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처 고문서 특징

  • 소장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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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承俊(韓國精神文化硏究院),孫溪鍈(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課程, 國學資料硏究室 硏究員)
전통시대 경주부 지역은 안동부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문헌의 고장이다. 이는 고문서를 소장·유지·보존할 수 있는 역사적 조건, 특히 인문지리적 조건이 두루 갖추어졌기 때문이었다.
첫째, 신라시대 이래 고려·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문헌을 작성하고, 향유할 만한 계층인 사회·경제적 조건을 갖춘 귀족 및 양반계층이 누세에 걸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둘째 고려말 南倭北虜라는 사회 격변기와 조선중기 임진·병자 양란의 主戰場이 아니었으며, 최근세의 6·25전란에서도 비교적 그 피해를 적게 받았다. 이러한 여러 조건들이 경주지역에 수많은 전적이 전존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  1)
이와 같은 역사적 조건이 경주지역의 외부적 환경이라면, 범위를 좁혀 독락당에 고문서가 온전히 전해질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 남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이 이씨가의 회재 遺筆에 대한 투철한 보존의식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선조의 손때묻은 遺墨이라는 통상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회재가 물려주고 퇴계가 공인한 李氏家 정체성의 상징이기도 했다. 나아가 회재 유적들이야말로 李氏家의 생존과도 결부되는 문제이기도 했다.
옥산이씨들이 御書閣을 건립한 것은 바로 이같은 생존전략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었다. 御書閣은 그 記文에 의하면 인종이 세자시절(1542년) 회재에게 보낸 친필 答書를 보관하기 위하여 1835년에 건립한 것이다.  2) 御書閣 현판 아래에는 당시 경상도 관찰사였던 朴岐壽의 「書冊不出門外」, 즉 書冊을 가지고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고성 기문이 걸려있다. 이 기문에 의하면, 이곳의 회재 수필의 서책은 자손들이 부당하게 대출하지 말고, 일반 土庶民은 물론이거니와 方伯(監司) 이하 경주부윤에 이르기까지도 그 借覧을 엄금토록 하였다. 이같은 감사의 기문은 19세기 이후 가내의 반목과 대립이 있을 때에도 書冊을 지켜주는 명분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강의 옥산이씨가의 고전적은 일제시대 이래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소장 문헌의 핵심 내용은 이미 학계에 소개되어 있었다. 고문서의 경우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편찬한 『嶺南古文書集成』3) 이 발간됨으로써 그 내용이 소상하게 공개되었다. 그 이후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고문서 조사, 촬영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문헌의 全數를 조사, 망라되지는 않았다. 역사 문헌, 특히 고문서의 경우 두말할 것도 없이 관련 문헌이 총 망라되어야 그 학술적 가치가 배가된다. 기존의 조사 및 공간된 자료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조사팀이 이씨가의 고문서의 조사 작업에 착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全數 조사를 목표로 입안하여 동 연구원 국학자료연구실(실장:이종묵)에서 계획을 세운 것은 2000년도였다. 그 실무는 필자가 담당하였다.
조사 수집작업은 그 이후 자료의 반납 혹은 종친들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방문 등 7-8차례나 이어졌다. 그러나 핵심은 크게 3시기에 걸쳐 행해졌다. ①예비조사 (2000년 1월 12일-13일), ②조사·수집·대여(2000년 4월 20일-21일), ③추가·보완조사(2003년 8월 6일-7일)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 가운데 핵심은 2000년 4월에 있었던 〈조사·수집·대여〉과정이다.
〇 일시: 2000년 4월 20일~4월 21일
〇 지역: 경주시 안강면 옥산리 1600번지
〇 면담: 李海轍(1949-)외 옥산 여주이씨 문중 인사(李周泓, 李制德, 李周德, 李珪德, 李鉦德, 李東憲, 李志文, 李志誠, 李東煥, 李雲德 등)
〇 조사팀 구성: 정순우(조사단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교육사)
안승준(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학자료연구실 전문위원, 조사실무책임)
김문택 김학수 김소은 황정연 이소연(이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학자료연구실 연구원)
〇 調査分掌內譯:
□ 조사섭외(안승준): 李樹健(당시 영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柳時洪(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과장, 종손 이해철씨의 외삼촌) 등 기 조사자 및 유관한 인물을 통해 조사목적방법 일시 등을 조율함.
□ 문헌조사(안승준): 족보, 기 조사자, 관련 자료집, 연구논문 등
□ 조사실무 및 담당자
*자료조사의 개요 설명: 정순우 안승준
*자료의 보관경위 및 가계의 내력에 대한 조사(질의응답): 안승준
*자료의 감정 및 판독: 정순우, 안승준
*수집자료 목록작성: 김문택 김학수 김소은
*사진촬영: 김소은 황정연 이소연
□ 조사자 회의
*참석자: 소장자 이해철 및 조사 참가자 전원
*장소: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소재 자옥산모텔
*회의내용: 조사방법, 차후일정, 조사자료의 감정결과에 대한 의견교환, 촬영 상태 및 수집대상 자료선정 등 조사 전반에 대한 검토
조사당일인 2000년 4월 20일 오전 9시경 정순우교수 이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조사팀은 각종 촬영기자재를 승합차에 싣고 옥산동 1600번지 이씨 종가인 독락당에 도착했다. 그러나 玉山派 종손인 李海轍氏는 직장(풍산금속) 업무로 인해 부재하였고, 부인과 문장어른들이 대신 우리를 맞이하였다. 玉山精舍에서 어른들게 인사를 드리고 난 뒤 자료조사와 수집의 취지를 설명했다. 종손인 이해절씨에게 이미 그 취지를 설명했으나 갑자기 모인 10여 명의 종친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모양이었다. 종친 어른들은 그 이전 다른 대학이나 개인 조사한 뒤 문서를 대여한 뒤 문서가 정확히 반환되지 않았음을 들어 자료조사와 대여 자체에 대해 우려와 이견을 제시하였다. 심지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모 교수는 여기 안강바닥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흥분하는 분도 계셨다. 그 후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2시간 가량 조사여부를 둘러싸고 설왕설래하였다. 종손을 통해 사전 섭외가 되어 있었으나 종원들에게 설명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듯했다.
논의 끝에 결국 종원들의 동의를 받아 단단히 잠겨있던 御書閣의 문을 열었다. 御書閣은 19세기이래 줄곧 李氏家의 書冊과 고문서를 보관해오던 곳이다. 그러나 어서각은 그 편액에 쓰여 있는 「書不出門外」, 즉 서책은 어서각 문 바깥으로 가지고 나올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사실상 문밖으로 책을 낸다는 것은 감사의 유훈에 위배되는 일이었다.
어서각 건물은 매우 협소하였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 조사 작업을 하거나 사진을 촬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문중어른들이 한사코 門外 반출을 꺼리므로 조사팀은 일단 이곳에 촬영 자리를 마련하였다. 화재 등에 대비하여 전기 공급을 차단한 건물인 관계로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촬영·목록 작업이 더더욱 지연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결국 어른들의 동의를 받아 비교적 장소가 넓은 溪亭으로 문서와 서책을 옮겨 놓았고 이곳에서 촬영 및 목록작업을 할 수 있었다.
겨우 작업준비를 마치고 나니 12시가 되었다. 마침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종손 이해철씨가 도착, 작업 광경을 둘러보았고 종가 앞의 음식점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
오후 2시경 작업을 개시하였다. 문화재(보물)로서 반출이 어려운 자료 필름 약 20여 통 분량을 촬영하였으며, 고문서 및 서책의 순서와 차례를 갖추어 목록을 작성하였다. 고문서류는 이미 영남대학교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조사한 바 있으므로 목록작성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문서 이동과 개별적 열람이 있었기 때문에 문서의 착종이 심하였다. 이에 분류별 목록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었다.
종손이 꺼내준 나무 궤짝 속의 자료들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었다. 궤짝 안에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고문서들이 빼곡이 쌓여 있었다. 주로 試劵·所志·立案·簡札·置簿 등의 자료가 있었는데, 보존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 궤짝에서 나온 고문서의 목록화 방안에 대하여 문중 어른들과 이견을 조정하였다. 개별문서로서 따로 독립된 문서는 목록을 하되, 봉투에 넣어져 있어 「일괄성」을 지닌 문서는 그 안의 문서를 일일이 꺼내지 않고 일괄목록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서의 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목록 촬영작업은 오후 7시경에 마무리되었는데, 하루종일 싸늘한 날씨에 우리 일행과 같이 앉아서 자료를 뒤적이는 7-8명의 문중어른들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마치 자신의 앨범을 넘기는 표정으로 선조의 유물을 바라보는 표정은 천진하기까지 하였다. 첫 대면할 때의 경직된 모습은 점차 없어지고 우리 일행을 신기하고도 친근하게 대하여 주셨다.
퇴근한 종손과 함께 마을 어귀에 있는 숙소에 짐을 풀어놓은 뒤 저녁을 먹었다. 경주의 한문교사이자 향토사가인 이상필·조철제선생과 질암 최벽의 후손인 최상덕씨 등이 합류하였다.
이해철씨는 현재 옥산정사의 현황을 우리에게 하소연하듯 말하였다. 현재 옥산에는 약 200여家戶가 거주하고 있으며, 후손들이 현달하지 못한 관계로 재력이 매우 미약하다. 이로 인하여 어서각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할 형편이었는데, 두 차례에 걸친 도난을 겪은 후 문화재청에 통사정하여 도난방지용 안전경비시스템을 겨우 마련하였다 한다. 그 이후 마을 이장의 도움을 받아 독락당에 야간 조명을 설치한 뒤에야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서각이 워낙 협소하여 문서를 제대로 보관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자료의 부패와 손상이 점차 심해지는 것이 분명함으로 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약 2억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였고, 경상북도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기념관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조사과정에서 500년 가문 역사와 그 역사 속에 내재된 恨들이 감지되었는데, 潛溪 李全仁의 顯彰사업 및 玉山書院 운영 등과 관련하여 여주이씨 문중내의 반목과 대립이 바로 그것이었다. 옥산 이씨들은 이러한 시련들을 미래의 힘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는데, 조사과정에서 보여준 문서보존의식과 그 철저함은 실로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저리게 하였다. 그 의지와 결집력으로 미루어 본다면, 앞으로 500년까지도 문헌이 잘 지켜질 것으로 확신된다.
현재 옥산리에는 독락당이 있는 上里(계정마을)와 남쪽 옥산서원이 있는 원촌이 그 중앙부를 차지한다. 북쪽으로는 桃花洞, 민내 마을이 있고 아래 남쪽으로는 섬 중보, 낙삼거리 등으로 불리우는 마을이 있다. 옥산마을은 사방이 크고 작은 산으로 둘러 싸여 있다. 독락당을 중심으로 하여 서북쪽에는 道德山, 북으로는 安胎峯, 동쪽에는 華蓋山, 서쪽에는 紫玉山, 남쪽에는 武陵山 혹은 舞鶴山이 자리잡고 있다. 구전에 의하면, 玉山이란 이름은 신라시대에는 玉泉洞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신라 당시에는 경주 薜氏들이 거주하였다가, 중년에는 白氏들의 터전이 되었다고 한다.
玉山의 역사는 晦齋 이언적의 卜居로부터 시작된다.  4) 경주읍지에 의하면 이언적은 소시적부터 인근의 대찰인 淨惠寺에 들어가 학문을 연마했다고 한다.  5) 소시 때란 아마도 그가 과거에 급제하기 전인 10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중앙의 대소관직을 역입하던 그는 42세 때인 1532년에 金安老의 일로 파직 당하였다. 그가 고향으로 내려와 개창한 것이 玉山別業이었다. 즉 이것이 회재 이전 선대의 유업이 아니라 그 자신이 일군 別墅였다.
王山洞圖(『驪州李氏世譜』所在)
별서란 원래 노비와 농토로 이루어진 귀족 양반들의 農庄을 관리하던 곳이었다. 16세기 당시 양반들의 경제적 터전을 확산시켜나가는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언적의 옥산별업은 이황의 도산, 조식의 德川, 權橃의 酉谷別業 등 16세기 양반사족들의 鄕村卜居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이수건교수가 지적한대로, 이들 지역은 모두 해당 주현의 屬縣이었거나 鄕所部曲으로서 고려말 이래 土姓吏民들의 流散으로 말미암아 황폐화하였거나 거의 無人之境으로 남아 있었던 곳이다. 이에 조선초기 신흥사족 또는 落鄕士族들이 卜居하거나 이주하여 각기 세력권을 형성하였다. 옥산동은 그 溪谷과 洞口가 길고 넓은 데다가 前後左右에는 道德, 紫玉, 華蓋, 舞鶴의 4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중종 20년 이언적이 이곳에 독락당을 창건할 당시에는 주민이 벌로 없었고 개간 가능지도 많았던 것이다.  6)
옥산별업이 조상의 유업이 아니라 회재 본인이 개척했다는 점은 상속과정에서 李全仁 계열의 옥산파가 이것을 차지하게 되는 직접적 배경이 되었다. 그러면 회재 이언적이 옥산에 터전을 잡기 이전 이들 가문의 사회 경제적 처지는 어떠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수건의 심층적인 연구가 있다. 여기서는 그 연구결과를 요약함으로써, 회재 이전의 이씨가 上代를 정리해두고자 한다.
여주이씨는 후대의 개념으로 볼 때 경기도 일원의 수원파(李繼孫 계열)와 騎牛子 李行으로 대표되는 밀양파, 그리고 본고의 경주파로 대분된다. 1702년에 발간한 여주이씨 초간보 및 趙從耘(1607-1683)의 氏族源流7) 에는 이 경주파를 「別派」로 간주하여 따로 구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씨가 상대는 현재의 족보상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別派였다.
경주파는 고려말에 상경종사하다가 경기도 용인의 豊德 출신의 柳復河 가문과 함께 영남으로 내려온 이른바 「流萬士族」이었다. 이때의 流萬란 정처 없이 떠돌았다는 뜻이 아니며, 土姓 土族이 아닌 婚姻·卜居 등으로 정착한 사족을 말하는데, 고려말 이래 16세기에 이르기까지 이른 바 신흥사족들의 일반적인 거주 및 이주 양상이었다.
이들이 정착한 곳은 州府郡縣의 邑司가 있는 邑治 지역이 아니라 城外의 鄕村이나 屬縣, 任內, 鄕所部曲등 주로 읍치의 외곽지대였다. 때문에 이들은 토성들과 달리 本貫과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경주지역은 고려초기 이래 慶州府司를 세습적으로 장악했던 9개의 士姓, 즉 李·崔·鄭·孫·裵·薜·朴·石·金氏를 그 모태로 하여 사족들이 형성·발전하였다. 특히 慶州金·李·崔·孫·鄭氏들이 그 구심점이 되었다. 고려 말 조선 초의 정치 사회적 변동에 따라 경주지역에 낙향했던 성씨들은 거의 이들 기존 성씨들과 인척관계에 있었다. 驪州李氏, 淸安李氏, 延日鄭氏, 利川徐氏, 谷山韓氏, 豊川任氏, 英陽南氏 등 이주민들이 바로 그 대표적 성씨였다.  8)
이러한 새로운 신흥사족이 무난히 뿌리를 내리고 발전할 수 있게 된 배경은 고려시대 이래의 비유교적 풍속과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夫妻 雙系的 가족제도, 一夫多妻制, 同姓婚관행, 男歸女家婚, 夫妻·夫子間의 同居理財, 子女輪回奉祀, 子女均分相續制, 奴婢世傳法 등이 그러한 時俗과 慣行이었다.  9) 특히 자녀균분제와 남귀여가혼은 17세기 이래의 주자학적 예제질서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시대상이었다. 당시 가족안에서의 남녀는 같은 「子孫」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딸(사위)이 家系와 제사를 계승한다든지 친손 외손들이 함께 살면서 家舍와 노비·전답 등을 均分하고, 나아가 死後 山林과 墓地까지도 공유·공용하기도 하였다. 경주지역의 경우 양동의 손씨·이씨들의 禮蔭山 墓地가 그 대표적 예이다.
양좌동 북쪽에 위치한 禮蔭山(興海郡 達田里)은 고려말에 落南한 이언적의 방계 조상의 先山이었다. 그런데 이들 여주이씨의 사위인 柳復河가 그 처가의 산소에, 그리고 그 유씨의 사위가 된 경주손씨 孫昭가 또 그 처가의 묘역에 안장되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이언적의 아버지 李蕃이 그 처가의 묘역을 차지하였고, 기타 안동권씨, 진주강씨 등이 그 처가의 묘역에 안장되면서 이 도음산 達田 일대는 손씨와 이씨 그리고 권씨들의 공동묘역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10) 그 과정은 곧 양좌동의 주인공의 교체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양좌동의 주인공이 교체된 사실을 그 대표 인물을 중심으로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李承平(驪州, 訓導)→婿 柳復河(豊德, 萬戶)→婿 孫昭(月城, 雞川君)→婿 李審(驪州, 生員)
여주이씨는 落南 이후 신흥사족으로서 발전하게 되는 시기는 고려 말에서 조선 건국을 전후한 시기였다. 이언적의 고조~조부인 權·崇禮·壽會가 무관직인 修義校尉龍驤衛副司直, 振義副尉 訓練院參軍을 역임하고 이들이 진사 및 현감을 지낸 李氏·淸州楊氏·慶州李氏의 사위가 되면서 문중내에서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족 가운데서도 단연 두각을 드러내게 되었다.
특히 이언적의 조부 李壽會가 李點(生員)의 사위가 된 것은 이씨가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경주이씨 鄕派인 李點 가문은 조선초기 전형적인 재지사족이었다. 그의 내외 자손들은 생원·진사·참봉 등 실직과 함께 鄕員으로서 여러 품관직을 역임하고 있었다. 이수회는 落南당시에 거주지였던 延日지역을 그 당대에 벗어나, 혼인과 더불어 妻鄕을 따라 경주(내동면)로 이주하였던 것이다.
이언적 가문이 경주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아버지 이번의 처가인 月城孫氏에 기인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孫昭가 이시애난을 진압한 공으로 세조의 공신이 되고 그 아들 손중돈이 高官에 오르게 되면서, 그 자손의 일원이었던 이씨 가문도 일약 鄕班에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11)
이언적의 행적은 너무나 알려져 있기에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고문서와 관련하여 간단히 그의 행적을 살펴보도록 한다. 李彦迪이 벼슬길에 나아간 것은 24세에 문과에 급제 한 이후이지만, 그 이전에는 외가 양좌동에 거주하여 앞서 언급한 淨惠寺 등지를 다니면서 수학기를 거쳤다. 宦路에 나아간 뒤 그는 이조정랑·사헌부장령·밀양부사를 거쳐 1530년(중종 25) 司諫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金安老의 등용을 반대하다가 관직에서 쫓겨나 경주의 紫玉山에 들어가서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 1537년 김안로 일당이 몰락한 뒤에는 다시 종부시 僉正으로 나아가 홍문관 교리·응교·직제학이 되었고, 외직으로 전주부윤에 나가 선정을 베풀었다. 이때 조정에 〈一網十目疏〉를 올려 정치의 도리를 논하였고, 이후 승진하여 이조·예조·형조의 판서를 거쳐 1545년(明宗 1)에 左贊成이 되었다. 이때 尹元衡 등이 선비를 축출하는 을사사화를 일으켰을 때, 推官이 되어 선비들을 심문하는 일을 맡았지만 이는 자신도 관직에서 물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1547년 윤원형 일당이 조작한 良才驛壁書事件에 무고하게 연루되어 강계로 유배당하였고, 그곳에서 많은 저술을 남겼으나 6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관력과 유배생활로 인해 뚜렷하게 제자를 기를 시간이 없었다. 이에 아들 全仁이 유배지로 찾아오자 그에게 학문을 전수하였다. 이언적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전인은 아들이면서 또한 그의 학문을 전수한 제자이기도 했던 것이다.
본서에 게재된 有旨, 그러고 이른 바 御書라고 불리는 인종의 書簡에는 회재의 인품과 학문 그리고 당시 위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언적은 중종 대부터 그 학문적 수월성, 특히 성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로 말미암아 왕의 신임을 얻었다. 이에 세자, 뒷날의 인종의 스승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그는 부모 봉양, 身病 등의 이유로 벼슬을 사양하고 고향에서 상경하지 않았다. 이에 왕은 內醫院을 통해 약을 내려 보내는 등 그를 불러들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인다. 인종의 세자 당시 편지가 보내진 것도 바로 이때였다. 이 같은 행위는 흡사 조선 중후기의 山林 혹은 徵土의 모습이었다. 이후 그의 出處觀은 이황 등 사림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12) 그 유풍은 고스란히 이전인 등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 그가 거주했던 독락당은 조선 유학자들의 순례지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전인과 그의 두 아들 浚과 淳이라는 인물은 그 행적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그 평가에 있어서는 그 시대와 입장에 따라 판이하다. 嫡庶의 구분과 차별이 심하지 않던 16세기의 인물을 19-20세기 관점에서 평가한다든지, 옥산서원 건립이나 회재의 현양사업을 본래의 행위 자체보다는 후대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 그 오류의 시작이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이들 인물의 공과에 대해서는 당대에 이미 그 평가가 내려지고 있으며, 후대의 관련 기록으로 인해 오히려 이들의 진면목이 가려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전인의 母系, 楊州石氏를 비롯한 그의 출자, 그리고 남명 및 그 문인들에 대한 이언적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서는 이수건 교수의 상세한 논고가 있다.  13) 여기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16세기 17세기에 작성된 당대의 자료와, 고문서 자료를 통해 이들 부자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전인의 가문내의 역할, 특히 회재 생전과 사후 侍奉 및 治喪에 대하여 그의 嫡母 함양박씨는 分財로서 그 공로에 가름하였다.
가정35년 병진 9월 초1일, 가옹의 첩자 전인에게 별급하는 일이다. 가옹이 8년이나 궁벽한 곳에서 지내 그 형세가 매우 고단하여 너의 밤낮으로 侍奉하는 정성이 아니었다면 만리나 떨어진 궁벽한 곳에서 위로할 방도가 없다. 뿐만 아니라 내가 외롭게 남편상을 당함에 미쳐서는 너의 힘이 아니었더라면 호상하는 여러 일에 있어 또 다시 누구를 믿었겠는가. 어렵사리 關門을 통해 시신을 호상하여 돌아온 것이 오로지 너에게 힘입었다. 네가 삼년 여묘살이와 제사 장사 지내는 일을 한결같이 예법에 따랐으며 내가 죽은 뒤의 여러 일 또한 네가 미리 걱정한 바로, 너의 一心의 효성에 대하여 哀感을 이기지 못하니…
재주 적모 정경부인 박씨14)
적모 박씨는 적자가 없자 회재의 從弟 通의 아들 應仁(1535-1593)을 계후자로 삼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 친정 박씨 쪽에서 사람을 골라 응인의 배필을 삼았다.  15) 이러한 그였지만 전인의 공로를 인정하고 위와 같이 別給 성격으로 노비 2口를 증여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회재 자신도 그 공로를 인정하여 통상 법으로 정해진 재산분배비율을 훨씬 초과하여 상속하였다.  16)
이전인에 대해서는 당대 進士 孫燁(1546-?)이 墓誌를 통해 그의 행적을 압축해 두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7)
이언적이 강계에 유배당해 있을 때에는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侍側하여 밤낮으로 게으른 바가 없었다. 소학에 나오는 그대로 「昏定晨省 冬溫夏淸」의 자식 도리를 다하였다. 行動擧止가 예의에 부합하여 아버지 회재가 이를 매우 중하게 여겼다. 이에 회재는 아침 저녁으로 薰陶하여 그 깨우침이 매우 깊었다. 회재가 강계에 유배 온 지 7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화급한 가운데서도 예를 다하여 治喪하였다. 특히 그 運柩 과정은 실로 눈물겨운 정경이어서 효성이 지극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회재는 잘 드러내지 않은 성품 때문에 그 문하에 제자가 없었다. 이에 자연적으로 그의 학문과 도덕을 闡揚하는 일은 곁에서 모시고 있던 전인이 맡았다. 회재가 세상을 떠나자 부친이 지은 〈進修八規〉의 소를 올리자 명종이 이를 가납하였다.
전인은 浚과 淳 두 아들과 함께 회재의 遺橋를 모아 퇴계에게 보여주었고, 퇴계는 그 유고를 보고는 회재를 東方理學의 宗主로 推重하여 마침내 행장을 찬술해 주었다.
아버지 회재의 학문을 전수하여 그 조예가 정밀하고 그 뜻을 계승함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에 당대의 儒賢들이 그를 敬重하게 여겼다. 그의 평생 지은 시와 문장 등 저술이 많아, 모두 학자들의 模範이 될 만한 것이었으나 화재로 인하여 세상에 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진수팔규〉를 올리는 상소문과 謝恩상소, 그리고 관서문답에는 그의 평생이 담겨있다.
요컨대 지극한 효성(侍側과 治喪)을 보인 것과, 회재의 학문을 계승(관서문답)하고 顯揚했던 것이 그의 평생의 업적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16세기 당시 墓碣을 쓴 孫燁의 평가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례적으로 史官에 그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다. 이에 의하면, 그는 母系가 미천해 親父를 알지 못했으나, 친부가 이언적이라는 사실을 알자 오인하여 받은 재산을 길러 준 조씨가에 반납하고, 친부의 유배지인 강계로 가서 부자관계를 확인하고 정성으로 봉양했다. 또한 길러 준 조씨에게도 그 은혜를 생각해 心喪을 함으로써 보답하였다.  18)
위의 두 공사 기록에서 그의 업적과 평가를 짐작할 수 있다. 두 기록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점은 한결같은 그의 효성이다. 효성이 지극하였기에 친부 회재에 대한 侍側과 治喪을 다하였고, 나아가 길러준 조씨가에도 心喪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회재의 현양사업도 이같은 효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틀림이 없겠다.
관서문답록은 유학 및 예제에 대해 회재 부자가 나눈 일종의 쉽게 풀어쓴 성리학 이론서라고 할 수 있다. 회재가 당대유학의 일인자라는 점에서 책 자체가 가지는 사상적 가치는 실로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誠과 敬 등 까다로운 유학적 논점들이 적절한 사례와 명쾌한 논리로 처리되어 있어 유교학습서로도 큰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전인이 효성과 학문에 전념했다면 李浚(1540-1623)은 庶出이라는 출신상의 약점을 공식적으로 제거하였다는 점에서 가문의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끼쳤다.
1583년(선조 16) 평안도 등지에서 北虜가 창궐해 변방이 어지러워지자 그는 安邊府에 稻米 80석을 헌납하였다. 이에 국가에서는 당시 事目에 따라 그에게 벼슬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19) 이른바 仕路의 「許通」이 공식적으로 허락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후손들까지도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에는 原從功臣에 녹훈되었고, 1595년(선조 28)에는 訓練院 主簿 및 判官, 1599년(선조 32)에는 무과에 급제함으로써 그 후손들이 사족의 길로 발신할 수 있는 탄탄한 길을 닦았다. 1603년에는 軍器寺 僉正, 萬頃縣令, 1608년(선조 41)에는 다시 군량미를 납부함으로써 堂上인 通政大夫 및 折衝將軍의 품계를 받았고, 1610년에는 마침내 通政大夫靑道郡守가 되었다.
그는 아버지 전인의 유업을 계승하여, 소재 노수신 등에게 나아가 회재의 저술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한편, 또한 회재의 각종 저술에 대하여 서문·기문 등을 받아 간행·반포하였는데, 元集(5권), 九經衍義(9권), 求仁錄(2권), 奉先雜儀(1권), 大學補遺(1권) 등 회재의 저술이 그에 의해 발간되었다.
향촌내에서 그의 활동은 명암이 엇갈린다. 그는 회재를 祭享하는 옥산서원 건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노비와 다수의 전답을 기부하였다. 따라서 16세기 옥산서원 건립 당시만 하더라도 서원내에서 이씨가의 위상은 결코 무시될 수가 없었다. 이는 그의 막대한 경제력에 기인한 바가 크다.
하지만 경주지역내의 사족들의 의식은 사뭇 달랐다. 16세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방에서 사족의 행세를 하려면 鄕所에 許參하지 않으면 그 구실을 할 수가 없었다. 이준은 비록 仕路를 개척해 벼슬길에 나아갔고 공신까지 되었으나, 경주지역 사족들의 인정을 받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다. 그 일은 곧 옥산 이씨가의 고난의 시작이었다.
비록 허통되어 관직에 나아갔을지라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오면 또한 경주지역의 한사람의 전직 관원에 불과하였으니, 그 활동 공간이 필요하였고 그것은 곧 家格과 관련되고 나아가 通婚圈의 문제, 나아가서는 후손들의 사회적 지위와도 직접적 관련이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주지역에서 鄕員의 자격을 얻는 일이 중요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通政大夫 前郡守」라는 전직의 명함으로 鄕所, 즉 경주 留鄕所에 單字를 올린다. 1616에 작성된 이준의 단자(上書 1번)가 이 문서이다. 17세기 초 이씨가의 당면과제와 고민이 압축되어 있다. 그 전문을 보자.
통정대부 전 군수 이준 (署押)
황공하옵게도 僉尊의 살핌을 더럽힙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더러움을 가납하고 아픔을 받아주는 것은 산과 바다와 같은 헤아림입니다. 악을 덮어주고 선을 치켜세워주는 것은 군자의 일입니다. 산과 바다가 더러움과 아픔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그 높고 깊음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군자가 악을 덮어주고 선을 드러내주어 넓고 큰 덕을 증대시키는 것이오니, 지금 인재를 포용하여 하여금 아름다움을 이루는데 힘쓰는 것이 어찌 첨존의 한가지 盛事뿐이겠습니까? 저의 족적이 매우 미천하여 불행히도 衣冠을 더하지 못했으니, 이는 첨존의 돌보심이 미치는 바가 아님이 없습니다. 분수를 헤아려 본다면 난감하기 이를 데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고장에서 태어나 이 고장의 사람이 되어 父老의 뒤끝에도 따르지 못하며, 父老의 餘論에도 참여치 못하니 늘 개탄함을 품고서도 어디에도 호소할 데도 없습니다. 다행히 들으니, 근자에 넓고 큰 도량으로서 넓게 신진인사를 (鄕員으로) 끌어들여 전 김해부사 이씨 형제가 (鄕員으로) 許參시킨다 하니, 이는 진정 첨존의 후덕함으론 사람을 만들어 주는 때이고, 미천한 저 또한 바램을 얻어 정성을 드리는 날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첨존께서는 한번 피차간에 품은 마음을 공정히 논의되도록 보여주시어, 함께 사지에서 구해줌을 본받아 「向隅」의 아픔을 면하게 해 주신다면 비단 저 자신이 은혜를 품을 뿐만 아니라 선대의 신령도 또한 지하에서 감격하면서 말하기를, 「鄕人들이 내 자손을 보살펴주니 내가 향인들에게 버림을 당하지 않는구나」라고 할 것인 즉 이를 古人들이 이른 바 「비록 죽는 날에도 살아있을 때와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비록 몸이 죽더라도 그 은혜 갚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만약 첨존이 살피시는 곳에서 그 호오(好惡)가 공정치 않아서 鄕隣으로 견문하는 사람들이 누구는 허참되고 누구는 허참되지 않고, 누구 자손은 도리어 누구 자손만 같지 못하다 라고 한다면 저는 마땅히 公庭에 달려 나가 품은 바(心肝)를 토해내더라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비록 한번 죽음을 당할지라도 어찌 후회를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첨존께서는 너그러이 살피고 공변되게 추진하셔서, 저로 하여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얻게 해 주신다면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전율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간절히 바라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첨존께서 살펴주실 일입니다.
萬曆 44년(1616) 11월 일.
[題辭]
우리 고을 (鄕員의) 許參은 예로부터 公論에 의하여 추천해 올리는데, 자기 스스로 單字를 올려 (허참을 요구하는 것은) 그 規例가 없다. 이와 같이 스스로 자기 뜻을 지어 올리는 것은 留鄕所를 가볍게 보는 듯하니 (許參을) 시행할 수 없다.
이준이 경주지역의 鄕員 자격을 얻기 위해 향소에 단자를 올린 것은 그가 71세가 된 때였다. 그는 老軀에도 불구하고, 서자로서 수령을 지낸 비슷한 처지의 李景漢이 향원에 허참되는 것을 보고는 鄕所에 입록을 요청하는 단자를 올렸던 것이다. 어느 지역이나 향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심사와 투표를 통해야 했다. 이준이 요청한 것은 바로 그 절차를 공정하게 밟아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그 [題辭]에서 보는 것처럼 일언지하에 거절당하고 말았다.
사족이 鄕員이 되지 못하면 위에서 이준의 표현처럼 「成人」즉 사람 구실을 못하였다. 즉 사족들에게 외면당하는 이른바 「向隅」의 아픔을 지니고 살아갈 수 밖에 없었다.
배수의 진을 친 이준은 향소의 거부권이 행사되자, 단자에서 예시하였듯이 1개월 뒤 바로 경주부에 上書하였다. 상서에서는 주로 비슷한 처지의 이경한 형제와 비유하면서 허참건을 공정하게 다시 검토해 향소에 그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주부윤은 그 사안이 「一鄕의 公論」으로 결정할 일로서 관부에서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선뜻 결정해 주지 못하였다.  20)
이러한 결정에 따라 옥산 이씨가는 크게 그 운명이 교차되었다. 앞으로 200여년 이상 지속되는 수많은 사건들, 예컨대 17세기 이래의 옥산서원 원임 참여, 도산서원과의 관계, 장산서원 건립과 운영, 서얼허통 문제 등에 있어서 인근사족들의 도움을 얻지 못한 것은 향원으로서 행세할 수 없었던데 기인한 바가 크다. 이씨가는 그후 이들 주위 사족의 지원을 포기한 채, 정치적 입장이 다른 당파, 즉 송시열 계열의 노론의 힘을 얻어 활로를 찾았다. 이전인을 제향하는 章山書院을 건립, 운영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옥산의 李氏家가 向隅의 아픔과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이준 이래 이씨가는 그들이 가진 財富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기도 하고, 무과 혹은 사마시로 진출하기도 했으나, 현달한 관인을 배출하지는 못했다.
이준의 아들 李宏(1567-1653)은 31세 때인 1597년(선조 30)에 「納米」의 공에 의해 군자감 僉正의 實職에 나아가 1607년 장기 훈도, 1610년 아버지 이준의 代加에 의해 通德郞(정5품), 朝散大夫(종4품)에 오르고 1650년에는 壽職으로 통정대부에 올랐다. 李弘煦(1591-1675)는 1661년 老職으로 통정대부에, 1671년에는 嘉善大夫에 올랐다. 李益圭(1625-)는 1707년 老職으로 통정대부에 올랐다. 한편 이씨가는 무과 이외에 1689년(숙종 15) 李壽聃이 生員試, 1873년(고종10) 李紀元이 進士試에 합격하였는데, 이씨가의 명망과 家格이 오늘날까지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끼친 영향이 크다.
한편 李希誠(1720-1805)은 庶孼許通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李克奎 등 영남 유생들과 함께 조정에 상소하여 정인홍이 지은 〈解關西錄〉, 李道顯의 〈誣書辨破錄〉등의 毀破를 주장하였다.  21) 이들 서책이 이언적·이전인 등 그들의 선조를 비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씨가의 仕宦과 通婚 그리고 개별 고문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宗派만을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玉山 驪州李氏 宗派(求菴派) 家系
본서에 실린 자료들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17세기에서 18세기의 자료들  22) 이 큰 비중을 차지하나, 전체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16세기 자료  23) 가 특히 주목된다. 전체 637건 중에서 疏箚啓狀類는 1/3 이상인 243건이며, 그 중에서도 上書·所志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자료와 연결되는 것이 癡菴宗宅二四)  24) 의 上書·所志이며, 그 내용이 서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서로 보완·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씨가의 證憑類와 明文文記類자료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그 내용이 풍부하고 중요하며, l6세기~l9세기에 걸쳐있어 집적도·시계열의 측면에서 볼때 사회경제사 자료의 보고라 하겠다.
李氏家의 자료에는 獨樂堂 및 章山書院과 관련되는 置簿類, 契案, 儒生案, 所屬案 등의 자료가 풍부하다.
〈본서에 실린 자료의 분류별· 시대별 분포현황〉

대분류별

중분류별

시대별

대분류명

건수

중분류명

건수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기타

一.敎令類

35

紅牌

1

1

白牌

2

1

1

有旨

7

7

諭書

1

1

告身

22

4

17

1

給牃

1

1

訓令

1

1

二.疏箚啓狀類

243

戶籍

58

4

29

25

上書

106

2

68

34

2

所志

78

4

10

34

30

稟目

1

1

三.牃關通報類

17

5

1

1

1

1

1

牃呈

5

3

2

書目

4

2

2

望記

3

1

2

四.證憑類

83

立案

43

26

11

2

4

完文

23

2

21

完議

7

1

6

侤音

5

1

3

1

手標

3

3

節目

2

1

1

五.明文文記類

159

分財記

50

11

21

16

2

和議文

1

1

奴婢·田畓明文

107

16

10

28

51

2

牌旨

1

1

六.書簡通告類

51

問安單子(稱念)

1

1

通文

16

11

5

輪告牌旨

3

簡札

31

[7]

[24]

七.置簿記錄類

29

執事·分定記

4

1

3

農業關係置簿

6

3

3

契案類

11

4

7

族圖·世系

4

1

3

其他置簿

4

2

1

1

八.詩文類

20

詩文

7

5

2

祭文

2

2

試劵

10

5

3

2

上樑文

1

1

총건수

637

637

90

124

208

196

5

14

이들 자료들은 건수 및 분량이 많은 관계로 章山書院 관련 자료들을 『古文書集成66』(慶州 玉山 驪州李氏 章山書院·癡菴宗篇)에 따로 분리하여 실었다. 본서에 실린 자료들의 분류별·시대별 건수는 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교령류는 이언적과 그 자손인 李浚, 李宏, 李弘煦, 李壽聃, 李益圭 등의 과거 혹은 官歷을 보여주는 것으로 紅牌·白牌 4건, 有旨 7건, 諭書 1건, 告身 22건, 給牃 1건 , 訓令 1건이 있다. 성격이 다른 訓令을 제외하면, 1539년에서 1701년에 이르기까지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은 이언적의 관력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특히 이언적의 학문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작성된 有旨가 주목된다. 이는 中宗 및 仁宗연간 왕의 신임을 받거나 세자(仁宗)의 빈객으로서 활약한 그의 이력과 능력을 보여준다. 1542년 인종의 세자 당시 보낸 서간, 이른바 御書 또한 유지의 발급과 같은 맥락이다.
紅牌1번은 l599년(宣祖32), 李浚이 무과에 급제하고 받은 합격증이다. 李氏家의 인물이 처음으로 사환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 문서이다. 이준은 이보다 16년전인 1582년(宣祖16)에 대규모의 納贖을 통해, 이른바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는 許通給牃을 받았다. 그 給牃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조 만력 11년 12월 초1일 受敎
병조의 受敎내에 「국가가 불행하여 北虜가 일어나 그 방어가 매우 어렵다. 군량이 다 바닥났으니, 그 마련하는 대책이 한갓 常規를 고수하기 어렵다. 서얼로서 武才가 없다고 할지라도 납속한 사람은 모두 仕路를 허통시켜 주라고 비변사에서 동의하여 사목을 만들어 계하하였다」고 하였기에, 지금 학생 이준이 군량으로 할 만한 稻米平80石을 安邊府에 납부하였으니 사목에 의하여 전후소생을 함께 허통하는 일이다. 〈하략〉  25)
이와 같이 이준이 받은 紅牌와 給牃은 李氏家가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신분상의 약점을 극복하고 일반 양반으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차계장류는 호적 58건, 상서 106건, 소지 78건, 품목 1건으로 총 243건이다. 시기는 1565년부터 1906년까지 350여 년에 해당되나, 문서가 집중된 시기는 17세기~19세기이다.
호적의 경우 빠진 식년분이 있기도 하지만 230여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가족사 및 인구사·신분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李氏家에 전하는 호적의 작성연도별 분포와 당시의 戶首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李氏家소장 戶籍 內譯〉

작성연도

戶口單子의 戶首

準戶口의 戶道

작성연도

戶口單子의 戶首

準戶口의 戶道

1672

李弘煦,李益圭

1789

李希誠

1675

1792

李希誠

1678

1795

李希誠

1681

1798

李希誠

1684

1801

 

 

1687

1804

 

 

1690

1807

李希誠(代子李岦)

1693

李益圭

1810

李岦

 

1696

李益圭

1813

李岦

 

1699

1816

李岦

 

1702

1819

李岦(代子李眞淵)

 

1705

1822

李眞淵(代子李泰壽)

 

1708

李益圭

李益圭

1825

李泰壽

1711

李益圭

1828

李泰壽

 

1714

1831

李泰壽

 

1717

李益圭(代孫 李鶴年)

1834

李泰壽

 

1720

1837

李泰壽

 

1723

李鶴年(改名 榰)

李榰[1724]

1840

李泰壽

1726

李榰(改名 宜植)

1843

李泰壽

 

1729

李宜植

1846

李泰壽

 

1732

李宜植

1849

李泰壽

 

1735

李宜植妻朴氏

1852

李泰壽

 

1738

李宜植妻朴氏

1855

李泰壽

 

1741

李宜植妻朴氏

1858

李泰壽

 

1744

李希誠,李希諶

1861

李泰壽(代子李紀元)

1747

1864

李紀元

1750

李希誠

1867

 

1753

李希誠

1870

李紀元

 

1756

李希誠

1873

李紀元

 

1759

李希誠

1876

李紀元

 

1762

李希誠

1879

 

1765

李希誠

1882

 

1768

李希誠

1885

 

 

1771

李希誠

1888

 

 

1774

李希誠

1891

李秉裕

1777

李希誠

1894

 

 

1780

李希誠

1897

 

 

1783

1900

李秉裕

 

1786

 

 

호적 58건 중 準戶口 4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戶口單子이다. 호적에 의하면 李氏家는 17세기 중엽 당시 거주지가 慶州府任乃 安康縣 注也井 玉山里였고, 1777년(正祖1)부터 安康縣 江西 玉山里로 바뀌었으며, 1846년(憲宗12)부터는 江西面 玉山里로, 20세기초 光武年間에는 慶州郡 江西面 玉山里로 바뀌었다.
호적의 기재양식은 일반적인 타 군현의 기재양식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호적의 말미에 호적을 작성·제출한 자와 수납·확인한 자가 지속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호적작성의 과정과 방법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된다. 먼저 호적 작성자는 戶內의 가족 및 노비 등 인구상황을 기록한 뒤 맨 아래에 관품과 성명 그리고 서압을 하였고, 이때 제출자를 「戶首」라 칭하고 있다.  26) 문서수납 확인자는 風憲과 約定 또는 尊位·別有司·査正이 담당하였는데 그 확인표시로써 姓을 쓰고 서압을 하였다. 이른바 周挾無改印은 이들이 오탈자 및 누락자를 확인하는 사항이기는 하나, 형식적인 확인도장에 불과하였다.
수령인 경주부사의 확인란에는 그가 직접 확인(서압)하는 경우가 드물고 도장을 만들어 찍은 경우가 많다. 호적에서의 주된 기록사항은 노비이다. 특히 1735년부터는 노비를 仰役·秩·收貢秩·故秩 3종류로 분류하여 기록하는 것이 주목된다. 이 당시부터는 10구 내외의 사환노비 외에는 신공을 받는 수공질로 파악하여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수공질 노비는 영천·청도 등 인근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상서와 소지는 대개 유사한 성격의 문서이다. 상서는 서원 건립이나 충신·열녀·도학 등에 대한 표창 등 公的인 경우에 사용되었으며, 소지는 매매·상속·소송 등에 있어서 私的인 민원 제기의 경우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두가지 경우가 엄밀하게 구분되었던 것은 아니다.
상서의 형식은 크게 單子(上刺)  27) 와 上書로 나눌 수 있으나, 독락당 자료의 단자와 상서는 서로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형식에 관계없이 연대순으로 배열하였다. 예를 들면 上書1번은 「單子」이고, 上書2번은 「上書」로, 서로 다른 성격익 문서라고 볼 수 있으나 , 그 내용은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따로 분류하기보다는 내용 및 상황의 파악을 위해 묶어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형식에 의한 분류가 내용의 흐름을 파괴하지 않기 위함이다.
이씨가의 상서는 시대별로 l7세기 2건, l8세기 68건, 19세기 37건이 있다. 이들의 상서는 그 출신의 한미함으로 인해 비롯되었고, 또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산된 것이다. 제기된 논의의 초점은 李浚 당대의 향원 자격획득문제, 옥산서원 운영에 있어서 원임자격문제, 李全仁의 표창문제, 장산서원 건립과 운영에 관한 문제, 잠계유고 발간문제, 서얼허통문제 등으로 모아진다. 따라서 이씨가의 민원청원류는 산송 위주의 타가문의 민원류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28) 본 李氏家 상서·소지류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들은 경주지역이나 이씨가내의 가문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 국가의 사회적 중요과제이기도 했다. 이씨가는 타가문의 서손들처럼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계승하고자 했고, 이들의 지향점은 사회와 역사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하였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경주 및 경상도 지역의 사림동향, 수령들의 입장과 관련되는 측면이다.  29) 이언적의 평가를 두고 이황 및 그 문도와 조식 및 그 제자들, 이른바 남명학파간에 심한 알력과 갈등이 야기되었고,  30) 이는 경주지역에서 회재의 종파가 남명계열에서 퇴계학파로 옮겨오는 계기가 되었다. 1728년(英祖4) 무신란을 계기로, 노론정권은 남인의 중심지역인 영남에 대해 분열과 이간책을 씀과 동시에 도내 열읍의 노론세력을 부식시켰다.  31) 경주의 경우 당시 송시열을 배향하는 仁山書院이 세워져 노론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양동의 손씨·이씨가를 비룻, 경주의 대부분 사족들은 남인의 입장을 견지한데 비해, 경주 곡산한씨, 칠곡 인동장씨, 안동 순흥안씨 등은 「仁山書院」을 중심으로 송시열의 도학계승, 노론계 서원의 건립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노력하였다. 옥산이씨의 경우 경상도 및 경주지역의 대다수 사림과 대치하면서 이들 노론세력에 가담, 그들의 입지를 확보하였다. 장산서원의 건립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씨가는 이와 같이 도 및 향촌 내의 동향과 부단한 연관을 맺으면서 16세기에는 향원자격 획득문제 등에 관한 것이 상서의 주요내용이며, 18세기 이래로는 종파인 양좌동파와의 종통 및 옥산서원 관리문제, 이전인의 관서문답과 그 출간문제, 이전인·이준 부자와 이황과의 관계, 그리고 옥산서원 운영에 있어서 원임자격문제, 이전인의 표창문제, 장산서원건립과 운영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하여 다툼을 벌였고 이것이 곧 상서의 주요내용이다.
소지는 전체 106건이며, 白活, 手本, 原情 등을 포함하여 한 항목으로 묶은 것이다. 李氏家의 소지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565년에서 1612년까지의 소지 8건은 李浚과 그 아들인 李容이 제출한 것으로서, 노비소송 등 주로 家內의 사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이며, 이하 17세기 중엽에서 19세기 말에 이르는 대다수의 소지는 소송, 경제적 이권, 세금납부, 양전, 그리고 장산서원 건립 등 다양한 사건을 담고 있다. 19세기에는 소지를 제출하는 명의를 종손 등의 이씨가 인물들이 아닌 「獨樂堂 首奴」, 「溪堂 首奴」가 주인을 대신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이씨가를 獨樂堂 또는 溪堂으로 대신 칭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되는 사실이다. 이때부터 독락당·계당은 이씨가를 대신하는 하나의 고유명사로써 사용되었다.
소지 가운데 주위 水·治鐵店의 관역을 면제시켜 주는 대신, 독락당 및 계정, 그리고 어서각을 수호하기 위해 복무하도록 하는 특혜 요청문서가 다수 있다.  32) 19세기 초·중엽 옥산이씨들의 가계운영에 있어서 이들 수철점에서 생산되는 종이·신발·솥·화로·농기구 등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고, 이씨가에서는 이러한 특권의 지속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33)
첩관통보류는 첩 5건, 첩정 5건, 서목 4건, 망기 3건으로 총 17건이다.
첩 1번은 1566년 경주부윤이 이전인에게 보내는 문서이다. 이전인은 그 아버지 이언적이 찬진한 진수팔규를 조정에 올리자, 이를 본 왕이 그 행위를 칭찬하고 빨리 상경하라는 내용을 경주부윤을 통해 이전인에게 보내고 있다.
명현의 후손에게 국가에서 각종 役을 면제시키는데, 첩2번과 첩2-1번은 이러한 역의 면제라는 특전을 내린, 이른바 復戶帖과 復戶文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문서양식상 完文을 통해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16-17세기에는 복호첩이라는 구체적 문서양식을 사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경주부에서는 復戶條目에 따라 孝子·忠臣·節婦·烈女·戰亡人 자손에게 1結씩 감면해 주었다. 이에 첩2번에서는 그 액수의 적음을 지적하고 3結과 일체의 요역을 감면하는 특전을 내리고 있다. 이 특전을 받은 사람은 李宜潤(佐郞), 李宜潛(進土), 李浚(郡守), 李某(李淳인 듯) 4명이다. 한편 첩2-1번은 복호를 받게 된 이언적의 공적에 대한 당시 경주부윤 東谷 李安訥의 복호문이다.
첩정1번과 2번은 1614년과 16l5년에 光陽縣에서 統制使로 보낸 문서로, 서로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 첩정은 李浚의 노비 소유권 분쟁이 발생되면서 작성된 것으로 소송절차 및 관련 군현의 협조관계 등의 내용들이 잘드러나고 있는 문서이다. 이준은 광양현에 거주하고 있는 奴豊年 등 3口를 추심하는 소지를 경주부에 올렸고, 경주부에서는 전라도 수군통제사를 경유하여 광양현에 해당노비의 捉給을 요청하였다. 광양현에서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를 또 다시 통제사를 경유하여 경주부에 移文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첩정 1번과 2번이 작성된 것이다.
증빙류는 총 83건이고, 그 중 입안이 43건, 완문이 7건, 侤音이 5건, 수표가 3건, 절목이 2건이다. 이씨가의 입안은 상속·매매에 의해 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소유권 확인뿐만 아니라, 贖身을 위한 장예원입안, 소송의 과정과 결과를 傳準한 결송입안, 量案에 의거한 소유토지의 확인입안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입안의 다양한 종류와 각각의 특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입안 1번은 1515년 장예원에서 발급한 입안이다. 이 입안은 대소관료가 公私婢를 첩으로 삼아서 낳은 그 자식은 아버지가 장예원에 고하여 속신할 수 있다는 조항  34) 에 따른 것으로, 石貴童과 足非 사이에 태어난 石非를 속신하고 있다. 石非는 이전인의 모친인 석씨부인이고, 속신될 당시의 나이는 20살이었다. 당시의 전후를 살펴본 결과, 석씨부인은 속신되기 적어도 2달전부터 회재의 첩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문서는 석비의 아버지 집안인 石氏家에서 수령하였다가 석비가 회재의 첩이 되면서 이 문서를 李氏家로 가지고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의 말미에는 본 입안에 관계되는 관원의 관직과 서압이 추상적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관계되는 관원은 9인이며, 이들은 모두 정3품에서 정6품 사이의 관원이다. 즉 정3품인 判決事 1인, 兼判決事 1인, 정5품인 司議 3인, 정6품인 司評 4인의 순으로 장예원 전구성원이 열기되어 있고, 실제 판결에 참여한 이는 판결사 1인, 사의 3인, 사평 1인으로 모두 5인이다. 초서체의 관직명은 行判決事, 兼判決事, 行司議, 行司議, 行司議, 行司評, 行司評, 行司評, 行司評이고, 실제 참여 관원 5인의 관직명 아래에는 一心決의 서압이 있고 착명은 없다. 맨 마지막 부분에는 이 문서를 작성한(唱準한) 서리 李崇亨의 서압이 있다.
입안2번은 1532년 장예원에서 발급한 입안이다. 李全仁의 妻父인 何溥가 천안에 사는 정씨 양반의 戶婢 內隱之를 첩으로 삼아, 그들 사이에 태어난 婢 丁非를 장예원 판결에 의하여 속신하는 문기이다. 장예원에서는 입안1번과 같이, 법에 따라 정씨에게서 매득한 모녀를 함께 補充隊에 보내어 속신을 허락하였다. 본 문서에서도 판결에 참가한 관원3명과 서리1명의 서압이 있다. 여기에서는 判決事 1인, 司議 3인 중 1인, 司評 4인 중 1인의 一心 서압이 있다.
입안3번은 입안2번이 작성된 다음날인 1532년 4월 4일에 장예원에서 발급한 입안이다. 입안2번과 입안3번은 같은 내용이나 날짜와 말미의 관직명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다만 입안3번에 보이는 堂上과 郞廳 아래의 서압은 입안2번의 判決事와 司議 서압과 동일함으로 같은 인물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내용의 입안을 하루 차이로 발급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입안8번은 1565년 이응인과 이전인의 노비2口를 相換함에 따라 경주부에서 확인받은 입안이며,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이전임은 그의 아우 이응인이 소유하고 있던 여자종 趙今을 첩으로 삼아 男兒까지 낳았다. 이에 응인이 이를 불쌍히 여겨, 전인익 소원에 따라 趙今(20세)과 그의 아들 夢虎(3세)를 전인 소유의 여자종 億今(29세), 閏梅(11세)와 상환하였다. 이 거래는 형제간의 거래였지만 재산적 가치를 철저히 고려하여 교환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전인의 강력한 요구에 응인이 사이에 응하는 형식이었다. 몽호는 천첩 소생으로 현재의 족보에서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전인이 그의 세 아들에게 분재하는 衿給文記35) 와 夢虎에게만 분재하는 別給文記36) 에서 등장하고 있다.
독락당 소장 입안에는 1570년대부터 1600년대 초반까지 李浚이 노비를 매득한 뒤 경주부, 흥해군, 영천군, 밀양부, 대구부, 청도군 등으로부터 받은 입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여주이씨 옥산파의 경제적 기반이 이전인 당대보다 이준 당대에 더욱 확고해졌으며, 유루노비의 매득으로 노비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실을 말해준다. 즉 전쟁시기 및 전쟁이후인 1500년대 후반부터 1600년대 전반 사이에 노비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던 다른 양반들의 노비를 낮은 가격에 다수 매득하여  37) 경제적으로 재산이 확대된 것이다. 비록 전쟁 중이었지만 興海·大邱·永川·密陽·淸道 등 노비가 소재된 지역의 관에서 입안을 받고 있는 점에서 재산집적 요구의 일단을 볼 수 있다.
입안13번은 1576년 7월부터 1578년 6월 20일 사이에 일어났던 소송에 대한 결송입안과 소송이 끝난 4개월 뒤에 결송입안을 요구하는 소지가 점련된 자료이다. 본 소송에서 원고는 李春壽이고 피고는 李浚·李淳이며, 이춘수의 소지 내용으로부터 결송입안이 시작되고 있다. 소송의 대상이 된 것은 옥산서원 노비 9口였다. 통상 옥산서원의 경우 원장이 소송을 담당하여야 했으나, 당시는 이준 형제가 피고로서 소송을 직접 처리하였다. 이 사실은 서원 건립 직후인 16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옥산파 인물들이 서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의 말미에는 이 문서가 작성된 배경을 소상히 기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재판 진행 도중 원고 이춘수가 스스로 소송의 이치에 맞지 않음을 알고, 여러달 동안 도피하여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피고들은 재판정에 출정하였다. 이에 訟官이 피고측의 승소를 인정하고 입안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그 입안을 등서하고 傳準(대조확인)하여 수령의 확인도장을 찍기도 전에 수령이 갑자기 교체·파직되었다. 이에 소송이 끝나고 4개월이 지나서야 확인도장을 찍어 결송입안을 발급한 것이다. 이 결송입안의 말미에 점련된 소지에서는 「입안」과 「전준」의 뜻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다. 여기에서는 재판결과를 알려주는 판결입안과 재판 전과정의 내용을 등서하여 원장부와 대조확인한 전준입안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38) 따라서 소송판결 이후에 판결결과에 대한 입안을 받았으나, 등서하고 이를 확인대조하여 도장을 찍은 문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판 종료한지 4개월이 지나서야 완비된 형태의, 이른바 전준입안을 받았다. 즉 전준입안이란 소송 등 일련의 재판과정을 적고 이를 대조 확인하여 그 위에 수령의 도장을 찍은 문서를 말한다.  39)
입안 40번부터 43번의 4건은 종가 및 장산서원에서 소유하고 있던 전답을 관에서 공정한 准量案 성격의 입안이다. 준양안이란 양안의 내용을 적고 확인대조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러한 입안자료들을 통하여 19세기초반 가문 및 서원의 토지보유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씨가 및 장산서원에 전하는 완문은 이언적의 장구지소라는 명분 아래, 경주부는 물론이고, 鎭營·僧廳 등 각지의 특혜가 내려졌다. 특히 땔감을 조달하는 柴炭夫 획정, 수호군 차정, 서원 소재지인 수성동 동민의 잡역 감면, 장산서원 소속암자인 영적암의 公役 감면, 독락당(어서각) 소속 수철점에 대한 잡역 차출 금지 등이 그 주요 특혜내용이다.
명문문기류는 李氏家의 경제적 측면, 특히 재산의 상속 및 매득의 정도, 재산 이동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分財記 50건, 和議文 1건, 奴婢·士地明文 107건, 牌旨 1건으로 총 159건이라는 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자료의 풍부함과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여주이씨 옥산파 가문의 특정을 살펴보면 회재의 遺業을 수호한다는 측면에서 溪亭및 獨樂堂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17세기초인 1601년부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이다. 그 내용은 李浚과 李淳이 합의하여 명문화한 화의문에서 잘 드러나는데 다음과 같다.  40)
만력 29년 신축 3월 12일 화의문
이 글은 和議하기 위함이다. 계정과 독락당은 선조고 문원공 회재선생의 별서이다. 遺澤이 완연하여 담장을 애호합이 간절하다. 우리 형제가 堂宇를 삼가 지키고, 겨우 물뿌리고 마당 쓸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였다. 그러나 혹 후손들이 궁벽·잔악해짐이 걱정되고, 불초한 후손들이 수호하는 도리를 다하지 못하여 남들에게 꾸지람을 듣는다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자손된 정의로써 어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에 형제와 더불어 상의하고 약간의 토지·노비를 출현하여 뒷날의 계당을 수호하는 비용으로 마련한다. 종자 종손은 이 토지·노비를 수호하여 이 뜻을 바꾸지 말 것이다.(…) 등의 곳을 溪堂位로 내서정하되, 뒷날 자손 가운데 이 노비와 토지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가 있거든 불효로서 논단할 일이다.
재주 자필 형 통훈대부 경산현령 이준(착명)
증인 아우 이순(착명)
이들이 화의를 통해서 마련한 재산은 奴婢 2口와 畓19斗落, 田15負2束이다. 이들 재산은 본문에 언급한 대로 宗子·宗孫에게 이어지고 있으며 후대 분재기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즉 평균분급이 시행되던 17세기초였지만 회재의 정체성을 이어가려는 李氏家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獨樂堂·溪亭이 종가·종손 계열로 상속되고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분재상의 종가 특혜가 전재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종가인 구암종택에서 전해지는 분재기는 1509년에서 1822년의 것으로 총50건이 있다. 그 중 都文記, 즉 全子女에게 분재한 문기는 分財記5번, 12번, 17번, 20번, 24번, 26번, 28번, 29번, 34번, 36번, 39번, 41번 , 45번, 46번, 47번, 49번, 50번으로 총 17건이다. 이러한 분재기를 중심으로 문서의 전래경위 및 재산의 정도와 분재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41)
분재기1번은 1509년 石貴童이 그의 아들 石玕에게 별급한 분재기이다. 이 石玕의 분재기를 이씨집안에서 보관하게 된 경위는 李全仁의 모친인 石氏부인의 贖身건과 관련되어 이씨가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1515년 석씨부인의 속신과 관련되는 장예원입안42) 에서 莫德의 4소생 一今을 관에 납부하고 石非(석씨부인)를 속신하는데, 이때의 一今이 당시 석씨부인의 큰오빠인 石玕이 소유한 노비였다. 따라서 속신하기 위한 증거인 본문기로써 사용하였다가 그 이후의 과정에서 이씨집안으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분재기2번은 1546년 이언적이 그의 妾 석씨부인에게 별급한 분재기이다. 이 자료에서는 회재가 첩을 「石君」이라 호칭하였고, 직접적으로는 하대하는 표현인 「汝亦···」이라고 한 점이 특이하다. 본 분재기에서는 석씨가 회재의 모친인 손씨부인을 잘 봉양하였으므로 재산을 별급하고 있다. 이는 분재된 재산이 통상적인 별급의 양을 벗어나 奴婢3口, 田畓60斗落只를 분재함으로서 첩에 대하여 사실상의 재산상속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분재기3번은 1552년에 鄭徵 7남매 사이에서 이루어진 和會文記이다. 여기에서 第 2男으로 등장하는 鄭虔은 嫡子가 없어 첩이 분재의 당사자로 참여하였다. 정건과 첩 사이의 소생이 鄭武仁이며 그가 곧 李浚의 妻父이다. 따라서 이 분재기는 이준의 처가인 영일정씨 측에서 전래되었다. 분재 서문에 의하면 司僕을 지낸 정건은 적자가 없었는데, 이에 대해 정건의 아버지 鄭以橋는 생전에 첩자녀만 있는 정건에게는 적자녀가 있는 정건의 다른 형제들 몫에 비하여 그 절반만을 주도록 유언하였다. 이에 적자녀가 있는 그의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명에 따라 그 몫의 절반만을 지급함으로서 父命을 따랐으나,
同生之間의 天倫大義를 생각하여 동생 각자가 田畓 한곳씩을 더하여 주었다. 이 분재에 의해 이준의 처 정씨가 그 친정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이때 그녀가 받은 재산량은 田畓 59斗落이다.
분재기4번은 1553년 이언적이 이전인에게 분재한 別給文記이다. 별급 분재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증여와 사실상의 증여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전자는 시험의 합격 등 눈에 보이는 사건에 의해 재산을 증여함을 의미하며, 후자는 특별한 사건 없이도 財主가 상대를 우대하고자 하여 재산을 분재하는, 사실상의 증여를 의미한다. 분재기4번은 그 후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회재 이언적은 유배 중이었고, 應仁을 養子들인지 2년이 지난 시기에 李全仁에게 친필로 분재하였다. 그 분재된 양은 奴婢9口, 안강 인근의 田畓 115斗落只 정도로, 이때 분재한 전답은 조상전래의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일군 玉山別業의 핵심지역이었다.
분재기5번은 1566년 李全仁이 그의 세아들에게 분재하는 衿給文記로서, 이를 통해 이전인 당대의 재산규모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전답의 절대량을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서문에서 財主 全仁은 본 분재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田民을 빼앗아 그 반만을 지급한다는 예외 규정을 설정하였다. 이전인이 이러한 규정을 만든 것을 보면 당시 분재의 불균등한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孽子 夢虎의 경우, 법전에 따라 적자의 1/10 정도를 지급한다면 奴婢2-3口에 그쳤을 것인데, 이때의 분재에서는 그에게 奴婢9口를 지급하고 있다. 때문에 재주 전인은 이러한 강제적인 언급을 하였다고 추측된다.
분재기6번은 1567년에 작성된 것으로, 그 前年에 작성된 분재기 5번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이 10개월의 차이를 두고 같은 내용의 분재기를 작성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분재기 5번을 작성할 당시, 같은 내용의 것을 총 3度 작성하여, 그 중 2度는 각각 李浚과 李淳에게 주었고, 나머지 1통 서자 夢虎의 것은 그가 아직 어린 관계로 養嫡同生인 李應仁에게 맡겨두었다. 그러나 맡겨둔 문서가 閪失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1년 후인 1567년에 다시 작성하였다. 그것을 장자인 李浚에게 맡겼고, 財主 李全仁은 夢虎가 성장한 뒤에 그 문기를 전달하도록 하는 단서를 달아두었다.
그러나 본 문기가 종가에서 계속 전해지는 것을 보면, 몽호 혹은 그 후손에게 결국 본 문서가 전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분재기7번은 1579 년 李浚妻父 4男妹의 和會文記이다. 이는 이준의 妻祖父(鄭虔)에게 嫡子女가 없어 그 첩의 소생 4남매(1男3女)에게 주는 분재기로서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4남매는 모두 庶子女이며, 獨子인 鄭武仁이 그 4남매에 포함되어 있다. 정무인이 사망한 이후에 본 분재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정무인의 사위인 李浚이 직접 분재에 참여하였고, 본 문기 또한 李氏家에 전하게 된 것이다.
분재기8번은 분재기7번이 작성된 지 3일 뒤 鄭武仁의 적첩자녀 8남매가 재산을 분급한 것으로, 오직 李浚妻鄭氏만이 그의 嫡女이고, 그 외는 모두 서얼들이다. 특히 천첩자녀로써 그 上典家에 사환당하는 형제들은 본 화회분재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본 분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재기될 것을 우려하여 필집으로 懸官인 中訓大夫로서 漆原縣監을 지낸 鄭義臣을 동원하였다.  43)
분재기9번은 분재기8번의 작성 후 8일 뒤에 정무인의 적첩자녀8남매 중 참석하지 못한 3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5남매가 재산을 분급한 화회문기이다. 3년상이나 제사에 참여한 5남매에게는 기존의 분재에 추가하여 다시 상속함으로서, 3년상 및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3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차등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이들이 불참한 이유는 멀리 있다는 이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노비로서 타인의 소유가 되어 자신의 의지로는 본가의 중요 대사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문서 말미에는 분재기8번과 같이, 불평등 분재에 대한 소송 야기를 염려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분재기 12번과 17번은 각각 1601년과 1624년에 李浚妻鄭氏가 嫡庶子女에게 각자의 몫을 분급한 衿給文記이다. 이 문서를 보면 17세기 초반에는 李氏家의 재산이 실로 막대하여 재산의 양이 최고조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분급한 田畓의 분포지는 회재가 개창한 正惠(玉山)洞을 중심한 安康縣 서부, 良佐洞 남쪽의 江東·江西坪, 북쪽의 神光·竹長(部曲), 서쪽의 北安谷(部曲)까지 걸쳐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전답에는 麻田·木線田·菌草畓·楮田·瓮匠基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분재기20번은 1637년 李宏이 嫡妾子女 4男妹에게 분재한 衿給文記로, 당시 분재된 양은 奴婢19口, 田 110斗落, 畓 85斗落의 재산이다. 前代 아버지(李浚)로부터 받은 재산보다 대폭적으로 축소되었는데, 재산이 줄어든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으나, 본 분재기에서는 처변재산이 포함되지 않은 듯하다. 이 분재의 특징은 宗子·宗孫의 우대조치를 명문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44)
분재기26번은 1668년에 李弘煦의 嫡庶同生들 사이에 분재한 和會文記이다. 이때의 분재는 대폭적으로 종가재산이 분할되는 계기가 된 듯하다. 앞서 언급한 독락당 및 계정의 재산을 합하더라도 종가의 재산은 축소될 수 밖에 없었다. 종가재산의 영세화는 가문의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 옥산서원의 운영에서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분재기28번은 1678년에 癡菴派의 종손인 李弘炁가 그의 여섯 아들에게 분재한 衿給文記이다. 분재기26번에서 알 수 있듯이 1668년 이씨 종가의 재산이 분할되어 축소되는 반면, 10년 뒤인 1678년 지파인 容-弘炁의 재산은 상대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분재기에 의하면 그의 자녀에게 나누어 준 재산이 무려 奴婢 120口, 田1, 020斗落, 畓 600斗落 내외였다. 따라서 당시에는 종가보다는 차종가인 치암종파의 재산이 우위를 점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구암종택에 비하여 치암종택이 자녀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재산이 분산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분재기가 종가인 구암종택에 전해진 것은 李弘炁의 第 3子 益圭가 종가의 종손으로 입후됨으로서, 문서를 종가로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그러고 12년이 지난 1690년 李弘炁의 아들들인 李錫圭의 형제들의 화회문기(분재기29번) 또한 益圭의 생가 분재기이다. 이와 같이 익규가 종가에 입후됨으로써 차종가의 재산이 종가로 다시 유입되고 있다.
분재기 34번과 36번은 각각 1718년과 1732년에 李壽聃의 형제 7男妹가 그들 각자의 몫을 나눈 화회문기이다. 1718년의 분재 이후 몇 년이 지나자 변동요인이 생겼고, 그 변동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 것이 1732년 분재기이다. 이 분재에서 장남인 수담은 奴婢 43口, 田 58斗落, 畓 63斗落을 받았다.
1739년(39번)의 분재에서부터 남녀간 장·지차간 차등분재가 노골화되었고, 이같은 상황은 그 이후 분재에서도 이어진다.(41번) 이때 李希誠이 받은 재산은 奴婢 19口, 田 60斗落, 畓 61斗落이다.
1801년 李希誠의 분재(49번)는 다른 분재문건과 그 성격이 판이하다. 이희성은 그 자신과 소유노비 10명이 粗穀4石(60斗)을 기금으로 하여 계를 창립하였으니, 이른바「如主契」이다. 이 계는 그 기금을 조성하여 「保奴屬爲宗家」, 즉 노속들을 보호하고, 종가를 위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더 구체적으로는 종가의 담장을 수선하는 일, 잡역동원시의 사환 등에 이 契穀을 내어 그 비용에 충당하도록 했다. 시간이 지나고 흉년을 만나자 契穀을 먹고 도망하거나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그 운용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에 그 기금으로 논을 매입하여 각각에게 2斗落씩을 지급하여 경식하고 당사자가 죽으면 그 자손에게 물려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노속 가운데 도망하거나 죽어 후손이 없거나 혹은 良女를 취하여 그 소생을 낳은 자, 혹은 타가의 여종을 취하여 소생을 낳은 자들이 사환을 응하지 않고 계에서 탈퇴하고 그 전답을 반납하는 등의 경우가 빈번하자 결국 그 계는 유지될 수 없었다. 이에 노주계를 훼파시키고, 그 전답은 主家인 종가에서 상속하도록 하였다. 이에 李希誠은 그 아들에게 기존의 자신소유 전답 이외에 노주계로 마련된 이 논을 장자인 岦에게 상속하였던 것이다. 상속한 논은 7곳에 21斗落이었다.  45)
분재기50번은 이씨가의 분재기 중 都文記로서 가장 마지막인 1822년에 작성되었다. 이때 분재된 재산은 奴婢 14口, 田 141斗落, 畓 52斗落이다.
독락당에 소장된 명문은 1570년에서 1910년 사이 약 4세기에 걸쳐 작성된 것이다. 奴婢, 田畓, 墓位, 家舍, 自賣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奴婢明文과 田畓明文이 대다수이다.
본 책에 실린 명문은 총 107건이며, 그 중 전답매매명문이 86건, 노비매매명문이 14건, 家舍매매명문이 4건, 墓位매매명문, 自賣明文, 夢賣明文이 각각 1건씩이다. 노비매매명문은 매매 후 입안을 받은 경우가 다수이다. 이 경우에는 매매명문과 입안이 점련되어 있어 분류시 입안 항목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입안으로 분류된 명문까지 고려한다면 노비매매명문은 총32건이다.
〈이씨가소장 명문내역〉

매매의 종류

田畓

奴婢

家舍

墓位

自賣

夢賣

건 수

86건

32건

4건

1건

1건

1건

노비매매의 경우 매매의 시점이 李浚 당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시기는 임란 중이거나 임란 직후로, 전쟁이라는 사회 혼란기를 통해 다수의 노비와 토지를 집적함으로서 부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것은 해남윤씨가나 경상도 영해 제령이씨가의 경우에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이를 통해 일부 양반은 재산적으로 급속적인 몰락을 초래하였지만, 다른 한편 이재에 능한 가문에서는 그 시기를 틈타 부를 극대화시켰다. 이준은 전쟁으로 인해 이탈한 노비들을 소송·청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산을 관리하였다. 때문에 이준과 그 자녀 代에는 李氏家 재산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앞서 살펴본 입안과 분재기 자료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夢賣 명문이란 이른바 꿈을 실제 금전으로 받고 매도한 문서를 말한다. 이씨가에는 1910년 夢主 박해명이 1,000량이란 거금을 받고 꿈을 팔았는데, 산 사람은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아마도 이씨가 인물인 듯하다.
서간통고류에는 問安單子 1건, 通文 16건, 輪告牌旨 3건, 簡札 31건이 있다.
問安單子 1번은 전현직 고관들에 대한 稱念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으로 극히 희귀한 문서이다. 전 현령 이준은 경주부윤과 경상도 관찰사를 경유하여 해평부원군 등 고관들에 대해 안부를 묻고 겸해 곡식을 붙였다. 이것이 이른바 稱念이며, 지면이 없는 고관의 경우 군현과 감영의 수장들에게 요청하여 칭념을 하였다. 조선조 양반 및 고위관료들 사이에 상호부조적 교유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경주지방의 경우 서원·향교 등 각 기관들 사이의 실무자, 예컨대 서원의 都色들은 그들 사이의 업무협조 내지 통고사항은 「牌旨」라는 형식의 문서를 사용하였다. 이는 매매시 상전이 수노에게 내려주는 위임장 성격의 패지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輪告牌旨」라 하였다.  46)
간찰의 건수는 800여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나, 본서에는 16-17세기 초반에 이르는 李全仁·李浚 당대의 것을 중심으로 취사·선택하여 게재하였다.  47) 간찰 1번은 1542년 인종이 이언적에게 보낸, 이른바 御書이다. 그 내용은 이언적이 세자시강원의 左右副賓客(종2품)을 역임할 당시, 맺었던 친분으로 보낸 답장의 글이다.  48) 李氏家는 이 어서를 보관하는 건물을 건립하는 등 이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였고, 御書閣은 바로 그러한 연유로 건립되었다.
李氏家의 置簿記錄類에는 農業關係 置簿에서부터 契案類, 執事分定記, 享會錄, 尋院錄, 奉先錄, 그리고 族圖·世系, 문집, 행장 등 다양한 종류가 전해지고 있다. 지면의 한계로 章山書院 관련 치부기록류는 『古文書集成66』에서 따로 분리하여 실었다.
執事分定記 1번(書堂移建執事記)은 1776년 당시 장산서원을 건립하기 전 그 모체로서 書堂(書齋)를 건립하기 위한 임원구성과 그 경비조성을 위해 작성된 문서이다.  49) 당시 서원건립 임원으로는 도감에 종손 李希誠을 비롯, 物件·次用·伐木·運木 등의 유사를 두고,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내외 자손들이 보리[牟] 106斗落을 수납하여 그 비용에 충당하였다. 李全仁 書堂을 건립하기 위한 이들의 일치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후 1786년은 章山洞가 서원으로 승격되는 해였다. 따라서 農業關係置簿 2번(田畓錄)은 서원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된 토지이다.
독락당 소장 契案類는 양동의 경주손씨가에 전하는 일련의 계안류와 합께 사회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본서의 契案 11건은 1건의 문계안을 제외하면 모두가 洞案이다. 옥산동은 1683년 이후 명명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定惠洞이라 불렸으며, 이는 신라의 고찰 定惠寺가 소재한 것에서 비롯된 동명이다. 1655년 定惠(洞) 上下契案은 문서명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上契인 양반과 下契인 평·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계 구성원은 李氏家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성씨 집단이 참여하였다. 하지만 1658년 洞案에서부터 점차 상계구성원은 이씨가 인물로 채워지며 하계는 사라진다. 계의 조직은 동장과 유사를 중심으로 운용되었고, 부정기적으로 推入이 행해졌다. 계의 座目은 매우 간단하여 성명과 字, 생년을 기본으로 기재하였고, 추후 사망한 표시(仙)가 있다.
喪葬給物記(契案類 6번)는 동계운영과 관련되어 그 운용지침과 합의내용을 적은 것이다. 이 기록은 1714년부터 1735년의 시기에 누층적으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에는 상을 당하였을 때 그 부조한 내역을 기록한 것이지만, 완의를 비롯한 각종 운용지침과 그 내역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이 동계의 성격이 장례시 부조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상두계」의 성격을 지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문기에는 상계인 양반뿐만 아니라 하계인 평·천민들에 관한 것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씨가의 문계 창립은 이씨가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예컨대 경주지방 내 향원 자격획득문제, 서원건립문제 등 공동 대응할 사항들이 많았던 1746년에 創契되었다.
契案類 8번(門契案)은 이씨가의 草創 계안으로 보여지며 서문과 합의된 입의, 그리고 좌목이 차례대로 열거되고 있다. 서문에 의하면, 재산을 마련하고 이식함으로서 가문 내의 길흉사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초창 당시 계원이 15인이고, 이 가운데는 종손인 李希誠을 비롯, 이씨가의 핵심인물들이 포진되어 있다. 서문에는 각각 粗穀 2斗씩을 거출해 기금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서문아래에 열기하였다.
표지명에 「晦齋雜草」라고 명명되어진 이언적의 친필 기록물(其他置簿 5번)은 그 원형이 마모되어 있으며, 그가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물명을 열기한 것이다. 1511년(辛未) 3월 21일 불망기 전서에는 이언적이 20세 당시 기록한 것으로, 諭器와 木器 등 각종 물명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 정확한 사용용도는 알 수 없다.
8. 詩文類
시문류는 총 20건으로, 시문 7건, 제문 2건, 시권 10건, 상량문 1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李氏家의 시문은 詩와 祭文이 중심이며, 회재와 그 아들·손자인 이전인·이준 당대의 문서이다. 이 가문의 시권은 李壽聃(1665-1704)·李紀元(1830-1879)·李秉格(1861-1922) 등 소과 및 향시에 합격한 인물들의 시험답안지이다.

순번

문서명

번호

연대

발수급

원본규격

비고

(一)

紅牌

1

1599(宣祖32)

國王→李浚

46.5×72.5

李浚의 武科及第紅牌

(二)

白牌

1

1689(肅宗15)

國王→李壽聃

43×104.5

李壽聃의 生員入格白牌

2

1873(高宗10)

國王→李紀元

44×78

李紀元의 進士入格白牌

(三)

有旨

1

1539(中宗34)

國王→李彦迪

68×88.5

兵曹參判兼世子右副賓客除授時

2

1543(中宗38)

國王→李彦迪

69×92

給由및御醫派遣時

3

1544(中宗39)

國王→李彦迪

74×92.5

入朝를 종용하는 有旨

4

1545(仁宗1)

國王→李彦迪

65×90

藥品下賜時

5

1545(仁宗1)

國王→李彦迪

61.5×89

條理後上來事

6

1545(仁宗1)

國王→李彦迪

71×93

差復後上來事

7

1546(明宗1)

國王→李彦迪

77.5×96.5

勿辭待秋上來事

(四)

諭書

1

1543(中宗38)

國王→李彦迪

98×83.5

慶尙監司除授時

(五)

告身

1

1542(中宗37)

國王→李壽會

72×78

贈通政大夫兵曹參議→贈嘉善大夫兵曹參判

2

1595(宣祖28)

兵曹→李浚

47.5×42

訓鍊院主簿→訓鍊院判官

3

1595(宣祖28)

兵曹→李俊(浚)

45×34

主簿→勵節校尉訓鍊院判官

4

1597(宣祖30)

吏曹→李宏

49×39

主簿→奉直郞守軍資監僉正, 納米實職

5

1603(宣祖36)

國王→李浚

54×38

通訓大夫行軍器寺僉正

6

1603(宣祖36)

國王→李浚

52×43

通訓大夫行萬頃縣令

7

1607(宣祖40)

吏曹→李宏

51×40

宣務郞行長鬐訓導

8

1608(宣祖41)

國王→李浚

59.5×46.5

通政大夫, 納粟堂上

9

1608(宣祖41)

國王→李浚

56.5×47

折衝將軍行龍驤衛副司猛

10

1608(宣祖41)

吏曹→李宏

47×40

宣務郞長鬐訓導→承訓郞長鬐訓導

11

1608(宣祖41)

吏曹→李宏

51.5×40

宣務郞→宣敎郞, 代加

12

1610(光海君2)

國王→李浚

70×46.5

通政大夫行淸道郡守

13

1610(光海君2)

國王→李浚

68×47

折衝將軍行忠武衛司果

14

1610(光海君2)

吏曹→李宏

68×42

奉直郞→通德郞, 代加

15

1610(光海君2)

國王→李浚

56×40.5

折衝將軍行龍驤衛司正

16

1610(光海君2)

國王→李浚

54.5×44.5

折衝將軍行忠武衛司勇

17

1610(光海君2)

國王→李宏

47×38.5

朝散大夫, 代加

18

1650(孝宗1)

國王→李宏

66.4×41.5

通政大夫, 壽職(80)堂上

19

1650(孝宗1)

國王→李宏

59×43.5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20

1661(顯宗2)

國王→李弘喣

66.8×49.5

通政大夫, 老職

21

1671(顯宗12)

國王→李弘喣

59.8×45

嘉善大夫, 老職(86)加資

22

1707(肅宗33)

國王→李益圭

66.8×54.2

通政大夫, 老職(82)加資

(六)

給牒

1

1583(宣祖16)

禮曺→李浚

75.5×98.5

納贖에 따른 許通給牒

(七)

訓令

1

1909(隆熙3)

慶州郡守→玉山學校校監

36×27.8

近代式 玉山學校의 運營關聯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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