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처 고문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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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1)
그 이후 동 연구원 장서각국학자료연구실에서는 약 1년여에 걸쳐 목록 및 촬영 작업을 하였고, 조사한 결과를 藏書閣 제 6호에 게재한 바 있다.
註2)
또한 단목 마을에는 본서의 단지 종택 이외에 滄洲 하증(1563-1624) 후손가에도 전하는데 동 연구원에서는 이 가문의 고문서도 조사·수집하여 학계에 제공한 바 있다.
註3)
註4)
진양하씨 단지파의 역대 인물들이 고문헌을 유지·보존하게 된 데에는 이들의 학문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것은 발간된 문집에서 그 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문집발간현황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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番號 |
文集名 |
著 者 |
備 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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池上世濟錄 |
河悏(1583-1625) [丹池集] 河達永(1611-1664) [河悏子,具邇堂集] 河灦(1643-1689) [河達永子,晩香堂集] 河潤寬(1677-1754) [河{忄+來}子, 忍齋集] 河應會(1696-1747) [河潤寬子,處士公遺稿] 河一浩(1717-1796) [河應會子, 竹窩遺集] 河鎭伯(1741-1807) [河一浩子, 菊潭遺集] 河泰範(1770-1814) [河鎭伯子, 樂翁遺稿] 河致龍(1806-1883) [河泰範子, 晩松遺集] 河錫源(1825-1858) [河致龍子,處士公遺稿] 河啓涍(1846-1907) [河錫源子, 月湖遺集] 河煥植(1863-1886) [河啓涍子,處士公遺稿] |
金榥序(1958) 河萬觀跋(1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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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竹窩散稿 |
河一浩(1717-1796) |
成涉 外序(1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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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菊潭文集 |
河鎭伯(1741-1807) |
鄭來錫 外序(1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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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某山詩稿 |
河章植(1873-1941) |
李鉉郁序(1942) 河萬觀跋 |
|
5 |
黙齋集 |
河貞根(1889-1973) |
許浻序(1977) |
註6)
법제적 명칭으로는 적어도 18세기 중엽까지는 이 명칭으로 불렀고,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丹洞 또는 丹洞村으로 불리워졌으며,
註7)
현재의 단목이란 마을이름은 그 이후에 명명된 것이다.
註8)
또한 이들 晉州地域의 土姓들은 麗末鮮初에도 在京官人과 在地士族으로 분화하면서 京鄕을 왕래하며 지속적으로 家勢를 진전시켜 나갔으며 이로 인해 晉州일대는 在地士族勢가 강하였다.
註9)
이후에도 이들 토성들은 朝鮮 全期에 걸쳐 진주를 대표하는 가문으로 성장·발전하였으며 그 중 晉陽河氏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하겠다.
註10)
註11)
에 그의 효행이 기록되기에 이르렀다.
註12)
등의 기사에 형인 하성과 아울러 중앙정계에 上訴를 올리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음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련의 정치적 혼란속에서 학문에 보다 전념하는 자세를 견지하였으나 하협의 정치적 활동은 일단 학맥상에서나 공신책훈의 과정속에서 본다면 정인홍과의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註13)
註14)
가 있었다. 그중 맏딸과 둘째딸이 모두 坡平尹氏와 혼인하여 각각 左參贊 尹銑의 손자인 尹載, 牧使 尹鐸의 손자인 尹壺
註15)
와 혼인하였다. 그리고 막내딸은 咸安趙氏로 大笑軒 趙宗道의 손자인 趙徵聖과 혼인하였다.
註16)
가문을 일신하였으나 그 후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 역시 ‘龍岡精舍’를 짓고 자연 속에서 학문에만 힘썼다. 하달한의 묘지명은 出后孫 河啓輝가 지었으며 河謙鎭이 묘갈명을 찬하였다.
註17)
註18)
을 쓰는 등 이에 적극 참여하여 진양하씨 가계를 정리하였다.
註19)
대별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속에서 단지파 일문은 河悏이 南冥의 학통을 계승하며 來菴 鄭仁弘과 한때 정치적 입장을 같이했으나 그의 몰락 후에는 남명의 현양사업에 일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후 남명학파 계열에서 노론으로 전향하는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註20)
단지파의 후손들은 南冥思想을 계승함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남인을 표방하였다.
註22)
그의 처는 전주이씨 李建杓의 딸로서 全城府院君 李準의 후손이었고 義城金氏역시 金鎭基의 딸이며 東岡 金宇顒의 후손이었다. 행장은 曉菴 李中轍이 지었으며 金榥이 또한 그의 墓碣銘을 撰하였다.
註23)
있었으며 이들 형제에게 모두 문장이 있었다. 특히 이들 4형제 중 3형제가 각각 遺稿를 남기고 있었다. 장남 河煥植은 『處士公遺稿』를 남겨 진양하씨의 문맥을 이어나갔으며 차남 하장식은 호가 某山으로 그 역시 『某山詩稿』를 남겼다. 『某山詩稿』의 서문은 李鉉郁가 쓰고 발문은 그의 조카 河萬觀이 썼다.
註24)
記文·序文·跋文 등 詩文類 등 인물별로 연관성 있는 자료는 類編의 편집의도를 살려 ‘成冊古文書’로 命名, 全載함으로서 그 일괄성을 유지하였다.
註25)
註26)
소송 당사자인 河忭(1581-?)과 成昌郁은 원래 사돈 간이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성씨측이었다. 당시 하씨가는 종손 하협이 사망하여 그 형 河卞이 원고가 되어 재판을 주도하였다. 사돈간에 시비의 발단이 된 것은 성씨가에 시집간 河氏가 소생을 두지 못한데서 비롯한다. 당사자인 하씨부인은 하변의 숙모였고, 그녀가 성창욱의 조부 成天祐에게 시집을 갔으나 無後身死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하씨에게는 시집갈 때 가져간 50 여명이나 되는 노비가 있었다. 법전에 의하면, 이들 무후신사한 여자의 재산은 후처의 자식 즉 義子에게 일정한 액수의 봉사조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친정인 本孫들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성씨 문중에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하씨가에서 되돌려 받은 일부의 노비마저도 되찾고자 하였다. 이에 소송은 1634년 하씨가에 자진해서 나타난 婢 元介의 소유권을 두고 진행되었다. 성씨측은 1637년 성씨 일가의 한사람이 경상도 都事로 재직 중인 것을 이용해 婢 원개의 소유권을 탈환을 시도하였고, 1639년 晉州官에서 심문할 때에는 이 노비가 ‘新奴婢 所生’
註27)
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하변 등은 제시한 분재기에 그 시기 및 재산항목상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僞造된 문기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불리해진 성창욱 등이 재판을 기피하여 그 판결이 차일 피일 연기되었는데, 이에 하씨측은 所志와 議送을 통해 여러차례 재판의 진행과 그들의 정당성을 주장하였고 감영에서는 성씨들이 거주하고 있던 官府인 창령관에 그 조사를 촉구하였다. 성씨측은 1642년까지 지방의 豪勢 品官임을 빙자하여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 본서의 소지류를 통해서는 재판의 결말은 알 수 없다. 그러나 1672(顯宗 13)의 河灦의 準戶口에 소송 대상 노비인 元介의 소생들이 기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하씨측이 승소한 것으로 보인다.
註28)
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이다. 한편 이 소송은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도 하나의 가늠자가 되는 사례이다. 즉 당시 법적으로는 여성인 친정의 재산청구권(還屬權)이 보장되어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유교화가 진전되면서 義子 즉 後妻 자식의 奉祀權이 강조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 초기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친정으로 되돌려주던 관행이 17세기에 들어와서는 의자, 즉 시집의 재산 상속권이 강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본건은 그 과도기에 진행되었던 사건이었다.
註29)
家內의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 국가의 인정이 요구된다는 점은 양반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점이며, 이 점이 양반과 평민, 천민들과의 차이점이다. 계후는 일정한 양식이 있었다. 즉 계후를 원하는 쪽의 부모가 嫡妻 및 妾에게 아들이 없어야 하며, 아들을 내주는 생가 및 養家 부모의 합의가 있어야 했다. 이러한 형식적 요건은 철저히 지켜지지 않았는데, 특히 첩에게 자식이 있어도 계후하는 경향은 조선 후기의 하나의 경향을 이루었다. 하씨가에서 계후를 요청한 것은 河灦(1643-1689)이 아들 없이 사망하자 그의 처 李氏가 남편의 4촌 河浻의 둘째 아들 河久를 계후자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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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재형태 |
분재시기 |
발급 |
수급 |
분재사유 |
|
1 |
別給 |
1567년(明宗22) |
尹思亨 (父前萬戶) |
尹茂(子) |
며느리가 예쁘고 기품이 있음. 노비 2-3구, 畓 10斗落只 분급, 윤무는 하협의 同生 河氏의 夫, 證人 姜士成은 하협의 조부 河淑의 사위 |
|
2 |
別給 |
1569년(宣祖2) |
尹思亨 (祖父,前萬戶) |
尹餘慶(長孫) |
손자 餘慶의 출생을 기념하여 노비2구,전답 13斗落只 분급, 윤여경은 하협의 妹弟 尹茂의 장자 |
|
3 |
別給 (記上) |
1575년(宣祖 8) |
量貞(妾) |
鄭密(男便) |
남편이 官婢인 자신을 첩으로 삼아 免役시켜 주었으나, 자식을 두지 못함. 奴婢 11구와 田畓을 남편에게 記上.鄭密(晉州人)은 河浹의 妻祖父임 |
|
4 |
衿給 |
1577년(宣祖10) |
金夢麟(父) |
4娚妹·妾 |
金夢麟이 4子女와 妾 河召史에게 노비 전답을 평균 분급 |
|
5 |
衿給 |
1578년(宣祖11) |
鄭密(父) |
鄭承業 鄭承勳 |
鄭密이 아들 두 형제에게 自身 몫의 재산만을 자식에게 分給, 鄭承業은 하협의 妻父임 |
|
6 |
衿給 |
1580년(宣祖13) |
鄭密 |
鄭承業 鄭承勳 |
鄭密이 아들 두 형제에게 妻家에서 전래한 아내 몫의 재산을 分給, |
|
7 |
和會 |
1585년(宣祖18) |
鄭承業 兄弟 |
鄭承業 兄弟가 母邊 전래의 재산을 和會 分財함 |
|
|
8 |
1601년(宣祖 34) |
河恒 妻 鄭氏 等 |
河恒 등 河魏寶의 자식 4兄弟 和會分財 |
||
|
9 |
1601년(宣祖 34) |
河{忄+登} |
晉陽鄭氏 (河悏妻) |
하증이 아우 河悏의 妻 晉陽鄭氏에게 奴婢·田畓을 別給 |
|
|
10 |
1607년(宣祖 40) |
河{忄+登} (兄) |
河悏(弟) |
하증이 司馬試에 합격한 아우 河悏에게 奴婢·田畓을 別給 |
|
|
11 |
1617년(光海 9) |
文顯妻 金氏 |
河悏(姪如婿) |
文顯妻 金氏가 河悏에게 노비 전답을 분급하는 別給함 |
|
|
12 |
1621년(光海 13) |
河{忄+登} 等 |
河魏寶 子 하증 6兄弟의 和會分財 |
||
|
13 |
1621년(光海 13) |
河忭 等 |
河忭·河悏 兄弟의 和會分財 |
||
|
14 |
1649년(仁祖 27) |
河達永同生 6兄弟 |
河悏 子女 6남매 和會分財記 |
||
|
15 |
1652년(孝宗 3) |
河達永妻 趙氏 6兄弟 |
河達永妻 咸安趙氏 6兄弟 和會 分財 |
||
|
16 |
1652년(孝宗 3) |
河達永妻 趙氏 6兄弟 |
河達永妻 咸安趙氏 6兄弟 和會 分財(河達永妻 趙氏의 몫) |
||
|
17 |
1673년(顯宗 14) |
咸安趙氏 (母) |
河灦 (子) |
河達永의 처 咸安趙氏가 장자 河灦의 병환 회복 기념하여 奴婢와 田畓을 別給 |
|
|
18 |
1694년(肅宗 20) |
載寧李氏 (母) |
河潤寬 (子) |
河灦 妻 載寧李氏가 繼子 河潤寬의 婚禮에 즈음하여 財産을 別給 |
|
|
19 |
1695년(肅宗 21) |
載寧李氏 (母) |
5娚妹 |
河灦 妻 載寧李氏가 자녀 1男 4女에게 財産을 分給 |
|
|
20 |
1695년(肅宗 21) |
載寧李氏 (母) |
權壽岡妻 (女) |
河灦 妻 載寧李氏가 仲女 權壽岡 妻에게 財産을 別給하는 문기 |
|
|
21 |
1697년(肅宗 23) |
載寧李氏 (祖母) |
河世雄 (孫子) |
河灦 妻 載寧李氏가 孫子 河世雄에게 재산을 별급.河世雄은 河應會의 兒名 |
|
|
22 |
1700년(肅宗 26) |
朴世貞 等 |
河潤寬 |
河灦의 婿 朴世貞 權壽益 鄭相虎가 妻男 河潤寬에게 妻家로부터 분급 받은 奴婢를 還給 |
|
|
23 |
1748년(英祖 24) |
河潤寬 (祖父) |
河一浩 (孫子) |
河潤寬이 長孫 河一浩의 질병 회복을 기념하여 노비를 별급. |
|
|
24 |
1790년(正祖 14) |
河一浩 (父) |
河鎭伯 (子) |
河一浩가 長子 河鎭伯의 司馬試 합격을 기념하여 노비·전답을 별급 |
|
註30)
이 때문에 하협을 처가의 世居地 지명을 따서 白也宅이라고 하였다.
註31)
註32)
특이한 점은 이들 문서가 부부 각자의 재산을 한꺼번에 분재하지 않고 父邊·母邊, 그리고 노비와 田畓을 각기 따로 분재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부부 재산을 별도로 분재하고 그 문서도 별도로 작성하는 관행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부부 재산의 독립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1578년 父邊 재산 및, 1585년 모변노비 분재를 圖示하면 다음 표와 같다.
|
|
奴婢 |
田畓(斗落) |
家舍 |
||
|
奴 |
婢 |
田 |
畓 |
||
|
主祀 |
2 |
1 |
45 |
15 |
瓦家 66間(2곳) |
|
長子(鄭承業) |
3 |
2 |
36 |
25 |
0 |
|
仲子(鄭承勳) |
4 |
4 |
26+8卜 |
23+ 22卜4夕 |
家舍 9間 |
|
計 |
9 |
7 |
107+8卜 |
63+ 22卜4夕 |
|
|
|
奴婢 |
備考 |
|
|
奴 |
婢 |
||
|
長子(承業) |
7 |
9 |
|
|
仲子(承勳) |
6 |
6 |
奴婢區分 未詳 1口 |
|
計 |
13 |
15 |
1 |
註33)
註34)
당시에는 형제 가운데 하증(진사), 하성(전 현감), 하변(幼學), 하협(진사), 하인상(河恒의 子), 河智尙(河憬의 子) 6인이 참여하였다. 분재는 하변이 생환한 뒤 5년 후에 행해졌다. 이들은 이때의 기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註35)
|
區分 |
衿得奴婢(口) |
新奴婢(口) |
衿得田畓(斗落) |
別給 |
備考 |
|
父母祀位 |
3 |
|
50 |
|
|
|
外祖父母祀位 |
3 |
|
50 |
|
|
|
咸安宅 (長妹趙徵聖) |
4 |
5 |
91 |
奴婢5,田畓 5斗落 |
別給은 外祖父 |
|
安道宅 (長男河達永) |
4 |
4 |
86 |
|
|
|
三嘉宅 (仲妹 尹載) |
4 |
11 |
79 |
|
|
|
靑峴宅 (仲男河達天) |
4 |
4 |
94 |
|
|
|
三嘉宅 (甥姪尹大年) |
4 |
4 |
74 |
|
尹大年은 尹臺의 子 |
|
玄風宅 (末男河達漢) |
5 |
4 |
101 |
|
|
|
합 계 |
31 |
32 |
625 |
|
|
註36)
|
區分 |
衿奴婢(口) |
新奴婢(口) |
奴婢 合 |
田(斗落) |
畓(斗落) |
田畓 合 |
備考 |
||
|
奴 |
婢 |
奴 |
婢 |
||||||
|
父母祀位秩 |
2 |
1 |
|
|
3 |
26 |
16 |
42 |
|
|
末弟祀位秩 |
|
1 |
|
|
1 |
10 |
6 |
16 |
|
|
長妹(韓時重妻(衿 |
3 |
4 |
3 |
2 |
12 |
57 |
59 |
116 |
|
|
仲妹(河達道妻)衿 |
4 |
3 |
2 |
3 |
12 |
57 |
55 |
112 |
|
|
次妹(李邦鉉妻)衿 |
4 |
3 |
1 |
1 |
9 |
57 |
59 |
116 |
|
|
長娚(趙徵遠)衿 |
3 |
4 |
2 |
3 |
12 |
59 |
58 |
117 |
|
|
末妹(河達永妻)衿 |
3 |
4 |
1 |
1 |
9 |
59 |
57 |
116 |
|
|
仲娚(趙徵久)衿 |
4 |
4 |
1 |
2 |
11 |
59 |
65.5 |
124.5 |
|
|
孼弟徵禮衿 |
|
1 |
|
|
1 |
15 |
9.5 |
24.5 |
|
|
孼妹召史衿 |
1 |
|
|
|
1 |
8 |
7 |
15 |
|
|
孼弟甲男衿 |
|
1 |
|
|
1 |
11 |
8.6 |
19.6 |
|
|
合計 |
24 |
26 |
10 |
12 |
72 |
418 |
400.6 |
818.6 |
|
註37)
제목 ‘咸安吾家衿分財記’에서 咸安吾家衿이란 바로 하달영 처 몫의 재산을 말한다. 즉 15번 분재기가 都文記로서 형제간에 분재된 전 재산을 기재한 것이라면, 16번 문서는 각자 자기 몫만의 내용을 적은 문기인 것이다. 하달영은 처가로부터 이 衿得분재를 통해 노비 9口, 전답 116두락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았다.
|
|
新奴婢 |
逃亡奴婢 |
奴婢 |
田畓(斗落) |
||||
|
奴 |
婢 |
奴 |
婢 |
奴 |
婢 |
田 |
畓 |
|
|
祀位秩 |
|
|
|
|
2 |
2 |
55 |
75.5 |
|
長女(朴世貞 妻) |
1 |
2 |
1 |
2 |
4 |
4 |
67 |
118 |
|
仲女(權壽岡) |
1 |
2 |
2 |
1 |
6 |
3 |
58 |
117.5 |
|
子(河潤寬) |
1 |
2 |
1 |
2 |
6 |
3 |
98 |
164.5 |
|
末女(鄭相虎) |
1 |
2 |
2 |
1 |
6 |
3 |
70 |
116.5 |
|
計 |
4 |
8 |
6 |
6 |
24 |
15 |
348 |
592.0 |
註38)
註39)
이 가운데 16세기에 작성된 7건은 하씨가의 妻·外家에서 작성된 것이다. 하씨가의 妻·外家는 경상우도의 명가인 진주정씨·진주강씨·재령이씨·함안조씨 등이다. 이들 가문 모두 남명학파에 그 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남명학파의 경제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1차적 자료가 된다.
註40)
는 조선시대 양반가의 사회 경제적 측면과 학문 연구에 토대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