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처 고문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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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承俊(韓國精神文化硏究院 專門委員)
단성향교에 전하고 있는 전적은 두 부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본디 향교 자체에서 작성되어 보관해오던 것이다. 校生案 鄕案 등 名單類와 置簿類 등 향교의 구성 주체와 운영에 관한 책자가 바로 이러한 종류에 속한다. 한편 한말 일제시대 이후 사회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단성현 등 관부에서 관리해 오던 책자를 해당 기관이 없어지거나 통폐합됨으로써 향교로 옮겨 보관해온 전적이 있다. 丹城縣戶籍大帳이 이 부류에 속한다.
단성향교 소장의 고문서는 그 전존 과정에서 험난한 우리 근대사의 과정에서 민족이 겪는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향교는 선현의 봉사와 교육의 장이기도 했지만 구성원 상호간의 신분질서의 재편, 혹은 군역 면제와 같은 사회적 갈등과 모순이 집중된 곳이었다. 19세기 이래 단성향교에 소장된 많은 문헌들, 특히 교생안, 향안 등을 비롯한 각종 명단류는 刀割 刀改의 갈등을 겪었다. 갈등의 초점은 향안 入錄을 둘러싼 각 문중 사이의 대립이었다. 이 때문에 단성 유림들은 향안을 보존하는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였다. 예컨대 향안을 넣어둔 나무 상자와 열쇠(開金)의 관리, 향안 奉審 일자의 제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잘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알려진 향안 또한 원본이 아니며, 그 열람과 복사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한말 일제시대 이후 단성향교 소장 문헌은 온전히 보존되지 못하고 상당수의 자료가 유실되어, 호적의 경우 급기야 일인들에 의해 强奪되어 일본으로 반출되고 말았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세기 호적을 펴내면서 일부 그 내력이 밝혀졌다.
이에 의하면, 1990년대 초 丹城縣 戶籍大帳은 단성의 유림들이 관리하였고, 그 소장처도 鄕校로 바뀌었다. 그런데 1906년 당시 丹城郡守였던 金秉吉이 丹城 列邑의 文籍을 熊川으로 몰래 실어갔다. 李喆老(1854-1917) 등 단성지역 유림들은 비분강개하여 세력을 규합, 중도에서 호적을 도로 빼앗아왔다. 현존하는 단성호적은 이렇게 하여 강탈을 면했던 것이다. 이 거사로 인하여 李喆老는 군청에 불려가 갖은 위협을 당하였으며, 읍내에 잡혀 있다가 7일 만에 풀려나기도 하였다. 이때의 울분을 토로한 二絶詩에 단성 儒林들이 次韻한 것이 현전하고 있다. 당시 되찾은 것은 ‘一駄 八冊󰡑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기초 연구에 취약한 우리 학계의 맹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단성현 호적대장을 이용한 연구는 대단히 많고 학술대회도 여러 차례 열리고 있지만 정작 단성현 호적의 소장 경위, 일본으로의 반출 경로 등 문헌의 기초적 연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호적의 초창기 연구자인 武田幸男에 의해 이 부분을 나름대로 추적 조사해두고 있다. 그는 일본으로의 반출 배경을 ‘古書籍商에 의한 賣買’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위의 단성유림 이철노의 시문을 통해볼 때 ‘强奪’임이 너무나 명백하다. 기초적 연구의 필요성은 단지 학문적 영역뿐 만 아니라 현재의 소유권 출판권과도 관련된 만큼 반드시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해방이후에도 단성유림들의 소장 전적의 보존 노력은 실로 대단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80년과 1990년대 말 이래 두 차례에 걸쳐 단성현 호적대장을 펴내게 된 것도 이들 유림들의 선현 존숭 및 문헌보존의식의 결과였다.
고문서의 조사 수집 정리의 관점에서 볼 때 단성지역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고문서를 조사 수집하였는데, 그 시발점이 단성향교 소장 호적이었다. 이것은 당시 동 연구원의 李瑄根 원장의 직접 지시에 의해 실행되었고, 그 주무 부서는 역사연구실이었다. 단성지방의 향교에 중요한 호적이 방치되어 썩어가고 있다는 학술회의에 참석한 한 학자의 보고가 있고 난 뒤의 일이었다. 그 결과물로써 간행된 것이 {慶尙道丹城縣戶籍臺帳}이었다.
호적 이외에 丹城鄕校를 조사한 시기는 호적이 간행되고 난 13년 뒤인 1993년이였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허창무 정순우 박병련 선생과 필자를 비롯한 실무 연구원들이었다. 조사 당시 단성향교 소장 고전적 전수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반출하여 무사히 정리․ 촬영할 수 있었다.
당시 이 사업을 도와 준 분은 향교의 전교였던 李東洙선생님이었고 이를 소개하고 여러 가지 편의와 학술적 도움을 준 분이 단성지역의 향토사학자 孫成模 선생님이었다. 이 분들은 향교 소장 고문서 뿐만 아니라 培山書堂 尼東書堂 등 인근 각 기관과 문중의 자료를 소개해주셨다. 그 이후에도 일제가 강탈해 간 19세기 단성현 호적대장 필름을 일본 學習院大學에서 구득해 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출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성현 지역은 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호장대장을 발간한 이후 역사학 뿐만 아니라 사회사 인구사 등 관련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호적 전산화 연구사업을 벌여 우리나라 역사학을 체계화하는 한편 각종 자료집을 발간하여 학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자료집의 경우 단성지역의 각종 사회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영인․간행하였다. 여기에는 단성현 지역의 書院, 洞契, 分財記, 각종 邑誌 戶口類 地契 年分 牒報, 개인 日記 및 文集을 망라하고 있다.
단성지역의 연구는 호적을 이용한 연구성과가 대부분이며, 향교와 관련하여 그 운영과 운영의 주체인 단성사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이 가운데 대표적 연구는 기와시마 후지야, 최호, 김준형의 논고이다. 단성향안에 대한 이해는 앞의 두 논고가, 향교의 운영 주체와 관련된 부분은 김준형의 연구가 참고가 된다.
一. 成冊古文書類
1. 名單類
1) 鄕校儒生案
단성향교 교임은 都有司 1인, 掌議 2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도유사는 首任이라는 별칭에서 알 수 있듯이 향교내의 모든 일을 총괄한다. 장의는 재무 등 특정 소임을 분장하는데, 이들 모두 일정한 선임절차를 거친다.단성향교의 경우 교임의 선출은 사족의 공의에 따라자율적인 선출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교임을 담임하고 있는 성씨는 도유사의 경우, 安東權氏․星州李氏․陜川李氏․密陽朴氏․全義李氏․商山金氏․星州都氏․靑松沈氏․海州吳氏․晋州柳氏․海州鄭氏․晋州姜氏․順川朴氏․光州盧氏이다. 장의의 경우 위의 도유사 담임층에다 安岳李氏․慶州鄭氏․晋州河氏․坡平尹氏․宜寧南氏․慶州李氏․玄風郭氏가 추가된다. 즉 21개 가문이 단성의 교임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기존 연구에 의거, 각 가문별 교임의 숫자는 다음과 같다.
① 道光26年 鄕校儒生案
10줄로 칸을 만들어 그 안에 인명, 그리고 그 당사자에 특별히 써 넣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註記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주기 사항이 매우 중요하다. 교생안에 등장하는 주기내용은 이 시기 향교의 사정을 여러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주기에는 사망(故) 改名 사실, 執事 등 所任으로 차출된 사항, 교생안에서 제외된 사실(除去) 등을 기록하였다.
유생안에 입록된 인물은 대개 하층 양반이거나 평민들이기 때문에 그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丹城 지방에는 호적자료를 통해 그 신원이 파악된다. 호적을 통해보면 교생안에 입록된 인물 가운데 호적에서 확인되는 인물은 모두 34명이다. 이들은 가운데 50%인 17명이 교생으로 그 직역이 기록되어 있고, 11명이 幼學이었다. 단성호적에서 교생안에 입록된 인물들의 기록을 찾은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② 道光27年 鄕校儒生案
표지의 ‘丁未 五月 日’이라는 표현과 2면에 ‘道光二十七年丁未五月日’이라는 표시가 있다. 이로써 1847년(헌종13)이 작성시기임을 알 수 있다. 명단 좌목류는 시기를 달리하여 누층적으로 작성될 경우 그 표지에는 처음 작성 시기를 표시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 문서는 유생안이 1847년 1회에 걸쳐 작성된 이른 바 단회성 유생안이다.
문서는 刊本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묶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로 만든 실을 가자고 임의적으로 성책하였다. 전체가 모두 11면이다. 표지를 비롯하여 전체 17개의 단성현의 官印이 찍혀져 있다. 관인의 印記는 잘 판독되지 않는다. 관인은 날짜와 제목 그리고 매장 한가운데와 성책한 이음새 부분에 찍어서 그 유실과 增損에 대비하였다.
마지막 장에는 단성현감의 署押이 있어 이 문서의 보존 관리의 책임이 단성현감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본 유생안은 크게 ① 番儒案 ② 執事案 ③ 願納案 ④ 老儒案으로 크게 나뉜다. 번유안은 향교에 특정시기에만 출입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모두 28명이 등재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해당 인물의 성명만을 기재하였고, 그 당사자가 有故하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해당 성명 아래에 그 사유를 명기하였다. 예컨대 願納去, 執事去, 逃 등과 같은 註記가 그것이다. 願納去는 원납전을 납부함으로써 당번에서 제외되었다는 뜻이며, 執事去는 執事의 소임이 맡겨졌으므로 번유안에서는 제외시킨다는 뜻이다. ‘逃’란 도망갔다는 뜻이다. 우리는 ‘願納去’,‘逃’라는 표현에서 금전을 주고 번유안에서 빠져나가거나, 심지어 도망을 치는 경우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이들 유생들이 교육기관에 강학하는 특권적 유생이 아니라 신역의 일종으로 가급적이면 탈피하고자했던 당시의 향교 유생의 처지를 유추할 수 있겠다.
집사안은 교생 가운데 특정 소임을 맡아보는 사람을 말하는데, 15명이 입록되어 있다. 군데 군데 먹으로 그 성명을 지운 자국이 있고, ‘除去’라는 註記가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들 집사안의 인물 또한 고된 역의 일종이면서, 한편으로는 명단에 오르는 것 자체가 과히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했던 저간의 사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노유안은 60세 이상, 원납안은 원납전을 납부한 유생을 뜻하는데, 각각 6명과 28명이 입록되어 있다.
③ 道光28年 鄕校儒生案
문서는 刊本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묶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로 만든 실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성책하였다. 전체가 모두 11면이다. 표지를 비롯하여 전체 17개의 단성현의 官印이 찍혀있다. 관인의 印記는 잘 판독되지 않는다. 관인은 날짜와 제목 그리고 매장 한가운데와 성책한 이음새 부분에 찍어서 그 유실과 增損에 대비하였다.
마지막 장에는 단성현감의 署押이 있어 이 문서의 보존 관리의 책임이 단성현감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표지의 ‘戊申’ 다음 면의 ‘道光二十八年戊申’의 연대표시로써 1848년(헌종14)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있다.
번유안에 27명, 집사안에 12명, 노유안에 8명, 원납안에 20명씩 전체 67명의 명단이 입록되었다. 이 유생안의 특징은 앞 시기의 것과는 달리 교생들이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곳곳에 刀割 흔적이 있거나, 사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로 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인물을 나열한 후 ‘原’이라고 표시한 것은 해당란 기재를 더 이상 하지 않은 ‘끝’이란 뜻이다. 끝을 뜻할 때는 인명 등 사람의 경우에는 原을 쓰지만 물건의 경우는 ‘際’를 쓰기도 한다.
④ 甲申 鄕校儒生案
‘甲申’이라는 간지 이외에 여타의 유생안처럼 중국 연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전 시기의 유생안과 비교해 볼 때 동일 인물이 발견됨으로써 그 절대연대를 파악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예컨데 갑신년 유생안의 ‘老儒案’에 포함된 姜致周는 道光26년 丙午年 유생안에는 ‘번유안’에 입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때의 갑신년은 1846년(憲宗 12) 이후의 갑신년이다. 즉 따라서 갑신년은 1884년(高宗21)이다. 또한 재질이나 주기사항상의 특징 등을 살펴보면 19세기에 작성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좀더 많은 인물 자료의 근거는 단성호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人名의 순서는 향교교생안에 입록된 순서이다.
교생안과 호적의 일치 여부는 직역과 지역으로 확인된다. 거주 지역은 1번 고남석이 호적에서 생비량면 법평리로 되어 있는데 교생안에서도 生法으로 되어 있어 동일인물임을 알 수 있다. 2번 정봉대의 거주지는 교생안에서 法長으로 되어 있다. 3번 박수현의 경우 교생안에는 그 거주지역이 法慕로 되어 있고 호적에는 신등으로 되어 있다. 더구나 교생안에 故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미 죽은 인물이다. 그러나 이 교생안이 작성된 해는 1884년이며 호적의 기록은 1882년이고 1885년의 호적자료에는 신등면도 법물면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인물의 이동이나 생몰여부를 확증할 수 없다. 4번 윤천석은 지역은 법물면만 일치하나 이름의 漢字가 동일함. 동 시기 법물면 호적자료에서 동명이인은 발견되지 않음. 5번 정찬준 역시 지역이 법물, 율현으로 교생안의 기록과 일치한다. 6번 구승렬은 한자 일치하며, 7번 김몽인은 호적과 교생안의 이름 漢字 중 仁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지역도 신등면만 일치함. 동일 시기 신등면 자료 중 동명이인은 없다. 10번 강치주는 호적과 교생안의 이름 한자가 일치하고 지역도 북동면 갈전리로 동일한데 1884년의 교생안에서는 ‘故’ 즉 죽었다고 나오며 1888년의 호적에서는 유고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11번 이천석은 한자는 일치하나 지역은 일치하지 않음. 시기가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이동의 가능성도 있다.
기재 양식은 앞서의 유생안과 동일하나 주기한 내용이 19세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각 지역으로의 ‘移去’나 ‘流移’는 사회의 기저가 변동하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들이 移去하는 것은 산청이나 진주 등 인근 지역이었다.
2) 試所先接井間冊
제목인 ‘試所先接井間冊’을 분석해보자. 試所란 과거치험 치루는 장소를 말하며, 先接이란 과거시험을 치를 당시 먼저 시험장에 들어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정간책이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이에 가로 세로 그어 만든 책자를 일컫는다. 즉 이 문서는 단성향교 교생으로서 당시 경상도 일원에서 치루어 진 향시에 나아간 단성향교출신 교생들을 기록한 책자이다. 이들은 대부분 武科 시험에 응시하였다. 주기사항에는 과거가 행해지는 고을 이름, 과거 종류, 그리고 응시한 해와 절기를 기록하였다.
표지에 ‘乙未八月’이라는 작성시기가 표시되어 있고 마지막장에는 乙未大賓時下記가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인물들은 金汝右, 鄭幸文, 등이며 이들의 나이로 추정하면 乙未年은 1835년(憲宗1)이다. 책의 7면에도 김여우가 나타나는데 역시 을미년의 기록으로 이 시기 앞선 기록을 모아 성책하고 계속해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표 5〉는 〈試所先接井間冊〉에 입록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을 단성호적에서 찾은 것이다. 윤광일은 모두 네 번 기록되었는데 각기 다른 해의 기록이다.
3) 赦文負去儒生井間冊
우선‘赦文負去儒生井間冊’이란 책명 자체를 풀어가는 것이 순서일 듯하다. 책명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赦文을 지고 간 儒生들의 井間冊’이란 뜻이 된다. 이때 赦文은 국가에서 특정인의 죄를 사면한 내용을 적은 기록이란 뜻이며, ‘負去 儒生’은 지고 간 유생을 말한다. 이대의 유생이란 물론 단성향교 유생이다. 井間冊은 바둑판 처럼 가로 세로 칸살을 그려 거기에다 써넣은 책자란 뜻이다. 정리하자면, 국가에서 사면한 자의 명단을 써서 이를 해당 지역의 관아에까지 지고 가게 해서 전해주는 일을 담당한 유생들이 명단을 적은 책자라는 뜻이다. 이들은 주로 서울서 내려오는 짐(사면기록)을 받아 아래 지역인 진주나 하동 산청 등지에 전해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19세기 중반 향교 유생의 역할과 그 사회적 지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즉 국가에서 전달하는 공문 전달자로서, 매우 천하고 열악한 처지임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본 책에 등재된 인물들을 비교해 보면 앞서, 유생안 1, 2, 3에 입록된 인물이 산견된다. 예컨대 道光 26-8년에 입록된 姜致周, 金允哲, 姜允喆, 金致賢 등은 이 문서에도 등장한다. 그런데 이 문서는 그 표지에 절대 연대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성명의 주기란에 干支만이 표시되어 있고, 사망했다는 ‘故’가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내용에 열거되는 간지는 丁未年부터 시작되어 己卯年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이 문서는 1847년(헌종 13)에서부터 1879년(고종16)까지 누층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좀더 확실한 근거를 위해 인물들의 이름 중 간지가 기록되지 않은 앞부분을 단성호적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위의 〈표 6〉은 호적상의 이름이다. 그런데 이 이름들은 赦文負去儒生井間冊의 이름과는 漢字가 조금씩 다르다. 1번의 金允喆은 赦文負去儒生井間冊에서는 金允哲로, 2번의 金日俊은 金一俊으로, 占彔은 點祿, 姜允哲은 姜允喆 등으로 조금씩 표기를 달리하고 있으나 동일인물이다.
4) 丹城鄕案
향안이란 그 지방 유력한 양반의 名簿를 말한다. 따라서 그 작성 주체도 그 지방의 유력한 사족이다. 그러나 조선사회는 유교를 그 통치이념으로 하였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사회 교화의 선봉장으로서 이들의 역할을 인정하여 각 지방에 파견되는 수령은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하였다. 이에 그 명단인 향안을 관부에서 직, 간접으로 관리하였다. 향안이 향청이나 향교에 보관되어 온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기존 양반 체제에 대해 도전하는 측과 이를 방어하려는 기존 세력들간에 각축이 전개되는데, 그 장소가 鄕會였다. 향회는 향안의 입록된 인물들 즉 鄕員들의 모임체였다. 향원들은 각기 이해관계에 따라 향원의 입록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단성향안〉 또한 여타 지역의 경우와 같이 향안의 작성과 그 보존해 오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 소위 刀割과 刀改가 행해진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단성에서는 이러한 사족간의 갈등, 그리고 뇌물을 통한 향안의 變改를 막기 위하여 鄕會의 결의를 통해 完文을 남기고 있다. 이 완문에 의하면, 비공식적인 변개를 방지하기 위하여 향회 이외에는 그 누구도 볼 수 없도록 종이로 봉한 다음 나무 상자에 넣어 다시 열쇠를 만들어 잠구었다. 만약 비공식적인 변개가 발견된다면 首鄕, 즉 都有司는 벌을 주고 出鄕토록 하였다. 이 때문에 지금도 그 열람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단성향안〉은 현재 단성향교 향안실에 그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데,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안은 성명만이 기재된 좌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 서문이나 입의 또는 향규 등은 현존하지 않는 것 같다.
향안의 서식체재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관직과 성명을 기재한 것이 가장 많다. 그러나 밀양향안과 같이 자호․본관․某朝之孫․생년 등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 있는가 하면, 이곳 〈단성향안〉과 같이 단지 성명만을 기재한 것도 있었다. 단성향안과 같이 성명만이 기재된 경우, 입록자의 신분적 배경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단성에는 당시의 호적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향안은 누층적으로 작성되었는데, 추안 별안을 포함 모두 13차례에 걸쳐 작성되었다.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1621년(天啓元年)을 시작으로 1625년(天啓5年), 1630년(崇禎3年), 1636년(崇禎9年), 1642년(壬午), 1648년(戊子), 1654년(甲午), 1658년(戊戌), 1699년(己卯), 1707년(丁亥追案), 1707년(一次追案), 그리고 年代不明의 別案이 차례대로 추기되었다.
향안에 등재되어 있는 인물은 총 303명이며, 이들을 문중단위로 분류하면 22개 성씨에 달한다. 이들 문중은 단성의 유력 성씨로서 단성의 토착 양반 가문을 망라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성씨 가운데 안동권씨, 합천이씨, 성주이씨, 진주유씨의 4개 성씨가 전체의 56%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안동권씨가 전체의 1/5인 22%를 점유하고 있다. 또 전체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성씨는 위 4개 성씨 이외에 상주김씨 성주도씨 밀양박씨 남원양씨였다.
기존 연구에 의거, 각 시기별, 성씨별 입록자의 수를 제시하면 뒤의 〈표 7〉과 같다.
5) 丹城蓮桂案
역대 단성지역 인물 가운데 사마시 및 문과에 합격한 인물들의 명단이다. 갑신년(1884,고종 21)에 작성되었다. 연계안 서문을 쓴 사람은 權在奎(1841~?)이다. 그는 1880년(고종 17) 진사에 합격하였다. 사마시(생원 진사)합격자 명단을 蓮案, 문과 합격자를 桂案이라 하였다. 권재구의 서문에 의하면 이 연안에는 83명(보유 8인 포함), 계안에는 78인(보유편 5명)이 실려 있다.
6) 時到記
① 辛未~戊寅年 時到記
총 20개의 시도기를 성책한 자료이다. 이 시도기에는 이름 외의 다른 기록이 없어 작성시기를 판단이 어렵다. 가장 앞에 나오는 무인년 시도기의 경우 기재된 이름들을 단성호적에서 찾아보면 한 명을 제외하고 한자가 모두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시기분포도 18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이므로 호적을 통한 확인은 불가능하다. 한편 丹城鄕誌』에 수록된 〈聖廟經任錄〉에서 시도기의 이름들을 조사해 시기가 일치하는 것을 찾아보니 1922년부터 1927년까지 掌議를 지낸 權載祺와 權禹鉉, 1924년 掌議인 李炳淳의 이름을 확인된다. 이름의 한자가 일치하고 동 시대의 세 사람 이름이 함께 기록된 점을 들어 첫 번째 시도기인 戊寅年은 1938년으로 짐작할 수 있겠다. 丹城戶籍과 〈聖廟經任錄〉을 참고로 시도기의 인물들을 파악하여 연대를 측정하면 〈표 8〉과 같다.
② 甲子~乙丑年 時到記
1924년~1925년에 작성된 시도기이다. 《聖廟經任錄》을 참고하면 權載祺와 都秉圭는 1919년부터 1920년대 전반에 걸쳐 掌議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도기에 기록된 掌議가 바로 이 두 인물이므로 갑자년과 을축년은 1924년과 1925년이다.
③ 甲戌年 時到記
1934년에 작성된 시도기이다. 시도기에 나타난 掌議의 이름이 李炳淳인데 그가 掌議직에 在任한 해는 1930년대 전반과 1940년대 초반이므로 이 문서의 갑술년은 1934년이다.
7) 丹城鄕校 奴婢齋直案
단성향교 工房 3인, 齋直人 9명, 冶匠 2명, 奴婢5명. 城隍堂 守護軍 4명의 명단을 기록하고, 단성현에서 확인해 준 문서이다. 이 문서의 작성연대를 알아보기 위해 1606년부터 1888년까지의 단성호적 직역 중 향교와 관련된 직역으로 기재된 이름들을 모두 확인하였다. 校戶房(혹은 鄕校戶房이라고 기재됨), 校齋直(혹은 鄕校齋直), 校奴(鄕校奴), 그 외에 冶匠까지 모두 찾아 보았으나 이 노비재직안의 이름과 직역 두 조건이 함께 일치하는 경우를 찾을 수 없다. 단지 기재된 이름만으로 추정을 하기에는 奴婢 작명의 특성상 워낙 동명이인이 많고 私奴들이 주를 이루어 직역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하다.
호적과 재직안 자료의 대조 과정에서 校戶房 직역의 세습현상을 엿볼 수 있었다. 문서에서 두 번째 戶房으로 입록된 張月碩의 거주지는 縣江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현내면 강루촌을 약칭한 것이다. 1828년 현내면 강루촌 7里 3統 1戶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인동 장씨 장오담이 호적에 校戶房 직역으로 기재되었는데 거주지와 성씨로 보아 張月碩과 일련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2. 置簿 ․ 記錄類
1) 聖廟改建扶助校生案
향교를 改建할때 부조한 교생의 명단이 아무런 주기사항 없이 列記되고 있다. 모두 24명이 입록되었다. 그 명단 다음에는 齋任 이 아무개 두사람이 着名署押을 하였고, 이를 현감이 확인하였다. 그 다음에는 부조한 사람에 대한 예우와 우대조치사항을 적은 完文이 기록되어 있다. 완문에는 향교의 改建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고, 향교 및 단성현의 재정의 궁핍으로 말미암아 제 때 건물을 수리하지 못함을 전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조를 통해 건물이 중수됨에 그 공로는 부조한 자의 몫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이들에 대하여 역을 면해주기 위하여 본 건을 작성해 비치해 둔다고 하였다. 즉 향교 중수에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세금 면제 및 감면을 약속해주는 내용이다.
표지에 ‘庚申 六月’이란 연대 기록이 나온다. 하지만 그 절대시기를 판단하기에는 족보 등 이들 교생들의 성격상 인적인 기록이 현전하지 않다. 그런데 󰡔단성향지」에는 향교를 중수 또는 改建한 사실이 현감 權顫의 기문 형태로 다수 남아있다. 이 가운데 경신년(1680년, 숙종 6) 〈聖廟重修記〉가 남아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현감 權顫이 썼다. 따라서 이 문서는 당시 향교를 修改를 끝낸 뒤 작성한 문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丹城鄕誌』의 성묘중수가 이 성묘개건과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단성호적을 살펴보면 이에 배치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성묘개건부조교생안에 입록된 인물의 이름을 단성호적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세 인물이 나타난다.
위 3人의 자료를 통하여 1740년(庚申)과 1800년(庚申)의 두 가지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1800년으로 추정할 경우 위 3인의 나이가 각각 74, 70, 78세이므로 개연성이 떨어진다.
아래 〈표 10〉을 살펴보면 두 박만추는 생년으로 보면 10년의 차이가 나나 아버지의 이름이 동일하고 거주지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동일인물로 보인다. 그런데, 1789년의 호적에는 38세의 유학 박만추라는 동명이인이 있을 뿐 도산면 외 다른 面에도 박만추에 대한 기록은 없고 그의 아들인 박융손에 대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19세기 초의 호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 1789년 단성호적에서 鄭雲昌을 찾아보면 鄭守采라는 인물의 돌아가신 아버지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1800년일 가능성은 제외된다. 아울러 함께 기록된 완문에 부조자들의 세역면제를 언급한 것을 보아도 이들의 나이가 70대일 가능성은 희박하며 174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1 鄕校祭器祭服改備扶助校生案
이 문서는 궁핍한 국가 재정 때문에 향교의 제기와 제복을 改備하지 못하자, 교생들의 재정지원을 통해 이를 조달하고 있는 문서이다. 단성현감을 앞서 6-1에서와 같이 완문을 내려주어 이들의 행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그 공로에 합당한 역의 면제를 약속하였다.
이 문서에 등장하는 인물이 호적에서 확인할 수 있어 절대연대의 추정이 가능하다. 기재된 인물들을 단성호적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단성호적의 임우춘과 정환국은 직역과 이름의 한자 등을 볼 때 鄕校祭器祭服改備扶助校生案의 인물과 동일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柳宜大, 權海樞 등이 『丹城鄕誌』《聖廟經任錄》에서 1826년의 掌議로 나타나는 것도 이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하므로 이 문서의 丙戌년은 1826(純祖26)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聖廟重修時各項條例
표지에 ‘辛丑閏三月’의 연대표시가 있고, 관련 수령으로서 현감인 蔡臣永(1785~?)의 성명이 있다. 따라서 辛丑年은 1841년(헌종 7)이다. 蔡臣永은 1804년 식년씨 진사에 입격한 인물로서 그 아버지는 자헌대부 蔡弘履이다.
1841년 기와 단청, 기둥 등 향교의 건물이 퇴색하자 이를 보수하고, 수리비용 등에 그에 따른 각종 사안을 정리하여 묶은 책이다. 이에 대해서는 『丹城鄕誌』에 현감 蔡臣永의 記文이 전한다.
3) 鄕校財産目錄
1910년(明治43) 단성향교의 書冊과 器具類 目錄. 引繼人은 朴熙道, 李哲柱. 引受人은 丹城郡守 吳在珪이다.
4) 用下記
① 甲寅~戊午 丹城鄕校用下冊
1914년~1918년 향교의 용하기.
② 己未~壬戌 鄕校用下冊
1919년~1922년 사이의 향교의 용하기
③ 丙午 鄕校用下記
1966년(병오) 鄕校의 祭需, 修理, 會議費 등을 적을 적은 치부
④ 己酉七月 秋享各下記
1909년(기유)秋享時의 釋奠祭儀, 社稷祭儀의 비용을 기록한 문서이다. 食下記 병기되어 있다.
5) 鄕校門排元金
1914년(大正3)鄕校門排元金收入冊. 향교에서 門中別로 배정한 元金의 額數 記錄이다.
6) 鄕校器具目錄
1941년(昭和16) 단성향교의 器具目錄이다. 引繼人은 許占大, 引受人은 金龍聖이다.
7) 正租割當原簿
1953년(계사) 正租를 割當한 原簿이다. 丹城面 30石, 新安面 二十五石 等 地域別로 正租를 割當하였다.
8) 鄕案室修理分排記
1953년(계사) 향안을 보관하던 향안실을 수리할 때 단성 각 지역의 문중에 분담시켜 그 액수를 분배하고 이를 받아들인 문서이다.
9) 財産目錄
1959년(기해)에 작성된 단성향교의 財産目錄이다. 引繼者는 前 直員 權永鉉, 引受者는 現 直員 權載文이다.
10) 鄕校蓮桂室修理禊案
1866년(丙寅,추정)에 작성된 鄕校蓮桂室修理稧案이다. 丹城, 晉州, 柒原, 宜寧, 河東, 咸陽, 固城 等 地域의 門中別 割當된 金額이 記載되어 있다.
3. 完文 ․ 節目類
1) 丹城縣鄕校祭器祭服書冊田畓卜數及收稅石數列錄節目
단성현감 林貞鎭이 향교의 재정이 부실하고 교임이 그 재산을 축내자 향교 보유의 제기 제복 서책 등이 물품 및 소유 전답과 그 수세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적어 공증하는 한편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하면서 작성한 치부 성격의 문서이다. 따라서 이 문건은 당시 향교의 재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결정적 자료이다. 이 문건에 의하면, 1826년 당시 단성향교는 위토답을 제외하고도 전답을 합쳐 6結 53負 2束이었다. 田이 9두락(田 1두락, 太田 8두락)이었고, 畓은 5石落이다. 이 가운데 收稅額은 매년 46石 12斗, 地稅租가 12두였다.
작성시기는 道光 6년, 즉 1826년 순조 26년이다. 문서말미에는 단성현감의 姓과 署押이 남아 았다. 현감의 성은 林氏이다. 『丹城鄕誌』소재, 단성현 선생안에 의하면 당시 현감은 林貞鎭이었고, 그의 부임 시기는 순조 22년 1822년이었다.
2) 完文
19세기 후반 날로 더해 가는 사회비리, 향교의 기능의 퇴색 등에 대하여 단성현감이 그 개선사항 열거하고, 향교의 교민들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는 문서이다.
乙酉年은 1885년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향교의 비리, 사회의 각종 弊瘼이 거론되는 節目의 내용에서도 짐작이 되나 완문에서 언급되는 인물인 都錫福과 都錫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우선 단성호적에 나타난 자료이다.
都錫福은 호적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丹城鄕誌』〈聖廟經任錄〉에서 1891년의 掌議로 출현한다.
4. 其他文書
1) 講錄
1886년, 1887년 두 해의 春․秋享時 講錄이다. 강록에 등재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을 단성호적에서 찾아보면 다음의 표와 같으므로 丙戌년과 丁亥년은 1886년과 1887년임을 알 수 있다. 1860년대 丹城戶籍에서 鄭珪錫, 柳圭秀 등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1) 稟目
1831년(純祖31) 鄕會 會員들이 連名하여 올린 稟目. 風水地理에 基盤한 古規에 따라 향교 인근 市場의 出送을 請願한 문서.
2) 上書
① 壬辰年 鄭海善 上書
1832년(純祖32) 掌議 鄭海善(1788~?)등 鄕校會員들이 連名하여 향교 인근 場市의 撤去를 請願한 상서.
② 壬辰年 權思儼 上書
1832년( 純祖32) 化民 權思儼 (1770~?) 등이 奸吏의 橫侵에 대해 鄕校에 발급된 12條項의 節目을 遵守해 줄 것을 促求하는 상서.
3) 通文
① 通文 1
1800년대 末(추정) 鄕校 修理와 祭祀를 위한 모금에 관한 통문.
② 通文 2
1800년대 末(추정) 鄕校 修理 費用 모금에 관한 通文 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