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처 고문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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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求福(韓國精神文化硏究院 敎授),文叔子(韓國學大學院 博士課程 修了)
載寧李氏 寧海派 宗家(宗孫:李根華)인 忠孝堂 소장 고문서는 그 중 394점이 이미 보물 876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일찍부터 이 가문의 고문서가 알려진 것은 비교적 시기가 이른 조선전기의 문서가 集積되어 있는 등 그 자료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이들 보물로 지정된 고문서는 이미 1987년에 韓國精神文化硏究院에서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  1) 뿐만아니라 조선전기의 고문서 대부분이 다른 영남지방의 고문서들과 함께 正書하여 ⌜경북지방 고문서집성⌟(영남대 출판부)이라는 책으로 발간되었고 이미 필자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2) 그러나 보물로 지정된 이들 고문서는 394점 중 311점 즉 약 80%에 달하는 분량이 明文, 分財記, 戶籍 등 재산관련문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연구는 자료의 특성상 이 가문의 재산소유형태를 추적하는 데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1994년 12월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종가인 충효당을 비롯한 재령이씨 영해파 가문의 고문서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팀은 鄭求福 교수를 단장으로 安承俊 전문위원과 文叔子, 金鶴洙로 구성되었고,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인 李廷燮 선생과 재령이씨 종친회 총무이신 李柱浩 선생이 동행하여 많은 도움을 주셨다. 특히 이 때 행해진 조사는 충효당 뿐만이 아니라 石溪, 葛庵, 存齋 宗宅 등 支派를 모두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그 대상지역도 영해 仁良里를 중심으로 한 寧海 일대에서부터 영양, 안동, 대구 등 경북 일원을 다 망라하였다. 또 돌아와서는 수도권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후손들과 접촉하여 그들이 소장한 고문서를 조사,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 촬영한 고문서는 실로 방대한 양이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이들 고문서는 모두 귀중한 자료이지만 이번 ⌜古文書集成⌟三十三 에서는 조선초기 成宗 연간부터 대대로 고문서가 이어지고 있는 충효당 종택의 문서를 위주로 편집하였다. 다른 지파의 고문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촬영된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하여 연구 및 열람이 가능하며 차후에 책으로 발간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아울러 자료조사에 동행해주신 이정섭, 이주호 선생님를 비롯한 종친회 관계자, 그리고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재령이씨 영해파 諸賢께 이 기회를 빌어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재령이씨 가문의 가계기록은 17세기에 만들어진 族譜, 密庵 李栽가 쓴 〈家世故事〉 등 이 가문의 후손들에 의해 쓰여진 가계기록류와 宣祖 20年(1587)에 鄭逑(1543~1620)가 편찬한 󰡔咸州志󰡕 등 다양한 문적이 남아있다. 이 중 李栽의 〈家世故事〉는 寧海派 始祖로부터 9代에 이르는 行狀, 墓碣銘 등의 자료를 모은 것으로 이 가문의 사정을 비교적 소상히 알려주는 자료이다. 이들 자료를 토대로 이 가문의 가계를 재구성해 보기로 한다.
載寧李氏 가문의 始源은 新羅 謁平을 시조로하는 月城李氏에서 파생되었다. 그 후 고려조에 이르러 載寧으로 移貫하게 되었으며, 그 계기가 된 인물이 중시조로 간주되는 李禹偁이었다. 그러나 고려시기를 전후한 인물들의 生沒年 및 行蹟 등은 족보 자체에도 서술해 놓았듯이 여러 異說이 있어 그 신빙성에 많은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3) 따라서 기록이 비교적 신빙성이 있게 되는 시기는 麗末鮮初에 이르러서이며, 구체적으로는 日善 - 午 - 介智(1415-1487) - 孟賢(1436-1487) 代에 해당한다.
한편 이 시기 재령이씨가문은 당시의 婚俗에 따른 妻鄕으로의 이동, 그리고 관직생활에 따른 주거지 이동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여러차례 옮겨살게 되었다. 즉 영해에 정착하기 이전에 密陽, 咸安 등에 세거했던 사실이 기록에서 확인되고 있다.  4) 寧海 入鄕祖인 李璦 이전의 世系를 입향과정을 통해 살펴보면 〈圖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家世故事〉에 의하면 李日善 이전 선조의 거주지가 密陽이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5) 그러나 언제 무슨 이유로 밀양으로 이주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鄭逑가 편찬한 󰡔咸州志󰡕 寓居條에 李午가 ‘舊居凝川’6) 이라 한 것을 보면 午代에는 밀양을 떠나 咸安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여겨진다. 즉 李午 당대에 응천 곧 밀양에서 함안 茅谷里로 이거하였던 것이다. 李日善은 밀양부 서쪽 中山 召音里에 정착하여 살았는데 묘소가 거기에 있어, 자손들이 이를 지켰다고 한다.  7) 또한 밀양은 일선의 一男 申과 三男 丑 등이 이곳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터전을 일구어 載寧李氏 密陽派를 형성한 지역이기도 했다.
한편 영해파 직계 선조인 일선의 四男 午(號:矛隱, 成均進士)는 宜春8) 에 있는 그의 처가, 즉 宜寧南氏家를 오가다가 咸安 茅谷洞에 새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9) 이는 午뿐만 아니라 그 아들 介智 등 그의 자손들이 함안에 세거하게되는 직접적 계기가 된다.  10) 17세기 인물인 李栽 당시에도 그 父와 함께 이곳에 성묘를 다녔다고 하는 기록에서도 이는 알 수 있다.  11) 그는 여말에 진사로 입격하게 되지만 고려왕조가 그 운명이 다해가자 폐문불출하고 종신토록 사환을 하지 않고 지냈다.  12) 아울러 정몽주가 그를 ‘우리들이 한 賢士를 잃었다’  13) 라고 한 사실을 통해볼 때 午는 당시 은둔인사들이 그러했듯이 조선왕조의 개창에 대단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인물로 보인다.
조선왕조에 대한 不出仕는 태종대 인물인 그의 아들 介智代에도 이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까지는 이 가문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介智가 농사까지 짓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14) 그러나 介智代에는 그가 晋州河氏를 妻로 맞이함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기였다. 그의 妻家는 진주에서 상당한 재력과 사회적 기반을 지닌 문벌가였다.  15) 그의 妻父는 星州牧使 河敬履였으며 妻外祖는 開城府尹을 지낸 姜壽明이었는데 특히 妻父 河敬履는 진주의 대문호로서 대단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가문이었다.  16) 이러한 처가의 위세와 아울러 그의 처인 진주하씨의 엄격한 자녀교육  17) 으로 인해 그의 아들대인 孟賢代에는 당당한 중앙의 문벌가문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맹현이 현달해 관직에 진출하자 거주지 또한 咸安 山翼里 茅谷村에서 서울로 옮겨갔다.  18) 한편 咸安에는 介智의 二男 仲賢이 선대의 가업을 이어받고 자손을 번성시키게 된다. 仲賢은 문과에 급제하여 영해부사 등의 벼슬을 지내지만 그의 자손들이 함안 모곡리에 세거하여 載寧李氏 咸安派를 형성하고 있다.
孟賢代에 와서 그가 春場 과거에 장원급제함으로서 世祖의 신임을 받게됨은 물론 부와 명예를 한 몸에 누리게 되었고, 자손들이 대대로 번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었다. 특히 왕의 추천에 의해 태종의 친왕자 姻의 외손녀이며 대문벌인 坡平尹氏와 혼인하게 되고, 또한 부제학을 지내면서 문명을 날리고 점필제 김종직과 교류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통해 그는 당대의 명사가 되었다.  19) 그 처계인 파평윤씨 가문의 계보를 간략히 살펴보면 〈圖 2〉과 같다.
이 파평윤씨 가문은 여말이래 전형적인 중앙귀족관료로서 安淑 - 陟 - 承順 등이 모두 공신에 책봉되거나 봉군되는 가문이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承順의 아들 坤이 定宗代에 좌명공신에 책봉되고 파평군에 봉해지는 등 고려-조선의 왕조교체기에도 단절없는 영화를 누리고 있었다. 다시말해 이 가문의 경우는 조선왕조 개창에 적극 협조한 가문으로 보이는데, 이 가문의 女壻로 들어간 이맹현도 이러한 처가의 가문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사회경제적 지위를 누렸던 것이다.
이맹현은 왕으로부터 京第를 하사받았으며, 처가로부터도 막대한 재산을 분재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그는 경제적으로 대단한 富를 누리게 된다. 본서에 수록한 분재기 1, 2번의 문서가 바로 그의 경제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그의 사후 그의 자식 9남매에 의해 분재된 것으로 노비만이 기록되어 있으나 노비 수가 750여구를 상회하는 것에서 그의 막대한 경제적 기반을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하고 있는 노비는 전국에 산재해 있었다. 이 분재기의 내용을 分衿 대상자별로 지역에 따라 다음 〈표 1〉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해 보았다.  20)
〈표 1〉 이애남매 화회문기 : 노비의 지역별 분포(1494년)

區分

京中

27

23

14

11

16

9

21

12

14

147

147

(19.4%)

開城

1

1

2

73

(9.6%)

利川

1

4

5

楊州

1

3

1

1

1

1

8

臨津

3

6

3

1

2

4

4

3

2

28

積城

1

1

1

2

5

安城

1

1

2

振威

1

2

3

1

2

3

12

朔寧

1

1

2

4

臨江

1

2

3

金浦

1

2

1

4

黃澗

1

1

2

28

(3.7%)

舒川

4

3

1

1

3

12

尼山

1

2

1

1

4

海美

2

1

1

2

1

2

1

10

蔚山

1

1

166

(22%)

安東

2

2

永川

2

1

1

2

1

1

8

山陽

1

2

1

1

5

虎溪

1

1

1

3

3

4

3

2

18

八莒

2

2

1

3

1

1

10

若木

4

3

1

3

7

1

3

1

23

密陽

1

1

1

3

晋州

1

1

丹城

1

1

南海

3

1

1

5

河陽

1

1

星州

1

2

5

3

1

2

4

2

20

山陰

2

2

草溪

2

3

1

3

2

2

1

14

高靈

15

1

16

咸安

7

5

3

2

4

1

3

9

49

安康

2

2

全州

2

1

2

1

6

93

(12%)

益山

1

1

2

羅州

2

2

1

5

靈光

2

1

1

4

康津

2

6

6

2

1

6

1

1

1

26

南原

1

1

任實

11

3

3

6

3

3

2

1

32

光陽

1

1

2

1

5

興陽

1

1

長興

1

1

2

珍島

1

1

1

3

1

1

1

9

鳳山

2

1

3

23

(3%)

延安

1

3

3

2

3

4

16

白川

1

1

2

4

江陵

2

2

4

27

(3.6%)

平昌

1

1

原州

1

1

伊川

4

2

1

2

2

1

12

三陟

2

2

1

1

1

2

9

咸興

4

7

6

8

13

7

7

10

5

67

174

(23%)

定平

5

4

1

1

3

2

6

2

24

北靑

2

1

2

2

5

1

1

14

文川

1

1

安邊

2

4

5

2

2

2

4

2

23

龍津

1

1

慶源

4

1

2

5

1

1

2

1

17

端川

1

1

4

4

甲山

1

2

1

4

鏡城

1

1

1

1

2

1

2

3

7

明川

1

1

1

2

1

7

永興

1

1

2

富寧

寧邊

2

1

1

4

27

(3.6%)

順川

1

2

1

2

1

7

江界

1

1

咸從

1

1

1

3

寧遠

1

1

2

1

5

江西

1

1

1

1

1

1

6

郭山

1

1

107

88

84

80

82

79

78

82

78

758

758

(100%)

〈표 1〉에서 노비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모두 경중을 포함한 8도 72군현에 걸치는 다양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도별로 볼 때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지역 가운데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京中, 咸安 등은 이맹현이나 그들 선조의 거주지이고, 이들의 妻家 또한 이들 지역에 위치했으므로 당연히 父邊, 즉 이맹현에게서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함경도 咸興·定平·安邊 등과 전라도 任實, 경상도 若木·星州, 경기도 積城 등도 20구 이상이 분포하고 있으나 어떠한 연유로 노비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는 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맹현의 처가인 파평윤씨가문이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갖는 등 유력한 중앙귀족 가문이기 때문에 위의 재산 가운데 상당부분은 이맹현의 처변으로부터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맹현대의 이러한 사회경제적 기반은 재경관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載寧李氏 寧海派의 入鄕祖는 현재 宗孫인 李根華氏의 17代祖가 되는 李璦(1480-1561)이다. 이 가문은 전술했듯이 16세기 이전에는 개경이나 서울 등 중앙에 기반을 두고 있던 在京官人 가문이었다. 그러나 이애의 寧海 入鄕을 계기로 크고 작은 嶺南의 士族과 師友 및 婚姻關係를 맺게됨으로써 유수한 인물들을 배출하기도 하는데, 특히 퇴계의 학통을 전수하게 되는 葛庵 李玄逸(1627~1704), 密庵 李栽(1657~1730) 등은 바로 이 가문 출신 인물들이다. 즉 이 가문은 16世紀初를 전후하여 사회적으로는 중앙관료에서 지방재지사족으로, 경제적으로는 노비 750여구를 소유한 대부호에서 지방의 중소지주로 그 물적 기반이 급격히 변모되고 있었다.
李璦가 영해에 입향하게 된 것은 그가 叔父 李仲賢의 任地인 寧海로 따라와 이곳의 大姓인 眞寶白氏와 혼인하게 되면서부터이다.  21) 따라서 이애의 입향의 직접적인 동기는 眞寶白氏와의 혼인으로 볼 수 있다. 입향초기 재령이씨가문은 眞寶白氏를 비롯하여 務安朴氏, 英陽南氏 등 주로 영해와 지역적으로 가까운 성씨집단과 통혼권을 형성하였다. 경제적 기반 역시 이맹현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의 〈표 2〉는 이애의 자식들이 노비를 분재한 奴婢和會文記  22) 를 통해 이애가 소유했던 재산의 양과 그 지역별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표 2〉 李殷輔男妹 奴婢和會文記 : 奴婢의 地域別 分布(1572년)

지역

奉祀條

芮景祥妻

黃允寬妻

蔡繼興妻

李殷輔

李殷佐

京中

2

3

3

1

2

11口

(4.7%)

寧海

眞寶

星州

2

1

18

1

10

1

14

2

3

22

4

21

3

87

12

3

102口

(43.8%)

任實

瑞興

靈岩

康津

靈光

珍島

5

1

1

1

1

4

5

2

1

1

5

1

2

1

3

2

1

1

6

2

2

1

1

23

11

3

7

4

3

51口

(21.9%)

長湍

朔寧

振威

3

1

2

1

3

3

1

7口

(3%)

海州

鳳山

谷城

3

1

7

3

5

1

1

1

17

5

1

23口

(9.9%)

安邊

咸興

定平

慶源

1

1

2

1

1

1

2

3

1

2

2

2

2

2

1

3

1

5

7

7

9

28口

(12%)

舒川

7

2

1

10

10口

(4.3%)

寧遠

1

1

1口

(0.4%)

3

46

46

46

46

46

233口

(100 %)

〈표 2〉는 이애남매가 和會分執한 지 78년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동안에 다양한 변화양상을 나타내주고 있다. 우선 이맹현대에 758구에 달하던 노비 재산이 233口로 대폭 축소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그 후 2차에 걸쳐 유루분재된 노비 41구를 합해도 274구로서 父代에 비해 약 1/3로 재산소유 규모가 감소한 것이다.  23)
두번째의 변화는 노비의 경상도 특히 寧海 지역으로의 집중현상이다. 이 중에서도 寧海, 眞寶, 星州는 전체 233口 가운데 102口가 所在하여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李璦가 先代로부터 분재받은 재산 가운데는 영해와 진보에는 노비가 단 1구도 존재하지 않았다.  24)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노비수의 증가는 전적으로 이애 당대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비의 집중화 현상은 혼인을 통한 상속에서 근거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많은 수의 경상도 소재 노비는 이애의 妻邊인 眞寶白氏家에서 전래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이 시기가 되면 노비, 토지를 불문하고 買得에 의한 田民의 집적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매득은 주로 영해 지역에 집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은 다음 대인 이함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후 이 가문의 분재는 임란중에 있었다.  25) 당시는 전쟁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많은 노비들이 도망하여 추쇄에 어려움을 겪었다. 원 분재(1592년)가 있고 나서 거의 30년만인 1619년에야 유루분 분재  26) 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도 그 상황은 짐작이 간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재산의 散逸과 축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임란을 전후하여 1620년대까지 이 가문은 많은 양의 재산을 매득하고 있다. 즉 이는 李涵代에 20여건의 매매명문이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이함대의 매매명문은 이 가문을 통하여 가장 방대한 양으로, 영해 정착 후 축소되어 가던 이 가문의 경제적 기반에 반전을 가져오는 계기를 이것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이함대의 노비 및 토지 매득내용을 매매명문을 통해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3〉 이다.  27)
〈표 3〉 李涵의 奴婢 및 土地買得(1582~1629)

구분

時期

賣主

放賣事由

物量:나이

價格

奴婢

1593.6

忠義衛

난중연명

婢1口(28)

楮貨 4千張本

(木25疋)

金宗孝

1593.11

幼學

난리중 장례비,

奴1口(35)

저화 4천장

(牛1, 5升木4疋, 1斗浮鼎1)

李焞

생계비

1593.

幼學

난리중 생계난

노1구(19)

저화 4천장

(租2石,粟2石,木麥6斗)

李希强

1595.4

忠義衛李堅妻權氏

난리후

노1,비2

저화 6천장가

(5·6升木 25疋)

無依託處

(12,4,32)

1596.7

幼學

난중 도망

비2구

목면 15疋價

(馬1匹, 木3疋)

宋尙栻

府內居住婢

(불명)

1596.3

正兵 安希德

良女

番價,貢賦,雜事

노1구(42)

저화 4천장 (牛1척, 6升木1疋, 5升布1疋, 新件유長衣 1秩, 赤麻1, 荒租26斗)

1597.

私奴分同

생계, 私債

비1구(22)

저화 6천장

(牛1首, 鹽1石, 馬1匹)

노1구(1)

1603.4

幼學 朴守盈

근처노비移買次

노2구

(8,6)

저화 4천장가

(牛1隻, 5升木綿15疋)

1610.10

私奴 連福

身貢, 公私債

노2,비1

저화 4천장

(馬1匹, 牛1首, 正木20疋)

(불명)

1612.12

主簿黃勝朱妻南氏

賦役

노1구(11)

저화 3천장

1620.7

私奴 德希

要用所致

노1구(10)

저화 3천장

土地

1582.2

正兵 兪致公

還上備

田 7斗

목면 31疋 (6升木5疋,

牛1隻, 黃鳥14석, 粟16두)

1584.1

5寸姪 李時中

移買

전 4두

목면 9疋

(牛1수, 5升木 3疋)

1590.

司正 金鶴壽

遠處居生耕作不得

전 3석

5升木

1594.4

幼學 朴士龍

要用所處

전 2두

목면 8疋

1594.11

申俊民

轉買

전 1卜

4束

목면 6疋(5升木)

1596.8

驛吏

番價

瓦家,

牛 1수

朴末叱連

전 2석

1605.7

生員崔晛

要用所致

畓 3두

목 9疋

1614.10

保人 朴福堅

要用所致

답 8두

5승목면 26疋

1615.10

保人 沈夢瑞

公私債,田地移買

답 9두

목 28疋

(牛1수, 7升長准木4疋, 5升木4疋, 正租4석, 荒租5석)

1619.9

前判官

精兵代送價

전 1석

목면 47疋

(마1필, 목면18疋, 포1疋)

權宜惕

1629.11

朴氏代子

多率子女

답 4두

목면 9疋

權珸

救命無路

(正租 6석)

먼저 이함의 노비 매득에 주목하여 보면, 󰡔經國大典󰡕에 규정된 가격  28) 보다 훨씬 싼 값에 매득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8〉의 노비매득 11건 중 4건, 노비 17구 중 절반이 넘는 10구를 싼 값에 사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楮貨의 양만으로 비교한 것에 불과하며, 당시 田民의 매매가 楮貨나 木棉의 가격에 준하는 여타 물물의 거래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고 더 깊이 분석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례가 임란을 계기로 싼 값에 거래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1580년에 작성된 매매명문에서는 22세된 비 1구가 목면 42필에 거래되었으나, 1593년에는 28세된 비 1구가 목면 25필에 거래되고 있다.
전답의 경우는 이를 매득함으로써 영해정착 직후부터 점차 이뤄지고 있던, 재산의 영해 주변으로의 집적현상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 시기의 이함의 탁월한 재산운영은 이후에도 재령이씨 영해파가 확고한 재지적 기반을 가지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임란기에 이 가문의 경제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李涵은 죽기 이전에 유언을 작성하여 이를 자식들에게 남겼다.  29) 이 유언은 각 자녀에게 분급할 代田의 위치와 봉사조 등을 명시한 일종의 分財記로서, 특히 봉사조의 경우는 노비의 口數까지 정확하게 명시하는 등 그의 가계운영의 철저성을 엿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李涵은 자신의 前母이자 자신의 父인 李殷輔의 前妻 안동김씨의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 안동김씨 가문의 김사원과 소송을 벌이고 승리하였다. 그 소송의 전말을 기록하고 있는 입안문서  30) 는 당시 자식없이 죽은 여자의 재산이 친정으로 귀속되는지, 媤家로 귀속되는지의 논란 과정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소송의 진행과정과 양반의식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31) 영해에 입향한 후 한 세대를 지난 17~18세기 李時淸, 李時明代에 오면 재령이씨 가문의 통혼권은 안동을 비롯한 영남일원으로 점차 확대되어갔고, 사우관계 또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었다. 재령이씨가 영해에 입향한 16세기에는 사림파가 정계 및 학계를 주도해나가던 시기였는데, 이 때를 즈음하여 이들은 嶺南士林派의 주류라 할 수 있는 眞城李氏 退溪 李滉 家門 및 義城金氏 鶴峰 金誠一 家門, 安東張氏 敬堂 張興孝 家門 등과 혼인 및 사우관계를 맺게되면서 당당한 영남사림파 가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32)
載寧李氏 宗家所藏古文書는 흔히 敎令類로 구분되는 교지, 교첩 등의 告身을 비롯하여 分財記, 明文, 戶籍 등 재산 관련 고문서, 立案, 所志 등 소송관련 고문서와 아울러 묘지명, 간찰류에 이르기까지 실로 그 종류가 다양하고 문서의 양도 많다고 하겠다. 특히 이 가문의 고문서는 조선전기 士族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만한 조선전기의 가계운영과 관련된 자료가 많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그 중 1494년부터 1688년까지 6代에 걸쳐 한 대도 빠지지 않고 남아 있는 분재기 자료는 조선전기에서 후기까지 이 가문의 경제력의 부침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뿐만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당대의 노비 및 토지매매기록이나 이 가문의 노비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호적 자료가 많이 남아 있어 이들의 생활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본서에 수록하는 17세기 이후의 자료들에서는 당시 조선사회의 많은 변화양상들이 나타난다. 우선 재상상속의 대전제로 여겨졌던 평균분급 의식이 희박해지거나 없어지며 제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18세기부터는 별급문서를 제외하고는 남아있는 분재기 자체가 귀한 실정이며, 유학의 융성으로 어느 가문이거나 문집 혹은 시문의 저술이 풍부해지고 있다. 이는 고문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후기의 자료로는 재산관련문서보다는 詩文, 簡札類 등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이들 자료 각각에 대한 열거와 설명은 생략하며, 개략적인 소개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