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처 고문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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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承熙(서울大 國史學科)
本書는 光山金氏禮安派宗宅에 전해오는 古文書를 分類·整理한 것이다.
光山金氏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그 本源을 新羅 王姓에 두었고, 고려後期에 名門으로 成長한 姓氏이며, 그중 禮安派는 朝鮮初期에 安東으로 落鄕하였다가 禮安烏川에 卜居한 光山金氏이다. 禮安派는 觀察使를 지낸 金綠을 제외하면 거의 仕宦은 하지 못한 家門이나, 安東을 中心으로 한 嶺南地方의 士族들과 交遊·通婚하여 地方의 兩班·士族으로서 數百年을 내려온 家門이다. 따라서 嶺南地方 兩班의 類型에 속하며, 이 家門에 대한 연구는 嶺南地方의 兩班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示唆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本書의 古文書는 現在 安東市에 있는 光山金氏禮安派의 宗家인 金俊植氏宅에 傳存되고 있는 것이다. 禮安派가 수백년간 卜居하던 禮安面烏川洞은 안동댐 공사로 수몰되어 宗宅은 安東市로 옮기게 된 것이다.
朝鮮初 禮安烏川으로 卜居한 후 戰火나 火災를 당하지 않았고, 家勢도 좋았으므로 朝鮮初期부터 朝鮮後期까지의 古文書가 끊이지 않고 연속되어 있는 점에서 이 家門의 古文書는 매우 중요한 資料로 評價할 수 있다. 朝鮮初期의 文書가 多數 전해지고 있다는 것도 이 家門의 古文書의 强點이다.
金緣을 제외하면 별로 仕宦이 없기 때문에 官府文書類는 많지 않으며, 敎旨도 金緣의 것이 대부분이다. 文書種類는 兩班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敎旨·立案·戶口單子·准戶口·試券·所志類·分財記類·土地文記·奴婢文記·完議·簡札 등이다. 簡札 가운데는 내용도 별로 중요한 것이 없고 年代도 推定되지 못한 것이 많으나, 當時 地方兩班들의 生活이나 意識構造를 理解하는데 資料가 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모두 整理하였다. 奴婢賤案·記錄類·雜文 등은 古文書는 아니나 당시의 兩班社會를 理解하는데 資料가 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뒤에 붙였다.
「古文書」라 하면 村老는 물론 상당한 知識人·學者들까지도 古書籍, 古文獻으로 認識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 「文書」의 用例는 「書籍」, 「書類」, 「帳簿」(記簿) 등으로 쓰여 왔기 때문에 그렇게 理解하는 것도 無理가 아니다.  1)
本書에서 「古文書」라 하는 것은 「文書」의 오래된 것을 일컫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 「文書」는 編纂·編輯된 書籍類와 日記·備忘錄과 같은 記錄類 또는 著述類·謄錄類·帳簿類 등과는 그 性格이 구별되는 文書이다. 즉 甲(發給者)이라는 主體의 意志가 그 目的(命令·建議·請願·陳情·告知·契約·贈與 등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乙(受取者)이라는 대상에게 傳達이 됨으로써 그 구실을 하게 되는 특수한 文書인 것이다. 그러므로 文書의 必須要件으로는 發給者와 受取者가 있어야 하며 兩者간에 이를 授受하게 되는 目的이 있어야 된다. 甲(發給者)과 乙(受取者)은 公·私의 機關이나 團體일 수도 있고 公·私의 個人일 수도 있다. 즉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甲乙 간에 授受(發受)되는 글을 「文書」라 규정하였다. 文書는 종이[紙物]에 쓰여 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文書의 要件(甲·乙·目的)만 갖추면 織物이든 石物·金屬·木片·竹片·角片이든 관계없다. 文書의 例를 들면 國王이 王室·官府·私人 등에 내리는 玉冊·敎書·諭書·敎旨·祿牌라든지, 官府(官吏)에서 國王에게 올리는 上疏·啓本·啓目·狀啓·書啓라든지 官府(官吏)에서 官府로 發受되는 關·牒呈·帖·甘結·手本, 또는 官府에서 私人에게로 發給되는 完文·立案·准戶口·騰給, 혹은 私人이 官府에 올리는 所志·等狀·議送·戶口單子·陳告狀, 또는 私人과 私人間에 授受되는 和會文記·別給文記·簡札·婚書 및 土地·家屋·奴婢·權利 등의 賣買契約書 등등이 모두 文書이며, 文書의 옛 것을 古文書라고 한 것이다.
朝鮮初期에도 官府나 公的인 입장에서 發給·收取하는 文書를 「公文」 또는 「官文書」라고 하였고, 「事大文書󰡕·「交隣文書」·「封進文書」·「京外文書」 등 文書라는 용어를 썼다.  2) 그러나 私人과 私人間에 授受되는 경우에 「文書」라고 쓰기보다는 「文契」·「文券」·「文記」 등으로 쓰여왔다.  3) 즉 土地·家屋·奴婢 등을 賣買하는 경우, 金錢을 借用하는 경우, 權利(貢人·京主人·導掌·監官 등)를 賣買하는 경우, 財産을 贈與·分配하는 경우 등은 文券·文契·文記라고 썼으며 그중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文記」이다. 각종 賣買文書에서 本文記·舊文記·買得文記 등으로 쓰고 있고, 財産의 贈與·分配관계 文書를 和會文記·許與文記·別給文記 등으로 썼던 것이다. 그러므로 官·公的인 것은 「文書」라 하고 私的인 것은 「文記」·「文券」·「文契」라고 구별하여 쓸 수도 있겠으나, 지금도 흔히 「땅文書」·「집文書」·「종文書」라는 말을 쓰듯이 公·事의 文書를 통칭하여 「文書」라 하는 것은 무방한 것으로 생각된다.
本書에서의 古文書는, 일정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甲(發給者)과 乙(受取者)간에 授受(發受)되는 글로서, 時期的으로는 대개 1910년 이전의 文書를 古文書로 보는 것이다.
金氏姓 가운데 金海·南陽·登州·保寧·熊川 등 몇몇 本貫을 제외한 대부분의 金氏姓은 대개 그 本源을 金閼智에 두고 新羅末·高麗·朝鮮時代를 거치는 동안에 數百의 本貫으로 分籍된 것으로 되어 있다. 光山金氏도 그 本源은 金閼智에 두고 政治的으로 不安하였던 新羅下代에서 政亂을 피하여 武州[光州]에 가서 자리잡은 金興光을 始祖로 삼고 있다.  4) 金興光은 憲康王의 第3子 라고도 전하고 神武王의 第3子라고도 傳하여 단정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5) 光山金氏禮安派譜에서 宗派의 世系圖를 작성하면 後面 附表와 같다.
그런데 附表의 世系圖의 10世인 金蔕까지는 金義元의 墓誌6) 에서 볼 수 있는 光陽 金氏世系와 거의 一致하고 있다. 金義元의 墓誌에 의하여 光陽金氏의 世系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光陽金氏의 世系와 光山金氏의 世系가 거의 일치함으로 光陽金氏世系에 光山金氏의 先世를 接屬시킨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7)
金珥(光山金氏)의 光山縣題詠序8) 에 의하여 그 世系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金珥의 題詠序와 金義元의 墓誌를 비교하면, 이름과 官職名이 다른 것이 있으나 거의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光山金氏 世系나 禮安派譜에 의하면, 金珥는 大鱗(光山金 13世)의 第3子로 되어 있고, 題詠序가 쓰여진 것이 1307년(忠烈 33)으로 되어 있으므로, 光山金氏의 世系를 光陽金氏(金義元) 世系에 접속시켰다면 그 접속작업은 1307년보다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金珥의 題詠序에는 金軾을 金興光의 子로, 吉을 軾의 子로 되어 있으나, 金義元의 墓誌에서는 佶 以上은 모두 그 이름을 잃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光金禮安派譜에서 1世(金興光)와 2世(金軾), 2世(軾)와 3世(佶)간에 子(아들)字를 쓰지 못하고 있다. 또한 光山金氏禮安派宗家에 傳存되는 金璉(14世)의 准戶口(後代의 寫本)에 보이는 金璉의 曾祖 朱永(11世, 金吾衛中郞將同正行隊正)에 대하여도 帶(10世)와 父子관계에 의심을 표하고 있다. 즉 舊譜에는 朱永(珠永)이 金義元의 子로 기록되었으나, 金義元의 墓誌에는 金義元의 세 아들 가운데 朱永이라는 이름은 없으며, 高麗史列傳에도 光中의 子는 帶로 되었있고 朱永이란 이름은 없다. 그러므로 光山金氏禮安派譜에서는 朱永을 帶의 子로 確斷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光中의 삼형제 가운데 누군가의 子 혹은 孫이 되는 것인지도 확인할 길이 없어 帶와 朱永의 관계를 父子관계로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  9) 이처럼 光山金氏世系에서 그 연결에 취약점이 있는 帶(10世)와 朱永(11世) 時代가 光陽金氏世系에 光山金氏世系를 접속시킨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推測된다.
하여간 光山金氏는 新羅末 高麗初에는 光州地方에 자리잡은 土姓으로서 고려 中期까지는 中央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고려 後期부터 進出하여 名門으로 成長한 것으로 보인다.  10) 앞서 제시한 金璉의 准戶口에 의하면, 曾祖 珠永은 金吾衛中郞將同正行隊正, 祖 光存은 興威衛別將同正, 父 大鱗은 追封禮賓卿으로서 璉以前 3代는 下級武官의 地位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으나, 金璉(1215~1292, 匡靖大夫僉議侍郞贊成事 判版圖司事 致仕, 良簡公)에 이르러 文班의 班列에 서게 되었고, 그후 璉의 子 士元(1257~1319, 三重大匡匡靖大夫僉議侍郞贊成事, 貞景公)과 孫 稹(1292~?, 匡靖大夫政堂文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 章榮公)에 이르면, 當時의 名門世族과 通婚하는 名門으로 成長하게 된다. 金稹의 外祖는 文成公 安珦이고, 妻父는 權允明(僉議評理上護軍)이고, 妻外祖는 當代의 閥族인 金方慶(1212~1300)이다. 金稹은 5男 2女를 두었는데 子女들은 原州元氏(元傅, 文純公), 竹州朴氏(朴全之, 文光公), 南陽洪氏(洪子藩, 忠定公), 淸州韓氏, 密陽朴氏 등 當代의 世族과 婚姻을 맺을 수 있었다. 그중 2男 英利의 後孫은 畿湖地方에 살면서 조선시대의 名門으로 발전하였고, 5男 天利의 後孫은 조선초기에 安東地方으로 내려와 光山金氏禮安派가 되었다.
禮安派는 天利―務―崇之―淮―孝盧로 이어지는데, 務의 長子 坦之는 安東으로 내려오지 않았으므로 결국 第3子 崇之의 子孫이 禮安派의 宗統을 잇게 되었다. 禮安派가 安東에서 禮安烏川으로 卜居하게 되는 것은 金孝盧(1454~1534)때이다. 孝盧는 1480년(成宗 11)에 生員이 되었으나 1498년(연산군 4) 戊午士禍를 계기로 烏川으로 卜居하였고  11) 그후 禮安派는 烏川에서 最近(安東 댐으로 水沒되기 이전)까지 살아왔다.
禮安派는 孝源·孝盧 兄弟까지는 生員·縣監 정도로서 顯官은 없다가 金緣(1487~1544) 父子代에 와서 크게 家勢가 일어났다. 金緣은 1519년(中宗 14)에 文科에 급제한 후 大小官職을 歷任한 후 江原道觀察使·慶州府尹에 이르렀다. 그는 嶺南지방의 名儒들과 交遊하였고 그후 嶺南地方에 확고한 기반을 가진 士族·兩班들과 通婚하여, 金緣家門은 安東地方에서 士族으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金緣 이후 仕宦은 거의 하지 못하였고 安東을 中心으로 한 嶺南의 士族·兩班들, 安東權氏·眞城李氏·義城金氏·慶州李氏·豊山柳氏·禮安金氏·固城李氏 등과 交遊와 婚姻을 계속함으로써 嶺南地方의 兩班家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12)
本書에 載錄한 古文書의 數量은 1375件에 이른다. 種類는 ①敎書 ②敎旨·敎牒 ③完文 ④立案 ⑤戶口單子·准戶口 ⑥試券 ⑦「所志」類 ⑧侤音 ⑨「分財記」類 ⑩土地文記 ⑪奴婢文記 ⑫手標 ⑬完議 ⑭問安單子 ⑮簡札 婚書 通文 祭文 輓詞 奴 賤案 詩文 記錄類·其他 雜文 등이다. 위의 分類와 排列은 筆者의 韓國古文書硏究(韓國精神文化硏究院刊 1981)의 古文書分類에 의하였다. 즉 「敎書」는 國王文書 중 對官府(官吏)文書에 속하는 것이며, 敎旨·敎牒도 같은 類에 속하며, 「完文」은 官府文書 중 對私人(文書)에 속하며, 分財記·土地文記 등은 私人文書 중 對私人文書에 속한다. 分類에는 國王文書·官府文書·私人文書 등의 표시는 하지 않았으나 「韓國古文書硏究」의 種類別排列順位에 의하였다. 이 순서에 따라 本書에 載錄된 古文書를 간단히 해제를 붙인다.
國王이 發給하는 訓諭書·命令書이다. 皇帝가 發하는 것은 詔書라고 한다. 元의 支配下에 들기 전의 高麗나 大韓帝國時代에는 詔書라 하였다. 敎書를 發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다. 例를 들면, 卽位敎書, 求言敎書, 功臣錄勳敎書, 文廟從祀敎書, 頒赦敎書, 賜與敎書, 勸農敎書, 使命訓諭敎書, 封爵敎書, 冊封敎書 등등 그 종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13) 敎書는 대개 文臣에 의하여 製進된 것이다. 本書의 敎書는 使命訓諭敎書에 해당한다.
使命訓諭敎書란, 都體察使·體察使·巡察使·觀察使·留守·兵使·水使 등 큰 使命을 받은 官僚에게 그 使命의 중요성을 論하고 그 任務를 훌륭히 遂行할 것을 訓諭하는 敎書이다.
本書에는 1건의 敎書가 있을 뿐이고, 그나마 크게 毁損되어 原形을 잃었고 內容을 알아보기 어렵다. 使命訓諭敎書는 堂上官 以上의 高官이어야 했으므로, 光山金氏禮安派에서는 金緣(22世)밖에 받을 사람이 없다. 本書의 敎書는 金緣이 江平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로 任命되었을 때 받은 것으로서 그의 敎旨에 의하면 1542년(中宗 37, 嘉靖21) 10월로 推定된다.
國王이 臣下(官員)에게 官職·官爵·資格·諡號·土地·奴婢 등을 내려줄 때 「敎旨」를 쓴다. 告身·追贈·賜謚·賜牌·白牌·紅牌 등은 모두 敎旨를 쓴다.  14) 敎旨에는 「施命之寶」를 찍되, 紅牌와 白牌만은 「科擧之寶」를 찍는다. 朝鮮初期에는 「王旨」라고 하였고 大韓民國時代에는 「勅命」이라고 하였다.
文武官四品以上과 堂上官妻의 告身은 國王이 직접 發給하는 形式으로 敎旨를 사용하나, 文武官五品以下의 告身은 吏·兵曹에서 王命을 받들어 發給하게는 되는데 이를 「敎牒」이라 한다.  15) 「敎牒」은 吏·兵曹에서 발급하지만 王命에 의한 것이므로 國王의 發給文書로 다뤄도 좋을 것이다. 敎牒에는 「吏曹之印」 또는 「兵曹之印」을 찍는다. 특히 한사람의 告身은 敎牒에서 敎旨로 연결되는 것이므로 함께 취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便宜上 差帖도 함께 포함시켰다. 本書에서는 各人을 世系順·兄弟順으로 排列하고 各人의 敎旨·敎牒은 發給年代順으로 놓았다. 그리고 配(夫人)는 夫의 文書 다음에 두었다.
本書에 敎旨·敎牒·差帖은 83건이다. 이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人名

世系

敎旨

敎牒

差帖

合計

備考

金 孝 盧

21

1

2

3

追贈敎旨, 代加敎牒

金緣

22

28

21

49

敎旨 중 2件은 紅牌

金 富 弼

23

2

2

追贈 1, 贈諡 1

″ 夫人

1

1

追贈

金 富 儀

23

1

1

2

白牌

金垓

24

4

1

5

白牌 1, 紅牌 1, 其他 追贈

″ 夫人

2

2

追贈

金 光 繼

25

1

1

2

追贈敎旨(岱)

″ 夫人

1

1

金𥖝

26

1

1

″ 夫人

1

1

金 純 義

27

1

1

″ 夫人

1

1

金岱

28

6

1

7

散階

″ 夫人

4

4

從夫職

金 智 元

29

1

1

合計

55

27

1

83

위의 表에 의하면, 光山金氏禮安派의 仕宦來歷을 알 수 있다. 83件의 敎旨·敎牒 가운데 49件이 金緣의 것이며, 白牌·紅牌5件을 제외하면 거의 모두가 追贈敎旨이다. 金岱의 敎旨와 敎牒도 實職이 아니라 散階(散官)이며, 25世 金光繼의 童蒙敎官差帖을 除外하면 金光繼 이후의 敎旨는 金岱(28世)의 散階에 의한 追贈敎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흥미있는 資料로서 敎牒 가운데 代加에 의한 敎牒이다. 「代加」는 品階가 올라갈 사람이 경우에 따라 自己대신 自己의 子·婿·弟·姪로 하여금 品階를 대신 받거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6) 朝鮮時代의 官僚制度·兩班社會의 性格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示唆를 줄 수 있는 자료이다. 그 밖의 敎旨·敎牒은 資料로서 별 價値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쉬우나 이와 같이 한 家門의 연결된 文書는 한 家門의 硏究는 勿論이고 當時의 兩班·官僚社會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資料가 될 수 있다.
完文은 官에서 鄕校(校生)·書院(院生)·結社·村(民)·私人 등에게 發給하는 文書로서 어떠한 事實의 確認 또는 權利나 特典의 認定을 위한 確認書·認定書이다. 完文은 官에서 一方的으로 發給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當事者나 當該機關의 陳情 또는 請願에 의하여 官에서 發給해 주게 된다. 完文 중에서 상당한 수를 차지하는 내용은 校生·院生·士大夫家山直·書院의 屬村 등에 대하여 身役·烟戶雜役·還上 등의 면제를 認定·確認해 주는 것이다.  17) 完文에는 年號를 쓰지 않고 干支로 表示되므로 年代推定에 문제가 있으나 關係文書나 人名이 있을 경우 年代를 확인할 수 있다.
本書에는 2件의 完文이 있다. 첫 번째 完文의 辛酉年은 金舜敎(1808年生, 派譜)의 이름이 보이므로 1861년이 되겠다. 두 번째 完文의 甲寅年은 推定이 어려우나 대개 조선후기의 것임을 알 수 있다. 內容은 洛川鄕社·鄕賢祠의 下隸에게 布役(軍布)·烟戶雜役의 免除를 위한 것이며 完文의 發給은 請願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立案」은 官에서 發給하는 文書로서, 個人의 請願에 의하여 어떤 事實(賣買·讓渡·決訟·立後등)을 確認하여 이를 認證(公證)해 주는 文書이다. 例를 들면 土地·家屋·奴婢나 그 밖의 財産의 賣買·讓渡 등의 事由가 發生할 때 대개 取得者가 官에 立案을 申請하면, 官에서는 財主(賣渡人·讓渡人)와 證人·筆執 또는 關係人의 陳述(招辭)을 받아 確認한 후 立案을 發給해 주었다.  18) 決訟立案은 訴訟事實을 모두 謄書하고 勝訴事實을 認證(判決)하므로 자연히 長文의 文書가 되고 있다. 繼後立案은 대개 禮曺에서 發給하나, 繼後上에
문제가 있을 때에 司憲府에서 發給하는 경우도 있다. 繼後를 위하여는 ①兩家에서 繼後하는 일을 同議한 후, ②兩家에서 所志(請願書)를 官에 提出하면, ③官에서는 兩家와 關係人의 緘辭(封緘陳述書), 條目(陳述書)을 받아 繼後事에 異相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承旨를 통하여 啓目을 첨부하여 啓하여 允許를 받은 후에 立案을 發給하게 된다.  19)
本書에는 7件의 立案이 載錄되어 있는데 그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文書번호

年度

內容

發給者

受取者

備 考

1

1480

繼後

禮曺

金淮家門

四寸孫 金孝盧를 金孝之에 繼後.

2

1483

繼後

司憲府

金淮家門

″ ″

3

1627

繼後

禮曺

金光繼家

同生兄 金光實의 三子𥖝을 金光繼에 繼後

4

1660

繼後

禮曺

金𥖝家

同生弟 金{石+先}의 子 純剛을 金𥖝에 繼後

5

1517

奴婢決訟

安東府

金孝盧

金孝盧와 南處崐간의 奴婢相爭決訟

6

17세기前半

奴婢決訟

兼府尹

奴萬江

奴婢相爭決訟立案

7

1768

土地決訟

安東府

金若龍

土地(田畓)相爭決訟立案

이러한 立案은 家族制度史·社會史·法制史 등의 硏究에 資料가 될 수 있다.
戶口의 成籍은 오랜 歷史를 지니고 있다. 唐에서는 3年마다 戶籍을 改修하여 縣·州·戶部에 각각 1部씩 보관하였고, 新羅의 村籍도 3年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高麗와 朝鮮時代에도 3年마다 成籍되었다.
戶口臺帳(帳籍)을 3年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戶口상황을 적어 3年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이 「戶口單子」이다.  20) 戶主가 戶口單子 2部를 作成하여 올리면 里任·面任 또는 色吏들의 對照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州郡에서는 舊臺帳 또는 관계문서를 대조하여 誤錯의 有無를 확인한 후 1部는 單子를 제출한 戶主에게 還付되고 1部는 帳籍을 改修하는데 資料로 利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古文書로서 傳來되는 「戶口單子」는 還付된 것이다.
戶口單子는 帳籍을 改修하기 위하여 올리는 申告用의 文書이지만, 그 單子가 官에 의하여 舊帳籍과 對照·確認되어 다시 提出者에게 還付되면 准戶口的인 效力도 함께 갖게 된다. 그러나 書式上으로는 准戶口와 戶口單子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戶口單子는 그 樣式이 時代에 따라서, 地域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있으나, 年號를 쓰지 않고 干支를 사용하는 것, 戶主와 戶主妻의 四祖 및 家族상황을 連書하지 않고 각각 別行으로 쓰는 것은 모두 같다.
准戶口는 帳籍에 準하여 謄給받는 文書로 戶籍騰本이라 하겠으나 오늘날과 비교하면 住民登錄謄本의 性格을 갖는다. 즉 准戶口는 個人의 申請에 의하여, 官에서 帳籍에 준하여 謄給해 주는 文書이다. 따라서 戶口單子와는 樣式과 性格이 다르다. 准戶口에서는 「戶口單子」와는 달리 반드시 年號를 쓰고, 記載內容은 連書하도록 되어있고, 發給機關과 官員이 기재된다.  21)
따라서 戶口單子와 准戶口는 別途로 취급하는 것이 마땅하나, 資料로서 이용하는데는 함께 하는 것이 便利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本書에서 准戶口에 해당되는 것은 6件에 지나지 않으므로 함께 취급하였다.
文書의 排列은 世代(世系)順으로 하였고, 同世代는 宗系를 우선으로 하고, 兄弟·從兄弟·再從兄弟 順으로 하였다. 年代未詳과 他家門의 戶口單子는 뒤에 두었다.
本書의 戶口單子·准戶口의 內容을 간단히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年 代

戶 主

備 考

번호

年 代

戶 主

備 考

1

1301

(1261)

朝散大夫金璉

准戶口寫本

24

1828

幼學金行敎

戶口單子

1

1333

匡靖大夫金稹

戶口單子寫本

25

1739

幼學金源敎

2

1636

幼學金光實

准戶口

26

1837

幼學金濟寧

3

1666

幼學金礪

准戶口

27

1837

幼學金濟杰

4

1666

幼學金 {石+先}

戶口單子

28

1839

幼學金斗相

5

1666

幼學金純義

戶口單子

29

1845

同 上

6

1702

幼學金純義

准戶口

30

1848

同 上

7

1711

金 岱

准戶口

31

1851

同 上

8

1729

金 岱

准戶口

32

1854

同 上

9

1741

通德郞金岱

戶口單子

33

1857

同 上

10

1732

通德郞金智元

34

1860

同 上

11

1753

通德郞金智元

35

1864

同 上

12

1759

同 上

36

1867

同 上

13

1762

同 上

37

1870

同 上

14

1765

同 上

38

1873

幼學金魯憲

15

1750

幼學金德元

39

1878

幼學金魯憲

16

1768

幼學金墩

40

1884

同 上

17

1777

同 上

41

1890

同 上

18

1774

幼學金埉

42

1897

同 上

19

1801

幼學金宗儒

43

1897

幼學金魯成

20

1808

幼學金敬儒

44

未詳

未 詳

准戶口

21

1795

幼學金漢儒

45

1819

幼學金行敎

戶口單子

22

1801

幼學金有鍾

46

未詳

幼學李龜晦

23

1834

幼學金行敎

1번 文書는 元本이 아니라 寫本으로서 高麗後期의 金璉의 准戶口와 金稹의 戶口單子가 混淆되어 있다. 이 寫本을 만들 때 이미 元本은 크게 毁損되어 있어서 筆寫과정에서 잘못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22) 비록 寫本이지만 金璉의 准戶口는 그가 47歲때인 1261년에 成籍된 帳籍에 準하여 1301년에 謄給된 것임으로 1261年度의 准戶口의 모습을 보여주는 資料로서, 金稹의 推尋戶口單子와 함께 高麗後期社會史硏究에 資料가 되겠다.  23)
2번 金光實의 准戶口는 1636년 當時에 謄給한 准戶口가 아니라, 後孫 金洙敎가 戊子年(1828)에 安東府에 所藏되어 있던 帳籍에 의하여 謄出한 것이다.
准戶口 및 戶口單子는 1636年度에 발급된 金光實(25世)의 것을 비롯하여 金礪·金{石+先}·金純義로 계속되는데, 宗系인 金光繼·金𥖝의 것은 오히려 전해지고 있지 않다. 金垓의 長子 金光繼는 無後하여 同生弟인 金光實의 第3子𥖝으로 繼後하였던 것인데, 어떤 연유인지 宗系인 金光繼·金𥖝의 것은 빠지고 傍系인 金光實과 그의 第2子(礪)·4子()의 것이 전해지고 있다. 金純義(27世)이후 岱(28世)―智元(29世)―塾(30世)―宗儒(31世)―行敎(32世)―濟寧(33世)―斗相(34世)-魯憲(35世)으로 이어지는 宗系의 戶口單子와 准戶口는 1代도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家門의 戶口관계 資料는 金光實의 曾祖 金緣(1487~1544) 以後부터 19世紀末까지의 이 家門의 狀況을 전해주는 연속적인 것이다. 이처럼 戶口관계 자료가 연속적인 것일 때, 資料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이다. 더구나 이 家門의 것은 15世紀末에서 19世紀末에 이르는 近 500년의 것이 연결된 것이므로 재언할 필요도 없이 귀중한 자료가 되겠다.
科擧時에 擧子가 써내는 詩·賦·頌·策·論등의 試驗紙를 試券이라 한다. 試紙는 擧子들이 각자 紙廛에서 購入하여 지참토록 되어 있으며, 錄名때 試紙를 제출하면, 京에서는 錄名官인 四館員이, 外方에서는 入門官이 조사한 뒤에 印給한다. 試券에 찍는 寶는 「科擧之寶」이고 官印이나 寶가 찍히지 않은 것은 白文이라고 한다. 科擧의 관리는 禮曹와 試官이 하지만, 試券은 擧子가 國王에게 提出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試券에는 擧子의 身分·姓名·年歲·本貫·居住地와 四祖의 身分·姓名·本貫(外祖)등을 써서 封하는 「秘封」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四祖를 모두 쓰지 않고 父의 身分과 이름만을 쓰기도 한다. 試券에는 接受連番號가 記載되어 있고, 朱點을 치거나 朱書로 成績(一의 上·中·下, 二의 上·中·下, 三의 上·中·下, 次의 上·中·下 등)이 記錄되어 있다. 試券의 內容에서도 當時의 政治와 社會相에 관한 資料를 얻을 수 있다.
本書에는 26件의 試券이 있다. 內容은 策·論·賦·記·箋 등으로 分類하였다. 試券 중 「秘封」이 붙어 있어서 年代와 作成者(應試者)의 姓名을 알 수 있는 것이 7件 있다. 分類는 內容別(策·論 등) 時代順으로 하였고, 作成者가 未詳인 試券은 보존상태가 좋은 것을 앞에 두고 훼손된 것은 뒤에 두었다. 대부분의 試券은 크게 훼손되어 있다. 作成者를 알 수 있는 試券을 소개하면 다음의 標와 같다.

試券番號

年 代

作 成 者

科擧種類

文章種類

1

1555

金 富 儀

小 科

2

1587

金 垓

"

3

1609

金 光 繼

"

4

1555

金 富 儀

"

5

1615

金 光 繼

"

6

1822

金 濟 寧

"

7

1848

金 斗 相

"

士庶·下吏·賤民이 官府에 올리는 訴狀·請願書·陳情書의 性格을 띄는 文書로서 所志가 있다. 所志는 當時 士庶들의 生活 중에 일어난 일로서 官府의 決定(判決)과 도움을 必要로 하는 모든 民願에 관한 文書이고, 當時 士庶의 生活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그 時代의 社會相을 그대로 반영하는 資料이다. 따라서 社會史硏究에 중요한 資料가 된다. 所志類는 當事者와 그 家門의 利害관계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保存되는 文書이다. 따라서 現存하는 古文書 가운데 土地文記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文書이다. 서울大學校의 所藏文書 가운데 所志는 全體 文書의 10%(4700件)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것은 山訟관계이다.
所志의 書式은 「儒胥必知」에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즉 「以奴名爲山訟事所志」, 「常人與儕類山訟所志」, 「債訟所志」, 「士夫家單墓直頉役所志」, 「頉免還戶所志」, 「牧府使都吏輩受由所志」, 「吏房姓名所志」, 「折脚所志」, 「爲親患用全牛膏所志」, 「員役年老子代所志」, 「家券逢賊後立旨所志」, 「田畓文券失火後立旨所志」, 「權賣田畓不還退所志」, 「歐打所志」 등의 書式이 그것이다. 所志는 士庶의 日常生活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생활의 일부였던 것이다.
所志를 守令이나 관계 官府에 올리면 該當官員은 그 所志에 대한 處分(判決)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題音(뎨김) 또는 題辭라고 한다. 題音은 所志의 左邊下端 餘白에 쓰게 되나, 그 餘白이 모자라면 後面(背紙)에 계속해 쓰기도 하고, 別紙를 所志의 左邊下端에 連接하여 쓰기도 한다. 題音(判決文·處分)을 내린 所志는 그 所志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그 處分(判決)에 대한 證據資料로서 소중히 보관하게 하였다.
所志類의 民願事는 上古時代부터 있어온 것이겠으나 「所志」란 用語와 文書形式은 高麗時代에도 보이며,  24) 그 形式이 거의 그대로 朝鮮時代에 계속되고 있다. 形式에 크게 차이가 보이는 것은, 高麗時代와 朝鮮前期에는 所志에 年號를 써서 그 年代가 분명한데,  25) 오히려 朝鮮後期에는 干支만을 記載하여 年代推定에 곤란이 있다.
「所志」類로는 等狀·單子·原情·上書·議送 등이 있다.
「等狀」은 所志를 올리는 사람이 1人이 아니라 2人 以上 多數의 사람이 連名하여 올리는 文書이다. 等狀의 내용은 所志와 마찬가지로 訴訟·請願·陳情 등 多樣한 것이며, 官의 題音을 받는 것도 같다. 勿論 書式(起頭·結辭)에는 差異가 있다.
「單子」는 대개 士大夫가 친히 官司(守令·方伯)에 올리는 訴狀·請願書·陳情書이다. 書式은 所志와 다르다. 儒胥必知에 「士夫以山訟事呈單子」, 「待本官遞歸親呈營門單子」의 書式이 있다. 單子의 대부분은 山訟관계이며 所志와 같이 官의 題音을 받고, 되돌려 받는다.
「原情」도 所志와 같은 民願書로서, 書式은 약간 다르다. 그 내용의 主流를 이루는 것은 山訟관계이다. 題音을 받고 還付되는 것도 같다.
「上書」는 그 書式이 餘他 「所志」類와 약간 다르며 주로 士類가 쓴다. 內容은 주로 山訟과 孝·烈·卓行의 旌閭를 위한 것이다. 「上書」는 대개 連名하여 올리는 것으로, 等狀과 비슷한 性格의 文書이다. 上書는 巡相(觀察使)·城主(守令), 繡衣使道(暗行御史) 어느 경우에나 사용할 수 있다.
「議送」은 「所志」와 같은 種類의 文書이나 所志는 城主(守令)에게 올리는 文書이고, 議送은 巡相(巡察使·觀察使)에게 올리는 文書라는 것이 다르다. 따라서 書式도 所志와 같은데 「所志」에 所志라는 用語가 들어갈 자리에 議送으로 바꿔쓰고, 使道(城主·守令)대신에 巡使道(巡相, 巡察使)를 쓰면 議送이 된다. 議送은 대개 「所志」로써 뜻을 못이루었을 때 올리게 된다. 議送의 경우도 所志와 같이 士大夫가 직접 올리지 않고 奴의 이름으로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所志는 白活(발괄)이라 쓰기도 한다.
本書의 「所志」類는 123件에 이르고 있다. 所志類로는 所志·等狀·上書·白活·議送 등이 있으나, 本書에서는 文書種類別로 分類하지 않고 文書의 內容別로 分類하였다. 그리고 같은 內容內에서는 時代順으로 排列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年代는 모두 干支로 되어있으나, 文書 중 관계人名을 通하여 年代를 推定할 수 있었다. 內容別 대개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所志類 內容別 分類表

內 容 別

일련번호

年 代

「所志」類 種類

忠義贈職事

1~3(3件)

1812~1813

上書

諡號是非事

4~8(5件)

1826~1827

上書

山訟事

9~77(69件)

1709~1899

所志, 上書, 等狀

土地訟事

78~94(17件)

1657~1898

所志, 上書, 招辭, 告目, 議送

身役·布等 免除事

95~111(17件)

1691~1900

上書, 所志

立旨請願事

112~116(5件)

1693~1829

所志, 等狀

其他事

117~123(7件)

1693~1825

上書, 所志, 白活

위와 같은 內容의 所志類를 통하여 當時 地方兩班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고, 따라서 當時의 社會史, 兩班社會의 硏究에 資料가 되겠다. 특히 本書의 所志類에는 上書·等狀이 많으며, 때로는 200~300名의 連書로서 그 세력을 과시하기도 하고 있다.
官에 대하여 다짐(맹서)하는 文書이다. 대개 訴訟結果 敗訴한 사람이 官의 判決대로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文書이다. 따라서 勝訴者가 보관하게 되는 文書이며, 官의 揮筆과 押(手決), 그리고 官印을 찍게 된다. 侤音의 내용 중의 대부분은 山訟관계이다.
本書에는 2件의 侤音이 있는데, 모두 山訟관계이다.
直系尊屬으로부터의 財産의 分配 및 別給·許與, 姻戚으로부터의 財産의 贈與·別給, 兄弟間의 財産의 分執 등 財産관계 文書를 分財記類로 하였다.
前近代社會에서 財産의 中心이 된 것은 土地와 奴婢였고, 家屋과 權利(朝鮮後期의 各種主人, 貢人, 導掌, 監官 등)도 그 다음에 둘 수 있다. 그러나 士大夫家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土地와 奴婢였다. 따라서 當時의 社會 특히 朝鮮時代의 兩班社會의 중요한 일면을 그 시대의 財産 관계 文書를 통해 살필 수 있다.
分財記類로서는 衿給(分給)文記·和會文記·衿付文記·別給文記·許與(許給)文記·遺書 등이 있으며 드물게 傳係文記도 볼 수 있다.
分衿(分給)文記는 財主(父, 父沒後에는 母)가 生時에 子女들에게 財産(衿:깃, 몫)을 分配해 주는 文書이다.
和會文書는 財主(父母) 死後에 兄弟姉妹의 和會에 의하여 財産을 分執하는 文書이다. 財主生前에 分衿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死後 3年喪을 마친 후 그 子女들의 和會(合議)에 의하여 分執되었다. 때로는 父의 死後에 母와 子女의 和會에 의하여 分配되는 경우도 있다. 和會分衿의 方法은, 朝鮮前期에 있어서는 대개 經國大典의 規定에 의하여 奉祀條와 承重子에게 5分의 1을 加給한 나머지는 衆子女가 平均 分衿하게 되며 良妾子女·養子女·賤妾子女 등에도 分財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26) 和會文記에는 官署(官의 公證)가 필요없고, 그것으로 완전한 分財文書가 된다.  27) 그러나 分執에 참여하는 相續人들의 着名을 필요로 하며, 相續人은 그 수효대로 文記를 작성하여 1部씩 보관하게 된다.
衿付文記는 衿給(分給)文記와 비슷하나, 구별되는 것은 子女(兄弟姉妹)의 分衿 내용을 同一한 文書에 記載하지 않고, 子女에게 각각 그 몫만을 別書해 주는 文書이다. 예를 들면, 「三男一女中末女衿付文記」  28) 와 같은 것이다.
別給文記는 그 財主(給與者)가 直系尊屬에 限하지 않고 姻戚이 될 수도 있다. 財産을 別給하는 事由가 되는 것은, 科擧及第·生日·婚禮·病治療·得男 등 記念하거나 축하할만한 일이 있을 때와 貧困을 도우려, 정을 표하려, 감사한 뜻을 표하려 할 때 등등이 된다. 別給된 財産은 分財時에 分衿(分執)以外의 別途의 財産으로 認定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別給文記에도 財主·證人·筆執을 갖추게 되나, 財主가 筆執을 兼할 수 있고, 證人이 多數가 되는 경우도 있다. 許與(許給)文記는 財主가 直系尊屬이 될 수도 있으나 傍系 및 姻戚이 되는 경우도 있다. 分衿(分給)이나 和會와 같이 정식의 財産分配가 아니고, 別給과 같은 事由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事後에 財産紛爭의 가능성이 많다. 直系尊屬에 의한 許與라도 뒤에 後孫들에 의하여 紛爭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傍系 및 姻戚에 의한 許與일 경우 더욱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高麗末~朝鮮前期에 있어서 許與文記에는 官의 立案을 받았다. 官의 立案을 위한 절차는 고려말과 조선전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29) 遺書는 遺言을 文書로 作成한 것으로, 死後의 家內 諸般事의 처리에 관한 것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 兩班의 유서의 내용은 대개 祖先의 奉祀문제와 財産分配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대개의 遺書는 分財記의 性格을 갖는다.
傳係文記는, 財産을 누구에게 상속시킨다는 뜻을 記載한 文書이다. 예를 들면 養父母가 養子에게 家屋·土地·奴婢를 상속시킬 때 傳係文記를 쓰게 된다. 傳係文記에는 官의 立案을 받는다.
本書에는 分財記를 衿給文記·傳係文記·和會文記·許與文記·別給文記로 分類하였고, 分類된 文書는 時代順으로 排列하였다. 分財記類를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文書種類

年代

財 主

受取者·分衿者

備考·財産形態

1

分衿文記①

1429

父 金務

子女 및 內外孫子女

奴婢(337口)

2

″ ②

1492

母盧氏(金淮妻)

子女(三男妹)

奴婢(70餘口)

3

″ ③

1528

祖母吳氏(李從諒妻)

孫女, 曾孫子女

奴婢, 土地(金緣妻衿)

4

″ ④

1560

三女

奴婢(長女李諤宗妻)

5

″ ⑤

1581

父李耻

子女

奴婢, 土地(女金富儀妻)

6

傳係文記①

1567

養父母金富弼夫婦

養子老眉

家舍,奴婢,土地(緘辭,招辭,立案)

7

和會文記①

1550

金緣男妹

癸位畓, 奉祀

8

″ ②

1550

金緣男妹

奴婢

9

″ ③

1550

金緣男妹

土地

10

″ ④

1550경

金緣男妹

奴婢

11

″ ⑤

1559

金富弼男妹

奴婢

12

″ ⑥

1559경

金富弼男妹

土地

13

″ ⑦

1566

金緣男妹

奴婢

14

″ ⑧

1590경

河就深子女

土地(季女金富弼妻河氏)

15

″ ⑨

1601

金光繼男妹

土地, 奴婢

16

″ ⑩

1620경

金光繼男妹

土地, 奴婢

17

″ ⑪

1619

李宰子女

土地(二女金垓妻李氏)

18

″ ⑫

1627

李生員子女

土地, 奴婢(四女金光繼妻李氏)

19

和會文記⑬

1667

李潤雨子女

土地, 奴婢(三女金磏妻李氏)

20

″ ⑭

1709

金光繼兄弟家

奴婢(遺漏奴婢)

21

許與文記①

1464

外祖盧應

外孫金孝盧

奴婢4口(所志, 條目, 立案付)

22

″ ②

1480

金孝之妻黃氏

繼後子金孝盧 등

家舍, 土地(緘辭, 招辭, 立案付)

23

″ ③

1480

金孝之妻黃氏

繼後子金孝盧 등

奴婢(招辭, 緘辭, 立案付)

24

″ ④

1508

金孝源妻吳氏

三寸姪金緣

奴婢20口,田畓3結(緘辭,招辭,立案付)

25

″ ⑤

1517

李繼世妻鄭氏

五寸姪女金緣妻

奴婢(緘辭, 招辭, 立案)

26

″ ⑥

1531

金綏妻金氏

夫四寸兄金緣

奴婢

27

″ ⑦

癸丑

從祖

從孫

土地

28

別給文記①

1480

金孝之妻黃氏

繼後子金孝盧

奴婢2口(生員入格)(招辭,緘辭,立案)

29

″ ②

1510

李繼世

五寸姪女夫金緣

奴婢

30

″ ③

1514

孼三寸叔金

嫡三寸姪金緣

奴婢(所志, 招辭, 立案)

31

″ ④

1528

祖金孝盧

孫子金富儀

奴婢

32

″ ⑤

1529

李完守妻潘氏

三寸姪壻金緣

奴婢(緘辭, 招辭, 立案)

33

″ ⑥

1538

母李氏

子金緣

土地, 奴婢

34

″ ⑦

1538

父金緣

子金富弼

奴婢

35

″ ⑧

1539

母李氏

子金緣

土地, 奴婢

36

″ ⑨

1541

母?

金富弼

土地, 奴婢

37

″ ⑩

1543

曺致唐妻李氏

女壻金緣

土地

38

″ ⑪

1543

母李氏

子金緣

土地

39

″ ⑫

1559

父金富儀

子金垓

奴婢

40

″ ⑬

1573

外祖母安氏

外孫金垓?

土地, 奴婢

41

″ ⑭

1590

?

孫壻

奴婢

42

″ ⑮

1597

祖母金富儀妻李氏

孫金光繼妻李氏

奴婢

43

″ (16)

1600

金治妻河氏

?

奴婢

44

″ (17)

1612

李生員妻郭氏

二女金光繼妻

奴婢

45

″ (18)

1641

母蔡氏

末女金𥖝妻李氏

奴婢

46

″ (19)

1708

父金純義

子女(岱·嶠 등)

奴婢

47

″ (20)

1731

父金岱

長子金智元

奴婢(背頉)

위의 일람표를 보면, 이 家門에 이처럼 많은 分財記類가 傳存되고 있는데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 時代的으로도 壬亂 以前의 文書가 35件이나 되는데 또 놀라게 된다. 分財規模가 큰 分財記가 많은 것도 눈에 띈다. 이미 보았듯이 金緣을 제외하면 거의 仕宦을 하지 못한 地方兩班 家門이기에 더욱 관심을 끈다. 地方兩班의 經濟的 基盤인 土地와 奴婢의 實態, 婚姻관계, 財産相續문제 등등 朝鮮時代 社會·經濟 및 法制史 연구에 중요한 資料를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30)
土地(田畓)의 賣買·相換·權賣(還退) 등의 證書(契約書)로서 그 主流를 이루는 것은 賣買文記이다.
土地의 賣買는 高麗時代 以前에도 時代에 따라 있어온 것이지만, 朝鮮建國初에는 科田法의 實施初였기 때문에 相續을 除外한 一切의 土地處分行爲는 禁止되어 오다가 世宗 6年(1424)에 이르러 土地賣買가 許容되었다.  31) 그리고 朝鮮初期에 있어서 土地·家舍의 賣買는 모두 賣買契約이 있은 후 100日 內에 官에 告하여 立案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32) 官의 立案節次는 ①買受人이 立案을 申請하는 所志를 官에 제출하면, ②官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立案」發給 決定에 대한 題音(處分)을 「所志」餘白(左邊下端)에 記入하고, ③賣渡人(財主)·證人·筆執으로부터 賣買事實을 확인하는 招辭(陳述)를 받은 후, ④ 立案을 成給하게 된다. 그리고 文記·所志·招辭·立案을 粘連(連接)하고 粘連處 및 數個處에 官印을 押하고 狀者(所志를 올린 사람)에게 還付하게 된다. 이러한 官의 立案制度는 後期까지도 一部 행해지고 있으나 實際로는 實施初부터 철저히 준행되지는 못하였으며  33) 壬亂前後부터는 立案없이 新舊文記의 引渡로서 賣買가 成立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土地文記에는 年號를 使用했으며 當事者인 賣渡人(財主)·買受人과 證人·筆執이 必參해야 했고, 賣渡事由·賣渡物의 所在·地番·面積(畓:結負·斗落, 田:結負·日耕)·賣買價格·付屬文書 등을 記載하게 된다. 財主·證人·執筆은 姓名과 花押(手決)을 하게 되는데, 賤民일 경우에는 手寸(奴:左手寸)·手掌(婢:掌押·掌形 또는 右手寸)을 하게 되며, 財主가 士大夫家의 夫人일 경우에는 押印을 한다.
兩班家에서 土地를 賣買할 경우에는 대개 「某宅奴某」의 名義로 하게 된다. 兩班은 직접 賣買에 관계하지 않고 家奴에게 牌旨를 주어 賣渡하는 일을 委任하며, 牌旨를 받은 奴는 上典의 뜻을 받들어 願買人을 찾아 賣買契約書(文記)를 作成하여, 牌旨와 新·舊文記를 함께 買受人에게 引渡하고 賣物價를 引受하여 上典에게 드리게 된다.
本書의 土地文記는 181件이다. 家屋賣買文記 1件과 土地·家屋賣買文記 3件은 便宜上 土地文記에 넣어 처리하였다. 本書의 土地文記類는 ①土地賣買 ②牌旨 ③土地權賣 ④土地還退 ⑤土地相換 ⑥土地典當 ⑦家屋賣買 ⑧土地家屋賣買로 分類하고, 그 가운데서 時代順으로 排列하였다. 그 중에는 同一田畓에 대한 新舊文記가 상당수 있을 것이나, 同一田畓에 관한 新舊文書別로 分類하지는 못하였다. 同一地番의 田畓을 時代順으로 추적하면 新舊文記를 收拾할 수 있을 것이다. 土地文記 (6)번 文書는 賣買文記가 아니라 牌旨가 混入된 것이다. 「土地文記」類의 內容을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文書番號

件數

內 容

時 代

備 考

1~165

165

土地賣買

1487~1877

(1)번 文書:所志·招辭·立案付

166~170

5

牌旨

(6)번 文書를 합하여 6件

171~172

2

土地權賣

1861~1892

173

1

土地還退

1824

174~176

3

土地相換

1845~1908

177

1

土地典當

1872

178

1

家屋賣買

1831

179~181

3

土地家屋賣買

1884~1909

(50)번 文書도 土地·家屋賣買

위의 表에 의하면 土地文記의 대부분이 土地賣買임을 알 수 있다. 時代도 (1)번의 1487년(成宗 18)과 (2)번의 1667년(顯宗 8)을 제외하면 모두 18세기 이후의 것이다. (1)번 文書의 1487년의 年代는 土地賣買文記로서는 드물게 보는 높은 年代의 것이며 앞의 所志부분과 文記부분은 많이 毁損되었으나, 招辭(侤音)·立案은 완전하여 資料로 이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며 法制史硏究에도 좋은 資料가 될 것이다. (1)번 以外의 土地(賣買)文記는 立案 없이 賣買당사자와 證·筆의 參與하에서 作成된 賣買文記로서 賣買가 成立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士大夫家門에서의 土地의 處分은 士大夫가 직접 행하지 않고 奴로 하여금 代行케 하는 것이 常例로 되어 있으나, 本書의 土地賣買는 거의 모두 奴로 代行케 하지 않고 직접 행하고 있으니 牌旨가 6件밖에 없는 것으로도 그 사정을 알 수 있거니와, 地方兩班으로서의 이 家門의 地位를 대개 짐작케하고 있다.
奴婢의 賣買·讓渡·相換 등에 관한 文書로서, 그 중 賣買文記가 주가 된다.
奴婢의 賣買는 土地나 家屋의 경우와 같이 官(掌隸院·地方官)의 立案을 받아야 했고, 立案의 節次는 土地·家屋의 경우와 같다. 朝鮮後期에는 立案이 없이 賣買가 성립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으나, 土地賣買의 경우보다는 훨씬 立案制度가 遵行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奴婢는 土地·家屋과 달리 生動的인 財産이므로 生産(出産)으로 인한 增加가 있을 뿐 아니라 逃亡의 우려도 항상 따르므로 官의 公證을 더욱 필요로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自賣文記는 良人이 自己 自身 또는 妻子를 奴婢로 파는 文書이다. 賣渡하는 事由는 負債나 극심한 生活苦 등이다. 自賣文記도 立案을 하는 경우와, 立案이 없이 當事者와 證人·筆執의 立會하에 文記의 作成으로서 成立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自賣文記는 奴婢文記와는 구별되는 것이나 本書에는 1件 뿐이므로 奴婢文記 뒤에 두었다. 良人이 自賣하여 결국 奴婢가 되는 것이므로 奴婢文記類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本書에는 2件의 奴婢賣買文記와 1件의 自賣文記가 있다. 그 內容을 간략히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文書番號

內 容

年代

財 主

買受者

賣渡事由

價 格

備 考

1

奴一口賣買

1544

禹壁

金富弼

私債

楮貨四千장

文記·招辭·立案

2

婢一口賣買

1708

柳漢弼

金岱

貧寒

錢文20兩

文記·招辭

3

男妹自賣

1793

別心 등

柳生員

無路救活

錢文10兩

所志·文記·招辭·立案

위에서 보이듯이 비록 文記의 件數는 비록 적으나 이 방면의 좋은 資料이다. (2)번 文書는 文記의 年號記載部分이 毁損되어 있으나, 財主의 招辭에서 買受人金岱(1665~1747)가 보이므로 戊子年이 1708年임을 推定할 수 있었다.
貸借·寄託 또는 約束을 할 때 授受하는 證書로서 다짐·서약의 性格을 갖는다. 手標와 手記는 흔히 混用된다. 手標나 手記는 대개 年號를 쓰지 않고 干支를 쓴다. 山訟관계의 手標를 흔히 볼 수 있다.
本書에는 手標에 해당하는 것이 1件이 있을 뿐이다.
宗中·家門·稧·洞中 등에서 祭祀·墓位·稧事·洞中事 등에 관하여 議論하고, 그 合議된 內容을 적어 그것을 서로 지키도록 約束하는 文書를 完議 또는 立議라고 한다.
本書에는 1834년에 作成된 1件의 完議가 있는데, 그 內容은 葬地에 관한 것이다.
문안할 때 올리는 간단한 文書이다.
本書에는 1721년에 朴禮安 등이 生員金岱에게 問安하는 單子 1件이 있다.
흔히 便紙라고 부르는 簡札은 人間事의 多樣한 內容을 담은 글이다. 간단한 安否로부터 學問의 討論에 이르기까지 그 時代 人間事의 생생한 資料이기도 하다. 簡札은 일반 古文書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긴 하나, 어떠한 目的을 갖고 授受되는 글이므로 文書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다.
本書에는 647件의 簡札이 있다.
그 가운데는 年代도 未詳이고 內容도 별로 없는 簡札도 있으나 그런대로 地方 兩班의 生活 모습이나 意識狀態·知的水準·交遊範圍 등을 이해하는데 資料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 家門에 전해지는 모든 簡札을 취급하였다.
簡札의 내용은 ①安信 ②用務 ③贈呈(物膳) ④慶吊 ⑤通告로 分類하고, 時代順으로 排列하였다. 年代未詳인 것은 內容分類順으로 뒤에 두었다. 현재 年代未詳으로 취급된 簡札 가운데에도 簡札을 授受한 人名을 통해 年代를 推尋할 가능성은 많다. 簡札의 內容의 槪略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文 書 番 號

件 數

內 容

年 代

1~152

152

安 信

1643~1967

153~210

58

用 務

1564~1948

211~219

9

贈 呈

1722~1867

220~282

63

慶 吊

1690~1932

283~289

7

通 告

1895~1931

290~474

185

安 信

未詳

475~584

110

用 務

585~610

26

贈 呈

611~640

30

慶 吊

641~647

7

通 告

婚姻 때에 新郞집에서 禮緞을 붙여 新婦집으로 보내는 書簡으로, 禮書·禮狀이라고도 한다. 넓은 意味의 婚書에는 四柱單子와 婚姻擇日에 관한 書狀까지 포함된다.
本書에는 18件의 婚書가 있다. 그 대부분은 納徵(納采·納幣) 때 新婦집에 보내는 婚書이다. 年代도 1536年(中宗 31)에서 1934년에 이르는 것으로, 朝鮮時代 婚書의 變遷을 볼 수 있는 재미있는 資料이다.
書院·鄕校·鄕廳·門中·儒生·結社 등에서 關係機關·關係人員 등에게 共同의 關係事를 通知·通告하는 文書이다.
本書에는 1件의 通文이 있다. 通文은 1691년에 出文된 것으로서, 金孝盧(1454~1534)의 內外後孫들이 金孝盧를 奉祀하기 위한 祠宇를 建立하는 일에 協力할 것을 要請하는 內容이다.
本書에는 57件의 祭文·哀詞가 있다. 그 중 時代가 分明한 것을 時代順으로 앞에 두었고, 時代未詳은 뒤에 두었다. 時代未詳으로 처리한 것 중에도 내용을 잘 검토하면 時代를 밝힐 수 있는 것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時代가 分明한 것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1596년의 것이다.
이 家門에 傳存되는 奴婢賤案·詩文·記錄類·雜文 등은 古文書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家門과 地方兩班을 硏究하는데 資料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뒤에 붙였다. 輓詞類도 상당수가 전해지고 있으나 資料로서는 가치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以上에서 光山金氏禮安派 宗宅에 傳存되는 古文書를 槪略的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資料들은 朝鮮初로부터 최근까지 近 500년을 그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仕宦은 별로 없었으나 그런대로 그 地域에서 兩班身分을 유지해온 이 家門의 生活의 實相이다. 따라서 朝鮮時代 兩班硏究, 嶺南地方의 兩班硏究, 社會史硏究 등에 중요한 資料로서 利用될 수 있을 것이다.
貴重한 世傳古文書를 쾌히 學界에 提供한 光山金氏禮安派의 宗孫 金俊植氏와 金澤鎭氏에게 감사하며, 이 일을 계기로 옛날 兩班家門에 傳存되는 古文書들이 家門別로 整理·出刊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