河紹地의 아들 河源(1451-1518)은 사육신의 난을 피해 奉化로 이주했다. 이 때 그의 나이는 겨우 7세였다. 봉화에는 그의 外家가 있었으며, 琴嵇는 그 외조부였다. 외가로의 이주와 성장은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당시로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관행이었다. 또한 그 아버지 하소지가 이미 妻父 琴嵆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받아 그 근거를 확보해 둔 상태였다. 따라서 봉화 외가에는 그가 이주하여 살기에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가 壯年 이후 이주해 살았던 곳은 현재 안동 서후의 松坡였다. 松坡는 16세기 분재기에는 ‘所夜’라 칭하기도 했고, 松栗 所野 松夜 등으로도 표기되었다. 우리말로는 ‘솔밤’, 혹은 ‘소밤’으로도 불린다.
하씨가 松坡로 이주하게 된 배경은 역시 혼인 때문이었다. 하원의 이주한 시기는 그가 안동권씨 權玠의 딸에게 장가를 들면서부터였다. 妻家 권씨는 이 지역에서 성장한 가문으로서 그 배경이 막대하였다. 그의 처 증조부는 판서를 지낸 權靷이었고, 그 장인 또한 司正을 지낸 인물이었다. 그는 분재기에서 보이지만 처가로부터 상당 수준의 재산을 물려받아 사회 경제적 기반을 굳힐 수 있었다. 이에 관한 문서가 본서에 게재한 분재기 3번(權玠分衿文記)이다. 이 분재기는 그가 25세 때인 1475년(成宗 6)에 작성된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사위가 아들을 낳자 이를 축하하기 위해 주는 분재였다. 하지만 권개는 축하에 앞서 선산과 봉화 등지를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사위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당시 하원은 學生 혹은 正兵 등의 직역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의 平民 신분으로 하락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를 안타까워한 장인은 그의 자녀 출산을 계기로 막대한 재산을 상속해 주었다. 이 때 그가 받은 재산은 田 15日耕(4結), 노비 4구, 그리고 草․瓦家 30간이었다. 이와 같이 하원은 처가의 경제적 후원으로 말미암아 안동 송파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었다.
16세기 안동에 정착한 뒤 하씨가는 주위의 타 가문에 비해 번성하지 못하였으나, 줄곧 하원이 이주한 松坡를 중심으로 500년 이상 이곳에 세거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