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처 고문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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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淳佑(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정수환(한국학중앙연구원 전문원)
거창지역은 일찍이 사림세가 강하여 경남의 안동으로 불려졌다.  1) 이 일대에는 조선중기 이후 거창신씨, 은진임씨, 초계정씨와 같은 대표적인 사족들이 세거하고 있었다.  2) 본 󰡔고문서집성󰡕에는 북상면 갈계리의 은진임씨와 위천면 장기리 거창신씨 소장 고문서를 수록대상으로 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거창일대에 대한 고문헌 실태를 조사하여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이미 자료집으로 간행되어 학계에 소개된 바 있다.  3) 특히 거창지역은 향토사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 지역사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연구서 또한 상당하다.  4)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지난 2001년 거창지역 수집 고문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거창문화원과 함께 진행하여 이들 지역의 역사와 고문헌의 현황에 대한 정리를 한 바 있다.  5)
은진임씨 고문서는 葛川 林薰을 비롯하여 그의 아우인 林英의 후손가에 소장된 자료를 수록 대상으로 하였다. 거창신씨는 樂水 愼權의 방계 후손으로 한말 樂安郡守를 역임한 魚川 愼炳佑 후손가에 소장된 고문서를 수록하였다. 이들 자료는 거창지역, 특히 옛 안의현의 사회·경제적 현상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6)
임씨의 都始祖는 당나라 사람으로 東來한 林八及으로 그가 彭城(平澤)에 자리를 잡으면서 평택을 본관으로 하였다고 하나 고증할 수는 없다. 거창의 은진임씨는 임성근을 시조로 하고 있다. 임성근은 초휘가 임성계였으나 태조 이성계를 피휘하여 임성근으로 개명하였다. 그는 고려말에 等第하여 관직이 朝請郞 太常博士에 이르렀다고 한다. 임성근은 조선이 개창되자 비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난세에 순국하지 못하고 조상을 볼 면목이 없다고’ 하고는 자신의 행적을 모두 민멸 시키고 開城(松京)에 은둔한 것으로 전한다.
【가계도-1】恩津林氏 家系圖 1 : 林成槿 ~ 林自庥
林廷은 조선초기에 等第하여 樂安郡守를 역임하였다. 그는 개성에서 錦山郡 安城里7) 로 이거하였다. 임정이 금산으로 이거한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으나 아들 林湜의 처가가 금산이씨인 점과 관련이 깊다고 본다. 임식은 조선초기 무과로 출사하여 保勝別將을 역임하였다. 그는 말년에 경남의 咸陽郡으로 이거 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그의 후손들이 경상도일대에 세거하게 되었다.
임식과 금산이씨 슬하에는 세 아들을 두었다. 장자 林遷善은 禮曹吏署를 역임하였으며, 후에 高靈으로 이거한 이후 그의 후손들은 고령군 일대에 세거하고 있다. 임천선의 장자 林自亨은 訓鍊院參軍을 역임한 이래 손자 林碩蕃(1475~1528)은 성균관 전적, 증손 林文澣은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한편, 현손 林淑亨 이래 사환을 지속하였다.  8)
임식의 차자 林千年은 司醞署直長을 비롯하여 義盈庫直長을 거쳐 宜寧縣監을 역임하였다. 그는 산수를 벗삼아 安義縣에 우거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그의 후손들은 안의현(현 거창)에 세거하게 되었다. 임식이 함양에 이거 한 이 후 그의 장자 임천선은 다시 고령으로, 차자 임천년은 안의에 정착하면서 은진임씨는 고령과 안의(거창)을 중심으로 세거하게 되었다.
임천년은 거제반씨 潘安의 딸과 혼인하여 林自廣과 林自庥 두 아들을 두었다. 장자 임자광은 무후하였으며 차자 임자휴는 무반으로서 司勇을 역임한 후 46세에 세상을 떠났다. 임자휴는 하양허씨 허숙달의 딸과 혼인하였다. 특히 하양허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家業을 잘 보존함으로써 향후 은진임씨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가계도-2】恩津林氏 家系圖 2: 林自庥 ~ 林眞懋·林眞惠
은진임씨는 임성근 이후 조선초기에 중앙의 요직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교적 지속적으로 사환을 지속해왔다. 한편, 개성→금산→함안을 거쳐 임천년에 이르러 안의(거창)에 정착하여 세거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은진임씨가 학문적으로 가문을 크게 일으키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林得蕃에 의해서였다. 임득번은 1507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당시 혼란한 정국을 피해 출사에는 뜻을 두지 않고 고향에 은거하였다. 그는 고향에서 오로지 자녀의 훈육과 학문에 열정을 쏟았다.  9) 갈천 임훈 형제가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오로지 임득번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그의 학문하는 자세는 향중에 끼친 반향이 컸다. 임득번은 사후에 ‘嶧川祠’에 제향되었으며, 은진임씨가에 있어 基家祖로 일컬어지고 있다.
임득번은 진양강씨와의 사이에서 3남 2녀를 두었다. 임훈, 임영, 임운 세 아들은 학문적으로 현달하여 크게 이름을 떨침으로써 은진임씨의 흥기를 맞이하게 하였다.  10) 장자인 임훈은 1540년(중종 35) 생원시에 합격한 후 1553년(명종 8) 사직서 참봉이 되었다가 이듬해에 집경전 참봉으로 옮겼다. 1555년 전생서 참봉이 되었다가 얼마 후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80세가 넘은 노부 봉양에 극진하였다. 1566년 관찰사의 추천으로 효행 정려가 내려졌다.
임훈은 이후 1566년 언양현감에 발탁되었고, 1569년(선조 2) 군자감주부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이 후 비안현감으로 잠시 출 사 한 후 지례현감(1573), 宗廟署令이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부임하지 않았다. 얼마 뒤 장악원정을 거쳐 광주목사(光州牧使)를 지냈고, 1582년 장례원판결사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낙향하였다. 안의의 龍門書院에 제향되었다.  11) 그의 문집으로는 󰡔葛川集󰡕이 있는데 1665년(현종 6) 그의 증손의 주도에 의해 권두에 송시열(宋時烈)의 서문을 실어 간행하였다. 1616년(현종 3)에는 치제문이 내려졌으며, 1861년(철종11)에 資憲大夫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 1885년(고종8)에는 ‘孝簡’의 시호가 내렸다.
〈사진-1〉 갈천종가 전경
임득번의 둘째 아들 임영도 또한 호학하여 세간에서 그를 道溪先生이라 칭하였다. 셋째 아들 임운은 鄭汝昌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퇴계 이황의 문하에 출입하였다. 1567년 行誼로 천거되어 社稷署參奉에 제수되었으며, 이어 集慶殿·延恩殿·厚陵 등의 참봉에 임명되었다. 용문서원에 제향되었으며, 󰡔瞻慕堂集󰡕이 있다. 한편 임훈을 비롯한 임득번의 세 아들은 부모 상에 있어 삼년상을 독실하게 행하여 향내에서 모범이 되었다.
은진임씨가 경상우도의 명문사족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임득번을 중심으로 임훈과 임영, 임운 형제에 의해서 이룩된 것이었다. 이들 형제는 모두 학행과 효행으로 사림의 중망을 받고 있었으며, 이들이 당대의 거유인 퇴계 이황, 남명 조식과 함께 학문적 동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두 형제 사후에 미수 허목과 우암 송시열에 의해 서문과 묘갈명이 씌여졌다는 점이다. 한 집안의 형제에 대해 노론과 남인의 영수들이 사후에 직접 행적을 기록한 점은 주목된다.  12)
〈사진-2〉 갈천 임훈과 첨모당 임운의 신도비(현 갈천서당 내)
〈사진-3〉 은진임씨 역대 정려비와 비각(임훈과 임운의 정려비 포함)
본 󰡔고문서집성󰡕78에 수록한 자료는 은진임씨 임훈과 그의 아우 임운 형제의 후손가 자료이다.  13) 이들 가계의 역사 속에서 고문서의 형성과 전래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훈에게는 독자 林承祚가 있었다. 임승조와 배위 거창신씨 사이에는 林眞{常/心}과 林眞{欽/心}의 두 아들이 있었으나 이들이 모두 무후하였다. 이에 임영의 손자인 임진무로써 계후하였다. 임진무는 동계 정온에게 임훈의 묘지명을 받는 등 위선사업에 노력하였다. 임훈 이후 은진임씨 종가를 중심으로 비록 사환이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지는 못했으나 거창, 특히 안의를 중심으로 한 향촌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안의일대의 유력 사족들과 중첩적인 혼인, 학문적인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임영과 晋陽邢氏의 슬하에는 두 아들을 두었다.  14) 장자 林承錫과 차자 林承慶은 각각 12세와 2세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자 어머니 진양형씨의 엄격한 가르침을 받음과 아울러 학문적으로는 백부인 갈천 임훈과 계부인 첨모당 임운에 의해 훈육되어 일찍이 문행이 있었다. 특히 임승경은 霞谷 鄭雲龍(1542-1593), {雨/齊}峯 高敬命(1533-1592) 등과 폭넓은 교유를 바탕으로 학문적 성취가 남달랐다. 말년에는 노직으로 가선대부의 품계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喘翁 鄭重元이 묘지명을, 晩求 李種杞가 묘갈명을 지었다. 임승경의 신도비는 奎章閣副提學 鄭萬朝(1858~1936)가 찬하였다. 글은 同副承旨 李義悳이 쓰고, 判敦寧 閔丙奭이 전서를 썼다.
임승경은 밀양손씨 습독 孫翕의 딸과 혼인하여 두 아들을 두었다. 장자 林眞戇은 道川翁, 차자 林眞惠는 仁善으로 세인들이 호칭할 정도로 덕망이 높았다. 임진당은 지극한 효성으로 향내에 명망을 얻어 포증을 누차 요청한 결과 復戶의 처분이 내려졌다.
【가계도-3】恩津林氏 家系圖 林薰系 : 林眞懋 ~ 永英翼
林汝柱는 우암 송시열과 교유가 있었다. 임란중에 일실된 양선생(임훈, 임운)의 유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송시열의 자문이 있기까지 하였다.  15) 한편 임여추를 중심으로 한 네 형제는 모두가 학행이 있었다. 임동수, 임세원, 임지준은 은진임씨의 종손으로서 향중에 학덕으로 칭송이 높았다.
【가계도-4】恩津林氏 家系圖 林英系 : 林眞惠 ~ 林久永
林眞惠의 슬하에는 2남 2녀를 두었다. 장자 林汝海는 호는 梅竹堂이다. 그는 동계 정온의 문인으로 松川 金千鑑과 교유가 있었다. 林世明은 효우가 남달랐으며 종원 내의 결속을 위한 立議를 마련하여 위선에 힘을 기울였다. 林尙玄을 비롯한 그의 형제들이 모두 문재가 있었으며 江皐 柳尋春은 김상현에게 기문을 지어주기도 했다.  16) 임세명, 임석오, 박홍원은 각각 遺稿가 있다.
林基福은 해방후 은진임씨 족보의 간행 등 위선사업에 주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창 향내를 중심으로 활발한 유림활동을 하였다. 현재 그와 관련한 다수의 망기가 남아 있다.  17) 그는 각종 향사에 집사관으로 참석함과 아울러 基洞書院 院長, 瀯濱書院·一源亭 掌議 등을 역임하였다.
(1) 교 령 류
은진임씨 갈천종가 소장 교령류 자료는 林薰과 관련한 자료이다. 이들은 임훈 당대의 문서가 아니라 19세기 후반 그를 학행으로 추증하거나 시호를 내리는 과정에서 형성된 자료이다. 임훈은 1859년 이조참판에 추증되었으며, 1861년에는 다시 이조판서로 추증되었다. 한편 이조판서에 추증될 당시의 焚黃敎旨가 현존하고 있다. 그리고 임훈이 1885년에 ‘孝簡’의 시호를 내리는 시호교지가 있다. 시호를 결정할 당시의 諡號望이 함께 남아 있어 참고된다.  18)
(2) 소차계장류
소차계장류에는 소지류, 품목, 호구단자가 있다. 소지류는 18세기말의 자료 4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19세기 자료이다. 이 시기의 소지류는 산송소지가 일반적인데 반해, 갈천종가 자료는 임상현의 포증을 청원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전체 41점 중 36점이 임상현 포증요청 소지이다.  19)
소지 1번은 1791년에 임씨가에서 양반을 능욕한 李加方을 懲治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상서이다. 임씨가에서는 林時郁을 위시하여 37명의 종중 구성원 명의로 관에 상서를 올리고 있다. 반상의 구별이 엄한데 최근에 이러한 명분이 해이해져 가는 시세를 지적하면서 이가방이 임씨가의 마을에 난입하여 욕설 등으로 양반을 능욕한 사실을 알리고 있다. 이가방이 난동을 부리게 된 정확한 사유는 밝히고 있지 않다. 관에서는 그를 잡아들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소지 2번에서 19번까지의 자료는 林尙玄의 孝友와 賑恤에 대해 포양할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임상현의 효우에 대해서는 일찍이 향중에 이름이 높았다. 또한 임상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당대에도 신해년(1731)과 을해년(1755)의 큰 흉년을 당해 수천 석의 곡식을 내어서 진휼한 바 있었다. 또한 병오년(1786), 계묘년(1783)의 흉년과 갑인년(1794), 무오년(1798)의 한발에도 수천석의 곡식으로 진휼을 단행함으로써 임상현을 중심으로 한 임씨일가는 향중에 명망이 높았다.  20) 이들 소지는 우선 군내의 사림, 특히 安義의 사림들 연명으로 군수와 순찰사에게 청원한 후 도내의 합천, 함양, 삼가 유림의 연명으로 청원하고 있으나 관은 포양에 시종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상현에 대한 포양을 위한 청원은 1799년에서 1819년까지 20여년간 계속되었다. 1800년에는 안의를 비롯한 상주, 안동, 청송, 예안, 경주, 선산, 영천, 대구, 함양, 진주, 창원, 울산, 성주, 언양 등 경상도 전역의 유림들의 연명으로 관찰사에게 다시 청원하였다. 1819년까지 계속된 임상현에 포양청원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청원 소지의 내용은 진휼에 대한 공로에서 효우와 학행으로 변화하고 있다. 소지에 등장하는 연명 인사들 또한 경상도 전역의 유림들이 참여하고 있어 임상현의 포양을 위해 기울인 임씨가의 노력을 짐작할 수 있다.
소지 20번은 1810년에 산송과 관련하여 올린 상서이다.  21) 임씨가는 선산의 분묘 主脈에 偸葬한 자를 찾아 내여 조속히 理屈 조치해 줄 것을 군에 청원하였다. 이에 대해 수령은 圖形을 작성해 사실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산송과 관련한 자료는 1840년과 1848년의 소지가 있다. 1840년의 자료는 咸昌의 昌善里任에게 투장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색출을 요청하는 내용이고, 1848년의 소지는 임씨가의 분묘에 투장한 愼必潤의 처벌을 요청하는 자료이다. 임씨가에서는 신필윤과의 쟁송에서 일찍이 투장 사실을 정소하여 관으로부터 조속한 理屈 처분을 받아 이를 실행하려 했다. 그러나 신필윤은 관의 처분을 따르지 않으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었다.
소지 28번은 1813년에 정려에 따라 임씨가에 대한 復戶를 요청하는 의송이다. 임씨가에서는 갈천 임훈과 첨모당 임운이 효행으로 정려 되면서 복호가 되면서 각종 부세에 대해 면제되었다. 근래에 이러한 관행이 상실되자 예전의 구례를 복구시켜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암행어사는 本官에서 사실을 확인해 처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품목은 4점으로 모두 19세기 후반의 자료이다. 1852년 품목은 嶧川書院22) 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嶧川書院은 1574년(宣祖7)에 창건 한 이래  23) 사액을 받지는 못했으나 향중에서 사액서원과 대등하게 여겨지고 있었다. 그런데 근래에 연이은 흉년으로 서원의 경제력이 더욱 낭패한 지경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지난 1843년부터 서원의 재정을 관리하던 林鎭源이 位土 관리를 임의대로 하여 賭租 납입에 문제를 야기하였다. 역천서원에서는 그의 처벌을 요청함과 동시에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품목 2번은 임훈의 延諡에 소요된 門中錢의 납입을 독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갈천 임훈은 1885년(高宗8)에 ‘孝簡’의 시호가 내려졌다. 임씨가에서는 당해 延諡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문중의 공의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을 갹출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 동안 납입을 미루고 있는 종원들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에 이들 미납전의 독납 처분을 요청하는 품목을 올리게 되었다. 미납전은 林自華 50兩을 비롯하여 모두 135냥에 이르고 있다.
품목 3번은 갈천 임훈의 11대 주손인 林宗熙(林震熙)24) 에 부과된 신역을 면제해 달라는 요청이다. 대원군의 집권으로 인해 1871년(고종 8) 3월에 戶布法이 시행됨에 따라 양반의 자제도 신역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임씨가의 종손인 임종희에게 신역이 부과되면서 종가에서는 舊例에 따라 면역을 요청하게 되었다.
품목 4번은 호적에 잘못 기재된 戶首의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갈계동의 戶首에 대한 성책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奴 太善이 호수로 들어갔다. 태선은 임훈의 嗣孫인 임진희의 노였으므로 종가에서 호역을 담당하게 된 것이 문제였다. 이에 임씨 종중에서는 호수를 차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單案 중에 새로운 호수를 세울 것을 요청하고 있다. 관에서는 임씨가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태선을 호수로 세우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호구단자는 모두 26점이다. 거주지는 北上洞 中山里, 葛溪村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오래된 자료는 1837년 林之峻의 호구단자이다. 임지준 이후 직계로는 임배원, 임수직·임수란을 비롯하여 1894년 임진희까지의 자료가 남아 있다. 이들 외에도 임씨가 방계의 자료 7점을  25) 비롯하여 陜川 李壽萬의 호구단자 1점이 있다.  26) 임씨가 방계의 호구단자는 모두가 林眞懋의 후손들 자료이다. 이들 자료의 분포도를 도식화하면 가계도 5와 같다.
【가계도-5】은진임씨가의 호구단자 분포현황
호구단자에는 연호 표기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연대 추정에 어려움이 있다. 호적자료의 작성시기는 上式年이거나 적어도 式年 당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자료에는 연령기재의 부정확성 등의 이유로 인해 작성시기에 착오가 예상되나 연령을 기준으로 작성시기를 판정하였다. 호구단자에 기재된 노비 현황은 1-2구에 불과한 소수로서 19세기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한편, 호적의 가계기록을 통해 개명사항이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다. 林之峻이 林一茳(1837년), 林培源이 林圭元(1855년), 林秀直이 林秀漢(1876년)으로 각각 개명하였다.  27) 이들 외에도 林宗熙(林震熙)를 비롯하여 林永源(林汶源), 林時喆(林時遇)이 어느 시점에 각각 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첩관통보류
첩관통보류는 고목, 諡號望單子, 望記로 구성되어 있다. 고목은 記官 姜就興이 林掌議에게 안부를 여쭘과 동시에 禮吏가 올리는 私通 한 부를 첨부함을 밝히고 있다.  28) 私通은 大丘 硏經書院29) 의 扶助와 관련해서 齋任의 捉致문제와 관련한 내용이다.
시호망은 봉상시와 홍문관에서 임훈의 시호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자료이다. 본 자료에는 삼망 ‘孝簡’, ‘貞簡’, ‘孝憲’과 시주가 기재되어 있다. 시호는 首望이었던 ‘효간’으로 낙점 되었다.
(4) 증 빙 류
증빙류는 완문과 완의, 수기가 있다. 1825년의 완문은 임훈과 임운 묘소의 묘직과 산직에 대한 免役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이미 1821년 이전에 이러한 내용의 완문이 관으로부터 발급된 바 있었으나 화재로 인해 소실된 까닭에 다시 발급하게 된 것이다.
경오년의 완문은 문서명은 완문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내용상 完議이다. 加冠 후의 각종 행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행례시 소요되는 비용의 각출과 有司의 설정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본 자료는 완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나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완의는 두 점으로 모두 行禮와 관련된 내용이다. 특히 완의 1은 통문에 수록된 향중관련문서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향중의 新薦禮에 있어서 30여년간 준수되는 古規를 복원하여 예전처럼 실시할 것을 합의한 내용이다. 완의 2는 葛川書堂의 講信禮와 東床禮에 소요되는 盤床과 釜鼎을 정씨와 임씨 두 가문에서 공동부담 하도록 한 예전의 규례를 준수 할것을 합의한 내용이다.  30)
(5) 명문문기류
명문문기류는 명문 3점으로 葛川書堂儒契31) 와 관련한 문서이다. 1900년에서 1902년 사이에 갈천서당의 유계에서 畓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본 명문과 함께 1900년의 手記 또한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함께 참고되어야 한다.
(6) 서간통고류
서간통고류는 通文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자료는 鄕案의 개수·수정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서들로서 통문 이외에 薦單子와 鄕宴排日과 관련된 기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가 현재 통문과 함께 粘連되어 있거나 일괄문서로 묶여져 ‘鄕會關聯文書’로 분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 이용의 편의를 위해 통문으로 일괄 분류하였다. 이들 자료는 본디 무작위로 묶여져 정리되지 못한 상태였으나 자료집의 간행시 연대순으로 재정리하였다.
통문은 1724년(경종4)의 향안 개수와 관련한 자료를 비롯하여 1737년(英祖13), 1751(英祖27), 1753(英祖29)년의 자료들이다. 향안 新薦을 위한 향회 소집 일정과 장소를 통지하고 그에 따른 신천자 현황에 대한 기록을 함께 남기고 있다. 신천자에 대해서는 純可, 一不 등 입록 여부에 대한 기록이 부기되어 있다. 이들 신천자가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新薦(參)禮宴을 위한 일정과 장소를 정하고 다시 향내의 尊位들에게 통지하였다. 이들 통문은 향안의 작성 과정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안의현 사림의 동향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32)
(7) 치부기록류
치부기록류 자료는 은진임씨 문중운영 자료 외에도 갈천서당과 관련한 성책본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는 일제강점기의 유림의 동향을 반영하고 있는 각종 儒契 문서를 비롯하여 位土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치부류도 남아 있다. 그러나 지면 관계상 수록 대상은 1910년 이전에 형성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록에서 제외된 자료의 현황을 성책본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표-1】미수록 주요 성책자료 현황

문 서 명

연 대

문 서 내 용

규 격

墓祀用下記

1903-1938

◦연도별 墓祀 및 會集時 지출현황

24×31

旌閭重建赴役記

1923~1924

◦작업 공정별 부역자 현황과 회계 기록

23×26

保宗契文記

1925~1926

◦保宗契案, 契金 운영 기록, 位田扶成錄

34×25

仙案校正記

[1919]

◦선안 수록 대상 명단

(恩津林氏 林秀碩 등 71人)

12×28

葛川書堂用下記

1914~1930

◦儒契錢 관리 현황

21×24

葛川書堂儒契文記

1922~1932

◦會計 및 傳與記

24×27

葛川書堂儒契草單

1922

◦儒契員 명단 및 契金 납입 현황

29×26

葛川書堂儒契未捧記

[1922]

◦契金 미납자 및 납입여부 현황

17×18

時到記(壬戌)

1922

◦4월 23일 時到記

23×27

學于儒契案

1910(隆熙4)

◦庚戌年 정리한 儒契 契員 명단

33×28

自怡堂文記

1930

◦1927~1932년간 自怡堂 位土 관리기록

24×27

自怡堂下記

1933

◦1933~1939년간 用下記

25×27

自怡堂契

1939

◦契員 명단과 契金 납입 현황

30×24

치부기록류 자료 중에는 연대미상이거나 관련자료의 미비로 인해 통문으로 분류되지 않은 향회관련문서가 있으니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분정기는 갈천서당 향음주례시 집사분정의 현황을 기록한 것으로 19세기 말까지의 자료를 수록하였다.
〈사진-4〉 갈천서당 전경
儒案은 1678년에서 1873년 이후 19세기 말까지의 유생안이다. 이들 유안은 후대의 轉寫本으로 추정되나 자료의 내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록하였다. 특히 유안은 수 차례 전사를 반복하면서 내용상 동일한 자료가 다수 있었으나 중복된 부분은 수록에서 제외하였다. 이들 자료는 통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함께 비교·검토되어야 한다.
仙案으로 명기된 자료는 葛川書堂과 관련된 것으로서 葛川書堂仙案을 비롯하여 東床禮先生案, 行禮案, 儒契案, 修契案, 儒契掌物錄, 儒契植利記, 儒契講會下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仙案에 입록된 성씨는 은진임씨, 거창신씨, 초계정씨를 중심으로 안의현 일대 갈천서당 출입 가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자료와 鄕案(仙案)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앞으로 입록 인물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한 면밀한 추가검토가 요구된다.  33)
(1) 소차계장류
소차계장류에 속하는 것으로는 소지류와 품목, 戶口單子가 있다. 이들 자료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형성되었다.
소지류는 전답 및 수목의 매매문제와 관련한 쟁송을 비롯하여 서원의 운영을 둘러싼 향중의 갈등 양상을 담고 있다.  34) 소지 1번은 1791년 常漢 李加方과 李千伊 형제가 은진임씨가에게 난입하여 욕을 보인 일에 대한 치죄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자료가 갈천종가에 소장되어 있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35) 소지 본문과 제사에는 전후 사정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소지 2번과 관련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소지 2번은 1791년 樹木의 매매문제로 인한 쟁송이다. 갈천 임훈의 강학처였던 갈천서당이 三水庵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 후 수백년이 흐르는 동안 齋舍가 쇠락하였다. 주변의 수목을 지난 정사년(1737년)에 재사의 중수와 운영을 목적으로 放賣할 계획을 세우고 정미년(1787년)에 중창을 목적으로 그 중 일부를 店漢에게 15냥에 우선 방매하였다. 그런데 이들 店漢들은 15냥에 이들 수목을 일괄적으로 매득한 것으로 여기고 무작위로 斫木하자 임씨가에서 관에 정소하게 되었다. 문서의 말미에는 갈천서당 인근의 수목이 퇴계 이황의 靑凉山, 남명 조식의 德山에 비유되고 있다. 소지에는 林光秀를 중심으로 한 은진임씨가 종중의 연명으로 올려졌다.
소지 3번을 비롯한 1798년과 1799년의 소지류는 嶧川書院의 운영을 둘러싼 정씨와 임씨간의 갈등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嶧川書院은 石泉 林得蕃과 嶧陽 鄭惟明을 향사하는 서원이다. 소지 3번에는 역천서원에 소속된 전답의 운영에 물의를 일으킨 庫直의 치죄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나타나 있다. 庫直이 본 전답을 임의로 방매하여 사단을 일으키자 齋任(임씨가)이 고직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태형을 가하였다.  36) 鄭榮福이 이 후 서원의 首席이 되어서는 예전의 고직 치죄 사실을 이유로 임씨가와 대립하게 되었다. 본 소지는 이에 대한 은진임씨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題辭에는 수령이 향중의 분쟁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진-5〉 갈계리 전경
역천서원을 둘러싼 임씨가와 정씨가 사이의 갈등은 서원 이건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1798년 역천서원의 이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초계정씨가에서는 정유명의 정려 건립을 서원 이건과 동시에 추진하여 재정적인 지출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면서 발단되었다. 정씨가에서는 서원중수의 비용을 이용하여 정려 또한 동시에 중건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임씨가에서는 서원재정과 문중위선의 재정 지출 분리 입장을 내세우며 불가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임씨가에서 옛 서원의 운영에 있어 서원전의 마련과 전답의 운영에 기여한 바가 크며, 서원 이건을 맞이해 정씨가에서 임씨가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크게 비화되었다. 이들 문서는 옛 안의지역의 대표적 사족인 초계정씨와 은진임씨의 서원을 배경으로 한 갈등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37)
소지 14번은 1814년 동계 정온의 재실인 某里齋의 중수와 관련하여 정씨는 물론 임씨 등 향중의 공의로 재력의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8세기 말의 임씨와 정씨간의 대립양상과는 달리 본 소지에는 모리재의 중수에 대해 협력하는 내용이다. 폭우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모리재의 중수가 필요하였다. 이에 정씨를 중심으로 한 안의의 향중에서는 관찰사에게 정소하여 소요되는 물력에 대한 지원을 허락하는 제사를 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본 소지를 통해 군수에게 조속한 재력의 지원을 통해 재사의 중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1870년의 소지는 은진임씨가에서 墓位畓에 대한 禁賣完文의 발급을 군에 요청하는 소지이다. 은짐임씨가는 請諡를 위해 서울을 왕래하는 동안 뜻하지 않게 墓位畓을 방매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문중의 자금을 활용하여 이들 재산을 다시 매입하려 하였으나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그 사이에 轉賣될 위험이 있었다.  38) 따라서 임씨가에서는 묘위답을 다시 매득 할 동안 이들 토지를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禁賣完文을 요청하게 되었다.
1847년 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지는 北上面의 下洞內의 小民들이 흉황에 진휼을 행한 은진임씨에 대해 포양해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품목 1은 1792년 서원에 원납전 등을 납입한 자에 대한 면역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敎院에 願納錢이나 원납전답을 납입한 자에 대해 면역을 하는 예에 따라 역천서원에도 이와 같은 사례를 적용해 주길 요청하고 있다. 본 문서상에는 曹守業에 대한 면역을 요청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 발단은 현 서원 구성원들의 선임배들이 이미 曹順奉의 원납전답을 받고 관으로부터 면역을 해 준 일이 있었다. 조순봉의 후손 조수업이 당시에 이르러 역이 부과되자 서원에서는 지난 일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면역을 재차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수령은 조수복과 조순봉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결국 본 소지의 내용에 그 상관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39)
1799년의 품목들은 모두 역천서원의 이건 과정에서 발생한 은진임씨와 초계정씨 사이의 대립양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40) 사건의 전개과정을 월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상세하다. 역천서원에서는 쇠잔한 서원을 이건하기로 의결하였다고 4월에 군수에게 보고하였다. 8월에는 서원의 이건 과정에서 발생한 임씨와 정씨사이의 쟁송에 대해 군수의 조정으로 원만히 화의 할 것임을 공의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11월의 품목은 서원전의 미납과 관련한 내용이다. 서원 이건 전에 이룩한 서원전을 임씨가와 정씨가에서 분담하여 운영하다가 서원 이건에 즈음하여 이들 돈을 환수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씨가에서 납입하여야 할 157냥 5전 중 45냥만 납입하고 나머지 112냥 5전을 납입하지 않자 분쟁이 일었으며 이 사실을 관에 보고하게 되었다.
12월에는 서원 이건 작업이 진척되어 강당과 문루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씨가에서 서원전을 납입하지 않고 있었으며, 더욱이 정씨가의 정려를 이건하는데 이들 서원전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서원에서 이들 사실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관에 품목을 보내게 되었다. 서원전 미납문제와 관련한 분쟁은 이듬해까지 이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정씨가의 노복이 구타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호구단자는  41) 모두 22점으로 임상현에서 임홍원에 이르는 자료로서 식년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42) 호적에 나타난 거주지는 안의 北里(北上) 葛川村이다. 가계기록에 의하면 林致緝이 林致浩로 개명한 바 있으며, 林弘源이 林觭升으로 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들의 이러한 개명에도 불구하고 족보에는 모두 개명전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호구단자에는 가계현황과 더불어 노비에 대한 기록도 자세하다. 노비는 솔거노비와 도망노비 그리고 외거노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다. 18세기 말 9구이던 노비가 19세기 초엽 20여구까지 증가하였으나 19세기 중엽에는 솔거노비 1-2구를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19세기 초반 임상현이 흉년을 당해 구휼에 적극적으로 임한 모습은 본 호구단자의 노비기록을 통해 단편적으로 경제적 현황을 살필 수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전답도 함게 갖추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2) 첩관통보류
첩관통보류에 해당하는 자료는 첩보와 서목이 있다.
첩보는 願納錢 납입자에 대한 면역 및 서원 소속 노비에 대한 면역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1736년에 曹順奉은 그의 아들과 손자에 대한 면역을 요청하면서 재물을 서원에 납입한 일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으로부터 완문을 발급 받아 두었다. 그 후 50여년 동안 면역조치가 준수되고 조순봉의 손자 조수복에 대해서도 면역조치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본디 돈으로 납입하여야 하나 田畓으로 대신한 것이 사단이 되었다. 조순봉의 손자 조수복이 서원에서 이들 토지를 되찾고자 하면서 서원과 조수복사이의 쟁송이 발생하였으며, 서원에서 그 부당함과 전말을 적어 보고하고 있다.  43) 그리고 1809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첩보에는 서원에 소속된 6명의 노비에 대한 역을 면해 주길 요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에서는 영문에서의 처분에 의해 頉下해 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목은 향교의 記官 林良弼이 은진임씨가에 보낸 것이다. 고목에는 수취자에 대한 안부와 아울러 향교의 춘향시 초헌관으로 참석해 달라는 내용이다.
(3) 명문문기류
매매명문은 두 건으로 모두 임상현 당대에 매득한 토지 및 가사와 관련한 내용이다. 1756년의 매매명문은 임상현이 林彙瑞로부터 밭과 가사를 매득하였다. 임휘서는 葛川에 위치한 전래답을 금년의 큰 흉황으로 인해 생계를 도모하고자 방매하게 되었다. 그가 방매하고자 하는 것은 米牟 3두락지 뿐만 아니라 家舍 3칸을 비롯하여 집 주위의 柿木 9주, 栗木 51주, 油木 3주, 棗木 1주, 梨木 한 그루 등이었다. 이들에 대한 매매가격은 5냥의 값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1772년 임우린이 임상현에게 밭을 비롯한 초가를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표는 두 점이다. 1799년으로 추정되는 수표는 廟宇의 이건에 있어서 도목수 柳漢康이 건물의 구조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더불어 목재의 수급문제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수표 2는 1797년경에 호장 이봉언이 林掌議宅에 結價의 豫納 문제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호장 이봉언 등은 吏廳에서 상납해야 할 조세(兩稅)의 조달이 어렵게 되자 은진임씨가로부터 결가전으로 14냥을 미리 받는 대신 당해 가을과 이듬해 봄의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4)
(4) 증 빙 류
입의는 1753년에 嶧川書院別輔所에서 마련한 田畓의 운영에 대해 종중원들이 의결한 내용이다. 매득 경위는 우선 갈천의 임씨가에서 지원한 12냥을 비롯해서 南山 등지에 위치한 田畓을 별보소에 납입하였다. 이에 대해 향중에서는 전답의 소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할 것이며 점차 전답을 더 매입할 것 등을 의결하고 있다.
(5) 서간통고류
통문은 모두 5점이다. 통문 1에서 통문 4는 모두 역천서원의 이건 문제와 관련한 정씨와 임씨 사이의 분쟁을 담은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소지류·품목에도 나타나고 있어 참고된다.
통문 1은 嶧陽 鄭惟明의 정려문을 重修하는데 소요되는 물력에 대한 부조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발급자는 請助有司 林碩馨(1751-1816)이다. 당시 중수를 위해 소요되는 물력은 전문 29냥 4전이었다. 통문 2에서 통문 4는 임씨가에서 향중에 보낸 것으로 정씨가와 서원 이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현황을 밝히고 있다.  45) 오는 7월 30일에 모여 대책을 숙의하자는 내용이다. 통문 2는 정씨가와는 별도로 임득번의 위폐를 이안하는 날자를 다음달로 확정하게 된 사실을 愼晋明 등의 명의로 향중에 통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초계정씨가에서는 이견의 조정을 위한 齋會를 요청하는 통문을 8월 1일자로 갈천의 임씨가에 보내게 되었다. 1818년의 통문은 儒疏를 올리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물력에 대해 도내 각 서원에서 조속히 분배전을 납입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
간찰 1은 鄭光顯이 1799년에 嶧院成造所로 보낸 것으로 위의 통문 및 소지와 관련한 내용이다. 현재 복중에 있는 정광현은 기존의 嶧院과 某里齋가 위치한 곳의 松楸 작벌 문제에 대해 언급한 다음 서원 중수와 관련한 收錢의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모리재 인근의 송추에 대해 역원 중건에 종사하는 工匠들이 함부로 나무를 벌목하는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또한 모리재 인근의 목재가 아닌 별도로 목재를 마련해서 嶧院 중수를 수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 宋宜徵. 姜謙煥, 丁漢鳳, 鄭八起, 李華岳, 黃蓍老, 朴慶新 등의 간찰은 임씨가와 통혼관계에 있는 인물들 간에 수수한 것이다. 이 외에도 柳尋春, 尹東野의 간찰도 확인된다.  46) 본서에 수록한 간찰은 林尙玄을 전후한 간찰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6) 치부기록류
치부기록류 자료로는 역천서원의 건립과 시비 경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事實錄 두 점을 비롯하여 역양 정유명의 정려문을 건립할 당시의 부조내역을 정리한 「嶧陽鄭先生旌門請助記」가 있다. 특히 이들 치부자료는 1798-99년 두 해 간에 진행된 임씨와 정씨 사이의 분쟁 사실과 관련이 있다.
거창신씨는 고려조에 參知政事를 역임한 愼修(?~1101)를 시조로 하고 있다. 신수는 본디 송나라 開封府 사람으로서 고려 문종 때에 아들 愼安之와 함께 상선을 타고 건너온 것으로 전한다.  47) 그는 학식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의술에도 정통하였다. 그가 죽자 왕은 사신을 보내어 치제하고 ‘恭獻’의 시호를 내렸다.  48)
신수의 아들 신안지는  49) 兵部尙書를 역임하였다. 그는 특히 송과 금의 외교에 큰 역할 담당하였다.  50) 고려사에 기록된 졸기에는 그의 행적을 자세히 전하고 있어 참고된다.
愼安之의 자는 元老이고, 송나라 開封府 사람이다.(中略) 신안지는 예종과 인종 두 왕을 섬겼다. 水州의 수령으로 있을 때에 정사를 청백하고 엄숙하게 하였으므로 그 고을의 아전들은 그를 어렵게 여기고 백성들은 그를 사모하였다. 벼슬이 여러 번 승진되어 兵部尙書三司使判閤門事로 있다가 죽었다. 그는 용모가 준수하고 성품이 관대하며 일을 처리하는 데 청렴하고 공평하게 하였다. 특히 의술이 뛰어나고 漢語를 잘 하여 南朝(宋)와 北朝(요)에 보내는 외교 문서의 대부분이 그의 손에서 작성되었다.  51)
신안지 이후 신세공에 이르는 계보는 실전하였거나 후대에 추보 되었다.  52) 고려조에 거창신씨는 지속적으로 사환을 유지하였다. 신집평(愼執平)은 신호위대장군(神號衛大將軍), 신성(愼成)이 군기감사(軍器監事), 신유(愼儒)가 상호군(上護軍), 신사경(愼思敬)이 영주군사(榮州郡事)를 역임하였다. 신인도(愼仁道)는 고려와 조선의 왕조교체기에 유연하게 처신하였다. 그는 고려왕조에서 안성군수(安城郡守), 안동판관(安東判官), 수원부사(水原府使)을 역임하고 조선왕조의 개창으로 한성부윤을 역임하였다.  53)
거창신씨는 고려 후기에 신수와 신안지 부자가 도래한 이후 신집평, 신성 등 지속적으로 출사를 이어갔으며 신인도 또한 고려왕조에 출사하다 조선의 개국과 함께 유연하게 처신하였다. 한편 거창신씨의 묘역은 대부분이 실전되었으나 신사경의 묘는 거창(居昌) 구산(龜山), 신인도는 안의(安義) 초정(草岾)에 있다.
【가계도-6】居昌愼氏 家系圖 1: 愼修 ~ 愼幾
신이충(愼以衷)을 중심으로 한 거창신씨는 당시 거창내의 유력세력으로 존재하면서 조정에 출사함과 동시에 거창에 세거지를 마련하고 있었다. 특히 신이충은 1410년에 아버지의 상하자 관곽을 거창의 아전 유습에게 전담시켰다. 뿐만 아니라 거창일대에 田園을 광점하고 백성을 사사로이 부린 것으로 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54) 이로 본다면 거창신씨는 조선초에 거창내의 가세가 대단하였으며, 경제적 지위 또한 그에 못지 않았다고 하겠다.
신이충은 조선왕조에 적극 출사하였다. 그는 일찍이 1377(禑王 3) 감시(監試)에 정전(鄭悛)과 동방으로 급제하였다.  55) 이 후 풍해도(豊海道) 감찰(監察) 양주목사, 판관천현사(判利川縣事)를 역임하였다.  56) 특히 신이충 당대에는 한때 태종이 원윤(元尹) 李裀의 부인으로 신이충의 딸을 물색할 정도였다.  57) 신이충은 한때 양녕대군의 전지 침탈과 병기제조 문제로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58) 또한 세종이 李{言+豈}를 잠시 남대문 밖 신이충의 집에 머물도록 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59)
신이충의 이러한 공고한 정치·경제적 입지와 역할은 이후 거창신씨의 발흥에 큰 힘이 되었다. 거창신씨가 신이충을 「상하 수백년을 이어오고 또한 열어 가는 중흥조」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60) 모두가 이러한 데에서 연유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의 묘는 산음(山陰) 생림촌(生林村)에 있다.  61)
신이충은 순창설씨(淳昌薛氏)와의 사이에는 3남 1녀를 두었다. 장자 신기(愼幾)는 號가 경재(景齋)이다. 그는 1411년(太宗11)에 진사시(進士試)와 문과에 합격하였다. 이 후 승문원정자(1415), 예조좌랑·충청도관찰사(1426) 형조참의(1444), 전라도관찰사(1445) 등을 역임하였다.
1455년에는 정난원종공신(靖難原從功臣) 3등에 녹훈되었다.  62) 묘소는 양주 수락산에 위치하고 있다. 두 딸은 조선초기의 훈척이자 대명문인 창녕성씨 성양(成抑 : 1386~1448)의  63) 아들, 청송심씨 심온(沈溫)의  64) 아들과 각각 혼인하였다.
거창신씨는 태종 때 신기, 신권 형제가 등과출사(登科出仕) 하면서 일약 척족(戚族)으로 부상하였다. 이들 가문은 15세기부터 재경관인(在京官人)으로 기반을 굳혀가고 있었다.  65) 본고에 언급하고자 하는 거창신씨는 신기의 후손가로서 거창에서 호장(戶長)을 세습하다 무신란 이후 발신한 거창신씨 이족(異族)계열과는 구별된다.
【가계도-7】居昌愼氏 家系圖 2: 愼幾 ~ 愼權
신기는 남양홍씨 공조전서(工曹典書) 홍사원(洪師瑗)의 딸과 혼인하여 4남 2녀를 두었다. 장자 신선갑(愼先甲)은 영월군수(寧越郡守), 충청감사(忠淸監司)를 역임하였다. 차자 신후갑(愼後甲)은 문과(世宗20)에 합격한 후 대사간, 예조참의를 역임하였다. 신선경(愼先庚)은 사헌부지평 등을 역임하였다. 신후갑과 신선경은 세조조에 정난원종공신 2등에 녹훈되었다.
신후경(愼後甲)은 음직으로 집경전직(集慶殿直)을 역임하였다. 그는 연촌(烟村) 최덕지(崔德之 : 1384~1455)의 사위가 되어 세조조의 혼란한 정국을 피해 장인을 따라 영암에 우거함으로써 다른 형제들과 정치적 행보를 달리하였다. 영암으로 내려갈 당시 김종직이 이별시를 지었다고 한다. 신후경과 전주최씨 사이에는 2남 3녀를 두었다. 장녀는 순천박씨(順天朴氏) 박석명(朴錫命 : 1370~1406)의 손자와 혼인하였다.
신후경의 장자 신영수(愼榮壽)는 1474년에 진사시에 합격한 후 아버지와 함께 영암으로 낙향하였다. 영암에 있는 그에게 당시 전라도감사 김종직이 누차 행의(行誼)로 천거하였다고 한다. 또한 그의 종숙인 영의정 신승선(愼承善)66) 이 출사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고사하였다. 특히 그는 부모상에 여묘살이를 극진히 하여 향중에 효행으로 이름이 높기도 하였다. 1826년(純祖26)에 송양사(松陽祠)에 향사되었다.
신영수의 셋째아들 신우맹(愼友孟)은 팔계정씨(八溪鄭氏) 부사(府使) 정옥형(鄭玉衡)67) 의 사위가 되어 안음의 황산촌으로 이거 하였다. 이를 계기로 신우맹의 후손들은 황산촌을 기반으로 세거하게 되었다. 신우맹이 낙향할 당시 그의 형 신우평과 함께 이거 하였으며, 이들의 분묘는 모두 안의(安義) 초첩(草岾)에 위치하고 있다.  68)
거창신씨는 안의에 입향한 이후 요수(樂水) 신권(愼權)이라는 큰 학자를 배출하게 되었다. 신권은 암의에서 출생하여 훈도(訓導)를 역임하였다. 그는 은진임씨 임득번의 딸과 혼인하였다. 특히 임득번의 장자인 임훈과는 한 살 차이로 학문적 유대가 깊었으며, 신권 또한 임득번으로부터 학문적인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신권은 구연서원(龜淵書院)에 향사되었다. 그의 묘표는 도암(陶庵) 이재(李縡)가 찬하고, 전자는 영의정(領議政) 유척기(兪拓基)가, 글씨는 오촌(鰲村) 송치규(宋穉圭)가 썼다.  69)
【가계도-8】居昌愼氏 家系圖 3: 愼權 ~ 愼桴
신권의 장자 신복형(愼復亨) 이후  70) 4대 동안은 생졸년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신당(愼{言+堂})이 군자감 참봉을 역임한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행적을 찾을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신권 대에 형성된 학문업적을 바탕으로 안의지방을 중심으로 지역적 기반을 다지는데에 주력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에 의해 축적된 가계내의 안정성은 이후 거창신씨가 다시 발흥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하겠다.
【가계도-9】居昌愼氏 家系圖 4: 愼桴 ~ 愼必寧
신수이(愼守彛)는 거창신씨의 학문적 저력을 드러냄과 아울러 향후 정치성향의 향배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다. 그는 취한당(就閑堂)이라 자호하고 학문에 정진하였으며, 도암 이재의 문하에 출입하였다. 향인들은 이러한 그를 황고선생(黃皐先生)이라 칭송하였다. 동몽교관(1749), 첨추(1767)에 제수되었으나 출사하지 않고 향리에서 학문에 힘썼다.
신수이가 이재의 문하에 출입하는 것을 계기로 거창신씨는 영남의 노론가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그의 이러한 행적을 기반으로 이재, 유척기, 송치규의 글과 글씨를 받아 요수 신권의 묘표를 갖추는 등 위선에도 정성을 기울였다. 그는 81세의 나이로 아들 신인명(愼認明)의 임소인 경북 자인에서 세상을 떠났다. 사후에 사천(沙川) 김종후(金鍾厚), 노호(鷺湖) 홍직필(洪直弼)이 그의 행장과 문집의 서문을 지었다. 신도비는 용전(龍田) 송래희(宋來熙)가 찬하고 홍직필이 전서를 쓰고 삼계(三溪) 김낙현(金洛鉉)이 글을 썼다.  71) 1808년에 구연사(龜淵祠)에 신권과 함께 배향 되었다.  72)
〈사진-6〉 황산촌 전경
신수이의 네 아들 중 셋째 아들 신인명과 넷째 아들 신의명(愼義明)은 역천(櫟泉) 송명흠(宋明欽)의 문하에 출입하였는데, 이는 신수이의 정치적 행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신인명은 43세되던 1765년(英祖41)에 문과 식년시(式年試)에 丙科 19등으로 급제하였다. 이 후 한림(翰林), 주서(注書), 전적(典籍) 등을 역임하고 1668년에 자인현감에 제수되었다. 1777년에는 정언(正言), 1780년에는 지평을 역임하였다. 문집이 있다. 사후 영의정 정존겸(鄭存謙)이 찬하고 판서 이광정(李光正)이 전서를 썻으며, 김낙현(金洛鉉)이 글을 쓴 묘표가 있다.
신성진(愼性眞)은 신인명과 충주박씨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호는 황강(黃岡)으로 학덕과 효행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그는 1777년(正祖1) 식년문과(式年文科)에서 을과(乙科)3등으로 합격하였다. 이 후 이조낭관과 사간원 헌납을  73) 비롯하여 사간원, 사헌부에서 활동하였으며, 종부시정과 좌부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김천, 감포현감74) , 양산군수를 역임하였다.  75) 1858(哲宗9)년에는 어사가 그를 효행으로 정포할 것을 청원하여 신성진에게 정려가 내려졌다.  76) 판서(判書) 이광정(李光正)이 찬한 묘갈명과 그의 문집이 남아 있다.
신수이가 도암 이재의 문인으로 활약한 이후 그의 아들 손자가 연이어 문과급제를 통해 중앙정계에서 활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거창신씨는 안의일대의 향론을 주도함과 아울러 중앙정계의 동향을 안의를 중심으로 한 거창 일대에 투영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가계도-10】居昌愼氏 家系圖 5: 愼必寧 ~ 愼順範·愼錫範
신성진은 그의 장자[愼必懿] 백형 신성순(愼性純)에게 양자로 보내고 그는 아우 신성존(愼性存)의 차자인 신필녕(愼必寧)으로  77) 계후하였다. 신필녕의 차자 신익구는 수 차례 낭관(郎官)의 천망에 오른 바 있었으나 출사하지는 않았다. 한편, 거창신씨의 신인명이래 지속된 학문과 사환의 저력은 신병우(愼炳佑)에 의해 다시 한번 발현되었다. 그는 본 자료집에 수록한 자료의 대부분을 형성한 인물이다.
신병우는 신재모(愼在謨)의 차자로서  78) 신익구(愼益九)를 계후하였다. 그는 1870년(高宗7) 식년문과에 갑과 3등으로 급제하였다.  79) 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撰)80) 을 비롯하여 승정원과 홍문관에서 사환하였다. 특히 1884년 갑신정변 당시 신병우는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으로 입직하여 왕을 호위한 공으로 승정원우부승지(承政院右副承旨)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81) 이를 계기로 고종의 신망이 두터워 특명으로 1892년에 낙안군수(樂安郡守)가 제수되었다.
신병우는 낙안군수로 재직할 당시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자 이를 수습하는데 노력하던 중 조정에서 개화파가 재집권하려는 것을 계기로 벼슬을 버리고 안의로 돌아와 유유자적하였다. 안의에서 그는 인근 창선리(昌善里) 천석(泉石)에 귀래정(歸來亭)을 짓고 대(臺)의 이름을 낙선대(樂善臺)라 명명하고는 종신토록 소요하였다. 그의 호 단사(丹士)와 어천(魚川)은 사환기와 귀향후의 그의 행적을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신병우의 슬하에는 2남 2녀를 두었다. 장남 신종훈(愼宗薰)은 1894년(高宗21)에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국운이 기울면서 뜻을 펴지 못하였다.  82)
거창신씨 소장 고문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신병우의 사환과 관련한 자료가 대부분이다. 거창신씨는 신권이래 학문적 전통을 계승하다 신수이가 이재의 문인으로 활약하는 것을 계기로 그의 후손들이 발신하였다. 특히 신수이 후손가가 세거하고 있는 황산촌은 18세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환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반 또한 공고하였다. 본고에서 수록하고 있는 신병우 후손가 고문서를 제외하고는 현재 황산촌 거창신씨가 소장 고문서가 조사되지 못하였다.  83)
교령류는 고신과 녹패가 있다. 고신으로 모두 44점이며, 녹패는 3점이다.
고신은 신병우(愼炳佑)의 사환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들 중 1870년에서 1877년 사이의 자료는 수취자가 신병일(愼炳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신병우의 구명이다.  84) 가장 이른 고신은 신병일을 정릉직장(靖陵直長)에 임명하는 고신이다.  85) 그의 주요 환력을 살펴보면 司憲府監察·持平, 司諫院正言, 弘文館副修撰, 兵曹佐郞·正郞, 承政院右·左副承旨, 工曹參議, 兵曹參議 등을 역임하였는데, 주로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을 비롯한 3사와 공조, 병조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의 만년인 51세에는 왕의 특지로 낙안군수에 임명되었다.  86)
고신 중에는 1885년 정월의 고신 중 병조좌랑, 정랑, 승지를 역임할 당시의 자료가 주목된다. 신병우는 이에 앞서 1884년 10월 3일 홍문관 부수찬에 임명되었다. 10월 14일 김옥균, 박영효를 중심으로 한 개화당이 갑신정변을 일으키자 신병우는 청국군영과 창덕궁으로 전전하는 고종을 시종하였다. 특히 1885년 1월 17일 고종은 경복궁으로 환궁하기까지 분조를 운영하였다.  87) 신병우는 그 과정에서 분병조의 좌랑과 정랑 그리고 분승지를 역임하였다. 이들 고신은 구한말의 혼란상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자료라 하겠다.
고신 외에도 거창신씨의 경우 신인명 후손 중 대·소과 합격자가 다수 배출된 점을 감안할 때 홍패와 백패가 있었을 것이나 조사되지 못하였다.  88)
녹패는 선략장군행충무위부사용(宣略將軍行忠武衛副司勇) 신병우가 병조로부터 녹과증서를 발급 받은 일종의 녹표이다. 󰡔대전회통󰡕에 의하면 종4품 선략장군은 제7과에 해당하며 그 수령액은 미(米) 一석二두, 황두(黃豆) 十三두이며, 매달 26일에 지급한다고 나타나 있다.  89)
소차계장류는 보장(報狀), 단자(單字), 소지류(所志類), 품목(稟目), 호적류(戶籍類)로 구성되어 있다.
보장은 낙안군수(樂安郡守)로 재직하던 신병우가 동학도의 동향에 대해 중앙정부에 올린 문서이다. 서두에는 조강환(曺康煥)이 최근 횡횡하고 있는 동학도의 무리와 그들의 종교에 대해 강하게 배척해야 함을 역설하는 상소를 인용하였다.  90) 이어 부호군(副護軍) 이남규(李南珪)를 비롯하여 윤긍주(尹兢周), 이재호(李在浩) 등이 최근 동학도 무리들이 주문을 외면서 사람을 꾀고 있다고 질타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들의 상소에서는 동학교주의 신원소 올린 소수(疏首)를 비롯한 동학교도의 처단을 주장하였다.  91) 이러한 소식을 접한 낙안군수 신병우는 동학도의 교화와 처분문제에 대한 의견을 올리게 되었다.
단자는 낙안군수 신병우가 1894년 동학농민군의 진압을 위해 초토영(招討營)에 군수용 큰소 한 마리와 짚신 1,000개를 보내는 내용이다. 당시 초토영은 전주감영에 설치되었으며, 5월 8일에 동학군을 물리치고 성을 회복한 상황이었다.  92) 이에 신병우가 5월 10일 초토영에 필요한 군수를 보내면서 본 단자를 함께 보낸 것이다.
소지류는 모두 8점으로 이들 중에는 발괄[白活], 의송(議送), 등장(等狀)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괄적으로 소지로 분류하였다. 1806년의 소지는 노비추심(奴婢推尋)과 관련한 내용이다. 안의의 황산에 거주하는 거창신씨가에서 부리고 있던 여자종인 금이(今伊)가 인근에 거주하던 유가(柳哥)와 야반도주하였다. 이에 신씨가에서는 그녀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인근 거창의 고제면(高梯面)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추심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얼마뒤 삼가현(三嘉縣)으로 다시 도망하고 말았다. 이에 안의현감에게 삼가현에 노비추심 협조를 요청하는 소지를 올린 것이 본 문서이다. 이에 안의현감은 삼가현에 거창신씨 노비추심과 관련한 문서를 발급해 주라는 지시를 내렸다.  93)
1868년의 상서는 유생 노기수(盧箕壽), 조성태(趙性泰), 이유태(李有泰) 등이 중심이 되어 암행어사에게 신필녕의 효행과 우애에 대해 포양(襃揚)해 주길 청원하는 의송이다. 신필녕은 지극한 효행과 형제간의 우애, 학문에 있어서도 일생동안 나태하지 않았음을 들어 사림의 사표가 될 만 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후반부에는 신필녕의 증조 신수이(愼守彛)가 도암 이재의 고제(高弟)이고, 조부 신인명 또한 송명흠(宋明欽)의 문인이라는 점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본 의송에 연명한 인사들은 안의(安義), 거창(居昌)을 중심으로 함양(咸陽), 진주(晋州), 의령(宜寧), 산청(山淸), 금산(金山), 선산(善山)과 같은 영남우도의 인물로서 모두 34인이다.
1813년의 발괄은 평산에 거주하는 신감역(愼監役)댁에서 가평관(加平官)에 올린 문서이다. 신씨의 산소가 가평군의 군내면(郡內面)에 있고 그 곳에는 묘전(墓田)도 함께 갖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감역댁의 5촌 조카가 새로이 문서를 만들어 임의로 신정만(申正萬)에게 묘위전을 팔아버린 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 신감역댁에서는 거주지와 먼 곳에 위치한 산소라 관리에 열중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 사실을 발견하고 가평관에게 신정만에게 방매한 토지의 환퇴를 요청하는 소지를 올리게 되었다.  94)
1893년의 소지는 전반부의 결락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흉황으로 인해 연호(煙戶)의 잡역과 잡세에 대한 견감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1894년의 등장은 회유소(會儒所)의 명의로 민인에 대한 사정작업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이다. 회유소에서는 동학도 색출을 신속히 마무리 하여 오랫동안 성저(城邸)에 백성들을 머물게 하는 폐단을 일소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군수는 각면의 집강과 면임을 중심으로 사정작업을 시행하라는 제사를 내리고 있다. 당시 동학농민전쟁과 같은 사회적 정황을 고려해 보건대 본 문서는 낙안군수로 재임 중이던 신병우와 관련한 자료라 생각한다.
품목과 품고를 품목으로 일괄 분류하였다. 품고는 웃어른이나 상사에게 여쭙는 문서이고, 품목은 서원이나 향교에서 상관이나 해지방관(該地方官)에게 보고하거나 여쭙는 문서이다.  95) 이로 본다면 발급자의 자격에 따라, 개인과 단체의 대표 여부에 따라 성격이 구분 될 수 있을 것이다.  96) 품목 2는 문서상에는 상서로 나타나 있으나 이방이 수령에게 올린 문서로서 품고에 해당할 것이다. 더욱이 이들 문서는 해당관의 판결문 등이 없으나 문서의 성격상 신병우가 낙안군수를 역임할 당시 접수한 문서로 추정된다. 문서의 내용은 세미(稅米)의 관리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자 이를 둘러싸고 인리(人吏)들 사이에 발생한 논쟁을 담고 있다.  97)
본고에 수록된 호적류는 호구단자(戶口單子)와 호적표로 구분되며 준호구는 없다. 현재 거창신씨가에 전하는 호적류는 호구단자 15점과 호적표 1점이다. 호구단자에 등장하는 호주는 신성진(愼性眞)을 비롯하여 신필녕, 신익구, 신병우, 신동진(愼東鎭)이다.
호적 중 가장 오랜 것으로는 신성진이 77세에 가계기록 및 노비현황을 기재하여 안의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호구단자의 가계기록에 의하면 신성진을 비롯해 그의 처 선산곽씨(善山郭氏)와 아들 신필녕 부부 그리고 세 손자로 구성되어 있다. 신필녕이 호주로 등장는 호구단자는 1개 식년이 누락된 것 외에는 1831년에서 1858년의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신필성의 1861년 호구단자도 함께 남아 있는데 그 사연은 신필녕이 신필성의 친아우였기 때문이다. 한편, 신필녕의 둘째 아들인 신익구는 1861년과 1876년의 호구단자에 의하면 그의 이름이 신재정(愼在正)→신응구(愼應九)→신익구의 순으로 개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외에 신병우(愼炳佑),  98) 신동진(愼東鎭)99) 관련 자료가 있다.
첩관통보류에는 관(關), 전령(傳令), 첩정(牒呈), 해유(解由), 고목(告目), 분급첩(分給帖), 망기(望記), 방목기(榜目記)로 구성되어 있다.
관은 안의현에서 삼가현에 보낸 문서로서 노비추심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의의 거창신씨가에서 부리던 비(婢) 금이(今伊)가 도망하자 타관에 거주하는 노비추심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고,  100) 본 요청에 따라 안의현에서는 삼가현에 보내는 관문을 발급하게 되었다. 신씨가에서는 본 관문을 소지하고 삼가현의 도망노비를 추심하였을 것이다.
1888년의 관은 병조에서 경상도에 거주하는 절충(折衝) 모인(某人)을 순장(巡將)에 차임하는 내용이다. 본 문서에는 차임 대상자의 거주지와 인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문서의 전래경위 및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신병우(愼炳佑)가 그 대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될 따름이다.
전령은 모두 8건이다. 이들 중 1881년의 전령은 안의현감이 초첨계장(草岾稧長)에게 보낸 것으로 마을의 뒷산에 입장(入葬)한 거창신씨의 분산(墳山)에 대한 작벌(斫伐)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외에는 1893년과 1894년에 작성된 전령이 있다. 낙안군수가 관내 民人들에게 발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은 도피인에 대한 착치(捉致) 및 가선대부(嘉善大夫), 통정대부(通政大夫)의 직첩, 이른바 공명첩 발급에 따른 돈을 조속히 납입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이다.
첩정은 1893년과 1897년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1893년의 첩정 35건은 신병우가 낙안군수로 재임시에 수취한 자료이다. 낙안군 내에 봄 가뭄과 여름에 풍우로 인한 재해 현황을 각 면과 동리의 존위, 두민, 동임 등이 7월 24일에서 28일 사이에 군수에게 보고한 첩정이다.
1897년의 첩정은 어천계장(魚川稧長)이 군수에게 동중(洞中)에서 수호하던 수목을 작벌한 성중걸(成重杰)의 소유권 주장이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수호목인 은행나무를 어느 날 갑자기 성중걸이 자신의 선대에 심은 나무라 주장하면서 가지 일부를 베어 갔다. 동민들은 베어낸 나무를 목수에게 팔고서 그 값으로 동중의 잡비로 소용하였다. 이 후 성중걸이 갑자기 은행목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동민을 치죄하려 하자 동중에서 군수에게 사정을 호소하는 첩정을 올리게 되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동중에서 수호해온 권리를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렸다.
해유문서 두 점은 신병우가 낙안군수의 임기를 마치고 작성한 문서이다. 신병우는 낙안군수와 순천진관낙안병마동첨절제사(順天鎭管樂安兵馬同僉節制使)를 겸직하고 있었기에 군수로서의 해유문서 그리고 절제사로서의 해유문서 두 건을 작성하였다.  101) 먼저 전라도 관찰사가 호조에 신병우의 해유를 위해 보낸 첩정에는 후임관이 작성한 신병우 재임기의 재정과 집물 현황이 점련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신병우는 낙안군수 겸 절제사로 임진년 10월 17일에 제수되어 12월 6일에 낙안에 도임하였으며, 갑오년 8월 5일에 체직(遞職)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그가 재임한 일수는 모두 590일이었다. 본문에는 전곡질(錢穀秩), 향교 제기질(鄕校 祭器秩), 제복질(除服秩), 재사질(齋舍秩), 서책질(書冊秩), 장적질(帳籍秩)로 나누어 낙안군의 재정과 건물 및 서책관리 현황을 적기하고 있다. 또 관찰사가 절제사 신병우의 해유를 위해 병조에 보낸 문서에는 수군기집물질(水軍器什物秩), 병선기집물질(兵船什物秩), 사복선집물질(司僕船什物秩), 육군기집물질(陸軍器什物秩)로 구별하여 군선 및 군병기의 현황을 자세히 나열하였다.
고목은 일반적으로 수령에 대한 안부와 아전의 업무에 대한 보고로 이루어져 있다. 1894년 광양현 공형(公兄) 김태용(金泰鏞)이 올린 고목은 광양현감의 부임 행차가 4월 29일 서울에서 출발할 예정임을 알리고 있다. 동시에 5월 9일에 광양에 당도할 예정이니 이에 맞추어 향색(鄕色), 병교(兵校)등의 배행인을 보내는 일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1894년 병교(兵校) 이의만(李義萬)등이 올린 고목은 동학도의 동향에 대한 자세한 보고이다. 6월 3일 정오 경에 동학의 무리 36명이 포를 쏘면서 소란을 피우고 저녁에는 공형을 결박해 벌교(伐橋)에 잡아두었다. 그리고 고을의 민인을 잡아들이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관의 동학도 진압을 위한 군수전과 포군(砲軍) 조달 문제를 보고한 고목이 있어 참고된다.
급분첩은 신종구가  102) 1868년 윤4월 2일에 친임(親臨) 춘당대시(春塘臺試)에서 차통(次通)의 성적을 거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의하면 관학 유생에 대한 정기적인 시험과 함께 왕이 친임하였을 경우 순통(純通)은 바로 직부전시(直赴殿試)로 나가게 했다.  103) 그리고 망기(望記) 9점은 사직단의 기우제 참석자에게 참석을 알리는 표(標)를 발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증빙류에 해당하는 문서는 수기(手記) 3점, 완의(完議) 1점이다.
1863년의 수기는 전답매매와 관련한 내용이다. 김부국(金夫國)은 일찍이 탄촌원(炭村員)에 소재한 3두락의 논을 매득하였다. 그러나 그는 김내성(金乃成)에게 부채를 값을 길이 없자 논을 김내성에게 수년간 경작하게 하였다. 김부국은 부채탕감의 길을 찾지 못하면서 논을 매매할 경우 그 값을 반분하기로 상호 약속하는 본 수기를 작성하게 되었다.
1897년의 수기는 산주인 신준석(신준석)과 황산의 거창신씨가 분묘의 입장(入葬)을 합의하는 내용이다. 거창신씨가는 신준석의 조모산소가 있는 분산의 주맥에 분묘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신시가에서는 신준석과의 호의적인 합의를 위해 100냥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신준석 일가 명의의 수기를 작성하였다. 그와 동시에 본 수기 내용의 준수와 분묘의 수호를 약속하는 수기를 재차 작성하여 본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1899년의 완의는 거창신씨가와 거창의 고제면 산양동중이 분묘설치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다. 신씨가는 1890년(高宗27)에 거창의 고제면 산양동의 뒷산에 분묘를 마련하였다. 분묘허용의 대가로 신씨가에서는 洞中에 전문 100냥의 계금을 납입하였다.  104) 이에 동중의 계장(稧長) 박성재(朴聖在)를 비롯한 성원은 이를 수락하고 거창신씨의 분묘설치를 인정하는 완의를 작성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본 완의를 거창군에 제출하여 군수의 제사를 받고 있다.
명문은 33점이다. 1877년 매매명문(영조8)은 유경욱(柳景郁)이 박기성(朴基成)에게 작성해 준 것이다. 유경욱은 자식도 없이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으로 그의 조부모 산에 있는 대송(大松) 2그루와 그 앞의 평지를 전문 18냥에 팔게 되었다. 매매명문 11번은 동중명의의 토지를 방매하는 내용이다. 동리에 위치한 73두락의 토지를 54냥의 값을 받고는 특정인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그 과정에서 구문기(舊文記)는 동중의 장부에 남아 있는 까닭에 본 신문기(新文記) 1장만 작성해 준다고 밝히고 있다. 답주로는 동중의 계장(稧長) 이병식(李秉植)을 비롯하여 동임(洞任) 신필성(愼必成) 등이 연명하여 서압하였다. 명문 12번에는 매매명문의 말미에 매년 도조(賭租)로 남초(南草) 20파(把)로 설정하고 있어 이채롭다.
명문 15번은 흉년을 당해 살아갈 길이 없게 되자 조상전래의 논 15두락과 함께 南草 35把 가지도 함께 15양에 방매하고 있다. 증인으로는 주점(酒店)의 이사라(李沙羅)가 등장하고 있으며 수장(手掌)을 하였다. 명문16번은 매매명문이 아닌 상환명문(相換明文)이다. 신평택(新坪宅)과 필암댁(筆巖宅)의 유사가  105) 의 논을 서로 맞바꾸고 있다. 신평댁 등이 소유한 구연서원(龜淵書院) 인근에 위치한 기답(基畓) 3두락과 신씨가 소유의 상침(上砧) 뒤 3두락의 논이 상환되고 있다. 본 상환은 각 문중간의 공의를 거쳐 성사된 것이었다. 신씨가는 구연서원의 관리와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서원 인근의 토지와 상환하려 하였다. 구연서원내의 송추(松楸)를 방매하는 내용의 17번 명문도 구연서원 운명과 연관된 자료이다.
매매명문 28번은 노비매매명문(奴婢買賣明文)이다. 즉 신씨가에서는 조상전래의 노비 중 33세의 비(婢) 향애(香愛)와 그 아들 복개(福介), 소개(小介)를 전문(錢文) 70양에 신병우가에게 방매하였다. 19세기 말에 등장하는 노비매매명문은 그다지 흔하지 않으므로 참고가 된다.
명문 30번은 송추(松楸)를 매매하는 내용이다. 박씨댁에서 매득한 산양촌(山陽村)에 위치한 송추와 기지(基地)를 40냥에 방매하고 있다.
토지의 유래에 있어 조상전래의 전답인 것은 명문 1, 5, 6, 10, 14, 15, 19, 23, 29번이고 자기 매득으로 밝힌 것은  106) 7, 13, 14, 30번이다. 또한 매매의 사유로 이매(移買)를 목적으로 한 것이 있는데 이는 2, 13, 14, 22, 23, 27, 31번 등이다.
주인문기107) 는 모두 3점이다. 이들은 1894년 신병우가 낙안군수로 재임할 당시 군내 각 면에게 공전(公錢)의 납입을 금일 중으로 완납하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다.
치부기록류 자료는 모두가 신병우가 관직에 있을 당시 작성된 문서들로서 한말의 지방재정과 운영상을 살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들이다.
공거문(公車文)은 신병우가 사간원, 승정원 등의 관직에 재직하는 동안 견문한 주요 상소문에 대한 초(抄) 및 조정의 동향에 대해 간략하게 적은 문서이다. 이들 내용이 실록 등에 전하고 있으나 누락된 기사도 보이고 있으므로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는데 참고가 된다.
포폄제목(褒貶題目)은 신병우가 낙안군수로 부임하기 전인 1892년부터 전직하는 1894년까지 관찰사가 도내 수령의 근무현황을 평가한 내용을 등서한 문서이다. 계사년(1892)에 신병우는 아직 부임전이라 평가 내용이 없으나 재임중에는 공무에 사려가 깊고 민정을 잘 살펴 모두 「上」의 평가를 받고 있다.
민소초개책(民訴抄槪冊)은 1893년 정월 한달 동안의 낙안군수 신병우의 업무일지와 같은 성격의 자료이다. 그는 한 달 동안 관내의 부세, 민정 등과 관련하여 업무 전반에 대해 처리한 문서의 내용과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적어 두었다. 본 문서는 낙안군의 동향과 당시의 혼란한 사회상의 한 측면을 살필 수 있는 주요한 자료이다.
지방관청, 특히 낙안군의 재정운영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는 이방하기책(吏房下記冊), 군수전상하성책(軍需錢上下成冊)이 있다.
이방하기책은 吏房廳(吏房廳)에서 일정 동안의 재정 지출내용을 정리한 문서이다. 기간은 1894년 정월에서 5월말까지 약 5개월 동안이다. 관청재정 운영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108) 군수전상하성책은 8월 한달 동안 낙안군에서 군수전(軍需錢)을 운영한 기록이다. 표지명은 「軍需錢米來上及用下成冊」으로 그 성격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즉, 8월 한달 동안 군수전과 군수미의 수취와 그 지출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기록하고 있다.
거창지역 소장 고문서에 대해서는 일찍이 널리 소개되었으며, 본 자료집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 『고문서집성』78은 거창의 대표적인 사족인 은진임씨와 거창신씨 소장 고문서를 수록하였다.
은진임씨는 여말선초 이래 발신하여 상경종사하면서 사족으로 성장했다. 특히 석천 임득번을 비롯하여 갈천 임훈, 도계 임영, 첨모당 임운 형제는 은진임씨가의 가격을 신장시킴은 물론 가문의 기틀을 확고히 하였다. 본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는 특히 갈천종가 및 갈천서당 소장 고문서, 그리고 임영 후손가 소장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첨모당 임운 후손가 고문서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
갈천종가 및 임운 후손가 소장 고문서는 18-19세기 말까지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갈천종가 고문서는 임훈의 추증고신, 분황교지, 증시교지를 비롯한 시호망단자가 남아 있다. 이들 외에도 효행자에 대한 포양을 청원하거나 향중 갈등양상을 담고있는 소지류를 비롯하여 가계기록과 경제적 실상을 담고 있는 호구단자가 참고된다.
개별 고문서로서 특히 중요한 것은 통문으로 향안의 개수과정에서 수수한 각종 고문서가 점련되어 있어 안의의 사족동향과 향안 개수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치부기록류로 분류된 성책고문서 중에는 갈천서당의 선안(仙案)을 비롯한 각종 계안(契案)이 남아 있어 서당운영상을 반영하고 있다. 임운 후손가 고문서는 역천서원의 운영을 둘러싼 임씨와 초계정씨 사이의 갈등을 담은 소지류와 품목을 비롯하여 첩보, 입의, 통문 등이 있다.
거창신씨는 고려조에 도래하여 사환을 지속하였으며 조선초기에 신기를 중심으로 조정에서 지속적으로 활약하면서 이족(異族)과 사족(士族)으로 분기하였다. 거창으로 귀향한 거창신씨가는 요수 신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일신되고 초계정씨, 은진임씨와의 중첩적인 연혼을 통해 안음일대의 핵심사족으로 성장하였다. 무신란 이후 혼란한 정국에서 신수이가 도암 이재의 문인으로 활약하는 것을 계기로 가문의 정치적 성향에도 변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18-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사환을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자료집에 수록한 고문서는 19세기 말 낙안군수를 역임한 신병우 후손가 고문서를 수록 대상으로 하였다.
거창신씨 고문서는 19세기에 신병우에 의해 형성된 자료이다. 신병우의 관력을 담은 고신과 녹패, 해유등의 문서를 비롯하여 그가 낙안군수로 재임할 당시 작성한 공문서와 동학도의 동향을 기록한 보장, 품목, 전령, 첩정, 망기 등이 주목된다. 특히 성책본으로 치부기록류에 수록된 포폄제목, 민소초개책, 이방전하기, 군수전차하성책은 낙안군의 재정 및 사회상을 재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향후 거창신씨가 소장 자료 중 황산촌 신수이 후손가 고문서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거창신씨 자료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