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처 고문서 특징

  • 소장 고문서
  • 소장처 고문서 특징
이번에 소개하는 자료들은 장흥임씨 임수창(任壽昌 1651~?)의 후손가에서 전래, 보관해 오던 문헌들이다. 현재 해당 가문은 충남 아산시 영인면 월선(月船)리 일대에 40여 호가 모여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월선리는 1913년 행정구역을 정리할 때 선교(船橋)리와 월현(月見)리를 통합하여 만들어진 동리이다.  1) 선교리는 조선후기 아산군 현내면의 동리로「주교(舟橋)」라 불리기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해당 인근을 「배다리」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해당 지역에 집거하고 있는 장흥임씨 임수창후손가에 대하여 「아산 선교 장흥임씨」라고 명명할 수 있다.
해당 가문이 현 집거지인 아산에 자리잡은 것은 18세기 후반, 임수창으로부터 3대가 지난 임육(任堉 1736~1791)과 임훈(任壎 1752~1815) 이후부터이다. 그 이전까지는 경기 양주와 광주 등 서울인근에서 거주하였으며, 임수창의 아버지 임식(任湜 1618~?) 으로부터 4대에 걸쳐 무반으로서의 사환경력을 지닌 근기무반사족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 본서에 소개하고 있는 자료 중에도 이 시기의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해당 가문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핵심적 자료들이다.
임수창에게는 임성(任晟 1676~?)과 임욱(任勗 1680~1736) 두 아들이 있었으며, 선교 장흥임씨의 입향조라 할 수 있는 임육과 임훈은 이들 두 인물의 독손이다. 임수창의 아들 대로부터 3~4대의 시기는 유난히 손이 귀했던 시기로, 임성과 임욱의 가계 모두가 각각 연속된 2대의 계후를 통하여 대를 이어갔던 시기이다. 이 위기를 넘기면서 임성과 임욱의 가계를 아우르는 임수창후손가는 거주지를 아산 선교로 이거하였다.
「배다리」라는 마을 이름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임수창후손가가 집거한 선교는 바다와 인접한 지역이었다. 선교는 1973년 아산만방조제의 완공으로 간척사업이 이루어진 곳으로 현재는 바다와 접하지 않은 내륙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그림 1】 아산 선교 일대 전경(현 영인면 월선리)
아산만 일대는 우리나라에서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큰 곳으로 평균 6.1m, 최대 9.6m의 조차를 나타내는 지역이다.  2) 이로 인하여 만조 시에는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으며, 아산만으로 흐르는 하천 주변은 소금기가 많은 바닷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넓은 평야와 간석지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빈발한 한발과 수해 및 염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던 지역이었다.
이거 후 누대를 거치면서도 해당 가문은 단단한 결속을 통하여 문중을 경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비록 선교 이거 이후 출사 등의 현달한 인물을 배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일정한 경제적 기반과 단단한 결속력, 그리고 사족가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가면서 해당 지역에서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이 책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는 자료들은 선교에 집거하고 있는 임수창후손가 가운데서도 임욱의 종손가에서 생산하여 보관해 온 자료들이다.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아쉽게도 임수창의 종손가는 물론이고 여타 후손가에서도 많은 전적들이 전해지지 못하고 대부분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서에 수록한 자료들이 임욱종손가 진장이라 하더라도, 자료의 상한이 임수창과 그의 부 임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과 이후 임욱종손가의 많은 활동들이 임수창후손가 전체의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선교 장흥임씨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해당 자료들을 임수창후손가 전체를 포괄하는 자료로 간주할 수 있다.
해방 전후시기까지를 하한으로 하여 생산된 해당 전적들은 대대로 임욱종가에서 관리해 오면서 임욱의 현종손인 임상국(任相國) 선생에게까지 이르렀다. 그러다가 1978년 7월에 후손들이 성금을 모아 임욱의 영정각을 건립하고 분무원종일등공신 책봉시의 영정을 안치하면서 모든 전적들을 종가에서 영정각으로 옮겨 보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래, 보관되어 오던 전적들에 대한 조사는 임수창종손가의 임현수(任玹洙) 선생이 지난 2004년 5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해당 전적의 안전한 보관을 문의해 오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임현수 선생은 임욱의 종가에서 관리해 오던 전적의 보다 안전한 보관을 모색하던 중 본원의 존재와 관련 사업을 알게 되었고, 임욱종손인 임상국 선생과 그 숙부 임한수(任韓洙) 선생 및 종친회장 임진수 선생 등과 협의하여 본원에 관련 사항들을 의뢰하게 된 것이었다.
본원에서는 의뢰를 받은 직후인 2004년 5월 17일에 안승준(본원 전문위원), 정수환(본원 부연구원), 권오정(국학진흥사업 선임 연구원) 등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영정각에 보관되어 온 전적들을 조사하였다. 문중에서는 임한수 선생과 임현수 선생이 동석하여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림 2】 임욱의 영정각 및 내부 모습(선교 소재)
조사 결과 해당 전적들은 학계에 소개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자료들로 판명되었다. 문중에서 나름대로 전적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주의를 기울이고는 있었으나, 농촌지역 민간에서의 보관이라는 한계상 도난에 취약한 측면이 존재하였고, 습기 등으로 인한 문서의 훼손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본원에서는 문중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여 보존 및 공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훼손이 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보존처리를 수행하여,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토록 조치하였으며, 현재까지 본원에서 전적들을 보관하고 있다. 수집, 정리 결과 해당 문중의 전적은 고문서와 고서를 합쳐 총 839점으로 대략적인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아산 선교 장흥임씨 소장 전적의 현황

종류

유형

종/점수

비고

古文書

敎令類

8종 72점

疎‧箚‧啓‧狀類

1종 17점

牒‧關‧通報類

4종 19점

證憑類

10종 118점

號牌 1점 포함

明文‧文記類

3종 71점

書簡‧通告類

7종 173점

置簿‧記錄類

7종 154점

詩文類

5종 57점

其他

3종 38점

書畵 및 落張자료

47종 719점

成冊古文書

書簡‧通告類

5책

置簿類

29책

記錄類

38책

詩文類

41책

113책

古書

經部

2종 12책

史部

18종 24책

子部

6종 6책

集部

3종 3책

近現代書

2종 2책

31종 47책

본서에는 고문서를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가능한 많은 자료를 소개하려 노력하였다. 낱장고문서의 경우 간찰피봉이나 기타잡기 및 시문, 서화 등을 제외한 모두를 수록하였다. 성책고문서는 간찰첩 2책을 우선 수록하였고 치부류와 기록류 자료들 가운데 훼손이 심하거나 판독이 어려운 경우 및 단순 필사자료를 제외한 대부분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수록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전적 전체의 목록을 수록하여 관심있는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간행은 전적들을 소중히 보관해 왔고, 본원의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신 문중의 여러 분들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솔선하여 연락함으로써 소중한 자료의 존재를 알려 주셨고, 조사로부터 자료집 간행까지의 모든 과정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 협조를 지속적으로 보내 주신 임상국, 임진수, 임한수, 임현수 네 분 선생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산 선교 장흥임씨는 임수창을 파조로 하는 문중으로, 종중 내에서 아산파 또는 판서공파로 부르고 있다. 「아산파」는 해당 문중 구성원이 세거하는 지역명을 딴 호칭이며, 「판서공파」는 병조판서의 벼슬에 추증된 임수창의 이력에 근거한 호칭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임수창의 두 아들을 파조로 하는 통덕랑공파와 수사공파로 구성된다. 통덕랑공파는 임수창의 장자 임성의 후손들이며, 수사공파는 전라좌수사에 제수된 임욱의 후손들이다.  3)
장흥임씨의 시조는 임호(任顥)로 중국 소흥부(紹興府) 출신이다.  4) 송에서 이부상서의 관직을 지녔던 임호는 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송나라 인종연간(1023~1063)에 바다를 통하여 고려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된다. 임호가 정박한 곳은 현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冠山)읍의 대안에 있는 임자도(任子島)였다. 임호는 이후 관산의 천관산(天冠山) 아래 당동(庸洞)에 정착하여 세거함으로써 우리나라 장흥임씨의 시조가 되었다. 장흥은 당시 영암(靈岩)의 속현인 정안현(定安縣)이었고,  5) 이로 인하여 고려조에는 정안임씨로 주로 칭해졌으며 혹은 관산임씨로 부르기도 하였다. 임호는 고려에서 정6품 상서공부원외랑(尙書工部員外郞)의 벼슬을 지냈고, 태자의 태부(太傅)로 추증되었다.
임호를 시조로 하는 장흥임씨는 남해안 장흥지방의 호족출신으로 고려전기부터 중앙귀족화의 길을 걸은 고려시대 대표적인 문벌귀족가문 가운데 하나이다.  6) 장흥임씨는 고려조에만 수상 5명, 재상 10여 명 외에 5품관 이상을 다수 배출하였으며,  7) 많은 문벌귀족가문이 몰락한 무신정권기에 있어서도 그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갔다. 이와 같은 족적은 《고려사》와 당대 묘지명 등의 기록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고려시대의 장흥임씨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학계에서 소개된 바 있다.  8)
【가계도 1】 선교 장흥임씨의 선대 가계 1(고려)
고려조 장흥임씨의 부상은 임의(任懿 1041~1117)로부터 본격화된다.  9) 임의는 1072년(문종 26)에 어시병과(御試丙科)에 급제하여 비서성교서에 있다가, 잠저에 있던 선종의 추천으로 전첨의 직에 나아가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정2품 문하시랑평장사까지 올랐으며, 좌리공신과 정안공에 책봉되었고, 정경(貞敬)의 시호를 받았다.  10) 1096년(숙종 원년)에는 왕의 표문을 가지고 윤관과 함께 요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으며, 간의대부 때 송나라에 조문사로 가서 청렴근신으로 칭송을 받았고, 송의 황제로부터 《신의보구방(神醫普救方)》이란 의서를 받아 와 왕에게 관직과 상을 받기도 하였다.  11)
임의는 원후(元厚)와 원숙(元淑), 원순(元順) 세 아들을 두었다.  12) 이들 모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역시 재상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들은 문하시중과 추밀원사, 평장사 등의 고위관직을 역임하였으며, 원후와 원순은 모두 좌리공신에 책봉되었고, 원후는 아버지를 이어 정안공에 책봉되었다. 그리고 원호는 문충(文忠), 원순은 문헌(文敵)의 시호를 받았다.
임원후는 기상이 크고 도량이 깊으며 풍채가 장엄 후중하였으며 경서와 역사에 통달하였고, 재상으로 된 후에도 근검하고 청백하였다 한다. 김부식·이지저와 함께 묘청의 서경천도상소에 반대하였으며, 묘청의 난이 발발한 후 김부식과 함께 중군 원수로 임명되었다가 후에 수도를 보위하는 임무를 맡기도 하였다.  13)
이들의 혼인 역시 당대 장흥임씨의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이 혼인을 하는 경원이씨와 부평이씨, 파평윤씨는 각각 이자겸, 이위, 윤관 등으로 대표되는 당대 최고의 가문이었다. 특히 임원후는 딸을 인종(1122 ~1146)의 비로 들임으로써 왕실의 외척 가문이 되었다. 이전에 이미 이자겸이 자신의 두 딸을 인종에게 왕비로 들였으나, 1126년 난의 실패로 이자겸이 실각하면서 왕비 역시 폐하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이 임원후의 딸을 왕비로 들이니, 이 사람이 바로 공예태후(恭睿太后)로, 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의종과 명종 및 선종의 생모이다. 그리고 임원후의 딸이 왕비가 된 후 그 고향인 정산현은 장흥부로 승격되었다.  14)
임원후의 아들들 역시 현달하였으나, 의종대에는 의종의 외척억제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임원후의 사위인 정서(鄭敍)가 의종의 아우인 대령후(大寧侯) 영({王+景})을 왕으로 추대하려 한다는 사건에 연루되어 임극정(任克正)이 강직되는 일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임부(任溥)와 임유(任濡), 임항(任沆)은 관직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15) 그러나 이러한 의종의 외척억제는 오히려 무신난의 와중에도 장흥임씨가 화를 입지 않을 수 있었던 한 이유로 작용했다. 물론 장흥임씨 구성원들이 무반과 대척하지 않았으며, 덕을 지니고 있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  16)
무신난 이후 명종이 즉위하면서 임부 등 형제들의 과거와 본격적인 출사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왕의 외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과거라는 관문을 거치는데, 임부의 경우 명종에 의해 예빈주부와 합문지후(關門祗侯)의 관직에 임명되었음에도 이를 사직하고 과거를 보아 급제하기도 하였다.  17)
왕실의 외척가문으로서의 지위 및 뛰어난 문한과 더불어 무신정권과의 관계도 잘 풀어나가면서 장흥임씨는 무선정권기의 주도적 문신가문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갔다. 나아가 장흥임씨는 무신들이 자신들의 열등한 가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주력하는 혼인의 대상가문이기도 하였다.  18)
이후 원간섭기까지도 장흥임씨의 지위는 상당정도 유지되는데, 이는 과거를 통한 출사를 통해 단적으로 나타나는 장흥임씨의 문한적 전통과 관료로서의 능력을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면모는 우왕(1365 ~1389)대에 과거에 급제한 임서종(任瑞宗)에게까지 이어지며, 대표적인 인물은 임익(任翊)을 들 수 있다. 임익은 최이정권에서는 그 아들 최항에게 예의범절을 습득시켰으며, 최항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다시 그 아들 최의에게 정사를 가르쳤다.  19) 또한 충렬왕(1274~1308)대에는 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명을 받고 원 세조에 관한 사적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20) 임익의 이와 같은 전력은 『예법에 밝고 익숙하였으며 …… 아는 것이 많고 기억력이 강하여 고전에 통달하였으므로 무슨 일이고 그에게 질문하면 즉시로 해명하여 주곤하였다』는 인물평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21)
고려전기부터 대표적인 중앙문벌가문의 지위를 유지해 온 장흥임씨는 고려왕조 멸망과 더불어 급격히 동요하였다. 일부는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불복하여 화를 입거나, 혹은 이를 피하여 은둔하였다. 주로 조선전기를 거치면서 거주지를 지방으로 옮겨간 가계들이 이에 해당한다. 임경숙(任景肅)의 가계로 그 현손인 임정(任挺)이 그러했으며, 임원순의 가계인 임약(任約)이 또한 그러했다. 18세기 후반, 임재대의 계후자로 대를 잇게 되는 임훈(任壎)의 생가가 바로 임원순에서 임약으로 내려오는 가계이다.
반면 신왕조의 회유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나간 경우도 존재한다. 선교 장흥임씨의 선대인 임종서의 가계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광주 등 서울 인근에 계속 세거하면서 정치력을 유지시켜 나갔다. 임종서는 개국원종공신으로 책봉되고, 자헌대부 예조판서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다. 개국원종공신의 경우는 1천 750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정공신과는 달리 조선의 창업에 공이 없는 경우에도 부여하였다. 그 목적은 고려왕조의 관료계층을 회유, 포섭함으로써 새로운 왕조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의 개창과 관련하여 임종서의 손녀사위인 음성인(陰城人) 박순(朴淳)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순은 1388년(우왕14) 도평의사사지인으로 요동 정벌군에 종사하다가 위화도회군에 관련된 이성계의 글을 우왕에게 전했고, 1392년 조선이 건국되자 상장군이 되었다. 이후 태종에 의해 함흥에 머물고 있던 태조의 귀환을 요청하는 문안사로 파견되었다가 사망한 후, 충민(忠愍)의 시호를 받았다. 이와 같은 인적관계가 임종서가계의 조선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
임서종의 가계는 조선왕조의 개창으로 한층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고려대부터 내려온 장흥임씨의 문한적 전통을 계속하여 지켜나갔다. 임서종의 아들 임헌(任獻)이 사마시와 문과에 합격한 것을 비롯하여 16세기 초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생원·진사 및 문과 합격자를 배출해 나갔던 것이다. 임서종 자신이 예조판서를 지낸 것을 비롯하여, 그 아들 임헌이 예조참판과 사헌부대사간을 지내고, 손자 임종선(任從善)이 전라도와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는 등 상당히 높은 지위를 유지해 나갔다. 그러나 이후로는 생원과 진사로서 음직을 통하여 관직에 진출하거나, 문과급제를 하였더라도 예전과 같은 지위에는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당시 권력의 중심이 훈신과 척신에게서 사림에게로 옮아가는 상황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해당 임씨가문은 사환을 위한 새로운 길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가계도 2】 선교 장흥임씨의 선대 가계 2(조선)
무과를 통한 무반으로의 모색은 선교 장흥임씨의 파조인 임수창의 부 임식(任湜)으로부터 본격화되었다. 임식이 무과를 통한 출사를 시작하여 통훈대부 남해현령을 지낸 것을 필두로, 그 두 아들 후창(後昌)과 수창이 모두 무과 후 통정대부 명천부사와 곽산군수를 각각 역임하였다. 또한 수창의 차자 임욱과 그 아들 임재대(任載大)까지 무과를 거쳐 종2품 당상관인 가선대부 용양위부호군 및 삼수도호부사와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 역임하니, 4대에 걸쳐 5명이 무과를 통한 주요 무반직으로 진출하게 된 것이다.
해당 가문에는 임수창-임욱-임재대의 3대에 걸친 무과홍패가 모두 남아 있으며, 임욱의 경우에는 방목도 현전하고 있다. 또한 임욱과 임재대의 고신이 다수 남아있어, 그 사환이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가계도 3】 근기(近畿) 거주기 선교 장흥임씨의 가계
특히 임수창과 임욱의 양대에 걸쳐 원종공신에 책훈됨으로써 그 운신의 폭을 보다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임수창은 보사원종공신 2등에 책훈되었는데, 보사공신은 1680년(숙종6)의 서인세력이 남인세력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한 계기가 되었던 경신대출척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린 칭호이다. 임욱은 조선시대의 마지막 공신책봉이었던 분무원종공신 1등에 책봉되었다. 분무공신은 1728년(영조4), 이인좌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훈호로, 임욱은 안성·죽산의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한다. 임수창의 《보사원종공신개수녹권》과 임욱의 《분무원종공신녹권》이 현전하며, 임욱의 경우 영정이 함께 남아있다.
임수창은 1672년(현종13)에 무과에 급제하여 1674년(현종15)에 부장의 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선전관(1677), 울진현감(1682), 사재주부(1684), 훈련주부(1684), 서생포첨사(1684) 등을 거쳐 곽산군수(1688)와 황해병우후(1692)에까지 올랐다. 선전관 당시에는 삭시사(朔試射)에서 성적이 나빠 파면되기도 하였으나, 사재주부 때에는 활을 매우 잘 쏘고 군무에 밝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이유로 왕의 거둥에 장관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22)
임욱은 숙종대 후반부터 영조 초반기까지 정치적 격변기에 활동한 무반관료로, 선교 장흥임씨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특히 임욱과 그의 아들 임재대에 대해서는 관직수행과 관련한 자료들이 다수 남아있어, 무신으로서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그림 3】 임수창(좌)과 임욱(우)의 공신녹권
임욱은 1705년(숙종31) 숙종의 즉위 30년을 축하하여 설행한 을유증광별시에 직부로 전시에 나아가 급제한 후 사환에 나아갔다. 임욱은 노론계 인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경종 대 신임사화에 연루되어 정배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후 영조가 즉위하면서 복권되어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 소론과 남인의 과격파가 일으킨 이인좌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원종공신에 책훈되었다. 이와 같은 임욱의 사환이력은 당대 무신관료의 행적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승정원일기》와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등을 통하여 그 이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임욱의 사환이력〉

1705년(숙종31)

1707~1714년

1714년

1718년

1721년(경종1)

1722년

1725년(영조1)

1728년

1729~1730년3월

1730년4월

1731~1732년

1732년10월

1735년2월

1735년9월

1736년9월

乙酉增廣別試 무과급제

忠武衛 副司勇·副司猛, 宣傳官,訓鍊院 主簿·判官·僉正,寧邊鎭管兵馬同僉節制使,五衛都摠府經歷 등

熙川郵守(죄인의 사망사건과 관련 濫刑의 訴가 제기)

古阜那守(1720년 相避로 체직)

龍川都護府使,義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

申壬士禍에 연루되어 遠地定配

정배에서 풀려남, 永興大都護府使

奮武原從一等功臣

忠武衛副護軍,龍驤衛副護軍兼司僕將 등

昌城都護府使(臘藥 1封 등의 藥物을 賜給)

龍驤衛副護軍(兒馬1필 賜給)

谷山府使(昌城府使 재직시 官穀의 운용과 관련한 御使의 書啓로 인하여 부임하지 못하고 遞差)

忠武衛副護軍, 龍驤衛副護軍兼內禁衛將(4월 및 윤4월, 武臣으로서 晝講에 入侍)

三水都護府使

任所에서 사망

【그림 4】 을유증광별시 문무과 방목(부분)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 중에는 임욱과 관련한 3점의 지만(遲晩)이 있다. 이 가운데 하나는 1714년 희천군수 재직시 발생한 죄인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남형의 소에 대한 것이다. 임욱은 여기서 자신의 처벌이 정당하였음을 설명하면서 억울함을 주장하였고, 결국 이에 대해서는 무고로 판명이 났다. 다른 두 건은 창성부사 재임시 어사에 의하여 조사되어 조정에 올려진 관곡의 유용과 관련한 당사자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이 사건은 개인의 비리라기보다는 지방의 부세 및 재정의 운영에 대한 중앙의 원칙적 입장과 지방의 운영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재대는 임수창의 장자이자 임욱의 형인 임성(王晟)의 차자이다. 일찍 부모를 여읜 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임욱부부 슬하에서 성장하였으며, 임욱이 사망한 3년 후인 1739년(영조15)에 임욱의 계후자로 입후하였다. 임재대는 영조연간에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영조7년인 1731년 3월 무과급제를 통하여 벼슬길에 나아갔으며, 가산군수와 장연현감, 용양위부호군 등을 거쳐 1773년(영조49)에 산산진(蒜山鎭)병마첨절제사의 자리까지 올랐다. 산산진에서 근무할 당시 극성(蕀城)의 영축을 위하여 작성한 〈극성기(蕀城記)〉를 비롯하여, 관직수행과 관련한 다수 자료들이 남아있다.
분재기와 임재대 당대인 1759년 〈기묘식광주부준호구〉 등을 통해 볼 때, 임재대의 대에 이르기까지는 광주에서 지속적으로 세거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욱의 무과방목에 거주지가 『京』으로 나타나며, 1739년 예조에서 임욱의 부인 정씨에게 발급한 계후입안에도 정씨의 거주지를 한성부의『南部 薰陶坊 朴井契』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울에도 별도의 거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양주 오룡동(五龍洞)의 장흥임씨 선영도(『長興任氏大同譜』)
당시의 경제적 규모에 대해서는 분재기를 통하여 그 대강을 살필 수 있다. 우선 1668년(현종9)의 분급문기가 있는데, 이는 임봉의가 재주(財主)로서 임식 등 5남매에게 재산을 분급한 것으로, 해당 가문의 고문서 가운데 가장 상대로 올라가는 문서이기도 하다. 그리고 1729년(영조5) 4월 6일에 작성한 2건의 화회문기가 존재한다. 하나는 임욱이 주관하여 행한 것으로, 형 임성의 생전에 행하지 못한 분급을 행한 분재기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를 통하여 나누어진 임성의 재산에 대하여 임성의 자녀들인 임취대처 이씨와 임재대 등 4남매가 행한 화회문기이다.
먼저 임봉의가 자녀 5남매에게 행한 분재내역을 살피면, 봉사조로 노 3구와 비 2구, 논 8부(負), 밭 4부 6속(束)을 배정하였다. 그리고 장자 임식의 몫으로 노 3구와 비 2구, 밭 9부 3속, 목화밭 2부 5속, 가대전(家垈田) 5부를 분급하였다. 차자 임흡(任灌)에게는 노 2구와 비 1구, 논 5부 5속, 밭 4부 6속, 목화밭 1부 5속, 대전(垈田) 1일경(日耕)을 주었다. 장녀에게는 비 2구와 함께 논 3마지기와 대전 반일경을 준 반면, 나머지 두 딸에게는 비 2구씩만 각각 주었다. 전체적인 분재의 경향은 딸보다 아들이 중심이며, 그 중에서도 장남인 임식의 몫이 더 많다. 세 딸 중에서 장녀에게만 토지를 분급한 것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동거하면서 정이 두터웠기 때문이었다.
2건의 화회문기는 2대에 걸친 분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인 만큼, 연속하여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확인되는 재산내역은 임수창 후손가의 초창기 경제규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후 아산으로 이거할 때의 경제적 배경으로서의 의미도 존재한다. 그 분재양상을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1729년 임수창후손가의 분재현황

奉祀條

1宅(성)

2宅(욱)

노 1구, 비 3구

(廣州) 대전 반일경, 밭 반일경, 논 11마지기

* 幕直 노 l구

* 석물가 (仁川) 밭 2일경, 논 27마지기

노 4구(1구 靈光), 비 6구

(廣州) 대전 1일경, 밭 4.5일경

(牙山) 대전 1일경,밭 반일+朝前耕, 논 80마지기

노 4구, 비 5구

(廣州) 밭 2일경, 논 5마지기

(牙山) 밭 2일경, 논 30마지기

奉祀孫

1宅(취대처이씨)

2宅(女 曺希說)

3宅(재대)

4宅(女 張永紹)

노 1구, 비 1구

(廣州) 대전 반일경, 밭 반일경,논 6마지기

* 幕直 노 l구

* 床石價 斗屋 밭 1일경,노 1구

노 l구, 비 3구

노 2구, 비 2구 1밭 반일경,

(廣州) 대전 1일경, 밭 5일+朝前耕

노 l구, 비 2구

(牙山) 밭 1.5일경,논 9마지기

노 2구, 비 2구

(牙山) 대전 1.5일경,밭 朝前耕, 논 25마지기

노 1구, 비 3구

(廣州) 밭 1일경

(牙山) 논 15마지기

도망노비 7구와 노비공을 오랫동안 받지 않은 외거노 2구는 분재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임성과 임욱의 분재는 이미 임성내외가 사망하였고, 임성의 자녀들도 임욱이 양육하던 상황에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망한 임성의 몫이 임욱에 비해 상당히 많아, 역시 장자를 대우하는 분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연속하여 이루어진 임성의 4남매 화회는 그 액수가 앞서 임성의 몫으로 책정된 것보다 많고, 내역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임성의 처변(妻邊)에서 전래된 재산 등으로 인한 것이라 추정된다. 여기서는 차자인 재대에게 분급된 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장자 임취대가 직접 화회에 참여하지 않고 그 처 이씨가 대신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미 임취대가 사망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임취대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차후에 계후로서 대를 잇게 된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이 분재에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따름이다.  23)
이미 임성과 임욱의 화회문기에 아산에 소재하는 상당량의 토지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양자의 손자 대에서 이루어지는 해당 가문의 아산이거와 관련하여 의미를 지닌다. 또한 임재대에게 분재된 토지가 모두 아산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점과 임취대의 처 이씨에게는 종택으로 짐작되는 광주의 대전을 포함하여 광주에 소재한 토지만을 분급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앞서 임봉의가 행한 재산분급에는 아산소재 토지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아산지역의 토지에 대한 획득은 임식과 임수창의 대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혼인에 의한 처변획득인지 아니면 별도의 매득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임수창의 아버지 임식으로부터 임재대에 이르는 시기는 임수창후손가가 무과를 통하여 무반관료가문으로서의 입지를 확립해 나간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조연간의 임재대를 끝으로 더 이상의 관료 및 무과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후 정조연간으로 추정되는 임육(任堉)과 임훈(任壎)의 대에 아산으로 이거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임수창후손가의 동향은 정치적으로 노론과 진퇴를 함께 한 임욱의 경력을 통해 볼 때, 정조연간에 이루어진 정치지형의 변화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여지도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임욱 당대를 포함하는 이 시기는 임성과 임욱 가계의 거듭된 무후(無後)로 인하여 출사가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대를 잇는 일 자체가 위태롭던 시기였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임수창후손가가 아산으로 이거하였다는 측면에서도 고려할 여지가 존재한다. 여하튼 아산으로의 이거라는 점에서 본다면, 임수창에서 임재대까지의 시기는 해당 가문의 아산으로의 이거를 위한 경제적인 토대가 마련되어 가던 시기로도 볼 수 있다.
임수창의 가계는 그 아들대인 임성과 임욱의 대로부터 3대에 걸쳐 연거푸 계후를 통하여 대를 이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장자 임성의 경우 임취대와 임재대 두 아들을 비롯하여 4남매가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내외가 모두 이른 시기에 사망하였다. 반면 차자 임욱은 슬하에 자식을 두지 못하였다. 임욱 내외는 일찍 사망한 형 임성의 자식들을 장성하여 혼인할 때까지 친자식들처럼 보살폈다.  24) 그러나 임욱은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을 생산하거나 입후하지 못했다.
임욱의 생전에 이루지 못한 계후는 임욱이 임소에서 사망한 지 3년 후인 1739년, 처 정씨가 임성의 차자 임재대를 계후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계후를 관으로부터 승인받는 일이 순탄치는 않았다. 《경국대전》 의 입후에 대한 규정은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는 자는 관에 신고하여 동종의 지자(支子)로서 대를 잇도록 하되, 양가의 아버지가 함께 명하여 입후토록 하였으며, 아버지가 죽었으면 어머니가 대신하도록 하고 있었다.  25) 또한 《속대전》에는 한편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입후를 허락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6) 물론《속대전》은 영조 22년인 1746년에 반포된 것으로 임재대의 계후 이후에 법전으로 가능하였다. 그러나 《속대전》에 수록된 조문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경국대전》 이후의 추가법령들을 참고한 것이었다. 따라서 임재대의 계후 당시에 이미 이와 같은 규정이 법조문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을 것이다.
임욱의 경우 적첩이 모두 자녀가 없었지만, 임재대의 생부모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 임재대의 계후를 관에 고하는 것은 법례를 어기는 것이었고, 이 때문에 임욱의 생전에도 예조에 계후를 고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씨가 임재대의 계후를 관에 고할 때, 정씨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정씨는 「일찍 부모를 잃은 임재대를 집에서 친자식처럼 양육하여 정이 친아들과 같으니, 격례를 어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입후를 허락하여 망부의 제사를 잇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정씨의 요구에 대하여 조정에서는 법조문에 따라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특별히 입후를 허락해 줌으로써 비로소 임재대를 임욱의 계후자로 세울 수 있게 되었다.  27)
【가계도 4】 아산 선교 이거 후의 가계 1(임성후손가)
이렇게 해서 임성의 장자 임취대가 아버지의 대를 잇고, 차자 임재대가 숙부 임욱의 계후자로서 대를 잇게 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더 큰 위기가 임수창후손가에게 닥쳤는데, 임재대와 임취대가 모두 대를 이을 아들을 두지 못한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대를 잇기 위해 다시 계후자를 들여야만 하였다.
이에 임취대는 지역적으로 근접한 광주 또는 그 인근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임이중(任以重)의 3자 임육을 사손(嗣孫)으로 입후하였다.  28) 임이중과 임취대는 7대조 임신(任信)에서 갈라진 친족이었다. 반면 임재대는 멸리 전라도 보성지역에 거주하던 임계발(任桂發)의 4자 임훈을 입후하여 사손으로 삼았다. 임계발은 장흥임씨의 1세인 임의의 3자 임원순의 후손으로 거주지도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가계상으로도 장흥임씨의 초창기에 갈라진 먼 친족이었다. 임재대가 이토록 멀리서 계후자를 물색한 것은, 임수창후손가뿐 아니라 당시 광주 일대의 장흥임씨문중이 대체로 손이 귀하여 가까이에서는 계후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9)
임육과 임훈이 각각 임취대와 임재대의 계후자로 대를 이은 후, 임훈은 우석(禹錫)과 기석(箕錫) 두 아들을 비롯하여 5남매를 얻어, 이후 임욱 가계에서는 더 이상의 계후는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임육의 경우는 슬하에 두 딸만을 두어서 다시금 임계극(任桂極)의 아들 흥석(興錫)을 입후하여 대를 이어야 했다. 이를 마지막으로 임성의 가계 역시 친자를 통한 가계계승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연속한 3대에 걸친 4차례의 입후를 통하여 임성과 임욱의 대를 이어가는 동안 임수창후손가는 아산으로의 이거와 무반가문으로서의 정체성 변화 등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임육과 임훈은 이미 선대에 마련된 아산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제까지 세거해 온 경기 인근의 광주를 떠나 아산 선교로 이거함으로써 장흥임씨 아산파의 입향조가 되었다. 이후 임수창후손가는 나름의 경제적 기반과 단단한 결속을 배경으로 사족가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아산일대에서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유지,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산 이거기의 임수창후손가는 무반사족가문이라는 이전까지의 모습이 엷어지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임훈의 아들인 임우석은 1818~1828년에 걸친 3점의 조흘첩(照訖帖)을 남기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임우석은 지속적으로 사마시에 도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가문에 전해지는 시(詩)와 부(賦)를 위주로 한 다량의 과문들 역시 그 지향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가계도 5】 아산 선교 이거 후의 가계 2( 임욱후손가)
【그림6】입향조 임육(상)과 임훈(하)의 묘소(선교 소재)
비록 과거 합격자를 배출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새로운 모색을 통하여 임수창후손가는 지역의 명망가로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특히 임우석의 현손인 임희철(任熙喆 1857~1934)은 효행으로 이름이 높아 경내의 유림들이 연명하여 효자정려를 청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해지는 다수의 화갑을 축하하는 시문과 간찰 및 사망을 애도하는 만장을 살펴볼 때, 명망가로서 임희철의 지역 내 위상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임수창후손가의 모습에는 거듭된 계후를 통하여 대를 잇는 과정에서 계후자와 함께 유입된 생가의 분위기가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임훈의 생가가 그러한데, 비록 과거에 뜻을 두지는 않았지만 고조부 임한주(任漢舟)와 증조부 임진명(任鎭明)을 비롯, 형 필혁(必爀), 질자 재형(在衡), 종손 덕현(德鉉)·경현(璟鉉)·수현(修鉉) 등 시문과 경서에 능하여 호남일대와 인근에 문명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 다수 배출되고 있었다. 또한 임훈의 생부 임계발과 조부 임하연(任夏淵)은 효성이 지극했다고 하며, 임하연의 경우 효행으로 도섬천(道剡薦)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임수창후손가는 아산 선교 일대에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었다. 본서에도 수록하고 있는 명문 등의 자료를 통해 볼 때, 19세기에 걸쳐 선교가 소재한 아산 현내면 일대를 중심으로 전답과 가사 등을 점차 확충해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바다와 인접해 있었던 지리적 환경을 배경으로 염전의 경영까지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마련한 토지들은 현재까지도 임수창후손가의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으며, 염전 역시 20세기 중엽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다 한다.
아산 세거기의 임수창후손가에 있어 무엇보다 주목하여야 할 것은 그 강고한 종적(宗的) 결합에 있다. 임수창 이후 10대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선교 장흥임씨들의 유대감은 상당히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는 종계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여겨지는데, 해당 가문의 전적을 살피면 임수창후손가로 구성된 종계는 물론이고, 임수창의 아버지인 임식의 모든 후손들을 포함하는 종계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종계는 선영의 수호와 상호부조를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종중원의 상사에 대응하기 위한 상계가 최근까지도 유지되었다. 임수창후손가는 이와 같은 내적 결속을 통하여 낯선 아산 지역으로 이거한 후에도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올 수 있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본서에 수록한 자료들은 임수창의 차자인 임욱의 종손가에서 보관해 오던 것들이다. 그런데 자료들의 면면을 보면 임욱 당대부터 생산된 것 이외에 임수창의 공신녹권을 비롯한 선대의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임수창의 장자인 임성과 그 아들인 임취대가 일찍 사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임욱과 임재대가 당대의 가문을 책임지고 꾸려나갔던 당시의 상황이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임욱의 선대에 생산된 자료로는 우선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1668년의 분재기를 들 수 있다. 이 문서는 임봉의가 임식 등 5남매에게 분재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그 외에 임식 당대의 명문 2점이 존재하며, 임수창의 무과 홍패와 3점의 추증교지 및 공신녹권이 존재한다. 전체 자료의 양과 분류별 현황은 앞서 제시한 【표1】을 통하여 대강을 알 수 있다.
교령류에 해당하는 문서는 전체 8종 72점이다. 종류별로는 교서(敎書) 초본 1점, 유서(論書) 1점, 고신교지(告身敎旨) 54점, 홍패(紅牌) 3점, 추증교지(追贈敎旨) 6점, 녹패(視牌) 4점, 교첩(敎牌) 2점, 하선장(下膳狀) 1점이 존재한다. 본서에는 이들 모두를 수록하였다.
교령류의 문서는 모두 임수창, 임욱, 임재대의 3대에 걸쳐 작성된 것이다. 임욱 당대의 문서가 51점으로 다수를 차지하며, 임재대 당대의 문서가 20점이다. 임수창대의 문서는 3점이 존재한다.
3점의 홍패는 임수창-임욱-임재대의 3대에 걸친 무과급제 홍패로 무반가문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이다. 세 명 모두 통덕랑으로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임수창은 1672년 22세 때에 병과 162인으로 급제하였으며, 임욱은 1705년 26세 때 병과 29인으로, 임재대는 1731년 29세의 나이로 병과 32인에 각각 급제하였다. 이 가운데 임욱의 경우는 방목도 함께 남아 있다.
교령류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문서는 2점의 교첩을 포함하는 56점의 고신문서이다. 임욱과 관련된 고신은 38점으로 교첩 1점을 제외한 나머지 37점은 고신교지이다. 임재대와 관련된 18점의 고신 가운데도 교첩이 1점 존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고신교지이다.
해당 가문에서 소장해 온 전적들에는 임욱 및 임재대와 관련하여 당시 무반 관료의 이력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자료들이 다수 존재한다. 고신을 비롯한 관련 자료들을 통하여 임욱과 임재대의 사환이력 및 공적 활동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해당 가문의 고문서와 당대 무반관료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추증교지는 수급자별로 임수창이 2점, 임욱 모(임수창 처) 이씨가 1점, 임욱 처 김씨와 정씨가 각 1점, 임재대 처 이씨가 1점 존재한다. 1756년 정월, 임재대 처 이씨에게 종부직을 내린 추증교지를 제외한 5점은 모두 1729년 3월에 발급된 것이다. 이 5점의 추증교지는 임욱이 분무원종공신 1등에 책봉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4점의 녹패는 모두 임욱에게 발급된 것이다. 두 점은 녹표가 녹패에 붙어 있으며, 나머지는 동일한 건의 녹패와 녹표가 분리된 것이므로 실제의 녹패는 3건이다. 이들은 각각 1729년 2월의 가선대부 행충무위부호군, 1729년 3월의 가선대부 행충무위사정, 1735년 12월 가선대부 행충무위부사용 시의 녹패로 모두 종2품의 벼슬이다. 《속대전》에 의하면 조선후기 종2품의 녹과(祿科)는 매달 미(米) 1섬11말, 황두(黃豆) 1섬5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30)
그 밖의 교서와 유서 및 하선장 역시 모두 임욱 당대의 문서이다. 교서(초)는 1718년 5월 숙종이 백성들에게 반포한 교서를 베껴 놓은 것으로, 민회빈(縣懷續) 강씨의 복위와 관련한 내용이며, 그 시기상 임욱 당대에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있다.
유서는 국왕이 임욱에게 평안도좌방어사창성부사의 관직을 내리면서 병권을 상징하는 제39부의 부신(符信)을 내린 내용으로, 임욱의 사환경력을 통해 볼 때 1730년(영조6)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선장은 국왕이 창성부사 임욱에게 납약(臘藥) 1봉 등의 약물을 내리면서 작성한 문서로, 역시 임욱의 사환경력을 통하여 1730~1731년의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해당하는 문서는 13건 17점으로 소지류 문서이다. 이 책에는 해당문서 전체를 수록하였다. 호구단자의 경우는 자료의 성격 및 준호구와의 내용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준호구와 함께 증빙류의 『호적류』 로 분류하였다.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 문서도 있으나, 임재대가 30세 때인 1732년에 작성된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19세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별로 보면 역(投)과 전세 및 환상 등 부세와 관련한 것이 5건 7점, 산송과 관련한 소지류 문서가 4건 6점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31) 그리고 사적 거래와 관련한 갈등이 2건 2점이 존재하며, 그 밖에 정려 및 구타사건과 관련한 문서가 각각 1점씩 존재한다.
부세와 관련한 문서 중에는 임생원댁 비 순단(順丹)의 아들 박아지(朴惡只)에게 양역인 기병역이 내려진 것과 관련하여 이의 탈급을 요구하는 문서가 존재한다. 이 문서는 갑신년 3월에 순단의 이름으로 올린 탈급요청 소지와 4월에 병방 이가 작성한 대역(代投)을 확인해 주는 수표, 그리고 이에도 불구하고 탈급되지 않자 2년 후인 병술년에 당사자인 박아지의 이름으로 재차 탈급을 요청하는 소지의 3점이 하나로 묶여진 것이다. 이들 문서들은 작성연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임생원댁』이라는 택호를 통해 볼 때, 사마시에 응시한 임우석 이후의 시기로 추정된다.
부세와 관련한 또 다른 문서 가운데 갑오년 6월에 선교리의 유력 인사들이 영접사(迎接使)에게 올린 단자가 존재한다. 이 문서는 병선의 내박 이후 증가한 잡역을 덜어달라는 요구로, 연명자들 가운데 임희철의 이름을 통하여 1894년에 작성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서는 동학농민운동과 그에 뒤이은 청·일 양국 군대의 조선 진주 상황에서 출현한 문서라 여겨진다.
1850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술년 2월에 임생원댁 노 영준(永俊)의 이름으로 올린 소지는 전답의 호명(戶名)으로 인한 분쟁으로, 전세의 정수과정에 대한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같은 해 10월에 박천득(朴千得) 등의 명의로 작성한 소지와 계사년 11월에 작성된 소지 두 점은 모두 환상에 대한 것이다. 이 중 계사년 11월의 소지는 문서의 훼손이 심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다.
산송과 관련한 소지류 문서들은 단 두 사건으로 인한 문서들이다. 한 사건은 소나무 등에 대한 벌채가 금지된 지역에서 계속되는 벌목에 관한 것이다. 기해년 11월에 현내 송계(松稧)의 명의로 올린 소지가 이에 대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아산현에서는 입지(立旨)를 성급하고 있다.
다른 한 사건은 양근군에 소재한 임씨문중의 선산에 대한 김억이(金億伊) 등의 투장을 둘러싼 것으로, 1887년 정해년에 작성된 3건 5점의 문서가 모두 이와 관련한 것이다. 최초 4월에 양근군수에게 올린 단자를 시작으로 13일에 심리가 시작되어 20일에는 산도가 작성되고 김억이의 패소를 양근군수가 확정하였다. 이어 26일에는 경기순찰사에게 재차 단자를 올려 김억이의 패소와 처벌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상 3점의 문서는 한 건으로 묶여 있다. 이와 같은 양근군수와 경기순찰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자, 다음 달인 윤4월 하순과 5월 초순에 거듭하여 다른 이들의 명의로 단자를 올리고 있다.
그 밖에 사적인 상업거래와 관련한 2점의 문서가 주목된다. 1853년으로 비정할 수 있는 계축년 11월에 임생원댁 노 영준의 명의로 올린 소지는 소의 매매와 관련한 것으로, 매매 후에 소를 인도하지 않고 달아난 최삼대(崔三大)에게 추심을 청원하는 문서이다. 또 다른 한 점은 임생원댁에 소금값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소지이다. 이는 임씨문중의 경제생활 일단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명문 가운데에도 염대(鹽垈)의 구입과 관련한 문서가 존재한다. 해당 명문의 추정연대가 19세기 전반인 1829년으로 비정되며, 이 연장선 상에서 해당 소지의 작성시기도 1830년으로 추정된다.
임재대의 나이 30세, 1732년에 작성한 문서는 초본으로 관에 제출한 문서는 아니다. 이 문서는 한 구타사건에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된 데 대하여 그 억울함과 자신의 무고함을 설명하고 있는 원정(原情)이다. 구타소지에 대한 척원정(隻原情)의 성격을 지닌 문서로 판단하여 소지류 문서로 간주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진년(1892) 2월에 경내 유림들이 아산현감에게 올린 품목(稟目)은 임희철의 효행에 대한 것으로, 이를 감영에 보고하여 정려를 내리도록 해 달라는 청원이다.
이에 해당하는 문서는 4종의 19점이다. 보초(報草)로 분류한 문서가 1점이며, 전령(傳令)이 9점, 고목(告目)이 5점, 지만(遲晩)이 4점이다. 이들 모두를 본서에 수록하였다.
전령 9점 가운데 4점이 임욱에게 발급한 것이다. 3점은 대장이 천총의 군직에 있었던 임욱을 보군령군(步軍領軍) 등으로 차출·임명한 것이고, 1점은 용천도호부사의 자리에서 물러나 있던 임욱을 겸중군(兼中軍)에 차정한 것이다. 임재대에 대하여도 이와 유사한 전령 3점이 있다. 2점은 가산군수의 직에서 물러난 상태의 임재대에게 내린 것으로, 하나는 광주방어사에 의하여 영군관(營軍官)에 차출하는 문서이고, 다른 하나는 순찰사가 임재대를 도군관(道軍官)으로 차출하는 문서이다. 또 다른 1점은 어영대장이 전영장 임재대에게 내린 것으로 임재대를 어영청의 이번기사장(二番騎士將)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이들 7점의 전령들은 무반으로서 관직에 벗어나 있을 때의 공적 활동에 대한 일단을 보여준다.
임재대에게는 이 외에 장연현감 재직 당시에 대장에게 전달된 전력이 하나 더 존재한다. 이는 수군에 대한 훈련을 시행하라는 지시사항의 전달이다. 마지막 하나의 전령은 현내 선교 공좌(公座)에게 전달된 문서로 아산현감이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공해(公廨) 건축시의 목재 조달에 대한 민인의 주의를 확인시키는 내용이다.
고목 5점은 그 작성연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임욱 또는 임재대가 외방의 관직을 수행하고 있을 당시에 작성된 문서들로 여겨진다. 내용은 가대등물(家垈等物)의 사적거래 및 업무수행과 관련한 문서들이다.
보초로 분류한 1점의 문서는 첨사가 사도에게 올린 문서로, 『극성기(蕀城記)』라는 제명으로 작성되었다. 극성은 황해도 봉산의 산산(蒜山)에 소재한 산성으로 산산진이 설치되어 있었다.  32) 이 지역과 관련되는 해당 가문의 인물은 임재대로 1773년경에 행산산진병마첨절제사의 자리에 있었다. 따라서 이 문서는 행산산진병마첨절제사 임재대가 황해도병마절도사에게 올린 문서임을 알 수 있다. 내용은 산산진 극성의 영축을 위한 배경을 보고하는 것으로, 지형과 역사 및 축성방안 등을 수록하였다. 이 보고를 토대로 황해도 병마절도사가 장달(狀達)을 올려 해당 성의 축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문서는 무관출신 지방관료로서의 역할수행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4점의 지만은 좀처럼 보기 힘든 문서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지만은 한성부와 형조 등 법사의 추고에 대하여 계속 3차 함답(緘答)하면 직첩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때 추고당하는 관원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문서를 일컫는다.  33) 이와 같은 문서의 성격상 지만은 작성주체 및 해당 가문에 있어서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간주되기 쉬워 전래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4점의 지만은 정식으로 제출된 것이 아닌 초본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자복이라기보다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문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가문에서도 이 문서를 중요하게 보관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지만 4점 중 3점은 임욱, 1점은 임재대가 작성한 것이다. 임욱의 지만 가운데 앞부분이 훼손된 문서가 하나 존재하는데, 이는 1715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희천군수 재임시 발생한 죄인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남형의 소가 제기되었는데, 임욱은 해당 문서를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자신의 처벌이 정당했음을 기술하였다. 최종 판결에서도 해당 사건은 의금부의 조사 결과 결국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34)
임욱이 작성한 다른 두 점의 지만은 1730년에 작성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는 임욱이 창성부사 당시에 발생한 지방곡의 운용과 관련한 사건으로, 발단은 미곡 200여 석의 운용에 대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어사가 하자라고 서계를 올림으로써 발생하였다. 어사의 서계에 대하여 임욱은 지만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용처와 운용이 정당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부세 및 재정운영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원칙적 입장과 지방관의 실제적 상황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한 것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이 문서는 특히 지방의 재정 및 부세운영에 대한 중앙의 인식과 지방의 실제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문서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임재대의 지만은 1741년 가산군수 재직 당시에 발생한 이배 죄인의 모상에 대한 급유(給由)와 미환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임재대는 지만을 통해 그 경위 및 처리과정을 기술하였다. 이상 4점의 지만 및 관련 사건들은 고선 등을 통한 임욱과 임재대의 사환이력을 볼 때,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증빙류의 문서는 총 9종 117점이다. 자문[尺文]이 9건 20점이며, 제사(題辭)가 1점, 준호구(準戶口)와 호구단자(戶口單子)를 포함하는 호적류가 16점,  35) 조흘첩(照訖帖)이 3점, 수표(手票)가 7점, 입안(立案)이 3점, 완의(完議)가 1점, 사급기(賜給記)가 2점, 그리고 각종 증서가 58건 62점이다. 이 밖에 문서는 아니지만 1점의 호패(號牌)가 있다. 본서에는 증빙류에 해당하는 모든 문서들을 수록하였으며, 호패는 컬러 도판으로 소개하였다.
자문의 경우 간지 이외의 정확한 연대를 알기 어려운 상태이다. ‘선교’라는 지명과 ‘박천득(朴千得)’, ‘막선(莫先)’ 등의 인명을 통하여 대체로 1840~50년대에 작성된 문서로 추정할 수 있다. 내용은 대체로 환상 및 전세 등과 관련한 미곡과 금전의 출납에 관한 것이다. 치부·기록류(置簿·記錄類)의 「추수·타조기(秋收·打租記)」에도 몇 점의 자문이 존재하는데, 이는 함께 묶여 있는 다른 문서와의 일관성을 고려한 것이다.
1점의 제사는 문서의 하단이 심하게 훼손되어 전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남아 있는 기록을 통해 볼 때, 계사년 3월에 이조에서 예조서리에게 내린 것으로 문과증광복시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정확한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다.
호적류 16점은 6점의 준호구와 10점의 호구단자로 이루어져 있다. 1759년 임재대의 광주부준호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19세기 아산, 이거기의 문서들이다. 아산 이거기의 문서들은 1819년 임흥석의 아산현준호구를 시작으로, 1887년 임희철의 호구단자까지 나타난다. 이 가운데 1849년의 임기석호 호구단자는 초본으로 정식 제출되어 증빙된 문서는 아니다. 또한 1861년과 1873년의 정지우(鄭志愚)호 호구단자 2건이 존재하는데, 정지우는 임희철의처부로 역시 아산의 일서면 아현(牙峴)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혼인의 이유로 임수창후손가에 전해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흘첩은 1818년과 1822년 및 1828년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모두 유학 임우석의 소학 입격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7점의 수표는 간지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대체로 19세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6점이 금전의 차용에 대한 것으로, 그 중 1점은 수령교체시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미가(貢米價)를 얻어 쓴 것에 대한 것이다. 한글로 작성한 수표가 1점 존재하는데, 문서의 하단이 훼손되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입안은 예조에서 발급한 계후입안 1점과 노비 및 전답을 매매하면서 작성한 입안이 각 1점씩 존재한다. 예조입안은 1739년 예조에서 임욱 처 정부인 정씨에게 발급한 것으로, 임재대의 임욱계후를 인정하는 문서이다. 노비매매입안은 1741년에 장예원에서 임가산(任嘉山) 노 중태(重太)에게 발급한 것으로, 임가산은 임재대를 지칭한다. 해당 입안은 노비매매명문과 매매거래시의 패지(牌旨), 매매 대리인 세창(世昌) 및 증인과 필집의 초사(招辭), 그리고 장예원에서 발급한 입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서의 맨 앞에 입안발급을 요청하는 소지가 존재했으리라 여겨지나, 해당 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답매매입안은 1672년에 아산현감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전답매매명문과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 그리고 소지에 기록된 입안을 성급하는 제사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입안은 임수창후손가에서 요청하여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이후 전답매매과정에서 구문기로 전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완의는 본래 성책으로 작성된 문서이나 현재는 훼손되어 낱장 일부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임식의 손들이 결성한 종계에 대한 기록으로 그 내용과 운영 등을 기록하였다. 사급기 역시 성책의 일부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문서이다. 이 문서는 해당시기 상계 운영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계의 재정 지출내역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64점의 증서는 1950년에 작성된 매도증서 1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1910~40년대 초반의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문서들이다. 대체로 전세 등을 비롯한 각종 금전 납부 영수증과 매도증서, 차용증서, 계약증서, 정산서, 전표, 사유림 벌채허가증 등에 관한 증서로, 일제강점기 임수창후손가의 구체적인 경제생활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마지막으로 문서외에 호패가 1점 존재한다. 호패는 신분증으로서 증빙류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호패는 1727년 임욱에게 발급된 아패(牙牌)이다. 호패는 16세 이상의 남정에게 패용토록 한 신분증으로, 패용자의 관품에 따라 그 재질을 달리 하였다. 《속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2품 이상 관원에게는 아패를 패용토록 하였으며, 3품 이하의 관원 및 삼의사(三醫司)로서 잡과에 등과한 자는 각패(角牌)를, 생원 및 진사는 황양목패(黃楊木牌)를, 유품(流品)과 잡직 및 향리 등은 소목방패(小本方牌)를, 공사천민과 가리는 대목방패(大木方牌)를 각각 패용하게 하였다.  36) 임욱은 1727년 당시 가선대부 행영흥대도호부사의 관직에 있었으며, 해당 관직은 아패를 지니도록 규정된 종 2품에 해당된다.
명문·문기류 문서는 총 71점이다. 이 가운데 4점이 분재기(分財記), 2점이 패지(牌旨)이며, 나머지 65점은 명문이다. 65점의 명문은 순수 매매문기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며, 매매 과정에 함께 합철된 패지와 입지, 자문, 수표 등의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이상의 문서 역시 그 전량을 본서에 수록하였다.
4점의 분재기 가운데 1668년에 작성된 분급문기와 1729년에 작성된 2점의 화회문기는 이미 앞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에서 설명은 생략한다. 나머지 1점의 분재기는 1739년에 조부가 독손의 결혼을 축하하여 손부 송씨에게 양주지역의 노비 23구와 전답을 분급하는 별급문기이다. 발급 및 수급 당사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며, 이 문서를 임수창후손가에서 보관하게 된 경위도 처변으로부터의 전래인지 아니면 매매 시 구문기로서 함께 획득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
명문으로 분류된 65점의 문서는 38건의 명문에 대하여 2점의 수표와 2점의 입지, 2점의 차문과 8점의 패지, 그리고 구문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전답에 대한 매매명문으로 17세기 중엽부터 1913년까지에 걸친 총 28건의 문서가 이에 해당한다. 그 외에 노비매매명문으로 1744년의 것이 1점 존재하며,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선교 일대의 산지와 가옥에 대한 매매명문이 각각 3건 3점과 4건 5점이 존재한다. 그 밖의 특징적인 명문으로 1829년 경으로 추정되는 염전에 대한 매매명문이 존재하며, 1906년에 작성된 선척의 전당명문이 존재한다.
패지 2점 가운데 1점은 노비의 매매에 대한 위임으로 노비 매득시에 함께 획득한 문서로 추정되나 본문기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다른 1점의 패지는 교중(校中)으로부터 현내면과 송충(松忠)면의 면임에게 발급된 문서로 내용은 사환미(社還米)의 수취와 이송에 대한 전달 사항과 그 권한에 대한 위임이다.
이에 해당하는 문서는 총 173점이다. 그 중 간찰이 137점이며, 나머지는 통문이 5점, 혼서가 11점, 그리고 간찰의 피봉이 20점이다. 본서에는 20점의 간찰피봉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서간·통고류의 문서들을 수록하였다.
5점의 통문은 모두 일제강점기의 문서들이다. 그 가운데 1점은 1924년으로 추정되는 갑자년에 대동보소(大同譜所)에서 보낸 것으로 장흥임씨의 대동보 간행에 대한 통문이다. 1942년과 1943년에 발송된 3점의 통문은 모두 강신통문(講信通文)으로 당시 종계의 운영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나머지 1점은 1944년에 발송된 재급통문(財給通文)으로 역시 당시의 포계(布稧), 즉 상계의 운영을 보여준다.
혼서는 1709년 임욱 혼례시의 혼서로부터 시작하여, 1720년 임응대(任應大), 1767년 임우(任{土+禹}), 1836년 임호덕(任浩德), 1907년 임창규(任彰奎), 1915년 임종하(任鍾夏)의 혼서까지 6점이 전해지고 있다. 이 외에 시기 및 혼인 당사자를 알 수 없는 5점의 연길단자가 존재한다.
137점의 간찰에는 5점의 위장과 34점의 한글간찰, 그리고 19점의 근대간찰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2책의 간찰첩, 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고문서가 아니라 성책고문서에 포함하였다. 한글간찰을 포함한 간찰에는 작성시기와 발수급자가 불명확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들 가운데 보령에 거주하는 임훈의 생부 및 생조모가 임재대의 계후자로 입후한 아들에게 보내는 간찰 및 한글간찰들이 눈에 띈다. 1910년 이후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근대간찰들은 징용을 포함하는 각종통지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광 투자 등 당시 생활의 일면을 보여주는 간찰들이다.
56점의 치부류 문서와 98점의 기록류 문서가 이에 해당한다. 문서 유형의 특성상 단편적이고 잡다한 기록들을 이에 포함하였다. 본서에는 성격과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기록류의 잡기 40여 점을 수록에서 제외하였다.
치부류 문서 가운데에는 추수기(秋收記)와 타조기(打租記) 및 유사 성격의 문서들이 31점을 차지한다. 이들은 거의 모두가 19세기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 외에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기에 작성된 계전(契錢)의 방채(放債) 및 수급과 관련한 금전치부기록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기록류 문서 가운데는 장사택일기(葬事擇日記)가 단일 종류로는 가장 다수인 18점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10점의 세계 및 기일 기록들이 눈에 띈다. 이 가운데는 처변의 가계를 알려주는 기록도 있으며, 특히 1761년에 작성된 〈임씨본장흥세계가승(任民本長興世系家承)〉은 임훈의 출계상황 및 생가의 가계 등을 소상히 기록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임욱과 임재대의 대를 잇기 위하여 입후한 임훈을 위하여 그 조부 임하연(任夏淵)이 기록하여 전해 준 것이다. 이 밖에도 산송과 관련한 기록이나 경암(敬菴) 조연구(趙衍龜) 및 그의 저술목록, 동국지도(東國地圖)등의 자료들이 존재한다.
시문류에 해당하는 문서는 57점으로, 10점의 제문과 3점의 축문, 15점의 만장 및 29점의 사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과문 성책의 파본 등 시문 20여점은 본서의 수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문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엽에 작성된 것으로, 대부분은 종가의 시향에 작성된 것이다. 축문에는 2점의 문복문(問卜文)을 포함하였는데, 하나는 가대의 매매와 관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실한 언서(諺書)의 행방에 대한 것이다. 15점의 만장은 모두 1934년 임희철이 사망했을 당시의 것들이다. 시문 가운데 1762년 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증별임영장(體別任營將)〉은 임하연이 임재대에게 써 준 것으로, 자신의 손 임훈을 출계시키면서 그 회포를 표현한 칠언율시이다.
그 밖에 고문서에는 22점의 서예작품과 4점의 그림, 그리고 12점의 낙장본 고서 등을 포함하였다. 이들 자료들은 본서에 수록하지 않았다. 다만 임욱의 영정 및 그 유지초본(油紙草本)은 컬러도판으로 수록하여 소개하였다.
해당 가문에는 고문서 외에 113책의 성책고문서와 47책의 고서가 존재한다. 본서에는 성책고문서 가운데 37책을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우선 5점의 서간·통고류 성책 가운데 간찰첩 2점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29점의 치부류 성책 중 22점을 수록하였다. 치부류 성책은 조위록(弔慰錄)과 같이 해당 가문의 인적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금전 및 전답 치부와 같은 경제생활 관련자료, 종계 및 동계의 치부자료 등이 대부분이다. 이들 자료들은 아산 선교 장흥임씨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보여주는 자료인만큼 가능한 많은 자료를 수록하려 하였으며, 실제 보존 및 촬영상태를 고려하여 판독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록하였다.
38점이 전하는 기록류 성책 가운데 절첩의 형식으로 작성된 4점의 노정기(路程記)가 존재한다. 이들은 모두 1735년 임욱이 삼수도호부사로 임명된 다. 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모두 수록하였다. 이와 함께 절첩 및 성책의 형식으로 작성된 여러 건의 세계 및 기일 기록 가운데 7점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점의 축문 성책을 수록하였다.
비록 본서에 수록하지는 않았지만, 고서 가운데 공신녹권 2책과 방목 1책은 아산 선교 장흥임씨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주목할 만하다. 공신녹권 가운데 하나는 1694년에 간행하여 임수창에게 내려진 《보사원종공신개수녹권(保社原從功臣改修錄卷)》이고, 다른 하나는 1728년 임욱에게 내려진 《분무원종공신녹권(奮武原從功臣錄卷)》이다. 방목은 1705년, 숙종의 즉위 30년을 축하하여 설행한 문무과의 급제자를 수록한 《을유증광별시문무과방목(乙酉增廣別試文武科務目)》으로, 역시 임욱에게 내려진 것이다.
여기에는 아산 선교 장흥임씨가에 전해진 모든 전적의 목록을 첨부하였다. 본 해제에서 소개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길 바라며, 본서에서 수록하지 못한 여타의 자료에 대해서도 목록을 통하여 그 대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