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서를 남긴
사람들

주요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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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먼저 1692년(肅宗 18)에 하위지의 官爵이 復舊되었고, 1758년(英祖 34)에는 贈職과 함께 ‘忠烈公’이라는 諡號가 내려진다. 이때 부인 김씨에 대한 관품도 함께 내려졌다. 또 당시에는 하위지의 봉사손을 누구로 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조정에서 심각한 논의가 벌어졌는데, 그 결과 예조의 확인을 거쳐 발급된 된 것이 본서의 立案 3번 禮曹立案이다. 이 입안에는 일반적인 繼後 입안과는 그 형식이 다르다. 하위지 사후 약 250년 지난 후에 계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과정과 증빙 서류에 대한 鑑定 사항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이 입안은 예조를 비롯한 관청과 閔鎭厚․閔鎭遠 등 당대의 최고 실력자들이 왕에게 繼後 인정을 건의하고, 왕이 이를 허락하는 내용이다. 하위지가 죽기 전 그 조카 源에게 주었다는 문건, 즉 遺券이 실재한다. 그 문건 안에서 受給者로 기록된 龜童과 石國 은 뒷날 源으로 개명하기 전의 兒名과 冠名이었다. 그러나 화를 당한 뒤 감히 바로 繼後하지 못하였다. 하원은 하위지 처 김씨의 부탁으로 외가에 보내져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자랐다. 그런데 하위지의 아들 대의 이름은 行列字에 모두 ‘石’字가 들어가는 글자로써 돌림자를 삼았으나 石國은 화가 미칠까 두려워 源으로 개명했다. 또 선산에 있는 하위지의 묘는 8․9대 동안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따라서 代數의 遠近을 따지지 말고 恩典을 베풀어 줄 필요가 있었다. 숙종은 이에 대해 六臣은 ‘與他有別’함으로 계후하여 봉사할 것을 허락해 주었는데, 이는 하위지만이 復權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세상에 公認되어 지역사회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 河紹地의 아들 河源(1451-1518)은 사육신의 난을 피해 奉化로 이주했다. 이 때 그의 나이는 겨우 7세였다. 봉화에는 그의 外家가 있었으며, 琴嵇는 그 외조부였다. 외가로의 이주와 성장은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당시로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관행이었다. 또한 그 아버지 하소지가 이미 妻父 琴嵆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받아 그 근거를 확보해 둔 상태였다. 따라서 봉화 외가에는 그가 이주하여 살기에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가 壯年 이후 이주해 살았던 곳은 현재 안동 서후의 松坡였다. 松坡는 16세기 분재기에는 ‘所夜’라 칭하기도 했고, 松栗 所野 松夜 등으로도 표기되었다. 우리말로는 ‘솔밤’, 혹은 ‘소밤’으로도 불린다. 하씨가 松坡로 이주하게 된 배경은 역시 혼인 때문이었다. 하원의 이주한 시기는 그가 안동권씨 權玠의 딸에게 장가를 들면서부터였다. 妻家 권씨는 이 지역에서 성장한 가문으로서 그 배경이 막대하였다. 그의 처 증조부는 판서를 지낸 權靷이었고, 그 장인 또한 司正을 지낸 인물이었다. 그는 분재기에서 보이지만 처가로부터 상당 수준의 재산을 물려받아 사회 경제적 기반을 굳힐 수 있었다. 이에 관한 문서가 본서에 게재한 분재기 3번(權玠分衿文記)이다. 이 분재기는 그가 25세 때인 1475년(成宗 6)에 작성된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사위가 아들을 낳자 이를 축하하기 위해 주는 분재였다. 하지만 권개는 축하에 앞서 선산과 봉화 등지를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사위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당시 하원은 學生 혹은 正兵 등의 직역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의 平民 신분으로 하락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를 안타까워한 장인은 그의 자녀 출산을 계기로 막대한 재산을 상속해 주었다. 이 때 그가 받은 재산은 田 15日耕(4結), 노비 4구, 그리고 草․瓦家 30간이었다. 이와 같이 하원은 처가의 경제적 후원으로 말미암아 안동 송파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었다. 16세기 안동에 정착한 뒤 하씨가는 주위의 타 가문에 비해 번성하지 못하였으나, 줄곧 하원이 이주한 松坡를 중심으로 500년 이상 이곳에 세거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