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화 과정에서 경기도는 신문화 도입의 관문이었고, 또 6.25의 主戰場이었다는 점 때문에 古文獻의 보존율이 타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더구나 安山 지역은 경기도 가운데서도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많은전적이 인멸되거나 유출되었다. 경기도 소재 고문서로서 현재까지 발굴, 소개된 것은 廣州의 基谷의 廣州安氏家, 直洞의 宜寧南氏家, 용인시 모현면 吳山里의 海州吳氏家, 그리고 성남시 石雲洞과 서울 사당동 일대의 全州李氏家(李景稷·景奭 後孫), 安城의 咸安趙氏家, 의정부의 潘南朴氏家(西溪 朴世堂 後孫家)·光州鄭氏家 등이 있다.
본 연구원 고문서 조사팀이 安山 釜谷의 晉州柳氏家(竟成堂)의 고문서를 조사한 것은 1995년도 7월이었다. 당시 조사에는 필자를 비롯하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丁淳祐 교수와 金文澤·金鶴洙 연구원 등이었다. 그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종손 柳文馨 선생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유선생은 문서 소장자로서 뿐만 아니라 당시 安山市史編纂委員會 常任委員을 맡고 있으면서 각종 사료의 발굴, 향토사 연구 등 지역발전에도 큰 업적을 남긴 분이었다. 지금은 작고하였지만 본 고문서가 나오게 되기까지에는 고 유문형 선생의 노고가 지대하였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유씨가 고문서를 최초로 조사한 사람은 당시 서울시립박물관에 재직 중에 있던 정승모였다. 그는 이 지역의 전적을 조사·정리하였고, 그 후 安山市史 편찬에 관여하면서 전적 분야, 특히 고문서에 대한 자세한 해제와 목록을 제시해 주었다.
유문형 선생은 생존 당시 自家의 문서를 직접 정리하고 이에 대한 글도 남겼다.
따라서 본고의 작성에는 정승모·유문형 두 분의 연구를 크게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현재 안산시에 소재한 고문서 가운데 지역성과 역사성을 지닌 고문서로서 알려진 것은 본서의 晉州柳氏家를 비롯하여 順川金氏(金瑬 가문), 驪州李氏(성호 가문), 坡平尹氏(尹趾善·趾完 가문), 延安車氏(車相晉 가문), 海州吳氏(吳泰周 가문, 明安公主 媤家), 淸州韓氏(韓浚謙 가문), 羅州丁氏(丁若鍾 가문), 安山金氏 등이 있다. 본 연구원에서는 이 가운데 여주이씨, 순천김씨, 해주오씨 등을 조사·정리한바 있고, 금년의 진주류씨가에 이어 2002년에 여주이씨가 등 연차적으로 안산의 고문서를 정리·간행할 예정이다.
본서의 주인공 진주류씨가는 현재 安山市 釜谷洞 237번지에 소재하며, 堂號는 竟成堂이다. 경성당은 안산 부곡 일대 진주류씨가의 次宗家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 때 차종가라고 하는 것은 柳榮門 이래 嫡長子로서 이어지던 家系가 柳賮(1748-1790)대에서 重呂(1775-1800) 와 重序(1779 -1846)의 두 계열로 나뉘어 진다. 이 때 賮 - 重呂代 이래 종가는 당호를 淸聞堂이라고 했으며, 분기한 柳重序(1779 -1846) 이래 차종가를 경성당이라 했던 것이다.
본 고문서가 차종가에 소장되어 있던 것이라 하여 일명 경성당 고문서라고 통칭하기도 한다. 次宗家 후손으로서 가장 현달한 인물은 韓末의 帽山 柳遠聲(1851-1945)이며, 실제 소장 고문서 가운데는 유원성의 公私 이력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결국 본 유씨가 고문서는 예외는 있기는 하지만 韓末의 柳遠聲(1851-1945, 생원, 군수) 관련 문서와 그 이전의 문서로 양분된다. 유원성과 관련된 대한제국기의 관문서는 그 이전의 고문서보다 더 희귀하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제도사·사회사 연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柳氏家 고문서로서 本書에 揭載된 것은 모두 588점이다. 이 가운데 낱장으로 된 개별 문서는 531점이며, 成冊 고문서는 57책이다. 이를 분류해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敎令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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疎箚啓狀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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牒關通報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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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憑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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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文文記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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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簡通告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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置簿記錄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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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文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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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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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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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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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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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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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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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成冊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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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成冊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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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류는 유문형 선생이 내용별로 정리하였다. 이에 따르면 柳氏家의 宗中文書 39점, 儀禮文書 62점, 官府文書 297점, 私人文書 136점, 書畵類 57점 등(전체 591점)이다.
유씨의 世居地 안산 釜谷은 전형적 京畿 양반가의 거주와 이주의 전형을 이루고 있는 가문이다. 이들은 원래 京華士族으로서 서울의 대표적 양반 가문에 속하였다. 그러나 조선중·후기 정치적 변동기를 거치면서 유씨가문은 부침을 거듭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京邸와 연관성을 가지면서 卜居地를 마련한 곳이 安山이었다. 물론 柳氏家가 안산에 자리잡은 것은 泗川穆氏, 羅州丁氏, 順興安氏, 晉州姜氏 등 이 지역에 기반이 있던 가문과 혼인관계, 分財로 인한 경제적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유씨가의 家系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晉州柳氏 家系〉
안산의 柳氏家 발신의 母胎는 柳潤에서 비롯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 자신이 禮賓寺의 別坐 벼슬을 지냈을 뿐 아니라 그 두 아들 昌門(1514-1570)·榮門(?-1557)이 司馬試 및 문과에 합격, 고관을 지냈으며, 그 손자들인 楯(1554-1603)·格(1545-1584) 또한 大·小科와 고관을 역임하게 되면서 가문의 영화가 지속되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 인물이 대제학을 지낸 西坰 柳根(1549-1627)이었다. 그는 비록 양자를 가기는 했지만 원래 榮門의 둘째 아들이었다. 柳格과 柳根 당대는 유씨가의 黨色의 분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기였다. 원래 柳氏家 선대 인물 가운데는 乙巳士禍에 被禍된 柳仁淑·柳希齡이 대표적 사림파였으며, 이들의 행적은 그 후손들에게 칭송, 전수되었다.
이같은 유씨가의 성향은 혼인 및 사우 관계로 드러나며, 그 결과 선조 대 이후에는 東人, 인종반정 이후에는 南人의 길을 걷게 된 것으로 보인다.
柳氏家는 柳時會(1562-1635)·柳碩(1595-1655) 양대를 거치면서 중흥기를 맞이하게 된다. 유시회는 1595년(선조 28) 進士 2등으로 합격하였으며, 음서로 龍川·順安府使 등 11개 고을의 수령을 지냈다. 또 당시 그가 衛聖功臣(原從) 1등에 책봉됨으로써 사회적 위상이 크게 격상되었다. 그는 가정적으로도 輪回奉祀의 관행을 없애고 四代 忌祭를 혼자서 享祀하는 유교적 관행을 정착시켰다. 그는 안산이 아니라 주 거주지 서울의
였다. 이곳은 현재 남대문 밖 藥田峴이라고 한다.
유석은 1613년(광해군 5)에 진사에 入格하고 1625년(인조 3)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 이후 중소 관직을 거쳐 최종으로 강원도 감사를 지냈다. 사후 그의 墓表는 龍柱 趙絅이 지었고, 神道碑銘은 眉叟 許穆이 썼다. 그는 南人으로서 유씨가의 정치적 성격을 굳힌 인물이기도 하다. 그 계기는 金尙憲과의 갈등 때문이었다. 그는 인조 16년 선조의 아들 珙의 장례에 관한 일로 奔喪하지 않은 金尙憲의 죄를 極論하는 이른 바 ‘戊寅之啓’를 올렸다. 이 때문에 당시 當路者였던 서인측과 첨예한 대립의 축을 형성하였다. 그의 이러한 정치적 입지는 통혼 관계로 이어져 그의 사위 閔聖淸(여흥인), 吳竣(同福人, 吳挺斗·挺相·挺漢의 아버지) 등도 이러한 관계에서 맺어진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親子 命干을 두었으나 일찍 죽고 四寸 潁(1606-1670)의 아들 命天을 그 후사로 삼았는데 그가 또한 俊才였다. 生父 潁은 그 뿐만 아니라 命全(1628-1664), 命堅(1628-1707) 命傳, 命賢 등 아들 5명이 모두 걸출한 인재들이었다.
유씨가는 柳命天(1633-1705)과 그의 다섯 형제 때부터 家格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유명천은 1673년(현종 13) 40세의 나이로 별시 문과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이조·예조·호조판서, 판중추부사 등 내외의 淸宦과 要職을 두루 거쳤다. 柳命全(1628-1664)은 伯父인 宣祖의 駙馬(貞正翁主) 晉安尉 頔(1595-1619)에게 出系하였다. 그는 현종 3년(1662)에 문과에 급제, 승문원 정자를 지냈다. 柳命堅(1628-1707) 또한 문과에 급제, 이조참판을 지냈다. 柳命賢(1643-1704)은 현종 14년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 형인 유명천과 함께 형조 이조 공조판서를 지냈다. 이들 형제 대 이후 유씨가는 近畿의 유력 가문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유명천·유명현 당대 유씨가는 泗川睦氏 睦來善 가문, 驪興民氏 閔黯 가문과 더불어 畿湖의 三大 南人家門(濁南)으로 일컬어질 정도였다.
유씨가는 숙종조 이후 黨色으로서 南人의 黨論을 고수하였는데, 이는 인근 지역의 진주강씨, 사천목씨, 여주이씨 등과의 혼인관계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이같은 당색의 유지에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격동을 겪게 마련이었다. 숙종 대의 갑술정변, 영조대의 무신란이 그 대표적이다. 갑술정변 때에는 유명천 삼형제(유명현, 유명천, 유명현)가 蝟島, 智島, 南海島 등에 유배되었고, 유명현은 이 때 적소에서 죽었다. 무신란 때에는 유명현의 아들 梜(1687-1728) 또한 사건에 연루되어 옥사하였고, 그의 두형제(楳, 耒) 또한 유배되는 등 가문이 크게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신란 이후 유씨가는 대대로 거주하던 서울의 남문 밖의 京邸를 떠나, 안산 부곡의 향저인 淸聞堂으로 낙향하였다.
정치의 중심지에서 잠시 비켜나 있었던 것이다.
楳(1683-1733)代 이후에는 閉戶하고 詩文과 학술연마로 일관했다. 이는 落鄕한 畿湖南人들의 일반적 경향이기도 했다. 당시 유씨가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깊은 인물이 성호 이익과 표암 강세황이었다. 이들은 모두 유씨가 인물들과 師友와 通婚 관계, 혹은 경제적 扶助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다. 柳慶容(1718-1753)의 문집인 休齋詩稿에는 표암 강세황과 교류하면서 읊은 唱和詩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柳賮(1748-1790)은 성호 이익의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으며, 당숙인 柳慶種(1714-1784)의 손을 잡고 성호 문하에 출입하였다고 전한다.
안산의 유씨가는 근기 남인들의 정치, 사상적 활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유씨가에서 전하는 구전에 의하면, 당시 근기 남인들의 활동의 재정적 뒷받침은 이들 유씨들이 담당하였다고 할 정도였다.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상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다. 이와 관련하여 경성당 유원성의 종고조인 유경종과 그의 매부인 표암 강세황의 활약상이 주목된다. 성호의 제자 유경종은 안산 부곡의 정재골(靜齋谷)에 牛橋庄을 지어 申光洙, 李用休, 安鼎福, 蔡齊恭 등과 교류하며 당시 경기 남인의 정치적 문화적 구심점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오로지 안산에 거주한 것만은 아니었다. 1875년 소지에 의하면 19세기 후반 柳滂 당대까지도 京邸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京鄕을 오갔던 것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유씨가의 중요 문서는 모산 유원성 당대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의 이력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유원성은 아버지 유방, 어머니 고령신씨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때에 家學으로 학문을 익힌 뒤 1874년(고종 11) 增廣 會試에 생원으로 入格하여 성균관에 들어갔다. 그 이후 1900년 明成皇后 山陵都監 郎廳으로 첫 출사를 시작으로 1906년 평안도 价川郡守, 孟山郡守를 지냈다. 1910년 國亡과 더불어 관직을 버리고 안산에 칩거하면서 일제의 회유와 탄압에 굴하지 않았다. 194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지조를 지켰다. 그의 履歷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帽山 柳遠聲 略傳〉
○ 신해 1851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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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安山 釜谷에서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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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술 18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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增廣會試에서 生員 入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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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 188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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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자 成均館 입학, 酌獻禮時 從享位 執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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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미 189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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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法部主事 敍判任官 七等 1896년 9월 6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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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 189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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陞 敍判任官 五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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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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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즉위 원구단 고유식 때 齋郞으로 行禮, 6품 承訓郞 特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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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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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릉 인산시 玉寶官 賞典으로 判任官四等 特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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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술 1898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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陞敍判任官 三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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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해 1899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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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平理院主事敍判任官 三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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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년 7월 10일 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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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規校正所 主事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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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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陞判任官 二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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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자 190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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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황후 山陵都監 郞廳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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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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陞敍判任官 一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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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1901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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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平理院檢事敍奏任官 四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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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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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 법규교정소 위원 서주임관 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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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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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 法部主事 敍判任官一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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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오 1906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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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价川郡守 敍奏任官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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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년 동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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兼官德川郡守 又 兼該郡民擾事件査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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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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兼官 孟山郡守 10월 1일 陞資正三品通政大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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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 19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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奏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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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유 194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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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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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숫자나 핵심 내용을 살펴볼 때 문서의 중심축은 유원성과 그 이력에 관련돤 부분이다. 즉 경성당 문서는 집안 자체가 19세기에 분기한 차종가였으므로 분기점이 되는 인물 柳重序(1779-1846) 이전의 문서는 宗家에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성당 고문서는 유중서 이전 16세기 문서도 있는데 이것은 19세기 이후 가정내의 어떠한 사정으로 문서가 이동된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개별 문서에 대한 기초 해제는 다음의 Ⅲ장에서 도표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요 문서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교령류 전체는 白牌 교지를 비롯하여, 모두 柳遠聲(1851-1945)의 官歷과 관계된 것이다. 告身 교지는 유원성이 法部, 評理院, 禮式院, 郡守 등으로 임용될 때 받은 것이며, 差定帖 또한 그가 각종 국가의 儀禮에 참여하면서 임시 직책을 수행할 때 받은 것이다. 대한제국기의 관문서로서 드문 문서에 속한다.모두 36건이다.
疏箚啓狀類 또한 所志를 제외하면 유원성이 价川郡守 등 외방 수령으로 재직할 때의 것이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특이한 것이 14점에 달하는 伏受單子이다. 유씨가에서 처음 발굴되는 것이다. 단자는 간단한 사항을 적어 신분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올리는 문서를 말한다. 이 때 ‘伏受’라는 것은 상전 혹은 治下의 민간인들에게 내린 수령의 하사품에 대하여 ‘엎드려 잘 받았다’는 뜻으로 보낸 答禮用 편지이다. 이 때문에 일정한 서식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적되 受領한 물품의 내역과 수령자의 신상을 반드시 기재하였다. 일종의 물품 수령에 대한 感謝狀으로 보면 된다.
소지는 유씨가에서 안산관에 제출한 민원사항을 써서 제출한 것이지만, 1번 문서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 소지는 선조 임금의 駙馬 晉安尉 柳頔(1595-1610)가 주체가 된 문서로서, 뒤에 유원성의 脫草文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유권 증명과정에서 입수한 문서로 보여진다. 문서의 내용은 서울에 거주하는 진안위 유적이 그의 奴를 시켜 재산권 안정적 관리를 도모한 것이다. 입안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粘連文書라고 해야 될 것이다.
그 내용은 湡山·崔時洞山·山亭子洞·乾之山·伐乾里馬下山·廣德山 안산에 소재한 진안위의 山地의 배타적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禁火·禁伐을 요청한 건이다. 조선시대 山地는 개인의 법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無主地였다. 하지만 이 문서를 통해 볼 때 그 소유권을 관에서 사실상 인정하고 있었다. 토지(山地)소유권 발달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여진다.
첩관통보류에 분류된 훈령, 전령, 조회 등 77건의 관문서도 모두 유원성 당대의 것으로서 대한제국 시기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또 照會, 罪人上送狀 등이 새로운 양식의 문서가 등장하는 점도 시대 변화와 더불어 주목되는 점이다.
증빙류 또한 유원성과 그의 아들 유한수 대의 것으로서, 대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작성된 것들이다.
1798년에 작성된 분재기는 이 가문의 경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이 분재기는 대종손 柳賮(1748-1790)이 죽은 후 자식들 간에 이루어진 和會 분재의 내용을 적은 것이다. 분재에 참여한 사람은 장남 重呂, 二男 重序, 사위 丁若綏였다. 그런데 和會 분재였지만 맏이인 柳重呂 몫의 재산은 분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것은 종손 몫의 재산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宗家의 재산 일부분만을 떼어 次子 및 사위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것은 지차 이하는 혼인과 함께 일정 재산만을 지급, 분가시키는 오늘날의 관행과 대동소이한 것이며 전통적 분재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보인다. 분재 내역은 다음과 같다.
○次子 重序의 몫
始興 畓 1석 19두락지, 田 未詳
槐山 畓 1석 10두락지 田 未詳
始興 禿山 垈田 7복 1속
奴婢 5口
○ 사위 丁若綏의 몫
安山 釜谷 畓 3두락, 田 1일경
차자 중서에게는 논 69斗落只와 일정한 양의 밭, 그리고 노비 5명이 분재되고 있다. 딸(사위)에게는 노비는 그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그 양에 있어서도 아들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다. 종가의 몫이 분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유씨 전체의 재산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논밭 100여 두락을 지차 등에게 분재해 주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富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宮房田 관리권인 導掌權은 이 가문의 20세기 초까지의 가정 경제의 주축을 이룬 항목이었다. 그 계기가 되는 문건이 본서의 導掌文記이다. 도장문기는 房田의 관리권(導掌權)을 사고 파는 일종의 매매문서이다. 유씨가에는 그들이 도장권을 소유하기 이전의 舊文記까지 보존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도장문기 1번이다.
1711년(숙종 37) 李尙健은 金萬成으로부터 金貴人房수 소유의 白川 전답에 대한 導掌權을 錢文 60량에 구입하였다. 그 후 趙德彬에게 매도되었다가 1791년 다시 孔震杓라는 인물에게 도장권이 넘어갔다. 그 이후 특정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그 도장권이 유씨가에 매도되었는데, 유씨가는 1910년까지도 導掌權을 가지고 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었다. 치부기록류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이익은 막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에 처분되어 유씨가의 경제적 터전은 상실된다.
通文 5점, 簡札 217점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유원성과 그 아들 유한수 당대에 작성된 것으로 유원성의 公私 관계 및 친인척들과 오간 편지가 대부분이다. 특히 유원성이 군수 등 中外의 관원 자격으로 주고 받은 서간이 많아 한말 일제시기 사회사 연구에 중요하다. 그러나 柳氏가의 서간은 그 양이 600 여 점에 달하기 때문에 그 절대 다수는 본서에 게재하지 못했다. 따라서 간찰에 대한 이용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의 마이크로필름과 함께 이용할 필요가 있다.
電報報送達紙는 1906년(광무 10)에 작성되었는데, 서울의 김성태가 평안도 홍창현에게 보낸 것이다. 우리나라 통신 발달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秋收記에는 이 가문의 실제적인 경제사정이 반영되어 있는데 주로 황해도 白川에 있는 전답에 추수상황을 적은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白川은 柳氏家의 경제적 터전이 있던 지역으로서 그 源泉은 조선후기 유씨들이 확보한 導掌權에 있었다.
추수기 1번은 白川 金谷面에 있는 전답의 소출과 賭租額을 기록한 것이다. 1892년 이곳 소재 논 91斗落에서 賭租 674두를 거두고 있다. 龍海面에서는 97두락에서 도조 301斗를 거두고 있다. 또 1900년도 白川에서는 賭地 487석(24석 7두)을 거두어 이 가운데 현지의 糧食(留粮) 1석, 종자 1석 7두, 떡쌀용(餠) 1석, 手工價 17두를 제한 나머지 403두(20석 3두)를 유씨가로 상납하고 있다. 1906년에는 전체 도조 수납액은 852두(42석 12)였다. 이 가운데 路資, 船價 등 제반 경비를 제하고 난 뒤 실 수령액은 562두(28석 2두)였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유씨가는 안산 주위의 전답을 제외하고서 황해도 白川 지역의 토지 200 斗落 가까운 전답에서 연간 500 ~ 1,000 여 두에 이르는 賭租 수입을 거두고 있었다. 따라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씨가의 경제 사정은 매우 풍족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보호국하에 있었던 1910년 그 소유는 176圜 25錢을 받고 총독부의 임시재산관리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즉 庄土의 도장권이 일제가 매입함으로써 그 이권이 총독부로 넘어갔던 것이다.
시문류에는 묘지, 행장, 제문 등 다양한 문서가 있다. 이 가운데 苦行錄이 그 대표적 문서라 할 만 하다. 苦行錄은 18세기 초 柳命天(1633-1705)의 夫人 韓山李氏(1659-1727)가 한글로 쓴 일기이다.
이씨의 아버지는 壽賓, 증조부는 판서 李慶全이다. 충청도 예산 同鶴洞에서 태어났다. 18세에 시집을 와 남편의 직책에 따라 정부인 품계를 받았고, 32세 때에는 정경부인의 지위에 올랐다. 이 일기 내용은 남편 유명천 인생유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집필된 것이었다. 苦行錄이란 題名 자체에서 그 남편의 정치적 역정을 표현하고 있다. 유명천은 1672년에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1675년 이조좌랑, 1678년 부제학, 대사성을 지내는 등 관료생활 전반기는 탄탄대로를 달린다. 하지만 노론과의 당쟁, 특히 1680년의 ‘庚申大黜斥’, 1694년의 ‘갑술옥사’ 등으로 인해 흑산도에 위리안치되는 등 고단한 역정을 겪는다. 또 1701년에는 인현왕후를 모해했다는 무고로 智島에 안치, 1704년에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 일기는 이씨 부인이 시집와서 위와 같은 남편의 유배생활과 집안의 겹치는 우환으로 인해 겪은 고행담을 담고 있다. 이같은 일기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남편과 일거수 일투족을 같이하였기 때문이다. 이 일기에 대해 1741년에 從孫인 柳慶種이 記文을 달았다. 또 이 일기를 이씨부인의 8세손인 柳海曄의 부인 안동권씨(1908-1967)가 18세 때인 1926년에 이를 직접 등사한 본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