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처 고문서 특징

  • 소장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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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承俊(韓國精神文化硏究院 專門委員)
 1)
15세기 중엽에 落南한 삭령최씨 남원파는 옛 南原府 屯德 지역을 중심으로 세거하였다. 그러나 행정지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 이들 최씨들은 남원과 구례 일대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 〈古文書集成〉이나 본고의 제목을 ‘남원·구례’로 정한 것은 조사 수집된 최씨가의 고문서의 출처가 이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시대 이전은 모두 남원부 지역이다.
남원 구례 일대의 삭령최씨가에 소재한 고문서는 2000년 한국정신신문화연구원 국학자료연구실 1차 조사가 행해 진 뒤 이어 2001-2년 사이 동 연구원의 김학수 전문위원 등에 의해 2-3차의 추가 조사가 있었다. 1차 조사는 김문택 당시 국학자료연구실 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제보자는 김봉곤선생이었다. 그는 한국학대학원에서 조선 후·말기의 사상사를 연구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논문과 유관한 이 지역을 여러 번 답사를 해온 터였다. 이 같은 연구 작업이 계기가 되어, 동 연구원의 국학자료연구실에 제보하였던 것이다. 최씨 문중에서는 종손인 崔成模선생을 비롯하여 崔康炫, 崔昌範 선생 등이 조사와 수집 전 과정을 적극 협력해 주었다.  2)
삭령최씨가문은 남원의 대표적 사족이었기 때문에 전통시대 남원 지역사 연구에는 반드시 언급되는 가문이다. 최씨가 고문서와 관련되는 대표적 연구로는 송준호, 김현영, 전경목 등의 논고를 들 수 있다.  3) 이들 연구는 남원지역을 중심으로 향촌사회 지배계급의 성격과 자치조직의 운영, 그리고 그 구체적 사례를 연구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삭령최씨는 그 중요 사례 가문의 하나였다. 특히 김현영은 남원 향안, 각 가문의 문집과 고문서를 망라해 활용하였고, 전통시대 남원 사족 연구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 본 삭령최씨와 소장 고문서를 이해하는 데에는 그의 논고를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삭령최씨가 남원에 정착한 것은 崔秀雄(1464- ) 당대이다. 약 500여 년 전 그는 서울에서부터 남원으로 落南, 卜居하였다. 세종대 집현전 학사를 역임하고 세조대에는 영의정을 지낸 太虛亭 崔恒이 그의 조부였다. 그가 낙남한 곳은 남원부 屯德의 上洞으로 현재의 임실군 屯南面이다. 이들이 이주해 동성부락을 이룬 곳이 남원의 二白面의 孝基里, 巳梅面의 書道里 桂壽里이며  4) , 구례의 용방면 신도리에도 동성촌이 형성되어 있다. 본고의 삭령최씨가란 바로 이들, 즉 최수웅을 落南祖로 하면서 주로 전라도 남원·구례, 충청도 해미 일대에 거주했던 삭령최씨들을 지칭한다.
삭녕은 경기도 연천군과 철원군의 일부 지역을 차지했던 옛 지명을 말한다. 최씨의 시조는 崔天老이다. 그러나 그의 아들 崔瑜價 등이 고려시대 平章事를 역임하는 등 양대에 걸처 고위 관직을 지냈으나 그 뒤 문헌이 실전되어 그 후손들과 繼代가 되지 않는다. 족보상 繼代가 되는 崔善甫 당대부터 이들은 대대로 삭령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최선보는 禦侮將軍으로 郎將을 지냈다.
최선보의 아들 崔忠은 하급 무관직을, 그의 아들 潤文은 戶曹典書, 윤문의 셋째 아들 士柔(1372-1455)는 1402년(태종 2) 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춘추 기사관을 거쳐 성균관 司藝를 지냈다.
최사유의 아들 崔恒은 세종 때 정인지 박팽년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세조 1년에는 대사헌으로 좌익공신 2등에 책록된 인물이다. 최씨가 전체를 대표하는 顯祖이다. 최항의 아들 永燐은 사마, 문과를 거쳐 예조참의를 지냈고 아들 秀英은 司直을 지냈다. 이들 장파를 大宗이라 하였다.  5)
남원파는 영린의 둘째 아들, 즉 최항의 손자 崔秀雄을 파조로 하고 있다. 그 후손들 즉, 濬源(生員) - 彦粹(正言) - 穎(禦侮將軍) - 尙重(司諫)으로 이어지면서 남원의 유력 사족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다.  6)
남원에서 삭령최씨가 처음 立地한 곳은 남원부 북쪽 上洞이다. 현재의 巳梅面 지역이다. 巳梅面은 巳洞坊과 梅內坊 또는 梅岸坊이 있었던 지역으로, 1897년(고종 34)에 8도를 13개 道로 개편하면서 방이 면으로 바뀌었고, 매내면이 사매면의 중심이 되었다. 본래 남원시 巳洞面과 梅內面 또는 梅岸面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梅內(岸)面의 上新, 中新,下新, 新村, 細村, 豊村, 官村, 大山 등 8개 里와 巳洞面의 書院, 道村, 壽洞, 桂洞, 仁花, 花亭, 西村(書村, 大栗, 德坪, 水月, 孫栗 등 11개 里, 그리고 迪果面의 梧峴里 일부를 병합하여 사동면과 매내(안)면의 이름을 따서 巳梅面이라 하고 書道, 桂壽, 仁化, 花亭, 大栗, 月坪, 梧新, 官豊, 大新 등 9개 리로 개편, 관할하게 되어 梧新里에 면사무소를 두었다.
과거 이 지역은 남원부 48방 가운데 巳洞坊과 丘內坊 등이 있었는데 당시 남원부사 정엽이 丘內坊의 ‘丘’는 공자의 휘(諱)이므로 지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손하다 하여 경치를 보고 지은 梅花詩를 계기로 하여 丘자를 梅자로 고쳐 梅內坊이라 했다. 뒤에 梅花落地 형국의 지형에 따라 梅岸坊으로 바뀌었다.
사동방은 仁化里에 巳頭穴 명당이 있어 巳洞坊이라 하였으며, 매안방은 大新里 上新마을에 梅花落地 명당이 있어 梅岸坊이라 하였다. 月坪里 水月마을에는 사동방의 坊廳이 있었으며 大新里 上新 마을에는 매안방의 坊廳이 있었다.
巳梅面 桂壽里는 최씨의 세거 마을이다. 桂壽里는 본래 남원시 巳洞面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통폐합 때 壽洞, 桂洞과 仁化里 일부를 병합하여 桂壽里라 하고 巳梅面에 편입되었다. 계수리에는 壽洞, 桂洞 등이 있다. 수동마을은 옛날에 아홉 신선이 살았다 하여 구선동(九仙洞) 또는 구수(九壽)라고 불러왔으며 삭녕 최씨 집성촌이다.  7)
정착 조는 崔秀雄이다. 그가 이곳의 지리적 형국이 ‘왕후의 기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어 선비들이 살만한 곳’이라 하여 비로소 정착하였다고 한다. 그가 落南하게 된 배경은 그의 妻家인 晋州河氏의 터전이 이곳 남원이었기 때문이었다.
세조 10년(1464) 충의위 정략장군(종4품)을 지내던 최수웅이 신병을 얻자 부인 하씨와 함께 남원 둔덕방 처가에 요양 차 내려오게 되었다. 신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 처가로의 卜居는 매우 자연스런 일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최수웅의 산소를 아홉 신선이 산다는 九仙洞에 조성하고 자손이 이곳에 정착하였다. 족보상으로는 그의 증직된 관직명을 따서 通禮公派라고 하였다. 족보에 의하면, 남원부 북쭉 30리 거리에 위치한 屯德 上洞에 최수웅이 처음 내려와 살던 舊基가 있었다고 한다.  8)
그 뒤 최언수 당대에는 洞然堂과 사당 등이 大家를 이룰 정도로 여러 건축을 신축하였다. 이 종택건물은 1610년(광해군 2)에는 그의 아들 崔穎이 이건하기도 했으나 정유재란 때 모두 불타고 사당만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집안에는 未能齋 崔尙重이 심은 鴨脚樹가 있고 1647년 최연이 다시 여러 건물을 중건하였다. 또 求仙村에는 최언수가 正言으로서 윤언형의 미움을 사 퇴거하면서 건축한 永慕堂이 있었다.
최언수 아들 대, 즉 崔穎과 崔頲 계열 대에 이르러 최씨가는 수많은 인물군을 배출한다. 이 가운데 최상중과 그 아들 삼형제 葆 葕 蘊, 그리고 연의 아들과 손자 대에 와서 科擧와 仕宦, 그리고 임진왜란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의병활동 등 국가적 기여도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확고히 뿌리를 내린다. 특히 연(문과)의 아들 徽之(진사), 攸之(문과)와 휘지의 아들 오형제(靜翁 瑞翁 致翁 是翁 啓翁)에 이르러서는 남원의 핵심 사족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가문으로 성장하였다.
남원지방의 향안인 〈龍城鄕案〉 〈帶方蓮桂案〉 〈帶方風憲案〉에는 위 계열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최씨가 인물 가운데 맨 먼저 향안에 입록된 인물은 최연과 최온이며 1603년(계묘, 선조 36)에 등재되었다.  9) 즉 최씨들은 17세기 초반부터 다수의 인물군을 배출하며 남원 지역의 유력 사족으로 성장해 갔던 것이다.
이로 인해 남원지방에서는 최씨들을 속칭‘三隱, 五玉, 八翰林’을 배출하였다 하여 칭송하고 있다. 즉 최씨들의 산소가 있는 산을 ‘三林의 묘역’ - 첫째 功勳林이요. 둘째 碑如林이요. 셋째 老松林이라 칭해진다. 이는 나라에 세운 공으로 숲을 이루었고, 그 공적을 새긴 비석으로 숲을 이루며, 최씨 선산에는 가는 곳마다 그들의 기개를 상징하는 듯 천년 노송이 하늘을 뒤덮고 있다는 뜻이다.
남원으로 이거한 삭녕최씨 崔秀雄의 후손들 중 그 손자인 崔彦粹, 최언수의 증손인 최연은 方山書院에 배향되었고, 최언수의 손자 崔尙重, 증손 崔薀, 玄孫 崔徽之는 露峯書院에 배향되었다. 崔彦粹 - 崔穎 - 崔尙重 - 崔葆로 이어지는 장손계열은 최보의 증손자 崔悌老(初名南山)가 무후한 탓으로 絶祀되고 말았다. 입향조 崔秀雄 -濬源 - 彦粹 - 穎 - 尙重 - 葆- 翼之 로 이어지는 남원파 직계가 무후하게 되자 최상중의 둘째 아들 최연이 그 종손 제사를 이어받았다. 이때부터 최연 계열이 종손 역할을 하게 되었다.  10) 최상중은 최보, 최연, 최온 세 아들을 두었는데, 최온 역시 무후하여 최연의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인 崔攸之를 입후하였다. 결국 남원 삭령최씨의 핵심계열은 최연의 두 아들 최휘지와 최유지의 후손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자신들의 선조를 배향한 方山書院, 露鋒書院 두 서원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 최씨가의 대표적 인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〇 崔彦粹(1500-1551)
字는 士純, 號는 三溪이다. 입향조 崔秀雄의 손자이다. 妻父는 閔恬(민념)이다. 1531년에 생원시, 1537년(중종 32)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正言, 翰林 등의 관직을 지냈다. 그러나 왕에게 올린 封事 건으로 권신인 윤원형과 갈등을 빚은 후 사직한 뒤 남원에 퇴거하여 永慕堂을 지어 河西 金麟厚 秋巒 鄭之雲 등 명인들과 교류하였다. 1787년(정조 11) 방산서원에 제향되었다. 부인은 驪州閔氏이며, 외조는 대사헌을 지낸 李世英이다.
〇 崔尙重(1551-1604)
자는 汝厚. 호는 未能齋. 영의정 최항의 6세손이며, 濬元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彦粹이고, 아버지는 어모장군 潁이며, 어머니는 현감 송구(宋駒)의 딸이다. 眉巖 柳希春에게 수학하였다. 1576년(선조 9) 진사에 합격하고 1589년 증광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이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도원수 權慄의 啓請으로 그의 종사관이 되어 5, 6년간 그를 도와 참전하였다. 그 뒤 검열 예문관 봉교 헌납 지평 장령 사간 교리 등을 역임하고, 1602년 사간을 끝으로 관직생활을 청산하고 낙향하였다. 효성이 지극하였고, 선견지명이 있어서 鄭仁弘이 禍心을 품고 있다고 첫눈에 알아보았다 한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는 호남을 내왕할 때 쌀을 가지고 다니며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러한 공로로 宣撫原從功臣에 봉해졌다. 도승지에 추증되었다가 아들 연의 귀함으로 대사헌에 추증되었으며 1649년(인조 27) 露峰書院에 제향되었다. 문집이 1권이 전하는데 그의 아들들 유고와 함께 {帶方世稿} 엮어져 있다. 부인은 남원윤씨 생원을 지낸 尹中의 딸이며, 尹孝孫의 증손녀이다.
〇 崔연(崔艹衍)(1576-1651)
자는 孺長, 호는 星灣이다. 1603년(선조 36) 진사가 되고, 이해에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승문원 정자를 거쳐 1610년(광해군 2) 예조좌랑이 되었으나 李爾瞻 등의 모의에 반대, 대북파에 의하여 파직당한 뒤 고향에 돌아가 12년 동안 은거하였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후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고, 응교·집의·사간 등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건의 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좌승지로서 왕을 호종, 남한산성에 들어갔다가 이듬해 돌아와서 예조참의, 한성부 좌윤 등의 관직을 지냈으며 정묘호란 당시는 의병을 일으켜 참전했다. 그러나 명리에 뜻이 없어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사후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1716년 (숙종 42) 方山書院에 배향되었다. 아우 蘊, 아들 徽之와 함께 〈尊周錄〉에 등재되어 있다. 부인은 南原梁氏 軍器寺 事簿 梁俊遇의 딸이다.
〇 崔蘊(1583-1658)
자는 輝叔, 호는 폄재(砭齋)이다. 미능재 최상중의 아들이며, 崔{艹/衍}의 아우이다. 1609년(광해군 1)에 생원에 합격하였다. 遺逸로 천거되어 寧陵參奉, 세자 師傅 洗馬를 지냈다. 병자호란 당시에는 순창현감으로 있으면서 창의하였고 만년에 승정원 승지 사헌부 정령 등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남원의 유력 사족인 興德張氏에게 장가들었는데, 처부가 현령을 지낸 張經世였다. 1661년(현종 2) 노봉서원에 제향되었다.
〇 崔徽之(1598-1669)
자는 子琴, 호는 鰲洲이다. 1624년(인조) 진사에 합격한 뒤 1630년(인조 8)에 遺逸로 천거되어 金吾郞에 제수되었으며 병자호란 때 季父 최온을 따라 의병에 가담하였다. 그 후 여러 번 관직을 사양하다가 잠시 공조좌랑을 역임하였다. 1694년(숙종 2) 노봉서원에 제향되었다. 그의 처는 전주이씨 李惟侃의 딸이다. 李景奭, 李景稷이 그의 매부들이다. 그의 묘문은 당대의 명망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영의정 金壽恒이 碑銘, 판서 李德成이 글씨, 朴世采가 墓誌를 지었다.
〇 崔攸之(1603-1673)
자는 子有,호는 艮湖이다. 1630년(인조 8)에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정축년에 세자가 심양으로 볼모로 잡혀갔을 때 발탁되어 洗馬가 되었다. 을유년에 直長 벼슬을 지내면서 문과에 응시, 급제하여 翰苑에 들어갔고 이후 三司의 관직과 執義, 司諫 등의 벼슬을 역임했다. 71세에 세상을 떠나자 명재 윤증이 글을 보내 그의 도덕과 학문을 칭송했다. 사후 露鋒書院에 제향되었다. 부인은 풍양조씨이며 부윤을 지낸 趙邦直의 딸이다.
〇 崔是翁(1646-1730)
자는 漢臣, 호는 東岡이다. 1698년(숙종 24)에 遺逸로 천거되어 敎官을 지냈다. 그 뒤 사헌부 지평 등의 벼슬을 내렸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일찍이 남원 출신의 문인 윤증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고 학행으로 당대의 정치가이며 유학자 박세채의 추천을 받아 지평이 되고 첨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저서에 [東岡遺稿]가 있다. 대제학 洪良浩가 墓誌를 찬하였다. 부인은 파평윤씨 참봉을 지닌 尹叔擧의 딸이며, 尹恮의 손녀이다. 둘째 부인은 흥덕장씨이다.
〇 崔致翁(1635-1683)
자는 虞鳳, 호는 牧春子. 아버지는 徽之, 어머니는 李惟侃의 딸이다. 10세에 經史를 읽고 문장과 글씨에도 능하여 최씨가문의 奇童子로 불렸다. 13세 때 향시에 합격하였으며, 1660년(현종 1) 식년 문과에 갑과로 급제, 한림을 거쳐 옥구현감을 지냈다. 사헌부지평으로 재직하다가 평소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1667년 영의정 金壽恒의 청으로 체직되었다. 글씨를 잘 써서 순천 松廣寺에 〈普照國師甘露塔碑文〉이 전한다. 부인은 전주이씨로 承仕郞 文源의 딸이며, 교리를 지낸 李尙馨의 손녀이다.
〇 崔啓翁(1654-1720)
자는 乃心, 호는 迂窩. 徽之의 아들이다.1681년(숙종 7) 通德郎으로서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관직에 나아가서는 왕의 매부이던 張希載를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1695년 지평으로 冬至使의 書狀官이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고 세자시강원과 양사 및 西學의 敎授를 역임했다. 1704년 단종이 폐위될 때 이를 지지하였던 대신들의 관작을 추탈할 것을 극력 주장하다가 파직되었다. 1706년 다시 보덕으로 기용되어 집의·사간을 거쳐 승지가 되었으며, 1710년 영상 申琓을 탄핵하는 소를 올렸다가 제주목사로 좌천되었다. 부인은 남원의 유력사족인 전주이씨이다.
남원에는 1410년(태종 10)에 창건된 남원향교, 1579년에 설립되어 사액서원이 된 滄洲書院, 1612년(광해군 4)에 설립되어 효종 대에 사액된 忠烈祠 등이 대표적 사원 사우이다. 露峯書院과 方山書院은 최씨가 인물 다수가 祭享되어 사실상 최씨 가문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 최씨가의 사회적 위상의 구축에는 이들 서원 사우의 건립, 운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현재 최씨가에는 이들 서원 사우의 운영에 관한 다수의 문헌이 소장되어 있다.
(1) 露峰書院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에 있다. 1649년(인조 27)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洪順福·崔尙重·吳廷吉·崔溫·崔徽之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祠宇를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697년(숙종 23)에 ‘露峰’이라고 사액되어 서원으로 승격되었으며,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경내의 건물로는 祠宇 神門 夾門 典祀廳 東齋 西齋 講堂 有司房 庫舍 熟所廳 등이 있었다. 그 뒤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철된 뒤 지금까지 복원하지 못하였다.  11) 崔尙重 崔蘊 崔徽之 최씨가문 인물 3인과 洪順福 吳廷吉(1558- )이 배향되어 있다. 홍순복의 호는 顧庵, 기묘명현 金湜의 문인이다. 사마시를 거쳐 학문과 덕망이 높았으나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조광조 등과 함께 殉死하였다. 오정길은 호가 海西이며 本貫은 海州이다. 1591년 생원시에 입격하였고, 선조 36년(1603), 식년시 병과에 급제하였으며, 校書館 正字를 지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신병 때문에 의병에 참가하지 못했다. 모친이 별세하자 侍墓를 극진히 하였다.
(2) 方山書院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중방리에 있었던 서원이다. 1702년(숙종 28) 이 지역 유림들이 尹孝孫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다. 그 뒤 尹威, 崔彦粹, 崔衍, 李景奭을 추가 배향하였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던 중,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철되었으나 1985년 지방 유림들에 의해 복원되고 주벽(主壁)인 윤효손만 모시고 있다.  12)
배향인물 가운데 주목되는 점은 이경석 祭享 부분이다. 이경석은 사실 남원과 인연이 깊지 않다. 이들이 서원에 배향되는 데에는 이들의 정치 사회적 위상이라는 조건 이외에 혼인관계에 기인한 바가 크다. 즉 삭령최씨 최휘지는 전주이씨 처를 맞아 혼인을 하게 되는데 그의 처부가 이경석의 아버지 이유간이었다.  13)
주향인물인 尹孝孫(1431∼1503)은 본관이 南原이며 자는 有慶 호는 楸溪이다. 1453년(단종 1) 식년 문과에 급제한 뒤 승문원 부정자에 보임되고, 1455년(세조 1) 성균관저작, 우헌납, 예조정랑, 장흥부사를 지냈다. 1472년(성종 3) 통례원 左通禮로 전임되고 佐理原從功臣에 녹훈되는 한편 경국대전과 五禮儀註를 수찬하였다. 이어, 1476년 공조참의, 형조참판 경상도관찰사, 한성좌윤·한성우윤을 거쳐 경상도감사를 역임하고 대사헌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1494년에는 지의금부사로서 지춘추관사와 실록청당상을 겸하여 《성종실록》의 수찬에 참여하였고 1501년 좌참찬에 역임하였다. 뒤에 崇政大夫에 올랐다. 시호는 文孝이다.
(3) 露濡齋
남원시 사동면 계수리에 있는 삭령최씨 입향조 최수웅의 향사를 위해 건립한 齋舍이다. 露濡齋는 고려시대 건축양식을 가진 유서 깊은 건물이라하고, 일설에는 노유암이라는 암자를 인수했다고 전한다. 이것은 숭조와 제사를 위해 설립된 이른 바 墳庵을 말한다. 분암이란 뷸교적 구조를 지닌 암자이면서, 동시에 조상의 묘역수호라고 하는 유교적 의미를 지니며, 주성후기 일반화되는 재실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14)
노유재는 요컨대 삭령최씨 남원파의 입향조 김수웅의 爲先을 위해 설립된 곳이다. 이곳은 또한 남원 최씨들의 문중계가 운영되던 곳으로서 시도기와 치부를 비롯한 많은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露峯土財什物分執完約文〉에 의하면 1872년(壬申) 露峯書院이 훼철된 뒤 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던 祭器 및 書冊, 文券을 궤짝에 넣어 仙洞에 있는 露儒菴에 보관토록 하였고, 자손들이 사적으로 열어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즉 노봉서원 문서와 유물이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노유재에 보관되었던 것이다.
4. 家系圖  15)
〈圖 1〉 崔氏家 先系
〈圖 2-1〉 秀雄 - 尙重 계열
〈圖 2-2〉(尙重) 葆 - 悌老 계열
〈圖 2-3〉(尙重) 衍+艹 - 甲賢 계열
〈圖 2-3-1〉(甲賢) 琮- 成模 계열
〈圖 2-4〉(尙重) 蘊- 壽賢 계열
〈圖 2-4-1〉(尙重·蘊·攸之·綺翁) 泰賢 - 康炫 계열
유지는 최상중의 아들 최연, 손자 최치옹 당대의 것으로서 이들이 홍문관, 사간원, 예문관, 세자시강원에 임명된 뒤 발급받은 것이다. 특히 이들이 학술기관인 홍문관과 예문관에 임명되어 발급받은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것은 조선 중기 최씨가의 인물들이 학문기관에 주로 근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인물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단서가 된다.
최씨가 인물군 가운데 남원입향 이래 소과에 합격한 사람은 최상중, 최연, 최휘지, 최계옹 등 5인이며, 이 가운데 문과에 합격한 사람은 최언수와 최상중, 최연, 최계옹 4인이다. 이들은 과거에 대체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1572년(隆慶元年) 최연의 고신은 그가 충의위로서 禦侮將軍에 발탁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天啓元年의 추증교지는 그 아들 최상중의 현달로 말미암아 承旨에 증직된 것이다. 이때 최연의 처 송씨도 숙부인에 추증되었다.
1629년(崇禎 2) 최상중이 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에 추증된 것은 그 아들 최연의 현달과 관계가 있다. 최연은 영사원종공신 1등에 책봉되었다. 최상중, 최연 두 사람은 비록 원종공신이지만 양대에 걸쳐 공신에 책봉되고 있다. 그러므로 선조, 인조 연간에 이 가문은 과거 뿐만 아니라 공신이 됨으로써 가문의 번영을 이어가고 있음을 이 문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최연의 고신 가운데에는 別加, 例加 등 加資의 형태로 품계 또는 직책이 옮겨 간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료제 연구의 한 사례가 될 것이다.
최연은 1606년(선조 39)-1652년(孝宗 3)까지 46년간 대소의 관직을 역임하여 총 90여 장의 告身을 남겼다. 이것은 정 9품 承文院 權知에서 정 2품 자헌대부에 이르기까지 그의 관료생활 중 맡은 직책(품계)의 고신 전수가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한 개인으로서 이같은 수량의 고신이 현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를 통해 그의 관력과 그 이동현황을 세밀히 살펴볼 수 있다.
1630년 최휘지는 종6품 선교랑에서 정6품 승의랑으로 승진하였다. 그의 승진에는 처부 즉 장인 돈녕부 도정 李惟侃의 加資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즉 처부 이유간은 그의 승진 기회를 사위를 위해 세 번에 걸쳐 代加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사위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로서 이유간의 사위에 대한 애정과 친밀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최씨가 문중이 전주이씨 덕천군파로서 동지중추부사 이경직, 영의정 이경석의 아버지인 이유간과 혼인한 것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즉 조선 중·후기 최씨가는 노 소론의 정치적 경향을 띠게 되는데, 이것은 이들 이씨가의 정치 또는 학문적 성향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최정옹은 6차례에 걸쳐 加資되었는데, 이것은 그 삼촌인 최유지의 가계 종손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말미암아 최정옹은 자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능력으로 승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代加 제도는 조선조 관료제도와 가족제도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최씨가에는 최휘지의 아들인 치옹, 시옹의 고신도 소장되어 있다. 이것은 후대에 문서관리 차원에서 종가에서 통합해서 보관해왔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가운데 최시옹의 관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실이 발견된다. 최시옹은 遺逸로 천거되어 관직에 진출하여 宗簿寺主簿, 司憲府持平 등 淸要職을 지내고 당상인 通政大夫 및 折衝將軍에까지 올랐다.
한말 고종연간에 최윤효는 8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통정대부 및 절충장군의 품계를 받게 된다. 光緖 8년 5월에 고신을 받은 뒤, 한 달 뒤인 8월에 都巡撫使가 이를 확인하였다. 그 확인한 문서가 이른바 ‘小帖’이다. 8월에는 통정뿐만 아니라 절충의 품계를 남원부사로부터 확인받고 있다. 노직으로 승차되는 그 과정과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1625년(乙丑) 녹패는 최연이 ‘通訓大夫行弘文館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을 역임할 당시 가을 분(秋等) 녹봉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증서이다. 녹패는 녹표와 함께 첨부되는 것이 상례이나 이 문서는 분리되어 훼손된 상태이다.
1603년 차정첩은 진사로서 새로 급제한 최연이 승문원의 權知 副正字로 임명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문서이다. 초임관으로서 임명될 당시의 절차와 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다른 두 차정첩은 최휘지와 최시옹이 의금부도사 및 동몽교관에 임명된 뒤 발급받은 증표이다. 이들 모두 관직에 처음으로 임명되는 절차와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관료제 연구에 일정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① 방산서원 관련 소지
방산서원과 관련된 집단민원이 19세기 전반에 제기되었다. 그 민원의 핵심은 여타의 서원, 특히 사액서원이 관가의 지원을 받는 것에 비해 불평등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물자·잡역의 면제 등이 주요한 요구사항이었다. 당시 방산서원은 오래된 건물의 보수, 서원의 院保, 鄕保 등에 대한 脫役 등의 지원을 남원부에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남원부에서는 이 같은 사례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물자 원조의 불가함을 통보하기도 했으나 원보는 그대로 유지 보존시켜 주는 등 타협적인 자세로 대처하였다. 즉 직접적인 탈역이나 재정 지원은 하지 않았으나 노동력의 동원은 농사철임에도 불구하여 인정하여 지원해 주었다.
② 南原尹氏家와의 산송
所志類 3-6번 문서는 최씨와 더불어 남원의 대성인 남원윤씨와의 산송 건에 관한 것이다. 남원윤씨는 최씨와 혼인관계를 맺고 있고 방산서원에 최연과 함께 윤효손이 배향되어 있는 까닭에 세의가 있었다. 이들은 시집온 윤효손의 증손녀 윤씨가 작성한 遺書를 근거로 원래 윤씨의 땅이었던 선산을 차지하려 하였고, 윤씨가에서는 유서가 위조되었음을 들어 소송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유서를 謄書해오는 등의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소장된 문서만으로는 사건의 전말을 알 수가 없다.
③ 노봉서원관련 소지류(所志類 12-28번)
면임들에 의해서 부과된 잡역을 바로잡아 빼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들이 많다. 노봉서원 문서는 그 幷享 후손인 남양홍씨, 해주오씨, 삭령최씨들이 관리하였으나, 조선 후기인 19세기 초 당시에는 홍씨, 오씨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고 최씨들이 중심이 된 남원 사족들이 그 운영에 참여하였다. 이 사실은 서원의 민원인 상서와 소지 등에 거명된 인명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즉, 19세기 이후 노봉서원은 사실상 최씨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문중서원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노봉서원은 기묘명현인 홍순복을 제향하기 위해 건립되어 숙종조에 사액을 받았으며, 당시 국가로부터 전답 3결, 유생 20명, 보노 20명, 접인 40호를 특별히 획급받았다. 그러나 시기가 내려오면서 서원 이웃에 거주하는 접인, 보노들에 대하여 황구첨정, 백골징포 등 편법, 탈법이 횡행함으로써 서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었다. 이에 서원 인근의 보노, 접인들이 그 역을 피하여 도망가거나 이사하였으므로 서원 춘추향사 때에 동원할 인력이 거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서원에서는 이에 그 전의 완문을 첩련하여 그 특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요컨대 노봉서원에서는 除役村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관에서는 면임배의 침탈을 금지하는 題辭를 내려주기도 하였으나 그 시행이 철저했었는지는 미지수이다. 이후 노봉서원 관련 상서는 모두 이와 같은 특혜의 요청과 그 지속적인 권한을 청탁하는 것이었으나 이와 유사한 민원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매우 일시적인 효과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解由移關이란 관직자가 교체시에 본직을 행하면서 장악하고 있던 각종 물품 등을 인수인계하고, 절차를 거쳐 상부에 보고하는 문서를 말한다. 주로 지방 수령이 교체될 때 남긴 경우가 많다. 최상중의 해유이관은 그가 1602년 홍문관 교리에서 성균관 직강으로 교체된 뒤, 그가 소장하고 있던 書冊을 인계하는 문서이다. 그가 인계한 서책은 周易 5件 각14冊 , 論語 2件 각10책, 書傳 2件 각10책, 좌전 1건 15책, 十九史略 5건 각7책, 韻會 1건 14책이다. 총 책수는 174책이다. 이 사실은 다시 호조에서 이조로 관문이 보내져서 함께 점련되어 있다. 이 문서는 중앙관료의 업무인수인계 문서로서는 매우 드문 경우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서목이란 관부 간의 오가는 관문서 가운데 본문서 외에 첨부, 추가, 요약 문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주지역이나 남원지방의 본 문서에서 보여지듯 서목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여기서의 서목은 관부의 지휘나 상하관계에 있는 면·동, 사액서원의 재임, 향교의 유사 등이 해당지역의 관부(수령)에게 올리는 문서를 말한다. 그 내용은 특정 내용의 보고, 지원요청, 사실확인 등 해당 기관의 운영에 관계된 일이 내용의 주를 이룬다. 특히 경제적 지원, 예컨대 예속민인의 탈역, 특정 기능인에 대한 부역부과 등이 그러한 것이다. 이 서목에서 요청하는 주요 핵심사항은 양반과 마찬가지로 ‘특권의 부여’였다. 특혜의 주된 내용은 서원 중수 시 사용되는 재목, 인원 차출에서부터 筆墨이나 竹席과 같이 작은 부분까지 이르지 않는 것이 없었다. 19세기 서원의 이같은 특권의 유지를 위해서 완문이 발급되고 있는 것에 반비례하여 국가재정은 궁핍해져 갔던 것이다. 따라서 서목을 통해 오가는 양반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우대조치는 국가재정의 파탄을 몰고 오는 주된 요인이었다.
서목은 洞任 등 기관이나 지역단체에서 해당 수령에게 관련사항을 보고하거나 판단을 의뢰한 문서이나, 서식의 특성상 발급자가 ‘洞任 金’, ‘洞任 崔’ 등과 같이 실명을 기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목의 작성연대를 추정하는 것은 문서만으로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 본서에 게재된 〈尋院錄〉의 방문사유기록 가운데 서목의 내용과 연관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서목에는 서원의 중수와 관련하여 관에 대한 지원요청이 많은데, 그 시기는 ‘甲子’년 전후에 집중된다. 書院誌가 없기 때문에 서원의 내력을 알 수 없어 중수시기 또한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심원록에는 1804년(甲子)에 방문한 사람의 사유란에 ‘移安時’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안은 서원을 중수할 때, 그 신주를 다른 곳에 잠시 모시는 것을 말하는 데, 곧 중수하기 위하여 신주를 다른 곳으로 옮겨 모시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서목에 나타난 중수, 개수관련 기록은 모두 1804년 전후 기록으로 판단된다.
서목의 題辭는 상대적으로 글자가 크고, 올린 글 위에다 쓴 예가 많아 원문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올린 서목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쓴다는 점에서 소지류의 제사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 부분은 서목의 성격과 관련하여 매우 주목되는 점이다.
노봉서원의 경우 서원 유생안에 등재된 인물들은 국역에서 면제되었다. 이는 향교 유생의 경우와 그 성격이 유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노봉서원의 유생들은 순수한 강학의 의미라기보다는 탈역의 의도로서 등재된 경우가 많다. 서목 14번의 경우, 본문에 등장하는 本院 儒生 金末男은 양반이라기보다는 평민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 유생은 노봉서원의 재정이나 역을 부담하는 이른바 私的 공간에 예속된 인물이었다. 이것은 노봉서원이 사액서원이라는 명분 하에 양반가의 사적인 착취가 용인되는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서목은 대체로 서원 재임과 면임이 남원부와 주고받은 문서가 대부분이다. 서목뿐만 아니라 고목, 전령 등도 서원운영과 관련된 일련의 문건들이다. 서목을 통해서 노봉서원은 관부에 대하여 직, 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중수시의 材木, 赴役, 筆墨 등에 이르기까지 그 요구사항이 다기하였다. 남원부에서는 모든 요청사항에 대하여 ‘依例’, 즉 기존 관례에 의하여 처리하였으나, 과도한 요구는 거절하였다.
노봉서원은 1649년에 설립되었고, 그 성격은 남원이라는 一鄕 중심의 서원이었다. 그러나 설립 당시에 국가에서는 특혜성 조치가 있었는데, 이것이 곧 노비절급첩에 나타나 있다. 본 문서는 전라도관찰사가 갓 설립된 노봉서원에 노비 9명을 증여한 사실을 公證해 준 문서이다. 노봉서원에 사환노비가 많지 않다는 보고를 받은 관찰사는 도내의 노비소송 중에서 屬公될 처지에 있었던 노비들을 소송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서원에 기증하였다. 따라서 관부와 실질적 서원운영자인 최씨가의 관계, 초창기 노봉서원의 경제적 토대 등을 엿보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자료이다.
방산서원은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던 중,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철되었다. 훼철 2년 뒤인 1870년에 서원배향인물의 후손가들은 그 소속 재산의 처리에 대해 논의하고 그 처리 결과를 문서로 남겼다. 본 문서에서 ‘完約’이란 양가의 門長 등이 합의하고 그것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그 내역을 일일이 열거하여 조목을 만든 것을 뜻한다. 최씨가 9명, 윤씨가 6명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그 내역은, 방산서원 소유 전답의 경우 ‘分半’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洞中과 兩家의 門中契 등의 재산소유와 그 관리를 이관하며, 그 처리내용을 담은 책자 2권을 만들어 둔다는 것이었다. 이 문서는 서원 훼철 이후 그 본손가들의 재산처리와 관련된 거의 유일한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최씨가에 발급된 완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최씨가 선대 유적지 보호건이며, 다른 하나는 선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것이다. 1820년에 남원부에서 최씨종중에 내린 완문에는 최씨가 선대의 庵子, 亭子, 樓臺, 水石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관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이다. 1840년의 완문은 구례현에서 최씨가에 내려준 것으로서 최씨가 선대 3세 분묘의 수호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분묘 수호인들이 賤役 및 校生 등에 편입되거나 이들을 烟戶雜役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약속하였다. 이들을 위해 실무담당자였던 향청의 좌수 이하 이방, 호방이 확인 내지 인정의 의미로서 각각 서명하였다. 이것은 이들이 남원의 대표적 양반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 되고 있다. 즉, 면역 및 물침 사실 자체의 중요성과 동시에 이와 같은 조치를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자체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노봉서원 완문은 19세기 초중반에서 훼철되기 직전까지 발급되고 있다. 禮曹完文을 제외하고는 관찰사 및 수령이 내려준 것으로, 그 내용의 핵심은 서원 儒生, 保奴, 接人(합 80명)에 대한 雜役勿侵의 件과, 서원 실무자인 都將과 都領將, 約正 등에 대한 물침 건, 관의 부역인 교량 및 陷■, 藍輿軍의 물침 건, 官落戶·烟戶租의 加徵 금지건 등이다. 이들 내용은 서원을 실무적으로 운영하는데 재정의 핵심기반이 되는 내용으로서 서원의 사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19세기 신분 및 경제적 격변기에서 서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봉서원 측에서는 수령이 교체될 때마다 거의 유사한 내용의 완문을 올려 보호조치를 요청하였다. 특히 약 80명에 달하는 서원소속 인원들에 대한 국가적 면세조치는 서원에서는 놓칠 수 없는 특권이었다.
방산서원의 완문은 크게 두 종류이다. 첫째는 1840-50년대 원속인 즉, 접인·보노에 대한 면역조치와 이를 지속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폐단의 원인이 되는 면임배에 대한 경고조치가 그 핵심내용이다. 문서가 심하게 마멸되어 있다. 두 번째는 방산서원 齋中에서 최씨가에 발급한 것이다. 19세기 중반 방산서원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서원노비가 전무하여 이를 담당할 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방산서원에서는 서원의 각종 잡역을 담당하는 원호에 대하여 매우 세심한 배려를 하였고, 그 결과를 완문형식을 빌어 공표하였다. 그 완문 내용의 핵심은 최씨 본가에서 이들 원호인들을 무단으로 사역시키거나 원호소유 농우 등을 차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즉, 서원의 공적인 관리를 위해 본손들에게 서원 인력 및 물력에 대한 무단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통상 완문이란 관부에서 私人(기관)에 부여하는 특권을 인정하는 문서이다. 그러나 본 문서에서 보여주듯이 사액서원이 아닌 개별 서원에서 그들이 합의한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특정인에게 준수토록 하는 성격의 문서를 완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때의 완문이란 完議적 성격이 강하다.
수표란 약속이행의 의미로서 그 불이행시의 조치를 전제로 하여 쌍방 간에 합의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본 최씨가에는 墓祀의 이행과 관련된 문서도 있지만, 최씨와 관련되지 않는 문기도 있다. 이때의 최씨와 상관없는 문기는 토지의 매입, 부채 등으로 인해 문서가 첨부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수표 가운데는 평민이나 천민들의 생활상이 그대로 생생하게 드러난 문서가 있는데, 황소사의 수표, 불쌍한 상전을 위해 노비가 전답을 기부하는 문서 등이 그러한 예이다.
折帖本, 전 10면. 방산서원 재정운영 지침서이다. 방산서원의 재정운영 지침은 1702년 건립 이후 규례를 만들어 사용해오다가 시기가 지나면서 조금씩 개정하였는데, 본 문건은 庚辰(1760)년에 舊規를 謄出하고 변화된 내용을 주기사항으로 달아 놓았다. 따라서 본건은 1760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이전시기의 재정운영 상황도 유추하여 짐작할 수 있다. 경진년 이후에는 추가, 개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그 시기와 議定한 당사자를 명기해 두었다.
규례에 의하면, 1760년일 舊規를 謄出하였고 舊本을 帖連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매년 임무를 교대할 당시 인계할 때에는 상세히 대조하도록 하였다.
연구사를 검토해 볼 때, 서원의 구체적 경제 및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매우 적다. 본건에 대해서는 원생·보노·원호에 대한 재정부담, 이른바 역을 부담하는 院村 및 匠人 등 서원재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규정하였고, 또 그 변화상도 추기하였다. 따라서 본 문건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서원의 재정운영 사례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 내용을 번역해 전재하면 다음과 같다.
〈方山書院需用規例, 1760년 이전〉
① 원생 每員은 정조 1석 10두씩을 매년 겨울에 납부한다.(지금은 없앤다.)  16)
② 保奴는 매 1명당 백미 1두 5승, 닭 1首, 땔감(柴) 1짐(卜), 참깨(眞荏) 1승씩을 춘추향사 때에 납부한다. 봄에는 계란 10개, 가을에는 게(蟹) 10首를 납부한다.
③ 山洞, 耳寺洞, 佛堂은 매년 춘추향사 때에 草席 5立, 南草 10把씩을 납부케 한다. 불당은 지금은 폐지되었다. 때문에 초석, 남초는 捧上하는 규례가 없으며 太田 1두락에 대하여 매년 그 소출에 따라 바치게 한다.
③ 可作洞店은 각항 도자기를 춘추향사 때에 납부케 한다.(지금은 없앤다.)
④ 柳器匠人에게는 버들고리(古里) 및 키(箕)를 춘추향사 때에 납부케 한다.(지금은 없앤다.)
⑤ 甘露寺는 厚白紙 2束, 油紙 4장, 축문지 2장, 皮紙 2束, 가는 새끼(細繩) 30把, 표이(艹票耳) 2승씩을 춘추향사 때에 납부케 한다.
⑥ 竹寺洞은 楮田의 白紙 3束씩을 춘추향사 때에 납부하되, 죽사동 승려 2명은 窓戶를 도배하고 향촉 만드는 등의 일을 담당시킨다.
⑦ 창호 도배 등의 일은 그 顚末을 庫直에게 담당시킨다.
⑧ 멍석(長席)은 院戶人이 보수토록 한다.
⑨ 춘추향사 때에는 齋直 3명, 庫直 5명, 掌務 2명, 刀座 1명, 湯座 1명, 供饋人 3명을 입재일 拈飯할 때로부터 罷齋 날 아침까지 헤아려서 배치시키며, 供饋人은 파재 날 아침에는 1명을 추가하여 배치시킨다.
⑩ 춘추향사 때 원호인은 입재일 拈飯 때부터 파재일 아침에 이르기까지 숫자에 따라서 배치시키되, 상항의 도좌 1명, 탕좌 1명은 이미 원호인 숫자에 있으므로 따로 도좌, 탕좌는 배치시키지 아니한다.
⑪ 춘추향사 때에 많은 선비를 공궤하기 위한 器皿과 채소는 원호인이 각각 준비하여 담당케 한다.
丁公17) 의 手價는 백미 1두 5승씩 지급한다.
⑬ 장 담그는 콩(醬太)은 춘추로 각 2두씩 사용한다.(春享 때에는 沈醬하고 秋享때에는 1냥씩 사용한다.)  18)
⑭ 장 담그는 소금(醬鹽)은 춘추로 각 1두 6승씩 사용한다.
⑮ 太荀은 春享 때에 콩 6승씩 사용하고 秋享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方山書院需用規例, 1760년 이후〉
① 本坊의 야간난방 등의 일은 불당에서 草席 4立, 南草 10把씩을 춘추향사 때에 납부케 한다.
② 본원의 전답은 양반가에서 절대로 관여하여 幷作하지 말게 한다.(己丑年: 1769 가을에 議定하였다.)
③ 新件의 조약은 따로 한 책을 작성하여 참고하여 시행한다.(庚寅年: 1770 봄에 議定하였다.)
④ 薦望記를 가지고 왕래할 때, 그 노자는 庫直이 담당한다.(壬子年: 1792 봄에 議定하였다.)
⑤ 술동이(酒甕)를 매입하는 것은 前規에는 없다. 中年에 무단히 폐단이 되어 秋享 때에는 매번 그 예에 따라 사용하였기 때문에 弊瘼을 감당할 수 없다. 이에 議定하여 차후에는 담당자가 비록 백반으로 간청하더라고 결코 시행하지 아니한다.(丙寅年: 1806 봄 양가(崔·尹)의 본손이 재실에 모여 議定하였다.)
折帖, 전 40면. 방산서원의 각종 폐단에 대하여 그 개선책을 마련, 명문화한 문건이다. 그 내역은 祭需錢 6條, 穀物 6條, 用下之節 8條, 用餘 3條, 修理之役 4條, 雜弊10條이다.
본 문서의 작성 시기는 표지에 ‘崇禎紀元後四庚寅二月二十日’이라 하였다. 그런데 任事와 회원으로서 崔履賢(1736-1791), 崔稷賢(1716-1776), 崔球(1729-1784) 등이 동일한 면에 기록되어 있다. 위 ‘崇禎紀元後四庚寅’는 1830년으로서 이 인물들의 생존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건의 작성시기를 표시할 때, 1周甲을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문건에서의 경인년은 1770년으로 판단된다. 舊例條件 36항 뒤에는 庚寅年(1770) 당시의 任事와 서원 齋所會員들의 명단이 있다. 그 후에는 新買畓(1782년), 崔氏宗中所納畓庫(1787년), 崔氏宗中加納畓庫(1795년), 庫直掌務位畓定出畓庫(1795년), 丙辰三月祭需錢議定(1796년), 尹氏宗中所納畓庫(1800년), 丙寅年兩家公議(1806년)가 추기되었다. 따라서 본 문건의 작성 시기는 1770년 이후 1806년에 이르는 시기로 파악된다.
최이현이 쓴 서문에는 서원 운영상 여러 가지 폐단이 연이어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公議에 부쳐 의견을 수렴하고 또 본인의 의견을 덧붙여 條件을 마련하여 서원 관리 유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한편 이 구폐조건은 모두 36개 조항이며, 단순한 폐단만을 지적하거나 개선한 것이 아니라 당시 서원운영상의 핵심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조선 후기 서원의 재정운영에 대한 매우 소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저자 崔履賢은 그 말미에 다음과 같이 구례조건을 상세하게 마련해 둔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서원 운영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무릇 이 36조건은 실로 公議로 나온 것으로서 폐할 수가 없다. 우리들(履賢 等)이 비록 잘 행하지는 못하나 깊이 큰 군자가 있기를 바라서 그 오래됨에 미치면 無弊함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무릇 모든 일은 작은 이해로서 變易이 되는 것이니 사람들이 믿지 못하여 폐단이 뒤따르니 비유컨대 綱이 무너지면 그 目이 문란해져서 두서가 구분되지 않는 것과 같다. 뒷날에 任事를 맡은 사람들은 대개 이것을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이 처음 일을 맡아서 기강을 세우고자 하니 친지들이 모두 웃으면서, ‘서원 일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뒷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院弊의 내용을 깊게 안 것이다. 그러나 차일피일, 금년 명년 미루어 멀리 도모하여 전적으로 姑息시키지 않는다면 필경에는 조세가 더욱 태만해져서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 비웃는 사람의 말이 깊이 안 듯 하지만 그 근본을 궁구하면 또한 웃는 이의 허물이 아니겠는가? 무릇 금년에 행하고 명년에 행하고 문득 무너지고, 또 명년에 행하고 문득 무너지면 5, 6년이 되어서 일제히 무너지고 만다면 웃는 사람의 말이 진실로 믿을 만해지니, 또한 그 웃음이 거듭되어서 반복되지 않겠는가? 비록 그러하나 한 사람의 몸으로서 그 처음과 끝을 보존하지 못한 사람으로 남는다면 그 일은 천만인에게 관계되니 어찌 감히 終始如一함을 기대하겠는가? 무릇 버들나무가 그 물건이 됨이 천하에 쉽게 재목이 되는 것이다. 옆으로 심어도 자라나고 거꾸로 심어도 살아나고 꺽어서 심어도 또한 살아나나, 10인이 심어도 한 사람이 뽑아 버리면 결코 자라나지 못한다. 하물며 1인이 심는데 10인이 뽑아버린다면야. 그러므로 이것은 일을 하는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그 죄는 무너뜨리는 자에게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오직 바라건대 뒷사람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 바꾸지 말고 이끌어 간다면 사림의 큰 행운이고 본손들의 영광이 될 것이다.”
〈論別備祭需錢〉
① 別備 제수전 52냥을 서원에 分置하고 春秋로 2錢 5分씩 정식으로 하며, 매 享祀 때에는 二市前19) 에 남김 없이 받아서 제수를 마련한다. 비록 逋欠이 있어 시행하지 못할 때, 혹은 큰 흉년을 만나면 매 1냥 당 5푼을 감하고 每戔當 5里를 감한다.
② 위의 금액을 한 번 지급한 뒤 이자돈을 占考하지 아니하면 또한 폐단이 있을 것이니 매년 春享 때에 남김 없이 점고하여 즉시로 분급한다.(舊齋任이 분급한다.) 다시 文契를 만들면 새로 지급한 것과 같으므로 잡폐를 막고 뒷날에 대비할 수도 있다.
③ 院邸人이 만약 이사를 한다면 庫直과 掌務가 위의 돈을 이자와 함께 받아들여서 新入人에게 준다. 만약 신입한 사람이 없다면 원저인에게 분배하고, 만약 도망했다면 남아 있는 원저인에게 그 일체를 分徵하여 한 푼도 거둬들이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한다.
④ 위의 금전은 큰 흉년 때가 아니면 매 향사 때에 이자돈 13냥을 채워 받되, 다 상용할 필요가 없다면 그 나머지 숫자는 米錢에 부쳐서 보태 쓰도록 한다.
⑤ 위의 금전은 각각의 명목은 중대하고 그 需用 또한 중대하니, 동내의 諸員들은 引用과 債用에 관여하지 말고 비록 任事라도 관여치 말게 한다.
〈論穀物〉
① 院畓은 반드시 常漢 가운데 근본이 착실한 사람을 가려서, 십분 농사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幷作케 한다. 벼를 베거나 타작할 때 조세를 거두는 것은 모두 유실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해의 中元(7월 15일)을 따져서 米稅를 정하고 계절의 早晩進退의 추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10월 15일에 남김 없이 받아들인다. 매 斗落 당 먼저 5升씩을 받아서 秋享 때의 酒米에 대비한다. 만약 계절이 늦어 먼저 징수하기 어렵다면 다른 명목으로 변통하여 그 수용에 대비하되, 물력이 풍족하다면 米 10斗를 남겨 두어도 또한 무방하다.
② 고직 및 掌務는 다른 位土畓이 없으므로, 전례에 따라서 新德 3두락, 蘆池 위에 소재한 3두락은 庫直이 幷作토록 하며, 蘆池 아래에 소재한 3두락은 장무가 병작하되, 그 結負(세금)는 서원에서 담당한다.
③ 畓稅米는 반드시 精白하고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규례를 삼으며, 新德 3두락은 21두(歇定함.), 蘆池 위에 소재한 3두락은 19두, 蘆池 아래에 소재한 3두락은 21두(歇定함.), 花亭 5두락은 46두, 薪亭 4두락은 37두, 金洞 4두락은 36두로 정한다.(幷作人에게 소용되는 음식물 및 藁草는 영원히 蠲減한다.) 평년에는 벼의 好否로서(조세를 가감하지 아니하고 흉년에는 摘奸한 뒤) 任事가 親審한 뒤 그 소견에 따라서 자세히 除減하며 병작인의 所望이 너무 지나치면 반드시 刈打로서 分半한다.
④ 병작인이 만약 착실히 作農하고(사료용 꼴이나 早稻를 심지 않는다.) 게으르거나 속이는 폐단이 없다면 사적으로 (병작인을) 교체하지 않는다.
⑤ 保奴米는 1두 5승을 기준으로 하여 元定하되, 만약 대흉을 만나면 5승을 감한다. (보노가) 게을러 마련해 납부하지 않는다면 관에 보고하여 改差함으로써 조금도 거두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한다. 春享 때의 납부는 계절이 곤궁하여 징수하기 매우 어렵고 임시의 결원이 있어도 代定하기 어려우므로 10월 15일에 稅米를 징수할 때 함께 징수한다.(쌀 이외의 잡항의 납부는 향사 때에 마련해 납부한다.)
⑥ 稅米, 保米는 창고에 넣어 자물쇠로 잠근 다음 종이로 봉하여 출납을 막으며, 축내는 것은 절대로 들어주지 아니한다.(刈打時의 分半은 벼의 품질의 고하에 따라서 그 쌀의 斗數를 정해서 고직으로 하여금 조속히 作米하여 보관한다.)
〈論用下之節〉
① 향사시의 酒米는 10두로 규례를 삼되(국수는 3승, 15개이다.), 쓰는 데에 낭비가 없도록 하여 시종 아껴서 (그 남은) 술을 파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
② 향사 때에 소용되는 柳器, 沙器는 예부터 店村이 있어 매번 책임 지워 내오게 하였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변통하지 아니한다. 중간의 浮費가 말할 수 없이 심하다. 지금부터는 매년 춘향 때에 구입하여 제사를 지낸 뒤에는 종이를 붙여 서명을 해서 추향 때에 사용한다.(추향 때에는 묻지 않는다.) 그 숫자는 祭酒甁 1, 小甁 2, 祭物缸 6, 古里 1, 飯甑 1, 箕 1, 東海 1, 沙貴 2, 者朴池 1, 火爐 3이다. 그 나머지는 구입하지 아니한다.
③ 과객을 支供할 때에는 매 1床에 양식 쌀 7홉, 饌價 2푼씩 계산해 주되, 酒價와 南草價는 주지 않는다.(만약 奉尋하지 아니하고 다만 유숙할 요량이면 粮饌은 주지 않는다.)
④ 사림이 서원일로 講堂에 모이면 접대하는 도리를 하지 않을 수 없으나, 또한 낭비하지 아니한다.
⑤ 강당의 會員은 서원일이 아니면 따로 支供하여 접대하는 도리가 없다.
⑥ 料下米는 1두 14홉을 기준으로 삼는다.
⑦ 춘향을 지낸 뒤 쌀 4두, 錢 1냥으로 留庫로 삼아서 추향전의 쓰임에 대비하되, 추가로 소용되면 더 사용하되 소용되지 아니하면 주지 아니한다.
⑧ 서원의 전답은 3곳 結負는(花亭, 薪亭, 金洞은 병작인 담당한다.) 고직으로 하여금 衿記를 修出토록 하며(災年으로서 탈이 있으면 오고 갈 때에는 원래 浮費가 없다.) 他戶에 편입된 것도 7결의 예로서 계산해 주며, 결부 내에는 환곡은 그 이해를 막론하고 서원에서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論用餘〉
① 稅米, 保米는 그 소용에 따라 사용하며, 쓰고 남는 것은 早晩으로써 이해를 삼지 말고, 춘향 때에 作錢하며(結負價錢은 춘향 이전에 마련한다.) 任事와 庫直은 절대 관여하지 아니한다.(동내의 諸員도 절대 관여하지 아니한다.) 引用債用한 것은 罷祭日(혹은 明日)에 院生 가운데 田地를 소유한 자에게 주어서(舊齋任이 분급한다.) 착실히 長利를 놓으며(매 1명당 5냥을 넘지 않는다.) 12월 15일에는 남김 없이 받아들이되(받을 때 浮費는 없다.) 비록 逋欠이 있더라도 들어주지 아니한다.
② 이와 같이 節用한다면 매년 用餘가 적지 않을 것이니 거듭 이익을 낸다면 60냥의 마련도 여러 해가 걸리지 않으며 만약 60냥에 찬다면 반드시 買畓한다(만약 60냥에 차지 않아서 논을 사지 못한다면 그 징수일에 다시 分給한다.).
③ 만약 買畓이 이루어진다면, 십분 思量하여 반드시 水災나 旱災가 두렵지 않는 곳으로 골라 구입하여 영원히 米稅를 정해서 畓稅米 아래에 써서 붙여 둔다.
〈論修理之役〉
① 內色門(外色門 또한 마땅히 비워 열어두지 않는다.)은 엄히 그 문을 닫고, 일이 있을 때에는 개폐하고 일이 없을 때에는 개폐하지 아니하여, 잡인과 鷄犬을 막는다.
② 내외의 마당은 매월 朔望에 院邸人이 착실히 掃除하게 하여 묵히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
③ 강당은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藁草를 두거나 糞田하는 기구를 두면 事體가 아니며, 화재가 두렵기 때문에 일체 통금하여(강당아래 흙을 파가는 것도 또한 금한다.), 前習을 革去한다. 만약 고치지 아니하면 고직과 장무를 論罪한다.
④ 바깥 담장은 측량하여 원저인에게 분배하고 무너진 데에 따라서 수축함으로써 닭과 개가 똥을 싸는 것을 방지한다. 만약 파괴된 곳이 있다면 이곳 담당인을 논죄한다.
〈論雜弊〉
① 祭器 및 齊服은 行祭한 뒤 서명하여 보관함으로써 무단으로 열고 닫는 폐단이 없게 한다.
② 서원의 錢穀을 사적으로 빌려가는 것은 事體가 아니다. 또 難捧, 未捧의 폐단이 있으므로 지금부터는 꿔 주지 아니하며, 비록 任事라 할지라도 빌려 주지 아니한다.
③ 서원의 什物은 긴요의 여부에 상관없이 빌려 주지 않아서, 훼상하거나 유실되는 일을 막는다.
④ 서원 문서궤는 (견고히 봉한다.) 任事가 아니면 개폐하지 말게 해서 농간을 방지한다.
⑤ 한결같이 서원의 재력이 匱乏한 이래로 任事가 일시에 법도에 없이 많은 院生을 들여서 그 例納錢을 사용하니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부터 원생을 가벼이 들이지 아니한다.
⑥ 院邸人에게 이미 祭需錢을 주고 또 다반사로 修理의 일이 있으니 더욱 斗護하여(喪葬이외의 다른 使役 등의 일은 회원들이 절대로 침범하지 않는다.) 院役에 전력하도록 한다.
⑦ 매 향사 때에 몰래 夜未只로부터 한 방에 簟席(4立)을 납부하니, 구차한 폐단을 면하기 어렵다. 지금부터는 춘향 때의 所用은 남겨서 추향 때에 쓰고, 추향 때의 소용은 남겨서 춘향 때에 쓰며, 傳掌記에 남겨서 중간에 유실되거나 빌려주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
⑧ 인수인계(傳掌)할 때는 반드시 祭需錢分給記, 畓稅米收捧記, 保奴米收捧記, 用餘錢分給記, 物件記는 用下記 끝에다 첨부하여 참고토록 한다.
⑨ 任事가 서원에 처음 도임했을 때에는 新舊規例와 條件을 상세히 살피며(舊規에는 또한 新漂가 있다.) 참고하여 시행함으로써 한결같이 어긋나게 하지 않는다.
⑩ 이와 같이 조약한 뒤에 위약하거나 廢置한 자가 있다면 사림들이 論罰한다.
노봉서원의 춘추제향, 삭망분향 때의 儀節의 내용과 그 절차를 기록한 문건이다. 작성 시기는 國忌 즉, 전대 왕의 忌日 부분이 ‘英宗(英祖)’ 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1777년에서 1800년 사이인 정조대에 것으로 보인다.
折帖, 전 12면. 노봉서원에서 춘추향사 때에 제례를 집행할 때 쓰던 홀기이다. 최씨가는 노봉서원과 방산서원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 홀기는 어느 서원의 것인지는 명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내용 가운데 ‘未能齋先生神位前’이라고 한 데에서 祭享된 노봉서원의 것임을 알 수 있다. 1700년대 초중반에 작성된 원문과 乙酉年(1705)의 李城主가 반포한 改成笏記가 뒤에 첨부되어 있다.
星灣 최연과 白軒 李景奭을 방산서원에 追享할 때의 執事分定記이다. 방산서원은 윤효손을 주향으로 하여 윤위〮·최언수·최연·이유간·이경석을 추향하였다. 이 문서는 마지막으로 추향된 최연과 이경석을 봉안할 때 소임을 기록한 명단이다. 이 문서는 원래 丙申年(1716)에 작성되었으나 세월이 오래되어 종이가 마멸되자 崔冑錫이 81년 뒤인 1796년에 개장한 것이다.
노봉서원에 찾아와 奉審한 사람들의 명단을 적은 것으로 3책이 현전한다. 이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노봉서원 설립이후부터 19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다. 그 내용은 본관과 성명, 자, 생년, 방문일시, 방문사유 등이 기재된다. 특히 방문사유 란에는 未能齋○代孫, 海西○代孫 등과 같이 배향인물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과거합격 등의 특별한 경사가 있을 때 그 기록을 남기고 있다. 서원의 방문은 기본적으로는 춘추향사 때에 奉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문인사는 대부분 배향인물의 本孫, 外孫 등 서원배향 인물과 유관한 사람들이다.
제 1책은 심원록이라는 제목은 없지만, 未能齋○代孫, 海西○代孫 등과 같이 배향자와의 관계를 기술한 데에서 이 책자가 노봉서원 심원록임을 알 수 있다. 본래 다른 기록과 혼동된 채 기록하여 중도에 그 혼동된 기록을 拔去하였다는 기록이 책의 표지 안쪽 면에 남아있다. 이 때문에 본 심원록의 기록순서에 시간적으로 선후가 바뀐 경우가 있다.
1702년(壬午) -1867년(丁卯) 사이에 노봉서원 유사의 임명 및 그 교체시기를 기록한 문서이다. 문서명의 ‘置任’이란 ‘소임을 맡다·두다’라는 뜻으로서 ‘爬任(파임)’이라는 말과 같다. 노봉서원 유사는 院長과 실무담당자인 掌議와 色掌으로 대분되며, 掌議는 1인, 色掌은 대부분 2인이었다. 이러한 성격의 문서는 통상 ‘經任案’이라 한다. 노봉서원의 운영은 최씨가 사실상 주도하였으나 尹氏, 李氏, 房氏, 丁氏, 張氏, 등 남원지역의 유력사족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본 문기는 원제가 ‘方山書院元別庫畓案’이고 그 작성 시기는 癸亥十二月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은 제목과 일치하지 않으며, 뒤에 추기된 ‘庚午閏十月 日兩家分契’가 내용에 맞는 제목이다. 이것은 앞의 제목으로 만든 책자를 그 제목을 지우지 않고 재사용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兩家分契란 ‘崔尹兩家完約節目(1870)’에 의하여 방산서원 훼철 이후 그 재산을 반분한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庚午’ 또한 1870년이다. 위 합의사항에 의해 崔·尹 두 가문은 畓과 院邸戶의 家舍를 분반하였다. 답의 경우 최씨가는 56斗落, 윤씨가는 56두 5升落, 원저호의 역우 최씨가는 5戶의 13間, 윤씨가는 6戶의 16間이었다. 서원훼철 이후 그 배향인 본손가들이 재산을 분반하는 예로서 서원훼철 이후 서원의 해체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최씨가에서 선산의 수호와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 최씨종중에서 만든 계로 영사정은 최씨가의 契會 장소이다. 1780년 이래 長老들이 모여 선영아래에 재실을 수축하여 그 이름을 영사정이라 하였다. 이들은 특히 후손들의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두어 이 계를 창립하게 되었다. 그 운영지침이 8개 조항으로 마련되었고, 崔喆孝 등 최씨가의 핵심인물들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명단 부분의 곳곳에 도할이 심한 것으로 보아 참여여부를 두고 문중내부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847년(丁未) - 1854년(甲寅)에 이르기까지 쌀(米)의 증식내용이 기록되었고 1852년(壬子)에는 米 230여 두의 운영을 두고 조약을 만들어 두었다. 이 계안은 문중계의 創契와 운영의 실제를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에 속한다.
최씨가의 宗稧에서 기금모금을 위하여 別庫를 창설하고 그 운영지침을 적은 문서이다. 이들이 별고를 통해 기금을 모은 것은 최상중, 최연, 최온의 勳業과 道學을 闡揚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 문서에는 별고운영에 관한 상세한 지침이 14개항에 걸쳐 기록되었다. 19세기 문중계의 운영의 목적과 그 실제를 보여 주는 자료이다.
1872년(壬申) 露峯書院이 훼철된 뒤 배향 본손들인 최씨와 해주오씨가에서 각기 서원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원칙과 그 합의결과를 명문화한 기록이다. 露峯畓庫什物分去錄도 같은 성격의 문서이다. 전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① 後山은 본시 砭齋 崔薀선생이 立案한 곳으로서 그 종손이 遠地에 거주하면서 守護하였기 때문에 종손에게 준다. 길러서 가꾼 大松은 斫伐하지 말고 후일을 기다린다. 太田 또한 입안한 땅이기 때문에 종손에게 주어서 후일을 기다리며, 만일 (서원이 復設되는) 큰 다행함이 있다면 산과 田을 서원에 還納한다는 뜻으로 手記를 받아 기록하니 뒤에 상고할 일이다.
② 案山一麓은 일찍이 兩家에서 각각 10냥씩을 내어 매득한 곳이기 때문에 分半하여 차지하며, 길러 가꾼 大松은 뒷날을 기다린다.
③ 五先生의 祭器 및 書冊, 文券은 궤짝에 넣어 仙洞 露儒菴에 보관하며 양가의 자손들이 결코 사적으로 열지 아니한다.
④ 田土와 재산은 이미 4등분으로 나누어 차지했으니 각기 그 몫을 지켜서 후일을 기다릴 일이다.
위의 완약은 서원이 복설될 때까지 전토와 그 재산을 각기 그 종손들에게 위임하자는 내용이다. 崔·吳 두 가문에서 종손과 회원으로 모두 16명이 참가하여 그 종손들이 대표적으로 서명하였다. 노봉서원의 전답은 別庫로 관리하였고 전체는 5石 14斗 5升落이었다. 최·오양가는 이 전답을 모두 현금으로 환산하였으며, 일부 屬公한 나머지 1,800냥을 배향인물의 후손들이 4등분으로 나누어 가졌다. 모든 재산을 나누어 3 : 1 비로 최·오 양가가 각기 차지하였다. 이것은 노봉서원의 배향인물의 수에 따른 것이다. 노봉서원에는 이 양가의 선조 외에도 홍순복이 배향되었으나 이 후손들은 서원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탓인지 홍씨의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이들은 전답뿐만 아니라 垈舍도 각기 15 : 5의 비로 최·오 양가에서 나누어 가졌다. 이하 서원에서 사용하던 각종 기물들, 예컨대 鍮器, 文書櫃, 자물쇠, 솥 그리고 전답에서 받은 소작료까지 나누어 가졌다.
(12) 方山書院完約文
19세기 중엽 이후 院接人의 교체, 서원전답의 경작과 식리, 묘소 및 器皿의 관리 등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최씨, 윤씨 양가의 문장이 중심으로 그 개선책을 명문화한 문기이다. 1863년(癸亥)에 작성되었다. 이 문서에는 院中各物傳掌記에는 祭器와 香爐, 각종 器皿, 문서함과 書冊 등 각종 재산 물목을 기록하였다. 이 기록 중 특히 尋院錄, 求弊條件, 完文軸, 儒保案, 儒生稧案, 接人稧案 등 서원의 기구와 운영에 관계된 책자들은 매우 의미 있는 자료로 보이나 현전하지 않는다.
(12) 巡使道節目謄書冊
1745년(英祖 21)에 작성되었다. 관찰사가 校院 운영의 비효율성과 폐단에 대하여 통렬히 비판하고 그 시정책을 마련해 각 지방에 내려 보낸 문서이다. 단지 국가와 관련된 校院의 운영에서 뿐만 아니라 儒林 및 儒會의 근본적인 폐단에 대하여 통렬히 비판함으로써 향촌사회에서의 개혁을 주창하고, 그 세부지침을 절목으로 만들어 통고하였다. 그 주된 개혁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儒會의 빈번한 개최 금지
② 시험 등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校院의 靑衿案에 등록할 것
③ 文識이 있는 자에게 齋任을 맡겨 士論과 財穀을 조정 관리할 것
④ 齋任은 校院의 재정관리를 철저히 할 것
⑤ 校院의 재정지출을 규모 있게 할 것
⑥ 興學堂과 養士齋의 운영비는 각 守令이 철저히 관리할 것
⑦ 校院의 行禮時 과다한 飮酒 금지
⑧ 校院內의 규범을 엄격히 하여 太學과 退溪先生의 규례에 따를 것
⑨ 교원의 齋任 가운데 監司가 시험을 보여 不通者는 儒籍에서 제외한다
1745(英祖 21)에 작성되었다. 관찰사가 관할구역내의 향교와 서원 등의 유생들에게 考講과 그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여 시행할 것을 통보하는 문서이다. 특히 향교의 교육내용과 고강방법, 그 상벌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육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노봉서원에는 서원의 내력과 그 운영 및 훼철과정에 관한 여러 文券이 있었다. 그 문권은 〈書院及宗中物目錄〉(1890, 庚寅)에 자세히 실려 있다. 그러나 서원의 설립 및 賜額과정, 각종 제례 및 행례절차, 院宇圖式, 陳設圖, 祭享器用之圖, 院規 등 서원의 운영과 기능에 관련된 기록은 거의 누락되어 있다. 이는 본 유현록을 간행한 뒤 그 舊藏原本을 폐기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서는 목판으로 인쇄된 고서이지만 書院誌에 해당하므로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