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처 고문서 특징

  • 소장 고문서
  • 소장처 고문서 특징
丁淳佑(本院 敎育倫理硏究室 敎授),安承俊(本院 國學振興硏究事業 古文書擔當 硏究員),金文澤(韓國學大學院 博士課程)
蘫溪書院의 建立은 南冥學派의 対社會活動의 첫 개가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 南冥門徒들은 한편으로는 性理學的 價値體系의 體得과 그 實踐에 앞장서면서, 또 한편으로는 先賢尊崇 子弟講學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서원의 건립은 이 두가지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들은 鄭汝昌(一四五O~五〇四) 과 曺植(一五〇一~一五七一)을 그들의 先輩 혹은 先生으로 받들게 됨으로서 道統淵源의 脈과 性理學의 主導者로서 향촌사회에서 절대적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德川書院(一五七六年 建立)뿐만 아니라 灆溪書院도 그 건립과 운영은 사실상 남명문도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남계서원의 창립을 주도했던 姜翼(一五二三~一五六七 號: 介庵), 林薰(一五OO~一五八四 號: 葛川) 吳健(一五二一~一五七四 號: 德溪), 盧禛(一五一八~一五七四 號: 玉溪) 金宇顒(一五四O~一六O三 號: 東岡) 등은 모두 남명의 핵심 門徒들이었다.  1) 뿐만 아니라 덕천서원의 초기 院生으로 入錄된 鄭逑(一五四三~一六二〇), 河應圖(一五四O~?), 朴而章(一五四O~一六二二), 河渾, 安熹(一五五一~一六一三) 文景虎(?~一六二O) 鄭慶雲 등도 남계서원에도 동시에 入錄된 인물들이다.
서원 건립은 朱子學의 定着過程, 士林勢力의 등장과 先賢崇拜運動 등과 같은 사회 사상적 배경과 맞물려 있다. 이같은 배경은 남계서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宣祖年間에 건립된 초창기 서원의 일반적 추세이기도 했다. 건립의 주체세력은 사기가 한껏 고조된 士林들이었으며, 이에 부응하여 지방에 파견된 守令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뒤따랐다. 특히 남계서원은 지방수령들의 절대적인 후원(주로 경제적인 보조)하에 이루어졌다. 이같은 官의 도움은 일시적인것이 아니었다. 남계서원에 수백년간 작성되어 온 寄附金 帳簿, 즉 裒寶錄은 수령들의 寄附財産을 기록한 것이었다. 서원건립을 사실상 주도한 姜翼2) 은 〈蘫溪書院記〉 에서 書院의 創建動機, 過程, 그리고 실질적 도움을 준 인물들을 기록해 두고 있다.  3) 특히 건립에 있어서 官의 관심과 지원은 매우 중요했다. 실제로 건립 一O年 동안 교체된 수령의 비협조로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었다. 건립이후 남계서원은 덕천서원과 함께 경상우도 지역의 핵심서원으로 자리잡았다. (院誌)(본서 所載)에 소개되고 있는 事蹟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〇建立: 明宗 七년(一五五二, 壬子)에 姜翼(介菴), 朴承任(徒菴) 盧{과}(梅村), 鄭復顯, 林希茂 등이 鄭汝昌을 위한 建院, 立祠를 결의하다. 향유림들이 米穀을 부조하다. 郡守 徐九淵이 講堂建立을 도와 주었다. 講堂 조성 중 徐九淵의 체직으로 중단되기도 했으나, 재물을 모아 공사를 재개 七년후인 一五五九년(己未)에 완성하였다. 一五六一년(辛酉)에는 廟宇를 완성하고, 정여창의 위판을 봉안하였다. 一五六四년(甲子)에는 姜翼과 당시 郡守 金宇弘이 東西齋를 건립하고, 그 아래에 작은 연못을 만들었다. 堂號를 明誠, 東齋를 養正, 西齋를 補仁이라 命名했다.
〇賜類: 一五六六년(明宗 二一, 丙寅)에 「蘫溪」로 사액되었다.
〇燒失: 一五九七년(宣祖 三O, 丁酉) 丁酉再亂으로 건물이 불에탔다. 鄭慶雲 등이 위판만은 移安하여 화를 면하게 하였고, 왜구가 물러간 후 廟宇를 다시 만들어 위패를 봉안하였다.
〇移建: 宣祖 三三년(一六〇〇, 庚子), 盧士戒, 鄭慶雲 및 姜渭老 등 一〇餘人이 羅村에 移建할 것을 계획하다. 壬寅(一六O二)에 그 계획을 확정하고 그 다음 해인 계묘년(一六O三)에 趙宗道(一五三七~一五九七)가 公畓 一八斗落只를 주고 相換하여 院基를 옮겼다.
〇還建: 宣祖 三八年(一六O五 乙巳), 남계의 舊址에 서원을 다시 옮겨 건립하였다. 壬子(一六一二)~壬戌(一六八二)의 七一년간의 經任案, 還建史蹟 등이 인멸되었다.
〇配享: 一六七五년(숙종원년, 乙卯)에 사림들이 한 목소리로 姜翼과 鄭蘊(一五六九~一六四一)의 배향을 요청, 丁巳年(一六七七)에 鄭蘊만이 배향되었다. 一六八九년(숙종 一五, 己巳)에 姜翼이 다시 배향되었다. 別祠에는 兪好仁(一四四五~一四九四)을 제향하였다.
〇廟庭碑 造成: 一七七九(정조 三년, 기해)
〇風味樓 造成: 一八四一年(헌종 七, 辛丑)에 설립했으나, 一八四七년(丁未)에 불에 타고, 一八四九년(己酉)에 다시 중건하였다.
〇別祠毀撤: 一八六八년(戊辰) 대원군 서원철폐령이 내리자 남계서원에서는 別祠만 훼철되었다.
〇藏板閣 重建: 一九二二(壬戌)
〇書院誌刊行: 一九三五(乙亥)
〇祠宇 및 風咏樓 修理: 一九三七(丁丑)
〇土地分配: 一九五〇년(庚寅)에 토지개혁으로 서원의 토지를 분배.
〇附屬建物修理: 一九五九년(己亥)에 內祠門, 倉庫 修理.
〇尊衛錄 刊行 및 院誌 重刊: 一九六二년(壬寅)
〇別關建立: 仁祖 一二(一六三四, 甲戌) 姜翼을 祭享
〇幷享: 仁祖 二〇(一六四二, 壬午) 兪好仁 및 鄭蘊을 幷享
〇陞配: 肅宗 三(一六七七, 丁巳) 鄭蘊 陞配

肅宗 一五(一六八九, 己巳) 姜翼 陞配
〇經任案 重修: 英祖 二O(一七四四, 甲子) 重修
〇祭享人物 追加: 純祖 二O(一八二O, 庚辰) 鄭弘緒 祭享
〇毀撤: 高宗 五(一八六八, 戊辰)
남계서원은 그 초창기에는 사실상 隣近 咸陽地方 士族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들은 서원의 건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족들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經任案, 院錄, 裒寶錄을 비롯한 각종 書院運營 관계문서에 잘 나타나 있다.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계한 姓氏와 이들의 주요 居住地域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豊川盧氏-咸陽 介坪‧咸陽邑

河東鄭氏-咸陽 孝里․介坪

晉州鄭氏-咸陽 木峴

晉州姜氏-咸陽 巨坪․菊溪

晉州河氏-咸陽 遇洞․竹場

濟州梁氏-咸陽 松坪

羅州林氏-咸陽 瑞坪

東萊鄭氏-咸陽 南孝
이 중에서도 특히 本孫인 河東鄭氏, 豊川盧氏, 그리고 普州姜氏 晉州河氏 등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서원 經任案에 의하면 河東鄭氏, 豊川盧氏, 晉陽河氏, 南原梁氏 등은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임원을 배출했다. 이 중에서도 河東鄭氏(二七명), 晉陽河氏(二二명), 豊川盧氏(二〇명), 晉州姜(一六명) 등의 활약이 돋보인다. 임원의 多寡는 어느정도 그 가문의 族勢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손인 하동정씨는 초기에는 운영에 참여한 인물이 적다가 숙종대 이후에 대거 참여하였다.
蘫溪書院은 그 건립초기에는 院長4) 과 有司體制로 운영되었으나, 시기에 따라 서원의 조직과 담당 임원의 성격도 변해갔다. 건립 직후부터 院長, 有司, 典穀有司였던 조직은 一六八七년 典穀有司 대신 都有司5) 制를 도입해 전곡유사가 맡았던 일을 처리하였다. 이후 五〇여년간은 院長 都有司 有司 三인 體制로 운영되다가 一七三八년(영조一四)부터 齋有司6) 제가 도입, 운영되었다. 一八二〇년(순조二O)부터는 유사가 京有司7) 鄕有司8) 로 나뉘어졌고, 一八四七년(헌종 一三)에는 別有司9) 가 새로 생겨났다. 別有司는 서원에 특정일이 있을 때 단기간 두었던 임원인 것으로 보여진다. 예컨대 양안작성과 관련하여 특별히 임명된 「査有司」10) 가 그 예가 아닌가 한다.
一八八五년(고종 二二)에는 掌議11) 가 도입되어 원장 有司 掌議體制로 운영되었고, 一九二三년(계해)부터는 直月12) 이 새로 임원에 추가되었다. 직월은 서원운영에 필요한 각종 雜事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一八세기 중엽이후 서원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는 원장을 맡게 되는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부터는 더이상 함양 인근의 사족출신이 원장을 맡지 않고 중앙의 명망있는 인물이나 고위관료가 원장을 역임하였다. 李縡13) 는 그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一七四三年(영조 一九) - 一七四六年(영조 二二) 까지 四년간 원장을 역임하였다. 이재이후 서원의 원장은 모두 老論系 중앙 고위관료 출신이 역임하였다. 이 시기는 戊申亂(一七二八)으로 인해 특히 영남사족들의 중앙정권에의 향배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었던 시기였다. 이 때 정여창의 후손인 하동정씨는 바로 인근에서 일어났던 鄭希亮亂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鄭氏 本孫들의 이같은 勤王的 행위는 집권 노론들과 가까와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는 서원의 운영에 있어서 본손인 하동정씨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었던 시기였다. 조선말기 이후 하동정씨와 남계서원이 노론계 서원으로 성격이 변화되어 가는 중요한 계기가 곧 무신란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書院의 組織‧運營 관계문서로는 經任案 院生錄(院錄) 裒寶錄, 그리고 이들 單回性 기록을 종합한 尊衛錄이 있다. 이 가운데 부보록은 置簿記錄類에 포함될 성질의 문서이나 書院運營과도 깊은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남계서원에서 尊衛錄을 편찬하면서도 經任案 院錄 裒寶錄을 하나의 연결되는 문건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함께 組織‧運營 관계문서에 포함시켰다.
(一) 蘫溪書院誌
〇刊行年代: 一九三五(昭和 一O)
〇內容: 필사본으로 남계서원 建立沿革, 配享人物 등 事蹟들을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일제시대 書籍刊行에 대한 檢閱이 심할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治安擔當官의 「出版許可」의 檢印이 찍혀있다. 또한 內容 중간에 검열한 흔적이 엿보인다. 예컨대 古朝鮮을 칭할 때 「朝鮮國」이라 한 것에서 「國」字를 삭제하다든지, 明을 칭할 경우 「黃明」에서 「黃」을 削除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武斷政治時代 일제의 出版物에 대한 검열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本書에 실린 院誌는 草稿本으로서 검열을 거처 인쇄본이 출간되어있다. 一九六二년 간행본(二책)이 곧 그것이다. 凡例에 의하면 院誌는 一八七五년 (乙亥)에 처음 만들어 졌으며, 본서에 게재된 원지는 두번째로 편찬된 것이다.
內容은 권 一, 二로 나누어져 있다. 권 一에는 地名沿革, 書院事蹟, 권 二에는 別廟事蹟, 先生事實節略, 㵢溪先生史實節略, 介菴先生年譜節略, 桐溪先生年譜節略, 松灘先生事實節略 등이 실려있다. 春秋享祀時儀節, 院規, 書院記(姜翼 撰) 등을 적은 書院事蹟은 남계서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先生事蹟 가운데 「㵢溪」는 兪好仁(一四四五~一四九四), 介菴은 姜翼(一五一八~一五七八), 桐溪는 鄭蘊(一五六九~一六四一), 松灘은 鄭汝昌의 후손 鄭弘緒의 號이다. 모두 서원 및 별묘에 배향된 인물들이다.
(二) 經任案類
經任案은 院任案 또는 院任錄이라고도 하며 院長 有司 典穀有司 등 서원 임원을 지낸 인물들의 명단이다. 서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인물들이 실려있다. 經任案은 成冊된 분량만큼 명단을 追記하다가 문서가 마멸, 혹은 훼손이 있을 경우 다시 別冊을 正書하였다. 一六一二년(광해군 壬子)~一六八二년(숙종 壬戌) 七一년간의 경임안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전란으로 인해 이때의 記錄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① 經任案
〇收錄年代: 一五五二(明宗 七)~一六八七(肅宗 一三)
〇經任案序: 一五七八(萬曆 己卯) 盧士豫撰
〇內容: 一五五二년~一六八七년 사이 院長, 有司, 田穀有司 등 院任을 지냈던 인물들의 名單. 맨 앞의 盧士豫의 「經任案序」는 부분적으로 亡失되었기 때문에 후대의 필사본을 편집해 실었다. 〈蘫溪書院經任案序文抄〉가 그것이다. 각 名單 아래에는 在任期間, 交替時期 및 그 이유, 그리고 해당 인물의 업적 등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간단히 姓名만 기재한 名單類와 달리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후대에 이 부분을 正書하여 蘫溪書院尊衛錄이란 이름으로 다시 편찬하였다.
② 經任案
〇收錄年代: 一七七七(丁酉, 正祖 一)~一七九五(乙卯, 正祖 一九)
〇內容: 春秋享祀時 마다 임원을 기록.
③ 經任案
〇內容: 春秋享禮時마다 任員을 기록
④ 經任錄
〇表題: 經任錄 下, 乙酉十月二十七日 經任修定案
〇收錄年代: 一八三九(憲宗 五)
⑤ 經任案
〇收錄年代: 一八八六(丙戌)~一九一七(丁巳)
〇內容: 丙戌年(一八八六)에 山長(院長)을 맡은 趙秉甲 이후부터 기록. 趙秉甲은 東學運動을 발발케 했던 장본인이다.
⑥ 經任案(一)(二)(三)
〇收錄年代: 一九-七(丁巳)~一九九三(癸酉)
〇內容: 春秋享時 執事者의 名單. 經任案 一, 二, 三으로 分冊되어 있다. 본서에서는 이를 합쳐 편집하였다.
(三) 院錄類
院錄은 院生錄 入院錄 書院儒生案이라고도 한다. 서원에 入籍한 인물들의 명단이다. 初期의 院錄을 보면 鄭逑에 河應圖 朴而章 河渾安燾 文景虎 鄭慶雲 등 南冥의 핵심 門徒들이 망라되어 있다. 서원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자료이다.
① 院錄
〇筆寫年代: 一六五一(辛卯, 孝宗 二), 一六五八(戊戌, 孝宗 九), 一六七一년(辛亥, 顯示 一二)
〇內容: ①經任案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經任案 原本이고 또 누락된 인물이 있기 때문에 全文을 수록하였다. 이 기록을 통해 一六一二~一六八二년 사이 자료의 소실로, 원장을 비롯한 밝혀지지 않았던 네명의 임원들이 더 찾아진다. 새로 밝혀진 임원은 一六五一년(辛卯)의 梁樞(원장), 姜汝載 (유사)와 一六五八년(戊戌)의 朴以壽(院長), 朴鳴震(有司)이다. 이 네명은 一 九六二년에 간행된 〈灌演書院尊衛錄〉에도 실려 있지 않다.
② 院錄‧經任案
〇收錄年代: 一五五二년경~一七O五(肅宗 三一)
〇內容: 表紙에는 經任案으로 되어 있으나, 內容上으로는 院生錄과 經任案의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다. 원생안에는 인명만 기재되어 있다. 上, 下의 二冊으로 구성되었다.
(四) 裒寶錄類
裒寶錄의 용도와 그 모금 경위에 대해서는 姜翼의 四三歲(一五六五, 明宗二〇) 때의 年譜에 비교적 자세히 밝혀져 있다.
「書院에 學徒들이 모여 講業하고자 했으나 書籍이 없고 財穀이 많지 않았다. 先生(姜翼)이 人才를 기를 수 없음을 걱정하여 徒庵 盧祼를 書冊을 마련하는 책임을 맡게 하고, 竹庵 梁弘澤으로 하여금 財寶을 모으는 책임을 맡겼다. 始終 協力하여 마침내 이일을 成就하니 서적이 모두 一〇〇여 질이 되었고, 財穀이 선비를 供養하기에 남음이 있었다. 선생이 이에 玉溪 盧禛, 九拙 梁喜 두 선생과 상의하여 서원의 財穀을 境內의 書堂 및 洞內에 나누어 주어 이것으로써 그들의 婚姻과 喪禮, 그리고 春秋講信禮를 행하는데 보태게 했다. 마침내 이것이 一鄕의 定式이 되었다.  14)
「裒寶」란 서원운영을 위해 서책과 재곡을 모은다는 뜻, 따라서 부보록이란 결국 일종의 寄附金 帳簿였다. 남계서원은 그 草創 때부터 주위 사족 및 수령들의 경제적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같은 전통은 몇 백년을 이어 갔고, 부보록에는 「加寶」란에 그 명단 및 기부금 액수를 기록하였다. 부보한 내역을 살펴보면 租(벼, 나락) 太(콩) 書籍 奴婢 魚物 소금 白紙 등 다양하였다. 남계서원에 있어서 부보의 관행은 서원의 경제적 측면, 그리고 교육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① 乙卯年書院裒寶錄
〇收錄年代: 一五五五(明宗 一〇, 乙卯)~一五五九(明宗 一四, 己未)
〇內容: 초창기 서원의 기부금 납부자 및 그 액수를 적은 문서. 서원 창건에 필요한 경제적 규모, 수령의 지원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② 裒寶錄
〇收錄年代: 一五五二(明宗 七)~一九一三
〇內容: 앞부분에는 書冊의 기증 내용을 기록하고, 뒤부분에는 「備忘錄」이라 하여 미곡 등 기타 물품의 납부실태를 기록하였다. 書冊에 대해서는 一五五二년경부터 一六六三년(癸卯)경까지 기록하였고, 「備忘錄」은 一五五二년 경부터 시작하여 一九三一년(신미)까지 기록하였다.
(五) 尊衛錄類
남계서원의 역대 사적 중 院生案(院錄) 經任案 裒寶錄 三편을 각각 정리하여 묶은 책이다. 尊衛錄을 편찬하게 된 이유는 「朝野縉紳」및 領南名門 太半이 入錄되어 있는 서원의 四〇〇년 事蹟을 保存하기 위함이었다. (鄭淳永 跋文) 존위록은 一九六一년(辛丑) 겨울에 院議로써 간행에 착수하여 一九六二년(임인) 가을에 완성, 배포하였다. 편찬은 각 문중별로 呈單을 통해 이를 편집, 간행하였다. 존위록은 모두 四종류가 있다. 먼저 제출한 單子를 편차를 거쳐 편집한 草稿本,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正書한 抄本(本書 揭載), 그리고 이것을 활자로 찍은 인쇄본이 있다. 跋文에서도 밝혀 두었듯이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웬만한 인물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회사 연구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蘫溪書院尊衛錄草本
〇作成年代: 壬寅(一九六二)秋 七月 日
〇主幹人物:「蘫溪書院尊衛錄創刊任員」參照 鄭淳永 跋文
〇內容: 院生案(院錄) 經任案 裒寶錄 三편을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院長 有司 등 經任案, 그리고 入院한 院生과 이들 인물들의 後孫 居住地를 기재하였다.
(六) 參祭錄類
參祭錄은 서원의 春秋 祭享時에 獻官 大祝 執禮 判陳 執事 學生 등 職任을 맡은 사람들을 기록한 명단이다. 「執事錄」 혹은 「執事分定記」라 하기도 한다. 본서에 실린 것 외에 최근의 참제록이 남아 있으나 여기서는 제외시켰다.
① 參祭錄
〇收錄年代: 一八四六(憲宗 一二, 丙午)~一八八六(高宗 二三, 丙戌)
〇內容: 獻官 大祝 執禮 判陳 執事 學生 등의 名單
② 參祭錄
〇收錄年代: 一八八八(高宗 二五, 戊子)~一九一〇(庚戌)
〇內容: 獻官 大祝 執禮 判陳 贊引 有司 典任 등의 名單
(一) 量案‧田畓案
① 蘫溪書院田畓量按謄書
〇作成年代: 一七三三(英祖 九, 癸丑) 作成, 一七三七(英祖 一三, 丁巳) 完議 追記
〇人物: 河鉉(都有司) 梁震揆‧陳球(齋有司) 李徵棋(書寫典有司)
〇內容: 量案에 기재된 서원 소유 전답의 내역을 謄寫해 온 문서. 남계서원에는 역대 수령들이 기부한 토지를 비롯, 서원소유 전답이 다수 있었으며, 그 관리를 위해 結數(斗落) 및 耕作者 등을 적어 관리하였다. 본 자료에 따르면 一七三三년 당시 서원전답은 永無稅地 一結 二負, 兔稅地 三結(田: 九五負 三束, 畓: 二結 四負 七束)이었다.
〇用語: 院三 院基 院此는 起主欄에 기재된 것으로 보아 서원 소유의 奴婢로서 세금납부, 농사일 등의 일을 맡아 보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〇脫草: 본 양안의 NO. 一~一一, 一二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註記가 있다. 글씨가 작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 부분을 탈초하면 다음과 같다.

〈二 嚴川員 極字〉 「此兩處段 庚子量時償還爲寺畓 故量冊雖顯生文殊寺量後 卽爲還退 則自院須知事」
〇〈一七三七(丁巳) 完議〉 飜譯
「대저 學宮田畓은 원래 相換 漏失 放賣하는 폐단이 없어야 되는 데도 이전부터 지금까지 혹은 償還하거나, 혹은 漏失, 혹은 放賣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올 秋享時에 士人들이 의논을 제기, 査有司를 別定하여 甲戌量案 및 庚子量案을 일일이 査出한즉, 相換, 漏失된 곳을 謄出하여 서원 양안의 末端에다가 따로 부쳤다. 院中에서 금년부터 시작하여 本畓의 所出은 半分하며 河東에 있는 畓 相換한 곳도 또한 물려서(還退) 아울러 附記하니 日後 院任을 교대한 임원 일지라도 이에 따라 遵行할 일이다.」
② 蘫溪書院田畓量案
〇作成年代: 一七四O(英祖 一六, 庚申)
〇內容: 서원 소유의 전답을 量案에 依據, 謄書해 온 文書. 오늘날의 登記簿謄本과 같이 토지소유를 확인하기 위해 官에서 떼어 온 듯하다. 맨 뒤에 베낀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府使의 手決이 있다. 이 자료는 癸丑年(一七三三)자료에서 변화된 내용, 즉 새로 買入 또는 放賣한 사실, 그리고 起主의 변동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표기하였다.
③ 蘫溪書院田畓量案
〇作成年代: 未詳. 기재된 인물로 보아 일제시대의 문서이다.
〇人物: 鄭在華 鄭煥喆 鄭在彦 鄭三鉉 梁珍永 梁之永 梁承永 등
(二) 秋收記類
남계서원에는 一九一〇년대 이후 一九八〇년대에 이르는 七〇여년간의 秋收記가 있으며, 이 가운데 紙面 사정으로 一九四五년도까지의 자료만 실었다. 土地 所在地, 面積(斗落), 小作人, 小作料 등을 차례로 기재하였다. 소작료 액수를 제외한다면 量案의 작성 방식과 유사하다. 秋捧記, 혹은 捧睹라 하기도 했으나 여기서는 秋收記와 같은 말이다. 토지는 주로 함양 인근에 분포되어 있다. 소작인은 여타의 성씨도 많지만 남계서원 본손인 河東鄭氏를 비롯해 南原梁氏, 晉州姜氏 등 書院 創建 및 運營에 참여했던 성씨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一九一〇년대 蘫溪書院에는 畓 二五〇餘斗落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여기서 一二〇餘石의 소작료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地目으로는 畓 외에 家垈를 비롯해 太田(콩밭) 등이 있었다.
일제시대를 전후한 시기의 추수기가 연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에 관한 사례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① 辛亥秋捧記
〇年代: 一九一一(辛亥)
〇小作人: 梁秉奎, 崔聖敏, 鄭漢之, 林日用, 鄭時元, 鄭在華 등
〇內容: 서원의 토지 면적은 一九一一년의 경우 二五七斗落 八升落이었다. 이중 한 사람에게 많게는 一〇斗落까지 소작을 주는 경우 있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五~六斗落에서 一~二斗落을 주는 것이 보통이었다. 蘫溪書院의 전체 소작료 수입은 一九一一년(신해)의 경우 一二一石 四斗에 달하였으며, 이 가운데 手數料, 減租, 鼠縮을 제한 실제 소작료 수입은 一一一石이었다.  15) 이 수입은 다시 금전으로 환산하여(作錢) 총 一, 二OO兩이었다. 그 환산할 때에는 一石에 一六兩, 一七兩, 一九兩 등으로 미곡의 등급에 따라 一~二兩씩 차이가 났다.
② 乙卯院畓秋收記
〇年代: 一九一五(乙卯)
〇人物: 有司-河鍾漢, 鄭寶鉉(一九一五년 書院有司) 小作人 - 李座一, 吳仁大, 鄭時元 등
〇內容: 內表紙에 「乙卯十月院畓捧賭」로 기록되어 있어 일종의 賭地記이다. 그런데 蘫溪書院에서는 畓의 경우 모두 賭地를 주어 경작하였으므로 賭地記란 곧 秋收記였다. 畓의 所在地, 斗落數, 小作人名, 賭租額 등이 차례로 실려있다. 내용 중 「未秧」이란 移秧 즉 모내기를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荒畓」이란 天水畓 혹은 肥沃度가 낮은 땅을 가르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荒畓記에는 「作」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그 정확한 뜻은 알 수 없다. 荒畓에서 거두어 들인 賭地額은 총 二石(一石: 二O斗) 八升이었다. 新開墾地는 三년후에 지세를 거둔 사실이 보이고 있다.
③ 己未秋捧記
〇年代: 一九一九(己未) 〇內容: 이 해에 거두어 들인 소작료는 (本)畓 合租 - 七三石 三斗, 荒畓 合租 - 一九斗 五升, 垈稅 - 九斗 三升, 기타 太田(콩밭)稅를 비롯해 都合 七六石 一一斗 八升이며, 이 가운데 正租가 六O石, 荒租 一六石 一一斗 半이었다. 위에서 莞畓이란 왕골을 심는, 다시말해 수량이 풍부한 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租란 벼(나락)를 뜻하며, 正租는 품질이 좋은 벼, 荒租는 품질이 이보다 떨어지는 벼를 뜻한다. 벼의 품질은 農法, 施肥法, 토지의 把沃度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만 전통시대에는 아무래도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품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정조, 황조의 비율은 곧 토지등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壬戌年院畓秋收記
〇年代: 一九二二(壬戌)
〇小作人: 鄭時元 鄭佑鉉 梁在爀 등
〇內容: 문기 끝에 「計 畓斗數九石七斗五刀只」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당시 土地는 총 九石 七斗 五升落只였다. 여기서 刀只는 곧 升落只이다.
⑤ 秋收記
〇年代: 一九二四(甲子)
〇小作人: 梁在爀 鄭在華 등
〇內容: 賭租額은 八九石 一六斗이며, 種租가 二石 一四斗 二升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를 합친 총 賭地額은 九二石 一O斗 二升이다. 총액 밑 부분에 「又五斗二升」이라 한 것은 뒤에 추가로 더 징수한 내역으로 본문안에 細筆로 追記되어 있다.
⑥ 蘫院地稅半額收納冊
〇年代: 一九三O(庚午) 一二月 初一日
〇人物: 鄭三鉉, 鄭佑鉉 梁在爀 梁在縉
〇內容: 서원의 地稅를 半額만 거둔 帳簿이다. 半額 收取의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이때부터 地稅가 돈(錢)에 의해 受納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⑦ 地稅收捧冊
〇年代: 一九三一(辛未) 一二월 일
〇小作人: 馬大燮 鄭在奎 鄭宗相 梁在文 盧哲鉉 鄭佑鉉
鄭淳陽 梁在爀
〇內容: 각 面別, 小作者 個人別 地稅額이 기록되어 있다. 앞에서와 같이 같이 地稅가 金納化 되고 있다.
⑧ 地稅收捧冊
〇年代: 一九三三(癸酉) 一〇월 일
〇人物: 梁在文 朴奇俊 梁在爀 등
〇內容: 地稅未收秩, 池谷面 咸陽面 水東面, 地稅記錄
⑨ 辛巳年度蘫溪書院秋收記
〇年代: 一九四一
〇小作人: 梁在胤, 梁在爀 등
⑩ 昭和十七年度秋收記
〇年代: 一九四二
〇小作人: 梁在胤, 梁基八, 梁在文 등
⑪蘫溪書院地稅分排收斂記
〇年代: 未詳
〇人物: 鄭近相, 梁在爀, 鄭三鉉, 鄭在彦 등
〇內容: 이 문기는 干支가 없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梁在爀, 鄭三鉉 등 소작인을 볼 때 一九二〇~一九三〇연대인 것으로 추측된다. 「分排收斂記」란 地稅(賭地)로서 배정된 지세를 거둔(收斂) 장부라는 의미로 보인다. 그런데 토지 소재지는 기록하면서 토지면적을 기록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세조항에「加」라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책정된 것 외에 지세가 추가로 징수된 것으로 보인다.
(一) 蘫溪書院完文
〇年代: 癸卯(未詳)
〇內容: 서원소속 奴婢 외에 서원 주위(院邸)에 있는 一O戶의 保人들에 대한 軍布를 서원에서 독점적으로 거둘수 있도록 한 官의 認定書이다. 즉 官에서 保人의 군포징수권을 서원에서 거둘 수 있도록 그 權限을 부여한 문서이다. 문서 뒤에 군포를 침탈할 가능성이 있는 官署名와 徵收名目을 일일이 열거하였다. (禁衛廳 御營廳 裨將廳 馬軍 京砲手 各樣價布 束伍軍 私募屬)干支만 기록되어 있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문기내용과 문서 외양을 살펴볼 때 一八〇〇년을 전후한 시기, 더 좁혀 보자면 一八四三년(헌종九) 癸卯에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
(二) 蘫溪書院門樓上樑文
〇年代: 一八四九(己酉)
〇作成者: 河龍圖
〇內容: 蘫溪書院 門樓인 風詠樓 重建時 上樑文으로, 有司인 河龍圖가 撰하고, 幼學 鄭煥文이 書하였다. 作成年代는 다음 자료인 上樑時執事錄에 의해 추정하였다.
(三) 上樑時執事錄
〇年代: 一八四九(崇禎四己酉)
〇人物: 河龍圖 鄭煥弼 등
〇內容: 風咏樓를 중수할 때 일을 분담한 내용을 적은 문서. 一有司(河龍圖), 二有司(鄭煥弼), 成造都有司, 典有司, 都片手, 重修庫直 등 서원의 기존 유사와 중수에 직접적으로 참가한 명단을 싣고 있다. 앞의 經任案 참조.
(四) 風咏樓重修記
〇年代: 一九四O(庚辰)
〇內容: 一九三七년(정축)에 祠宇 講堂 東西齋를 修理하고, 三년후인 一九四〇년(경신)에 重修記를 작성하였다.
(五) 景一齋記
〇年代: 一八八一(高宗一八, 辛巳), 原文에는「上之十六年 辛巳),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記文을 筆寫하는 이가 「上之十八年」을 「上之十六年」으로 잘못 기재한 것 같다.
〇作成者: 張時杓(北靑都護府使, 本實: 仁州)
〇內容: 京一齋는 咸陽 南城山아래에 있는 鄕士林들의 講學處이다. 鄭汝昌을 추모해 지은 건물이다.
(六) 蘫溪書院春秋享禮儀節
〇年代: 未詳
〇內容: (享祀)時日 齋戒 省牲 陳設 春秋常享祝文 등에 대한 節次를 적은 문서.
(七) 院規
〇年代: 一九二三(癸亥, 推定)
〇內容: 문서 말미의 癸亥年은 用語 등으로 미루어 보아 一九二三년인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은 주로 서원의 재산 및 서책의 관리에 대한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이다.
(八) 小作契約書
① 小作契約書
〇年代: 一九二八(昭和三年)
〇契約當事者: 남溪書院(地主), 許吉五(小作人), 梁在爀(證人)
② 小作契約書
〇年代: 一九三七(大正 一二)
〇契約當事者: 蘫溪書院(地主), 鄭在華(소작인), 鄭在彦(보증인)
〇內容: 소작지의 位置, 小作期限, 小作料, 納期日 등이 열거되어 있고, 小作人과 保證人의 서명이 있다.
(九) 書院建置圖
〇年代: 未詳
〇內容: 서원내 祠堂의 平面圖上에 享祠時 執事者와 參與者들의 위치를 나타내었다.
(一〇) 蓮桂案
〇收錄年代: 一四二六(世宗 八)~一九三三
〇刊行年代: 一九三三
〇刊行場所: 咸陽郡 蓮桂齋
〇內容: 一四二六년(世宗 八, 丙午) 이후부터 咸陽에서 司馬試에 합격한 인물을 기록하였다. 해당 인물과 貫鄕과 入格試의 年代, 官職, 居住地 등을 기재하였다. 蓮桂案이 初創된 것은 一五四〇년(庚子年)이었고, 그 주도자는 盧禛(玉溪)이었다. 노진은 司馬齋를 창건한 후 司馬案도 같이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후 병화로 유실되었다가, 朴尙奎가 一六五五년(乙未)에 다시 편찬하였고, 그 후 二〇〇여년 뒤 鄭在箕(介隱公)가 一八七二년(壬申)에 또 다시 重修하였다. 四년후인 一八七六년(丙子年)에는 司馬齋를 栢淵舊地에서 校宮(향교)의 담밖으로 移建하고 그 명칭도 司馬齋에서 蓮桂堂으로 변경하였다. (盧兢壽-杞圃公의 序文), 一九一四년(甲寅年)에는 鄭泰鉉의 주도하에 司馬案을 蓮桂案이란 이름으로 고치고 案을 중수하였다.(鄭泰鉉-竹軒 序文) 一九三三년(癸酉年)에는 그 때까지 빠지거나 잘못된 것들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였다.
본서에 揭載된 것은 바로이 本이다. 이 蓮桂案은 이 지방 生員, 進士에 入格한 인물을 망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내의 사족동향을 살펴보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一一) 咸陽鄕案
〇收錄年代: 宣祖末 - 一八二四(純祖 二四)
〇作成年代: 大韓民國 五一年 己酉(一九六九)
〇刊行處: 咸陽鄕校 明倫堂刊行
〇序文: 呂東植(吏曹參議)
〇內容: 宣祖末~肅宗 癸巳(一七一三, 肅宗 三九)까지의 鄕案을 약간의 註記事項을 追加하여 펴낸 資料이다. 순조 二四년(一八二四)의 鄕案도 첨부되어 있다. 비록 原本은 아니지만 역대 함양지방의 이른 바 望族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함양지방의 儒林들의 존재양태를 나타내주는 주요한 자료이다. 기재내용은 仙案, 鄕案 등 기존의 향안을 참고했으며, 소략한 내용은 보완하였다. 즉 原案에는 姓, 諱, 官爵만 기록되어 있으나 追記를 통해 字 本貫 官爵 謚號 後孫 居住地 등을 追加하였다.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향안을 合本한 것으로서 하였다.
①宣祖末~肅宗 癸巳(一七一三, 肅宗三九) 鄕案
②純祖 甲申(一八二四, 純祖 二四) 鄕案 - 呂東植(吏曹參議) 序文
③一八二四년 이후 향안(一九六八년 刊行)
본서는 위 가운데 ③의 자료 앞의 ① ②의 향안도 함께 실려 있다. 凡例에는 향안에 대한 用語 및 鄕戰 등에 관한 기술이 있어 주목된다. 에컨대 仙案과 鄕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기술하였다.
「旣沒諸賢曰仙案 生存諸賢曰鄕案 今重刊 則不必 區別 故總稱之以鄕案焉」 부연하자면, 이미 죽은 諸賢名單을 仙案, 生存 諸賢의 名單을 鄕案이라고 했으며, 이 두가지를 總稱할 때도 鄕案이라 하였다.
이 향안에는 또한 鄕戰事實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一八二四년(甲申)의 一三〇명에 달하는 이른바 「割案」은 「合案」에 대한 반대 때문에 생긴 것이다. 凡例에서는 「割案」의 事由에 대해 「不知何故也」라고 하여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함양지역의 사족의동향, 예컨대 新鄕과 舊鄕의 대립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一. 本『古文書集成』二十四集은 慶南 咸陽郡 水東面 院坪里 蘫溪書院 所藏 古文書를 影印하여 실었다.
二. 本 文書는 本院 所藏 마이크로필름 No. 三五, 〇〇六二八八~〇〇六二九九에 撮影되어 있다.
三. 文書는 內容別로 分類하였고, 種類가 같은 것은 時代順으로 配列하였다.
四. 各 文書의 앞에는 文書名, 文書番號, 作成(收錄)年代, 規格(세로×가로)을 차례로 記載하였다. 文書規格의 단위는 센티미터(Cm)이다.
五. 一部文書는 編輯의 편의상 原文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형태를 다소 變更하였다.
六. 文書의 크기에 따라 縮小比率을 달리하였으며, 一面에 편집할 수 없는 문서는 分割해 실었다.
七. 文書의 名稱은 가급적 原資料에 表記된 것을 따랐다.
八. 文書의 作成 및 收錄年代는 西紀와 한국의 歷代王을 동시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干支, 中國年號 등 原文書에 年代推定의 根據가 밝혀질 경우 함께 밝혀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