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一九八三년에 본원에서 정서본으로 출간한 바 있는 『부안김씨우반고문서』를 영인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이를 다시 영인본으로 내는 것은 본원에서 『古文書集成』시리즈를 출간할 때 이미 정서본으로 출간한 『光山金氏烏川古文書』와 『扶安金氏愚磻古文書』를 계산에 넣고 제三집부터 간행하였다는 것이 이유만은 아니다. 정서본 외에 다시 원문을 참조할 필요를 절감하고 있는 학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 정서본은 고문서 연구의 초창기에 나온 것이므로 오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쇄 또는 교정상의 실수로 인하여 잘못된 부분이 대단히 많다. 따라서 이번에 출간하는 영인본을 참조하면 연구하는 데에 매우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서에 수록한 자료는 全北 扶安郡 保安面 牛東里(愚磻洞)에 거주하고 있는 金鍾德氏(一九四四年生)宅의 所藏本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金鍾奎씨(一九三三年生), 그리고 본서는 부안읍에 살고 있는 故 金炯福氏(一九O九年生, 아들 貞秀씨), 그리고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살고 있는 金乙述氏(一九一四年生)宅의 所藏本을 함께 포함시켰다. 정서본에서는 고문서를 종류별로만 구분하고 소장자별로는 구분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염려가 있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수록한 고문서 전체의 목록을 만들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들 문서의 소장자를 밝히고 문서의 규격과 작성연대, 발수급자, 정서본의 面數를 써 넣었다. 그러나 원래 본원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할 때 이를 소장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종류별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내용상 소장자가 파악되지 않는 문서는 이를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또 본 영인본에서는 한정된 지면으로 인하여 정서본에 수록된 간찰은 싣지 못하였다. 하지만 간찰을 포함한, 여타 미수록 고문서는 본원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함을 밝혀둔다.
筆者가 석 古文書를 처음 접한 것은 磻溪 柳馨遠이 살았던 愚磻洞마을을 一九七一年에 調査할 때였다. 磻溪의 子孫을 족보상에서 찾아 그 자료를 구하러 우동리에 갔다가 우연히 그 마을 사람의 안내로 金鍾德氏의 先親 生喆(족보에는 淵喆)氏를 만나서 초면에 친절한 待接을 받게 되었다. 그날 밤을 金氏宅에서 留宿하면서 뜻밖에 많은 古文書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후 筆者가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부임하게 되고 겸하여 본 대학의 박물관 연구부장직을 겸하게 되면서 김씨 댁을 수차 探訪하였다. 그 후 이 古文書를 全北大學校 博物館에서 複寫하여 發刊할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던 중 박물관의 양해를 받고 一九八二년 一월에 韓國精神文化硏究院의 박병호 연구부장, 최근덕 자료조사실장, 이성무 교수가 이 고문서를 빌리러 왔고 이 때 본인은 소개역을 하였다. 그후 자료조사실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여 자료조사실의 張舜範 전문위원 혼자의 힘으로 힘겹게 탈초하여 一九八三년에 이를 정서본으로 출간함에 이르렀다. 그때 필자에게 해제의 부탁이 와서 급히 어설픈 해제를 썼다. 그런데 또 인연이 닿아 필자가 본원으로 자리를 옮겨 고문서를 다루는 일에 종사하면서 원본의 영인본을 다시 출간하게 됨에 따라 다시 새로운 해제를 쓰게 되었으니 부안김씨와 본인과는 보이지 않는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다.
정서본 해제는 가계도의 뒷부분 일부가 인쇄과정에서 실리지 않아서 본문서를 이해함에 다소 애로점이 있었을 뿐 아니라 해제의 내용에 있어서도 미비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이 고문서의 영인본을 출간하면서 전번의 해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몇가지 점을 보태어 본해제를 다시 쓰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본원에서 조사, 촬영을 끝낸 이후에 김종덕씨 댁의 고문서 일괄이 「부안김씨종중고문서」 라는 명칭으로 보물(九OO호)로 지정되었고 문화재관리국의 도움을 받아 종가에 世德閣을 짓고, 이에 보관중이다. 그러나 그 관리에 대한 公的지원이 없어 소장자 개인이 이를 전담해야 할뿐 아니라 이를 탐방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문화재를 관리 보존함에 있어서 공적인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
부안김씨는 족보에 따라서는 扶寧金氏라 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扶寧은 신라 경덕왕 이후 고려조까지의 현재 부안지방의 縣名이었다. 현재의 부안군은 백제시기 이래의 고려조까지 두 개의 縣으로 나뉘어졌었다. 즉 현재의 부안읍을 중심으로 하는 縣과 현재의 保安面을 중심으로 하는 縣이 그것이다. 부안읍을 중심으로 하는 백제 때의 縣 이름은 皆火縣이었고, 보안면 지역의 縣 이름은 欣良買縣이었는데 백제가 신라에 통합되어 전국의 지방제도를 개편한 神文王대에 九州의 하나인 全州가 설치되고 이 두 현은 全州의 古阜郡에 속하였다. 그후 전국의 군현 명칭이 漢式으로 개칭된 경덕왕 一六년(七五七)에 皆火縣은 扶寧縣, 欣良買縣은 喜安縣으로 개칭되었다. 고려조에도 부령현은 그대로 칭해지고 희안현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려 초로 추정되는 시기에 保安縣으로 개칭되어 고부군의 속현으로 존재하였다가 무신란이 일어난 一一七〇년에 부령현에 감무가 파견되어 보안현까지 관장하다가 우왕 一二년(一三八六)에 보안현에도 監務가 파견되었다. 그러다가 조선조 태종 一六년(一四一六)에 두 현이 합쳐져 부안현이 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부령현의 土姓으로 金·張·黃·辛·李의 五姓이 기록되어 있고 보안현의 토성으로는 韓·黃·宋씨가 기록되어 있다. 이 때 부령현의 김씨는 바로 이 집안의 선조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집안의 시조로 알려지고 있는 景修로부터 四대손이 戶長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집안이 본관을 칭하게 된 것은 고려조부터였다고 판단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집안은 다른 신흥 사대부집안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지방 호장 신분에서 중앙관인으로 진출하였다. 이 집안이 부령현의 호장세력으로 내려오다가 중앙정부의 귀족으로 올라간 것은 文貞公 金坵(一二一一~一二七八)의 父인 宜 代부터라고 생각된다. 宜는 이 집안 족보에 의하면 고려 神宗 七년(一二O四)의 과거에 二등으로 합격하여 門下平章事 尙書省 右僕射에까지 이른 인물이라고 하나 그의 관직은 정七품직의 閤門祗侯에 이르렀다고 확인된다.
그러므로 그가 과거에 합격하였다는 내용과 우복야에 올랐다는 기록은 신빙성이 없고 김구의 재상직의 승진으로 인한 추증이 아닐런지 모르겠다. 즉 중앙의 현관으로 진출한 최초의 인물은 김구의 아버지 金宜였으나 김구가 재상직에 오름으로 인하여 그의 先代가 추증된 것으로 생각된다.
金坵(一二一一~一二七八)는 父를 이어 개경의 중앙 귀족이 되었다. 그는 고종 一九년(一二三二)에 二二세로 知貢擧 金仁鏡(?~一二三五)에 의하여 二등으로 발탁되었다. 그 후 원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하였고 뛰어난 문장력으로 말미암아 신종, 희종, 강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감수국사 柳璥(一二一一~一二八九)과 함께 고종실록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그는 僉議侍郞贊成事라는 재상직으로 관직을 마쳤고
文貞公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문집으로 止浦集 三권이 현전하고 있으며 그의 묘소는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에 전하고 있으나 이곳이 그의 初葬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김구는 삼 형제를 두었는데 장남인 汝盂는 충렬왕을 호종하여 원나라에 갔던 공로로 一등공신에 책봉되었다는 기사 이외에 그 후손에 대한 기록은 三대를 찾을 수 없다. 추측컨대 그의 자손은 당시의 서울인 개경에 살다가 고려말 정치가 혼란해질 무렵 또는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 건국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격변기에 고향으로 돌아온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부안김씨의 世系는 仁鼎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후의 묘소가 부안읍 席洞山에 함께 있는 점으로 보아
그들의 거주지가 부안읍 甕井里였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아들은 셋이 있는데 장자는 世英이고 차자가 知古阜郡事를 지낸 光敍이며, 셋째아들이 典醫少監을 지낸 光信이었다. 光敍는 이 집안에서는 郡事公이라 칭하며, 고려가 멸망하자 고향인 부안으로 내려와 옹정리에 살았던 것으로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묘소는 옹정리의 이웃 마을인 부안읍 蓮谷里 席洞山 川字脈에 있다. 그의 손자 次孫이 있는데 그는 은일로 천거되어 사헌부 지평을 지냈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그를 지평공이라 부르고 김종덕씨 가문의 派祖가 되었다. 그는 寧越辛氏 淑亮의 딸과 혼인하였다. 차손의 둘째 아들인 錫弼은 이 집안을 유명하게 한 인물이다. 어려서 조실부모하여 외가인 영월신씨 집안에서 자랐다. 그후 그는 문과에 급제하여 중앙정계에 올라 이조좌랑과 정랑, 承文院 校理, 봉정시 첨정을 지냈으므로 이 가문의 품격을 크게 높인 사람이 되었다. 그의 告身(一五〇二년)은 이 집안에서 가장 연대가 오랜 고문서이다. 가장 명예로운 承文院 교리직을 들어 이 집안에서는 그를 교리공이라 지칭하고 있다.
석필은 족보에 아들 漑 一인만이 보이고 있으나 분재기를 통하여 四형체를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錫弼의 장남은 社稷署 參奉을 지낸 漑(一五〇八~一五九二)이다. 그는 손자 弘遠이 임란에 세운 功으로 인하여 宣撫原從功臣에 책봉됨으로써 형조참의에 증직되어 이 집안에서는 참의공이라는 칭호로 부른다. 부인은 전주최씨이다. 그는 적실에 四남매와 첩실에 二남매를 두었다. 적실소생 三남 一녀 중에서 장자 景順과 女 金碩虎妻만이 살고 나머지 두 아들은 성장하여 결혼을 한 후 죽은 듯하다. 이는 그들 제사를 언급한 班祔條의 재산이 언급되고 있는 점에서 추정이 가능하다.
첩의 소생은 景祥과 막내아들 景壽였다. 그 중 경상은 어머니가 婢였다. 그는 長兄에게 속하여 仰役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放良하여 주었으므로 그를 분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쓰고 있다.
경수는 아버지가 六四세(一五七一) 때에 열한살이었으므로 늦어도 五三세부터 소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다. 이는 김석필이 서자인 경수에게 별급을 하여 주고 있는 문서에 다른 자식들은 멀리 떨어진 원촌에 살고 있어 병환이 나도 시중을 들지 못한다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는 一五九五년과 一五九六년에 부안 保南지역의 토지를 사들이고 있다.
참의공(漑)은 임실현 馬項의 傑明이란 땅에 기와집을 짓고 살면서 보를 쌓아 百餘石落只를 개간하였다.
현재 이 지명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진안 용담현의 조림평에도 보를 쌓고 개간한 땅이 있었다.
임실에는 참의공이 첩과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이해되며 당시 적자인 景順 형제들은 부안읍 옹정리에 거주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一五九一년 景順은 그의 장자 弘遠이 생원시에 합격하고 이어서 별시 초시에 합격함을 계기로 현재 진안군 용담에 있는 田畓 二O餘石落只를 別給으로 내려주고 있다. 그런데 이곳은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관계로 거의 묵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임란이 발발하자 부안으로 이사를 하였고 참의공은 임란이 발발한 후 四개월 후에 죽어 석동산에 있는 父 교리공의 묘소 뒤편에 묻혔다.
漑의 장남은 景順(一五二八~一五九五)이었다. 그는 아들 弘遠이 임란의 선무원종공신이 됨으로써 호조참판에 증직되었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참판공이라 칭하고 있다. 부인은 晉州姜氏로 참봉을 지낸 周臣의 딸이다. 景順은 부안 옹정리에서 임란 후 군내의 줄포면 줄포리로 이사를 하였고 줄포의 간척지를 막아 농지를 개간하였다. 그는 근검절약하여 토지를 매입하기도 하였고, 처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 받기도 하였다. 특히 그는 妻邊으로부터 혈손이 없는 처삼촌의 분재까지도 받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물론 전 재산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이는 조선조 재산 상속의 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의 묘소는 줄포면 牛浦里 해안가에 있으며 이는 고문서에 蟹寺洞으로 나오는 곳이다. 그는 두 아들을 두었는데 弘遠과 期遠이었다.
은 一八세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임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祖父를 侍病하느라고 學義하지 못하고 義穀 一OO石을 의주의 행재소에 보냈다. 정유재란 때에 순창에서 왜군을 격파한 공으로 후일 선무원종一등 공신에 책봉되었다. 왜란시의 공으로 정삼품의 직에 특채되어 금산군수, 나주목사, 담양도호부사 등을 지냈고 初娶는 淸道金氏였고, 後娶는
의 딸이며 그 사이에 三男을 두었다. 홍원을 이 집안에서는 羅州公이라 칭하고 있다. 그는 秋浦 黃愼(一五六O~一六一七)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弘遠은 一六三六년에 실학자로 널리 알려진 磻溪 유형원의 祖父인 柳成民으로부터 보안면 우동리의 땅 三O餘結을 사들여 이 집안이 우반동에 거주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는 문집 海翁集을 남겼다. 그의 손자 金璠이 一六七八년경에 우동리로 이거한 후 현재까지 이곳에 世居하게 되었다.
一六三六년에 매입한 토지문서에 집뒤의 黃竹田이 나오고 있고 현재 김종덕씨가 살고 있는 집에 대밭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바로 그 때 사들인 집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홍원의 묘소는 줄포면 해사동 아버지 묘소 옆에 묻혔다가 一六七三년에 이웃동네인 壯洞에 이장되었다.
)
홍원의 아들 중 장남인 命說(명열)(一六一三~一六七二?)은 一六五一년(孝宗 二) 辛卯文科에 급제하여 禮曹佐郞, 工曹正郞을 거쳤고 外職으로는 康津, 平壤, 鏡城, 黃州, 江華, 南原, 順天 등의 守令을 지냈다. 配는 全州 李氏 芳春의 딸이다. 畸翁鄭弘淏에게서 受學하였고 老峯 閔鼎重과 道義로 交友하였다. 이 집안에 전하는 同春 宋浚吉, 閔維重, 老峯 閔鼎重, 金佑明, 金佐明, 逸休堂 李䎘, 打愚 李翔, 農齋 李翊등의 서간은 그가 받은 서신이다.
命說 代에는 이 집안의 分財 양식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다. 즉 세 딸과 두 아들을 두었는데 딸에게 제사의 윤행을 시키지 말고 아들만이 윤행하도록 하였고 그 대신 딸에게는 재산을 아들 몫의 1/3만 주도록 하는 가훈을 정립시켰다. 그리고 두 아들 璠(一六三九~一六八九)과 璊은(一六四四~?)에게 우반동 땅을 별급으로 내려 주었다. 이후 우반동 땅은 딸에게는 상속하여 주지 않고 종가의 소유가 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一六七八년경 璠은 조부가 사놓은 줄포에서 우반동으로 이사를 하였다. 우반동에 살면서 호를 磻谷이라 하였다. 이곳에서 一一대 三OO여 년을 세거하면서 종가를 지켜왔고, 한국전쟁을 당하여서는 집뒷산에 독을 묻고 고문서를 지켜 五〇〇년의 고문서가 현재까지 잘 보관될 수 있었다.
璠은 四O이 되도록 아들이 없자 동생의 獨子인 守宗(一六七一~一七三六)을 양자로 맞이하였다. 그런데 동생이 죽은 후 자신의 후취인 문화유씨에게서 守昌, 守經 형제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守昌을 동생에게 양자로 보냈다. 守宗은 진사시에 합격하여 이 집안의 문풍을 지켰다. 이후 손이 끊어져 양자를 맞이한 이는 수종의 손자 得文(一七三二~一七六七)과 증손자인 鼎夏(一七五〇~一七九八)이다. 이들을 立後할 때 작성된 문서로서 부모와 門長이 양자를 준다는 입후명문이 작성되고 예조로부터 승인을 받은 立案이 있다.
우동리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마을은 서해 바다 가에 인접하여 있고, 이 마을에 三~四기의 지석묘와 입석이 있으며 마을 입구에도 지석묘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늦어도 기원 전후의 시기에는 사람들이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백제시기에는 이 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보안면 지역이 欣良買縣으로 편성되었고 그 현의 治所가 이 마을로부터 一〇여리 떨어진 고현이라고 불리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고려조에는 부안지역의 청자를 굽던 곳이 바로 이 마을의 옆 마을인 유천리이고 이 마을 또한 「磁器所」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 마을의 동남쪽의 현재 자연부락인 紺弗마을의 이름이 세종실록지리지에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고려시대의 기와편이 수습되고 있다. 감불마을이 형성된 시기에 이미 우동리에도 사람들이 살았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조선초기 이 마을은 황폐화되어 마치 사람들이 살지 않은 것처럼 기록한 것들이 보이고 一六三六년의 토지매매문서에도 아직 많이 개간되지 않은 듯이 설명되고 있다. 이는 고려말 왜구의 피해로 사람들이 평야보다 더 깊은 산골로 주거지를 옮긴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한다. 또 一六三六년경에는 지금처럼 모든 농토가 개간된 경작지가 아니었다. 당시에는 立下面 愚磻洞이라고 불렀고, 이 마을은 동서로 「長川」이라는 내가 흐르고 있다. 내의 동편인 우동의 일부 토지와 우서지역이 개간되어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서지역은 반계 유형원이 二二년간 머물면서 반계수록을 집필한 곳이었다. 현재 우동리는 우신으로 불리우는 우서마을 지역과 우동마을, 감불마을, 동남쪽의 마을 입구쪽의 만화동, 중간의 쌍정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우동리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때는 一七세기말로 생각되고 이후 개간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고 생각한다. 이 마을은 여러 성씨가 함께 사는 마을이며 조선조에는 양반과 상민, 노비가 함께 거주한 마을이었다.
고문서의 주인공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가계의 파악이 필요하다. 가계를 소상히 전하여주는 자료는 족보이다. 이 집안의 족보편찬과정은 다음과 같다.
처음 만들어진 扶安金氏 世譜는 金錫弼이 편찬한 것이었다. 그러나 두번 째로 출간된 甲申譜(一五八四、선조 一七)의 序文에 처음 族譜가 錫弼에 의해서 편찬되었음과 板의 遺失이 많다고 한 점으로 보아 간행 사실만 전하고 았을 뿐 초간본은 현재 구해볼 수가 없다. 따라서 扶安金氏의 族譜로 가장 오랜 것은 萬曆 甲申譜라 할 것이다. 이 甲申譜는 金光이 堂叔인 錫弼이 편찬하려던 작업을 보충 완성시킨 것이었다. 光은 이 집안에서 察訪公으로도 불리우는 錫良의 아들로 中宗때 趙光祖의 薦擧를 받아 賢良科에 오른 사람이었다. 이 甲申譜의 인쇄에는 김광과 長水公 金壽福의 힘이 컸다.
세번 째로 출간된 族譜는 乙巳譜로서 一七八五年(정조 九)에 金東灝의 주선으로 간행되었다. 이 乙巳譜에서는 龍山 丁氏 집안의 萬姓譜, 利川 任氏 집안의 姓源叢錄, 壯義洞 金氏 집안의 氏族源流 등의 資料를 상고하여 甲申譜에서 扶安金氏의 始祖를 金宜로 서술하였던 것을 四代를 거슬러 서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乙巳譜에 서술한 先系는 이후의 扶安金氏族譜에 固定化된다. 이들 先系의 官職은 一云이라 칭한 戶長 官職이 당시 시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하며, 이들이 받았다고 하는 중앙관직은 金坵의 벼슬이 재상직에 오름으로써 증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乙巳譜에서는 金氏가 扶安에 살게 된 由來에 대하여 두 가지 說을 引用하였으나 그 결정은 내리지 않고 後日의 考證으로 미루었다. 즉 두 가지 說 중 하나는 敬順王의 十一代孫이 扶寧君에 封해지면서 이곳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說이고, 다른 하나는 敬順王의 八代孫인 作辛이 吏部 尙書에 올랐다가 讒訴를 당하여 면직되어 扶寧縣에 流配와 이 지방의 戶長이 되어 이곳에 世居하였다는 說이다. 그러나 유배온 중앙관이 지방의 호장이 되었다는 설명은 당시의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다. 또한 경순왕의 후손이라는 설을 신빙하기에는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다. 따라서 작신까지는 부령현의 호장직을 지낸 토착지방세력이었다고 판단된다. 고려조의 호장은 지방을 통치하는 직으로서 조선조의 향리와는 달리 과거에 응시하여 중앙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신분이었다.
扶安金氏가 지방 戶長인 鄕吏로부터 科擧를 통하여 중앙관료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金坵의 父 宜부터였다. 金宜가 과거에 及第하여 중앙관료가 되었으며 그의 아들 文貞公 金坵가 中書侍郞平章事라는 재상직에 오름으로써 四代祖가 追封된 듯하다. 그러므로 高祖인 春, 曾祖인 仁順, 祖인 作辛은 一云으로 전하고 있는 戶長職이 本職이었고 封君은 追贈된 관직으로 생각된다. 이는 그의 父 宜가 銀靑光錄大夫 同中書門下平章事 尙書省右僕射로 贈爵되었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설명이 맞는다면 扶安金氏의 始祖로 전하고 있는 그의 五代祖 金景修도 戶長이라는 기록이 맞는 것 같다.
네번째 간행된 族譜는 一八三五年에 나온 崇禎 紀元後四乙未本으로 이는 金膺相이 편찬한 大同譜이다. 一八六O年에는 崇禎紀元後 四庚申의 庚申派譜, 一八六八年에는 戊辰派譜가 간행되었으며 이후 丁酉譜(一八九七)의 續譜, 一九O五年의 派譜, 一九三八년의 戊寅譜 및 一九三九의 己卯派譜가 간행된 바 있다.
본 해제에서는 乙未譜와 一九七二년에 나온 持平公派譜와 一九六O년 扶安金氏世譜 및 一九二四년에 나온 校理公派譜를 이용하였고 一九세기 말로 추정되는 필사본을 참고 하였다. 이 필사본은 조선전기형의 족보로 자녀의 출생순을 밝히고 있고, 庶子가 밝혀져 실려 있으며 초기부분은 외손가닥도 기록되어 있다. 이는 初刊本 甲申譜의 형태를 충실히 계승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扶安 金氏는 九派로 구성되었는 바, 世英의 直系를 少尹公派, 光信의 直系를 少監公派, {王+就}의 直系를 直長公派, 懷愼의 直系를 侍直公派, 直孫의 直系를 承旨公派, 次孫의 直系를 持平公派, 後孫의 直系를 司直公派라 칭한다. 참고로 본 고문서 소장자 중 金鍾德氏와 鍾奎氏, 乙述氏는 持平公派이며 炯福氏는 少尹公派이다.
本書에는 총 一一八件의 호적을 수록하였는데, 그 시기는 一六七二년으로부터 一八九五년에 걸치는 것으로서 農村 兩班家의 二世紀 餘에 걸친 변화를 추적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이 戶籍文書로 家族數를 살피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이유는 戶籍文書에는 딸을 실은 예가 드물며, 아들의 경우에도 出生과 동시에 싣지는 않고 있다. 幼兒를 실은 事例는 十七世紀에서 十八世紀에 걸친 文書에는 거의 보이지 않으며 十九世紀에 이르러서야 좀더 기록이 상세해지고 있다. 一六八一年에는 金璠의 妻가 漢陽 趙氏(四十三歲)였는데 一六八四年 경에 死亡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 사이에 璠은 文化 柳氏를 再娶로 맞아들이게 되며 初娶가 살아 있을 때 一六八一년에 작성된 호적에는 妾 坡平 尹氏와 同居하고 있는 것으로 奴婢條 末尾에서 쓰고 있다.
二十五歲의 새댁을 맞이하면서 尹氏를 戶籍에 싣지 않은 것은 別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홀로 別居하는 尹氏가 戶籍을 따로 만들었을 까닭이 없기 때문에 이는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妾子인 守同은 두 문건의 끝에 모두 率妾子로 기록되어 있다.
扶安 金氏의 戶籍文書는 奴婢 所有形態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戶籍文書가 많이 작성 보관된 이유 중의 하나는 奴婢 所有의 證據文書였기 때문이다. 一六七五년 金璠의 戶籍(準戶口)에는 率奴婢 三十五名, 外方奴婢 一百四十五名으로 총 一百八十名이 등재되어 있다. 이 중에서 상당수는 買得을 통한 奴婢일 것으로 생각된다. 外方奴婢는 全羅道의 泰仁, 古阜, 南原, 雲峯, 長城, 康津, 蝟島, 靈光과 忠淸道의 靑山, 洪城, 그리고 京畿道의 金浦와 慶尙道의 開寧 등에 걸쳐 있었다.
그런데 一六七七年 璠의 두 兄弟와 세 누이가 재산을 分衿하였기 때문에 一六七八年 璠의 奴婢는 五十名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때에 逃亡奴婢가 기록되고 또 逃亡한 지 오래된 奴婢는 久遠逃亡奴婢로 기록하고 있다. 그 후 三十年만인 一七O八年에는 戶主가 守宗이었는데 그의 재산을 兄弟들과 나누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所有奴婢의 수는 다시 一七三名에 달한다. 이처럼 奴婢數가 증가한 원인에는 買得한 事例가 文書 중에 十餘名에 달하고 있으나,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奴婢의 出産으로 인한 自然 增加와 良賤 交婚으로 그 子孫이 모두 奴婢가 되었기 때문이다. 良賤 交婚이 普遍化되어 奴婢의 수는 증가하는 趨勢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一七O八年 文書에는 奴婢가 도망하는 것이 크게 성행하여 四十三名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趨勢는 一八世紀에서 一九世紀로 넘어가면서 더욱 진전되어 私奴婢의 수도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扶安 金氏의 戶籍文書 기재 내용의 특색은 奴婢에 대한 기록에서 보인다. 원래 經國大典의 規定에는 노비의 父母와 年齡을 밝히도록 되어 있는데 父를 밝히는 것은 十八세기까지의 文書에서는 오히려 例外的으로 보이고 단지 母만 밝히고 있다. 이는 扶安縣에서도 이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며, 지방 양반들의 관념의 표현이기도 하다. 노비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이름만을 적고 있는 예가 또한 많다.
得文은 양자로 들어 왔는데 또 득문의 養子로 들어온 二十一寸의 鼎夏가 그의 사촌으로 양자 들어 온 應豹의 모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송사에서 자신을 변명한 문서가 있다.
應豹는 得文의 生母인 朴氏를 모시고 있었는데 朴氏는 鼎夏의 祖母이다. 應豹의 주장은 鼎夏가 老祖母와 자신을 먹여 살리지 못하여 길거리에서 굶주리고 있다는 것과, 또 分財가 잘못되었으니 文記를 가지고 와 보라는 祖母의 말을 鼎夏가 거역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祖母를 굶도록 하였다는 것은 捏造이며, 분재가 잘못된 것이라면 어느 땅이 자기의 몫이라는 것인지, 조모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오라는 것은 應豹의 장난이라고 변명한 글이다.
일반적인 매매문서의 투식에서 벗어나 그림을 그리듯이 쓴 유명한 매매문기가 一六三六年(崇禎九年)에 磻溪 柳馨遠의 祖父인 柳成氏이 通訓大夫 前行潭陽府使인 金弘遠에게 토지를 판 문서이다.
유성민이 작성한 토지문기의 전문을 국역하면 다음과 같다.
「숭정 九년(一六三六) 병자년 三월 一七일 통정대부 전 행담양부사 김흥원에게 주는 명문」위 문서는 가정에 쓸 일이 있음으로 판다. 부안 입석면 하리 우반에 있는 전답은 六대조인 우의정 문간공
이 태조조 개국공신의 사패로 받은 땅으로 서울로부터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어, 거두어 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깊은 골짜기 가운데 인민들이 흑 모여살기도 하고 혹은 흩어져 살아 논밭도 멧돼지와 사슴의 피해를 입어 폐기하여 둔지 수 백년이 되었는데 지난 임자년(一六一二) 가을에 비로서 내려와 띠를 베고 나무를 잘라내어 밭과 논을 일구어 어렵게 거듭 마련하여 이제 二〇여 년 동안 갈아 먹어 왔다. 대개 이 땅은 사방 둘레에 산이 쌓여 있고, 앞면은 확 터져 조수물이 들어와 포구에 가득차면
가 출몰하고 기이한 바위와 괴이한 돌이 좌우에 죽 늘어서 마치 나와서 절을 하고 틀어가는 것 같고, 그 모습이 일정하지 않다. 아침 구름과 저녁 노을이 또한 저마다의 모습을 들어내어 신선이 사는 곳이어서 세속의 손이 와서 놀 곳이 아닌듯하다. 마을의 가운데 긴 내
가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어 동쪽과 서쪽의 구역이 저절로 나뉘니 이 또한 기이한 특징의 하나이다. 내의 서쪽은 옛 농장을 그대로 보존하며 내의 동쪽은 집과 논밭을 전부 팔되 그 중에 내가 함부로 처리할 수 없는 곳이 있으니 집종 三忠이 金允群에게서 사들인 논 六마지기 즉 一五짐 (卜)과 그 집 앞 터밭 二六짐 三뭇(束), 원래 그 곳에 살던 종 필이의 밭 一七짐(卜), 논 七마지기 즉 一六짐 (卜) 또 논 三마지기 一O짐(卜)은 김 司諫에게 벼 全六석을 받기로 하여 임신년(一六三二)에 三월에 받아 썼고 그해 七월에 그의 상전에게 잡혀간 바 되어 흥주 (충남 홍성)로 올라가 달리 갚을 물건이 없으므로 위 전답에 대한 문서는 관에 바치고 작년의 조를 사간의 집에 운송해 주었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땅이므로) 이를 제외한 논밭 전부를 판다. 논으로 농사를 짓는 것 八섬지기와 때로는 묵히기도 하고 때로는 경작하기도 하는 것 밭 四석지기 합 五결(結)과 혹 경작도 하고 혹 묵히기도 하는 땅 등 결복을 상세히 알 수 없으나 그 면적은 三〇여 결이 족히 될 것이다. 새로 지은 기와집 二〇여간 집뒤의 정자터 황죽전 및 종 삼충의 집 뒤 죽전을 아울러 값으로 따져 목면 一O통(五OO필)을 받고 영영 팔거니와 구문기는 다른 전답이 붙어 있으므로 줄 수 없다. 이후에 자손 중에 혹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로 관에 고하여 판정을 받을 것
재주 통훈대부 전 행공조정랑 유성민 (수결)
증인 장손 학생 덕창
글 쓴이 외손 조산대부 전 별좌 조송년 (수결)
이 내용에 의하여 우반동의 장천 동편 땅 중에서 일부의 토지를 제외한 三〇여결을 김홍원이 사들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나오는 황죽전은 현재까지도 있는 김종덕씨 댁의 대밭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내의 서쪽 땅은 팔지 않았는데 이 곳에 후일반계 유형원이 二二년간을 머물면서 반계수록을 집필하는 터전이 되었고 현재 서쪽 산의 중턱에 반계의 독서당이 복원되어 있다. 그리고 우신 지역에는 반계가 먹었던 우물이 전하고 있다.
一八O一年에 扶安縣에서 立案한 문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金基正이에 아버지때에 姜在泰에게 넘어간 家垈 등을 還退하고자 하여 訴訟을 제기하였는데, 六百 五十兩을 어렵게 마련하여 가져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期限이 지난달 말까지라 하여 六日이 경과했기 때문에 還退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또 在泰는 곧 還退해 줄 것이라 하면서 노비 수십명을 동원하여 雜木을 베어냈다. 그 일을 맡았던 李春文은 基正의 眞外祖의 甥姪로서 在泰집에 머슴살고 있었는데 그가 그럴 수 있느냐하여 基正의 姑母父 梁鎭衡이 結縛하여 人糞을 먹인 일이 벌어졌다. 또 基正은 완전히 還退도 하기 전에 竹田에서 대나무를 베었는데, 在泰는 그 보상금을 十倍로 불리어 요구했다. 官에서는 在泰의 욕심이 많음과 基正의 武斷을 징계하기 위하여 두 사람 모두에게 杖 三十을 치고 家舍 田士는 官庭에서 在泰에게 계산해 환불하고 還退하게 하였으며, 梁鎭衡은 別途로 依法 처단케 할 것을 界首官인 古阜郡守가 扶安縣監에게 명하였다.
그래서 扶安縣에서 金基正과 姜在泰를 對質시켰는데, 姜在泰는 원래 高時勳에게서 살 때 七百五十兩을 주었다고 하여 토지문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基正은 六百五十兩이라 하여 高時勳을 불러 심문한 결과 문서를 姜在泰가 僞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새로이 방앗간 두 칸을 지은 費用 十兩을 덧붙여 六百六十兩을 基正으로 하여금 지불케 하고 재산 목록을 명시해주는 立案을 내렸다.
이러한 분쟁은 시골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나, 三年간이나 끈 소송이 관의 적극적이고도 공정한 조처를 통해서 해결된 사례로서 당시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分財記는 이 집안의 경제상태의 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기본자료로서 十六世紀初부터 十九世紀末까지 四百餘年間의 귀중한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집안의 최초의 분재기는 김석필이
에 외숙인 의금부도사 辛某와 외숙모 李氏로부터 母邊의 婢 靑非(一三세) 一구를 별급 받은 문서이다. 별급사유는 그가 조실부모하여 외가에서 자랐으므로 정의가 깊고, 또한 생원과 문과에 올라 가문을 빛냈다는 것이었다. 다음번의 분재기 또한 같은 해에 다른 외숙 한성판관 辛某로부터 부변의 분재시에 有漏한 함평에 살고 있던 奴 一구를 별급 받은 문서이다. 이 두 번째 분재기는 정서본에서는 뒤 三행의 내용이 인쇄시에 탈락되어 있다. 같은 해에 석필은 한성판관인 외숙과 의금부도사였던 외숙(당시의 직함은 개령현감으로 옮겼다)
들로부터 함평에 살고 있는 비 莫只(年一一) 一구를 별급받고 있다.
한편 金漑가 一五七一년(隆慶 五)에 막내아들 景壽(一一세)에게 재산을 별급한 분재기를 보면 그는 庶子로서 그에게 특별히 재산을 주기 위하여 재주 생전에 별급이라는 방식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그는 父邊傳得 노비 三구와 母邊傳得 노비二구 합 五구를 받았고, 보남의 田 五四卜九束, 畓 一結 四八卜을 받았는 바 이는 별급으로서는 대단히 많은 양이었다. 그는 다른 아들은 멀리 살고 있어서
자신을 보살펴 주지 못하는데 景壽는 父의 곁에서 侍病하였으므로 특별히 재산을 내려준 것이다. 그런데 一五八八년의 별급명문에 의하면 이 당시 財主인 金漑는 부안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고 景壽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서자에게 분배한 별급문기가 종손인 김종덕씨 댁에 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다. 서자에게 별급한 재산 내역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상속을 받은 후 종가집으로 재산이 합쳐져 별급문기를 도로 찾아온 경우에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분재기는 一五八一년(만력 九)에 景順이 장인 姜周臣으로부터 받은 문서이다. 그는 맏사위로서 이 문서는 子인 於弄이 서울에서 남의 집 奴로서 仰役하고 있어 그의 고생스러움을 걱정하여 아버지인 財主가 특별히 많은 재산을 주고 있음이 분재기의 서문에 전하고 있다. 이 분재기는 같은 내용의 것이 두 건 이 집에 전하고 있다. 이 두 문서상의 차이는 한 두 글자의 출입이 있을 뿐 내용은 완전히 동일하다. 만력(萬曆)이라는 연호를 정자로 쓴 문서가 맨처음 작성된 문서가 아닐까한다. 이 문서 중 姜應球가 받은 奴 仇叱道金(年 六세 內子生)은 그 후 一五八五년에 매부인 金景順에게 방매되었고, 이를 입안한 문서가 점련문기로 남아 있다. 또 김경순은 五〇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던 처삼촌(姜周輔)으로부터 비 一구와 畓 一四斗落只를 별급받았다.
임란 중에 父喪을 당하여 分財를 못한 金景順도 곧 죽음으로 써 一六〇九年에 동기가 모여 和會分財를 하였다. 이 때 분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문에는 景順의
와 죽어서 무후한 두 동생에게
줄 奴婢는 先君의 遺敎에 따라 모두 承重條로 돌리어 영원히 宗家所有로 하며, 庶孼 同生 景詳에게는 단지 딸 하나뿐인데 형의 집에 앙역을 하여야하나 영원히 放良放役 되었으므로 田民을 나눠 주지 않는다. 하고 庶同生 景壽에게만 노비 三구를 분급하고 있다. 供祭 몫으로 保安面의 傳字畓 十二斗洛을 떼어 놓고 남매가 균분하고 있다. 供祭 몫은 부모의 제사를 자녀가 돌려가면서 지내기 때문에 제사비용으로 쓰기 위한 몫의 토지로 생각된다. 후일 제사의 輪行을 폐지함과 더불어 供祭用의 명목이 소멸되고 있음을 통하여 이를 알 수 있다. 一六O九(萬曆 三十七年)의 분재량은 다음과 같다.
承重條 瓮井扶安邑 瓦家, 家垈, 家垈前後의 畓 十二斗洛地, 奴婢三名, 叔母三位의
條 奴婢三名, 同生二位의 班祔條 奴婢 二名. 長 男 贈戶曹參判 金景順몫 畓 三十五斗洛地, 田 十五斗落只, 奴婢 十一名.
次 妹 幼學 金碩虎몫 畓 三十五斗落只, 田 十五斗落只, 奴婢 十一名.
次庶甥 訓鍊院奉事 金景壽몫 奴婢 三名.
이 문서는 부안김씨의 전재산을 모두 적고 있는 첫 번째 분재기이다. 그러나 임난을 치른 직후이기 때문에 노비에 있어서는 모변전래의 노비들에 대한 기재가 충실하지 못한 듯하다.
嫡子女에게는 토지와 노비가 均分되고 있으며 庶子에게는 크게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에 金景順은 죽었으므로 그의 妻가 받고 있으며 이보다 一八年前(一五八一年)에 金景順은 처가로부터 처남 몫의 절반 정도인 奴婢 二名과 畓 六十卜三束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재산량은 부모로부터 받은 자기 몫의 재산에 처가로부터 받은 재산, 그리고 承重條의 재산을 합친 것이 된다.
金弘遠은 一五八八年(萬曆 一六년)에 進士試에 합격하자 이를 계기로 조부로부터 조부의 父邊奴婢 九口, 母邊奴婢 四口, 妻邊奴婢 二口 合十五口의 노비를 別給받았다.
이 때에 집에 도착하여 잔치를 베풀려고 하다가 집안의 병우환으로 끝내 열지 못한 것을 섭섭히 여기면서 八四세인 할아버지는 一五九一年에는 別試文科初試에 합격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여 현재의 진안군 龍潭에 있는 起耕沓 五石洛地, 陳畓 六石洛地, 起耕田太種 三石洛只, 陳田太種 五斗洛只 등과 그 곳에 살고 있는 奴婢二口를 별급하였는 바, 이는 조부 漑가 개간하여 확대한 재산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용담의 이들 토지는 후손들에게 상속되지 않고 있는데 혹 이는 그가 우반동의 토지를 사기 위하여 팔아 버린 것이 아닐까 한다.
金弘遠은 그 후 이미 앞에서 소개한 柳成民으로부터 愚磻洞의 三〇결 내외의 막대한 토지를 매입하고 또한 아버지가 줄포의 간척지를 개간함으로써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가 소유했던 노비의 수는 八十名 이상이 되었던 것 같다.
金弘遠이 죽은 후 토지의 분재가 丁亥年(一六四七年)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나
그 문서는 현전하지 않고 있다. 一六六九年(己酉) 정월 一三일에 동기가 모여 노비를 분배하고 있는데 奉祀條로 奴婢 十五口, 長男命說이 十三口, 次男 用說이 二二口, 季男 惟說이 二三口, 그리고 外家의 노비는 命說이 九口, 用說이 七口, 惟說이 九口를 가졌다. 이 때에 庶弟인 先說과 後說은 전혀 몫을 주지 않았고 단지 後說이 奴婢 推刷에 勞苦가 많았다 하여 一口의 노비를 주고 있을 뿐이다. 庶孫은 법적 규정대로도 자기 몫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부의 생존시에 서자에 대한 별급이 있었을 것을 추정할 수 있으나 그 문기는 현전하지 않는다.
命說은 두 아들과 세 딸이 있었다. 그런데 두 아들에게만 一六六九년 一〇월 一일에 작성하여준 『傳後文書』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요즈음 양반가문에서 일반적으로 부모의 제사를 자녀들이 윤행하고 있는 바 이는 예법에 어긋난 것이다. 또한 딸은 출가외인으로 시집사람들을 봉양해야 하고 제사음식이 불결하므로 딸에게는 윤행시키지 말고 아들만이 윤행하라. 그러므로 우반동의 문전옥답은 절대로 딸에게 주지 말고 전재산의 三분지 一만 딸에게 주라!
一六六九년(己酉) 一一월 一一일에 별득한 우반동의 토지와 노비를 두 아들에게 균분하는 문서를 함께 써 주면서 구체적으로 나누어주지는 않았다. 그 재산에 대한 형제간의 和會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喪을 마치고 하려 하였으나 憂患을 당하여 미루어 오던 중 一六七八년(戊午) 七월 초 一일 「別得愚磻田民和會成文」으로 작성되었다.
이보다 一년 전인 一六七七년(丁巳) 七월 초一일 오남매가 모여서 분재를 하였다.
이 분재기의 서두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평일에 어느 아들에게는 某田民을, 어느 아들에게는 某田民을 나누어 주겠다고 분명히 말하셨고, 딸에게는 부모의 제사를 輪行하지 말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田民도 三分之一만을 주도록 하셨다. 아버지가 別得한 田民은 別給으로 成文하여 주셨기 때문에 論外로 하며 선대로부터 장자에게 계승된 田民과 祭位 및 別得田民은 거론지 않는다. 庶妹에게는 某某田民을 별급해 주었으므로 거론치 않고 이는 별도로 成文한다. 그 나머지 전민 중에서 祭位條를 떼어 놓은 후 遺敎에 따라 분재한다.
로 쓰고 있다.
그 분배량은 다음과 같다.
奉祀條 奴婢 八口
長男金 奴婢 十四口 畓 五十四斗落只 田 二十一斗落只
次男金 奴婢 十二口 畓 四十七斗落只 田 十六斗落只
長妹尹以弘 奴婢 八口 畓 二十五斗落只 田 八斗落只
仲妹李志完 奴婢 八口 畓 二十五斗落只 田 八斗落只
季妹宋夢得 奴婢 八口 畓 二十五斗落只 田 八斗落洛只
*水畓一百落只는 畓 五斗落只로 환산하였음.
따라서 아직 제사에 있어 長子單獨奉祀가 정립되지는 못했으나 딸에게까지 輪行시키는 習俗으로부터는 탈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사가 衆子에게 輪行되는 한 養子의 필요성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長子 奉祀의 慣例가 언제부터 정립되었는가에 대하여 알려주는 자료는 없으나, 養子를 실시한 金璠 때부터가 아닐까 생각되며, 이 때부터 長子를 중시한 承重條의 재산이 크게 많아지고 있다.
金璠은 弟 璊의 아들 守宗을 양자로 세운 뒤에 아들 守昌과 守經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동생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후사가 없었다. 따라서 守昌을 이미 죽은 동생의 奉祀者로 入養시킴으로써 아들을 맞바꾼 셈이 되었다. 金璠은 아버지 命說의 뜻을 받들어 宗家를 중시함으로써 자신이 承重條로 받은 田民과 奉祀條의 田民은 모두 守宗에게 인계하였고 자신대에 買得한 토지는 주로 守昌兄弟에게 주었으며 守宗은 자신의 生父 璊이 매득한 토지를 인계 받아 그 중에서 生父의 제사 몫으로 일부를 守昌에게 떼어주었다. 宗家에서는 承重田民과 班祔田民을 영원히 전하여 百代토록 옮기지 말 것이 강조되었다.
一七七九年(己亥) 五男妹和會分財 이후 承重 宗家의 재산 분배는 그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더우기 長男인 金鼎烈은 仲妹와 季妹에게 분급한 토지 모두를 貨幣로 지불하여 그 소유권을 다시 사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집 분재기의 특징은 같은 내용의 분재기가 두 부 또는 세 부가 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으로는 한 건
뿐이다. 이는 문서의 옆에 四일 후인 一一일이 첫돌이므로 이 날로 작성하여 주기 위한 초벌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문서는 형태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다소 문자의 出入이 있을 뿐 같은 날 작성된 것이다.
김종규씨 소장본인
이 분재한 문서에는 그의 백부가 생전에 만들어 놓은 토지의 비옥도별 상·중·하의 등급을 초록해 놓은 자료를 첨부함으로서 토지의 실질적인 균분을 시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祭位條에 부모의 제위조가 설정되지 않은 것은 부모제사는 자녀들이 윤행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문서는 또한 한 대에 열심히 부를 축적하여 토지를 매득하는 규모를 알려 주는 점과 실질적 평균분급을 한 점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시사하고 있다. 즉 부안김씨라고 하여 모두 재산상속 관행이 같은 것임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 당시 이 집안의 거주지는 현재의 부안읍 內蓼里였다. 이 집안이 우반동으로 이사를 온 것은 김종규씨의 高祖父인 一九세기 중엽의 基恒 때였다.
정서본 별급문서 七번은 동서분당을 일으킨 것으로 유명한 심의겸의 손자인 沈命世 (一五八七~一六三二)가 김홍원에게 노비를 별급한 문서이다. 심명세는 인종반정을 일으킨 공로로 靑雲君에 봉해지고 토지와 노비를 사급받았다. 그런데 그는 그가 받은 고부에 살고 있는 애향이라는 婢를 김흥원에게 별급하고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애향이는 김흥원이 오랫동안 집에서 길렀다. 심명세는 秋浦 黃愼(一五六O~一六一七)을 스승으로 섬겼고, 추포가 김흥원을 천거하였다. 추포선생이 돌아가신 지 一五년이 되었으나 영감(김흥원)의 스승에 대한 성심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스승의 문하에 드나들면서 영감과 친숙해지게 되었고 우리 백부의 사촌형이 영감을 사랑하고 믿음이 절실하여 사생을 피할 수 없는 처지인데 하물며 여종 하나를 드림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 왕이 주신 여종을 남에게 줌이 미안한 일이지만 받아 주길 바란다. 영감이 원통함을 품고 영북에서 영남으로 유배생활을 할 때에 고부에 사는 애향이는 노래를 잘하여 영감이 기른 지 오래되었다. 내가 충주에 있을 때에 영감이 준마를 한 필 주어 이를 사양하지 않고 받았으니 영감도 사양하지 말고 받아 주시오!
고부에 사는 애향은 원래는 김홍원의 여종이었던 듯하다. 이괄의 난에 연루되어 김흥원이 유배를 가 있을 때에 그 소유권을 그에게 넘겨준 것으로 이해된다. 황신은 김흥원을 천거하여 통정대부로 승진시킨 사람이고 그가 상처를 하였을 때에 자기의 척질녀인 강화도에 살던 양천허씨를 중매하였다.
진사 김수종은 자신의 앞으로의 운명을 점치거나, 신수를 보거나, 병을 치료하는 방책을 알고 싶거나, 자식이 천연두에 걸렸을 때에 살아날 지의 여부를 알고 싶을 때에 주역의 점을 쳤다. 맞는 괘를 뽑으려 하면 정성을 들여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 천지신명에게 축원하는 축문을 지어 읽었다. 이런 축문이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조선조 양반들이 주역의 점괘를 보는 것은 일반적인 성향이었다. 그러나 그 올바른 점괘를 얻기 위하여 지성으로 비는 축문을 쓰는 것 또한 일반적인 성향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집안에는 一五八八년(萬曆 一六년) 戊子年의 司馬榜目이 전하고 있다. 이는 나주공 김흥원이 진사시험에 합격하였을 때 작성되어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뒷장 五면이 탈락되었기 때문이다.
을 司馬試라고 하는데 이렇게 칭하는 이유는 사마란 고대중국에서 문무를 겸하는 士로서 태학과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생원·진사는 태학이라고도 불리운 성균관 입학생으로 뽑았던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이는 과거시험을 관장한 사람의 명단이 恩門이라 하여 시험장소별로 나오는 데 생원이 시험을 본 제一장소의 시험관은 이조판서 李山海(一五三九~一六O九) 이하 六명이었고, 진사가 시험을 본 제二장소의 시험관은 호조판서 洪聖民(一五三六~一五九四)이하 六명이었다. 은문 명단 아래에는 시험제목을 적고 있다. 또 지방별 합격자 수를 생원·진사를 통틀어 적고 있다. 생원시와 진사시의 합격자는 一등 五명, 二등 二五명, 三등 七〇명을 등수 차례로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사항은 합격자의 신분과 이름, 字와 생년을 이름 아래에 작은 글씨로 두 줄로 썼고, 본관, 거주지역, 父의 직역과 이름을 기재하였으며, 양자를 한 경우에는 생부의 이름도 적었다. 부모의 생존 여부, 雁行이라 하여 본인의 형제들의 이름을 적었다. 부모의 생존여부는 부모가 모두 살아 계신 경우에는 [具慶下]로, 아버지만 살아 계실 경우에는 「嚴侍下]로, 어머니만 살아 계실 경우에는 [慈侍下]로,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永感下]로 기록하였다.
같이 합격한 자들끼리는 계를 조직하기도 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로 생각하여 동년우(同年友)라고 칭하였다. 이 방목에 합격한 진사로는 권극중, 강항, 정홍명, 이함 등도 들어 있었다.
本書에 수록된 古文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錫弼에 대한 것으로 一五O二年(弘治十年 壬戌)의 것이고 맨 마지막의 文書는 일제시대의 것으로서 五百年間에 걸친 문서가 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는 정확한 年代가 기록된 것도 있지만 年代의 기록이 없는 문서도 있으며, 年代표기가 干支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類의 古文書의 정확한 年代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古文書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系譜와 生存 年代를 밝힐 필요가 있다. 고문서 소장자인 김종덕씨와 김종규씨, 김을술씨, 김형복씨의 가계는 다음과 같다.
[圓一] 〈金鍾德氏 家系〉
[圖二] 〈金鍾奎氏 家系〉
[圖三] 〈金乙述氏 家系〉
[圖四] 〈金炯福氏 家系〉
본 부안김씨 가문은 부안의 호장에서 개경귀족으로, 이후 낙향과 중앙정계로의 진출, 다시 부안으로 낙향하여 세거하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가문이다. 따라서 이번 『古文書集成』 二-扶安 扶安金氏篇-은 호남지방 양반가문 연구에 많은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집안의 고문서는 一六세기로부터 호적문서, 재산상속문서, 토지매매문서, 노비매매문서 등이 연결되어 전하고 있어 한 양반가의 생활사를 연구하는 데에는 더없이 좋은 자료라 하겠다. 이미 이 자료는 학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앞으로 더 깊이 연구함에 원본이 절실히 요구됨으로 고문서집성 二집으로 영인본을 출간해내게 되었다. 이제 고문서의 정리단계인 一차의 영인본과 二차의 정서본이 갖추어져 제三단계의 주석과 번역의 단계만이 남아 있다. 앞으로 깊은 연구자료로 활용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서에 수록한 개별 고문서의 종류와 서지사항 등은 뒤에 첨부하는 〈표-수록고문서 목록〉 에서 그 作成年代와 發·受給·撰者, 문서의 規格과 소장자 및 特記事項을 밝혔으니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本書에 收錄된 古文書는 全北 扶安郡 保安面 宇東里(愚磻洞)에 거주하고 있는 金鍾德氏(1994年生)宅의 所藏本이 主를 이루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金鍾奎씨(1933年生), 金炯福(1909年生), 그리고 金乙述氏(1914年生)宅의 所藏本들이 추가되었다. 이 네 집의 古文書를 일일이 구분하지 않고, 項目別로 合하여 실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경우에는 다음에 쓴 家系表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筆者가 이 古文書를 接하게 된 것은 磻溪 柳馨遠이 살았던 愚磻洞마을을 1971년에 踏査하였을 때였다. 磻溪의 자손으로부터 遺文을 구하러 갔다가 우연히 그 마을 사람의 안내로 金鍾德氏의 先親 生喆氏를 만나서 친절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그날 밤을 金氏宅에서 留宿하면서 뜻밖에 많은 古文書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후 筆者는 십여차의 탐방을 하였다. 이 古文書를 全北大學校 博物館에서 복사하여 발간할 계획으로 정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韓國精神文化硏究院에서 이를 분류 정리하고 또 탈초와 교열을 거쳐 출판하게 된 것이다. 이 자료를 쾌히 빌려주신 鍾德·鍾奎·炯福·乙述씨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처음 만들어진 扶安金氏 世譜는 공교롭게도 이 古文書中 가장 오래된 것의 主人公인 錫弼(成宗朝~中宗朝人)이 편찬한 것이었다. 두번째로 나왔다고 하는 甲申譜(1584 宣祖17년)의 序文에 처음 族譜가 錫弼에 의해서 편찬되었음과 板의 遺失이 많다고 한 점으로 보아 刊行된 듯한 소식을 전하고 있으나 그 序文이 전하지 않으므로 완성되지 못한 편찬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扶安金氏의 族譜가 간행된 가장 오랜 것은 萬曆 甲申譜라 할 것이다. 이 甲申譜는 金光이 당숙이 錫弼이 편찬하려던 작업을 보충 완성시킨 것이었다. 光은 이 집안에서 察訪公으로도 불리우는 錫良의 아들로 中宗때 賢良科에 趙光祖의 천거를 받은 사람이었다.
두번째로 출간된 族譜는 乙巳譜로서 1785년(正祖9年)에 金東灝의 주선으로 刊行되었다. 이 乙巳本에서는 龍山 丁氏 집안의 萬姓譜, 利川 任氏 집안의 姓源叢錄, 壯義洞 金氏 집안의 氏族源流 등의 자료를 상고하여 甲申譜에서 扶安金氏의 시조를 金宜(가문에서도 僕射公이라 칭함--金垢의 父)로 서술하였던 것을 四代를 거슬러 서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乙巳譜에 서술한 先係는 이후의 扶安金氏族譜에 고정화된다. 그 先係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들의 관직은 一云이라 칭한 관직이 당시 시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한 것으로 判斷된다.
〈表 一〉
이 乙巳譜에서는 金氏가 扶安에 살게 된 由來에 대하여 두가지 설을 인용하였으나 그 결정은 내리지 않고 후일의 고증으로 미루었다. 즉 두 가지 설중 하나는 敬順王의 十一代孫이 扶寧君에 봉해지면서 이곳에 거주하게 되엇다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敬順王의 八代孫인 作行이 二府에 올랐다가 讒訴를 당하여 扶寧縣에 流配와서 免職되고 이 지방의 戶長이 되어 이곳에 世居하였다는 설이다. 이 양설 중 作辛이 十一代인지 九代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金垢(1211 熙宗7年~1278년 忠烈王4년)는 敬順王이 나라를 잃은지 276년후에 태어났으며 作辛은 金垢의 祖이다.
扶安金氏가 地方 戶長인 鄕吏로부터 과거를 통하여 중앙관료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金垢의 父 宜부터였다. 金宜가 과거에 급제함으로써 그의 四代祖 金景修로부터 이름을 전하고 있으며, 金垢가 재상직인 中書郞平章事에 오름으로써 四代祖가 追封된 듯하다. 그러므로 高祖인 春, 曾祖인 仁順, 祖인 作辛은 一云으로 전하고 있는 戶長職인 本職이었고 封君은 追贈된 官爵으로 생각된다. 이는 그의 父 宜가 銀靑光錄大夫 同中書門下平章事 尙書省 右僕射로 贈爵되었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러한 설명이 맞는다면 扶安金氏의 始祖로 전하고 있는 그의 五代祖 金景修도 戶長 同正職이 맞는 것같고 그가 과거에 급제하여 吏部尙書 右僕射 閣門祇候에 이르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이는 金垢의 曾祖인 仁順에게 追贈된 것이 五代祖의 사실로 기록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세번째 간행된 族譜는 1835년에 나온 崇禎 紀元後 四乙未本으로 이는 金膺相이 편찬한 大同譜이다. 1860년에는 崇禎紀元後 四庚申의 庚申派譜, 1868년에는 戊辰派譜가 다섯번째로 간행되었으며, 여섯번째로 丁酉譜(1897)의 續譜, 1905녀의 派譜, 일곱번째로 戊寅譜(1938) 및 1939년의 乙卯譜의 派譜가 있다.
本 解題에서는 乙未譜와 1972년에 나온 持平公派譜와 1960년 扶安金氏世譜 및 1924년에 나온 校理公派譜를 이용하였다. 扶安金氏가 兩班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武臣執權期에 科擧에 합격한 金宜때부터였으며 그의 아들 金垢때에 양반으로서 지위를 확고하게 굳혔다. 金垢(1211 熙宗7年~1278 忠烈王4년)는 高宗 19年에 二十二歲로 知貢擧 金仁鏡에 의하여 二等으로 合格하였다. 고려사의 그의 傳에는 장원으로 합격시키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긴 金仁鏡이 자신도 이등으로 합격하였음을 말하면서 和范傳衣古事를 引用하여 위로하였다고 쓰여있다. 그는 元에 다녀 온 日記로 北征錄을 썼다고 하나 現傳하지 않으며, 그의 뛰어난 文章力으로 神宗·熙宗·康宗의 三代 實錄을 편찬하였고 柳璥과 함께 高宗實錄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그의 문집 止浦集 三卷이 현전하며 그의 諡號는 文貞이다. 또한 嘉靖年間에 扶安의 道東書院의 主壁으로 配享되었다. 그의 아들 삼형제 중 막내인 汝盂는 忠烈王을 扈從한 功으로 一等功臣에 冊封되었으며 그 冊卷은 乙未本에 실려있다.
本書에 실린 古文書중 가장 오래된 것은 錫弼의 것이다. 錫弼은 金垢의 十代孫으로 그 系譜는 (表 二)와 같다.
〈表 二〉
扶安 金氏는 九派로 구성되었는 바, 世英의 直系를 少尹公派, 光信의 直系를 少監公派, {玉+就}의 直系를 直長公派, 懷愼의 直系를 侍直公派, 直孫의 直系를 承旨公派, 次孫의 直系를 持平公派, 後孫의 直系를 司直公派라 稱한다. 金鍾德氏와 鍾奎 乙述氏는 指平公派이며 炯福氏는 小尹公派이다. 鍾德氏는 錫弼의 孫이고 鍾奎氏와 乙述氏는 錫弼의 동생 錫忠의 孫으로서 錫忠의 큰 아들 福의 孫이 鍾奎氏 집안이고, 작은 아들 命의 後孫이 乙述氏 집안이다.
本書에 실린 古文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錫弼에 대한 것이다. 즉 1502년(弘治十年 壬戌)의 古文書가 가장 오래된 것이고 맨 마지막의 古文書는 日帝時代의 것으로서 오백년간에 걸친 문서가 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는 정확한 年代가 기록된 것도 있지만 年代의 기록이 없는 문서도 있으며, 年代表記가 干支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類의 古文書의 정확한 年代를 파악하기 위하여 古文書의 主人公을 중심으로 系譜와 生存 年代를 밝히겠다. 系譜에 붙힌 番號는 그 인물의 설명 번호이다.
〈表 三〉
① 錫弼 1498年(弘治11년 燕山君4年)에 生員試의 합격을 거쳐 1502年(洪治15年 燕山君8年)에 文科에 급제한 후 吏曹佐郞, 正郞, 弘文館校理, 奉常寺僉正의 內職을 거쳤고 外職으로는 全羅道事, 義城縣令, 沃川郡守, 德源·江陵都護府使를 거쳤고 中宗 反正에 참여한 공으로 그의 兄 錫賢과 弟 錫忠과 함께 原從 一等公信에 冊封되었다. 이 집안에서는 이를 칭할 때 가장 높은 품계의 職을 칭하지 않고 가장 명예로운 淸職을 따서 校理公이라 칭한다. 그의 墓表는 正祖때 弘文館提學 閔鍾顯이 지었다.
② 漑(1508 中宗3년~1592 宣宗25년). 官은 行社稷暑參奉으로 刑曹參議에 追贈되었다.
③ 景順(1528 中宗23년~1595 宣祖28년) 戶曹參判에 追贈되었다. 配는 晉州姜氏 參奉 周信의 딸이다.
④ 弘遠(1571 宣祖4년~1645 仁祖23년). 호는 海翁으로 1588년(戊子 宣祖21년 萬曆16년)進仕에 합격하였다. 壬辰 倭侵을 당하였을 때 祖의 喪을 당하고 父의 病이 위독함으로 侍病하느라고 擧義하지 못하고 義穀 白石을 義州 行在에 보내었고, 丁酉 再侵이 湖南地方에 밀려오자 檄文을 사방에 보내어 義兵을 모집하여 沃溝로부터 古群山一帶를 지키면서 倭兵을 邊山에서 격파하였다. 明의 援軍에 밀려 왜병이 남하할 때에는 淳昌에까지 追擊하였으며 順天 石堡倉에서 화약을 매설하여 야간에 기습 공격으로 대승을 거두었다. 이에 全羅道 觀察使 黃愼이 이 戰功을 아뢰어 進仕로서 正三品 通政大夫를 直受하였다. 南原 전투에서 명장 劉綎, 左議政 李德馨, 接伴使 金晬, 都元帥 權慄 등이 順天에 모여 일천명을 거느릴 선봉장을 발탁할 때 아무도 응하는 자가 없음으로 공이 자천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錦山 郡守에 제수되었고, 對馬道를 치자고 건의하였으며 宣武原從功臣에 책봉되었다. 羅州牧使, 潭陽府使를 거쳐 淮陽府使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晩年에는 고향에 돌아와 海山軒을 짓고 消日하였다. 이 집안에서는 羅州公으로 칭해지고 있다. 澤堂 李植, 溪谷 張維, 畸翁 鄭弘溟, 芝峰 李晬光, 玄谷 趙緯韓, 靑霞 權克中과 교유한 簡札이 다수 보관되어 있다. 配는 陽川 許氏 通德郞과 洪의 딸을 맞이하여 그 사이에 三男을 두었다.
⑤ 命說(1613 光海君5년~?). 1651년(孝宗2년) 辛卯文科에 급제하여 禮曹佐郞, 工曹正郞을 거쳤고 외직으로는 康律·平壤·鏡城·黃州·江華·南原·順天 등의 守令을 지냈다. 配는 全州 李氏 芳春의 딸이다. 畸翁 鄭弘溟에게서 受學하였고 老峰 閔鼎重과 道義로 交友하였다.
⑥ 惟說(1620 光海君12년~?) 將仕郞. 配는 全州 李氏 時茂의 딸이다.
⑦ 先說(1628 仁祖6년~?) 通德郞.
⑧ 後說(1633 仁祖11년~?)
⑨ 得說(1635 仁祖13년~?) 通德郞.
先說以下 三兄弟는 庶子이다.
〈表 四〉
⑩ {玉+番}(1639 仁祖17년~1689 肅宗15년). 通德郞 慶基殿參奉에 임명되었다. 配는 漢陽 趙氏 志原의 딸이고 後配는 文化 柳氏 澳의 딸이다.
⑪ 璊(1644 仁祖22년~?) 宣敎郞. 配는 牛峰 李氏 晩熙의 딸이다.
⑫ 守宗(1671 顯宗12년~1726 英祖12년) 生父는 璊인데 伯父에게 4세 때(1675) 養子로 들어갔다. 1710년(肅宗37) 庚寅에 進仕에 합격하여 이 집안에서는 進士公이라 稱한다. 陶庵 李縡, 北軒 金春澤, 上書 李秉常과 道義로 交友하였으며 이들에게서 받은 많은 簡札이 현전한다. 配는 順興 安氏 璞의 딸이며 後配는 靑松沈氏 若澄의 딸이다.
⑬ 守昌(?~?) 生父는 {玉+番}이다. {玉+番}의 나이 40이 되도록 아들을 두지 못하자 璊의 아들 守宗을 入養시켰다. 그 후에 守昌과 守經 형제를 낳았다. 그런데 동생 璊이 이미 죽었으므로 그 제사를 받들게 하기 위하여 守昌을 동생의 養子로 보냈다. 守昌은 젊은 나이에 죽음으로써 손이 끊이게 되었다. 그런데 扶安 金氏의 大同譜 및 派譜 등에서 모두 守昌을 守經의 동생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古文書의 내용으로 보아 이는 분명히 誤錯으로 생각되어 바꾸어 놓는다.(本書 139面 原情 一番 文書 및 213面의 前後 文記 29番 參朝)
⑭ 守經(1688 肅宗14년~?) 配는 昌寧 成氏이다.
⑮ 守賢(1688 肅宗14년~?)
⑯ 邦佶(1715 肅宗41년~1742 英祖18년). 初名은 光國이다. 配는 羅州 吳氏 尹齊의 딸이다. 妹兄은 넷이었으니 李秉樞(韓山人), 柳溟(文化人), 朴玄源(瀋南人), 朴師垠(瀋南人)이다.
⑰ 邦佾(1724 景宗4년~?)
⑱ 邦建(1727 英祖2년~?) 邦佾과 邦建은 庶子였는 바, 族譜에서는 丁未生으로 쓰여 있으나 이는 戶籍單子를 통하여 볼 때 丁未生은 邦建이고 邦建이 동샘임이 확실하므로 이를 바꾸어 기록한다.(本書 47面 戶口單子 24番 參照)
⑲ 得文(1732 英祖8年~1767 英祖43年). 生父는 邦保이며 生祖父는 守經이다. 堂叔인 邦佶에게 13세때에 養子로 들어갔다. 初名은 賢得이었으며, 配는 羅州 羅氏 得會의 딸이다.
⑳ 鼎夏(1750 英祖26년~1798 正祖22년). 生父는 司直公(後孫)派의 9代孫인 東彦(秉彦으로 改名함)의 第3子였다. 19촌 叔에게 養子로 왔으며, 당시 扶安 下東面 甕井에 살고 있었다. 初名은 達賢, 履耈, 鼎烈이었다. 配는 延安 金氏 縣監 載厚의 딸이고 後配는 平壤 林氏 濟遠의 딸이다. 妹夫는 梁鎭衡, 崔濬, 具成鎭, 金濬海 넷이 있었다.
㉑ 基正(1773 英祖49년~1811 純祖11년). 配는 全州 李氏 可昌의 딸이다.
㉒ 基德(1785 英祖9년~?) 早世한 듯하다. 아버지의 生家쪽으로 叔父 益夏에게 養子갔다.
㉓ 基五(1789 正祖13년~1833 純祖33년). 初名은 基弼·弼興·基海였다. 配는 順興 安氏 思益의 딸이다.
㉔ 基淳(1793 正祖17년~1849 憲宗5년). 初名은 末興이다. 配는 坡平 尹氏 守澤의 딸이다.
〈表 五〉
㉕ 用觀(1791 正祖15년~1857 哲宗8년). 初名은 曾說·昌萬이고, 32세경에 用觀으로 改名하였다. 配는 咸平 李氏 生員 敦五의 딸이고 後配는 昌寧 曺氏 膺進의 딸이다.
㉖ 鳳九(1813 純祖13년~1868 高宗5년). 初名은 伯吉·舜鳳이다. 配는 文化 柳氏 淑永의 딸이다.
㉗ 麟九(1824 純祖24년~1868 高宗5년). 初名은 再吉·禹鳳이었다.
㉘ 洛煥(1828 純祖28년~1894 高宗31년). 初名은 三吉·彲九·商鳳이었다.
㉙ 洛弼(1832 純祖32년~1886 高宗23년). 初名은 又吉·鸞九·周鳳이었다.
㉚ 時述(1852 哲宗3년~1871 高宗8년). 配는 長澤 高氏 濟禹의 딸이다.
㉛ 炯斗(1878 高宗15년~?). 常述의 아들로 堂叔 時述에게 養子들어갔다. 配는 彦陽 金氏 彦必의 딸로 四男을 두었다. 第3子 淵喆은 舊名이 生喆이며 그의 아들 鍾德은 伯父의 養子로 들어가 宗家를 계승하고 있다.
〈表 六〉
① 轂(?~?). 裕陵參奉. 配는 江華 黃氏 監察 大舟의 딸이다.
② 宅三(1619 光海君11년~1703 肅宗29년). 學行으로 屢薦되어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謝絶하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宋時烈이 道學으로 推許하였다. 西河 李敏敍, 逸休堂 李肅羽, 閔惟重, 閔鼎重, 李慶億, 金汝欽 등과 道로 사귐이 깊어 書簡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 配는 光山 金氏 嘉善大夫 贈兵參 友說의 딸이다.
③ 舜協(1693 肅宗19년~1732 英祖8년). 宣惠郞廳을 지냈다. 1729년 淸에 白衣從使하여 皇帝命으로 山海關 三字를 쓰고 龍硯과 書冊을 받았다.(이상은 乙述氏의 先代.)
① {沃+土}(1733 英祖10년~1777 正祖원년). 1768년 戊子(英祖44년)에 進仕에 合格·初名은 淵이다. 生父는 敬魯이며 伯父에게 養子로 들어갔다. 配는 平山 申氏 思稷의 딸이다. 後配 全州 李氏 胤錫의 딸은 不育하고, 後配 咸平 李氏 通德郞 壽望의 딸에게 二男一女를 두었는데 사위는 鎭川 宋氏 文軾이다.
〈表 七〉
② 瀷(1746 英祖22년~1809 純祖9년). 配는 羅州 林氏 建夏의 딸이며, 後配는 全州 崔氏 梯의 딸이다.
③ 相來(1755 英祖31년~1776 英祖55년). 22세에 早世하였으므로 死後에 瀷의 아들 相誠이 {沃+土}의 養子로 들어갔다. 相來의 配는 高靈 申氏 有權의 딸이다.
④ 相誠(1768 英祖44년~1827 純祖27년). 1786년(正祖10년) 丙午 式年試에 生員에 합격하였다. 配는 鎭川 宋氏 僉樞密府使 撛의 딸이다. 사이에 二男 一女를 두었으며 後配는 竹山朴氏 弼瑞의 딸로 二男 二女를 두었다.
⑤ {火+獻}(1787 正祖11년~?) 伯父 相來의 養子로 들어갔다. 配는 延日 鄭氏 通德郞 頣煥의 딸로서(壬寅生) 三男을 두었으며, 後配는 平澤 林氏 永夏의 딸이다. {火+獻}은 後에 燭으로 改名하였다.
⑥ 基恒(1805 純祖5년~?). 初名은 彭壽, 恒壽였다. 配는 鎭川 宋氏 安休의 딸이다.(甲子生)
⑦ 基坤(1812 純祖12년~?). 初名은 觀壽, 基行이었다. 配는 忠州 朴氏 孝興의 딸이다(戊辰生).
⑧ 基謙(1821 純祖21년~?). 初名은 泰壽였다. 配는 延日 鄭氏 元榮의 딸이다.
⑨ 永述(1854 哲宗5년~1891 高宗28년). 永述은 鍾奎氏의 生係의 曾祖이다.
〈表 八〉
① 世英 麗末鮮初人으로 漢城府小尹. 小尹公派의 中始祖(表 2 참조)
② 成仁(1660 顯宗元年~?). 長壽함으로써 嘉善大夫同中樞府使職을 받았다. 配는 慶州 金氏 伯監의 딸이다.
③ 重華(1681 肅宗7년~?). 配는 金海 金氏 興瑞의 딸이다. 後配는 仁同 張氏 厚辰의 딸로 辛酉生이다.
④ 義敏(1704 肅宗30년~?). 族譜에 庚子生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配는 全州 崔氏 仁弼의 딸로 壬午生이다.
⑤ 鳳敏(1715 肅宗41년~?). 配는 密陽 朴氏 壽程의 딸로 甲午生이다.
⑥ 興台(1734 英祖10년~?). 長壽함으로써 嘉善大夫의 階를 받았다. 配는 密陽 朴氏 枝發의 딸로 丙辰生이다.
⑦ 履台(1740 英祖16년~?). 配는 南原 梁氏 益海의 딸로 癸亥生이다.
⑧ 俊起(1758 英祖34년~?). 學宮 分校官이었으며 配는 咸陽 趙氏 渭彬의 딸로 庚辰生이다.
⑨ 彩相(1784 正祖8년~1868 高宗5년). 初名은 聲呂·載相이었으며 彩相은 孝誠이 지극한 자로서 隣近 士林에 의하여 旌閭의 褒彰이 여러 차례 건의 되었다. 즉 그는 어머니의 병이 낫지 않아서 하늘에 자신이 대신 죽고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약을 百方으로 써도 효과가 없었다. 어느 의원이 와서 말하기를 五桃鳥가 아니면 그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였다. 禽譜를 찾아도 나오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그 새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밤낮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꿈에 한 老人이 나타나서 이 새를 구하려면 邊山 立巖 아래로 다음날 아침 일찍 가보도록 일러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꿈에서 現夢한 대로 가보았더니 비둘기 같기도 하고 참새같기도 하면서 그 날개 빛이 빛나는 한 쌍의 새가 날다가 품에 떨어지매 이로써 母親의 병을 완쾌시켰다고 한다. 配는 海州 崔氏 德來의 딸이다.
〈表 九〉
⑩ 益相(1795 正祖19년~1852 哲宗3년). 族譜에는 丁巳生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戶籍單子에 의하여 訂正한다. 配는 密陽 朴氏 義福의 딸이다.
⑪ 希相(1798 正祖22년~?). 族譜에는 禧相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戶籍單子가 一次 資料이므로 訂正한다. 族譜上에는 실제의 이름과 달리 기록되기도 하는 바, 가까운 親族이 同名일때 이를 忌避하기 위해서이지만, 이 경우에는 이런 이유도 아니고 後代의 族譜 編纂에 있어서 착오를 일으킨 것같다.
⑫ 佑相(1805 純祖5년~?). 初名은 聲鐸이고 族譜에는 甲寅生(1794)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戶籍單子에 의하여 訂正한다. 配는 密陽 朴氏 義瑞의 딸로 乙丑生이며 1851년에 卒하였다. 朴氏는 시어머니의 간청으로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하였으나, 臨終 時의 남편에게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임으로써 삼일간 연명시켰으며, 남편의 死後 시부모를 공경하여 孝婦로 소문이 높았다. 남편의 임종시 시부모가 朴氏에게 이르기를 남편을 따라 죽는 것도 烈은 烈이나 이 늙은이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죽는 사람은 죽었고 산 사람이나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고 하니 바로 눈물을 닦고 도리어 시어머니를 위로하였다. 슬픈 빛을 띠지 않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공경하였다고 한다. 식구들에게 항상 말하기를 여자의 도리는 孝와 烈뿐인데 죽어서 烈을 이루지 못하면 살아서 마땅히 孝道하는 길뿐이다고 하여 끝내 변치않았다. 시어미가 甲辰年(1844)에 죽자 시체 옆에서 누워서 통곡하였고 묘소에서 삼년을 지내면서 통곡함으로써 草木이 모두 마르고 아래에서 샘이 솟아나고 이리가 와서 보호해 줄 정도였다. 後日 三南의 儒林의 褒彰을 上疏하기에 이르고, 扶安邑誌의 孝婦傳에 올랐다.
⑬ 炳容(1816 純祖16년~?). 生父는 彩相이다.
⑭ 炳憲(1827 純祖27년~?). 初名은 龍煥, 炳奎였다. 配는 古阜 李氏이다.
⑮ 洛晋(1853 哲宗4년~1889 高宗26년). 初名은 洛升, 또는 洛震이었다. 戶籍에는 炳容에게 養子간 것으로 되어 있고 族譜에는 洛鼎이 養子간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光緖11년(1885) 後의 戶籍單子에는 父를 炳憲으로 쓰면서 生父임을 밝히고 있지 않는데 혹 養子를 파한 것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洛鼎은 炯福氏의 祖父이다. 洛晋의 配는 全州 崔氏 弼順의 딸로서 癸丑生이다.
本書의 古文書 정리는 文書의 형식적 종류에 따라 年代順으로 分類하였기 때문에 보기에는 一目瞭然한 점도 있으나 硏究分野別 또는 時代的 硏究에는 불편한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다양한 古文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는 기초적인 분류 방법을 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古文書 중 중요한 것의 내용을 槪括的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敎旨는 71長으로 이 중에는 及第者로서 받은 紅牌 2長(金錫弼과 金命說의 것)과 生員과 進仕試에 합격함으로써 받은 白牌 4長(進仕에 金弘遠, 金守宗 金{沃+土}의 것과 生員에 金相誠의 것)이 실려 있고, 나머지 65장은 四品以上官에 임명될 때 받은 것이다. 이중 金錫弼이 받은 敎旨가 13장이며, 金弘遠이 받은 것이 34장(이중에는 追贈敎旨가 2장, 婦人에게 주어진 것 1장을 포함시켰음)이며, 金命說이 받은 것은 17장, 金興台가 받은 것이 1장이다. 이들 敎旨는 當事者의 陞進過程을 硏究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一次的 史料이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敎旨가 모두 보관되어 전하고 있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대체로 이들 敎旨가 모두 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敎旨가 文書의 文頭에 시작되는 것에 반해서 敎牒은 吏曹나 兵曹에서 王의 결재를 받아 임명한 文書이므로 位階의 昇級이나 文武五品以上의 官僚 임명에 관한 文書이다. 敎旨에는 그 내용이 科擧及第의 경우 科擧之寶를, 官吏 任命에는 施命之寶를 찍는데, 敎牒에서는 選曹(吏曹·兵曹)의 正郞, 佐郞이 署名하고 選曹의 官印을 찍는다. 여기에 실린 敎牒은 17장으로 이중 9장이 金錫弼의 것이고 나머지는 여러 사람의 것이 한두장씩 있다.
差帖에는 中央官署에서 발행한 것이 2件, 地方官이 발행한 것이 13件이다. 그 중 江華留守가 발행한 差帖文 一件을 제외하면 12件은 모두 扶安縣監이 개인에게 발행한 文書들이다.
本書에 실린 資料 중 硏究의 가장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 戶口文書이다. 本書에 실린 戶籍文書는 총 118件이며 그 時機는 1672년으로부터 1895년에 걸치는 것으로서 농촌 양반가의 2世紀餘에 걸친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 戶口文書는 주로 金宗德씨 家門의 것이다. 이 戶籍文書는 가족수를 살피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이유는 戶籍文書에는 딸을 실은 例가 한 건도 보이지 않으며, 아들의 경우에도 출생과 동시에 싣지 않은 것이 常例이기 때문이다. 幼兒를 실은 事例는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친 文書에는 거의 보이지 않으며 19세기에 들어서 좀더 상세히 기록됨을 볼 수 있다. 戶口文書 五番과 七番을 비교해 보면 五番文書가 만들어진 1681년에는 金璠의 妻가 漢陽 趙氏(43세)였는데 7번 文書가 작성된 1684년 사이에는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이에 璠은 文化柳氏를 再娶로 맞아들이게 되며 初娶가 살아 있을 때 만들어진 五番文書에서는 妾 坡平 尹氏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奴婢條 末尾에서 쓰고 있는데, 이십오세의 새댁을 맞이하면서 尹氏를 戶籍에 싣지 않은 것은 별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홀로 별거하는 尹氏가 戶籍을 따로 만들었을 까닭이 없기 때문에 이는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妾子인 守同은 두 文件의 끝에 모두 率妾子로 기록되어 있다.
扶安 金氏의 戶籍文書는 奴婢 소유형태를 硏究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戶籍文書가 많이 작성 보관된 이유 중의 하나는 奴婢 소유의 證據文書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675년의 金璠의 戶籍文書(准戶口)에는 率居奴婢 35명, 外方奴婢 145명으로 총 175명 이상이었다. 이중에서 상당수는 買得을 통한 奴婢일 것으로 생각된다. 外方奴婢는 全羅道의 泰仁·古阜·南原·雲峯·長城·康津·蝟島·靈光, 忠淸道의 靑山·洪城, 京畿道의 金浦, 慶尙道의 開寧 등에 걸치고 있다.
그런데 1677년 璠의 두 형제와 세 누이가 재산을 分衿하였기 때문에 1678년 璠의 奴婢는 5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때에 逃亡奴婢가 기록되고 또 도망한 지 오래된 奴婢는 久遠逃亡奴婢로 기록하고 있다. 기후 30년만인 1708년에는 戶主가 守宗이었는데 璠의 재산을 兄弟들과 나누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所有奴婢의 수는 다시 175명에 달한다. 이처럼 奴婢數가 증가한 원인에는 買得한 事例가 文書 중에 십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奴婢의 출산으로 인한 자연 증가와 兩淺 交婚의 경우 그 자손이 모두 奴婢가 되었기 때문이다. 兩淺 交婚이 普遍化되어 奴婢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런데 1708년 文書에는 奴婢가 逃亡하는 것이 크게 성행하여 43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면서 더욱 진전되어 私奴婢의 수도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扶安 金氏의 戶籍文書 記載 內容의 特色은 奴婢에 대한 기록에서 보인다.
원래 經國大典의 규정에는 父母와 年齡을 밝히도록 되어 있는데 父를 밝히는 것은 18세기까지의 文書에서는 오히려 예외적으로 보이고 단지 母만 밝히고 있다. 이는 光山 金氏 烏川文書에서는 父와 母를 꼭 밝히고 있는 戶籍文書와 크게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扶安縣에서도 이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며, 地方 兩班들의 觀念의 표현이기도하다. 奴婢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이름만을 적고 있는 예가 또한 많다.
本書에 실린 所志 중에서 史料상 흥미를 끄는 것은 金洪遠이 壬亂 후에 陳荒地 開墾權을 얻어 이를 開墾하게 된 文書(二番 및 三番)와 平山都護府使 金命說이 持病과 亡妻의 改葬 등을 이유로 휴가를 요청하는 여러 차례에 걸친 請願所志(5번~12번)에서 量田의 처리과정에 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점이다. (6번~12번) 또 偸葬에 대한 所志와 金彩相과 그의 弟嫂 朴氏의 孝烈에 대한 褒彰을 요구하는 것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役의 免除 조처를 요구하는 內容의 것도 있다. 所志는 民事, 行政上 당시 사람들의 요구상항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자료이다.
訟事에서 자신을 辨明하는 文書로서 原情 1番은 得文의 養子로 들어온 鼎夏가 그의 四寸으로 養子들어온 應豹의 모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辨明한 것이다. 應豹는 得文의 生母인 朴氏를 모시고 있었는데 朴氏는 鼎夏의 祖母이다. 鼎夏가 老祖母와 應豹를 먹여 살리지 못하여 그들이 길가에서 굶주리고 있으며 또 分財가 잘못되었으니 文記를 가지고 와 보라는 祖母의 말을 거역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祖母를 굶도록 하였다는 것은 捏造이며 分財가 잘못된 것이라면 어느 땅이 자기의 몫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祖母가 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오라는 것은 應豹의 장난이라는 것이었음을 변명한 글이다.
原情 二番은 一番보다 시기가 앞섰던 것으로 邦佶의 養子 得文이 자신의 奴婢인 春丹이 五度의 笞를 맞고 죽게 하였는데, 그 女의 아들 斗里金, 斗明 등이 誣告하여 獄事를 일으킨 것이다. 그 내용인 즉, 春丹이 五度의 苔를 十五度의 苔를 맞고 죽었다고 한 점과 春丹은 그女의 外祖父가 柳哥에게서 贖良될 때에 春丹의 母는 良妻所生이므로 함께 贖良되어 法的으로 得文의 私婢가 아니고, 그 女가 살인죄를 지고 托跡하여 雇工이 되었을 뿐이지 奴婢가 된 일이 없음을 들었다. 이에 대하여 得文은 春丹이 苔로 인한 致斃 與否는 屍檢에서 杖痕의 與否로 판명될 것이고 私奴婢라는 것은 春丹의 姨從인 車順奉이 得文의 집에서 贖良되었는데 이를 부끄럽게 여겨 발뺌을 하고 있으며, 春丹의 祖母가 자신의 私婢였음을 文記로 들어 立證한 것이다.(所志 68番 參照)
本書에 실린 1번과 2번의 文書는 朴春成(南原人)의 忠孝를 褒影할 것을 건의한 것이며, 所志類 98번과 99번은 扶安 金氏의 古文書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정리과정의 착오로 인하여 실린 것이다.
通文이라는 것은 書院의 建立이나 孝子 烈女 등의 褒彰을 건의할 때 이웃 郡縣의 儒林들이 共同으로 發議하기 위하여 돌리는 文書이다. 여기에 실린 3번에서 5번까지의 三件은 金彩相의 孝行의 褒彰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고 6번에서 9번가지의 文書는 金時述의 妻 高氏의 烈行의 褒彰을 건의하기 위하여 扶安 鄕校에서 낸 文書이다.
奴婢文記는 奴婢를 살 경우에 파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文書로서 이를 官에 보고하여 認定을 받는 바 이를 立案이라 한다. 立案은 산 文書를 제출하여 그 뒷부분에 받거나 아니면 後面에 쓰여지기도 한다. 奴婢文記의 樣式은 매매 年, 月, 日을 첫머리에 쓰고 누구에게 판다는 뜻으로 사는 사람의 이름을 쓴다. 다음에 어떠한 이유로 奴婢某를 얼마의 금액에 賣渡한다고 쓰며 파는 사람이 證標한다. 奴婢文記는 奴婢의 매매과정을 硏究하는 데에 귀중한 資料이다.
土地文記는 土地를 살 때에 파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證書이다. 그 樣式은 매매 年, 月, 日을 첫줄에 쓰고 사는 사람의 이름을 쓴다. 이 경우 사는 사람이 兩班일 경우에는 某宅奴某라는 식으로 노비의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이름을 직접 쓰는 경우도 있다. 본문은 어떠한 이유로 某處에 있는 田 또는 畓 몇 斗落只(또는 結負로 표시하기도 하고 두 가지를 다 쓰는 경우가 가장 많다)를 얼마에 판다고 쓴다.
土地文記에는 買主의 이름, 證人, 그리고 그 文書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을 쓴다. 土地는 매매와 同時에 官에 곧바로 報告하여 立案을 받도록 經國大典에 규정하고 있으나(卷五 刑典私賤條) 대개 이 과정을 생략하였다. 土地를 살 때에 文書를 새로 만들지 않고 그가 이전에 산 文書를 인도함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扶安金氏의 古文書중에는 金氏와 전혀 관계 없는 사람에게 토지를 넘긴 文書가 상당수 있는 바 이는 이렇게 해석하여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賣買의 事由를 장황하게 쓴 代表的 文記가 十六番의 文書이다. 이는 一六三六年(崇禎九年)에 磻溪 柳馨遠의 祖父인 柳成民이 通訓大夫 前行潭陽府使인 金弘遠에게 土地를 판 文書로서 金弘遠은 당시 이곳에서 三十餘里 정도 떨어진 下東面 瓮井里(現在 扶安邑)에 살고 있었다.
土地文記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扶安郡 立石面 下里 愚磻洞의 田畓은 成民의 六代祖 右議政 柳寬이 開國原從功臣으로 받은 賜牌之地로서 서울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收拾하기가 어렵고, 또 사람이 드물게 삶으로 인해 田畓은 짐승의 피해를 많이 받아 수백년 동안 묵혀 있었다. 지난 壬子年(一六一二年) 가을에 이곳에 내려와 풀과 나무를 베어 田畓을 개간하기에 여간 힘들지 않았다. 지금까지 二十餘年동안 농사지어 왔는데, 대체로 이곳은 四面이 山으로 둘러 싸였고 앞면이 터져 있다. 潮水가 밀려와 갯벌을 가득 채우면 奇巖怪石이 좌우에 팔장을 끼고 서서 구부리고 절하는 듯하여 들쑥날쑥한 그 모습이 일정치 않다. 아침의 구름과 저녁의 노을이 또한 姿態를 드러내면 마치 신선이 사는 곳이지 俗客이 와서 놀 곳이 아니다. 마을 가운데로 큰 시내가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어 東西로 兩分하고 있다. 내의 서쪽은 그대로 두고 동쪽의 家舍와 田畓은 모두 팔되 그 중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家奴 三忠·之金·允祥 등에게 판 畓 六斗落(十五卜)과 집 앞 텃밭 二十六卜 三束, 그리고 元居人 奴 弼伊가 경작하는 田 十七卜, 畓 七斗落(十五卜)이다. 또 다른 三斗落只가 있으니 이는 金司諫에게서 租 六石을 壬申年 三月에 利子로 빌려 受食하고 本人이 洪州에서 서울로 관직을 옮기면서 갚을 길이 없어 위의 田畓을 金司諫에게 文書를 만들어 넘겨준 것인데, 前年의 所出을 司諫에게 보냈다. 그밖의 田畓은 모두 金氏에게 파는 바, 논으로 경작하고 있는 것은 八石落只, 時陳時起하는 논이 四石落只로 모두 五結이며, 或起或陳의 토지는 그 면적을 알 수 없으나 그 元數를 계산하면 三十餘結이 될 것이다. 새로 지은 瓦家 二十間 집뒤의 亭子터 黃竹田 및 三忠의 집뒤 대밭을 錦 拾同에 永永 판다. 후일 내 자손 중에 혹 雜談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 文記로서 告官하여 辨正할 것.」
이 文記에 證人으로 長孫 德彰을 세웠다. 이는 異例的인 土地文記로서 한폭의 그림을 설명하는 듯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았다.
百姓들이 官에 올린 所志의 내용을 國歌에서 認定하여 주는 文書가 立案인 바, 여기에는 養子 立案이 二件, 孝烈 褒彰이 一件, 所有權을 認定해주는 것이 一件 실려 있다. 養子 認定은 禮曹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첫번째의 것은 一六七五年(肅宗一年)에 金璠이 동생 璊의 아들 수종을 養子로 맞아들인 것을 認定해준 것이다. 이 立案을 통하여 金璠과 璊의 처 李氏, 그리고 證人이었던 門長 通德郞 金惟說 등의 所志 內容에서 壽宗을 璊의 弟二子라고 거짓보고하고 璠에게는 이미 妾子 守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嫡妾子女가 없다고 虛僞로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經國大典 禮曹立後條에 嫡妾에게 모두 아들이 없는 자가 同宗의 支子를 立後한 것을 官에 고하면 허락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金璊의 長子 壽宗을 弟二子로, 또 妾子가 없다고 所志를 올렸음을 알 수 있다.
二番의 立案은 邦佶이 아들이 없이 죽자 부인 吳氏가 남편의 四寸兄 邦保의 長男 得文을 養子로 맞이함에 得文을 邦保의 弟二子로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의 立後 立案은 鼎烈에 관한 것인 바, 이는 本書의 마지막 부분에 실었다. 得文이 죽자 그의 妻 羅氏夫人은 二十寸이나 되는 持平公波 弟三子 東彦의 아들인 달현을 養子해 오게 되었다. 이는 가까운 친척을 기피하고 먼 親族을 맞아들인 例로서 그 정확한 理由는 알 수 없다.
文書 五番은 金彩相의 孝行과 그의 妻 崔氏의 孝烈, 그의 동생 祐相의 妻 朴氏의 烈行을 위한 旌閭를 짓되 材木과 匠手는 常例대로 官에서 주선해 줄 것이며 그 子孫에게는 煙戶 還口 등의 모든 雜役을 免除해 줄 것을 禮曹에서 一八八六年에 立案하고 있다.
文書 四番은 一七一四年에 扶安縣에서 立案한 것으로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金基正이 아버지 때에 姜在泰에게 넘어간 家垈 등을 還退하고자 하여 訴訟을 제기하였는데, 六百 五十兩을 어렵게 마련하여 가져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지난달 말까지라하여 六日이 경과했기 때문에 還退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또 在泰는 還退할 것이라 하여 奴婢 수십명을 동원하여 雜木을 베어냈는데, 그 일을 맡았던 李春文은 基正의 眞外祖의 甥姪로서 在泰집에 머슴살고 있었는데 그가 그럴 수 있느냐 하여 基正의 姑母父 梁鎭衡이 結縛하여 人糞를 먹인 일이 벌어졌고, 基正은 完全히 還退하기 전에 竹田에서 대나무를 베었는데, 在泰는 그 報償金을 十培로 불리어 要求햇던 것이다. 官에서는 在泰의 욕심이 많음과 基正의 武斷을 징계하기 위하여 두 사람 모두에게 杖 三十을 치고 家舍 田土는 官庭에서 在泰에게 계산해 지불 받고 還退하게 할 것이며, 梁鎭衡은 別途로 依法 處斷케할 것을 界首官인 古阜郡守가 扶安縣監에게 명하였다. 그래서 扶安縣에서 金基正과 姜在泰를 대질시켰는데, 姜在泰는 原來 高時勳에게서 살 때 七百五十兩을 주었다고 하여 土地文記를 提示하였다. 그러나 基正은 六百五十兩이라 하여 高時勳을 불러 심문한 결과 文書를 姜在泰가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새로이 방앗간 두칸을 지은 비용 十兩을 덧붙여 六十兩을 基正으로 하여금 지불케하고 財産 目錄을 明示해주는 立案을 내렸다.」
이러한 紛爭은 시골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나, 三年間이나 끌은 訴訟이 官의 적극적이고도 公正한 조처를 通해서 解決된 事例로서 당시 社會의 한 斷面을 보여주는 貴重한 資料라 하겠다.
本書에 실린 分財記에서는 특별한 일을 계기로 財産을 分給해주는 別給 및 許與文記, 상속을 해주는 傳後文記, 父가 死亡한 後에 同氣의 兄弟姉妹가 모여서 財産을 나누는 和會文記 등이 있다.
이 分財記는 이 집안의 경제상태의 變化를 硏究할 수 있는 基本資料로서 十六世紀初로부터 十九世紀末까지 四百餘年間의 貴重한 文書가 수록되어 있다.
一番의 文記는 外叔으로부터 金錫弼이 生員試에 合格하고 文科에 及第한 것을 계기로 外母邊奴婢 一名을 받는 文書로서 1509年에 작성된 것이다. 그리고 二番·三番文記는 모두 外叔으로부터 奴婢를 받았던 證書이다.
임란중에 喪을 당하여 分財를 못한 金景順도 곧 죽음으로써 1609年에 同氣가 모여 分財和會를 하였다. 金景順은 弘遠의 아버지이다.(表2참조) 이때 分財內容은 다음과 같다. 序文에는 「전쟁중, 또는 이전에 死亡, 또는 失蹤하여 無後가 된 것으로 추정되어(分財記15번 참조) 現存의 族譜에서는 누군인지를 追跡할 수 없는 景順의 三叔母와 두 동생에게 줄 奴婢는 先君의 遺敎에 따라 모두 承重條로 돌리어 영원히 宗家所有로 하며, 庶孼 同生 景祥에게는 단지 딸 하나 뿐인데 兄의 집에서 자랐고 賤口의 신분을 영원히 放良받았으므로(納粟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田民을 나눠 주지 않는다.」 하면서 供祭 몫으로 保北面의 傳字畓 12斗落을 떼어 놓고 男妹가 均分하고 있다. 供祭 몫은 父母의 祭祀를 子女가 돌려가면서 지내기 때문에 祭需費用으로 쓰기 위한 몫의 토지로 생각된다. 후일 祭祀의 輪行을 폐지함과 더불어 供祭用의 명목이 消滅되고 있음을 통하여 이를 알 수 있다. 1607(萬曆 37年)의 分財量은 다음과 같다.
承重條 瓮井扶安邑 瓦家, 家垈, 家垈前後의 畓 十二斗落只, 奴婢 三名, 叔母三位의 斑祔條 奴婢三名, 同生二位의 斑祔條 奴婢 二名.
長男 贈戶曹參判 金景順몫 畓 三十五斗落只, 田 十五斗落只, 奴婢 十一名.
次妹 幼學 金碩虎몫 畓 三十五斗落只, 田 十五斗落只, 奴婢 十一名.
次庶娚 訓鍊院奉事 金景壽몫 奴婢 三名.
嫡子女에게는 土地와 奴婢가 均分되고 있으며 庶子에게는 크게 制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에 金景順은 죽었으므로 그의 妻가 받고 있으며 이보다 18年前(1581年)에 金景順은 妻家로부터 妻男 몫의 절반 정도인 奴婢 二名과 畓 六十卜三束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財産量은 부모로부터 받은 자기 몫의 財産에 妻家로부터 받은 財産, 그리고 承重條의 財産을 합친 것이 된다. 그리고 庶子인 景壽는 和會時에 받은 財産은 적었지만 父의 生存時에 이미 財産을 許與받고 있다. 즉 1571年에 十一歲인 景壽에게 父邊奴婢 三名과 母邊奴婢 二名, 그리고 畓 147卜과 田 54卜9束을 주었고, (分財記類 4번文書) 그후 1588年에 父邊奴婢 一名과 그 所生을 許給받았다. 두번에 걸친 相續은 破格的인 優待로서 그 이유는 다른 아들들은 서울에 살고 있어 멀리 떨어져 있는데 景壽는 함께 살면서 모든 侍從을 들고 있어 그 孝誠을 갸륵하게 생각함이라고 쓰고 있으나, 미리 상속 조처를 하지 않으면 庶子로서 嫡子들로부터 푸대접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미리 몫으로 分給해준 조처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景壽가 받은 土地는 嫡長子가 받은 土地量의 約 一倍半을 받은 셈이고 奴婢는 法規上으로는 七分之一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經國大典 刑典 私賤條) 四分의 三을 약간 넘게 받고 있다.
金景順의 財産을 分財한 文書는 逸失되었다. 그러나 金弘遠은 1588年에 進士에 合格하자 이를 계기로 祖父로부터 祖父의 父邊奴婢 九名, 母邊奴婢 四名, 妻邊奴婢 二名 모두 十五名의 奴婢를 別給받았고 1591年에는 別試文科初試에 합격한 것을 격려하기 위해 父로부터 龍潭에 있는 起耕畓 五石落只, 陳畓 六石落只, 起耕田太種 三石落只, 陳田太種 五六落只 등과 그곳에 살고 있는 奴婢 二名을 別給받았는 바, 이는 景順이 妻家로부터 받은 財産으로 생각된다.
金弘遠은 그 후 이미 앞에서 소개한 柳成民으로부터 愚磻洞의 莫大한 土地를 買入하고 또한 고을 땅 照林坪의 개간권을 얻어 계속 築洑作畓함으로써 大土地를 所有하게 되었다. 그가 所有했던 奴婢의 數는 80名 이상이 외었던 것같다(分財記類 25번 참조).
金弘遠이 죽은 후 土地의 分財가 丁亥年(1647年)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나(分財記類 25번 참조) 그 文記는 現傳하지 않고 있다. 1549年(己酉)에 同氣가 모여 奴婢를 分配하고 있는데 奉祀條로 奴婢 15名, 長男 命說이 13名 次男 用說이 22名 季男 惟說이 23名, 그리고 外家의 奴婢는 命說이 9名, 用說이 7名 惟說이 9名을 가졌다. 이 때에 庶弟인 先說과 後說은 전혀 몫을 주지 않았고 단지 後說이 奴婢 推刷에 勞苦가 많아다 하여 1名의 奴婢를 주고 있을 뿐이다. 庶孫을 法的 規定대로도 몫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嫡子 사이에는 分財가 均分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父의 生存時에 庶子에 대한 別給이 있었을 것을 추정할 수 있으나 그 文記는 現傳하지 않는다.
命說이 죽자 喪을 마치고 分財를 하려 하였으나 憂患을 당하여 미루어 오던 중 1677年에 五男妹가 모여서 和會文書를 작성하였다(26번文書). 이 分財記의 序頭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平日에 어느 아들에게는 某田民을, 어느 아들에게는 某田民을 나누어 주겠다고 分明히 말하셨고, 딸에게는 父母의 祭祀를 輪行하지 말도록 할 것이며 따라서 田民도 三分之一만을 주도록 하셨다. 아버지가 別得한 田民은 別給으로 成文하여 주셨기 때문에 論外로 하며 先代로부터 長子에게 계승된 田民과 祭位및 別得田民은 거론치 않는다. 庶妹에게는 某某田民을 別給해 주었으므로 거론치 않고 이는 別途로 成文한다. 그 나머지 田民 중에서 祭位條를 떼어 놓은 후 遺敎에 따라 分配한다」로 쓰고 있다.
그 分配量은 다음과 같다.
奉祀條
|
奴婢 八名
|
長男金璠
|
奴婢 十四名
|
畓 六十九斗落
|
田 二十一斗落只
|
次男金璊
|
奴婢 十二名
|
畓 六十九斗落只
|
田 十六斗落只
|
長妹尹以弘
|
奴婢 八名
|
畓 四十五斗落只
|
田 八斗落只
|
仲妹李志完
|
奴婢 八名
|
畓 四十五斗落只
|
田 八斗落只
|
季妹宋夢得
|
奴婢 八名
|
畓 四十五斗落只
|
田 八斗落只
|
一石落只를 二十斗落只로 환산함
|
따라서 庶妹는 分財 和會論議에서 제외되었고 妹에게는 土地의 경우 남자 몫의 약 三分之二씩 지급되었고 奴婢는 그 三分之一씩 지급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만 따진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른 것이 아니고 女兄弟에게 토지를 너무 많이 준 듯하다.
그러나 그들이 居住하고 있던 마을인 愚磻洞의 토지와 奴婢는 그 다음해인 1678年에 두 兄弟만이 나누었는데 이 때의 이유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내세웠다. 그리고 이 때에는 璊은 이미 死亡하였기 때문에 그의 妻에게 支給되었다. 그 分配量은 다음과 같다.
璠
|
奴婢 十五名
|
沓 八十斗落只
|
田 十五日耕
|
璊의 妻
|
奴婢 十六名
|
畓 八十斗落只
|
田 十五日耕
|
그런데 金命說은 딸에게는 祭祀를 輪行시키지 말 것을 1669年에 傳後文書로서 정식으로 만들어 자신과 두 동생의 手決을 찌고 있는 바, 이는 三兄弟가 合意를 본 내용이다.(分財記類 33번 참조) 그 要旨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나라의 宗家의 법은 해이해진 지 이미 오래되어 祭祀가 衆子에게 輪行됨은 士夫家 모두의 굳어진 規例가 되어 있으니 이는 變易시킬 수 없으나, 딸의 경우에는 出嫁하면 他門의 사람이 되어 남편을 따르는 義를 중시하기 때문에 聖人의 制禮에도 출가한 딸의 等級을 낮추었다. 그런데도 世間에서는 士夫家의 祭祀를 婿家에까지 倫行함이 대부분인데, 남의 사위 外孫등을 보면 서로 미루다가 祭祀를 闕하는 경우가 일쑤이다. 비록 지낸다 하더라도 祭物이 精潔하지 않고 誠敬이 없으니 차라리 지내지 않느니만 못할 정도이다. 우리 집안은 앞으로 祭祀는 딸에게는 돌리지 말며 따라서 田民도 三分之一만을 分配토록 하라.」
따라서 아직 祭祀를 長子가 지내는 法으로 정립되지 못했으나 딸에게까지 輪行시키는 習俗으로부터 탈피하였음을 알 수 있다. 祭祀에게까지 輪行되는 한 養子의 必要性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長子 奉祀의 관례가 언제부터 定立되었는가에 대하여 알려주는 자료는 없으나, 養子를 실시한 金璠때부터가 아닐가 추정하여 長子를 중시한 承重條의 財産이 크게 많아짐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
金璠은 弟 璊의 아들 守宗을 養子로 세운 뒤에 아들 守昌을 얻게 되었다. 守昌을 이미 죽은 동생의 奉祀者로 入養시킴으로써 아들을 맞바꾼 셈이 되었다. 金璠은 아버지 命說의 뜻을 받들어 宗家를 중시함으로써 자신이 承重條로 받은 田民과 奉祀條의 田民은 모두 守宗에게 인계하였고 자신대에 買得한 土地는 주로 守昌兄弟에게 주었으며 守宗은 자신의 生父 璊이 買得한 土地를 인계받아 그 중에서 生父의 祭祀몫으로 일부를 守昌에게 떼어 주었다. 宗家에서는 承重田民과 班附田民은 영원히 宗家에 傳하여 百代토록 옮기지 말 것이 강조되었다.(班附는 無後神主를 조상의 祠堂에 함께 모시는 일, 또는 그 無後位를 일컫는 말. 分財記類 29번) 29번文書는 1688年에 작성된 것으로 소규모 단위의 토지매매가 크게 盛行되었음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이다. 土地賣買의 盛行은 土地所有權을 集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많은 土地所有權의 集中은 子孫의 盆栽에 의하여 다소 완화되었다. 1779年(己亥) 五男妹和會明文 이후 承重 宗家의 財産分配는 압도적으로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더우기 長男인 金鼎烈은 仲妹와 季妹에게 分給한 토지 모두를 貨幣로 지불하여 그 所有權을 다시 사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分財記類 文書중에서 11번과 12번의 文書는 내용이 똑같다. 단지 11번은 正月 初7日에 작성되고, 12번은 正月 11日에 작성되었다.
簡札은 年代가 干文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簡札의 發信人의 生存年代를 알지 못하는 한 그 年代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이들 簡札중에는 金命說·用說·用觀등이 자기의 親族에게 보낸 편지도 여러 통 있으므로 이들 書簡의 年代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大部分의 書簡은 發信人이 주로 밖의 사람들이 이 집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年代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므로 簡札의 정리는 發信人의 姓名의 가나다 순으로 배열할 수밖에 없었다.
簡札의 대부분은 安否를 묻는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는 다른 文書에서 얻을 수 없는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있다. 簡札은 이러한 內容이외에도 書體硏究에도 귀중한 資料가 되고 있다. 이를 復寫해 싣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扶安金氏本家에 소장된 原文書와 韓國精神文化硏究院에 소장된 마이크로 필름을 참조할 수 있다.
戶口單子 2件, 立後明文 1件, 土地明文 1件이다. 본 文書中 立後明文은 특히 중요시되는 文書이므로 編輯過程에서 누락된 것을 追錄하였다. 이중 立後明文은 分財記 許與文記(10)에도 들어 있다.
本書에 실린 古文書를 編年別로 정리하여 硏究에 一次的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表(11)로 만들었다. 이를 통하여 그 대략의 시대성을 보면 戶口單子는 1672年으로부터 1895年까지의 것이 대부분 傳存되고, 所志類는 1569年의 것으로부터 1874까지 것이 있고, 土地文書는 1573年의 것으로부터 1911年까지 있고, 分財記類는 1506年의 것으로부터 1799年의 것까지 있고, 奴婢文書는 1585年의 것으로부터 1787年의 것까지 있다.
이들 文書가 社會經濟史 硏究에는 17世紀와 18世紀의 資料가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는 셈이다. 朝鮮後期 社會 激動期의 農村 兩班 내지는 農家의 生活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資料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