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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룡 종가 유물 - 유성룡 모부인 분깃문기(柳成龍 宗家 遺物 - 柳成龍 母夫人 分衿文記) / 조선시대 / 1축 / 민간문서/분재기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권자장<일반해제>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유물들 가운데 하나로 유성룡의 모친인 김씨가 다섯 자녀에게 노비와 토지 등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한지에 행서(行書)로 쓴 긴 축(軸)으로 되어 있으며, 곳곳에 충해가 있고 특히 첫머리는 손상이 심하다. 훼손된 문서의 첫부분에는 일반적인 분재기에 나타나는 분재 시기와 경위 등을 쓴 것으로 보인다. 분배 내용을 보면 조부모봉사위(祖父母奉祀位), 시양조부모봉사위(侍養祖父母奉祀位), 시양부모봉사위(侍養父母奉祀位), 가옹봉사위(家翁奉祀位) 등 제사를 모시기 위한 전답과 노비를 먼저 분배한 후, 그 나머지 전답과 노비를 장자인 풍기군수 운룡(雲龍), 차자 영의정 성룡(成龍), 차녀 유학(幼學) 이윤수(李潤壽) 처, 차녀 찰방(察訪) 김종무(金宗武) 처, 차녀 判官(判官) 정호인(鄭好仁) 처 등 다섯 남매에게 분배하고 있다. 이 문서의 명칭은 1964년 서경보(徐鏡普) 교수가 문서 말미에 정경부인김씨곤문기(貞敬夫人金氏昆文記)라고 표제를 써 붙여놓은 데 기인하여 곤문기(昆文記)로 칭해져왔는데, 이는 문서의 훼손으로 인하여 전문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데서 온 오류이므로, 정경부인김씨분재기로 명칭이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 번역 해제 】 이 문서는 보물 제460-2호로 지정된 「유성룡 종가 유물 - 유성룡 모부인 분깃문기(柳成龍 宗家遺物 - 柳成龍母夫人分衿文記)」를 번역한 것이다. 조선 중기의 대학자이자 문신인 서애 유성룡(1542∼1607) 선생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유물들 가운데 유성룡 선생 어머니인 정경부인 김씨가 자기 집안 소유의 노비와 전답을 나누어 주며 그 사유와 분재 내역을 적어 확인하는 문서이다. 이를 분깃문기[分衿文記] 또는 곤문기(昆文記)라고 하는데, 분깃분기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 권한이 있는 재주(財主)가 나누어 주는 것으로, 재주가 없는 상태에서 재산 상속권을 가진 자식 등이 모여 재산을 합의로 분할하면서 작성하는 화회문기(和會文記)와 구별된다. 본 문서는 앞부분이 심하게 훼손되어 떨어져 나갔으므로 정확한 작성연대를 알 수 없으나 임진왜란이 막 끝나고 전화(戰禍)가 채 수습되지 않은 때로, 1590년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본문의 구성은, 먼저 이 분깃문기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자신의 심정과 난리를 겪고 난 당시의 재산 상황을 밝히는 서문으로 시작한다. 자신의 나이가 많아 세상에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난리로 인해 노비들은 굶어 죽고 전답은 황무지가 되었으며 여러 곳에 있는 집은 파손되었음을 밝히고, 가옹(家翁, 죽은 남편)과 자신의 소유인 노비와 전답을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어 오래 부리며 살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상의 산소와 제사에 대하여 각별히 우려되는 심정을 밝히며 묘지기와 제사에 대하여 간절히 당부하였다. 특히 친정 부모의 제사와 시양(侍養) 조부모와 시양 부모의 산소와 제사에 대하여서까지 배려하였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재산 분배조(分配條)이다. 먼저 조부모와 부모, 시양 조부모와 시양 부모 및 가옹의 제사를 받드는데 필요한 노비를 배정하고, 이어 맏아들 풍기 군수를 지낸 운룡(雲龍), 둘째 아들 영의정 성룡(成龍)과 세 딸의 몫을 정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이 문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이들을 표시하였는데, 재주인 자신과 증인, 그리고 이 문서를 쓴 필집(筆執)을 표시하여 문서의 격식을 갖추었다. 뒤에는 1963년 이 문서를 발견한 서경보(徐鏡普) 교수의 후지(後識)가 추기(追記)되어 있는데, 이것도 함께 번역하여 이 문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였다. ( 작성자 : 오덕훈 )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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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부의절목(褓負商遺品-賻儀節目) / 조선 고종 1년(1884) / 2책 / 관부문서/증빙류 / 원홍주육군상무사 / 충남 홍성군 / 선장충남 서해안 쪽의 홍성 등 6개군의 상권을 관할해온 원홍주육군상무사가 보관해 온 보부상 유품 중 전적과 고문서다. 『청금록(靑衿錄)』 4책은 1851년에 작성한 이래 현재까지 원홍주육군상무사 소속 보부상 임원명단을 적은 책이다. 『선생선안(先生仙案)』은 1966년 6월에 작성한 것으로 초대접장인 임인손 이하 1966년 당시 타계한 접장 111명의 명단이다. 『상리국서(商理局序)』는 1887년에 작성한 것으로 혜상공국이 상리국으로 바뀌면서 절목 등을 실은 문서다.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세칙(東亞開進敎育會商務課細則)』은 1908년에 작성되었다.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는 일제가 한반도 식민화계획을 노골화하는 과정에서 창설된 단체다. 『완문(完文)』은 2책으로 각기 1887년과 1889년에 작성되었다. 『부의절목(賻儀節目)』은 2책으로 1884년에 작성되었다. 임원이 죽었을 때 직책에 따른 부의금액과 벌칙 등을 적었다. 이러한 문서들은 한말 상무사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귀중한 민속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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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절목(褓負商遺品-節目) / 대한제국(1897)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원홍주육군상무사 / 충남 홍성군 / 선장충남 서해안 쪽의 홍성 등 6개군의 상권을 관할해온 원홍주육군상무사가 보관해 온 보부상 유품 중 전적과 고문서다. 『청금록(靑衿錄)』 4책은 1851년에 작성한 이래 현재까지 원홍주육군상무사 소속 보부상 임원명단을 적은 책이다. 『선생선안(先生仙案)』은 1966년 6월에 작성한 것으로 초대접장인 임인손 이하 1966년 당시 타계한 접장 111명의 명단이다. 『상리국서(商理局序)』는 1887년에 작성한 것으로 혜상공국이 상리국으로 바뀌면서 절목 등을 실은 문서다.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세칙(東亞開進敎育會商務課細則)』은 1908년에 작성되었다.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는 일제가 한반도 식민화계획을 노골화하는 과정에서 창설된 단체다. 『완문(完文)』은 2책으로 각기 1887년과 1889년에 작성되었다. 『부의절목(賻儀節目)』은 2책으로 1884년에 작성되었다. 임원이 죽었을 때 직책에 따른 부의금액과 벌칙 등을 적었다. 이러한 문서들은 한말 상무사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귀중한 민속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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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세절찬(褓負商遺品-歲節饌) / 대한제국(1907)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원홍주육군상무사 / 충남 홍성군 / 선장충남 서해안 쪽의 홍성 등 6개군의 상권을 관할해온 원홍주육군상무사가 보관해 온 보부상 유품 중 전적과 고문서다. 『청금록(靑衿錄)』 4책은 1851년에 작성한 이래 현재까지 원홍주육군상무사 소속 보부상 임원명단을 적은 책이다. 『선생선안(先生仙案)』은 1966년 6월에 작성한 것으로 초대접장인 임인손 이하 1966년 당시 타계한 접장 111명의 명단이다. 『상리국서(商理局序)』는 1887년에 작성한 것으로 혜상공국이 상리국으로 바뀌면서 절목 등을 실은 문서다.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세칙(東亞開進敎育會商務課細則)』은 1908년에 작성되었다.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는 일제가 한반도 식민화계획을 노골화하는 과정에서 창설된 단체다. 『완문(完文)』은 2책으로 각기 1887년과 1889년에 작성되었다. 『부의절목(賻儀節目)』은 2책으로 1884년에 작성되었다. 임원이 죽었을 때 직책에 따른 부의금액과 벌칙 등을 적었다. 이러한 문서들은 한말 상무사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귀중한 민속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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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상무상조계(褓負商遺品-商務商助稧) / 일제강점기(1923)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원홍주육군상무사 / 충남 홍성군 / 선장충남 서해안 쪽의 홍성 등 6개군의 상권을 관할해온 원홍주육군상무사가 보관해 온 보부상 유품 중 전적과 고문서다. 『청금록(靑衿錄)』 4책은 1851년에 작성한 이래 현재까지 원홍주육군상무사 소속 보부상 임원명단을 적은 책이다. 『선생선안(先生仙案)』은 1966년 6월에 작성한 것으로 초대접장인 임인손 이하 1966년 당시 타계한 접장 111명의 명단이다. 『상리국서(商理局序)』는 1887년에 작성한 것으로 혜상공국이 상리국으로 바뀌면서 절목 등을 실은 문서다.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세칙(東亞開進敎育會商務課細則)』은 1908년에 작성되었다.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는 일제가 한반도 식민화계획을 노골화하는 과정에서 창설된 단체다. 『완문(完文)』은 2책으로 각기 1887년과 1889년에 작성되었다. 『부의절목(賻儀節目)』은 2책으로 1884년에 작성되었다. 임원이 죽었을 때 직책에 따른 부의금액과 벌칙 등을 적었다. 이러한 문서들은 한말 상무사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귀중한 민속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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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상무우사합임방서문급절목(褓負商遺品-商務右社合任房序文及節目) / 조선 고종 6년(1866)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원홍주육군상무사 / 충남 홍성군 / 선장충남 서해안 쪽의 홍성 등 6개군의 상권을 관할해온 원홍주육군상무사가 보관해 온 보부상 유품 중 전적과 고문서다. 『청금록(靑衿錄)』 4책은 1851년에 작성한 이래 현재까지 원홍주육군상무사 소속 보부상 임원명단을 적은 책이다. 『선생선안(先生仙案)』은 1966년 6월에 작성한 것으로 초대접장인 임인손 이하 1966년 당시 타계한 접장 111명의 명단이다. 『상리국서(商理局序)』는 1887년에 작성한 것으로 혜상공국이 상리국으로 바뀌면서 절목 등을 실은 문서다.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세칙(東亞開進敎育會商務課細則)』은 1908년에 작성되었다.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는 일제가 한반도 식민화계획을 노골화하는 과정에서 창설된 단체다. 『완문(完文)』은 2책으로 각기 1887년과 1889년에 작성되었다. 『부의절목(賻儀節目)』은 2책으로 1884년에 작성되었다. 임원이 죽었을 때 직책에 따른 부의금액과 벌칙 등을 적었다. 이러한 문서들은 한말 상무사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귀중한 민속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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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상무]조합우사정관(褓負商遺品-[商務]組合右社定款) / 대한제국(1909)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원홍주육군상무사 / 충남 홍성군 / 선장충남 서해안 쪽의 홍성 등 6개군의 상권을 관할해온 원홍주육군상무사가 보관해 온 보부상 유품 중 전적과 고문서다. 『청금록(靑衿錄)』 4책은 1851년에 작성한 이래 현재까지 원홍주육군상무사 소속 보부상 임원명단을 적은 책이다. 『선생선안(先生仙案)』은 1966년 6월에 작성한 것으로 초대접장인 임인손 이하 1966년 당시 타계한 접장 111명의 명단이다. 『상리국서(商理局序)』는 1887년에 작성한 것으로 혜상공국이 상리국으로 바뀌면서 절목 등을 실은 문서다.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세칙(東亞開進敎育會商務課細則)』은 1908년에 작성되었다.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는 일제가 한반도 식민화계획을 노골화하는 과정에서 창설된 단체다. 『완문(完文)』은 2책으로 각기 1887년과 1889년에 작성되었다. 『부의절목(賻儀節目)』은 2책으로 1884년에 작성되었다. 임원이 죽었을 때 직책에 따른 부의금액과 벌칙 등을 적었다. 이러한 문서들은 한말 상무사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귀중한 민속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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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원홍주육군상무우사위판(중건기)(褓負商遺品-元洪州六郡商務右社慰板(重建記)) / 일제강점기(1932)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원홍주육군상무사 / 충남 홍성군 / 선장충남 서해안 쪽의 홍성 등 6개군의 상권을 관할해온 원홍주육군상무사가 보관해 온 보부상 유품 중 전적과 고문서다. 『청금록(靑衿錄)』 4책은 1851년에 작성한 이래 현재까지 원홍주육군상무사 소속 보부상 임원명단을 적은 책이다. 『선생선안(先生仙案)』은 1966년 6월에 작성한 것으로 초대접장인 임인손 이하 1966년 당시 타계한 접장 111명의 명단이다. 『상리국서(商理局序)』는 1887년에 작성한 것으로 혜상공국이 상리국으로 바뀌면서 절목 등을 실은 문서다.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세칙(東亞開進敎育會商務課細則)』은 1908년에 작성되었다.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는 일제가 한반도 식민화계획을 노골화하는 과정에서 창설된 단체다. 『완문(完文)』은 2책으로 각기 1887년과 1889년에 작성되었다. 『부의절목(賻儀節目)』은 2책으로 1884년에 작성되었다. 임원이 죽었을 때 직책에 따른 부의금액과 벌칙 등을 적었다. 이러한 문서들은 한말 상무사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귀중한 민속자료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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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 고령상무좌사유품(5)-선생안(褓負商遺品 高靈商務左社遺品(五)-先生案) / 일제강점기(1914)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대가야박물관 / 경북 고령군 / 선장고령상무사(高靈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고령 상무좌사는 보부상 중 특히 부상들이 상거래 질서와 서민층의 유통구조를 바로 세우고 상호간에 예의와 규율을 지키며 부조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조직되었다. 고령지역 상무좌사(商務左社)의 유품 중 전적과 고문서는 『선생안』, 『반수선생안』, 『접장선생안』, 『좌사계안』,『좌사계규약』,『좌사규약급계원명부입하부록』,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장정』, 『상무사장정』, 『상무장정부칙』,『고령군좌사절목』, 『고령군좌지사상무회절목』 등이 있다. 이중 『선생안(先生案)』과『청금록(靑衿錄)』은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이다. 『좌사계안(左社稧案)』에는 1896년부터 1987년까지의 역대 반수 59명, 접장 53명, 접원 386명의 명단이 있다. 『좌사계규약』에는 계원들이 지켜야 할 총 13조의 규약이 국한문혼용체로 기록되어 있다. 『고령군좌사절목』에는 좌사의 부조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정부는 보부상단에『한성부완문(1851)』,『행상청절목(1870)』,『한성부완문(1879)』,『비변사완문(1879)』, 『비인관절목(1879)』,『판하정식절목(1881)』,『부상청개설서(1881)』,『혜상공국서(1883)』, 『판하상리국절목(1885)』,『상무회의규례개정건(1895)』,『상무사장정(1899)』 등을 통해 관할처를 바꾸는 이유, 임방의 개설 및 운영방법, 조직체계 등을 알렸다. 고령 상무좌사는 오늘날에도 정기적 총회와 절사(節祀) 등 과거의 관행과 풍속을 이어가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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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 고령상무좌사유품(5)-반수선생안(褓負商遺品 高靈商務左社遺品(五)-班首先生案) / 1955년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대가야박물관 / 경북 고령군 / 선장고령상무사(高靈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고령 상무좌사는 보부상 중 특히 부상들이 상거래 질서와 서민층의 유통구조를 바로 세우고 상호간에 예의와 규율을 지키며 부조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조직되었다. 고령지역 상무좌사(商務左社)의 유품 중 전적과 고문서는 『선생안』, 『반수선생안』, 『접장선생안』, 『좌사계안』,『좌사계규약』,『좌사규약급계원명부입하부록』,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장정』, 『상무사장정』, 『상무장정부칙』,『고령군좌사절목』, 『고령군좌지사상무회절목』 등이 있다. 이중 『선생안(先生案)』과『청금록(靑衿錄)』은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이다. 『좌사계안(左社稧案)』에는 1896년부터 1987년까지의 역대 반수 59명, 접장 53명, 접원 386명의 명단이 있다. 『좌사계규약』에는 계원들이 지켜야 할 총 13조의 규약이 국한문혼용체로 기록되어 있다. 『고령군좌사절목』에는 좌사의 부조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정부는 보부상단에『한성부완문(1851)』,『행상청절목(1870)』,『한성부완문(1879)』,『비변사완문(1879)』, 『비인관절목(1879)』,『판하정식절목(1881)』,『부상청개설서(1881)』,『혜상공국서(1883)』, 『판하상리국절목(1885)』,『상무회의규례개정건(1895)』,『상무사장정(1899)』 등을 통해 관할처를 바꾸는 이유, 임방의 개설 및 운영방법, 조직체계 등을 알렸다. 고령 상무좌사는 오늘날에도 정기적 총회와 절사(節祀) 등 과거의 관행과 풍속을 이어가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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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 고령상무좌사유품(5)-접장선생안(褓負商遺品 高靈商務左社遺品(五)-接長先生案) / 조선 고종 17년(1880)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대가야박물관 / 경북 고령군 / 선장고령상무사(高靈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고령 상무좌사는 보부상 중 특히 부상들이 상거래 질서와 서민층의 유통구조를 바로 세우고 상호간에 예의와 규율을 지키며 부조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조직되었다. 고령지역 상무좌사(商務左社)의 유품 중 전적과 고문서는 『선생안』, 『반수선생안』, 『접장선생안』, 『좌사계안』,『좌사계규약』,『좌사규약급계원명부입하부록』,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장정』, 『상무사장정』, 『상무장정부칙』,『고령군좌사절목』, 『고령군좌지사상무회절목』 등이 있다. 이중 『선생안(先生案)』과『청금록(靑衿錄)』은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이다. 『좌사계안(左社稧案)』에는 1896년부터 1987년까지의 역대 반수 59명, 접장 53명, 접원 386명의 명단이 있다. 『좌사계규약』에는 계원들이 지켜야 할 총 13조의 규약이 국한문혼용체로 기록되어 있다. 『고령군좌사절목』에는 좌사의 부조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정부는 보부상단에『한성부완문(1851)』,『행상청절목(1870)』,『한성부완문(1879)』,『비변사완문(1879)』, 『비인관절목(1879)』,『판하정식절목(1881)』,『부상청개설서(1881)』,『혜상공국서(1883)』, 『판하상리국절목(1885)』,『상무회의규례개정건(1895)』,『상무사장정(1899)』 등을 통해 관할처를 바꾸는 이유, 임방의 개설 및 운영방법, 조직체계 등을 알렸다. 고령 상무좌사는 오늘날에도 정기적 총회와 절사(節祀) 등 과거의 관행과 풍속을 이어가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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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룡 종가 유물-3-1.광국공신록훈교서만력십팔년팔월한석봉서(柳成龍 宗家 遺物-光國功臣錄勳敎書萬曆十八年八月韓石峯書) / 조선 선조 23년(1590) / 1축 / 국왕문서/교령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권자장이 문서들은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의 서애 유성룡(柳成龍) 종손가에 소장되어 온 고문서들로 교지, 공신교서, 도체찰사교서, 공신녹패, 비답, 치제문 등 총 18매로 보물 제460-3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이 고문서들은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①공신교서(功臣敎書), 선조 38년(1605)과 선조 39년(1606)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봉증서인 ②녹패(祿牌) 2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③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선조 25년(1592) 유성룡을 영의정 풍원부원군에 임명하는 ④교지, 선조 26년(1593) 유성룡을 판중추부사 풍원부원군에 임명한 ⑤교지, 선조 29년(1596) 유성룡의 처 이씨를 정경부인에 증직한 ⑥교지, 선조 37년(1603)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⑦교지, 선조 38년(1604)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⑧교지, 선조 39년(1606)과 인조 16년(1638)에 호성공신 2등인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는 ⑨사패교지(賜牌敎旨) 2건, 인조 5년(1627)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의 시호를 내린 ⑩교지,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유성룡의 사직상소에 대한 ⑪불윤비답(不允批答) 3건, 선조 40년(1607) 선조의 ⑫치제문(致祭文), 선조 40년(1670) 왕세자 광해군(光海君)의 ⑬치제문, 정조 18년(1794) 정조의 ⑭치제문 등이 있다. ① 공신교서(功臣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공신교서(功臣敎書)이다. 교서는 국왕이 발급하는 명령서(命令書)ㆍ훈유서(訓諭書)ㆍ선포문(宣布文)이다. 교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여 즉위교서, 구언교서, 배향교서, 문묘종사교서, 권농교서, 공신교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큰 공훈을 세운 이들에게 내려진 훈호(勳號)는 선무(宣武)ㆍ호성(扈聖)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양에서 의주(義州)까지 왕을 시종하여 공을 세운 신하들은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책록(策錄)하였다. 이 교서에는 호성공신에게 내려주는 특전과 상전이 기재되어 있고 끝에는 86명의 공신의 명단이 등급별로 적혀있다. 호성공신은 선조 37년(1604)에 3등급으로 나누어 녹훈하였는데, 호성공신 1등에는 이항복(李恒福)ㆍ정곤수(鄭壽), 2등은 유성룡(柳成龍) 등 31명, 3등은 정탁(鄭琢) 등 53명이 녹훈되었다. 공신책봉 때 1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3품계가 가자(加資)되며 반당(伴) 10명, 노비 13구(口), 구사(丘史) 7명, 전(田) 1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받았다. 2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각 2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6명, 노비 9구, 구사 4명, 전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받았고, 3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 각 1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4명, 노비 7구, 구사 2명, 전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받았다. 이 문서는 당시 호성공신에 대한 포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문서로 공신연구(功臣硏究) 및 임란사연구(壬亂史硏究)에 매우 중요한 자료다. ② 녹패(祿牌)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이 문서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패(祿牌)이다. 녹패(祿牌)란 조선시대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과 문무백관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리는 증서이다. 기록된 녹과에 따라 호조에서는 녹봉 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했고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했다. 발급은 태조 때에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ㆍ병조가 담당했다. 지급날짜ㆍ내역과 입회한 감찰(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手決)이 있는 지급증(小片紙)이 붙어 있다. 서식은 〈경국대전〉ㆍ〈전율통보 典律通補〉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의 녹패를 보면 〈전율통보〉의 서식과 일치하며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의 도장이 찍혀 있다. 문서의 내용은 선조 38년(1605) 정월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을사제일과록자(今乙巳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삼년정월일(萬曆三十三年正月日)”이라고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네 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전미(田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황(黃)과 이조좌랑 송(宋)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장(張)의 수결이 있다. 선조 39년(1606)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병오제일과록자(今丙午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사년정월일(萬曆三十四年正月日)”이라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가을에 2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소미(小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송(宋)과 이조좌랑 채(蔡)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안(安)과 안동부사 김(金)의 수결이 있다. 그런데 유성룡에게 지급된 녹봉의 내용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이는 왜란 후 국가재정이 궁핍하여 백관의 녹봉을 반 이상 줄여서 지급했기 때문이다. 녹패는 유성룡에게 발급된 2건 외에 숙종 39년(1713)에 김주신(金柱臣)에게 내린 제1과 녹패 등 현존하는 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문서는 16세기 초의 현전하는 녹패로서 매우 빠른 시기의 것으로 실증적 유물로서 가치를 지닌다. ③ 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해 12월 23일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교서이다. 이 교서에서 왕은 ‘전란으로 조정이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을 도체찰사로 임명하니 명을 받들어 군율을 엄격히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무기의 제조 및 성지(城池)의 축조 등에 힘쓰는 한편 명나라 군사들과 함께 왜적을 물리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④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선조 25년(1592) 5월 2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세자사(世子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⑤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6년(1593) 2월 24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⑥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9년(1596) 10월 9일 유성룡의 죽은 처 이씨〔贈貞夫人〕에게 내린 증직교지로, 유성룡이 륜충익모광국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풍원부원군(輪忠翼謨光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豐原府院君)에 제수되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남편의 관직을 좇아 이씨를 정부인(貞夫人)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증직한 교지이다. ⑦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3) 10월 7일에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⑧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4) 6월 25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⑨ 사패교지(賜牌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면서 내린 교지이다. 선조 39년(1606) 10월 10일 호성 2등공신에 봉해진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군위안부(軍威案付) 인수부(仁壽府)의 노 성검(成劒)과 인종(寅宗), 안동안부 의빈부(儀賓府)의 비 막개(莫介), 의성안부 내자시(內資寺)의 노 은수(銀守), 의성안부 예빈시(禮賓寺)의 비 사춘(司春), 예천안부 장례원(掌隷院)의 노 환이(桓伊) 등 노 4인과 비 2인 등 노비 6명을 특별히 하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안부(案付)는 노비안에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사패교지는 유성룡은 선조 40년(1607)에 죽었고, 인조 16년(1638) 10월 6일, 호성2등 공신 풍원부원군 유성룡 댁에 안동안부 사섬시(司贍寺)의 노 기문(起文)과 비 춘이(春伊), 장례원(掌隷院)의 노 일진(一振) 등 노비 3명을 특별히 상으로 내리니 영세토록 전하라고 기록되었다. ⑩ 시호교지(諡號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인조 5년(1627) 7월 20일에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교지이다. ⑪ 불윤비답(不允批答)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일부이다.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각각 병으로 사직을 청하는 유성룡의 상소에 대하여 선조가 허락하지 않고 속히 병을 고쳐 다시 정무에 힘쓰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내린 불윤비답(不允批答)이다 ⑫ 치제문(致祭文) 고위 관원이 죽으면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쓰는 제문을 치제문(致祭文) 또는 임금이 내린다 하여 사제문(賜祭文)이라 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40년(1607) 6월 8일에 선조가 내린 제문이다. 유성룡이 죽자 선조는 예조좌랑을 보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⑬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의 제문과 함께 선조 40년(1670) 6월 10일에 왕세자(王世子) 광해군(光海君)이 내린 제문(祭文)이다. 유성룡의 죽음을 애도하는 선조의 치제문이 내린 이틀 뒤 광해군은 세자시강원 사서 유항(柳恒)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⑭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정조 18년(1794) 4월 초하루에 정조가 내린 제문이다. 정조는 좌부승지 이익운(李益運)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 번역 해제 】 (1축) 이 문서는 만력(萬曆) 18년 곧 선조 23년(1590) 8월에, 국왕이 종계변무(宗系辨誣)에 공이 있는 광국공신(光國功臣) 3등인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류성룡(柳成龍)에게 내린 공신 녹훈 교서(功臣錄勳敎書)이다. 당시 류성룡은 벼슬이 우의정이었다. 보물 460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이 공신 교서는 ‘교 수충 익모 광국공신 …… 풍원부원군 류성룡 서(敎輸忠翼謨光國功臣 …… 豊原府院君柳成龍書)’란 제목 아래에 대개 5개 문단으로 구성되었다. ① 공신의 공적 사례로, 류성룡의 온자한 풍의(風儀)ㆍ정순(精醇)한 학문, 안색을 바르게 하고 조정에 벼슬하는 금옥 같은 의표, 몸을 단속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는 빙벽(氷蘗) 같은 명성을 먼저 서술하고, 이어서 능란한 문장으로 명나라 만력 황제를 감동시킨 공적을 찬양하고 있다. ② 공신의 특전으로서, 광국공신 3등인 류성룡에게 내려지는 특전 및 상사(賞賜)를 구체적으로 밝혀 적고 있다. ③ 공신과의 서약(誓約)으로, 왕은 태산이 숫돌처럼 작아지고 황하가 띠처럼 좁아질 때까지 영원히 시종 변함이 없고자 한다고 맹세하고 있다. ④ 공신의 명단으로 1등에 윤근수(尹根壽) 등 3인, 2등에 이빈(李彬) 등 8인, 3등에 김주(金澍) 등 9인 도합 20인을 녹훈했는데, 류성룡은 3등 여덟 번째에 기록되어 있다. ⑤ 사실 증명으로 ‘만력(萬曆) 18년(1590) 8월’이라 하여 광국공신호 반급(頒給) 연월을 적고, 그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란 새보(璽寶)를 찍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 광국공신호는 조선조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아버지가 명나라 서적에 오기(誤記)된 것을 정정한 종계변무(宗系辨誣)에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내린 것이다. 우리나라 사신들이 명나라 『태조실록(太祖實錄)』『대명회전(大明會典)』에 이성계의 아버지가 고려의 권신 이인임(李仁任)으로 기록된 것을 발견하고 여러 왕조를 걸쳐 이의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다가, 1584년(선조17) 황정욱(黃廷彧)이 수정하는 데 성공했고, 1587년 유홍(兪泓)이 수정된 『대명회전』을 가지고 돌아옴으로써 종계가 변무(辨誣)되었다. 이 공신교서는 조선조 공신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며 또한 류성룡의 전기 자료이기도 하다. 류성룡은 호성공신 2등에 녹훈되기도 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사료들이 보물 160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작성자 : 이정섭)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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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 고령상무좌사유품(5)-좌사안(褓負商遺品 高靈商務左社遺品(五)-左社案) / 일제강점기(1920)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대가야박물관 / 경북 고령군 / 선장고령상무사(高靈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고령 상무좌사는 보부상 중 특히 부상들이 상거래 질서와 서민층의 유통구조를 바로 세우고 상호간에 예의와 규율을 지키며 부조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조직되었다. 고령지역 상무좌사(商務左社)의 유품 중 전적과 고문서는 『선생안』, 『반수선생안』, 『접장선생안』, 『좌사계안』,『좌사계규약』,『좌사규약급계원명부입하부록』,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장정』, 『상무사장정』, 『상무장정부칙』,『고령군좌사절목』, 『고령군좌지사상무회절목』 등이 있다. 이중 『선생안(先生案)』과『청금록(靑衿錄)』은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이다. 『좌사계안(左社稧案)』에는 1896년부터 1987년까지의 역대 반수 59명, 접장 53명, 접원 386명의 명단이 있다. 『좌사계규약』에는 계원들이 지켜야 할 총 13조의 규약이 국한문혼용체로 기록되어 있다. 『고령군좌사절목』에는 좌사의 부조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정부는 보부상단에『한성부완문(1851)』,『행상청절목(1870)』,『한성부완문(1879)』,『비변사완문(1879)』, 『비인관절목(1879)』,『판하정식절목(1881)』,『부상청개설서(1881)』,『혜상공국서(1883)』, 『판하상리국절목(1885)』,『상무회의규례개정건(1895)』,『상무사장정(1899)』 등을 통해 관할처를 바꾸는 이유, 임방의 개설 및 운영방법, 조직체계 등을 알렸다. 고령 상무좌사는 오늘날에도 정기적 총회와 절사(節祀) 등 과거의 관행과 풍속을 이어가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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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 고령상무좌사유품(5)-좌사계규약(褓負商遺品 高靈商務左社遺品(五)-左社契規約) / 일제강점기(1934)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대가야박물관 / 경북 고령군 / 선장고령상무사(高靈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고령 상무좌사는 보부상 중 특히 부상들이 상거래 질서와 서민층의 유통구조를 바로 세우고 상호간에 예의와 규율을 지키며 부조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조직되었다. 고령지역 상무좌사(商務左社)의 유품 중 전적과 고문서는 『선생안』, 『반수선생안』, 『접장선생안』, 『좌사계안』,『좌사계규약』,『좌사규약급계원명부입하부록』,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장정』, 『상무사장정』, 『상무장정부칙』,『고령군좌사절목』, 『고령군좌지사상무회절목』 등이 있다. 이중 『선생안(先生案)』과『청금록(靑衿錄)』은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이다. 『좌사계안(左社稧案)』에는 1896년부터 1987년까지의 역대 반수 59명, 접장 53명, 접원 386명의 명단이 있다. 『좌사계규약』에는 계원들이 지켜야 할 총 13조의 규약이 국한문혼용체로 기록되어 있다. 『고령군좌사절목』에는 좌사의 부조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정부는 보부상단에『한성부완문(1851)』,『행상청절목(1870)』,『한성부완문(1879)』,『비변사완문(1879)』, 『비인관절목(1879)』,『판하정식절목(1881)』,『부상청개설서(1881)』,『혜상공국서(1883)』, 『판하상리국절목(1885)』,『상무회의규례개정건(1895)』,『상무사장정(1899)』 등을 통해 관할처를 바꾸는 이유, 임방의 개설 및 운영방법, 조직체계 등을 알렸다. 고령 상무좌사는 오늘날에도 정기적 총회와 절사(節祀) 등 과거의 관행과 풍속을 이어가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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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 고령상무좌사유품(5)-좌사규약급원명부입하부록(褓負商遺品 高靈商務左社遺品(五)-左社規約及員名簿入下附錄) / 일제강점기(1940)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대가야박물관 / 경북 고령군 / 선장고령상무사(高靈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고령 상무좌사는 보부상 중 특히 부상들이 상거래 질서와 서민층의 유통구조를 바로 세우고 상호간에 예의와 규율을 지키며 부조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조직되었다. 고령지역 상무좌사(商務左社)의 유품 중 전적과 고문서는 『선생안』, 『반수선생안』, 『접장선생안』, 『좌사계안』,『좌사계규약』,『좌사규약급계원명부입하부록』,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장정』, 『상무사장정』, 『상무장정부칙』,『고령군좌사절목』, 『고령군좌지사상무회절목』 등이 있다. 이중 『선생안(先生案)』과『청금록(靑衿錄)』은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이다. 『좌사계안(左社稧案)』에는 1896년부터 1987년까지의 역대 반수 59명, 접장 53명, 접원 386명의 명단이 있다. 『좌사계규약』에는 계원들이 지켜야 할 총 13조의 규약이 국한문혼용체로 기록되어 있다. 『고령군좌사절목』에는 좌사의 부조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정부는 보부상단에『한성부완문(1851)』,『행상청절목(1870)』,『한성부완문(1879)』,『비변사완문(1879)』, 『비인관절목(1879)』,『판하정식절목(1881)』,『부상청개설서(1881)』,『혜상공국서(1883)』, 『판하상리국절목(1885)』,『상무회의규례개정건(1895)』,『상무사장정(1899)』 등을 통해 관할처를 바꾸는 이유, 임방의 개설 및 운영방법, 조직체계 등을 알렸다. 고령 상무좌사는 오늘날에도 정기적 총회와 절사(節祀) 등 과거의 관행과 풍속을 이어가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475916
보부상유품 고령상무좌사유품(5)-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褓負商遺品 高靈商務左社遺品(五)-東亞開進敎育會商業課章程) / 조선 고종 42년(1905)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대가야박물관 / 경북 고령군 / 선장고령상무사(高靈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고령 상무좌사는 보부상 중 특히 부상들이 상거래 질서와 서민층의 유통구조를 바로 세우고 상호간에 예의와 규율을 지키며 부조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조직되었다. 고령지역 상무좌사(商務左社)의 유품 중 전적과 고문서는 『선생안』, 『반수선생안』, 『접장선생안』, 『좌사계안』,『좌사계규약』,『좌사규약급계원명부입하부록』,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장정』, 『상무사장정』, 『상무장정부칙』,『고령군좌사절목』, 『고령군좌지사상무회절목』 등이 있다. 이중 『선생안(先生案)』과『청금록(靑衿錄)』은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이다. 『좌사계안(左社稧案)』에는 1896년부터 1987년까지의 역대 반수 59명, 접장 53명, 접원 386명의 명단이 있다. 『좌사계규약』에는 계원들이 지켜야 할 총 13조의 규약이 국한문혼용체로 기록되어 있다. 『고령군좌사절목』에는 좌사의 부조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정부는 보부상단에『한성부완문(1851)』,『행상청절목(1870)』,『한성부완문(1879)』,『비변사완문(1879)』, 『비인관절목(1879)』,『판하정식절목(1881)』,『부상청개설서(1881)』,『혜상공국서(1883)』, 『판하상리국절목(1885)』,『상무회의규례개정건(1895)』,『상무사장정(1899)』 등을 통해 관할처를 바꾸는 이유, 임방의 개설 및 운영방법, 조직체계 등을 알렸다. 고령 상무좌사는 오늘날에도 정기적 총회와 절사(節祀) 등 과거의 관행과 풍속을 이어가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475917
보부상유품 고령상무좌사유품(5)-상무사장정(褓負商遺品 高靈商務左社遺品(五)-商務社章程) / 대한제국(1899)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대가야박물관 / 경북 고령군 / 선장고령상무사(高靈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고령 상무좌사는 보부상 중 특히 부상들이 상거래 질서와 서민층의 유통구조를 바로 세우고 상호간에 예의와 규율을 지키며 부조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조직되었다. 고령지역 상무좌사(商務左社)의 유품 중 전적과 고문서는 『선생안』, 『반수선생안』, 『접장선생안』, 『좌사계안』,『좌사계규약』,『좌사규약급계원명부입하부록』,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장정』, 『상무사장정』, 『상무장정부칙』,『고령군좌사절목』, 『고령군좌지사상무회절목』 등이 있다. 이중 『선생안(先生案)』과『청금록(靑衿錄)』은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이다. 『좌사계안(左社稧案)』에는 1896년부터 1987년까지의 역대 반수 59명, 접장 53명, 접원 386명의 명단이 있다. 『좌사계규약』에는 계원들이 지켜야 할 총 13조의 규약이 국한문혼용체로 기록되어 있다. 『고령군좌사절목』에는 좌사의 부조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정부는 보부상단에『한성부완문(1851)』,『행상청절목(1870)』,『한성부완문(1879)』,『비변사완문(1879)』, 『비인관절목(1879)』,『판하정식절목(1881)』,『부상청개설서(1881)』,『혜상공국서(1883)』, 『판하상리국절목(1885)』,『상무회의규례개정건(1895)』,『상무사장정(1899)』 등을 통해 관할처를 바꾸는 이유, 임방의 개설 및 운영방법, 조직체계 등을 알렸다. 고령 상무좌사는 오늘날에도 정기적 총회와 절사(節祀) 등 과거의 관행과 풍속을 이어가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475918
보부상유품 고령상무좌사유품(5)-상무장정부칙(褓負商遺品 高靈商務左社遺品(五)-商務章程附則) / 대한제국(1899)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대가야박물관 / 경북 고령군 / 선장고령상무사(高靈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고령 상무좌사는 보부상 중 특히 부상들이 상거래 질서와 서민층의 유통구조를 바로 세우고 상호간에 예의와 규율을 지키며 부조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조직되었다. 고령지역 상무좌사(商務左社)의 유품 중 전적과 고문서는 『선생안』, 『반수선생안』, 『접장선생안』, 『좌사계안』,『좌사계규약』,『좌사규약급계원명부입하부록』,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장정』, 『상무사장정』, 『상무장정부칙』,『고령군좌사절목』, 『고령군좌지사상무회절목』 등이 있다. 이중 『선생안(先生案)』과『청금록(靑衿錄)』은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이다. 『좌사계안(左社稧案)』에는 1896년부터 1987년까지의 역대 반수 59명, 접장 53명, 접원 386명의 명단이 있다. 『좌사계규약』에는 계원들이 지켜야 할 총 13조의 규약이 국한문혼용체로 기록되어 있다. 『고령군좌사절목』에는 좌사의 부조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정부는 보부상단에『한성부완문(1851)』,『행상청절목(1870)』,『한성부완문(1879)』,『비변사완문(1879)』, 『비인관절목(1879)』,『판하정식절목(1881)』,『부상청개설서(1881)』,『혜상공국서(1883)』, 『판하상리국절목(1885)』,『상무회의규례개정건(1895)』,『상무사장정(1899)』 등을 통해 관할처를 바꾸는 이유, 임방의 개설 및 운영방법, 조직체계 등을 알렸다. 고령 상무좌사는 오늘날에도 정기적 총회와 절사(節祀) 등 과거의 관행과 풍속을 이어가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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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 고령상무좌사유품(5)-고령군좌사절목(褓負商遺品 高靈商務左社遺品(五)-高靈郡左社節目) / 일제강점기(1924) / 1첩 / 관부문서/증빙류 / 대가야박물관 / 경북 고령군 / 절첩장고령상무사(高靈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고령 상무좌사는 보부상 중 특히 부상들이 상거래 질서와 서민층의 유통구조를 바로 세우고 상호간에 예의와 규율을 지키며 부조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조직되었다. 고령지역 상무좌사(商務左社)의 유품 중 전적과 고문서는 『선생안』, 『반수선생안』, 『접장선생안』, 『좌사계안』,『좌사계규약』,『좌사규약급계원명부입하부록』,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장정』, 『상무사장정』, 『상무장정부칙』,『고령군좌사절목』, 『고령군좌지사상무회절목』 등이 있다. 이중 『선생안(先生案)』과『청금록(靑衿錄)』은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이다. 『좌사계안(左社稧案)』에는 1896년부터 1987년까지의 역대 반수 59명, 접장 53명, 접원 386명의 명단이 있다. 『좌사계규약』에는 계원들이 지켜야 할 총 13조의 규약이 국한문혼용체로 기록되어 있다. 『고령군좌사절목』에는 좌사의 부조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정부는 보부상단에『한성부완문(1851)』,『행상청절목(1870)』,『한성부완문(1879)』,『비변사완문(1879)』, 『비인관절목(1879)』,『판하정식절목(1881)』,『부상청개설서(1881)』,『혜상공국서(1883)』, 『판하상리국절목(1885)』,『상무회의규례개정건(1895)』,『상무사장정(1899)』 등을 통해 관할처를 바꾸는 이유, 임방의 개설 및 운영방법, 조직체계 등을 알렸다. 고령 상무좌사는 오늘날에도 정기적 총회와 절사(節祀) 등 과거의 관행과 풍속을 이어가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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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 고령상무좌사유품(5)-고령군좌지사상무회절목(褓負商遺品 高靈商務左社遺品(五)-高靈郡左支社商務會節目) / 일제강점기(1914) / 1첩 / 관부문서/증빙류 / 대가야박물관 / 경북 고령군 / 절첩장고령상무사(高靈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고령 상무좌사는 보부상 중 특히 부상들이 상거래 질서와 서민층의 유통구조를 바로 세우고 상호간에 예의와 규율을 지키며 부조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조직되었다. 고령지역 상무좌사(商務左社)의 유품 중 전적과 고문서는 『선생안』, 『반수선생안』, 『접장선생안』, 『좌사계안』,『좌사계규약』,『좌사규약급계원명부입하부록』,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장정』, 『상무사장정』, 『상무장정부칙』,『고령군좌사절목』, 『고령군좌지사상무회절목』 등이 있다. 이중 『선생안(先生案)』과『청금록(靑衿錄)』은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이다. 『좌사계안(左社稧案)』에는 1896년부터 1987년까지의 역대 반수 59명, 접장 53명, 접원 386명의 명단이 있다. 『좌사계규약』에는 계원들이 지켜야 할 총 13조의 규약이 국한문혼용체로 기록되어 있다. 『고령군좌사절목』에는 좌사의 부조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정부는 보부상단에『한성부완문(1851)』,『행상청절목(1870)』,『한성부완문(1879)』,『비변사완문(1879)』, 『비인관절목(1879)』,『판하정식절목(1881)』,『부상청개설서(1881)』,『혜상공국서(1883)』, 『판하상리국절목(1885)』,『상무회의규례개정건(1895)』,『상무사장정(1899)』 등을 통해 관할처를 바꾸는 이유, 임방의 개설 및 운영방법, 조직체계 등을 알렸다. 고령 상무좌사는 오늘날에도 정기적 총회와 절사(節祀) 등 과거의 관행과 풍속을 이어가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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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 창녕상무좌사유품(6)-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褓負商遺品 昌寧商務左社遺品(六)-東亞開進敎育會商業課章程) / 조선 고종 42년(1905) / 2책 / 관부문서/증빙류 / 창녕박물관 / 경남 창녕군 / 선장창녕상무사(昌寧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창녕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남쪽에서 쌀, 소금, 생선 등이 올라오고, 내륙에서 목재, 도기, 죽기 등이 내려오는 중간 거점이다. 창녕상무사 전적과 고문서는 총 23건이 있다. 『대동상무국장정(大同商務局章程)』 (1900년대)에는 좌우사의 소관품목 물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좌사물종으로 생어(生魚) 등 10종이 있고, 우사물종으로는 건어물(乾魚物) 등 12종이 있다. 창녕보부상단에는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으로『고선생안(古先生案)』(1900), 『경남창녕영산우사고선생봉안록』(1912) 등이 있다. 『완문(完文)』 (1884년, 1901년)은 모두 사본으로 경상남도 양산원동의 좌지사안(左支社案) 및 절목(節目)을 기록하고 있다. 『계안(稧案)』은 창녕상무사에서 1900년대 작성한 것이다. 『창녕군상무회의소정관(昌寧郡商務會議所定款)』 (1913년)은 창녕군상무조합에서 작성한 필사본이다. 그밖에 『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 (1905),『상무장정부칙』 (1901), 『상무연구회규칙』 (1920),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 (1899), 『제국실업회상무과세칙』(1908), 『인권문(引勸文』 등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475922
보부상유품 창녕상무좌사유품(6)-고선생안(褓負商遺品 昌寧商務左社遺品(六)-古先生案) / 대한제국(1900) / 1첩 / 관부문서/증빙류 / 창녕박물관 / 경남 창녕군 / 첩장창녕상무사(昌寧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창녕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남쪽에서 쌀, 소금, 생선 등이 올라오고, 내륙에서 목재, 도기, 죽기 등이 내려오는 중간 거점이다. 창녕상무사 전적과 고문서는 총 23건이 있다. 『대동상무국장정(大同商務局章程)』 (1900년대)에는 좌우사의 소관품목 물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좌사물종으로 생어(生魚) 등 10종이 있고, 우사물종으로는 건어물(乾魚物) 등 12종이 있다. 창녕보부상단에는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으로『고선생안(古先生案)』(1900), 『경남창녕영산우사고선생봉안록』(1912) 등이 있다. 『완문(完文)』 (1884년, 1901년)은 모두 사본으로 경상남도 양산원동의 좌지사안(左支社案) 및 절목(節目)을 기록하고 있다. 『계안(稧案)』은 창녕상무사에서 1900년대 작성한 것이다. 『창녕군상무회의소정관(昌寧郡商務會議所定款)』 (1913년)은 창녕군상무조합에서 작성한 필사본이다. 그밖에 『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 (1905),『상무장정부칙』 (1901), 『상무연구회규칙』 (1920),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 (1899), 『제국실업회상무과세칙』(1908), 『인권문(引勸文』 등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475923
유성룡 종가 유물-3-2.광국공신과록권 만력삼십삼년, 만력삼십사년(柳成龍 宗家 遺物-光國功臣科祿券萬曆三十三年 萬曆三十四年) / 조선 선조 38년(1605)~선조 39년(1606) / 2건 / 국왕문서/교령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낱장이 문서들은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의 서애 유성룡(柳成龍) 종손가에 소장되어 온 고문서들로 교지, 공신교서, 도체찰사교서, 공신녹패, 비답, 치제문 등 총 18매로 보물 제460-3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이 고문서들은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①공신교서(功臣敎書), 선조 38년(1605)과 선조 39년(1606)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봉증서인 ②녹패(祿牌) 2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③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선조 25년(1592) 유성룡을 영의정 풍원부원군에 임명하는 ④교지, 선조 26년(1593) 유성룡을 판중추부사 풍원부원군에 임명한 ⑤교지, 선조 29년(1596) 유성룡의 처 이씨를 정경부인에 증직한 ⑥교지, 선조 37년(1603)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⑦교지, 선조 38년(1604)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⑧교지, 선조 39년(1606)과 인조 16년(1638)에 호성공신 2등인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는 ⑨사패교지(賜牌敎旨) 2건, 인조 5년(1627)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의 시호를 내린 ⑩교지,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유성룡의 사직상소에 대한 ⑪불윤비답(不允批答) 3건, 선조 40년(1607) 선조의 ⑫치제문(致祭文), 선조 40년(1670) 왕세자 광해군(光海君)의 ⑬치제문, 정조 18년(1794) 정조의 ⑭치제문 등이 있다. ① 공신교서(功臣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공신교서(功臣敎書)이다. 교서는 국왕이 발급하는 명령서(命令書)ㆍ훈유서(訓諭書)ㆍ선포문(宣布文)이다. 교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여 즉위교서, 구언교서, 배향교서, 문묘종사교서, 권농교서, 공신교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큰 공훈을 세운 이들에게 내려진 훈호(勳號)는 선무(宣武)ㆍ호성(扈聖)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양에서 의주(義州)까지 왕을 시종하여 공을 세운 신하들은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책록(策錄)하였다. 이 교서에는 호성공신에게 내려주는 특전과 상전이 기재되어 있고 끝에는 86명의 공신의 명단이 등급별로 적혀있다. 호성공신은 선조 37년(1604)에 3등급으로 나누어 녹훈하였는데, 호성공신 1등에는 이항복(李恒福)ㆍ정곤수(鄭壽), 2등은 유성룡(柳成龍) 등 31명, 3등은 정탁(鄭琢) 등 53명이 녹훈되었다. 공신책봉 때 1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3품계가 가자(加資)되며 반당(伴) 10명, 노비 13구(口), 구사(丘史) 7명, 전(田) 1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받았다. 2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각 2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6명, 노비 9구, 구사 4명, 전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받았고, 3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 각 1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4명, 노비 7구, 구사 2명, 전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받았다. 이 문서는 당시 호성공신에 대한 포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문서로 공신연구(功臣硏究) 및 임란사연구(壬亂史硏究)에 매우 중요한 자료다. ② 녹패(祿牌)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이 문서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패(祿牌)이다. 녹패(祿牌)란 조선시대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과 문무백관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리는 증서이다. 기록된 녹과에 따라 호조에서는 녹봉 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했고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했다. 발급은 태조 때에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ㆍ병조가 담당했다. 지급날짜ㆍ내역과 입회한 감찰(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手決)이 있는 지급증(小片紙)이 붙어 있다. 서식은 〈경국대전〉ㆍ〈전율통보 典律通補〉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의 녹패를 보면 〈전율통보〉의 서식과 일치하며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의 도장이 찍혀 있다. 문서의 내용은 선조 38년(1605) 정월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을사제일과록자(今乙巳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삼년정월일(萬曆三十三年正月日)”이라고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네 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전미(田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황(黃)과 이조좌랑 송(宋)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장(張)의 수결이 있다. 선조 39년(1606)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병오제일과록자(今丙午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사년정월일(萬曆三十四年正月日)”이라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가을에 2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소미(小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송(宋)과 이조좌랑 채(蔡)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안(安)과 안동부사 김(金)의 수결이 있다. 그런데 유성룡에게 지급된 녹봉의 내용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이는 왜란 후 국가재정이 궁핍하여 백관의 녹봉을 반 이상 줄여서 지급했기 때문이다. 녹패는 유성룡에게 발급된 2건 외에 숙종 39년(1713)에 김주신(金柱臣)에게 내린 제1과 녹패 등 현존하는 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문서는 16세기 초의 현전하는 녹패로서 매우 빠른 시기의 것으로 실증적 유물로서 가치를 지닌다. ③ 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해 12월 23일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교서이다. 이 교서에서 왕은 ‘전란으로 조정이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을 도체찰사로 임명하니 명을 받들어 군율을 엄격히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무기의 제조 및 성지(城池)의 축조 등에 힘쓰는 한편 명나라 군사들과 함께 왜적을 물리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④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선조 25년(1592) 5월 2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세자사(世子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⑤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6년(1593) 2월 24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⑥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9년(1596) 10월 9일 유성룡의 죽은 처 이씨〔贈貞夫人〕에게 내린 증직교지로, 유성룡이 륜충익모광국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풍원부원군(輪忠翼謨光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豐原府院君)에 제수되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남편의 관직을 좇아 이씨를 정부인(貞夫人)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증직한 교지이다. ⑦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3) 10월 7일에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⑧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4) 6월 25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⑨ 사패교지(賜牌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면서 내린 교지이다. 선조 39년(1606) 10월 10일 호성 2등공신에 봉해진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군위안부(軍威案付) 인수부(仁壽府)의 노 성검(成劒)과 인종(寅宗), 안동안부 의빈부(儀賓府)의 비 막개(莫介), 의성안부 내자시(內資寺)의 노 은수(銀守), 의성안부 예빈시(禮賓寺)의 비 사춘(司春), 예천안부 장례원(掌隷院)의 노 환이(桓伊) 등 노 4인과 비 2인 등 노비 6명을 특별히 하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안부(案付)는 노비안에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사패교지는 유성룡은 선조 40년(1607)에 죽었고, 인조 16년(1638) 10월 6일, 호성2등 공신 풍원부원군 유성룡 댁에 안동안부 사섬시(司贍寺)의 노 기문(起文)과 비 춘이(春伊), 장례원(掌隷院)의 노 일진(一振) 등 노비 3명을 특별히 상으로 내리니 영세토록 전하라고 기록되었다. ⑩ 시호교지(諡號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인조 5년(1627) 7월 20일에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교지이다. ⑪ 불윤비답(不允批答)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일부이다.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각각 병으로 사직을 청하는 유성룡의 상소에 대하여 선조가 허락하지 않고 속히 병을 고쳐 다시 정무에 힘쓰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내린 불윤비답(不允批答)이다 ⑫ 치제문(致祭文) 고위 관원이 죽으면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쓰는 제문을 치제문(致祭文) 또는 임금이 내린다 하여 사제문(賜祭文)이라 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40년(1607) 6월 8일에 선조가 내린 제문이다. 유성룡이 죽자 선조는 예조좌랑을 보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⑬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의 제문과 함께 선조 40년(1670) 6월 10일에 왕세자(王世子) 광해군(光海君)이 내린 제문(祭文)이다. 유성룡의 죽음을 애도하는 선조의 치제문이 내린 이틀 뒤 광해군은 세자시강원 사서 유항(柳恒)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⑭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정조 18년(1794) 4월 초하루에 정조가 내린 제문이다. 정조는 좌부승지 이익운(李益運)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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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 창녕상무좌사유품(6)-상무사장정(褓負商遺品 昌寧商務左社遺品(六)-商務社章程) / 조선 고종 36년(1899)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창녕박물관 / 경남 창녕군 / 선장창녕상무사(昌寧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창녕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남쪽에서 쌀, 소금, 생선 등이 올라오고, 내륙에서 목재, 도기, 죽기 등이 내려오는 중간 거점이다. 창녕상무사 전적과 고문서는 총 23건이 있다. 『대동상무국장정(大同商務局章程)』 (1900년대)에는 좌우사의 소관품목 물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좌사물종으로 생어(生魚) 등 10종이 있고, 우사물종으로는 건어물(乾魚物) 등 12종이 있다. 창녕보부상단에는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으로『고선생안(古先生案)』(1900), 『경남창녕영산우사고선생봉안록』(1912) 등이 있다. 『완문(完文)』 (1884년, 1901년)은 모두 사본으로 경상남도 양산원동의 좌지사안(左支社案) 및 절목(節目)을 기록하고 있다. 『계안(稧案)』은 창녕상무사에서 1900년대 작성한 것이다. 『창녕군상무회의소정관(昌寧郡商務會議所定款)』 (1913년)은 창녕군상무조합에서 작성한 필사본이다. 그밖에 『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 (1905),『상무장정부칙』 (1901), 『상무연구회규칙』 (1920),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 (1899), 『제국실업회상무과세칙』(1908), 『인권문(引勸文』 등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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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 창녕상무좌사유품(6)-경남창녕영산우사고선생봉안록(褓負商遺品 昌寧商務左社遺品(六)-慶南昌寧靈山右社故先生奉安錄) / 일제강점기(1912)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창녕박물관 / 경남 창녕군 / 선장창녕상무사(昌寧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창녕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남쪽에서 쌀, 소금, 생선 등이 올라오고, 내륙에서 목재, 도기, 죽기 등이 내려오는 중간 거점이다. 창녕상무사 전적과 고문서는 총 23건이 있다. 『대동상무국장정(大同商務局章程)』 (1900년대)에는 좌우사의 소관품목 물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좌사물종으로 생어(生魚) 등 10종이 있고, 우사물종으로는 건어물(乾魚物) 등 12종이 있다. 창녕보부상단에는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으로『고선생안(古先生案)』(1900), 『경남창녕영산우사고선생봉안록』(1912) 등이 있다. 『완문(完文)』 (1884년, 1901년)은 모두 사본으로 경상남도 양산원동의 좌지사안(左支社案) 및 절목(節目)을 기록하고 있다. 『계안(稧案)』은 창녕상무사에서 1900년대 작성한 것이다. 『창녕군상무회의소정관(昌寧郡商務會議所定款)』 (1913년)은 창녕군상무조합에서 작성한 필사본이다. 그밖에 『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 (1905),『상무장정부칙』 (1901), 『상무연구회규칙』 (1920),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 (1899), 『제국실업회상무과세칙』(1908), 『인권문(引勸文』 등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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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 창녕상무좌사유품(6)(褓負商遺品 昌寧商務左社遺品(六)-完文) / 조선 고종 21년(1884)~대한제국(1901) / 3책 / 관부문서/증빙류 / 창녕박물관 / 경남 창녕군 / 선장창녕상무사(昌寧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창녕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남쪽에서 쌀, 소금, 생선 등이 올라오고, 내륙에서 목재, 도기, 죽기 등이 내려오는 중간 거점이다. 창녕상무사 전적과 고문서는 총 23건이 있다. 『대동상무국장정(大同商務局章程)』 (1900년대)에는 좌우사의 소관품목 물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좌사물종으로 생어(生魚) 등 10종이 있고, 우사물종으로는 건어물(乾魚物) 등 12종이 있다. 창녕보부상단에는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으로『고선생안(古先生案)』(1900), 『경남창녕영산우사고선생봉안록』(1912) 등이 있다. 『완문(完文)』 (1884년, 1901년)은 모두 사본으로 경상남도 양산원동의 좌지사안(左支社案) 및 절목(節目)을 기록하고 있다. 『계안(稧案)』은 창녕상무사에서 1900년대 작성한 것이다. 『창녕군상무회의소정관(昌寧郡商務會議所定款)』 (1913년)은 창녕군상무조합에서 작성한 필사본이다. 그밖에 『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 (1905),『상무장정부칙』 (1901), 『상무연구회규칙』 (1920),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 (1899), 『제국실업회상무과세칙』(1908), 『인권문(引勸文』 등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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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 창녕상무좌사유품(6)-대동상무국장정(褓負商遺品 昌寧商務左社遺品(六)-大同商務局章程) / 대한제국(1900)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창녕박물관 / 경남 창녕군 / 선장창녕상무사(昌寧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창녕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남쪽에서 쌀, 소금, 생선 등이 올라오고, 내륙에서 목재, 도기, 죽기 등이 내려오는 중간 거점이다. 창녕상무사 전적과 고문서는 총 23건이 있다. 『대동상무국장정(大同商務局章程)』 (1900년대)에는 좌우사의 소관품목 물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좌사물종으로 생어(生魚) 등 10종이 있고, 우사물종으로는 건어물(乾魚物) 등 12종이 있다. 창녕보부상단에는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으로『고선생안(古先生案)』(1900), 『경남창녕영산우사고선생봉안록』(1912) 등이 있다. 『완문(完文)』 (1884년, 1901년)은 모두 사본으로 경상남도 양산원동의 좌지사안(左支社案) 및 절목(節目)을 기록하고 있다. 『계안(稧案)』은 창녕상무사에서 1900년대 작성한 것이다. 『창녕군상무회의소정관(昌寧郡商務會議所定款)』 (1913년)은 창녕군상무조합에서 작성한 필사본이다. 그밖에 『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 (1905),『상무장정부칙』 (1901), 『상무연구회규칙』 (1920),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 (1899), 『제국실업회상무과세칙』(1908), 『인권문(引勸文』 등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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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 창녕상무좌사유품(6)-상무장정부칙(褓負商遺品 昌寧商務左社遺品(六)-商務章程附則) / 대한제국(1901)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창녕박물관 / 경남 창녕군 / 선장창녕상무사(昌寧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창녕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남쪽에서 쌀, 소금, 생선 등이 올라오고, 내륙에서 목재, 도기, 죽기 등이 내려오는 중간 거점이다. 창녕상무사 전적과 고문서는 총 23건이 있다. 『대동상무국장정(大同商務局章程)』 (1900년대)에는 좌우사의 소관품목 물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좌사물종으로 생어(生魚) 등 10종이 있고, 우사물종으로는 건어물(乾魚物) 등 12종이 있다. 창녕보부상단에는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으로『고선생안(古先生案)』(1900), 『경남창녕영산우사고선생봉안록』(1912) 등이 있다. 『완문(完文)』 (1884년, 1901년)은 모두 사본으로 경상남도 양산원동의 좌지사안(左支社案) 및 절목(節目)을 기록하고 있다. 『계안(稧案)』은 창녕상무사에서 1900년대 작성한 것이다. 『창녕군상무회의소정관(昌寧郡商務會議所定款)』 (1913년)은 창녕군상무조합에서 작성한 필사본이다. 그밖에 『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 (1905),『상무장정부칙』 (1901), 『상무연구회규칙』 (1920),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 (1899), 『제국실업회상무과세칙』(1908), 『인권문(引勸文』 등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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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 창녕상무좌사유품(6)-제국실업회상무과세칙(褓負商遺品 昌寧商務左社遺品(六)-帝國實業會商務課細則) / 대한제국(1908)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창녕박물관 / 경남 창녕군 / 선장창녕상무사(昌寧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창녕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남쪽에서 쌀, 소금, 생선 등이 올라오고, 내륙에서 목재, 도기, 죽기 등이 내려오는 중간 거점이다. 창녕상무사 전적과 고문서는 총 23건이 있다. 『대동상무국장정(大同商務局章程)』 (1900년대)에는 좌우사의 소관품목 물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좌사물종으로 생어(生魚) 등 10종이 있고, 우사물종으로는 건어물(乾魚物) 등 12종이 있다. 창녕보부상단에는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으로『고선생안(古先生案)』(1900), 『경남창녕영산우사고선생봉안록』(1912) 등이 있다. 『완문(完文)』 (1884년, 1901년)은 모두 사본으로 경상남도 양산원동의 좌지사안(左支社案) 및 절목(節目)을 기록하고 있다. 『계안(稧案)』은 창녕상무사에서 1900년대 작성한 것이다. 『창녕군상무회의소정관(昌寧郡商務會議所定款)』 (1913년)은 창녕군상무조합에서 작성한 필사본이다. 그밖에 『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 (1905),『상무장정부칙』 (1901), 『상무연구회규칙』 (1920),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 (1899), 『제국실업회상무과세칙』(1908), 『인권문(引勸文』 등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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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 창녕상무좌사유품(6)-상무연구회규칙(褓負商遺品 昌寧商務左社遺品(六)-商務硏究會規則) / 일제강점기(1920)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창녕박물관 / 경남 창녕군 / 선장창녕상무사(昌寧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창녕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남쪽에서 쌀, 소금, 생선 등이 올라오고, 내륙에서 목재, 도기, 죽기 등이 내려오는 중간 거점이다. 창녕상무사 전적과 고문서는 총 23건이 있다. 『대동상무국장정(大同商務局章程)』 (1900년대)에는 좌우사의 소관품목 물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좌사물종으로 생어(生魚) 등 10종이 있고, 우사물종으로는 건어물(乾魚物) 등 12종이 있다. 창녕보부상단에는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으로『고선생안(古先生案)』(1900), 『경남창녕영산우사고선생봉안록』(1912) 등이 있다. 『완문(完文)』 (1884년, 1901년)은 모두 사본으로 경상남도 양산원동의 좌지사안(左支社案) 및 절목(節目)을 기록하고 있다. 『계안(稧案)』은 창녕상무사에서 1900년대 작성한 것이다. 『창녕군상무회의소정관(昌寧郡商務會議所定款)』 (1913년)은 창녕군상무조합에서 작성한 필사본이다. 그밖에 『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 (1905),『상무장정부칙』 (1901), 『상무연구회규칙』 (1920),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 (1899), 『제국실업회상무과세칙』(1908), 『인권문(引勸文』 등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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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 창녕상무좌사유품(6)-창녕상무조합회원명부(褓負商遺品 昌寧商務左社遺品(六)-昌寧商務組合會員名簿) / 일제강점기(1913)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창녕박물관 / 경남 창녕군 / 선장창녕상무사(昌寧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창녕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남쪽에서 쌀, 소금, 생선 등이 올라오고, 내륙에서 목재, 도기, 죽기 등이 내려오는 중간 거점이다. 창녕상무사 전적과 고문서는 총 23건이 있다. 『대동상무국장정(大同商務局章程)』 (1900년대)에는 좌우사의 소관품목 물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좌사물종으로 생어(生魚) 등 10종이 있고, 우사물종으로는 건어물(乾魚物) 등 12종이 있다. 창녕보부상단에는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으로『고선생안(古先生案)』(1900), 『경남창녕영산우사고선생봉안록』(1912) 등이 있다. 『완문(完文)』 (1884년, 1901년)은 모두 사본으로 경상남도 양산원동의 좌지사안(左支社案) 및 절목(節目)을 기록하고 있다. 『계안(稧案)』은 창녕상무사에서 1900년대 작성한 것이다. 『창녕군상무회의소정관(昌寧郡商務會議所定款)』 (1913년)은 창녕군상무조합에서 작성한 필사본이다. 그밖에 『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 (1905),『상무장정부칙』 (1901), 『상무연구회규칙』 (1920),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 (1899), 『제국실업회상무과세칙』(1908), 『인권문(引勸文』 등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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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 창녕상무좌사유품(6)-절목(창녕영산금포어과전)(褓負商遺品 昌寧商務左社遺品(六)-節目(昌寧靈産錦布魚果廛)) / 일제강점기(1944)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창녕박물관 / 경남 창녕군 / 선장창녕상무사(昌寧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창녕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남쪽에서 쌀, 소금, 생선 등이 올라오고, 내륙에서 목재, 도기, 죽기 등이 내려오는 중간 거점이다. 창녕상무사 전적과 고문서는 총 23건이 있다. 『대동상무국장정(大同商務局章程)』 (1900년대)에는 좌우사의 소관품목 물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좌사물종으로 생어(生魚) 등 10종이 있고, 우사물종으로는 건어물(乾魚物) 등 12종이 있다. 창녕보부상단에는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으로『고선생안(古先生案)』(1900), 『경남창녕영산우사고선생봉안록』(1912) 등이 있다. 『완문(完文)』 (1884년, 1901년)은 모두 사본으로 경상남도 양산원동의 좌지사안(左支社案) 및 절목(節目)을 기록하고 있다. 『계안(稧案)』은 창녕상무사에서 1900년대 작성한 것이다. 『창녕군상무회의소정관(昌寧郡商務會議所定款)』 (1913년)은 창녕군상무조합에서 작성한 필사본이다. 그밖에 『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 (1905),『상무장정부칙』 (1901), 『상무연구회규칙』 (1920),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 (1899), 『제국실업회상무과세칙』(1908), 『인권문(引勸文』 등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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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 창녕상무좌사유품(6)-우사절목(褓負商遺品 昌寧商務左社遺品(六)-右社節目) / 일제강점기(1944)~1948년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창녕박물관 / 경남 창녕군 / 선장창녕상무사(昌寧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창녕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남쪽에서 쌀, 소금, 생선 등이 올라오고, 내륙에서 목재, 도기, 죽기 등이 내려오는 중간 거점이다. 창녕상무사 전적과 고문서는 총 23건이 있다. 『대동상무국장정(大同商務局章程)』 (1900년대)에는 좌우사의 소관품목 물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좌사물종으로 생어(生魚) 등 10종이 있고, 우사물종으로는 건어물(乾魚物) 등 12종이 있다. 창녕보부상단에는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으로『고선생안(古先生案)』(1900), 『경남창녕영산우사고선생봉안록』(1912) 등이 있다. 『완문(完文)』 (1884년, 1901년)은 모두 사본으로 경상남도 양산원동의 좌지사안(左支社案) 및 절목(節目)을 기록하고 있다. 『계안(稧案)』은 창녕상무사에서 1900년대 작성한 것이다. 『창녕군상무회의소정관(昌寧郡商務會議所定款)』 (1913년)은 창녕군상무조합에서 작성한 필사본이다. 그밖에 『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 (1905),『상무장정부칙』 (1901), 『상무연구회규칙』 (1920),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 (1899), 『제국실업회상무과세칙』(1908), 『인권문(引勸文』 등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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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룡 종가 유물-3-3.노비하사교지만력삼십사년시월, 숭덕삼년시월(柳成龍 宗家 遺物-奴婢下賜敎旨萬曆三十四年十月, 崇德三年十月) / 조선 선조 39년(1606)∼인조 16년(1638) / 2건 / 국왕문서/교령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낱장이 문서들은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의 서애 유성룡(柳成龍) 종손가에 소장되어 온 고문서들로 교지, 공신교서, 도체찰사교서, 공신녹패, 비답, 치제문 등 총 18매로 보물 제460-3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이 고문서들은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①공신교서(功臣敎書), 선조 38년(1605)과 선조 39년(1606)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봉증서인 ②녹패(祿牌) 2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③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선조 25년(1592) 유성룡을 영의정 풍원부원군에 임명하는 ④교지, 선조 26년(1593) 유성룡을 판중추부사 풍원부원군에 임명한 ⑤교지, 선조 29년(1596) 유성룡의 처 이씨를 정경부인에 증직한 ⑥교지, 선조 37년(1603)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⑦교지, 선조 38년(1604)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⑧교지, 선조 39년(1606)과 인조 16년(1638)에 호성공신 2등인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는 ⑨사패교지(賜牌敎旨) 2건, 인조 5년(1627)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의 시호를 내린 ⑩교지,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유성룡의 사직상소에 대한 ⑪불윤비답(不允批答) 3건, 선조 40년(1607) 선조의 ⑫치제문(致祭文), 선조 40년(1670) 왕세자 광해군(光海君)의 ⑬치제문, 정조 18년(1794) 정조의 ⑭치제문 등이 있다. ① 공신교서(功臣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공신교서(功臣敎書)이다. 교서는 국왕이 발급하는 명령서(命令書)ㆍ훈유서(訓諭書)ㆍ선포문(宣布文)이다. 교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여 즉위교서, 구언교서, 배향교서, 문묘종사교서, 권농교서, 공신교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큰 공훈을 세운 이들에게 내려진 훈호(勳號)는 선무(宣武)ㆍ호성(扈聖)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양에서 의주(義州)까지 왕을 시종하여 공을 세운 신하들은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책록(策錄)하였다. 이 교서에는 호성공신에게 내려주는 특전과 상전이 기재되어 있고 끝에는 86명의 공신의 명단이 등급별로 적혀있다. 호성공신은 선조 37년(1604)에 3등급으로 나누어 녹훈하였는데, 호성공신 1등에는 이항복(李恒福)ㆍ정곤수(鄭壽), 2등은 유성룡(柳成龍) 등 31명, 3등은 정탁(鄭琢) 등 53명이 녹훈되었다. 공신책봉 때 1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3품계가 가자(加資)되며 반당(伴) 10명, 노비 13구(口), 구사(丘史) 7명, 전(田) 1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받았다. 2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각 2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6명, 노비 9구, 구사 4명, 전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받았고, 3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 각 1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4명, 노비 7구, 구사 2명, 전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받았다. 이 문서는 당시 호성공신에 대한 포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문서로 공신연구(功臣硏究) 및 임란사연구(壬亂史硏究)에 매우 중요한 자료다. ② 녹패(祿牌)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이 문서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패(祿牌)이다. 녹패(祿牌)란 조선시대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과 문무백관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리는 증서이다. 기록된 녹과에 따라 호조에서는 녹봉 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했고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했다. 발급은 태조 때에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ㆍ병조가 담당했다. 지급날짜ㆍ내역과 입회한 감찰(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手決)이 있는 지급증(小片紙)이 붙어 있다. 서식은 〈경국대전〉ㆍ〈전율통보 典律通補〉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의 녹패를 보면 〈전율통보〉의 서식과 일치하며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의 도장이 찍혀 있다. 문서의 내용은 선조 38년(1605) 정월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을사제일과록자(今乙巳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삼년정월일(萬曆三十三年正月日)”이라고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네 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전미(田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황(黃)과 이조좌랑 송(宋)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장(張)의 수결이 있다. 선조 39년(1606)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병오제일과록자(今丙午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사년정월일(萬曆三十四年正月日)”이라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가을에 2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소미(小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송(宋)과 이조좌랑 채(蔡)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안(安)과 안동부사 김(金)의 수결이 있다. 그런데 유성룡에게 지급된 녹봉의 내용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이는 왜란 후 국가재정이 궁핍하여 백관의 녹봉을 반 이상 줄여서 지급했기 때문이다. 녹패는 유성룡에게 발급된 2건 외에 숙종 39년(1713)에 김주신(金柱臣)에게 내린 제1과 녹패 등 현존하는 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문서는 16세기 초의 현전하는 녹패로서 매우 빠른 시기의 것으로 실증적 유물로서 가치를 지닌다. ③ 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해 12월 23일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교서이다. 이 교서에서 왕은 ‘전란으로 조정이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을 도체찰사로 임명하니 명을 받들어 군율을 엄격히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무기의 제조 및 성지(城池)의 축조 등에 힘쓰는 한편 명나라 군사들과 함께 왜적을 물리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④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선조 25년(1592) 5월 2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세자사(世子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⑤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6년(1593) 2월 24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⑥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9년(1596) 10월 9일 유성룡의 죽은 처 이씨〔贈貞夫人〕에게 내린 증직교지로, 유성룡이 륜충익모광국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풍원부원군(輪忠翼謨光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豐原府院君)에 제수되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남편의 관직을 좇아 이씨를 정부인(貞夫人)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증직한 교지이다. ⑦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3) 10월 7일에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⑧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4) 6월 25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⑨ 사패교지(賜牌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면서 내린 교지이다. 선조 39년(1606) 10월 10일 호성 2등공신에 봉해진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군위안부(軍威案付) 인수부(仁壽府)의 노 성검(成劒)과 인종(寅宗), 안동안부 의빈부(儀賓府)의 비 막개(莫介), 의성안부 내자시(內資寺)의 노 은수(銀守), 의성안부 예빈시(禮賓寺)의 비 사춘(司春), 예천안부 장례원(掌隷院)의 노 환이(桓伊) 등 노 4인과 비 2인 등 노비 6명을 특별히 하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안부(案付)는 노비안에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사패교지는 유성룡은 선조 40년(1607)에 죽었고, 인조 16년(1638) 10월 6일, 호성2등 공신 풍원부원군 유성룡 댁에 안동안부 사섬시(司贍寺)의 노 기문(起文)과 비 춘이(春伊), 장례원(掌隷院)의 노 일진(一振) 등 노비 3명을 특별히 상으로 내리니 영세토록 전하라고 기록되었다. ⑩ 시호교지(諡號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인조 5년(1627) 7월 20일에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교지이다. ⑪ 불윤비답(不允批答)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일부이다.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각각 병으로 사직을 청하는 유성룡의 상소에 대하여 선조가 허락하지 않고 속히 병을 고쳐 다시 정무에 힘쓰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내린 불윤비답(不允批答)이다 ⑫ 치제문(致祭文) 고위 관원이 죽으면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쓰는 제문을 치제문(致祭文) 또는 임금이 내린다 하여 사제문(賜祭文)이라 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40년(1607) 6월 8일에 선조가 내린 제문이다. 유성룡이 죽자 선조는 예조좌랑을 보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⑬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의 제문과 함께 선조 40년(1670) 6월 10일에 왕세자(王世子) 광해군(光海君)이 내린 제문(祭文)이다. 유성룡의 죽음을 애도하는 선조의 치제문이 내린 이틀 뒤 광해군은 세자시강원 사서 유항(柳恒)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⑭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정조 18년(1794) 4월 초하루에 정조가 내린 제문이다. 정조는 좌부승지 이익운(李益運)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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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 창녕상무좌사유품(6)-안(정해삼월초구일개비)(褓負商遺品 昌寧商務左社遺品(六)-案(丁亥三月初九日改備)) / 1947년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창녕박물관 / 경남 창녕군 / 선장창녕상무사(昌寧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창녕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남쪽에서 쌀, 소금, 생선 등이 올라오고, 내륙에서 목재, 도기, 죽기 등이 내려오는 중간 거점이다. 창녕상무사 전적과 고문서는 총 23건이 있다. 『대동상무국장정(大同商務局章程)』 (1900년대)에는 좌우사의 소관품목 물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좌사물종으로 생어(生魚) 등 10종이 있고, 우사물종으로는 건어물(乾魚物) 등 12종이 있다. 창녕보부상단에는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으로『고선생안(古先生案)』(1900), 『경남창녕영산우사고선생봉안록』(1912) 등이 있다. 『완문(完文)』 (1884년, 1901년)은 모두 사본으로 경상남도 양산원동의 좌지사안(左支社案) 및 절목(節目)을 기록하고 있다. 『계안(稧案)』은 창녕상무사에서 1900년대 작성한 것이다. 『창녕군상무회의소정관(昌寧郡商務會議所定款)』 (1913년)은 창녕군상무조합에서 작성한 필사본이다. 그밖에 『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 (1905),『상무장정부칙』 (1901), 『상무연구회규칙』 (1920),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 (1899), 『제국실업회상무과세칙』(1908), 『인권문(引勸文』 등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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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 창녕상무좌사유품(6)-창설담록책(창녕)(褓負商遺品 昌寧商務左社遺品(六)-創設膽錄冊(昌寧)) / 1948년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창녕박물관 / 경남 창녕군 / 선장창녕상무사(昌寧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창녕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남쪽에서 쌀, 소금, 생선 등이 올라오고, 내륙에서 목재, 도기, 죽기 등이 내려오는 중간 거점이다. 창녕상무사 전적과 고문서는 총 23건이 있다. 『대동상무국장정(大同商務局章程)』 (1900년대)에는 좌우사의 소관품목 물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좌사물종으로 생어(生魚) 등 10종이 있고, 우사물종으로는 건어물(乾魚物) 등 12종이 있다. 창녕보부상단에는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으로『고선생안(古先生案)』(1900), 『경남창녕영산우사고선생봉안록』(1912) 등이 있다. 『완문(完文)』 (1884년, 1901년)은 모두 사본으로 경상남도 양산원동의 좌지사안(左支社案) 및 절목(節目)을 기록하고 있다. 『계안(稧案)』은 창녕상무사에서 1900년대 작성한 것이다. 『창녕군상무회의소정관(昌寧郡商務會議所定款)』 (1913년)은 창녕군상무조합에서 작성한 필사본이다. 그밖에 『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 (1905),『상무장정부칙』 (1901), 『상무연구회규칙』 (1920),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 (1899), 『제국실업회상무과세칙』(1908), 『인권문(引勸文』 등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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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 창녕상무좌사유품(6)-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세칙(창녕상무좌단장정)(褓負商遺品 昌寧商務左社遺品(六)-東亞開進敎育會商務課細則 (昌寧商務左團章程)) / 대한제국(1908)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창녕박물관 / 경남 창녕군 / 선장창녕상무사(昌寧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창녕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남쪽에서 쌀, 소금, 생선 등이 올라오고, 내륙에서 목재, 도기, 죽기 등이 내려오는 중간 거점이다. 창녕상무사 전적과 고문서는 총 23건이 있다. 『대동상무국장정(大同商務局章程)』 (1900년대)에는 좌우사의 소관품목 물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좌사물종으로 생어(生魚) 등 10종이 있고, 우사물종으로는 건어물(乾魚物) 등 12종이 있다. 창녕보부상단에는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으로『고선생안(古先生案)』(1900), 『경남창녕영산우사고선생봉안록』(1912) 등이 있다. 『완문(完文)』 (1884년, 1901년)은 모두 사본으로 경상남도 양산원동의 좌지사안(左支社案) 및 절목(節目)을 기록하고 있다. 『계안(稧案)』은 창녕상무사에서 1900년대 작성한 것이다. 『창녕군상무회의소정관(昌寧郡商務會議所定款)』 (1913년)은 창녕군상무조합에서 작성한 필사본이다. 그밖에 『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 (1905),『상무장정부칙』 (1901), 『상무연구회규칙』 (1920),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 (1899), 『제국실업회상무과세칙』(1908), 『인권문(引勸文』 등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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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 창녕상무좌사유품(6)-창녕군좌사청금록(褓負商遺品 昌寧商務左社遺品(六)-昌寧郡左社靑衿錄) / 일제강점기(1915)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창녕박물관 / 경남 창녕군 / 선장창녕상무사(昌寧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창녕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남쪽에서 쌀, 소금, 생선 등이 올라오고, 내륙에서 목재, 도기, 죽기 등이 내려오는 중간 거점이다. 창녕상무사 전적과 고문서는 총 23건이 있다. 『대동상무국장정(大同商務局章程)』 (1900년대)에는 좌우사의 소관품목 물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좌사물종으로 생어(生魚) 등 10종이 있고, 우사물종으로는 건어물(乾魚物) 등 12종이 있다. 창녕보부상단에는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으로『고선생안(古先生案)』(1900), 『경남창녕영산우사고선생봉안록』(1912) 등이 있다. 『완문(完文)』 (1884년, 1901년)은 모두 사본으로 경상남도 양산원동의 좌지사안(左支社案) 및 절목(節目)을 기록하고 있다. 『계안(稧案)』은 창녕상무사에서 1900년대 작성한 것이다. 『창녕군상무회의소정관(昌寧郡商務會議所定款)』 (1913년)은 창녕군상무조합에서 작성한 필사본이다. 그밖에 『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 (1905),『상무장정부칙』 (1901), 『상무연구회규칙』 (1920),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 (1899), 『제국실업회상무과세칙』(1908), 『인권문(引勸文』 등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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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 창녕상무좌사유품(6)-창녕군상업회의소정관(창녕군상무조합정관)(褓負商遺品 昌寧商務左社遺品(六)-昌寧郡商業會義所定款(昌寧郡商務組合定款)) / 일제강점기(1914)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창녕박물관 / 경남 창녕군 / 선장창녕상무사(昌寧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창녕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남쪽에서 쌀, 소금, 생선 등이 올라오고, 내륙에서 목재, 도기, 죽기 등이 내려오는 중간 거점이다. 창녕상무사 전적과 고문서는 총 23건이 있다. 『대동상무국장정(大同商務局章程)』 (1900년대)에는 좌우사의 소관품목 물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좌사물종으로 생어(生魚) 등 10종이 있고, 우사물종으로는 건어물(乾魚物) 등 12종이 있다. 창녕보부상단에는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으로『고선생안(古先生案)』(1900), 『경남창녕영산우사고선생봉안록』(1912) 등이 있다. 『완문(完文)』 (1884년, 1901년)은 모두 사본으로 경상남도 양산원동의 좌지사안(左支社案) 및 절목(節目)을 기록하고 있다. 『계안(稧案)』은 창녕상무사에서 1900년대 작성한 것이다. 『창녕군상무회의소정관(昌寧郡商務會議所定款)』 (1913년)은 창녕군상무조합에서 작성한 필사본이다. 그밖에 『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 (1905),『상무장정부칙』 (1901), 『상무연구회규칙』 (1920),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 (1899), 『제국실업회상무과세칙』(1908), 『인권문(引勸文』 등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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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 창녕상무좌사유품(6)-창녕군상업회규칙(창녕군상무조합규칙)(褓負商遺品 昌寧商務左社遺品(六)-昌寧郡商業會規則(昌寧郡商務組合規則)) / 일제강점기(1914)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창녕박물관 / 경남 창녕군 / 선장창녕상무사(昌寧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창녕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남쪽에서 쌀, 소금, 생선 등이 올라오고, 내륙에서 목재, 도기, 죽기 등이 내려오는 중간 거점이다. 창녕상무사 전적과 고문서는 총 23건이 있다. 『대동상무국장정(大同商務局章程)』 (1900년대)에는 좌우사의 소관품목 물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좌사물종으로 생어(生魚) 등 10종이 있고, 우사물종으로는 건어물(乾魚物) 등 12종이 있다. 창녕보부상단에는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으로『고선생안(古先生案)』(1900), 『경남창녕영산우사고선생봉안록』(1912) 등이 있다. 『완문(完文)』 (1884년, 1901년)은 모두 사본으로 경상남도 양산원동의 좌지사안(左支社案) 및 절목(節目)을 기록하고 있다. 『계안(稧案)』은 창녕상무사에서 1900년대 작성한 것이다. 『창녕군상무회의소정관(昌寧郡商務會議所定款)』 (1913년)은 창녕군상무조합에서 작성한 필사본이다. 그밖에 『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 (1905),『상무장정부칙』 (1901), 『상무연구회규칙』 (1920),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 (1899), 『제국실업회상무과세칙』(1908), 『인권문(引勸文』 등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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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 창녕상무좌사유품(6)-인권문(褓負商遺品 昌寧商務左社遺品(六)-引勸文) / 조선 고종 21년(1884) / 1책 / 관부문서/증빙류 / 창녕박물관 / 경남 창녕군 / 선장창녕상무사(昌寧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창녕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남쪽에서 쌀, 소금, 생선 등이 올라오고, 내륙에서 목재, 도기, 죽기 등이 내려오는 중간 거점이다. 창녕상무사 전적과 고문서는 총 23건이 있다. 『대동상무국장정(大同商務局章程)』 (1900년대)에는 좌우사의 소관품목 물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좌사물종으로 생어(生魚) 등 10종이 있고, 우사물종으로는 건어물(乾魚物) 등 12종이 있다. 창녕보부상단에는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으로『고선생안(古先生案)』(1900), 『경남창녕영산우사고선생봉안록』(1912) 등이 있다. 『완문(完文)』 (1884년, 1901년)은 모두 사본으로 경상남도 양산원동의 좌지사안(左支社案) 및 절목(節目)을 기록하고 있다. 『계안(稧案)』은 창녕상무사에서 1900년대 작성한 것이다. 『창녕군상무회의소정관(昌寧郡商務會議所定款)』 (1913년)은 창녕군상무조합에서 작성한 필사본이다. 그밖에 『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 (1905),『상무장정부칙』 (1901), 『상무연구회규칙』 (1920),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 (1899), 『제국실업회상무과세칙』(1908), 『인권문(引勸文』 등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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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 창녕상무좌사유품(6)-최사홍의성성업노반수차정서(褓負商遺品 昌寧商務左社遺品(六)-崔四洪의成聖業老班首差定書) / 대한제국(1898) / 1건 / 관부문서/증빙류 / 창녕박물관 / 경남 창녕군 / 낱장창녕상무사(昌寧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창녕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남쪽에서 쌀, 소금, 생선 등이 올라오고, 내륙에서 목재, 도기, 죽기 등이 내려오는 중간 거점이다. 창녕상무사 전적과 고문서는 총 23건이 있다. 『대동상무국장정(大同商務局章程)』 (1900년대)에는 좌우사의 소관품목 물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좌사물종으로 생어(生魚) 등 10종이 있고, 우사물종으로는 건어물(乾魚物) 등 12종이 있다. 창녕보부상단에는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으로『고선생안(古先生案)』(1900), 『경남창녕영산우사고선생봉안록』(1912) 등이 있다. 『완문(完文)』 (1884년, 1901년)은 모두 사본으로 경상남도 양산원동의 좌지사안(左支社案) 및 절목(節目)을 기록하고 있다. 『계안(稧案)』은 창녕상무사에서 1900년대 작성한 것이다. 『창녕군상무회의소정관(昌寧郡商務會議所定款)』 (1913년)은 창녕군상무조합에서 작성한 필사본이다. 그밖에 『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 (1905),『상무장정부칙』 (1901), 『상무연구회규칙』 (1920),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 (1899), 『제국실업회상무과세칙』(1908), 『인권문(引勸文』 등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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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유품 창녕상무좌사유품(6)-최사홍의차삭불노반수차정서(褓負商遺品 昌寧商務左社遺品(六)-崔四洪의車朔不老班首差定書) / 대한제국(1898) / 1건 / 관부문서/증빙류 / 창녕박물관 / 경남 창녕군 / 낱장창녕상무사(昌寧商務社)가 보관해 온 보부상 관련 전적과 문서다. 창녕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남쪽에서 쌀, 소금, 생선 등이 올라오고, 내륙에서 목재, 도기, 죽기 등이 내려오는 중간 거점이다. 창녕상무사 전적과 고문서는 총 23건이 있다. 『대동상무국장정(大同商務局章程)』 (1900년대)에는 좌우사의 소관품목 물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좌사물종으로 생어(生魚) 등 10종이 있고, 우사물종으로는 건어물(乾魚物) 등 12종이 있다. 창녕보부상단에는 역대 임원의 명단 등을 기록한 책으로『고선생안(古先生案)』(1900), 『경남창녕영산우사고선생봉안록』(1912) 등이 있다. 『완문(完文)』 (1884년, 1901년)은 모두 사본으로 경상남도 양산원동의 좌지사안(左支社案) 및 절목(節目)을 기록하고 있다. 『계안(稧案)』은 창녕상무사에서 1900년대 작성한 것이다. 『창녕군상무회의소정관(昌寧郡商務會議所定款)』 (1913년)은 창녕군상무조합에서 작성한 필사본이다. 그밖에 『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 (1905),『상무장정부칙』 (1901), 『상무연구회규칙』 (1920),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 (1899), 『제국실업회상무과세칙』(1908), 『인권문(引勸文』 등이 있다.출처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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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출토순천김씨의복및간찰-서간문(淸州出土順天金氏衣服및簡札- 書簡文) / 조선 중기 / 192건 / 간독류/간독 / 충북대학교박물관 / 충북 청주시 / 낱장조선중기 사람인 채무역(1530∼1594)과 그의 부인 묘에서 출토된 간찰 185점과 만장 3점이다. 1977년 봄에 청원군 북일면 외남리 쇠내 석병산 남쪽벌에 신향(辛向)을 한 채무역과 부인 묘를 이장하면서 관에서 나온 것으로 이것 외에도 다양한 복식과 종이, 은장도, 표주박, 돗자리 등이 출토되었다. 채무역은 명종 10년(1555)에 생원을 시작으로 세자익위사대직을 지낸 인물로 임진왜란 중인 1594년에 죽었고 둘째 부인 김씨는 임란 전에 죽었다. 이 간찰들은 시신을 관에 넣은 후 시신과 관 사이의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의복과 함께 넣었던 것이다. 채씨 가문에서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글로 당시의 경제상과 생활상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있어 이 방면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만장(輓章)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글인 만사(輓詞)나 만시(輓詩)를 말하며, 간혹 애도의 글을 적은 휘장을 말하기도 한다. 상여가 나갈 때 만장을 앞세워 죽은 사람을 묻을 곳으로 향하는데, 내용은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을 통해 좋은 곳으로 갈 것을 인도하는 뜻이 담겨 있다.출처 : 문화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