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서를 남긴
사람들

주요인물

  • 고문서를 남긴 사람들
  • 주요인물
  • 고려 말기의 충신. 본관은 인동(仁同). 호는 송은(松隱). 균(均)의 아들이다.인동장씨는 여말선초의 격변기에는 절신을 배출하면서 문호의 신장을 기하게 되었다. 고려말에 덕녕부윤을 지낸 장안세는 아호가 송은(松隱)으로 조선왕조가 개창되자 배상지, 김충한, 차원부 등과 함께 두류산 아래 배록동에 은거하여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켜 두문동 72현의 한사람으로 칭송되었다. 더구나 그는 태조 이성계가 구의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서찰을 보내 입조시키려 했지만 끝내 이를 사양함으로써「이씨 조선에 벼슬하지 않고 은거하여 (불사이군의) 뜻을 이루었다」고 행적이 특서되었다. 그는 12년 동안 함흥부사에 재임하며 경세제민을 몸소 실천하였는데, 만세교의 건립은 여러 치적 중에서도 으뜸으로 일컬어지며 두고두고 회자되었다.장안세의 절의와 목민관으로서의 치적은 조선왕조에서는 크게 현창되지 못하다가 순조연간인 1831년에 가서야 시호가 논의되었고, 이로부터 3년이 지난 1834년 충정의 시호가 내렸다. ‘임금을 섬김에 절개를 다하였고(사군진절왈충), 청백으로서 스스로를 지켜나갔다(淸白自守曰貞)’는 시주는 장안세의 삶에 대한 적실한 평가라 여겨진다. 두문동서원과 인동의 옥계사에 위패가 봉안되었다. 이 외에도 지금의 구미시 인의동에는 그를 제향하는 경절묘와 시적을 기록한 유허비가 남아 있는데, 비문의 찬자는 영남의 석학 이상정이 찬했다.
  • 여헌은 1554년 장열과 성산이씨 사이에서 장자로 태어나 1637년 영천 입암(入岩)에서 향년 84세로 사망하기까지 한 시대의 사표로서 당대를 풍미했고, 인조반정 이후에는 산림(山林)으로서 일국의 추앙을 받았다.
  • 조선 중기의 문신·유학자.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명세(鳴世), 호는 소매당(訴梅堂). 아버지는 이조판서 응일(應一)이며, 어머니는 야로송씨(冶爐宋氏)로 부사 광정(光廷)의 딸이다. 할아버지인 현광(顯光)에게 가학(家學)을 이어받았다현존하는 9건의 호적류 모두 거주지가 성주목 북면 유등동방(柳等洞坊) 월곡리(月谷里)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장응일과 장영은 부자간이면서도 각기 인동과 성주로 분적해 있었는데, 장응일이 사망하던 1676년 이전까지의 호적류 중 장영의 분적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1666(호구단자), 1669년(호구단자․준호구), 1672년(호구단자)이다. 이처럼 부자 분적의 현상이 발생한 것은 출계․입양관계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장현광은 1617년에 장응일을 양자로 들여 후사를 잇게 했는데, 당시 장영의 나이는 6세였다. 장영의 호적류에 나타나는 성주 월곡리는 장응일의 생부 장현도의 거주지 암포와는 인근한 지역이다. 따라서 월곡 일원에는 장응일 생가측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영이 이곳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여헌 종계의 월곡 거주는 장영의 아들 장만기 대에도 지속되었다. 1669년에 작성된 장만기의 호구단자와 준호구에는 거주지가 월곡리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675년 준호구에는 인동의 남산리로 거주지가 변동되었고, 그 이후로는 1890년 장지영에 이르기까지 거주지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았다.
  • 1694년 11월 전군수 장만기가 순찰사에게 올린 의송. 산송과 관련된 내용이다. 장만기는 1691년 인동부 동쪽의 신촌 독산에 장자 대유를 안장하는 과정에서 조씨 집안과 송사를 수반하게 되었다. 장만기가 경상감사 이담명(李聃命)의 지위에 의지하여 자신들의 금양처에 아들을 입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인물들이 수형하는 곡절이 있었는 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장만기는 경상감사 이담명이 자신과는 외사촌간이기는 하지만 송사를 공정하게 처리했을 뿐 편사의 혐의는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 송사이기보다는 당시의 정치적 동향과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1694년은 남인이 실각하는 갑술환국이 일어나던 해로서 이담명을 비롯한 대부분의 남인들이 축출되었고, 장만기도 파직되었다. 이처럼 시사가 일변하게 되자 조씨들은 숙원을 갚기 위해 송사를 일으켜 장만기가 착수되는 단계로까지 진전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경상감사 이인환은 이담명의 파직을 주장한 정언 이인병과는 4촌간이었다. 장만기의 진정에 대해 감사 이인환은 당시의 실상을 상세히 조사하여 처결하겠다는 제사를 내리고 있는데, 추가 문서가 남아 있지 않아 결과는 알 수가 없다. 이 문서는 산송에 따른 소지에 지나지 않지만 갑술환국 이후 남인과 서인이라는 정치 권력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향촌사회의 동향과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중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