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처 고문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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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1)
註2)
御書閣 현판 아래에는 당시 경상도 관찰사였던 朴岐壽의 「書冊不出門外」, 즉 書冊을 가지고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고성 기문이 걸려있다. 이 기문에 의하면, 이곳의 회재 수필의 서책은 자손들이 부당하게 대출하지 말고, 일반 土庶民은 물론이거니와 方伯(監司) 이하 경주부윤에 이르기까지도 그 借覧을 엄금토록 하였다. 이같은 감사의 기문은 19세기 이후 가내의 반목과 대립이 있을 때에도 書冊을 지켜주는 명분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註4)
경주읍지에 의하면 이언적은 소시적부터 인근의 대찰인 淨惠寺에 들어가 학문을 연마했다고 한다.
註5)
소시 때란 아마도 그가 과거에 급제하기 전인 10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중앙의 대소관직을 역입하던 그는 42세 때인 1532년에 金安老의 일로 파직 당하였다. 그가 고향으로 내려와 개창한 것이 玉山別業이었다. 즉 이것이 회재 이전 선대의 유업이 아니라 그 자신이 일군 別墅였다.
註6)
註8)
註9)
특히 자녀균분제와 남귀여가혼은 17세기 이래의 주자학적 예제질서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시대상이었다. 당시 가족안에서의 남녀는 같은 「子孫」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딸(사위)이 家系와 제사를 계승한다든지 친손 외손들이 함께 살면서 家舍와 노비·전답 등을 均分하고, 나아가 死後 山林과 墓地까지도 공유·공용하기도 하였다. 경주지역의 경우 양동의 손씨·이씨들의 禮蔭山 墓地가 그 대표적 예이다.
註10)
그 과정은 곧 양좌동의 주인공의 교체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양좌동의 주인공이 교체된 사실을 그 대표 인물을 중심으로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註11)
註12)
그 유풍은 고스란히 이전인 등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 그가 거주했던 독락당은 조선 유학자들의 순례지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註13)
여기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16세기 17세기에 작성된 당대의 자료와, 고문서 자료를 통해 이들 부자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註15)
이러한 그였지만 전인의 공로를 인정하고 위와 같이 別給 성격으로 노비 2口를 증여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회재 자신도 그 공로를 인정하여 통상 법으로 정해진 재산분배비율을 훨씬 초과하여 상속하였다.
註16)
註17)
註18)
註19)
이른바 仕路의 「許通」이 공식적으로 허락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후손들까지도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에는 原從功臣에 녹훈되었고, 1595년(선조 28)에는 訓練院 主簿 및 判官, 1599년(선조 32)에는 무과에 급제함으로써 그 후손들이 사족의 길로 발신할 수 있는 탄탄한 길을 닦았다. 1603년에는 軍器寺 僉正, 萬頃縣令, 1608년(선조 41)에는 다시 군량미를 납부함으로써 堂上인 通政大夫 및 折衝將軍의 품계를 받았고, 1610년에는 마침내 通政大夫靑道郡守가 되었다.
註20)
註21)
이들 서책이 이언적·이전인 등 그들의 선조를 비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씨가의 仕宦과 通婚 그리고 개별 고문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宗派만을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註22)
이 큰 비중을 차지하나, 전체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16세기 자료
註23)
가 특히 주목된다. 전체 637건 중에서 疏箚啓狀類는 1/3 이상인 243건이며, 그 중에서도 上書·所志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자료와 연결되는 것이 癡菴宗宅二四)
註24)
의 上書·所志이며, 그 내용이 서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서로 보완·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씨가의 證憑類와 明文文記類자료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그 내용이 풍부하고 중요하며, l6세기~l9세기에 걸쳐있어 집적도·시계열의 측면에서 볼때 사회경제사 자료의 보고라 하겠다.
|
대분류별 |
중분류별 |
시대별 |
|||||||
|
대분류명 |
건수 |
중분류명 |
건수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20세기 |
기타 |
|
一.敎令類 |
35 |
紅牌 |
1 |
1 |
|
|
|
|
|
|
白牌 |
2 |
|
1 |
|
1 |
|
|
||
|
有旨 |
7 |
7 |
|
|
|
|
|
||
|
諭書 |
1 |
1 |
|
|
|
|
|
||
|
告身 |
22 |
4 |
17 |
1 |
|
|
|
||
|
給牃 |
1 |
1 |
|
|
|
|
|
||
|
訓令 |
1 |
|
|
|
1 |
|
|
||
|
二.疏箚啓狀類 |
243 |
戶籍 |
58 |
|
4 |
29 |
25 |
|
|
|
上書 |
106 |
|
2 |
68 |
34 |
|
2 |
||
|
所志 |
78 |
4 |
10 |
34 |
30 |
|
|
||
|
稟目 |
1 |
|
|
|
|
1 |
|
||
|
三.牃關通報類 |
17 |
帖 |
5 |
1 |
1 |
|
1 |
1 |
1 |
|
牃呈 |
5 |
|
3 |
|
|
|
2 |
||
|
書目 |
4 |
|
|
2 |
|
|
2 |
||
|
望記 |
3 |
|
|
1 |
2 |
|
|
||
|
四.證憑類 |
83 |
立案 |
43 |
26 |
11 |
2 |
4 |
|
|
|
完文 |
23 |
|
|
2 |
21 |
|
|
||
|
完議 |
7 |
|
|
1 |
6 |
|
|
||
|
侤音 |
5 |
1 |
3 |
1 |
|
|
|
||
|
手標 |
3 |
|
|
|
3 |
|
|
||
|
節目 |
2 |
|
|
|
1 |
|
1 |
||
|
五.明文文記類 |
159 |
分財記 |
50 |
11 |
21 |
16 |
2 |
|
|
|
和議文 |
1 |
|
1 |
|
|
|
|
||
|
奴婢·田畓明文 |
107 |
16 |
10 |
28 |
51 |
2 |
|
||
|
牌旨 |
1 |
|
|
|
|
|
1 |
||
|
六.書簡通告類 |
51 |
問安單子(稱念) |
1 |
|
1 |
|
|
|
|
|
通文 |
16 |
|
11 |
5 |
|
|
|
||
|
輪告牌旨 |
3 |
|
|
|
|
|
|
||
|
簡札 |
31 |
[7] |
[24] |
|
|
|
|
||
|
七.置簿記錄類 |
29 |
執事·分定記 |
4 |
|
|
1 |
3 |
|
|
|
農業關係置簿 |
6 |
|
|
3 |
3 |
|
|
||
|
契案類 |
11 |
|
4 |
7 |
|
|
|
||
|
族圖·世系 |
4 |
1 |
3 |
|
|
|
|
||
|
其他置簿 |
4 |
2 |
1 |
1 |
|
|
|
||
|
八.詩文類 |
20 |
詩文 |
7 |
5 |
2 |
|
|
|
|
|
祭文 |
2 |
2 |
|
|
|
|
|
||
|
試劵 |
10 |
|
5 |
|
3 |
|
2 |
||
|
上樑文 |
1 |
|
|
|
1 |
|
|
||
|
총건수 |
637 |
|
637 |
90 |
124 |
208 |
196 |
5 |
14 |
註25)
|
작성연도 |
戶口單子의 戶首 |
準戶口의 戶道 |
작성연도 |
戶口單子의 戶首 |
準戶口의 戶道 |
|
1672 |
|
李弘煦,李益圭 |
1789 |
李希誠 |
|
|
1675 |
|
|
1792 |
李希誠 |
|
|
1678 |
|
|
1795 |
李希誠 |
|
|
1681 |
|
|
1798 |
李希誠 |
|
|
1684 |
|
|
1801 |
|
|
|
1687 |
|
|
1804 |
|
|
|
1690 |
|
|
1807 |
李希誠(代子李岦) |
|
|
1693 |
李益圭 |
|
1810 |
李岦 |
|
|
1696 |
李益圭 |
|
1813 |
李岦 |
|
|
1699 |
|
|
1816 |
李岦 |
|
|
1702 |
|
|
1819 |
李岦(代子李眞淵) |
|
|
1705 |
|
|
1822 |
李眞淵(代子李泰壽) |
|
|
1708 |
李益圭 |
李益圭 |
1825 |
李泰壽 |
|
|
1711 |
李益圭 |
|
1828 |
李泰壽 |
|
|
1714 |
|
|
1831 |
李泰壽 |
|
|
1717 |
李益圭(代孫 李鶴年) |
|
1834 |
李泰壽 |
|
|
1720 |
|
|
1837 |
李泰壽 |
|
|
1723 |
李鶴年(改名 榰) |
李榰[1724] |
1840 |
李泰壽 |
|
|
1726 |
李榰(改名 宜植) |
|
1843 |
李泰壽 |
|
|
1729 |
李宜植 |
|
1846 |
李泰壽 |
|
|
1732 |
李宜植 |
|
1849 |
李泰壽 |
|
|
1735 |
李宜植妻朴氏 |
|
1852 |
李泰壽 |
|
|
1738 |
李宜植妻朴氏 |
|
1855 |
李泰壽 |
|
|
1741 |
李宜植妻朴氏 |
|
1858 |
李泰壽 |
|
|
1744 |
李希誠,李希諶 |
|
1861 |
李泰壽(代子李紀元) |
|
|
1747 |
|
|
1864 |
李紀元 |
|
|
1750 |
李希誠 |
|
1867 |
|
|
|
1753 |
李希誠 |
|
1870 |
李紀元 |
|
|
1756 |
李希誠 |
|
1873 |
李紀元 |
|
|
1759 |
李希誠 |
|
1876 |
李紀元 |
|
|
1762 |
李希誠 |
|
1879 |
|
|
|
1765 |
李希誠 |
|
1882 |
|
|
|
1768 |
李希誠 |
|
1885 |
|
|
|
1771 |
李希誠 |
|
1888 |
|
|
|
1774 |
李希誠 |
|
1891 |
李秉裕 |
|
|
1777 |
李希誠 |
|
1894 |
|
|
|
1780 |
李希誠 |
|
1897 |
|
|
|
1783 |
|
|
1900 |
李秉裕 |
|
|
1786 |
|
|
|
|
|
註26)
문서수납 확인자는 風憲과 約定 또는 尊位·別有司·査正이 담당하였는데 그 확인표시로써 姓을 쓰고 서압을 하였다. 이른바 周挾無改印은 이들이 오탈자 및 누락자를 확인하는 사항이기는 하나, 형식적인 확인도장에 불과하였다.
註27)
와 上書로 나눌 수 있으나, 독락당 자료의 단자와 상서는 서로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형식에 관계없이 연대순으로 배열하였다. 예를 들면 上書1번은 「單子」이고, 上書2번은 「上書」로, 서로 다른 성격익 문서라고 볼 수 있으나 , 그 내용은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따로 분류하기보다는 내용 및 상황의 파악을 위해 묶어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형식에 의한 분류가 내용의 흐름을 파괴하지 않기 위함이다.
註28)
본 李氏家 상서·소지류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들은 경주지역이나 이씨가내의 가문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 국가의 사회적 중요과제이기도 했다. 이씨가는 타가문의 서손들처럼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계승하고자 했고, 이들의 지향점은 사회와 역사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하였다.
註29)
이언적의 평가를 두고 이황 및 그 문도와 조식 및 그 제자들, 이른바 남명학파간에 심한 알력과 갈등이 야기되었고,
註30)
이는 경주지역에서 회재의 종파가 남명계열에서 퇴계학파로 옮겨오는 계기가 되었다. 1728년(英祖4) 무신란을 계기로, 노론정권은 남인의 중심지역인 영남에 대해 분열과 이간책을 씀과 동시에 도내 열읍의 노론세력을 부식시켰다.
註31)
경주의 경우 당시 송시열을 배향하는 仁山書院이 세워져 노론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양동의 손씨·이씨가를 비룻, 경주의 대부분 사족들은 남인의 입장을 견지한데 비해, 경주 곡산한씨, 칠곡 인동장씨, 안동 순흥안씨 등은 「仁山書院」을 중심으로 송시열의 도학계승, 노론계 서원의 건립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노력하였다. 옥산이씨의 경우 경상도 및 경주지역의 대다수 사림과 대치하면서 이들 노론세력에 가담, 그들의 입지를 확보하였다. 장산서원의 건립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씨가는 이와 같이 도 및 향촌 내의 동향과 부단한 연관을 맺으면서 16세기에는 향원자격 획득문제 등에 관한 것이 상서의 주요내용이며, 18세기 이래로는 종파인 양좌동파와의 종통 및 옥산서원 관리문제, 이전인의 관서문답과 그 출간문제, 이전인·이준 부자와 이황과의 관계, 그리고 옥산서원 운영에 있어서 원임자격문제, 이전인의 표창문제, 장산서원건립과 운영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하여 다툼을 벌였고 이것이 곧 상서의 주요내용이다.
註32)
19세기 초·중엽 옥산이씨들의 가계운영에 있어서 이들 수철점에서 생산되는 종이·신발·솥·화로·농기구 등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고, 이씨가에서는 이러한 특권의 지속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註33)
註34)
에 따른 것으로, 石貴童과 足非 사이에 태어난 石非를 속신하고 있다. 石非는 이전인의 모친인 석씨부인이고, 속신될 당시의 나이는 20살이었다. 당시의 전후를 살펴본 결과, 석씨부인은 속신되기 적어도 2달전부터 회재의 첩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문서는 석비의 아버지 집안인 石氏家에서 수령하였다가 석비가 회재의 첩이 되면서 이 문서를 李氏家로 가지고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의 말미에는 본 입안에 관계되는 관원의 관직과 서압이 추상적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관계되는 관원은 9인이며, 이들은 모두 정3품에서 정6품 사이의 관원이다. 즉 정3품인 判決事 1인, 兼判決事 1인, 정5품인 司議 3인, 정6품인 司評 4인의 순으로 장예원 전구성원이 열기되어 있고, 실제 판결에 참여한 이는 판결사 1인, 사의 3인, 사평 1인으로 모두 5인이다. 초서체의 관직명은 行判決事, 兼判決事, 行司議, 行司議, 行司議, 行司評, 行司評, 行司評, 行司評이고, 실제 참여 관원 5인의 관직명 아래에는 一心決의 서압이 있고 착명은 없다. 맨 마지막 부분에는 이 문서를 작성한(唱準한) 서리 李崇亨의 서압이 있다.
註37)
경제적으로 재산이 확대된 것이다. 비록 전쟁 중이었지만 興海·大邱·永川·密陽·淸道 등 노비가 소재된 지역의 관에서 입안을 받고 있는 점에서 재산집적 요구의 일단을 볼 수 있다.
註38)
따라서 소송판결 이후에 판결결과에 대한 입안을 받았으나, 등서하고 이를 확인대조하여 도장을 찍은 문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판 종료한지 4개월이 지나서야 완비된 형태의, 이른바 전준입안을 받았다. 즉 전준입안이란 소송 등 일련의 재판과정을 적고 이를 대조 확인하여 그 위에 수령의 도장을 찍은 문서를 말한다.
註39)
註40)
註41)
註43)
註44)
註45)
|
매매의 종류 |
田畓 |
奴婢 |
家舍 |
墓位 |
自賣 |
夢賣 |
|
건 수 |
86건 |
32건 |
4건 |
1건 |
1건 |
1건 |
註46)
註47)
간찰 1번은 1542년 인종이 이언적에게 보낸, 이른바 御書이다. 그 내용은 이언적이 세자시강원의 左右副賓客(종2품)을 역임할 당시, 맺었던 친분으로 보낸 답장의 글이다.
註48)
李氏家는 이 어서를 보관하는 건물을 건립하는 등 이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였고, 御書閣은 바로 그러한 연유로 건립되었다.
註49)
당시 서원건립 임원으로는 도감에 종손 李希誠을 비롯, 物件·次用·伐木·運木 등의 유사를 두고,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내외 자손들이 보리[牟] 106斗落을 수납하여 그 비용에 충당하였다. 李全仁 書堂을 건립하기 위한 이들의 일치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후 1786년은 章山洞가 서원으로 승격되는 해였다. 따라서 農業關係置簿 2번(田畓錄)은 서원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된 토지이다.
|
순번 |
문서명 |
번호 |
연대 |
발수급 |
원본규격 |
비고 |
|
(一) |
紅牌 |
1 |
1599(宣祖32) |
國王→李浚 |
46.5×72.5 |
李浚의 武科及第紅牌 |
|
(二) |
白牌 |
1 |
1689(肅宗15) |
國王→李壽聃 |
43×104.5 |
李壽聃의 生員入格白牌 |
|
2 |
1873(高宗10) |
國王→李紀元 |
44×78 |
李紀元의 進士入格白牌 |
||
|
(三) |
有旨 |
1 |
1539(中宗34) |
國王→李彦迪 |
68×88.5 |
兵曹參判兼世子右副賓客除授時 |
|
2 |
1543(中宗38) |
國王→李彦迪 |
69×92 |
給由및御醫派遣時 |
||
|
3 |
1544(中宗39) |
國王→李彦迪 |
74×92.5 |
入朝를 종용하는 有旨 |
||
|
4 |
1545(仁宗1) |
國王→李彦迪 |
65×90 |
藥品下賜時 |
||
|
5 |
1545(仁宗1) |
國王→李彦迪 |
61.5×89 |
條理後上來事 |
||
|
6 |
1545(仁宗1) |
國王→李彦迪 |
71×93 |
差復後上來事 |
||
|
7 |
1546(明宗1) |
國王→李彦迪 |
77.5×96.5 |
勿辭待秋上來事 |
||
|
(四) |
諭書 |
1 |
1543(中宗38) |
國王→李彦迪 |
98×83.5 |
慶尙監司除授時 |
|
(五) |
告身 |
1 |
1542(中宗37) |
國王→李壽會 |
72×78 |
贈通政大夫兵曹參議→贈嘉善大夫兵曹參判 |
|
2 |
1595(宣祖28) |
兵曹→李浚 |
47.5×42 |
訓鍊院主簿→訓鍊院判官 |
||
|
3 |
1595(宣祖28) |
兵曹→李俊(浚) |
45×34 |
主簿→勵節校尉訓鍊院判官 |
||
|
4 |
1597(宣祖30) |
吏曹→李宏 |
49×39 |
主簿→奉直郞守軍資監僉正, 納米實職 |
||
|
5 |
1603(宣祖36) |
國王→李浚 |
54×38 |
通訓大夫行軍器寺僉正 |
||
|
6 |
1603(宣祖36) |
國王→李浚 |
52×43 |
通訓大夫行萬頃縣令 |
||
|
7 |
1607(宣祖40) |
吏曹→李宏 |
51×40 |
宣務郞行長鬐訓導 |
||
|
8 |
1608(宣祖41) |
國王→李浚 |
59.5×46.5 |
通政大夫, 納粟堂上 |
||
|
9 |
1608(宣祖41) |
國王→李浚 |
56.5×47 |
折衝將軍行龍驤衛副司猛 |
||
|
10 |
1608(宣祖41) |
吏曹→李宏 |
47×40 |
宣務郞長鬐訓導→承訓郞長鬐訓導 |
||
|
11 |
1608(宣祖41) |
吏曹→李宏 |
51.5×40 |
宣務郞→宣敎郞, 代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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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610(光海君2) |
國王→李浚 |
70×46.5 |
通政大夫行淸道郡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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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610(光海君2) |
國王→李浚 |
68×47 |
折衝將軍行忠武衛司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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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610(光海君2) |
吏曹→李宏 |
68×42 |
奉直郞→通德郞, 代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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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610(光海君2) |
國王→李浚 |
56×40.5 |
折衝將軍行龍驤衛司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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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610(光海君2) |
國王→李浚 |
54.5×44.5 |
折衝將軍行忠武衛司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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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1610(光海君2) |
國王→李宏 |
47×38.5 |
朝散大夫, 代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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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1650(孝宗1) |
國王→李宏 |
66.4×41.5 |
通政大夫, 壽職(80)堂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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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650(孝宗1) |
國王→李宏 |
59×43.5 |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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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661(顯宗2) |
國王→李弘喣 |
66.8×49.5 |
通政大夫, 老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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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1671(顯宗12) |
國王→李弘喣 |
59.8×45 |
嘉善大夫, 老職(86)加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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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1707(肅宗33) |
國王→李益圭 |
66.8×54.2 |
通政大夫, 老職(82)加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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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 |
給牒 |
1 |
1583(宣祖16) |
禮曺→李浚 |
75.5×98.5 |
納贖에 따른 許通給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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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 |
訓令 |
1 |
1909(隆熙3) |
慶州郡守→玉山學校校監 |
36×27.8 |
近代式 玉山學校의 運營關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