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처 고문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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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1)
뿐만아니라 조선전기의 고문서 대부분이 다른 영남지방의 고문서들과 함께 正書하여 ⌜경북지방 고문서집성⌟(영남대 출판부)이라는 책으로 발간되었고 이미 필자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註2)
그러나 보물로 지정된 이들 고문서는 394점 중 311점 즉 약 80%에 달하는 분량이 明文, 分財記, 戶籍 등 재산관련문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연구는 자료의 특성상 이 가문의 재산소유형태를 추적하는 데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註3)
따라서 기록이 비교적 신빙성이 있게 되는 시기는 麗末鮮初에 이르러서이며, 구체적으로는 日善 - 午 - 介智(1415-1487) - 孟賢(1436-1487) 代에 해당한다.
註4)
寧海 入鄕祖인 李璦 이전의 世系를 입향과정을 통해 살펴보면 〈圖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註5)
그러나 언제 무슨 이유로 밀양으로 이주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鄭逑가 편찬한 咸州志 寓居條에 李午가
‘舊居凝川’註6)
이라 한 것을 보면 午代에는 밀양을 떠나 咸安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여겨진다. 즉 李午 당대에 응천 곧 밀양에서 함안 茅谷里로 이거하였던 것이다. 李日善은 밀양부 서쪽 中山 召音里에 정착하여 살았는데 묘소가 거기에 있어, 자손들이 이를 지켰다고 한다.
註7)
또한 밀양은 일선의 一男 申과 三男 丑 등이 이곳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터전을 일구어 載寧李氏 密陽派를 형성한 지역이기도 했다.
註9)
이는 午뿐만 아니라 그 아들 介智 등 그의 자손들이 함안에 세거하게되는 직접적 계기가 된다.
註10)
17세기 인물인 李栽 당시에도 그 父와 함께 이곳에 성묘를 다녔다고 하는 기록에서도 이는 알 수 있다.
註11)
그는 여말에 진사로 입격하게 되지만 고려왕조가 그 운명이 다해가자 폐문불출하고 종신토록 사환을 하지 않고 지냈다.
註12)
아울러 정몽주가 그를 ‘우리들이 한 賢士를 잃었다’
註13)
라고 한 사실을 통해볼 때 午는 당시 은둔인사들이 그러했듯이 조선왕조의 개창에 대단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인물로 보인다.
註14)
그러나 介智代에는 그가 晋州河氏를 妻로 맞이함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기였다. 그의 妻家는 진주에서 상당한 재력과 사회적 기반을 지닌 문벌가였다.
註15)
그의 妻父는 星州牧使 河敬履였으며 妻外祖는 開城府尹을 지낸 姜壽明이었는데 특히 妻父 河敬履는 진주의 대문호로서 대단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가문이었다.
註16)
이러한 처가의 위세와 아울러 그의 처인 진주하씨의 엄격한 자녀교육
註17)
으로 인해 그의 아들대인 孟賢代에는 당당한 중앙의 문벌가문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맹현이 현달해 관직에 진출하자 거주지 또한 咸安 山翼里 茅谷村에서 서울로 옮겨갔다.
註18)
한편 咸安에는 介智의 二男 仲賢이 선대의 가업을 이어받고 자손을 번성시키게 된다. 仲賢은 문과에 급제하여 영해부사 등의 벼슬을 지내지만 그의 자손들이 함안 모곡리에 세거하여 載寧李氏 咸安派를 형성하고 있다.
註19)
그 처계인 파평윤씨 가문의 계보를 간략히 살펴보면 〈圖 2〉과 같다.
註20)
|
區分 |
京中 |
27 |
23 |
14 |
11 |
16 |
9 |
21 |
12 |
14 |
147 |
147 (19.4%) |
|
京 畿 道 |
開城 |
1 |
|
|
|
|
|
|
|
1 |
2 |
73 (9.6%) |
|
利川 |
|
|
|
|
1 |
4 |
|
|
|
5 |
||
|
楊州 |
|
1 |
3 |
1 |
1 |
1 |
|
|
1 |
8 |
||
|
臨津 |
3 |
6 |
3 |
1 |
2 |
4 |
4 |
3 |
2 |
28 |
||
|
積城 |
|
1 |
1 |
|
|
|
1 |
2 |
|
5 |
||
|
安城 |
|
|
|
1 |
|
1 |
|
|
|
2 |
||
|
振威 |
1 |
|
2 |
3 |
|
|
1 |
2 |
3 |
12 |
||
|
朔寧 |
1 |
|
1 |
|
|
|
|
2 |
|
4 |
||
|
臨江 |
|
|
1 |
|
|
|
|
|
2 |
3 |
||
|
金浦 |
1 |
2 |
|
|
|
|
1 |
|
|
4 |
||
|
忠 淸 道 |
黃澗 |
|
1 |
|
|
1 |
|
|
|
|
2 |
28 (3.7%) |
|
舒川 |
|
|
4 |
3 |
1 |
|
1 |
3 |
|
12 |
||
|
尼山 |
|
1 |
|
2 |
1 |
|
|
|
1 |
4 |
||
|
海美 |
2 |
1 |
1 |
|
2 |
1 |
2 |
|
1 |
10 |
||
|
慶 尙 道 |
蔚山 |
|
|
|
|
|
|
|
1 |
|
1 |
166 (22%) |
|
安東 |
|
|
2 |
|
|
|
|
|
|
2 |
||
|
永川 |
2 |
1 |
|
1 |
|
|
2 |
1 |
1 |
8 |
||
|
山陽 |
|
1 |
|
2 |
|
|
|
1 |
1 |
5 |
||
|
虎溪 |
1 |
1 |
1 |
3 |
3 |
4 |
|
3 |
2 |
18 |
||
|
八莒 |
2 |
2 |
|
|
1 |
3 |
1 |
|
1 |
10 |
||
|
若木 |
|
4 |
3 |
1 |
3 |
7 |
1 |
3 |
1 |
23 |
||
|
密陽 |
1 |
|
|
1 |
|
1 |
|
|
|
3 |
||
|
晋州 |
|
|
|
|
|
|
|
1 |
|
1 |
||
|
丹城 |
|
|
|
|
|
|
|
|
1 |
1 |
||
|
南海 |
|
3 |
|
|
|
1 |
|
|
1 |
5 |
||
|
河陽 |
1 |
|
|
|
|
|
|
|
|
1 |
||
|
星州 |
1 |
2 |
|
5 |
3 |
1 |
2 |
4 |
2 |
20 |
||
|
山陰 |
|
|
|
|
|
2 |
|
|
|
2 |
||
|
草溪 |
2 |
|
3 |
1 |
|
3 |
2 |
2 |
1 |
14 |
||
|
高靈 |
15 |
1 |
|
|
|
|
|
|
|
16 |
||
|
咸安 |
|
7 |
5 |
3 |
2 |
4 |
1 |
3 |
9 |
49 |
||
|
安康 |
|
|
2 |
|
|
|
|
|
|
2 |
||
|
全 羅 道 |
全州 |
|
2 |
|
1 |
2 |
|
1 |
|
|
6 |
93 (12%) |
|
益山 |
|
|
1 |
|
1 |
|
|
|
|
2 |
||
|
羅州 |
|
|
2 |
2 |
|
|
|
|
1 |
5 |
||
|
靈光 |
2 |
|
|
|
1 |
1 |
|
|
|
4 |
||
|
康津 |
2 |
6 |
6 |
2 |
1 |
6 |
1 |
1 |
1 |
26 |
||
|
南原 |
|
|
|
|
|
|
|
1 |
|
1 |
||
|
任實 |
11 |
|
3 |
3 |
6 |
3 |
3 |
2 |
1 |
32 |
||
|
光陽 |
1 |
1 |
|
|
|
|
2 |
|
1 |
5 |
||
|
興陽 |
|
|
|
1 |
|
|
|
|
|
1 |
||
|
長興 |
|
|
|
|
|
|
1 |
|
1 |
2 |
||
|
珍島 |
1 |
1 |
|
1 |
|
3 |
1 |
1 |
1 |
9 |
||
|
黃 海 道 |
鳳山 |
2 |
|
|
|
|
|
1 |
|
|
3 |
23 (3%) |
|
延安 |
1 |
|
|
3 |
3 |
|
2 |
3 |
4 |
16 |
||
|
白川 |
1 |
|
|
|
1 |
|
|
2 |
|
4 |
||
|
江 原 道 |
江陵 |
2 |
|
2 |
|
|
|
|
|
|
4 |
27 (3.6%) |
|
平昌 |
|
|
|
|
|
|
|
|
1 |
1 |
||
|
原州 |
|
|
|
|
|
|
|
|
1 |
1 |
||
|
伊川 |
4 |
|
|
2 |
|
1 |
2 |
2 |
1 |
12 |
||
|
三陟 |
2 |
2 |
1 |
|
1 |
|
|
1 |
2 |
9 |
||
|
咸 鏡 道 |
咸興 |
4 |
7 |
6 |
8 |
13 |
7 |
7 |
10 |
5 |
67 |
174 (23%) |
|
定平 |
5 |
|
4 |
1 |
1 |
3 |
2 |
6 |
2 |
24 |
||
|
北靑 |
|
2 |
1 |
|
2 |
2 |
5 |
1 |
1 |
14 |
||
|
文川 |
|
|
|
|
|
1 |
|
|
|
1 |
||
|
安邊 |
|
2 |
4 |
5 |
2 |
2 |
2 |
4 |
2 |
23 |
||
|
龍津 |
|
|
1 |
|
|
|
|
|
|
1 |
||
|
慶源 |
4 |
1 |
2 |
5 |
1 |
|
1 |
2 |
1 |
17 |
||
|
端川 |
|
|
1 |
1 |
|
|
|
|
4 |
4 |
||
|
甲山 |
|
1 |
2 |
|
|
|
|
|
1 |
4 |
||
|
鏡城 |
1 |
1 |
1 |
1 |
2 |
1 |
2 |
|
3 |
7 |
||
|
明川 |
1 |
|
|
1 |
|
1 |
2 |
1 |
|
7 |
||
|
永興 |
|
|
|
1 |
1 |
|
|
|
|
2 |
||
|
富寧 |
|
|
|
|
|
|
|
|
|
|
||
|
平 安 道 |
寧邊 |
|
2 |
|
|
1 |
|
|
|
1 |
4 |
27 (3.6%) |
|
順川 |
1 |
2 |
|
1 |
2 |
|
|
1 |
|
7 |
||
|
江界 |
|
|
|
|
|
1 |
|
|
|
1 |
||
|
咸從 |
1 |
|
1 |
|
|
|
|
1 |
|
3 |
||
|
寧遠 |
|
|
|
1 |
1 |
|
2 |
|
1 |
5 |
||
|
江西 |
|
|
1 |
1 |
1 |
1 |
1 |
|
1 |
6 |
||
|
郭山 |
|
|
|
|
1 |
|
|
|
|
1 |
||
|
|
107 |
88 |
84 |
80 |
82 |
79 |
78 |
82 |
78 |
758 |
758 (100%) |
|
註21)
따라서 이애의 입향의 직접적인 동기는 眞寶白氏와의 혼인으로 볼 수 있다. 입향초기 재령이씨가문은 眞寶白氏를 비롯하여 務安朴氏, 英陽南氏 등 주로 영해와 지역적으로 가까운 성씨집단과 통혼권을 형성하였다. 경제적 기반 역시 이맹현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의 〈표 2〉는 이애의 자식들이 노비를 분재한 奴婢和會文記
註22)
를 통해 이애가 소유했던 재산의 양과 그 지역별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
지역 |
奉祀條 |
芮景祥妻 |
黃允寬妻 |
蔡繼興妻 |
李殷輔 |
李殷佐 |
계 |
||
|
京中 |
|
2 |
3 |
3 |
1 |
2 |
11口 (4.7%) |
||
|
慶 尙 道 |
寧海 眞寶 星州 |
2 1
|
18 1
|
10 1
|
14 2 3 |
22 4
|
21 3
|
87 12 3 |
102口 (43.8%) |
|
全 羅 道 |
任實 瑞興 靈岩 康津 靈光 珍島 |
|
5 1 1 1 1
|
4 5 2 1
1 |
5 1
2 1
|
3 2
1 1
|
6 2
2 1 1 |
23 11 3 7 4 3 |
51口 (21.9%) |
|
京 畿 道 |
長湍 朔寧 振威 |
|
|
3
|
1
|
2
|
1 |
3 3 1 |
7口 (3%) |
|
黃 海 道 |
海州 鳳山 谷城 |
|
3 1
|
7 3
|
5
1 |
1
|
1
|
17 5 1 |
23口 (9.9%) |
|
咸 鏡 道 |
安邊 咸興 定平 慶源 |
|
1 1
2 |
1 1 1 2 |
3 1 2 |
2 2 2 2 |
1
3 1 |
5 7 7 9 |
28口 (12%) |
|
忠 淸 道 |
舒川 |
|
7 |
|
2 |
1 |
|
10 |
10口 (4.3%) |
|
平 安 道 |
寧遠 |
|
1 |
|
|
|
|
1 |
1口 (0.4%) |
|
계 |
3 |
46 |
46 |
46 |
46 |
46 |
233口 (100 %) |
||
註23)
註24)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노비수의 증가는 전적으로 이애 당대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비의 집중화 현상은 혼인을 통한 상속에서 근거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많은 수의 경상도 소재 노비는 이애의 妻邊인 眞寶白氏家에서 전래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이 시기가 되면 노비, 토지를 불문하고 買得에 의한 田民의 집적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매득은 주로 영해 지역에 집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은 다음 대인 이함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註25)
당시는 전쟁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많은 노비들이 도망하여 추쇄에 어려움을 겪었다. 원 분재(1592년)가 있고 나서 거의 30년만인 1619년에야 유루분 분재
註26)
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도 그 상황은 짐작이 간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재산의 散逸과 축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임란을 전후하여 1620년대까지 이 가문은 많은 양의 재산을 매득하고 있다. 즉 이는 李涵代에 20여건의 매매명문이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이함대의 매매명문은 이 가문을 통하여 가장 방대한 양으로, 영해 정착 후 축소되어 가던 이 가문의 경제적 기반에 반전을 가져오는 계기를 이것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이함대의 노비 및 토지 매득내용을 매매명문을 통해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3〉 이다.
註27)
|
구분 |
時期 |
賣主 |
放賣事由 |
物量:나이 |
價格 |
|
奴婢 |
1593.6 |
忠義衛 |
난중연명 |
婢1口(28) |
楮貨 4千張本 (木25疋) |
|
|
|
金宗孝 |
|
|
|
|
|
1593.11 |
幼學 |
난리중 장례비, |
奴1口(35) |
저화 4천장 (牛1, 5升木4疋, 1斗浮鼎1) |
|
|
|
李焞 |
생계비 |
|
|
|
|
1593. |
幼學 |
난리중 생계난 |
노1구(19) |
저화 4천장 (租2石,粟2石,木麥6斗) |
|
|
|
李希强 |
|
|
|
|
|
1595.4 |
忠義衛李堅妻權氏 |
난리후 |
노1,비2 |
저화 6천장가 (5·6升木 25疋) |
|
|
|
無依託處 |
(12,4,32) |
||
|
|
1596.7 |
幼學 |
난중 도망 |
비2구 |
목면 15疋價 (馬1匹, 木3疋) |
|
|
|
宋尙栻 |
府內居住婢 |
(불명) |
|
|
|
1596.3 |
正兵 安希德 良女 |
番價,貢賦,雜事 |
노1구(42) |
저화 4천장 (牛1척, 6升木1疋, 5升布1疋, 新件유長衣 1秩, 赤麻1, 荒租26斗) |
|
|
|
|
|
||
|
|
|
|
|
|
|
|
|
1597. |
私奴分同 |
생계, 私債 |
비1구(22) |
저화 6천장 (牛1首, 鹽1石, 馬1匹) |
|
|
|
|
|
노1구(1) |
|
|
|
1603.4 |
幼學 朴守盈 |
근처노비移買次 |
노2구 (8,6) |
저화 4천장가 (牛1隻, 5升木綿15疋) |
|
|
|
|
|
||
|
|
1610.10 |
私奴 連福 |
身貢, 公私債 |
노2,비1 |
저화 4천장 (馬1匹, 牛1首, 正木20疋) |
|
|
|
|
|
(불명) |
|
|
|
1612.12 |
主簿黃勝朱妻南氏 |
賦役 |
노1구(11) |
저화 3천장 |
|
|
|
|
|
|
|
|
|
1620.7 |
私奴 德希 |
要用所致 |
노1구(10) |
저화 3천장 |
|
土地 |
1582.2 |
正兵 兪致公 |
還上備 |
田 7斗 |
목면 31疋 (6升木5疋, 牛1隻, 黃鳥14석, 粟16두) |
|
|
|
|
|
|
|
|
|
1584.1 |
5寸姪 李時中 |
移買 |
전 4두 |
목면 9疋 (牛1수, 5升木 3疋) |
|
|
|
|
|
|
|
|
|
1590. |
司正 金鶴壽 |
遠處居生耕作不得 |
전 3석 |
5升木 |
|
|
|
|
|
|
|
|
|
1594.4 |
幼學 朴士龍 |
要用所處 |
전 2두 |
목면 8疋 |
|
|
1594.11 |
申俊民 |
轉買 |
전 1卜 4束 |
목면 6疋(5升木) |
|
|
1596.8 |
驛吏 |
番價 |
瓦家, |
牛 1수
|
|
|
|
朴末叱連 |
|
전 2석 |
|
|
|
1605.7 |
生員崔晛 |
要用所致 |
畓 3두 |
목 9疋 |
|
|
1614.10 |
保人 朴福堅 |
要用所致 |
답 8두 |
5승목면 26疋 |
|
|
1615.10 |
保人 沈夢瑞 |
公私債,田地移買 |
답 9두 |
목 28疋 (牛1수, 7升長准木4疋, 5升木4疋, 正租4석, 荒租5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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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9 |
前判官 |
精兵代送價 |
전 1석 |
목면 47疋 (마1필, 목면18疋, 포1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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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宜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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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11 |
朴氏代子 |
多率子女 |
답 4두 |
목면 9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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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珸 |
救命無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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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租 6석) |
註28)
보다 훨씬 싼 값에 매득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8〉의 노비매득 11건 중 4건, 노비 17구 중 절반이 넘는 10구를 싼 값에 사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楮貨의 양만으로 비교한 것에 불과하며, 당시 田民의 매매가 楮貨나 木棉의 가격에 준하는 여타 물물의 거래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고 더 깊이 분석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례가 임란을 계기로 싼 값에 거래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1580년에 작성된 매매명문에서는 22세된 비 1구가 목면 42필에 거래되었으나, 1593년에는 28세된 비 1구가 목면 25필에 거래되고 있다.
註29)
이 유언은 각 자녀에게 분급할 代田의 위치와 봉사조 등을 명시한 일종의 分財記로서, 특히 봉사조의 경우는 노비의 口數까지 정확하게 명시하는 등 그의 가계운영의 철저성을 엿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李涵은 자신의 前母이자 자신의 父인 李殷輔의 前妻 안동김씨의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 안동김씨 가문의 김사원과 소송을 벌이고 승리하였다. 그 소송의 전말을 기록하고 있는 입안문서
註30)
는 당시 자식없이 죽은 여자의 재산이 친정으로 귀속되는지, 媤家로 귀속되는지의 논란 과정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소송의 진행과정과 양반의식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註31)
영해에 입향한 후 한 세대를 지난 17~18세기 李時淸, 李時明代에 오면 재령이씨 가문의 통혼권은 안동을 비롯한 영남일원으로 점차 확대되어갔고, 사우관계 또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었다. 재령이씨가 영해에 입향한 16세기에는 사림파가 정계 및 학계를 주도해나가던 시기였는데, 이 때를 즈음하여 이들은 嶺南士林派의 주류라 할 수 있는 眞城李氏 退溪 李滉 家門 및 義城金氏 鶴峰 金誠一 家門, 安東張氏 敬堂 張興孝 家門 등과 혼인 및 사우관계를 맺게되면서 당당한 영남사림파 가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註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