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처 고문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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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1)
앞으로 본서의 출간을 계기로 이씨가 고문서가 귀중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이 자리를 빌어 독립운동에 생명을 바친 석주 선생 이하 이 집안의 여러분께 가슴속으로부터 울어나는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이들 문서를 현재까지 잘 보존해 온 석주 이상룡의 손주며느리인 허은 여사의 명복을 마음을 모아 빌며, 또한 이항증 선생의 갸륵한 보존정신에 대하여 거듭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註2)
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였던 石洲 李相龍(1858-1932) 선생의 증손자이다. 그의 어머니는 역시 독립운동가 李炳華(1906-1952)의 아내이자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註3)
라는 책을 구술하여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준 허은 여사였다. 아쉽게도 당시 허은 여사는 이미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았다.
註4)
특히 전 고문서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기탁, 보관하게 됨은 문서의 장래를 위해서나 정신문화 계승이라는 국가적 관점에 보더라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註5)
註6)
아들인 尊庇(1233~1287)는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외삼촌 白文節로부터 글을 배워 문장과 隸書로 이름이 알려졌다. 그는 원종 때에 과거에 급제한 후 직한림원, 좌승지, 판밀직사사, 감찰대부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世子元賓으로 있다가 죽었다.
註7)
그 아들 瑀는 三重大匡判三司를 거쳤으며 철원군이었다.
註8)
註9)
그는 시호가 襄憲, 號는 容軒이다. 이원의 아들 增은 현감을 지냈으며,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靈山 현감직을 버리고 처음으로 안동에 거주하게 된 그는 권자겸 등 지역의 선비 12인과 함께 友鄕稧를 만들어 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당시 이 가문은 권근 가문 등과 혼인관계를 맺고, 서거정 등과 교유하는 등 중앙의 훈척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즉 서거정의 외조부 권근은 이강의 사위이며, 권람은 이원의 사위였다. 뿐만 아니라 서거정은 李岡・李原이 지은 시를 손자 李陸이 모아 펴낸 鐵成聯芳集의 序文을 썼고, 우향계를 축하하는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註10)
이증이 안동에 입향하기까지의 고성이씨 선세의 가계를 도표로 제시하면 아래 〈圖 1〉과 같다.
註11)
李洺은 아들만 6형제를 두었는데 그 들 중 장자 𦡱의 후손들은 草溪派로 분파하였다. 腠와 股는 無後하였고, 특히 股의 경우 후사가 없어 외손 徐渻이 봉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당시 외손봉사의 관행을 입증해 주고 있는 셈이다.
註12)
6남 肱은 禮賓寺 別提를 사직하고 돌아와 伴鷗亭을 지었다. 당시 사람들은 四代가 고향으로 돌아오니 한 집안의 명예와 절조라고 여겼다.
註13)
이상룡의 출현은 안동 지역 사족 가문에서 임란 의병을 비롯, 한말 을미 의병을 일으켜 활약한 인사들이 다수 배출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지위는 다소 위축되었다 하더라도 영남 일원에서 이씨가의 사회적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註14)
특히 양령대군, 효령대군을 비롯한 종친과 신숙주 정인지 권람 등 조선초기 유명인들의 署押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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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財時期 |
分財形態 |
財主 |
受給者 |
分財項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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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
別給 |
李胖妻金氏 |
侍養子 李容 |
奴婢, 家舍, 田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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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
衿給 |
李洺妻文氏 |
6남매 |
奴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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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
衿給 |
李肱妻父李自夏 |
1남4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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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
衿給 |
李肱妻李氏 |
嫡妾자녀 |
奴婢, 田畓, 家代, 瓦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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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
和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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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容妻金氏男妹 |
奴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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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
和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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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容妻金氏男妹 |
土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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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
和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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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復元妻朴氏男妹 |
奴婢, 田畓, 家舍, 銀帶, 明珀纓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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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90 |
和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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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復元男妹 |
奴婢, 田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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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
別給 |
李復元妻朴氏 |
長孫 宗吉 |
奴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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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란후~1630 |
和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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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遲男妹 |
奴婢, 田畓, 瓦家, 代田, 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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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
別給 |
外祖母朴氏 |
외손 태산 |
奴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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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
別給 |
母 朴氏 |
末女 李宗培妻 |
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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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
別給 |
李遲妻高靈申氏 |
孫女壻 羅星漢 |
奴婢, 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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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
和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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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宗培妻吳氏男妹 |
奴婢, 田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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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
別給 |
李蕡 |
長男 李後榮 |
奴婢, 田畓 |
|
1678 |
別給 |
李蕡 |
子婦 李後榮妻 眞城李氏 |
奴婢, 田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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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
和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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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蕡 男妹 |
奴婢, 田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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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 |
別給 |
李蕡 |
長子 李後榮 |
奴婢, 田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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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
和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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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後榮 男妹 |
奴婢, 田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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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1722 |
衿給 |
李後榮 |
李時成男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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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
和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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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時成男妹 |
奴婢, 田畓 |
註15)
註16)
이는 유운룡이 이복원의 매부였기 때문이다. 양진당 소장본은 결락된 부분이 많아 내용파악이 어려웠으나 본 분재기를 통해 그 내용을 복원할 수 있다.
註17)
註18)
이 분재기는 의령·함안·고성·영천 지역에 소재한 오씨가의 재산 분포 양상을 보여주며, 분재 발문에서 제사 윤행에 관한 당부가 실려 있는 문서이다. 특히 기제사와 사명일 제사 중 자녀별로 각기 맡아야할 제사를 지정하여 일일이 기록해 둔 점으로 보아 제사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당시 재산 제사 상속의 실상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자료이다. 이들 자료를 통해 이씨가와 영남 지역 다른 가문과의 혼인을 통한 결합관계가 확인될 뿐 아니라 다른 가문 연구에도 고성이씨가의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
註19)
註20)
이는 1744년에 작성된 것으로 종손 이종악을 비롯한 13인이 화회 형식으로 모여 제사의 형식과 판행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家祭定式, 忌祀定式, 墓祭定式, 家廟定式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家祭定式에는 兄弟 叔姪이 모여 先代祭祀와 父母祭祀의 辦行 방식을 논의하고 이를 일일이 기록하여 두었으며, 忌祀定式에는 주로 기제사 때에 마련할 祭需에 대한 規例를 정하여 이를 기록하였다. 墓祭定式 역시 묘제 때에 마련할 제수에 대한 기록이며, 家廟定式은 墓位田畓의 마련과 打作看儉, 收稅 및 便利(변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가묘정식 부문에서 부모의 유산을 일부 떼어 놓고 그 이식을 가지고 공동 재산으로 전답을 마련한 점, 가제정식을 준행할 규약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 등에서 이는 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소종계 창립문서라고 명명할 수 있다.
註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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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본관 |
주요 경력 |
저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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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世濂(1593~1646) |
善山 |
문과, 홍문관제학·도승지·호조판서 |
東溟集, 海槎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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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碩佐(1652~1698) |
安定 |
宋浚吉 문인, 북벌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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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時傑(1653~1701) |
安東 |
문과, 승지·대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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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泰時(1635~1719) |
安東 |
학행천거, 장악원주부·회덕현감 |
居官要覽, 山澤齋文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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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九明(1661~1719) |
英陽 |
문과, 순천부사 |
寓菴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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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聖鐸(1684~1747) |
義城 |
문과, 사헌부지평·사간원정언· 홍문관수찬 |
霽山文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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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進道(1724~1788) |
漢陽 |
문과 |
|
|
趙述道 |
漢陽 |
學行 |
晩谷集 |
|
金宗德(1724~1797) |
安東 |
생원, 학행천거, 의금부도사 |
川沙集, 聖學入門, 禮門一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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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來成(1744~1835) |
淸州 |
문과, 병조참판·한성부좌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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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敦禹(1807~1884) |
韓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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肯庵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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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止鎬(19세기) |
全州 |
柳致明의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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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柳致好 |
全州 |
문과, 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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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22)
소지를 올리게 된 배경은 李氏家 선대의 분묘가 있는 선산이 烽燧와 가까이 위치해 있자, 신석리 거주민들이 봉수를 빙자하여 이씨 선산에 있는 송추마저 남벌하는 등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봉수 근처의 산록을 樵路로 만들겠다고 호언한 데에 있었다. 官에서는 李氏家의 청원을 받아들이고 洞民들을 조사하겠다는 題辭를 남겼다. 그런데도 신석동민들의 송추 斫伐은 계속되고, 이상희 등은 계속 소지를 올려 송추 남벌을 금하고 남벌한 신석동민들을 처벌하겠다는 판결을 수 차례 받아내었다.
註23)
일기는 1871년(신미년) 3월 19일 서원 훼철령이 도달하면서부터 시작되어, 6월 17일 영남유림들이 서울에 올라가 상소가 실패하여 한강을 건너는 시기까지를 담고 있다. 실제 작성은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는 5월 20일부터 매일 기재되고 있으며, 그 이전 시기는 사건의 전개과정을 요약형식으로 적고 있다. 일기를 통해 영남 유생들의 상소 전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註24)
그 뒤에는 追到 16명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이 명단을 통해 보면 특히 안동 지역에 거주하는 유림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