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처 고문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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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62)
그나마 2000년 본원에서 간행한『고문서집성』45-부여 은산 함양박씨편-에 이천거주 시절의 문서가 다수 수록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본서의 간행이 이천은 물론 경기지역 고문서의 발굴·정리·간행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註63)
시조에서 임주까지의 기록은 어디까지나 족보에 바탕한 것일 뿐 고려사 등 정사류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註64)
이 외에도 임자송과 관련된 기록은『고려사』곳곳에서 산견되고 있으며, 아우 임자순도 고위직인 예부전서를 지냈다. 이런 바탕 위에서 풍천임씨는 고려후기의 문벌가문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註65)
註66)
최종 관직은 자헌대부 참지문하부사에 이르렀다. 산소는 연천 북면에 있다.
註67)
註68)
, 경세에도 관심이 깊어 1557년(명종 12) 사헌부장령 때는 선세·염세·망세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건의했으며,
註69)
1559년(명종 14)에는 구휼어사의 임무를 띠고 전라도에 파견되기도 했다.
註70)
註71)
·호조참판을 거쳐 1673년 경주부윤 재직시 임소에서 사망하였다.
註72)
보아 향제는 광주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다 임유후가 가화의 와중에서 20년 동안 울진에 우거하였다가 환조하는 과정에서 정착한 곳이 바로 현재의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로 파악된다. 물론 임유후의 입향이전에도 이천의 송말리 일대에는 풍천임씨 일파[任鼐臣系]가 세거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임유후의 종10대조 임자순의 후손들이다.
註73)
註74)
|
순번 |
대분류별 |
중 분 류 별 |
시 대 별 분 류 |
계 |
|||||
|
대분류명 |
문서명 |
점수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20세기 |
기타 |
||
|
1 |
敎令類 |
敎書 |
1 |
1 |
0 |
0 |
0 |
0 |
128 |
|
有旨 |
2 |
2 |
0 |
0 |
0 |
0 |
|||
|
紅牌 |
2 |
1 |
0 |
1 |
0 |
0 |
|||
|
白牌 |
2 |
2 |
0 |
0 |
0 |
0 |
|||
|
告身 |
118 |
41 |
1 |
64 |
12 |
0 |
|||
|
祿牌 |
1 |
0 |
0 |
1 |
0 |
0 |
|||
|
差定帖 |
2 |
0 |
0 |
2 |
0 |
0 |
|||
|
2 |
疏箚啓狀類 |
箋文 |
2 |
0 |
0 |
2 |
0 |
0 |
9 |
|
啓草 |
1 |
1 |
0 |
0 |
0 |
0 |
|||
|
上言 |
1 |
1 |
0 |
0 |
0 |
0 |
|||
|
所志類 |
3 |
0 |
0 |
3 |
0 |
0 |
|||
|
戶籍 |
2 |
1 |
1 |
0 |
0 |
0 |
|||
|
3 |
證憑類 |
完議 |
1 |
0 |
1 |
0 |
0 |
0 |
1 |
|
4 |
明文文記類 |
牌旨 |
4 |
0 |
0 |
0 |
0 |
4 |
4 |
|
5 |
書簡通告類 |
簡札 |
32 |
0 |
0 |
21 |
0 |
11 |
34 |
|
婚書 |
2 |
0 |
0 |
1 |
1 |
0 |
|||
|
6 |
置簿記錄類 |
吏房錢下記 |
1 |
0 |
0 |
0 |
1 |
0 |
2 |
|
錢文下記冊 |
1 |
0 |
0 |
0 |
1 |
0 |
|||
|
7 |
詩文類 |
詩文 |
7 |
0 |
0 |
7 |
0 |
0 |
18 |
|
試券 |
11 |
0 |
0 |
8 |
0 |
3 |
|||
|
누 계 |
196 |
50 |
3 |
110 |
15 |
18 |
196 |
||
註75)
을 기준으로 하였다. 현재 고문서의 분류와 정리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나
註76)
기존 자료집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한국고문서정리법을 준수하였다. 한국고문서정리법에 따른 풍천임씨 수록 고문서는 牒·關·通報類를 제외한 7종으로 대별된다. 수록된 전체 고문서는 196점이다. 이들 중 대분류별 문서현황 중에는 교령류가 12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 문서로서도 告身이 118건으로 최다이다. 개별 문서의 수록 및 분포 현황은 【표-1】과 같다.
註77)
현재 교서의 상태가 전반부 및 후반부가 결락되어 정확한 발급 시점을 알 수 없으나 유서와 함께 내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로 본다면 교서의 발급시점은 1672년(顯宗 13) 3월 12일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임유후가 경기도 관찰사로 낙점 된 것은 3월 9일이었다.
註78)
임유후는 곧이어 사직상소를 올렸음에도 만류되고 3월 12일 임지에 부임하게 되었다.
註79)
본 교서는 유서와 아울러 임지에 부임하는 당일 발급되었으며, 교서가 왕이 별도의 사안에 대해 특별히 발급하는 문서임을 감안한다면 현종의 임유후에 대한 특별한 신임을 엿볼 수 있다.
註80)
임유후는 경기감사의 직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돌아와 호조참판에 임명되었다.
註81)
註82)
문서의 내용은 임유후를 사헌부 장령과 승정원 동부승지로 임명하면서 조속한 상경을 종용하는 것이다.
註83)
이 후 사은숙배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14일 홍패가 발급되었다.
註84)
註85)
임유후는 생원시에 2등 25인으로서 진사시에 1등 28인으로 입격하였다.
註86)
기존에는 여말선초의 문서식과 관련한 연장선상에서 5품이하 고신을 敎牒이라 하고 4품 이상 고신을 敎旨로 호칭하였다. 그러나 경국대전의 규정을 존중하여 고신으로 일괄 분류하였다.
註87)
註88)
다수의 고신이 현전하지 않고 있다. 임유후와 관련한 고신으로는 1637년(仁祖 15)에 성균관전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가장 이르다.
註89)
그러나 이 당시 그는 울진에 은거하면서 출사하지 않았다. 한편, 본 고신에는 여느 고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국 연호 대신에 간지로서 표기하고 있다. 이는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나타나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명나라의 崇禎연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註90)
이를 계기로 임유후는 내직으로 옮겨 工曹參判, 兵曹參判, 都承旨 등의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이 후 1672년 경주도호부사에 임명되었으며 이듬해 임소에서 사망하였다.
註91)
임익등이 대가를 받은 것은 임유후가 강릉도호부사로
註92)
봉직하는 기간동안 이루어졌다. 이 당시 임유후가 정3품 통훈대부의 품계로서 자궁이 되자 그에게 주어진 별가를 아들에게 대가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임익등은 1655년 11월에서 이듬해 7월에 이르는 8개월 사이에 종9품 종사랑에서 정5품
통덕랑註93)
이 되었다. 임익등에게는 품계만 주어졌을 뿐 실직에 임명된 것은 아니었다. 통덕랑은 대가를 통해 이를 수 있는 散階의 한계였다.
註94)
이듬해인 1827년(純祖 27)에는 兵曹佐郞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같은 해 3월 27일자에 병조정랑에 명하는 두 건의 고신에는 각각 정5품 참상관 통덕랑의 품계와 정3품 당하관 통훈대부의 품계로 각각 나타나 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에는 다시 정6품 승의랑의 품계로서 司諫院 正言에 임명되고 있어 ‘通訓大夫 行兵曹佐郞’에 임명하는 告身은 다소 예외적인 내용이다.
註95)
註96)
이 후 그는 문신으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아 삼사의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그의 최종 관직은 정3품 형조참의에 이르렀다.
註97)
註98)
任永準은 고종의 이러한 칙명에 의해 종2품 가의대부에서 정2품 資憲大夫에 임명되었다.(告身98) 임영준에서 任樂淳에 이르는 4대의 주요 환력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2】와 같다.
|
순번 |
이름 |
주 요 환 력 |
|
1 |
任永準 |
◦龍驤衛 副司勇(1878)→副司果(1878)→嘉善大夫(1899)→嘉義大夫(1900) →中樞院議官(1900)→資憲大夫(1902) |
|
2 |
任起鎬 |
◦山陵參奉(1891)→行機器局司事(1891)→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主事(1892) →行濟象院 主事(1892)→司憲府監察(1893)→通政大夫(1905) |
|
3 |
任軒宰 |
◦康陵參奉(1896)→永禧殿參奉(1899)→景孝殿祀丞(1899)→侍講院侍從官 (1900)→龍仁郡守((1902)→華川郡守(1902) |
|
4 |
任樂淳 |
◦恭陵參奉(1905) |
註99)
문서에는 녹과의 등급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법전의 규정에 의하면 임백능은 제5과에 해당한다. 녹봉의 지급액은 祿表가 함께 전하고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註100)
註101)
풍천임씨가에 현전하는 두 점의 전문은 각각 慰事와 令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草本에 해당한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任百能이 濟州牧使로 봉직하면서 1857년 8월 초4일에 대왕대비가 승하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같은 달 16일에 왕에게 올린 것이다. 후자의 것은 역시 임백능이 제주목사로 재직시 동지영절에 철종에게 올린 전문이다.
註102)
임유후의 상소에 대해 현종은 사직을 만류하면서 조속히 출사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비답을 내리고 있다.
註103)
註105)
모두 25구의 노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노가 12구, 비가 10구이며 성별 미상이 3구이다. 1702년 임도정호에 소속된 노비는 27구이다. 이들은 노 16구, 비 12구로 구분되나 이들의 절반에 이르는 12구가 도망노비로 기록되고 있어 점차 증가하는 노비 도망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註106)
시호 정희에 대한 시주는 淸白自守曰貞, 小心恭愼曰僖이다. 임유후는 1707년에 효행으로 정려된 바 있으며
註107)
그의 사후 100여년 만에 다시 시호가 내려지게 됨으로써
註108)
임씨가에 있어서는 연이은 영광이었다.
註109)
註110)
3개월간의 龍仁郡衙 내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적고 있다.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표-3】과 같다.
|
|
수 입 |
지 출 |
차 액 |
비 고 |
|
4월 |
414兩7錢4分8里2毫 |
586兩7錢3分 |
-171兩9錢8分1里8毫 |
朔入錢 291兩6錢6分6里6毫 |
|
5월 |
376兩4錢3分5里2毫 |
342兩9錢3分1里8毫 |
+33兩5錢3里4毫 |
朔入錢 391兩6錢6分6里6毫 |
|
6월 |
243兩5錢4分9里4毫 |
109兩1錢3分 |
+134兩4錢1分9里4毫 |
朔入錢 145兩8錢3分3里 |
註1)
그의 산소는 본관지인 광주 鷹峰洞에 소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족보(1845년간)에는 未尋, 즉 실전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신호의 산소가 광주에 소재한 데에는 처가 함양박씨와의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당시의 상경관료들은 개성 인근에 분묘를 조성하는 관행이 있었음에 비해 정신호는 나주지방의 유력자 朴淳의 딸과 혼인하는 과정에서 광주·나주 일대에 鄕庄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정황은 아들 鄭允孚를 비롯한 장손계열의 분묘가 나주일대에 분포하는
註2)
점에서도 방증된다.
註3)
당당히 成家할 수 있었고, 자손도 크게 번창했다. 특히, 사헌부장령을 지낸 장자 鄭之唐은 고성이씨 집안의 참판 李鐫을 사위로 맞았는데, 이 혼인은 광주정씨의 문호가 신장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이질은 고려말의 명재상 李欄(杏村)의 증손으로 조부 李岡(平齋)은 대제학, 아버지 李原(佐命功臣)은 좌의정을 지냈다. 이 가문은 안동권씨 權近 가문, 서산유씨 柳方善 가문, 파평윤씨 尹三山 가문 등과 통혼하며 당대 최고의 문벌가문으로 꼽혔다.
註5)
註6)
이중 차자 鄭以周[1530-1583)가 화곡의 아버지 醒齋公이다. 정이주는 정경의 차자로 태어났지만 계통상 鄭純仁→鄭褧으로 이어지는 가통의 계승자가 되었다. 당시는 종법질서가 뿌리를 내리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입양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딸만 있을 경우 외손봉사의 관행이 오히려 일반적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순인의 장자 정유는 평릉정[李濠]에게 시집간 딸만 있었기 때문에 가계계승이 어려웠다. 또 정경의 장자 鄭以虞 역시 아들 鄭志湖에게 아들이 없었고, 족보상 입양한 기록도 없기 때문에 가계계승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이주는 관료로서 현달하였고, 자손들 역시 번창함으로써 자연히 鄭純仁(牙山公) 계통을 대표하는 가계로 자리 매김된 것이다.
註7)
註8)
후일 이곳은 양주 광주정씨의 대표적 세거지로 자리하게 된다.
註9)
이곳은 1771년(영조 41) 5세손 鄭林基의 준호구에 나오는 伊溪面 안흥리가 분명하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광주정씨는 정이주 대에 안흥리에 별업을 조성한 뒤 아들 정사호 대에는 묘막 또는 임시 우거로 활용하다 정현원, 정전창, 정치상·수상 대를 거치면서 향제적 성격을 강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
대수 |
성 명 |
분 묘 소 재 지 |
거 주 지 |
|
1 |
鄭臣扈 |
광주(鷹鳴洞) |
광주 |
|
2 |
鄭允孚 |
나주(興龍洞) 광주(鷹鳴洞) 양주(泉川) |
입경 |
|
3 |
鄭龜晉 |
양주 불곡산 천천면 鳳洞 |
서울(경거)·양주(향제) |
|
4 |
鄭之夏 |
〃 |
|
|
5 |
鄭纘禹 |
영평(포천) 조량면(일동) 금주산 소야리 |
|
|
6 |
鄭純仁 |
〃→ 안흥동(2001) |
|
|
7 |
鄭 褧 |
춘천 서면 芳洞里 |
춘천우거 |
|
8 |
鄭以周 |
가평 遠南面→양주(동두천) 북면 安興里 |
서울(경거)·양주(향제) |
|
9 |
鄭賜湖 |
〃 |
|
|
10 |
鄭玄源 |
양주 안흥리 |
|
|
11 |
鄭展昌 |
양주 안흥리 |
|
|
12 |
鄭遂相 |
양주 안흥리 |
|
|
13 |
鄭林基 |
양주 안흥리 |
한양(반송방)⇒양주(안흥리) |
|
14 |
鄭憲柱 |
양주 세곡 |
양주 안흥리 |
|
15 |
鄭一輝 |
양주 안흥리 |
|
|
16 |
鄭載秀 |
양주 세곡 |
註10)
사위 鄭晦 역시 명문 온양정씨 출신이었다.
註11)
註12)
註13)
특히 정묘·병자호란 이후에는 존화양이의 의지를 불태운 존주론자이기도 했다. 이 점에서는 차자 鄭星源(1612-1675:自然亭)도 마찬가지였다. 그 역시 정묘·병자호란 이후 일체의 벼슬을 마다하고 청주 禾谷村에 은거하며 琴書를 벗삼아 생을 달관하였다. 후일 宋時烈은 그의 존주의리를 높이 평가하여 묘표를 찬했다.
|
성 명 |
호/시호 |
본 관 |
사승관계 |
비고 |
|
金長生(1548-1631) |
沙溪 /文元 |
光 山 |
栗谷門人 |
栗谷嫡傳 |
|
鄭 曄(1563-1625) |
守夢 /文肅 |
草 溪 |
栗谷.牛溪門人 |
|
|
金尙憲(1570-1652) |
淸陰 /文正 |
安 東 |
月汀尹根壽門人 |
|
|
李春英(1563-1606) |
體素子/文肅 |
全 州 |
牛溪門人 |
|
|
李廷龜(1564-1635) |
月沙/文忠 |
延 安 |
月汀尹根壽門人 |
|
|
李麟奇(1549-1631) |
松溪 |
靑 海 |
淸陰金尙憲交遊 |
|
|
黃 愼(1560-1617) |
秋浦/文敏 |
昌 原 |
栗谷.牛溪門人 |
|
|
趙希逸(1575-1638) |
竹陰 |
林 川 |
|
|
|
申 欽(1523-1597) |
象村/ 文貞 |
平 山 |
沙溪門人 |
|
|
鄭賜湖(1553-未詳) |
禾谷/忠敏 |
光 州 |
|
|
|
吳允謙(1559-1635) |
楸灘/忠貞 |
海 州 |
牛溪門人 |
|
|
金德謙(1552-未詳) |
靑陸 |
尙 州 |
|
|
|
韓浚謙(1557-1627) |
柳川 /文翼 |
淸 州 |
|
仁祖國舅 |
|
安 昶(未詳-未詳) |
石泉 |
竹 山 |
牛溪門人 |
|
|
權 甘(1569-1612) |
石洲 |
安 東 |
松江鄭澈門人 |
|
|
金 煜(1571-1648) |
北渚/文忠 |
順 天 |
牛溪門人 |
|
註14)
註15)
註16)
이러한 그의 정신은 우암 송시열 등 북벌론자들이 존화양이를 주창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註17)
하지만 그는 은거 속에서도 金壽增(谷雲)·金壽興(退憂堂)·李秀彦·이숙 등 명사들과 두루 교유하였고, 이들로부터 허명이 아닌 진정한 은자로 칭송되었다.
註18)
그의 출사는 향후 자손들의 행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註19)
정문주는 1744년 사마시에 입격하고, 1753년 문과에 합격함으로써 청주 입향 이후 최초의 급제자가 되었다.
註20)
이후 그는 한림을 비롯하여 정언·수찬·장령 등 3사의 요직을 거쳐 풍기·문천군수, 북청부사 등을 역임했다. 한 때 그는 무반 승지로 불리는 선전관에 임명되어 왕을 시종하였으며, 이후 이조좌랑·사간·헌납을 지냈다. 비록 그는 당상관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청요직을 지내는 과정에서 문호를 크게 신장시켰다.
註21)
註22)
이 중에서도 가장 중심을 이룬 京第는 安洞(安國洞), 社洞(社稷洞) 집이었는데, 이들 京第는 후일 아들 鄭觀輝에게 전수되었다.
註23)
정관휘는 주서·병조정랑·봉상시판관·예조정랑·사간원정언·용강현령·영월부사·호서영남양도어사·令사헌부장령·사간원헌납·사복시정·사헌부집의·장악원정·사간원사간·종부시정 등을 역임한 뒤 당상관에 올라 승정원동부승지·제주목사·병조참의·강릉부사를 지냈다.
註24)
정성원이 청주에 입향한 이래 집안의 분묘는 청주 山東·山外, 괴산 山北 등 청주일원을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그의 대에 갑자기 경기지역에 분묘가 조성된 것이다. 아마도 이는 사환 과정에서 시흥 지역에 미리 전장을 마련하여 산소를 점지해 두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註25)
註26)
그 후 이 가계는 증손자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에 터전을 두고 있다. 소양리는 현재의 행적구역상으로는 보령시 靑羅面 소양리이다.
註27)
또 정영신은 선대의 주거지와 분묘가 있던 서울·경기권을 벗어나 전라도 곡성 일대로 이거하게 되는데, 묘소도 거기에 있다.
註28)
|
세대 |
성 명 |
분 묘 소 재 지 |
거 주 지 |
|
6세 |
鄭麟仁 |
영평 조량면 金珠山→논산 두마면 道谷里(1996) |
서울·경기권 |
|
7세 |
鄭 祗 |
영평 두덕동→논산 두마면 도곡리(1996) |
|
|
8세 |
鄭英臣 |
곡성 성동면 通明山 塔田 |
곡성(추정) |
|
9세 |
鄭愼復 |
곡성 성동면 통명산 탑전 |
|
|
10세 |
鄭斗極 |
진안 일북면 閑坪里→논산 두마면 도곡리(1996) |
|
|
11세 |
鄭世昌 |
논산 두마면 도곡리 |
논산(추정) |
|
鄭時昌 |
진안 일북면 한평리→논산 두마면 도곡리 |
||
|
鄭萬昌 |
진안 일북면 한평리 |
||
|
12세 |
鄭濟相 |
연산 식한면 도방동→논산 두마면 도곡리 |
|
|
13세 |
鄭泰基 |
은진(논산) 가야곡면 斗月里 |
|
|
鄭恒基 |
남원 北月堀 |
||
|
鄭啓基 |
연산 沙峴 |
||
|
14세 |
鄭廈柱 |
연산 사현 |
노성(추정) |
|
鄭八柱 |
연산 사현 |
||
|
15세 |
鄭奎輝 |
노성 新垈里 |
|
|
16세 |
鄭載祿 |
금산 서일도면 松內峙 |
|
|
17세 |
鄭錫元 |
연산 사현 |
연산 적사곡면 (현 논산부적면 감곡리) |
註29)
기존에 이들 문서에 대해 여말선초의 문서식을 근거로 5품 이하 고신을 敎牒, 4품 이상 고신을 敎旨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경국대전의 규정을 존중하여 고신으로 일괄 분류하였다.
註30)
註31)
정치상 고신은 그가 中部主簿와 軍資監主簿에 임명되면서 받은 문서이다. 정림기 고신 중 1720년(肅宗46) 자료는 그의 生父 河陽縣監 鄭致相의 代加를 통한 陞資와 관련된 내용이다. 한편, 정림기의 정수상 계후와 관련하여 현재 계후입안은 남아 있지 못하지만, 고신과 분재기를 참고하였을 때 정림기는 적어도 30대 중반 이후에 정수상을 계후한 것으로 추정된다.
註32)
註33)
이들 고신은 하양현감을 역임한 鄭致相 이후 줄곧 실직으로 출사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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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연 대 |
발 급 |
수 취 |
문 서 내 용 |
|
1 |
1891(高宗28) |
高宗 |
愼氏 |
◦孺人→淑人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兼五衛將 鄭錫仁 曾祖妣 依法典 追贈 |
|
2 |
1891(高宗28) |
高宗 |
李氏 |
◦孺人→淑人 ◦鄭錫仁 曾祖妣 依法典 追贈 |
|
3 |
1891(高宗28) |
高宗 |
兪氏 |
◦孺人→淑人 ◦鄭錫仁 祖妣 依法典 追贈 |
|
4 |
1891(高宗28) |
高宗 |
金氏 |
◦孺人→貞夫人 ◦鄭錫仁 妣 依法典 追贈 |
註34)
그러나 호구단자와 준호구가 내용상 상호 연관성이 깊으므로 함께 분류하는 것이 이용에 용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주정씨가에 전하고 있는 호적자료는 모두 準戶口가 중심을 이루는 특징이 있다. 현전하는 호적자료는 1717년 鄭林基 한성부 준호구를 비롯하여 1902년 鄭萬洙 戶籍表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 6代에 걸친 호적관련 자료가 식년별로 거의 대부분 남아 있어 자료적 가치가 높다.
註35)
註36)
정림기의 안흥리 이주 후 그의 후손들의 거주지는 안흥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註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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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
이름 |
개 명 내 역 |
개명횟수 |
|
14世 |
鄭憲柱 |
◦祖應(1717,7歲)→姬奭(1726,16歲)→憲柱 |
3 |
|
鄭台柱 |
◦希千(1723,3歲)→姬吉(1726,6歲)→台柱 |
3 |
|
|
鄭河柱 |
◦姬僑(1732,6歲)→姬叔(1738,11歲)→河柱(1771,45歲) |
3 |
|
|
15世 |
鄭一輝 |
|
0 |
|
16世 |
鄭載秀 |
◦昌孫(1795,7歲)→載英(1807,19歲)→載秀(1816,28歲) |
3 |
|
鄭載觀 |
◦昌甲(1795,2歲)→昌大(1798,5歲)→載觀(1816,23歲) |
3 |
|
|
鄭載豊 |
◦昌聖(1807,5歲)→載晋(1825,23歲)→載昌(1828,26歲)→載豊(1834,32歲) |
4 |
|
|
鄭載殷 |
◦昌殷(1810,4歲)→載殷(1825,19歲) |
2 |
|
|
17世 |
鄭錫元 |
◦有喆(1816,10歲)→錫元(1831,25歲) |
2 |
|
鄭錫仁 |
◦有達(1825,11歲)→鄭錫亨(1834,20歲)→鄭錫仁(1852,38歲) |
3 |
|
|
18世 |
鄭萬洙 |
◦鳳洙(1843,12歲)→萬洙(1852,21歲) |
2 |
|
19世 |
鄭樂善 |
◦和驥(1867,6歲)→甲祿(1876,15歲)→和驥(1879,18歲)→樂善(1885,24歲) |
4 |
|
鄭樂中 |
◦和畢(1882,10歲)→落昇(1885,13歲)→落中(1894,22歲) |
3 |
註38)
註39)
있는 반면 양주목 준호구에는 이와 같은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노비의 나이와 부모기록 및 부모의 신분을 밝혀 적는 것은 일반적인 노비기재 양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18세기 광주정씨가의 노비소유 양상은 아래의 【표-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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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年度 |
솔노비질 |
외방노비질 |
도망노비질 |
계 |
|||
|
노 |
비 |
노 |
비 |
노 |
비 |
||
|
1717 |
0 |
12 |
4 |
5 |
0 |
0 |
21 |
|
1720 |
0 |
14 |
4 |
5 |
1 |
0 |
24 |
|
1723 |
1 |
13 |
5 |
5 |
0 |
0 |
24 |
|
1726 |
0 |
15 |
6 |
7 |
0 |
0 |
28 |
|
1732 |
0 |
5 |
7 |
8 |
0 |
2 |
22 |
|
1735 |
0 |
7 |
7 |
7 |
0 |
2 |
23 |
|
1738 |
0 |
7 |
8 |
7 |
0 |
2 |
24 |
|
1744 |
0 |
6 |
5 |
3 |
0 |
0 |
14 |
|
1771 |
0 |
1 |
12 |
12 |
0 |
2 |
27 |
|
1789 |
0 |
2 |
0 |
3 |
0 |
0 |
5 |
|
1792 |
0 |
3 |
0 |
2 |
0 |
0 |
5 |
|
1795 |
0 |
1 |
0 |
3 |
0 |
0 |
4 |
|
1798 |
0 |
1 |
1 |
3 |
0 |
0 |
5 |
|
계 |
1 |
87 |
59 |
70 |
1 |
8 |
226 |
註40)
매 호적자료마다 이들에 대해서는 연령과 부모관계 등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외방노비질에 나타나는 노비의 분포는 吉州, 載寧, 永柔, 原州, 沔川, 長湍 등지의 원거리를 비롯하여 水原, 파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註41)
특히 수원과 파주 일대의 노비는 솔노비에서 외거노비로 전환한 노비의 거주지로 등장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註42)
시호 충민에 대한 시주는 ‘慮國忘家曰忠, 應事有功曰敏’이다.
註43)
이들 자료 중 특징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註44)
이후 11월에 다시 제주목사로 陞資되었으며 이후 1802년까지 제주목사로 재직하였다. 본 유서 두 점은 그가 제주목사로 임명되고 임지로 출발함에 있어 왕이 지방관에게 제반사항의 결정과 행동에는 밀부를 통해 응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
연 도 |
주 요 환 력 |
|
1784 |
◦承文院副正字→昭陵園守奉官 |
|
1785 |
◦成均館典籍→禮曹正郞→司諫院正言 |
|
1786 |
◦司諫院正言→司憲府持平 |
|
1788 |
◦龍驤衛副司直→司憲府持平→兵曹佐郞→兵曹正郞 |
|
1789 |
◦忠武衛副司猛→司憲府持平→司諫院正言→龍驤衛副司果→龍驤衛副司直→司憲府持平 |
|
1790 |
◦司諫院正言→兵曹佐郞 |
|
1791·92 |
◦兵曹佐郞 |
|
1793 |
◦龍驤衛副司直→司憲府持平→兵曹佐郞 |
|
1795 |
◦兵曹佐郞 |
|
1796 |
◦龍驤衛副司直→司憲府掌令→司諫院獻納→龍驤衛副司直→司諫院獻納→司僕寺正→兵曹佐郞 |
|
1797 |
◦司諫院正言→龍驤衛副司直→司諫院司果→龍驤衛副司直→司憲府執義 |
|
1798 |
◦龍驤衛副司直→司憲府執義→司諫院司諫→龍驤衛副司直 |
|
1799 |
◦明月水軍萬戶→濟州牧使 |
|
1802 |
◦龍驤衛副護軍→敦寧府都正→兵曹參知→江陵鎭兵馬僉節制使→江陵大都護府使 |
註45)
이에 따라 정관휘는 녹봉을 받을 때 본 소지로서 녹패를 대용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註46)
호적에는 정관휘의 동생과 아들의 개명현황이 나타나 있다. 1762년의 준호구에서 정관휘의 동생 鄭奎輝와 鄭國輝는 鄭存輝(14歲)와 鄭樂輝(12歲)로 기재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1764년과 1774년에 정규휘와 정국휘로 다시 개명하였다. 정관휘의 장자 鄭喜重은 1792년의 한성부 준호구에 鄭載重(26歲)으로 기재되었다가 1801년에 정희중으로 바뀌어 나타나고 있다.
註47)
이들 노비기록은 부모를 모두 기록하지 않고 있다. 광주정씨 정문주와 정관휘 부자 대에 보유한 노비는 10구에서 21구까지 나타나고 있다. 19세기초인 1801년 한성부 준호구에도 12구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註48)
정관휘가 8월 19일 서울을 출발해 蔚山에 이르는 노정은 아래와 같다. 노정은 정관휘가 영남암행어사로서 지방고을을 암행하는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註49)
노문 2는 이와 같은 防僞私通의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註50)
관에서는 정석민의 嫡妾 모두에게 아들이 없음을 확인하고 계후를 증명하는 입안을 발급하였다.
註51)
본 문서는 상단에는 ‘士友秩’, 하단에는 ‘門人秩’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다. 사우질에는 李縡, 韓元震, 尹鳳九, 權燮, 閔翼洙, 鄭彦燮 등의 字,號와 거주지를 밝히고 있다. 문인질에도 卞至鼎 등의 문인현황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문인질에는 정문주를 비롯한 정희주, 정희보 3형제가 모두 채지공의 문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註52)
가 20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증빙류의 수표 및 입지 또한 소지류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註53)
광주정씨가의 산송에는 鄭錫元이 문장으로서 산송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이들 문서들이 현재 정제상 후손가에 남아 있다. 정석원이 주도한 쟁송건을 정리하면 아래【표-8】과 같다.
|
순번 |
爭訟人 |
해 당 문 서 |
산송시기 |
|
1 |
河錫榜 |
1번,2번,7번 |
1874~1897년 |
|
2 |
金濟翰 |
3번,4번,5번,6번 |
1893~1894년 |
|
3 |
李君三 |
9번,10번 |
1901년 |
|
4 |
崔明執 |
11번 |
1902년 |
|
5 |
金聖云 |
14,18번 |
1906년 |
|
6 |
金順擧 |
15번,16번,17번 |
1906년 |
|
7 |
林寬日 |
19번 |
· |
註54)
정석원은 連山郡 沙峴에 위치한 5대조 鄭濟相의 분묘와 고조인 鄭啓基의 분묘에 偸葬한 산직 하삼자 일족을 징치해 줄 것을 청원하게 된 것이다. 하삼자는 예전에 벌써 정제상의 분묘 인접한 곳에 하씨 족친 분묘 3개를 마련한 일이 있었으나 당시 無後人의 분묘라는 이유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금번에 다시금 정하삼이 그의 육촌 河聖浩와 결탁하여 정계기의 분묘 기내에 분묘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산송이 발생하였다. 정석원은 하삼자의 투장사실을 고하고 도형을 올려 하씨의 落科사실에 대한 제사를 받았다.
註55)
註56)
이상의 소지를 통한 정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산송심리에 착수하지 못하였으며 비록 圖形을 제출하라는 제사가 있었으나 정석원의 승소를 밝히고 있지는 못하다.
註57)
이는 새로이 성장한 향촌세력과 기존의 재지사족 간의 산송을 통한 대립양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註58)
註59)
산송에서는 낙과 후 수차례에 걸친 이굴을 독촉받던 중 수표를 작성하여 이굴할 것을 거듭 다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낙과를 인정하지 않고 분묘의 이굴은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었다.(手標3번, 5번)
註60)
註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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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작성자 |
|
連山 |
◦松楸 성장 후 종중 발통하여 定價하여 斫伐함 ◦時祀下記와 賭租收捧의 補用 |
門長兼 有司 鄭錫元 |
|
鎭安 |
◦毛松에 대해 별도 山直으로 관리하게 함 ◦本錢 20兩 殖利를 통해 莎草 및 位土經營 |
門長兼 有司 鄭錫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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恩津 |
◦留置錢 40兩 殖利 ◦松楸 벌목시 宗中 發通하여 定價 상의 할 것 |
看檢 有司 鄭麟洙 |
|
魯城 |
◦毛松 특별관리와 斫伐시 문중 발통 |
看檢 有司 鄭興洙 |
|
谷城 |
◦省墓에 유념할 것 ◦松楸의 성장과 분묘 관리에 유의 |
省墓有司 監察 鄭謙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