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처 고문서 특징

  • 소장 고문서
  • 소장처 고문서 특징
본서에 수록한 古文書는 禮山 韓山李氏 修堂古宅의 家藏文獻으로서 原所藏處는 충청남도 禮山郡 大述面 上項里 修堂古宅이며, 소장자는 李文遠(現 獨立紀念館長) 선생이다.
韓國精神文化硏究院 국학자료연구실에서 韓山李氏 修堂古宅 소장의 고문서를 최초로 조사·수집한 것은 1997년이었다. 당시 본원의 자료조사실장이던 丁淳佑 교수를 통해 수당고택에 방대한 분량의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소장자 이문원 교수와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끝에 자료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丁淳佑(본원 교수), 安承俊·金鶴洙(이상 본원 전문위원), 金文澤(현 서울역사박물관)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예산 상항리의 수당고택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조사에 착수하였고, 소장된 고문서를 일괄 수집하게 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고문서는 본원의 정리공정을 거쳐 1998년에는 전량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되어 영구보존되어 있으며, 원본 역시도 본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조사·정리 결과 韓山李氏 자료는 古文書·成冊古文書·古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古文書와 成冊古文書의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본 고문서집성의 발간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 한산이씨 고문서는 충청도 지역 고문서로서는 분량이나 자료적 가치에 있어 굴지의 자료로 인정되고 있다.
한편 본원에서는 2002년 7월 韓山李氏 고문서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는 본『古文書集成』62-禮山 大述 韓山李氏 修堂古宅篇-의 편집 작업이 진행되던 중이었지만 修堂古宅에 상당수의 추가자료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문원 선생의 서울 자택으로 방문하여 수집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본원은 예산 韓山李氏 修堂古宅 소장 고문서의 전량을 조사·수집하는 개가를 올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 두 차례에 걸친 본원의 자료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고문서집성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문원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본서는 지면의 제약상 修堂古宅 소장의 모든 고문서를 수록하지는 못하고 전형적인 고문서 또는 사료적 가치가 뛰어난 자료를 선별하여 수록했음을 밝혀 둔다. 본서에서 누락된 자료는 본원에 보관된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하기 바란다.
禮山 大述의 韓山李氏는 李穀(稼亭)→李穡(牧隱)→種善(良敬公)→季甸(文烈公)을 거쳐 李山海(鵝溪)→李慶全(石樓)→李南珪(修堂)으로 이어지는 文烈公派의 한 가계로서 韓山李氏의 여러 계파 중에서도 학문·사환적으로 가장 현달한 가계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한산이씨는 고려말인 李穀·李穡 부자가 문벌가문으로서의 기반을 다진 이래 牧隱의 손자 代인 季字 항렬까지 보여준 활약상은 韓山李氏가 三韓의 甲族으로 꾸준히 성장·발전하는 바탕이 되었다. 修堂家門 역시 선대의 화려한 학문과 공업을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綺紈子弟로서의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 조선 후기 내내 名家로서의 家格을 유지해 왔던 것이다.
【圖1】〈韓山李氏家系圖1〉
韓山李氏의 門戶가 절정을 이룬 稼亭·牧隱 부자에서 季字 항렬까지의 활동상은 이미 역사학·한문학·철학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또 이 시기는 본 古文書集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고문서와 관계가 있는 修堂(李南珪)의 직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韓山李氏世譜』(1905)에 따르면, 修堂家門은 文烈公派에 속하며  1) , 派祖는 牧隱의 손자 李季甸이었다. 牧隱의 3자 李種善(知中樞院事:良景公)의 세째 아들로 태어난 李季甸은 1427년(世宗 9) 문과에 합격하여 당대의 수재들이 모이는 集賢殿에 선발되는 영광을 누렸다. 이후 그는 뛰어난 학식과 문장을 바탕으로 1436년(世宗 18) 집현전 校理 재직시에는 세종의 명에 의해『綱目』의 주석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大提學으로서 일국의 文柄을 잡기도 했다. 이는 稼亭·牧隱 이래의 文翰家로서의 전통이 면면히 이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그는 義倉·貢法·楮貨의 便否를 포함한 각종 時弊의 개선을 촉구하는 등 經世論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그의 門下에서는 金時習과 같은 걸출한 인재들이 다수 배출되었다. 이런 역량과 안목을 바탕으로 그는 世宗~世祖朝까지 4朝에서 벼슬하는 동안 별다른 부침이 없었고, 세조 즉위 후에는 靖難佐翼功臣에 책훈되고 韓城府院君에 봉해짐으로서 人臣으로서는 최고의 현달과 영예를 누릴 수 있었다. 이런 행적을 고려할 때 李季甸은 조선 초기 勳舊派의 핵심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후에 領議政에 추증되고 文烈의 諡號가 내렸는데, 諡註는「博文多見」(文),「秉德尊業」(烈)이었다.
李季甸은 슬하에 3남4녀를 두었는데, 장자 李堣가 바로 修堂의 16대조이다. 이우는 1453년(단종 1) 司馬試에 입격하였고, 1457년(세조 3)에는 文科와 文科重試에도 합격한 엘리트 文臣이었다. 그의 문과 합격은 李穀 이래 5代로 연속된 科慶이었고, 당시 한산이씨의 家聲을 짐작케 하는 일대 쾌거였다. 그러나 그는 뛰어난 자질에도 불구하고 36세의 나이로 사망함으로서 벼슬은 成均館 大司成에 그치고 말았다.
【圖2】〈韓山李氏家系圖2〉
한편 修堂家門은 李堣의 아들 李長潤 대를 기점으로 한동안 침체기를 겪게 되는데, 이런 정황은 宦歷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직계로 李穀→李穡→李種善→李季甸→李堣까지는 모두 문과에 합격하여 堂上官 이상을 지냈고, 李堣를 제외한 4대는 諡號까지 받았다. 이에 비해 李堣의 아들 李長潤은 奉化縣監, 손자 李穉는 판관, 曾孫 李之蕃은 內資寺正을 지내는 등 대부분 중견관료에 그쳤고, 학문이나 문학에 있어서도 뛰어난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수당가문은 成宗~中宗朝에 이르는 약 100년 동안 鴻儒·碩學이나 名官·達士를 배출하지는 못했지만 당대 유수의 문벌가문으로서의 가격은 굳건히 유지하고 있었으며, 宗室 및 淳昌趙氏·高靈朴氏·晉州柳氏·光州金氏·宜寧南氏 등 名家와의 혼맥을 통해서도 사회적 기반을 강화해 가고 있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修堂家門은 李穉의 아들 李之蕃·之茂·之菡 3형제에 이르러 새로운 起家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지번은 진사를 거쳐 벼슬이 내자시정에 이르렀고, 한 때는 金安老의 미움을 받아 平海에서 귀양살이를 하기도 했다. 그는 뛰어난 자품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乙巳士禍 이후로는 세상과 단절하고 丹陽의 龜潭에 은거하며 생을 달관하였다. 여기서 그는 당대의 儒宗 李滉과 교유하게 된다. 그는 이황보다 8년 연하였지만 서로 道義로써 사귀며 무수한 서신과 시문을 왕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李滉은 그를「龜潭主人」으로 인정해마지 않았다. 龜潭은 丹陽八景의 하나로 주변의 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은거를 통해 은둔의 명소처럼 인식되면서  2) 李滉 외에도 李珥·黃俊良 등 당대의 석학들이 다녀간 유서 깊은 곳이 되었다. 후일 그의 아들 李山海가 동서분당시에 東人으로 활동한 것도 李之蕃과 이황 사이의 師友 관계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곳 龜潭은 한산이씨의 정신적인 고향으로 인식된 나머지 이지전 이후에도 수백년 동안 別業으로 경영되었고, 李久·李運根·李德運의 산소도 여기에 있었다.( ☞ 龜潭經營은 후술)
한편 李之蕃의 아우 之茂·之菡 역시 才行이 숙성하여 聲名이 자자했다. 특히 세칭「土亭先生」인 지함은 지리에 밝았으며,『土亭秘訣』의 著者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韓山李氏 家傳에 따르면, 李之蕃→李山海로 이어지는 가계가 현달한 데에는 地理에 해박했던 之蕃·之菡 형제의 明堂 점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省菴遺稿』(李之蕃)와『鵝溪年譜』(李山海)에 따르면, 원래 이지번의 아버지 李穉의 산소는 韓山의 선영에 있었는데 땅이 매우 저습했다고 한다. 이를 우려한 之蕃 형제는 어머니 光州金氏의 상을 당하자 아예 아버지의 산소까지 이장할 것을 결심하고 명당을 물색하던 중 보령 高巒山의 臥牛形 자리를 점지하여 이장했다. 이 때 李之蕃은 아우 之菡에게 “亥年에 우리 삼형제가 모두 귀한 아들을 얻을 것인데, 다만 너의 아들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 한스럽다”고 했다고 한다. 과연 己亥年인 1539년에 之蕃은 山海를, 之茂는 山甫를, 지함도 아들 하나를 얻었다. 그런데 이 중 山海(領議政)와 山甫(吏判)는 貴顯하였지만 지함의 아들은 20세에 요절하고 말았다.  3) 이 家傳의 과학적 신빙성은 차치하고라도 李穉의 산소가 명당인 것 만은 분명한데, 이 이야기는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면 여기서 修堂 先代의 연고지 또는 先塋의 위치에 대해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韓山李氏世譜』(一)에 따르면, 李允卿(戶長公)에서 李穀의 아버지 李自成까지 4대의 산소 위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은 없지만 貫鄕地인 韓山 일대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산소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보이는 것은 李穀부터이다. 수당의 직계로 李穀→李穡→李種善의 산소는 한산에 있었고, 李季甸의 산소는 驪州, 李堣의 산소는 廣州 慶安, 李長潤의 산소는 廣州 突馬, 李穉의 산소는 한산에서 保寧으로 이장되었고, 李之蕃의 산소도 보령 高巒山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종합하면 한산이씨의 묘역은 관향인 韓山을 위시하여 驪州·廣州·保寧 등 경기·충청 일대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李季甸의 산소가 누대의 선영이 있던 韓山이 아닌 驪州에 있고, 李堣·李長潤 부자의 산소가 광주 일대에 조성된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여주·광주 일대가 이들 가문의 賜牌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장윤의 산소가 있는 廣州 突馬는 현재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中央公園」경내로서 一群의 산소가 운집해 있고, 조선 후기로 추정되는「韓山李氏世阡之地」라는 표석까지 세워져 있다. 규모로 보아 광주 突馬 先塋은 李季甸 자손들의 대표적인 世葬地로서 李季甸의 靖難勳功에 따라 주어진 땅으로 짐작되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보령 선영의 조성 경위는 전술한 바와 같다.
아버지 산소를 移葬한 李之蕃은 保寧에 우거하는 일이 잦았으며, 1546년 乙巳士禍를 목격하고는 이 곳에서 여생을 마칠 계획을 하는 등 애착이 깊었다. 이 과정에서 이산해 역시도 10여세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보령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았다.
保寧 선영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이 일대가 원래 李穉의 처가 光州金氏 집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韓山李氏外家世系』(李南珪編, 筆寫本)「光州金氏世系」에 따르면, 광주김씨는 李穉의 처부 金孟權의 증조 대부터 보령의 鉢山·馬山 등지에 선영이 조성되어 있었고, 金孟權 자신도 보령 鉢山에 墓가 있다. 이는 光州金氏가 보령 일대에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男歸女家婚의 혼인 풍습과 재산상속에 있어 子女均分이 일반적이던 당시의 관행을 고려할 때 李穉가 처부 金孟權으로부터 高巒山 일대의 땅을 分財받았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당시의 分財記가 하나도 전하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圖3】〈韓山李氏家系圖3〉
한편 韓山李氏는 16세기 중반 李山海(鵝溪)라는 우뚝한 인물을 배출하면서 稼亭·牧隱 이래의 家聲을 다시 한번 드날리게 되었다. 그는 1538년(中宗 34) 윤7월 20일 서울의 皇華坊에서 李穉와 宜寧南氏 사이에서 長子로 태어났다. 그의 출생은 항상 조부 墓所(高巒山)와의 연관 속에서 회자되면서 명당 發福의 모범적인 사례로 굳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산해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를 시종하는 과정에서 서울과 보령을 자주 왕래하였고, 본격적인 서울생활이 시작된 것은 17세 되던 1555년(명종 10) 참찬 趙彦秀의 딸과 혼인하면서였다. 이후 그는 학업에 정진하여 1561년(명종 16) 문과에 합격하면서 官界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이 해는 마침 큰아들 慶伯까지 출생하여 경사가 겹쳤다.
과거 합격 이후 이산해는 탄탄대로를 달려 1562년에는 홍문관 정자에 임명되었고, 1563에는 사림의 극선인 湖堂에 선발되어 賜家讀書의 영광을 누렸다. 특히 名筆로 이름이 높았던 그는 1562년 24세의 청년관료 시절에 이미 명종의 명에 의해「景福宮」의 편액 글씨를 쓰기도 했다.  4)
이후 그는 내외의 요직은 물론 중국 사신이 오면 遠接使로 자주 파견되었으며, 1584년(선조 17)에는 홍문관·예문관 양관의 대제학에 임명되어 1587년(선조 20)까지 3년 동안 文衡의 자리에 있었다. 1588년(선조 21) 우의정에 임명되어 정승의 반열에 올랐고, 1589년(선조 22)에는 영의정이 되어 1592년(선조 25)까지 3년 동안 庶政을 총괄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선조가 의주로 피난길에 오르자 이것을 빌미로 서인들의 탄핵을 받아 平海에 유배되어 3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기도 했다. 1595년 해배된 뒤로는 선조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깊이 개입하지 않고 保寧·南陽·新昌 등지에서 우거하는 일이 잦았고, 1600년 이후로는 일체의 벼슬을 단념하고 주로 노량의 江亭에서 강호처사로 자적하다 1609년(광해군 1) 서울 長通坊의 셋집에서 7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처럼 이산해는 청요직을 두루 거쳐 영의정에까지 올라 관료로서는 최고의 현달을 구가하였지만 동서분당과 남북분당의 와중에서 정치적인 부침도 적지 않았다. 그는 동서분당시에는 동인을, 남북분당시에는 북인을 표방하였는데, 1592년의 평해 유배는 그의 정치적 부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산해는 생전에 여러 차례 상화를 당했는데, 33세 되던 1571년에는 父喪을, 42세 되던 1580년에는 장자 慶伯의 상을, 56세 되던 1594년에는 적소에서 막내아들 慶愈의 상을, 1609년에는 자신이 사망하기 6개월 전에 손자 久의 상을 당함으로서 개인적인 불행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산해의 학식과 문장 그리고 정치적 위상은 韓山李氏가 당대 최고의 士林名家로 부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분명하며, 그에 의해 다져진 사회적 지위는 혼인관계에도 잘 반영되어 있었다.
이산해는 슬하에 3남 4녀를 두었다.  5) 여주이씨 출신의 큰사위 이상홍(春洲:文科)은 湖堂에도 선발된 문사로 李瀷(星湖)의 증조 李尙毅(少陵)은 그의 아우이다. 장자 慶伯 역시 명문 全義李氏와 혼인하였고, 둘째사위 이덕형(漢陰:文科)은 영의정을 지냈다. 차자 慶全은 안동김씨 金瞻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金瞻(荷塘:文科)은 許篈(荷谷)·洪迪(荷衣)와 더불어 세칭「三荷」로 지칭된 文士로 許曄(草塘)의 딸 許蘭雪軒의 시아버지이기도 하다.
세째사위 柳惺(文科)은 소북의 명가 全州柳氏 柳永吉의 아들이고, 네째사위 安應亨(文科)은 宣祖의 생부 德興大院君의 사위였던 安滉(順庵 安鼎福의 6대조)의 아들로서 戶判을 지냈다. 이처럼 이산해는 驪州李氏·全義李氏·廣州李氏·安東金氏·全州柳氏·廣州安氏 등 유수의 명가와 사돈관계를 맺었고, 사위 4인은 모두 文科 출신이었다.
한편 이산해는 慶伯·慶全·慶伸·慶愈 등 모두 네 아들을 두었으나 막내 慶愈는 요절하였고, 3자 慶伸은 無后하였다.  6) 『韓山李氏世譜』(1905年刊)에 따르면, 이산해의 가계를 계승한 것은 장자 경백이 아닌 차자 경전이었다.
李慶伯(1561-1580)은 1579년(선조 12) 進士試에서 壯元하였고, 이듬해인 1580년(선조 13)에 문과에 합격하여 홍문관 정자에 임명되었으나 그 해 8월에 20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다. 당시 그는 全義李氏와 혼인하였으나 슬하에 자식을 두지 못함으로써 아우 慶全이 家統을 계승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修堂古宅 소장의 分財記(分財記 No.3「外家書蹟」참조)에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이 분재기는 1605년(선조 38) 李景淸의 妻 鄭氏가 李久의 登科를 기념하여 노비와 토지를 별급할 때 작성한 것으로 原題는 〈萬曆三十三年乙巳四月初一日外孫李久亦中別給〉이며, 재주는 〈養外祖母故幼學李景淸妻鄭氏〉로 되어 있다. 계통상 李久는 金瞻의 외손이지 李慶伯의 妻父인 李景淸의 외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분재기에는 분명 鄭氏가 李久를 외손이라 했고, 자신은 養外祖母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이구가 이경백의 양자로 들어갔음을 시사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이구가 이경백의 양자가 된 것이 확실하다면 李山海의 가통은 李慶伯→李久로 이어져야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1643년(仁祖 21) 李德洙 등이 간행한『韓山李氏族譜』(初刊本)에도 이경백은 무후로 기록되어 있어 의문이 남는다.  7) 하지만 한산이씨의 각종 족보류에 의거할 때 이산해의 가통은 이경전에게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바 본서에서도 여기에 준하여 가계를 서술하고자 한다.
이경전은 이산해의 차자로서 李之蕃→李山海로 이어지는 가통을 계승하였고, 학식과 문장 그리고 정치·사회적 위상에 있어서도 이산해의 입지를 충실히 계승한 사람이었다. 1567년(명종 22) 서울의 南學洞에서 태어난 그는 1585년(선조 18) 진사를 거쳐, 1590년(선조 23)에는 문과에 합격하였다. 1591년(선조 24)에는 유성룡에 의해 湖堂에 선발되었는데, 이는 이산해에 이어 양대에 걸친 경사였고, 이런 전통은 아들 李厚·李久에게로까지 이어지면서 한산이씨는 3代 4人이 호당에 선발되는 위업을 달성하게 된다.
이경전은 이산해와 마찬가지로 북인의 핵심으로 활동하였고  8) , 홍문관·예문관·성균관·승정원·이조·예조·형조 등 청요직은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관료로서는 최고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뛰어난 학식과 문장을 바탕으로 1623년에는 奏請使로서 尹暄, 李民宬과 함께 중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1627년에는 강화도에서 인조를 호종하였고, 1636년에는 신하로서의 최고의 영광인 耆老所에 들어갔으며, 남한산성에서 인조를 호종한 공으로 숭록대부에 올랐다. 이처럼 그는 환력이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염결을 지켜 淸白吏에 錄選되었고  9) , 1644년 草洞(京第)에서 78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그의 행적은 行狀(李袤撰), 墓誌(金斗南撰), 神道碑銘(蔡濟恭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산소는 保寧 高巒山에 있다.
그의 생애에 있어 한가지 특기할 사실은 한 때 그가 李景奭·趙希逸·張維와 함께 소위 三田度碑文(大淸皇帝功德碑)의 찬자로 내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그가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인정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물론 이경석이 碑文을 지음으로서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이경석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비문의 撰進 여부는 후인들의 평가를 결정짓는 중대 사안이었고, 만약 비문을 지었을 경우 그 역시도 이경석과 같은 世評을 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경전은 일류의 문사답게 상당수의 詩文·筆蹟을 남겼는데, 본서에 수록한「先祖筆蹟」,「先世遺帖」,「石樓先祖筆澤」,「超然亭記」에서 그의 시문과 필적을 확인할 수 있다.  10)
이경전은 안동김씨와의 사이에서 李厚·久·阜·卣·袤 등 아들 5형제와 趙壽益에게 출가한 딸 하나를 두었다.  11) 이 중 次子 李久가 바로 修堂의 10대조 翰林公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장자 李厚(1585-1612)는 1603(선조 36) 문과에 합격하자마자 湖堂에 선발되어 직계로 3대가 賜家讀書의 영광을 누리며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나 1612년(광해군 4) 28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으며, 3자 李阜(進士)는 1613년(광해군 5) 太學掌議로서 李爾瞻의 참형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田里에 방축되는 곡절을 겪은 뒤로는 과거를 단념하고 일생 처사로 지냈다. 그리고 4자 李卣는 문장이 출중하고 草書·隸書에 능했으나 요절하여 재능을 떨치지 못했다. 그나마 막내아들 李袤가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판서까지 지내고 숙종조 남인정국에서 중진으로 활약하여 이산해·이경전의 정치·사회적 위상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李久는 형 이후와 마찬가지로 秀才形의 인물이었다. 1586년(선조 19) 서울의 五松亭에서 태어난 그는 1603년 진사시에서 장원하였고, 1605년에는 약관 20세의 나이로 문과에 합격한 뒤 檢閱·奉敎·待敎 등의 翰林職을 거쳐 형과 나란히 湖堂에 선발됨으로서 일약 장래가 촉망되는 문신으로 부상하였으나 아쉽게도 1609년 2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당시 이산해는 병석에서 손자의 부음을 들어야 했는데, 평소 자신을 계승할 인물로 기대했던 손자의 요절 앞에 그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구는 수당가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계통상 이산해의 종통이 이경전을 거쳐 이후에게 전해짐으로서 차자였던 李久(後谷)는 자연히 支派의 派祖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수당가문은 엄밀히 말해 後谷家門으로 불려야 하고, 수당고택은 後谷宗家로 부르는 것이 옳다. 특히 이구의 후손들은 문한과 사환을 유지하며 선대의 위선사업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이산해의 宗支孫 중 가장 현달한 가계로 성장하였는데, 修堂이 자신의 집안을 鵝溪의「次宗家」로 지칭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12)
한편 修堂家門은 李久 대를 기점으로 많은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거주지의 이동이었다. 원래 한산이씨는 韓山의 土姓이었지만 고려말 이래로 上京從仕하여 사실상 관향지를 떠나 있었다. 이런 경향은 사환가로서의 전통이 굳어지면서 더욱 심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산은 先塋이 있는 松楸之鄕으로 인식되는 정도였다. 그것마저도 李季甸 이후로는 驪州·廣州 등지에 묘역이 조성되면서 한산과의 지역적 연고가 점차 약화되었는데, 그나마 李穉·李之蕃 부자의 산소가 保寧에 조성되면서 湖西와의 연고가 되살아나게 된 것이다.
이지함만 하더라도 그가 保寧·丹陽 등지에 자주 왕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寓居였을 뿐 실질적인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李山海·李慶全·李久·李尙賓 역시 서울에서 생장하였고, 심지어 禮山入鄕이 이루어진 17세기 중반 이후에도 李尙賓·李雲根은 서울에서 태어났고, 京第도 소유하고 있었다. 李之蕃~李秀逸까지 9대에 걸쳐 修堂 선대의 연고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修堂 선대의 연고지 일람〉

성명

출생지

사망지

묘소

호구상의 거주지

기타우거지

李之蕃

漢陽(南山)

保寧 高巒山

o保寧·丹陽

o漢陽: 終南山

李山海

漢陽(皇華坊)

漢陽(長通坊)

禮山 大枝洞

o保寧·南陽·新昌

o漢陽: 南山·長通坊

o近畿: 銅鵲·露梁

李慶全

漢陽(南學洞)

草洞

保寧 高巒山

李久

漢陽(五松亭)

漢陽(水閣)

丹陽 龜潭

李尙賓

漢陽(水閣)

禮山 大枝洞

保寧 弦津

李雲根

漢陽(銅峴)

禮山 大枝洞

丹陽 龜潭

o 禮山 大枝洞面 閑暇里(1666)

o 漢陽 大平坊 惠民署契(1678)

o 丹陽 長林里(1669)

李德運

禮山 大枝洞

禮山 大枝洞

丹陽 龜潭

o 大枝洞面 古邑寺里(1687)

o 漢陽 會賢坊·長興庫洞(1696)

o 大枝洞面 內項里(1717)

李宬

禮山 大枝洞

禮山 大枝洞

禮山 大枝洞

o 丹陽 東面 長林里(1702)

o 大枝洞面 內項里(1735)

李秀逸

洪州 杜陵村

禮山 大枝洞

保寧 柒峴

o 丹陽 東面 長林里(1747)

o 大枝洞面 內項里(1762)

【표1】에 따르면, 수당가문의 근거지는 서울과 서울근교, 보녕·예산·단양 등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서울·丹陽과의 연고가 깊음을 알 수 있는데, 서울은 수당 선대의 실제적인 주거지로서 숙종연간까지도 京第를 보유하고 있었고, 단양은 이지함 이래 후손들의 주요 寓居地였으며, 예산은 서울을 떠난 한산이씨 後谷家門의 새로운 정착지로서 본서에 수록된 고문서가 생성된 곳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 가계가 어느 시기에 어떤 배경에서 禮山으로 이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 예산 입향은 계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완전한 정착에 이르기까지는 대략 3代가 걸렸다.
예산과의 최초 연고는 이산해의 산소를 大枝洞面 內谷 艮坐에 쓰면서 이루어진 것 같다.  13) 그러나 이 때까지도 주거의 기반은 역시 서울에 있었는데, 예산을 주거지로 활용한 사람은 李久의 부인 全州李氏였다. 전주이씨(1588-1668)는 宗室 順寧君 李景儉의 따님으로 1605년 18세의 나이로 이구에게 시집을 왔다. 이듬해인 1606년 외아들 尙賓을 낳았으나 1609년 남편 이구가 24세의 나이로 사망함으로써 졸지에 청상과부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李氏는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14) , 여장부적인 기질이 있어 喪夫의 시련 속에서도 아들 상빈을 사마시에 입격시키고, 禮山卜居(大枝洞面)를 단행하는 등 家庭經營에 충실하였다. 다만 예산복거의 정확한 시기는 미상인데, 대략 顯宗(1660-1674) 연간으로 추정된다.
전주이씨의 예산복거가 완전한 이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수당가문의 예산 입향의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주이씨는 예산복거 이후에도 서울생활을 유지하였는데, 이구의 考終處와 아들 이상빈의 출생처가 水閣第인 점으로 미루어 이씨의 주거 기반도 이 곳 水閣이었음을 알 수 있다.
【圖4】〈韓山李氏家系圖4〉
한편 이구의 외아들 李尙賓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 슬하에서 학업에 열중하여 1630년(인조 8) 진사시에 입격함으로서 선대의 家聲을 지켜나갈 재목으로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그 역시 단명하여 두 아들 昌根·雲根을 남겨둔 채 1637년 3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일찍이 남편을 사별한 전주이씨에 있어 아들의 요절은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었고, 게다가 장손 이창근마저 早卒함으로써 修堂의 표현대로 이씨 집안의 家統이 실오라기처럼 간당 간당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治家와 손자의 교육에 힘쓰며 起家의 발반을 다지는데 주력하였다. 이런 바탕 위에서 손자 雲根이 司馬를 거쳐 벼슬길에 나아가는 한편 5남 2녀를 두어 자손이 번창하게 되면서 한산이씨도 家勢를 새로이 정비할 수 있었다.
李尙賓의 차자로 태어난 李雲根은 형 昌根이 무후함으로서 後谷家門의 가통을 계승하게 되었다. 1633년 서울(銅峴)에서 출생한 그는 1675년(肅宗 1) 생원시에 입격하여 광릉참봉·선공감봉사·의금부경력을 지내고, 1684년 예산의 大枝洞에서 졸하였다. 이처럼 그는 비록 문과 출신도 아니었고, 벼슬도 하급관료에 그쳤지만 한산이씨의 예산 世居와 관련해서는 더없이 중요한 인물이다. 즉 현종연간에 전주이씨가 예산에 복거하였으나 이 때는 서울에 기반을 두고 경향을 왕래하는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적인 예산 거주는 李雲根 대에 이루어졌고, 이런 사실이 호적상으로 확인되는 것도 이 때부터이다.
1666년에 작성된 이운근의 戶籍에 따르면, 그의 주소지는 禮山縣 大枝洞面 閑暇里였다. 이 閑暇里는 현재 後谷宗宅(修堂古宅)이 있는 上項里의 고명으로 예전에는 閒谷·古洞·葛村 등으로 불렸다.  15)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한산이씨의 실질적인 예산 입향조는 李雲根으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그런데 다른 호적에 의거하면, 이운근은 閑暇里 외에도 서울 大坪坊 惠民署契에도 주택이 있었고, 심지어 丹陽 東面의 長林里에도 집이 있었다. 대평방의 京第가 소위 水閣第를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단양 長林里의 집은 이지번의 龜潭別業에 바탕하여 마련된 우거지로 이운근은 조부 이구의 산소를 이 곳으로 이장하였고, 자신도 여기에 묻힘으로서 한산이씨의 새로운 世葬地가 되었다. 무엇보다 이지번 당대의 別業이 5대 이상 世傳되어 온 사실이 놀랍다.
한편 이운근은 延安李氏 李襑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이심은 숙종조 남인의 원로 李觀徵(芹谷)의 아들이었다. 아들 李沃(博川) 역시 남인의 핵심으로 활동한 학자·관료였으며, 손자 李萬敷(息山)는 18세기 남인사회를 주도하는 학자로 성장하였다.  16) 결국 이운근은 남인명가 연안이씨 芹谷家門의 사위가 됨으로서 사회적 기반을 보다 강화할 수 있었고, 한산이씨가 남인의 주요 가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커다란 양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의 매부 趙景昌·李衡鎭 역시 명가의 자제들이었다. 조경창은 이경전과 교유가 깊었고, 함께 三田度碑文의 찬자로까지 내정되었던 趙希逸(竹陰)의 손자였고, 李衡鎭 역시 이경전의 宦友로서 전술한「靑楓稧帖」에도 함께 참여한 李尙毅(少陵)의 손자였다.
한산이씨는 이운근의 아들 이덕운을 통해 사환가로서의 전통을 회복하게 된다. 이산해·이경전 양대에 드러난 혁혁한 환력과는 대조적으로 이구와 자손들의 연이은 단명은 가세의 위축을 초래하여 2대에 걸쳐 현관을 배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런 가운데 1691년(숙종 17) 3대만에 찾아 온 이덕운의 科慶은 커다란 경사가 아닐 수 없었다.
1661년(현종 2) 예산 대지동에서 태어난 李德運은 당대 남인의 석학 權愈(霞溪)와 丁時翰(愚潭)의 문인으로 문과에 급제해서는 승정원 주서, 성균관 전적, 예조 좌랑·정랑, 병조정랑, 문천군수 등을 역임했다. 문장이 출중하여 翰林에 被薦되기도 했고, 정쟁의 와중에서 甲戌換局 당시에는 관작이 삭탈되는 곡절도 있었지만 남인의 중견관료로서 지위가 탄탄하였다.
장인 申厚載(葵亭)는 판윤을 지낸 남인의 중진으로 탁남의 영수 睦來善(右議政)과는 사돈간이었고, 자형 權頀은 이덕운의 스승이며 숙종조에 문형을 지낸 權愈(霞溪)의 아들이었다. 이처럼 이덕운은 비록 고관을 지내지는 못했지만 가문의 배경, 혼맥, 학맥 등을 통해 숙종조 남인세력의 핵심층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성품이 청고하고 시류에 영합하는 것을 싫어하여 李沃(博川) 형제, 蔡彭胤(希庵) 형제, 매부 朴履文(古心齋) 외에는 별로 교유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고 한다.
아버지 李雲根과 마찬가지로 李德運 역시 서울의 會賢坊에 京第를 마련해 두고 있었는데, 세전된 家屋인지 아니면 仕宦用으로 마련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를 통해 예산에 살면서도 서울과의 연고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비단 한산이씨 뿐만 아니라 당시의 웬만한 仕宦家에서는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했다.
이덕운의 외아들이었던 李宬은 李山海에서 李南珪에 이르는 직계 13대 중에서 생원·진사나 문과를 거치지 않고 處士로 지낸 유일한 인물이었다. 아버지와 처부 蔡成胤(樊巖 蔡濟恭의 祖父)이 문과 출신의 관료였음을 고려할 때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 平山申氏의 간호를 위해 과거와 벼슬을 단념하였고, 선대의 전장이 있던 丹陽과 예산을 왕래하며 선비로서 생을 마감하였다. 후일 아들 秀發의 貴顯으로 吏曹參判에 증직되었다.
【圖5】〈韓山李氏家系圖5〉
李宬의 장자 李秀逸(龜湖)은 사환상으로는 李慶全 이후 가장 현달한 인물이었다. 1705년(숙종 31) 洪州 杜陵村의 外家(平康蔡氏)에서 태어난 그는 1740년(영조 16) 증광문과에 합격하여 성균관 전적, 예조좌랑, 병조좌랑, 사헌부지평 등을 거쳐 승정원 동부승지를 지냈다. 물론 1759년(英祖 35) 옥구현감 재직시에는 노론들의 탄핵을 받아 공주에 유배된 적도 있었고, 1772년(英祖 48) 사간원 헌납 재직시에는 4자 柱溟이 규정을 어기고 과거에 응시했다는 이유로 삭직되기도 했다. 당시 이주명은 문과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시임 臺諫의 자제는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柱溟은 합격이 취소되고, 이수일은 삭직을 당했던 것이다.
이수일은 5남(宇溟·景溟·日溟·柱溟·孝溟)과 南永老·李宗赫에게 출가한 두 딸을 두었다. 수당에게는 고조가 되는 장자 우명은 1753년(영조 29) 생원시에 입격한 뒤로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처부 金朝潤은 金斗南(巴江)의 5세손인데, 김두남은 이지번의 사위였던 김응남과는 4촌간이었다. 2자 경명은 문과를 거쳐 승지를 지냈고, 3자 일명은 벼슬이 없었다. 4자 주명은 진사를 거쳐 현감을 지냈는데, 정조조의 대표적인 문신·학자 李獻慶(艮翁)은 그의 처부이다.
이우명은 원주김씨와의 사이에서 廣敎·廣毅 두 아들과 韓永益에게 출가한 딸까지 2남 1녀를 두었다. 이광교는 1807년(순조 7) 진사시에 입격한 뒤로는 벼슬길에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학행이 있어 상당수의 門人·弟子를 양성하였다. 특히 그는 외가가 한양의 筆洞에 있었기 때문에 근기권의 인사들과 교유할 기회가 많았고, 詩文에도 능하여 문인사회에서 명망도 높았다. 1797~1806년 사이에 작성된 호적에는 그가 溫陽 南上面의 地羅里와 江莊里(江藏里)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온양 일대에도 田莊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산이씨는 李廣敎의 아들 李宗秉(萊亭) 대에 와서 또 다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며 가격을 신장하게 된다. 1835년(憲宗 1) 문과에 합격한 李宗秉은 성균관 전적, 사헌부 지평을 거쳐 1839년(憲宗 5)에는 文臣 兼宣傳官에 임명되었고, 1840년에는 모든 문신들이 선망하는 弘文錄에 선발되기도 했다. 이후 그는 弘文館校理를 거쳐 1842년에는 전라좌도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1847년(憲宗 13) 승지, 병조·형조참의를 거쳐 1856년(철종 7) 병조참판으로 끝으로 관직 생활을 마감하였다. 부인 이씨는 李禮延(文科)의 딸인데, 李禮延은 남인의 명가 연안이씨 출신으로 李慶全과 교유가 깊었던 李光庭(海皐)의 6세손이다.
【圖6】〈韓山李氏家系圖6〉
李宗秉은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는데, 장자 浩稙이 바로 修堂의 아버지 大岡公이다. 이호직은 1848년(헌종 14) 진사시에 壯元한 수재였으나 더 이상의 科運은 없었던지 번번이 會試에서 낙방하는 불운을 겪었다. 그러나 학식과 문장을 인정받아 1865년(고종 2) 東部都事를 시작으로 관계에 진출하였고, 1875년(고종 12)에는 王世子冊封都監의 監造官의 직임을 수행한 공으로 6품직의 副司果에 임명되었으나 才局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이호직은 筆法에 조예가 깊었고, 다수의 遺墨이「大岡公筆蹟」·「大岡公遺墨」으로 粧帖되어 전해지고 있다. 본서에서는 그 일부를 수록하였는데, 관련 연구자의 세밀한 연구를 기대해 본다.
李浩稙의 장자가 바로 고종조의 文臣·學者이며 殉國義士로도 이름이 높은 李南珪(修堂)이다. 1855년(철종 6) 漢陽의 眉洞에서 李山海의 12세손이며, 李久의 10세 宗孫으로 태어난 이남규는 1907년 溫陽의 평촌점에서 5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그는 經史와 子集은 물론 나라의 故事, 學統과 黨論, 譜學, 나라의 風土, 關防의 要險 등에도 해박한 지식이 있어 學者·文臣·經世家로서의 자질을 두루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 형제에 대한 효도와 우애의 마음이 남달랐는데, 여기서「從子殤誌」라는 탁본첩을 통해 그의 우애와 가족애를 잠시 살펴 보기로 한다.
이 탁본첩은 수당이 9살에 요절한 조카 翰吉을 위해 지은 친필의 墓誌이다. 수당에게는 丙珪(1862-1887)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1887년 12월 10일 26세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로부터 만 한 달이 지난 1888년 1월 10일에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묘지의 주인공 한길이었다. 결국 한길은 丙珪의 유복자였던 것이다.
의지할 데 없던 한길은 수당의 슬하에서 자랐다. 그러던 어느날 한길이 修堂에게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요?”라고 묻자 당황스러움과 비통함으로 말문이 막힌 수당은 오열하고 또 오열할 뿐이었다. 한길은 5살이 되자 백부 修堂에게 공부를 배우기 시작했다. 총명했던 한길은 조상의 행적은 한 구절도 틀리는 법이 없었고, 8살에는 효경에 통달하는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그리고 행동은 조심스러웠고, 말은 공손하여 여느 아이들과는 달랐다. 이에 수당은 한길을 門戶之望으로 기대해마지 않았으나 1896년 3월 17일 한길은 그만 감기에 걸려 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이 때 안동관찰사로서 경내를 순행하던 수당은 상주에서 비보를 듣고 또 한번 오열했다. 수당에게 있어 한길은 동생 丙珪의 요절을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건만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린 것이다. 수당은 집으로 서찰을 보내 한길을 아비의 무덤 곁에 묻어 주라고 당부했다. 죽어서라도 부자간에 정을 나누라는 형으로서 그리고 큰아버지로서의 배려였다.
공무를 마치고 귀가한 수당은 울면서 아이의 행적을 돌에 새겨 산소에다 묻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허물어질 무덤보다도, 때가 되면 낡아 바래질 비석보다도 자신의 이 글만은 남아 한길의 슬픈사연이 영원히 전해지기를 기원했던 것이다. 족보에 따르면, 丙珪의 산소는 공주 東海面 乙坐에 있었다. 여기서 굳이 이 글을 소개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 의리에 명백했고, 절조가 있었던 수당이었지만 가족에게만은 한없는 사랑으로 대했던 수당의 인간적인 모습도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수당은 1882년(高宗 19)의 정시 문과에서 병과 제2인으로 합격하여 출사하게 되는데, 당시의 賦題는「極天下之孝」였다. 이후 그는 홍문관교리, 사간원정언, 부수찬을 거쳐 1892년(고종 29)에는 大報壇의 제향 때 執樽한 공으로 통정대부에 올라 공조참의·동부승지를 지냈다.
儒學의 본령에 충실했던 그는 1894년 형조참의 재직시에는 巫覡의 폐단을 일제히 정비하였고, 동년 여름에는 永興府使로 나가서는 문교를 장려하여 선비들의 기풍을 크게 진작시켰다. 그리고 1895년(高宗 32)에는 明星王后의 폐위와 단발령에 대해 직언·감언으로 반대하였고, 1896년에는 안동부관찰사에 임명되어 백성들을 초유하고 돌아왔다.
이후 그는 中樞院議官, 秘書丞, 宮內府特進官을 거쳐 1900년에는 함경북도 안렴사에 임명되어 도정을 쇄신하다 모함을 받고 소환된 뒤로는 고향 예산으로 돌아와 독서와 학문에 열중하였다. 1905년 乙巳保護條約이 체결되자 비분강개하여 五賊의 목을 벨 것을 疏請하였는데, 이 때부터 나라에 대한 근심과 간신들의 행태에 대한 분노가 마음에 쌓여 병이 되었다고 한다.
1906년(光武 10) 洪州 義兵將 閔宗植이 수당의 집에 들러 묵고 간 일이 있었는데, 일인들로부터 뒤에서 의병을 책동하는 것으로 의심받고는 10개월간 공주에서 옥고를 치루기도 했지만 항일의 의지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이에 일인들은 수당의 지조와 절개를 굽힐 수 없음을 알고는 1907년 8월 19일 수당과 아들 忠求를 체포하여 溫陽의 坪村店 부근에서 해를 입히고 말았던 것이다. 수당은 죽음에 직면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였으며, 도리어 일인을 꾸짖으며 항일의 의지를 불태웠다고 한다.
수당은 동시대의 인물들인 李建昌·金澤榮·黃玹과 道義와 文辭로써 연마했다. 특히 수당은 疏章에 능하였고, 명예와 절조로서 명성이 높았다. 그리고 일찍이 許傳(性齋)을 師事하였는데, 이는 그의 학통이 星湖 李瀷을 거쳐 退溪에게로 소급됨을 의미한다. 문하에 출입한 제자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申采浩·李章稙·姜驥善·卞榮晩 등을 들 수 있는데, 모두 문학으로 명성이 높았다.
수당은 平康蔡氏  17) 와의 사이에서 외아들 忠求를 두었으나 忠求가 수당과 함께 화를 당하였자 당시 13세였던 손자 李昇馥(1895-1978:平洲)이 집안을 유지하여 오늘의 수당가문이 있게 하였다. 新舊知識을 겸비했던 이승복은 張志暎 등으로부터 독립운동을 권유받고 노령으로 망명한 이래 李東寧·李會榮·李時榮·李相卨 등과 교유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1920년에는 朴殷植과 함께 언론활동에 종사하다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1921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통제의 국내 조직을 결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그는 新思想硏究會·政友會·신간회에 적극 창여하는 한편 1927~1933년에는 조선일보의 중역으로서 민족계몽운동에 노력하였고, 1932년에는 재만동포 구호활동을 전개하다 8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945년 3월 다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으나 광복으로 인해 풀려나게 되었다. 이후에도 그는 정치·언론계에 꾸준히 관여하다 1978년 10월 31일 서울에서 서거했다. 묘소는 충남 예산군 대술면 方山里에 있다. 1980년에 건국포장, 1990년에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결국 李昇馥은 조부 이남규와 아버지 이충구의 독립정신을 언론·정치··교육·계몽활동이라는 자기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전환시킨 인물이었고, 수당 代까지 문한가·사환가로 칭송되었던 한산이씨가 수당을 기점으로 義烈家門으로 변모함에 있어 그 대미를 장식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승복의 아들이 바로 現宗孫 李文遠 선생이다. 修堂의 曾孫으로 태어난 선생은 국내 유수한 교육학자의 한 분으로서 위선사업에도 열정이 깊다. 가문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이 있어 필자가 이 글을 작성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을 입었다. 무엇보다 선대의 珍藏文獻을 학술자료로 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생님의 후의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敎令류에는「勅諭」(1),「有旨」(12),「紅牌」(3),「白牌」(3),「告身」(183),「差定帖」(9),「祿牌」(4) 등 모두 215점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교령류의 현황에서 한산이씨 수당가문의 사환가로서의 전통과 위상을 여실히 살필 수 있다. 교령류 중 시기가 가장 이른 것은 1677년(肅宗 3) 李雲根의 光陵參奉 告身이고, 가장 후대의 것은 1902년 이남규의 宮內府特進官 칙명이다.
대수로는 李雲根에서 李南珪까지 9대에 해당하는데, 李久와 李尙賓 관련 문서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는 것이 의문이다. 李久의 경우는 문과 紅牌와 奉敎·待敎·檢閱 등의 告身, 이상빈은 사마시 백패가 있을 법도 하지만 현재 수당고택에는 전하지 않고 있다.
修堂家門에는 李久에서 李南珪까지 직계로 문과 출신자 5인「李久·德運·秀逸·宗秉·南珪」, 사마시 입격자가 6인「李久·尙賓·雲根·宇溟·廣敎·浩稙」인데, 홍패는 이덕운·종병·남규 3대의 것만 전하고, 백패 역시 李宇溟·廣敎·李浩稙 3대의 것만 전한다. 紅牌 2점과 白牌 3점은 어느 시기에 유실 또는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1)「勅諭」
「勅諭」는 1896년(建陽 1) 李南珪가 安東府觀察使로 부임할 때 고종이 내린 訓諭의 글이다. 당시 李南珪는 이 직임을 여러 차례 사양하였으나 고종의 부탁이 너무도 간곡한 탓에 부임하여 왕명을 선포하고 백성을 초유하고 돌아왔다. 고종의 勅諭를 받들어 시행한 관리는 內閣總理大臣署理 內部大臣 朴定陽이었다.
2)「有旨」
「有旨」12점은 모두 영조가 李秀逸을 司憲府 持平·掌令, 司諫院 獻納에 임명하고 출사를 종용하는 내용이다.
3)「告身」(183점)
「告身」은 李雲根·李德運·李宬·李秀逸·李宗秉·李廣敎·李宇溟·李浩稙·李南珪에게 발급된 것인데, 이 중 李宬·李廣敎·李宇溟·李浩稙의 고신은 증직에 따른 것이다.
4)「差定帖」
「差定帖」(9점)은 李德運·李秀逸·李景溟·李宗秉·李南珪가 문과에 합격하여 權知承文院副正字에 差定(分館)될 때 발급된 것과 이종병이 穆陵別檢, 李在灝(李浩稙)이 東部都事에 차정될 때 발급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修堂의 직계가 아닌 李景溟의 差定帖이 어떤 연고로 수당고택에 소장되었는지는 미상이다.
李景溟은 李秀逸의 次子로 字는 稚暉, 1774년(영조 5) 생원시에 입격하고, 1777년(正祖 1) 문과에 합격하여 同副承旨·兵曹參議를 지냈다.
5) 「祿牌」
「祿牌」(4점)는 李秀逸의 사간원 司諫(1773) 및 승정원 同副承旨(1773) 재직시, 李宗秉의 大司諫 재직시에 발급된 祿俸 명세서이다. 녹패(No1)과 녹패(No2)에는 녹봉의 상세 내역이 없다. 祿牌(No3)에는 堂上三品의 녹봉체계에 따라 米 1石 9斗, 太 1石 5斗가 지급되고 있으며, 수령 창고는 廣興倉이다.
참고로 조선시대의 祿俸制는 초기에는 분기별(4분기)로 일년에 4차례만 녹봉을 지급하다가 매달 지급하는 월급제가 정착된 것은 17세기 이후였다. 조선시대의 월급은 선지급제였으므로 가령 10월분 녹봉은 9월 25~30일 사이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씩 체불된 예도 있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관직에 임명되어도 근무하지 않으면 녹봉이 지급되지 않았고, 휴가·결근일수도 급여지급에 반영되었다. 다만 대신의 경우만 병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도 예우 차원에서 녹봉을 지급했다.
疏箚啓狀類에는 戶籍類와 所志類를 수록하였다. 호적류는 한산이씨 수당가문의 거주지와 거주지의 이동상황, 別業의 조성연혁, 재산규모를 파악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자료이다. 그리고 소지류는 山訟 등과 관련된 쟁송의 현황과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자료이다.
다만 戶籍·所志類 역시도 교령류와 마찬가지로 李久에서 李南珪까지의 전시기의 자료가 남아 있지는 않아 위의 사항을 계기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1) 戶籍類
【표 2】〈戶籍類를 통해 본 修堂家門의 거주지 현황〉

번호

작성연대

발급

수급

거주지

비 고

1

1666(顯宗7)

李雲根

(禮山縣)

未詳

戶口單子

2

1666(顯宗7)

李雲根

禮山縣

大枝洞面 閑暇里

戶口單子

3

1669(顯宗10)

李雲根

丹陽郡

面里未詳

戶口單子

4

1675(肅宗1)

李雲根

未詳

未詳

戶口單子

5

1675(肅宗1)

李雲根

禮山縣

大枝洞面 閑暇里

戶口單子

6

1678(肅宗4)

漢城府

李雲根

南部 大平坊 惠民署契

準戶口

7

1681(肅宗7)

漢城府

李雲根

南部 大平坊 惠民署契

準戶口

8

1687(肅宗13)

李德運

禮山縣

大枝洞面 古邑寺里

戶口單子

9

1687(肅宗13)

李德運

禮山縣

大枝洞面 古邑寺里

戶口單子

10

1687(肅宗13)

禮山縣

(李德運)

大枝洞面 古邑寺里

準戶口

11

1690(肅宗16)

李德運

禮山縣

大枝洞面 古邑寺里

戶口單子

12

1690(肅宗16)

李德運

禮山縣

大枝洞面 古邑寺里

準戶口

13

1696(肅宗22)

漢城府

李德運

南部 會賢坊 長興庫洞

準戶口

14

1702(肅宗28)

李宬

(丹陽郡)

未詳

戶口單子

15

1702(肅宗28)

丹陽郡

李宬

東面 長林里

準戶口

16

1717(肅宗43)

李德運

禮山縣

大枝洞面 內項里

戶口單子

17

1717(肅宗43)

禮山縣

李德運

大枝洞面 內項里

準戶口

18

1720(肅宗46)

李宬

未詳

大枝洞面 內項里

戶口單子

19

1732(英祖8)

李宬

未詳

未詳

戶口單子

20

1735(英祖11)

李宬

禮山縣

大枝洞面 內項里

戶口單子

21

1744(英祖20)

李秀逸

(丹陽郡)

未詳

戶口單子

22

1744(英祖20)

李秀逸

禮山縣

大枝洞面 內項里

戶口單子

23

1746(英祖22)

(禮山縣)

李秀逸

未詳

準戶口

24

1747(英祖23)

李秀逸

丹陽郡

未詳

戶口單子

25

1748(英祖24)

李秀逸

未詳

方散里

戶口單子

26

1750(英祖26)

李秀逸

(禮山縣)

大枝洞面 內項里

戶口單子

27

1762(英祖38)

禮山縣

李秀逸

大枝洞面 內項里

準戶口

28

1771(英祖47)

李秀逸

禮山縣

大枝洞面 內項里

戶口單子

29

1771(英祖47)

行縣監

李秀逸

未詳

準戶口

30

1780(正祖4)

行縣監

李廣敎

未詳

準戶口

31

1783(正祖7)

禮山縣

李景溟

大枝洞面 內項里

準戶口

32

1786(正祖10)

禮山縣

李景溟

大枝洞面 內項里

準戶口

33

1786(正祖10)

禮山縣

李廣敎

大枝洞面 內項里

準戶口

34

1789(正祖13)

禮山縣

李景溟

大枝洞面 內項里

準戶口

35

1792(正祖16)

李夏溟

禮山縣

大枝洞面 內項里

戶口單子

36

1792(正祖16)

禮山縣

李景溟

大枝洞面 內項里

準戶口

37

1795(正祖19)

禮山縣

李景溟

大枝洞面 內項里

準戶口

38

1795(正祖19)

禮山縣

李廣敎

大枝洞面 內項里

準戶口

39

1797(正祖21)

溫陽郡

李柱溟

南上面 (江)藏里

準戶口

40

1798(正祖22)

禮山縣

李廣敎

大枝洞面 內項里

準戶口

41

1799(正祖23)

溫陽郡

李廣喬

南上面 地羅里

準戶口

42

1801(純祖1)

禮山縣

李廣敎

大枝洞面 內項里

準戶口

43

1801(純祖1)

禮山縣

李廣敎

未詳

準戶口

44

1806(純祖6)

溫陽郡

李廣喬

南上面 江庄里

準戶口

45

1807(純祖7)

禮山縣

李秀發

大枝洞面 內項里

準戶口

46

1807(純祖7)

禮山縣

李晏溟

大枝洞面 內項里

準戶口

47

1807(純祖7)

禮山縣

李廣敎

大枝洞面 內項里

準戶口

48

1810(純祖10)

(禮山縣)

(李廣敎)

未詳

準戶口

49

1816(純祖16)

禮山縣

李廣敎

大枝洞面 內項里

準戶口

50

1819(純祖19)

禮山縣

李廣敎

大枝洞面 內項里

準戶口

51

1821(純祖21)

禮山縣

李廣敎

大枝洞面 內項里

準戶口

52

1825(純祖25)

禮山縣

李廣敎

大枝洞面 內項里

準戶口

53

1828(純祖28)

禮山縣

李廣敎

大枝洞面 內項里

準戶口

54

1828(純祖28)

稷山縣

李鼎秉

東邊 南山里

準戶口

55

1831(純祖31)

稷山縣

李鼎秉

東邊 南山里

準戶口

56

1831(純祖31)

禮山縣

李宗秉

大枝洞面 內項里

準戶口

57

1837(憲宗3)

行縣監

李宗秉

未詳

準戶口

58

1884(高宗21)

禮山縣

李浩稙

大枝洞面 內項里

準戶口

59

未詳

未詳

未詳

未詳

準戶口

60

未詳

未詳

未詳

未詳

準戶口

【표2】표에 따르면, 修堂家門은 李雲根 代에 예산 大地曲面의 閑暇里(閒谷)에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예산 입향의 토대는 李山海의 분묘 조성과 李久의 부인 全州李氏의 卜居에 있었지만 본격적인 거주는 李雲根·李德運 양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李雲根·李德運 부자는 예산에 거주하면서도 서울의 大平坊과 會賢坊에 京第를 두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사환 용도로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修堂家門은 李之蕃·李山海·李慶全 대에는 서울의 南山·皇華坊·南學洞·草洞 등지에 주거기반을 두고 保寧·丹陽·南陽·新昌 등지를 寓居地로 활용했는데, 특히 단양은 이지번의 은거지라는 점에서 貳鄕이라 할 만한 중요한 지역이었다.  18)
戶籍에는 보이지 않지만 李久 대에는 서울의 水閣 부근에 주거가 있었고, 전주이씨의 예산 복거 후에도 경향을 왕래하는 주거 형태는 이덕운 대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전주이씨는 9세 때 아버지 順寧君으로부터 남부 明禮坊 소재 家舍 1좌를 별급받았고, 당시의 분재기가 수당고택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시집 올 때 이 집을 가지고 온 곳이 확실하다. 다만 현재로서서는 이 집에 대한 더 이상의 내용을 알 수는 없고, 李雲根이 소유했던 大平坊 惠民署契 가옥과 李德運이 소유했던 會賢坊 長興庫洞 가옥과의 연관성도 알 수 없다.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덕운 이후로는 대부분 예산 大枝洞面에서 출생하여 사망하였다. 단 洞里의 이름이 李雲根 대에는 閑暇里였다가 李德運 代에 古邑寺里에서 內項里로 명칭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당은「先祖鵝溪公畵像重摹記」(『修堂集』卷6)에서 자신이 살던 마을을 閒谷이라 기록하고 있다. 즉 閒谷은 현재 修堂古宅이 있는 上項里의 고명인 동시에 閑暇里의 별칭인 셈이다. 그렇다면 호적에 나타나는 閑暇里→古邑寺里→內項里는 閒谷 또는 上項里의 명칭 변경 과정일 뿐 동일한 洞里임을 알 수 있고, 全州李氏의 卜居 이후 현재까지 한 곳에서 世居해 왔음을 말해 준다.
한편 수당가문은 李雲根·李宬·李秀逸 代에 丹陽 東面의 長林里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다가 李宇溟 대부터는 단양 관련 호적류가 보이지 않는다. 공교롭게도 李宇溟 대의 호적은 1점도 남아 있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고, 호적상으로는 李廣敎 대에도 단양에 거주한 기록은 없다. 다만 본서에 수록한 所志에 따르면, 단양에 소재한 家舍·精舍 및 墳墓와 관련하여 이운근 대부터 야기된 각종 쟁송이 李秀逸·李宇溟·李廣敎·李宗秉·李浩稙에 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수당가문으로서는 적잖은 고충이 되었다(☞ 所志에서 후술함)
李廣敎「廣喬」 대에는 단양 대신에 溫陽의 江庄里·地羅里 등에 거주했고, 아들 李鼎秉「宗秉」 대에는 稷山 東邊의 南山里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물론 이 때에도 주거의 기반은 예산의 內項里에 있었다. 온양의 강장리·지라리, 직산의 남산리와 수당가문과의 연관성은 자세하지 않으나 이 일대에 別業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호적 중에는 수당의 직계가 아닌 李景溟(5)·李夏溟(1)·李柱溟(1)·李秀發(1)·李晏溟(1)의 호적류가 들어 있다. 이경명·이하명·이수발·이안명의 거주지는 내항리, 이주명은 온양 남상면 강장리로 나타난다. 이들의 호적류가 수당고택에 소장되게 된 이유는 미상이다. 이수발은 李宬의 3자로 李秀逸의 이복동생이며, 이경명과 이주명은 李宇溟의 친동생들이고, 李夏溟과 晏溟은 李秀發의 아들이다.
2) 所志類
◆ 所志(1): 1669년(현종 10) 李雲根이 노비를 시켜 순찰사에게 올린 所志. 단양 소재 韓山李氏家 소유 亭舍의 부근에 조성된 虛塚의 굴거와 관련하여 순찰사가 丹陽郡守에게 공문을 보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 亭舍의 위치는 李之蕃·之菡 형제가 은거하던 단양의 龜潭 경내이다. 이 소지를 통해 이지번의 丹陽 別業이 李山海→李慶全→李久→李尙賓를 거쳐 李雲根에게 전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李雲根의 진정에 대해 순찰사는 “人家 가까운 곳에 감히 매장할 꾀를 내는 것이 매우 놀랍다. 虛塚을 둔 사람은 즉시 掘去하여 名賢의 亭舍를 보호하게 할 일이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 所志(2): 1674년(顯宗 15) 李雲根이 노비를 시켜 순찰사에게 올린 소지. 淸風府 城洞에 소재하는 韓山李氏의 舊基를 점탈하려는 高氏·李氏 兩姓人의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 城洞은 李之蕃의 은거지 丹陽의 구담 일대로서 일명 城谷으로도 불린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단양이 아닌 청풍부에 소지를 올렸다는 사실이다. 城洞이 당시의 행정구역상으로 청풍부 관할인지 아니면 단양군 관할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이 문제는 18세기 중반까지도 논란거리가 되었다.
소지에 따르면, 李雲根이 선대의 舊基를 다시 개척하여 祠舍의 건립을 추진하자 高氏·李氏가 강제 철거 또는 방화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이를 방해함으로써 이런 진정이 있게 된 것이다. 戶籍에 의하면, 李雲根은 이미 1669년에 단양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 所志(3): 1679년(肅宗 5) 참봉 李雲根이 보녕 弦津에 소재한 先塋과 祭廳의 보호를 위해 保寧縣監에게 올린 소지. 이운근은 李震啓라는 걸식인에게 현진 선영의 부속건물인 제청의 사용권을 주었는데, 李禎來라는 자가 이를 점탈하려 하자 진정을 하게 된 것이다. 弦津에는 이운근의 아버지 李尙賓의 산소가 있었다.
◆ 所志(4): 1759년(英祖 35) 李秀逸이 노비를 시켜 丹陽郡守에게 올린 소지. 단양 成谷里「城洞·城谷의 別稱」 소재 한산이씨 先塋의 松木을 무단 체벌한 趙觀得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단양에는 1669년(현종 10) 李久의 山所를 이장하면서 墓域이 조성되었고, 이 당시까지 李雲根·李德運의 산소가 추가로 조성되면서 保寧 高巒山 다음으로 중요시 되었다.
◆ 所志(5): 1759년(英祖 35) 李秀逸이 노비를 시켜 丹陽郡守에게 올린 소지. 내용은 위와 동일하다. 이 소지를 통해 龜潭의 당시 주소가 丹陽郡 東面 城谷里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단양군수는 題音에서 “山在官에 가서 呈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이는 단양군의 소관이 아니므로 淸風府에 가서 呈訴하라는 뜻으로 책임 회피의 성격이 짙다. 城谷의 관할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所志(4)에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단양군수는 청풍 관할을 주장하는 반면 한산이씨측에서는 단양 관할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丹陽郡에다 소지를 접수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소지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所志(6): 1779년(正祖 3) 李寓가 保寧縣監에게 立旨 발급을 요청하는 所志. 소지에 따르면, 李寓는 자신의 어머니 산소 아래에 李廣敎의 조부 李秀逸의 산소를 쓰는 것을 허락하면서 후일 자신의 入葬을 대비하여 李廣敎로부터 산소 사용을 금지하지 않겠다는 手標를 받아 둔 바 있지만 관의 公證을 필하기 위해 立旨 발급을 요청한 것이다. 이수일 산소의 정확한 위치는 保寧 柒峴이다.『韓山李氏族譜』에 따르면, 李寓는 李久의 동생 李阜(酒峯)의 玄孫이다. 所志에도 至親으로 표현되어 있듯이 李廣敎의 曾祖 李宬과는 10寸間이다.
◆ 所志(7): 1805년(純祖 5) 李廣敎가 단양군수에게 올린 소지. 丹陽 龜潭 소재 한산이씨 선영의 禁養, 先塋 墓奴들의 勿侵官役, 四節 祭祀時 兒犢 1마리의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소지에 따르면, 종전에는 敦寧府의 完文을 바탕으로 龜潭에 完護村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시기가 지날수록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음으로서 진정을 하게 된 것이다. 敦寧府에서 勿侵完文 등을 발급한 것은 혼맥과 관련이 깊다. 즉 숙종의 계비 仁元王后는 林川趙氏 趙景昌의 外孫女이고, 趙景昌은 이구의 아들 李尙賓의 사위이다. 따라서 李久는 仁元王后에게 外外高祖父가 됨으로서 敦寧府로부터 보호 조처가 취해졌던 것이다.
◆ 所志(8): 1805년(純祖 5) 李廣敎 등이 단양군수에게 올린 소지. 先塋에 偸葬한 金致辰의 처벌과 투장묘의 처분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소지에 따르면, 金致辰이 투장한 것은 이로부터 7~8년 전으로 나타나며, 여기에 대해 단양군수는 “親審摘奸한 뒤에 처결하겠다”는 題辭를 내리고 있다.
◆ 所志(9): 1806년(純祖 6) 李廣敎 등이 순상에게 올린 소지. 위의 所志와 마찬가지로 단양 소재 先塋에 偸葬한 金致辰의 처벌과 偸葬墓의 처분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 所志(10): 1806년(純祖 6) 李柱溟 등이 순상에게 올린 소지. 丹陽 소재 先塋에 偸葬한 투장인의 처벌과 투장묘의 처분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 所志(11): 1807년(純祖 7) 李柱溟 등이 순상에게 올린 소지. 丹陽 소재 先塋에 偸葬한 투장인의 처벌과 투장묘의 처분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 所志(12): 1807년(純祖 7) 李柱溟 등이 단양군수에게 올린 소지. 단양 소재 先塋에 偸葬한 金哥의 처벌과 투장묘의 처분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 所志(13): 1822년(純祖 22) 李箕溟 등이 단양군수에게 올린 소지. 단양 소재 先塋에 偸葬한 權氏 양반의 처벌과 투장묘의 처분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 所志(14): 1822년(純祖 22) 李箕溟 등이 단양군수에게 올린 소지. 단양 소재 先塋에 偸葬한 權班의 처벌과 투장묘의 처분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 所志(15): 1838년(憲宗 4) 李堯溟 등이 淸風府使에게 올린 소지. 단양 소재 先塋에 偸葬한 成氏 양반의 처벌과 투장묘의 처분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 所志(16): 1883년(高宗 20) 李浩稙 등이 淸風府使에게 올린 소지. 단양 소재 先塋에 偸葬한 張先達의 처벌과 투장묘의 처분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 소지에는 선영 소재지인 城洞의 관할지가 단양이 아닌 청풍부로 표기하고 있다. 관련 문서인 通文(2)에 따르면, 張先達이 투장한 것은 동년 3월 17일이었고, 이호직은 3월 24일에 墓奴로부터 보고를 받고 宗中에 通文을 돌리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소지는 바로 宗會의 결과로 표출된 집단 대응인 것이다.
◆ 所志(17)~(31): 解題 附錄參照.
1) 牒呈
1749년(英祖 25) 李秀逸의 黃山道察訪 解由와 관련하여 이수일의 후임자가 관찰사에게 인수인계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하는 문서. 法典에 따르면, 지방관의 해유행정 절차는 1) 먼저 신구임이 原狀과 대조하여 인수인계 사실을 확인한 다음 후임자가 관찰사에게 牒呈으로 보고하면, 2) 관찰사는 다시 戶曹와 兵曹에 관련문서를 첨부하여 해유행정을 移關하고, 3) 호조와 병조에서 이를 확인하여 吏曹에 공문을 보내면, 4) 이조에서 해유 당사자에게 최종 확인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李秀逸은 황산도찰방에 재임한지 633일만에 체직되었는데, 이 문서는 해유행정의 시작으로 후임자가 관찰사에게 보낸 牒呈이다. 참고로 李秀逸은 1747년(영조 23) 崇陵別檢을 거쳐 황산도찰방에 移拜되었고, 황산도찰방 해직 후에는 6품으로 승진하여 成均館典籍·禮曺佐郞을 지냈다. 아래에 수록된 關(1)~(2)은 이 문서의 관련문기이다.
2) 關
관은 4점을 수록하였는데, 모두 이수일의 해유관련 문서이다. 關(1)과 關(2)는 1749년(英祖 25) 황산도찰방 해유관련 문서로 (1)은 慶尙道觀察使가 兵曹에 보낸 것이고, (2)는 경상도관찰사부터 해유행정을 이관받은 兵曹에서 吏曹로 보낸 것이다. 여기에는「馬籍無虧欠」이라 하여 역도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馬籍에 이상이 없어 해유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關(3)과 關(4)는 1766년(영조 42) 李秀逸의 保寧현감 解由關聯 문서이다. (3)은 1766년(英祖 42) 李秀逸의 保寧縣監 해유행정과 관련하여 충청감사가 호조에 보낸 것이고, 關(4)는 호조에서 이조로 보낸 것이다. 이수일은 1764년(영조 40)에 保寧縣監에 부임하여 1766년 7월까지 재임하였다.
3) 甘結: 附錄參照
4) 書目: 附錄參照
5) 報告書: 附錄參照
6) 指令: 附錄參照
1) 完文
戊戌年 9월 丹陽郡守가 東面 城洞 소재 田 34卜에 대한 結稅의 除減을 확증하는 문서. 城谷은 한산이씨 修堂家門의 先塋이 있던 곳이고, 結稅 除減 대상 토지 역시 한산이씨 소유의 位田으로 파악된다. 이 문서는 한산이씨 단양 선영의 운영상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전술한 所志類에 따르면, 한산이씨측에서는 누대에 걸쳐 단양군수에게 先塋의 禁養과 墓奴들의 官役 면제, 四節 祭禮時 祭需支給 등을 요청해 왔는데, 이 完文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에서 취해진 조처로 생각된다.
除減 대상 토지와 除減量을 기록한 後錄에 따르면, 掘破되어 개천으로 변해 실제로 경작할 수 없는 토지로서 丹陽郡의 부세대상에 들어 있는 것이 무려 34卜이나 되었다. 이 완문의 핵심은 34卜의 田을 군의 부세 장부에서 제외시켜 주는데 있다. 참고로 이를 正書하고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原文正書」
完文
爲完文成給事 東面城谷處在山谷僻隅 所
存田土 無非瘠薄 居民鮮少 中流來 未蒙頉
掘破成川之結 至爲三十餘卜之多 而數戶殘民 年年
寃徵 則豈不可悶 特念民情 同寃徵之結 除
給於邑簿摠冊中 減頉卜數與字號 後錄成給
依此永久遵行宜當向事
戊戌九月 日 鄕作廳及本洞尊洞 (準此)
行郡守
「飜譯」
이 완문을 성급하는 일은 동면 성곡은 궁벽한 산곡에 처해 있어 남아 있는 전토가 척박할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백성이 매우 적고 굴파되어 개천으로 변해버린 결수가 삼십여복에 달해 수호의 잔약한 백성이 매년 억울하게 세금을 내게 되니 어찌 민망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민정을 특별히 살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결수를 읍부총책에서 제급하며, 감탈해주는 복수 및 자호는 뒤에 기록하여 성급하니 여기에 의거하여 영구히 준행할 일이다.
2) 帖
◆ 帖(1): 1879年(高宗 16) 承政院에서 幼學 李千珪에게 내린 直赴會試 자격증명서. 이천규는 수당의 동생 李丙珪의 初名이다. 이천규는 동년 2월 28일에 시행된 日次儒生 殿講에서 講을 대신하여 律詩를 제술하여 次三中의 성적을 받아 直赴會試의 자격을 획득했고, 이 문서는 그 증명성이다.
族譜 등에서는 李丙珪의 초명이 千珪라는 사실이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수당이 편찬한 『韓李家帖』의「李浩稙二男丙珪條」에는 이병규의 약전이 주로 科擧關聯 기록으로 채워져 있다. 바로 여기에 본 문서의 내용이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어 이병규와 천규가 동일인임을 알 수 있었다. 약전에 따르면, 이천규는 直赴會試의 자격을 부여받았으나 정작 會試에서는 낙방하였다. 이후에도 그는 1880년과 1885년에 회시에서 다시 낙방하였고, 2년 뒤인 1887년에 2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이 문서가 수당고택에 있는 것은 이병규의 아들(翰吉) 역시 9세에 사망하여 家統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며, 족보상으로는 再從姪 李崇求가 그를 계후하였다.
이 문서는 尺文·路文·照訖帖 등과 함께 인쇄된 고문서의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그리고 과거관련 帖 중 照訖講에서의 합격 사실을 인정하는 照訖帖(照訖所發給)은 다수 남아 있지만 이처럼 直赴會試의 자격을 인준하는 문서는 많지 않다. 直赴會試帖의 발급 관서가 承政院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 帖(2): 1885년(高宗 22) 親臨景武臺 日次儒生殿講에서 次通의 성적을 얻은 李丙珪「初名 千珪」에게 給分을 인준하는 문서. 이병규는 성적에 따라 1分을 부여받았는데, 이것은 일종의 가산점과 같은 것으로 會試 등에서 점수를 합산할 때 반영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매우 희귀한 문서의 하나로 과거제도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3) 招辭: 附錄參照
4) 手標: 附錄參照
5) 手記
1779년(正祖 3) 李秀逸의 장손 李廣敎와 이수일의 세아들 李景溟·柱溟·孝溟 등 4인이 족친 李寓에게 묘지 사용에 따른 사단 예방을 확약하는 내용이다. 李廣敎는 李寓의 동의를 얻어 조부 이수일을 이우의 母山 아래에 안장하였는데, 이우는 후일 자신의 입장시에 산송의 발생을 우려하여 手記를 받아 둔 것이다. 이 수기의 관련문서인 所志(6)에 따르면, 이우는 이 사실에 대한 공증을 위해 해당 지방관인 保寧縣監으로부터 입지를 발급받은 바 있다.
1) 明文
1849년(憲宗 15) 成生員宅에서 禮山 大枝東面 소재 鹿字田 30斗落只를 錢文 54兩을 받고 李生員宅에 방매하는 내용이다. 大枝東面 은 大枝洞面의 오기이다. 賣渡人 成生員의 인적사항은 미상이고, 買收人은 李宗秉(1795-1857)으로 파악된다.
2) 牌旨
1906년(光武 10) 李參判宅에서 노비를 시켜 新昌 大東面 實玉洞에 소재한 伏字畓 10斗落과 戒字畓 10斗落의 放賣할 것을 지시·위임하는 문서. 여기서의 李參判은 李南珪이다.
3) 分財記
수당고택에는 모두 9점의 분재기가 소장되어 있다. 이 중 2점은 낱장으로 보관되어 있고, 5점은「外家書蹟」(一) 안에 첩장되어 있으며, 나머지 2점은「家庭書帖」(先世遺帖) 안에 첩장되어 있다. 마침「外家書蹟」(一)은 분재기만 있고 여타 書簡·筆札은 없기 때문에 낱장 2점과 함께 여기에 수록하였지만「家庭書帖」(先世遺帖) 안의 2점은 서간·필찰과 함께 수록되어 있어 제외하였다. 여기서 제외된 2점은 유묵·필첩류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 分財記(1): 1579년(宣祖 12) 4월 16일 李之蕃의 부인 宜寧南氏가 손자 李慶伯의 司馬試 입격을 축하하여 奴婢 2口를 별급하는 문서. 이산해의 장자로 태어난 이경백은 1579년 20세의 나이로 진사시에 장원하였고, 이듬해인 1580년에는 문과에도 합격하였으나 동년 8월에 사망하였다.
과거합격이나 得男에 따른 별급은 당시로서는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의녕남씨는 약관 20에 진사시에 장원한 손자에 대해 무척 감격해 하고 있다. 별급된 노비는 延安에 거주하는 奴 太福과 德星으로 나타난다. 의녕남씨는 의령현감 南脩의 딸로서 증조 南誾은 개국공신이고, 조부 南景祐는 병조판서를 지낸 명가 출신이다. 筆執인「三寸叔吏曹正郞金」은 이지번의 사위이며 이산해의 손아래 매부인 金應南(1546-1598:左議政)이다.
계통상 이경백의 후손가에 있어야 할 자료가 수당고택에 전해진 것은 이경백이 무후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구가 이경백의 양자로서 이 문서를 전계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分財記(2): 1691년(숙종 17) 3월 28일 李雲根의 부인 溫陽鄭氏가 장자 李德運의 문과 합격을 기념하여 노비 2구를 별급하는 문서. 李德運은 문과 丙科 제26인으로 급제하여 병조정랑을 지냈다. 별급된 노비는 奴 所獨과 千石이며, 소재지를 京中이라 한 것으로 보아 남부 大平坊 惠民署契에 있었던 이운근의 京第에 소속된 노비로 추정된다. 財主 온양정씨는 선조조에 승지를 지내고 溫城君에 봉해진 鄭姬藩의 현손으로 아버지는 鄭楫이다. 筆執 元鴻瑞는 정씨와 7촌 인척간의 인물이나 인적사항은 미상이다.
◆ 分財記(3):「外家書蹟」으로 꾸며져 있으나 내용은 分財記帖이다. 成帖者는 李南珪의 조카 李崇求이다. 총 5점의 분재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순서에 따라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579년(宣祖 12) 4월 15일 趙彦秀의 부인 정부인 驪興閔氏가 외손 李慶伯의 진사시 입격을 기념하여 奴婢 1구를 별급하는 문서. 이경백은 이로부터 하루 후인 4월 16일에는 친조모 宜寧南氏로부터 노비 2구를 별급받은 바 있다.(☞ 分財記(1) 참조). 閔氏는 여러 차례 喪禍를 겪은 나머지 이경백의 입격에 즈음하여 기쁨과 슬픔이 교차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참고로 조언수는 이보다 4년 전인 1574년에 사망하였다. 財主 여흥민씨는 驪山君 閔發의 증손으로 아버지는 忠義衛 閔昌祖이다. 筆執 趙存信은 조언수의 장자로 음직으로 別提를 지냈다.
이경백의 외조인 趙彦秀(1497-1574:信善堂)는 양주조씨 출신으로 세종조의 대학자 趙末生의 5세손이다. 문과 출신으로 의정부 左參贊을 지냈으며, 동생 趙士秀(1502-1558:松岡)와 함께 명성이 높았다. 諡號는 貞簡이다.
【原文正書】
萬曆七年四月十五日外孫
李慶伯亦中成文
右成文爲臥乎事段 余年
將八十 累經喪患 居常索
莫 汝早登司馬科 呈戱
膝下 悲喜俱至 玆將三
月一所生奴莫東年十一
別給爲去乎 後所生幷
以永永使喚事
財主 貞夫人 閔氏(圖署)
筆執 長孫 存信 (署押)
【圖7】〈楊州趙氏 趙彦秀家系圖〉
󰊲 1605년(宣祖 38) 4월 1일 鄭氏가 외손 李久의 문과 합격을 기념하여 奴婢와 田畓을 별급하는 문서. 奴婢 6구와 田畓 25斗落只는 별급치고는 매우 큰 규모이다.
이 분재기에서 유념할 것은 財主와 별급 대상자와의 관계이다. 財主는「養外祖母故幼學李景淸妻鄭氏」이고, 별급 대상자는「外孫李久」이다. 이 표현에 따른다면 양자 간에는 계후·입양관계가 형성된 것이 분명하다. 계통상 李景淸은 李山海의 장자 李慶伯의 처부이고, 李久의 외조는 안동김씨 金瞻이다. 그래서 양외조모라고 관계 규정을 한 것이다.
이경백(1561-1580)은 20세로 문과에 합격하던 해에 사망하였고, 슬하에 아들을 두지 못했다. 그리하여 아우 경전의 다섯 아들 중 둘째 이구를 양자로 들였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분재기가 그 단적인 근거가 된다. 그러나『韓山李氏族譜』(1643年刊 初刊譜 포함)에는 이경백이 무후로 되어 있고, 입양 또는 계후 사실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족보 기록은 다분히 후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당대의 실상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李久가 당초 李慶伯의 양자로 들어갔다가 적어도 1605년 이후의 어느 시기에 生庭으로 되돌아갔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본다.  19) 분재기가 수록된 帖의 명칭이「外家書蹟」인 점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만약 입양·계후관계가 전혀 없었더라면 李久 伯母의 친정 문서가 外家書蹟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原文正書】
萬曆三十三年乙巳四月初一日外孫
李久亦中別給
右別給事段 汝亦早年登第
喜慶莫大乙仍于 水原居代一
所生 奴敬上 年十五 奴業山 年三十
晋州居 奴義千 年五十 「 」居奴多淡
年三十 婢求成非 年四十 晋州北面
「 」三負五束 同員十五沓 四負五束
省台洞伏 弱字沓十負 幷十五斗落只
水原伏 「 」字沓 五斗落只等廤 別以
「 」 後所生幷以鎭長使用事
財主 養外祖母故幼學李景淸妻 鄭
氏(圖署) 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
筆執 三寸姪喪人 李
󰊳 1596년(선조 29) 順寧君 李景儉 夫妻가 딸 孝淑에게 家舍 1坐를 별급하는 문서. 이 문서는 현존하는 분재기 중 분재대상 인물이 가장 어린 문서 중의 하나이고, 분재에 얽힌 사연이 우화적이고도 도덕적이라는 점에서 자못 흥미를 끈다. 順寧君 李景儉은 成宗 9子 利城君의 증손으로 선조 때 扈聖功臣에 책훈된 인물이고, 孝淑은 李久의 부인 전주이씨의 아명이다. 분재의 사연을 정리하면 대략 이렇다.
순녕군의 외동딸로 태어난 孝淑은 다른 형제보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 왜란 이후 훼손된 家舍를 수리하게 된 순녕군은 효숙을 등에 업고 役事를 감독하면서「이 집은 네 집이다」라고 했고, 총명했던 孝淑은 아버지의 말을 잊지 않고 이후에도 늘 이 집이 자기집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어린 딸의 말에 깨달은 바가 있었던 순녕군은 周나라 成王의 桐葉封弟 故事를 떠올리며 약속을 이행하게 되었다. 다만 당초 주기로 했던 집 대신에 충의위 李宗珪로부터 매득한 漢城府 南部 明禮坊 소재 家舍 1坐를 별급하면서 이 문서를 작성했던 것이다. 당시 孝淑의 나이는 9세였고, 이로부터 9년이 지난 1605년에 이구에게 시집을 왔다. 비록 시집온 지 4년만에 남편과 사별하였지만 1668년(顯宗 9) 81세로 사망하기까지 한산이씨 집안의 家統을 유지시키며 기가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分財記의 소장 경위로 보아 효숙은 李久에게 시집올 때 순녕군에게 별급받은 가사를 가지고 왔음이 분명하다.
이 분재기는 財主가 두 사람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특징이 있다. 財主 항에 순녕군과 함께 母平壤縣夫人金氏가 연명하고 있고, 그 다음 줄에 證人 李安國의 이름이 있다. 순녕군에게는 李安國·柱國 두 아들이 있었다. 다만 筆執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데, 財主 自筆로 추정되나 成帖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잘려 나갔을 수도 있다.
【原文正書】
[萬」曆二十四年三月初女孝淑別
給 右文汝以一女 慈愛之情 比他子女而最重 亂後買得家舍 修理
之時 予負汝董役云汝之家 則
汝 賦性聰敏 故厥後 汝常說吾
家 幼子其可誑乎 古人削桐葉
封諸候 良以此也 忠義衛李宗
珪處買得 南部明禮坊伏家一
坐乙 永永別給爲去乎 後以他子
息 如有不平之言 則將此文記
告官辯正者
財主 父正義大夫前順寧君(署押)
母平壤縣夫人金氏(圖署)
證 子李安國
󰊴 1630년(인조 8) 2월 22일 申白厚(1579-1655)가 女壻 李尙賓의 進士試 입격을 기념하여 奴婢와 田畓을 별급하는 문서. 사위의 입격에 연이어 딸을 잃는 희비 교감의 술회로 시작되는 이 분재기에는 奴婢 2口와 畓 5斗落이 別給되고 있다. 답의 소재처는 원주인데, 신백 후 가문은 原州의 鼎山·遜谷에 선영을 조성하는 등 원주 일원에 별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답 역시 별업의 일부로 파악된다.
申白厚의 본관은 평산이며, 선공감감역을 지냈다. 아들 大業은 進士였고, 큰 딸은 이상빈에게, 작은 딸은 成殼(牧使)에게 출가하였다. 분재기 서두에 나오는 喪女란 成殼에게 시집 간 작은 딸의 죽음을 말하는 것 같다.
【原文正書】
崇禎三年庚午二月二十二日女壻進士
李尙賓處別給
右文 早登蓮榜 連見喪女 吉凶倚伏 雖未預料 其在悲喜 可
無慰賞 京居婢一花 三所生 奴允伊
年「 」 杆城奴彦春 三所生 奴世厚
年乙巳 原州棲□山沓五斗落只 永
永許與爲置 後所生幷以鎭長使用者
財主 前繕工監役 申白厚(署押)
󰊵 1691년(肅宗 17) 3월 25일 溫陽鄭氏가 장자 李德運의 문과 합격을 기념하여 노비를 별급하는 문서. 전술한 分財記(2)를 통해 鄭氏는 이로부터 3일이 지난 3월 28일에 노비 2구를 추가로 別給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분재기는 成帖 과정에서 일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앞면과 뒷면의 문맥이 연결되지 않고 글씨도 조금 다른 것 같다. 필집은 分財記(2)와 마찬가지로 元鴻瑞인데, 分財記(2)에서는 七寸元鴻瑞, 여기서는 異姓六寸元鴻瑞로 기록되어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原文正書】
康熙三十年辛未三月二十五日長
子德運處成文
右成文爲汝登大科 喜不自
勝 全羅道婢明今二所生奴戒
生 婢禮杏一所生奴乭明 二
所生婢明朗介 三所生奴唜明
成文以給 鎭長使喚者
財主 母鄭氏(圖署)
筆執 異姓六寸 元鴻瑞(署押)
1) 通文
◆ 通文(1): 1818년(純祖 18) 崔義重 등 湖西儒林 134명이 蔡濟恭의 변무를 위해 경내 유림 각가에 보낸 통문. 原本이 아닌 抄本이다. 正祖朝 남인의 영수였던 채제공은 1818년 邪學의 괴수로 지목되어 관작이 추탈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洪羲運·李基慶·姜浚欽 등과의 정치적 알력 관계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에 영남 유림들은 李學培를 疏頭로 하여 변무소를 올렸으나 太學의「謹悉」절차를 통과하지 못하여 순조에게 보고되지 못했다.  20) 그러나 이 상소는 채제공의 변무를 위한 남인 전반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여 호서유림의 공동 대응으로까지 진전을 보게 된 것이다. 通頭 崔義重은 崔興源의 9세손으로 추정된다.(☞ 관련문서: 疏廳執事錄 참조)
◆ 通文(2): 1883년(高宗 20) 李浩稙이 丹陽 先塋의 투장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宗員에게 돌린 통문. 한산이씨 단양 선영은 李雲根 이래로 각종 쟁송이 계속되어 왔고, 이호직 대에도 여러 차례 산송이 있었다. 이 통문은 청풍 수산에 거주하는 鄭先達이란 자가 어머니를 한산이씨 묘역의 右麓에 투장한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통된 것이다. 이 통문의 결과가 바로 1882년 李浩稙 등이 淸風府使에게 올린 소지이다( ☞所志(16) 참조)
◆ 通文(3): 1892년(高宗 29) 趙鍾弼 등이 許穆의『記言』중간을 협의하기 위해 발송한 통문. 수급처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南人 各家로 추정된다.『記言』重刊에 따른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搢紳(官僚)·章甫(儒生)가 8월 17일 駱洞의 韓承旨 집에서 齊會한다는 내용이다. 『記言』의 重刊이 凡南人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주목되는데, 이는 남인에서 차지하는 허목의 정치·학문적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참고로『記言』은 1689년(숙종 15) 숙종의 명에 의해 初刊本이 간행되었다.
駱洞 韓承旨의 인적사항은 미상이나 駱洞이 조선후기 서울 남인들의 대표적인 거주지로서 주로 청주한씨 韓百謙(久菴)·浚謙(柳川)의 후손과 한양조씨 趙絅(龍洲)의 후손들이 거주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한백겸·준겸 형제의 후손 중 한 사람임에는 분명하다. 이 통문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지만 참고적으로 19세기 근기남인들의 京居 분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1)
【표3】〈南人들의 京居 현황〉

동리명

거주자

비고

紫巖

李宜翼(輔國)

李德馨系

西江

崔遇亨(判書)

崔興源系

會洞

姜蘭馨(判書) 李承輔(判書) 沈東臣(承旨)

洪殷謨(承旨) 趙鍾弼(校理) 鄭駿和(都正)

鄭翼永(牧使) 李源興(牧使)

姜碩賓系 李增系 沈檀系 洪萬朝系

趙光祖系 鄭宗榮系 李萬運系

圯橋

睦仁培(參判)

睦來善系

車洞

洪承祖(參判)

洪柱一系

長洞

韓敬源(參判) 金益容(參判) 李源珪(承旨)

洪大重(校理) 姜友馨(注書) 丁大植(牧使)

洪肯謨(惠郞)

韓百謙系 金義元系 李海賚系 洪迪系

姜碩賓系 丁範祖系 洪萬朝系

南洞

趙濟華(承旨) 鄭顯恩(參奉) 韓鎭泰(都事)

韓徽源(奉事)

趙龍洲系 鄭宗榮系 韓百謙系

巡洞

韓喆愚(承旨)

韓百謙系

倭松洞

安驥泳(承旨)

安如岱系

貞洞

洪永禹(承旨)

洪應系

駱洞

韓敦源(判書) 吳德泳(承旨) 趙章敎(直長)

吳竣系 韓百謙系 趙絅系

松峴

趙命敎(承旨) 鄭顯奭(參議)

趙絅系 鄭宗榮系

西門內

洪炳一(正言)

洪應系

水橋

李錫凡(都正)

李德馨系

冶洞

韓致肇(都正) 李德來(佐郞)

韓百謙系 李獻慶系

宅里

李宜文(直長)

李德馨系

畜洞

李鳳寧(奉事)

李光庭系

○ 이 표는 1877년(高宗 14) 星湖 6세손 李鍾夏의 婚禮時 부조자 명단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한편 제명록에는 通頭 趙鍾弼을 비롯하여 李萬敎·李南珪·鄭佑黙·鄭憲時·韓始東·柳喬榮·金鎬承·洪大厚 등 모두 9명의 인사가 연명하고 있다. 이들은 당시 기호·영남남인의 핵심을 이룬 인물들로서 대부분 남인명가의 자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영남 출신은 鄭佑黙과 柳喬榮 두 사람 뿐이고 나머지는 畿湖圈의 인사들이다. 그런데 洪大厚는 老論山林 洪直弼의 증손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데, 이는 梅山家門이 洪大厚 대에 와서 남인으로 전향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題名錄에 연명한 인물들의 인적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4】〈題名錄에 연명한 인물들의 인적사항〉

성명

본관

거주지

과거

관직

가계

비 고

趙鍾弼

漢陽

漢陽 會洞

進士/文科

判書

趙光祖(靜菴) 12세손

趙性敎(文衡) 아들

李萬敎

延安

漢陽

文科

秘書丞

李益運(鶴麓) 曾孫

7代祖 李海賚·山賚 형제가

眉叟門人

李南珪

韓山

禮山

文科

特進官

李山海(鵝溪) 12세손

性齋門人

鄭佑黙

晉州

尙州

文科

特進官

鄭經世(愚伏) 11세손

修堂과 同榜

鄭憲時

草溪

漢陽

文科

鄭宗榮(恒齋) 12세손

修堂과 同榜

韓始東

淸州

漢陽

縣令

韓啓源(右相) 아들

柳喬榮

豊山

安東

郡守

柳成龍(書厓) 10세손

金鎬承

善山

漢陽

郡守

金世濂(東溟) 9세손

洪大厚

南陽

漢陽

文科

校理

洪直弼(梅山) 증손

◆ 通文(4): 1893년(高宗 30) 李南珪 등 남인계 관료들이 尹善道의(孤山) 壇所 건립을 촉구하기 위해 남인 각가에 발송한 통문. 서원훼철에 따른 대안으로서 영호남 諸書院의 예에 따라 설단이 논의된 것이다. 원문서의 훼손으로 인해 5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 연명한 인사들은 모두 현직 관료들로 위로는 참판·승지에서 아래로는 주사까지 36인이다. 李南珪·韓始東·鄭憲時·金鎬承 등은 通文(No.3)에도 연명했던 사람들이다. 윤선도는 趙絅(龍洲)許穆(眉叟)·洪宇遠(南坡) 등과 함께 이른바 南人四先生으로 칭송된 인물인데, 그에 대한 추모사업이 당론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수 있다.
◆ 通文(5): 1901년 5월 이원국 등이 莘巷書院 設壇 및 중수와 관련하여 종원들에게 전달한 통문. 原本이 아닌 抄本이다. 신항서원은 李穡을 주벽으로 하여 李珥(栗谷)·慶延(南溪)·朴薰(江叟)·金淨(冲庵)·宋麟壽(圭庵)·韓忠(松齋)·宋象賢·李得胤(西溪)을 배향한 서원으로 1570년(宣祖 3)에 건립되고, 1660년(顯宗 1)에 사액되었다. 흔히 三南의 首院으로 일컬어지며 湖西 지역 서원의 구심점으로 기능해 오다 대원군의 훼철령으로 인해 정비되었다.
이 통문은 서원훼철 이후의 원우 동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통문에 따르면, 고종은 1882년에 반포한 綸音에서 원우에 대한 일련의 개선책을 시사한 바 있다. 여기에 자극된 유림들은 朱子가 滄洲亭舍에서 11先生을 제향에 한 예에 따라 設壇하여 향사코자 하였고, 나아가 강학기능까지 회복시키고자 했다. 신항서원 역시 이런 추세에 따라 祠宇(3間)와 齋房(5間)을 겨우 조성하였으나 추가 경비의 조달이 쉽지 읺았고, 담장이나 廟廷碑閣의 수리 비용은 더욱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 통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僉宗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발통된 것이다. 祠宇와 齋房의 건립 과정에서는 韓山李氏 酒城宗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酒城宗中이 구체적으로 어느 계파를 말하는지는 미상이다.
2) 婚書
◆ 婚書(1): 1890년(高宗 27) 10월 18일 李定求 혼례시의 納幣文書. 발급자이며 婚主인 李顯稙(1827-1899)은 李廣敎의 차자 李正秉의 아들로 수당과는 종숙질간이다. 李定求는 수당의 아들임에는 분명한데, 족보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忠求의 初名일 가능성이 크다. 이현직이 혼주가 된 것은 한 해 전인 1889년(高宗 26)에 定求의 친조부 李浩稙이 사망하여 당시로서는 그가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이었기 때문이다. 李顯稙은 1855년(철종 6) 사마시에 입격하였고, 벼슬은 繕工監監役을 지냈다.
◆ 婚書(2): 1909년(純宗 3) 李序珪가 종손녀의 혼례와 관련하여 許氏家門에 보낸 納幣文書. 婚主 이서규는 婚書(1)의 혼주 李顯稙의 아들이고, 종손녀는 修堂의 孫女로 추정된다.
1) 婚需節目
1922년(壬戌) 某人의 婚禮時에 신랑측에서 신부측으로 보낸 혼수의 물목과 예산 내역을 기록한 문서. 비록 1900연대 이후의 자료이지만 혼례 연구의 중요 문서로 판단되어 수록하였다. 혼수물목은 크게 娘子衣次, 兩緞, 新婦冠禮次로 구성되어 있다. 뒤에 첨부된 기록은 일명 看市記로 혼수 구입에 따른 비용을 적기한 것이다. 1922년 11월 17일 京城의 廣盛商會에서 구입한 물품만도 114원 70전에 이른다. 일제시대 班家의 혼수 규모와 경비를 파악하는 데에는 더없이 중요한 자료이다. 관련 연구자의 세밀한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2) 疏廳諸執事
1818년(순조 18) 蔡濟恭의 변무소를 위해 설치된 疏廳의 執事分定記. 通文(1)에 따르면, 崔義重 등 湖西士林 134명은 호서 남인 각 가에 변무소의 추진을 촉구하는 통문을 돌린 바 있었다. 그 결과 공론이 모아지면서 1818년 9월 9일 結城에서 道會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疏廳의 임원을 선발한 것이다. 말미의 기록에 따르면, 疏儒들은 동년 10월 10일 安城의 白峰書院에서 齊會하여 入城할 예정이었다.
집사기에는 소두 宋智修 등 모두 49명의 명단이 직임별로 열서되어 있다. 이 명단은 결성 도회에서 확정된 것이며, 도회 당시 堂長·公員·色掌을 맡았던 사람들의 이름 아래에 각각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장에서 작성한 원본임이 확실하다.
집사는 疏頭·疏貳·公員·掌議·製疏·都廳·寫疏·色掌·司書·讀疏·陪疏·奉疏와 搢紳京有司·章甫京有司로 구성되어 있다. 疏貳는 疏頭 유고시의 직무대리자이며, 公員과 色掌은 영남에서는 公事員·疏色으로 불린다. 이 문서가 修堂古宅에 소장된 것은 당시 製疏로 차정된 李廣敎와 관련이 깊다.
이 집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관료층에서 선발된 搢紳京有司와 유생층에서 선발된 章甫京有司이다. 이런 구성은 소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처로 이 상소가 사전부터 매우 치밀하게 기획되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상소는 상달되지 못한 것 같다. 영남유림의 변무소 역시 비록 상달되지는 못했지만『純祖實錄』에 그 내용이 수록되었음에 비해 이 상소는 실록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실록에는 李儒修·趙秀仁·李彦淳 등이 단독으로 변무소를 올려 채제공 삭직의 배후로 지목된 洪義浩와 논란을 벌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李儒修는 본 집사록에 司書로 기록된 李基緖의 재종숙부이고, 趙秀仁은 搢紳京有司 명단에 이름이 보인다. 李彦淳은 이황의 후손으로 예안 출신이다. 참고로 蔡濟恭은 1823년(순조 23) 4월 7일 護軍 洪時濟의 상소로 인해 官爵이 회복되었다.
【표5】〈疏廳執事錄 현황표〉

성명

본관

가계

직임

성명

본관

가계

비고

宋智修

恩津

宋應漑(大司諫) 8세손

疏頭

權尙秤

安東

權諰(炭翁) 5세손

陪疏

權重

安東

權諰(炭翁) 6세손

疏貳

金弼濟

慶州

金弘郁(鶴洲) 9세손

奉疏

金義重

安東

金始慶(承旨) 현손

公員

韓性根

淸州

韓孝純(左相) 9세손

曹司

鄭漢東

東萊

鄭彦忠(參判) 손자

公員

鄭志宜

溫陽

鄭維岳(判書) 5세손

曹司

權度

安東

權諰(炭翁) 6세손

公員

南憲魯

宜寧

南斗瞻(醒窩) 5세손

曹司

李秉運

全州

李玄祚(景淵堂) 5세손

公員

姜英

晉州

姜鶴年(掌令) 7세손

曹司

李敬延

未詳

未詳

公員

李游夏

全州

李同揆(承旨) 5세손

搢紳京有司

鄭尙東

東萊

鄭來周(參判) 현손

掌議

鄭鴻慶

草溪

鄭宗榮(贊成) 9세손

搢紳京有司

權惠銓

安東

權克禮(吏判) 9세손

掌議

沈英錫

靑松

沈檀(藥峰) 증손

搢紳京有司

申世權

高靈

申湜(判書) 종6세손

掌議

韓益相

淸州

韓世章(縣監) 5세손

搢紳京有司

兪南柱

杞溪

兪汝霖(判書) 10세손

掌議

趙秀仁

漢陽

趙光祖(靜菴) 9세손

搢紳京有司

洪夏謨

豊山

洪萬紀(承旨) 5세손

掌議

兪理煥

杞溪

兪夏益(禮判) 5세손

搢紳京有司

李廣敎

韓山

李山海(鵝溪) 9세손

製疏

洪永觀

唐城

洪迪(荷衣) 9세손

搢紳京有司

沈東奎

靑松

沈橃(監司) 5세손

製疏

李鋻

未詳

未詳

章甫京有司

洪集休

唐城

洪得一(監司) 6세손

都廳

丁百璿

未詳

未詳

章甫京有司

李箕溟

韓山

李山海(鵝溪) 9세손

都廳

崔崑重

朔寧

崔興源(領相) 9세손

章甫京有司

權永燮

安東

權克禮(吏判) 10세손

寫疏

洪遼

未詳

未詳

章甫京有司

李治寬

驪州

李尙信(湖隱) 8세손

寫疏

李明寅

延安

李海賚(眉叟門) 5세손

章甫京有司

吳兢鎭

同福

吳竣(竹南堂) 7세손

色掌

柳相林

晉州

柳德章(峀雲) 현손

章甫京有司

洪冕周

豊山

洪柱一(牧使) 7세손

色掌

金用麟

善山

金世濂(東溟) 6세손

章甫京有司

尹泰龜

未詳

未詳

色掌

申聖祿

高靈

申沃(退溪門) 7세손

道會時堂長

申光模

高靈

申涌(監司) 8세손

色掌

李箕溟

韓山

見上

道會時堂長

李基緖

咸安

李溫(文學) 7세손

司書

權度

安東

見上

道會時公員

韓城重

淸州

未詳

司書

李廣鼎

韓山

李山海(鵝溪) 9세손

道會時色掌

李相基

延安

李光庭(判書) 7세손

讀疏

李升儒

延安

李昌庭(監司) 7세손

道會時色掌

李元弼

未詳

未詳

讀疏

채제공의 변무 문제는 남인 내부의 분열상과 직결되어 있었는데, 삭직을 주장했던 洪羲運·姜浚欽·李基慶 3인 중 강준흠·이기경은 사돈 간이기도 했다.
비록 상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집사록을 통해 당시 남인 세력의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가 있다. 집사록에 수록된 59명의 인사들은 남인 세력을 대표하는 가문의 자제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한산이씨 鵝溪家門, 안동권씨 炭翁家門, 청송심씨 藥峯家門, 전주이씨 芝峯家門, 선산김씨 東溟家門 등이 눈에 띄고 그 나머지도 모두 쟁쟁한 가문임을 알 수 있다.
3) 稼亭牧隱兩先生碑閣重修時事實
李穀(稼亭)과 李穡(牧隱)의 遺墟碑閣 중수의 전말을 수록한 성책본고문서, 遺墟碑(閣)의 소재는 경상도 寧海府이다. 일찍이 이곡은 처부 金澤을 따라 영해의 濠池村에 卜居한 적이 있으며, 아들 이색도 여기서 출생했다. 영해는 곧 이곡의 처향이며 이색의 외향으로서 후일 丹山書院이 건립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곡의 처부 金澤의 본관은 咸昌, 進士 출신으로 찬성사에 추증되었다.  22) 유행이 탁월하여 寧海邑誌에 행적이 수록되어 있다.
이런 연고를 바탕으로 1736년(英祖 12) 후손 李泰永이 선대의 유허가 인멸될 것을 우려하여 영해부사 黃檃에게 비문을 받아 유허비를 세웠고, 1843년(憲宗 9)에 역시 후손인 李景在가 碑閣을 건립함으로서 규모가 크게 정비되었다. 李泰永과 李景在(松西:1800-1873)는 李長潤의 장자 李秩의 후손들로서 이곡에게는 각기 15세와 17세손이 된다. 李泰永은 문과에 합격하여 禮曺參議를 지냈고, 李敬在는 고종조에 領議政을 지냈다.
그러나 이로부터 세월이 경과하면서 碑閣이 심하게 퇴락하였고, 고종연간에는 丹山書院마저 훼철됨으로서 수호와 관리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물론 단산서원 훼철 이후에는 贍學所가 결성되어 비각의 수호와 교육의 기능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는 있었지만 규모와 운영에 있어 이전에 비해 매우 열악해진 것이 사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영해부사로 부임한 李炳鋈(1849-未詳)이 현지의 영양남씨 인사들과 상의하여 비각를 중수하게 된 것이다.
부사 이병옥은 연안이씨 출신으로 李光庭(海皐)의 10세손이며, 李之億(兵判)의 5세손이다. 1876년(고종 13) 진사가 되고, 1891년(고종 28) 응제문과에 합격하여 응교 등을 역임한 뒤 1898년에 영해부사로 부임하였다. 그가 遺墟碑閣의 중수에 성의를 보인 것은 연안이씨 海皐家門과 한산이씨 鵝溪家門 사이의 世誼와 稼亭·牧隱에 대한 후학으로서의 존경심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이병옥을 도와 중수의 실무를 담당한 英陽南氏들은 金澤의 妻家系列의 인사들로서 丹山書院 건립 이후에는 서원의 운영과 수호를 주관해 왔다. 수록된 내용을 개략하면 아래와 같다.
◆ 重修稼亭牧隱兩李先生遺墟碑閣記: 비각을 중수하게 된 취지와 과정을 서술한 것으로 찬자는 영해부사 李炳鋈이다.
◆ 下帖: 1898년 6월 13일 영해부사가 비각의 중수에 동의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의 帖. 발급은 영해부사이고 수급은 贍學所이다.
◆ 重修時爬任: 重修에 참여한 인사들의 業務分擔案.
都監: 南朝涵 南朝浩
監役: 南孝栢 南朝瀛 南朝泓 南孝晳 南朝潑 南孝年
管財: 南 鎔 南敬穆
直日: 南有鏽 南孝燮
◆ 重修日記: 중수에 따른 제반 사항이 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중수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 上樑文: 碑閣의 上樑文으로 撰者는 南華壽이다. 1898년 중수시의 상량문이 아니고 1843년(憲宗 9) 李景在가 비각을 창건할 때 지은 상량문이다. 李景在(1800-1873)의 字는 季行, 號는 松西·紹隱이다. 1822년(純祖 22)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규장각직각·이조참의·이조참판·평안도관찰사·대사간·대사헌·부제학·한성판윤 등 내외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고, 고종조에는 영의정이 되었다. 시호는 文簡이다
◆ 重修稼亭牧隱兩李先生遺墟碑閣重修記實: 비각의 연혁과 중수의 과정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내용상 발문에 해당한다. 작성자는 直日을 맡았던 南有鏽이다.
4) 安東府豫算書
1895년(高宗 32; 開國 504) 당시의 安東府豫算書로 內題는「開國五百四年度歲出經常部出給豫算書」이다. 내부 소관의 地方行政廳經費의 출급을 월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문서가 수당고택에 소장된 것은 1896년(建陽 1) 李南珪가 안동부관찰사로 재임하는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초록해 둔 것으로 생각된다.
經常費의 細目으로 俸給·雜給·廳費·旅費 등의 항목이 보이고, 觀察使·參書官·主事 등의 본청 관리와 警務補·緫巡·派遣巡檢·召募巡檢 등 경비담당 관리들의 봉급 내역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관리 봉급의 경우 지금의 年俸制와 동일한 방식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대성을 발견할 수 있다. 참고로 觀察使의 年俸은 153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비록 이 문서는 원본이 아닌 전사본이지만 甲午改革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의 운영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여 자료이다.
5) 八高祖圖
韓山李氏 修堂家門의 八高祖圖로 범위는 李穀에서 李忠求까지 직계로 22대이며, 妻系를 포함하면 모두 49개 八高祖圖가 수록되어 있다. 李南珪의 관직을 今特進官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작성시기는 1900년(光武 4) 경이며, 작성자는 李南珪 또는 장자 李忠求로 추정된다. 수록 대수의 하한을 고려한다면 李忠求가 유력하지만 필체 등으로 볼 때 이남규가 선대와 자신의 팔고조도를 정리하면서 아들까지 포함한 것으로 생각된다.
형태적으로는 李穀에서 李宗秉까지는 보도 상단 중앙에「文孝公八高祖圖」또는「工叅公八高祖圖」등 제목이 붙어 있고, 그 아래 대수에는 제목이 없다. 수록된 내용을 대수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6】〈八高祖圖 수록 현황〉

대수

수 록 내 용

비고

李穀

「文孝公」「遼陽郡夫人金氏」

李穡

「文貞公」「貞敬夫人權氏」

李種善

「良景公」「貞敬夫人安東權氏」

李季甸

「文烈公」 「貞敬夫人豊基秦氏」

李堣

「大司成公」「貞夫人利川徐氏」「貞夫人安東權氏」

李長潤

「韓原君」 「貞夫人高靈朴氏」

李穉

「贊成公」 「貞敬夫人光山金氏」

李之蕃

「議政公」 「貞敬夫人宜寧南氏」

李山海

「議政公」 「貞敬夫人楊州趙氏」

李慶全

「韓平君」 「貞敬夫人安東金氏」

李久

「翰林公」 「淑人全州李氏」

李尙賓

「進士公」 「孺人平山申氏」

李雲根

「宜寧公」 「淑人延安李氏」「淑人溫陽鄭氏」

李德運

「正郞公」 「淑人平山申氏」

李宬

「吏參公」「貞夫人平康蔡氏」「貞夫人淳昌趙氏」

李秀逸

「承旨公」「淑夫人淸州韓氏」

李宇溟

「贈吏議公」「贈淑夫人原州金氏」

李廣敎

「贈吏參公」「貞夫人靑松沈氏」「貞夫人漢陽趙氏」「貞夫人昌寧曺氏」

李宗秉

「工叅公」「貞夫人延安李氏」

李浩稙

「都事公」 「贈貞夫人靑松沈氏」

李南珪

「特進官公」「貞人平康蔡氏」

李忠求

「李忠求」「全州李氏」

6) 榮問錄
1848년(헌종 14) 5월 2일 李浩稙(在灝)의 進士試 입격에 즈음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書翰 또는 대리인을 보내 축하를 표시한 사람들의 인명록. 李浩稙은 진사시에서 1등 제2인으로 입격해 비록 장원은 아니었지만 次席으로서 文才를 크게 떨쳤다. 榮問은 令譽 또는 남의 聲聞을 문후한다는 뜻이다. 체제는 당시의 試官 명단을 먼저 수록하고, 그 다음으로 방문자 및 서신 또는 대리인을 보내 축하한 사람 355명의 명단이 열서되어 있다.
인명의 기재 방식은 관직과 성명을 쓰고, 하단에 거주하는 郡縣이나 洞里名을 기재하였다. 대부분 서울 사람이고 지방 사람은 李源龜(楊州), 成喬修(大興), 金周學(楊州), 金鎭衡(安東) 등 몇사람 되지 않는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종이나 하인 등 대리인을 보낸 사람은 이름 아래에「伻」, 서한을 보낸 사람은「書」라 표기하였다.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대리인을 보내 축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영문은 전통시대 양반 사회에서는 관행화 된 예의범절이었다. 따라서 과거급제를 배출한 웬만한 집안에는 榮問錄이 소장되어 있기 마련이다. 다만 해당 가문의 家格이나 父祖의 사회적 기반에 따라 참가자들의 격도 크게 차이가 있었다. 이 영문록의 경우는 정승·판서에서 참봉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관료들로 구성되어 있고, 생진이나 유학은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고급관료의 비중이 높은 것은 한산이씨 鵝溪家門의 위상과 李宗秉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깊다. 이 무렵 李宗秉은 우부승지, 좌부승지, 대사간, 병조·형조참의 등 당상관의 직책을 수행하여 관료적 기반이 탄탄하였다. 즉 영문록에 수록된 인물의 대부분은 이종병의 동료들이거나 知友들이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영문록에 남인 외에도 다양한 계파의 인물들이 수록되었다는 점이다. 李宗秉·李浩稙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할 때 남인이 중심을 이루는 것은 당연하지만 趙寅永(領府事)·金興根(判書)·權敦仁(領議政) 등 노론계열의 인물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 당시는 치열한 당쟁의 시대도 아니고 榮問의 행위 자체를 정치와 연결시킬 필요도 없지만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계파가 다르다고 해서 오로지 대립만 한 것은 아니며 慶弔事에는 성의를 표하는 것이 이 시대의 실상이라는 점이다.
1) 先祖筆蹟「家寶一」
修堂家門의 先代 필첩. 「家寶」(一)이라는 附題가 붙어 집안 내에서는 매우 귀중하게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성첩자와 성첩한 시기는 미상이나 영조~정조연간인 李宇溟·景溟 대로 추정된다. 家寶라는 명칭에 걸맞게 李穡을 위시하여 李慶全·李德運·李宬·李秀逸 등의 詩稿와 簡札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누구의 글씨인지 알 수 없는 필적도 있다.
◆ 〈李穡詩稿〉: 7언절구인데, 말미에「牧隱」이라고 씌여져 있다.
◆ 〈未詳筆蹟〉: 牧隱 詩稿의 왼쪽에 있는데, 牧隱의 글씨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의 글씨인지 알 수 없다.
◆ 〈未詳筆蹟〉: 본 필첩의 둘째 면에 씌여진 草書體의 詩稿인데, 이 역시 주인공을 알 수 없다. 시고의 왼쪽 면에 이경전의 글씨가 분명한 시고를 덧붙여 놓은 것으로 보아 이경전의 글씨로 추정할 수도 있으나 서체에 차이가 있다.
◆ 〈李慶全詩稿〉: 7언율시로 연대는 辛五月이다. 瑞草病人은 이경전의 별호이다. 전형적인 이경전의 글씨로 중간 중간에 改稿한 흔적이 있다.
◆ 〈李德運簡札〉: 9월 초2일에 아들 李筬에게 보낸 간찰
◆ 〈李德運詩稿〉: 7언율시로 1701년(숙종 27)에 지은 것이다. 原題는「辛巳春帖次陸放翁韻」이다.
◆ 〈李德運詩稿〉: 北幕으로 떠나는 누군가를 송별하며 지은 7언율시로 原題는「山館席間次復初韻奉贈出使赴北幕」이다. 復初는 이덕운의 아우 李復運(龜洲)의 字다.
◆ 〈李宬簡札〉: 1714년(숙종 40) 至月 21일 아버지 李德運에게 보낸 간찰(答書). 당시 文川郡守에서 체직되어 환향해야 하는 아버지의 안부와 行旅의 일정을 묻고 있다. 李德運은 1710년에 文川郡守로 부임하여 이 때까지 4년간 재임했다.
2) 家寶(二)
修堂家門의 先代 필첩으로 家寶(一)과 마찬가지로 李宇溟·景溟 대에 成帖된 것이다. 李之蕃에서 李秀逸까지의 簡札과 詩稿가 수록되어 있다.
◆ 〈李之蕃簡札〉: 내용이 짤막한 短札이다. 연대와 수급자는 미상이다.
◆ 〈未詳詩稿〉: 7言絶句인데, 주인공은 미상이다. 李之蕃 간찰 왼쪽에 편집되어 있는데, 退溪의 필적과 흡사하다. 이지번과 이황 사이의 교유상을 고려한다면 退溪가 이지번에게 贈詩한 것일 수도 있다.
◆ 〈李慶全簡札〉: 이경전의 간찰로 수급자와 연대는 미상이다. 大柯洞翁은 이경전의 별호인데, 예산 大枝洞의 異稱이다. 대지동은 지금의 大述面의 고명으로 과거에는 多枝洞·大柯洞 등으로도 불렸다. 참고로 지금의 대술면은 大枝洞面과 述谷面이 합해지먼서 만들어진 명칭이다.
◆ 〈李久詩稿〉: 李久(後谷)의 7言絶句.
◆ 〈李尙賓簡札〉: 李尙賓(恒齋)의 간찰.
◆ 〈李雲根簡札〉: 李雲根(宜寧公)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이다. 男女의 梳帖 각 2건을 보내니 하나는 震伯家에 보내고 하나는 柳友에게 주라는 내용이다. 震伯은 李厚의 손자 李東根을 말하고, 柳友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 李東根(1644-1712)은 이경전의 5자 이무의 손자였으나 李厚를 계후한 李梧賓이 무후하자 다시 그를 계후하였다. 李雲根과는 6촌간으로 1689년(숙종 15) 문과에 합격하여 持平을 지냈다.
◆ 〈李德運祭文〉: 李德運이 霞溪 權公의 영전에 올린 제문의 일부이다. 霞溪는 숙종조 남인의 대문장가 權愈(1633-1704)의 雅號인데, 李德運은 그의 문인이다.
◆ 〈李秀逸簡札〉: 李秀逸이 승정원 동부승지 재직시에 작성한 啓의 초본. 이수일이 승지에 재직한 것은 1773년(영조 49)이다.
3) 家庭書帖「先世遺墨」
李景溟(1733-1799)이 성첩한 수당가문의 先代 필첩. 맨 앞 장에 성첩의 취지와 전말을 기록한 李景溟의「先世遺帖序」가 있다. 서문에 따르면, 이경명은 어릴적부터 好古하여 名人의 簡牘에 관심이 남달랐다고 한다. 종가 소장의 先代 필적이 점차 서실되어 인멸될 것을 우려하여 詩文·簡牘·遺墨을 수습하여 家庭書帖이란 이름으로 성첩한 것이다. 매 필적의 상단에는 해당 인물의 別號 또는 爵號가 표기되어 있어 주인공을 확인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이 필첩에는 李山海부터 李宗秉까지의 필적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종병은 이경명의 從孫으로 1795년 생이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李宇溟 이후의 필적은 李景溟에 의해 성첩될 수 없다. 이우명까지는 필적 상단에 이경명의 글씨로 別號·爵號가 표기된 반면 李廣敎부터는 그런 표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生員贈吏議公遺墨」(李宇溟) 다음에 위치한「洪學士回甲序」라는 제목의 글씨 우측 하단에 “此以下非蓮潭公所集”이라 하여 이광교 글씨부터는 이경명이 수집한 것이 아님을 명기하였다. 즉 이 필첩은 이경명에 의해 일차로 성첩되었고, 후대에 다른 누군가에 의해 李廣敎·李宗秉의 글씨가 추가된 것이다.
성첩자 李景溟은 李秀逸의 차자로 字는 稚暉, 號는 蓮潭이다. 1777년(정조 1) 문과에 합격하여 兩司와 玉堂을 거쳐 1796년(정조 21)에는 문과 중시에도 합격한 수재였다. 이후 동부승지·병조참의를 역임했고, 1799년 江陵府 임소에서 사망했다. 수록된 필적을 개관하면 아래와 같다. 참고로 본 필첩은 성첩 과정에서 한 면에 여러 필적을 잘라 붙인 것이 많다. 혼동의 소지가 있는 것은 해당 필적의 설명문 말미에 면수와 위치를 부기하였음을 밝혀 둔다.
◆ 李山海詩稿:「鵝城公遺墨」. 全篇이 아닌 일부분만 남은 것이지만 당대의 명필 이산해의 많지 않는 眞蹟 중의 하나이다.
◆ 李慶全筆蹟(1): 1629년(仁祖 7) 李慶全이 장자 李久(=全州李氏)에게 奴婢 4구를 지급하는 별급문기이다. 모두에「翰林家」라고 씌어져 있는데, 한림은 이구의 職名으로 아들 李雲根과 손자 李尙賓 대까지도 李翰林宅으로 불렸다. 당시는 李久가 사망한지 20년이 경과했으므로 실제로 별급을 받은 사람은 부인 全州李氏가 아니면 손자 尙賓이다. 이 분재기는 이경전이 부인 안동김씨측에서 전래된 奴婢 24口를 6子女에게 4口씩 골고루 나눠주는 내용인데, 서두에서 자신의 집안이 대대로 청빈을 지켜 세업이 많지 않음을 강조한 것이 흥미롭다. 맨 마지막에「父韓平君」이라 되어 있는데, 韓平君은 1618년(광해군 10)에 襲封된 君號이다.
◆ 李慶全筆蹟(2): 1625년(인조 3) 2월 李慶全이 손자 李尙賓에게 中酒幕에 소재한 답 21斗落只를 지급하며 작성한 분재기. 여타 분재기와는 달리 분재 사유도 없이 분재하고자 하는 畓의 위치와 字號 그리고 규모만 약기되어 있을 뿐이다.
◆ 李久筆蹟:「翰林公遺墨」. 내용은 詩稿이나 李山海 필적과 마찬가지로 일부분만 남은 것이다.
◆ 李尙賓筆蹟:「恒齋公遺墨」.「廟島卽事」라는 제목의 7언절구,「平鐵大洋船中」이란 제목의 7언절구,「八景」이란 제목의 7언율시가 수록되어 있다. 廟島는 선대의 廟宇가 있는 단양의 島潭으로 생각되며, 두 번째 7언절구는 1623년 6월 9일에 지은 것이다. 마지막 7언율시는 1632년(仁祖 10) 가을 丹陽의 八景을 노래한 것인데, 이 역시 全篇이 아니다.
◆ 李雲根筆蹟(1):「宜寧公遺墨」. 癸九月初七日에 보낸 편지로 수급자는 미상이다. 司馬試에 입격한 상대를 축하하는 내용이다.
◆ 李雲根筆蹟(2): 甲七月卄七日 아들 德運에게 보낸 편지. (7면 상단)
◆ 李雲根筆蹟(3): 八月二十八日 아들 德運에게 보낸 편지 (7면 하단)
◆ 李雲根筆蹟(4): 宜寧縣監 재임시인 1683년(肅宗 9) 4월 26일 아들 德運에게 보낸 편지. 「寄千兒書」라 씌어 있는데, 德運의 초명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가을에 大小科가 있더라도 응시하지 말 것과 단양 島潭의 可用與否를 상세히 알려 줄 것을 지시하고 있다. 겸하여 文類 抄冊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고 부채 10자루를 보내고 있다.(8면 좌측)
◆ 李雲根筆蹟(5): 두 아들 德運·復運에게 보낸 편지로 연대는 미상이다. 牌字를 達川에 보내라는 당부와 함께 署經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로를 정하지 못하는 근황을 전하고 있다. 관직에 임명된 직후 서경을 기다리며 쓴 편지임을 알 수 있다. (8면 우측)
◆ 李雲根筆蹟(6): 아들 덕운에게 보낸 편지로 연대는 미상이다. 震伯(李東根:李厚의 孫子)에게 편지를 부쳤으나 진백이 수일간 지체하는 사이에 병세가 완화되었으니 약을 지어 보낼 필요가 없고, 회복의 기미를 보고 상경해서 의원에게 직접 진찰을 받을 계획을 전하고 있다. 겸하여 자식들이 戶口를 가져가서 이리저리 흩어 놓은 바람에 집안의 식년분 戶口가 제대로 남아나지 않는 폐단을 지적하며 戶口를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참고로 수당고택에 소장된 李雲根의 戶籍類는 1666·1669·1675년 戶口單子와 1678·1681년 準戶口 등 7건만 남아 있다.(9면 상단)
◆ 李雲根筆蹟(7): 3월 초8일 아들(德運)에게 보낸 편지. 연대는 미상. (9면 하단)
◆ 李雲根筆蹟(8): 윤6월 초7일에 아들(德運)에게 보낸 편지. 연대는 미상.(10면 상단)
◆ 李雲根筆蹟(9): 3월 11일에 아들(德運)에게 보낸 편지. 연대는 미상.(10면 하단)
◆ 李雲根筆蹟(10): 1684년(숙종 10) 9월 병중에 아들(德運)에게 보낸 편지. 사망하기 1개월 전에 보낸 것으로 衿川의 奴를 시켜 藥을 빨리 보낼 것을 당부하고 있다. 李雲根은 동년 10월 21일 예산의 本家에서 52세로 사망했다.(11면 좌측)
◆ 李雲根筆蹟(11): 7월 초6일 아들(德運)에게 보낸 편지. 연대는 미상.(11면 우측 상단)
◆ 李雲根筆蹟(12): 6월 초10일에 아들(德運)에게 보낸 편지. 연대는 미상. 성첩 과정에서 年月을 쓴 부분을 잘라 11면 좌측 하단에 붙여 놓았다.(11면 우측 하단)
◆ 李雲根筆蹟(13): 7월 28일 아들(德運)에게 보낸 편지. 연대는 미상.(12면 좌측)
◆ 李袤筆蹟: 李袤가 甲二月 旬二日에 손자에게 보낸 편지. 손자는 李孝根 또는 道根으로 추정된다. 李雲根의 필적으로 오인하여 여기에 수록한 것이다. 편지 말미에「右果菴公筆誤附于此」라는 정정기가 있다.(12면 우측 상단)
◆ 李雲根筆蹟(14): 13일 저녁에 아들에게 보낸 편지. 年月은 미상. 역시 성첩 과정에서 말미 부분을 잘라 12면 좌측 하단에 붙여 놓았다.(12면 우측 하단)
◆ 溫陽鄭氏筆蹟: 李雲根의 두번째 부인 溫陽鄭氏(1653-1729)의 諺文 필적이다. 집안의 忌日錄과 生辰錄 등을 정리해 둔 것이다.(13면)
◆ 李德運筆蹟(1): 10월 초10일 아들 宬에게 보낸 편지. 연대는 미상. (14면 좌측)
◆ 李德運筆蹟(2): 9월 초하루(吉日)에 아들 宬에게 보낸 편지. 연대는 미상(14면 우측)
◆ 李德運筆蹟(3): 癸7月12日 아들 宬에게 보낸 편지. 연대는 미상. 관직 생활 중에 집에 있는 아들에게 보낸 것인데, 北靑行을 거론한 것으로 보아 함경도도사(1705)나 문천군수(1710) 부임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말미의 物目에 따르면, 廣魚(4尾)·道味(2尾)·鱸魚(2眉)와 加魚 2두름을 집으로 보내고 있다.(15면 상단)
◆ 李宬筆蹟: 10월 18일 아들(秀逸)에게 보낸 편지. 연대는 미상. (15면 하단)
◆ 李秀逸筆蹟(1): 李秀逸의 편지로 수급자와 연대는 미상.(16면 상단)
◆ 李秀逸筆蹟(2): 李秀逸의 편지로 수급자와 연대는 미상.(16면 하단)
◆ 李宇溟筆蹟(3): 李宇溟의 필적.(17면)
◆ 李廣敎筆蹟(1): 洪學士의 回甲을 기념하여 지은 序文. 原題는「洪學士回甲序」이다. 홍학사의 인적사항은 미상이나 洪厓(洪侃)의 후손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豊山洪氏 출신임을 분명하다.(18면)
◆ 李廣敎筆蹟(2): 李廣敎가 73세 생일을 맞이한 1828년 8월 1일에서 8월 13일까지 쓴 일기이다. 李廣敎는 이로부터 12일이 지난 동년 8월 25일에 사망했다.(19-20면)
◆ 李廣敎筆蹟(3): 이광교의 詩稿로 7言律詩 1편과 5言律詩 2편이다. 文達은 李廣敎의 字다.(21면)
◆ 李廣敎筆蹟(4): 李廣敎가 族叔 日就(字)라는 사람에게 증여한 시고. 원제는「莫嘆行贈族叔日就氏」이다.(22면)
◆ 李宗秉筆蹟(1): 李宗秉이 北評事로 부임하는 權某에게 贈與한 7言律詩 2首. 原題는「奉贐權評事行𨏥」이다. 權評事의 인적사항은 미상이다. 萊亭은 李宗秉의 號이고, 朝于는 그의 字다.(23면)
◆ 李宗秉筆蹟(2): 李宗秉이 아들과 조카에 보낸 答書. 연대는 미상.(24-25면)
4) 石樓先祖筆澤
李慶全의 필첩으로 형태는 折帖本이다. 簡札과 詩稿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修堂古宅에 소장된 李慶全의 필첩 중에서는 가장 완전한 형태이며, 서체도 다양하다. 특히 簡札의 경우는 李慶全의『石樓遺稿』에는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아 자료적 가치도 매우 높으며, 시고의 경우도 문집에 없는 내용이 많다. 成帖者와 성첩한 시기는 미상이고, 李宇溟·景溟 형제 대에 성첩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내용을 개략하면 아래와 같고, 성첩 과정에서 잘라 붙인 것이 많아 매 필적마다 해당 면수를 ( ) 속에 표기하였다.
◆ 筆蹟(1): 新年에 손자 尙賓에게 보낸 편지. 연대는 미상이나 1637년 이전에 쓴 것임은 분명하다. 손자의 學業을 勸勉하는 가운데 筆業은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이 일삼을 바가 아님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이상빈은 4세에 아버지 李久를 여의고 사실상 조부 슬하에서 성장하여 司馬試에 입격하였으나 1637년 32세의 나이로 이경전보다 7년 먼저 사망하였다.(2면)
◆ 筆蹟(2): 令監格의 관료에게 보낸 편지로 연대는 미상이다. 家奴 連環의 官役에서 除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면 우측)
◆ 筆蹟(3): 大監格의 관료에게 보낸 편지로 연대는 미상이다. (3면 좌측)
◆ 筆蹟(3): 내용은 簡札이며 수급자와 연대는 미상이다 (4면)
◆ 筆蹟(4): 念六日(26日) 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李雲根의 간찰이 잘못 성첩된 것으로 보인다.(5면)
◆ 筆蹟(5): 5言律詩를 쓴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5언율시는 李慶全의 친필이고, 왼편에 있는 시는 李慶全의 글씨를 摹寫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李南珪가「右片所書眞筆蹟」「左片所書摹榻」이란 부주를 붙여 놓았다.(6면)
◆ 筆蹟(6): 7言絶句 등이 수록되어 있다(7면)
◆ 筆蹟(7): 7言律詩(8면)
◆ 筆蹟(8): 7言律詩(9면)
◆ 筆蹟(9): 戊九秋日 高巒에서 城主 崔達源에게 증여한 詩. 연대는 미상. 原題는「高巒奉贈崔達源城主席下」이다. 高巒이란 지명과 城主란 칭호로 보아 崔達源은 당시의 保寧縣監이 분명하다. 城主는 자신의 고향이나 선영이 있는 고을의 수령에 대한 존칭이다. 증조 李穉와 조부 李之蕃의 성묘차 보녕에 들렀다가 현감을 만나 증시한 것으로 보이며, 최달원의 인적사항은 미상이다. 超然居士는 이경전의 別號이다. (10-11면)
◆ 筆蹟(10): 春帖.(11면)
◆ 筆蹟(11): 7언절구. 丁歲初秋上浣之七夕이라고만 되어 있고 정확한 연대는 미상이다.(12면)
◆ 筆蹟(12): 海美縣監으로 부임하는 金友益을 전별하며 지은 7言律詩 2수. 原題는「奉贈金擇之先生之任餘美」이다. 기년인 戊仲秋의 구체적인 연대는 미상이다. 金友益의 본관은 禮安, 金淡(吏判)의 5세손이다. 1612년(광해군 4) 문과에 합격하여 현감을 지냈다. 이 시는『石樓遺稿』(卷2)에「送金友益餘美」(二首)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이경전은 김우익이 사망하자 輓詞를 지어 애도할 정도로 교유가 긴밀하였다. 성첩 과정에서 말미의 일부분이 다음 면의 모두에 붙어 있다.(13-14면)
◆ 筆蹟(13):「危欄追遆接波光 水月玲瓏夜未央」의 7言詩 2구인데, 이경전의 필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14면)
◆ 筆蹟(14): 瀋陽으로 가는 朴魯를 송별하며 지은 7言律詩. 原題는「奉贈朴魯直令公再入瀋陽」이고,『石樓遺稿』(卷2)에는「朴魯直還入瀋陽」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여기서의 戊歲秋는 1638년(仁祖 16)으로 추정된다. 박로(1584~1643)의 본관은 密陽, 자는 魯直, 호는 대호(大瓠). 이조참판 彛叙의 아들이다. 1609년(광해군 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1630년 처음으로 瀋陽을 다녀온 이후 1633년에는 回答使, 1635년에는 秋信使로서 심양에 다녀 왔다. 그리고 병자호란 후인 1638 昭顯世子가 볼모로 심양에 갈 때 세자빈객으로 따라갔다가 신병으로 3년 만에 귀국하였다. 李慶全과 교유가 깊어『石樓遺稿』(卷2)에는 박노가 심양에서 기증한 시에 대한 차운「次朴侍郞在瀋陽寄韻」도 실려 있다. (15면)
◆ 筆蹟(15): 1635년(인조 13) 千秋使로 심양으로 가는 박노를 송별하며 지은 7言律詩(2수). 原題는「送朴魯直以和事如淸」이다. 이 시는『石樓遺稿』에 실려 있지 않다. 말미에 巴江病夫라는 표기로 보아 金斗南(巴江)을 위해 대찬했거나 아니면 김두남이 지은 시를 필사해 둔 것일 수도 있다. (16면)
◆ 筆蹟(16): 어미의 장례를 위해 保寧으로 가는 자신의 使喚奴의 구휼을 당부하는 편지. 연대는 미상이다. 지역으로 봐서는 수급자가 保寧縣監이나 官階(令官)로 봐서는 충청도 관찰사 또는 인근의 지방관일 수도 있다. 상전과 하전의 인간적 관계가 잘 드러난 편지이다. 다른 편지와는 달리 別號를 쓰지 않고 이름을 直書한 것과 말미에 날로 눈이 어두워져 글자조차 제대로 쓸 수 없다고 自笑하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17면 상단)
◆ 筆蹟(17): 1633년(인조 11) 鎭原縣監으로 부인하는 權得己를 송별하며 지은 7언율시. 원제는「奉送晩悔令公鎭原明府」이며,『石樓遺稿』에는 실려 있지 않다. 韓平超然居士라 題名하고 있는데, 韓平은 1618년에 습봉된 君號이고, 超然居士는 별호이다.
權得己(1570~1622)의 본관은 안동, 字는 重之, 號는 晩悔이다. 1589년(선조 22) 진사시에 합격하고, 1610년(광해군 2)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했다. 광해군이 모후를 서궁에 유폐하고 영창대군을 살해하는 등 정치가 혼란하여지자 관직을 버리고 야인생활을 하였다. 사후에 공조참판에 추증되고, 道山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晩悔集』과『然松雜記』 등이 있다. (17면 하단-18면)
◆ 筆蹟(18): 7言律詩의 殘片이다.(19면 상단)
◆ 筆蹟(19): 辛孟冬旣望에 지은 5言絶句로 각 두 구씩 두 면에 걸쳐 편집되어 있다. 瑞草老人은 이경전의 別號이다. (19면 하단-20면 상단)
◆ 筆蹟(20): 이 역시 詩稿의 殘片이다. 박락이 심하여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20면 하단-21면 상단)
◆ 筆蹟(20): 내용이 짧은 短札이며, 연대와 수급자는 미상이다. (21면 하단)
5) 石樓超然亭記
1632년(仁祖 10) 李慶全이 露湖의 南崖 위에 超然亭이란 정자를 건립하고 지은 친필 記文. 三角山이 확연하게 보이고 露湖이 물이 滔滔浩浩하다는 표현으로 보아 위치는 지금의 노량진 일대로 추정된다.  23) 정자의 규모에 대해서는「二層之臺 一架之屋」이라 한 점에서 이름과는 달리 무척 소박했음을 알 수 있다. 기문의 내용은『石樓遺稿』(卷1)에도「超然亭記」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지만 이 필첩은 저자의 친필 草本이다 보니 군데 군데 수정·가필한 흔적이 있어 자료적인 가치가 높다.
기문에 따르면, 이경전은 초연정을 짓고 이로써 自號하였는데,「石樓先祖筆澤」등에서 나오는 超然居士·超然老人·韓平超然居士 등의 別號는 모두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이 記文 외에도 자신의 정자를 노래한「超然亭」이란 詩(7言律詩)가『石樓遺稿』(卷1)에 전한다.
6) 翰林先祖遺墨
李久(後谷: 1586-1609)의 유묵첩. 현재의 모습은 乙酉年間(未詳)에 후손에 의해 첩장된 형태이다. 표지의 기록에 의하면 당초 李久의 유묵은 이보다 먼저 첩장되어 있었으나 훼손이 심하여 편차를 수정하여 개장한 것이라 한다.
李久는 탁월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24세로 사망하여 많은 저술을 남기지는 못했다. 여기에 수록된 글들은 사실상 遺墨帖인 동시에 遺稿(草稿)라 할 수 있다.『韓山文獻叢書』(韓山文獻刊行會, 1983)에 수록된「後谷先生遺稿」는 이 유묵첩과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며, 일부분만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後谷先生遺稿」(이하 遺稿라 칭함)에는 있으나 이 유묵첩에 없는 내용은 개장시에 분리되어 따로 보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玄眞兄赴北州二衙追送東郊口占三律〉: 7言律詩(3首)
◆ 〈聞古鄭相遷葬〉: 7言律詩(2首)
◆ 〈肅陵挽詞〉: 7言律詩. 유고에는 제3구의 다섯 자와 4구의 두 자 등 모두 일곱 자가 결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유묵첩에서도 이 부분의 글자가 워낙 수정한 흔적이 심하여 판독하기 어렵다.
◆ 〈楊州有宋秀才鎭者年過三十一日訪我于露湖仍欲問字余嘉其有奇氣而贈四首〉
: 7言律詩(4首)
◆ 〈長安夜思〉: 7言律詩(2首)
◆ 〈感遇〉: 7言律詩
◆ 〈過市中〉: 7言律詩(2首)
◆ 〈孟冬初雪〉: 7言律詩(2首)
◆ 〈舟中偶得一律〉: 7言律詩
◆ 〈憶柿村鄕舍〉: 7言律詩. 유고에는 〈柿田鄕舍〉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 〈嘗紅柿〉: 7言絶句.
◆ 〈上石榴〉: 7言絶句
◆ 〈寧齋兄患腫無聊詩以慰之〉: 7언율시. 유고에는 총 5수 중 4수만 수록되어 있고, 본 유묵첩에는 〈疊用前韻四首〉라 하여 4수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잔편 1편만 수록되어 있다.
◆ 〈畵鶴〉: 7言絶句.
◆ 〈奉族叔金主簿〉: 7言律詩(2首)
◆ 〈和舍兄見寄〉: 7言律詩(5首)
◆ 〈卽事〉: 7言律詩
◆ 〈寄地主〉: 7言律詩(2首)
◆ 〈病後謾成〉: 7言律詩(2首)
◆ 〈再用前韻〉: 7言律詩.
◆ 〈再用前韻〉: 7言律詩
◆ 〈無題〉: 7言律詩. 원래 2首였으나 1首가 결락되어 있다.
◆ 〈江舍曉起〉: 7言絶句.
◆ 〈沙頭薄暮〉: 7言絶句(2首)
◆ 〈醉仙臺夜泊〉: 7言絶句(2首)
◆ 〈夜坐偶吟長律三首〉: 7言律詩(3首)
◆ 〈再次三律〉: 7言律詩(3首)
7) 大岡公遺蹟
(1) 大岡公遺蹟「1」
李浩稙(大岡: 1830-1889)의 유묵첩으로 다양한 종류와 내용의 필적이 첩장되어 있다. 성첩자 李崇求는 李浩稙의 차자 丙珪의 계후자이다. 生父인 庠珪는 이광교의 차자 承正의 손자였으나 公秉의 아들 在順을 계후하였다.
이호직은 進士試에 장원한 이후 문과에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어려서부터 詩文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고, 書法에도 능하여 수많은 필적을 남겼다. 본서에 수록한「大岡公遺蹟」(1·2)와「大岡公筆蹟」은 그 일부이다.
大岡公遺蹟(1)에는 簡札·詩稿는 물론 擇日記·所志(草本)·牌旨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택일기는 安葬擇日記이고, 소지는 家奴의 葬禮와 관련된 내용이다. 패지는 1883년(고종 20) 東面에 소재한 畓 4斗落只를 120兩을 받고 방매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다. 당시 이호직은 단양의 山事를 위해 전답의 방매를 계획한 것인데, 山事란 다름 아닌 山訟을 말한다. 所志(16)에 따르면, 이호직은 동년 淸風府使에게 소지를 올려 투장자 張先達의 처벌과 투장묘의 처분을 요청한 바 있었다. 그리고 通文(2)에 따르면, 訟事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宗中에 통문을 돌려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패지는 山訟에 따른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답을 방매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芝圃 鄭尙書를 위해 지은 7言律詩는 외직(監司 또는 兵使)으로 발령을 받은 정상서에 대한 일종의 축수시인데, 아쉽게도 鄭尙書의 인적 사항은 미상이다. 다만 오fot동안 侍從職에 있었던 판서급의 인물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2) 大岡公遺蹟「2」
李浩稙의 유묵첩으로 여기에는 주로 扁額用의 大字 글씨와 詩稿·序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맨 앞의 隸書 大字로「大岡」이라 씌여진 글씨는 이호직의 글씨가 아닌 듯 하다. 글씨의 말미에「石坡」라고 새겨진 方形(陽刻)의 인장으로 보아 興宣大院君 李昰應의 글씨로 추정된다. 이하응의 친필이 맞다면 이는 두 사람 사이에 교유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 이하「華西亭」·「勸課軒」·「鳶飛魚躍」·「梨花」등의 글씨는 원나라 승려 雪菴의 雪菴體를 따른 것으로 필치가 웅건하고 활달하다. 이 중「華西亭」·「勸課軒」은 편액용으로 쓰여진 것인데, 華西亭은 李秀逸의 차자 李景溟의 아들인 李廣度(華巖: 1770-1846)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광도는 1795년(正祖 19) 생원시에 합격하여 綾州牧使를 지냈다. 글씨와 시문에 능했으며, 저서에『華巖集』이 있다. 그의 글씨는『華巖遺帖』에 담겨 현전하고 있다. 李南珪의「華巖集序」에 따르면, 그의 필적을 모아 성첩한 사람은 李南珪이고, 필첩의 명칭을 제자한 사람은 李浩稙이었다. 이광도는 교유와 학문을 위해 화산에「華山草堂」이란 서당을 경영하였는데, 이것이 華西亭으로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勸課軒의 연혁은 미상인데, 華西亭에 딸린 堂室의 명칭일 가능성이 있고,「鳶飛魚躍」은 『詩經』의 〈鳶飛戾天 魚躍于淵〉을 축약하여 쓴 것이다.
한편 序文(幷詩)은 1871년(고종 8) 李浩稙이 족조 李應翼(廣翼)의 回巹(回婚)을 축하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李應翼(1798-1881)은 李雲根의 차자 李復運(龜洲)의 玄孫으로 字는 用勵, 號는 霞山이다.
8) 大岡公筆蹟
李浩稙의 筆帖으로 成帖者는 李崇求이다.
9) 書帖
「書帖」은 李南珪와 교유한 인사들의 간찰을 모아 성첩한 것으로 총 4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첩자는 미상이다. 대부분 고종연간에 활동한 名士들로 구성되어 있어 李南珪의 교유상은 물론 서예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書帖」의 편집상의 특징은 1894~1895년 사이에 왕래된 간찰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이남규가 永興府使에 재임하던 기간이다.  24)
(1) 書帖「第一」
李昰應·李載冕 부자가 李南珪에게 보낸 간찰을 모아 성첩한 筆帖. 李昰應(興宣大院君)의 간찰 7점, 李載冕의 간찰 7점 등 모두 14점이 수록되어 있다. 물론 李昰應의 경우 여기에 수록된 간찰이 그의 진적임을 확증시켜줄만한 人名·雅號·別號 등의 기록은 없지만 필체와 문투 그리고 詩箋紙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이하응의 필적이 확실시 된다. 특히 이하응의 모든 간찰은 시전지를 사용하고 있어 이 분야의 전공자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이재면의 경우는 대부분 자신의 성명을 표기하고 있어 간찰의 작성자를 파악하는데 별반 어려움이 없고, 그 역시 이하응과 마찬가지로 시전지를 사용하고 있다. 게중에는 대원군과 동일한 시전지를 사용한 것도 있다.
李昰應의 간찰은 1894(고종 31)~1895년(고종 32) 李南珪의 永興府使 재직시에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연대를 표기하지 않았고,「老生」·「不死老生」· 「老不死人」등으로 자신을 칭하고 있다. 단 칭호 하단 또는 옆에 〈八月五日〉, 〈十月卄二〉, 〈二晦〉, 〈六月六日〉, 〈菊望〉등으로 月日이 약기되어 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이 7점의 간찰은 모두 다 이남규의 영흥부사 재직시(1894-1895)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八月五日〉, 〈十月卄二〉의 간찰은 1894년에 발송된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1895년에 발송된 것이다. 간찰의 주된 내용은 왜병의 궁중 난입에 따른 민심의 동요를 전하거나 禮物에 대한 사례 등으로 요약된다.
한편 李載冕의 간찰 역시 1894년에서 1895년 사이에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며, 주로 안부를 묻거나 약물·선물에 대한 사례를 표하는 내용이다. 李載冕의 字는 武卿, 號는 又石이다. 뒤에 熹로 개명하였다. 흥선대원군 장남이며 고종의 형이다. 1864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규장각시교·예문관검열·승정원주서 등을 거쳐 동부승지·대사성·이조참의·부제학·직제학·이조참판·궁내부대신 등을 지냈다. 1900년 完興君에 책봉되었고, 1910년에는 興親王에 봉해졌다.
(2) 書帖「第二」
金達弘·金允植·趙秉鎬·魚允中·李載完·徐丙善·金宗漢 등이 李南珪에게 보낸 간찰을 모아 성첩한 필첩이다. 여기에 수록된 간찰 역시 李南珪가 永興府使에 재직하던 1894-95년에 발송된 것이다. 모두 11점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인명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7】〈수록된 간찰의 인명별 현황〉

성명

본관

자/호

관직

간찰수

연대

비고

金達弘

2

1895(高宗 32) 6月

詩箋紙

1895(高宗 32) 5月

金允植

(1835-1922)

淸風

洵卿/雲養

外務大臣

1

1895(高宗 32) 5月

趙秉鎬

(1847-1910)

林川

德卿/文獻(諡)

議政大臣

1

1895(高宗 32) 3月

魚允中

(1848-1896)

咸從

聖執/一齋

度支部大臣

3

1894(高宗 31) 10月

1894(高宗 31) 12月

1894(高宗 31) 9月

詩箋紙

李載完

(1855-1922)

全州

舜七/石湖

宮內府大臣

2

1894(高宗 31) 10月

1895(高宗 32) 6月

詩箋紙

徐丙善

(1857-未詳)

大邱

/

文科

1

1895(高宗 32) 柿月

金宗漢

(1844-1932)

安東

祖卿/游霞

特進官

1

1894(高宗 31) 12月

(3) 書帖「第三」
李重夏·李建昌·朴箕陽·徐丙祜·鄭寅杓·鄭萬朝·朴彛陽·鄭閏朝·鄭寅昇·鄭丙朝·李忠求 등의 簡札帖. 書帖 「第二」와 마찬가지로 1894-95년 사이에 발송된 것이다. 대부분 이남규와 교유한 인물인데, 맨 마지막에 아들 李忠求의 간찰이 첨부되어 있다. 수록된 간찰의 수는 15점이며, 이를 인명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8】〈수록된 간찰의 인명별 현황〉

성명

본관

자/호

관직

간찰수

연대

비고

未詳

1

1895(高宗 32) 6月

李重夏

(1846-1917)

全州

厚卿/圭堂

奎章閣提學

1

1895(高宗 32) 正月

李建昌

(1852-1898)

全州

鳳藻/寧齋

承旨

1

1894(高宗 31) 12月

朴箕陽

(1856-1932)

潘南

範五/石雲

掌禮院卿

1

1895(高宗 32) 3月

詩箋紙

徐丙祜

(1851-未詳)

大邱

/

文科

1

1894(高宗 31) 12月

徐丙壽

大邱

/

未詳

1

1895(高宗 32) 3月

鄭寅杓

(1855-未詳)

東萊

/

文科

1

1894(高宗 31) 12月

鄭萬朝

(1858-1936)

東萊

大卿/茂亭

奎章閣提學

1

1895(高宗 32) 6月

朴彛陽

(1858-未詳)

潘南

景銘/

監司

1

1895(高宗 32) 正月

榮大

未詳

/

未詳

1

12月 1日

鄭閏朝

東萊

/

未詳

1

1895(高宗 32) 閏月

鄭寅昇

(1859-未詳)

東萊

/

中樞院議官

1

1894(高宗 31) 12月

鄭丙朝

(1863-1945)

東萊

寬卿/葵園

侍從官

2

1895(高宗 32) 2月

未詳

詩箋紙

李忠求

韓山

1

三月卄四日

(4) 書帖 「第四」
鄭憲時의 간찰 9점을 모아 성첩한 것이다. 이 역시 이남규가 영흥부사에 재직하던 1894~95년 사이에 발송된 것이다. 鄭憲時(1847-未詳)의 字는 聖章, 본관은 草溪이다. 鄭宗榮(八溪君)의 12세손으로 조부 鄭琦和는 문과에 합격하여 弼善을 지냈다. 1882년(高宗 19) 문과에서 修堂과 同榜으로 합격한 이후 친교가 두터웠다. 1885년(高宗 22) 이남규는 鄭憲時가 금강산을 유람하고 남긴「海嶽紀行」의 序文을 지어주는가 하면  25) 그가 강릉부사로 부임하여 경포대를 중수했을 때는「鏡浦臺重修記」를 찬하기도 했다.  26) 그리고 1892년(高宗 29) 趙鍾弼 등이 許穆의『記言』중간을 협의하기 위해 남인 각가에 협조를 요청하는 통문을 발송할 때에도 함께 연명한 바 있었다.(☞ 通文(3) 참조)
무엇보다 만 1년 사이에 무려 9통의 편지를 보낸 사실에서 두 사람 사이의 교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甲午日記」(『修堂集』補遺) 6월 21~24일 조에도 鄭憲時의 이름이 보인다. 대부분의 간찰이 매우 아름답고 고풍스런 詩箋紙에 씌여져 있다.
10) 送別詩帖
李南珪가 영흥부사에 재임하던 1894년(고종 31)-95년까지 지구들이 증정한 축사 및 송별시첩. 표지에는 최근의 글씨로 보이는「永興府使時祝辭」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내용 중에도 축사가 있으나 편의상 送別詩帖이라 명명하였다.
이남규는 1894년 5월 9일에 형조참의, 6월 26일에는 우부승지에 임명되었다가 3일 뒤인 6월 29일에 영흥부사에 제수되었다. 부임에 따른 謝恩肅拜·署經 등을 완료하고 임지로 출발한 것은 7월 7일 오후였고, 열흘 뒤인 7월 17일에 영흥에 도착하였다.
이 송별시첩에는 許憲·金澤榮·鄭晩時·尹喜培·尹始永·孫경현·孫章鉉 등 모두 7인의 축사 또는 송별시가 수록되어 있다. 許憲(心石)의 글은 선정을 면려·당부하는 내용으로 벼슬과 학문이 다르지 않고, 가정과 국가가 다르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居官하기를 家居하듯이 하고, 政事를 행하기를 家務를 처리하듯이 하고, 백성을 보기를 家率들을 대하듯이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許憲은 許穆(眉叟)의 9세손으로 진사시에 입격하여 참봉을 지냈다. 학행으로 명성이 있었고, 글씨에도 능했다. 이 글 또한 眉叟 특유의 골경한 서체가 핍진하게 구사된 명품이다. 허헌은 수당가문과 혼맥으로도 연결되어 있었는데, 수당의 아우 李丙珪의 처부가 바로 許憲이다. 평소 허헌의 학덕과 인품을 존중했던 수당은 그의 부탁으로 鄭泰黙의 행장을 찬했는가 하면 허헌의 사후에는 제문을 지어 치제하기도 했다. 이 글들은『修堂集』에 「學生鄭公行狀」(卷11)과「祭許參奉憲文」(卷8)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한편 金澤榮의 글은 간찰과 시고로 구성되어 있다. 간찰은 외직에 보임되어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수당의 鞏固한 내면적 수양에 감동하고, 1894년(고종 31) 6월 23일에 올린「論匪擾及倭兵入都疏」(『修堂集』卷2)에 찬사를 표하는 내용으로 1895년 6월 15일에 보낸 것이다. 詩稿는 수당의 상소에 감동하여 1894년 겨울에 지은 것을 편지와 함께 보낸 것인데,『修堂集』附錄에도「讀李承旨南珪疏」(3首)로 실려 있다. 그런데『修堂集』의 내용과 본 필첩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修堂集』의 내용을 토대로  27) 하여 본 시첩과 대조하여 교감하면 아래와 같다.

온갖 생각에 뒤척이다 눈 오는 새벽에 앉았노라니

百念徘徊坐雪晨

허둥대는 조정의 신하들 이 무슨 때인고

紛紛倒笏此何辰

호전같이 힘쓰는 그대의 의리가 느꺼우이

感君辛苦胡銓義

또다시 남조의 제일인을 이루었어라

又就南朝第一人

헤어진 지도 어느덧 사 년이 지났는데

別來忽忽四經年

눈을 찌르는 문장이 기선(機先)을 잘도 잡았네

刺眼文章好着鞭

눈보라치는 이 밤에 화롯불 곁에 앉아서

讀到十回猶未厭

열 번을 읽어도 아직 싫증이 안 나는구나

連宵風雪竹爐邊

몇 번이나 남풍을 향해 존경의 절을 올렸나

幾向南豊拜瓣香

강하와 같이 유창한 문장 고금을 흘러라

江河流水古今長

방 안에 창 가진 자가 있어도 상관 없으니

未妨室有操戈客

마니산 밑 이 시랑에게 말 좀 전해 주게나

傳語摩山李侍郞

金澤榮(1850~1927)의 字는 于霖, 號는 滄江, 본관은 花開이다. 당호는 韶濩堂主人이다. 개성 출신으로 李建昌·黃玹·李南珪와 함께 문장으로 당대를 풍미하였다. 1870년 경 李建昌과 교유하며 문명을 얻기 시작했고, 1891년(고종 28)에 42세로 진사가 되고, 1894년 編史局主事가 되었다. 이남규의 상소에 감동하여 시를 지은 것도 編史局의 주사로 재임할 때였다. 이후 中樞院書記官, 문헌비고 續撰委員 학부 편집위원를 거쳤고, 을사조약이 체결된지 3년만인 1908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한문학에 대한 정리·평가와 역사 서술에 힘을 기울였다. 저서로는『韓國小史』·『韓史경』·『校正三國史記』등이 있고 시문집으로 『滄江稿』와『韶濩堂集』이 있다.
정만시의 글은 7언율시(4수)인데, 契誼를 표하고 선정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정만시는 초계정씨 출신으로 추정되나 인적 사항은 미상이다.
尹喜培의 글은 送別詩(幷序)인데, 역시 선정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윤희배의 號는 蓮史, 본관은 파평이다. 尹之任의 12세손이며, 進士에 입격하여 음직으로 출사했다. 윤희배는 李浩稙의 필적을 모아「樑月帖」이란 필첩을 꾸밀 정도로  28) 수당가문과는 세의가 깊었다.
尹始永(芸亭)의 글 역시 送別詩(幷序)인데, 원제는「送李永興使君之官」이다. 윤시영의 본관은 파평으로 1891년(고종 28)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승정원가주서·홍문관교리·홍문관부수찬·中學敎授·兩湖宣撫使從事官·부안현감 등을 지냈다. 이남규와 교분이 깊어 1907년 이남규가 사망하자 제문을 지어 致祭하기도 했다.
孫庚鉉(惠山)의 送別詩는 原題가「謹呈修堂令兄赴永興」이고, 孫章鉉(聞山)의 송별시는 원제가「贈別修堂李使君赴永興」이다. 손경현과 손장현은 형제로 추정되며, 본관은 밀양이다. 손경현은 1891년(고종 28) 문과에 합격했다.
11) 前賢筆法
閔馨男·洪宗祿·南以恭·朴東善·趙壽益·柳根과 不名人까지 모두 7인의 簡札과 詩稿를 수록한 필첩. 대부분 이경전에게 전달된 것이나 閔馨男의 간찰과 (洪)宗祿의 간찰만 약간의 의문이 있다. 전자의 경우 왕의 승하에 따른 신하들의 애통함이 서술되어 있고, 紀年은 己亥 6월 22일이다. 민형남의 생졸년 안에 己亥年에 승하한 왕은 효종 밖에 없으나 이 때는 이경전이 사망한지 15년이나 경과했기 때문이다. 이경전의 아들 李久(1586-1637), 손자 李尙賓(1606-1637)도 연대가 맞지 않는다. 어쩌면 이 간찰은 수집된 것일 수도 있다.
【표9】〈수록된 간찰·시고의 현황〉

작성자

문서명

수취자

연대

내용

비고

閔馨男

(1564-1659)

簡札

未詳

1659(孝宗10)

o 孝宗의 승하를 애통해 하고

o 빗(梳)과 부채 선물에 사례함

〈馨男〉

(洪)宗祿

(1546-1593)

簡札

未詳

1602(宣祖35)

o安信

〈宗祿〉

南以恭

(1565-1640)

詩稿

李慶全

未詳

o 7言律詩를 보내고 和答을 요망

〈雪老〉

〈雪蓑〉

〈雪蓑居士〉

詩稿

李慶全

未詳

o 7言律詩

詩稿

李慶全

1625(仁祖3)

o 7言律詩(2首)를 보내고 화답을 요망함

朴東善

(1562-1640)

簡札

李慶全

未詳

o 手蹟을 요청

〈東善〉

趙壽益

(1596-1674)

簡札

李慶全

1644(仁祖22)

o 안부를 묻고 禮物을 封送

〈甥壽益〉

未詳

簡札

李慶全

未詳

〈不名〉

柳根

(1549-1627)

簡札

李慶全

未詳

o詩稿의 刪定을 의논

〈根〉

(洪)宗祿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경전과 교유할 만한 인물 중 宗祿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홍종록 뿐인데, 그는 임란 직후인 1593년에 사망하였다. 그런데 간찰의 紀年은 壬寅(1602) 仲春 20일(念日)이라 이 또한 연대가 맞지 않는다. 이 경우는 (洪)宗祿이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관련 연구자의 세심한 검토가 요망된다.
南以恭의 시고는 이경전에게 화답을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인데,『石樓遺稿』를 확인해 본 결과 첫 번째 7언율시에 대해서는「次南雪蓑寄韻」이란 제목으로 화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록된 시고·간찰 중에서 흥미를 끄는 것은 朴東善의 간찰이다. 박동선은 사림의 명현 朴紹(冶川)의 손자로 문과에 합격하여 좌참찬을 지냈다.『思辨錄』의 저자로 유명한 박세당(西溪)은 그의 손자이다. 편지의 용건은 다름 아닌 이경전의 手蹟을 정중하게 요청한 것인데, 그 연유가 재미 있다. 편지에 따르면, 아들(家豚)이 家藏本과 士友間에서 구한 古今의 名筆을 모아 필첩을 만들어 不朽의 가보로 남기고자 하는데, 大鑑(李慶全)의 手蹟이 없을 수 없어 요청하는 바이니 大小字를 막론하고 몇 점을 보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여기서의 家豚은 정난공신의 한 사람인 朴炡(錦洲君:1596-1632)을 말한다. 간찰의 수신처가「韓平宅」으로 명기되어 있어 이경전에게 보낸 것이 분명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경전이 박동선의 요청에 부응했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2001년 의정부 西溪朴世堂宗宅 소장의 전적을 조사·정리한 바 있었다.  29) 그런데 西溪宗宅에는 유난히 오래된 중국과 우리나라 名書家들의 필첩이 많았다. 그 중 어디엔가 이경전의 필적이 수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고로 이 편지는 박세당의 두 아들 泰維(白石)·泰輔(定齋)가 당대를 대표하는 안진경체의 명서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30) 조부 朴炡 이래의 서첩에 대한 관심과 기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음을 알게 해 준다.
趙壽益의 간찰은 사위가 장인(李慶全)에게 올린 신년 인사를 겸한 안부 편지이다. 노모를 봉양하다 보니 겨를이 없고, 서울 걸음이 쉽지도 않아 해가 바뀌어도 배알하지 못한 송구스런 마음이 곡진하게 표현되어 있다. 예물로 淸蜜(꿀)·乾雉(마른꿩)·白紙 등을 보내고 있다. 이 편지는 1644년 2월 18일에 작성된 것인데, 이경전은 이로부터 두 달이 채 못된 5월 2일에 사망하였으니 이것이 翁壻間의 마지막 편지가 아니었을까 싶다.
조수익은 이경전의 외동딸과 혼인함으로써 그의 유일한 사위가 되었다. 본관은 淳昌으로 아버지는 전랑 稷이며, 선조조 남인의 영수 柳成龍은 그의 외조부이다. 1624년 진사가 되었고, 1633년에 문과에 합격하여 대사간·부제학·대사성·이조참판 등 요직을 두루 거쳐 耆老所에 들어갔다. 친가·외가·처가의 가문적 전통에 따라 남인으로 활동하였고, 예송정국에서는 權諰(炭翁)·趙絅(龍洲)을 비호하며 남인의 중진으로 활동하였다.
조수익의 간찰 바로 다음에 있는 간찰은 인명이 없이「不名」이라 기록되어 있다. 당시의 관례로 보아 이것은 喪中에 있던 어느 인사가 보낸 것인데,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알 수는 없다.
12) 外家書蹟
수당고택에는「外家書蹟」이란 명칭의 필첩 3건이 소장되어 있다. 말 그대로 외가쪽에서 온 각종 문적·필적들을 모아 첩장한 것이다.
「外家書蹟」(一)에는 楊州趙氏「李山海妻家」·全義李氏「李慶伯妻家」·全州李氏「李久妻家」·平山申氏「李尙賓妻家」·溫陽鄭氏「李雲根妻家」의 필적이 수록되어 있는데, 유독 李慶全의 처가인 安東金氏「金瞻家門」만 누락되어 있다. 그런데 이「外家書蹟」(一)은 단순한 필첩이 아니고 분재기만 모아둔 것이므로 내용을 고려하여 여기에 싣지 않고「明文文記類」에 수록하였으니 참조하기 바란다.「外家書蹟」(二)·(三)은 여느 필첩과 마찬가지로 簡札·詩稿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1) 外家書蹟(二)
표지에는「延安李氏」라고만 副題되어 있으나 延安李氏「李雲根 前妻家」는 물론 平山申氏「李德運妻家」, 淸州韓氏「李秀逸妻家」 등 李雲根·李德運·李秀逸의 처가 인사들의 필적이 수록되어 있다. 李德運의 아들 李宬의 처가인 平康蔡氏의 필적은 外家書蹟(三)에 수록되어 있다. 후손 중 누군가가 매 필적마다 발급자의 本貫·姓名·號·官職과 수급자의 관함을 부기해 둠으로써 발수급 관계를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수록된 필적들을 인명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0】〈수록된 필적들의 현황〉

작성자

관계

필적종류

수급자

연대

비고

李觀徵

(1618-1695)

李雲根의 妻男

簡札

李雲根

(宜寧公)

未詳

李麟懲

(1643-1728)

李觀徵의 從弟

簡札

李德運

(正郞公)

1710(肅宗 36)

文魚·大口·道袍 등

혼례물품의 부조요청

李沃

(1641-1698)

李觀徵의 아들

詩稿

李德運

(正郞公)

未詳

次韻詩

李浡

(1653-1731)

李沃의 아우

簡札

李德運

(正郞公)

1713(肅宗 39)

안부 및 매(鷹) 선물에

사례함

詩稿

李德運

(正郞公)

未詳

7言律詩(6首)

李萬秀

(1658-1711)

李沃의 아들

詩稿

李德運

(正郞公)

1705(肅宗 31)

贈詩

申厚載

(1636-1699)

李德運의 妻父

簡札

李德運

(正郞公)

未詳

외손 宬의 병을 우려함

申弼誨

(1678-未詳)

申厚載의 三子

簡札

李宬

(參判公)

1727(英祖 3)

안부를 묻고 근황을 전함

申弼賢

(1656-未詳)

申厚載의 長子

簡札

李宬

(參判公)

1714(肅宗 40)

안부를 묻고 禮物에 사례함

慰狀

李宬

(參判公)

1734(英祖 10)

母喪을 위문함

(謫所에서 보냄)

簡札

李宬

(參判公)

1735(英祖 9)

안부를 묻고 소회를 피력

(謫所에서 보냄)

韓義俊

李秀逸의 妻男

詩稿

李秀逸

(龜湖公)

1765(英祖 41)

贈詩

詩稿

李秀逸

(龜湖公)

未詳

和答詩

(2) 外家書蹟(三)
李宬의 처가 平康蔡氏의 필적을 모아 첩장한 문서이다. 성첩자와 성첩 시기는 미상이나 李宇溟·景溟 형제 대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매 필적 위에 씌여진 주기의 필적이 李景溟이 성첩한 것이 확실한「家庭書帖」(先世遺帖)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李雲根(연안이씨)→李德運(평산신씨)→李宬(평강채씨)→李秀逸(청주한씨)로 이어지는 대수에 따라 편집하지 않고 평강채씨만 별도로 분리하여 성첩한 이유도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아마도 이것은 당시 평강채씨의 남인 내에서의 정치·사회적 위상을 고려한 조처로 추정된다. 본 필첩과 관련된 평강채씨의 가계도와 수록된 필적의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圖8】〈平康蔡氏家系圖〉
13) 傍親筆蹟(一)
修堂家門 傍親들의 필적으로 성첩자는 李南珪이다. 원래 여러 첩으로 성첩된 것으로 보이나 현존하는 것은 이것 뿐이다. 여기서의 방친은 李厚와 李袤 계열을 말하는데, 대부분이 李袤와 그 자손들이고, 이후 계열은 李興運 한사람 뿐이다. 더욱이 이흥운이 혈통상으로는 이무의 증손자임을 고려할 때 傍親筆蹟(一)은 이무 계열의 필첩으로 보아 무리가 없다.
수록된 필적의 주인공은 李袤·李寅賓·李東根·李道根·李孝根·李應運·李興運 등인데,『韓山李氏族譜』에 의거하여 이들의 가계도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圖9】〈李厚·李袤系列 家系圖〉
14) 瑞草堂上樑文
표제인「瑞草堂上樑文」과는 달리 李慶全·李袤·李德運 등 여러 사람의 上樑文과 詩稿가 수록되어 있다. 瑞草堂은 瑞草軒으로도 불려지는 건물로서 李慶全 때 初創되었고, 5자 李袤와 그 후손들에게로 전계된 것으로 파악된다. 본 서첩에 수록된「寄題瑞草軒」이란 시에 따르면, 瑞草軒의 위치는 서울의 薰陶坊 경내이며, 당초 이경전이 3간 규모로 건립한 것을 李袤가 이를 확충했음을 알 수 있다. 단 이경전·이무 당대에는 瑞草堂(瑞草軒)이란 堂號 또는 軒號가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31)
그러면 瑞草軒의 정확한 위치는 어디일까? 일단 瑞草軒은 이경전의 경제이며 그가 고종한 곳이기도 한 草洞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초동제에 딸린 건물이거나 초동제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 필첩에 草洞第를 노래한 이무의「草洞卽事」라는 시가 첨부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더욱이 李袤의 증손자(李應運으로 추정됨)가 이 시를 瑞草軒의 壁上에 걸어 두었다는 기록까지 있고 보면 초동제와 서초헌의 관계는 더욱 압축된다. 결국 이 필첩은 瑞草軒과 관련된 각종 문헌 기록의 집성이라 할 수 있으나 맨 앞에 수록된 상량문에 의거하여 表題名을「瑞草堂上樑文」이라 한 것이다. 수록된 상량문과 시고의 내용을 개략하면 아래와 같다.
◆ 〈瑞草軒上樑文〉: 표제와는 달리 본문에는 〈瑞草軒上樑文〉으로 되어 있다. 찬자와 서자는 물론 필사자도 미상이다.「平台貳宰公始也 果叟大宗伯終焉」이란 상량문의 문구에 의거할 때, 적어도 이 글은 이무가 예조판서가 되던 1679년 12월 이후에 지은 것이다. 이무는 1680년 경신환국으로 유배되어 1683년에 와서야 해배되었고, 그 다음해인 1684년 11월에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당대에 건물을 신축 또는 중수하여 瑞草軒이란 편액을 걸었을 가능성은 대단히 적다.
◆ 〈寄題瑞草軒〉: 장편의 7言詩인데, 작자는 미상이고, 필체는 〈瑞草軒上樑文〉과 동일하다. 〈瑞草軒上樑文〉과 함께 瑞草軒에 揭板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草洞卽事〉: 李袤의 詩 〈草洞卽事〉를 草書體로 쓴 것이다. 말미의 기록에 따르면, 이무의 증손이 瑞草軒의 壁上에 게판하기 위해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서초헌은 이무의 증손 이응운 대에 붙여진 軒號이며, 위의 〈瑞草軒上樑文〉이나 〈寄題瑞草軒〉이란 시도 이 시기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즉 이응운이 이경전·이무 대에 마련된 서초헌 구기에다 건물을 개축하고는 비로소 瑞草軒이란 편액을 걸었으며, 상량문이나 題詩들도 그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의 첫 구가 “草橋南畔是吾家”인데, 여기서의 草橋가 『石樓遺稿』「寄雪蓑」(3首)에 나오는 瑞草橋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瑞草軒이라는 軒名도 결국은 주변의 橋名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 〈李慶全詩稿〉: 「甲津舟上」이란 제목의 이 시는 1621년(광해군 13) 이경전이 체찰사로 재임하던 시절에 지은 7언율시이다. 글씨는 이경전의 진적이 분명하다. 甲津은 강화도에 있는 나루명으로 1621년 이경전은 보장책을 마련하기 위해 체찰사로서 강화를 순방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다. 이 시는『石樓遺稿』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시가 왜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지는 미상이다.
◆ 〈李德運簡札〉: 李德運이 아들 李宬에게 보낸 간찰이다.「文川公遺墨」이라는 부기를 통해 주인공을 파악하였는데, 李德運의 최종 관직이 文川郡守(1710)이다. 이 역시 본 필첩에 수록된 이유는 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