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처 고문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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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淳佑(本院 敎育倫理硏究室 敎授),安承俊(本院 國學振興硏究事業 古文書擔當 硏究員)
本書의 주인공은 慶南 居昌에 世居하고 있는 草樓鄭氏 桐溪 鄭(1569~1641)의 先代 및 直系 後孫들이다. 이들이 현재의 居昌 薑川里 일대에 복거(卜居)하게 된 것은 지금부터 500여년 전인 一五세기 중엽이었다. 그 이전에는 本貫地인 草溪와 咸陽둥지에 거주하였다. 이들 가문의 문서들이 麗末鮮初이래로 朝鮮末期까지 걸쳐 있으므로 安義縣(현재의 거창지역) 그리고 本貫地인 草溪 등을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安義縣은 신라의 馬里縣에서 그 유래가 시작되어 경덕왕 때 利安, 高麗 顯宗 九年(一〇一八)에 陜州에 소속되었다가 恭愍王 때에는 感陰으로 移屬되었다. 朝鮮 太宗 一七年(一四一七)에 이름을 安陰이라 고치고 監務를 설치, 조선후기까지 줄곧 縣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英祖 四년(一七二八)에는 戊申亂으로 인해 縣 자체가 혁파되어 咸陽, 居昌 양 군에 分屬되었다. 一七六七年 현재의 이름인 安義로 改名되었다.  2) 현재는 咸陽君 渭川面에 소속되어 었다.
本貫地인 草溪는 현재의 慶南 陜川郡 草溪面 일대였고, 八兮·八溪·靑溪라고 불리웠다. 草溪지역에서 鄭氏는 卞氏와 더불어 이 지방의 대표적 土姓이었다. 高麗 〈至正十五年 乙未及第榜目〉및 〈宣光丁巳進士牓〉의 주인공 鄭習仁, 鄭悛(一三五六~一四三五)도 바로 이곳 출신이다.
草溪鄭氏가 安義에 처음으로 터전을 삼은 시기는 고려말이었다. 稼亭 李穀(一二九八~一三五一)과 교류하였던 公衍(아래 世系圖 참조)의 墓가 安義 西面에 있고, 鄭悛이 居昌 龍山, 咸陽 介坪 등지에 거주한 것을 보면 發源地인 陜川과 가까운 居昌 咸陽 등지를 전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현재의 渭川面 薑川里 일대에 정착하게 된 것은 鄭蘊(一五六九~一六四一)의 五代祖인 齊安(一三九O~一四五七)代였다. 齊安이 처음 터전을 삼은 곳은 童子井里였고, 玉堅(一四五O~一五二六)代에 鶴潭 주위에 거주하다가 鄭蘊의 祖父代인 淑(一五O一~一五六三) 당시에 비로소 嶧洞에 卜居하였다. 鄭蘊의 父 鄭惟明(一五三九~一五九六)이 嶧陽이라 號를 삼은 것도, 鄭蘊 자신이 「嶧陽孤桐」의 뜻에서 「桐溪」라 自號한 것도 그들이 출생하고 성장한 지역과 무관하지 않다.
嶧洞과 薑川은 安義縣 古縣面에 속하였고, 邑治에서 북쪽으로 四O리 가량 떨어져 있다. 이들이 정착하기 전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潘氏들이 先住, 潘腆이 효행으로 旌閭되는 등 사회적 활동을 하였으나 조선후기에는 그들의 족적은 찾을 수 없다.
嶧洞、薑川과 이웃해 있는 마을이 北上의 葛川(葛溪)이다. 이 마을은 恩津林氏가 世居해온 마을로서 嶧洞, 薑川 마을과는 불과 一O리 안밖에 위치한다. 葛川의 林氏들은 石泉 林德蕃, 葛川 林薰(一五〇〇~一五八四), 瞻慕堂 林芸 등을 배출한 名門이었다. 이러한 지역적 배경으로 인해 鄭氏와 林氏들은 師友關係 혹은 婚姻關係를 맺는가 하면 지역내에서는 상호 경쟁적 관계로서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뒤에 설명되지만 某里齋 및 龍泉精舍의 享祀는 임씨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葛川書堂 및 嶧川書院은 이들 두 가문의 선조들의 배향처이자 후학들을 위한 강학처였다. 薑川里와 葛溪里의 중간 지점에 居昌愼氏들의 세거지 黃山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은 邑愼과 구분해 黃山愼氏라 別稱하였다. 某里齋 및 嶧川書院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이들 또한 초계정씨를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가문이다.
鄭氏·愼氏·林氏들의 世居地인 薑川·黃山·葛溪는 金猿山·德裕山 자락의 빼어난 경치를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마을 주위로 수량이 풍부한 薑川과 渭川이 관통한다. 川邊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田畓은 이들 사족들의 경제적 터전이 되었다.
安義에 인물이 모이고 유교적 질서로 사회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은 一五세기 후반 金宗裕·金宗直(一四三一~一四九一) 등 善山金氏家門 인물들의 영향이 매우 컸다. 金宗直이 撰한 〈安義鄕校新創記〉에 의하면 縣에는 옛부터 學校가 없었으나 成宗 四年(一四七三)에 縣監 崔榮이 聖廟를 짓고 그 다음 해인 甲午年에 縣監 申允完이 聖賢의 位板을 만들어 奉安하였으며, 訓導 金宗裕가 유생들을 이끌고 낙성하였다 한다.  3) 최영과 신윤완 등 이곳에 부임해온 守令에 의해 향교가 세워졌으나 이 일을 사실상 주도한 것은 訓導 金宗裕였다. 이같은 사정은 앞서의 新創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記文에 의하면 당시 安義는 戶籍에 등록된 人口가 一,OOO戶가 될 정도로 번성하였으나 學舍가 없어 生徒들이 僧舍 등을 전전하기도 했으며, 나중에 낡은 관아에 자리를 마련해 生徒와 先生들이 공부하였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金宗裕 등이 守令과 힘을 합해 鄕里의 村夫, 儒吏之戶, 陶士之工 등을 모집해 향교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 향교의 건립은 안의의 사회면모를 일신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며, 유교적 사회로 변모하게 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것이다.
安義地域 최초의 書院은 宣祖 一六年(一五八三)에 세워진 龍門書院(鄭汝昌 祭享)이었다. 創建動機는 鄭汝昌이 安義縣監 재임시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였다. 창건 이후 선조 一九年(一五八六)에는 葛川 林薰, 瞻慕堂 林芸이 배향되고, 또 인조 二O年(一六四二)에 鄭蘊이 追享되었으며, 현종 三年(一六六二)에 賜額되었다.  4)
이밖에 黃巖祠宇5) , 星川書院6) , 嶧川鄕祠7) , 龜淵鄕祠8) 등의 祠宇와 草溪鄭氏의 齋舍인 某里齋가 있다. 거창에 있지만 이 가문과 관계가 있는 사우로는 道山書院9) 과 龍泉精舍 등이 있다.
이 가문의 고문서를 이해하는데는 鄭蘊(一五六九~一六四一)의 행적과 사상, 그리고 교류 인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帖冊文書 및 個別文書는 직, 간접으로 鄭蘊의 履歷과 관련되는 것이 많다.
먼저 『桐溪先生年譜』10) 를 통해 그의 주요 행적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583(계미,15세) 처음으로 葛川 林薰을 찾아 보다.
1587(정해,19세) 坡平尹氏과 婚姻하다. 鄕試에 高等으로 합격하다.
1589(기축,21세) 禮安 陶山書院 尙德祠를 배알하고 月川 趙穆(1524~1605)을 찾아 보다. 濯淸亭 金綬(光山人)와 交友하다.
1596(병신,28세) 父 鄭惟明이 죽다.
1598(무술,30세) ① 心經, 近思錄, 性理大全 등을 공부하다.
② 가야산에 가서 鄭仁弘에게 배우다. 정인홍은 그를 敬重히 여기다.
1600(경자,32세) 入京하여 梧里 李元翼을 찾아가 執贄하다.
1604(갑진,36세) ① 도내 유림과 오현을 종사할것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다.
② 從事官 崔睍(1563~140)과 壬辰亂後 사적을 모아 기록할 것을 의논하다.
1606(병오,38세) 진사시 2등에 합격하다.
1607(정미,39세) 鄕人들이 學行으로 천거하다.
1603(무신,40세) ①鄭仁弘(1535~1623\에 편지를 보내 臨海君일을 논하다.
②鄕人들이 學行으로 再薦하다.
1610(경술,42세) ①奉慈殿參奉에 제수되다.
②서울에서 郭再祐(1552~1617)를 찾아보다.
③別試 乙科에 급제하여 成均館學諭에 補任되다.
1611(신해,43세) ①侍講院兼說書에 제수되다.
②山陰의 西溪에 가서 吳長을 만나보고 교우하다.
③寒江 鄭逑(1543~1620)를 만나보다.
④司諫院正言에 제수되다.
1613(계축,45세) ①永昌大君의 獄이 일어나다. 정인홍과 영창대군사건에 대하여 의논하다.
②侍講院弼善兼春秋館編修官에 제수되다.
1614(갑인,46세) ①甲寅封事 - 鄭沆을 斬首하고 永昌大君 位號을 追復할 것 주장하다. 이에 대해 兩司 合啓로 罪를 요청하는 등 큰 물의가 일어나다.
② 광해군 특명으로 濟州道 大靜에 圍籬安置되다.
1623(계해,55세) ① 인조반정으로 유배에서 풀려나다.
②敎書로서 이조참의에 제수되다.
1625(을축,57세) 대사간에 제수되다.
1626(병인,58세) 경상도관찰사에 特除되다.
1628(무진,60세) 사헌부대사헌에 제수되다.
1630(경오,62세) ①모부인이 죽자 거창 가조 용산에 장사지내다.
②재실을 짓고 이름을 龍泉精舍라 하다.
1633(계유,65세) ①대사헌에 제수되다.
②역천서당에 있으면서 先考의 묘지를 찬하다.
③龍巖書院에 가자 근방 선비 100여인이 모여들다.
1636(병자,68세) 丙子胡亂時 南韓山城까지 왕을 扈從하다.
1637(정축,69세) ①崔鳴吉(1586~1647)의 稱臣 賣國의 죄를 논하다.
②왕이 淸에 항복하자 자결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향리로 돌아오다.
1638(무인,70세) 某里로 들어가다.
1639(기묘,71세) 모리에서 일두 정여창의 신도비 등의 글을 지어면서 지내다.
1640(경진,72세) 某里에 있으면서 ‘續近思錄’을 지으려 했으나 완성하지 못하다. ‘程·朱 이후에 著書가 필요없다’는 南冥 曺植의 말을 되새기다.
1641(신사,73세) 6월 季氏家에서 세상을 떠나다.
1642(임오) 龍門書院(鄭汝昌, 林薰, 林芸 배향)에 추향되었고, 濫溪書院 別祠에 배향되다.
1651(신묘,孝宗2) 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事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禮文館大提學世子左賓客에 贈職되다.
1657(정유) 文簡의 諡號를 내리다.
1700(경진) 南漢顯節祠에 배향되다.
1704(갑신) 某里齋 齋舍에 火災가 나다. 僧侶의 失火로 崇禎曆 등 鄭蘊이 쓰던 서적 등이 불타다.
1707(정해) 모리재를 중건하고 酌獻禮를 행하다.
1806(병인,순조6) 모리재 화엽루를 건립하다.
1810(경오) 龍泉精舍를 重建하고 菊薦禮를 행하다.
(一) 敎旨類
낱장 古文書類는 文書種類, 作成時期, 文書規格, 面數 등을 해제 뒤에 〈附錄〉으로 整理해 두었다. 여기서는 이 가문의 특징과 정치적·사회적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敎旨類〉와 〈所志類〉만을 중점적으로 기술한다.
교지류는 鄭蘊(一五六九~一六四一)의 교지를 제외하면 一四〇〇年代 초·중반에 해당하는 조선초기에 작성된 것이다. 해당인물은 悛(一三五六~一四三五)-齊安(一三九O~一四五七)-從雅(一四二五~一四八〇)-玉堅(一四五〇)(一五二六)으로 이어지는 四代에 해당한다. 물론 이들은 모두 文武의 과거를 통해 入仕한 인물들이었다. 고려 禑王代의 鄭悛의 〈宣光丁巳進士牓〉이 現傳하는 것도 여말선초를 전후한 이 가문 인물들의 과거-관직생활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선세 인물들의 당시 활동을 살펴보는 것이 교지류·방목 자료를 이해하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문 선세 인물에 대한 기록은 高麗史·東國輿地勝覧을 비롯한 官記錄, 그리고 文集·桐溪年譜 등 개인 연대기류 등 비교적 다양한 자료가 남아있다. 그리고 이 가분 과거합격 인물들이 망라된 고려말~조선중기에 걸치는 방목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한편 鄭蘊의 직계 선조 외에 고려중·후기 인물들은 주로 〈草溪郡邑誌〉科擧條·人物條 등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邑誌에 실린
鄭氏 가운데 여말선초에 과거를 통해 입사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高麗朝〉
〇鄭倍傑: 顯宗 丁巳(一〇一七) 展試 第一人
〇鄭允宜: 始祖 鄭倍傑 七代孫, 忠肅王 戊辰(一三二八) 登第
〇鄭僐: 鄭倍傑 七代孫 魁科, 僉議評理
〇鄭允耆: 高麗朝 登第
〇鄭珚: 鄭僐의 孫子, 開城判官, 八川君
〇鄭習常: 恭愍王朝 文科, 大司憲
〇鄭習仁: 恭愍王朝 登第
〇鄭悌: 洪武 辛亥(一三七一, 恭愍王 二O) 文科
〇鄭愼: 閤門祗侯銀靑光錄大夫尙書
〇鄭悛: 丁巳(一三七七, 福王 三) 司馬入格, 登第
〈朝鮮初期〉
〇鄭光繼: 太祖朝 人物, 官職은 光靖大夫評理上護君
〇鄭乙生: 兵曹判書
〇鄭英: 太宗朝 登第, 官은 府使
〇鄭居悟: 世宗朝 直長
이상과 같이 鄭蘊 直系 先祖를 제외하더라도 초계정씨는 과거를 통해 입사했으며, 鄭習仁(?~?), 鄭悛(一三五六~一四三五)의 고려말기 방목이 전해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가문의 榮華와 繁榮의 일면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이 가문의 인물들, 특히 고려시대에 활동하였던 인물들을 살펴보면 일관되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이들이 擧皆가 「科擧」를 통해 入仕했다는 사실이다. 즉 「科擧家門」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과거를 통한 入仕에 대해 남다른 정열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이다.
고려말에서 조선중기에 이르는 방목과 교지류의 이해를 돕기 위해 鄭蘊의 『年譜』및 『八溪世芳集』11) 에 실린 鄭蘊의 직계 선조의 이력을 약술한다.
①鄭倍傑(一O一七~一O五一): 草溪鄭氏의 始祖. 爵位는 光儒候, 顯宗 八年(一〇一七) 展試 第一等으로 합격하였고, 定宗 元年(一O三五)에 左拾遺, 文宗 三年(一O四九)에는 秘書監知中樞院事, 四年에는 中樞院翰林學士承旨, 五年에는 中樞使禮部尙書를 지냈다. 墓는 草溪 玉田에 있다.
②鄭文(?~一二O六): 字는 懿德, 나이 겨우 一五, 六세에 의연히 老成한 것 같았으며, 과거에 응시하여 〈君爲民天賦〉를 지으니 文宗이 이를 듣고는 칭탄해 마지 않았으며, 동제시켜 直翰林에 발탁하였다. 轉職하여 右拾遺內給事를 지냈다. 肅宗 七年(一一O二)에 禮部尙書가 되어 箕子始廟의 祀典을 정비하고 立祠祭之할 것 등 국가의 敎化와 禮義에 대해 주청하였다. 肅宗九年(一一O四)에 謝恩使로서 중국에 들어갔다가 宋 徽宗이 내린 金帛을 從者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나머지는 書籍을 구입하여 왔다. 여러 관직을 거쳐 官이 檢校司空禮部尙書政堂文學太子賓客에 이르렀다. 左僕射參知政事에 증직되고 시호를 貞簡이라 하였다. 관직에 있으면서도 청렴, 신중하여 형조를 맡은 지 一〇여 년이 되었지만 남을 함부로 벌주지 않았다. 부인 金氏는 允義의 딸로 세 아들을 낳았다.
③鄭丞: 鄭文의 三子의 後孫. 譜帖이 이어지지 않아 第一子 邦柱만 알 수 있다.
④鄭邦柱: 高麗朝 인물이며, 追封嘉靖大夫同中樞事를 지냈다.
⑤鄭公衍: 待聘齋生. 고려조에 과거에 응시한 諸生들이 모두 九齋待聘을 隷名하였으니 公衍이 그 중 한사람이다. 進士에 뽑혔으나 隱德(逸)으로 不仕하였다. ⟪牧隱集⟫에 「숨은 君子로서 稼亭과 同年進土」로 묘사되어 있다. 墓는 安義 防築洞 坎坐原이다.
⑥鄭習仁: 字는 顯叔, 恭愍王 四年(乙未, 一三五五)對策으로 등제하여 成均學官을 지냈고, 外方으로 나가 榮州吏를 지낼 때는 古事를 들어 消災圖를 불태워 迷信을 제거하는데 노력하였고, 州에 있는 佛家의 塔도 孔子의 말을 빌어 철거하기도 하였다. 知梁州, 知密城이 되어서는 豪强한 사람들을 제압, 淫祀를 금하였다. 內官으로 들어와 都官郞이 되어서는 土地神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부모 喪을 당해서는 蘆墓 三年을 행했으며, 治喪節次를 일체 朱子家禮에 따랐다. 禑王初에는 典校令을 지냈다. 일본에 報聘되어 가게되자 佛者인 日本使臣이 斥佛論者인 그를 두려워 해 그 교체를 청하기도 했다. 공양왕 초에는 右散騎常侍에 제수되었다.
⑦鄭悛(一三五六~一四三五): 禑王 三年(一三七七, 洪武 丁巳)에 進士 壯元에 합격하였고 八年(壬戌, 一三八二)에 文科에 登第하였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公州通判. 西海 楊廣 江原經歷, 原州敎授를 지냈다. 태조 三年(一四〇三, 永樂 癸未)에는 聖節使 書狀官으로 배를 타고 南京에 갔다. 松都로 돌아와서는 左獻納知製敎, 外職으로 慶尙道經歷을 지냈다. 또 內職으로 돌아와 直禮文官兼直講, 平壤敎授를 지냈다. 太宗 七年(一四O七, 丁亥)에는 다시 謝恩使 書狀官으로서 중국을 다녀왔으며, 돌아와서는 內職으로 判承文院直集賢殿 直禮文館 典農正 知製敎 令知文書應奉司事를, 外職으로는 知金山郡兼勸農兵馬鍛鍊使를 지냈다. 太宗 一三年(一四一三, 癸巳)에 左司諫大夫를 거쳐 成均館大司成, 集賢殿直提學, 太宗 一四年(一四一四, 甲午)에는 禮曹左參議 寶文閣直提學, 世宗 元年(一四一九, 己亥)에는 讀卷官試士, 世宗 五年(一四二三, 癸卯)에 嘉善大夫檢校漢城府尹寶文閣提學을 지냈다. 세종 당시인 六八세 때에 함양에 돌아와서는 文章行誼로서 「八溪先生」이라고 칭해졌다. 世宗一七年(一四三五, 乙卯)에 나이 八O歲로 죽었다. 遺稿 一권이 전하는데 宗宅에는 전하지 않고 앞에서 언급한 『八溪世芳集』에 그의 글이 전한다. 처음에는 居昌 龍山 晚築, 咸陽 介坪에 살았다. 墓는 咸陽 德谷 辛坐原에 있다. 부인은 高靈朴氏로 軍器少尹 邦龍의 딸이며 宜寧 芝山에 別葬했다. 둘째부인은 河東鄭氏로 판전농사사(判典農寺事) 竹堂 鄭復周의 딸이다. 함양에 오랫동안 寓居했음은 邑誌 寓居條에 전한다.
⑧鄭齊安(一三九O~一四五七): 공양왕 三二年(一三九O)에 태어났다. 一六살 때인 太宗 三年(一四O五, 永樂 乙酉) 生員試에 합격하였고, 太宗 七年(一四O七, 丁亥)에 司憲府監察 劉懽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처음에는 安陰의 古縣 減陰(현재의 거창 강동)에 살았으며, 세조 三年(一四五七, 丁丑) 六八歲로 죽었다. 墓는 安陰 북쪽 黃山 艮坐에 있다.
⑨鄭從雅(一四二五~一四八O): 字는 正叔이다. 世宗 七年(一四二五, 洪熙 乙巳)生이다. 端宗 元年(一四五三, 景泰 四年 癸酉) 武科에 登第했다. 世祖, 成宗代에 벼슬해 通政大夫忠州收使에 이르렀다. 兪好仁이 이르기를, 「忠州牧使를 지낸 후 金猿山 아래에 살면서 즐겨 책을 보아 늙어서도 말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墓는 古縣 嶧洞 子坐原에 있다. 부인은 安東權氏로서 署令 懷의 딸이다. 〈景泰四年 武科榜目〉에 進武副尉로서 三等 二O人에 합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⑩ 鄭玉堅(一四五O~一五二六): 字는 不磷, 世宗 三二年(一四五O, 景泰 庚午)生이다. 成宗朝에 道臣(觀察使)이 추천하여 司圃署別提에 제수되었다. 당시에 權官들의 혐의를 받아 물러나 隱遁하였다. 鶴潭위에 凌虛亭을 세워 늙도록 휴식의 장소로 삼았다. 스스로 蠖溪居士로 부르면서 鄭汝昌 姜漢(一四五四~?, 琴齋)과 더불어 道義로써 交遊했다. 순조 三年(一八O三)에 金溪鄕祠에 配享되었다. 墓는 居昌 黃山에 있다. 부인은 慶州金氏로서 司憲府執議 梶의 딸이다. 둘째 부인은 密陽朴氏로 禦侮將軍 思榮의 딸이다. 咸陽郡守를 지낸 朴仁老의 孫이다.
⑪鄭淑(一五O一~一五六三): 字는 燈夫, 進勇校尉를 지냈다. 부인은 晋州鄭氏로 府使 勇純의 딸이다. 版圖判書 仁得의 六世孫이다.
⑫鄭惟明(一五三九~一五九六): 字는 克允이다. 선조 六年(一五七三, 萬曆 元年)에 進士에 入格했다. 일찍이 葛川 林薰을 從遊하였다. 학문이 깊었으며 隱居하면서 호를 嶧陽先生이라 하였다. 孝誠과 治喪이 지극하여 鄕人들의 薦擧로 仁祖 一一年(一六三三) 旌閭되었고, 仁祖 一二年(一六三四)에 嶧川鄕祠에 配享되었다. 文集 二권을 남겼다. 本書에 文集 草稿本(乾) 一책이 揭載되어 있다. 부인은 晋州姜氏로 將仕郞 謹友의 딸이다. 濫溪書院을 세운 姜翼(一五二三~?, 介庵)과는 妻男妹夫 사이였다.
(二)所志類
鄭蘊의 宗宅所藏 所志類는 山訟 所志가 주종을 이루는 여느 가문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英祖 戊申亂(一七二八) 즉 嶺南에서는 鄭希亮亂이라고 불리워지는 대사건에 관계된 소지가 그 대종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鄭希亮(?~一七二八)은 바로 이 草溪鄭氏 桐溪派(文簡公派)의 直系 後孫이었다. 鄭希亮은 鄭蘊의 孫子인 鄭重元
(一六五九~一七二六)의 둘째 아들이었다. 鄭希亮이 逆賊으로 몰려 처형된 후 이 가문은 滅門이 될 정도로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鄭蘊은 生前 死後를 막론하고 영남일원 뿐만 아니라 조정에서도 대단한 인망을 지닌 인물이었다. 이 때문에 鄭希亮이 대역죄인이긴 했으나 鄭蘊의 嗣孫만은 士林들의 후원과 보호하에 사회적으로는 난 후 오래지 않아 婚姻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鄭蘊 嗣孫들은 鄭希亮을 族譜에서 삭제하고 그에 관한 모든 연고를 끊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 끝에 鄭蘊의 直系 자손들은 대 사회적 관계는 개선되었지만 난의 과정에서 적몰된 재산은 원상회복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所志類는 적몰된 재산을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請願書였다. 逆賊의 경우 법에 따라 그 재산을 몰수하였지만 어디까지나 죄인 당사자에 국한되었다. 連坐律에 따라 사회적 신분적으로 제한을 당하는 것과는 달랐던 것이다.
그러면 왜 鄭希亮亂에 종손집의 재산이 몰입된 것일까. 이 의문을 푸는 것이 소지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關鍵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의 종가사정을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정희량의 아버지 鄭重元(一六五九~一七二六)은 아들 纘儒(一六八一~一七一二), 遵儒(鄭希亮)와 딸 셋을 두었다. 그런데 鄭重元은 무신란이 일어나기 二年 전인 一七二六年에 죽었고, 長子는 그보다 앞서 一七一二年에 三二歲의 나이로 죽었다. 또 纘儒의 獨子 宜瑚(一六九八~一七一六)는 이보다 빠른 一七一六年에 一九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一七二八年 정희량난 당시에는 宗家의 冑孫三代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던 것이다. 그리고 三代를 거치는 동안 남자 형제들은 오직 정희량 뿐이었다. 이 까닭에 정중원이 죽고부터는 정희량이 종가의 大小事를 관장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종가재산이 정희량의 적몰재산에 混入되어 함께 몰수 당한 것은 이러한 가정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한편 田畓의 적몰 근거가 된 것은 一七二O年의 庚子量案이었다. 당시까지는 정중원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이 그 이름 앞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一七二八年 무신란 후 공포분위기 하에서 鄭蘊의 賜牌地를 비롯한 位土畓 상당부분이 정희량의 재산인 것으로 오인, 몰수되었던 것이다.
토지를 억울하게 적몰되었다해서 당시로는 이를 바르게 고칠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런 일을 할 인물들도 없었다. 본격적인 반환운동이 펼쳐진 것은 一〇〇여년 정도 지난 一九세기 초였다. 이 때의 종손으로는 鄭宗弼(一七九七~一八二一), 鄭璣相(一八二五~一八八六)代에 해당하였다. 재산 반환은 다분히 鄭蘊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계정씨문중 뿐만 아니라 영남유림들이 단결해 추진되고 있었다.
위토복급에 관한 청원은 一七九O年 安義儒生들에 의해 맨 처음 제기되었다. 所志 NO.一 문서가 이에 관련된 것이다. 이하 수십장의 所志·上書 등도 그 청원내용은 대동소이 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鄭宜瑚(一六九八~一七一六) 死後 一三年만에 무신란이 발생했고, 의호와 정희량은 숙질지간에 불과하며 소유노비도 서로 달랐다. 무신년보다 一O年앞서 정희량은 順興에 移居하여 그의 몫으로 받은(衿得) 田土도 남김없이 순흥으로 移置하였다. 安義, 居昌地域에 남아있는 것은 모두 嫡傳之物인데도 이를 분간해 주지 않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庚子(一七二O)量案 당시에 纘儒·宜瑚가 모두 죽고 당시 살아있던 原財主 重元의 이름으로 載錄했기 때문에, 적몰할 때 희량의 父 중원의 이름으로 된 전토를 회량의 재산으로 착각하여, 안의 ·거창 두 읍에 있는 선생의 祭田과 순흥에 있는 희량이 衿得한 것을 함께 몰수했다. 희량은 선생의 直孫이 아니니, 香火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실 일」
이와 같은 요지의 청원이 받아 들여져 결국 一八二五년(순조二五)에 토지가 復給되었다. 이 후의 소지들은 반환판결을 받은 후 토지의 반환이 용이치 않은 데 대한 청원이었다. 一〇〇년 이상된 토지였기 때문에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해 토지의 소유주가 바뀌어 있는 등 문제가 간단치 않았기 때문이다.
수십년간에 걸친 위토반환운동을 벌이는 동안 이 가문은 八結餘에 달하는 방대한 토지를 되찾는 등 경제적으로 가문의 위상을 되찾았지만 무엇보다도 중대한 변화는 이들의 정치적 입장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전토반환운동을 벌이던 一八세기말~一九세기초는 이른 바 老論 중심의 세도정치시대였고, 아무리 당위성이 있는 청원이라 할지라도 당시 당국자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밖에 없었다. 즉 전토반환과 정치노선의 변화는 일종의 타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鄭蘊 후손을 비롯한 安義 居昌의 士林들은 여느 영남사림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는 南人이었다. 집권 老論들은 이들 남인 본거지에 이들의 세력을 부식시키기에 전력을 다하였고 정희량난 이후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이들에게 그 손을 뻐쳤던 것이다. 鄭蘊가문의 경우 노론과의 연결고리는 鄭蘊계 노론계의 핵심세력인 김두순·김병기의 이른바 장동김씨들이었다.
일찍이 鄭蘊은 병자호란 당시 척화신으로서 같은 척화파인 金尙憲(一五七〇~一六五二)과 정치적 공감대를 가진 바 있다. 후대에 만들어진 문집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金尙憲과 주고 받은 文字도 다수 있었다. 그 이후 이들은 교류를 거의 하지 않았다가 무신란 후 접촉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位土復給 문제 말고도 鄭蘊가문의 숙원 사업인 某里齋·龍泉精舍의 重建이 모두 居昌 혹은 안의지역에 守令으로 와 있던 老論系 인물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특히 김상헌의 후손 金麟淳(거창부사 역임)은 龍泉精舍 중건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등 이 가문과 돈독한 사이를 유지 하였다.
여기서 김인순이란 인물을 좀더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다. 김인순은 청음 김상헌의 직계후손으로서 金昌恊의 四대손이었다. 철종·고종대의 권력의 핵심이었던 金洙根(一七九八~一八五四), 金汶根(一八〇一~一八六三), 金炳學(一八二一~一八七九), 金炳國(一八二五~一九〇五), 金炳弼(一八三九~一八七O) 등은 바로 그의 아들 손자들이었다. 요컨대 김인순은 노론 집권층 가운데서도 핵심 인물이었고 그의 영향력은 지대했음은 불문가지이다. 초계정씨 입장에서는 金麟淳과의 인연은 단순한 지방수령과의 만남이 아니었던 것이다. 一八세기말~一九세기초 鄭璣相(一八二五~一八八六) 이래 鄭泰均(一八八四~一九六四)에 이르는 鄭蘊의 直·傍系人物 一〇여 인이 문과를 거쳐 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因果關係가 절대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 중앙노론세력과 골수남인세력간의 일종의 제휴가 이루어진 셈이다.
무신란이 진압된 뒤, 거창지역에는 지역의 사림세력간에도 변동이 나타났다. 초계정씨와 같이 노론세력과 손을 잡은 기존의 사족들이 있는가하면 居昌愼氏 邑派 등 난의 진압에 가담한 세력이 급부상하였다. 이 지역에 무신란 진압에 앞장섰던 인물을 배향한 祠宇가 유난히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향리세력의 적극적인 가담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안동의 權喜學(一六七二~一七四二)이 난을 토벌한 공으로 공신에 책봉되어 立祠된 것과 흡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12)
成冊古文書는 所藏處, 資料性格 등을 고려하여 宗家所藏 文書와 某里齋·龍泉精舍·嶧川書院 關聯文書·其他文書로 分類하였다. 某里齋·龍泉精舍 ·嶧川書院의 건립과 운영에 대해서는 간략히 서술하며, 각 문서의 作成年代, 作成者 등은 해당 문기에 밝혀두기로 한다. 아울러 유의해야 할 사항은 成冊本 가운데는 앞의 개별문서와 연관성 있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상호 연관시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一) 宗家所藏文書
가. 帖冊類
鄭氏家門所藏 古文書 가운데는 이들의 先祖 또는 外祖 등 유관인물들의 榜目·詩·書·遺稿 등을 편집해 놓은 帖冊類가 있다. 帖冊類중 대표적인 것이 鄭惟明(一五三九~一五九六)·鄭蘊(一五六九~一六四一)·鄭昌詩(一五九O~一六五O) 三代에 걸치는 手筆本이다. 당사자의 親筆 原本을 後孫 鄭岐壽(一六二二~一七〇一)와 鄭重元(一六五九~一七二六)父子가 六冊으로 帖하였다. 그 帖하게된 來歷은 鄭岐壽·不鄭重元의 跋文에 자세히 전한다.  13) 帖을 만들고 발문을 붙인 시기는 一六八四年(甲子, 肅宗一〇)이다.
帖冊本은 언제인지는 알 수없으나 화재로 인해 문서가 일부 파손되어 있다. 鄭悛의 〈宣光七年丁巳進士牓〉도 이들 첩책류와 함께 화재로 인해 일부가 마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첩책이 불에 탄 형태가 모두 「八」字로 비슷한 데서 알 수 있다.
鄭重元이 첩책본은 원래 六冊이었으나 현존하는 것은 五冊이며, 「內子遺事」一冊이 빠져 있다. 그 내용은 인조대 병자호란 당시 척화론자 鄭蘊의 저술을 묶은 것으로 疏剳(四件)·書(三件)·詩(三件) 등이다.
①榜目類
榜目에는 一三七七年 〈宣光七年丁巳進士牓〉의 原本 一件과 一四세기 중엽 -一七세기 초반에 걸치는 六件의 榜目이 하나의 문건으로 筆寫되어 있다. 총 七件의 방목에는 초계정씨가문의 인물들이 합격자로 등재되어 있다.科擧名과 해당인물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맨 마지막 萬曆三十四年困午「司馬榜目」은 鄭蘊이 一六〇六年 (선조 三九) 丙午年 進士試에 二等 二人으로 합격한 방목이다. 뒷 부분이 亡失되어 당사자인 鄭蘊은 나타나 있지 않다.
〇宣光七年丁巳三月日進士牓(一三七七, 禑王三)
鄭悛(一三五六~一四三五)
〇大明洪武十五年壬戌五月日 及第同年榜目(一三八二, 禑王八)
鄭悛(一三五六~一四三五)
〇大元至正十五年乙未及第榜(一三五五, 恭愍王 四)
鄭習仁(?~?)
〇景泰四年癸酉十一月初一日武科榜目(一四五三, 端宗 一)
鄭從雅(一四二五~一四八O)
〇萬曆三十八年庚戌文科榜目(一六一O, 光海君二)
鄭蘊(一五六九~一六四一)
〇萬曆元年癸酉二月二十四日司馬榜目(一五七三, 宣祖六)
鄭惟明(一五三九~一五九六)
〇萬曆三十四年丙午「司馬榜目」(一六O六, 宣祖三九)
鄭蘊(一五六九~一六四一)
②三世家中簡牘
〇著者 : 鄭惟明(一五三九~一五九六), 鄭蘊(一五六九~一六四一), 鄭昌詩(一五九〇~一六五O)
〇編者: 鄭岐壽(一六二二~一七O一)-각 문서마다 執筆場所, 時期 등을 附記
〇內容: 鄭惟明의 親筆 書簡 총 一三件
鄭惟明(高祖考): 鄭蘊(一五六九~一六四一) 簡札-임진란 중의 전황 등에 관한 내용
鄭蘊(曾祖考): 鄭昌詩(아들)-老母, 祖母 등에 대한 問安과 家內 事에 관한 내용
鄭蘊(曾祖考): 鄭緯(兄), 鄭鮊(同生, 奉事公)
鄭昌詩(正郞公): 伯父 鄭緯(一通), 先祖(一通), (昌謨·昌謹-同生, 二通)
③三世家中舊事
〇著者: 鄭惟明(一五三九~一五九六), 鄭蘊(一五九O~一六四一), 鄭昌詩(一五三九~一六五〇)
〇內容: 위 三인의 親筆 총 一四件
鄭惟明(高祖考): 書簡草 一
曾祖考(鄭蘊): 散錄 三·祭文 二·書一·墓誌 一·墓表 一
祖考(鄭昌詩): 詩三·書二
④先代遺墨
〇附題: 祖考文簡公府君筆蹟
〇著者: 鄭蘊(一五六九~一六四一)
〇內容: 鄭蘊의 觀筆 총 一八件
鄭蘊(曾祖考): 啓辭 二·疏剳 二·記一·詩一O·書二·祭文一. 위 저작 중 上疏 ·啓 등은 『桐溪先生文集』에 실려있다.
⑤甲寅遺事
〇著者: 鄭蘊(一五六九~一六四一)
〇內容: 鄭蘊의 친필 총 九件
書一·封事 一·詩二·謫中所 草記 一·詩·書 一·說 一·箴 一·封事 圍籬記 別第詩 與吳正言書 求中說 元朝自警箴 家中書 籬中詠竹詩
〇甲寅封事의 要旨: 光海君 六年(一六一四)에 鄭蘊(四六歲)이 鄭沆을 斬首하고 永昌大君 位號를 追復할 것을 주장한 상소. 이에 대해 兩司 合啓로 鄭蘊의 청죄를 요청하는 등 큰 物議가 일어났다. 이 상소로 말미암아 鄭蘊은 濟州道 大靜에 圍籬安置되었다.
⑥先代遺墨
〇附題: 先考正郞府君手筆
〇著者: 鄭昌詩(一五九O~一六五O)
〇內容: 鄭昌詩의 親筆 총 一二件
鄭二詩(祖考): 詩七·祭文 一·書 四(仲從祖-鄭昌訓 書一, 季從祖-鄭昌謨 書 一, 庶從祖-鄭昌 謹書 一)
⑦八溪先祖朝天-行詩
〇被傳者: 八溪 鄭悛(一三四六~一四三五)
〇著作年代: 癸未(一四O三, 太宗三), 丁亥(一四O七, 太宗七)
〇筆寫年代: 崇禎後 五八, 乙丑(一六八五, 숙종一一)
〇筆寫者: 鄭岐壽(一六二二~一七〇一)
〇內容: 八溪 鄭悛이 太宗 三年(一四O三, 永樂 癸未)에 聖節使書狀官으로 배를 타고 南京을 다녀왔고, 四年후인 一四O七년에 謝恩使 書狀官으로 중국에 다녀왔다. 이 詩는 그 때 중국을 여행하면서 적은 詩를 모은 것이다. 八代孫 鄭岐壽의 발문에 의하면 鄭悛의 遺稿 一책이 전한다고 하나 그 원본은 찾을 수 없고 영조대에 엮은 『八溪世芳集』이 전한다. 이 世芳集에 그의 시와 행적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한편 東文選에도 그의 시가 전한다.
⑧ 嶧陽先生文集(乾)
〇著者: 鄭惟明(一五三九~一五九六)
〇編者: 筆體로 보아 鄭岐壽 혹은 鄭重元인 것으로 추정된다.
〇內容: 鄭惟明 文集 草稿本. 卷 一, 詩~祭文까지만 실린 乾篇만 남아있고 墓碣 이하 卷二부분 一책은 전하지 않는다 활자화된 판본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宗家에는 이 草本의 坤篇 및 활자본이 전하지 않는다. 정유명의 생애와 그 사상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특히 그의 스승이었던 林薰, 鄭逑 등 南冥門徒들과의 관계, 그리고 임란 때 의병장 郭䞭의 활약상 등이 잘 나타나 있다
⑨吳長筆帖
〇年代: 癸丑(一六一三, 光海君五)
〇著者: 吳長(?~一六一六)
〇後誌(鄭蘊 撰)作成年代: 萬曆 戊午(一六一八, 光海君 一O)
〇內容:「公平正大」라고 쓴 吳長의 筆帖. 鄭蘊과 吳長과는 친구사이이다. 오장의 字는 翼承 호는 思湖, 德溪 吳健(一五二一~一五七四)의 아들이다. 正言을 지냈다.
〇所藏來歷: 사이가 돈독했던 吳長과 鄭蘊은 계축년(一六一三, 광해군 五) 겨울에 서울로 올라가던 정온과 내려오던 오장이 慶尙道 金陵의 客舍에서 만났다. 그 때 술이 취한 오장이 一筆揮之해서 준 글씨가 바로 이 「公平正大」였다. 鄭岐壽(一六二二~一七〇一)가 그의 아들 鄭重元(一六五九~一七二六)에게 새로 첩을 만들도록 지시해, 鄭重元이 갑자년(一六八四, 숙종 一O)에 六六年前 무오년(一六一八)년에 쓴 글씨를 다시 첩해 두었다. 鄭蘊의 序文은 그의 文集에 전한다.  14)
⑩絲川先祖墓誌
〇被傳者: 鄭昌詩(號: 絲川, 一五九O~一六五O)
〇著者: 鄭岐壽(一六二二~一七O一), 鄭重元(一六五九~一七二六)-鄭昌詩의 아들과 孫子
〇內容: 鄭昌詩의 墓誌 草本. 정창시는 현재 문집이 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한 사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묘지명은 여러 면에서 참고가 된다. 정창시는 雲峯縣監을 지냈다. 本書의 其他文書「涵虛亭契帖」에 정창시 및 그와 교유했던 인물들의 명단이 있다.
⑪外家追慕帖
〇年代: 帖한 時期-甲子(一六八四, 肅宗一O)
〇原著者: 羅緯素-鄭岐壽(一六二二~一七〇一) 妻父
〇編者: 鄭重元(一六五九~一七二六)
〇內容: 鄭岐壽의 妻 羅州羅氏는 나주지방에서 명망이 높았던 가문 출신이다. 그의 父는 緯素(一五八三~一六六七, 左參贊), 祖와 曾祖는 羅德峻(參判), 羅士沈(左贊成)이었다. 내용 중에는 羅緯素 등 나씨문중 인물들과 주고 받은 詩, 書와 羅緯素의 致祭文이 附記되어 있다. 甲子年(一六八四)에 쓴 鄭重元의 後記와 權基洛의 跋文이 있다. 羅德峻 家門은 영조 때 그의 직계후손인 羅晚致 羅崇大 羅崇坤 등이 戊申亂에 주동적으로 참여, 一家가 被禍되었다. 이들이 英祖 戊甲亂에 참여하게 된 것은 영남의 鄭希亮 가문 즉 本書의 주인공 초계정씨가문과 혼인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신란의 원인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⑫小宗契案
〇年代: 庚申(一九二O)
〇人物: 鄭泰均(一八八三~一九六三)
〇內容: 鄭泰均이 지은 小宗v案序가 있다. 서문에 의하면 소종계는 鄭璣相(鶴菴王考) 등이 계금을 모아 創契하였다 한다.
나. 文簡公(鄭蘊)位土還給 關聯文書
鄭蘊의 位土는 鄭希亮亂으로 인해 官에 籍沒되었는데, 一〇〇년 가까이 지난 후 지방 士林 및 鄭氏門中의 적극적 노력에 의해 다시 還給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개별문서 〈所志類〉 해제를 참조하기 바란다.
①忠勳府混籍文簡公位土還給記
〇年代: 庚辰(一八二O, 純祖二O)-鄭蘊嗣孫 鄭宗弼
〇內容: 鄭希亮亂으로 인해 몰수된 鄭蘊의 位土畓을 忠勳府로부터 되돌려 받은 문서. 田畓의 所在地, 地番 등이 기록되어 있다.
앞 부분에는 還給된 토지의 地番, 地目, 結負 등이 기록되어 있고, 뒷부분에 충훈부의 完文이 첨부되어 있다. 위토 가운데 충훈부에서 돌려받은 전답은 모두 四結 二九負 八束이었다. 정온의 직계 종손 鄭宗弼(一七九七~一八二一)에게 내린 完文을 國譯하면 다음과 같다.
「庚辰(一八二O, 純祖二O) 一O月 日 桐溪嗣孫 鄭宗弼(手決) 忠勳府 田畓 가운데 先祖父 文簡公(鄭蘊)位土로서 잘못 섞여 들어간(混入) 結負 合 四結 二九負 八束을 出給成冊數에 따라 일일히 推尋하였으되, 此後에 만약 침탈하는 弊가 있거든 이 文書로서 憑考할 일이다. 官(手決)」
②文簡公位土推給決案
〇年代: 庚辰(一八二〇, 순조 二〇)
〇人物: 鄭宗弼
〇內容: 一八二〇년 一一월 七일 충훈부에서 내린 推給決案과 忠勳府推給條(田畓內譯)가 실려 있으며, 같은 달에 올린 鄭宗弼의 所志가 맨 뒤에 첨부되어 있다.
③花原君 忠原郡 賜牌田畓本孫納田案謄出冊
〇年代: 乙酉(一八二五, 순조 二五) 三月日
〇內容: 鄭希亮亂의 결과, 난을 토벌한데 공을 세운 權喜學(一六七二~一七四二), 朴東亨에게 지급된 위토답의 字號·卜數를 謄出한 문서. 花原君(權喜學)賜牌秩-本孫 權喆鎭(安東 幼學) 忠原君(朴東亨)賜牌秩-本孫 朴思仁(尙州 幼學)
④安義縣所在文簡公位土復給時關文謄出成冊 乙酉 四月 日 査實冊 營報草件)
〇內表紙: 道光五年 四月 日 事實冊 營報草件 安義縣所在 文簡公位土復給時 關文謄書成冊
〇年代: 道光五年(乙酉, 一八二五, 純祖二五)
〇內容: 慶尙道觀察使兼巡察使가 내린 己卯年(一八一九) 七월, 九월, 一二월의 關文을 謄出한 문서. 鄭希亮亂으로 인해 鄭蘊의 位土가 籍沒된 과정과 그 토지 內譯(結負)이 기록되어 있다.
⑤安義縣所在 鄭文簡公位土己卯復給條字號結數(都合)成冊(乙酉四月 日 營報草件)
〇年代: 乙酉(一八二五, 純祖二五)
〇內容: 己卯年(一八一九)에 돌려 준 鄭蘊 位土의 내역. 復給된 전체 土地結數는 八結 六六負 九束이다.
●忠勳府屯土中 出給分: 四結 二束
●忠原君(朴東亨) 賜牌地 推尋分: 二結 八O負 九束
●花原君(權喜學) 賜牌地 推尋分: 四九負 二束
●放賣畓 還推分: 一結 三六負 六束
⑥文簡公位土査實營草件
〇年代: 乙酉(一八二五, 순조 二五)
〇人物: 鄭夔弼(一八OO~一八五九)
〇內容: 官에서 鄭蘊 後孫 鄭夔弼(一八OO~一八五九)에게 내린 위토 복급을 확인해 주는 문서. 뒷부분에 乙酉(一八二五) 四월 安義縣監이 監營에 올린 書目이 있다.
⑦鄭奴哲發新舊量案
〇內表紙: 古縣(東里 南里) 文簡公位土承恩還推冊 鄭哲奴發新舊量案體出
〇謄出年代: 未詳
〇內容: 「鄭奴哲發」에서 「鄭奴」란 이 가문 즉 草溪鄭氏家門의 노비란 뜻이며, 哲發은 노비 이름이다. 토지가 哲發의 이름으로 양안에 등재되었으며, 이것을 등출했다는 뜻이다. 「新舊」란 己酉(一六六九)·庚子(一七二O)量案인 것으로 보여진다.  15) 謄出시기는 鄭蘊의 位土復給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어 官에서 이를 허락절차가 이루어지는 一八一九년~一八二五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二)某里齋 關聯文書
某里는 鄭蘊(一五六九~一六四一)이 南漢山城 함락 후 낙향하여 자신을 백이 숙제와 비유, 은거한 곳이다. 邑誌와 文集 現地踏査 등을 통해 그 某里 및 某里齋의 내력을 略述한다.
某里齋는 德裕山 자락의 金猿山 北麓에 자리잡고 있으며, 薑川里 鄭蘊 宗宅뒤를 돌아 도보로 一시간 거리이다. 仁祖 一五년(一六三七, 崇禎 丁丑) 鄭蘊이 이곳에 隱居한 후 산에 밭을 갈고 나무를 심어 자급자족하며 지냈다. 그 때 지은 움막을 「鳩巢」라 했으며, 지금은 重修하여 某里齋의 왼쪽 방이 「鳩巢」, 오른쪽이 「採藢軒」이다. 건물은 여느 곳의 書院 이상으로 웅대하며, 주위의 경관이 빼어났다. 모리재의 주위 山水 등은 一六三七년(정축년)봄 그가 모리재에 은거하며 지은 〈某里鳩巢記〉가 있다.  16) 某里齋의 門樓의 명칭이 花葉樓이다.
鄭蘊 死後 그의 及門 生徒들이 齋舍를 건립, 春秋로 配獻禮를 행하였다. 某里契는 그를 추모하기 위해 鄕儒 및 道儒들이 조직한 조직이었다. 契의 草創時期, 參與人物 등은 정확하지 않다. 그 결성 취지는 〈某里齋契案〉 (壬辰, 一八九二) 서문에 구체적으로 전한다.
「이 마을은 모리이다. 지금 사람들이 이미 이 마을이 모리가 된것을 안다면 마땅히 (선생이) 남긴 뜻을 깊이 구해 그 影響을 想像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홀로 상상을 깊이 하는 데에만 그칠 수 있겠는가. 그 道를 講하고 그 행한 바를 실천해서 그 尊賢하는 實質을 다해야 할 것이다. 契員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무릇 우리들 契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의당 각자 그 이유를 생각해 선생의 道와 行을 밝혀야 할 것이다. 선생의 道는 부모를 모섬에 그 孝를 다하고 임금을 섬김에는 忠을 다했으며, 스승을 섬김에는 그 義를 다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선생을 존경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契의 근본(취지)인 것이다.」
①某里契案-鄕儒
〇作成年代: 壬辰(一八九二)
〇收錄年代: 己丑(一八八九) 庚子(一九OO) 壬寅(一九O 二) 癸卯(一九O三) 甲辰(一九O四) 乙巳(一九O五) 甲子(一九二四) 丁卯(一九二七)
〇人物: 鄭泰均(一八八三~一九六三) 鄭然奭(一八五O~)
〇內容: 〈節目〉-①某里契를 창설한 이유 ②講長·講學·講學日·赴講 등 강학에 관계된 규정 ③直月·色掌 등의 임무 ④契金의 관리와 운영 ⑤契員의 追入과 그 節次 ⑥過失에 대한 처벌
〈坐目〉-葛溪의 葛川林氏, 薑洞·安心의 草溪鄭氏, 馬洞(馬項)의 咸陽朴氏 등 현재의 거창군 위천면과 북상면 지역에 거주했던 鄕儒들의 명단이다.
②某里契案-道儒
〇作成年代: 壬辰(一八九二)
〇收錄年代: 己丑(一八八九) 戊戌(一八九八) 庚子(一九OO) 辛丑(一九〇一) 壬寅(一九O二) 乙巳(一九〇五) 丙辰(一九-六) 丁巳(一九-七) 戊午(一九一八) 甲子(一九二四) 丁卯(一九二七) 戊辰(一九二七) 辛巳(一九四一)
〇內容: 俛宇 郭鍾錫(一八四六~一九一九)을 비롯한 某里契에 입록된 道儒들의 명단이다. 여기서 道란 慶南·慶北地方의 儒林을 뜻한다. 情川·北上을 제외한 거창지역 인물들도 道儒에 포함되었다.
③道鄕儒抄按
〇年代: 乙巳(一九O五)
〇表題: 乙巳四月十五日講會時 道鄕儒抄按
〇人物: 鄭圭弼(一八五八~一九三O)
〇內容: 某里契 鄕儒·道儒의 契案을 작성하기 전의 草本이다.
姓名, 字, 本貫, 居住地를 기재하였다.
④(花葉樓成造時)通文 書簡
〇年代: 丙寅(一八O六, 純祖六), 丁卯(一八O七, 純祖七)
〇內容: 某里齋의 門樓인 花葉樓를 重修할 때 그 중수사실을 알리는 통문에 대하여 답하여 온 「答通文」, 그리고 重修를 축하하면서 보내온 書簡을 모아 필사해 만든 轉寫本이다. 門樓를 花葉樓라 한 것은 鄭蘊이 落鄕하여 戊寅年(一六三八)에 某里에 들어간 후 山中賦와 花葉詩를 좋아해 즐겨 지은 데서 유래하였다.
〇關聯文書: 〈花葉樓扶成錄〉
⑤花葉樓扶成錄
〇年代: 丁卯(一八O七, 純祖七)
〇人物: 尹光顔(一七五七~一八一五, 慶尙監司) 金義淳(監司) 李宜錄(漆谷 廣州李氏) 등
〇內容: 某里齋 花棄樓를 중수할 때 각지의 개인 및 단체에서 보내온 扶助의 내역을 적은 문서. 부조한 곳은 안의지역에서는 鄕校, 龍門書院, 司馬齋, 嶧川書院 및 인근지역의 院宇, 葛川林氏 등 각 門中, 安義이외 지역에서는 거창 함양 의령 칠곡 금산 지례 인동 함창 문경 상주 초계 삼가 산청 진주 곤양 고성 등지의 서원 ·향교, 문중이다.
⑥某里齋都錄
〇作成年代: 庚午(一八七O, 高宗七)
〇收錄年代: 一八六九~一九七七(己巳 庚午 辛未 壬申癸酉 甲戌 乙亥 丙子 丁丑
〇人物: 有司-鄭基信 鄭然洙  17) 鄭琮相, 林陽熙, 愼圭晟 愼周晟
〇內容: 佛齋畓 등 一〇여 곳에 있는 전답의 規模, 賭地·小作 관계를 기록한 문서.
⑦(某里契)掌物錄
〇年代: 壬辰(一八九二)
〇內容: 거창 함양 등에 거주한 某里契員의 契金을 징수한 치부책. 인명이 대부분 字나 號로 기재되어 있다. 금액과 이들의 거주지가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작성연대는 셋째 장 「鄭殷老宅」에서 확인된다. 「殷老」는 鄭蘊의 宗孫 鄭珪相(一八三二~一八九三)의 字이다.
⑧某里齋重修贊助記
〇年代: 丁酉(一八九七)
〇人物: 鄭然祚(一八四五~一九O三)
〇內容: 某里齋를 重修할 때 개인 및 단체에서 본내온 찬조금내역을 적 은 문서.
⑨某里本所秋收記
〇作成年代: 乙卯(一九一五)
〇收錄年代: 一九一五~一九二七, 丙辰 丁巳 戊午 己未 庚申 辛酉 壬戌 癸亥 甲子 乙丑 丙寅 丁卯 戊辰 己巳 丁卯
〇人物: 鄭泰均(一八八三~一九六四)
〇內容: 某里齋 齋畓 秋收記. 전답의 위치, 크기, 賭租額, 小作人, 실제 납부한 賭租額數 등을 기록하였다.
⑩某里儒稧秋收記
〇作成年代: 乙卯(一九一五)
〇收錄年代: 一九一五~一九二九. 丙辰 丁巳 戊午 己未 庚申 辛酉 壬戌 癸亥 甲子 乙丑 丙寅 丁卯 戊辰 己巳
〇人物: 鄭泰均(一八八三~一九六四)
〇內容: 某里齋 소유 전답의 秋收한 내역을 적은 都錄과 某里齋藢享時의 用下記가 실려있다. 문서 맨 뒤에 〈小作約定書〉 (丁亥, 一九四七)가 실려있다.
⑪(某里齋重建所)扶助錄
〇年代: 辛酉(一九二一)
〇人物: 鄭然奭(一八五O~一九二四)
〇內容: 개인 및 각 문중에서 모리재를 중건할 때 부조한 내역을 적은 문서.
⑫某里齋下記
〇作成年代: 壬戌(一九二二)
〇收錄年代: 癸亥(一九二三) 甲子(一九二四) 丙寅(一九二六) 丁卯(一九二七) 戊辰(一九二八) 己巳(一九二九) 辛未(一九三一) 壬申(一九三二) 癸酉(一九三三) 甲戌(一九三四) 乙亥(一九三五) 丁丑(一九三六) 戊寅(一九三八)
〇內容: 주로 某里齋의 藢享祭 등 享祀時에 쓰인 물품의 금액 내역을 적은 문서. 모리재에는 우측 방을 「菜藢軒」이라 하고 祭享을 「藢享」이라 한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鄭蘊 자신의 은거생활을 백이 숙제에 비유한데서 비롯되었다. 유림 및 본손들이 그의 遺志를 받들어 현재까지 명칭을 고수하고 있다. 葛川林氏 등 주위 사족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미향은 지금은 본손들이 주관하고 있다.
⑬某田齋藢享祭官爬任記
〇年代: 壬戌(一九二O)
〇人物: 鄭東周 鄭圭文(安義 林內) 鄭鍾壽 鄭炳烈(北上葛項)
〇內容: 초헌, 아헌, 종헌관을 비롯한 祭官, 題牌, 執禮를 비롯한 제사 준비 ·진행요원들의 명단과 거주지를 기록하였다. 「爬任」이란 우리 고유의 漢字로서 「執事」즉 일(업무)을 맡는다는 의미이다. 執事分定記라 하기도 한다.
(三)龍泉精舍 關聯文書
龍泉精舍는 居昌郡 加祚面 龍山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鄭蘊의 六대조 鄭悛이 卜居한 적이 있는 곳으로 이 가문의 누대 墓所가 자리잡고 있다.  18) 精舍가 창건된 것은 一六三三年(仁祖一一)이며, 그 명칭은 朱子의 寒泉精舍에서 따온 것이다. 龍泉精舍의 享祀를 菊薦禮라 하였는데, 이렇게 명명한 것은 治隱 吉再가 黃花로서 白夷를 祭祀했다는 고사에서 따온 것이다. 여러번 천거된 鄭蘊을 비유하여, 「거듭된 九번의 천거는 菊酒로 한다」는 뜻에서 菊薦禮라 하였다 한다. 용천정사는 鄭蘊이 안의 거창 함양 동 인근 지역의 사림들과 학문을 講論하고 契를 모으는 등 鄭蘊의 주요한 활동무대였다. 즉 鄭蘊의 병자호란 후 활동 무대가 모리재였다면, 그 이전의 활동무대가 된 곳이 용천정사였다.
①龍泉精舍事蹟隨統錄
〇內表紙: 墓位量案 禮曹節目幷附
〇年代: 己卯(一八一九, 純祖一九)
〇著者: 鄭宗弼(一七九七~一八二一)
〇內容: 鄭蘊이 용천정사를 지은 과정, 남한산성 함락 후의 行蹟, 그리고 鄭希亮亂 후안의 소재 위토답이 충훈부 등에 몰입되게 된 과정, 그리고 그 복구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기록자는 鄭蘊의 冑孫 鄭宗弼(一七九七~一八二一)이다. 〈龍泉精舍墓位決給案節目〉에는 위토답 복구와 관련하여 己酉(一六六九)·庚子(一七二O)量案이 수록되어 있다. 사적록의 주요부분을 번역해 옮기면 다음과 같다.
「龍泉精舍는 居昌府 북쪽 加祚縣 龍山에 있다. 府에서 三O里 떨어져 있다. 지난 崇禎 庚午年(一六三〇, 仁祖八)에 문간공 桐溪 정선생이 대부인을 여기에다 장사지내고 蘆墓 三年 후에 넓은 집을 짓고는 그 篇名을 용천정사라 했으니 대개 朱子의 寒泉精舍를 본 뜬 것이다. (중략) 丁丑年(一六三七)에 수레로 남쪽으로 내려와 戊寅年(一六三八)에 某里에 들어갔다. 山中賦와 花葉詩로 지냈고 드디어 이미 죽은 사람으로 자처했으며 다시는 세상에 족적을 남기지 않았다. 辛巳年(一六四一)에 죽으니 거창 主谷에 장사지내고 辛卯年(一六五一)에 용산 대부인 묘아래에 遷葬하니, 衣帶에 쓴 遺命을 따른 것이다.(하략)」
②完文總錄
〇年代: 辛未(一八一一추정)
〇內容: 龍泉精舍의 齋舍(本齋)의 관리와 운영에 관계된 完文을 모은 것이다. 「本齋」가 齋舍인 것은 앞의 「龍泉精舍史蹟統錄」에서 알 수 있다.  19) 작성연대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맨 뒷장의 〈本齋文件總錄〉(庚寅)의 本齋願納畓完文(辛未)에 언급된 徐學運이 전답 납부자(기부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신미년은 경인년보다 이른 간지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경인년은 〈本齋文件總錄〉에 位土復給에 관계된 문서들이 모두 언급되기 때문에 경인년은 위토문제가 마무리 된 시기인 一八三O年(경인)이다. 따라서 신미년은 이보다 앞선 시기인 一八一一年(신미)인 것으로 추정된다. 보다 정확한 것은 人名 등의 확인을 통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완문 가운데 용천정사의 경제적 기반 그리고 그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부분을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保奴完文〉:「이 완문을 작성하는 일은, 校院에는 보통 保奴가 있어 대개 續錢을을 거두어 비용에 보탠다. 지금 이에 따라 너희들이 아직 身役이 없는 자 一O인으로 本齋의 保奴로 삼으니, 모름지기 매년 九월 九일(重九) 前한달 사이에 각각 例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 그것으로 하여금 菊薦日에 쓰이는 비용을 삼게하니 뒤에 혹 他邑으로 移居하거나 당사자가 죽으면 다른사람을 뽑아 代補케 한다(하략)」
〈屬寺完文〉:「(전략) 本齋의 窓戶를 바르거나 日用 文書로 쓰이는 紙物을 구해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道山書院의 吾道菴의 例대로 達田 啓明의 두 書堂을 本齋의 屬寺로 삼아 매년 白紙 二O束을 납부케 하니, 경내 사찰에서는 이 뜻을 알고 다른 役으로 침탈지 말라는 뜻으로 이와 같이 완문을 만들어 주니 뒷날 참고하라」  20)
③龍山泛菊稧復案
〇年代: 崇禎三百十四年 辛巳(一九四一)
〇內容: 鄭泰均(一八八三~一九六四) 등 龍山泛菊稧 草創 一九人의 후손들이 泛菊契를 復舊해 명단을 적은 문서이다. 「復案」이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문서 서두에 〈先案〉에 초창一九人의 명단과 曺挺立의 序文이 있다.
〇泛菊稧 草創 名單-鄭蘊(桐溪), 曺挺立(梧溪), 林眞(林谷), 鄭絔(奉事) 申順蒙(妙亭) 李應白(梅溪) 文誠後(石峯) 卞昌後(月潭) 金尙堅({氵+頴}溪) 曺時亮(雪洲) 李灝(進士) 金益堅(梅䲧) 李蘭美(陽村) 崔後遠(柱巖) 李奉一(愚溪) 郭弘圭(進士) 申汝亮(處士) 李壽樟(處士) 鄭必達(八松)
(四)嶧川書院 關聯文書
嶧川書院은 鄭蘊의 父 鄭惟明(一五三九~一五九六)을 祭享한 祠宇이다. 仁祖 一二年(一六三四, 崇禎 甲戌) 嶧溪上에 건립하였고, 肅宗一七년(一六九一, 肅宗 辛未)에는 石泉 林得蕃을 追享하였다. 英祖 元年(一七二四, 갑진)에 嶧洞으로 移建하였고, 正祖 二三年(一七九九, 기미)에 다시 移建하였다.  21) 서원의 운영은 정씨와 갈천임씨가 주도하였다. 현재 역천서원 문서가 양 가문에서 나뉘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엄씨문중 가운데는 林基福氏 소장 문건에 서원 관련문서가 많이 남아 있으며, 특히 〈嶧川書院前後事實錄〉은 역천서원과 두 가문의 관계, 안의의 지역유림들의 동향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서이다.  22)
①嶧川書院院規
〇內表紙: 院規, 附重修扶助記 龍門書院所送 庚寅二月十七日 享祠時 院規
〇年代: 庚寅(一八三O, 純祖 三O 추정)
〇內容: 〈院規〉-享祀時의 執事者의 임무, 廟宇의 수리, 院奴·保奴 등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 〈重修扶助記〉의 작성이 一八二九年(기축)인 것으로 보아 원규의 작성은 一八三O年인 것으로 추정된다.
②石泉先生奉安時 笏記
〇奉安笏記
〇石泉 林得蕃 奉安時期: 辛未(一六九一, 肅宗一七)
〇筆寫年代: 未詳
〇內容: 石泉 林得蕃을 追享할 때의 의례절차에 대한 笏記.
奉安文 撰者-金千鎰(善山金氏)
享祀文 撰者-前社稷令 鄭岐壽(一六二二~一七O一)
兩先生位告文 撰者-進士 鄭重元(一六五九~一七二六)
③嶧川書院笏記
〇年代: 未詳
〇內容: 春秋享祀 등 서원에서 행하는 각종 의례절차에 대한 笏記
④尋院錄
〇內表紙: 崇禎八年乙亥二月二十六日 嶧川奉安 尋院錄
〇收錄年代: 崇禎八年乙亥(一六三五, 仁祖一三) 丙子(一六三六) 丁丑(一六三七) 戊寅(一六三八) 己卯(一六三九) 辛巳(一六四一) 壬午(一六四二) 辛卯(一六五一) 乙未(一六五五) 丁丑(一六五七) 己酉(一六六九) 壬子(一六七二) 乙卯(一六七五) 丁巳(一六七七)
〇筆寫年代: 丁卯(一九二七)
〇人物: 韓文斗(居昌縣監) 鄭弘緒(學正) 鄭緯(鄭蘊의 兄) 鄭昌詩(鄭蘊의 子, 縣監)
⑤扶成錄
〇年代: 辛未(一六九一, 肅宗一七)
〇內容: 石泉 林得蕃을 嶧川書院에 奉安할 때 각처에서 보낸 扶助내역을 적은 문서. 부조를 보낸 곳-安義鄕校龍門書院 司馬所 鄕中 鄕廳 葛溪書堂, 居昌·咸陽·三嘉·咸安幼生 등
(五)其他文書
①涵虛亭契軸
〇年代: 崇禎 己巳(一六二九, 仁祖七)-朴弘美 序文
〇人物: 趙濈(金海府使) 朴弘美(昌原府使) 柳汝恪(東萊府使) 房斗元(僉知) 李{汸+番}(前 縣監) 鄭昌詩(自如察訪) 全子潤(幼學)
〇內容: 涵虛亨-慶南 成陽郡 柳林面 손곡리 臨川江邊에 있는 정자. 조선초에 함양군수였던 崔漢候의 업적을 기려 군민들이 이 정자를 세웠다. 放燔磅O
②榮門錄
〇年代: 乙丑(一八六五, 高宗二)
〇人物: 金興根(奉詔賀) 趙斗淳(領議政) 金炳學(左議政) 등
〇內容: 과거시험 후 그 合格者를 各所 試官 및 一品官 등 高官들과 함께 적어 놓은 名單.
③元子誕生增廣文科榮門錄
〇年代: 甲戌(一八七四, 高宗一一)
〇人物: 金鶴鎭(一八三八~?, 翰林)
〇內容: 元子誕生을 기념해 과거를 실시한 후 試官 및 그 합격자를 적은 기록.
④白月栖雲塔碑
〇書者: 金生(七一一~七九一)
〇拓本狀態와 價値: 金生의 글씨 가운데 가장 字數가 가장 많고 완전하게 남아있는 碑銘이다. 현재 實物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으며, 碑面의 마멸이 심해 글씨체를 파악하기는 용이치 않다고 한다.  23) 본서에 실린 자료는 조선시대 탁본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매우 좋은 것이다. 원본내용은 『朝鮮金屬總覧』에도 전한다.
科擧는 능력을 위주로 官人資格者를 선발하는 제도로서 관인지망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지름길이었다. 관인의 설발로는 門蔭과 軍功에 의한 방법도 있었으나 자격을 인정하는 證書로 紅牌를 과거급제자에게만 수여되었다. 과거는 敎育과 官僚制와도 직접 관련이 있었다.
고려 광종 9년에 과거가 처음 실시된 이래 거의 일천년간 계속되었다. 覆試나 殿試가 없던 시기에는 시관과 급제자의 유대가 강하였다. 이들은 座主와 門生으로 父子의 혈연에 비견되었을 정도였다. 급제자에게는 급제증서로 紅牌 또는 白牌24) 를 주었다. 백패는 國子監試(司馬試)의 합격자에게 홍패는 禮部試(조선시대는 大科) 급제자에게 下賜되었다. 下賜란 除授와 마찬가지로 국왕이 내린 문서라는 의미이므로 보배처럼 여겼다. 고려의 홍패는 적지 않게 보고되었으나 백패는 나타나지 않았다.
같은 시기에 급제자들은 급제한 성적순에 따라서 형과 아우처럼 예우하였고 이들의 이름이 올라있는 同年錄이 있었다. 고려후기의 禮部試 同年錄은 적지 않게 남아 있다. 壯元及第者는 동년록을 보유하고 좌주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년의 근황을 살폈음에 틀림이 없다. 과거는 학풍과 통치권은 물론 사회의 가치관까지 깊은 영향을 끼쳤다.
고려의 과거제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다. 수많은 성과가 저술과 논문으로 출간되었다. 고려시대를 대상으로 삼은 주제로서 이처럼 많은 관심과 연구자가 밀집된 분야는 흔하지 않다. 이번 자료는 고려의 가장 오래된 국자감시 동년록일 뿐 아니라 傳寫本이 아닌 일차자료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려 과거제도의 쟁점을 해결하는 획기적인 자료로서 1377년에 해당하는 󰡔宣光丁巳年國子監試同年錄󰡕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 자료의 그 후면에 쓰인 몇가지 同年錄을 소개하고 지금까지의 연구에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고려시대 國子監試와 升補試의 及第證明書인 白牌나 同年錄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백패는 해당자에게 주어지므로 같은 시기의 합격자가 모두 실린 동년록보다 자료의 가치가 적다. 지금까지 발견된 禮部試의 同年錄은 모두 일차자료가 아닌 傳寫本이었다. 결론부터 소개한다면 이번 󰡔宣光丁巳同年錄󰡕은 예부시가 아닌 국자감시의 동년록일뿐 아니라 전사본이 아닌 일차자료이다.
이 자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교육부의 후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한국학기본자료조사사업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되었다. 이를 조선시대의 성리학의 자료를 보존하고 있는 書院의 자료를 담당한 丁淳佑교수가 1994년 5월 20일 저녁 함께 조사한 李海濬교수와 함께 필자에게 연구를 의뢰함으로써 이를 鑑定하게 되었다. 이는 居昌의 草溪鄭氏 家門인 洞溪 鄭蘊의 門中에서 전래된 古資料의 하나이다.
이 동년록은 우왕 3년 3월에 放榜(發表)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高麗史󰡕의 選擧志 國子試之額에 간단하게 열거되어 있다.  25) 宣光丁巳榜의 장원합격자인 鄭悛이 보유했던 일차자료임을 알 수 있다. 鄭悛은 立傳된 習仁의 獨子로 실려있으나 이밖의 행적은 수록되지 않았다.
정습인은 공민왕 4년에 급제하였고, 󰡔高麗史󰡕 列傳에도 立傳된 인물이다. 습인은 매우 경건하고 강직했던 인물로 옳은 일을 위해서 아무리 강력한 실권자에게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26) 그는 辛旽의 뜻을 거슬려 庶人으로 신분을 강등당했다가 복직하였지만 재상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대체로 신돈과 대결했던 인물은 성리학의 실천자로 추앙된 경향이 있으며 습인도 예외는 아니었고, 그는 실제로 朱子家禮대로 家廟를 시행할 정도로 이미 성리학 윤리를 독실하게 실천한 인물이었다.
이 자료는 모두 24면 10장의 절첩본이므로 뒷면까지 합치면 배가 된다. 廣廓의 가로 27.5 cm x 세로 41.5cm이고 면마다 위아래로 계선이 10행으로 선이 그어졌고, 9간에 9행의 글씨가 쓰였다. 광곽의 상하변은 각각 雙線인데 밖에 선은 굵고 쌍선 사이는 1mm 가량이다. 위의 界外 여백은 5.6 cm이고 아래는 4 cm이이므로 界內의 폭은 31.7 cm이다. 선은 일정한 인쇄처럼 깨끗하고 일정하며 주황색(朱絲欄)이다.
紙質은 매우 두껍고 섬유가 치밀하여 고운 솜을 다진 모습이다. 일정한 간격의 계선이 있고, 발이 보이지 않는 지질로 보거나 절첩본인 점 등으로 미루어 고려의 白紙 寫經을 손에든 느낌이었지만 사경첩의 2배 가량의 길이와 폭이라고 할 수 있다. 하단 우측의 모서리가 선명하게 불에 탄 흔적이 있으므로 근래에 화재를 만났었음을 알 수 있다. 한 변이 10cm 가량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만큼이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다행히 글자가 적게 쓰인 부분이다.
일찌기 두 차례 7할 가량 젖었던 흔적이 옛그림처럼 얼룩져 있다. 책의 가장자리는 몹시 酸化되어 새까만 색을 띄고 있으나 워낙 타고난 지질이 훌륭하므로 아직도 건강을 지탱하고 있는 셈이다. 일반적인 古書와 마찬가지로 표지에 가까울수록 때가 끼고 훼손이 심하지만 새로운 종이를 덧대거나 補修한 흔적이 거의 없는 전부가 같은 지질이다.
이 자료의 전면 24면 가운데 마지막 면만 제외하고 거의 같은 글씨 크기로 「宣光丁巳國子監試同年錄」이 실려있다. 그리고 합격자의 人名 다음에 작고도 다른 필치로 追記한 글자가 적지 않다. 주로 해당자가 어느 해에 예부시에 급제 했는가, 또는 벼슬은 어디까지 이르렀는가(最終官職) 改名하였으면 이를 밝혔다. 또한 鄭悛과 친족이면 이를 밝혔다. 예를 들면 鄭悌는 “壯元公(鄭悛을 가리킴)四寸” 이라 추기한 사실이 그것이다. 다음은 前面에 실린 101인의 이름과 父 또는 본관을 밝힌 첫머리 부분이다.(---는 불에 타서 결손된 글자이고 괄호내는 朝鮮初의 追記임)
宣光七年丁巳三月日門生進士---  27)
一等四人
成均學生 鄭 悛 (壬戌同進第)
父奉善大夫前密城郡事 習仁
고려전기의 版本과 王命을 받고 새긴 金石文은 歐陽詢體에 가까운 古體에 골격을 두고 있지만, 지방에서 쓴 사본은 墓誌와 상통하는 俗體가 살을 이루고 있다. 중기에 坦然이 획을 그으면서 고려적인 다양성이 나타났고, 고려말부터 조선초의 李瑢에 이르기까지 상류층에서 松雪體라고도 불리는 趙孟부體가 휩쓸었다. 이 자료도 조맹부체에 토대를 두고 품격이 높으므로 앞으로 서예자료로도 애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28)
이 자료는 科擧를 주관하는 官署인 禮部에 소속된 전문적인 筆寫者의 글씨로서 최고의 수준과 정성이 배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고려 사본의 특징을 보이는 습관적인 글씨로는 “虎 關 卿 魯 環 左 員 直 器 宜 富 柳 安 珍 圖 坐 佐 升 彦 廷 鄕 裵 隣 堅 廉 衷 雍” 등이 지적되지만 활자로는 나타낼 수 없음이 아쉬울 뿐이다. 이러한 글씨는 필자가 본 고려의 일차자료에서 보이는 사본의 특징이고 초기의 활자에도 영향을 준 흔적도 찾아진다.
이 자료는 折帖本이므로 이은 부분이 12번 접힌 곳이 7회가 나타난다. 前面에서 순서대로 나열하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펼쳐진다. 면수를 숫자로 붙인 곳을 /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4 23 21 / 20 19 18 / 17 16 15 / 14 13 / 12 11 / 10 9 / 8 7 / 6 5 4 3 / 2 1. 이와 같이 24 장의 가로폭의 종이를 써서 절첩본을 만들었다고 하겠다. 주목되는 점은 마지막 장의 끝면은 표지를 겸하여 약간의 表紙글씨(좌상단에 後面 榜目, 우하단에 白牌?)이 묵서로 있으나 첫째면에 그대로 방목이 쓰였으므로 표지면 다음의 내표지에도 방목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로 보면 적어도 몇 장은 첫머리에서 떨어져나갔다고 생각된다.
이상이 자료의 외형적 분석에 해당되겠다. 다음은 이 문서에 쓰인 내용을 통하여 작성된 시기와 훼손된 정도 그리고 이러한 형태로 전래되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이 자료는 절첩본이지만 오른쪽 표지가 없고 우하단에 불에 탓으므로 글자가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다.
이번 자료에서 “宣光”이란 연호가 쓰인 점이 두드러진다. 선광은 明에 의하여 燕都(大都)가 함락된 다음 和林(上都)으로 北遷한 元의 잔존정부가 사용한 연호이다.  29) 고려는 공민왕 19년부터 친명정책으로 기울어지면서 뒤이어 辛旽이 제거되고 3년후에 공민왕도 시해당하였다. 공민왕 치세의 말기 4년간의 정치변동은 매우 심각하지만 침묵으로 지워진 부분이 많다.
우왕은 즉위한 다음 친원정책으로 바뀌고 北元의 宣光 年號를 사용하였다. 왕이 威化島回軍에 의하여 축출되기까지 친원정책을 취한 조신들과 운명을 같이 하였다. 元은 고려와 함께 소수민족을 연합하여 漢族을 견제하였으나, 한족부흥을 내세운 明의 등장은 고려의 커다란 시련을 예고하였다. 정세의 변화는 왕조의 운명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禑昌非王說이 명에 내통한 親明論者의 使嗾로 고려에 유포되었다. 비록 다음의 왕과 조선의 왕은 친명을 취했으나 명의 고압적인 태도는 원을 압도하였다.
宣光은 우왕시에 만들어진 일차자료가 아니고서는 쓰일 수 없다. 또한 정습인은 신돈을 비판하고 서인으로 처벌되기도 했으나 공민왕말까지 梁州(梁山)와 密城(密陽)의 지방관을 역임하였다.  30) 그의 열전에는 우왕시에 典校令을 역임했다고 하였으나 이번 방목에는 前密城郡事로 실려 있다. 이는 그가 우왕 3년 3월까지 전교령에 역임하기 이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작게 쓴 追記에는 조선초의 최종관직도 실린 예가 많고 끝에 追記한 대로 “大明洪武十年丁巳行元年號宣光止一年”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부분의 추기는 고려의 것이라면 “武”를 缺劃하였을 것임에 틀림 없다. 따라서 추기는 당시에 작성된 자료가 아님이 확실하다. 추기를 제외한 모든 표현은 앞에서 紙質과 書體로 본 고려말의 특성을 좀더 확실하게 뒷받침한다.
이번 국자감시 동년록에는 101인이 실려 있다. 당시에도 詩賦와 十韻詩의 구분이 있었으며, 각각 三等으로 구분되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동년록과 같은 시기에 해당한 選擧志의 國子監試之額에는 99인을 합격시켰다고 하였으나, 2인이 많은 101인인 까닭은 明經 2人이 추가된 수효이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국자감시뿐 아니라 예부시에도 명경이나 恩賜가 제외된 경우가 많고 등급별로 선발한 사실은 생략된 경우가 많다.
이번 자료로 국자감시에서도 구체적으로 크게 시부와 십운시로 나뉘고 더욱 세분한 등급으로 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등과록에 이를 제시한 이차자료가 있었으나, 이번 일차자료에서 뚜렷하고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시부보다 십운시는 합격자의 경력이 국자감생이 대부분으로 단순하다.
李穡은 십운시가 童蒙을 격려한 기능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31) 비록 이번 자료에서 합격자의 年齡은 알 수 없으나 시부에 합격자보다 국자감의 어린 학생이 이용한 경향이 컷음을 짐작 할 수 있다. 下軍과 鄕貢은 시부가 십운시에 합격한 자들보다 많다. 이들은 父는 기록되지 않고 본관만 수록되었다. 이들은 衛宿하는 지방출신의 군인이나 지방학생으로 응시하였고 성균학생보다 평균연령이 높았으리라 추측된다.
전면의 마지막 면은 이면의 첫째장 표지가 된다. 절첩본이 불편한 점도 있지만 이면에 글을 쓰면 마치 回文을 읽듯이 돌려보는 독서가 가능하다. 전면의 마지막 장이면서 후면의 첫째장인 셈이다.. 左上端에 “後面榜目”이라 쓰였고, 또한 右下端에 “馬白/”이란 墨書가 거꾸로 쓰여있으므로 “司馬白牌”의 떨어진 전면의 첫째 표지에서 書名을 옮긴 것으로 추측된다.
이면의 첫면은 後面榜目이라 써서 내용이 방목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후면에는 전면보다 아주 작은 글씨로 전면의 몇 배가 넘는 방목을 수록하였다. 심지어 2단으로 나누어 다른 자료를 함께 실어나간 紙面도 많으므로 실제의 글자수는 전면의 5배 이상이나 된다. 우선 면에 따라 실린 방목을 제목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2 : 後面의 첫째 장이면서 前面의 마지막 장임.
3-7 : 洪武壬戌及第同年榜目--1382년(禑王 8년)의 禮部試同年錄임.
景泰癸酉武科榜目-----1453년(端宗 1년)의 武科榜目임.
8-9 : 至元乙未及第榜目-----1355년(공민왕 4년)의 禮部試同年錄임.
萬曆庚戌文科榜目-----1610년(광해군 2년)의 文科榜目임.
11-22: 萬曆癸酉司馬榜目(生員 進士)---1573년(선조 6년)의 進士榜目임.
23 : 萬曆丙午司馬榜目(生員)---1606(선조 39년)의 生員榜目임.
위와 같이 전면에 1종의 동년록에 실렸다면 이면에는 6종의 동년록에 실린 셈이다. 이들 6종의 동년록은 서체상으로 3인이 쓴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홍무임술급제동년방목과 지원을미급제동년으로 서체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상통한다. 둘째 경태계유무과동년록과 셋째 만력경술문과동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력계유사마동년록(生員 進士)과 만력병오사마방목(生員)은 앞의 세가지 방목과 서체도 다르고 이들끼리도 서로 다르므로 모두 4인이 이를 필사했다고 생각된다. 같은 가문에서 전래한 고문서를 살펴본 결과 첫째 서체를 제외한 다른 서체는 찾아지므로 앞으로 철저하게 대조하면 필사자가 규명되리라 생각된다.
첫째의 두 가지 자료는 모두 고려의 예부시동년록이라는 내용상 공통점에서 중요하다. 같은 글씨로 宣光丁酉同年錄의 끝에서부터 裏面에 실었다. 전면보다 작은 글씨로 쓰였으므로 급제자의 구분과 본관과 父의 이름을 한줄에 縱書로 썼어도 하단에는 절반 가까운 여백이 남았으므로 둘째와 세째 서체로 쓰인 동년록을 추가해서 썼다고 생각된다.
첫째의 서체가 더욱 중요한 사실은 前面의 선광정사동년록의 급제자에 追記한 글씨체와 크기 뿐 아니라 필획이 꼭 같다는 점이다. 홍무임술동년록이 至元乙未同年錄보다 후에 사실이지만 후자보다 앞에 실려있다. 임술동년록은 전면의 주인공인 鄭悛이 예부시에 급제하였기 때문에 전면자료의 주인공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을미동년록은 정전의 父인 鄭習仁이 포함되었므로 옮겼다고 하겠다. 이 두가지 동년록을 이면에 필사한 인물은 정씨가문의 후손으로 조선초에 살았던 인물로 추측된다.
임술동년록은 장원급제자인 柳亮과 관계있는 󰡔文化柳氏嘉靖譜󰡕와 조선후기에 수집된 몇가지의 고려방목에도 실려 있으므로 자료의 가치가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미 알려진 임술동년록에는 응시자의 자격이나 四祖와 妻父도 자세히 기록되었기 때문에 급제자와 부의 이름과 본관 그리고 최종관직만 실린 이번 자료보다 오히려 자세한 특징이 있다. 이는 끝에 실린 시관의 관직이 등과록보다 단순한 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자료란 많은 글자가 追記되었다고 반드시 중요하게 취급될 수는 없다. 원형과의 구분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임술동년록은 기존의 등과록에서 부분적으로 본관이 빠진 부분이 완전히 메꿔질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인명의 오류를 확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알려진 동년록에는 없거나 빠진 明經及第者 5人의 이름과 본관, 그리고 그들의 최종관직이 “빠짐 없이” 실린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後牓32) 20인의 이름이 실려 있다. 어느 자료에도 “後牓” 표현으로 이와 같이 많은 인명이 올라있는 예는 없다. 후방이란 여러번 응시자에게 “釋褐”이란 뜻으로 혜택을 준 恩賜及第를 의미한다고--성급한 추측일지 염려스럽지만-- 추정되지만 이와 같이 많은 예는 찾기 어렵다.
지원을미동년록은 지금까지 완전한 자료가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까지의 여러 등과록에는 8명만 수집하여 수록되었다. 필자는 牧隱集에서 2인만을 보완할 수 있었으나 이번 자료는 거의 완전하게 정리될 수 있다. 급제자의 본관과 최종관직은 실려있지 않으나 부의 급제자 당시관직이 실린 점은 일차자료에 가까운 가치를 더해 준다. 이 자료야말로 고려의 과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에서 선광방목 다음으로 의의가 있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필치로 쓰인 景泰癸酉(1453년,端宗 1年)의 武科榜目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방목으로 그 가치와 중요성은 매우 크다. 지금까지 발견된 무과방목으로 1513년의 급제자가 실려 있는 동년록이 가장 오랜 사실을 전하고 있다.  33) 이를 포함하여 16세기의 모든 무과방목은 17건이 발견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34) 15세기의 무과방목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동안 알려진 최초의 자료보다 이번에 50년이 앞선 1453년에 시행된 동년록이 발견된 셈이다. 비록 일차자료가 아닌 傳寫된 자료지만 시행된 다음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필사되었다고 추측된다.
이번 지금까지 알려진 어느 무과방목보다 오래된 동년록이 예부시 동년록의 하단에 쓰임으로써 불탄 부분이 많으므로 아쉬운 느낌이 있다. 及第者와 父의 職役이 자세하므로 앞으로 武科硏究에 중요한 소재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무반의 자제가 주로 급제를 계승하고, 약간의 낮은 문반자제가 참여하였으나 서인의 자제는 전혀 찾을 수 없다. 이는 무과가 문과보다 낮더라도 양반계층에 의하여 독점되고 같은 官班에 의하여 세습된 경향이 강하였음을 보여주며 이는 50년후의 방목에서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여준다. 세조가 다수를 선발한 무과가 이러한 세습성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는가 앞으로 주목할 과제라고 하겠다.
세째 필치로 쓰인 萬曆庚戌文科榜目은 국조방목에 실려 있으므로 결정적인 가치는 적다. 넷째 필치로 쓰인 두가지 사마방목은 합격자와 부의 직역이 실려 있고 본관이 수록되지 않은 대신 거주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용이 기대되지만 이미 방목에 올라 있으므로 보완에 쓰일 가능성만 있다. 만력계유사마방목과 필치는 같은 마지막에 실린 만력병오사마방목(生員)은 이미 사마방목에 실려 있으므로 자료가치는 크지 않다. 다만 2等 25人 가운데 5인만 수록되고 다음 부분이 떨어져 나갔으므로,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결손부분의 분량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일차자료인 선광정사국자감시동년록의 이면에 전사된 6가지 동년록 가운데 지정임오예부시동년록과 경태사년무과동년록이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 비록 이차자료로서 문화재적 가치는 전면에 비교할 수 없으나 학술적인 가치는 적지 않다. 이 두가지 동년록은 좀더 면밀하게 분석할 과제이다.
위의 예부시 동년록은 󰡔高麗史󰡕 選擧志 選場에 실려 있어서 試官과 壯元, 그리고 선발 인원은 이미 개략적으로 알 수 있었다.  35) 이번 동년록에는 시관의 지위가 실려있지 않으나 明經 4인을 더 선발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다만 이들의 이름이 실리지 않았으므로 아쉬움을 남긴다.
위의 동년록에서 禹玄寶·李元齡·鄭習仁·楊以時·廉國寶·金齊閔·韓達漢 등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楊以時는 보물 725호로 지정된 南原楊氏宗中文書에 포함되어 급제당시에 내린 紅牌가 남아 있다.  36) 김제민은 九容으로 改名하였고 그의 문집에 수록된 年譜에 실려 있다.  37) 나머지는 󰡔國朝榜目󰡕이나 󰡔登科錄󰡕, 또는 󰡔海東榜目󰡕에 수록되었으므로 종합하여 수록한 바 있다.  38)
이번 자료에는 李集으로 개명한 李元齡의 本貫이 廣州가 아닌 慶州로 실려 있으므로 이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제외한 다른 인물의 본관과 이들의 신분이 실리지 않은 아쉬움이 있으나 부의 신분인 직역이 실려 있으므로 앞으로 본관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경태계유무과동년록은 이번 자료의 주인공이었던 鄭悛의 손자인 鄭從雅가 포함되었으므로 실리게 되었다. 이 동년록은 부분적으로 불에 탄 아쉬움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오랜 무과의 동년록보다 50년 앞서므로 단면적이나마 초기 무과의 합격자의 신분을 이해하는 자료로서 중요성이 있다.  39)
居昌의 草溪鄭氏 家門에 전래한 宣光丁巳年의 國子監試同年錄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국자감시동년록이다. 국자감시는 최종고시인 禮部試 應試字格과 士階層에 속하는 進士를 부여한 예비고시의 기능이 있었으므로 조선의 司馬試의 하나인 進士試와도 상통하였고 고려시대에도 이미 같은 명칭이 쓰였다.
조선초에 생원시만 존속하고 진사시는 한동안 폐지되었으나 단종시부터 시행되었다. 조선전기의 司馬試同年錄도 매우 드물고 문집이나 傳寫된 이차자료가 대부분이다. 이번 동년록은 1회의 방이 고스란히 전래된 가장 오래된 국자감시동년록일 뿐 아니라 합격자의 발표시에 장원인 鄭悛에게 내린 일차자료로 확인되므로 고문서로서의 가치는 물론 내용의 중요성은 아주 크다.
이 동년록의 후면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공민왕 4년에 실시된 예부시동년록이 실려 있다. 이밖에도 5건의 방목이 더 실려 있으나 일차자료가 아니고 일차자료의 후면에 가문에 관련된 급제자의 방목을 수집하여 전사한 이차자료이다. 이번 발견된 고려와 조선의 방목자료는 이용상 몇가지 선행된 연구를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이들 자료가 초계정씨 가문에서 전래한 문서이므로 이들의 계보나 기타 자료와 연결시켜 사료의 보존과 이용이 어떠한 환경에서 가능한가를 이해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번 자료는 과거제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제도와 관련시켜 깊이 진전시키고자 한다. 고려의 과거는 공민왕 17년 이후의 개혁으로 조선의 제도로 근접한 발전이 있었으나 우왕시에 복고적인 座主와 門生의 유대관계와 詞章中心의 學風으로 반전이 있었다. 우왕초에 실시된 국자감시에 해당하는 이번 선광동년록이 개혁에서 복고로 반전하는 경향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국자감시의 급제자에게 준 백패보다도 더 중요한 동년록이 전사본이 아닌 일차자료로 출현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던 예비고시에 대한 연구를 크게 진전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공민왕시에 개혁이 이후의 예비고시의 응시자격과의 차이가 생겼는가도 살펴야 하겠다. 국자감시와 예부시의 동년록이 柳亮이나 鄭悛등 장원급제자에게 예부에서 작성한 桂籍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런 사례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원을 제외한 동년들은 장원이 소유한 官給의 同年錄을 필사하였음이 정준과 정습인의 예부시동년록으로 추측될 수 있다.
자료의 裏面에는 家門의 인물이 포함된 6종의 同年錄을 실었다. 이것은 일차자료가 아니지만, 6종의 동년록 가운데 하나는 지금까지 전하지 않았던 공민왕 4년(1353년)의 고려예부시동년록이고, 이는 두번째로 오래된 이 분야의 동년록에 해당한다. 또한 단종 1년에 실시한 武科의 同年錄은 부분적인 파손으로 아쉬움은 있으나, 지금까지 알려진 다른 자료보다 무려 50년이 앞서는 최고의 무과 동년록이다.
이번 자료의 前面과 裏面은 고려와 조선전기의 과거제도를 입체감있게 전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특히 高麗의 國子監試와 禮部試, 그리고 朝鮮初 武科와 司馬試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오래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치가 있다. 이를 이용하여 왕조의 변혁기에 살았던 인물들의 삶과 이러한 자료를 보존하였던 가문에 대한 사회사적인 연구도 접근할 수 있다.
필자는 고려 예부시와 국자감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이 자료를 이용해서 진전시키고자 한다. 국자감시는 국자감입학시험이 아니고 진사라는 신분과 예부시응시자격이 주어진다는 필자의 초기 해석이 확고하게 확인된다. 또한 조선초의 무과가 무반의 세습성도 약간 보이지만, 문반을 포함한 폭넓은 의미의 양반관료의 신분을 지속시키는 상층신분의 지속장치로도 활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번 자료는 동년록으로는 유일한 일차자료이고 더구나 국자감시의 동년록으로는 이차자료조차 전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귀중한 문서를 보존한 居昌의 桐溪家門과 이를 학계에 알리도록 주선한 조사담당자의 수고와 자료제공에 다시 한번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