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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 전체: 에 대해 총1,217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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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심고신제서(慧諶 告身制書) / 고려 고종 3년(1216) / 1축 / 국왕문서/교령류 / 송광사 / 전남 순천시 / 권자장
    이 문서는 고려 고종 3년(1216)에 조계종 제2세(第二世)인 진각국사(眞覺國師) 혜심(慧諶 1178~1234)에게 대선사의 호를 하사한 문서(제서)이다. 이 제서는 능형화문(菱形花紋)을 나타낸 황ㆍ담황ㆍ청ㆍ담청 등의 색깔에 무늬가 있는 비단 7장을 이어 만든 두루마리에 먹으로 쓴 것이다. 고종이 진각국사에게 대선사의 호를 하사할 것을 제가하고, 정우 4년 정월일(貞祐四年正月日)의 시행연월일에 이어 최홍윤(崔洪胤) 이하 당시 봉직자들의 관직과 성을 나열하고 수결(手決)이 되어 있다. 그리고 비단을 이은 부분과 제가(制可), 대선사(大禪師), 제서(制書) 위에 9개의 인(印)이 찍혀 있다. 글자가 탈락된 곳이 많으며 보존상태가 좋지 못하여 전체의 문장을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중앙의 조종과 불교계와의 관련상황을 보여주는 점으로 보아 고려시대 고문서로서의 귀중한 자료로 가치가 크다. 【 번역 해제 】 (1축) 수행(修行)과 설법(說法)이 뛰어난 선사(禪師) 혜심(慧諶)에게 특별히 대선사(大禪師)의 지위을 수여한다는 내용의 제서로서 고려 고종 3년(1216)에 작성되었다. 본 내용 뒤에는 대선사 지위의 수여 과정에 관계되는 관직과 성(姓), 그리고 서명이 열서(列書)되어 있다. ( 작성자 : 이동환 )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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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 - 권6(東萊先生校正北史詳節 卷六) / 조선 태종 3년(1403) / 1책 / 활자본/금속활자본 / 성암고서박물관 / 서울 중구 / 선장
    「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東萊先生校正北史詳節)」은 남송(南宋)의 학자 동래(東萊) 여조겸(呂祖謙)이 중국의 17개의 정사(正史)를 대상으로 축약하여 정리한 십칠사상절(十七史詳節) 중의 하나이다. 조선 태종 3년(1403)에 주조한 동활자인 계미자(癸未字)를 사용하여 태종 년간에 간행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활자주조술과 조판술의 발달사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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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룡 종가 유물-3-4.도체찰사교서만력이십이년(柳成龍 宗家 遺物-都體察使敎書萬曆二十二年) / 조선 선조 25년(1592)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낱장
    이 문서들은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의 서애 유성룡(柳成龍) 종손가에 소장되어 온 고문서들로 교지, 공신교서, 도체찰사교서, 공신녹패, 비답, 치제문 등 총 18매로 보물 제460-3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이 고문서들은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①공신교서(功臣敎書), 선조 38년(1605)과 선조 39년(1606)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봉증서인 ②녹패(祿牌) 2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③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선조 25년(1592) 유성룡을 영의정 풍원부원군에 임명하는 ④교지, 선조 26년(1593) 유성룡을 판중추부사 풍원부원군에 임명한 ⑤교지, 선조 29년(1596) 유성룡의 처 이씨를 정경부인에 증직한 ⑥교지, 선조 37년(1603)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⑦교지, 선조 38년(1604)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⑧교지, 선조 39년(1606)과 인조 16년(1638)에 호성공신 2등인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는 ⑨사패교지(賜牌敎旨) 2건, 인조 5년(1627)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의 시호를 내린 ⑩교지,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유성룡의 사직상소에 대한 ⑪불윤비답(不允批答) 3건, 선조 40년(1607) 선조의 ⑫치제문(致祭文), 선조 40년(1670) 왕세자 광해군(光海君)의 ⑬치제문, 정조 18년(1794) 정조의 ⑭치제문 등이 있다. ① 공신교서(功臣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공신교서(功臣敎書)이다. 교서는 국왕이 발급하는 명령서(命令書)ㆍ훈유서(訓諭書)ㆍ선포문(宣布文)이다. 교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여 즉위교서, 구언교서, 배향교서, 문묘종사교서, 권농교서, 공신교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큰 공훈을 세운 이들에게 내려진 훈호(勳號)는 선무(宣武)ㆍ호성(扈聖)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양에서 의주(義州)까지 왕을 시종하여 공을 세운 신하들은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책록(策錄)하였다. 이 교서에는 호성공신에게 내려주는 특전과 상전이 기재되어 있고 끝에는 86명의 공신의 명단이 등급별로 적혀있다. 호성공신은 선조 37년(1604)에 3등급으로 나누어 녹훈하였는데, 호성공신 1등에는 이항복(李恒福)ㆍ정곤수(鄭壽), 2등은 유성룡(柳成龍) 등 31명, 3등은 정탁(鄭琢) 등 53명이 녹훈되었다. 공신책봉 때 1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3품계가 가자(加資)되며 반당(伴) 10명, 노비 13구(口), 구사(丘史) 7명, 전(田) 1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받았다. 2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각 2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6명, 노비 9구, 구사 4명, 전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받았고, 3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 각 1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4명, 노비 7구, 구사 2명, 전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받았다. 이 문서는 당시 호성공신에 대한 포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문서로 공신연구(功臣硏究) 및 임란사연구(壬亂史硏究)에 매우 중요한 자료다. ② 녹패(祿牌)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이 문서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패(祿牌)이다. 녹패(祿牌)란 조선시대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과 문무백관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리는 증서이다. 기록된 녹과에 따라 호조에서는 녹봉 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했고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했다. 발급은 태조 때에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ㆍ병조가 담당했다. 지급날짜ㆍ내역과 입회한 감찰(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手決)이 있는 지급증(小片紙)이 붙어 있다. 서식은 〈경국대전〉ㆍ〈전율통보 典律通補〉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의 녹패를 보면 〈전율통보〉의 서식과 일치하며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의 도장이 찍혀 있다. 문서의 내용은 선조 38년(1605) 정월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을사제일과록자(今乙巳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삼년정월일(萬曆三十三年正月日)”이라고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네 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전미(田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황(黃)과 이조좌랑 송(宋)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장(張)의 수결이 있다. 선조 39년(1606)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병오제일과록자(今丙午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사년정월일(萬曆三十四年正月日)”이라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가을에 2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소미(小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송(宋)과 이조좌랑 채(蔡)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안(安)과 안동부사 김(金)의 수결이 있다. 그런데 유성룡에게 지급된 녹봉의 내용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이는 왜란 후 국가재정이 궁핍하여 백관의 녹봉을 반 이상 줄여서 지급했기 때문이다. 녹패는 유성룡에게 발급된 2건 외에 숙종 39년(1713)에 김주신(金柱臣)에게 내린 제1과 녹패 등 현존하는 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문서는 16세기 초의 현전하는 녹패로서 매우 빠른 시기의 것으로 실증적 유물로서 가치를 지닌다. ③ 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해 12월 23일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교서이다. 이 교서에서 왕은 ‘전란으로 조정이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을 도체찰사로 임명하니 명을 받들어 군율을 엄격히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무기의 제조 및 성지(城池)의 축조 등에 힘쓰는 한편 명나라 군사들과 함께 왜적을 물리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④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선조 25년(1592) 5월 2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세자사(世子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⑤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6년(1593) 2월 24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⑥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9년(1596) 10월 9일 유성룡의 죽은 처 이씨〔贈貞夫人〕에게 내린 증직교지로, 유성룡이 륜충익모광국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풍원부원군(輪忠翼謨光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豐原府院君)에 제수되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남편의 관직을 좇아 이씨를 정부인(貞夫人)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증직한 교지이다. ⑦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3) 10월 7일에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⑧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4) 6월 25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⑨ 사패교지(賜牌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면서 내린 교지이다. 선조 39년(1606) 10월 10일 호성 2등공신에 봉해진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군위안부(軍威案付) 인수부(仁壽府)의 노 성검(成劒)과 인종(寅宗), 안동안부 의빈부(儀賓府)의 비 막개(莫介), 의성안부 내자시(內資寺)의 노 은수(銀守), 의성안부 예빈시(禮賓寺)의 비 사춘(司春), 예천안부 장례원(掌隷院)의 노 환이(桓伊) 등 노 4인과 비 2인 등 노비 6명을 특별히 하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안부(案付)는 노비안에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사패교지는 유성룡은 선조 40년(1607)에 죽었고, 인조 16년(1638) 10월 6일, 호성2등 공신 풍원부원군 유성룡 댁에 안동안부 사섬시(司贍寺)의 노 기문(起文)과 비 춘이(春伊), 장례원(掌隷院)의 노 일진(一振) 등 노비 3명을 특별히 상으로 내리니 영세토록 전하라고 기록되었다. ⑩ 시호교지(諡號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인조 5년(1627) 7월 20일에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교지이다. ⑪ 불윤비답(不允批答)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일부이다.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각각 병으로 사직을 청하는 유성룡의 상소에 대하여 선조가 허락하지 않고 속히 병을 고쳐 다시 정무에 힘쓰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내린 불윤비답(不允批答)이다 ⑫ 치제문(致祭文) 고위 관원이 죽으면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쓰는 제문을 치제문(致祭文) 또는 임금이 내린다 하여 사제문(賜祭文)이라 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40년(1607) 6월 8일에 선조가 내린 제문이다. 유성룡이 죽자 선조는 예조좌랑을 보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⑬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의 제문과 함께 선조 40년(1670) 6월 10일에 왕세자(王世子) 광해군(光海君)이 내린 제문(祭文)이다. 유성룡의 죽음을 애도하는 선조의 치제문이 내린 이틀 뒤 광해군은 세자시강원 사서 유항(柳恒)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⑭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정조 18년(1794) 4월 초하루에 정조가 내린 제문이다. 정조는 좌부승지 이익운(李益運)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 번역 해제 】 (1장) 이 문서는 만력(萬曆) 20년 곧 선조 25년(1592) 12월 23일에, 국왕이 류성룡을 도체찰사(都體察使)에 임명하고, 상당한 대권을 부여하면서 왜적을 섬멸(殲滅)ㆍ구축(驅逐)하는 데 공을 세울 것을 당부하는 훈유교서(訓諭敎書)이다. 적을 제어하는 방법에는 장수를 잘 임명해야 함을 전제하고, 주선왕(周宣王)이 험윤(獫狁)을 정벌한 것과 당헌종(唐憲宗)이 회채(淮蔡)의 난을 평정한 것에 대해 실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4월에 도체찰사의 명을 내린 바가 있었으나 정당한 명호(名號)가 없으면 성공을 책임지울 수 없고, 오로지 위임함이 없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제 평안도 도체찰사에 특히 제수하니 명나라 군사 10만과 함께 왜적을 말끔히 소탕하고 공신에 녹훈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 훈유교서에서 선조대왕이 류성룡에 대해 의지하던 마음이 여실히 나타나고, 선조의 부탁을 받은 류성룡은 이여송과 함께 평양성을 탈환하고 마침내 그 이듬해 서울로 환도(還都)하게 된 중요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작성자 : 이정섭)
    출처 : 문화재청
  • 4

    청주출토순천김씨의복및간찰-만장(淸州出土順天金氏衣服및簡札- 輓章) / 조선 중기(16세기) / 3건 / 민간문서/시문류 / 충북대학교박물관 / 충북 청주시 / 낱장
    조선중기 사람인 채무역(1530∼1594)과 그의 부인 묘에서 출토된 간찰 185점과 만장 3점이다. 1977년 봄에 청원군 북일면 외남리 쇠내 석병산 남쪽벌에 신향(辛向)을 한 채무역과 부인 묘를 이장하면서 관에서 나온 것으로 이것 외에도 다양한 복식과 종이, 은장도, 표주박, 돗자리 등이 출토되었다. 채무역은 명종 10년(1555)에 생원을 시작으로 세자익위사대직을 지낸 인물로 임진왜란 중인 1594년에 죽었고 둘째 부인 김씨는 임란 전에 죽었다. 이 간찰들은 시신을 관에 넣은 후 시신과 관 사이의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의복과 함께 넣었던 것이다. 채씨 가문에서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글로 당시의 경제상과 생활상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있어 이 방면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만장(輓章)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글인 만사(輓詞)나 만시(輓詩)를 말하며, 간혹 애도의 글을 적은 휘장을 말하기도 한다. 상여가 나갈 때 만장을 앞세워 죽은 사람을 묻을 곳으로 향하는데, 내용은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을 통해 좋은 곳으로 갈 것을 인도하는 뜻이 담겨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5

    정온가의 유품(鄭蘊家의 遺品) / 조선 인조 13년(1635)~영조 30년(1754년) / 일괄(1책,1건) / 목판본/관판본 / 거창박물관 / 경남 거창군 / 선장
    동계(桐溪) 정온(鄭蘊, 1569~1641)이 받은 교지, 친필 묘표문, 사후에 내려진 치제문 등 관련 고문서 및 전적 등이다. 정온은 초계 정씨로 1610년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1614년에 영창대군 처형과 관련 상소로 제주도로 귀양을 갔다가 1623년 인조반정으로 석방되었다. 만년에 덕유산으로 들어가 생을 마쳤다. 218-6 교지(敎旨) 1626년에 정온을 경상도겸병마수군절도사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으로 우측하단부가 일부 결실되었다. 218-7 정부인 강씨 묘표문(墓標文) 정온이 친필로 지은 어머니 강씨의 묘표문으로 우측 하단부가 불에 타서 결락되었다. 어머니가 장수를 누리고 돌아가시자 용산에 장례를 모시면서 지은 것인데, 1633년에 건립한 묘표 후미에 적혀있다. 218-8 중용(中庸) 인조가 1635년 8월에 예조참판 정온에게 하사한 내사본(內賜本)으로 표지 뒷면에 “숭정팔년팔월 일 내사예조참판정온중용일건 명 제사(崇禎八年八月 日 內賜禮曹參判鄭蘊中庸一件 命 除賜)”라고 지은 내사기가 우승지 수결과 함께 쓰여 있다. 내지 첫 장에는 선사지인(宣賜之印)이 찍혀 있다. 218-9 석침(石枕) 정온의 화엽시(花葉詩)를 새긴 오석의 석침이다. 유려한 필치로 새긴 화엽시는 정온이 만년에 지은 것이다. 218-10 치제문(致祭文) 영조가 1754년 6월 정온의 제향에 치제관으로 안의현감 윤수동(尹秀東)을 파견하면서 내린 제문을 필사한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 6

    진주하씨묘출토유물 서간문-곽주서(晉州河氏墓出土遺物 書簡文-郭澍書) / 조선 중기(17세기 초반) / 94건 / 간독류/간독 / 한국무속박물관 / 대구 중구 / 낱장
    1989년에 현풍 곽씨 후손들이 경상북도 달성군에 있는 12대 조모 진주 하씨 묘를 이장하다가 발견한 유물로 현풍 곽씨 곽주와 그의 부인 진주 하씨 관련 간찰과 치부기록이다. 2-1 곽주 간찰 곽주가 장모에게 보낸 간찰은 1602년 10월과 1612년 5월에 쓴 문안편지다. 곽상에게 보낸 간찰은 말 관리에 대한 지시사항을 적었다. 부인에게 보낸 간찰은 1602년 1월에 보낸 것과 1610년 10월에 보낸 것 두 건만 연대가 확인된다. 간찰은 주로 그가 집밖에 있을 때 쓴 것들로 집안일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이다. 2-2 치부 관련기록 치부기록은 모두 12건으로 종자(種子)나 양곡(糧穀)을 나누어 준 기록, 노비들의 명단, 양조법, 조리법 등 생활 주변의 일을 한글로 기록하였다. 2-3 장남 간찰 하씨의 시어머니, 큰아들, 그리고 내사돈이 쓴 간찰 3건이다. 2-4 차남 간찰 둘째 아들이 쓴 간찰 7건이다. 2-5 삼남 간찰 셋째 아들 권유창과 넷째 아들 곽정창이 어머니 하씨에게 보낸 간찰이다. 2-6 딸의 간찰 하씨의 출가한 딸이 보낸 간찰로 어머니 하씨, 할머니 박씨, 아버지 곽주, 그리고 시누이에게 쓴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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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하씨묘출토유물 서간문-치부기록(晉州河氏墓出土遺物 書簡文-置簿記錄) / 조선 중기(17세기 초반) / 12건 / 민간문서/치부기록류 / 한국무속박물관 / 대구 중구 / 낱장
    1989년에 현풍 곽씨 후손들이 경상북도 달성군에 있는 12대 조모 진주 하씨 묘를 이장하다가 발견한 유물로 현풍 곽씨 곽주와 그의 부인 진주 하씨 관련 간찰과 치부기록이다. 2-1 곽주 간찰 곽주가 장모에게 보낸 간찰은 1602년 10월과 1612년 5월에 쓴 문안편지다. 곽상에게 보낸 간찰은 말 관리에 대한 지시사항을 적었다. 부인에게 보낸 간찰은 1602년 1월에 보낸 것과 1610년 10월에 보낸 것 두 건만 연대가 확인된다. 간찰은 주로 그가 집밖에 있을 때 쓴 것들로 집안일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이다. 2-2 치부 관련기록 치부기록은 모두 12건으로 종자(種子)나 양곡(糧穀)을 나누어 준 기록, 노비들의 명단, 양조법, 조리법 등 생활 주변의 일을 한글로 기록하였다. 2-3 장남 간찰 하씨의 시어머니, 큰아들, 그리고 내사돈이 쓴 간찰 3건이다. 2-4 차남 간찰 둘째 아들이 쓴 간찰 7건이다. 2-5 삼남 간찰 셋째 아들 권유창과 넷째 아들 곽정창이 어머니 하씨에게 보낸 간찰이다. 2-6 딸의 간찰 하씨의 출가한 딸이 보낸 간찰로 어머니 하씨, 할머니 박씨, 아버지 곽주, 그리고 시누이에게 쓴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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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하씨묘출토유물 서간문-곽주모친,내사돈,장남서(晉州河氏墓出土遺物 書簡文-郭澍母親,內査頓,長男書) / 조선 중기(17세기 초반) / 3건 / 간독류/간독 / 한국무속박물관 / 대구 중구 / 낱장
    1989년에 현풍 곽씨 후손들이 경상북도 달성군에 있는 12대 조모 진주 하씨 묘를 이장하다가 발견한 유물로 현풍 곽씨 곽주와 그의 부인 진주 하씨 관련 간찰과 치부기록이다. 2-1 곽주 간찰 곽주가 장모에게 보낸 간찰은 1602년 10월과 1612년 5월에 쓴 문안편지다. 곽상에게 보낸 간찰은 말 관리에 대한 지시사항을 적었다. 부인에게 보낸 간찰은 1602년 1월에 보낸 것과 1610년 10월에 보낸 것 두 건만 연대가 확인된다. 간찰은 주로 그가 집밖에 있을 때 쓴 것들로 집안일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이다. 2-2 치부 관련기록 치부기록은 모두 12건으로 종자(種子)나 양곡(糧穀)을 나누어 준 기록, 노비들의 명단, 양조법, 조리법 등 생활 주변의 일을 한글로 기록하였다. 2-3 장남 간찰 하씨의 시어머니, 큰아들, 그리고 내사돈이 쓴 간찰 3건이다. 2-4 차남 간찰 둘째 아들이 쓴 간찰 7건이다. 2-5 삼남 간찰 셋째 아들 권유창과 넷째 아들 곽정창이 어머니 하씨에게 보낸 간찰이다. 2-6 딸의 간찰 하씨의 출가한 딸이 보낸 간찰로 어머니 하씨, 할머니 박씨, 아버지 곽주, 그리고 시누이에게 쓴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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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하씨묘출토유물 서간문-이남서(晉州河氏墓出土遺物 書簡文-二男書) / 조선 중기(17세기 초반) / 7건 / 간독류/간독 / 한국무속박물관 / 대구 중구 / 낱장
    1989년에 현풍 곽씨 후손들이 경상북도 달성군에 있는 12대 조모 진주 하씨 묘를 이장하다가 발견한 유물로 현풍 곽씨 곽주와 그의 부인 진주 하씨 관련 간찰과 치부기록이다. 2-1 곽주 간찰 곽주가 장모에게 보낸 간찰은 1602년 10월과 1612년 5월에 쓴 문안편지다. 곽상에게 보낸 간찰은 말 관리에 대한 지시사항을 적었다. 부인에게 보낸 간찰은 1602년 1월에 보낸 것과 1610년 10월에 보낸 것 두 건만 연대가 확인된다. 간찰은 주로 그가 집밖에 있을 때 쓴 것들로 집안일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이다. 2-2 치부 관련기록 치부기록은 모두 12건으로 종자(種子)나 양곡(糧穀)을 나누어 준 기록, 노비들의 명단, 양조법, 조리법 등 생활 주변의 일을 한글로 기록하였다. 2-3 장남 간찰 하씨의 시어머니, 큰아들, 그리고 내사돈이 쓴 간찰 3건이다. 2-4 차남 간찰 둘째 아들이 쓴 간찰 7건이다. 2-5 삼남 간찰 셋째 아들 권유창과 넷째 아들 곽정창이 어머니 하씨에게 보낸 간찰이다. 2-6 딸의 간찰 하씨의 출가한 딸이 보낸 간찰로 어머니 하씨, 할머니 박씨, 아버지 곽주, 그리고 시누이에게 쓴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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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하씨묘출토유물 서간문-삼남사남서(晉州河氏墓出土遺物 書簡文-三男四男書) / 조선 중기(17세기 초반) / 2건 / 간독류/간독 / 한국무속박물관 / 대구 중구 / 낱장
    1989년에 현풍 곽씨 후손들이 경상북도 달성군에 있는 12대 조모 진주 하씨 묘를 이장하다가 발견한 유물로 현풍 곽씨 곽주와 그의 부인 진주 하씨 관련 간찰과 치부기록이다. 2-1 곽주 간찰 곽주가 장모에게 보낸 간찰은 1602년 10월과 1612년 5월에 쓴 문안편지다. 곽상에게 보낸 간찰은 말 관리에 대한 지시사항을 적었다. 부인에게 보낸 간찰은 1602년 1월에 보낸 것과 1610년 10월에 보낸 것 두 건만 연대가 확인된다. 간찰은 주로 그가 집밖에 있을 때 쓴 것들로 집안일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이다. 2-2 치부 관련기록 치부기록은 모두 12건으로 종자(種子)나 양곡(糧穀)을 나누어 준 기록, 노비들의 명단, 양조법, 조리법 등 생활 주변의 일을 한글로 기록하였다. 2-3 장남 간찰 하씨의 시어머니, 큰아들, 그리고 내사돈이 쓴 간찰 3건이다. 2-4 차남 간찰 둘째 아들이 쓴 간찰 7건이다. 2-5 삼남 간찰 셋째 아들 권유창과 넷째 아들 곽정창이 어머니 하씨에게 보낸 간찰이다. 2-6 딸의 간찰 하씨의 출가한 딸이 보낸 간찰로 어머니 하씨, 할머니 박씨, 아버지 곽주, 그리고 시누이에게 쓴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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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하씨묘출토유물 서간문-출가녀서(晉州河氏墓出土遺物 書簡文-出家女書) / 조선 중기(17세기 초반) / 43건 / 간독류/간독 / 한국무속박물관 / 대구 중구 / 낱장
    1989년에 현풍 곽씨 후손들이 경상북도 달성군에 있는 12대 조모 진주 하씨 묘를 이장하다가 발견한 유물로 현풍 곽씨 곽주와 그의 부인 진주 하씨 관련 간찰과 치부기록이다. 2-1 곽주 간찰 곽주가 장모에게 보낸 간찰은 1602년 10월과 1612년 5월에 쓴 문안편지다. 곽상에게 보낸 간찰은 말 관리에 대한 지시사항을 적었다. 부인에게 보낸 간찰은 1602년 1월에 보낸 것과 1610년 10월에 보낸 것 두 건만 연대가 확인된다. 간찰은 주로 그가 집밖에 있을 때 쓴 것들로 집안일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이다. 2-2 치부 관련기록 치부기록은 모두 12건으로 종자(種子)나 양곡(糧穀)을 나누어 준 기록, 노비들의 명단, 양조법, 조리법 등 생활 주변의 일을 한글로 기록하였다. 2-3 장남 간찰 하씨의 시어머니, 큰아들, 그리고 내사돈이 쓴 간찰 3건이다. 2-4 차남 간찰 둘째 아들이 쓴 간찰 7건이다. 2-5 삼남 간찰 셋째 아들 권유창과 넷째 아들 곽정창이 어머니 하씨에게 보낸 간찰이다. 2-6 딸의 간찰 하씨의 출가한 딸이 보낸 간찰로 어머니 하씨, 할머니 박씨, 아버지 곽주, 그리고 시누이에게 쓴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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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하씨묘출토유물 서간문-미상(晉州河氏墓出土遺物 書簡文-未詳) / 조선 중기(17세기 초반) / 7건 / 간독류/간독 / 한국무속박물관 / 대구 중구 / 낱장
    1989년에 현풍 곽씨 후손들이 경상북도 달성군에 있는 12대 조모 진주 하씨 묘를 이장하다가 발견한 유물로 현풍 곽씨 곽주와 그의 부인 진주 하씨 관련 간찰과 치부기록이다. 2-1 곽주 간찰 곽주가 장모에게 보낸 간찰은 1602년 10월과 1612년 5월에 쓴 문안편지다. 곽상에게 보낸 간찰은 말 관리에 대한 지시사항을 적었다. 부인에게 보낸 간찰은 1602년 1월에 보낸 것과 1610년 10월에 보낸 것 두 건만 연대가 확인된다. 간찰은 주로 그가 집밖에 있을 때 쓴 것들로 집안일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이다. 2-2 치부 관련기록 치부기록은 모두 12건으로 종자(種子)나 양곡(糧穀)을 나누어 준 기록, 노비들의 명단, 양조법, 조리법 등 생활 주변의 일을 한글로 기록하였다. 2-3 장남 간찰 하씨의 시어머니, 큰아들, 그리고 내사돈이 쓴 간찰 3건이다. 2-4 차남 간찰 둘째 아들이 쓴 간찰 7건이다. 2-5 삼남 간찰 셋째 아들 권유창과 넷째 아들 곽정창이 어머니 하씨에게 보낸 간찰이다. 2-6 딸의 간찰 하씨의 출가한 딸이 보낸 간찰로 어머니 하씨, 할머니 박씨, 아버지 곽주, 그리고 시누이에게 쓴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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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양현호적대장(彦陽縣戶籍大帳) / 조선 정조 19년(1795)~철종 12년(1861) / 9책 / 관부문서/호적류 / 울주군청 / 울산 남구 / 선장
    조선후기에 경상도 언양현에서 작성했던 호적대장 중의 일부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호적대장은 각 호(戶)에서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근거로 각 군현별로 작성하였다. 호적 담당 아전인 호적색(戶籍色)은 3년마다 각 호에서 제출한 호구단자를 수합하여 전에 작성한 호적대장과 대조를 하고 작통(作統)을 한 후 이를 근거로 호적대장을 3부 작성하였다. 3부를 작성한 이유는 해당 고을과 도(道) 및 호조(戶曹)에 각기 보관하기 위해서였다. 호적대장에는 호구단자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그대로 전사되었다. 따라서 우선 호주의 신분, 나이, 생년, 본관, 호주 사조(四祖)의 관직과 이름(외조의 경우에는 본관도 기록하였다.) 등이 기록되었다. 물론 외조의 경우에는 본관도 기록하였다. 또 호주의 처에 대한 기록도 호주의 그것과 동일하였다. 아울러서 모시고 있거나 거느리고 있는 식솔(食率)에 대해서도 기록하였다. 모시고 있는 식솔은 대부분 연로한 부모와 같은 직계 존속이었지만 백숙부모와 같은 방계 존속도 있었다. 거느리고 있는 식솔은 대부분 아들과 딸과 같은 직계 자녀이었지만 조카 등이 포함 될 경우도 있었다. 혈연 관계가 없는 식솔들도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노비나 거느리고 있는 협호(挾戶)의 경우였다. 이들은 직접 데리고 있지 않고 다른 지역이나 지방에 거주해도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소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외방에 거주하는 노비들을 호구단자나 호적대장에 올려놓으면 훗날 호구단자나 호적대장이 이들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3년마다 한 번씩 호구단자를 제출받아 호적대장을 작성하였는데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호적대장을 작성한 이유는 이 호적대장이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등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에는 대동법(大同法)과 균역법(均役法)이 실시되고 조선말기에는 동포제(洞布制) 등이 실시되어 호적대장 작성의 중요성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그래도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기 때문에 일제에 의해 조선이 병합될 때까지 호적대장 작성을 멈추지 않았다. 현재 남아있는 언양호적은 숙종 37년(1711) 이후에 작성된 것들로 이 중 4건 즉 숙종 37년, 정조 원년, 정조 22년 및 철종 12년에 작성된 것은 언양 전지역의 호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선후기 언양지역의 사회사와 신분사 및 경제사 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이 시기는 조선후기의 제양상이 확고히 다져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단성호적이나 대구호적 등과 함께 연구를 할 경우 각 지역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비교적 상세히 규명해 볼 수 있어서 조선후기 지역사 비교 연구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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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룡 종가 유물-3-5.문충공시호교지천계칠년(柳成龍 宗家 遺物-文忠公諡號敎旨-天啓七年) / 조선 인조 5년(1627)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낱장
    이 문서들은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의 서애 유성룡(柳成龍) 종손가에 소장되어 온 고문서들로 교지, 공신교서, 도체찰사교서, 공신녹패, 비답, 치제문 등 총 18매로 보물 제460-3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이 고문서들은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①공신교서(功臣敎書), 선조 38년(1605)과 선조 39년(1606)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봉증서인 ②녹패(祿牌) 2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③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선조 25년(1592) 유성룡을 영의정 풍원부원군에 임명하는 ④교지, 선조 26년(1593) 유성룡을 판중추부사 풍원부원군에 임명한 ⑤교지, 선조 29년(1596) 유성룡의 처 이씨를 정경부인에 증직한 ⑥교지, 선조 37년(1603)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⑦교지, 선조 38년(1604)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⑧교지, 선조 39년(1606)과 인조 16년(1638)에 호성공신 2등인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는 ⑨사패교지(賜牌敎旨) 2건, 인조 5년(1627)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의 시호를 내린 ⑩교지,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유성룡의 사직상소에 대한 ⑪불윤비답(不允批答) 3건, 선조 40년(1607) 선조의 ⑫치제문(致祭文), 선조 40년(1670) 왕세자 광해군(光海君)의 ⑬치제문, 정조 18년(1794) 정조의 ⑭치제문 등이 있다. ① 공신교서(功臣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공신교서(功臣敎書)이다. 교서는 국왕이 발급하는 명령서(命令書)ㆍ훈유서(訓諭書)ㆍ선포문(宣布文)이다. 교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여 즉위교서, 구언교서, 배향교서, 문묘종사교서, 권농교서, 공신교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큰 공훈을 세운 이들에게 내려진 훈호(勳號)는 선무(宣武)ㆍ호성(扈聖)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양에서 의주(義州)까지 왕을 시종하여 공을 세운 신하들은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책록(策錄)하였다. 이 교서에는 호성공신에게 내려주는 특전과 상전이 기재되어 있고 끝에는 86명의 공신의 명단이 등급별로 적혀있다. 호성공신은 선조 37년(1604)에 3등급으로 나누어 녹훈하였는데, 호성공신 1등에는 이항복(李恒福)ㆍ정곤수(鄭壽), 2등은 유성룡(柳成龍) 등 31명, 3등은 정탁(鄭琢) 등 53명이 녹훈되었다. 공신책봉 때 1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3품계가 가자(加資)되며 반당(伴) 10명, 노비 13구(口), 구사(丘史) 7명, 전(田) 1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받았다. 2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각 2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6명, 노비 9구, 구사 4명, 전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받았고, 3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 각 1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4명, 노비 7구, 구사 2명, 전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받았다. 이 문서는 당시 호성공신에 대한 포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문서로 공신연구(功臣硏究) 및 임란사연구(壬亂史硏究)에 매우 중요한 자료다. ② 녹패(祿牌)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이 문서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패(祿牌)이다. 녹패(祿牌)란 조선시대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과 문무백관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리는 증서이다. 기록된 녹과에 따라 호조에서는 녹봉 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했고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했다. 발급은 태조 때에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ㆍ병조가 담당했다. 지급날짜ㆍ내역과 입회한 감찰(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手決)이 있는 지급증(小片紙)이 붙어 있다. 서식은 〈경국대전〉ㆍ〈전율통보 典律通補〉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의 녹패를 보면 〈전율통보〉의 서식과 일치하며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의 도장이 찍혀 있다. 문서의 내용은 선조 38년(1605) 정월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을사제일과록자(今乙巳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삼년정월일(萬曆三十三年正月日)”이라고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네 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전미(田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황(黃)과 이조좌랑 송(宋)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장(張)의 수결이 있다. 선조 39년(1606)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병오제일과록자(今丙午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사년정월일(萬曆三十四年正月日)”이라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가을에 2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소미(小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송(宋)과 이조좌랑 채(蔡)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안(安)과 안동부사 김(金)의 수결이 있다. 그런데 유성룡에게 지급된 녹봉의 내용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이는 왜란 후 국가재정이 궁핍하여 백관의 녹봉을 반 이상 줄여서 지급했기 때문이다. 녹패는 유성룡에게 발급된 2건 외에 숙종 39년(1713)에 김주신(金柱臣)에게 내린 제1과 녹패 등 현존하는 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문서는 16세기 초의 현전하는 녹패로서 매우 빠른 시기의 것으로 실증적 유물로서 가치를 지닌다. ③ 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해 12월 23일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교서이다. 이 교서에서 왕은 ‘전란으로 조정이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을 도체찰사로 임명하니 명을 받들어 군율을 엄격히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무기의 제조 및 성지(城池)의 축조 등에 힘쓰는 한편 명나라 군사들과 함께 왜적을 물리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④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선조 25년(1592) 5월 2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세자사(世子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⑤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6년(1593) 2월 24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⑥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9년(1596) 10월 9일 유성룡의 죽은 처 이씨〔贈貞夫人〕에게 내린 증직교지로, 유성룡이 륜충익모광국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풍원부원군(輪忠翼謨光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豐原府院君)에 제수되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남편의 관직을 좇아 이씨를 정부인(貞夫人)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증직한 교지이다. ⑦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3) 10월 7일에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⑧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4) 6월 25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⑨ 사패교지(賜牌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면서 내린 교지이다. 선조 39년(1606) 10월 10일 호성 2등공신에 봉해진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군위안부(軍威案付) 인수부(仁壽府)의 노 성검(成劒)과 인종(寅宗), 안동안부 의빈부(儀賓府)의 비 막개(莫介), 의성안부 내자시(內資寺)의 노 은수(銀守), 의성안부 예빈시(禮賓寺)의 비 사춘(司春), 예천안부 장례원(掌隷院)의 노 환이(桓伊) 등 노 4인과 비 2인 등 노비 6명을 특별히 하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안부(案付)는 노비안에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사패교지는 유성룡은 선조 40년(1607)에 죽었고, 인조 16년(1638) 10월 6일, 호성2등 공신 풍원부원군 유성룡 댁에 안동안부 사섬시(司贍寺)의 노 기문(起文)과 비 춘이(春伊), 장례원(掌隷院)의 노 일진(一振) 등 노비 3명을 특별히 상으로 내리니 영세토록 전하라고 기록되었다. ⑩ 시호교지(諡號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인조 5년(1627) 7월 20일에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교지이다. ⑪ 불윤비답(不允批答)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일부이다.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각각 병으로 사직을 청하는 유성룡의 상소에 대하여 선조가 허락하지 않고 속히 병을 고쳐 다시 정무에 힘쓰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내린 불윤비답(不允批答)이다 ⑫ 치제문(致祭文) 고위 관원이 죽으면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쓰는 제문을 치제문(致祭文) 또는 임금이 내린다 하여 사제문(賜祭文)이라 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40년(1607) 6월 8일에 선조가 내린 제문이다. 유성룡이 죽자 선조는 예조좌랑을 보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⑬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의 제문과 함께 선조 40년(1670) 6월 10일에 왕세자(王世子) 광해군(光海君)이 내린 제문(祭文)이다. 유성룡의 죽음을 애도하는 선조의 치제문이 내린 이틀 뒤 광해군은 세자시강원 사서 유항(柳恒)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⑭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정조 18년(1794) 4월 초하루에 정조가 내린 제문이다. 정조는 좌부승지 이익운(李益運)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출처 : 문화재청
  • 15

    율곡유품(벼루, 토지양여서)(栗谷遺品(벼루,土地讓與書)) / 조선 선조 12년(1579) / 1건 / 민간문서/분재기류 / 강릉시 / 강원 강릉시 / 낱장
    선조 12년(1579) 답주(沓主) 이이가 외조모에게 특별히 받은 강릉의 전답을 다른 곳의 전답을 사고자 이종 동생 권처균(權處均)에게 조 35석을 받고 매도한 토지매매문서이다. 문서는 답주 이이가 자필(自筆)했으며 이름 아래 수결이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16

    용방록(龍榜錄) / 조선 고종 29년(1892) / 1책 / 필사본/등록류 / 제주시향교재단 / 제주 제주시 / 선장
    조선시대 문과에 합격한 제주도 사람들의 이름을 연대순으로 수록한 명부이다. 표제는 용방록(龍榜錄)이라 하였으나 내제는 `진신선생안(縉紳先生案)’이라 하였다. 고종 29년(1892) 윤6월 18일에 작성되었으나 편자는 미상이다. 수록된 합격자의 수는 태종 14년(1414) 갑오방(甲午榜)의 고득종(高得宗)부터 철종 14년(1863) 계해방(癸亥榜)의 한석윤(韓錫胤)까지 총 56명이다. 합격자는 상단에 큰 글자로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두 줄로 나누어서 작은 글씨로 본인의 자(字)와 출생한 해의 간지(干支), 합격 당시의 임금의 묘호(廟號), 연방(年榜)ㆍ본관, 합격자의 아들이나 후손, 혹은 사손(祀孫)의 이름을 차례로 기록하였다. 부기된 내용 중에는 고득종의 경우, 향사(鄕祠)라 하여 향현사(鄕賢祠)에 봉안(奉安)하여 제사지내고 있음을 표시하였다. 또 연벽(聯璧)이라 하여 형제가 동시에 합격한 경우, 회방(回榜)이라 하여 나이 예순에 합격한 경우, 훈록(勳錄)이라 하여 공훈록에 기록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소건계성사(疏建啓聖祠)라 하여 중앙 정부에 계성사의 건립을 건의했던 사실도 나타내었다.
    출처 : 문화재청
  • 17

    초려이유태유고(草廬李惟泰遺稿) / 조선 숙종 5년(1679) / 1첩 / 필사본/고본 / 김영한 / 대전 대덕구 / 첩장
    이유태(李惟泰, 1607∼1684)는 조선 후기의 학자로서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태지(泰之)이며 호는 초려(草廬)이다. 처음에는 민재문(閔在汶)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후에는 김장생(金長生) ‧ 김집(金集) 부자 문하에서 사사하였다. 그는 예학(禮學)에 뛰어나 김집과 함께 『상례비요(喪禮備要)』와 『의례문해(疑禮問解)』 등을 교감(校勘)했으며 송시열(宋時烈) ‧ 송준길(宋浚吉) ‧ 윤선거(尹宣擧) ‧ 유계(兪棨)와 더불어 호서산림 오현(五賢) 중의 한 사람으로 손꼽혔다. 인조 12년(1634)에 김집(金集)의 천거로 희릉참봉(禧陵參奉)이 되었으며 이어 건원릉참봉(健元陵參奉)과 대군사부(大君師傅)에 임명되었지만 나가지 않았다. 효종 9년(1658)에는 동문 수학한 송시열과 송준길의 천거로 지평이 되고, 이듬해 시강원 진선과 집의 등을 거쳤으며 그 후로도 공조참의와 동부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이때 당시의 폐단을 바로잡고 백성을 구제하는 방책을 제시한 만언소(萬言疏)를 국왕에게 제출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하자 실망하여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였다. 그 후에 이조참의 등 여러 관직에 제수되었지만 끝내 취임하지 않았다. 이유태는 숙종 즉위년(1674)에 남인 윤휴(尹鑴) 등으로부터 복제(服制)를 잘못 정했다는 탄핵을 받아 이듬해에 영변으로 유배되었다. 같은 왕 6년(1680)에 풀려나 호군으로 서용되었지만 송시열(宋時烈)과 그의 일파로부터 미움을 받아 유현(儒賢)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채 말년을 불운하게 살다 사망하였다. 이유태의 대표적인 저작은 『초려집』으로 25권 14책으로 이루어졌으며 고종 2년(1865)에 그이 7대손 이경에 의해 목활자로 간행되었다. 그 후 1973년에는 위 『초려집』에 누락된 글들을 첨보(添補)해서 35권 18책의 『초려전집(草廬全集)』을 석인본으로 간행하였으며, 1984년에는 누락된 글들을 다시 추가하여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에서 다시 영인ㆍ 발간하였다. 『초려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권1에는 소(疏) 38편, 권2에는 소 1편과 봉사(封事) 1편, 권3‧4에는 소 48편, 권5 ‧ 6에 서계(書啓) 16편과 헌의(獻議) 3편 및 등대(登對) 11편, 권7 ‧ 8에는 예변(禮辨) 16편과 의례문해(疑禮問解) 1편, 권9 ‧ 10에는 시 274편, 권11∼20에는 서(書) 602편, 권21에는 제문 38편, 권22에는 묘표 4편과 행장 7편 및 묘지문 2편, 권23에는 잡저 19편, 축문 4편, 납폐문(納幣文) 12편 및 경의문답(經義問答) 1편, 권24에는 역설(易說) 9편이 각각 실려 있으며 권25는 별집으로, 서(書) 15편과 예설문목(禮說問目) 1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행장 등이 첨부되어 있다. 그의 글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기해봉사(己亥封事)」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해봉사」는 설폐론(說弊論)과 구폐론(救弊論) 및 군덕론(君德論)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폐론에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진단하면서 실효가 없는 7가지 폐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지적하면 위로 임금은 신하에게 다스리는 정책을 묻지 않으며 아래로 신하는 백성을 위한 직무에 열성적이지 않으며 학교에서는 선비를 기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백성들은 선행을 하지 않으며 조정에서는 효과적인 명령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구폐론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폐단들을 어떻게 혁파하고 실효를 거두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가를 밝힌 일종의 개혁안이다. 그는 크게 낡은 폐단을 혁파하고 풍속을 바르게 하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낡은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쓸모없는 관리(冗官)을 없애고 사치를 금지하게 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관리들을 자주 교체하지 말아서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이(李珥)의 「학교모범(學校模範)」을 따라 인재를 양성하며 인재선발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거제도를 개혁하자고 하였다. 또 풍속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향약과 오가작통(五家作統) 및 사창(社倉)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군덕론은 정치의 모든 기본이 국왕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전제하에 국왕이 수기(修己)와 제가(齊家)에 커다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해봉사」의 구성과 내용 등은 율곡 이이의 「만언봉사(萬言封事)」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유태가 평소 이이의 학설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었다. 이유태의 저작들은 최근에 공주대학교 박물관에 기탁하여 보존하고 있는 중이다.
    출처 : 문화재청
  • 18

    연방록(蓮榜錄) / 조선 고종 29년(1892) / 1책 / 필사본/등록류 / 제주시향교재단 / 제주 제주시 / 선장
    조선시대 사마시(司馬試︰小科)인 생원과(生員科)ㆍ진사과(進士科)의 회시(會試︰覆試)에 합격한 제주도 사람들의 이름을 연대순으로 수록한 명부이다. 표제(表題)는 《연방록(連榜錄)》이며, 내제(內題)는 「사마선생안(司馬先生案)」'이라 하였다. 제작시기 '광서십팔년임진윤육월십팔일군수 융희사년경술정월십오일이안(光緖十八年壬辰閏六月十八日謹修 隆熙四年庚戌正月十五日移安)'이라하여 고종 29(1892)년 윤6월 18일이나 편자는 미상이다. 수록된 합격자의 수는 중종 5년(1510) 경오방(庚午榜)의 김양필(金良弼)부터 고종 28년(1891) 신묘방(辛卯榜)의 전군형(全君亨)까지 총 24명이다. 합격자는 상단에 큰 글자로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두 줄로 나누어서 작은 글씨로 본인의 자(字)와 출생한 해의 간지(干支), 합격 당시의 임금의 묘호(廟號), 연방(年榜)ㆍ본관, 합격자의 아들이나 후손, 혹은 사손(祀孫)의 이름을 차례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체제가 일정하지 않으며, 만역(萬曆)이라 하여 중국 명(明)나라 연호를 쓴 경우도 있다. 부기된 내용 중에는 김진용(金晋鎔)의 경우, 향사(鄕祠)라 하여 향현사(鄕賢祠)에 봉안하여 제사지내고 있음을 표시하였다.
    출처 : 문화재청
  • 19

    권준의 준호구(權蹲의 准戶口) / 조선 세종 26년(1444) / 1건 / 관부문서/호적류 / 김영한 / 대전 대덕구 / 낱장
    세종 26년(1444) 4월에 권준이 한성부로부터 발급받은 준호구이다. 당시 그의 나이는 35세였고 관직은 조봉대부 군기감부정(軍器監副正)이었으며 북부 양덕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의 외조는 역시 성리학자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이존오이며 그의 처는 해주 정씨 정역의 딸이며 당시 그녀의 나이는 37세였다. 당시에 권준과 그의 처는 슬하에 6남매를 두고 있었는데 남매는 이 준호구에 출생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장녀는 20세로 이미 결혼하여 두 살 아래의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차녀는 19세, 장남 혜는 15세, 차남 응은 13세, 삼녀는 7세, 그리고 4녀는 겨우 3세였다. 딸의 경우에는 모두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고 다만 ‘조이(召吏)’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비하여 아들과 사위의 경우에는 모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사위가 장인의 집에 와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선 초기 명문가의 가족 형태와 노비 소유 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나 후반부가 멸실되었으며 전반부도 곳곳이 마멸되어 있는 상태이다.
    출처 : 문화재청
  • 20

    급제선생안(及第先生案) / 조선 숙종 46년(1720) / 1책 / 필사본/등록류 / 고태용 / 제주 제주시 / 선장
    조선시대 무과에 급제한 제주도 사람들의 이름을 연대순으로 수록한 명부이다. 숙종 46년(1720) 5월 상순에 이지발(李枝發)에 의해 처음 작성된 뒤 계속하여 명단이 추가되었다. 체제는 『선생안발(先生案跋)』ㆍ『절목(節目)』ㆍ『명단』의 순으로 편제되었다. 발문에는 예전부터 선생안이 작성되지 않아서 한탄해 오다가 김여강ㆍ김우천ㆍ김우달ㆍ양유성 등이 건의하여 처음으로 선생안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후의 선생을 모두 문헌으로 징험할 수가 없으므로 명종 13년(1558) 이후의 방안(榜眼)부터 순서를 좇아 기록한다고 하였다. 절목은 6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 한두 항목을 예로 들면, 선생안은 본청(本廳)의 들보 위에 게시하되, 현재의 임원 중에서 출신이나 천별장(千別將)으로 집강(執綱)을 정하여 봉심(奉審)하게 하며. 신임 출신의 예목(禮木)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례에 따라 무명 15필을 준수하여 시행하게 한다고 하였다. 수록된 합격자의 수는 명종 13년(1558) 무오방(戊午榜)의 양연(梁淵)부터 순조 15년(1815) 을해방(乙亥榜)의 좌인호(佐仁豪)까지 총 338명이다.
    출처 : 문화재청
  • 21

    운부군옥(韻府群玉) / 조선 세종 19년(1437) / 10책 / 목판본/관판본 / 김영한 / 대전 대덕구 / 선장
    《운부군옥(韻府群玉)》은 중국 원조(元朝)의 음시부(陰時夫)가 편찬(編纂)하고 음중부(陰中夫)가 주석(註釋)한 자전(字典)으로 중국 역대 사실을 유별로 나누어 역사ㆍ제도ㆍ산천(山川)ㆍ군국(郡國)ㆍ풍요(風謠)ㆍ토물(土物)ㆍ명유(名儒)ㆍ석학(碩學) 뿐만 아니라 타국과의 관계까지 모두 망라하여 정리한 정평있는 저술이다. 글자는 운(韻)으로 구분하여 배열하였으며 참고가 되는 고사성어(故事成語)의 원전(原典)까지 소개한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본 판본은 중국본을 저본으로 세종 17년(1435)에 왕이 강원도감사(江原道監司) 유계문(柳季聞, 1383∼1445)에게 강릉(江陵)과 원주(原州)에서 2년간에 걸쳐 목판으로 새기게 하여 세종 19년(1437)에 간행한 것이다. 본 판본은 중국의 원본(元本)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복각(覆刻)하여 간행한 것으로, 인쇄의 상태로 보아 초인본으로 추정된다. 본 판본의 간행은 후일 중국서적 15종과 우리나라 서적 175종을 참작하여 우리 실정에 알맞은 자전의 편찬과 간행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어 권문해(權文海: 1534∼1591)의《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20권 20책본이 편찬되고 간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는 우리나라의 단군(檀君)이래 조선시대까지의 수 천년 동안의 사실을 망라하여 지리(地理)ㆍ국호(國號)ㆍ성씨(姓氏)ㆍ효자(孝子)ㆍ열녀(烈女)ㆍ수령(守令)ㆍ산명(山名)ㆍ목명(木名)ㆍ화명(花名)ㆍ금명(禽名) 등의 유목(類目)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조 22년(1798)에 초판이 간행되었다. 본《운부군옥》은 비록 중국본의 복각본(覆刻本)이기는 하나 역사학과 한문학 및 서지학(書誌學) 등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22

    용주사상량문(龍珠寺上樑文) / 조선 정조 14년(1790) / 1축 / 사찰문서/기문류 / 용주사 / 경기 화성시 / 권자장
    조선시대 정조가 일찍 죽은 부친 사도세자의 능을 보호하고자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에 위치한 용주사를 창건하면서 지은 상량문. 필사본. 용주사 소장.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3호. 용주사는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화산(花山)에 소재하며,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이다. 이 절은 신라 문성왕 16년(854)에 창건하여 광종 3년(952)에 소실된 갈양사(葛陽寺)의 옛터에 창건된 사찰로 알려져 있다. 그 후 정조의 부친인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능을 이곳으로 이장하고, 현륭원(顯隆園)에 명복을 빌어 주는 능사(陵寺)로 창건되어 정조와 관련된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현재 용주사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상량문은 정조의 왕명을 받들어 용주사 창건을 주도했던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이 사도세자의 원찰(願刹)이 창건되었음을 기리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글을 짓고 비단(貢緞으로 전함) 위에 먹물로 쓴 것이다. 상량문은 서운문(瑞雲紋)이 깃들어 있는 비단에 쓰여 있으며, 상량문의 길이는 15m, 너비는 77.0cm에 이른다.
    출처 : 문화재청
  • 23

    옥산서병(玉山書屛) / 조선 명종 6년(1551) / 1점 / 서예/서예 / 강릉시 / 강원 강릉시 / 절첩장
    이 병풍은 옥산(玉山) 이우(李瑀, 1542∼1609)가 15세에 초서로 도연명(陶淵明)의「귀거래사(歸去來辭)」를 쓴 것이다. 이우는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의 동생으로 어머니 신사임당(申師任堂)에게서 글씨를 배웠던 까닭으로 옥산이 어렸을 때에 쓴 글씨, 특히 초서는 사임당의 글씨를 그대로 닮았다. 그 뒤 당대의 명필이라고 일컫던 고산(孤山) 황기로(黃耆老, ?∼?)의 딸과 결혼하고서는 그의 글씨를 익혀 만년에는 황기로의 글씨를 닮은 것이 많다. 이 병풍의 글씨는 원래 17매로 된 글씨첩이었는데, 이를 9폭의 병풍으로 고쳐 꾸몄다. 17매 가운데 13매는 길이가 42.0cm이고, 4매는 길이 34.0cm, 넓이는 각각 24.0cm이다. 1965년 민태식(閔泰植)이 강릉시에 양여하였는데 그는 병풍의 말미에 본인이 쓴 발문 한 폭을 붙였다.
    출처 : 문화재청
  • 24

    적개공신논상록권(敵愾功臣論賞錄券) / 조선 세조 13년(1467) / 1축 / 국왕문서/교령류 / 한국학중앙연구원 / 경북 월성군 / 선장
    이 자료는 조선 세조 13년(1467)에 이시애(李施愛)의 난 당시 평정에 공을 세운 손소(孫昭, 1433~1484)에게 내린 적개공신교서(敵愾功臣敎書)이다. 공신교서는 나라에 공을 세운 인물을 공신으로 임명하는 증서를 말한다. 적개공신의 1등은 10인으로 이준(李浚) ‧ 조석문(曺錫文) ‧ 강순(康純) ‧ 어유소(魚有沼) ‧ 박중선(朴仲善) ‧ 허종(許琮) ‧ 김교(金嶠) ‧ 남이(南怡) ‧ 이숙기(李淑琦) ‧ 윤필상(尹弼商)이며, 2등공신은 손소를 포함한 23인, 3등은 12인으로 총 45인이 선정되었다. 녹권에 의하면 손소는 반당 8인, 노비 10구, 구사 5구, 전지 100결, 은 25양, 의일습, 내구마 1필 등을 하사받았고, 부모 처자에게 모두 그 품계를 올려주었다. 이 교서의 규격은 세로29.0cm, 가로119.0cm이며, 배접(褙接)된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제목의 상단과 사급연월일 ‘성화삼년십일월일(成化三年十一月日)’의 상단에 각각 시명지보(施命之寶) 인(印)이 찍혀 있다. 이 교서와 함께 세조가 하사한 옥연적(玉硯滴)ㆍ산호영락(珊瑚瓔珞)ㆍ상아장도(象牙粧刀) 등이 함께 보관되어 있다. 이 유물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며, 이들은 경주손씨 가문의 가보로 전래되면서 ‘송첨삼보(松詹三寶)’로 불린다.
    출처 : 문화재청
  • 25

    유성룡 종가 유물-3-6.판중추부사교지만력이십일년이월(柳成龍 宗家 遺物-判中樞府事敎旨-二十一年二月) / 조선 선조 26년(1593)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낱장
    이 문서들은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의 서애 유성룡(柳成龍) 종손가에 소장되어 온 고문서들로 교지, 공신교서, 도체찰사교서, 공신녹패, 비답, 치제문 등 총 18매로 보물 제460-3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이 고문서들은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①공신교서(功臣敎書), 선조 38년(1605)과 선조 39년(1606)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봉증서인 ②녹패(祿牌) 2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③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선조 25년(1592) 유성룡을 영의정 풍원부원군에 임명하는 ④교지, 선조 26년(1593) 유성룡을 판중추부사 풍원부원군에 임명한 ⑤교지, 선조 29년(1596) 유성룡의 처 이씨를 정경부인에 증직한 ⑥교지, 선조 37년(1603)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⑦교지, 선조 38년(1604)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⑧교지, 선조 39년(1606)과 인조 16년(1638)에 호성공신 2등인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는 ⑨사패교지(賜牌敎旨) 2건, 인조 5년(1627)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의 시호를 내린 ⑩교지,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유성룡의 사직상소에 대한 ⑪불윤비답(不允批答) 3건, 선조 40년(1607) 선조의 ⑫치제문(致祭文), 선조 40년(1670) 왕세자 광해군(光海君)의 ⑬치제문, 정조 18년(1794) 정조의 ⑭치제문 등이 있다. ① 공신교서(功臣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공신교서(功臣敎書)이다. 교서는 국왕이 발급하는 명령서(命令書)ㆍ훈유서(訓諭書)ㆍ선포문(宣布文)이다. 교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여 즉위교서, 구언교서, 배향교서, 문묘종사교서, 권농교서, 공신교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큰 공훈을 세운 이들에게 내려진 훈호(勳號)는 선무(宣武)ㆍ호성(扈聖)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양에서 의주(義州)까지 왕을 시종하여 공을 세운 신하들은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책록(策錄)하였다. 이 교서에는 호성공신에게 내려주는 특전과 상전이 기재되어 있고 끝에는 86명의 공신의 명단이 등급별로 적혀있다. 호성공신은 선조 37년(1604)에 3등급으로 나누어 녹훈하였는데, 호성공신 1등에는 이항복(李恒福)ㆍ정곤수(鄭壽), 2등은 유성룡(柳成龍) 등 31명, 3등은 정탁(鄭琢) 등 53명이 녹훈되었다. 공신책봉 때 1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3품계가 가자(加資)되며 반당(伴) 10명, 노비 13구(口), 구사(丘史) 7명, 전(田) 1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받았다. 2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각 2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6명, 노비 9구, 구사 4명, 전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받았고, 3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 각 1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4명, 노비 7구, 구사 2명, 전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받았다. 이 문서는 당시 호성공신에 대한 포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문서로 공신연구(功臣硏究) 및 임란사연구(壬亂史硏究)에 매우 중요한 자료다. ② 녹패(祿牌)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이 문서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패(祿牌)이다. 녹패(祿牌)란 조선시대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과 문무백관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리는 증서이다. 기록된 녹과에 따라 호조에서는 녹봉 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했고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했다. 발급은 태조 때에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ㆍ병조가 담당했다. 지급날짜ㆍ내역과 입회한 감찰(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手決)이 있는 지급증(小片紙)이 붙어 있다. 서식은 〈경국대전〉ㆍ〈전율통보 典律通補〉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의 녹패를 보면 〈전율통보〉의 서식과 일치하며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의 도장이 찍혀 있다. 문서의 내용은 선조 38년(1605) 정월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을사제일과록자(今乙巳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삼년정월일(萬曆三十三年正月日)”이라고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네 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전미(田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황(黃)과 이조좌랑 송(宋)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장(張)의 수결이 있다. 선조 39년(1606)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병오제일과록자(今丙午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사년정월일(萬曆三十四年正月日)”이라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가을에 2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소미(小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송(宋)과 이조좌랑 채(蔡)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안(安)과 안동부사 김(金)의 수결이 있다. 그런데 유성룡에게 지급된 녹봉의 내용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이는 왜란 후 국가재정이 궁핍하여 백관의 녹봉을 반 이상 줄여서 지급했기 때문이다. 녹패는 유성룡에게 발급된 2건 외에 숙종 39년(1713)에 김주신(金柱臣)에게 내린 제1과 녹패 등 현존하는 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문서는 16세기 초의 현전하는 녹패로서 매우 빠른 시기의 것으로 실증적 유물로서 가치를 지닌다. ③ 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해 12월 23일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교서이다. 이 교서에서 왕은 ‘전란으로 조정이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을 도체찰사로 임명하니 명을 받들어 군율을 엄격히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무기의 제조 및 성지(城池)의 축조 등에 힘쓰는 한편 명나라 군사들과 함께 왜적을 물리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④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선조 25년(1592) 5월 2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세자사(世子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⑤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6년(1593) 2월 24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⑥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9년(1596) 10월 9일 유성룡의 죽은 처 이씨〔贈貞夫人〕에게 내린 증직교지로, 유성룡이 륜충익모광국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풍원부원군(輪忠翼謨光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豐原府院君)에 제수되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남편의 관직을 좇아 이씨를 정부인(貞夫人)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증직한 교지이다. ⑦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3) 10월 7일에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⑧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4) 6월 25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⑨ 사패교지(賜牌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면서 내린 교지이다. 선조 39년(1606) 10월 10일 호성 2등공신에 봉해진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군위안부(軍威案付) 인수부(仁壽府)의 노 성검(成劒)과 인종(寅宗), 안동안부 의빈부(儀賓府)의 비 막개(莫介), 의성안부 내자시(內資寺)의 노 은수(銀守), 의성안부 예빈시(禮賓寺)의 비 사춘(司春), 예천안부 장례원(掌隷院)의 노 환이(桓伊) 등 노 4인과 비 2인 등 노비 6명을 특별히 하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안부(案付)는 노비안에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사패교지는 유성룡은 선조 40년(1607)에 죽었고, 인조 16년(1638) 10월 6일, 호성2등 공신 풍원부원군 유성룡 댁에 안동안부 사섬시(司贍寺)의 노 기문(起文)과 비 춘이(春伊), 장례원(掌隷院)의 노 일진(一振) 등 노비 3명을 특별히 상으로 내리니 영세토록 전하라고 기록되었다. ⑩ 시호교지(諡號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인조 5년(1627) 7월 20일에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교지이다. ⑪ 불윤비답(不允批答)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일부이다.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각각 병으로 사직을 청하는 유성룡의 상소에 대하여 선조가 허락하지 않고 속히 병을 고쳐 다시 정무에 힘쓰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내린 불윤비답(不允批答)이다 ⑫ 치제문(致祭文) 고위 관원이 죽으면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쓰는 제문을 치제문(致祭文) 또는 임금이 내린다 하여 사제문(賜祭文)이라 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40년(1607) 6월 8일에 선조가 내린 제문이다. 유성룡이 죽자 선조는 예조좌랑을 보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⑬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의 제문과 함께 선조 40년(1670) 6월 10일에 왕세자(王世子) 광해군(光海君)이 내린 제문(祭文)이다. 유성룡의 죽음을 애도하는 선조의 치제문이 내린 이틀 뒤 광해군은 세자시강원 사서 유항(柳恒)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⑭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정조 18년(1794) 4월 초하루에 정조가 내린 제문이다. 정조는 좌부승지 이익운(李益運)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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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돈등의동복화회입의(尹暾等의同腹和會立議) / 조선 선조 6년(1573) / 1첩 / 민간문서/분재기류 / 김영한 / 대전 대덕구 / 절첩장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윤돈이 선조 6년(1573) 8월에 그의 처가인 문화유씨가로부터 토지와 노비 등을 상속받은 분재기이다. 이 분재기는 다른 분재기처럼 원래에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후에 6장으로 나누어 절첩으로 꾸미고 이 분재기의 입수 경위 등을 밝힌 일종의 발문을 첨가하였다. 분재기를 이와 같이 절첩으로 다시 꾸민 사람은 윤돈의 8대손인 윤재기로 추정되는데 그는 발문 작성자이기도 하다. 윤돈은 선조 6년 8월에 장인인 유연의 3년상을 마치고 그의 처가 식구들과 모여 상의한 끝에 장인의 재산을 분배하였다. 그런데 이때 분배한 재산은 ‘(미처) 분배하지 않은 노비와 전답’이었다. 따라서 그의 처가에서는 이전에 이미 한 두 차례에 걸쳐 재산을 분배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분재기는 피분배인의 숫자만큼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이 경우도 3부를 작성하여 각 집안마다 1부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유서봉이 슬하에 아들을 두지 못하고 사망하였기 때문에 윤씨가에서 그와 그의 조상의 제사를 도맡아서 했다. 따라서 유서봉에게 분배되었던 재산(정확하게는 유서봉의 아내 이씨에게 분배되었던 재산) 뿐만 아니라 분재기까지 윤씨가에 전래되었다. 그러나 갖가지 병화와 재난을 겪으면서 이 분재기가 유실되어 윤씨가에 전해지지 않았다. 200여 년이 훨씬 지난 정조 18년(1794) 어느 날, 한여헌의 후손인 한광기가 이 분재기를 들고 윤돈의 8대손이 되는 윤재기를 찾아왔다. 그리고 이 분재기가 자신에게는 그다지 소중하진 않지만 윤씨의 조상인 윤창세가 필집(筆執)한 것이기 때문에 윤재기에게는 매주 소중할 것이라며 이를 내어 주었다. 윤재기가 이를 받아서 살펴보니 그의 조상이 쓴 것이 분명하였다. 윤재기는 그가 이 분재기를 전달받게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일종의 발문을 작성하고 분재기를 6등분하여 절첩으로 작성하였다.
    출처 : 문화재청
  • 27

    전적수사본(典籍手寫本) / 조선 정조 20년(1796) / 1책 / 사찰문서/기문류 / 용주사 / 경기 화성시 / 선장
    조선시대 정조가 비명에 죽은 부친 사도세자의 능을 이장하고, 이 능을 보호할 능사(陵寺)인 용주사를 인근에 창건하고 부처님께 복을 기원한 기복게(祈福偈). 필사본.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4호. 용주사는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화산(花山)에 소재하며,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이다. 이 절은 신라 문성왕 16년(854)에 창건하여 광종 3년(952)에 소실된 갈양사(葛陽寺)의 옛터에 창건된 사찰로 알려져 있다. 그 후 정조의 부친인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능을 이곳으로 이장하고, 현륭원(顯隆園)에 명복을 빌어 주는 능사(陵寺)로 창건되어 정조와 관련된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이 기복게는 조선시대 정조가 부친의 능을 수호하는 원찰인 용주사를 창건하고, 직접 부처님께 영원무궁토록 보호되기를 기원한 가사체 글을 짓고 손수 쓴 것이다. 표지는 서운문(瑞雲紋)이 깃들어 있는 비단으로 장책하였으며, 서배는 실로 제책하지 않고 얇은 동판을 대고 5곳의 연꽃문 중앙에 철심으로 고정하였다. 그리고 서배의 중앙 부분에는 문고리를 박아서 서책의 출납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장책법은 궁중에서 제작한 의궤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책이 궁중에서 제작되어 용주사에 하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크기는 67.5cm×45.0cm이며, 모두 2책으로 되어 있다. 이 기복문은 정조가 즉위한 지 20년이 되던 해인 1796년에 쓰여졌다. 이 무렵 정조가 추진했던 부친의 묘인 현륭원이 완성되고, 또한 이 능원을 수호할 원찰인 용주사의 창건도 마무리되었던 시기이다. 특히 이 해는 모친인 혜경궁홍씨(후에 敬懿王后로 추존)가 환갑을 맞은 해로, 정조는 이를 기념이나 하려는 듯 궁중에서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을 제작하여 용주사에 내려 보낸 바 있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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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소선생분재기(孫昭先生分財記) / 조선 중종 5년(1510) / 1건 / 민간문서/분재기류 / 한국학중앙연구원 / 경북 월성군 / 낱장
    이 자료는 조선조 중종 5년(1510) 11월 18일에 손소(孫昭, 1433~1484)의 아들 중돈(仲燉)을 비롯한 5남 2녀가 부모 사후 화회하여 재산을 나눈 화회문기(和會文記)이다. 이 문서는 전답(田畓), 노비(奴婢), 기타 재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자녀(子女)의 구별 없이 재산을 균등 분배하였다. 뒤부분에는 이언적(李彦迪)을 비롯한 입회인들의 수결(手決)이 기록되어 있다. 화회문기는 재주(財主) 사후에 그 자녀들이 화회에 의하여 재산을 분배하는 문서로, 재주의 유서(遺書)가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유서나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모여 화회, 분배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재산상속은 부모 사후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녀가 재산을 균등 분배하는 제도에서부터 점차 적장자(嫡長子) 우대와 기타 자녀에게 불균등한 상속으로 변하여 왔다. 이 화회문기는 자녀 균등 분배상속의 전형적인 문서로 가족(家族)과 친족제도사(親族制度史), 혼인사(婚姻史), 사회경제사(社會經濟史) 연구에 귀중한 사료이다. 이 분재기와 함께 손씨가문에는 16세기 분재기 2점을 비롯한 여러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29

    조천신장(朝天贐狀) / 조선 인조 5년(1627) / 1책 / 시고류/시고 / 김영한 / 대전 대덕구 / 포배장
    조선중기의 문신인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이 명(明)에 사신으로 갔을 때 지은 기행시(紀行詩)를 모은 첩이다. 김상헌은 인조(仁祖) 때 활동했던 척화파(斥和派)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인조 4년(1626) 윤6월 28일 명나라 희종(熹宗)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성절사(聖節使)가 되어 중국의 수도 연경(燕京)을 향해 떠나 이듬해 5월 18일에 귀국했다. 『조천신장』에는 사행(使行) 당시에 지은 시 28수(首)가 실려 있는데, 대부분 탄생일을 축하하거나 연경의 시정과 풍광을 읊은 것들이다. 여러 시의 끝에 ”천태산인(天台山人)에게 화답한다”라고 하여 써준 대상을 밝혔으며 시제(詩題) 대부분에도 차운(次韻)했음을 밝혀 놓았다. 천태산인은 서장관(書狀官)으로 함께 수행한 김지수(金地粹, 1585~1639)의 호이다. 따라서 『조천신장』에 실린 시는 대부분 김상헌이 연행할 때 김지수의 시에 차운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들 시는 그의 문집 『청음집』권9에 “조천록(朝天錄)”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첩 말미에는 김지수의 시호를 낙점받기 위해 이조(吏曺)에서 작성한 시호망단자(諡號望單子)가 붙어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30

    홍화각기(弘化閣記) / 조선 세종 19년(1437) / 1건 / 목판각류/판목류 / 고태용 / 제주 제주시 / 선장
    홍화각(弘化閣)의 건립 전말을 적은 기문을 새긴 목판(木板)이다. 홍화각은 조선시대 제주목(濟州牧)의 대표적인 관아였다. 세종 16년(1434) 10월에 제주도안무사(濟州都安撫使) 겸 판목사(判牧事)로 부임한 최해산(崔海山)이 조선 초에 불타버린 관아 건물을 하나하나 재건하였는데, 홍화각기는 바로 그 간의 경위를 밝힌 것이다. 기문은 세종 19년(1437) 정월 16일에 고득종(高得宗)이 지은 것이다. 기문에는 먼저 한라산의 형상과 제주도의 역사를 간략히 서술한 뒤 최해산의 인품과 선정(善政)을 찬양하였고, 다음으로 홍화각 등 관아 건물의 건립 내력과 홍화각이라고 명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재건된 건물은 모두 206칸인데, 이것으로 조선 초기 제주목 관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우선 거처할 집과 거문고 타는 방, 욕실ㆍ부엌ㆍ행랑을 갖추었고, 그 다음으로 편정당(便政堂)을 짓고 그 좌우의 회랑에는 방을 나누어서 문서보관소로 사용하였다. 홍화각과 판관의 찬정당(贊政堂)을 세웠으며, 마구간과 창고ㆍ온돌방을 두었다. 또 남쪽에는 문루를 지어서 아래로는 드나들게 하고 위에는 종과 북을 매달았다. 약 창고와 둑기[纛旗] 보관소는 동서로 대치시켰다. 모두 울타리를 둘러서 건물이 서로 연접하지 않도록 하여 화재를 예방하였다.
    출처 : 문화재청
  • 31

    농암진적(農巖眞蹟) / 조선 숙종 4년(1838) / 4첩 / 간독류/간독 / 김영한 / 대전 대덕구 / 포배장
    조선 후기의 문신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이 11촌 조카이자 제자인 김시좌(金時佐, 1664~1727)에게 보낸 간찰을 모아놓은 책이다. 김창협은 숙종(肅宗) 때 활동한 문장가로 유학자로서도 유명하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중화(仲和), 호는 농암(農巖)ㆍ삼주(三洲)이다. 김시좌의 자는 도이(道以), 호는 행은(幸隱), 의령현감(宜寧縣監)을 지냈다. 『농암진적』은 모두 4책(金ㆍ木ㆍ水ㆍ土)인데, 본래 5책이었으나 현재 火에 해당하는 4번째 책이 결실되었다. 여기에 실린 간찰은 모두 83통으로 그중 김시좌에게 보낸 것이 78통인데, 이는 김창협의 문집 『농암집 農巖集』에 실린 간찰 수에 비해 많다. 이밖에 시(詩) 1수와 처남 이하조(李賀朝, 1664~1700)에게 써준 기문(記文) 1편 등이 실려 있다. 김시좌에게 보낸 간찰은 안부를 묻거나 신변을 다룬 내용이 대부분인데, 마지막 책에 실린 장문의 간찰에는 『논어(論語)』와 『중용(中庸)』에 관해 해박한 논설을 겸하고 있어 대유학자로서의 면모가 돋보인다. 말미에 김시좌의 방손(傍孫) 김성근(金性根, 1756~1779)의 발문이 있어 이 간찰첩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살필 수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32

    유형장군유물<교지.호패>(柳珩將軍遺物<敎旨.戶牌>) / 조선 광해군 7년(1615)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국립공주박물관 / 충남 공주시 / 낱장
    유형(柳珩, 1566∼1615) 장군 유물은 교지(敎旨) 1매와 호패(號牌)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형은 조선의 무신(武臣)으로 자는 사온(士溫)이고 호는 석담(石潭)이며 본관은 진주(晋州)이다. 어려서부터 무예(武藝)를 연마하다가 선조(宣祖) 25년(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義兵將) 김천일(金千鎰)의 휘하에 들어가 강화(江華)에서 활약했고 의주(義州)의 행재소(行在所)로 가서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다. 선조 27년(1594)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남해현감(南海縣監)을 지내고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丁酉再亂) 때에는 통제사(統制使)였던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막료로서 노량해전(露粱海戰)에서 적과 싸우다 부상을 입었으나, 끝까지 전투를 지휘한 사실이 알려져 부산진첨절제사(釜山鎭僉節制使)에 특진되었다. 선조 33년(1600)에 경상우도수군절도사(慶尙右道水軍節度使)에 승진하고 이듬해(1601)에 이순신의 뒤를 이어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가 되었으며, 충청도병마절도사(忠淸兵馬節度使)를 거쳐 광해군 원년(1609)에 함경북도병마절도사로 회령부사(會寧府使)를 겸직하고 이어서 경상도 ‧ 평안도 ‧ 황해도의 병마절도사를 역임하였다. 해남(海南)의 민충사(愍忠祠)에 제향(祭享)되고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교지의 내용은 “유형 위절충장군 수겸황해도병마절도사자(柳珩 爲折衝將軍 守兼黃海道兵馬節度使者)”라 하여 유형을 절충장군 겸 황해도 병마절도사로 삼는다는 임명(任命)의 내용과 광해군 7년(1615) 2월 초8일에 발급(發給)한 일자(日字)가 기록되어 있으며, 발급일자 위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있다. 호패는 당상관(堂上官)으로 재직하던 동안 그가 사용했던 것으로 상아(象牙)에 음각(陰刻)되어 있다. 본 유물은 교지 1매와 호패 1점 등 도합 2점에 지나지 않으나, 임진왜란과 그 당시의 인물(人物)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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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충사소장고경명문적(褒忠祠所藏高敬命文籍) / 조선 명종 13년(1558)~숙종 14년(1688) / 일괄(7건,2첩) / 국왕문서/교령류 / 포충사관리사무소 / 광주 남구 / 낱장
    「포충사 소장 고경명 문적(褒忠祠 所藏 高敬命 文籍)」은 제봉(霽峰) 고경명(1533∼1592)을 비롯하여 그의 아들 인후(因厚)와 종후(從厚) 및 포충사에 관련된 문적으로 <고경명 문과급제교지(高敬命 文科及第敎旨)> 1매, <고경명 증시호교지(高敬命 贈諡號敎旨)> 1매, <고인후증직교지(高因厚贈職敎旨)> 1매, <고종후 증직교지(高從厚 贈職敎旨)> 1매, <포충사 제위답 영납명문(褒忠祠 祭位畓 永納明文)> 1매, <포충사 수직노영납명문(褒忠祠 守直奴永納明文)> 1매, <입안문(立案文)> 1매, <제봉 수초 격문(霽峰手草檄文)> 1첩, <제봉 유묵(霽峰遺墨)> 1첩 등 도합 9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경명의 자는 이순(而順)이고 호는 제봉(霽峰) ‧ 태헌(苔軒)이며 본관은 장흥(長興)이다. 명종(明宗) 7년(1552)에 진사가 되고 명종 13년(1558)에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장원급제하여 호조좌랑(戶曹佐郞)으로 기용되었다가 전적(典籍)‧정언(正言)을 거쳐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선조(宣祖) 25년(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주(光州)에서 모집한 의병 6천여 명을 이끌고 금산(錦山)에 침입한 왜군과 싸우다 전사했다. 시 ‧ 글씨 ‧ 그림에도 뛰어나 이름을 떨쳤으며 저서로는 「제봉집(霽峰集)」과 「유서석록(遊瑞石錄)」이 있다. <고경명 문과급제 교지>는 명종 13년(1558) 11월에 진사(進士) 고경명이 문과(文科) 갑과(甲科)에 급제하였을 때에 내려진 교지이고 <고경명증시호교지>는 인조 21년(1643) 3월 28일에 충렬공(忠烈公)으로 증시(贈諡)할 때에 내려진 교지이며, <고인후증직교지>는 인조 7년(1629) 11월 22일에 고경명의 아들 인후를 증직할 때에 내려진 교지이고 <고종후증직교지>는 숙종 14년(1688) 4월 28일에 고경명의 아들 종후를 증직(贈職)할 때에 내려진 교지이다. 선조 34년(1601)년에 국가에서 고경명 부자(父子)를 위해 포충사를 지어 봄과 가을로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사액까지 내렸다. <포충사 제위답 영납명문>은 광해군 2년(1610) 2월 10일에 그 아들들이 논밭을 포충사에 헌납한 일이 기록된 명문이며, <포충사수직노영납명문>은 광해군 10년(만력 46, 1618) 12월에 아들 독후 노비를 영원히 포충사에 헌납한 일이 기록된 문서이다. <입안>은 선조 27년(1594) 정월에 국가에서 충신인 고경명 가문에게 5결의 논밭을 내리는 것을 관청에서 공증하는 문서이다. <제봉 수초 격문> 1권은 고경명이 직접 쓴 격문이며 <제봉 유묵>은 고경명 친필의 ‘세독충정(世篤忠貞)’이라는 휘호로, 이들 유묵은 충과 효를 다한 가문에 대한 국가의 예우, 선조들의 정신사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본 문적은 조선조 주요인물(主要人物)의 전기(傳記)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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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승종손가소장문적(奇大升宗孫家所藏文籍) / 조선 명종 14년(1559)~고종 17년(1880) / 18점 / 민간문서/분재기류 / 기성근 / 광주 남구 / 첩장
    이 문서들은 고봉 기대승(1527∼1572)의 종손가에 전하고 있는 것들로서 분재기(分財記) 3점, 전적(典籍) 3점, 문기(文記) 6점, 시권(試券) 3점, 상소(上疏) 1점, 준호구(准戶口) 1점, 관(關) 1점 등 도합 18점이다. 기대승은 조선 중기의 문신(文臣)이자 성리학자(性理學者)로 알려진 인물이며 본관은 행주(幸州), 자는 명언(明彦), 호는 고봉(高峯) 또는 존재(存齋),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기묘명현(己卯名賢) 중의 한 사람으로 알려진 기준(奇遵)은 그의 계부(季父)이다. 1549년(명종 4)의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558년(명종 13)의 식년문과에 급제한 후 사헌부 지평, 홍문관 교리, 대사간, 공조참의 등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병으로 벼슬에서 물러나 귀향하던 도중 고부(古阜)에서 객사하였다. 그는 학문에 대해 매우 강한 의욕을 지니고 있어서 김인후(金麟厚)와 이항(李恒) 등과 태극설(太極說)을 토론하였으며, 이황(李滉)과 사단칠정(四端七情)에 대해 논변하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고봉집」이 있다. 그의 제자로는 고경명(高敬命)과 최경회(崔慶會) 등이 있고, 광주 월봉서원(月峰書院)에 제향되었다. 분재기는 3점으로 명종 14년(1559)과 선조 19년(1586)에 작성한 것은 부모 사후에 형제들이 모여 재산을 분배한 후 작성한 화회문기(和會文記)이지만 원본이 아니라 사본(寫本)이다. 전적 3점은 「도산기」와 「양선생문답첩」 및 「광국원종공신녹권」이다. 「도산기」는 기대승이 선조 5년(1572)에 손수 옮겨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선생문답첩」은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이 사단칠정과 관련하여 서로 주고받은 간찰을 후에 정리해 놓은 것으로 고봉의 친필이 아닌 것이 여러 점 있다. 뒷부분에 「무오식년과방목(戊午式年科榜目)」이 필사되어 있는데 이 방목은 기대승이 급제한 명종 13년(1558)의 무오식년문과 합격자들의 인적 사항 등을 기록한 명단이다. 「광국원종공신녹권」은 선조 24년(1591)에 학생 기정헌(奇挺獻)에게 발급한 것이다. 문기는 6점으로 토지와 노비매매문기이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자매문기(自賣文記)와 노비매매 관련 입안이다. 자매문기란 살 길이 막연해진 평민이 자신을 노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시권(試券)은 3점으로 기언관(奇彦觀)이 영조 20년(1744)에 정시별시문과(庭試別試文科)에 응시하여 제출한 것과 기동교(奇東敎)가 철종 10년(1859)에 사마시에, 그리고 고종 17년(1880)에 문과에 각각 응시하여 제출한 것이다. 상소(上疏) 1점은 기언관이 작성한 상언(上言)으로 내용은 사간원 사간(司諫)을 사직하기 위해 왕에게 제출한 것이다. 준호구(准戶口)는 1점으로 숙종 28년(1702)에 전라도 광산현(光山縣)에서 같은 고을 북면(北面) 소고룡리(召古龍里)에 사는 유학 기진열(奇震說)에게 발급한 것이다. 하는 노비를, ‘도’는 도망친 노비를 각각 가리킨다. 관(關)은 충훈부(忠勳府)에서 헌종 6년(1840)에 전라도 병마절도사(全羅道 兵馬節度使)에게 발급한 것으로 전라도 나주목(羅州牧) 오산면(烏山面) 광곡리(廣谷里)에 있는 광국공신 덕원군과 문헌공의 묘소를 지키는 묘직(墓直)에게 부과된 각종 잡역(雜役)을 면제시켜 주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35

    동래부 동하면 고문서(東萊府 東下面 古文書) / 조선 영조 40년(1764)~일제강점기(1924) / 30책 / 관부문서/증빙류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 부산 남구 / 선장
    조선시대 경상도 동래부 관할 동하면(東下面)의 자치행정에 관련된 공용문서들이다. 조선후기 동래부는 읍내면ㆍ동면ㆍ남촌면ㆍ서면ㆍ북면ㆍ동평면ㆍ부산면ㆍ사상면ㆍ사하면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중 동면은 다시 동면상단(東面上端)과 동면하단(東面下端)으로 구분되었다. 동면하단이 곧 동하면인데, 18세기 초엽에 동면으로부터 독립되어 나뉜 것으로 보인다. 동하면에는 대체로 재송동ㆍ좌동ㆍ우동ㆍ중동ㆍ해운대동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동하면이 동면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이후 자치행정을 위한 규약을 마련하고, 토지조세문제와 제반 경비의 재정문제를 자치적으로 경영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사정들이 모두 이 고문서에 온전히 남아 전해지고 있다. 이 문서는 모두 30책으로, 『동하면호적대장』과 1742년에 작성된 『동하면적폐리정절목책(東下面籍弊釐正節目冊)』에서부터 1910년의 『기미시월대동중개안(己未十月大洞中改案)』에 이르기까지 1910년 이전에 작성된 것이 27종으로 거의 대부분이며, 1910년 이후의 문서도 3종이 포함되어 있다. 한 지방 고을의 행정과 관련된 문서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관된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 그런 면에서 이 문서는 지방의 자치행정을 살피는데 매우 긴요한 자료이며, 동시에 부산ㆍ동래 지방의 역사와 사회제도 등을 고찰하는데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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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룡 종가 유물-3-7.호성공신교서만역삼십이년유월(柳成龍 宗家 遺物-扈聖功臣教旨 萬曆三十二年六月) / 조선 선조 37년(1604)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낱장
    이 문서들은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의 서애 유성룡(柳成龍) 종손가에 소장되어 온 고문서들로 교지, 공신교서, 도체찰사교서, 공신녹패, 비답, 치제문 등 총 18매로 보물 제460-3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이 고문서들은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①공신교서(功臣敎書), 선조 38년(1605)과 선조 39년(1606)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봉증서인 ②녹패(祿牌) 2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③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선조 25년(1592) 유성룡을 영의정 풍원부원군에 임명하는 ④교지, 선조 26년(1593) 유성룡을 판중추부사 풍원부원군에 임명한 ⑤교지, 선조 29년(1596) 유성룡의 처 이씨를 정경부인에 증직한 ⑥교지, 선조 37년(1603)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⑦교지, 선조 38년(1604)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⑧교지, 선조 39년(1606)과 인조 16년(1638)에 호성공신 2등인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는 ⑨사패교지(賜牌敎旨) 2건, 인조 5년(1627)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의 시호를 내린 ⑩교지,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유성룡의 사직상소에 대한 ⑪불윤비답(不允批答) 3건, 선조 40년(1607) 선조의 ⑫치제문(致祭文), 선조 40년(1670) 왕세자 광해군(光海君)의 ⑬치제문, 정조 18년(1794) 정조의 ⑭치제문 등이 있다. ① 공신교서(功臣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공신교서(功臣敎書)이다. 교서는 국왕이 발급하는 명령서(命令書)ㆍ훈유서(訓諭書)ㆍ선포문(宣布文)이다. 교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여 즉위교서, 구언교서, 배향교서, 문묘종사교서, 권농교서, 공신교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큰 공훈을 세운 이들에게 내려진 훈호(勳號)는 선무(宣武)ㆍ호성(扈聖)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양에서 의주(義州)까지 왕을 시종하여 공을 세운 신하들은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책록(策錄)하였다. 이 교서에는 호성공신에게 내려주는 특전과 상전이 기재되어 있고 끝에는 86명의 공신의 명단이 등급별로 적혀있다. 호성공신은 선조 37년(1604)에 3등급으로 나누어 녹훈하였는데, 호성공신 1등에는 이항복(李恒福)ㆍ정곤수(鄭壽), 2등은 유성룡(柳成龍) 등 31명, 3등은 정탁(鄭琢) 등 53명이 녹훈되었다. 공신책봉 때 1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3품계가 가자(加資)되며 반당(伴) 10명, 노비 13구(口), 구사(丘史) 7명, 전(田) 1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받았다. 2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각 2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6명, 노비 9구, 구사 4명, 전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받았고, 3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 각 1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4명, 노비 7구, 구사 2명, 전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받았다. 이 문서는 당시 호성공신에 대한 포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문서로 공신연구(功臣硏究) 및 임란사연구(壬亂史硏究)에 매우 중요한 자료다. ② 녹패(祿牌)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이 문서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패(祿牌)이다. 녹패(祿牌)란 조선시대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과 문무백관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리는 증서이다. 기록된 녹과에 따라 호조에서는 녹봉 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했고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했다. 발급은 태조 때에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ㆍ병조가 담당했다. 지급날짜ㆍ내역과 입회한 감찰(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手決)이 있는 지급증(小片紙)이 붙어 있다. 서식은 〈경국대전〉ㆍ〈전율통보 典律通補〉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의 녹패를 보면 〈전율통보〉의 서식과 일치하며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의 도장이 찍혀 있다. 문서의 내용은 선조 38년(1605) 정월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을사제일과록자(今乙巳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삼년정월일(萬曆三十三年正月日)”이라고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네 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전미(田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황(黃)과 이조좌랑 송(宋)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장(張)의 수결이 있다. 선조 39년(1606)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병오제일과록자(今丙午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사년정월일(萬曆三十四年正月日)”이라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가을에 2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소미(小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송(宋)과 이조좌랑 채(蔡)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안(安)과 안동부사 김(金)의 수결이 있다. 그런데 유성룡에게 지급된 녹봉의 내용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이는 왜란 후 국가재정이 궁핍하여 백관의 녹봉을 반 이상 줄여서 지급했기 때문이다. 녹패는 유성룡에게 발급된 2건 외에 숙종 39년(1713)에 김주신(金柱臣)에게 내린 제1과 녹패 등 현존하는 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문서는 16세기 초의 현전하는 녹패로서 매우 빠른 시기의 것으로 실증적 유물로서 가치를 지닌다. ③ 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해 12월 23일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교서이다. 이 교서에서 왕은 ‘전란으로 조정이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을 도체찰사로 임명하니 명을 받들어 군율을 엄격히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무기의 제조 및 성지(城池)의 축조 등에 힘쓰는 한편 명나라 군사들과 함께 왜적을 물리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④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선조 25년(1592) 5월 2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세자사(世子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⑤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6년(1593) 2월 24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⑥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9년(1596) 10월 9일 유성룡의 죽은 처 이씨〔贈貞夫人〕에게 내린 증직교지로, 유성룡이 륜충익모광국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풍원부원군(輪忠翼謨光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豐原府院君)에 제수되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남편의 관직을 좇아 이씨를 정부인(貞夫人)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증직한 교지이다. ⑦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3) 10월 7일에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⑧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4) 6월 25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⑨ 사패교지(賜牌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면서 내린 교지이다. 선조 39년(1606) 10월 10일 호성 2등공신에 봉해진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군위안부(軍威案付) 인수부(仁壽府)의 노 성검(成劒)과 인종(寅宗), 안동안부 의빈부(儀賓府)의 비 막개(莫介), 의성안부 내자시(內資寺)의 노 은수(銀守), 의성안부 예빈시(禮賓寺)의 비 사춘(司春), 예천안부 장례원(掌隷院)의 노 환이(桓伊) 등 노 4인과 비 2인 등 노비 6명을 특별히 하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안부(案付)는 노비안에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사패교지는 유성룡은 선조 40년(1607)에 죽었고, 인조 16년(1638) 10월 6일, 호성2등 공신 풍원부원군 유성룡 댁에 안동안부 사섬시(司贍寺)의 노 기문(起文)과 비 춘이(春伊), 장례원(掌隷院)의 노 일진(一振) 등 노비 3명을 특별히 상으로 내리니 영세토록 전하라고 기록되었다. ⑩ 시호교지(諡號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인조 5년(1627) 7월 20일에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교지이다. ⑪ 불윤비답(不允批答)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일부이다.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각각 병으로 사직을 청하는 유성룡의 상소에 대하여 선조가 허락하지 않고 속히 병을 고쳐 다시 정무에 힘쓰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내린 불윤비답(不允批答)이다 ⑫ 치제문(致祭文) 고위 관원이 죽으면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쓰는 제문을 치제문(致祭文) 또는 임금이 내린다 하여 사제문(賜祭文)이라 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40년(1607) 6월 8일에 선조가 내린 제문이다. 유성룡이 죽자 선조는 예조좌랑을 보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⑬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의 제문과 함께 선조 40년(1670) 6월 10일에 왕세자(王世子) 광해군(光海君)이 내린 제문(祭文)이다. 유성룡의 죽음을 애도하는 선조의 치제문이 내린 이틀 뒤 광해군은 세자시강원 사서 유항(柳恒)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⑭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정조 18년(1794) 4월 초하루에 정조가 내린 제문이다. 정조는 좌부승지 이익운(李益運)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출처 : 문화재청
  • 37

    이신의종가소장고문서(李愼儀宗家所藏古文書) / 조선 선조 38년(1591)~고종 31년(1894) / 일괄(8종58점) / 활자본/목활자본 / 국립광주박물관 / 광주 북구 / 선장
    석탄 이신의(石灘 李愼儀: 1551∼1627)의 종손가에 소장중인 고문서 130여점 중 사료적 가치가 높은 선무원종공신녹권, 준호구와 호구단자, 소지, 분재기, 입후명문 등 8종 58점은 광주시 유형문화재 25호로 지정되었다. 이신의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의(全義)이며 자는 경칙(景則), 호는 석탄(石灘)이다. 아버지는 형조판서 원손(元孫)이며, 어머니는 정종(定宗)의 현손녀이다. 일찍이 어버이를 여의고 형으로부터 학문을 배웠으며, 선조 15년(1582)에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일으켜 적과 싸웠으며, 선조 29년(1596)에 이몽학(李夢鶴)의 난이 일어나자 직산현감이었던 그는 천안군수 정호인(鄭好仁)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웠다. 광해군 10년(1618)에는 광해군의 폭정에 대해 항의하다가 회령으로 위리 안치되었다. 인조반정으로 유배에서 풀려 형조참의, 광주목사(光州牧使), 판결사(判決事), 형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정묘호란에 왕을 호종해 강화로 가던 도중 병을 얻어 사망하였다. 고양의 문봉서원(文峰書院)과 괴산의 화암서원(花巖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저서로는 「석탄집」이 있다. 광주시 유형문화재 25호로 지정을 받은 문화재에 대해 각각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선무원종공신록권(宣武原從功臣錄券)은 1점으로 이신의가 선조 38년(1605) 4월에 받았는데 그때 이신의는 군수로 재임 중이었다. 조선 정부는 임진왜란 도중 공을 세웠으나 선무공신에 녹훈되지 못한 인물 9,060명을 이때 선무원종공신으로 책봉하고 녹권을 발급하였는데, 이때 군수 이신의의 공이 인정되어 2등에 올라 이 녹권을 받았다. 준호구와 호구단자는 50점으로 이신의의 증손 이운부(李雲嵐, 1634∼1689)가 숙종 13년(1687)에 광주부로부터 발급받은 준호구로부터 이신의의 10대손 이희삼(李熙三)이 고종 31년(1894)에 발급받은 준호구에 이르기까지 무려 8대 200여년에 걸쳐 작성된 호구자료로 사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3년마다 작성된 준호구와 호구단자가 거의 갖추어져 있어 이 집안의 가족구성원과 거주지의 변동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거주지가 같은 광주 내에서 자주 바뀌었던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초기에 거주했던 곳 중의 하나가 고주촌(沽酒村)이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지명을 그대로 해석하면 술파는 마을이기 때문이다. 또 노비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소유하고 있던 노비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준호구나 호구단자에 매우 자세히 기록하였기 때문에 시대에 따른 노비소유의 변화상 등을 살필 수 있는 매우 좋은 자료로 생각된다. 소지는 1점으로 숙종 24년(1698)에 이신의의 현손이자 이운부의 넷째 아들인 이윤(李潤)이 나주목사에게 제출한 것이다. 그 내용은 이윤이 도망간 노비를 찾기 위해서 나주목에서 보관 중이던 호적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하는 내용이다. 조선후기에 도망노비를 찾기 위한 양반들의 시도를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생각된다. 분재기는 4점으로 이운부의 아내인 순천박씨(順天朴氏)가 자신의 6자녀(4남 2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것과 이집의 아내 유씨가 친정으로부터 재산을 받는 것 및 이집의 장자인 이상형(李相亨, 1681∼1748)이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 등이다.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재산 소유 규모 등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별급문기 1점은 이신의의 손자인 이호(李頀)의 아내 오씨(吳氏)가 그녀의 외조모 풍천임씨(豊川任氏)로부터 특별히 재산을 분배받을 때 작성한 문서로 외조모가 그녀에게 재산을 분배한 이유는 그녀가 노비를 추쇄하는데 커다란 공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이때 받은 노비들은 주로 광주, 영광, 재령 등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만 작성시기가 기록된 부분이 없어져서 별급된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입후문기은 1점으로 고종 5년(1868)에 작성되었다. 이신의의 9대 종손인 이유식(李裕植, 일명 명심(溟深), 1805∼1872)의 슬하에 아들이 없어 그의 6촌 동생 이재식(李在植)의 아들 이희욱(李熙旭)을 양자로 삼는 내용이다. 조선 후기 양자 풍속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제문은 이신의의 9대 손인 이운(李熉)의 아내인 행주기씨가 죽자 그녀의 오빠 기태동(奇泰東)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여 지은 글로 한글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크게 주목된다.
    출처 : 문화재청
  • 38

    설교시첩(雪窖詩帖) / 조선 인조 18년(1640)~인조 19년(1641) / 1첩 / 시고류/시고 / 김영한 / 대전 대덕구 / 포배장
    조선중기의 문신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이 청(淸)에 억류되었을 때 지은 시를 모은 시첩(詩帖)이다. ‘설교(雪窖)’란 ‘눈에 덮인 구덩이집’의 뜻으로 혹심한 추위나 그런 지역을 말한다. 김상헌은 청나라가 명(明)을 치기 위해 조선에 출병(出兵)을 요구했을 때 이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으며, 이 때문에 인조 19년(1641) 1월 심양(瀋陽)으로 압송되어 조한영(曺漢英)ㆍ채이항(蔡以恒) 등과 함께 문초를 받으며 1645년 2월 귀환할 때까지 억류되었다. 『설교시첩(雪窖詩帖)』에는 김상헌이 심양에 억류시절에 조한영의 시(詩)에 차운(次韻)하여 지은 140여 수(首)의 시고(詩稿)가 실려 있다. 이들 시에는 척화파(斥和派)의 대표적 인물이던 김상헌의 꿋꿋한 절의(節義)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잘 나타나 있다. 시첩의 맨 끝에는 병자호란 때 척화5신(斥和五臣)의 한 사람이던 신익성(申翊聖, 1588~1644)이 조한영의 무사귀환을 바라면서 쓴 시고 3점이 실려 있다.
    출처 : 문화재청
  • 39

    대전화상주심경(大顚和尙注心經) / 조선 순조 34년(1834) / 1책 / 목판본/사찰본 / 범어사성보박물관 / 부산 금정구 / 선장
    이 책은 반야심경에 대한 주석서로 태종 11(1411)년에 고창 문수사에서 간행한 목판본. 1책이다. 이 책은 대전선사(大顚禪師) 요통(了通)이 반야심경에 주를 붙인 것으로 권수(卷首)에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해서(摩訶般若婆羅密多心經解序)가 실려 있다. 반야심경해(般若心經解) 또는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해(摩訶般若婆羅密多心經解)로 알려져 있다. 마가반야바라밀다심경은 600권 반야경전의 중심 사상을 260자로 함축시켜 서술한, 불교의 핵심되는 경전으로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짧은 경전이다. 그리고 불교신자는 누구나가 암송하는 경전으로 한국불교의 모든 의식(儀式) 때 반드시 독송되고 있다. 반야심경은 모든 법이 다 공(空)하다는 이치를 기록하고 보살이 이 이치를 관찰할 때는 일체의 고액(苦厄)을 면하고 열반을 성취하고 보리를 증득한다하고 ‘아제아제바라아제바라승아제 모제사바하’라는 대신주(大神呪)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 뜻은 깨달음의 지혜에 의해서 열반의 완성된 경지에 이르는 마음의 경전이다. 이 책의 권말을 보면 1411년 전라남도 고창의 문수사에서 판을 새겼는데 이때 신공(信空)이란 사람의 화주로 주원봉(周元奉) 두언부처(豆彦夫妻) 등의 시주로 행원품, 금강반야경천노해와 반야심경대전해를 함께 중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반야심경해』는 반야심경 주석서로 유일하게 간행된 귀중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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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허어록(涵虛語錄) / 조선 세종 22년(1440) / 1책 / 목판본/사찰본 / 범어사성보박물관 / 부산 금정구 / 선장
    이 책은 조선 초기 고승인 함허화상(涵虛和尙) 기화(己和, 1376∼1433)의 어록집(語錄集)이다. 1440년에 문인(門人) 문수(文秀)에 의해 봉암사(鳳巖寺)에서 간행된 목판본, 1권 1책이다. 기화는 조선 초기의 배불정책이 극에 이르렀을 때, 불교의 정법(正法)을 밝혀 불교를 수호한 고승이다. 호는 득통(得通)이고 처음 법명은 수이(守伊)이며, 법호는 무준(無準)이다. 이 책은 영가집, 기신론, 원각경, 법화경의 요지를 정리한〈영가집십장찬송병서(永嘉集十章讚頌幷序)〉, <대승기신론석제병서(大乘起信論釋題幷序)>,〈원각경제(圓覺經題)〉, <법화경제(法華經題)〉등과 자신이 체득한 선지(禪旨) 및 법(法)을 찬송하고 음미한 〈법왕가(法王歌)〉, 〈반야가(般若歌)〉, 〈종풍가(宗風歌)〉, 〈책수음(策修吟)〉, 〈자경음(自慶吟)〉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밖에 아미타불의 공덕과 극락세계의 공덕, 그리고 염불하여 왕생하는 공덕을 찬양한〈미타찬(彌陀讚)〉,〈안양찬(安養讚)〉,〈미타경찬(彌陀經讚)〉등과 서신(書信)과 자유롭게 읊은 시(詩)와 게송(偈頌)이 수록되어 있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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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공직지(指空直指) / 조선 성종 6년(1475) / 1책 / 목판본/사찰본 / 범어사성보박물관 / 부산 금정구 / 선장
    이 책은 지공선사(指空禪師)의 설법집으로 성종 6(1475)년 전라도 백운산 백운암(白雲菴)에서 중간(重刊)한 목판본, 1권 1책. 지공은 인도의 승려(?~1363)로 중국에 와서 활동하였던 유명한 고승이다. 특히 고려말 대표적인 선승(禪僧)인 나옹화상(懶翁和尙)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나옹은 공민왕 때에 원나라에 가서 지공선사에게 인가(印可)를 받았다. 1363에 입적하였는데, 그의 유골을 대사도 · 달예(大司徒 · 達叡)가 가져와 공민왕 21(1372)년 양주 회암사(檜巖寺)에 부도를 세웠다. 이 책의 내용은 전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석가모니와 마하가섭존자(摩訶迦葉尊者)에서 삼만다비제존자(三曼多毗提尊者)의 게송(偈頌)까지 107존자의 偈頌을 싣고 이어 지공선사의 게송을 실었다. 게송에 이어 송선봉(頌禪棒)과 달마대사사행론(達磨大師四行論)이 수록되어 있다. 후반부에는 제납부타존자지공선사돈입무생대해탈법문지요서(提納簿陀尊者指空禪師頓入無生大解脫法門指要序)〉에 이어 지공선사의 설법이 게송을 첨부한 문답의 형식으로 실려 있다. 이 책은 고려 말에 우리나라 불교에 큰 영향을 끼친 지공선사의 어록으로 당시 원나라와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2

    인목대비친필족자(仁穆大妃親筆族子) / 조선 인조 1년(1623) / 1축 / 서예/서예 / 칠장사 / 경기 안성시 / 권자장
    「인목대비친필족자(仁穆大妃親筆簇子)」는 조선 인조(仁祖) 원년(1623)을 전후한 시기에 인목대비(1584~1632)가 억울하게 죽은 친정아버지 김제남(金悌南, 1562~1613)과 영창대군(永昌大君, 1606~1614)을 생각하며 칠언시(七言詩)를 친히 수사(手寫)하여 김광명(金光明)에게 전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목대비는 선조(宣祖)의 계비(繼妃)이며 영창대군의 어머니이다. 선조 35년(1602)에 가례(嘉禮)를 올리고 왕비에 책봉되어 선조 39년(1606)에 영창대군을 출산하였으며, 소성(昭聖) · 정의(貞懿) · 명렬(明烈)의 존호를 받았다. 광해군(光海君) 5년(1613)에 대북파의 흉계로 친아들 영창대군이 강화(江華)로 쫓겨나고 김제남 등이 사사(賜死)된 뒤를 이어 광해군 말년에 서궁(西宮)에 유폐되었다. 인조(仁祖) 원년(1623)에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복호(復號)되고 대왕대비가 되어 인경궁(仁慶宮) 흠명전(欽明殿)에 기거했다. 글씨에 뛰어나 금강산 유점사(楡岾寺)에 친필인 「보문경(普文經)」의 일부가 전해지고 있다. 본 족자는 형태적으로 상면(上面)에는 해서체(楷書體)의 칠언절구(七言絶句)가 쓰여 있고 하면(下面)에는 배길기(裵吉基)의 발문(跋文)이 기록되어 있다. 칠언절구는 “늙은 소가 힘을 쓴지 여러 해 지나려다 보니(老牛用力已多年)/ 목 찢기고 가죽 뚫려 자비로운 눈만 남았네!(領破皮穿只愛眼)/ 쟁기질 써레질 끝나고 봄기운도 넉넉하네만(犁耙已休春雨足)/ 주인은 어찌하여 이다지도 채찍질만 심한가!(主人何苦又加鞭)”라는 내용이다. 본 족자는 인목대비가 영창대군을 잃고 폐모(廢母)의 위기에 몰려 용주사(龍珠寺)의 한 암자였던 칠장사로 피신해 있을 때 서사(書寫)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 족자는 인목대비의 필적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서예사(書藝史) 및 서지학(書誌學)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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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 / 조선시대 명종 17년(1562) / 1책 / 목판본/사찰본 / 범어사성보박물관 / 부산 금정구 / 선장
    이 책은 당나라 영가 현각 선사의 저술을 1542년에 간행한 목판본으로 2권 1책이다.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은 중국 당나라 영가 현각선사(玄覺禪師, 647∼713)가 수행하는 방법을 10가지로 나누어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으로 현각영가집 또는 영가집으로 불린다. 육조 혜능대사(六祖 惠能大師)의 법제자인 영가현각 선사가 수행하는 후인들을 위하여 누구나 먼저 입지를 굳게 해야 하고, 교만하고, 사치한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등 수선(修禪)의 요결(要訣)과 수행하는 자세 등을 저술한 것이다. 이 판본은 권말에 신현(信玄)이 쓴 발문에 의하면 정안(正眼)과 혜총(惠聰) 등이 주선하여 영가집, 미타참, 제반문을 함께 새긴 것임을 알 수 있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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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 / 조선 명종 17년(1562) / 1책 / 목판본/사찰본 / 범어사성보박물관 / 부산 금정구 / 선장
    이 판본은 1562년 안동 광흥사에서 간행한 `부모은중경’과 `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을 합부(合部) 목판본 1책. 권말의 간행기록에 의하면, 제반문(諸般文),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 삼법어(三法語) 등과 함께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모은중경’의 내용은 부모의 은혜, 특히 어머니가 임신한 후 열 달 동안 고생하고 나아서 기른 은혜를 10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모에게 입은 은혜를 갚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여덟 가지 경우를 설명하고, 불효한 자식은 목숨이 다하면 아비무간지옥(阿鼻無間地獄)에 떨어지게 된다 했다. 부모의 은혜를 갚는 방법은 삼보(三寶)를 위해 이 ‘부모은중경’을 읽고 외며 부모를 위해 죄를 참회하며 부모를 위해 계(戒)를 받아 지니고 남에게 널리 보시(布施)하여 복을 닦으라고 가르치고 있다. `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은 인간이 나서 죽고 하는 겁연(劫緣) 속에서 오욕칠정(五慾七情;색(色), 성(聲), 향(香), 미(味), 촉의(觸) 5경(境)이 일으키는 5가지 욕망과 희(喜), 노(怒), 애(愛), 우(憂), 구(懼), 증(憎), 욕(欲)등 7가지 감정)에 사로잡혀 갖은 악업을 짓고, 그 악업의 보로 인하여 온갖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이러한 중생을 위하여 자기가 지은 죄를 참회하고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도록 하고 육바라밀을 실행하는 등 불법의 심오한 진리를 믿고 실행하면 죄를 멸하고 무병장수하는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세상에서 죄를 짓고 불안과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든 중생들이 죄를 참회하고 좋은 일을 실천하도록 권하는 내용의 경전이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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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 / 조선 선조 2년(1569) / 1책 / 목판본/사찰본 / 범어사성보박물관 / 부산 금정구 / 선장
    이 판본은 선종의 제6대조 혜능(慧能)의 어록(語錄)인 덕리본 법보단경(德異本 法寶壇經)으로 선조 2년(1569)에 평안도 해탈사에서 새기고 심곡사에서 찍어낸 목판본 1책이다. 덕이본 법보단경(德異本 法寶壇經)이란 몽산덕이(夢山德異)의 서문이 붙은『육조법보단경』을 말하는데 육조단경에는 돈황본(敦煌本) · 종보본(宗寶本) · 덕이본(德異本) · 흥성사본(興聖寺本) 등 여러 종류의 이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덕이본만 유통되었다. 덕이본(德異本)의 권말에는 영도(令韜)가 기록한 ‘육조두골절취(六祖頭骨切取)’라는 별난 사건에 관한 전말이 실려 있다. 육조대사의 머리를 절취했다는 기록은 보림전(寶林傳) · 조당집(祖堂集) · 송고승전(宋高僧傳) ·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등에도 실려 있다. 그리고 하동 쌍계사에는 육조대사정상동래연기가 전하고 있는데, 다분히 설화적인 이야기 같지만 당나라 때부터 중국인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음은 신라인의 불법계승 의지를 표출시킨 불교사에 있어 큰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 종단인 조계종은 육조 혜능이 살았던 소주 조계산 보림사의 산명을 따서 종명으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육조법보단경은 한국불교의 핵심적인 선사상의 지침서로 자리를 굳히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엄밀한 의미로 경(經)일 수 없고, 조사어록(祖師語錄)으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 중국 · 일본 등의 여러 나라에서 경과 같은 존숭을 받아 오고 있다. 특히 고려 때의 보조국사 지눌은 혜능이 머물던 조계산의 이름을 따서 자신이 머물던 송광사(松廣寺)의 산 이름을 조계산으로 바꾸고, 후학들을 지도할 때 ≪육조단경≫과 ≪금강경≫으로 하였을 정도이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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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 조선 선조 3년(1570) / 1책 / 목판본/사찰본 / 범어사성보박물관 / 부산 금정구 / 선장
    이 책은 그림을 상단에 배열한 금강바라밀경 곧 금강경으로 1570년에 안동 광흥사에서 간행한 목판본 1책이다. 금강경은 금강석과 같은 지혜로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으로 일체법(一切法)이 무아(無我)라는 공사상(空思想)을 설한 대승경전이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번뇌와 편견의 근본이 되는 애착을 없애야 하고 깨닫게 하는 교리자체에 대한 애착도 버려야 하고 심지어 깨달았다는 생각마저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 경은 우리나라 조계종을 비롯하여 각 종단의 근본경전으로 채택하고 있다. 조선전기의 변상도가 붙어 있는 금강경으로 희귀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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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룡 종가 유물-3-8.풍원부원군교지만력삼십일년(柳成龍 宗家 遺物-豊原府院君敎旨萬曆三十一年) / 조선 선조 36년(1603) / 1건 / 국왕문서/교령류 / 유영하 / 경북 안동시 / 낱장
    이 문서들은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의 서애 유성룡(柳成龍) 종손가에 소장되어 온 고문서들로 교지, 공신교서, 도체찰사교서, 공신녹패, 비답, 치제문 등 총 18매로 보물 제460-3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이 고문서들은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①공신교서(功臣敎書), 선조 38년(1605)과 선조 39년(1606)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봉증서인 ②녹패(祿牌) 2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③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선조 25년(1592) 유성룡을 영의정 풍원부원군에 임명하는 ④교지, 선조 26년(1593) 유성룡을 판중추부사 풍원부원군에 임명한 ⑤교지, 선조 29년(1596) 유성룡의 처 이씨를 정경부인에 증직한 ⑥교지, 선조 37년(1603)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⑦교지, 선조 38년(1604)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⑧교지, 선조 39년(1606)과 인조 16년(1638)에 호성공신 2등인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는 ⑨사패교지(賜牌敎旨) 2건, 인조 5년(1627)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의 시호를 내린 ⑩교지,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유성룡의 사직상소에 대한 ⑪불윤비답(不允批答) 3건, 선조 40년(1607) 선조의 ⑫치제문(致祭文), 선조 40년(1670) 왕세자 광해군(光海君)의 ⑬치제문, 정조 18년(1794) 정조의 ⑭치제문 등이 있다. ① 공신교서(功臣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선조 37년(1604) 10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1542~1607)을 호성공신 2등에 봉하면서 내린 공신교서(功臣敎書)이다. 교서는 국왕이 발급하는 명령서(命令書)ㆍ훈유서(訓諭書)ㆍ선포문(宣布文)이다. 교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여 즉위교서, 구언교서, 배향교서, 문묘종사교서, 권농교서, 공신교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큰 공훈을 세운 이들에게 내려진 훈호(勳號)는 선무(宣武)ㆍ호성(扈聖)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양에서 의주(義州)까지 왕을 시종하여 공을 세운 신하들은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책록(策錄)하였다. 이 교서에는 호성공신에게 내려주는 특전과 상전이 기재되어 있고 끝에는 86명의 공신의 명단이 등급별로 적혀있다. 호성공신은 선조 37년(1604)에 3등급으로 나누어 녹훈하였는데, 호성공신 1등에는 이항복(李恒福)ㆍ정곤수(鄭壽), 2등은 유성룡(柳成龍) 등 31명, 3등은 정탁(鄭琢) 등 53명이 녹훈되었다. 공신책봉 때 1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3품계가 가자(加資)되며 반당(伴) 10명, 노비 13구(口), 구사(丘史) 7명, 전(田) 1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받았다. 2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는 각 2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6명, 노비 9구, 구사 4명, 전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받았고, 3등공신은 본인과 부모ㆍ처자 각 1품계가 가자되며 반당 4명, 노비 7구, 구사 2명, 전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받았다. 이 문서는 당시 호성공신에 대한 포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문서로 공신연구(功臣硏究) 및 임란사연구(壬亂史硏究)에 매우 중요한 자료다. ② 녹패(祿牌)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이 문서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유성룡에게 발급한 녹패(祿牌)이다. 녹패(祿牌)란 조선시대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과 문무백관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리는 증서이다. 기록된 녹과에 따라 호조에서는 녹봉 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했고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했다. 발급은 태조 때에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ㆍ병조가 담당했다. 지급날짜ㆍ내역과 입회한 감찰(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手決)이 있는 지급증(小片紙)이 붙어 있다. 서식은 〈경국대전〉ㆍ〈전율통보 典律通補〉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의 녹패를 보면 〈전율통보〉의 서식과 일치하며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의 도장이 찍혀 있다. 문서의 내용은 선조 38년(1605) 정월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을사제일과록자(今乙巳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삼년정월일(萬曆三十三年正月日)”이라고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네 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전미(田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황(黃)과 이조좌랑 송(宋)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장(張)의 수결이 있다. 선조 39년(1606)에 내려진 녹패에는 “교(敎)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금병오제일과록자(今丙午第壹科祿者) 만력삼십사년정월일(萬曆三十四年正月日)”이라 쓰여 있으며, 지급증〔小片紙〕에 의하면 봄ㆍ가을에 2차례에 걸쳐 각각 대미(大米) 5석, 소미(小米) 1석, 태(太) 2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조참의 송(宋)과 이조좌랑 채(蔡)의 수결과 녹봉을 지급한 행안동판관 안(安)과 안동부사 김(金)의 수결이 있다. 그런데 유성룡에게 지급된 녹봉의 내용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이는 왜란 후 국가재정이 궁핍하여 백관의 녹봉을 반 이상 줄여서 지급했기 때문이다. 녹패는 유성룡에게 발급된 2건 외에 숙종 39년(1713)에 김주신(金柱臣)에게 내린 제1과 녹패 등 현존하는 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문서는 16세기 초의 현전하는 녹패로서 매우 빠른 시기의 것으로 실증적 유물로서 가치를 지닌다. ③ 도체찰사교서(都體察使敎書)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해 12월 23일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교서이다. 이 교서에서 왕은 ‘전란으로 조정이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을 도체찰사로 임명하니 명을 받들어 군율을 엄격히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무기의 제조 및 성지(城池)의 축조 등에 힘쓰는 한편 명나라 군사들과 함께 왜적을 물리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④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선조 25년(1592) 5월 2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세자사(世子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⑤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6년(1593) 2월 24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임명한 교지이다. ⑥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29년(1596) 10월 9일 유성룡의 죽은 처 이씨〔贈貞夫人〕에게 내린 증직교지로, 유성룡이 륜충익모광국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풍원부원군(輪忠翼謨光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豐原府院君)에 제수되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남편의 관직을 좇아 이씨를 정부인(貞夫人)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증직한 교지이다. ⑦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3) 10월 7일에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공신(輪忠翼謨光國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⑧ 교지(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37년(1604) 6월 25일, 유성룡을 륜충익모광국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삼은 교지이다. ⑨ 사패교지(賜牌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유성룡에게 노비를 하사하면서 내린 교지이다. 선조 39년(1606) 10월 10일 호성 2등공신에 봉해진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군위안부(軍威案付) 인수부(仁壽府)의 노 성검(成劒)과 인종(寅宗), 안동안부 의빈부(儀賓府)의 비 막개(莫介), 의성안부 내자시(內資寺)의 노 은수(銀守), 의성안부 예빈시(禮賓寺)의 비 사춘(司春), 예천안부 장례원(掌隷院)의 노 환이(桓伊) 등 노 4인과 비 2인 등 노비 6명을 특별히 하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안부(案付)는 노비안에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사패교지는 유성룡은 선조 40년(1607)에 죽었고, 인조 16년(1638) 10월 6일, 호성2등 공신 풍원부원군 유성룡 댁에 안동안부 사섬시(司贍寺)의 노 기문(起文)과 비 춘이(春伊), 장례원(掌隷院)의 노 일진(一振) 등 노비 3명을 특별히 상으로 내리니 영세토록 전하라고 기록되었다. ⑩ 시호교지(諡號敎旨)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이다. 인조 5년(1627) 7월 20일에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교지이다. ⑪ 불윤비답(不允批答)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일부이다. 선조 29년(1596)과 선조 31년(1598), 선조 33년(1600)에 각각 병으로 사직을 청하는 유성룡의 상소에 대하여 선조가 허락하지 않고 속히 병을 고쳐 다시 정무에 힘쓰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내린 불윤비답(不允批答)이다 ⑫ 치제문(致祭文) 고위 관원이 죽으면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쓰는 제문을 치제문(致祭文) 또는 임금이 내린다 하여 사제문(賜祭文)이라 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 40년(1607) 6월 8일에 선조가 내린 제문이다. 유성룡이 죽자 선조는 예조좌랑을 보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⑬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선조의 제문과 함께 선조 40년(1670) 6월 10일에 왕세자(王世子) 광해군(光海君)이 내린 제문(祭文)이다. 유성룡의 죽음을 애도하는 선조의 치제문이 내린 이틀 뒤 광해군은 세자시강원 사서 유항(柳恒)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⑭ 치제문(致祭文)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손가에 전해오는 고문서로 보물 460-3호로 지정된 일괄문서 중 하나로 정조 18년(1794) 4월 초하루에 정조가 내린 제문이다. 정조는 좌부승지 이익운(李益運)을 보내어 유성룡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다.
    출처 : 문화재청
  • 48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 / 조선 선조 9년(1576) / 9책 / 목판본/사찰본 / 범어사 / 부산 금정구 / 선장
    중국 원나라의 염상(念常)이 과거칠불(過去七佛)로부터 원나라 순제(順帝) 즉위해인 원통 2년(1334)까지의 고승 대덕들에 대한 전기를 편년체로 수록한 불교통사. 목판본 20권 9책(1책 결본). 이 책은 당나라의 보림전(寶林傳)과 송나라 초기에 편찬된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등의 고승전에 이어 송ㆍ원 두 나라의 불교사적을 증보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불교전기서이고, 조선 전기의 목판인쇄와 왕실의 불교신앙 양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
  • 49

    몽산화상법어약록(蒙山和尙法語略錄) / 조선 선조 12년(1579) / 1책 / 목판본/사찰본 / 범어사성보박물관 / 부산 금정구 / 권자장
    이 판본은 선조 12년(1579)에 지리산 신흥사에서 찍어낸 `몽산화상법어’ 목판본 1책이다. 몽산화상법어는 원(元)나라 고승인 몽산(蒙山) 덕이(德異)의 법어이다. 권수에 <환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晥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동산숭장주송자행각법어(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 <몽산화상시중(蒙山和尙示衆)>, <고담화상법어명(古潭和尙法語銘)>, <시각오선인법어(示覺悟禪人法語 )>를 먼저 싣고, 이어서 “몽산화상법어 약록”이라는 권수제를 다시 붙이고, <시고 원상인(示古原上人)>, <시각원상인(示覺圓上人)>, <시유정상인(示惟正上人)>, <시총상인(示聰上人)>, <무자십절목(無字十節目)>, <휴휴암주좌선문(休休庵主坐禪文)>등 6편을 싣고 있다. 이 몽산화상 법어약록은 고려 말기의 고승 보제존자(普濟尊者) 나옹(懶翁) 혜근(惠勤)이 편찬하였다. 시각오선인법어는 나옹혜근에게 내린 법어이다. 몽산화상 덕이는 고려시대 혜감국사(慧鑑國師) 만항(萬恒, 1249~1319)과 보감국사혼구(寶鑑國師混丘, 1250~1322) 등 우리나라 고승과 친밀한 교류를 하였고 우리나라에 육조단경 덕이본만 유통될 정도로 고려시대부터 우리나라 불교계에 영향을 많이 끼친 원나라 고승이다.
    출처 : 문화재청
  • 50

    법화경(法華經) / 조선 성종 원년(1470) / 1책 / 목판본/사찰본 / 범어사성보박물관 / 부산 금정구 / 선장
    이 판본은 요진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한 법화경 곧 묘법연화경으로 조선조 성종 1년에 간행한 목판본으로 1권 1책이다. 묘법연화경은 삼승(三乘, 성문 · 연각 · 보살)의 각기 다른 것을 깨닫게 하여 일불승(一佛乘)으로 귀일시킴을 주안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승경전(大乘經典)이다. 여러 번역 중, 이것은 요진(姚秦)시대 구마라집이 번역한 7권본으로 흔히 ‘법화경(法華經)’이라 부른다. 이 판본은 성종 1년(1470) 4월 정희대비(貞熹大妃)가 예종이 일찍이 승하하자 먼저 세상을 떠난 세조․의경왕(덕종)의 명복을 아울러 빌기 위해 당대의 명필가에게 정문(正文)을 큰 자로 정성껏 필서(筆書)하게 하고, 또한 당대의 일류 각수(刻手)들을 동원하여 새기게 한 경판에서 뒤에 찍어낸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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