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처 고문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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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鶴洙(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문위원)
본서에 수록한 고문서는 경남 진주시 금곡면 운문리에 세거하는 진양하씨 운문파종택 소장의 가장 문헌들이다. 韓國精神文化硏究院 국학자료연구실에서 운문의 진양하씨전적을 조사한 것은 1996년 5월이었다. 종손 河炫廓 선생의 처남인 본원의 許昌武 교수가 집안행사 차 운문종가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종가에 상당한 분량의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허교수는 종손에게 이 자료들을 정문연에 위탁하여 정리할 것을 주선하는 한편 본원 국학자료연구실에 이런 사실을 통지함으로서 자료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본원에서는 허창무 교수를 위시하여 安承俊·金鶴洙(이상 본원 전문위원)를 중심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진양하씨가의 500년 가장 문헌의 전량을 수집하게 되었고, 본원으로 이관된 자료들은 평판·목록·촬영작업을 통해 일련의 정리작업이 완료된 상태에 있다. 참고로 자료의 원본 역시 종손의 요청으로 인해 현재 본원에 위탁관리 된 상태에 있다.
운문종가의 고문서는 약 4000여점으로 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에 마이크로필름(35-7617-7633. 35-8252)으로 촬영되어 학계와 일반에 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본서에 수록된 자료는 방대한 분량의 고문서 중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들을 선정하여 편집·영인한 것이다. 본서 수록 외의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마이크로필름 자료를 이용하기 바란다.
한편 본원에서는 전국에 산재한 가문·서원·향교 소장의 고문서를 대상으로 고문서집성을 연차적으로 간행하여 현재 52책을 간행 완료하였다. 진주지역의 경우에는 1995년에 德川書院과 山天齋의 고문서를 묶어『古文書集成』25를 간행했고, 2000년에는 대곡면 단목리 창주후손가의 고문서를『고문서집성』47-48을 간행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문서집성』57-晉州 晉陽河氏 雲門派篇-은 진주지역에서는 세 번째로 간행되는 자료집이며, 자료적 가치도 매우 높음을 밝혀 둔다.
일반적으로 진양하씨는 河崙(浩亭)으로 대표되는 河拱辰系列, 河演(敬齋)으로 대표되는 河珍系列, 河緯地(丹溪)로 대표되는 河成系列로 3분된다. 운문파는 하공신을 시조로 하는 진양하씨의 일파로서 대곡면 단목에 세거하는 창주파·단지파, 수곡에 세거하는 송정공파 등과 더불어 조선전기 이래로 진주지방의 대표적인 양반가문으로 성장·발전하였다.
다만 이 가계는 시조 河拱辰에서 중조 河安麟까지의 세계가 미상인 것이 특징이며, 대부분의 족보에서도 하안린을 中祖 또는 1世로 상정하고 있다.  1) 이 가계가 지금의 운문리 일대에 세거하게 된 것은 그 연원이 매우 깊다. 비록 入居沿革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이 가계의 선영의 위치를 파악해 본 결과 하안린 代를 전후하여 雲門(金冬於里)  2) 일대를 세거의 기반으로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조선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표 1】〈晉陽河氏墓所位置〉

대수

인물

위치

대수

인물

위치

대수

인물

위치

1世

河安麟

失傳

8世

河天瑞

牛峯(失傳)

15世

河汲

雲水洞

全義李氏

牛峯(失傳)

盆城許氏

牛峯

高敞吳氏

儉巖里 吾道谷

2世

河淳

金冬於里 牛峯

9世

河景灝

牛峯

16世

河秉一

固城 馬巖

柒原尹氏

金冬於里 牛峯

居昌愼氏

固城 薪田里

全州李氏

牛峯

商山金氏

介川面 明星里

3世

河繼支

金冬於里 牛峯

10世

河震龍

松谷里(雙墳)

17世

河尙顯

牛峯 新村

商山朴氏

金冬於里 牛峯

泰安朴氏

晉州姜氏

佳峯里

4世

河潤

儉巖里 雲水洞

11世

河聖澄

牛峯 竹田

18世

河載崑

儉巖里 吾道坊

一善金氏

驪陽陳氏

牛峯 竹田

德水李氏

雲門

5世

河就洋

失傳

12世

河道亨

介川里(合窆)

19世

河智鎬

儉巖里 雲門

未詳

載寧李氏

安東權氏

介川里

海州鄭氏

吾道坊

6世

河冲

佳峯里(合窆)

13世

河漢明

佳峯里 加土谷

20世

河海朝

儉巖里 雲門

晉陽鄭氏

河東鄭氏

載寧李氏

儉巖里 雲門

晉州鄭氏

儉巖 細洞

7世

河春年

未詳

14세

河命祥

固城 葛川洞

21世

河鎭植

未詳

咸安李氏

牛峯

義城金氏

加土洞

載寧李氏

未詳

江陽李氏

牛峯

晉陽鄭氏

雲水洞

운문파는 하안린 이래로 비록 고관은 아니었지만 사환이 지속되었고, 사림파의 명사들과도 학문적으로 교유하고 있었다. 우선 하안린은 실직은 아니지만 영의정에 추증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아들 하순은 1414년(태종 14) 생원시에 합격하고 산음현감을 역임했다. 특히 그는 사림파의 영수 김종직의 아버지 김숙자와 종유하였는데, 이는 운문파가 일찍부터 사림파의 학통을 계승했음을 말해 준다.
하순의 아들 하계지는 거제현령에 그쳤지만 그의 아들 하윤(1452-1500) 대에 이르러 운문파는 문호가 크게 확충되었다. 하윤은 성종·연산군 대에 주로 활동한 문신·관료로서 운문파가 배출한 가장 현달한 인물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1477년(성종 8)의 사마시에 생원·진사시에 모두 합격하여 科才를 크게 드러내었고, 1483년(성종 14)에는 문과에 합격한 수재였다. 이후 그는 시림의 극선인 예문관 검열·봉교를 거쳐 모든 문신이 선망하던 호당에 선발되어 사가독서의 은전을 누렸으며, 홍문관 교리, 홍문원정 등 내내 문한직에 종사하였다.
그 역시 조부 하순에 의해 다져진 사회·학문적 기반을 계승하여 사림파로 활동하였고, 특히 처부 김지경과 처남 김응기는 하윤의 사회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김지경은 판서를 지낸 고급관료였고, 아들 김응기 역시 문과에 장원하여 좌의정에까지 오른 현달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하윤의 어머니 선산김씨가 하윤의 재관시에 京第를 마련하여 사환활동을 도을 수 있었던 것도 김지경·김응기 부자의 경제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하윤은 사림파의 한 사람이었던 만큼 김종직의 문인·제자들과 함께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수 밖에 없었다. 1498년(연산군 4) 일군의 사림파가 중앙 정계에서 축출되는 무오사화가 발생하자 하연 역시도 무사할 수 만은 없었다. 비록 그는 중형을 받지는 않았지만 요직인 사헌부 지평에서 순천부사로 좌천되고야 말았고, 이로부터 2년이 지난 1500년 49세의 나이로 순천객사에서 사망하였다.
【圖 1】〈晉陽河氏 家系圖〉
이처럼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관료로 발신하였으나 사화의 와중에서 정치적 부침을 겪으면서 관료로서 크게 현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후학들은 그의 학행과 절의를 높이 평가하여 1720년(숙종 46)에는 진주의 鼎岡書院에  3) 위패를 봉안하였고, 가문 내에서도 명실공히 起家祖로 인식되었다. 영의정 鄭光弼이 하윤의 묘갈명을 찬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의 사림에서의 지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하윤의 입지는 후일 그의 자손들이 학문·사회·정치적으로 성장·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선 그는 6자 1녀를 두어 후손이 번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그의 아들들은 비록 고관은 아니지만 직장·봉사 등의 벼슬을 역임했다. 특히 취굉·취양은 사마시에도 합격하여 科慶 역시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하윤의 6자 중에서 본 고문서의 주인공인 운문파의 분파조를 이룬 사람은 2자 하취양이었다. 하윤의 장자 하취굉의 산소가 상주에 있고, 4자 취심의 산소가 선산에 있는 것으로 보아 취굉·취심은 상주·선산 일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대로 하연의 처가가 선산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이주는 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장자였던 하취굉의 후손들은 가문 내에서 상산파로 지칭되고 있는 만큼 하안린 이래 진주지역에서의 기반은 차자 하취양 계열이 더 강했다고 할 수가 있다.
하취양은 벼슬하지는 못했지만 1496(연산군 2) 백형과 함께 진사시에 합격하여 부조 이래의 가성을 유지하였고, 아들 하충은 별좌·직장, 손자 하춘년은 진사를 거쳐 별좌·봉사를 역임함으로서 사환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운문파의 혼반이다. 즉 운문파는 사환적인 기반은 약했지만 혼반에 있어서는 당대의 명가들과 두루 연계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우선 하충은 진주의 대성 진양정씨와 혼인하였고, 아들 하춘년은 함안이씨 대사간 이림의 딸과 혼인하였다. 이림은 문과를 거쳐 이조참의·대사간을 지냈으나 을사사화에서 화를 당한 명종조의 명신이었다. 특히 그는 남명과도 교유가 깊었고, 학행을 바탕으로 사림에서의 명망이 높았다. 특히 하춘년은 이곤변을 사위로 맞았는데, 李鯤變은 바로 한 때 남명의 절친한 친구였던 龜巖 李楨의 손자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진양하씨 운문파의 중흥의 기반을 마련한 인물은 하천서와 그의 아들 하경호였다. 이림의 외손자였던 하천서는 학행으로 천거되어 참봉을 지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강덕룡·신남 등과 더불어 의병활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송암 이로의『용사일기』 등에 따르면, 그는 진주성의 정비와 균율의 확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후에는 훈공으로 인해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한편 하천서의 아들 하경호 역시 임란에서의 활약상이 혁혁했다. 그는 참봉으로서 별천무과에 등제하여 선전관, 훈련부정 등 무반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고, 임진왜란 당시에는 체찰사 윤두수의 휘하에서 크게 공을 세웠다. 평소 하경호를 신임했던 윤두수는 유성룡에게 하경호의 기국을 크게 칭찬하였다고 한다. 더욱이 하경호는 선조로부터의 신임도 깊어 의주 피난시에는 항상 그를 선발대로 내세웠으며, 원래의 이름인 경남을 경호로 개명한 것도 선조의 명에 따른 것이었다.
이처럼 하경호는 무반출신이었지만 임란에서의 전공을 토대로 선무원종공신에 책훈되고 벼슬이 공조참판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평소 성격이 검박했던 그는 임종시 자손들에게 묘갈명을 문장가에게 부탁하지 말 것이며, 관함은 절충장군 용양위부호군으로 쓸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圖 2】〈晉陽河氏家系圖〉
하천서·하경호 부자가 의병 또는 관군으로서 국난 타개에 앞장 선 데에는 남명학파의 실천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하천서는 남명의 문인은 아니었지만  4) 李公亮(安分堂)의 딸을 아내로 맞았는데, 이공량은 바로 남명의 아버지 조언형의 사위였던 것이다.
결국 하천서는 남명의 생질서였고, 신암 이준민과는 처남매부의 사이였다. 김우옹·곽재우가 남명의 외손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하천서 역시 남명학파의 중심권에 있었고, 그의 의병활동 역시 그 연장 선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하천서·하경호 부자의 행적은 진양하씨 운문파가 충의가문  5) 또는 무반명족으로 인식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현재 운문종가에 소장된 고문서의 시기적 상한도 하천서·하경호 부자 대이며, 본서에 수록한 고문서 중 시기가 이른 것은 대부분 하경호 대에 작성된 것들이다.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한편 운문파는 하경호의 아들 하진룡 대에 이르러 무반명가로서의 기반을 보다 강화하게 된다. 우선 그는 참봉으로 입사한 뒤 1633년(인조 11) 현량무과에 급제하여 무반의 청요직인 선전관을 역임하며 무재를 크게 인정받았다. 이후 효종이 즉위하여 북벌이 추진되자 송시열은 그의 장재를 높이 평가하여 북벌의 실질적인 추진자로 발탁하였다.
이에 이산군수로 부임한 하진룡은 군사들을 조련하고 군비를 강화하는 등 북벌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1659년 효종이 승하함으로서 모든 공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후 그는 일체의 벼슬을 사양하고 향리 진주로 돌아와 은거하였는데, 아호인 雙負軒은 부모와 임금을 저버렸다(負天負君)는 의미의 겸사였다.
하진룡의 북벌 참여는 여러 모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그는 북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송시열 등 중앙의 거물급 인사들과 교유할 수 있었는데, 이는 후일 그의 자손들이 노론으로 활동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그의 사후 우암의 사우이며 호서산림의 명사였던 유계가 행장을 지은 것도 우암과의 연계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운문파는 하경호·하진룡 양대를 거치면서 무반가문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면서도 혼맥에 있어서는 남명학파의 주요 가문들과 통혼하고 있었다. 하진룡은 태안박씨 박민의 사위였고, 아들 하성징은 여양진씨 진백국의 딸과 혼인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박민은 정구의 문인으로 17세기 초반 남명학파의 중진으로 활동한 명사였고, 진익국은 남명의 문인으로서 임란시에 소실된 덕천서원 중건의 주역이었던 진극경의 종증손이었다. 모두 진주의 남명학파권에서는 학문·사회적 지위가 견고했던 명가들이었다. 이처럼 운문파는 무반가문이면서도 진주일대의 명가들과 통혼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운문파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아가 河潤·陳克敬·朴敏의 위패가 鼎岡書院에 함께 나란히 배향된 것도 이런 학연·혈연의 결과라 하겠다.
한편 하성징은 슬하에 하석달이라는 아들 하나를 두었다.『진양하씨족보』에 따르면, 하석달은 청주한씨와 혼인까지 하였으나 자식없이 부부 모두 요절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하성징은 하성철의 아들 하도형을 양자를 들여 운문파의 가통을 계승하게 했던 것이다. 당시는 양자제도가 일반화 되어 있었고, 하석달이 혼인까지 했던 만큼 석달의 후사를 세우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이라 생각되지만 운문파에서 도형을 통해 종통을 계승하게 한 것이 다소 의문스럽다. 하도형은 일생을 초야에서 보낸 전형적인 선비로서 사후 손자 하명상의 현달로 인해 형조참의 추증되었다.
본서에 수록된 고문서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하도형의 아들 하한명과 손자 하명상이다. 교령류를 제외한 호적류·소지류·명문류 등 전형적인 고문서의 상한도 이들 부자 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료적 가치도 매우 높다.
하한명은 비록 벼슬은 없었지만 향리에 은거하며 가문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분재기·호적 등을 통해서 볼 때 그는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의 대를 기점으로 노비쟁송에 관한 소지·입안, 토지·노비명문 등이 다수 작성된 배경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圖 3】〈晉陽河氏家系圖〉
이런 배경 위에서 운문파는 하한명의 아들 하명상 대에 다시 한번 가격의 확충을 기하게 되었다. 하명상은 1751년(영조 27) 무과에 급제하였는데, 직계로는 하계지(11대조)·하경호(5대조)·하진룡(고조)에 이은 4번째의 무과 합격이었다.
하명상은 무과에 급제한 이후 오위장·기장현감을 역임하고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에 오른 매우 현달한 인물이었다. 그는 무과출신이었지만 학식이 있었고, 현재 운문파에 소장된 고문서도 그와 관련된 문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명상의 무과 합격과 관료로서의 현달은 운문파의 문호를 신장시키는 보다 확실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하명상은 아들이 없어 명옥의 아들 河汲을 양자로 들였다. 하급은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아버지 하명상을 시종하는 과정에서 중앙의 노론 관료들과도 교유가 깊었다. 홍재·이명식 등은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운문파가 하급 대를 기점으로 점차 문한집안으로 변모하는 한편 정치적으로는 노론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다는 점이다.
우선 그는 진사시에 합격한 뒤에는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고, 儉巖으로 자호할 정도로 성격이 매우 검소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처가인 盆城許氏 집안은 해주정씨 농포가문, 진양하씨 창주가문 등과 함께 진주지역 노론세력을 대표하던 가문이었다. 특히 처부인 許鋈은 정조연간 하홍도의 종천서원 출향문제를 두고 해주정씨 농포가문과 진양하씨 겸재가문이 갈등을 야기할 때 농포가문을 지원한 핵심인물이었다.  6) 하급 자신은 1778년 鄭祖毅 등이 추진한 이른바 〈寒水齋先生華陽書院配享疏〉의 疏色掌으로 천망될  7) 정도로 노론에서의 위상도 높았다.
운문파의 문한가로서의 면모는 하급의 아들 하병일 대에 더욱 구체화 되었다. 송환기의 문인이었던 하병일은 운문파가 배출한 가장 걸출한 학자였고, 사회적인 교유의 폭도 가장 넓었다. 운문종가에 소장된 간찰첩은 모두 그가 교유한 인사들과 왕래된 서신을 作帖한 것인데, 분량도 방대하거니와 그의 폭넓었던 교유의 폭을 실감케한다. 아쉽게도 본서에서는 분량의 제약상 간찰첩을 수록하지 못하였다.
【圖 4】〈晉陽河氏家系圖〉
하병일은 서재인 煙艇齋에서 학문과 저술에 몰두하는 한편 위선사업에도 주력하여 선대의 묘문·행장을 손수 찬하는 한편 스승 송환기에게 비문을 받아오기도 했다. 그 역시 젊은 시절에는 당시의 다른 선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과거에 응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서에 수록된 시권(10점)의 대부분(9점)도 그가 남긴 것이다.
하병일이 송환기의 문하에 출입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부조 이래의 정치적 성향과도 관련이 있지만 송환기가 송시열의 후손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대로 송시열은 북벌의 실무자로 하진룡을 발탁했던 만큼 두 집안 사이에는 일찍부터 세의가 형성되어 있었다. 송환기와 하석일 사이의 사승관계 역시 그러한 세의의 연장 선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진주지역은 인조반정 이후 정인홍의 몰락과 함께 남명학파가 해체되면서 서인(노론)으로 전향하는 가계가 속출하였는데, 운문파도 그 중의 하나로 파악된다. 즉 운문파는 송시열·하진룡 대에 서인과의 연계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후손들이 학문보다는 무반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서인들과의 정치·학문적 유대를 활성화 시키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하명상 대에 이르러 문호가 크게 신장되는 가운데 하급·하병일 부자에 이르러 문한이 구비되면서 노론과의 학문적 유대도 강화되어 진주지역 노론가문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운문파는 河潤 대에서 기가의 바탕을 마련하였고, 하천서·경호·진룡 3대에서는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무반가로서의 전통을 확립하였으며, 하명상 이후로는 노론과의 교유를 재개하는 가운데 하병일이 문한을 통해 가격을 크게 신장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운문파는 하병일 이후 무려 두 대에 걸쳐 커다란 시련에 직면하였다. 우선 장자 하상현(1792-1822)이 하병일보다 15년 일찍 타계했고, 장자부 진양하씨마저 1824년 하상현의 종상일에 남편을 따라 죽음으로서 가화가 겹쳐 일어났다.
더욱이 손자 하재곤(1816-1840)과 손부 덕수이씨(1819-1842) 역시 하병일의 사후 5년 내에 모두 사망하였는데, 이들에게는 후사도 없었다. 이렇게 운문종가에는 상화가 겹치면서 종통단절의 위기 상황에까지 다다른 것이다.
【圖 5】〈晉陽河氏家系圖〉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종가의 가계경영과 종통계승을 주선하며 활로를 모색한 사람은 하병일의 4자 하최현과 그의 부인 밀양박씨였다. 하최현은 숙부 하석두를 출계하였으나 백형의 사후에는 아버지 하병일을 시종하며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하였는데, 특히 부인 밀양박씨의 공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밀양박씨는 선산의 밀양박씨 출신으로 하병일 생전에는 시부모를 지성으로 섬겼고, 사후에는 종사를 권섭하던 하최현을 내조하여 종가의 유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8) 1838년(헌종 4) 佳土谷에 신제를 마련했음에도 종가로 이주해 들어갔고, 일찍 부모를 여읜 조카와 질녀들의 혼사를 전담하는 한편으로 자신들의 사재를 희사하는 노력을 보였다.
특히 박씨부인은 1852년(철종 3) 남편 하최현이 사망한 뒤에도 여장부적인 노력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자녀들의 교육에도 박차를 가해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이런 연장 선상에서 박씨부인은 자신의 손자 지호를 아들없이 사망한 종손 재곤의 후사로 들임으로서 종통이 이어지게 하였다.
결국 박씨는 하병일 말년부터 노정되기 시작한 종가의 곤경을 타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하씨가문에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인물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그녀의 행적을 정리한 〈유모록〉이 작성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런 배경 위에서 운문파는 하지호 대에 이르러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하지호는 당시 진주지역의 명사였던 정재규의 문인으로서 학행이 있었으며, 김평묵·최익현 등 기호학파의 인사들과도 두루 교유하였다. 이는 하병일에 의해 다져진 문한적인 면모가 하지호에 의해 다시 한번 천명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운문종가에 소장된 고문서 중에는 하지호와 관련된 자료가 매우 많은데, 1887년(고종 24)의 유람을 기념하여 작성한 〈北遊錄〉과 하지호 사후 그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결성한 講倫契의 계안 등은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후 운문파는 하해조·하진식을 거쳐 현종손인 하현곽 선생에 이르기까지 양반가문으로서의 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해조·하진식 양대에는 경제적인 기반도 매우 견고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가장문헌을 잘 보존하여 본원에 제공하여 학술자료로 공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종손 하현곽 선생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본서의 고문서는 河氏家 소장 자료 중 자료적 가치가 높은 것을 선정하여 수록한 것이다. 수록의 체제는 고문서분류 기준에 따라 교령류·소차계장류·첩관통보류·증빙류·명문문기류·서간통고류·치부기록류·시문류 등 크게 8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하씨가에는 이들 자료 외에도 상당수의 자료가 소장되어 있지만 본서에서는 분량의 제약상 모든 자료를 수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서에서 누락된 문서는 마이크로필름을 활용하기 바란다.
교령류는 크게 敎書·紅牌·白牌·告身·差定帖·改名帖으로 구분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고신(39점)이다. 시기적으로는 17세기 초반에서 18세기 후반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물상으로는 하경호·하진룡·하성징·하명상이 중심을 이룬다.
하씨가 문서를 파악함에 있어 유념할 사안은 개명 부분이다. 고문서와 족보류를 종합적으로 대비한 결과 하씨가에서는 하경남 이후로 거의 모든 대에서 개명 사실이 확인되는데, 특히 하한명·하명상·하급·하병일·하지호·하해조와 관련된 문서 중에는 초명이 표기된 자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참고로 이들 가계의 개명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운문종손들의 개명내역〉

이름

初名(兒名)

이름

初名(兒名)

河景灝

慶男

泣楸軒

河秉一

錫一

煙艇齋

河震龍

雙負軒

河尙顯

慶纘

河聖澄

河載崑

天賚

河漢明

振垕·鎭垕

慕儉堂

河智鎬

鎭邦

明窩

河命祥

大崙·挺黃

易安亭

河海朝

淙鶴

百忍軒

河汲

國鎭·涉

儉巖

河鎭植

天寶

1) 敎書(1건)
〈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라는 제목의 이 교서는 원본이 아닌 전사본으로 1883년(高宗 20) 고종이 翼宗大王과 大王大妃의 존호가상에 지음하여 하달한 것이다. 하씨가에서는 이를 전사하여 보관하였는데, 전사자는 河智鎬로 파악된다.
2) 紅牌(3건)
河景灝·河震龍·河命祥 3대의 武科紅牌. 원본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단 하경호의 홍패만 연조 부분이 마멸되어 정확한 연대를 확인할 수 없다.
3) 白牌(1건)
河汲의 白牌(進士試). 운문종가에서 河就洋 이후로는 하급이 유일한 진사시 합격자이다. 하급은 아버지 하명상을 시종하는 과정에서 경향의 명사들과 두루 교유하여 사회적인 명망도 있었고, 학행도 있었다.
4) 告身(39건)
시기적으로는 1607년에서 1773년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이 시기는 하씨가문의 본격적인 사환기로서 문호가 가장 극성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수록된 고신은 하경호·하진룡·하성징·하명상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이들의 현달로 인해 추증된 것들이다. 후반후의 추증고신(13건)은 하명상의 현달에 따른 것으로 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하명상의 비중을 짐작케 한다.
5) 差定帖(2건)
하나는 1609년(光海君 1) 병조에서 河慶男(河景灝)을 全羅道順天樂安興陽光陽監牧官으로 차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755년(영조 31) 진주목에서 河命祥을 賑恤都監으로 차정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 하명상이 진주지역에서는 상당한 명망을 지니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6) 改名帖
1616년(광해군 8) 하경남이 하경호로 개명할 때 작성된 문서. 조선시대의 경우 개명의 절차가 까다로웠으며, 지금까지 개명을 인준하는 문서가 발굴된 예도 많지 않다. 본 문서에 따르면, 개명업무는 藝文館에서 주관했음을 알 수 있다.
진양하씨족보에 의하면 하경남은 선조의 명에 의해 하경호로 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1616년에 작성되었으므로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 이는 족보 기록의 오류이기보다는 선조의 명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행정절차를 밟은 것이 이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소차계장류는 소초·상서·소지류·호적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분량의 방대함에 더해 자료적 가치가 높은 것은 소지류와 호적류로서 하씨가의 가계 운영과 경제상황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1) 疏草(1건)
純祖年間(1801-1832) 진사 金濟德 등이 올린 상소의 초본으로 河天瑞·河景灝의 포증문제가 골자를 이룬다. 하천서는 임진왜란에 창의하여 좌승지에 추증되었고, 그 아들인 河景灝 역시 관군으로 참여하여 전공을 세우고 선무공신에 책훈된 인물이다. 이들 부자는 운문파의 중흥조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 상소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상소는 경상도 유생의 연명소인데, 晉州·尙州儒生이 중심을 이룬다. 疏頭 金濟德 역시 상주 출신이다. 이 당시 운문파는 정치적으로 노론을 표방하고 있었는데, 상주와 진주는 영남내 노론기반이 가장 강한 지역이었다. 참고로 하씨가는 상주·선산일대의 가문들과 자주 통혼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과의 유대도 깊었다.
2) 上書(4건)
上書에서 주목할 자료는 1753년(영조 29) 鄭銘毅 등이 어사에게 올린 河天瑞·河景灝의 褒贈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것은 疏草의 관련 자료의 하나이며, 河天瑞 부자에 대한 현양사업이 영조 연간부터 추진되어 왔음을 말해 준다.
狀頭 정명의는 農圃 鄭文孚의 6세손이다. 해주정씨 農圃家門은 진양하씨 滄洲家門, 청주한씨 釣隱家門 등과 함께 진주의 대표적인 노론세력으로서 雲門派와도 세의가 깊은 가계였다.
3) 所志類(33건)
소지류는 시기적으로 1711년에서 1902년까지 약 200년에 걸쳐 있으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역시 河漢明·河命祥·河汲 대에 작성된 것들이다. 내용적으로는 奴婢·戶口·稅金·還上·改名·山訟에 관련된 것과 立案發給·放送要請 등 다양한 사안이 다뤄지고 있다.
이 중 No.1은 1711년(숙종 37) 하한명이 자신이 매득한 노비(鶴直)에 대한 입지발급을 요청한 것인데, 참고자료로서 鶴直에 대한 매매명문이 첨부되어 있다. 이 명문은 康熙 50년에 작성된 것으로 매도인은 鄭世虎, 매수인은 河漢明이다.
1724년(景宗 4) 하한명이 올린 소지(No.3)는 하씨가의 연혁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소지에 따르면, 하한명은 1724년 4월에 집에 화재를 당해 가장의 雜物은 물론 戶口·田民관련 문서를 소실하게 되었다. 이에 후일의 빙신을 위해 立案發給을 요청하는 소지를 올린 것이다.
한편 1771년(영조 47) 하명상이 올린 소지(No.15)에는 改名과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담겨져 있다. 여기에 따르면, 하명상의 원래 이름은 하정황이었고,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했으나 급제하지는 못했다. 이에 그는 이름이 불길하여 낙과한 것으로 생각하여 하명상으로 개명하고는 관에다 입지발급을 요청한 것이다. 그가 증빙서인 입지발급을 요청한 것은 개명에 따른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하정황이 아닌 하명상으로 응시하는 것은 違格이기 때문에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이다.
이외 나머지 소지들도 하씨가는 물론 18세기 진주지역의 사회동향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자료들이다.
4) 戶籍類(107건)
본서에 수록된 고문서 중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여기서의 호적류는 戶口單子(59건)와 準戶口(48건)를 말하는데, 원래 준호구는 증빙류로 분류해야 하나 내용을 고려하여 호구단자와 함께 수록하였다.
河天瑞에서 河聖澄까지의 호적류는 전무하고 河道亨·河漢明·河命祥·河汲·河秉一·河尙顯·河載崑·河智鎬에 이르는 8대 동안에는 매 式年分의 대부분이 남아 있어 자료의 밀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고신과 마찬가지로 호적류에도 족보와는 다른 初名·異名 등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河載垕·河柱一·河橚·河楫·河仁楫·河信楫·河邁顯·河應顯·河錫三·河孟顯·河快顯·河義顯·河載洪·河載衍·河永鎬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특히 하숙의 準戶口(1735)는 光陽縣, 河信楫의 준호구(1744)는 大邱府에서 발급된 것이다.
河載垕는 하도형의 2자 河漢周, 河柱一은 하한명, 河景崙은 河汲의 생부 河命玉을 말한다. 河橚은 하한명의 이들로서 生年이 丙申年인 것으로 보아 河命禎·河命奎 중 한사람으로 추정되고, 河楫·河仁楫·河挺黃은 河命祥의 異名들이다. 河信楫은 河漢周의 아들이며, 河采崙의 인적사항은 미상이다.
河邁顯·河應顯(孟顯·義顯)은 河尙顯의 아우들이고, 河錫三은 하병일의 동생인 河秉三이다. 河載洪은 하상현의 조카인 河載翰의 初名, 河淨鎔은 河智鎬의 初名이며, 河載衍은 하지호의 생부이다. 그리고 河永鎬는 河孟顯의 손자로서 河智鎬와는 재종형제간이다. 이들의 호적류가 왜 宗家에 소장되어 있는지는 미상이다.
첩관통보류에는 草料帖·傳令·牒呈·書目·手本·甘結·告目·望記 등 8종류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河命祥과 관련된 문서가 대부분이며, 傳令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1) 草料帖(1건)
1756년(英祖 32) 河命祥이 공무차 출행할 때 경상도 관찰사가 大邱에서 晉州까지의 譯院 사용권을 부여한 문서. 당시 하명상의 품계는 折衝將軍이었고, 그에게 부여된 것은 騎馬 1匹, 負褓人(물품운반원) 1명과 여행에 따른 숙식제공이었다. 단 하명상의 구체적인 공무수행 사항은 미상이다.
2) 傳令(12건)
전령은 還上徵收, 進上供米의 督納, 秋還·戶錢關聯 등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특히 진주목사가 金冬於面의 面任과 譏察將에게 하달한 전령(No 10-12)은 遊離乞食民의 단속문제가 거론되고 있어 당시의 사회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자료이다.
3) 牒呈(附錄參照)
4) 解由移關(附錄參照)
5) 書目(附錄參照)
6) 手本(附錄參照)
7) 甘結(附錄參照)
8) 告目(附錄參照)
9) 望記(2건)
1778년(正祖 2) 鄭祖毅 등이 河涉에게 발급한 望記(NO. 1)는 운문파의 사회적 입지와 정치적 성격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망기는 鄭祖毅 등이 權尙夏의 華陽書院配享을 건의하기 위해 소청을 차리고 하섭에게 疏色掌의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鄭祖毅는 당시 진주지역의 대표적인 노론세력이던 해주정씨 鄭文孚의 6세손으로 1750년 경 晉陽誌 重修時에는 인물조와 관련하여 진양하씨 謙齋家門과 심각한 마찰을 빚은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이 가계는 鄭祖毅의 조부 대에 이미 宋時烈·宋浚吉의 문묘배향소를 추진할 정도로 노론과의 유대가 깊었고, 권상하의 화양서원배향소 역시도 그 연장선상에서 기획된 것이다. 하섭이 소색장의 천망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운문파 역시 진주지역 노론의 핵심가문으로 성장해 있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화양서원은 노론의 영수 우암 송시열을 향사하는 서원으로 道峯書院·深谷書院·石室書院 등과 함께 조선후기 노론의 중심 서원이었다. 권상하는 송시열의 수제자로서 아호 寒水齋 역시 스승 송시열이 내린 것이다.
증빙류에는 照訖帖·立案·立後成文·侤音·節目·手標(手記)가 수록되어 있는데, 하씨가의 연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자료는 역시 立案과 立後成文이다.
1) 照訖帖(1건)
1818년(純祖 18) 河尙顯에게 발급된 照訖帖. 당시 河尙顯의 나이는 27세였고, 그는 照訖講에서 소학으로 입격한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로 하상현은 生進이나 文武科에 합격하지는 못했고, 이로부터 4년이 지난 1822년에 사망했다.
2) 立案(7건)
입안은 본서 수록분 중 연대가 가장 올라가는 문서로서 자료적 가치도 제일 높다. 입안은 크게 奴婢立案·養子立案·決訟立案으로 구분된다.
① 1673년(顯宗 14) 晉州牧에서 河聖澄에게 발급한 입안. 河聖澄의 所志(1673), 賣買明文(1672), 財主 鄭世虎와 證人 河應遠의 招辭(1673), 晉州牧의 立案(1673)이 순서대로 점련되어 있다. 명문에 따르면, 하성징은 1672년 정세호로부터 비 落仙을 楮貨 3000장에 매득했고, 皮牟 20斗落只를 常木 2同과 交易하였는데, 본 입안은 비 낙선에 대한 입안이다.
② 1712년(肅宗 38) 晉州牧의 立案. 財主 鄭世虎와 證人 金鼎甲의 招辭(1712), 진주목의 立案(1712)이 점련되어 있다.
③ 1678년(숙종 4) 河道亨을 河聖澄의 양자로 인준하는 예조의 입안. 참고로 운문종가에서는 河道亨·河汲·河智鎬 등 3명의 양자가 있었다. 河道亨의 생부 河聖澈은 하성징의 친동생이었다.
④ 1753년(英祖 29) 河悌元을 河命祥의 양자로 인준하는 예조의 입안. 진양하씨족보에 따르면, 하명상의 양자는 河汲이고, 생부는 河命玉이다. 따라서 입안에 나오는 하제원의 생부 河命受는 하명옥의 異名이고, 하제원은 하급의 초명으로 파악되나 족보에는 개명사실이 분명하지 않다.
⑤ 1753년(英祖 29) 漢城府에서 河命祥에게 발급한 決訟立案.
⑥ 1753년(英祖 29) 戶曹에서 河命祥에게 발급한 決訟立案.
⑦ 1753년(英祖 29) 戶曹에서 河命祥에게 발급한 決訟立案.
3) 立後成文
① 1752년(英祖 28) 하명수가 아들 河悌元을 종형 河命祥의 양자로 들일 때 작성된 입후성문. 立案(No.4)의 관련문서이다. 하명수의 허여성문과 하명상·하명수·河大潑이 진주목사에게 입지 발급을 요청하는 올린 소지가 순서대로 점련되어 있다. 하대발은 입후성문 작성시의 門長으로 하명상과는 18촌간이었다.
② 1769년(英祖 45) 河奭鎭이 자신의 2자 河希孫을 종형 河國鎭(河汲)의 양자로 들일 때 작성된 입후성문. 진양하씨족보에 따르면, 하국진은 양자를 들인 적이 없고, 친자인 河秉一이 있었다. 하국진은 나이 30이 넘도록 아들을 보지 못하자 종제 河奭鎭의 아들을 양자로 들일 것을 계획하여 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부터 3년이 지난 1772년에 河秉一이 출생함으로서 이 문서는 파기된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이 문서는 河國鎭이 입후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4) 侤音(附錄參照)
5) 節目(附錄參照)
6) 手標·手記(附錄參照)
명문문기류는 크게 明文·牌旨·分財記로 3분되며, 明文과 分財記가 중심을 이루나 문서의 분량은 많지 않다.
1) 明文(9건)
명문은 전답명문(7건)과 노비명문(2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기적으로는 18세기 초반에서 19세기 후반에 밀집되어 있다. 하씨가의 경제상황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다.
특히 1720년(숙종 46) 河龍瑞의 明文(No.1)은 하윤의 자손들이 鼎山書院에 田 6두락지를 入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鼎山書院은 1694년 진주의 정촌리에 건립된 서원으로 鄭溫·姜叔卿·河潤·兪伯溫·李濟臣·李琰·河天澍·陳克敬·朴敏의 位牌가 봉안되어 있다. 명문에 따르면, 하윤의 자손들은 서원 건립 당시에도 약간의 재산을 기증하였으나 그 규모가 약소하여 약 25년이 지난 1720년에 새로이 6두락지를 기증한 것이다. 이 문서는 정산서원이 본손들의 후원에 의해 건립·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리고 1768년(英祖 44) 河德鎭의 명문(NO.4)은 河國鎭(河汲)이 생가로부터 약간의 재산을 분급받는 내용이다. 河國鎭은 하명옥의 아들로서 하명상을 계후하였으나 생가의 백형 河德鎭이 奴婢 1口를 그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 문서는 비록 다른 사람 앞으로 출계한 경우에도 생가측의 재산을 분급받았음을 알려주는 자료라 하겠다.
1913년 河淙鶴의 명문(N0.8)은 운문파의 종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종손 하종학이 우봉동·송곡·고성 등지의 선영에 딸린 전답과 대지를 종중으로부터 1500냥을 받고 宗契所에 양도하는 내용이다. 先塋 位土의 운영권이 宗中으로 넘어간 사례로서 운문파의 宗契硏究에 참고자료로서 주목된다.
2) 牌旨(附錄參照)
3) 分財記
① 〈萬曆肆拾捌年庚申二月二十日三女處子亦中許與成文〉
1620년(光海君 12) 河景灝가 그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급하는 衿給文記. 문서의 후반부가 잘려 나가서 재주와 분재 대상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내용을 고려하여 하경호의 분재기로 추정했다. 그런데 하경호는 슬하에 1남 3녀를 두었는데, 이 문서에는 3남매만 언급되어 있어 의문이 남는다. 그런데 역시 동년 동월에 작성된 분재기(N0.2)는 형태와 내용은 동일한데, 여기에는 4남매가 거론되고 있다.
② 〈萬曆肆拾捌年庚申二月二十日四女處子亦中許與成文〉
1620년(光海君 12) 河景灝가 그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급하는 衿給文記. 역시 문서의 후반부가 잘려 나갔으나 하경호의 분재기로 추정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 문서에는 4남매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은 河震龍·南斗柄·姜好亮·鄭光元으로 추정된다.
③ 〈分財都文記〉
1638년(仁祖 12) 河震龍이 처가로부터 재산을 분급받은 衿給文記. 하진룡은 태안박씨 朴敏의 3녀서였는데, 당시는 처부 朴敏이 사거한 뒤라 재주는 박민의 처 崔氏였다.
분재 항목은 〈元來大宗祀位〉〈祀位〉〈女成錞妻衿〉〈女成好正妻衿〉〈女河震龍妻衿〉〈女朴而煥妻衿〉〈子慶光衿〉 순으로 작성되어 있다.
成錞은 남명의 사숙문인이었던 成汝信의 아들이고, 성호정은 함안의 창녕성씨 출신으로 정인홍의 문인이었으며, 박이환은 합천의 順天朴氏 출신으로 그 역시 정인홍의 문인이었다. 처부 朴敏이 정인홍의 문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모두 남명학파의 중심권에 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④ 〈康熙二十八年三月初二日○○○○亦中分衿成文〉
무슨 이유에선지 年條와 이름 부분이 墨으로 지워져 있으나 지워진 글자의 상태와 내용을 고려하여 1689년(숙종 15) 河道亨이 아들 河漢明 형제에게 재산을 분급한 衿給文記로 추정했다.
⑤ 〈乾隆四十六年辛丑二月日子壬孫許別與文〉
1781년(정조 5) 하급이 아들 壬孫(河秉一)에게 노비 1구를 별급한 문서. 하병일의 나이 겨우 10세에 문필이 출중하고 효성이 지극하다는 것이 별급의 사유였다. 壬孫은 하병일의 兒名으로 추정되는데, 분재기의 문구대로 1781년은 하병일이 10세 되던 해이다. 그리고 하급의 언급대로 후일 河秉一은 宋煥箕의 문하를 출입하며 명망있는 학자로 성장했다.
서간통고류에는 통문·윤고문·혼서를 수록하였다. 사실 운문파 소장 고문서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간찰인데, 본서에서는 분량의 제약상 簡札(帖)을 생략하였음을 밝혀둔다. 참고로 소장된 간찰류는 낱장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 650여점인데, 이 중 한글간찰이 50여점이다. 이 외 간찰류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하병일과 관련된 편지들로서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나 대부분 〈煙艇齋簡𨋀〉·〈煙艇齋簡牘〉 등의 간찰첩의 형태로 꾸며져 있는데, 대략 11帖에 이른다. 이를 수량으로 환산하면 1000여점을 상회한다. 이들 간찰첩은 추후『韓國簡札資料選集』으로의 간행을 계획하며 본서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1) 通文(5건)
시기적으로 오래된 것은 없고 대부분 19세기 후반 이후의 것이다. 宗會所·蓮桂所·二樂齋 등의 會中에서 族譜·宗系·蓮桂案에 관한 사안을 협의·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大邱士林通文과 河氏門老들의 門中通文은 원본이 아닌 抄本이다.
2) 輪告文(附錄參照)
3) 婚書(3건)
혼서는 일명 禮狀紙로도 불리는데, 여기에 수록된 것은 모두 納幣時의 문서로서 혼례 당사자는 河鎭邦(河智鎬)·河海朝·河鎭植 3대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奠雁·四星 등의 문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가지 특징적인 것은 납폐문서 뒤에 婚需物目이 첨부되어 있는데, 당시의 혼례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참고가 된다.
본서에 수록한 고문서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置簿記錄類로서 服次·執事記·世系單子·北游錄··契案類·秋收記 量案 등 13종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하씨가 소장 문서 중에서 자료적 가치가 가장 높으며, 특히 계안류는 자료의 밀집도가 매우 높아 19세기 종계연구의 중요 자료로 평가된다.
1) 服次(1건)
1774년(英祖 50) 河命祥 초상시 斬衰에서 緦麻까지의 五服에 입각한 服次이다. 규정에 따라 斬衰·不杖朞·大功·小功·緦麻 순으로 복의 등급과 해당자의 이름이 열서된 草本이다.
斬衰(3년)는 長子와 冢婦, 부장기는 妾·妾子·壻·孫女壻·弟·從子, 대공은 從弟, 소공은 從叔·從姪·再從弟·甥姪, 시마는 三從弟·女壻·內從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중간 중간에 수정·가필한 흔적이 보이는데, 이는 예의 적용에 있어 약간의 혼선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 문서는 시기적으로는 18세기, 지역적으로는 영남, 정파상으로는 노론가계의 喪儀의 실행 형태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참고가 된다.
2) 執事記(1건)
1876년(高宗 13) 晉陽河氏族譜 편찬에 따른 譜聽의 집사기로서 원명은 譜聽爬任記이다. 都廳·校正·掌物·收單·都掌物 순으로 河述範 이하 30명의 이름이 열서되어 있다. 그중에는 이름 하단에 거주지가 표기된 경우도 있는데, 雲門·新豊·士谷·咸陽·台洞·丹洞·陜川·沃野·月橫 등 진주·함양·합천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姓만 표기되고 이름은 생략된 경우가 있는데, 그 하단에 거주지가 표기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에서 누군가를 임명하되 해당인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 생각된다.
각종 기록을 종합한 결과 진양하씨는 辛酉譜(1621)·己亥譜(1719)·庚寅譜(1770)·庚辰譜(1820)·丙申譜(1896)·庚子譜(1900)·壬申譜(1932)·丙午譜(1966) 등 1621년(광해군 13)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누차에 걸쳐 족보를 편찬·발간해 왔는데, 본 집사기는 병신보 편찬시의 기록인지 아니면 이때 편찬된 또 다른 족보가 있는지는 미상이다.
3) 世系單子(1건)
1678년(숙종 4)에 작성된 河道亨의 世界單子. 문서의 말미에 〈康熙拾柒年歲在戊午午月念二日〉(手決)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관에 제출하기 위해 하도형이 직접 작성한 초본으로 파악된다.
모든 세계단자가 그러하듯이 〈父邊〉·〈母邊〉·〈妻邊〉 순으로 등재되어 있다. 부변으로는 아버지 河聖澈부터 雲祖(6代祖) 河沖까지의 관직·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하도형은 백부 河聖澄을 계후하였는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생부인 河聖澈인 것으로 보아 계후하기 이전의 기록이라 생각된다. 참고로 하도형은 이 문서가 작성되던 1678년에 하성징을 계후하였다.
외변으로는 자신의 외가인 昌寧成氏, 아버지의 외가인 泰安朴氏, 조부의 외가인 居昌愼氏의 세계가 수록되어 있고, 처변으로는 처가인 載寧李氏와 처외가인 延日鄭氏의 세계가 수록되어 있다.
4) 北游日記(1건)
1887년(高宗 24) 하지호가 봉성 등지를 유람하고 남긴 기행일기. 친지·사우들과의 교유관계가 잘 나타나 있으며, 특히 스승이었던 鄭載奎와의 교유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尺田法(附錄參照)
6) 都錄(附錄參照)
7) 目錄類(附錄參照)
8) 鄕約(1건)
1878년(고종 15) 8월에 진주목사가 牟利를 일삼고 禮義廉恥를 망각하는 세태를 우려하여 鄕風을 敎化하고 儒風을 진작시키기 위해 晉州管內를 대상으로 실시한 鄕約이다.
본 鄕約은 晉州牧使가 各面마다 有識元老 1人을 擇定한 다음 그들과 더불어 酬議하여 마련한 것으로 기존의 諸 鄕約을 두루 참작하였다.
鄕約의 조목을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 牧使가 都執綱으로서 政令을 총괄한다.
契長(1)·副契長(1)·禮長(1)을 둔다. 매 掌內에는 契長(1)·色掌(1)·別檢(1)을 둔다.
○ 善籍.惡籍을 두어 勸勉하고 警戒하는 뜻을 밝힌다.
○ 봄·가을로 한가한 때를 택하여 講信한다.
○ 喪事時에 扶助한다.
○ 喪事로 모였을 때 음주를 금하는데, 어기는 자는 論罪한다.
○ 病患 등으로 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집이 있으면 마을에서 돕는다.
○ 30세 이하로 非文非武자는 小學·孝經 등을 읽히는데, 어기는 자는 論罰한다.
○ 官吏·官奴 등과 작폐하는 경우는 告官하여 治罪한다.
○ 都執綱은 1년에 1번 契長을 鄕校에 모아 約法을 의논한다.
○ 덕행이 있는 자 등은 隨時로 都執綱에 보고한다.
○ 契長이 公事를 빌미로 私事를 도모할 시에는 都契長이 경계하고 문책한다.
○ 都契長이 官에 보고할 일이 있으면 어느 때라도 副契長에게 통고하여 상의한다.
○ 매년 春秋로 齋會하여 讀約한다.
○ 都執綱은 1년에 1번 날을 정해서 契長 이하를 鄕校에 會合시킨다.
【罰則糾正】
○ 上 罰: 喪中에 飮酒하는 자.
兄弟間에 우애하지 않는자.
正妻를 죄없이 疎薄하는 자.
이웃·친척과 和睦하지 않는 자 등 13개 조항
○ 次上罰: 會中에서 放縱하게 술을 마셔서 禮儀를 잃는 자
處身이 勤實하지 못해서 타인의 웃음을 사거나 무시를 당하는 자
개인적인 분노 때문에 官人을 구타하는 자 등 5개 조항
○ 中 罰: 下人으로서 士族에 대한 言事가 不恭한 자
말을 타고 내리지 않는 자
下人으로서 죄없이 아내를 구타하는 자
群衆 속에서 지아비를 욕하는 아내 등 9개 조항
○ 次中罰: 남녀가 無禮하게 淫亂한 말을 하는 경우 등 3개 조항
○ 下 罰: 懶怠하게 세월을 보내는 자 등 3개 조항
9) 契案類(19건)
본서에 수록된 고문서 중 자료적인 밀집도가 가장 높은 것이 계안류이다. 계안류는 다시 觀善契·講倫契 등의 사회적 범위의 계안과 宗契·花樹契 등의 門中·宗中 단위의 계안, 祭閣文記, 追慕契案 등으로 구분되는데, 중심을 이루는 것은 宗契와 花樹契이다.
① 觀善約案
1886년(고종 23) 진주일대의 인사들이 친목과 講學을 위해 결성한 계안. 계안의 체제는 다음과 같다.
○ 序文(鄭載圭:1886)
○ 序文(權雲煥)
○ 講約(26조항)
○ 講儀
○ 座目
講約은 講案에 관한 사항, 任員에 관한 사항, 契員의 자격, 講會時期, 講會回數, 讀書次第, 考講에 관한 사항, 相揖.飮禮에 관한 사항, 稧의 經費에 관한 사항, 慶弔事 및 不意의 재앙에 따른 扶助에 관한 사항 등 모두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역시 講學과 관련한 사항들이다.
講儀는 講學에 따른 제반 儀節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座目은 모두 4회분으로 구성되어 있다.「戊子11月」 座目이 原 座目이고 나머지는 추록한 것이다.
「戊子年座目」: 崔琡民 등 48 인이 제명되어 있다. 기재방식은 맨 위에 姓名을, 아래에 字와 生年을, 그 아래에는 本官을 맨 하단에는 居住地를 기록하고 있다. 이하 나머지 세 追錄分도 기재 방식은 같다.
「己丑年座目」(己丑2月) : 閔用爀 등 5인.
「庚寅年座目」(庚寅10月) : 宋致華 등 6인.
「辛卯年座目」(辛卯9月) : 朴鳳鎭 등 4인.
② 講倫契案
1923년 河海朝 등이 河智鎬(明窩)를 추모하기 위해 결성한 계의 계안. 강륜계안과 강륜계문기 등 2종의 계안이 남아 있다. 강륜계안은 序文·座目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座目은 사실상 出資名簿와 같은 것이다. 여기에는 1923년에서 1955년까지 약 32년 동안의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계원의 대부분은 운문의 하씨들이며, 타성으로는 成·柳·許·李·姜·鄭·李·曺氏 정도가 일부 수록되어 있는 정도이다.
講倫契文記는 계의 실제적인 운영장부로서 1924년에서 1961년까지의 운영내역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③ 宗契案類
종계안은 모두 4건인데,「雲門洞河氏宗會約書」(No.4)·「晉陽河氏宗契案」(No.5)·「河氏中門契契案」(No.6)·「宗契案」(No.7)이 그것이다.
「雲門洞河氏宗會約書」는 1822년(純祖 22)에 결성된 것으로 〈无悶臺宗會序〉라는 趾衰翁(인적사항 미상)의 서문과 〈會座列座次〉라는 좌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의 결성 장소는 无悶帶로 파악되지만 무민대의 위치와 연혁은 미상이다. 서문에 따르면, 이 계는 수보를 기념하고 종족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결성되었는데, 修譜란 다름 아닌 1820년(순조 20)의 庚辰譜를 말한다. 좌목에는 하병일 이하 49명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항렬상으로는 하급 대에서 〈秉〉 字, 〈顯〉 字까지 3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좌목의 기록방식에 있어 항렬에 따라 칸을 달리한 것은 나이나 벼슬보다는 항렬을 중시하는 종계 본연의 취지에서 기인한다.
「晉陽河氏宗契案」에는 1898년에서 1916년까지의 종계 운영상을 담은 자료로서 하재한의 序文(1898), 花樹契誌(1906), 節目(1906), 座目(1906, 1916)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수계지는 종계의 참여와 활성화를 촉구하는 일종의 통문과 같은 것이고, 節目은 종계의 운영규칙(9개조항)이며, 좌목은 계원의 명단인 동시에 出資內譯書에 해당한다.
1907년에 작성된「河氏中門契契案」과 1937년에 작성된「宗契案」도 운문파의 종계연구에 중요 자료이다.
이 외 1800연대 초반에서 1900연대 초에 이르는 5종의 花樹契案과, 1900년을 전후하여 작성된 3종의 祭閣文記, 1939-1940년 사이에 작성된 追慕契案 역시도 진양하씨 운문파의 종중조직과 운영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10) 不忘記(附錄參照)
11) 秋收記(附錄參照)
12) 量案(附錄參照)
13) 八高祖圖(附錄參照)
1) 墓文行狀類(15건)
본서 수록 고문서와 관련되는 인물들의 묘갈·묘지·행장·유사 등으로 종가의 직계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하윤·하진룡·하급·하지호 등 여러 대의 묘문행장을 수록하였으나 하천서·하경호·하병일 관련 자료가 누락되어 아쉽다. 모두 다 중요한 문헌들이지만 누대의 묘지를 합철한「晉陽河氏墓誌」(NO.1), 河潤의 墓表(NO.1), 河汲의 行錄(NO.8) 등은 고문서 분석의 관련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하지호의 생가 조모 밀양박씨의 행적을 담은「유모록」(NO.10)은 하병일 사후 진양하씨 가문이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는 가문사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문헌이다.
2) 試券(10건)
시권은 河汲·河秉一·河應會 3인의 것을 수록하였는데, 대부분이 하병일의 시권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하병일은 운문종가에서는 학문이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고, 송환기의 제자로서 교유의 폭도 매우 넓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하병일의 시권이 다수 전하는 것도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하병일은 생진이나 문무과에 합격하지는 못했다. 이 시권들은 하병일의 시문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3) 記序跋(附錄參照)
4) 遺書(附錄參照)
5) 祭禮儀(屛風)
운문종가에서 祖上의 奉祀와 관련한 제반 儀節을 규정하고, 이를 생활화하기 위해 屛風化 해 놓은 문서이다. 屛風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자손들에게 世守시키려는 취지가 다분한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爲先奉祀와 관련한 遺訓的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원래는 屛風으로 제작되었으나 현재는 병풍에서 해체되어 낱장으로 보관되어 있다. 제반의절은 곧 祠堂儀·出入儀·告事儀·薦獻儀·參禮儀·忌祭儀·時祭儀·墓祭儀 등 모두 8儀이다.
○ 祠堂儀: 매일 새벽 祠堂을 拜謁하고 焚香해야 하는 의식을 규정
災殃이나 盜賊이 들 경우 祠堂·神主·遺書·祭器순으로 보호해야 하며 家産의 보호는 맨 나중으로 할 것을 경계.
○ 出入儀: 출입시에는 반드시 祠堂에 告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가까운 출입(近出), 하루를 묵는 경우(經宿), 열흘이 걸리는 경우(經旬) 등 외출 일시의 장단에 따라 고하는 규정이 각각 다르다.
祠堂 출입시 阻階는 主人만 昇降이 가능하고 餘他의 인믈들은 비록 尊長이라도 승강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 告事儀: ‘有事則告’ 즉 일이 있으면 告한다는 원칙하에 告事하는 제반 의절을 규정하고 있다.
고사에 따른 祝式과 移安, 還安, 移奉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정이 그것이다.
○ 薦獻儀: 俗節, 즉 丁月 15일, 3월 3일, 5월 5일, 6월 15일, 7월 7일, 8월 15일, 9월 9일의 薦獻에 따른 의절을 규정하고 있다.
○ 參禮儀: 매월 1일과 15일에 祖上의 祠堂을 拜謁할 당시에 행해야 하는 제반의절을 규정하고 있다.
○ 忌祭儀: 忌祭에 관한 제반의절을 다룬 것이다. 前期 3일 齋戒하는 것에서부터 祠堂에 나아가 出主하여 正寢으로 모셔오는 과정, 그리고 參神, 降神, 初獻, 讀祝, 亞獻, 終獻, 侑食, 進茶, 辭神, 納主, 撤饌, 飮福禮까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時祭儀: 時祭와 관련한 제반 의절을 다룬 것이다. 전기 1朔에 時祭의 날짜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當日의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墓祭儀: 墓祭에 따른 제반의절을 규정하고 있다.
6) 祭文(附錄參照)
7) 輓詞(附錄參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