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집고문서
- 소장처분류
자료UCI
G002+AKS+KSM-XB.1694.4713-20101008.B033a_050_00171_003
인용(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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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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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수취: 경주부(慶州府) -경주부윤(慶州府尹)· 작성지역 경주부 내남면 구조리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 작성시기 1693년 / 계유4월 · 형태사항 합철, 1장 / 종이 / 한자, 이두 · 인장서명
· 점련자료 1694년 전희천(全希天) 등 소지(所志)
1693년 황이인(黃以仁) 등 소지(所志)
1692년 황이인(黃以仁) 등 소지(所志)· 소장정보 원소장처 : 경주 이조 경주최씨·용산서원 / 현소장처 : 경주 이조 경주최씨·용산서원 · 비고 출판정보:『고문서집성 50-경주 이조 경주최씨·용산서원편(Ⅰ)-』(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고문서집성 수록정보50책 / 고문서 / 2. 소차계장류 / (6) 소지류 / 소지 / 소지류 / 228 ~ 231 쪽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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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694년 3월 13일 黃以仁 등이 포내평에 둔전을 설치하는 일의 부당함에 대하여 府尹에게 올린 소지 3장이 점련되어있다. 포내평에 제방을 축조하고 나무를 심어 후환에 대비해오다가 임신년 가을의 비를 계기로 역사를 시작하였다. 이때에 양반 이유항 등 5,6명이 연명으로 정장하고 이익을 도모하니 친척들 간에 반목이 생기게 되었다. 계유년 여름 향소에서 적간한 후에는 葺長人이 요청한 둔전 설치는 퇴척한 채로 그대로인데, 말윤평은 경작을 허용하면서, 튼실한 제방을 갖춘 포내평의 경작을 금하고 관둔을 설치해야할 이유가 없으니 살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民人이 제방을 축조하고 起土한 것을 관에서 屯田으로 삼은 것은 타당하지 못한 일이니 狀者가 임의로 경작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제사를 내렸다. 11월 7일에 金希天 등은 3월의 제사에 따라 제방을 加築하여 나무를 심고 그 안쪽에 作田하여 麥種 등을 뿌렸음을 아뢰었다. 이에 감색을 보내서 측량하고 各田의 작자를 기록하여 장차 收稅할 땅으로 삼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원하는 바에 따라 相量한 후에 收租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사를 내렸다. 이에 앞서 1692년 10월 18일 黃以仁 등은 소지를 올려서 兩坪의 전답과 수세의 완급, 제방의 이해를 일일히 적간한 후에 이유항 등을 관을 기망한 죄로 다스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포내평 제방 안쪽에 作田하였는데, 葺長의 이유항 등이 5리쯤 떨어진 末淵坪 전답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60여년전의 浦訟을 끌어다가 금단을 요청하였다. 留鄕所로 하여금 摘奸한 후에 피차의 이해를 따져서 牒報하면 處置하겠다는 제사를 내렸다. 이어 1693년 4월 黃以仁 등이 다시 소지를 올렸는데, 朴世佐와 李惟沆 등이 금단한 일로 정소하자 향소에서 적간하도록 처결하였다. 그러나 적간일에 양반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며, 오늘 관정에서의 對卞에도 역시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이는 정소한 자들이 이미 사리곡직을 판단한 것이니 그간 방축에 들인 공력과 비용을 생각하여 영영 결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로 呈訴하였으므로 그 形止를 摘奸하기 위해 監鄕色吏를 보낼 것이니 기다리라고 제사를 내렸다.
집필자 : 작성일: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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