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처 고문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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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영조의 치세에 주로 활동했던 유회당(有懷堂) 권이진(權以鎭)선생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학인(學人)으로서, 또 국정의 개혁과 복리증진에 노력했던 경세관료로서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다간 인물이다. 그를 둘러 싼 남인·노론·소론의 척분과 학연은 그가 한 시대를 풍미하는 학자요 경세가로 굴기하는데 자양분이 되었지만 정쟁의 와중에서 감수해야 했던 수난과 곡절은 결코 심상한 것은 아니었다.
호서지역 또는 남인 명가를 얘기할 때, 안동권씨 유회당 가문을 입론의 대상으로 삼는데 주저할 논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 까닭은, 조야를 풍미했던 탄옹(炭翁)·우암(尤庵)의 내외 혈손이라는 가문적 배경 때문만도 아니고, 과거를 거쳐 정경의 반열에 올랐다는 정치적 현달 때문만도 아니다.
만회 ·탄옹가의 의자손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자란 그는 가정에서는 효제충신의 도를 익혔고, 사회적으로는 명사를 편방하여 유학적 소양과 경세가로서의 조예와 식견을 연찬·온축함으로써 치가는 물론이고 국가 경영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27세에 용문에 올라 67세로 고종하기까지 꼬박 40년 세월을 환해(宦海)에서 부침하며 영욕을 교감하면서도 보본(報本)사업에 혈성을 다하고, 밀암(密庵) 이재(李栽), 식산(息山) 이만부(李萬敷) 등 당대 석학들과의 난상토론을 통해 퇴계학의 유연성을 강조하였으며, 동래부사 재임시의 외교적 치적, 어전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재정 관료로서의 지론과 엄정한 실무 집행은 분명 동시대의 여느 식자들과 구별되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유회당에 대한 인간적·역사적 평가의 초점도 정치사적 관점보다는 학인으로서, 경세관료로서의 면모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만회에게서 망울을 맺어 유회당에 이르러 화려한 꽃을 피운 유교적 실천의식은 이후 하나의 가풍으로서 전승·발전되었는데, 유희당 사후 10여 대에 이르기까지[현종손 權兌遠선생에 기준하면 9대] 그의 자손들이 무실에 바탕하여 시대 사조와 학풍을 선도하며 청신(淸新)한 가풍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도 여기에 있었다. 성호 이익이 유회당의 묘지를 찬하여 그의 행덕을 기렸고, 성호의 손자 이구환(李九煥)이 유회당의 증손서가 되어 통가지의(通家之誼)를 맺은 것에서도 실학 정신에 바탕한 소통의 구조를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유회당의 선대는 대대로 서울에 세거하며 양주 및 광주낙생 일대에 분묘를 조성하였으나 1627년(인조5) 조부 탄옹이 탄방(炭防) 복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1) 호서사림에 편입되기에 이르렀고, 40세 되던 1707년(숙종33) 유회당이 다시 탄방에서 2O리 떨어진 무수동(無愁洞)으로 솔가 이주 하였다.
이후 무수동은 단순히 주거의 공간을 넘어 보본추원(報本追遠), 돈친목족(敎親睦族), 학문연마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며 유회당 가문의 백세터전으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본고에서 살펴 볼 대부분의 고문헌도 이 곳 무수동에서의 삶의 궤적을 담은 소중한 정신 유산인 것이다.
유회당의 학문적 성장과 정치적 현달은 탄옹가문의 가격(家格) 신장에 기여하는 한편 「유회당가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호의 형성을 수반하였다. 이후 그의 자손들은 만회⇒탄옹⇒유회당으로 이어지는 가학 연원에 바탕하여 문로(門路)를 확립하였고, 사환·학문·문화 등 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가성(家聲)의 유지와 발전에 노력하였다.
물론 유회당을 제외한 그 자손들 중에 정경의 반열에 오른 인물은 없었지만 증손 상희(尙熺)는 선대의 음덕에 힘입어 한성서윤, 돈녕부판관, 용안(龍安)·신창(新昌) 현감 등 내외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도량이 굉후(宏厚)하고 문아(文雅)한 인물이었던 6세손 영수(永秀)는 1844년(헌종10) 문과에 합격하여 형조·호조참판을 지내는 등 매우 현달했다.
비록 사환에 몸담지는 않았지만 현손 감(堪)은 시명(詩名)이 자자하여 후진 양성에도 크게 기여하였고, 5세손 용전(用銓)은 일생 처사로 살았지만 그 인품이 청결하기가 빙옥(氷玉)과 같아 조야의 신망이 컸다고 한다. 또 7세손 경채(景采) 역시 진사에 입격한 뒤로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으나 효우가 돈독하고 법도를 준수한 아정(雅正)한 선비로 명성이 높았다.
이처럼 유회당의 자손들은 때로는 진신(搢紳)으로서 입조·봉사하고, 때로는 처사로서 은둔·양성(養性)하여 삶의 궤적들이 조금씩 달랐지만 실질을 숭상하는 정신만은 일문을 관통하는 가치로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회당의 자손들은 경향의 명가들과 통혼하여 결속을 다지고 사희적 지위를 신장해 나갔다. 장자 형징의 장인 정도복(丁道復)은 남인 명가 나주정씨 출신이었다. 이조참의 시윤(時潤)의 차자였던 그는 문과를 거쳐 승지를 지냈는데, 후일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일컬어진 정약용은 그의 종현손이 된다. 손자 세억(世檍)의 사위 이구환(李九煥)은 성호 이익의 장손이고, 증손 상희의 장인 남하정(南夏正)은 『동소만록(桐巢漫錄)』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림 1 】 〈안동권씨 유회당 가문 가계도〉
특히, 현손 권감의 혼맥은 기호남인과 영남남인 사이의 교류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자못 눈길을 끈다. 선산 출신인 그의 처부 최광벽(崔光璧)은 학봉·한강문인 최현(崔晛)의 6세손으로 퇴계학맥의 핵심을 이룬 인물이었다. 최광벽의 어머니 진성이씨는 퇴계의 6세손 이수겸(李守謙)의 따님이었으므로 퇴계 종녀(宗女) 이씨 부인과 권감은 장조모·손서의 관계에 있었다. 또한 최광벽의 처남 김한동은 1792년(정조16) 임오의리(壬午義理)를 밝힐 것을 주장한 영남유소를 주도할 만큼 정치적 비중이 컸던 인물이었다.
유회당의 직계로는 영남혼이 드물었지만 탄옹의 자손 대로 소급한다면 안동권씨와 영남 명가들과의 통혼상은 적지 않게 찾아진다. 우선 탄옹의 큰손자 이종(以鍾)의 장인 정유정(鄭有禎)은 정문부의 손자로 진주 출신이었다.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정유정과 우암과의 교유관계가 권기와의 사돈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후일 이 가계는 노론을 표방하며 우암·동춘당(同春堂)의 문묘종사론(文廟從祀論)을 확산시키는데 일정하게 기여하게 된다.
또한 권기는 5녀 가운데 셋을 영남에서 택서(擇壻)하였는데, 장녀서 김원섭(金元燮), 4녀서 정중원(鄭重元) , 5녀서 이주천(李柱天)이 바로 그들이다. 선산 출신의 김원섭은 숙종조 남인의 중진으로 활동하였고, 안의 출신의 정중원은 동계(桐溪) 정온(鄭蘊)의 증손자였으며, 성주 출신의 이주천은 한강·여헌문인 이언영(李彦英)의 증손으로 한림을 지냈다. (중원의 아들이 정희량)
이들은 모두 유회당과 4촌의 척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 교계(交契) 도 막역하여 유회당이 영남 일원으로까지 교유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유회당연보」에 따르면, 유회당은 1688년 김원섭을 1년 가까이 시교(侍敎)하며 시문을 질정한 바 있었고, 1709년 김원섭은 무수동을 몸소 방문키도 했다. 그리고 평소 정리가 각별했던 이주천은 유회당이 동래부사로 재직하던 1709년(숙종35) 3월 관사로 방문하여 창수·화답하였고, 1714년(숙종40) 유회당은 경주부윤직을 사임하고 돌아오는 길에 성주에 들러 그를 문상키도 했다. 정중원과의 관계는 1725년(영조1) 정온의 유허비[桐溪鄭先生某里遺墟碑]를 짓는 단계로 진전되었다. 위에서 살펴 본 권상희와 최광벽 사이의 사돈관계도 탄옹과 그 아들 대에 형성된 영남인과의 혼맥, 그러한 혼맥에 바탕한 유회당의 교유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
한편 권경채의 장자 용한(容漢)은 자가 성소(聖韶)로 세가의 주손답게 학덕이 있었으며, 부인 연안이씨와의 사이에서 1남1녀를 두었다. 현 종손인 장남 태원(兌遠)은 현로불석(賢勞不惜)의 자세로 선대의 추념은 물론 일문의 화합과 번영에 힘쓰고 있으며, 필자가 자료조사를 핑계로 성가시게 한 바 적지 않으나 그 때마다 넉넉한 마음으로 대해 주셨다.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회당 가문은 유회당 권이진으로부터 현종손에 이르기까지 10대를 내려오는 동안 사환과 학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들의 학문은 실지(實地)에 바탕함을 숭상하였는데, 그러한 면모는 현존하는 방대한 분량의 고문헌에 여과없이 반영되어 있어 유회당과 그 자손들의 격조 높은 정신세계를 조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종통상으로 단 한 번의 출계·입양 없이 가통이 면면히 계승된 것 또한 흔치는 않은 경우인 바, 이 대목에서 덕문(德門)의 여경(餘慶)을 떠올려 본다.
특히, 현 종손이신 권태원선생은 사학계의 원로학자로서 수십 년간 충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정년한 뒤 지금은 향리에서 연구와 선대의 문적 정리에 노익장을 발휘하고 계신다. 이 책자도 선생님의 협조가 없었더라면 발간될 수 없었던 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안동권씨 유회당의 고문헌을 정리·촬영한 것은 2001년 6월~2002년 3월이었다. 세가의 진장(珍藏) 문헌답게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와 분량이 방대했다 정리 당시 집계한 바로는 유회당 종택에는 총 3, 175점의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단일 가문으로서는 굴지의 소장 규모라 하겠다.
고문서와 고서·고서본으로 양분할 때 고문서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반면 고서류의 수량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은 다소 의외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조사시에 누락되었거나 세전되어 오는 과정에서 전란·현대화 등으로 인해 소실되었을 가능성 등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소장자[權兌遠선생]의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표1】 유회당종가 소장 고문헌 현황

종류

고문서

성책 및 고서

수량(책/점)

80종 3, 136점

35종 39책

計 115종 3, 175점(책)

비고

유회당 종택 고문헌[특히 고문서]의 시기적 상한은 숙종연간인 1690년대 중반이다. 계통상 유회당은 조부 탄옹(炭翁)이나 부친 여옹(旅翁)가계의 계승권이 없었기 때문에 세전된 문헌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고문서가 유회당이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생활을 시작하던 1694년~95년부터 생성된 데에서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고문서의 축적 정도는 사회적 활동의 폭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통시대 사회적 활동은 대체로 관직과 학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바, 이 두가지 요건을 가장 잘 충족하는 유회당, 권상희, 권영수 관련 문서가 주류를 이룬다. 이 중에서도 유회당 관련 문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회당 관련 문서는 다시 고신(告身)·유지(有旨)·유서(諭書)·녹패(祿牌)·시호서경완의(諡號署經完議) 등의 관각문서와 시문·간찰 등의 사적(私的) 문서로 구별된다. 특히, 후자의 상당수는 현재 전해지고 있는 『유회당집』에서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향후 유회당의 학문과 사상, 교유관계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들 자료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수적이다.
① 교지류: 홍패(紅牌), 백패(白牌), 고신(告身), (有旨), 유서(諭書), 교서(敎書) 등
유회당 가문에서 문과에 합격한 인물은 유회당과 권영수 2인인데, 현재 두 사람의 홍패가 다 남아 있다. 「유회당연보」에 따르면, 유회당이 급제한 것은 1694년 10월인데, 홍패의 연도가 1695년인 것은 방방(放榜)과 홍패 발급상에는 행정적 절차에 따른 약간의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두 사람의 경우는 합격 당시의 시권이 남아 있어 과거제도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백패는 1822년 생원시에 입격한 권용전에게 발급된 것과 1885년 진사시에 입격한 권경채에게 발급된 것 등 모두 2건이 있는데, 위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시권도 전해진다. 유회당의 경우는 1693년에 생원시에 입격했으나 백패는 없고, 당시의 시권은 남아 있다.
관직을 임명한 고신의 대부분은 유회당에게 발급된 것인데, 그 수가 120점에 이른다. 필자가「유회당연보」 와 대조해 본 결과 함평현감(1699), 전라도사 등 극히 일부 고신을 제외하고는 전량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회당 다음으로는 권상희의 고신이 약 20점, 권영수의 고선이 약 50점에 이른다. 외명부를 포함한 일부 증직 고신은 권영수의 현달에 의해 3대가 추증되면서 의례 발급된 것이다.
유지 33건은 전량이 유회당에게 발급된 것으로 숙종·경종·영조 3조에 걸친 군왕의 지우를 엿볼 수 있다. 유회당은 40년간 사환하는 동안 사임·대죄하는 등 여러 곡절을 수반한 바 있지만 유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국왕이 유회당을 얼마나 신임하고 의지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다. 특히, 영조는 역마를 제공하여 그의 입조를 종용하는가 하면 약물이나 말(馬)을 하사하는 예도 적지 않게 찾아진다.
교지류 중에서 고문서학적인 가치가 특히 높은 것이 유서·교서이다. 유서·교서는 주로 외방에 부임하는 신하에게 내리는 국왕의 명령서인데, 유회당은 동래부사, 경주부윤, 영광군수, 경상감사 재임시에 유서를, 경상감사, 평안감사 부임시에는 교서를 하달받은 바 있다.
② 상격·녹봉 등 물품 지급과 관련된 문서: 하선장(下膳狀), 녹패(祿牌) 등
【표2】 권이진에게 내린 교서· 유서 현황

문서명

번호

연대

내용

敎書

1

1724 (景宗4)

慶尙道觀察使 赴任時敎書

2

1733 (英祖9)

平安道觀察使 赴任時敎書

論書

1

1711 (肅宗37)

東萊府使 在任時諭書

2

1713 (肅宗39)

慶州府尹 在任時諭書

3

1715 (肅宗41)

靈光郡守 在任時諭書

4

1724 (景宗4)

慶尙道觀察使 在任時諭書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유회당은 관직에 종사하는 동안 서책·약물·말 등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물품을 하사받았는데, 이런 사실은 문서로서도 증명이 된다. 1724-1725년 경에 작성된 하선장에 따르면, 유회당은 경종 또는 영조로부터 납약(臘藥) 1봉을 하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외에 급마(給馬) 즉 말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회당연보」에는 1711년(숙종37) 동래부사 재직시, 1712년 경주부윤 재직시, 1715년(숙종41) 영광군수 재직시에 각각 말 1필씩을 하사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녹패는 녹봉지급증명서로 인사규정과 마찬가지로 문관은 이조에서, 무관은 병조에서 왕명을 받아 발부하였다. 조선시대의 녹봉제도는 과록체계나 지급 방식에 있어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여왔으나 1671년(현종12)부터는 사맹삭(四孟朔), 즉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바뀌었다. 대전회통을 토대로 과별 녹봉현황을 살펴보면 【표3】과 같다.
유회당종가에 남아 있는 녹패는 총 4점이며, 모두 유회당에게 발급된 것이다. 【표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절충장군의 품계를 지니고 있던 1721년의 녹봉을 제외하면 이 규정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3】 관료들의 매월 녹봉현황(대전회통)

과별

품계

지급량

지급일자

쌀(米)

콩(黃豆)

1과

정1품

2석 8두

1석 5두

25일

2과

종1품

2석 2두

1석 5두

3과

정2품

2석 2두

1석 5두

4과

종2품

1석 11두

1석 5두

5과

정3품(당상관)

1석 9두

1석 5두

정3품(당하관)

1석 5두

1석 2두

26일

6과

종3품

1석 5두

1석 2두

7과

정·종4품

1석 2두

13두

8과

정·종5품

1석 1두

10두

9과

정·종6품

1석 1두

10두

27일

10과

정·종7품

13두

6두

11과

정·종8품

12두

5두

28일

12과

정9품

10두

5두

29일

13과

종9품

10두

5두

【표4 】 권이진의 녹패 현황

번호

연대

품계

내용

점수

1

1721(景宗1)

折衝將軍

米1石2斗, 太8斗지급

1

2

1723(景宗3)

通政大夫

米1石9斗, 太1石5斗지급

1

3

1724(景宗4)

嘉善大夫

米1石11斗, 太1石5斗지급

1

4

1724(景宗4)

嘉善大夫

米1石11斗, 太1石5斗지급

1

유회당이 절충장군 충무위 부사과에 재직하던 1721년 11월분 녹봉은 쌀 1석2두, 콩 8두였고, 통정대부 승정원 좌부승지에 재직하던 1723년 2월분 녹봉은 쌀 1석 9두, 콩 1석 5두였다. 절충장군이나 통정대부는 동일한 정3품이지만 녹봉 지급량에 있어 차이가 있다. 종2품인 가선대부 호조참판 시절인 1724년 2월분 녹봉은 쌀 1석11두, 콩1석 5두가 지급되어 한 직급 상승에 고작 쌀 2두가 늘어난 셈이다. 쌀 두 가마니와 콩 두 가마니가 결코 적은 양은 아니지만 당상관의 신분으로 이 정도의 녹봉으로는 많은 식솔들을 건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③ 시호관련문서: 시호서경완의(諡號署經完議)
유회당종가에는 2건의 시호서경완의가 남아 있는데, 1772년(영조48) 사헌부·사간원에서 유회당의 시호 「공민(恭敏)」의 적부를 섬의한 뒤에 작성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시호제도는 원칙적으로 종친 및 문무관으로서 정2품 이상의 실직을 지낸 자에 한해서만 증시를 허락하였다. 수증의 대상이 되어도 시호를 받기 위해서는 시장의 작성과 제출, 예조⇒봉상시⇒예조⇒이조⇒의정부를 거쳐 국왕의 재가에 이르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2)
예조에 제출된 시장에 근거하여 수증인의 시호망을 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칭하여 의시(議諡)라 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봉상시와 홍문관이 시호망[3망]을 합의하는 것을 지칭한다. 유회당의 경우 시장은 채제공이 찬하였고, 김문순·이양수·김보순에 의해 공민·강민(剛敏)·도민(度敏)이 비망되었다.
이 3망 중 왕의 재가를 받는 것이 시호로 결정되는데, 애당초 문자 시호가 의망되지 않은 것이 다소 의문이 간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영조 역시 1772년 6월 2일 공민으로 낙점하면서 그 까닭을 물은 바도 있으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인사발령과 마찬가지로 시호 역시 왕의 재가가 있어도 양사 [사헌부·사간원]의 서경을 거쳐야만 공식적인 시호로 확정될 수 있었다. 시호 서경은 사헌부·사간원의 고유 권한으로 해당 관서의 관원들이 합좌하여 의결하였는데, 『육전조례(六典條例)』에 따르면, 시호 서경에 필요한 성원은 양사 각각 3원이었다. 인사 서경이 해당인의 신원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시호 서경은 수증인의 신원과는 관계없이 행적과 시호 상호간의 적부를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시호 서경은 3망 중에서 왕의 낙점을 받은 최종 시호만 그 대상으로 하였고, 인사 서경과 마찬가지로 3번만에 통과하지 못하면 재의망하게 되어 있었다.
시호 서경의 중점 심의 대상은 시주의 적합성인데, 유회당의 경우 일을 집행함에 견고하게 했고[執事堅固曰恭], 일에 응함에 공이 있다 [應事有功曰敏]고 하여 〈공민〉 이 수망에 올랐고, 서경에서도 무사히 통과함으로써 심의결과서에 해당하는 완의가 발급된 것이다.
④ 해유문서(解由文書)
『만기요람(萬機要覧)』에 따르면 해유는 「고만직제왈 해(考滿職除曰解)」, 「역기전최왈 유(歷其殿最曰由)」라 하여 임기가 다차서 그 직이 해면된 것을 해(解)라 하고, 그 성적을 매기는 것을 유(由)라 한다.
조선시대의 경우 모든 관리는 교체될 때 후임자에게 그 사무와 관리물품을 중기(重記)와 대조하여 재고조사를 하고, 업무를 인계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후임관에게 인계하였다. 이 과정을 해유(解由)라 하고, 이때 작성하는 문서가 해유문서이다. 돈이나 곡식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청이나 지방관의 해유는 더욱 엄격하였다. 지방관의 경우에는, 전임관이 후임관에게 해유를 받기 위하여 관(關)을 보내는데[解由移關], 이 문서에 이상이 없을 때 후임관은 그 도의 관찰사에게 첩정[解由牌呈]을 올렸다. 관찰사는 이 첩정을 첨부하여 재정관계는 호조에, 군기(軍器)관계는 병조에 관(해유이관)을 보냈다. 호조·병조에서는 이것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 사실을 이조에 알리는 관(해유이관)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이조에서는 해유를 받고자 하는 전임관에게 조흘(照訖)을 발급하였다. 조흘은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이조에서 접수한 해유이관의 여백에「조흘부해원(照訖付該員)」이라 쓴 제판(題判)으로 대신하기도 하였다.  3)
유회당종택 소장의 해유문서는 총 2건인데, 모두 1783년 권상희가 용안현감에서 해직될 당시에 작성된 것이다.
⑤ 시권(試劵)
시권은 과거시험 답안지로 과지(科紙) 또는 명지(名紙)라고도 하는데, 현재 유회당종택에는 대략 13종의 시권이 남아 있다. 과거제도가 존속했던 시기를 살았던 권경채를 하한으로 삼는다면 총 8대 중 권형징(權泂徵)·세억(世檍) 부자 외에 6 대가 시권을 남긴 셈인데, 이를 통해 유회당과 그 자손들이 과거를 통해 출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표5 】 권상희(權尙熺)의 해유문서

문서명

解由文書

번호

1

2

연대

1783(正祖7)

1783(正祖7)

발수급

粘連

粘連

내용

龍安縣監 解由時

龍安縣監 解由時

현존하는 시권류에서 주목할 것은 사마시·문과에 입격 또는 합격한 시권은 전량이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가문에서 소과 입격자는 권이진·용전·경채 등 3인이고, 문과 합격자는 권이진·영수 등 2인이다.
이밖에도 현재 유회당종택에는 여기에서 소개하지 못한 많은 고문서들이 보존되어 있다. 그 가운데는 간찰이 800여점, 시문이 100여점에 달하며, 특히 유회당과 관련한 각종의 기록들만 1, 500여점에 이른다. 양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이 책에서는 소개하지 못하지만, 이 문서들에 대해서도 차후에 충분한 학술적 검토와 함께 소개가 이루어지게 되길 기대한다.
【표 6 】 시권 현황

문서명

번호

연대

발수급

비고

試劵

1

1693 (肅宗19)

權以鎭

生員入格

2

1694 (肅宗20)

權以鎭

文科及第

3

1767 (英祖43)

權尙熺

4

1801 (純祖1)

權 堪

5

1803 (純祖3)

權 堪

6

1815 (純祖15)

權用銓

7

1822 (純祖22)

權用銓

8

1822 (純祖22)

權用銓

生員入格

9

未詳 (憲宗年間)

權永秀

10

1844 (憲宗10)

權永秀

文科及第

11

1844 (憲宗10)

權永秀

12

未詳(高宗年間)

權景采

13

1885 (高宗22)

權景采

進士入格

고서·성책류는 35종 39책인데, 이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크게 문집유고류(文集遺稿類), 읍지류(邑誌類), 세계류(世系類), 가장류(家狀類), 필첩류(筆帖類), 계안류(契案類), 연행록류(燕行錄類), 녹권류(錄劵類), 잡록류(雜錄類)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는 「당저어필(當宁御筆)」과 같은 국왕의 어필이 있는가 하면 『삼반예식(三班禮式)』과 같은 내사본도 포함되어 있어 귀중성을 엿볼 수 있다.  4)
① 문집유고류(文集遺橋類)
문집유고류는 자가본과 타가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가본의 현황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유회당의 생가 고조부 권극례, 종증조부 권정기, 백부 권기는 엄밀히 말하면 유회당의 직계는 아니고, 또 이들 관련 자료는 이미 간행이 되어 학계와 일반에 공개된 반면 유회당의 직계 자손인 권상희·권용전·권영수의 유고는 미간행 초고로 남아 있어 더욱 주목을 끈다. 이들 3인은 각기 학식과 문장으로 이름이 있었던 만큼 유고가 간행되면 공주를 중심으로 하는 호서지역 사림들의 학문과 사상, 문학을 연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7】 자가본 문집유고류 현황

순번

도서명

저자

서발문

책수

판종

원본규격

비고

1

吏判權公年譜(全)

[愨悔公詩稿附]

(權正己)

權克禮(1562-1611)

權永岳跋

(1906)

1

木活字

29.8x19.8

간행

2

無愁翁遺橋

(上) (下)

權愭(1623-1695)

2

石印本

29.2x19.1

간행

3

安軒遺稿

(乾) (坤)

權尙熺(1734-1809)

2

筆寫本

29.9x18.3

미간행

4

九松遺稿

權容銓(1785-1837)

1

筆寫本

36x21.1

미간행

5

雪樵詩稿

權永秀(1808-1897)

1

筆寫本

29.9x19.5

미간행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유회당 가문이 가지는 문한가로서의 위상이다. 문한의 척도는 문집·유고의 현황에 기준하기 마련인데, 유회당 가문의 경우 전통시대를 살았던 직계 8대[有懷堂-權景采] 중 유회당을 비롯하여 무려 4대가 문집이나 유고를 남겼다는 것은 이 가계가 관료집안인 동시에 선비·학자집안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타가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문부(鄭文孚)의『농포집(農圃集)』과 김시습(金時習)의『매월당시사유록(梅月堂詩四遊錄)』이다. 정문부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켜 큰 공을 세웠으나 1624년 박래장의 역모에 연좌되어 장살을 당한 인물이다. 그의 죽음은 박정(朴炡) 등 서인 중에서도 공서계열과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청음·우암·외재(畏齋) 등 청서·산당계열의 지원에 힘입어 신원됨으로써 그 자손들도 서인을 표방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암과 교유가 깊었던 손자 정유정은 탄옹의 장자 권기와 사돈을 맺었으므로 유회당은 종형 권이종을 매개로 하여 해주정씨 농포가문과 간접적인 인척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농포집』의 소장 경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유회당 종택 소장『농포집』은 l708년(숙종34) 진주에서 간행된 초간본으로 추정된다. 당시는 유회당이 동래부사에 재임하던 시기로 양가의 세의에 바탕하여 입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농포집』초간본은 현존하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현재 각종 도서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1758년(영조34)에 추각된 것이다.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유회당 소장본은 『농포집』초간본 중 현존하는 유일본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희귀성에 있어서는 『매월당시사유록』도 『농포집』 에 못지않다. 이 책의 편집·간행 경위에 대해서는 한문학계의 관심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론은 없는 실정이다. 관련 연구자에 따르면,  5) 『매월당시사유록』 의 편자는 기자헌(奇自獻)으로 추정된다. 간행 경위 또한 명확치는 않으나 광해연간에 기자헌이 간행했을 가능성이 있고, 1617년 경 경주부윤 윤효전(尹孝全)이 다시 간행했을 가능성 등도 있다 현재 규장각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매월당시사유록』은 후쇄본이다. 유회당 소장본은 1636년에 씌여진 후서가 있어 기년이 정확한 장점이 있으므로 『매월당시사유록』의 편집·간행 경위를 연구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귀중본으로 평가된다.
② 읍지류(邑誌類)
읍지류에서 눈에 띄는 것은『동경지(東京志)』 (3책)이다. 이 책의 원제는 『동경잡기(東京雜記)』로 1669년(현종10) 당시 경주부윤 민주면(閔周冕)이 편찬한 것이다. 1711년 경주부윤에 부임한 유회당은 이 책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1712년「동경지간오(東京志刊誤)」를 저술하고, 발문을 붙인 바 있다. 그가 바로 잡은 것은 좌우창(左右倉)의 위치 문제, 김생(金生)의 신분 문제, 김시습과 용장사(茸長寺)의 관계 등 대략 20조목에 달했다.
유회당이 간오를 저술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에 해박했던 그의 지적 수준에 바탕하는 것이지만 1700년(숙종26) 함평현감 재직시에『기성지(箕城誌)』를 편찬한 경험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회당 소장 『동경지』는 현종·헌종연간에 간행된 것으로 이 때에 와서 비로소 유회당 소찬(所撰)의 간오가 반영되고 그의 발문도 아울러 수록되면서 발간에 즈음하여 본손가에 반질된 것으로 생각된다.
③ 세계(世系)·가장류(家狀類)
세계류에는『안동권씨참의공파보(安東權氏參議公派譜)』, 「연안이씨세계(延安李氏世系)」가 있고, 가장류에는 「유회당가장(有懷堂家狀)」등이 있다. 『안동권씨참의공파보』는 근간 (1960)된 것이기는 하지만 유회당 가문을 비롯한 공주·대전 일원의 안동권씨들이 참의공 권령(權齡)을 중조로 하여 가문의식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며, 「연안이씨세계」는 권영수의 외가인 연안이씨의 세계를 약기한 것인데, 화음(華陰) 이창정(李昌庭)에서 이화연(李華延)으로 이어지는 가계서술이 근간을 이룬다.
「유회당가장」은 유회당 권이진의 행적을 기록한 것으로 찬자는 아들 형징(泂徵)이다. 이 가장은 유회당 행적을 정리한 최초의 기록으로 묘지명(李瀷撰), 묘갈명(吳光運撰), 시장(蔡濟恭撰), 신도비명(丁範祖撰) 등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묘도 문자 찬술의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④ 필첩류(筆帖類)
「당저친필(當宁親筆)」은 경종 또는 영조의 어필로 추정되고, 「선적(先蹟)」은 권감·권영수 등의 필적을 모아 꾸민 유회당 가문의 세첩이며, 「위왕필진연의(衛王筆陣演義)」는 위부인(衛夫人)과 왕희지(王羲之)의 필법서(筆法書)이다.
「고간(古簡)」은 안평대군(安平大君)·송시열(宋時烈)·윤증(尹拯)·권이진(權以鎭) 등 조선초기에서 유회당 대에 이르기까지 명인·학자들의 서간첩으로 서예사는 물론 문화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이다.
⑤ 계안류(契案類)
계안류에는 「전후종약(前後宗約)」, 「화산종회시첩(花山宗會詩帖)」, 「금오좌목도(金吾座目圖)」등이 있다. 돈친목족을 중시했던 유회당은 51세 되던 1718년(숙종44) 범중엄의 의장(義莊)의 규범을 본받아 재정을 확보한 뒤 종질 한징(漢徵)으로 하여금 관리·운영케 한 바 있었는데, 「전후종약」은 그 연장 선상에서 결성된 종계의 규약이다.
「화산종회시첩」은 유회당이 영남의 종친들과 회합하는 과정에서 창수한 시문을 모은 것이다. 유회당은 안동부사로 재직하던 1718년과 경상도 관찰사로 재직하던 1725년 두 차례에 걸쳐 시조묘[權太師墓]에 참제한 바 있다. 특히 1725년에는 상주목사 권부(權孚), 함녕군수 권수(權授) 등이 제전(祭奠)을 갖추어 참제하여 성대하기 그지 없었다.
이에 유회당은 파재 후 이들을 비롯한 동종들과 능동재사의 추원루에서 회합하여 창수화답하였는데, 상주목사 권부가 서문을 지어 모임의 전말을 기록하고 아울러 원운을 짓자 유회당 등 여러 종인들이 이를 차운한 것을 수록한 것이 바로「화산종회시첩」이다
「금오좌목도」는 권상희(安軒)가 의금부 도사 재직시 동관계를 개최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계회첩이다. 금오는 의금부의 별칭이며, 도사는 종5품관으로 금오랑(金吾郞)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동관계가 시행되어 동료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문헌에 나타나는 계회도첩은 차치하고라도 현존하는 계회도의 수도 적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의금부도사의 금오계첩과 사헌부감찰의 상대계첩(霜臺契帖)이다. 이들 두 관서의 계회첩이 많은 이유는 관서가 지니는 업무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친목도모의 성격이 강한 다른 관서와는 달리 의금부·사헌부는 근무기강과 위계질서의 엄격성이 요구되는 관서였다. 따라서 이들 관서에서는 신임이 부임하면 면신례(免新禮)를 가지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었고, 계회도첩 역시 이 과정에서 제작·반질된 것이다.
⑥ 연행록류(燕行錄類)
「연행일기」라는 제하의 연행록 1책이 전해지는데, 이것은 유회당이 1723년 11월 사은부사에 임명되어 익년 6월 17일 환경하여 복명하기까지의 사행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당시 정사는 밀풍군(密豐君) 이탄(李坦), 서장관은 윤순(尹淳)이었다. 근래 역사학계에서는 조천록(朝天錄)·연행록의 분석을 통해 한중관계의 실상에 근접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데, 유회당의「연행일기」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⑦ 녹권류(錄劵類):「분무원종공선녹권(奮武原從功臣錄劵)」
1728년(영조4) 7월 15일 유회당이 분무원종1등공신에 책훈된 뒤 받은 녹권으로 무신자본(戊申字本)이다. 분무공신은 이인좌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공신으로, 일등공신에는 오명항(吳命恒), 이등공신에는 박찬신(朴纘新)·박문수(朴文秀)등 7인, 삼등공신에는 이수량(李遂良) 등 7인으로 모두 15인이 녹훈되었다. 이 분무원종공신은 정공신(正功臣) 외에 작은 공이 있는 자를 녹훈한 것인데 그 수가 9, 000여 인에 이르고 있다.
대제학 윤순(尹淳)이 제진(製進)한 것으로 난의 발생·경과·토벌·처벌 과정에 관한 개략과 대사령(大赦令)을 내린 내용을 담은〈분무토역반교문(奮武討逆頒敎文)〉 (尹淳撰)이 모두에 실려 있고, 말미에는 같은 날인 7월 15일 좌승지 이인복(李仁復)이 받든 전지가 수록되어 있다. 분무원종공신의 등급에 따른 가자(加資)와 부모 및 자손에 대한 대우에 관해 명시했고, 죄인 직첩환수인(職牒還收人)의 첩자(妾子)·공사천(公私賤), 역당(逆黨)과의 관련자 등에 대한 사면(赦免)과 그 제한(制限)을 명시하였다. 끝에는 분무녹훈도감의 당상(堂上) 오명항·조문명(趙文命), 낭청(郞廳) 성덕윤(成德潤), 감교(監校) 심역(沈鮮), 감조(監造) 황성하(黃星河) 등의 이름이 있다. 분무원종공신의 명단을 보면, 고위관직자·하위관직자·사인(士人)·양인(良人)·공사천(公私賤)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관계없이 녹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회당과 함께 분무원종공신에 책훈된 진사 조재건(趙載健)에게 반질된 녹권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⑧ 잡록(雜錄)·초록류(抄錄類)
「잡록」은 경주에 대한 유회당의 각종 기록을 수록한 것이고, 「초록」은 유회당의 관사시 기록을 담은 것인데, 명칭과는 달리 주요한 내용이 상당수 수록되어 있어 정밀한 검토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