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처 고문서 특징

  • 소장 고문서
  • 소장처 고문서 특징
의성(義城)의 아주신씨가(鵝州申氏家)는 조선중기 이래 명망있는 가문으로 발돋음하여 지금까지 누백년 동안 의성읍과 봉양면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며 세거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읍파(邑派)라 불리는 내부령공파(內府令公派)와 구파(龜派)라 불리는 봉주공파(鳳州公派)는 의성읍과 봉양 구미리를 중심으로 세거하면서 많은 걸출한 인물과 전적을 남겼다. 이번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하게 된 의성 아주신씨편 『고문서집성』은 바로 이 두 가계가 소장하여 왔던 고문서들이다.
아주신씨의 본관인 아주는 본래 고려말에 거제속현(巨濟屬縣)이었던 아주현(鵝州縣)1) 을 말한다. 의성에 오랫동안 세거해 온 아주신씨는 아주현의 권지호장(權知戶長)이었던 영미(英美)의 후손들이다. 이들이 의성에 세거하게 된 것은 4세 윤유(允濡) 때부터이다. 윤유는 초명이 원유(元濡)로 고려말 판도판서겸군기시사(判圖判書兼軍器寺事)를 역임하였고、일찍이 거창(居昌)에 세거하다가 상주(尙州) 망경산(望京山)2) 아래 지금의 의성군(義城郡) 단밀면(丹密面)으로 이주하면서 아주신씨의 의성 입향조(入鄕祖)가 되었다. 그의 아들 우(祐)는 고려말 전라도 안렴사(按廉使)를 역임하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일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은 채 학문에 전념하였다. 효행이 지극하여 그가 살던 마을이 효자리(孝子里)가 되었고、그의 효행이 『삼강행실록』에 실렸다. 지금의 의성군 단밀면 주선리(注仙里)에 그 효자비가 남아 있으며、속암리(速岩里)의 속수서원(涑水書院)에 제향되었다. 우는 광부(光富、內府令公派)와 광귀(光貴、 鳳州公派)를 두었는데、여기에서 읍파와 구파로 나눠지게 되어 내부령공파는 읍파로 봉주공파는 구파로 불려지게 되었다.
내부령공파는 우의 장자 광부를 중시조로 하는 가계로서 의성 아주신씨가에서는 읍파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 광부대부터 의성읍에 세거하였던 것은 아니다. 윤유가 거창에서 의성군 단밀로 이거한 뒤로 우→광부→사렴(士廉)대까지는 상주 망경산 아래 단밀에서 살았다. 의성읍으로 이거한 것은 사렴의 아들 석명(錫命) 때이다. 윤유 이하 사렴까지의 묘소는 모두 단밀에 있고、단지 사렴의 묘만 단밀에서 의성읍으로 이봉(移封)하였다. 이는 석명이 의성에 정착하여 그의 부의 묘를 세거지인 의성읍으로 천장(遷葬)하였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읍파가 된 셈이다. (세계도는【부록 1】참조)
읍파가 번창하게 되는 것은 석명의 증손인 원록(元祿、1516~1576)으로부터인 것 같다. 원록은 호를 회당(悔堂) 또는 도암(陶岩)이라 하고 효자로 이름났었다. 그의 형 원복(元福)과 더불어 8년간이나 지성으로 환(患) 중의 아버지를 간호하였고、어머니를 위하여 연친곡(宴親曲) 8수를 지었다 한다.  3) 1615 년(광해군7、을묘)에 정려(旌閭)되었다. 원록은 주세붕(周世鵬)에게 사사(師事)하였고、퇴계(退溪)와 남명(南冥)에게 나아가 종유(從遊)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후진양성을 위해 장천서원(長川書院)을 설립하는 등 학문진흥과 향약실천에 힘썼다고 한다.
원록은 심(伈, l547~l615)과 흘(仡、l550~1614)을 두었는데、두 형제 모두 임진왜란 시 그들의 종질인 홍도(弘道、1558~1611) 와 함께 예안의 김해(金垓) 의진(義陣)에 참여하여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심은 사헌부 감찰을 지냈고、흘은 좌승지를 증직받았다.
홀은 적도(適道)·달도(達道)·열도(悅道) 등의 3남을 두었다. 적도(1574~ 1663)는 호가 호계(虎溪)로 학문과 효행이 뛰어났다고 한다. 한강(寒岡) 정구(鄭逑)와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문하로서 1606년에 진사가 되고、 1627년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일으켜 상운도(祥雲道) 찰방(察訪)에 제수되었다. 병자호란때에는 척화를 주장하였고 군량을 마련하여 건원능 참봉에 제수되었으며、사은하고 돌아와서는 옥산면 금학동 학소대(購巢臺)에 채미헌(採薇軒)을 짓고 채소와 고사리를 뜯으며 학문에 전념하였다. 읍파의 고문서 자료에 그러한 소이를 담은 『채미헌계안(採薇軒稧案)』이 있다.
달도(1576~1631)는 호를 만오(晚悟)라 하였는데、월천(月川) 조목(趙穆)과 여헌의 문인이다. 1610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정계가 혼란하여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1623년(인조 1) 5월에 명나라 희종(熹宗)의 등극을 기념하는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장원급제하였다. 그 뒤 문한(文翰)을 거쳐 1627년 사간원 정언(正言)에 이어 지평(持平)이 되었다. 이해 6월 병조판서 이귀(李貴)의 전횡을 배척하는 소를 올려 그의 미움을 샀으며 부사직(副司直)으로 전보되었다. 1629년 사헌부 장령이 되었을 때、내수사(內需司)가 진상을 과다하게 강요하는 폐단을 일소하도록 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보다 앞서 1627 년 정묘호란 때 윤황(尹煌)과 함께 적극적으로 척화론을 주장하다가 파직되었다. 후일 도승지에 추증되었다.
열도(1589~1659년)는 호가 나재(懶齋)로 또한 여헌의 문인이다. 1624년(인조 2)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고、1606년(선조 39)에 진사가 되었다.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인조를 호종하였다.
이듬해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예조정랑·사간원 정언을 거쳐 1638년 울진현감(蔚珍縣監)을 지내고、1647년 사헌부 장령이 되어 민생에 대하여 상소하였고 뒤에 능주목사(綾州牧使)를 지냈다. 저서로『선소지(仙笑志)』、『문소지(聞韶志)』를 펴냈는데、『문소지』는 『의성지』의 전신이기도 하다.
이들 3형제 모두 장여헌(張旅軒)의 문인으로 학문을 닦았으며、나아가 종형제인 영도(泳道、심의 자)와 적도의 자 채(埰) 등도 모두 여헌의 문인이었다. 이러한 학문적 연원으로 볼 때 이들의 학맥이 어디에 있었던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학문적 바탕에 더하여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는 규모를 지니고 있었던 듯하다. 이들 가계의 경제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고문서 중의 호적자료나 분재기(分財記)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다. 특히 적도가 그의 4남 5녀에게 분재하는 허여문기(許與文記)에서 볼 때 이 가계의 경제규모뿐만 아니라、당시 17세기 중반의 재산상속제의 양상을 함께 추적해 볼 수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적도의 3남인 채(1610~1672)는 의성읍 팔지(八智)마을4) 의 입향조이다. 채의 호는 인재(忍齋)로 1646년(인조 24)에 성균관 진사가 되었다. 성균관에 수학할 때 문행이 뛰어나 영남의 삼모(三某)란 칭송을 들었으며、국왕으로부터 성학십도명(聖學十圖銘) 제작을 명받기도 하였다 한다. 주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벼슬길에는 일절 나아가지 않고 오직 성리학 연구에만 전념하였다. 『인재문집(忍齋文集)』이 있으며、단구서원(丹邱書院)에 배향되었다.
채는 우석(禹錫)과 문석(文錫)을 두었다. 우석은 덕윤(德潤)·덕해(德海)·덕위(德湋)를、문석은 덕익(德益).덕호(德浩)·덕순(德洵)을 두었다. 나아가 덕윤은 의모(義模)、덕해는 기모(器模)、덕호는 예모(禮模)、덕순은 정모(正模)를 두었다. 특히 덕순의 자 정모(1691~l742)는 호가 이치재(二恥齋)인데、이인좌(李麟佐)난이 일어나자 거창현감으로 재임하면서 그의 노모를 안전한 곳으로 먼저 피난시켰다고 하여 화근이 되었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유배되어 결국 어머니도 모시지 못하였고、나라에 충성도 하지 못하여 충과 효 두 가지 모두를 못한 부끄러움에 이치재라 자호하고、오직 학문에만 힘썼다 한다. 1750년(영조 26)에 사면되었다.
아주신씨 읍파의 고문서 중 호적자료는 16세손인 덕윤의 준호구(準戶口)로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21세손인 인협(寅協)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자료들을 통하여 이 가계의 소유노비 규모 등을 살필 수 있어서 또한 분재기 등과 더불어 경제력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덕윤은 후사가 없어 그의 아우 덕해의 장남인 의모를 입후(立後)하였다. 덕해는 의모·기모·예모 등 3남을 두었는데、장남은 큰댁에 출계(出系)시켰고、3남은 종제인 덕호에게 출계시켰다. 이러한 출계 과정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작은댁에서 큰댁으로 출계시킬 때는 장남을、큰댁에서 작은댁으로 출계시킬 때는 차남 이하를 보내게 되는데 이는 가계의 위차(位次)를 고려한 까닭에서이다.
의모는 종렬(宗烈)과 동렬(東烈)을 두었는데、또한 종렬이 후사가 없자 동렬의 장남인 만교(萬敎)를 입후하였다. 아울러 동렬의 3남인 설교(卨敎)에게도 후사가 없어서 2남인 영교(泳敎)의 3자 면영(冕璟)으로 입후하였다. 이와 같이 형제와 종형제 사이에서 출계 관계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이 당시의 전형적인 출계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만교는 면목(冕穆)·면구(冕九)·면일(冕一)을 두었고、면목은 초명이 익조(翊朝)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국조(國朝)→광조(匡朝)→면목 등 여러 차례 개명하였다.  5) 면목의 자 인협도 일협(馹協)에서 인협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인협의 자는 상하(相夏)이며 이 가계의 소지류(所志類)가 이때부터 나타나고 있다. 내용은 주로 투장(偸葬)문제 등 산송(山訟)을 다룬 것이며、제위답(祭位畓)의 징세(徵稅)문제를 다룬 것도 있다.
읍파의 통혼관계에서 보면 대개 의성을 중심으로 한 인근 고을의 사족들과 인척을 많이 맺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성김씨(義城金氏)의 학봉(鶴峰) 집안이나 안동권씨(安東權氏)、영양남씨(英陽南氏)、함안조씨(威安趙氏)、함양박씨(威陽朴氏)、영천이씨(永川李氏) 등이 많았다.
이상에서 의성 아주신씨 읍파의 가계구성을 통하여 보았듯 이들 가계에서 중앙관직으로 진출한 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는 영남 남인들이 숙종(肅宗) 연간 중앙관계로부터 배제 당한 이후 더 이상 진출할 수 없었던 역사적 연유에서도 그렇겠지만、특히 이 가계는 학문적으로 영남의 거유(巨儒)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음으로써 향촌사회의 학문진흥과 사회구난 등 오직 성리학적 질서에 따른 전통유지에 힘쓰고자 하였다. 따라서 의성을 중심으로 명망 있는 사족가문으로서의 사회 ·경제적 기반을 지닐수 있었다.
봉주공파는 우의 차자 광귀를 중시조로 하는 가계이다. 봉주공파라 부르게 된 것은 광귀가 황해도 지봉주사(知鳳州事)6) 를 역임하였기 때문이다. 봉주공파는 내부령공파인 읍파에 대하여 구파라 불리는데、이는 이 가계가 의성 봉양면(鳳陽面)의 구미리(龜尾里)를 중심으로 대대로 세거하여 왔기 때문이다. 윤유→우→광귀→희신(希信)→건(乾)까지는 상주 관할의 단밀(丹密)7) 에 세거하였다. (세계도는 【부록 3】참조)
9세손 시생(始生) 때에 안동군(安東郡) 풍북변(豊北面) 정사동(鼎寺洞)으로 이주하였다가 10세손 개보(介甫) 때 비로소 의성군 봉양면 상리동(上里洞)으로 옮겼고、 l4세손인 지제(之悌) 때에 현재의 봉양면 구미리에 세거하게 되었다.
구미는 면소재지인 봉양면 도이원(桃李院)에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로서、앞에는 낙동강의 지류인 남대천이 흐르고、병풍처럼 둘러싸인 산기슭 양지쪽에 일단의 와가를 이루고 있는 아주신씨 집성촌이다. 신지제가 입향(入鄕)할 당시의 지명은 의성군 금뢰면(金磊面) 구장(龜莊)8) 이었으나 마을 뒷산이 거북의 등과 꼬리모양을 한채 남대천으로 흘러내리는 형상을 하여 구미로 바뀌었다 한다.  9) 현재 구미동에는 낙선당(樂善堂)과 신지제선도비(申之悌神道碑)、금산서원(錦山書院)、죽애정(竹厓亭)、감애정(鑑厓亭)、삼지당(三知堂)、창암정(蒼巖亭) 등 아주신씨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구미의 입향조 지제 (1562~1624) 는 자가 순부(順夫)、호가 오봉(梧峰)·오재(梧齋)로 증조는 증창례원 판결사 한(翰)이며、할아버지는 증공조참판 응규(應奎)이고、아버지는 증좌승지 몽득(夢得)이며、어머니는 월성박씨(月城朴氏)로 민수(敏樹)의 딸이고、부인은 함안조씨(咸安趙氏)로 지(址)의 딸이다.
일찍이 유일재(惟一齋) 김언기(金彦機)와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1589년(선조22)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l601년에 정언(正言)과 예조좌랑을、이듬해에 지평(持平)·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등을 거쳐 1604년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문학(文學)·성균관 직강(直講)을 역임하였다.
16l3년(광해군 5)에 창원부사로 나가 명화적(明火賊) 정대립(鄭大立) 등을 토포(討捕)하고 민심을 안정시킨 공로로 통정대부에 제수되었다.  10) 인조반정 초에 동부승지에 제배(除拜)되었으나 부임하지 못하고 졸하였다.
효성과 우애가 돈독하고 경사(經史)에 통달하여 유성룡(柳成龍)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예안현감으로 재직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해(金垓)11) 、 곽재우(郭再祐) 등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여 적을 토벌하였다. 이 공으로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에 녹훈(錄勳)되었다. 그 공신녹권(功臣錄卷)이 전하고 있다.
저서로는 『오봉집(梧峰集)』이 있다. 1663년 장대리(藏待里)12) 에 후진양성을 위한 강당을 개설하였다. 그의 사후 그 자리에 그를 경모하기 위한 경현사(景顯祠)가 창건되었고、이어 장대서원(藏待書院)으로 개칭하였다. 서원명은 당시 의성현령이었던 여헌 장현광이 「장기어신 대시이동(藏器於身 待時而動)」이란 현판을 써서 내걺으로써 비롯되었다 한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근래에 중건되었다. 김광수(金光粹)·이민성(李民宬)·신원록(申元祿)과 함께 그 서원에 배향되었다.
그의 아들 홍망(弘望、1600~1673)은 자가 망구(望久)、호가 고송(孤松)으로 1627년(인조 5) 진사시에 합격하고 강릉(康陵)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639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주서·정언·전주판관·지평·풍기군수·울산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1652년(효종 3) 사헌부 지평으로 있을 때 도승지 이시매(李時楳)가 자못 패만(悖慢)한 것을 지평 이온발(李溫發)이 상주(上奏)하다가 탄핵되었는데、 이 때 이시매가 자기의 옳음을 선현을 끌어들여 증명하려 하였다. 이에 직접 그 소(疏)를 보고、실로 모욕적이라 여겨 이를 단독으로 왕에게 진달하였다.  13) 이것이 빌미가 되어 당론을 타파하고자 하는 마당에 호당(護黨)한다 하여 탄핵을 받고 벽동(碧潼)으로 유배되었다가 두 달 뒤 풀려났다.
또한 1659년 풍기군수로 나갈 때 읍재(邑宰)가 연달아 관청에서 죽자、「내가 그 자리에 나가지 않고서는 요망스러운 말을 없앨 수 없다. 」하고 부임한 뒤、학교를 일으키고 교육에 힘썼다. 장여헌의 문인으로 학문에 뛰어났으며、저서로는 『고송집(孤松集) 』이 있다.
구파의 고문서 자료 중 호적자료인 호구단자·준호구 24점이 15세손인 홍망에서부터 24세손인 상기(相基)에 이르기까지 9대 동안의 것이 남아 있다. 이 가계의 경제사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다른 고문서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호적자료를 통해서나마 부분적으로 이 가계의 경제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호구단자·준호구에 따르면 지제·홍망대에 중앙과 지방관을 역임해서인지 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지역 일대와 멀리는 울산、창원 등지에 이르기까지 전토 또는 노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홍망은 한노(漢老)·한걸(漢傑)·한백(漢伯) 등을 두었는데、한노(1623~1676) 는 학문에만 전념하여 일찍부터 과거에는 뜻이 없었다. 이에 그의 이종형인 이관징(李觀徵)이 여러 차례 관직에 나아가도록 권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이관징(1618~1695)은 숙종 때 이조판서와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를 지낸 인물로、  14) 그의 어머니가 이민환(李民寏)의 딸로 한노에게는 이모가 되었다. 이민환(1573~1649)은 본관이 영천(永川)으로 관찰사 광준(光俊)의 아들이다. 장현광의 문인으로서、l600년(선조 33)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영천군수 등을 역임하였고、1618년(광해군 10)에 강홍립(姜弘立)의 막하로 출전하였다가 청군의 포로가 되었으나 항복하지 않았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영남호소사(領南號召使) 장현광의 종사관이 되어 출전하였고、형조참판、경주부윤을 역임한 인물이다.
한걸은 할아버지가 임진왜란 시 세운 공훈에 의하여 20세에 선무랑(宣務郞)에 승자(陸資)되어 의영고(義盈庫) 주부(主簿)를 역임하였다.
한노는 숙범(叔範)·숙보(叔簠)·숙정(叔筳)·숙호(叔箎)를 두었다. 숙범은 학봉의 현손서(玄孫壻)로 김시추(金是樞)의 손서(孫壻)이다. 이 가계 또한 읍파와 마찬가지로 의성김씨 학봉 집안과 통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숙범은 분구(賁龜)·복구(復龜)·진구(震龜)·태구(泰龜) 등 4남을 두었다. 분구는 초명이 진룡이었으나 개명하였고、복구는 호가 쌍벽당(雙碧堂)으로、 손수 마당에 두 그루 오동나무를 심어서 당호를 그렇게 지었다는 아우 진구의 「쌍벽당기(雙碧堂記)」가 있다. 진구는 호가 죽애(竹厓)로 영조 무신년에 별시(別試)를 보기위해 경성(京城)으로 향하다가 중도에 이인좌난의 소식을 듣고 직산현(稷山縣)에 이르러 현재(縣宰)에게 방략을 일러줘 수성보영(守城報營)케 하고 돌아와서는 일문친족과 향인을 거느리고 창의하였다.
병진년(영조 12、l736)에 문묘에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吉)을 종향(從享)하고자 하자 이를 배척하는 영남유소(嶺南儒疏)의 소수(疏首)로 추대되기도 하였다.
분구는 도삼(道三)·도구(道九)·도만(道萬)을 두었으며、도삼은 중인(重仁)·근인(近仁)·호인(好仁)을 두었으나 호인은 당숙 도제(道濟、진구의 아들)에게 입후되었다. 도만은 체인(體仁)을 두었는데 호가 회병(晦屛)이다. 종형 중인이 29세에 요절하자 그를 회상하는 불망기를 남겼는데、고문서 중에 『황사일록(黃蛇日錄)』으로 전하고 있으며、체인이 쓴 중인의 묘표(墓表)에 그 내용의 개략이 들어 있다. 특히 체인은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문장이 뛰어나고 퇴계학에 정통하였다 한다. 1776년에 구미리 금산(錦山)에 금연정사(錦淵精舍)를 세워 후학을 양성하였다. 금연정사는 현재 금산서원(錦山書院)으로 복원되었다.
한노 이후 숙범→분구→도삼→중인(重仁)→정옥(鼎沃)→조응(祖應)→희목(熙穆)→상기(相基)로 이어지는 이들 가계는 더 이상의 중앙관직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토대로 향촌사회 내에서 명망있는 가문으로 자리할 수 있었다. 특히 의성과 안동을 중심으로 의성김씨、풍산류씨、안동김씨、안동권씨、영양남씨、풍양조씨、한양조씨、광산김씨 등 유수 가문과의 끊임없는 통혼관계를 통하여 이들 가계의 사회·신분적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다.
① 호적류(戶籍類)
이 가계의 호적은 모두 준호구(準戶口)자료로서 덕윤에서부터 인협까지 5대에 걸쳐 이루어진 4O점이 남아있다. 이는 【부록2】로 첨부한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1696년(강희 35)에 발급된 덕윤의 준호구에는 총 37口의 노비가 기재되어 있다. 이들은 순천을 비롯하여 흥양·해남·안동·상주·경주·청도 등 전남과 경상도에 각각 분포되어 있는데、주로 흥양과 해남에 많았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도망노비로 되어 있으며、구활노비(救活奴婢)도 들어있다. 그러다가 덕윤이 61세 되던 해의 준호구에는 매득노비 등이 더하여져 총 59구로 늘어나 있다. 의모와 종렬을 거쳐 택기(宅起)에게 전래되었는데、택기는 1789년(건륭 54) 준호구에서는 만교(萬敎)로 개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때의 노비수는 48구였다.
만교를 이어 그의 자 면목(冕穆)은 초명이 익조(翊朝)였으나、여러 차례에 걸쳐 개명을 하여 국조(國朝、22세) →광조(匡朝、25세)→면목(31세)이 되었다. 그러나 익조의 준호구에 기재된 노비 수는 불과 4구뿐이었다. 이는 기존의 도망노비들을 기재하지 않은 결과라고 짐작된다. 이미 이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집에서 도망노비들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노비수의 급감이 초래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호구단자나 준호구 등에 아예 기재하지 않게 되었다.
희목은 22세 되던 해 노(奴) 정진(正辰)과 정진의 1소생 비(婢) 원심(元心、 願心)、원심의 2소생 손심(孫心)등 3구를 박만금(朴萬金)에게 매수하였다.  15) 그러나 정진과 손심은 도망하여 상주 내역(內驛)에 거주하게 되었고、 결국 남은 노비는 앙역비(仰役婢)인 원심뿐이었다. 면목이 도광 5년에 그의 아들 일협(馹協)에게 전래하였으나 일협이 요절하자 비 원심은 일협의 중부인 면구(冕九)에게 전래되었다. 일협은 개명하기 전의 인협이다.
② 소지류(所志類)
아주신씨 내부령공파 고문서 중의 소지류는 모두 7점으로 대부분 19세기의 것이다. 주로 투장(偸葬)과 금송(禁松)에 관한 것으로 단독으로 또는 연명하여 올린 것이다.
이들 소지 중에서 제위답(察位畓)의 납징(納徵)에 관한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있는데、계묘년(1903) 10월에 신상하(申相夏)·찬호(纘祜)·돈식(敦植) 등이 전래되어 온 제위답 6두락지에 대한 정세의 억울함을 경주군수겸봉세관(慶州郡守兼捧稅官)에게 호소한 소지이다. 이 제위답은 본래 서원답(書院畓)이었는데、포청(砲廳)에 빼앗겨 읍의 포답(砲畓)이 되었다가 포군(砲軍)이 혁파된 뒤에 빈 무용지(無用地)로 남은 것을 군부(軍府)와 순영(巡營)에 보고하고 방매하는 공문을 보고서 매득하였다. 몇 해 지나지 않아 어사(御史) 조모(曺某)가 와서 이 답이 헐값에 방매되었다 하여 그 차액을 매 두(斗)에 10 여량씩 내어 공납하도록 하였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구감영(大邱監營)의 오리(吳吏)와 순교(巡校)가 와서 매 두락에 4, 50량씩을 독촉하였고、또 몇 개월 지나서는 갑자기 내장원(內藏院)에 속공(屬公)되어 돈을 내라하니、이를 봉세관이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소지이다. 이에 대해 봉세관은 도조(賭租)의 가감은 색사(穡事)의 풍·불풍(豊 ·不豊)에 있으니、영구히 정하는 것은 논의할 바가 아니다 하고、 그 판결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2월의 성주(城主) 패지(牌旨)에서는 성주가 상고해보니 당초 답안(畓案)의 권순석이란 자의 선제원 3두락지 답이 잘못되었으니 도조를 마땅히 감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었다.
③ 분재기(分財記)
조선시기의 분재기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허여(許與)、화회(和會)、분급(分給)、분깃(分衿)、허급(許給)、별급(別給) 등 재산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으로 쓰였다. 따라서 분재방식과 분재기의 종류는 재산을 나누어주는 주체가 누구인가、또 그 시기가 재주의 생전인가 사후인가、분재하는 재산이 재주의 재산 전체인가 부분인가、재산을 물려받는 수급자가 어느 범위까지인가、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분배의 성격이 규정되어 지고 있다.  16)
아주신씨 내부령공파 소장의 분재기는 신적도(申適道)가 생전에 그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준 것으로서 하나의 허여문기(許與文記)이다. 적도는 집(㙫)·균(均)·채(埰)·점(坫)의 4남  17) 과 얼녀(孼女) 둘을 포함하여 5녀를 두었다.
이 분재기의 앞부분은 산일되어 장남인 집의 분재 몫은 알 수 없고、차남인 균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분재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재주인 적도가 90세까지 장수하여 1663년(현종 4、계묘)에 졸하였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짐작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이문기의 증필(證筆)인 적도의 아우 열도(悅道)가 1659년(효종 10、기해)에 졸하였고、같은 증인인 조카 규(圭)가 1656년(효종 7、병신)에 졸한 것을 족보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이들 모두가 생전이었던 1656년 이전에 분재기 작성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장남인 집의 생전인지 아닌지는 이 문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 참고로 집은 l637년(인조 15)에 조졸(早卒)하였다. 아무튼 17세기 중엽이라는 시점에 이루어진 이 허여문기는 균분상속제의 분재 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다.
대개 봉사조(奉祀條)는 16세기 중반 이후 장자 중심으로 집중되어 갔으며、차등상속제 또한 17세기 후반이후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양상을 볼 때 이 문기에서 봉사조가 있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차녀에게 분재 몫을 주면서 「무후고지출사위(無後故只出祀位)」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윤회봉사(輪回奉祀)한 것이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그러면서 딸들에게는 일정의 법전적 비율이 적용되었던 것 같다.  18)
각 자녀들에게 분재된 재산 내용을 통계수치화 해보면 표와 같이 나타난다.

수급자

분재내용

비고

노비

차남 均

289부 9속

22.5두락지

67부 7속

38.5두락지

10구

삼남 埰

340부 1속

37.5두락지

64부 5속

19.5두락지

10구

말남 坫

313부 2속

21두락지

56부 3속

20.5두락지

11구

장녀서 金尙珏

45부 9속

12.5두락지

37부 7속

5두락지

8구

차녀서 鄭復亨

45부 8속

7.5두락지

17부

2.5두락지

3구

無後故只出祀位

말녀서 申命元

17두락지

10두락지

8구

얼녀서 鄭再興

44부 2속

13.5두락지

43부 1속

8두락지

2구

차얼녀서 金乃文

27부 3속

20부 4속

4.5두락지

1구

1.106부 4속

131.5두락지

306부 7속

108.5두락지

53구

④ 빙계서원전답안(永溪書院田畓案)
빙계서원은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에 있었던 서원으로 1556년(명종 ll)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김안국(金安國)·이언적(李彦迪)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창건하였다. 1576년(선조 9)에 장천서원(長川書院)이라고 사액되었다가、1600년(선조 33)에 이건하면서 빙계서원으로 개칭하였다.
1689년(숙종 15) 김성일(金誠一)·류성룡·장현광을 추가로 배향하여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당시의 경내 건물로는 충효사(忠孝祠)·명교당(明敎堂)·동재(東齋)·서재(西齋)·신문(神門)·전사청(奠祀廳)·주소(廚所) 등이 있었다 하나、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서 1868년(고종 5)에 훼철되었다.  19)
이 전답안은 빙계서원이 서원전으로 소유하고 있던 전답기록으로서、양식은 양안(量案)의 기재방식을 일부 준용한 것 같다. 토지대장인 양안은 국가가 토지의 등급·면적·소유자 등을 조사하는 양전(量田) 사업을 통하여 그 토지가 지니고 있는 자호(字號)와 지번(地番)、비옥도에 의한 등급、토지의 모양새、토지면적、사표(四標)、토지 소유주 등을 조사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세수의 원천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양안의 기재가 상당히 정밀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먼저 토지의 자호와 지번은 그 토지의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호는 대개 천자문 순으로 매겨졌고、한자호 내의 매 필지는 양전 순서에 따라 지번이 붙여졌다. 이어 측량하는 방향을 동서남북으로 표기하고、그 토지의 등급을 매겼다. 이때 비옥도에 따라 l~6등급을 산정하고、이를 결·부·속(結·負·束)이라는 면적 단위를 이용하여 결부를 책정하였다. 국가는 이를 기준으로하여 각종 세를 부과하였다. 대개 18~19세기 정도에는 1부에 1두의 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토지의 모양새는 보통 반듯한 직전(直田)、직답(直畓)으로 많이 표기되고 있으나、경우에 따라서는 제전(梯田)、구전(句田)、방전(方田)、규전(圭田) 등으로 표기하여 삼각형、정사각형、마름모형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토지의 면적은 동서장(東西長)、남북광(南北廣)이나 남북장(南北長)、동서광(東西廣)으로 하여、가로 세로의 길이를 척(尺)으로 표기하였으며、한 필지에 대한 사방의 경계를 사표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의 소유주를 경작 중인 땅이면 기주(起主)、묵히는 땅이면 진주(陳主)로 나타내었다.
대개 이 같은 기재 방식에 의하여 양안이 작성되었는데、빙계서원전답안은 바로 이 같은 양안의 기재 방식을 원용하고 있다. 즉 토지의 구획명과 자호、지번을 기록하고、이어 등급과 토지 모양새、지목을 기록한 다음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로·세로의 길이를 장 ·광 몇 자로 나타내고 이를 결부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기(起)와 진(陳)이나 사경(私耕) 등을 부기하였다. 이 전답안은 파손으로 부분적인 결락이 있기는 하나 빙계서원의 재정규모를 파악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⑤ 채미헌계안(採薇軒稧案)
채미(採薇)에 대한 고사는 백이·숙제(伯夷·叔齊)에서 비롯되었다. 본래 은(殷)나라 고죽국(孤竹國)의 왕자였던 백이·숙제가 아버지가 죽은 뒤 서로 후계자 되기를 사양하다가 끝내 두 사람 모두 나라를 떠났다. 그 무렵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의 주왕(紂王)을 멸하고 주왕조를 세우자、두 사람은 무왕의 행위가 인의(仁義)를 반하는 것이라 하여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고、 수양산(首陽山)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다가 굶어죽었다. 그 뒤부터 청절지사(淸節之士)를 주로 채미 고사에 비겨 말하였다.
그러나 이 채미헌은 백이·숙제의 그러한 뜻에 비겨서 이름한 것이 아니라、정묘호란 시 영남의병장을 역임하였던 호계 신적도가 병자호란 때에 다시 창의한 뒤 의성의 학소대(鶴巢臺)에 모헌(茅軒)을 짓고 채소를 키우고 고사리를 뜯어 자족하며 곤경을 맞이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이름이었다.  20)
그 뒤 고종 병자년(1876)에 향리의 여러 사람들이 뜻을 모아 단구(丹邱)에 이건하였는데、채미헌계안은 바로 이러한 당초의 뜻을 이어받고자 만든 계안으로서、1917년(정사) l1월에 발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채미헌계안의 좌목에 기록된 인원은 총 467인으로 의성의 아주신씨를 비롯하여 인근 향리의 여러 성씨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 계가 발족한 일제시기에는 각종계가 성행하였는데、그 대부분이 식리(殖利)、식산(殖産)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부조 계였다. 이 같은 계는 어떤면에서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을 상품 시장화 하여 식민지적 상업자본주의에 이용하고자 한 면이 강하였다. 그런데 비하여 이 채미헌계안은 절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안의 제영(題詠)에 나타나는 뜻으로 볼 때 상호부조 보다는 선현의 정충(貞忠)과 충절(忠節)을 기리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던 것 같다.
끝장에 「인재종가장(忍齋宗家藏)」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인재는 바로 채미헌을 세운 호계의 제3자 채이다.
⑥ 애감록 (哀感錄)
정조 6년 임인(1782)생인 면구의 초상일(初喪日、철종 4 계축 9월 초3일、 1853)과 소상일(小祥日)인 이듬해 갑인년 9월 초3일、대상일(大祥日)인 을묘년 9월 초3일에 기록된 조의록으로 신씨 종중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친분이 있는 여타의 성씨들도 기록되어 있다. 이 같은 기록은 채미헌계안과 더불어 향리의 문중조직과 친교 관계를 살피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기도 하다.
① 교서(敎書)
교서는 국왕이 내리는 명령서·훈유서(訓諭書)·선포문의 성격을 가진 문서이다. 이를 황제가 내릴 때에는 조서(詔書) 또는 칙서(勅書)라고 하고、왕세자가 대리청정시 내릴 때는 영서(令書)라고 하였다.
교서도 그 내리는 성격에 따라 즉위교서(卽位敎書)·구언교서(求言敎書)·공신녹훈교서(功臣錄勳敎書)·배향교서(配享敎書)·문묘종사교서(文廟從祀敎書)·반사교서(頒赦敎書) 등 매우 다양하다. 이 외에도 사여(賜與)·권농(勸農)·사명훈유(使命訓諭)·봉작(封爵)·책봉(冊封)·가례(嘉禮)·납징(納徵)·포장(褒獎) 등의 교서가 있다. 교서는 대개 문신이 제진(製進)하여 왕의 열람 또는 청문을 거친 뒤 반포하였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교서는 개인에게 내려진 공신교서나 사명훈유교서 등이 일반적이다 .
선지제(申之悌)의 교서는 16l7년(광해군 9) 5월 12일에 창원부사였던 신지제에게 명화적 정대립 등을 체포한 공로를 기린다는 뜻으로 내려진 공신교서이다.
이 교서의 형식은 일반 교서와 다를 바 없이 「敎具銜姓名書 王若曰云云……故玆敎示想宜知悉 年號某年某月某日」이라고 하는 형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 즉「敎昌原府使申之悌明火作賊鄭大立等盡心跟捕賞加書」라 하고、 왕약왈 운운이라고 하여 명화적 정대립 등을 잡은 공로로 통정대부직(通政大夫職)을 내린다는 내용을 적고, 교서의 마지막에 연호와 연월일을 적은 다음 연호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이 같은 절차는 조정의 논상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21) 교서를 내리기에 앞서서 5월 초6일에 통정대부를 더하는 교지가 내려졌었다.  22)
② 고목(告目)
보통 고목은 각사(各司)의 서리 및 지방관아의 향리가 상관에게 공무를 보고하거나 문안할 때 올리는 것을 이르나、지방관의 하관이 상관에게 올리는 것을 이르기도한다.
봉주공파 전래의 이 고목은 신홍망이 울산도호부사로 차임되어 갈 때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에게 부임을 신고한 문서이다. 이는 울산부사로서 경주진관 병마동첨절제사를 겸하였기 때문에 진관체제 하에서는 병사의 하관으로서 지휘를 받아야 하였기 때문이다.
진관체제란 조선시대 지방 군사조직으로、내륙 요지에 진(鎭)을 설치하여 전국적인 군사조직 체계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모든 수령은 병마직(兵馬職)을 겸하게 되었다. 각 도에는 병마절도사가 주진(主鎭)에 있으면서 도내 각 진관의 육군·수군에 대한 군사 지휘권을 행사하였다. 또 아래 거진(巨鎭)에는 부윤·목사·부사가 절제사·첨절제사 등을 겸하면서 군사 조직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말단의 진은 군수·현령·현감 등이 동첨절제사·절제도위 등을 겸했고、특수 지역에는 만호를 두었다.
그러나 병마절도사의 수는 지역의 중요성에 따라 각 도마다 일정하지 않았다. 경상도는 3인의 병마절도사가 있었는데、1인은 관찰사가 겸하고 나머지 2인은 좌우로 나누어 전담 무장이 담당하였다.
경상도는 상주와 울산에 각각 주진이 있어서 그 예하의 거진과 제진(諸鎭)이 각각 좌·우병사의 지휘 통솔을 받아야 하였다.  23) 따라서 울산부사 신홍망은 자신의 상관인 병사에게 이 같은 신고절차를 치러야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通訓大夫行蔚山都護府使慶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申弘望伏以長子執言旣
膺制閫之責
將軍司命咸仰
伏鍋之椎千里威聲一方精彩伏惟
兵馬節度使相國閤下吉甫文武卻穀詩書
樽俎折衝玉塞之干戈永戢士卒用命金城之方略得宜海宇塵淸卉服心慄伏念弘望才疎製錦政拙催科奉以周旋勉竭牧蒭之任當此鈴轄庶助廓濟之威不勝戰懼之至
順治十四年二月日 通訓大夫行蔚山都護府使慶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申(署押)
③ 호적류(戶籍類)
봉주공파의 전래 호적류는 24점으로 l5세 홍망에서 부터 24세 상기에 이르기까지 9대에 걸쳐 이어진 대부분의 준호구이다. 준호구에 기재된 이 가계의 전래 노비를 보면 제일 많은 시기가 도망노비를 포함하여 125구 정도이고 상기대에 가서는 겨우 10구 정도 유지하는 추세였다. 이러한 양상은 또한 조선후기의 사회변화와 더불어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결과였다.
홍망은 울산부사、강원도 도사、승문원 판교 등을 역임하였는데、그의 나이 67세가 되던 1666년(강희 5)의 준호구에 의하면 기재된 노비수가 45구였다. 이는 도망노비와 가현노비(加現奴婢)를 포함한 숫자이다. 1675년(강희 14)에 그의 손자 숙범(叔範)이 홍망에게서 전래 받게 되었고、뒤에 많이 늘게 되어 강희 38년 숙범의 준호구에 의하면 총 107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것이 도망노비의 추심이나 매득에 의한 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 이때 노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분포를 보면 하천(下川)、이혜(泥兮)、소문(召文)、 선산(善山)、우곡(羽谷)、의흥(義興)、안동、성주(星州)、금산(金山)、칠곡(漆谷)、안평(安平)、강릉(江陵) 등으로 의성을 비롯한 경북일대이다.
대체로 이러한 수준에서 숙범→분구(賁龜) →정오(鼎五)→면목에게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 특히 정오대에는 최대 l25구가 준호구상에 기재되어 있는데、그 분포 지역을 보면 앞의 숙범대에서 보여 준 경북 일대를 포함하여 인동(仁同)、상주(尙州)、청송(靑松)、영덕(盈德)、연일(延日)、진보(眞寶) 등의 지역들이 새롭게 보이고 있으며、거창(居昌)、김해(金海)、양산(梁山) 등 경남 지역의 일부분과 경기 수원(水原)도 보이고 있다. 그 만큼 노비거주의 지역 분포가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이들 대부분이 도망노비였다. 따라서 어느 정도 도망노비의 거주지파악은 되고 있었지만、추쇄는 어려웠던 현실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한 것이 면목을 이어 상기대에 오면 결국 도망노비의 가재조차 준호구에서 빠져버리는 실상이었다.
④ 입후표문(立後標文)
입후(立後)란 자식이 없는 사람이 동종(同宗)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뒤를 잇게 하는 것으로、두 집안이 합의문서를 만들어 관에 고하고、예조의 확인절차인 입안(立案)을 받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공식적인 효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후 과정에도 파양(罷養)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도 있었다. 이를테면 동종의 맏아들로서 남의 뒤를 잇게 하는 경우나 한쪽 부모가 모두 죽은 경우에는 입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든가、남의 양자가 된 자의 생가 부모가 무후(無後)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파양하여 생가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등이다.  24)
봉주공파의 이 입후문서는 22세 종손인 조응(祖應)이 1804년(순조 4) 11월 30일에 후사가 없이 죽자、이에 이듬해 정월 8일에 단성에 있는 종족(宗族) 조호(祖祜)의 셋째 아들인 희목25) 을 종손으로 입후하는 과정을 기록한 표문이다.
조응이 28세로 요절하자 문중에서 부랴부랴 대책을 세워 조응의 종숙인 정년(鼎年)을 단성의 조호에게 보내어 조호의 제3자인 희목을 종손으로 삼아 종사(宗嗣)를 잇게 하였다. 이에 조호의 형 조영(祖榮)과 함께 데려와서 비로소 입곡(入哭)하고 발상(發喪)하여 승중자(承重子)가 되었다.
종손 희목의 생부인 조호와 양모 진양강씨(晉陽姜氏)를 비롯한 신씨일가들이 연명하고 수결하였다. 대개 입후는 친진(親盡)의 범위 내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 가계에서는 11촌 사이에서 출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출계도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立後出系圖
⑤ 녹패(祿牌)
신지제의 녹패는 1589년(선조 22) 6월과 이듬해 정월에 이조에서 당시 사섬시(司贍寺) 직장(直長)이었던 지제에게 제14과 녹을 내리는 녹패이다. 녹패는 이조와 병조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이나 문무 관원에게 녹과(祿科)를 정하여 내려주는 증서로서、녹패에 기재된 녹과에 의하여 호조에서 녹봉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하였다.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하였다. 조선시대의 녹과는 제1과부터 제 18과까지로 과에 따라 녹봉에 차이가 있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정월、4월、7월、10월 초에 4차례 반록(頒祿)하도록 되어 있다.
녹패에는 녹패를 지급할 때의 날짜·내역、그리고 입회한 감찰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이 있는 소편지(小片紙、지급증)가 붙어 있다. 그리고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인이 찍혀 있다.
신지제가 받은 제14과 녹은 종 7품직 관원이 받는 등급으로、당시 지제의 녹패에 기록된 지급증의 수급 내용은『경국대전』등 법전에 명시된 녹과와 차이가 없었다. 법전에 명시된 제14과 녹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제14과(종7품) 녹봉액
春期에는 中米 1石、糙米 3석、田米 1석、黃豆 2석、正布 2匹, 楮貨 2張을 지급한다.
夏期에는 中米 1석、糙米 4석、小麥 1석、正布 1필을 지급한다.
秋期에는 中米 1석、糙米 3석、田米 1석、小麥 2석, 正布 2필을 지급한다.
冬期에는 糙米 4석、黃豆 2석、正布 1필을 지급한다. 이상은 12일이 지급일이다.
⑥ 재사완의(齋舍完議)
완의(完議)는 종중이나 가문 또는 계(契) 등에서 제사나 묘위(墓位)·계사(稧事) 등에 대하여 논의한 사항을 기록하여 그것을 서로 지키도록 약속하는 문서이다.
아주신씨 봉주공파의 이 완의는 신숙범·숙보·숙연·숙호의 4형제에 대한 제사를 후손들이 잘 지켜 나가자고 약속하면서 기록한 것이다. 전체 1책 16장으로、 서문은 봉사손(奉祀孫)인 분구가 썼으며 종형제들과 더불어 선고형제(先考兄弟)의 봉사를 위하여 쓴다고 하였다. 작성시기는 1717년(숙종 43、정유) 10월 그믐날이다. 그 다음에 「영원(鴒原)」 이라 하고 봉사 대상자인 숙범 등 4형제를 기록하였다. 영원이란 『시경(詩經)』에 나오는 말로서 형제가 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여 서로 돕는다는 뜻으로 형제를 향연하는 시에 쓰였다.  26)
이어 실질적인 제사를 위한 약속을 절목으로 기록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기제(忌祭)와 묘제(墓祭)를 네 집이 돌아가며 행하며、제답(祭畓) 소출이 많게는 4O석에 이르니 뒤에 그 윤차(輪次)를 따라서 제수로 쓰고 1위(位)에 2석에 한하여 출급하는 일、유(油)·청(淸)·면(麪)·미(米)·과물(果物) 준비、정월 8일의 제사는 고비(考妣)의 제사와 겹치므로 기본 2석에다 1석을 더하는 일、제사에 맞춰 출급하지 않으면 궁한 집은 미리 끌어다 쓰는 근심이 있으므로 유사(有司)가 헤아려 지급할 일、유사는 매년 개체(改遞)하며 네 집이 돌아가며 맡을 일、기본 2석을 출급하고 남은 곡식은 모아두었다가 정 쓸 일이 없으면 논을 사서 뒷날을 준비할 일、혹 남은 곡식은 곡식으로 솥이나 제기를 사다가 네 집이 돌려가며 내어다가 쓰게 하고、상사(喪事)시에는 형제간의 우의가 있어야 한 즉、양상(兩喪)에 한하여 5석을 출급하고、자손의 상사에는 허급하지 않을 일、그리고 유사가 부지런하지 않을 때는 일가가 회의하여 그 경중에 따라 벌한다는 내용들이다.
그 뒤 1758년(영조 34、무인) 12월에 성구(聖龜)가 추정약조(追定約條)를 더하여 종계(宗契) 창설 당시의 절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충하였다. 따라서 처음의 9조목이던 것이 20조목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후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선현 봉사에 해이해지는 문중원들의、기강과 유대를 다진다는 의미가 깊었다. 추정식에서 유사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여 잘못이 있을 때는 중벌로 다스린다는 조목이나、자손이 신병이나 산사(産事)외에 이유 없이 선대 제사에 불참하면 태벌(笞罰)로써 다스린다는 조목 등에서 그러한 면모를 더욱 잘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모대(帽帶)나 남녀 예복은 종가에 두되 친족계원이 아니면 비록 외손 집안이라도 일체 빌려주지 말도록 하였다. 따라서 계원인 경우는 계중(契中)에서 그 사세를 판단하여 빌려주되 대여료 5전(戔)을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서 보듯이 18세기 이후의 친·외족간의 사회·경제적 관계에 대한 양상을 살펴볼 수도 있다.
⑦ 구미구보신장도목완의(龜尾舊洑新粧都目都完議)
구미구보(龜尾舊洑)는 신지제가 구미에 입향하여 세거하게 되면서 마을의 몽리답(蒙利畓)에 물을 댈 수 있도록 할 뜻으로 길부촌(吉夫村) 앞에 축조한 보이다. 이 보의 완성으로 인근 7~8개 동의 농장에 관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보의 관리는 아주신씨 문중에서 주관하고 매년 돌아가면서 도감(都監)하되 타성(他姓)은 허락하지 않았다. 애초에는 입역(立役)이나 수세(水貰)가 전혀 없었으나 기유년 이후 신씨 종가에서 수세하게 되어 1두락 당 5량씩을 받게 되었다. 이에 이 보 중에 있는 경작자들이 일제히 회합하여 구보 도목(都目)을 추심한 뒤 경술년 9월에 새로 조약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비록 신씨 후손들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여러 경작자들과 마찬가지로 입역과 수세를 내도록 한다는 완의이다.
이 완의는 전체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장에 완의하는 목적을 기록하였고、이어 상·중·하고(上·中·下庫)로 구분하여 보중의 작자와 경작 면적을 나열하였다. 머릿단에 답주(畓主)를 쓰고 다음 단에 몇 배미(夜味) 몇 두락지(斗落只)로 경작 면적을、마지막 단에는 경작자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이 경작자가 바뀐 부분은 첨지를 하여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 보 중의 상·중·하 전체 경작 면적은 총 427두 4승락지(升落只)였다. 덧붙여 이 보를 지키는데 공이 있었던 천동(泉洞) 강세원(姜世元) 증조의 업적을 기록하였다. 즉 이 보 안에 어떤 경궁인(京宮人)이 새로이 축보(築洑)하려는 것을 강세원 증조가 홀로 여러차례 관에 상서(上書)하여 쌓지 못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어 조약 절목 11조를 기록하고 있다.
조약 내용은 보주(洑主)인 신씨들도 각 마을의 여러 경작자들과 마찬가지로 입역수세해야 하며、도감은 타성에서 뽑고、송침방천(松浸防川)이 1년 중의 제일 큰 역인데 여기에 빠지는 사람은 송가(松價) 1전과 군정조(軍丁修) 1전을 내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 안의 두수(斗數) 중 태반이 감고배(監考輩)들이 사사로이 낭비하였는데 이를 바로 잡고、상고는 5두락지 당 1명、중고는 10두락지 당 1명、하고는 15두락지 당 1명씩을 입역하도록 하였다. 입역할 때 두수에 차지 않는 1명에게는 가물(價物)을 준비하여 내도록 하되 백주(白酒)나 대전(代錢) 4전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에는 7삽(鍤)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5삽이 되어 군정수가 25명이 됨으로써 두수가 전에 비하여 반감되었고、백주도 5분(盆)이 되었는데 이를 대전 4전에 비겨 4분만을 내고 1분을 거절하면 관에 고하여 엄징(嚴懲)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또 보 중에 양산금송(養山禁松)하여 방천(防川)에 쓰고자 하는데、중간에 보법(洑法)이 해이하여져 간혹 인반(隣班)이 이를 어기고 빼앗는 수가 있었는데、이러한 일이 있으면 관에 고하여 엄처하는 일、상하 작자(作者) 중에 이러한 조약을 어기는 자는 자답(自畓)이면 관에 고하고、반분작자(半分作者)는 답주에게 징계하도록 하여 해당 기간 흘역(訖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여러 조약 끝에 관으로부터 서압(署押)을 받아 공증하였다.
⑧ 동도회안(同道會案)
내제(內題)는「제영남동도회제명권(題嶺南同道會題名卷)」으로 서울에서 벼슬하는 영남인들이 친목을 다지고자 만든 제명록이다. 1601년(선조 34) 추7월에 장악원(掌樂院) 새 청사에 26인이 모여 이 제명록을 만든다고 하였다. 이때 좌장이 되는 서천(西川) 정곤수(鄭琨壽)는 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나이순으로 제명하여 그를 맨 앞에 기록하니 상애지정(相愛之情)을 다진다고 하였다. 그 이듬해인 임인년 맹추(孟秋)에 오봉(五峯) 이호민(李好閔)이 쓴다고 하였다.
정곤수를 포함하여 제명록에 등재된 27인은 다음과 같다.
보국숭록대부 정곤수、성균관사 이호민、호조참판 진양군(晉陽君) 강신(姜紳)、충좌위 부호군 강연(姜綖)、군자감 정 윤엽(尹曄)、훈련원 첨정 박응립(朴應立)、예조정랑 지제교 신지제(申之悌)、익위사 익위 강담(姜紞)、울산도호부 판관 김택용(金澤龍)、사헌부 감찰 권경호(權景虎)、성현도 찰방 유중용(柳仲龍)、 중림도 찰방 전우(全雨)、전 황간현감 오극성(吳克成)、전 청산현감 이홍발(李弘發)、창녕현감 박광선(朴光先)、전 장기현감 권세인(權世仁)、사재감 주부 권순(權淳)、용양위 부사과 김혜(金憲)、선공감 직장 노도형(盧道亨)、승문원 저작 이민성(李民宬)、교서관 저작 권제(權濟)、선공감 봉사 신경익(申景翼)、예문관 검열 겸 춘추관 기사관 이민환(李民寏)、광흥창 부봉사 조정(趙靖)、제용감 참봉 조우인(曺友仁)、승문원 부정자 남복규(南復圭) 등이다.
지역별로는 상주가 8인으로 가장 많고、함창(咸昌) 4인、군위(軍威) 3인、영해(寧海)·단성 각 2인、의성·성주(星州)·예안(禮安)·거창(巨昌)·초계(草溪)·금산(金山)·고령(高靈)·안동이 각 1인이었다.
⑨ 불망기(不忘記)
-정부인조씨불망기(貞夫人趙氏不忘記)
이 불망기는 신지제의 처 정부인 함안조씨(咸安趙氏)의 상을 당하여 자 홍망이 기록한 것이다. 표지에는 「천계 경인년 종천록 정부인조씨불망기(天啓 庚寅年 終天錄 貞夫人趙氏不忘記)」로 되어 있다.
조씨는 1563년(명종 18、계해)에 태어나서 1650년(효종 l、경인)에 졸하여 88세를 수하였다. 당시로서는 대단한 장수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650년은 천계(天啓) 연간이 아니라 명나라 영력(永曆) 4년이거나 청나라 순치(順治) 7년이다. 아마도 이러한 연호를 쓰지 않기 위하여 명의 희종(熹宗) 연호인 천계를 쓴 것 같다. 1책 14장으로 홍망이 그의 어머니 조씨의 상사과정을 잊지 않기 위하여 기록으로 남긴 것 같다.
내용은 조씨가 무자년 전주 임소(任所)에서  27) 한열지증(寒熱之症)이 있어 점점 심하여 지다가 경인년 정월 초2일에 증세가 심하여져 초8일에 상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 뒤에 습용의복(襲用衣服)、소렴의금(小殮衣衾)、대렴의금(大殮衣衾)、치관(治棺)、장산(葬山)、산즉호상(山卽護喪)、부물(賻物)、만장(輓章) 등의 순서로 일련의 상례 과정을 기록하고 부의록(賻儀錄)과 만장 내용을 정리하여 함께 기록하였다.
-고위불망기(考位不忘記: 佳道谷祔葬位)
신분구(1677~1745)의 상사를 당하여 그의 자도삼·도구·도만 중 어느 누가 기록한 것으로、내표지에는 「을축년위장록(乙丑年慰狀錄)」이라 하여 조문객들의 명단을 정리하였다. 분구는 을축년 2월 19일 69세로 졸하였다. 조문한 이들의 지역분포를 보면 의성 인근 마을을 비롯하여 상주·영천·경주·양동·제천·인동·성주·선산 등 다양하다. 특히 이러한 지역에서 오는 조문객들은 단체로 특정 성씨 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하여 당시 향촌 사류의 친교관계 등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1책 16장이다.
-임술년종천록(壬戌年終天錄)
신분구의 상사 시에 그 내력과 준비절차 및 상례 과정을 기록한 불망기이다. 선군(先君)이 임술년 5월 24일에 갑자기 한기(寒氣)와 두통、요통、사지통이 있은 뒤 6월 초4일에 졸하였다는 내용과 그 뒤에 습구(襲具)、소렴구(小殮具)、대렴구(大殮具)、관판(棺板)、개빈(改殯), 칠(漆)、장산(葬山)、혈심(穴深)、석회(石灰) 등의 준비 과정을 기록하고, 이어 분구의 셋째 사위인 유재춘(柳載春)의 제문과 장사시의 부조 내용을 기록하였다. 1책 7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