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처 고문서 특징
- 홈
- 소장 고문서
- 소장처 고문서 특징
註1)
본 연구원에서는 그해 11월 연구팀을 파견하여 종가 소장의 자료를 일괄 조사하였다. 안승준 전문위원이 2일간 개략적인 현황파악을 하였다.
註2)
당시 조사된 자료는 朴毅長 관련 각종 고문서와 고서뿐만 아니라 刀劍·가마 등의 유물을 포함하는 일괄 자료였다. 자료의 양은 고문서 1,971점, 고서 216책을 비롯하여 각종 유물이 223점으로 당시 5톤 트럭 한 대분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였다. 이들 자료는 일괄 본원 장서각 고문서실에 대여되었다.
註3)
이후 박씨 문중에서는 문중회의를 거쳐 본 연구원에 본 자료를 기탁하기로 결정하여 2005년 9월 29일 종가 소장의 자료가 일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탁되었고 자료목록집이 간행되었다.
註4)
註5)
이 종가 소장 고제기류(古祭器類)를 비롯하여 전적 일부를 대여하였다.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 기탁이 예정되어 있다.
註6)
현재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 미공개된 9점이 추가로 입수된 점 등으로 보아 모든 자료가 완전히 보존되지 못한 듯하다.
註7)
본서를 출판함에 필자가 종손 박연대씨와 박동욱씨에게 연락하여 안동의 고 박동섭씨 후손으로부터 위 자료와 기타 입안문서 등 4점이 환수되어 연구원에 추가 기탁되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 보관 자료
註8)
는 원본 자체로 학계에 소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확인할 필요를 느꼈다. 이에 정수환씨에게 교섭하게 하여 8월 9일 출장을 통해 분재기 11점과 토지매매명문 15점 등 고문서 26점을 촬영하였다.
註9)
이들 자료는 뒤의 부록 자료와 같다. 그리고 정수환 전문원이 종손 박연대씨의 협조로 무의공의 막내 아들 박선의 고문서자료를 조사할 수 있었다.
註10)
여러 번의 자료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종손 박연대씨와 동생 박용대씨, 노 종부를 비롯하여 박동욱씨 그리고 종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註11)
註12)
공(功)으로 무안(務安)을 식읍으로 하사받았다고 한다. 전주는 충렬왕 원년(1275)에 국자감을 국학으로 개칭할 때에 종3품의 제주(祭酒)의 관직을 전주로 개칭한 것이다.
註13)
왜 고려초기의 인물이라고 하면서 후기의 관직을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후 박씨들은 무안을 본관으로 삼았으며, 사서에는 무안현의 토성으로 박씨가 확인되고 있다.
註14)
무안박씨는 고려초에 발신하여 무안을 본관으로 한 이 일대의 호족이었다.
註15)
왕이 광주(廣州), 전주, 나주로 몽진하였는데 무안으로 와 있던 그는 나주에서 왕의 어가를 만나 사직을 하였다가 군사가 퇴각했다는 소문을 듣고 왕을 알현하였다하여 당시의 평이 나빴다고 기록되어 있다.
註16)
그러나 이는 당시 사관의 기록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지채문(智蔡文)전에 의하면
註17)
전주에서 나주에 이르는 길을 호종한 것으로 나오고 있으며 문종 6년(1052)에는 특명으로 호종공신에 책봉되어 후세의 귀감으로 삼게 하였다.
註18)
박섬은 그동안 사재감(司宰監), 장작감(將作監)을 거쳐
註19)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를 역임하였다.
註22)
박문오는 일찍이 고려조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정승(政丞)에 이르렀다. 고려 말 홍건적을 토벌한 공으로 면성부원군(綿城府院君)에 봉해졌다.
註23)
박윤류의 아들 박천무는 조선 초기에 평양소윤(平壤少尹)을 역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註24)
註25)
註26)
註28)
박지몽은 처가인 영해에 우거하였다. 현재 영해군 축산면 원고리이다.
註29)
그의 후손들은 부서(府西) 일대를 배경으로 활동하면서 문과합격자를 다수 배출하였다. 그의 아들 박전(朴全)에서 박선장(朴善長), 박한(朴王+旱)으로 이어지는 계열은 3대에 걸쳐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註30)
註31)
그의 처는 퇴계의 질녀이다. 이황은 박세현의 당호 ‘경수당(慶壽堂)’을 친필로 써 주었다.
註32)
셋째 아들 박세렴은 1558년(명종13) 무과에 급제 하고 영일현감, 의주목 판관 등을 역임하였다.
註33)
박세현, 박세렴, 박세순 형제는 모두 무과로 출사하여 무신으로 활동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퇴계의 문도로서 활동하면서 문무를 겸비한 인물들이었다.
註34)
그는 부친 박세렴과 백부 박세현의 주선으로 유일재(惟一齋) 김언기(金彦璣)에게 수학하였다.
註35)
박의장은 한편으로 무학(武學)에도 전념하여 1577년(선조 10) 무과에 급제하였다.
註36)
무과 급제 후에도 ‘문무’를 겸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성재(惺齋) 금난수(琴蘭秀)
註37)
등과 학문적 교유를 지속하였다. 그의 자세한 이력과 행적을 정리하면 표-1와 같다.
|
나이 |
연도 |
내 용 |
비고 |
|
1 |
1555(明宗 10) |
▫ 寧海府南 元皐里第 出生 |
|
|
12 |
1566(明宗 21) |
▫ 惟一齋 金彦璣에게 수학 ▫ 玉山 權暐, 梧峯 申之悌, 蘆川 權泰一 등과 수학함 |
|
|
19 |
1573(宣祖 6) |
▫ 參奉 李之英의 딸과 혼인 |
|
|
23 |
1577(宣祖 10) |
▫ 武科 급제 |
|
|
24 |
1578(宣祖 11) |
▫ 惺齋 琴蘭秀와 ‘맹자’를 강학함 |
|
|
25 |
1579(宣祖 12) |
▫ 權知訓練奉事參軍 |
|
|
33 |
1587(宣祖 20) |
▫ 軍器寺參奉(12월) |
|
|
34 |
1588(宣祖 21) |
▫ 器寺副奉事→軍器寺直長→廣興倉主簿→軍器寺主簿 ▫ 鎭海縣監(12월) |
|
|
35 |
1589(宣祖 22) |
▫ 惺齋 琴蘭秀와 鎭海·醴安을 오가며 교유함 ▫ 咸安兼官(6월) |
|
|
37 |
1591(宣祖 24) |
▫ 12월 경주진관병마절제도위, 慶州判官 |
|
|
38 |
1592(宣祖 25) |
▫ 4월 : 壬亂발발, 竹長縣 入據 ▫ 草堤戰鬪(6월), 慈仁戰鬪· 永川城 수복(7월) ▫ 慶州城 복성(9월) ▫ 兼繕工監副正(9월), 兼軍器寺正(11월) |
|
|
39 |
1593(宣祖 26) |
▫ 大丘파잠령 전투(3월 10일), 梁山戰鬪 ▫ 通政大夫(3월), 慶州府尹(5월) ▫ 表裏 1襲 하사(9월) ▫ 伯父 朴世賢(11월), 父 朴世廉(12월) 喪 |
|
|
40 |
1594(宣祖 27) |
▫ 起復, 慶州일대 적 소탕 |
|
|
41 |
1595(宣祖 28) |
▫ 嘉善大夫(10월) |
|
|
43 |
1597(宣祖 30) |
▫ 火旺山城에서 郭再祐와 만남 ▫ 明 摠兵 李如梅 營에 배속됨 |
|
|
44 |
1598(宣祖 31) |
▫ 蔚山城 戰鬪, 戰馬 1匹을 하사받음 |
|
|
45 |
1599(宣祖 32) |
▫ 星州牧使兼左道防禦使(윤4월) |
|
|
46 |
1600(宣祖 33) |
▫ 慶尙左道兵馬節度使(2월) |
겨울 낙향 |
|
51 |
1605(宣祖 38)*) |
▫ 宣武原縱功臣 1等에 녹훈됨 |
|
|
54 |
1608(宣祖 41) |
▫ 慶尙左道節度使(8월) |
|
|
57 |
1611(光海 3) |
▫ 仁同府使兼助防將(11월) |
|
|
58 |
1612(光海 4) |
▫ 左道節度使(11월) |
|
|
59 |
1613(光海 5) |
▫ 公洪道水軍節度使(9월) |
|
|
60 |
1614(光海 6) |
▫ 慶尙道水軍節度使(2월) |
|
|
61 |
1615(光海 7) |
▫ 水營에서 終身(1.25일) ▫ 寧海府西 烏峴 入葬(4.8일), 賜祭(5월) |
|
|
|
1622(光海 14) |
▫ 資憲大夫 戶曹判書에 추증됨. |
|
|
|
1633(仁祖 11) |
▫ 寧海府西 集喜庵으로 遷葬 |
|
|
|
1665(顯宗 6) |
▫ 精忠祠 건립 |
九峯 소재 |
|
|
1784(正祖 8) |
▫ 贈諡 : 武毅 |
|
|
|
1785(正祖 9) |
▫ 精忠祠(九峯精舍)를 九峯書院으로 변경 |
|
註38)
의 혁혁한 전공으로 이듬해에는 통정대부 경주판관(通政大夫慶州判官)으로 특진되었다가 5월에 경주부윤에 임용된다.
註39)
정유재란 당시에는 경주를 중심으로 활약하면서 군향(軍餉)을 지원하는데 진력하였으며,
註40)
울산성 전투에 참전하였다. 1599년 윤4월에 경주부윤에서 성주목사겸경상좌도방어사로 이임되었다. 임란시 전공으로 박의장은 1605년(선조38) 선무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
註41)
이 공신책봉은 이 가문의 결속에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그의 아들딸들의 화회문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註42)
註43)
1594년(선조27)에는 영암군수(靈巖郡守)를 거쳐 대구부사(大丘府使)에 임명되어 전략적 요충지인 대구를 보전하여 군량을 원활히 지원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대구부사로서의 공로가 인정되어 군자감정(軍資監正), 장악원정(掌樂院正), 의흥위 상호군(義興衛上護軍)에 제수되었다. 1596년(선조29) 박홍장은 일본에 통신사로 파견되었다. 황신(黃愼)을 상사(上使)로 하고 박홍장을 통정대부로 승진시켜 부사(副使)로 삼았다.
註44)
11월 귀국하여 순천부사(順天府使)를 역임하고 이듬해 상주목사겸상주첨병마절제사(尙州牧使兼尙州僉兵馬節制使)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부임하지 못하였다. 박홍장은 1598년 4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註45)
1665년(현종6) ‘정충사(구봉서원)’에 형 박의장과 함께 제향(祭享)되었다.
註46)
무과 급제 후 그는 훈련원주부(訓練院主簿), 장기현감(長鬐縣監)을 역임하였으며,
註47)
박의장의 명에 따라 박홍장이 일본사신을 갈 때 동래까지 숙부를 배웅하였다. 전란이 종결된 후에는 영산현감(靈山縣監) 등을 지내면서 부친 박의장의 대가(代加)를 통해 통훈대부에까지 올랐다. 밀암(密庵) 이재(李栽)가 찬한 묘갈명이 있다.
註48)
을 신축하고 1644년에는 백형 박유를 위해 현재의 무의공 종가를 건립하였다고 한다.
註49)
그의 이력과 학문적 행적을 본다면 박의장 사후 문적의 수습과 가내의 기반을 재정비하는데 역할이 지대하였다고 하겠다.
註50)
그 결과 통혼 범위에 있어서도 영남의 명가로 확대되었다. 박의장의 자녀를 중심으로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박유의 처는 월성손씨(月城孫氏) 손시(孫時,1555-1603)의 딸이었다. 손시는 적개공신(敵愾功臣) 손소(孫昭)의 현손으로 경주 양동의 송첨(松簷-書百堂)이 바로 박유의 처가였다.
註51)
둘째 아들 박위는 청도의 재령이씨(載寧李氏) 식성군(息城君) 이운룡(李雲龍, 1562-1610)의 딸과 혼인하였다.
註52)
박선은 하회의 풍산유씨 유단(柳褍)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그녀는 서애 유성룡의 손녀였다.
註53)
그는 풍양조씨 조기원의 딸과 재혼하였는데, 조기원은 임란 의병장 검간(黔澗) 조정(趙靖,1555-1636)의 아들이었다.
註54)
사위 재령이씨 이시형(李時亨, 1586-1612)은 영해의 재령이씨로서 운악(雲嶽) 이암(李涵)의 아들이다.
註55)
註56)
註57)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여주이씨, 전주유씨, 아주신씨, 풍산유씨, 재령이씨, 고성이씨 등 영남의 벌족과 중첩적인 통혼을 통해 사회적 기반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유 이래의 무안박시 가계를 정리하면 家系圖 ④와 같다.
註58)
그 원본을 사진자료로 본서에 실었다.
註59)
박의장은 7남매를 두었고 얼자가 한 명 있었다. 자녀의 결혼 시에 주었던 신노비(新奴婢)가 8명씩 주어졌고, 총재산이 노비 260명이었고, 논밭 총 1,400여 두락 이상이 되었다.
註60)
네 아들에게는 기와집 한 채씩이 주어졌다. 우마 등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규모라면 당시 영해지방에서는 큰 부자라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 중에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주 원인은 난 중에 헐값으로 매매되는 토지와 노비를 박의장 부인이 근검하게 생활하여 사들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註61)
이는 엄청난 부의 증가가 박의장 대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경제적 상황에서 1597년에 사재 700석을 군량으로 국가에 바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註62)
또한 그의 토지와 노비의 매득으로 인한 재산 증식은 선조실록에 실리게 되었고, 영해부사 박이장의 고발이 있었던 사정
註63)
을 이해하게 하여 준다. 그리고 부의 중심이 노비에서 토지로 옮겨져 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답의 소종래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그 규모가 마지기로 1석락지, 20마지기의 기록이 간혹 보이나 대부분의 토지 단위는 몇 마지기의 소규모이므로 이는 사들인 것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註64)
조봉대부는 종4품직이고 판관직은 종5품의 자리였기 때문에 ‘行’ 자가 붙은 것이다. 이때 그의 나이 36세였다. 1592년 9월 1일의 고신에는 종3품직인 중훈대부로 승진하여 선공감 부정 겸 경주판관에 발령되었다.
註65)
이는 철저한 군율, 지형지물의 이용, 천시의 적응, 적정의 정확한 입수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머물고 있던 왜군은 제5진 후쿠사마마사노리 부대였다. 일본군은 이후 경주성으로 퇴각하였다. 이 전투에 경주판관 박의장도 참전하여 영천성의 서북방 공격에 참전하였다. 박의장은 이전에 6월 25일 초제전투, 7월 6일에 자인성 전투, 8월 7일에는 자인현에서 왜병을 격파하였다.
註66)
을 모아 경주성 안에 있는 1만명의 왜군을 공격하다가 역습을 받아 대패하였다. 이는 치밀한 작전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전투에서 선봉장은 권응수와 경주판관 박의장이 맡았다. 이때의 의병 중에는 권응수, 김득복, 정의번 등 경상좌도 의병과 관군이 힘을 합쳤다. 이 전투에서 경주의병장 최인제, 손덕침과 영천의 의병장 정의번 등이 전사하였다. 왜군의 복병에 급습을 당하여 2,000명이 전사하는 큰 패배를 겪었다. 박진은 안강으로 도망을 쳤다. 이 전황은 초유사 김성일이 중앙에 보고하여 실록에 실려 있다.
註67)
註68)
전적지였던 파동의 우록동(友鹿里)에는 현재 가등청정(加藤淸正)의 선봉장이었던 사야가(沙也加)가 3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註69)
조선이 문물과 예절이 있는 곳임을 알고 투항하여 와 김충선(金忠善, 1571-1642)이란 이름을 하사받고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모하당(慕夏堂) 김충선을 추모하는 녹동서원(鹿洞書院)과 ‘모하당 기념관’이 있다. 기념관에는 이 일대에서 몇 년 전 도로공사 과정에서 수습한 조총 한 자루가 전시되어 있는데 이는 파잠령 전투장에서 왜군이 버린 것으로 짐작된다. 김충선은 우리나라 장수들에게 조총을 만들도록 기술자 김계수(金繼守)를 보내 당부하였다. 박의장도 그에게 조총을 만드는 방법을 문의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에 답한 글에서 기술자
김계수(金繼守)註70)
를 보낸다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註71)
註72)
그 후 박의장은 양산군 사화령(沙化嶺)에 복병을 배치하여 왜군 200명을 만나 53명을 목 베는 전과를 올렸다.
註73)
박의장은 경상좌도 관찰사겸 순찰사 한효순(韓孝純, 1543-1621)에 의하여 공로가 보고되고 그의 건의에 따라 1593년 5월 25일자로 경주부윤에 임용되었다. 이때 나이 39세였다.
註74)
명군의 주둔으로 경주부는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체찰사부도 경주에 마련되었으니 그 경제적 부담을 경주부윤이 책임져야 하였다. 그리고 이후 왜군과의 전선은 경상도 일원에 형성되었다.
註75)
이해 12월 23일 그는 아버지 상을 당하여 달려갔으나 임종을 하지 못하였고, 경주인 전참봉 이사겸(李士謙)등 300명이 순찰사에게 올린 등장(等狀)
등장(等狀)註76)
으로 기복(起復) 명령이 내려져 아버지 무덤을 만들고 곧바로 1594년(甲午) 1월 경주부윤의 자리로 달려와야 했다.
註77)
5월 13일에는 기장에 주둔하고 있던 왜적이 경주부 남쪽에 침입하자 이를 격퇴하였다. 7월 13일에 경주부 동쪽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하였다. 당시 동생은 강진에 있어 부모를 모실 아들이 없었다. 7월에 그는 홀로 계시는 어머님을 위로하기 위한 5-6일의 휴가를 요청하는 글을 올린다.
註78)
이 무렵 그의 체임을 두려워한 경주 부민들이 관찰사와 순행어사(巡行御使)에게 그의 유임을 탄원하는 글을 올렸다.
註79)
박의장은 부윤으로서 명군에게 자신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백성들을 안집시키려 노력하였다. 그는 용감한 군사는 사패(射牌)로 차출하고 병약자는 농사에 전념하게 하여 군사와 농사의 실효를 거두는 행정을 하였다. 그가 백성의 생활에 주력하다 보니 그의 주위에 있는 향리와 관노들의 불평도 없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그가 후일 비판되는 주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註80)
이후 정유재란 때까지 전쟁은 소강상태가 지속되었다. 1597년 8월 정유재란 때에는 왜군의 진격목표가 경상도가 아니라 전라도를 점령하려는 계획도 있었다. 왜군의 본영과 가까운 경주는 정유재란 시 1주일간 성이 왜군에 점령되었다가 곧바로 탈환되었다. 박의장은 8월 창령의 화왕산성 전투에 참여하였고, 10월 5일 안강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 무렵 울산의 도산성(島山城)을 쌓고 있는 가등청정을 치기 위한 전투가 1597년 12월 22일부터 1월 4일까지 계속되었다.
註81)
2차 도산성 전투는 1598년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였다. 박의장은 1, 2차 전투에 참여하였다. 1차 전투 때에는 1,000명의 관군을 인솔하고 명나라 장수 해생(解生)이 이끄는 중협의 부대에 배치되어 싸웠다. 1598년 8월 도요토미히데요시의 죽음과 일본군의 패퇴로 일본군이 완전철수하자 장기간의 전쟁은 끝났다. 그는 전시에 무관으로서 경주판관 2년, 경주부윤 6년을 맡으면서
註82)
8년간 경주를 지키는 장수로서 그리고 행정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였다. 경상도 좌도의 여러 전투에 참여하여 지형지물의 이용, 적의 동정에 대한 파악, 무기의 준비, 부하 등의 통솔 지휘로 승리를 이끌고 인심을 얻은 지략과 덕성을 겸비한 장군이었고 백성을 위한 훌륭한 목민관이었다. 1605년(만력33년) 4월 16일에 그는 선무공신에 봉해지지 못하고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에 봉해진 것은 그에게는 적절하지 못한 포상이었다.
註83)
註84)
본 유서는 박의장이 공홍도수군절도사에 임명되고 노모봉양을 위해 사직을 청하자 광해군이 그를 경상도수군절도사에 임명한 배경이 작용하였다. 내용은 절도사로서 한 지방의 병권 발동과 적의 토벌에 있어 왕과의 긴밀한 연락을 유지할 것을 명함과 동시에 안민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다.
註85)
수 없으니 포상할 것을 건의하였다.
註86)
이에 선조는 그에게 특별히 전마를 하사하도록 하면서 본 유지를 내리게 되었다.
註87)
외방에 있는 당상관 이상의 무신은 상경하여야 하며, 특히 박의장은 지략에 뛰어난 고위 무관으로서 외방에 있을 수 없으니 속히 상경하라는 당부이다. 당시 박의장은 경상좌도병마절도사로 재임 중이었다.
註88)
註89)
박세렴 고신은 19점이다. 학생 박세렴은 1558년에 무과에 급제하자 가자(加資)를 통해 효력부위(效力副尉)의 품계를 받았다. 그는 1559년(명종14) 3월 미조항진관적량수군권관(彌助項鎭管赤梁水軍權管)을 시작으로 훈련원(訓練院), 군기시(軍器寺)를 중심으로 사환하였으며, 외직으로는 영일현감(迎日縣監)과 의주목판관(義州牧判官)을 역임하였다.
註90)
|
순번 |
연도 |
내 용 |
비고 |
|
1 |
1579(宣祖12) |
▫ 權知訓鍊院奉事 |
武科 加資 |
|
2 |
1587(宣祖20) |
▫ 忠武衛 副司果→訓鍊院參軍→軍器寺參奉 |
|
|
3 |
1588(宣祖21) |
▫軍器寺副奉事→軍器寺直長→廣興倉主簿→軍器寺主簿 →金海鎭管兵馬節制都尉→鎭海縣監 |
|
|
4 |
1590(宣祖23) |
▫ 慶州鎭兵馬節制都尉→慶州府判官 |
|
|
5 |
1592(宣祖25) |
▫ 繕工監副正兼慶州府判官→軍器寺正 慶州府判官 |
軍功賞職 |
|
6 |
1593(宣祖26) |
▫ 慶州府尹 |
軍功賞加 |
|
7 |
1599(宣祖32) |
▫ 虎賁衛司直→星州牧使 |
|
|
8 |
1600(宣祖33) |
▫ 蔚山郡都護府使 |
|
|
9 |
1601(宣祖34) |
▫ 龍驤衛副護軍 |
|
|
10 |
1608(宣祖41) |
▫忠武衛司猛→蔚山都護府使→慶尙左道兵馬節度使 |
|
|
11 |
1611(光海3) |
▫ 仁同都護府使 |
|
|
12 |
1612(光海4) |
▫ 蔚山都護府使 |
|
|
13 |
1613(光海5) |
▫ 公洪道水軍節度使 |
|
註91)
이는 당시 사족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한 방편이기도 하였다.
註92)
註93)
註94)
,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소지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註95)
호적류에 나타난 거주지는 남면(南面) 정신(貞信) 하반포(下反捕)이다. 호적에 나타나는 주호는 박시영, 박종수(朴宗秀), 박회찬(朴晦燦), 박재기(朴載祺), 박재희(朴載禧)이다. 박재기와 박재희는 무의공 종가의 종손이 아니었음에도 이들의 호구단자가 종가에 남아 있다. 종손 박재우(朴載祐)가 세상을 떠나자 아우 박재명(朴載明)의 아들 박우종(朴禹鍾)으로 계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들의 명의로 종가의 호구단자가 올려졌다.
註96)
호구단자를 통해 개명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노비에 대해서는 부모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거주지를 밝히고 있다. 영덕 내에 거주하는 노비에 대해서도 남면(南面) 이외의 지역일 경우 읍내(邑內), 서면(西面) 등과 같이 별도로 명기하였다. 영해 인근의 영덕, 평해는 물론 영천, 경주, 흥해 등에 거주하는 노비가 확인된다.
註97)
註98)
그러던 차에 첩자녀(妾子女)가 장성하였을 뿐 아니라 국법에 납속으로 허통하여 사로(仕路)를 열게 되자 적자녀(嫡子女)의 의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박의장을 파양(破養)하기로 결정하였다. 단지 그를 20여 년 동안 기른 정성은 부자의 정리와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박의장이 장가갈 당시 별급한 노비 각 1구와 등과할 당시 별급한 노 2구, 답 8두락 전 7두락을 비롯하여 비 1구를 추가로 별급하였다. 본 분재기는 1577년의 별급문기와 점련되어 제출되었다.
註99)
본 초사에 의거해 영해부에서는 1603년(선조30) 입안을 발급하였다.
註100)
오현에 있던 박의장과 그 배위의 분묘는 1633년 오현과 지근거리인 현재의 영덕군 창수면 수리로 옮겨졌다. 분묘에는 묘위 수호를 위한 집희암을 마련하였다.
註101)
본 완문은 집희암의 기명(器皿) 관리는 물론 재사 운영을 위한 묘위답(墓位畓)의 재정 확보를 위해 종중에서 완의를 작성하고 있다.
註102)
화회문기를 중심으로 무안박씨가의 경제적 추이를 일별해 볼 수 있다.
|
長娚 |
通訓大夫前行渭源郡守 |
朴世賢 |
|
次妹夫 |
前部將 |
權大仁 |
|
次娚 |
權知訓練院奉事 |
世廉 |
|
筆執末娚 |
內贍寺奉事 |
世淳 |
|
孼妹夫 |
|
南仲宗 |
|
孼娚 |
世溫故代妻 |
召史 |
|
孼次娚 |
|
世恭 |
註103)
본 분재기의 서문과 박세현금의 분재내용 결락 등으로 인해 자세한 분재 사정과 정확한 재산의 규모 파악에는 한계가 있으나 이들을 표로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
|
長女 (權大仁) |
次子 朴世廉 |
次子 朴世淳 |
孼長女 (南仲宗) |
孼次子 朴世溫 |
孼次子 朴世恭 |
長兄孼女 |
계 |
|
田 |
80.0 |
95.0 |
87.5 |
33 |
23 |
35 |
8 |
361.5 |
|
畓 |
101.5 |
122.5 |
106.0 |
13 |
26 |
18 |
6 |
393.0 |
|
奴 |
7 |
10 |
9 |
|
|
1 |
1 |
28 |
|
婢 |
10 |
9 |
7 |
1 |
1 |
|
|
28 |
|
未詳 |
2 |
|
|
|
|
|
|
2 |
|
牛 |
|
|
|
2 |
3 |
3 |
|
8 |
|
鼎 |
|
|
|
1 |
1 |
2 |
|
4 |
註104)
노비에 대해서는 신노비질, 매득노비로 구분하고 있으며, 연안부(延安府)에 거주하는 1구의 노비만이 명기되고 있어 노비 또한 영해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루분급질(遺漏分給秩)에 대해서도 다시 분재가 이루어졌다.
註105)
이러한 규모는 당시 사족의 경제적 규모에 비해 방대한 규모의 재산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註106)
아울러 임란 당시 군량미로 700여 석을 지원한 사실은 영해 일대 박씨가를 비롯한 제 가문의 지원에 힘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註107)
|
|
田 |
沓 |
田畓未詳 |
奴 |
婢 |
奴婢未詳 |
기타 |
비고 |
|
|
祭 位 條 |
主祀秩 |
6石10斗落 |
1石6斗落 |
|
4 |
4 |
|
祭器秩34 |
家垈田 포함 |
|
祖考妣秩 |
|
|
|
2 |
|
|
|
|
|
|
考妣秩 |
5石20斗落 |
70斗落 |
|
3 |
1 |
|
祭器秩21 |
|
|
|
長女孫魯 |
63斗落 |
80斗 |
|
17 |
18 |
|
|
|
|
|
長子 朴瑜 |
57斗落 34卜5束 |
72斗5升 20卜4束 |
|
18 |
21 |
1 |
|
|
|
|
次女 朴樅茂 |
1石27斗 |
67斗5升 |
20斗落 |
13 |
18 |
|
|
|
|
|
次女 李時亨 |
2石34斗 |
62斗5升 |
4斗落 |
15 |
12 |
1 |
|
|
|
|
次子 朴瑋 |
1石61斗 |
70斗5升 |
|
20 |
17 |
1 |
瓦家1坐 |
家垈田 포함 |
|
|
次子 朴玏 |
2石52斗 |
1石61斗5升 |
|
20 |
12 |
|
|
家垈田 포함 |
|
|
末子 朴璿 |
2石43斗5升 |
56斗落 |
1石落只 |
16 |
19 |
|
瓦家1坐 |
家垈田 포함 |
|
|
孽子 朴珷 |
1石8斗落 |
8斗落 |
|
1 |
1 |
|
|
|
|
|
長孫 朴文立 |
|
|
|
1 |
1 |
|
|
|
|
|
孫 朴文度 |
|
|
|
2 |
|
|
|
|
|
|
孫 朴文起 |
|
|
|
1 |
|
|
|
|
|
|
孫壻 李{白+周} |
|
|
|
|
1 |
|
|
|
|
|
外孫壻 鄭好仁 |
|
|
|
1 |
|
|
|
|
|
|
孫壻 李榮久 |
|
|
|
|
1 |
|
|
|
|
|
계 |
20石375斗5升34卜5束 |
2石554斗5升20卜 |
1石24斗落 |
134 |
126 |
3 |
祭器55. 瓦家2坐 |
|
|
|
|
田 |
沓 |
田畓未詳 |
奴 |
婢 |
奴婢未詳 |
기타 |
비고 |
|
|
祭 位 條 |
主祀秩 |
6石10斗落 |
1石6斗落 |
|
4 |
4 |
|
祭器秩34 |
家垈田 포함 |
|
祖考妣秩 |
|
|
|
2 |
|
|
|
|
|
|
考妣秩 |
5石20斗落 |
70斗落 |
|
3 |
1 |
|
祭器秩21 |
|
|
|
長女孫魯 |
63斗落 |
80斗 |
|
17 |
18 |
|
|
|
|
|
長子 朴瑜 |
57斗落 34卜5束 |
72斗5升 20卜4束 |
|
18 |
21 |
1 |
|
|
|
|
次女 朴樅茂 |
1石27斗 |
67斗5升 |
20斗落 |
13 |
18 |
|
|
|
|
|
次女 李時亨 |
2石34斗 |
62斗5升 |
4斗落 |
15 |
12 |
1 |
|
|
|
|
次子 朴瑋 |
1石61斗 |
70斗5升 |
|
20 |
17 |
1 |
瓦家1坐 |
家垈田 포함 |
|
|
次子 朴玏 |
2石52斗 |
1石61斗5升 |
|
20 |
12 |
|
|
家垈田 포함 |
|
|
末子 朴璿 |
2石43斗5升 |
56斗落 |
1石落只 |
16 |
19 |
|
瓦家1坐 |
家垈田 포함 |
|
|
孽子 朴珷 |
1石8斗落 |
8斗落 |
|
1 |
1 |
|
|
|
|
|
長孫 朴文立 |
|
|
|
1 |
1 |
|
|
|
|
|
孫 朴文度 |
|
|
|
2 |
|
|
|
|
|
|
孫 朴文起 |
|
|
|
1 |
|
|
|
|
|
|
孫壻 李{白+周} |
|
|
|
|
1 |
|
|
|
|
|
外孫壻 鄭好仁 |
|
|
|
1 |
|
|
|
|
|
|
孫壻 李榮久 |
|
|
|
|
1 |
|
|
|
|
|
계 |
20石375斗5升34卜5束 |
2石554斗5升20卜 |
1石24斗落 |
134 |
126 |
3 |
祭器55. 瓦家2坐 |
|
|
註108)
노비의 분포 또한 전답과 대동소이하다 하겠다. 17세기 초엽의 무안박씨의 경제적 규모는 전답이 12석 가량, 노비가 37구 정도였다. 물론 분재기에 노비전답이 모두 기재된 것이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16세기 말의 상황보다 많이 위축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註109)
|
|
主祀位 |
長子(朴洵 |
次子(朴氵+楚) |
長女(李埰) |
孼女 |
비고 |
|
田 |
280卜1束*) |
|
13 |
|
|
8卜***) |
|
畓 |
23卜7束**) |
|
12 |
4 |
4 |
|
|
奴 |
4 |
|
4 |
5 |
1 |
|
|
婢 |
3 |
|
7 |
5 |
1 |
|
註111)
16세기 명문은 박세렴이 田을 매득하면서 작성한 명문 1점과 박의장이 전란 중에 노의 이름으로 畓과 婢를 매득하는 자료 1점이 있다. 매매명문에 등장하는 무안박씨가 인물로는 박하상이 확인되고 그 외에는 노비의 이름으로 매득하였거나 구문기로 존재하는 자료들이다. 이들 명문 중에는 ‘椒齋’, ‘구봉서원’, ‘喜庵齋’ 등에서 전답을 매득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자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註112)
註114)
박씨가 소유의 석몽 명의로 된 전결에 대한 착란이 심하여 박씨가의 소송을 계기로 타량(打量)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복(覆)·곡(哭)’ 자의 지번에 대한 착란이 심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새로이 이정(厘整)하고 전안을 확정하는 완문을 함께 발급하였다. 본 전안에는 응복(應福) 호의 전안에 대해서도 갑진년(1844)에 새로이 타량한 내용과 그에 대한 관의 확인이 부기되어 있다.
註115)
전답 규모는 서초 소재가 1결 61부이고, 서이 소재가 1결 14부 9속으로 모두 2결 74부 9속 규모의 전답이다. 본 전안을 작성할 당시의 도감(都監)은 박중찬(朴仲燦, 1828-1877), 별색(別色) 신계성(申啓成), 서원(書員)이 김윤순(金允淳)이었다. 문서의 말미에는 영해도호부 발행의 완문이 부기되어 있다. 완문은 집희암(=희암재)의 전안에 대한 착종이 심하자 새로이 타량하고 수정된 양안에 따라 새로운 전안을 발급하고, 향후 이에 준행할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註116)
23일에는 영해부를 오가며 예관의 도착 여부와 행사의 준비 일정 등의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의절(儀節)과 공궤(供饋)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4일은 영시를 위해 제원이 정사재당(精舍齋堂)에 모였으나 장소의 협소로 인해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였으며, 공궤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당일 오후 예정되었던 영시례는 다음날 아침으로 연기되었다. 25일은 영시례가 행해진 당일로서 행사의절과 참석원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다. 아침에 반수(班首)로 생원 권창유(權昌愈), 백태형(白兌亨) 등을 정하고 조반 후에 상읍례(相揖禮)를 행하였다. 이어 영해부사를 비롯하여 영덕, 영양, 영일 등의 수령들이 행례한 다음 사림과 자손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예관이 의복을 갖춘 후 종손이 신주를 내어오는 것으로 절정에 달했다.
註117)
부조기의 서두에는 경주 이조(伊助) 최생원이 건시(乾柿) 1첩을 부조한 것을 필두로 경주, 안동, 영양, 진보, 영덕, 영천, 평해, 울진 등지의 서원과 가문에서 부조하였다. 영해부 내에서는 남씨, 이씨의 여러 가문과 향교를 비롯하여 박씨가 각 지파별로도 별도로 부조가 이루어졌다. 부조액은 모두 373냥이 넘는 액수였다. 지출은 9월의 향례에 24냥 4전, 소 4마리 구입에 25냥 5전, 채단 값으로 46냥을 지출하였으며, 이 외에도 어물, 채소, 기명, 주가 등의 명목으로 소소하게 지출되었다. 행사 후 잔액은 80냥 2전 4푼이었다.
註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