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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선생비점맹호연집(須溪先生批點孟浩然集) / 조선 세종 27년(1445) / 3권 1책 / 목판본/관판본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대구 달서구 / 선장『수계선생비점맹호연집(須溪先生批點孟浩然集)』은 중국 성당기(盛唐期)의 대표적인 자연파 시인(詩人)인 맹호연(孟浩然, 689~740)의 시집을 송말원초(宋末元初)의 문인인 수계(須溪) 유진옹(劉辰翁, 1232~1297)이 비점(批點)을 찍고 길안인(吉安人) 성팽(成彭)이 교정하여 목판으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조선 세종(世宗) 27년(1445)에 남원도호부(南原都護府)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3권 1책의 목판본(木版本)이다. 『수계선생비점맹호연집』의 권두(卷頭)에는 왕사원(王士源)의 서문(序文)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말(卷末)에는 정통(正統) 을축년(乙丑年, 1445) 4월에 쓴 신자교(申子橋, 1413~1484)의 발문(跋文)과 ‘남원 도호부간(南原都護府刊)’의 간기(刊記)가 수록되어 있다. 본문에는 맹호연의 시 208수가 상ㆍ중ㆍ하 3권에 주제별로 분류되어 수록되어 있다. 『수계선생비점맹호연집』의 권말(卷末)에 수록된 신자교(申子橋)의 발문에는 본서의 간행에 관한 배경과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신자교 자신이 세종 26년(1444)에 부친의 여막살이를 하던 중 전라 감사 한전(韓磌, 1408~1447)의 막료인 조원복(趙元福)을 통해 『맹호연집』을 얻어 읽고 그 시가 화락(華樂)하면서도 부화(浮華)하지 않고 질박(質朴)하면서도 속(俗)되지 않아 실로 시부(詩賦)의 종장(宗匠)임을 알게 되었는데, 때마침 조원복이 전라 감사에게 본서의 간행을 건의하여 전라 감사와 남원 부사 유한생(柳漢生)의 인력과 물력의 지원으로 본서를 판각하게 되자 자신도 조원복의 부탁으로 판하본(板下本)을 정서(淨書)하고 발문까지 쓸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이 기록되어 있다. 한전은 인수대비(仁粹大妃, 1437~1504)의 부친인 한확(韓確, 1403~1456)의 아우이고 신자교는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 종형(從兄)이다. 『수계선생비점맹호연집』은 중국의 원판(元版)을 저본으로 하였으나 번각(翻刻)의 방법을 쓰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직접 판하본(板下本)을 제작하고 그것을 우리나라의 각수들이 판각하여 독자적으로 간행한 판본이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초기의 도서 및 출판사 연구는 물론 한문학(漢文學)과 서지학(書誌學) 등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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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상명산법(新刊詳明算法) / 조선 중종연간 (1506-1544) / 2권 1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대구 달서구 / 선장『신간상명산법(新刊詳明算法)』은 홍무(洪武) 6년(1373)에 중국의 명경당(明經堂)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안지제(安止齊)의『상명산법(詳明算法)』을 저본(底本)으로, 우리나라 중종(中宗, 1506~1544) 연간에 을해자(乙亥字)를 사용하여 상ㆍ하 2권 1책으로 새로이 간행된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이다. 원래『상명산법』은 명조(明朝) 초기의 수학자(數學者)인 안지제(安止齊)가 당시의 상업사회를 배경으로 생활에 필요한 산법(算法) 및 수학(數學) 지식을 다룬 서적으로 홍무 6년(1373) 봄에 2권 2책의 목판본(木版本)으로 초간(初刊)된 바 있다. 그러나 저자인 안지제(安止齊)에 관하여는 단지 명대(明代)에 활동한 수학자(數學者) 정도로만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조선시대에 산학(算學)의 기본서(基本書)로는『상명산(詳明算)』『계몽산(啓蒙算)』『양휘산(揚輝算)』『오조산(五曹算)』『지산(地算)』등의 5종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그 중에서도『상명산법』은 원조(元朝) 주세걸(朱世傑, 1249~1314)의『산학계몽(算學啓蒙)』과 남송(南宋) 양휘(楊輝)의『양휘산법(揚輝算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수학 교재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신간상명상법』에는 근량(斤兩)의 환산법을 비롯하여 가감승제(加減乘除)의 응용, 급수(給水)의 문제, 둑의 부피, 창고의 들이, 농지(農地)의 측량 등이 다양한 응용문제(應用問題)와 함께 취급되어 있으며, 특히 논과 밭의 면적을 계산하는 문제, 서로 다른 도량형(度量衡)을 적용할 경우의 문제, 둑의 높이와 저수지의 넓이 등에 관한 문제 등 상업적 활동에 필수적인 내용도 망라되어 있다. 『신간상명산법』은 국내에서 가장 완전한 판본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에 산학(算學) 전문가인 산사(算士)의 선발시험에 필수과목이었던 관계로 조선시대 과학사(科學史), 특히 수학교육사(數學敎育史) 및 서지학(書誌學)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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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䟽) / 고려 후기 / 41권 41첩 / 목판본/사찰본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대구 달서구 / 절첩장대승경전의 하나인 화엄경 주본(周本)을 저본으로 당나라 징관(澄觀)이 주해하고 여기에 송나라 정원(淨源)이 주소한 교장류(敎藏類)의 일종으로 정원이 보낸 목판으로 찍어낸 화엄경 주소본(註疏本)이다. 목판본 41권 41첩이며, 계명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은 줄여서 ‘화엄경(華嚴經)’이라고 통칭되기도 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중심사상으로 하고 있다. 일찍이 우리나라에서는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 사상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우리나라에서 불교 전문 강원의 교과로 학습해 온 경전 중에 하나이다. 중국에서 번역된 화엄경의 한역본(漢譯本)은 현재 삼본(三本)이 전하고 있다. 이 화엄경소(華嚴經䟽)는 삼본화엄경 중에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주본(周本) 화엄경을 저본으로 중국 화엄학의 대가인 당나라 징관(澄觀)이 주해한 화엄경소를 바탕으로 송나라 정원(淨源)이 추가로 주소하여 총 120권으로 편찬하였다. 송나라 정원은 주소가 완성되자 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목판에 새겨 인쇄하고자 판각에 착수하였다. 이 무렵 고려 대각국사 의천(義天)이 장소류(章疏類)를 수집하여 교장목록(敎藏目錄)을 편찬하기 위해 중국에 머물면서 정원 선사와 교류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주해자 정원(淨源)은 상인 서전(徐戩)을 통해 의천에게 이 목판을 모두 보내 주었다. 그러나 이 목판은 세종 6년(1424)년에 대장경판(大藏經板)을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해 온 일본에 하사(下賜)해 주어 한 동안 일본의 상국사(相國寺)에 보관되어 오다가 화재로 소실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이 목판은 중국에서 판각되어 한국을 거쳐 일본에 전래되었던 내력을 지고 있기 때문에 현전본 중에는 목판이 입수된 이후 우리나라에서 우리 종이로 인출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간혹 우리나라에서 만든 저지(楮紙)와 다른 얇은 종이로 양면 인쇄된 책도 간혹 보이고 있다. 보물 제1707호로 지정된 계명대본은 이때 보내 온 목판에서 고려지(高麗紙)로 찍어낸 120권 가운데 권4 등 모두 41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권수가 방대하여 현재 우리나라에는 계명대본 외에도 동일본이 이미 여러 점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처럼 현전본이 비교적 많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087년(선종4)에 송나라의 상인 서전(徐戩) 등이 가져온 송판(宋板)에서 초인(初印)한 이후로 필요에 따라 수차에 걸쳐 후쇄(後刷)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수에 고려 영통사(靈通寺)에서 1372년에 새긴 변상도(變相圖)가 수록되어 있는 판본(보물964호)도 전래되고 있는데, 이 변상도의 유무에 따라 간행(刊行) 연대 추정에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계명대본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표지는 상즙(橡汁)으로 염색한 종이를 사용하였고, 중앙의 제첨(題簽)은 금니로 그리고 그 안에 표지서명 [簽題] 또한 금니로 기재하였다. 지질(紙質)은 저지(楮紙)만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전체적으로 표면의 광택과 묵즙(墨汁)의 번짐을 방지하기 위해 도침(搗砧)한 흔적이 보이는 상품의 고려지이다. 자체(字體)는 송판(宋板)에서 유행한 전형적인 구양순체로 보이며, 인쇄면의 필획이 살아 있어 비교적 초기에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주해자 정원이 당나라 상인 서전(徐戩)을 통하여 의천(義天)에게 보낸 목판으로 간행한 것으로 당시 송나라와 고려, 일본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일면을 보여주는 특이한 사례로 회자(膾炙)되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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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홍패교지-만력삼십년구월초십일(武科紅牌敎旨-萬曆三十年九月初十日) / 조선 선조 35년(1602)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의령남씨충장공파대종중 / 충남 당진군 / 낱장이 고문서류는 1627년 정묘호란 때 평안도 안주에서 순절한 충장공 남이흥(南以興, 1576~1627)과 관련한 유품이다. 남이흥의 자는 사호(士豪), 호는 성은(城隱), 시호는 충장(忠壯)이며,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1602년에 무과에 급제한 이후 선전관, 충청 ‧ 경상병사, 안주목사, 평안도병마절도사 등을 거쳤고, 이괄의 난을 평정하여 진무1등공신이 되었다. 13건의 고문서 중 7건의 교서와 교지들은 남이흥과 직접 관련되는 자료들이다. (21-5-1) 무과홍패교지(선조 35년, 1602) (21-5-2) 상가교서(賞加敎書)(광해 14년, 1622) (21-5-3) 진무공신교서(振武功臣敎書)(인조 5년, 1625) (21-5-4) 사패교지(賜牌敎旨)(인조 4년, 1626) (21-5-5) 추증교지(追贈敎旨)(인조 5년, 1627) (21-5-6) 사패교지(賜牌敎旨)(인조 5년, 1627) (21-5-7) 사패교지(인조 8년, 1630) 나머지 6건의 고문서는 남이흥가 소장 분재기류이다. (21-5-8) 별급문기(선조 12년, 1579) (21-5-9) 별급문기(선조 15년, 1582) (21-5-10) 화회문기(선조 32년, 1599) (21-5-11) 화회문기(선조 41년, 1608) (21-5-12) 별급문기(인조 2년, 1624) (21-5-13) 허여문기(인조 6년, 1628)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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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계이년팔월십오일(天啓二年八月十五日) / 조선 광해군 14년(1622)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의령남씨충장공파대종중 / 충남 당진군 / 낱장이 고문서류는 1627년 정묘호란 때 평안도 안주에서 순절한 충장공 남이흥(南以興, 1576~1627)과 관련한 유품이다. 남이흥의 자는 사호(士豪), 호는 성은(城隱), 시호는 충장(忠壯)이며,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1602년에 무과에 급제한 이후 선전관, 충청 ‧ 경상병사, 안주목사, 평안도병마절도사 등을 거쳤고, 이괄의 난을 평정하여 진무1등공신이 되었다. 13건의 고문서 중 7건의 교서와 교지들은 남이흥과 직접 관련되는 자료들이다. (21-5-1) 무과홍패교지(선조 35년, 1602) (21-5-2) 상가교서(賞加敎書)(광해 14년, 1622) (21-5-3) 진무공신교서(振武功臣敎書)(인조 5년, 1625) (21-5-4) 사패교지(賜牌敎旨)(인조 4년, 1626) (21-5-5) 추증교지(追贈敎旨)(인조 5년, 1627) (21-5-6) 사패교지(賜牌敎旨)(인조 5년, 1627) (21-5-7) 사패교지(인조 8년, 1630) 나머지 6건의 고문서는 남이흥가 소장 분재기류이다. (21-5-8) 별급문기(선조 12년, 1579) (21-5-9) 별급문기(선조 15년, 1582) (21-5-10) 화회문기(선조 32년, 1599) (21-5-11) 화회문기(선조 41년, 1608) (21-5-12) 별급문기(인조 2년, 1624) (21-5-13) 허여문기(인조 6년, 1628)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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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무공신교서-천계오년사월(振武功臣敎書-天啓五年四月) / 조선 인조 3년(1625)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의령남씨충장공파대종중 / 충남 당진군 / 낱장이 고문서류는 1627년 정묘호란 때 평안도 안주에서 순절한 충장공 남이흥(南以興, 1576~1627)과 관련한 유품이다. 남이흥의 자는 사호(士豪), 호는 성은(城隱), 시호는 충장(忠壯)이며,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1602년에 무과에 급제한 이후 선전관, 충청 ‧ 경상병사, 안주목사, 평안도병마절도사 등을 거쳤고, 이괄의 난을 평정하여 진무1등공신이 되었다. 13건의 고문서 중 7건의 교서와 교지들은 남이흥과 직접 관련되는 자료들이다. (21-5-1) 무과홍패교지(선조 35년, 1602) (21-5-2) 상가교서(賞加敎書)(광해 14년, 1622) (21-5-3) 진무공신교서(振武功臣敎書)(인조 5년, 1625) (21-5-4) 사패교지(賜牌敎旨)(인조 4년, 1626) (21-5-5) 추증교지(追贈敎旨)(인조 5년, 1627) (21-5-6) 사패교지(賜牌敎旨)(인조 5년, 1627) (21-5-7) 사패교지(인조 8년, 1630) 나머지 6건의 고문서는 남이흥가 소장 분재기류이다. (21-5-8) 별급문기(선조 12년, 1579) (21-5-9) 별급문기(선조 15년, 1582) (21-5-10) 화회문기(선조 32년, 1599) (21-5-11) 화회문기(선조 41년, 1608) (21-5-12) 별급문기(인조 2년, 1624) (21-5-13) 허여문기(인조 6년, 1628)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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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련 개국원종공신녹권(金懷鍊 開國原從功臣錄券) / 조선 태조 4년(1395) / 1축 / 국왕문서/교령류 / 도강김씨종중 김순호 / 전북 정읍시 / 권자장이 공신녹권은 태조 4년(1395) 윤 9월에 김회련에게 발급된 개국원종공신녹권(原從功臣錄券)으로 35.0cm×1027.0cm의 두루마리 저지(楮紙)에 붓으로 쓰여 있다. 국가나 왕실에 특별한 공을 세운 인물을 공신으로 책봉하였는데 이때 그 증서로서 발급하는 문서가 교서와 녹권이다. 원종공신은 정공신에 다음가는 공신에게 녹훈하는 것이다. 본래는 원종공신(元從功臣)이라 했으나 명나라 태조의 휘(諱) 중의 하나인 ‘원(元)’자를 피하여 ‘원(原)’으로 고쳐 썼다. 조선 개국 초의 13공신인 개국ㆍ정사ㆍ좌명공신에게는 공신교서와 녹권을 함께 주었고, 원종공신에게는 녹원만을 주었다. 개국원종공신은 태조 1년(1392) 10월부터 태조 6년 1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약 1,300여 명에게 녹훈하였고, 현재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14점 정도이다. 그 가운데 국보ㆍ보물로 지정된 것이 7점이 있다. 그리고 현재 알려져 있는 개국원종공신녹권 가운데 대부분이 태조 4년 윤 9월에 발급된 것이며 그 중에는 필사본도 있고 목활자본도 있다. 김회련의 녹권은 필사한 것이다. 김회련의 생몰년은 상세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에 이르는 시기에 활약했던 관리이다. 본관은 도강(道康)이며 아버지는 고려의 문하평리판이조사(門下評理判吏曹事) 주(柱)로 알려져 있다. 그는 1392년 배극렴(裵克廉)ㆍ김사형(金士衡)ㆍ정도전(鄭道傳) 등과 함께 이성계(李成桂)를 도와 조선 개국에 공을 세웠다. 4년 후인 1396년에 공적을 인정받아 원종공신으로 책봉되었으며 공주와 해주 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사후에 이조판서와 홍문ㆍ예문 양관의 대제학으로 추증되었는데 시호는 충민(忠敏)이다. 【 번역 해제 】 태조 4년(1395) 윤9월 일에 김회련(金懷鍊)에게 발급한 원종공신녹권(原從功臣錄券)이다. 조선은 개국한 태조 1년(1392) 9월에 정공신(正功臣)들에게 개국공신녹권(開國功臣錄券)을 주었다. 현재 이화(李和)에게 발급한 녹권이 남아 있다. 개국공신으로 정공신은 모두 42명으로, 이 중에서 1등 공신은 16명, 2등 공신은 11명, 3등 공신은 15명이다. 개국공신 중에 정공신을 확정하여 녹권을 준 뒤에 태조 1년(1392) 10월부터 원종공신(原從功臣)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원종공신녹권은 일단 일정하게 개국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여하였는데, 김회련이 받은 이 녹권에는 무려 695명에 이르는 공신의 명단을 기재하고 있다. 문서의 기두에는 원종공신녹권의 발급은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이어서 원종공신의 처리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그 시작은 태조 1년(1392) 10월이고 마지막은 태조 4년(1395) 2월이었다. 원종공신의 선정은 (1)태조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부터 도운 사람, (2)신씨(辛氏, 辛禑)가 절위(竊位)하였을 때 주의(注意)를 준 사람, (3)태조가 출장입상(出將入相)할 때 호위하며 지킨 사람, (4)궁궐(宮闕)의 위의(威儀)를 갖추게 한 사람, (5)일관(日官)으로서 거의(擧義)의 천시(天時)를 점친 사람 등을 뽑았다. 이 문서는 저지(楮紙) 16장을 이어 붙여 만들었으며, 종이를 붙인 부분과 보자(補字)와 개자(改字) 등에 [이조지인(吏曹之印)] 46과(顆)가 답인되어 있다. 문서의 발급은 당시 중추원(中樞院)의 승지(承旨)들이 담당하여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출납(出納)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조(吏曹)에서 발급하였다. 따라서 공신도감의 관원들은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중추원(中樞院), 이조(吏曹)의 관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는 조선 초기 공신과 공신문서의 연구에 있어서 현재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실물문서이므로 그 가치는 아주 높다. ( 작성자 : 심영환 )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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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패교지-천계육년팔월이십삼일(賜牌敎旨-天啓六年八月二十三日) / 조선 인조 4년(1626)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의령남씨충장공파대종중 / 충남 당진군 / 낱장이 고문서류는 1627년 정묘호란 때 평안도 안주에서 순절한 충장공 남이흥(南以興, 1576~1627)과 관련한 유품이다. 남이흥의 자는 사호(士豪), 호는 성은(城隱), 시호는 충장(忠壯)이며,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1602년에 무과에 급제한 이후 선전관, 충청 ‧ 경상병사, 안주목사, 평안도병마절도사 등을 거쳤고, 이괄의 난을 평정하여 진무1등공신이 되었다. 13건의 고문서 중 7건의 교서와 교지들은 남이흥과 직접 관련되는 자료들이다. (21-5-1) 무과홍패교지(선조 35년, 1602) (21-5-2) 상가교서(賞加敎書)(광해 14년, 1622) (21-5-3) 진무공신교서(振武功臣敎書)(인조 5년, 1625) (21-5-4) 사패교지(賜牌敎旨)(인조 4년, 1626) (21-5-5) 추증교지(追贈敎旨)(인조 5년, 1627) (21-5-6) 사패교지(賜牌敎旨)(인조 5년, 1627) (21-5-7) 사패교지(인조 8년, 1630) 나머지 6건의 고문서는 남이흥가 소장 분재기류이다. (21-5-8) 별급문기(선조 12년, 1579) (21-5-9) 별급문기(선조 15년, 1582) (21-5-10) 화회문기(선조 32년, 1599) (21-5-11) 화회문기(선조 41년, 1608) (21-5-12) 별급문기(인조 2년, 1624) (21-5-13) 허여문기(인조 6년, 1628)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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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증교지-천계칠년이월초일일(追贈敎旨-天啓七年二月初一日) / 조선 인조 5년(1627)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의령남씨충장공파대종중 / 충남 당진군 / 낱장이 고문서류는 1627년 정묘호란 때 평안도 안주에서 순절한 충장공 남이흥(南以興, 1576~1627)과 관련한 유품이다. 남이흥의 자는 사호(士豪), 호는 성은(城隱), 시호는 충장(忠壯)이며,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1602년에 무과에 급제한 이후 선전관, 충청 ‧ 경상병사, 안주목사, 평안도병마절도사 등을 거쳤고, 이괄의 난을 평정하여 진무1등공신이 되었다. 13건의 고문서 중 7건의 교서와 교지들은 남이흥과 직접 관련되는 자료들이다. (21-5-1) 무과홍패교지(선조 35년, 1602) (21-5-2) 상가교서(賞加敎書)(광해 14년, 1622) (21-5-3) 진무공신교서(振武功臣敎書)(인조 5년, 1625) (21-5-4) 사패교지(賜牌敎旨)(인조 4년, 1626) (21-5-5) 추증교지(追贈敎旨)(인조 5년, 1627) (21-5-6) 사패교지(賜牌敎旨)(인조 5년, 1627) (21-5-7) 사패교지(인조 8년, 1630) 나머지 6건의 고문서는 남이흥가 소장 분재기류이다. (21-5-8) 별급문기(선조 12년, 1579) (21-5-9) 별급문기(선조 15년, 1582) (21-5-10) 화회문기(선조 32년, 1599) (21-5-11) 화회문기(선조 41년, 1608) (21-5-12) 별급문기(인조 2년, 1624) (21-5-13) 허여문기(인조 6년, 1628)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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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패교지-천계칠년시월이십사일(賜牌敎旨-天啓七年十月二十四日) / 조선 인조 5년(1627)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의령남씨충장공파대종중 / 충남 당진군 / 낱장이 고문서류는 1627년 정묘호란 때 평안도 안주에서 순절한 충장공 남이흥(南以興, 1576~1627)과 관련한 유품이다. 남이흥의 자는 사호(士豪), 호는 성은(城隱), 시호는 충장(忠壯)이며,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1602년에 무과에 급제한 이후 선전관, 충청 ‧ 경상병사, 안주목사, 평안도병마절도사 등을 거쳤고, 이괄의 난을 평정하여 진무1등공신이 되었다. 13건의 고문서 중 7건의 교서와 교지들은 남이흥과 직접 관련되는 자료들이다. (21-5-1) 무과홍패교지(선조 35년, 1602) (21-5-2) 상가교서(賞加敎書)(광해 14년, 1622) (21-5-3) 진무공신교서(振武功臣敎書)(인조 5년, 1625) (21-5-4) 사패교지(賜牌敎旨)(인조 4년, 1626) (21-5-5) 추증교지(追贈敎旨)(인조 5년, 1627) (21-5-6) 사패교지(賜牌敎旨)(인조 5년, 1627) (21-5-7) 사패교지(인조 8년, 1630) 나머지 6건의 고문서는 남이흥가 소장 분재기류이다. (21-5-8) 별급문기(선조 12년, 1579) (21-5-9) 별급문기(선조 15년, 1582) (21-5-10) 화회문기(선조 32년, 1599) (21-5-11) 화회문기(선조 41년, 1608) (21-5-12) 별급문기(인조 2년, 1624) (21-5-13) 허여문기(인조 6년, 1628)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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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패교지-숭정삼년팔월초일일(賜牌敎旨-崇禎三年八月初一日) / 조선 인조 8년(1630)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의령남씨충장공파대종중 / 충남 당진군 / 낱장이 고문서류는 1627년 정묘호란 때 평안도 안주에서 순절한 충장공 남이흥(南以興, 1576~1627)과 관련한 유품이다. 남이흥의 자는 사호(士豪), 호는 성은(城隱), 시호는 충장(忠壯)이며,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1602년에 무과에 급제한 이후 선전관, 충청 ‧ 경상병사, 안주목사, 평안도병마절도사 등을 거쳤고, 이괄의 난을 평정하여 진무1등공신이 되었다. 13건의 고문서 중 7건의 교서와 교지들은 남이흥과 직접 관련되는 자료들이다. (21-5-1) 무과홍패교지(선조 35년, 1602) (21-5-2) 상가교서(賞加敎書)(광해 14년, 1622) (21-5-3) 진무공신교서(振武功臣敎書)(인조 5년, 1625) (21-5-4) 사패교지(賜牌敎旨)(인조 4년, 1626) (21-5-5) 추증교지(追贈敎旨)(인조 5년, 1627) (21-5-6) 사패교지(賜牌敎旨)(인조 5년, 1627) (21-5-7) 사패교지(인조 8년, 1630) 나머지 6건의 고문서는 남이흥가 소장 분재기류이다. (21-5-8) 별급문기(선조 12년, 1579) (21-5-9) 별급문기(선조 15년, 1582) (21-5-10) 화회문기(선조 32년, 1599) (21-5-11) 화회문기(선조 41년, 1608) (21-5-12) 별급문기(인조 2년, 1624) (21-5-13) 허여문기(인조 6년, 1628)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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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흥장군일가유품-별급문기(南以興將軍一家遺品-別給文記) / 조선 선조 12년(1579) / 1건 / 민간문서/분재기류 / 의령남씨충장공파대종중 / 충남 당진군 / 낱장이 고문서류는 1627년 정묘호란 때 평안도 안주에서 순절한 충장공 남이흥(南以興, 1576~1627)과 관련한 유품이다. 남이흥의 자는 사호(士豪), 호는 성은(城隱), 시호는 충장(忠壯)이며,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1602년에 무과에 급제한 이후 선전관, 충청 ‧ 경상병사, 안주목사, 평안도병마절도사 등을 거쳤고, 이괄의 난을 평정하여 진무1등공신이 되었다. 13건의 고문서 중 7건의 교서와 교지들은 남이흥과 직접 관련되는 자료들이다. (21-5-1) 무과홍패교지(선조 35년, 1602) (21-5-2) 상가교서(賞加敎書)(광해 14년, 1622) (21-5-3) 진무공신교서(振武功臣敎書)(인조 5년, 1625) (21-5-4) 사패교지(賜牌敎旨)(인조 4년, 1626) (21-5-5) 추증교지(追贈敎旨)(인조 5년, 1627) (21-5-6) 사패교지(賜牌敎旨)(인조 5년, 1627) (21-5-7) 사패교지(인조 8년, 1630) 나머지 6건의 고문서는 남이흥가 소장 분재기류이다. (21-5-8) 별급문기(선조 12년, 1579) (21-5-9) 별급문기(선조 15년, 1582) (21-5-10) 화회문기(선조 32년, 1599) (21-5-11) 화회문기(선조 41년, 1608) (21-5-12) 별급문기(인조 2년, 1624) (21-5-13) 허여문기(인조 6년, 1628)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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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흥장군일가유품-별급문기(南以興將軍一家遺品-別給文記) / 조선 선조 15년(1582) / 1건 / 민간문서/분재기류 / 의령남씨충장공파대종중 / 충남 당진군 / 낱장이 고문서류는 1627년 정묘호란 때 평안도 안주에서 순절한 충장공 남이흥(南以興, 1576~1627)과 관련한 유품이다. 남이흥의 자는 사호(士豪), 호는 성은(城隱), 시호는 충장(忠壯)이며,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1602년에 무과에 급제한 이후 선전관, 충청 ‧ 경상병사, 안주목사, 평안도병마절도사 등을 거쳤고, 이괄의 난을 평정하여 진무1등공신이 되었다. 13건의 고문서 중 7건의 교서와 교지들은 남이흥과 직접 관련되는 자료들이다. (21-5-1) 무과홍패교지(선조 35년, 1602) (21-5-2) 상가교서(賞加敎書)(광해 14년, 1622) (21-5-3) 진무공신교서(振武功臣敎書)(인조 5년, 1625) (21-5-4) 사패교지(賜牌敎旨)(인조 4년, 1626) (21-5-5) 추증교지(追贈敎旨)(인조 5년, 1627) (21-5-6) 사패교지(賜牌敎旨)(인조 5년, 1627) (21-5-7) 사패교지(인조 8년, 1630) 나머지 6건의 고문서는 남이흥가 소장 분재기류이다. (21-5-8) 별급문기(선조 12년, 1579) (21-5-9) 별급문기(선조 15년, 1582) (21-5-10) 화회문기(선조 32년, 1599) (21-5-11) 화회문기(선조 41년, 1608) (21-5-12) 별급문기(인조 2년, 1624) (21-5-13) 허여문기(인조 6년, 1628)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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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흥장군일가유품-화회문기(南以興將軍一家遺品-和會文記) / 조선 선조 32년(1599) / 1건 / 민간문서/분재기류 / 의령남씨충장공파대종중 / 충남 당진군 / 낱장이 고문서류는 1627년 정묘호란 때 평안도 안주에서 순절한 충장공 남이흥(南以興, 1576~1627)과 관련한 유품이다. 남이흥의 자는 사호(士豪), 호는 성은(城隱), 시호는 충장(忠壯)이며,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1602년에 무과에 급제한 이후 선전관, 충청 ‧ 경상병사, 안주목사, 평안도병마절도사 등을 거쳤고, 이괄의 난을 평정하여 진무1등공신이 되었다. 13건의 고문서 중 7건의 교서와 교지들은 남이흥과 직접 관련되는 자료들이다. (21-5-1) 무과홍패교지(선조 35년, 1602) (21-5-2) 상가교서(賞加敎書)(광해 14년, 1622) (21-5-3) 진무공신교서(振武功臣敎書)(인조 5년, 1625) (21-5-4) 사패교지(賜牌敎旨)(인조 4년, 1626) (21-5-5) 추증교지(追贈敎旨)(인조 5년, 1627) (21-5-6) 사패교지(賜牌敎旨)(인조 5년, 1627) (21-5-7) 사패교지(인조 8년, 1630) 나머지 6건의 고문서는 남이흥가 소장 분재기류이다. (21-5-8) 별급문기(선조 12년, 1579) (21-5-9) 별급문기(선조 15년, 1582) (21-5-10) 화회문기(선조 32년, 1599) (21-5-11) 화회문기(선조 41년, 1608) (21-5-12) 별급문기(인조 2년, 1624) (21-5-13) 허여문기(인조 6년, 1628)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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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흥장군일가유품-화회문기(南以興將軍一家遺品-和會文記) / 조선 선조 41년(1608년) / 1건 / 민간문서/분재기류 / 의령남씨충장공파대종중 / 충남 당진군 / 낱장이 고문서류는 1627년 정묘호란 때 평안도 안주에서 순절한 충장공 남이흥(南以興, 1576~1627)과 관련한 유품이다. 남이흥의 자는 사호(士豪), 호는 성은(城隱), 시호는 충장(忠壯)이며,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1602년에 무과에 급제한 이후 선전관, 충청 ‧ 경상병사, 안주목사, 평안도병마절도사 등을 거쳤고, 이괄의 난을 평정하여 진무1등공신이 되었다. 13건의 고문서 중 7건의 교서와 교지들은 남이흥과 직접 관련되는 자료들이다. (21-5-1) 무과홍패교지(선조 35년, 1602) (21-5-2) 상가교서(賞加敎書)(광해 14년, 1622) (21-5-3) 진무공신교서(振武功臣敎書)(인조 5년, 1625) (21-5-4) 사패교지(賜牌敎旨)(인조 4년, 1626) (21-5-5) 추증교지(追贈敎旨)(인조 5년, 1627) (21-5-6) 사패교지(賜牌敎旨)(인조 5년, 1627) (21-5-7) 사패교지(인조 8년, 1630) 나머지 6건의 고문서는 남이흥가 소장 분재기류이다. (21-5-8) 별급문기(선조 12년, 1579) (21-5-9) 별급문기(선조 15년, 1582) (21-5-10) 화회문기(선조 32년, 1599) (21-5-11) 화회문기(선조 41년, 1608) (21-5-12) 별급문기(인조 2년, 1624) (21-5-13) 허여문기(인조 6년, 1628)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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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흥장군일가유품-별급문기(南以興將軍一家遺品-別給文記) / 조선 인조 2년(1624년) / 1건 / 민간문서/분재기류 / 의령남씨충장공파대종중 / 충남 당진군 / 낱장이 고문서류는 1627년 정묘호란 때 평안도 안주에서 순절한 충장공 남이흥(南以興, 1576~1627)과 관련한 유품이다. 남이흥의 자는 사호(士豪), 호는 성은(城隱), 시호는 충장(忠壯)이며,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1602년에 무과에 급제한 이후 선전관, 충청 ‧ 경상병사, 안주목사, 평안도병마절도사 등을 거쳤고, 이괄의 난을 평정하여 진무1등공신이 되었다. 13건의 고문서 중 7건의 교서와 교지들은 남이흥과 직접 관련되는 자료들이다. (21-5-1) 무과홍패교지(선조 35년, 1602) (21-5-2) 상가교서(賞加敎書)(광해 14년, 1622) (21-5-3) 진무공신교서(振武功臣敎書)(인조 5년, 1625) (21-5-4) 사패교지(賜牌敎旨)(인조 4년, 1626) (21-5-5) 추증교지(追贈敎旨)(인조 5년, 1627) (21-5-6) 사패교지(賜牌敎旨)(인조 5년, 1627) (21-5-7) 사패교지(인조 8년, 1630) 나머지 6건의 고문서는 남이흥가 소장 분재기류이다. (21-5-8) 별급문기(선조 12년, 1579) (21-5-9) 별급문기(선조 15년, 1582) (21-5-10) 화회문기(선조 32년, 1599) (21-5-11) 화회문기(선조 41년, 1608) (21-5-12) 별급문기(인조 2년, 1624) (21-5-13) 허여문기(인조 6년, 1628)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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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흥장군일가유품-허여문기(南以興將軍一家遺品-許與文記) / 조선 인조 6년(1628) / 1건 / 민간문서/분재기류 / 의령남씨충장공파대종중 / 충남 당진군 / 낱장이 고문서류는 1627년 정묘호란 때 평안도 안주에서 순절한 충장공 남이흥(南以興, 1576~1627)과 관련한 유품이다. 남이흥의 자는 사호(士豪), 호는 성은(城隱), 시호는 충장(忠壯)이며,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1602년에 무과에 급제한 이후 선전관, 충청 ‧ 경상병사, 안주목사, 평안도병마절도사 등을 거쳤고, 이괄의 난을 평정하여 진무1등공신이 되었다. 13건의 고문서 중 7건의 교서와 교지들은 남이흥과 직접 관련되는 자료들이다. (21-5-1) 무과홍패교지(선조 35년, 1602) (21-5-2) 상가교서(賞加敎書)(광해 14년, 1622) (21-5-3) 진무공신교서(振武功臣敎書)(인조 5년, 1625) (21-5-4) 사패교지(賜牌敎旨)(인조 4년, 1626) (21-5-5) 추증교지(追贈敎旨)(인조 5년, 1627) (21-5-6) 사패교지(賜牌敎旨)(인조 5년, 1627) (21-5-7) 사패교지(인조 8년, 1630) 나머지 6건의 고문서는 남이흥가 소장 분재기류이다. (21-5-8) 별급문기(선조 12년, 1579) (21-5-9) 별급문기(선조 15년, 1582) (21-5-10) 화회문기(선조 32년, 1599) (21-5-11) 화회문기(선조 41년, 1608) (21-5-12) 별급문기(인조 2년, 1624) (21-5-13) 허여문기(인조 6년, 1628)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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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련 고신왕지(金懷鍊告身王旨) / 조선 태조 4년(1395) ~태조 6년(1397) / 2건 / 국왕문서/교령류 / 도강김씨종중 소장 / 전북 정읍시 / 낱장김회련에게 발급된 왕지는 현재 2점이 남아 있다. 왕지는 일종의 사령장(辭令狀)으로 세종 16년(1434)경 부터 교지(敎旨)라 일컬었다. 김회련 후손가에 남아 있는 2점의 왕지 중 발급 시기가 빠른 것은 태조 4년(1395)에 국왕이 김회련을 공주목사(公州牧使) 겸(兼) 관내권농방어사(管內勸農防禦使)로 제수하면서 발급한 것이다. 당시 김회련은 정 3품 당상관인 통정대부(通政大夫)였다. 행서(行書)로 작성되었으며 훼손된 곳에 가필(加筆)한 흔적이 남아 있다. 연호 위에 조선왕보(朝鮮王宝)를 찍었다. 나머지 한 점은 태조 6년(1397)에 국왕이 김회련을 해주목사(海州牧使) 겸(兼) 권농병마단련사(勸農兵馬團鍊使) 염장관(鹽場官)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것이다. 당시 그는 종 2품 가선대부(嘉善大夫)였다. 이 왕지는 초서(草書)로 작성되었다. 연호 위에 조선왕보(朝鮮王宝)를 찍었다. 김회련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에 이르는 시기에 활약했던 관리이지만 불행히 생몰년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본관은 도강(道康)이다. 아버지는 고려의 문하평리판이조사(門下評理判吏曹事) 주(柱)이다. 1392년 배극렴(裵克廉)ㆍ김사형(金士衡)ㆍ정도전(鄭道傳) 등과 함께 이성계(李成桂)를 받들어 조선 개국에 공을 세워 개국원종공신에 책봉되었으며 공주와 해주 목사, 검교한성윤(檢校漢城尹) 등을 역임하였다. 사후에 이조판서와 홍문ㆍ예문 양관의 대제학으로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민(忠敏)이다. 김회련의 본관인 도강은 현재 전라남도 강진에 속하였던 지역명이다. 그 연혁을 살펴보면, 원래 백제의 도무군(道武郡)이었는데 경덕왕 16년(757)에 양무군(陽武郡)으로 고쳤으며, 침명(浸溟)ㆍ안국(安國)ㆍ황원(黃原)을 영현(領縣)으로 하고 무주(武州)에 속하였다. 태조 23년(940)에 도강으로 바꾸었고, 현종 9년(1018)에는 영암군에 속하였으며, 명종 2년(1172)에 감무(監務)를 설치하였다. 조선 태종 17년(1417)에는 탐진(耽津)과 합쳐 강진(康津)으로 바꾸고 이곳에 병영(兵營)을 두었다. 나주ㆍ영암ㆍ장흥ㆍ강진을 잇는 교통ㆍ군사상의 요지로, 부근에 있던 수인산성(修仁山城)은 고려 말에 왜구의 침입이 있을 때 주민들이 피난하였던 곳이다. 지금의 병영면 지역으로 추정된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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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예산임방절목부한성부완문(褓負商遺品-禮山任房節目附漢城府完文) / 조선 철종 2년(1851)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충의사 / 충남 천안시 / 선장예덕상무사 보부상유품들은 과거 예산(禮山)과 덕산(德山) 지역을 중심으로 면천(沔川)과 당진(唐津) 등 4읍의 임방(任房)이 공동으로 활동하여 작성한 절목(節目), 완문(完文), 좌목(座目) 등의 전적류와 고문서다. 좌목은 ‘덕산대천시(德山大川市), 예산시(禮山市), 면천시(沔川市), 당진삼거시(唐津三巨市), 면천기지시(沔川機池市)’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선생안(先生案)은 예산과 덕산 중심으로 작성되었는데, 1885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1984년까지의 임원명단을 실었다. 『의정부완문(議政府完文)』은 1883년에 작성된 것으로 의정부에서 보성도소가 상소한 내용을 받아들여 보상의 안전한 영리행위와 자격규정 등을 마련한 절목과 함께 예산ㆍ덕산ㆍ면천ㆍ당진 선생안 등 좌목을 실었다. 『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禮德沔唐四邑任所所任案)』은 예산, 덕산, 면천, 당진 등 4읍의 임방들이 모여 입의(立議)한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1892년에 작성하였다. 『예산보상임소좌목(禮山褓商任所座目)』은 1906년에 새로 작성한 예산지역 보상임소(褓商任所)의 좌목으로 1899년과 1904년 좌목을 덧붙였다. 이와 같은 전적류는 한말 이후 상무사(商務社)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귀중한 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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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임소좌목(褓負商遺品-任所座目) / 조선 고종 18년(1881)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충의사 / 충남 천안시 / 선장예덕상무사 보부상유품들은 과거 예산(禮山)과 덕산(德山) 지역을 중심으로 면천(沔川)과 당진(唐津) 등 4읍의 임방(任房)이 공동으로 활동하여 작성한 절목(節目), 완문(完文), 좌목(座目) 등의 전적류와 고문서다. 좌목은 ‘덕산대천시(德山大川市), 예산시(禮山市), 면천시(沔川市), 당진삼거시(唐津三巨市), 면천기지시(沔川機池市)’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선생안(先生案)은 예산과 덕산 중심으로 작성되었는데, 1885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1984년까지의 임원명단을 실었다. 『의정부완문(議政府完文)』은 1883년에 작성된 것으로 의정부에서 보성도소가 상소한 내용을 받아들여 보상의 안전한 영리행위와 자격규정 등을 마련한 절목과 함께 예산ㆍ덕산ㆍ면천ㆍ당진 선생안 등 좌목을 실었다. 『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禮德沔唐四邑任所所任案)』은 예산, 덕산, 면천, 당진 등 4읍의 임방들이 모여 입의(立議)한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1892년에 작성하였다. 『예산보상임소좌목(禮山褓商任所座目)』은 1906년에 새로 작성한 예산지역 보상임소(褓商任所)의 좌목으로 1899년과 1904년 좌목을 덧붙였다. 이와 같은 전적류는 한말 이후 상무사(商務社)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귀중한 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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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예산임소좌목(褓負商遺品-禮山任所座目) / 조선 고종 22년(1885)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충의사 / 충남 천안시 / 선장예덕상무사 보부상유품들은 과거 예산(禮山)과 덕산(德山) 지역을 중심으로 면천(沔川)과 당진(唐津) 등 4읍의 임방(任房)이 공동으로 활동하여 작성한 절목(節目), 완문(完文), 좌목(座目) 등의 전적류와 고문서다. 좌목은 ‘덕산대천시(德山大川市), 예산시(禮山市), 면천시(沔川市), 당진삼거시(唐津三巨市), 면천기지시(沔川機池市)’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선생안(先生案)은 예산과 덕산 중심으로 작성되었는데, 1885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1984년까지의 임원명단을 실었다. 『의정부완문(議政府完文)』은 1883년에 작성된 것으로 의정부에서 보성도소가 상소한 내용을 받아들여 보상의 안전한 영리행위와 자격규정 등을 마련한 절목과 함께 예산ㆍ덕산ㆍ면천ㆍ당진 선생안 등 좌목을 실었다. 『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禮德沔唐四邑任所所任案)』은 예산, 덕산, 면천, 당진 등 4읍의 임방들이 모여 입의(立議)한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1892년에 작성하였다. 『예산보상임소좌목(禮山褓商任所座目)』은 1906년에 새로 작성한 예산지역 보상임소(褓商任所)의 좌목으로 1899년과 1904년 좌목을 덧붙였다. 이와 같은 전적류는 한말 이후 상무사(商務社)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귀중한 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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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선생안(褓負商遺品-先生案) / 조선 고종 23년(1886)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충의사 / 충남 천안시 / 선장예덕상무사 보부상유품들은 과거 예산(禮山)과 덕산(德山) 지역을 중심으로 면천(沔川)과 당진(唐津) 등 4읍의 임방(任房)이 공동으로 활동하여 작성한 절목(節目), 완문(完文), 좌목(座目) 등의 전적류와 고문서다. 좌목은 ‘덕산대천시(德山大川市), 예산시(禮山市), 면천시(沔川市), 당진삼거시(唐津三巨市), 면천기지시(沔川機池市)’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선생안(先生案)은 예산과 덕산 중심으로 작성되었는데, 1885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1984년까지의 임원명단을 실었다. 『의정부완문(議政府完文)』은 1883년에 작성된 것으로 의정부에서 보성도소가 상소한 내용을 받아들여 보상의 안전한 영리행위와 자격규정 등을 마련한 절목과 함께 예산ㆍ덕산ㆍ면천ㆍ당진 선생안 등 좌목을 실었다. 『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禮德沔唐四邑任所所任案)』은 예산, 덕산, 면천, 당진 등 4읍의 임방들이 모여 입의(立議)한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1892년에 작성하였다. 『예산보상임소좌목(禮山褓商任所座目)』은 1906년에 새로 작성한 예산지역 보상임소(褓商任所)의 좌목으로 1899년과 1904년 좌목을 덧붙였다. 이와 같은 전적류는 한말 이후 상무사(商務社)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귀중한 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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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의정부완문(褓負商遺品-議政府完文) / 조선 고종 20년(1883)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충의사 / 충남 천안시 / 선장예덕상무사 보부상유품들은 과거 예산(禮山)과 덕산(德山) 지역을 중심으로 면천(沔川)과 당진(唐津) 등 4읍의 임방(任房)이 공동으로 활동하여 작성한 절목(節目), 완문(完文), 좌목(座目) 등의 전적류와 고문서다. 좌목은 ‘덕산대천시(德山大川市), 예산시(禮山市), 면천시(沔川市), 당진삼거시(唐津三巨市), 면천기지시(沔川機池市)’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선생안(先生案)은 예산과 덕산 중심으로 작성되었는데, 1885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1984년까지의 임원명단을 실었다. 『의정부완문(議政府完文)』은 1883년에 작성된 것으로 의정부에서 보성도소가 상소한 내용을 받아들여 보상의 안전한 영리행위와 자격규정 등을 마련한 절목과 함께 예산ㆍ덕산ㆍ면천ㆍ당진 선생안 등 좌목을 실었다. 『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禮德沔唐四邑任所所任案)』은 예산, 덕산, 면천, 당진 등 4읍의 임방들이 모여 입의(立議)한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1892년에 작성하였다. 『예산보상임소좌목(禮山褓商任所座目)』은 1906년에 새로 작성한 예산지역 보상임소(褓商任所)의 좌목으로 1899년과 1904년 좌목을 덧붙였다. 이와 같은 전적류는 한말 이후 상무사(商務社)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귀중한 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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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보상선생안(褓負商遺品-褓商先生案) / 조선 고종 25년(1888)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충의사 / 충남 천안시 / 선장예덕상무사 보부상유품들은 과거 예산(禮山)과 덕산(德山) 지역을 중심으로 면천(沔川)과 당진(唐津) 등 4읍의 임방(任房)이 공동으로 활동하여 작성한 절목(節目), 완문(完文), 좌목(座目) 등의 전적류와 고문서다. 좌목은 ‘덕산대천시(德山大川市), 예산시(禮山市), 면천시(沔川市), 당진삼거시(唐津三巨市), 면천기지시(沔川機池市)’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선생안(先生案)은 예산과 덕산 중심으로 작성되었는데, 1885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1984년까지의 임원명단을 실었다. 『의정부완문(議政府完文)』은 1883년에 작성된 것으로 의정부에서 보성도소가 상소한 내용을 받아들여 보상의 안전한 영리행위와 자격규정 등을 마련한 절목과 함께 예산ㆍ덕산ㆍ면천ㆍ당진 선생안 등 좌목을 실었다. 『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禮德沔唐四邑任所所任案)』은 예산, 덕산, 면천, 당진 등 4읍의 임방들이 모여 입의(立議)한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1892년에 작성하였다. 『예산보상임소좌목(禮山褓商任所座目)』은 1906년에 새로 작성한 예산지역 보상임소(褓商任所)의 좌목으로 1899년과 1904년 좌목을 덧붙였다. 이와 같은 전적류는 한말 이후 상무사(商務社)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귀중한 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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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褓負商遺品-禮德沔唐四邑任所所任案) / 조선 고종 29년(1892)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충의사 / 충남 천안시 / 선장예덕상무사 보부상유품들은 과거 예산(禮山)과 덕산(德山) 지역을 중심으로 면천(沔川)과 당진(唐津) 등 4읍의 임방(任房)이 공동으로 활동하여 작성한 절목(節目), 완문(完文), 좌목(座目) 등의 전적류와 고문서다. 좌목은 ‘덕산대천시(德山大川市), 예산시(禮山市), 면천시(沔川市), 당진삼거시(唐津三巨市), 면천기지시(沔川機池市)’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선생안(先生案)은 예산과 덕산 중심으로 작성되었는데, 1885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1984년까지의 임원명단을 실었다. 『의정부완문(議政府完文)』은 1883년에 작성된 것으로 의정부에서 보성도소가 상소한 내용을 받아들여 보상의 안전한 영리행위와 자격규정 등을 마련한 절목과 함께 예산ㆍ덕산ㆍ면천ㆍ당진 선생안 등 좌목을 실었다. 『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禮德沔唐四邑任所所任案)』은 예산, 덕산, 면천, 당진 등 4읍의 임방들이 모여 입의(立議)한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1892년에 작성하였다. 『예산보상임소좌목(禮山褓商任所座目)』은 1906년에 새로 작성한 예산지역 보상임소(褓商任所)의 좌목으로 1899년과 1904년 좌목을 덧붙였다. 이와 같은 전적류는 한말 이후 상무사(商務社)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귀중한 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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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예산임소좌목(褓負商遺品-禮山任所座目) / 대한제국(1905)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충의사 / 충남 천안시 / 선장예덕상무사 보부상유품들은 과거 예산(禮山)과 덕산(德山) 지역을 중심으로 면천(沔川)과 당진(唐津) 등 4읍의 임방(任房)이 공동으로 활동하여 작성한 절목(節目), 완문(完文), 좌목(座目) 등의 전적류와 고문서다. 좌목은 ‘덕산대천시(德山大川市), 예산시(禮山市), 면천시(沔川市), 당진삼거시(唐津三巨市), 면천기지시(沔川機池市)’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선생안(先生案)은 예산과 덕산 중심으로 작성되었는데, 1885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1984년까지의 임원명단을 실었다. 『의정부완문(議政府完文)』은 1883년에 작성된 것으로 의정부에서 보성도소가 상소한 내용을 받아들여 보상의 안전한 영리행위와 자격규정 등을 마련한 절목과 함께 예산ㆍ덕산ㆍ면천ㆍ당진 선생안 등 좌목을 실었다. 『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禮德沔唐四邑任所所任案)』은 예산, 덕산, 면천, 당진 등 4읍의 임방들이 모여 입의(立議)한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1892년에 작성하였다. 『예산보상임소좌목(禮山褓商任所座目)』은 1906년에 새로 작성한 예산지역 보상임소(褓商任所)의 좌목으로 1899년과 1904년 좌목을 덧붙였다. 이와 같은 전적류는 한말 이후 상무사(商務社)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귀중한 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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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예산보상임소좌목(褓負商遺品-禮山褓商任所座目) / 대한제국(1906)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충의사 / 충남 천안시 / 선장예덕상무사 보부상유품들은 과거 예산(禮山)과 덕산(德山) 지역을 중심으로 면천(沔川)과 당진(唐津) 등 4읍의 임방(任房)이 공동으로 활동하여 작성한 절목(節目), 완문(完文), 좌목(座目) 등의 전적류와 고문서다. 좌목은 ‘덕산대천시(德山大川市), 예산시(禮山市), 면천시(沔川市), 당진삼거시(唐津三巨市), 면천기지시(沔川機池市)’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선생안(先生案)은 예산과 덕산 중심으로 작성되었는데, 1885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1984년까지의 임원명단을 실었다. 『의정부완문(議政府完文)』은 1883년에 작성된 것으로 의정부에서 보성도소가 상소한 내용을 받아들여 보상의 안전한 영리행위와 자격규정 등을 마련한 절목과 함께 예산ㆍ덕산ㆍ면천ㆍ당진 선생안 등 좌목을 실었다. 『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禮德沔唐四邑任所所任案)』은 예산, 덕산, 면천, 당진 등 4읍의 임방들이 모여 입의(立議)한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1892년에 작성하였다. 『예산보상임소좌목(禮山褓商任所座目)』은 1906년에 새로 작성한 예산지역 보상임소(褓商任所)의 좌목으로 1899년과 1904년 좌목을 덧붙였다. 이와 같은 전적류는 한말 이후 상무사(商務社)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귀중한 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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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예산보상임소좌목(褓負商遺品-禮山褓商任所座目) / 대한제국(1907)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충의사 / 충남 천안시 / 선장예덕상무사 보부상유품들은 과거 예산(禮山)과 덕산(德山) 지역을 중심으로 면천(沔川)과 당진(唐津) 등 4읍의 임방(任房)이 공동으로 활동하여 작성한 절목(節目), 완문(完文), 좌목(座目) 등의 전적류와 고문서다. 좌목은 ‘덕산대천시(德山大川市), 예산시(禮山市), 면천시(沔川市), 당진삼거시(唐津三巨市), 면천기지시(沔川機池市)’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선생안(先生案)은 예산과 덕산 중심으로 작성되었는데, 1885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1984년까지의 임원명단을 실었다. 『의정부완문(議政府完文)』은 1883년에 작성된 것으로 의정부에서 보성도소가 상소한 내용을 받아들여 보상의 안전한 영리행위와 자격규정 등을 마련한 절목과 함께 예산ㆍ덕산ㆍ면천ㆍ당진 선생안 등 좌목을 실었다. 『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禮德沔唐四邑任所所任案)』은 예산, 덕산, 면천, 당진 등 4읍의 임방들이 모여 입의(立議)한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1892년에 작성하였다. 『예산보상임소좌목(禮山褓商任所座目)』은 1906년에 새로 작성한 예산지역 보상임소(褓商任所)의 좌목으로 1899년과 1904년 좌목을 덧붙였다. 이와 같은 전적류는 한말 이후 상무사(商務社)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귀중한 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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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태사묘 삼공신 유물 일괄-11.교서(安東 太師廟 三功臣 遺物 一括-敎旨) / 고려 공민왕 9년(1360)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권재영 / 경북 안동시 / 낱장1360년에 공민왕이 안동목사로 있던 정광도(鄭光道)에게 내린 교서이다. 고려시대 국왕의 명령을 기록한 문서로서 현재 원자료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그 가운데 이 교서는 고려 후기의 국왕문서이다. 학자에 따라 <공민왕구년교서(恭愍王九年敎書)>, <공민왕교서(恭愍王敎書)>, <정광도포장교서(鄭光道褒?敎書)>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다. 필사본과 목판본 두 종류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교서의 서식은 ‘교모(敎某)’를 기두(起頭)로 하고 사실(事實)을 쓰고 ‘고자교시 상의지실 춘훤 경비평안호 유서지불다급(故玆敎示 想宜知悉 春暄 卿比平安乎 遺書指不多及)’으로 마치고 있다. 내용은 정광도가 올린 홍건적을 포획한 상전(上?)에 대하여 공민왕이 치하(致賀)하는 것이다. 공민왕 때에 반원(反元)개혁이 추진된 이후, 국왕문서에서 원의 황제를 칭송하는 문구가 사라지고 전통적 서식에 가까운 교서가 다시 나타났는데, 이 교서가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교서는 고려 후기 국왕문서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자료이다. 【 번역 해제 】 (1장) 1360(공민왕9) 3월에 홍건적의 격퇴 소식을 듣고 전(?)을 올려 경하한 복주목사(福州牧使) 정광도(鄭光道)에게 내린 교서(敎書)이다. 흔히 공민왕교서(恭愍王敎書), 정광도포장교서(鄭光道??敎書) 등으로 불린다. 고려후기의 교서 양식을 알게 해주는 유일한 원문서로 당시의 문서 형태와 문서 행정을 알려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문서는 고려시대 원나라의 통치 간섭 시기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고려 시대의 문서사(文書史)는 우선 태조부터 성종 이전의 시기, 성종부터 충열왕 이전의 시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중국의 제도를 참작하되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시기이고, 두 번째 시기는 중국의 당송의 제도를 받아 들여 토착화한 시기이고, 세 번째는 원나라의 내정 간섭에 따라 문서명이 바뀐 시대이다. 이 문서에 처음에 보이는 교(敎)자나 본문에 있는 고자교시(故玆敎示)의 경우가 그러하다. 충열왕 이전이라면 이 부분은 고자조시(故玆詔示)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이 문서에서 특히 주목할 사항은 교서를 내리는 절차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곧 복주목사 정광도가 전(?)식의 문서를 국왕에게 올리자 국왕은 교서(敎書)식으로 답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고려 후기에 교서 발급의 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서식은 중국에서 당나라의 제서(制書)나 송나라의 조서(詔書)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이 문서는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삼태사묘(三太師廟)에 소장되어 있다. ( 작성자 : 심영환 )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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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예산보상임소좌목(褓負商遺品-禮山褓商任所座目) / 대한제국(1908)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충의사 / 충남 천안시 / 선장예덕상무사 보부상유품들은 과거 예산(禮山)과 덕산(德山) 지역을 중심으로 면천(沔川)과 당진(唐津) 등 4읍의 임방(任房)이 공동으로 활동하여 작성한 절목(節目), 완문(完文), 좌목(座目) 등의 전적류와 고문서다. 좌목은 ‘덕산대천시(德山大川市), 예산시(禮山市), 면천시(沔川市), 당진삼거시(唐津三巨市), 면천기지시(沔川機池市)’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선생안(先生案)은 예산과 덕산 중심으로 작성되었는데, 1885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1984년까지의 임원명단을 실었다. 『의정부완문(議政府完文)』은 1883년에 작성된 것으로 의정부에서 보성도소가 상소한 내용을 받아들여 보상의 안전한 영리행위와 자격규정 등을 마련한 절목과 함께 예산ㆍ덕산ㆍ면천ㆍ당진 선생안 등 좌목을 실었다. 『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禮德沔唐四邑任所所任案)』은 예산, 덕산, 면천, 당진 등 4읍의 임방들이 모여 입의(立議)한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1892년에 작성하였다. 『예산보상임소좌목(禮山褓商任所座目)』은 1906년에 새로 작성한 예산지역 보상임소(褓商任所)의 좌목으로 1899년과 1904년 좌목을 덧붙였다. 이와 같은 전적류는 한말 이후 상무사(商務社)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귀중한 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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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덕산본소임방좌목(褓負商遺品-德山本所任房座目) / 조선 고종 1년(1864)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충의사 / 충남 천안시 / 선장예덕상무사 보부상유품들은 과거 예산(禮山)과 덕산(德山) 지역을 중심으로 면천(沔川)과 당진(唐津) 등 4읍의 임방(任房)이 공동으로 활동하여 작성한 절목(節目), 완문(完文), 좌목(座目) 등의 전적류와 고문서다. 좌목은 ‘덕산대천시(德山大川市), 예산시(禮山市), 면천시(沔川市), 당진삼거시(唐津三巨市), 면천기지시(沔川機池市)’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선생안(先生案)은 예산과 덕산 중심으로 작성되었는데, 1885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1984년까지의 임원명단을 실었다. 『의정부완문(議政府完文)』은 1883년에 작성된 것으로 의정부에서 보성도소가 상소한 내용을 받아들여 보상의 안전한 영리행위와 자격규정 등을 마련한 절목과 함께 예산ㆍ덕산ㆍ면천ㆍ당진 선생안 등 좌목을 실었다. 『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禮德沔唐四邑任所所任案)』은 예산, 덕산, 면천, 당진 등 4읍의 임방들이 모여 입의(立議)한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1892년에 작성하였다. 『예산보상임소좌목(禮山褓商任所座目)』은 1906년에 새로 작성한 예산지역 보상임소(褓商任所)의 좌목으로 1899년과 1904년 좌목을 덧붙였다. 이와 같은 전적류는 한말 이후 상무사(商務社)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귀중한 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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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예산본방장내좌목(褓負商遺品-禮山本房帳內座目) / 일제강점기(1923)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충의사 / 충남 천안시 / 선장예덕상무사 보부상유품들은 과거 예산(禮山)과 덕산(德山) 지역을 중심으로 면천(沔川)과 당진(唐津) 등 4읍의 임방(任房)이 공동으로 활동하여 작성한 절목(節目), 완문(完文), 좌목(座目) 등의 전적류와 고문서다. 좌목은 ‘덕산대천시(德山大川市), 예산시(禮山市), 면천시(沔川市), 당진삼거시(唐津三巨市), 면천기지시(沔川機池市)’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선생안(先生案)은 예산과 덕산 중심으로 작성되었는데, 1885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1984년까지의 임원명단을 실었다. 『의정부완문(議政府完文)』은 1883년에 작성된 것으로 의정부에서 보성도소가 상소한 내용을 받아들여 보상의 안전한 영리행위와 자격규정 등을 마련한 절목과 함께 예산ㆍ덕산ㆍ면천ㆍ당진 선생안 등 좌목을 실었다. 『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禮德沔唐四邑任所所任案)』은 예산, 덕산, 면천, 당진 등 4읍의 임방들이 모여 입의(立議)한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1892년에 작성하였다. 『예산보상임소좌목(禮山褓商任所座目)』은 1906년에 새로 작성한 예산지역 보상임소(褓商任所)의 좌목으로 1899년과 1904년 좌목을 덧붙였다. 이와 같은 전적류는 한말 이후 상무사(商務社)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귀중한 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475883
보부상유품-덕산본방장내좌목(褓負商遺品-德山本房帳內座目) / 조선 고종 9년(1872)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충의사 / 충남 천안시 / 선장예덕상무사 보부상유품들은 과거 예산(禮山)과 덕산(德山) 지역을 중심으로 면천(沔川)과 당진(唐津) 등 4읍의 임방(任房)이 공동으로 활동하여 작성한 절목(節目), 완문(完文), 좌목(座目) 등의 전적류와 고문서다. 좌목은 ‘덕산대천시(德山大川市), 예산시(禮山市), 면천시(沔川市), 당진삼거시(唐津三巨市), 면천기지시(沔川機池市)’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선생안(先生案)은 예산과 덕산 중심으로 작성되었는데, 1885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1984년까지의 임원명단을 실었다. 『의정부완문(議政府完文)』은 1883년에 작성된 것으로 의정부에서 보성도소가 상소한 내용을 받아들여 보상의 안전한 영리행위와 자격규정 등을 마련한 절목과 함께 예산ㆍ덕산ㆍ면천ㆍ당진 선생안 등 좌목을 실었다. 『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禮德沔唐四邑任所所任案)』은 예산, 덕산, 면천, 당진 등 4읍의 임방들이 모여 입의(立議)한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1892년에 작성하였다. 『예산보상임소좌목(禮山褓商任所座目)』은 1906년에 새로 작성한 예산지역 보상임소(褓商任所)의 좌목으로 1899년과 1904년 좌목을 덧붙였다. 이와 같은 전적류는 한말 이후 상무사(商務社)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귀중한 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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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선생안(褓負商遺品-先生案) / [조선 고종 9년(1872)~대한제국(1904)]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충의사 / 충남 천안시 / 선장예덕상무사 보부상유품들은 과거 예산(禮山)과 덕산(德山) 지역을 중심으로 면천(沔川)과 당진(唐津) 등 4읍의 임방(任房)이 공동으로 활동하여 작성한 절목(節目), 완문(完文), 좌목(座目) 등의 전적류와 고문서다. 좌목은 ‘덕산대천시(德山大川市), 예산시(禮山市), 면천시(沔川市), 당진삼거시(唐津三巨市), 면천기지시(沔川機池市)’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선생안(先生案)은 예산과 덕산 중심으로 작성되었는데, 1885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1984년까지의 임원명단을 실었다. 『의정부완문(議政府完文)』은 1883년에 작성된 것으로 의정부에서 보성도소가 상소한 내용을 받아들여 보상의 안전한 영리행위와 자격규정 등을 마련한 절목과 함께 예산ㆍ덕산ㆍ면천ㆍ당진 선생안 등 좌목을 실었다. 『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禮德沔唐四邑任所所任案)』은 예산, 덕산, 면천, 당진 등 4읍의 임방들이 모여 입의(立議)한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1892년에 작성하였다. 『예산보상임소좌목(禮山褓商任所座目)』은 1906년에 새로 작성한 예산지역 보상임소(褓商任所)의 좌목으로 1899년과 1904년 좌목을 덧붙였다. 이와 같은 전적류는 한말 이후 상무사(商務社)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귀중한 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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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절목(褓負商遺品-節目) / 대한제국(1904)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충의사 / 충남 천안시 / 선장예덕상무사 보부상유품들은 과거 예산(禮山)과 덕산(德山) 지역을 중심으로 면천(沔川)과 당진(唐津) 등 4읍의 임방(任房)이 공동으로 활동하여 작성한 절목(節目), 완문(完文), 좌목(座目) 등의 전적류와 고문서다. 좌목은 ‘덕산대천시(德山大川市), 예산시(禮山市), 면천시(沔川市), 당진삼거시(唐津三巨市), 면천기지시(沔川機池市)’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선생안(先生案)은 예산과 덕산 중심으로 작성되었는데, 1885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1984년까지의 임원명단을 실었다. 『의정부완문(議政府完文)』은 1883년에 작성된 것으로 의정부에서 보성도소가 상소한 내용을 받아들여 보상의 안전한 영리행위와 자격규정 등을 마련한 절목과 함께 예산ㆍ덕산ㆍ면천ㆍ당진 선생안 등 좌목을 실었다. 『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禮德沔唐四邑任所所任案)』은 예산, 덕산, 면천, 당진 등 4읍의 임방들이 모여 입의(立議)한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1892년에 작성하였다. 『예산보상임소좌목(禮山褓商任所座目)』은 1906년에 새로 작성한 예산지역 보상임소(褓商任所)의 좌목으로 1899년과 1904년 좌목을 덧붙였다. 이와 같은 전적류는 한말 이후 상무사(商務社)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귀중한 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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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관련문서(褓負商遺品-關聯文書) / 조선 고종 16년(1879)~대한제국(1909) / 11책 / 관부문서/증빙류 / 국립부여박물관 / 충남 부여군 / 선장조선후기 이후 충청도 부여와 임천의 보상조직인 상무우사(商務右社)에서 생산한 고문서와 전적들로 이들이 진영의 장이나 관찰사에게 올린 소지, 그리고 그 이전에 이들이 각 읍의 군수나 현감으로부터 좌상ㆍ회원ㆍ집사 등에 임명되는 채정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문서는 특히 지방관청과 보부상단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자료다. 각종 상무사 관계 서류인 전적도 11종 남아있다. 채정첩은 모두 25건 25장으로 작성연대는 보부상 조직이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공인받은 1851년 이전인 1845년부터 그 이후인 1853년에 걸쳐 있다. 소지 43장은 1880년부터 1903년에 걸쳐 있다. 전령은 모두 8장으로 소지와 마찬가지로 1880년부터 1903년 사이에 생산된 것이다. 통문은 모두 3건으로 1909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면 공사원이 다음 해에 반드시 장무원의 임무를 맡게 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 문서다. 전적은 사본으로 『저산상무우사청금록(苧産商務右社靑衿錄)』 등 11종이 있다. 이러한 각종 문서들은 한말 상무사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귀중한 자료다. 특히 1892년에 같은 달에만 생산된 11건의 소지는 한 지역의 문제가 전체 보상들에게 확산되어 집단 소지로 발전한 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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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차정(褓負商遺品-差定) / 조선 헌종 11년(1845)~철종 4년(1853) / 25건 / 관부문서/첩관통보류 / 국립부여박물관 / 충남 부여군 / 낱장조선후기 이후 충청도 부여와 임천의 보상조직인 상무우사(商務右社)에서 생산한 고문서와 전적들로 이들이 진영의 장이나 관찰사에게 올린 소지, 그리고 그 이전에 이들이 각 읍의 군수나 현감으로부터 좌상ㆍ회원ㆍ집사 등에 임명되는 채정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문서는 특히 지방관청과 보부상단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자료다. 각종 상무사 관계 서류인 전적도 11종 남아있다. 채정첩은 모두 25건 25장으로 작성연대는 보부상 조직이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공인받은 1851년 이전인 1845년부터 그 이후인 1853년에 걸쳐 있다. 소지 43장은 1880년부터 1903년에 걸쳐 있다. 전령은 모두 8장으로 소지와 마찬가지로 1880년부터 1903년 사이에 생산된 것이다. 통문은 모두 3건으로 1909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면 공사원이 다음 해에 반드시 장무원의 임무를 맡게 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 문서다. 전적은 사본으로 『저산상무우사청금록(苧産商務右社靑衿錄)』 등 11종이 있다. 이러한 각종 문서들은 한말 상무사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귀중한 자료다. 특히 1892년에 같은 달에만 생산된 11건의 소지는 한 지역의 문제가 전체 보상들에게 확산되어 집단 소지로 발전한 예다.출처 : 문화재청 -
475888
보부상유품-소지(褓負商遺品-所志) / 조선 고종 27년(1890)~일제강점기(1940) / 43건 / 관부문서/소지류 / 국립부여박물관 / 충남 부여군 / 낱장조선후기 이후 충청도 부여와 임천의 보상조직인 상무우사(商務右社)에서 생산한 고문서와 전적들로 이들이 진영의 장이나 관찰사에게 올린 소지, 그리고 그 이전에 이들이 각 읍의 군수나 현감으로부터 좌상ㆍ회원ㆍ집사 등에 임명되는 채정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문서는 특히 지방관청과 보부상단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자료다. 각종 상무사 관계 서류인 전적도 11종 남아있다. 채정첩은 모두 25건 25장으로 작성연대는 보부상 조직이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공인받은 1851년 이전인 1845년부터 그 이후인 1853년에 걸쳐 있다. 소지 43장은 1880년부터 1903년에 걸쳐 있다. 전령은 모두 8장으로 소지와 마찬가지로 1880년부터 1903년 사이에 생산된 것이다. 통문은 모두 3건으로 1909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면 공사원이 다음 해에 반드시 장무원의 임무를 맡게 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 문서다. 전적은 사본으로 『저산상무우사청금록(苧産商務右社靑衿錄)』 등 11종이 있다. 이러한 각종 문서들은 한말 상무사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귀중한 자료다. 특히 1892년에 같은 달에만 생산된 11건의 소지는 한 지역의 문제가 전체 보상들에게 확산되어 집단 소지로 발전한 예다.출처 : 문화재청 -
475889
보부상유품-전령(褓負商遺品-傳令) / 조선 고종 17년(1880)~대한제국(1903) / 8건 / 관부문서/첩관통보류 / 국립부여박물관 / 충남 부여군 / 낱장조선후기 이후 충청도 부여와 임천의 보상조직인 상무우사(商務右社)에서 생산한 고문서와 전적들로 이들이 진영의 장이나 관찰사에게 올린 소지, 그리고 그 이전에 이들이 각 읍의 군수나 현감으로부터 좌상ㆍ회원ㆍ집사 등에 임명되는 채정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문서는 특히 지방관청과 보부상단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자료다. 각종 상무사 관계 서류인 전적도 11종 남아있다. 채정첩은 모두 25건 25장으로 작성연대는 보부상 조직이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공인받은 1851년 이전인 1845년부터 그 이후인 1853년에 걸쳐 있다. 소지 43장은 1880년부터 1903년에 걸쳐 있다. 전령은 모두 8장으로 소지와 마찬가지로 1880년부터 1903년 사이에 생산된 것이다. 통문은 모두 3건으로 1909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면 공사원이 다음 해에 반드시 장무원의 임무를 맡게 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 문서다. 전적은 사본으로 『저산상무우사청금록(苧産商務右社靑衿錄)』 등 11종이 있다. 이러한 각종 문서들은 한말 상무사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귀중한 자료다. 특히 1892년에 같은 달에만 생산된 11건의 소지는 한 지역의 문제가 전체 보상들에게 확산되어 집단 소지로 발전한 예다.출처 : 문화재청 -
475890
유성룡 종가 유물-1-7.동국지도서애선생수택본(柳成龍 宗家 遺物-東國地圖西厓先生手澤本) / 조선시대 / 1첩 / 필사본/사본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첩장대표적 유물인 동국지도 서애선생수택본(東國地圖 西厓先生手澤本)은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이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보던 것이라고 한다. 13면의 한지(韓紙)에 담채(淡彩)로 그려져 있는데, 아래 좌단(左端)은 모두 훼손되었다. 삼수(三水)ㆍ갑산(甲山)ㆍ단천(端川)ㆍ길주(吉州)ㆍ명천(明川)ㆍ경성(鏡城)ㆍ부령(富寧)ㆍ종성(鍾城)ㆍ은성(隱城)ㆍ경원(慶源)의 각 면(面)과 아오지(阿吾知) 등의 편면(片面)만이 남아 있어 완본(完本)은 아닌 것 같다. 역원(驛院)과 나루, 수로와 육로, 봉수 등의 위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군사적인 목적이 강한 지도였음을 알 수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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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통문(褓負商遺品-通文) / 대한제국(1909)~일제강점기(1945) / 일괄(3건,1책) / 관부문서/첩관통보류 / 국립부여박물관 / 충남 부여군 / 낱장조선후기 이후 충청도 부여와 임천의 보상조직인 상무우사(商務右社)에서 생산한 고문서와 전적들로 이들이 진영의 장이나 관찰사에게 올린 소지, 그리고 그 이전에 이들이 각 읍의 군수나 현감으로부터 좌상ㆍ회원ㆍ집사 등에 임명되는 채정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문서는 특히 지방관청과 보부상단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자료다. 각종 상무사 관계 서류인 전적도 11종 남아있다. 채정첩은 모두 25건 25장으로 작성연대는 보부상 조직이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공인받은 1851년 이전인 1845년부터 그 이후인 1853년에 걸쳐 있다. 소지 43장은 1880년부터 1903년에 걸쳐 있다. 전령은 모두 8장으로 소지와 마찬가지로 1880년부터 1903년 사이에 생산된 것이다. 통문은 모두 3건으로 1909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면 공사원이 다음 해에 반드시 장무원의 임무를 맡게 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 문서다. 전적은 사본으로 『저산상무우사청금록(苧産商務右社靑衿錄)』 등 11종이 있다. 이러한 각종 문서들은 한말 상무사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귀중한 자료다. 특히 1892년에 같은 달에만 생산된 11건의 소지는 한 지역의 문제가 전체 보상들에게 확산되어 집단 소지로 발전한 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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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청금록(褓負商遺品-靑衿錄) / 조선 철종 2년(1851) / 4책 / 관부문서/증빙류 / 원홍주육군상무사 / 충남 홍성군 / 선장충남 서해안 쪽의 홍성 등 6개군의 상권을 관할해온 원홍주육군상무사가 보관해 온 보부상 유품 중 전적과 고문서다. 『청금록(靑衿錄)』 4책은 1851년에 작성한 이래 현재까지 원홍주육군상무사 소속 보부상 임원명단을 적은 책이다. 『선생선안(先生仙案)』은 1966년 6월에 작성한 것으로 초대접장인 임인손 이하 1966년 당시 타계한 접장 111명의 명단이다. 『상리국서(商理局序)』는 1887년에 작성한 것으로 혜상공국이 상리국으로 바뀌면서 절목 등을 실은 문서다.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세칙(東亞開進敎育會商務課細則)』은 1908년에 작성되었다.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는 일제가 한반도 식민화계획을 노골화하는 과정에서 창설된 단체다. 『완문(完文)』은 2책으로 각기 1887년과 1889년에 작성되었다. 『부의절목(賻儀節目)』은 2책으로 1884년에 작성되었다. 임원이 죽었을 때 직책에 따른 부의금액과 벌칙 등을 적었다. 이러한 문서들은 한말 상무사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귀중한 민속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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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선생안(褓負商遺品-先生案) / 1966년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원홍주육군상무사 / 충남 홍성군 / 선장충남 서해안 쪽의 홍성 등 6개군의 상권을 관할해온 원홍주육군상무사가 보관해 온 보부상 유품 중 전적과 고문서다. 『청금록(靑衿錄)』 4책은 1851년에 작성한 이래 현재까지 원홍주육군상무사 소속 보부상 임원명단을 적은 책이다. 『선생선안(先生仙案)』은 1966년 6월에 작성한 것으로 초대접장인 임인손 이하 1966년 당시 타계한 접장 111명의 명단이다. 『상리국서(商理局序)』는 1887년에 작성한 것으로 혜상공국이 상리국으로 바뀌면서 절목 등을 실은 문서다.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세칙(東亞開進敎育會商務課細則)』은 1908년에 작성되었다.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는 일제가 한반도 식민화계획을 노골화하는 과정에서 창설된 단체다. 『완문(完文)』은 2책으로 각기 1887년과 1889년에 작성되었다. 『부의절목(賻儀節目)』은 2책으로 1884년에 작성되었다. 임원이 죽었을 때 직책에 따른 부의금액과 벌칙 등을 적었다. 이러한 문서들은 한말 상무사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귀중한 민속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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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선생선안(褓負商遺品-先生仙案) / 대한제국(1906) / 1첩 / 관부문서/증빙류 / 원홍주육군상무사 / 충남 홍성군 / 절첩장충남 서해안 쪽의 홍성 등 6개군의 상권을 관할해온 원홍주육군상무사가 보관해 온 보부상 유품 중 전적과 고문서다. 『청금록(靑衿錄)』 4책은 1851년에 작성한 이래 현재까지 원홍주육군상무사 소속 보부상 임원명단을 적은 책이다. 『선생선안(先生仙案)』은 1966년 6월에 작성한 것으로 초대접장인 임인손 이하 1966년 당시 타계한 접장 111명의 명단이다. 『상리국서(商理局序)』는 1887년에 작성한 것으로 혜상공국이 상리국으로 바뀌면서 절목 등을 실은 문서다.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세칙(東亞開進敎育會商務課細則)』은 1908년에 작성되었다.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는 일제가 한반도 식민화계획을 노골화하는 과정에서 창설된 단체다. 『완문(完文)』은 2책으로 각기 1887년과 1889년에 작성되었다. 『부의절목(賻儀節目)』은 2책으로 1884년에 작성되었다. 임원이 죽었을 때 직책에 따른 부의금액과 벌칙 등을 적었다. 이러한 문서들은 한말 상무사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귀중한 민속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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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상리국서문(褓負商遺品-商理局序文) / 조선 고종 24년(1887)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원홍주육군상무사 / 충남 홍성군 / 선장충남 서해안 쪽의 홍성 등 6개군의 상권을 관할해온 원홍주육군상무사가 보관해 온 보부상 유품 중 전적과 고문서다. 『청금록(靑衿錄)』 4책은 1851년에 작성한 이래 현재까지 원홍주육군상무사 소속 보부상 임원명단을 적은 책이다. 『선생선안(先生仙案)』은 1966년 6월에 작성한 것으로 초대접장인 임인손 이하 1966년 당시 타계한 접장 111명의 명단이다. 『상리국서(商理局序)』는 1887년에 작성한 것으로 혜상공국이 상리국으로 바뀌면서 절목 등을 실은 문서다.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세칙(東亞開進敎育會商務課細則)』은 1908년에 작성되었다.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는 일제가 한반도 식민화계획을 노골화하는 과정에서 창설된 단체다. 『완문(完文)』은 2책으로 각기 1887년과 1889년에 작성되었다. 『부의절목(賻儀節目)』은 2책으로 1884년에 작성되었다. 임원이 죽었을 때 직책에 따른 부의금액과 벌칙 등을 적었다. 이러한 문서들은 한말 상무사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귀중한 민속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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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세칙(상무장정)(褓負商遺品-東亞開進敎育會商務課細則(商務章程)) / 대한제국(1908)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원홍주육군상무사 / 충남 홍성군 / 선장충남 서해안 쪽의 홍성 등 6개군의 상권을 관할해온 원홍주육군상무사가 보관해 온 보부상 유품 중 전적과 고문서다. 『청금록(靑衿錄)』 4책은 1851년에 작성한 이래 현재까지 원홍주육군상무사 소속 보부상 임원명단을 적은 책이다. 『선생선안(先生仙案)』은 1966년 6월에 작성한 것으로 초대접장인 임인손 이하 1966년 당시 타계한 접장 111명의 명단이다. 『상리국서(商理局序)』는 1887년에 작성한 것으로 혜상공국이 상리국으로 바뀌면서 절목 등을 실은 문서다.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세칙(東亞開進敎育會商務課細則)』은 1908년에 작성되었다.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는 일제가 한반도 식민화계획을 노골화하는 과정에서 창설된 단체다. 『완문(完文)』은 2책으로 각기 1887년과 1889년에 작성되었다. 『부의절목(賻儀節目)』은 2책으로 1884년에 작성되었다. 임원이 죽었을 때 직책에 따른 부의금액과 벌칙 등을 적었다. 이러한 문서들은 한말 상무사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귀중한 민속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475897
보부상유품-충남상업주식합자회사규칙(褓負商遺品-忠南商業株式合資會社規則) / 대한제국(1909)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원홍주육군상무사 / 충남 홍성군 / 선장충남 서해안 쪽의 홍성 등 6개군의 상권을 관할해온 원홍주육군상무사가 보관해 온 보부상 유품 중 전적과 고문서다. 『청금록(靑衿錄)』 4책은 1851년에 작성한 이래 현재까지 원홍주육군상무사 소속 보부상 임원명단을 적은 책이다. 『선생선안(先生仙案)』은 1966년 6월에 작성한 것으로 초대접장인 임인손 이하 1966년 당시 타계한 접장 111명의 명단이다. 『상리국서(商理局序)』는 1887년에 작성한 것으로 혜상공국이 상리국으로 바뀌면서 절목 등을 실은 문서다.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세칙(東亞開進敎育會商務課細則)』은 1908년에 작성되었다.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는 일제가 한반도 식민화계획을 노골화하는 과정에서 창설된 단체다. 『완문(完文)』은 2책으로 각기 1887년과 1889년에 작성되었다. 『부의절목(賻儀節目)』은 2책으로 1884년에 작성되었다. 임원이 죽었을 때 직책에 따른 부의금액과 벌칙 등을 적었다. 이러한 문서들은 한말 상무사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귀중한 민속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475898
보부상유품-상무연구회규칙(褓負商遺品-商務硏究會規則) / 일제강점기(1920)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원홍주육군상무사 / 충남 홍성군 / 선장충남 서해안 쪽의 홍성 등 6개군의 상권을 관할해온 원홍주육군상무사가 보관해 온 보부상 유품 중 전적과 고문서다. 『청금록(靑衿錄)』 4책은 1851년에 작성한 이래 현재까지 원홍주육군상무사 소속 보부상 임원명단을 적은 책이다. 『선생선안(先生仙案)』은 1966년 6월에 작성한 것으로 초대접장인 임인손 이하 1966년 당시 타계한 접장 111명의 명단이다. 『상리국서(商理局序)』는 1887년에 작성한 것으로 혜상공국이 상리국으로 바뀌면서 절목 등을 실은 문서다.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세칙(東亞開進敎育會商務課細則)』은 1908년에 작성되었다.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는 일제가 한반도 식민화계획을 노골화하는 과정에서 창설된 단체다. 『완문(完文)』은 2책으로 각기 1887년과 1889년에 작성되었다. 『부의절목(賻儀節目)』은 2책으로 1884년에 작성되었다. 임원이 죽었을 때 직책에 따른 부의금액과 벌칙 등을 적었다. 이러한 문서들은 한말 상무사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귀중한 민속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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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완문(褓負商遺品-完文) / 조선 고종 24년(1887)~고종 26년(1889) / 2책 / 관부문서/증빙류 / 원홍주육군상무사 / 충남 홍성군 / 선장충남 서해안 쪽의 홍성 등 6개군의 상권을 관할해온 원홍주육군상무사가 보관해 온 보부상 유품 중 전적과 고문서다. 『청금록(靑衿錄)』 4책은 1851년에 작성한 이래 현재까지 원홍주육군상무사 소속 보부상 임원명단을 적은 책이다. 『선생선안(先生仙案)』은 1966년 6월에 작성한 것으로 초대접장인 임인손 이하 1966년 당시 타계한 접장 111명의 명단이다. 『상리국서(商理局序)』는 1887년에 작성한 것으로 혜상공국이 상리국으로 바뀌면서 절목 등을 실은 문서다.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세칙(東亞開進敎育會商務課細則)』은 1908년에 작성되었다.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는 일제가 한반도 식민화계획을 노골화하는 과정에서 창설된 단체다. 『완문(完文)』은 2책으로 각기 1887년과 1889년에 작성되었다. 『부의절목(賻儀節目)』은 2책으로 1884년에 작성되었다. 임원이 죽었을 때 직책에 따른 부의금액과 벌칙 등을 적었다. 이러한 문서들은 한말 상무사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귀중한 민속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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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소지(褓負商遺品-所志) / 조선 고종 32년(1895)~대한제국(1899) / 2책 / 관부문서/소지류 / 원홍주육군상무사 / 충남 홍성군 / 선장충남 서해안 쪽의 홍성 등 6개군의 상권을 관할해온 원홍주육군상무사가 보관해 온 보부상 유품 중 전적과 고문서다. 『청금록(靑衿錄)』 4책은 1851년에 작성한 이래 현재까지 원홍주육군상무사 소속 보부상 임원명단을 적은 책이다. 『선생선안(先生仙案)』은 1966년 6월에 작성한 것으로 초대접장인 임인손 이하 1966년 당시 타계한 접장 111명의 명단이다. 『상리국서(商理局序)』는 1887년에 작성한 것으로 혜상공국이 상리국으로 바뀌면서 절목 등을 실은 문서다.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세칙(東亞開進敎育會商務課細則)』은 1908년에 작성되었다.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는 일제가 한반도 식민화계획을 노골화하는 과정에서 창설된 단체다. 『완문(完文)』은 2책으로 각기 1887년과 1889년에 작성되었다. 『부의절목(賻儀節目)』은 2책으로 1884년에 작성되었다. 임원이 죽었을 때 직책에 따른 부의금액과 벌칙 등을 적었다. 이러한 문서들은 한말 상무사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귀중한 민속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