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처 고문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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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書는 義城金氏 川前派 門中에서 傳存되어 온 古文書를 韓國精神文 化研究院에서 調査ㆍ分類 整理하여 古文書集成 第五ㆍ六ㆍ七ㆍ八輯으로 發刊한 것이다.
義城金氏는 新羅敬順王의 第四子인 義城君 錫을 始祖로 하여 그뒤 麗朝의 閥閱로 일컬어졌거니와, 朝鮮朝에 와서 休溪 金漢啓가 世宗 때 集賢殿校理를 지냈고 그의 長子 金萬謹이 安東川前里에 卜居하였으며 孫子 靑溪 金璡(一五○○~一五八○) 이 家勢를 擴張하여 士族의基盤을 確固히 다졌는데, 克一(藥峰)ㆍ守一(龜峰)ㆍ明一(雲巖)ㆍ誠一(鶴峰)ㆍ復一(南嶽) 등 五賢子를 두어 그 子孫들이 安東一域에 世居하면서 聞人ㆍ學者가 輩出됨으로써 世稱 川前金氏로 불리게 되었다.
川前金氏家門은 金璡의 아들인 金克一ㆍ金誠一ㆍ金復一 三兄弟의 文科及第를 비롯하여 二三人의 文科及第者가 輩出되었고, 生員ㆍ進士試의 入格者가 六七人이며 學行으로 著名한 學者 또한 적지 않았다. 學問의 淵源은 藥峰 金克一ㆍ鶴峰 金誠一 등 五兄弟가 退溪 李滉의 門下에서 修學하여 學問이 大成하였는데, 특히 鶴峰은 退溪學統을 傳承하였다.
鶴峰의 學統은,
退溪→鶴峰→敬堂 張興孝→葛庵 李玄逸→密菴李栽ㆍ霽山 金聖鐸→大山 李象靖→定齋 柳致明→西山 金興洛으로 이어지거니와, 金聖鐸은 藥峰의 五世孫이고 金興洛은 鶴峰의 十一代 冑孫이다.
이와 같이 川前金氏家門은 儒敎의 고장이라 불리는 安東의 大姓ㆍ望族으로 기반을 확고히 하고 또한 退溪學派의 嫡統淵源家로서 四百餘年間嶺南士林의 論議를 主導하면서 一國의 名門으로 成長하게 되었다.
本書에 收錄된 古文書는 이 川前金氏五派 二四家門에서 四百餘年間傳存되어 온 것으로, 당초 調査ㆍ收輯한 것은 수만 점이 上廻하였으나 그중에 중요한 것만 分類ㆍ整理하였다 한다. 高麗 恭讓王 때에 作成된 金洊의 戶口單子(白文)가 있기는 하나, 朝鮮初期의 文書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明宗 이후부터 韓末까지의 公私文書가 두루 구비되어 量的ㆍ質的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서, 자료적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分類ㆍ排列體系는 精神文化研究院 自體에서 마련한 規則에 의거하여, 文書內容別로 分類하고, 다음에 家門別ㆍ年代順으로 排列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但 記錄類나 雜文 등은 古文書는 아니지만 당시 兩班社會를 理解하는 데 資料的 가치가 있으므로 收錄하였다 한다.
精神文化研究院에서 發刊한 古文書集成이 四輯까지는 原文을 脫草ㆍ整理하여 新活字로 組版收錄하고 原文을 影印, 附載하였는데, 本書는 原文을 影印收錄하였고, 그중에 亂草만 脫草하여 一九九○年度에 別冊으로 出刊할 계획으로 있다 한다.
本書에 收錄된 古文書의 所藏者는, 藥峰派는 金時雨ㆍ金時潑ㆍ金九稷ㆍ金時燾ㆍ金衡瑾ㆍ金在虎ㆍ金椿大ㆍ金時泳ㆍ金元澤氏 등 九人, 龜峰派는 金昇泰ㆍ金鍾丞ㆍ金洪魯ㆍ金時鐸ㆍ金文求氏 등 五人, 雲巖派는 金鍾杰ㆍ金時馹氏 등 二人, 鶴峰派는 金時寅ㆍ金棕焕ㆍ金鍾湜ㆍ金鎬冕ㆍ金慶澤ㆍ金鎬鶴氏 등 六人, 南嶽派는 金鍾憲ㆍ金徹壎氏 등 二人으로 총 二四人이다.
義城金氏는, 그 本源을 大輔公 金閼智에 두고, 新羅 때는 王族으로 君臨하였으며, 新羅末王 敬順王의 第四子 金錫이 高麗太子의 外孫으로 義城君에 封해지면서 義城으로 分貫하였다. 義城金氏族譜에 의하여 川前派 直系 中心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二世 逸은 內史令平章事를 지냈고, 三世 弘術은 上將軍을 지냈는데, 一譜에는 錯誤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四世 公祐는 金吾衛別將을 지냈으며, 五世 龍庇는 太子詹事를 지내고 紅巾賊討伐의 공으로 推誠保節功臣, 義城君에 封해졌다. 墓는 五土山에 있고, 邑民이 功績을 기려 鎭民祠를 건립하여 祭享하였다. 別表에 보인 것과 같이 龍庇의 두 아우는 近畿浱ㆍ忠清道派의 派祖가 되고, 그뒤에 다시 여러 갈래로 分派되고 있다.
義城金氏 上系世系圖
川前派祖인 靑溪 金璡의 長子 藥峰 金克一의 子孫을 말하는데, 靑溪公宗派라 부른다. 川前을 비롯하여 知禮ㆍ臨河ㆍ菊蘭 등지에 分布, 世居하고 있다. 文科及第者가 四人, 生員ㆍ進士試의 入格者가 一二人이며, 文集 刊行者가 二○人, 文行의 表表者가 二○餘人이다.
〈表 1-1〉
① 克一: 中宗 一七(一五二二)~宣祖 一八(一五八一). 字는 伯純, 號는 藥峰. 明宗 一年(一五四六)文科. 密陽府使 등 五個邑의 守令을 지냈는데 治績이 있었고, 內資寺正에 이르렀다. 李滉의 門人. 泗濱書院에 配享되었고, 文集이 있다.
② 澈: 宣祖二(一五六九)~光海八(一六一六). 克一의 아들, 生父는 守一. 字는 心源, 號는 大朴. 宣祖三六年(一六○三)에 進士. 壬亂때 義兵에 가담하였다.
③ 是榲: 宣祖三一(一五九八)~顯宗二(一六六九). 字는 以承, 號는 瓢隱. 丙子胡亂이후 臥龍山에 隱居하였는데, 參奉으로 누차 불렀으나 나가지 않았다. 執義에 贈職되고, 陶淵景節祠에 祭享되었다. 「瓢隱集」이 전한다.
④ 邦烈: 光海八(一六一六)~肅宗一八(一六九二). 瓢隱 金是榲의 長子. 字는 士顯. 孝宗三年(一六六二) 進士試에 合格하였다.
⑤ 邦衡: 光海一○(一六一八)~肅宗二五(一六九九). 字는 士平, 號는 蓴浦. 文集이 있다. 龍達山派로 불리고 子孫이 知禮에 世居한다.
⑥ 邦杰: 仁祖一(一六二二)~肅宗二一(一六九五). 字는 士興, 號는 芝村. 顯宗元年(一六六○) 文科及第. 持平ㆍ正言ㆍ掌令ㆍ修撰 등을 지내고, 뒤에 同副承旨, 兵曹ㆍ禮曹의 參議, 大司諫ㆍ大司成을 지냈다.
直諫으로 유명하였는데, 修撰 때 上疏하여 己亥服制說(一六五九)의 오류를 지적하는 한편, 주창자의 처벌을 주장하였다. 興政殿 宣醞 때에 興政殿宣醞圖屛을 下賜받았는데, 현존한다. 「芝村集」이 전한다. 金鶴山派로 불리고 子孫은 주로 知禮에 世居한다.
⑦ 邦照: 仁祖一一(一六三三)~孝宗五(一六五四). 字는 士明. 벼슬은 龍驤衛副護軍. 朴谷派로 子孫이 臨河에 世居한다.
⑧ 呂重: 仁祖一一(一六三三)~肅宗一四(一六八八). 字는 大鳴, 邦烈의 長子. 通德郞.
⑨ 世重: 仁祖二六(一六四八)~肅宗四二(一七一六). 字는 子任, 號는 霖皐. 大司成 邦杰의 長子. 葛庵 李玄逸의 門人. 肅宗一三年(一六八七) 進士試에 合格하였다.
⑩ 聖鐸: 肅宗一○(一六八四)~英祖二三(一七四七). 字는 振伯, 號는 霽山. 泰重의 아들, 是榲의 曾孫. 肅宗三七年(一七一二) 進士試에 合格하였다. 英祖四年(一七二八) 李麟佐의 난 때 倡義所에서 討逆文을 지어 각지 儒門에 발송했고, 按覈使의 천거로 參奉, 이어 朴文秀ㆍ趙顯命 등의 잇단 천거로 司畜署別提 등을 지내고, 治平의 요점을 영조에게 건의했다. 英祖一一年(一七三五) 文科에 급제, 持平ㆍ正言ㆍ修撰 등을 지내고, 스승 葛庵 李玄逸을 伸冤하는 소를 올렸다가 濟州旌義에 流配된 뒤, 光陽에 移配되어 配所에서 別世하였다. 文章家로 알려졌고, 性理學에 조예가 깊었다. 退溪學派의 大儒인 葛庵의 學統을 이어 다시 默齋李萬運에게 傳授한 儒學者이다. 「霽山集」이 전한다.
⑪ 聖欽: 肅宗八(一六八二)~英祖三四(一七五八). 字는 敬伯, 號는 臥溪. 茅山 李棟完의 사위. 肅宗三七年(一七一一) 司馬試合格. 「臥溪集」이 전한다.
〈表 1-2〉
⑫ 樂行: 肅宗三四(一七○八)~英祖四二(一七六六). 初名은 晉行. 字는 艮夫, 初字는 退甫, 號는 九思堂. 霽山 金聖鐸의 아들. 密庵李栽의 門人. 文章과 學行이 뛰어나 士林의 尊重을 받았다. 正祖가 그의 行誼를 칭찬하고 생전에 重用하지 못함을 한탄하였다. 「九思堂集」七冊이 전한다.
⑬ 道行: 英祖四(一七二八)~純祖一二(一八一二). 字는 中立, 號는 雨皐. 金正鐸의 아들, 霽山의 조카. 英祖四一年(一七六五) 司馬試合格 「雨皐集」이 전하다.
⑭ 鳳漢: 肅宗三五(一七○九)~正祖一一(一七八七). 字는 來韋, 號는 龜山. 臥溪 金聖欽의. 次子. 遺稿가 있다.
⑮ 始宅: 英祖四一(一七六五)~正祖二三(一七九九). 字는 安仲, 號는 山南翁. 芝村 金邦杰의 玄孫. 文詞에 특히 所長이었다.
16. 坤壽: 英祖三三(一七五七)~純祖二八(一八二八). 字는 孟原, 號는 夢賢齋. 呂重의 五世孫, 蘆厓 柳道源의 사위, 東園 羲壽의 형.
17. 羲壽: 英祖三六(一七六○)~憲宗一四(一八四八). 字는 以凝, 號는 東園, 啓運의 第二子. 純祖九年(一八○九) 生員試에 合格. 筆法이 特出하였다. 遺稿가 있다. 曾孫 斗秉이 高宗一三年(一八七六) 文科에 及第, 校理를 지냈다.
18. 鎭澔: 純祖四(一八○四)~高宗一一(一八七四). 生父는 坤壽. 字는 文玉 號는 菊傲. 憲宗元年(一八三五) 生員試에 合格. 遺稿가 있다.
19. 鎭誠: 純祖二○(一八二○)~高宗二○(一八八三), 字는 純若, 號는 賁溪. 生父는 繼壽, 霽山 金聖鐸의 五代冑孫. 定齊 柳致明의 門人. 性理學에 밝았다.
20. 廷鎭: 純祖一○(一八一○)~憲宗一二(一八四六). 字는 正國, 號는 止廬, 芝村 金邦杰의 七代冑孫. 學行이 있었다. 遺稿가 있다.
21. 秉植: 哲宗七(一八五六)~一九三五. 字는 濟卿, 號는 晩畹. 生父는 秋坡 貞洛. 翼陵參奉.
22. 冑植: 哲宗一○(一八五九)~一九一六. 字는 舜敎, 號는 順窩. 恭洛의 아들이고, 生父는 芝墅 宗洛. 「順窩集」이 전한다.
靑溪金璡의 第二子 龜峰 金守一의 子孫을 말한다. 子孫이 주로 川前에 世居하고 있다. 文科及第者가 六人, 生員ㆍ進士試의 入格者가 二○人, 文集ㆍ論著가 刊行된 이가 二○人, 文行 및 忠義表表者가 數十餘人이다.
① 守一: 中宗二三(一五二八)~宣祖一六(一五八三). 字는 景純, 號는 龜峰. 雲川涌의 아버지. 明宗 一○年(一五五五) 生員試에 合格. 退溪 李滉의 門下에 從遊하여 누차 獎許를 받았다. 遺逸로 薦擧되어 自如道察訪에 임명되고, 뒤에 辭任하고 白雲亭을 지어 隱居하였다. 泗濱書院에 配享되었다. 遺著는 「聯芳世稿」에 실렸다.
② 涌: 明宗一二(一五五七)~光海一二(一六二○). 字는 道源, 號는 雲川. 李滉의 孫婿. 鶴峰의 門人. 宣祖二三年(一五九○) 增廣文科에 及第, 承文院正字를 거쳐 藝文館檢閱이 되었다가 병으로 사직하였다.
一五九二年 壬辰倭亂이 일어나자, 義兵을 규합, 安東守城將이 되어 전공이 많았다. 이듬해 行在所에 가서 吏曹佐郞ㆍ校理 등을 역임하고 督運御史ㆍ體察使從事官 등을 지냈다. 善山府使ㆍ驪州牧使 등 五邑의 守令을 지내고 兵曹參議에 이르렀다. 宣武原從功臣二등에 策錄되고, 吏曹判書에 贈職되었다. 光海一年(一六○九)에는 太常寺正으로 編修官이 되어 「宣祖實錄」편찬에 참여하였다. 臨湖書院에 祭享되었다.
著書로 癸巳年(一五九三) 王을 扈從할 때의 日記인 「扈從日記」(寶物第四人四)와 詩文集을 모은 「雲川集」이 전한다.
③ 是柱: 宣祖八(一五七五)~光海八(一六一六). 字는 以立, 號는 開湖. 雲川의 長子. 光海一年(一六○九) 生員試에 壯元, 光海五年
〈表 1-3〉
④ 是楗: 宣祖九(一五七六)~宣祖二九(一五九六). 字는 公啓, 號는 晴峯. 雲川 涌의 第二子. 贈左承旨.
⑤ 是楨: 宣祖 一二年(一五七九)~光海四(一六一二). 字는 公幹, 號는 敬齋. 雲川涌의 第三子, 柏巖 金玏의 사위. 光海一年(一六○九) 에 伯兄 是柱와 生員試同榜에 入格하였다.
⑥ 薰: 宣祖四一(一六○八)~顯宗八(一六六七). 字는 德而, 號는 小雲庵. 雲川의 長子인 是柱의 第三子. 學識이 특히 精明하였다. 丙子胡亂 이후 杜門不出하였다. 遺稿가 있다.
⑦ 煦: 光海五(一六一三)~肅宗三一(一六九五). 字는 春卿, 號는 陶庵. 是柱의 第四子. 丙子胡亂 이후 栗里에 卜居하여 陶庵이라 自號하였다. 「陶庵集」이 전한다.
⑧ 㶵: 宣祖 三七(一六○四)~顯宗七(一六六六). 字는 受而, 號는 野庵. 生父는 是柱. 藥圃 鄭琢의 孫婿. 仁祖 一三年(一六三五) 生員試에 合格, 贈大司憲. 「野庵集」이 전한다.
⑨ 烋: 宣祖三○(一五九七)~仁祖一六(一六三八). 字는 兼可, 號는 敬窩. 是楨의 아들, 敬庵 盧景任의 사위. 旅軒 張顯光의 門人. 仁祖五年(一六二七) 進士試에 入格하였다. 薦으로 參奉에 제수되었다.「敬窩集」이 전한다. 「海東文獻錄」을 編纂하였다.
⑩ 燾 :宣祖三五年(一六○二)~肅宗 一二(一六八六). 字는 子仁, 號는 葛溪. 雲川涌의 孫, 松湖是錂의 아들, 生員善基의 祖. 壽職으로 副護軍. 禮學에 밝았고, 遺稿가 있다.
⑪ 履基: 仁祖六(一六二八)~肅宗三八(一七一二). 字는 坦坦, 號는 一柳堂. 野庵 㶵의 第二子, 月灘 昌錫의 아버지. 顯宗 三年(一六六二) 生員試에 合格. 壽職으로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에 올랐다.
⑫ 鼎基: 仁祖 一○(一六三二)~肅宗 三四(一七○八). 字는 正正, 號는 牧庵. 野庵㶵의 第四子. 從仕郞, 贈參議. 孝行이 특출하였다. 世稿가 있다.
⑬ 學基: 光海一三(一六二一)~顯宗七(一六六六). 字는 敬始, 號는 寒溪堂. 敬窩 烋의 長子. 仁祖一八年(一六四○) 進士試에 合格, 族譜에는 顯宗庚子(一六六○)로 나옴.
⑭ 台重: 仁祖二七(一六四九)~肅宗三七(一七一一). 字는 彦謙, 號는 適庵. 雲川의 第五子河隱是相의 孫. 錦翁 金學培, 葛庵 李玄逸의 門人. 學行으로 천거되어 參奉에 제수되었다. 「適庵集」이 전한다.
⑮ 世鉀: 孝宗八(一六五七)~英祖一(一七三八). 字는 衛伯, 號는 隱谷. 雲川의 玄孫. 葛庵의 門人. 經學에 밝았다.
16. 世欽: 仁祖二七(一六四九)~肅宗四六(一七二○). 字는 天若, 號는 七灘. 雲川涌의 玄孫, 無爲堂 泰基의 子. 顯宗一四年(一六七三) 進士試에 合格하고, 肅宗一四(一六八七)文科에 及第. 벼슬은 校理에 이르렀다. 剡溪 李潛을 救授하는 소를 올렸다가 興陽에 流配되었다. 뒤에 復官. 文集이 있다. 從弟 世鎬ㆍ昌錫과 함께 川金三文官으로 불린다.
17. 昌文: 仁祖二七(一六四九)~肅宗一(一六七五). 字는 則野, 號는 質齋. 一柳堂 履基의 長子, 月灘 昌錫의 兄. 學行이 있었고 文藝가 뛰어났다. 遺集이 있다.
18. 昌錫: 孝宗三(一六五二)~肅宗四六(一七二○). 字는 天與, 號는 月灘. 野庵 㶵의 孫. 肅宗一三年(一六八七) 進士試에 合格하였고, 肅宗 一六年(一六九○) 從弟 世鎬와 함께 文科에 同榜及第. 벼슬은 正言을 지냈는데, 直諫으로 유명하였다. 詩에 능하였고 筆法이 뛰어났다. 「月灘集」과 「金剛日錄」이 전한다.
19. 世鎬: 孝宗三年(一六五二)~景宗二(一七二二). 字는 景伯, 號는 龜洲. 野庵 㶵의 第三子인 益基의 第二子. 肅宗 七年(一六八一) 生員試에 合格하고 肅宗 一六年(一六九○) 從兄 昌錫과 文科에 同榜及第하였다. 벼슬은 藝文館奉敎에 이르렀다. 肅宗이 講筵에서 「周易」의 文義를 물었으나, 筵臣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자, 龜洲는 불려나가 정연하게 조목조목 대답하였으며, 그뒤 왕이 밤에 直中에 가서 「周易」을 講論하였다. 文章에 능하였고, 金石文에서도 특출하였다. 「龜洲集」이 전한다.
20. 命錫: 肅宗一(一六七五)~英祖三八(一七六二). 字는 汝修, 號는 雨溪. 雲川 涌의 玄孫, 適庵 台重의 第二子. 葛庵 李玄逸의 門人. 文行이 있었다. 壽職으로 僉樞이다. 「雨溪集」이 있다.
21. 相說: 肅宗四六(一七二○)~英祖四九(一七七三). 字는 夢弼, 號는 雲山. 雲川의 六代冑孫, 挺河의 아들, 書法이 뛰어났다. 遺稿가 있다.
22. 顯運: 英祖二四(一七四人)~純祖一六(一八一六). 字는 晦彦, 號는 惺庵. 雲山相說의 아들. 正祖一年(一七七七) 進士試에 入格. 大山李象靖의 門入. 遺稿가 있다.
23. 虎運: 英祖四四(一七六八)~純祖(一八一一). 初名은 迪運. 字는 稚吉, 號는 雨澗. 純祖四年(一八○四)에 生員試에 入格하고, 純祖九年(一八○九)에 文科에 及第하였으며, 벼슬은 正言에 이르렀다.
學行과 文章이 뛰어났다. 「雨澗集」이 전한다.
〈表 2-2〉
24. 祖壽: 正祖一一(一七八七)~高宗一○(一八七三). 字는 景述, 號는 西泉. 雲川八代冑孫, 顯運의 長子. 純祖 二五年(一八二五)에 生員試에 合格. 遺稿가 있다. 從兄 雨泉 亨壽도 進士試에 合格하였다.
25. 憲壽: 純祖三(一八○三)~高宗六(一八六九). 字는 聖章, 號는 百忍齋. 隱谷 世鉀의 玄孫, 雨澗 虎運의 第二子. 遺稿가 있다.
26. 鎭麟: 純祖二五(一八二五)~高宗三二(一八九五). 字는 仁瑞, 號는 愚坡. 生父는 憲壽, 雨澗 虎運의 孫. 文行으로 천거되어 都事에 제수되었다. 遺稿가 있다.
27. 東鎭: 正祖一九(一七九五)~憲宗(一八四五). 字는 聖瞻, 號는 中皐. 質齋 昌文의 五代冑孫, 晉壽의 아들.
28. 大洛: 憲宗一一(一八四五)~一九一四. 字는 中彦, 號는 賁西. 庚戌國恥 이후 滿洲 長白山 아래에 들어갔는데, 또 白下遯翁이라 하였다. 小雲庵 薰의 八代冑孫이며 鎭麟의 長子. 庚戌國恥(一九一○)後 가산을정리하여 滿洲로 들어가서, 石洲 李相龍 등 亡命志士를 도왔다.
「白下曰記」가 전한다. 아들 衡植도 獨立運動을 하다가 귀국하지 못하였다.
29. 孝洛: 憲宗一五(一八四九)~光武(一九○四). 字는 公達, 號는 曙山. 愚坡 鎭麟의 次子, 白下 大洛의 아우. 西山 金興洛의 門人. 遺稿가 있다.
30. 紹洛: 哲宗二(一八五一)~一九二九. 字는 學來, 號는 剩軒. 雲川의 後孫, 曙山孝洛의 西山 金興洛의 門人 遺稿가 있다.
靑溪 金璡의 第三子雲巖 金明一의 子孫을 말한다. 子孫이 주로 安東의 新德 등지에 世居한다. 文科及第者가 一人, 生員ㆍ進士試의 入格者가 五人, 文集出刊者가 四人, 文行이 出衆한 이가 二○人餘이다. 위에서 보듯이 雲巖派는 科宦보다 學行을 尊重한 것으로 보인다. 川金五派中唯一하게 雲巖宗孫家에만 古文書가 傳存되지 않고 있다.
〈表 3-1〉
① 明一: 中宗二八(一五三三)~宣祖三(一五七○). 字는 彦純, 號는 雲巖. 靑溪 金璡의 第三子. 明宗一九年(一五六四) 生員試에 合格하여 成均館太學生으로 居齋하였다. 退溪 李滉의 門下에 從遊하여 師門의 獎許를 받았다. 泗濱書院에 配享되었다. 「雲巖集」이 전한다.
② 㵸: 明宗一四(一五五九)~仁祖三(一六二五). 字는 治源, 號는 雲溪. 雲巖의 子. 文行이 있었다. 壬亂 때에 從兄 雲川涌, 從弟 澈과 義兵陳營에 가서 軍務를 賛劃하여 공이 많았다.
③ 是㯳: 宣祖一○(一五七七)~光海七(一六一五). 字는 以正, 號는 秋月. 雲巖의 長孫. 孝友가 특출하고 德業이 있었다.
④ 是榘: 宣祖 二七(一五九四)~顯宗 一四(一六七三). 字는 季方, 號는 鶴沙. 雲溪㵸의 第三子. 實行에 힘썼다. 晩年에 鶴沙에 卜居하여 再從弟 瓢隱 是榲과 水石勝景을 소요하며 세속을 멀리한 高士.
⑤ 黯: 宣祖 三三(一六○○)~孝宗 五(一六五四). 字는 直孺, 號는 豁翁. 秋月 是㯳의 長子. 雲川 金涌의 門人. 才志가 特出하였다.
⑥ 學培: 仁祖六(一六二八)~顯宗四(一六七三). 字는 天休, 號는 錦翁. 雲巖의 玄孫, 豁翁 黯의 第三子. 孝宗二年(一六五一)生員試에 合格하고, 顯宗 四年(一六六三) 文科에 及第, 벼슬은 禮曹佐郞에 이르렀다. 瓢隱 金是榲의 門人. 文章에 능하고 性理學에 조예가 깊었다.
葛庵 李玄逸, 木齋 洪汝河와 道義交를 맺었다. 陶淵, 景節祠에 配享되었다. 「錦翁集」이 전한다.
⑦ 恒重: 孝宗五(一六五四)~肅宗四二(一七一六). 字는 子久, 號는 孤山. 雲巖의 玄孫, 邦賛의 長子. 通德郞. 葛庵 李玄逸의 門下에 從遊하였는데 厚德君子로 稱許를 받았다. 第二子道欽(月峰), 長孫翼漢(秋村)도 文行으로 著名하였다.
⑧ 世鏞: 顯宗 一四(一六七三)~英祖一八(一七四二). 字는 鳴宇, 號는 伊湖. 錦翁 學培의 第三子. 葛庵 李玄逸의 門人. 四七理氣辨과 渾圇分開說에 대해 논변하는 등 性理學에 조예가 깊었다. 「伊湖集」이 전한다.
⑨ 翼溟: 肅宗 三四(一七○八)~英祖五一(一七七五). 字는 雲若, 號는 凡巖. 錦翁 學培의 孫, 伊湖世鏞의 第三子. 密庵 李栽의 門人으로 師門의 愛重을 받았다. 大山 李象靖과 「朱書講錄刊補」의 校正印刊에 참여하였다. 文集은 아들 汝弼(杏山)의 遺稿와 함께 世稿가 出刊되었다.
⑩ 龍普: 景宗二(一七二二)~正祖一一(一七八七). 字는 德仲, 號는 匏山. 雲巖 八代冑孫, 汝楫의 長子. 文望이 있었다. 道伯 尹光顥가 賓으로 맞아 鄕飮酒禮를 행하였다. 遺稿가 있다.
⑪ 龍燮: 英祖三(一七二七)~正祖二四(一八○○). 字는 見仲, 號는 竹巢. 雲溪 㵸의 第二子인 是枰의 六代冑孫. 生父는 汝楫. 遺稿가 있다.
⑫ 漸運: 正祖六(一七八二)~哲宗三(一八五二). 字는 景鴻, 號는 愧窩. 鶴沙 是榘의 六代孫, 履重의 玄孫. 學行으로 世上에 칭송되었고, 道伯의 薦이 있었다. 「愧窩集」이 전한다.
⑬ 時喆: 英祖四二(一七六六)~正祖二一(一七九七). 字는 明則, 號는 敬軒. 竹巢 龍燮의 아들. 東巖 柳長源의 門人.
⑭ 性壽: 純祖二(一八○二)~高宗四(一八六七). 字는 汝恒, 號는 臨窩. 始定의 長孫, 愧窩 漸運의 長子. 文行이 있었다. 從弟 來壽(龜厓)는 純祖二七年(一八二七)에 進士試에 合格하였고, 遺稿가 있다.
〈表 3-2〉
⑮ 禎洛: 純祖一五(一八一五)~高宗一一(一八七四). 字는 國善. 鎭白의 아들, 愧窩 漸運의 曾孫.
靑溪 金璡의 第四子 鶴峰 金誠一의 子孫을 말하는데 文忠公派로도 부른다. 子孫은 주로 安東 西後面 金溪에 世居한다. 文科及第者가 一○八, 生員ㆍ進士試의 入格者가 二五人, 文集ㆍ論著가 刊印된 이가 八人, 文行이 表著한 이가 一○여人이다.
〈表 4-1〉
① 誠一: 中宗三三(一五三八)~宣祖二六(一五九三). 字는 士純, 號는 鶴峰, 諡號는 文忠. 金璡의 第四子. 明宗一九年(一五六四) 進士試에 入格하고, 宣祖一年(一五六八)에 文科에 及第. 藝文館檢閱을 거쳐 吏ㆍ兵曹의 郞官을 지내고 賜暇讀書하였다. 臺諫ㆍ弘文館의 要職을 거쳐 일시 羅州牧使로 나갔다가 大司成ㆍ副提學을 지냈다.
宣祖二五年(一五九二) 慶尙右兵使가 되고 壬亂이 일어나자 招諭使에 任命되어 咸陽等地에서 檄文을 띄워 義兵을 모아 慶尙道一域에서 戰功을 많이 세웠다. 이어 慶尙右監司가 되어 管下各地를 巡行하며 督戰하다가 晉州公館에서 殉職하였다. 鶴峰은 奏請使書狀官으로 明에 다녀왔고, 宣祖二三年(一五九○)에는 通信副使로 曰本에 다녀온 外交官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直言으로 유명하여 殿上虎란 별명을 얻었고, 疏劄를 통하여 政策의 改善에 대한 의견을 많이 진달하였으며, 壬亂 때는 救國에 앞장 서서 晉州城을 비롯한 慶尙道 一域의 防守에 큰 공을 세웠다.學問的으로는 退溪 李滉을 師事하여 退溪學統을 계승, 전수함으로써 退溪學派의 嫡傳으로 전한다. 吏曹判書에 追贈되었다. 臨川書院ㆍ慶林書院에 祭享되고, 虎溪ㆍ大谷ㆍ英山ㆍ泗濱ㆍ氷溪ㆍ松鶴書院에 配享되었다. 著書로는 詩文集인 「鶴峰集」 이외에 海槎錄 등이 있다. 鶴峰宗孫家所藏典籍 五六種二六一冊이 一括로 寶物第九○五號로, 古文書一七種二四二點이 一括로 寶物第九○六號로 指定되었다.
② 潗: 明宗一三(一五五八)~仁祖九(一六三一). 字는 浩源, 號는 愛敬堂. 鶴峰의 長子. 벼슬은 蔭職으로 翊衛司洗馬에 이르렀다. 遺稿가 있다.
③ 是樞: 宣祖一三(一五八○)~仁祖一八(一六四○). 字는 子瞻, 號는 端谷, 愛敬堂 潗의 長子. 宣祖三四年(一六○一)生員試에 合格하였는데 司馬契會帖이 現存한다. 光海五年(一六一三)에 奸臣 李爾瞻을 疏로 배척하였다. 仁祖反正後에 薦으로 童蒙敎官을 거쳐 義禁府經歷을 지냈다. 遺稿가 있다.
④ 是權: 宣祖一六(一五八三)~仁祖三一(一六四亖). 字는 子中, 號는 鳳坡. 潗의 第二子. 宣祖三九年(一六○六) 進士試에 合格하고, 仁祖八年(一六三○) 文科에 及第. 兵曹佐郞, 永同縣監을 지냈다.
⑤ 是杠: 宣祖二○(一五八七)~孝宗七(一六五六). 字는 子擧, 號는 杏村. 愛敬堂 潗의 第四子, 鳳坡 是權의 弟. 仁祖二年(一六二四)에 生員試에 入格하였다.
⑥ 是梲: 宣祖三○(一五九七)~仁祖(一六四四). 字는 子高, 鶴峰의 第三子인 浤의 子. 鶴沙 金應祖, 懶齋 申悅道는 妹夫임.
⑦ 煃: 宣祖三五(一六○二)~肅宗一○(一六八四). 字는 光庭, 號는 定跟齋. 端谷 是樞의 長子. 學行으로 薦擧되어 氷庫別提에 除授되었다. 嘉善大夫에 올랐다. 遺稿가 있다.
⑧ 燮: 光海五(一六一三)~孝宗一○(一六五九). 字는 和彦, 號는 省窩. 端谷 是樞의 第三子. 宣敎郞. 文學이 있었다. 大司諫 洪鎬의 사위.
⑨ 世基: 光海一四(一六二二)~肅宗(一六八六). 字는 學求, 號는 如斯軒. 鶴峰의 玄孫, 定跟齋 煃의 子. 文學이 있었다. 遺稿가 있다.
⑩ 命基: 仁祖一五(一六三七)~肅宗二六(一七○○). 字는 用休, 號는 瓶窩 端谷 是樞의 第三子 燮의 아들. 生父는 烇, 良鉉(竹所)의 아버지. 肅宗三年(一六七七) 進士試에 入格.
⑪ 聖鉞: 孝宗一○(一六五九)~英祖二一(一七四五) 字는 聖魯, 號는 嚴瀬. 鳳坡 是權의 曾孫, 厚基의 아들. 從仕郞. 뒤에 嘉善大夫로 승진. 文章과 善書로 이름났다.
⑫ 夢濂: 肅宗一(一六七五)~英祖二七(一七五一) 字는 汝周. 如斯軒 第三子 春谷 以鉉 長子, 生員 懼齋 夢洙의 兄. 經義에 조예가 깊었다.
⑬ 泰濂: 肅宗二○(一六九四)~英祖三七(一七六一) 字는 仰金, 號는 梅塢. 鳳坡 是權의 玄孫, 以鑑의 아들. 贈掌樂院正. 禮學에 깊었고, 家禮輯要를 지었다. 遺稿가 있다.
⑭ 應濂: 肅宗三六(一七一○)~英祖三七(一七六一) 字는 聖希. 鶴峰의 第三子 浤五의 代冑孫. 英祖二六年(一七五○) 式年 殿試文科에 及第. 司憲府掌令에 唱榜할 때에 英祖가 名紙에 親書하기를 『今年科試에는 名賢後裔를 얻었으니 내 마음에 欣悅하여 嘉尙히 여긴다.』하였다.
⑮ 柱國: 肅宗三六(一七一○)~英祖四七(一七一一). 字는 元石, 號는 撤土齋. 鶴峰의 七代冑孫, 淑濂의 아들, 生父復濂 密庵 李栽 孫婿 學問造詣가 깊었다.
16. 龍燦: 景宗四(一七二四)~正祖一一(一七八七) 字는 天用, 號는 耕讀齋. 鳳披 是權六代孫, 柱震의 아들. 英祖三八年(一七六二)에 生員試에 合格하였다. 「耕讀齋集」이 전한다.
17. 宗壽: 英祖三七(一七六一)~純祖一三(一八一三) 字는 一老, 號는 聽松. 如斯軒 世基의 五代孫, 光燦의 아들. 正祖一六年(一七九六)에 生員試에 合格. 蔭職으로 刑曹佐郞, 長興庫主簿, 延豐縣監을 지냈다. 遺稿가 있다.
〈表 4-2〉
18. 鎭華: 正祖一七(一七九三)~哲宗一(一八五○). 字는 聖觀, 號는 坦窩. 鶴峰 一○代冑孫, 聽松 宗壽의 長子. 漢城府의 主簿ㆍ判官을 거쳐, 牙山ㆍ茂長의 縣監, 珍山郡守, 靑松府使, 綾州牧使등을 지냈는데, 治績이 있었고 去思碑가 세워졌다.
19. 鎭衡: 純祖一(一八○一)~高宗二(一八六五) 字는 德錘, 號는 謙窩. 聽松 宗壽의 第三子. 哲宗一年(一八五○) 文科에 及第하였다.
벼슬은 楚山都護府使를 同副承旨에 이르렀다. 遺稿가 있다.
20. 鎭國: 英祖五一(一七七五)~憲宗一(一八三五). 字는 德涵, 號는 悠悠軒. 麟燦의 孫, 恒壽의 長子. 純祖七年(一八○七) 生員試에 合格하였다. 參奉을 지냈다.
21. 鎭右: 純祖五(一八○五)~哲宗一二(一八六一) 字는 國元. 鳳坡 是權의 八代孫, 驥壽의 아들. 純祖三四年(一八三四)에 文科에 及第하였다. 寧越府使 등을 거쳐 左副承旨에 이르렀다.
22. 興洛: 純祖三七(一八二七)~光武三(一八九九). 字는 繼孟, 號는 西山. 鶴峰 一一代冑孫, 坦窩 鎭華의 아들. 定齋 柳致明의 門人. 遺逸로 薦擧되어 慶尙道都事, 司憲府持平을 거쳐, 右副承旨에 이르렀다. 道德과 學行으로 當世 儒宗이 되었다.定齋 柳致明의 學統을 계승하여, 石洲李相龍, 柯山金瀅模, 起巖 李中業, 省齋 權相翊 등 수백인의 門徒를 길러냈다.「西山集」이 전한다.
23. 承洛: 憲宗一(一八三五)~光武三(一八九九). 字는 士欽, 號는 屛西. 坦窩 鎭華의 第三子, 西山 興洛의 아우. 高宗二八年(一八九一) 生員試에 合格하였다.
24. 鴻洛: 哲宗一四(一八六三)~一九四三. 字는 羽卿, 號는 某溪. 如斯軒 世基의 第四子 清玉亭 以鋿의 六代孫, 鎭嶷의 아들. 高宗二○年(一八九四)에 文科及第하였다. 벼슬은 弘文館侍講으로 知製敎를 겸하였고, 뒤에 祕書監記注를 거쳐 宣詔官이 되고 通政大夫에 올랐다.
「某溪集」이 전한다. 長子 在東(石澗)도 文學이 있었고, 文集이 「某溪集」과 合刊되었다.
25. 達衍: 純祖九(一八○九)~哲宗七(一八五六) 字는 而活, 號는 瓶塢. 耕讀齋 龍燦의 曾孫, 東巷 鎭洛의 長子. 憲宗六年(一八四○) 文科에 及第, 벼슬은 司憲府持平을 지냈다.
26. 龍洛: 正祖一九(一七九五)~ 高宗一(一八六四) 字는 汝雲, 一字는 彦起, 號는 春皐. 悠悠軒 鎭國의 次子. 純祖一九年(一八一九) 文科에 及第. 同副承旨에 이르렀다.
27. 獻洛: 純祖二六(一八二六)~高宗一四(一八七七) 字는 仲賢, 號는 慵庵. 承旨 鎭右의 長子. 學行이 있었다. 「慵庵集」金溪洞의 人文地理書인 金溪誌를 저술하였다.
28. 景洛: 純祖三四(一八三四~一九一二) 字는 五衍, 號는 雲圃. 承旨 鎭右의 第三子. 高宗一一年(一八七四) 生員試에 合格. 遺稿가 있다.
29. 瀅模: 哲宗七(一八五六~一九三○). 字는 範初, 號는 柯山. 承旨 鎭右의 孫, 雲圃 景洛의 子. 西山 興洛의 門人. 遺稿가 있다.
靑溪 金璡의 第五子 南嶽 金復一의 子孫을 말한다. 南嶽이 生長은 安東川前里에서 하였으나, 明宗一一年(一五五六)醴泉 竹林의 醴泉權氏(贈參議 權祉)의 딸에게 장가 들어 近處 金谷에 卜居하면서 子孫이 世居하였는데, 宗宅은 九溪에 있다. 文科及第者가 二人, 小科入格者三人, 文集 및 遺稿의 傳存者가 若干人, 文行으로 著名한 이가 一○여 人이다.
〈表 5-1〉
① 復一: 中宗三六(一五四一)~宣祖二四(一五九一) 字는 季純, 號는 南嶽. 退溪 李滉의 門人. 明宗一九年(一五六四)에 仲兄 雲巖 明一, 叔兄 鶴峰 誠一과 三兄弟가 同榜進士試에 合格하였다. 宣祖三年(一五七○) 文科에 及第하여 成均館典籍을 거쳐 咸鏡ㆍ江原都事, 蔚山ㆍ豐基郡守, 昌原府使 등 地方官을 역임했는데 治績이 드러났고, 頌德碑가 세워졌다. 또 京畿ㆍ全羅道의 御史로 나가서는 貪官汚吏를 숙청하였다. 成均司成에 이르렀다. 泗濱書院, 配享되었다. 文集인 聯芳世稿가 전한다.
② 潪明: 宗一九(一五六四)~? 字는 浚源, 號는 竹林. 南嶽의 子. 宣敎郞, 贈左承旨. 丁酉再亂(一五九七) 때 郭再祐의 昌寧 火旺山城義兵陳營에 가담하여 贊劃한 바가 많았다.
③ 是桭: 宣祖二八(一五九五)~孝宗五(一六五四) 字는 以奉, 號는 菊窓. 蔭으로 璿源殿參奉. 文行이 있었다. 遺稿가 있다.
④ 貞?: 仁祖二(一六二四)~肅宗三八(一七一二) 字는 貞如, 號는 伴松軒. 菊窓 是桭의 三子. 學業이 精明하였다. 折衝將軍, 副護軍.
⑤ 賓?: 光海一三(一六二一)~肅宗二○(一六二一) 字는 賓如, 號는 葛川. 是桶의 아들, 生父는 是桭. 孝宗二年(一六五一) 司馬試에 合格하고 孝宗八年(一六五七) 文科에 及第. 牧伯을 여러 차례 지냈는데 治績이 있었다. 都承旨, 禮曹參判을 지냈다. 耆社宴에 入參하였는데 王이 繡簇圖畵, 君臣像 三帖을 下賜하였다. 文集이 있다.
⑥ 聖基: 仁祖一七(一六三九)~肅宗四○(一七一四). 字는 敬之, 號는 野堂. 南嶽의 曾孫, 龍若 {偃/灬}의 아들. 通德郞. 學業이 篤實하고 後進을 많이 育成하였다. 遺稿가 있다.
⑦ 洪運: 英祖四五(一七六九)~純祖二六(一八二六) 初諱는 海運, 字는 汝極, 號는 海逸堂. 南嶽의 八代冑孫. 遺稿가 있다.
⑧ 商運: 英祖四五(一七六九)~純祖二九(一八二九). 初諱尙運. 字는 士應, 號는 午橋. 伴松軒의 五代冑孫, 始鉉의 아들, 生父는 始樸. 行誼가 高潔하였다.
⑨ 玄壽: 正祖一七(一七九三)~純祖三二(一八三二). 字는 禹文, 午穚 商運의 長子. 行誼와 文學으로 士友의 존중을 받았다.
〈表 5-2〉
⑩ 奎鎭: 純祖二四(一八二四)~高宗二四(一八八七). 字는 井休, 號는 汶源. 午橋 商運의 孫. 安分樂義하였다.
⑪ 應洛: 憲宗一五(一八四九~一九三五). 字는 啓周, 號는 龍西. 汶源 奎鎭의 長子. 博學能文하였다. 遺稿가 있다.
⑫ 庭植: 哲宗一三(一八六二~一九二八). 字는 景七, 號는 石泉. 南嶽의 一二代冑孫, 長子. 遺稿가 있다.
本書에 收錄된 古文書의 數量은 三, 三四八件에 이른다. 種類는 ①敎旨ㆍ敎牒ㆍ差定帖ㆍ勅命 ②敎書 ③諭書 ④有旨 ⑤批答 ⑥備忘記 ⑦箋文 ⑧上言(草) ⑨疏(草) ⑩啓(目) ⑪所志類 ⑫褒貶題目 ⑬稟告 ⑭稟目 ⑮戶籍(戶口單子ㆍ準戶口) 16.關 17.牒呈 18.書目 19.傳令 20.甘結 21.告目 22.密告 23.諡號署經 24.望記 25.報狀 26.跋辭 27.立案 28.侤音 29.完文 30.完議 31.立後文記(成文ㆍ明文) 32.照訖帖 33.手標 34.分財記類 35.士地文記 36.奴婢文記 37.家舍文記 38.牛馬文記 39.牌旨 40.通文(回文) 41.檄文 42.差定通告 43.啓告 44.婚書 45.簡札 46.狀啓 47.試劵 48.祭文 49.節目 50.錢谷置簿 51.田畓案 52.奴婢案 53.禊案 54.堂約 55.詩文 56.記錄類 57.其他 雜文 등 一○○種이나 된다.
위의 文書의 分類에 있어 文書의 樣式別로 分類하였으므로 文書의 記載形式은 다소 다르나 同類의 것은 같은 종류에 排列하고 있다. 例컨대, 上書ㆍ上言ㆍ呈文ㆍ議送ㆍ所志 白活 등 廣義의 所志類가 所志類에 分類되어 한 종류로 모아졌고, 許與ㆍ和會ㆍ別給ㆍ衿給ㆍ遺言 등 分財에 관한 文記 또한 分財記類에 分類되어 한 종류로 모아졌다. 그리고 士地ㆍ家屋ㆍ奴婢 등의 賣買文記, 典當ㆍ贖身文記 등의 證書인 明文은 別立하지않고 士地ㆍ奴婢ㆍ立後文記 등 當該文書에 分類排列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但, 利用者의 便宜를 위한 것이기에는 하나 同類의 文書가 別項으로 分類된 경우도 더러 보이고 있다.
本書에 收錄된 川前金氏二四家門의 古文書所藏現況을 別表에 圖表化하고 그 중에 중요한 文書中心으로 간단히 解題를 덧붙인다.
敎七는 國王이 臣下(官員)에게 내리는 辭令書 또는 命令書ㆍ證書이다. 官爵ㆍ官職ㆍ諡號를 내려줄 때에 쓰는 告身ㆍ追贈ㆍ賜諡敎旨 이외에 土地ㆍ奴婢를 하사할 때에 쓰는 賜牌敎旨, 文科及第者에게 내리는 紅牌敎旨, 生員ㆍ進士試入格者에게 내리는 白牌敎旨 등 다양하다.
敎牒은 五品이하의 文武官員에게 내리는 告身을 말한다. 文武官 四品이상과 堂上官妻의 告身은 國王이 직접 發給하는 形式으로 敎旨를 사용한다. 五品以下의 文武官의 告身은 人事를 담당하는 吏ㆍ兵曹에서 奉敎 즉 王命을 받들어 발급하게 되는데, 이를 敎牒이라 한다. 敎旨에는 「施命之寶」라는 壐寶를 찍고 敎牒에는 「吏曹之印」또는「兵曹之印」을 찍는다. 단, 敎旨에도 紅ㆍ白牌에는 「科學之寶」를 찍는다. 朝鮮世宗初期까지는 「王旨」라 하였고, 大韓帝國時代에는 「勅命」이라 하였다.
差帖은 品階가 높은 衙門에서 七品이하의 官員에게, 또는 官府의 長이 屬官에게 내리는 文書로서 差定(任命)ㆍ勿侵 또는 訓令ㆍ禁令 등에 帖을 쓴다. 그리고 守令이 鄕吏나 祭官을 任命할 때에도 帖을 쓴다.
金氏家門에는 明宗一九年(一五六四) 金誠一에게 發給된 白牌를 비롯하여 紅牌ㆍ賜諡ㆍ辭令ㆍ贈職敎旨 등 敎旨가 二二五件, 敎牒은 明宗二二年(一五六七) 金守一에게 發給된 것 등 八五件, 差帖은 仁祖八年(一六三○) 金是樞에게 發給된 것 등 一九件, 勅命은 光武六年(一九○二) 金昌植에게 發給된 것과 光武一一年(一九○七) 金鴻洛에게 發給된 것 등 三件이 있다.
國王이 發給하는 訓諭書ㆍ命令書ㆍ宣布文이다. 敎書를 發하게 되는 경우는, 卽位敎書ㆍ求言敎書ㆍ功臣錄勳敎書 등 매우 다양하다. 金氏家門에는 宣祖二五年(一五九二) 慶尙左道觀察使 金誠一에게 내린 訓諭敎書 등 三件이 있는데 一件은 謄寫本이다.
各地方으로 부임하는 觀察使ㆍ防禦使ㆍ留守 등에게 王과 該官만이 아는 密符를 王이 該官에게 내리는 命令書이다. 이 密勳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金氏家門에는 宣祖二五年(一五九二) 四月 慶尙右道兵馬節度使로 赴任하는 金誠一에게 내린 것 一件이다.
承政院의 擔當承旨가 王命을 받아 그 內容을 직접 作成ㆍ書寫하여 被命者에게 傳達하는 王命書이다. 이 有旨는 重要한 事件과 관계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王의 特旨로 행해진다. 金氏家門에는 宣祖一一年(一五七八)과 宣祖二五年(一五九二) 金誠一을 副敎理ㆍ慶尙道招諭使에 각각 任命한 有旨를 비롯하여, 宣祖三一年(一五六八) 金涌에게 發給한 것, 肅宗一八年(一六九二) 大司諫 金邦杰에게 發給한 것, 英祖年間에 正言ㆍ修撰ㆍ校理인 金聖鐸에게 각각 發給한 것 등 一五件이 있다. 특히 金誠一ㆍ金涌에게 發給된 것은 壬亂研究의 貴重한 史料이고, 金聖鐸에게 發給된 것은 英祖 初期 嶺南人材登用 특히 金聖鐸 등 儒學者를 尊崇한 一面을 살필 수 있는 史料이다.
上疏에 대한 임금의 下答을 말한다. 金氏家門에는 金聖鐸ㆍ成佑吉 등의 上疏에 대해 내린 批答 三件이 있다.
임금의 명령을 적어서 승지에게 전하는 문서. 金氏家門에는 五件이 있다.
王室에 吉ㆍ凶의 일이 있거나 名節에 臣下가 國王 또는 大妃ㆍ王大妃ㆍ大王大妃에게 올리는 四六體의 글이다. 金氏家門에는 憲宗一五年(一八四九) 綾州牧使 金鎭華가 明敬文仁光聖大王大妃(金氏)에게 올린 것 등 二件이 있다.
私人이 國王에게 올리는 文書로서 孝子ㆍ忠臣ㆍ烈女의 旌門과 孝子ㆍ忠臣ㆍ學行의 贈職을 청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金氏家門에는 慶尙道儒林에서 金誠一의 陞廡, 金涌ㆍ金是榲의 賜諡를 청한 것과, 英祖一○年(一七三四) 李萬敷ㆍ鄭葵陽ㆍ李{木+㬅}ㆍ金聖鐸ㆍ成爾鴻 등 嶺南 儒學者五人의 褒贈을 청한 慶尙觀察使兼巡察使 趙題命의 上言 등 六件이 있다.
臣下가 國王에게 올리는 글로 䢖議ㆍ請願ㆍ陳情 등의 내용이다. 封章ㆍ奏疏ㆍ疏章 등이라 부르며, 「소를 올린다」는 뜻으로 上疏라고도 한다. 金誠一의 陞廡에 관한 嶺儒의 請願上疏를 비롯하여, 李玄逸의 伸冤을 위한 金聖鐸의 疏 등 七○件이 있는데, 金聖鐸에 관한 疏가 반이나 된다. 嶺南士林의 聞望을 지고 英祖의 尊寵을 받는 金聖鐸이 肅宗때의 儒賢인 先師 李玄逸의 伸冤疏을 올리다가, 流配되어 가게 된 관계 疏를 草錄한 것이 대부분이다. 朝鮮後期黨爭史研究의 史料로 주목된다.
啓는 臣下가 政務에 관하여 國王에게 上奏하는 文書이다. 啓을 올리는 官員, 官府, 事務의 종류에 따라 直啓, 書啓, 臺啓, 合啓, 回啓, 抄啓 등으로 명칭이 달라진다. 大事에는 啓本을 쓰고 小事에는 啓目을 쓴다. 金氏家門에는 英祖年間 金聖鐸을 論罪한 臺啓 등과 戶曹ㆍ禮曹ㆍ書籍校印都監의 啓目 등 三六件이 있다.
士庶나 下吏 또는 賤民이 官府에 올리는 訴狀ㆍ請願書의 性格을 띠는 文書이다. 때로는 觀察使나 繡衣使道에게도 올리며, 官員이 上司에 紛失한 告身의 再發給을 청하는 所志 등 다양하다. 所志類는 上書ㆍ等狀ㆍ單子ㆍ原情ㆍ議送ㆍ所懷ㆍ呈辭 등이 있다. 所志를 守令이나 官府에 올리면 該當官員은 그 所志에 대한 處分인 題音 또는 題辭를 쓴다. 上書는 士大夫가 주로 쓴다. 山訟ㆍ孝烈ㆍ卓行의 旌門를 위한 것이다. 대개, 連名하여 올리는데 等狀과 비슷한 것이다.
等狀은 所志를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連名하여 官에 올리는 文書이다.
내용은 訴訟ㆍ請願ㆍ陳情이다.
單子는 士大夫가 친히 官司에 올리는 請願書ㆍ訴狀ㆍ陳情書이다.
原情은 所志와 같은 民願書로서 주로 山訟에 관한 것이다.
議送은 所志와 같은 文書이나 所志는 守令에게 올리는 文書이고, 議送은 巡察使ㆍ觀察使에게 올리는 문서이다.
金氏家門에는 中宗二六年(一五三一) 金進士宅(金璡) 奴玉龍의 名義로 江陵府使에게 올린 所志를 비롯하여, 肅宗四五年(一七一九) 金邦達 등이 城主(安東府使)에게 올린 上書, 肅宗三七年(一七二) 金台重 등이 兼巡察使에게 올린 議送, 英祖七年(一七三一) 金聖鐸이 臨河縣訓長을 사양하는 單子, 그밖의 所懷ㆍ等狀ㆍ奉書ㆍ呈辭 등 二五六件이 있는데, 種類도 다양하거니와, 귀중한 자료가 많다. 그 중에 특히 濟州 旌義에서 光陽으로 移配되어 온 金聖鐸이 母喪을 당해 兼巡察使에게 一時歸家를 청한 陳情所志와, 金聖鐸이 配所에서 別世한 뒤 喪輿護送에 관해 金樂行ㆍ金霽行 從兄弟가 兼巡察使에게 陳情한 所志ㆍ議送 등은 매우 稀貴한 史料로 評價된다.
官員의 勤務成績을 적은 것으로서, 京官의 경우 該司堂上官ㆍ提調 및 屬曺堂上官이, 外官의 경우 觀察使가 每年 六月 一五曰과 一二月 一五曰에 等第(등을 매김)하여 위에 啓聞한다. 이를 褒貶單子라 한다.
金氏家門에는 憲宗六年(一八四○)에 考課한 庚子春夏等褒貶題目 등 七件이 있는데, 白文이다. 이 文書는 金鎭華가 靑松ㆍ茂長ㆍ原州 등의 地方官으로 在職時의 文書이다.
웃어른이나 上司에게 여쭙는 文書이다. 金氏家門에는 金洋洛ㆍ金命學 등의 禀告 三件이 있다.
書院이나 鄕校에서 上官이나 該當地方官에게 보고하거나 여쭙는 文書이다. 金氏家門에는 壬寅八年(?)에 醴泉所在 水西書堂의 堂長金某 등의 禀目 등 二件이 있다.
집혹은 가족을 단위로 하여 戶主ㆍ家籍에 속하는 가족과 그 신분관계를 기록한 문서. 戶籍 臺帳은, 三年마다 改修하여 戶曺 및 漢城府와 해당道, 郡에 비치한다. 戶籍을 改修하기 위하여 올리는 申告用의 文書이다. 그러나 그 單子가 官에 의해 舊帳籍과 對照ㆍ確認되어 다시 제출자에게 還付되면 準戶口의 效力을 갖는다. 戶口單子의 樣式은 대체로 年號를 쓰지 않고 먼저 戶主의 居住地ㆍ職業ㆍ姓名ㆍ年齡ㆍ貫鄕 등을 적고 다음에 本人의 四祖 및 家族狀況을 적는데 連書하지 않는다. 戶口單子도 머리에 干支만을 적는 경우도 있다.
準戶口는 帳籍에 準하여 謄給받은 文書이다. 準戶口는 樣式이 戶口單子와 다르다. 準戶口는 반드시 먼저 年號(中國)年月曰을 쓰고 發給官署를 적은 다음, 別行하여 內容을 記載하는데 連書하고 끝에 發給機關과 官員을 記載된다.
金氏家門에는 白文이기는 하나 高麗恭讓王二年(一三九○)에 作成된 金洊의 戶口單子를 비롯하여 顯宗二年(一六七○) 金煃의 六八歲時 準戶口, 肅宗四○年(一七一四) 金尙濂의 戶口單子 등 二八八件이 있다.
동등한 官府 相互間과 上級官府에서 下級官府에 보내는 文書이다.
關의 내용은 두 관청간의 관련있는 事務를 相考하여 施行하기 위한 것이다. 金氏家門에는 純祖九年(一八○九) 延豐縣監 金宗壽의 解由關文을 비롯하여, 憲宗 八年(一八四二) 暗行御史가 原州判官 金鎭華에게 보낸 關文 등 一二件이 있다. 解由란 官員이 교체될 때에 後任者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고 戶曹에 報告하여 責任을 면하는 일이다.
下級官廳에서 上級官廳에 올리는 文書이다. 내용은 주로 馳報ㆍ牒報ㆍ相考ㆍ上送 등으로 鄕有司(座首) 나 面任(尊位)이 守令에게 올리는 데도 牒呈을 쓴다. 金氏家門에는 庚寅年(?)에 陶淵書堂齋有司가 安東府에 올린 것과 憲宗四年(一八三八) 靑松府使 金鎭華가 兼巡察使에게 올린 牒報 등 四二件이 있다.
上司 또는 秩高한 官府에 올리는 報牒에 添附하는 文書로서, 原狀(報牒)의 대개를 쓴 것이다. 金氏家門에는 憲宗四年(一八三八) 靑松府使 金鎭華가 慶尙觀察使에게 올린 것과, 哲宗一年(一八五○) 綾州牧使 金鎭華가 全羅觀察使에게 올린 것 등 四件이 있다. 당시 당해 지방의 정황을 살필 수 있는 史料이다.
官員이 管下의 官吏ㆍ面任ㆍ民 등에게 내리는 命令書이다. 金氏家門에는, 辛卯年(一七一一)에 扈衛大將이 醴泉居 通德郞 金克基를 扈衛廳의 軍官으로 自望하겠다는 傳令을 비롯하여, 辛酉年(?)에 安東府使가 川前里에 내린 傳令 등 二○件이 있다.
上級官廳에서 下級官廳으로 下達하는 文書로, 命令ㆍ指示의 내용이 주가 된다. 金氏家門에는 憲宗八年(一八四二)에 江原觀察使가 原州判官 金鎭華에게 下達한 甘結 등 三件이 있다.
各官司의 書吏 및 鄕吏나 庫直 등이 上官이나 上典에게 公的인 일을 알리거나 問安할 때 올리는 간단한 文書이다. 金氏家門에는 純祖三三年(一八八三)에 漢城府書吏가 당시 漢城府判官이었던 金鎭華에게 올린 告目, 辛酉年(?)에 魯峰書院掌務 李忠希가 金某에게 올린 告目 등 三六件이 있다.
國王으로부터 受點된 諡號를 司憲府ㆍ司諫院에서 署經하는 文書이다. 署經은 왕이 새로 관리를 임명할 때 司憲府와 司諫院에 그 人選에 同議하여 署名하는 경우와, 죽은 신하에게 諡號를 내리면 臺諫이 이에 同議하여 署名하는 경우도 있다. 金氏家門에는 肅宗一七年(一六九一)閏七月에 행한 司憲府署經이 있는데, 곧 贈吏曹判書 金誠一의 諡號를 文忠으로 改定하는 데 대한 것이다. 또 그해 八月 二十七曰에 行한 司諫院의 署經도 있는데 名稱이 完議라 하여 本書에서는 「完議」條에 分類되어 있다.
書院의 享祀나 文集刊行 또는 其他 儀式行事에 有司 또는 都監ㆍ獻官 등에 推薦하는 文書이다. 望單子라고도 한다. 金氏家門에는 英祖一○年(一七三四) 前參奉 金聖鐸 등이 默溪精舍 齋任에 推薦된 望記 등 二一件이 있다.
檢屍官이 殺人의 원인과 情況을 檢案에 기록하는 의견서. 跋尾라고도 한다. 金氏家門에는 憲宗年間에 綾州牧使 金鎭華가 樂安郡 殺人事件의 檢屍官으로 있으면서 기록한 跋辭草 등 八件이 있다.
官에서 發給하는 文書로서, 個人의 請願에 따라 어떤 사실을 確認하여 이를 認證(公證)해 주는 文書이다. 土地ㆍ家屋ㆍ奴婢 등의 賣買ㆍ讓渡나 立後에 관한 일이 發生하여 取得者 또는 當事者가 官에 立案을 申請하면 官에서는 所定의 절차를 거쳐 立案을 成給한다. 土地ㆍ奴婢 등의 賣買ㆍ訴訟 등의 目的으로 作成된 것은 明文ㆍ所志 등의 粘連文書로 당해 문서에 分類되었다. 金氏家門에는 宣祖一六年(一五八三)頃 羅州牧使 金誠一이 羅州人 高孟弼 등에게 發給한 羅州牧立案을 비롯하여, 宣祖一四年(一五八一)金克一이 姪子 澈을 後嗣로 세우는 것을 認證하는 禮曹立案, 肅宗一七年(一六九一) 金邦杰에게 奴婢의 所有를 認證하는 掌隷院立案 등 一九件이 있다.
士民이 提出한 訴狀ㆍ請願書ㆍ陳情書(所志類) 등의 末尾에 官에서 써주는 判決ㆍ處決文이다. 題辭는 巡察使ㆍ觀察使에게 올린 議送에 대한 判決文이고, 題音은 대개, 守令에게 올린 民願書의 判決文이다.
대체로 民願書의 餘白에 써서 提出者에게 交付하므로 獨立된 文書가 아니다. 金氏家門에는 庚寅年(?)에 金聖鐸의 後孫에게 判決하여 交付한 眞寶縣監의 題音 등 六件이 있는데 주로 墓地에 관한 것이다.
官에 대하여 다짐(맹세ㆍ증언) 하는 文書이다. 대개 訴訟에 敗한 사람이 官의 判決대로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문서이다. 私人끼리 授受되는 侤音도 있다. 金氏家門에는 壬戌年(?) 權漢의 侤音 등 四건이 있다.
官에서 鄕校ㆍ書院 村(民)ㆍ個人등에게 發給하는 文書로서, 어떠한 事實의 確認 또는 權利나 特典의 認定을 위한 確認聿ㆍ認定書이다. 金氏家門에는 壬申年(?)에 靑松府使가 瓢隱 金是榲의 墓所에 관한 特典을 認定하는 完文등 一三件이 있다.
宗中ㆍ家門ㆍ稧ㆍ洞中 등에서 祭祀ㆍ墓位ㆍ稧事ㆍ洞中事 등에 관하여 의논하고 그 合議된 內容을 적어 그것을 서로 지키도록 約束하는 文書이다. 金氏家門에는 宣祖一四年(一五八一) 金珀ㆍ金克一 등 金氏家門代表 二三人이 會同하여 宗家補助를 위해 作成한 完議 등 二四件이 있는데, 補宗ㆍ先墓守護ㆍ文集刊行 등에 관한 것이다. 그중에 肅宗一七年(一六九一)八月贈吏曹判書 金誠一의 諡號를 文忠으로 改定하는 데 대한 司諫院官員의 署經完議도 있는데 名稱은 完議이기는 하나 諡號署經에 分類할 수도 있다.
繼後를 위하여 兩家의 당사자가 合議하여 成文한 文書이다. 立後를 위해서는 當事者와 관계되는 所志 등을 禮曹에 올려 해당 立後에 대한 立案을 發給받는 것이 規例로 되었다. 그러나 立案없이 當事者의 合議成文만으로도 立後가 成立되었던 듯하다. 金氏家門에는 英祖二三年(一七四七) 金始元의 立後成文 등 四件이 있다. 위의 (二五) 立案條의 禮曹立案은 立後를 認定한 것이다.
科擧에 應試하기 전에 成均館에서 행하는 照訖講에 入格한 사람에게 주든 證書이다. 照訖講이란 과거에 응시하는 儒生에게 시험 보기 전에 成均館에서 戶籍를 對照끝내고 「小學」을 외게 하는 일. 照訖帖이 없는 사람은 科場에 들어갈 수 없다. 또한 觀察使와 留守가 그 地方의 儒生에게 보이는 小科 初試인 公都會에서도 이에 합격한 사람에게 照訖帖을 주었다. 金氏家壬門에는 純祖一年(一八○一) 金海運에게 發給한 것 등 二件이 있다.
貸借ㆍ寄託ㆍ賣買 등에 대해 授受하는 侤音(다짐) 文書로서, 手標ㆍ手記ㆍ表文ㆍ標記 등의 이름으로 混用하고 있다. 金氏家門에는 英祖四六(一七七○) 金誠一의 七代冑孫 金柱國이 門會中에 써준 表文 등 二八件이 있다.
直系尊屬으로부터의 財産의 分配 및 別給ㆍ許與, 姻戚으로부터의 財産의 贈與ㆍ別給, 兄弟姉間의 財産의 分執 등 財産關係文書를 말한다.
分財記類로서는 衿給(分給)ㆍ衿付ㆍ和會ㆍ別給ㆍ許與(許給) 文記, 遺書 등이 있다.
衿給(分給)文記는 財主인 父나 母가 生時에 子女들에게 財産(衿 : 몫)을 나누어 주는 文書이다.
衿付文記는 衿給文記와 비슷하나, 子女의 分衿(몫을 나눔) 내용을 同一한 文書에 적지 않고 子女에게 각기 그 몫만을 別書해 주는 文書이다.
和會文記는 財主가 죽은 뒤에 兄弟姉妹의 和會(合議)에 의하여 財産을 分執하는 文書이다.
別給文記는 그 財主(給與者)가 直系尊屬에 拘碍하지 않고 아들, 사위나 외손자 또는 其他 사람의 科擧及第ㆍ生曰ㆍ婚禮ㆍ得男을 기념 또는 祝賀할 일이 있거나, 貧困을 보조하려 할 때 別途로 주는 文書이다.
廣義의 分財文書에 포함되기는 하나 財産相續과는 구별된다.
許與文記는 財産을 給與하는 文書이다. 許與는 直系尊屬이나 係系 또는 姻戚이 될 수도 있다. 分衿이나 和會와 같이 정식의 財産分配가 아니고, 別給과 같은 事由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後曰 紛爭可能性이 많다. 그러므로 許與文記에는 官의 立案을 받았다.
遺書(遺言)는 財主가 遺言을 文記로 作成한 것으로 財産分配에 관한 文書이다.
金氏家門에는 明宗四年(一五四九) 財主 金禮範이 長孫 克一에게 奴婢ㆍ田畓을 許給하는 許與文記를 비롯하여, 明宗一四年(一五五九) 財主 李葳가 女息 金克一의 妻에게 別給한 文書, 宣祖一○年(一五七七) 金璡이 그의 諸子女에게 田民의 措處에 대해 遺言한 遺書, 그리고 其他和會ㆍ衿給文記 등 三四件이 있다.
土地(田畓)의 賣買ㆍ相换ㆍ還退 등의 證書로서 賣買文記가 그 文流를 이룬다. 土地의 賣買는 官에 告하여 立案을 받도록 「經國大典」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壬亂前後부터는 立案없이 新舊文記의 引渡로서 賣買가 成立되는 것이 一般的이었다.
土地文記에는 年號를 쓰고 買受人을 밝혀 적으며, 다음에 賣渡事由, 賣渡物의 所在ㆍ面積ㆍ價格 등을 記載한다. 뒤에 財主ㆍ證人ㆍ筆執의 姓名을 적고 手決을 하게 되는데, 賤民일 경우에는 手寸(奴는 左手寸)ㆍ手掌(婢는 掌抻, 掌形 또는 右手寸)을 하며, 財主는 士大夫의 夫人일 경우에는 押印을 한다. 兩班家에서 土地를 賣買할 경우에는 대개 家奴에게 牌旨를 주어 賣渡하는 일을 委任하며, 牌旨를 받은 奴는 上典의 뜻을 받들어 賣買文記를 作成하는 것이 通例이다. 金氏家門에는 二三六件이 있는데, 朝鮮仁祖 이후에서 韓末까지의 것이다.
奴婢文記는 奴婢의 賣買ㆍ讓波 相换 등에 관한 文書로서, 賣買文記가 그 主流를 이룬다. 奴婢의 賣買는 土地ㆍ家屋의 경우와 같이 官의 立案을 받아야 했고, 節次도 土地ㆍ家屋의 경우와 같다. 但自賣文記는, 良人이 自己 자신 또는 妻子를 奴婢로 파는 文書로서, 立案을 하거나 立案없이 당사자와 證人ㆍ筆執의 立會下에 文記의 作成으로 成立되는 경우도 있다. 金氏家門에는 奴婢文記가 一六件이 있다. 또 家舍文記가 五件, 牛馬文記가 一件이 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공식으로 주는 글을 말한다. 牒子. 兩班이 土地를 賣買할 때에 직접 賣買에 관계하지 않고 家奴에게 牌旨(子)를 주어 形式上賣渡하는 일을 위임하며, 牌旨를 받은 奴는 上典의 뜻을 받들어 願買人과 賣買文記를 作成하여 牌旨와 舊文記을 買受人에게 引渡하고 代金을 引受하여 上典에게 바친다. 金氏家門에는 一三件이 있다.
通文은 書院ㆍ鄕廳ㆍ門中ㆍ儒生ㆍ結社 등에서 同類의 機關 또는 關係人員 등에게 共同으로 관계되는 일을 通知 또는 通告하는 文書로서 回文이라 쓰기도 한다. 金氏家門에는 肅宗一年(一六七五) 安東鄕校에서, 士林 즉 列邑校院에 鶴峰金誠一의 諡號를 請願하는 陳情通文을 비롯하여, 鶴峰을 祭享하는 臨川書院의 賜額陳情, 高宗一年(一八六四)撤廢된 臨川書院의 復享을 請願하는 通文ㆍ回文 등 一○七仵이 있다.
金氏家門에 所藏된 通文은 主로 書院에서 作成한 것이 반수 이상이고 그밖의 것은 通文은 鄕校ㆍ祠宇ㆍ宗中이나 鄕中에서 作成 發送하고 있다. 金氏家門의 通文은 주로 陶山書院ㆍ檜淵書院ㆍ玉山書院 그리고 榮川鄕校 등 嶺南一域의 諸書院과 鄕校에서 安東의 泗濱書院ㆍ臨川書院ㆍ安東鄕校 및 川前里ㆍ金溪里에 보낸 것이다. 泗濱書院은 川金派祖 靑溪金璡이 主享이고 藥峰 등 五兄弟가 配享된 書院이며, 臨川書院은 鶴峰을 祭享하는 곳이며, 川前은 藥峰ㆍ龜峰의 子孫이 世居하고, 金溪는 鶴峰의 子孫이 世居하는 곳이다. 이 通文은 당시 社會相을 아는 데 좋은 자료일 뿐아니라, 書院關係資料가 극히 稀少한 오늘날, 一○○여 건에 달하는 이 通文은 書院研究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婚姻 때에 新郞집에서 禮緞과 함께 新婦집에 보내는 書簡으로, 禮書ㆍ禮狀이라고도 한다. 廣義의 婚書에는 四柱單子와 婚姻擇曰에 관한 書狀까지 포함된다. 金氏家門에는 明宗一年(一五四六) 金克一의 婚書 등 六八件이 있다. 年代는 明宗初에서 韓末까지 이어지므로 朝鮮時代 婚書의 變遷을 考究할 수 있는 자료이다.
흔히 편지라고 부르는데, 간단한 安否로부터 學問의 討論에 이르기까지 當時 生活相이 잘 나타난 자료이다. 簡札은 古文書와 구별되기는 하나 廣義의 古文書의 範疇에 넣을 수 있다. 金氏家門에는 大量의 簡札이 所藏되었으나, 本書에서는 一, 一二九件만을 選別 收錄하였다. 四百年間嶺南士林의 論議를 主導한 金氏家門의 簡札이란 점에서 兩班 士族의 生活相이나 意識狀態ㆍ交遊範圍 그리고 學的水準 등을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婚書나 慰狀도 簡札類에 속하나, 利用者의 便宜를 위해 別項으로 分類하였다 한다.
大ㆍ小科(鄕試)의 科場에서 應試者가 作成해 제출하는 詩ㆍ賦ㆍ頌ㆍ表ㆍ論ㆍ策 등의 試驗紙를 말한다. 名紙ㆍ試紙라 일컫기도 한다. 試紙는 擧子 즉 應試者가 각자 紙廛에서 구입하여 지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錄名 때 試紙를 제출하면, 서울에서는 四館의 官員이, 지방에서는 入門官이 조사한 뒤 印을 찍어서 준다. 試劵에는 應試者의 身分ㆍ姓名ㆍ年歲ㆍ本貫ㆍ居住와 四祖의 身分ㆍ姓名 등을 써서 封하는 秘封이 있다.
試劵에는 連番號가 있고 朱書로 成績을 매긴 點數(一之上, 三之下, 次上 등 一二등)가 記錄되어 있다. 試劵에는 「科擧之寶」가 찍히고 印이 없는 것은 白文이라고 한다.
金氏家門에는 明宗一九年(一五六四) 鶴峰 金誠一의 進士試入格 試劵을 비롯하여, 金澈(宣祖時)ㆍ金是柱(光海時)ㆍ金煃(仁祖時)ㆍ金邦杰(顯宗時)ㆍ金聖鐸(英祖時)……金鴻洛(高宗三十一年), 등 大小科ㆍ鄕試의 試劵 一○三件이 있다. 明宗 以後 韓末까지의 試劵이 대대로 이어져서 科試制度研究에 貴重한 資料로 평가되며, 朝鮮朝의 政治ㆍ社會相의 一面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인 동시에 詩文學 및 書藝研究의 資料도 될 것이다.
義兵假將 李逢이 宣祖二五年(一五九二) 六月에 招諭使 鶴峰(金誠一)에게 올린 啓告(一二件)를 비롯하여, 檄文(一件)ㆍ差定通告(九件)ㆍ節目(二件) 그리고 宣祖二五年 一○月 慶尙監司 金誠一이 晉州城守備의 전말을 적어 왕에게 보고한 啓草 등 六種의 文書와, 田畓案ㆍ奴婢案ㆍ계案 등 文簿類 一○여 種, 日記ㆍ事略(泗濱書院志) ㆍ古小說 등 記錄類와 歌辭ㆍ詩文ㆍ祭文ㆍ諡狀ㆍ家訓 등 詩文ㆍ雜文類 등 三○여 種이 된다. 本稿에서는 紙面의 事情도 있을뿐더러, 本文을 보면 쉽게 理解가 될 듯하므로 解說을 省略하기로 한다. 특히 李逢의 啓告와, 金誠一의 啓草는 모두 自筆로서 壬亂史研究에 매우 貴重한 資料로 평가된다.
그리고 歌辭 一○件은 國文學研究의 資料이고, 泗濱志는 泗濱書院에 관한 기록으로 書院研究의 資料이다.
이상과 같이 本書에 收錄된 古文書를 槪觀하였다. 一○○種 三, 三四八件이란 多樣한 種類, 厖大한 分量의 이 古文書는 朝鮮初期의 것은 비교적 적기는 하나, 明宗 以後 韓末까지의 公私文書가 고루 구비되어 있어 朝鮮中ㆍ後期의 政治ㆍ經濟ㆍ社會史 및 法制史ㆍ儒學史ㆍ漢文學史ㆍ黨爭史 등 全般에 걸친 研究資料가 됨은 再言의 여지가 없다. 특히 敎旨類(三三二件)ㆍ所志類(二五六件)ㆍ戶籍類(二八八件)ㆍ婚書(六七件)ㆍ試劵(一○三件)들은 어느 시점에서, 각각 時代가 이어지고 있어 當該分野研究에 매우 便宜한 長點이 있고, 有旨ㆍ狀啓草ㆍ諡號署經등은 희귀한 資料로 評價되며, 또한 簡札(一二二九件)ㆍ通文(一○七件)은 嶺南學派의 淵源家인 金氏家門의 所藏文書란 점에서 儒林社會의 實相을 理解하는 데 특히 주목되는 자료라 하겠다.
筆者가 不量力하고 勸誘에 못이겨 解題의 執筆을 응낙하기는 하였으나 時間ㆍ與件 등이 如意치 못하여 文書를 충분히 검토 연구하지 못하고 대충 살펴 보고 소략하게 다룬 점 특히 송구스럽게 여긴다. 아무튼 이 책이 出刊됨으로써 學界의 활발한 研究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는 바이다.
끝으로 本解題執筆에 諸般 資料 등을 제공해 주신 金鎬冕氏 등 義城金氏川前派 宗中諸位에게 感謝를 드리며, 아울러 資料의 調査, 閱覽 등에 積極協助해 주신 張順範專門委員 등 精神文化研究院 關係 諸位에게도 깊은 感謝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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