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신씨가 전라도 영광에 자리잡게 된 것은 15세기말-16세기 초엽으로서, 그 이전에는 서울(京師)의 士族이었다. 이들이 영광에 入鄕, 世居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辛惟一(1569-1632)은 족보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전략) 國朝初에 6대조 保安이 靈光太守가 되었다가 郡人 府尹 韓彛와 서로 친하게 지냈다. 뒤에保安이 光州牧使로 가게 되자 韓彛와 한 아들을 (그의 딸과) 혼인시켜 영광에 남아있게 했다. 영광에 신씨가 있게 된 것은 이로 부터이며, 大宗은 京師에 거주하고 있다.
이후 신씨들은 立石里를 중심으로 한 靈光郡일대에서 약 500여년 동안 거주하면서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다. 이들 가운데 辛長吉·辛永吉 형제, 辛惟一·辛應純·辛應望 등이 드러난 인물이다.
현재 종손인 辛鎬俊(1934 - )씨가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및 고서류는 크게 두 계열의 것을 합친 것으로 보여진다. 원래 그는 辛應望의 직계손이나 신응망과 사촌지간인 辛應純(1572-1636)의 여러 저작들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신응망의 증손이었던 辛鼎和(1668-1698)·辛鼎受(1671-1700) 형제가 모두 無後하자 신응순의 증손 辛萬挺(1664-1717)을 繼後한데서 두 계열의 문서가 합쳐진 것으로 보여진다.
고문서에 빈번히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인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辛保安
보안이 世宗 10년(무신)에 光州牧使에 제수되었을 때 당시 수령이 舊吏屬들을 혁파하거나 죽이는가하면 雜色人을 官屬으로 勒定하자, 閭閻間에 哭聲이 자자했다. 이에 辛保安이 군수로 들어와 이 지역을 엄히 다스려 이와 같은 폐풍을 일소하였다. 세종 10년(무신)에 광주목사로 옮겨갔으며, 그를 추모하는 ‘去思碑’가 세워졌다. 墓는 경기도 楊州 蘆原里이다. 부인은 淑夫人 鄭氏로서 判書 鄭士亻周의 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서울사람으로서 영광군수로 내려왔다가 그의 次子 斯龜를 영광의 사족 淸州韓氏에게 장가들게 하였고, 그로인해 영월신씨가 영광에 터를 잡게 되었던 것이다.
2) 辛長吉(1543- 1598)
字는 叔欽, 號는 敬直齋, 신응망의 아버지이며, 辛應純의 伯父이다. 정유왜란시 왜적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丁應璧, 조카 辛應純 등과 함께 향교 대성전에 있던 위패와 祭器, 儀軌 등의 물건을 안전하게 피란시켰다. 이러한 공로와 함께 孝行으로 말미암아 전후 方伯들이 왕에게 啓達, 弘文館副提學에 贈職되었다.
前室은 綾城具氏( ? - 1587)로서 通政大夫 龍潭縣令 具方慶의 딸이다. 2녀 1남를 낳았다. 사위는 李克撥(完山人), 李偉이며, 1男인 應陽은 早卒하였다.
後室는 廣州李氏로서 李安瑭의 딸이다. 역시 2녀 1남을 낳았다. 사위는 丁濟元, 丁蚪鈗으로서 모두 靈光丁氏이다. 1男인 應望이 유일한 血孫으로서 家統을 이었다. 신장길은 성격이 嚴毅 剛直하였다고 전해지며 聖經賢傳과 諸子百家를 좌우에 두고 날마다 그 微妙한 곳을 究明하였다고 한다. 더욱이 易學에 精通하여 일찍이 〈易學啓蒙指掌圖〉를 저술하기도 했으며 聖步, 曆數, 卜筮, 醫方 등에 두루 능통하였다.
3)辛惟一(1569-1632)
號는 石渚. 1613년(광해군 5)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인조반정이후 여러번 관직에 천거되었으나 끝내 등용되지 못했다. 정묘왜란시에 沙溪 金長生이 전라도의 召募使로서 疑兵과 軍糧조달문제를 상의하자 이에 적극 참여하였고, 李适의 난 때도의병과 군량을 조달하는 등 공을 세웠다. 이 사실은 進士 李大圭가 지은 행장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신유일은 또한 영광지역의 향약의 보급을 주도하였는데, 그 서문이 本書에도 실려 있다.
4)辛應純(1572-1636)
호는 省齋. 신유일 등과 함께 정유왜란 당시에 향교의 위판과 전적을 피란시켜 표창을 받았고, 沙溪 金長生이 召募使로서 활동할 때 적극 참여하였다. 1603년(선조36)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牛溪 成渾의 혐의를 벗겨주기 위해 글을 올렸으며, 또한 그 가족을 위해 곡식을 염출, 힘써 도우기도 했다. 이같은 인간적인 유대관계는 이후 이 가문이 노론의 색채를 띄게된 것으로 판단된다.
光海君代에 廢母論이 제기되었을 때는 두문불출하였고, 인조반정이후 이괄 등이 난을 일으키자 倡義하였다. 이로 인해 역대영광군수들에 의해 여러번 천거되었고, 이에 임금이 특명으로 禧陵參奉에 제수하였다.(1634년, 인조 12) 부인 瑞山柳氏는 현감을 지낸 柳亨進의 딸이다.
辛應望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저술한 世譜要略(本書 게재), 그리고 寧越辛氏世德言行錄, 靈光郡邑誌, 湖南義錄, 湖南募義錄 등에 그의 事蹟이 비교적 자세히 전해지고 있으며, 省齋集 省齋漫錄등 시문집이 전한다.
5) 辛應望(1595-1654)
호는 寒沙. 어려서부터 睡隱 姜沆(1567-1618)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17년(광해군 9)에 20세에 생원시 입격하였고 1624년(인조 2)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과거급제후 承文院注書, 典籍을 지냈으며, 어머니 봉양을 위해 興陽, 咸平 등을 수령을 지냈다. 그 후 工曹·禮曹正郞, 경상도 전라도 등지의 都事를 지냈으며, 관직이 司憲府掌令까지 이르렀다. 어머니 상복을 벗은 후 다시 坡州, 長興府使를 지냈다. 본서에 수록된 20 여건의 교지류에 그의 官歷이 대부분 나타나 있다.
6) 辛兌成(1735-1810)
號는 沙湖이며, 9세에 아버지를 잃었다. 장성해서는 經學과 才藝에 뛰어났으나 科擧를 스스로 포기하였다. 그가 가계를 꾸려갈 때에는 집안이 넉넉했다고 하며,(寧越辛氏世德錄) 본서의 戶籍 分財記 등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7)辛{山/厷}珪(1815-1886)
號는 遯窩. 효성이 지극하여 경술년(1850)에 아버지(신항복)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湯藥을 손수 다리고 남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또한 대변을 받아 맛을 보며 병의 차도를 살폈고, 이렇게 하기를 7달 동안이나 始終如一하게 했다. 상을 당하자 땅을 치며 통곡하였으며 기절한 것이 여러번이었다. 이로인해 주위에서 그를 辛孝子라 불렀으며, 죽은 뒤 그의 행적을 기려 ‘遯窩’란 편액으로 精舍를 지었다. 1887년에 효자로 천거되어 童蒙敎官에 증직되었다.
교지류에는 신씨가 인물 가운데 最高의 관직을 지낸 辛應望(1595-1654)과 辛徽常(1836-1924)에 관계된 白牌, 紅牌 그리고 신응망의 告身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신응망은 1617년(光海君8)에 생원시 2등 제 12인에 입격한 후, 1624년(仁祖2)에 문과 을과 제 7인에 급제하여 홍패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헌부 장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22점의 각종 교지류를 남기고 있다. 과거합격에서부터 최고관직에 이르기까지 교지류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관료생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교지 가운데에는 辛徽常(1836-1924)이 받은 通德郞 교지 1건이 있으며, 이밖에 辛應望의 有旨 1건이 있다. 이 有旨는 1646년(인조24)에 왕이 신응망을 사헌부장령에 임명한 후, 그를 빨리 와서 就職하도록 명령한 내용이다. 유지의 전달은 右副承旨 南某가 담당하였는데 신응망이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고 난 뒤 하루가 지난 뒤에 有旨가 발급되었다.
疏·箚·啓·狀類의 대종을 이루는 문서는 所志類이다. 소지는 민원해결의 수단으로서 관에 올려지는 문서이며 양반, 양인, 천민을 비롯해 전 계층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 소지에 나타난 민원의 내용은 같은 가문내, 또는 타인과 벌어진 山訟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다. 이 때의 산송은 물론 타인의 偸葬의 移掘 요청, 山林의 이권을 둘러싼 소송사건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 때 利權이란 주로 山林의 伐木, 즉 山林利用權을 둘러싼 다툼이었다.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그만큼 산의 경제적 가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완전한 소유권이 확립되지 않은 산과 산림에 대한 불안전한 소유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밖에 소지의 내용은 세금부과에 대한 異議申請, 세금면제요청, 奴婢推刷 또는 占山處에 대한 立旨要請, 山直의 雜役免除 요청건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소지는 전체가 182건으로서 이 가운데 154번 이후의 것은 所志草로서 소지를 작성하기전의 草本이다. 소지초는 題辭(관의 판결, 명령)가 없는 문서로서 당시에는 그 효용가치가 없는 것이었지만 현재의 입장에서는 소지와 자료적 가치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고 하겠다.
소지의 작성시기는 17세기 초엽의 辛應望 당대부터 18세기 말의 辛徽常 당대까지 약 2세기 가량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서도 19세기 초·중엽의 문서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당시의 인물로는 신항복(1789-1850), 신영규(1815-1886)등 종손 인물과 문중구성원들이 문서의 주인공이 었다.
上書는 신영규(1815-1886)의 효자 정려에 관한 것으로 奇正鎭을 비롯한 전라도 각 지방이 유생들이 전라도 유생들이 연명으로 요청한 것이다. 시기는 1854년(철종 5)이후 여러차례 건의되었다.
關은 關文이라고도 하며, 官과 官 사이에서 주고 받은 문서를 말한다. 본서의 關은 1841년(헌종 7)에 水軍節度使가 靈光郡守에게 보낸 것으로 신항복 등 신씨문중 사이에서 伐木을 둘러싸고 벌어진 山訟에 관한 것이다. 이 문서에서는 수군절도사(水營)가 관찰사(監營)을 대신해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해안 지방의 특수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牒呈또한 NO.1을 제외하면 관문 내용과 연관되는 것이다. 특히 NO.2는 길이가 445cm에 달하는 문서로서 신항복의 산송사건에 관계된 것이다. 영광군에서 水營에 첩정한 것이다.
證憑類란 공사간에 어떠한 권리 의무관계를 나타내고 아울러 증거로서 지속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를 말한다. 立案, 戶籍(准戶口), 完文, 完議, 下帖, 不忘記, 手記·手標, 尺文(자문) 등이 이들에 속한다.
입안 1, 2 문서는 이른 바 粘連文記로서 관의 입안을 받기 위해 所志, 明文, 侤音이 함께 붙어있는 문서이다. 내용은 모두 노비를 매매하고 이것을 관에 신고한 후, 입안 받아 둔 것이다. NO.3 입안은 예조에서 신영규(1815-1886)의 지극한 효행으로 인해 그 후손들에게 煙戶, 제반 잡역의 면제를 인정해주는 내용이다.
戶籍은 准戶口와 戶口單子를 일괄하여 戶籍이라 칭했다. 준호구와 호구단자는 주고 받는 대상이 서로 상이하여 그 성격이 다르다. 본서에서는 이 두가지 종류를 형식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 인명별로 배열하였다.
戶籍의 주인공은 주로 이 가문의 가계도에 나와있는 직계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그시기는 1669년(현종 10) 辛慶隆(1646-1673)의 호적에서부터 19세기말 辛徽常 당대까지 230여년간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전체 건수는 모두 48건이다.
戶籍은 호주인 신씨가문의 가계구성원 뿐만 아니라 이들이 소유한 노비들이 실려있어 재산상황도 아울러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료적 가치가 높다. 더구나 50여건에 달하는 호적이 3년~10년 간격으로 2세기 이상 연속되어 자료의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사, 신분사, 인구사를 비롯한 사회경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不忘記란 말 그대로 잊지 않고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호간의 약속사항을 문서에 담은 것이다.
NO.1 불망기는 1844년(현종 10)에 작성된 것으로서, ‘宗中相訟’으로 인해 敦睦을 헤치는 것을 염려해 門長과 門契有司, 宗孫 등이 참석해 만들었다. 불망기에 이어 수표, 수기 등의 관련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수표, 수기는 비슷한 성격의 문서로서 쌍방간에 이행해야할 의무사항을 명기하고 그 사실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불이익 조치가 명기되어 있다. 수표, 수기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채무관계의 불이행, 산송사건에서 투총 移掘의 불이행 등의 사유로 작성되는 것이 가장 흔하다. 신씨가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尺文(자문)이란 오늘날의 領收證과 같은 성격의 문서로서현물 혹은 금전을 받은 뒤 받은뒤 受給者가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관해 둔 문서였다. 그런데 尺文은 신씨가문 인물이 타인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문서를 작성해 준 사람은 상대방이 된다. 그런데 尺文의 양식상 대개가 상대방의 姓만 쓰고 이름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작성연대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이 때의 연대표시는 干支로 되어 있다.
明文이란 오늘날의 契約書의 성격을 가지는 문서이다. 우리의 전통시대의 경우 토지 노비, 牛馬 등 家産은 그 所有權이 국가 공기록에 판정되기보다도 證保人, 筆執이 동참해 만든 명분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명문이 매우 발달하였다. 이 가문에는 분재기, 노비 및 토지명문이 明文類에 속한다.
分財記에는 衿給文記, 別給文記, 和會文記 등이 있다. 衿給이란 財主(주로 부모)가 자식 등에게 각자의 몫(衿)을 상속하는 분재로서 재주생전의 대표적 분재방법이다. 別給이란 得男, 登科, 지극한 孝心 등 재주가 특정인에게 따로 재산을 優給해 줄 경우가 있을 대 행해진 분재이다. 和會分財란 재주사후에 同生들 끼리 同議, 또는 合意에 각자의 자기 몫을 나눠갖는 분재를 말한다. 때에 따라서는 庶子들도 和會分財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
신씨가문에는 모두 26건의 분재기가 있으며 1608년 辛長吉妻 廣州李氏가 그의 자식 5娚妹에게 주는 衿給文記가 제일 시기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 이후 매우 불규칙적이지만 17세기초~18세기초에 이르는 약 1세기 사이의 분재기가 남아 있다.
분재기 뒷면, 이른바 背頉부분에는 전면의 분재내용에 대해 放賣, 逃亡 등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관을 경유해 받은 立案을 謄書해 놓고 있다. 이것은 분재기 뒷면에 흔히 있는 것이다. 이같이 관을 통한 입안이 빈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은 지면에 많은 내용을 담아야 했고, 그 결과 글씨가 매우 작다. 따라서 본서에 실린 문서의 상당부분은 알아보기 쉽도록 확대하였다.
전체 309건의 土地明文은 신씨가의 재정규모와 그 경영상황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토지문서는 계약 당사자의 관점에서 보면 신씨측이 사들인 문기와 신씨와 전혀 관련없는 문서로 대분할 수 있다. 신씨측 인물, 그리고 이들을 대리한 首奴와 상관없는 문서는 이른 바 舊文記(本文記)이다. 구문기란 매매시 해당 토지에 대해 그 이전에 작성된 문기를 모두 지칭하는 것인데, 관행상 신문기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 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소유의 근거가 量案과 같은 국가의 공기록에 근거하기 보다는 이른 바 ‘땅문서’라고 하는 문서의 소지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었다. 토지명문마다 구문기가 첨부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토지가 분재문서에 등재되어 있는 등 원래의 문기를 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명문을 볼 때에는 구문기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書簡은 표현하는 문자에 따라 한글서간과 漢文書簡으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이 가문의 경우 한글 서간이 5건, 漢文 서간이 234건으로서 한문서간이 다수를 차지한다.
서간의 경우 자료로서 이용이 용이치 않은 점은 상당수의 서간이 발·수급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발급자가 명기되어 있는 경우라도 거개가 그 사람의 생몰년을 모르기 대문에 연대를 추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영광 주위의 사족 혹은 사우관계, 친인척관계 등을 세밀히 파악, 授受者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서간이란 기본적으로 개인의 인간관계, 사회관계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모든 수세기 동안에 걸쳐 주고 받은 사람을 파악하기란 용이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NO 1, 2의 通文은 모두족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종족들에게 돌린 것이다. 영광의 신씨들은 족보를 편찬하기 위해 道內面 立石 墓齋에 族譜廳을 설치하고 門長 辛邦黙을 비롯해 掌財有司(辛徽常), 公司員, 校正, 監印, 起草有司, 回文有司, 收單有司 등을 두어 족보를 편찬하였는데, 이 때 출간한 것이 寧越辛氏世譜 戊戌譜(1898년, 乾坤 2책)였다. 이 책은 현재종가에 보존되어 있으며, 본서에는 실리지 않았으나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되어 있다.
置簿類는 인간의 다양한 경제활동의 결과, 그 복잡한 내용을 모두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문서화해 놓은 기록을 말한다. 이 때의 치부는 주로 數値를 기록한 것이 대부분으로서 奴婢案, 田畓案을 비롯하여 先尺記, 野草記, 尺租捧上記, 看坪記, 種租出給記, 時作記, 雇地記, 秋收記, 衿記, 土地小作料通知書(領收證, 契約書) 등 각종 농업경영관련 문서와 日記類(주로 置簿관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奴婢案 NO.1.2 는 晋州奴婢花名記, 甲子都奴婢花名으로 題名되어 있는데, 두 문서의 작성시기는 甲子年(1684, 肅宗10)으로서 戶籍의 NO.3,4에 의해 연대가 확인된다. 이하 노비안은 모두 관련문기로서 반드시 호적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田畓案 2건은 모두 忌日錄의 뒷면, 또는 忌日錄 전면에 別紙를 첨부하여 작성한 것이다. 타 가문에서도 기일록에 전답안, 노비안을 기록해 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조상의 忌日錄과 가정경제의 요체인 노비·토지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두 기록을 한 곳에 기록해 두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기일록, 전답안은 두꺼운 韓紙로 세로 20Cm 정도 가로 길이는 100Cm 이상이 되는 것이 많다. 이 때 가로가 비록 길다 하더라도 이것이 5-10Cm정도로 접어서 첩을 해두었기 마이크로 필름으로 펴서 찍을 경우 기일록 부분과 전답안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더구나 뒷부분까지 모두 기록을 하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된다. 보는 사람의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신씨가문의 전답안 2건은 1635년(인조13), 1649년(인조27)에 작성된 것이지만 追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작성시기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작성한 주인공은 辛應望(1595-1654)이다.
NO.1 문서는 ‘崇禎八年乙亥量田起田畓數’라고 題名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드시 乙亥量案(1635) 가운데 時起田畓의 結數를 기록한 것으로서 이 가문이 경제적 상황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적 양안이라고 일컬어지는 甲戌量田(1694)보다 반세기 정도이른 양전상황을 알 수 있다. 구체적 기록양식과 내용을 보면 먼저 戶奴元金, 奴檢山, 奴彦鶴 등의 名付(名字付)로 양안에 등재한 던과 답의 結負를 표시해 두었다. 이 때 명부, 또는 명자부라는 것은 奴가 양안에 상전을 대신해 이름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전답의 소유와는 직접적 상관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李榮薰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전답안에는 丙子年(1636)과 丁丑年(1637)의 ‘田稅田畓勿論出定數’가 아울러 기록되어 있다. 이 題名은 전답을 구분하지 않고 합하여낸 田稅의 합계를 의미하였으며, 稅目은 元糙米(玄米와 같은 거친 쌀), 太(콩), 正布, 三手糧 등이었다.
NO. 2 전답안에는 ‘田畓數’가 ‘日字田’, ‘雲字畓’ 등 地番에 따라 나열되어 있고, 바로 아래에 斗落표시와 結負(所耕田), 전답의 위치, 전답을 소유하게 된 由來(買得, 記上), 早稻 등 주기사항이 있다. 이 가운데 結負를 표시하면서 ‘二作’, ‘三作’, ‘四作’ 등의 표시를 해 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作’에 대하여 여러 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에는 그 뜻을 짐작케 하는 단서가 나오고 있다. 즉 이 전답안에는 2作~4作의 표시 밑에 각각 2~4 가지로 각기 다른 結負 표시가 되어 있다. 따라서 수확량(면적)이 다르고 구획되어 있는 토지(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이를테면 夜味(배미)의 의미로 보여진다. 예컨데 NO.2-5의 罔字田의 경우를 보자.(①~④는 필자가 표시)
罔字田 五斗(落) 四作 ① 一卜七束
② 一卜五束
③ 二卜一束
④ 三卜六束
위의 경우 罔字田 5두락은 ①~④와 같은 結負만큼 (양안에 등록된)수확을 거둘 수 있는 토지를 가리키며, 이 ①~④를 합한 면적이 5두락이라는 뜻이다.
NO 2. 문서에서 신응망은 기축년(1649년, 인조20)에는 전답을 합쳐 6結 12卜 2束, 庚寅年(1650)에는 6結 48卜을 소유하고 있음이 밝혀진다.
先尺記는 地主-小作 관계의 대표적 문서로서, 지주가 토지소재지에 따라 각각의 토지면적과 그에 따른 地代額, 時作人(耕作人)의 명단 등의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先尺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時作人과 地代額이다. 따라서 先尺記는 일면 田畓案과 비슷하나, 전답안에는 전답의 위치와 면적(두락) 결부를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先尺記 작성이후 지대를 수취한 경우에는 NO.8~11에서와 같이 해당란에 ‘ㄱ’의 삭제표시를 하였다. 先尺記와 유관한 문서로는 (先)尺租捧上記, 尺租未收記를 들 수 있다.(농업경경관계 치부 NO.7, 8 참조) 이 문서들은 각기 선척기에 따라 각각이 時作人들에게 地代을 받거나, 혹은 받지 못한 것을 기록해 두었다. 문서작성시기는 1830~40년대의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당시 신씨가문의 인물(종손)은 신항복(1789-1850)이었다.
치부류 가운데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서가 농업경영관련 각종 치부류이다. 이곳에 분류한 문서는 전답면적 및 수세와 관련한 낱장 문서도 다수 있지만 野草記, 尺租捧上記(未收記), 作人及石數記, 看坪記, 種租出給記, 時作記, 稅米未收記, 收納執照記, 農業契租收捧記, 雇地記(朔價記), 耕畓記, 衿記 農事와 그 運營에 관련된 각종 문서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 문서들은 대개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걸치는 시기에 작성되었다. NO. 1 野草記에 의하면 1867년(정묘년) 당시 이 가문에서 소작지로준 전답은 모두 267두락에 달하였고, 1877년(정축년)의 租의 額數(地代額)는 62석 7두, 種子의 本租는 5石 17斗 5升이었다. 이 문서들은 200여 건에 달하는 일제시기의 소작문서와 더불어 농업경영사 연구에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
토지소작관계문서는 그 양식부터 전통적인 문서형식과는 다르다. 일제시대에 이 가문의 종손이자 지주인 辛克洙(1889-1962)는 소작인의 선정과 지대액 수취 등을 위해 ‘土地小作料通知書(領收證)’, ‘土地小作契約書’, ‘小作料收納原簿’라는 서식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현존문서는 土地小作料通知書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소작통지서에는 먼저 소작인의 住所와 姓名, 소작토지의 位置와 地番, 地目(郡, 面, 里, 地番, 地目), 小作額欄이 있다. 그 다음으로 納付期限과 그 場所, 地主의 姓名이 인쇄되어 있다. 납기 마감일은 陽曆 11월 30일(음력으로는 10월 말)이었고, 납부장소는 지주가 거주하는 靈光郡 立石里 집이었다. 注意 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어 소작료 징수방법과 위반시의 조치를 明記하고 있다.
一, 小作料는 乾燥充分히 精製한 籾(벼)을 納入할 事
一, 不良籾을 持參時난 相當히 增收함
一, 期限後에 督促出張之費用은 小作人이 負擔할 事
신씨가문의 기록류에는 鄕約案, 稧案을 비롯하여 婚書, 四星, 涓吉, (安葬)擇日記, 內喪記 등 婚·喪禮 關係 문서와 講義錄, 撰修題名錄 등 일반 문기류가 여기에 속한다.
본서의 鄕約案은 辛修黙(1768-1822) 등이 1797년(정조 21, 丁巳年)에 작성한 洞中鄕案 즉 洞案이다. 그런데 이 마을의 향약은 이미 16세기에 辛惟一(1569-1632)에 의해 創契되어 舊鄕案序文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유일의 서문에 의하면, 당시 12명이 동지들이 모여 呂氏鄕約 등을 참작하고,增損 과정을 거처 향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序·跋文에 의하면 1752년(임신, 영조28)과 1786년(병오, 정조10)에 鄕約이 중수되었고, 丁巳年(1797, 정조 21)에는 최초의 향약서문을 비롯한 重修時의 序·跋文 등을 함께필사해 문서를 정리 두었다.
立石村稧案은 일제시대인 1929년에 작성된 것이다. 이 稧는 酒色을 금하고 水火, 盜賊, 疾病, 死喪 등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창건되었다. 따라서 사회문제 등 에 대한 대응과 함께 稧金을 통한 경제적 부조에 주된 활동이었으나,
“小作地를 無故히 移轉을 當한 者면 共爲周旋하야 期於還作케 할 事”
라는 내용에서 보여주듯이, 소작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삽입한 조항도 엿보인다.
婚·喪祭禮 문서 가운데 內喪記는 辛應純의 妻 瑞山柳氏(1571-1615)의 喪을 당한 후 제반 절차와 賓客人 姓名 및 弔狀送付者 名單, 부조한 물품, 挽章·慰狀 등과 雜記(日記) 등을 적은 것이다. 작성시기는 NO.1-1에 “丙辰九月十五日誌”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816년(광해군 8)에 이 記文을 작성해 두었음을 알 수 있다.
內喪記는 瑞山柳氏가 을묘년(1615) 5월 28일에 졸하고 난 후 1년 뒤에 관계 기록을 정리해 든 것으로서, 상례절차와 실제의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다. 남편인 辛應純(1572-1636)은 金長生의 영향의 영향을 받아 儀禮에 관한 지식이 해박하였기 때문에 省齋集, 省齋漫錄 등 그의 저술에 혼·상례 등 그가 실제로 행한 예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해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미수록 고서목록, 旣刊된 省齋集이 참고가 된다.
영월신씨와 혼인한 가문으로서 대표적 가문은 위의 서산유씨와 영광정씨를 들수 있다. 신씨가에서는 위의 신응순의 처를 비롯, 辛鼎受(1671-1700)의 처 柳氏(1673-1737), 辛始甲의 처 유씨(1701-17300 등 직계종손을 중심으로 세사람이 유씨를 처로 맞이하였고, 이들 유씨부인은 분재기, 소지 등에서 보여주듯이 가문의 大小事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한편 영광정씨는 영광지방의 토성으로서 이 가문과는 누대에 걸처 혼인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辛應望(1595-1654)의 丁氏는 본서의 고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
世譜要略(七-23)은 17세기 중엽 이전의 영월신씨 유명인물과 辛應望(1595-1654), 辛應純(1572-1636) 등을 중심으로 약력과 더불어 八高祖圖 작성자는 신응순의 저작인 壁上標記五條, 世譜要略序文 등이 있는 것과, 신응망의 父, 辛永吉 란에 “先君兄弟 云云”한 것에서 유추할 있다. 따라서 작성자는 辛應純으로서 그 작성시기는 그의 말년인 1630연대 중후반일 것으로 추정된다.
世譜要略 권 1, 2에는 신씨가문 출신으로서 시조이하 유명인물에 대해서 字와 號, 관직역임사실(官稱), 行蹟(事實), 配位, 墓所, 生沒年 등에 대하여 족보보다 상세히 서술하였다. 권 3에서 八高祖圖는 辛應望과 그의 처 부안김씨, 辛應純, 辛應純의 妻 瑞山柳氏, 신응순의 아들인 思孝·綜孝·興孝, 그리고 이들 아들 형제의 처인 南陽洪氏, 彦陽金氏, 羅州羅氏 등의 八高祖를 圖示해놓고 있다. 이들 내용은 신씨가문의 가계에 대한 초기기록으로서 이 가문의 사회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밖에도 기록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기본적인 해제는 아래 Ⅲ장에 圖表에 제시하였다.
본서의 輓詞 祭文은 喪을 당한 사람, 제삿날 고인을 추모해 쓴 글이다. .
記文, 행장, 묘지명 등은 이 가문 출신 인물들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간추려 게재하였으며, 신응순, 신응망, 신영규 등의 일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行狀은 효행으로 旌門되고 童蒙敎官에 증직된 신영규(1815-1886)에 대한 것으로 의병장으로 유명한 奇宇萬(1846-1916)의 친필이다. 둥근듯하면서 날카로운 글씨체가 독특하다.
詩文 가운데 NO. 9, 문서는 신영규의 喪에 朋友 등 관계인사들의 輓章을 필사해 둔 것으로 그와 사우관계, 혹은 교우했던 인사들의 면면을 알 수 있다. 이 때 만장의 撰者는 평상시 신영규와 수많은 간찰을 주고받았던 주인공이기도 하다. 金文澤, 丁時成 등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NO. 10의 〈遯窩韻〉은 신영규의 시문집으로 그의 문집이 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유일한 저작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本書에 수록되지 않은 古書類 目錄〉
資 料 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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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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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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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 料 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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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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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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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地理傳道序(其他雜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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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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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庚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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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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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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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寧越辛氏世譜(乾.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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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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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壬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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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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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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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寧越辛氏世德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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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x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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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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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通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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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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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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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湖南義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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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x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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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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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農家集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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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x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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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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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湖南募義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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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x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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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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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私集(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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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x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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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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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南康院誌(上,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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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x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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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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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類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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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x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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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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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家庭要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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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x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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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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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雜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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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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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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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鰲山名人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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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x2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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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雜錄(丁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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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x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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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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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靈光郡邑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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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x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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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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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遺稿(題日未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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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x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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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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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御製自省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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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x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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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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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省吾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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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x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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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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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喪禮備(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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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x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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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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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省齋私藁(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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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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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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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哀感錄(丁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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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x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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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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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省齋遺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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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x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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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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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壬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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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x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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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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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省齋集(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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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x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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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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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賻儀錄(丁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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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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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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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省齋漫錄(1,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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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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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15. 〃 (甲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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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x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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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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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省齋漫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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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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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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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문화연구원, M.F NO. 35-006325~006329, NO. 35-006479~006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