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고문서

소장 고문서

  • 소장 고문서
  • 소장 고문서
더보기
1,586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1

    1301년 김연(金璉) 준호구(准戶口) / 1301 /  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301년고려 개성부(開城府)에서 이전 호적에서 김연(金璉)의 인적사항과 가족상황을 베껴 내려준 문서이다. 원본은 전하지 않고, 베껴 적은 문서와 족보 등에 실려 전하는 내용만이 남아 있다. 그러나 고려 말의 호적제도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김연은 안동 군자...
  • 2

    1333년 관(官) 호구단자(戶口單子) / 1333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 3

    1334년 김진(金稹) 준호구(准戶口) / 1334 /  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334년고려 개성부(開城府)에서 이전 호적에서 김진(金稹)의 인적사항과 가족상황을 베껴 내려준 문서이다. 원본은 전하지 않고, 베껴 적은 문서와 족보 등에 실려 전하는 내용만이 남아 있다. 그러나 고려 말의 호적제도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김진은 안동 군자...
  • 4

    1429년 김무(金務) 분급문기(分給文記) / 1429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29년(세종11)에 김무가 자손들에게 노비를 나누어주는 상속문서이다. 현재까지 전하는 상속문서 가운데 매우 이른 시기의 것으로 조선초기의 상속관행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 5

    1464년 김효로(金孝盧) 소지(所志) / 1464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64년김효로가 외할아버지 노응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자기 재산임을 증명해 달라고 예천군에 요청한 문서이다. 김효로의 경우와 같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관의 공증을 요청하는 것은 조선시대에도 매우 빈번한 일이었다.
  • 6

    1464년 김효로(金孝盧) 입안(立案) / 1464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64년 예천군에서 노응이 외손자 김효로에게 재산을 물려준 사실에 대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김효로에게 본 자료와 같은 공증문서를 내려주었다. 예천군에서 이렇게 한 까닭은 김효로가 상속받은 재산이 자기 것임을 관에서 증명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 7

    1464년 남모(南某) 등 조목(條目) / 1464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64년노응이 외손자 김효로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문서를 만들 때, 남아무개는 직접 글을 썼고, 배아무개는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이들은 이 상속사실에 틀림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예천군에 올렸는데, 본 자료가 바로 그 문서이다. 이렇게 진술서를 제출한 까닭은 김효로가...
  • 8

    1464년 노응(盧膺) 별급문기(別給文記) / 1464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64년노응이 외손자 김효로에게 종 4명을 물려주는 문서이다. 노응은 김효로가 태어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간난아기 적부터 직접 품에 안고 길렀기 때문에 애착이 남달라 재산을 물려준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을 통해 김효로의 아버지 김회는 혼인후 처가살이...
  • 9

    1464년 노응(盧膺) 조목(條目) / 1464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64년노응이 외손자 김효로에게 재산을 상속한 사실에 틀림이 없다는 내용으로 예천군에 올린 진술서이다. 이것은 상속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효로가 이 재산이 자기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내려달라고 관할 지방관인 예천군에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이 요청을 접수한 예천...
  • 10

    1479년 김회(金淮) 처 노씨(盧氏) 분급문기(分給文記) / 1479 /  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79년김회의 처 노씨가 김효원, 김효로형제와 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다. 남편 김회는 이미 죽었고, 노씨또한 병이 깊어져 재산을 처분한 것이다. 이 상속에서는 종(노비)만을 나누어 주었고, 남녀나 큰 아들․작은 아들의 차별 없이 똑같이 상속하였...
  • 11

    1480년 김만균(金萬鈞) 등 초사(招辭) / 1480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80년사망한 김효지의 처 황씨가 양자인 김효로에게 종 2명을 나누어줄 때, 직접 문서를 쓴 인물은 김만균이다. 또 우형원과 권숙평은 증인으로 참석하여, 문서에도 서명을 남겼다. 후에 이들 문서 작성자와 증인들은 안동대도호부에 자신들이 참석하였던 재산 상속이 사실이라...
  • 12

    1480년 김효로(金孝盧) 예조계후입안(禮曹繼後立案) / 1480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80년김효지(金孝之)의 처 황씨는 죽은 남편의 소망에 따라 형의 손자를 입양하고자 이를 청원하는 문서를 예조에 올렸다. 예조에서는 이 입양에 대해 양가가 모두 합의한 것인지를 조사한 후 이를 허락하는 문서를 황씨에게 내려주었다. 조선시대의 입양제도가 완성되어가는 과...
  • 13

    1480년 김효로(金孝盧) 소지(所志) / 1480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80년김효로는 양모 황씨로부터 종 2명을 받은 후, 이들이 자신의 재산임을 증명해달라고 관할 지방관인 안동대도호부에 요청하였다. 황씨는 김효로의 할아버지 김숭지의 남동생 김효지의 아내이다. 김효지부부는 자식이 없어 손자뻘되는 김효로를 양자로 맞아들여 이번에 재산을 ...
  • 14

    1480년 김효로(金孝盧) 입안(立案) / 1480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80년 안동대도호부에서 김효지의 아내 황씨가 양자인 김효로에게 나누어준 종이 김효로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조선시대에는 이와 같이 상속이나 매매 등으로 재산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관에 요청하여 증명문서를 받아두는 관행이 있었다. 재산권을 더욱 명확히 하여, 분...
  • 15

    1480년 김효로(金孝盧) 입안(立案) / 1480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80년생원 김효로가 사망한 양부 김효지의 아내 황씨로부터 기와집과 논밭을 상속받았음을 안동대도호부에서 증명하는 문서를 김효로에게 내려주었다. 김효지와 황씨는 슬하에 자식을 두지 못하여 형 김숭지의 손자인 김효로를 양자로 맞아들였고, 그 외에도 양녀 2인을 두었다. ...
  • 16

    1480년 김효로(金孝盧) 입안(立案) / 1480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80년김효로가 사망한 김효지의 아내 황씨로부터 종 2명을 상속받았다는 내용의 안동부의 증명서류이다. 김효지․ 황씨부부는 슬하에 자식을 두지 못하여 집안의 손자뻘되는 김효로를 양자로 맞아 들였다. 그후 김효지가 사망하고 황씨도 늙어 이해 대대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였는데...
  • 17

    1480년 김효지(金孝之) 처 황씨(黃氏) 공함(公緘) / 1480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80년사망한 김효지의 아내 황씨가 양자 김효로를 비롯한 9인에게 종들을 나누어준 일의 사실여부를 질문한 안동대도호부의 서신이다. 조선시대에는 양반 부녀자를 직접 관아로 불러들여 심문을 하는 것을 꺼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질문서를 보내어 답신을 받는 것으로 심문을 ...
  • 18

    1480년 김효지(金孝之) 처 황씨(黃氏) 공함(公緘) / 1480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80년 안동부에서 죽은 김효지의 아내 황씨에게 양자인 김효로에게 종 2명을 준 일이 사실인지를 물어보는 서신이다. 조선시대에는 양반 부녀자들을 관아로 직접 불러들여 직접 심문하는 일을 매우 꺼렸다. 때문에 이러한 서신과 그에 대한 답장으로 심문을 대신하였다.
  • 19

    1480년 김효지(金孝之) 처 황씨(黃氏) 별급문기(別給文記) / 1480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80년사망한 김효지의 처 황씨가 김효로에게 노비 2명을 준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황씨가 이렇게 김효로에게 재산을 나누어준 까닭은 자식이 없었던 김효지부부가 김효로를 양자로 맞아들였기 때문이다. 더하여 김효로가 김효지부부를 친부모와 매한가지로 진정으로 효도를 다했기 ...
  • 20

    1480년 김효지(金孝之) 처 황씨(黃氏) 분급문기(分給文記) / 1480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80년사망한 김효지의 아내 황씨가 양자인 생원 김효로등에게 기와집과 논밭을 나누어 주는 문서이다. 김효지․ 황씨부부는 친자식을 두지 못하여 형의 손자인 김효로를 양자로 들이고, 또 양녀 2명을 두었다. 김효지가 사망한 후인 이때 황씨도 이미 나이가 많아 대대적으로 ...
  • 21

    1480년 김효지(金孝之) 처 황씨(黃氏) 분급문기(分給文記) / 1480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80년에 김효지의 아내 황씨가 양자 김효로를 비롯한 수양녀, 시양질녀, 질자·질녀, 사촌손자녀들에게 종을 나누어 주었다. 슬하에 자식을 두지 못하였던 김효지․ 황씨부부는 양자․양녀를 들이고, 이들뿐만 아니라 가까이 지냈던 친척 질자녀, 손자녀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
  • 22

    1480년 김효지(金孝之) 처 황씨(黃氏) 소식(消息) / 1480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80년사망한 김효지의 부인 황씨가 양자인 김효로에게 종 2명을 준 사실에 틀림이 없다고 안동부에 올린 답변서이다. 이에 앞서 안동부에서는 황씨에게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서를 보내었다. 안동부는 김효로가 상속받은 종 2명이 자기 재산이라는 증명서류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
  • 23

    1480년 김효지(金孝之) 처 황씨(黃氏) 소식(消息) / 1480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80년김효지의 아내 황씨가 양자인 김효로를 비롯한 9인에게 종을 나누어 준 일이 사실이라고 안동대도호부에 보낸 답변서이다. 김효로가 상속받은 종이 자기 재산임을 증명해 달라고 안동부에 요청했기 때문에, 안동부에서는 사실여부를 질문하는 서신을 황씨에게 보내었다. 본 ...
  • 24

    1480년 김효지(金孝之) 처 황씨(黃氏) 소식(消息) / 1480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80년사망한 김효지의 아내 김효로와 두 양녀에게 기와집과 논밭을 나누어 주고, 안동대도호부에 이것이 사실이라는 내용으로 올린 답변서이다. 황씨가 이 문서를 올린 것은 안동부에서 이에 대한 질문서를 보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김효로가 상속받은 재산이 자기 것임을 증명...
  • 25

    1480년 임극인(林克仁) 등 다짐 / 1480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80년사망한 김효지의 아내 황씨가 양자인 생원 김효로와 두 양녀에게 기와집과 논밭을 상속할 때, 임극인이 문서작성을 담당하였다. 그 외 우형원, 윤미가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이 3인이 상속사실에 틀림이 없다는 내용으로 안동대도호부에 올린 사실확인 진술서가 바로 본 ...
  • 26

    1480년 임극인(林克仁) 등 초사(招辭) / 1480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80년사망한 김효지의 아내 황씨가 양자 김효로를 비롯한 9인에게 종들을 나누어주는 문서를 직접 쓴 인물은 임극인이었다. 그 외에도 김만균, 윤미, 우형원이 증인으로 참석하여 상속문서에 서명을 남겼다. 얼마 후 상속받은 종들이 자기 재산임을 증명해 달라는 김효로의 요...
  • 27

    1481년 김효로(金孝盧) 고신(告身) / 1481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81년(成宗12)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김효로에게 장사랑(종9품)의 품계를 제수하는 문서이다.
  • 28

    1483년 김효로(金孝盧) 사헌부(司憲府) 계후입안(繼後立案) / 1483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83년 사헌부(司憲府)에서 김효로(金孝盧)의 입양을 재차 허락하는 공문서를 발급하였다. 김효로의 입양건은 이미 1480년에 이를 허락하는 예조의 공문이 있었다. 헌데 이를 다시 재심의한 것은 할아버지의 동생의 아들로 입양된 김효로의 경우와 같이 친족질서에 어긋나는 ...
  • 29

    1483년 입안(立案) / 1483 /  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 30

    1487년 김효로(金孝盧) 소지(所志) / 1487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문서의 훼손이 심하나 본 문서에 연결된 다른 문서를 통해 그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1487년김효로(金孝盧)는 논을 사들인 후 이에 대한 소유권을 확고히 하고자 관의 공증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증 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실조사차 매매당사자와 매매계약의 증인 그리...
  • 31

    1487년 김효로(金孝盧) 입안(立案) / 1487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87년 예안현(禮安縣)에서 김효로(金孝盧)에게 내려준 소유권 변경 확인 문서이다. 김효로는 우령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논을 사들인 후 이에 대한 관의 공증을 요청하였다. 관할 지방관청인 예안현에서는 사실조사를 마친 후 관련된 모든 문서를 풀로 붙여 공증문서를 신청자 김...
  • 32

    1487년 김효로(金孝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1487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87년우령(禹令)은 논 31부를 목면 12필에 김효로(金孝盧)에게 팔았다. 배꾼인 우령은 직접 배를 타는 군역을 대신하여 내야하는 기선가(騎船價)를 내지 못한 것이 쌓여 논을 팔 수 밖에 없었다. ‘부(負)’는 ‘卜’이라고도 쓰는데 조세를 계산하기 위한 토지 면적의...
  • 33

    1487년 김효로(金孝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점련문기 / 1487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87년김효로(金孝盧)가 예안현(禮安縣)으로부터 받은 새로 산 토지에 대한 관의 공증문서이다. 이 공증문서는 김효로의 신청서, 매매계약서, 땅을 판 사람과 증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4점의 문서가 첨부되어있다. 조선시대에는 토지나 노비의 매매나 상속과 같은 소유권 변동 ...
  • 34

    1487년 신종례(申從禮) 등 초사(招辭) / 1487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87년에 신종례(申從禮), 안사역(安思繹), 김귀손(金貴孫)은 예안현(禮安縣)에 사실 확인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들은 우령(禹令)이 김효로(金孝盧)에게 논을 파는 거래에 증인과 문서작성을 담당한 자들이다. 김효로가 소유권 변경에 따른 관의 공증을 요청하자, 관할 ...
  • 35

    1487년 우령(禹令) 초사(招辭) / 1487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87년우령(禹令)은 김효로(金孝盧)에게 논을 판 사실이 틀림없다는 내용으로 예안현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김효로가 소유권 변경에 대한 관의 공증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관할 지방관부인 예안현에서 우령에게 사실조사를 벌였기 때문이다.
  • 36

    1489년 김효로(金孝盧) 고신(告身) / 1489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89년(성종20) 吏曹에서 왕명을 받아 김효로를 종사랑(정9품)의 품계를 내리는 문서이다.
  • 37

    1492년 김회(金淮) 처 노씨(盧氏) 분급문기(分給文記) / 1492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492년사망한 김회의 아내인 노씨가 김효원등 자식 3남매에게 종들을 나누어 주는 문서이다. 남편 김회는 젊은 나이에 죽고, 노씨자신도 이제 늙고 병이 들어 오늘 내일을 알 수 없으므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다고 상속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김효원, 김효로형제와...
  • 38

    1508년 김효원(金孝源) 처 오씨(吳氏) 허여문기(許與文記) / 1508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508년(중종3)김효원의 아내 오씨가 시동생의 아들인 김연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준 문서이다. 오씨는 슬하에 자식을 두지 못하여 남편의 조카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대신 자신이 죽은 후 장례와 제사를 잘 치러줄 것을 부탁하였다.
  • 39

    1509년 김연(金緣) 소지(所志) / 1509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509년(중종4)김연은 큰아버지 김효원의 아내 오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후, 이 재산이 자신의 것임을 증명해 달라고 관할 지방관에 요청하였다. 오씨는 슬하에 자식을 두지 못하여 시조카인 김연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대신 자신이 죽은 후 장례와 제사를 잘 치러줄 ...
  • 40

    1509년 김연(金緣) 입안(立案) / 1509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509년 안동부에서 김연에게 내려준 재산증명 문서이다. 김연은 슬하에 자식이 없었던 큰어머니 오씨에게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는 상속받자마자 이 재산이 자신의 것임을 관에서 증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실확인을 마친 관에서는 증명문서인 안동부입안을 김연에게 내...
  • 41

    1509년 김효원(金孝源) 처 오씨(吳氏) 함답(緘答) / 1509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509년(중종4)김효원의 아내 오씨가 시조카 김연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이 사실에 틀림이 없다고 안동부에 올린 사실확인 진술서이다. 오씨가 이러한 문서를 올린 까닭은 김연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안동부로부터 확인을 받고자 하여, 안동부에서 오씨에게 사실인지를 ...
  • 42

    1509년 김효원(金孝源) 초사(招辭) / 1509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509년(중종4)김효원이 아내 오씨가 조카 김연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준 사실에 틀림이 없다고 안동부에 올린 사실확인 진술서이다. 김효원이 이러한 문서를 올린 까닭은 김연이 물려받은 재산이 자기 것임을 안동부에서 증명하는 문서를 받고자 했기 때문에, 김효원도 사실임을...
  • 43

    1509년 이철주(李鉄柱) 등 초사 / 1509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509년(중종4)이철주등 3인은 김효원의 아내 오씨가 시조카 김연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준 사실에 틀림이 없다고 안동부에 올린 사실확인 진술서이다. 이철주는 오씨의 상속문서를 직접 쓴 사림이고, 권형과 김린은 증인으로 상속문서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김연이 물려받은...
  • 44

    1510년 이계세(李繼世) 별급문기(別給文記) / 1510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510년이계세가 그의 오촌질녀의 남편 김연에게 종 3명을 주는 문서이다. 이계세는 사촌누이의 딸 조씨를 양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 정이 특별하였다. 그런 가운데 조씨의 남편 김연이 生員 시험에 합격하자 축하선물을 준 것이다.
  • 45

    1514년 김연(金緣) 소지(所志) / 1510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514년서삼촌 김장룡으로부터 종 5명을 받은 김연이 이들이 자기 재산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내려달라고 예안현에 올린 문서이다. 김장룡은 아내에게서 자식을 보지 못하고, 여자종을 첩으로 삼아 5자녀를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종의 자식은 종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
  • 46

    1514년 김연(金緣) 입안(立案) / 1514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514년김연이 서삼촌 김장룡으로부터 종 5명을 물려받은 사실을 예안현에서 증명해준 문서이다. 조선시대의 종은 논밭과 함께 재산의 양대 축이었다. 오히려 전기에는 논밭보다 더 중요한 재산으로 여겨졌으나, 후대로 올수록 그 중요성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김연이 상속받은...
  • 47

    1514년 김장룡(金長龍) 별급문기(別給文記) / 1514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514년얼삼촌 김장룡이 조카 김연에게 종 5명을 주었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이 종들은 김장룡이 여자종을 첩으로 삼아 낳은 자식들이다. 종의 자식은 종을 면하기 어려웠던 조선시대에, 이들은 비록 권세 있는 양반가 서자의 자식일지라도 그 처지가 여느 종보다 나을 바가 없...
  • 48

    1514년 김장룡(金長龍) 초사(招辭) / 1514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514년서삼촌 김장룡이 조카 김연에게 종 5명을 준 일이 사실이라는 내용으로 예안현에 올린 사실 확인 진술서이다. 이는 김연이 삼촌으로부터 받은 종 5명이 자기 재산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내려달라고 예안현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상속이나 구입 등으로 인해 재...
  • 49

    1514년 윤▣달(尹▣達) 등 초사 / 1514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514년윤▣달과 권치, 백계종이 김장룡이 조카 김연에게 종 5명을 준 사실에 틀림이 없다는 내용으로 예안현에 제출한 사실 확인 진술서이다. 김장룡이 종을 물려주는 문서를 작성할 때, 윤▣달과 권치는 증인으로 참석하였고, 백계종은 직접 붓을 잡고 문서를 썼다. 후에 김...
  • 50

    1517년 김연(金緣) 처 조씨(曺氏) 입안(立案) / 1517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517년경 이계세의 부인 정씨는 남편의 오촌질녀인 조씨에게 노비 3명을 주었다. 이에 조씨는 이 노비 3명이 자기 재산임을 관에서 증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관할 지방관인 청송부에서는 사실 확인 절차를 마친 후에, 조씩에게 사실증명서에 해당하는 본 입안을 발급해 주...
ㆍ페이지 이동: / 32 go
1 2 3 4 5 6 7 8 9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