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처 고문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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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1)
이를 바탕으로 광산김씨 일파가 호남으로 정착하는 과정과 그 후 사회적 활동을 위한 다양한 전개 양상을 사실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광산김씨는 고창·고부 일원에 세거하고 있는 계열로서 金麒瑞와 金南式을 현조로 하는 계열이다. 따라서 본고는 광산김씨가 고창과 고부(정읍)에 정착하여 사회적 입지를 확대하는 과정과 그 과정속에서 형성된 고문서에 대한 분석에 그 목적이 있다.
註2)
3차 자료 조사는 2008년 9월 26일 정수환(한국학중앙연구원 부연구원), 조창은(국학진흥연구사업 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본 조사를 통해 고창과 고부(정읍) 일대의 광산김씨 유적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졌다.
註3)
註4)
이후 광산김씨는 고려조 이른바 8대 평장사를 배출하면서 크게 성장하였다고 한다.
註5)
이에 대해 이수건은 광양김씨의 세계와 광산김씨의 세계가 거의 일치함으로 광양김씨세계에 광산김씨 선계를 접속시킨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註6)
광산김씨는 신라말 고려초에 광주지방에 자리 잡은 토성이었으며, 고려중기까지는 중앙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고려 후기부터 진출하여 명문으로 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註7)
註8)
註9)
註13)
註14)
김명원의 호는 晩雲으로 進士를 거쳐 軍器寺副正을 역임하였으며, 그의 형 梅山 金錫元은 승문원 부정자, 사헌부지평
註15)
을 지냈다.
註16)
당시 그가 여묘살이 하던 마을이 시묘동이라고 일컬어 질 정도로 향리의 모범이 되었다. 그는 효행으로 光陵參奉에 천거되었으나 출사하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였다.
註17)
註18)
출사하지 않고 향리에 은거하였다. 사화가 거듭되는 혼란한 정국이 이어지자 고창의
醉石亭註19)
을 중심으로 圭菴 宋麟壽(1487-1547), 松川 梁應鼎(1519-1581), 竹陰 李萬榮 등과 강론하면서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그의 문인으로는 沙湖 吳益昌 등이 있다.
註20)
그는 의병진의 참모장으로 의병을 소모함은 물론 義穀을 행재소로 보냈다. 1592년 11월 24일에는 의병을 이끌고 직산에서 왜적 수 백명을 참하였다. 1593년(선조 26) 정월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고창으로 돌아왔다. 그해 전주 별시 문과에 병과 7인으로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가 되었다.
註21)
이후 1596년 예조좌랑을 역임하였으며, 이듬해 明將과 더불어 왜적을 격파하였으며, 전란후에는 남원부사에 제수되었다.
註22)
註23)
특히 義村 金南式(1617∼1683)은 조선후기 절의를 지킨 인사로 명망이 높아 광산김씨가의 가격을 크게 일신하였다.
註24)
라고 언급하면서 그의 면학을 독려하였다.
註25)
김남식은 이른바 ‘崇禎處士’로서 절의와 충신의 표상이 되고자 하였으며, 사후에 충신정려가 내려졌다.
註26)
는 가르침을 강조하였다. 그도 또한 일생을 통해 이를 실천하였다. 정축년(1637) 부친상에 3년 상을 다하였으며, 경자년(1660) 어머니 상에 여묘살이를 곡진히 하였다. 김남식은 중형 김남익과 더불어 문중규약 10여조를 만들어 위선과 후학교육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분묘의 관리를 위한 위토를 마련하여 제사에 정성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였다.
註27)
형제간의 우애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고자 하였다. 1634년 백형 김남수의 상에 힘을 다해 초종의 장례를 치렀으며, 1682년 중형 김남익의 상에도 정성을 다하였다.
註28)
이러한 효제의 행적에 따라 1829년(순조29) 도내 유림의 상소에 따라 예조판서 徐俊輔가 상주하여 통정대부 이조참의에 증직되었다.
註29)
노산사는 최초 고창군 고수면 상평리 전불동에 1781년(正祖5) ‘典洞祠’로 건립되었다. 건립 당시 敦睦齋 金麒瑞를 주향으로 蘆溪 金景熹을 배향하였다. 1826년(순조26)년 內洞에 이건하면서 良簡公 金璉을 주벽으로 함과 동시에 校理
金錫元註30)
, 壯愍公
沈榗註31)
을 추가로 배향하면서 ‘노산사’로 이름을 고쳤다. 이 과정에서 예조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허가 받기도 하였다.
註32)
그 후 1868년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었다.
註33)
註34)
분정현황은 문장, 次門長, 都有司, 門有司, 成造有司이며, 종손이 公事員을 겸하도록 하였다. 1783년(정조7) 김윤명이 지은 ‘始事顚末’의 기문에는 ‘노산사’의 전신인 ‘典洞祠’를 건립하게 된 경위가 서술되어 있다. 1662년(顯宗3)에 이미 김남식을 비롯한 종원들이 宗稧를 구축하였으며, 그 후 무장의 족숙인 金萬敍가 강당과 庫舍를 수리하였다. 그리고 정축년(1757) 金元祿(1704-1768)에 의해 옛터에 이건 되어 ‘敦睦齋’를 갖추었다. 그리고 1781년에 이르러 종원들이 재력을 모아 김기서와 김경희를 향사하는 사우를 마련하게 되었다.
註35)
그 외에도 本孫別扶助가 55냥, 宗中扶助가 22냥, 外孫扶助 43냥 5전, 他官外孫扶助 38냥 등이었다. 또한 柴草매매, 관련자들로부터 거둔 각종 名下錢 등을 포함하여 총액이 555냥 9전 4푼이었다. 사우 건립에 소용된 지출 현황에는 瓦家매입, 운반비, 기와 구입 등 각종 물품의 구입을 비롯하여 募軍, 木手, 泥匠 등의 임금으로 378냥 5전 5푼을 지출하였다. 사우의 건립은 1780년 1월에서 11월까지 일년 가까이 소요되었다. 뿐만 아니라 선산의 금양지에 있는 材木을 사용하였으며, 인근 8개 면의 軍丁과 3곳의 사찰 승려가 부역에 동원되고 있었다.
註36)
註37)
「전불동양안」의 표지 배면에는 결부의 산정과 관련한 ‘解負法’이 정리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註39)
이러한 종인간의 결속과 돈목의 강조는 당시 향촌에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원들의 강한 결속력이 요구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註40)
종계안의 작성은 계축년(1733) 4월 6일로서 門長 金履素(1657-1737)을 비롯하여 公事員 金萬璉(1670-1737), 門有司 金萬澤·金象德이 주도하였다.
註41)
註42)
‘奉先睦族’에 입각하여 선대에서 이루어 놓은 족계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門案-生員公’에는 各宅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광산김씨 종원 89명이 등재되어 있다. 문안의 작성은 기사년 10월 2일 문장 金宗光, 公事員 金德裕, 門有司 金元祿·金再承의 주도로 이루어 졌다.
註43)
또한 김경희의 후손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결속의 움직임은 17세기 후반 김남식, 김이성의 후손들이 고부에 정착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창과 고부의 광산김씨가의 연대와 유대의식을 강화할 목적이 있었다는 배경이 작용하였다.
註44)
고창과 고부 일대의 광산김씨 문중에서 선대의 사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목적에서 작성된 본 자료는 선대 행적에 대한 이해와 문중의 운영에 대한 면을 살필 수 있다.
註45)
라고 강조하고 이에 진심을 다하였다. 이러한 수학 신념에 따라 그는 孝悌의 실천에 일생동안 전념하였다. 1674년(현종15)에 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지자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였다. 1683년(숙종9) 정월에 아버지 병환이 재발하여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자 스스로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드려 이틀 동안 연명하였다고 한다. 부친상에 있어서도 규범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그 슬픔도 극진하여 주변 사람들을 감화시켰고, 시묘 3년 동안 한결같았다.
註47)
문집으로 最適堂集이 있다.
註48)
부모의 상사에 6년 동안 여묘살이 하였다. 그는 가내의 가르침에 따라 형제간 우애와 가난한 이웃에 대한 구제에도 성실하였다.
註49)
황윤석이 세상을 떠나자 심상 3년에 정성을 다하였다. 그 후
中洲 李直輔(1738-1811)註50)
와
剛齋 宋稚圭(1759-1838)註51)
문인이 되었다. 이직보는 그에게 친히
‘引逸’註52)
이라 호를 지어주었다. 그는 心經, 近思錄, 五經을 깊이 독서하였으며, 송시열의 학통을 이어 주자의 가르침을 익히고 실천하는데 오로지 전념하였다. 美湖 金元行(1702-1772), 過齋 金正黙(1739-1799), 薑山 李書九(1754-1825) 등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서로 교유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서인 노론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김성은의 학덕은 그의 사후에도
趙寅永註53)
과 艮齋 田愚에 의해 높이 평가되었다. 김성은을 비롯한 광산김씨가의 학통과 관련한 당대의 분위기와 입장은 김성은의 스승인 황윤석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 잘 반영되어 있다.
註54)
註55)
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송시열을 주향하고 있는
고암서원註56)
의 考巖書院誌를 주도적으로 간행하였다.
註57)
이 또한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도통 문제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註58)
그리고 金稹과 金光利의 실전한 묘소를 경기도 豊德縣 亡浦에서 찾았다. 그는 장성의 鰲山 南門에 임란의병비를 건립하였으며, 양난의 사실을 기록한 湖南倡義錄도 편집하였다. 이러한 그의 위선관련 행적은 김장생, 김집 등이 광산김씨로서 그 인연관계를 확립한다거나, 김홍우와 김남식 등이 兩亂에 의병을 창의한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배경이 작용하였다. 그리고 효자, 충신 등을 연이어 배출한 고창·고부 일대 광산김씨의 현양을 목적으로 海東三綱錄, 瀛州三綱錄,
旌忠祠三忠傳註59)
등이 편찬되었다.
註60)
경내에는 ‘광산김씨삼강문’을 비롯하여 김성은의 ‘영당’이 있다. 영당에는 石泉 韓用弼이 그린 김성은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註61)
광산김씨삼강문은 1828년 광산김씨 문중에 충신, 효자, 열녀의 정려가 내려지면서 건립되었다.
|
순번 |
이 름 |
旌 閭 |
시기 |
비 고 |
|
1 |
金南式 |
忠臣 崇禎處士 贈通訓大夫司憲府執義 贈通政大夫吏曺參議 金南式 故墟 |
1828 |
聖上卽祚28年 命贈 |
|
2 |
金履成 |
孝子 贈通政大夫 承政院左承旨 兼經筵參贊官 |
1828 |
聖上卽祚28年 |
|
3 |
孺人 完山李氏 |
烈女 學生 金允文妻 |
1832 |
聖上卽祚32 |
|
4 |
金允重 |
孝子 贈通訓大夫司憲府掌令 |
1956 |
檀君紀元4289年8月 |
|
5 |
淑夫人 延安金氏 |
孝女 贈通訓大夫司憲府掌令 金允重妻 |
1956 |
檀君紀元4289年8月 |
|
6 |
金允明 |
孝子 行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
1956 |
檀君紀元4289年8月 |
|
7 |
淑夫人 星山李氏 |
烈女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 金國檜妻 |
1956 |
檀君紀元4289年8月 |
|
8 |
孺人 新平宋氏 |
烈女 學生 金瓚榮妻 |
1832 |
聖上卽祚32 金瓚榮은 金膺澤의 舊名 |
註62)
한 문중에서 충신 1명, 효자 4명, 열녀 2명이 배출된 것도 경탄스러운데 특히, 김남식의 경우 병자호란당시 창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난후에도 귀향하여 숭정처사를 자처한 그 충심을 높이 평가하였다. 앞서 執義로 추증하고 그의 후손이 壽職을 받음에 따라 김남식이 추증되었으나 미진하다고 지적하고 그를 특별히 포양하길 요청하는 사림의 상언에 따라 예조에서 계를 올려 비로서 본 추증교지가 내려지게 되었다. 김남식이 통정대부 이조참의로 추증되자 그의 배위인 고흥류씨도 법전에 의거 숙인에서 숙부인으로 추증되었다.
註63)
註64)
소지류 68건의 자료는 주로 忠孝烈에 대한 포양, 산송관련, 소유권 분쟁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지류는 광산김씨 관련 고문서의 전체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
순번 |
지역 |
인원 |
비고 |
순번 |
지역 |
인원 |
비고 |
순번 |
지역 |
인원 |
비고 |
|
1 |
全州 |
12 |
朴相一 등 |
18 |
興陽 |
3 |
丁光宇 등 |
35 |
同福 |
6 |
羅得周 등 |
|
2 |
光州 |
13 |
朴徽鎭 등 |
19 |
昌平 |
12 |
鄭日煥 등 |
36 |
和順 |
5 |
曹益鉉 등 |
|
3 |
羅州 |
19 |
金之獜 등 |
20 |
金溝 |
4 |
金仁鐸 등 |
37 |
求禮 |
10 |
王學曾 등 |
|
4 |
南原 |
21 |
趙英祚 등 |
21 |
萬頃 |
3 |
蔡膺濟 등 |
38 |
沃溝 |
7 |
高得明 등 |
|
5 |
綾州 |
5 |
南煜 등 |
22 |
臨坡(陂) |
11 |
文顯道 등 |
39 |
咸悅 |
3 |
南宮爀 등 |
|
6 |
長城 |
11 |
奇泰溫 등 |
23 |
興德 |
7 |
黃冑錫 등 |
40 |
光陽 |
4 |
朴聖溵 등 |
|
7 |
潭陽 |
11 |
南彦夏 등 |
24 |
泰仁 |
7 |
李錫疇 등 |
41 |
唐津 |
3 |
李毅純 등 |
|
8 |
順天 |
5 |
趙顯範 등 |
25 |
井邑 |
5 |
辛性修 등 |
42 |
海南 |
2 |
金珏 등 |
|
9 |
長興 |
2 |
魏白圭 등 |
26 |
高敞 |
8 |
姜準 등 |
43 |
玉果 |
1 |
權極達 |
|
10 |
淳昌 |
8 |
楊宗煥 등 |
27 |
扶安 |
8 |
金敬徽 등 |
44 |
考巖書院 |
|
儒生 |
|
11 |
靈光 |
12 |
李以錫 등 |
28 |
茂長 |
7 |
鄭忠謙 등 |
45 |
高阜 |
1 |
金聖運 |
|
12 |
寶城 |
5 |
任興源 등 |
29 |
咸平 |
9 |
李箕疇 등 |
46 |
光州 |
2 |
柳迪 등 |
|
13 |
靈巖 |
9 |
愼師俊 등 |
30 |
任實 |
9 |
洪允昇 등 |
47 |
泰仁 |
2 |
萬樂眞 등 |
|
14 |
高阜 |
22 |
權衍 등 |
31 |
高山 |
10 |
鄭東忠 등 |
48 |
長城 |
1 |
金壽祚 |
|
15 |
金堤 |
10 |
黃俊成 등 |
32 |
南平 |
4 |
任昌祚 등 |
49 |
高敞 |
1 |
金邦魯 |
|
16 |
益山 |
2 |
蘇洙喆 등 |
33 |
務安 |
4 |
尹根 등 |
50 |
本邑 |
5 |
安鳳胤 등 |
|
17 |
樂安 |
3 |
金祿鉉 등 |
34 |
谷城 |
4 |
洪樂俊 등 |
51 |
총합 |
338 |
|
註65)
충효열에 대한 포양과 관련이 있다. 한편 산송 과정에서 투옥된 선친에 대한 방면을 요청하는 血書로 작성된 소지도(62번) 일면 효행과 관련이 깊다.
|
순번 |
지역 |
인원 |
비고 |
순번 |
지역 |
인원 |
비고 |
순번 |
지역 |
인원 |
비고 |
|
1 |
全州 |
12 |
朴相一 등 |
18 |
興陽 |
3 |
丁光宇 등 |
35 |
同福 |
6 |
羅得周 등 |
|
2 |
光州 |
13 |
朴徽鎭 등 |
19 |
昌平 |
12 |
鄭日煥 등 |
36 |
和順 |
5 |
曹益鉉 등 |
|
3 |
羅州 |
19 |
金之獜 등 |
20 |
金溝 |
4 |
金仁鐸 등 |
37 |
求禮 |
10 |
王學曾 등 |
|
4 |
南原 |
21 |
趙英祚 등 |
21 |
萬頃 |
3 |
蔡膺濟 등 |
38 |
沃溝 |
7 |
高得明 등 |
|
5 |
綾州 |
5 |
南煜 등 |
22 |
臨坡 (陂) |
11 |
文顯道 등 |
39 |
咸悅 |
3 |
南宮爀 등 |
|
6 |
長城 |
11 |
奇泰溫 등 |
23 |
興德 |
7 |
黃冑錫 등 |
40 |
光陽 |
4 |
朴聖溵 등 |
|
7 |
潭陽 |
11 |
南彦夏 등 |
24 |
泰仁 |
7 |
李錫疇 등 |
41 |
唐津 |
3 |
李毅純 등 |
|
8 |
順天 |
5 |
趙顯範 등 |
25 |
井邑 |
5 |
辛性修 등 |
42 |
海南 |
2 |
金珏 등 |
|
9 |
長興 |
2 |
魏白圭 등 |
26 |
高敞 |
8 |
姜準 등 |
43 |
玉果 |
1 |
權極達 |
|
10 |
淳昌 |
8 |
楊宗煥 등 |
27 |
扶安 |
8 |
金敬徽 등 |
44 |
考巖 書院 |
|
儒生 |
|
11 |
靈光 |
12 |
李以錫 등 |
28 |
茂長 |
7 |
鄭忠謙 등 |
45 |
高阜 |
1 |
金聖運 |
|
12 |
寶城 |
5 |
任興源 등 |
29 |
咸平 |
9 |
李箕疇 등 |
46 |
光州 |
2 |
柳迪 등 |
|
13 |
靈巖 |
9 |
愼師俊 등 |
30 |
任實 |
9 |
洪允昇 등 |
47 |
泰仁 |
2 |
萬樂眞 등 |
|
14 |
高阜 |
22 |
權衍 등 |
31 |
高山 |
10 |
鄭東忠 등 |
48 |
長城 |
1 |
金壽祚 |
|
15 |
金堤 |
10 |
黃俊成 등 |
32 |
南平 |
4 |
任昌祚 등 |
49 |
高敞 |
1 |
金邦魯 |
|
16 |
益山 |
2 |
蘇洙喆 등 |
33 |
務安 |
4 |
尹根 등 |
50 |
本邑 |
5 |
安鳳胤 등 |
|
17 |
樂安 |
3 |
金祿鉉 등 |
34 |
谷城 |
4 |
洪樂俊 등 |
51 |
총합 |
338 |
|
註66)
註67)
소지 및 고암서원의 운영과 관련한 자료가 있다. 1799년(正祖23) 고부 유생 김성은이 정읍에 올린 소지는 송시열의 영정을 개모하는 과정에 작간을 일삼은 奇商俊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소지이다. 고암서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송시열의 영정개모에 기상준은 고암서원의 李玄三 등과 암약하여 경향의 사론을 분열시킴은 물론 영정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개모와 관련한 이른바 京錢 200 여냥의 운영에 대한 문제와 연계되면서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註68)
註69)
송시열의 영정개모를 통한 봉안과 관련한 논쟁이 언급되어 있다. 이들 품목은 19세기 고창을 중심으로 한 이 일대 사림들의 향권 분쟁의 단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송시열을 정점으로 한 학통의 계승문제와도 일면 연관된 양상이었다.
註70)
예조에서 전라도 관찰사 앞으로 유허비 건립을 허락하는 관문을 보냈으며, 전라도관찰사는 예조의 관문에 점련하여 장성도호부사 앞으로 그 실시를 당부하는 관문을 재차 발송하였다.
註71)
이희연은 기사년(1869) 모친상 후 一南面 月溪村 인근에 權南信으로 부터 산지를 매득하여 入葬하였다. 그 후 古阜의 김상진이 6대 조모 분묘가 있는 선산의 禁養 지역에 투장하였다는 이유로 起送하면서 분쟁이 발단되었다. 이에 대해 현감은 김상진이 주장하는 선산과 이희연의 분묘가 있는 곳이 구분되고 이미 이희연이 산지를 매득한 文券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김상진을 懲治할 것을 요청하였다.
註72)
이어 송시열의 영정 개모를 위한 유사를 선임하였다.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註73)
김이성에게 정려를 내리는 것과 그 외 孝烈에 대해 후일 公議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徐英淳이 담당하여 啓를 올렸다. 예조에서는 증직과 관련된 일을 시행하고 정문을 세우는 것은 해당 고을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이들 자손들에 대한 煙戶, 還上 등의 각종 徭役에 대해 모두 견감하는 조치를 내렸다.
註74)
|
문서번호 |
작성시기 |
내 용 |
비 고 |
||
|
노 |
비 |
계 |
|||
|
호적류 1 |
1702(숙종28) |
6 |
13 |
19 |
賤口秩, 買得2口, 逃亡 3口 |
|
호적류 2 |
1735(영조11) |
9 |
7 |
16 |
賤口秩, 率·收貢秩·逃亡秩 |
|
호적류 3 |
1744(영조20) |
20 |
24 |
48 |
賤口秩, 率·收貢秩·逃亡秩 |
|
호적류 4 |
1789(정조13) |
- |
1 |
1 |
|
|
호적류 5 |
1789(정조13) |
- |
1 |
1 |
|
|
호적류 6 |
1864(고종1) |
2 |
1 |
3 |
賤口逃亡 |
|
호적류 7 |
1870(고종7) |
1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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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류 8 |
1873(고종1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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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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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류 9 |
1876(고종1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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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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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류 10 |
1882(고종1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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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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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75)
한편 김성은 영정은 한용필이 제작한 완성본으로 옥산정사 경내의 영당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註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