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처 고문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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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求福(韓國精神文化硏究院 敎授)
안동군 풍천면 하회마을의 豊山柳氏家門의 古文書를 처음으로 조사, 수집한 것은 一九八六년에 자료조사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 가문의 고문서자료를 처음으로 섭외 조사한 분은 李成茂·趙東一 敎授였다. 그 후 一九八六년 八월에는 李成茂 교수, 張舜範 선생, 그리고 필자 등에 의하여 忠孝堂 永慕閣에 소장된 古文書를 조사하고 빌려다가 촬영을 하였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자료의 보완 조사를 하고, 빌릴 수 없는 자료는 마이크로필름기를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촬영을 하였다.  1) 그리고 촬영된 자료를 장순범 전문위원이 이를 정리하다가 작년 연말에 他界하셨다. 이 고문서는 연구원 예산관계로 인하여 곧바로 출판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 一九九三년 六월부터 교육부로부터 고문서조사사업을 지원하는 학술조성비를 받게 되어 이 자료를 우선 정리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마지막 자료조사는 一九九四년 二월 二八일부터 三월 二일까지 千惠鳳교수, 張哲秀교수, 필자, 安承俊, 金鶴洙硏究員에 의하여 행하여졌다.
이 자료의 정리작업은 마이크로필름으로 2부를 복사하여 일일이 연대와 발급자 수급자등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이 작업은「국내기본자료의 발굴및 정리연구사업」의 調査硏究員인 安承俊, 文叔子, 金鶴洙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본서에 실린 자료 중 所志類의 草書 등을 正書로 바꾸는 일은 자료조사실의 전문위원 金東柱선생이 수고하여 주셨다. 또한 이 자료가『古文書集成』 十五~二〇 여섯책으로 영인 출판되기까지는 이 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인 李珖鎬교수와 연구추진책임자인 宋基中교수의 노고가 많았다. 본서의 자료정리, 편집, 교정등에 있어서 앞에 든 조사연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豊山柳氏 同族村이 자리잡은 안동군 풍천면 하회마을은 중요민속자료 제一二二호의 민속마을로 지정되었고, 이에는 국보 제一二一호인 하회탈이 있는 마을로 잘 알려진 곳일 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 대한 연구서도 나와 있다.  2) 풍산유씨는 전국적 분포를 가진 성씨가 아니라 안동, 의성, 상주를 비롯한 경북 북부 일원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성씨이다.  3)
풍산은 현재 안동군 풍천면이다. 이곳은 新羅時代 下枝縣으로 칭해졌으나 신라 경덕왕대 漢式 명칭인 永安縣으로 개칭되어 醴泉郡의 통할을 받았다. 高麗 太祖에 의하여 順州로 陞格되었다가  4) 고려 현종 때에 豊山縣으로 개칭되어 안동 속현이 되었다. 그후 명종대에 監務가 파견되었다가 安東府에 속해졌다,  5) 조선조에도 안동부에 속하였음은 당시의 호적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豊內, 豊西, 豊南, 豊北면으로 존재하여 내려오다가 一八九五년 풍남면과 풍서면으로 병합되었으며, 一九三四년에 두 면이 합쳐져 풍천면이 되었다.
하회라는 마을 명칭이 붙여진 것은 강물이 이 마을을 빙둘러 돌아나감에서 연유하였다. 하회는 一동과 二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一동은 민속마을이고 二동은 二km 떨어진 峴外 마을이다. 河回는 河隅, 河廻등으로도 표기되었다.  6) 이 하회 지방을 둘러 흐르는 강을 花川이라고 하는데 이는 낙동강의 원류이다. 이 강은 尙州까지를 洛江이라 부르며 尙州의 동쪽을 흐른다하여 낙동강이라 한다. 이 낙강은 안동을 지나 이른바 풍산벌이라는 넓은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풍산평야는 하회의 풍산유씨 뿐만 아니라 안동김씨(소산리) 안동권씨(가일리) 순홍안씨(갈전리) 등 사족들의 경제적 터전이었다. 낙강은 이 마을의 남쪽, 서쪽, 북쪽을 돌아 감싸고 흐른다. 하회마을의 남쪽에는 병산, 남산이 있고, 동쪽에는 花山(二七一m)이 있으며 이 산줄기가 하회에 와서 그치고 있다. 이 마을은 小路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약간의 경사가 진 구릉의 마을이다. 이 길에 따라 남쪽의 마을을 남촌, 북쪽의 마을을 북촌이라 하며, 가옥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 가옥의 북동쪽으로는 의성방면으로 통하는 나루가 있으며, 북쪽 방면에는 절벽처럼 깎아지른 듯한 芙蓉臺, 그리고 서쪽으로는 예천방면으로 통하는 나루가 있다. 이 마을의 남쪽에는 넓은 농지가 있다. 반면 북쪽은 강물이 역류하여 굽이치는 곳으로서 시시로 변하는 물길에 따라 경지의 다과가 달라지곤 했다. 이 지방 구전으로 전해오는「피(稷) 千石한 安氏」얘기는 바로 하회 건너편 부용대 방면으로 물줄기가 틀어졌을 때의 얘기라고 한다.  7)
이 마을에 있는 풍남국민학교 남쪽에는 六-七百年 된 느티나무가 있고 이는 당제를 지내는 당산(삼신당)이다. 長安寺의 廢寺址에서 나온 고려 전기의 석탑  8) 옥개석을 뒤집어 祭壇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마을에는 立庵 柳仲郢의 고택인 養眞堂(보물 三〇六호)  9) 과 西厓 柳成龍의 宗宅인 忠孝堂(보물 四一四호)  10) 이 있다. 이 마을에 豊山柳氏가 터를 잡은 때는 고려말 조선초로서 이 집안에서 典書公으로 불리우는 柳從惠때 였다. 그 선조들은 대대로 戶長직을 맡아 풍산읍 내에 살았던 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루겠다.
豊山柳氏의 先世에 대해서는 李樹健이 주로 유성룡 이전의 선대를 중심으로 자세히 고찰한 바 있다.  11) 여기서는 위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고문서 작성 주체들이 활동하였던 十六~十九세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이곳 하회에는 풍산유씨의 정착을 둘러싼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許氏 터전에 安氏 문전에 柳氏杯盤」라는 諺傳이 그 하나이며,  12) 두번째는 柳氏들이 하회를 개척할 당시 적덕을 먼저 하였다는 설화이다.  13) 후자의 설화는 다음과 같다. 유씨 집안에 여러가지 까닭 없는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집을 짓고자 기둥을 세우면 주추가 허물어지고 우물을 파면 불순물이 섞여나왔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고 있는데, 마침 役事를 주동하는 사람의 꿈에 스님이 나타났다. 그 스님은 이런 좋은 터의 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공덕을 닦아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그리하여 일단 하회에 들어가기 전의 고개너머로 후퇴했다. 그리고 거기서 스님의 권유대로 여러가지 積善을 베풀었다. 그러한 적선 후에야 비로소 하회에 들어와 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 전설들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풍산유씨가 하회에 정착할 무렵에 이미 이곳에는 허씨 및 안씨들이 터를 잡고 있었다. 이는 탈춤의 주인공이 허도령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둘째는 이 마을에는 탈춤 및 불교, 민간신앙과 관련이 있었던 집단이 이미 살고 있었음을 뜻한다.  14) 따라서 이들은 유교문화에 순치되지 않은 고려적, 음사적 요소를 지녔던 先住民이었고, 十五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들을 대신해 터전을 자리잡은 성씨가 풍산유씨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유불교체 현상이 향촌사회에서 지배세력의 교체로 구체화되는 양상은 하회 이외에도 여러 곳이 있다.  15) 안동 임동의 전주유씨는 여말선초에 입향한 가문이지만 그들의 본거지인 수곡에 정착하기 전의 이 지역은 현재도 존재하는 鳳凰寺가 차지하고 있던 지역이었다. 다시 말해 戶長職에서 성장한 신흥사족들은 유교 문화를 앞세워 그 이전의 불교, 음사와 연결되었던 토착세력을 점차적으로 밀어내고 향촌사회에서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배력을 확보해 나갔던 것이다.
유성룡 이전 풍산유씨 가계는 타 가문에 비해 그 기록이 비교적 풍부하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록은 유운룡이 만든 「世系錄」, 유성룡이 작성한 「終天永慕錄草本」유성룡의 손자 柳元之가 쓴「豊山柳氏族譜草」등이 있고, 현존하지는 않지만 위의 기록에 따르면 유운룡 성룡의 아버지 유중영도 「家譜」를 만들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들 先代기록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상당한 증빙자료를 갖고 지었다는 점이다. 특히 당시까지 남아있던 호적을 이용했다. 즉 당시 안동부에는 고려시대 이래의 호적이 전해지고 있었고 유운룡을 비롯한 이 가문 인물들은 호적을 바탕으로 世系를 작성했다. 또한 유성룡의 「종천영모록초본」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墓碣銘 등 금석문 그리고 고려말의 방목까지를 참고하여 나름대로 사료 비판을 가하면서 서술했기 때문에 이 가문의 선대에 대해서는 비교적 선빙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런 구체적 예를들면 유성룡은 「종천영모록초본」에서 세종대의 인물인 柳昌壽(一四一二~一四七一)  16) , 墓誌文」을 인용하여 선대의 묘소위치 등을 고증하고 있으며, 또한 비록 원본이 현전하지는 않지만 至元二七年(一二九〇, 忠烈王 一六)榜目의 傳寫本을 이용하고 있다. 그가 고려방목을 참고할 수 있었던 것은 풍산유씨 四세조 柳伯(進士)이 恩賜로 급제했기 때문에 그 방목을 보존해왔다고 여겨진다.
한편 柳元之(一九八~一六七四)의 「풍산유씨족보초」에는 고려호적을 많이 참고하였는데, 그가 본 호적은 서애 이래로 안동부에 고려시대 호적이 전해내려온 호적으로서 유원지 당대인 一七세기 중엽까지 고려호적이 전해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
古文書에 나오는 人物을 이해하기 위하여 柳雲龍 및 柳成龍 先代의 家系와 柳雲龍 및 柳成龍 後孫의 系譜를 도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家系圖1〉 柳雲龍·成龍 先系
〈家系圖2〉柳雲龍系
〈家系圖 3〉柳成龍系
위의 系譜圖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豊山 柳氏가 향리직에서 新興士族으로 進出하기 시작한 것은 高麗 忠烈王 十六年(一二九〇)에 進士로 合格한 柳伯 때로 부터이다. 그러나 中央의 관직에 진출한 것은 그의 孫子 柳葆때 부터이다. 柳葆의 아들 柳從惠는 工曺典書을 지냄으로써 中央의 높은 官職에 進出하자 豊山邑內에서 住居地를 河回로 옮겼다. 그리고 豊山 河回에서 經濟的 기반을 확고하게 잡은 때는 典書公의 아들이고 柳雲龍의 五世祖인 柳洪때부터였다.  18) 이 집안이 政治的으로 再起한 것은 柳雲龍의 아버지인 柳仲郢이었다. 그리고 이런 기반 위에 그의 두 아들 雲龍과 成龍은 退溪 李滉을 陶山으로 찾아가 受學하고 그 후 成龍은 一國의 政治를 主導하는 領議政에 오름으로써 가장 著名한 兩班家門이 되었다. 따라서 慶尙道에서 眞城李氏, 義城金氏, 全州柳氏, 安東權氏, 順興安氏 등 代表的인 兩班家門과 通婚이 이루어졌다.  19) 西厓 柳成龍은 높은 官職 뿐만 아니라 學者로서도 많은 著述을 남긴 것은 이미 周知의 사실이다. 그의 저술은 國家를 救濟하는 方策을 쓴 것이며 이들 자료는 王亂史硏究와 十六世紀末~十七世紀 初의 정치 경제, 국방, 사회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은 거듭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의 後孫 중 袗은 士林의 宗長인 山林으로서 士論을 主導하였고 이 후 一八世紀末까지 이 집안에서는 벼슬이 끊어지지 않았다.
豊山柳氏 家門의 고문서는 養眞堂 소장문서와 忠孝堂 소장의 두 가문 고문서를 함께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이들 문서는 어느 가문이나 전하는 다양한 문서가 전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양진당문서는 一六四七년 화재사건으로 이전 자료가 소실되어 중요한 고문서를 많이 잃은 것임을 알 수 있다.  20) 그러나 재산관계문서는 그 후 傳寫해 놓았기 때문에 이들 문서도 가치에 있어서는 원본고문서와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문서 중 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자료들만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유성룡이 金宗直이 지은 「彜尊錄」의 형식에 의거하여 선대에 관한 사건 등을 기록한 필사본으로 이는 그의 아버지 유중령이 죽은 후 장례를 지내고 喪中에서 이를 기술한듯 하다. 이에는 아버지가 초한 「家譜」, 兄인 雲龍이 초한 「世系錄」등이 언급되었고 고려말의 안동부 호적과 충렬왕 一六년의 방목 등 고문서가 인용되었다. 이에는 豊山柳氏世系圖가 앞에 붙여지고 世譜를 九세조로부터 기록하고 있다. 이에는 선조의 관력과 부인에 대하여 기술하고 분묘위치 등에 관한 기록을 싣고 있다. 그 예를 들면 현전하지 않는 柳從惠의 洪武年間의 두 장의 告身狀이 인용되어 있다. 그리고 입향시조인 六世祖 유종혜부터는 遺事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는 원래는 풍산현 읍내에 살고 있다가 하회로 이거해온 사실 등이 기술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유씨 선대의 기록으로는 가장 소상한 것이다. 五世祖 이후부터는 자녀를 기록하고 있다. 풍산유씨 하회파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은 유성룡의 五世祖인 洪(一三七三-一四八)대로 부터이다. 그는 서울에서 점장이에게 점을 쳤더니 벼슬을 하면 현달할 것이나 명이 짧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관직을 포기하고 농사에 힘써 만년에 가업이 크게 풍요로웠으며 大峴 밖에 農舍를 짓고 지나가는 길손을 먹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거대한 농장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 선대 할머니에 대한 소상한 족보를 기술하고 있어 당시 혈족관념을 이해 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즉 고조할머니 안동권씨에 대한 족보로 안동권씨의 世系圖와 그 할머니의 외조부 가닥인 興海裵氏의 世系圖를 첨부하고 있으며, 증조할머니의 경우도 親系인 安東金氏와 外祖系인 利川徐氏 世系圖를 붙이고 있으며, 할머니의 경우에는 친계인 延安李氏의 世系圖를 붙이고 있다. 아버지의 기록은 「先考行年記」라 하여 상세한 연보와 관직에 있을 때의 치적 등을 소상히 기술하고 있다. 아버지 상을 당하여 축문을 보내준 사람들의 글까지 수록하고 있다. 맨뒤에 붙인 順天張氏 系譜는 서애의 어머니인 안동김씨의 외할아버지 가닥을 밝히기 위함에서였다. 유성룡의 외조 金光粹는 張日新의 외손이고 아버지 유중령은 휘를 쓰지 않고 監司라고 직임만 기록하고 있다.
이 자료는 一六세기 이전의 譜學, 葬禮節次, 民俗, 政治, 成均館 연구 등에 귀중한 자료이다.
필사본. 이에는 범례, 풍산현내 동성으로 분파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계보(고려말 안동부 홍무 一七년(一三八四 우왕一〇년 甲子 호적 참조함), 풍산유씨보 總圖, 柳開派, 柳淵派, 柳子洞派 柳子溫派를 기술하고, 牧使 雲龍派 內外子孫과 성룡파 내외손을 기술하고 있다. 이 柳開는 柳蘭玉의 셋째 아들이고 柳淵은 柳洪의 아들이다. 子洞과 子溫은 柳沼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다. 이 족보초는 조선 前期의 족보로서 아들딸을 낳은 순서대로 기재하고 서자를 밝혀 적고 있으며 외손가닥까지 모두 기록하고 있다. 이를 편찬한 사람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증손녀가 無后함을 적고 있는 점에서 유성룡의 아들인 柳元之의 찬으로 생각된다.
上疏 자료에는 二六件이 수록되었다. 이 중 作者와 年代가 확실한 자료는 言及하지 않겠다. 二六번의 上疏草는 丁巳, 戊午年에 올린 辭司憲府持平疏가 여러 통이 전하고 있는바 이를 쓴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집안에 지평의 직을 받은 사람은 서애의 둘째아들 柳袗(一八二-一六二四)과 그의 아들인 柳千之(一六一六-一六八九)가 있다.  21) 그런데 본 고문서집성에 실린 소초의 맨 마지막의 「進御製舟水圖說發揮疏」를 제외하고는 같은 서체의 글씨이므로 이는 한 사람의 상소문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疏의 내용 중에 孝宗大王이라는 말과 金益勳이 광주부윤으로 나오고 있으므로 丁巳와 戊午는 숙종조 이후여야 한다. 따라서 이 소는 숙종 三년(一六七七 丁巳)과 四년(一六七八 戊午)에 서애의 손자 柳千之가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 袗은 재야학자의 대표자격으로 사론을 주도하던 山林으로 이미 알려지고 있는 인물이며  22) 유천지도 逸官으로 사헌부 掌令에 임명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산림이라 할 수 있다.
上疏의 三번 문기인 辛亥呈文草는 첫머리에 금년(辛亥)의 기근은 萬曆 癸甲之年(一六〇三-四)보다 심하다고 한 점으로 보아 辛亥年은 一六一一년으로 생각된다. 이 정문의 내용은 기근을 대비하기 위한 방책을 제시하고 있어 향촌의 자구책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소지에는 연대가 간지로 적혀 있고 소지를 올린 사람의 이름이 있지만 거의 대개가 노비가 대행한 것이므로 그 연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그 奴가 언제 살은 奴인가를 분재기 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본 고문서집성에서 연대를 분명히 밝힌 것 이외에는 연구자들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이 문서중에는 傳寫文記로서 비록 고문서의 원본은 아닐지라도 대단히 귀중한 문서가 있다. 즉 辛未莫乃捉來時 呈于呂泉官所志  24) 로 시작된 一四번 문기이다. 이를 필사한 연대는 맨뒤의 庚戌年 一七九〇년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에 나오는 豊昌君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그의 생전과 멀리 떨어지지 않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 그의 생존연대가 一七〇一년으로부터 一七八六년이기 때문이다. 이에는 바로 전해인 己酉年의 문서 四통, 그 바로 전해의 문서인 戊申年 문서가 三통 그리고 이로부터 三九년 전 문서인 辛未年(一七五一) 문서가 한 통으로 도합 八통의 문서로 되어 있다. 이 문서의 전사과정에서 마지막 문서인 己酉年 一一월 一五일에 받은 營門의 題音만 있고 이를 받기 위해 올렸던 소지는 결여되어 있으나 다른 문서는 완전히 갖추어진 문서이고 문서의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은 점에서 자료의 신뢰성이 대단히 높다.
이 문기의 내용은 하회의 유씨가 七년전인 甲子年에 예천현 柳里에  25) 살고 있는 林東益(또는 翼으로 표현되기도 하였음)으로부터 婢三女의 一所生인 잇분이와 二소생인 막내를 一五관(一萬五千兩의 상평통보)를 주고 사왔는데 무단히 도망을 쳐 잡으러 갔는데 동익의 육촌동생되는 東俊이라는 자가 행패를 부리며 捉來를 훼방하므로 이에 유씨 측에서 예천 수령에게 올린 소지이다.
다음 二번째 문기는 임동익의 아들인 임일성이 예천현 수령에게 자기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것을 고발한 소지이다. 자기 아버지가 婢三女의 어머니인 朴今의 二所生인 信龍이 도망을 쳐 영일현에 가서 살고 있었으므로 이를 추쇄하러 갔다가 죽고 돌아오지 못하였으며, 삼촌이 다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엄치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題音을 보면 이 소지 이외에 朴今과 三女의 贖身에 대한 長鬐縣에서 발급한 문서도 언급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영일현의 형리가 삼녀의 사위인 張宗(막내의 남편)이 제출한 고문서를 보고 이 내용을 파악한 考閱記가 첨부되었다. 이 고열기에서는 七七년전에 속량된 문기로서 훼손이 심하여 완전한 것은 아니나 박금과 삼녀의 이름을 읽을 수 있다는 것과 원재주였던 金守元의 기록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林日成등은 張宗에게 환퇴하여 주겠다는 手標를 作成해 준 것이 첨부되어 있다. 柳氏家에서는 延日縣監에게 所志를 올렸고, 연일현감은 朴金과 「放賣的實」의 네 글자가 확실하나 朴金이 누구의 소생인지 財主와 그를 산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치 않다는 뜻을 적어 회신하였다. 이는 형리의 유권해석을 번복하는 조처였다.
유씨측에서 예천군의 호적을 열람하여보고 계속 林家의 노로 기재된 것을 들어 장종의 간계라고 주장하여 연일 현감에게 소지를 올리자 성급게 내려준 입안문서를 환추하였다는 답을 받았다.
이 문기는 속량한 노비를 방매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노비가 세력이 약한 林家를 누르려다가 柳氏家에 의하여 좌절된 문기로서 양반과 노비, 관료와 향리관계등 향촌사회의 신분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의미를 지닌 희귀한 자료이다.
上書文의 七件중 一번 자료는 운룡의 시호를 청하는 내용이다. 그가 시호를 받은 때가 道光 一四년(一八三四)이므로 이 문서의 세자는 익종이 세자로 있을 때에 올려진 것이고 따라서 이 문서가 작성된 연대는 익종이 세자로서 대리청정한 一八二七년(道光七년 純祖 二七)부터 세자가 죽은 一八三〇년 사이이다. 세자에게 올린 문서와 道光年間에 올린 상소문 중에 相祚라는 이름이 지워진 것은 혹 당쟁과 연루되어 피해를 받을까 하여 지운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 집안의 호적 문서는 二二件이다. 이 중 一번 자료는 안동부의 호적정리 관습을 알려주는 특이한 자료로서 이에는 다른 지방의 호적 문서에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용어인 節孫, 節婦, 節奴, 節妃, 自戶居奴婢 등이 보인다. 이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용어이다. 그리고 이 집안 호적문서에는 外居奴婢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一, 二, 三번은 양진당 소장 문서로서 이는 후일에 전사한 것이다. 이는 화재등으로 소실되었을 경우에 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용도로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一六四七년(丁亥)에 종가가 불이 나서 문서를 소실하였기 때문에 一六七一년에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추정은 문서를 정서한 사연을 적어 놓은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비록 전사한 것이지만 비교적 정확하다고 여겨진다.
그 중 한 장은 이 집안에서 사들인 토지명문을 장수와 산사람, 지번. 전답의 면적을 차례로 기록해 놓은 문서이다. 二의 문기는 一五二七년의 분재기이다. 柳公綽 등 八남매가 화회한 문기이다. 이 화회문기에서는 결혼시에 받았던 신노비는 제외되었다.
三의 문기는 충효당에 전하고 있는 분재문서와 동일 한 것으로 전문이 완전하게 전하고 있으며, 一五九四년에 작성된 것이다. 이 문기는 다른 한 본이 양진당에 전하고 있다. 이에는 후광이 먼곳에 보내다가 先世의 막중한 문기를 분실될가를 염려하여 관의 도장을 받았다고 쓰고 있다. 이 문서에는 전문은 생략되어 있다. 이 문기의 뒤에 종가가 화재를 당한 것과 이를 정서한 사연이 쓰여 있다. 三-一은 유운룡이 처가로부터 받은 노비와 토지를 다시 써서 입안조처를 받은 문기이다. 四-一은 유운룡의 아들 袾가 처가로 부터 받은 분재기를 전사한 것을 입안 받은 문기이다.
분재기 중 一一번 문서는 유중령의 처 김씨가 五남매에게 분재한 문서이다. 이 문기가 작성된 연대는 앞 부분의 탈락으로 이 문서만을 통하여서는 알 수 없다. 단 양진당에 전하는 전사문기인 분재기와 내용이 똑 같으므로 이 문서는 一五九四년에 작성된 것으로 어머니로부터 허여된 분재기이다. 이 문기의 이름은 종래 昆文記로 칭하여졌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는 그 서문중에 「今則奴婢等 皆將相隨塡壑 一一追乎充給不得事是昆 文記書寫日後…」에서 「是昆」을 잘못읽은 소치이다.  26) 그러나 是昆은 이두문으로 「이고」로 풀이되어야 할 것이다.
一九六四년에 분재기 원본 말미에 靑丘大學의 徐鏡普교수가 이를 곤문기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跋文을 한문으로 써 붙여 놓았고 문서의 앞부분에는 貞敬夫人金氏崑文記라고 표제를 써 붙였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前文이 문서의 훼손으로 인하여 완전히 읽을 수 없었던 데서 이런 실수의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는 일반 허여문기와 같은 형식의 것이다.
그리고 이 문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들과 딸을 칭한 방법이 약간 특이하다. 큰 아들 豊基郡守 雲龍은 서문에서 豊基로 칭하였고, 차자 領議政인 成龍은 政丞으로 딸들은 그 순서를 말하지 않고 모두 次女로 기록하되 龍宮阿只  27) 察訪阿只 등으로 집안에서 부르던 칭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문서에는 「半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소작인의 이름이 보이고 있으며, 결부법으로 면적이 적힌 땅과 두락으로 면적이 기록된 것이 혼재해 있고, 두락지로 표기된 전답면적에는 正租와 荒租로 구분된 점도 특이하다. 이 문서에 재주는 貞敬夫人 金氏로 쓰였고 이에 도장을 찍었는 바 도장은 「柳仲郢妻貞夫人金氏」로 판독된다. 貞夫人은 남편이 正從二品이었을 때의 外命婦 칭호로서 남편 유중영은 죽은 직후에 嘉善大夫 吏曹參判에 증직되었으므로 從一品직이었다. 그러나 김씨가 正從一品의 貞敬夫人이 된 것은 둘째 아들인 서애가 一五九〇년 光國功臣에 책봉되어 부모가 한품계를 올려받도록 되었고 또한 영의정이 됨으로써 서애의 아버지는 正一品의 大匡輔國崇錄大夫議政府領議政에 증직되고 어머니는 貞敬夫人으로 증직되었다. 그러나 부인의 도장은 전날 쓰던 것을 그대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一〇건의 자료 중 一번 자료는 만력 一三년(一五八五)에 奴 成文을 서애에게 별급하여준 문서로서 외할머니 댁으로부터 분배되지 않은 노비를 재분배해준 문서이다. 이는 유판서댁으로 쓰여 있으나 도장은 「湖魚雲雁」으로 판독된다. 奴婢明文 중 五번 문서는 유씨 댁의 婢 福已와 결혼하여 자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長利로 쓴 것을 갚을 길이 없어 자신이 산 토지들을 주인댁에 바치는 명문이다. 이에는 남편과 아내인 종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다. 記上이라는 용어는 기록하여 올린다는 뜻이다.
「關」文書 중 二번 문서는 柳聖和에 관한 것이다. 그는 一七三一년 三월 一七일로부터 동년 一二월 一七일까지 二二三일간 山陰縣監을 지냈다. 군수품과 병기의 인수 받은 현황을 새로 부임한 수령이 병마절도사에게 올린 해유문서 첩정에 의거하여 병마절도사가 이를 병조에 보고하였고, 병조에서는 이를 근거로 解田를 통보한 문서이다. 三번 문서는 柳進翼(一七八七-一八五一)이 一八四五년 六월 二五일부터 다음해 六월 一五일까지 三七二일간 전라도 함평현감을 지낸 후 당 현의 재정현황을 관찰사에게 보고한 첩정이다. 이 해유문서도 후임현감이 올렸다. 전라도 관찰사는 戶曹에 보고하였고 호조에서는 이를 확인한 문서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서의 형태로 구분하여 關과 牒呈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으나 이는 일괄문서이므로 그런 구분은 의미가 없다. 이 해유문서는 호조나 병조에서 확인하여 보낸 문서와 해유문서, 그리고 이를 상급관청에 올린 문서가 일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관인이 찍힌 공문서가 수령을 지낸 사람의 私家에 보존된 이유는 호조와 병조에서 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吏曹에 통보하고 이조에서는 수령을 지낸 당사자에게 照訖帖을 보낸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조흘첩으로 받은 문서라고 여겨진다. 수령을 지낸 유씨집안에 이조에서 발급한 照訖帖만으로 보면 유진익의 해유문서 중 병조에 올린 것은 작성되지 않은 듯하다.
置簿文書 一二件 중 一번 문서는 一五九六년 경에 작성된 황해도 진관관병편오책의 공란에 적어놓은 전답 및 노비안이다. 이에는 隆慶 元年(一五六七) 登科別給文記는 서애가 一五六六년 문과에 합격한 것을 기념하여 부모가 준 것이다. 萬歷 甲午(一五九四)의 동생화회문기는 자기가 받은 몫을 기록해 둔 것이다. 단 이는 어머니가 허여한 문기인데 이를 화회문기로 기록된 것은 형식상 허여문기로 자청되었지만 실제는 어머니가 九十이 넘은 노모임으로 동생들이 서로 상의하여 분재한 것임을 뜻한다. 만력 병술(一五八六)의 貞敬夫人 李氏同生和會文記는 서애부인의 친정으로부터 받아온 몫을 기록한 것이다. 嘉靖 병인(一五六六)의 妻母登科別給文記는 서애가 문과에 합격하자 장모가 특별히 別給한 문서이다. 정축년 잡문기류는 一五七七년에 부모로부터 받은 토지매득문기를 적고 있다. 이 자료는 서애 당대의 재산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는 임란 때에 출병한 명나라 장수들이 서애에게 보낸 간찰이다. 단 이 중에 첫장은 국왕에게 올린 것이다. 이 자료는 서애전서 제 3책에 활자본으로 실려 소개된 바 있으나 원문이 영인된 것이 아니므로 본서에 수록한다.
이는 서애가 아들에게 보낸 간찰을 후손들이 편집하여 帖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 내용은 간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그 편집 상태를 그대로 보이기 위하여 순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영인하여 실었다.
이는 후일에 방목을 전사한 것으로 원본을 충실하게 베낀 것으로 판단된다. 단 문과방목이라고 한 것은 고려조에 이런 용어가 쓰이지 않았으므로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 자료는 학계에 이미 알려진 자료이지만  28) 이와 약간 다른 점이 있어 참고할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자료로서 싣는다.
이는 유씨 가문과는 관련이 없는 자료이다. 즉 현재 문경군 산북면 근암리 近巖書院에 배향된 洪彦忠(一四七三-一五〇八 호는 寓菴)과 李德馨(一五六一-一六一三 호는 漢陰), 洪汝何(一六二一-一六七八 호는 木齋)를 奉享하는 제문들이다. 이 자료는 유씨 가문에서 참고하기 위하여 필사한 자료인듯하다. 원 자료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싣는다.
功臣會盟錄에는 평난공신회맹록과 광국공신회맹문, 二一공신회맹문이 들어 있다. 평난공신은 一五九〇년 정여립의 모반사건을 진압한 공으로 책봉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공신회맹록은 이 공신책봉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 회맹에는 조선왕조 초기로부터 책봉된 一二종의 공신 즉, 開國, 定社, 佐命, 靖難, 佐翼, 敵愾, 翊戴, 佐理, 靖國, 定難, 光國, 平難功臣이 포함된다. 그러나 국초의 공신은 적장손이 대신하였으며, 공신의 嫡長孫, 공신 전원이 참여한 것은 평난공신이었으므로 명칭을 이렇게 부쳤다. 당대의 공신은 여러 아들들도 참여하였다. 내용은 一二功臣會盟祭文과 이에 참여한 공신 및 적장손의 공신호, 직위,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 기록은 一五九〇년 八월 이후에 간행된 것이다. 이는 정여립사건을 계기로 공신과 그 후예들이 왕조유지를 위하여 협력할 것을 약속한 문서이다. 이에는 유성룡의 경우 자손들은 참여하지 않았고 자신만이 참여하였는데 그 이유는 큰 아들이 사망하고 둘째아들은 겨우 一二살의 어린아이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서애의 공신칭호는 이 문서에서 輸忠翼謨光國功臣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宗系辨誣에 대한 공으로 내려진 것이다. 이 자료는 內向한 上下三葉花紋魚尾을 새기었고「平難會盟文」으로 판제가 새기어 있으며, 鑄字는 세조 원년(一四五五)에 만들어진 乙亥字에 一五七三년(선조 六년)에 만들어진 補鑄字를 혼용하였다.  29)
이는 內向한 上下 三葉花紋의 魚尾를 새기고 「光國功臣會盟錄」이란 板題를 인쇄하였으며 鑄字로 인쇄되었다. 鑄字는 세종 16년(一四三四)에 만들어진 初鑄 갑인자에 여러 가지 補鑄字가 섞어 졌다. 甲〇字로 인쇄된 까닭은 공신도감에 갑인자의 원활자를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30) 이는 광국공신과 국초이래의 공신들의 특권을 승계한 적장손, 또는 장손, 아들 등도 포함되었다.
연대는 앞의 평난공신회맹록과 같은 때에 이루어졌다.
이 공신회맹은 一七二二년(景宗二년)에 金昌集 등 노론 四대신을 축출하고 난후 다음 해 三월에 扶社功臣에 책봉된 睦虎龍 등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유씨 집안에서는 光國扈聖功臣 유성룡의 적장손 柳聖和가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內向한 上下 二葉 花紋의 魚尾를 새기고「二十一功臣會盟文」이란 板題를 새겼으며, 활자는 顯宗 九년(一六六八 戊申)에 만들어진 四鑄甲寅字에 補鑄字를 혼입하여 사용하였다.  31)
이는 正祖가 영남지방에 사신을 보내어 고 문헌을 조사하게 한 결과를 승지와 대화를 나눈 기록을 발훼한 것이다. 이는 서지학 연구에 유용한 자료이다. 甲寅은 一七九四년 正祖 一八년이다
이는 「大東野乘」과 「牌林」등에 전하는 기축록과 내용은 유사하나 이들 본이 필사본이기 때문에 간혹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기축록은 대동야승본의 기축록 상 중에서 庚寅年(一五九〇) 七월 五일기사까지만 적고 있고, 姜涀의 상소문이하는 적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에는 이 기축록의 찬자가 黃赫 또는 李壽慶의 笑醒己丑錄 등 편자에 대한 여러 설이 있는 데  32) 이에 대한 또하나의 소중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즉 두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 한 곳에서는 「右鄭東里爺所考出編集者也 聞其本家亦多聞見 可記之事而 恐見者視爲私言 不敢信故只據他人日記編次如右 以馬百世公論云 本家子弟爲余 言如此 謹識」라 하고 다른 곳에서도 「右野言 亦東里令公所抄也」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 기축록은 「정동리어른(영감)께서 考出하여 편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東里는 鄭世規(一五八三-一六六一)의 호이다. 본관은 동래이다. 정세규는 사마시에 합격하여 문음으로 의금부도사를 거쳐 이조판서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아버지는 慄이고 할아버지는 좌의정을 지낸 鄭彦信(一五二七-一五九一)이다. 언신은 정여립 사건의 고발이 황해도 감사로부터 들어왔을 때에 우의정으로서 이 사건을 다루는 총책임자인 委官職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대간으로부터 정여립의 九寸 親이라는 탄핵을 받아 위관에서 면직되었고. 후임 위관이 된 정철로부터 그의 이름이 역가문서에 나온다는 것과 황해도 감사의 보고서가 올라 왔을 때에 의심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아 남해에 유배되고 이 사건으로
賜死까지 내려졌다가 감형되어 갑산에 유배되어 그 곳에서 죽었다. 이런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손자인 정세규는 기축록의 자료를 지봉일기, 허정승 頊의 기록, 崔永慶(一五二九-一五九〇)과 鄭介淸(一五二九-一五九〇)의 문인들의 기록에 의하여 이를 정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필사한 사람은 정세규의 말년에 그의 자제로부터 이를 듣고 기록한 점으로 보아 서애의 손자인 柳元之(一五九八-一六七四)나 아니면 증손자인 柳宜河(一六一六-一六九八)인 듯하다.
이에는 두 가지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후손들이 時政記로 부제하였으나 한 가지는 承政院日記를 베낀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鄭澈 家門에 소장된 時政記를 베껴놓은 것이다. 앞의 자료의 연대는 실록기사와 대조하여본 결과 一五八三년 계미년(선조 一六년) 六월 一一일 기사로부터 년말까지의 기록이다. 이는 이해의 실록기사가 부실하고 현존 승정원일기는 一六二三년부터 남아 있기 때문에 이 해의 정치사연구에는 실록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자료라고 여겨진다. 뒤에 실린 정철 집에 소장되었던 時政錄은 一五八四년부터 一五九〇년까지의 時政記이다. 이 때의 시정기는 정승이 정치적 논의 중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여 둔 것이다. 그러므로 唐나라의 原 시정기와 같은 것이고, 조선조에 실록의 전단계로 작성되는 時政記와는 다른 것이다. 이들 자료는 당쟁사연구 및 정치사연구에 소중한 보완자료이다.
이는 왕으로부터 받은 교지 一책을 서애가 묶어 성유록이라 하고 이에 대한 발문이 서애문집 권 一八에 「書聖諭錄後」로 보이고 있다. 그려나 현전하는 이 책에는 성유록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문서가 함께 철하여져 있다. 이는 후일 후손이 다시 합철하는 과정의 실수로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서애가 영의정으로서 사직 상소를 낸 데 대한 왕의 批答, 광국공신녹권과 호성공신녹권은 성유록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서애의 아버지인 유중령의 同甲契會圖라든가 丙寅別試文科榜目 讀書堂契會帖은 성유록과는 전혀 관계의 없는 자료이다. 그러나 聖諭錄으로 편집된 내용을 원형 그대로 영인하여 실었다.
二책으로 인쇄된 서식에 필사한 것임. 이 책은 一五九六년에 작성된 평안도 지방의 束伍軍의 편성표로서 寧邊鎭管, 龜成鎭管, 義州鎭管, 安州鎭管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해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33) 이 자료는 一九三六년 「朝鮮史料叢刊」一〇집으로 一九七四년 경인문화사에서 「西厓先生年譜」에, 그리고 一九九一년 「西厓先生全書」, 一九九四年 「古文書硏究」五집에 영인출판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중 『古文書硏究』를 제외하고는 모두 후일 뒷면과 앞편의 여백에 난후잡록을 기록한 것을 모두 지워 영인한 「朝鮮史料叢刊」본을 실었으므로 원 상태를 알기 어려우므로 본서에서는 원형 그대로를 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영인하여 붙였다.
이 자료는 위에서 언급한 속오군 편성표에 따른 신체검사표로서 당시의 여러가지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34) 이 자료는 「西厓先生年譜」와 「西厓先生全書」에 실려 있으나 원래의 순서가 흐트러져 있다. 이를 「古文書硏究」五집에서는 바로 잡아 놓았다.
이는 평안도 관찰사가 올린 진관관병편오책의 뒷면에 쓴 것으로 이는 서애친필본으로 원문을 싣는다. 이에 대한 정초본은 서애전서 三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는 왕이 승지를 통하여 보내는 서신으로 일반서신과는 달리 인사안부등이 생략되고 주로 일의 요지만을 서신 형식으로 보낸 것이다. 정원전교라는 명칭은 후손들이 이를 정리하고 붙여놓은 명칭으로 생각된다. 이는 두 책으로 장정되어 있다. 이 문서의 맨 뒤에 「有旨」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이를 有旨라고 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서신을 통한 왕명의 전달 문서라 할 수 있다. 맨 앞에 있는 某職 柳 開이라는 것은 유지를 보낸 봉투에 쓰여 있던 것이다. 이는 열어 보라는 뜻으로 편지 봉투에 쓰여 있던 것을 원문과 함께 첨부하여 둔 것이다. 그런데 「豊原府院君」이라 한 경우에는 姓을 기록하지 않았으나「議政府領議政 柳 開」이라고 한 경우에는 성을 쓰고 있다. 姓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받을 사람이 너무나 분명한 경우에는 姓을 생략한 것으로 이는 이를 쓴 승지에 따라 따른 편의적인 것었던 것으로 해석되어야 옳을 것이다.  35) 이들 문서는 만력 二〇년(一五九二년) 七월 즉 임진왜란 중에 여러가지 부탁을 한 내용으로부터 만력 三五년(一六〇七)까지의 有旨 七四장이 수록되어 있다. 물론 이 중에는 명령이 아니라 단순한 통보사항을 전달하는 諭旨한 장이 들어 있다. 이는 密符(密符: 이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장수나 신하에게 독단으로 처리하라는 신임표를 뜻한다.) 第三符를 보내니 받으라는 내용이다.
이는 이미 一九三六년에 조선사료총간 一一집으로 영인된 바 있고 一九五八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서애집 뒤에도 영인되어 실렸다. 이 자료의 탈초된 자료는 서애전서 二책에 실려 있다.  36)
이 자료는 一九三八年에 朝鮮史料叢刊 一三집으로 영인된 바 있고 경인문화사에서 一九七四년에 西厓先生年譜라는 책에 영인된 바 있다. 그러나 서애집에 실린 군문등록과 서애전서에 실린 군문등록은 이두문이 빠진 한문형식으로 된 것으로서 고문서로서의 원형을 상실한 것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원자료로 영인해 실었다.
이 자료는 임진 계사년의 기록으로 서애가 직접 기술한 것이 아니고 대서를 시킨 것이나 서애 자신이 이를 일일이 교감하였다. 원본이 영인된 적이 없다. 서애집에 실린 진사록은 원본 진사록에서 추린 것이며 이의 정초된 자료는 서애전서 二책에 실려 있다. 진사록을 소차계장류의 狀啓와 대조검토하여 본 결과 진사록은 뒤에 필사한 본이고, 본서에는 싣지 않았다.
古文書集成 一九집에 실은 간찰은 충효당 소장 간찰 총 三〇〇〇여 점 중 일부를 실은 것이다. 수록된 간찰은 一八세기 중엽인 柳聖和가 죽은 一七四八년까지의 것만 싣고 남은 간찰은 후일 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에 실은 자료는 탈초하여 정서본으로 간행될 것이다.
고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가문 주요 인물들의 택호, 별칭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참고하기 바란다.
柳翊贊宅: 유성룡의 증손자 柳宜河(一六一六-一六七四)를 지칭함(가계도 三참조)
柳奉化宅: 柳宜河를 지함
柳敎官: 유의하의 아들인 柳後常(一六四八-一七一八)을 지칭함
柳山陰: 이는 후상의 아들로 산음현감을 지낸 柳聖和(一六六八-一七四八)를 지칭함
柳黃澗: 성화의 아들로 황간현감을 지낸 柳澐(一七〇一一七八六)을 지칭함
柳判書宅: 柳澐의 입양손자인 相祚(一七六三-一八三八)를 지칭함
柳宣春: 이는 족보에서 발견되지 않는 인물로서 글 내용중 나의 嫡叔 豊昌 君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풍창군은 유운이므로 그의 庶同生의 아들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소지를 올린 사람이 유선춘으로 나오는 이 문서의 작성연대인 庚戌은 一七九〇으로 추측된다.
豊昌君: 柳澐을 말한다.
豊安君: 柳相祚 이조참판을 지냄.
泗儒(白活草에 나옴): 泗濱書院의 유생이라는 뜻. 사빈서원은 一六八一년에 안동군 임하면 사의리에 세워진 것으로 金璡과 그의 아들 오형제인 克一, 守一, 明一, 誠一, 復一을 배향하였다. 虎溪書院 소장 고문서에 泗儒通道內文이라는 문서가 전하고 있다.
「古文書集成」一五~一九책에 실린 고문서 중 앞에서 중요한 자료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하였다. 그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서애 유성룡과 관련된 자료이고 그 중에는 이미 학계에 알려진 것도 있다. 그러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귀중한 많은 자료가 들어있다. 앞으로 이 자료를 통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임진왜란사 및 조선후기의 역사와 문화의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들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은 豊山柳氏의 支派들의 古文書를 調査하는 일이 남아 있다.
고문서집성 一五~一八집에 영인된 고문서의 일람표를 부록으로 붙인다. 간찰에 대한 부록은 一九책에 붙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