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慶南 密陽 소재 密城朴氏 慕先齋 朴守堅 후손가(종손 박용수) 및 德南書院 소장 고문서의 합편이다. 덕남서원은 밀양일대를 중심으로 밀성박씨 문중의 결속을 다지는 구심체 역할을 한 서원으로 이들 문서는 밀성박씨 소장 자료와 연관성이 매우 깊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들 두 자료는 밀성박씨 종가에 소장된 까닭으로 함께 출간하게 되었다.
본 자료집의 간행대상이 된 고문서의 수집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밀성박씨·덕남서원 고문서 조사 내역 -
○ 1차 자료조사
◦ 일 시 : 1996년
◦ 조사자 : 박병련, 정순우(이상 본원 교수), 안승준, 김학수(이상 본원 전문위원), 김문택(전 국학자료연구실 연구원)
◦ 조사·수집량 : 888점(고문서)
○ 2차 자료조사
◦ 일 시 : 2004년
◦ 조사자 : 정수환(본원 전문원), 허원영(국학자료연구실 전임연구원), 김성갑(국학자료연구실 연구원)
◦ 조사·수집량 : 215점(고문서)
밀성박씨 문서는 조선후기 재지사족의 경제생활과 교원활동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수집 당시부터 이들 자료에 대한 출간을 계획했으나 예산 등 제반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또 출간대상의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순연되다 금년에 와서야 간행하게 된 것이다. 한편, 금년 자료집의 출간에 앞서 실시한 2차 현지조사 과정에서 추가문서가 새로이 발굴되어 자료집에 수록 할 수 있게 되었다. 자료의 수집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밀성박씨 종중관계자와 종손 박용수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는 신라시조 박혁거세의 29세손인 경명왕의 아홉 아들에서 분파 된 것이라 한다. 경명왕의 장자 彦忱이 密城大君에 봉해짐으로써 후손들은 박언침을 시조로 하고 본관을 밀성으로 하였다고 한다. 박언침 이후 밀성박씨는 12派로 분파 되었으며,
본서에서 언급하는 밀성박씨는 박언침의 8세손 朴彦孚를 중조로 하고 있다.
박언부는 고려 문종대에 문과에 급제하여 최충(984~1068)과 함께 太師中書令를 지냈다고 한다. 그는 門下侍中, 都評議使司를 역임하였으며 密城君에 봉군되었다. 이 후 밀성박씨는 고려조에 대대로 출사하여 박효신이 侍中, 박공필·박육경이 대장군, 박대화가 대호군 등을 역임하였으며, 박간은 문과를 통해 병부참정을 지내기도 하였다. 밀성박씨가 재지세력으로 크게 성장하게 된 계기는 박간의 두 아들에 의해서였다. 박간의 장자 박영균은 고려조에 版圖判書를 역임하였으며, 익대공신에 녹훈되기도 하였다. 그 후 그는 은산부원군에 봉군되고 文憲의 시호가 내려졌다.
밀성박씨는 밀양지역에서 성장하여 대대로 족세가 강했던 土姓이었다. 고려중기 이족과 사족으로 분기하는 과정에서 밀성박씨 인물들 다수가 上京從仕하면서 많은 명현이 배출되었다.
고려말 신흥사대부에 속하는 朴宜中(大司成, 檢校參贊議政府事)은 전라도 김제에 이주하였고, 세조공신인 朴仲孫은 훈구파로 성장하였으며, 점필재 김종직의 외가인 朴弘信 一家와 朴永均, 朴世均(桃隱 朴文彬, 迂拙子 朴漢柱, 菊潭 朴壽春 家系) 형제 一家는 재지사족이었다. 밀성박씨는 고려말 조선초기에 걸쳐 京派와 鄕派로 나누어졌고, 재지세력은 吏族과 士族으로 구분되어 갔다.
【圖-1】밀성박씨 가계 : 박언부 ~ 박익
밀성박씨는 고려조에 지속적으로 사환하는 과정에서 중앙정계에서의 입지 뿐만 아니라 재지적 기반 또한 탄탄하였다. 밀양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반은 밀성박씨에게 있어 여말선초 왕조교체기에 충절을 명분으로 귀향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 왕조교체기 고려왕조에 대한 충절로 명망 높았던 인물로는 松隱 朴翊이 있다.
박익은 초휘가 天翊, 字가 太始이다. 그는 박영균과 능성구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밀양의 府北面 鍤浦에서 출생하였으며, 과거를 통해 출사하게 되자 개경에서 생활하였다. 그는 고려왕조에서 禮部侍郎·中書令·世子貳師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여말선초에는 여러 번 왜구와 여진을 토벌하여 전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杜門洞의 歸隱第로 들어가 잠시 은거하였다고 하며, 이를 계기로 이후 그는 두문동 72현의 한 사람으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특히 박익은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목은 이색 등과도 교의가 두터웠으며
이들과 더불어 八隱의 한 사람으로 칭송되고 있다. 또한 朝鮮開國의 元勳인 裵克廉이 그의 처남이기도 하였다.
1395년(태조 4)에 조선왕조에서는 공조판서·형조판서·예조판서·이조판서 등을 내려 그의 입조를 종용하였으나 고사하였다. 이후 다시 좌의정에 임명되었지만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 박익은 그의 아우 朴天卿(知足堂 朴明榑의 家系), 從弟 逃隱 博文彬과 더불어 밀양으로 돌아와서는 이름을 朴翊으로 고치고 호를 松隱으로 자호하였다. 그리고 거처하는 집 뒷산을 松岳, 마을을 松溪, 집을 朴庵이라 하였다. 이는 모두가 송악에서 따온 것으로 그의 충절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후일, 이 지역의 기반은 종제인 朴文彬 系列에서 물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박익은 사후에 좌의정에 추증되고 忠肅의 시호를 받았다.
밀양의 德南書院과 新溪書院, 龍岡祠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송은선생문집이 있다.
【사진-1】송은 박익 묘역 전경(밀양 청도면 고법리 소재)
【圖-2】밀성박씨 가계 : 박익 ~ 박봉
조선이 개국되자 송은 박익은 충절로서 절의를 지켰으나 그의 아들들은 신 왕조에 출사하였다. 박소를 비롯한 4형제의 출사 배경에는 박익의 간곡한 유언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박익의 「遺書」에는 자신은 비록 고려왕조를 섬겨 충의를 다하였으나 자식들과 후손들에게는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출사하여 그가 그러했듯이 조선왕조에 충성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박익의 네 아들은 선친의 유훈에 따라 조선왕조에 출사하여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장자 박융은 문과를 통해 출사하여 1411년(太宗11)에는 사간원 정언, 1423년(世宗5) 이조좌랑 등 경외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외손자가 중종조의 좌의정인 安塘이다. 문집으로는 우당집이 있다. 박조와 박총 또한 문명이 있었다. 박익의 둘째 아들 박소는 태종조에 생원으로 급제하여 만년에 안음현감을 역임하였다. 박소는 박융과 함께 덕남서원에 배향되었다. 한편, 이들 네 형제는 모두가 포은 정몽주의 가르침을 받아 학행이 있었으며, 효행으로도 이름이 높아 정려가 내려지기도 하였다고 한다. 밀성박씨의 가계에 있어 이들 네 형제는 조선초기 새로운 가계기반을 마련한 인물로서 각각 중조로 추앙되면서 우당, 인당, 아당, 졸당의 4당으로 칭송되고 있다.
박소는 선대의 거주지인 밀양의 삽포를 떠나 밀양 府西面의 新村(현재 初同面 儉岩里)일원으로 이거하였다.
이주 배경에는 신촌이 春堂 卞仲良(1352~1398)과 春亭 卞季良(1369~1430)의 우거지와 인접한 곳이었던 점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박소는 이곳에서 이들과 강학활동을 하였으며 향풍교화를 위해 조직된 龜齡洞案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박소는 슬하에 모두 3남 1녀를 두었다. 세 아들 모두 출사하여 박맹번은 縣監, 박중번은 上別侍衛, 박계번은 護軍을 각각 역임하였다. 이들 중 장자 박맹번과 말자 박계번은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박맹번은 昌原 檜山 沙村으로, 박계번은 三嘉縣으로 각각 이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중번은 신촌에서 출생한 이래 줄곧 밀양에서 선대의 유업을 고수하였다. 박소의 출사를 계기로 밀성박씨는 조선왕조에서도 지속적으로 출사하였으며, 조선전기까지 비록 고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환로가 열려 있었다. 박효순이 언양교수를 역임한 것을 비롯하여 그의 손자 박봉이 현감을 각각 역임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박효순의 처 양주조씨는 申叔舟의 兄 申仲舟의 외손이였다는 것이다.
박효순의 아들 박수견은 佔畢齋 金宗直(1431~1492)의 문인으로 학덕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효행 또한 남달랐다. 그는 1508년(中宗3) 모친 楊州趙氏의 상을 당하자 3년 동안 廬墓살이에 독실하였으며, 시묘살이 후에도 본가로 돌아가지 않고 묘하에 기거하였다. 박수견은 묘하에 「慕先齋」라는 초막을 건립하고는 종신토록 모선재에 기거하면서 선대의 분묘를 지키는데 열중하였다. 이러한 그의 효행이 향중에 널리 알려지자 당시 밀양부사가 주청하여 조정으로부터 참봉이 제수되었으나 출사하지 않았다. 박수견의 시묘살이와 각별한 효행으로 인해 당시 그가 거주하던 주변의 동리를 비롯하여 山川의 명칭이 모두 「慕先」으로 개변되었다고 한다.
【사진-2】모선재 박수견 묘역
【사진-3】모선정 전경
【圖-3】밀성박씨 가계
모선재 박수견의 효행에 뒤이어 밀성박씨 문중이 효행으로 향중에서 다시한번 주목받은 것은 박이겸에 의해서이다. 그는 부친을 지극히 봉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을 당하여 상례를 예법에 따라 엄절히 치렀으며, 그의 이러한 행적은 당시 신촌이 효자리로 일컬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밀성박씨가에 있어 충과 효는 하나의 가계전통으로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행적은 문중 내외적으로 하나의 큰 귀감이 되었다.
한편, 조선전기까지 사환과 학문을 통해 가격을 유지해 오던 밀성박씨는 조선중기 임진왜란과 함께 큰 위기에 직면하였다. 임란으로 인한 피해는 밀양지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향청을 비롯한 관아뿐 아니라 嶺南樓가 소실되는 등 피해가 막대하였다. 이러한 변란의 시대를 살다간 인물이 박이겸, 박이눌 그리고 박범이었다. 박이겸은 임란이 발발하고 얼마지나지 않은 그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종가의 운영과 관련한 일은 그의 아우 박이눌과 박범의 몫으로 남았다.
임란 당시 박이눌의 장자 박범은 10세 가량의 어린 나이였으며, 그의 성장에는 숙부인 박이눌의 훈도에 힘입은 바 컸다. 박이눌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그의 조카 박범 등과 함께 인근의 산곡으로 피난하였으며, 난 후에는 新基里(현재의 신호리)에 정착하였다.
1598년에는 신기리에 새로이 종가를 신축하는 등 밀성박씨 종가의 기틀을 새로이 다지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박이눌의 가계는 그 이후, 安東의 豊山金氏(金奉祖 家), 豊山柳氏(柳雲龍 家), 鵝州申氏(申悅道 家), 昌寧成氏(成汝信 家), 靈山辛氏(辛礎 家) 등과 連婚하면서 在地士族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였다.
(【사진-4】밀성박씨 모선정 박수견 후손가 宗宅 전경
임진왜란 이후 밀성박씨의 종중 기틀을 다시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 그 경제적 상황을 가늠하게 하는 자료가 현재 상당수 남아 있다. 박범을 비롯한 적서 두 형제간에 작성한 분재기를 비롯하여 박범이 친가 및 처가로부터 상당수의 재산을 분재받는 내용의 문서가 그것이다.
1615년의 분재기는 임진왜란 이후 박이겸을 비롯한 4남매간의 분재에 있어 박범이 부친을 대신하여 참석한 기록이며, 1636년의 분재기는 박범의 처 엄씨남매간의 분재에 박범이 처를 대신하여 노비, 전답을 분급받는 내용이다. 이들 분재기에 의하면 치산이재에 의한 가산의 증식과 아울러 처가, 외가를 통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가산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圖-4】밀성박씨 가계 : 박문경 ~ 박함
양란 이후 혼란기에 가계의 기틀을 확고히 한 인물은 박범과 박문경이다. 박범이 전란 이후 종가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박문경은 가계의 기반을 다진 인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박의중이 무과에 급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밀성박씨가에서는 박범의 軍功에 의해 2대가 추증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박의중이 무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내 분위기는 마련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의중은 1676년(肅宗2) 무과 병과 8,778인으로 급제하였다. 이러한 박의중의 무과급제는 비록 문과가 아니라 할 지라도 전후 침체된 가내 분위기를 일신하는 큰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문중내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었다.
사실, 밀성박씨에 있어 박범 이래 출사 기록은 찾을 수 없으며, 박소 이후에는 이렇다 할 고관을 역임한 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의중이 임란이후 비록 무과이기는 하였으나 출사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위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박의중은 급제 이후 출사하지 못했으며, 종신토록 향리에서 소요하였다. 양란 이후 무과는 萬科로 통칭되며 이미 조선 전기의 문무 양과로서의 성격에서 상당히 변질된 상태였기에
그의 출사는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성박씨는 그의 무과급제를 계기로 기존의 사회,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밀양 향중에서 상당한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박의중 이후 밀성박씨는 학문적 전통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였다. 박운익이 비록 학문에 독실하였음에도 일찍 세상을 떠났으나,
박증엽과 박함 부자 양대는 밀양 향중에서 명망이 높은 학자였다. 임란의 회오리 속에 밀성박씨 종중의 구심체 역할을 하던 모선정이 소실되고 말았는데, 그 이후 오랫동안 재건되지 못하다가 박증엽 당대에 이르러 중건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박증엽은 밀성박씨 종중을 결집하여 모선정이 있던 옛터에 다시 재실을 중수하였던 것이다. 이는 밀성박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밀성박씨의 주요 사회적 활동은 모선정과 덕남서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모선정은 덕남서원의 창건이 있기 전까지 밀성박씨의 구심체로서 박수견을 중심으로 한 종원들의 결집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였다.
모선정의 중수를 전후한 18세기에 있어 밀성박씨의 경제적 실상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분재기와 매매명문이 다수 남아 있어 참고가 된다. 분재기 자료 중에는 박증엽과 박함, 박정순 3대에 걸쳐 작성된 문서를 통해 이들 당대의 노비와 전답소유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18세기 밀성박씨의 경제규모와 그 처지를 살필 수 있는 용이한 자료가 된다. 또한 명문류에도 이들 3대에 걸쳐 매득한 노비와 전답명문이 다수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 18세기 이후 밀성박씨의 경제적 기반은 이즈음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圖-5】밀성박씨 가계 : 박함 ~ 박한좌
【圖-6】밀성박씨 가계 : 박한좌~박영철
밀성박씨는 밀양의 토성으로 재지사족으로서의 굳건한 기반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중기 이후 중앙정계와 멀어지면서 19세기에는 잦은 산송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인물이 박숭목과 박희대이다. 현재 이들이 전담한 산송관련 소지가 상당수 남아 있어 참고된다. 산송과 관련한 밀성박씨 선대 분묘 분표현황은 [표-1]과 같다. 한편, 밀성박씨 종가의 역사에 있어 구한말에 양대에 걸친 양자 사실이 확인된다. 박한좌와 박숭목이 그들로서 박한좌는 박노경의 질자로서 계후하였으며, 박숭목은 박한기의 아들로서 계후하였다.
이들의 양자로 인해 현전하는 가전 문서에는 이들 양대 외에도 여러 족친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문서가 상당수 확인된다.
19세기 이후 밀성박씨는 덕남서원을 중심으로 한 족적 결속과 아울러 밀양내의 재지세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양란 이후 누대에 걸친 노력의 결과 가계 내적 결속이 강화된 상태였다. 사회적으로는 통혼권에 있어 밀양손씨, 광주안씨, 여주이씨 등 밀양내의 벌족뿐 아니라 良佐洞의 여강이씨, 인동의 인동장씨, 안동의 풍산류씨, 칠곡의 廣州李氏 宗家 등과 통혼하는 등 가문의 위상이 영남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다. 특히 초동면 내의 창녕조씨, 광주안씨 문중과 이들 박씨문중은 누대의 중첩혼 관계로 「한 집안」과 다름이 없을 정도이다.
【표-1】밀성박씨 분묘 분포 현황
세대
|
이름
|
분묘위치
|
비 고
|
세대
|
이름
|
분묘위치
|
비 고
|
8
|
朴翊
|
淸道面 華山
|
|
17
|
朴文經
|
儉岩里
|
沙道谷
|
9
|
朴昭
|
淸道面 華山
|
失傳(說壇享祀)
|
18
|
朴宜中
|
道老浦
|
|
10
|
朴仲蕃
|
新湖里
|
慕先山
|
19
|
朴雲翼
|
新基
|
|
11
|
朴孝順
|
新湖里
|
慕先山
|
20
|
朴增曄
|
道老浦
|
|
12
|
朴守堅
|
新湖里
|
慕先山
|
21
|
朴諴
|
儉岩里
|
沙道谷
|
13
|
朴芃
|
魯禮山
|
|
22
|
朴鼎淳
|
新湖里
|
|
14
|
朴承綸
|
魯禮山
|
|
23
|
朴世宇
|
新湖里
|
|
15
|
朴以謙
|
儉岩里
|
沙道谷
|
24
|
朴魯慶
|
新基
|
|
16
|
朴範
|
儉岩里
|
沙道谷
|
25
|
朴漢佐
|
大龜齡
|
|
【사진-5】모선정 및 모선산 전경
19세기 중엽인 1833년(純祖33)에는 밀성박씨의 주도로 덕남사가 창건되어 종중원의 결집을 도모하는 구심체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밀성박씨 종중에서는 종원뿐만 아니라 밀양 유림의 공의를 얻고 중의를 모으는데 진력하였다. 밀성박씨 종중에는 이와 관련한 문서가 현재 남아 있어 당대 활동한 인물들의 행적을 살피는데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덕남서원은 忠肅公 松隱 朴翊을 비롯하여 그 아들 憂堂 朴融, 忍堂 朴昭 세 부자를 봉안한 서원이다. 본 서원은 밀양 사림의 중의를 모아 덕남사가 창건된 이후 서원으로 승호하여 향사를 받들다 1868년(高宗5)에 서원 훼철령으로 철폐되었다.
덕남서원은 밀양시 초동면 신월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창건당시의 규모는 사우 3間을 비롯하여 강당 5間, 東·西齋 각 3間, 대문 3間, 그리고 庫子舍 3間 정도였다고 한다. 1868년 훼철 후에
박익의 영정을 別廟에 移安 하였다가 1933년에는 모선정 후편에 영정각을 건립하고 이안 하였다고 한다. 한편, 현재 종가의 구역내에는 朴以謙을 향사하기 위한 新溪齋가 남아 있다.
본 신계재는 덕남서원이 훼철되는 시점에 신계재의 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덕남서원의 건물을 그대로 이건하여 중수하였다고 한다.
【사진-6】덕남서원지 전경(밀양 초동면 신월리)
본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밀양의 밀성박씨 모선재 박수견을 중심으로 한 그 후손가 소장 자료와 아울러 밀성박씨의 문중서원인 덕남서원 소장 자료이다. 특히 덕남서원은 19세기 후반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되는 과정에서 서원소장 문적이 대부분 밀성박씨 종중에 이관되어 관리되었다. 이런 연고로 오늘날까지 덕남서원의 역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보존 될 수 있었다. 이들 두 문서는 상호 연관성이 깊다고 하겠으나 소장경위와 문서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수록자료의 분류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고문서정리법」을
기준으로 하였다. 현재 고문서의 분류와 정리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나
기존 자료집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였다.
밀성박씨 가장 고문서는 문서의 종류별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들 문서 중 소차계장류 문서가 높은 비중을 이루고 있으며, 개별문서로는 所志類, 戶籍類, 明文, 分財記가 중심이다. 시기적으로 가장 오랜 문서로는 朴昭 고신으로 1417년(太宗17)에 박소를 안음현감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이 외에도 조선중기에 형성된 다량의 분재문서가 남아 있어 사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호적류 일부를 제외하고는 문서의 대부분이 19세기 이후에 형성된 문서이다.
【사진-7】밀양 초동면 신호리 전경
교령류에 속하는 자료로는 홍패 한 점과 고신 네 점이 있다. 홍패는 박의중이 1676년(肅宗2)에 무과 병과에 8,778인으로 급제하면서 발급받은 문서이다. 고신으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박소를 안음현감에 임명하는 사령장이다.
이 외에는 朴承綸과 朴以謙을 각각 戶曹參判과 工曹參議로 추증하는 고신이 있다. 이들의 추증에는 박범이 군공으로 2대가 추증된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추증고신에서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추증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 1687년(肅宗13)에 박의중을 兼司僕에서 龍驤衛副司果로 임명하는 고신은 박의중의 행적의 단면을 살필 수 있는 사료이다. 본 고신에 나타난 내용으로는 그가 실직에 나아갔다고 볼 수는 없다.
소지류
자료의 대부분은 여타 문중소장 소지자료가 그러하듯이 산송과 관련한 문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는 노비 및 魚梁 소유권과 관련한 쟁송문서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 소지류 자료는 대부분이 19세기에 형성된 자료이고 18세기에 형성된 자료는 3건에 불과하다. 18세기 소지 3건은 산송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를 주도한 인물은 박함과 박정순이다. 19세기 소지에 등장하는 쟁송 주체는 박숭목과 박희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박한좌, 박숭목 부자 양대에 걸친 양자 사실로 인해 쟁송 주체는 門長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종중 구성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지류 자료에 나타난 쟁송 내용 및 그와 관련한 자료의 현황은 【표-2】와 같다.
【표-2】밀성박씨 소지류 내용구분
구 분
|
관 련 자 료
|
비 고
|
奴婢爭訟
|
4번
|
|
魚梁爭訟
|
9번~12번
|
族親間 爭訟
|
山訟
|
安鍾河 關聯
|
15번~45번
|
1894년.1895년
|
기타
|
1번, 2번, 5번~8번
|
|
松楸犯斫
|
46번, 3번
|
犯斫(46번), 斥賣(3번)
|
其他
|
13번,14번
|
族親間 爭訟 等
|
노비쟁송과 관련한 자료는 소지 4번이다. 소지 4번은 장동급과 밀성박씨 종원간의 노비소유를 둘러싼 쟁송이다. 사연은 다음과 같다. 지난(1829년) 4월에 장동급은 上西面(=초동면) 신기리에 사는 박모로 부터 婢 草節과 그 소생 菊心을 매득해 사환하고 있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두 모녀가 도망하였으며 거기에는 婢夫 加金이가 연루되어 있었다. 이에 장동급은 이들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관에 두 모녀를 잡아다 懲治 處分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를 관에 제출하게 되었다.
魚梁의 소유권과 관련한 쟁송 문서는 4건이 있다. 박숭목이 박씨 종가에서 누대로 관리해 오던 魚梁에 대해 일족이 偸賣함에 따라 그 소유권 환급을 요청하는 소지를 제출하고 있다. 밀성박씨가의 魚梁은 누대에 걸쳐 운영되면서 동리 전체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런데 蘖族 중에 한 명에 의해 이들 어량에 대한 늑매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어량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격심하게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한 일련의 소지에는 魚梁의 운영과정에서 물길을 둘러싼 분쟁의 발단과 함께 늑매와 관련한 여러 전말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어량 관련 분쟁을 접한 관에서는 족친내의 분쟁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판결을 미루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박씨가에서는 박숭목이 중심이 되어 종족 구성원이 연명하여 수차례 상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권 분쟁은 족내의 불화로 비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성격이 변질되기도 하였다. 본 쟁송은 1875년 7월 한달 동안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으로부터 명확한 판결이 유보된 것은 얼족이 읍저의 세력가와 긴밀하게 결탁되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비·어량의 소유권과 관련한 쟁송 외에는 산송과 관련한 소지이다.
특징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8세기에 형성된 소지 1번과 2번은 산송과 관련한 내용이다. 소지 1은 박증엽대에 이룩된 모선정의 중수 사실과 아울러 그 후 아들 박함이 모선정 및 모선산의 분묘와 관련한 쟁송을 처리하는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소지 2는 沙道谷에 위치한 선산에 대한 투장 사실을 정소하는 내용이다. 이들 두 소지는 모선정과 사도곡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밀성박씨 종중의 선산에 대한 대처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사진-8】사도곡 전경(초동면 검암리 소재)
소지 5는 박숭목이 이미 기송한 바 있었던 투장사실과 관련하여 밀양부에 다시 정소한 자료이다. 일전의 쟁송에서는 관의 圖尺 판독과정에서 박씨가가 낙과하였다. 이에 박씨가에서 도척의 해석과 관련하여 항소하게 되었다. 수령은 도척을 검토한 결과 분묘에서 비록 96보의 거리이나 그 주위에 田畓이 조성되어 있어 주맥을 핍박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소지 6번은 박숭목이 그의 고조부산소에 투장한 朴哥에 대한 처결을 요청하고 있다. 박숭목은 이미 도척을 통해 승소하였음에도 박가는 조속한 이굴을 하지 않고 도망하고 말았다. 관에서는 박가가 도망한 星萬里 頭民에게 박가의 조속한 이굴을 통보하도록 하였음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박숭목은 이러한 현실에서 관련 근거의 제시를 통한 명확한 이굴의 이행을 요청하였다. 그가 제시한 근거는 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백일동안 이굴하지 않을 경우 관력을 동원해 이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숭목은 밀양관의 도움을 요청함과 아울러 박가에 대한 징치를 강력하게 의뢰하고 있다.
1894년에 진행된 소지는 모두가 투장과 관련한 산송 소지이다. 이들 소지에 의하면 박씨가에서 누대에 걸쳐 분묘를 마련한 선산에 대해 安鍾河 등이 투장하였다. 이들 투장사실에 대해 박씨가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에 정소하여 이굴을 요청하였다. 또한 투장에 대해서는 분묘뿐만 아니라 祠宇齋室 인근에 대한 투장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아끼지 않았다. 산송 과정에서 안종하 등은 권세가와 결탁하게 되면서 박씨가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급기야 圖尺 작성과정에서 안종하 등의 입김이 작용하게 되면서 오히려 박숭목이 투옥되는 사태로까지 비화하게 되었다. 이는 박숭목과 박홍목이 안종하의 분묘를 私掘하는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 산송에서는 私掘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었다. 결국 박숭목은 사굴의 죄로 인해 충청도 永春에 정배되기에 이르렀다. 안종하의 투장사실과 관련한 산송에서 밀성박씨가 불리하게 전개되고 결국 박숭목이 정배되는 사태에까지 이르자 박씨 문중에서는 박숭목의 속신을 위해 백방 노력하는 방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소지 13·14번은 종족간의 不睦과 관련한 내용이다. 박숭목은 1890년 정월에 면 약정의 직임을 맡게 되었으나 종친내의 불목의 죄가 있는 까닭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을 아뢰고 있다. 이에 앞서 박희일 등이 올린 상서에는 족친이 문중의 門長인 부모를 구타하는 지경에 이르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관에 정소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들 소지는 관에 정식 제출된 문서가 아닌 所志草에 해당한다.
호적류 자료는 1672년 이래 1907년까지 약 130여년 10대에 걸친 문서가 남아있다. 이들 문서는 총 73점으로 단일 문서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호적자료에는 가족구성 뿐만 아니라 노비의 소유현황을 적고 있다. 특히 노비기록은 명문류와 함께 밀성박씨가의 경제적 처지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호적류는 戶口單子와 准戶口로 구분되며, 한국고문서정리법에 의하면 호구단자는 소차계장류에 속하고, 준호구는 증빙류에 속한다.
그러나 호구단자와 준호구가 내용상 상호 연관성이 깊어 함께 분류하는 것이 이용에 용이하므로 호적류로 일괄 분류하였다.
호적자료에는 매 식년마다 호구단자를 작성하면서 분호 등의 호의 변화뿐만 아니라 호주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의 개명사항도 함께 적고 있다.
개명사항을 정리한 결과 적어도 2회 이상의 개명이 있었으며 빈번한 경우에는 총 5회에 걸친 개명을 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개명내역을 정리하면 【표-3】와 같다.
【표-3】호적자료에 나타난 개명사항
항열
|
이름
|
개 명 사 항
|
비고
|
20
|
朴增曄
|
◦應夢(1702, 15歲)→松茂(1705, 18歲)
→增曄(1711, 24歲)→朴增蓍·增耆(1738,51歲)→朴增曄
|
朴增蓍=朴增耆
5회
|
21
|
朴諴
|
◦聖東(1720, 7歲)→諴(1735,22歲)
|
2회
|
朴諲
|
◦衛東(1720, 3歲)→諲(1735,18歲)
|
2회
|
朴燮
|
◦俊東(1735,8歲)→燮(1741,14歲)
|
2회
|
22
|
朴鼎淳
|
◦何懼(1741,11歲)→鼎淳(1759,29歲)
|
2회
|
朴鼎玉
|
◦無懼(1741,8歲)→鼎玉(1759,26歲)
|
2회
|
朴鼎臣
|
◦多懼(1744,5歲)→鼎臣(1759,20歲)
|
2회
|
朴鼎命
|
◦最貴(1762,14歲)→鼎明(1771,23歲)→鼎命(1777,25歲)
|
3회
|
朴鼎禹
|
◦鳳年(1768,16歲)→鼎禹(1774,22歲)
|
2회
|
23
|
朴世宇
|
◦宗根(1783,17歲)→世宗→世宇(1804,38歲)
|
3회
|
24
|
朴魯慶
|
◦魯慶→鱗慶(1819,27歲)→魯慶→祥民(1825,33歲)→魯慶
|
5회
|
朴佑慶
|
◦璣慶(1819,24歲)→祥暻(1828,33歲)
|
2회
|
朴陽慶
|
◦祥瓚(1834,27歲)→陽慶
|
2회
|
25
|
朴漢佐
|
◦漢春(1846,24歲)→朴漢佐
|
2회
|
26
|
朴崇穆
|
◦來穆(1861,16歲)→崇穆(1864,19歲)
|
2회
|
준호구 및 호구단자에 기재된 노비기록은 나이와 함께 부모의 직역 및 성명을 적고있으며, 移來移居사항과 立戶 여부도 빠짐없이 남기고 있다. 노비의 존재는 仰役奴婢秩, 立戶秩, 移居奴婢秩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호적류에 나타난 밀성박씨가의 노비 소유경향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는 10구 내외였다.
그러나 18세기 중엽 이후로는 노비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60구를 넘나들게 되었다. 이 후 18세기 후반까지 60구 이상을 넘나드는 상당수의 노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비 소유 규모는 朴鼎淳대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18세기 말 박종근대에 이르러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초의 내시노비 혁파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노비제도가 유지되지 못하는 조선후기의 실상에 따른 역사적인 현상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노비 소유 현황의 추이는 17세기 이후 마련되기 시작한 밀성박씨 종가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기반은 18세기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비록 분재를 통한 재산의 분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반은 19세기까지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첩관통보류에는 傳令, 望記, 告示가 있다. 전령은 上西 初洞面의 風憲과 각 洞里頭民에게 내린 문서이다. 전령에는 朴漢淑의 선대 분묘에 투장한 자를 조속히 찾아 관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고시는 모두 4점으로 모두 1897년(光武1)에 밀양군수 李鼎煥이 上西 初洞面長 앞으로 내린 문서이다. 이들 고시에는 興學과 관련한 조정의 지시를 하달하는 내용도 있으나 대부분이 結錢을 비롯한 조세의 징수 및 戶籍의 운영과 연관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시 2는 결전이 미납된 각 동리 현황을 하달하고 이들 동리별로 미납자 현황을 2월 25일자 까지 상달할 것을 지시한 문서이다.
고시 3과 4는 호적과 관련한 내용이다. 고시 3은 漏籍者의 쟁송과 관련한 처리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누적자는 쟁송할 수 없으며, 쟁송자에 대해서는 호적을 살펴서 각 里長이 圖署를 한 연후에 처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누적자가 정소할 경우에는 해당 이장이 戶錢 3兩을 받고 입적한 후 쟁송 내용을 처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고시 4는 호적을 上送한 이후 각 統戶별로 호적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미 호적을 京府上送 하는 일은 마쳤으며, 밀양군에 남겨둔 1건에 대해 호적표 좌측을 割半하여 각 호주에게 나누어 줄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統表는 각 統首에게 별도로 나누어 주어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있다. 이상의 두 자료는 호적의 작성과 운영 등 제반 행정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자료라 하겠다.
증빙류에는 私通, 立案, 照訖帖, 完文, 手標, 完議, 立議가 있다. 私通은
1895년(高宗32)에 작성된 문서로서 충청도 永春에 왕래하며 소요된 경비의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다. 본 자료는 1894년에 진행된 산송 과정에서 영춘에 정배되기에 이른 박숭목과 연관이 깊은 문서이다.
입안은 두 점이 있다.
그 중 1626년(仁祖4) 密陽都護府 立案은 分財立案이다. 분재 서문에는 文忄+節의 처 박씨가 임진왜란 등의 난리 중에 아들을 여의고 의탁할 곳이 없다가 宗姪 朴範에게 의탁해 생활하였다. 그 후 그녀의 나이가 60을 훌쩍 넘고 건강도 좋지 못한 지경에 처하자 朴範과
에게 그녀의 사후 奉祀를 당부하면서 奴婢를 분재하게 되었다. 본 분재는 1626년 4월 19일에 있었으며 같은 달 21일에 박함이 밀양부에 입안발급을 요청하는 소지를 올렸다. 두달 후 6월에 財主 박씨에게는 公緘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고, 증인과 필집을 불러 초사를 작성한 후 입안을 발급해 주고 있다. 본 문서는 분재기를 비롯하여 입안요청 소지, 공함, 초사를 모두 갖춘 완결된 형태의 문서이다.
입안 2번은 1702년 仁同府 立案이다. 본 문서는 1702년(英祖38)에 朴雲翮이 林益莘으로부터 노비를 매득한 후 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노비매매입안이다. 임익신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노비와 道를 경계로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까닭으로 신공을 거두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마침 긴요한 소용처가 생겨 노비를 박운핵에게 팔게 되었다. 방매 대상 노비는 그가 別得한 노비 5구였다. 이들 노비는 大牛 2隻과 卜馬 1匹의 값으로 錢文 20냥의 값으로 쳐서 팔게 되었다. 박운핵은 7월 19일 본 명문을 작성한 후 소지를 통해 입안의 발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인동부에서는 노비주와 증인을 불러 방매 사실을 확인한 후 동년 9월에 노비매매입안을 발급하였다.
完文은 모두 네 점이다. 이들 완문은 밀성박씨 종중내의 의결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관에서 발급한 완문과는 차이가 있다. 내용상 문서는 완문 보다는 完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문서에 기재된 명칭을 기준으로 완문에 분류하였다. 완문은 분묘의 설치와 관련한 분쟁 및 奉祀 문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1841년(憲宗7) 문서는 박씨종가의 계후문제와 관련한 내용이다. 朴魯慶은 소생의 아들이 없었다. 이에 문장 朴世經의 주도하에 朴佑慶의 장자
으로서 계후하기로 의결한 立議에 따라 완문을 발급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박노경의 처 宋氏는 박우경의 아들 박한춘으로서 계후할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이 당시 박우경 내외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기에
박세경 등은 종회를 거쳐 박한춘으로서 종가를 계후하게 되었다.
手標는 세 점으로 墳山의 운영 및 典當과 관련한 내용이다. 수표 1은 朴世獻이 상을 당해 沙道谷에 선친의 분묘를 마련하지만 이후로는 분묘를 설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는 종가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전답 등을 典當 관리하는 내용이다.
완의는 밀성박씨 종중에서 분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이들 완의는 沙道谷을 비롯하여 선대 분묘 관리 및 묘위답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다. 이들 문서는 朴增曄, 朴諴 부자대에 작성되었다. 박증엽은 임란 이후 모선정을 중수하는 등 밀성박씨의 기틀을 다시 마련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박함 또한 선대의 유업을 착실히 계승하였다. 그 결과 선대의 분묘 및 묘위조를 별도로 마련하고 종중내의 봉사 규정을 당대에 명확히 이룩하게 되었다.
명문류에는 分財記와 賣買明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재기에는 노비현황 뿐 아니라 전답현황도 파악할 수 있어 밀성박씨가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분재기는 모두 17건으로 시기적으로 17세기 초엽에서 18세기 말에 이르는 내용이다.
1603년의 분재기에는 임진왜란 이후의 상황이 상세하다. 전란 과정에서 가전 재산은 물론이고 문적을 분실하였으며, 특히 노비는 모두 도망하고 당시 한 구도 현존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부득불 가전 전답 일부에 대해 朴範과 그의 孼弟 사이에 전답에 대해 분재를 이룩하게 되었다. 1615년의 분재기 또한 임란 후에 박범을 비롯한 그의 4娚妹간에 和會分財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 1676년 분재기는 박의중의 母 廣州安氏가 아들의 무과 급제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婢 2口, 奴 2口, 畓 15斗落, 田 20斗落을 별급 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경제적 기반의 재건에는 박범 이후 박의중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으며, 분재기의 분재 내용에 있어서도 노비와 전답의 분재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78년 분재기는 박문경의 처 광주안씨가 본가로부터 재산을 분재받을 당시 작성된 분재기이다. 安氏부인의 祖父는 文科 正郞을 거친 樂園 安璹으로 忘憂堂 郭再佑의 姪壻였다. 본 분재기에 의하면 상당한 규모의 노비와 전답이 분재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주안씨 또한 자녀균분상속의 관행에 따라 다른 여느 형제와 동일한 규모의 재산을 분재받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밀성박씨의 경제규모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이로 본다면 밀성박씨가 양란 이후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광주안씨가로부터 분재받은 노비와 전답이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반하에서 17세기 말부터 밀성박씨가의 가산 규모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분재기를 통해 살필 수 있다. 박의중 당대에 작성된 1699년 분재기(分財記 10)에는 이러한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1755년의 분재기는 朴增曄이 그의 나이 68세에 朴諴을 비롯한 7남매에게 재산을 분재하는 문서이다. 박함의 분재 서문에는 분재 당시의 현황과 아울러 분재함에 있어 奉祀의 중요성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1786년의 분재기는 박함의 처 손씨가 박정순 6남매에게 토지와 노비를 분재하는 문서이다. 박함이 살아 생전에 이미 일정부분 분재를 한 바 있었다. 그러나 손씨가 금년에 바야흐로 박함의 상을 마치고 나니 그녀는 이미 연로하여 후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심정이었다. 이에 자녀에게 가전 재산을 분재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상의 두 분재는 자녀 차등상속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18세기 이후 장자우선, 자녀차등상속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박정순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장자 박종근에게 별급문기를 작성해 준 바 있었다. 1784년에 장자 朴宗根의 혼례를 맞이하여 노 1口 와 전답 17斗落을 분재한 문서이다. 박정순은 분재서문에서 아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적고 있다.
분재기에는 노비와 전답의 소유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모있는 경제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상은 호적자료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호적자료에는 18세기 중엽까지 밀성박씨가에서 상당량의 노비를 소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만 노비의 소유에 있어서는 19세기 말에 이르러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이 당시 사회경제상에 있어서 일반적인 양상이었다. 단지 전답은 노비와 달리 19세기에 급격히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재 남아 있는 상당수의 매매명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매매명문에는 17세기 말 이래 지속적으로 전답의 매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구문기의 연결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매득자는 박운익, 박증엽, 박함, 박세우 등이 대표적이다. 토지를 중심으로 한 밀성박씨가의 가산은 이들 대에 확충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명문에 나타난 매매 대상은 토지를 비롯하여 山地, 家垈, 노비
등 다양하다. 매매 대상물의 획득 과정은 명기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나 조상전래에 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매매사유의 대부분은 「要用所致」라 하여 단순히 긴요하게 사용할 곳이 있다고 밝히는 정도의 것이 일반적이며, 밀성박씨 문서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유를 밝힌 문서가 있다. 흉년으로 인한 생계 곤란, 還上 등의 각종 조세 납부, 私債 변출 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방매사유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이 외에도 공세납부를 위해 종전을 빌려쓰고자 자신의 토지 7負를 3兩에 전당잡히는 문서가 있다.(21번 문서) 補宗錢 301兩에 대해 자신의 26두락지 토지를 방매하는 사례(23번 문서)가 있다. 이상의 방매 사유를 정리하면 【표-4】과 같다.
【표-4】매매명문내의 매매사유
|
관 련 문 서
|
비 고
|
移買
|
6, ,9, 10, 24, 26, 28, 30
|
|
租稅納付
|
5,12,16,20,21,32
|
還上,三稅
|
凶年
|
3,7,8,11,15,16,20,25
|
春窮
|
生計
|
3,11,13,14
|
火變
|
私債償還
|
7,25
|
|
其他
|
35, 36
|
산지 소유권 관련
|
서간통고류는 通文·回文·存問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문은 1875년 경에 문충공 점필재 김종직의 문집 重刊 과정에서 사우록의 내용과 관련한 시비를 담고 있다. 회문은 밀성박씨 문중내 사안에 대한 宗會소집을 알리는 내용이다. 존문은 신임 군수와 관찰사가 朴崇穆에게 안부를 묻고 문안하는 편지이다. 신임 수령이 해읍에 부임시에는 당해 고을의 유력사족에게 안부를 묻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치부기록류는 鄕案을 비롯하여 족계문서와 아울러 私契의 운영과 관련한 문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밀양 향안은 조선초기 이래 유지되어 오다가 임진왜란으로 인해 소실되었다. 임란 후 향안을 중수하기 위해 1624년 오한 손기양을 비롯한 밀양 향중의 유력인사들이 모여 국초 이래의 24先生을 비롯하여 1544년(中宗39) 이래의 鄕賢 170여 명을 추록하였다. 1624년의 향안 중수에 앞서 1601년부터는 兵使 金太虛, 訓正 朴夢龍, 府使 孫起陽 등 16명이 이미 향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향안 신규참여자는 향회에서 추천자에 의해 피망된 이후 향원들의 가부 의견을 물어 입록하였는데 이 때 否가 둘 이상이어도 입록이 보류되었다.
현재 밀성박씨소장 鄕案은 1613년에서 1691년에 걸쳐 총 24회의 향회와 향안 입록자 선출현황을 담고 있다.
본 향안의 기재 내용은 신향을 선출하는 내역을 자세하게 담고 있다. 新鄕薦 혹은 新薦으로 구분하고 기존 향원이 새로운 향원을 추천하고 있다. 추천에 있어 1613년에서 1644년에 걸친 향회에서는 기존 향원에 의한 薦望의 원칙이 준칙되고 있으나 1645년 향회 부터는 別薦이라 하여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1652년 향회에서는 기존 향원이 두 명의 새로운 향원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별천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향안에는 밀성박씨가 폭넓게 참여하고 있어 당시 밀양 향중에 있어 밀성박씨의 사회적 지위를 가늠할 수 있다.
밀성박씨 계안을 비롯하여 私稧의 운영과 관련한 문서는 17세기 말에서 19세기 중엽에 이르는 자료이다. 밀성박씨 계안은 17세기 말에 작성된 「密城朴氏宗契案」, 18세기 초에 작성된 「密城朴氏宗會錄」을 비롯하여 19세기 중엽의 「密城朴氏宗契案」에 이르기까지 시계열을 이루면서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회 및 족계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는 모두 7건에 이르고 있다.
1689년의 종회를 기준으로 작성된 「密城朴氏宗契案」은 朴宜中을 중심으로 밀성박씨 종원이 참여하여 계금을 마련함과 아울러 享祀와 관련한 운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후 이와 유사한 종계의 운영에 있어 하나의 지침으로 작용하였다.
【사진-9】밀성박씨 족계·종회관련 성책고문서
「밀성박씨종회록」은 1713~1714년에 선산 묘위의 각종 집물과 족보 수정 논의를 위한 종회 기록이다. 본 종회에는 朴增曄을 비롯한 종인 12인이 참석하였으며, 종회 후에는 墓位什物收拾有司와 族譜收單有司 등을 선정하였다. 「사도곡종계안」은 후손들의 향사를 위한 계를 조직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계안의 서문에는 향사를 당연히 윤회하여야 하나 가세가 서로 달라 한 집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기 어려워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契錢을 마련하여 보용 하기로 결의하는 완문이 있다. 계금은 종가에서 1석, 지손 두 집에서 각 5두를 그리고 그 외의 지파에서 3두를 각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식리를 통한 奉祀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또한 봉사 대상을 처음에는 5대조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묘위전을 추가로 마련하여 그 후대 분묘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종회 및 계회는 1723년 朴增曄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래 1770년에는 朴諴, 1791년에는 朴宗根, 1839년에는 朴鼎岳 등을 중심으로 지속·유지되었다. 이러한 족계와 종회의 운영에는 慕先亭이 그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종계의 운영과 아울러 계의 여러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다수의 치부자료가 또한 현존하고 있어 밀성박씨의 계 운영의 실상을 자세히 알 수 있다.
덕남서원 관련 고문서는 서원의 운영과 관련한 치부기록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소차계장류에 속하는 啓草는 충숙공 박익의 현양과 관련한 내용이다. 계초에는 1834년에 덕남서원 유생이 충숙공 박익을 旌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포은 정몽주와 야은 길재를 주향한 임고서원과 금오서원에 박익을 합향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본 문서는 啓의 草本이다.
1834년 소지는 읍지수록 내용과 관련한 내용이다. 1834년 자료는 읍지 개수의 필요성과 아울러 읍지의 인물조에 朴守堅과 朴箎를 追錄해 줄 것을 청원하는 의송이다. 이 외의 1868년 소지는 덕남서원 인근에 위치한 안산의 매매사실에 대해 還退를 요구하는 소지이다. 덕남서원에서는 書院錢의 확보 목적에서 족친이 소유한 안산에 대한 매득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미 방매된 산지에 대해서도 환퇴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환퇴 토지의 소유자인 朴世龍이 환퇴를 거부하자 거듭 밀양부에 본가인 30냥에 환퇴 하도록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토지 등의 매매사실이 있은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매매사실을 되 물리는 환퇴제도가 있었다.
품목은 1834년 예림서원에서 밀양부에 올린 자료이다. 덕남사에 대해 다른 서원의 예와 같이 향사에 지원되는 祭需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앞서 덕남사는 지난 1833년 秋享에서 향중 사림의 공의로 관으로부터 제수를 제공받게 되었다. 그러나 제수의 지원에 있어서 여느 다른 서원과는 차등이 있었다. 이에 금년 봄에 다시 한번 품목을 올린 것이다. 또한 덕남사에서 올린 품목에는 이미 예림서원에서 주도적으로 청원하여 덕남사에 제수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사가 내렸음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禮吏가 서둘러 시행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밀양부에서 내려보낸 帖은 1834년의 품목과 관련한 내용이다.(帖1) 1833년 9월 17일에 밀양부사가 덕남사에 내려보낼 제수가 준비되었음을 통보하고 있다. 또한 덕남사에서는 기일에 맞추어 받아서 향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알리고 있다. 본 첩을 통해 비로소 덕남사에서는 밀양부의 지원을 받는 명실공히 서원에 준하는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첩2는 밀양 겸관이 덕남서원에 院生案을 조속히 修補하여 올려보낼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매 식년이 되면 校院儒生案을 고쳐 보고하는 것이 상례임에도 덕남서원은 금번 가을이 다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에 관에서 해당 都書員 앞으로 첩을 내려 조속히 원생안을 고쳐 올려보낼 것을 촉구하게 되었다.
完文은 1836년에 덕남서원에서 서원의 운영과 관련한 節目을 마련하고 밀양부로부터 이를 인준받은 문서이다. 절목에는 齋任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것에서부터 향례시 각 문중관계자의 필참 등의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다. 본 완문은 관에서 특정 권리와 특권을 인정하면서 발급해준 성격의 문서와는 성격이 상이하다. 오히려 덕남서원 자체에서 마련한 운영규정을 관에 아뢰어 이를 확인 받고 있다.
1833년의 통문 10건은 밀양 사림의 덕남서원의 창건과 관련한 내용이다. 밀양부내에서 송은 박익을 재향하는 祠宇건립에 대해 알리는 내용이다. 통문의 발송처는 金海·鎭海·三嘉鄕校와 陽山·紫溪·道泉書院 등이었다. 이들 통문은 밀양의 예림서원을 비롯하여 密陽鄕校·五峯書院 뿐만 아니라 밀성박씨 종중으로도 발송되고 있다.
치부기록류에는 松隱 朴翊의 문집 간행을
위한 분전기를 비롯하여 덕남서원 운영과 관련한 자료가 중심이다. 서원운영 문서로는 각종 시도기와 朴翊影幀 봉안 관련문서, 그리고 書院錢 捧上記 등은 서원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문서이다. 이 외에도 시문류에는 덕남서원의 상량문을 비롯하여 서원 이건시의 상량문이 남아 있어 참고된다. 이들 자료는 덕남서원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어 자료 전량을 수록하였다.
【사진-10】덕남서원 관련 성책고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