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처 고문서 특징

  • 소장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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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求福(本院 歷史硏究室 敎授),安承俊(本院 國學事業 古文書擔當 硏究員)
靈巖에는 一六세기 중엽 이래로 鳩林大同契, 永保亨洞契를 필두로 한 지역별 조직, 그리고 南平文氏, 居昌愼氏, 全州崔氏, 咸陽朴氏, 密陽金氏 등 각 문중별 결속체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다. 영암지역이 연구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다양하고 중층적인 지역별 문중별 조직과 이들이 남긴 자료가 상당부분 온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영암의 남평문씨는 원 거주지였던 永保와, 分派해 移居한 場巖地域으로 크게 나뉘어 진다. 이 두 지역 문씨들은 영암지역을 대표하는 士林의 일원이자 鄕案의 주인공들이었다. 또한 이들은 洞契員의 구성원이자 大·小門契의 일원이었다. 永保와 場巖의 문씨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문중조직이 남평문씨 門契(族契)였다. 創建目的은 가문내의 각종 奉祭祀, 그리고 문중내의 화합을 위한 이른 바 睦族에 있었다. 門契는 大宗契와 小宗契 등과 상호 부조적, 혹은, 경쟁적 관계를 지니면서 발전하였다.
동계 ·문계는 그 실시지역, 시기 등 제반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장암 마을 동계의 경우 신분 및 주민구성이 비교적 단순하다. 계원의 대부분이 양반신분인 南平文氏 및 居昌愼氏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암동계에서는 신분문제, 풍속문제 등 사회의 갈등구조를 보여주는 곳은 아니다. 이 보다는 계의 주된 목적인 경제적 상호부조에 보다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用下記 등 그들이 작성한 각종 경제관계 문서에 잘 드러나 있다. 이같은 현상은 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1)
그간 동계·문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향촌사연구자에 의해 문집에서 추출한 洞契 序·跋文, 單回性 古文書 자료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장암자료가 지속적이고 종합적이라는 점, 그리고 동계의 원목적에 충실해 경제관계 기록이 풍부히 남아있는 점 등은 그간의 연구성과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영암지역의 洞案·門契案은 이해준과 김경옥에 의해 일부 연구되었다.  2)
영암사족의 정치적 사회적 성격과 그 활동양상에 대해서는 위 두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본 해제에서는 자료의 작성주체와 연대, 문서양식 등 주로 고문서학적 해제에 국한하기로 한다.
장암마을 동계가 創立된 것은 一六六七年(顯宗 八)이다. 이를 주도한 姓氏는 南平文氏와 居昌愼氏였다. 계의 설립 취지는 王義之의 蘭亭契, 呂氏의 藍田鄕約을 거론하고 있지만 구체적 約條를 살펴보면 율곡의 鄕約에서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장암정동계의 성립과 변천에 대해서는 동계안 二번 자료 중〈場巖洞契事蹟〉에 요약되어 있다.  4) 이 가운데 創契 및 重修事實만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場巖洞契略史〉
一六六七(顯宗 八)-丁未 創契
一六六八(顯宗 九)-戊申 修契
一六六八(顯宗 九)-條約 重修
一六七九(肅宗 五)-己未 重修
一六九五(肅宗 二一)-乙亥 重修
一七O三(肅宗 二九)-癸未 重修
一七一三(肅宗 三九)-癸巳 重修
一七一九(肅宗 四五)-己家 重修
一七二八(英祖 四)-戊申 修修
一七五三(英祖 二九)-癸酉 重修契憲
一七五五(英祖 三一)-乙亥 契案官家納付 破置
一七五六(英祖 三二)-丙子 重修
一七八六(正祖 一O)-丙午 重修
一九七五 乙卯 重修 隨行案
一九八四 甲子 重修契憲
동계안의 구성은 크게 계원들의 명단을 적은 座目 부분과, 契員들이 지켜야 할 約條를 적은 洞憲 부분으로 나뉜다. 坐目과 동헌은 각기 시기가 지남에 따라 수정, 보완되었다. 이것을 追入·追約이라 하였다. 追入·追約이 반복되면서 일정한 시기에 이르면 이를 재정비하였다. 이같은 작업을 「重修」라고 하였다. 洞案의 좌목부분은 추입을 통해 계원만 교체되지만 洞憲의 변화는 곧 동계의 변화양상을 그대로 반영한다.
洞憲에는 계가 구체적 목표로 하고 있는 契金의 徵收와 管理, 그리고 이를 支出(婚喪禮時의 賻助)하는 문제에 관해 구체적 사실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長幼有序의 기본적 사회규범에서부터 契憲 위반시의 처벌사항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해 적기하고 있다.
동헌의 내용 중 특징적인 것은 그 처벌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향약도 마찬가지였지만 동계에서의 처벌은 처벌 그 자체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처벌의 주안점은 오히려 철저한 善導와 구성원간의 和合 도모에 있었다. 損徒나 齊馬首는 죄를 범했을 경우 이를 용서해주는 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의식을 「解削禮」혹은「解禮」라 불렀다. 이 때의 의식이란 딱딱한 내용이 아니라 잔치를 벌이고, 죄진 사람이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대접하는 일이었다.  5)
동헌은 사회변화에 따라 그 내용 또한 변해갔다. 一七三五年 契憲에는 洞約條, 賻喪條, 移賻條, 護喪條, 穀物條, 什物條, 動學條, 正風俗條로 세부적 전문적으로 분화되어갔다. 계원과 계금이 늘어난 당연한 결과였지만 「正風俗」條의 신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계는 이제 단순한 경제적 부조의 차원을 넘어 사회풍속의 교화라는 차원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또한 신분의 均等化 경향과 경제적 관계로의 변모 등 一八세기 초 당시의 사회분위기가 계헌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선대의 유업을 계승해 경제적 상호부조를 주목적으로 진행되어오던 동계는 「鄕約」의 사회교화 기능이 추가 또는 강화되면서 사회의 기강확립, 계원간의 결속과 이탈방지 등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정미년(一七八七,정조 二)동약에서 文璨周(一七二五~)가 撰한 洞約序, 乙丑年(一八O五, 순조五)의 高時讚 撰 洞約跋, 庚午年(一八一O) 戊子年(一八二八)  6) 의 追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동약의 변화시기가 一八세기 말에서 一九세기 초엽이란 점에서 시사점이 매우 크다.
(一) 場巖亨洞契開元錄
〇 收錄年代: 崇禎二四,丁未(一六六七, 顯宗八)~庚申(一七四〇, 英祖一六)
「開元錄」에는 창계 당시의 사정을 기록했다. 후대 필사본이다. 내용은 收入·支出된 물품의 양 및 이를 다음 번 유사에게 넘겨준 인수인계에 관한 것이다. 계의 가장 큰 목적이 경제적 상호부조에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기록이 철저했다. 약칭해서 傳掌記 또는 傳與記라 하였다.
丁未創契案(一-一)에는 創契年代와 重修事實, 그리고 문서를 중수하기 전의 치부를 기록해 두었고, 用下冊未重修前置賻(一-二)에는 戊申(一六六八)·庚戌(一六七O)·辛亥(一六七一) 년간에 契長의 아버지 등에게 부조한 액수를 기록하였다. 제목 중「未重修前」이라는 말은 「重修하기 前」이란 뜻으로 해석되며, 같은 면에 「崇禎 甲申後二十四 丁未……」의 기록은 아마 중수할 때에 쓴 것으로 보인다.
N〇. 一-三의 문서에서부터는 창건 당시 契金의 수입 총액 및 이후에 추가된 액수를 기록하였다. 창건 당시 계금의 총액은 租一八石이었다. 이는 계원 一八명이 각 一石씩을 추렴해 내서 만든 것이다.  7) 계속되는 「傳與記」를 통해 나타나는 사실은 문씨와 신씨가 서로 바꾸어 가면서 有司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계금으로 수입, 지출하거나 부조하는 물품은 초창기의 경우 벼(租)에서부터 콩, 베, 明紬, 文書, 방석 등 다양하였으나 기본 품목은 역시 벼였다고 할 수 있다.
〇 重修: 乙未(一八三五, 憲宗一)
〇 收錄年代: 一六六七(顯宗八)~一八〇六(純祖六)
一八三五년에 創契員이하 入契한 계원을 그 연대별로 入錄해 놓은 문서이다. 入契한 계원 명단 밑에 이력을 알기 쉽게 註를 달아 두었기 때문에 동계문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註記된 사항은 주로 契長歷任事實과 그 年代, 官職 및 科擧合格與否 등이다.
〈場巖洞契事隨〉
〇 收錄年代: 丁未(一六六七)~甲子(一九八四)
이는 수행안의 뒤에 합철되어 있는 것으로 一六六七년 창계이후 최근까지의 중요사항을 기재하였다. 주로 契案修理, 立條約, 契約重修, 女壻入契 등과 같은 사항들이다.
〇 收錄年代: (一七O四~)
제목 그대로 單回의 洞案이 아니라 역대 동계안 가운데 入契員들만 모아 成册한 것이다. 기록 내용은 인적사항 외에 入契時期(方席 및 草席), 납부상황, 有司 역임사실과 그 시기, 卒年 등이다.
〇 重修: 戊申(一六六八,顯宗九)
〇 追約: 甲寅(一六七四,顯宗一五)
명칭은 동계안이지만 내용은 앞부분 座目 부분이 빠진 契憲이다. 계헌에는 계의 목적달성을 위해 지켜야 될 사항과 위반시 벌칙내용을 적었다.
〇 重修: 己未(一六七九,肅宗六)
〇 追入: 己巳(一六八九,肅宗一五) 甲戌(一六九四,肅宗二O) 癸未(一七O三, 肅宗二九)
〇追約: 甲戌(一六九四) 戊寅(一六九八)
기미년(一六七九)의 重修契案이다. 좌목의 경우 새로 업계한 사람(추입자), 계헌의 경우는 장자, 차자 등의 입계시 계금 납입액과 방법 등 추가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규정하였다.
〇 重修: 乙亥(一六九五,肅宗二一)
〇 追入: 戊寅(一六九八) 壬午(一七O二) 癸未(一七O三)
〇 追約: 戊寅(一六九八) 癸未(一七O三)
〇重修: 癸未(一七O三, 肅宗二九)
〇 追入: 甲申(一七O四) 乙酉(一七O五) 丁亥(一七O 七) 戊子(一七〇八) 己丑(一七〇九) 壬辰(一七一二)
〇 追約: 미상
〇 重修: 癸巳(一七一三, 肅宗三九)
〇 追約: 壬寅(一七二二) 癸卯(一七二三) 丙午(一七二六) 丁未(一七二七) 戊申(一七二八) 庚戌(一七三〇) 庚申(一七四〇)
〇 新備: 乙卯(一七三五)
〇 退約: 辛亥(一七三一) 甲寅(一七三四)
「新備」란 새로 계안을 작성해 갖추어 놓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〇 重修: 癸酉(一七五三,英祖二九)
〇 追約: 癸未(一七六三) 丙戌(一七六六) 辛卯(一七七一) 丁酉(一七七七) 戊戌(一七七八) 己亥(一七七九) 丙子(一八一六) 辛巳(一八二一) 癸未(一八二三) 戊戌(一八三八)
〇 重修: 乙丑(一八O五, 純祖 五)
〇 洞約序, 文璨周(一七二五~) 撰: 丁未(一七八七, 正祖一一)
〇 洞約跋(高時讚 撰): 乙丑(一八O五, 純祖 五)
〇 追約: 庚午(一八一〇) 戊子(一八二八)
〇 重修: 丙子(一八一六, 純祖一六)
이 동헌에는 계의 연원과 의미를 자세히 서술한 서문이 있다. 文粲周가 쓴 서문을 포함하여 一部의 洞憲이 더 있으나 내용이 본 문서와 중복됨으로 본서에는 제외하였다. 단 서문 중 마멸된 글자를 상호보완하기 위해 제외한 동헌중 서문만을 중복해 실었다.
永保, 場巖 등 영암지역에 거주하는 문씨들이 「奉先祖 至誠盡禮 講睦一門 情意益篤」  8) 을 목적을 創立한 것이 南平文氏門契였다. 門契案은 이들 남평문씨들이 契員名單과 門憲을 일컫는 말로서 일명 門契帖 또는 族契帖이라 하였다.
문씨들의 문계 창립과 관련하여 영암지역을 둘러싼 사족들의 동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단위로 조직된 동계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일이 문계를 이해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이해준이 지적하는 것처럼 영암지방에 사족이 정착하게 된 것은 烟村 崔德之를 배출한 전주최씨가 기반을 다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평문씨, 거창신씨 등 후대에 번성한 문중들도 바로 전주최씨 또는 그 외손과의 혼인에 의해 卜居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밖에도 영암지역에는 구림의 함양박씨·밀양김씨 등의 사족들이 경쟁적으로 문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다. 남평문씨 문계는 바로 이러한 분위기에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文益周·文益時·文後素·文尙素·文益新·文益顯 등은 一六세기 중반~一七세기 초반 영암지방의 士論을 주도했던 인물들이다. 또한 초기 계원 명단에 올라있는 文玹(一五九六~一六八三)·文有道(一六O八~一六七四)·文致道(一六一四~一六六一)·文泰道·文亨道(一六三九~一六九九)·文千古(一六O九~一六八一)·文太古(一六二六~一六九四)·文三古(一六三三~一六九九)·文師古(一六三七~一七O一)·文希古(一六四二~一七一五) 이 이들의 후세 대였다.
門契의 草創年代는 一六六四년(甲辰, 현종 五)이며, 주도 인물은 文鳳儀 文鳳來 文鳳紀 文玹 文有道 文致道 文泰道 등이었으며 草創契員은 三〇名이었다.  9) 따라서 一六六七년(현종 八)에 초창된 동계안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문계가 창립,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계서문을 지은 文師古에 의하면, 創契를 주도한 인물은 자신의 再從氏였다. 문사고의 재종이 누군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계보, 또는 계안을 통해보면 太古, 三古 중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각종 의례와 문헌에 해박해 湖南宗丈10) 이라고 불렸던 문사고의 힘이 절대적으로 작용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문사고는 창계하면서 선현들이 立約한 각종 계약을 참고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선현이란 원문에서는「先正」이라고 앞서 밝혔듯이 栗谷 李珥였다. 따라서 남평문씨 문계의 취지 또한 기존 향약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여겨지며, 보다 큰 관심은 동족내의 화목도모와 상호부조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계의 특징은 門憲에서 祖上奉祀·喪葬祭禮의 준수, 그리고 동족간의 정의를 돈독히 한다는 조항, 즉 敦睦條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문계는 掌議와 有司에 의해 운영되었지만 이들 뿐 아니라 門長 또는 문중 원로의 자문과 의견조정(相議)을 거쳤다. 의사조정 및 각종 행사는 公會를 열어 결정, 집행하였다.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은 앞서의 목적을 실천하는 일이었으며 특히 길흉사에 큰 비중을 두었다. 吉事, 예컨대 及第 出身 生進入格, 新入仕, 陞資 등의 일과 혼인 등에는 축하와 부조를 하였고, 死喪이나 재난 등 흉사에는 문상, 위로하였다. 이러한 조직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 필요했다.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받았다. 出契, 黜削, 損徒, 齊馬首, 笞奴11) 面責 등의 벌이 그것이다. 위의 벌칙은 이를 행한 후 허물을 사하는 의식이 있었으니, 그것은 액수와 범위 등의 차이만 있었을 뿐 절차와 그 의의는 동일한 것이었다. 만약 계원이 처벌중일 때 길흉사를 만나면 일정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했다. 부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감액당하는 것이 그 대표적 예였다.
문계 계금의 수납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가 族契用下記였다. 用下記에는 계금의 수입·지출 상황, 그리고 대출 및 이식액수 등을 적고, 매년 전·후임 유사가 인수인계하였다. 문계의 경제적 기반과 그 정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이다.
① 門契帖(第 二)
〇 重修: (一六七三, 顯宗一四)
〇 主要人物
文玹(一五九六~一六八三) 文有道(一六O八~一六七四)
文致道(一六一四~一六六一) 文泰道(一六二八~?)
文亨道(一六三九~一六九九) 文鳳儀(一六三八~一七O 九)
文鳳來(一六四O~一七一一) 文鳳擧(一六四三~?)
文鳳紀(一六四四~一七二九) 文千古(一六O九~一六八一)
文太古(一六二六~一六九四) 文三古(一六三三~一六九九)
文師古(一六三七~一七O一) 文希古(一六四二~一七一五)
文再昌(一六一九~?) 文載衡(一六三六~一六五五)
文順衡(一六四一~?) 文伯衡(一六三O~?)
文萬衡(一六三四~?) 文獻章(一六三九~?)
文獻明(一六三九~?) 文獻休(一六四四~?)
② 門憲
〇 重修: 丙寅(一六八六, 肅宗一二)
〇 門憲序(一六八六): 文師固(一六三七~一七O一)
③ 門契帖
〇 重修: 乙酉(一七O 五, 肅宗三一)
〇 追人: 丙戌(一七O六) 戊子(一七O 八) 己丑(一七〇九) 辛卯(一七一一) 壬辰(一七一二) 癸巳(一七一三) 甲午(一七一四) 丁酉(一七一七) 戊戌(一七一八)
④ 門契帖(第六)
〇 重修: 己亥(一七一九, 肅宗四五)
〇 追人: 庚子(一七二O)
⑤ 門契帖(第七)
〇 重修: 辛丑(一七二一, 景宗一)
〇 追人: 壬寅(一七二二) 癸卯(一七二三) 甲辰(一七二四) 乙巳(一七二五) 丙午(一七二六) 丁未(一七二七) 戊申(一七二八)
⑥ 門契帖(第八)
〇 重修: 己酉(一七二九, 英祖五)
〇 追入: 庚戌(一七三〇)
⑦ 門(契)帖(第九)
〇 重修: 丙辰(一七三六, 英祖一二)
〇 追入: 丁巳(一七三七) 戊午(一七三八) 己未(一七三九) 庚申(一七四O) 壬戌(一七四二) 癸亥(一七四三) 甲子(一七四四) 乙丑(一七四五)
⑧ 門(契)帖(第十)
〇 重修: 丙寅(一七四六, 英祖二二)
〇 追入: 己巳(一七四九) 庚午(一七五O) 辛未(一七五一) 壬申(一七五二) 甲戌(一七五四) 丙子(一七五六) 丁丑(一七五七) 戊寅(一七五八) 己卯(一七五九)
⑨ 族契用下記
〇 收錄年代: 辛酉(一七四一, 英祖一七)~癸未(一七六三, 英祖三九)
⑩ 族契用下記
〇 收錄年代: 己亥(一七七九、正祖三)~乙丑(一八O五, 純祖五)
⑪ 族契(用)下記
〇 收錄年代: 丙寅(一八O六, 純祖六)~丙午(一八一六, 純祖一六)
⑫ 族契用下記(門契)
〇 收錄年代: 癸卯(一八四三, 憲宗九)~庚戌(一八五O, 哲宗一)
⑬ 族契用下記
〇 收錄年代: 庚戌(一八五O, 哲宗一)~壬申(一八七二, 高宗九)
⑭ 族契用下記
〇 收錄年代: 甲申(一八八四, 高宗二一)~戊辰(一九二八)
大宗契가 永保, 場巖을 포함한 문씨 전 문중계라면 小宗契는 남평문씨 가운데 주로 장암에 동족마을을 이루고 사는 文彭聃(一五三七~一五九O)의 가계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했던 계였다. 따라서 여기서 小宗이란 孟和-命堅-彭聃-益顯-遇尙·載尙계열의 小宗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근거는 小宗契憲의 祭祀條 및 追約에 「將仕郞先祖以下……」하는 것에서 將仕郞이란 바로 文彭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12)
小宗契의 창건은 문씨문중 자체로 본다면 새로운 변화의 하나였다. 大宗契에서 小宗契가 따로 분기한 것은 문계 創契 후 약 一百年이 지난 후인 十八세기 중반 무렵이었다. 小宗契는 문팽담의 셋째아들 문익현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문익현이 장암으로 이거, 한 분파를 이루었을 뿐만아니라 지역적으로 한 마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小宗契用下記의 표지에 小宗의 대표적 인물로 봉사대상이 되는 다음의 명단이 적시되고 있다.  13) 文鳳儀-參議公, 號 喜交齋, 文鳳來-宣務郞, 號 愚隱堂, 文昌炯-進士公, 文粲奎-都正公 이들은 모두 文益顯系 가계구성원들이다.
문익현을 중심으로 한 소종이 창계를 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문익현(號:愛松堂)은 영암 영보에서 장암으로 옮겨 온 최초의 인물이었고 장암 마을은 거의 그의 직계후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였기 때문이다. 현재의 장암마을의 종손인 문창집씨도 애송당 문익현의 직계손이다. 그는 글씨로 유명한 한석봉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정유재란 때 공을 세웠으며, 承仕郞과 觀象監訓導를 지낸 인물이었다.
① 小宗契憲
〇 作成年代: 丙戌(?)
〇 追約: 己丑 戊戌 丙午 壬子
② 小宗契用下記
〇 收錄年代: 己卯(一八一九, 純祖一九)~丙戌(一八二六, 純祖二六)
③ 小宗契用下記
〇 收錄年代: 丁亥(一八二七, 純祖二七)~壬寅(一八四二, 憲宗八)
④ 小宗契用下記
〇 收錄年代: 乙巳(一八四五, 憲宗一一)~癸亥(一八六四, 高示一)
〇 人物: 文秉龍 文趾勳
⑤小示契用下記
〇 收錄年代: 甲子(一八六四)~癸未(一八八三)
(三) 門契量案類
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기반은 무엇보다도 토지가 중심이 되었고, 이는 전기한 用下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토지는 公證의 필요성 때문에 양안을 별도로 베껴 오거나 따로 작성, 알기쉽게 비치하였다. 문계양안류는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만들어진 문서이다.
① 門族畓(庫叱)量案
〇 謄寫年代: 辛丑(一八四一 ?)
〇 원명칭: 場巖文門契畓附量案
② 大小宗契量案
〇 年代: 戊寅(?)
(四) 其他 契案 ·文記類
① 衿記
〇 年代:未詳
衿記(깃기)란 원래 분재할 때의 몫(衿)이란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국가에 세금을 낼 때 기록한 세금장부를 가리키고 있다. 양반의 경우 衿記는 대부분 그들의 奴, 혹은 舍音의 이름으로 세금을 납부케 하였다. 그것은 토지·노비의 매매 혹은 소송행위를 奴名으로 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② (養正)齋籍
〇 年代:崇禎後六O(一六八七, 肅宗一三)
〇 養正齋齋籍序:李箕徵撰
養正齋는 남평문씨들이 그들 자제의 교육과 강학을 위해 세운 교육기관이었다. 동족부락 자체에 특별한 교육기관이 없고, 科擧 등 입신의 길이 교육과 강학에 있었던 만큼 양정재의 설립은 그 자구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정재는 그러한 강학기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현을 배향한 곳이기도 했다. 齋籍 約條에 先師拜禮儀節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養正齋는 지방이나 시기에 차이는 있지만 주로 조선후기에 이르러 피폐된 향교교육의 보완수단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았던것으로 보이는데, 장암마을 양정재의 경우는 순수 사설 교육기관이 아닌가 짐작된다. 설립 당시 洞契에서 米穀 二十石 守令의 보조가 있었으며, 그 運營의 주체는 門契였다. (文昶集先生 敎示에 의함) 이 齋籍안에는 序文 齋籍名單, 그리고 約條가 나와 있어 이 방면의 연구에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③ 書齋契案
〇 年代: 丙午(一八四六, 憲宗一二)
〇 追約: 丁未(一八四七)
장암 남평문씨의 書齋는 곧 養正齋를 가르킨다.  14) 에 의하면 辛卯年(一七一一, 肅宗三七)에 남평문씨의 문중서재인 屯德書齋를 만들어 洞에 기부했다가 병오년(一七二六)에 다시 本主인 문씨문중에게 되돌려주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평문씨의 書齋創建은 一七一一년이었고, 본 서재계안이 곧 남평문씨 문중서재인 둔덕서재의 계안일 것으로 판단된다. 계안에는 약조 등이 빠져있고 文圭演, 文圭河 등 서재계원명단만이 실려있다.
④ 喜交齋遺業
文鳳儀(一六三八~一七O九)의 文集草本이다. 표지에는 「遺業」이라고 했으나 문서말미에는 「遺集」이라 하였다. 문봉의는 남평문씨 場巖派 宗孫으로서 문중내의 각종 대소사를 관장하였다. 따라서 그의 문집에는 同門錄, 養正齋記, 大宗契文憲序, 愛松亭記 등 다양한 글들이 실려 있다. 후손 文在海가 편찬했다. 동계, 문계 뿐만 아니라 개별고문서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⑤ 節目
〇 年代: 甲寅(未詳)
장암마을 동계, 문계의 주인공 남평문씨는 다양한 사회 조직체를 통해 그들 자신들의 신분적, 사회적 입지를 유지하고 있었다. 龜巖祠 및 場巖亭은 이들 남평문씨 활동의 중심 무대였다. 龜巖祠는 文益周(一五三五-一六O五)에 의해 건립되었고  15) 一八O一년 순조 원년(嘉慶 辛酉)에 도내 유림의 합의에 따라 춘추 향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배향 인물은 靑蓮 李後白, 白蓮 文益周, 判書 徐命伯이었다.  16) 그 후 대원군 당시인 戊辰年(一八六八)에 祠宇가 훼철되었다가, 일제시대인 一九三六년에 復設되었다. 복향시에는 이후백은 海南 三山의 靑蓮祠로 移安되고, 대신 文克議(忠肅公) 郭樞(文良公) 文孟和(端宗朝 節臣)가 추가로 배향되었다.
龜巖祠 소장문서는 대개 祠宇의 세금면제에 관해 관에 올린 소지 내지 이를 인정한 완문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훼철 뒤에는 사원 복설을 위한 각종 진정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문중소장 가운데 대종을 이루는 것은 소지류이다. 또한 가운데는 나주나씨문중과의 山訟을 다룬 문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문중문서 가운데 보물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는 天順 二年(一四五八, 世祖四)에 文孟和(?~一四八七)가 받은 取才敎旨를 들 수 있다. 그 全文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藝文館 敬奉
敎旨賜幼學文孟和承蔭取才第二等入格者
天順二年四月十四日
우리는 이 문서에서 文孟和가 承蔭取才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맹화의 父는 文敍(?~一四五二)는 당상관인 통정대부 나주목사를 지냈고, 妻는 조광조 가문인 한양조씨 知敦寧 慕의 딸이었다. 그에 대한 기록은 나주목선생안을 전사해놓은 肅宗 丙辰譜(一六七六) 첫 머리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17)
조선시대의 경우 二품 이상의 자제에게 무조건 음직을 주지는 않는다. 그들도 일정한 자격시험을 보아야 했으니, 위 문서는 곧 그 자격시험에 통과한 뒤 받은 교지이다. 문맹화는 이 시험에 합격, 드디어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 문맹화가 음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父가 二품 通政의 加資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 문서는 문서양식, 그리고 「禮曹奉」,「入格」등 용어상으로는 白牌樣式에 가깝다. 법전상의 承蔭取才 사실이 직접 고문서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자료이다.
문맹화의 이 取才 교지내용과 다른 기록을 비교 검토해보자. 교지 이외에 다른 어떤 자료에도 문맹화 承蔭取才에 관한 기록은 없다. 「南平文氏順平君派譜」에는 그가 충순위 直長을 지냈고, 「세조조에는 은둔해 벼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맹화가 승음취재를 통해 出身한 시기가 세조 四년임을 감안할 때 그의 不仕隱遁은 사실이 아닌듯 하다. 丙辰譜(一六七六)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문맹화의 履歷은 그후 이 가문의 발전과 교우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는 처로 瑞興金氏를 맞이하면서 일대 전기를 마련한다. 瑞興金氏는 한훤당 김굉필의 從妹이자, 영암 영보에 강력한 재지적 기반을 다지고 있었던 전주최씨 최덕지의 외손이었다. 문맹화가 영암 영보에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처가 또는 처외가의 사회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맹화 이후 영보에 세거해 오던 남평문씨는 그 일부가 장암으로 옮겨 와 그 공간적 무대를 확대해 나갔으며, 영암지방의 유력사족으로 부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당시 활동한 인물로는 文益周 文益顯을 들 수 있다. 동계나 문계 등의 조직 또한 이들 당대에 조직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해준, 김경옥의 논문을 참고해주기 바란다.
개별가문 및 고문서 내용에 대해서는 가계 및 해제부록으로 대신한다. 개별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문서 뿐만 아니라 이들 가문에서 남긴 文集올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문집류는 상당부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해 두고 있다.  18)
一. 南平文氏 場巖派 世系
二. 文書所藏者別 家系圖
①文龍基,文順植 家系
② 文璟宇 家系
③ 文占述 家系
④ 文昶集,文南善 家系
⑤ 文公善,文承烈 家系
⑥ 文洪彩 家系
⑦ 文永德 家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