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처 고문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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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의 주인공인 서산 대교 경주김씨는 조선 중기 이후 고려에 대한 절의를 지킨 인물로 새롭게 평가된 상촌(桑村) 김자수(金自粹, 1351~1413)
註1)
의 후손들로, 그의 6세손인 김연(金堧)이 서산(瑞山)에 정착한 후 서산·보령 일대에 세거한 가문이다. 특히 김연의 손자인 김적(金積, 1564~1646)과 그의 아들 충민공(忠愍公) 김홍익(金弘翼, 1581~1636), 학주(鶴洲) 김홍욱(金弘郁, 1602~1654)의 후손들이 주를 이룬다. 이들은 17세기 이후 서인의 핵심 가문으로 성장하여, 영의정 김흥경(金興慶)을 배출하고 영조의 딸 화순옹주(和順翁主)를 며느리로 맞는 등 당대 최고의 벌열가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본서에 앞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학주의 둘째 아들인 김계진(金季珍, 1646~1709) 계열의 자료를 『고문서집성』8 - 광주안씨·경주김씨편 -
註2)
으로 간행한 바 있다. 또 본서의 주인공인 대교(한다리) 경주김씨가가 소장한 고문서의 선본이 명가의 고문서 다섯 번째 책
註3)
으로 출간되었다. 이후 서산 경주김씨가에 대한 후속조사의 결과가 본서로 출간된 것이다.
註4)
서산의 경주김씨는 경순왕의 14세손에 해당하는 김인관(金仁琯)의 후손들로 김인관 이래 고려시대에 지속적인 관력을 남기고 있어 여말에 발흥한 신흥사대부 가문이라기보다는 귀족가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註5)
〈가계도 1〉 경주김씨 상대 세계
그러나 3대 이상 재상을 배출한 세족(世族)은 아니고, 김자수 개인의 성격도 권문세족보다는 신진사대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성격은 김자수 당대의 통혼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김자수의 모친은 일직손씨로 손홍량(孫洪亮, 1287~1379)의 딸이다. 손홍량은 충선왕(忠宣王) 때 문과에 급제, 충숙·충혜왕 때 여러 벼슬을 지내고, 1348년(忠穆王 4) 첨의평리(僉議評理) 때 정조사(正朝使)로 원나라에 다녀왔다. 1349년(忠定王 1) 추성보절좌리공신(推誠保節佐理功臣)이 되고, 이어 도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가 되었으며, 또 판삼사사(判三司事)를 거쳐 이듬해 복천부원군(福川府院君)에 책봉된 뒤 1351년 치사(致仕)했다. 이러한 손홍량의 공신책봉과 고관 제수는 공민왕을 추대하려던 반대파의 방해를 무릅쓰고 충정왕을 왕위에 오르도록 한 지지 세력에 대한 포상조치로 단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충정왕 3년 10월 왕이 원나라로 소환되고 공민왕이 고려왕에 책봉됨으로써 그의 정치 활동도 끝나게 된다.
註6)
김자수는 손홍량이 중앙정계에서 물러나 안동에 우거할 때에 태어나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됨에 따라 안동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또 그의 처는 낭장 권수(權隨)의 딸이며, 사위는 중낭장(中郎將) 권후(權厚)이다. 권후의 아들인 권계경(權啓經), 권자경(權自經)은 봉화지역 인물로서 영남사림파의 한 줄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안동지역 토호세력과의 연혼관계는 신진사대부적 기반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註7)
이보다 더 강하게 신진사대부로서의 김자수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은 그의 입신과정과 관력, 그리고 교유관계이다. 공민왕 23년(1374)에 문과 장원급제로 관계에 발을 내디딘 그는 대간으로서 직언을 서슴지 않아 유배를 가기도 하였으며, 공양왕 대에는 성균관대사성세자좌보덕(成均館大司成世子左輔德)에 올랐다. 이는 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관료로 진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실천하고자 한 신진사대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성균관 생원 시절의 사승관계나 동년(同年), 과거 장원급제자 모임인 용두회(龍頭會) 활동은 김자수가 당대의 신진사대부 집단의 중핵으로 활동하였음을 시사한다.
김자수는 조선왕조의 개창에 참여하지 않고 안동에 은거하였다가, 태종대의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형조참판 제수의 명이 내리자 광주 추령에서 자결하여 절의를 지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註8)
이러한 김자수의 충절은 사림정치 시대의 개막과 함께 새롭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김자수의 후손이자 사림파의 일원으로 활동한 학주 김홍욱에 의해 적극적으로 해석되어 공적기록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가계도 2〉 경주김씨 가계도: 상촌과 그 자손들
그러나 김자수의 아들 이후로는 모두 관직에 진출하였고, 손자 영유(永濡)는 세조를 도와 좌익원종공신에 책봉되어 경주김씨가는 이제 훈구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성격은 김영유의 혼인에서 잘 드러난다. 김영유는 청주한씨 한서룡(韓瑞龍)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한서룡은 세조대의 원훈(元勳)으로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한명회(韓明澮, 1415~1487)와 6촌간이다. 또한 김영유의 매제 권마(權摩)는 권근(權近)의 손자로 세조대에 우의정을 지낸 권람(權擥)과 형제간이다. 이렇듯 김영유는 중앙관인으로서의 두드러진 활동을 펼쳐 자신의 영달을 성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벌족이었던 청주한씨, 안동권씨와의 통혼을 통해 경주김씨의 명족화를 이룩한 것이다.
註9)
그러나 김영유의 손자 김세필(金世弼)이 기묘사화 이후 조광조의 사사(賜死)가 지나치다는 간언을 왕에게 올려 유배를 당하고, 이어 증손 김저(金䃴)가 을사사화로 유배당한 후 사사됨에 따라 경주김씨가는 대표적인 사림파 가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註10)
경주김씨가 17세기 이후부터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권상하(權尙夏) 등 호서권의 학자들과 교유를 가지며 서인의 주요 가문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김연(金堧)의 서산 입향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6세기 중반까지 경주김씨가는 서울, 광주 등 근기지역에 거주하며 사환에 종사해 왔고, 분묘 또한 광주, 시흥, 고양 등 경기 일원에 분포하였다.
註12)
무과 출신으로 벼슬이 안주목사에 이른 김연은 서흥 현감 재직시에는 임꺽정(林巨正)의 난을 토벌하는데 공을 세운 인물이었다. 특히, 그는 지리학에 밝아 서산의 취령봉(鷲嶺峯) 아래 대교동(大橋洞)에 복거함으로써
註13)
경주김씨 일문이 서산에 정착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물론 김연의 서산 복거가 완전한 이주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호서지역에 재지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크다.
〈가계도3〉 金積의 先代와 그의 아들들
김연의 서산 입거 이후 경주김씨는 서울과 호서를 왕래하는 주거형태를 가지며 서인 기호학파의 주요 인물들과 학문적, 정치적 유대를 공고히 다져 나갔다. 김연은 비록 무관이었지만 기산부수(岐山副守) 이저(李儲)의 사위로서 왕실과 혼맥이 닿아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박근(朴謹)의 딸을 며느리(金好尹의 부인)로 맞을 수 있었다. 박근은 당시 사림파 내에서 크게 드러난 인물은 아니었지만 학행으로 명성이 있었다. 특히, 그는 연안이씨 이순장(李順長)의 사위가 됨으로써 16세기 중엽 이후 번성하게 되는 연안이씨 월사가문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는데, 이순장의 손자였던 이정구(李廷龜)에게는 고모부가 되었다.
김호윤의 아들 김적(金積)이 어머니 박씨부인의 주선으로 이계의 문하에서 외종숙 이정구와 동문수학하게 된 것도 이러한 혼맥과 무관치 않다. 이러한 인연을 통해 김적은 이정구와 깊이 교유하게 되었고, 인조반정 후에는 이정구가 그를 천거하기도 했던 것이다.
김적은 벼슬이 찰방에 그쳤지만 경주김씨, 특히 학주가문이 조선 후기 문벌가문으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성품이 소탈하여 사람을 대함에 있어 존비나 귀천을 따지지 않고 공경으로서 대하였다고 한다. 중년 이후에는 선대의 전장이 있던 서산 대교촌으로 솔가 이주하여 자녀교육과 가정경영에 주력하는 한편 집 주변에 양성당(養性堂)을 지어 수양처로 활용하였다. 또 그는 사람과의 친목을 중시하여 매년 가족과 친척, 인근의 선비, 고을 노인들과 함께 회합하여 화합을 다져 덕인장자(德人長者)로 칭송이 자자했다.
인조반정 직후 이정구가 편지를 보내 부임을 종용하였지만 끝내 사양하였고,
註14)
비록 고을원의 부름이 있어도 관청 출입을 삼가한 사실에서 그의 처세와 삶의 신조를 충분히 알 수가 있다.
한편 김적은 사회적 지위에 비해 경제적으로는 매우 부유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아들 학주가 찬한 행장에 따르면, 임진왜란 직후인 1593-1594년 사이에 서산 농장에 비축된 곡식이 수천석에 이르렀고, 그 중의 상당수를 기민구제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註15)
바로 이러한 경제력이 학주를 비롯한 아들 4형제(弘翼·弘亮·弘弼·弘郁)가 현달하게 되는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상촌공 이후 사림파의 주요 가문으로 성장해 온 경주김씨의 가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인물은 김적의 4자
김홍욱註16)
이었다. 그는 조선 중기(인조-효종)에 간관(諫官)으로 이름이 높았던 인물로, 1635년(인조 13)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檢閱), 시강원 설서(說書), 홍문관 전적(典籍)·수찬(修撰), 사헌부 지평·집의, 사간원 헌납·사간, 이조좌랑, 승정원 승지(承旨), 충청도 관찰사·예조참의·홍주목사(洪州牧使) 등을 지냈다.
그는 1654년(효종 5)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 사사(賜死)된 민회빈(愍懷嬪) 강씨(姜氏)와 유배되어 죽은 그녀의 어린 아들들의 억울함을 상소하였다. 효종은 즉위 초부터 그 문제의 논의를 금지하였음에도 김홍욱이 이를 거론하였기 때문에 격노하여 친국(親鞫)하여 결국 장살(杖殺)시켰다. 뒤에 효종은 이를 뉘우쳐 그를 신원(伸寃)하였다. 다시 1718년(숙종 44)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1721년(경종 1)에는 서산의 성암서원(聖巖書院)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김홍욱은 강직한 간관 집안의 전통을 이어받아 인조~효종 때에 주로 삼사에서 봉직하며, 언관·간관으로 이름을 크게 떨쳤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언을 마다하지 않는 그의 성품이 결국 화(禍)를 초래하였지만, 이 때문에 조선 중기 사림의 표상이 되었다.
김홍욱의 정당성은 그의 사후에 인정받았다. 특히 김홍욱과 깊은 우정을 나눴던 허적(許積)과 송시열(宋時烈) 같은 당대의 명유(名儒)들이 앞장서서 김홍욱 상소건에 대한 국왕의 대응과 관련해 국왕의 처사가 ‘올바르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나섰고, 결국 국왕도 김홍욱을 복권시켰다.
김홍욱은 2남 5녀를 두었는데, 가화에 따른 여파 때문인지 아들들은 크게 현달하지 못했다. 장자 세진(世珍)은 찰방, 차자 계진(季珍)은 황간현감에 그쳤다. 다만 사위들은 대부분 서인 주요 가문의 자제들이었다. 장녀서 이기직(李箕稷)은 광주이씨 이홍연(李弘淵)의 아들로 조부 이덕수(李德洙)는 송시열의 처부 이덕사(李德泗)와 4촌간이었다. 차녀서 한성열(韓聖悅)은 인조반정공신 구인후(具仁后)의 외손자였으며, 3녀서 조지한(趙持韓)은 조익(趙翼)의 손자였다.
비록 김세진·계진 형제는 하급직에 머물렀지만 김홍욱의 직언과 절의가 서인세력, 특히 송시열, 송준길 등 호서계 사림들에 의해 추앙을 받아 신원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학주가문의 입지도 크게 부각되어 갔다. 이런 바탕 위에서 세진의 손자 흥경(興慶)이 영조조에 영의정을 지내고 영조의 딸 화순옹주(和順翁主)를 며느리로 맞는 과정에서 문호가 크게 신장되었다.
註17)
한편 본서에는 김홍욱의 형인 김홍익(金弘翼, 1581∼1636) 관련 자료도 많이 수록되었다. 김홍익은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로 자는 익지(翼之), 호는 묵재(默齋)이다. 1614년(광해군 6) 사마시에 합격하고, 1628년(인조 6) 의금부도사, 1630년 장악원직장(掌樂院直長), 1631년 감찰, 1632년 공조좌랑을 거쳐서 연산현감(連山縣監)을 지냈다. 청렴결백하고 정화에 힘써서 군이 태평하였다고 전한다. 1636년 병자호란 때 관찰사 정세규(鄭世規)가 군병을 모집하자 80여세의 어버이가 계셨으나, 군기차사원(軍器差使員)으로 2,400여인을 인솔하고 수원산성에 이르러 감찰사와 논의하고, 남한산성으로 가던 중 험천(險川)에 이르러 적병과 분전하다가 순절하였다. 좌승지에 증직되고, 영조 때 정려를 받았으며, 뒤에 이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시호는 충민(忠愍)이다.
註18)
〈가계도4〉 鶴洲 金弘郁 系列 1
〈가계도5〉 鶴洲 金弘郁 系列 2
그러면 가계에 대한 서술에 이어 본서에 수록한 고문서를 보기로 한다. 개별 고문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서에 수록된 「收錄 古文書 目錄」에 서지사항을 기재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그 대략만을 들어 이야기하기로 한다. 본서에 실은 고문서는 金弘翼 後孫家의 고문서, 金弘郁 宗家 고문서, 鶴洲後孫家 1: 金澤英 所藏 資料, 鶴洲後孫家 2: 金允煥 所藏 資料 순으로 편집하였다.
註19)
이들 문서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1) 忠愍公 金弘翼 後孫家의 古文書
교령류(敎令類)에 차첩(差帖) 2점, 고신(告身) 35점, 추증교지(追贈敎旨) 2점, 시호교지(諡號敎旨) 1점, 시호서경완의(諡號署經完議) 2점, 사제문(賜祭文) 2점을 수록하였다. 이들 문서들은 17세기 초기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작성된 것들로 당시의 임명관련에 관한 연구의 사료로 가치가 있다. 소차계장류(疏箚啓狀類)에는 소지(所志) 1점이 남아 있는데, 1704년(숙종30)에 김두찬(金斗燦)이 예조(禮曹)에 올린 문서로 노모 봉양을 위해 영릉참봉(英陵參奉) 제수(除授)를 사임한다는 내용이다. 서간통고류(書簡通告類)에는 김홍욱의 간찰을 포함하여 5점을 실었다. 이밖에도 치부기록류(置簿記錄類)가 2점, 시문류(詩文類) 2점을 각각 실었다.
2) 鶴洲 金弘郁 宗家 古文書
교령류에 백패(白牌) 4점, 홍패(紅牌) 1점, 고신 39점, 추증교지 5점, 녹패(祿牌) 2점, 비망기(備忘記) 1점, 시호서경완의 1점이 있다. 소차계장류에는 계문(啓文) 1점, 소지류 22점 외 근대문서가 3점 있다. 전령(傳令)과 공문(公文)도 각각 1점씩 있다. 증빙류(證憑類)에도 완의(完議)와 수표(手標)같은 문서가 실려 있다. 재산과 관련된 문서로는 분재기(分財記)가 3점, 명문(明文)이 11점 있다. 근대문서인 위임장도 4점이 있다. 서간통고류에는 통문(通文), 고목(告目)에 이어 간찰 295점을 실었는데, 이는 김홍욱과 그 종가의 교유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 이밖에도 장기(掌記), 추수기(秋收記), 수조기(收租記), 타작기(打作記), 전답안(田畓案)과 같은 치부(置簿)가 남아 있어 이 가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학주 김홍욱 종가 고문서의 특징은 고신과 간찰이 많이 남아 있어 당시의 인사임명과 생활상을 살펴보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다.
3) 鶴洲後孫家 1 : 金澤英 所藏 資料
교령류에 백패 3점, 홍패 1점, 차첩 2점, 고신 132점, 추증교지 4점이 있는데, 특히 고신의 수가 많아 이 가문의 화려한 관력(官歷)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가문에는 또 대한제국기의 문서인 관고(官誥)가 13점이나 남아 있어 사료의 가치가 높다.
4) 鶴洲後孫家 2 : 金允煥 所藏 資料
교령류에 백패, 홍패 각 1점과 고신 9점이 남아 있는데 그 시기는 대개 19세기 후반이다. 호구단자(戶口單子)와 준호구(準戶口)가 18세기 말부터 있어서 이 집안의 내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간찰을 70점 실었는데 대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작성된 것들이라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시권(試券)이 11점이나 있어 조선 후기의 과거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이상 『古文書集成』86 - 瑞山 大橋 慶州金氏篇 -에 수록된 고문서의 대략을 살펴보았다. 교령류에 속한 고신이 다른 문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 이 가문의 화려한 관력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이 고신은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의 인사임명에 대한 연구에도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