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기 초 하증 등에 의해 편찬된 晉陽誌에 의하면, 현재의 단목의 원래 이름은 丹池洞으로서 北面의 沙竹里의 6개 동 가운데 하나였다.
법제적 명칭으로는 적어도 18세기 중엽까지는 이 명칭으로 불렀고,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丹洞 또는 丹洞村으로 불리워졌으며,
현재의 단목이란 마을이름은 그 이후에 명명된 것이다.
단목 마을에는 15세기 이래 하씨들이 거주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조선 초기 河崙(浩亭)으로 대표되는 河拱辰系列이었다. 晉陽河氏는 晉州의 土姓으로서 고려시대 이래 姜, 鄭씨와 더불어 대대로 晉州에 世居하였다.
또한 이들 晉州地域의 土姓들은 麗末鮮初에도 在京官人과 在地士族으로 분화하면서 京鄕을 왕래하며 지속적으로 家勢를 진전시켜 나갔으며 이로 인해 晉州일대는 在地士族勢가 강하였다.
이후에도 이들 토성들은 朝鮮 全期에 걸쳐 진주를 대표하는 가문으로 성장·발전하였으며 그 중 晉陽河氏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하겠다.
여말선초 진양하씨는 河崙(浩亭)의 입신출세 및 그 處世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고려 후기 이래 향촌 品官의 지위에 머물고 있던 하씨가는 하륜의 고조부 河富深 당대에 문과에 급제한 이후 湜 - 恃源 - 允潾 - 崙 등이 과거에 합격 上京從仕하였다. 반면 단지파는 향촌 품관의 지위에 머물다가 하순경 -하기룡 당대인 15세기 중엽에 사족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된다. 丹池派 先系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家系圖 1】拱辰~魏寶
丹池派는 河拱辰系列로서 일찍이 고려시대 이래 진주지역에 세거해 왔을 뿐만 아니라 16세기 중엽부터는 南冥 曺植과의 학문적 유대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 南冥學派의 핵심가문으로 존재했다. 派祖인 河悏의 선대는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전형적인 晉州土班으로서 고려시대 이래 다수의 급제자와 현관을 배출하면서 名門으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뿐만 아니라 여말선초에는 河崙의 조선건국과정에서의 활약과 아울러 河濂이 진주지역 대표사족인 晉州鄭氏 鄭信重家門과의 통혼을 통해 이 일대에 강력한 재지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河淳敬, 河起龍대에 이르러 晉陽河氏는 본격적인 성장기반을 이룩하게 되었다. 하순경은 문과합격(世宗 26, 1444年)과 아울러 世祖때 ‘左翼原從功臣’에 策勳되었으며 그의 세 아들(河起龍, 河起麟, 河起犀)역시 文科에 及第하여 중앙정계에서 활약하였다. 특히 하순경, 하기룡대에는 시조이래 세거해 오던 비봉산 아래의 中安里를 떠나 거주지를 변경하였다. 하순경은 진주부 남쪽 代如村으로, 하기룡은 진주부 북쪽의 丹牧里로 이주하였던 것이다.
특히 河起龍의 丹牧里 이주는 진양하씨 가계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단목골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활발한 학문활동을 전개하면서 진주의 대표적인 동성마을로 발전하게 되었다.
河起龍의 자손들은 이러한 바탕과 아울러 사환을 통해 사회적 기반을 유지·강화해 나갔다. 河鮪는 忠武衛副司果를 지냈으며 그의 아들 河禹治 역시 泗川縣監, 礪山郡守, 安州牧使를 지냈다. 또한 河淑이 비록 出仕하지는 않았으나 진주지역의 유력한 사족인 大司諫 灌圃 魚得江의 사위라는 점에서 입지또한 강고하였다.
河濂에서 河淑에 이르는 5代에 걸친 기간은 晉陽河氏가 사환과 통혼을 통해 진주일대에서의 재지적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로 이해된다. 이러한 바탕에서 河淑의 3子인 河魏寶, 河晉寶, 河國寶에 이르러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하위보와 하국보는 생원시에 入格하였고 하진보는 1554년 문과에 及第하여 檢閱, 獻納, 設書 등 중앙의 요직과 金海·密陽府使, 安州·星州牧使를 역임하였다. 이들 3형제는 또한 南冥學派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활동 시기는 16世紀 중·후반으로서 이 시기는 바로 南冥 曺植이 金海·晉州를 중심으로 학문활동과 후진양성에 주력하던 시기였다. 하위보와 하진보는 조식의 문인으로 「德川師友淵源錄」,「山海師友淵源錄」과 같은 남명의 淵源錄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문인으로 활약하였다.
특히 하진보는 1588년 김해부사 시절에 ‘新山書院’을 건립하여 남명의 위패를 봉안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남명의 현양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하위보 역시 남명의 문하에 출입하며 그의 핵심제자인 河沆, 崔永慶과 활발하게 교류 하였으며 아울러 후학의 양성에도 힘쓰면서 남명의 학문전파에 기여하였다.
또한 이들 형제의 가계상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모습은 장자 河魏寶외에 후사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하위보의 9男 2女 중 5男 河{忄+登} 7男 河惺이 각각 하국보와 하진보를 繼後하게 되었다. 결국 이들 3형제의 자손들이 계통상으로는 상이하다 할지라도 혈통상으로는 모두 하위보의 자손이라 하겠다. 또한 이들 하위보의 아들 중 河忱, 河恪, 河惕가 각각 無后하였고 6子 河憬의 자손들이 水谷面 士谷里로 이주하였을 뿐 그 외의 후손들은 단목리를 세거지로 集居하였다.
하위보와 하진보의 南冥學派 내에서의 위치와 그들의 활동에 힘입어 자제들 역시 남명학파의 핵심구성원으로 활약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河起龍 때 단행한 丹牧里 이거에 바탕해 이들 3형제의 자손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集居하게 됨으로서 17세기 이후 ‘단목골’은 晉陽河氏의 世居地인 동시에 남명학파의 본거지로 자리잡게 되었다.
【家系圖 2】魏寶 ~ 潤寬
河魏寶는 泗川李氏 參議 李綸의 딸과 혼인하여 7男을 두었음은 이미 기술하였으며 晉陽姜氏 參議 姜佑의 딸과 혼인하여 2男 2女가 있었다. 河悏은 진양강씨 소생의 막내아들로 태어났으며 字는 子幾였다. 그는 일찍이 9세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壬亂 중에 다시 어머니마저 잃게 되자 10세 전후한 나이에 고아의 처지가 되었다.
壬辰倭亂 후는 하협을 비롯한 9형제 모두에게 시련의 시기였다. 壬亂을 전후한 시기에 부모상을 당했을 뿐 아니라 또다시 형제간의 생이별의 고통이 이어졌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난 뒤 얼마지 않아 丁酉再亂(宣祖 30, 1597年)때 그의 손위 형인 河忭이 일본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다. 이에 이들 형제는 온 힘을 기울여 하변의 소식을 수소문하였는데 그에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한 인물이 바로 丹池 河悏이었다.
하협은 형의 소식을 얻고자 일본으로 사신이 떠난다는 소식을 접하면 바로 東萊로 달려가 사신단에게 형의 소식을 수소문 해 줄 것을 애원하였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로 결국 형의 생존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還國을 도모한 결과 光海 9년(1617년)에서야 비로소 이별한 지 20여년 만에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었다.
그가 이처럼 형 河忭의 생환에 온 전력을 기울인 것은 바로 손위 친형인 이유가 작용하였으나 이 외에도 이들 9형제간의 끈끈한 형제애를 간과할 수는 없다. 현재 정리 중인 晉陽河氏 단지종택 고문서 중에는 이들 형제의 우애를 확인할 수 있는 分財記가 전한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하변을 제외한 형제와 후손들이 분재를 하며 그 조건으로 하변이 생환할 경우 당시의 분재를 무시하고 다시금 재차 분재할 것을 결의하였다. 결국 그가 살아 돌아오게 되자 그 약속에 따라 이들 형제와 자손이 재산을 다시금 均分하는 분재를 시행하였다.
하협의 형제애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진주일대에 이름 높았으며 이와 아울러 그의 효성 또한 지대하였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는 壬亂 중 모친상을 당하자 혼란한 중에 제대로 격식을 갖추지 못하고 장례를 치렀다고 후회하다 결국 후에 改葬함으로써 그 예와 효를 다하였다고 한다. 그의 효행은 진주지역 사림에 널리 알려져 결국 『晉陽誌』「人物條」
에 그의 효행이 기록되기에 이르렀다.
그의 학문적 성장과 교유는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남명학파와의 깊은 연계선상에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성장기를 여러 형들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게 되었는데 특히 河惺의 각별한 보살핌을 받았으며 하협 역시 형들을 어버이처럼 따랐다고 한다. 그로 인해 일찍이 丙午年(宣祖 39年, 1606)에 司馬試에 응시하여 進士로 入格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하위보가 남명학파의 핵심인물이었던 점에서 그 역시 일찍이 남명학파와 깊은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문집을 남기는 등의 활발한 학문활동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그의 정치적 행보 중 한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이 있어 주목된다. 하협은 그의 나이 32세때(광해군 6, 1614년) 進士로서 「定運原從功臣」 3等에 策勳되었다. 宣祖末年 大北과 小北의 대립속에 광해군이 즉위하자 광해군을 지지했던 대북파를 책훈하는 것이었다. 즉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자 소북파의 영수인 柳永慶을 탄핵하다 귀양갔던 鄭仁弘이 정권을 잡고 이에 그들의 주관하에 단행한 책훈이었다. 그러나 이 책훈에는 鄭仁弘 일당의 자의성이 강하여 책훈을 받지 않은 인물이 많았으며 1623년 仁祖反正으로 유영경이 신원되면서 廢削되었다.
그의 이와 같은 정치적 행보는 조선 후기 정치적 등락속에서 그다지 순탄하지는 않았으며 이는 진주일대 사림의 동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행장
등의 기사에 형인 하성과 아울러 중앙정계에 上訴를 올리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음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련의 정치적 혼란속에서 학문에 보다 전념하는 자세를 견지하였으나 하협의 정치적 활동은 일단 학맥상에서나 공신책훈의 과정속에서 본다면 정인홍과의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河悏은 1625년(仁祖 3年) 그의 나이 4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학문적 위상에 걸맞게 교유도 활발하였다. 교유관계는 成汝信(浮査), 韓夢參(釣隱), 許墩(滄洲), 李大期(雪壑), 河弘度(謙齋) 등과 같은 인물에 미쳤으며 이들은 역시 남명학파의 핵심 구성원들이었다. 이처럼 그는 일생을 남명학파와 진주일대에서 뗄 수 없는 중심에 서 있었다.
그의 墓誌銘은 韓夢參이 撰하였으며 墓碣銘은 曺挺立이 撰하였다. 조정립은 더불어 단지의 行蹟인「進士河公行蹟」을 지었는데 이 자료가 현전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그리고 후술하겠으나 響山 李晩燾가 撰한 행장이 있는데 이는 그의 10代孫인 河啓涍의 노력으로 갖추어 진 것이다. 이는 진양하씨 가문의 동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양상이라 하겠다. 하협 처는 晉陽鄭氏로 通訓大夫宗簿寺僉正을 지낸 鄭密의 孫女이며 生員 鄭承勳의 딸이다.
河達永은 하협의 장자로서 그의 사후 30년에 墓碣銘, 墓誌銘 등을 曺挺立, 韓夢參에게 찾아 갖추어 선영을 완비하였다. 그의 호는 具邇堂으로 河悏의 유고인『丹池集』에 이어 그 역시『具邇堂集』을 남겼으며 尙山 金在洙가 그의 墓誌銘을 撰하였다.
하협에게는 모두 3남 3녀
가 있었다. 그중 맏딸과 둘째딸이 모두 坡平尹氏와 혼인하여 각각 左參贊 尹銑의 손자인 尹載, 牧使 尹鐸의 손자인 尹壺
와 혼인하였다. 그리고 막내딸은 咸安趙氏로 大笑軒 趙宗道의 손자인 趙徵聖과 혼인하였다.
그의 동생 河達天은 ‘小塘精舍’를 짓고 藏修之所로 삼아 학문에 정진하였다. 河達漢은 1660년(顯宗 1)에 丙子試에 進士로 入格하여
가문을 일신하였으나 그 후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 역시 ‘龍岡精舍’를 짓고 자연 속에서 학문에만 힘썼다. 하달한의 묘지명은 出后孫 河啓輝가 지었으며 河謙鎭이 묘갈명을 찬하였다.
하현은 호가 晩香堂으로 그 역시 유고로서 『晩香堂集』을 남기고 있다. 또한 許萬策이 그의 묘지명을 찬하였으며 撰者는 未詳이나 「河灦行狀」이 家藏되고 있다.
하협에서 하현에 이르는 3대 모두가 남명학파의 핵심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하협을 비롯한 그의 3자 하달영, 하달천, 하달한이 「德川書院院生案」에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 3형제의 아들인 河灦, 河澍, 河泂이 각각 원생안에 입록되었다. 이들의 이러한 행보는 북인이 몰락하는 仁祖反正이후에 하협과 河弘度와의 깊은 관련속에서 남명사상을 계승·발전시키면서도 남인을 표방하였다고 하겠다.
【家系圖 3】潤寬 ~ 泰範〉
하현은 47세까지 세 딸만 두었는데 이들은 각각 朴世貞(高靈), 權壽岡(安東)에게 출가하였다. 특히 셋째 딸은 海州鄭氏 鄭相虎에게 출가하였는데 그는 農圃 鄭文孚의 현손이었다. 결국 하현이 아들 없이 세상을 떠나자 5촌인 河潤寬으로 繼後하게 되었다. 河潤寬은 全義李氏 무과출신 李仁濟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그는 兵曹佐郞 李玹의 아들이었다.
여기서 잠시 하윤관의 生家 가계에 대해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하윤관의 생부는 河泂으로 일찍이 副護軍을 역임하였으며 그에게는 다섯 아들이 있었다. 그 중 장남인 하현이 바로 하윤관을 繼後하였던 것이다. 소장 전적 중 하달한의 司馬試 榜目이 宗孫家에 전하는 것은 하형의 생부이자 하달한의 조부로서 하달한이 있었던 것에서 이해된다. 또한 하형 대에 있어서는 진양하씨 족보가 간행되는데 이는 이미 있은 河{忄+登}등에 의한 족보 간행에 이은 두 번째 편찬작업으로 하형이 발문
을 쓰는 등 이에 적극 참여하여 진양하씨 가계를 정리하였다.
河潤寬에 의해 선대의 문적에 대한 정리작업과 아울러 가학을 위한 전반적인 서적이 구비되게 되었다. 단지종택 소장 전적 중 그의 印章이 찍힌 문적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그의 인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적은 『書傳大全』, 『麗史提綱』, 『忠烈記』, 『近思錄』,『南冥集』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현재 단지종택에 가전하고 있는 문적 중 하윤관에 의해 정리·수집된 典籍은 經部 8冊, 史部 4책, 子部 5책이며 이 외에도 문집류가 많은 수를 차지하여 10여권이 이르고 있다. 이는 오랜 세월 속에서의 유실로 인해 수치적으로는 높지 않으나 진양하씨 단지파가 가학을 전수할 수 있는 큰 발판으로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하윤관의 묘표는 삭녕최씨 崔競敏이 찬하였으며 永嘉 權相圭가 찬한 묘갈명이 있다.
하응회는 생모 全義 李氏의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豊川 盧氏 生員 盧世錡의 딸과 혼인하였다. 둘째아들 河應命은 載寧李氏 郡守 李德華의 딸과 혼인하였으며 河應兪는 安東權氏 權大復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參議 東溪 權濤의 5代孫이었다. 특히 하응유는 안동권과의 통혼에 이어서 宣敎郞을 제수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형 하응명의 行狀을 이만도가 찬하였으며 하겸진이 묘갈명을 썼다.
하응회 역시 형제의 仕宦과 학문적 교유 속에서 선조의 文翰을 완숙하게 이어나갔다. 조부인 하현은『晩香堂集』을, 아버지 하윤관은『忍齋』,『唱酬錄』과 같은 유고를 남기고 있었는데 그 역시 『處士公遺稿』를 남겨 가학의 전통을 이었다.
河一浩의 처는 咸安 趙氏로서 趙昌運의 딸이다. 조창운은 대소헌 조종도의 7대손으로 선대 하협과 이미 통혼한 바가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그의 학생을 담고 있는 문집인 『竹窩散稿』를 간행하였는데 이에는 成涉, 朴來吾, 李宇錥과 같은 인물들이 序文을 장식하였다. 하일호의 묘갈명은 하겸진이 찬하였으며 兵曹佐郞 酉晹 權思浩가 「竹窩河公行狀」을 짓기도 하였다.
그의 동생 하필호는 진주강씨와 혼인하였는데 충열공 姜壽男의 6대손이었다. 세째 동생은 進士 李光漸의 딸과 혼인하였으며 하출호는 벽진이씨 李徽普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이는 平靖公 李約東의 후손이었다. 이들 형제까지 비록 仕宦이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가학의 전통속에서 학문에 정진하였다.
또한 선대의 학문을 전수하던 하일호는 그의 유고인 『竹窩遺稿』를 남기는 등 진주일대를 비롯한 경상우도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이러한 바탕에서 그의 장자인 河鎭佰에 이르러 進士試에 入格하게 되면서 다시금 가격을 일신하게 되었다. 그는 정조 무술년 즉, 1778년에 38세의 나이에 進士試에 입격하였으며 그와 관련한 榜目이 현전하고 있다. 그의 처는 파평윤씨 윤식의 딸로 좌승지 尹圭의 5대손이었다. 또한 그는 星州 呂氏 呂弘國의 딸과도 혼인하였으며 그 가계는 鑑湖 呂大老의 7대손이었다.
하진백과 관련한 저술류가 다수 현전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鈍筆雜記』, 『詩稿』, 『菊潭遺稿(草)』가 있다. 뿐만 아니라 문집인 『菊潭文集』에는 그의 학문적 활동과 교유에 걸맞게 鄭來錫, 柳疇睦, 李晩寅, 權火象 등이 序文을 썼으며 河滉源이 각각 跋文을 실었다. 그의 사후 洛坡 柳厚祚가 찬한 묘갈명이 있으며 參奉 鄭土喬가 행장을 지었다. 이 외에도 그의 아우인 하진영이 찬한 「菊潭行狀」과 손자인 河致龍의 행장들이 현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인 역시 그의 先考 行狀인 「先考行錄」을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다.
하진탁은 通德郞 周道益의 딸, 그리고 晉州姜氏 姜國儁의 딸과 통혼하였다. 하진억은 海州鄭氏 鄭睦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이 가계는 農圃 鄭文孚의 6대손으로 이미 하현 대에 통혼한 바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하일호의 4남 2녀 중 맏딸은 安東權氏 權必極과 혼인하였는데 이는 參議 東溪 權濤의 5대손으로 역시 하응유 대에 통혼한 바 있어 지속적인 안동권과의 통혼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가계에서 丹池派의 정치적 입지는 중앙정계에서의 위기와 아울러 많은 혼란을 겪었다. 특히 인조반정 이후의 남명학파는 여러부류로 나뉘어 지는데 크게 鄭蘊(桐溪)·河弘度(謙齋)를 중심으로 남명사상을 계승·발전시키며 남인을 표방한 계열, 來菴과 함께 정계에서 도태된 계열, 인조반정 이후에도 내암문인을 자처한 부류로
대별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속에서 단지파 일문은 河悏이 南冥의 학통을 계승하며 來菴 鄭仁弘과 한때 정치적 입장을 같이했으나 그의 몰락 후에는 남명의 현양사업에 일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후 남명학파 계열에서 노론으로 전향하는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의 후손들은 南冥思想을 계승함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남인을 표방하였다.
〈【家系圖 4】泰範 ~ 煥植〉
河泰範과 河鼎範 형제는 당대뿐 아니라 후대의 계통상에 있어서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河泰範의 처는 金海 許氏와 光山金氏가 있었는데 특히 광산김씨는 金啓儒의 딸이며 김계유는 後淍堂 金富弼의 9대손이었다. 그가 안동권의 광산김씨와 통혼한 것은 전대의 통혼사실과 관련하여 이후 19세기 진양하씨 단지파의 동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생각된다. 즉, 19세기 진양하씨 단지파는 안동권과 아울러 退溪學派와의 연결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의 동생 河鼎範은 全州崔氏와 혼인하였는데 그의 가계는 義敏公 崔均의 9대손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여동생은 全義李氏와 혼인하였는데 그 선대는 全陽君 李益馝의 증손자였고 그 막내여동생은 능성구씨에게 출가하였으며 承旨 具奎의 9대손이었다.
에게는 1男 1女만이 있었는데 아들 河致龍은 청주정씨 鄭墩의 딸과 혼인하였으며 이 가계는 寒岡 鄭逑의 8대손이었다. 또한 현풍곽씨는 忘憂堂 郭再祐의 후손이었다. 더욱이 그의 여동생은 金海許氏와 혼인했는데 그는 滄州 許燉의 8대손으로 일찍이 선대부터 학통상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현 자료 중 하치룡이 찬한 행장이 다수 전하고 있는데 그는 祖父의 행장인 「菊潭公行狀」과 「菊潭河公行狀」을 찬하였을 뿐 아니라 3촌인 河鎭永의 행장인 「復窩河公行狀」도 찬하였다. 이는 그가 가계상 학문상의 위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하치룡이 비록 장수하였으나 슬하에 아들이 없어 그의 6촌 姪인 河錫源으로 계후하게 되었다. 하석원의 생부는 하경한으로 하정범의 아들이었다. 하경한은 영일정씨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영일정씨는 圃隱 鄭夢周의 후손이었다. 또한 하석원의 생가에는 누이와 남동생이 있었는데 누이는 晉州鄭氏에게 출가하고 그의 동생인 하계원은 草溪鄭氏 鄭東璞의 딸과 혼인하였다. 이상 하치룡과 하석원의 묘표는 后孫 河龍煥과 盆城 許泂이 撰하였다.
하계원 역시 28세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그에게는 외동딸 뿐이었다. 이로 인해 다시금 그의 생조카인 河啓疇으로 계후하게 되었다. 河啓疇는 恩津 宋씨 宋義洛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存養齋 宋挺濂의 7대손이었다. 하태범과 하정범형제는 하치룡의 계후자를 하정범의 장손자 하석원으로 하고, 또한 玄孫이 무후하게 되자 다시금 하석원의 2子로서 계후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결국 가계상으로는 하태범의 계통을 이었다 할지라도 혈통상으로 본다면 하정범과 상호 간에 밀접한 관련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하계효의 초명은 하계영이었는데
그의 처는 전주이씨 李建杓의 딸로서 全城府院君 李準의 후손이었고 義城金氏역시 金鎭基의 딸이며 東岡 金宇顒의 후손이었다. 행장은 曉菴 李中轍이 지었으며 金榥이 또한 그의 墓碣銘을 撰하였다.
하계효는 선대의 위선사업에 힘을 기울였는데 하계효의 주도하에 의해 1896년 丙申譜가 구비되었을 뿐 아니라 하협의 행장과 관련해서도 그의 이러한 의식이 드러난다. 李晩燾에게 丹池의 행장을 부탁하여 새로이 행장을 갖추었는데 이에는 이만도의 아버지와 하치룡간의 교유가 있었음을 계기로 한 것이었다.
하협의 행장을 하만도가 지은 것과 연계해서 하진백의 묘갈명을 柳厚祚가 지었다. 이들 이만도와 유후조는 안동·상주권에 거주한 인물로서 퇴계학파에 속하였다. 통혼권에 있어서도 역시 안동과의 연결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이미 기술한 바이다. 이는 곧 조선 후기 남인의 약화속에서 더욱이 남명학파의 동향과 관련해 생각해 볼 적에 진주일대의 南冥學派 계열의 인물들이 退溪學派와의 연결을 도모하는 경향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태범에서 하석원, 하계효에 이르는 4대는 비록 仕宦을 통해 발신하지는 못하였으나 통혼관계와 학문적인 위치에서 진주지역의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였다. 특히 대대로 유고를 남김으로서 학문적 전통을 체계적으로 전승·발전시켰다. 하태범의『樂翁遺稿』, 하치룡『晩松遺集』를 비롯하여 하석원의『處士公遺稿』와 하계효의 『月湖遺集』이 그것이다.
【家系圖 5】煥植 ~ 會東
河啓涍에게는 4男 1女가
있었으며 이들 형제에게 모두 문장이 있었다. 특히 이들 4형제 중 3형제가 각각 遺稿를 남기고 있었다. 장남 河煥植은 『處士公遺稿』를 남겨 진양하씨의 문맥을 이어나갔으며 차남 하장식은 호가 某山으로 그 역시 『某山詩稿』를 남겼다. 『某山詩稿』의 서문은 李鉉郁가 쓰고 발문은 그의 조카 河萬觀이 썼다.
특히 하계효의 4남 하정근은 진양하씨 단지파의 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환식이 24살의 나이로 일찍 죽고 생전에 무후하자 이로 인해 하정근의 장남인 하만관으로 계후하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하장식과 하재근이 가각 河萬龍, 河千德의 독자밖에 두지 못했으므로 黙齋 河貞根의 4男 중 장남인 하만관으로서 계후하게 되었다.
또한 하정근 역시 학식으로 진주에서 명망이 높았으며 그의 사후 『黙齋集』을 간행하게 되었다. 그의 문집에 대한 서문은 許泂이 쓰고 발문은 許汪九와 河萬澈이 지었다. 이 외에도 『逐臭錄』,『雙七紀行』과 같은 시문집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학식을 배경으로 함과 아울러 宗孫 河萬觀의 生父라는 위치에서 조상전래 文籍과 古文書類에 대한 일괄적인 정리작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 수집된 자료는 체계적으로 1차정리된 상태로 보존되고 있었으며 이는 정리작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환식의 계후자이자 하정근의 혈자인 하만관은 생부가 행한 선대 문적정리작업을 이어 가문의 유고에 대한 일대 정리·간행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파조인 하협에서 시작해 하환식에 이르는 직계 12인의 遺稿를 정리하여 『池上世濟錄』으로 간행하였다. 문집의 序文은 金榥이 쓰고 河鍾洛의 발문에 자신의 발문을 덧붙여 1962년에 간행하였다. 또한 현재 소장자료 중 묵재 하정근과 관련한 문적이 다수 존재하는 것 역시 이와같은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정근과 하환식으로 이어지는 남다른 위선사업의 열의는 현 종손인 河舜鳳氏에게로 이어졌고, 그는 조상전래의 문적을 소중하게 보존해왔다. 더욱이 진주지역과 ‘단목골’의 현지조사에 있어 본 조사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을 뿐 아니라 수백년간 소중하게 가장해 온 중요한 문적을 韓國精神文化硏究院 國學資料硏究室에 선뜻 대여해 주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도움으로 본 연구실에서는 그동안 자료가 비교적 완비되지 않은 진주지역에서 소중한 자료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본서에 실린 하씨가 고문서는 河貞根(1889-1973)에 의해 先蹟類編이란 책명으로 성책된 것을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재편집한 것이다. 類編 가운데 각기 성격이 다른 낱장으로 된 전현적 고문서는 기존 윤병태 등의 정리법에 의해, 분류 편집하였으며,
記文·序文·跋文 등 詩文類 등 인물별로 연관성 있는 자료는 類編의 편집의도를 살려 ‘成冊古文書’로 命名, 全載함으로서 그 일괄성을 유지하였다.
1) 白牌敎旨
1790년(正祖 14) 河鎭伯이 進士에 入格하고 받은 합격 증서이다. 문과합격자의 붉은 색과 달리 그 증서의 색깔이 희다고 하여 白牌라고 부른다. 왕이 증서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敎旨라는 명칭이 붙었다. 그 양식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먼저 문서 앞면은 합격증서의 내용을 적었고, 背面 우측 상단에는 합격사실을 한 줄로 쓴 요약 부분(幼學河鎭伯進士三等第五十三人)을 別紙로 만들어 부착하였다. 이 같은 양식에 따라 발급한 관청은 과거 담당 부처인 예조였다. 합격 당시 하진백은 幼學이었으며, 科次는 3등 제 53이다. 이를 전체 석차로 환산하면 100명 가운데 83등이었다.
2) 告身敎旨
1617년(光海 9) 河魏寶가 아들의 功勳에 의해 추증된 敎旨이다. 河魏寶는 이미 純忠補祚功臣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晉平君에 증직되었다. 아들 河恊이 定運功臣 1등에 책훈되었기 때문에 공신칭호 및 君號는 그대로 둔 체 관품과 직급이 1단계씩 올라 추증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敎旨의 맨 뒤부분에 있는 追記에서 그 사유를 적시해 두었다. 즉 ‘정운원종공신 1등 하협의 아버지를 왕명을 받들어 추증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3) 定運原從功臣錄券
進士 하협이 定運原從功臣 1등에 책봉된 뒤 공신도감으로부터 받은 증서이다. 정운공신이란 광해군 당시 대북파 鄭仁弘, 李爾瞻 등이 영창대군을 옹호하는 대북파 柳永慶 등을 제거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사람들을 가르킨다. 화씨가에 정운공신을 배출하고 그 녹권이 존재한다는 것은 가문의 학통, 나아가 그 정치는 성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광해군을 옹호하는 대북파는 그 정점의 인물에 남명 조식의 제자인 정인홍이 있었다. 이들은 인조반정 이후 정인홍의 賜死와 남명학파의 대거 몰락이라는 정치적 격동기를 맞이하였다. 이때 하씨가에는 남명학파 가문으로서 비록 원종공신이기는 하지만 大北派의 일원이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물론 후대 기록에는 찾을 수 없지만 정인홍의 역할과 지원이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정운공신은 인조반정 이후 서인이 집권하면서 공신 자체가 廢削되고 말았다. 이후 정운공신은 그 칭호는 물론 녹권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금기시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녹권을 보존하고 있는 가문도 매우 드물다. 이것은 정치적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타의 또는 자의로 폐기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하씨가에 이 녹권이 보존되고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남명학파에 대한 의리와 그 정치적 신념이 매우 강했음을 나타내 주는 간접적 증거라 할 수 있다. 원종공신은 공이 많은 正公臣의 친족 등 유관인들에게 주어졌는데, 통상 정공신보다 몇 배 혹은 몇 백배 많은 숫자의 인물이 봉훈되었다. 그러나 원종공신에게도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졌다. 본 녹권의 당사자인 하협은 당시 進士로서 1등에 녹훈되었는데, 그에게는 자신의 관품에 加資(1등)되고 자손들에게는 蔭職, 부모에게는 封爵 등의 특혜가 주어졌다. 이 문서 말미에는 공신도감의 당상과 郎廳 등 관원들의 명단만이 列記되었다. 堂上으로는 이이첨과 朴楗이, 郎廳에는 宋克訒, 鄭造 등 6인이 참여하였다.
1) 민원·청원 관련 문서
민원·청원이 주류를 이루는 사건으로는 크게 첫째, 南冥集 復板 關聯하여 河洺·河達漢과 崔栢年과의 분쟁 및 그 연장선상에 있는 鄕人 張錫漢과의 소송사건, 둘째, 河忭과 成昌郁家와의 無後身死한 여자의 노비상속 분쟁(原情, 議送, 所志)을 꼽을 수 있다.
河氏家는 16-17세기에 이르러 仕宦과 학문으로서 경상우도에 있어 당당한 사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나 인조반정 이후 南冥集 復板 사건에 연루되어 커다란 격변기를 겪게 된다. 南冥集 復板 사건이란 인조반정 이후 없애 버린 정인홍이 서문을 쓴 남명집 초간본을 다시 복구시킨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하씨가 뿐만 아니라 진주 전체 사림들과 관계되어 사회적 파장이 컸다. 문제가 된 것은 하씨가의 河洺·河達漢 등이 복판작업에 직접 연관되었다는 것이다. 남명집 초판은 정인홍이 주간하여 만들었다. 그런데 인조반정 이후 일부 유생들이 정인홍의 이름을 문집 판목에서 삭제하자 당시 덕천서원 원장이던 尹承慶이 사림들에게 통문을 돌리지 않은 채 이들을 벌주고 문집을 원상 복구시켰다. 그 뒤 1666년(현종 7) 崔栢年이 남명집 복판이 河浻의 아버지 河達漢과 그 종형 河洺과 연관되어 있고, 이것은 당파 즉 北人의 음모라는 주장을 펼치자 급기야 이 문제는 진주권역의 鄕戰으로 비화되었다. 하씨측은 이것이 崔栢年이 날조한 誣告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최씨측은 성균관 또는 鄕中·官府 등지에 통문 및 민원을 제기하여 그들의 주장을 전파하였다. 이 사건은 장시간에 걸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크게는 진주권역의 사람들을 양분하여 노론 혹은 퇴계학파로 경도하게 되는 단초가 되었고, 하씨가의 경우 河洺 계열의 창주파 후손들이 우암 송시열과 관계를 맺고 노론의 당론을 유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진주 향내의 사족들이 갈등요소가 있을 때마다 하씨가를 공격하는 중요 소재가 되었다. 18세기 초기에 일어나는 張錫漢과의 갈등 또한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난 것이다.
조선시대 재산 분쟁 가운데 적지 않은 것이 시집간 딸이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이다. 이른바 無後身死한 여자의 재산권 분쟁이 바로 그것이다.
소송 당사자인 河忭(1581-?)과 成昌郁은 원래 사돈 간이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성씨측이었다. 당시 하씨가는 종손 하협이 사망하여 그 형 河卞이 원고가 되어 재판을 주도하였다. 사돈간에 시비의 발단이 된 것은 성씨가에 시집간 河氏가 소생을 두지 못한데서 비롯한다. 당사자인 하씨부인은 하변의 숙모였고, 그녀가 성창욱의 조부 成天祐에게 시집을 갔으나 無後身死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하씨에게는 시집갈 때 가져간 50 여명이나 되는 노비가 있었다. 법전에 의하면, 이들 무후신사한 여자의 재산은 후처의 자식 즉 義子에게 일정한 액수의 봉사조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친정인 本孫들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성씨 문중에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하씨가에서 되돌려 받은 일부의 노비마저도 되찾고자 하였다. 이에 소송은 1634년 하씨가에 자진해서 나타난 婢 元介의 소유권을 두고 진행되었다. 성씨측은 1637년 성씨 일가의 한사람이 경상도 都事로 재직 중인 것을 이용해 婢 원개의 소유권을 탈환을 시도하였고, 1639년 晉州官에서 심문할 때에는 이 노비가 ‘新奴婢 所生’
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하변 등은 제시한 분재기에 그 시기 및 재산항목상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僞造된 문기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불리해진 성창욱 등이 재판을 기피하여 그 판결이 차일 피일 연기되었는데, 이에 하씨측은 所志와 議送을 통해 여러차례 재판의 진행과 그들의 정당성을 주장하였고 감영에서는 성씨들이 거주하고 있던 官府인 창령관에 그 조사를 촉구하였다. 성씨측은 1642년까지 지방의 豪勢 品官임을 빙자하여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 본서의 소지류를 통해서는 재판의 결말은 알 수 없다. 그러나 1672(顯宗 13)의 河灦의 準戶口에 소송 대상 노비인 元介의 소생들이 기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하씨측이 승소한 것으로 보인다.
자녀 한 사람의 분재 액수로서 노비 50여구는 실로 대단한 재산이며, 이것은 河淑 - 河魏寶 당대의 재산규모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즉 하숙의 자녀 5남매(魏寶, 晉寶, 國寶, 姜士成 女, 成天祐女)가 평균분급했을 경우 하숙의 노비보유 규모는 최소한 250 여구가 된다는 결론이다. 이것은 당시 지방의 평균적 사족의 노비소유(60구-80구)
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이다. 한편 이 소송은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도 하나의 가늠자가 되는 사례이다. 즉 당시 법적으로는 여성인 친정의 재산청구권(還屬權)이 보장되어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유교화가 진전되면서 義子 즉 後妻 자식의 奉祀權이 강조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 초기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친정으로 되돌려주던 관행이 17세기에 들어와서는 의자, 즉 시집의 재산 상속권이 강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본건은 그 과도기에 진행되었던 사건이었다.
2) 戶籍類
호적은 분류상 개인이 담당 관아의 조사를 거쳐 戶內의 인구사항을 관부에 보고한 戶口單子와 이를 대조·확인하여 당사자에게 발급한 準戶口로 구분한다. 이들 문서에는 공히 본인의 직역(신분), 성명, 나이 본관, 四祖(父, 祖, 曾祖, 外祖), 率居 자녀 등이 기재되고, 이에 병렬하여 妻의 성씨와 나이, 본관 그리고 사조가 기재된다.
한편으로 호적은 노비 소유의 근거 자료 구실을 하기 때문에 노비의 성명과 나이, 부모 등이 기재된다. 호적은 통상 개인 호적을 신고받아 국가에서 이를 종합하여 관청에 보관한 호적대장을 일컫기도 하지만 민간에서는 개인의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호적이라고 통칭하기도 했다. 호적을 작성하여 관아에 ‘올린다, 신고한다, 보고한다,’라는 형식적 측면은 소차계장류에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해당 가문의 인구 및 노비의 실재와 그 증감사항을 기록한 사회경제사 자료이다. 분재기와 소지에 의하면 하씨가는 노비소유 규모면에서 볼 때 16세기에는 150-200구를 유지하는 양반관료로서의 면모를 유지하였고, 17-18세기 하현, 하윤관 당대에는 60-90구, 19세기에는 10-20구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형적인 지방 양반가의 노비보유양상이다. 따라서 하씨가 호적은 경상지역 양반가의 평균적 노비보유 상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하씨가에는 1672(顯宗 13)의 河灦의 準戶口에서부터 1882(高宗 19)河致龍의 戶口單子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210년간의 호적 42건이 보존되어 있다. 2세기 이상의 호적이 연속적으로 보존되어 전한다는 사실은 흔하지 않은 일이다.
1672년(호적 1번)의 準戶口는 河灦이 발급받은 것이나 本人과 처에 관한 사항만을 기록하고, 노비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戶口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하는 일반 호적과 달리 일종의 ‘간략 호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호적의 용도에 따라 발급 내용이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과거응시, 소송의 제기와 진행과 같은 용도에는 번다한 노비관련 사항은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호적에서 주목되는 점은 하현의 거주지가 晉州牧 北面 沙竹里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면 가운데 沙竹里는 丹牧里를 포함한 6개의 촌락을 합한 명칭이며, 1672년부터 1756년까지 불려졌다. 1765년의 河一浩(1717-1796) 호적에서부터 현재의 지명과 가까운 沙竹里내의 丹洞村으로 분립하였다. 沙竹이란 이름은 왕대나무가 많은 것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보이는데 단목 마을에는 현재까지도 왕대나무가 무성하다.
1675년 河灦의 準戶口(호적 2번)는 노비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최초의 것이다. 총 26구의 노비가 등재되어 있고, 사환노 외에 咸安, 星州, 漢江 등지에 외거노비가 존재하였다. 특이한 점은 노비의 부모란을 기재하면서 母名은 빠트린 채 父名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노비 소유의 증거로는 ‘賤者隨母’의 신분법에 의해 어머니의 신분과 그 소유권 여부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는 父名은 기재하지 않더라도 母名만은 기재하는 것이 통례였다. 아무튼 노비의 父名만을 기록하는 것이 이 지역 호적의 특징이다. 이러한 기재 원칙은 이 후의 하씨가 호적에서도 준수되었다.
호적 9번은 1687년에 제출한 河灦의 호구단자이다. 이 호적에는 소유노비의 복역상태, 移動, 死亡, 도망여부와 그 시기, 거주지, 각종 국역에 차출한 내역 등이 적혀 있다. 이 사실은 모두 註記에 細筆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64구의 전 노비 가운데 하씨가에서 직접 복무하는 사환(仰役)노비는 4구에 불과하며, 도망 또는 사망(病廢)한 노비 17구, 새로이 파악·등재된 노비(來現)가 7구였다. 이 호적의 노비 기재에서 특이한 점은 64구의 노비 가운데 단 1구만을 제외하고 모든 노비를 여종인 婢를 기준으로 파악, 기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후 다른 호족의 노비 기재에 있어서도 이 원칙이 지켜진다. 이것은 소유의 근거가 婢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재 양식은 이 가문에서 파악하고 있는 奴婢案을 근거로 했을 것이다. 한편 奴 秋日은, 다음과 같이 ‘奴愛生一所生奴秋日年四十二丙戌居丹城’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奴 愛生이 良女를 妻로 맞이하여 그 소생이 一賤則賤의 신분법에 따라 그 자식이 노비가 된 경우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직계가 아닌 河浻의 호적(7번)이 보존된 것은 그의 아들 河潤寬이 하현의 系子로 입적되었기 때문이며, 繼後 과정에서 호적이 사촌인 하현의 후손가에서 보존되어 온 것으로 보여진다.
호적 12번은 河潤寬이 38세 때인 1714년(肅宗 40)에 진주목에 제출한 戶口單子이다. 여기서도 전체 68구의 노비를 거주형태와 도망 및 사망 여부, 국역의 담당 형태를 주기사항으로 기재하고 있다. 특히 書院守直軍, 束伍保人, 軍營文書直 등 담당 직역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전체 90명의 소유노비가 등재되어 있는 1729년 하윤관 호적(17번)의 경우도 같은 기록 양식을 보이고 있다.
1765년 河一浩 호적(25번)은 전체 72구의 노비가 기재되어 있고, 이중 약 33%인 25구가 도망상태에 있었다. 이 시기에는 노비보유는 그 소유 숫자보다도 실재 사환여부가 더 중요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더욱 그 정도가 심하여 노비소유의 실질적 의의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04년(純祖 4) 河鎭伯의 호적(30번) 이후 호적에서는 실질적 의미에서 노비제가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당시 노비 보유규모 자체가 20구 내외로 그 숫자가 줄어들었고, 그나마 40-50% 정도가 도망했거나 사망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노비소유의 본래 의의는 매우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牒關通報類는 관부와 관부 사이에 오간 이른바 官文書를 의미하는데 이 가문에는 關文 1건과 帖 1건 등 모두 2건만이 보존되어 있다. 관문서가 적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씨가 역대 인물 가운데 관직을 지낸 인물이 적었다는 점을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관문은 1643년(仁祖 21) 앞서 언급한 하변과 성창욱 노비 분쟁 당시에 창령현감이 의령현감에게 보낸 것으로써 성창욱을 소환 조사(捉來)하는데 필요한 협조사항을 적은 것이다. 帖은 1658년(孝宗 9)에 작성된 것으로 齋任 差定 등 향교 운영에 대하여 齋任을 역임한 전임들에게 공식적으로 通知,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다.
1) 입안
광의의 고문서는 詩文이나 置簿, 日記, 謄錄, 契案, 鄕案, 洞案과 같이 후대의 감상 내지 참고를 위해 작성하는 기록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 立案이나 明文, 分財記와 같은 고문서는 후대의 證憑을 위해 작성하는 성격이 짙다. 따라서 증빙류에는 협의의 고문서 대다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윤병태의 분류법에 따라 국가(관청) 혹은 개인 및 조직, 결사체 등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결의하거나 認定·公證하는 문서로 한정하였다.
하씨가의 증빙류에는 立案과 照訖帖이 각각 1건씩 보존되어 있다. 이 가운데 立案 1건은 흔히 禮曹立案으로 통칭하는 繼後立案이다. 주지하듯이 사대부의 繼後는 적어도 19세기까지는 국가(예조)의 공식적 인정을 받아야 가능하였다. 이 기록들은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국가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繼後謄錄이 바로 그것이다.
家內의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 국가의 인정이 요구된다는 점은 양반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점이며, 이 점이 양반과 평민, 천민들과의 차이점이다. 계후는 일정한 양식이 있었다. 즉 계후를 원하는 쪽의 부모가 嫡妻 및 妾에게 아들이 없어야 하며, 아들을 내주는 생가 및 養家 부모의 합의가 있어야 했다. 이러한 형식적 요건은 철저히 지켜지지 않았는데, 특히 첩에게 자식이 있어도 계후하는 경향은 조선 후기의 하나의 경향을 이루었다. 하씨가에서 계후를 요청한 것은 河灦(1643-1689)이 아들 없이 사망하자 그의 처 李氏가 남편의 4촌 河浻의 둘째 아들 河久를 계후자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다.
2) 昭訖帖
照訖帖에서 照訖이란 ‘資格 및 조사·검정사항을 마쳤다’는 의미를 가진다. 조흘첩이란 과거에서 照訖講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증과 같은 것이다. 하씨가의 조흘첩은 河灦이 1672년(顯宗 13) 조흘강에 합격한 후 講官이 그 사실을 인정하여 발급한 문서이다. 하현은 조흘강은 통과했으나, 대과·소과 어디에도 합격하지 못하였다.
明文이란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同議(合意)하고 이를 서명 등으로 확인한 뒤 그 사실을 문자로 적어 公表한 문서를 말한다. 成文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契約的 성격이 강하여 노비 및 토지 매매, 分財, 契文書 등에서 쓰이고 있다. 하씨가 명문에 다른 매매 성격의 명문은 단 한점도 없고 분재기 만이 전존한다. 분재기는 모두 24건이 전하며, 이 수량은 현재까지 경남지방의 것으로는 최다의 보유량이다. 분재 일반에 관한 성격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재산상속은 分財 주체와 성격에 따라 遺言(遺書), 衿給, 別給, 그리고 和會分財로 구분할 수 있다. 분재로서의 유언은 부모 등 상속권자가 분재함에 있어 특별한 당부를 곁들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이다. 특히 재산을 두고 嫡妾 및 庶母·嫡母의 갈등, 奉祭祀時의 異見, 분재시기를 놓친 경우 등 가정사에서 가족 또는 친지들 사이에 반목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 때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일반적 형태의 別給 및 衿給의 경우에도 遺言이라 칭하면서 분재하는 경우도 있다.
衿給이란 ‘깃급’으로 읽으며, 財主가 자손들에게 각자의 ‘몫’을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몫이란 관행적 혹은 법적으로 정해진 분재량을 말한다. 예컨대 5형제가 100구의 노비를 분재할 경우, 25구가 각자가 받아야 할 몫이며, 여기서 家系를 계승한 承重子일 경우, 25구의 1/5 즉 5구를 더해 30구를 받게 된다. 이렇게 각자에게 정해진 몫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에서 ‘分衿’이라고도 하며,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衿得’이라고 한다. 깃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재주 자신이 조상으로 물려받은 재산일 수도 있고, 본인이 買得하였거나 또는 삼촌이나 외조모 등에게서 물려받을 것일수도 있다.
別給이란 科擧합격, 得男, 孝行 등 피상속자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 재산을 ‘특별히 贈與’함으로써 그 능력에 대해서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상속형태를 말한다.
和會分財란 분재의 주체가 부모(조상)가 아니라 同腹의 동생(娚妹) 혹은 그 대리인이다. 이들 同生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분재에 대하여 同議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署名을 해야만 성사되는 분재형태를 말한다.
재산상속은 복잡한 가정사 만큼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어떤 때는 부모자식 혹은 동생들끼리 긴장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집집마다 사연이 많고 여러 분재원칙이 있지만 이들 원칙을 포괄하는 대원칙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요했던 것은 平均分給 원칙과 孫外與他 금지 조치였다. 주로 조선 중기 이전에 적용되었던 원칙들로서 경제사 및 사회사·여성사 연구의 주요 테마이다.
하씨가에는 총 24종의 분재기가 전한다(아래 도표 참조). 분재기 작성시기는 1567(明宗 22)부터 1790(正祖 14)까지 약 200년 간의 시기에 해당한다. 24건 가운데 시기가 이른 1번(1567년)부터 7번(1585년) 분재기는 하씨의 처가 및 외가 문서이며, 하씨가의 분재기는 모두 17세기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분재기 내역을 도표로 정리하면다음과 같다.
〈河氏家 소장 分財記 內譯〉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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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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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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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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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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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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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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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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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년(明宗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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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思亨
(父前萬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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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茂(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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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예쁘고 기품이 있음. 노비 2-3구, 畓 10斗落只 분급, 윤무는 하협의 同生 河氏의 夫, 證人 姜士成은 하협의 조부 河淑의 사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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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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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년(宣祖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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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思亨
(祖父,前萬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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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餘慶(長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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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餘慶의 출생을 기념하여 노비2구,전답 13斗落只 분급, 윤여경은 하협의 妹弟 尹茂의 장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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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給
(記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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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년(宣祖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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量貞(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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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密(男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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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官婢인 자신을 첩으로 삼아 免役시켜 주었으나, 자식을 두지 못함. 奴婢 11구와 田畓을 남편에게 記上.鄭密(晉州人)은 河浹의 妻祖父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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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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衿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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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년(宣祖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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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夢麟(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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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娚妹·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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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夢麟이 4子女와 妾 河召史에게 노비 전답을 평균 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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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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衿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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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년(宣祖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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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密(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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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承業
鄭承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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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密이 아들 두 형제에게 自身 몫의 재산만을 자식에게 分給, 鄭承業은 하협의 妻父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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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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衿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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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년(宣祖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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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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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承業
鄭承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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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密이 아들 두 형제에게 妻家에서 전래한 아내 몫의 재산을 分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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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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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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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년(宣祖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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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承業 兄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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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承業 兄弟가 母邊 전래의 재산을 和會 分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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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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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년(宣祖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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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恒 妻 鄭氏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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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恒 등 河魏寶의 자식 4兄弟 和會分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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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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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년(宣祖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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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忄+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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晉陽鄭氏
(河悏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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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증이 아우 河悏의 妻 晉陽鄭氏에게 奴婢·田畓을 別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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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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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년(宣祖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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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忄+登}
(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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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悏(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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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증이 司馬試에 합격한 아우 河悏에게 奴婢·田畓을 別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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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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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년(光海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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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顯妻 金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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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悏(姪如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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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顯妻 金氏가 河悏에게 노비 전답을 분급하는 別給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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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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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년(光海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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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忄+登}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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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魏寶 子 하증 6兄弟의 和會分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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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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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년(光海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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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忭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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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忭·河悏 兄弟의 和會分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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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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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년(仁祖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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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達永同生 6兄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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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悏 子女 6남매 和會分財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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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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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孝宗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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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達永妻 趙氏 6兄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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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達永妻 咸安趙氏 6兄弟 和會 分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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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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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孝宗 3)
|
河達永妻 趙氏 6兄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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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達永妻 咸安趙氏 6兄弟 和會 分財(河達永妻 趙氏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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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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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년(顯宗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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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安趙氏
(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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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灦
(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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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達永의 처 咸安趙氏가 장자 河灦의 병환 회복 기념하여 奴婢와 田畓을 別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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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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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년(肅宗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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載寧李氏
(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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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潤寬
(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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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灦 妻 載寧李氏가 繼子 河潤寬의 婚禮에 즈음하여 財産을 別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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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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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년(肅宗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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載寧李氏
(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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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娚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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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灦 妻 載寧李氏가 자녀 1男 4女에게 財産을 分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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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695년(肅宗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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載寧李氏
(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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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壽岡妻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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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灦 妻 載寧李氏가 仲女 權壽岡 妻에게 財産을 別給하는 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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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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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년(肅宗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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載寧李氏
(祖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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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世雄
(孫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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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灦 妻 載寧李氏가 孫子 河世雄에게 재산을 별급.河世雄은 河應會의 兒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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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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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년(肅宗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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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世貞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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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潤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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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灦의 婿 朴世貞 權壽益 鄭相虎가 妻男 河潤寬에게 妻家로부터 분급 받은 奴婢를 還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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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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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년(英祖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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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潤寬
(祖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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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一浩
(孫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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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潤寬이 長孫 河一浩의 질병 회복을 기념하여 노비를 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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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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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년(正祖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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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一浩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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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鎭伯
(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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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一浩가 長子 河鎭伯의 司馬試 합격을 기념하여 노비·전답을 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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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세기 河氏의 妻·外家 전래 분재기
가. 河恊의 妹夫 坡平尹氏家 분재기(1번·2번)
분재기 1·2번의 문서 주인공은 坡平尹氏家 인물이다. 문서의 수급자 尹茂는 하협의 同腹 同生 河氏의 남편이며, 尹思亨은 그의 아버지이다. 또한 분재기 證人으로 참여하고 있는 姜士成은 하협의 조부인 河淑의 사위였다. 사돈인 윤씨가의 문서가 하씨가에 전해진 정확한 사연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이들 간의 재산의 수수나 가내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나. 河悏의 妻家 晉陽鄭氏家 분재기(3번·5번·6번·7번)
하씨가에는 하협의 처가인 진양정씨가에서 전래된 분재기가 4건에 달한다. 진양정씨가는 그 근거지가 白也村이었다. 이곳에는 본 분재기에 등장하는 하협의 처조부 鄭密(사헌부 지평), 장인 鄭承勳(생원) 뿐만 아니라 고려말 이래 정씨가의 본거지 가운데 하나였다. 晉陽誌에 의하면, 백야촌은 정씨의 ‘內外孫이 世居하는 지역으로서 매우 번성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 때문에 하협을 처가의 世居地 지명을 따서 白也宅이라고 하였다.
분재기 3번은 특이하다. 妾(量貞)이 그 아버지 쪽으로 전래된 노비·전답을 남편에게 분재하는 문서이다. 量貞은 관비 출신으로서 다수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남편이 자신을 관비 신분에서 贖身시켜주자 대단히 고맙게 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두지 못하자 재산을 남편에게 상속하였다. 이에 別給 혹은 分給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記上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記上이란 노비가 상전에게, 賤妾 혹은 良妾이 嫡子·嫡孫에게 자기 재산 내역을 적어 분재할 때 쓰이는 용어로서 許上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 같은 분재는 매우 특이한 예이며, 別給의 한 형태로 간주해도 무방할 듯하다. 양정의 남편 鄭密은 본관이 진주로서 사헌부 지평과 여러 지방 수령을 지냈다. 그는 河浹의 처조부이다. 이하 분재기 5·6·7 또한 하씨가와의 혼인관계 속에서 전존된 것이다. 분재기 5·6·7은 하협의 장인 鄭承勳(생원) 형제 당대에 衿給 혹은 和會 분재한 것이다.
특이한 점은 이들 문서가 부부 각자의 재산을 한꺼번에 분재하지 않고 父邊·母邊, 그리고 노비와 田畓을 각기 따로 분재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부부 재산을 별도로 분재하고 그 문서도 별도로 작성하는 관행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부부 재산의 독립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1578년 父邊 재산 및, 1585년 모변노비 분재를 圖示하면 다음 표와 같다.
〈1578년(宣祖 11) 鄭密 衿給文記(父邊)〉
|
奴婢
|
田畓(斗落)
|
家舍
|
奴
|
婢
|
田
|
畓
|
主祀
|
2
|
1
|
45
|
15
|
瓦家 66間(2곳)
|
長子(鄭承業)
|
3
|
2
|
36
|
25
|
0
|
仲子(鄭承勳)
|
4
|
4
|
26+8卜
|
23+ 22卜4夕
|
家舍 9間
|
計
|
9
|
7
|
107+8卜
|
63+ 22卜4夕
|
|
〈1585년(宣祖 13) 鄭承業 兄弟 和會文記(母邊)〉
|
奴婢
|
備考
|
奴
|
婢
|
長子(承業)
|
7
|
9
|
|
仲子(承勳)
|
6
|
6
|
奴婢區分 未詳 1口
|
計
|
13
|
15
|
1
|
다. 金氏家 분재기(4번)
분재기 4번 金夢麟(父)의 1577년(宣祖 10) 衿給은 그 所從來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妾 河召史의 몫으로 다량의 분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김씨가에 첩으로 들어간 河召史로 인해 이 문서가 하씨가에 傳存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첩 하소사는 현존 족보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분재 서문에 “嫡妾亦中 平均分給成文許與爲去乎”이라는 표현에서와 같이 첩(자)에게도 평균분급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분재상의 특징이다.
2) 17세기 전반 河魏普 ~ 河恊 당대 분재기
가. 1601년·1621년 河恒同生 和會文記(8번·12번)
河魏寶(1527-1591)는 전처·후처 사이에 13남매를 두었다. 전처 사천이씨 소생으로는 7남 2녀, 즉 恒, 忱(無後), 恪(進士, 無後), 惕(無後), {忄+登}(出系), 憬, 惺(縣監), 女 朴天禎, 女 尹茂(贈吏曹參判)을, 後妻 진주강씨에게서는 4남, 즉 恂(無後), 愃(無後) 忭(丹州), 悏(丹池, 進士)을 두었다. 이 분재기는 이들 남매들이 모여 부모의 재산을 분재한 것이다. 이들 동생들 사이의 분재는 전후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재기 8번(1601년), 12번(1621년 4월), 13번(1621년 5월) 문서가 그것이다.
분재는 임진왜란과 그 이후 전란에 被禍된 양반가의 사정이 잘 묘사되고 있다. 더욱이 진주는 임란의 主戰場이었기에 그 피해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분재서문은 전란이 양반가의 분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분재)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정유왜란 때에 우리 형제 거의 몰사하였거나 혹은 이역땅(일본)에 포로로 잡혀갔으니, 돌아오기를 기다린 지 지금까지 5년이나 되었다. 지금은 고래가 득실거리는 바다로 인해 그 소식을 신빙하기 어렵다. 그러나 (형제 가운데) 無後한 사람의 뒤를 이어주는 것은 빨리 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 두, 셋 형제가 피를 토하고 울면서 (분재를)상의하였다. 먼저 祭祀位條 재산을 정한 뒤에 그 나머지 재산을 형제들이 分執하였다. 형제들이 서로 다투지 말고 오래도록 토지는 耕食하고, 노비는 사환토록 한다. 하늘이 다른 날을 베풀어 만약 형제들이 (일본땅에서)生還해 온다면 각기 그들 몫으로 돌려주며, (이 때)다시 통틀어 분재하도록 조처하여 그들이 失所하는 폐단이 없게 한다. 제사조 재산일지라도 다른 자손에게 마음대로 상속하지 않으며, 또 스스로도 남에게 放賣하지 말고 傳子傳孫하여 제사 모시는 일을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만약 奉祀者가 無後하다면 이 재산을 (河氏) 姓孫에게 전하고 타성에게 주지 않도록 하여, 주인 없는 귀신이 영원히 의지해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일이다. 七原 형님은 비록 無後하지만 제수씨가 청년으로서 수신하니 그 정이 가엽다. 때문에 전답과 노비를 (우리들이)나누어 가지지 않고 그녀 생전에 한하여 경작·사환하고 제사를 모시게 할 것이며, 사후에는 동 전답과 노비를 제사위조로 擇定한 뒤 그 使孫들이 평균해서 나누어 가질 일이다.
분재는 제사조와 衿得秩로 양분되어 분재되었으며, 분재에 참여한 인물은 장남 하항의 처 정씨는 그 아들 河仁尙이 대리로 참석하였고,하증, 하성, 하식이 참여하였다. 이때 하식은 족보에는 확인되지 않으나 河恂, 혹은 河愃의 改名 전의 이름인 것으로 보인다.
1621년 하항동생 和會文記(분재기 12번)는 위의 분재기와 서로 상응하는 문서이다. 하증의 형제 가운데 일본에 포로로 잡혀간 인물은 河忭이었다. 그는 1597년 정유왜란 당시 포로가 되었다가 20년만인 1617년에 생환해 왔다. 이에 그 전에 분재할 때 형제들이 다짐한 바와 같이 재산을 재분배하였던 것이다. 즉 이 문서는 하항 동생들의 2차 화회 분재기였던 것이다. 분재기에서 丹城宅衿이 바로 河忭의 재산이었다.
당시에는 형제 가운데 하증(진사), 하성(전 현감), 하변(幼學), 하협(진사), 하인상(河恒의 子), 河智尙(河憬의 子) 6인이 참여하였다. 분재는 하변이 생환한 뒤 5년 후에 행해졌다. 이들은 이때의 기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天啓 1년(1621년, 光海君 13) 4월 19일. 동생 화회문기
이것은 상속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同生 忭이 지난 정유년(1597)에 왜적에게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잡혀갔다가 정사년(1617년)에 생환해 왔으니 형제사이의 정으로서 크나큰 경사가 아니겠는가? 이에 지난번 상속한 토지와 노비를 다시 상의하여 각기 형제 몫의 재산에서 덜어서 빠진 부분(遺漏)에 보탠다. 또 그 나머지는 각 형제들이 평균하여 나누어 가지며, 아울러 이전의 분재기 말단에 (추가 분재한 내용을)追錄하니 영원히 대대로 경작·사환할 일이다.
진사 하증
전 현감 하성(서압)
유학 하변(서압)
진사 하협(서압)
생원 하인상(서압)
유학 하지상(서압)
나. 河魏普 後妻 姜氏所生 河忭·河恊 和會文記
위 분재가 시행된 후 1개월 뒤에 또 다른 분재가 행해졌는데, 1621년 5월의 河悏兄弟 화회문기(분재기 13번)가 그 문서이다. 하위보 자녀들 사이에 행해진 최후의 분재였다. 이 분재는 서문이 없어 형제들 사이에서 왜 1개월 사이에 또 다른 분재가 행해졌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화회에 참여한 형제가 하변과 하협 두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단서로 포착된다. 즉 이들이 하위보의 後妻 강씨소생의 생존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강씨는 네 아들을 두었다가 위보의 두 아들이 일찍 죽어 당시에는 이들 둘만이 생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문서는 그들 어머니 晉州姜氏 전래의 재산을 화회 분재한 것이었다. 분재자 가운데 丹城宅은 하변을, 白也宅은 바로 하협을 지칭한다. 또 白也宅(하협)이 奉祀하기로 되어 있는 亡兄弟妹氏祀位條는 강씨 소생으로서 시집간 그들의 누이동생 제사 몫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마도 시집 간 뒤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어, 그 제사를 친정 하씨들이 받들도록 제사조가 책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존 족보에는 강씨소생의 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1601년(宣祖 34)의 하증 별급문기(9번·10번)
분재기 9번은 창주 하증이 막내동생 하협의 처 진양정씨에게 노비 2구와 畓 6두락을 별급하는 문서이며, 10번은 하증이 막내 동생 河悏이 사마시에 합격하자 그 부모를 대신하여 노비와 전답을 분재한 것이다. 두 문기 모두 형제간의 우애가 극진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증(1563-1624)과 하협은 나이가 20세나 차이가 나는, 부자 사이와 같은 형제였다. 하증은 부모를 여윈 하협을 어릴 때부터 데려다 길렀다. 하협의 혼인도 그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두 형제의 처가 모두 진양정씨였다는 점이 이를 시사해주고 있다. 하증 부부는 하협의 처 정씨를 끔찍히 사랑해 그녀에게 재산까지 증여하고 있다. 분재기 10번은 그들 사이의 정이 진하게 배여 있는 문서이다.
만력 35년(1607년, 선조 40) 2월 초 9일. 동생 협에게 (재산을) 별급하는 일이다. 네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우리 집에 와 의지해 살았다. 나의 처 강씨가 너를 자상히 보살피면서 길러 장성하게 되었다. 오늘 네가 이른 나이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家風을 계승하였으니 매우 가상하다. 이 때문에 내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婢(여자 종) 설매 4소생 奴(남자 종) 막걸(17세, 신묘생), 나의 아내 강씨가 시집올 때 데리고 온 婢 복대 3소생 婢 개춘(5세, 계묘생), 그리고 관음교 路邊에 소재한 畓 12마지기를 아내 강씨와 同議하여 영원에 너에게 상속한다. 너는 (이 노비 전답을)오래도록 사환·경작할 일이다.
자필 재주 성균진사 하증(서압)
증인 전 현감 강덕룡
충의위 신고(서압)
훈련원 판관 안철(서압)
성균생원 하성(서압)
3) 17세기 중엽- 18세기 하협 후손들의 분재기
하협 남매의 분재 이후는 17세기 중엽~18세기 후반에 작성된 분재기는 하협의 직계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이 시기에 맨 처음 작성된 것은 하협(1583-1625)과 그의 처 진양정씨(1585-1631)의 사후에 행해진 河達永(1611-1664) 동생 화회분재였다.
가. 1649년(仁祖 27, 己丑) 河達永同生 6남매 和會文記(14번)
하협과 그의 처 정씨는 자손들에게 직접 분재를 하지 않았다. 이는 자식들이 모두 장성하거나 成婚하지 않았고, 또 부모인 하협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협은 3남 3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達永·達天·達漢(進士)·女 尹載(파평인)·女 尹臺(파평인)·女 趙徵聖(咸安人)가 그들이다. 尹載와 尹臺는 모두 본관이 坡平이며, 三嘉縣에 살고 있었다. 이들이 宅號로써 三嘉宅이라고 칭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윤재는 參贊 尹銑의 손자이고 그 아들 尹亨殷은 진사를 냈다. 윤대는 목사를 역임했고 임진왜란 당시 의병으로 활약한 尹鐸 장군의 손자였다. 또 趙徵聖은 함안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임진왜란 때 의병장 大笑軒 趙宗道의 손자였다. 이들 사위들 모두 경상우도 지역의 유력 양반 가문의 후손들이었다. 이들 6형제는 분재하면서 다음 세 가지 원칙, 즉 ① 兄弟同議 ② 제사조를 제외한 전 재산의 平均分執 ③ 신노비 숫자(3구)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분재를 행하였다. ①, ②는 화회분재의 일반원칙이자 관행이었다. 그러나 成婚 당시에 일종의 사전 분재로 행해지는 新奴婢 문제는 속대전에 입법화 될 정도로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즉 형제간일지라도 결혼을 각기 다른 시기에 하기 때문에 먼저 상속받은 자와 나중에 상속한 사람 사이에는 노비 소생의 숫자, 혹은 實·不實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신노비 숫자를 3구로 고정하고 그 소생의 숫자는 논외로 하기로 합의를 본 것이다. 각각의 분재 내역은 다음과 같다.
〈1649년(仁祖 27, 己丑) 河達永同生和會分財 內譯〉
區分
|
衿得奴婢(口)
|
新奴婢(口)
|
衿得田畓(斗落)
|
別給
|
備考
|
父母祀位
|
3
|
|
50
|
|
|
外祖父母祀位
|
3
|
|
50
|
|
|
咸安宅
(長妹趙徵聖)
|
4
|
5
|
91
|
奴婢5,田畓 5斗落
|
別給은 外祖父
|
安道宅
(長男河達永)
|
4
|
4
|
86
|
|
|
三嘉宅
(仲妹 尹載)
|
4
|
11
|
79
|
|
|
靑峴宅
(仲男河達天)
|
4
|
4
|
94
|
|
|
三嘉宅
(甥姪尹大年)
|
4
|
4
|
74
|
|
尹大年은
尹臺의 子
|
玄風宅
(末男河達漢)
|
5
|
4
|
101
|
|
|
합 계
|
31
|
32
|
625
|
|
|
이 분재내역을 살펴보면, 제시된 분재원칙에 의하여 대체로 평균분급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전답의 경우 숫자의 차이가 나는 것은 비옥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면적(斗落)으로 합산했기 때문이다. 또 신노비 숫자의 차이는 합의한 원칙에 따라 일찍 결혼한 자녀의 몫 가운데 증식된 부분을 재분배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주었기 때문이었다.
나. 1652년(孝宗 3) 河達永妻 趙氏 同生 6娚妹(15·16번)
하달영(1611-1664)의 初娶는 金海許氏였으나 자녀를 두지 못하였다. 再娶는 咸安趙氏(1619-1679)였다. 그녀는 주부를 지낸 趙英沂의 막내딸이었다. 그가 34세 되던 해에 친정 조씨가에서 일괄 분재가 행해졌다. 이 분재에는 그녀를 대신해 남편 하달영이 참가하였다. 그런데 당시 하씨가 인물 가운데 咸安趙氏家에 장가든 사람은 그 뿐만이 아니라 4촌인 河達道도 있었다. 그는 伯父 하증의 양아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때 벌써 세상을 떠나, 그의아들 河洺이 부모를 대신해 분재에 참여하고 있었다.
조씨가의 분재는 원칙에 있어서 앞서 하씨가와 큰 차이가 없다. 분재 서문에서 언급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 6가지 조항이다. ① 형제의 同議(和論) ② 제사위 우선 擇出 ③ 아버지 遺言에 따른 孼同生 加給 및 從良조치 ④ 新奴婢 口數(3口:2婢, 1奴) ⑤ 자녀간 平均分給 등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약간의 예외조치, 예컨대 막내 趙徵久에 대한 재산상의 배려 등을 제외하면 이 원칙이 준수되었다. 분재 내역을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1652년(孝宗 3) 河達永妻 趙氏 同生 6남매 和會分財 內譯〉
區分
|
衿奴婢(口)
|
新奴婢(口)
|
奴婢 合
|
田(斗落)
|
畓(斗落)
|
田畓 合
|
備考
|
奴
|
婢
|
奴
|
婢
|
父母祀位秩
|
2
|
1
|
|
|
3
|
26
|
16
|
42
|
|
末弟祀位秩
|
|
1
|
|
|
1
|
10
|
6
|
16
|
|
長妹(韓時重妻(衿
|
3
|
4
|
3
|
2
|
12
|
57
|
59
|
116
|
|
仲妹(河達道妻)衿
|
4
|
3
|
2
|
3
|
12
|
57
|
55
|
112
|
|
次妹(李邦鉉妻)衿
|
4
|
3
|
1
|
1
|
9
|
57
|
59
|
116
|
|
長娚(趙徵遠)衿
|
3
|
4
|
2
|
3
|
12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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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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末妹(河達永妻)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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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
1
|
1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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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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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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仲娚(趙徵久)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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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
|
1
|
2
|
11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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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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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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孼弟徵禮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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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1
|
15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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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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孼妹召史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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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1
|
8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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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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孼弟甲男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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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
1
|
11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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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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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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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6
|
10
|
12
|
72
|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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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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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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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재기 16번은 위 분재와 동시에 행해진 분재를 하달영의 처 몫만을 기록한 衿付文記이다. 금부문건이란 형제들간의 재산 전체를 적지 않고 각자의 몫 만을 적어 분재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목 ‘咸安吾家衿分財記’에서 咸安吾家衿이란 바로 하달영 처 몫의 재산을 말한다. 즉 15번 분재기가 都文記로서 형제간에 분재된 전 재산을 기재한 것이라면, 16번 문서는 각자 자기 몫만의 내용을 적은 문기인 것이다. 하달영은 처가로부터 이 衿得분재를 통해 노비 9口, 전답 116두락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았다.
다. 1673~1697년의 河氏家 宗婦 趙氏·李氏 別給文記(17·18·20·21)
하달영의 妻 咸安趙氏와 河灦의 妻 載寧李氏(1641-1705)는 모두 경상우도 지방의 명가 후손이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언급한 바와 같이 타고난 운명이 기박하였다. 두 부인 모두 일찍이 남편을 여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씨부인은 소생을 두지 못하여, 河潤寬(1677-1754)을 繼後者로 맞이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두 부인은 재산 가운데 장남 등 특정인에게 별급의 형태로 재산을 優給하였다. 분재기 18·19·20·22번이 바로 이렇게 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과거합격 등 자타가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장자라는 이유로 재산을 특별히 지급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자녀 平分慣行과는 배치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17세기 중반 이후 분재관행의 중요한 변화양상이었다. 즉 별급을 통해 남자 중심, 장자 중심의 분재관행이 하나의 사회적 통념으로자리잡아 가고 있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 1695년(숙종 21) 河灦 妻 載寧李氏 衿給文記
河灦의 妻 李氏(1641-1705)는 함안의 명문 재령이씨가 출신이다. 그 아버지는 通德郞 李如泌, 조부는 都事를 지낸 李蕃이다. 부인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세 딸만을 두었는데 朴世貞(高靈人)의 처, 權壽岡(安東人)의 처, 鄭相虎(海州人)의 처가 그들이다. 그는 남편의 사촌 河浻의 장자 하윤관을 系子로 맞이하였다. 이씨는 분재에 임하면서 이전까지 자녀 사이의 화회 분재 관행을 깨고 여러 차례의 別給을 단행하였다. 이것은 그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해 繼後者를 두는 등 가계의 계승이 원만하지 못했음으로, 사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이씨부인은 제사위 재산의 擇定, 자녀평분 등 일반적 분재관행에 따르면서도, 繼後者 河潤寬에 대한 加給을 명문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분재에 개입하였다. 분재내역을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1695년(숙종 21) 河灦 妻 載寧李氏 衿給分財 內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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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奴婢
|
逃亡奴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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奴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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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畓(斗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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奴
|
婢
|
奴
|
婢
|
奴
|
婢
|
田
|
畓
|
祀位秩
|
|
|
|
|
2
|
2
|
55
|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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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女(朴世貞 妻)
|
1
|
2
|
1
|
2
|
4
|
4
|
67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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仲女(權壽岡)
|
1
|
2
|
2
|
1
|
6
|
3
|
58
|
117.5
|
子(河潤寬)
|
1
|
2
|
1
|
2
|
6
|
3
|
98
|
164.5
|
末女(鄭相虎)
|
1
|
2
|
2
|
1
|
6
|
3
|
70
|
116.5
|
計
|
4
|
8
|
6
|
6
|
24
|
15
|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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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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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1700년(숙종 26) 女婿 朴世貞 等 還給文書(22번)
재령이씨의 사위 3인(朴世貞, 權壽岡, 鄭相虎)은 그들이 5년 전 처가로부터 받은 분재 가운데 잘못 처분된 재산을 처남 河潤寬에게 還給하게 된다. 여기서 잘못 처분된 재산이란 하윤관의 조부 하달영의 前妻 김해허씨의 재산(노비 9口)을 이들 사위들에게 분급한 것이었다. 전처의 재산은 후처의 자식 즉 義子와 그 후손들이 봉사조로 擇定해 두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재령이씨가 분재를 주도하면서 이들 노비를 사위들에게까지 주어버렸던 것이다. 아마도 종손 하윤관은 1695년 분재 당시에는 양어머니 이씨가살아있어 이의 제기를 못하다가 그녀가 죽자 처남들에게 바로 이의를 제기, 되돌려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적으로 볼 때 書簡은 문중 고문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씨가의 경우 서간은 거의 대부분 先蹟類編에 편집되어 있다. 通文은 앞서 疏箚啓狀類에서 언급한 남명집 復板과 관련하여 崔栢年 등이 成均館에 올린 통문에 대하여 회답한 答通이다.
河氏家에는 日記類, 혹은 契帖類, 農事(小作)관련 置簿, 徵稅記 등 여타 가문에서 흔히 발견되는 기록류는 극히 적다. 아마도 전존 과정에서 산실되었거나, 또는 선적유편의 편집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씨가에는 時到記 2건, 晉州鄕案 1건, 哀感錄 3건, 小錄10건, 逐臭錄 1건 등이 전하는데 이들의 사회 경제적 측면을 이해하는데 나름데로 의미를 가지는 자료이다.
하씨가 고문서는 거의 모두가 일제시대에 성책된 先蹟類編에 포함된 것들이다. 先蹟類編은 河貞根(1889~1973, 號:黙齋)이 선대의 전적을 代數別, 문서의 종류별·형태별로 편집하여 4권으로 성책한 것이다. 그 내용은 그 서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行狀, 墓碣輓詞·祭文·書簡·分財記·戶籍·上書·所志 등이었다. 그런데 分財記·戶籍·上書·所志와 같은 협의의 고문서는 先蹟類編 제 2책에 편집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類編 1, 3, 4책에 편집되어 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제 2책의 고문서는 각기 따로 분류하여 게재하였고, 類編 제 1편은 본서의 마지막에 先蹟類編 본래의 순서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편집하였다. 비록 古文書集成 분류 및 편집 체제상 일관성은 없으나 고문서학상 원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여건상 출간하지 못한 先蹟類編 3,4책은 추후 간행할 예정이며 그 목록은 앞서 언급한 藏書閣 6호에 언급한 바 있다. 본서에 게재된 先蹟類編 제 1책의 내용은 다음 〈附錄〉을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