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고문서

소장처 고문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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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淳佑(本院 敎授),安承俊(本院 資料調査室 專門委員),金鶴洙(國學事業 調査硏究員)
경남 합천군 용주면 손목리 소재 龍淵書院 古文書를 처음 조사한 것은 1993년이었다. 당시 조사에는 정순우, 허창무, 박병련교수, 그리고 경상대 오이환, 경성대 정경주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특히 자료의 소개와 현장안내에는 오이환교수의 도움이 컸다. 이후 안승준, 김문택, 김학수, 지정향, 채휘균 등 국학진흥사업 연구원들에 의해 3-4차례의 추가조사가 이루어졌다.
반납시의 現狀調査를 비롯, 모두 5차례의 조사결과 龍淵書院所藏 古文書·典籍 뿐 아니라 碧寒亭 및 高靈朴氏門中文書, 鄕約, 陜川鄕校文書 등 地域社會 關聯文書와 文集을 비롯한 많은 전적류도 일괄적으로 조사, 촬영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수집자료는 자료 성격이 서로 다른 문서들이혼재되어 있었다. 본서에서는 이 가운데 전형적인 문중문서는 Ⅱ편에서, 龍淵書院과 소장자료와 함께 鄕約案, 契案 등을 합하여 Ⅰ편에 성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문중문서와 서원문서, 촌락문서가 완벽하게 나누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어서 분류상의 어려움은 있다. 학문적으로 볼 때 이같은 복합자료는 오히려 문중과 서원, 그리고 지역사회를 연결시켜 고찰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일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古文書集成󰡕 31, 陜川鄕校篇과 자료적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그 자료적 가치는 배가될 것으로 보여진다.
소장자료의 성격은 이 가문의 대표적 顯祖이자 용연서원 배향인물인 朴絪(1583-1640)이라는 인물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박인은 司馬試 生員에 入格한 사람이지만, 이후 과거를 포기하고 鄕吏에서 평생을 修身과 講學, 그리고 社會敎化에 힘쓴 사람이었다. 이른바 處士, 徵士의 전형적인 본보기였다. 수집문서에서도 그의 이러한 성향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 있다. 향약류, 계안류, 강학류 등이 바로 이같은 문적들로서 중앙의 화려한 사환을 인물과 대비된다.
한편 박인은 학문적, 지역적 배경이 南溟 曺植 및 萊菴 鄭仁弘과 깊은 관련이 있다. 南溟門徒의 師友錄인 山海師友淵源錄, 정인홍과 주고받은 簡札 등의 문적들이 바로 이같은 배경에서 생겨났으며, 현재까지도 門中書齋인 碧寒亭에 남명문도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敬義’라는 현판이 걸려있는 것은 학문적 사우관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본 해제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문서에 대하여 작성, 편찬연대, 대표적 인물, 문서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을 1차적 과제로 삼았다. 이것은 家乘類, 文集類 등 고문서가 아닌 수직적 자료정보를 가질 수 없는 독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高靈朴氏家系圖를 圖示化함으로써 문서를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용연서원에 대해서는 본서에 실린 〈龍淵書院事蹟〉에 요약되어 있고, 无悶堂年譜와 西湖誌 서원편에도 그 사적이 전한다. 文東道의 추향과 합향에 대해서는 앞의 사적기에 자세한 내용이 전한다.
ㅇ 1658년(효종9, 戊戌) 創建  1) - 无悶堂年譜, 西湖誌
ㅇ 1662년(현종3, 康熙元年,壬寅) 奉安  2) - 无悶堂年譜
ㅇ 1714년(숙종40, 康熙 53년, 甲午) 敬菴 文東道(1646-1699) 追享
서원이 건립된 것은 박인이 세상을 떠난 지 19년 뒤인 1658년(효종 9)이었다. 당시 건립을 주도한 사람은 박인의 門人弟子들로서 洪箕範, 沈日三, 宋必遠 등이었다.(无悶堂年譜) 그 이후 1691년(숙종17)에 生員 周寀(주채) 등 嶺南道內의 士林 800 여 명이 상소하여 사액을 청했으나, 왕에게 上達하지 못하고 말았으며, 따라서 사액도 받지 못했다.
追享人物인 文東道(1646-1699)는 후손들에 의해 수차에 걸쳐 移奉 및 還安(合享)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1736년(영조12, 乾隆元年 丙辰)에 도내의 남평문씨 문중에서 그들의 조상인 忠肅公(文克謙)書院을 郡西의 加衣里에 신설하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한 서원에 함께 향사하는 것은 情理에 당연하다’고 하면서 문동도의 位板을 새로 지은 忠肅公書院에다 移安하였다. 그러나 1741년(영조17, 신유)에 이르러 조정에서 서원의 신설을 금하는 禁令이 내려지고, 이에 따라 충숙공서원도 犯禁되어 毁黜해야 될 서원에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문동도의 위판도 함께 撤享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1757년(영조33, 丁丑)에 도내 사람들이 모두 문동도를 옛 서원에 다시 合享하자는 뜻을 세우고, 發文을 통해 그 해(1757년) 가을 秋享 때부터 다시금 合享하게 되었던 것이다.
문동도는 당시 이 지역의 대표적 儒者로서, 사마시에 합격한 이후 관직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학문과 덕망으로서 權瑎, 閔昌道, 李玄逸 등 영남출신 인물 및 해당지역 守令에 의해 여러번 조정에 천거되어 參奉 등에 올랐던 인물이었다.  3)
西湖誌와 无悶堂年譜에는 용연서원의 건립위치 및 移建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서술이 있다. 용연서원은 원래 孤査에 草創되었다가 1736년(영조 12, 병진)에 七峰山 아래로 移建하였고, 1810년(순조 10, 경오)에 현재의 위치인 釣洞으로 또다시 移建하였다.
서원의 건립은 그의 門徒弟子들이 주도하였으나, 서원에 입학한 院生(入學生), 그리고 그 운영을 주도한 인물들은 지역적으로 볼 때 西湖誌에서 가리키고 있는 伊泗里(후에 伊士里로 개칭)와 伊泗驛里(후에 伊士亦里로 개칭)를 중심으로 한 인근 사족들이었다. 본손인 高靈朴氏를 비롯해, 南平文氏, 光山金氏, 義城金氏, 利川徐氏, 文化柳氏, 密陽朴氏, 晋陽鄭氏, 尙州周氏 등이 바로 그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南溟門徒의 후손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각종 名單(名案)類에서 보여주고 잇듯이 서원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향약, 동계 등을 주도한 성씨집단이었다.
ㅇ 연대 : 1759(英祖 35, 己卯)
ㅇ 내용 : 제목은 創建事實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龍淵書院에 追享된 文東道(1646-1699)의 移享, 還享과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한 문건이다. 마지막에 “乙卯九月初七日都有司金·朴(署押)”이라는 기록을 볼 때, 서원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62년(顯宗 3) 書院創建
1664년(顯宗 5) 无悶堂 朴絪의 位牌를 奉安
1714년(肅宗 40) 文東道(1646-1699) 追享
1736년(英祖 12) 文東道를 文克謙(1122-1189, 忠肅公, 南平人)을 향사하는 서원으로 移享.
1741년(英祖 17) 文克謙을 향사하는 서원이 훼철되자 文東道 위패 역시 撤享됨
1757년(英祖 33) 文東道를 龍淵書院에 復享
본 기록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文東道의 位牌가 移享, 還享되는 과정에서 양 본손들 간에는 약간의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서에 수록된 1776년 完議에 의하면, 󰡔无悶堂集󰡕과 󰡔景庵文集󰡕의 간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義契를 조직하고 文氏 본손들도 참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文氏들이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그러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ㅇ 연대 : 1691(肅宗 17, 康熙 30)
ㅇ 내용 : 生員 周寀(尙州人)를 疏頭가 되어 龍淵書院 請額疏이다. 서원이 창건된지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추진된 청액소였고 연명한 인원도 800여명에 달하는 대대적인 疏事였다. 그러나 당시는 서원남설에 대한 숙종의 엄명으로 인해 실제로 상달되지는 못했다.
ㅇ 연대 : 1691(肅宗 17)
ㅇ 내용 : 1691년 生員 周寀를 疏頭로 龍淵書院 請額疏를 개진할 당시 연명했던 약 800명의 儒生名單이다. 疏廳이 차려진 것은 1691년 7월 9일이었고 疏頭는 生員 周寀였다. 연명한 유생들은 대부분 幼學이고 生員·進士는 9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 들의 지역적 분포는 陜川, 草溪, 三嘉, 丹城, 高靈, 玄風, 昌寧, 居昌, 宜寧 등지로 나타난다. 이 중 가장 많은 곳은 역시 陜川地域이며, 姓氏別로는 尙州周氏, 南平文氏, 星州裵氏, 義城金氏 등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ㅇ 연대 : 1714(甲午, 肅宗 40), 1736(丙辰, 英祖 12)
ㅇ 인물 : 申東翰, 周寀, 鄭翊履, 姜顯齊, 朴明彬(1647-1721), 朴日建 등
ㅇ 내용 : 서원의 역대 원장을 역임한 인물들의 명단으로서 行案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院長薦’이란 題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문기는 원장으로 추천된 인물들의 명단을 쓴 것이다. 추천된 인물들은 거의 ‘行公’ 즉 직임을 수행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행공여부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1714년(갑오)의 경우 원장 朴某의 手決이 있으며, 당시 역대 원장들은 ‘仙’으로 되어 있어 죽었음을 알 수 있다. 1736년(병진) 이하에는 서원이 七峰山 아래에서 현재의 釣洞으로 옮긴 뒤의 원장을 역임한 인물들을 기록하였다.
문서말미에 원장의 직임을 수락해 주기를 요청하는 書式이 있다. ‘院中山長聯請式’, ‘敦請式’이 곧 그것이다.
ㅇ 연대 : 1745년(英祖 21, 乙丑)-1750년(英祖 26, 庚午)
ㅇ 인물 : 朴光文(1690-?), 朴道文(1684-1745)
ㅇ 내용 : 서원에서 春秋로 享祀할 때 獻官, 祝官 등 각기 많은 바 소임을 적은 執事記이다.
ㅇ 연대 : 1792(正祖 16)-1810(純祖 10)
ㅇ 내용 : 1792年(正祖 16) 秋享에서 1810年(純祖 10) 秋享까지 18년에 걸친 龍淵書院 享祀時의 諸執事錄이다. 이 향사록을 통해서 볼 때 龍淵書院은 2, 8월 中丁에 향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朴絪을 主享하고 文東道(1646-1699, 景庵, 南平人)가 追享된 만큼 향사에 있어서도 ‘朴先生神位’와 ‘文先生神位’를 뚜렷히 구분하고 있다.
ㅇ 연대 : 1799(正祖 23)-1808(純祖 8)
ㅇ 내용 : 10년 동안의 書院 享祀時 獻官 및 諸執事錄이다. 그러나 이 중 1800년, 1801년, 1804년분은 누락되어 있고 1799년(己未 2月), 1802년(壬戌 2月), 1802년(壬戌 8月), 1803년(癸亥 2月) 1805년(乙丑 7월), 1806년(丙寅 2월), 1806년(丙寅 7月), 1807년(丁卯 2月), 1808년(戊辰 8月) 등 7년분 9책만이 수록되어 있다.
享祀에서 獻官 또는 執事에 위촉된 인물들은 성씨별로 보면 高靈朴氏, 南平文氏, 義城金氏, 尙州周氏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朴氏와 文氏는 主享人物과 追享人物의 후손들이며, 周氏는 1691年(肅宗 17) 당시 龍淵書院 請額疏의 疏頭였던 周寀의 후손들이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陜川 이외 지역의 명망 사족이 헌관에 천망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龍淵書院이 차지하는 지역에서의 위상과도 관계가 깊다 하겠다.
ㅇ 연대 : 1824(純祖 24)--1861(哲宗 12)
ㅇ 내용 : 약 40년에 걸친 龍淵書院의 享祀時의 분담한 역활을 적은 執事錄이다.
ㅇ 연대 : 1737(英祖 13)
ㅇ 내용 : 1736년 龍淵書院을 孤査에서 釣洞으로 移建하고 다음해인 1737년 碧寒亭에 임시로 奉安하고 있던 朴絪의 신위를 移奉할 당시의 時到記이다.
ㅇ 연대 : 未詳
ㅇ 내용 : 명칭은 龍淵書院院生案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일반원생과는 구별되는 願納院生案이다. 용연서원에 소장된 完議에 의하면, “近日蒙朝家右文之典 得十五下齋之□(人) 其所願□(納) 將至三十斗之土 春秋供億之外 嬴餘庶有買奴婢之資”라하여 願納儒生을 인정하는 조정의 조처에 편승하여 願納儒生 15人을 받아들여 모두 30斗落의 토지를 확보, 그 일부를 노비를 매득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있다. 실제 본 儒生案에도 각기 15인의 유생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매장마다 “陜川郡守章”으로 된 官印이 찍혀 있으며 말미에는 陜川郡守의 手決과 龍淵書院齋任의 署押이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본 院生案은 願納院生案이 확실하고 보여진다.
龍淵書院院生案은 모두 乙酉(8月), 丙戌(3月), 丙戌(8月), 丁亥(2月), 戊子(3月), 己丑(2月), 己丑(9月), 庚寅(4月), 辛卯(3月), 壬辰(正月), 壬辰(7月), 癸巳(正月), 癸巳(11月), 乙未(9月), 丁酉(8月), 戊戌(2月), 己亥(10月), 辛丑(9月), 乙巳(6月), 丙午(3月), 丁未(11月), 己酉(9月), 壬子(正月), 壬子(8月)까지 19년분 24건이다.
이 院生案의 기재 방식은 ‘龍淵書院院生案’ 또는 ‘院生案’이라는 제목하에 15명의 유생 명단이 列書되어 있다. 서원 유생안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字, 生年 등의 부기는 일체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居住地를 각주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伊士亦, 龍洲, 加衣 등 모두 龍淵書院 인근의 지역이다. 거주지가 바뀔때에는 변경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데, 乙巳年(3月)案의 蔡長年 이름 아래에 ‘居昌移居’라고 부기한 것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이 院生案에는 儒生들의 逃亡事實, 逃亡으로 인해 代替한 事實, 交替事實 등이 부기되어 있어 願納儒生들의 동향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된다. 逃亡간 경우에는 이름 아래에 ‘逃亡’으로, 代替한 경우에는 ‘頉代아무개’로, 交替한 경우에는 ‘代아무개’로 기록하고 있다.
ㅇ 연대 : 1785(正祖 9)
ㅇ 내용 : 龍淵書院下齋儒生案의 일부이며 朴震賢 이하 10명이 기록되어 있다. 말미에 ‘己巳 2월 13일 院任 朴(署押), 申(署押)’의 兩 院任의 확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下齋는 곧 西齋의 별칭이라 할 수 있다. 본래 본 문서는 上,下책으로 구성된 것 같은데 上卷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ㅇ 연대 :1633(仁祖 11 : 崇禎六年 癸酉)
ㅇ 인물 : 朴絪(1583-1640)
ㅇ 내용 : 용연제와 그 강규에 대해서는 박인의 연보에 비교적 자세히 전한다. “(崇禎)六年癸酉(先生五十一歲)春龍淵齋成(是春創立書齋於龍岡之上孤査舊址 名曰龍淵 與門徒月朔講學 嚴立規目 權課不倦)”(󰡔无悶堂集󰡕 卷一, 年譜)
위 연보기록에서 1633년 봄에 龍江, 즉 지금의 용연서원 자리에 龍淵齋를 설립하고 門徒들을 강학하였고, 이 때 박인이 직접 講規를 만들었다. ‘入學案’에 의하면 당시 입학한 박인의 門徒로서 入學한 사람은 朴晛을 비롯해 모두 26인이었다.
이 강규는 서문, 강규, 입학안(諸生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는 용연재 설립과강학을 시작하게 동기 등을 박인 자신이 소상히 밝히고 있다.
①독서순서 및 방법, ② 連誦, 背講 등 구체적 강학의 방법, ③ 童蒙 등 初學者이 文理가 나기 위해 먼저 읽어야 할 서책(史略) ④ 독서할 때는 책의 多少에 구애되지 말고 ‘精熟’을 요점으로 삼을 것 ⑤科擧에 전념하지 말고 소학을 읽어 대체를 세우는 것이 科業에도 보탬이 될 것임. ⑥ 집안이 가난해 글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은 뜻이 돈독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1일을 3부분으로 쪼개어 그 중 2분을 농사에,나머지 1분 정도는 독서할 것. ⑦ 제생 가운데 講을 원하지 않는 자는 削出하고 그와는 상대하지도 말하지도않는다. 회초리는 學宮의 벌로서 제생 가운데 외우지 못하는 자는 회초리를 때려 부끄럽게 여겨서 고치도록 한다.
ㅇ 연도 : 1778(正祖 2)-1808(正祖 8)
ㅇ 인물 : 陜川郡守
ㅇ 내용 : 正祖, 純祖年間에 陜川郡守가 龍淵書院 享祀時에 보조한 祭物의 物目을 적은 明細書이다. 20년간에 걸처 20건이 남아있다. 干支와 당해 地方官의 姓氏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年代와 해당 지방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乾隆五十年八月十九日行郡守朴(手決)”라고 기록된 1건의 단자가 있어 시기 파악의 증거가 된다. 위 연대는 곧 1785년(正祖 9)에 해당하며 당시의 지방관은 朴仁榮이다. 지방관이 보조하는 제물은 시기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豕牲, 祝文紙, 黃筆, 眞墨, 香, 黃燭이 기본을 이루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玄酒甁이 추가되는 정도이다. 그리고 수량에 있어서도 거의 예외없이 豕牲은 1口, 祝文紙는 1張, 黃筆은 1柄, 眞墨은 1丁, 黃燭은 2雙, 玄酒甁은 1로 나타나는데, 이는 상식화된 것으로 초처로 보인다.
이 祭物單子 중에는 地方官이 아닌 別監의 이름으로 부조한 경우가 1건이 있는데, 이는 別監의 개인적 보조이기보다는 地方官을 대리한 경우로 보여진다. 이 문서는 享祀와 관련 지방관의 보조 내역은 물론 書院과 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데에도 참고가 되고 있다.
ㅇ 연대 : 未詳
ㅇ 인물 : 朴絪(1583-1640)
ㅇ 내용 : 无悶堂 朴絪의 行狀, 墓誌銘, 龍淵書院移建時上樑文, 常享文, 朝聘事實, 孤査亭同話錄 등을 수록한 필사본이다. 行狀은 모두 2건으로서 林眞怤(?-1658, 林谷, 恩津人) 所撰 行狀을 먼저 수록하였고 趙任道(1585-1664, 澗松, 咸安人) 所撰 행장을 그 다음에 수록하고 있다. 행장을 지은 양인은 朴絪의 知友들로서 󰡔山海師友淵源錄󰡕의 校勘에도 동참한 인물들이다. 墓誌銘은 朴絪과 평소 교분이 두터웠던 李之馩(號 漁隱)의 소찬이다. 龍淵書院移建時上樑文은 당시 晉州牧使로 재임하던 鄭彦維(1687-1764, 迂軒, 東萊人)가 지은 것이며, 常享文은 享祀時의 祝文으로 龍淵書院 창건 당시 上樑文을 지은 바 있는 河弘度가 지은 것이다. 朝聘事實은 朴絪이 李潤雨(1569-1634, 石潭, 廣州人), 慶尙監司, 鄭經世(1563-1633, 愚伏, 晋州人) 등에 의해 천거된 사실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孤査亭同話錄은 朴絪이 1606년(宣祖 39) 孤査亭에서 여러 사우들과 會同할 당시에 참가했던 인물들의 명단이다. 朴絪을 포함 모두 13명의 인사가 수록되어 있다.
行狀, 墓誌銘, 龍淵書院移建時上樑文, 常享文은 󰡔无悶堂集󰡕에 수록되어 있다. 다만 본 문서에서는 󰡔无悶堂集󰡕에 수록된 姜大遂(1591-1658, 寒沙, 晋州人) 所撰의 墓碣銘, 河弘度 所製의 龍淵書院上樑文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수록된 대부분의 글들이 󰡔无悶堂集󰡕에 수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龍淵書院의 主享人物 朴絪을 이해하는데 참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서에 수록한다.
ㅇ 연대 : 未詳
ㅇ 내용 : 龍淵書院의 主享人物 朴絪과 追享人物 文東道(1646-1699, 南平人)의 行錄이다.
ㅇ 연대 : 1772(英祖 48, 壬辰)
ㅇ 내용 : 1772年 당시 陜川郡守가 龍淵書院에 犧牲을 하사하자 유생들이 사례하는 의미에서 지은 시들을 모은 冊子이다. 여기에는 文士卓 등 모두 9명의 儒生들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ㅇ 연대 : 1616(光海君 8 : 萬曆 44)-1824(純祖 24 : 道光 4)
ㅇ 내용 : 朴絪과 관련된 제반 被誣事實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授受된 文字를 발췌, 수록한 문서인데 通文이 주를 이루고 있다. 朴絪은 光海年間 仁穆大妃 幽閉를 두고 鄭仁弘(1535-1623, 萊庵, 瑞山人)과 의절한 이후 鄭仁弘側으로부터 각종 비난을 받음은 물론 사후에도 수백년 동안 제반 사항과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본 문서에서 변무하고 있는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光海年間 鄭仁弘과 의절할 당시 鄭仁弘側에서 朴絪에게 “言事悖慢 得罪先生”이라는 罪目을 씌운 사안에 대한 변무
② 鄭仁弘과 의절했던 朴絪이 오히려 ‘大北遺孼’로 지목된 사안에 대한 변무
③ 龍淵書院 건립 당시 朴絪의 처세를 문제삼아 서원건립을 은연중 방해하던 사안에 대한 변무
④ 伊淵書院(1587년 建立, 金宏弼, 鄭汝昌配享)에서 朝廷에다 노비를 하사해 줄 것을 청할 때 龍淵書院에서 외람되게 伊淵書院과 동일한 입장에서 노비를 확보하려 했다는 사안에 대한 변무
⑤ 肅宗 17年(1691년) 周寀 등의 龍淵書院請額疏에 대해 일부 士林들이 비난한 사안에 대한 변무
⑥ 朴絪이 지은 南冥의 淵源錄인 󰡔山海社友淵源錄󰡕을 두고 일부에서 ‘錯誤’가 있고 ‘疑惑’스럽다고 한 것에 대한 변무
⑦ 당초 龍淵書院에 추향된 文東道를 文克謙의 서원에 分享하였다가 文克謙의 서원이 훼철되자 다시 龍淵書院에 還享한 것에 따른 사안 등이다.
ㅇ 연대 : 1961(癸卯)
ㅇ 내용 : 공히 曺植의 門人이던 鄭逑(1543-1620, 寒岡, 淸州人)와 金宇顒(1540-1603, 東岡, 義城人)의 사후 양인의 󰡔德川師友淵源錄󰡕의 수록 순서, 檜淵書院(1627년 건립) 配享, 追享 등을 두고 후손들 사이에 제반 알력이 야기된 바 있다. 󰡔古文書集成󰡕 25집(德川書院篇)에 수록된 바 있는 〈德川師友淵源錄顚末〉은 바로 德川師友淵源錄 수록 순서에 따른 갈등 과정을 다룬 것이다. 본 辨擬辨은 소위 兩岡是非와 관련 金宇顒側(鴨峴金氏)의 擬辨에 대한 鄭逑側(檜淵書堂)의 辨論이라 할 수 있다.
본 문서에서 논란되는 사안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① 德川師友淵源錄에 金宇顒이 3년 아래인 鄭逑 뒤에 기록된 사안.
② 道統의 전수와 관련한 鄭逑와 金宇顒의 優劣與否.
③ 金宇顒의 檜淵書院 追享(1628, 인조6),
④ 追享 이후의 位次論爭
⑤ 檜晴分院(檜淵書院, 晴川書院) 이 문서가 龍淵書院에 소장된 이유는 최초의 南冥 淵源錄인 󰡔山海師友淵源錄󰡕의 찬자가 바로 朴絪이라는 사실과 유관한 것 같다. 朴絪은 1636년 󰡔山海師友淵源錄󰡕을 편찬하면서 鄭逑를 金宇顒보다 먼저 수록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후대에 나온 󰡔德川師友淵源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ㅇ 연대 : 1706(肅宗 32, 丙戌)-1714(肅宗 40, 甲午)
ㅇ 인물 :朴喜文(1685-1748) 朴明彬(1647-1721) 외
ㅇ 내용 : 용연서원을 來訪, 拜謁한 사람의 명단. 성명과 함께 字와 生年, 그리고 거주지가 합천 이외 타지역일 경우그 거주지를 밝히고 있다.
ㅇ 연대 : 1737(英祖 13, 丁巳)-1755(英祖 31, 乙亥)
ㅇ 인물 : 朴齊賢(1715-1749) 외
ㅇ 내용 : 龍淵書院을 來訪, 拜謁한 사람의 명단. 문서 서두에는 1736년 서원을 孤査에서 釣洞으로 이건한 후, 1737년에 奉安할 때의 執事榜이 있다. 따라서 이 때의 奉安이란 移奉時의 봉안이다.
ㅇ 연대 : 1745(英祖21, 乙丑)-1767(英祖 43, 丁亥)
ㅇ 인물 : 朴光文(1690- ? ) 朴道文(1684-1745) 朴應文(1706-1772)
ㅇ 연대 : 1824(純祖 24) - 1848(道光 28, 憲宗 14)
ㅇ 내용 : 1824年, 1846年, 1847年, 1848年까지 4개년도분에 해당하는 陜川鄕校의 儒生案이다. 각기 ‘番儒案’, ‘願納案’, ‘老儒案’으로 삼분되어 있고, 각 案마다 儒生의 定數는 없다. 인명의 기재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름을 적고 그 하단에다 거주지를 기록한 경우도 있다. 특별히 기재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移居(移去), 流移, 執事去, 故, 病身, 改名, 願納去, 出身 등의 용어로 부기하고 있다. 유생안에서 제거할 때에는 기왕에 쓰여진 이름에 먹칠을 하고 그 아래에 ‘除去’ 또는 ‘後還付’로 표기하였다. 본 儒生安은 4개년도분에 그쳐 분량적인 한계는 있으나 19세기 중반 합천향교 儒生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참고된다.
ㅇ 연대 : 1860(哲宗 11, 庚申)
ㅇ 내용 : 1860년 陜川鄕校 文廟를 改建할 당시 부조한 교생들의 명단이다. 부조한 校生數는 모두 24명이다. 本案의 말미에 첨부된 完文에, “국가에서 重視하고 斯文과도 관계된 文廟를 改建하는데 기여한 인물에 대해서는 終身토록 면강시켜도 충족치 못하다”고 한 것을 볼 때, 본 校生案은 扶助를 통한 免講對象者들의 명단이다. 扶助量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그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할 수는 없다.
ㅇ 연대 : 丙戌
ㅇ 내용 : 鄕校에서 祭器, 祭服을 새로이 구비하는데 扶助함으로서 考講과 戶布가 면제되는 7명의 校生 名單이다. 말미에 첨부된 完文에는, “鄕校의 祭器, 祭服이 파손되었으나 재력이 부족하여 새로이 갖추지 못하던 차에 이들의 出資에 힘입어 막중한 일을 이루게 하였기 때문에 考講과 戶布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ㅇ 연대 : 1827(純祖 27 : 道光 7)
ㅇ 내용 : 작성된 陜川鄕校 文廟守護軍案이다. 기재방식은 이름을 적고 그 아래에 반드시 居住地를 부기하고 있다. 본안에 수록된 守護軍의 대부분은 노비로 나타난다. 守護軍 수는 약 130명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들의 거주지는 陜川一帶는 물론 山淸, 河東, 晉州, 三嘉 등지에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ㅇ 연대 : 1677(肅宗 3)
ㅇ 인물 : 朴絪(1583-1640) 朴曼(1610-1682)
ㅇ 내용 : 伊泗里 등 3里의 향약안으로서 鄕約條目·總論·鄕約序·三里鄕約立議序가 필사되어 있다. 그러나 鄕案의 명단 즉 名案은 없다. 저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한 필체로 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후대에 한사람이 일괄적으로 필사해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시기는 알 수 없다. 鄕約序는 박인의 둘째 아들 수졸재 박만이 지었으며, 맨 뒤에 박인이 쓴 三里鄕約立議序가 있다.
서호지역에 향약을 맨처음 주도한 것은 박인으로서 1611년(광해군 3, 신해)에 그가 퇴계, 율곡 등 선현의 향약의 뜻을 이어받고 각 향약의 내용을 절충해서 만들었다. 이 때문에 박인의 ‘三里鄕約立議序’가 문서 말미에 追記된 것으로 보여진다. 향약의 지역점 범주는 ‘洞約(面約)’의 범주에 속하며, 西湖洞誌내의 범위 즉 伊泗里, 伊泗亦里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朴曼의 鄕約序에서 ‘西湖一面’이라고 못박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
향약에 참여한 계층은 ‘上下’ 즉 兩班과 常人이 모두 참여하였고, 내용은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의 4대 約條과 함께 각기 그에 해당하는 條目을 붙이고 있다. 본 향약과 관련문서로는 西湖洞誌를 비롯해, 修舊契 등을 들수 있다.
ㅇ 연대 : 1891(高宗 28, 辛卯)
ㅇ 내용 : 1891년 慶尙道 按察使로 파견된 李{金+憲}永(1837-1907, 全州人, 諡 文貞)이 기존의 향약의 요점만을 취해서 만든 일종의 鄕約 축약본이다. 〈立約章〉, 〈德業相勸章〉, 〈過失相規章〉, 〈禮俗相交章〉, 〈患難相恤章〉, 〈集會讀約聽約考講章〉 등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서의 마지막에는 〈面約儀註〉라는 조항이 있어 所謂 面約의 儀節을 살피는데 참고가 된다.
ㅇ 연대 : 1893(高宗 30, 癸巳)
ㅇ 내용 : 經典의 難疑한 구절을 問答 형식으로 問, 答의 내용만 있을뿐 대상인물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 문답된 내용은 ‘理氣心性說’, ‘心統性情說’, ‘太極說’ 등 심도있는 내용이 많다. 문서의 말미에는 ‘童蒙’이라는 제목하에 裵周範 등 15명을 고강한 기록이 있다. 이는 곧 童蒙들의 考講表인데, 기재방식과 고강내용은 위 강생록 1과 동일하다.
ㅇ 연대 : 1905
ㅇ 내용 : 1905년 2월 儒生들의 考講記錄表이다. 기재방식은 이름을 적고 그아래에 講한 書名과 章節, 考講 성적 순으로 기록하고 있다. 당시 考講 대상 서적으로는 小學, 論語, 孟子, 大學, 中庸, 詩經, 通監, 史記 등 經史에 걸쳐 있었다. 고강 성적은 通, 略, 租로 표기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다. 講生의 구성을 보면 대체로 高靈朴氏, 南平文氏, 義城金氏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ㅇ 연대 : 1677(肅宗 3, 丁巳) - 1701(肅宗 27, 辛巳)
ㅇ 인물 : 朴明彬(1647-1721)
ㅇ 내용 : 西湖鄕案(동안) 가운데 명단만을 기록한 名錄이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사족인 高靈朴氏를 비롯해, 義城金氏, 南平文氏, 文化柳氏, 利川徐氏, 密陽朴氏, 瑞山鄭氏 등의 인물들이入錄되어 있다. 향안의 조직은 座上(3인), 公事員(1인), 有司(2인) 체제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직임은 1-3인이 맡았으나 각 시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
ㅇ 연대 : 1706(肅宗 32, 丙戌)
ㅇ 인물 : 朴明彬(1647-1721)
ㅇ 연대 : 1703(肅宗 29) - 1764(英祖 40)
ㅇ 인물 : 朴致賢(1667-1748) 외
ㅇ 연대 : 1712년(肅宗 38) - 1762년(英祖 38)
ㅇ 인물 : 朴而文(1682-1737)
ㅇ 연대 : 1824(純祖 24)
ㅇ 편찬자 : 朴龍田(1765-1836)
ㅇ 내용 : 朴龍田이 편찬한 西湖面의 面誌. 西湖는 곧 주변에 흐르는 伊水와 泗水의 합류처이며, 마을 명칭인 伊泗里는 伊水와 泗水에서 각각 취한 것이다. 따라서 西湖誌란 사실상 읍지의 형태를 모방한 伊泗里의 洞誌로 보는 것이 옳겠다. 본 西湖誌의 편찬 배경은 朴龍田의 跋文에 소상하게 언급하고 있듯이 江陽邑誌의 소략함을 보충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朴龍田이 “余一擬武夷誌作西湖誌”라고 밝히고 있듯이 西湖誌 편찬의 전형이 된 것은 武夷誌였다. 西湖誌의 체제는 西湖地圖를 首項으로 地界, 道里, 里名, 形勝, 山川, 道路, 田野, 堤堰, 土山, 書院, 寺刹, 人物(仕宦, 遺逸, 文章, 名筆, 孝行, 貞烈, 勳勞, 司馬, 文科, 武科), 風俗, 任名, 貢賦 官納, 戶口, 田結 등이 망라되어 있는데, 대체로 邑誌의 체제를 따랐다. 그러나 읍지와는 달리 지역적 범위가 좁기 때문에 事實의 敍述이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이는 江陽誌를 보충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편찬자의 의지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특히 姓氏, 村落, 人物 등의 조항은 龍淵書院을 둘러싼 제반 人的事項을 파악하는데 좋은 便覽이 되고 있다.
ㅇ 연대 : 1630(仁祖 8 : 崇禎3年 庚午)
ㅇ 인물 : 朴絪(1583-1640) 외
ㅇ 내용 : 박인의 父, 朴壽宗 등이 운영해오던 계가 중도에 없어지자 朴絪이 舊契員의 후손들을 다시 모아 선조의 뜻을 받들어 복원시켰다. 이 때문에 이름을 修舊契라 한 것이다. 박인이 쓴 계의 서문이 무민당집에 전하며, 그의 연보에 내력이 비교적 소상하게 밝혀져 있다.
“崇禎三年庚午(先生四十八歲) 四月修舊契(先是生員公與三里同志修契 每歲春會話 則取友不拘之意 講信相周之道也 今夏先生與舊契子弟 更爲修契 一依前規 以繼先志 (後略)”(󰡔无悶堂集󰡕 卷 一, 年譜)
舊契는 立議에 의하면 박인이 修契하기전 40여년 전에 설립된 것으로 보이며, 구성원들은 이웃한 三里의 뜻을 같이하는 벗, 즉 同志들이었다.
계안은 설립취지를 밝힌 立議부분, 參錄規例, 박수종 등이 입록된 舊案, 박인 등 당대인들이수록된 新案, 그리고 別案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연대 : 1816(丙子)-1867년(丁卯)
ㅇ 인물 : 朴龍悳(1781-1835) 외
ㅇ 내용 : 碧寒亭의 都有司案. 벽한정은 釣洞의 伊水 가의 용연서원 가까운 곳에 있으며, 박인의 藏修之處였다.(西湖誌) 1639년(인조17, 숭정 12, 기묘)에 박인이 죽기 1년전에 이 건물을 세웠다. 벽한정이 운영은 최고책임자로서 都有司를 두었으며 임기는 1년이었다. 운영의 주요목적은 講學과 藏修였던 것이었다. 문서말미에 附錄으로 碧寒亭藏書錄이 필사되어 있다.
ㅇ 연대 : 1899(光武 3)
ㅇ 인물 : 金琪錘 외
ㅇ 내용 : 합천 거주 인물들을 중심으로 朋友間에 稧를 조직해 그 명단을 적고, 아울러 有司가 계금을 모금한 내역을 밝힌 문서이다.
ㅇ 연대 : 1899(光武 3)
ㅇ 내용 : 碧寒亭 일대의 인사들이 碧寒亭에서 會同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조직한 契案의 文件이다. 앞부분에 朴政模(1865-1914, 伊堂, 高靈人)의 序文이 있고 뒤에 座目이 있다. 輔仁은 곧 論語의 구절 “以文會友 以友輔仁”에서 취한 용어이다. 좌목은 크게 己亥年, 庚子年, 辛丑年, 戊申年 座目으로 구분된다. 기해년 좌목은 본 輔仁契를 조직할 당시의 참가 인물 명단으로 序文을 쓴 朴政模 등 모두 30인이 제명되어 있다. 庚子年 座目은 1960년, 辛丑年 座目은 1901년, 戊申年 座目은 1908년에 각각 추보된 것인데, 2명, 3명, 5명씩 題名되어 있다.
ㅇ 연대 : 1894(고종 31, 甲午)
ㅇ 인물 : 朴燦培(1843-1913)
ㅇ 내용 : 방의계는 용연서원 주변 동리 인물 가운데 朋友로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상호부조, 강학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方義’란 주역에서 인용한 글이며, 남명사상의 요체인 敬義와도 관련이 있다. 朴燦培의 서문과 계에서 구체적으로 행하거나 지켜야할 약속을 적은 節目, 그리고 계원의 名單이 있다.
ㅇ 연대 : 1662(현종 3, 壬寅)
ㅇ 인물 : 朴緯(1605-1669) - 門長
ㅇ 내용 : 합천 釣洞의 고령박씨가문의 문중계의 완의이다. 문중계는 종족들로 하여금 “孝悌敦睦之心”의 고양을 목적으로 創稧된 것이며, 1662년(현종 3, 壬寅)에 작성된 이 계안이 바로 그 草創時의 稧案이다. 계의 창건을 주도한 사람은 당시 門長이었던 朴緯(1605-1669)등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有司를 두어 稧事를 관장하였다. 約條의 撰者는 본 문서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후대의 필사본에 의하면 朴暹(1612-1664)임을 알 수 있다.
ㅇ 연대 : 1662(현종 3, 壬寅)
ㅇ 인물 : 朴緯(1605-1669) - 門長
ㅇ 내용 : 앞의 내용과 같으며, 후대에 필사한 것이다. 계안의 구성은 序文, 約條, 世系, 名錄 순으로 되어 있으나, 본 문서에는 서문은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 約條에는 계원의 자격, 稧金납부, 祭祀, 婚姻, 科擧應試, 계의 운영 전반에 걸처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ㅇ 연대 : 丙申(1776,英祖 52)
ㅇ 내용 : 朴絪의 詩文集 󰡔无悶堂集󰡕의 刊行 資金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된 義契의 完議이다. 본 完議에 의하면, 1711년에 이미 문집 간행을 위해 의계를 조직한 바 있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실행되지 못하다가 이때에 와서 서원 뒤켠의 소나무를 팔아 錢 10餘貫을 마련하면서 의계의 설립 이 재론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幹事 2인을 뽑아 別庫有司의 직을 부여하여 契錢 12兩을 관리케하고 案을 비치하여 운용의 철저를 기하였다. 본 完議는 이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지되어 온 義契의 운영을 보다 견고하게 하기 위한 내부적 조처이다.
본 完議에 의하면, 龍淵書院에 추향된 文東道(1646-1699) 역시 遺稿가 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本孫들로 하여금 義契에 참가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完議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① 서원 뒤쪽의 소나무는 비록 본손이 管理, 培養하는 것이지만 서원에 쓰이는 재목외에는 모두 본 契에 寄附하고, 소나무를 판매한 돈은 다른데 쓰지 말고 보관한다.
② 매년 正月 초하루에 契錢을 거둬들이는데, 有司는 각기 管掌하고 있는 돈을 일제히 가지고 와서 모아둔다.
③ 契錢을 收納하는 날 만약 一錢이라도 收納치 못하면 會中에서 有司를 問責하고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여 시일을 어기지 않게 한다.
④ 利子에서 나온 돈이 많아지면, 그 규모에 따라 有司를 차출하되 五兩錢 외에는 다시금 過給하지 않는다.
⑤ 畓을 사들인 후에는 有司를 택정하여 착실히 打量을 감독하여 소출에 손실이 없도록 한다.
ㅇ 연대 : 1826(純祖 26)
ㅇ 내용 : 書院의 부실한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지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1826年 龍淵書院會員들이 마련한 別庫의 운영과 관련한 完議이다. 당시 龍淵書院에서는 本庫, 別庫, 畓庫의 세 창고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본 완의의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財物은 보관을 철저히하여 넉넉해진 다음에 出用한다.
② 院宇가 여전히 모양을 갗추지 못하고 있고 東·西齋, 門樓, 藏板閣 등이 아직도 완비되지 못했으니, 財力이 나아진 다음에 營建한다.
③ 퇴락한 院宇는 別庫의 곡식으로 즉시 修理한다.
④ 書院의 경제력이 쇠잔하여 道內, 鄕中의 扶助 요청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모든 扶助는 별고에서 꺼내 지출한다.
⑤ 院長, 都有司가 任職을 행할 때는 특별히 錢, 財物을 내어 魚肉을 판매한다.
⑥ 院長, 都有司의 歲饌時에는 前例에 의거하여 갖추어 보낸다.
⑦ 지금 이후의 賣松은 文記를 添補하여 보관한다.
⑧ 別庫 所屬의 畓을 경작하는 자는 院畓이라고해서 着實하게 半分해서는 안된다.
⑨ 別庫有司 1員을 擇定하여 別庫의 관리를 主幹케 한다.
⑩ 別庫 庫子는 本院의 首奴를 差定한다.
ㅇ 연대 : 1832(純祖 32, 壬辰)
ㅇ 내용 : 書院의 재정이 날로 궁핍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書院所有 土地에서 나는 수확 가운데 절반을 入庫하는 것을 常式으로 삼는다는 내용의 完議이다. 본 完議에 의하면 “況本孫食而若是怠慢 萬萬可駭”라하여 당시 本孫들이 서원의 운영에는 비협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ㅇ 연대 : 1864(고종 1, 同治 3)
ㅇ 인물 : 朴益新(1778-1846, 門長) 외
ㅇ 내용 : 完文이란 관에서 개인이나 문중, 향교 서원 등 기관에 어떠한 특권, 혹은 의무조항을 면제해주고 이를 확인해주는 문서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의 完文은 完議文, 즉 完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문중 大小事에 대해 그 구성원들이 合議한 뒤 그 사실을 문건화한 것이다. 내용은 조상의 先塋保護 및 禁葬 등에 대한 것이다.
ㅇ 연대 : 庚戌(8월 23일)
ㅇ 내용 : 書院의 財用을 사사로이 借貸하는 폐단을 엄금하는 내용의 完議. 본 완의에 의하면, 당시 龍淵書院에서는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位田의 경우 더욱 심하여 매년 소출이 10餘石에 지나지 않으며, 春秋 享祀에 따른 비용도 매우 군색하여 典穀의 절용이 불가피한 입장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원의 재용을 사정에 얽매여 개인에게 빌려주고 곧 바로 돌려받지 못하는 폐단까지 발생했던 것이다. 본 完議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마련된 일종의 規制措處이다. 한편 본 完議의 말미에는 위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사항이 부기되어 있는데, 서원 근처에 임의로 避身하거나 寓居하는 행위를 일체 금한다는 내용이다.
ㅇ 연대 : 乙未(8월 24일)
ㅇ 내용 : 願納儒生을 인정하는 朝廷의 조처에 편승하여 거기에 따른 土地 수입의 일부로서 奴婢를 매득하는 자금으로 유용한다는 내용의 完議이다. 본 완의에 의하면, 龍淵書院에서 받아들인 願納儒生은 모두 15명이며, 거기에 따른 수익은 田 30斗落이었다. 이 중 奴婢를 매입하는 자금으로 충당된 것은 10斗落이었다. 본 完議를 작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가담한 인물은 모두 5명이다. 이 중 3명이 ‘座上’의 칭호를 띠고 都有司 보다 먼저 제명되고 되고 있다. 좌상의 실체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시임보다 오히려 강한 영향력을 지니면서 서원의 운영에 개입한 인물로 보인다. 본 完議에서는 이름을 생략한 ‘朴’, ‘文’, ‘李’씨 姓을 지닌 3명의 座上이 등장하는데, 前記 2인은 朴絪의 本孫 高靈朴氏와 文東道(1646-1699)의 本孫 南平文氏로 판단된다.
ㅇ 연대 : 己丑(1889 ?)
ㅇ 내용 : 관에서 책정한 각종 公納을 각 面別(洞別)로 배정하고, 각 면(동)에서는 班戶, 民戶, 儒宮(서원) 등에 각기 그 액수를 재배정하였는 바, 본 문서는 그 납세 및 배정원칙을 조목별로 기록한 것이다. 인명이 나오지 않아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電木 즉 電柱와 그 가격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한말에 작성된 문서로 보여진다.
ㅇ 연대 : 乙酉
ㅇ 내용 : 부실한 鄕校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陜川郡守의 주도로 마련된 完文이다.
ㅇ 연대 : 1730(英祖6, 庚戌)
ㅇ 발급 : 德川書院, 수급: 龍淵書院
ㅇ 내용 : 1730年(英祖 6)에 南冥 曺植의 文廟從祀를 위해 幼學 沈徵賢을 疏頭로 하여 京畿, 忠淸, 慶尙道儒生의 대대적인 合同上疏가 있었는데, 본 通文은 疏事에 따른 경제적 원조를 촉구하는 내용의 通文이다.
ㅇ 연대 : 1737(英祖 13, 丁巳)
ㅇ 발급 : 山陰 西溪書院, 수급 : 龍淵書院
ㅇ 내용 : 龍淵書院의 이건과 관련하여 吳健(1521-1574, 號 德溪, 咸陽人)을 배향하는 西溪書院(1606年 建立, 1677年 賜額)에서 약간의 財用을 보조하는 내용의 通文이다. 龍涎書院은 ‘孤査’에 초창되었으나 1737년 朴絪이 평소에 기거하던 ‘釣洞’으로 이건하였다. 龍淵書院에서는 이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각처에 원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 通文은 이에 대한 答通이다. 西溪書院에서는 자신들도 재용이 넉넉하지 못한 까닭에 후조하지 못하고 약간의 재용을 원조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알 수 없다.
ㅇ 연대 : 1737(英祖 13, 丁巳)
ㅇ 발급 : 宗川書院, 수급 : 龍淵書院
ㅇ 내용 : 1737년(英祖 13) 龍淵書院을 釣洞으로 移建하고 각처에 부조를 요청한 바 있는데, 본 통문은 거기에 따른 宗川書院의 答通이다. 당시 宗川書院에서의 扶助는 錢文 2兩으로 나타난다.
ㅇ 연대 : 1765(英祖 41, 乙酉)
ㅇ 발급 : 宗川書院, 수급: 草溪.陜川士林 各宅
ㅇ 내용 : 鄭祖毅 등 海州鄭氏 鄭文孚後孫과 河大觀 등 晉州河氏 河弘度 후손간에 시비가 유발되면서 1760년 河弘度가 宗川書院(1677년 건립)에서 黜享되는 事端이 있었다. 이후 사태가 전환되면서 1765년 하홍도가 다시 종천서원에 복향되었는데, 본 通文은 復享時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ㅇ 연대: 1771(英祖 47, 辛卯)
ㅇ 발급: 洞契有司, 수급 : 洞中各宅
ㅇ 내용: 洞中各宅에 洞會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通文이다.
ㅇ 연대 : 1779(正祖 3, 己亥)
ㅇ 발급 : 龍淵書院, 수급 : 北面各宅
ㅇ 내용 : 鄭文孚(1565-1624, 號 農圃, 海州人)의 후손과 河弘度(1593-1666, 謙齋, 晋州人)의 후손 사이에 야기된 사단과 관련한 通文이다. 진주의 鄭祖毅 등이 자신의 先祖가 許穆(1595-1682, 眉叟, 陽川人)과 河弘度(1593-1666, 謙齋, 晉州人)에게 무욕된 사실을 疏辨하기 위해 疏廳을 차리고 동참을 촉구하자 龍淵書院에서는 답통을 상의하기 위해 北面各宅에 본 通文을 발통한 것이다.
ㅇ 연대 : 1784(正祖 8, 甲辰)
ㅇ 발급 : 文玉成 文斗成 周尙得 文穆成 文繪成 等, 수급 : 龍淵書院
ㅇ 내용 : 大山 李象靖(1710-1781)의 書院建立과 관련 향내 유림들이 龍淵書院에 通文하여 서원의 입장을 신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문이다.
ㅇ 연대 : 1784(正祖 8, 甲辰)
ㅇ 발급 : 龍淵書院, 수급 : 安東鄕校
ㅇ 내용 : 龍淵書院에서 安東鄕校에다 李象靖(1710-1781, 大山, 韓山人)을 享祀할 서원을 건립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通文이다. 본 通文은 초본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통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본 通文(草)를 통해서 볼 때, 龍淵書院이 李象靖의 서원 건립과 관련 嶺南下道의 구심점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대산 이상정의 서원 건립을 龍淵書院에서 발론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소 흥미있는 사실인데, 이는 朴絪의 후손이며 龍淵書院 운영에 깊이 간여하던 朴龍田(1765-1836, 訥叟, 高靈人)이 李象靖의 문인이라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언급되는 서원은 곧 李象靖의 주향처인 안동의 高山書院(1789년 建立)으로 판단된다.
ㅇ 연대 : 1779(正祖 3, 己亥)
ㅇ 발급 : 晉州疏廳, 수급 : 陜川校, 院
ㅇ 내용 : 眉叟 許穆과 謙齋 河弘度의 被誣 사실을 변무하기 위해 晉州 儒生들이 疏事를 강행하면서 각처에 通文하여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許穆과 河弘度의 피무는 위에서 언급한 鄭文孚 후손과 河弘度 후손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표면화 되었고, 黨論과 맞물려 당시로서는 일대 사건으로 비화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일부 南人 중 老論과 결탁한 세력과 南人을 고수하던 세력간의 대립이라는 토대위에 鄕戰的인 성격을 아울러 띠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宗川書院에서 간행한 󰡔宗川禍變錄󰡕이 참고된다.
ㅇ 연대 : 1893(高宗 30, 癸巳)
ㅇ 발급 : 鄕約長, 수급 : 伊士禮各齋
ㅇ 내용 : 西歐 異端 思潮가 유입되면서 正學을 숭상하는 취지를 살려 5월 그믐 碧寒亭에서 會講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通文이다. 당시는 용연서원이 훼철된 이후였기 때문에 龍淵書院의 기능을 碧寒亭에서 상당수 수행하고 있었는데, 본 通文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ㅇ 연대 : 辛卯(1891 ?,1951 ?)
ㅇ 발급 : 箕子殿, 수급 : 龍淵書院
ㅇ 내용: 箕子를 祭享하는 平壤의 崇仁殿에서 箕子의 무덤을 묘에서 능으로 등급 승격을 추진하면서 동참을 촉구하고, 아울러 財用의 원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通文이다.
ㅇ 연대 : 1942
ㅇ 발급 : 碧寒亭宗會中, 수급 : 高靈朴氏各派
ㅇ 내용 : 陜川 華陽洞 소재 高靈朴氏 先代 山所와 관련하여 潘南朴氏와의 분쟁이 야기되자 宗中 각파의 협모를 촉구하는 내용의 通文이다. 본 通文의 말미에는 연명한 인사가 열거되어 있는데, 자신의 거주지를 밝히고 있어 이 당시 高靈朴氏의 분포지를 파악할 수 있다. 기록된 거주지는 伊士, 伊泗를 위시하여 磻溪, 鶴洞, 道洞, 樂安, 閑臥, 金海, 吩洞, 冶爐, 雲溪, 德洞, 鳳溪 등을 들 수 있다.
ㅇ 연대 : 辛巳
ㅇ 발급 : 新溪書院, 수급: 龍淵書院
ㅇ 내용 : 新溪書院에서 書院 重修와 관련 龍淵書院에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通文이다. 新溪書院은 南冥의 門人 晴暉堂 李承을 배향하는 서원이다.
ㅇ 연대 : 甲寅
ㅇ 발급 : 三嘉鄕校, 수급 : 龍淵書院
ㅇ 내용 : 三嘉鄕校와 龍淵書院 상호간에 불미한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삼가향교측에서 謝過의 뜻을 표했으나 龍淵書院에서 이를 용납하지 않자 삼가향교에서 불만을 피력하는 내용의 答通이다. 어떤 일로 양자간에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다.
ㅇ 연대 : 甲辰
ㅇ 발급 : 三里鄕約長 李鍾翰 等, 수급 : 伊泗里各里中
ㅇ 내용 : 三里鄕約의 회원 金泰仲이 불의의 橫厄을 당하자 향약 본래의 목적인 患難相救의 취지를 살려 救護를 논의하자는 내용의 通文이다.
ㅇ 연대 : 癸巳
ㅇ 발급 : 龍淵書院齋任, 수급 : 伊泗里各宅
ㅇ 내용 : 巡營에서 각 郡縣의 講學活動의 不實性을 지적하자 講規에 의거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강학을 실시하자는 내용의 通文이다. 본 通文의 말미에는 講規가 절목 형식으로 부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講長은 前日의 甘結에 따라 地望과 學識이 있는 자를 差定하고 매월 초하루, 보름에 모여서 강학한다.
② 각 面當 한 명씩 차출된 講長은 면내의 유생을 수습하여 강학케 한다.
③ 講會時는 먼저 士相禮를, 그 다음으로 讀法을 행한 다음 강학한다.
④ 講學하는 서책은 諸生中 20세 이상 자는 大學을 강하고, 20세 이하인 자는 小學을 강한다.
⑤ 講說은 精微하고 자세함을 위주로하여 대강대강 책임이나 매우려해서는 안된다.
⑥ 講錄에는 講長과 諸生의 姓名, 年齡, 本貫, 居住地를 우선적으로 기록하고, 그 아래에 강학한 글의 뜻을 기록한다.
⑦ 講生 중에 만약 童蒙이 있으면 童蒙으로 드러내 기록하고, 백성 중에 준수한 자도 반드시 강학에 참가시킨다.
⑧ 제생 중에서 만약 까닭없이 강학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순영에서 벌을 내리고 그 강설을 고열하여 그 □(名單)을 빼내 버린다.
⑨ 금번 가을 監試 때의 赴擧都目을 講案과 대비하여 이름이 누락된 자는 결단코 赴擧를 정지시킨다.
ㅇ 연대 : 未詳
ㅇ 발급 : 龍淵書院, 수급 : 未詳
ㅇ 내용 : 朴絪(1583-1640)의 詩文集 无悶堂集을 重刊, 頒秩하고 중간에 따른 財用의 원조를 아울러 촉구하는 내용의 通文이다. 참고적으로 无悶堂集이 初刊된 것은 1814년(純祖 4)이다. 단 본 通文은 초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급처와 연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ㅇ 연대 : 甲午
ㅇ 발급 : 鄕校齋任, 수급 : 伊士亦講長
ㅇ 내용 : 邑中의 시급한 일로 인하여 향교에서 각 면의 강장에게 通文하여 鄕員의 소집을 촉구하는 내용의 通文이다. 읍중의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巡營에서의 별도 指示가 있었고 불참하는 面이 있으면 講長을 처벌하겠다는 警句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시급한 일이란 鄕風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여진다.
ㅇ 연대 : 丁酉
ㅇ 발급 : 李慶漢, 수급 : 龍淵書院
ㅇ 내용 : 文益成(1526-1584, 玉洞, 南平人)과 李重茂(號 枏溪, 碧珍人)의 道淵書院에 合享事에 따른 通文이다. 당시 양인의 道淵書院 合享이 논의되는 가운데 李慶漢이 개인적으로 龍淵書院에 發文하여, 龍淵書院에서도 이 일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文益成과 李重茂는 모두 南冥 曺植의 門人이다. 이 중 李重茂는 朴絪과의 친교도 각별하여 〈无悶堂師友錄〉에 수록된 인물이다. 李慶漢의 존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는 않는다.
ㅇ 연대 : 癸未
ㅇ 발·수급 : 未詳
ㅇ 내용 : 봄 定期 講信에 참가하라는 내용의 通文이다. 발급처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鄕約會中에서 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龍淵書院이 소재한 지역에는 三里鄕約이 조직되어 향약 본래의 목적은 물론 강학활동에 이르기까지 융통성 있게 운용되고 있었다.
ㅇ 연대 : 1827(純祖 27, 道光 7)
ㅇ 내용 : 龍淵書院에서 儒學 朴東昇으로부터 田 4斗落을 錢文 48兩을 받고 매입하는 내용의 明文.
ㅇ 연대 : 1827(純祖 27, 道光 7)
ㅇ 내용 : 龍淵書院에서 契畓 3斗落을 錢文 36兩에 매입하는 내용의 明文.
ㅇ 연대 : 1827(純祖 27, 道光 7)
ㅇ 내용 : 龍淵書院에서 儒學 文奎輔로부터 畓 4斗落을 140兩에 매입하는 내용의 明文.
ㅇ 연대 : 1678(肅宗 4, 康熙 17)
ㅇ 내용 : 본 文書는 노비의 放賣事實에 따른 明文, 所志 그리고 官에서 발급한 立案이 점련되어 있는 이른바 奴婢粘連文記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明文 : 1678년(肅宗 4) 2월 25일 儒學 文以繪가 凶年 중에 母親의 喪을 당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祖上의 奉祀位에 딸린 婢 一禮의 4所生 禮丹(28세,辛卯生)을 正木 2同 半, 租 全三石을 받고 그 後所生까지 영영 龍淵書院에 방매하면서 證人, 筆執까지 완비된 文記를 成給하였는데, 그 후 禮丹이 女兒를 낳자 正租 全5石을 더 받고 禮丹과 禮丹의 1所生 禮今 그리고 그 後所生까지 아울러 영영 방매하는 내용의 明文이다.
②所志 : 위 明文보다 이틀뒤인 1678年 2月 27日에 작성된 것이다. 官에서 婢 禮丹, 禮今을 龍淵書院有司 朴明紹에게 放賣한 與否를 사실대로 보고할 것을 요구한 것에 따른 婢主 文以繪의 白活로서 筆執(金尙護), 證保(劉後寬), 證人(李精純)이 연명되어 있다. 그 내용으로는 祖上의 奉祀位에 속해있는 一禮 4所生 禮丹(28세, 辛卯生)과 禮丹의 1所生 禮今(3세, 丙辰生)을 正木 2同 半, 正租 5石을 받고 그 후소생까지 龍淵書院에 방매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밝히는데 있다.
③所志 : 위 소지와 같은 날에 작성된 것이다. 역시 官에서 婢 禮丹, 禮今을 龍淵書院有司 朴明紹에게 방매한 여부를 사실대로 보고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筆執(金尙護), 證保(劉後寬), 證人(李精純)의 白活이다. 내용은 위 所志와 동일하다.
④立案 : 陜川官에서 文以繪가 婢 禮丹과 禮今을 龍淵書院에 放賣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立案이다.
ㅇ 연대 : 己丑(1709, 肅宗 35)
ㅇ 내용 : 본 所志는 龍淵書院이 加衣에 소재하던 시기의 문서로 당시 龍淵書院의 경제적 상황의 일단을 살피는데 참고되는 자료이다. 본 所志는 龍淵書院 매득한 토지의 소유권을 확실히 하면서, 또한 書院에서 축조한 제방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일부 私田에 대해 收稅權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소지에 의하면, 龍淵書院에서는 書院 所有의 약 2結의 田이 누차에 걸쳐 수해를 당하자 그 대비 차원에서 堤堰을 축조한 바 있었다. 이에 제언 아래에 있는 여타 私田들이 反畓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堤堰稅를 내기는 커녕 龍淵書院 소유의 토지를 左割右侵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본 소지는 바로 이러한 내막 위에서 개진된 것이었다. 陜川郡守는 題辭에서 “監色各別摘奸定界向事”라하여 龍淵書院의 진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실이 확인된다.
ㅇ 연대 : 1769(英祖 45)
ㅇ 내용 : 洞契를 둘러싸고 所謂 伊泗舊洞과 伊泗新洞 사이에 갈등이 노정되자 舊洞契員들이 呈官, 善處를 호소하는 내용의 等狀이다. 伊泗里는 1700年을 전후하여 舊洞과 新洞으로 分洞하였는데, 朴絪家門이 소속된 곳은 舊洞이다. 新舊洞은 각기 洞契를 조직, 운영하고 있었는데, 본 所志는 바로 소위 新洞의 洞契를 주관하던 金光迪 등이 자신들의 洞契를 파산하고는 舊洞洞契에 가입하려고 하자 舊洞 洞契員들이 여기에 반발하여 金光迪 등의 治罪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舊洞 洞契에서 金光迪 등의 가입을 반대한 것은 당초 新舊洞으로 分洞할 때 상당한 분쟁이 발발, 訴訟을 거치는 과정에서 양자 간에 嫌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金光迪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파악이 곤란하다. 다만 본 소지를 통해 구동 동계원들의 구성만은 뚜렷하게 파악된다. 연명한 인물은 高靈朴氏, 利川徐氏, 義城金氏에 한정되어 있고 여타의 성씨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위 3姓氏가 舊洞 洞契의 핵심층으로 보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본 문서는 龍淵書院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그 주변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판단된다.
ㅇ 연대 : 1832(憲宗 2, 丙申)
ㅇ 발급 : 陜川郡守, 수급 : 龍淵書院院任
ㅇ 내용 : 外方 軍丁之弊, 즉 黃口僉正, 白骨徵布, 疊役 등의 폐단을 막자는 내용의 帖이다.
ㅇ 연대 : 己卯 十一月 初 九日
ㅇ 발급 : 陜川郡守, 수급: 龍淵書院齋任
ㅇ 내용 : 본 帖은 朝廷에서 各道 院宇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단행할 당시 陜川郡守가 龍淵書院齋任에게 下帖한 문건이다. 본 帖에 의거하여 당시 조정에서 파악하고자 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書院, 祠宇, 影堂 등의 有無, 創建의 經緯, 主享, 配享, 從享, 追享된 인물과 그 시기, 享祀되는 인물의 贈職, 贈諡 사실 여부, 扁額, 上樑文, 記文, 기타 題詠 등을 게시한 시기와 그 찬자 여부, 古跡과 事實 등에 대한 조항 등이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이러한 제반 사실을 成冊으로 조목조목 기재할 것을 지시하여, 各邑에서는 各道로 各道에서는 신속히 조정에다 보고할 것을 下達하고 있다. 본 帖은 조선후기 書院의 濫設과 관련 서원의 정리 차원에서 강행되어진 조처로 판단된다.
ㅇ 연대 : 壬辰(1772, 英祖 48)
ㅇ 인물 : 朴景賢(1735-1813)
ㅇ 발급 : 周南利 等, 수급 : 陜川郡守
ㅇ 내용 : 龍淵書院儒生 30여명이 연명하여 지방관, 즉 陜川郡守에게 향사에 쓰일 물품을 청구하는 내용의 書目이다. 龍淵書院은 賜額書院이 아니었던 만큼 국가의 공식적인 보조를 받지 못했다. 본 書目은 龍淵書院의 경제적 상황의 일단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본 書目의 題音에 의하면, “豕牲一頭以備祭用向事”라하여 犧牲으로 돼지 一頭를 官에서 보조한 사실이 확인된다.
ㅇ 연대 : 未詳
ㅇ 내용 : 鄕中 士林이 興學, 養士의 목적으로 마련한 契錢이 몇몇 鄕儒의 농간에 의해 허비되고, 그 결손분을 冒錄幼學에 따른 이익금과 頌德碑錢 등 興學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명분으로 충당된 기금으로 대체하는 폐단에 대해 그 시정을 호소하는 稟告이다.
ㅇ 연대 : 丁巳
ㅇ 발급 : 許倘, 수급: 龍淵書院堂中
ㅇ 내용 : 龍淵書院 원장에 천망된 許倘의 辭職單子이다. 龍淵書院 소장 문서중 〈院長薦〉은 원장에 천망된 인물들을 기록한 문서인데, 여기에 許倘 역시 기록되어 있으나 行公 여부는 미상이다.
ㅇ 연대 : 丙午
ㅇ 내용 : 龍淵書院任에 천망된 朴燦培(1843-1913, 伊皐, 高靈人)의 辭職單子이다. 朴燦培는 无悶堂 朴絪의 숙부 朴慶宗(1577-1617, 號 杏軒, 官 軍資監正)의 10世孫이다. 그는 張福樞(1815-1900, 四未軒, 仁同人)의 門人으로 學望이 있던 인물이다.
ㅇ 연대 : 1891(高宗 29)
ㅇ 내용 : 朴燦培(1843-1913), 尹翊東을 鄕約의 公司員에 위촉하는 내용의 望記이다.
ㅇ 연대 : 未詳
ㅇ 내용 : 龍淵書院의 享祀時 儀禮節次에 관한 笏記이다. 본 笏記는 크게 〈參神禮〉, 〈奠幣禮〉, 〈初獻禮〉, 〈亞獻禮〉, 〈終獻禮〉, 〈飮福受胙禮〉, 〈望瘞禮〉, 〈辭神禮〉에 따른 儀節의 節次가 기록되어 있다.
ㅇ 연대 : 未詳
ㅇ 내용 : 書院享祀에 쓰이는 犧牲의 位置와 適合與否를 가리는 의절에 관한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