(藏板記)가 있다. 목은(牧隱) 이색(李穡)은 《인천안목》 책말 발문에서 무학의 《인천안목》 간행동기를 “지금 왕사(王師) 묘엄 존자(妙嚴尊者)는 도가 불조(佛祖)와 계합하고 복이 인천을 이롭게 하는데, 승속(僧俗)이 정로(正路)를 잃고 헤매는 것을 불쌍히 여겨 《인천안목(人天眼目)》을 인행(印行)하여 베풀어서 지남(指南)으로 삼게 하니, 자비를 일으켜 중생을 제도함이 마치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와 같고 삿된 것을 꺾어 바른 것을 세움은 조사의 가풍과 같다. 장님과도 같은 뭇 중생들로 하여금 푸른 하늘의 밝은 태양을 볼 수 있게 하였으니 통쾌하고 위안됨이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나는 늙었으나 다행히 묘엄 존자의 은미한 말씀을 받들어 대략 그 대지(大旨)를 적으니,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묘엄 존자가 좋아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1379년 목은이 우왕의 명으로 나옹의 탑명을 찬술하면서부터 1383년 나옹 문도들이 목은의 대장불사를 주도하여 완성시키는 5, 6년 사이에 목은과 나옹 문도 사이의 시문 교유는 폭발적인 양상을 보여주었다. 무학은 나옹의 법통을 잇는 제자이고 나옹은 임제선을 고려에 수용한 승려로서 회암사에 주석하였다. 조선초 태조 이성계에 의해 왕사로 봉해진 무학은 회암사에 주석하면서 임제선을 선양한 《인천안목》을 간행하였고, 나옹에 관한 글을 많이 저술하였던 당대 최고의 문장가인 목은 이색이 무학의 뜻을 받들어 《인천안목》의 발문을 지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Ⅱ. 인천안목의 내용 이색(李穡)의 발문이 수록된 인천안목(보물 1094호)은 3권 1책이며, 상·중·하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전체적인 체제를 살펴보면, 우선 권상에는 회암지소의 「서문」 및 임제종·운문종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권중에는 조동종·위앙종·법안종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고, 권하에는 「종문잡록」, 물초대관의 후서, 그리고 이색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권상과 권중에 집중된 5종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각 종을 설명하는 데 있어 먼저 공통적으로 그 종을 창시한 조사의 생애에서부터 시작한다. 이후 각 종의 조사들에게 나온 여러 기연들과 그에 대한 후대 승려들의 평가들이 나오며 끝부분에 가서는 「문정(門庭)」, 「요결(要訣)」, 「고덕강종송(古德綱宗頌)」의 순서로 해당 종의 내용을 매듭짓고 있다. 권하의 「종문잡록(宗門雜錄)」은 선종에서 말하는 염화미소(拈花微笑)의 출전, 부처의 삼신(三身)에 대한 논의 등으로 시작한다. 뒤이어 5종 조사들의 이름과 태어난 곳 등을 기록한 「유방정속도(流芳正續圖)」 등이 주요한 내용으로 등장한다. 권상에는 회암 지소의 자서가 나오고, 이후 곧장 임제종에 대한 내용이 나온 뒤, 마지막으로 운문종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분량으로 보면 임제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문」 이는 ≪인천안목≫을 편찬한 회암지소가 직접 쓴 서문으로, 그가 ≪인천안목≫을 편찬하게 된 경위가 간략히 수록되어 있다. 회암지소는 송대의 임제종 양기파의 승려로서, 절옹 여염(浙翁如琰)의 법을 이었고, 대혜 종고(大慧宗杲)의 제4세에 해당한다. 이 서문을 통해 그의 행적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지소의 서문에 따르면, 그가 제방을 다닐 때 선종 5가의 강요에 대해 여러 존숙들에게 물었는데, 그들 가운데 조목도 알지 못하는 이가 있는 것을 보고 개탄하였고, 이를 계기로 근 20년간 여러 곳에서 오가의 강요를 수집하였다. 이후 천태산 만년산사에 이르러 그간 수집한 내용을 오가로 나누어 인천안목이라는 이름으로 편찬하였다. 임제종(臨濟宗) 「임제의 약력」 / 임제가 학인을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려고 설한 네 가지 방법(「사료간(四料簡)」) / 임제가 학인을 가르치던 세 종류의 방식(「임제의 삼구(三句)」) / 임제가 수행자를 지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설한 교설(「삼현삼요(三玄三要)」) / 임제의 네 가지 할을 소개하는 내용(「임제의 사할(四喝)」) / 수행자(賓)가 선지식(主)을 참문할 때 선지식과 수행자 사이에 오고 가는 문답의 행위를 통해 선지식의 경지나 수행자의 근기를 헤아릴 수 있게 하는 방법(「빈주구(賓主句)」) / 「사조용(四照用)」 / 임제의 제자인 흥화 존장(興化存獎, 830~888)이 사발(碗), 침을 뱉음(唾), 눈이 멈(瞎)을 소재로 각기 네 가지 경우를 제시한 것(「흥화 존장의 네 가지 완(碗), 네 가지 타(唾), 네 가지 할(瞎)」) / 분양 선소(汾陽善昭, 947~1024)가 학인을 가르치기 위해 세운 방법(「분양의 십지동진(十智同眞)」) / 어떤 승려가 분양 선소에게 네 가지 질문한 것을 계기로 분양 선소가 대답한 네 가지 구절을 소개(「분양의 네 가지 구절에 대한 문답」) / 송대 임제종 승려인 부산 법원(浮山法遠, 991~1067)이 분양 선소가 말한 세 종류의 사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신의 평가를 덧붙인 내용(「세 종류의 사자(師子)에 관한 이야기」) / 분양 선소가 대중에게 설법하면서 제시한 세 가지 비결(「분양의 세 가지 비결(秘訣)」) / 분양이 법당에 올랐을 때 어떤 승려가 행한 세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분양의 세 가지 답을 서술한 것(「분양의 삼구(三句)」) / 분양이 청익문(請益問)에서 시작하여 열여덟 번째 징문문(徵問問)까지 질문의 제목을 붙이고, 그에 따른 선사들의 일화를 덧붙인 것(「분양의 18가지 질문」) / 부산의 설법 선문(禪門)의 어구를 아홉으로 분류한 것(「부산(浮山)의 구대(九帶)」) / 황룡 혜남(黃龍慧南, 1002~1069)은 그의 법을 이은 융경 경한(隆慶慶閑, ?~?)에게 행한 세 가지 질문(「황룡(黃龍)의 세 가지 관문」) / 남당 원정(南堂元靜)이 제시한 열 가지 문(「남당(南堂)이 십문(十門)으로 가려 증험한다」) / 임제종의 문정(「임제문정(臨濟門庭)」) / 임제가 학인을 자유자재로 지도하는 모습을 운문의 형식으로 묘사하는 내용(「요결(要訣)」) / 임제종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임제종의 강종(綱宗)을 게송으로 요약하는 부분(「고덕의 강종(綱宗)에 대한 게송」) 운문종(雲門宗) 「운문의 약력」 / 운문 선사가 학인을 지도할 때 사용했던 세 종류의 어구(「삼구(三句)」) / 운문 선사가 승려를 만날 때마다 눈으로 돌아보고[以目顧之] ‘비추어라[鑑]’고 하거나 ‘에잇[咦]’이라고 한 기록(「추고(抽顧)」) / 운문 선사가 학인을 가르칠 때 늘 한 글자[一字]로 선의 핵심을 설한 것(「일자관(一字關)」) / 수행자에 대한 경계의 내용(「강종(綱宗)에 대한 게송」(新添)) / 운문 선사가 상좌 복랑(福朗) 등 학인의 질문에 대해 게송으로 답하였던 3가지 일화를 ≪전등록≫, ≪설봉광록≫, ≪광등록(廣燈錄)≫에서 각각 발췌하여 엮은 것(「기연(機緣)」(新添)) / 운문의 법제자인 파릉 호감(巴陵顥鑑, ?~?)이 어떤 승려의 세 가지 질문에 답한 내용(「파릉(巴陵)의 삼구」) / 운문종의 종풍을 설하는 내용(「운문문정」) / 운문의 형식으로 운문종의 근원과 가풍의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요결」) / 운문 선사의 기연을 게송으로 요약(「고덕의 강종에 대한 게송」) / 「간기」 권중에는 조동종, 위앙종, 법안종의 3종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조동종(曹洞宗) 「동산의 약력」 / 동산의 제자인 조산이 제창한 교설(「오위군신(五位君臣)」) / 어떤 승려가 동산에게 향(向)·봉(奉)·공(功)·공공(共功)·공공(功功)의 다섯 가지의 의미를 묻고 동산이 이에 답한 것(「동산의 오위공훈(五位功勳)」) / ◒, ◓, ⊙, ○, ● 등의 그림과 더불어 그것의 각각의 의미를 게송으로 읊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종(仁宗) 황제가 진주(秦州) 대중사(大中寺)의 도융(道隆) 선사에게 칙령을 내려 짓게 한 서문을 소개(「조산(曹山)의 오위군신도(五位君臣圖)와 게송」) / 조산이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 세 종류의 타(「조산(曹山)의 세 가지 타(墮)」) / 동산이 조산에게 말한 견삼루(見滲漏), 정삼루(情滲漏), 어삼루(語滲漏)(「세 가지 삼루(滲漏)」) / 조도(鳥道)·현로(玄路)·전수(展手)(「동산의 사람을 제접하는 세 가지 방법」) / 동산이 종지의 강요를 세 종류로 보여준 것(「동산의 세 가지 강요」) / 명안이 대중에게 설법한 내용 중 평상무생구(平常無生句)·묘현무사구(妙玄無私句)·체묘무진구(體妙無盡句)의 세 구(「명안(明安)의 삼구(三句)」) / 조산이 참선수행자들이 경계해야 할 네 가지를 말한 내용(「조산의 네 가지 금지하는 말」) / “부용 도해((芙蓉道楷, 1043-1118)의 다섯 가지 제목과 게송, 자득 휘(自得睴)와 고덕(古德)의 게송”(「문중의 가풍에 대한 게송」) / “고덕이 제목을 달고 자득 휘(自得睴)가 게송을 읊은” 것(「다섯 가지 자리를 바꾸는 것에 대한 게송」) / 송대 조동종 선사였던 굉지 정각(宏智正覺, 1091~1157)이 학인이 수행을 하는 데 핵심이 되는 네 가지 방법을 명시한 것(「굉지의 네 가지 빌리는 것에 대한 게송」) / 굉지 정각이 설한 네 가지 빈주 곧 “빈중빈(賓中賓)·빈중주(賓中主)·주중빈(主中賓)·주중주(主中主)”를 서술하고, 이들 각각에 대해 게송으로 설명한 것(「굉지의 네 가지 빈주에 대한 게송」) / 굉지 정각이 설한 네 가지 몸에 대한 설명, 곧 진신(眞身)·응신(應身)·문 안에서 몸을 내다[門裏出身]·몸 안에서 문을 내다[身裏出門]에 대해 각각 게송으로 설명한 것(「사신(四身)에 대한 게송」) / 조동종의 가풍을 설한 부분(「조동문정」) / 동산 양개와 조산 본적의 법맥과 조동종의 특징 등을 운문의 형식으로 요약해서 서술하는 부분(「요결」) / 조동종의 종지를 게송으로 마무리하는 내용(「고덕의 강종에 대한 게송」) / 동산 양개가 지은 것으로, 조동종의 정편회호(正偏回互)의 현지를 노래한 내용(「보경삼매(寶鏡三昧)」) 위앙종(潙仰宗) 「위산의 약력」 / 위산이 앙산에게 말해준 내용(「삼종생(三種生)」) / 선종에서 많이 쓰이는 원상(圓相)의 유래(「원상의 유래」) / 앙산 선사가 임종 시에 법을 부촉한 게송과 이에 대한 용담 지(龍潭智)의 4구 게송이 함께 소개(「앙산이 임종 시 법을 부촉한 게송」) / 연등전(然燈前), 연등후(然燈後), 정연등(正然燈)(「삼연등(三然燈)」(新添)), 향엄 지한(香嚴智閑, ?~898)이 말한 본래 비춤[本來照]·고요히 비춤[寂照]·항상 비춤[常照]을 게송으로 소개하는 내용(「삼조어(三照語)」) / 위앙종의 가풍을 소개하는 내용(「위앙문정」) / 위산과 앙산의 보여준 가풍의 특색을 운문의 형식으로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요결」) / 2구의 게송으로 위앙종의 강종을 표현(「고덕의 강종에 대한 게송」) 법안종(法眼宗) 법안종의 조사인 법안 문익(法眼文益, 885~958)의 약력을 소개하는 내용(「법안의 약력」) / 중국 화엄종의 이론인 육상(六相)의 의미를 법안이 받아들여 게송으로 다시 읊은 내용(「화엄육상(華嚴六相)의 뜻」) / 법안의 가르침을 이어 받은 천태 덕소(天台德韶, 891~972)가 종풍에 대해 읊은 게송을 나열한 것(「덕소(德韶) 국소의 종풍에 대한 게송」) / 덕소가 제기한 네 구절 및 이에 대한 고덕과 백장 단의 게송으로 구성(「덕소 국사의 사료간」) / 법안종의 가풍을 설명하는 내용(「법안문정」) / 법안종의 조사인 법안 문익의 사승관계, 깨달은 기연 등을 운문의 형식으로 요약해서 기술하는 내용(「요결」) / 법안종의 강종을 총정리하는 고덕의 게송(「고덕의 강종에 대한 게송」) 권하는 종문잡록(宗門雜錄)이다. 잡록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선종의 조사들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뚜렷한 형식의 구분 없이 잡기(雜記) 형태로 기술한 것이다. (작성자: 송정숙, 박인석)
    출처 : 문화재청
  • 475648

    이 책은 후진(後秦)의 구마라습(鳩摩羅什)이 번역한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번역한 것으로, 소매 안에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든 책이며, 고려 충선왕 3년(1311)에 새기고, 충숙왕 복위 8년(1339)에 찍어낸 1권 1축이다. 이 경전은 구도자는 사물에 대한 집착을 뛰어 넘고 나와 너라는 대립 감정을 없애야 실체를 바로 깨달을 수 있음을 해설한 것으로 고려인들의 금강경 신앙 형태를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금강경은 고려시대 금강경 독송을 위해 소매에 넣고 다니던 것으로 일부 헤어진 곳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311년에 판각하고 28년 후인 1339년에 찍어낸 것으로 글자에 마멸이 별로 없고 인쇄 상태가 양호하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49

    이 책은 당나라의 실차난타가 번역한 주본(周本) 화엄경 80권 가운데 제48권으로 고려 후기에 필사한 것이다. 내용은 화엄경 전체 39품 중 제34품 <여래십신상해품(如來十身相海品)>과 제35품 <여래수호광명공덕품(如來隨好光明功德品)>이 수록되어 있다. 여래십신상해란 부처님은 눈, 코, 입 등 10가지 신체는 거룩한 모습으로 일체 법계의 바다에 두루 비추며 신통변화를 나타내는 신비한 존재라는 것을 해설한 것이고, 제36품 <여래수호광명공덕품>은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광명의 위력에 대한 내용인데 나쁜 업과 어리석음에 얽매여서 지옥과 몸이 생겼으므로 일체 탐욕을 버리고 성정을 얻어 여래의 지혜를 얻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이 사경은 고려 후기의 사경 신앙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 감색의 종이에 방대한 화엄경을 은니로 필사한 것 중 한 권의 두루마리본이며, 전체적인 품격으로 보아 고려 말기의 사경으로 추정된다.
    출처 : 문화재청
  • 475650

    이 사경은 후진(後秦)의 구마라습이 번역한 7권 가운데 제2권으로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에 필사한 것이다. 이 책은 묘법연화경 28품 가운데 제3 <비유품(譬喩品)>과 제4 <신해품(信解品)>이 수록되어 있다. <비유품(譬喩品)>은 불타는 집[火宅]에 머물고 있는 중생에게 3가지 수레를 주어 구원한다는 내용이며, <신해품(信解品)>은 부자 아버지가 거지 아들을 믿고 이해하도록 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비유를 들어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지도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사경은 사성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보물 제315호 광흥사 소장의 백지묵서 묘법연화경과 체제가 비슷하고, 표지는 감색의 종이에 금니로 된 내소사의 백지묵서 묘법연화경의 표지와 유사하다. 전체적인 품격으로 보아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사성된 사경으로 추정된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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