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처 고문서 특징

  • 소장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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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에 수록한 고문서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 소재 만휴당 임유후 후손가의 세전 문적이다. 본원에서 풍천임씨가 고문서를 정리한 것은 1999년이었다. 당시 이천시에서는 『이천시지』 발간의 일환에서 지역내 고문서자료를 발굴·조사하였고, 그 작업에 동참했던 본원 장서각 국학진흥연구팀의 김혁 연구원의 주선에 의해 임씨가 자료 전량을 대여받아 1999년 10월 촬영을 완료하고 원소장자 임윤빈 선생께 문서를 반납하였다.
풍천이씨가 소장 자료는 분량은 많지 않으나 희소성이 높은 경기지역의 문서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인정되고, 또 고문서집성 발간의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영남·호남 등 대상 자료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에 간행하게 되었다.
서울과 가까웠던 이천지역에는 유수의 명가들이 세거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문서가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대화·산업화에 따라 대부분 유실되고 현존하는 것은 많지 않다.  62) 그나마 2000년 본원에서 간행한『고문서집성』45-부여 은산 함양박씨편-에 이천거주 시절의 문서가 다수 수록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본서의 간행이 이천은 물론 경기지역 고문서의 발굴·정리·간행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선대의 귀중한 문적을 대여해 주어 본서가 발간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임윤빈 선생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풍천임씨의 시조는 임온인데, 그 사적이 분명치는 않다. 족보에 따르면, 그는 본래 중국의 소흥부 자계현 사람으로 공주를 모시고 고려로 와서 풍천에 賜籍되었다고는 하나 근거가 미약하다. 또 일설에 의하면, 고려에 귀화한 사람은 임온의 6대손 임주이며, 그 시기는 충열왕 때라 한다.
여느 집안과 마찬가지로 풍천임씨 역시 상대에 관한 기록은 매우 소략하다. 『풍천임씨세보』에 따르면, 시조의 아들 임가규는 제술업진사, 손자 임비는 상의국봉어를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배위나 묘소위치 등은 누락되어 있다.
족보상의 기록이 비교적 자세해지는 것은 증손 임도부터이다. 검교대장군을 지낸 임도는 산소가 풍천부의 박달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배위에 대해서는 안씨설과 노씨설이 있다. 임도의 아들 임천유는 삼한병충분의동덕찬화공신이 되어 풍해군에 봉해졌다고 하나 이 또한 근거는 미약하다. 배위는 계림군부인 이씨로 기록되어 있다.
【圖1】〈豊川任氏 家系圖 1〉
임천유의 아들 임주부터는 환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임주는 1283년(충렬왕 9) 경상도추동등안찰사를 지내고, 어사대부를 거쳐 감문위대장군으로 치사했다고 한다. 부인 창덕진씨는 주부동정을 지낸 진홍도의 딸이고, 산소는 풍덕의 俊石山에 있다.  63) 시조에서 임주까지의 기록은 어디까지나 족보에 바탕한 것일 뿐 고려사 등 정사류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풍천임씨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임주의 두 아들 임자송·자순 형제 대였다. 임자송은 충숙왕 때 동지밀직, 첨의평리 등을 역임하고, 공신이 되어 서하군에 봉해진 현달한 인물이었다. 충숙왕의 신임이 깊었던 그는 1319년에는 공주의 사망을 고하는 사절로서 원나라를 다녀오기도 했다. 이후 그는 별다른 부침없이 충혜왕 때도 꾸준히 출사하여 찬성사를 역임한 뒤 1342년에는 조유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벽상공신에 책봉되어 가문의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  64) 이 외에도 임자송과 관련된 기록은『고려사』곳곳에서 산견되고 있으며, 아우 임자순도 고위직인 예부전서를 지냈다. 이런 바탕 위에서 풍천임씨는 고려후기의 문벌가문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임자송은 아들 둘[경유·덕유]을 두었는데, 본서의 주인공인 만휴정가문은 차자 계열이다. 장자 임경유는 비록 성균관제주에 그쳤지만 후일 이 가계는 경유의 현손~6대손에 이르는 3대 동안 가문의 극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65)
한편 임덕유는 공민왕조에 벼슬하여 예의판서를 지내고 풍산군에 봉해졌다. 산소는 풍천 남면의 사인암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전한 상태다. 부인은 서진의 딸인데, 명문 이천서씨 출신이다. 판내부시사를 지낸 서진은 서희의 10세손이며, 세종조의 명신 徐選(1367-1433)은 그의 손자이다. 임덕유가 명문 이천서씨와 혼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임자송에 의해 신장된 가격과 무관하지 않다.
【圖2】〈豊川任氏 家系圖 2〉
임덕유의 아들 임구는 조선조에 벼슬하여 1393년(태조 2) 삼사좌승 재직시에는 경기우도안렴사에 임명되어 경내를 순시했고,  66) 최종 관직은 자헌대부 참지문하부사에 이르렀다. 산소는 연천 북면에 있다.
한편 풍천임씨는 임구 이후로는 4대 동안 사환과 다소 멀어지게 되었고, 벼슬을 하더라도 하급직에 그쳤다. 아들 임복생은 생원, 손자 임장손은 교수, 증손 임제(1438-1521)는 훈도, 현손 임명필(1471-1521)은 남부참봉을 지낸 것으로 나타난다. 임자송·임덕유·임구 3대와는 매우 대비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들 4대에서 수반한 한가지 변화는 분묘 소재처의 변화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풍천임씨의 묘역은 임덕유 대까지는 본관지인 풍천에 조성되다가 임구 대에는 연천, 임복생~임제 3대는 철원, 임명필 대에는 광주의 이성산에 조성되었다. 분묘의 이동은 거주지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이는 풍천임씨 역시 왕조교체의 흐름에 따라 개성 부근에서 한양 부근으로 거주지를 옮겨왔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풍천임씨는 임명필의 아들대에 와서 문벌가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다지게 된다. 임명필 자신은 남부참봉에 그쳤지만 아들 3형제[尹·說·呂] 모두 문과에 합격하여 당상관 이상의 고관을 지냈기 때문이다. 임유후의 직계에 한정할 때 이들 3형제는 득성 이후 최초로 급제한 셈이었기 때문이다.  67)
【圖3】〈豊川任氏 家系圖 3〉
임윤(1505-미상)은 1534년 진사시에 입격하고, 1538년 문과에 합격하여 내외의 관직을 두루 거쳐 양주목사에 이르렀다. 1553년(명종 8)에는 홍주목사 재직시에는 선정을 베풀었다 하여 향표리를 하사받았고  68) , 경세에도 관심이 깊어 1557년(명종 12) 사헌부장령 때는 선세·염세·망세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건의했으며,  69) 1559년(명종 14)에는 구휼어사의 임무를 띠고 전라도에 파견되기도 했다.  70)
임윤은 슬하에 2남[廷老·國老] 1녀[李應麟]를 두었는데, 차자 임국로(1537-1604)가 바로 임유후의 조부 竹塢公이다. 그는 아버지 대에 다져진 가문의 기반을 착실히 계승한 인물이었다. 1561년(명종 16) 사마시에 입격하고, 이듬해인 1562년 별시문과에 급제한 그는 봉상시주부·호조좌랑·정언·지평 등을 역임하고, 1582년(선조 15)에는 전라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그 후 조정으로 돌아와 도승지·대사헌·대사성·대제학 등을 지내고, 1589년 이조참판 재직시 기축옥사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1591년 다시 대사성으로 기용되고 이듬해 임진왜란 때는 調度檢察使·분호조참판을 지내면서 3년간 평안도에 머물렀으며, 1597년 정유재란 때에는 왕비를 호위하여 황해도에 피난하였다. 1599년 형조판서에 이어 다시 대사헌·형조판서·이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부인은 청주한씨 한원의 딸인데, 열행으로 정려되었고, 사적이『속삼강록』에 실려 있다.
임국로는 3남[몽정·취정·수정]을 두었는데, 저마다 현달하여 장자 임몽정은 부제학, 차자 임수정은 예조판서를 지냈다. 3자 임수정(1570-1606)이 바로 임유후의 아버지이다. 임수정은 1588년 사마시에 입격하고, 1597년 문과에 합격하여 예문관검열·봉교를 거쳐 홍문관교리를 지냈다. 환력으로 보아 임수정은 엘리트문신으로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37세로 사망함으로써 고관에 오르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는 효행으로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임수정의 3자가 바로 임유후(1601-1673)이다. 임유후는 4형제 중 유일하게 문과에 합격하여 사환명가의 전통을 이어나갔는데, 그의 급제는 증조 임윤 이래 4대로 연속된 과경이었다. 1601년 서울에서 출생한 그는 장령 이유달과 3종형 임숙영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문재가 출중하였다. 24세에 생원·진사 양시에 입격했고, 1626년(인조 4) 문과에 합격하여 관계에 입문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가주서로서 척화를 주장하여 기개를 크게 떨쳤다.
【圖4】〈豊川任氏 家系圖 4〉
그러나 이듬해인 1628년 아우 임지후의 반란사건이 발각되어 극심한 가화를 겪게 되었다. 임지후는 향인들과 반란을 도모하다 도리어 이들을 고발하자 고발당한 사람들이 임취정도 여기에 가담했다고 무고하게 되었다. 그 결과 숙부 임취정의 3부자가 장사하였고, 임유후 역시 이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혐의가 없어 석방되었다. 비록 그는 석방되었지만 아우로 인해 온 집안이 화란에 빠진 것을 통분히 여겨 유명한 절의문을 지어 선조에게 고하고 일생 아우를 대하지 않았다. 임지후는 광해조 대북의 영수로서 인조반정 당시 패망한 이이첨의 사위였다.
이후 임유후는 솔가하여 울진의 주천대에 은거하여 세상과 단절하였다. 여기서 그는 약 20년을 살며 인근의 선비들을 교도하며 문풍을 흥기시키는데 크게 노력하였다. 격암 남사고의 유전을 짓는가 하면 인근의 선비들과 수친계를 결성하여 상부상조의 미덕과 삼강의 실현에도 앞장섰다. 그의 학덕에 감화된 울진문인들은 그가 사망한 이듬해인 1674년 고산사를 지어 제향을 올렸는데, 고산사는 1715년 고산서원으로 사액되었다.
한편 임유후는 울진에 은거해서도 성균관전적·거창현감 등 여러 차례 관직이 주어졌으나 모두 사양하였고, 병자호란 당시에는 근왕병을 모집하는 등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임유후가 조정에 복귀한 것은 효종연간이었다. 이경여 등의 천거로 좌통례·영해부사·종성부사·예조참의·담양부사를 거쳐 현종조에는 공조·병조참판, 도승지를 거쳐 1671년 경기감사  71) ·호조참판을 거쳐 1673년 경주부윤 재직시 임소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뛰어난 문재를 바탕으로 이해창·윤선도·정두경·강백년·허적·조석윤·조복양·이민서·김만기·임상원 등 당대의 명사들과 교유하였고, 학식도 깊어 『만휴집』과 『휴와잡찬』을 남겼다. 시호는 정희이며, 황경원이 신도비명과 묘지명을 지었다.
임유후 또한 또 효행이 탁이하여 정려가 내렸는데, 조모 청주한씨의 열행과 아버지 임수정의 효행으로 이어지는 효열의 전통은 임씨가문의 무한한 자랑거리로 칭송되고 있다.
임유후 대에서 주목할 것은 거주지의 변화이다. 풍천이씨의 가격이 크게 신장된 임윤~인유후 대까지의 정확한 거주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시 문벌가문의 거주 양태를 고려한다면 풍천임씨 역시 사환시에는 경제에 거주하고, 퇴직시에는 서울 인근에 세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분묘의 위치로  72) 보아 향제는 광주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다 임유후가 가화의 와중에서 20년 동안 울진에 우거하였다가 환조하는 과정에서 정착한 곳이 바로 현재의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로 파악된다. 물론 임유후의 입향이전에도 이천의 송말리 일대에는 풍천임씨 일파[任鼐臣系]가 세거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임유후의 종10대조 임자순의 후손들이다.
임유후가 이천입향으로 인해 고백리가 풍천임씨의 세거지로 정착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 가계는 한동안 경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예컨대 임유후의 손자 임도정[임도함]의 1702년(숙종 28) 준호구에 따르면, 거주지는 한성부 북부 안왕방이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임도함 대까지는 거주기반이 서울에 있었고, 고백리는 우거지로 활용되다가 후대 어느 시기에 낙향하여 정착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한편 임유후는 아들이 없어 중형 임여후의 차자 익등을 양자로 삼았다. 당시의 법제상 양자를 들이기 위해서는 사유를 갖추어 양자신청서를 제출한 뒤 예조의 입안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풍천임씨가에는 예조입안이 남아 있지 않다.
임익등 대를 기점으로 풍천임씨는 사환과는 크게 멀어지게 된다. 그나마 임익등은 비록 출사하지는 않았지만 감역 벼슬이 주어졌지만 그 자손들은 무려 5대 동안 일체 관직을 지내지 못했다. 이 시기가 되면 분묘 위치도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임유후까지는 선영인 광주 암사동(신릉리)에 안장되다가 아들 임익등과 손자 임도정은 여주, 증손 임치원은 음죽, 현손 임상효와 5세손 임만상은 암사동(신릉리)에 안장되었다. 이는 집안의 거주지와 사환과의 연관성에 따라 풍천→연천·철원→광주→여주·음죽으로 선영이 확대·분산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광주 암사동 묘역은 이천이거 후에도 가문의 대표적 세장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환지향적 속성이 강했던 서울·경기지역 양반들에 있어 5대 無官은 분명 가격의 하락을 의미했다. 물론 지역 내에서는「만휴당집안」이란 사실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명가의 범주에 들기는 어려웠다. 더욱이 이 무렵에는 가계계승도 순탄치 않아 임유후의 6대손(임만상)과 7대손(임백능)은 두 대 연속 입양된 경우였다.  73)
이런 상황에서 중흥을 도모한 사람이 바로 임백능(1795-1868)이었다. 1822년(순조 22) 문과에 합격한 그는 성균관전적·병조좌랑·정언·부사과·예조정랑을·은율현감·헌납을 역임한 뒤 당상관에 올라 1856년 우부승지·동부승지·대사간, 1865년에는 형조참의를 지냈다. 그의 환력에서 특기할 점은 삼사 등 요직을 거쳤다는 사실이다. 특히 1833년에는 춘추관기사관을 겸했고, 1837년에는 실록편수관으로 참여했으며, 1853년에는 홍문관부교리로서 경연시독관을 겸직했다. 이는 그가 문신으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았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김영기, 신관호, 김좌근, 김난순 등 당대의 명사들과 교류하는 토대가 되었다.
【圖5】〈豊川任氏 家系圖 5〉
임백능에 의해 모색된 중흥의 흐름은 그의 아들, 손자, 증손에 이르기까지 착실히 계승되었다. 아들 임명준(1816-1902)은 1878년 선략장군 용양위부사과를 거쳐, 1899년과 1900년에는 각기 가선대부와 가의대부에 올랐고 1900년 4월에는 중추원의관에 임명되었다. 1902년에는 정2품 자헌대부에 올랐는데, 이는 고종황제가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여 가자된 것이다. 그리고 손자 임기호는 1891년 산릉참봉·기기국사사, 1892년 제중원주사, 1893년 사헌부감찰을 거쳐 1905년에는 통정대부에 올랐다. 증손 임헌재는 1896년 강릉참봉, 1899년 영희전 참봉, 1902년 용인·화천군수를 지냈다. 임백능에서 비롯된 4대 연속 사환은 풍천임씨 가문이 만휴당 이래의 가성을 회복하는데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임헌재의 자손들은 명가 자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조상의 문적들을 소중히 보관해 왔고, 그런 정신은 현종손 임윤빈 선생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
본 󰡔古文書集成󰡕71 이천 부발 풍천임씨편 자료는 임유후와 임백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17세기와 19세기 자료 중심이다.  74)
【표-1】풍천임씨 고문서의 종류별 현황

순번

대분류별

중 분 류 별

시 대 별 분 류

대분류명

문서명

점수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기타

1

敎令類

敎書

1

1

0

0

0

0

128

有旨

2

2

0

0

0

0

紅牌

2

1

0

1

0

0

白牌

2

2

0

0

0

0

告身

118

41

1

64

12

0

祿牌

1

0

0

1

0

0

差定帖

2

0

0

2

0

0

2

疏箚啓狀類

箋文

2

0

0

2

0

0

9

啓草

1

1

0

0

0

0

上言

1

1

0

0

0

0

所志類

3

0

0

3

0

0

戶籍

2

1

1

0

0

0

3

證憑類

完議

1

0

1

0

0

0

1

4

明文文記類

牌旨

4

0

0

0

0

4

4

5

書簡通告類

簡札

32

0

0

21

0

11

34

婚書

2

0

0

1

1

0

6

置簿記錄類

吏房錢下記

1

0

0

0

1

0

2

錢文下記冊

1

0

0

0

1

0

7

詩文類

詩文

7

0

0

7

0

0

18

試券

11

0

0

8

0

3

누 계

196

50

3

110

15

18

196

수록자료의 분류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고문서정리법’  75) 을 기준으로 하였다. 현재 고문서의 분류와 정리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나  76) 기존 자료집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한국고문서정리법을 준수하였다. 한국고문서정리법에 따른 풍천임씨 수록 고문서는 牒·關·通報類를 제외한 7종으로 대별된다. 수록된 전체 고문서는 196점이다. 이들 중 대분류별 문서현황 중에는 교령류가 12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 문서로서도 告身이 118건으로 최다이다. 개별 문서의 수록 및 분포 현황은 【표-1】과 같다.
풍천임씨 자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서가 교령류이다. 교령류 자료는 교서, 유지, 홍·백패, 고신, 녹패, 차정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단연 고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선대의 사환이 문중에 있어 사회적으로 가격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까닭으로 인해 고신에 대해서는 유별나게 문서를 유지 및 가전하는데 남다른 정성을 기울인 것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풍천임씨의 사례에서 뿐만 아니라 고문서 소장가문의 일반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1) 敎書
교서는 한 점으로 1672년 현종이 임유후를 경기관찰사로 임명하면서 내린 문서이다. 본 교서와 동시에 감사에게 내리는 諭書가 있었으나 본서에는 게재하지 못하였다.  77) 현재 교서의 상태가 전반부 및 후반부가 결락되어 정확한 발급 시점을 알 수 없으나 유서와 함께 내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로 본다면 교서의 발급시점은 1672년(顯宗 13) 3월 12일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임유후가 경기도 관찰사로 낙점 된 것은 3월 9일이었다.  78) 임유후는 곧이어 사직상소를 올렸음에도 만류되고 3월 12일 임지에 부임하게 되었다.  79) 본 교서는 유서와 아울러 임지에 부임하는 당일 발급되었으며, 교서가 왕이 별도의 사안에 대해 특별히 발급하는 문서임을 감안한다면 현종의 임유후에 대한 특별한 신임을 엿볼 수 있다.
교서에는 임유후의 학덕과 인품됨에 대한 현종의 강한 신뢰가 잘 표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근간이 되는 경기관찰사로서 이 일대의 민생현황을 상세히 살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임유후는 경기도관찰사로서 각 고을의 진휼 현황 및 재정운영의 허실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80) 임유후는 경기감사의 직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돌아와 호조참판에 임명되었다.  81)
(2) 有旨
有旨는 승정원에서 왕의 병을 받들어 담당승지가 해당자에게 발급하는 문서이다. 풍천임씨가의 유지 두 점은 모두 임유후에게 발급된 문서이다.  82) 문서의 내용은 임유후를 사헌부 장령과 승정원 동부승지로 임명하면서 조속한 상경을 종용하는 것이다.
(3) 紅牌·白牌
홍패는 대과인 문과에 합격한 자에게 발급하는 과거 합격증이다. 홍패는 두 점으로 임유후와 임백능의 대과 합격과 관련한 문서이다. 임유후 홍패는 1626년 庭試 문과에 급제한 합격증서이다. 임유후는 丙科 제 1인으로 급제하였다. 본 정시 문과에는 모두 4명을 선발하였는데 동방으로 급제한 인물은 趙絅(漢陽人, 甲科1), 李命雄(全州人, 乙科1), 安時賢(廣州人, 丙科2)이다. 임유후가 과거에 급제한 날은 8월 18일이었으며  83) 이 후 사은숙배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14일 홍패가 발급되었다.
임백능 홍패는 1822년(純祖 22) 式年 문과에 급제한 합격증이다. 임백능은 丙科 26인으로 급제하였다. 본 식년문과에서는 모두 39명을 선발하였으며 이 중 임백능은 36번째로 급제하였다.  84)
백패 두 점은 모두 임유후의 增廣 生員·進士試 합격 증서이다. 생원시는 유교경전에 관한 지식을 위주로 하였으며, 진사시는 문예창작의 능력을 시험하였다. 이들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각각 생원, 진사의 합격증이 배부되었다. 특히 생원시와 진사시에는 같은 해에 모두 응시할 수 있었으며, 생진시에 모두 합격한 사람을 兩試라고 하였다. 임유후는 1822년 8월 28일 양시에 모두 입격함으로서 생원·진사시 합격증인 백패를 각각 받게 되었다.  85) 임유후는 생원시에 2등 25인으로서 진사시에 1등 28인으로 입격하였다.
(4) 告身
고신은 왕의 사령장으로서 󰡔경국대전󰡕에 의하면 문무관 4품 이상 고신식과 5품 이하 고신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86) 기존에는 여말선초의 문서식과 관련한 연장선상에서 5품이하 고신을 敎牒이라 하고 4품 이상 고신을 敎旨로 호칭하였다. 그러나 󰡔경국대전󰡕의 규정을 존중하여 고신으로 일괄 분류하였다.  87)
풍천임씨가의 고신은 모두 118점이며 이들 중 임유후와 임백능의 고신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임백능과 관련한 고신이 47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이루고 있다.
임유후는 1626년(仁祖 4) 문과를 통해 출사하였으나 곧이은 가화와 이로 인한 은둔의 과정에서  88) 다수의 고신이 현전하지 않고 있다. 임유후와 관련한 고신으로는 1637년(仁祖 15)에 성균관전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가장 이르다.  89) 그러나 이 당시 그는 울진에 은거하면서 출사하지 않았다. 한편, 본 고신에는 여느 고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국 연호 대신에 간지로서 표기하고 있다. 이는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나타나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명나라의 崇禎연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임유후가 효종연간 이후 본격적으로 출사하여 경주부윤으로 재직하면서 사망하기까지의 고신은 거의 모두 남아있다. 그는 조정에 재출사하면서 외직을 두루 거쳤으며, 1660년 潭陽府使로 재직하면서는 선정을 베풀어 조야에 이름을 높히기도 하였다. 한편 1669년에는 민유중에 의해 청풍부사 재직시 진휼의 공로가 알려 지자 임유후는 가자를 통해 정3품 通政大夫에서 종2품 嘉善大夫가 되었다.  90) 이를 계기로 임유후는 내직으로 옮겨 工曹參判, 兵曹參判, 都承旨 등의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이 후 1672년 경주도호부사에 임명되었으며 이듬해 임소에서 사망하였다.
임유후의 아들 任翊登은 아버지로부터 代加를 통해 散職을 유지하게 되었다.  91) 임익등이 대가를 받은 것은 임유후가 강릉도호부사로  92) 봉직하는 기간동안 이루어졌다. 이 당시 임유후가 정3품 통훈대부의 품계로서 자궁이 되자 그에게 주어진 별가를 아들에게 대가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임익등은 1655년 11월에서 이듬해 7월에 이르는 8개월 사이에 종9품 종사랑에서 정5품 통덕랑93) 이 되었다. 임익등에게는 품계만 주어졌을 뿐 실직에 임명된 것은 아니었다. 통덕랑은 대가를 통해 이를 수 있는 散階의 한계였다.
고신 중에는 임백능과 관련한 자료 중 가장 시기적으로 이른 것은 1826년에 成均館典籍에 임명되는 문서이다.  94) 이듬해인 1827년(純祖 27)에는 兵曹佐郞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같은 해 3월 27일자에 병조정랑에 명하는 두 건의 고신에는 각각 정5품 참상관 통덕랑의 품계와 정3품 당하관 통훈대부의 품계로 각각 나타나 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에는 다시 정6품 승의랑의 품계로서 司諫院 正言에 임명되고 있어 ‘通訓大夫 行兵曹佐郞’에 임명하는 告身은 다소 예외적인 내용이다.  95)
임백능은 이후 禮曹正郞, 殷栗縣監, 獻納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임백능은 1855년에 綏陵을 遷奉할 당시 封標官으로 참여하였다. 이에 천봉을 마치고 철종이 이에 참여한 관원에 대해 시상할 당시 가자되어 당상관 통정대부에 명해졌다.  96) 이 후 그는 문신으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아 삼사의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그의 최종 관직은 정3품 형조참의에 이르렀다.  97)
임백능 이후 현손 任樂淳에 이르기까지 비록 고관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모두 출사하였으며 그 과정에 형성된 고신이 현전하고 있다. 이들 고신 중에는 고종이 기로소에 들어갈 때 70세 이상 4품 이상의 조관에 대해 특별히 가자할 당시의 문서가 있다.  98) 任永準은 고종의 이러한 칙명에 의해 종2품 가의대부에서 정2품 資憲大夫에 임명되었다.(告身98) 임영준에서 任樂淳에 이르는 4대의 주요 환력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任永準~任樂淳의 주요 환력

순번

이름

주 요 환 력

1

任永準

◦龍驤衛 副司勇(1878)→副司果(1878)→嘉善大夫(1899)→嘉義大夫(1900)

→中樞院議官(1900)→資憲大夫(1902)

2

任起鎬

◦山陵參奉(1891)→行機器局司事(1891)→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主事(1892)

→行濟象院 主事(1892)→司憲府監察(1893)→通政大夫(1905)

3

任軒宰

◦康陵參奉(1896)→永禧殿參奉(1899)→景孝殿祀丞(1899)→侍講院侍從官

(1900)→龍仁郡守((1902)→華川郡守(1902)

4

任樂淳

◦恭陵參奉(1905)

(5) 祿牌·差定帖.
녹패는 정3품 당상관 임백능에게 녹과를 지급할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99) 문서에는 녹과의 등급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법전의 규정에 의하면 임백능은 제5과에 해당한다. 녹봉의 지급액은 祿表가 함께 전하고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100)
차정첩은 문과에 급제한 임백능을 承文院副正字로 차정하는 문서와 張龍逵를 대신하여 임영준을 선공감 가감역으로 차정하는 문서이다.
소차계장류에는 箋文, 啓草, 上言, 所志, 호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국가 및 왕실에 길사, 흉사, 경사, 令節 등에 관료가 국왕에게 올리는 四六體의 글이다. 전문에는 令節, 탄신, 경사, 慰事, 內喪 등의 일에 따라 용어가 다르다.  101) 풍천임씨가에 현전하는 두 점의 전문은 각각 慰事와 令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草本에 해당한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任百能이 濟州牧使로 봉직하면서 1857년 8월 초4일에 대왕대비가 승하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같은 달 16일에 왕에게 올린 것이다. 후자의 것은 역시 임백능이 제주목사로 재직시 동지영절에 철종에게 올린 전문이다.
임유후는 고산도 찰방으로 부임하여 인근 역참의 실상을 1636년(仁祖 14)년 5월에 장계로 보고하였으며 본 문서는 그 초본에 해당한다. 임유후가 보고하고 있는 관북지방 역참의 실상은 곤궁하기 짝이 없었다. 역참에 소속된 역촌은 황폐해져 가호가 많은 곳이라야 7-8호에 불과하고 그나마 4-5가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고산도에 소속된 13개의 역참 중 南山, 朔安 등 6개 역참이 더욱 심하였다. 역참에 대해서는 조선초부터 형세가 곤궁한 곳에 대해 正軍과 함께 寺奴를 조역군으로 지원해 주는 관례가 있었다. 이에 임유후는 이런 관례를 들어 관찰사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군액의 충군이 더 절실하여 시노를 삼수군으로 삼고 있는 실정이라 역참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임유후는 예전의 사례를 살펴 새로운 개선안을 개진하게 되었다. 임유후는 舊例를 살펴보고 정군과 시노를 역참에 지원하는 제도가 혁파된 후에도 역촌의 여자가 양인에게 시집가서 낳은 소생과 공사천이 역리에게 시집와서 낳은 소생은 모두 역촌에 소속시킨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난 1606년(宣祖 39)에 이명준(1572~1630)이 찰방으로 근무하면서 역녀가 공사천에게 시집가서 낳은 소생에 대해서는 역에 소속시킬 것을 주장하여 윤허를 받은 일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역녀, 역리가 공사천과 혼인하여 낳은 소생에 대해 여자는 공사천에 소속시키고 남자만 역에 소속시키고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역에 소속된 인정을 군역에 충군하고 각종 공물을 부담시키면서 역참의 유지가 매우 어렵게 되고 말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임유후는 예전처럼 군정과 시노를 배정하는 법을 다시 설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시노비의 신공을 조금 덜어서 본 도로 하여금 역참을 도와줄 것을 청하게 되었다. 또한 역리·역녀·역노비가 공사천과 혼인하여 낳은 소생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를 역에 소속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임유후의 이러한 장계는 당시 급박하게 전개되던 후금과의 관계에 있어 관북지방 방비의 중요성을 염두에 둔 지적이라 하겠다.
상언은 임유후가 工曹參判에 임명되자 신병상의 이유 등으로 사직을 청하는 내용이다. 그 과정이 󰡔승정원일기󰡕에 자세하다. 임유후는 상소를 廣州牧을 통해 상진하였다. 광주목으로부터 상소를 전해 받은 경기감사는 임유후의 상소를 조정에 올렸다.  102) 임유후의 상소에 대해 현종은 사직을 만류하면서 조속히 출사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비답을 내리고 있다.  103)
소지는 모두 3점이다. 소지는 종류에 따라서 상언, 등장, 의송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내용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소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1865년에 올린 소지는 임백능을 중심으로 한 풍천임씨 일가와 安班간의 산송이었다. 임유후의 분묘는 광주목의 九川面 巖寺洞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임백능의 8-9대조의 분묘 또한 인근에 위치해 있었다. 임씨가에서는 산지와 대로를 기준으로 禁養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2월 13일자 밤에 산 아래 曲橋洞에 거주하는 안씨 양반이 동리 사람들을 모아 투장을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가 투장한 곳은 임씨가의 분묘에서 육십보에서 백보 남짓한 곳이었다. 이런 연유로 해서 광주목사에게 안씨 양반이 조속히 移掘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청하고 있다. 본 단자에는 임백능 외 11명의 宗人이 연명하여 올리고 있다.
임치원이 작성자로 등장하는 산송과 관련한 소지는 두 점이다. 1865년경에 작성된 소지는 비록 抄本이나 산송의 전개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게재하였다. 본 문서의 작성시점은 문서의 내용 중에 임영준의 관직이 監役으로 나타나고 있어 1865년 경에 작성된 것임을 추정케 한다. 본 문서는 임치원의 분묘 국내에 투장한 權龍三과의 산송사실을 담고 있다.
1875년(高宗 12)의 소지는 陰竹縣 西面 細筆里에 소재한 임치원의 분묘 국내에 투장한 韓應龍과의 山訟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한용삼은 같은 면의 楸洞에 거주하면서 금년 2월에 그의 아들의 분묘를 임치원 분묘 인근에 투장하였다. 이에 임성호 등 임씨 문중에서는 음죽현에 정소하여 圖尺을 통해 승소하였으며 7월 3일에는 수령으로부터 侤音을 받고 조속한 이굴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10월 10일에 다시 고음을 발급 받아 이굴을 요청했음에도 전혀 이행되지 않자 금일 순찰사에게 의송을 올리게 되는 데 이에 대해 순찰사는 한응용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조속한 移掘을 명하는 題辭를 내려 15일자로 판결하였다. 이들 산송과 관련한 소지는 모두 19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전국적으로 만연한 산송과 관련한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력의 판도에 따라 조속한 移掘이 용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호적은 戶口單子와 准戶口로 구분되며, 󰡔한국고문서정리법󰡕에 의하면 호구단자는 소차계장류에 속하고 준호구는 증빙류에 속한다. 그러나 호구단자와 준호구가 내용상 상호 연관성이 깊으므로 함께 분류하는 것이 이용에 용이하므로 본서에서는 소차계장류에 일괄 분류하였다.
호적은 모두 두 점으로 任翊登과 任道鼎 부자가 각각 主戶로 등장하는 문서이다. 이들 호적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 노비를 중심으로 한 풍천임씨가의 경제적 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임익등의 준호구에는 본인을 비롯한 당시 21세의 아들 任道咸(任道鼎)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1687년의 임익등 호에는 63세의 호주인 임익등을 비롯해 21세의 장자 임도함104) 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1702년의 임도함 호에는 호주를 비롯하여 처자와 蘖弟가 한호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임도함호의 가계구성은 아래【圖6】과 같다.
【圖6】任道咸 戶의 가계기록
1687년 임익등 한성부 준호구에는  105) 모두 25구의 노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노가 12구, 비가 10구이며 성별 미상이 3구이다. 1702년 임도정호에 소속된 노비는 27구이다. 이들은 노 16구, 비 12구로 구분되나 이들의 절반에 이르는 12구가 도망노비로 기록되고 있어 점차 증가하는 노비 도망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증빙류에 해당하는 문서는 1781년(正祖 5)에 임유후의 시호 ‘貞僖’에 대해 사간원의 서경을 마친 시호서경완의가 있다.  106) 시호 정희에 대한 시주는 淸白自守曰貞, 小心恭愼曰僖이다. 임유후는 1707년에 효행으로 정려된 바 있으며  107) 그의 사후 100여년 만에 다시 시호가 내려지게 됨으로써  108) 임씨가에 있어서는 연이은 영광이었다.
매매명문 및 분재기는 현재 남아 있지 않고 패지 4점이 있다. 패지는 일반적으로 토지 및 노비의 매매에 있어 상전이 수노에게 매매행위를 위임하는 일종의 위임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풍천임씨가의 패지는 관련 문서의 미비로 인해 정확한 연대파악이 어려우나 대체로 19세기에 형성된 문서로 추정된다. 이들 문서는 주로 임백능대에 매득한 토지에 대한 자료로 보인다. 임씨가에서 매득한 전답은 18石 7斗落과 4結이 넘는 규모였으며, 이들 토지는 대체로 이천일대에 분포한 것들이었다.
풍천임씨가의 간찰 중에는 임백능이 작성하여 올린 간찰 두 점 이외에 친족과 지우들간의 간찰이 30여점 남아 있다. 이들 간찰 중에는 임백능이 봉화현감, 제주목사로 재직한 시점에 주고받은 간찰이 다수 전하고 있어 이들 지역과의 교유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임백능의 처가 임지에 있는 남편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간찰에는 남편을 염려하는 부인의 다정한 마음을 살필 수 있다. 이 외에도 임백능의 학문적 교유상을 보여주는 金永基, 金蘭淳, 金左根, 申觀浩 등의 간찰이 참고된다.  109)
혼서는 두 점으로 1884년에 任永準이 그의 長孫 任軒宰 혼인시 쓴 것과 1926년 任軒宰가 그의 셋째 아들 혼인시 쓴 것이 있다. 임영준이 전주이씨가에 보낸 혼서에는 任軒宰의 이름이 任完宰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任軒宰의 구명으로 추정된다.
치부자료는 두 건으로 任軒宰가 1902년에 龍仁郡守와 華川郡守를 역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吏房錢下記󰡕는 1902년 4월에서 동년 6월까지  110) 3개월간의 龍仁郡衙 내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적고 있다.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표-3】과 같다.
【표-3】󰡔吏房錢下記󰡕의 월별 수입·지출 현황

수 입

지 출

차 액

비 고

4월

414兩7錢4分8里2毫

586兩7錢3分

-171兩9錢8分1里8毫

朔入錢 291兩6錢6分6里6毫

5월

376兩4錢3分5里2毫

342兩9錢3分1里8毫

+33兩5錢3里4毫

朔入錢 391兩6錢6分6里6毫

6월

243兩5錢4分9里4毫

109兩1錢3分

+134兩4錢1分9里4毫

朔入錢 145兩8錢3分3里

수입내역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각종 地稅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지출항목에는 관인의 행차를 비롯한 각종 소요물자의 구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錢文下記冊󰡕도 임헌재가 화천군수 재임시의 관청에서 소용되는 각종 지출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吏房錢下記󰡕와 성격이 대동소이하다.
시문류는 시문과 試券의 두 종류가 있다. 시문은 주로 임백능, 임영준, 임헌재 대에 작성된 것들이다. 임백능 대에 형성된 시고는 奉化縣監, 제주목사에 부임하는 과정이나 봉직중에 작성된 것과 함께 그가 당상관으로 승자할 당시 축시가 있다. 이들 외에는 임영준의 회갑을 맞이하여 지인들이 그에게 지어준 壽宴詩가 대표적이다.
시권은 임백능을 비롯하여 임기호, 임강호 형제 그리고 임헌재의 과거를 통해 형성된 문서이다. 임백능은 그의 나이 28세시 背講試券이 두 점이 있다. 이 외에도 임기호, 임강호 형제를 비롯하여 임헌재가 10대에 과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시권이 현전하고 있다.
풍천임씨는 임유후 이후 임백능 대에 이르기까기 가계의 부침이 있었다. 17세기 중엽 임유후의 입신을 계기로 중앙정계에서의 입지를 굳힌 풍천임씨가는 이후 이렇다 할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 임백능이 문과를 통해 중앙정계에 다시 진출함으로써 풍천임씨가는 다시 한번 흥기하게 되었다. 근기지역에 존재한 풍천임씨가는 항상 중앙정계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며 그 결과 사환도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중소장 고문서 교령류를 중심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고신은 임유후와 임백능 대에 형성된 문서가 중심이 되며, 이 외의 여타 자료 또한 이들 두 인물의 족적에 따라 17세기 중엽과 19세기 이후의 자료로 대별된다. 특히 임유후의 진퇴와 관련한 다양한 문서가 남아 있어 참고된다. 치부자료로는 용인과 화천군의 아문 용하기가 있다. 본 자료는 구한말 관청의 재정운영을 살필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김학수(본원 전문위원);정수환(본원 전문원)
본서에 수록한 고문서는 光州鄭氏 일문의 珍藏文獻으로 양주(현 동두천시) 安興里에 세거한 鄭遂相 후손가 문서(鄭琦鎬 소장본), (청주·보령에 세거한 鄭星源 후손가 문서(鄭用學 소장본)), 논산시 부적면 감곡리에 세거한 鄭濟相 후손가 문서(鄭在富소장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세 가계는 계파와 세거지역이 다르지만 鄭賜湖(禾谷)⇒鄭玄源(苕蘏堂)⇒鄭展昌(栗灘)으로 이어지는 계열의 자손이라는 점에서 혈연적 공통점이 있다. 정수상은 정전창의 차자이며, 정성원은 정사호의 차자였지만 6세손 정석민이 무후하자 19세기 초반 정전창의 7세손 정면수를 입양하였고, 정전창의 3자였던 정제상은 17세기 후반경 호서에 살던 동종에게 출계한 경우였다. 따라서 이들은 혈통상으로는 모두 정전창의 자손들로서 지금까지도 혈통에 바탕한 굳건한 동종의식을 유지하며 종사에도 협력하고 있다.
고문서는 자료의 특성상 어느 지역, 어느 가문에서 생성·보존되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간행된『고문서집성』시리즈의 편명이 지역과 가문에 의해 명명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광주정씨의 경우 세거지역이 서로 다르고, 계통이 서로 다른 세 계열의 자료를 집성하다보니 편명을 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이에 정기호 교수님을 비롯한 자료 소장자들과 의논한 결과 혈통상의 본가가 있고, 또 정신적인 고향인 양주를 대표 지명으로 설정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양주 광주정씨편」이란 편명은 이런 절차를 통해 명명되었음을 밝혀 두며, 자료 활용상의 혼선과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광주정씨 고문서를 조사·수집한 것은 2000년이었다. 당시 본원 국학자료연구실 장서각연구반에서 근무하던 전철기 연구원은 은사 정광호 교수(인하대)를 문안하는 과정에서 선생의 본가에 세전된 고문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고문서연구반에 이 사실을 통보해 주었다.
이에 안증준·전철기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본원의 조사팀은 정광호 교수의 안내를 받아 광주정씨 집성촌인 동두천시 안흥동을 방문하여 자료조사에 착수했다. 문서 소장자는 정광호 교수의 백씨 정기호 교수(인하대)였다. 원로 국어학자이신 정기호 교수는 일생 대학에서 연구와 저술, 후학양성에 매진하는 한편 위선의식 또한 남달라 賢勞不惜의 자세로 선대의 묘도에 의물을 정비하고, 족보 간행을 주도하는 등 전통문화와 역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었다. 그런 만큼 본원 고문서사업의 취지에도 전적으로 공감하여 선대의 귀중한 자료를 흔쾌히 대여해 주셨던 것이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본원의 정리공정을 거쳐 2000년 8월 마이크로필름 촬영이 완료되었고, 자료적 가치가 인정되어 2003년 7월 고문서집성으로 간행 계획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당시 조사된 정기호교수 소장 자료 중에는 본가의 문서뿐만 아니라 방조인 정제상 후손가의 문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교수는 족보 간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키 위해 이들 자료들을 관리하고 있던 중 본원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함께 대여한 것이다.
이후 본원에서는 이들 자료에 대한 자료집 간행을 확정하고 편집작업을 진행하던 중 정종환 선생으로부터 정성원 후손가에도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편집 등 출간일정을 고려할 때 추가자료의 조사와 수록이 용이하지는 않았지만 가급적 광주정씨 일문의 자료를 집성하려는 취지에서 2004년 6월 25일 자료를 조사·수집하였다. 당시 이 문서는 정용학 선생의 차자로 직장 차 수원에 거주하던 정성현 선생이 관리하고 있었다. 이 조사에는 김학수·정수환·전영근 등 본원 조사팀 외에 정기호·정종환 선생도 동참하였다.
한편 본원에서는 동년 6월 29일 김학수·정수환·허원영 등 3인이 다시 안흥리를 방문하였다. 방문 목적은 정기호 선생 소장자료 중 병풍으로 꾸며져 대여가 어려웠던 교지류 및 분묘·비석을 촬영하기 위해서였다. 이 답사에는 정기호 교수는 물론 화곡종손 정영호 선생께서 동참하여 선영을 일일이 안내해 주셨고, 가전되는 집안의 역사를 일러 주어 본서를 발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빌어 선대의 귀중한 문헌을 잘 관리하여 본서가 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鄭琦鎬·鄭珖鎬 교수님, 鄭英鎬 선생님, 鄭用學·鄭成鉉 선생님, 鄭仁煥·鄭鍾煥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본고의 주인공인 양주 광주정씨는 고려후기에 득관한 이래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부침없이 다수의 문신·학자를 배출하여 경화사족으로서의 가성을 지켜온 전형적인 양반가문이다. 특히 이 가문은 선대 이래로 축적되어 온 학술·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선조~숙종조에는 鄭以周, 鄭賜湖·明湖·雲湖, 鄭玄源·星源, 鄭展昌 등 정치·문학사에 우뚝한 인물들을 배출함으로써 서인 명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되었고, 그러한 가성은 지금까지도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
시조 鄭臣扈는 고려 충숙·충선왕 때 활동하여 三中大匡 門下贊成事를 지낸 현달한 인물이었다.  1) 그의 산소는 본관지인 광주 鷹峰洞에 소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족보(1845년간)에는 未尋, 즉 실전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신호의 산소가 광주에 소재한 데에는 처가 함양박씨와의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당시의 상경관료들은 개성 인근에 분묘를 조성하는 관행이 있었음에 비해 정신호는 나주지방의 유력자 朴淳의 딸과 혼인하는 과정에서 광주·나주 일대에 鄕庄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정황은 아들 鄭允孚를 비롯한 장손계열의 분묘가 나주일대에 분포하는  2) 점에서도 방증된다.
개성부윤을 지낸 정윤부는 아들 둘[麟晉·龜晉]을 두었는데, 차자 鄭龜晉이 곧 양주 광주정씨의 직계 조상이다. 정구진은 1382년 생원·진사시에 입격하고, 1386년 문과에도 급제한 수재였다. 출중한 문재를 바탕으로 조선왕조에서도 중용되어 1407년 강원도관찰사, 1414년 이조참의·대사성, 1423년(세종 5)에는 좌사간을 역임했다.
정구진의 상경종사는 사실상 광주정씨 京派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정신호·윤부 부자가 사회·경제적 기반을 향리에 두고 사환을 유지하였다면 정구진은 사환을 매개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였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이주지를 알 수는 없으나 분묘[楊州 泉川]의 위치로 보아 양주 일대에 전장을 마련하고, 서울과 양주를 왕래하며 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구진은 문신으로서의 탄탄한 지위와 명문 동래정씨 가문의 여서라는 인적 배경을 바탕으로  3) 당당히 成家할 수 있었고, 자손도 크게 번창했다. 특히, 사헌부장령을 지낸 장자 鄭之唐은 고성이씨 집안의 참판 李鐫을 사위로 맞았는데, 이 혼인은 광주정씨의 문호가 신장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이질은 고려말의 명재상 李欄(杏村)의 증손으로 조부 李岡(平齋)은 대제학, 아버지 李原(佐命功臣)은 좌의정을 지냈다. 이 가문은 안동권씨 權近 가문, 서산유씨 柳方善 가문, 파평윤씨 尹三山 가문 등과 통혼하며 당대 최고의 문벌가문으로 꼽혔다.
【圖1】〈鄭遂相계열 家系圖 1〉
차자 정지하는 문과 출신은 아니었지만 1414년 생원시에 입격하였고, 문음으로 출사하여 연천현감·사헌부지평·황해도찰방·사헌부장령 등 내외 요직을 거쳤다. 성격이 강직하고 경세관료로서 실무능력을 인정받았던 그는 1434년(세종 16) 사헌부지평 재직시 御馬를 타는 불경을 범한 홍유근의 탄핵을 주도했고, 1447년에는 염전 관련 敬差官으로서 호남을 순찰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의 환력에서 주목할 점은 1455년 세조의 즉위와 더불어 佐理原從功臣에 책훈된 사실이다. 비록 친공신은 아니었지만 이 훈적을 바탕으로 그는 명실공히 집권세력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이런 바탕 위에서 그의 자손들은 유수의 사대부 가문은 물론 왕실과도 통혼하며 입지를 굳혀 나갔다. 그는 당대에 이미 여러 명의 왕실 인사와 통혼하였는데, 사위 雲城守(李億壽), 손녀서 圓山君(李行)·雲林都正(李匣)가 그 좋은 예이다.
특히 본서의 주인공 가계인 4남 鄭纘禹4) 는 昌原君(李晟)·龜城君(李浚)·龜山君(李繼男) 등 무려 3명의 왕자를 사위로 맞음으로써 주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게 된다. 이 중에서도 2녀서 구성군 이준[임영대군 아들]은 약관의 나이에 李施愛의 반란을 진압하여 종실인사로서 영의정에 오르는 奇蹟을 남긴 장본인이다.
정지하의 좌리훈공에 따른 문벌가문으로서의 입지가 강화되고 혼반이 상승했음에 비해 이때까지도 광주정씨는 문과합격률은 저조했다. 문치를 표방한 조선왕조에서 문신으로 행세하고, 명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과합격이 필수 조건이었다. 정구진이 문과에 합격했다지만 그것은 고려조의 일이었고, 새 왕조 개창 후에는 직계로 단 한 명의 급제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정씨는 정찬우의 아들 대에 이르러 비로소 문과 합격자를 내게 되는데, 2자 鄭麟仁(미상-1504)이 1498년 문과에서 장원한 것이다. 미증유의 과경에 온 집안이 들썩거렸지만 화곡가문의 직계에서 급제자가 나오기까지는 두 대를 더 기다려야 했다.
화곡가문의 직계인 장자 鄭純仁은 문음으로 출사하여 아산현감을 지냈다. 후손들에게는 아산공으로 지칭되며 가문의 중조로 받들어지고 있다. 그는 비록 현감에 그쳤지만 진주유씨 목사 柳壤의 사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배경은 매우 견고했다. 유량은 점필재 문인으로 중종반정의 원훈이었던 柳順汀의 아버지였으니, 정순인과 유순정은 처남매부사이였다. 하지만 정순인은 당대 최고의 실세와 인척관계에 있으면서도 벼슬이나 권력을 탐하지 않고 염결하게 살았다.
그의 이러한 면모는 아들 鄭覲(1489-1553)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었다. 정경은 기환자제로 태어났지만 1513년 진사시에 입격한 뒤 판관 벼슬을 잠시 지낸 바 있지만 원래 과거와 벼슬에 욕심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중년에 춘천의 소양강변에 은거하여 유유자적하였고, 자연과 합일된 그의 삶은 동료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자아내게 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외숙 유순정이 출사를 권유했으나 정경은 끝내 이를 마다하고 1553년 춘천 우거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산소도 춘천 서면 芳洞里에 있다.  5)
정경은 평강채씨와의 사이에서 2남[以虞·以周] 1녀[許錞]을 두었다.  6) 이중 차자 鄭以周[1530-1583)가 화곡의 아버지 醒齋公이다. 정이주는 정경의 차자로 태어났지만 계통상 鄭純仁→鄭褧으로 이어지는 가통의 계승자가 되었다. 당시는 종법질서가 뿌리를 내리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입양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딸만 있을 경우 외손봉사의 관행이 오히려 일반적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순인의 장자 정유는 평릉정[李濠]에게 시집간 딸만 있었기 때문에 가계계승이 어려웠다. 또 정경의 장자 鄭以虞 역시 아들 鄭志湖에게 아들이 없었고, 족보상 입양한 기록도 없기 때문에 가계계승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이주는 관료로서 현달하였고, 자손들 역시 번창함으로써 자연히 鄭純仁(牙山公) 계통을 대표하는 가계로 자리 매김된 것이다.  7)
【圖2】〈鄭遂相계열 家系圖 2〉
【사진1】광주 정씨가 선대묘역 - 정이주·정사호 등 -
앞서 언급한대로 화곡가문은 고려말 정구진의 문과 급제를 필두로 여러 대에 걸쳐 생진이 배출되었으나 문과합격자는 나오지 않았다. 물론 15세기 후반 정린인이 문과에 장원하여 기염을 토했으나 직계는 아니었다.
화곡가문 직계에서 배출된 최초의 문과합격자는 정이주였다. 정이주는 1558년 사마 양시를 거쳐 1568년 문과에 합격했다. 문한이 있었던 그는 예조좌랑에 재직하던 1567년에는 실록청(『明宗實錄』)의 기사관으로 참여했고, 1569년에는 사림의 극선인 한림에 임명되어 사필을 잡았다. 이어 그는 1573년 사헌부지평, 1574년 사간원정언 등 양사의 직책을 맡아 간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다. 또 1576년에는 경기어사, 1578년에는 순무어사로 파견되어 이도쇄신과 기강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벼슬하는 동안 치적이 많았고, 특히 청직한 인물로 명성이 자자했다. 사후에는 양주 북면 안흥리에 묻혔는데,  8) 후일 이곳은 양주 광주정씨의 대표적 세거지로 자리하게 된다.
【사진2】정이주 묘표
광주정씨는 정구진의 상경종사 과정에서 서울·경기지역으로 이주했고, 분묘 역시 양주·영평 등 근기일원에 조성되었다. 하지만 안흥리에 묻힌 인물은 정이주가 최초이며,  9) 이곳은 1771년(영조 41) 5세손 鄭林基의 준호구에 나오는 伊溪面 안흥리가 분명하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광주정씨는 정이주 대에 안흥리에 별업을 조성한 뒤 아들 정사호 대에는 묘막 또는 임시 우거로 활용하다 정현원, 정전창, 정치상·수상 대를 거치면서 향제적 성격을 강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표-1】광주정씨의 분묘위치

대수

성 명

분 묘 소 재 지

거 주 지

1

鄭臣扈

광주(鷹鳴洞)

광주

2

鄭允孚

나주(興龍洞) 광주(鷹鳴洞) 양주(泉川)

입경

3

鄭龜晉

양주 불곡산 천천면 鳳洞

서울(경거)·양주(향제)

4

鄭之夏

5

鄭纘禹

영평(포천) 조량면(일동) 금주산 소야리

6

鄭純仁

〃→ 안흥동(2001)

7

鄭 褧

춘천 서면 芳洞里

춘천우거

8

鄭以周

가평 遠南面→양주(동두천) 북면 安興里

서울(경거)·양주(향제)

9

鄭賜湖

10

鄭玄源

양주 안흥리

11

鄭展昌

양주 안흥리

12

鄭遂相

양주 안흥리

13

鄭林基

양주 안흥리

한양(반송방)⇒양주(안흥리)

14

鄭憲柱

양주 세곡

양주 안흥리

15

鄭一輝

양주 안흥리

16

鄭載秀

양주 세곡

이처럼 광주정씨는 정이주 대에 안흥리 일대에 별업 또는 향장을 마련해 두고 있었지만 아후 3~4대 동안 서울에 지역적 기반을 두고 서울과 양주를 왕래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정이주의 5세손 정림기만 하더라도 1771년 이전까지는 한성부 북부 盤松坊에 거주한 사실이 호적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서울·경기 사족들의 일반적인 거주 형태로서 그다지 특별할 것은 없지만 안흥리 일대가 5대 동안 꾸준히 유지·관리되어 영조 후반경에 세거지로 정착된 점에서 역사성이 있다.
정이주의 급제와 출사를 통해 광주정씨는 문반가문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함은 물론 향후 3~4대에 걸쳐 가문의 극성기를 맞게 된다. 아들 3형제[賜湖·明湖·雲湖] 모두 문과에 합격함으로써 문호가 크게 신장되었고,  10) 사위 鄭晦 역시 명문 온양정씨 출신이었다.  11)
이 중 장자 정사호가 곧 禾谷公이다. 그는 1573년 사마양시에 입격했고, 1577년 문과에 합격한 뒤 중앙의 청요직을 역임하고 황해·경상·경기·평안도 등 4도 관찰사를 지냈다. 특히 이조참판은 두 번, 대사헌은 다섯 번을 지낼 정도로 환력이 혁혁했고, 최종 관직은 형조판서였다. 1762년 忠敏의 시호가 내렸고, 청주 壽樂書院에 위패가 봉안되었다. 산소는 안흥리에 있다.  12)
【사진3】정사호 묘역
【사진4】정사호 묘표
학식이 깊고 시문에 뛰어났던 그는 1601년 사은사로서 명나라를 다녀왔고, 1608년에는 이수광·이시백 등과 함께 동지춘추관사로서 선조실록 편찬에도 참가하였다. 그는 학식과 문장, 경륜을 바탕으로 李安訥(東岳), 申欽(象村), 李廷龜(月沙), 吳蚣(天坡), 金尙憲(淸陰), 趙緯韓(玄谷), 李春英(體素), 趙守倫(風玉軒) 등 당대 서인 기호학파의 명사들과 두루 교유하였다. 특히 신흠·이정구와의 관계는 더욱 각별하여 문자교유도 활발했는데, 후일 이정구와는 사돈관계를 맺기에 이른다.
정사호의 사회적 지위로 볼 때 교유관계가 여기에 한정될 수는 없는 바 정사호와 교유가 깊었던 조수륜의 사우록(『風玉軒遺稿』수록)을 통해 교유관계의 외연을 좀 더 확장해 보기로 한다.
비록 간접적인 자료이기는 하지만 【표-2】에 따르면, 정사호의 교유관계는 栗谷·牛溪·月汀·松江 문인 등 기호학파의 핵심층에 망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5】화곡 정사호 신도비
이런 바탕 위에서 광주정씨는 서인명가로 부상하게 되고, 기호학파 내에서의 입지도 더욱 탄탄해졌다. 그러나 정사호의 두 아들[玄源·星源]은 벼슬보다는 행의로써 家聲을 이어갔다. 장자 정현원(1609-1673:조영당)은 일찍이 과거를 단념한 이른바「城市隱逸」의 한 사람이었다. 사실 그는 鄭斗卿(東溟)으로부터 詩才를 인정받은 재원이었고, 李廷龜의 사위로서 누구보다 사회적 여건이 좋았지만 세상에 뜻을 두지 않았다.  13) 특히 정묘·병자호란 이후에는 존화양이의 의지를 불태운 존주론자이기도 했다. 이 점에서는 차자 鄭星源(1612-1675:自然亭)도 마찬가지였다. 그 역시 정묘·병자호란 이후 일체의 벼슬을 마다하고 청주 禾谷村에 은거하며 琴書를 벗삼아 생을 달관하였다. 후일 宋時烈은 그의 존주의리를 높이 평가하여 묘표를 찬했다.
【사진6】정수상 묘역
【표-2】〈風玉軒 師友錄〉

성 명

호/시호

본 관

사승관계

비고

金長生(1548-1631)

沙溪 /文元

光 山

栗谷門人

栗谷嫡傳

鄭 曄(1563-1625)

守夢 /文肅

草 溪

栗谷.牛溪門人

金尙憲(1570-1652)

淸陰 /文正

安 東

月汀尹根壽門人

李春英(1563-1606)

體素子/文肅

全 州

牛溪門人

李廷龜(1564-1635)

月沙/文忠

延 安

月汀尹根壽門人

李麟奇(1549-1631)

松溪

靑 海

淸陰金尙憲交遊

黃 愼(1560-1617)

秋浦/文敏

昌 原

栗谷.牛溪門人

趙希逸(1575-1638)

竹陰

林 川

申 欽(1523-1597)

象村/ 文貞

平 山

沙溪門人

鄭賜湖(1553-未詳)

禾谷/忠敏

光 州

吳允謙(1559-1635)

楸灘/忠貞

海 州

牛溪門人

金德謙(1552-未詳)

靑陸

尙 州

韓浚謙(1557-1627)

柳川 /文翼

淸 州

仁祖國舅

安 昶(未詳-未詳)

石泉

竹 山

牛溪門人

權 甘(1569-1612)

石洲

安 東

松江鄭澈門人

金 煜(1571-1648)

北渚/文忠

順 天

牛溪門人

한편 정현원은 3남[展昌·善昌·開昌] 1녀[張楦]를 두었는데, 본고와 관련된 계통은 장자 정전창(1631-1685:栗灘) 계열이다. 정전창은 1662년 생원에 입격한 뒤 도사를 지냈으나 이른바 문자시비에 휘말려 두문불출하게 되었다고 한다.  14)
【圖3】〈鄭遂相계열 家系圖 3〉
정현원·전창 부자의 은거는 시대 정신에 충실한 행동으로서 그 의미가 적지 않았지만 정이주·사호 부자에 의해 다져진 명가로서의 가격을 유지·보존하는 데에는 상당한 장애가 되었다. 무엇보다 사환을 중시하는 문벌사회에서 이들 양대의 환력은 매우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환력의 쇠퇴는 혼맥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물론 정현원의 사위 張櫂은 소론명가 덕수장씨 張維(谿谷)의 손자라는 점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혼반은 점차 격하되어 갔다.
사환상의 부진은 鄭展昌(1631-1685)의 아들 대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나마 장자 鄭致相(1658-1722:虛舟)은 하양현감을 지냈으나 두 동생[遂相·濟相]은 벼슬이 없었다. 특히 본고의 주인공인 정수상의 직계는 이후 한말에 이르기까지 단 한명의 현관을 배출하지 못했다.
【사진7】정현원 묘역
【사진8】정치상 묘역
鄭遂相은 아들이 없어 백형 치상의 2자 임기를 양자로 들였는데, 아쉽게도 예조에서 발급한 계후입안은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본서에는 정수상과 관련된 분재기 1건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록 문서 중 시기적으로도 가장 오래되었을 뿐더러 경제관련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분재기는 1685년 정수상의 어머니 청송심씨가 아들의 혼례를 기념하여 노비 5구를 별급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기념의 당사자였던 정수상의 부인 청주한씨는 아들을 두지 못해 조카를 양자로 들이게 된 것이다.
양주 광주정씨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관련된 자료가 비교적 많은 것은 정림기 대이다. 주종을 이루는 것은 호적류와 분재기이다. 호적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717년 한성부 호적이다. 당시 정림기의 나이는 30세였고, 이미 중부에게 출계한 뒤였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의 거주지가 한성부 서부 반송방이란 사실이다. 종전까지 광주정씨의 거주지는 시대적 경향과 분묘 위치 등을 통해 방증만 할 수 있었을 뿐 문서를 통한 확인은 어려웠다.
호적에 따르면, 정림기가 1717년에서 1771년까지 50여 년간 盤松坊에서 거주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반송방의 이 주택은 양부 정수상이 조부 정전창으로부터 분가할 때 마련한 집을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생부 정치상으로부터 분재받았을 수도 있다. 계통상으로 본다면 당연히 전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정황을 고려한다면 후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본서에는 1718년(영조 44)과 1722년(경종 2)에 작성된 2건의 분재기가 있다. 우연하게도 둘 다 생부 정치상이 아들(林基)의 병세가 호전된 것을 기뻐하여 재산을 별급한 것이다. 1718년에는 노비 3구, 1722년에는 전답 4두락지와 노비 7구를 별급했다. 당시는 정림기가 출계한 뒤였지만 생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이어졌던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이 후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
정임기는 비록 벼슬은 없었지만 반송방 거주시 약 20여 구의 노비를 소유함으로써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 이 규모는 1771년 그가 양주목 관할의 이계면 안흥리로 이주할 때까지도 별다른 가감없이 유지되었다. 그런데 1789년 손자 鄭一輝의 준호구부터는 노비수가 4~5구로 격감하고 있다. 불과 20년 사이에 경제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정림기가 서울에서 양주로 이거한 배경은 무엇일까? 현재로서는 이를 알려주는 구체적 자료는 없고,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첫째, 사환이 끊이면서 京居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양주 안흥리 일대에 임야·토지 등이 구업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흥리 일대는 정이주 대에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 정치상 대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바탕 위에서 정림기는 이거를 단행할 수 있었는데, 1722년 생부 정치상이 별급한 4마지기 전답의 소재처도 안흥리였다.
【圖4】〈鄭遂相계열 家系圖 4〉
한편 광주정씨는 정림기 이후로도 중앙정계와는 멀어져 있으면서도 양주의 유력 사족가문으로서 굳건한 지위를 유지해 왔고, 현 주손 鄭琦鎬 선생의 조(鄭麟煥)·부(鄭用七)는 세가의 후손답게 문한이 출중했다. 특히 정기호 선생은 국어학계의 원로학자로 수십년간 인하대학교에서 재직하다 정년한 뒤 지금은 향리에서 연구와 선대의 문적 정리에 노익장을 발휘하고 계신다.  15)
이 가계는 정사호의 차자 鄭星源계열로 17세기 중엽부터 청주·보령 등 호서지역에 세거해 왔다. 화곡의 차자로 태어난 정성원(1612-1675:自然亭)은 정묘·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출사를 단념했고, 마침내 청주 山東 禾谷村으로 이거하여 詩書로써 자오한 철저한 존주론자였다.  16) 이러한 그의 정신은 우암 송시열 등 북벌론자들이 존화양이를 주창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정성원은 영월신씨와의 사이에서 4남[儀昌·亨昌·輔昌·祐昌] 1녀[李壽元]를 두었다. 장자 정의창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일생 세상을 멀리하고, 治家와 敎子에 힘쓰며 50년을 두문불출했다. 특히 그는 “富貴易得 名節難保(부귀는 얻기 쉬우나 명절은 지키기 어렵다)” 8자로서 自警하며 존주위리를 지키는데 노력하는 한편 몸소 화양동으로 송시열을 찾아가 선고의 비문과 당실의 편액을 받아오기도 했다. 중년 이후 그의 학행과 절개가 널리 알려지면서 출사 제의가 이어졌지만 끝내 사양하고 초가집에서 풍우를 가리고, 현미밥으로 허기를 채우는 청빈을 고수하다 1708년 향년 76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17) 하지만 그는 은거 속에서도 金壽增(谷雲)·金壽興(退憂堂)·李秀彦·이숙 등 명사들과 두루 교유하였고, 이들로부터 허명이 아닌 진정한 은자로 칭송되었다.
【圖5】〈鄭星源계열 家系圖 1〉
존주론에 바탕한 정성원·의창 부자의 은거불사는 家訓으로 전수되어 鄭彦相 대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3代守節로 이어졌다. 정언상은 문행이 있어 사우간의 칭송이 자자했지만 선훈에 따라 출사를 단념하고 포의로 살았다.
이 가계가 다시금 관계와 인연을 맺은 것은 정성원의 증손 정후기(1674-1747:六迂窩) 때였다. 鄭星源·儀昌·彦相 3대의 수절로도 국치에 따른 지배층의 도덕적 의무로 충분한 것이었고, 정후기까지 숭정의리를 고수할 의무가 없었던 것이다. 정후기는 1708년 사마시에 입격한 뒤 참봉·봉사 등 하급직에 머물렀지만  18) 그의 출사는 향후 자손들의 행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정후기는 의령남씨와의 사이에서 4남[姬柱·姬輔·文柱·漢柱] 2녀[李海祚·李壽駿]를 두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 광주정씨는 노론 기호학파의 일원으로 편입되기에 이른다. 정사호와 김장생의 관계, 정성원·의창 부자와 송시열과의 세의를 고려한다면 매우 자연스런 귀결일 수도 있지만 사승관계를 통한 학통상의 고리는 이때부터 만들어졌다. 네 아들 중 장자 김희주와 차자 김희보는 權尙夏(寒水齋)·蔡之洪(三患齋)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학문과 행의를 인정받았는데, 특히 김희보는 孔門의 子夏로 일컬어졌다.
본서의 주인공인 3자 金文柱(1717-1772)는 비록 직접적인 사승관계가 없었지만 백형과 중형의 행로로 보아 가학적 분위기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19) 정문주는 1744년 사마시에 입격하고, 1753년 문과에 합격함으로써 청주 입향 이후 최초의 급제자가 되었다.
원래 그의 이름은 희백이었으나 후에 天柱로 개명했고, 문과 합격 후에 다시 문주로 개명하였다.  20) 이후 그는 한림을 비롯하여 정언·수찬·장령 등 3사의 요직을 거쳐 풍기·문천군수, 북청부사 등을 역임했다. 한 때 그는 무반 승지로 불리는 선전관에 임명되어 왕을 시종하였으며, 이후 이조좌랑·사간·헌납을 지냈다. 비록 그는 당상관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청요직을 지내는 과정에서 문호를 크게 신장시켰다.  21)
특히 그는 사환 과정에서 경제를 확보함으로써 후손들이 서울과 청주를 왕래하며 사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두었다. 경제 확보는 문과 합격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1753년 문과에 합격한 그는 이듬해인 1754년 冶峴에 우거를 마련하면서 한양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칠패방, 齋洞, 駱洞, 安洞, 社洞, 貞洞 등 거처를 여러 번 옮겼다.  22) 이 중에서도 가장 중심을 이룬 京第는 安洞(安國洞), 社洞(社稷洞) 집이었는데, 이들 京第는 후일 아들 鄭觀輝에게 전수되었다.
【圖6】〈鄭星源계열 家系圖 2〉
이런 기반 위에서 정문주는 두 아들[觀輝·奎輝]은 사환·학문적로 두각을 드러냈다. 장자 정관휘가 1783년 문과에 합격함으로써 광주정씨는 양대과경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위도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23) 정관휘는 주서·병조정랑·봉상시판관·예조정랑·사간원정언·용강현령·영월부사·호서영남양도어사·令사헌부장령·사간원헌납·사복시정·사헌부집의·장악원정·사간원사간·종부시정 등을 역임한 뒤 당상관에 올라 승정원동부승지·제주목사·병조참의·강릉부사를 지냈다.
그의 행적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산소가 施興 書院里(현 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한다는 사실이다.  24) 정성원이 청주에 입향한 이래 집안의 분묘는 청주 山東·山外, 괴산 山北 등 청주일원을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그의 대에 갑자기 경기지역에 분묘가 조성된 것이다. 아마도 이는 사환 과정에서 시흥 지역에 미리 전장을 마련하여 산소를 점지해 두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25)
이와 관련하여 정관휘의 호적류를 살펴보면, 그는 1762년(영조 38)까지는 한성부 북부 安國洞에, 1764년부터는 서부 社稷洞 仁達坊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처럼 그는 청주에 세거지를 두면서도 사환시에는 安國洞·社稷洞 등지에 거주하며 아버지 정문주 대에 마련된 京第를 꾸준히 유지·활용했음을 말해 준다.
정관휘의 아들 정희중은 벼슬은 없었으나 참판 白師謹의 사위였고, 또 판서 이광정의 아들 李墩을 사위로 맞는 등 혼맥에 바탕한 사회적 기반은 견고한 편이었다. 하지만 아들 鄭錫民에 이르기까지 두 대 동안 벼슬이 끊어지면서 가세의 위축은 불가피했다. 더욱이 정석민은 아들이 없어 17촌 조카인 鄭勉洙를 양자로 들이게 되는데, 정면수는 화곡의 장자 정현원의 7세손으로 당시 양주 안흥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圖7】〈鄭勉洙의 生家 家系圖 1〉
【圖7-1】〈鄭勉洙의 生家 家系圖 2〉
정면수의 입양을 통해 광주정씨는 鄭喜重·錫民 대의 부진을 말끔히 털고 기가의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는 1861년 문과에 급제하여 정자·전적·정언 등 주로 대간직에 종사하였다. 성격이 강직했던 그는 1874년에는 영의정 이유원을 탄핵하다 유배형이 거론되는 위기 상황에 처하기도 했으나 이후 지평·장령·교리·우통례·헌납·집의 등 3사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圖8】〈鄭勉洙의 生家 家系圖 3〉
그의 산소는 양주 안흥리 自作洞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작동은 그의 생가인 정현원 후손들의 세장지였다. 그가 이곳에 묻혔다는 것은 출계 이후에도 양가보다는 양가와의 관련성이 깊었고, 계통만 이었을 뿐 거주의 기반 역시 안흥리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圖9】〈鄭勉洙의 生家 家系圖 4〉
정면수는 슬하에 3남[樂溫·樂淵·樂信] 2녀[金定濟·任光鎬]를 두었다. 장자 정낙온은 통덕랑, 차자 정낙연은 주사, 3자 정낙신은 참서를 지냈는데, 모두 문음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이 중 정낙신은 청주에서 靑陽을 거쳐 보령의 昭陽里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 시기는 1920년대로 추정된다.  26) 그 후 이 가계는 증손자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에 터전을 두고 있다. 소양리는 현재의 행적구역상으로는 보령시 靑羅面 소양리이다.
이 가계는 鄭纘禹의 차자 鄭麟仁 계열로 광주정씨 내에서도 가장 현달한 가계의 하나로 꼽힌다. 특히 정린인은 1498년 문과에 장원하여 부제학을 지내는 등 엘리트 관료로서의 길을 걸었고, 연산군으로부터 문무를 겸비했다는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1504년 필화에 연루되어 역률로써 처형되었다. 물론 중종반정과 동시에 신원되어 관작이 회복되었으나 가화의 여파는 컸다. 아들 정지는 생원에 입격했다는 사실만 전할 뿐 졸년도 미상이다. 이들 부자의 산소는 영평에 있었으나 1996년 논산으로 이장하였다.
【圖10】〈鄭濟相계열 家系圖 1〉
이 가계가 다시금 기가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정인인의 손자 대였다. 특히 네째 손자였던 鄭英臣은 1562년 문과에 합격하여 병조좌랑·사간원사간·보령현감을 지냈고, 아들을 두지 못했던 형들을 대신하여 가통을 계승하였다.  27) 또 정영신은 선대의 주거지와 분묘가 있던 서울·경기권을 벗어나 전라도 곡성 일대로 이거하게 되는데, 묘소도 거기에 있다.  28)
정영신의 급제와 출사가 위축된 가세를 회복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였지만 사환이 지속되지는 못했다. 아들 鄭愼復은 출사하지 못했고, 손자 鄭斗極 또한 실직없이 선교랑의 품계만 지니고 있었다.
정두극은 고흥유씨와의 사이에서 3남[世昌·時昌·萬昌] 1녀를 두었다. 이 가운데 3자 만창이 무과를 통해 관계에 진출했을 뿐 다른 형제들은 벼슬이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정인인·정영신의 후광을 입어 향촌의 재지사족으로서 활동하는 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興城張氏 등 주변의 유력 사족가문과도 통혼하며 사회적 기반을 다졌다.
【圖11】〈鄭濟相계열 家系圖 2〉
이 중 차자 鄭時昌은 아들이 없어 양자를 들이게 되는데, 그 대상자로 선정된 인물이 바로 정전창의 3자 鄭濟相이었다. 정제상은 정인인의 형 정순인의 6세손으로 양부와는 13촌 숙질간이었다. 遠寸에다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떨어져 있던 정제상을 굳이 양자로 들인 배경이 궁금하지만 현재로서는 실상을 알기는 어렵다. 다만, 가전에 따르면, 정시창의 탄탄한 경제력이 정제상을 입양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시창을 계후한 정제상은 어느 시기에 곡성에서 논산으로 이거하였다. 그의 논산이거는 양모 청주한씨와 관련이 깊다. 청주한씨는 남편의 사후 정제상을 양자로 들이면서 친정이 있던 논산 두마로 이주하게 된 것이다. 정제상 역시 통사랑의 품계를 지니고 있었지만 실직은 없었고, 이런 현상은 아들 ·손자 대에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圖12】〈鄭濟相계열 家系圖 3〉
한편 광주정씨는 정제상의 손자 鄭廈柱·八柱 대에 논산에서 노성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이며, 이거지는 상월면 일대로 추정된다. 그 후 정팔주의 손자 정석원이 다시 노성에서 연산현 적사곡면 甘谷里로 이주·정착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이 지역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충남 논산시 부적면 감곡리가 되었다.
【표-3】〈분묘 현황〉

세대

성 명

분 묘 소 재 지

거 주 지

6세

鄭麟仁

영평 조량면 金珠山→논산 두마면 道谷里(1996)

서울·경기권

7세

鄭 祗

영평 두덕동→논산 두마면 도곡리(1996)

8세

鄭英臣

곡성 성동면 通明山 塔田

곡성(추정)

9세

鄭愼復

곡성 성동면 통명산 탑전

10세

鄭斗極

진안 일북면 閑坪里→논산 두마면 도곡리(1996)

11세

鄭世昌

논산 두마면 도곡리

논산(추정)

鄭時昌

진안 일북면 한평리→논산 두마면 도곡리

鄭萬昌

진안 일북면 한평리

12세

鄭濟相

연산 식한면 도방동→논산 두마면 도곡리

13세

鄭泰基

은진(논산) 가야곡면 斗月里

鄭恒基

남원 北月堀

鄭啓基

연산 沙峴

14세

鄭廈柱

연산 사현

노성(추정)

鄭八柱

연산 사현

15세

鄭奎輝

노성 新垈里

16세

鄭載祿

금산 서일도면 松內峙

17세

鄭錫元

연산 사현

연산 적사곡면

(현 논산부적면 감곡리)

현재 이 가계에 전해오는 문서는 鄭錫元·鄭寅洙 양대에 걸쳐 발생한 송사 관련 소지류가 주류를 이룬다. 정석원 관련 문서는 공주 두마, 연산 沙峴에 소재한 선영의 산송 소지이며, 정인수 관련 문서는 답송소지가 대부분이다. 산송소지가 이 가계에 전하는 것은 당시 정석원이 집안을 대표하여 송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건들을 소장하게 된 것이다.
【圖13】〈鄭濟相계열 家系圖 4〉
광주정씨 정수상 후손가 고문서는 敎令類, 疏箚啓狀類, 牒關通報類, 明文文記類, 書簡通告類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자료 중 소차계장류의 호적자료와 명문문기류에 속하는 분재기자료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분재기 중에는 광주정씨 소장 고문서 중 가장 오래된 1685년의 분재기가 있다. 이들 분재기와 호적자료는 당대의 경제적 실상을 잘 대변하고 있어 자료적으로 중요하다.
교령류 자료는 告身 16점이 있다. 고신은 왕의 사령장으로서 󰡔경국대전󰡕에 의하면 문무관 4품이상 고신식과 5품이하 고신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29) 기존에 이들 문서에 대해 여말선초의 문서식을 근거로 5품 이하 고신을 敎牒, 4품 이상 고신을 敎旨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경국대전󰡕의 규정을 존중하여 고신으로 일괄 분류하였다.  30)
고신 중에는 鄭致相을 비롯하여 정수상의 아들 鄭林基의 고신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31) 정치상 고신은 그가 中部主簿와 軍資監主簿에 임명되면서 받은 문서이다. 정림기 고신 중 1720년(肅宗46) 자료는 그의 生父 河陽縣監 鄭致相의 代加를 통한 陞資와 관련된 내용이다. 한편, 정림기의 정수상 계후와 관련하여 현재 계후입안은 남아 있지 못하지만, 고신과 분재기를 참고하였을 때 정림기는 적어도 30대 중반 이후에 정수상을 계후한 것으로 추정된다.  32)
정림기는 노직을 통해 通政大夫, 嘉善大夫의 품계를 하사받았다. 특히 정림기 이후 정헌주, 정일휘, 정재수의 고신은 정석인에 의해 추증된 추증고신이다. 정석인은 노직으로 가선대부의 품계와 동지중추부사의 명예직을 하사받았으며 이로 인해 그의 증조까지 추증하였다.  33) 이들 고신은 하양현감을 역임한 鄭致相 이후 줄곧 실직으로 출사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1936년경에 가내의 기일 등 주요사항을 간략히 적은 비망록 형식의 󰡔要錄󰡕에는 정씨일가의 고신을 抄錄한 내용이 있다. 이들 중에는 鄭錫仁에 의해 추증된 내명부의 告身을 抄한 자료가 있다. 원본 문서는 게재하지 못했으나 내용상 참고가 되므로 아래 【표-4】에 적어둔다.
【표-4】󰡔要錄󰡕의 告身抄錄 내용

순번

연 대

발 급

수 취

문 서 내 용

1

1891(高宗28)

高宗

愼氏

◦孺人→淑人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兼五衛將 鄭錫仁 曾祖妣 依法典 追贈

2

1891(高宗28)

高宗

李氏

◦孺人→淑人

◦鄭錫仁 曾祖妣 依法典 追贈

3

1891(高宗28)

高宗

兪氏

◦孺人→淑人

◦鄭錫仁 祖妣 依法典 追贈

4

1891(高宗28)

高宗

金氏

◦孺人→貞夫人

◦鄭錫仁 妣 依法典 追贈

소차계장류에 해당하는 자료는 모두가 호적류 자료이다. 호적류는 戶口單子와 準戶口로 구분되며, 󰡔한국고문서정리법󰡕에 의하면 호구단자는 소차계장류에 속하고 준호구는 증빙류에 속한다.  34) 그러나 호구단자와 준호구가 내용상 상호 연관성이 깊으므로 함께 분류하는 것이 이용에 용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주정씨가에 전하고 있는 호적자료는 모두 準戶口가 중심을 이루는 특징이 있다. 현전하는 호적자료는 1717년 鄭林基 한성부 준호구를 비롯하여 1902년 鄭萬洙 戶籍表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 6代에 걸친 호적관련 자료가 식년별로 거의 대부분 남아 있어 자료적 가치가 높다.  35)
호적류에 기재된 거주지 기록에 의하면 정림기는 30세에서 56세까지 漢城府 西部 盤松坊 權政丞契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의 나이 61세에는 잠시 南部 樂善坊 倭館洞契에 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가 1744년이었다. 1771년 정림기 호적에는 한성부에서 楊州牧 伊淡面 安興里로 이거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6) 정림기의 안흥리 이주 후 그의 후손들의 거주지는 안흥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37)
호적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크기 가계기록과 노비질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가계기록은 호주를 중심으로 한 직계 가족구성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810년을 전후한 시점과 1889년의 준호구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직계가족 외에도 숙질이 같은 호에 함께 기재되기도 하였다. 광주정씨가의 호적자료에 의하면 정림기 이래 鄭樂善에 이르기까지 빈번한 改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호적자료에 나타난 개명현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5】와 같다.
【표-5】광주정씨가 개명현황

세대

이름

개 명 내 역

개명횟수

14世

鄭憲柱

◦祖應(1717,7歲)→姬奭(1726,16歲)→憲柱

3

鄭台柱

◦希千(1723,3歲)→姬吉(1726,6歲)→台柱

3

鄭河柱

◦姬僑(1732,6歲)→姬叔(1738,11歲)→河柱(1771,45歲)

3

15世

鄭一輝

0

16世

鄭載秀

◦昌孫(1795,7歲)→載英(1807,19歲)→載秀(1816,28歲)

3

鄭載觀

◦昌甲(1795,2歲)→昌大(1798,5歲)→載觀(1816,23歲)

3

鄭載豊

◦昌聖(1807,5歲)→載晋(1825,23歲)→載昌(1828,26歲)→載豊(1834,32歲)

4

鄭載殷

◦昌殷(1810,4歲)→載殷(1825,19歲)

2

17世

鄭錫元

◦有喆(1816,10歲)→錫元(1831,25歲)

2

鄭錫仁

◦有達(1825,11歲)→鄭錫亨(1834,20歲)→鄭錫仁(1852,38歲)

3

18世

鄭萬洙

◦鳳洙(1843,12歲)→萬洙(1852,21歲)

2

19世

鄭樂善

◦和驥(1867,6歲)→甲祿(1876,15歲)→和驥(1879,18歲)→樂善(1885,24歲)

4

鄭樂中

◦和畢(1882,10歲)→落昇(1885,13歲)→落中(1894,22歲)

3

호적자료에 의하면 광주정씨가에서는 매우 빈번한 개명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적게는 2회 이상에서 많이는 4회까지 개명이 이루어졌다. 개명은 주로 30세 이전의 장년기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38)
노비질에 대한 기록은 한성부와 양주목 준호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성부 준호구에서는 노비에 대해 率奴婢秩·外居奴婢秩·逃亡秩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39) 있는 반면 양주목 준호구에는 이와 같은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노비의 나이와 부모기록 및 부모의 신분을 밝혀 적는 것은 일반적인 노비기재 양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18세기 광주정씨가의 노비소유 양상은 아래의 【표-6】과 같다.
【표-6】18세기 광주정씨가 노비소유 현황

구분

年度

솔노비질

외방노비질

도망노비질

1717

0

12

4

5

0

0

21

1720

0

14

4

5

1

0

24

1723

1

13

5

5

0

0

24

1726

0

15

6

7

0

0

28

1732

0

5

7

8

0

2

22

1735

0

7

7

7

0

2

23

1738

0

7

8

7

0

2

24

1744

0

6

5

3

0

0

14

1771

0

1

12

12

0

2

27

1789

0

2

0

3

0

0

5

1792

0

3

0

2

0

0

5

1795

0

1

0

3

0

0

4

1798

0

1

1

3

0

0

5

1

87

59

70

1

8

226

광주정씨가는 1717년에서 1771년까지는 20구 이상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18년 후인 1789년 이후에는 5구에서 11구 남짓에 불과하였다. 그마저도 1843년 이후에는 婢 萬今과 福惠가 확인될 뿐이었다. 이러한 노부구수의 변화는 광주정씨가의 거주지가 한성부에서 양주목으로 이주한 시점과 일치하고 있어 거주지의 변동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세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비 구수의 변화는 1800년을 전후한 내시노비 혁파 등으로 인한 노비제도의 개혁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급격한 경제적 침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19세기의 호적자료에는 일반적으로 노비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보통이다.
노비운영에 있어서 솔노비질에 기재된 것은 婢뿐이었으며  40) 매 호적자료마다 이들에 대해서는 연령과 부모관계 등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외방노비질에 나타나는 노비의 분포는 吉州, 載寧, 永柔, 原州, 沔川, 長湍 등지의 원거리를 비롯하여 水原, 파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41) 특히 수원과 파주 일대의 노비는 솔노비에서 외거노비로 전환한 노비의 거주지로 등장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告目은 1901년(光武 5)에 楊州牧의 禮吏 盧益弘이 生員 鄭萬洙에게 오는 2월에 예정된 鄕校의 釋尊祭에 참석해 줄 것을 알리는 문서이다.
완의는 1762년(英祖38) 정사호의 시호 ‘忠敏’에 대해 사간원의 서경을 거친 시호서경완의이다.  42) 시호 충민에 대한 시주는 ‘慮國忘家曰忠, 應事有功曰敏’이다.
광주정씨 소장 고문서 중 시기적으로 가장 오랜 것이 1685년의 분재기이다. 본 문서는 鄭展昌의 처 靑松沈氏가 아들 鄭遂相의 혼례를 맞이하여 장성한 아들이 성혼하는 기쁨과 아울러 새로 맞이하게 된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갖고 노비 5口를 別給하였다.
두 건의 분재기는 鄭林基의 생부 鄭致相이 아들의 병환이 회복된 것을 기뻐하며 노비를 별급해 준 문서이다. 정치상은 1703년 처음으로 출사한 이후 10여 년 동안 출사하지 않다가 작년 1717년(숙종 43)에 비로소 하양현감을 맡게 되었다. 그동안 부자간에 잦은 병환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지난 5월에 아들의 병환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이에 노비 3구를 별급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19년 후에도 정치상은 아들의 잦은 병환소식에 노심초사하던 중 금번에 사경을 해메다가 병환이 회복된 아들을 대하자 다시 노비 7구를 별급하였다. 정치상이 정림기에게 별급한 노비는 모두 10구에 이르고 있다.
이들 분재기의 배면에서 분재받은 노비에 대해 후대에 방매 등의 사유로 인해 소유권이 변동한 사항을 적은 背脫이 자세히 남아있다. 노비 및 토지의 매매에 있어 매매당시 작성한 명문은 물론 매매대상물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문서인 舊文記도 함께 건네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본 분재기에 기재된 노비의 방매에 있어서는 비록 분재기가 구문기로서 매매명문과 함께 건네져야 하겠으나 매매대상이 되지 못하는 노비가 함께 기재된 까닭으로 건네지지 않고 현재 광주정씨가에 전하게 되었다.
광주정씨가의 분묘는 경기일원과 춘천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이들 분묘에 대한 이장 등을 통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1966년의 통문은 양주 泉川(샘내)에 소재한 東伯公 鄭龜晋의 분묘가 지난 한국전쟁으로 훼손되었기에 금년에 정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기금을 각파 문중에 나누면서 보낸 통문이다.
정성원 후손가의 고문서는 敎令類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걸친 자료로서 약 200여 년간에 형성된 자료이다.  43) 이들 자료 중 특징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교령류 자료는 鄭觀輝와 관련한 자료가 59점이며 이들 중 고신이 51점에 이르고 있다. 정관휘 외에는 鄭勉洙 관련 자료가 10점 있다. 정관휘는 광주정씨 정성원계에 있어서 정성원 이후 학문과 사환으로 두각을 드러내면서 가격을 신장시킨 대표적 인물이다.
諭書는 왕이 濟州牧使로 부임하는 정관휘에게 내린 문서로서 1799년과 1800년에 작성된 두 점의 자료가 있다. 정관휘는 제주목사에 임명되었으나 부상으로 인해 부임하지 못하다가 1799년 7월에 제주 명월만호로 부임하게 되었다.  44) 이후 11월에 다시 제주목사로 陞資되었으며 이후 1802년까지 제주목사로 재직하였다. 본 유서 두 점은 그가 제주목사로 임명되고 임지로 출발함에 있어 왕이 지방관에게 제반사항의 결정과 행동에는 밀부를 통해 응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정관휘가 제주목사로 부임하는 과정에서 유서와 함께 밀부의 수수와 관련한 당부가 담긴 유지가 발급되었다.(有旨2) 정관휘는 제주목사로 부임할 때 유서는 받았으나 그에 해당하는 밀부는 교부받지 못했다. 이에 정조는 전임 제주방어사 林蓍喆의 密符를 받아 갈 것을 당부하면서 유지를 발급하였다. 제주목사 재직시에는 특산물인 감귤의 봉상이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였다. 정관휘는 이들 감귤의 진상 시기를 놓치게 되자 이에 대해 대죄를 청하였으나, 왕이 그의 대죄를 만류하는 유지가 두 점 있다.(有旨3,4)
고신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정관휘고신에 나타난 주요 관직을 연대별로 정리하면 아래【표-7】과 같다.
【표-7】鄭觀輝 주요 宦歷

연 도

주 요 환 력

1784

◦承文院副正字→昭陵園守奉官

1785

◦成均館典籍→禮曹正郞→司諫院正言

1786

◦司諫院正言→司憲府持平

1788

◦龍驤衛副司直→司憲府持平→兵曹佐郞→兵曹正郞

1789

◦忠武衛副司猛→司憲府持平→司諫院正言→龍驤衛副司果→龍驤衛副司直→司憲府持平

1790

◦司諫院正言→兵曹佐郞

1791·92

◦兵曹佐郞

1793

◦龍驤衛副司直→司憲府持平→兵曹佐郞

1795

◦兵曹佐郞

1796

◦龍驤衛副司直→司憲府掌令→司諫院獻納→龍驤衛副司直→司諫院獻納→司僕寺正→兵曹佐郞

1797

◦司諫院正言→龍驤衛副司直→司諫院司果→龍驤衛副司直→司憲府執義

1798

◦龍驤衛副司直→司憲府執義→司諫院司諫→龍驤衛副司直

1799

◦明月水軍萬戶→濟州牧使

1802

◦龍驤衛副護軍→敦寧府都正→兵曹參知→江陵鎭兵馬僉節制使→江陵大都護府使

정관휘의 사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司諫院, 司憲府와 같은 兩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의 학문적 재능과 아울러 그의 조정에서의 활동상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정조가 1784년에 가주서 정관휘에게 蘇魚 1級을 하사하는 下膳狀 또한 그의 관직생활의 일면을 보여 주는 자료로서 참고된다.
소지류는 두 점이 있다. 1797년의 소지는 副司勇 鄭觀輝가 그의 노 同伊의 이름으로 병조에 올린 문서이다. 정관휘는 일찍이 병조로부터 祿官敎를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언급하고 이에 대해 立旨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서에서 말하는 녹관교는 소위 祿牌를 지칭한다. 정관휘는 서반직으로 병조로부터 녹패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기에 소지로서 입지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병조에서는 소지에 입지를 발급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사를 내렸으며  45) 이에 따라 정관휘는 녹봉을 받을 때 본 소지로서 녹패를 대용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호적자료는 모두 5점으로 정문주와 정관휘가 한성부로부터 발급받은 준호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거주지는 1762년 정문주 준호구에는 北部 安國洞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다음식년 정문주 준호구부터 아들 정관휘 준호구의 기록에는 西部 社稷洞 仁達坊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6) 호적에는 정관휘의 동생과 아들의 개명현황이 나타나 있다. 1762년의 준호구에서 정관휘의 동생 鄭奎輝와 鄭國輝는 鄭存輝(14歲)와 鄭樂輝(12歲)로 기재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1764년과 1774년에 정규휘와 정국휘로 다시 개명하였다. 정관휘의 장자 鄭喜重은 1792년의 한성부 준호구에 鄭載重(26歲)으로 기재되었다가 1801년에 정희중으로 바뀌어 나타나고 있다.
호적에 기재된 노비질은 率奴婢秩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外方奴婢秩은 기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47) 이들 노비기록은 부모를 모두 기록하지 않고 있다. 광주정씨 정문주와 정관휘 부자 대에 보유한 노비는 10구에서 21구까지 나타나고 있다. 19세기초인 1801년 한성부 준호구에도 12구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給馬帖 두 점은 정문주와 정관휘에게 半熟馬와 兒馬 1필을 각각 하사하는 내용이다. 정문주는 悶宮親祭時에 제관으로 참여한 공으로 아마 한 필을 사급받았으며 정관휘는 문신을 대상으로 한 製述에서 수석을 차지한 공으로 半熟馬 한 필을 하사받게 되었다.
증빙류에는 路文과 繼後立案이 있다. 노문은 조정의 요직에 있는 고위관리가 공무 등으로 여행시 발급하는 일종의 여행증명서이다. 본 노문에는 관원에 대한 숙식 등의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관휘는 일찍이 호남영남양도어사의 직무를 띄고 환곡 및 관청재정의 운용상을 감찰하러 간 일이 있었다. 본 노문은 이 당시 정관휘가 영남으로 내려가면서 사용한 문서이다. 그가 행차하는 데 배행한 관원은 書吏 1人, 奴子 1名, 羅將 1人, 吹手 2名, 騎卜馬 각 1필로 구성되어 있었다.  48) 정관휘가 8월 19일 서울을 출발해 蔚山에 이르는 노정은 아래와 같다. 노정은 정관휘가 영남암행어사로서 지방고을을 암행하는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京→廣州(中火)→慶安(宿所)→利川(中火)→長湖院(宿所)→可興倉(中火)→忠州(宿所)→淸風 黃江(中火)
→丹陽(宿所)→水鐵橋(中火)→豊基(宿所)→榮川(宿所)→瓮泉(中火)→安東(宿所)→一直(中火)→義城(宿所)
→義興(中火)→新寧(宿所)→永川(中火)→要先院(宿所)→安康(中火)→慶州(宿所)→仇於(中火)→蔚山(宿所)
영남의 관문인 풍기에 8월 23일 도착한 정관휘 일행은 영남 제 고을의 일정에 따라 미리 편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통문을 보내게 되었다.(노문2) 노문은 출발하기 전에 역졸에게 주어져 일정에 따라 교체해서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陪行吏胥가 각읍 公兄에게 미리 私通으로 통지하여 행차를 준비하도록 하였는데  49) 노문 2는 이와 같은 防僞私通의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입안은 정석조의 2자 鄭虞明(정문수)로서 정석민을 계후함을 인증하는 예조의 계후입안이다. 鄭文輝를 중심으로 한 정씨문중에서는 정석민 부부가 세상을 떠난 후에 계후를 의결하고 관에 소지를 올려 계후를 요청하게 되었다.  50) 관에서는 정석민의 嫡妾 모두에게 아들이 없음을 확인하고 계후를 증명하는 입안을 발급하였다.
영문록은 정면수가 1861년 문과에 급제한 후 이를 축하하는 하례연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내방객을 기록한 문서이다. 문서에는 1861년 식년문과 殿試榜 抄錄 및 각 시관명단과 放榜시 소요되는 제반 물품현황 등을 자세히 적고 있다. 「先父君年譜」는 정관휘가 정문주 사후에 부친의 행적을 매우 상세히 기록한 문서이다.
한편, 󰡔삼환재붕래록󰡕은 채지홍 문인의 교유기록이다. 三患齋는 蔡之洪(1683~1741)이다.  51) 본 문서는 상단에는 ‘士友秩’, 하단에는 ‘門人秩’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다. 사우질에는 李縡, 韓元震, 尹鳳九, 權燮, 閔翼洙, 鄭彦燮 등의 字,號와 거주지를 밝히고 있다. 문인질에도 卞至鼎 등의 문인현황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문인질에는 정문주를 비롯한 정희주, 정희보 3형제가 모두 채지공의 문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시문류 두 점은 정문주와 관련한 자료이다. 「先父君行狀草」는 1773년에 정문주의 차자 정규휘가 작성한 행장초본이다. 「輓章」은 정문주의 상례시 작성한 지인들의 만사를 후대에(1807년 추정)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이다.
정제상 후손가의 고문서는 소차계장류, 증빙류, 명문문기류, 치부기록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서의 시대적 배경은 19세기 중엽을 그 상한으로 하고 있으며 20세기 초에 형성된 문서도 있다. 시기적으로 가장 오랜 문서는 1859년에 連山縣監이 鄭錫鴻에게 내린 산송과 관련한 題辭이다. 개별 고문서로는 소지류  52) 가 20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증빙류의 수표 및 입지 또한 소지류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광주정씨 정제상 후손가는 향촌사회에서 재지사족으로 존재하면서 가격을 유지했으나 19세기 후반부터는 新鄕의 대두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산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53) 광주정씨가의 산송에는 鄭錫元이 문장으로서 산송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이들 문서들이 현재 정제상 후손가에 남아 있다. 정석원이 주도한 쟁송건을 정리하면 아래【표-8】과 같다.
【표-8】鄭錫元관련 山訟所志

순번

爭訟人

해 당 문 서

산송시기

1

河錫榜

1번,2번,7번

1874~1897년

2

金濟翰

3번,4번,5번,6번

1893~1894년

3

李君三

9번,10번

1901년

4

崔明執

11번

1902년

5

金聖云

14,18번

1906년

6

金順擧

15번,16번,17번

1906년

7

林寬日

19번

·

정석원과 하씨일족과의 산송은 1874년 발생한 이래 30년간 지리하게 지속되었다. 산송의 발단은 1874년 공주에 사는 정석원이 山直 河三子의 투장사실을 정소하면서 시작되었다.  54) 정석원은 連山郡 沙峴에 위치한 5대조 鄭濟相의 분묘와 고조인 鄭啓基의 분묘에 偸葬한 산직 하삼자 일족을 징치해 줄 것을 청원하게 된 것이다. 하삼자는 예전에 벌써 정제상의 분묘 인접한 곳에 하씨 족친 분묘 3개를 마련한 일이 있었으나 당시 無後人의 분묘라는 이유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금번에 다시금 정하삼이 그의 육촌 河聖浩와 결탁하여 정계기의 분묘 기내에 분묘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산송이 발생하였다. 정석원은 하삼자의 투장사실을 고하고 도형을 올려 하씨의 落科사실에 대한 제사를 받았다.  55)
1874년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하씨일족이 조속히 이굴하지 않자 정석원은 이듬해 2월과 3월에 거듭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 2월의 송사 결과 하씨일족의 하석기가 관에 하옥되었다가 일시 풀려났음에도 移掘의 의지가 없자 정씨문중에서는 재차 관에 정소하였다. 정석인은 3월의 소장에서 하석기를 다시 잡아 가둘 것을 거듭 주장함과 아울러 그가 邑權을 믿고 관의 명령을 도외시하고 있음도 지적하였다. 이에 연산수령은 하석기를 잡아오라는 제사를 내리고 있으나 산송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다.
20여 년이 경과한 1897년에 다시 정석원과 하씨일족 간에 산송이 발생하였다. 본 소지에는 지난 1874년 이래의 산송전말을 정리함과 아울러 금번에 발생한 하석기의 아들 하동호의 투장 사실을 정소하고 있다. 금번 산송의 발단은 1893년에 하석기의 아들 하동호가 그의 弟嫂의 분묘를 정석원의 재종조모 분묘와 인근한 곳에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숙모 분묘를 정석원의 증조산소 인근에 마련하자 정씨가에서는 정소하기에 이르렀다. 하동호와 정석원 간의 산송은 1897년에도 일단락되지 못하고 계속되었으며 급기야 1903년에 하동호 등 하씨 일문에서 정석원에게 이장을 다짐하는 手標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手標8번) 이들 정석원과 하석기 부자간의 산송은 30년간 지속되고 있었다. 본 산송은 당시 향촌사회의 신향의 대두 등으로 인한 사회상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정석원과 하씨일문과의 산송이 장기간 지속된 반면 다른 여느 산송은 비교적 단기간인 1년 안에 일단락되고 있었다. 대표적 사례는 정석원과 김제한 사이에서 발생한 산송이다. 연산군 外赤面 甘寺谷에 거주하는 정석원은 1893년에 그의 선산에 투장한 金濟翰을 정소하였다. 정석원의 선산은 白石面 山所里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魯城(論山)의 邑吏인 金濟翰이 투장한 것이었다. 정석원은 김제한이 양반을 멸시하고 투장을 일삼은 것이 극히 패악하다고 밝히고 군수에게 김제한을 즉시 잡아 가두고 理屈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령은 김제한을 잡아오라는 제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정성원의 사력으로는 捉致하기가 어려워 지자 관에서 잡아다가 신문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는 소지를 올리게 되었다.  56) 이상의 소지를 통한 정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산송심리에 착수하지 못하였으며 비록 圖形을 제출하라는 제사가 있었으나 정석원의 승소를 밝히고 있지는 못하다.  57) 이는 새로이 성장한 향촌세력과 기존의 재지사족 간의 산송을 통한 대립양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58)
정석원과 관련한 소지는 주로 偸葬 및 산지 松楸매매와 관련한 산송소지임에 반해 정연수가 올린 소지는 전답매매 등과 관련한 것이다.(所志12번, 13번) 정연수가 연산군에 정소한 1905년의 소지는 둔답의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소유권 분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정연수는 지난 1904년에 이곳 赤面 漢新洞으로 이거하면서 가대를 마련하였다. 그는 가대와 함께 전답 13두락도 함께 매득하였다. 그런데 본 전답은 親軍營 둔토였기에 그곳 舍音에게 先賭沓 납입 패지를 받게 되었다. 근일에 둔토의 舍音이 바뀌는 과정에서 成水坪에 사는 李承孝가 이 틈을 타서 舍音牌旨를 먼저 받아 관에 정소하면서 쟁송이 발생하였다. 정연수와 정승효의 소유권 논쟁과정에서 연산군에서는 정연수에게 新舍音의 패지를 얻어 오면 경작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연수가 패지를 얻어 오게 되면서 정승효가 낙과하였음에도 이들의 쟁송에 대해 관은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쟁송은 쉽게 그치지 않았다.
證憑類에 분류된 手標와 立旨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산송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표에 의하면 소지류에 나타나는 산송건 외에도 1879년에서 1903년에 걸친 4건의 산송이 더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9) 산송에서는 낙과 후 수차례에 걸친 이굴을 독촉받던 중 수표를 작성하여 이굴할 것을 거듭 다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낙과를 인정하지 않고 분묘의 이굴은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었다.(手標3번, 5번)
입지 두 건은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증명을 발급받은 사례이다. 1876년의 谷城官 입지는 충청도 부여에 사는 鄭進士가 位畓 문권 분실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다. 정진사는 위답의 문권을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이에 정씨가에서는 최근까지 토지에 대한 추심을 통해 잃어버린 토지를 되찾은 뒤 곡성관에 이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입지발급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곡성부에서는 이들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확인하고 향후에라도 일족을 모칭하는 자 혹은 山直이 등이 潛賣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지를 발급하고 있다. 입지의 내용 중 이러한 단서조항이 붙은 것은 광주정씨가에 위답의 척매사례와 빈번히 연루되었던 사실과도 관련이 깊다.  60)
입지 2번은 정씨가에서 1902년에 李南宰, 金奉大부터 매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는 문서이다. 이에 앞서 정씨가에서는 이남재로부터 1901년에 2두락의 토지를 40냥에 매득하고 패지를 받아두었었다.(패지 6번) 또한 김봉대로 부터는 1902년에 가사 3간을 20냥에 매득하였다.(명문 2번) 본 명문에 의하면 김봉대는 連山의 정씨댁 친산의 松楸를 犯斫한 죄로 家舍 3간을 20냥 값에 정씨댁에 방매하게 된 것이다. 정씨댁에서는 이들로부터 획득한 토지에 대해 명문과 수표 외에도 관으로부터 다시 한번 立旨를 발급받음으로써 소유권을 확고히 하고자 했다.
명문 문기류에 나타난 토지 매매상황은 1910년을 전후한 문서이다. 이들 중 전답을 매매 대상으로 한 것이 5건, 가사매매가 2건이다. 1910년의 명문은 鄭寅洙가 韓馨履에게 家舍 新舊文記를 100냥에 전당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3월 23일 전당명문을 작성하면서 같은 해 10월 晦日까지 상환하는 것을 명기하였다.
치부 기록류 중에는 종중 위토의 관리와 관련한 문서로서 「光州鄭氏宗中立議」와 「鎭安山所設契冊」이 있다. 이들 두 문서는 광주정씨 문중 내의 族契를 설립하고 이와 관련한 운영을 完議한 것이다.
「진안산소설계책」은 정석원이 중심이 되어 그의 7대조 鄭斗極과 6대조 鄭時昌의 분묘를 관리하기 위해 1900년에 족계를 설립하게 된 것과 관련이다. 그가 선대 분묘수호를 위한 족계를 설립하게 된 것은 정석원이 연산으로 이거하면서 선대의 분묘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관리가 용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족세가 점차 미약해 짐에 따라 선대 분묘에 대한 투장 또한 빈번해진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 특히 정석원은 19세기 말부터 지속된 수차례의 투장 및 산지 犯斫 등과 관련한 산송으로 인해 광주정씨 문중 내의 결속을 도모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족계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61)
종중입의에는 각 지역별로 소재한 종중재산에 대해 항목별로 정리하고 契員의 좌목을 열거하고 있다. 종중재산의 분포는 ‘連山 食汗面 道傍洞’, ‘鎭安 一北面 閑坪里’, ‘恩津 可也面 斗月里’, ‘魯城 長谷面 松牙實’, ‘谷城 梧枝面 塔仙洞’의 5개처에 이르고 있다. 이들 종중재산에 대한 관리규정의 내용은 아래【표-9】와 같다.
【표-9】光州鄭氏 宗中完議 내용

내 용

작성자

連山

◦松楸 성장 후 종중 발통하여 定價하여 斫伐함

◦時祀下記와 賭租收捧의 補用

門長兼 有司 鄭錫元

鎭安

◦毛松에 대해 별도 山直으로 관리하게 함

◦本錢 20兩 殖利를 통해 莎草 및 位土經營

門長兼 有司 鄭錫元

恩津

◦留置錢 40兩 殖利

◦松楸 벌목시 宗中 發通하여 定價 상의 할 것

看檢 有司 鄭麟洙

魯城

◦毛松 특별관리와 斫伐시 문중 발통

看檢 有司 鄭興洙

谷城

◦省墓에 유념할 것

◦松楸의 성장과 분묘 관리에 유의

省墓有司 監察 鄭謙洙

광주정씨 문중 내의 족계의 설립과 운영의 강화는 19세기 후반 이래 지속된 산송으로 인해 이에 대처할 친족 내 결속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빈번한 산송은 거주지의 변동으로 인한 분묘 관리의 어려움과 아울러 향촌내 족세의 약화와 새로운 신향의 대두로 인한 갈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광주정씨 고문서는 3개 지파가문의 문서를 하나로 구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파는 계후관계로 인해 계통상 정사호에서 정전창에 이르는 가계로 정리할 수 있다. 광주정씨는 양주를 비롯하여 보령, 논산에 세거하고 있다. 이들 가계는 정사호 당대를 비롯한 손자대의 입신을 계기로 가격이 크게 신장되었으며, 후대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정한 사환을 유지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소장고문서는 가계계통에 따라 차등이 있으나 대체로 고신과 호적 그리고 소지류 자료로 대별된다. 고신은 출사를 통한 가계의 전통을 반영하고 있으며, 소지류 자료는 각종 산송과 관련한 문서이다. 자료 중 특징적인 문서는 정사호 시호서경완의를 비롯한 정수상대에 형성된 분재기가 있다. 정성원 계열 고문서에는 정관휘의 사환기에 형성된 유서, 유지를 비롯하여 給馬帖, 하선장, 路文(방위사통) 등은 흔하지 않은 자료라 하겠다. 정제상계열 소장 고문서 중에는 향리 내에서 전개된 산송과 관련한 다양한 소지자료가 참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